#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5년
총 1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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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20010] 공사예산 이월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02
**질의내용**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장기계속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공사를 준공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시공회사에 부과하던중 공사이행이 부진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하지 못해 국가 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재 이월이 불가한 경우
`갑`설 : 연말에 미준공 물량에 대한 예산 반납(불용)및 공사를 타절하고 지체상금 부과 종료
`을`설 : 연말에 미준공 물량에 대한 예산반납(불용)및 공사를 타절하고 다음 연도에 미시공 물량을 별도 발주(새로운게약)하여 준공시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의 재이월이 불가한 경우로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 이전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공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사를 정지시킨경우 그 정지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만, 공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예산의 재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사를 이월시킬 필요가 없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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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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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20017] 턴키공사 설계도서에 사용된 이미지(사진)의 기자재 사용 필요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1-02
**질의내용**
턴키입찰로 수주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중인 하수처리사업 현장입니다.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에 특정업체 기자재의 이미지(사진)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해당 기자재(관급자재)의 수의 구매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시설계도서에 사용된 이미지에는 Hard Copy 보고서로는 육안 식별되지 않는 업체명이
같이 찍혀져 있는데, 설계도서 전자파일 원본을 확대해 보면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 또한, 설계도면,시방서,내역 등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설계도서에는 특정업체
관련내용이 전혀 없고, 시방내용도 특정시방이 아닌 일반 공통시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업체명이 포함된 기자재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수의 구매 사유가 되는지요? (관급자재의 경우)
2. 실시설계보고서에 업체명은 보이지 않으나 특정업체 기자재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수의 구매 사유가 되는지요? (관급자재의 경우)
3. 특정업체의 특정시방을 제외하고 실시설계도서 내용중 수의 구매 사유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특허번호 또는 조달 우수제품 등의 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는 등 특정한 자재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 특정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부합(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된다면 해당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속하지 않는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에 특정업체 기자재의 이미지(사진)가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해당 자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특정한 자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수의계약 사례는 공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개별 기관에서만 알 수 있음)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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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20015] 원가계산서상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귀 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를 선정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시 도면과 내역서를 귀청에 제출하여 검토 완료후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귀 청에서 제시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예상공사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입찰을 통한 시공사를 선정한 공사입니다.
공사 진행중 시공사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 1항에 명시된 안전관리비의 계상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63조 및 동법 시행령 98조에 따라 설계원가계산서 및 계약 체결시 도급 내역서에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어 있으니 발주처에 계상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원가계산서상에 제경비중 안전관리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표준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는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누락되어 있으니 공사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나 원가계산서상의 특정 비목(금액)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한 입찰(계약)금액 산정시, 특정 비목(금액)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나, 관련 법령으로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경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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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20018] 파일기초 천공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 계약체결되어 현재 기초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단계시 지질조사(9공)를 실시한결과 지질내에 붕적층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갈이 발견되어 PHC콘크리트 파일로 기초형식을 선정하고 파일기초를 위하여 DRA공법으로 천공할것을 설계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일기초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천공을 한 결과 붕적층 중간에 전석이 상당수 발견되어 오거로 천공하는 DRA공법으로는 암반층까지 천공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T-4라는 비트장비를 장착하여 천공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시 계획한 DRA공법을 T-4공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입찰(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한 설계서상의 ‘DRA공법’을 공사현장 상태에 따라 ‘T-4공법’으로 변경하여야 적정한 시공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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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20002] 물가변동 조정신청 기준 중 등락요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1-02
**질의내용**
물가변동 계약체결 후 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요건이 3%가 동시에 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조정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14년 12월에 설계서(입찰 기초금액)를 확정하였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14년도에 입찰이 진행되지 못하여 '15년 1월 중순경 입찰을 진행해야 함. 노임단가는
'15.1.1.에 발표되나 '14.12에 설계서를 확정하였으므로 단가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임
질의)위 입찰건이 계약체결되어 추후 물가변동 적용시(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1) '14년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문구대로 "입찰일 기준('15년)"으로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2) '14년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설계서 확정 기준('14년)"으로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등락율은 "입찰일을 기준('15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설계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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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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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30001] 00공사 시행중 공사내역 누락의 설계반영 방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3
**질의내용**
1. 00지역 조경공사의 계약내역서중 산토를 운반하여 마운딩을 조성토록 되어있는데 마운딩조성 항목에 마운딩용성토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 참고자료 검토중 LH공사에서는 마운딩 절취및운반 수량의 30%를 마운딩용성토 수량으로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또한 저희현장의 당초설계는 준설토+산토+토양개량제로 마운딩성토하게 되어있으나 발주처 우선시공지시로 전체물량을 산토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 바쁘시더라고 실질적인 설계 반영 방안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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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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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50029] 마운딩조성공중 마운딩용성토 누락 설계 변경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5
**질의내용**
1. 당 현장 새만금지구 조경공사의 내역서 항목중 산토를 운반하여 마운딩을 조 성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설계상 마운딩조성 항목안에 흙쌓기(비다짐) 비목으로 잘못적용 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설계변경시 마운딩용성토 신규비목으로 적용 가능한지요?
2. 또한, 마운딩을 조성함에 있어 식재면고르기 비목이 누락되어있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으로 적용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귀 질의내용이 산출내역서에 있는지 유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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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50002] 신규품목 단가결정시 협의율 적용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5
**질의내용**
1.공사개요 :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2.주요내용 :
- 신규품목 : 수축줄눈 설치
- 물량내역서 : 품목없음
- 도면, 시방서 : 당초 설계도서에 수축줄눈 언급되어 있음
- 기타 세부내용 :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시 당초 물량내역서에 없는 "수축줄눈"에 대해 현장특성상(매스콘크리트) 균열발생을 우려하여 수축줄눈설치 지시(책임감리원)가 있어 현황을 발주처에 실정보고함.
4.갑을의견 :
- 갑 : 신규품목(수축줄눈)의 경우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낙찰률 적용
- 을 : 지시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률 적용
5.질의내용 : 갑,을 의견중 적용가능한 의견은 어느쪽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서의 누락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즉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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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500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질의사항(변경가능항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1-05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치시공비 계약금액 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조정률 산출하여 설치 시공비 전체 분에 대하여 조정률 전체분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시공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 사항에만 조정률을 적용하라는 comment 사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 처리에 있어 발주처와 당사와의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동 절차에서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란 산출내역서상의 전체 물량에 대한 조정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비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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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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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60005]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에서는 [변압기 제작구매]건을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건의 개찰결과 A, B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기술․규격서 심사결과 A업체만 적격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8조2항에 따라 기술․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A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고「같은 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동시입찰),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하여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개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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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60047] 토취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6
**질의내용**
저희현장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토량 확보를 위하여 토취장이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선정되었습니다.
1. 기존 계약된 내역서에 운반비공종이 있으며, 토취장별로 운반거리가 다양하여 운반비 단가가 여러가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단가 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용기준을 설계변경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기존단가에서 거리만 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토취장변경됨에 따라 각토취장별로 품셈에 있는 토석단위중량(rt)을 실제 시험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존단위중량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단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단위와 일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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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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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60003] 시트파일 신규단가 적용 여부 및 산출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6
**질의내용**
본 공사는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시트파일 규격이10m에서 15m변경되어 단가산출 방식 및 신규단가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시공사에서 내역입찰로 작성한 10m단가+5m 신규단가 적용
(을설) 규격이 변경되었으니 15m 전부를 신규단가로 적용
1. 시트파일 규격이 10m에서 15m로 변경된 부분이 신규비목이 맞는지 여부?
2.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에서 내역입찰 단가 작성시 제출한 당초 10m+용접비용+5m(신규단가) 적용하려는 입장이고 시공사에서는 신규비목이므로 신규단가를 작성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오니 이에 대한 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인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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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60010] 건설공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6
**질의내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입찰공고문 등록 : 2006/12/6
- 입찰공고문 수정 : 2006/12/8
- 입찰일 : 2006/12/13
- 계약일 : 2006/12/19
위 일자와 같이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대상이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질의1) 저희 현장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금액에서 정산하지 하지 않고 준공이 가능한가요?
질의2) 설계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증액된 금액도 감액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제도는 해당 계약예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06. 12. 29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나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산출내역서의 해당 금액(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금액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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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0057] 공동계약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1-07
**질의내용**
현재 공동도급으로 전기공사를 진행중이며 A사(70%)B사(20%)C사(10%)로서
경기도 의무공동도급 30%이상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C사의 경영난등의 사유로 착공후 일체의 현장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구성사탈퇴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에 구성비율변경을 해야하는데 A사는 경기도가 아닌 타지역 업체인지라 경기도업체인 B사가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C사의 지분을 A사 B사에 각각 지분비율로 나누어 7/9, 2/9씩더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잔존구성원이 남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완불필요)
이때,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원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출자비율에 가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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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0008] 내역입찰 시 산출내역조정과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07
**질의내용**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로 내역입찰을 시행하였으나, 1순위 입찰자가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을 착오로 기재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금액을 수정하고 제2항에 따라 증감 차액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 균등배분 하려고 합니다.
질의1) 이때 입찰자가 당초 입찰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제비율을 증감된 금액에 맞게 조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하는지?
질의2) 계약 후 기성 및 준공시 공사비 지급시 입찰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 변경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에 의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시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하는 것입니다. 동 증감조정은 계약체결전에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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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0040]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에서의 차순위자와 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공사 "화재감지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개업체가 투찰하여 규격(기술)평가에서 2개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A,B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A업체가 최종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A계약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일부내용이 허위(폐쇄된 특허증사용)임이 계약체결 후 1개월만에 드러났고, 정당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시에는 A업체는 기술부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B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적합하게 됩니다.
이때,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자인 B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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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0033] 보험료 사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7
**질의내용**
저의 회사는 경비,청소를 주업무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정부입찰,계약 방법]의 93조 94조에 의거해 저의 경비원및 청소원 용역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면 되나요?
발주처(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년 보험료정산시 그에따른 관리비와 이윤도 함께 정산하라고 하는데...그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비,청소를 주업무로 하는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경비원및 청소원 용역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중 개인별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와 이윤도 산출내역서상의 구성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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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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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0002] 현장부지 여건이 입찰자료 상이함에 따른 손실발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진행 간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사항: 당초 입찰내역에 명기된 공사부지와 실제 현장여건이 상이함에 따른
추가투입비 발생에 손실발생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입찰자료: 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한 여유공간이 충분히 확보됨
-. 현장여건: 목적물에 대한 부지 부족 및 공사를 작업공간 부족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목적물 시공공간 확보를 위한 사면절취 공사를 일부 시행함
(사면절취공사를 통해 입찰자료 대비 약60%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였음)
-. 문 제 점:
1차 설계변경(사면절취공사) 후 최소한의 작업공간은 확보되었으나, 당초 입찰시
작업공간부족으로 추가 투입비 및 손실비용 발생
▶작업장과 자재 적치장간 이동거리 과다에 따른 추가 장비 및 인력투입발생에
따른 원가상승(하도급업체 추가투입비 지급요청으로 지속 민원제기 중)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공간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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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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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0040] 관급자재 중 할증분에 대한 처리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8
**질의내용**
관급 자재를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량에 할증분 까지 포함 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물량이 감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후 감 처리 된 물량을 발주처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관급자재는 할증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증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시]
설계수량 : 1,000 EA
할증 : 3%
총수량 : 1,030 EA
설계변경 : 감 100 EA
실사용수량: 900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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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수량 : 100 EA(할증미포함)
반납수량 : 130 EA(할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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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납해야 할 수량에 할증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급 자재에 할증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할증물량을 포함한 관급물량중 실제 투입된 물량(할증물량 중에서도 투입사용된 물량이 있을 경우는 투입된 물량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외의 남은 물량은 발주기관에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 할증률이 3%로 설계변경시 100 EA를 감량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량대상물량은 103 EA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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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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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0050] 공동도급시 기성대가 지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발주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사 중 주관사A(51%)의 경영난으로 일시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부관사B(49%)가 일정기간(당해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전체를 투입한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지분률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관사에 당해 기성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물론, 최종 단계(준공)에서는 지분률대로 지급(정산)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성대가 지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관사B(49%)가 일정기간(당해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전체를 투입’ 하였다 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이 아닌, 부관사에 당해 기성금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공동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은 당해 공사에 투입된 비용분담 비율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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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0002] 공기연장시 추가비용(간접노무비)산출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시러부터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 ○○ 건설공사로서 공사계약체결(건축,토목,조경,기계) 전부터 발생한 공사현장 주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를 발주처와 당사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조정하였고 이에,[공사계약일바조건] 제23조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3조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실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는바 귀청의 고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간접노무비(현장대리인 및 현장상주직원) 산정방식에 있어서
발주처 의견: 간접노무비 산출은 기본급에 한하여 실비 지급 하여야 한다.
당사의견 : [계약예규 전문 (2015.1.1. 시행・일부개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에 근거하여 현장상주 직원의 제수당 및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등 현장대리인 및 현장사무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국가업무에 항상 바쁘시더라도 저희의 궁금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간접노무비의 단가(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함)를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간접노무비의 단가는 정상: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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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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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0032] 완료된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정민입니다.
국가계약법 상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건으로
2008년, 2012년 각각 5차와 9차가 준공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2014년 12월 전체 설계변경 시
5차와 9차에 미시공분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미시공분은 중요한 구조물 등이 아니어서
14년 12월 설계변경 시
5차의 미시공분은 공법이 변경되었으며
9차의 미시공분은 설계서상 아예 삭제가 된 상황이라
당시 설계서대로 이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지급금은 환수 및 이자 징수 조치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당시에는 미시공분을 미처 발견못하고 정상적으로 완료 후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설계 변경으로 목적물(미시공분)이 상실된 상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이 경우는 당해 차수계약별로 준공 및 계약이행 대가가 지급된 경우라면 당해 차수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귀 질의 표현과 같이 ‘당시에는 미시공분을 미처 발견 못하고 정상적으로 완료 후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설계 변경으로 목적물(미시공분)이 상실된 상황’이라면 미 시공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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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80021] 장비규격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 장기계속계약 현장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보내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현장상황이 설계서상의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동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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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26] 수의계약 관련 법령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바목(다른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게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1항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 상기 법령에 의해서 아래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특별시가 디자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관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귀 질의와 같은 준정부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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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31] 장기계속사업 차수계약공사에서 공사예산이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인 신청번호 1AA-1501-002980 관련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장기계속사업 차수계약공사에서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공사를 준공하지못해 지체상금을 시공회사에 부과하던중 공사이행이 부진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하지 못해 국가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재 이월이 불가한경우
`갑`설 : 연말에 미준공 물량에 대한 예산 반납(불용)및 공사를 타절하고 지체상금 부과종료
`을`설 : 연말에 미준공물량에 대한 예산반납(불용)및 공사를 타절하고 다음연도에 미시공 물량을 별도 발주(새로운계약)하여 준공시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회신내용**
물량을 별도 발주(새로운계약)하여 준공시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전 회계연도 예산을 이월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재이월이 불가할 것이므로 ‘그 회계연도 말까지 이행된 부분은 기성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지 못한 잔액은 불용(반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일자 이후에 이행된 부분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리과정이 생략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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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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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19]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당초 준공일 ‘14.11.10에서 변경 준공일 ’14.02.28로 약 110일 공사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처(이하 “갑”라 한다.)와 당사(이하 “을”라 한다.)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갑” 주장 :
- “갑”는 설계변경(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지급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추가되는 간접노무비에서 아래의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 따라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제외 후 지급 할 수 있음.
① 일 공사금액 = 최초 도급 직접공사비 / 최초 공사기간
★② 직접공사비 증가 금액 = 최종 도급 직접공사비 - 최초 도급 직접공사비
③ 간접노무비 제외 일수 = ② / ①
★④ 간접노무비 산정일수 = 공사증가일(110일) - ③
⑤ 간접노무비산정(아래 산정 값중 최소값)
= 실비지급에 의한 산정방법 : ④ × 실비단가 × 인원
= 당초 도급내역상의 간접노무비율 적용방법 : ④ × 일 간접노무비
“을” 주장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계약금액 증가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되는 간접노무비와 무관하며 “갑”의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따라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제외하면 안되며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6조 ④항 등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기간인 110일 동안 투입된 기술자 10명 및 관리 직원 1명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 “갑”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나”항 ④에서 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간접노무비 만큼 간접노무비 일수를 제외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맞는것인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직접노무비는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추가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2.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중(연장기간중)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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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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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20]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인원 산정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당초 준공일 ‘14.11.10에서 변경 준공일 ’14.02.28로 약 110일 공사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처(이하 “갑”라 한다.)와 당사(이하 “을”라 한다.)와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인원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갑”주장
- 투입된 기술자 10명 및 관리 직원 1명은 “을”이 공사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투입하였으므로 전액 지급을 할 수 없으며, 법적인원인 현장대리인, 공무관리자, 시공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5명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급 할 수 있음.
“을”주장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6조 ④항 등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기간인 110일 동안 투입된 기술자 10명 및 관리 직원 1명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여야 함.
질의 : “을”이 투입한 인원이 총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을”의 사유로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하여 “갑”에서 인정한 5명의 간접노무비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직접노무비는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추가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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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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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35] 계약-낙찰자 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억원 미만 3억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1)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나 차순위 입찰자가 수요자의 예산가격보다 상회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하고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제출기간 안에 적격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입찰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입찰전체 취소 후 새로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적용하기로 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귀 질의 적격심사 대상인 낙찰예정자(낙찰자 아님)가 부적격임이 확인되거나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동 적격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등의 새로운 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하다 할 것인 바,
당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입찰절차에 의함은 정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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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90013] 준공측량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이재열이라고 합니다.
1. 현장명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3. 입찰방식 : 최저가
문의내용 : 준공측량 설계변경 가능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와 2009년 4월 20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 3월 31일입니다.
공사시방서 20-4 측량지침 제58조7항 및 제73조에 의거 공사 준공 시 "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가 준공측량을 실측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처 주장 : 시방서 대로 준공측량해서 성과물 제출하라
○ 시공사 주장 :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다른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와 현장설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함.
상기의 내용과 같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애쓰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공사시방서 내용이 계약상대자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측량을 하게 하고 동 실측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한 경우로서 동 내용이 물량내역서나 현장설명서에 누락된 때에는 물량내역서나 현장설명서를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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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20030] 동절기 공사 보양비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12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내역입찰을 통해 발주한 00본사건립공사를 수행중인 시공사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에 따른 보양비용등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동절기 공사를 시
행해서라도 00개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동절기공사 시행 및 시행범위는 발주처로부터 승인
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기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절기 공사 시행에 따른 콘크리트공사 보양비용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당 공사의 현장설명서상에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단, 공기연장 인정범위가
1. 동절기등 중지기간
2.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측 의견 :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개월이며, 허가관청 착공신고서에 제출된 예정
공정표상에 동절기 및 공사불능일을 포함하여 00개월이라는 내용이 주기란에 기재되어 있는바,
허가관청에 제출된 공정표에 비해 시공사의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시공사가 공기만회를 목적
으로 시행하는 동절기공사의 보양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시공사측 의견 : 허가관청에 제출된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는 시공사와 계약이전에 작성된 설
계사의 사업계획용 공정표로서 시공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현장설명서 상에
명시된 공사중단시 공기연장 내지는 동절기공사 진행시 철콘구조물공사 보양비용을 설계변경해야
함이 타당함.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논란 및 허가관청에 제출한 공정표의 시공사 동의 여부를 차제하
고, 00개월 공사기간중 철콘 구조물공사가 동절기 기간을 2번이나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발주처
의 주장과 같이 시공사 책임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다 할지라도 00개월의 공사기간
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전 사업계획 단계부터 동절기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촉박한 공정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동절기 보양비용 불인정은 납득할 수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시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에
따른 공기연장가능여부 또는 동절기공사 시행시 동절기공사 보양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동절기공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절기공사용 보양비는 따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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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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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20008] 토질변경에 따른 시공사측에서 공사비 증액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2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 건물신축공사 현장입니다.
3. 상기현장 CM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 민원문의 내용입니다
- 지하수유출에 따른 양압력처리는 영구배수공사 공종항목으로 설계도서에 반영은 물론 시공사 측에서 도급계약내역서에는 반영하였습니다.
- 굴착공사진행 중에 지하수 처리를 위해서 굴착바닥면 여러곳에 가설 배수로를 만들어 잡석을 채우면서 물을 양수작업 처리를 함으로써 잡석 자재비용 등 추가 발생함
- 시공사에서 작성한 도급계약 내역서에 암 굴착이 없었으나 굴착작업 중 암 발생하여 공사비 추가 발생 함
- 굴착토 중 불량토 발생으로 잔토처리비용 추가 발생함 등으로 시공사측에서 토질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증액 요청 함
- 당 CM 단에서는 아래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사측에 금액증액 할 수 없다고 하면 시공사측에 부당한 조치인가요?
- 아 래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설계변경등)
➀항 설계변경등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수 있느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1.8.6항 “내역산출시 유의사항”의 내용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수 없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지반조건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입찰안내서 1.8.6 내역산출시 유의사항
➀항 입찰자는 당사에서 제공한 설계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근거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며, 순수내역입찰이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물량산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클래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➅항 지반조건 및 공사현장의 상태(지하매립물 등)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를 포함하여 내역을작성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등으로 인한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등)
➀항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➁항 순수내역입찰이므로 계약내약서상 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귀 질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는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입니다) 및 ‘입찰안내서’와 관련한 내용은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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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20006] 도급계약내역서의 공종항목 중 미시공분에 대한 감액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2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 건물신축공사 현장입니다.
3. 상기현장 CM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 민원문의 내용입니다
- 발주설계도면에 굴착 최종 바닥면이 일부구간에 잡석치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사측에서( 공종명 :PF지정 기초공사 )라는 공종항목으로 제안하여 시공사 도급계약내역에 반영하였고
- 건물기초 지반보강 시공 예정이었으나, 평판재하시험 하여 지내력이 확보되어 ( 공명 :PF 지정 기초공사 )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구간에 불량지반은 잡석치환으로 대체 시공하여 도지내력에 이상없어서 공사완료 했습니다.
- 시공사 측에서 그 일부구간 불량지반을 잡석치환으로 공사한 것을 ( 공종명 :PF지정 기초공사)로 공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승인요청 및 아래 계약조건의 총액계약에 대한 공사비내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공종을 했다고 기성요청을 하고 자 함
- 당 CM단에서는 총액계약이라도 발주처에 공종항목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이 안됐
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도않은 그 해당 공종항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종명:PF 지정
기초공사)는 해당공종 만 전액 감액정산 조치하려고 합니다
-아래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계약조건에 의거 감액정산이 시공사측에 부당한 조치인가요?
- 아 래 -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계약금액)
➀항 본 계약은 순수내역 및 기술, 가격 동시입찰의 총액계약으로 한다.
➁항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누락, 오류 등의 차이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계약상대자
의 책임하에 준공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 1.8.6 내역산출시 유의사항
➀항 입찰자는 당사에서 제공한 설계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근거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며, 순수내역입찰이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물량산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클래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귀 질의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입찰안내서’와 관련한 내용(감액정산이 시공사측에 부당한 조치인지)은 동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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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30025]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시설물 공사도급과 용역의 인허가 절차에 관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13
**질의내용**
* 제목 :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시설물 공사도급과 용역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 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물의 공사도급과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인허가 주체(주관청)와 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 세부 문의내용
1. 위의 ‘국가 계약법’에 따라 국가기관 (예를들면, 국토해양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무부 등)이시행하는 시설물의 공사(도급)와 설계/감리 용역의 경우, 인허가를
주관하는 관공서와 ‘인허가권자’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가) 지방자치단체(장) 나) 시행(정부)부처
2. 위 ‘1.번’ 항목의 인허가 진행절차와 진행현황은 일반에 공개하는지 그리고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가) 인허가 절차의 일반공개 여부
나) 일반 공개 시 공개/ 확인 방법
3. 위 ‘1.번’ 항목에 의한 공사(도급)과 설계/감리 용역의 경우, 일반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이 얼마인지지요. (예를들면)
가) 10억원 이상 나) 20억원 이상
다) 30억원 이상 라) 그밖에 :
4. 위 ‘3.번’ 항목의 입찰(또는 계약) 진행절차와 진행현황은 일반에 공개하는지 그리고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가) 공사/용역 계약 절차와 진행현황의 일반공개 여부
나) 일반 공개 시 공개/ 확인 방법. (끝)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이며,
용역계약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찰(또는 계약) 진행절차와 진행현황의 공개의무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입찰 등 계약업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을 이용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입찰진행 상황은 동 나라장터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 질의 1, 2는 우리청의 업무소관(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입니다)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오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특정하여 재질의(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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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3004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규항목 단가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3
**질의내용**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역입찰 방식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관련법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항 2에 의하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현황
- 당 현장의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산출내역에 없는 신규항목의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단가산정시 일위대가(설계변경 시점의 단가적용)를 작성 후 낙찰율 적용하였으나 발주처와 신규항목에 대한 단가산정 기준에 이견이 있음.
3)질의내용
[갑설]
- 신규항목에 대한 단가산정시 일위대가상의 노무비 품에 대하여 내부기준에 의거 일위대가 수량(노무비)에 조정율을 곱한 후 낙찰율을 적용 함.
- 노무비에 대하여 각 직종별 조정율을 정하고 품셈수량에서 조정율을 곱한 수량에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곱하여 나온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 함.(각 직종별 조정율이 상이하며 이는 설계변경 내부기준임)
- 조정율 적용한 일위대가표 : 붙임참조
[을설]
- 현장설명서 또는 입찰유의서나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설계변경 내부기준(조정율)이라는 명목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항 2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내용과 같이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 합니다)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귀 질의 표현 신규항목입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위 기술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또는 입찰유의서 등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계약체결 기관의 ‘설계변경 내부기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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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30040] 실제사용장비에 따른 공사금액 감액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 장기계속계약 현장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보내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등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설계예산서’나 ‘단가산출서’상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한다 하여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 감액을 포함)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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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30032] 기성금 및 선금 청구시 제출서류와 근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3
**질의내용**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기성금과 선금을 각각 청구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관련근거가 있다면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기성금이나 선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선금지급요청서,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기성금이나 선금을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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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30014] 공사중지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13
**질의내용**
시공사(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지체중인 상태에서 습식공사로 인한 동절기 시공 중지가 가능한지, 중지가 가능하다면 중지기간동안 지체상금 부과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도중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연된 중지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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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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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37]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 보험료 변동과 함께 경비가 변동되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정산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최종 계약금액에서 보험료만 감액하여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상에는 사후 정산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는 정확하게 연동하여 같이 정산(감액)한다고 나와있지만 업체에서 국가계약법이 상위 법이므로 행안부 예규를 따를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정산하므로서 계약금액이 증,감 조정되었다면 그 증,감된 금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해당 승율비용도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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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29] 계약해지시 설계비 보상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환경공단에 근무중이며 수요처(익산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턴키공사)의 발주처로서 계약해지시 설계비 보상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현장은 작년 12월 수요처(익산시)로부터 주민민원으로 인한 공사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해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데
- 기자재 제작 전 시공사나 업체측에서 제작승인도서를 저희측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제작승인도서가 승인이 난 후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시공사나 업체측에서 기자재 설계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여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을 집행한 경우의 설계비 보상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6장에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의 설계가 아닌 계약체결 이후에 당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제작 전에 시공사나 업체(납품업체로 추정 됩니다)측에서 제작승인도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 이는 집행기준 제16장에 의한 설계비 보상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조건 제4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44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기자재 제작 승인도서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이라면 동 승인도서 작성에 소요된 인력이나 자재에 대하여는 지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동 금액의 산출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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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15] 계약보증금 청구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저희회사 단가협력회사가 중도에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청구산식 = 계약보증금 - 이행완료 단위공사 계약보증금입니다.
ㅇ 질의 내용
이행완료 단위공사 계약보증금 범위에서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공사중에서 현장의
일부가 시공되어 기성고를 지급한 경우도 이행완료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계약보증금에서 기성고 지급액의 계약보증금을 차감해야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5항<신설 2013.12.30>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공사'중에서 일부가 시공되어 기성고를 지급한 경우는 분할발주된 공사의 전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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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34] 현장여건에의한 우수관로 터파기방법 변경(오픈컷=>가시설)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당 현장의 관로터파기는 단지설계를 기준으로 설계(오픈컷) 되어있습니다. 터파기 구배는 1 : 0.3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상 우수관로가 단지내도로가 아닌 기존도로 하부에 매설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구간(교차로구간등)은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토록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도로 확포장공사로 보시면 될듯싶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는 과거부터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도로 주변에 대형사업장이 위치하여 현실상 도로를 차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픈컷으로 시험 터파기를 실시 하였으나 지하 지반이 불량하여 터파기사면 하부에 절리 및 붕괴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작업자 및 통행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하여 터파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문1) 현장 여건상 설계대로 오픈컷으로 시공 할수없어 가시설을이용하여 공사를 진행중에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ps) 발주처에서는 기존도로를 차단하지 못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못하는것은 시공사 사정이라 말하며 설계변경에대해 꺼려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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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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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32] 선급금 사용 증빙서류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사용 증빙서류 관련하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 ★
1. 입찰 및 계약집행에 제 8장 선금지급에
제34조(선금의 사용)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급을 지급한
경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
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시 상용직(관리직) 월급 및 관리비(현장
숙소 보증금, 임대비, 초기 투입비) 항목도 증빙서류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의 지급비용이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의 소요 비용이라면 적정한 선금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사계약의 노임지급은 예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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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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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07] 이행보증증권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0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주무관청 : 00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시행자(SPC) : 00 산단개발(주)
○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구성 ( 00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사 / 금융권 )
○ 사업추진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질의내용
○ 공사이행보증(건설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관련 질의
1.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질 문 : 본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도급계약서 및 금융약정서에 명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사업이행보증(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제출) 관련 질의
1. 상기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본 사업은 주무관청(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2.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동 조항에서 정한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할 보증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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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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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40017] 건설자재 매매 계약 납품자의 일부 품목 분리 하청(발주)시 적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1-14
**질의내용**
1.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매매계약 관련입니다.
2. 계약내용은 ' 00설비 현장 설치도' 입니다.
3. 질의사항은
1) 수급사업자(납품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 하게 하는 경우,
2) 수급사업자(납품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한 연후, 그 제3자로 하여금 현장에 설치하게 하는 경우'
4. 위 3과 같은 경우 원 수급업자의 행위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설치에 필요한 자격을 갖지 못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보유한 제3자에게 설치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조계약으로서 직접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구성품이나 부속품 등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일부의 물품은 제3자로부터 확보하여 납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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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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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50038] 이행보증증권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1-15
**질의내용**
질 의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0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주무관청 : 00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시행자(SPC) : 00 산단개발(주)
○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구성 ( 00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사 / 금융권 )
○ 사업추진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질의내용
○ 공사이행보증(건설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관련 질의
1.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질 문 : 본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도급계약서 및 금융약정서에 명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사업이행보증(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제출) 관련 질의
1. 상기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본 사업은 주무관청(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2.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동 조항에서 정한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할 보증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에서 자본의 출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상대방인 발주기관에게 보증시공을 약속하는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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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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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50026] 입찰참가자격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협조 및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최초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는 변경공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최초 공고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자 및 유사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고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용역수행실적이 있으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자이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수행실적은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공고기간 중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자”란 제한조건만을 삭제하는 변경공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일 유찰된 경우 재공고시 상기와 같이 제한조건을 삭제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는지와 취소공고를 한 후 새로운 입찰로 공고를 할 경우 상기 조건을 삭제하여 공고를 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가능한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낙찰자 선정을 하기 위하여 상기 조건을 삭제하여 경쟁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에 있어 참가자격요건을 잘 못 공고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최초의 칩찰공고건으로서 공고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재공고나 새로운 공고에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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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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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50012] 되메우기 재료 토량환산계수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이며,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현황
토사 또는 모래는 그 재료의 성질상 자연상태의 수량, 흐트러진 상태의 수량, 다짐상태의 수량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령 자연상태의 모래 100㎥를 장비로 다지면 약 95㎥로 부피가 감소되며, 또한 자연상태의 모래 100㎥를 덤프트럭 운반하려면 느슨해진 상태가 되어 약 117.5㎥정도로 부피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흐트러진 상태 대비 다짐상태는 약 1.23(= 117.5 ÷ 95)으로서 100㎥의 다짐상태로 시공하려면 약 123㎥의 모래를 구입 및 운반하여야 합니다.
당 현장에 설계된 구조물 측벽은 외부에서 모래를 조달(구입)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다짐상태를 기준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의 물량내역서에는 모래는 자재대 항목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격은 “채취장 상차도”입니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의 자재 수량은 실제 필요한 물량의 약 80% 수준으로 적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즉 물량내역서의 수량으로 모래를 구입 및 운반하여서는 설계서에 따른 시공을 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물량내역서는 흐트러진 상태의 부피로 환산하는 것을 간과하고 다짐상태의 수량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
공사용 자재에 관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조달(구입)기준의 물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물량산정 오류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실제 조달(구입)이 요구되는 수량으로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물량내역서에 산정된 물량(수량)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에 소요되는 물량에 부족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적정한 물량산정 방법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공사현장상황, 해당 물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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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50015] 퇴직금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5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청소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이었으며 2014년도 12월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최종정산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1년 미만 근로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하였는데
발주처와의 정산 시 4대보험료 외에 미지급된 퇴직충당금도 정산대상이 되는것인지, 미지급한 퇴직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정종사자의 개별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 퇴직충당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계약금액에 포함된 퇴직충당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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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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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18] [계약관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범위(장비임대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귀청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00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준설공사 현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대상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제17장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 절차등)③의1호를 보면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 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원도급사와 펌프준설선을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장비임대 업체가 당 현장에 투입된 장비 소속 상용근로자(20명 정도로 장비 임대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됨)들을 당 현장으로 사업장 개설하여 장비 임대 업체가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정산이 가능 한지요
2) 원도급사 소속에 인원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이 가능 여부
3) 위 공사는 준설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임
4) 장비 임대 계약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 하기로 함
(발주처 정산 적용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원도급사)와 하수급자에 소속된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신 "원도급사와 펌프준설선을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장비임대 업체가 해당 현장에 투입된 장비 소속 상용근로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법령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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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ㅇ 상담(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재구(☏070-4056-7071/
FAX0505-480-1454/ jk55@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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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37]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귀 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의 재료비 적용과 관련입니다.
갑) 발주자 의견 : 2015년 가격정보(조달청) 단가에 낙찰율 적용 요구
을) 도급자 의견 : 2015년 물가정보 단가에 낙찰율 적용 요구
이러한 경우 가격정보(조달청) 단가를 그대로 100%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격정보(조달청) 단가에 의하거나 물가정보 단가에 의하거나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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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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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36] 관급자재 내역금액 오기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1. 공사명 : 구리OO 공공주택지구 OO공사.
2. 발주처 : 한국OOOO공사
3. 공사금액(도급금액) : 15,686,000,000원 (부가세,간접비 포함)
4. 입찰방법 및 선정방법 :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총액 최저가로 입찰한 자.(내역입찰 형식)
5. 질의사항 : 당사는 상기 공사의 입찰에 참여, 발주처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빈 내역서)에 단가를 각각 표기하여 투찰한 후, 총공사금액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당사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아래 두 가지의 오기재 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첫 번째 오류 :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품목은 공란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일부 관급자재 품목에 단가가가 표기된 상태입니다.
2) 두 번째 오류 : 입찰내역서에 입찰공고문 상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92,762,582원”를 기재해야 하나 착오로 92,762,582원이 아닌 9,276,258원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오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인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1~3항”에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한다.”라고 규정한 바,
첫 번째 및 두 번째 오류내역에 대하여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균등배분하거나, 규정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저가로 책정된 최소한의 개수의 비목)에 배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사례를 조사하던 중 유사한 오기재 건으로 인하여 국민신문고(2013.03.25.등록)에 질의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재료비,노무비 계상”에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은 ‘내역입찰에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잘못이나 오류(예: 관급자재대를 기재, 계상한 경우 등)의 수정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1조에 정한 바를 준용하여 당초의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없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답변한 바, 당사 또한 해당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초 낙찰금액의 감액 없이 상기의 회계예규 조항에 따라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내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에서 설명드린 해당 유사사례 질의회신내용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관급자재, 보험료)은 질의서에 첨부한 회신사례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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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11] 장기계속비 공사 중 차수계약 전 선시공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 사안의 정리
ㅇ 전 차수분 준공 : 5차분 준공(2015년 1월 6일)
ㅇ 금차분 계약 : 6차분(2015년 2월 13일, 계약중단기간 : 39일 추정)
ㅇ 장기계속비(전체공기 : 2010.12.20.~2018.05.12. 90개월) 현장으로 5차분 준공부터
6차분 계약 전까지 계약 중단 기간동안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으로
선시공 중에 있습니다.
□ 질의내용
ㅇ 상기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선시공 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갑 설 : 계약이 중단되었지만 실공사를 수행하므로 선시공기간은 전체공사기간에 포함
하여야한다.
- 을 설 : 공사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전체공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선시공시 발생하는 모든책임(공사비는 6차계약 후 발주처 지급조건)을 도급사가
부담하므로 전체공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시기(始期)로부터 종기(終期)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선시공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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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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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05] 공동도금공사 구성사 탈퇴로인한 선급금정산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본건은 전기공사로서 A사(70%), B사(20%),C사(10%)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제 C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사 탈퇴하여C사의 지분10%를 A,B사에 나누어,
현재 A사는 최초계약에 +7/9를 증하였고 B사는 최초계약에 +2/9를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선금지급분이 남아있는데 3사 모두 선급금을 20%가져간 상태에서 C사는 구성사 탈퇴후
선급금을 반납하여야하나 구성사 자진탈퇴시 A,B에서 C사의 선급금부분을 책임지기로 약속한바
이를 C사는 발주처에 선급금 반환없이 A,B사에서 나눠갖은 지분만큼의 선급금보증서를 발행해서 업무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이를 보증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문의해본결과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있었다고 하니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선금을 수령한자가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금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선금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수받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새로운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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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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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29] 턴키공사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현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교평)가 시공사에 제출되었으나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않아 현시점에서 설계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발주처에서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체결이전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서를 변경하였다면 위 규정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 제21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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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60001]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5-01-16
**질의내용**
금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여러 건의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참여시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 기술도서 번역, 제본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좋은 사업 참여의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에 감사드리며 “개약예규 개정시행 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적용대상:기술제안입찰)
턴키가 아닌 기술제안 입찰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기술제안입찰 시 적용이 가능하다면
기술가격분리입찰이며 물품구매설치 관련 입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 (적용대상:제한경쟁입찰 대상)
적용대상의 공사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의 공사에만 해당하는지요?
질의3. (적용대상:공사금액)
적용대상의 공사가 일정한 금액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만 해당하는지요?
다시 한번 개정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의 규정에 의거 설계비 등을 보상하는 대상은 그 규정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이므로 물품구매설치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경쟁입찰 방법이나 공사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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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70001]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17
**질의내용**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설비를 현장에 적용하기가 까다롭고 설비를 적용했다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질문 올립니다.
혹 여과기 등과 같이 설비를 증설할 때 현장 여건에 최적합한 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몇달간 몇개의 업체를 참여 시켜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현장여건에 맞는 한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는지요?
아울러 참여 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전한 모든 경비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정한 수의계약사유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설비를 증설할 때 현장 여건에 최적합한 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몇 달간 몇 개의 업체를 참여 시켜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현장여건에 맞는 한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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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90028] 물가변동 관련 진도율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1-19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 진도율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기술용역을 수행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요청을 하려 합니다.
1. 계약일 : 2008.12.26
2. 물가변동 적용시점 : 2009.04.01 (1차), 2010.01.01 (2차)
적용시점은 계약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 이상 조정은 각기 모두 만족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약일 이후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과거의 것을 위와 같이 요청하려 합니다.
물가변동 적용인 잔여 물량(진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에서는 1) 예정공정표, 2) 월간진도보고서 상 실적진도율, 3) 기성율을 모두 감안하여 그 중 적게 남은 물량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의 드릴 것은 “기성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시점의 기성율(적용 시점일의 직전일, 2009.3.31 및 2009.12.31)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 요청시점(현재, 2014.12.31)의 기성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매년 제 때에 신청하지 않고 상당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전혀 물가변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잔여물량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므로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이행 여부를 판단 즉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표 또는 월간진도보서 또는 기성율 등을 적용하여야지 조정신청일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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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90014] 항목별 신규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9
**질의내용**
2014년 5월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직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토목공사의 일부 신규비목이 설계변경되어 신규로 추가된 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후 최초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중 발주처에서 건축공사 도면변경(건축 심의결과)확정으로 발생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에 있어서
발주처에서는 최초 계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되는 각 신규 비목에서도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질의 1) 발주처의 의견대로 최초계약당시 토목공사에 적용된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2) 만약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해당되는 각각의 신규 비목별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한 단가로 적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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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90007] PS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1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적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 공사 입찰공고에서는 PS항목(사후정산항목 등)은 물량내역서에 제시된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가설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가 설계당시의 고재단가(-)를 반영한 PS항목으로 되어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정산처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① PS항목은 수량만 정산하여 반영
② PS항목은 단가 및 수량을 처리시점에서 재산정하여 반영
3. 적용 단가의 처리시점 재산정을 하게 된다면 반영 방법
① 설계가(100%) 반영
② 설계가(100%) × 낙찰율
③ 설계가(100%) × 협의율
위의 항목은 제경비를 반영토록 설계가 되어 있어 정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PS항목)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되 만일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원가를 검토,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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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90010] 공사감리용역 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감리용역 추가역무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공사현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사옥 및 직원 사택 건설현장입니다. 최초 사옥 및 사택의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용역계약준공일은 15년 4월 14일 입니다.
현재 사옥부지 옆의 기존 건축물을 직장 보육시설로 증,개축하려고 진행중이며 해당 증,개축에 대한 공사를 별도의 건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별개의 공사건인 직장보육시설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기존 사옥 및 사택 공사감리용역의 감리원 추가배치, 용역기간 연장을 통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은 당해 용역계약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추가업무나 특별업무의 수행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귀 질의 ‘별개의 공사건인 직장보육시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기존 사옥 및 사택 공사감리용역의 감리원 추가배치, 용역기간 연장을 통한 변경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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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90006]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대상 금액에 대한 검토 요청의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조건)
물가변동 대상액이 도급금액 51,600,000원이고 하도급 114,500,000원
입니다. 최저가 대상 현장으로 도급 투찰금액이 하도급 금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질의내용) :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갑설) 물가변동 적용대상 중 하도급 금액을 114,500,000원으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물가변동 적용대상 중 하도급 금액 114,500,000원이 도급 금액을 초과하므로 도급에서 받는 51,600,000원으로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대상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즐건 하루 되십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은 계약상대자(원도급자)와 체결한 계약금액(귀 질의의 도급금액 51,600,000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원도급자(계약상대자)와 하도급업자간에 체결한 계약금액(114,500,000원)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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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00035] 선급금 공제(률)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급금 공제(률)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최초계약금 : 100,000,000원
-선급금(20%) : 20,000,000원 지급
-1차기성 : 10,000,000(기성금) - 2,000,000(10%기성에 따른 선급금공제) = 8,000,000(기성지급)
-2차기성 : 10,000,000(기성금) - 2,000,000(10%기성에 따른 선급금공제) = 8,000,000(기성지급)
-------------------------------------------------------------------
*변경계약금 : 120,000,000원
-변경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없음
-3차기성 : 10,000,000(기성금) - 1,666,666(8.3%기성에 따른 선급금공제) = 8,333,334(기성지급)
질문>상기와 같이 계약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선급금의 지급률(20%→16.6%)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성에 따른 선급금 공제가 과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기성에 따른 선급금 공제를 기성비율에 따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선급금보다 많이 공제를 하게 되는 구조인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기성에 따른 선급금 공제률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에서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 이싱을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계약금액과 선금액은 기성대가 지급 당시 잔여 계약금액과 잔여 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모든 기성대가가 지급되면 선금도 전액이 정산되도록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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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00031] 분담이행방식 용역 계약시 설계서상 분담비율을 꼭 적용해야하는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1-20
**질의내용**
하수슬러지 처리,운반 용역관련입니다.
분담비율 A.처리업 100%, B.운반업 100% 입찰참여하여 현재 적격심사중입니다.
공고서 상에는 처리업 운반업 비율이 없는데
적격심사시 설계서 상으로 처리업 70%, 운반업 30%이니 설계서상 비율로
공동수급협정서를 넣으라고 합니다.
현재 B사(운반업)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6톤이상 큰 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6톤 미만의 압롤트럭만
출입가능한 상황으로 A사에게 만약 낙찰이 되어 계약을 하면 55:45 으로 정하기로 사전약속을
하고 입찰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설계서상 비율이 아닌 55:45 비율로 들어가도
되는지? 설계서상 비율로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질문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단가(예정단가)보다 높으면 계약이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공동계약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는 분담내용을 표시하는 것이지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위 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9조 참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설계단가(예정단가)보다 높으면 계약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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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42] 설계변경 낙찰률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당초계약시 계약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하고 원가계산서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요율 등을 조정하여 낙찰률에 맞춰서 계약하였는데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신규비목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 1.회계예규대로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원가계산서 계약서 요율대로 적용해야하는건지... 2.신규단가를 낙찰률없이 설계단가로 적용하고 원가계산서 계약서 요율대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1번대로 적용할 경우 신규단가에서 낙찰률이 적용되고 원가계산서에서 낙찰률 만큼 감되어 이중으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에 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의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0조제3항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인 것으로 '낙찰율'이라 함은 당해계약의 입찰시에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고,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서상의 단가나 원가계산서상의 단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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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27] 장비구매계약 후 납품지연(1달)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을 하여 12월 31일까지 납품기한이였으나 제조사의 생산차질로 인하여 거채처에 납기내 납품불가를 통보하였으나, 납기를 어겨 30일 경과 후 납품예정이며 검수까지는 35일을 예상하여 지체상금을 예상하고 납품을 준비하던 중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약금 납부를 통보받았습니다.
기존에 조달구매를 진행하여 수많은 납품을 하였지만 납품기한을 어겼다하여 계약해지 및 위약금 통보를 받은적이 없어 난감함을 금치 못하겠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계약해지시 수입하는 제품은 폐기하거나 스펙이 맞는 병원을 기다리며 재고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병원에 맞춤장비)하여 너무도 큰 손실이 예상도비니다.
납기를 30여일 어겼다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①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약여부에 대하여는 납품기한 계약의 성질이나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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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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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32] 조달 시설공사 낙찰 하한율 오류로 인한 개찰 결과 정정 요구 불응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주식회사 굿링크 이종생 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시설입찰공고 : 20150102203-00
공고명: 2014년도 서울청 국도45호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정금액 :₩985,994,900원
공고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찰일자 :2015/01/20 17:00
상기 시설공사 입찰건은 낙찰하한율이 67.745% 이상으로 개찰 하여야 하지만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오기 입력 으로 인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1순위 업체가 주식회사안성정보통신 안경모 862,344,682원 87.745 %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굿링크 대표 이윤순 852,522,400원 86.7457% 로 1순위 임을 주장 하고 정정 공지를 하여 1순위 변경후 적격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공고기관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계약행정 담당 시설관리단 031-910-0426 박정호 연구원님께 수차례 전화 및 이메일( 첨부 문서 참조 하십시요) 을 통하여 요청 하였으나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주시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일 11시 46분 문자로 해당 공고 건이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본건을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 하는 상태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저희 주식회사 굿링크는 발주 기관으로 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상기와 같은 상황은 재공고 사항이 아니라고 문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발주기관이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적격심사 가격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의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가격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후속처리할 사항입니다.
귀 건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공공기관)이 그 입찰 집행에 대하여 계속 부적절한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대처 할 수 뿐이 없을 것입니다. 후속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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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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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21] 설계변경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설계변경 계약에 있어서 제경비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율을 적용 할 것인지
실제 금액상 요율을 적요 할 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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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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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31] 공기연장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장기계속비 공사(적격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동절기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 일시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하려 합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 2014.02.05. ~ 2015.02.04.입니다.
공사 일시 중지 기간은 2014.12.30. ~ 2015.02.22. (55일)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변경을 수행하려 합니다.
다음 경우 중 어느 것으로 공사계약 변경을 해야 하나요
경우 1. 당초 준공일에서 공사중지기간(55일) 만큼 공기연장 함
당초 : 2014.02.05.~2015.2.04.
변경 : 2014.02.05.~2015.03.31. (55일 증)
경우 2. 공사 재 개시시점(2015.02.23.)에서 공사중지기간((55일) 만큼 공기연장하여 준공함
당초 : 2014.02.05.~2015.02.04.
변경 : 2014.02.05.~2015.04.18. (73일 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으로부터 연장가능일수를 산정하여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정하는 것입니다.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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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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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20003] 수의계약 및 입찰시 계약 상대자 결정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1-22
**질의내용**
1인견적서 제출가능시 천만원 이하일때는 낙찰률이 적용이 되는지? 낙찰률이 적용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2인이상견적서 제출시 2천만원이하 천만원 초과 일때 낙찰률이 90%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나와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수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 각호의 기준(낙찰하한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1호(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호(물품 또는 용역) :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귀 질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인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에 포함되므로 공사의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라면 제2호에 규정한 낙찰하한율이 적용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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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30022] 전기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3
**질의내용**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기업 지원시설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시행 중 공사용 임시전기 수용을 하기위한 과정에서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어 한전으로부터 전기시설 부담금 약4천5백만원이 나왔읍니다. 공사용 도급내역서에 가설전력비가 1식으로 되있고, 현장설명서에 "공사용수 확보(지하 관정 설치 등 포함), 공사용 전기 인입, 세륜장 설치 운영 등 공사 착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은 도급자의 책임이므로 철저한 사전조사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용 도급내역서에 가설전력비1식의 내용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전기시설부담금이 준공이후에 환수할 수 있는 성질의 금액(보증금)이라면 동 금액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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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30010] 공공기관발주 연구용역보고서 납품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1-23
**질의내용**
얼마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모든 도서를 제본하여 납품하고 보고서의 파일은 pdf파일로 납품하였습니다.
모든 납품은 완료되고 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에 모든 납품이 끝난 후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의 한글 파일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글 파일 원본은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
pdf로 납품하였으나
발주처 측에서는 발주처의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수정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발주처측의 책임이지 용역사의 책임이 아니니
한글파일도 납품을 하라고 합니다.
용역도 완료되었고
완료 여부를 떠나
pdf파일이 아닌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한글 파일도
납품을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용역보고서의 파일 형태 또한 계약서에서 정한 파일의 형태로 납품하면 될 것이며 계약서에서 정한 형태의 파일이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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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30011]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1-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개요)
현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계획면적은 확정되어 있으나, 임대가격, 임대업종, 층별 임대공간 구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어려워 전문업체에 임대업종, 임대공간계획, 마케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과업의 특성상(임대 및 마케팅 계획 의도가 향후 임대사업의 성공여부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임대계획에 대한 책임성 부여와 동시에 성공적인 임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계약특수조건 : 향 후 본 건물의 마케팅(임차인 모집) 및 임대계약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업자 선정 시 우선협상 권한을 부여함
질의 내용)
장기적으로 보아 전체 임대 계획공간의 임대계약이 완료될 것을 가정할 경우 그 동안 지불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수억원(임대규모가 클 경우 단일 계약건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당초 계약조건에 있다하더라도 특정업체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여 협상이 성립될 경우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장래의 임대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임대계약 물량과 중개수수료 총액, 용역기간 등 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개수수료율만 정하여 임대계약 성공 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협상이 성립될 경우 당초 임대컨설팅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당사자간에 그리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동 약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수의계약 사유)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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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60014]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당초 설계 미반영 수수료의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26
**질의내용**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14.1.1) 에 따르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공기(년) 규정되어 있으나,
당 현장 당초 설계내역서상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설계 미반영이 되어 있는바
설계에 수수료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조달청의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14.1.1)은 조달청의 적용기준으로서 조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를 적용할 의무는 없는 바,
이 경우(공사원가계산 시 또는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 작성 시)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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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60026]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1-26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드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나,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남은 물량에 대하여 재발주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이때 발주청에서 재발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 대신 보증금으로 납부할 경우 그 사업을 재발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즉 재발주에 대한 법적인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을 재발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이 재발주하여 반드시 완료하여야 할 사업인지 또는 관련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그 사업에 대한 재발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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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60021] 감리단 현지사무원(경리) 물가변동 적용단가 기준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1-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감리현지사무원 물가변동 적용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시 감리단 현지사무원(경리직원)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려 하나,
최종 발주처와의 계약시 중소기업진흥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차후 물가변동 적용 당시단가를 적용 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계약체결당시 단가인 중소기업 진흥회에서 고시하는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74조제7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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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70042] 단가적용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1-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단가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사전설계를 하고 당해년도에 발주를 하는데요..
2014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사업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단가적용 관련하여 -특히 인건비 관련하여- 올해 발주할 때 2015년 단가로 조정해서
발주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4년 설계단가로 발주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금액은 입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건의 예정가격은 입찰일자에 근접하는 시기의 가격을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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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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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80047]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1-28
**질의내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물품 구매 계약 체결하였
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하였으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처리 중입니다.
O 계약 당시 계약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세입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독촉기한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강제이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고금 관리법에는 압류, 강제이행 등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는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2.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면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와 독촉 이후의 조치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를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3.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해야 한다면 자세한 절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위 규정 제4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관계 수입 징수관이 해당 계약보증금을 어떻게 징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수입징수관이 국가채권 관리법 또는 민사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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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80040]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서 범위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미 ○○ 공사는 준공되었고 설계변경도 끝난 공사 건인데 회사내부에서
의견이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범위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당시상황
제가 공사설계시 재료바(23,286,620원)에는 포함되었는데 계산 도중 합산
하는데 노무비 첫열의 금액(34,958,120원)이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노무비에 1개 품목을 누락하였고 입찰이 끝나고 이 사실을 알게된 공사
업체에서 민원 제기 및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저는 시방서 및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의 누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 시방서 내용
1.7 설계변경
공사비는 공사 중 설계도서의 수량과 실 시공 수량을 대비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 수량과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사소한 변경 또는 도면에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공정상 꼭 필요
한 공사는 도급금액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설계변경등)
제 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
을 경우
그러나 회사에서는 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제목 : 설계변경시 단가
변경 가능 여부('14.01.17), 조달청 처리 결과를 보여주며 설계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 1항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설
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사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
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
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
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단서를 근거로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공사건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하고 설계서 범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공사설계서 1부.
2. 업체 내역서 1부.
3.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자세한 것은 위 규정 참조)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이란 위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입찰전에 작성한 설계 예산서 또는 예정가격 조서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예산서 또는 예정가격 조서 등에 오류, 누락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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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80029] 적격 내역입찰 공사의 타워크레인및 호이스트누락 설계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8
**질의내용**
당 공사는 ○○기관의 발주로 공사중인 적격 내역 입찰 공사로 연면적 및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 연면적 13,372㎡입니다.
당 현장은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이며 부지가 협소하여 타워크레인 1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한 현장이지만 공사 계약중 가설공사의 일부인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설치 해체비, 월임대료 등이 누락된채 공사가 계약되어 진행중입니다. 그 외 양중관련 조적공사의 벽돌 소운반, 철골공사의 트럭크레인(20ton) 5일만 내역에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비용으로 타워크레인은 2013년 9월초~2014 10월말 까지 14개월 동안 사용했으며, 호이스트는 2014년 3월초~12월중순까지 9.5개월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1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있는경우로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내용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의 필요성 여부 및 설계서에의 누락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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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80018]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질의 1) 관련법에 의거 분리발주 하였으나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낙찰자가 동일할 경우 단일 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상기 법령에 의한 분리발주를 적용하는지요. 분리발주라는 의미가 건축공사만 해당업체와 계약하고 전기공사는 제3의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일업체와 계약서만 분리하여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동일업체와 계약하며 동시에 각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한 경우의 계약서 작성은 분리발주된 내용에 따라 각각 작성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자(A)가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로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모두를 A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단일건의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와 같이 단일 건으로 계약(통합발주)체결 함이「전기공사업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는 동 법령의 주무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의 의견을 받으셔야 합니다(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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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80030]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방법에 대한 2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질의내용
1) 민원제목 :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2) 신청번호 : 1AA-1412-008263
3) 신 청 일 : 2014.12.02.
4) 답 변 일 : 2014.12.03.
5) 첨 부 :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 참조
2. 추가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적격심사를 통해 발주한 현장으로, 발주처에서는 상기의 연결관 접합 누락에 수반되는 토공,포장 물량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 현장은 적격공사로 물량내역 입찰방식으로 접합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입찰시 연결관 물량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연결관 접합 방법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발생 및 이에 수반되는 토공, 포장이 실제로 누락되어 있다고 해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자 의견은 연결관 접합방법 변경에 따른 토공, 포장물량 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의 사유)로 판단하여, 이에 수반되는 증가된 토공,포장 수량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연결관 접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일 뿐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적격심사에 의하여 계약체결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적정하다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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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90042] 건설업 하도급 계약율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1-29
**질의내용**
건설공사관련 최초 원하도급 계약율이 84.70%였으나 설계변경등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되었으나
하도급율은 79.95%로 낮아져 이하도급율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율을 조정 요청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위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조정한 경우라면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하도급율 84.70%에서 79.95%로 낮아진 경우라 하여도 변경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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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90049]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위치, 재질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29
**질의내용**
□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위치 , 재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방법 질의
질의1.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증가시
1) 내용 : 방음벽 지주높이가 10m→12m증가하고, 지주(H-beam) 규격이 250*250→300*300으로 증가시
2) 갑설 : 원설계높이 10m까지는 기존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2m부분만 신규대체비목으로 적용
3) 을설 : 방음벽높이(규격)이 변경된 것이므로 12m기준 신규단가 적용
질의2.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감소시
1) 내용 : 방음벽 지주높이가 14m→12m감소하고, 지주(H-beam) 규격이 310*310→300*300으로 감소시
2) 갑설 : 원설계높이 14m의 기존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감소된 2m부분에 대해서 기존 투찰단가에 높이비율(12m/14m=0.857)을 곱하여 적용
3) 을설 : 방음벽높이(규격)이 변경된 것이므로 12m기준 신규단가 적용
질의3. 방음벽 설치 위치 변경시
1) 내용 : 방음벽높이 및 재질이 동일한 방음벽의 설치위치가 A에서 B지점으로 변경시
2) 갑설 : 기존 투찰단가 적용
3) 을설 : 신설 방음벽이므로 신규단가 적용
질의4. 방음벽 재질 변경시
1) 내용 : 방음벽 중 일부 구간의 방음판 재질이 콘크리트에서 합성수지로 변경시 (단, 원설계 합성수지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때)
2) 갑설 : 원설계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량변경으로 보아 기존단가 적용
3) 을설 : 방음판의 재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부분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증가시
1) 내용 : 방음벽 지주높이가 10m→12m증가하고, 지주(H-beam) 규격이 250*250→300*300으로 증가시
2) 갑설 : 원설계높이 10m까지는 기존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2m부분만 신규대체비목으로 적용
3) 을설 : 방음벽높이(규격)이 변경된 것이므로 12m기준 신규단가 적용
→●【답변】방음벽의 구조가 규격별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규격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규격의 가격은 새로운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격으로 제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규격에 소요되는 재원과 종전규격에 소요되는 재원을 비교하여 증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면 추가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방음벽 높이, 지주규격 감소시
1) 내용 : 방음벽 지주높이가 14m→12m감소하고, 지주(H-beam) 규격이 310*310→300*300으로 감소시
2) 갑설 : 원설계높이 14m의 기존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감소된 2m부분에 대해서 기존 투찰단가에 높이비율(12m/14m=0.857)을 곱하여 적용
3) 을설 : 방음벽높이(규격)이 변경된 것이므로 12m기준 신규단가 적용
→●【답변】질의1 참조
◆[질의]3. 방음벽 설치 위치 변경시
1) 내용 : 방음벽높이 및 재질이 동일한 방음벽의 설치위치가 A에서 B지점으로 변경시
2) 갑설 : 기존 투찰단가 적용
3) 을설 : 신설 방음벽이므로 신규단가 적용
→●【답변】설계서의 위치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면 기존가격을 적용
◆[질의]4. 방음벽 재질 변경시
1) 내용 : 방음벽 중 일부 구간의 방음판 재질이 콘크리트에서 합성수지로 변경시 (단, 원설계 합성수지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때)
2) 갑설 : 원설계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량변경으로 보아 기존단가 적용
3) 을설 : 방음판의 재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부분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답변】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의 경우 변경되는 재질부분에 대하여는 신규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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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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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90002] Turn-key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1-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이전사업 시설공사이며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공사비 증감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발주처 의견 : 실시설계 승인 이후 Master Plan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에 대하여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으로 설계변경을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사업비 증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지시 했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으로 처리하라고 함.
시공사 의견 : 발주처의 요구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Master Plan을 변경하는 것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하기 위한 특약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바, 발주처요구에 의한 Master Plan(배치조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2항에 해당 됨.
상기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귀 건 설계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위 설명1과 설명2 중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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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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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90024] 총액입찰 계약 진행시 세부내역 계약단가 규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1-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새내기 공기업 직원입니다.
계약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총액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항목, 규격, 단위, 단가 등)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발주처에서는 낙찰자가 작성해온 세부항목별 단가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부서의 경우 계약 진행시 물량증가분에 대해 설계변경시 부당이익을 고려하여 낙찰률과 유사하게 일괄로 세부단가를 조정한 후, 이윤이나 일반관리비에서 조정하여 낙찰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내역중에 고철공제 부분에서 "단가를 일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공제부분은 설계가 그대로 반영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또는 용역계약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정한대로 착공(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자신의 낙찰금액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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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00027] 설계변경시 기존 계약단가의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바쁘신데 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중 기존 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시공사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계약: 7호수변공원 부들 - 1,500원/주, 8호수변공원 부들 - 900원/주,
9호수변공원 부들 - 1,300원/주
변경계약: 7호수변공원 부들 - 1,500원/주, 8호수변공원 부들 - 900원/주,
9호수변공원 부들 - 1,300원/주, 10호수변공원 부들 - ????원/주
위와 같이 수변공원 식재수목 중 '부들'이라는 수종이 당초 계약상 10호
수변공원에 없던 것이 10호수변공원에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
니다. (10호에는 없었지만 인근 7호부터 9호까지는 같은 수종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10호 수변공원에 식재하게 될 부들의 적용단가 관련입니다.
감리단주장)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하여야 할 기존계약단가
는 가장 낮은 단가인 '900원/주' 이다.
시공사주장) 착공당시부터 공원넘버별로 투찰단가를 각기 써내도록 되어 있
던 공종이다. 즉, 공원넘버별로 다른 목적물로 간주되므로 같은
수종이라도 기존계약단가가 아닌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추가질문: 만약 감리단주장이 타당하다면 기존계약단가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며 규격이 동일하다면 신규비목이 아님)으로 보이며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 전체 수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의 수량으로 대체되는 것이라면 그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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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00004]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청소)용역 입찰 중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공고문 상 입찰참가자격요건
- 지역제한, 위생관리용업업 신고를 필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서, 적격심사
2. 입찰추진
-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서류 제출요청
- 적격심사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영업신고증 상 소재지 불일치
3. 문의사항
- 소재지 불일치하여도 입찰참가자격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심사 가능여부
- 소재지 불일치 시 입찰참가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면 관련 법적 근거조항 유무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내용 등에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영업신고증 상 소재지 불일치하다는 사유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입찰공고문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입찰은 유효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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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000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계약담당자입니다.
자재구매입찰을 진행하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신문고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의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가호의 성능인증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있지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명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찰참가가 성능인증, NEP, NET 인증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지명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성능인증제품의 생산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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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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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00019] 공사중지 기간 중 공사금액 기성청구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1. 공사중지 기간중에 공사금액에 대해 기성청구를 할수있는지
2. 기성청구를 할수 있으면,본현장은 책임감리원이 현장으로서 책임감리원도 공사정지 중에 있으며 기성검사를 책임감리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기성검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기성대가 지급은 당해 공사의 공사중지 기간이라 하여도 기성대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여겨지며, 공사중기간중의 기성검사 업무는 감리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감리회사에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감리용역계약의 이행이 중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리회사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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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00002] 설계에 미반영된 가설사무소 및 가설전기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당 공사는 건축 공사로 공사기간은 24개월인 현장입니다.
최초 설계에 현장사무소(감독.감리사무소, 수급자사무소, 기타자재창고)와 현장사무소,세륜기등에 사용될 가설전기(한전인입비, 공사비)가 설계에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사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자와 발주기관이 같이 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기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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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10010] 수위계약한공사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1-31
**질의내용**
2014년4월9일 한국전력공사와 남사~진위관로 공사를 904백만에 수위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읍니다
공사중 풀륨관시공이 있는데 재료비에서 공장도가격만 있고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누락되어 있읍니다 실적단가 적용으로 시공비는 단가의 정의에서 운반비가 별도 라고 적혀 있읍니다.
수위로 계약한공사는 공종,수량에 증감이 있어도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것인지요.
건설발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람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어떤 공종 등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어떤 설계사항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의 단가 또는 금액이 과소하다거나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에서 어떤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의 사항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적다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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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10002] 유가하락에 의한 단가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2-0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국가기관과 폐유 매입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
국제 유가하락에 의한 폐유가격이 하락하여 매입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세입부분은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되지 않고
계약서상에도 특별히 단가조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정당 제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도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닌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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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003] 동시 입찰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2-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관련 문의입니다.
A법인 a가 대표이사, b가 (등기)이사로 되어있고,
B법인에는 b가 대표이사, a는 (등기)이사로 되어있는 경우에
두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동일한 용역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또는 a가 B법인의 직원으로 되는 경우는 동시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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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046] 2015년 개정품셈 5-5.기설말뚝 장비편성기준 적용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2
**질의내용**
1. 공사명 : "김포공항 비즈니스 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신축공사"
2. 설계현황
가. 파일규격 : D500, D700, D800
나. 항타깊이 22M 미만
다. 허용지지력 : D500 - 1 Ton/본, D700 - 2.4 Ton/본, D800 - 3.2 Ton/본, 3.5 Ton/본
라. 설계공법 : SIP공법
3. 현장현황
가. 지하수위(지반조사보고서기준) : 0.0M ~ 4.8M
나. 지하수위가 높아 SIP공법으로는 공벽붕괴 -- SDA공볍으로 변경협의(Auger + Casing)
다. 시항타결과 기존공법으로는 허용지지력확보(D800 : 3.2Ton/본 ~ 3.5Ton/본)가 불가능하여
감리단,발주처 확인 후 T4 + Casing으로 공법변경함.
4. 질의회신내용
질의 1 : 상기와 같이 설계현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공법변경하였으며, 이로인해 장비편성이 현장여건에 따라 품셈기준과 일부 다르게 적용되었을 경우 추가반입된 장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 : 2015년 개정품셈중 5-5 기성말뚝 5-5-1 기성말뚝기초 3.말뚝조성 나. 장비편성중에서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기준 해석시 현장여건으로 인해 장비가 추가되었거나 빠졌을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투입장비의 변경포함)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투입장비의 변경포함)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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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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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031]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시제품) 구매관련 법령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 계약자재팀 고효상입니다.
저희 동서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중 기존에 설치된 성공개발품(소유자 : 중소기업)을 그대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때 적용할수 있는 관련법률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신제품 구매가 아닌 경우에 대한 조달청 등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조달청의 구매 사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답변 소관도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기술개발사업 중 기존에 설치된 성공개발품(소유자 : 중소기업)을 그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해당된다고 인정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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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012] 1식단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2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공사명 :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 공사기간 : 2013.05.14 ~ 2015.12.15
□ 주요내용
- 송내역사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철도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며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철도변으로 교량(L=310m)을 시공하여 2층에서 버스와 전철간 환승하는 시설 공사임.
- 교량구조물 터파기작업으로 인한 철도 철로 침하에 대비한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야 함.
- 설계서를 검토한 바 철도실시간계측 공종을 일식단가로 처리하여 자동지표침하계(프리즘타겟 ) 7개소(A1,P1,P2~P4 2개소,P7,P8,A2)를 설치(임대기간 6개월)하여 교량터파기시 철도침하에 대한 실시간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내역서에 토목공사-구조물공에 철도실시간계측 공종 1식으로 설계됨.(건축공사에는 제외됨)
- 송내역 건축물 신축시 터파기공종 계측은 제외되었음.(공사 시기 또한 맞지않음.)
- 교량구조물 터파기에 대한 자동화계측은 2013년10월에 착공하여 2014년에 5월에 완료된 상태임.
- 건축물 신축시 터파기공종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와의 공사협의단계에서 자동화계측기 설치 추가 및 레일빔(보강레일) 설치까지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설계에 누락된 건축공사 터파기 공종에 대한 자동화계측기 추가설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및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설계에 누락된 건축공사 터파기 공종에 대한 자동화계측기 추가설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당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질의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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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005] 특약점(대리점)에 실적 위임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2-02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흔히 입찰업무 담당대리인 위임이나 공동수급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진행한 경우는 있었으나 실적의 위임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질문드리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발주한 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적여부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제한경쟁건입니다.
위와 같이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첨부파일과 같은 문서와 함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적이 없는 특약점(대리점)에 실적을 위임하고 특약점(대리점)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입찰자 본인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실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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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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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30036] 소각폐기물 외부반출처리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 국지도 확.포장 공사 입니다.
설계내역상 소각장 공종이 반영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내 소각장 설치가 불가하여
외부반출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소각폐기물 처리가 가능 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설계서 등의 당해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설계내역상 소각장 공종’이 공사현장내 소각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공종 삭제)을 하고 폐기물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귀 질의서에 표기한 내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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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30020]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2-03
**질의내용**
제27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보면,
1.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i. 이 조항이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즉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ii.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기관이(위원회같은게 있는지?)
어떤 근거(증거자료 등이 있는지? 판단 조항 같은 것이 있는지?) 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는지요?
i.ii 사항에 대해 일선에 문의한 바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고 재입찰 이나 재공고 입찰로 갔다고만 답변을 들어서 간단히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는 것이 명백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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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30032] 선금사용범위및선금지급보증사의보증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2-03
**질의내용**
〔질의내용〕
- 질의 개요
1. 당사는 00건설과 2014년4월14일 00공사를 700백만원, 준공기한 2014년 12월20일준공 하고, 4월 27일 선금지급조건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따라 선금 35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2014년 년도말 준공을 하면 총공사기간을 2015년12월10일로 기간 연장하며, 2014년 계약금액을 308백만원으로 변경계약한후,
준공금액 308백만원으로 준공처리하며,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 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o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② 최종기성대가 지급시에는 잔액 전액을 정산하며, 회계년도말에는 결산을 고려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을 정산할 수 있다.
에 의거 2014년도 계약금액인 308백만원을 선금정산하고,
나머지 선금 42백만원을 공제조합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질의
1. 00건설에서 2014년도 변경계약하고 준공한 308백만원에 대한
준공내역서중 직접노무비 120백만원에 대한 체불노임이 발생한바,
선금지급조건 제4조에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따라 발주처인
당사에서 직불처리하고, 직접노무비 상당액을 선금보증사인 공제조합으로 요청(보증기간2015.02.18.) 가능한지 여부,
2. 선금정산방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준공금 308백만원) 준공내역서중 직접노무비 포함 선금정산에
따라 선금보증사 책임이 없고 00건설에서 체불노임을 지급해야하는지
3. 선금 308백만원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선금보증사로 하여금 체불노임을 지급하게 할수 없는지
4. 연차공사로 당해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과 총괄계약 보증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해지시 총괄계약을 보증한 보증사로 하여금 체불노임에 대한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며,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 2,3,4와 같은 체불노임과 관련한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 1의 ‘직불처리’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직불처리 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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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40010] 기술제안 입찰공사 관급자재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5-0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방식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
1. 당현장은 기술제안 입찰자로 선정되어 제안 도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총공사비=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A=B+C)
2. 계약후 실시설계 도서 납품시 당초 설계서에 개선 및 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공사내용
변경이 발생 하였습니다
갑설) 을에 의한 사유로 관급자재 변경은 각 항목별 증액은 없고 감액만 할수있다.
전체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감액(A'=B+C')
을설) 을에 의한 사유 이므로 총공사비(A) 범위 내에서 관급자재(C)를 조정 할수 있다
전체공사비 변경 없이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 조정 (A=B'+C')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 중 '당초 설계서에 개선 및 누락 부분'의 구체적 내용 및 '관급자재 변경은 각 항목별 증액은 없고 감액만 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 즉 관급자재 변경의 사유 및 변경내용과 각 항목이 무슨 항목인지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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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40038] 최저가 공사 실적공사비 비목의 물량증가 발생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4
**질의내용**
최저가로 계약된('11.7)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주처 사유로 2014년도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실적공사비 비목의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 1) 설계가 변경되는 실적공사비 비목의 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2014년)
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협의조정에 따라 실적단가가 낮아지는 사유를 들어 시공사가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설계변경부분을
동 시공사와 수의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시공사가 설계변경부분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설계변경부분만을 별도 발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설계가 변경되는 실적공사비 비목의 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2014년) 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설계변경당시의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협의조정에 따라 실적단가가 낮아지는 사유를 들어 시공사가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설계변경부분을 동 시공사와 수의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따라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의 100%까지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3) 시공사가 설계변경부분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설계변경부분만을 별도 발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신규부분이 아니라면 별도 발주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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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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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40003]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0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100억이상 내역입찰로 장기계속공사 이행 중 필터모래 공종이 당초 입찰 설계서에 골재원 위치를 지정해주고 (실측시 운반거리 약6.8km) 구입, 운반, 부설, 다짐등에 필요한 노력 및 재료비와 기계기구사용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단가산출하라고 설계서에 명시되어 모래구입비는 지정된 골재원상차도가격으로 운반비는 실측 운반거리로 산정하고 부설 및 다짐비를 각각 산출하여 필터모래 공종 단가로 계상 계약체결 하여 공사 진행 중 당초 골재원이 4대강 사업등으로 폐업되어 신규 골재원이 약20.6km로 변경될 경우 모래구입비는 변경된 골재원의 상차도가격으로 운반비는 변경된 운반거리로 적용 산출하고, 다짐 및 부설비를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필터모래 공종 단가를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 하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인 필터모래의 채취장소를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정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취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증가)되는 경우에는 위 기술한 규정에 따라 운반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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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50032] 건설안전점검중 정기안전점검 설계변경유무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에 속하며 상기의 건으로 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 하였으며, 이에 건설진흥법 규정에 의거 별도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참조: 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첨부)
이에 당사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이에 회신바랍니다
1. 정기안전점검비용을 별도계상유무에 따른 설계변경?
2. 설계변경시 공사원가상 어느 항목에 적용가능한지?
3.건설진흥법상 건설안전점검중 정기안전점검 비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의 안전진단 비용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검비용)가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23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비의 세비목이므로 경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같은 비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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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50028]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당초 준공일 2014.01.30에서 2015.03.24로 준공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의 사유(공사부분착수 지연)로 인한 연장이어서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1. 간접노무비 산정시 실비란 기본급과 제수당,상여금등을 포함 하여 산정하는지요?
2. 간접노무비 신청자에대한 보험료는 보험료정산에 포함가능한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무비 실비에는 포함가능 한지요?
3. 공사시작과 동시에 공사중지기간이 59일 있었습니다. 이경우 당초 준공일이 '14.01.30에서 59일을 더한 '14.03.29일로 계산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실비계산을 '14.04월 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것고 같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위 제7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급여 연말정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간접노무비 신청자는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명시된 간접 노무인력으로서 그 인력 중 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있다면 그 인력의 보험료 등은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제94조에서 정한 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니라면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정산대상이 아니라면 실비를 산정할 때에도 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없을 것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모두 연장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는 실제 지체된 기간 및 지체의 원인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비는 항목에 따라 연장된 기간 또는 중지된 기간을 기준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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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50027] 활성탄자재(완제품 형태)의 설계내역 적정 반영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2-05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재료비)에 의하면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량의 가치로 설명하고 있고, 제16조 작성방법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공사시 여과지의 활성탄 자재(완제품 형태)를 관급자재로 반영할 경우 직접재료비에 해당되어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반영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직접재료비로 반영시 간접공사비 증가요인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라면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여야지 간접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하여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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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50018] 공공발주공사 공기연장에따른 비용증가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05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사유에따라(예산부족, 등등) 공사기간이 당초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남에따라 관리비및 간접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에대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비용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선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는 바, 선생님께서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관리비 및 간접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만족도 평가에도 선생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는 늘어난 공기의 간접비 증가의 청구여부‘라 하셨습니다)와 그 ’기준‘을 물으셨기에 질의내용을 그리 이해하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즉, 귀 질의내용인 관리비 및 간접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렸는 바, 이는 선생님의 질의내용인 ‘늘어난 공기의 간접비 증가의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질의하신 그 ‘기준’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실비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하는 것임을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어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와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처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해당 법령 조항을 적시하지만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과 관계 조항만을 알려 드리는 경우가 있는 바, 선생님께서는 가능한지를 질의 하셨기에 가능한 계약예규 조항을 알려 드렸으며 또한, 조정하는 기준을 질의하셨기에 그 기준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관련 조항(제73조)을 알려 드렸고, 제73조는 그 내용이 상당하고 동 간접비와 관련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확인이 수반될것이라 여겨져서 기술을 생략하였는 바,
관련 계약예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검색 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함을 첨언 드리며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됨에 대하여 거듭 송구 스럽게 생각 하오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전화를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양인용 :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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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60026]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에 어떤 요율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건립공사로서 교육부 감사 대상현장으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국가계약법에
준한 공사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에 요율 적용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갑설와 을설의 적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1. 갑설 : 제19조 ②항의 내용 중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근거로 신규단가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2. 을설 : 제19조 ②항의 내용 중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므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협의단가’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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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60004] 용역 계약기간과 검수 기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 계약기간과 검수 기간 관련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계약기간이 오늘이 마지막날이고, 오늘 용역 업체(을)로부터 완료보고를 받았다면
검수는 오늘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수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검수(검사)는 계약기간 내에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지나서라도 용역 완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귀 질의와 같이 용역기간내에 완료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검사(검수)를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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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80003] 턴키공사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한 추가공정부분에 대한 설계비 산정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8
**질의내용**
본 공사는 턴키(설계 + 시공 일괄입찰)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질의자는 턴키공사의 발주기관(공공기관)이고 계약이행 중 당사의 필요해 의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 질의사항 2가지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당사의 요청으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두번째, 지급하여야 한다면(지급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6호에 의거 산정기준이 아래 두가지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1) 기존 계약금액에 추가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라는 주장
594억원(a) * 5.408%(산업플랜트 부분 해당요율) = (c)
596.15억원(a)+(b) * 5.407%(산업플랜트 부분 해당요율) = (d)
설계비 = (c) - (d)
2) 추가공사비 부분만 새로 설계한 것이라는 주장
2.15억원(b) * 7.18%(산업플랜트 부분 해당요율)
(a) : 기존계약금액(594억원)
(b) : 추가공사금액(2.15억원)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이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 2014-166호)와 관련한 질의는 동 고시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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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26] 턴키공사이며,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계약 후 공사 진행중 발생된 이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실시설계시 설계 자문위원회의 여러 보완의견에 따라 변경하였으나, 그 중 한가지에 대하여 “미반영” 한다고 제출하여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의견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서가 완료되었으므로 “미반영”한 부분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설계서대로 공사를 수행함이 타당함.
발주처 의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미반영”이므로 설계서대로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에 위배됨이 없이 수급자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대비하여 수급자 사유로 공사비를 감액해야 한다.
※ 첨부 : 실시설계 조치계획 반영여부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 법령이나 설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은 설계의 심의를 할 때 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위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계약의 이행 중이라도 해당 사항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보완 요구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 보완 요구대로 설계서를 변경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 잘못에 대한 보완사항인지 아니면 설계서 작성은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였음에도 별도로 보완하도록 한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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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23] 1식단가 설계변경시 해당 비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기존의 노후된 조경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2014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예정인 현장입니다. 공사 시행 중 데크바닥교체 공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데크바닥교체(m당)이며 내역서 물량은 50M이고 일위대가는 아래표와 같이 고열처리목데크, 목재치목조립, STS육각볼트+너트, 볼트설치, 천연스페셜도색으로 비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발주처 지시로 천연스페셜도색을 오일스테인도색으로 변경코자할 때 변경코자하는 비목인 천연스페셜도색만 변경하면 되는지 전체 일위대가 비목을 신규로 변경하여야하는 지와 당초 설계시 고열처리목데크의 재료할증을 각재(5%)을 적용해야하나 판재(10%)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고열처리목데크의 수량(할증5%)을 수정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의 지시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된다면 1식단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내용만 구성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설계서의 수량 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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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33] 공사전면중단이 아닌 공기연장시 간접비 산정 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군기지이전관련 국계법을 적용한 국방부 발주 내역입찰 건기법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 산정에 있어서
기간과 간접노무비 산출에 관한 건입니다.
당현장은 3차에 걸쳐 공기연장되었고, 1차 공기연장시는 주공정 영향으로 전공정 중단상태였으므로
착수 이후 공사중단 기간중 법적 상주의무자(현장대리인, 품질, 안전,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관련공정기술자)와 경비, 안전활동에 발생되는 제비용을 산정하였으나,
2, 3차 공기연장은 사용부대인 미측에서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상수, 오수, 가스 등의 공급을 지연하여 연장은 되었으나 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대공정은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에도 병행하였고 일부는 오히려 편의시설 공급지연으로 주공정으로 변경되어 절대공기도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연장 사유는 되나, 공사 전면중단이 아닌, 타공정 병행되었을 경우의 간접노무비 산정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측은 전면중단과 동일 적용을 요구하나, 발주청에서는 완전중단된 기간만 산정하기를 요청하는 바,
명확한 기준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감리단에서는 전술한 기본인원에 대해 공사비 또는 물량으로 비례하여 사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공기연장 기간중 물량 또른 공사금액비가 완전중단기간 30%, 병행기간 70% 인 경우 투입된 인원의 30%만 간접비로 적용하는 방안) 적정성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간접노무비의 단가(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함)를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연장기간에 투입되어야 할 간접노무자의 투입계획을 확정하여 노무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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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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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16]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변경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누구인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공동계약 대표자의 중도탈퇴로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 공사이행보증서에 근거한 공사이행을 요청하여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예정)업체를 선정하여 우리측에 통보해온 상황으로 이후 후속조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관련근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질의1 : 변경계약 체결여부
ㅇ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ㅇ 변경계약없이 보증기관에서 공사진행을 해야하는지?
질의2 : 변경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중 어디인지?
ㅇ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
ㅇ 보증시공(예정)업체(보증기관에서 선정).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 것 즉 보증을 이행하도록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증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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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34] 안녕하십니까..부정당 제재 입찰참가제한중인 업체의 입찰가능시점에 대해 궁금한점 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1. 입찰가능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공고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 제재기간 : 2015.02.16 ~ 2014.03.15
입찰공고일 : 2015.03.10
P.Q제출마감일 : 2015.03.24
SOQ평가일: 2015.04.21
입찰일 : 2015.04.28.
상기 예와같이 입찰참가제한 기간내에 입찰공고 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종료후 진행되는 시설공사 건의 입찰참가가 가능(P.Q제출, SOQ평가 참여, 입찰참여)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 제3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언제인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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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25]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이 돼어 단가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설계내역에 경사 지붕이 층고가 6.3m~9.4m로 강관동바리로 설계돼어 시스템동바리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상에 적용기준이 문제가 있어 조달청에 문의합니다.
설계단가:20,661원 당초 설계단가 적용시 일위대가에 오류발생(일위대가 정상적으로 적용했을때 단가168,065원).
계약단가:126,626원.
조달청 2014년 하반기 실적단가:130,220원.
발주처 조달계약단가:72,000원(근거자료없음).
설계단가는 일위대가 오류 및 발주처 조달계약단가는 근거가 없는 단가인데 발주처에서는 설계단가 또는 발주처 조달계약단가로 적용시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실질적인 공사비보다 너무나 차이가 많아 손실이 우려돼는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설계변경 내용이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이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의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가로 함이 적정하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가 적용을 우선하되, 이와 같이 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설계단가’나 ‘발주처 조달계약단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단가가 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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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90006]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09
**질의내용**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하게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용역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매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데,
매월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날때 한번에 정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동 정산은 준공대가 지급시(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정산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지급대상이 아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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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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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00014]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2-10
**질의내용**
가. 저희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는 추정가격이 85억 2천만원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국내 입찰공고를 하려합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인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나.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를 살펴보면,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에서 82억(공사)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45억:공사)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인지요?
라. 만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 이라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이상 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중에도 국민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가. 저희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는 추정가격이 85억 2천만원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국내 입찰공고를 하려합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인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82억원/2015.1.1기준)미만인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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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나.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를 살펴보면,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에서 82억(공사)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45억:공사)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추정금액은 82억원 미만(2015.1.1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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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양허기관의 입찰금액이 국제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 고시금액은 지역제한입찰이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대상 등을 정할 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할 때 동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인용(명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한 금액이 국제입찰 대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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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라. 만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 이라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이상 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입찰을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부친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비율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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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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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00019]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10
**질의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당 현장은 2009.7.14 입찰공고하여 당초 준공일은 2015.1.17에서 2016.10.31로 변경되어 653일 공사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계약금액 변경 없이 순수 공기증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7호, 2010.11.30) 부칙에 의하면 제73조 제1항, 제2항, 제5항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부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당 현장은 상기
조항은 적용이 불가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이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3항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기타경비”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은 계약서상의 기타경비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공기연장 직전의 최종 계약서에 있는 기타경비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위 제73조 제3항의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이란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의 경우 기준이 되는 비목은 노무비이므로 노무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이란 산출내역서의 '산재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이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산출내역서의 해당 비목(예시 :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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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00008] 일괄입찰(턴키)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2-10
**질의내용**
수 신 : 기획재정부 장관
참 조 : 국고국 계약제도과
질의 민원 제목 : 일괄입찰(턴키)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1] 질의 개요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방식으로 발주 및 계약 체결(2008년 5월 30일, 조달청 계약)되어 공사 시행중인 현장으로,
● 입찰안내서에는 “당 현장의 계약일반조건은 정부제정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2007.03.05)을 적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당 현장 계약내용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시공방법과 재질 등이 변경되어 신규 비목이 발생한 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3.5)⌟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제②항의 제4호 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③항의 제3호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3.5)⌟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제②항의 제4호 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③항의 제3호 내용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최초 입찰당시 ⌜공사입찰공고⌟에 공지된 추정금액 157,742,000,000원에 대한 낙찰계약금액 135,658,000,000원의 비율 : 86.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적용
상기 두가지 설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무척 바쁘시겠지만 명쾌하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동 계약에서는 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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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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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28] 간접노무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토목현장에서 도급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자들의 급여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국가에서 모든 노무자들을 관리하기 힘드니 우선은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사무실 청소아줌마,직영식당 종업원,자재 검수원,사무실 채용 여직원,시험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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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건설현장은 최저가현장이 주를 이뤄서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만성 적자 상태이다 보니 현장발생 미불 지급하기도 쉽지 않고 본사에 송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수금되는 자금도 없어서 현장간접노무비를 따로 지원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더욱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면 현장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무비 외에는 압류가 되지만, 그나마 노무비 구분제도가 있어서 매번 기성을 신청하는 것이 현장운영에 큰 보탬이 됩니다. 단지 간접노무비는 적용제외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관기성 10억 청구내역에 외주비 직불 5억 ,자재비등 미불 3억 , 직접노무비 1억 간접노무비 1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관기성 청구시 압류가 10억이 있을 때에는 노무비 2억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외는 지급이 유보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청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번 기성 청구 할 때 전체 기성을 신청한 후 ,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라 직접노무비 1억원을 지급받고 , 간접노무비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기성 청구 후에 압류로 인하여 기성이 유보된 자금에 대하여 압류금지된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또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발주처 결재과정의 어려움,감리단 비 협조 등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중으로 청구해야하는 명백한 행정낭비입니다.
규정에 입각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원 입장에서는 직접노무비만 구분관리제도이니 간접노무비는 청구하지 말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로 간접노무비를 기성 청구 후에 다시 청구하라고 말할 입장도 못됩니다.
질문 1) 압류등이 설정된 경우 , 기성청구 시에 간접노무비를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직접노무비와 함께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 2) 저의 취지가 공감 되신다면 ,부득이 간접노무비까지 확장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리원 등이 그것을 인정하여 구분관리제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들의 직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질문 1) 압류등이 설정된 경우 , 기성청구 시에 간접노무비를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직접노무비와 함께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노무비 구분관리제도는 직접노무비를 기성대가 지급전에 선지급제도로서 간접노무비까지 이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기성대가를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저의 취지가 공감 되신다면 ,부득이 간접노무비까지 확장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리원 등이 그것을 인정하여 구분관리제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들의 직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답변】현 제도상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상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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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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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30]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당사는 총액입찰로 수주받아 장기계속공사로 연구소신축공사를하고 있으며, 설계도서와 내역서검토 중 판넬공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면 : 브림판넬(특정지정공법) 및 일반우레탄판넬 도면 작성.
시방서 : 브림판넬(특정지정공법)로 작성.
내역서 : 설계사무실 및 조달청 조서단가 시 일반우레탄판넬로 작성.
질의1) 도면, 시방서, 내역서 중 우선순위는 어느것인지요...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2제 2항 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라고 되어 있는)에 의거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도면, 시방서, 내역서 중 우선순위는 어느것인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2제 2항 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라고 되어 있는)에 의거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물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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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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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15]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질의내용)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부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초 배수문 하류부 세굴을 방지하고자 바닥보호공 설치를 설계변경 시행하여 도급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 현지여건을 검토한 결과, 지반조건이 예상보다 많이 연약하여 별도의 지반보강
없이는 바닥보호공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발주처와 지반보강에 대해 재설계변경을 협의중입
니다.
갑설) 1차 설계변경시 을측 검토부실로 바닥보호공 지반보강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측 부담
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
을설) 설계변경한 부분이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고, 턴키공사로서 총 도급금액
증액없는 공사비 범주내에서 재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1차 설계변경을 한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그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가 1차 설계변경을 부실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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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09] 물가변동 비목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호퍼 준설선을 통한 준설 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기준 장비비에 따른 E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작업인 호퍼준설 작업의 비목 적용 여부에 따라 지수조정율이 달라짐에 따라
호퍼 준설 작업을 1)외산장비, 2)실적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산 호퍼준설선을 임대하여 준설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외산장비 적용이 맞을 듯 하나,
장비를 통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는 부분으로 실적공사비로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분류하는 비목군이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비목군 분류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점에 분류한 비목군에 따라 분류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군이 없다면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산 기계경비라면 기계경비로 분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이라면 실적공사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공종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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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0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2013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공사입니다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비 산출 기준을 알려고 합니다.
2.도급내역 간접노무비,급여지급 간접노무비, 앤지니어링 사업별 간접노무비중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3.그외에 다른 산정방식이 있는지요
4. 관리비등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간접노무비의 단가(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함)를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간접노무비의 단가는 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3.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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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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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0005]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상된 설계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상된 설계서(물품 각각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합계에도 부가세를 포함)로 기초금액이 책정되어 소액수의(나라정터)로 계약되었고
대금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이중계산된 부가세 만큼을 환수받는게 가능한지요?
환수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단가산출서 작성시 계산을 잘못하여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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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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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46] 입찰전 질의회신 내용으로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 공사명 :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신축현장 공사중 우오수포장공사(3,4공구)
○ 원 도 급 사 : 현대건설㈜
○ 하 도 급 사 : 기성건설㈜
○ 현장설명일 : 2014년 1월 20일
○ 계 약 일 : 2014년 2월
○ 질의사항
1. 공사내용중 "ILB포장"공사시 구조물상부에 골재를 포설하여야 하며,입찰내역에도 "구조물상부골재포설"항목 및 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당사는 "구조물상부골재포설" 항목에 단가를 넣고 입찰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3. 입찰전 질의회신 내용중 입찰참여업체의 "구조물 상부 골재 포설 두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원도급사는 " T=50cm로 적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조)
4.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당사에서 "구조물상부골재포설"의 공사를 시행하고 이항목의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5. 원도급사에서는 3.항의 질의회신을 언급하며,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비용은"ILB포장"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향후 준공시 감액정산 하겠다고 합니다
6. 당사는 3.항의 질의회신은 단지 포장의 두께를 묻는내용으로 공사비와는아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도급사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7. 만약 원도급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조물상부골재포설"이 "ILB포장"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입찰내역 배포시 "구조물상부골재포설"의 항목을 삭제하고 배포하던지, 수량을 0으로 해서 입찰참여자가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는 아무런 조치 및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8. 이는 원도급사의 현장설명시 배포한 입찰내역의 오류이며, 이오류 때문에 "구조물상부골재포설"에 공사비를 배분한 당사는 이유없는 감액을 당하여부당하게 손해를 입어야하는 상황입니다
9.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물상부골재포설"항목의 금액이 감액정산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10. 당사는 입찰당시 공사의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고 적정하게 모든공종에
금액을 배분하여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한바, "구조물상부골재포설"의 공사비가 감액이 된다면, 당사로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전 질의회신 내용중 입찰참여업체의 "구조물 상부 골재 포설 두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T=50cm로 적용"으로 답변하였다면 그 불분명한 두께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 답변으로 인하여 특정 물량이 중복계상되어 있음을 설명한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작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부분의 공사와 "ILB포장" 부분의 공사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설계오류로 보아 종복된 부분의 물량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중복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공사가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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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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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21] 선급금 일괄정산 및 물가변동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00 공단에서 발주한 단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도급사에서 2015년 2월에 총공사계약금액중 선급금을 30% 청구하여 수령한 후 2015년도 12월에 선급금 수령금액 만큼 기성청구 할 예정입니다.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 정산에 대하여
갑설) 기성청구시 선급금율(30%)을 공제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여공사금액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시 선급금율(30%)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조정하여야 함
을설) 일괄 정산 처리하여 기성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추후 총공사계약금중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1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며(이 경우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시행령 제64조제3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받고 조정기준일까지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면「시행규칙」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받은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한다면 기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7조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정산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 전액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도 가능할 것이며,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지급 청구를 한 후에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는 기성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을 한 이후의 선금잔액(전액정산을 포함)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적용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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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29] 턴키공사시 설계변경 조건 부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턴키로 발주한 해상교량공사입니다
항로에 위치한 닐센아치교와 접속강합성교 슬라브의 콘크리트 거푸집이 설계에는
합판3회로 설계되어있음(설계기준,현장시방서,도면 동일)
그런데 시공사는 거푸집조립및 해체가 어렵고 안전에도 위험하므로 데크플레이트로변경을 요구하는데
데크공사비가 설계서보다 증액이되는데 금액변동없이 설게공사비내에서 시공한다하는데
이경우 계약일반조건19조1항 어느목으로 변경이 합당 또는 부당한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어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와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의하여 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설계서와 계약문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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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34] 가시설자재(쉬트파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건설현장에 가시설자재인 SHEET PILE 관련입니다.
도면에 재사용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당현장은 책임감리원현장으로 자재검수를 득하여 약 90%시공이 된상태이나 현재 신재를 사용하지않은것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문의드립니다.
상기 자재는 12개월미만 손료(5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재를 구매 사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로 적용되어 있는 가시설 자재는 일반적으로 임대자재 등을 사용하고 해당 공종이 완료된 후에는 반납하는 것이므로 설계서 등에서 손료로 적용되어 있는 자재도 반드시 신재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고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손료로 적용된 가시설 자재를 어떤 자재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설계서 등에 별도로 손료로 적용된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 정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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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32] 규격 가격 동시 입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동 조항 3항의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규격입찰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는데 아래 예시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시] 규격과 가격 동시입찰에 2개 업체 응찰
- A업체 : 규격 불합격, 최저가
- B업체 : 규격합격, 예정가(상한가) 이내
이 경우 2개 업체 응찰에 따라 입찰 성립으로 해석하고 규격적격자인 B업체 낙찰이 가능한지, 아니면 규격 적격자가 1인이므로 유찰처리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동 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었다면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을 개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격 입찰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유효하다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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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20]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수의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의계약 관련사항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온 근거는 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기준의 물품을 제조, 납품할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에 부쳐도 계속 유찰되어 결국 저희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 회사와 당해 물품 제조 및 납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면 귀 질의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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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15]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질의 드립니다.
1)계약낙찰 당시 부정당업체가 아니었을 경우 계약포기를 하면 국당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가능한 여부
2)국당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의 경우 먼저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부정당업체가 아니더라도 각 호에 의거 적용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귀 질의 계약포기)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한 집행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이후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동안만 입찰참가 제한이 되고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기간 중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예외 내용 생략)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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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20019] 질의 입니다(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증감액 단가 적용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2-12
**질의내용**
대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공사 턴키공사에 있어서 저가낙찰로 인하여 저가의 도급내역서 작성 되었으며,
원가절감 및 과설계 방지로 설계변경 발생 예상되어 감액시(증액시)
1안. 쌍방(발주처,시공사) 단가적용 합의서 작성후 설계내역서(설계예가) 에 의한 감액(증액) 적용 하는것이 가능한것 인지요? (증감시 설계예가 적용)
2안. 도급내역서 단가로 감액 적용시 설계예가 와 도급내역 차이 많큼 저가 단가이므로 발주처에 불이익 되며,
추가공사 증액시 저가 도급내역단가 적용시 공사할수록 시공사에 불이익 발생되어도
도급내역서 단가로 감액(증액) 하여야 되는지요?
3안.설계 ,도급내역서에 없는 신규종목 단가적용시 쌍방(발주처,시공사) 합의서 작성후 설계내역서(설계예가) 단가율, 구매단가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저가로 작성된 도급내역에 낙찰율 적용 가능한지요?
저가 낙찰된 턴키공사(공사비 증액없음) 에있어서 설계변경 발생하여 감액(증액)시
어떤단가 적용하여(설계내역서 단가 혹은 저가 작성된 도급내역서 단가)
발주처, 시공사 쌍방이 공정하게 설계변경 감액(증액)할수 있는 현명한 단가 적용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대민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감소된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증액대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 3항에 따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즉,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공사에서는 낙찰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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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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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30038] 건설공사 계약후 해지시 후속업체 선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2-13
**질의내용**
8억원 상당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계약완료 착공후(타절 0%)에 계약상대자의 원에 따라 계약 해지시 후속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요?
1.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차순위자부터 차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2. 재공고 입찰 등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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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30022] 턴키공사에서 같은공사 내용(비목)으로 토목, 기계설비 내역에 이중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2-13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급수관로공사가 토목도면과 기계설비도면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토목 및 기계설비 내역에도 이중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 1개 금액을 감액하여 공사비 범위안에서 타공종공사에 전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중복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중복사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공사를 이행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중복사항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중복사항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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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30021] 하자보수 보증금 산출 대상금액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2-13
**질의내용**
당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하자보수 보증금) ①항에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계약금액이라함은 공사계약의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를 모두 포함하는 총공사비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총공사비중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만을 계약금액으로 지칭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이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계약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금액에서 어떤 항목의 금액을 제외하거나 또는 반대로 추가한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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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30039]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레오건설(주) 본사 공무팀의 홍대종차장입니다.
"입찰공고번호:20141017818-01 , 공고명:대신면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건에 대하여 당 사는2014년11월18일에 ₩3,116,097,000원에 전자도급계약체결(계약상대자: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을 완료하였고,2015년11월27일에 공사착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주 전 완료되었어야 할 설계내역 확정이 도급계약당시 경기도설계내역 심사가 진행중이였고 2014년12월08일에 심사확정내역이 발주처로 전달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예산 책정이 국비70%,여주시15%,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15%로 책정되어있고,2014년도분 예산이 책정되어있어 2015년으로 예산이월이 불가하여 설계심사확정 전 급히 발주된 관계로 발주처에서는 경기도심사확정된 수량 및 단가조정을 당 사로 요청하였습니다.
최초설계금액:₩3,722,195,867,발주공고 기초금액:₩3,567,033,000,경기도심사확정금액:₩3,438,925,983
당 사는 발주공고상 기초금액₩3,567,033,000을 토대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낙찰금액₩3,116,097,000원으로 계약체결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경기도심사확정된 수량(감) 및 조정단가(감)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급계약체결완료 되었고,착공계도 제출하였으나 실제 현장은 아직 건축허가도 이뤄지지않아 실제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순서가 잘못된 상황으로 경기도심사확정내역으로 발주처에서 당 사에게 설계변경(감액)요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응답을 요청하오니 내용검토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계약체결된 경우로서 사후정산 등의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조건이 없다면 귀 질의의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어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및 공사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은 귀 질의의 '건축허가'나 '착공여부' 등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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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40002] 개인사토장 사토비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2-14
**질의내용**
김해공항 증축현장이며, 발주처는 공항공사 입니다.
사토처리가 설계에 잡혀있지만 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추가 사토장을 찾으려 했지만 지역이 뻘 매립지라
토사가 검게 보이고 점성질 및 점성실트질로 토석정보를 통해 사토처리 하려하였으나, 받아주는데가 없습니다.
사토처리가 안될 경우 절대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우려됩니다.
성분분석을 하였지만 폐토사 기준인 유기물함량은 통과하였으나, 되메우기·성토재료로는 부적합합니다.
수소문한 끝에 개인사토장에 24톤 기준으로 5만원의 사토비를 요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운반비는 내역에 잡혀있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어 발주처에서 사례를 우리CM단에 요구하였으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사토비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사례가 있는지 조속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설계서에 정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토장에 사토를 할 수 없다면 동 내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토장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는 사토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운반비가 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하고 사토반입장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실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계약금액 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어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와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 사례는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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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40003] 사회적 기업 수의 계약 대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2-14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과 용역 계약시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에 해당하는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은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마’ 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사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수의계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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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50007]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15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계속비공사)입니다.
공사범위 : 조성된 부지에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포장/조경공사 (부지조성공사 - 발주처 시행분)
도급계약체결 및 현장관리인력 투입이후 공사진행 중 부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당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를 사유(부지조성공사 지연)로 인하여 공사기간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현황
당초 계약기간 18개월 = (A) 연장된 계약기간 8개월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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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기간 26개월 = (A) + (B)
○ 간접비관련 이견의 내용
1. 간접비 청구관련 이견 (연장된 계약기간 8개월분)
"甲 設" : 계약내역外 추가공사의 시행으로 간접비가 발생함.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적용시 중복계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간접비 적용 불가함.
"乙 設" :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내역外 추가공사의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항이 아니며 부지
조성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건으로 이에 대한 간접비 발생 건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간접비 산정 후 적용 가능함.
2. 간접비 산정관련 이견
"甲 設" :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법적 필수인원에 대하여만 실비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乙 設" :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실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실비산정
(공사기간연장시 보고한 인원투입계획 기준 실투입 인원)
위의 1,2번에 대한 甲,乙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적정 적용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연장기간(8개월)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산정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을설)
2.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투입시킬 계획된 인원(간접노무자)만을 대상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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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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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60017]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6
**질의내용**
턴키공사 진행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증액 100원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발주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설계변경
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아 계약금액 증액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설계변경 사항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누락이 발생하여 약 20원의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설계변경 완료한 부분의 설계누락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즉, 계약변경 증액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 표기한 바와 같이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 100 원을 증액조정’을 하였으나 이 설계변경 사항에 누락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다시 한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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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60023] 설계변경시 PS(잠정단가) 확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2-16
**질의내용**
당 현장의 A제품이 PS(잠정단가)로 설계되어 시공시점 기준으로 설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A제품의 가격이 물가정보지(물가자료)에는 있고, 조달가(가격정보)에는 없어,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하려 하나, 갑설에 따르면 유사한 제품이 있으므로 저렴한 조달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갑설 : 제품의 규격등은 다르나 조달단가가 저렴하므로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단가를 확정해야 한다.
‘을설 : 조달 제품이 유사하나, 규격등이 다르므로 물가정보지를 적용하여 단가 확정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중가격지의 제품규격과 설계상의 제품규격이 동일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가격정산시 그 동일제품의 가격정보(물가지의 가격)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제품가격은 유사제품가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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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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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60009] 총액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으로 부터 총액입찰로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시공 중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상호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계서 중 간단한 보조공종에 대해 도면은 A공종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고, 내역서는 B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서 우선순위에 따라 도면의 A공종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B공종으로 작성된 공사내역서를 A공종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자료인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1항 등에서는 설계서의 누락 및 오류시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역서와 도면이 불일치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서를 B공종에서 A공종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공사비가 증액됩나다. 다만, 유사한 이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반대로 감액이된 공종이 있어 전체적으로 총공사비는 감액됩니다. 즉, 반대로 감액되는 경우는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을 요구받았으며, 총액에서는 감액되는 설계변경입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건 도면에 따라 A공종으로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B공종으로 작성된 공사내역서를 A공종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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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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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70006] 총액입찰제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17
**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낙찰받고 공사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보니 1)공사 설명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내역및도면에는 표기가 않됨.
2)내역서에 품목 누락이 많음.
3)장비의 용도가 현장여건과 불일치.
4)도면과 내역수량의 불일치
등등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니 CM단에서 총액입찰제라 변경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시공사가 손해를 보면서 내역에 없는 공정및 공법을 변경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여야하는지...
총액입찰제에 대한 설계변경 유.무에 대한 법률적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라면 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 하여도 위와 같이 설례누락되거나 모순된 부분은 시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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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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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30034]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하자담보책임 시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요청합니다.
○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발주한 00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 최저가 입찰공사입니다.
○ 공종별 공사현황은 토목공사(공통시설, 토공, 구조물공, 관 및 배수공, 포장공), 건축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로 구분되며, 현재 토목공사만 70% 진행된 상황입니다.(2차년도 준공완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3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현재 1,2차년도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 발주처 사유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인 관리동 골조 및 창호, 외장마감공사를 3차년도에 시공 완료 후 약 2년후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인 바,
관리동 골조 및 창호, 외장마감공사 시공완료 후 약 2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이 공종별로 구분이 가능하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3차년도 준공 완료 후 별도로 납부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차계약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60조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만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계약이행 도중에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1차 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부분완료로 관리,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개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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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30011] 공사 보험료정산시 상용근로자의 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2-23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4조 3항 관련
국가기관을 당사자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공사 "현장대리인"(원도급사 정규직)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되어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를 정산하여 준공기성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해석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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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11] 턴키공사의 설계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00공사의 일괄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
턴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할 시설을 설계도서에 미 반영하여, 법적인 설계 사항 누락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함.
갑설 : 법적인 설계 누락 대상은 설계변경 조정대상도 아니며, 계약금액 증액 대상도
아니다.
을설 : 법적인 설계 누락 대상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조정의 대상
이나,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의 제한을 받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정산시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과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귀 질의내용인 ‘관련 법령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할 시설이 설계도서에 미 반영되어 법적인 설계 사항 누락’이 있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일괄입찰 등의 계약방법과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일부 달리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인 ‘관련 법령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할 시설을 설계도서에 미 반영하여, 법적인 설계 사항 누락’으로 인하여 적정한 시공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동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귀책사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라면 이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은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인「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어 따로「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하였다면 동 특수조건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귀 질의 특수조건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동 특수조건을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국한된 업무로서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특수조건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업무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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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37] 하자보증금 예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공동도급 공사에서 준공시점에 대표사가 법정관리상태에 있어 하자보증서발급이 안돼, 현금으로 예치하려 합니다.
법정관리상태등의 문제로 대표사가 하자보증금을 내야하나 보증서, 현금등 납부할수없는상태에 있어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준공금수령시 하자보증금을 우선 제외하고 잔여준공금을 수령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할 대가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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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0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2항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2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의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고 2항의 위규정을 적용하여 물품입찰구매(기초금액 5천5백만원)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시행령 42조2항의 고시금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고시-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되어 현재 적용되는 고시금액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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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30]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1.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56억 현장입니다.
2011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약 40%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소화설비공사 일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2. 질의내용
1)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 내역의 단가 및 물량이 누락(불분명)되어 당초 누락부분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내역의 단가’가 무슨 내역의 단가인지 불분명하나 산출내역서 등의 내역서 단가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입찰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누락 되었거나 물량의 수량 등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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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18] 계약별 지체상금율 책정근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상기와 같이 계약별로 지체상금율이 조금씩 다른데 그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95. 7월에 제정된 법령이며 어떤 법령을 제정할 때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외국의 사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며 그 법령의 기본 목적이나 취지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것만 제정사유에 명시하고 개별 조항별로 제정한 근거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율을 책정한 근거 또한 별도로 제정사유에 명시되어 있지않으며 추정한다면 계약의 종류별 특성이나 규모, 당시의 계약의 종류별 지체상황이나 빈도 또는 외국의 사례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 등을 검토하거나 수렴하여 결정,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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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40024] 신설업체인지 아닌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2-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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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양건축 등기본 : 2012.06.21 설립(법인+실내건축)
자본금 : ₩ 2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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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양건축 등기본 : 2014.08.12 추가(종합건설업)
자본금증가 : ₩ 65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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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014. 09. 05 발급
최초 결산서 기간 : 제2기 2013. 12 . 31 현재
제3기 2014. 08 .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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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저희 업체 등기사항전부증명 입니다.
경여상태 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6번내용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 (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할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할 수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단종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건설면허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일때, 단종 면허 또한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종합건설 면허는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단종 면허와 종합건설면허가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가능하다면,
최종결산서는 최근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당사의 최근 진단평가일 2014.09.05 )
질문4.) 신설업체란 말은 면허취득일로 보아야 할것인지,
법인 설립일로 보아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 4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국한된 업무로서 귀 질의 ‘신설업체’의 정의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령 중 어느 법령의 ‘6’번 인지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신설업체라 함은 해당 업종 면허의 취득여부가 아닌 사업의 주체(개인 또는 법인)에 따른 구분기준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단종)외에 다른 면허(종합)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단종면허와 종합건설업 면허 모두를 보유하게 된 업체는 신설업체가 아닌 기존의 업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 4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신설업체의 정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기관이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라면 ‘법인설립일’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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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16] 부정당업자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해석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1.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은 공기업의 계약담당직원입니다.
계약사무규칙과 관련하여 달리 문의드릴 곳이 없어 우선 조달청쪽에 문의를 드리며 혹시 담당업무를 벗어난 사항이라면 어느 쪽으로 문의를 드리면 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⑨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기간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종료한 뒤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제재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업체도 부정당제재 공시가 사라질 때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위 문제와 관련 업체와 다소 논란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답변해주심에 많은 업무 도움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의 의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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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30] 현장직원(현장소장,공무,공사,품질관리자)의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고 원도급공사로 장기계속공사(적격,내역입찰)로 공사수행중입니다.
준공정산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얘기하다가, 발주부서에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현장 상용직 기술자 직원(현장대리인 및 현장공무, 현장공사, 품질관리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이라는 문구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이 안되고, 간접노무비에 해당되어 인정이 안된다고 하며, 일용직 근로자(목수,철근공 등의 기능공)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어, 의문의 생겨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현장상용직 직원의 경우는 원도급사에서 현장으로 투입된 직접공사의 관련된 직원으로 원가계상시 단가산출서상의 직접노무비에는 산출은 안되지만 직접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하는 간접노무비는 현장기술직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리, 경비원, 청소부 등의 현장시공과 관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장상주하는 정규직 기술직원의 경우는 보험료를 인정 받지 못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는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직접 노무비 대상은 계약종류별로 상이 할 것임)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 노무비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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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29]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계약관련 사항
: 당현장은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서 내역서에 “토취장에서 현장까지 운반거리 가 10.5Km”, 현장 설명서 특기사항에 “본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포함)과 기존의 인허가 변경사항은 감독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발주처에서 허가받은(지정한) 토취장에서 인접한 포장도로까지 답(畓)으로 되어 있어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도 설치 및 복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한 도급내역반영 가능여부
2) 상기 토취장의 채굴양이 설계수량에 미치지 못해 도급사 명의로 신규 토취장허가를 득하는데 소용되는 설계용역비와 토사채취 후 형성되는 비탈면 보호공사비 등을 설계변경을 통한 도급내역반영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어떤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상태로는 그 토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거나 발주기관이 선정한 토취장만으로는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토취량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보아 해당 토취장에 대한 사항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실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것인지 또는 설계사항의 오류인지를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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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25] 도급계약변경에 따른 간접비 계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공사로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신청번호 1AA-1502-096052에 의거 추가 질문입니다.
1.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을 하여 간접노무비가 증가되었고,
2. 공기연장은 상기와 별개로 우기(8일),지급자재 지연(8일),1항에 의거토목공사 물량증가(9일) 계25일의 공기연장을 받았읍니다.
중복된 내용으로 한다면 토공사 증가일 9일에 대한 계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공사기산 산정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502-096052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노무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에 대하여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조정할수 있는지 아닌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중지 기간 중에 간접노무비가 발생한 것(예시 : 민원발생에 의하여 공사 중지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 공사 현장을 계속 관리한 간접 노무인력에 대한 노무비 등)인지 아니면 실제 공사물량의 증가하여 그 공사물량을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간접노무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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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11] 플랜트현장 전기공사 수행 시 가설공사비 및 위험할증률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1. 2015년 을미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주)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1,2호기 건설공사 진행 중입니다.
3. 질의 내용
- 플랜트현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관련하여
전선관 및 소방기구(감지기)의 설치 장소가 구조물 천정 또는 기둥 최상부인 고소지역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각의 소방기구(감지기) 설치를 위해 가설안전비계 설치를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전기공사 단독공정의 작업을 위한 가설안전비계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한 경우, 전기정보통신품셈(이하"품셈"이라 한다.) 제1장 1-7 가설공사비 및 1-28 위험할증률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공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질의 배경
- 품셈 제5장 내선 설비 공사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가설공사나 위험지역(고소지역)에서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전기공사의 단독 공정 수행을 위한 가설안전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에 가시설물(안전비계) 설치 비용 및 위헙할증률(고소작업)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이 추가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설계의 오류로 보고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설계서를 잘못작성한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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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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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05] 도급계약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계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공사로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1. 토목공사 토공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변경시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증가되었읍니다.(약 38,000,000원)
2.또한 공사기간 연장(25일)에 따른 간접노무비(직원급료)가 약 3천만원 증가 되었읍니다.
질문 : 상기 두개의 설계변경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지중 하나로만 간접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토공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간접노무비 증가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 ?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간접노무비가 증가되고 그와는 별개로 공사중지에 따른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간접노무비에 대하여는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각 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노무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에 대하여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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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0003] 변경계약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2-25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처입니다.
사업추진 중 현재 인허가 문제(인허가 완료일을 알 수 없음)로 지속적으로 공사정지와 정지에 따른 변경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동 사업은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완료시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수정공정표는 계속 똑같음) 수정공정표를 제출한 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공사의 행정낭비로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있는 공사일 정도 변경되고 그 일정에 따른 공사물량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며,
공사공정예정표는 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변동 적용대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약서류이기 때문에 만일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상대자는 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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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유권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의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아래 항목에 대한 해석을 요청 합니다.
[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설계변경 증감에 대한 간접비율을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1. A안, B안 중 적용후 총합계금액이 적은 쪽인 A안
2. 관련법령이 정한 B안
3. 두가지중 작은율만 선택한 C안중
계약예규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기계약 비율(A) 관련법령이 정한 율(B) 두가지중 작은율(C)
간접노무비 8.22% 9.97% 8.22%
기타경비 4.70% 4.45% 4.45%
산재보험료 3.70% 3.80% 3.70%
안전관리비 1.88% 1.97% 1.88%
퇴직공제부금 3.02% 2.30% 2.30%
고용보험료 0.81% 1.39% 0.81%
국민건강보험료 2.23% 1.70% 1.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4% 6.55% 6.54%
국민연금보험료 3.27% 2.49% 2.49%
이행보증수수료 0.011% 0.018% 0.011%
하도급지급수수료 0.058% 0.068% 0.058%
일반관리비 3.58% 5.50% 3.5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설계변경당시의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c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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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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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13]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 계약 형태 :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 계약관련 사항
1.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 수급인은 가설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인터넷포함), 전화, 보안시스템, 인터폰, 사무집기류, 냉난방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
-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 질의내용
1. 당 현장 “설계도면”에 가설사무실 도면이 누락되어 있고
2.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품명(조립식 가설사무소), 규격별(감독, 관리자, 수급자, 창고, 숙소, 실험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샤워장) 단위(㎡), 수량, 단가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3. 발주기관이 교부한 “단가산출서”에 조립가설사무소의 주자재, 부자재 및 바닥 C'onc만 기재되어 있고, 가설사무실 시설공사인 난방위생설비공사, 내부 전기통신공사, 건축마감공사 및 정화조설치공사가 누락되어 있어
3. 누락된 상기 시설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먼저 도면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도면에 의하여 물량내역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물량내역서대로 도면을 확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도면의 확정으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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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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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27] 선금급 신청시 제경비 포함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사업단 근무중 선금급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든중 세부내역서에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경비,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에 있어
질의 내용은 제경비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정서발급금액,일반관리비,이윤등이 노무비를 제외하고 제경비를 포함시켰읍니다. 제경비 포함여부가 선금급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아래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 대상 금액은 귀 질의 ‘제경비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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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28] 선급금 신청시 제경비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당해연도 선금급 신청을 검토하던중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경비,제경비를 포함하여 세부내역서 검토중
-선금급은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경비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제경비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금액,일반관리비,이윤등이 직노 및 간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있읍니다. 제경비가 포함여부 이것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부탁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아래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 대상 금액은 귀 질의 ‘제경비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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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22] (내역입찰) 물량내역서 중 품질관리비 항목의 수량 누락시 설계변경 필요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역입찰의 공사에서
입찰시 물량내역서 중 품질관리비 항목의 수량이 모두 1로 되어있는 경우에
품질관리비 항목별 수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LT1) 품질관리비 항목별 수량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수량을 변경(새로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해주어야 하는지?
ALT2) 품질관리비 전체 항목의 수량이 모두 1로 되어있는 것을 수량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1식 개념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적절한 것인지?
(첨부파일을 보시면 실제 내역서상 품질관리비 전체 항목의 단위 "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건", "조"로 되어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물량내역서상의 단위가 "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건", "조"로 되어 있음이 1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1식인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숫자 1이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품질관리비를 의미한다면 1로 표기된 수량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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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16] 계약상대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물가변동 요율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금액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한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장기계속공사이며 턴키공사이고, 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수급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최저가 일괄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직전조정기준일은 2011년 11월 1일이고 물가변동 적용일은 2014년 9월 1일, 하수급자 계약일은 2012년 7월 24일 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요율(3.39%)를 적용받았으며, 적용제외금액(수량) 산정은 5차분계약시 제출한 공정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질문1>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수급자의 물가변동 요율을 하수급자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가변동요율(3.09%)을 적용한다고 통보하였는데, 물가변동적용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수급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요율을 하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2>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수급자와 계약체결시 하수급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수급자의 물가변동제외금액(수량)을 적용하여 통보하였는데, 계약상대자(수급인)가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제외금액(수량)을 동일하게 하수급자에게 적용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 : 실제시공은 공정율이 29%이고, 하수급자가 계약당시 제출한 공정표상으로는 45%인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수급자 물가변동제외금액(수량) 적용을 하수급자가 계약당시 제출한 공정표상의 공정률인 45%를 적용함.)
만일 공정표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면, 하수급자가 계약 후 현장투입하여 공문으로 전체 공정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계약상대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물가변동 요율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금액 산정’과 같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귀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약정한 후에 동 약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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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60029] 표준품셈적용에 관한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6
**질의내용**
표준품셈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1-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배치인원 배치기준 비고
보통인부 : 2인 공구 연장 500m미만
보통인부 : 3인 공구 연장 500m이상
[주] 1)본 품은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통 안전처리에 대한 품이다.
2)본 품은 교통통제나 안전처리가 요구되는 공정 및 현장에서, 공정에 대한 작업자의 품에 더하여 별도 계상 할 수 있다.
3)도로의 확포장,유지보수,교통통제가 필요한 부대공 및 교통안전공에 본 품을 적용한다.
도로확포장공사구간(10.0km이상)에 기존도로와 공사용도로가 접목/교차되는 지점에 차량간의 안전사고를 방지코져 보통인부의 해당격인 신호수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신호수의 업무역할이 상기 표준품셈 비목상 보통인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해석과 아울러, 상기 비목이 누락된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 위 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경비항목인 ‘안전관리비’항목에 계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귀 건 해당공사에 있어서의 교통신호수의 노무비는 다른 항목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귀 질의 에서의 품셈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의하여 누락분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그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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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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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70028] 소액수의계약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2-27
**질의내용**
1.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납품 또는 공사의 이행실적 등의 실적제한을 두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이하 소액수의계약이라 합니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의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격요건만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수의 수의계약 대상자를 상대로 견적서(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서라 칭하지 아니 합니다)를 제출토록 하여도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이 아닌 것인 바,
다수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가 견적서를 제출함이 내용상으로는 경쟁입찰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입찰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칭하지 아니 합니다)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이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되어도 적정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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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70027]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관련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3년단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역무추가로 인하여 1차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속중안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동 공사건에 대해 2차설계변경 수행시
- 2차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액이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기 계약예규 항목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새로이 득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한차례라도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동일 공사의 설계변경사항은 설계변경시 마다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아니면, 한번 사장승인을 받은건에 대해서는 사장승인을 받은 변경된 계약금액이
기준이 되어 차후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변동의 기준이 되는것인지요?
이럴 경우 1차에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변경 한 경우
차후 발생하는 설계변경건의 금액변동액이 중앙관서의 장의 장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속중안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식으로 상기 예규 항목이 적용되어야 할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은 저가투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1차 또는 2차 설계변경시에는 100분의 10에 미달하여 심사(승인)를 받지 않았다 하여도 2차 또는 3차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심의(승인)를 받아야 하며,
1차 심의(승인) 이후 다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이 경우의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의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다시 심의(승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이 당초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시점마다 심의(승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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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70004] 아파트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2-27
**질의내용**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법 및 정보통신공사법에 다른공사와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공사에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도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분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 발주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 발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 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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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70006] 국도건설공사 건에서 표준품셈과 실시공 상이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7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해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가 산출방법이 위와 같이 달라 집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여건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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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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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70016] 수의(견적) 입찰시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체 제제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이라 칭합니다) 체결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견적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그 이유로는 귀 질의 내용의 표현인 ‘입찰‘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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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80001] 설계도서의 불일치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8
**질의내용**
본인은 시공사의 직원으로 최저가 낙찰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설명서에는 명기가 있으나 공사내역서에 수량산출 오류로 수량이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유무와 독과점품목 공정의 구조보강 필요시 설계변경 유무
시공사 의견
철근콘크리트 자재 과다 투입으로 인하여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를 검토 하였더니, 일정 구간 전체가 누락 산출됨 , 이로인한 자재(철근,레미콘,거푸집) 및 인건비 내역 수량에 누락되었슴으로 설계변경으로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철골공사 독과점품목으로 공사의 자재남품 및 시공은 1개업체만 수행할수 있는 현장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시 구조상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보강한 경우 구조상 문제임으로 보강한 수량을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발주처 의견
현설자료에 낙찰금액내에 완수, 설계금액 변경 없슴, 현설자료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도 필요시 시공사 시행, 구조상 필요한 경우도 수급인 부담등이 현장설명서에 있으니 설계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구조 보강을 하기 위하여 현행 설계서를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한 내용대로 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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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80002] 설계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2-28
**질의내용**
설계 현상 공모에 의한 최저가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현상 공모에 의한 설계사가 설계한 곡유리는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하며, 중국에서 제작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국내의 제조회사(한글라스, KCC등) 기술연구팀의 의견을 첨부하여, 품질규정(KS) 및 유지관리(파손시 국내제작불가)난점등과, 국내에서 설치한 유일한 현장도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 그후로 시공현장이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설계에 반영한 업체는 유리제작 공기가 당초에 2개월에서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여,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 곡유리로 변경을 하기로 발주처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변경되는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은 기존품목은 내역금액을 삭감하고, 신규품목의 단가 적용은 최저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소되는 수량은 위 규정 제1항 제1호의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위 규정 제1항 제2호 참조)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의 책임소재에 따라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그 중 어떤 단가를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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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20001] 계약예규 해석에 따른 물품납품 가능여부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원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수의(견적)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공고시 분할납품여부를 불가능으로 명시하여 진행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업체가 계약예규 1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 및 제24조 3항 4호를 주장하며 계약(납품)기간 연장 및 분할납품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납품)기간 연장사유 : 구매요청 물품중 옵션물품이 국내 제고가
없어 제조사(외국)에서 수입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시일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질의 1>
낙찰업체 주장이 계약예규 제25조 1항 및 제24조 3항 4호에 해당되어 계약
기간 연장 및 분할납품 요구가 가능한지요?
<질의 2>
가능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공정성 시비 여부는 없는지요?
<질의 3>
불가능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귀 질의 표현 견적입찰)로서 계약상대자(귀 질의 표현은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당초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상의 ‘납품기한’이나 ‘납품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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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20058]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동도급(혼합방식)에 관한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02
**질의내용**
요지 : 국가기관의 용역입찰 참가시 공동도급(혼합방식)에 의한 참여가 안되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만약에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공동도급(혼합방식)불가하다면 법령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
당사가 참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는 국가기관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용역발주시 적용되고 있는 공동도급(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이행이나 분담이행중 한가지 방식으로만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적용이 법률적으로 합당하다면 이는 같은 종류의 용역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을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 이른 시일안에 개선되어할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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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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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20050] 지체상금 관련하여 질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외자물품구매 계약시 지체상금 상한율을 10%까지만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12년도에 이 상한율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상한율이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품+설치및시운전이 있을경우 물품이 지체납품되었고 시운전도 지체되고있을경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적용되는지 따로 적용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이 동 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계속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
2. 동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함)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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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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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20012] 계약내역서 상의 운반비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2
**질의내용**
국가기관(**공사) 공사계약후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승인받고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내역서 작성시 여러항목중 직접공사비상의 도급자재(시멘트,모래,자갈,철근,나무) 운반비 산출단가는 공사지형특성상(임야) 진입로개설거리에 따라 변경이 되는 변경단가 항목이죠. 내역서 작성시 발주처에서 예상했던 진입로로 감안하여 최초물량에 대해 운반비 단가를 적용시켜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중 물량이 다소늘어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진입로 거리가 많이 줄어들어 증가물량을 비롯해서 최초설계서상의 물량까지 포함해서 운반비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은 원물량에 대한 운반비 단가는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변경 운반비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나면 최초내역서 작성시 운반비단가를 다소 높게 책정하게 되어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적용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죠..신중한 해석바랍니다. 아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내역서 작성시 자기쪽에서 책정한 단가(예가)의 금액은 넘을수 없다고 하는데 .최초내역서를 발주처쪽에서 승인해놓고도 이렇게 주장하는게 맞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변경되는 운반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운반거리가 변경된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만 조정하는 것이지 변경 이전에 이행된 부분까지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 조정은 위 규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실비로 조정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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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20010] 일반용역 신인도 평가 시 가점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HR서비스산업협회 노언수 부장입니다.
현재 신인도 평가 시 여성기업인 및 기타 인증의 가점사항이 있는 가운데 용역부문에서의 실질적 평가(인력관리의 우수, 준법여부 등)는 반영이 안되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협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비영리법인으로 HR서비스기업(파견, 도급의 용역 및 교육 등 HR전반) 사업자단체입니다.
2014년부터 근로자보로 및 업계자체의 정화노력으로, 용역기업(파견, 도급 등) 대상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사업자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관련 법 위반여부의
총 4개 항목으로 외부평가위원회(경총, 노동연구원)를 개최하여 2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후 2년간 인증기간이며, 금년 중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용역부문에서의 신인도평가 시 가점요소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사려되오며, 가능여부 및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문의내용은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의 업무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문의내용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제정부서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동「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귀 질의내용의 일반용역계약을 직접 계약 체결하는 기관으로 동시에 건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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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19] 현장내 가설전기시설설치 비용부담(인입비 포함)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용전(기본료,사용료) 부담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개요
-강원도지방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신축현장 총액입찰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16개월
-현장공사용 가설전기 설치비용 및 전력비 부담관련 질의내용
관련근거
1. 설계내역서 및 도급내역서의 공사원가계산서 비목에 “현장내 가설전력설치비(한전계량기 1차 및 2차 공사비(배관,배선,조명기구 등 및 인입비포함)(PS금액)가 미계상되어 있음.
2. 입찰당시 현장설명서 및 도급계약서에도 현장내 용전,용수에 대한 언급이 없음.
(건축시방서의 가설공사부분 항목에 가설전기시설 항목 및 용전(기본료,사용료)부담의 언급이 없음.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1)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2)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공사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약의 원칙)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계약담당공무원”이라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내용
1.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장내 가설전력설치비(한전계량기 1차 및 2차 공사비(배관,배선,조명기구 등 및 인입비포함)
(PS금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이행중인 우선시공 부분을 설계변경시 소급적용이 되는지 여부
3. 또한, 용전(기본료,사용료)부담은 발주처와 시공사 중 부담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4. 현장내 가설전력설치비(한전계량기 1차 및 2차 공사비(배관,배선,조명기구 등 및 인입비포함)(PS금액)) 공사범위
구별 유무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공사에 사용한 용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설계누락된 가설전력설치비용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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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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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02]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국가기관(oo공사)과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사업범위를 조정,
공사계약을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단가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에 2항에 명시된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제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4항 2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여
단가를 산정,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2)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낙찰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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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53] 감리용역 물가변동(품목조정)시 손해배상공제료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용역 품목조정 물가변동시 손해배상보험료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제5항과 제6항 참조)이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출내역서와 용역이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 전체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범위를 산출내역서의 특정비목에 따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귀 질의의 ‘손해배상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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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52] 계약내역작성시 간접비 조정으로만 적용시 성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1. 계약내역작성시 간접비 조정으로만 (이윤,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등의 조정)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전임 현장공무가 작성 제출)
2. 설계변경시 신규단가는 낙찰율 혹은 협의율을 적용하여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간접비에서 낙찰율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율 혹은 협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신규단가에 낙찰율 혹은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중으로 낙찰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올바른 계약인지 여부.
4. 설계당시 적용된 요율은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일부경우는 제외) 알고 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할 대상인지 아니면 계약이 진행되었으니 시공사에서 책임을 떠안아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1의 계약내역 작성 시 간접비 조정으로만 (이윤,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등의 조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귀 질의 2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에 있어 ‘낙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간접비에서 낙찰율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간접비에서의 낙찰율 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낙찰율은 설계변경 당시 조사한 단가에 계약체결시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낙찰율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중의 낙찰율 적용'이라 함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설계당시 적용된 요율’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요율로 이해한다면 동 요율 작성의 오류(과다 또는 과소 산정)를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이 부족한 경우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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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26] 최저가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신규비목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2011년 12월 최저가공사로 계약되어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질의1)
발주처의 사유로 2015년 1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항에 의거 실적공사비(100%)를 적용하려고 하나,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20조3항은 입찰기준일(‘12.07.09) 이후 신설된 항으로 적용불가하다고 하니, 적용가능여부 검토
질의2)
당초 왕복4차선 보행자 횡단계획은 보행자통행용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지상으로 횡단하는 계획이었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지하 횡단 통로 박스로 전면 재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설계사 선정후 비목의 단가산출시 신규비목으로 단가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보도육교에 같은비목이 있는 경우 물량증가분에 대하여만 협의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적용은 부칙에 이 예규 시행일(2012.7.9)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동 조항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신규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경우까지도 신규비목이라 정의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전면 재설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전면 재설계라 하여도 전면 재설계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재설계)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자재 중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자재와 동일한 품목으로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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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30009]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3-03
**질의내용**
1.공사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체결한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가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사항임
-수량증가(발주처사유 아님)에 따른 단가산정방식은?
2.질의내용(갑,을설 총액금액 증액없음은 동의함)
1)단가산정방식은?
가, 갑설(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①항 1 적용)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와 기초금액(기본설계내역서)단가 중 낮은단가 적용
또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 중 낮은단가 적용
나,을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③항)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을설 이유: 기본설계기술제안공사는 설계예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시 발주서사유의
유무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③항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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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45]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 선정 오류시 입찰무효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업무 수행간에 질의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 질의드립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하 생략)
질의사항
1. 국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를 참가적격자로 선정)
2. 1번 사항의 오류를 개찰 후 확인하였고 해당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3. 이때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귀 질의가 입찰공고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로 1순위 업체가 해당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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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15] 신기술료 및 재설계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1. 신기술 및 신공법으로 변경 설계시
내역서상에 신기술료 및 재설계비 반영여부에 대한 질의
2. 신공법으로 변경설계시 공사비 절감부분에 대해 70% 보상가능 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술료와 설계비는 보상금액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님 별도 보상분외로
적용되는지? 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등 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
그러나 동 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술료가 감액되는 경우 절감대상의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비용은 계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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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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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05] 부정당제재중인 자를 부정당제재시 제재시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부정당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자(제재예제기간 :2014.11.1~2015.4.30)가 제재기간중 또다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사유가 발생(사유발생예제일 : 2015.2.1)하여 부정당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기 제재처분이 종료되고 나서 두번째 부정당제재을 개시해야 되는지
(즉, 2015. 5. 1일부터 두번째 부정당제재를 개시해야 되는지)
2. 기 제재처분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이 중복이 되더라도 즉시 두번째 제재을 개시해야
되는지 여부 (즉, 2015. 2. 1 부터 두번째 부정당제재를 개시해야 되는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시기를 달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계약 건이 다른 경우 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기 제재처분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이 중복이 되더라도 즉시 두번째 제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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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01] 신규비목 협의단가 산정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발주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비목 협의단가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 현장의 낙찰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금액(A) : 18,008,500,000원
- 예정금액(B) : 17,957,375,859원
- 낙찰금액(C) : 14,369,733,244원
여기서 낙찰율(C/A)는 79.79%이며, 낙찰율(C/B)는 80.02%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낙찰율"이라 함은,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율(C/A)인지요?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율(C/B)인지요?
귀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인 80.02%(C/B)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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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55] 차수공사 계약공기 변경에 따른 총차공사 계약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하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총 공사 기간 ‘14.03.10~’15.6.15 중 1차공사(‘14.03.10~’14.12.31)와 장기계속소요공사로 나뉘어 차수계약이 되어 ‘14.03.17에 착공 하였으나,
①. 건축승인 지연에 의한 발주처의 공사중단 지시(‘14.03.21)
②. 건축승인 통보(‘14.03.26.)
③.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착공 전 설계변경 내용검토 지시(‘14.04.10)
- 주 진입로 선형 변경, 전체 시설물(구조물) 재배치 설계변경 지시
④. 진입도로 부분 기존 설계대로 시공 지시(‘14.05.02)
⑤. 사업부지 측량완료 후 현장 현황과 설계도서가 상이(토공량 부족, 9만m3) 보고
⑥. 토공 계획고 변경, 협의 완료(‘14.07.02)
의 사유로 착공 후 실제 공사 투입에 제한 요소가 발생되어, ①,②에 의한 공사일 손실 9일, ③,④에 의한 공사일 손실(착공 후 ~ ‘14.05.02 까지 계속) 47일, ⑤,⑥에 의한 공사일 손실 23일, 총 70일의(①~④는 공사제한일 중복) 공사 계약기간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14.12.02에 1차공사 연부액 과다(전체 계약금액의 72%) 및 사용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 착수지연의 사유로 우선 총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1차공사의 계약기간을 110일 연장(’14.03.10~‘14.12.31에서 ’14.03.10~‘15.04.20으로), 수정계약을 완료 하였을 때 이후 전체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귀 질의 1의 사유로 차수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그 연장기간은 계약서상의 총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장기계속공사일수에 연장일수만큼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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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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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51] 물품구매 단가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단가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가계약 체결시, 예정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예컨대 차량정비와 같이 필요한 시기와 수량이 불확실한 경우에
단가자체만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단서조항은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공급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근거로 예정수량을 설정하지 않고
품목별 단가만을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을 수납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자 또한 해당 계약의 매 회별 이행 예정량 및 이행 예정량에 대한 납기 또는 총 이행 예정 수량 등을 알 수 있어야 자신의 입찰참가 여부 또는 입찰가격 등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이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단가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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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43] 발주처측 회신지연으로 인한 납기일 경과 후 계약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납기연장신청을 발주처측에 하였으나,
발주처 담당자의 회신지연으로 계약 된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한 지체상금을 준공시점까지 부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이를 수용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납기연장 사유 : 현장 설치여건에 준한 도면수정 및 부품 재발주
2.납기연장 신청 : 발주처 측 공문발송 (3회)
3.납기연장 불가사유 : 납기일 경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불분명하여 공사계약으로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공사의 지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체일 수는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즉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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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27] 물가변동 조정 적용 시점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물가변동 계약시 아래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90일 이후 물가변동을 적용하였으나
○ 기준시점 : ’13.07.02(입찰일)
○ 변동시점 : ’13.09.01(물가변동발생일)
○ 조정시점 : ’13.10.01(조정요건 충족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등락률이 3%이상시 적용이 맞는것인지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등락률이 3%이상시 적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90일 이상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조정율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이나 지수는 입찰일 당시 가격이나 지수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한 이후의 가격이나 지수를 비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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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11] 물품구매 일반경쟁(총액입찰) 투찰시시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5항에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공사계약의 경우 동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0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일반경쟁(총액입찰)시 입찰공고문에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서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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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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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0017] 포장용 골재 운반거리, 설계 불명확 설계 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포장용 골재 운반거리 조정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드리며,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도면에 골재 토취장 위치는 표시되어 있으나, 운반거리 및 노선은 표지되어 있지 않음.
2. 물량내역서에 운반거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설계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에는 당 현장이 아닌, 타현장이 골재 토취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반로 및 운반거리와는 다르게 산정되어 있으며, 상기 운반거리로 단가산출서를 통해 설계금액이 산정되어 있음.
4.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거리는 1.072km이나, 실제 운반거리는 2.549km임
5. 따라서, 실제 운반거리 반영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리며, 첨부파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위 기술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에 운반로나 운반거리가 명시된 경우로서 운반로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운반로를 선정하거나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도록 하게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입찰(계약)방법의 오류라 여겨져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시 되므로 이와 같이 입찰을 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내용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귀 질의의 계약금액 조정을 포함합니다)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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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50004] 도급계약 4대보험 실적정산시 실적금액에 따른 일반관리비,이윤 정산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05
**질의내용**
관급공사로서 도급계약금액의 일반관리비,이윤은 조달청원가계산제비율 요율에 따라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정산시 4대보험 등은 실적치로 정산하도록 하므로, 계상된 4대보험 금액보다 실적치가 미달될 경우 도급액은 감액 조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액 중 경비항목 감액으로 인해 제비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이윤도 조정 감액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산출내역서상의 구성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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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50017] 계약내역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3-05
**질의내용**
1. 1군업체 아파트현장 부대토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2. 도로포장공사의 내역항목
- 아스콘포장
- ILB포장
- 구조물상부골재포설
3. 입찰시 견적방식
- 포장공사 전체 면적에 대한 투입예상금액 산출.
- 전체 투입예상금액을 도로포장공사의 내역항목에 배분하여 견적금액
산출.(구조물상부골재포설 항목에도 투입공사비 배분반영)
- 입찰참여.
4. 정산방법
1) 원청사 : 입찰당시 배포한 설계도서상의 포장단면에 준하여 정산.
예) 설계서에 포장두께가 930mm로 표기되어 있어, 별도로 주어진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비용은 중복계상된 것으로 삭감처리.
2) 하도급사(당사) : 상기 3.항의 견적방식과 같이 포장공사비의 일괄
산출비용을 각개항목에 배분하여 견적하였으므로, 구조물상부골재
포설 공사비가 포장공사 금액으로부터 별개로 산출된 것이 아닌
일부분의 공사비이며, 삭감대상이 아님.
5. 만약 원청사의 주장이 맞다면, 현장설명시 배포한 입찰내역에 구조물상부
골재포설항목이 없거나, 수량이 0으로 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6. 당사는 원청에서 제공한 입찰내역서에 의거하여 3.항의 방식으로 견적하였
으므로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비용을 삭감시 그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7.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물상부골재포설금액의 삭감정산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중복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오류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설계변경에 따라 삭제되는 항목의 금액도 삭제(감액)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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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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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0018] 100억 이하 총액 입찰 현장공사비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6
**질의내용**
1. 당 현장 100억이하 총액입찰제 공사 현장입니다
2. 총 계약금액 100억에서 직접공사비가 80억이고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이 20억일때, 정산시 직접공사비가 90억이 되었으나 간접비는 10억으로 증빙정산 되었다면 실제로 간접비 감액부분이 직접공사비 증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간접비 감액부분이 직접공사비 증액 부분으로 정산시 이루어 질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 관련 조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정산 총괄 갑지를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산대상 항목의 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중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전부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율비용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 (예: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이 증감되는 경우 해당 간접비용(승율비용)도 위와 같이 증감조정되는 것입니다.
간접비용의 증감원인은 위 1항(정산에 의한 경우) 및 2항(설계변경에 따라 대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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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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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0022]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3-06
**질의내용**
당사는 LH공사와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원수급인은 A사이고, 당사는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기술은 A사의 설계변경 공사에 포함되었고, A사의 당초 공사 낙찰률은 70%입니다.
그런데, A사는 LH공사와 설계변경 공사에 한하여 85%의 협의율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와 LH공사가 협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기술(특허공법)개발자”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하도급률(82%)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라 함은 당초 공사의 낙찰률(70%)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변경되는 공사에 한하여 협의한 협의율(85%)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원도급사의 낙찰율은 7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참고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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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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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0005] 조경유지관리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6
**질의내용**
00공사 내역입찰한 장기계속 현장입니다.
당현장 차수별 내역 공종중 조경공사와 관련입니다.
당초 조경공사 공사예정공정 및 시공계획서에 의거 차수 준공 및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와 민원등으로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체 준공 및 이관이 연장되었고 이에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조경공사(식재,잔디등)에 공사외 추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된 설계도서에는 시공비외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바,
조경공사 유지관리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차수공사를 준공하고 그 부분 발주기관에 인계할 경우에는 그 인계받은 부분에 대한 관리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기성검사를 마친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한 부분의 부분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부분사용의 경우에도 그 사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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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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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0037] 관로터파기및모래운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6
**질의내용**
제 목 : 설계 변경이 가능 한지요 ?
귀 국토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기원합니다.
본 현장은 00 공사에서 발주, 차수별 계약 공사 현장으로,2015년3월02일 실 착공하여 현재 1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가지 고충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질 의 내 용 -
1.관로터파기
▣.본 공사는 급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구간별 지방도 편도 1차로 구간 (연장L=32km, 노폭 B=1.40m, 깊이H = 1.60m ~ 2.8m)에서 당일 굴착후 당일 임시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으나,
▶ 아스콘 생산업체 1일 생산량 (최소3 00ton) 고려시, 현장 소요수량 50~100ton 감안 생산 불가로
당일 임시포장 불가
▶ 이로 인해 관로 굴착 후 기존도로 포장면 까지 15cm 단차가 발생, 포장 복구 전까지 장기간 노출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로
☞ 단차 부분을 포장복구 전 표층까지 보조기층 재로 채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도록 보조기충 포설 및 삭취 등 이중 작업으로(공사연장 32km 감안) 공사비 1억 5 천만원 증액 예상되어 실정보고와 관련 발주처와 협의 하였으나 변경이 불가 하다 하여 고충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2.모래 및 보조기층 운반
▶ 모래 및 보조기층재는 재료비+운반비를 포함한 현장도착도로 견적가를 설계 단가로 적용 하였으나
☞ 송수 관로공사 30km를 감안하여 구간별 현장 중간점을 기준으로 재료비인 상차도,운반비로 구분하고 운반비는 운반 거리에 따라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단차 부분을 포장복구 전 표층까지 보조기층 재로 채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도록 보조기충 포설 및 삭취 등 이중 작업으로(공사연장 32km 감안) 공사비 1억 5 천만원 증액 예상되어 실정보고와 관련 발주처와 협의 하였으나 변경이 불가 하다 하여 고충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헌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하도록 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현장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2.모래 및 보조기층 운반
▶ 모래 및 보조기층재는 재료비+운반비를 포함한 현장도착도로 견적가를 설계 단가로 적용 하였으나
☞ 송수 관로공사 30km를 감안하여 구간별 현장 중간점을 기준으로 재료비인 상차도,운반비로 구분하고 운반비는 운반 거리에 따라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건 재료비가 사급자재일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재료비의 단가는 확정단가로서 운반거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의하여 그 자재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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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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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0019] 수의계약 폐기물용역 중 물량 중가로 경쟁대상 용역대상으로 변경 시 용역계속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06
**질의내용**
① 해당 상황
○ 폐기물용역(계약금액 : 13,37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용역 시행 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호 의거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수의계약)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지하 폐기물의 다수 발견으로 총 계약금액이 1억원으로
수의계약 금액 가능액 5천만원을 크게 증가가 예상됨
② 질의내용
○ 당초 수의계약 조건에 따른 폐기물 용역(13,370천원)이 지하의 예상치 못한 폐기물
발견으로 총 계약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될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부합되는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갑설) 기존 용역자와 증가된 물량을 반영하여 계속하여 용역시행
- (을설) 당초는 수의계약 대상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 과정 중의 갑을 모두의
책임이 아닌 사항 발생으로 용역 규모가 경쟁입찰 대상금액으로 변경 時
해당용역 타절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경쟁입찰을 통해 별도 신규
용역시행자를 선정하여 잔여물량을 처리하도록 추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 중에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엿고 그 추가 발생량이 기존의 계약금액을 크게 초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정한 수의계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추가 발생된 물량에 대하는 신규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발생된 물량의 규모, 수의계약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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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80006]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및연금보험료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08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이상, 도급액 200억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하면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49%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을 적용하여 첨부된 법정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제 궁금한것은 설계변경할때,
첫번째 질문은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건강보험료는 6,000,000,000 x 1.70% = 102,000,000원이다.
2)건강보험료는 6,000,000,000 x 2.20% = 132,000,000원이다.
3)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6,000,000,000 - 5,000,000,000) x 1.7% =
110,000,000 + 17,000,000 = 127,000,000원이다
4)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한번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7,000,000,000 -5,000,000,000) x 1.70% =
110,000,000 + 34,000,000 = 144,000,000원이다.
4)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7,000,000,000 -6,400,000,000) x 1.70% =
110,000,000 + 10,200,000 = 120,200,000원이다.
5)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위 관련법령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첫번째 질문은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건강보험료는 6,000,000,000 x 1.70% = 102,000,000원이다.
2)건강보험료는 6,000,000,000 x 2.20% = 132,000,000원이다.
3)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6,000,000,000 - 5,000,000,000) x 1.7% =
110,000,000 + 17,000,000 = 127,000,000원이다
4)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5항)
귀 질의의 경우 3)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6,000,000,000 - 5,000,000,000) x 1.7% =
110,000,000 + 17,000,000 = 127,000,000원이 됩니다
◆[질의]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한번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7,000,000,000 -5,000,000,000) x 1.70% =
110,000,000 + 34,000,000 = 144,000,000원이다.
4)건강보험료는 110,000,000 + (7,000,000,000 -6,400,000,000) x 1.70% =
110,000,000 + 10,200,000 = 120,200,000원이다.
5)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10억원이 더 증가된 경우 그 건강보험료는 127,000,000 + (7,000,000,000 -6,000,000,000) x 1.70% =
127,000,000 + 17,000,000 = 144,000,000원됩니다. 즉 직접노무비의 누계금액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증가금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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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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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90042] (기질의회신건 관련) 도급계약 4대보험 실적정산시 일반관리비,이윤 정산근거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09
**질의내용**
접수번호 2AA-1503-060284 질의답변내용 관련입니다.
1. 원가계산시 4대보험금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됩니다. 기타의 경비항목들도 재료비,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로부터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됩니다.
2. (직접공사비로부터 산출, 계상된)경비+재료비+노무비 의 합계에 요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가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는 근본적으로 직접공사비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3. 그러므로 직접비로부터 산출되는 원가계산서의 큰 나무줄기를 생각했을 때, 곁가지에 해당되는 4대보험이 실적감액된다고 하여 큰 줄기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이윤)가 영향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 (재+노+경)*율 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개념은 "직접공사(재+노) 수행 및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경) 처리의 역무(인정실적 유무와 상관없음)에 따르는 관리비" 이다.
이밖에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4. 공사최초 제비율에 의해 계상된 간접비용 항목들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각각 개별성을 가져야 한다.
5. 원가계산서 경비의 4대보험료 항목은 직접노무인력(하도급사 등)에 대한 금액이며, 이에 (비율로써) 대응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주 내의 "보험료"는 공사보험 혹은 간접노무인력(도급사 관리직원 등)에 대한 4대보험료로 간주된다.
6. 이에 따른다면, 하도급사 직접노무인력의 4대보험료 실적이 없다고 하여(고지는 되었으나 하도급사가 미납한 경우 등) 이와 별개로 운영되는 도급사 관리직원의 4대보험료 등 일반관리비(이윤)를 감액하는 개념은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관리비,이윤이 같이 정산되어야 한다면, 법리적 근거 혹는 해석상의 논거 등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잇습니다.
또. 동 예규 제2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도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이를 준용하여 증감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조(원가계산의 비목)에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경비의 세비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비목에는 보험료(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이윤은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등 경비항목에 계상된 비목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정비율 함께 증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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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90041] 전자입찰 개찰전 업체상호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 무효 여부 확인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3-09
**질의내용**
용역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에 있어 업체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때에는 입찰참가등록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업체명으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라고 보고있는데 , 이것이 맞는지 법인명 변경등기일과 투찰일이 같을시 본 입찰을 유효한입찰로 봐야 하는지 무효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15.02.16~2015.06.26 14:00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15.02.26 14:30
전자입찰서 투찰(제출일) : 2015.02.25 15:38
법인명 변경등기일 : 2015.02.25 (변경요청일 2015.02.2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것인 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개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내 유효한 입찰서 제출이 있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명 변경등기일(2015.02.25)이 투찰일(2015.02.25)과 같을 경우에도 종전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하였을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등기내용, 행정처리기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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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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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90038] 소액수의 입찰진행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09
**질의내용**
바쁘신 가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입찰)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예규발췌-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상기내용처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견적시행(소액수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추정가격(예정가격)이 필요한데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에 대한 원가계산방법어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2인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은후 (1)평균금액 혹은 (2)저가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
- (1), (2)의 경우 중 가능한 방법을 관련근거 바탕으로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의 경우 거래실계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견적가격의 조사 및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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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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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30] 본인은 토목건설공사 현장의 직원이며, 미반영된 고재 처리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1. 현황설명
- 본인은 토목건설공사 현장의 직원이며, 미반영된 고재 처리관련 질의입니다.
- 2011년 최초 도급계약시 고재처리는 철근의 할증부분만을 공제 처리토록 되어 있음.
- 기존구조물깨기(기존교량 2개소)시 발생되는 고재는 고재처리에서 미반영됨.
- 계근결과 교량 2개소에 대한 고재량은 약196톤으로 확인됨.
- 타공종(자전거도로공, 공통부대공)에는 41톤이 교량 2개소를 제외한 고재처리로 반영되어 있음.
-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13년 5월경 기존구조물깨기에서 발생된 고재를 감리원 입회하에 계근을 완료하였고,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에 적용하여야 했으나, 실수로 누락되어 현재시점에서 감액조치 하려하는데, 단가 적용에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의 항목 6가지중 어떤단가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
① 196톤에 대하여 최초 투찰된 고재처리 단가를 적용(큰틀에서 보면 내역에 반영은 안되었으나, 계약물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기존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② 196톤 중 41톤은 당초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되는 물량 155톤은 최초 투찰된 고재처리 단가와 설계시 예정가격의 단가(조달청 조사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계약단가에 고재처리단가가 있으므로 물량증감으로 판단)
③ 196톤 전체수량을 신규단가(2013년 고재발생 당시의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
④ 196톤 전체수량을 신규단가(2013년 고재발생 당시의 단가)에 협의단가((100%+낙찰율)/2)를 적용
⑤ 196톤 전체수량을 실정보고 하려고 하는 2015년 현재 시점의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
⑥ 196톤 전체수량을 실정보고 하려고 하는 2015년 현재 시점의 단가에 협의단가((100%+낙찰율)/2)를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사도급공사는 일정한 공사를 수행하고 계약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기존교량의 구조물깨기에서 발생한 고재의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작가치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비용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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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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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57] 단가적용기준(신규비목, 신규대체비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공사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
계약일 : 2014년 7월 03일
계약기간 : 2014년 7월 04일 ~ 2017년 03월 03일
계약금액 : 122,187,000,000원
- 질의내용-
공종중 가시설 쉬트파일박기 작업이 진동해머로 설계내역서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진동해머로 현장시공중 지중에 자갈층이 있어 쉬트파일 박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법을 케이싱+T4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A 안) 케이싱+T4공법은 신규비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협의율 요구
B 안) 쉬트파일 박기는 기존비목중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어 새로운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로 신규대체비목(진동해머+케이싱+T4천공)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③항2.의 일반적인 경우로 낙찰률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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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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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53] 계약금액이 누락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설치공사까지 완료하여 준공한 사업으로 현재 준공정산 및 계약변경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입찰조건(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를 원가검토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사후원가 검토 중 세부내역서 상에서 단순 합계가 누락되어 준공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여 재 조정하니 약 12백만원이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금액을 사후원가 검토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결과에 따라 반영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후원가 검토중에 물량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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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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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47] 대안공사현장의 발주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대안공사현장의 발주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방법
갑설 : 신규비목(자재)에 대한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던 제조업체들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 적용 방침
을설 :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던 제조업체들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는 시공사에서 실제 구입하기 어려운 단가이므로, 신규비목(자재)의 단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물가정보지에 없는 항목이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현실적인 단가 적용 요청
업체들이 LED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제조업체 담당자)이어서 실제 시장 구매단가와 낙찰단가의 차이가 심하며, 이런 최저가 입찰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를 발주처 방침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자재) 단가로 적용함이 적정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3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해당 품목의 특성, 거래현황, 현장상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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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34]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공사진행시 보증이행업체의 권한범위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공동계약 대표자의 중도탈퇴로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 공사이행보증서에 근거한 공사이행을 요청하여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우리측에 공사이행보증관련 보증시공업체와의 위탁계약체결 및 권리위임을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보증시공위탁업체에 대한 권한위임의 범위에 공사시공, 공사관련일체외에도 공사대금 청구, 수령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질의 : 공사대금 청구, 수령의 권한이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과 보증시공업체중 어디에 있는지요?
ㅇ관련근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보증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4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증이행 업체는 같은 규정 제45조에 의거 보증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것이고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같은 규정 제4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보증기관이 가지는 등 보증이행 및 대금청구, 수령 등의 권한은 보증기관이 가지는 것이지 보증이행업체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이행의 주체는 보증기관이므로 공사이행보증관련 보증시공업체와의 위탁계약체결 및 권리위임을 통보하였다면 그 위임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 규정대로 보증기관이 모든 보증이행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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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0002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정산시 수량증가에 기존단가 적용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이며,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 물량내역 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질의 내용
1. 공사 중 발생한 실정보고 사항 중 수량오류로 인하여 염해방지도장
수량이 증가하여 공사계약조건 제20조 제1항1에 의거 증가된 공사량
의 단가는 계약단가(입찰시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확정 후 발생된 실정보고 사항으로 수량증가분
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 적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정하였을 경우 동 설계변경이 조정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적용대가에 추가 반영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확정시킨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하여 확정된 단가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할 거십니다. 즉, 설계변경에 의한 단가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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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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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적용대상 및 시점 조정검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 변경된 예규(현실태)
- '15. 3. 1 부 예정가격작성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 '15. 2. 28 부 "표준시장단가" 공고(국토부 및 한국기술연구원)
* 제한사항
- '15. 3. 1 이전 설계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경된 예규를 적용시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추가 소요
되는 기간 및 예산과 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 예산의 경우, 추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질의내용
- 개정된 계약예규 예정단가작성기준상 '15. 3. 1 부로 예정가격작성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적용해야할 "표준시장단가" 가 '15. 2. 28 부로 국토부 및 한국기술연구원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일과 적용일의 차일이 만1일인 것과 설계착수부터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볼 때,
이미 '15. 3. 1 이전 설계용역이 추진되어 진행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사업은 추가 설계예산 및 공사비
증액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개정된 예정가격 적용기준 적용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자 의견
- 적용대상 / 시점 : '15. 3. 1 이후 설계용역 입찰공고된 사업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 표준시장단가는 2015.3.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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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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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정검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 변경된 예규(현실태)
- '15. 3. 1 부 예정가격작성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 '15. 2. 28 부 "표준시장단가" 공고(국토부 및 한국기술연구원)
* 제한사항
- '15. 3. 1 이전 설계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경된 예규를 적용시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과 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 예산의 경우, 추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질의내용
- 개정된 계약예규 예정단가작성기준상 '15. 3. 1 부로 예정가격작성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있고, 적용해야할 "표준시장단가" 가 '15. 2. 28 부로 국토부 및 한국기술연구원에 공고되었습
니다. 공고일과 적용일의 차일이 만1일인 것과 설계착수부터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볼
때, 이미 '15. 3. 1 이전 설계용역이 추진되어 진행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사업은 추가 설계예산 및
공사비 증액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개정된 예정가격 적용기준 적용시점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자 의견
- 적용대상 / 시점 : '15. 3. 1 이후 설계용역 입찰공고된 사업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 표준시장단가는 2015.3.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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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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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41] 도급사에서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관공사현장으로써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당현장은 폐기물 발생이 빈번한 현장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도급계약내역에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폐기물 운반은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상차는 당사에서 하고 있는경우, 폐기물 상차만 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운반까지 내역에 포함시켜서 운반업체에 하도를 줘도 되는지?
2. 또한 발주처 입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도급사에 계약을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에 없는 폐기물의 상차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추가하도록 지시한다면 그 상차작업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페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모두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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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39] 공사, 공무 등 현장관리직원의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으로 볼 때 공사, 공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공사 소속 현장관리직원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규정에서는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공무 등의 현장관리직원(시공사 현장사무실 직원)의 노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관리, 시공측량, 공정관리 등 시설물 완성행위에 직접 투입된 것으로 보아 직접노무비에 별도 계상이 필요한 부분인지 질의합니다.
(현재 직접비에는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이나 그 규정 별표2-1 1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대상은 예시 규정으로서 공사별로 각 각 상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직원이 그 공사 계약의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물량내역서의 직접노무인력(예시 : 철근공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 등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등을 검토하여 간접 노무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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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32] 지역제한시 2개 지역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구매 입찰시 지역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본사 소재지인 전라남도외에 광주광역시를 추가하여 2개 지역으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지역의 제한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2개 지역인 경우(예시 : 전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같이 현장이나 납품지가 2개 지역 이상일 경우라면 그 지역으로 지역 제한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2개 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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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11] 철근 운반비 거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000현장입니다
질의1.
계약당시 철근의 운반비가 생산공장 상차도로 운반거리 10km로 계약됨
이후 생산공장 상차도의 지정이 46km 와 81km로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2.
잔여수량에 대한 운반비 계상이 하치장 상차도로 변경될 경우 운반비는 실거리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장 또는 하치장상차도로 관급자재를 인수하는 경우 그 운반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주어진 경우 인수장소가 변경되어 운반거리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거리를 기준으로 새로운 운반비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반거리의 변경은 도면의 변경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고)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서에 의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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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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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25] 공사부지분할은 공동이행방식인가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택지개발조성공사 사업 중 A업체와 B업체 51:49의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공동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방식을 전체대상부지를 출자비율(51:49)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다 합니다.
1. 대상부지를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각각 공종(토공, 우오수, 상수공 등)을 시공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인가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
2. 만일 1번의 답이 분담이행방식이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것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면허등의 작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서 분담하여 이행하는 구성원은 자기가 이행할 공종에 대한 면허등의 작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부지를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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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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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10002] 국가발주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설계변경(회계예규 해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3-11
**질의내용**
국가발주 건설현장 설계변경 관련 입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지급처리하고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설계시 산출한 폐기물물량이 현장여건과 상이함이 객관적 근거로 입증 되었을시 폐기물 물량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계예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갑설 : 설계시 폐기물 산출물량과 현장 산출물량이 상이함이 입증 되었다 해도 설계변경 불가능.
을설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 산출 후 설계변경 가능.
참조1 : 해당현장 건설폐기물 산출기준은 환경부 예규471호 건설폐기물 산출기준 중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 자료에는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라고 별도 명기됨.
참조2 :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우리부(환경부) 판단 사항이 아니며 참고로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답변 하였습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1부.
환경부 예규 제471호 건설폐기물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1부.
건설폐기물 산출 기준 별표1(배출원단위 참고자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라는 의미는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발주기관이 그 물량(건설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되는 물량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설계서를 작성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을 산출 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는 경우에도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을 산출 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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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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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2001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3-12
**질의내용**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시공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의 승인만 득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발주처에서는 공사포기의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변경에 애로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사유서만으로는 변경이 안되는것인가요?
변경될 하도급업체가 시공평가액이 3배나 높고 인지도가 있는 업체인데다 당현장의 여건에
맞는 지역업체이여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이에 관련해 변경의 불,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평가 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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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20030] 설계변경 단가 적용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행정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차도공사 현장의 벽체타일 설계변경관련 질의입니다.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 규격란에 "자기질, 110*190*15t" 로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당 규격이 단종되어 생산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규격은 국내 지하차도에 대부분 적용되는 90*190*11t입니다.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 규격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갑"에서는 신규대체비목으로 단가를
적용하라 하는데 지금까지 18년동안 일을 하며 이런경우는 처음 겪은 일이라 황당합니다.
질의합니다.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 규격이 변경되면 신규로 변경설계단가를 산출하여 그 단가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바쁘시더라도 검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위 규정 제1항 제2호 참조)이 발생하였다면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대체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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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20006] 기계장비가격의 변동에 대한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2015년도 기계장비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때 기준시점(2014년)과 비교시점(2015년)의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자면, 불도저(무한궤도) 10톤이 2014년에는 107,205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109,599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갑론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공히 107,205천원으로 적용하여야 함.
을론 : 기준시점(107,205천원), 비교시점(109,599천원)을 적용하여야 함.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율에 의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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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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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20002] 공사의 일시정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1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 총액전자입찰에 의하여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중 1차공사를 진행중 동절기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공사기간은 연기하고 추가금액은 변경없는 조건으로 공사의 일시정지요청을 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후
협의됐던 기일이 도래되어 공사의 일시정지 해제 및 재착공계 공문을 접수하고 당 현장직원들은 현장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계약종료된 책임감리원의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담당업무가 많아 직접 감독을 할 수가 없기에 재착공계를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및 경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③"에 의거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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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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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58] 표준시장단가 적용시점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계약예규 (`15.3.1시행) 예정가격작성기준 부칙 제2조 관련 문의입니다.
- 현재, 300억미만 공사 실시설계 진행중인 사업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심의(`15.1.30)를 완료하고, 조달청 단가 적정성 심의전(총사업비 대상사업).
- 개정전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심의 내역서가 완료된 상태임에 따라 '표준시장단가(舊실적공사비)' 적용하여 입찰공고가 타당한지, 아니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배제하고 재설계후 입찰공고하여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시점" 문의 드립니다.(ex. 법에서 정하는 심의일, 조달청 단가 적정성 심사 완료, 계약의뢰, 입찰공고 시작일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이란 그 예규 시행일(2015년 3월 1일)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그 예규 시행일 이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위 부칙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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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15]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증설사업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수량산출서에는 철근 규격이 D13 ~ D32까지 수량이 산출 되어있으나 계약당시의 내역서에는
D13의 규격및수량은 이상이 없으며 D16~D32는 D16으로만 규격표시가 되어있고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설계변경없이 규격만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산출내역서 상의 규격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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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14] 적격심사기준 중 영업기간 산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광주전남지역본부 계약담당자 손덕길입니다.
3억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 기준의 영업기간 평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 입찰건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가 참여하는 3억원 이상의 입찰입니다.
이 업체는 2002년에 금속구조창호로 등록하여2012년에 폐업하고
2013년 4월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영업기간을 2002년 금속구조창호의 영업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업체에서는 전문공사 전체 업종에 대한 영업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의 공사업종이 모두 전문공사업종이라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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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5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00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동이행방식(A사 80%, B사 10%, C사 10%)
으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업체가 출자비율 변경 요청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요청시 최소 출자비율은 몇%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의 경우)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방식)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출자비율 변경사유)을 갖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출자비율 변경요청시 최소 출자비율은 몇 %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가능한 최소 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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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04] 설치조건부 자재 구매시 설치 면허보완이 필요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구매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악세스플로어를 설치조건부로 구매할려고합니다. 구매 전체금액이 100원이라고 가정할때 자재대는 85원, 설치비는 15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악세스플로어 설치는 지붕판금.조립공사업에 해당되어 자재 구매시 지붕판금공사업 면허보완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설치조건부 자재 구매시 자재비와 설치비의 비율에 따라 면허보완을 요구해야 되는지 ?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면허 등의 자격요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내용을 확인한후,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면허보완 조건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입찰참여)을 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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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19] 장기계속공사시 1차수 준공 후 2차수 계약중 1차수 정산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장기계속공사인 00시설공사를 진행중
1차수 준공 후 2차수 계약진행간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정관리인이 공사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1차수 준공시 준공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확인결과 1차수 내역중 일부분을
미시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정관리인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법정관리인이 1차수 준공된 것을 추가 정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공을 시켜준 감독관 및 검사관의 처벌은 차지하고라도
현재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현재, 2차수 계약중 공사중지 상태)에서 1차수 추가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관련법규 및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PS : 발주청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시켜주는 것이 좋으나, 시공사의 부채과다로
법정관리가 아니라 파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1차공사를 준공처리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에 포함된 내용이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그 부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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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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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22]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개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시설사업(당초 계약기간 : '10.8.10~'12.12.31)을 진행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설계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5회를 하였습니다.
상기사업의 규모로 인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발주청 입장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지속적인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부정당업체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싶은데
상기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체 및 부실벌점 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나,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에 따라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발주청에서는 감리용역사와 시공사로 부실벌점 및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하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에 따라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 및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공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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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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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30] 총액 일괄입찰(Turn-key)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총액 일괄입찰(Turn-key)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토공사 중 절∙성토 정리 후 발생되는 사토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사토에 대하여
공사중 공공사업(지자체) 및 개인의 요구로 인하여 상차 및 운반에 대하여
도급자가 시행하지 않고 타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시행하였을 경우
갑설: 사토도 총액 입찰금액내에 있으므로 총사업비는 감액하지 않고
총액 금액내에서 조정
을설: 상차 및 운반을 도급자가 하지 않았으므로 총액금액에서 감액 조정
2. 공사착수 후 공사 진행중 설계기준 및 지침변경에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시 해당공정 공사비가 증∙감 되었을 경우 총사업비 변경여부?
예시: 착공년도: 2010년도,
설계기준 변경: 2012년도 동결심도 재산정으로 동상방지층 수량제외시
변경되는 공사비 감액 관련
갑설: 턴키공사는 단가입찰이 아니므로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
을설: 착공이후 설계기준 및 지침 변경으로 총사업비에 증액 또는 감액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이나 상차방법을 변경하기로 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운반비 및 상차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요구로 인한 상차 및 운반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따로 감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관련법령의 개정(지침포함)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공사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사물량의 변경이 없을 경우 단순히 동상방지층 수량을 제외한다는 내용만으로는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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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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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42] 설계변경에의한 설계도서 작성 및 구조검토 비용 반영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 체겨랗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1. 착공 후 현황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와 현장의 상태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토공량이 약 90,000m3 부족하여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발주처(감리단)에 보고하였으나, 토목공사 설계사무소의 부도로 인한 연락두절을 이유로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도록 발주처(감리단)로부터 요구를 받고, 토공 계획고의 변경 및 관련 설계도면 전체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2. 발주처의 요구로 건축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하고, 현장의 상황과 설계도가 상이하여 시설물의 구조변경이 필요하였으나, 건축 설계자의 확인 불가를 이유로 발주처(감리단)로부터 현장 검토를 요구받아 계약상대자가 구조설계 전문업체를 통하여 구조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변경 업무을 수행하였을 때,
토공사 재설계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비용과 시설물의 구조변경 검토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동조건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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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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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30029] 관급자재(PC암거) 운반비 지급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지구 택지조성공사로 2011년 8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서 관급자재(PC암거) 운반비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현장설명서에 PC암거가 관급자재로 명기되어 있으나, PC암거 운반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갑설 : 관급자재(PC암거) 운반비는 시공사가 지불하여야 한다.
을설 : 관급자재(PC암거) 운반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관급자재(PC암거) 운반비를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어떤 관급자재의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그 자재의 운반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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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50003] 설계변경시 적용품셈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5
**질의내용**
2015년 3월 부터 실적공사비 적용에서 품셈으로 변경되었는데
2015년 3월 이전 계약분의 경우 실적공사비로 설계가 되었는데,
질의) 2015년 3월 이후 물량증가와 신규품목의 경유 설계변경시
- 실적공사비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 품셈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2015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적용에서 품셈으로 변경’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2015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적용에서 품셈으로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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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50004] 터파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내역입찰, 최저가 공사 현장입니다.
토공사의 굴착공사 공종으로 흙깎기 , 터파기가 있고,
세부공종으로 흙깎기에는 흙깎기(토사), 소규모제어발파, 중규모제어발파, 일반발파 공종이 있으며,
터파기에는 터파기(토사), 터파기(연암), 터파기(경암)이 있습니다.
대규모 굴착공사로 현지반고 아래로 굴착 및 계획고가 형성 됨에도 대부분의 물량은 흙깎기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은 흙깍기, 관로 및 구조물 일부 PIT 등은 터파기 물량으로 산정)
단가구성은 일반발파의 경우 발파 후 도자 집토, 터파기(경암)의 경우는 브레이커 후 백호 들어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착 단면상 폭이 좁아 일반발파(발파 후 도자 집토)가 불가능한 구간의 물량은 터파기 물량으로 변경(터파기 단가 적용)코자 하는데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흙깎기가 불가능한 구간의 물량도 내역입찰 시 도급자가 흙깎기 단가로 작성 제출 하였으며, 단가산출의 과소는 설계변경 사유가 안되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흙깎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발주처에서 설계 시 터파기 물량으로 산정하여야 했으므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 오류로 설계변경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방법 및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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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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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60041] 적격심사 평가중 영업기간 산정일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3-16
**질의내용**
적격심사 평가중 경영상태 평가 항목중에서 영업기간 평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2005.01.25.에 최초로 발급받았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2005.05.12.에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을 2014.03.07.에 반납하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계속 영위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14.03.18.에 새롭게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에 참여시 영업기간 산정일을 계산할때 G2B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2005.01.25.(전문건설업 최초면허일)로 되어있는바 이 날짜로서 영업기간 산정일을 계산하면 맞는지요? 또한 조달청외 다른 발주기관들도 G2B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영업기간 산정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귀 질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업하고 있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면 두 면허가 모두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합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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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60040] (내역입찰) 물량내역서에 일부 항목 or 일부 수량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공사 내역입찰의 경우에 있어,
1)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실제 공사 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항목 자체가 누락된 경우 -----
ex) 예를 들어 지상층 PVC우오수배관공사 부분이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2) 입찰 당시의 물량내역서에 항목은 있으나 일부 [수량]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일부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항목은 있으나 일부 수량이 누락된 경우 -----
ex) 예를 들어 "강관동바리" 항목(수량 1,000m2)이 물량내역서에
있으나 설계도서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해보니 or 수량산출서를
참고해보니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량이 1,500m2일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가 되어있고, 일부 구간에 꼭 설치되어야
할 강관동바리의 수량 누락인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배부한 내역계약의 경우로 동 예규 제19조 제1항 제1호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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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60028] 조달업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3-16
**질의내용**
o 저희 사업에 실시하고 있는 감리용역은 물가변동비 반영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는바, 각 품목에 대한 등락율을 산정하여 3%가 넘을 때 E/S 혹은 D/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비를 적용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 물가변동이 일어나는 품목에 대해 해당되는 수량을 계약단가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들의 합에 등락율(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반영한다.
- 을설 : 각 품목에 대한 등락율을 산정하여 해당되는 수량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의 합을 물가변동비에 반영한다.
- 의견의 차이점 : 갑설은 물가변동비를 계약금액에 대한 품목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을설은 각 품목에 대한 등락율과 수량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였다. 갑설은 수량 변동시 k치는 변하지 않고 수량만 변동될 것이지만 을설은 수량 변동시 각 품목의 포션에 따른 k치의 실질적 변동이 생길수 있다. (그러나, 을설은 기존 내역서상 명시한 k치를 변동하지는 않고 금액만 변동한다.)
o K치가 발생하여 내역서를 다시 꾸밀 때, 내역서 내의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K치가 발생된 시점의 단가로 내역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 K치는 사업 진행시 여러번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당초K치가 발생하였고 이후 K2가 또 발생하게 됐다면 계약단가라는 것은 최초 계약시의 단가인지, 직전 변경계약 시의 단가인지 의문입니다.
- 계속공사의 경우 단가를 계속 변경하면 내역서의 단가는 여러개가 생성될 것인데 내역서상에 여러개의 단가를 명시 해야 하는지 변경된 단가만 명시하는지 의문입니다.
o 기존 물가변동비 적용시 K치를 곱한 금액을 반영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금액 반영 방법이 각 품목의 변경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품목조정율 이라고 한다면 당초 적용중이던 방법이 잘못 되었으므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물가조정율 산정방법은 변동할수 없는다는 조항 때문에 당초 잘못된 방법이더라도 기존 물가변동비 반영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 당시)가격을 비교하여 그 등락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계약단가를 조정한 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수량에 그 조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단가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당초 품목조정율로 정한 것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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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60039] 설계변경 공량산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6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총액입찰 계약된 통신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공량산출서 자료와 같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산출자료인 공량산출서의 합계 오류부분을 설계변경 시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하여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공량을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고, 공량계에서 수량합을 구하여 그 합에 0.8을 곱해 놓았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설계서도 아닌 공량산출서의 산출오류방식되로 공량계를 합산하라고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연 설계변경시 발주처의 요청되로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산출자료인 공량산출합계 오류"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량을 합산하면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량은 설계도면 등 설계서와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량산출서의 산출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그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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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5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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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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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60010] 감리용역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대가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16
**질의내용**
발주처의 사유로 시설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감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대가조정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세부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것(감리대가 산정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님)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과업내용도 변경되었다면 위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감리원의 축소배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용역의 내용 및 감리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축소 배치가 가능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대로 감리원을 축소배치한다면 그 축소배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위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아야지 계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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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47] 용역계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용역(청소,경비,시설유지)업무 담당자로서 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관련예규 등)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2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2호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제3호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위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착수신고서 첨부서류인 '산출내역서' 작성시 국민연금(실제 60세 이상 납부 안함) 등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차감하고, 타 항목(재료비 등)에 차감된 금액을 추가하여 전체 낙찰금액으로 맞추어 제출하는 경우
- 상기 예규 등에 합당한지 여부
질의자 의견) 산출내역서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정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는 차감할 수 없고, 기성대가 등 지급시 정산(차감) 하여야 함
업체 의견) 산출내역서에 실지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차감하였으므로 정산 불필요함
- 정산하여도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등 금액과 실지 지급한 금액이 유사하여 실익 없음
질의2)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별도 조항을 삽입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차감 금액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임금보전 포함)에 사용한다' 라고 명시하여 직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 상기 예규 등에 합당한지 여부
질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1조에는 정산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만 명시되어 있으나
- 실제 지급되지 않는 고용보험이 있으면 정산(차감) 가능한지 여부(근거조항 포함)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공고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열람하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지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여 다른 항목에 추가하는 등 해당 공고된 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예규를 위반하는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예규에 의한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므로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님(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위 예규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고용보험료가 정산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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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46] 설계변경시 실적단가 와 품셈단가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 정부 방침 변경 및 국가계약법 개정 개요
▶ 종전 : 예산절감, 품셈 거품논란 해소 → 실적공사비 도입
▶ 변경 : 적정가격 산정으로 품질 및 안정성 향상 → 표준시장단가
도입(300억원 이상 적용)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개정
▶ 국가계약법 개정('14. 11) ☞ 실적공사비 대체 제도로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 계약예규 개정('15. 2.27) ☞ 3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단, 2017.1.1일 부터는 100억원 미만 배제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적용
○ 시행일 : '15. 3.1 이후 계약의뢰분 부터
질의) 상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개정으로
2015년 3월 부터 실적단가 적용에서 품셈으로 변경되었는데
2015년 3월 이전 계약분의 경우 실적단가로 설계가 되었는데,
2015년 3월 이후 물량증가와 신규품목의 경유 설계변경시
→ 실적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 품셈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참고) 계약명 : 345kV 신용인-동서울T/L 지장이설 공사
계약금액 : 1,953,252,000원
계약유형 : 적격심사에 예정가격이하 적격률이상 최저가격입찰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해당 계약조건(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개정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은 이미 체결이 완료된 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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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53] 대학교수의 학술연구용역 참여율 최대치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현재 대학교 정교수인 분의 학술연구용역 참여율 최대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서 책임연구원 등급 적용 시
참여율을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는건가요?
비상근직으로 통상적으로 참여율을 어느 정도 잡는지 답변부탁드리며,
기준 법령이나 지침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연구용역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특정 참여연구원의 당해용역 참여비율 50%일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참여율을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교수의 참여율에 대한 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하여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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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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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41] 설계변경금액조정(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사안의 개요
본 공사는 2014년 7월 입찰 및 계약체결시(15.6억) 일부 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시행 3.1) 및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개정 3.5, 시행 3.9)에 따르면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범위가 신설되었고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나. 질의 사항
1) 계약당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적용 공종에 대해 추가공사[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시행 3.1) 및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개정 3.5, 시행 3.9)에 따라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이 아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006.12.31까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부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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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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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5호의 각 목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동조동항 제1호~제4호의 규정도 상기의 결론과 같이 해석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 제5호는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목에 해댱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미 즉 나열된 각 목에 해당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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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2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유찰시 대기업 입찰참여 조건 재입찰 공고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회사의 2015년도 부실채권매각을 위한 재무자문사(회계법인) 선정과 관련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나 절차상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배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진행을 검토중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⓵항 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는 동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⓷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예정이나, 우리회사가 진행하는 “채권매각을 위한 재무자문사(회계법인) 선정” 제한경쟁입찰이 1차 입찰에서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⓵항 3호의 예외조항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조항을 제외하고 대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를 바로 진행할 경우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을 공시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으로 재입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⓷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규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후 재입찰할 경우 기한을 제외한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시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한번 더 실시 한 후 대기업도 입찰참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1차 유찰 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조건을 제외하고 바로 대기업의 입찰참여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
※ 1차 입찰이 유찰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도 재입찰 공고를 똑 같은 조건 으로 2번의 입찰을 실시(대기업 확대공고 포함 3번 입찰실시)할 경우, 공고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입찰진행 업무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본 부실채권매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 즉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 및 조건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 입찰에 부친다면 그것은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이 아닌 새로운 입찰인 것이며 어떤 입찰을 실시할 때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최초의 입찰이 유찰되면 반드시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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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70012] 하도급 또는 외주가공 제조실적을 원도급자의 제조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 제한했을때 하도급 또는 외주가공실적을 원도급사의 "제조"실적으로 인정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통 제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적증명원 외에 어떤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특정인에게 납품한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가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이를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공이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구성품을 하도급 또는 외주가공에 의하여 확보하였을 경우라면 그 생산자가 생산(가공, 제조)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직접생산에 대하여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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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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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27] 채권양도 건에 관한 민원 사항입니다.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보통 제조 입찰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모든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여러 협력 업체들과 공조하여 계약 이행을 하고는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처음 거래를 하게 되는 업체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는 이럴 경우 당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 업체도 미납이 생길 우려를 하여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조항을 활용하곤 합니다. 양사간에 계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매출채권이 현금화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 또한 자금을 당사를 통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당사도 처음 대금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발주기관 중에 이런 채권양도 양수 규정에 관해 해석이 분분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려던 업체가 폐사직전이 될만큼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제3자가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폐사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규정에 관한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도 않아 놓구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발주처도 여럿 보게 됩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타기관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기입 사항은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만 너무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들도, 또 이를 해석하여 계약 이행을 하려는 사람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조달청 훈령을 통해 나름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 놓은 훈령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비추어 보더라도 [조달청 훈령 제32호 제6조 (양도의 불승인) 5항]에 의거하여 '기타 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부적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 또한 애매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질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물품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민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이 공공재인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채권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당해 계약이행상황 및 당해계약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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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59] 직접노무비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자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
②생산직 사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예를 들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 품질관리인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예를들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정산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
@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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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23] 대표 변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A회사 (대표 갑)가 허위서류를 사용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A회사의 상호가 B로 변경되고(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함) 대표가 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는게 적절할지요?
1. A회사 갑
2. B회사 을
3. B회사 갑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허위서류 제출 당시의 법인 및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당시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상호의 법인이 대상일 것입니다. (귀 질의 3번)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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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10] 설계 변경시 당해년도 원가계산서 제경비율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작성시 기 계약된 제경비율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변경된 제경비율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되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변경된 제경비율로 적용한다면 변경 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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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30] 승낙사항 예외규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9.3.5.>
위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0조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출원인행위"에 관련된 서식을 의미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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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32] 부정당제재 이후 입찰 시 처분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위 조항에서의 "최근 1년 이내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당제재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제재년월일 : 2014/01/01, 만료년월일 : 2014/03/31
→ 공고일(2015/02/15)인 소액수의입찰 건의 계약상대자 O/X?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 조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서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만료날짜 기준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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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56] 가시설 손료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원종동 일대의 하수관로(4.26km 교체,신설), 하수터널(1.085km), 빗물펌프장(1개소)가 있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 현장입니다.(적격공사)
당초 설계 빗물펌프장 가시설 손료가 내역서에 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및 하도급사는 6개월 기준으로 내역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후 실시공 및 공정계획 검토결과 가시설 손료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당초 가시설 손료 6개월 기준을 설계사에 질의 하였으나, 설계사는 정확한 가시설 적용기간 산정 없이 이상적인 공사조건을 가정하여 산정하였다는 의견이었으며, 현장여건 변화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가 팔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설계사에 6개월 기간 산정을 요청 하였으나, 산정기준 부족 및 가시설 설치,해체 기간은 손료적용기간 산정에 누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시설손료 변경 부분에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며, 이에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의한 공정검토결과 손료대상기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기간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간산정의 오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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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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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29] 공공기관 데스크탑 구매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데스크탑 구매 관련하여 숙제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데스크탑 구매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1항, 제5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4조
이런것들을 쭉 봤는데 명확하게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 구매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xx 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은 입찰을 해야하고(얼마이상은 또 무슨무슨법)
그런데 이 입찰을 해야하는것중에 어떤물품은 이 법에 의해서 이것으로 해야하는데(아마 저 위에 있는 법들중 하나이겠지요)
특히 왜 데스크탑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됬는지에대한 법적근거는 못 찾겠더라구요 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의 데스크탑을 비롯한 물품의 구매(제조)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장(계약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방법이 있으며
추정가격(입찰대상 예산규모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다수의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등을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기관은 중소기업청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데트크탑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사유는 동 제품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자 하시면 중소기업청을 특정하여 이 부분만 별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동 법령의 주무기관은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입니다)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계약사무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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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39] 턴키공사에서 특허공법 변경가능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에 의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절토법면 녹화공법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변경으로
특허공법에서 시공상 안전하고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는지 여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설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설계서를 현장상태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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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42] 선급금 지급 방법 문의(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선금지급 명세서에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하도급 통보와 함께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
2,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선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게약집행기준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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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38] 단가계약시 예정수량 변동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데, 문제는 증감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량주문시 납품가능한 단가를 제시했는데,
수량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감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했다면,
예정수량을 1,000개로 계약하고, 최종 1개만 발주하여도
계약상 하자가 없는건지요?
반대로 예정수량을 1개로 계약했는데, 1,000개를 발주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하자 여부 및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증,감은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조건에 증,감되는 범위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감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귀 질의와 같이 극단적일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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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49] 국가계약법에 의한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간 상충시 유권해석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과 건축법21조에 따른 건축사감리용역(비상주대상) 규모의 건축물(2개층, 4800m2, 공사비 약57억원)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1. 계약문서상 산출내역서는 감리대상건축물 규모에 맞게 비상주감리대가요율을 적용(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하여 감리용역비를 산출하고, 과업내용서상 업무범위 역시 건축법 21조에 의한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세부기준”에 의하여 비상주 건축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2. 계약특수조건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산출내역서와 달리 감리원를 상주하도록 하고, 동시에 책임감리수행지침서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산출내역서와 과업내용서에 적용된 바와 같이 비상주배치와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주배치를 하고 책임감리업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유권해석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주 배치와 함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내용간의 상충되는 경우의 해석 우선순위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의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을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귀 질의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계약상대자는 상주 배치와 함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당사자가 해석한다면 비용의 부담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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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46] 준공일이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1.공사명: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2.계약형태 : 최저가
3.공사금액:75,000,000,000원
4.질문요지
1)준공일자:2015년 03월 00일
2)시공사에서 착오로 준공전에 설계변경서류를 미제출하여 준공일(2015년 03월 00일) 이후에 설계변경(실정보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준공금은 미수령 상태이며, 상기항목(변경된 품목)은 현재 시공은 된상태입니다
- 답변 당부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우선시공을 하게 한 경우로서 준공대가 지급 이전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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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13]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1. 현황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정부,지자체,정부출자기관등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고있으며, 일부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선금,기성금등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사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부터 분담금을 거두어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분담금을 제때에 내지않아 대표사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2. 관계법령
1)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조(대가지급) 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 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① 000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 00은행, 계좌번호 000, 예금주000
② 000회사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 000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 2(비용의 분담)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밑줄이나 굵은 글씨 기능이 없네요..)-
3. 질의내용
갑,을,병 3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음.
갑,을,병 3개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금,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갑,을,병 3개사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그 공동명의계좌를 거래계좌로 명기하게되면, 별도의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고도 발주처로부터 갑,을,병 3개사의 선금, 기성대가 전부를 그 공동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위에 강조한 부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의 입금계좌(통장)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공동명의의 계좌애는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을 예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의 2)
결론적으로 공동계약에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선금이나 기성대가를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이나 기성대가를 전액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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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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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0011] 비탈면고르기 설계반영 및 수량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8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설계 및 입찰현황
- 당현장은 최적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내역입찰제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현설시 제공된 물량내역서에, 각 공종별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내역대로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자로서는 제공된 물량내역서에 누락공종이 있어도, 해당 누락공종을 추가 삽입하여 입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당현장은 2010년6월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2008년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비탈면고르기" 공종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현장의 현설시 제공된 "현장설명서 12.특기사항 22)"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단가산출서를 참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비탈면 녹화공종 단가산출서에는 비탈면고르기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당사는 비탈면고르기품을 입찰단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현장설명서 12.특기사항
22) 본공사의 설계시 작성되거나,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되는 자료(전산데이터 및 엑셀변환분)는 OOOOO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 20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서 "비탈면고르기"가 삭제된 사유는, 녹화공법과 중복계상된 사례가 있어 삭제한 것으로서, 절토부 녹화공법 시공을 위해서 "비탈면고르기"는 필수 선행공종입니다.
- 단가산출서가 비록 "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단가산출서를 참고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도록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검토 후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3년에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누락된 비탈면고르기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비탈면고르기 공종이 누락되어 설계에 반영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당초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으로, 전체 절토면에 대한 비탈면고르기를 설계에 반영하여햐 하는지?
아니면, 국토설계실무요령이 개정된 이후, 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공분부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비탈면고르기 작업이 공사에 포함되어야 힐 필요가 있는 작업임에도 설계서에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이는 지침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동 작업이 당해 공사과장에 포함될 필요가 없거나 당초 설계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따로 추가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누락 또는 오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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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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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05] 법정관리사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공동도급사 중 1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0%로 조정하여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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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18]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 후 1순위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고내용 : 조경관리용 농약 및 비료 단가 구매
입찰참가자격 : 농약판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
기초금액 : 70,060,100만원(부가세포함)
- 개찰상황 : 15.3.18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 A
-문제상황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요청 중에 농약판매업등록증이 없다는것을 알게 됨.
- 현재, 낙찰자선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처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하였을 경우,
- 재공고 한다.
- A업체 이외에 유효한 입찰을 한 참가자가 2인 이상이므로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시행한다.
위 두가지 사항중에 추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걸러낼 방법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매번 재공고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에 낙찰자를 선정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입찰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참가를 한 그 공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그 무효의 입찰을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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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10]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ㅇ 입찰개요
- 추정가 : 735,160천원
- 구매품목 : Battery(무정전전원장치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 제한사항 : Battery 제작에 대한 국내공장등록 및 VGS타입 Battery를 전공정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써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Battery 규격 : VGS 2V 100AH)이상 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한 실적이 단일건 210,000천원 이상인자
ㅇ 질의내용
- 제한사항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attery 국내공장등록 및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 합당하다면 국내에서 직접생산이 가능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와 제조실적과 같이 중복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이라면 추정가격이 7억 4천만원이상이라면 국내공장등록 및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직접생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소기업청의 증명 또는 발주기관이 공장등록증과 생산실적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2억1천만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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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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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44] 발주처로부터 하자요청이 왔을 때 제출서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공사 요청이 왔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착공계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계획서만 제출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완료통보 공문과 사진대지를 제출하지 않나요?
착공계라 함을 공사를 새로 시작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가 싶은데
요. 굳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면 관련 법규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
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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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23]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4년째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것은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남기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관급공사를 13년도에 계약을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연장을하여 15년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질의사항
1. 설계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상의로 인해 옥내소화전이 2개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내역에서 옥내소화전이 11개소 가 반영되어 있는데 2개가 추가되는 것이죠. 2개 증가되는 옥내소화전 설치에 관해 자재,노무비,경비를 설계변경을하는 당해년도 단가로 적용할수있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번 항목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경우 산정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설계도서의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요소가 발생 현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배관 등 정산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설치, 철거, 자재반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어 준공시 인정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산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으합니다. (도면, 내역에 의거 설치하였으나, 몇부분이 기능발휘를 못하는 부분도 있음)
ex) (1)인정범위가 자재 반입이 확인 및 증빙서류가 있을경우?
(2)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사진 첨부 및 감독관, 감리자 확인되었을경우?
(3) 자재 반입 및 시공이 되었음에도 설치비, 철거비를 모두 못받나요?
(4) 청구한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위 사항이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정확한 해석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상의로 인해 옥내소화전이 2개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내역에서 옥내소화전이 11개소 가 반영되어 있는데 2개가 추가되는 것이죠. 2개 증가되는 옥내소화전 설치에 관해 자재,노무비,경비를 설계변경을하는 당해년도 단가로 적용할수있나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2. 설계도서의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요소가 발생 현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배관 등 정산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설치, 철거, 자재반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어 인정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산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으합니다. (도면, 내역에 의거 설치하였으나, 몇부분이 기능발휘를 못하는 부분도 있음)
ex) (1)인정범위가 자재 반입이 확인 및 증빙서류가 있을경우?
(2)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사진 첨부 및 감독관, 감리자 확인되었을경우?
(3) 자재 반입 및 시공이 되었음에도 설치비, 철거비를 모두 못받나요?
→●【답변】공사일정에 따라 시공을 하고 발주기관이 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그 부분 철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완료후에 설계를 변경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비용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만 이루어진 자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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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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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90034] 국민건강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과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19
**질의내용**
제목과 같이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현장은 2006년 5월에 입찰, 계약하여 2015년 12월에 총괄준공할 현장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이 없어 지금까지 차수준공시마다 보험료를 제경비요율로 구한 금액 일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부서에서 보험료는 사후정산이기때문에 그동안 지급된 보험료를 정산후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2006넌 5월 입찰 계약이기때문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7장의 의거 사후정산하여나 하나 "부칙 <제2200.04-159-7호, 2008.11.1.>
의 제4조"에 의거 2006년 12월 29일 이전 현장이기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첨부파일 참조]
이견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당해 입찰공고문 등에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17장의 규정(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이 시행된 2008.12.29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의 계약분으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을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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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3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공사손해보험료)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④항에 따라 연장기간동안의 실비를 산정하고자 하나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상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나 추가보험료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계약금액 변경, 보험료 할증, 특약사항 추가, 계약기간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공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최소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최초 계약내역서의 보험료 계상금액 ÷ 공사기간 × 연장일수
나. 최초 공사손해보험료 납부금액 ÷ 공사기간 × 연장일수
다. 보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을설)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료 할증 등을 포함한 실제 납부한 금액(영수증 확인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위 예규 제7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위 추가비용이란 순수하게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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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6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순성토 신규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총액입찰계약방식의 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은 5km이내로만 설계되있고, 5km이내엔 토사확보가 어려워
15km내에 있는 토취장을 개발코져 합니다..
문제는 순성토 적사가 당초 설계엔 타이어식 로더(산적상태에서 담을때,용이한경우)로 품셈적용 되어있읍니다. 변경 토취장 같은 경우는 야산에서 흙깍기 하여 적사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요..아울러 신규단가 산정시 적사를 백호우로 변경 가능 한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토사(재료)의 확보(채취)비용을 재료비에 계상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에는 인허가비+토취비+복구비+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운반비는 재료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 토취장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운반노선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거리부분에 대한 운반단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토취장에서의 적사를 백호우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공사현장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확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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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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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34] 단가 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공사명 : 야전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계약금액 : 13,810,553,600
○설계현황
1.내역서 : 공종-기존관 이설
규격-미기입
단위-m
수량-2,828
단가-114,657(당초설계단가175,407)
2.수량산출서 : 통신관D80-619m
상수관D100-1,311m
가스관D100-844m
전선관D100-54m
합 계 2,828m
3.도면 : 종평면도에 지장물(통신,상수,가스,전선)위치 와 연장 표기, 지장물이설 시공상세도나 일반도는 없음
4.단가산출서 : 전주시 연간단가 중 상수관설치 D100mm단가를 적용하여 이를 P.S단가(잠정단가)로 설계하였음
○현장조사
지장물조사결과 전체 연장도 다르고 관경도 여러가지임
◎질의
1.단가산출서의 단가는 단일품목의 관(상수관)과 단일 규격(D100mm)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품목과 규격이 상이하니 단가변경이 가능한가요?
2.당초 단가산출서에는 P.S단가로 설계를 하였는데, 내역서에는 P.S단가라고 표기가 되지않았어도 같은 P.S단가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지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단가산출서에 P.S단가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가가 P.S단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등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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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61] 준공 정산시 노무비 공량 변경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2006년 지방공사에서 턴키로 발주한 현장으로 8년여 기간동안 장기공사를 진행하던 중(공정율 약70%) 공사 중단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존계약을 정산하고 2014년부터 잔여분에 대해 별도내역을 작성하여 내역입찰에 의한 수의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계약분의 공사를 완료하여 내역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계약 체결시 장기간 중단된 공사 부분에 대한 재투입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품셈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량을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공량의 과다산출을 문제삼아 공량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 당 사는 계약내역에 적용된 공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자재 수량 정산에 따른 변경분에 대해 노무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모든 공량을 표준품셈 수준으로 변경하여 노무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올바른 공량 적용 및 노무비 정산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족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 건의 경우 설계서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량이 잘 못 산출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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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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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47] 선금의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저희회사는 선박제조업체로서 2014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있는 경정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계약금의 10%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계약이 40억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의 30%는 선금으로 받을수있는데 ㅇㅇ보증기금으로부터 10%로의 지급보증서를 발부받아 10%만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금을 한번 받았지만 자금이 필요할시마다 선급금한도내에서 보증서를 제출한다면 그때마다도 선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차로 선금을 지급받았어도 그 지급받은 선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34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선금 지급 불가 사유가 없다면 선금이 필요할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하여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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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20] 전기공사를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의 일부(전기공사업) 분할합병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전기공사에서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다른회사로 분할합병하여 인수받은 회사가 "도급승계동의서" 날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1. 발주처에서 인수받은 회사에 대해 "도급승계동의서" 날인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 2. 발주처에서 인수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최초 적격심사때와 같은 기준으로 인수받은 회사의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상대자를 양도받은 자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별도로 최초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 등 계약의 내용 및 양도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격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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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41] 유찰수의 확정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재공고 유찰시 단독참가한 업체와 유찰수의계약를 진행하여 가격협상을 통하여 수의시담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업체사유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또는 다른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시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수령하였으나 유찰수의에 대해서는 각서 등의 증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수의시담 추진시, 입찰보증금이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바 수의시담이 성립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여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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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00009] 선급금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0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공사로서 2013년12월부터 2015년8월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1.2014년도에 선급금 수령후 미정산금액이 남ㅏ 있는 상태에서
2. 2015년도분에 대한 선급금을 수령하였읍니다
* 2015년도 기성금 수령시 선급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미이행 공사금액에 대해 당해 기성대가를 2014년도분,2015년도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2014년 공사이행액이 백칠십억, 실제 이행액 백사십오억이었을때,
당해 기성액이 20억이면, 2014년도 선금 정산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또한 2015년도분 선급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4항)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 아니거나 계속비예산이 아닌 경우라면 선금액은 누계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각 차수별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에서 지급한 선금과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연도별로)차수를 구분하여 정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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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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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30052] 현장가설사무실 설치비용 정산처리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3
**질의내용**
현장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의 기성시 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 합숙소, 시험실)등에 대하여 최초 1회분 기성청구시 100%신청을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개월수로 따져서 %를 나누어 신청을 하여야 한합니다만 타 사례로는 최초1회분 청구시 100%로 청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초1회분 청구시 조립식 가설사무소설치비용에 대한여 전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립식 가설사무실(창고, 합숙소, 시험실) 등은 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립식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해당 부분은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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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30053] EG1가설휀스의 설계도면과 도급내역서간의 상의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가설공사 중 E․G․I 가설휀스(바람과 항공기 이․착륙에 바람에 의한 휀스고정 등)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1.설계금액:6,8억원
2.도급금액:약5.7억원
3.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4.설계서 및 단가산출서
1)설계도면:H-Beam(바닥고정용)+E․G․I철판(지정색 도장포함)+능형망+분진망으로 구성
2)물량내역서
․ 품명: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 규격:H=4.0m, 방진망,능형망
3)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에는 기초콘크리트+E․G․I철판+방진망+능형망으로 구성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②항에 의거 검토사항 중 아래와 같은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 단가산출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고 설계변경 불가
․ 을설 : 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이 설계도면과 상이함으로 설계변경 시행
(기초콘크리트 삭제+H-Beam반영+E․G․I철판 지정색 도장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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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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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30047] 발주자와연대보증인간의공사계약체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23
**질의내용**
질 의 회 신
1. 귀 신문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보조사업) 사회복지법인이 발주한(이하 ”발주자“ 라 함)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연대보증회사“입니다. (비록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간공사에서는 존재 할 때도 있습니다)
3. 발주자는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는 ⑴“도급사는 연대보증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와 ⑵“공사진행 중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⑶“보증사는 도급사가 ⑵항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 동일조건으로 연속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당사는 위 3항의 ⑴ 조건을 승낙하고 도급사의 보증회사로 승인하였습니다.
5. 도급사는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3항의 ⑵ 에 해당하는 압류 등의 사건이 발생되었고 발주자는 특약사항의 조건을 제시하며 도급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 하였으며 도급사는 이를 승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도급회사는 “공사포기서” 를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됨)
6. 이어서 발주자는 도급사의 보증사인 당사에 계속공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7. 본건은 설계변경 등의 기타 사유로 현재까지의 공정율은 0 % 입니다.
질 의
1. 보증회사가 도급회사의 공사를 넘겨받아 동일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발주처와 보증회사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가. 발주처 주장 : 도급회사가 공사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건의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상황이므로 3항의 ⑶ 조건에 의하여 보증회사는 도급사가 미 완성한 부분의 공사(100%)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을 필요하지 않는다.
나. 보증회사 주장 : 비록 3항의 ⑶ 조건에 의하여 보증회사가 연속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증회사는 공사 중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부 또는 각종 보혐료 납부를 하여야 하고 공사를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등등 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발주자와 보증회사 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여야 하며 또한 보증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시공실적을 증명받기 위하여 발주자와 보증사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이와 같이 각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발주자와 보증회사간에 협의하여 진행.. ” 등의 답변은 사양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정한 특약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없기 때문에 동 특약의 해석은 특약을 설정한 발주기관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합니다)간에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보증사는 도급사가 공사진행 중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 동일조건으로 연속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는 사항이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보증사간에 잔여공사 이행에 대한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특약조건에 의하여 보증사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잔여공사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시공실적’ 증명은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시공한 자에 대하여 시공실적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보증사간에 별도의 계약체결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발주기관과 보증사간에 잔여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체결을 하여야만 귀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부 또는 각종 보혐료 납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등을 할 수 있다면 발주기관과 보증사는 동 문제점이 해소되어 적정한 보증시공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문서 작성 등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시행되던 때 조달청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보증사)에 의한 보증시공 시, 보증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음을 첨언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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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30018]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연간임대계약 선금보증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대학 계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립대학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연간 임대 계약에 있어서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용프로그램을 1년 임대하는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인데 계약체결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가능함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계약완료기간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 반드시 선금보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공급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 이행 보증만 받아 대금지급을 해야할까요?
용역이나 공사건이라면 명확해질것 같은데 임대계약이라 애매모호합니다.
(V3, SPSS, Adobe, MS, 등 많은 소프트웨어들의 임대계약이 위의 경우와 같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물의 성격과 관계없이 채권확보(선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선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함)를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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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53]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업체의 결격사유 발생시 잔존 구성원의 구제 방안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시범시설 적용방안 연구
나.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다. 입찰참가 마감일 : 2015.03.02.
라.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출 기간 : 2014.02.27.
마. 입찰대표사 : 한밭대학교 (공동 :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서원종합건설(주),씨에스이(주))
2. 입찰무효사항 경과
- 2015.01.19. 본 용역 공고(협상계약)
- 2015.02.05.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 (김상범->김응수)
- 2013.02.13.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변경
- 2015.03.02. 본 용역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전임 김상범 대표자로 제출)
- 2015.03.04. 조달청 기관 정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 등록 (김상범->김응수)
- 2015.03.12. 본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한밭대학교1순위(공동수급체 경기대학교 외 2개업체)
- 2015.03.16. 기술협상 완료 및 결과 통보
- 2015.03.20. 본 용역 계약서 초안 도착
- 2015.03.23. 본 용역 입찰 무효 알림 공문 도착
(무효사유 :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 무효)
3. 질의 내용
-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입찰 무효가 발생되었을 대표사를 포함 한 잔여 구성원에 대하여도 입찰 무효 사유인가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신할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잔여 구성원에 대해 재심사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본 기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배제 한 후 재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는지요.
재평가 실시시 본 산학협력단의 분담비율을 가감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는지요
위와 같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라면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결격자를 제외한 잔존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오류 및 일부구성원의 대표자 명의 오류(종전 대표자로 기재)의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회계제도과-360, 05.2.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 및 제6의2호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등록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일괄등록사항중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당초 대표자의 성명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없는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만으로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면허, 실적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잔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격심사 등 낙찰자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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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31] 지역제한 공사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제한경쟁이찰(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개의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제한에 대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조 제4항 제1호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나, 만약 당해 공사의 현장이 2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2개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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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45] 기초금액 등 명확한 정의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1. 기초금액
2. 기초가격
3. 예정가격
4. 추정가격 등을 구분하여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제1, 2호에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귀 질의 ‘기초금액’이나 ‘기초가격’은 국가계약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며 발주기관별로 작성하게 되는 단일 예정가격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집행 기관별로 예정가격에 준하는 금액(기관별로 기초금액 또는 기초가격이라 칭합니다)을 입찰전에 공표하고 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예정가격(예비가격이라 칭하며 조달청의 경우 15개를 작성 합니다)을 작성한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선정(조달청에서는 2개입니다)하게 하여 다수 선정(조달청은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 합니다)된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단일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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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34] 덤프트럭 토사운반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요금 운반비용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공공기관 사옥 건립공사 진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시행 중 토사운반을 덤프트럭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 사토장에 토사운반 처리과정 중 덤프트럭 고속도로 통행료(왕복통행료)를 정산처리 하는과정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왕복통행료)을 토사량으로 환산(1대당 토사운반량/고속도로 통행요금)하여 덤프트럭 경비로 내역산출 도급내역서를 작성 토사운반 대가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발주처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토사운반량으로 환산해서 경비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은 정산처리 실정에 맞지않다 판단되어 고속도로 통행료만 실비지급(왕복통행료) 정산처리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시공사 의견과 발주처 의견이 달라 질의 드리오니 정산처리 방안 및 조치가능 여부를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붙임 : 신규단가 산출서(실적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정산처리 방안 및 조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후정산은 당초의 계약 체결시에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해석은 이를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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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25] 치환으로 인한 파일항타공사 공기연장 사유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공사명> 행복도시 3-3 M6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형태>최저가심사
<공사기간>2014.11.28~2017.06.24
1.공사개요
1) 건설규모: 지하2층 지상29층
2) 대지면적: 76,992m2, 연면적: 206,615.99m2
건폐율: 15.77% 용적률 : 177.86%
3) 아파트 19개동,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등
2. 진행현황
1) 2015.03.03 ; 터파기 공사중 연약지반 발견으로 항타기 진입불가
2) 2015.03.05 ; 지시부-연약지반 대책수립 지시(발주처)
3) 2015.03.11 ; 연약지반관련 대책수립에 대한 회신(치환공법 제시)
4) 2015.03.13 ; 지시부-연약지반 관련 회의결과 송부(발주처)
5) 2015.03.20 ; 연약지반 굴착치환에 대한 검토결과 추가 제출
6) 2015.03.23 ; 지시부-연약지반 치환대책 관련 회신(발주처)
3. 현황설명
상기 현장의 토공사 진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연약지반이 발생되어 항타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치환공법을 상기 진행현황과 같이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금액에대한 비용절감을 사유로 추가적인 대책마련만 요구하고 있어 항타기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치환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5.03.23일자 지시부에도 시험치환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 방침요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견본시공 후 진행)
4. 질의내용
1) 상기이유로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공기연장 기간산정은 2015.03.03부터 2015.03.23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 여부’나 ‘공기연장 기간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공기연장의 기간산정 또한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여 연장하면 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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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40016] 허위서류 제출 업체 부정당 제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24
**질의내용**
계열사에서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해 입찰참여 업체가 위변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회사 심의회를 통해 계열사(자회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회계)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에 설치한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관련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귀사에서 정한 사규(社規)나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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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50026] 공기연장에 관한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25
**질의내용**
당사는 (주)지우종합건설 입니다.
당사는 2013년12월2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옥상헬기장 공작물 신축공사"를 계약하여
건축공사는 2014년4월20일 준공기간내에 종결 하였으나, 부대시설인 환자이송 엘리베이터가 한국에 없는 돌출형 승강기로 설계되어, 안전상 뿐만 아니라 제작자체가 불가능하여 , 건축준공이후 제주대학교병원 측과 첨부의 내용과 같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4년8월경 엘리베이터 기종을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12월3일 한국승강기 안전 관리원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4년4월20일 1차 준공일 이후 엘리베이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4년12월3일 기설계변경한 유압식 엘리베이터 사용승인 일자로 2차 준공일자로 변경 하고져 합니다. 2차 준공일자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를 귀청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귀청의 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투입자재의 기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 하여도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라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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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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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47] 아파트 건설공사 토공사중 추가발생된 연약지반의 치환공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1.공사개요
1) 건설규모: 지하2층 지상29층
2) 대지면적: 76,992m2, 연면적: 206,615.99m2
건폐율: 15.77% 용적률 : 177.86%
3) 아파트 19개동,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등
2. 진행현황
1) 2015.03.03 ; 터파기 공사중 연약지반 발견으로 항타기 진입불가
2) 2015.03.05 ; 지시부-연약지반 대책수립 지시(발주처)
3) 2015.03.11 ; 연약지반관련 대책수립에 대한 회신(치환공법 제시)
4) 2015.03.13 ; 지시부-연약지반 관련 회의결과 송부(발주처)
5) 2015.03.20 ; 연약지반 굴착치환에 대한 검토결과 추가 제출
6) 2015.03.23 ; 지시부-연약지반 치환대책 관련 회신(발주처)
3. 현황설명
상기 현장의 토공사 진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연약지반이 발생되어 항타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치환공법을 상기 진행현황과 같이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금액에대한 비용절감을 사유로 추가적인 대책마련만 요구하고 있어 항타기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치환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5.03.23일자 지시부에도 시험치환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 방침요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견본시공 후 진행)
4. 질의내용
1) 상기이유로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공기연장 기간산정은 2015.03.03부터 2015.03.23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인 계약기간의 연장기간 산정 또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연장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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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12] 원가산정방식으로 기계경비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기계경비 산정방법에 댸한 두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1. 표준품셈에서 기계경비란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3의 3에 의하여 기계경비(기계손료+운전경비+수송비)는 원가계산방식에서 경비항목의 세비목인 기계경비로 산정한다.(2013년 조달청)
2.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를 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1999년 법제처)
위의 두가지 해석 중 공사원가계산에서의 경비산정 시 어떠한 방법이 정확한 산정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는 바,
‘기계경비는 동 기준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전경비중 운전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운전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계상)
2. 다만,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계와 운전기사 및 경비를 합하여 임차료의 항목에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로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기계경비 구성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재경부 인터넷, 04.10.4)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는 바, 동준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기계경비(기계손료+운전경비+운송비)중 운전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봄
[유사사례] 기계경비(기계손료+운전경비+운송비)중 운전경비는 사용기계의 운전자재비, 운전노무비 및 소모품비의 합계액이라고 품셈상 기계경비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운전자재비나 운전노무비를 경비에 계상치 않고 자재비나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회계1210-1167, 81.6.8) : 운전경비중 운전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운전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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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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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34] 용역계약의 선금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ㅇ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에서는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용역계약이라면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용역계약이라면 계약이 아래와 같이 어떤 형태이든
관계없이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국내조달 이든 국외조달
* 전면 하도급 계약이든 (용역 제공능력이 없는 을이 용역 제공
능력이 있는 정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부분 하도급 계약
-> 이때 선금은 정에게 모두 지급할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이라면 입찰의 종류나 하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선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가 아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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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26] 건설공사 하도급 선급금 지급 시기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지급받아, 하수급업자에게 지급시 15일이내 지급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선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 반환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황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다수의 하수급업체 지급목적으로 선급금을 수령한 이후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 업체들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지연을 사유로 하수급업체로의 선급금 지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예상기한 : 업체별로 상이하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1달)
질의내용
1. 하수급업체 선급금 보증서 제출지연이 하수급업체에 선급금을 15일이내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만약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얼마나 유예가 가능한지?
3. 일정기간 유예후 처리방안 (예 : 반환후 재지급 여부 등)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선금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는 계약상대자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이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지체하여 선금배분이 지연되는 것은 선금배분이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선금 배분은 해당 업체들이 선금보증서를 제출하는 대로 즉시 배분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예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 유예휴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언제까지 유예하면 하수급 업체들이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해당 선금을 반환 받은 후 재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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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15] 발주처의 불합리한 설계조정율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공사 현장(경주컨벤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 최초 도급계약일 : 2012년 09월 21일
-. 착 공 일 : 2012년 09월 26일
2. 당 현장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일위대가中 노무비 수량에 발주처에서 정한 노무비조정율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방법 예시) 도장공 노무비 – 80,000원 / 일위대가 수량 0.037 → 0.037*82.13%[노무비조정율] = 0.0303적용
3.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당사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 일위대가 구성시
발주처 자체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 할 것 지시 하였습니다.
4. 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개선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삭감하여 발주하거나(한국전력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2013.7.25. 보도자료)
⇒ 한국전력공사 '13.7/1 설계조정율 폐지하였으나
당사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설계변경 신규품목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당사에서는 위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설계조정율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1996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의 적법성 판정받은 바 있으므로
설계변경시 신규품목에도 지속적으로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 할 것을 당사에 지시 하였습니다.
6. 설계조정율 적용으로 인한 당사의 설계변경금액은 6,840,773,000원이며, 조정율 미적용시에는 7,381,528,600원
으로 당사에서는 540,755,600원을 손해를 본 사항입니다.
7. 당사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중재를 요청 하였으나,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중재 사항이 아님으로 답변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사에서는 설계변경시 불합리하게 적용된 노무비 조정율에 대한 손실 금액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설계변경시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하라는 입찰시 현설자료 및 당현장 계약시 작성한 공사계약일반, 특수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특정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의 해석),
국가계약법령에는 ‘설계변경시 불합리하게 적용된 노무비 조정율에 대한 손실 금액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내용과 달라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이에 대하여 수정(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조정된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해 계약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지시(객관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에 의한 것이라면, 당해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의 시정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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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13] 표준시장단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부칙 제2조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정가격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명시한데로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때는 입찰공고 후 입찰 시에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산정한 설계금액 산출 시점인지, 추정가격 산정된 시점인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산출 시점인지, 아니면 입찰공고 시점인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때라 함은 ‘특정공사의 입찰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고일 이후 입찰일 전에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예정가격을 정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의 산출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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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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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10] 분담이행시 지체상금 부과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계약금액 5억8천만원, 용역 분담이행 건입니다.
전시홍보관 구축관련 87%, 실내디자인 13%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내디자인 업체에서는 공기안에 인테리어를 완료하였으나
전시홍보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을 기일내에 하지 못하였으므로 두업체 모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하는지,
혹은 실내디자인은 완료하였으므로 디자인 업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시홍보관을 구축하는 업체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은 분담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한 업체(전시홍보관을 구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부과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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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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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60009] 원가계산방식으로 기계경비 산정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3-26
**질의내용**
기계경비 산정방법에 댸한 두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1. 표준품셈에서 기계경비란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3의 3에 의하여 기계경비(기계손료+운전경비+수송비)는 원가계산방식에서 경비항목의 세비목인 기계경비로 산정한다.(2013년 조달청)
2.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를 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1999년 법제처)
위의 두가지 해석 중 공사원가계산에서의 경비산정 시 어떠한 방법이 정확한 산정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는 바,
‘기계경비는 동 기준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기계손료(상각비,정비비,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급여) 및 수송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전경비중 운전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운전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계상)
2. 다만,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계와 운전기사 및 경비를 합하여 임차료의 항목에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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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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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70029] 공동도급계약에 부계약 원가계산 기성관리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3-27
**질의내용**
국가산업 공동도급계약 내역상 주계약과 부계약이 내약서상에 같이 기재되어있어 총계약금액 중 부계약에 의한 원가계산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부계약자 총액 입찰금액을 임의 원가계산하여 입찰금액을 맞쳐 분리하고 공사 기성발생 부계약자분은
별도 원가계산서상의 실비정산부분(보험료,안전관리비등)은 주계약과 별도로 정산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이런류의 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 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해당분과 부계약자 해당분을 분리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주계약자 해당분과 부계약자 해당분을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산정, 낙찰 후 산출내역서를 이에 따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대가 지급이나 사후정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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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70025] 하천공사 축제 흙쌓기(성토)부 비탈면 면고르기 반영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존의 하천 확장공사를 진행중이 있습니다
축제공의 흙쌓기 성토부에 제외지내의 법면(1:3구배)에는 하천 하상고부터 홍수위까지 식생호안블럭설치 및 게비온 메트리스를 설치하고
홍수위 부터 제방뚝마루 상부까지는 씨드스프레이로 설계되어 있고,
재내지 성토부 법면(1:3구배)에도 씨드스프레이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외지내의 성토부에 식생호안블럭 및 씨드스프레이를 시공하려면 1차적으로 흙쌓기(성토)부 비탈면 면고르기를 시공 후 2차로 쌓기(성토)부 비탈면 법면다짐을 시행 하여 호안블럭설치 및 씨드스프레이 시공이 되어야 하지만 설계상에는 쌓기(성토)부 비탈면 법면다짐만 반영되어 있으며,
쌓기(성토)부에 대한 비탈면 면고르기는 없습니다.
절토부에 대한 비탈면 면고르기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대로 흙쌓기(성토)부 비탈면 면고르기를 시행하지 않고 제방사면을 비탈면 법면다짐만 시공을 한다면 제방사면이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어 호안블럭 및 게비온 메트리스 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표준품셈 토목공사 제13장 하천편의 호안블럭 붙이기 품셈에도 "비탈면 면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반영 되어있는 쌓기(성토)부 비탈면 법면다짐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단가 정의는 성토부 비탈면 법면다짐에 필요한 기계(유압식 진동 콤팩트, 백호우등)사용료 및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토부 비탈면 법면다짐 단가에는 쌓기(성토)부 비탈면 면고르기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시장단가에도 쌓기(성토)부 비탈면 면고르기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 의]
1. 당초 설계상에 미 반영된 쌓기(성토)부 면고르기 반영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쌓기부 법면다짐 단가에 면고르기 시공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하천설계실무요령 축제공"편에는 아래와 같이 성토부 면고르기와 쌓기부 법면다짐을 별도로 반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하천설계실무요령 축제공편(2-42페이지) 면고르기 기준
- 계획제방의 둑마루 및 소단을 제외한 비탈면을 대상으로 하며 절토면과 성토면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수량은 비탈길이로 한다. 단 줄떼 및 평떼구간은 제외 한다.
2. 하천설계실무요령 축제공편(2-45페이지) 법면다짐 기준
- 법면다짐은 비탈길이로 산출하되 비탈경사가 1:4 보다 급한 성토면에만 적용한다. (측구제외)
- 단, 완경사(1:4이상)면에 식물자생을 유도할 경우 법면다짐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 즉, 설계상에 미 반영된 쌓기부 면고르기가 설계변경(반영)이 가능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공사추진 경위,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변경(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 ‘쌓기부 법면다짐 단가에 면고르기 시공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 소관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를 특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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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70002] 특허공법 변경요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27
**질의내용**
총액입찰현장입니다.
당초설계가 현장상황과 상이하여 공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설계공법(A) , 특허공법(B) 있는데..
A가 100만원 , B는110만원 이 산출되었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항"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가능
발주처는 B공법으로 공법변경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B공법으로의 공법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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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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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80001] 주소지 변경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3-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을 할경우(상호, 대표자는 변동없음) 등기변경 기간 동안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서 입찰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6의3 가 및 나호에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상호나 대표자의 변동이 아닌 단순히 주소 변경의 사유로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공고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변경시 주소변경등록)를 두어야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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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00053] 관급자재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관급자재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45%의 전체 공정 진행중입니다.
현장에서 시공중인 보강토 옹벽에 사용되는 보강재인 그리드 제품이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까지 그리드 자재를 지급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드는 당 현장 공사 시방서에 그리드 자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시방서 내용대로 자재를 지급받아 약 25%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방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리드의 제품과 품질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이 있을때 시방서를 무시하고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공사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명기하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이 일부(약 25%)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제품을 지급받아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자재로서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공급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동등이상의 자재로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발주기관이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 사실을 시공사에 통보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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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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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00038] 설계용역 중지건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3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청 설계공모 발주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중에 수요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중단(약30일)정도를
문서로 요청 받았습니다.(용역금액 변경없슴)
당초 설계용역계약서에는 용역의 완수일자,그리고 완수기한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별도로 용역완수 일자및 완수기한을 변경사항을 적시하는 "용역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상대자인 저희쪽에서 완수일자(완수 일자는 동일) 만 변경하도록
요청, 승인절차로 행정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중지)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제19조 제1,2항).
참고로, 이처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9조 제3,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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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0001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바,사목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3-30
**질의내용**
제목: 개요: 외자구매로 도입한 물품에 대한 중요 부품 손상으로 부품 구매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가능한지, 수의계약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 확인 방법은?
1. 물품 설명
-입찰공고번호 20090212662-00
-계약번호 KFK-KSA-00090899-00-F2
-입찰금액(135,000달러)
-취득가액: 185,139,060원
-입찰자: (주)디케이사이언스
-공급자: EUROPEA K.B.V.
-제작자: Isoprime Ltd.
2. 상황 설명
-위 물품 이전 중 손상발생하여 주요 부품 구매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견적금액은 부가세 포함 30,250,000원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바,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수요기관 의견
-물품 취득 당시 입찰자였던 (주)디케이사이언스에서는 그 다음해(2010년) 자회사 ㈜아이엔에이코리아를 설립하여 회사측 설명으로는 제작자Isoprime Ltd. 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Isoprime Ltd. 에서 공급하는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찰의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대리점 계약서를 첨부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바,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대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외자 구매로 어떤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였고 그 물품의 일부가 손상되어 이를 정비하려고 할 때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된다면 위 규정 바목의 규정에 의거 그 1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증빙 방법 포함)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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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00008] 입찰시 제공된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3-3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저가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고속국도 제00호선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2009년 4월 29일 최저가공사로 입찰공고 되어 장기계속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수행중 단가산출서의 설계서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항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 현장설명서 4항
공사시방서 및 단가산출서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시템 (http://ebid.ex.co.kr/
자료실/최저가입찰자료)에 게시.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렇다면, 현장설명서는 설계서이고, 현장설명서에서 단가산출서를 입찰시 제공한
문서로 표기 하였으므로,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실내용을 근거로 하여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단가를 설명하는 자료는 현장설명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자체를 설계서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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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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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10026]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대안공사에 있어 PS 항목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3-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PS 항목으로 준공도서 작성비, 안전점검비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시 PS 항목은 공종별 물량내역서 상 지정금액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인한 PS항목 금액 증액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3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PS항목의 설정이나 정산에 대하여 달리 명시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항목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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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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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10023] [긴급]부정당업체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3-31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부정당업체 해당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일반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낙찰자선정하였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서 초안을 보낸상태에서 계약서 응답이 없어 업체에 전화를하였습니다.
나. 전화 통화 결과 3~4개 품목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여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양서에 국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입찰하였으나, 실제로 구하다보니 국내 생산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소수업체만 생산되는 품목이라 조달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여러업체 문의결과 그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됨을 확인)
4. 위 경우 해당 업체 부정당제재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
귀 질의처럼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국내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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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10005] 사토장 변경없이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3-31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찰방식 : 최저가, 공사금액 : 1,000억원 이상) 중 아래와 같이 사토장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사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황
1) 최초설계 현황(설계서 현황)
- 현장설명서
・ 사토유용성토 : 운반거리 L=1.10km(사토장(00산업) → 현장)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명칭 : 사토운반(토사, 리핑암, 발파암)
・ 규격 : L=1.100km
- 단가산출서
・ 사토운반 : 00산업(L=1.10km)
2) 현장여건 현황
- 사토장 : 변경없음(00산업)
- 사토 운반거리 : 설계도면(유토곡선), 수량산출서 등의 토공 유동검토(성토-사토) 결과, 사토
발생 위치에서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L=3.7km)가 최초설계 운반거리(L=1.10km) 대비 증가
(증 2.6km)
4. 질의사항
갑설)
- 사토장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함
을설)
- 최초설계대비 사토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설계도면(유토곡선), 수량산출서 등의 토공 유동 검토(성토-사토) 결과 사토 발생위치가 변경되어,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L=3.7km)가 최초설계 운반거리(L=1.10km)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사항임
-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않에서 이를 조정한다.」에 따라 설계변경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사토장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계약의 이행도중에 운반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노선을 기준으로 운반비를 재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반노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운반비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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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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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310022] 국가계약법과 발주처 내부 지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3-31
**질의내용**
현장설명자료에 포함된 설계변경예상목록에 있는 항목은 발주처 내부 지침에 의거 설계변경 시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에 의거 위의 사항이 사실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계약법과 발주처의 내부지침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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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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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23] 협력업체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다음의 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만약 저희회사가 위에 상기된곳 어디 한곳과 협력업체 체결이 이루어졌을 경우 저희 회사도 보증서 제출을 면제 받을수 있겠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계약예규에서 직접 면제대상자로 규정된 자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순히 면제대상자의 협력업체라는 사유로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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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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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65] 관급자재(이형철근)에서 사급자재(이형철근)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당초에 관급자재 내역에 있던 이형철근을 사급자재로 변경하면
관급자재비용과 사급자재비용(낙찰율적용)이 상이한데 보존 받을 방법은 없나요?
혹시 그와 관련된 법내용은 없나요? 실제로 이형철근 구입비용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거래가격의 낙찰율 적용된 금액으로 밖에는 적용이 힘든가요?
낙찰율 때문에 구입비용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9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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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17] 도서지역 콘크리트타설 재료 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공사명 : 00항 건설공사
계약방법 : 100억미만 내역입찰
질의요지 : 재료비 운반비가 포함된 콘크리트타설 단가를 운반경로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입찰내역은 콘크리트타설(도서할증)/규격 기계비빔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콘크리트타설의 일위대가 구성은 시멘트운반비, 모래운반, 자갈운반 등으로 구분되며 각항목은 단가산출서에 의해 육상, 해상운반로를 산출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상 시멘트, 모래, 자갈의 골재원 등 운반경로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당초 단가산출서상 운반경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경로, 해상경로가 변경될 경우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콘크리트타설 단가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있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운반로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경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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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08] 건설사업관리용역비의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OO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비 구성요소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서 각각 산출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직접경비 항목(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장운영경비, 도서인쇄비)에 대하여는 정산을 요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기간과 투입기술자가 변동이 없음에도 직접경비 항목(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장운영경비, 도서인쇄비)을 각각 항목별로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정산이 가능하다면,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직접경비의 항목 중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장운영경비, 도서인쇄비의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는지의 여부
질의 3】
질의 2에서 직접경비 각각 항목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하다면,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보다 클 경우 증액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항목은 추후 정산한다는 조건 등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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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55] 계속비계약에서 선금반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 감액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계속비계약에서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위에 따른 선금 지급 후에 계약변경을 통해 해당년도 이행금액 중 일부를 차년도 이행금액으로 이월(총 계약금액은 변경없음)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도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한 선금 최대지급률(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분에 대해 별도의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선금 최대지급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해당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비공사계약에서 계약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 연부액이 감액변경되어 선금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하는 선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4조 제1항과 제6항 및 제38조 제1항 제5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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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49]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의 선금지급률 적용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선청서에 따라 신청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최대 선금지급률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전체 선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별로 지분율을 적용한 계약금액 대비 구성원별 선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수급체 구성원별 출자지분율(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이어햐 하고 구성원별 선금 합계금액 또한 전체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70 이내 이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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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15] 건설공사 지체일수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6항 1호의 내용 중 시정조치 후 지체일수 산입조건에 "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에
1. 검사기간 14일인에 시정조치와 보완완료가 된 경우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준공현황
준공예정일 3.01, 준공서류접수일 3.01, 준공검사일 3.09, 시정조치일 3.09
2. 시정보완 접수 후 준공재검사에 대한 지체일수 산정
2-1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과 준공 재검사일이 3.14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2-2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이 3.14이고 준공재검사일이 3.15일 인 경우 지체일수는?
2-3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과 준공재검사일이 3.16일 경우 지체일수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신청후 검사기간(14일)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신청일로부터 14일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나 15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14일만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시정보완 접수 후 준공재검사에 대한 지체일수 산정 (준공예정일 3.01, 준공서류접수일 3.01, 준공검사일 3.09, 시정조치일 3.09 )
→●【답변】이 경우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2-1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과 준공 재검사일이 3.14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답변】준공기한 전에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요구한 3.09일로부터 재검사가 완료되는 날(3.14) 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 2-2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이 3.14이고 준공재검사일이 3.15일 인 경우 지체일수는?
→●【답변】시정조치를 요구한 3.09일로부터 재검사가 완료되는 날 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2-3 준공보완(시정)서류 접수일과 준공재검사일이 3.16일 경우 지체일수는??
→●【답변】시정조치를 요구한 3.09일로부터 재검사가 완료되는 날 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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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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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0010]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의 과업수행 자격요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4-01
**질의내용**
기존에 아래 건으로 문의하였으나, 다른 질의사례와 비교해 보니 의문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공고번호 : 2009070949200
- 계약번호 : 20090808047
- 계약건명 : 이천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및 관리용역
- 계약당사자 : A(대표사, 공동 90%), B(공동 10%), C(분담), D(연대보증)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 낙찰제
- 관련민원 : 1AA-1407-038268
2. 질의사항
- 대표사(A)의 중도탈퇴 후 잔존구성원(B)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입찰공고문의 '3.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위 요건과 '5. 입찰참가대상자선정 등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70점 이상)'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지?
3. 의문사항
- 동 용역은 ① 공고문 '3.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을 갖추고, ② 공고문 '5.입찰참가대상자선정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참가대상자가 되며, ③이들 입찰참가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고문 '10.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을 통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 공동계약에 있어 중도탈퇴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①+②)을 갖추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유사질의에 대한 기 답변내용
- 관련민원(1AA-1407-038268) :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잔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니, 입찰공고 시 요구한 자격요건과 같을 수도(계약이행 중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미만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계약법규질의ㆍ사례(공개번호 129040) : 귀 질의의 '실적'이라 함은 귀 질의와 가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으로,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규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p.394) :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ㆍ실적ㆍ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능력 및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입찰당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탈퇴당시의 잔여구성원의 시공능력과 잔여계약금액, 면허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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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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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200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4-02
**질의내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ㅇ그간 경과
- '15. 3. 4. : 입찰공고(공고문 상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제한 명시)
- 3. 4.~3.15. : 입찰등록 및 마감(제안서 제출업체 : 2개 회계법인)
- 3.21. : 제안서 평가
- 3.23. : 우선협상대상자(A회계법인) 통보
- 4. 2. : 기술협상 실시
ㅇ기술협상 시 우선협상대상자(A회계법인)로부터 동 업체의 합병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일자 : '15. 3.27.
- 합병형태 : 상법 등 관계법령상 포괄적 양수양도 방식
- 대표자 변경 : 있음
- 특이사항 : 합병 후 합병법인(B회계법인)은 기업규모상 중기업에 해당(3.15. 입찰마감일(합병 전)에도 중기업에 해당하였음)
ㅇ(질의사항 1) 이와 같은 경우에 합병 후의 B회계법인은 A회계법인의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B회계법인과 용역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ㅇ(질의사항 1-1) 아니면 합병으로 인해 기존 A회계법인의 소기업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입찰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에 입찰 참가자격자가 1인인 것으로 보아 유찰시켜야 하는지?
ㅇ(질의사항 2) 참고적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건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질의사항 1) 이와 같은 경우에 합병 후의 B회계법인은 A회계법인의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B회계법인과 용역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입찰공고문의 자격요건과 B회계법인의 A회계법인에 대한 제반 권리 승계의 법적 효력관계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질의사항 1-1) 아니면 합병으로 인해 기존 A회계법인의 소기업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입찰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에 입찰 참가자격자가 1인인 것으로 보아 유찰시켜야 하는지?
(답변)
A 회계법인이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시점까지 자격요건을 보유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로서 1순위자인 A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면 차 순위자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질의사항 2) 참고적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건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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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20062]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후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공기관과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77호)”의 설계요율에 의해 산정된 용역비로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대 설계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추정공사비와 큰 차이(약 7배)가 발생하여 용역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용역 과업지시서상의 문구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상의 해당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추정공사비가 당초 발주 시 예상한 추정공사비와 상이하더라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정책변경 등으로 미시행한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감액할 수 있다.”
설계용역비 산출식(추정공사비×실시설계요율)은 추정공사비를 근거로 하고있음에도 추정공사비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를 원천적으로 막고있으며, 반면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당문구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과업지시서상에는 “테마파크 등 각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투자자 계획 등의 반영으로 당초 계획된 개발계획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므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어 발주처(공공기관)는 추정공사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추정공사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과업지시서상의 문구가 불공정한 계약문구인지와 그 문구에 의거한 발주처(공공기관)의 설계변경거부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후(또는 설계 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설계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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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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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20049]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02
**질의내용**
1.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2. 아래 설계변경현황과 관련하여 내역입상방식의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인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 경우 포함)인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설계변경현황 -
1. 계약대상자는 아래 공사시방서 1.8항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서를 발주처에 제출
-아래-
[공사시방서 내용]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해석이나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 검토내용 : 바닥공조공사와 관련하여 동등이상의 시스템 적용(특정업체모델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토 요청)
2. 발주처는 특기시방서에 특정업체 모델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시방서 검토
3. 발주처는 특기시방서를 변경변경을 하여 공사통보서를 발생하였고 설계변경 진행함
- 주장 -
갑측주장 : 설계변경 검토를 계약대상자가 요청하였으므로 계약대상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경우이므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당시 기준단가에 낙찰률 적용
을측주장 : 특기시방서에 특정업체 모델이 명시되어 있어 공정한 입찰이 제한됨으로 발주처에 검토를 요청한 경우이고 발주처로부터 시방서 변경에 대한 공사통보서를 접수 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으로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포함됨으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당시 단가에 협의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아래 설계변경현황과 관련하여 내역입찰방식의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인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 경우 포함)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설령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한다 하여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 적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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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20029] 설계변경 발생 설계용역수행의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4-02
**질의내용**
ㅇㅇ지구에서 △△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A시공업체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 및 구조검토 등 재설계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공동이행방식(A시공업체, B시공업체), 분담이행방식(A시공업체, B시공업체, C설계업체)으로 계약되어있으며,
(계약서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두개의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되어있고 계약서에는 A, B시공업체 및 C설계업체 직인 날인)
현재 대표사인 A시공업체와 C설계업체는 용역대가 지불이 완료된 상태로써 A시공업체와 C설계업체간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나, 발주자와의 계약관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지질조사 및 구조검토 등) 을 수행할 예정으로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의 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인 C설계업체가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A시공업체에서 별도의 D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도 발주처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D설계업체 : C설계업체의 협력업체로써 본 공사 실시설계시 해당분야의 설계를 담당했었던 설계업체임
질의 2.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D설계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시 하도급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각 구성원이 분담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한 후 강제 탈퇴조치하고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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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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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40005] 공사중 발생하는 신축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0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365일, 총공사900일)
6. 계약금액: 1차수11,666,000,000원
2차수 17,400,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과 신축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발주처에서 직발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0%이고 발주처 폐기물계약중 혼합폐기물의 계약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수량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나 감리단에서는 당초 발주시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폐기물수량이외에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임에도 시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어 최저가 내역입찰이며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발주처에서 계약하여 진행중인 본공사에서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시 처리주체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대안 또는 일괄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즉, 시공사 부담을 의미).
그러나 대안 또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최저가 내역입찰의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에서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면 공사수행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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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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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60061] 공사원가계산 할때 일반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06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할때 반드시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부분에 있는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개정 2011.5.13.>" 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0%를 계상하였다면 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동 기준 제20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은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이하의 비율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관리비율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그 이하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면 될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을 0% 계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일반관리비율을 포함한 제비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취소나 무효사유로 항변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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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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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60043] 관급자재 사급전환 가능 여부 및 관련규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06
**질의내용**
턴키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에 따라 관급자재 사급 전환여부 및 관련규정 질의 드립니다.
① 당초 1억 1천만원에서 변경되어 3천만원으로 금액이 줄었을때 관급에서 사급 전환 가능 여부
② 관련규정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의 사급자재로의 전환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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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60016] 계약문서와 착공계서류 불일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4-06
**질의내용**
1.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을 위한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12.15일자로 00공사와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4.10.14. 입찰에 참가하기위해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정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양식에 의거 본 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으로 제출하고 2014.11.25.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12.10.자로 00공사에서 발송한 낙찰자결정 안내문에 따라 00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12.15.자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9.자로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00공사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공사수급협정서 양식을 출력하여 공동수급사간에 날인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착공계에 첨부한 공동수급협정서(2012.4.2. 계약예규)와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2014.10.10. 계약예규 163호)가 당연히 같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 계약문서와 착공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질의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①항의 계약문서가 아닌 착공계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계약체결한 계약문서에 맞춰 다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 착공계 첨부서류가 잘못되었음을 통지만 하여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속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해당공사는 최저가 공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착공계 제출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상이 하다면 당초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다시 제출함이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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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60003]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4-06
**질의내용**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건설현장입니다.
당 공사중 특허협략공종에 종합건설업체가 특허권을 소지하여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에
게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합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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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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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51] 공사내역서 작성시 견적서 적용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공사내역서 작성시 견적서를 재료비,노무비,경비 구분하여 제출받아 공사내역서에 반영시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으로 분리하여 반영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1건의 견적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항목을 명시하여 제출받아 그 구분된 바에 따라 항목별 금액(또는 1식의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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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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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21] 건설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민원 해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어 질의합니다.
00공사에서 제한경쟁으로 총액계약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 설계공내역서, 현장위치도, 설계도서 열람을 공지 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지하철 계단을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하여 가시설 설치, 기존구조물 철거, 구조물 신설, 장비 설치의 순서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질의 내용 현황
1. 공종 : 흙막이 및 복공
2. 세부공종 : 토류벽콘크리트 1식 단가
3. 토류벽 콘크리트는 매몰토류판설치→철근조립→거푸집설치→콘크리트 타설의 세부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흙막이 및 복공 공종에 토류벽 설치 및 해체(토류판 두께별) 공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5. 토류벽콘크리트 설치 설계도면에는 토류판 설치(t=6cm)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6. 시방서에서는 토류벽콘크리트 시공에 토류판 설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7. 수량산출서상에 토류판 설치가 누락 되어 있습니다.
8. 토류벽콘크리트 설치 계약내역서상 토류판 설치(매몰 t=6cm)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단가산출서 확인결과 누락 되었음을 확인)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수량산출시 누락 된 토류벽콘크리트 공종의 토류판 설치(매몰)를 설계변경하여 반영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1. 갑설 : 총액입찰로 계약금액 확정 후(입찰공고시 설계도서 열람) 시공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토류벽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변경 불가 하다.
2. 을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하라고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확인 결과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시 누락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므로 누락된 토류판 설치(매몰 t=6cm)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가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설계자의 오류임을 확인하였으며(구두 확인)토류벽콘크리트 공종 설계시 설계자의 의도가 토류판 설치(매몰)를 별도 공종으로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토류벽콘크리트 타설 공종외 토류판 설치(매몰) 공종이 누락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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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44] 설계 누락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경비중 노무비 미반영으로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있는, 관급공사현장으로서 2015년 3월 25일
계약 하고,
착공내역서작성중 건설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정되어,
적용이 되어야 하나, 설계누락오로 건설기계경비중 건설기계조정사
의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누락이되어 있어,
차후 건설기계조정사의 노무비 반영을 할수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어떤 노무량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나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단가가 적다거나 많다는 사유만으로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누락인지 또는 노무비 단가의 과다, 과소의 사항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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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34] 경쟁입찰 성립여부 및 재입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1구간 및 2구간을 동시발주하여 입찰(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진행 중인 건입니다.
공고서상에 업체당 1개용역만 입찰하도록 하였고,
2개 용역을 한업체가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 모든 용역에서 평가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상태 입니다.
양쪽에 중복입찰한 업체를 제외하고 개찰을 진행한 결과 2구간 용역은 3개업체가 유효한 입찰자로 결정되어 낙찰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1구간 용역의 경우 중복입찰한 업체를 제외한 결과 1개 업체만 유효한 입찰이 되어 유찰처리 후 재입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재입찰시 기존에 중복입찰한 업체가 다시 참여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2구간에 참여하였다가 떨어진 업체가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일단 공고서상에 한개의 용역만 참여하라고 명시한만큼 재입찰에서도 배제하는 것이 옳은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부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견적서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을 포함합니다)에의 입찰참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즉, 자격요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참가가 가능하게 함이 원칙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은 방법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평가에서 제외함은 사실상의 참가자격 제한이라 보입니다)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의 판단은 귀 질의내용의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취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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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33]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 계약명 : 신입사원 체육복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총액으로 입찰, 계약하였으며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증권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수차례 인도지시서로 인해 분할납품이 된 상황이고,
현재 미결된 납품건이 있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총액의 10%를 청구할수 있을지
아니면 기납부분을 제외한 미납부분에 대한 10%를 청구할수 있을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및 총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수납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라 당초 계약체결시 수납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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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16] 특정물품 구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당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업입니다.
<현황>
최근 회사 사택 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유야교구의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매하려는 교구는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특정물품구매입찰을 실시하였고 공고 후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 체결 전 입찰자가 유아용품 특성상 종류가 많고 사용내용이 다양하여 동등이상의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함을 이유로 동등품 이상인 물품의 납품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에 특정물품 이외에는 납품이 불가함을 명시하였고,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특정물품 외에는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특정물품의 납품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왔고 특정물품구매는 공개입찰취지에도 위반되며 공정거래의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특정물품구매가 공개입찰의 취지 또는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지
2. 공개입찰 취지 또는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입찰전체를 무효로 볼수 있는지
3. 입찰전체가 무효가 된다면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필요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특정회사나 특정회사의 제품을 명시하여 사실상 경쟁입찰이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귀 질의 ‘특정물품’을 구매하고자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이에 응찰하여 낙찰된 자는 공고내용대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이며 공개입찰의 취지에 반하는지는 경쟁성립 여부 및 경쟁의 정도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또는 공개입찰의 취지에 위배된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해입찰이 무효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입찰전체를 무효인 입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낙찰자 결정이 없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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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13] 신기술 특허 공법 장비가 없으면 특허 계약 조건이 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신기술 특허 공법 현장이나 시공장비가 특허입니다
2. 특허권자는 기술료만 받고 특허장비는 도급사에서 특허권자에게 임대받아서 시공가능한지 여,부 ?
3. 특허 장비가 없으면 다른 공법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가 특허보유자에게 일정부분의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제품에 해당하는 건설장비를 그 권리보유자로부터 입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그 외, 제3자가 해당 특허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비보유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기술료는 도급자가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특허장비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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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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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70012]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07
**질의내용**
턴키공사 설계변경가능여부입니다.
도면과 수량산출서는 일치하고 내역서에 올리면서 수량이 약2배로 증가 되어있어서 이를 변경하면서 감액되는 금액을 처리하는방법입니다.
갑설 : 시공사 잘못이므로 전체금액에서 감액시켜야한다.
을설 : 순수하게 수량이기 잘못이므로 턴키공사에서 전체증감 처리해야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문의하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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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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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80016] 물품 변경계약 가능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0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협상을 통해 납품 기한을 1차 '15.2.28.까지, 2차 '15.3.13.까지 협상하였으며, 제주도까지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납품시기는 공단의 서면통보에 따라 '15.6월을 한도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최종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5.3.13.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공단 측에서 '15.3.13.에 계약상대자에게 2차 납품시기를 '15.5.29.까지로 서면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 지금(4월중)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 수량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의 면제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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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8004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대상기간에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4-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사(공기업)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는데 이전 기성요청시에 개산급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1개월분을 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합니다.
1 분쟁경위
- 2014.07.01 : 본 공사 가계약상태로 선착공 시행(계약기간 1년)
매달 기성요청 (7월분, 8월분..... 계속)
- 2015.01.01 : 15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발표
- 2015.01.26 : 본 공사 계약체결 (2013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로 체결함)
- 2015.02.01 : 1월분 기성요청 및 대급지급
개산급으로 요청하지 않았음.
- 2015.03.01 : 2월분은 개산급으로 기성요청 함.
- 2015.03.05 : 발주자 감독관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하였으나 1월분은 개산급 신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함.
2. 질의 내용
1) 상기 경위와 같이 2015년 1월 계약체결시 2013년 1월 노임단가로 체결되었는데 2014년도가 아닌 2013년 1월 단가로 체결한 것에 대한 손해분을 조정할 방법이 없을지요.
2) 그리고 현재까지 관례상 개산급으로 신청을 안했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을 받을수 있었는데, 개산급신청을 못한 이유로 1개월분 계약금액 조정을 못받아 회사에 손실이 매우 큰데 그냥 인정할수 밖에 없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지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변동 대상 부분을 이행하고 기성대가를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지급받았고(조정신청후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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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80022]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08
**질의내용**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조건이 일정금액보다 적을경우 진행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허업체가 하나뿐일경우 입찰시 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이 입찰공고가 나갔더라구요.
그것이 가능하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요?
또 저희도 입찰공고를 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수의계약사유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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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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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80002] 기술제안 미이행건과 계약상대자 설계변경간의 상계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08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중 발주기관에서 미반영시킨 사항에 대한 감액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상황
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 중 공사금액이 증액 되는 항목을 발주기관에서 삭제하라고 했지만 계약 당시 시간이 없어 추후 정산반영시 감액하자고 함.
공사진행 중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음
2. 발주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d)
1,000 30 10 -10 1,02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불가
3. 계약상대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c+d)
1,000 30 10 -10 1,03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같은 직접비 개념이기 때문에 상계가능.
상기와 같이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상기 표가 잘 안나올걸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참조해놨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증감되는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10원이 감액되었다면 그 이후 10원의 범위에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1030원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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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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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0022] 동일법인의 지사가 복수로 입찰참가 신청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4-09
**질의내용**
동일법인의 지점사업자를 가진 지점사업자들이
각각 동일한 계약건에 경쟁입찰 혹은 제한경쟁입찰 참가가
계약법 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사(지점)는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체(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의 어느 지사와 다른 지사가 함께 동일한 입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리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법인의 지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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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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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0044]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09
**질의내용**
- 학술연구용역으로써 원가계산서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리.비영리단체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한 용역입니다.
<질의내용>
1. 동 용역의 낙찰자가 비영리단체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의 낙찰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제1항 제2호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4조와 제2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포함)에 부치는 경우에 입찰은 영리 혹은 비영리 법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 시는 이러한 이윤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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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0040] 중고물품 구매 시 경쟁입찰(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09
**질의내용**
- 계약종류: 물품
- 계약금액: 금24,200,000원(예정)
* 예산부족으로 신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중고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1)
중고물품 구매 시 경쟁입찰(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중고물품 구매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자목" 의 해당 물품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목적물이 중고품인 경우에도 해당하며
중고물품 구매 시,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자’목의 ‘해당 물품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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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0038] 자산 매각 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대금 상계처리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매각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매각 입찰 시 입찰보증금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즉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대금수령 시 입찰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받아도 되는지(상계가 되는지)...
아님, 입찰보증금은 돌려주고 매각금액 전체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기관의 회계업무 처리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수납하여야 할 매각대금과 반환하여야 할 입찰보증금의 상계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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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0004] 설계변경시 단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09
**질의내용**
ㅇㅇ지구에서 △△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A시공업체입니다.
저희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관하여 질의 드리옵니다
갑설:물가정보, 물가자료, 발주처 조사단가(갑의 매월 시장단가) 중 최저가
을설:물가정보, 물가죠로, 업체 견적 중 최저가(발주처 조사단가 제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정보, 물가자료, 발주처 조사단가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견적가격은 조사(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발주처 조사단가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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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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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00036] 건설공사 순성토운반 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10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1.토취장이 당초설계서상 운반로가 불분명한 25km이내로 설계되어 있는 현장으로,
토취장을 선정하여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단가를 변경하려 합니다.
당초 단가산출서 비목에는 1.토취장사용료2.깍기 및 적재3.운반(덤프)4.자동덮개시설(덤프)5.부지정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당 현장은 변경하려는 토취장은 민간토취장으로 흙갑을 주고 운반하여 사용합니다.
당 현장의 생각은 당초 단가산출비목(1에서5까지비목)을 적용하여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단가산출을 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다른 주장은 토취장사용료(토취량x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에 흙값이 반영되어 , 2항깍기 및 적재+5항 부지정리비는 토취장에서 하는것이기에 반영할수 없고 빼야 한다고 하는데 당 현장의 생각은 2 항깍기 및 적재+5항 부지정리비까지 흙값에 반영되어 그대로 적용 해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중에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귀 질의 '당초 단가산출비목'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가산출비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반비를 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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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00020]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대신 현금 예치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4-10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발행된 하자이행 증권을 제출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의거 연차별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미처리 시 보증서를 발급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인출 요청 후 인출 받아 직접보수 하는 데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리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및 미처리 시 신속한 하자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발행된 하자보증서 대신 보증금 비율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지급보중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다른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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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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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000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김창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와 관련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위 법률에는 감독과 검사 업무를 겸할수 없으나,
예외 조항으로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의 제조와 공사계약의 경우로 한정되어있으나, 용역 같은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에 정한 감독의 직무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등 시행령 제57조 각호(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다만, 용역계약의 경우는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독과 검사업무를 겸할 수 있는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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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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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00019]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10
**질의내용**
항만공사의 감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손해보험료 산정을 질의합니다.
현장 지장물,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당초 : ‘12.03.20 ~ ’15.03.04
변경 : ‘12.03.20 ~ ’15.0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계약은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관련 손해보험기간도 연장되고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등이 발생한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반영되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공기연장(‘15.03.05~’15.09.01)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산출된 실비금액으로 반영 여부
2. 당초 산출된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비의 요율로 산출되어 설계에 반영되었으므로
갑설: 연장된 공기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출하여 기 반영된 차액금액만 반영한다.
을설: 당초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와 상관없이 공기연장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한다.
병설: 공기연장 시점일에 변경된 예정공정표의 잔여공정율에 대한 공사비의 요율만 반영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 공사손해보험료 등은 그 규정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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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00021] 용역 계약일반 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 계약일반 조건 중 대가 지급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예를들어 사업장 공정안전평가 등급을 의한 컨설팅 용역의 경우 당사가 해당등급을 받을 경우 계약금액외 성공보수 개념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감액한다는 조건
* 저희 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을 부여하고 그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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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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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50] 계약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 중 운임의 재료비 계상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기준 관련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 중 운임의 재료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문의
제17조(재료비) 3항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과 19조(경비) 3항의 2. 에 있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의 차이와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배경
우리공사의 경우 도서지방(제주도)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시 해당도서의 거래실계가격 확인이 불가한 재료비 단가적용에 있어 일반지구(육지)의 현장 도착도 단가에 운임을 할증*한 단가 적용하였습니다.
*할증 비율은 주요자재별 단위 중량을 기준으로 해상운송비와 제주도내 구역화물 운임을 산정하여 자재 군별로 적용하였습니다.
※단, 도서(제주)지역 거래실계가격 또는 단가 조사가 가능한 자재의 경우 해당단가를 적용
갑설 :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재료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도착도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서현장까지 운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등에 대한 분쟁 및 자재별 운송비 정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계약예규 제3절 제17조(재료비) 3항에 해당하여 할증된 금액(운임)을 재료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계약예규 제3절 제19조(경비)에 따르면 운반비는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운반비(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자재를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가격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비항목에서의 ‘운반비’는 골재를 생산현장에서 운반하거나 상차도 조건으로 구매한 철근을 계약상대자가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등 운반비가 별도로 소요되는 경우의 운반비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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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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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12] 공사 계약 관련(특허(신기술) 기술협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저희 관내 사옥 건물의 옥상방수 공사를 설계하여 00업체에 낙찰되었고, 적격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설계당시에 3가지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이중 가장 저렴한 설계가를 반영해서 예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특허공법(A, B, C)의 특허개발자 또는 특허개발자와 한가지 공법 이상의 기술협약을 체결한업체로 제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내용을 특기시방서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특허공법(A,B,C)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낙찰업체로 선정된 00업체는 특허공법 B와 기술협약을 맺어서 입찰에 참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B 특허공법과 기술협약을 맺은 00업체가 공사계약전에 A 특허공법과 기술협약을 맺을 경우 공사입찰 참가전 맺은 기술협약과 관계없이 A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공사를 계약할 수 있을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공사입찰 전 기술협약의 경우, 단순히 입찰의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공법과 계약전에 기술협약을 맺어서 진행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과 계약체결은 당해 입찰공고문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특허공법(A, B, C)의 특허개발자 또는 특허개발자와 한 가지 공법 이상의 기술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로서 특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낙찰 후 당초의 기술협약자를 변경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입찰공고시에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특허공법(A, B, C)의 특허개발자 또는 특허개발자와 한가지 공법 이상의 기술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한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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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05] 지체상금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일반 기업입니다.
물품 계약시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을 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지체 일수 일일당 1.5/1000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1. 납기일자 : 2015.4.10(금)
2. 실납기일 : 2015.4.13(월)
이 경우 월요일 하루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토일월 이렇게 3일을
계산하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휴일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3호에 따라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외에 지체일수 산정시 공휴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질의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지체기간(실제 검사 완료되어 납품된 시일까지) 동안의 공휴일을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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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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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42] 감리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 입니다.
저희 감리단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 조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사항)
1. 최초계약일 : 2014.4.16
2. 설계변경일 : 2014.12.29
3. 변경내용 : 과업외 공종(휴일 및 야간대가 적용, 단가는 최초 계약일 단가 적용)
4. 기성일 : 2014.12.31
5.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5.1.1
질의사항)
- 물가변동(2015.1.1 이후) 대상에 설계변경된 과업외공종을 포함하여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추가된 내용(과업외공종)은 최초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이번 물가변동에 같이 조정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어떤 단가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조정기준일 전에 과업내용이 추가되었다면 그 추가된 내용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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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51] 계약예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현재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계약예규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의 제2조(적용례)의 본 예규의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의 중간설계의 최초예정가격을 3월 전에 작성이 되었으며, 실시설계의 내역서작업을 3월 이후에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이전에 최초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건에 대한 예정가격을 3월1일 이후에 확정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설계가 결정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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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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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30001] 가시설 장비변경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13
**질의내용**
1.당초계약내여서에 없는 항목인 가시설공사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계약단가의 적용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단가산출서의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계약내역서에는 토사천공 및 연암천공, H-PILE박기(천공후항타),H-PILE뽑기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H-PILE 규격만 나와있음.
3.도면에는 별도의 시공방법은 나와있지 않으며 시방서에는 천공장비 "T4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4. H-PILE 박기나 뽑기의 시공방법은 설계서(내역서,도면,시방서,수량산출서)에 나와있지 않음.
5. 발주처에서 제공한 단가산출서에는 토사천공(3윙비트,보오링기계,디젤엔진,건설용펌프),연암천공(AIR HAMMER,T-4,COMP600,에어호스),H-PILE박기(진동햄머,크레인,발전기,천공후 파일하단부 SLIME 3M 항타),H-PILE뽑기(VIBROHAMMER,크레인,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음.
6. 가시설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여건중 장비 진입로가 협소하여 단가산출서에 구성된 장비의 진입불가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시공장비를 전주오거(장비변경)로 교체하고자 함.
**질문**
발주처에서는 가시설 시공장비가 당초 단가산출서에 구성된 장비와 변경된것은 시공방법(공법변경) 변경이므로 전체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단가변경)를 적용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감독이 요구하고 있음.
1. 단가산출서에 나오있는 장비구성과 다른것은 시공방법(공법변경)의 변경이므로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시공장비가 변경되었어도 자재규격이 변경없는 것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자재규격이 변경된 것만 설계변경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단가 산출서’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산출서상의 내용과 상이함 즉, 귀 질의와 같이 단가산출서상의 장비와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 하여도 이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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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40013]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입찰이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상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을 통해 제2호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여성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성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에게서만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된 것이나 동 수의계약 규정은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것인지 또는 2인 이상의 여성기업에게서 견적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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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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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40051] 건설공사 4대보험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1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보험료 정산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르면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시공사에서 고용한 현장사무실 청소 일용직 청소원과 현장 사무실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 식당 요리사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보험료 정산이 가능 한지 ?
질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시험관리원이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에서 고용한 시험실 품질시험원으로 보아 보험료 정산이 불가한지, 아니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인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정산이 가능 한지 ?
위 두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볍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시공사에서 고용한 현장사무실 청소 일용직 청소원과 현장 사무실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 식당 요리사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보험료 정산이 가능 한지 ?
→●【답변】식당 요리사(복지후생부문종사자로 볼 수 있음)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시험관리원이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에서 고용한 시험실 품질시험원으로 보아 보험료 정산이 불가한지, 아니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인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정산이 가능 한지 ?
→●【답변】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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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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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40027] 관급자재를 도급자재로 변경시 적용단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4-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재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는 시설개선공사 시행중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 및 신속한 자재 공급을 위해
당초 관급자재(사급자재)로 계획된 흄관을 도급자재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재 변경시, 당초 관급자재시 적용된 관급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에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경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5항에 의거 관련 승률비용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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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0064] 관급자재관리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15
**질의내용**
2014년12월31일 계약체결하여 2015년4월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사업장 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이 안되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급자재 공장검수을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참여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비목에 대한 비용이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관급자재에 대한 공장검수를 현장대리인이나 현장기술자가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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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0050] 2개 이상 지역제한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15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 현장 또는 납품지가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2개 이상 지역으로 참가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회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공사 현장 또는 납품지가 2개 이상 지역에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성격상 이격된 2개 이상 지역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지역들로 제한하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예> 경상남도, 전라남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판단은 당해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관할범위 및 공사비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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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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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0047] 기성부분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4-15
**질의내용**
거듭되는 민원업무에 진심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군 군수사 계약담당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도중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품제조계약으로 물량100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체가 계약물량 100개 중 일부(50개)를 분할납품하였고 납품한 물량 전부 검사 합격하여 대금지급 후 현재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 실적증명을 요청하였을 때 발주부서에서 검사 합격하여 대금지급한 물량(50개)에 대해서는 전체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실적증명을 발급해도 되는지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안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완납)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중인 물품의 기성(기납)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는 성질의 물품으로서 일부를 제조완료하여 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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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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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0025] 야간할증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15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설공사는 ○○○○○○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인 ○○○○○○공사 현장으로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여건
① 본 공사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신갈JCT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본선 교통량이 많아 상시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② 본 건설공사는 차로확장과 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본선 교통 차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고속도로 순찰대 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과 교통차단 협의 및 사전신고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관계기관(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과 교통차단 협의결과, 2개 차로이상 본선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교통차단을 불허하고 있어, 이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에 교통차단 및 야간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이에 따라 야간 교통차단 및 야간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설계기준 및 계약조건
① (설계기준) 교통차단 및 건설공사는 주간에 작업하는 조건으로 야간할증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② (계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등에 의거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주간작업이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등에 의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외 관련내용 발췌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서에 주간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야간작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야간작업을 하게 하고자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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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0010] 공사정지기간 중 공사시 계약기간 감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4-15
**질의내용**
공동도급(대표사 A, 도급사 B)
시공중 현장여건으로 "대표사A"로 부터 공사정지요청이 있어
발주처에서 검토후 타당하여 15.3.12~3.31까지 공사정지(잔여계약기간 15.4.1~15.5.2)하였고,
이후 4.1일자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도급사B"가 3.16~공사정지기가간 공사를 하였다고 발주처에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사A"의 요청에 따라 공사정지한 건에 대해 "도급사B"가 위 일정대로 공사를 정지기간 중 재개하였다고 한다며,
"대표사A"의 의견 없이 "도급사B"의 사실관계대로
공사정지기간 중 시공한 일수를 계약기간에서 삭감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정지사유가 없으면 정지할 수 없는 것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체공사를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정지기간 중에 공동계약 일부구성원이 임의로 시공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정지기간 중 시공한 일수를 계약기간에서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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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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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60046] 지체상금 및 계약파기 시 행정조치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16
**질의내용**
1. (지체상금)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우리 기관과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 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파기) 전체 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여(외국제작사 사정 : 부품 부족과 주문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지체상금)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우리 기관과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 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외국제작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작사의 사정을 지체상금 예외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2. (계약파기) 전체 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여(외국제작사 사정 : 부품 부족과 주문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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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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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60033] 법률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16
**질의내용**
국사를 당사잘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부분에서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고시금액'이란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시행 2015.1.1]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2억 1천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고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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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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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60010]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2월 최저가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반영입니다.
설계에 B/P(지급자재, 발주처 별도계약) 와 C/R(시공사 반영)의 위치가 같은 곳에 설치하도록되어 있어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조골재, 부순모래, 스크리닝스의 운반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 계약분인 B/P가 당초 설계 위치가 아닌 다른곳에 설치되고(지자제 협의 불가 사유) 시공사 반영분인 C/R도 설계위치도 아니며 B/P와 같은 곳에도 설치를 못하였습니다(지자체 협의 불가)
이에따라 발주처에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조골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반영이 가능 여부와 단가적용에 있어 협의율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설계서의 「8.설계변경조건 바. 공사현장내 운반거리(현장창고에서 현장까지의 자재운반, 배치플랜트에서 현장까지 시멘트 콘크리트 운반, 토공의 누가 토적곡선 작성에 의한 흙운반,세골재의 공사현장 진입점에서 배치플랜트 및 현장까지의 운반 등) 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단,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토공량이 증감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내 운반거리를 실제에 맞추어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의 조항으로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
2. B/P 와 C/R은 같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운반비의 계약단가는 0원이므로 「8.설계변경조건 바.」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할수 없다
을설 : 1. B/P 와 C/R의 위치변경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B/P는 발주처 계약분이므로 조골재 등의 운반비 반영은 타당하다
2. B/P와 C/R의 운반은 공사현장내 운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에 운반비의 계약단가는 없으am로 「8.설계변경조건 바.」항에 해당이 안되므로 운반비 반영은 타당하다.
3.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협의율 적용이 타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현장외의 장소에서 B/P설치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운반거리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운반거리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반비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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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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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70012]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4-17
**질의내용**
1.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문의
- 건 명 : 해조류 종묘부착판 제작 및 설치 공사
- 계약방법 : 지역제한, 업종-수중공사업
- 공사내용 : 부착판을 제작하여 해조류 종묘를 붙이고 물 속 암반 등에 앵카볼트로 고정하여 해조류를 직접 이식하는 공사
- 질의내용 : 준공 검사(인수) 이후 수중작업이라 확인이 불가하여 3~5개월 지났을 때 전체물량의 20%정도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9개월이 지났을 때는 전체물량의 80%가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중 시공방법이 앵카볼트 고정방식이 아닌 프롬시멘트 부착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분리발주 여부 문의
- 건 명 :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 계약방법 :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 질의 내용 : 현재 계약 추진 시 특허가 있는 인공어초 계약 시 설치는 전문업체(수중공사업)가 하도록 시방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와, 해조류 보식(용역: 엔지니어링해양부문)을 함께 묶어서하여 특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묶엇어 발주하되, 설치와 해조류 보식 부분은 전문업체가 시설하도록 해야 하는지, 발주 자체를 분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 8호.가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하수보수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는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이행상황 및 하자보수이행 정도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물품을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야 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특정계약을 분리발주할 것인지 통합발주 할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성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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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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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70006] 2억공사 지역제한 하는 경우 판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17
**질의내용**
입찰을 2억 공사를 지역제한,면허제한으로 추진중입니다.
현재 본사소재지는 경기도입니다..지역제한시
공사현장이 서울과 인천등에 걸쳐있을때
지역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할수 있는건지요..
이런 지역제한을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정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사현장이 2개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그 2개 지역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공사현장이 3개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그 3개 지역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이 서울,인천,경기도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서울,인천,경기도 3개 지역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이나 공사현장이 서울,인천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서울,인천 2개 지역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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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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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70036] 물품납품 총액계약시 납품 단가 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17
**질의내용**
1.물품납품 계약을 총액으로 계약하고 분할납품이 가능함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입찰공고서상에 시방서 및 관급자재내역서에(규격 (EA)및수량)만 명시한 경우 분할 납품시 단가결정은 공급업체 임의대로 정하여도 되는것인지.
2. 아니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분할납품을 하게 하고자 한다면 당초 계약체결시에 총액으로 표시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구체화 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문서에 첨부 하였어야 하며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분할납품의 요구 및 분할납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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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70030] 공사기간 산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4-1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사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의 준공검사원에 명기된 공사관련 날짜들 입니다.
① 계약년월일 : 2014년 02월 07일
② 착공년월일 : 2014년 02월 07일
③ 준공기한 : 2015년 02월 03일(계약서상 준공일자)
④ 실지준공년월일 : 2014년 12월 19일(준공검사원 제출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기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발주처와 차수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착공일(②) ~ 실지준공일(④)
[을설] 착공일(②) ~ 준공기한(③)
[병설] 착공일(②) ~ 준공검사일(발주처 준공검사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차수공사의 ‘공사기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계약기간’이라 본다면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준공기한인 2015년 02월 03일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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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00057]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실비의 개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0
**질의내용**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비>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시공사의 실비는 간접노무비, 경비등으로 알고 있지만. 감리용역에서의 실비의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종합병원(민간) 감리용역계약일은 2010.05.02일 시점으로 감리사 단가는
약60%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5년 06월 15일 계약만료일이지만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도 2년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감리사(고급기술자)의 단가는 2010년 대비 약8%가 인상되었지만.
계약서는 기간연장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및 공정성이 너무 결여된 계약조항인 듯 한데..
혹시.. <실비>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실비의 개념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타 부처는 얼렁뚱땅 발주청의 판단이니.. 담당자의 판단이니.. 그런내용만.
답변을 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사인간(민간 종합병원이 체결한 용역계약)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에 명시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에서 실비의 개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따로 정의한 내용은 없으나 '실비'라 함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구체적인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감리용역에 있어서의 실비의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바, 귀 질의서에 표기한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은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이 아닌 것이나 이들 기준은 실비를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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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00048] 계약관리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투입일자 계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장에서 준공후 연금 건강 사후정산에 관련내용입니다.
직접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2항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 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한다
예를들어
공사기간 : 2014년 3월 06일~2015년 3월 30일
해당 직원 건강보험 보험료 : 매월 보험료 300,000원으로가정
질문 1.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일자의 해석
시공사 : 2014년 3월06일~2015년 3월 30일(실제로 출근부에 명기된 출근일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발주청 : 2014년 3월06일~2015년 3월 30일에서 명절 및 토,일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일수를 공제한 날수(투입된일자 = 출근일수 라고 주장함)
질문 2. 만약 질문1에서 발주청의 주장이 맞다라고 가정하면 월별 일할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질의결과(해당월(2014. 5월))
1달치 급여금액에 따라 건강,연금 부담금액(근로자,사용자)이결정되는 만큼, 토요일 일요일 명절등에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급여를 깍아서 지급하지는 아니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명절 등의 미출근으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고 발주청의 직접 전화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주청 담당자는 법에 명기된 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산방식1 1일건강보험 일할계산 금액 = 300,000원 * 1/(31-7) = 12,500원
계산방식2 1일건강보험 일할 계산 금액 = 300,000원 * 1/31 = 9,677원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급합니다.. 제발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함은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사업장 작업기간대비 해당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대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사용자 부담분 300,000원 × 10일(사업장 투입 일수/) ÷ 20일(근로 가능일수) = 150,000원 / 사실상 투입일수와 근로가능일수이므로 토일요일은 젱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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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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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00043] 산출내역서의 1식단가의 감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0
**질의내용**
○ 국가에서 발주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내역입찰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는 현장의 보조감리원 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내역서 상의 공사품질관리비가 1식으로 되어있어 수량 등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 설계예산서의 일위대가 확인결과 수량으로 시험종목별 시험횟수가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 설계예산서 (첨부파일참조)
• 설계일위대가 (첨부파일팜조)
○ 일부공종(토사,사석)의 세부시험이 16회씩 계상되어 있으나 불필요하여 1회만 실시할 경우 잔여량 15회에 대한 비용의 감액조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1안) 설계예산서의 1식 단가는 감액조치 할 수 없다
2안) 시험횟수 16회중 1회만 필요하므로 15회에 대한 감액조치는 낙찰율등을 고려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의 조정(귀 질의의 감액)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예산서’나 ‘일위대가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예산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내용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감액)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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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10049]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21
**질의내용**
조달 공고를 요청하기 전에 질의할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물품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여 기술평가를 조달에 위임할 때(자체평가가 불가능할 때),
정량평가에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외에 수요자측에서 물품의 성능에 대해 평가한 것을 넣을 수 있는지?
3. 위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기술평가를 위임한 상황에서, RFP에 최소규격을 제시하고 기술평가표에는 최소규격을 최저배점으로 하고 초과성능에 대해 높은 배점을 명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규격에 대해 만점을 주는건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RFP 상에 "시속 120k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한 상황에서 기술평가표에 차량속도에 대한 배점을 5점이라 하면 120km는 2점, 130km는 3점, 140km는 4점 150km는 5점 식으로 명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의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혐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서 만약 추가하고자 하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가급적 정량평가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정성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정량평가 부분에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조달청 담당부서(정보기술용역과 또는 서비스계약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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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10057] 수의계약체결후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1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산출한 공사금액 438,570천원 내역서를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내역서를 검토후 329,491천원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329,000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운반거리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 낙찰률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발주처 의견)
당초 수의계약 요청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산출된 공사금액 438,570천원과
계약금액 329,000천원을 대비하여 낙찰률은 75.01% 주장
(시공사 의견)
조달청 예정가격 329,491천원과 계약금액 329,000천원과 계약금액 329,000천원을 대비하여 낙찰률 99.85% 주장
본 현장은 당초 사토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어 사토장
지정으로 운반로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산정할때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낙찰률은 예정가격 329,491천원에 대한 계약금액 329,000천원의 비율인 99.85%가 낙찰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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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1002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건축물 손료산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1
**질의내용**
장기계속비공사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손료산정을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에 대한 적용기준이 "갑" 과 "을"의 견해가 달라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전체공사 착공일로 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총 사용기간에 대한 손료적용
을설) 이전 차수 준공일과 다음차수 착공일 사이의 기간(공사 휴지기간)을 제외한 각차수별 실제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적용
상기의 내용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경우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인지를 명시하여 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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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10016] 총액입찰 공사의 단가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1
**질의내용**
총액입찰 공사를 진행중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과다계산 되었다하여 감리단의 단가조정 실정보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1 : 동바리설치단가가 강관동바리 교량용으로 설계되어있느나 감리단 의견은 강관동바리 암거용이면 된다고하여 실정보고 하라고함. 예2 : 기존구조물 철근정착 시공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천공, 주입제, 설치인건비,등 으로 작성되었으나 그중 매입앵커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감리단에서는 매입앵커체는 시공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실정보고 하여 단가조정을 하라고 함.) 위와같은 상황으로 보아 단가변경하는 것이 적절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며 단가산출서 등의 단가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가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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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13]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산정 취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산정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한 특허보유업체입니다.
당사와 발주처가 협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기술(특허공법)개발자”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하도급률(82%)』
협약내용중 "하도급대금"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협약자에게 하도급할때 해당 공종 도급금액(예정가격의 80%를 못 받았을경우는 예정가격의 80%)의 82%를 하도급하라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급금액 × 82%" 아닌지요?
여기서 도급금액이란 예정가격의 80%를 못 받았을경우는 예정가격의 80%가 되겠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반드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도급금액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비목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시공사가 정한 하도급부분의 단가(도급금액)를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그 단가를 낮추어 정하면 하수급자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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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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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09] 설계변경시 금액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계약,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사업 수행중 설계변경의 금액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 금액적용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5항에서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1호~7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건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액 10억원, 감액 15억원이며, 그외(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금액이 증액 16억원 감액 10억원이라면(예시금액), 이 경우의 설계변경 금액 적용은
갑설) 감액은 총 25억원, 증액은 16억원으로, 총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1억원이며, 이는 총공사비 증액가능에 해당되는 증액10억원이내에 해당되므로, 변경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 증1억원을 반영한다.
을설) 각 사유별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즉, 총공사비의 증액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 변경금액의 합이 감액5억원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그외사유에 해당되는 변경금액의 합이 증액 6억원으로, 그 외사유는 총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므로 증액6억원은 소멸하는 것으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 예시의 변경공사비의 합은 감액5억원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귀 건 ‘을설’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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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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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43] 하수처리장 시운전이 기계내역에 포함된 공사비요율로 적용됨,엔지니어링사업대가적용 정정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하수처리장 시운전에 투입되어 시운전비용이 제경비 및 기술료 없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만이 기계공종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서상 기타공사요율과 같이 제경비가 산출되어있습니다.
시운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과 같은 경우에 공사계약내역에서 시운전부분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요율변경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해당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예시 : 물가변동 등)가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시운전비용이 공사비 요율로 적용되었다고 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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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17] 차량 구매 정산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1. 개요
- 출퇴근 차량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자사이에 지급임차료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승용차 한정)
- 그런데,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버스를 받드시 구매하여야 임차
가능합니다.(승합차)
- 따라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급임차료의 일부를 구매로 변경하여
정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버스 구매 계획(승합차)
- 버스 구매시 차량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구매 할 예정입니다.
3. 질의 사항
가. 버스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사례
나. 감가상각에 근거하여 정산을 받는다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
(현재의 일시불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에 따른 정산금액의 차이발생)
# 참고: 저희 회사는 자산 취득시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으로 감가상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임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관련규정과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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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44] 1식 단가 정산 설계변경 추가 질문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1) 물량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성
2)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 수량은 같고,
3) 단가산출서(견적서)와 도면 수량은 상이함.
4)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은 70%이고,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인데,
질의내용
정산 변경시 전체 수량이 감 되는 바, 감 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Q.1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 70%를 적용해야 하는지?
Q.2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식의 내용중 일부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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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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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20002] 1식단가 정산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2
**질의내용**
1) 물량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성
2)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 수량은 같고,
3) 단가산출서(견적서)와 도면 수량은 상이함.
4)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은 70%이고,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 인데,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감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Q.1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 70%를 적용해야 하는지?
Q.2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식의 내용중 일부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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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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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56]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조정 및 단가산출요령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당초 설계내역서와 설계가 단가산출서 그리고 특별시방서에는 L=20.00km의 임의의 사토장이 존재하였으나 조사가단가산출서에는 L=22.80km의 실제 사토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22.80km의 사토장을 사용할수 없게되어 추가 사토장을 구하였습니다 거리가 L=24.28km의 추가사토장을 구하여 운반거리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을 추진하던중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L=24.28km의 추가 사토장은 당초 조사가에 명시된 L=22.80km의 사토장과는 어떠한 경로도 중복되지않는 100% 신규노선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로자체가 아예 틀린 신규노선이므로 단가구성자체를 신규단가로 구하여 전체낙찰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다른 일부에서는 당초 L=22.80km의 사토장에 해당되는 t2값이 100.65분이였습니다 그리고 L=24.28km의 사토장에 해당되는 t2값이 108.12분이였습니다 당초보다 7.47분이 추가되었는데 전체 108.12분중 7.47분추가되는 구간만을 신규단가로 보고 100.65분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자체가 아예다른데도 불구하고 중복된t2값에 해당되는 구간은 기존 도급계약단가로 추가된 t2=7.47분만 신규단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전체구간을 신규노선으로 보고 산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러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특별시방서에 20.00km임, 조사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닙니다)만 명기되어 있고 운반장소(위치)나 운반경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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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54]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중 콘테이너가설사무소, 콘테이너가설창고 반영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관급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많은 공사에서
콘테이너가설사무소 1동 혹은 콘테이너가설사무소1동+콘테이너가설창고1동
정도는 항상 내역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있었는데요.
이번 군부대 공사를 하는데 내역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실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콘테이너가설사무소, 콘테이너 가설창고의 경우 내역에 반영해야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등)
#관공소에서 발주할 때 주고싶은 현장은 주고 안주고싶은 현장은
안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가설사무소 또는 가설창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물의 완성을 별도의 자재를 사용하여 현지에 설치할 것인지 또는 콘테이너를 이용하여 대체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귀 건 공사에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창고가 필요한 것이나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2에 따라 누락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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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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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02] 공사용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1. 국가 발전에 진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LH로부터 기본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낙찰받아 「OO간부숙소건설공사(이하“본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LH는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상기 조건의 공사용지 범위에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설사무소용지, 자재야적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용지에는 장비등을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나 가설사무소용지, 자재야적장이 포함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공사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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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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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15] 용역계약 시 인지세 납부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인지세법 제3조(과세무서및세액) 1항3호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도급과 용역의 사전적의미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도급의 하위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즉, 용역계약 시, 인지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계약서(구체적으로 물품구매계약서, 용역계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있음)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결국 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임)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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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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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09] 2회 무응찰 시 2회 유찰로 볼수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 자산취득업무 담당자입니다.
조달청에 외자구매 조달요청을 한 물품이 있는데, 입찰 및 재입찰 시 모두 '무응찰'이 되어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13조에 따라 조달요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회 공고에 모두 '무응찰'이 된것이 2회 유찰로 볼 수 있는지요
2회 유찰이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에 문의해 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와 같이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1인만 입찰하는 경우 또는 2인이 입찰하였더라도 1인이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유찰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는 2회 유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당초 입찰에의 참가여부나 입찰가격 등을 불문하고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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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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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38] 퇴직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참가업체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우리 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직원이 금년 3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사는 우리 연구원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로서 갑을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A사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용역에 계속해서 응찰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퇴직 직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우려됩니다.
우리 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A사가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자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근무한다 하여도 해당 퇴직자가 관여하는 회사 등이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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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0004] 입찰 및 공고시 특수조건의 필요성 근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최재일입니다.
제가 경리업무를 담당하지 얼마 되지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추청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G2b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을 제출한 업체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2b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 할때 입찰공고서 및 특수계약조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입찰공고서 및 특수계약조건 등을 첨부해야 할 법적이나 행정절차상 근거가 있어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처럼 견적서 제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안내공고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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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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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40042] 계약당자사의 변경(상호,대표자,주소등)시 수정계약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4
**질의내용**
군부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4년 군부대와 계약당사자인 법인회사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년 대금지급을 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 한 결과 계약상대자인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변경(상호, 대표자, 주소등 변경)시 수정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 등 주요사항의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은 해당 계약당사자간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상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의 이행기간 내에 계약당사자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상호나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발주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상의 발주기관 명칭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수정계약에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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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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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4001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관련 질문입니다.
제91조 1항 내용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제 91조 3항의 내용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제 91조 조항의 내용중 "제1항의 경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때"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3항의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란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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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40041]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4-24
**질의내용**
1. 현황
○ 계약기간
당초 : ~15. 01. 31
변경 : ~15. 05. 10
○ 공사금액
당초 : 209백만원
변경 : 220백만원
○ 변경사유
-발주처 요청에 따른 내역 추가 및 설계변경내역 반영
○ 변경계약일 : '15. 04. 17
2. 문제점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하도급계약기간 만료후 하도급 변경(정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처 통보를 위한 서류를 작성중인데,
1. 하도급 계약기간이 지난후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지난 후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귀 질의내용이 하도급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도급의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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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40003] 입찰 참여 중 신규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의 참가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A라는 회사가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
(용역, 3억원 내외 규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전에 계열사와 통합되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신규법인이 되는 경우 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 2)
같은 경우에서 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계열사와 통합되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신규법인이 되는 경우 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
두가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통폐합 진행 중에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1, 2에 대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민사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내용이나, 참고로 귀 질의 신규법인이 당초 낙찰 또는 계약체결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법률적 관계에 의한 통합이라면 귀 질의 1, 2의 계약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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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50005] 조달업무와 관련 국가계약법의 적용 및 업무 절차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4-25
**질의내용**
첨부의 문서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근거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전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여부는 발주기관이 직접확인)
◆[질의] 2) 타 견적 없이 처리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상 하자 여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30조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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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54] 선금지급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2012년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계획"에서 선급
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바 건설공사 선금 지급률(최대지급률, 의무지급률) 산정시 기준금액(100%)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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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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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37] 중소기업 판로지원 법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환절기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거하여 입찰하려고 합니다.
입찰건수는 1건이며, 2개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제안에 따라 2개분야를 모두 낙찰받을 수 있고, 아니면 2개 업체가 1개분야씩 각각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이 6000만원으로 총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경우 총금액이 1억이상(1억2천만원) 이므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분야별 금액이 1억 미만(6천만원)이므로 소기업간의 경쟁입찰로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단일입찰에서 낙찰자를 2인 이상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그 외에는 단일입찰에서 2인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2개 분야가 별도의 계약목적물이라면 각각 별도로 입찰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각 입찰별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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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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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21]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업체의 뇌물제공 건이 다수의 계약 건 및 다수의 사업소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3항에는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뇌물제공이라는 동일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에 뇌물제공액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12호에 따른 제재기간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체별 뇌물제공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제재시기를 달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계약 건이 다른 경우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개의 제재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각각의 제재기간(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른)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가장 제재기간이 많은 제재사유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동일시점에서 다수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중 제재기간이 가장 많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제재기간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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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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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32]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개요)
1. 추정가격 300억 미만인 현장설명 임의인(추정가격 : 5억 8천만원)
공사입찰에 대하여
2. 본 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현장설명참가를 의무로 입찰공고를 시행
(질의)
1. 부정당업자 제재업체의 제한기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을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 등록일로 보아야 하는지?
2. 추정가격 300억미만인 현장설명 임의인 공사임에도 본 기관에서 현장
설명참가 의무로 진행하였다면 현장설명참가 의무인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즉,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현장설명회 당시는 부정당제재 중이라 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는 공사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 하여도 무효인 입찰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6의2호가 개정(삭제, 2010.7.21) 되었는 바,
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유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설계도면 등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공사입찰은 현장설명회 개최를 의무화(예외있음) 하였으나 현장설명회 참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장설명회 참석을 의무화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설명회 불참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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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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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본인은 한국토지 주택공사 발주 공사의 낙찰(총액입찰방식)업체로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업체 직원 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계약내역 작성시 낙찰율 기입오류로 직접공사비는 내려가고 간접공사비를 올려 계약금을을 맟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직접공사해야할 금액이 줄고, 정산금액인 간접비(국민,의료,산재...등)는 늘게되어 문제 입니다.
따라서 기계약되어 있는 내역을 바로잡고자 요청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또는 사례를 찾을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계약된 내역(단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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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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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45] 발주처와 정산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최저가 공사 경주컨벤션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1. 당현장의 공사기간은 2012.09.26~2015.01.14 입니다.
2. 2015.01.14 준공을 하였습니다.
3. 현재 발주처와 정산설계변경(간접비 정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시 준공일 이전에 확인받은 증빙만을 정산서에 반영하여 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현장의 안전시설물업체와의 정산변경계약 지연으로인하여 당사에서는 준공일 이후에 안전시설물 업체와 변경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준공일 이후의 증빙이므로 시공한것은 인정하나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줄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비 정산반영 유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산시점은 준공대가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도 지체기간중에 시공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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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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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14] 조달청공사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낙찰율 및 협의율 사정금액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귀사는 계약금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금액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리단에서 통상 조달청에 실정보고가 올라가는 경우
1. 신규품목(물가지에 의한 가격산정시) * 조달청사정요율 * 협의율(낙찰율)
2. 신규품목(견적가격에 의한 가격산정시) * 조달청사정요율 * 협의율(낙찰율)
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허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신규품목*사정요율*낙찰율
(협의율)이란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질의)
1.신규품목(물가지(견적가격)에 의한 가격산정시) * 조달청사정요율 * 협의율(낙찰율)
2.신규품목(물가지(견적가격)에 의한 가격산정시) * 협의율(낙찰율)
조달청 실정보고 관련해서 1번항목과 2번 항목중 어떤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을 당해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나 제20조제2항에 의하는 것이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 제3호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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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04] 턴키공사에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 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
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
는 시방서, 설계도면,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임.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등이 실제 사토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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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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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70010] 실적증명 인정 범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적증명 인정 범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고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면
15km 길이 설치 실적이 만점이라,
업체에서 15km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km는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런경우 실적 인정을 15km를 다 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12km만 해주어야하는것인지....
공동수급체 같은 경우는 시공 비율만큼만 인정을해주는데
저희가 공고를 낼때 하도급 준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고,
또 계약예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서 실적인정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귀 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사의 실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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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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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80018] 수의시담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4-28
**질의내용**
용역계약 체결시 공고후 입찰자가 1인 밖에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수의시담시 투찰자가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투찰한금액을 기준으로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찰한 금액이 예정금액 이하라도 발주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인하될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시담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수의시담이 결국 가격협상 같은데 발주기관에 이롭게 협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계약에 이르는 방식 즉,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체의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내라 할지라도 시담 진행자는 예산, 조달여건 등을 감안하여 좀 더 낮은 견적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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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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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8003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제재효력 승계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4-28
**질의내용**
A기업(부정당법인) 와 B기업(정상법인)이 합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답변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병한 두 법인정보에
위에 사항같이 부정당업체(A기업)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인수한 업체(B기업)의 정보만 명시되어 있으면 부정당 제재의 패널티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보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의 등기(변경, 설립, 해산 등)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합병인이 피합병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즉,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합병 후의 법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나 , 만약 면허번호, 등록번호 등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 등의 관계법령을 참고하거나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 상의 면허나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9항)
참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법인이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도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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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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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80029] 선금 받은 후 ESC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4-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명 : 전기공사
계약기간 : 2013.01~ 2015.12
1년 계약금액 : 38억 정도
선금 금액 : 2015.05 18억 정도
15년 남은 계약금액 : 10억 정도
ESC 예정 : 2015.09
ESC 할 시점에서 남은 계약금액 : 5억 정도
(선금은 매달 정산하므로 10억 정도 남을 듯)
질문 입니다.
1. 9월에 ESC 할 경우 남은 계약금액 5억만 해당 되는지요?
2. 혹시, 남은 선금(10억 정도)에 대한 ESC 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 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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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80004] 이월공사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8
**질의내용**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이월된 잔여공사[시설비 9억원(도급액 8억원, 관급자재비 1억원)]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없이는 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부분의 설계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라면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라면 재이월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라 하여도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 2. 이월된 잔여공사[시설비 9억원(도급액 8억원, 관급자재비 1억원)]에 대하여 잔여공기(8일) 이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공사가 안된 해당부분은 지체상금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라면 공사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며 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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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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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80006] 지체상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관련 질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계약명 :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AL창호 구매,설치
계약금액 : 113,522,000원
계약기간 : 2015.03.18. ~ 2015.04.30.
위의 계약건(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납품기한 연장사유는 선행공정(석공사)의 지연으로 AL창호 설치가 기간내에 불가하여 연장하는 건입니다.
이때 후속공정(AL창호 설치)의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행공정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선행공정이 지체되어 선행공정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로 후속공정의 지체상금은 없어지는지 여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와 구분하여 창호설치를 위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동 창호설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시공하여야 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공사계약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창호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후속공정을 맡은 창호설치자에 대하여는 선행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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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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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90036] 입찰 후 낙찰자 미결상태로 2달이 지났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4-29
**질의내용**
입찰 후 낙찰자와의 납품일자 및 제품의 문제, 그리고 회계상 예산부족의 문제 등으로 2월에 개찰된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유효한 입찰인건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와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촉구(내용증명 등)할 수 있을 것이며, 낙찰자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물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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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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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90053] 수의계약(단가계약) 시담 시 추정금액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4-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생산자 1인 물품) 사유로 수의계약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시담을 위해 추정금액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등에서 이러한 추정가격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의시담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공개여부,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는 안내공고에 반영하거나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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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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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90052] 총액입찰에 있어서 흙막이공사의 VE로 인한 설계변경 감액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4-29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접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우리 청 답변소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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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9003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변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4-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79억원 현장입니다.
ㅁ 질의사항
공사도중 실시설계와 현장여건이 맞지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발주처 요청사항이나 천재지변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될 수 없다는것은 동의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공사비=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로 구성되어있는데
관급자재대가 실구매대금에 부족한경우 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대의 실구매대금이 적게 소요되어 관급자재대금액이 남을경우
갑설)관급자재대의 금액이 남은만큼 도급공사비로 유용하여 설계변경할수 있으나 총공사비의 범위안에서 변경가능하다.
을설)관급자재대의 금액이 남았어도 관급자재대 항목으로만 당초 관급자재대금액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도급공사비로는 증액할수없다.
상기의 내용중 어떤 의견이 맞은지 귀청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관급자재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관급자재대의 금액이 남은만큼 도급공사비로 유용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예산사용 규정(지침)을 확인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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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300011] 대표사 탈퇴로 인한 지분변경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4-30
**질의내용**
2013년에 6등급토목공사를 계약.(지방조달청+항만청)
PQ공사아닌 일반 등급공사
지분 : 대표사50%+지역사30%+당사20%
으로 진행을 하던차에 대표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사 지위 및 지분탈퇴로 인해 지역사와 당사가 60+40%로 지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바..
남은 업체로 현재시점 혹은 입찰시점의 적격(시공,경영 및 신인도) 점수를 만족해야하는지?
아니면 PQ공사가 아니므로 시평액만 만족하면 지분변경이 가능한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잔존구성원이 당해 잔여계약 이행요건(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이러한 이행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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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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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10019] 사급 자재의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5-01
**질의내용**
공사 계약서에 보면 사급 자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급 자재라는
것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급'의 의미를 검색해 본 결과 경제 용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어 의미와 관련된 보다 확실한 공신력이 필요해서
기획재정부에 '사급 자재'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 받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급자재'란 공사이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소요자재 중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계약금액에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 참고)
이는 발주기관이 직접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계약금액에 미포함)와 대비되는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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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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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10003] 차수공사 준공기한 미준수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01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군사시설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단입니다. 현재 총 공사진도는 56%, 감리용역진도는79%진척중이며 2012.12.18일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경남기업(주)가 법정관리를 신청(2015.03.27.)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동(2013.03.30.)되고, 동년 03.31.부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15.04.07.부로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으나 공사중단이후 오늘('15.05.01.)까지 32일이 경과하였으나 공사재개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4차수 공사 준공기한이'15.05.31일로 임박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사실상 차수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총 공사기한 '15.10.14.일 또한
준공이 의문시 되고있습니다. 위 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차수준공기한('15.05.31.)미준수시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여부? 와 차수준공기
한 변경가능여부?
2. 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명시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
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법정관리에 의한 공사 중단시 공사중단기간 공기연장 사유 해당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차수계약의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 차수계약기간 연장의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법정관리에 의한 공사 중단을 포함 합니다)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 공사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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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20007]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02
**질의내용**
1. 지체상금 부과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와?
2. 지체삼금 부과시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후 부과하는지 여부?
3. 지체상금 부과시 직접노무비 청구에 따른 노무비 금액을 공제후 부과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과 귀 질의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직접노무비 지급금액과는 직접 관련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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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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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40002]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4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서를 검토하던중 경비성 공종인 외부기관 의뢰시험 공종이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직접시험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공종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증가 없이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에 특정비목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동 누락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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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50008] 준공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5-0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검사기간이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1. 국가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55조에 건설공사에서 준공검사원을 제
출 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뜻은 준공금 지불까지 인가요?
2. 준공예정일이 5월10일인 경우 준공검사원을 5월10일 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
요?₩
3. 준공예정일이 5월10일인 경우 5월24일 까지 검사를 끝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
무일수14일을 적용하여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을 빼고 환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대가를 포함)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기간 산정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준공대가는 동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한 때 비로소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때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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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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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50004] 공사량 증감과 공사기간 변경이 병행되는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관련으로
공사량 증감과 공사기간 변경이 병행되는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6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황]
당현장은 건축, 토목, 기계공사가 한건으로 하나의 업체와 계약된 주택건설공사현장으로 토목공사 착공후 99일 시점에 아파트 11개동이 건축과 기계가 착공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 터파기중 부분적으로 공법변경(암발파 공법변경) 및 토목 공사량의 증가로 인하여 11개동중 5개동은 정상적으로 건축 및 기계공사가 착공(계약상 착공일=토목착공+99일)하였고(이하 ‘선착공‘)
나머지 6개동은 당초 계약상 착공 시점보다 120일 지나 건축 및 기계공사가 착공[계약상 착공일=토목착공+99일) + 120일]하였습니다(이하 ‘후착공’).
상기 사유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공법변경 및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건축 및 기계공사의 공사기간 조정건에 대해서 계약내용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현장과 같이 공사량의 증감과 공사기간 조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공사량의 증감으로 (토목공사)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건축 및 기계공사에 대한 120일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실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즉 상기현장은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1건의 도급계약이므로
토목공사 공사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직접비+간접노무비포함)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축 및 기계공사의 공사기간 조정건에 대해서는 실비(간접노무비)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기간만 조정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의견과
실제 선착공(7~11동)하여 건설기술자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후착공(1~6동) 공사기간에 맞춰 준공이 되므로 선착공부터 후착공 사이 공사기간(120일)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공사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건과 별도로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수급업체의 의견입니다.
상기현장의 공사기간 조정을 함에 있어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명확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 계약건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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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60037] 기존비목의 누략수량에 대한 금액의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6
**질의내용**
행평근린공원관광벨트조성공사 중 건축공사
1. 내역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이 상이(내역수량 부족)하여, 부족한 수량을 설계도면과 일치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으며 내역서에 기존비목과 단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임.
- 설계도면 단열재 70mm 수량 100㎡이고, 내역서 단열재 70mm 수량 50㎡일 때
부족한 단열재 70mm 수량 50㎡를 증 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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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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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60036]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인원 산정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택지개발현장으로, 당초 준공일에서 약 3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방침을 진행중에 있는데 투입인원 산정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1. 공사면적 축소에 따라 투입인원 조정
☞ 예를 들면, 당초 36만평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준공일 시점에 약 18만평(5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잔여공사구간 면적이 18만평 남게 되므로 그에 따른 투입인원을 줄여서 간접비 반영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 등 근거가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여부
(당 현장은 약 6회에 걸쳐 공기연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잔여공사구간 면적도 따라서 줄어들었음)
2. 공사금액 축소에 따라 투입인원 조정
☞ 상기 1번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잔여공사비가 줄어듬에 따라 그에 따른 투입인원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간접비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법규 등 근거가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관련 법령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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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60024] 턴키공사 단가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06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아울러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나 ‘산출내역서’의 누락·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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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60007]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6
**질의내용**
□ 공사명 : 한탄강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 계약금액 : 82,533백만원
□ 계약일자 : 2010. 09. 30
□ 질의내용
- 공사시행 중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를 적용(100%)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율 미적용)
- 한데, 부칙에 보면 '12.7.9일 기준의 계약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14.01.10 개정되면서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 이 부칙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분 최초 계약일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연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계약 기준일 경우, 현재 총 7차년 공사 중 5차년도 공사가 준공된 상태로 잔여 연차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100%)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총공사에 대한 계약은 총공사의 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의 효력은 당해 차수계약에 한정 된다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예규 등을 제(개)정 하면서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경우의 계약체결은 총공사에 대한 최초의 계약이 아니라 해당 차수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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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70053] 입찰무효사유 해석의 모순에 대한 유권해석 바랍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5-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하면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라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6의 3을 보면, 입찰무효의 사유중 하나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44조 6의 3에 있어서 이에 대한 기준시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변경일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대해 변경을 한 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기준일이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법시행 규칙 제15조 3항의 단서조건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서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라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는 바, 최종적인 변경일자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일자가 타당한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이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44조 6의 3에 따른 입찰의 무효도 법인의 경우는 같은 개념에서 해석이 되어야 옳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의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33879(2014. 12. 09) 회신내용을 보면 “다만 입찰자가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입찰당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이 정정되지 않았다면 변경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함) 변경전을 기준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나 상호변경일은 등기관이 접수순서에 따라 변경등기를 늦게 처리해도 상업등기법 제3조에 따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전산발급도 접수한 때에는 발급이 아니되고 보통은 3~4일이 경과되어야 발급되며, 이렇게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을 신청하면 1~2일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나라장터시스템상으로는 민원인이 등기소에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나라장터에 변경등록사항이 바로 즉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설시한 것처럼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법상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일자는 접수일로 소급하여 정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일자를 근거로 입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한 국민도 2~3일이 경과되어야 비로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사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국가계약법령의 규칙에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일로 명료하게 적시된 것도 없고 나아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3항의 단서조건에 따라 사업자사업등록증의 변경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인의 경우 그 변경일에 대한 기준일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변경일로 보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한 탁상행정에서 기초한 부당불법한 규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권해석을 내려 시정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는 국가행정상의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규제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바 현실에 맞게끔 규제개혁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와 논리들을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 제4항)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가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신고전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을 한 경우라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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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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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70035] 부실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감독관의 현장에서의 역할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5-07
**질의내용**
건축물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하자보수로 해결할 수 업성 재시공을 해야 할 경우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리없이 공사감독관만 임명한 경우 공사 감독관의 현장에서의 역할은 어느부분까지 가능한가요? 재무관의 승인(계약변경) 없이 주공법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하자보수가 어려울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소구(訴求)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의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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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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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70046]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07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제출 1차 공고 후 1개 업체 응찰(A업체)로 유찰처리되었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1차 응찰업체인 A업체만 응찰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의 계약 체결시 A업체와 단독으로 수의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둘째, 계약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A업체가 제시한 응찰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견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자(단독 응찰자)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금액(견적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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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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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59] 준공일자 확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국토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 후 실준공일자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결전됨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2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특히 소방공사는 해당지역 소방서에서 소방공사완료 검사필증이 발부된 날짜가 실준공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사 준공일이 예를들어 2015.3.30로 준공검사 후 손질공사가 2015.3.28로 완료되어 소방서에 소방공사 완료 검사필증을 발부받으려고 관련서류 제출하였으나 소방서에서 소방공사와 관련이 없는 시설공사에서 시공한 방화문이 시험성적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소방공사 완료 검사필증을 2015. 4. 19일 발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공사 실준공일을 언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소방공사계약한 회사는 계약한 준공일을 준수하였으나 시설공사를 계약한 회사의 잘못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리라 판단되어 명쾌한 판단을 바라면서 질의합니다.
종합하면
1.소방공사는 즌공기한내 모든걸 완료 : 2015. 3. 28(준공기한 2015. 3. 30)
2.시설공사에서 소방관련공사가 지연되어 관련사항을 2015.4. 17일 완료
3.소방공사 완료 검사필증 발부일 : 2015. 4. 19
이러한 경우 소방공사 실준공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실 준공일‘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므로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합격‘으로 통지한 일자를 준공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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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62] 국가계약법등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공공기관)와 계약체결한 용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가 지시한 경우로
용역이 일시 정지될 경우
질문1. 위의 경우 용역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급규정 여부
->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 살펴보니 특별히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지연기간동안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로 산출한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용역수행하여 대금지급청구후 지연되는 건으로 상기 “용역의 일시중단”과는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질문2. 질문1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관련법조항 및 상세한 산정기준은?
-> 대출평균금리 등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질문3. 만약 질문1의 지급규정이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에 전무하다면, 발주처(공공기관) 자체 용역의 일시정지기간동안의 대가지급규정을 수립가능 여부
질문4. 질문3과 같이 대가지급규정을 수립할 경우 용역의 일시정지기간 적용할 금리에 대해 대출금리가 아닌 무위험자산 수익률 즉, 금융기관의 적금금리 평균 혹은 3년이나 5년간 국고채 금리 등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적용가능여부
-> 대출평균금리의 경우는 응당 줘야할 용역비의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할수 있겠으나, 용역수행없이 일시정지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무위험수익율(국고채, 정기적금 등)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질문1. 위의 경우 용역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급규정 여부
->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 살펴보니 특별히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지연기간동안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로 산출한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용역수행하여 대금지급청구후 지연되는 건으로 상기 “용역의 일시중단”과는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완료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할 경우 그 지급이 액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중단시의 지급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질문2. 질문1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관련법조항 및 상세한 산정기준은?
-> 대출평균금리 등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 제4항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에 대응되는 제도로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지된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3. 만약 질문1의 지급규정이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에 전무하다면, 발주처(공공기관) 자체 용역의 일시정지기간동안의 대가지급규정을 수립가능 여부
→●【답변】생략
◆질문4. 질문3과 같이 대가지급규정을 수립할 경우 용역의 일시정지기간 적용할 금리에 대해 대출금리가 아닌 무위험자산 수익률 즉, 금융기관의 적금금리 평균 혹은 3년이나 5년간 국고채 금리 등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적용가능여부
-> 대출평균금리의 경우는 응당 줘야할 용역비의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할수 있겠으나, 용역수행없이 일시정지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무위험수익율(국고채, 정기적금 등)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에게 불리한 제도를 채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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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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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27]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질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적겨심사 기준에 의한]으로 결정되는 계약에서 낙찰예정자가 명시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한을 넘겨서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 여부
예) 제출시한 : 2015. 05. 12 14:00
심서서류 제출 : 2015. 05. 12 14:01 이후 접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제출기한을 분명히 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3일 이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심사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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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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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45] 지체상금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질의1. 지체상금산정시 지체기간중 우천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의날(5월1일,준공기간이후)작업을 못하였는데 이날도 지체 산정일수에 포함되는지여부
질의2. 지체상금산정시 일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계산하는지, 아니면기성완료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금액의 1/1000로 계산하는지여부
당사에서는 관급건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있으나 준공기간(2015.03.24)을 넘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발주처와 지체상금산정방식에 이견이 있어 상기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불가항력'이란 동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체기간 중의 공휴일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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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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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32] 하자보수기간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체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14.5.23(금), '단원복무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수의계약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발동안에도 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미비로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였으며, 완수일자보다도 3개월 늦게 어렵게 개발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수정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지.. 추후 확인을 해보면 전혀 수정 및 보완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하자보수기간 : 15.12.28 당초/ 연장 : 16.2.29까지) 현재까지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단원들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하거나 보관을 해야하는 업무들이 쌓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통화가 안되며,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만 오고있어 하자보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미이행시 보증금지급(367,400원)토록 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위 업체의 수정 및 보완 없이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부정당업체 신청, 입찰제한, 부실벌점 등 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8호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조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행정철차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적시) 반드시 일정기간(약10일 정도)을 주어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처분기관의 내부 심사(계약심사협의회 등)를 거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결정한 후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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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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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47] 계약상대자 변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1년간 LPG를 공급받는 물품계약을 2015. 3월에 체결하였으며,
계약이행기간 중 4월에 계약상대자가 수요자인 본 기관과
사전 동의없이 타 업체와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 를 체결하여
대표자/상호/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현 계약상대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이유는
1. 자체 내부규정 등으로 인하여 현 대표자의 영업허가에 대한
계약이행기간이 만료
2. 자체 규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이전
3. 이로인해 지위승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은 폐업 예정인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은
1. 지위승계 된 타 대표자(사업장)과 수정계약 체결 가능(정당성) 여부
2. 기 상대자의 대표자 명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가능(정당성) 여부
3.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면 기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해당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1, 2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법이나 민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동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등재된 내용에 따라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분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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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39]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시공사 입니다
당 현장은 2012년1월30일 착공하여 2015년6월 30일 준공예정이고, 공사금액은 100억이상 200억 미만이며, 공사기간동안 건설기술관리법(진흥법)에 의거 품질관리자 2인(중급이상 1인, 초급이상 1인)을 상시 배치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내역서상 품질관리비는 1식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2010.12.20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품질관리비 사용 및 산출기준 에 의하면 품질관리비의 산출시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 등, 품질시험관리인 제외)가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1식단가인 품질관리비의 단가산출서를 보면 주요자재의 품질시험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입찰일(2011.11.27)을 감안시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기존 품질관리비의 1식 단가를 품질관리활동비가 포함(중급 이상 1인의 인건비)된 품질관리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상의 누락이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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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2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저의 케이씨티(주)는 고무발포단열재를 생산하여 조달입찰로 김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신축에 납품 및 설치를 하고있읍니다.
문제는 중간기성을 청구할때 하자보증증권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계약에서 하자증권까지 거래하는데 준공전에 하자증권을 기성때마다 발행하는 제도가 없어 발행이 불가능하고 서울보증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서울보증비용이 기계설비공제조합의 비용보다 비싸므로 저의 회사로서는 부담이되는 부분도 있읍니다만 준공건사가 끝나고 준공에대한 하자이행보증을 해야 타당하다고들 하는데 이쪽현장에서는 기성청구시 하자보증 2년을 계속발행하면 준공시 한번에 발행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기간 입찰 납품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건은 처음이라 어느것이 정답인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증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2조와 같은 법률「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기성부분별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서등을 포함합니다)을 납부하게 한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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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20] 국가계약법 사후정산의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중 사후정산이라는 제도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를 정산하는 제도로써, 산출내역서상 보험료의 부족분은 공제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산출내역서상의 급여산출액보다 급여가 많이 나가고 노령자가 많습니다.
즉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초과가 되고 국민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계약업체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이 안되고, 국민연금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용역비에서 공제해 버리시던데 이렇게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3대보험을 한꺼번에 묶어 정산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후정산이라는 제도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 서로가 윈윈하자는 제도지 계약상대회사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사후정산은 당해 입찰공고(계약체결)시에 정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며, 보험료 등의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보험료의 종류별로 정산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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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80001] 총액입찰공사중 기존비목의 누략수량에 대한 금액의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08
**질의내용**
행평근린공원관광벨트조성공사 중 건축공사
1.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이 상이(내역수량 부족)하여, 부족한 수량을 설계도면과 일치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으며 내역서에 기존비목과 단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임.
- 설계도면 단열재 70mm 수량 100㎡이고, 내역서 단열재 70mm 수량 50㎡일 때
부족한 단열재 70mm 수량 50㎡를 증 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직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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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메일: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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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10042] 지체보상금 기간 산정시 주말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지체보상금 지급규정이 있는데요...
지연기간을 산정할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납기가 5/13일 수요일이었는데
실제 5/20일 수요일에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지연일수를 주말을 포함한 7일로 하는게 맞는건지
주말을 제외한 4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산정은 물품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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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10005] 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리는 건은 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현재 낙찰자 선정이 완료되고 계약서 체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 해당 건축 시공 관련하여 27㎡ 가건물 형태의
현장사무소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정한 바와 같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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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10019] 5천만원이하 일반경쟁 입찰시 최저낙찰하안율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5천만원이하 일반경쟁 입찰시 최저낙찰하안율'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최저낙찰하안율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가계약법에는 낙찰하안율 적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겭ㄱ서를 제출한 장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언급은 있구요.
2,3천만원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는 입찰은 최저낙착율(예:물품,용역-예정가격의 88%)을 적용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업체에서 낙찰하안율을 물어보시는 곳이 있는데요...제가 찾아본 예규와 법에는 언급이 없어서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상에 별도로 "낙찰하한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견적서 제출을 통해 소액수의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이하 물품.용역의 일반경쟁 입찰시에는 계약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낙찰하한률'이란 적격심사나 제안서 평가분야 중 입찰가격점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배점한도(만점)를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가격 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 몇 %가 되어야 하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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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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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19] (용역검수조서) 계약연장에 따른 검수조서 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질의 내용>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용역수행과정 중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용역시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일자에서 연장된 일자에 검수조서가 작성되야 하는데,
1. 이런 경우 최초 계약기간 지연에 대한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2. 검수조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및 최종완료시점 2번을 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번만 작성해야 하는지?
3. 검수조서 내용에 연장에 대한 근거 및 사유가 명시되는 것이 맞는지?
물품검수조서의 경우 납품기일이 명확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으나,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 및 일정의 변경이 많어 검수조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5호 제외, 아래)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 바, 이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일반조건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종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검수조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검사관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서 내용, 과업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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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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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22]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조 제1항 제5호(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에 의한 제한 내용과 동 제10호(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에 의한 제한은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항 제6호로 제한한 경우에는 2호와 중복 제한이 가능하며, 또한 동항 제8호로 제한한 경우에 한해서만 동항 각 호로 중복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동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3.5>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제10호)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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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61] 기타경비 정산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용역 사업 원가계산서 항목 중 기타경비항목이 있습니다.
발추처에서 기타경비에 대하여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맞거나 틀리다면 어느 법령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타경비정산 서류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은 기타경비를 계상하고 어느사업은 계상하지 않는데
기타경비는 정확히 어느 때 어느 항목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계약의 정산은 당해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시에 정한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타경비에 대한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후 정산의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하는 것이며,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기타경비는 정확히 어느 때 어느 항목에 계상’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2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19조제3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동 법령은 용역, 공사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을 의미합니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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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된 요율대로 계약변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정 요율 관련으로, 입찰일(낙찰자결정)과
계약연도가 상이하여 법정 경비에 대한 계약변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사실관계 확인
- '13.10.14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1.88%→1.98%, '14.1.1일 이후 새로이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13.10.18일 : 입찰공고
(발주처 현장설명회 1.88% 제시 및 최저금액 이상 적용)
- '13.11.22일 : 낙찰자 결정
(예산내역서 1.88% 적용)
- '14.02.18일 : 계약체결
4. 질의요지
갑설)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이 '13년 이루어 졌고,
입찰안내시 법적경비에 대해 최저금액 이상 투잘하도록 명기 및
예산내역서 작성은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변경이 곤란
을설) 발주처 요율대로 투찰 및 2014년 이후 계약이 체결 되었음으로
개정된 요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
5.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자료로 귀 기관의 빠른 업무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 및 낙찰자 결정시기가 변경내용의 적용시점 이전인 '13년으로서 원가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계약단가는 계약이 체결됭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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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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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59] 공사용 가도설치용 토사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 민원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유용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현 황 - 폐사가 시공중인 공사는 ㅇㅇ도로확포장공사로써 제한적 최저가로 수주, 공사비는 242억입니다.
○공사 내용중 협소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을 신설토록 설계되었고, 신설 교량을 시공하기 위해 공사용 우회가도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 1)가도 설치비 중 가도용 흙쌓기, 가도헐기는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가도 성토용 토사운반(33,164M3)이 수량산출에 무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교량신설지역은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구간이며 종,횡무대가 없어 성토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무대로 되어있어 절토구간에서 덤프운반(쌓기용토사)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가도 설치를 위한 사유지 임대료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타용도임시점용 인.허가를 위한 복구설계비 및 복구비는 미반영 되어 있는 실정임
○ 질 의 1)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가도 설치용 토사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2)부지 사용 인.허가를 위한 복구설계비 및 복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궁금합니다.
○ 여러모로 바쁘신줄 압니다만 폐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명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가도 설치용 토사운반’, ‘부지사용 인·허가를 위한 복구설계비 및 복구비’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누락되었다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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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20040] 설게변경유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2
**질의내용**
00상수도공사입니다
당초 관로공 터파기가 구조물터파기 토사 0~4m(인력10%+기계90%) 실적단가로 설계되어있어씁니다
시공중 암이 발생하여 암판정의원회로부터 보통암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의 단가을 구성하고자하는데 시공사 의견과 감리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합니다
시공사의견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사유로 협의단가로 하고 단가도 당초 율되로 구조물터파기 보통암 0~2m(인력10%+기계90%) 하고자함
감리단의견 : 시공사가 암이 나올것이라 예상하고 왔으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낙찰율 적용을 하고 단가구성도 구조물터파기 보통암 0~2m(기계100%)로 해야된다고함 감리다의견되로 한다면 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와같이 처리하되 토사 0~4m(인력10%+기계90%)부분을 감액하고 보통함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 대 기계비율은 품셈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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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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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56]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범위가 300백억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있고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당현장은 100억~300억 사이의 장기계속현장으로 2010년에 계약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2015년현재 실정보고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항처럼 300백억 미만이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받지 안아도 되는지 ? 아니면 발표이전에 계약분아라 적용해야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 일반조건이 2015년 3월 1일 개정 및 시행되면서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15년 3월 1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포함)라면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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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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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67] [설계변경]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시 건축품셈의 단가적용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제 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아]에서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시 건축품셈의 단가적용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사 주장: 설계도면에 의거 공사를 수행중 철골부재에 창호공사 커튼월 부재의 지지가 불가하여 설계사에 질의후 커튼월 고정에 따른 구조보강틀[ㅁ-200*100*6T] 추가공사를 설계 변경건으로 설계사,CM단(감리),시공사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 첨부1참조] 이에,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CM단과 협의중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조보강틀[ㅁ-200*100*6T] 추가공사는 노무비는 현장에서 구조틀을 절단, 용접을 시행하고 작업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잡철물제작, 설치 건축품셈[(첨부2참조)에 명기된 단가를 적용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CM단 주장: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철골부재에 부속되는 보강철물로 철골부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철골세우기 건축품셈을 적용함을 주장하고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답변요청사항
1) 상기에 의거 설계도면대로 시공될 수 없는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고 철골세우기 적용품셈 단가는 일반적으로 철골공장에서 절단, 가공, 용접하여 현장에서는 철골세우기가 통상적인데 상기 문제에 대하여 철골세우기 품이 아닌 잡철물제작,설치로 단가책정을 하였을때 감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철골세우기 단가 적용시 투입비에 대한 상당한 손실(1천만원이상)이 발생하는데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불가시 수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의 단가산정 시, ‘건축품셈의 단가적용 항목’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질의제목에 건축품셈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만 따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 철골세우기 단가 적용의 협의 불가시, 수용을 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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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6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 경영지원팀에서 회계 및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제목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시행한 제도에 대해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당 제도는,
건설업계에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사전에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노무비닷컴(나이스디앤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원청사->하도업체->근로자 임금지불"로 이어지는 노무비 지급 단계에서 발주처가 지불한 노무비를 근로자가 수령했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노무지 지급확인제가, 실상 "하도업체->근로자 임금지불" 이후 발주처나 원청사로부터 해당 노무비를 추후에 지급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무비에 대해서 선 지급을 받지도 않는데 왜 원청사로부터 노무비 지급을 확인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고, 또한 불필요한 송금수수료를 제도 시행업체(나이스디앤비)에 지급해야 하는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 취지대로, 발주처나 원청사에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 기성을 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전용해야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비를 선 지급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하도업체가 노무비를 선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왜 원청사의 모니터링까지 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데,
이 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라면 노무비를 지정한 날짜의 지정된 시간에, 변함없이 지급을 한 후에 하도업체가 그 수령 노무비를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강제규정이 없다면, 이 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으니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내용 잘 검토하셔서 이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질의를 국토교통부로 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서 약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부 발주기관이나 원청사가 동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잘 못 운영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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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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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32]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선급금 미정산금액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2.09.30(직전조정기준일)~2014.9.1(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조건일 경우 선급금 미정산 금액이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시 이중공제가 되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다 음-
1.최초3%발생시점(2014년9월1일)을 놓쳐 2015년 3월 물가변동 청구.
2.2014년12월에 기성을 받아 2014년 연부액 100% 청구 및 수령
3.2014년12월 선급금 100% 정산완료
4.2015년 3월에 물가변동을 신청하여 2014년12월 기성청구금액까지를 물가변동 비대상금액에 포함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출
5.2014.9.1일 시점 2014년 선급금 미정산금액 남아있음(1,357,500,000원)
갑설)
1.조정기준일 이전에 미정산된 선급금은 2014년 12월 기성금액까지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선급금정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포함되어야한다
을설)
1. 2014년 12월 기성누계까지를 물가변동 비대상금액에 포함하였고, 이 누계금액는 선급금이 100%공제가 된 것이므로 2014년 9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미정산된 선급금을 공제 한다면 물가변동 대상금액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2. 1안)2014년 12월 기성금액까지 선급금 정산이 완료됨에따라 2014년12월까지 누계기성금액만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2안)2014년 12월 기성금액은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포함하고 2014년 9월 1일 이전까지 미정산된 선급금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중 한가지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신청일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어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후 조정기준일 전에 해당 선금을 모두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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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16] 국가계약법 제26조 질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바, 사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 물품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구매로 구입한 물건들만 포함이 되는건지, 용역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도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2) 만약 소프트웨어가 물품에 포함된다면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이 "바"목의 정비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2)"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사"목의 설비확충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및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조항은 수의계약 대상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용역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도 당초 물품의 제조.공급계약에 의해 취득된 물품이 아니라면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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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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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07] 설계서의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내역입찰공사(최저가)입니다
공사 시행중에 일부공종 비목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의 상이함이 발견되어
(수량상이내용 : 강판덕트 설계도면 수량이 1000㎡ , 내역서 수량은 600㎡ 으로 내역서 수량이 부족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제2항 3호에 따라 설계도면에 맞춰 내역서 수량을 일치시키고
동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시
동 일반조건제20조 1항 및 2항 중 어느 항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서 증가되는 물량이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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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30002] 하도급율 산정시 경비항목 중 "기타경비" 항목의 포함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5-13
**질의내용**
질의1.
경비항목에는 법정경비항목과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중 "기타경비" 항목을 하도급율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님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발주자는 LH이고, 공동주택 해당 현장이며, 아래의 모든항목이 도급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정경비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법정경비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기타경비" 항목을 하도급율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하도급율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하는 비율이라면, 하도급율 산정 시 "기타경비"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당해 입찰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요청 내용과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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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49]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중 구성원 부도시 퇴출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적용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51%), B사(49%) 의 지분률로 2012.03.15.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2015.04.30. B사의 부도로 인하여 B사의 직원들로부터 당 현장에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공동원가 부담금 미납(약 7억원)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발주처 및 A사에서 B사에게 공사포기 및 탈퇴요청 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으나 B사에서 합당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B사에 대한 퇴출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아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이전이라도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협의를 통해)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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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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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40] 자산취득물품(기성품) 선금 70%지급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저희는 국가기관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자산취득물품을 계약했습니다.
선금을 지출하고자 하는데 물품이 기성품인데 기성품도 선금 70%지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금지급 목적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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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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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58]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준공시 보험료 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당사(지분율 30%)는 A사(지분율 70%)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 준공에 따른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처럼 당사와 A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있어 지분율 범위내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각기 다르다면 발주처에서 정산시
1) 두 회사의 보험료 납부 합계의 지분율대로 지급 하여야 하는지
2) 각각 회사별 지분범위내에서 사용한 보험료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발주처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지분율대로 즉, 1)번의 방식으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공동도급사간의 보험료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라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보험료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각 분담비율의 범위에서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고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구성원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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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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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61] 설계변경전 관급자재 규격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용수로 관급자재가 0.5*0.5 수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로관 설치구역이 설계서와 다르게 단면이 0.9*0.8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구역내 배수가 가능한 것 으로 조사되었고 발주청 감독관 또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추진할려는 이유는 현재 구역은 장마철 큰비가 내리면 당초 수로에서 물이 넘처 경작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질의-
1. 설계변경 승인 및 계약 전 관급자재 규격변경 가능한지?
2. 만약 가능 또는 불가능 하다면 관련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발주기관은 변경되는 규격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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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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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25]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후 재신청시 인정여부(계약체결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1순위업체 적격심사탈락후
2순위대상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중 적격심사의 동종공사 실적인정여부를 두고 심사중 2순위업체가 적격심사서류보완(일부폐기)요청공문을 통해 동종공사 실적이 없음을 알려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고 3순위업체로 적격심사서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순위업체 적격심사탈락 다음날 공사협회로 부터 동종공사 실적인정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적격심사서류 보완(일부폐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동종공사 실적을 포함한 제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순위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부적격을 취소하고 재심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격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는 것이니, 부적격자가 제출한 실적관련 추가서류를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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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38]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상의 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항중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당시 산출내역서의 율에 따라 승율을 적용할때 예를들어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의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이 100원이고 일반관리비는 5원으로 되어 있고, 원가계산서 비고란에는 일반관리비 4.5%라고 기록되어있어 산출내역서 5원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5%와 비고란에 기록된 4.5%의 율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율을 적용할 때
질문)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5%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비고란에 기록된 4.5%의 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일반관리비 금액이 계약체결시의 법정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금액을 일반관리비율로 환산한 율(5%)을 당초의 일반관리비율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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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53] 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 공기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 공고(적격심사제)/발주 계약한 "00대학교 00동신축"현장(장기계속공사)로써, 총차금액과 금차분 금액을 계약하여 착공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차계약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를 착공서류접수전부터 이를 고지하였으며, 착공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금차분의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금차’분 공사 착공 후 금차분에 대한 절대공기(적정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간) 산정의 오류 등으로 금차분 공사기간이 적정한 공사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총공사기간의 변경없이 금차분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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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63] 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 공기연장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 공고/발주 계약한 학교신축현장(장기계속공사)로써, 총차금액과 금차분 금액을 계약하여 착공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차계약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를 착공서류접수전부터 이를 고지하였으며, 착공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금차분의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금차’분 공사 착공 후 금차분에 대한 절대공기(적정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간) 산정의 오류 등으로 금차분 공사기간이 적정한 공사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총공사기간의 변경없이 금차분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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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27] 관급자재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년 1월에 개정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는 경비 항목 중 관급자재관리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급자재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어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25. 관급자재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장소(예: 철근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하는 경우 등)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비(운반비 항목에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관급자재를 인수하여 공사현장에서 보관할 수 없어 타인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의 보관비용 등관리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실비를 산정하여 원가(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요비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해당비목(관급자재 관리비)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관리비용을 산정하기위한 규정이나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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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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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26]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개정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中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상기의 신설 조항에 따른 관급자재 관리비의 산정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장소(예: 철근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하는 경우 등)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비, 관급자재를 인수하여 공사현장에서 보관할 수 없어 타인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의 보관비용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실비를 산정하여 원가(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요비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해당비목(관급자재 관리비)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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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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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40006] 설계도서간 상호모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현장으로 공사에 포함되는 여과지 개량공사에 하부집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부집수장치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배관인 ①공기공급헤더(관)과 ②유공블럭, ③지관(공기슬리브)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예가산정 기준인 단가산출서가 상호 불일치 합니다.
1.설계도면 및 단가산출서(견적서): ②유공블럭과 ③지관만이 사급자재인 하부집수장치의 견적범위로 명기.
2.시방서: ①공기공급헤더(관), ②유공블럭, ③지관 포함 표기.
위와 같이 시방서와 도면이 상호 모순이 되는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①항 으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설계서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므로 단지 설계서와 단가산출서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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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000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5
**질의내용**
현 경쟁입찰시스템은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시공또는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을때 수요기관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정품확인서)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는 제품제조업체(또는 판매업체)와 수요기관이 직접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술보유자 등과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 등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처리할 사항입니다.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1인이 아닌 소수로서 그 보유자의 지원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동 확약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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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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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0045]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5
**질의내용**
공공공사 총액입찰로 낙찰된 현장입니다.
공사비 산정시에 작성한 일위대가 수량이, 표준품셈 수량과 상이하게 적용 한 경우
표준품셈 수량으로 수정하여, 설계변경 가능 한지요.
-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 철공(27.65인)을 (5.00인)으로 잘못적용 하였음.
-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위대가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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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0022] 협상에의한 계약 방식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하였을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5
**질의내용**
협상의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입찰을 할 경우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모두 예정가격 보다 높게 입찰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그 중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가격협상을 하여 예가 이하로 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있는지 여부를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협상적격자 및 협상의 순위는 기재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게 되며, 협상순위는 예정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하게 되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예규 제12조(가격의 협상)에 의거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동 가격이하로 입찰가격을 인하하여 제안하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참고자료/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별표)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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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531,송왕면))/FAX 042-472-2279/wang2215@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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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0025] 발파암 면고르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5
**질의내용**
oo 도로공사 현장 감리단입니다.
국도설계 실무요령에 2008년에 삭제되었다가 2013년 개정에 반영된 발파암 면고르기의 현장 설계변경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당 공사는 2013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발파암 면고르기가 130,000㎡ 발생하며 설계에는 면고르기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 실정은 발파암 면고르기 비용을 과다하게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 국도설계실무요령 2013년 개정에 면고르기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당해 계약의 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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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0014]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 전기공사 손해배상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5-15
**질의내용**
경북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 전기공사 소장입니다
당초 2015년 10월 16일 건축공사의 준공입니다
건축공사의 계약 공정표에 의거하면 작년 2014년 11월에 모든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2015년 5월 현재까지 골조공사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약 6개월이상 골조공사 지연으로 현장 작업자인건비 및 간접비에 피해가 달에 5천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마감공사도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건축공사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력을 두배이상 고용해야 후속공정인 전기공사도 간신히 준공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당초 차수 금액이 40억이였는데 건축공사의 지연 때문에 20억으로 20억이나 줄여지게 되었습니다. 회사하나가 자금난에 부도가 날지경입니다. 선행공정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정 전기공사가 건축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귀 질의에서 선행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후속공정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을 상대로 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선행공사업체를 상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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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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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70] 공동도급에서의 직영공사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 토목공사를 공동수급업체(A,B,C,D)에서 수주하여, 토목공사중 일부인 강교제작공사를 공동수급업체인 B사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및 교량1급 공장인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수행할 경우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변경을 하지않고, 구성원중 철강재설치업 면허 및 교량1급 공장인증 업체에서 책임(분담)시공으로 구성원간 합의하여 공사수행 후 원가배분시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해당공사를 출자비율에 포함하도록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해당공사를 분담하기로 한 구성원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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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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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50]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1년 미만의 용역시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3.1) 제2장 제4절 26조 1항의 인건비에서 1년 미만의 용역원가계산 작성시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용범위.
질의 1.
1년 미만의 용역에서 상여금과 퇴직충당금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상황 : 수주한 용역의 기간이 1년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작성시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해당여부.(참고 : 업체에서는 상시 고용인원으로 재직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바 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급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용하여야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3.1) 제2장 제4절 26조 1항의 및 <별표 5>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가 참여율 50%로 산정한것으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수 있다하는데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작성기준 제26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가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대학교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데 있는 것인 바,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의 업무비중에 따라 각각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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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28] 협상에 의한 계역체결시 낙찰 상/하한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15.1.1.]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이때 기술능력평가분야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므로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적격자 선정과 무관하다고 해석이 됩니다만, 이 사항이 맞는지요?
Q2. 그렇다면 조달담당자가 입찰에 별도의 입찰하한율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0원을 포함한 전금액을 임의로 투찰가능한지요? 제한되는 범위는 없는 것인지요?
Q3. 기초금액의 공지시기는 언제인지요?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참가자격이 없어지는지요?
Q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면 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5점이상 차이가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Q5. 만약 기초금액이 추정가격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으로 투찰 후 공개되어, 기술능력평가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입찰가격을 반영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선점한 업체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자격이 없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평가와는 관련없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순위는 예정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가격을 인하하여 제안하면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자가 가격입찰시 투찰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초금액의 공개시기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가격투찰에 지장이 없도록 입찰일 이전 적절한 시점에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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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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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60]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결정시 의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장에 신기술 사용 협약에 따른 특허공법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4조 2항에 "을"이 낙찰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정가격이란 어떤 가격을 말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예정가격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초금액의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예가사정율을 반영하여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는데, 반해 신기술 업체측에서는 설계예산서가 예정가격이 맞다고 주장하는 바 설계예산서 총공사비와 예정가격 총공사비의 금액이 상이한데 간접공사비 산정시 설계예산서의 원가계산서 요율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대상 비목의 예정가격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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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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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3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 초과한 경우 주공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정지기간의 초과일수
- 발주처의 사유(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2011.03.04~2012.05.03(427일)까지 발생한바,
그 정지기간 내에 동절기, 우기, 혹서기, 휴무일(179일, 이하 동절기 등)이 포함(최초 공사기간 ‘09.10.30~’12.10.13(1,080일) 산정시 계약서 상 동절기, 우기, 혹서기,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공사불능기간으로 산정되어 전체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공사기간 산정)돼 있는데,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이자)”에서 초과일수 산정 시,
갑설) 공사불능기간 동절기 등(179일)기간을 감한 427-179=248일로 산정하는 것인지?
을설)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425일로 산정하는 것인지요?
2) 잔여계약금액
- 지연이자 산출 시 잔여계약금액이란,
①현재 잔여계약금액 = 현재 계약금액 - 현재 실제 수령한 기성금액,
②현재 잔여계약금액 = 현재 계약금액 - 현재 (수정)예정공정표상의 기성금액
①과 ②중 어느 것으로 산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초과된 기간'이라 함은 제47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잔여계약금액이란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와 선금 잔액(있을 경우)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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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58] 실적단가의 협의율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국가 건설산업분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기관으로 부터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자 입니다.
실적단가에 대한 협의율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2008년 최저가 낙찰에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민원발생 등에 따라 2013년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당시 실적단가
적용 대상 중에 내역에 없는 신규품목에 대해서 실적단가를 100%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감리단에서는 2012.07.09 이후 입찰공고분에는 실적단가에100%를 적용하고 그 이전것은 실적단가에 협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실적단가를 100%적용하지 않고 협의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다만,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건 2012.07.09 이후 입찰공고분에는 실적단가에100%를 적용하고 그 이전것은 실적단가에 협의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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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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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26] 간접비 청구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00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에 근무 중입니다.
턴키발주방식으로 입찰하여 2011년 1월 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공중이며 2015년 9월 10일 총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었던 2014년 11월 10일 준공을 못하고 공사기간을 10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10개월이 연장 된부분에 대한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의하고져하오니 성심성의 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간접노무비 지급에 대하여 법적근무자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기술자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질의 하고져합니다.
2) 간접노무비지급은 실제 수령한 월급과 퇴직충당금 및 상여금 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공표하는 기술자의 노임단가(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를 의미하는 지 잘몰라서 질의하고져합니다.
갑설)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근무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만 지급 해야하며, 지급할 금액의 기준은 실제 받은 월급명세서의 월급 과 국가에서 공표한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을설)
공사기간 10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근무한 기술자모두에 해당됨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해야한다.
(법적근무자 + 공무인원 + 공사인원 +관리인원)
그리고 금액의 기준은 실제 연말정산한 결과를 참조하여 월지급 단가를 산청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1항)
참고로,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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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02] A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가 A사 탈락후 B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당사는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2015년도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A컨소시엄사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이 아닌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로 입찰 참여하였다가 A컨소시엄사가 부적격업체로 떨어진 후, 타 컨소시엄사인 B컨소시엄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일때,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당사가 B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2014년도 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임
2. 본 용역의 입찰전, 입찰 중, 평가시까지 당사에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시한 업체는 A컨소시엄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 말고는 아무도 당사에 연락을 한적이 없고, 당사는 B컨소시엄사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전혀 아는 것이 없음. 이러한 정황은 A컨소시엄사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음.
3. A컨소시엄사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은 발주 공공기관의 2013년도 수행업체인 A-a를 주관사업자로 하여, 부사업자로 2014년도 수행업체인 A-b, A-c로 구성됨. 다만, 당사는 2014년도 일부 수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로 참여함
4. 당사에 대해서 A컨소시엄사측의 제안서 상에 특별히 명시되거나 언급된 내용은 없고, 제안서 제출시 하도급 사업수행을 위해 별첨 첨부서류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와 자기 평가부분에 있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배점 평가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발주처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A컨소시엄사는 부적격업체로 떨어지고, B컨소시엄사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특성상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투입하고 있는 개발자를 활용하면 B컨소시엄사 및 발주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비용절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고, 당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인력 구조조정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배점표에 있는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볼때, 당사는 추호도 담함의 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 떨어진 A컨소시엄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B컨소시엄사에게 본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에게 일부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B컨소시엄사에서 당사에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사업 착수시 발주처에게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 본 사업의 주요내용,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개요
1)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업무부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업무 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 개별 업무시스템의 유지보수 그리고 적정 개발인력의 상주 투입
2) 사업비 : 25억원(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5개 이하를 허용
6) 본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의 규정을 준용함.
7) 입찰참가자격 :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 중소기업확인서 및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 속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 제안서 평가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9) 평가 방법 :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배분은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가중치 등은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주처에서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표에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므로,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입찰에 참가한 자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귀질의와 같이 설혹 각 입찰참가자의 하도급업체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가한 자는 각각 다르므로 위의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각 입찰참가자가 이미 하도급부분의 평가요소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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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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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80017] 설계변경으로인한 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8
**질의내용**
강원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현장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진행중으로 동일한 비목이 한개 층은 기존 물량이 없는 100M 신설이고, 또 른 한개층은 기존 물량에서 20M 감소인 경우 입니다.
예1) 100M 증가 (신설인 경우) : 협의단가 적용.
20M 감소 (기존 물량) : 계약단가 적용하여 감.
예2) 100M(신설) - 20M(기존물량) = 80M만 협의단가 적용.
이경우 신설 20M는 계약단가로 적용된 것이라 사료됨.
예1), 예2)번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2.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하여(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물량이 증가된 경우.
당사는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협의단가의 적용을 요청하였고. CM단에서는 계약단가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요구하여도 정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가한 물량이라 함은 공종별로 증가하는 물량에서 감소하는 물량을 공제한 물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100m가 증가하고 20m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80m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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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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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10] 내역입찰에서 계약의무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저희 공사는 공기업에서 입찰( PQ심사, 내역입찰,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1,250억) 및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갑설)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 표기된 내용일지라도 내역입찰로 계약되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이행의 의무가 없으며,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내역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①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인 것이므로, 비록 산출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문서에 도급자 부담(인·허가 업무, 인증업무 등)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 항목은 설계변경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기내용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내역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의2조 제2항 각호(아래 참조)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귀질의가 공사시방서나 현장설명서와 달리 물량(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물량(산출)내역서에 누락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설계서와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이 경우라도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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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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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37] 증축설계 용역 공고를 하려는데 중복제한인지 확인요청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용역명 : 본부 사옥 및 지역관리소 증축설계 용역
추정가격 : 7천만원
제한경쟁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2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1억미만 용역)
-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와 전력기술법에 의한 전기업체
- 최근 5년간 건축물 1배 수행 실적
으로 제한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법규를 찾아보니..중소기업경쟁이 구매는 중복제한이 가능한데
용역은 불가한것 같아서 확인합니다..
제한을 너무 과하게 한건지요? 면허는 용역수행의 기본사항인데
제한사항이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귀 기관에서 제한경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3가지 내용중 "최근 5년간 건축물 1배 수행실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5호)" 만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제한사항 등에 해당됨으로 국가계약법령상 중복제한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요건을 충족해야함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하도록 규정
3). 최근 5년간 건축물 1배 수행실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요구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한사항이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의 입찰기준) 제5항에서의 중복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언급된 각호의 사항과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21조 제1항 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또 제21조 제1항 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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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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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11] 협상에 의한계약질문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계약에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관련질문입니다.
평가항목 기술능력80, 입찰가격20으로 되어있는데 예외는 중앙관서장 재량으로 10점 범위에서만 배점한도 조정하는것 말고는 없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랭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되,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 제7조 1항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배점한 10점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제안서의 평가항목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 기술능력평가 : 80점(기술, 지식능력 등8개 항목)
- 입찰가격평가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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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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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40] 공사 공기 연장시 하도급 업체의 간접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고 A사를 도급사로 하는 통신공사에 하도급사B로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는데 도급사A는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증액요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도급사 B는 도급사A에게 기간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비용 등의 간접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자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공기의 연장으로 원도급사가 간접노무비를 수령하였을 시 원도급사가 투입할 인원에 대체하여 하수급자가 투입하는 경우라면 그 소요비용을 원도급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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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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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21] 설계용역 계약시 공동수급체 용역 분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시설공사 설계용역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 및 대가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공동수급 대표자(주계약자)의 이행율을 0%로, 공동수급체에 구성원 중 1개의 회사의 이행율을 100%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이 가능한지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착수계부터 준공서류(세금계산서 포함)는 어떤업체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담부분이 없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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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23] 신규비목 산정시 낙찰율 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 ○○ 건설사업
1. 2014년 04월 계약체결
2. 발주처 : ○○지방국토관리청
3.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당현장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이 작성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공종의 수행함에 있어 신규단가를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①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증가된 공사량 × 계약단가 (단,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정단가 적용)
② 신규비목 (도급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시점 산정단가 × 낙찰율(전체)
2항 신규비목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시점 산정단가, 동단가 × 협의율
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0조의 1항, 2항 낙찰율 적용시 “전체 낙찰율(조사가 대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종비목 낙찰율”을 적용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낙찰율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낙찰율이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다른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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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24] 일괄입찰 공사 중 인허가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일괄입찰공사로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안내서 내용을 준수하여 실시설계 후 계약을 체결 시공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 인허가기관에 의하여,
1)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용량 증가
2) 소음측정기 추가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의 추가를 요청,
2.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시공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공자의 공사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갑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불인정 (총사업비 변경 없음).
2) 을론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체결 이후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된 공사비 인정.
3. “을론” 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비를 인정할 경우.
1)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2)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할 경우, 계약된 공사비 내역의 세목을 조정하여 처리 가능한지
위에 대한 고견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제2호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 등의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한 이후에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해당공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시공(추가적인 시공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전제합니다)을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내용을 시공하게 하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증액 또한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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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90004] 공사예가 산출중 밸브 및 각종자재의 검사비용 관련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19
**질의내용**
아래의 내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예가 작성중 발생한 질문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현황
□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6 (2009.9.21.)) 에 따른 공사예가 산출중 밸브 및 각종자재의 검사비용에 발생되는 노무비를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지 문의코자함.
※ 주요자재: 밸브, 초저온용 배관, 기타주요기기
2. 문의내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부칙
→ 별표 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 ② 계상방법 (다) 항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 사항중에 자재·구매관리원 또는 시험관리원의 노무비에 관련사항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구매하는 지입자재에 대하여 공장품질 검사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공장입회 비용이 자재·구매관리원 또는 시험관리원의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요자재: 밸브, 초저온용 배관, 기타주요기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사무실에 배치된 자재·구매관리원 또는 시험관리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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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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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56] 시험발파 기술용역비 설계반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1. 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경쟁입찰,내역입찰 대상공사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물공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었습니다.
2) 발파암은 설계되어 있으나,시험발파 기술용역비가 누락되어 있어 기술
용역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함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발주자 의견
1) 시험발파 용역비가 설계에 누락되어 있으나,시방서에 시험발파를 실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찰할 당시에 이를 예상하여 기술용역비를 발파
단가에 포함하여 투찰 했어야함.
2) 현장 설명 할때와 입찰 내역서 작성시에 시험발파 기술용역비가 누락
되었다는 질의사항이 없었음.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함.
3. 시공자 의견
1) 입찰유의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유의사항에 발파 단가에 시험발파
기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음.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2015년) 단가산출기준( 754 쪽 )
에 시험발파비는 별도로 산출하게 되어 있음.
3)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2014.8.5) 제6절 1의 '가'항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설계서의 내용의 누락 이라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발파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달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시험발파를 위하여 설계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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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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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37] 관급자재 납품조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관급자재중 화장실을 현장설치도로 되어있는데 설치도 기준이
예를 들어 화장실 전기연결,상수도연결은 시공사 가 하는지 아님 납품자가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계약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인도조건으로는 납품장소도,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및 현장설치도 등이 있으며, 조달청이 계약하여 공급하는 화장실의 경우 납품장소설치도란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인도조건으로 계약된 제품의 설치를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 역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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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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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32] 지자체의 경우 제3자단가계약 물품 등은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지자체에서 구매하려는 수요물자 중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하여 지자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조달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물품일지라도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의 중소업체 내지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할 형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시일내 명쾌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매하려는 수요물자〔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와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 중 이러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자가 아닌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매계약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수요물자 중 이러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자가 아닌 경우에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추정가격 불문하고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단가계약품이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으로 이를 여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의 비효율과 고가 구매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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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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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49]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본 현장은 국가계약에 의해 낙찰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전 설계도서 검토결과 여러 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원설계사가 보완하여야 하나 원설계사의 폐사로 당사(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수행하고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누락공종추가 및 증ㆍ감 공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ㆍ감액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론 :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에 따라야 한다. 즉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단가나 신규단가에 낙찰율을 고려한 단가로 하여야 한다.
을론 : 설계오류 즉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②항이나 ③항에 따라 새로운 협의단가를 적용하거나 실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현장의 경우 증액은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감액 공종의 경우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②항의 경우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한정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누락으로 인하여 물량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참고로, 물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에 의하여 감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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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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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18] 용역 하도급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 하도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하도급이나 장비유지보수 하도급의 경우
최소한의 인정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역에서 부정당 하도급의 경우 원발주처의 계약금액에서 몇 프로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면 부정당 하도급으로 심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의 경우 82% 정도로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용역 부분은
확인할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아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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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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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28] 기타공공기관의 중앙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을 통해 볼 때 기타공공기관의 중앙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행정처분의 주체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명의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중앙관서의 장만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나 공무원은 제재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에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계약상대자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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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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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24] 턴키(Turn-Key)공사의 설계변경시 관급자재비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공군00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일괄입찰)
계약방법 : 턴키
총공사비 : 약780억원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관급자재비 증감 관련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질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질의사항
상기사항에 대해서 갑, 을, 병설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 제한이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합산 조정하되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관급자재의 경우는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급자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면 이는 증액에 제한이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관급자재비가 증액 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증액 곤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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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21] 품질관라지차량비 계약금액 조정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한국00 00공단(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한 제한적 최저가 내역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현장으로서 2014.10. 도급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1. 단가산출서 상 품질관리자차량비 1식 15,484,646원이 산출 됨.
2. 도급계약서 상 품질관리자차량비 15개월 178,500,000원 계약 됨.
발주처 내부일상감사에서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만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에도 없는 품질관리자차량비가 별도 반영 되어 있어 품질관리자차량비 반영 부적정”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발주처에서 품질관리자차량비 품목에 대하여 감액(삭제 178,500,5000원) 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발주처의 요구대로 품질관리자차량비 15개월 178,500,000원 품목을 감액(삭제)하여 계약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입찰시 열람 자료인 단가산출서 상 단위 표기는 “1식” 에서, 입찰 물량내역서 상 단위 표기 “개월”로 변경되어, 입찰시 품목의 단위 변경으로 입찰자가 입찰금액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여 과다하게 품질관리자차량비가 계약된 바.
이를 단가산출서 상의 15,484,646원의 낙찰률 80.12% 의 금액으로 물량내역서를 재조정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계약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사원가계산 오류 등의 예정가격 작성의 잘못이나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잘못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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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12] 총액입찰,계약 후 자재비 정산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에서 공사(콘크리트 균열보수 및 단면복구작업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시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을 하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 진행중 자재비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 품셈에 맞게 자재 반입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총액입찰이고 내역서상의 물량증감이 없는 한 자재비에 대한 정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총액입찰로 계약을 할 경우 내역물량 증감없이 자재비만 따로 증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전 품셈등이 포함된 설계서를 받았으면 물량 증감없이도 자재비에 대한 증감 정산이 가능한지
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사후정산은 계약체결 시에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귀 질의 자재비 정산을 포함 합니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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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0035] 계약문서간 우선순위 및 신규단가 협의낙찰율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0
**질의내용**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1. 내 용
당 현장 공사시방서 상에 ‘세미쉴드 적용 구간은 70m 이상 압입 또는 연약지반 지역 등의 특수구간 중 발주자가 지정한 시공연장에 한하며, 수전비용을 제외한 내역서상 산출 단가변경은 불가하다. 단, 현장여건을 고려 추진공법 및 규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로 명시된 경우,
2. 질의내용
1)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변경과 관련한 규정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시방서에 단가변경과 관련한 내용의 언급으로 계약문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방서 내용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문서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써, 기존 세미쉴드공사가 규격변경으로 일부 항목에서 신규단가가 발생되었고 낙찰률 적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내용(귀 질의 설계서와 일반조건과의 관계 등)간에 효력발생의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계약문서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선의의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직접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귀 질의 당초의 낙찰율입니다)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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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10030] 계약방법 등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1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공고시 전자시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자시담은 무슨 뜻이며 어떤때 전자시담을 이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견적서 안내공고 시 업체를 2개 내지 5개 업체를 지정하여 지정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비공개 견적안내공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 용역계약만 가능하고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없는지 여부
위 질의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전자시담은 무슨 뜻이며, 어떤 때 전자시담을 이용하는지?
-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 결정을 위해서는 수의계약대상자가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수의시담이라하며, 전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자시담이라 합니다.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3조(전자시담의 공고와 집행) 에 의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시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방법을 전자시담으로 선택하고 계약대상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시담하게 되며,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시담은 성립된다.
<질문2>.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집행시 2~5개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 제출토록 요청이 가능한지?
-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12.11>고 규정되어 공사계약 등 그 밖의 계약에서의 협상계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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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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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10056] 선급금 반환청구 갈음 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21
**질의내용**
1. 사업현황설명
○ 계약형태 ; 장기계속계약
○ 당초계약
총차공사 계약금액 ; 83억
1차수공사 계약금액 ; 39억
○ 변경계약(차수 내역조정에 따른 계약변경)
총차공사 계약금액 ; 83억
1차수공사 계약금액 ; 20억[(감액)19억]
→ 현재 1차수공사 진행 중으로 선급금은 7.5억을 지급하여 2억을 기성공제 후 잔여 5.5억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1차수공사 계약금액이 차수내역조정으로 19억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음)
→ 계약금액 감액으로 반환청구하여야 할 선급금은 익월 공사 잔여기성금에서 전액 공제하고자 함.(단 변경계약일자와 잔여기성금에서 공제시기는 3주 정도의 시일이 걸림)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제38조 ⓹항에서 선급금 반환청구 갈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급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였는데,
→당초 계약금액기준 최대 선금지급율을 말 하는건지 아님 변경계약금액 기준 잔여선금의 비율을 말 하는 건지 ?
질의 2) 또한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수 있다 하였는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징구 등 이란 어떤 형태의 채권확보를 말 하는 건지?
질의 3) 위의 사업현황설명을 참조하여 당 사업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급금반환청구 기준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제38조 ⓹항에서 선급금 반환청구 갈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급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였는데,
→당초 계약금액기준 최대 선금지급율을 말 하는건지 아님 변경계약금액 기준 잔여선금의 비율을 말 하는 건지 ?
→●【답변】산출내역서 총 금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기성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여금액중 선금지급대상금액(예: 공사계약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선급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선금지급가능금액이 됩니다. 남은 선금이 동 산출금액(선금지급가능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질의] 2) 또한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수 있다 하였는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징구 등 이란 어떤 형태의 채권확보를 말 하는 건지?
→●【답변】 증권발행기관으로부터 당초 받은 증권에 보험금액 등을 수정하는 배서를 받아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3) 위의 사업현황설명을 참조하여 당 사업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급금반환청구 기준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 ?
→●【답변】1차수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기성이 완료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 후의 잔액에tj 남은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후 70%를 곱하면 현재 사용가능한 선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아직 정산하지 아니한 선금보다 많을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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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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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10048] 감사원 감사 지적(통보) 사항에 대한 대체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1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7월에 턴키공사로 발주한 현장입니다.
2010년도 실시된 “감사원감사“에 따라 계화1도로·계화~문포1도로의 도로건설계획 부적정(통보)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 황
►감사원 지적사항 : 계화1도로 등 건설계획 부적정(통보)
-.계화1도로 및 계화~문포1도로를 간선도로계획이나 내부단지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 도로의 선형과 구조를 재검토하고 실제 교통수요
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건설하는 방안 마련
►공사구간 개요
-.공사구간 : 계화~문포1도로(L=2.57km, B=13.0m)
계화1도로(L=2.16km, B=13.0m)
-.주요물량 : 아스팔트콘크리트 22천Ton
-.공 사 비 : 21억원
▢질의내용
►발주처 의견 : 당 현장의 공사시간 내(~‘15년 12월까지) 감사원 지적
사항인 도로선형·구조 재검토 및 교통수요 발생시기
에 맞춘 공사수행이 불가한 실정이고, 감사원감사 통
보사항으로서 계약대상에 대해 시공이 어려울 경우 도
급금액을 감액조치 후 준공처리.
►시공사 의견: 당초설계 당시 실시설계 승인 사항이며, 감사원감사의
재검토 요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이 아닌 장래 교통
량을 고려한 통보사항으로서 감액조치는 부당하며 전
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공사비 조정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공사량을 축소 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감사원 감사의 재검토 요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이 아닌 장래 교통량을 고려한 단순한 통보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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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10006] pc 단가의 정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21
**질의내용**
공사전자입찰공고에 명기된 사항으로 "산출내역서 작성시 PC, PS항목은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산출내역서에 PC항목으로 총3개 항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①시공상세도작성비②공사감독차량비③시운전비)
발주자가 제공한 산출내역서에 PC항목인 ③시운전비는 종합시운전과 부분시운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적용은 종합시운전 비용만 적용되어 있습니다(오류/첨부파일 참조)
질의1. pc 항목의 정의?
질의2. pc 항목인 ③시운전비에 누락된 부분시운전비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pc 항목의 정의
-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ps 단가 또는 pc단가에 대해 정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렵거나, 일부작업의 이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이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계약에 포함시킨 금액을 잠정금액이라 합니다.
잠정금액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PS단가(Provisional Sum)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PC단가는" PS 단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오타가 아닐까 합니다.
(질문2). pc 항목인 ③시운전비에 누락된 부분시운전비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의거 공고한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사항을 정정하여 정정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발주기관에 오류 내용을 제기하여 정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PS단가 자체가 미확정 사항임으로 설계내용이 확정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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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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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10005]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1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 공사감리단장입니다. 금번 설계변경을 하는데 단가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 1. 석공사을 합니다.기존내역에 있는 공사부분이 종료되어 관급자재 납품완료가되고 납품완료일도 지나고 납품검수조서도 올려 종료가 되었읍니다 .
2. 그런데 마감공사을 진행하다보니 내역및 설계도서에도 없는 부분을 석공사가 아니면 안될부분이 있어 설계변경하여 단가을 올리면서 석공사 관급자재계약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급자재로 대신하여 물가정보가격(가장낮은단가적용)에 낙찰율을 곱하여 관급자재공급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여 올렸으나 발주처에서는 그단가에서 시공사의 간접비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
예. 1) 관급자재공급단가 @ 10,000원 (vat별도)
2) 사급자재 -물가정보지 최소단가@11,000원 에 낙찰율(0.86)곱하여 9,460원 (vat별도)에 단가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올림
3) 발주처는관급자재 공급단가 @10,000원에 시공사 간접비 비용(약30%)감액하여 약 7,000원을 적용 해야한다고 하는데
4) 감리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3. 바쁘신중에 죄송하지만 준공을 20일 앞두고 있는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조할수 있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따라 재료비 단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간접비를 공제하는 제도는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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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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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11] 물품총액(제한경쟁) 입찰 낙찰되었는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독점일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한건이 낙찰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한건이라도 낙찰되어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기분좋게 일을 시작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찾다보니 한모델만 나오고 (견적서 받아본결과 터무니없는 가격제시 )
수요처담당공무원도 비협조적으로 ( 설계서 공유거부, 시장조사제품 공개 거부) 나와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되는 제품들은 독점제품이 나올 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낙찰업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인증서가 있는데 그인증을 해주는 업체에 문의해봐도 그런인증해준적 없다 그러고 담당공무원은 인증서를 보여주기를 거부하면서 그인증제품만 납품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낙찰없체에서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고 그 제품을 찾아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재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능한 입찰집행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후 응찰해야 낙찰후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 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계약상대자는 특정 '인증제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계약문서에 특정 '인증제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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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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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42] 지방계약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입찰건명: 구미확장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및 탈수기 제조구매설치
추정가격: 802,440,000
◐ 입 찰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4.03.05.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원심농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2504)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0017)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0018) 모두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단일계약건으로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축산분뇨, 분뇨처리시설은 포함하나 그 외 폐수처리시설은 제외)에 2억9천만원(VAT포함) 이상 원심농축기 또는 원심탈수기를 제조하여 납품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사와 물품은 분리발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 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입찰참가가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를 분류하면 크게 공사계약,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에 따라 집행하며,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집행합니다.
그러나 주로 규모가 큰 시스템 장비 등은 물품납품과 동시에 설치(공사부분)까지 포함된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 있어서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 할것으로 예상 되거나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계약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물품과 설치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설공사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구매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치공사에 대한 비중이 클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하고, 물품에 대한 비중이 클 경우에는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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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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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09] 1억원 미만 유찰 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1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 하여
1,2회모두 소상공인 1인이 입찰에 참가 하여 2회 유찰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에서 제안서 적.부 판단을 하여 제안서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해당 건을 반려처리 한다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에
~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라고 되어있습니다
1. 위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 가능 한지요?
- 1인의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적격자라 위 조항에 해당이 없다고 함.
2. 가능 하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 조달청에서 바로 공고 진행
- 사업기관에서 재 의뢰 공문 발송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에서 단일응찰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도 가능한지요?
-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 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단일응찰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2>.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쟁입찰을 집행한 결과 단일응찰로 2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협상계약에서는 응찰자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위해 응찰자의 제안서에 대한 적부 여부 검토를 수요기관에 위뢰하여 적합으로 되면 가격협상 등의 절차를 거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적합으로 될 경우에는 재구매추진을 하게됩니다.
재구매추진시에는 수요기관에 제안요청서에 대한 조정여부를 조회하게되며, 조정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다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질문1의 답변과 같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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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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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19] 설계변경 단가적용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당 현장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같은 질의 드립니다.
질의1.설계도서 누락.오류,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경우,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가 상이한경우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예규 제20조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질의2.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현장으로 계약상대자가 성능계선 및 유지관리 하자우려 방지등을 우려로 제안한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단가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함이 맞는지? 실적공사비 100% 적용함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서 누락.오류,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경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가 상이한경우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20조2항에서 말하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실적공사비 단가 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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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15] 시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로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물품, 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정"공사"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는 시설공사가 포함된 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위 두가지 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용역계약에 극히 일부분의 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 외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을 규정한 배경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동법령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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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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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07] 소규모건설공사설계변경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소규모건축공사을 낙찰받아 공사을 진행중
계약내역및 시방서에는 지하구조물철거공사가 컷팅공법으로
시공하여 구조물을 철거하께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여건상 주말에만(토.일요일)공사을하게하고 , 현장여건이 반밀폐형 엘리베이트 내부라서 장비투입도 불가하고 기타 작업능력을 고려할때 컷팅시공방법으로 작업시 구조물철거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바,
이에 저희시공사에서 시공방법을 변경해야 공사기간도 절감되고하니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하고 공사기간도 과다하게 연장이불가하니 시공사에서 알아서 작업을 하라고하는바,
저희시공사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고
이로인하여 막대한손실이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설계변경사유가않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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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27] 석고보드 붙임에 따른 대가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당현장은 군부대 독신숙소 아파트 개보수현장으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품에서 표준품셈(일위대가)을 적용했을경우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단가에 경량철골 및 마감재(텍스,합판류) 설치품이 포함된것으로 품셈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나, 당현장은 물가자료에 있는 업체단가(경량철골시공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시공사 입장은 물가자료에서 적용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도는 경량철골 천정틀 자재 및 시공에만 국한된 단가이므로 마감재(석고보드)취부에 따른 설치품을 따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발주처에서는 물가자료에 있는 업체단가도 표준품셈에 있는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및 마감재 취부까지 포함품으로 해석이 된다하여 서로간의 이견조율이 어려워 신문고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에 있는 단가가 적게 산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인지 아니면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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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20026] 전기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2
**질의내용**
일반입찰공사, 철탑공사입니다.
지세변경에따른 설계변경요건이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지세가 보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세는 불량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보통으로 했고 ,수량변동이 없으지므로 지세를 보통으로 줄수 밖애 없다고 합니다.
최초 계약과 실제 지세가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설계변경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공측량결과 보고서로 지세 변경 보고를 하였읍니다.
설게 변경건이 돼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지세’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동 ‘지세’가 설계서에 보통으로 명시된 경우로서 실제 지세는 보통이 아닌 ‘불량’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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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50001] 공동이행방식 불이행 구성원 제재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25
**질의내용**
1. 당사를 대표자로하여 공동수급체(3개사)로 2014. 4월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지분율47%), 구성원A사(지분율35%), 구성원B사(지분율18%)입니다.
3. 당초 B사는 발주처 동의없이 A사에게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 시공을 위임하였습니다.
4. 이후, B사는 공사를 분할하여 각자 분담 시공하자고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는 계약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5. 현재 A사와 B사는 당사가 요청한 현장내 직원파견 및 시공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실제 시공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공사원가 배분에 따른 원가분담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7. 2015. 03. 26일 자로 책임감리에게 현황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그에 따른 조치는 없습니다.(부정당제재 요청)
8. 그동안 A사와 B사는 회사소속이 아닌 자를 공동수급운영위원회의에 위원으로 매번 참석시켜 하도급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의심까지되는 상황입니다.
9. 책임감리나 발주처에서 당사의 구성원A,B에 대한 부정당제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등의 분담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중도탈퇴시킬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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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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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40] 낙찰자 선정 취소와 입찰보증금 몰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청을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구매 계약을 진행 중인데, 업체가 입찰 및 투찰을 하였으나 납품 불가한 물품이라는 사유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가 업체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로 낙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해야만 합니다. 다만, 동 구매물품이 누구나 납품할 수 없는 물품이라면 이행불능의 사유가 정당한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낙찰자만 납품불가한 경우는 국고귀속 대상임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등에 하자없이 낙찰이나 계약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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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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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23]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시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도급내역서에 간접비항목과 하도급 간접비 항목이 다를때 정산방법
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도급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 기타경비
하도급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질문) 이럴경우 도급에서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을 법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도급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참고로 하도급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정산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경비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보험 등의 보험료를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험료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인 "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9조(경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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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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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52] 공동도급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구성원 5인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T/K 현장 입니다.
공사 수행 중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하여 정상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발주처의 기성대가 수령시 공사분담금 미납업체의 기성대가를 대표사가 수령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대표사 수령 후 미납금액 공제 후 잔여금액 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동 공동계약 협정서(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분담금 미납업체의 기성대가를 대표사가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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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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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43] 하도급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원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를 등록하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후 30일 이내 등록을 하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에는 하도급업체 및 내용등을 통보를 해야되는것인지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통보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도급사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등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는 경우 동 계획서에 귀 질의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아울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과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전기공사업법」제14조제3항에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공사관련 법령이나 하도급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귀 질의 등록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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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05] 입찰 유효성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질의의 요지 : 입찰 유효성 여부
1. 법인“A" 업종이 시설(건물)관리업, 위생용역업, 경비업이고
법인“B" 업종도 시설(건물)관리업, 위생용역업, 경비업입니다.
그리고 법인“B"의 주식을 법인 ”A"에서 100%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 및 임원은 법인 "A"의 임원이아닌 제 3자로 되어 있습니다.
2. 위 두법인 “A"와, ”B"가 동시에 같은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가 입찰에 참가한 각 법인의 명칭, 대표자.임원 및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각각 다른 경우라면 각 법인은 각자 다른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설혹 타 입찰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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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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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18] 입찰 및 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사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공공기관 입찰 및 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입찰은 단독 입찰을 진행하였지만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후에 실제 계약을 들어가기전에 사업에 같이 협력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하도급은 불허하니 공동수급 협정을 맺고 공동도급계약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발주사, 주사업자, 협력사 모두 동의하면
입찰시 공동수급협정과 상관없이
본 계약시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체결 시에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라 하여도 입찰참가 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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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0007] 총공사비내에서 사업계획변경 차수준공분 변경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현장은 관공사로 턴키발주, 장기계속공사로 차수준공(1~3차)을 완료하였으며,
최종준공 및 간접비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내에서 사업계획변경분 증액분 및 간접비 감액분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분 중 일부는 차수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공사진행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증감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금액변경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에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산조서를 작성하여 변경계약에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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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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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70015] 부정당제재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5-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이 발주한 용역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허위/과다청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음을 경찰청의 자료요청공문에 의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업체는 부정당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제재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해당 혐의만을 근거로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상 결렬 시 입찰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2) 계약체결 후 용역수행 중에 수사가 종결되어 부정당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및 기 지급된 선금/기성금을 환수해야만 하는지? 또한 그런 사유로 타 업체와 긴급하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이상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전 동 낙찰자의 다른 입찰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 제재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기 체결된 당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계약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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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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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70030] 입찰보증금 납입(분담이행입찰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7
**질의내용**
저희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입찰공고중에 분담이행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입을 대표업체만 금액에 맞게 보험으로 납입을 했는데
원청사에서 대표업체와 분담업체 모두다 각각 입찰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대표업체만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공고상에 각각 납입하라는 내용도 없었고 공지도 안되어 대부분의 참여업체가 대표업체만 납입한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표업체와 분담업체가 각각 입찰금액을 써 넣는게 아니라 총괄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써 넣으니까 보증금도 각각 넣을 필요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관련된 조항이나 규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구성원 중 1인이 일괄하여 납부 할 수 없고, 구성원 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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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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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71] 가설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 및 위생설비 반영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기존 가설사무실을 철거 및 가설사무실을 이전설치와 관련 문의합니다.
가설사무실 이전 설치비용 산정 중 가설사무실 설치, 철거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토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토부 실적공사비에 명시된 “전기 및 위생설비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에 의거 전기 및 위생설비공사비도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내역을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근거 :
1. 건설공사 표준품셈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 조립 및 해체 중
[주](6)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중 AB21* 도급자용 사무실 [단가정의]
③기초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 전기, 위생설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질의내용
1.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에 언급된 전기 및 위생설비가 계약예규 제213호(2015.1.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 39조(간접공사비) 및 제40조(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
2. 상기 전기 및 위생설비가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설계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비의 비용은 경비항목에 해당(노무비 재료비 포함)합니다. 전기 및 위생설비의 비용도 직접경비에 해당하며 간접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전기 및 위생설비의 비용에 개별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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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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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68] 관급 입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관급 입찰 시 해당 건설사 시평액이 예정가액을 초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내용을 적용한다면 예정가액이 80억 일 경우..(VAT 제외)
업체의 시평액이 VAT를 포함한 88억을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VAT 제외한 80억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정말 급한 건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2배 이내)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능력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3억원
참고로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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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15] 국가계약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국가계약 참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사업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7호
- 주요 내용
1. L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관급공사 6개월 참가자격 제한
2. 제재처분 기간에 위 사업에 참여 및 사업선정 자격의 가능 여부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 바,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을 명시하는 등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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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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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31] 지체상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장기계속비공사, 턴키공사일시
차수공사 및 전체분공사 지체상금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차수공사 준공물량 미소화로 인해 지체상금을 물릴경우
차수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지급분을 제외하고 부과해야하는지
또는 차수준공일기준의 미시공물량을 산정하여 부과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전체분공사의 마지막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분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였을때 부과하는 것이므로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미시공분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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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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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56]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 미군부대이지 관련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을 보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의 조항관련하여 금번 설계변경시 내역변경없이 단순 물량 증감되는 부분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더니,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단가가 고가(높다)라고 새로운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이 경우 어떤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계약단가는 예정가격단가보다는 낮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낮은 경우라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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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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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04] 덤프 사석운반(견적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항만부두건설하는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공종에 호안공 이라는 사석공사가 있는데 설계내역서에는 단가가
견적단가(사석자재비+덤프운반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A, B, C 업체중에 견적을 받아 그중 운반거리가 가깝고
단가가 적으며 원활하게 현장에 자재를 납품할수 있는 A업체 단가:28000원( 운반거
리: 15km)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A업체가 저희 현장에 견적을 넣을 자재를 생산하지 아니하기에
부득히 타 업체 자재(사석)을 납품 받으려 합니다.
타업체의 견적단가는 35000원(자재비+운반거리는 23km)에 견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저희 현장에서 사석(자재비+운반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견적단가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설계금액
28000원을 자재비와 운반비로 나누어 풀어서 ( ex : 자재-10000원, 운반비-18000원)
내역금액을 개략 작성후, 타업체 견적금액 35000원( ex:자재-10000원 , 운반비-2500
0원)을 당초 설계와 동등하게 풀어서 적용해야하는지?
정말 이런 1식에 가까운 단가(견적단가)는 어떻게 적용해햐 할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료의 확보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재의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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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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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80007] 설계변경 금액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5-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따라 2007년에 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986년 이전 설치된 주철관 및 강관은 전면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 사업 발주시 발주처는 상수도 관망도를 제공하였고, 1986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교체하게 되어 있던 관로가 계약 이후 시공중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발주 및 계약이전에 기시공되어 있거나,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이 관로를 유용 할 경우, 또는 이 관로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발주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상이 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고, 계약이후 타사업 중복구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로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증,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기존매설관의 상태를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것이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하매설물도면이 상이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있던 관로를 유용한 수량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하고, 신규수량에 대하여는 증액반영하여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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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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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48] 용역 대금 청구권 기한 및 절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정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건에 대한 문의립니다.
우리학교에서 소액의 유지보수 건(년간 16백만원)이 있어 2013년 3월에 1년 기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단위로 이행결과를 확인 후 대금결재를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마지막 분기의 대금청구가 없어 용역업체가 확인 결과 제세납부를 하지 못해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1년 후(2015년 5월) 모든 세금을 완납하여 대금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은
본건에 대한
1. 대금청구권의 기한이 있는지와
2. 대금지급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대금청구권의 기한이 있는지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그 국가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무.채무의 소멸시효) 제2항에 의거 5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질문2>. 대금지급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 지급서류및 절차로는 계약자의 대급 청구서, 국세 지방세 완납필증, 계약서,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지체상금 여부와 선금정산 감가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후 위와 같이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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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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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11] 소액수의계약 차순위 자 낙찰자 선정 후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액수의계약의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차순위 자의 계약체결 의사 확인 후 낙찰자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 낙찰된 차순위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 최저가견적을 제출하여 자동 낙찰된 자와 달리 계약체결 의사를 밝혀 낙찰자가 된 차순위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귀속대상이 아님은 물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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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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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0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지명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야 하는데,
동 규칙 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지명기준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지명기준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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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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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60]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귀 건 현장사정에 따라 앵커바에 대한 규격이 D=30mm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산출내역서성의 규격은 D=30mm로 정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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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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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02] 기성검사시 자재반입만 했을시 기성지급기준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기성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재 납품 완료 했을시 기성지급은 몇%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품목이 소프트웨어는 단가만 있을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없는 내역서 입니다
예) 품목 : 백업서버
규격 : CPU(23,200 tpmc 이상)
단위 : 식
수량 : 2
단가 : 1,000,000
금액 : 2,000,000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자재 납품은 완료되고 설치는 안된 사항으로 기성금 지급을 총금액 대비 몇%까지 청구할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동 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조 참조)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치조건부계약 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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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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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56]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먼저 질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1. 공공기관 물품제조납품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 조건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실 적을 요구 합니다.
2. 당사는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데 원도급사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부터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실적증명서로 입찰 참가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3.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실적만 인정하는것이 법률에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있어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에서의 실적 인정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공공기관만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에 따라 적격심사 등의 평가를 하는 목적은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제조(납품)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민간기관(민간인을 포함)에의 납품실적이라 하여도 납품실적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민간기관(민간인)에의 납품실적도 인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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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90007] 자회사의 선금지급보증증권제출 면제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5-29
**질의내용**
한전 출자기관인 KAPES에 선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한 입찰보증금등의 면제를 준용하여 지급보증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하여 선금 지급보증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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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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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300008] 가설사무실 신규설치 단가의 노무비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5-30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이전 설치비용 산정시 가설사무실 설치,철거 단가를 2014년 하반기 국토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내역을 작성하려 합니다.
■ AB21* 도급자용 사무실 :
규격 : 조립식 12개월 미만, 단가 68,020원 (노무비율 76%)
질의 내용 :
1. 도급자용 사무실 단가(68,020원)를 노무비율(76%)을 적용하여
노무비 51,695원, 경비 16,325원으로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2. 아래의 관련근거에 의해 가설사무실 설치,철거 단가를 노무비 없이 경비에만
68,020원을 적용하여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근거 :
1) 표준품셈에 언급된 계약예규 제213호(2015.1.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제38조(직접공사비) 3항(직접공사경비)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
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
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
조를 준용한다.
2)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
당, 숙소, 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
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비의 비용은 경비항목에 해당(노무비 재료비 포함)합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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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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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310005]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계약시 미반연영된 임금단가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5-31
**질의내용**
1. 감리용역계약관련입니다 . 2015.01.07일 시공사공사기간연장계약으로 인하여 감리사도 감리배치기간연장 계약변경을 하면서 올해 물가변동율(감리협회 감리원 임금공표 2015.01.01일기준 -작년대비 3.5%인상발표)을 적용하지 않았읍니다
2. 현 시점에서 올해 물가변동율(감리비임금인상율 반영)을 감안하여 감리용역 계약변경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3. 그런데 감리협회 감리원 임금공표 2015.01.01일 후에 2015년 01.07일 감리용역변경계약을 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일 기준으로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성립조건에서 1) 90일 지나고 2) 물가변동 3%인상요인
이 되지는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조건이 성립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4.그러면 2015.01.07일 감리용역계약변경을 할때 올해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지 않고 작년 감리원노임단가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감리협회 감리원 임금공표 2015.01.01일기준 (작년대비 3.5%인상율)을 적용하여 올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계약변경요청을 할수 없는지요
5.바쁜신중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조정율 3%이상의 요건은 직전기준일(직전조정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계산하여 3%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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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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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38] 부정당제재시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빈번한 질의사항' 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 제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제계약"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계약"의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1. 제계약이란 부정당제재 전 최종 체결된 계약내용에서 추가로 납기변경, 설계변경, 규격변경, 상세설계 진행에 따른 신규품목변경을 포함하는 것인지 ?
즉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세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납기변경, 설계변경, 규격변경, 신규품목 조달 등의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 및 당해 계약의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납기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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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36] 개찰 후 1순위 업체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공사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50524480-00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외벽 도장공사 개찰 후 계약을 위해 업체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업체와 전혀 연락이 되질않아 계약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순위 업체와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에 대한 통지 등의 장소는 입찰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등록 서류상의 주소등에 의하여 통지를 하거나 주소를 탐색하여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계약체결 이행여부를 확인하신 후 2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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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59] 총공사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공사비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총공사비는 어느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1. 공사비는 조달청 입찰시 산정된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 낙찰율이 적용된 입찰금액 (도급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폐기물처리는 분리 발주되어 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총공사비에 포함 여부
3. 관급자재대 포함 여부
아울러 최초 총공사비가 100억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100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이 발생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토교통부는 귀 청과 같이 다부처 기관으로 지정되어 처리 중이며, 국토부로 재 이송 및 다부처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귀 청에서 해당 소관사무가 없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에 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손강현 044-201-3567)에서 처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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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34]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시 제재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A라는 계약상대자와 5년째 장기 제조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자재 목록별로 개별 납기가 정해져 있어 자재 인수시 각 대금을 지급하고 전체납품이 이루어지고 상세설계에 대한 준공도면 등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면 인수통보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종결하는 형식입니다. 이 인수통보일자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재는 모두 인수를 하여 대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이나 몇몇 서류(준공도면 등) 의 제출이 늦어서 인수통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수통보를 위한 서류 제출이 늦어져서 계약기간을 연장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사유 : 보증사 협조 불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기간 연장시에 연장된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시 제재할 방법(계약해지 후 보증금귀속)이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민법 및 상법과 기타 상관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는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제 3항에 의거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었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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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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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08] 물품(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건명 : 물품 매각 시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높은 예정가격으로 인해 수의계약자를 찾을 수 없다면, 예정가격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로 공고 가능한지 여부(매각 공고)
관련법 : 국가계약법 및 물품관리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입찰자 및 수의시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기타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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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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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27] 세륜기관리원의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환경보전비 항목에서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기를 관리하는 세륜기관리원의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상 환경보전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비비목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기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면 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도 환경보전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니 동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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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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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23] 관급자재 자재할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관의 자재 할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연결부속의 수가 더 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급자재인데 타현장의 경우 관급자재에도 할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반영받을 수 있나요?
우수관 : pe삼중벽관, 유리섬유복합관, 수지파형강관
오수관 : pvc이중벽관, pe삼중벽관, 유리섬유복합관, pep강관
상수관 : pep(폴리에틸렌에폭시피복강관)관, pe삼층구조 수도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자재할증'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이는계약담당공무원이 ‘품셈’이나 ‘적산’ 등 건설관련 법령이나 문헌 등을 참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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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0024] 지급(관급)자재 소운반비 지급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오송역 홈지붕 신축공사중 석공사로 2014년 9월에 하도급계약(석재 및 타일 발주처 지급, 산지에서 상차하여 현장도착도)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 현장 승강장 석재 및 타일공사는 지상에서 수직높이 25m상부의 고압전차선로 상부로 인양하고 다시 수평으로 15m를 이동하여 7m하부의 승강장바닥으로 내린 후 끝 단부까지(400m) 소운반하여 시공하는 현장조건 중 지급자재의 현장도착도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지급자재(석재 및 타일)는 현장도착도이므로 운반비는 시공사가 지불하여야 한다.
을설 : 지급자재 인도 조건이 오송역 지상에서 인도하여 하차하여 승강장까지 장비사용 및 소운반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급자재(석재 및 타일)의 운반비를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관급자재 납품자 등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인수받아 시공하게 되는 장소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의 설계서에서 정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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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20035] 최저가낙찰에 따른 계약현장 휴일근무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6-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OO-OO 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휴일 및 주말 작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이해도가 상이하여 질의 후 회신받고자 합니다.
- 시공사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휴일작업은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게 되어있는 내용이며, 당 공사 계약을 위한 최저가사유서에 3교대(주말, 휴일 근무 포함하는 내용 삽입)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를 발주처(계약담당)에서 검토 및 고려하여 계약이 되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말 및 휴일근무는 가능하다.
- 발주처(감리)의견
: 최저가 사유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 설계도서가 아니며, 승인을 득했다고 할 수 없다. 즉, 주말 및 휴일근무는 불가하다.
참조법령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계약이행시 최저가 사유서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가 주요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금액사유서'에 3교대(주말, 휴일 근무 포함하는 내용 삽입)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할지라도 공사현장의 안전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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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20027] 소액전자공개수의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여성기업)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2
**질의내용**
소액전자공개수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 자격을 여성기업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인 견적이 아닌 다수의 여성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액수의)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으로 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으나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할 것인지의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시의 상황과, 계약체결의 효율성, 예산절감, 국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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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견적서를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의 효율성, 예산절감, 국가시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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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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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20014] 유지보수공사시 특정대리점으로 제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지보수 공사 입찰 진행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밸브 유지 보수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설치 되어 있는 제조사 공식 대리점과 실적으로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공고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 혹은 대리점 체결자로 실적 제한
가능 여부
2. 실적제한이 들어 가는 경우 적격 심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공식 대리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을 시에는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아니면 제조사 공식 대리점 혹은 대리점 체결자로만 입찰공고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이나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1,2항)에서 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 집행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실적으로만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는 바, 가능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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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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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20051] 물가변동을 조정하지 않은 계약기간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6-02
**질의내용**
1.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변경 및 물가변동 관련
1) 당초계약종료일이 (2015.02.20)일에서 계약기간이 약4개월 연장되어(2015.06.13)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단가로 연장변경계약(2015.01.07)을 하였읍니다.
2) 그런데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동일계약의 연장이므로 연장변경계약기간일 (2015.01.07) 이후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체결일(2015.01.07)이후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3%이상 등락이 발생해야하는지..
3) 아니면 중간에 기존단가로 물가변동을 적용하지않고 연장계약변경을 하였더라도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사유 즉,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3%이상 증감으로 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시점이 되었다면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을 할수 있는것인지..
4) 매번 번거럽게 하여 죄송합니다 . 빠른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살이 없을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가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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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20053] 지급자재중 재료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물가변동 산정가능여부등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2
**질의내용**
많은 업무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첨부물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한결더 수월해 지실겁니다. 질의사항은 지급자재중 레미콘(BP)에 관하여 물가변동 적정성, 설계변경 적정성등에 관한 질의사항 입니다. 세골재원의 판매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세골재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설계변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세골재원이 변경되어 물가변동 상승율을 적용할수 없을것으로 판단 되오나 이를 적용시켜 E/S승인요청을 하여 이에대한 질의사항 입니다.(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세골재원이 달라 등락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첨부물 1P(질의1). 지급자재(레미콘)과 관련하여 설계서내 설계변경 조건에는 골재원 운반거리 조정에 관하여 설계변경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례를 보면 설계서내 과다과소 계상된 내용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곤란하다 하시어, 저희 레미콘 업체가 사용중인 세골재원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구입가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첨부물 2P(질의2). 업체측에서 문의한 내용에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골재원이 다르다고는 명시하였으나, 기준시점이나 비교시점에서 동일한 골재를 적용하여 그에대한 등락율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기에 적용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답변의 내용은 당초 구입지(창녕군)와 변경된 구입지(창원시 의창구) 사이의 품목 등락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워 이에대한 진의를 묻고자 합니다.
첨부물 3~4P(질의3). 업체에서 구입하는 세골재의 가격이 고가인 것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려고 하나, 당초 계약된 세골재원의 가격이나 현재 계약된 세골재원의 가격을 통해 등락율을 비교하기 곤란하므로 물가조사지를 통한 인근 지역의 물가 등락율 등을 통하여 현재 계약된 세골재에 대한 폼목등락율 산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김해이고, 물가지를 통해 등락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곳은(경남권이 없으므로) 경북 상주나 칠곡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가조사지에는 경남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북권으로 산정을 할려 합니다. 경북 칠곡과 성주 검토결과 상승률은 6~10%대이었으며(기준 2012년 6월, 비교 2014년 6월) 당초안은 29%였습니다.(9000원에서 11,610원)
첨부물 5P(질의4). 설계변경 관련 내용,사실상 우리는 설계변경을 시행함이 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동거리를 변경했어야 하며, 세골재원 구입비도 변경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었습니다만, 설계변경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은 불가함으로 보이는 듯 하여 질의합니다. 첨부물의 질의사례를 보자면 강사에서 해사롤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하였으므로, 당초 설계서 적용되어 있던 모래를 변경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첨부물 6~7P(질의5). 그러나 본 자료와 다음 자료에 명시하기로는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급자재의 경우 수급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바, 이는 설계변경의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지급자재(레미콘)과 관련하여 설계서내 설계변경 조건에는 골재원 운반거리 조정에 관하여 설계변경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례를 보면 설계서내 과다과소 계상된 내용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곤란하다 하시어, 저희 레미콘 업체가 사용중인 세골재원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구입가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품목의 성능, 규격 등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설계서상의 물량이 실제 소요량과 다를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경우에는 실 구입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6)
(◆[질의]2) 업체측에서 문의한 내용에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골재원이 다르다고는 명시하였으나, 기준시점이나 비교시점에서 동일한 골재를 적용하여 그에대한 등락율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기에 적용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답변의 내용은 당초 구입지(창녕군)와 변경된 구입지(창원시 의창구) 사이의 품목 등락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워 이에대한 진의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 등락율을 산출하기 위한 품목 비교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품목(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품목(규격)으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변동율(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3). 업체에서 구입하는 세골재의 가격이 고가인 것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려고 하나, 당초 계약된 세골재원의 가격이나 현재 계약된 세골재원의 가격을 통해 등락율을 비교하기 곤란하므로 물가조사지를 통한 인근 지역의 물가 등락율 등을 통하여 현재 계약된 세골재에 대한 폼목등락율 산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김해이고, 물가지를 통해 등락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곳은(경남권이 없으므로) 경북 상주나 칠곡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가조사지에는 경남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북권으로 산정을 할려 합니다. 경북 칠곡과 성주 검토결과 상승률은 6~10%대이었으며(기준 2012년 6월, 비교 2014년 6월) 당초안은 29%였습니다.(9000원에서 11,610원)
→●【답변】등락율 산정을 위한 거래 가격의 적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인근 유사한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뿐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4). 설계변경 관련 내용,사실상 우리는 설계변경을 시행함이 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동거리를 변경했어야 하며, 세골재원 구입비도 변경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었습니다만, 설계변경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은 불가함으로 보이는 듯 하여 질의합니다. 첨부물의 질의사례를 보자면 강사에서 해사롤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하였으므로, 당초 설계서 적용되어 있던 모래를 변경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5). 그러나 본 자료와 다음 자료에 명시하기로는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급자재의 경우 수급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바, 이는 설계변경의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산출내역서상 품목의 성능, 규격 등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단가변경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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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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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30040] 낙찰자결정후 입찱공고 규격내용의 착오부분 발견시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3
**질의내용**
입찰후 낙찰자가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입찰공고시 공고되었던 규격서의 수치가 오기된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오기부분을 바로 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가 잘못된 경우라면 다수의 선의의 응찰탈락자들을 위하여 담당자가 해당 낙찰자에 대하여 낙찰자 취소조치하고 오기된 부분을 정정을 한 후 재공고 또는 재입찰을 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당사자 모두가 모르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오기부분을 정정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취소의 조치를 하고 새로이 재입찰에 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입찰후 낙찰자가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입찰공고시 공고되었던 규격서의 수치가 오기된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오기부분을 바로 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가 잘못된 경우라면 다수의 선의의 응찰탈락자들을 위하여 담당자가 해당 낙찰자에 대하여 낙찰자 취소조치하고 오기된 부분을 정정을 한 후 재공고 또는 재입찰을 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과 상이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착오내용의 경중과 수요시기 및 민법의 취소사유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만일 당사자 모두가 모르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오기부분을 정정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취소의 조치를 하고 새로이 재입찰에 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계약체결후 사업변경 및 예산삭감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시 공고되었던 규격서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해지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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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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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30041] 퇴직공제부금비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3
**질의내용**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 퇴직공제부금비를 원가계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은 3억원 이상이라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였으나 전기, 통신, 소방 등 분리 발주공사가 3억원 미만 일 경우에는 전기공사 등은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분리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공사등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시설공사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4호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 제10조 제1항 4호 및 제18조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리발주 등의 요인으로 발주금액이 3억윈 미만이 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아님으로 예정가격작성시 해당경비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자료/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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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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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3005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주처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공사로서
발주처에 간접비 기성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간접비 항목중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단위현장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별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기성율에 따라 신청하려고 하나,
발주처측에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기사항을 의를 하였으나 기성신청시 산정방법에 대한
정확한 관계법령이 없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발주처 기성신청시 어떤 근거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검토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한 실행공정율에 따라 기성 대가를 청구(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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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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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30008] 암 인력터파기 관련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3
**질의내용**
리핑/풍화암/연암 등의 구조물 터파기 및 암 인력절취 공사중 암 인력터파기및 암 인력 절취 와 관련하여 암 인력터파기/암 인력절위 를 현장시공시 기계터파기(대형 브레이커)로 시공한다하여 암 인력터파기를 기계터파기로 적용하여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는 건설품셈 제 3장 토공사 3-1 굴착 ,3-1-3 터파기 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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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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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30004] 운반거리 및 자재할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3
**질의내용**
질 의 서
당 현장은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3등급 내역입찰 공사로서
2011.12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차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침식방지 및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마감 포장은 쇄석(∅40mm,시내도착도)으로 기초잡석 부설 및 다짐(∅400m/m이하)로 설계되었읍니다
1. 질의1
쇄석(∅40mm,시내도착도)의 단가가 물가자료의 시내도착도로 되었어 시내의 한계가 어디인지 질의 합니다(별도의 골재원 없음)
2. 질의2
시내도착도의 위치에서 현장의 위치까지의 운반비의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이때의 골재단가는 골재원 기준인지 혹은 시내도착도 기준인지 질의 합니다
3. 질의3
공사시방서에서는 다짐도 95%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쇄석 골재의 할증은 운반할증(4%) 만을 반영하였으며 다짐으로 인한 다짐할증이 누락되어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골재량(자재) = 다짐수량 x 4% x F치(C/L=1.175/0.9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쇄석(∅40mm,시내도착도)의 단가가 물가자료의 시내도착도로 되었어 시내의 한계가 어디인지 질의 합니다(별도의 골재원 없음)
→●【답변】우리청에서 정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자 개인소견 : 생산지와 동일 시군 지역의 공사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의]2
시내도착도의 위치에서 현장의 위치까지의 운반비의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이때의 골재단가는 골재원 기준인지 혹은 시내도착도 기준인지 질의 합니다
→●【답변】공재단가는 생산지 골재가격외에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공사시방서에서는 다짐도 95%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쇄석 골재의 할증은 운반할증(4%) 만을 반영하였으며 다짐으로 인한 다짐할증이 누락되어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골재량(자재) = 다짐수량 x 4% x F치(C/L=1.175/0.95)
→●【답변】계약체결 후에는 자재의 단가가 과소하거나 과다하다는 사유로 그 단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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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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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40] 단가산출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감액이 가능한지(턴키공사)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통하여 공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공중인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사가 작성한 실시설계 공사내용 중 "염생습지조성"이라는 1식단가 공종이 있는데, 단가산출서는 시트방수, 골재포설 및 면고르기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시트방수와 골재는 표기되지 않고 시방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습지조성을 위한 절토 및 초화류 식재는 산출내역서에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보고서(일반조건상 설계서는 아님)상 염생습지 조성목적인 '염생식물 및 저서생물 서식'을 위해서도 단가산출서상의 시트방수 및 골재포설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한 상태로 이에 대한 기성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발주자(감독원)는 해당 항목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항목을 삭제하여 1식 단가를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하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단가산출서상 과다계상은 인정하나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를 이유로 한 감액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사항]
1. 관련법규 및 관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액 감액이 가능한지요.
2. 입찰 및 계약방식(턴키/최저가/적격심사)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른지요.
이상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계약금액의 조정(귀 질의 감액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공은 설계서 등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귀 질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산출서상의 과다·과소 산정 또는 누락이나 중복계상 등의 단가산출서 작성의 오류를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입찰 및 계약방식(턴키/최저가/적격심사)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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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30] 협상에의한계약 정보공개 요청 관련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계약팀 편송희입니다.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협상 1순위대상자를 낙찰자로 계약 체결하려던 중,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의 제안 규격 및 제조사 내역이 제안 요청서의 규격을 충족시키는 지 정보공개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기준에는 협상자의 기술능력과 가격점수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쪽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그러나,입찰에 참가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 정한 계약정보의 공개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바, 동법령 등을 참고하여 제안서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귀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개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그 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4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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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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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38] 입찰조건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입찰시 자격요건에 "특허를 받은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럴시에는 특허권자는 회사 직원이고, 회사는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자격 요건이 맞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를 받은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나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자 혹은 통상실시권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권리관계를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권 사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인 법인(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격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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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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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26] 설계변경(신규비목)으로 인한 기성대가(개산금) 지급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
- 상기 규정에따라 "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등으로계약금액이당초계약금액보다증감될것이예상되는경우로서기성대가를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72조의규정에의하여"당초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산출한기성대가를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으며,감액이예상되는경우에는예상되는감액금액을제외하고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경우 당초산출내역서에는 명기 되어있지 않음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성대가는 동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산출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신규비목의 경우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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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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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27] 설계서에 대한 의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항상 수고하십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당 현장은 턴키현장으로 설계 당시 교면방수에 대하여 3개사에서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단가중 경쟁력이 있는 가장 낮은 단가로 내역에 반영(투찰)하였읍니다.
도면이나 내역서에 특정업체 제품(특허제품)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 도막식으로 되어있읍니다.
감리업체에서는 견적서 단가(특정업체 단가)를 내역서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제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불명 설계도서에는 어떠한 특정제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읍니다. 당 사는 도막식 교면방수로 표기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우리가 투찰한 어떠한 단가를 적용하여도 무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감리단에 이야기대로 단가가 같다는 이유로 특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명확하 답변 부탁합니ㅏ.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조)
귀 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내용이 견적서의 내용과 다르다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등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중에 받은 견적서는 참고용 자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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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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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40010] 재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가능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4
**질의내용**
1.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 추정가격 1억 미만 물품 구매 계약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제한한 입찰건이 입찰참가자 1인으로 유찰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법에는 소기업 유찰 시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국가계약법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재공고 시 기존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4. 유찰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완화할 경우, 재공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구매계획 재수립을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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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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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04] 계약단가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공구를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 진행하는 공구별 분할 입찰 대상공사(A 시공사 : 적격심사(내역입찰)공사, B시공사 : 최저가입찰공사, C시공사 : 적격심사(내역입찰)입니다.
질의의 목적은 수량 증가분에 대한 계약단가 조정 관련사항이고, 질의하는 회사는 C시공사입니다.
현장 계획고 조정 및 A, B 시공사의 특정 공종 공법변경 등의 이유로 전체 재 설계가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절감 및 재 설계기간 단축을 위하여 공구 중 낙찰률이 가장 낮은 B시공사(최저가입찰공사)와 설계용역사(최초설계자) 간에 계약을 체결케 하여 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처에서 재 설계와 관련 공정관리계획 회의 결과 및 공정추진계획 제출지시(설계서 검토, 실정보고, 설계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실정보고 조건부 승인(신규단가는 협의율 적용, 수량증가분은 기존계약단가 및 예정가격단가 적용)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량 증가로 인한 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갑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
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
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
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 의거하여 기존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을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
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
다.』 에 의거하여 협의단가 적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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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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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49]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장기 계속공사 현장으로 발주처 요구에 의한 도면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을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의 노임단가 적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발주처와 의견이 상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어느 안의 적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안) 발주처 : 신규단가 이긴 하나 입찰 당시(2010년)의 설계 노임 단가를 적용.
B안) 시공사 :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시점(2015년)의 노임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입찰 당시(2010년)의 설계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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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38] 공동도급사(대표사)의 공사포기 및 준공시 하자 보수 증권 비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당사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표사와 공동도급하여
시공하였으나, (대표사 지분 88%, 당사지분 12%) 대표사의 시공 포기로
인하여 잔여분에 대하여 당사 100% 지분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대표사 75%, 당사 25%로 변경되어 준공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준공시 하자보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100%
부담해야 되는지 아님 지분율대로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동도급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각각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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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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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30]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점수 30점 평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각각 평가 하는지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기관에서 정한 세부기준인 바, 동 세부기준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동 세부기준을 정한 발주기관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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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16] 수량의 미반영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질 의 서
당 현장은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3등급 내역입찰 공사로서
2011.12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차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침식방지 및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마감 포장은 쇄석(∅40mm,시내도착도)으로 기초잡석 부설 및 다짐(∅400m/m이하)로 설계되었읍니다
질의1
공사시방서에서는 다짐도 95%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쇄석 골재의 할증은 운반할증(4%) 만을 반영하였으며 다짐으로 인한 다짐할증이 누락되어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골재량(자재) = 다짐수량 x 4% x F치(C/L=1.175/0.95)
답변으로 자재의 과소 및 과다하여 단가를 변경할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읍니다
제 질의는 다짐할증 수량이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 할수 있는지 , 설계에 누락수량을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더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질 기타 현장의 상왕에 따라 할증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짐할증이 누락됨에 따라 실제 투입할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오류로 보고 그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할중이 없어도 물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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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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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02] 1식단가에서 세부공종 일부만 변경될시 적용 낙찰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단가 적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문서와 같이 1식단가로 계약된 투수블록포장에서
세부항목중 하나인 블록 규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가 변경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을시 1식 단가중 변경안되는 세부항목은 계약된 단가낙찰율 그대로 적용하고 규격이 변경되는 블록포장은 적용되는 낙찰율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갑설) 규격이 변경되는 블록포장도 단가 낙찰율을 적용해야 된다.
을설) 규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산출단가에 낙찰율(80%)를 적용해야 된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어떻게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특정 세부비목의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체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비목의 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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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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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10] 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실정보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발주 총액입찰공사로 계약내역서중 설계시 단가 재료비가 금액오류 및
노무비 누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요구시 설계 변경가능 한지요?
예) 음수대-6,000,000 인데 , 600,000 단가적용 오류
A공종에는 PIPE 200A 재료비 ,노무비 잘 적용 되어있는데.
B공종에는 PIPE 200A 재료비만 적용 되어 있어서 노무비 누락
1. 설계사 실수로 재료비 단가적용 오류.
2. 같은공종인데 한공종에는 PIPE 노무비가 누락.
이러한 이유로 총액입찰로 계약하여 공사진행시 설계변경(실정보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물량내역서에 노무량이 누락되었다면 설계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에 물량은 반영되었으나 그 단가가 잘 못되었음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견된 경우 그 단가만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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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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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0005] 물품납품시 하차도 기준 ..하차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05
**질의내용**
강관종류의 물품 공급 업체 입니다.
조달청 계약 조건이 하차도 기준입니다.
물량을 하루에 전부 납품 할수 있지만 조금씩 나누어 납품 하라고 할때
납품할때 마다 하차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하차비 금액이나 하차비 산출 방식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만약 발주기관이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물품대금을 비롯한 상차, 운반, 하차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생산지에서 운반기구에 상차, 운반 및 납품장소에 하차하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차비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가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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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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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70004] 계약에 과한 시행규칙중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6-07
**질의내용**
조달청에 등록하는 입찰참가등록사항중 본점 이전관계로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소방공사업 면허를 (면허번호,주소) 변경 등록 에서 누락되었는데 이 사유로 인한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긍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방공사업 면허(면허번호, 주소) 등에 대한 변경이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의 입찰의 무효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해당입찰과 누락된 면허변경 내용과의 관계, 입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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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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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41] 발주처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로 인한 가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파산)로 인한 가시설(강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ㅇ 문의 내용 : 발주처(정부투자기관)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파산)로 인한 가시설(강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
- 공사명 : 154kV 00변전소 토건공사
- 본 공사의 가시설용 강재는 손료를 적용하여 공사 설계되어 있습니다.
- 원청업체 파산전 가시설은 기 설치 완료 된상황으로 강재 설치위치에 따라 각각 손료 3개월 , 6개월, 12개월 이하로 구분하여 설계됨
- 기 설치된 강재에 대해 원청업체 파산으로 인해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업체 선정기간으로 약 4개월 소요 되었습니다.
- 현재 공사는 재착공되어 보증시공업체에서 공사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강재 존치 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가. 보증시공업체 요구사항 : 보증시공업체 선정기간(약 4개월)에 대한 손료 반영 요구
나. 발주처 입장 : 강재 존치기간이 증가한것은 발주처의 사유가 아니므로 손료부분 변경 불가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연장된 만큼 손료의 기간도 연장하고 손료에 대하여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보증기관이 당초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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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27] 공사중지에 따른 정부일찰계약집행기준(간접비) 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가 약 9개월 발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가 신청되어 검토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3항 내용에 관한 질의를 첨부와 같이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경비 등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 7개 항목(기타경비)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해당비목(고용보험료)의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해당비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한 답변]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동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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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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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36] 국가계약법 제65조의 물량 증감의 기준 및 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 현 장 명 : [경상남도] 00~00간 도로공사
□ 계약형식 : 장기계속비공사
□ 질의내용
ㅇ 용수개거를 2012.06 시공하였으며, 2015.01. 설계변경을 하면서 용수개거와 관련하여 터파기 전체가 누락되었습니다. 터파기가 당초 미반영되어 있었으며, 발파암이 노출되어 터파기(2012.08 실정보고 하였으나 보완지시에 따라 2015.05 보완완료) 후 구조물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정보고 후 변경코자 합니다.
ㅇ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물량 증감의 기준은? (최초계약시의 물량 또는 최종 변경계약 물량)
2. 설계변경(실정보고)시 단가 적용기준은?
- 감리단(안) : 제21회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수량 초과하여 신규단가가 생성되어 있으므로 실정보고시 터파기 단가는 신규단가 적용
- 시공사(안) : 조달청 질의회신(타현장) 내용에 따라 수량증감의 기준은 최초계약시의 수량으로서 최초계약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수량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초과수량은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증감물량이란 설계변경 후의 물량과 설계변경 전의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한 물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비목별로 산출한 증감물량을 대상(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참조)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포함)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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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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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01]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1. 공고번호 : 20150432843 - 01
2. 공고명 : 국제안전통신센터 구축 리스조건부 계약
3. 질의사항
1) 당 건의 입찰참가자격 사항중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하는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할 경우 대표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하한금액 40억)이면 나머지 사업자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보유하면 되는지 여부
2)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시 대표사업자(대기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하한금액 40억)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40억 미만의 지분율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건으로 하였다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구성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선임하는 것이며, 다만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대표자는 분담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그외 대표자의 분담내용 비율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인 대표사가 4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40억원 미만의 지분율로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 체결의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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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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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13]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였으나 타 시도로 본점 주소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등록사항(대표,상호,주소)을 변경처리하였으나 공사업등록증은 (등록번호,상호,대표자
변경없음) 관할 시도지사만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사항변경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중에 소방공사업 등록증에 기존 등록번호가 타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인지한바 이미 투찰된 공사건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1순위에 해당되면 계약무효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등록사항변경에 상호,대표자,주소 외에 공사업등록증의 변경여부도 포함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6의3 가목과 나목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외의 변경등록을 하지않음을 사유로 무효입찰로 볼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입찰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거 작성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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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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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20] 실적증명 발급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실적증명에 관해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상황 : 발주기관에 계약상대자 A가 실적증명을 요청함(용역계약)
1. 계약상대자 A는 과거 계약이행 당시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부분중 상당부분(약 60%)정도를 B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계약을 이행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이 발행해줄 수 있는 A업체의 실적은 100%인지 40%인지?
(단, B 업체는 발주기관과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물품․제조계약(용역포함) 목적물의 일부를 하도급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원·하도급자간 실적배분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실제로 계약이행을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에서 계약상대자 A가 계약부분의 60%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면 A에 대해서는 40%만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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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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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39] 전문공사 하도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실내건축업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하였습니다.
공사내역 중에 창호 공사 및 방수공사 등 실내건축업과 별개의 전문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도급 업체가 창호 공사 및 방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가 있는지요?
하도급을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요?
**회신내용**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대한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관련 업무에는 관련된 규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청의 유권해석 소관분야는 국가계약법령과 기재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에 대한 내용에 근거 하여 답변을 하게됨에 따라 소관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이첩을 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답변가능한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렸으며, 기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소관부서를 안내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다신 한번 정리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 1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단서 조항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로 되어 있는바, 아래 내용에 부합되면 하도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이 불가능한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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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10] 용역계약 중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1. 관공서에서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중 용역중지 상태에서 1차 납품을 하여 공사발주(2014년12월 중)를 하였는바, 용역중지를 해지하고 준공처리를 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용역중지에 따른 배상금(이자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공사발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 '용역정지기간중 공사발주가 가능 한지'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용역'이나 '공사관련' 법령의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특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양 인 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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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33] 세륜기용 임시전기 가설비의 환경보전비 정산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게 넓은 관계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기설치가
공사내역상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내역서상의 내용엔 세륜기의 설치·철거비 및 사용 전기료(일2시간)
대하여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세륜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세륜기용 임시전기를 가설하고자
하는데 세륜기용 임시전기 가설비가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세륜기의 설치·철거비 및 사용 전기료(일2시간) 가 따로 반영되었다면 전기사용료를 당해 비용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시설의 가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전기가설비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이나 공사현장내에서 세륜기 시설부분까지의 단순한 가설비용이라면 환경보전비에서 정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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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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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80006] 품목조정시 승율 비용의 등락폭 산출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6-08
**질의내용**
첨부의 내용은 귀 부서에서 2014.05.27일 처리한 내용인데,
"다만 산재보험료 등의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산재보험료 산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기재부 유권해석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와 같이 정부(노동부 고시)가 당해 요율을 고시하여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한다(회제45107-860. '93.8.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노동부고시(2013-47호, 2013.10.14)도 요율이 변경되었으므로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하는 경우 등락률 및 등락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바,
이 경우 산재보험료와 같이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기초가 되는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증감금액을 산출하며, 다만,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도 관계 기준요율이 변경되었다면 산재보험료와 같은 요령으로 등락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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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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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13] 적격공사 하도급괸리계획서 작성시 원도급자 계열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적격) 50억 이상의 적격심사서류 중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업체를 원도급자의 계열회사로 선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원도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1일 발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발주당시 적격심사기준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시 하도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별도기준은 없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요지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원도급사의 계열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계열사 관계에 있는 독립된 법인(업체)의 경우는 제3자관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최종적인 답변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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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04] 국내 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공고가 나 있는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내법상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체선정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하는지
2. 컨소시엄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면 공고 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은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문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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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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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16] 낙찰자선정이후 계약체결진행(구성원중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뜨거운 날씨에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낙찰자선정이후 구성원(대표자 제외)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시 탈퇴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현황
- 공사명 : 00도로공사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 설계심의 : 2014. 12. 15.
- 낙찰자통보 : 2014. 12. 30.
- 계약체결예정일 : 2015. 06. 22.
- 컨소시엄 : A사50% B사30% C사20%
질의1) 상기공사건과 관련하여 15.06.22일 계약체결을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인 C사가 “2015.01.12~2015.07.11”까지 부정당제재 기간임을 알게 되어 계약체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사를 탈퇴 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2) 상기 질의1 내용과 같이 C사의 탈퇴가 가능하다면 C사의 지분에 대해서 B사가 실행 및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사유로 지분 인수를 포기할 경우 A사가 출자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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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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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39] 공사준공후 설계변경정산요청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질의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설계서에 누락‧오류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변경계약 및 준공 완료 후 설계변경정산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중 설계 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은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변동 없는것으로 변경계약하여 준공 완료 후, 계악금액 증액분에 대한 물량증가를 사유로 돌관작업비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설계서에 누락‧오류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변경계약 및 준공 완료 후 설계변경 정산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1>.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인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제1호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중 설계 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은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변동 없는것으로 변경계약하여 준공 완료 후, 계악금액 증액분에 대한 물량증가를 사유로 돌관작업비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2>. 돌관작업비란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및 야간작업의 지시 등의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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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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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26]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포기에 따른 조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입니다
물품구매를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체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하였고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입찰서로 갈음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기초금액은 192,482,00원이고 예정가격은 191,237,675원입니다
개찰결과 175,678,900원(91.864%)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도 하기전에 계약을 포기한다고 낙찰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몇프로를 부과해야 되고 입찰서로 입찰보증금을 갈음 했기때문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국고로 귀속이 가능한지 방법과 진행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몇칠로 해야 되는지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수방법은 어떤 절차로 하여 귀속 받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몇개월을 하여야 되고 어떤 방법과 진행절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어디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뜻과 함께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징수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은 동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면 될 것이며, 낙찰자가 당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고지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8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재제기간에 해당하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여부에 따라 경감 여부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절차는 먼저 계약담당공무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처분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통상 10일이상 기한 명시)를 거쳐(폐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관보,공보 등에의 공고절차를 활용)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틑 통해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며, 국가기관 등은 처분결과를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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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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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35] 공동도급이행 시 선금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대표사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중인 현장입니다.
공동도급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동도급사에서 선금 및 기성금 청구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회사의 선금, 기성금 청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사의 동의(기명 날인)없이도 단독으로 당사 지분율에 따라 선금, 기성금의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는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은 동 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이나 기성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동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별로 구분기재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선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선금을 다른 구성원이 대신 신청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관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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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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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62] 공개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공개수의계약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내용 : 2015.6.5일에 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를 실시하여 2015.6.9(10:30)에 개찰을 하였습니다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은 도소매 업체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찰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업체 사업의 종류가 교구, 교재, 학습용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 : 정부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의계약을 결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자격미달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 또는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적격인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을 도소매 업체 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다면 동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 질의 1순위 업체가 안내공고 시 요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동 안내공고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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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19] 턴키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대학 캠퍼스 턴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강당앞에 A연못공사를 진행중 발주처로 부터 연구동 앞에 B연못을 추가시공토록 지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연못공사 일위대가표내에 터파기,거푸집설치,철근가공조립,콘크리트타설등이 있습니다. B연못에도 A연못과 같은 공정이 설계되어 있으면 터파기,거푸집설치,콘크리트타설등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증가에 의한 단가적용을 해야하는지 신규단가적용을 해야하는지 지리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나 비목의 특성을 산출내역서상의 내용과 비교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참고로, 귀 질의 B연못 공정(자재, 비목 등)이 A연못공사 산출내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이는 신규비목이라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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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30] PS공사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PS공사관련
도급계약내역에 "보완설계비" 항목으로 PS공사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 공사비에는 제경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1.
PS공사는 발주처에서 도급받은금액 100%를 PS공사 시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주처의 의견대로 100% 다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아니라면, 제경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시공사에 발생되는 법인세 및 기타관리 부대비용 만큼 PS공사 시행업체와 협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요?
질문3.
PS공사의 시행주체는 발주처이며, 발주처와 직접계약이 어려워 시공사로 위임계약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PS공사로 인해 법적 또는 설계적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발주처 or 시공사 or PS시행업체 등)에게 있는건지요?
※우리현장은 PS공사 "보완설계비"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이전 발주처에서 시방규정 변경에
따라 선시행한 상태이며, 그 공사비를 도급계약시 포함하여 계약한 상태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내용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 내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 1, 2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귀 질의 시공사와 PS시행업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3의 PS공사로 인해 법적 또는 설계적으로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설계서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1차적으로 PS공사 시행업체로 보이며 이는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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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01] 고시금액(2.1억)이상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1항 제1호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임의규정)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1항에는 고시금액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을 할때 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여야한다(강행규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계약체결 방법 등)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 적으로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고시 금액(현 2.1억) 이상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발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2(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는 협상적용 대상입찰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고시금액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시금액이상 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타 협상계약 관련 계약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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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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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09]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 청구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기초사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주시 소재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기성금 청구시 1회차 보험료 분에 대해서는 정산받았습니다.
그러나,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보험료 분에 대해서는 기성청구시 보험료 부분을 누락하여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1. 위 경우에 있어 정산받지 못한 2회차부터 5회차 분 보험료를 6회차
기성청구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6회차에서 정산받지 못한다면, 준공후에 일괄 정산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은 각 차수계약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해당 년도 보험료 등을 각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차수 준공대가 지급시에 일괄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수 준공후에 일괄 정산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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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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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90006] 고재처리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장기계속비 공사(적격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차분,2차분, 3차분 까지 준공하고 현재 4차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첫째, 전기공사 중 기존 가로등 철거 물량이 고철항목으로 물량내역에 약 7톤 정도 잡혀져 있으며 이 물량에 대해서는 3차분 까지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에 고철로 되어져 있고(규격 및 재질은 명시되지 않음), 내역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철은 모든 철제품을 호칭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로 가로등주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철거를 완료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차분 공사 진행 중 기 준공 처리된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 재질이므로 스테인레스 재질로 고철 처리 하라는 감리의 지시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전기공사 중 고동처리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 진행 중 계약서상 수량오류가 있음을 알고 설계변경하려 하는데 수량오류물량은 962kg입니다. 그런데, 전체물량에서 4차분 잔여물량은 500kg가 남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현재 잔여물량인 500kg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량오류 부분인 962kg 모두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 고철처리 및 전선관 고등처리에 에 대한 차수별 물량현황은 첨부와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전기공사 중 기존 가로등 철거 물량이 고철항목으로 물량내역에 약 7톤 정도 잡혀져 있으며 이 물량에 대해서는 3차분 까지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에 고철로 되어져 있고(규격 및 재질은 명시되지 않음), 내역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철은 모든 철제품을 호칭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로 가로등주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철거를 완료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차분 공사 진행 중 기 준공 처리된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 재질이므로 스테인레스 재질로 고철 처리 하라는 감리의 지시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인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둘째, 전기공사 중 고동처리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 진행 중 계약서상 수량오류가 있음을 알고 설계변경하려 하는데 수량오류물량은 962kg입니다. 그런데, 전체물량에서 4차분 잔여물량은 500kg가 남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현재 잔여물량인 500kg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량오류 부분인 962kg 모두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 고철처리 및 전선관 고등처리에 에 대한 차수별 물량현황은 첨부와 같습니다.
→●【답변】오류수량은 오류를 보완할 수준에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분에 대한 수정과 금차분에 대한 수정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변경도 전체분을 하여 금차분 이외의 물량은 다음차수 이후에 처리하고 금차분은 금차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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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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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51] 하도급 대금직접지급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공공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중
발주청에 기성을청구키 위해,
하도급 직불합의제 시행으로
원도급사에서 기성 총액을 발주청을 주체?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도급사에서는 원도급사를 주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감사원 회계감사 지적사항이었다며.
(총액주의 원칙?. 지출된금액만큼 발주청이 주체인 계산서가 필요함)
지출되는 금액만큼 하도급사도 발주청을 주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직불 처리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청을 주체로 발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도급사는 매입과 매출이 맞지않습니다.
발주청과 계약도 하지않은 하도급사도 마찬가지구요.
정부규정과 법령에도 하도급사 보호차원으로 직불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어디, 누구를상대로 하라는 문구도 찾지못했습니다.
또 정부의 디브레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발주청 주무관)
회계분야에서 이를 설명하고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접지급할수 있는 회계상방법을 알고 싶고.
디브레인 시스템에 회계상 문제없는 입력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발주청 담당 공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거래대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로서 대가의 청구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거래 관계에서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법령상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대상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질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건은 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재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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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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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50]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 현장이고, 국가법에 의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하였으며
차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조정율은 3.12%로 발주처로 부터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물가변동 당시 적용대가가 증감이 발생되기 때문
에 내역 정산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 ) 조정율(K값)은, 3.12%로 고정 되어 따라 가는지?
설계변경에 의하여 조정율도 변동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경우 물가변동 당시 조정율이 3.12%이었다면 3.12% 조정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 기준이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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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45] 증가된 물량의 당초기준이 최초계약물량인지 직전의 설계변경물량인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ㅇ 현장명 : 00~00간 도로(00호) 4차로 확장공사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서
직전의 설계변경(제21회)에서는 다른 설계변경의 사유로 최초계약물량 대비 감소되었으며,
금회에는 물량이 증가하여 최초계약물량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 A공종 최초계약물량 14,673m3
- A공종 직전 설계변경물량 13,860m3(감 813m3)
- A공종 금회 설계변경물량 14,709m3(직전대비 849m3, 최초계약대비 36m3)
ㅇ 위와 같은 경우 증가된물량의 산출기준이 최초계약물량인지 직전의 설계변경물량인지 여부와
초과물량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협의단가적용이 적정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여 특정비목의 물량을 감소하고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동 감소물량의 범위에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①설계변경에 의하여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처리하고.
② 그 후 감소된 물량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단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증가되는 849㎥ 중 환원되는 물량 813㎥ 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추가로 증가되는 36㎥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협의한 단가 또는 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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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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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15] 공공기관 시설공사 계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공공기관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1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법률을 위배하여 가점을 부여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을 하였읍니다.
이 경우 차순위자가 국가계약법 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률을 위배하여 가점부여가 되어 계약체결이 되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거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동 계약이 해제 및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발주기관의 착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의하여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취소나 해지및 해제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입찰 절차를 추진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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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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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30] 실적단가(유로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최저가 입찰방식”의 계약현장입니다.
설계 당시 합판거푸집(실적단가)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 중에 감사 지적
사항 또는 발주처의 지시로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실적단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산출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하는지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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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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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27] 공동수급 판단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수급 불허로 공고한 입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금번에 학생 건강검진 관련 입찰을 진행 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
캠퍼스가 전국 5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 진료가 가능한 업체(병원)로 입찰조건 제한 및 공동수급 불허로 공고를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는데, 한 업체는 전국에 검진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한 업체의 경우 서울에만 본원이 있고 지방 건강검진은 해당지역의 협력병원에서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 했습니다.
본인들이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공동수급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공동수급이 아니라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동 수급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귀 질의 공동수급)의 공동계약(수급)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2 이상의 인격(법인격을 포함)자가 입찰참가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낙찰시 1건의 계약(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 질의 입찰공고 시에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단독 응찰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서울에만 본원이 있는 자’가 귀 질의 입찰공고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는 동 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서울에만 본원이 있는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라고 판단한다면 동 입찰은 적격자가 1인밖에 없어 유효한 입찰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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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02] 시설공사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질의(준공전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시설공사'가 13년 12월 10일이 준공기한이고, 13년 12월 1일에 증액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금액 XX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준공 전 정산하였고, 정산금액으로 증액금액 XX원의 일부를 충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2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은 대가지급 시점으로 판단되며, 모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도 정산의 시점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는 정산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며 언제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는 준공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경우로 보이는 바,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예산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기간을 앞당겨 정산할 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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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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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우선순위 및 부당특약 효력 인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OOOO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사현황 및 사안의 개요
1) 본 공사는 최저가공사로써, 당사는 입찰전 발주자가 배부한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바탕으로 입찰금액을 견적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입찰시 배부한 설계도서를 보다 구체화 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인 당사에 배포해주고 있으며, 당사는 동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본 공사 수행중 기존 설계서에 없는 공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발주처로부터 설계도서류(시공상세도면 등) 배부받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실정보고 후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1) 본 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본 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②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본 공사 특기시방서 1. 토목공사시방서 1.4.1 공통사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다. 질의 사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적용단가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
1) 계약문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설계서인 특기시방서가 상충할 시 적용 우선순위는?
[갑 설] 설계서인 특기시방서가 우선임.
상기 특기시방서에 따라 증가되는 물량은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 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우선임.
본 사안의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상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신규비목은 협의단가 적용하는 것이 타당.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기 특기시방서 조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이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2) 만약 특기시방서가 부당특약이라면 설계변경의 적용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첨부 : 부당특약관련 대법원 판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계약문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설계서인 특기시방서가 상충할 시 적용의 우선순위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 특기시방서 내용이 부당특약이라고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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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00004] 공공공사 턴키공사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계약관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6-10
**질의내용**
ㅇ 사업형태 : 설계시공 일괄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08.2월 입찰/ '14.3월 착공)
ㅇ 질의사항
1)성상별 수량 초과로 발생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감액 조정 여부
2)발주기관이 계약한 단가 조정 여부
ㅇ 상세 설명
1)성상별 수량 초과로 발생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감액 조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한 현장으로,
공사수행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자가 제시한 성상별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할 때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
만큼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는지요?
※성상별 수량 : 계약자가 제시한 성상별 수량은 발주기관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계약자가 산출한 수량 보다 적음
3)발주기관이 계약한 단가 조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한 현장으로,
일부 성상에 대해 발주기관과 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 단가가
계약자 타 현장의 통상 단가 보다 높아 발주기관에게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 하는지요 ?
※분리 발주로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계약된 수량이 계약자가 예상한 수량 보다 적게 계약되어
계약 수량 초과분을 계약자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자 입장에서 단가 조정이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가 산출한 폐기물량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이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3)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수량증감은 전체물량을 기준으로 증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상별로 수량증감은 있으나 총계약금액 이내일 경우라면 추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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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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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63] 건설 하도급공사 계약보증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원도급사 입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계약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명기)" 항목을 명기 하였고, 계약체결후 하도급업체에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상의 내용만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액을 타절정산금액과 상계처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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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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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51] 계약체결 시 진행 과정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최근 나라장터 물품 입찰공고를 통해 전자입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수요기관의 말로는 전자입찰로 선정된 경우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계약관련 사항이 있으니, 법인인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산개발이 오픈하지 않아 전자입찰 후 계약은 오프라인 계약서 인감 날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내용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문의 1.
하지만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는 엄연히 다른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실제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리 없기 때문에, 조달업체 입장에서도 법적검토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년전 전자입찰 후 선정되어 계약체결 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의2.
더불어 인감도장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날인하라고 하는 부분도 인감을 반드시 외부로 반출하여 날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서를 받아와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날인 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문의3.
그리고 계약서도 보기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사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그래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약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조에 따라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과업내용), 구매(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을 포함한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서(안)을 검토 확인하여 승락하는 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현금 또는 보증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50조),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인감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최종 계약이 성립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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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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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49]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시 계약해지후 재공고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계약상대업체의 계약포기로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2015.6.8일 착공으로 아직 공사진행내용은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해지후 재공고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경우에도 계약해지후 재공고하여 계약업체를 새롭게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하면 재공고입찰이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해지후에 재공고에 의한 계약방법은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상대자가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방법에는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는 새로운 입찰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증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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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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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22] 견적처리한 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1.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2. 당현장은 순환골재 포설현장으로 운반거리는 명시되지 않고 3개사의 견적서를 받아 가장낮은 단가 1개사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함.
3. 문제는 가장낮은 단가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한 1개사가 순환골재생산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4. 다른 3개업체의 견적서를 다시 받아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 부 실정보고가 가능하면 신규 3개 업체견적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아니면 시공사가 임의로 운반거리 표시가 없으므로 다른 업체에서 순환골재를 설계변경없이 가져와도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순환골재 공급 관련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이며,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아래 참조)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이나 공사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골재종류, 크기 등)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관급자재로서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동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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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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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53]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초과시 협상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에 의하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업체의 경우 입찰금액에 대한 평점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 모든 입찰자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였으나 모든 입찰자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하는 것인지요?
3.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가격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라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 것이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입찰은 유찰처리하고 재공고입찰(재입찰이 아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며,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수정하거나 적정하게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등 검토를 거쳐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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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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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04] 공사중지기간에 기성청구가 가능한지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본현장은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기간에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중기간중에 기성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기성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중 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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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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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21] 턴키계약에서의 한전 수탁공사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OO공단 발주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계약의 한전 수탁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입찰자(시공자)의 사업범위로 한전 수탁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 수탁공사비란 한전의 2차 변전소로부터 수용가 책임분기점까지의 전력인입공사로 입찰자(시공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즉,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행되는 공사가 아님) 한전에서 책임시공하고 공사비만 입찰자(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입찰자(시공자)는 입찰 시 한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한전에서 개략 산정한 공사비(약 12억원으로 향후 증설시점의 시공여건 및 전력수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 접수)를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 후 한전과의 전기사용신청(시공자가 발주처 인허가 업무 대행) 협의 시 한전에서는 입찰 시 사전 협의 대비 선로공급 조건이 변경됨(가공선로에서 지중선로로 변경)을 사유로 약 50억원의 공사비를 통보해 왔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T/K) 입찰안내서 상 한전 수탁공사비가 입찰자(시공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한전 수탁공사가 입찰자(시공자)의 책임하에 이행되는 공사가 아니며 입찰자(시공자)는 한전에서 통보하는 공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선로공급 조건(가공선로 또는 지중선로) 또한 입찰자(시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제3의 기관인 한전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시공자 및 발주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계약상대자(시공자 및 발주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입니다.
질의사항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입찰자(시공자)나 발주자의 사유가 아닌 제3의 인허가기관(한전)의 사유에 의해 계약 대비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의 해석은 동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동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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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45] 용역계약건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이번 한라산업개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기압축설비 보수 용역 건에대해 질의 드립니다.
업체 낙찰 후 업체에서 내역서 중 부품을 구하는데 40일정도 걸린다해서 기존 부품을 사용안하고 다른 부품을 사용 하려는데 이럴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따르는지 또는 기존부품을 사용해야할 경우 업체에 페널티를 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품을 사용 할경우 개런티 하자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귀 질의 한라산업개발)이 발주하여 낙찰 및 계약체결하는 경우의 계약관련 업무처리는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문서의 내용과 민법, 일반 상관례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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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28] 장기계속계약(공사)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내 규정되어 있는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장기계속계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보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공사라는 것은 발주처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건지요,
2.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을 올릴시 총공사금액이 전부 예산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해 계약분만 예산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2항을 보니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한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단순히 설계한 총공사금액 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면 된다는 것인지, 총공사금액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야된다는 뜻이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어야 하며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공사여부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공사규모(예산확보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당해 연도(귀 질의 표현의 그 해 계약분만 예산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의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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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10006]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 사급자재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1
**질의내용**
OOO OO~OO 철도현장 공사중인 시공사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용 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처에서 구매, 시공사에 지급하여 사용중에 공사용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의 중지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조(수급자재의 변경) 중 관급자재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신청을 신청한 경우로 직접구매대상자재도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체사용 발생사유 및 승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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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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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07]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00청에서 발주한 00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0조(손해보험)"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장"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당현장은 레미콘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시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료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순계약금액이라 함은 가입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급 자재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도급자설치관급자재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 레미콘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손해보험 가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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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17]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 지급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를 낙찰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급각서 제출시)
이때 낙찰율 이상의 지급이라는게
1. 직종별 또는 개인별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총액 기준으로 낙찰율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지?
2. 아니면 직종별 또는 개인별로 산출된 인건비를 낙찰율 이상
지급하는게 맞는지?
위 사항에 대한 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발주처와의 협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근로자 인건비 지급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거쳐 시설분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출된 인건비를 낙찰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것인 바,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조달청의 경우는 기술서비스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달청의 경우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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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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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57]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질의제목 :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
추가 지급여부
공사추진현황
▷당 현장은 2007년 06월 입찰공고에 의거 최초 공사기간이 착공후 1,080일(36개월)을 기준 하여 2007년09월03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후 공사기간이 2007년09월10일 ~ 2010년08월25일 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지하차도용 강재(H-PILE등)는 1개년이상(70%손료 적용) 옹벽 및 수로암거공사용 강재(H-PILE등)는 6개월(30%손료 적용)에 대한 손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후 지하차도용 가시설공사 진행중 지장물(한전,수도,조경수목 등)이설 지연 및 지역주민(개봉두산,삼환,삼호,상우APT 등)의 민원요청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 재설계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대하여 총7회 변경을 시행하여 현재 준공기한이 2007년09월10일 ~ 2015년06월30일로 최초대비 약4.8년이 증가 되었으며.
▷지하차도 가시설공사를 2008년 04월부터 약 57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므로서 최초 계약대비 31개월을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총차공사 : 2007년 9월 10일 ~ 2015년 6월 30일[현재 진행중]
▷차수준공 : 1차공사~7차공사 까지 해당 차수별 가시설공사 시공수량 반영
7차공사 준공시(2015년2월28일) : 최종 가시설 수량 정산분 반영
질의)
▷위 공사추진현황으로 미루어볼 때. 당초 준공기한(절대공기일수 1,080일:36개월)이 현장여건변동 및 민원등 지장물이설지연으로 인하여 약4.8년이 증가되어 현재 공사기간이 총8년으로 변경되었고.
▷강재 사용기간이 2008년 04월부터 지하차도 전구간 개통 및 강재철거 완료 까지 57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였다면 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①발추처 의견
⇒공사진행중 지장물 이설지연 및 지역주민 민원요청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강재사용기간(57개월)이 발생됨은 인정 하나.
⇒강재 추가 사용에 대한 손료 지급청구는 차수준공(가시설공사 수량 정산분 반영) 이전 계약금액조정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관련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9항) 해당 없음.
②시공사 의견
⇒최종 차수준공(7차:2015년2월28일) 이전 강재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료지급건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강재사용기간 증가로 인한 추가 손료지급에 따른 설계변경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제출치 못 하고 준공대가(7차)를 수령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발주처에서 강재사용기간 증가분에 대하여 인정하나 추가 손료지급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차공사 준공대가 수령전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강재 추가사용분에 대한 손료를 지급 받을수 있다.
위와같이 발주처 및 시공사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강재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각 차수공사는 정산준공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공사 준공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실비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요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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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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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27]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의 장비보험료 및 장비임대료에 계상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처리기간 접수번호:2AA-1506-149449(민원인 신청번호:1AA-1506-058457)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공공기간에서 제공하는 건설장비 임대시 발생하는 장비보험료 및 장비임대료에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위 두항목이 추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두항목이 제비율이 적용되는 경비항목에 계상이되는지, 아니면
제비율이 적용이 되지않는 별도의 비목으로 분리가 되야되는지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제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는 공사비 항목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서상의 산출경비항목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비목항목으로 계상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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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28] 본점 소재지 변경후 조달청 이용자등록변경 등록완료전 입찰 가능 여부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변경시 조달청 이용자변경등록후 입찰 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경상북도 상주시로 같은 도내에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본점 소재지 변경일보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등록 처리 기간이 7일정도 소요됨으로 인해서 조달청 이용자변경등록이 변경일로 부터 7주일정도 지난후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변경일로 부터 처리완료기간동안 공사입찰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중 입찰무효사유를 보면 대표자 및 법인상호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이용자변경등록이 되지 않으면 입찰무효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점소재지는 지역제한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조달청이용자변경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내(경상북도) 입찰시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경상북도 상주시로 변경하고 등기처리기간동안에 조달청 이용자변경등록없이 입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 주소지 변경일 2015년 6월 15일.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완료일 2015년 6월 22일.
조달청 이용자 변경등록완료일 2015년 6월 22일.
공사 입찰공고일 2015년 6월 10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2015년 6월 16일.
입찰일 2015년 6월 17일.
업체 투찰일 2015년 6월 17일.
입찰공고 지역제한은 경상북도이며, 상기 회사 주소지도 경상북도 내에서 이전.
상기와 같을 경우 입찰 무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본점 소재지 변경후 조달청 이용자등록변경 등록완료전 입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6의3 가목과 나목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가 아닌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지역제한내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두었다면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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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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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16]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일이 촉박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해 공사는 ○○공사로부터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마을 건립공사로서, 당초 준공일은 2014. 9. 28.이었으나 설계변경(물량증감, 공법변경 등) 등으로 2015. 4. 25.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내역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시험비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증액)을 함에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준공일(2014.9.28) 직전에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2014.09.26)을 받아 그간 품질시험비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품질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준공계 접수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기제출한 품질시험계획(변경)에 따라 집행된 품질관리비이므로 이를 준공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바, 귀 청의 고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갑”설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공사에서 계약서상의 준공일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실정보고(구체적인 실사용 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보고)를 했어야 하나 해당 시공사는 준공일이후에서야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준공정산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
“을”설
준공일은 설계서(설계도면 등)에 있는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뿐인 바, 품질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2014.09.26)에 부합된다면 당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는 얼마든지 정산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청구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정산항목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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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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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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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20010] 관급공사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2
**질의내용**
질의내용:
1. 공사명: 00 축구장 토목공사
2.계약일 : 2015. 02.06
3.계약금액: 640,000,000
4.발주처 : 00 농어촌공사 00 지사
-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에 있는 축구장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량이 15,000m3 인바 당초설계의 공사비 산출 내역에는 토취장이 선정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 5km를 적용 공사비가 산출되었는바, 공사도중 토취장이 선정되어 동 토취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사의 상차비와 운반비를 산출함에 있어 상차비는 새로이 선정된 토취장의 작업 조건에 맞게(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K 및 E 갑 적용)상차 장비(굴삭기)의 작업량을 산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운반비는 변경된 운반로의 거리와 조건(속도 등)을 적용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아닌 새로이 선정된 토취장으로 인하여 당초의 작업 조건과 다르게, 변경된 토취장의 현장 작업여건에 맞게 토사의 상차와 운반을 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귀 질의서에 표기한 내용으로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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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30003] 설계변경시 품셈기준이 없는 비목의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6-13
**질의내용**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품셈 및 건설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진행함이 원칙으로 아나, 건설 품셈 및 일위대가에 없는 비목의 경우 설계변경시 단가 산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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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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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56] 내역입찰 집행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내역입찰후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서 당사가 제출한 산출단가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이 잘못 표기하여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단가를 수정 하고자 합니다. 수정가능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집행시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된 경우로서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무효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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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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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26] 2000만원 초과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달계약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무관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억 이하 2000만원 초과 소액수의 공사계약의 경우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견적서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견적안내공고는 대상자를 제한할수 없다고 하는데,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건 아닌지 여부?
2. 견적공고안내 기간을 최소 몇일 이상인지?
3. 견적서를 제출 받을 업체의 지역을 제한하여도 되는지 여부?
4. 견적안내공고를 할시에는 입찰공고의 방식을 취하는지 여부?
5. 입찰의 방식을 취할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을 하여야 하는지와 낙찰하한율은 87.745% 인지 여부?
6. 낙찰하한율을 지정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이상 위 6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했지만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공사를 지명경쟁으로 집행가능한지, 견적공고기간, 지역제한 경쟁가능여부, 낙찰하한율 등에 관한 질문
<질문1>. 견적안내공고는 대상자를 제한할수 없다고 하는데,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건 아닌지 여부?
-<답변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 제8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수의공사건에 대해 소액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명경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할것임
<질문2>. 견적공고안내 기간을 최소 몇일 이상인지?
-<답변2>.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3>. 견적서를 제출 받을 업체의 지역을 제한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4항에 의거 같은 시행령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견적안내공고를 할시에는 입찰공고의 방식을 취하는지 여부?
-<답변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내용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의 내용중 필요한 사항을 안내공고하면 됩니다.
<질문5>. 입찰의 방식을 취할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을 하여야 하는지와 낙찰하한율은 87.745% 인지 여부?
-<답변5>.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선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사인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낙찰하한율은 87.745 %입니다.
<질문6>. 낙찰하한율을 지정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답변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및 계약예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위반 계약담당공무원은 위반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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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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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15] 현장여건상 추가시공 되는 시공물량의 단가적용 방법을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현장명 : 00~00간도로(00호)4차로 확장공사
○1.상기의 책임감리원 입니다.
2. 현장여건상 추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의 구조물 터파기의 기계약 단가가 높게 계약되어 있어, 설계 변경되는 현시점의 실적공사비가 기계약단가보다 낮아 예산절감을 위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추가시공되는 구간의 물량은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하는지 또는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가시공 물량의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가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실적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개정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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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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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36]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공사이행보증서 있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공사완성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 청구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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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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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06] 부정당제재 업체와 구매계약시 계약보증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
관련입니다.
연관수의(제작사부품필요)로 부정당제재기간 중인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부정당제재기간 중인 업체에게는 계약보증금 차등수납(1년미만 15%, 1년이상 20%, 입찰담합 25%)을 해야 하는지요?
해당 부정당업체는 해당 규정을 부정당제재 기간 중에는 차등수납을 하지 않고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차등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약보증금 10%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정당제재업체의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계약보증금을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때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정당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잉을 알려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조달청 구매총괄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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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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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55] 건설현장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건설공사, 전기,기계,정보통신공사 등 현장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포함)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재부의 계약예규 전문(2015.1.1시행)에 의하면,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로 되어 있는데, 3항의 2 말미의 '해당사업장단위로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상용직에 대하여도 일용직처럼 별도 현장개설이 되어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발주처에서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보험료를 사업장단위로 분리하여 납부하였다면 사업장단위로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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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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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0007] 시공장비 설계적용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5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책임감리현장입니다.
내역입찰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 2012년 OO월 착공하여 2015년 OO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 당 현장은 호안제체 축조 및 침하완료 후 여성사석을 인접호안 축조에 유용도록
설계되어있으나 유용사석 제거에 대한 적용장비가 설계서 중 아래의 설계도면과
같이 “육상백호, 해상백호”로 별도의 제원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
표기되어 있고 장비의 제원 및 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없음.
다만,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실적공사비 적용공종), 실시설계보고
서 등 기타 설계자료에는 “백호(무한궤도1.0㎥)”로 제원표기 되어있음.
첨부파일의 설계적용 관련 내용과 같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미흡)하여 설계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시공장비 적용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실적단가 적용 장비규격(실적공사비 적용공종), 실시설계보고서,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 등 기타 설계, 입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백호(무한궤도1.0㎥)”장비로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설계서(설계도면)에 표기된 시공장비인 “백호”중 설계시 적용된 장비인 “백호(무한궤도1.0㎥)”뿐만아니라 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는 최대규격의 “백호(무한궤도2.0㎥)”를 사용하여도 설계에 계획된 DL(-)14.0m 깊이까지 유용사석의 제거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갑설) 현재 국내장비 종류 및 성능을 고려할 때 “슈퍼롱붐 백호”를 사용하면 설계에
계획된 DL(-)14.0m 깊이까지 유용사석 제거 시공이 가능하므로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설계에 적용된 장비로 설계에 계획된 DL(-)14.0m 깊이까지의 유용사석 제거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장비 및 시공방법의 변경을 통해 공사입찰 당시의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므로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됨.
※ “슈퍼롱붐 백호”는 비규격 장비로 표준품셈에 적용된 표준장비가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한 후에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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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57]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1. 당사는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 2014.4.14 ~ 2016.9.30
○ 공정별 시행기간
- #3건물 : ‘14.4.14 ~ ’15.6.30(완료예정)
- #6건물 : ‘14.10.11 ~ ’15.12.31(진행중)
- #9건물 : ‘15.7.1 ~ ’16.9.30(#3탱크 완료후 시행 : ’15년 7월예정)
※ 공사계약은 1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순차적 진행됨
○ 현재 상황 : 현재 #6건물 보수공사 진행중임
2. 공사진행중 발주사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중지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 공사지시서 주요내용
- 정지기간 : ‘15.7.1 ~ ’15.12.31(약 6개월 : 184일)
- 재개예정일 : ‘16.1.1(#6건물 완료후)
- 정지사유 : 건물운전에 따른 #9건물 착공일정 조정(#6건물 준공후 시행)
- 기타 : 정기기간 내 최소한의 현장 관리 인원(1명) 운영
3. 질의내용
가. 절대공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시일변경으로 간주하여 6개월 연장분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가 않될 수도 있는지 여부
나. 정기기간 60일 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잔여계약금액중 매1일 대출 평균금리적용하여 지연이자 공사비 반영가능여부
다. 6개월 연장(‘16.10.1~’17.3.31)되는 기간 간접비(실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여부
라. 간접비(실비) 계약금액 반영시 하도사의 간접비반영 가능 여부
- 하도사(3개회사)와 같이 공사 진행중이며, 만약 미반영시 계약공(‘16.9.30)이후 진행되는 공사관리 문제점 발생
- 원수급사(당사)는 간접비를 받고 하도사에 간접비를 주지 못하면 민원발생이 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당사가 하도사에 간접비를 준다면 당사는 마이너스 공사가 될 것임
마. 하도사 반영 불가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여부
- 대처 방안이 없으면 계약기간 이후 6개월간 마이너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음
**회신내용**
20150619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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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27] 지역제한 2개이상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건명: 파출소 청사 보수공사
대상: 3개 파출소
총 세군데 파출소 보수공사 관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예정입니다. 공사현장은 A시에 2개 파출소, B군에 1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A시와 B군으로 제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시와 B군에는 자격을 갖춘자가 각각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울산, 대전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등,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시나 B군이 동일 도에 속한 경우라면 해당 도로 지역제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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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29] 소액 수의계약(용역) 업체 선정 시 제안서 평가만으로 선정 할 수 있는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등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 상 소액일 경우 가격 외 낙찰업체 선정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소액 수의계약(3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체결 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자체 평가기준)만으로 수의계약 계약체결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용역건에 대한 제안서 평가로 계약대상자 선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에 대한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1항 2호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해야함으로 제안서 평가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방법 결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 소요시기,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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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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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20]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재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귀 청으로부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506-064916호, 담당자 : 류정수}을 받았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현장진행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품질관리비 정산가능 여부를 확인후 정산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현장 업무 진행 상황>
1) 공사 기간동안 “품질시험 계획 변경”이 완료 됨 (발주처 승인 완료)
2) 변경된 품질시험 계획에 대하여 준공일 이전에 시공사는 실정보고
(금액변경요청)를 하지 않음.
3) 2015.06.16.일 현재 공사준공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는 준공정산중에
있으며 정산서에 품질시험비 실투입비용을 청구한 상황 임.
상기여건을 감안할 경우 준공정산시 품질 시험비를 포함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청번호 : 1AA-1506-064916호(접수일 : 2015.06.15.)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6-170433 담당자 : 류정수 (070-4056-7096)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청구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정산항목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동안 “품질시험 계획 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준공일 전에 시험을 완료하였을 경우 아직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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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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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1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수문중 2410167601가동보
고무가동보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중 어느현장 가동보(고무보) 구매 제조 설치에 관해 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아니라고해도 입찰공고는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질의내용을 구체화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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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60011] 장기계속공사중 차수준공분에 대한 계약금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6
**질의내용**
00기관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00공사입니다.
상기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수 준공 완료후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급물량의 과.소 여부가 해당 공정의 차수 준공이후 확인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발주자의 의견은 감소 물량은 감액처리하고, 증가 물량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둘째, 전체 물량중 일부 물량만 차수 준공대상으로 차수준공 완료되었고 잔여물량은 현재 진행중인 차수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 00공정의 전체물량 10개의 차수준공 5개, 차수진행 5개인경우 전체물량이 20개로 변경될 경우 -> 15개만 설계변경 대상인지? 또는 전체 20개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가지급 등의 제반 계약업무는 차수계약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귀 질의의 경우 준공처리 된 차수 공사계약내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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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47] 계약해제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폐업신고를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없이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제할 경우 폐업신고 진행중이라는 통보만으로 해제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해지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한 건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나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폐업을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2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계약해지후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 할 것임
<참고규정/제26조 제1항>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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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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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39]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당 현장의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7.0km에서 4.3km로 변경 됐는데 여건상 단가 변경없이 토공량 증가분만 반영해서 설계(계약) 변경을 완료함.
그 후 2회변경시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할 경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량 증가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그리고 만약 귀질의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로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가 적용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사토 물량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2호(아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따라서 사토물량 중 당초 물량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위 산식중 당초 계약단가를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단가(결국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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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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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26]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감액) 수용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관 발주된 "취사장 및 식당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중 내부 주방기구류의 납품설치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방기구류 납품 설치는 3가지로 납품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시공사 납품(구매납품) - 해당항목만 금액명기하여 당사계약
2)발주처 별도구입 납품 - 발주처공사분
3)기존사용 기구류의 이동 설치 - 발주처공사분
공사를 진행중 해당 제품의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당초 설계도면, 내역서의 내용은 동일함에도
공사진행중
당초 발주전 검토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각 항목의 구매주체 변경, 즉 시공사납품항목의 삭제 및 발주처 별도 구매품(또는 기존사용 유사품의 재사용)으로의 당초 계약금액 대비 50% 이상의 항목을 변경(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도급계약내역에 의거 동일항목의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금까지 지불하였고 해당 업체는 제작 및 별도구매의 진행중에 있어
다.
현상황에서의 납품항목 삭제시 손실비용이 발생되어 설계변경(항목의 삭제 및 축소)시 손실분의 보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서
당사는 이중손실(감액에의한 이윤 과축소+손실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는상태이며,
기구류 설치를 위한 각종 선행공사(배수배관, 급수배관 스리브설치등)를 당초 도면에 따라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 발주처의 귀책(발주전 사전검토미흡 및 미확정항목의 발주)에 의
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지?
수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근거)에 의거하여 수용하여야 하는지?
나)납품항목은 동일하고 납품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해당시장의
단가상 현격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는 사항으로
투입비는 유사하다 판단됨에도 발주처의 요구(설계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나)수용시 발생되는 당사의 이중 손실에 대한 보존이 가능한지?
아울러 변경 확정전 내부 공사의 진행이 곤란하여 공정진행의
지연이 발생될경우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질의회신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귀 질의와 같은 사유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 또한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진행한 계약이행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계약기간 연장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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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50] 2000만원 초과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조달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견적서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견적안내공고 시 공고내용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명기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견적안내공고 시 공고내용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명기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 모든 계약절차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 5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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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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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0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공종 분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은 금속,창호,유리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공종이 금속,창호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도급금액 및 계약 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크고요
하도급 비율도 당초보다 크고요
이상입니다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공종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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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08]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 할 경우 하도급 변경 계약 통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관리계획서도 변경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적격심사대상)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구체적으로 각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계약)자에게 입찰(계약)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 제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발주처의 승인 여부 등은 당해 입찰공고기관의「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하도급관리 계획서상 하도급할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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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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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2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시 가격협상에서의 가격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질의배경>
-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협상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 입찰마감전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로부터 사전 견적서를 받아, 견적서에 적힌 제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나,
- 입찰마감일에 업체가 참여신청을 할때, A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에는 애초 사전 견적서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제안함
으로써, 예정가격이 실제 제품가격보다 높게 잡히게 됨.
- 이와같은 상황에서 A 업체가 협상 1순위가 되어 협상을 할 경우
<질의사항>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12조(가격의 협상)의 2항(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용하여, 애초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에 임할것을
A업체에 강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방법, 가격의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12조(가격의 협상)제2항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이 경우 가격 협상은 예정가격 작성시에 조사된 가격은 물론 조사되지 아니한 가격을 포함하여 적정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상대상자가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정가격 작성시 조사한 가격(귀 질의 표현의 '애초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에 임할것을
A업체에 강제')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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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19] 설계변경의 단가 적용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당 사업은 2012년5월 착공한 하천공사입니다.
예정가격은 100억이상, 낙찰률 80%, 단가는 거의 대부분 실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던 중 공정율 약 20% 단계에서 현지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재설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이 신규공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므로 신규공종과 수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품셈표상의 단가에 협의단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량을 그것도, 실적단가가 존재하고 있는 공종을 '표준품셈표상의 단가에 협의단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적단가에 협의단가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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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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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14] 입찰 제안발표시 배점을 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낙찰후 내용 변경을 통해 배점을 채워도 되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입찰 제안 평가시 제안평가기준표의 점수에 따라 낙찰자를 심사하는 입찰 시스템에서 입찰시에 받았던 배점을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로 밝혀졌음에도 업체와 기관이 낙찰 후 입찰 내용변경을 통해서 배점을 채워 낙찰 유지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입찰내용 중 1등과 2등 업체 사이에 점수가 10점이 안나는 상황에서 입찰내용에 올라와 있는 품목 및 제안서평가기준 배점상 정품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10점이나 됩니다.
이후 낙찰 업체가 입찰 내용상의 정품 소프트웨어 납품이 어렵자 기관 담당자와 서로 협의하여 입찰 내용상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기능이 부족한 무료소프트웨어로 변경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 내용상의 정품을 납품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입찰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서평가기준 배점상의 정품 소프트웨어 공급 부분에 대한 낙찰 업체의 감점이 이루어져야 할거 같은대 감점이 발생하면 낙찰자 또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찰후 적격심사시 이런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담당자의 책임이 두려워 정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낙찰 업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담당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춰 기능이 부족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한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낙찰후 기관담당자와 입찰 내용을 변경 하는것이 가능 하더라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에는 입찰 내용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제안평가를 진행 할텐대 이부분에 대한 배점 여부와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입찰 내용 및 제안서 평가기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적격심사의 배점이나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체와 기관이 낙찰 후 입찰 내용변경을 통해서 배점을 채워 낙찰을 유지’하는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라 볼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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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70004]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의 공사중지 명령시 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 가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7
**질의내용**
갑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시공사의 정상 공정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노동부로부터의 공사중지 명령이기에 공사 중지 기간 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함.
을론> 중대재해 발생은 발주자 사유가 아닌 시공사 귀책 사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함.
질의> 상기 의견과 관련하여 "갑론, 을론"중 옳은 사항에 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의 공사중지 명령시 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재해 발생의 원인이 발주기관에 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사귀책사유로 인한 재해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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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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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06] 공동도급사의 하도급 직불금액을 대표사에서 수금할 수 있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1. 공사개요
A사 : 80%, B사 : 10%, C사 :10%
2. 내용
- 현재 대표사인 A사가 하도급기성 100% 지급한후 B,C사로 부터 공동원가 회수를 하도 잇음
- B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해당공종에 대한 발주처 하도급 기성 직불을 요청 하였음
- 발추처 직불시 도급 기성이 3개월 단위로 진행 되는 관계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표사인 A사에서는 매월 하도급기성을 발생 시키고 있는 관계로 B사의 발주처 직불을 대표사인 A사에서 수금하는 것으로 요청 한 상태임
- 발주처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 하엿음
3. 발주처 하도급 직불을 대표사인 A사에서 어떻게 하면 수금 할 수 잇는지 방법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해당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 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된 구성원 분의 하도급 대금을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러한 분담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해당 구성원의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후 미납금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따라서 하도급 직불대금 청구에 있어서 구성원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대금을 공동계약 대표사가 대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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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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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49] 소액 수의견적경쟁시 계약예규 제5조 제한기준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 계약유형 : 소액 수의견적경쟁
- 계약금액 : 2천만원 미만
- 질의 내용
2천만원 미만의 수의견적경쟁 시
계약예규 제5조 제4항 제5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고 시 구매사양서 및 공고 내용에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할 수 있는지요?
본 건은 경쟁입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미만의 수의견적 공고 시 구매사양서 및 공고 내용에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 5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구매사양서 및 공고 내용에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를 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함으로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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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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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37] 지명경쟁 자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지명경쟁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명판을 제작 구매(추정가격 : 15,000,000원)하면서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곳을 참가자격으로 하여
지명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1항 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 2호(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를 적용하여 중증장애인 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곳을 지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수의계약 근거가 있으나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근거가 없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1항 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 2호(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를 적용하여 중증장애인 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곳을 지명경쟁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과 지명경쟁입찰은 불가하다고 봄
지명경쟁 불가사유: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가능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회적기업"을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 없음
3.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기준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임(시행규칙 제27조 제2호)
그러나 2,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아되 됨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함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권장정책등에 따라 "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에 의한 지명경쟁계약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입찰 대상자의 지명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의 지명) 를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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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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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31] 공동도급 계약 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인 을사(지분49%)가 경영악화로 공동도급 현장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도 투입해 주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제12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 ....(생략)......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중도탈퇴의 사유가 을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판단하여 을사에서 출자지분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가능하다면 출자지분 변경된 을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기 공사는 지역의무비율이 49%인 입찰공사였습니다. 주관사인 갑사가 시공능력액, 면허, 실적 등에 문제가 없다면 남아있는 지역업체의 출자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악화시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지역업체의 출자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영악화 사유로는 곤란할 것이나, 다만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시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구성원을 탈퇴조치시킬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무공동수급자를 제외한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도급한도액 등이 충족된다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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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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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24]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50%기준"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기준단가에 보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
1. 용역참여율 50%의 의미?
2. 용역참여율을 40%로 정하여 인건비 산정시 기준단가에 4/5를 해야하는지?
기준단가에 0.4를 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용역 참여율 50% 의미 및 참여율 조정시 계산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기준 별표5에 따라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용역 참여율 50%의 의미는 1개월 중 약 50%의 기간동안 실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용역 참여율을 4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4/5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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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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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17]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당초 2012년 전체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중건설 2.26)로 계약, 현장운영되고있습니다. 2015년 차수계약을 준비중에 있으며, 차수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은 어느시점의 고시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요?
2014년10월 고시제2014-37호_중건설 요율은 2.44입니다.
1. 전체공사 계약시점인 12년도의 고시에 따른 2.26으로한다
2. 차수공사 계약시점인 15년도 최신 고시에 따른 2.44로 한다.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계약시 승율비용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차수계약시의 단가는 총공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전체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출내역서상 요율과 법정요율증 낮은 비율을 적요하여 단가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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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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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05] 기 질의회신에 대한 현장진행 현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오니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신청번호 : 1AA-1506-064916호(접수일 : 2015.06.15.)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6-170433 담당자 : 류정수 (070-4056-7096)
상기 신청번호 질의회신에 대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능여부를
확인후 정산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현장 업무 진행 상황
1) 공사기간 동안 “품질시험계획 변경” 완료 (발주처 승인)
2) 품질시험계획 변경으로 증가된 품질시험 수량에 대하여, 시공자는 준공일까지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요구를 하지 않음.
3) 현재 공사는 준공처리 되었고 준공금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품질시험은 실시하였으나 설계변경은 하지 않은 품질시험 증가수량에 대하여 비용 정산을 요구한 상황임.
상기여건을 감안할 경우, 실제 품질시험은 실시하였으나 설계변경은 하지 않은 품질시험 증가수량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 정산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동안 “품질시험 계획 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준공일 전에 시험을 완료하였을 경우 아직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품질시험 계획 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설계변경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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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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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09]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민원 및 인허가 처리 책임 적용의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민원 해결 관련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 기본설계 : 총공사비 780억원(시설공사비 : 700억, 관급자재비 : 80억)
- 분리발주 계약
∙ 시설공사비 : 700억, 관급자재비 : 80억
- 민원현황
∙ 부대외곽 일반인 사유지에 위치한 당초 항공기 진입등(13개소)을 철거하고 신설 진입등(13개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사유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추진을 위한 임시 진입로 등을 위한 용지보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인의 사유지 토지 수용 요구에 발주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가 행사 진행을 위해 항공기 진입등을 행사 이전에 완료하라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용지 보상 또는 수용 등의 행정업무가 확정 되기전 실질적인 토지소유자 및 관련 민원인들을 설득 후 공사 착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민원관련 법령
-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
- 입찰안내서 제2장 공사입찰조건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항 1절, 5항 4절
- 입찰안내서 제4장 설계지침 4-1. 일반사항 가. 설계 일반조건 6), 16)
-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다. 발주기관의 의무
◦ 적용 의견
- 갑설 : 민원처리 및 인∙허가처리의 책임은 입찰안내서 제2장 공사입찰조건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에 제시한바와 같이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4장 설계지침 가. 설계 일반조건 6), 16), 19)에서 민원 및 인∙허가 처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8)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원해결 및 인∙허가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므로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민원해결 및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을설 : 민원처리 및 인∙허가처리의 책임은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지침 다. 발주기관의 의무 1)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시설과 부대시설 공사)을 위한 용지보상 또는 수용 등을 통한 용지확보는 발주기관의 의무이며,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타. 비용부담 한계 23)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공사추진을 위한 사유지 용지 확보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3항 1절, 5항 4절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민원 및 인∙허가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질의사항
- 민원 및 인허가의 처리시 발생하는 요구사항 및 허가 조건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방법(계약상대자 부담 또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 입찰안내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해 특수조건 및 일반사항 등(공사입찰조건, 설계지침, 시공치침 등)의 효력은 인정되는지 여부
※ 세부사항 및 붙임자료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에 있어서의 공사용지에 대한 비용부담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확보를 위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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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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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80008] 환경보전비 초과 분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18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중 도급금액에서 환경보전비의 사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2. 환경계측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4. 환경관련 인건비용
5.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6. 기 타
상기 항목들에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 체결된 환경보전비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수차 사용이나, 방음벽 설치 등 초과된 항목(혹은 비용)에 대해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항목의 사용액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시에 정산대상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항목의 사용액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부족액을 추가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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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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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90047] 공사 원가계산서 상 시험비 항목의 위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19
**질의내용**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의 시험비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시험비 항목을 직접공사비 경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서 상 밖 간접비가 생기지 않고 부가세만
탈수있도록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도 타지 않는 부가세 밑으로 시험비 항목을 빼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다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시험비(품질관리비)는 위 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의 세비목일 것이므로 경비로 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할 때는 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경비는 경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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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90027]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낙찰포기자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정자가 낙찰을 포기하였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당사가 한전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내보낼 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보증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됩니다.'
당사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세라크울 등 128품목 단가계약 입찰 중 낙찰업체에서 금속보수제라는 품목에 대해 당사 설계단가와 낙찰자가 조사한 견적단가의 현저한 차이로 납품불가의 사유로 낙찰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입찰보증금 귀속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도 총 9개 품목에 대한 설계단가와 견적단가를 비교한 가격조사 자료를 유첨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응대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설계단가와 낙찰자 조사단가의 차이로 인한 낙찰 포기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귀질의 입찰공고와 달리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가격과 본인이 조사한 가격과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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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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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90049] 국가계약법 공사이행보증 해제 가능 여부 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6-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단서]에서는 "최저가낙찰 등의 공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써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총도급액 증액에 대한 추가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힘들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시킬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반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동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총 공사(총제조)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귀 질의에서 계약금액이 증가되어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도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은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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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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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23] 공사원가계산서 중 PS항목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TAB공사비, 시설분담금, 전기인입비용, 각종 인증비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시공업체를 통해서 비용 혹은 계약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전기-한국전력, 시설분담금-지자체 등)과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처리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도급내역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TAB공사비, 시설분담금, 전기인입비용, 각종 인증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비용을 공사게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추가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완료후에 발주기관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명의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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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54] 사토장 선정보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사토장이 가상사토장(L=15.0K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토장이 가상사토장 15Km로 설계되어 있다면
15Km이내에서 사토할 경우 사토장 선정보고는 가상사토장으로 선정 되었다고 보고
사토가 끝난 후 실정보고하여 실제운반거리로 정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토장이 생길 때 마다 선정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 사토장은 현장주변 농경지 객토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토장 갯수가 많고 사토반출 시기가 농한기에 가능한 실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은 변경사유(귀 질의 사토장 변경) 발생 시마다 지체없이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토장의 위치 변경이 빈번한 경우로서 효율적인 변경계약업무를 위해 변경계약의 시기를 사토장 위치 변경시마다 또는 일괄하여 1회(또는 수회)에 하는 등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임의의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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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53] 가상사토장 사토운반거리에 따른 사토장 선정보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사토장이 가상사토장(L=15.0K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토량은 전체 200,000㎥이며, 금회(○차) 사토량은 100,000㎥ 중 토취장A에서
65,000㎥,토취장B에서 35,000㎥를 가상사토장으로 사토를 반출토록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토장은 사토장①(30,000㎥), 사토장②(10,000㎥),
사토장③(20,000㎥)으있습니다.
1안) 사토장①은 토취장A에서 사토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토장②의 경우 토취장B에서 사토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이지만
토취장B의 사토을 사토장②로 반출하면
사토장③의 사토는 토취장A에서 일부 반출하여야 합니다.
토취장A에서 사토장③로 사토하면 너무 멀어 토취장B에서 사토장②로
사토를 반출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멀긴 하지만
사토장②는 토취장A에서 사토를 반출하고 토취장B의
사토는 사토장③으로 사토하는 것이 토공유동 계획상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안) 사토장②의 사토는 가장 가까운 토취장B에서 반출하고
토취장A의 사토는 사토장①로만 반출하고 토취장A의
나머지 사토는 새로운 사토장이 나올 때 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새로운 사토장이 확보되면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나요?
사토하는 흙은 제외지 고수부지에 답으로 사용된 실트질이 많이 썩인 흙으로
일반 성토재료로 사용하기 힘들어 현재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사토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토장이 나오지 않으면 금회 계약된 금액의 예산소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1안)을 선택하여 시공할 경우 감사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에 토취장으로부터 사토장까지의 거리와 사토물량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운반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토취장(A, B)으로부터 계약체결 이후에 선정한 사토장까지의 최단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현장의 사정 등으로 최단거리가 아닌 사토장으로 사토함이 운반비가 적게 소요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단거리에 의한 운반이 곤란한 경우라면 반드시 최단거리에 의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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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25]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성사인 "을"사(49%)가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1차공사 준공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출자지분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갑"사(51%)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고자 하오나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의 사유가 아니면 출자비율 변경이 불가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의 중도탈퇴의 사유가 재정상태 악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또한 1차공사 준공분의 출자지분은 남겨두고 중도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공동수급체 탈퇴 요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①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 구성원의 단순한 재정상태의 악화 사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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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12] 공사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청구 가능 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청구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이고,
최초 선금을 50%인 50억을 받아갔고
다음 기성액이 50억이어서 선금공제 25억 후, 25억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선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얼마까지 선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최초 50억이 받아갔으니 추가로 20억 신청만 가능한지(기존50억 + 추가 20억)
2. 25억을 공제한 상황이므로 공제한 25억은 제외하고 70%까지 가능하여
45억 청구가 가능한지(기존 25억+45억)
3. 지출가능한 공사 잔여금액(100억-선금50억+기성금 25억=25억)의 70%인
17.5억 청구가 가능한지
4. 다른 기타 계산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회신내용**
20150624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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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24] 하도급관리계획변경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공사명:화성동탄제2고등학교신축공사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유형:적격
공사금액:9,623,192,000(부가세포함)
당초 하도급관리계획 제출시 하도급대상어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도급관리계획변경을 제출하게됨.
적격심사가 다음과 같을 때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변경전 변경후 점수
하도급시행비율 6.0 40%이상 43% 42% 6.0
하도급금액비율 6.0 82%이상 83% 84% 6.0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 1.0 20%이상 31% 27% 1.0
계약비율
하도대금직불계획 1.0 20%이상 20% 20% 1.0
변경 전과 후가 동일하게 14.0점이고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 시.평.액이 73억에서 27억으로 감소하고, 하도급시행비율이 1%감소하였을때 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20150623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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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31] KOIKA이사장의 처분이 조달청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발주공사 해외무상협력사업 건설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은 그 당사자를 위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9.12.선고2011두10574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대법원 1985.4.23.선고82누369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에 의거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제재처분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고지하고” “제재조치“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위법이 아닌지 여부을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지역의 소규모건설업체로 “파키스탄” 현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해외협력사업을 완수하였으나,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은 국내 소규모기업 죽이기에 앞장서며, 국내공사 입찰을 제한할려는 제재처분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해외원조건설공사”로 인한 국내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를 보호해 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부정덩업자제재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아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도 제재효과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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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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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18] 현장근로자(현장직원 및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민원요지
당현장은 한전과 도급계약(2012.10.26) 후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으로 써 원도급사 직원 및 시공사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에 대하여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발주처(한전)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
코져함.
1.보험료 정산대상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참여자) 및 일용근로자 모두 증빙
서류에 의하여 정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2.상용근로자는 정산대상이 아니다.
상용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공사참여 법적 인원은
되는것인지.
적용기준 및 대상이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3.당 현장의 적용
만일 적용기준 및 대상의 변경 되었다면 변경 시점이 계약 시점
(2012.10.26) 이전,이후 달라질수 있는지
공사 중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이전은 기존적용으로 가고 변경시점
이후는 사용근로자 적용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현장에 투입된 모든근로자(현장대리인,시공,공무,품질관리자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대상이며 정산 대상으로 알고 있는
데 발주처(한전)에서 일용근로자만 정산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사실
확인을 하고자 질의회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관련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정산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항은 2012.1월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귀질의 계약시점 이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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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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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21] 총액입찰에서 사토거리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관급공사장 입니다.
총액입찰 공사로 내역서에는 장비규격만 명시되고 사토거리와 위치 표기는 없음.
단가산출서에만 5.1km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 거리는 7.8km로 할려고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채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임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고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위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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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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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45]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관급자재 정산에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 현 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2)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3) 관급자재 :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제외(발주처 계약분)
4) 내 용
실시설계기술제안시 시공사는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 하였음
▢ 질의
시공사가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이며 관급자재중 레미콘· 철근의 수량을 시공사가 산출하여 제출하였음.
질의 1. 레미콘·철근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된 수량에 대한 대금지급
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질의 2. 레미콘·철근 수량이 남는 경우 남는 수량에 대한 대금은 발주
처 소유인지? 시공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의 관급자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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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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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22] 현장사무실 임대료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민원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신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은 설계사항이 아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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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0010] 협력 업체 사대보험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준공금 및 기성 청구시
발주처에게 도급사 및 직불업체의 준공금 및 기성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도급사는 사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 하였고요
협력업체는 사대보험을 공제 하지않고 청구 하였는데요
발주처에서는 도급사도 사대보험을 공제 하였으니 협력업체도
사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으로 준공 및 기성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도급사와 계약을 하였고요 협력업체는 도급사와 계약을 하였는데요 발주처에서 협력업체의 사대보험을 정산하라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과다한 업무량에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와의 관계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물량내역서에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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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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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표준시장단가의 품목조정률 적용 방식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2014년까지는 실적공사비단가가 설계에 반영되고 2015년부터 표준시장단가가 새로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2014년과 2015년의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산정시 2015년 표준시장단가와 2014년 실적공사비단가의 동일 공종단가를 비교하여 품목조정 등락률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실적공사비단가와 표준시장단가는 산출방식이 달라 단가 비교가 어려우므로 등락률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표준시장단가중 일부 공종단가만 실적공사비 단가와 등락률 비교 대상이 되는지, 이경우 2015년 표준시장단가중 어떤 공종단가가 2014년 실적공사비단가와 비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 공종의 2015년 표준시장단가와 2014년 실적공사비단가를 비교하여 품목조정 등락률을 산출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인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은 입찰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종전 실적공사비 제도와 단가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의 실적공사비 적용공사가 표준시장단가 발표 이후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지수산정은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지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조정율에 대한 등락율 산정에서 표준시장단가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시장단가가 과거 실적공사비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공종의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의 세부품목이나 비목별로 구분하여 각 비목군을 분류 잠정적으로 조정율을 산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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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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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38] 추정금액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1.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 및 사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사급재료비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20150624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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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31]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시 4대보험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전자계약시 4대보험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최종정산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이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나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도 보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원청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이 정산을 해야 맞다고하는데
어디에도 고용과 산재를 정산해야한다고 없는데
과연 정산이 맞는지 아님 위에 말한 3가지만 정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나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도 보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이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정산하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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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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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47] 제한경쟁 상 제한사항 관련 유사실적 인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 공고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작성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상 당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경쟁의 제한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입찰안내문 상에는 유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물품제조실적과 관련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자체에 대한 제조 및 납품 실적이 아닌 전기공사 과정 중 수반된 본 물품에 대한 납품 실적의 경우에도 시행령 상 물품제조실적으로 보아 적격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물품자체에 대한 제조납품실적이 아니므로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20150624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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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46] [재질의]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관급자재 정산에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신청번호 : 1AA-1506-117698 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답변내용은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고 답변을 주셨으나,
도급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현황 3)"에 관급자재는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제외로 명기됨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 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2)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3) 관급자재 :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제외(발주처 계약분)
4) 내 용
실시설계기술제안시 시공사는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 하였음
▢ 질의
시공사가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이며 관급자재중 레미콘· 철근의 수량을 시공사가 산출하여 제출하였음.
질의 1. 레미콘·철근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된 수량에 대한 대금지급
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질의 2. 레미콘·철근 수량이 남는 경우 남는 수량에 대한 대금은 발주
처 소유인지? 시공사인지?
**회신내용**
20150624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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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28] 대안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분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ㆍ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ㆍ당 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한 대안입찰공사로서 도면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교량기초말뚝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당 공사의 관련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조 (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2)대안공사의 교량기초말뚝 적용 현황
설계도면 상 : 30본 → 수량적정
공사비 산출내역서 상 : 31본 → 수량오류(1본 과다반영)
3)질의내용
당 공사는 대안공사로 위의 관련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로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가 아닌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수량오류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계약금액 감액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있어 귀 질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수량산출 오류 등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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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04] 제출 공정표상 공종별 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1. 공사명 : 국지도00호선(00-00)도로개설공사
2. 전체공정표상 공사기간 : 2012.09.30~2016.06.30
3. 공정표상 교량공 공사기간 : 2013.06.01~2015.05.31(현재23일지연)
4. 공사내용 : 공통,토공,우수,교량,터널공등이 있음.
[문의사항]
당현장은 전체공사기간이 2016년06월30일로 되어 있으나, 교량공이 2015년05월31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공정표가 제출,승인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교량공은 23일이 지연되었다고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문의드려서 송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정표상의 일정지연이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별도의 준공기한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공정이 공정표상의 일정과 비교하여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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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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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0006] 계약대금 미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3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한국남동발전㈜와 하기의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하였습니다.
계약명 : 영흥화력 5,6호기용 튜브누설감지설비 물품계약
계약번호 및 일자 : 제PYC-P-BJ09호 (2012년 3월 29일)
계약금액 : 343,200,000 원 (공급가액 312,000,000원 부가가치세 31,200,000원)
본 기자재 금액은 기술용역비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설치, 운전 및 정비교육에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준공서류 제출 전에 기술용역비를 청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준공 후 기술용역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신영흥화력건설본부 담당자는 준공 후 대가지급은 불가하니 “본 기술용역비 대가지급을 해도 된다.”는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접수하여 대가지급을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5.06.17) 현재 건설계정은 2015년 6월 30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들었고 그 이전에 기술용역비를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고도 해당 계약금액을 수금하지 못하여 이는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관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청구하지 못한 계약금액의 청구가능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튜브누설감지설비 물품계약을 343,200,000 원에 공급하기로 체결하였다면 납품을 완료한 후 받아야 할 금액은 343,200,0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하였다면 343,200,000 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중에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준공 후에 청구하여도 발주기관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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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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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65] 신규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재직중인 현장 기술자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서 A 업체에서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원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음
공사 추진중 토목 방수공종에 에폭시 방수(신규)를 실정보고 후 시공예정임.
(토목 내역에는 에폭시 방수공종이 없고 건축공정에 에폭시 방수가 있음)
건축 방수단가와 품셈 중 단가적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규비목’(귀 질의 신규단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의 경우,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에폭시 방수공종이 토목 내역에는 없지만 건축공정에 있다면 이는 신규비목으로 보기 곤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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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5] 설계변경계약 후 감량 또는 삭제될 품목으로 개산급기성 지급 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설계변경계약 후 감량 또는 삭제될 품목으로 개산급기성 지급 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후 감량 또는 삭제될 품목에 대해 미리 개산급을 지급한 후 감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감량 또는 삭제될 품목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득이 추후 계약금액조정시 감액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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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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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6] 설계변경 방침결정전 설계변경 불가피한 경우 개산급기성 지급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설계변경 방침결정전 설계변경 불가피한 경우 개산급기성 지급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아직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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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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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24] 설계 변경 진행중 간접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설계 변경 진행중 간접비 관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비용의 부담과 공사정지로 인한 간접노무비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 변경 진행 요구를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할 예정이며 이때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과정에 투입되는 이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공사가 설계변경에 투입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공사중지기간 현장 관리를 위하여 최소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인원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공자중지로 인하여 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연장된 기간에 소요되는 간접인건비를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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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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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7] 도급자 임의 터파기 토사 반출후, 되메우기용 토사 반입비용 반영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도급자 임의 터파기 토사 반출후, 되메우기용 토사 반입비용 반영가능 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없이 터파기토사 외부 반출 후 되메우기용 토사 반입시 반입비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의3 참고)
귀질의의 경우 시공사가 임의로 사전시공을 한 경우로 보이는 바,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불가피성, 사전시공 시급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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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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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9] 선금의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선금의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에 있어서 선금이란 해당년도의 선금 신청 후 받은 선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년도 총선금액에서 해당년도 선금정산액을 뺀 선금잔액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에 의거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며, 여기서 선금액이란 1차 정산시에는 선금지급 총액 되지만 2차 정산이후에는 선금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계약에서 선금을 5억원 받은 경우, 1차 기성(기성율 50%)에서 정산액은 5억원의 50%인 2.5억원이 되며, 2차정산시(준공시) 선금 정산액은 선금잔액 2.5억원의 100%(기성율)인 2.5억원을 정산하게되어 최종 정산금은 1차 정산 2.5억원과 2차 정산 2.5억원으로 선금총액인 5억원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아울러 귀질의 계속비예산에서의 선금액이란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선금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은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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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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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0] 간접비(국민건강, 연금, 노장장기요양 보험료) 실적정산 항목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간접비(국민건강, 연금, 노장장기요양 보험료) 실적정산 항목 정산관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노무비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간접노무비 대상자 외 시공사(원도급자)의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급의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간접노무비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질문2> 간접노무비 대상자 외 시공사(원도급자)의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급의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와 제18조) 또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 현장 기술인력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원도급자)의 직원들에 대한 직접노무비 대상여부는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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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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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18] 국가계약법 상의 하자검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상의 하자검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와 관련하여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며, 위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질문1~2. 하자검사를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공무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와 계약공무원이 위임을 하게 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외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답변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1조>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 포함) 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자검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를 감독한 공사감독관이나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직원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하자검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3. 계약공무원이 위임을 하게 되는 경우 매 공사마다 하자검사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지
-<답변3>. 하자검사공무원은 당해 공사건의 하자보수 업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함으로 매 공사마다 하자검사공무원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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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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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44]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 등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의 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 ‘하도급계획서 제출/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 대상이라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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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26] 터널 시운전 전력비 부담주체 관련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터널 시운전 전력비 부담주체 관련문의
**회신내용**
20150625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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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2] 관급자재 구매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관급자재 구매 선금지급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제조없이 납품)하는 경우는 선금 지급 가능여부와 물품구매(제조없이 납품)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대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으로 되어 있어 물품구매계약은 선급지금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의거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단순 물품구매계약(제조없이 납품) 상대자가 생산업체로부터 계약물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물품대금은 선금사용용도에 부함되지 않아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물품구매계약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 및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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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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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57] 계약예규 개정 사유와 사례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계약예규 개정 사유와 사례 요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윤계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9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8조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08년 12월에 개정한 것입니다.
2. 원가계산에서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이윤 계상이 인정되어야 하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관계를 알지 못해 비영리법인의 모든 사업에 대해 이윤을 불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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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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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23]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하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이미 기성검사를 완료한 시설물이 호우로 유실되었을 경우 복구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검사완료되어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불가항력의 사유(아래 참고)로 인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입반조건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제1항)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 등의 분쟁해결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호우로 유실된 공사목적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내용대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시공사가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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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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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3] 용역중지 중 기성대가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용역중지 중 기성대가 지급 문의
**회신내용**
20150625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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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52]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설계내역서의 단가산출 오류시 당초 산출내역서 단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당초 계약시 설계수량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내용이나 물량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 하여 임의로 단가를 수정하거나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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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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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49]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문의
**회신내용**
20150625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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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34] 계약이행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계약이행 관련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이행 절차상 문제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적격심사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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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16] 계약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계약가능여부 질의
**회신내용**
20150624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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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10] 유효한 입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유효한 입찰 문의
**회신내용**
20150624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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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40001] 지급자재 정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4
**질의내용**
지급자재 정산건
**회신내용**
20150624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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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4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여 개산계약에 따른 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진행 중, 기 준공된 설계내역서의 단가산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총괄금액은 변경 없이 도급사의 승인 하에 당초 계약내역의 단가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확정계약 체결 후 단가산출 오류로 총액금액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단가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계약의 원칙에 따라 예정가격산정이나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총액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가감승제 등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제출 이후라도 전체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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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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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41]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단가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OO~OO 복선선철 노반 건설공사"현장입니다.
-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낙찰율:71.89%)로서 전체 노선 구간의 터널공 및 토공구간에 발생되는 발생암이 약 90,000M3 정도이며,
- 암사토단가는 1) 현장설명서에 사토장 주소와 암매각 처리와 관련하여 "차후 시행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물량내역서에 운반거리(L=20.1KM,L=23.1KM)만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 계약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 당초 사토(암) 설계단가는 <1)적재(품셈)+운반(품셈,T2제외) + 흙운반(T2,실적단가)의 복합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찰 내역 작성시 실적공사비가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실적공사비의 1000분의 3이상 투찰하지 않은 최저가 공종입니다.
- 현재 신규 사토장(암)은 기존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당초)L=20.7KM -> (변경)L=15.8km), (당초)L=23.1km -> L=18.2km)됩니다.
질의사항1)
- 사토(암)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어떤 항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질의사항2)
- 사토 운반거리 변경(운반거리 축소,운반경로는 동일)에 따라 당초 설계는 복합공정(실적단가+품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변경 운반단가 산정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변경 운반단가 중 흙운반 단가(운반거리 축소)는 당초 설계 실적공사비에 공종낙찰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 설계 실적공사비 1000/3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변경 단가 구성
1) 적재,흙운반(t2제외) : 기존 설계 품셈단가 x 공종낙찰율
2) 흙운반(운반거리 축소) : 기존 설계 실적공사비 x 100%
당초 설계 변경 단가
적재 : 품셈 당초 설계가(품셈) x 공종낙찰율
흙운반(t2제외) : 품셈 당초 설계가(품셈) x 공종낙찰율
흙운반 : 실적단가 당초 실적단가 x 100%(실적공사비 적용)
(축소된 운반거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에서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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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17] 검수(검사) 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요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검수(검사) 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요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수(검사)시 확인 안된 하자를 추후 발견한 경우 하자보수요구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검사나 검수와는 별도로 동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라 함은 당해 물품 제조상의 잘못이나 규격서대로 제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귀질의 검사상 점검항목 누락여부 등을 불문하고 납품 당시에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계약에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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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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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01] 하도급관리계획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하도급관리계획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수급인의 공사포기에 따라 발주기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하수급자 변경에 따른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중 일부가 당초 하수급자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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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13] 신규비목의 물량 증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신규비목의 물량 증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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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조정 후 해당 신규비목의 물량이 증가하였을때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증감물량이란 설계변경 후의 물량과 설계변경 전의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한 물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비목별로 산출한 증감물량을 대상(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 바,
이미 신규비목의 단가가 발생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계약금액조정을 한 상태에서 당해 신규비목의 물량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동조 제2항(아래)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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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31]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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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준공대가 지급 전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준공대가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 이상인 경우라면 최종 잔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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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37] 중소기업과의 구매계약(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중소기업과의 구매계약(수의계약) 관련 질의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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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술개발계약 대상목적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중기간경쟁제품 참여제한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관련규정 참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위 공공기관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청장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질문2>. 기술개발계약 대상목적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중기간경쟁제품 참여제한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여부
-<답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중기간경쟁제품 참여제한업체’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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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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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14] 고용노동부 고시 노무비율 적용에 따른 간접비 계상시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노무비율 적용에 따른 간접비 계상시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의는 답변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74호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의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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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50026]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5
**질의내용**
선금지급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계약에서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계약기간 미도래인 상태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의거 다음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아닌한 선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선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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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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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51]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선급금 신청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선급금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급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60%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신청하려 하는데
직접노무비를 제외하면 원가계산서에 직접노무비와 연관있는
1.간접노무비
2.산재보험료
3.고용보험료
4.국민연금
5.건강보험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7.퇴직공제부금
등이 금액이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의 드리고저 하는것은 직접노무비 제외시 위 항목이 0원이 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1번부터 7번의 항목은 고정값으로 두고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 기준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지급 기준금액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 할 경우 건강보험료 등 다른 비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선금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여 따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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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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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46]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이 단가계약인지 여부 및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각지방우정청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우정청의 상위 중앙관서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동 단가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년간계약 총액의 15%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용역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서(표준안) 제19조 2항에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납부한다라고 명시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적용을 조달청 및 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한바, 조달청으로부터는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답변(첨부#5 참조)을 받았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동계약이 단가계약은 맞으나 여러차례 분할하여 이행하는 계약이 아닌 1년을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시행령 제50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어쩔수없이 2014년도 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총액으로 산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2015년 계약기간 1년연장 재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보증금 또한 전년도와 같이 총액으로 산출한 계약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1. 동계약 공고의 용역명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 이고, 3-가항에 본입
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단가입찰 용역입니다.
(첨부#1 참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첨부된 계약서(표준안) 제4조(도급계약물량 등)에 월별,분기별 물량에 의한 연간 계
약물량을 산 정하고, 제12조(위탁수수료의 정산) 1항에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의 접
수,배달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3일까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
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첨부#2 참조) 월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
는 단가계약이라 생각되며 또한 제18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5항에 본계약의 이
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 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
료에서 우선 공제할수 있으며, 만일 배상금액이 위탁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
행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첨부#3 참조) 매월 발생되는 손
해배상금에 대하여 매월 정산되어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은 매
월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계약이라 사료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19 2012가합516490 판결로(첨부#4 참조)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50조 2항에 위반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각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상기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이 여
러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단가계약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며 단
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기준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으로 여러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납부기준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단가를 표시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표시)
즉, 단가계약은 총액이 아닌 단가에 대해 가격입찰하도록 하고 연간 이행예정수량을 명시하여 필요시마다 일정수량에 대한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계약(통상 계약기간 1년정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이 입찰공고에서 단가계약으로 공고되었고 당초 입찰시 단가를 입찰하도록 한 경우로서 연간 예정수량을 명시하고 여러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가계약에 해당하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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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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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06] 입찰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참여로 인한 예정가격 재 산정 문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년 6월 2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봉황터널 운영관리용역 입찰이 있었습니다. 본 입찰은 1차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2차 가격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입니다.
1차 적격심사는 9개사가 참여(6월 11일, 참가자격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하여 적정성 평가 후 2차 가격입찰을(6월 24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입찰을 볼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1차 참여업체 9개사만 투찰할수 있게 제한을 두지 않아 11개사가 참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 맥서브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2개사가 선정한 예정가격을 빼고 다시 산정한 결과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타 발주처의 동일한 터널 운영관리용역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업는 업체가 참여하였어도 그래도 진행하였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터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룡1터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완암터널 김해1터널)
저희 업체는 입찰로 먹고사는 회사인데 13억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순간에 13억이 날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보면 무효인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한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후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서 무자격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나,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로 하여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로서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표시된 공고내용이 입력오류(오타, 미입력 등)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귀질의는 당초 입찰공고서에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에 정한 내용과 사후 판정을 하게 된 사유,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자체고시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은 조달청 정보기획과로 문의바람)
<참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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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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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03]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제안서의 평가항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요청서 발주준비중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별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참가가격 평가 20점
제안서내 회사이름 등 로그를 사용시 감점을 주고자 하는데,
위 기준에는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감점사유 발생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내 감점해야 되는지
총 평가 후 감점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감점사유 발생시에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내에서 감점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평가 후에 감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인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또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안서 내용의 일부에 대한 감점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기술능력평가분야에서 감점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능력평가분야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에서 감점을 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감점처리 방향에 맞게 설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능력점수에서 감점을 하면, 감점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85%미만으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나 기술능력평가분야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에서 감액을 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점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능력평가분야에서 감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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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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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36] 공사시방서와 단가산출서의 표기 상의로 인한 설계변경(계약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공사개요>
최저가낙찰제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고속도로 공사에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의 품질기준개정(편장석 기준 강화) 및 등급제(편장석 비율에 따라 분류) 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관련기준>
o 골재 품질기준개정(편장석 기준 강화)
- 당초 : 5m/m체에 남은 골재 중 두께에 대한 폭의 비 또는 폭에 대한 길이의 비가 3배이상인 골재
- 변경 : 5m/m체에 남은 골재 중 골재의 최대길이가 최소길이의 3배 이상인 골재
o 등급제 적용(고속도로는 1등급 골재 적용)
- 1등급 : 편장석 10%이하, 2등급 : 편장석 20%이하, 3등급 : 편장석 30%이하
<설계현황>
공사시방서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20%이하
(지침 기준상 2등급골재)
단가산출서 : 1등급 골재 적용에 따른 아스콘 재료비 할증 17%반영
질의#1 : 공사시방서와 단가산출서의 표기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계약변경) 가능여부
갑설 : 단가산출서상에는 1등급 골재 적용에 따른 아스콘 재료비 할증 17%가 반영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증감없이 1등급 골재로 공사시행
을설 : 단가산출서상에는 아스콘 재료비 할증 17%가 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투찰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에 2등급골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1등급골재로 설계변경 시행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신규단가×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제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고속도로 공사에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의 품질기준개정(편장석 기준 강화) 및 등급제(편장석 비율에 따라 분류) 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공사시방서와 단가산출서의 표기 상이한 경우 단가산출서상에는 1등급 골재 적용에 따른 아스콘 재료비 할증 17%가 반영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증감없이 1등급 골재로 공사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가산출서상에는 아스콘 재료비 할증 17%가 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투찰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에 2등급골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1등급골재로 설계변경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시방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가 계약문서임으로 시방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공사시방서에는 2등급골재로 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공사에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시방서의 골재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공사에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방서가 작성됐어야 하나 2등급 골재로 시방서가 작성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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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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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60026]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적용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6-26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012년4월~2015년4월15일(약36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계약한
병원건축 현장으로 지하5층 지상20층 건물 중 지상1층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 공기지연 및 외장변경과 평면변경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2015년
2월 공기지연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가. 공사회의록(2014.1.6)에 명기된 “본 공사의 착공부터 2013.12.31까지 서면으로 승인된 공사기간연장 외 CM단과 발주처의 사유로 추가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는 2014.1.15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기로 하고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상기 기간내 승인된 공사기간 연장외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사유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와 대치되는바 공사회의록상의 기간 내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호산동 발파민원으로 인한 발파시간 및 발파량 축소: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민원은 수급자 책임으로 ~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은 없으며, 제반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근거에 위배되고 상기“가“항의 공사협의록 내용에 따라 민원발생사항은 공기지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다. 노조관련 공사지연
1)노조행사 참석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타워크레인 노조 휴일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손실
2)대구/경북 노조원(민주노총)의 일요일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
현장설명서 민원처리는“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민원은 수급자 책임으로 ~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은 없으며, 제반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와 공정관리 중 “ 수급자가 작성하는 모든 공종의 소요기간에는 ~ 직영 및 하도급업체 인력수급, 자재수급의 사전문제, ~ 해당영향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에 의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의 시공관리를 위한 협의사항인바 노조관련 행사 및 일요일 작업시간 단축사항이 계약기간 연장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이상기온(우천)으로 인한 공사일수 연장
현장설명서 공정관리에 “수급자가 작성하는 모든 공종의 소요기간에는 해당지역의 계절별 강우량, 기후조건(악천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하며, 직영 및 하도급업체 인력수급, 자재수급의 사전문제, 기타 수급자의 관리상 소홀 문제점(안전사고, 품질저하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성된 것으로 해당 영향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공기연장 요청 및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가‘의 ‘공사회의록상의 기간 내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의 ‘공기지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 ‘다’의 ‘노조관련 행사 및 일요일 작업시간 단축사항이 계약기간 연장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라‘의 ’이상기온(우천)으로 인한 공사일수 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당해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질의 현장설명서 공정관리에 명시한 내용 및 계약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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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52] 총액입찰시에 질문이있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총액입찰시 설계변경에는 어떤 사유일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총액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동 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라면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내용>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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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04] 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중에 회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1.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
2.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부정당제재기간중 차수계약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계약 체결이 가능 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 중에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하며,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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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55] 설계변경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 공사시행 중 [기존구조물 깨기] 도면과 현장과 상이
- 도면 : 무근콘크리트
- 현장 : 철근콘크리트
◦계약단가
- 무근콘크리트 깨기 물량/계약단가 : A원
- 철근콘크리트 깨기 물량/계약단가 : B원
◦시공사 주장 : 기존 계약단가인 철근콘크리트 깨기 계약단가(A) 적용 타당
◦발주처 주장 : 철근콘크리트 깨기는 기존 구조물 깨기에 바닥슬라브철거, 슬라브개구부설치, 웨어 등이 포함된 1식 단가로 기존 계약단가(B)가 아닌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한다.
참고
①일위대가 구성(철근콘크리트 깨기)
- 기존구조물 철거공 : A㎥
- 슬라브개구부설치 : B개소
- 웨어 철거 : C개소
- 바닥슬라브철거 : 8개소
- 바닥슬라브받침벽체철거 : 개소
- 소계 : D원
- ㎥당 단가 계 : E원(노무비 : F원 재료비 : G원 경비 : H원)
※ 실시공이 되는 부분은 바닥슬라브받침벽체철거, 그 외는 시공이 이뤄지지 않음
②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해당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의 경우 세부비목의 변경부분에 대하여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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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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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41] 터널 강재거푸집 단가 구성에 관항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질의 내용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와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가산출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단가산출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다 하여 해당 금액의 증감조정 또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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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43] 환경보존비 중복 계산 판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공사 내역서상에 세륜시설, 가설방음벽, 이동식 화장실등이 원가계산되어 반영되어있고 직접공사비에도 해당요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내역서에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다면 요율로 반영할수 없는것인지요.
2.내역서 반영사항과 요율 적용(증빙자료 확보) 사항이 상이 할경우 내역서와 요율로의 이중 계상이 가능한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경보전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별로 일정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제61조제3항관련 「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 요율방식과 품목별산출 방식을 혼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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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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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27]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가자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그러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상대자(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회선 공급계약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콘도회원권 구매계약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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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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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36]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첨부참조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중지된 경우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하도급사에도 간접비 반영 여부 및 계약기간 연장 신청여부
[답변내용]
<질의 가,나,바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시공중단 지시에 의해 공사의 전체공정이 결과적으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다,라에 대한 답변>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동조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마에 대한 답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부분을 하도급업체에게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연히 반영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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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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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3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별도로 정하여서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유구매를 입찰할시 물가변동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되 단서 조항을 붙혀서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정단가 : [낙찰(계약)단가 + (인수시점기준의 지역별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 입찰공고일 기준의 게시한 지역별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지역별 주유소 경유판매가격은 오피넷 기준으로 합니다.
단, 조정단가 금액이 오피넷의 고시되고 있는 낙찰자의 경유판매가격보다 높을 경우 고시되고 있는 낙찰자의 경유판매가격을 적용.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다는 이유는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조정단가를 산출하니 실제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 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단서 조항을 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유구매입찰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 방식에 단서조항 설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고판매가격'이란 특정상품의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거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통제하는 제도인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령 제64조, 동 시행규칙 제74조 등에 의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정한 표준계약서의 특수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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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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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07] 계약상대자의 변경계약 거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난 2014년 A업체와 12억원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대내외 사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정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계약금액 : 12억 -> 4억) A업체에게 변경계약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4호 및 제19조의5 1항 3호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통지(제19조의5 3항)하게되었고
설계단가에 대하여는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제20조 2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변경계약 체결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금액의 축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동 예규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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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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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03]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A,B,C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인 공사로 그중 한개 업체(A)에서 지분율을 변경코자할때 A지분율 30%중 25%를 B업체 한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B,C두업체에 지분 비율대로 변경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서는 아니 되는 바(단서 내용 생략),
귀 질의의 경우는 A업체의 변경되는 지분율을 B, C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경함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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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0001]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6-29
**질의내용**
현장현황
1. 공사금액 582억원(관급자재 제외)
2. 최저가낙찰제 (낙찰율 67.64%)
3. 입찰공고 : 13년 03월
4. 실적공사비 적용
질의사항
질의1.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비목 발생으로 신규단가를 적용코자 하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항 "2.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의 해석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규비목 공종이 실적공사비 공종에 있으면 실적공사비(100%)를 적용한다.
을설 : 실적공사비 공종이 있더라도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법이 변경되어 기존단가는 삭제되고 신규단가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된 상태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5항에 따라 제비율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과 감액분을 합한 증감분에 대하여 상기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 : 설계변경을 인한 계약금액 중 신규단가로 인한 증가분에 대하여 상기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간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비목 발생으로 신규단가를 적용코자 하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항 "2.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의 해석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건의 경우가 13년 03월 공고에 의한 계약일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법이 변경되어 기존단가는 삭제되고 신규단가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된 상태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5항에 따라 제비율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습니다.
→●【답변】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감액되는 항목의 부분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되는 항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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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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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36] 개찰결과 낙찰자가 있는 용역의 재입찰 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1.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용역)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2. 지난 5월 27일 개찰결과 6개업체가 참여하여 3개 업체만(3개사 낙찰하한가 미달)이 적격심사 대상(82.995% 이상)이 되어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음
3. 이후(6/24)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업체 6개사에게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3항에 의거 서류 제출을 요청한 바
4. 이는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낙찰자(적격심사 기준 종합평점 85점 이상)가 있었음에도 계약 등이 진행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유로 재입찰에 붙이지 않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이에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고 후 재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붙임 : 발주기관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낙찰자(적격심사 기준 종합평점 85점 이상)가 있었음에도 계약 등이 진행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유로 재입찰에 붙이지 않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고 후 재공고 입찰로 해야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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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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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14] 추정가격 재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 및 사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알고있으며, 사급재료비는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참고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정의>)
또한, 공사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재료비에 계상하는 사급자재대는 품대(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계상하는 것이며 사급자재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이윤다음의 항목에서 일괄하여 계상(공사대금의 10%를 일괄하여 계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부가세+사급자재비 이렇게 산정하는데,
원가계산을 할때에는 사급자재대의 품대만 계산하여 나중에 일괄 10%를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것은 상기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추정금액의 경우 추정가격에 사급자재비가 일단 제외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추정가격의 부가세+사급자재비 이렇게 되면
이 사급자재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인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급자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추정가격의 부가세+관급자재비(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자재로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말함)>을 추정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추정금액<추정가격+추정가격의 부가세+사급자재비>에서 사급자재비라는 의미가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급자재비에는 (사급자재의 품대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추정금액중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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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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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22] 공기연장관리비 반영가능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현장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 장 명 : 0000공사
2. 사업유형 : 적격
3. 발 주 처 :
4.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5. 도 급 액 : 0000 백만원(VAT포함)
6. 공사기간 : 2012. 10 ~ 2016. 02
6. 질의내용
1) 공사기간
- 최초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7월 24일(착공일로부터 1020 일간)
- 1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8월 31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2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12월 02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3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6년 02월 08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2) 공기연장 추진 경위
- 1차년도(2012년)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2년 12월 21일(75일)
- 2차년도(2013년) 공사기간 : 2013년 1월 29일 ~ 2013년 12월 24일(330일)
- 3차년도(2014년) 공사기간 : 2014년 3월 24일 ~ 2014년 12월 20일(272일)
- 4차년도(2015년) 공사기간 : 2015년 2월 27일 ~ 2015년 12월 23일(300일)
- 1차년도 ~ 2차년도 휴지기간(2012년 12월 22일 ~ 2013년 1월 28일, 3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2차년도 ~ 3차년도 휴지기간(2013년 12월 25일 ~ 2014년 3월 23일, 89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3차년도 ~ 4차년도 휴지기간(2014년 12월 21일 ~ 2015년 2월 26일, 6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동절기 휴지기간 동안 현재까지 195 일 연장됨, 향후 1번의 동절기 휴지기간 감안하면 총 8 개월 정도 연장 예상됨.
- 발주처에서는 동절기 부분 공사중지 알림 공문 발송(2012.12.26. 1회, 2014.01.03. 2회)동절기 사전공사승인(2015.01.30 3회)
3) 질의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4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함
- 간접비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동절기 휴지기간 및 동절기 사전공사 승인한 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절대공기 1,200일 변경없음)이 공기연장 관리비 청구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간접비와 별도로 금융손실비용을 청구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동절기 중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및 별도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순전히 발주기관의 동절기 시공중단 지시에 의해 공사의 전체공정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동조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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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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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18]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용역인건비기준단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6조(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때,
1. 기준단가에 추가적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별도 지급
2. 기준단가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기 반영 (별도지급 x)
용역비 계산방법으로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인건비 적용시 기준단가에 추가적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준단가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기 반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의거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단가에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준금액에 해당금액 상당을 합산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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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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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12] 용역 계약포기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2015년 6월 19일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 6월29일 개찰하여 낙찰예정자와 계약체결을 진행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 하겠다는 유선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받아서 포기 처리가 가능한지와 차순위가 1개 업체밖에 없으면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찰보증금은 징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소액수의견적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에 의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자가 당해 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절차는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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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62] 공기연장관리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0000 현장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 장 명 : 00000 건설공사
2. 사업유형 : 적격
3. 발 주 처 : 0000
4.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5. 도 급 액 : 0000 백만원(VAT포함)
6. 공사기간 : 2012. 10 ~ 2016. 02
6. 질의내용
1) 공사기간
- 최초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7월 24일(착공일로부터 1020 일간)
- 1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8월 31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2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12월 02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3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6년 02월 08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2) 공기연장 추진 경위
- 1차년도(2012년)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2년 12월 21일(75일)
- 2차년도(2013년) 공사기간 : 2013년 1월 29일 ~ 2013년 12월 24일(330일)
- 3차년도(2014년) 공사기간 : 2014년 3월 24일 ~ 2014년 12월 20일(272일)
- 4차년도(2015년) 공사기간 : 2015년 2월 27일 ~ 2015년 12월 23일(300일)
- 1차년도 ~ 2차년도 휴지기간(2012년 12월 22일 ~ 2013년 1월 28일, 3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2차년도 ~ 3차년도 휴지기간(2013년 12월 25일 ~ 2014년 3월 23일, 89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3차년도 ~ 4차년도 휴지기간(2014년 12월 21일 ~ 2015년 2월 26일, 6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동절기 휴지기간 동안 현재까지 195 일 연장됨, 향후 1번의 동절기 휴지기간 감안하면 총 8 개월 정도 연장 예상됨.
- 발주처에서는 동절기 부분 공사중지 알림 공문 발송(2012.12.26. 1회, 2014.01.03. 2회)동절기 사전공사승인(2015.01.30 3회)
3) 질의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4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여부
- 간접비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동절기 휴지기간 및 동절기 사전공사 승인한 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절대공기 1,200일 변경없음)이 공기연장 관리비 청구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간접비와 별도로 금융손실비용을 청구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동절기 중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및 별도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순전히 발주기관의 동절기 시공중단 지시에 의해 공사의 전체공정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동조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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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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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19] 사토운반거리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질의내용
1)설계현황
사토는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으며 사토운반 위치는“00지역
일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2)설계변경 조건
변경사토장은 당초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으며 거리는
당초거리의 30% 정도임.
3)설계변경 현황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실적공사 단가
(100%)와 품셈기준 산출단가에 낙찰율 적용한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 함.
□ 질의 내용
1) 당초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변경 당시 실적공사비
(100% 적용) 적용(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③항)
2)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① 당초운반거리 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② 당초운반거리 보다 긴 경우 계약금액으로 지급.
운반거리가 당초 보다 짧은 거리도 신규 단가 적용 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100%) 적용 시는 계약보다 증가
현상이 발생하여 1) 또는 2)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는 당초 사토장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으나 운반거리는 줄어든 경우 계약금액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아래 참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사토장과 운반위치가 달라지고 운반거리는 줄어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당초 산출내역이 실적공사비로 책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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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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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24] 실적인정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품실적 및 실적입찰참가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신발류 국내소재 제조법인업체이며 동일상호와 대표로 국외소재 제조법인업체도 있는데 국외소재 제조업체에서 제3국으로 납품한 실적도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실적제한 입찰 참가자격시 국내소재업체의 해외소재 법인 제조업체 납품실적도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발류 국내소재 제조법인이 동일한 상호와 대표로 국외소재 제조법인업체를 설립한 경우, 국외소재 제조업체에서 제3국으로 납품한 실적도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와 실적제한 입찰 참가자격시 국내소재업체의 해외소재 법인 제조업체 납품실적도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실적인정과 동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평가시의 납품실적은 국가기관 실적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및 해외실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게됩니다.
실적평가시에는 동일법인의 본사 및 지사에 대한 모든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법인이란 법인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번호 등으로 동일 법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국내업체와 동일한 상호(대표자 동일)의 법인이라도 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제3국에 대한 납품한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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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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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35] 사토장 선정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사토장이 가상사토장(L=15.0K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15Km이내에서 사토할 경우 사토장 선정보고는 가상사토장으로 선정 되었다고
보고 사토가 끝난 후 실제운반거리로 정산 실정보고만 하면 되는지?
2) 15km 이내라도 사토장이 생길 때 마다 각각 따로 선정보고를 해야하는지?
※ 사토장은 현장주변 농경지 객토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토장 갯수가 많고 사토반출 시기가 농한기에 가능한 실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토장 위치변경시의 통보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토장이 생길 때 마다 각각 선정보고를 하여 운반비 산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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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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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0044] 공사원가 계산서의 "사업수행 경비" 항목에 대한 실비정산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6-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한진정보통신㈜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14.02.03~2017.08.31
본 사업은 외국제작사(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한진정보통신㈜)는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입니다.(컨소시엄은 분담이행 책임 방식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업의 입찰시 발주자(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제출되었던 산출내역서가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산출내역서의 국내사 항목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원가 계산서(공종별 내역 포함)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서의 항목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입통관 수수료 및 관세는 계약서 상 실비 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수행 경비(노란색 음영) 405,840,000원(VAT 별도)은 이에 대한 산출내역 세분항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수행 경비를 항목이름이 다른 별도의 사업관리비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사업수행 경비에 대해 실비 정산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관리비 518,861,907원(VAT 별도) 항목은 기성 공정율에 따라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경비(노란색 음영) 405,840,000원(VAT 별도)는 기성 공정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실비 정산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귀 질의 ‘실비정산’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실비 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문서에서 실비정산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성 공정율에 따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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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10029]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시 증빙서류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1
**질의내용**
공사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유형 :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적용
시공사에서 선금을 수령/ 사용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질의 1
- 선금 신청시 5개 하수급업체에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용계획과 다르게 최초 업체 누락 및 별도 업체 지급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1항에 의거 선금지급조건 위배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 선급금 사용내역으로 제출된 제잡비 항목에 아래 항목이 선급금 사용으로 적정한지 여부 ?
(차량렌트비, 주유비, 인쇄비, 복사기 임대료, 복사기 수리비, 현장운영비(전기,수도,무인경비) 간접노무비 대상자(현장대리인) 숙소임대비,
숙소 가스비)
질의3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1항에 의거 공사계약에 한하여
노임지급 금액은 선금사용에 제외됨, 이에 간접노무비(현장대리인
인건비) 및 건강,국민연금보험료등을 선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의4
- 계약보증금 수수료, 선금보증수수료,대금지급수수료 정산 증빙서류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선금지급계획과 다르게 하수급업체에게 선금이 지급된 경우 반환청구 가능한지
2. 선급금 사용내역으로 제출된 간접노무비나 제잡비 등에 선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3. 인건비 및 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선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4. 계약보증금 수수료 등의 정산 증빙서류 가능 여부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
그러나 귀질의는 당초 하수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계획과 다르게 다른 하수급업체에게 선금이 지급된 경우로 보이는 바, 하수급업체가 달라지거나 하수급계약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당초 선금지급계획과 다르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달라진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를 발주기관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선금을 배분하는 등 이와 상치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3,4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선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사용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으나, 선금사용목적(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따라 선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면 인건비(간접노무비)나 재료비 외에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등의 제경비도 선금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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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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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10031] 준설공사 퇴직공제부금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01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 시공사 입니다.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해야 하는경우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해야 하는경우 설계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 즉 계상하지 않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법정비용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대상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과, 044-202-741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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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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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10001] 건설공사 선급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1
**질의내용**
-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금 사용 계획(특정 협력업체 선수금 지급)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원도급체로부터 선금 수급
(원도급자 및 협력업체 선급금 본드 발급)
- 선금 사용 계획 상의 특정 협력업체가 타절/부도 로 공사 수행이 불가하여, 해당 선급금을 특정협력업체로 부터 환수
- 원도급자가 해당 선급금으로 직영 공사 수행 또는 신규 업체 계약하여 선급금 지급
- 상기의 경우 선금 사용 계획(특정 협력업체 선수금 지급) 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선급금을 발주처에 환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각 시공사별로 산출내역서상 잔액에 대한 70%가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선금)에 해당하고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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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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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10023] 공사계약 선금지급시 기준금액에 대한 문의 (노무비있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1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10장 선금의 지급등 34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수 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침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함으로 향후 선금금 지급시 노무비 제외
◇2015년에 체결된 공사계약건에 대한 선금 지급시 공사부서와 계약부서의 이견이 있어 아래 예시에 대하여 최대선금지급금액을 문의합니다
계약금액 10억. 직접노무비 2억
1안 ) (10억-2억) * 70% = 5.6억(최대선금지급액)
2안 ) 10억 * 70% = 7억(최대선금지급액)
1)안의 5.6억이 맞는지 2)안의 7억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및 제36조)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선금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계약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1'안에 따라 처리함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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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10033] 소액 수의 계약 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01
**질의내용**
제가 2012년도에 남부구치소 복지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였을 당시 공고하여 계약한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잘못된 이유를 모르겠기에 질의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12-21호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
라. 입찰 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총액 입찰,
마. 입찰 방식 : 단가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사. 대상 인원 : 약 2,5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아. 기초 금액(단가총액) : 14,670원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혈액검사 8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여 하며, 계약일로부터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개찰한 결과 한신메디피아 의원이 입찰금액 7,900원, 투찰율 53.890으로 1위가 되었으나 혈액을 매일 한번씩 방문하여 가져가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자 못한다고 하여 입찰금액 11,200원, 투찰율 76.401 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은 1위 업체가 낙찰자이므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제 입찰 공고를 내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에서 소액 수의계약이라 자신은 낙찰자가 아니라며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도 않고 2위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는 낙찰자이므로 낙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데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제한경쟁 입찰에서 낙찰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수의계약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집행건은 비록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의 소액계약이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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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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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20031]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02
**질의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 15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을 보면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적용'이라 함은 어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수요자가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 15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을 보면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령상 '99. 9월까지 시행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에서 예정가격누설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게 하고 입찰장에서 이 중 몇개의 가격을 추첨케 하여 이를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던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복수예비가격작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행하여 운용해왔으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 폐지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면,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공정성, 예정가격의 누설 의혹과 시비 등을 불식하기 위하여 부득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의 예비가격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단일예가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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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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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20032] 비계설치후 작업발판 설치 반영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명: 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현장입니다.
사업추진 방법: 기타공사(장기계속공사)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질의내용: 구조물 증설 공사중 비계 설치(H=6.8M)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및 제56조에의거 내역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비계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를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계 설치후 설계내역에 없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해체작업을 한 경우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비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해당공종의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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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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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20034] 현행 기준에 반한 입찰공고의 효력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7-02
**질의내용**
최근에 기준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설령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 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효력여부는 어떻한지요?
또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같은 것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과거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제8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의 입찰관련서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낙찰자(단순히 개찰결과표에 1순위로 표시되었다 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를 결정한 후에 입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기준 등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수정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명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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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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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해제해지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공무원입니다....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
질문 1. 국계법 시행제75조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을 납기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2. 국계법 12조 3항을 보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을 들어 계약상의 의무를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를 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질문 3. 질문1~2가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계약 물품 납품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질문 4. 국계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근거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수행할 가능성 없음을 명백할경우?
2. 1호외에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한다..
내용을 근거로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이 도래될 때쯤 계약 상대자가 납품의사가 있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수요기관의 계약해지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계약보증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이 도래할 때(계속 납품의사를 밝힘)까지 해제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질문5.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1호의 근거로 들어 납품기한이 넘을경우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지 않았음) 직권 해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문 1.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질문 2.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질문 3. 일반적인 계약물품의 납품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
질문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납품의사가 있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
질문5. 납품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직권해지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1,5]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에 정한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에 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계약이행을 1,2차례 문서로 독촉한(혹시 해지에 따란 분쟁에 대비할 필요) 다음 그래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침고>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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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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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45] 장기계속공사의 차수준공시 준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외로 풍화암이 발생되어 차수준공을 위해 설계변경 시점까지 수량을 확정하고 설계변경하였으나, 설계변경 수량확정 이후 준공시까지(12일 경과) 준공수량중 풍화암이 추가로 발생되어(당초설계 토사이나 풍화암으로 검측받음) 이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받지 못하고 기존내역인 토사로 반영받았습니다.
차수준공후 추가발생수량에 대해서 다음 설계변경시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이미 차수준공 되고 토사로 기성을 수령하였으므로 설계에 반영받을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추가발생수량(토사로 기성수량 기반영)에 대하여 풍화암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당해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즉,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차수계약별로 계약이행대가가 지급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차수계약의 이행대가 수령 이전에 발생한 설계변경을 당해 차수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서 전체공사의 준공이전에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지급하여도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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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25] 보험료 사후정산관련(상용근로자)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입니다.
보험료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기준을 보면
❍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① 일용근로자 :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② 상용근로자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 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외에는 위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00 사업장에서 당현장에 투입된 상용근로자(도급) 기준으로
8명이며 현장대리인 및 환경, 품질, 현장행정지원, 철도기술, 공무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포함 현장상주하여 공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중 현장대리인은 4대보험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 현장대리인 및 기타 지원업무수행자를 제외한 2~3명(철도기술, 공무 및 시공담당)만 해당단위사업장 납입확인서 및 상용근로자(프로젝트계약직 출근부)를 기준으로 4대보험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간접노무비 대상이라하여 단 한명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용근로자는 현장 철도기술담당 및 공사업무 , 차단작업시 신호수, 공정관리업무 등을 현장상주 채용 프로젝트계약직을 뽑아서 현장사업장 상용직으로 업무를 담당한 인력입니다.
무조건 상용근로 가입자는 일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상용근로자 중 사업장가입자이며 사업장에 상주하여 상기 근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상용근로자이므로 해당 되지 않는지?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정산관련 상용근로자(철도기술, 공무 및 시공담당)에 대한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철도기술, 공무 및 시공담당이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보아 산출내역서상에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계상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과장, 공사과장 등은 직접노무자로 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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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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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08] 공사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1. 공사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발주처 입찰담당자가 낙찰자의 적격심사 검토를 잘못하여 낙찰자가 적격심사를 통과 할 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현재는 착공 후 2개월 정도 지났으며 공기는 24개월이라서 아직 진행된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3. 이 경우... 계약한 업체는 적격심사 미달 이므로 지금 이라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4.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격심사시 착오로 낙찰자가 잘못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에라도 계약취소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계약 건이 해지(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발주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적격심사시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착오사항의 중대성,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당해계약 진척율 및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절차를 추진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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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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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07] 실적 인정 시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A 회사가 B 회사를 포괄적 인수를 하여 B 회사의 실적을 A 회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는데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제2장 9 및 10항에 따라 B 회사의 실적이 A 회사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포괄적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마쳤고,
B 회사는 폐업 신고를하고 등기부 상에 해산 등기를 하여 신문공고 중에 있는데, 신문공고가 2개월이 소요되며 또한 신문공고는 회사의 청산에 필요한 단계이므로
청산 등기를 하지 않은 신문공고 중이라도 A 회사는 B 회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회사의 포괄적 인수 시, 실적 ‘인정시기’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실적 ‘인정시기’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민사 또는 상사 관련법령에 의하여 A 회사가 B 회사를 포괄적 인수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B 회사의 실적을 A 회사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동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관련 법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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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1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일반용역(이하 용역이라 합니다)'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약 1,200억원 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현 발주계획 중인 용역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입찰참여업체의 이행실적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로 시장여건 및 업체의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적법한 규정 내에서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니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나목]에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용역에서 준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서조항: 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금액규모는 충족되나 발주사업이 '용역'이고 단서조항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공동계약 운영요령」제9조제5항 ‘나’목의 단서조항을 용역계약 시, 준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제9조제5항 ‘나’목의 단서조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는 적용이나 준용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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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23]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조공급자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공군본부 김광환 대위입니다.
- 사업배경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건으로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입니다.
최초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업체와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 유지보수로 계약진행.
본 건의 경우 제조/공급자가 같은게 아니고 각각 다름(제조자 A / 공급자 B).
최초 공군과 공급자 B와 수의계약 진행하려 했으나 B(공급자) 업체 사정으로
계약체결 불가. 제조자 A는 계약 체결 가능한 상황임.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2호 바목
해당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질의요지 -
제조 공급자가 같은 경우 문제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이번 계약건과 같이 제조 공급자가 각각 다를경우 위의 관련법령에 의거 이 사업에 참여한 2개의 업체(제조/공급) 중 1개 업체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제조자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은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급한 자가 아닌 제조자가 정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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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17]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수, 전력비를 정산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기타경비항목에는 수도광열비가 있으며, PS항목으로 임시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중에 사용된 공사용수 및 공사용 전력비를 정산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아래와 같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갑설) 공사원가계산서상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전력료,가스료,중유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서 말한다. 따라서 공사용수비 및 공사용 전력비는 수도광열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시공사 부담이다.
을설) 수도광열비는 현장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 중 하나이므로 공사용수비 및 공사용 전력비는 PS항목으로 정산해주어야 한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공사중에 사용된 공사용수 및 공사용 전력비’의 정산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중에 사용된 공사용수 및 공사용 전력비’의 정산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동 약정한 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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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30002] 4대보험정산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03
**질의내용**
1.우리 현장에 시공사가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원도급사,하도급사 포함)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설계변경,사무보조,공무 등)을 하는자도 회계예규 계약집행기준 다.정산대상과 증빙서류 2)항 단서조항 즉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에 의거 4대보험 정산인지 알려주십시요.
(참고 2014.03.19 조달청 접수번호 2AA-1403-210558 류정수 선생님께서 민원인의 질의에 답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간접노무자의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귀 건의 경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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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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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42] 감리용역의 기성지급시 개산급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발주자와의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청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초보다 감리원 투입이 조정 되어 추가 배치등으로 감리원 배치가 증가 되었으나, 계약변경이 지연되어 배치내용과 용역계약 내용이 상이한 경우,
기성 청구시 개산급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공사부분에서는 개산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감리원 증원시 개산급으로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감리기간의 연장 또는 특수과업을 추가함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감리원수의 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감리인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서 계약금액조정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아래 참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감리용역계약에서도 이를 근거로 과업내용 변경을 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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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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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 시 제경비율 적용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먼저 정부 행정에 수고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처이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기준에 대해 두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첨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5항에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 무엇인지요.. 조달청에서 공시한 요율인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한 요율인지요? 아니면 다른 요율이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기업에 시정조치 명령한 사항(첨부)으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은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되어 있는 설계변경 당시의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령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청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국가기관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말씀 드렸으며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의 판결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령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 청의 질의회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거나 재질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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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03] 1년 미만의 연구용역 인건비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용역 설계진행을 하다 의문점이 발생해 질의 합니다.
- 1년 미만(3개월)의 연구용 인건비 산정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는 당해 계약 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 별표5(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급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이 1년 미만(3개월)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포함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포함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 인건비 산정시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향후 당해 근로자가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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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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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25] 적격심사시 기술투입인력 점수 계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적격심사 참여기술자능력 점수 계산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입찰공고에 특급기술자 4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 2인을 요구했고 특급은 0.8점/1인, 고급은 0.6점/1인, 중급 0.4점/1인, 초급 0.2점/1인을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용역과 직접연관된 경험기술자는 가중치 1점, 유사용역 경험기술자는 가중치 0.8점, 그외의 기술자는 0.6점을 가중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한 업체가 가중치 0.6점의 기술자들을 모두 특급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특급에 해당하는 1인당 0.8점을 모두 계산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특급기술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특급 4명(0.8점), 고급 3명(0.6점), 중급 3명(0.4점), 초급 2명(0.2점) 점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모두 특급으로 계산해서 1인당 0.8점을 주면 오히려 가점을 주는것 같아 불합리 하기도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는 귀 질의 ‘참여기술자능력 점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 적격심사기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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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39] 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 현 황
․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장기화에 따른 인근 지자체 민원으로, 발주처 지시에 의거 부분 사용(조기 부분개통)을 ‘08년부터 시행하였음.
․ 조기개통부분은 도로사용 개시공고 후 사용.
□ 질 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항(2013.12.30.개정)에 의거하여 공용개시공고 후 임시개통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할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을
① 관련법 개정일(2013.12.30.)로 설정하는 것인지,
② 도로사용 개시공고일(2008.12.10.)로 소급하여 설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종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칙의 정함에 따라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은 2014.11.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14.11.4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하고 잇습니다.
2. 동 시행령 동조 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가 2014.11.4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차수계약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차수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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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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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24] 공사설계서 중 현장설명서(단가설명서) 해석에 대한 이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제목 : 공사설계서 중 현장설명서(단가설명서) 해석에 대한 이견
1.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00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콘크리트포장 인력타설(측도)과 관련하여 공사설계서 중 현장설명서(단가설명서) 해석에 대한 아래와 같이 두 이견 중 어느 이견이 타당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가.단가설명서 내용
제6장 포장공,
6.04콘크리트 포설 및 양생(㎥당),
b.인력포설,
b-3. 측도(t=20cm)(㎡)(LD140.20000)
이 단가는 측도의 인력포설 및 양생비용으로 양생제의 재료비가 포함된다.
2.이견사항
갑: 현장설명서(단가설명서)에 실적공사비 코드는 명기되어 있으나, 세부 설명에 와이어메쉬 및 비닐깔기 구입 및 설치비가 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이 필요함
을: 현장설명서(단가설명서)에 실적공사비 코드(LD140.20000)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포장단면도)에도 와이어메쉬 및 비닐깔기가 포함되어 있고, 실적공사비 세부설명 항목에는 와이어메쉬 및 비닐깔기 구입 및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력타설(측도) 단가에 와이어메쉬 및 비닐깔기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참고-실적공사비(LD140.20000)
■ LD14*(LD10**) 콘크리트 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D140.20000
콘크리트포장 / 포설
T=20cm
m2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 포설비용으로 비닐깔기, 와이어메쉬 (#8-150×150) 구입 및 설치, 무근콘크리트 포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② 다만, 레미콘 구입 및 운반, 거푸집 설치해체 및 양생, 줄눈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현장설명서상의 단가설명서에 대한 해석은 이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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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60010]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6
**질의내용**
1. 목포대학교 생산형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채권가업류 건
- 하청업체 이사장이 우리대학 신축공사하면서 골조자재를 대여해주는
B 회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201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
었는데..
- 자재대여회사는 구두로 계약했던 비용보다 훨씬더 많이 발생하여
서로 합의가 안되어 현재 법원에 채권가압류를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 를 받았습니다.
- 질문요지 :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건축공사가 선금제외하고 6억이 잔액인데 B라는 자재회사의 압류 금액이 2억이라고하면 남은 4억에 대해서 기성금을 청구하면 재무과에서 집행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압류채권의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직접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그 압류금액을 공제하고도 남은 대가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는 그 남은 금액을 당초 수령대상자인 시공사(하도급 직접지급시 하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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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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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70021]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7
**질의내용**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시 기초대비 투찰율을 적용하는지 예가대비 투찰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1) 신규비목 단가(1,000원*기초대비투찰율(86.3%)=863원
예시2) 신규비목 단가(1,000원*예가대비투찰율(86.7%)=867원
신규비목단가는 예시1, 예시2번중 어느것을 반영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1,000원*예가대비투찰율(86.7%)=867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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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70020]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위 조항에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에 대해서는 kbs, mbc 등 월말 계산서를 전자로 청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광고를 요청한 공공기관에 문서와 계산서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은 계산서를 방송국에서 30일자로 받은 반면, 공공기관에 문서는 다음날 청구되어 청구받은 시점의 기산일을 어느날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되어 6월30일 계산서 발행이 7월10일까지도 가능하여 이러할 경우 청구시점의 기산에 대해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청구를 받은 날은 계산서의 날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청구를 한 문서나 메일을 확인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청구받은 시점의 기산일’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대가의 지급)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라 규정함은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언론재단이라면 언론재단에 광고를 의뢰(계약)한 공공기관에 언론재단이 대금청구를 한 날이 기산일이 될 것이며,
동 규정은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대가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행의 대가 청구시기는 계약담당공무원로부터 검사합격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당해 예산의 집행 가능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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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70052] 이월 및 재이월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첨부 한글파일의 질의서 내용대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만 하고 원인행위없이 예산 이월이 가능한지 및 내년도 이월예산을 추후 재차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적용에 대한 질의이므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 044-215-5727)로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한편 위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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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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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36] 1식단가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 건설현장입니다
금번 1식단가 설계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적용단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장 현황
공종 : 큰마대운반 및 설치
단가 : 1식단가
단가산출서에 수량 V=928㎡에 대하여 굴삭기와 작업보조원으로 구성되어있음.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V=956㎡으로 변경 되어 수량이 28㎡ 증가 되었슴
질의내용
1안 : 단가산출서에 굴삭기와 작업보조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식 단가이므로
전체 수량 V=956㎡에 대하여 신규단가로 산출하여야함.
2안 : 수량 증가이므로 당초 수량 V=928㎡는 당초 단가 적용하고
증가된 수량 28㎡에 대하여만 신규단가로 산출하여야함.
**회신내용**
답변내용 그대로 인바, 증가물량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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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34]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귀청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관리계획은 철콘/금속.창호/기계설비 3개 공종에 전체 하수급 금액비율이 82.99%입니다. 이중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몇가지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1]
하도급계약시 계약내역에 있어 기계설비공종의 하수급 금액비율 82.99% 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도급 관리계획서 내역서와 틀리게 (품목의 삭제 또는 삽입)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사항2]
또는, 하수급 금액비율을 유지(동등 이상 비율)하되 각 품목의 단가를 하도급 관리계획과 틀리게 계약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 금액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과 달리 하도급계약 품목이나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품목, 하수급자 수의 변경 등 하도급 내용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계약 품목단가의 변경여부는 도급자와 하수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하도급관련법령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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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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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40]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사업은 2015년01월12일 착공한 0000조성사업공사 현장입니다.
입찰방식은 300억이상 최저가공사이며, 내역입찰 공사로서 일반경쟁 공사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설계변경 등) - ①항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상기사항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결정에서 사업관리단과 협의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1.설계변경내용
당초 : 지열공사 천공 200M*60공 총 12,000M로 설계.
변경 : 지열공사 천공 작업중 수압과다 및 홀무너짐 현상으로 설계깊이인 200M까지 천공불가능. 200M*60공 총 12,000M인 기존설계대로 총 길이는 12,000M로 유지하는 대신 공당 천공깊이를 150M, 천공수량을 80공으로 조정 하고, 천공수량증가에 따라 케이싱비용, 배관 및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모래부설등의 수량이 증가 됩니다.
2.계약금액 조정 방법
가)사업관리단 주장 : 제20조①항1의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계약상대자 주장 : 동법 제20조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가), 나)중 어느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변경된 부분의 전체물량을 확인(변경전의 물량과 변경후의 물량을 확인)하고 품목이나 비목별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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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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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20]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대한 제안 규격 동등이상 제품 납품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4년12월에 1순위 낙찰 받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계약 후
사업 진행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저희 제안서에 작성된 제안규격(벨브 제작품) 의 동등 이상의 제품
(제안벨브와 다른제품)을 납품 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만한 법령, 조항이 있는지요??
2. 발주처 승인만 있으면 추 후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1) 참고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계약 후 사업진행중
- 제안협상안 에서 발주처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협의 [첨부파일참조]
- 제안서협상안 부분캡처 첨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저희 제안서에 작성된 제안규격(벨브 제작품) 의 동등 이상의 제품(제안벨브와 다른제품)을 납품 하는데 문제가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1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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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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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08] 수의견적입찰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현행 수의견적입찰에서 보면 예정가대비 88% 직상의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숫점 부분의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 대비 산출치가 87.99999999%인 경우 소숫점 몇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올림이 없이 무조건 88%의 직상의 율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참고로 적격심사의 경우 소숫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들었는데 이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다르다면 차별을 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입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대비 88% 이상으로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의 88%란 반올림 없이 정확하게 88/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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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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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04] 입찰무효관련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을 보면 동기준 제5조 4항 5호의 예외적 기준으로 계약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특별한 성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계약기관)가 특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하여 두고 이를 입찰공고서에 공고하여야 하며 후 낙찰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10호를 보면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에 따라 발주청에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공한 자가 해당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능에 대해 발주청에게가격까지 정하여 제3자의 낙찰시 제3자에게 특정물을 공급하겠다는 공급확약서를 발주청에 제공해 놓고 자신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한 성능의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제3자들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이를 방조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상 공급확약서를 발주청에 제공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주청 담당자와 특정성능을 가진 업체에 의해 꼼수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집행기준 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은 특정1개업체의 특수한 성능부분 가격으로 거래실례가로 적용할 수 없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는 것인지요?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공한 자가 해당 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귀 질의내용과 같은 처리가 불가피 하다면 입찰공고 시 동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정가격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특정 내용의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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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26] 입찰공고시 정정공고 기간 연장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 제2항에 입찰공고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 입찰공고중 내용의 오류(제안서, 내용변경, 평가기준변경) 등 ,법령위반사항(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적격심사 누락)등 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하였을 경우 공고기간에 5일 이상 더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단순오류도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 더 공고하고 있습니다. 5일이상을 더하여 공고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입찰참가자가 인지할 수 있는 오타, 연락처, 요일, 첨부내역서 보안해제 등 단순 오류 사항에 대하여 정정한 경우도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40일 공고 시 정정공고일로부터 공고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는지 ?
[질의 3] 투찰개시일(입찰개시일) 이전에 정정하는 경우에도 5일 이상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 ?
○ 질의기관 :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정공고시 입찰기간 연장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에 따라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내용이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5일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정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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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15] 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보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 현 황
․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장기화에 따른 인근 지자체 민원으로, 발주처 지시에 의거 부분 사용(조기 부분개통)을 2008.12.10년부터 시행하였음.
․ 조기개통부분은 도로사용 개시공고 후 사용.
․ 임시개통을 시행한 차수공사의 준공일 : 2008.12.31.
□ 질 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항(2013.12.30.개정)에 의거하여 공용개시공고 후 임시개통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할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을
① 관련법 개정일(2013.12.30.)로 설정하는 것인지,
② 도로사용 개시공고일(2008.12.10.)로 소급하여 설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착공 및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해당 차수의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차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여 따로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바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1항에 따라 차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해당 차수의 전체 목적물을 차수준공 검사완료 이후에 인수한 경우)로 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건 장기계속계약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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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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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13] 국고수입계약(고철매각)에서 특수조건에 수정계약을 명시 하였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특수조건에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계약한다"라고 명시한바 유권해석(계약제도과-144)근거로 국고수입계약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공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용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으로 정하여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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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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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80009] 사토운반관련 적용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08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00지역 터널개설공사중 사토장 위치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동됨에 따라 사토운반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어 이를 질의합니다.
<사토운반 설계현황>
1) 사토
-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 사토장: "00지역 일원" (L=8.0KM)으로 표기
2) 설계변경 검토조건
- 변경 사토장 당초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음
- 운반거리는 당초 운반거리의 30%정도임(증,감)
<질의 내용>
시.종점부의 토공물량 사토시 적용되는 단가는?
1안) 당초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변경 당시 실적공사비(100%적용)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
2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3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긴 경우 계약금액으로 지급)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과 그 비용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당초운반노선에서 운반거리만 줄어든 경우에는 2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 단초 운반노선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운반거리에 대하여 새로운 운반비 적용(상차비제외)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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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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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30] 턴키공사의 변경설계분 설계오류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00복선전철 노반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발주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변경계약(감액) 체결을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2차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사항의 설계변경에 오류 (자재비 누락)가 확인되어 2차 설계변경시 추가 반영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턴키공사에서 기 체결된 변경계약에 대한 수량오류 증액 설계변경 반영은 00현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1항」(첨부 참조)에 의거 불가함
을설 : 발주처 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 완료부분에 대한 수량 오류는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00현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1항」(첨부 참조)에 누락 및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있어서 발주처 사유로 1차 설계변경시 오류(자재비 누락)사항에 대한 2차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오류정정과 대금 조정청구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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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50]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의결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우리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단 발주 계약건의 입찰참여자들이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담합)을 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도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담합업체들에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결과 3업체 중 1업체는 무혐의로 공식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불기소처분 업체는 검찰처분에 근거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재심결과 기각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으로 의결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는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조서와 공정위 의결서 중 어느 기관의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지?
2. 검찰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안 할 수 있는지?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반드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지?
4. 만약 공정위 의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한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1개월이상 2년이하)에서 검찰불기소처분을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정위와 검찰의 입찰답합 혐의인정 내용이 다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려는 기관은 공정위 입찰담합 의결내용과 재심 의결내용, 검찰조서 내용 및 기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하여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입찰담합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기간의 경감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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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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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22] 설계서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찰방식 : 최저가, 공사금액 : 1,000억원 이상, 계속비 공사) 중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상호모순으로 인해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설계서 우선순위
-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 우선순위
1) 현장설명서
2) 시방서
3) 설계도면
4. 방음벽 설계 현황
- 시방서 : 방음판의 구조는 판의 중심부에서 2.94kn/m2의 풍압(내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도면 : 내하중 1.60kn/m2
- 물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내하중에 대한 규격 없음
5. 질의사항
갑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설계도서 불일치)로 설계도서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단가는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변경
을설 : 입찰안내서상 서류의 우선순위가 시방서이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도면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물량내역서는 규격이 없음)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간에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입찰안내서상에 설계도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설계도면을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여기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귀질의 물량내역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공사시방서와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공사시방서와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금액조정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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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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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44] 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 3관련 기술지원협약과 관련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정부계약예규 (2014.1.10. 시행・일부개정)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질의
위와 같이 "특수한 성능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 다수와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하는데..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했다면 상기 계약예규의 적용이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동일기관에서 3~년전에 선행하여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이 확인되고 시공되어 준공. 운영이 되고 있다면, 특정회사 단독으로만 기술지원협약을 한다면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수가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을 가진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물품에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3 제2,3항)
귀질의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맺는 경우는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위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반경쟁에 의할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구매물품의 경우 특정회사와 미리 협약을 맺어 놓음으로써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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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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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33] 과업지시서 내용 중 독소조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6월29일 낙찰 받은 건 이 있는데
물품 공급중 독소조항이 있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특정업체 독소조항이 있을시 이를 반박할수 있는
법령 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재공고 가 가능 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지시서에 특정업체 독소조항이 있을시 이를 반박할수 있는 법령 이 있는지와 또 재공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3항>
따라서 독소조항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해당된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유 등은 재공고 입찰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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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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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01] 건설 공사 선급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지급목적으로 선급금을 수금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
(원도급자의 발주처로의 선급금 신청서 상 1개의 하도급업체의 해당 프로젝트 내 3건 계약을 위한 선급금으로 기재)
발주처로의 선급금 사용 실적 증빙자료를 3건의 계약별로 구분 없이 해당 1개의 하도급업체의 사용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선금의 사용 및 증빙 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1개 하수급업체의 선금사용실적은 하도급공사 전체과정에 대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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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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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0004] 환경관리비 적용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09
**질의내용**
항상 건설인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긍지를 심어주는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환경관리비 적용여부 질의입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을 위해 설계서에 명시된 36개월사용 조립식 감리실및상황실, 현장사무실, 창고, 합숙소 및 시험실을 지으려합니다.
설계내역에는 조립식 가설건물 36개월만 명시되어있고, 화장실과 세면실에서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유지관리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서에는 환경보전비가 순공사비의 1.5%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현장 조립식 가설건물 축조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실비적용 가능한지요?
2. 36개월동안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측정, 정화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전문유지관리업체에 의무대행포함)도 실비정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경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현장 조립식 가설건물 축조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실비적용 가능한지요?
→ ●【답변】특정가설물에 부대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가설비에 포함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질의]2. 36개월동안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측정, 정화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전문유지관리업체에 의무대행포함)도 실비정산 가능한지요?
→●【답변】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사항을 외부에 위탁한다하여 실비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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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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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57] 신기술협약서 체결된 제품 설계 변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발주처 설계시 특정업체 제품과 신기술협약서를 체결 후 입찰 공고문에 이를 명시하고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신기술이란 것이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동종 업체의 유사한 공법으로 특허를 득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당초 설계된 제품의 단가가 고가로 인해 공사비 절감의 목적으로 당초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동종 업계의 유사한 제품 중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특허를 획득한 타 제품으로 변경시 신기술협약서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불가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한 경우 공사비 절감의 목적으로 당초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신기술, 신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신기술(권리)보유자와 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그러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절감이나 더 나은 기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뢰보호를 위하여 기술(권리)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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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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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08]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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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03] 공공기관 공사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복도창호 설치공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등록업체
2.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의거 KS(KS F 3117창세트,종류및등급 합성수지제창)인증보유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자 중 합성수지제창(3017169501)의 세부품명을 등록한 업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상기 1번외에 2번, 3번도 추가하여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구매하는 계약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서 이는 물품구매(제조)계약시에 적용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의거 KS인증보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물품구매(제조)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는 서설공사계약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바, 동 품품은 발주기관이 따로 구매하여 공사시공업체에 관급하거나, 납품자 설치조건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계약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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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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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18]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ㅇ 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사"목에 따르면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 . 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 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로 생산업체가 당사와 직접 계약을 기피함에 따라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사"목에 생산업체가 당사와 직접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 공급업체와 계약도 이에 해당되는 지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생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는 판매를 하지않고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 및 공급권한을 1개사에게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공급사와 수의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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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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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27] 입찰공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할때에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의 적용기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와 규격서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계약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였다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법,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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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54] 하도급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른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에 대해 구성원 전체가 동의 한다면 하도급이 가능 한것인가요?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이 가능 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하도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하도급이 필요한 공동계약으로서 계약의 성질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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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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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06] 총액 입찰에 따른 계약을 턴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한진정보통신㈜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14.02.03~2017.08.31
본 사업은 외국제작사(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한진정보통신㈜)는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입니다.(컨소시엄은 분담이행 책임 방식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업의 입찰 및 계약방법은 외자(국제)입찰, 제한경쟁(실적), 직접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입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이지만 입찰시 발주자(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제출되었던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총액입찰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서 전문과 과업내용서의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총액입찰에 따른 계약을 턴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자계약(‘갑’지)은 물품제조 도급표준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국제입찰,총액,제한,협상,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서 설계와 설치 등을 포함한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공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5호)
따라서 귀질의 경우는 물품제조계약에 해당하고 국제입찰,총액,제한,공동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 보이는 바, 설혹 물품제조를 위해 설계부분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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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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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04] 분임계약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계약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의 조문상 계약관 사무는 공무원에 한하여 위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대학의 국책사업단에 사업단장을 공모에 의해 총장이 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직위는 "단장"이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분임계약관으로 사무를 위임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무나 계약사무 위임에 대하여 어느정도 국가계약법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사무를 반드시 공무원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는지 및 사립대학교의 계약사무나 사무위임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등 특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해당기관의 회계(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계약)처리규정을 만들때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분임계약관으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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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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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38] 공동도급 지분율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로 계약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65% 구성업체A 18% 구성업체B 17% 진행중 구성업체 A가 법정관리 상태로 국,지방세 체납등 압류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대 지분율 몇 %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65% 구성업체A 18% 구성업체B 17% 진행중 구성업체 A가 법정관리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최대 지분율 몇 %까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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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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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000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65조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0
**질의내용**
제65조 2항에 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예정가의 86% 미만 공사만 해당됩니까? 88%로 낙찰된 공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2. 만약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기술자문위원회 중 한군데의 심의만 거치면 됩니까?
3. 소속중앙관서의 장이란 것은 제가 소속된 소속기관장의 승인인지 아니면 중앙본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10%이상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심사협의회 등 승인절차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동 조항은 귀질의대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중 1군데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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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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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10007] 재 질의 : 기술지원협약 질의 신청번호 1AA-1507-050661의 답변(2AA-1507-119680)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1
**질의내용**
수신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
[질의요지] 다수가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을 가진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상기질의 요지는 정부예규 제5조3항의 특수한 성능부분에서
1. 특수한 성능이 다수가 될 경우, 지명이나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특수한 성능이 일부 포함될 경우, 사전에 미리협약, 계약이행의 원활한 이행
을 위해 일반 경쟁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2. 다만, 특수한 성능(일부만 포함)을 가진 제조 또는 공급자가 특정회사 뿐만아니
라 다수가 존재함에도 특정회사 단독으로만 공공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맺는것
에 대해 정부계약예규의 적법성을 질의한 것입니다
3. 기술지원협약한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 특수한 성능이 다수
일 경우, 특정회사와만 기술지원협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규의 적용이 아니
냐는 것입니다 - 일반경쟁에서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의내용]
다수가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을 가진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물품에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3 제2,3항)
특정회사와 단독으로 기술지원협약을 맺는 경우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수한 성능을 보유한 자가 1개사인 경우 부득이 그자와 미리 협약을 맺어 놓음으로써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질의처럼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수한 성능을 가진 자가 다수라면 발주기관도 어느 특정회사와 미리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특수한 성능을 가진 자 중 1인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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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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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20003] 개찰 완료 건에 대한 재공고 입찰 시 예가 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2
**질의내용**
낙찰자를 선정하여 개찰을 완료하였으나
낙찰자가 금액표기 오류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해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고 합니다.
재공고 입찰의 경우, 동일한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하나
개찰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예가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가로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예정가격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에 의하면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초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기초금액을 변경하지 않은 한 예정가격은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은 다시 책정 됩니다. 그러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을 공고할 때 예가방식을 단일예가로 입력하고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유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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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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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42] 전문공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전문공사가 만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계약예규)' 제6조 5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해야하는지, 또한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한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13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해야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할 사항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78조(대형공사), 제97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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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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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31] 예산내역서 표준작성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국가기관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검토중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작성시 관급자 관급자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포함하여야 한다면, 명칭, 규격, 수량만 표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작성 관련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예산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관계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나온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할 실정이오니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신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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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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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13] 1식단가 설계변경 단가적용 재 질문(질문 번호 : 1AA-1507-044150와 연관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현장 현황
공종 : 큰마대운반 및 설치
단가 : 1식단가
단가산출서에 수량 V=928㎡에 대하여 굴삭기와 작업보조원으로 구성되어있음.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V=956㎡으로 변경되어 수량이 28㎡ 증가 되었슴
현장실측 결과 수량이 V=128㎡ 감소되어 감액정산 하려고함
질의내용
1안 : 감소된 수량 128㎡에 대하여 단가 산출하여
V=956㎡의 1식 계약단가(도급단가)에서 감액함
2안 : 설계도면 변경되어 증가된 수량 28㎡에 대하여 우선 감액하고
나머지수량 100㎡(128㎡-28㎡=100㎡)는 당초수량 V=928㎡의 1식도급단가에서감액함
(단 당초수량 V=928㎡에 대한 도급단가(1식 단가) 산출을 시공사 제출하지 않았기에 예정가격 산정시 발주처의 단가산출서를 이용하여
수량 V=828㎡(928㎡-100㎡=856㎡)를 1식단가로 만들어 정산함)
3안 : 설계도면 변경되어 증가된 수량 28㎡에 대하여 우선 감액하고
나머지수량 100㎡(128㎡-28㎡=100㎡)는 당초수량 V=928㎡의 1식도급단가에서감액함
(단 당초수량 V=928㎡에 대한 도급단가(1식 단가) 산출을 시공사 제출하지 않았기에 예정가격 산정시 발주처의 단가산출서를 이용하여
나머지 수량 V=100㎡를 1식단가로 만들어서 당초수량 V=928㎡의 계약단가에서 감액함)
1.2.3안 중 어느안 적용이 타당한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수량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식단가 수량이 증감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전체물량중 순 증가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다만,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의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증가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 협의단가(제20조 제2항)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경우처럼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하였다가 그 후 다시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만큼 감소되는 물량(환원물량 28㎡)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 적용한 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였다면 그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조정하고, 추가로 감소되는 물량(100㎡)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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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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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08] 내자 물품 납품 시 동등이상 규격의 기준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내자 턴키 제한 총액(소상공인, 적격심사) 입찰로 진행된 건인데
품목명세서 상에 특정회사(외국산)가 명시되어 있고 기본사양으로 특정 제품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품목명세서 상에 명기된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해도 되는지의 여부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규격이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요기관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물품의 납품가능 여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내자턴키총액입찰'은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입찰방법이며,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록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상의 품목명세서에 특정회사(외국산)가 명시되어 있고 기본사양으로 특정 제품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계약이행은 품목명세서에 명기된 회사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 이하 제품이라면 당해 물품의 검사에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경우 납품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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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22]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반영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비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현장은 2015년 10월 준공예정이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사항으로 5개월의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실비)을 반영하려 하는데 발주처(이하"갑"라 한다.)와 당사(이하"을"라 한다.)의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갑"주장 - 추가공사의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반영으로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실비 반영시 중복반영이므로 실비반영금액을 아래의 방식으로 반영하라함.
★실비반영금액=실비산정(5개월)금액-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을"주장 -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 승율비용과 공가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투입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에 대한 급여등 실비를 반영받아야함.
▣질의내용 : "갑"의 주장대로 추가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실비 반영금액에서 제외하야야 하는지, 또는 "을"의 주장대로 추가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반영을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기간 연장으로 ‘현장투입 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을 적용하여 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투입 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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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30012] 신규비목에 대한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3
**질의내용**
공 사 명 : 태안 9,10호기 건설공사
입찰형식 : 최저가 적격심사대상
공 사 비 : 0,000 억원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기획
재정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2내용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
비목"이라 한다)"의 내용중 품목 또는 비목의 정의 및 적용에 관한
문의
가)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의 및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법 문구중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와 같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다) 단가 산출내역서에서 철근 가공 조립(공종) 보통(규격)에서
철근 가공조립(공종) 복잡(규격)으로, PHC Pile 항타(공종)
§400(규격)에서 PHC Pile 항타(공종) §500(규격)으로 규격이
변경되었다면 신규비목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신규비목의 정의 중 품목과 비목의 정의 및 적용기준 등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의 및 적용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품목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류를, 비목이라 함은 경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자재류)과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비항목 등은 신규비목으로 보아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비목’의 경우는 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의 비목이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 다)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의 정의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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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17]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하는지요?
2.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개번호 126245(2014.5.20) 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입찰 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입찰 건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2순위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2014카합427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계약예규의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여 "부적격 판명 시점을 입찰참가 당시로 제한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순위 업체가 지위가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조달청의 유석해석과 다르게 최근 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처리가 맞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
그러나 적격심사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낙찰자가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임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및 재공고입찰)를 적용하여 조달청 신문고 답변 공개번호 126245(2014.5.20)와 같이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왔습니다.
한편,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의 "부적격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15.5.27)한바,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한 재공고 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중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문서를 접수('15.7.6) 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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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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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41] 설계시 과소개상된 단가의 계약단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해양수산청(국가기관)과 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 시 폐기물운반비용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계약상대자 실정보고 내용 : 설계서 작성 시 한국물가품셈에 따른 폐기물운반비가 반영되지 않고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비 증액 요구
2. 계약내용 및 용역추진사항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나. 설계내용
- 공종명 :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운반거리, 운반경로 : 시방서, 계약서 등 일체의 계약서류에 명시조항 없음
다. 설계시 운반비 기초자료 : 견적 반영
라. 용역 추진 사항
- 용역 착수(2015.2.6)
- 기성 수령(2015.3.12 / 85.44%)
- 실질적인 폐기물처리 완료(2015. 4. 7)
- 설계변경 요청 실정보고 접수(2015. 6.)
3. 질의 사항
- 본 용역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서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자가 입찰총액을 제시하여 낙찰된 용역임.
- 용역을 추진중 사업량의 증감은 없는 사항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설계서에 명시한 계약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별도의 규정에 설계변경가능 여부 및 적용규정이 있는 경우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시 폐기물운반비용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약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정한 과업내용 변경없이 예정가격 작성 시 일부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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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28]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당 현장의 토공사중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상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되어 있지않고, 운반거리만 1km, 10km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공사 실착공후 발주기관의 요구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신규단가로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및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노선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전의의 운반로를 경유함이 없이) 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든 거리를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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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60] 자재 납품업체 제재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시공업체)가 전달한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발주처(공공기관)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전달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형사 고발한 결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판결되었으며,
2. 위조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한 "자재납품업체"의 경우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어 "기소(구약식,벌금형)" 판결 됨
3. 발주처(공공기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자재 납품업체"에게 형사조치 외에 별도의 제재(납품참가제한 등)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조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한 자재납품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인 바,(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
귀질의 처럼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자재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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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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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34] 특허를 받은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미세입자분리수단을 구비한 반응성 향상 배연탈황장치"라는 특허는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탈황공정에 디켄터라는 설비를 추가하여 반응성을 향상시킨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것인데,
저희 발전소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탈황공정에 디켄터 설비를 추가하려고 계획중이고, 위 특허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특허를 받은 물품으로 적용)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경우 위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소 탈황공정에 디켄터 설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당해 특허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제결할 수 있으나 반드시 특허물품 외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려는 특허물품에 대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만약 특정인의 특허물품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체결한다면 특허침해뿐 아니라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인의 특허물품 외에 다른 대체품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한 성능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이나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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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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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43] 품질관리비 정산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도급 내역상 품질관리비 항목에 대한 정산관련 입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중급품질대상공사로 품질관리자 를 배치하여 현장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시멘트벽돌,블럭압축강도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품질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있어 공인기관 의뢰시험 외 현장실시 시험은 인정될수없다하여 감액정산 함이 맞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규정에의한 인력배치, 시험기자재 및 시험실을 조성하여 시험진행을 하였는데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감액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시험인건비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이 경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시험관리인이란 현장관리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질의 시험실에서 직접 품질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인건비는 품질시험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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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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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21] 환경보전비 관련 인건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으로 고압 분무기 운영 목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보는 관점에 있어서 현장 청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압 분무기 운영을
비산 먼지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고압 분무기 운영 인건비로 청구하였습니다. 환경보전비 항목에 포함 되지 않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환경보전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환경보전비‘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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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16]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연장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 평소 조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발주기관과 도급업체 사이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하여 2015.6.24.부터 공사 중지 상태에 놓인 현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본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5.8.11.이나, 공사 중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해당 민원해소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계약기간 경과 후 공사 중지 해제도 가능)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1항에 따라
1) 연장사유(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지시 등)가 계약기간내 발생하였으나 계약기간 경과 후에 종료된 경우,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공사재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하고, 계약기간 연장 처리함.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하고, 계약기간 연장 처리함.
○ 귀 청의 법리에 어긋남 없는 합리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연장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사유가 종료된 때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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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40009] 대형공사 일괄입찰 낙찰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용역비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4
**질의내용**
대형공사 일괄입찰에 낙찰후 사업계획 변경 (건조슬러지 용량변경 :240톤/일→300톤/일)에 따라 설계변경이 요구되어 전체시설(300톤/일)에 대한 재설계시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재 설계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재 설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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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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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38]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일반경쟁 입찰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 품목에 대한 입찰금액 총액이 입찰보증보험증권에 제시된
입찰보증금(100% 환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입찰진행결과(최저가 낙찰제) 낙찰업체가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바, 해당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경우 유효한 입찰자(입찰보증금 초과 업체 제외)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
예시) 입찰보증금(100%) 120만원 일경우 입찰서 투찰금액은 125만원
으로 투찰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 품목에 대한 입찰금액 총액이 입찰보증보험증권에 제시된 입찰보증금(100% 환산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후 처리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제2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도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에 해당됨으로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된다면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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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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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20] 제한경쟁입찰의 중복제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ㅇ건명 : 김포공항 하이드랜트 안전진단 용역
ㅇ추정가격 : 121,105,000원
상기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나,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의 질적 담보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보고 실적제한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복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과 실적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시행령 제21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적제한과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및 재량권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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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54]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당현은 적격심사에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비율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작성하여 제출되어 통과된 현장입니다.
공종은 토공사, 철콘공사, 포장공사등 6개 공종입니다.
현장여건상 토공사나 철콘공사의 하도급계약할 공사를 시공사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여 하도급비율과 하수급금액비율을 당초 적격심사받은 기준이상, 즉
하도급비율 42.6%이상,하수급금액비율 82.4%이상으로 재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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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64]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 관련 지분율 조정 및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책임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의하면 중도탈퇴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요,
공동수급업체로 A사(지분 51%), B사(지분49%)가 있는 경우에,
B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 B사를 중도 탈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1. 이 경우, A사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A사가 잔여계약을 이행하면 될거 같은데, 지분조정은 B사의 지분을 모두 A가 가져오는건지요? 다시말해,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기성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분율이 A사 100, B사 0으로 바뀌는건지, 아니면 B사의 기성만큼은 B사의 지분으로 인정되어, 예를 들면 A사 95, B사 5 (잔여공사 A사100, B사0)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제3항의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이 문구가 탈퇴자가 이행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시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고 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에서 B사 중도 탈퇴시 B사는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건지요? 그리고 A사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 역시 중도 탈퇴된 B사에게는 없는건지? 아니면 B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가산하는 경우 탈퇴자가 이행한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탈퇴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책임과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질의 탈퇴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안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귀질의 예와 같이 A사 95, B사 5 (잔여공사 A사 100, B사 0)같은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동 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잔여계약에 대하여는 탈퇴자에게 계약이행의 연대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탈퇴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이 있어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해당 구성원이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수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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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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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5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가계약 업체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지수조정율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분명치 못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간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품목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품목조정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2. 등락률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입찰당시 가격을 예정가격 조사 시 받은 견적금액으로 봐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같은 업체의 견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견적가격이 아닌 두 가격 모두 객관적이고 통일된 가격(한국물가자료(사)가 당시 발표한 가격정보 등)으로 산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의 적용기준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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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1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5. 1)에 따라 수탁업체와 근로조건 보호확약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발주기관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다.
<질문1>
'15. 1월 보호지침 설명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해석되어 있음
--> 본기관은 예정가격산정시 기술원1,2,3/중노무원,경노무원/주차관리원,사무원 등으로 구분, 경력조건 및 임금을 차등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였음. 이럴 경우 본기관이 지급한 각 직무별(개인별) 임금을 그 직급에 맞게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한 총액이상만 확인하면 되는지?
---> 문제는 현재 총액이상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별 지급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 기관이 수급위탁자에게 개인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왜냐하면 개인별 근로계약 변경되어야 하는관계로..)
---> 만약 개인별 충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보호지침에는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질문2>
용역근로자들은 수탁회사가 변경되면 이전 수탁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실정임. 발주기관에서 이미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이전 수탁사가 지급하던지, 고용승계된 경우 이후 수탁사에게 인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곤란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요.
고생하시는 용역근로자의 권익보호는 서로서로 보호해줄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응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5. 1)에 따라 수탁업체와 근로조건 보호확약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확인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본기관은 예정가격산정시 기술원1,2,3/중노무원,경노무원/주차관리원,사무원 등으로 구분, 경력조건 및 임금을 차등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였음. 이럴 경우 본기관이 지급한 각 직무별(개인별) 임금을 그 직급에 맞게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한 총액이상만 확인하면 되는지?
→●【답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총액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으로 확인하되, 실제 지급 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간 경력‧근속년수‧직책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용역근로자들은 수탁회사가 변경되면 이전 수탁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실정임. 발주기관에서 이미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이전 수탁사가 지급하던지, 고용승계된 경우 이후 수탁사에게 인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답변】발주기관에서 퇴직충당금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1년미만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년미만의 근로자를 조사하여 감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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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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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34] 차수준공이후 또는 기성금 수령이후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으로, 현재 9차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질문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하려고하나, 차수 준공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전체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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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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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78]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의 현실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정부 전문공사중 과업기간이 198일이나 되어 현장대리인이 상주할경우 최소 6개월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공사금액의 8%가 적용되어 약 400만원정도(낟찰율적용)밖에 안되어 인건비는 1개월에서 약간+ 정도입니다
현재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착공한지 1개월 반이나 지났지만 공사시작이 안되고 있읍니다.
발주처의 사정에의해 미루어지고있읍니다
실제공사기간은 2개월이면 되는 공사인데(총공사기간은198일로 계약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대상공사가 화장실 리모델링 인데 반씩만 공사를 하라고 하여 실공사기간도 2배나됩니다.
너무 불공정한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의경우는 기본규정을 지키되, 공사기간과 간접노무비의 괴리가 큰 공정은 기준을 정비하여 최소한 간접노무비는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에의한 기술자 급여를 공사기간의 소요일수에 맞게 산정하여 발주처의 공정한 공사기간산정과 기술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일하면 6개월치급여는 나와야하지않나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기내용은 5억이하의 소액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발주처는 이런상황에서도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를 구분해서 상주하라고 하는곳도 있읍니다
**회신내용**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즉답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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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33] 턴키공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00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중 공사여건 미확정 등의 발주자 사유로 공사기간이 30개월에서 50개월로 20개월 연장하게 되어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추가간접비를 요청한 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56호) 제14장 실비의 산정」에 의거 간접비를 산정하였으나 20개월 기간 연장 중에 동일 시공사의 간접노무인력이 상주하면서 당 사업범위 외의 공사인 인근 시설물 등 추가공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직접비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원계약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이에 20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17개월에 해당하는 추가간접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별개의 공사이므로 20개월로 추가간접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간접노무인력)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20개월 연장된 경우 동 연장된 기간의 일부 기간에 간접노무인력이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다른 공사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해당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 등에 지장이 없었고 당해 계약조건에도 다른 공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다른 공사를 수행한 기간동안의 간접노무비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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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07]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1. 현황
- 2011년 04월 착공 하천공사 현장
- 최초설계 : 표준품셈에의한 단가산출과 표준시장단가 조합으로 설계
2. 질의
-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질의 : 위 시행령 중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함은 설계변경 당시의 거례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된 단가라 해석되는바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는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사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을 준용하여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례실례가격을 적용한 것인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등을 고려하여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적용항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1957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 단가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3.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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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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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및 지급확인제 시행" 의무대상공사 인지 여부 확인 요청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OO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현장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및 지급확인제 시행”의 대상공사인지 여부 (의무대상공사인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주처 : OO공사
발주유형 : 기술제안입찰
입찰공고일 : 2012. 1. 31
입찰일 : 2012. 5. 11
계약일 : 2013. 3. 11
준공일 : 2015. 10. 8
※ 질의배경
1. 우리현장은 차수별 계약공사가 아님
2. 입찰공고 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입찰안내서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제43조의 3에 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항목이 없음
3. 계약 시에도 별도로 본 제도 적용 관련한 지침을 받지 않았음
4. 우리현장은 현 시점(2015.7.15)까지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준공을 약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발주처부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대한 시행을 종용 받고 있음. (발주처가 당 현장에 적용을 요구하는 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없더라도 관련 법령이 바뀌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에 제43조의 3에 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항목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적용하라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서 2012.1.1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012년 1월 1일이후 차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약정사항은 노무비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임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도 있을 것기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형하여 우선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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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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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31] 선금공제 후 정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선금율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정산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선금공제=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변동조정율*선금율 =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최종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할때 차수공사금액이 줄어들면
물가변동 적용대가도 줄어들게 되고 그에따른 선금공제금액도 줄게되는데요,,,,이때 물가변동 조정율은 변함이 없고 선금율도 당초 선금율로 반영하는지..아니면,,,,,계약금액이 줄어듬에따른 선금율도 변경해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선금정산에 따른 어떠한 지침이나 상세설명자료가 없다보니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은<=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74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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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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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50032] 1AA-1506-15338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15
**질의내용**
1AA-1506-153385에 대하여 귀 기관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의거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용해야한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에 추가질문드립니다.
1. 설계변경 불응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 발주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대한 불응 등의 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2.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면 조치방안
- 법률적 해결밖에 없는지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에도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금액의 축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측은 발주기관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인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가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의 정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처리하야야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동 조건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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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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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60022] 물품제조계약시 우수조달 공동상표 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16
**질의내용**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수중펌프(추정가격 226백만원, 부가세제외)에 대한 물품제조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함에 있어 우수제품을 공급받고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상표명 : 펌프로, 대표법인명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제품(수중펌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총 28개 지정업체가 있음)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갑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고시금액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건 구매는 고시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을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품제조계약의 자격제한기준은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만 제한할 수는 있으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납품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수중펌프)에 대한 납품실적으로의 제한경쟁입찰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3호의 규정내용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의 제한은 가능하나,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의 제한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한경쟁입찰이 불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귀 질의 '을'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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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60028] 공동도급 공사의 지분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7-16
**질의내용**
7등급 공사
계약기간 : 2015.04.01~2017.04.30
공동도급으로 3개사가 참여(7등급 업체 60%, 6등급업체 20%, 무등급업체 20%)하여 계약
공사대금 : 선금없이 1회기성만 받음
무등급업체가 자본금미달2회로 건설업면허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질의 :
1.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업체를 공동도급 구성원에서
탈퇴시킬수 있는지 ?
2. 등록말소된 업체가 자진해서 구성원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탈퇴
할 수 있는지?
3. 구성원에서 탈퇴시 남은 구성원중 1개사가 탈퇴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지 ?
4.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공동도급 구성원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 ?
있다면 계약해지 업체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 건설업면허 등록말소된 공동도급 구성원의 자진탈퇴 및 강제탈퇴 가능 여부
3,4 잔존구성원이 탈퇴사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는지 및 등록말소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자진탈퇴시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 참조)
귀질의 공동도급 구성원이 건설업면허 등록말소로 인하여 어차피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중도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4에 대한 답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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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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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60020] 강교제작 및 설치 기성 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16
**질의내용**
현황)
국지도 확포장 공사 중 “강교 제작 및 설치” 기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 「강교 제작 및 설치」 내역현황
① 강교자재비 - 2014년 계약분
② 강교제작비 - 2014년 계약분
③ 강교 운반 및 가설 – 2015년 계약분
질의)
갑설
- 2014년 계약분에 강교자재비, 강교제작비가 내역서상 구분되어 별도 계상되어 있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 9항에 따라 강교자재비+강교제작비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을 인정하다는 것이 타당.
을설
- "강교 제작 및 설치"는 전체내역서상 강교자재비, 강교제작비, 강교 운반 및 가설비로 각각 별도 공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2014년도 발주분에 강교자재비, 강교제작비 공종만 별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4년분 기성시 강교자재비, 강교제작비 100%를 기성물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함. 만약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자재비의 100분의 50만 인정할 경우 2014년분 계약금액대로 준공하는데도 문제가 있음.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 9항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강교 자재비, 제작비, 운반및가설비로 공종 구분되어 있으나 당해 발주분에 강교자재비와 강교제작비 공종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성물량을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료비와 가공․조립비 등 포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강교를 제작하였으나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제작품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자재비 및 제작비를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특별히 강교자재와 강교제작 공종만 2014년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교 운반 및 설치 공종은 2015년차에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체결의 타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2014년차 계약에 대해 기성검사를 거쳐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으로 당해년도 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거쳐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경우는 어차피 2014년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성검사를 거쳐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준공대가를 전부 지급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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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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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49] 턴키공사에서 시운전 비용 전용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턴키공사현장입니다
1. 시운전 비용은 정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산비목인지 여부.
2. 시운전 비용중 약품비를 인건비 혹은 분석비로 전용가능 여부
붙임과 : 시운전비용 변경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운전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동 일괄공사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위2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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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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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52] 하도급 계약시 간접노무비 명시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내역서)에 간접노무비를 명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비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제경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자가 집행할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힐 것입니다.
즉, 원도급사가 직접 집행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나 하수급자가 집행할 비용은 하수급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업무중 원도급사가 하수급자에게 위탁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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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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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04]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법의 변경을 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사금액등을 실정보고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 후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액 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상기의 실정보고건들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성을 청구 및 수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금액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실정보고시 및 시공시에는 물가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후에 발생한 물가변동율에 대한 금액은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없다.
을설) 실정보고시 및 시공 당시 물가변동은 없었으나, 이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이 후에 발생한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도 당연히 설계변경시 적용되어 산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당초의 계약단가인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단가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예: '15. 1. 1.) 후에 설계변경(예: '15. 6. 1.)이 이루어졌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먼저 조정(예: '15. 6. 20.)되고 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예: '15. 7. 1.)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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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27]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 부정당제재 상태에 처한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 효력 집행정지결정을 수일내로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이후 적격심사 기간중에 부정당제재 상태가 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관련)
가. 발주기관은 적격심사 기간과 상관없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로만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나. 적격심사기간 중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처는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시키는지 여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처에게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적격심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부정당제재 상태가 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가. 발주기관은 부정당제재 기간과 상관없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로만 계약체결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 효력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
다. 낙찰자는 법원의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최근 2년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조항이 있는데, 만일 부정당제재를 10일 받고 10일 후에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후 참여하는 입찰에 위 감점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적격심사 기간중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시키는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발주처에 적격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낙찰자 선정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제재효력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낙찰자는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약체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3.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계산시 부정당제재를 받고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감점조항이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라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참고)
이는 귀질의 단독입찰 참가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적격심사대상자가 집행정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적격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약체결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그리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최근 2년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조항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완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에 따른 일시적 부정당제재기간은 당해 감점조항에 적용되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당해 기준을 제재정하는 부서(시설총괄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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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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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53] 공동이행계약 공사의 현장대리인(비주간사) 배치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공사로
A사(대표사) 지분 50%, B사 지분 40%, C사 지분 10%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기준에 맞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대리인 소속이 대표사가 아닌 비주간사 B사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있어 대표사의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라는 지적에 따라
공동도급계약현장의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의 직원만 배치가
가능한지 비주간사의 직원은 현장대리인 배치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기준에 맞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공동도급계약시 대표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여회사의 직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현장대리인 지명대상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공동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의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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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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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13] 용역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환수 금액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 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 금액범위
설명 : 발주처는 공기업이며 계약상대자는 민간기업입니다. 계약상대자로 인해 용역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5%) 귀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1)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5% 전부를 귀속시켜야 하는지?
1-1) 아니면 해지사유 발생전까지 이행완료된 기성분(전체공정의 8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전체공정의 20%)에 대한 금액중 15%만 계약보증금으로 갈음하여 귀속시켜야 하는지?
2) 계약해지 시(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하자보증은 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계약의 일부를 불이행 한 경우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그러나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 관련규정이 없으며, 공사인 경우에도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바, 위 질의 용역계약건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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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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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41] 국세체납시 공사대금(준공금) 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2개사로 이루어진 공동계약에 의한 공사건입니다.
공사가 준공되어 업체에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1개 회사의 국세가 체납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할 경우
1. 체납이 없는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체납있는 회사는 공제금 등으로 별도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두 회사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청구 반려)하여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체납자의 대가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체납자가 대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의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할 대가에서 대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의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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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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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70046] 선급금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17
**질의내용**
- 당초 계약시(2015.04.17) 하도급사의 사정에 의해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 선급금 포기각서 철회 및 선급금 지급요청.(2015.06.17)
- 2015년 06월 15일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2015년 07월 13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 당 현장은 국책사업임)
- 1차(2015.06.05), 2차(2015.07.03), 3차(2015.07.06)에 거쳐 하도급 공사 진행촉구 요청 공문을 보냄.
- 1차~3차에 거쳐 하도급 공사 진행을 촉구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2015년 07월 13일 하도급공사 계약 해제.해지 통보함.
- 이런상황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원도급자가 하수급계약자에 대한 하수급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선금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수급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라면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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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80006]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건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계획서상에 금속,창호,유리 공종으로 한업체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포기를 하여
변경 코자 하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공종이 아닌
금속,창호 공사로 승인 요청 / 유리 공사로 분리하여 승인 요청 하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하도급 비율은 45% 이상 이고요 하수급 금액 비율도 85% 이상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가 공사 포기시 당초 하도급 공종을 변경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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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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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46] 설계변경관련문의(품셈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본 현장은 내역입찰을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를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ex) 계약내역서상 품목중 페놀폼75mm 단가가 25,000원 입니다.
페놀폼 75mm 수량에 증감이 있을시 기존 내역단가를 적용하면 되지만
페놀폼 65mm 신규아이템 발생시 현시장 견적단가가 동일품목의 페놀폼 75
mm보다 2배정도 비싼걸로 조사됩니다.
이런경우 설계변경 적용시 페놀폼 65mm는 신규단가로서 페놀폼 75mm
기존계약단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 페놀폼 75mm 단
가가 존재하기때문에 이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생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비목의 단가책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신규비목(품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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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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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27] 부가세 면세 발주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입찰 공고 번호 20150716197 - 01 관련 질의입니다.
정부 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및 시설공사 발주를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 시행 장소가 북한 개성지역이라 부가세 영세율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공고문에는 부가세 영세율로 표기했고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배정예산과 추정가격은 모두 부가세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찰 과정에서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투찰하라고 되어 있다며 부가세를 포함해서 투찰하고 제외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가 왔습니다.
관련하여
1. 입찰 공고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고를 해야 유효한지요.
2. 현재 공고가 유효하다면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그냥 투찰하면 되는지요.
법령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된 공고 건에 대한 투찰 방법 등
<답 변>
귀 질의 공고문에 추정금액(VAT 영세율적용)으로 표기하였고, 입찰 참고사항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사업이라고 표기하여 공고하였으나,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투찰하도록 되어 있는 귀 공고는 유효하다고 여겨지며,
투찰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된 공고 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보고 투찰하게 될 것이므로 그대로 집행하여도 무방하리라 여겨집니다.
*「나라장터」투찰화면 중하단에 “투찰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총합계금액(단가*수량)으로 입력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음.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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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33] 공사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방법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00호선 00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발주자 : 00국토관리사무소
시공자 : 00건설
공사기간 : 2013.11.20 ~ 2015.07.23
최초계약금액 : 496,677,000원(계약일자 2013.11.20)
변경계약금액 : 296,376,000원(변경계약일자 2014.12.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공사는 국도의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40.328%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공자에서는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15년 4월까지 진행하다가 시공하다가 2015년 5월 현재 시공자가 위 계약변경사항을 근거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때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약상대자에 사유로 인한 공사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 시공 완료 금액은 현재 약 80백만원이며,
당해 공사에 가압류(장비대 미지급 등) 금액은 약 553백만원입니다.
향후 물공량 확정으로 기성검사(건설공제조합 입회 예정)를 시행예정입니다.
질문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잔여 기성 확정 금액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② 상계처리 가능 시 우선 순위(장비대, 노무비 보다 우선 상계 가능여부)
질문 ③ 상계 후 잔여 기성 금액은 가압류별로 비율만큼 배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기성대가에서 상계 가능한지 여부, 2.상계처리 가능시 우선순위, 3.상계후 잔여 기성금액은 가압류별 비율만큼 배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일반조건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런 계약해제(해지)시에는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제(해지)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래 제45조 제3항 참고)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중도타절에 따른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기성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예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귀질의 상계처리 우선순위나 가압류시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민법, 민사집행법 등을 참고하여(조달청의 경우 가압류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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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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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42] 국가기관의 사업발주시 지역제한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입찰로 사업을 발주할때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경상남.북도(부산, 대구포함)를 관할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안동에 위치한 사업지에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참여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관할하고 있는 구역(경남북, 부산, 대구)에 위치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할꺼 같은데..아닌가요? 혹 안동이 위치한 경북에 한정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관할구역의 의미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입찰이라는 제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사업의 질을 높이는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위치한 업체는 참여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더운데 고생하십시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에 대한 정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 참여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다음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지역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82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7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2.1억원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지정한 한곳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과 제6항)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따라서 귀질의에서와 같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사업지에 사업을 발주한다면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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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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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23]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현재 계약중인 계약건의 설계 변경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 상황은 설계 변경전 현장 여건의 시급성(터널개통 조기개통으로 인한) 때문에 선공사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준공은 아직 안된상태에서 선시공한 부분의 설계 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80% 정도로 증액이 되어 설계된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잇는지 궁금하고요
안된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변경전 현장 여건의 시급성(터널개통 조기개통으로 인한) 때문에 우선시공한 부분의 설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참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더라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금액의 증액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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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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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09]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원가계산)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또는 제6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원가계산)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①과업범위를 재설정(축소)하거나 사업예산을 증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과업범위 또는 사업예산 변경 없이 예정가격을 사업예산으로 결정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사업예산: 7,000만원, 가격조사(원가계산, 거래실례가격 조사등)
금액: 7,800만원, 예정가격: 7,000만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 금액을 산정하여 본 바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과업범위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가능 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예정가격보다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 금액을 산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기초금액을 추산한 후 최고치의 예정가격을 예상하여 사업예산의 증액 또는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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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32]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장내 토공사 작업중 발생한 운반거리변경건에 대한 질의를 아래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체인 사인(단체 등)과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유용토(사토) 등에 대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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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08]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정산방식 적용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공사금액 : 709억원(시설공사비), 79억(관급자재비)
입찰방식 : 턴키
공사명 : 공군00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사업
내용 : 2차례 질의에 답변이 상의하여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관급자재 낙찰차액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등의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품목의 선정방법·선정절차·적용가격·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므로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산정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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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령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제안요청 하지 아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제11조),
귀 질의와 같이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응찰자가 제안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입찰(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은 적정하다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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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00018] 지식기반사업을 시설공사로 추진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7-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식기반사업을 시설공사로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 외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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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65] 공기만회대책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총차 계획 47.56% 실시 45.84% 계획대비 공정률 96.38%
1,2차는 준공이 끝났으며,
3차 계획 30.66% 실시 28.43% 계획대비 공정률 92.73%입니다.
여기서 공기만회대책을 수립시 총차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3차 기준으로 공기만회대책을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기만회대책 수립대상이 총공사인지, 잔여공사인 3차수 공사인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계약법령에는 ‘공기만회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1,2차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기만회대책 등은 원칙적으로 잔여 공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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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66] 현장설명서에포함된내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관급공사관련하여 시공을 함에 있어 현장설명서 특기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질의자:시공사)
44.조달청 시설공사 맟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및 공단의중소기업진흥청 직접구매 심사결과 등 관련 규정 및 내용을 준수하여한 합니다.
45.관급자재의 소요시기 및 제작, 발주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반드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3개월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자재와 관급자관급자재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도급자관급자재를 파악해서 구매를 할수있게끔 자료를 준비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관급자관급자재 구매자료준비물 제출까지요구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급자관급자재 영역까지 요구할려면은 간접비항목에서 제경비가 반영될수있도록 설계변경 요소가 되지않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계약법에 위배되는내용이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관급자 관급자재의 구매자료 제출요구가 정당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계약)에서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일부 자재를 관급자(발주기관)가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물품의 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찰시에 귀 질의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구매자료 준비물’을 입찰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보기는 곤란하나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또한 곤란하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와 같이 하고자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예정가격에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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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17] 우수조달 공동상표 입찰참가제한 관련 추가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3호에 따라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때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한경쟁입찰이 불가할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조달 공동상표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업체(총 28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면 이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업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3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은 가능하나,
귀 질의 수중펌프에 대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업체만을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에 정한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로서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나 기술을 보유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이 객관적으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업체여야만 하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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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38]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공사명:포항연구기반시설 확충공사(2차)(건축,토목,기계)
계약번호:14230353
계약유형:총액입찰
공사금액: 약 33억
계약방법:지역제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의 경우의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설계도면과 수량산출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량산출내역서는 산출내역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2>, 설계변경의 경미한 변경 이라함은 계약금액의 몇%을 뜻 하는지 그러한 법조항이 있는지?
-<답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없는 표현입니다.
<질문3>, 설계당시 징크판넬공사를 메탈판넬공사로 (견적)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견적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단가조정>은 불가합니다.
4, 모르타르 기계바름공종 단가를 표준품셈으로 적용시 다르게 적용하여 금액이 약10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 가능한지? (오류내용: 0.01인 -> 0.001인으로 적용등 )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발주처의 원가절감차원에서 시공사 계약분인 일부(내부칸막이공사)공사부분을 관급으로 변경하거나 그부분 공사를 계약내역에서 삭제하려 할 경우 시공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능한지?
-<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6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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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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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52]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정산항목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담당입니다.
당현장은 입찰안내서에 의해 법에서 요구하는 간접비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 정산 간접비 금액이 입찰 내역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간접비 항목 중 법적 정산대상은
1. 환경보존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건강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6. 연금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7. 노인장비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위에 7가지 항목만 제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산대상이 아닌것은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공사보험료
위에 5가지 항목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처에 주장은 아래 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정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인지 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와 결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정산의 대상에 포함여부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를 말합니다.<아래 내용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질문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며,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계약상대자)이나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정산대상도 아닙니다. 아울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역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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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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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08] 하자보증서 발급 대상 금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당사는 육군 모부대에서 발주한 포장공사를 완료후
준공금을 청구하기 위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발주부대의 계약관은 내역변경을 포함한 준공정산금액은 변경계약이 아니므로
최초 계약금액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0억원이었는데 중간에 변경계약을 하지않고
준공정산결과 5억으로 공사금액이 줄었다면 10억원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모든 계약상대자들이 최초 계약금액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준공정산금액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는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추가로 발생한 하자보수보증서 수수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는지 또한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서 발급시 최초 계약금액이 기준인지 아니면 준공정산금액이 기준인지 및 추가발생한 하자보수보증서 수수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금액이 정산조건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추가지급한 하자보수보증서 수수료의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법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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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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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24] 부정당제재처분후 정상적인 입찰이 가능한 날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당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2015년 04월21일 부터 2016년 04월 20일까지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부정제재 처분이 끝나는 2016년 04월 21일 부터는 정상적인 입찰 및 적격심사시 감점요인이 없는지 여부
2. 만약 감점요인이 있다면 관련근거 및 정상적인 입찰가능시기는 언제인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 재제 종료후의 입찰가능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2016년 04월 20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2016년 04월 21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적격심사시 감점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새부기준」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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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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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10007] 가시설공사 중 중고자재 사용가능 및 사용시 금액변경이 필요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1
**질의내용**
1.지하차도 가시설 공사 중 시트파일에 대하여 설치 전 중고 자재에 대하여 시편
채취 및 육안검사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다음 중고자재로 시공이 가능한지?
2.설계에는 신규자재×손율로 설계되어 있는데 중고 자재 사용 시 단가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인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할 사항입니다.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를 중고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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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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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75] 고속도로 공사중 간접비용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고속도로 공사에 시공중인 협력업체 관리담당자입니다.
문의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직원중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4대보험이
계약서 상의 간접비용 정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며 자격기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4대보험중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2009년 10월 이후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반영되도록 법주화 되었으나 당 현장은 2009년도 초기에
계약 발주되어 장기요양보험료가 반영이 되고있지 않으나 2015년 현재까지
장기계약공사인 관계로 법규반영 이후에 발생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받을수 있지 아니한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 ‘기술자격 소지자’ 여부는 보험료 정산(귀 질의 간접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귀 질의 계약체결이 장기계속계약으로 된 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시점 이후의 해당 차수계약에 대하여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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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27] 준공된 차수의 수량 누락분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2011년 04월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수량산출서 검토 중 최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실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수분 준공을 본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준공이 완료된 건의 설계변경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셔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당해 차수 준공대가 지급후에도 추가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전차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하지 못하고 시공한 부분은 준공대가 지급으로 인하여 종결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 설계서에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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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19]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일수 면제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수입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가 미국 현지 제작사에 주문을 하여 수입을 진행하던 중 선적 직전 물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3항4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에 해당되어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가 미국 현지 제작사에 주문을 하여 수입을 진행하던 중 선적 직전 물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일 경우로 가정한 답변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지체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 조건 24조 제3항 4호(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의한 해당지체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귀 질의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지체일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수입선 대체여부와 제작사와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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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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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14] PQ대상 공사입찰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낙찰자 선정이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 ④항에서는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제재를 받은경우 결격사유를 받은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후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받은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해당공동수급체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해당공동수급체가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재심사) 제2항에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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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6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하도급대급 결정 관련 질의 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건설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
에 특허(신기술)공법을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2. 2014년에 공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되어 원도급사가 결정되었고 본사의
공법을 시공할 시기가 도래하여 하도급 계약진행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 질의사항
가.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
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
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의 내용 중 예정가격에 원도
급공사의 낙찰률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질문내용 : 원도급사가 공사 전체를 낙찰받은 비율이 74%인데 하도급하려는
공정은 43.5%입니다. 이 경우의 기준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식생매트 설계가 63,922원, 전체낙찰율 74% 적용가 47,302원
원도급사가 입찰시 작성한 내역서에 기재된 가격 27,872원,
본사견적가 45,360원)
※ 본사의 판단(을) : 계약기준에 명시된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을 기준으로
당초설계가 63,922원을 기준으로 낙찰율 74%를 적용한 47,302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①항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100분의
82이상금액인 45,360원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원도급사의 판단(갑) : 최저가낙찰제 주계약자관리의 입찰방식을 이행하는
현장으로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
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34조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내용에 의거 원수급자
가 입찰시 내역서에 기재한 27,87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82로 적용한 금
액 22,855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원도급사의 판단이 맞다면 전체공사 낙찰율이 90%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봤을 때 중요하지않고 금액도 얼마되지 않아 입찰시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1%
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하도급자는 얼마에 공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
다.
- 또 작년까지는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
수급자의 낙찰율(낙찰율이 80%미만일 때는 80적용)』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존재하는 조항이라면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을 때 비율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기술보유자가 시행할 하도급부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사의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가 공사 전체를 낙찰받은 비율이 74%일 경우 해당하도급 대상비목의 예정가격에 7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82%를 곱한 후 기술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낙찰율이 80%미만일 때는 80적용)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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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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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58] 특허공법 특허증에 통상실시권자가 있는경우 계약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6619부대 계약담당자입니다.
방수 특허공법이 반영된 건을 계약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서를 작성하고 난뒤에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허권자에게 협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을 제공받는데요..
제가 진행해야 되는 건은 방수특허공법 특허증에 통상실시권자가 여려(다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가 있는경우에는 계약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1. 통상실시권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건지...
2.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기술협약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낙찰된 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업체 또는 통상실시권자들중 한개 업체를 지정하여 기술을 제공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원가계산서 작성시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반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하단에 관급자재비, 한전인입비 반영처럼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통상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지 및 원가계산시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처럼 특허공법 기술보유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어느 특정인과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이 경우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원가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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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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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34] 우선시공 승인과 정산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14년 사업추진중 발파공사가 내역서에 일반발파로 계획되 있으나 현지 여건상 진동제어(중규모)발파로 추진을 해야하는 상황(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발주처에서는 지역민원 및 안전을 고려 시공사의 우선시공 요청을 승인통보해주었고 발파추진은 '14년말경 진동제어(중규모)로 완료를 함.
[우선승인의 주내용: 설계내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발파사항(중규모 발파 해당물량)에 대하여는 2015년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하자고 함)
그러나 공사비 정산은 일단 일반발파로 함(이유: '14년에 설계변경이 되지 못함]
질문) 2014년 차수준공시 일반발파로 정산한 것을 2015년에 설계변경하여 진동제어(중규로)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준공된 차수계약분에 대한 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정산’ 등의 대가지급 관련 업무는 당해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차수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이전에 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2014년도 차수계약의 준공처리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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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35] 계약해지 후 후속계약 체결업체에게 하자구상 요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거듭되는 민원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해군에서 계약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부득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00공사 계약을 A 업체와 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30% 진행 중에 A업체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A업체에는
3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500,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추후 00공사 계약은 B업체와 남은계약금액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진행 중에
A업체가 시공한 30% 중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업체에 하자구상요구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A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1,500,000원을 별도의 계약 없이 현재 계약업체인 B업체에 지급하여(1,500,000원으로 하자구상이 가능함) 하자구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귀 질의 A업체)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제3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현재 계약업체인 B업체에 지급하여(1,500,000원으로 하자구상이 가능함) 하자구상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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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18] 계약예규 예정가격 제비율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가공송전선로(철탑), 변전소, 지중송전관로, 전력구, 터널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공종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중송전관로, 전력구, 터널
- 시행법령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로 분류)
- 필요면허 : 전기공사업 + 토목공사업 겸유업체
- 주 공 종 : 토목공사
[질의내용]
지중송전관로, 전력구, 터널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시행되지만 토공, 가시설, 구조물 등 토목공사가 주 공종을 이루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토목공사업 겸유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율은 어떤 공사로 적용해야 하는지?
* 시행 법령에 따른 공사분류(전기공사)에 의한 제경비율 적용인지? 아니면 실 작업공종(토목공사)에 의한 제경비율 적용이 적합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의 제 비율 적용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제 비율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공사원가계산을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리하여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관련 법령에 의한 제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거나 실 작업공종(토목공사)에 의한 제경비율 적용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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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21] 내역입찰에서 관급자재 도급과 중복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배관용 고무발포보온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계약 체결되어 관급과 계약상대자 이중으로 잡혀 있을 경우 관급으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된 동 금액을 감액 정산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자재의 중복계상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자재가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각각 계상되었다면 발주기관은 어느 한 부분의 물량을 삭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급자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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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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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11]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요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도급금액 177백만원의 도로정비공사(일반토목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당초 착공시 토목특급 기술자를 선임하였으나 건설회사의 내부사정으로 토목중급 기술자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술자가 당초 등급이거나 등급이상으로 꼭 선임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대리인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새로운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자격과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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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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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0022] 공공기관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2
**질의내용**
1. 당해공사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 25일 예정입니다.
2. 그러나 발주처에서 공기연장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 경우 30일 미만 공기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떻한 사유인지 질의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기연장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간접비용의 반영이 불가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반영(귀 질의 표현인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그와 같이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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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28] 용역중지 중 계약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수행중 용역 소요기간 확보등의
발주처 사유로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용역중지 기간 중에 과업내용 추가 건이 있어 계약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중지 기간에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중지 기간에는 계약변경이 되지 않으면 용역재개 후 계약변경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중지기간 중에도 과업내용 추가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등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용역중지기간이라고 하여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변경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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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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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44]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관련입니다.
최초 지분율은 A사 50% B사 20% C사 20%
A사 법정관리로 인하여 B사와 C사 잔여공사 지분율
50% : 50% 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준공금액기준 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일 경우에
1. 하자보수보증서를 최종준공금액기준 지분율을 적용하여
3개사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제출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최종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잔여공사업체인 B사와 C사의 잔여공사지분율을 50% : 50%를 적용하여 2개사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제출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출자지분 변경시 구체적인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동도급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각각 납부하면 될 것이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탈퇴한 구성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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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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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48] 국가계약 일반조건 중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에 대한 문의 입니다.
해당 본문을 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과 기재부에서 정한 비율 중 작은 것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지재부 장관이 정한 비율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매년 고시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진행 중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 적용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하는 것(*계산대상금액은 증가된 계약금액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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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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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09] 하자보수보증서제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관련입니다.
최초 지분율은 A사 50% B사 20% C사 20%
A사 법정관리로 인하여 B사와 C사 잔여공사 지분율
50% : 50% 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준공금액기준 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일 경우에
1. 하자보수보증서를 최종준공금액기준 지분율을 적용하여
3개사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제출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최종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잔여공사업체인 B사와 C사의 잔여공사지분율을 50% : 50%를 적용하여 2개사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제출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라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그 탈퇴자가 따로 예치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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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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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13] 선급금 지불에 대한 판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한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기술자입니다.
토,건업체에서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를 낙찰받고 사전적격심사전에 3개하도업체(설비,강구조,금속/창호)을 묽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서,하수급예정자를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제출하겠다고 조달청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3개하도업체중 설비하도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주처(감리포함)와 이견이 발생, 숭인이 안되,업체선정이 늦어져 선급금 지불이 유예됐습니다,시공자는 협력업체선정과 관계없이선급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발주처(감리)는 조달청에 관리계획서제출하면서 적격심사를 받았기 때문에,적법한 설비업체 선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의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을 체결한 후 그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 건의 경우 선금지급은 하도급계약의 체결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 지급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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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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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0016] 자재야적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개요
1. 공사명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하수도정비 시범사업
2.공사기간 : 2013.10 ~ 2015.12
- 설계내용 -
관리사무소
가설사무실(도급자용) : 500m2
가설창고(도급자용) : 120m2
시험실(도급자용) : 50m2
총 680m2(부지임대료 26개월포함)
-변경내용-
상기 시설물은 공사 착수후 모두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며 상기 시설물외 하수관로공사의 특성상 자재(흄관,레진관,PE관,PVC관,PC맨홀,오수받이,접합부속,모래,골재)등을
야적할수 있는 자재 야적장과 소운반토사 임시골재운반 및 폐기물 임시적치장이 필요하여 현장인근 농지 및 대지(4,620m2)에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후 임차료(2,300,000원/월)를 지급하여 자재야작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상기 자재야적장에 대하여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2. 설계변경반영 가능시 자재야적장의 휀스, 분진망 설치 및 철거, 부지의 원상복구시
발생하는 비용의 설계반영 여부.
3. 설계반영 가능시 회계예규에 근거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지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상황으로 보아 야적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대체하고자 할 경우라면 그 임차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임차료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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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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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59]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비율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작성하여 제출되어 통과된 현장입니다.
공종은 토공사, 철콘공사, 포장공사, 강구조물공사, 사면안정토공사, 교량구조물철콘공사의 6개 공종입니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토공사 82.36%, 철콘공사 82.28%로 하도급계획이 작성되어 종합적으로 6개 하도급비율 공종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당사에서 토공및철콘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시공하고 대신에 조경공이나 잡철물공사등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진행해서 하도급비율과 하수급금액비율을 당초 적격심사받은 기준이상, 즉 하도급비율 42.6%이상,하수급금액비율 82.4%이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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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54]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시 공사비 감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공사명 : 원주강릉철도건설(최저가공사)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로서, 입찰공고 당시 설계도서와 함께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가 제공된 상태.
설계도서인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와는 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단산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표기된 공법과는 다른 공법으로 시공함.
질의
1. 실제로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와는 맞게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명기된 공법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었음을 근거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단산 및 실시설계보고서가 입찰공고시 제공되었으므로, 해당 서류에 표기된 공법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이미 인지한 것으로 판단, 표기된 공법과 다름을 사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실제로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와는 맞게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명기된 공법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었음을 근거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 질의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경우는 감액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시설계보고서를 실시설계서로 볼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단산 및 실시설계보고서가 입찰공고시 제공되었으므로, 해당 서류에 표기된 공법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이미 인지한 것으로 판단, 표기된 공법과 다름을 사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단가산출서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가산출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표기된 공법과 달리 시공하였다 하여 감액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시설계보고서를 실시설계서로 볼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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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02] 공사이행증권 원가계산서 누락되어 있으나 발주처 지시로 발행한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공사이행증권이 도급내역상에는 없으나
착공당시 발주처의 요청사항으로 공사이행증권이 발행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공사이행증권 발행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도급공사비는 약 220억(관급자재 제외)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지급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9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수료(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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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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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15] 일반경쟁입찰에서 특정모델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제5호에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이 제한경쟁입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에도 해당하는지?
2. 판매하는 자가 다수이고, (지극히 불가피하지는 않지만) 과거 사용 경험, 제조사의 인지도, 유지보수 수행능력 등으로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모델을 지정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도 ‘부당하게’ 특정모델을 지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부당하게’ 특정모델을 지정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제5호에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의〔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제5호의 규정사항은 제한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에도 적용해야 할 규정입니다.
귀 질의2의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도 ‘부당하게’ 특정모델을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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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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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07]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시 자체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우리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서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동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의 고시금액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자체구매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여야 하며,
따라서, 귀 질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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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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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40] 가시설(SHEET PILE) 고재 사용시 단가 감액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더운날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설계상 신품 자재로 강재손료 적용(12개월 이상 70%손료 적용)
질의1) 고재 자재로 구조검토와 품질시험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고재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감액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SHEET PILE) 고재 사용시 단가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료를 적용한 자재의 경우 신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도 해당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신재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구조 및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손료를 적용한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재이며 그 자재들은 고재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건설업계의 관례에 따라 고재를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설계서의 내용,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 건설업계의 관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3조 등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물량내역서)에 강재의 재질을 신재로 명기하고 있다면 그 강재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신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신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품셈은 설계서나 계약서가 아니므로 단지 품셈에 손료를 산정할 때 신재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재를 사용한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해당 자재를 신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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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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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46] 총액입찰계약에 있어서 물량내역서 수량 오류의 감액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계약자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총액입찰
(발주처는 도면과 시방만 제공)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일부 품목 물량이 과다 산출·기재(도면과 시방은 일치)된 것을 사유로 기성내역서 또는 준공내역서 작성 시 이를 수정하여 감소된 물량을 정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물량만 정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액처리하여 햡니다.*
* (참고)계약상대자가 입찰시에 물량내역서(계약자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내역입찰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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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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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40004] 터널 발파공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복합단가)시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OO현장 입니다.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물건[XX도로 하부통과, 광역상수관(Ø1200)]의 보호를 위해 터널굴착공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 아 래 -
당초 공법 : 일반 □□발파공법(복합단가)
변경 공법 : XX발파공법(복합단가)
변경 내용 :
1)당초 : 소음, 진동이 관계기관 관리기준치를 상회함
2)변경 : 소음, 진동이 관계기관 관리기준치 이내로 관리 가능
상기와 같이 보안물건의 보호 및 안전시공을 위해 터널 굴착공법(발파공법)을 변경하여 변경계약 완료, 기성금 수령 완료, 터널 굴착 완료된 현 상황에서 변경공법에 대해 복합단가로 구성된 굴착단가의 ‘뇌관수’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
보안물건의 보호를 위해 설계변경된 사항이며, 터널 공종의 특성상 뇌관의 경우
굴착시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사 성격으로 본 구조물(터널)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무관함.
또한 굴착단가의 경우 복합단가이며 ㎥당 단가로써 단가내에 1)천공, 2)화약,
3)뇌관, 4)빗트, 5)중기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복합단가’인 굴착단가에 포함된 뇌관수량에 대해 설계수량 대비
정산하는 것은 불가함.
따라서 보안물건 보호를 위해 관리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며 문제 없이 굴착이
완료된 경우, 복합단가내 일부 공종(뇌관)에 대해 수량 정산하는 것은 불가함.
(일반적으로 단가산출서의 경우 참고 사항이며, 상기와 같이 복합단가로 구성된
단가에 대해 일부 공종의 수량정산은 불가함)
을설 :
복합단가로 구성된 단가에 대해 일부 공종(뇌관)에 대해 실반입수량에 맞춰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후에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이라면 추가적인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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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60006] 현장내 내부비계설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6
**질의내용**
창원소재 스포츠센타내 골조공사업체입니다
공사현장내부 층고가 6m 길이가 320m이고 층고12m 건물길이가 100m입니다 거푸집 이나 철근배근작업시 비계설치없이 옹벽거푸집이나 철근배근공사가 불가하나 내역서상에 내부비계가 없는관계로 원청사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타현장의 공사내역서에는 내부비계가 명시되어 공사금액을 인정하고있고
저희 현장만 내부비계공사가 내역서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이렇게 문의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현장내 내부 비계 설치와 관련하여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적정한 시공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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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60001] 건설현장 혼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한 계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6
**질의내용**
본 현장에서는 정부에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분리발주 의무화 법령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발주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되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입찰 시 공사 중 발생될 폐기물 성상과 물량을 예측하여 산출내역서(폐기물 처리 관련내역 별도 작성하여 간접공사비에 1식으로 반영) 및 입찰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또한 당초계약 대비 실발생 물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감(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혼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실발생량(올바로시스템 등재 기준)이 당초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1안] 발주기관과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물량을 늘려 변경계약 하고 증액분만큼 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감액하는 방법과
[2안] 증가된 물량에 대해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직접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옳은 절차가 무엇인지, 혹시 둘 다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질의2 - 하수처리시설 신설공사(토공/가시설/구조물 등) 과정에서 발생된 혼합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 중 거푸집 공사에 사용된 합판이나 각종 철물류, 절토사면 보호를 위해 사용된 청탑지 등의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면
[1안] 거푸집 공사비와 환경관리비 항목에는 각각 이미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로 처리비에 대해 변경계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2안] 거푸집 공사비나 환경관리비 등 항목에 자재의 구매비와 감가(손율) 등은 계상되나 폐기물로 처리될 경우의 비용은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옳은 판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방식의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건설폐기물이 계약물량보다 초과발생시 처리방안 및 거푸집 공사비나 환경관리비 항목관련 폐기물처리비용의 처리방안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에 의거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처럼 분리발주를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간 계약물량을 늘려 변경계약을 하고 그 증액분만큼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거푸집 공사비 항목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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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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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03] 공동수급체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낙찰 받은 공동 수급체가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구비서류를 7일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공고 조건에도 특별히 규정한 제한 사항이 없음)동 규정이 정하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않고 2개여월을 지연 시키고 있는 와중에 공동 수급체 수급원 중 1개업체(대표업체가 아님)가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업무 처리 절차
* 동일자에 동일한 한국산업 분류표 상의 업종으로 낙찰된 다른 품목은부정당 업자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이 완료 되었음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업자도 낙찰 및 법정 계약기간이내에는 물론 근 2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적격업체 였음
1. 최초 낙찰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2. 계약 미 체결 상태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으므로 잔존 구성원
과 계약
3. 소급하여 낙찰 취소 후 새로운 공고
4. 기 낙찰 을 무효화하고 예가이내 차순위 업체와 적격 심사 후 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공동수급체(대표업체 아님)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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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30] 계약구분(물품,용역,공사)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국가계약법상, 나라장터 입찰공고상
계약구분(물품제조구매, 용역, 공사)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함정(선박) 내부수리(인테리어, 도장, 타일, 줄눈 등)를 입찰공고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떤게 적합할지 여부.
질문3. 사업계획의 추산서상 '공사노임'으로 노무비를 책정했을 경우에도 계약구분을 '용역'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 수리사업을 입찰공고할 경우 공사,물품,용역계약 중 어느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박수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로 별도 문의바람)
만약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수리의 주요 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제조.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역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용역비중이 클 경우 용역계약으로 발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특성, 내용, 서비스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서비스계약과로 문의)
또한 귀질의 공사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라면 원가계산시 노무비를 공사노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용역계약으로 발주한다면 노무비는 선박수리 해당직종(또는 유사직종)의 노무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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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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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31]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1. 질의 A
가.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전기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및 제출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와
계약체결하였고.(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준수함)
-위 계약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로부터 위 업체의 전기공사실적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고, 계약해지
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진행중입니다.(모든 허위실적은 위 업체
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협회에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임)
-위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로"보아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유권해석
을 부탁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12조 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질의 B
가. 질의내용
-질의 A와 동일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위 업체의 전기
공사실적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고, 낙찰자 결정 취소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진행중인 경우로
-위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로"보아 입찰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9조 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및 낙찰자 선정 취소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낙찰자 결정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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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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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21]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적용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201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비율표상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x율"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보면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경비에서의 노무비 또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상의 기타경비의 "(재료비+노무비)x율" 의미
<답변>
귀 질의 조달청 “201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제비율표상의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x율"로 명시되어있는 바, 이는 재료비와 노무비(직접+간접) 전체금액에 대한 일정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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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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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32]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법에 대한 질의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1. 모 공공기관과 “전산위탁용역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4호)”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후 약 두달 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후 날인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단순노무(경비및청소용역) 사업 및 최저가사업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자 선정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에 있어 심사항목이라 필수로 계약전 심사할때 제출하는 문서인데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인데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할수도 있나요?
또한 요구한다면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나요??
2. 만약 모 공공기관이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계약 문서에 들어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을”이 제출한다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있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는 예정가격 기준이 없는데 이 확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에 없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모공공기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행을 하라는것인가요 ?
3.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사업수행 및 월 기성을 위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산출 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 기관(“갑”)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을”) 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 및 근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산출내역서의 용도나 의미가 따로 있나요?
4. 사업수행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모 공공기관이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후 제출한 총 계약금액에 맞춰 제출한 산출내역서 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강요 및 그렇게 지급되는 임금의 입금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을”에게 개입하고 강요할수 있는 권한아 있는가요?
만약 그렇게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익이 없는데 별도로 이익을 총 계약금액 이외에 더 청구할수 있나요?
5.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선정하는 계약”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 산출내역서”가 있는거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는 대금청구를 위한 산출내역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6. 본 회사는 10년 가까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을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수백건을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하고 사업을 수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건도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요구하여 제출한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된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아 왔지 .. 산출내역서를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에 적용시켜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그 산출내역서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해야거나 물품을 그 금액대로 사와야 된다고 강요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적용되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같은내용으로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모 공공기관과 “전산위탁용역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4호)”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후 약 두달 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단순노무(경비및청소용역) 사업 및 최저가사업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자 선정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에 있어 심사항목이라 필수로 계약전 심사할때 제출하는 문서인데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인데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할수도 있나요? 또한 요구한다면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 입찰건의 입찰공고문, 발주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또는 당해 계약문서 등에서 귀 질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만약 모 공공기관이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계약 문서에 들어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을”이 제출한다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있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는 예정가격 기준이 없는데 이 확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에 없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모공공기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행을 하라는 것인가요 ?
(답변)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다면 동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사업수행 및 월 기성을 위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산출 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 기관(“갑”)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을”) 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 및 근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산출내역서의 용도나 의미가 따로 있나요?
(답변) 계약예규에 정의한 ‘산출내역서의 용도’ 이외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질의 4) 사업수행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모 공공기관이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후 제출한 총 계약금액에 맞춰 제출한 산출내역서 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강요 및 그렇게 지급되는 임금의 입금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을”에게 개입하고 강요할수 있는 권한아 있는가요? 만약 그렇게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익이 없는데 별도로 이익을 총 계약금액 이외에 더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비용 지급 등)을 하도록 발주기관이 요청할 근거가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며 입금증의 제출 등도 당해 계약문서에서 그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이의 제출 또한 강요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5)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선정하는 계약”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 산출내역서”가 있는거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는 대금청구를 위한 산출내역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국가계약법령에는 대금청구를 위한 산출내역서의 정의가 없으며 차이 또한 찾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6) 본 회사는 10년 가까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을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수백건을 “제안(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하고 사업을 수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건도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요구하여 제출한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된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아 왔지 .. 산출내역서를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에 적용시켜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그 산출내역서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해야거나 물품을 그 금액대로 사와야 된다고 강요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진행 하는것이 맞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적용되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기성대가 지급 등의 대가지급은 당초의 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변경계약시에는 변경계약시에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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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15] 책임감리대상사업에 발주처의 지도감독관 파견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ㅇ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의거 설립)는 국가보훈처로 부터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을 교부받아 발주자로서 울릉도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ㅇ 기념관건립비는 129억으로 시설비, 감리비, 셜계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립현장에는 CM단이 상주하여 공사감리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ㅇ 건립현장은 서울에서 원거리인 도서지역(울릉도)의 특성상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와 CM단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공사현장의 합리적인 시공관리와 공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별도의 지도감독을 위한 감독관을 공사현장에 파견 상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1) CM단이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울릉도공사현장에 별도의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발주처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부회장(임원)을 발주처의 감독관(공사지도감독 등 관리)으로 파견 상주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2) 이때 파견으로 인한 현장체재비(숙박, 식대, 일비 등)를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시공회사와 CM단에 대한 감독관의 파견 가능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발주처의 감독관(공사지도감독 등 관리)으로 파견 상주하게 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파견으로 인한 현장체재비(숙박, 식대, 일비 등)를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회사나 이를 감독하는 CM단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발주기관은 감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현장체재비는 발주기관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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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18] 정기안전점검비용 설계변경시 공사원가상 해당적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공고명: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축공사
계약자:문화재청 / 계약상대자:(주)진강건설
계약번호:13120707 / 관리번호:1354912-00
계약방식 : 내역입찰
1. 당 현장은 건설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현장이며, 이에 대해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 "정기안전점검비용" 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유무 질의결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비용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같은 맥락으로 적용불가로 회신받았으며 , 정기안전점검비용이 누락되었다면 발주처와 협의후 설계변경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였읍니다
2. 만약 정기안전점검비용이 설계변경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에대한 비용을 원가비목상에 반영하는지, 아님 순공사비항목중 경비비목에 반영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정기안전점검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정기안전점검’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에의 반영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반영 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동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고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원가비목상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순공사비항목 중 경비비목에 반영하여야 할지)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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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0012]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7
**질의내용**
1. 계약명 : 00대학교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3. 현 상황 : 2차년도 계약이행 중에 있음
가. 용역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에 착오 기재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기재됨)
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질의>
1.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는데, 이는 "용역계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2.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에 착오로 기재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법상 성립이 되는지요??
(단,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설계변경 : 첨부파일의 산출내역서상 직접인건비(책임자,보조자) 책정 단가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과업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당초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 과업내용변경이나 공사설계 변경시에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가가 잘 못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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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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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39]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대상 공사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2.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물량증감 및 신규비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
3. 공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당초 설계내역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 예 : 공사용 가설전기공사 등)
* 발주처에서 30개 공종 중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으로 선정한 공사는 "기계공사의 공조덕트설치공사"이며 시공사에서는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대상 공사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해당 계약문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 물량내역서의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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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38]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시공VE를 시행하여 나온 제안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현황>
1.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로 진행중
2.발주청의 내부기준 상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시공VE)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당해 공사는 시공VE 대상공사임
4.국토부 지침(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48조 설계VE 실시대상)에 따르면 "시공VE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발주청에서 시공VE를 의무기준으로 삼은것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다고 볼수 있음
<질의사항>
1.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시공VE(의무시행)를 시행하여 도출된 제안의 경우 설계변경(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는지?
2.위 질의사항 1번에서 도출된 감액 제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65조 4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1항에서 말하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발주청에서 강제한 시공VE가 해당될 수 있는지?해당된다면 위 질의사항 1번에서 도출된 증액 제안의 경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VE(의무시행)를 시행하여 도출된 제안의 경우 설계변경(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없이 증감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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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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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18] 계약체결 전 우선 투입 인력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장기계속용역에서 계약체결 전 우선 투입 인력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신규 관로시설 GIS DB구축을 위한 장기계속용역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년도까지 완료한 뒤 4차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발주처와 구두협의하여 2월부터 측량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투입하였고, 발주처의 사정으로 4차년도 발주설계서를 3월에 작성하여 계약체결 된 바, 우선 현장 투입인력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용역계약에서의 우선투입인력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2항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과정에서 구두로만 협의하였다면 발주기관이 협의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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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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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16] 원도급사 계약변경(설계변경)전 하도급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지역 청사증축공사현장(계약유형은 최저가 낙찰) CM단에 근무하는 건설사업관리원입니다.
현재상황은 원도급사는 설계변경(계약변경)을 하지않은 상태이며, 현장실정보고를 통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선시공한 실정임.
질의사항) 원도급내역의 계약변경전에 발주처의 실정보고 승인만으로 선시공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선시공분에 대한 하도급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3항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현장실정보고를 통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우선시공하였다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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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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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24] 장기용역계약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장기용역계약(2009년~현재, 공동도급)을 체결하여 전년도까지는 용역을 연차별로 이행하였고, 금년도에 변경계약중 총 계약금액 증액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계약건입니다.
계약이행보증은 당초 계약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사 1개사와 총계약금액의 10%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변경계약시에 계약이행보증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갑설 : 기존과 같이 변경되는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사 1인 입보와 10% 보증서 징구
2. 을설 : 현행 보증규정과 같이 연대보증사 1인 입보와 총 계약보증금의 15% 보증서 징구
3. 병설 : 전년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 주고 금년 이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15% 보증서 징구
4. 정설 : 전년도 애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 주고 금년 이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1인 입보와 15% 보증서 징구
5. 기타 : 이외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용역계약 중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당초의 계약보증금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사를 변동시킬 이유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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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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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0006] 단가산출서상의 장비조합과 실제투입장비가 서로 상이할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8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공종 중 쉬트파일 항타와 관련하여 단가산출서상 장비조합은
크레인 + 진동파일해머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크레인으로의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굴삭기 + 진동파일해머로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시공하려 하는데 발주청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장비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3. 위와 같이 단가산출서상의 장비조합과 실제투입 장비조합이
다를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가산출서상의 장비조합과 실제투입 장비조합이 다르다 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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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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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90025] 계약단가 변경(감액) 부당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29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금년도 발주청의 정기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기 계약된 단가에 대하여 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입찰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규격에 근거하여 계약체결된 단가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오류(발주처 사유)가 있다하여 기 계약단가를 변경(감액)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예정가격 산정에 오류(발주처 사유)가 있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감액)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또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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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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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90015] 턴키공사 공사손해보험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7-29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6년 착공한 턴키공사현장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과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증액(10/100이상)되어 추가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코져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최초 도급내역서에는 공사손해보험에 부가가치세를 적용 되어있어나 부가가치세법에 보험업은 면세대상으로 공사손해보험료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험사에 지급하므로 추가되는 공사손해보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반영 여부(참고: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세 제외 함)
2.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공사손해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와 계약시 잔존물제거비용(+5억)이 추가되어 순계약금액보다 가입금액이 증가 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되는 공사손해보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하는지 여부 및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 증액(10/100이상)시 보험료를 증액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손해보험가입금액(당초가입시나 추가가입시에도 동일)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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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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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90028]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현품설명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설명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할 내용 등을 감안한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현품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품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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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90023] 조달청이 계약한 물품제조설치에 대한 기상악화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저는 모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사업(계약은 조달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1,2,3년 연차별 계약사업)
2.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지체기간에 가끔 태풍이 와서 현장이 해양(등대 등) 기상이 악화되어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비가오면 해상의 특성상 미끄러워서 작업을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어떤 경우는 태풍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어서 거의 1주일간 거의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해서 해상작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태풍이 오면 발주처에서는 태풍에 따른 안전관리철저 문서를 시공사인 저희에게
보냅니다
3. 기상때문에 작업을 못한 일수를 지체기간에서 제외달라고 책임감리와 사업발주처에 문서로 문의를 하면 양쪽 다 책임을 떠넘기고 발주처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발주처의 의견은 없고 "감리의 의견알림"문서를 저희에게 주고 책임감리사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인정, 불인정 여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애매한 문구만 적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기재부의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1항)에도 있다고 발주처와 감리사에 문의하면 이 사항은 발주처인 감독청에 물어보지 말고 직접 계약을 한 조달청에 물어보라고 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사항
1. 지체상금을 물고 기간중에 있는데 태풍 및 우천, 바람불어 배가 출항을 못해서 작업을 못한 경우에 지체일수에서 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는 태풍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문서를 저희에게 보냈음
(그러면서도 기간인정은 안해줘서 불합리하게 생각함)
2. 사업기간중에 중요한 자재를 민원의 이유로 1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감리지시를 받아 사업이 지체되었는데 이를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유가 안된다고 하여 고스란히 시공사만 피해를 보았는데 공기연장을 안해주는데 공기연장 가능여부
3. 지체기간 이전에 태풍과 기상악화(배가 출항불가 및 우천으로 작업불가)로 작업이 지연되었는데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매우 적은 일수(25일)만 인정하여 다시 문서를 재 검토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도 책임감리사도 명쾌한 답을 안주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수요기관인 발주처, 책임감리, 조달청?) ?
4. 발주처인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시 판단은 안하고 계약을 조달청에서 해서 조달청에 물어보라고 해서 과연 그래도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지체상금을 물고 기간중에 있는데 태풍 및 우천, 바람불어 배가 출항을 못해서 작업을 못한 경우에 지체일수에서 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는 태풍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문서를 저희에게 보냈음. 그러면서도 기간인정은 안해줘서 불합리하게 생각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산정시에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귀 질의와 같은 ‘태풍 및 우천, 바람 불어 배가 출항을 못해서 작업을 못한 경우’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2) 사업기간중에 중요한 자재를 민원의 이유로 1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감리지시를 받아 사업이 지체되었는데 이를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유가 안 된다고 하여 고스란히 시공사만 피해를 보았는데 공기연장을 안 해주는데 공기연장 가능여부
(답변) 계약기간 연장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계약기간(귀 질의 공기연장)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경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3) 지체기간 이전에 태풍과 기상악화(배가 출항불가 및 우천으로 작업불가)로 작업이 지연되었는데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매우 적은 일수(25일)만 인정하여 다시 문서를 재 검토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도 책임감리사도 명쾌한 답을 안주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수요기관인 발주처, 책임감리, 조달청?)
(질의 4) 발주처인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시 판단은 안하고 계약을 조달청에서 해서 조달청에 물어보라고 해서 과연 그래도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질의 3,4에 대한 답변) 계약(지체)기간 경과 이전에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적정한 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의 적정한 산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은 계약대행, 책임감리는 감리대행기관(발주기관 감리업무의 보조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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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90010] 대형공사 설계변경용역비 지급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7-29
**질의내용**
공 사 명 : 국립서울병원 공사
공사기간 : 2013.04.08 ~ 2016.03.26
입찰방법 :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내역입찰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 설계변경시 제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소요된 비용(설계용역비)을 계약상대자(건설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산출내역서 공통가설 공사 경비항목에 산정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 …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포함 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을설. 수정에 소요된 비용은 설계용역비이므로 “공사원가계산서‘ 부가가치세 상단에 위치하여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수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 작성비용의 계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동 조건 제23조에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작성에 따른 비용은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 등의 승율비용((직접경비를 포함하는 비용에 한함, 즉 간접노무비나 건강보험료 등은 해당없음)과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 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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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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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00041] 설계 단가산출서와 실제시공하는 장비가 다른경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흙운반(덤프운반)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계 단가산출서는 15톤덤프트럭으로 산출하였으나,
현장의 작업시에 15톤 및 24톤 덤프트럭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읍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
(1안)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2안) 실제 작업에 맞추어 단가를 변경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송장비의 사용과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법령에서 인정하는 운송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단가산출서에서 정한 다른 장비를 사용하였다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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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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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00015] 공사이행기간변경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7-30
**질의내용**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T.K계약체결한 공사계약 시행중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따른 간접노무비산정은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 할 수 없는 것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여야 할 사항인지 또는 정상적인 공사기간중 실제지급된 비용은 아니나 장래지급을 위하여 회계적으로 비용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도 임금에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시 임금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동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시 임금에는 기본급외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 공사기간중 지급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임금에 포함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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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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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000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시 종합쇼핑몰 사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30
**질의내용**
저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물품 구매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 용역등의 구매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와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토대로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 구매시에는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바로는 1억원 이하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는 상관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위법이나 신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나라장터 쇼핑몰 사용을 위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출연기관)의 경우 다수공급자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귀 발주기관의 경우는 반드시 다수공급자구매를 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 조달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참고)
귀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수요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수공급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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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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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00007] 관급공사 물품계약시 내역서와 시방서가 불일치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30
**질의내용**
당현장의 알루미늄창호 공사는 관급자관급으로 조달 계약된 품목입니다.
알루미늄 창호 설계도서중 내역서에는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단가와 수량 금액이 있고, 시방서에는 창호주위 코킹, Mock-Up Test 등이 창호공사 범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호공사 물품계약서에는 창호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인도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창호주위 코킹이나 Mock-Up Test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창호업체에서는 시방서에 있는 창호주위 코킹과 Mock-Up Test를 별도의 금액 증액없이 하여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록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창호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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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00009] 제한경쟁의 중복 제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7-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바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서버 장비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정가격 1억 9천만원 정도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의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한 중소기업자 라는 사항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제한사유로 적시되지 아니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의 명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칩찰참가자격에 해당합니다, 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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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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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38] 전자입찰 유찰시 수의계약업체 선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세관공사를 위해 전자입찰 결과 2회에 걸쳐 1개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됐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검토할 때
1.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요?
2.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3.수의계약시 전자입찰 참여시 최저가 업체가 있는데 그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시 1인응찰인 경우 수의계약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물론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다른 업체(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예정가격이하의 금액으로서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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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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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01] 동절기 공사중지로 발생된 가설울타리 손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현장은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진행중 동절기 공사중지(1회:48일, 2회:56일=104일)와 신축부지 매립폐기물 발생협의와 사토장 협의로(60일) 총 164일 약5개월이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되어 가설울타리 손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3. 갑설 :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을 시공사에서 요청하여 발주처에서 승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발의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설.
을설 : 매립폐기물과 사토장 협의와 마찬가지로 발주처에서 승인을 하였기때문에 설계변경에 해당된다는 설.
4.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 제1항에 해당됨으로 설계변경대상입니다.
<참고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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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11] 감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작업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휴일작업은 발주처 승인을 득하고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최근 규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휴일작업시 감리원 또는 감독관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주의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원 또는 감독관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휴일작업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적용하여 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휴일작업시 감리원 또는 감독관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감리원 또는 감독관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휴일작업은 곤란할 것이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6조의 약정에 따라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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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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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3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선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는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도
적격자인 경우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님 2인 미만 미성원 유찰을 사유로 일반경쟁으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경쟁이 불성립되었을 경우에 대한 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의 유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경쟁의 성립요건인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우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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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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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24] 총액입찰Ι 공사의 설계변경(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총액입찰Ι 의 철도역사 승강장 슬래브 시공시 강관동바리(2m) 시공과 관련입니다.
설계내역서(규격)에 강관동바리 사용이 교량용(3개월)으로 되어있어, 감리단에서
시공사로 암거용(3개월)으로 변경토록 하라고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은 할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장 강관동바리 시공과 관련 설계내역서상 교량용 규격을 암거용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시공자재나 공법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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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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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29] 예산없는 계약 행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73억
계약금액: 75억
예산액 보다 2억 초과하여 계약 체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법 제 몇조를 위반한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서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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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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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0020] 입찰무효 질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6의3)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7-31
**질의내용**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A업체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고일반사항>
- 공사명 : 00공사
- 입찰신청마감 : 15. 7. 22 ~ 7.27, 18시
- 투찰마감 : 15. 7. 22 ~ 7.28, 14시
- 상기공사 A업체 입찰신청시간 : 2015. 07. 23 09:52
- 상기공사 A업체 투찰시간 : 2015. 7. 28, 09:50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 신청일 : 15. 7. 1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 등기일 : 15. 7. 24
- 등기관청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통보확인 : 15. 7. 27, 18시
- 등기 재교부후 조달청 대표자 변경 신고일시 : 15. 7. 28, 13:30
<입찰무효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6의3 :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준일로 대표자 변경여부를 판단함(조달청 유권해석 참조)
<종합질의>
1. 상기 A의 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변경(7.24) 되었으나 조달청에 변경 신고전(7.28, 13:30)에 입찰서를 제출(7.28, 09:50)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2. 등기관청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이 확정되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변경 통보가 완료(7.27)된 시점으로부터 조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후 상기 공고의 투찰마감시간(7.28, 14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업체의 경우 조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전에 구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종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 추가사항
- 우리회사에서는 입찰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투찰)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회사 입찰시스템의 업체정보는 조달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갱신되고 있음(1일 2회 조달청 정보 자동업데이트됨)
- 입찰서를 제출할 시점의 업체정보는 조달청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대표자 변경등록과 관련한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유무효 해당여부)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상기 A의 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변경(7.24) 되었으나 조달청에 변경 신고전(7.28, 13:30)에 입찰서를 제출(7.28, 09:50)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답변) 귀 질의 A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7.24 변경되었다면 7.24 이후의 입찰참가는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할 것인 바, 변경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변경된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 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2) 등기관청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이 확정되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변경 통보가 완료(7.27)된 시점으로부터 조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후 상기 공고의 투찰마감시간(7.28, 14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업체의 경우 조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전에 구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종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답변)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7.23까지의 대표자는 7.24 이후에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하여는 민사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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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10006]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시공분담에 대한 질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해석과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면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끔 해석 등 질의를 하였는데
그럴때마다 매번 빠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자릴 빌어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이며, 지분율은
대표사 50%,
구성사1 30%,
구성사2 20% 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사 직원(운영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1. 구성원이 가지는 각 지분율 만큼 내역서를 임의분할하여 분담시공이 가능하다
2. 내역서 분할(지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시공한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이 각각 책임진다.
3. 내역을 분할한 지분율(대표사 50%)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다.
4. 구성원별 각자 시공한 직접공사비(자재비, 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고,
지분율에 따른 공동원가배분에서 제외한다
5. 그러므로 내역서를 지분율대로 분할 할테니 별도 시공조직을 만들어 지분율대로 알아서 시공하라고 합니다.
6. 아니면 대표사의 하도급자로 내정될 업체와 직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7. 구성사2는 지분율도 적은데다 별도조직을 만들면 비용이 더 발생하므로 위 조건들이 부담스러워 대표사에 시공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위 와같은 대표사의 주장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부합하는지요?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각 지분율만큼 분할하여 분담시공이 가능한지
2. 내역서 분할에 따라 각 구성원의 시공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지
3. 내역을 분할한 지분율에 대해서는 타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4. 구성원 각자 시공한 직접공사비(자재비, 노무비)는 각자 부담하고 지분율에 따른 공동원가 배분에서 제외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시공할 부분을 각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분담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그러나 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공동이행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원의 시공부분에 대하여만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협정서 제7조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4 이하에 대한 답변
또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동 협정서 제10조의2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공동수급체 운영 및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성원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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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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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10004] 단가산출서,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과 실제 투입장비가 서로상이할시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1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공종 중 쉬트파일 항타와 관련하여 단가산출서와 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은 크레인+진동파일해머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현장여건상 크레인 작업에 어려움이있어 다소 요율이 떨어지더라도 굴삭기+진동파일해머로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시공하려 하는데 발주청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이 다르기 떄문에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위와같이 단가산출서와 시공순서도상의 장비조합과 실제투입
장비조합이 다를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와 시공순서도상의 장비조합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의하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가산출서나 시공순서도는 설계서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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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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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2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기술자 선임,기성금 청구,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더운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이며 계약형식은 제한경쟁,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동도급(분담이행) 형식이며 당사가 대표사 입니다.
공사내용은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이며 공사금액은 140억 입니다.
공동계약내용을 보면 산업환경설비,환경,소방은 당사100%, 조경은 공동도급사 100%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조경공사는 20개월 후 실착공예정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위 질문에 무더운 여름 에어콘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닐시 타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수있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따라서 공동계약에서 공사현장 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라면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답변>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예규에서 따로 규정한바가 없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령」등에서 정하여진 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사에 대한 기성부분이 없다면 기성대가 청구시 분담사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표사 지분만을 대표사가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별첨 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하도급)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는 없습니다만,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분담업체와는 무관하므로 하도급직불 확인서는 대표사만의 날인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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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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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43] 데크 자재비(시공비 없음)에 제경비 포함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1. 국가하천 공사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은행나무길 조성에 필요한
합성목재 로드데크 설치공사에 합의(로드데크 시공은 지자체 부담,
로드데크 자재비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급)
2. 00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로드데크 자재비를 도급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설계변경시 반영함(로드데크 자재비 + 제경비)
갑설) 로드데크 자재는 직접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경비는
반영할수 없음(로드데크 자재비만 반영)
을설) 모든 자재는 도급에 반영되면 그 시공여부와 관계없이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자재운반,검수,시험등 관리비용발생)
*제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으로 로드데크가 설계된 경우, 동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시공하게 된 경우 관급자재대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관급으로된 로드데크의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별도로 시공하게됨에 따라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감리단에서 지자체에게 인계한 경우로서 실제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비용은 없거나 아니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경비)에 의하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는 로드데크 자재대를 순공사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총원가 항목 아래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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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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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44] 제경비 반영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00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
지자체의 로드데크 사업계획에 따라 자재비 부담 요청이 있어 시공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00청은 자재비만 부담하여 수급사의 계약 내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후 자재를 발주하여 감리단에서 수급사 입회하에 지자체로 인계를 하였는데
이 경우 수급사의 계약내역에 제경비 반영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으로 로드데크가 설계된 경우, 동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시공하게 된 경우 관급자재대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관급으로된 로드데크의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별도로 시공하게됨에 따라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감리단에서 지자체에게 인계한 경우로서 실제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비용은 없거나 아니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경비)에 의하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는 로드데크 자재대를 순공사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총원가 항목 아래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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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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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38] 계열사(각자개표)간 공동도급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1.조달청 입찰시 A사와 B사가 계열사이고 서로 쌍방이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서로간 대표대표이사는 다를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역 의무가 아닐시 지역 가점도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계열회사간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사관계에 있는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사항이오니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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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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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42] 물품변경에 따른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000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총액입찰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1)설비 장비대중 축열조 설계시 횡형, 10Ton, Φ2,200*3,254(mm)(H),
STS304, 보온(10t)로 되어있으며, 시수도사용시 문제점이 없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며 지역특성상 철분 및 석회질이 많아 축열조의 부식 및 재료의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STS316으로 변경코저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도 축열조2조가 STS316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시수도 사용시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이월 500,000*3조=1,500,000정도나오며, 지하수사용시 전기요금 월 200,000*3조=600,000정도 소요됩니다.
이부분 타당성 조사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비 장비를 지역특성상 축열조의 부식 및 재료의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변경코자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투입자재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당초 투입자재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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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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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36] 총액입찰로 설계누락및오류에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000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총액입찰로 도급받아 시공하고있는 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1)체결당시 건축+토목+설비 내역서가 각각별도로 작성되었으며, 총괄원가계산서에서 토목공사만(재+노+경비)중 경비가누락되었읍니다.
2)그리고 설비부분 장비대에서 축열조10Ton의 단가적용시 단가재료표에있는 20,795,000원을1,972,272원으로 잘못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부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 원가계산시 경비내역이 누락된 경우 및 단가산출서 단가적용 오류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사유로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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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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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32] 기초금액 산정시 경비산정기준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어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공사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입니다.
1개 설치시는 3일정도이며 , 진행을 광역별로 묶어서 진행하려하니
공사기간이 30일이 넘습니다.
광역당 30~40개소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이럴때도 원가계산서상으로 비목 경비의 모든 보험료 및 경비를
산정하여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한곳에서 한달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 생각은 경비부분을 빼고 기초금액 산정하여도 될거 같은데요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상소화장치설치공사가 한곳에서 한달미만인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경비를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동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경비의 비목은 동조 제3항에 의한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25개 세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한곳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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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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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2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기술자 선임,기성금 청구,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더운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인 건설사이며 계약형식은 제한경쟁,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동도급(분담이행) 형식이며 당사가 대표사 입니다.
공사내용은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이며 공사금액은 140억 입니다.
공동계약내용을 보면 산업환경설비,환경,소방은 당사100%, 조경은 공동도급사 100%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조경공사는 20개월 후 실착공예정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위 질문에 무더운 여름 에어콘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닐시 타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수있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본 민원은 9892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건에 답변으로 갈음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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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25] 특허제품 수위계약후 상이한 자재납품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특허제품으로 수위계약을 체결후
특허청구항이 배제된 물품으로 납품해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특허물품을 수의계약한 경우, 해당 특허 물품이 아닌(특허청구항이 배제된 물품) 다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특허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동 특허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사공무원은 납품검사 결과 해당 특허물품이 아닌 경우(특허청구항이 배제된 물품)에는 검사결과 불합격 조치하고 납품을 거부(반품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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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31] 신규비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해 의해 기존에는 소나무H6.0xR30,소나무H5.0xR20,잣나무H4.0xW2.0,느티나무H4.5xR20,느티나무H4.0xR15,산수유H3.0xR10,이팝나무H3.5xR12에서 소나무H6.0xR30,소나무H5.5xR25,잣나무H4.0xW2.0,느티나무H4.0xR15,느티나무H3.5xR12 로 변경되었을때 느티나무H3.5xR12는 신규비목인데 기존의 이팝나무H3.5xR12단가가 있으므로 느티나무 R12의 재료비부분만 신규비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기존의 R12단가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느티나무 R12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재료비,노무비를 전체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에는 식재단가가 각수종,규격당 "주"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나무 변경으로 신규비목 단가적용시 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전체를 신규단가로 적용하는지 또는 재료비 부분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변경되는 이팝나무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규격이 다른)이므로 신규비목에 해당할 것이나 이때 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노무비,경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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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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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37] 특허물품의 수위계약후 특허물품과 상이한 제품납품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특허물품의 납품 수위계약후 현장에 반입된 물품이
계약시 특허물품과 전혀다른 물품이 납품될수도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특허물품을 수의계약한 경우, 해당 특허 물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특허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동 특허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사공무원은 납품검사 결과 해당 특허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결과 불합격 조치하고 납품을 거부(반품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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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48] 강교공장제작에 따른 재료비 또는 제작비 관련 기성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2015.1.1) 제27조 9항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부분의 내용을 묻고싶습니다.
강교공장제작 및 기성검사가 모두 완료되어진 상태에서 공장에 보관중인 경우에 현 진행중인 공사의 단가산출서 "강교제작비"내용을 보면 1.강교자재비 2.강교자재운반 3. 강교제작비 등 총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1.강교자재비"의 재료비만 자재로 볼것인지 아니면 "2.강교자재운반"과 "3.강교제작비"의 재료비 모두 포함한 재료비를 자재로 볼 것인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에서 명기된 자재의 적용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작비용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이 경우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대상의 자재는 1개의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용은 "강교자재재료비외에 "강교자재운반"과 "강교제작비"의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소요비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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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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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30040]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중복계상에 따른 삭제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 공공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에 아래와 같이 일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설계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환경관리비 : 259백만원
(가설방음벽/세륜세차시설/살수차/침사지/폐기물상차비/폐유저장소)
2) 간접비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 195백만원
(요율 0.9% 적용)
위 두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환경관리비 산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일정요율(도로의 경우 0.9%)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내에서 환경관리비 항목을 계상하였음에도 별도의 환경보전비를 0.9%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위 항목(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차 등)외에 완전한 다른목적의
환경관리비를 별도 집행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각종 감사결과 이중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해당내역 중 1가지 항목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하며, 삭제한다면 어떤 항목이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는 귀 질의서에 표기한 ‘환경관리비‘의 정의는 없으며 ’환경관리비‘라 함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18호와 제21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에 규정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내용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당해 입찰공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한 그와 같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낙찰(계약체결) 이후에는 동 예정가격 작성의 오류를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 이전에 예정가격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입찰참가 대상자가 발견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경비‘란에 계상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서에 명시한 ’환경관리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간접비 또는 경비 등으로 분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환경관리비가 관련 법령에서 반영이 의무 지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동 환경관리비의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중복계상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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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7] 비계설치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전북 완주에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고가차도교에 L형옹벽(H=2m), 방음벽기초(H=1m)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 보강토옹벽 위에 L형옹벽(H=2m), 방음벽기초(H=1m)가 설계되어 있으며 보강토옹벽은 H=1.0m ~ H=5.0m입니다. 보강토옹벽 시공후에 시공되는 옹벽과 그위에 시공되는 방음벽기초에 비계수량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보고하고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에 보면 비계 설치는 높이 2m이상 부터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방음벽기초에 비계수량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비계설치 등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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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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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41]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불이행 해당여부 검토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1.1차적으로 당사와 인천대학교간에 LED 지하주차장등에 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한 이후 납기일내에 납품을 완료하였음.
2.2차적으로 인천대학교 발주부서와 양방향센서에 대하여 조달청이 아닌 인천대학교와 수의계약(양방향센서)을 2015년 2월 27일 체결한 이후 납품요구일 4월 30일까지 6~7차례의 협의과정과 계약당시의 양방향센서로 5월 18일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당사의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으로 불인정됨.
*당사의 질의내용
1) 인천대와 수의계약부분이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직접관련이 있는지요?
참고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금 납부여부와 협의과정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납부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당사와 인천대가 계약한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을 인정할 수 없는지요?
3)당사와 인천대가 협의를 6~7차례 진행하면서 발생된 직원의 인건비 대략 백만원이상 손실은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지요?
4)또한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비용은 인천대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추가적으로 첨언이 가능하시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인천대와 수의계약부분이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직접관련이 있는지요? 참고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금 납부여부와 협의과정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납부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인천대학교가 국가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함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볼 수 없으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해지금’은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안에 계약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2)당사와 인천대가 계약한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을 인정할 수 없는지요?
(답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이행은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서의 ‘제품 돌출’이 계약문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돌출된 제품의 납품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3)당사와 인천대가 협의를 6~7차례 진행하면서 발생된 직원의 인건비 대략 백만원이상 손실은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 4)또한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비용은 인천대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5)추가적으로 첨언이 가능하시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질의 4,5에 대한 답변)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거나 당해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라면 동 비용부담 주체는 인천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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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50]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처음으로 민원신청합니다.
저는 oooooo 지역통합청사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공무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인근 주택지와 밀접하여 있기에 공사초기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휴일에는 무조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설명회에서 합의한 후
공사진행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내년 4월이 준공이나 아직도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상기와 같은 민원으로 인한 휴일공사중지 기간을 공기연장사유로 보고 발주처에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다합니다.
당초 현장설명 및 도급계약체결시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가능성은 일체
인지받지 못하였으며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시 이 또한
민원으로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으로 인해 휴일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휴일 공사중지기간에 대해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일수)에는 통상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000일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지체된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나(동 일반조건 제26조 참고),
구체적인 경우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한 휴일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산출시 공휴일의 시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확인한 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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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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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04] 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당현장 : 국가공공기관 발주의 장기계속공사(1차~4차) 현장임.
공사기간 : 2013.12.23~2015.08.14(600일)
조달청 입찰공고 : 2013.09.
<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등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제183호, 제156호, 제108호)
< 법규 내용 >
1. 상기 관련법규의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 및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등) 2항 ②의 [계약담당공무원은 ~,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관련입니다.
2. 여기서 법규문구중 [다만, ~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183호, 제156호 에서부터 나타나며 제 156호의 부칙에 따르면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 질의 >
1. 당현장은 2013년 09월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거 2013년 12월 23일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에 있어 각 차수별로 정산하되 총공사부기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총금액 한도내에서 총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현장은 2014년 1월 10일 이전에 입찰공고 현장(계약예규 108호 제94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인데 보험료 정산을 각 차수별로만 정산하고 각 차수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된 보험료는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 간접비 정산에 있어, 안전관리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등의 정산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민간기업이 거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차수별공사를 이월하여 총공사부기금액 한도내에서 최종 정산을 하는데 국가기관(보험공단, 연금공단)에 납부하여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증빙을 다음차수에 제출하면 차수별 공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며, 당현장의 경우 보험료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정산시 차수 준공대가 신청후에 발급된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없는지 및 차수별 공사기간이 지난 경우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보험료는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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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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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21] 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1. 공동수급대표자가 각 구성원가 합의 후 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위탁수행 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공동수급대표사에게 지불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위반되는지?
ㅇ 상기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각 공동수급사에서 각자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대표자가 위탁 수행하기로한 직접재료구입, 및 외주가공 계약등의 발주사 인정 실적정산분과, 대표자의 공기의 및 장비제공에 따른 기계경비 등, 공동이행협약서에서 공동수급사간 합의된 경비항목과, 위탁수행하면서 발생한 대표자의 간접노무비 부분에 대한 비용등을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수급 후 대표자에게 비용 지불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준수에 위반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수행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대표사에게 지불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제2항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공동수급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수행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대표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공동수급사간 협의로 정하여 운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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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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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44]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다름아니라 아래의 경우(CASE A)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적용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CASE A)
1. A기관은 '00홍보관 조성공사'를 추진준비중임
2. 사업내용은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공사)와 홍보관 특성의 내부
디자인으로 구성됨
3. 디자인이 중시되는 사업의 특성 상 별도로 설계용역 발주없이,
산업디자인(또는 설계)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입찰공고
4. 계약방식은 설계내역서가 없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는 일정금액을
설정하고, 경비 등은 법정 비율을 정한 다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진행
5. 입찰공고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2항에 따라 (설계완료 후
중도확정계약체결, 사후원가검토 시 중도확정계약 내역서 기준으로
정산 등과 같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
위의 방식과 같이 공사계약이 주를 이루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재료비와 노무비 전체를 사후원가 검토 대상 비목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가 없어 홍보관조성공사 계약방식을 재료비와 노무비를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때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동법 시행령 제9조(관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입찰전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후 정산을 위해서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에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실제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가능한 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최대한 비목별 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료비,노무비 전체가 아닌 일부 비목을 대상으로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기타 자료 등을 참작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대상 비목을 판단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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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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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2] 계약서와 주문서의 납기가 다를 때 우선 적용되는 납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남깁니다.
계약서 상 납기와 주문서 상 납기가 서로 다를 때,
어떤 납기가 우선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납기와 주문서상 납기가 서로 다를 경우 무엇으로 납기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계약과 관련된 납품기한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납기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일 착오 등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납기를 계약서에서 잘못 정하였다면 당초 납기로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서상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검사나 지체상금 등을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납기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한 납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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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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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17] 시방서와 내역서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OO건립공사 현장 LED 전광판 설치 공사입니다.
로비 메인전광판, 게이트웨이 LED전광판, 매표안내 LED전광판, 옥외 LED전광판 등 4개소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1. 특별시방서에 전광판마다 각각의 운영 SOFTWARE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고, 통합 운영 SOFTWARE의 기능, 특성, 구성이 기재되어 있음.
2. 설계도면에는 각각의 전광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내역서에는 각 전광판마다 운영 SOFTWARE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합 운영 SOFTWARE의 금액은 누락되어 있음.
(통합 운영 SOFTWARE의 견적 가격이 약 1억5천 정도임)
[질 문]
1. 특별시방서에 통합 운영 SOFTWARE가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금액 변동 없이 통합 운영 SOFTWARE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 특별시방서에 통합 운영 SOFTWARE가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누락되었으니 각각의 전광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하는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귀 질의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4호>
아울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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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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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질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3조(견품의 제출) 2호의 해석 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관련건의 진행 현황은]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견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입찰업체는 지정 날짜에 견품을 제출하였고,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후, 낙찰자를 제외한 입찰자의 견품은 필요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사업부서 발주 담당자) 재량 및 업체의 반환요구에 의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우선협상자의 견품은 사업진행에 중요 목적물로써 재회수하여 발주처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3조 2항에,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견품의 반환이 가능한 시기는 ①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 1개월째 되는 날까지, 즉 1개월간만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② 낙찰자 결정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입찰자 요구가 있을시 반환이 가능한지(견품의 평가 완료 후, 낙찰자 결정전 업체의 반환 요구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후’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계약이행후의 의미는 해당사업의 완료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후인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3조(견본의 제출) 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견품의 반환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에서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함은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날(납품이 완료되어 계약이 종결되는 날을 말함) 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계약상대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입찰자의 경우는 낙찰자발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낙찰자이외의 입챂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입찰자 요구가 있을시 반환이 가능한 것이고 낙찰자 결정전 업체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후에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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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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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4] 지체상금부과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철도궤도공사로서 공사내용은 레일교환공사등입니다.
위공사는 공사후 바로 발주부서에서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할수밖에없는 공사입니다.
위공사와 관련하여 차수별준공기한 2015년6월30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성 검사가 지연되었으며 발주부서에서 지연된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함.
질의) 위 공사는 열차가 항시 운행되어야 하는 공사로서 공사 후 바로 발주부서에서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발주부서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요] 기성부분의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2항)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해당 부분이 분할가능한 기성부분으로 발주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시공과 기성검사결과, 일반조건 제29조제2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현장 인수증명서 발급과 인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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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5] 사급자재 신규단가 적용시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OOO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OO~OO 국도건설공사
계 약 :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착공일 : 2006.02.06
낙찰율 : 55.6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신규단가의 자재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따라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등의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는 대량구매, 결재방법 등에 의해 시장단가보다 매우 낮은 단가로 형성되어 있어 사급자재에 조달철 나라장터의 단가를 적용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에 따라 협의낙찰율을 적용시 시중 구매단가보다 낮아 시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의내용>
가. 사급자재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제시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의 일반단가계약 단가가 관급자재 발주로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만약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된다면 사급자재의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의 일반단가계약 단가에 낙찰율(협의)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조달청 일반단가계약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의 가격<아래 참조>을 말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또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적용시에는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가격정보→에서 일반단가계약이 아닌 “시중거래물품”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단가계약가격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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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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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6] 임목폐기물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 현황
▷ 당초 수량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 상 당 현장의 산림지역의 훼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식 가능한 수목량을 제외한 후 남은 수목에 대한 지상부 중량을 계산을 통해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 후 도급에 반영.
▷ 현황
• 현재 실제 현장에서 반출한 임목폐기물(줄기부 제외) 수량이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반출(실시설계 및 실시공 기간 차이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량 증가등의 사유로 당초 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내용 : 임목폐기물 초과 수량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는 임목폐기물 수량 변경시 실 계측(반출시 계측)에 의한 수량 변경은 불가하며 현장 실사(수목 수량 및 수목 크기 재측정을 통한 임목 발생량 예측) 후 변경사항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 반출한 임목폐기물 중량을 근거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임목폐기물 반출시 줄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해 감리원 입회하에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근 후 그 처리 수량을 폐기물 처리업체 및 당사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어 실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 반출 물량을 근거로 임목폐기물 정산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임목폐기물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 계약문서에 사후정산 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동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서의 내용에는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는 바,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에 그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환경영향평가서상 산림의 훼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식 가능한 수목량을 제외한 후 남은 수목에 대한 지상부 중량을 계산을 통해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경우라면 이는 계산식에 의한 추정수량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 반출한 임목폐기물의 중량과 상이하게 되는 때에는 실제 발생한 임목폐기물의 수량에 따라 정산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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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38] 준공금액과 지체상금 상계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공사 준공 시 준공금과 지체상금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과 준공대가와의 상계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의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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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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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10] 실정보고시 노무비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하여 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
1. 공사개요
발주처:ㅇㅇ연구원
도급방법:공동도급
도급방식:총액입찰방식
2. 공사 시공중 설계누락품목 및 계약품목 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중 노무비 단가 적용
3. 질의내용
1)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내역서 작성시 설계단가 산출근로를 근거로 하여 계약내역서 및 단가산출을 하여 계약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없어서 단가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던중 설계누락품목 및 계약품목 변경,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후 공사를 시행함
3) 공사를 완료할 시점 설계변경시 발주처에서 실정보고시 자재비 신규비목으로 처리하여 낙찰율 적용한것과 같이 신규비목, 누락품목, 변경품목에 대한 노무비도 신규비목으로 처리하여 낙찰율 적용할것을 원함.
4) 최초 실정보고시 기존계약내역서 단가산출에 있는 공통되는 노무비 적용은 단가산출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기존단가를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실정보고시도 노무비단가를 기존 단가 사용함.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정보고시와 최종 준공처리시에 노무비 단가 적용을 어느것으로해야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공사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계약시 낙찰율을 원가에서 적용하였기때문에 노무비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을 1차 단가산출에서 2차 원가계산서에서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의 노무비 단가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질의에서 설계누락이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품목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노무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당초의 노무량에 대하여는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노무량에 대하여는 위1에서와 같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량의 증감이 따르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초의 단가를 변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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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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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0009] 0000시설공사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4
**질의내용**
1)조경석 쌓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000시설공사를 저희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던중 설계상 조경석 쌓기 H=2.0M (근입깊이 H=0.5M,지상부H=1.5M)를 시공하여야하나 현장여건상 H=5.0M (근입깊이 H=0.5M,지상부 H=4.5M)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감독청과 협의하여 시공하였읍니다.
문) H=2.0일때 조경석크기가 400MM×500MM×600MM로 설계되었고 H=5.0M일 때 구조상 조경석 크기를 500MM×700MM×800MM로 설계를 하여 시공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배수로 뚜겅과 관련하여
0000시설공사의 측구배수로 규격이 600MM×600MM여서 뚜겅이 규격 I-75×7×4, 995MM×700MM로 설계되어읍니다.
문) 측구배수로 규격의 하단부 규격일부가 700MM×700MM오 설계규격보다 큰 측구배수로입니다. 측구배수로 뚜겅을 995MM×800MM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H=2.0일때 조경석크기가 400MM×500MM×600MM로 설계되었고 H=5.0M일 때 구조상 조경석 크기를 500MM×700MM×800MM로 설계를 하여 시공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측구배수로 규격의 하단부 규격일부가 700MM×700MM오 설계규격보다 큰 측구배수로입니다. 측구배수로 뚜겅을 995MM×800MM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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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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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37] 단가산출서의 재료비 수량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하천공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총액입찰공사에서 단가산출서의 수량이 잘 못되어 있는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예시, 물량내역서에는 "현장시설공"이라고만 되어 있고, 1식으로 되어 있음,
해당 1식공종의 단가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설치 6동을 하게되어 있으나, 재료비 산출시 3동에 대해서만 산출하고 그 금액에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까지 계산하여 도저히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은 당연히 품셈에 따른 단가산출이라 인정은 되나, 수량이 잘 못 된경우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량 차이가 3동이 아니고 30동이 된다면 과연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에서 단가산출서의 수량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이나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단가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재료비 산출시 컨테이너 3동에 대해서만 산출한 오류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및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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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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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31] 설계변경 설계용역비 반영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수처리장 시공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턴키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기존 설계외에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와 기존 설계를 변경하는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 계약금액 조정대상금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①항에 의거하여 설계용역비(외주비) 실비를 반영하고, 제23조 ③항 및 제 20조 ⑤항에 의거하여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승률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한다
"을"설 : 계약금액 조정대상금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①항에 의거하여 설계용역비(외주비) 실비만 반영하고, 이에 해당하는 승률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반영하지 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에 대한 비용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와 기존 설계를 변경’함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귀 질의서의 ‘갑’설에 의하여 설계비를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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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34] 수량증감에 따른 공사비(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당초(시트파일공) 변경(시트파일공)
토사천공 : 11,949m 토사천공 : 11,820m 감 : 129m
풍화암천공 : 160m 풍화암천공 : 289m 증 : 129m
당초(강관파일공) 변경(강관파일공)
토사천공 : 775m 토사천공 : 753m 감 : 22m
풍화암천공 : 19m 풍화암천공 : 41m 증 : 22m
위와 같이 풍화암선의 변경에 따라 토사 및 풍화암의 천공길이의 단순 수량 증감의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암판정위원회를 통한 수량확정 상태)
이런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계약담당공무원은...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①항의 1과 ②항중 어느 조건에 맞추어 단가 계상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있어서의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에 의거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질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됨으로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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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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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22] 기성검사 요청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서 명시된 바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하 한다고 되있습니다. 여기서 14일이 통지받은날(요청일)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도 마찬가지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인데 이것또한 통지받은날과 휴일/공휴일 도 포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기간 및 기성대가 지급기한에 초일산입 여부 및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민법의 효력)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성대가 청구를 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의한 대가의 지급기간 산정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기간 5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같은 조건 제40조의 준공대가의 지급기간 5일 안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문서에 포함됨으로 동 조건의 개정이 없는 한 기성대가 지급기간 5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는 모든 대가(기성부분 또는 완납포함)지급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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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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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15]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3. 바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물품의
구매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해도 되는지 여부.
즉 국가계약법 7조(계약의방법) 1항에서 일반경쟁원칙이나, 필요시 제한경재, 지명경쟁, 수의방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필히 시행령 26조에 해당된다고 해서 수의계약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조달우수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수의계약(제3자단가)에 의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구매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만약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려면 제한경쟁입찰은 근거가 미약하므로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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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26] 산출내역서 수식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 공사명 : 한탄강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 계약금액 : 82,533백만원
□ 계약일자 : 2010. 09. 30
□ 질의내용
◦ 당 공사시행 중 2014년에 전체분 3차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변경내용 중 국토부 도로관련 지침 개정으로 동상방지층의 포설두께(58cm->41cm)를 변경하였습니다.
◦ 포설두께가 변경됨에 따라 공종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발주청, 시공사 합의하에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2014.11월)을 완료하였으나,
◦ 금년에 내역서 검토시 도로노선 중 1개 노선에 대하여 작년 설계변경시 추가한 공종의 동상방지층 금액이 엑셀수식 오류로 전체 합계금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량, 도면, 단가 등은 이상이 없고, 산출내역서 합계에만 누락)
◦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 따른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은 아니나,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해당하는바, 추후 계약변경시 산출내역서의 엑셀 수식오류를 수정하여 전체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수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작업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적정하게 바로잡는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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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50010]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05
**질의내용**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이하 생략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하 생략 ~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2호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의거,
공사중 발주자(설계자)의 의도와 다른게 현지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법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어느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장조건(도로상태)이 확인된 현장설명 및 입찰일 기준
(단,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및 현장설명시 토취장의 주소 및 운반거리, 소유자 명시됨)
2. 기초금액 산출자료인 단가산출서 기준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운반거리 변경조정사항은 설계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운반거리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래의 운반물량을 산출하여 새로운 운반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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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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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6004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증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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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⑤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언급이없습니다.
설계변으로로 계약금액조정시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건강,연금보험료 당초금액 : 100,000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직접노무비 : 1,000,000원
건강보험료 계산식
100,000(당초건강,연금보험료) + {1,000,000(증액된 직접노무비) × 00%(요율)}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의 증감분의 처리 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계약조정 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에 의하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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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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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60042] 단가산출서와 설계도면에 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과 실제 투입장비가 서로상이할시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6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공종 중 쉬트파일 항타와 관련하여 단가산출서와 설계도면에 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은 크레인+진동파일해머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현장여건상 크레인 작업에 어려움이있어 다소 요율이 떨어지더라도 굴삭기+진동파일해머로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시공하려 하는데 발주청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설계도면에 시공순서도상 장비조합이 다르기 떄문에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위와같이 단가산출서와 설계도면에 시공순서도상의 장비조합과 실제투입
장비조합이 다를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와 설계도면의 시공순서도상의 장비조합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초 설계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도면의 시공순서도 “크레인+진동파일해머”를 “굴사기+진동파일해머”로 변경해야 한다면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공순서도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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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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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60006] 하도급업체 직원 건강,연금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06
**질의내용**
빠쁘신 와중에 저의 질의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하도급사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국가가 발주한 공사일경우 하도급사의 직원(현장소장이하 공사,공무직원)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회사부담금)을 최종 준공시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여타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생산직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가 대상이라는데 하도급사 직원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생산직 상용근로자라함이 어떠한 근로자를 지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회사부담금)를 최종 준공시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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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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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60017] 설계설명서의 설계서 포함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06
**질의내용**
설계서(설계내역서)는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별첨),
3. 보안대책 및 기타유의사항,
4. 예정공정표
5. 동원인원계획표
6. 설계예산서(물량내역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설계서(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설명서도 설계서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아울러 설계설명서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설명(안내)사항을 설계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문서(서류)로 추정되며,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설명서는 공사계약의 설계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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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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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60009]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06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현황]
현장명 : ○○공사 단지조성공사
공사기간 : 2007년 12월 ~ 2015년 9월
(당초 준공 11년 6월에서 51개월 연장)
[현황]
1. 당 현장은 2007년 12월 27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변동(발주처 사유)에 따라 4차례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2.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발주처 계약금액 조정기준 근거]
1) 실투입비(실지급 임금)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 공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010. 11. 30 삭제됨 →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3) 도급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일평균 간접노무비) 적용하여 산정
위 3가지 산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 당현장 : 실투입비 > 간접노무비율 > 노임단가*낙찰율 순으로
“2)” 노임단가 * 낙찰율 적용함.
3.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후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하여 발주처 정산보고서 제출.
[질의 내용]
1. 최근 발주처 감사결과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시 “2)”으로 산출적용 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인건비가 반영되어 적용되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당 현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이후부터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삭감조치 지시.
발주처)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정산
삭감하는 것이 타당.
시공사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3가지 [실투입비, 간접노무비율, 노임단가*낙찰율] 방식에 의해 산출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했으며, 간접노무비 총액을 산출한 계산 방식이므로 삭감 처리는 부당함.
[※ 참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산출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있음]
또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반영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정산의 규정이 현재 없으므로 과소 또는 과대 정산되었다고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반영받은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시의 안전관리자의 비용 산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시 동 비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3항) 비용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계상되었을 시는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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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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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70018] 기본설계기술제안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다음 연차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8-07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연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연차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87조의 3항부터 8항까지를 준용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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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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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70006]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의거 계약체결한 시설공사 수행중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주 및 계약방식 : 기타공사, 내역입찰
2. 입찰공고일 : 2015.4.24(조달)
3. 계약체결일 : 2015.6.24
4. 질의배경 설명
- 조달청 토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5)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세륜시설 공통상세도가 있지만 공내역서에는 해당 세륜시설 설치를 위한 내역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한 최소요율 만큼만 원가계산서상에 환경보전비 요율이 기재 되어 있었음.
5. 주요 쟁점사항
1) 갑설 : 총액이 아닌 내역입찰이고 환경보전비가 최소요율만큼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설계서를 열람하게 하였으므로 세륜시설의 존재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 내역서 상에 수량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사가 낙찰받은 총액내에 환경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시설 등 비용등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근거는 없음.
2) 을설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에 의한 최소요율 이상을 적용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발주기관은 조달청 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시 제공한 내역서에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세륜시설 설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 여건상 세륜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내역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에는 세륜시설이 나와 있지만 물량내역서에는 세륜시설 내역수량이 누락된 경우 환경보전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건설공사현장에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여야 할 공사라면 당연히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동내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서 만약 설계도면에는 세륜시설이 명시되어 있지만 물량내역서에는 해당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공사시방서 포함)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누락된 세륜시설 설치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당초에 설계내역에 없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추가되는 경우라도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환경보전비를 다른 비목에 별도로 반영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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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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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70007] 대형공사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7
**질의내용**
○ 계약현황
- 공사명 : 00도시철도 0공구 건설공사(T/K)
- 최초계약(`09.06.22) : 102,083백만원(VAT제외, 영세율)
○ 관련법령 :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0조-①-2.
○ 질의내용
당 현장 지하상가 연결통로 설계변경 진행 중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과 신규단가적용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설계변경 당시”(신규단가 적용시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함.
- 갑설 : 발주처로부터 지하상가 연결통로의 시설물 규모 결정 통보(‘14.2.18)에 의해 변경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설계변경 구간의 일부 구조물공사를 실시한 바, 신규단가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0조-①-2.』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시설물 규모 결정 통보한 ’14년 상반기임.
-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0조-①-2.』에 의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로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년 2월 발주처의 지하상가 연결통로 시설물 규모 결정 통보는 실시설계 등 제반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한 방침이며, 해당 공문에 사업시행시기를 “15년 말 예정”으로 명시하였고, 현 시점인 ’15년 8월초에도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우선시공분은 정거장 구조물로써 기계약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신규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통로 구간은 변경도면 확정이 이루어지는 ‘15년 하반기를 신규단가 적용시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구비목의 단가 산정기준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도면이 확정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면 도면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변경된 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시점 또는 변경된 도면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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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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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80001] 총액입찰시 설계변경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08
**질의내용**
000복지회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습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도면,물량산출서,내역서의 수량이 불일치하며 내역서상 없는부분이 많고, 있다하여도 건설품셈을 적용한것이아니라 도면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한것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시(발주처의요구 및 도면상시공할수없는부분)적용할 일위대가가 없어 신규로 작성하면 단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문의
1)도면,물량산출서,내역서의 수량및 규격이 불일치할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당초 내역이 정상적인 일위대가를 적용하지않고 임의로 작성한것이여서 설계변경시 정상적인(건설품셈 및 물가정보지 적용) 내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조)질의(예1,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의 수량.규격 상이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및 정상적인 일위대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외벽단열마감재 등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만약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조서나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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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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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53] 긴급입찰 사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2015.6.22)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에 따르면 긴급입찰(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사유를 1~4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국가사업이라 함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요?
자체 국가사업에 의하여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아울러, 공공기관(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이 행하는 공공사업은 국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의거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공사업을 국가사업에 준하여 긴급입찰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입찰시의 국가사업의 범위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국가사업이라 함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요?
답)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2) 자체 국가사업에 의하여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답)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에 규정된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은항 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3) 공공기관(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이 행하는 공공사업은 국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공공사업은 국가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 4) 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의거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공사업을 국가사업에 준하여 긴급입찰 가능한 것인지요?
답) 공공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행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한 공사는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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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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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52]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 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로 가격개찰을 하여 가격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는 중에 해당 업체가 종합평점이 부족해 신인도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가점 항목은 최근 3개월간 여성 고용율입니다. 저는 여성 고용율을 증빙할 수 있는 범위를 국당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출할 수 있는 고용현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가 속해 있는 법인의 모든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1개의 법인에 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상태인데 각기 다른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총인원/여성인원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입찰참가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업체구요~
저는 국당법 시행령 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42조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의 두가지 논리를 들어서 당해 입찰자=경쟁입찰의 참가자격=사업자 등록번호 단위 의 논리로 여성고용현황은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국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사 등에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에서 여성기업고용율 적용시 본사의 실적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영리법인(회사 등)의 지사(지점, 영업소, 분사무소 등)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등록종목(업종)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임으로 같은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는 없으며, 또한,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지사 또는 영업소에서 입찰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시 여성고용 우수기업평가는 본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설사 ooo 지사 등 상호가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법인임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법인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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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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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42]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의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국외조달하려는 물품(장비)의 입찰 중
하나의 외국 제작업체를 통해 두개의 공급업체(국내, 국외)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국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개의 공급업체(국내, 국외)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 입찰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위해 입찰을 추진할 때 적용하여야 할〔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제1항에는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 제12조(입찰의 무효)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두 개의 공급업체(국내, 국외)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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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45] 공사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릴게요
설계가 1000만원 예정가격 850만원 낙찰(계약)금액 840만원으로
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낙찰금액 840만원중 일반관리비, 이윤은 각 1%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시공사의 요청으로 발생되어
설계가 100만원의 신규 공사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 100만원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는 것이 맞을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이윤이 각 1%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추가 총계약금액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100만원의 증가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여기에 산출내역서상의 각 일반관리비율(1%)과 이윤율(1%)을 추가로 산정하여 계약금액 증가분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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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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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50] 폐기물용역의 적격심사를 위한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에도 준수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관련 질의드립니다.
총액입찰이며, 분담이행방식(수집운반, 처리)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를 위한 기준금액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은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다르며(특히 매립처리의 경우), 수집운반단가도 현장과의 거리가 달라 같은업체라도 용역입찰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예정가격이하로 맞출수가 있으나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분담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분담비율은 단지 적격심사만을 위한 비율로서 적격심사시에는 평가기준을 만족하여 낙찰받았으나, 계약체결시는 총액범위내에서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시 적격심사를 위한 분담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폐기물처리용역 공동계약에서 적격심사 당시의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할때 스스로 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통과한 경우라면 그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대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공동수급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그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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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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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03] 수량산출서와 일위대가상 적용 수량이 상이할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적격심사제가 적용된 국가기관 발주 시설공사 입니다
입찰당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리베트먼트 재설치(kit)에서
모래를 철거후 재사용하는것으로 수량산출하였으나 일위대가상에서는 전량 구입하는것으로 과대 계상 되었읍니다
이경우
일위대가상의 모래 수량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에서 산출내역서와 달리 일위대가상 모래를 전량 구입하는 것으로 과대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내역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부연 설명하면 이들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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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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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16] 기성신청관련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도급(주관사외4개사)으로 진행중인 현장이며 기성신청관련문의 드립니다.
-2015년 05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중으로 공사비에 대한 제1회 기성을 신청하려합니다.
-문제점 : 기성신청 과정에서 공사 및 기성신청 관련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으나 공동도급사5개사중 1개사가 기성신청서류에 법인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공동도급사5개사중 직인날인을 거부하는 1개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분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대가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동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대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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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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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00012] 전자입찰유의서상 등록규정과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0
**질의내용**
1.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
(등록의 구분), 제5조 (등록의 요건)
2. 사실관계
○ A업체 : 해당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신고 등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함
○ B업체 : A업체를 흡수합병한 회사, 그러나 해당법령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업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못함
3, 질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하연,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해당법령에서 신고 등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적법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B업체는 A업체를 흡수합병한 이후 해당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B업체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특정법인이 흡수합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법령상의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참가등록을 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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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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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2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을 시 향후 신규 설계변경 공종 간접노무비 삭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LH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오류 및 인허가 지연 등사유로 공기연장을 받았습니다.
최초공사기간 : 2013.7~2015.1
변경공사기간 : 2013.7~2016.8(총19개월 연장)
공사규모 : 교량4개소, 지하차도1개소
최초공사기간에 시행한 공사는 당현장 CP(지하차도)와는 상관없는 공종인 교량2개소만 시행하고 2015.1 공기연장을 받았으며 2015.4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19개월분-최초공사기간에 투입된 금액이 아닌 연장된 19개월 분을 계상)를 승인받았습니다.
1. 도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을 받았을때 상기와 같은 간접비 계상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향후 당초 공종외 설계변경되는 신규공종에 대해 간접노무비(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와 연결되는 모든 항목포함)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선생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저 전화부탁을 하였으나 전화가 없어서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주시면 확인후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에 소요되는 실비란 계약기간 연장당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연장 수속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물량이 증가되어도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에는 증가물량의 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승율비용)을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따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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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36]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여부(지하차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예정가격 536억 공사로서 도심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1개소, 1.34km) 공사현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지하차도를 터널로 보고 공사손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8조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
▶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손해보험 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일반조건 제10조 제3항(또는 집행기준 제57조)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에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대해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조 참조)
귀 질의한 공사는 법령 및 계약예규상의 공사손해보험 의무대상 공사는 아닙니다, 아울러 지하차도 공사를 터널공사 간주여부에 대한 문제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대상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하차도공사 규모와 터널공사 규모(200억원 이상)를 비교하고 아울러 공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대상공사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 취지에 부합되도록 동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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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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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13]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후 설계변경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후 물량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기존계약단가(물가변동을 적용받은 기존계약단가)로 확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 물가변동를 적용 받았던 항목이 물량증가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이미 변동된 물가가 반영되었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예: '15. 1. 1.) 후에 설계변경(예: '15. 6. 1.)이 이루어 졌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먼저 조정(예: '15. 6. 20.)되고 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예: '15. 7. 1.)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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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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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24]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질의개요 : 우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며, 동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15.1.28, 공사비 2.4억원, 절대공기 120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민원 발생으로 설계변경(공사비 2.4억원 → 0.5억원, 감 1.9억원)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이행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하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액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발주처인 우리기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설계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현장 투입비(현장대리인 인건비, 착공 측량비, 현장조사 경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정산을 요구 하였으며, 상호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공사 착공(‘15.1.28) 후 계약상대자가 착공계(현장대리인계 포함)를 제출하였고, 우리기관이 착공승인(’15.2.16)은 하였으나, 가설사무소 설치 및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 전에 민원(공사계획 변경 등)이 발행하여 주민협의를 위해 우리기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5.6월말에 최종 주민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우리기관에서 조회한 설계변경(공사비 2.4억원 → 0.5억원, 감 1.9억원 감소율 약 80%) 이행여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조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이행불가 및 계약해지를 우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 후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현장투입비(현장대리인 급여, 착공 측량비, 현장조사 노무자 인건비 및 경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를 요구한 상태입니다.(계약해지 시까지 시행된 공사는 전혀 없었으며, 현장측량만 실시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이후로 미상주)
- 질의사항 : 계약상대자의 정산요구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 해당여부 등)
1) 현장 상주를 하지 않은 현장대리인(서류상으로는 동 현장에 선임됨)의 인건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만약, 지급 할 수 있으면 인건비 전액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인지세 정산 가능 여부?
3) 시공준비를 위한 현장조사비(출장경비, 노무자 인건비) 및 시공측량 비용 정산 가능 여부?
4) 동건과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유권해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질문1) 현장 상주를 하지 않은 현장대리인(서류상으로는 동 현장에 선임됨)의 인건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만약, 지급 할 수 있으면 인건비 전액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조건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공사에 투입된 인력 등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입된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한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3)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인지세 정산 가능 여부와 시공준비를 위한 현장조사비(출장경비, 노무자 인건비) 그리고 시공측량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결국은 본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해 그간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변상차원임으로 해당계약건과 관련된 비용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동건과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유권해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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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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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08]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1식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일괄입찰 공사(턴키)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상충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개요
•군관련 시설물인 OO훈련장의 건축물 및 기계장비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전반적인 재설계 추진(비순환식⇒순환식)
※참고사항
∙OO훈련장:고공낙하훈련의 일환으로 동일한 조건을 조성하여 건물 내에 연출하는 훈련장
∙비순환식:천장이 개방된 단순한 방식
∙순 환 식:천장이 막혀있고 지하에서 기류 조성하는 복잡한 방식
• 당초 산출내역서는 총계방식(1식)으로 반영되었으며, 설계변경 시 이를 내역으로 풀어서 상호 비교하여 예산을 반영함과 견적에 의한 총계방식(1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건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
◉추진경과
• 사용자의 운영방식 전면 변경요구로 국방부에서 비순환식에서 순환식으로 운영방식 변경을 승인(2011.09.28.(국방부 공문 기준))
• 설계변경되는 건축물(순환식)에 대한 설계도서 미비로, 정확한 수량산출 및 예산 산정곤란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추정을 위해 시공사에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선정업체 견적금액:80.29억 원)
• 국방부 설계변경(안) 건설기술심의 시 대상시설 견적서에 의한 최초 비순환식(40.83억원) 예산 대비 순환식 예산 증가액(+40억원) 제출하여 건설기술심의 시 통과됨.
•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 시(2013.06.20) 당시 감리단에서 1식 단가를 세부 내역으로 풀어 상호비교 산정하라는 책임감리원의 구두 지시로 비교 산정하여 설계변경 요청(+50억원)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가 등을 적용하라는 회신으로 미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요지
1. A안(시공사 의견)
• 당시 정책심의 시 제시한 견적금액은 개략적인 도면에 의한 수량 및 예산 산출한 것으로 설계변경 예정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구조물 수량과 변경 구조물 수량을 재산출 하여 증감 조정함이 타당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⑥항에 의거 1식 단가도 수량증감을 산출하여 설계변경 가능)
• 당시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도면과 세부내역 산정하여 설계변경 요청(2013.06.20.) 하였으므로 승인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2. B안(발주처 의견)
•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최초 방식(비순환식)과 변경방식(순환식)은 운영방식 및 구조 등 전면 재설계된 사항으로 비교 불가하고, 국방부 정책심의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 의거 수량산출 및 금액산정이 불가하였음으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항 4호에 의거 견적금액을 적용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정책심의 승인통과(+40억 원) 이후 조정 또는 변경 절차가 없었으므로 기 제시한 견적금액이 유효함.
• 2013.06.20 설계변경 요청한 도면 및 수량 내역은 총괄적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단가 등을 적용하라는 지침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미 승인된 사항임.
상기 A안과 B안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되어있는 공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그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인 수량이나 단가 표기없이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귀질의가 설계도면이 미비할뿐만 아니라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등의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세부품목으로 내역을 재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1식단가에 대한 적정한 설계(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한 후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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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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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18] 계약보증관련 문구 해석관련이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사와 계약하여 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T/K나 기술제안 입찰 등은 아닙니다)
계약보증문구의 해석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7항에 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항에 『..(생략)..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략)..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한다.』
2호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호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생략) 계약금액의 100분의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질의1)시행령 제50조 7항에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것에 납부라는 부분이 현금납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에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2) 시행령 제52조 1항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이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보증금을 현금납부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3) 당초 제52조 1항에 『..(생략)..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략)..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한다.』 로 되어있어 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에서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를 받아야된다고 한다면 용역이행보증서를 발급해줘야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일반조건 첨부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납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2.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납부해도 되는지
3.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계약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도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 바, 반드시 현금납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이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되,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조 제5항에 따라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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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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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15] 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외에 후순위자에게 적격심사대상안내가 가능한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적격심사대상금액) 입찰공고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에 직상으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고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중에 있는데 후순위자들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안내하여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1순위가 심사중에 후 순위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적격심사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부적격시에는 2순위자에게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순차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시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후순위자들에게도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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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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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23] 설계변경조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건설공사현장 관련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적용관련 질의합니다.
1. 설계서(설계설명서)의 설계변경 조건
... ...
3. 기타
⑦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설계변경 할 수없다)
단, 전체토공(깍기, 쌓기)물량의 5%범위내의 차이는 당초 계약물량의 증감을
할 수 없다.
2. 계약일반조건 : 19조(설계변경)
19조의 2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3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사유1: 토공사면이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기울기 조정으로 인한
토공량 변경
사유2: 설계서의 토공량 누락
사유1,2와 같이 토공수량 변경 시 설계서의 설계변경 조건 및 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조건이 상충되어 어떤 설계변경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서의 설계변경 조건의 전체토공물량의 5%범위내의 토공물량변동
발생 시 설계변경 불가 입장
을설) 계약일반조건의 19조 2, 3의 설계변경 조건에 의한 누락 및 현장여건변동에
대한 물량변동은 설계변경 가능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당해 계약의 일반조건과(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별도로 정한 ‘설계서(설계설명서)의 설계변경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의 해석 및 적용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일반조건과(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별도로 정한 ‘설계서(설계설명서)의 설계변경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 ‘설계서(설계설명서)의 설계변경 조건’을 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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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10004] [입찰, 계약] 물품구매입찰 계약시 하도급 100%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8-11
**질의내용**
물품구매입찰 계약시 하도급 100%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하도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물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대상의 물품을 생산(제작포함)하여 납품하는 계약으로서 구성품의 일부 또는 부속품이나 제조을 위한 재료 등을 타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전부를 하도급 생산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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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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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39]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에 따른 타절 기성금 우선공제 순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 따른 공사포기로 인한 타절기성금에 대한 우선공제 순위 질의관련 입니다.
갑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로 인한 공사포기 사항이므로 타절 기성금액은 공사관련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선금공제를 한다.
을설)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지급율(30%)을 공제 한 후 남은 기성금은 공사관련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병설)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우선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 타절기성금에 대한 선금정산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정부입찰집행기준 제3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각 구성원에게 지급한 선금은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의 선금보증인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절기성금에 대해서는 선금반환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선금보증서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제시한 "병설"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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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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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18] 내역입찰의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〇 민원개요 : 1. 계약⇒ PQ, 물양내역서에 의한 입찰 , 2.공사금액 ⇒ 170억
○ 민원내용
1.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 공사중 물량내역서의 특정비목 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시 이 비목에 대한 수량 누락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갑 설 :
내역입찰의 경우 설계서(국가기간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 공사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양내역서) 상호간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 단가산출,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오류로 발생한 누락, 오류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님.
을 설 :
수량산출서 오류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2. 특정 공종의 콘크리트 타설이 육상타설로 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으로는 육상타설이 불가하여 해상타설로 설계변경가능여부?
갑 설 :
내역입찰의 경우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타설 비목부분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상황등을 충분히 확인, 판단하여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을 설 :
현지여건으로는 육상타설이 불가하니 해상타설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 공사중 물량내역서의 특정비목 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시 이 비목에 대한 수량 누락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량산출서는 동 조건 제2조 제4호에 의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량산출서의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2>. 특정 공종의 콘크리트 타설이 육상타설로 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으로는 육상타설이 불가하여 해상타설로 설계변경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여건상 육상타설을 해상타설로 변경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육상타설을 해상타설로 변경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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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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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12] 하도급사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지급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1.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4조 2항에 따르면 제 93조 2호에 따라 입찰공고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범위, 즉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계약 내역서상의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는 의미이며, 하도급 계약내역서상의 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의미는 아닌것이 아닌지요?
2. 하도급사의 계약내역서상의 보험료는 첨부와 같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원도급사에서는 이와 같이 적게 산출된 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94조 2항의 실 취지 와 맞지 않은것이 아닌지요?
3. 따라서 보험료 정산은 원도급사에서 여러 하도급사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게 지출한 회사와 초과 지출한 회사의 보험료 금액이 상계처리 되고, 발주기관이 산정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첨부 1) 보험료 설계금액대비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금액 비교 (예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후정산에 있어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은 정산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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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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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27] 견적(1식단가)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1. 현 황
본공사 00교의 시공시 필요한 우회도로는 접속가도(L=339m.B=10m)+가교(L=55m,B=10m)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시 가교는 견적단가(1식)를 적용하여 내역 반영되어 있으나 접속가도는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어 발주청에 미반영분을 실정보고 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가교1식 단가에 접속가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실정보고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발주청 의견
시공사는 계약법상 입찰시 (설계도서 및 내역검토시) 가교1식단가에 접속도로(가도)가 포함 되어 있음을 숙지후 투찰한 것 이므로 가교(1식단가)는 접속가도를 포함한 단가로 적용 되었다고 판단함.
3. 시공사 의견
• 본공사는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투찰시 도면,수량,내역 내용상 그 어느 부분에서도 가교견적단가에 접속도로를 포함한 사항을 알수 없으며, 견적업체에 확인결과 가설교량 설치 및 해체공사에 대한 견적만을 제출 하였고 견적조건에 장비진입도로 및 토공 제공조건으로 견적 하였음을 확인함. (첨부1)
• 공사착공후 설계도서검토중 우회도로(접속가도)누락을 발견하고 설계사에 질의 한 결과 설계사에서도 접속가도 누락을 인정하고 설계도서에 누락 수량을 반영함. (첨부2)
• 공사입찰시 내역서상 가교외에 어떠한 내용도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교외에 접속가도가 포함된 단가를 숙지하여 투찰하는 것은 불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3)
4. 질문 요지
• 접속가도 수량 누락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누락된 수량의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첨부- 1, 가교설치 및 해체공사 견적서 (첨부1)
2. 설계도서 검토시 설계사 의견 (첨부2)
3. 설계내역서 (첨부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설계서의 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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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04] 현장상용직 직원인 경우 보험료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 공사 입찰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 사후 정산 시 상용직 직원이 해당 되는지?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항목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항상 질의에 회신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직 직원이 정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2호에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용직 직원이 정산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인 경우에는 정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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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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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0010]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2
**질의내용**
건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도현장 시공사에 재직 중인 담당자입니다.
신규단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논란이 되는 주요쟁점은
시공사는 투찰(2008년) 당시 표준시장단가에 없던 항목이고, 계약당시 품셈산출 단가이므로 품셈단가 적용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항목은 표준시장단가 11년도 신설항목)
발주청의 경우 계약예규 37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20조3항에 의거하여 300억이상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단가 적용 시 어느단가 적용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장단가의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전액반영이 가능하나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낙찰율 반영)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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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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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3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질의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1과2의 질의에 가)와 나)를 참조하여 합당한 내용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유죄판결의 의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5규정중 유죄판결이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받은자를 의미한다.
나) 상기 가)항을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추징당한 세액이 조세포탈금액범위에 해당되어 벌금이 단순히 부과되어 납부한자도 유죄판결에 포함된다.
2. 조세포탈세액의 귀속범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3항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 5억이란 단순히 세무조사 귀속년도 숫자와 관계없이 세무조사후 고지된 세액이다.
나) 상기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세범처벌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구체적으로 조세범칙 사건조사 및 처분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조세포탈세액이란 몇개 사업년도를 합친것이 아니고 연간 5억원 이상을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세포탈을 한자(者)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애서 유죄판결이라 함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당국이 관련 세법(稅法)의 정한바에 의하여 고발하고 이에 따라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벌의 원인(범죄사실)이나 처벌의 이유가 ‘조세 포탈세액이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원(稅源)의 귀속연도나 사건의 조사시기별로 금액을 파악(把握)하여 입찰참가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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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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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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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23] 재입찰에 관련된 문의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용역에 관련된 입찰을 진행되었는데
3개 팀이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총 점수 85점을 넘는 적격자가 없어
유찰 되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재입찰시 최초 입찰 참가자가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항이 적격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나라장터 공고에
재입찰 : 재입찰 없음
에서 재입찰 없음이 어떤걸 의미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입찰”에 대한 의미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재입찰”에 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부치는 재입찰을 뜻하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재입찰”에 대하는 다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재입찰이라하고, 다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것을 재공고 입찰이라고 합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시에는 전차공고에 투찰한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재입찰시 최초 입찰 참가자가 참가할 수 없다”는 사항과 “공고에서 재입찰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는 공고를 낸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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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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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34] 물품구매(10억이상) 낙찰자 선정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물품구매(10억이상)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토출양이 300㎥/min되는 펌프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펌프의 용량이 크고 제작하는데 기술력이 요구되는 펌프이므로 입찰시 ‘펌프구경 φ1500mm 이상, 토출량 300㎥/min 이상의 펌프를 제작하고 납품한 실적이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조건을 시방서에 넣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조건을 넣어도 적격심사만 통과하면 낙찰자로 통과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은 배점한도가 5점이며 반면 가격 및 경영상태가 85점이므로 펌프 제작 경험이 없어도 가격 및 경영상태 요건만 갖추면 낙찰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입찰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입찰 제한 조건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펌프구경의 크기로 펌프를 제작하고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라고〔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펌프구경의 크기로 펌프를 제작하고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가능할 것이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에 규정돤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공고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시방서"라 함은 계약이후에 적용할 규격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방서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물품의 적격심사 항목(실적 등)과 배점한도에 대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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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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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45]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시행 2012. 8. 25.] [조달청훈령 제1567호, 2012.8.23., 일부개정] 제1조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5.12)에 의거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되어있고, 동 해석기준 제75-5를 보면 *표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조달청과 계약업체간의 계약이행시 납품기한이 몇일 늦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지체상금율이 1일 0.015%인 경우 지체일수가 67일로 산출됨)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업체의 부도.폐업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67일이라는 기점으로 67일이전에 계약해제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위법으로 보입니다.
[질 의]
1. 위 해석기준은 공사만 해당되고 물품납품은 해당이 아니되는 것인지?
2. 납품업체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기 전에 납품이행할 의지를 표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기 전에 계약해제를 행하려 하는 것은 우월적 권리남용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
3. 위 해석기준은 계약담당자(수요기관)가 지켜야 할 의무적 사항인지,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무시해도 되는 임의재량적인 사항인지?
4. 만일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무시해도 되는 임의재량적인 사항이라면 국가계약법령상 이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2항 2호는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국가에서 개정할 계획은 있는지?
각 질의항목별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관한 질의
<질문1>. 위 해석기준은 공사만 해당되고 물품납품은 해당이 아니되는 것인지?
-<답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는 시설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이 거의 대동소이하며, 물품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지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2>. 납품업체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기 전에 납품이행할 의지를 표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기 전에 계약해제를 행하려 하는 것은 우월적 권리남용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해제는 납기내 계약이행여부와 관련된 사항이고 추가로 참고할 내용이 향후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런즉 지체상금의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여부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적다고 봅니다.
<질문3>. 위 해석기준은 계약담당자(수요기관)가 지켜야 할 의무적 사항인지,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무시해도 되는 임의재량적인 사항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 수행시 지켜야할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의재량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4>. 만일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무시해도 되는 임의재량적인 사항이라면 국가계약법령상 이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2항 2호는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국가에서 개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답변 3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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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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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12] 신규 비목 협의율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교량 공사 중 가교 설치와 관련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신규비목에 대해 낙찰하한율(87.745%)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 사와의 입장 차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협의낙찰율=(낙찰율+100%)/2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사항의 경우 신규 비목 단가에 어떠한
율(%)을 적용해야 타당한 것인지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여야할〔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 제2항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서는〔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같은 조건 제2항을, 그 외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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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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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21] 공동계약과 공사이행보증증권 발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장기계속공사(2016년까지)를 진행하던 과정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중 a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도탈퇴(2012.11)되었습니다. 이 후 잔여구성원이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공사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까지 잔여구성원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증권은 3개 업체가 탈퇴 전 지분비율대로 발행을 하였고 탈퇴 후에는 변경된 지분비율대로 잔여구성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잔여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금액(기 이행한 부분 제외)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40%)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잔여구성원으로부터 추가 보증서를 발행받은 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이행완료확인서(기 이행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 - 보증해제용)을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아니면 잔여 구성원이 추가로 발행한 부분(탈퇴한 구성원의 전체 계약금에서 기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하여만 이행완료확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탈퇴시 공사이행보증서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1. 삭제 <2010.7.21.>/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는 것인 바, 부도 등으로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구상여부에 대해서는 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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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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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14]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적격심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매건과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금액 : 45,100천원, 물품구매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제조입찰)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찰재공고 개찰결과 2개업체가 투찰하였으나 모두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인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 할때,
1.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2.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에도 참여업체가 적격심사 미달로 유찰된 경우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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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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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07]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계약건명 : 2015-2016년도 유스호스텔 계약관리 위수탁 용역
나. 계약번호 : 20150132405
다.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해광
3. 본 계약은 2015-2016년도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금년 2.1부로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용역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중에
2015.7.23, 09:04:08 "계약업체 상태 정보 변경 안내"문을 조달청으로 부터 통보(E-Mail)를 받았습니다.
4. 동건과 같이 기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 업무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통보를 받았을 때 계속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하여도 무관 한지, 아니면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를 해지 하여야 하는지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무 진행중에 부정당업자 제재통보를 받은 경우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인 바, 발주기관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진행중인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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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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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19] 덤프 운반로 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원설계시 순성토 반입을 위한 토취장을 지정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계상하여 설계된 상태입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토취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적용과 관련하여
갑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2호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을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 '당초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건은 당초부터 운반로는 없고 운반거리만 있는 경우로서 이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 제2항 3호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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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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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2 대기업의 참여 허용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15년 1월부터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칙 <법률 제11436호, 2012.5.23.>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참여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계약의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에 의하여 대기업이 조달경쟁입찰금액(4억원이하)에 참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후 재공고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사업에 아래 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 래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 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입찰공고내용이 당초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을 것인바. 귀 건 공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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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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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39] 도서 구입 관련 입찰 공고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도서 구입을 위해 입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서 정가제로 인해 현재 도서 가격할인율이 10%이고, 경제상 이익으로 해서 최대 5%까지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작성할 때 마일리지 사용 여부 및 사용법을 공고문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입찰 시 기초금액이 예를들어 1000원이라 했을 때 가격할인율을 적용하여 900원으로 낙찰을 받고, 결제할 때 현금 850원, 마일리지로 50원을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특정 내용의 입찰공고문 기재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서에 표기한 ‘정가제로 인해 현재 도서 가격할인율이 10%이고, 경제상 이익으로 해서 최대 5%까지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곤란하며,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국가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고문에 기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마일리지 방법의 결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 전부를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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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09]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기연장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저희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공기('15.03.19)대비 3년을 공기연장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직접공사비 내역 중 공사기간으로 반영된 항목(살수차 운영기간, 가설건
물 부지임대료, 임시환기 및 배수시설 사용기간 외 4件)을 연장된 공사기간을 적용
하여 설계변경코져 합니다.
4. 질의 요지는 당 현장의 입찰방식이 Turn-Key이므로 위 항목의 설계변경은 총사업
비 자율조정 한도액 외 금액인지, 자율조정 한도액 내 금액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총사업비 자율조정 한도액 외 금액인지, 자율조정 한도액 내 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는 총사업비 자율조정 한도액 외 금액인지, 자율조정 한도액 내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총사업비검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전화 070-4056-7384,7397,7469, 팩스 070-4056-2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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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13] 시운전비용 설계도서 상호모순(불일치)과 내역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건립공사 시공 현장입니다.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였고,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시운전비용 설계도서 상호 모순(불일치) 및 내역누락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설계도서(현장설명서와 일반시방서)에 시운전비용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 현장설명서
4. 특기사항
27) 공사 준공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소방,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전 및 시수 통수 후 시운전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기본료, 사용료)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아울러, 발주(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도급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 일반
1. 27. 사전 시운전 시행
B. 시공사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시험장비, 시험기자재, 시험기록 등을 시공사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단, 한전에 의한 전력공급, 상수도 공급은 발주처 부담으로 공급한다.
※ 개별장비시운전 → TAB → 종합시운전 → 커미셔닝 단계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C. 발주자 직접구매 품목에 의해 중소기업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업체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공사와 동일한 시점에 합동으로 사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 의견: 일반시방서의 “단, 한전에 의한 전력공급, 상수도 공급은 발주처 부담으로 공급한다.” 라는 내용은 전기 및 상수도 인입 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 이라고 하며 시운전시 발생되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료가 아니라고 하며 시공사가 부담 하라고 함.
◎ 시공사 의견 : 시운전시 발생되는 비용(기본료, 사용료)이 설계도서에 상기와 같이 기술되어 시공사 부담인지 발주처 부담인지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되며, 도급 내역서에도 누락되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발주자가 시운전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서 간 상호모순’사항에 해당되므로 내역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현장은 전기, 통신, 소방, 전산실공사는 분리발주 되어 있으며, 시운전 대상의 관급자 관급자재(9개 공종이며 발주처와 별도로 계약됨)에 대한 시운전비용(전기, 가스, 수도)도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비용부담자의 판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서에서 ‘수전 및 시수 통수 후 시운전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기본료, 사용료)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아울러, 발주(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도급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시운전 기간에 발생되는 추정비용(기본료, 사용료)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추가하거나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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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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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30003]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13
**질의내용**
국외조달로 추진하는 계약으로 어떤 물품(장비)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제조업체로 부터 구매한 물품을 공급하는
두 개의 업체(국내 1, 국외 1 / 대표자 등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면
국계법 시행령 제11조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1조에서
언급된 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개의 대표자 등이 서로 다른 공급업체(국내, 국외)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입찰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위해 입찰을 추진할 때 적용하여야 할〔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제1항에는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 제12조(입찰의 무효)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업체로 부터 구매한 물품을 공급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업체(국내 1, 국외 1 / 대표자 등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물품 제조구매가 아닌 물품구매입찰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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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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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40009]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4
**질의내용**
대전에 위치하여 있는 지하1층 지상8층 대학교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 지하터파기가 오픈터파기로 되어있고 옆 건물과의 이격이 짧아 트럭크레인을 설치할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경우 타워크레인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트럭크레인에 대한 별도의 품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가피하게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항 4호에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은 설계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 4호 및 5호에는 “시공방법의 변경 및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규정내용에 부합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건 제19조의5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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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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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60004] 분담이행 공사의 계약이행 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16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a,b,c,d 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받아 수행하고 소방, 조경공사는 a,b,c 3개사가 분담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소방, 조경공사를 a,b,c 3개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중 a사가 부도 등으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는 b,c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요구하는지 여부(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공사임)
2. 만약 발주자가 보증회사에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을 요구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b,c사와 계약을 맺고 a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시 문제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방.조경공사를 a,b,c 3개사 공동이행중 a사 부도 발생시 발주자는 b,c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요구하는지 및 보증회사에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보증기관이 b,c사와 계약을 맺고 a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소방.조경공사를 a,b,c 3개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중 a사의 부도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잔존구성원인 b,c사에 계약이행을 먼저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5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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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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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70025] 하도급사의 직불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8-17
**질의내용**
원도급사의 계약변경이 진행중이며 하도급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산급 기성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도급 미계약분에 대한 ㉠하도급사 계약변경을 예상하여 직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시의 하수급인에게 직불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제1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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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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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70016]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 계약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 보면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다른지요?
2. 계속비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3. 신축 건물 건축 공종에 대해 중앙조달계약(조달청)으로 총차 75억, 1차년도 2억9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계속비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지요?
나. 상기 공사는 '총사업비 예산 73억'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는데, 계약 체결과정 중 예산증액 요인이 있어 총 공사금액 75억에 1차년도 2억9천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년도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산없는 계약 행위에 해당되는지지요? 해당된다면 어떤법 몇조를 위반하게 된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차이점 등에 대한 질의
<질문1>.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계속비 계약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계약이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계약이란 국가계약법 제69조에서와 같이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즉 계속비계약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차수별이 아닌 1회 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연부액이라 하여 연도별로 집행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이란 전체 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을 한후 총공사부기금액(물품이나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은 부기하되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계속비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답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이라면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므로 장기계속을 체결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3. 신축 건물 건축 공종에 대해 중앙조달계약(조달청)으로 총차 75억, 1차년도 2억9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계속비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총공사규모가 75억원이고 1차년도 예산이 2억9천만원인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 상기 공사는 '총사업비 예산 73억'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는데, 계약 체결과정 중 예산증액 요인이 있어 총 공사금액 75억에 1차년도 2억9천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년도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산없는 계약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떤법 몇조를 위반하게 된건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총사업비 예산으로 73억원을 승인 받았다면 승인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약과 관련해서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규모(73억원을 75억원으로 증액)를 기준으로 입찰을 집행하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1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예산이 없는 계약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증액요인의 발생으로 사업규모가 증가되어 총공사부기금액을 75억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차년도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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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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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35] 골재운반비 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공사는 기타공사로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입니다.
000 하수도정비 사업, 적격심사대상 공사
사급자재인 골재운반비의 계약단가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 골재운반비, 규격에 운반거리 23.8km 명기, 골재공급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기됨
변경 : 골재운반비, 규격 30km, 당초 골재운반거리인 23.8km내에는 골재공급저가 1곳있지만 납품포기를 하면서 공급처가 23.8km내에는 없는 관계로 3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단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운반로나 골재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30km 전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의단가로 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나 골재공급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고 운반로나 골재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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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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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43] 국제입찰 대상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보조달계약의 범위)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고시 금액 이상인 물품 및 용역, 공사의 경우 반드시 국제입찰로 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용하여야 할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고시금액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입찰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재판매물품, 중소기업제품 등은 제외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시 제2014-283호(2014.12.12)로 고시금액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용하여야 할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고시금액은 추정가격이 물품의 경우 7억4천만원이상 이며, 공사의 경우 245억원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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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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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09] 1차 입찰시 실격업체가 재공고시 입찰 참여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1. 관련근거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2013.5.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2. 위 관련근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한 결과 덧붙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 황
- 용역명 :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건설사업관리 용역
- 입찰참가업체:A, B 2개업체
- 1차 입찰시 2개업체 중 1개사(B)가 용역제안서상의 문제로 인해 실격되어
1개사(A)의 단독응찰로 유찰됨.
나. 질의내용
상기건으로 인해 재공고된 용역에 실격업체(B)가 참여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입찰시 용역제안서상의 문제로 실격된 업체가 재공고된 당해용역 입찰에 참여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진자는 모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자도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재공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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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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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32]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설계.시공입찰방식(턴키방식)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발주청과 설계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도면에 작성하여 확정하였읍니다
사업법위는 수회 관계기관 및 감사를 받으며 확정 하였읍니다
이 후
공사 중에 발주청의 요청으로
공정물량 증감 및 공정종류 변경 하였읍니다
이 겨우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CCTV 공사에서 당초에 고정형CCTV 를 80대 설치하도록 사업을 확정 했읍니다
시공중에
발주청에서 지능형CCTV로 변경하였고 설치수량도 40여대 증가 하였읍니다
공사업자 및 감리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종류도 변경되었고 수량도 변경(증가)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타당하다고 하고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발주청의 요청으로 공정이 변경되고 물량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당초의 고정형CCTV를 지능형CCTV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5항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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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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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12] 국도건설공사 각종 보험료 정산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포함)에 명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15. 8. 27자 전체 준공예정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득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약 4개여월이 지난 후인 2015. 12월에 전체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연장(약 4개월)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별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예정임
-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포함)에 명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데 당초 동 공사 준공 예정일인 2015. 8. 27까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예정되므로 최종 준공 예정일인 2015. 12월까지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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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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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30] 파일공사 설계변경 건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파일공사 중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규격 D600 6~10M 파일 113본 총 시공길이 791.5M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파일 길이가 5~11M 97본 총 시공길이 603.8M로 전체적으로 감소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계약 특수조건 38조(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에 의거하여 대체신규비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38조 ⓶항의 4번[“대체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상의 기존비목이 감소 또는 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제38조 ⓷항의 3번[대체신규비목 적용단가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기존비목의 입찰시점단가)×낙찰율]
제38조 ⓹[제 3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신규비목의 적용단가가 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적용한다.]
질의사항)
1)당 현장은 기 계약단가가 입찰시점 설계단가 보다 높아(134%) 대체신규비목 적용 금액이 설계변경 당시단가보다 높게 산출 됩니다. 하지만 제38조 ⓷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 현장은 파일 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단가가 기 계약단가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제38조 ⓹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파일공사 설계변경 시 “대체신규비목” 적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적용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당해 계약서상의 ‘특수조건‘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이를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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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80001] 환경관리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8
**질의내용**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생명자원과학대학 3호관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014년 총괄 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시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만 산정되었고, 별도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부분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발주처에 폐기물 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보전비 중의 일부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계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환경보전비와 같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동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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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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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33]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예정가격단가 해석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3항 1호 예정가격단가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 2006.01.04 국가계약법령상의 예정가격단가란? 제목으로
회신된 내용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미리 작성하는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를 말하는 것임 이렇게 회신되어 있는데
폐사의 경우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최초 예비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기준 -2%~-4% 범위 내에서 작성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범위내에서 입찰참자가의 추첨수가 많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폐사의 경우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는
1.예비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2.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의96%~98%범위내) 기준으로 산출된 비목별 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단가의 의미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할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의 규정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단가”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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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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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19] 적격심사평가서류의 수정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총액입찰에서 낙찰자 대상자가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공사)건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여 제출하였다면 동 산출내역서의 수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기준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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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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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38] 계약 후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절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금년에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이 될 경우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물론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절차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수요기관에 별도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계약서상의 발주처는 조달청으로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저희 법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자 변경시의 업무처리 절차
<답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 변경등록이 완료된 후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건 중 종결되지 아니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조달청 변경등록 사항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계약관리에 변경된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나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입찰참가자격등록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것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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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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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18]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 중 "연차별 계약의 이행 완료"의 의미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정수처리시설건설 공사를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발주처와 장기계속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총공사기부액을 부기하고 발주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총 4차에 걸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기성금을 수령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별 계약이 이행 완료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3조 (보증금의 반환) 제 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계약법 조달청 해석기준 50-2-1 에는 "시행규칙 제63조의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라 함은 실제 납품(준공)검사가 완료되고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때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령해석에 있어 "연차별계약이 이행완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약금을 발주처로부터 수령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목적물을 부분 인수하거나 하자보증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공사는 각 연차별 계약분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전체 시설물을 시공완료하여야 발주자로부터 준공승인을 득할 수 있는 시설이며, 공종에 따라 전체준공을 기준으로 하자보증서를 발주처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순히 연차별 계약금을 수령만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단순히 연차별 계약금을 수령만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차별계약‘이라 함은 ’차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 되었다고 보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그 이행대가를 지급한 후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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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09] 계약단가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 -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적용과 관련하여,
갑설)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을설)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중 경제적인 방법 적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귀 질의 ‘갑’설)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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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02] 국가 계약법 수의계약 조건중 설비확중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따라 기존 고가장비를 입찰로 구입한 후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 중 설비확충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구입할때 수의계약으로 구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설비확충이 물품구입건이 아닌 단순히 시설공사에만 국한되어 반영
되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비확충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은 귀 질의 표현의 ‘시설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설비확충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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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17]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도급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급자가 일정한 공사(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 협력업체을 선정하여 공사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업체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에서도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아닌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협력업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현장대리인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 상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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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90004]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8-19
**질의내용**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방부로 기부체납을 위하여 T.K계약하여 시행한 건축물의 시설사용목적 및 공사내용은 군인의 주거, 복지, 휴양등을 위하여 호텔, 웨딩홀, 다목적공연장, 연회장 등 숙박 및 관람 집회시설 기능으로 건축되었으며, 군인 및 군인가족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전제하에서 공사계약 및 준공된 상태입니다.
(지상10층~13층 연면적 77,217M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
본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이 경우 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별표4에 따라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판단기준은 갑설,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준공된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으로 판단 하는 것이타당
을설)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뿐 아니라 계약시공한 건축물의 공사내용 및 기능과 실제 시설사용목적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타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건 건축물의 하자담배책임기간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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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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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37] 하자담보책임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준정부기관으로 해양수산부산화 공공기관입니다.
해양구조물 설치공사를 OO건설과 도급게약을 체결하고 시설 완료 후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협의하였으나 계속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서 발급한 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5년 12월말로 종료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가능한지
2. 향후 실시할 계획인 하자만룍머사에서 추가 하자 발생 시 동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는지
3.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지
4. 하자 판정 후 하자보수의 이행에 대한 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검사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5조)
참고로,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향후 실시할 계획인 하자만룍머사에서 추가 하자 발생 시 동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시공검사를 받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한하여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지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 책임은 소멸됩니다.
◆[질의]4. 하자 판정 후 하자보수의 이행에 대한 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답변】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즉수 보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일단 요청(통보)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수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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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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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26] 설계변경시 실적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LH공사 00지구 지장물철거공사(적격)를 2014년 10월 계약, 착공하여 진행중입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중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실적공사비 부분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로 한다.'에 명시된 실적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동 20조 내 다른 항목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위 질의한 항에서는 낙찰률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실적단가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설계변경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낙찰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②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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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재구(☏ 070-4056-7071/ FAX 0505-480-1454/ jk55@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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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35]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판단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은
1.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서 “최근 1년 이내”는 부정당업제 제재를 받은 시기(시작일) 인지 종기(종료일) 로 봐야하는지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정지기간 중일 경우 (부정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에 제재정지를 받은 건)에는 제재정지를 받기 전 날짜까지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 판단기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가 같은 조 제2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라 함은 부정당업자 제재 ‘종기(종료일)로 부터의 1년이내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정지 기간 중일 경우(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에 제재정지를 받은 건)에는 제재정지를 받기 전 날까지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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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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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50] 실정보고 단가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OO공사에 총액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신축공사를 진행중 흙막이 공사의 토류판이 암 절토부에 수량산출되어 있어서 숏크리트 시공으로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발주처와 상이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발주처설) : 설계당시 EP옹벽공사(특허업체) 견적서에 숏크리트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신규항목이 아니라 견적서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도급사설) : 설계당시 EP옹벽공사에 대한 설계예가를 잡기 위한 견적서이며, 도급 내역서항목에는 EP옹벽공사가 1식으로 산정되어 있고 내역서 항목에는 숏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신규품목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EP옹벽공사는 특허업체로 EP옹벽공사에 대한 금액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설계당시 견적서의 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으로 되어 있는 EP옹벽공사의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 항목에 숏크리트가 없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를 적용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EP옹벽공사가 1식단가로 되어 있어 구성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공법에 따른 숏크리트 비목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이라면 계약단가나 견적서 단가도 아닌 상기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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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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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 가격의협상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 가격의 협상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제2호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ㅁ 질의내용
ㅇ 우리공사는 역사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직영사업으로 물품보관함 공급, 제작, 유지관리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제안요청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비 957백만원, 112역 설치를 하고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ㅇ 평가결과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은 777백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액이 180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전역(152역)을 설치하지 못하였기에 관련규정(제12조 2항 적용)을 적용하여 협상중에 남은 차액 180백만원으로 40개역을 추가하고 예정된 사업비(957백만원)이하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ㅇ 현재 초도 물량보다 28%로나 증가하여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 제안가격과 발주기관 예산의 차액인 남은 예산으로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추가사업을 요구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보관함 공급.제작사업처럼 발주기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하면서 부득이 제안내용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질의가 물품구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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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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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28] 중소기업 경쟁제품 문구 누락에 대한 변경, 재공고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인데 이에 대한 문구 직접생산 증명서 누락한체 8/19 일 개찰(결과: 유찰) 된 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수정, 또는 재공고 요청이 왔습니다. (유찰되었고 아직 재공고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개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해
먼저 공고유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① 재공고시 누락된 문구(중소기업 경쟁제품 세부품명 및 직접생산확인서 )를 보완하여 재공고해도 될지
아니면 ② 아니면 애초에 잘못 나간 공고이므로 해당 문구를 보완하여 변경공고를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공고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① 요건을 보완하여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재공고 기간② 원 공고를 변경공고를 해야 한다면 변경공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업무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동해어업관리단 공고(공고번호: 20150809235-00)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상에 일부 문구가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 공고를 하고자 할 경우 공고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공고에 “중소기업 경쟁제품 세부품명 및 직접생산확인서”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여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 또는 재공고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로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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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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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13] 비상발전기 OVERHAUL은 "용역"이나 "공사"중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몇 년 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비상발전기 OVERHAUL을 하는데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발주를 하고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비상발전기 OVERHAUL의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단 분해를 해서 낡거나 마모된 일부 부품은 교체 또는 수리를 한 후에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용역"인지 아니면 "공사"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비상발전기 OVERHAUL이 '용역'인지 '공사'인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용역’인지 ‘공사’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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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32]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른 사용인감도장으로 날인시 어떤문제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입찰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 착공계 제반서류 제출할때 사용인감계에 등재된 도장외 다른도장으로 기성청구 준공서류 기타제반 공문발송을 했을시 어떤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른 사용인감도장으로 날인할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시 사용하는 사용인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5항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에는 무효입찰사유에 해당되며, 아울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제1항에 의거 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를 위해 사용인감을 등록토록 되어 있는바, 계약관련 공문서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나 등록된 인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 회사 인감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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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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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06] 법정경비 도급계약반영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고 2001.12.14, 경상남도와 2002.05.31 계약체결한 국지도 확장공사 현장의 원도급사입니다.(장기계속 및 대안공사)
질의사항 : 입찰당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없었으나, 2003.07.01 국민연금법 변경(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해당 법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해당 법정경비의 계약 반영 가능 여부 및 정산방법.
- 관련법령 -
※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 2006.12.29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이 개정,시행된바 사후정산은 예규 시행 후 입찰 공고분 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반영 가능여부 및 사후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이후에 건강보험료 등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에 반영 및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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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18] 건물철거공사시 발생한 고철 처리비의 원가계산 적용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전청사 리모델링공사중 철거공사
당사가 상기 공사를 계약체결후 내역서를 검토하는중 철거공사시 발생한 고철(고동,고철등)이 내역상 재료비에 적용되어원가계산되었읍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철거 공사 경험에 의하면 철거시 발생한 고철은 작업부산물이 아니어서 내역에 적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철거시 발생한 고철에 대한 계약금액 적용법령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의 관리권(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일단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발주기관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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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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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12] 하도급 간접비(4대보험) 실비정산 대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국정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간접비(4대보험) 실비정산 대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요
1. 하도급계약내용중 간접비(4대보험)관련문의입니다.
2. 하도급사에서 운용(소속)하는 상용직 근로자 및 상용직 장비운전원등에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대가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3. 하도급사에 소속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는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등 주로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들이며, 하도급사가 직접 장비를 구입하여 상용직 장비운전원등을 고용하여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원하도급 대비시 원도급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를 계상하였으나, 하도급사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하도급사에서는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없다하여 상용직으로 구분된 근로자(현장소장등을 포함)의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1) 하도급사에서 운용(소속)하는 상용직 근로자(현장소장 및 하도급사에서 현장에 배치한 상용근로자) 및 상용직 장비운전원(상용직으로 고용하여 직접공사에 참여)등에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대가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1항의1호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같은규칙 3항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용직 근로자라 할찌라도 하도급사에서 운용(소속)하는 또는 현장에 배치한 상용직 근로자의 납부확인서를 인정하여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상용직 고용형태의 장비운전원등을 직접노무자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정산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관련법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2. 비율분석방법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의 정산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2.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정규직 현장기술자로 보아 정산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수급업체 장비를 직접운전하는 운전원의 경우는 시공에 참여하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수급업체의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등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주로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들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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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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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00005] 민원으로 인한 추가시공비용 부담주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8-20
**질의내용**
1. 당현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턴키로 발주하여 2011년9월 착공하여 진행중인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현장입니다.
공사구간중 산업단지 공장부지에 인접하여 보강토옹벽(높이: 약10M)이 시공되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망 및 통풍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어, 최종 보강토옹벽구간에 통풍박스(바람이 통할 수 있는 박스) 3개소를 설치하기로 중재 합의되었습니다. 문제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가 하는것입니다.
갑설: 공사입찰 안내서 1.2.2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의 「공사중 민원이나 관계기관 요구 등으로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민원사항은 시공사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설: 공사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 작성 및 심의 완료되었고, 주민설명회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현장여건을 설계반영 후 공사시행 중 발생된 예측 불가한 민원에 의해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사입찰 안내서 조항을 이유로 모든 민원을 시공사부담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상기 민원건에 대한 비용 부담주체는 발주처 이다
2. 상기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이 시공사 부담인지, 발주처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동 공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귀 질의 민원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민원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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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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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41] 공사 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공사명 : ㅇㅇㅇ교량 전면 개량공사
발주처 : 한국 도로공사
질의자 : 하도급사 현장소장
1. 가설재(강관비계)의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당초 설계내역 상 6개월 미만 단가로 적용되어 있는 공사에서 당사의 귀책사유없이 타 공정에 의한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재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동절기 타설로 인한 증기양생비용
이 역시 타공에 의한 이유로 공정이 연기되어 동절기 타설을 하게 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증기양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상기 2건에 따른 사유로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회신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재(강관비계)의 사용기간 연장 및 동절기 타설로 인한 증기양생비용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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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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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10]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① 당초 설계서에는 당초 골재원 운반거리가 강릉 78Km로 명시되어 있으나. 변경된 골재원은 강릉 120Km로 조정되었음. 늘어난 42Km 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② 증가된 거리에 대한 단가산출 질의
-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에서 입찰시 단가산출서 제출 없었음.
- 따라서 발주처 설계서 기준으로 단가산출 작성 예정임.
- 발주처 단가산출서상 운반 장비 규격은 덤프트럭 15ton 임.
-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장비 규격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운반장비의 규격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아울러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장비 규격을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장비의 규격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격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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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16]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해경상황센터 유지보수 계약 계획 현황
- 유지보수 기간 : 2015.10.13 ~ 2016.10.13
- 추정예산 : 564,961천원
- 예산 지출예정액
( 2015년 : 120,000천원, 2016년 : 464,961천원)
*질의
1번 '15.10.13 ~ '16.10.13일까지 계약진행 가능한지?
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1조와 동법 시행령 69조에 의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가능한건지?
3번, 장기계속계약의 정한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경상황센터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에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해경상황센터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는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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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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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34] 협상에서 협상 개시일 질문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업체 협상 순위가 정해져서 1순위 업체와 협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을때, 협상 기간의 시작이 언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8/17인지, 아니면 8/20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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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실시안내(문서번호 20150817-001, 2015.08.17)
- 귀 사는 협상 1순위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협상 관련사항: <일시: 2015.08.20, 장소: XXX 회의실, 준비물: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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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제13조(협상기간)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에 의해, 통지된 날짜인 8.17일이 협상 시작일.
<을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협상조건을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협상 개시일이기 때문에,
8/17일~19일은 협상을 위한 준비(협상 내용을 모른채)하는 기간일
뿐, 협상 개시일은 8/20일이고, 8/20일부터 15일간 협상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협상일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상개시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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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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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07]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항상 어려운 문제에 도움주신 귀청에 감사합니다
일전에 질의한 내용의 보충 질의 입니다
일전에
턴키방식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A타입 CCTV 를 B타입 CCTV로 변경되었고 수량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질의에 귀청은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자재가 A타입에서 B 타입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부수되는 공사, 즉 케이블(전선) 공사의 종류(자재 및 공정)는 변동이 없고 수량만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하고져 합니다
1안)
당초 계약시 산정된 공정에 관한 품과 단가는 무시하고 ,
-현 시점에서 공정에 관한 품 즉,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할증 등등을 현 실정에 맞게 다시 산정 하고 ,
-노무 및 자재 단가도 현시점의 단가(발주처와 계약변경시 적용 협의단가) 적용
2안)
당초 계약시의 공정에대한 품과 단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유지하고 ,
-추가발생된 공정에 대한것만 품과 단가를 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하고,
-새로운 공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 현시점에서의 품과 노무단가를 적용하여 반영
3안)
변경되지 않은 공정의 수량 증감은 계약변경(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 신규로 추가발생된 공정만 계약변경 대상
즉
변경되지 않은 공정에 관한 수량 증가에 관한 사항은 턴키방식 적용(당초계약금액 불변)하고, 신규발생공정만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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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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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10004]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낙찰자 결정시 유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8-21
**질의내용**
○ 입찰방법 : 2단계 경쟁 입찰(나라장터 시스템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규격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질의사항]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규격(가격)적격 판정이 2인 이상일 때,
가격입찰을 1인만 하여 예정가격 이내로 들어올 경우 유효한 입찰이 맞는지 여부?
(다른 규격적격 판정자 1인은 시스템을 이용한 가격입찰을 하지 않음)
* 나라장터 시스템 : 위 질의사항 동일조건시 가격입찰서 개봉이 가능하며, 유효
입찰로 판정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붙임 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가격입찰서를 규격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무효인 입찰자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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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30001] 환율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8-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음
1. 공사현황
- 공사명 : 평택화력지원막사 현장
- 입찰일 : 2015.04.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
-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 현장설명서에서 외자재에대한 환율은 2014.09월환율을
적용하라하여 1033원/달러 적용
2. 2015.08월23일 현재 환율 : 1194원
- 입찰에 적용한 환율 대비 현재 15.58% 상승
3. 질의사항
- 환율상승에 따른 설계변경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2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국외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 등락한 경우인지 여부는 환율변동 된 품목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품목을 포함하여 계약 전체 품목(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하여 3%이상 등락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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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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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11]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입찰공고기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7일간 공고를 내는 입찰건에 대해서
7일을 통상적인 일자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8월 1일 10:00에 공고를 냈다면 입찰신청마감을 8월 2일부터 기산해서 단순히 7일째인 8월 8일의 동시간(10:00)에 마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7일을 순수하게 24x7=168시간의 개념으로 보아야해서, 공고 등록일 다음날인 8월 2일 00:00시부터 기산해서 7일째인 8월 8일 24:00 이후에 종료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의 시기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7일간 공고를 내는 입찰건”에 대하여는 다음 예시된 사항과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8월 9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8월1일)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사항>
- 8월 9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8월 8일 24:00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 8월 2일 24:00전에 공고. 따라서 8.1일에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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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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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01] 법령적용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027조 01항 00호 0-목)
의 법 조항으로 일방적 수의계약에 적용이 되는지요?
1차공고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재 공고에는 다른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나 역시 단독입찰에 의한 유찰.
재공고에 응찰한 업체아무런 협의없이 배제하고, 제 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법조항에 근거한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후 수의계약 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7조 1항 2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재공고 후 수의계약 할 때에는 당초 입찰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재 공고후 수의계약을 할 때에 당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 수의계약 참여요청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 의를 발주기관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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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26] 공동도급내용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시설입찰공고:2013년 05월
입찰방식:실적에의한 경쟁입찰방식
입찰제한:10년이내에 1건이 42억 이상인공사 실적업체
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공사 계약:2013년 07월
공동사:00건설(지분:60%)
00건설(지분:40%)
공사기간:전체분:'13.07.~'17.12.
3차분:'15.02.~'15.12.
현재상황:장기계속공사중 대표사(지분:60%) 2015년 08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3호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변경) ③항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의거
질문:1. 00건설(지분:40%)이 해당공사 실적이 없는다해도
00건설(지분:60%)의 지분 일부를 가져와 대표사가 될수있는지.
질문:2. 지분범위는 어떻게 변경 결정되는지.
질문:3. 00건설(지분:60%)의 대표사가 중도탈퇴시 추가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되는 것 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법정관리시 잔존구성원이 공사실적 요건미달시에도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2. 출자지분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3. 추가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용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당초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잔존구성원이 당해 입찰공고시 자격으로 요구한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대표사로 선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제12조 제2항 참고)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과 추가되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지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추가 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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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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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14]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과 관련하여
⓵특기시방서상 품목이 “접합강판돌출잇기”이며 규격이 “Lv2 및 ㅁ-50*50(하지틀)”으로 명기되어 있고
⓶물량내역서상 설계예가가 견적금액이라 일식단가로 내역서에 품목만 “에코틸, 접합강판돌출잇기”로 명기되어 있지만 마감에 대한 규격 및 하지틀에 대한 표기가 없고
⓷설계도면상 접합강판돌출잇기에 대한 규격(미러마감 또는 Lv2 마감재가 혼용 표기) 및 하지틀(ㅁ-50*50 또는 ㅁ-40*40 혼용 표기) 되어 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오니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시방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서로 품목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면 되지만,
귀질의처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와도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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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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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43] 공사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폐기물 처리비용 잔여금액 소유권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의 비용 귀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건 계약에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용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였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에서의 절감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1조의 2 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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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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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25] 시공사 관리비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건설현장에 3개의 시공사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A,B,C가 있는데 A,B는 종합시공으로 계약되어 있고
C는 부분시공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C시공사에서 부분시공 이라하여 A,B, 시공사 측에서 관리비를 요구 하였지만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C시공사에서 시공을하면 A종합시공사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만 대외 업무가 가능 하온데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며 공사 종료후 A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결해야하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C시공사에서는 그런부분은 생각지도 않으며 현시점까지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장 관리비에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규나 사례가 잇으면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현장관리비 관련 법령의 존재여부 및 그 사례 확인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현장 관리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그 사례 또한 알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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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39] 준공측량의 설계서에 불분명·누락·오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 현 황
당 현장은 발주처가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철도 건설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2005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준공은 2015년 12월입니다.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는 준공측량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04년 5월에 발주처에 제정한 시공관리절차서에 의거 ‘시공사는 등록된 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측량 실시하고, 감리단은 준공측량성과품과 기준점등을 발주처에 제출 및 승인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이후 철도건설 측량지침(2005년 12월) 및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측량편(2012년 12월)이 신규 제정되어 준공측량용역의 과업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준공측량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계약전에 발주처에서 제정한 시공관리 절차서에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계약 이후에 발주처의 측량관련 지침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준공측량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관련지침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질의에서 계약체결후에 공사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공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할 부분의 내용및 물량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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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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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03]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일할계산 조정 방법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원자력발전소 시운전정비공사가 종료되면서 경상정비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7월24일자로 준공하여 7월25일부터 상업운전 시작.
* 경상정비공사는 상업운전일로부터 역월로 일할계산한다는 계약조건에 명시로
31,30,29,28,27,26,25 해서 7/30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시운전정비공사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별도 응급이 없는 관계로
1. 공사기간이 준공일까지 이므로 1~24일간 공사를 수행, 24/30일 만큼만 받아
오는것이 맞는지
2. 아니면 경상에서 7일분을 받았으므로 7일치를 감액하고 23/30일을 받아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대가의 일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운전정비공사가 종료되면서 경상정비공사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경상정비공사는 상업운전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었다면 그 경상비용은 시운전 종료 익일부터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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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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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40002] 생산중단된 자재변경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8-24
**질의내용**
계약번호 : 2015HDG0246
발주기관 : 제3267부대
계약자 : (주)한단종합건설
계약명 : GPS유도키트 저장시설신축공사
2015년6월23일 국방부입찰로 계약을했습니다.
현장기초공사에 phc파일400mm로 설계되어있는데 이자재가 생산중단된지 오래되었으며 국내에는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감리에게 구조검토요청한바 phc파일500mm로 변경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phc파일변경으로 자재비가 추가되는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변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변경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조문 및 내용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자재가 생산중단되어 설계서대로 이행(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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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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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41]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추가공종에 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적겸심사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은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통보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추가하여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추가하여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서계약일반조건 제42조>
따라서, 귀 질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체결시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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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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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24] S/W개발용역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중 S/W개발용역 지체상금 부과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대가지급은 공정률에 따른 4회 기성지급이며
3. 현재까지 3회 기성을 받은 상태입니다.
4. 마지막 4회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이 총 계약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4회 기성잔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W개발용역에 있어 기성지급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3회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총계약금액에서 3회까지의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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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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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30] 기납부분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서 작성 시 분할납품이 불가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일부 물품의 수급 불가로 인해 납기 연장 요청을 해 온 상태이고 이를 수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기성납품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납기 연장된 모든 물품이 납품된 후에 전체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 맞는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 불가 계약건에 있어서 기성납품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같은 조건 제22조 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리하면 분할납품 불가 계약건에 대한 분할 납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기성금 지불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지체상금면제조건부 납품기한 변경은 제2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품인정여부 및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는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상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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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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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38] 영업정지 예정인 업체와 계약체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공사계약 개찰 후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한달여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 후 영업정지 처분을 한달 여 후부터 시작될 때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부터 제19조>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 개찰 후 영업정지 처분을 한달 여 후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그 계약을 계속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영업정지처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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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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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40] 부적정공종의 설계변경 감액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부적정공종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에 따르면, 정부책임, 천재지변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기준의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의 주)4 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발주자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제28조의 내용에는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별표 주4)에는 조정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인데 감액이 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별표] 주) 4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계약예규「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별표] 주) 4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은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의 계약금액 조정이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감액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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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20]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국가 정책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공사(오수관로)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발주처 각종서류작성, 현장작업지시, 관급자재정리, 공사품질관리, 측량등)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등은 보험료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 작업(현장작업지시, 관급자재정리, 공사품질관리 등)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등도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의 정산대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의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 바,
여기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직접노무비 대상은 계약종류별로 상이할 것임)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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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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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0001] 특허업체 하도급 계약시 제경비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8-25
**질의내용**
2014년 06월 도급 낙찰받아 공사 진행중, 특허업체와 계약후 통지예정입니다.
입찰공고시 발주처와 특허업체간 기술사용협약이 되있고, 입찰시 협약내용에는 "최종낙찰자"와 "특허권자"의 하도급 계약은 공사금액[기초금액(제경비(원가계산서상모든품목)포함금액)에 포함금액)에 낙찰율(80%)을 적용한금액의 82%을 곱한금액)을 원칙으로 하도급 계약을 산정하여 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계약단가 산정시 기초단가*낙찰율*82%는 이해가 되나, 제경비(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적용시,
업체주장: 기초금액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당사주장: 도급받은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잡비율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자가 부담할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기초단가*낙찰율*82%로 하였을 경우 제경비도 하도급할 금액(기초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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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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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54]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되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도서에 반영된 아래 신기술(특허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조 건
- 교량 상부공 설치를 위한 신기술(또는 특허 포함)을 적용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에 반영됨
- 해당 신기술은 제작(공장에서 제작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크레인 등을 이용 가설) 대상
- 건설공사의 설계에 발주기관에서 교량 상부공으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별도 계약
○ 질 의
- 상기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물품 또는 공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상기 조건을 만족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신기술(특허권 보유)에 대하여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기술 또는 특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및 2항 중 아래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특허포함)이 물품 또는 공사인지 여부 등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기술(또는 특허 포함)과 관련한 수의계약관련 규정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1항 2호 “마“목 및 ”아“목과 3호 마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1항 2호, 3호 발췌>
2호 “마”목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호 “아”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호 “마”목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따라서, 귀 질의1 : 물품 또는 공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신기술이 제작(공장에서 제작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크레인 등을 이용 가설) 대상하는 교량 상부공으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별도 계약하는 제품이라면 이를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2~3 : 신기술(특허권 보유)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같은 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목 사항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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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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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14] 차량 구입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 구입 예정 차종: 승합 중형
* 승합 중형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
- 구입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4,500만원 정도)
-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된 차종(옵션 상향)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입찰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문의)
1. 생산자가 A사 한곳(본사에서 입찰 할 예정)으로 유찰될것이 자명한데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유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진행해야하는지 여부?
2. 특정 차종 구입을 원하므로 경쟁업체가 없는경우 경쟁 입찰이 필요한지 여부?
*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경우로 령제26조1항2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수 없는 경우 현대나 기아 등 대기업이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복수경쟁 대상품의 수의계약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다른 물품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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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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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16] 국가계약법 26조 수의 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당사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신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신청당시 지정된 수요처(민간대기업)에 납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3호 다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의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신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신청당시 지정된 수요처(민간대기업)에 납품예정인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다”목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신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신청당시 지정된 수요처(민간대기업)에 납품 예정인 제품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동 업무에 대한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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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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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26]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된 영업소 차이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을 할때
보통 주된 영업소가 어디에 있는 자 등으로 기입을 하는데
주된 사무소와 주된 사업장 도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주된 영업소(주된 사무소, 사업장)는 본사를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지부, 지사를 표현할때는 어떠한 표현을 써야하는 지요?
질문과 관련된 법, 영, 규칙이 있다면 어떤 법, 영, 규칙이며 몇조 몇항
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경쟁 입찰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지정한 한곳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과 제6항)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2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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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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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22] 물품제조구매설치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방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 재료비 + 부가세 + 조달청수수료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2. 물품제조구매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꾸밀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해주어야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 + 부가세 + 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서만 "공사원가계산요율"을 적용하는것인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설치의 경우 설계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계서는 사업규모 책정 등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 제7장(제조원가계산)에 의해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1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계약인 경우의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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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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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37]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에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항상 어려운 문제해결에 도움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감리자와 시공사의 기초적인 의견 차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질의 하고저 합니다
질의 내용
당초 턴키공사 계약 금액을
시공중
일부 항목은 발주처의 사유
다른 항목은 설계상 공정 과다 산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가 취소 또는 축소 되었읍니다
이를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 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설계상 A공사 수량 100 을 80 으로 축소하였읍니다
시공사 측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된 공정의 일부의 증감이 잇어도 당초 계약금액은 변동할수 없다
즉 계약금액 감액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리사 측
턴키의 특성상 증액분은 증가할 수 없고
감액분은 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귀청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서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금액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감되는 금액은 모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변경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여 증액되는 금액은 새로 변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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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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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60011] 관급공사 수행시 토취장 선정 주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26
**질의내용**
1.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관급공사 수행시 필요로 하는 성토재의 재료원인 토취장 선정 개발 주체는 누구인지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용지매입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전
발주처(계약상대자)자가 용지 확보를 선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같은 맥락으로 공사에 필요로 하는 토취장 또한 입찰 또는 공사 착공전 발주처가 선정 개발 인허가를 득하고 도급사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사가 계약후 공사에 필요로 하는 토취장은 스스로 선정 개발하여야 하는지..
그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취비용의 부담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시공사가 확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의 가격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가 토취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관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시공사가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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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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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20] 공동계약, 구매설치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선금신청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관련 선금신청 및 수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성원(3개 업체) 모두가 아닌 1개업체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나, 1개사만 신청하고 나머지 2개사는 선금요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2. 1항에 따라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선금 수령 후, 선금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선금신청한 1개 업체만 "성금의 정산액 산출 방식"에 따라 반환하는지, 또는 구성원 모두가 지분율에 따라 반환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아닌 1개업체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선금을 받은 1개 업체만 반환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 이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처럼 구성원 1개사만 선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선금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선금을 신청한 1개사에게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구성원중 1개 업체만 선금을 수령한 후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구성원은 선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반환할 선금도 없을 것이므로 선금을 신청한 해당 구성원만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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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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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46] 입찰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당사는 전문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 면허에 : 미장방수조적 (현재전문건설업면허)
입찰자중의 한 회사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에는 '미장방수업'만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조적'은 빠짐)
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조적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면허 사항에 일부업종이 누락된 경우 입찰참가 자격 유무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조건 중 건설업면허사항에 ‘미장방수조적업자‘로 제한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조적공사업'이 포함되어있으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에는 ‘조적공사업’은 빠진 '미장방수업'만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전문공사업종에「미장·방수 ·조적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장방수업'」은 정하여진 바 없어 이에 대한 오류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업 등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09~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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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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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53] 제조위탁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표제의 건 관련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수행한 "A" 공사가
건설자재 제조위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지난 2011년 6월 30일 준공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완료후 84개월로서 5년이 지난 2015년 현재
"A" 공사의 발주처에서 당사로 도장보수에 따른 하자 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공사-도장 의 하자보수기간인
1년을 적용, 본 하자 보수에 대하여 미이행 하고자 합니다.
- "A" 공사의 발주처에서는 제조위탁공사로 계약함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의
전문공사-도장의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황임
- "A" 공사의 경우 해수면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현장 여건상 해수 유입 및
풍랑으로 인한 도장 하자 발생이 확실히 됨
이에 본 사항에 대하여 제조위탁 계약의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각 법령의 상하위 개념 확인),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하여 당사가 이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질문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조위탁 계약을 적용할수 있는 상/하위 법 개념
- 제조위탁 계약중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전문공사-도장 1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의 적정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문서에 약정한 경우에는 동 약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유사한 경우의「건설산업 기본법」등의 공사 관련 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비하여 비 정상적으로 설정(장기)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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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29] 용역 지연보상금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용역명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금액 : 27백만원
11년 7월 용역 착수 후
12년 1월 기성불 지급(1억2천, 기성률 약 50%)
12년 1월 용역중지 (발주자 사유로)
현재까지 용역중지 중(대략 1300일 정도)
개발계획이 변경되서 위 용역을 더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어짐
현 시점에서 타절 준공을 시킬 예정
용역 재개후 계약금액 변경하고(기성나간금액으로) 준공처리시 잔여계약금액부분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업체에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
*사견으로 잔여과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이자 지급여부
[답변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32조제4항의 규정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용역계약의 이행을 정지 시킨 후 재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용역계약의 완성 이전에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을 것(이자 미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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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47] 하도급 성립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ㅇ주관사가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동도급사와 계약 추진 중에
ㅇ대표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공동도급사와 하도급 계약 추진이 중단
되었으며
ㅇ하도급사도 기업회생절차 신청함.
-질 문-
갑 설) 공동도급사에서 계약날인 하지 않고 발주처에도 하도급계약을 보고 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하도급계약 성립이 않된다.
또한 이 기간에 현장에 투입되어 추진한 공사는 직영공사로 보아야 한다.
을 설) 대표사와 계약이 체결되고,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다.
또한 대표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주관사가 최종 발주처 기성청구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할 경우(노무비 포함) 발주처 직불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 당사자간에는 계약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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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21]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 지급 후 회수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준공 후 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후에 알고보니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정당제재는 건의를 한 상태이며
이와 별개로 차액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자를 가산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서 이자를 가산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련해서 법률, 규칙 등을 찾아보니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과지급된 계약이행 대가 환수 시, 이자 가산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계약이행 대가를 과지급 또는 오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때에 환수 상당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관련 법령이나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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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37] 국가계약법의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계약 낙찰후, 낙찰받은자의 일방적 계약 포기의 경우, 제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임.
1. 공사명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공사
2. 공사방식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3. 계약금액 : 18,000,000원
[상세내용]
○ 질의내용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 예정금액 18,000,000원 으로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후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였으나,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1순위 업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1순위 업체 포기후 공사 진행을 위해 낙찰 2, 3순위 업체와 순차적
으로 협의 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포기시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귀속대상이 아님은 물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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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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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01] 설계변경(발주처요구)시 자재비및 견적가 단가적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발주처 요구시의 설계변경과 관련입니다.
설계변경시 자재비 및 견적가 단가적용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엑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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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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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04] 반복 비계작업의 내역상 이중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관급공사 건축구조물 공사현장입니다. 비계를 설치하여 건축구조물 시공을 하던 중 3층 구간 테라스 구조물 시공을 위하여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만해서 기존 비계를 해체 후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여 3층 구간 테라스 구조물 시공을 하였습니다. 추후 구조물 마감작업을 위해서는 시스템동바리를 해체 후 또다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만 하고, 마감작업 후 비계를 해체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설계, 내역상 두번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경우 설계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이에 따라 귀질의처럼 시공상 2회 실시해야 하는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이 설계서에 1회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누락된 1회 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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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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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02] 차수계약의 직접비 감액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본현장은 총차계약후 현재 2차수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설계변경 및 ESC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비는 일부감액, 간접비에서 일부 증액하여 변경계약이 진행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직접비 감액으로 인한 준공로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여부, 혹은 감액은 되더라도 감액 %의 기준 존재여부, 발주처와 협의시 가능여부 등등)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법적 문제발생 가능여부와 그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상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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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03] 차수계약의 직접비 감액 가능여부(민원신청번호 1AA-1508-163400) 추가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본현장은 총차계약후 현재 2차수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설계변경 및 ESC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비는 일부감액, 간접비에서 일부 증액(전체계약금액 동일)하여 변경계약이 진행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직접비 감액으로 인한 준공로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여부, 혹은 감액이 가능하다면 (직접비)감액 %의 기준 존재여부, 발주처와 협의시 가능여부 등등)
상기에 언급된 사항 이외라도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법적 문제발생 가능여부와 그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2차수 계약 전체금액의 변경없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증감은 물론 전체금액의 변경없는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포함합니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 하거나 당해 계약문서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닌, 2차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 작성상의 오류(보할 적용)에 기인하는 내용으로서 산출내역서의 수정(2차수 계약 전체금액의 변동없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조정) 가능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경우로서 수정을 하지 아니하면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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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70005] 입찰 참가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문의 요청의 件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27
**질의내용**
금번 나라장터 투찰 관련하여 입찰 참가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요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며, 기관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공고서 상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으며, 질의 내용의 핵심은 지사 사업장의 법률 및 계약법상의 인정범위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국내외에서 본 院에서 공고하는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며,
유지 보수 대상 7개 지역본부(천안, 인천, 안산, 광주, 부산, 대구, 울산)으로부터 200km 이내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이 위치한 업체에 한합니다.”
당사는 지사의 범위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지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정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지사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지사'의 명확한 규정, 정의에 대한 고지를 요청드립니다.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증빙이 위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는지도 답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사의 범위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영리법인(회사 등)의 지사(지점, 영업소, 분사무소 등)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보고 다른 곳은 지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임으로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는 없으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임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설사 ooo 지사 등 상호가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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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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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38] 건설 공사 이윤 산정 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건축주로서 자금이 부족하여 건설사와 협의 하여 공동도급방식의 공사를
하였습니다.(물론 부족 공사분이 있어 이부분때문에 이윤을 올려주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는 상호견적하에 진행하였으며, 건설사 현장소장을 상주시키며, 건축주로서 급여와 교통비, 보험등을 건축주가 일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현장내 필요한 잡경비 등 모든 것을 경비 처리하여 건축주인 저에게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공사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 전부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사 이윤을 측정할때 경비부분은 직/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건축주 입장으로 급여에 교통비에 식대 모든 경비를 다 대어주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비까지 이윤으로 건설사에서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진 궁금하여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이윤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의 진도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사에 기성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에 포함된 급여와 교통비, 보험등을 건축주가 일괄 지급하였다면 이는 기성대가의 지급액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성대가 지급시에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윤대상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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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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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16] 선금 지급시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계약 담당 직원입니다.
올해 계약을 맺고, 내년 1월말에 한회 납품으로 계약이행이 종료되는 납품업체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선금을 신청했는데요, 계약예규 제10장(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6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내용과 관련, 2016년 1월에 납품되는 물건은 2016년도 이행금액으로 보고 2015년을 해당년도 이행금액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급박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알려주시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올해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에 1회 납품으로 계약이행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업체에서 선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계약체결시 부기한 당해연도 연부액으로 당해연도에 이행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조 제11항 참고)
이에 따라 귀질의가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최종 납품하는 물품제조 계약으로서 금년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선금(최대 70%까지 가능)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년에 납품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내년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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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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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04]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9호(15.01.01)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1. 국립생태원에서는 기후대별 다양한 개미를 도입 전시하여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의 장 마련을 위해 국제 개미 연구 전시 박람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개미(2종 4군체)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계약기간내에 1종 2군체만 납품되고, 나머지 1종 2군체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질의 사항 -
□ 질의 내용
○ 질의 1 :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배상하고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계약담당자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1, 3에 및 동 계약의 특수조건 4. 나에(첨부파일 참조) 의거 해당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조건(4. 나) 명시 사항 : 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체일수 44일 경과, 지체상금 1,393천원 발생(계약보증금 : 2,112천원)
○ 질의 2 : 물품계약서상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가 아닌 납품하지 못한 물품 일부만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 질의 2 관련, 계약의 일부만 해지를 할 경우 계약 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 시켜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한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해당계약의 전부가 아닌 납품하지 못한 일부물품에 대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3. 계약의 일부만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체를 국고귀속 시켜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위 일반조건이나 당해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계약읋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바,
귀질의 분할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일부분에 대해 계약해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상대자가 기납품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하고 이를 납품받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적의판단하여 일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귀질의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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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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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26] 특허가 포함된 건설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특허 또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기 기술에 대하여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 권리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특허인 경관시설물 하지재(스틸제품)은 부식우려 및 고정하중 증가 등의 사유로 스틸제품을 알루미늄 제품(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1. 부식우려 및 고정하중 증가 등의 사유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5조(설계변경 등)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허를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에 시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특허 및 건설신기술 권리자로부터 설계변경 동의가 필요한지?
3. 설계변경 동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허공법 보유자의 동의없이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그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특허공법인 경관시설물 하지재(스틸제품)의 부식우려 및 고정하중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반드시 특허공법 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어차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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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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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17]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규정된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제22282호) 제7조에 의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ㅇ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계약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이행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 가령, 청소용역의 경우 금년도 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년동안 이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 올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
* 물품의 경우, 2015.8. 계약을 해서 2015.9.부터 2016.8.까지 납품하는 경우 등
(계약시점으로 보면 가능하지만, 이행시점으로 보면 불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15.12.31일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시기를 계약시점으로 보는지 이행시점으로 보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행완료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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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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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12] 공사여건 변경에 따른 할증적용 및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전에서 발주한 지중화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도로굴착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설계는 22:00 ~ 06:00시 야간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여건상 00:00 ~ 04:00까지 작업이 가능 합니다.
1일 작업시간이 4시간이 됩니다.
이런경우 소규모할증 적용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을 체결 한 이후에 현장상태가 변경되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물량의 산정이나 할중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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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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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06] 내역입찰 계약 후 공정 및 단가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 공공계약
-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내역입찰 대상공사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당현장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금액을 구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이후 사업관리단을 통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시 물량내역서 구성항목 중 일부가 단가 및 공종 중복이 되었다 하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실적단가를근거로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하려고 하는바, 이른바 공종중복이라는 사실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검토를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서가 아닌 상기 참고자료를 근거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단가 및 수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며, 해당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가조정 및 공종 중복 삭제 요구 항목
앵커설치 VS 콘크리트 천공 => 앵커설치에 콘크리트 천공 포함으로 콘크리트 천공 내역항목 삭제요구 및 앵커부분 별도 단가 적용
콘크리트치핑 VS 신구-콘크리트 접합 => 신구-콘크리트 접합에 콘크리트 치핑 포함으로 콘크리트 치핑 내역 항목 삭제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의 중복계상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부분의 물량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물량의 중복계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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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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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80011] 협의율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28
**질의내용**
1.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③항 3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 : 정부(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자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현황
① 시공사 낙찰율 : 80.04%
②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100%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율 : 90.02%
④ 계약 당사자간(발주처와 시공사) 협의한 협의율 ; 98%
3. 새로 추가하는 작업장의 여건
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과 발주처에서 지시한 추가공사 현장과의 거리가 5㎞ 정도 떨어져 있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② 기존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지상역사이므로 현장의 작업여건이 매우 불리하며,
③ 공사규모가 소량이고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④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현장이며
⑤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돌괄작업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 질의 회신 내용 위의 현장 여건(3항의 ①~⑤)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협의율 98%로 협의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
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새로 추가하는 작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율 98%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3. 새로 추가하는 작업장의 여건’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율 또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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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00001] 수의계약에 대한 추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8-30
**질의내용**
신청번호 : 1AA-1508-162311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AA-1508-162311>에 대한 일부 답변 내용
<질의>
귀 질의 2~3 : 신기술(특허권 보유)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같은 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1항 2호 “아”목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 최초 질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되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설계도서에 반영된 신기술(특허 포함)이 해당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의해 검색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대용품나 대체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1항 2호 발췌>
2호 “아”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1항 2호 “아”목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중 성능이나 품질등이 구매하려는 특허품과 유사한지의 여부 즉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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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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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65]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액입찰을 하여 낙찰받아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현장대리인 입니다.
1.발주처(LH)에서 설계도서를 교부받아 공사중에 설계도면에는 있고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는 빠져 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설계변경가능 한지요?
2.그리고 내역서상에 F-CV 1C 240mm2의 케이블 재료비따로 선로포설비의 노무비,경비가따로 단가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F-CV 1C 240mm2의 케이블 재료비에 노무비,경비의 금액이 중복되어있고 재료비의 금액은 누락된 상태인데 잘못적용된 노무비,경비금액을 삭제하고 재료비금액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읍니다.
예시)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난연케이블(지중) F-CV 1C 240mm2 100 10
케이블 포설 F-CV 1C 240mm2x4열 100 1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역서상에 F-CV 1C 240mm2의 케이블 재료비가 따로 사급자재로 반영되었을 경우라면 설치비용과 구분하여 확정된 단가로서 그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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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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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04]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물품을 검사 및 검수 완료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본 계약사항은 조달청 계약건 입니다.
질의.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완료 하였고 몇일이 지나 검수 몇 검수완료 하였다면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 및 검수완료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은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 제4항 1호>
또한, 조달청 계약의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부합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따라서, 귀 질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시정지시 없이 검사 및 검수완료 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닐 것이나,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0조에 따라 위 "예시"와 같이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기관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의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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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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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02] 공공입찰 질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입찰(조달청,LH,군기관 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 : 두개의 법인 와이프가 상대방의 법인의 주주입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요?
2. 공동도급 문의 : 공공입찰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요?(실적보완,면허보완 등의 사유)
3.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어디 법령에 근거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인지 여부 및 공동도급 참여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질의1 : 두개의 법인 와이프가 상대방의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여부
<답변>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두 개의 법인이 공공입찰시 공동도급(실적보완, 면허보완 등의 사유)이 가능 여부
<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외의 입찰건에 대하여는 공동도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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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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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07] 입찰 공고문 작성시 제한사항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 공고문 작성시 업종, 업태, 지역제한을 함에 있어 법적 제한이 있는지요 있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문 작성 업종, 업태, 지역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의 법적 제한과 법적 근거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공고하고자 입찰공고문 작성시에 업종, 업태, 지역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제21조의 규정내용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에 따라 입찰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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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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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30]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후속업무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 입찰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였으나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변경계약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사업자번호변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어떤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승계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 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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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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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39] 유지보수 용역의 제비율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연간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내역을 품셈방식으로 하였을때,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요원은 상주인력이 아닌 비상주 인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내역을 품셈방식으로 하였을때,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제비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2조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정부입찰집행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상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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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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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3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1항 기타 악천후의 정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기타 악천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 제1항의 ‘기타 악천후’에 대한 정의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 제1항의 ‘기타 악천후’에 대한 정의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기타 악천후라 함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뭄,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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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13] 1식단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방식의 현장으로
교량 배수설비 시설이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식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배수시설도면중,
배수시설도(1~18), 횡단도에는 신축이음 빗물받이가 도면에 작성되어 있으나(첨부#1)
배수시설도면(19)에서 재료표(첨부#2)에는 빗물받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식단가 구성비목에서 신축이음 빗물받이는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1식단가 변경이 가능한 사유중에
'설계도면 변경'건으로 적용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 배수시설 도면상의 오류이므로 설계도면 변경건으로 적용되며, 도면을 수정하고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감리단 의견 : 수량누락은 도면상의 오기일뿐 기타도면(단면도, 배수시설도)은 오류가 없으므로 설계변경건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도면 변경'건으로 적용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에는 ‘1식단가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배수시설도와 배수시설도면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1식 단가 구성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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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310042] 지체일수 중 감면가능한지 검토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5-08-31
**질의내용**
1. 공사일반계약조건 제32조(불가항력) 1항 기타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기간중 공사지연일수에 해당되는 일수 만큼 지체일수에서 감면이 가능한지?
2. 악천후의 정의는 우천, 강설등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별도의 정의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 제1항의 ‘기타 악천후’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는지와 이 경우 지체일수 감면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 연장일수는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악천후’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로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나쁜 기상 상태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악천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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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19]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른 지급임차료 및 수도광열비 정산 또는 계상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 및 민원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경비 비목 중 지금임차료 및 수도광열비의 적용범위(항목)와
계상방법 또는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무실 사용료는 지급임차료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참고로 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무실 사용 중 발생하는 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는 정산방법에 대한 해당 판례 또는 지침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없는 관계로 정산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사무실 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지급임차료로 계상 또는 정산이 타당한가?
-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사무실 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수도광열비로 계상 또는 정산이 타당한가?
- 지급임차료 및 수도광열비 비목으로 정산이 곤란하다면 합리적인 계상 및 정산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시 건설현장 사무실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를 수도광열비로 계상하는지, 지급입차료로 계상하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시 경비항목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 가스, 난방비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는 제외)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청소, 시설관리, 경비용역 등의 현장사무실 유지비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시 수도광열비나 지급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참고)
한편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자재·구매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므로(동 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계산방법 참고) 만약 귀질의 사무실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임차료나 수도광열비 비목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이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무실유지비 항목을 미리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서상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정산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만일 사무실유지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미리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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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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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24]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및 공작동 등 사무실 관리유지비 정산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경비 계상방법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및 공작동 사용료는 지급임차료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일 현장사무실 및 공작동 사용 중 발생하는 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 등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사무실 임차료비용과 지급임차료로 일괄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일괄정산이 곤란하다면 현장사무실 및 공작동 사무실 관리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
정산 가능여부 및 관련 비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사무실 사용중 발생하는 청소비,시설관리비,경비용역비 등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지급임차료 비목으로 일괄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시 경비항목 중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는 제외)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청소, 시설관리, 경비용역 등의 현장사무실 유지비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시 지급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참고)
한편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자재·구매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므로(동 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계산방법 참고) 만약 귀질의 사무실유지비(청소비, 시설관리비,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임차료 비목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무실유지비 항목을 미리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서상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정산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만일 사무실관리유지비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당초에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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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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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30]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계약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인 OO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로 발주처 사유인 사업승인조건 등의 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여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약 32억) 및 공사시행을 위한 공기연장(9개월)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공사손해보험료 계상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9개월)이 수반된 경우로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추가보험료에 대해 실비정산이 가능하나, 설계변경 금액(32억)에 대한 추가보험료 반영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연장이 수반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병설) 공기연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추가보험료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야 한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집행기준 제5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아울러 공사기간도 연장된 경우에 해당됨으로 두가지 모두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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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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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공사설계시
통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산정하여 설계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 안전관리비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기준 제19조(경비)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공사원가계산시 적용되는 경비에는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경비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14호)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제23호)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다른 내용으로 공사원가계산시 각각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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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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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45]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1. 현황
당초 특정 지역 사토장 지정 없이 10km 거리를 추정 속도 기준으로 단가가 산출 됨.
특정 사토장이 선정 됨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27km로 늘어남.
2. 갑설:
a. 설계된 10km는 변경없는(=잔존) 구간으로 기존단가 적용
b.추가된 17km는 신규단가 적용
c. 신규단가적용 = a+b
을설:
특정지역을 사토장으로 선정한것이 아니므로 운반거리 중복구간이 없어 27km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3. 신규단가 적용을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 지정없이 운반거리를10km로 정하였으나 사토장 선정으로 운반거리가 27km로 늘어난 경우 실비산정 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아래 참고)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당초에 10km로 운반거리가 책정되어 있고 명시된 당초 운반로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위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인 위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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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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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29]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최저가내역입찰 공사로서
최초 입찰시 이윤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자 기준의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변경되는 증감내역의 원가계산서 적용시
1. 당초 계약내역금액 기준의 간접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윤등)
2. 계약내역의 단가를 기준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예산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변경되는 증감내역의 간접비율을 당초 계약금액 기준의 간접비율을 적용하는지 예산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금액 증감분에 때한 이윤율 등의 간접비율은 원가계산상의 이윤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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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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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37] 총액입찰 현장의 사급자재 운반비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30억미만의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사급자재인 PHC파일의 운반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PHC파일 자재단가 산출근거는 물가정보지이며 물가정보지상에 도착도로 명기되어 있다하여 별도 계상된 운반비를 감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PHC파일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PHC파일 하차비는 별도 계상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급자재의 운반비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는 자재)의 운반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한 운반비를 재료비 또는 경비 등에 산정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동 사급자재의 운반비가 과다과소 산정되었음을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귀 질의의 별도 계상된 운반비를 감액 하거나 하차비는 별도 계상 등)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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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12]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품셈적용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신규철탑조립공정시는 전기품셈 2-6-1(철탑조립)을 적용하고 기존에 장력이 걸려 있는 철탑에 철탑보강작업공정시는 전기품셈 2-24(철탑보강)을 적용해야 합니다.(관련근거자료 첨부:대한전기협회 질의 답변서)
본 현장은 "345kV 000-000 T/L 태풍취약철탑 보강공사"현장으로서 기존철탑에 장력이 걸려 있는 철탑을 보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설계서에서는 전기품셈 2-6-1(철탑조립)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항의 설계서 오류등의 내용을 근거로 현장감독 및 계약담당자에게 전기품셈2-24 (철탑보강)의 적용을 요구하는 설계변경의 내용을 통지하려 합니다.
설계서 오류에 따른 신규품셈적용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품셈적용 설계변경 관련 통지시 다른 법적 관련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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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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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04] 경영위기의 공동도급사 직원 투입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당 현장은 공동도급현장이며, 최저가 낙찰프로젝트입니다.
공동도급(A,B,C업체)을 구성하여 착공부터 각사에서 인원투입을 하여 공사를 진행 하다가 C라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인원감축등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 현장에 파견된 C사 직원이 타사로 이직을 하게되어서 현장에 결원이 생겼고, C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당 현장에 인원을 투입 하지 못하고 잇습니다.(당 현장을 위해 신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나, 어려운 회사라는 문제로 지원자 조차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공동도급 취지에 맞게 각사별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1. 이럴때 C사 대신 A사(대표사)의 인원을 투입하여 조직구성원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또한 C사가 인원 투입을 못하는 상황으로서 C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시공(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각 구성원은 각 출자비율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중간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도 준공시점에서는 출자비율과 시공실적이 같아야 합니다.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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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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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10002] 최저가공사의 신규비목적용 및 협의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1
**질의내용**
공사명: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발주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체낙찰율(최저가):73.574%
현재공정율:7%
당 현장은 2013년3월(착공18개월)에 공사착공 진행중이며 달봉교 및 진입도로가 환경영향평가시 주변여건이 농로에 해당되어 발주처의 지시로 연장 및 교량의 폭원을 축소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진입도로 및 교량 L=1.26km(B=11.0m), 교량L=368m,(B=11.0m)
변경 진입도로 및 교량 L=0.5km(B=5.0m),교량L=368m(B=5.0m)로
진입도로 및 교량폭을 축소 설계변경 중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교량 및 진입도로가 변경되었을때
①계약당시 내역누락되었던 단가의 신규비목적용 여부
②계약당시 내역오류적용 되었던 단가의 신규비목적용 여부
③1식단가(견적)의 단가구성으로 인한 신규비목적용 여부,
④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②,③,④의 신규비목적용이 타당한지요? 그리고 신규비목에 대해서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할 것인지,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신규비목으로 볼 것인지와 신규비목인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에 ‘신규비목’으로 보는 경우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인 ①, ②, ③, ④에 대하여 신규비목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①, ②, ③, ④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인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신규비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의 단가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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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19]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사업 또는 과업의 추가 및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행일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업이 3개에서 5개로 늘면서,
과업기간이 제안요청서 상에는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10월 30일까지로 변경해도 무방한지요? 이것도 이행일정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계약기간 변경에 준하는 사항으로 간주해서 기간 및 과업 변경을 쉽게 하지 않아야 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해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 있어서 과업변경 및 이행일정 등 협상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의거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을 입찰공고 하면, 입찰자는 제2항 제1호의 제안요청서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협상내용과 범위는 제11조에서와 같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조정의 범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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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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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55] 지급자재 와 사급자재 구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제가 있는곳이 부산신항 서컨 2-5단계 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1.저희 공정중 재하블럭 거치을 위한 재하판제작이 설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하판은 설계서에 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리단에서는 지급자재이기 때문에 재하판 처리문제가 해결되않아, 시공 완료된 구간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있어 하도급사인 저희는 장비을 투입하고도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해 장비비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리단이나 원도급사는 재하판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을(지급자재인지 사급자재인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감리단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이로인한 작업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지급자재 기준은 수량 산출서에 명시됨(재하판은 명시되지 않음)
4.수량산출서외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기준과 감리단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이로 인한 작업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계약법령에는 귀 질의 지급자재와 사급자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라 함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는 자재를 의미하며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라 칭하며 관급자재의 경우 관급하는 내용에 따라 일부 ‘지급자재’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해체내용이 해체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발주기관(감리단을 포함합니다)이 동 해체를 허용하지 않아 작업중단이 됨에 따라 ‘장비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 경우로서 ‘해체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추가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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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15]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로 인한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낙찰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내용이나 물품의 사양(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하여 물품이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라 하여 낙찰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을 보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제30조 제2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또한, 소액수의 견적공고문 상에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업체가 전자로 제출한 물품구매 입찰서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고 각서도 있습니다.
질의: 소액수의 견적공고 후 낙찰1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계약을 할 때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6호>
이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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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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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52] 건설현장 상용직 근로자(현장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당 현장에서 근무중인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제1항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배치한 상용직 근로자(현장 직원)을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산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직 근로자(현장 직원)을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정산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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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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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51] 총액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총액입찰, 총액계약으로 공사를 내보냈습니다.
시공사가 당초 내역서에 잡힌 물량보다 실시공했을때 물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실시공량으로 (물량증가)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발주기관은
1.총액입찰, 총액 계약이고 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고,
도면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이므로 설계변경(금액 증)이 어렵다는 입장
2.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시점에 설계도면과 시방, 설계가격은 제공하나
물량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변 불가능
(입찰시점에 내역서는 포함되지 않으나,
업체가 낙찰되고 계약서 도장찍기 전까지 내역서를 꾸며서 제출해야하는데
시공사의 편의를 돕기위해 현장감독이 참고용 내역서를 시공사에 제공해줌)
- 시공사는
총액입찰이나,
설계된 물량이 실제시공물량보다 작기 때문에
설계변경(금액 증)이 가능하다는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잡힌 물량보다 시공했을때 물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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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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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09]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기초금액:십삼억칠천삼백팔십만천육백원정(1,373,801,600)
예정금액:십삼억오천구백육십사만오천원정(1,359,645,000)
낙찰금액:십일억구천사백칠만사천삼백원정(1,194,074,300)87.822%
기초금액설계서를 요구 했으나 비공개원칙이라는 답변만 유선을 통해 들었으며, 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1항내지 제2항위반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제24조1항:"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제1항에서 정한 낙찰률이상의 임금 중 인건비성 급여는 100%이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인건비성 급여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다.
3항 :제1항,2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다.
첨부: 공문서1부
제출한 산출내역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해지해제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
이 경우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금액을 공고 또는 계약에서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위 지급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면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치(계약의 해지,해제 )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용할 노임단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거관이 일방적으로 지급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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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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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21] 총괄공사 중 부분준공(건축물 사용승인)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1. 귀 국민신문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01월 착공후 현재까지 시공중인 건축공사(발주처:00공사(준정부기관)) 건입니다.
3. 공사명 : 0000 건축공사
상기 공사는 총괄계약(4억원(부가세포함)정도)한 단년도 공사로 공사 목적물(00마을회관, 00목욕탕)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를 거의 완료(2014.09.30)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여러번 연기(중지 포함)되었고, 일부 공사목적물(00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요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2014.10.28)받아 현재 사용 중이며, 나머지 공사목적물(00목욕탕)은 2015년 11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4. 문의내용
총괄계약이나 일부 공사목적물(00마을회관)이 사용승인(2014.10.28)되어 사용중에 있으므로 부분준공이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4.10.28부터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단년도 계약에 있어서 부분 사용중인 경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이 아닌 단년도 총액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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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3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규비목의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업무에서 발주처(공기업)-시공사(건설업체)간 신규단가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설계변경의 내용
(1) 당초 버스승강장(SWB 400) 2개소 → 변경 버스승강장(SWB 500) 2개소
(2) 변경사유 : 해당 품목을 사용하며 관리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의견에 따라 당초 설계반영된 버스승강장 규격이 설계(2008년) 이전 구형모델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5년 현재 사용중인 규격으로 변경 요청함에 이를 반영
2. 계약금액의 조정 이견 (신규단가의 적용)
(1) 발주처 의견 : 금회 변경 내용은 단순히 버스승강장의 모델을 바꾸는 변경이므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음. 변경된 단가는 변경설치예정인 SWB 500 규격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기존 버스승강장 품목낙찰율 20.63%(계약단가:1.915,629원/설계단가:9,283,000원)을 곱합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2) 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은 품목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금회 버스승강장 변경은 동일한 품목이지만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적용단가는 설게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혹은 협의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발주처와 시공사 의견중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신규비목으로 보아 단가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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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20] 건설사업관리용역중 투입기술자의 수량조정 반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중에서 투입기술자의 수량조정 반영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당초 용역설계시에 분야별(토목, 기계, 전기등)투입기술자 인.월수를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면 고급기술자 기준으로 45.47 인.월이 됩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44.81 인.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0.66인.월)
당사에서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예산서를 토대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에 있는데, 이 경우 투입수량을 44.81 인.월이 아닌 실제투입일수인 45.47 인.월로 변경 적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동 조건 제4조)
동 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인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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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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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0028] 보험료 정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02
**질의내용**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서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닥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대상항목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결과 계약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반납할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비목의 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발주기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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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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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51] 기성 수령 후 선급금 정산 확인원 발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사현장입니다.
금번 기성금 수령시 선급금을 일부 정산하여 그에 대한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발급에 대한 근거 제시 요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금번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 10억 중 2억을 정산 후 선급금 잔여 8억을 남기고
기성을 수령하여 선급금 정산 2억에 대한 선급금정산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은 선급금정산 2억에 대한 소멸로 보아 발급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귀하께서 질의한 선금급정산확인원은 사실여부에 대한 민원서류로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제2호에 의거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제15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선금급 정산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은 민원성 업무로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정한바는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업무를 민원업무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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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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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24] 스캔도장의 법적 효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수기계약시 날인 되는 인감이 스캔도장일시에 법적 효력이 유효한가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기계약시 날인 되는 인감이 스캔도장일 때의 법적 효력
<답변>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하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등 ).
또한,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전자서명법」제3조에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기계약시 날인 되는 인감이 스캔도장일시에 법적 효력" 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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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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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45]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당초의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계약변경(납품기한 연장)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본공사인 건설공사 준공기한은 2015년 5월 13일이고, 폐기물 처리용역 납품기한은 2015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2015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2015년 5월 26일 폐기물처리용역 납품기한 연장신청이 있어 5월 29일 발주처 사업담당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에 납품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납품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계약변경 요청 및 결재 등 일련을 절차를 거쳐 6월 30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6월 11일 계약변경되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납품기한(6월 30일) 내에 용역준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변경 전 납품기한인 5월 30일 이전에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말로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자 생각>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납품기한의 연장된 것은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초의 납품기한 이후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이후 납품기한 변경승인한 경우의 납품기한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할 때의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내에 연장요청이 있어 당초 계약기간 이후에 연장요청을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승인된 기한을 새로운 납품기한(귀 질의 6월30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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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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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29] 낙찰률 적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입니다. 계약체결은 최초계약후 수정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발주처와 설계변경 협의중 낙찰률 적용에 있어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주장 낙찰률 : 최초계약금액은 투찰금액 기준이므로 낙찰률은 예가대비 최초계약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B 주장 낙찰률 : 입찰공고시에 "계약체결은 최초계약후 수정계약으로 체결하며" 로 명기 되있으므로 낙찰률은 예가대비 수정계약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낙찰률"에 대한 정의
<답변>
국가기관이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당해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 질의 “낙찰률”은 예정가격대비 최초의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A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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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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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15]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가격조사를 하였는데, 조달청 제 3자 단가계약된 금액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가계약된 금액의 53%에 구매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가가 저렴한 이유를 알아보니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기존제품은 단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학교에 작년에 구매하여 설치되어 있는 물품이고 선생님들도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고 하십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 조달청말고 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자고 하시는데,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 꼭 조달청을 통해서 사야한다고 설득을 하려니 좀 한계가 느껴지고 집니다.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7-22호, 2007. 12)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취지에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하라고 되어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꼭 조달청 제 3자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지요?
만약 가격의 차이는 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그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은 다수의 수요기관이 빈번하게 조달요청을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하는 바, 수요기관별로 동 단가계약체결된 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하여 자체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의 존립의미가 없다 한 것은, 일단 계약체결된 제3자단가계약 가격보다 저가인 경우에는 동 저가인 자와 계약체결하겠다 하면 단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한자는 거의가 단가계약보다 저가인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제도는 '저가구매'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매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인력과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때로는 가격적인 면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다소 고가일 수도 있으나 대량구매(예:철근 등의 관급자재 경우)의 경우에 따른 염가구매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제3자단가계약제도가 가격적인 면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품생산의 주기가 짧거나 시중가격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단가계약의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격조정이나 신제품으로의 신규계약 등을 추진함이 마땅한 것으로 조달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승하시고,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 인 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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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30003]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3
**질의내용**
※ 질의 : 신축현장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문의
조달청 내역입찰(건축) 현장입니다.
발주기관으로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단가적용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벽체 마감시, 타일 → 대리석 또는 도장 → 도배 등과 같이 투입자재를 변경할 경우(면적,물량증가없이 자재만변경)
2) 크랙방지를 위한 몰탈 추가 시공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등과 같이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품질향상목적)
3) 업무시설→회의실 변경에 따른 면적 및 마감재 변경 또는 승강기 기계실없는 형식에서 기계실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자재의 물량이 증가 되는 경우
4) 시공사에서 시공성을 위하여 변경을 요구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당시 금액으로(신규비목시 낙찰율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제20조 2항에 나와 있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았으나)의한 경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시공사에서 건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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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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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40019] 예초 용역의 계약내역서상의 용역원에 대한 급여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09-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2사단 실시하고 있는 예초용역에 대한 용역원의 임금지급관련문의입니다.
1. 현재 사단 지역내의 숙영지별 예초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2. 용역내역서 작성시 조경공사로 원가계산서/내역서를 잡은것이 아니라,
3. 1인에 대한 월간 급여(상여금, 피복비,식대비 등등)를 산출하여 8개월간 용역 내역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 즉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닌 용역원가계산서를 만들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도중 사용자부대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용역사가 1인에 대한 월급을 주지 않고, 일당형식으로 인원을 채용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용역사가 계약내역서상의 1인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계약 특수조건에 "공급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당용역사가 용역원들에게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이리하여 해당용역사에게 용역원의 급여명세서 및 개인별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용역사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낙출율을 곱한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
1. 해당용역사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용역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지?
2. 해당용역사의 계약특수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계약특수조건상에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특수조건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경우 계약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계약특수조건상 조항을 근거로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에 근거하여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우기 귀질의 계약특수조건에 '공급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조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귀질의 계약특수조건상에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이와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당해 특수조건도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당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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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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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40024] 법정보험료 지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4
**질의내용**
1. 신문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본 교량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시공하고 현재 4차공사(2015.03.05∼2015.11.30)를 하고 있습니다
3.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헙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원도급과의 하도급계약은 직접공사비만 계약(간접노무비 제외)되어 있어 현장 상용직(하도급 업체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상주직원)에 대하여 법정보험료를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4. 또한 차수별(1차,2차,3차) 미지급분 법정보험료를 4차 공사 내역에 추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헙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원도급과의 하도급계약은 직접공사비만 계약(간접노무비 제외)된 경우 현장 상용직(하도급 업체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상주직원)에 대하여 법정보험료 지급가능 여부 및 장기계속계약에서 과년도 차수 공사건에 대해서 소급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
또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부터 3차까지 준공되고 4차 공사중이라면 준공분에 대한 미지급분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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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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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40016]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3호 사목의 수의계약시 고시금액이란 얼마입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사목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얼마를 뜻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3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금액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3호 ‘사’목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고시금액”은 국가기관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뜻하며, 현재의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1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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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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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40030] 도로로 사용중인 부지의 지목상 하천인 가스관로 이설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04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시행중인 노후교량 개축공사(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가스관로가 도로부지(도로점용)와 하천부지(하천점용)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내 가스관로이설비용은 도로점용조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
하천부지내 가스관로이설비용은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고 이설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시행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양측 기관이 협의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스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위치는 오랬동안 도로로 사용중이며 지목은 하천입니다. 가스관로 이설비용을 어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청에서는 오랬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판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하천부지로 판단하여 도로공사 시행청에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양측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번 질의하게 되어 죄송하오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지장물로 보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건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점용허가관청으로부터 제시된 허가(사용)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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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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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17] 일반입찰 계약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일반입찰로 수주하여 용역진행중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다음 -
1. 입찰조건 : ① 건축사사무소 or 감리전문회사
② 전력감리(종합 or 전문)
③ 소방감리(일반 or 전문)
④ ①의 조건을 갖춘회사는 ②, ③을 갖춘회사와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2. 입찰참여 : A사 ①, ②항 B사 ③항
3. 변경계약내용
- A사의 경영 사정상 여러분야(엔지니어링, 건축, 감리-토목,건축,전기- 등) 중에서 전력감리업을 C사에 포괄 양수한 경우
- 상기와 같이 A사가 수행중이던 ①, ②항 중 ②항만 C사로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의 주계약자가 일부 공종을 다른 회사에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공종을 양수한 업체를 추가하여 변경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사업일부를 상법이나 민법 및 해당 사업의 관련법령(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양도 받은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합병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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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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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46]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00153032300)을 체결하여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보증서 중 일부금액 또는 전액을 타보증기관에서 교체발행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 계약이행보증서의 교체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기제출한 보증서를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를 발행하여 교체진행코자 합니다.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20111225870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의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의거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2. 지분증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서 정한 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대체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대체 납부할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교체횟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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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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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33] 비계 및 유로폼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1) 외부쌍줄비계 설치 중 비계발판 설치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당 현장 내역서는 외부쌍줄비계(공종코드 AA310. 21000)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 “2014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2014.8월)” 의 “외부쌍줄비계(공종코드 AA310. 21000)"의 단가정의에는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유로폼 거푸집을 곡면으로 조립 설치시 설계변경 반영방법
- “유로폼(공종코드 DA401. 81000)"의 단가정의에는 유로폼의 곡면 설치시에 대한 단가(노무비 등)의 반영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입찰 내역서에도 곡면부분의 거푸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질의) 유로폼을 곡면으로 거푸집을 설치하였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쌍줄비계 설치 중 비계발판 설치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유로폼 거푸집을 곡면으로 조립 설치시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외부쌍줄비계 설치 중 비계발판 설치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 제19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2> 유로폼 거푸집을 곡면으로 조립 설치시 설계변경 반영방법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유로폼 거푸집 곡면조립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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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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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59] LH공사 연간단가계약에 관한 민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15년 6월 16일자에 고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2015 지반조사 연간단가계약(공고번호 151323, 1501324, 1501326, 1501328, 1501329)’이 불합리한 발주조건이라 사료되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LH는 2015년 7월 15일에 상기 민원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60호) 제 22조’를 언급하며 연가단가계약은 적법한 발주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서 정의한 단가계약의 적용범위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기술용역은 상기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래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법률 제 25751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관련 협회에서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한 기술용역비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LH는 기술용역을 단순히 물품구매로 취급하고 있으며, 단가계약의 적용으로 도급자에게 불합리한 대가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결론적으로, 당사는 LH가 주장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기술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계약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는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요구(이행)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위 단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단가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그 단가계약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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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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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35]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2차 공사기성대가의 청구 및 지급이 30일이내에도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조항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여건상 8월28일 1차기성을 처리하고 9월14일 2차로 기성청구 및 지급코자 하는데 30일이내에 2차 기성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후 30일내에도 기성대가 청구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따라서, 귀 질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소한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는 바, 기성대가 지급후 30일내에도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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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50] 공사 계약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1. 타워크레인,호이스트 등/ 소운반비 설계변경
당 현장의 입찰 및 계약방법
ㄱ. 적격심사 대상
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ㄷ. 전자입찰
ㄹ. 계속비 공사
- 현장으로 지하1층/지상 4층 연멱적 4,723㎡ 의 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 현장 입니다.
위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 T/C 및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에는 T/C , 호이스트가 없으며 설계일위대가 상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조립)에도 운반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호이스트 등/ 소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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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25] 하도급사 보험료 정산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업무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원도급사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플랜트기계분야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원도급사에서는 보험료 정산시 하도급계약 보험료보다 적게지출시는 감액하고 과다 지출시에는 하도급계약내역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역서는 통상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없이 노무비 한종목으로 작성되어 각종 보험료등이 노무비의 적용요율로 계약이 되나, 원도급사의 지휘, 관리하에 각 시공분야의 공사에 직접참여하여 투입되는 하도급사 현장직 직원(공사,품질,자재등)에 대하여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입분의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4조 2항에 따르면 제 93조 2호에 따라 입찰공고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범위, 즉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계약 내역서상의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는 의미이므로 하도급사 계약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로 규정하는것은 잘못된 규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원도급사에서는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여러 하도급사를통해 공사수행을 하며, 이중 토목, 건축 분야의 하도급사는 보험료정산시 적게지출되어 감액되고있으나, 기계분야는 주요 기자재를 지급받아 시공만하는 공사로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보험료가 과다지출되어도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적게 지출한 하도급사와 과다 지출한 하도급사의 보험료 금액이 상계처리되어(즉 감액분에서 과다지출준 지급등) 발주기관이 산정한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질의3. 하도급 계약내역서 노무비에는 하도급사 간접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약되고 보험료 적용은 이 노무비에 적용율로 계약하면서 보험료 정산은 하도급사 간접인원에 대하여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4. 하도급사 간접인원은 발주기관 시야로 볼때 실제 공사에 직접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인원으로 보아야 하기에 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보험료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계약금액보다 적게 산출 됩니다 #첨부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도급자도 입찰공고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계약내역서상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닌지
2. 적게 지출한 하도급사의 보험료와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상계처리하여 발주기관이 산정한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3. 노무비에 하도급사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이 되는데 보험료 정산은 하도급사 간접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4. 하도급사 간접인건비도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노무비로 보아 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사업자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사의 건강보험료 등도 발주기관이 고지한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과 정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4에 대한 답변>
또한 원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불문하고 직접 공사현장에서 시공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를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바, 건강보험료 등은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계상되므로 보험료 정산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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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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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53] 1식 단가 설계변경 질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준설공사 관련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을 질의합니다.
제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준설공사의 준설설계 단가가 ㎥당 14,226원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재료비 : 4,724원/㎥, 노무비 : 5,673원/㎥, 경비 : 3,829원/㎥, 합계 : 14,226원/㎥) 되어 있습니다.
1식 단가산출서를 보게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준설선 취업 (4883.2원/㎥)
2. 해상운반(예선취업, 토운선 취업) (5,620원/㎥)
3. 부속선 가동(양묘선 취업, 연락선 취업)(643.4원/㎥)
4. 그라브 준설(2,369.3원/㎥)
5. 예선취업(290.7원/㎥)
6. 양묘선 취업(201.6원/㎥)
7. 부설자재(180.8원/㎥)
8. 연락선 취업(37.7원/㎥)
문제는 준설토 투기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1식단가의 해상운반거리가 22km에서 25km로 변경되어 해상운반 거리증가에 따른 단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식단가의 특성상 기존 단가(14,226원/㎥)가 내역에서 삭제
되고, 신규단가가 들어오는데
설계변경 심의시 1식단가 변경에 대한 조달청 질의회신을 요구함에
따라 1식단가 변경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기존단가 적용불가)
아울러, 시공사에서 부설자재의 규격(배송관 규격 등)을 임의변경하였는데, 시공사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위치변경은 설계변경이 타당해도 부설자재 변경시공에 따른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준설단가에 포함된 1식단가의 구성내용으로 발주청에 의한 투기장 위치산정과 시공사의 요구에 의한 부설자재 규격변경은 단가산출서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할련지요??
참고로,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발주청에서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중에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모두 일식단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은 발주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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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70048] 건설공사 물가변동 조정 신청시 적용 공정율 질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9-07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 많습니다.
제목건 관련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예정공정율 및 기성율 중 높은 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대상액/비대상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예정공정율을 적용할 때 조정기준일 당시 수정 및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최초 계약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 드립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적용대가의 산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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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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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24] 하도급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00억원 이상(추정가격 278.8억)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발주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원도급사 선정시 입찰공고된 사항중 적격심사 실적 인정기준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도로,지하철) 로서 700m 이상의 실적(지하차도 제외)」로 제한을 두어 원도급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터널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입찰공고에는 하도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입찰에서 하도급 대상업체도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해당 공사계약의「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하도급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로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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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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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07] 예정가 이하 낙찰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입찰 공고시 낙찰방법을
예정가 이하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찰 결과 예정가와 최저가 제시업체의 금액이
동일하는데 이경우 낙찰해도 이상이 없는 걸까요?
좀 애매한듯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예정가격 이하'라 함은 '예정가격을 포함하여 그 아래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귀질의처럼 예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이라도 유효한 입찰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낙찰자선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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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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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23] 하도급 계약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00억원 이상(추정가격 278.8억)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발주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원도급사 선정시 입찰공고된 사항중 적격심사 실적 인정기준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도로,지하철) 로서 700m 이상의 실적(지하차도 제외)」로 제한을 두어 원도급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터널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입찰공고에는 하도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이질문을 포함하여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에 없었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를해보니 건산법상으로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조달청에 재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입찰에서 하도급 대상업체도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해당 공사계약의「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하도급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로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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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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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19] 지체상금 부과기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25조 6항에 의하면 준공신고서를 준공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했을시 검사기간을 산입하지 않는것인지요?
그렇다면 누구나 이 조항을 이용하여 검사기간을 지체일수 산입하지 않기위해 미준공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볼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검사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산입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지체상금은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같은 조건 제25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건 제27조 제3항과 제4항에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했을 때의 검사기간의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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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10]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공사는 최저가입찰로 적용된 국가기관 발주공사입니다.
일위대가와 설계내역서간 차이가 발생하여, 수량변경 가능여부를 확인코자 질의합니다.
○ 현황
1. 항목명 : “스테인레스관이음쇠,플랜지접합 D450mm”
2. 일위대가 : "스테인레스관이음쇠, 플랜지접합 D450mm/nr"
1) STS플랜지접합 : 48개소
2) STS플랜지 : 96개
--> 1), 2)의 합계를 48로 나누어 1nr 당 금액을 산출
3. 설계내역서 : "스테인레스관이음쇠,플랜지접합 D450mm/nr"
1) 적용 수량 : 48nr
○ 질의내용
일위대가에는 "STS플랜지(스테인레스관이음쇠)"가 96개로 명기되었으나, 설계도서인 내역서에는 "스테인레스관음쇠,플랜지접합" 48nr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해 공사 입찰시 설계도서인 설계내역서에 맞추어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및 플랜지접합 개소를 48개로 판단하고 내역서 수량에 맞추어 입찰하였습니다.
설계도서인 도면에는 "스테인레스관이음쇠"가 96개이고, 설계내역서에는 “스테인레스관이음쇠,플랜지접합”이 45nr로 상이하다고 생각되는 바, 설계도서간 상이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96nr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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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80035] 하도급계약 보증서 발행 이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9-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 1.
저희는 세종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업체입니다.
원수급사와 저희 회사는 특수관계이며, 저희 회사에서는 원수급사에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계약보증서를 발행, 첨부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증서 발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하도급사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수급사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 첨부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증서 발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하도급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며 아울러 하도급사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수급사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합니다)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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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33] [계약 방법 질의] 물품 구매 및 설치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물품 구매 및 설치공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실험실 관련 물품을 구매, 설치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물품 구매가 전체 예산의 약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물품 구매, 설치 공사 각각 분리하여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분리 발주를 못할 것은 없지만, 국외에서 진행할 사항이랑 스케쥴 조정의 어려움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2. 만약 일괄로 물품 구매로 진행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 및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같이 참가자격으로 요구할수 있는지요?
3. 만약 공사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물품(일부 중소기업 경쟁제품 포함)은 관급자재로 모두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험실 물품을 구매,설치하려는 경우 물품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2. 물품구매로 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및 전문건설업 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3. 공사로 할 경우 필요한 물품(중소기업경쟁제품 포함)은 관급자재로 모두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물품구매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제조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조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함께 요구하기는 곤란(공사입찰이 아니므로)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공동분담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자격조건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설치방법,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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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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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51] 국가기관에서 계약후 대가지급할 때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서 청구일도 5일에 포함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부분에서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5일의 범위안에는 '청구를 받은 일'도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준용해서 청구를 받은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받은날이 기산점이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청구일이 3일(목)이라면 대가를 9일(수)까지 지급해야되는지(청구일 포함)
아니면 10일(목)까지 지급해야되는지(청구일 미포함) 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의 의미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대가의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의 의미는 민법 제157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의 청구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사항과 같이 6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예시사항> 9월 3일(목)에 준공대가를 청구하였다면 9월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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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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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35] 안전관리비 적용기준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설계당시 안전관리비가 누락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꼭 다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당시 주지 않았으니까..안줘도 되나요 ?
법적근거가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누락분에 대한 설계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19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원가계산시 계상해야 하는 25개 비목중 하나인바, 해당 공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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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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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20] 건설폐기물(아스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공기업을 재직중이며 우리공사는 현재 도로침하로 인해 아스콘 보수공사를 해야합니다.
아스콘 폐기물 물량은 150ton 예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1000만원 이하로 예상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ton이상은 발주자가 분리발주하게 되어있어,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계획중입니다.
질문 ) 폐기물 처리 용역이 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공개입찰을 해야하나요?
우리공사는 내부적으로 2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가능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안내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준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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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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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12] 총차계약 확정에 의한 2차수 내역조정(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파일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해당차수 시공에 있어서 계약금액변경 없이 당초의 공사예정표와 상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17조 및 제19조의 5에 의거 귀하께서 질의한 공정계획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계약조건 및 소정기한내의 준공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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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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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30] 공사기간연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1.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현장 입니다.
3.공사기간연장이 가능한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4.교량공법을 지하지장물(도시가스관로및상수도관로)에 의하여 당초설계에 적용된공법이 불가능하여 공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법변경으로 공사기간연장이 가능하다면 공법변경 심의 승인부터 공법변경실정보고 승인일까지를 산정하여 그기간을 적용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
5. 또한 공사구간내 지상지장물(한전주,통신주등)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공정을 진행 중이나 주요공정이 지연되어 공기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지장물(도시가스관로및상수도관로) 및 지상지장물 등에 의해 공사기관이 연장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같은 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지하지장물 및 지상지장물과 용지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며 계약기간도 연장 가능할 것이며, 연장기간의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확인후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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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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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15] 공동도급 공사의 기성금 수령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운영방식)으로 계약(장기계속공사)을 체결한 oo조성공사 입니다.
매월 발생비용을 대표사에서 집행을 하고 공동원가 분담금을 공동도급사에 청구(지분율)해서 공동도급사에서 입금을 받아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사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운운하며 공동원가 분담금을 장기 지체하여 현장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처 기성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 직불수령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각 공동도급사별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을 합니다.
대표사와 공동도급사 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을 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른 기성금만 그 공동도급사의 직불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대표사로 입금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의 직접 수령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 기성대가 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의 직접 수령은아니될 것이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협정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0조의 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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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45] 턴키설계에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실비의 반영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본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추가 설계사항(재설계 수반)이 발생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설계비 실비는 발주처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설계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 변경설계에 따른 설계비는 실비 개념이므로 원가계산상 설계비에 대하여 시공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하여야 한다.
(을) 변경설계에 따른 설계비는 변경설계를 위해 지급되는 실비 이외에 원가계산상 시공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비의 추가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를 반영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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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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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90008] 계속비공사 선급금 이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공사는 ○○-○○ 도로건설공사로 최저가 내역입찰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계속비 공사 현장입니다.
2015년 당 현장 연부액은 428억원이며 이중 선급금으로 26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2015년 예산을 250억원 밖에 집행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예산집행은 물론 수령한 선급금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계속비 공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③항에 의하여 연부액 이월시 선급금도 선급금 보증서를 연장하여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한 후 이월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속비의 선금지급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4항)
귀 질의 계속비 연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연부액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받은 후 다음 연도 연부액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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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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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07] 아스팔트 포장 두께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항만청 발주로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유)
원탑 종합건설입니다.
당 현장의 아스팔트 포장 설계가
당초 : 기층 18cm, 중간층 6cm, 표층 5cm에서
변경 : 기층 24cm, 중간층 7cm, 표층 5cm로 조정되었습니다.
단가 적용은 당초 기층 (18cm)는 품셈적용 단가산출, 중간층(6cm)/표층(5cm)는 실적단가가 적용되어 설계 되었습니다.
□ 질의 내용
1) 포장 두께 변경에 의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당초 중간층(6cm)은 실적단가가 적용 되었으나 변경된 중간층(7cm)은 실적단가에 규격이 없으므로 품셈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 포장두께가 달라짐에 따라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이 변경될 것입니다. 변경전의 재료량이나 노무량에 대한 단가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증가되는 부분의 물량에 대한 단가는 위와 같이 조정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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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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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44]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체협정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09년부터 수개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수급표준협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제13조 관련
현행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책임), 제13조(하자담보책임)에는 각각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14.01년 개정전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협정서(양식) 상에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부칙을 살펴보니, 개정내용의 적용일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일이 시작된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있는데, 14년 이후 시작되는 년차별 계약시는 해당 차수계약의 시작을 기준으로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체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 발행 필요 여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각 년차별 계약체결시, 회생개시절차, 파산 등에 따른 출자지분 변경, 탈퇴시 신규 작성 및 발주처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년차분 협정서와는 별도로 전체분에 대한 협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개사 중 1개사가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잔여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이 0으로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4개사의 비율은 계약금액이 증감 될때마다, 전체년도 지분율은 변동(년차분 계약비율 변동은 없음) 됩니다. 이렇게 된경우, 년차별 계약시 제출하는 협정서와 별개로, 매 계약변경시 마다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출자비율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협정서 제9조의 정함에 따라)당초 협정서에 제시한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 그 출자비율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협정서를 전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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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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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40] 공동계약운용요령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09년부터 수개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수급표준협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제13조 관련
현행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책임), 제13조(하자담보책임)에는 각각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14.01년 개정전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협정서(양식) 상에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부칙을 살펴보니, 개정내용의 적용일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일이 시작된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있는데, 14년 이후 시작되는 년차별 계약시는 해당 차수계약의 시작을 기준으로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체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 발행 필요 여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각 년차별 계약체결시, 회생개시절차, 파산 등에 따른 출자지분 변경, 탈퇴시 신규 작성 및 발주처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년차분 협정서와는 별도로 전체분에 대한 협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개사 중 1개사가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잔여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이 0으로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4개사의 비율은 계약금액이 증감 될때마다, 전체년도 지분율은 변동(년차분 계약비율 변동은 없음) 됩니다. 이렇게 된경우, 년차별 계약시 제출하는 협정서와 별개로, 매 계약변경시 마다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출자비율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협정서 제9조의 정함에 따라)당초 협정서에 제시한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 그 출자비율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협정서를 전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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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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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31] 순성토운반거리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지정토취장없이 운반거리15km, 운반속도(공차시30km,적재시35km)로 된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게약금액조정 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 참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감금액으로 함)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는 당초 운반로는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15Km로 되어 있었으나 토취장 지정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위 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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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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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14] 입찰공고 시기 및 입찰서의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ㅇ 질의사항 : 입찰공고 시기 및 입찰서의 의미
ㅇ 질의내용 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의 의미는 입찰참가신청 기간이 아닌 입찰서 제출기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7일전에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입찰서 제출마감 9월 8일, 입찰참가신청 마감 9월 7일"일때 9월 1일이전에 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ㅇ 질의내용 2 : 본문내용 "입찰서 제출마감일"에서 입찰서란 입찰참여자가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입찰서 양식(또는 전자입찰 서식)을 통하여 낙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는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이란 입찰서 제출기간을 의미하는지 및 구체적인 기간 계산방법
2. 입찰서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양식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즉,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전에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만약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9월 7일이라면 최소한 8월 31일까지는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입찰서란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서식에 입찰내용(공고번호, 건명, 입찰금액 등), 입찰자(상호나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등을 기재하고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신청서나 입찰참가등록서류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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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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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25] 신규단가 적용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2014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9월까지 구조물을 완공하여야 하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구조물시공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주처와 협의결과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가시설 공법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법변경 과정중에 H-pile 규격이 300x305x15x15→300x300x10x15로 변경되어 당초 물량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질문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규격변경된 H-Pile(300x300x10x15)전체수량에 대하여 협의율 적용
질문2) 당초 설계된 H-Pile(300x305x15x15)로 시공하여도 안정성이 확보 되므로 당초 설계된 수량보다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H-pile 규격이 300x305x15x15→300x300x10x15로 변경되어 당초 물량보다 증가 될 경우 변경규격 전체수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설계된 수량보다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H-pile 규격을 300x305x15x15에서 300x300x10x15로 변경된다면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전체수량에 대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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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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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09] 설계변경 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질의 1) 저희 현장은 부대토목 현장으로서 절토구간에서 나오는 토사,발파암을 이용 성토하여 부지조성을 한 후 구조물 터파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상 토사가 부족하고 또한 토사를 적치비가 설계에 반영되지않아 성토구간에 토사는 하부에 , 발파암은 상부에 성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물터파기는 모두 토사터파기로 되어 있음으로 이것을 전석 또는 호박돌 터파기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는지 여부
질의 2) 설계는 발파암이 외부 반출로 되어있으나 발주자가 사토장 선정지연등으로 불가피하게 본공정 추진을 위하여 집토하였을경우 적재비,운반비,정지비등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및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절토구간에서 나오는 토사, 발파암을 이용 성토하여 부지조성을 한 후 구조물 터파기를 하도록 설계된 경우 토사가 부족하고, 토사적치비 설계미반영으로 토사는 하부에 , 발파암은 상부에 성토하였는바,
- 토사터파기로 되어 있는 구조물 터파기 공종을 전석 또는 호박돌 터파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공사일반조건 제19조의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구조물터파기 현장이 토사터파기가 아닌 전석 또는 호박돌 터파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여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설계는 발파암이 외부 반출로 되어있으나 발주자가 사토장 선정지연등으로 불가피하게 본공정 추진을 위해 집토하였을 경우 적재비,운반비,정지비등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등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토장 선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에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20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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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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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21]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 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공사명 :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 : 적격심사대상
공사금액 : 20,337,000,000원(부가세포함)
안녕하세요 공사손해보험가입관련하여 질의사항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관련입니다.
당현장의 계약은 적격심사대상이지만 200억 넘는 공사의 규모입니다
당현장의 계약성격상 공사손해보험가입이 의무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공사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건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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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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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17]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의 차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설계 예산서 작성시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를 구분하여 작성토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의 차이점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용어의 정의 등이 없어 국가계약법령상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예산서 작성이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에 이용하는 참고 자료로서 이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의 용도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거나 건설공사 관련 문헌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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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12] 환경 보존비의 중복 계상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현장으로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세륜장, 오탁방지망 등) 환경 보존비가 항목(직접공사비)과 요율로 구분되어 계상된 경우 중복 물량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항목과 요율 중 감액 조정해야 할것 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 보존비가 직접공사비와 요율로 구분되어 계상된 경우 중복 물량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감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환경보존비와 관련한 내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로서 중복된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용이 중복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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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정산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토청 발주 국도현장에 근무 중인 현장담당자입니다.
저희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정산 기준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안 : 기성공정율(49.4%) X 전체 안전관리비=618백만원
2안 : 안전관리비 누계사용금액(발주처보고금액)=816백만원
상기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함에 적합한지 질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기준에 명확한 사항이 없어
위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비용으로서 그 기성대가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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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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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0003] 계약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0
**질의내용**
당 사업은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중 간판정비공사를 다음과 같이 발주계획하고 있습니다.
□ 발 주 액 : 158백만원
□ 간판개소수 : 50개소
□ 1개소당 : 약 3백만원
상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의 “을설”,“병설”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갑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1항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
재정부령(고시 제2014-28호)이 정하는 금액(물품제조 : 2.3
억원)의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제한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에 따라 “도”로 제한하여 발
주할 수 있는지?
을설) 간판정비사업은 50개소가 디자인이 각각 다르고 1점포당 1
개의 간판을 개별로 설치하므로 1개소를 개별사업으로 인
정하여 1개소당 발주할 수 있는지?
병설) 상기 발주액과 같이 예가산정이 되어있으나 상가가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어 인접되어 있는 구간별로 구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의거 5천만원미만)하여 간판정비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입찰방법의 검토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계약방법을 임의로 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을’설이나 ‘병’설에 의한 계약방법도 가능할 것이나, 을 설의 경우 소액(3백만원)으로 다수(50개소)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관리 업무의 불편함, 병설에 의한 의도적인 분할발주의 비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갑’설에 의한 1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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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07] 입찰등록 제3자 위임 적법성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제안서 및 입찰등록 구비서류 접수(입찰등록)를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 내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투찰(입찰)은 본사 재직 직원이 하고 제안서 및 입찰등록 구비서류 접수는 본사의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사 또는 대리점 직원(점주)이 할 경우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격투찰(입찰)은 본사 재직직원이 하고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는 본사의 재직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지사 또는 대리점 직원이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소득세 납입증명자료 등으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사의 직원이라면 당해 법인의 직원(본사 직원은 아니지만)이므로 입찰대리인 신청을 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법인의 직원이 아닌 대리점의 대표자나 직원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서 제출행위가 아닌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입찰등록)를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입찰공고상에 명시하여 허용한 경우라면 민법상 사자(使者)의 행위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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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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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20] 선금과 기성대금을 동일한 계약 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와 방사선 업무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현재까지 선금은 60%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추가로 선금지급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1년 연장을 하는 경우, 선금 지급분을 제외한 30%에 대해 기성대금을 청구할테니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질의)
1. 선금이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되었을 경우, 나머지 30% 금액에 대해서 공정률을 검증하여 기성대금으로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동일한 계약건 내에서 기성대금과 선금이 각각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기성대금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이행중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선금의 정산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선금의 지급과 기성대가의 지급은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기성대가는 선금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의거 기성대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기성대가 지불시에는 선금정산방법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에 지급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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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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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28]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해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시행문에 기재되있는 내용으로 재직증명서와 가입자 가입증명을 준비했는데 ..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사본)의 하단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직접기재(또는 고무인 사용)한후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준비한서류의 사본을떠서 도장을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본에 하여야 하나요?
만일 사본을떠서 해야한다면 원본과 사본 둘다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안내에 제출서류(사본)의 하단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직접 기재한 후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제출서류(사본)의 하단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기재한 후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대신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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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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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3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당현장은 당초 공사기간이 2015년 10월 15일까지이며, 공사 중 설계공법 변경사유로 공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설계공법 변경요청으로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는 약 9백만원 증가되었으며, 당초 공사기간 내 수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설계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후속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번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코자 합니다.
[질의] 공사기간 조정사유가 설계공법 변경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된 사유이지만, 당초 공사기간 내 시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설계공법으로 증가된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조정으로 반영된 실비 간접비를 동시에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공법변경은 공사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시 설계변경에 반영된 간접노무비를 제외.
[을설] 설계공법변경이 공사조정 사유에 포함되나, 당초 공사기간내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기간 실비 간접비와 동시 적용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 중 ‘변경된 설계공법’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간접노무비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고, ‘당초 공사기간’은 언제(2015.10.15 ?)이고 동 공사기간내에 수행 완료한 내용은, 후속공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공사기간의 연장은 2015.10.15를 연장하는 것인지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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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22] 어업피해보상관련 비용부담 한계에 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 전 어업피해 보상 범위 및 보상 물건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였고, 사업시행 중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어업권자에게 통보하여 어업피해보상을 발주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합니다.
○ 질문1 :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 조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
① 입찰자(계약상대자) ②발주기관(고흥군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주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시에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 조사는 당초 시행청(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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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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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12] 용역계약 일부(부분)해지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및 범위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운영지원팀 강상익입니다.
용역계약 진행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배경〕
□ 상기 건명으로 한국마사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상호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업무를 진행 중이었으나 계약상대자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지역센터(서울산업보건센터, 경기산업보건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위탁운영 중인 한국마사회 일부사
업장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용역업무 수행 불가함.
〔질의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상기의 업무정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 상기 계약 전부 해지 시 업체 재선정 기간 동안 몇 개월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보건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법적 위반사항 발생, 현여건상
부득이하게 업무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일부 해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는?
⇒ 일부 해지한 용역계약금액(금15,331,400원)을 기준으로만 계약보
증금(15%) 청구 가능한지?
붙임 1. 조달청 질의내용 1부.
2. 대한산업보건협회 공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상기의 업무정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정지‘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상기 계약 전부 해지 시 업체 재선정 기간 동안 몇 개월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보건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법적 위반사항 발생, 현여건상 부득이하게 업무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일부 해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는?
⇒ 일부 해지한 용역계약금액(금15,331,400원)을 기준으로만 계약보증금(15%) 청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잔여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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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03] 국가계약법 법률 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법률 해석 요청드립니다.
◈ 질의1
조달 입찰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 할 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 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 질의2
하기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제23조 1항, 2항의 내용을 보면 세부품명 10자리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1401, 흡수식냉온수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상기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수요처에 직접생산 된 제품을 납품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사입하여 납품 한 경우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닌지요?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 요청드립니다.
◈ 질의 1번 관련 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1401, 흡수식냉온수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로 한다
◈ 질의 2번 관련 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
<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 <개정 2013.01.14>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①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1.14>
1.공장등록증명서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수정 2009.10.01><수정 2010.4.1> <단서조항 추가 2010.4.1>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제1항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자료에 의해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09.10.01><개정 2010.07.0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조달 입찰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 할 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 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답변)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동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공급자(도·소매업자)가 아닌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라고 정하였다면 해당 물품의 공급자(도·소매업자)가 아닌 ‘직접 제조 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하기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제23조 1항, 2항의 내용을 보면 세부품명 10자리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1401, 흡수식냉온수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상기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수요처에 직접생산 된 제품을 납품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사입하여 납품 한 경우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닌지요?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물품의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리 정한 경우라면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물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함이 정당한 것으로, 다른 제조사로부터 사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당초의 계약내용(입찰공고 내용도 계약내용에 포함됩니다)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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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10001] 물품 규격서 사양에 대해 조달법령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1
**질의내용**
나라장터 조달 물품 규격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고시 첨부되는 규격서에 특정 메이커 모델을 지정하고 있지않지만
세부사양이 특정 메이커 모델일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질의 드립니다.
해외메이커 제품의 경우 한국총판, 지역대리점을 거쳐야만 공급 받을수 있는데,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격서를 충족시키는 동등이상의 사양이 없을경우는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상황들과 같이 특정메이커, 모델을 기제하지는 않았지만,
세부규격이 특정 메이커,모델일 경우에 이를 재제할수 있는 조달법령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세부규격이 특정 메이커, 모델일 경우에 이를 재제할 수 있는 법령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세부규격이 특정 메이커, 모델일 경우에 이를 재제할 수 있는 조달법령’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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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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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2000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시 증감금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요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2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시 증감금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요율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간접노무비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가물량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계약당시 적용요율(직접공사비 합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합당(合當)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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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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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20002]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평가(중기간경쟁물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2
**질의내용**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사업개요
○ 유입펌프 제작 구매 : 1대
- 펌프형식 : 입축사류 1 상식
- 펌프사양 : φ800×85㎥/min×15.5m
4. 입찰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를 발급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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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찰공고 개찰1순위 업체의 계약이행능력평가 진행중 평가기준은 적합 한데, 제출된 직접생산증명서 필수특이사항에 '토출구경200~600mm미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생산증명서에 필수 특이사항에 관한 문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를 발급 받은 업체로 제한한 경우에 제출된 직접생산증명서 필수특이사항에 '토출구경200~600mm미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귀 질의 직접생산증명서에 입축사류펌프(물품분류번호 4015157001)에 대하여 직접생산하는 업체라면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 필수특이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에 문의하시어 최종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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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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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30001] 설계도서 검토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3
**질의내용**
설계도서 검토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신규비목 발생시 설계변경을 진행 할 경우 그에 따른 단가의 반영은 아래의 경우 중 어느것을 반영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산출한 단가에 도급낙찰율을 적용하여 반영
2)산출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발생시의 단가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발생시의 단가적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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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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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43]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액수의계약 관련 재입찰공고 기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입찰공고에 적용되는 사항이나, 재공고(1회 유찰) 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9/14(월) 공고게시를 하여 9/18(금)에 개찰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재공고 건에 대한 공고기간
<답 변>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따라서, 귀 질의 재공고(1회 유찰)건에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예시 9.14(월)에 공고하는 경우 9.18(금) 이후에 개찰하도록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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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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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42] 총액제 확정계약 기간 중 특수조건변경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질의내용>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액제 확정계약의 경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정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총액제 확정계약기간 3년(시설,청소관리 93명), 1년 단위 연장계약 용역계약에서
귀 부처에서 답변하여 주신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발주처의
감사/검열 등의 결과에 의해 정산 할 수 있는 근거가 특수조건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주처에서 정산근거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수정계약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기내용에 대한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수조건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특수조건을 정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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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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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41] 도로공사 설계용역비 정산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도로공사 설계용역비 정산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초 발주시 설계비 추정 사업비 : 1000억원(공사비요율방식 설계발주)
당초 발주시 과업지시서, 내역서상 도로연장만 표기(구조물연장은 별도표기없음)
2. 실시설계후 발주금액 : 1200억원
실시설계후 도로연장은 변화없음
3. 문의내용
-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후 구조물연장이 줄었으므로 연장대비 정산이
필요하다고 함.
(당초 발주시 내부자료에 의해 구조물연장이 줄었다고 함)
- 설계용역회사 입장은 구조물연장이 줄었으나, 전체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증액정산은 아니더라도 감액정산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이 경우 감액,증액정산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비 변경 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후(또는 설계 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설계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의 물량이 축소되었을 경우라면 과업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 없는 부분이라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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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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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23]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당초 내역서 내에 케이블 설치 비목 중 규격이 다른 비목이 추가될 경우 신규비목 및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_기존 비목 CONTROL CABLE 10P, 16P, 추가 비목 CONTROL CABLE 12P, 14P
을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조⓵항의2에 의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 적용이 타당
갑설) 12P, 14P의 경우 표준품셈의 공량이 16P이 이하이므로 16P의 기존 계약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산출)내역서에 케이블 설치비목 중 규격이 다른 비목이 추가될 경우 신규비목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변경되는 케이블 설치비목의 규격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이라면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단가로 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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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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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14]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가계산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로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직원들은 보험료를 정산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원의 종류는
현장대리인, 안전, 품질관리자 등 공사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어야 하는 직원 및 공사관리자, 공무, 경리 등 법적이지 않은 인원이 있는데 보험료 정산이 부분적으로도 되는지 않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질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2조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같은 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을 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만 해당되며,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에 의한 간접노무비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접노무비 대상: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노무비 업무범위와 간접노무비 업무범위를 참고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계상한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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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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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40018] 나라를 상대로 하는 계약 중 4대보험 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5-09-14
**질의내용**
나라를 상대로하는 용역계약 중 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사항입니다.
발주자측에서 처음 계약시 4대보험 정산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이 계약서나 시방서상에 없었습니다.
도급비의 증빙이 되는 계약 원가 산출표도 협력사에서 산출을해서 발주처에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대보험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계약서에 없는 정산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서 급여 맞추기 식으로 제출한 산출표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정산해야하는것인지?
2. 4대보험중 건강(노인장기 포함),국민연금을 정산하는데
가감 정산을 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건강과 국민연금 2개를 개별적으로 하는것인지
2개를 정산하여 합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건강보험(산출금액 1000만원/납부금액 1500만원==>차액 +500만원)
국민연금(산출금액 2000만원/납부금액 1500만원==>차액 -500만원)
예와 같을시 2개를 개별 정산하여 국민연금 미납부금액 500만원을 정산하는지
아니면 2개를 가감하여 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후정산을 계약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산가능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사후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4대보험이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귀 질의 ‘4대보험 중 건강(노인장기 포함), 국민연금을 정산’하는 경우 각각 정산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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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59]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관련 고시금액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중소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수의계약 대상을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의거 제1항의 국가기관은 2.1억원, 제2항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7.4억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 한국방송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KBS비즈니스의 경우 조달요청시 어느 항을 적용하는 지, 혹은 어느 항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고시금액 상한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공기간이 아닌 기관의 고시금액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체 회계규정이나 민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회계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경우 2.1억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계약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고시금액의 범위는 입찰을 집행하는 기관(예: 조달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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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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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36] 차수공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총차공사 공사기간 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2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4차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차수공사로 매년 착공을 하고 발주처의 지시로 매년 동절기 공사중지 2개월 및 용지보상 행정절차 지연으로 3개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1) 2012년분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2개월)
->2012년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2개월)
전체분 공사기간 미반영
2) 2013년분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2개월), 용지보상지연 공사중지 기 간(3개월)
->2013년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5개월)
전체분 공사기간 미반영
3) 2014년분 : 동절기 공사중지(2개월)
->2014년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2개월)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2개월)
위와 같이 차수별 해당공사 중지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반영을 받아 차수별 변경계약을 하였고, 2014년분 공사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연장 반영을 받은 상황으로, 기 준공된 차수분(2012년분, 2013년분) 공사 중지기간에 대한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 준공된 차수분에 대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하여 전체분 공사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연장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차수분의 연장사유로는 다른 차수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 준공된 차수분(2012년분, 2013년분)에 대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하여 각 차수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전체분 공사기간의 일수에 각 차수에서 연장한 기간을 추가하여 전체공사일수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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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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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38] 공사장기 정지에 따른 간접비 발생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 발주처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 인허가 문제로 12년도(1년간)에 끝나야할 공사가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정지되어 시공사에서
가. ES(물가변동)
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1. 계약 보증 보험료(1,300만원), 2.세금 및 공과금(700백만원))
다. 콘테이너 박스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나" 부분의 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을 발주처가 지급해줘야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그리고 "다"부분은 이미 기성으로 100% 콘테이너 박스 계약금을 전액(계약내역서상 200만원)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기성 후에 공사장기 정지로 전체가 공사 끝나지 않아 콘테이너 박스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며 지급(5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줄 근거가 있는가요?
아울러, 시공사 기성 후 공사가 전체 끝나지 않아 이로 인해 임대료가 추가 발생된다는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의 요구대로 콘테이너 박스는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도 보다 임대료가 비싼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간 공사정지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 콘테이너박스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귀질의처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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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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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54]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시 기성(준공) 청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질의1)
A사(대표사), B사, C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경우.
그 중 공동도급 업체 C사가 체납이 있을때, C사를 제외한 A사와 B사의 기성(준공) 대가 청구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2)
A사(대표사), B사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경우.
그 중 분담업체 B사가 체납이 있을때, B사를 제외한 A사의 기성(준공) 대가 청구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시 구성원 중 1개사가 체납이 있을 때의 기성대가 지급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따라서, 귀 질의 1 ‘A사(대표사), B사, C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C사가 체납이 있을 때 C사를 제외한 A사와 B사의 기성대가 청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C사를 제외한 A사와 B사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귀 질의2 ‘A사(대표사), B사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분담업체 B사가 체납이 있을 때, B사를 제외한 A사의 기성대가 청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A사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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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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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47] 소액수의 진행사항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거부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2.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공고문에 정해진 기간을 적시하고 그 기간까지 대응이 없을 시 계약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안내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거부시 조치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바, 소액견적 안내공고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시에 계약체결 기한을 지정한후 해당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안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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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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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43]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하천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전체분 1,080일(140억), 금차분 240일(40억), 잔여분 70일(40억)
질의1)
금차분 주요 공정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수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연장예정일수 : 160일)
-> 금차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금차분 240일->400일, 전체분 1,080일->1,240일)
질의2)
발주처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잔여분(최종차수) 공사금액에 비하여 전체분 잔여일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잔여공사금액 40억, 잔여공사일 70일)
-> 잔여분 예정일수가 240일로 가정시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잔여분 발주 : 240일, 전체분 1,080일 -> 1,250일(170일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금차분 주요 공정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수 지연이 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금차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 2의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1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차수(귀 질의 금차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동 연장사유가 전체공사의 시공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전체공사기간의 연장은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이나, 전체공사의 시공과 관계가 있어 전체공사의 시공이 지연된다면 전체공사의 계약기간 또한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내용을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공사기간의 산정은 전체공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해당 차수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아울러 동 차수계약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체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한 전체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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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2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문의사항
1) 법령 문구 중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서 합판거푸집을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공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에서
공사비 30백만원 절감, 시공기간 1개월 단축의 경우 해당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액 방법.
예) 변경 단가를 조정하여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감액 등
바쁘신줄 아오나 기준에 대한 지침을 알고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판거푸집을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공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액방법
<답 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의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기타 참고사항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따라서, 귀 질의 “합판거푸집을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공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새로운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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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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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50042] 전용실시권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15
**질의내용**
1, 현 황
-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자는 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특허공종 시공을 위해서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해당 특허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추가로 부여 받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만일 재하도급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공법의 시공을 위해서 거푸집 제작 등
세부공종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전용실시권자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용실시권자의 하도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하수급자의 재하도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2. 특허공종 시공을 위해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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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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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08] 기술제안 미반영분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1. 개요
1) 공사명: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2)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계약형식: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 중 기술제안 미반영분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2. 현상황
1) 당사가 입찰금액+기술제안서 제시 후 발주자 기술제안항목 중 미인정 항목이 발생하였음.
2) 기술제안 미인정 항목 중 증액되는 항목(1.9억) 및 감액되는 항목(25.8억)이 있음.
3) 계약전 기술제안 미인정항목 중 증액항목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발주자에서 요구했지만 계약상대자의 반발로 인하여 계약당시에는
감액처리를 하지 못하고 정산시 처리하는데 서로 이견이 발생함.
3. 발주자 의견
1) 입찰안내서 제6장 1-11조 1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요구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증액되는 미반영 기술제안금액(1.9억)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계약변경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 의견
1) 입찰안내서 제6장 1-11조 1항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 상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위법이다
2) 당초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미반영금액이 반영되었다면 기술제안 미반영사항 중 증액항목(1.9억)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감액을 하지말고
기술제안 미반영항목 중 감액항목(25.8억)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
상기와 같이 기술제안 미반영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에 있어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동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직접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와 당해 입찰공고에서 공지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 제6장 1-11조 1항은 계약상대자가 동 내용을 동의하고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계약의 원칙)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이라고 인정하여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 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가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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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07] 건설공사 기계약단가의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조달청발주공사인 관급공사현장입니다.
건물신축공사현장이며, 건물신축시 기존도로가 set back되어 기존도로가 확폭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당 현장 앞 기존도로가 set back 관련 교통영향평가 규제심의를 받으며, 교통안전시설공에 대해, 발주처(CM단)에서 재설계하여 공종이 당초 기도급계약 6개공종에서 13개 공종으로 늘어났습니다.
2. 재설계된 13개공종 중 2개 공종('교통안전표지판/부착식/원형' 이설수량 2개, '교통안전표지판/원형표지판' 이설수량 1개)이 당초 기도급계약과 동일한 공종(기존 교통표지판 이설)입니다. 상기 2개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신규설치 등)은 재설계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3. 질의사항 :
시공사의견) 재설계된 13개 공종 중 2개공종은 기존 도급계약 항목과 동일하므로, 기존단가를 적용해야함
발주처(CM단)의견) 동일한 2개 공종이라도 신규설계된 단가가 기계약단가보다 낮으므로 신규설계된 단가를 적용해야 함
4. 기타내용
기계약된 공종과 변함이 없음에도, 신규설계된 단가가 낮으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한다는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찾아보아도 "증감된 공사량은 기존단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나, 증감이 아니고 수량도 동일하기에 그 항목은 적용될수 없다고 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단가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물량이 감소된 부분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비목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의 물량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증가된 물량(순중물량)이나 신규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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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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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4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자 선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행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낙찰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체결 방식으로 집행하는 계약건에서 기술평가 시 2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개업체가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아 기술평가에서 0점 처리되었습니다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0점처리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위와 같이 기술평가 점수가 0점인 업체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간의 경쟁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일찰로 보아 가격평가 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기술평가 결과 1개업체만 통과하였으므로 유효한 입찰자가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1개업체가 기술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일찰로 보아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한 경우라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 미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입찰은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그중 기술능력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이면서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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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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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41] 내역 입찰의 유,무효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 100억이상 내역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의 유,무효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0조 1,2,3,4항 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출(원가)내역서상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금액과
세부비목인 세부내역서상 직접노무비 합계금액, 직접경비 합계금액
이 착오에 의하여 산출(원가)내역서상 금액이 약3억정도 많이
기입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를 질의하며,
만약 유효한 입찰이라면, 21조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금액과 세부내역서상 직접노무비 합계금액, 직접경비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2호 나목에서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맞춰 입찰무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질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라면 입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귀질의 세부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합계금액과 직접경비 합계금액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 금액에 맞게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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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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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18] 쌍줄비계에 비계 발판 설치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서 외부 쌍줄비계에 비계 발판 설치 단가 적용을 놓고 마찰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장상황 :
1) 가설공사 중 외부쌍줄비계설치(강관)로 계약이 되어 있음
(안전발판 유,무 표시없슴)
2) 설계도면 변경이나 외부 쌍줄비계 수량 변경이 없는 상태임
◯시공사 주장
외부쌍줄비계 단가가 예정가격조서에 실적단가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역의 쌍줄비계 단가 적용한 금액을 삭제하고 비계발판을 포함한 품셈기준으로 신규단가 적용한 금액으로 설계변경 해야함
◯감리단주장
입찰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당해 공사 입찰에 대한 설계도서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단가 및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계약 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 산정시 착오나 누락(외부쌍줄비계에 발판이 당연이 있어야 작업 가능하므로 발판 포함한 단가로 봐야함) 중복계상등으로 그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출 계상되어 있다는 사유 만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함.
또한 입찰시 예정가격 조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배포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적단가 적용하여 입찰에 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수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쌍줄비계설치(강관) 단가가 산출내역서상 과소계상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나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총액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산출내역서상 외부쌍줄비계 단가 산정시 착오나 누락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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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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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49] 턴키공사 내역서 수량보다 적게 시공시 기성대가 지급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질문1) 당현장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턴키공사로서 당사의 책임으로 작성한설계서(도면, 시방서,내역서)대로시공할책임이있는것이나,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내역수량 보다 적게 시공이 된경우 준공 기성시 내역서의 미시공분을 감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성능에 이상이 없으므로 계약금액(내역서)대로 기성대가를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미시공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하여야 한다고 하면, 발주처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 수량보다 설계도면의 수량이 과다하게 설계가 되여 있을시 입찰안내서 기준으로 감을 하여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내역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감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서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 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또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수정전의 도면물량보다 줄어드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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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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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31] 어업피해보상관련 비용부담 한계 추가질의회신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공사명 : 봉래사양 – 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
- 저희 현장은 턴키 현장입니다.
- 2015년 9월 14일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 신청일 2015년 9월 11일, 신청번호 : 1AA-1509-067836
- 추가 질의회신 내용 : 당 현장 입찰안내서내용 중 비용부담한계에서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조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
① 입찰자(계약상대자) ②발주기관
입찰안내서(P19) 내용
나. 비용부담한계
9)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해결
가)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 물건 조사, 보고 (비용부담 : 입찰자(계약상대자))
나)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 (비용부담 : 발주기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주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시에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 조사는 당초 시행청(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의 처분 및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액을 작성하고 손실을 입은 어업권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조사 및 조서작성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귀 건 업무한계에 대하여는 동 자료를 확인하여 당사자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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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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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36] 턴키(설계공사일괄)입찰 방식에서 단가적용 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항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공사일괄방식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기존 내역서상 공정이 동일한 공정이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공정이 있읍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입니다
기존내역서상 공정이 있을 경우
단가와 수량 산출방법과 품 적용의 오류 처리방법이 궁급합니다
먼저 감리자의 의견은
기존 동일 공정의 경우의 수량 증감은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수량만 변경하고
기존 공정의 내역산출이 불합리한것은 수정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역산출의 불합리란
일위대가상의 품 적용 이 잘못 되어 있는부분을 정확한 품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감리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존 공정의 품 산출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턴키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품을 수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정량의 증감인 경우는 턴키 방식에 따라 게약 단가를 적용하며,
수량만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수량변경 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종전수량에 대하여는 기존단가를 유지하는 것이며, 증가되는 물량(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 수량을 말함)에 대안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 따라‘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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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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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0053] 신규단가에 대한 협의율 적용방법과 낙찰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6
**질의내용**
육교공사 현장입니다.
신규단가 적용 협의율과 낙찰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예) 설계가 1000원, 예정가 900원, 투찰금액 800원
낙찰율은 예정가 대비 투찰금액인지 설계가 대비 투찰금액인지와
만약 신규단가를 산정하였을때
협의단가는 예정가 대비 투찰금액의 낙찰율과
설계가 대비 투찰금액의 낙찰율 중 어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의 낙찰율과 협의단가의 의미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여기서 귀 질의 “낙찰율”의 의미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귀 제시 예 : 투찰금액 800원 / 예정가 900원)
귀질의 2 “협의단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에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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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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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34] 설계의 수량산출서 작성시 재료량 산출의 강재가공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차선로 전철주(H형강) 교체 공사의 수량산출서 작성시 재료량 산출 목록중 강판(PL 19t)이 사용됩니다.
재료량의 산출은 원 강판(PL 19t)에 재료 할증율을 곱해서 수량을 산출합니다.
전철주에 대한 재료들은 공장에서 현장요건에 맞도록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게 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료량의 산출중 강재가공비를 주게되는데
강재가공비는 원 재료에 대해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원 재료량의 할증율에 대해서 강재 가공비를 계산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에 있어서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며, 재료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수율 등을 감안하여 설계도면상 소요수량에 할증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량구매시에는 주문생산을 통해 수율을 높여 재료비에 대한 할증을 최소화 시켜야 할것이며,
노무비 계상을 위한 노무량 산출에 있어서는 재료비에 할증이 반영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에 있는 수량을 근거로 노무량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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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03]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저는 LH 발주의 택지지구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의 직원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몇가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1. 기획재정부의 행정예규 제 19조 경비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공통가설부분에 대한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전체를 경비항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통가설공사가 공사목적물(결과물)은 아니지만 공사의 일부공종으로 보게 되면 해당 공종을 진행하는 데에 노임과 자재, 장비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간접비인 4대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기타 경비등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예규상 모든 공사비가 경비부분에 계상이 된다면 간접비를 전혀 받을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이러한 간접비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업체에서만 부담을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공사진행을 하다보니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이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기성금을 전체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LH 자체 감사결과 단가산출(일위대가)상 일부 작업이 정황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작업을 진행하였으면 해당공정에 대한 증빙서류 (공사진행 사진 등) 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 단가에 대하여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민원을 기재하였으니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체감사결과 단가산출(일위대가)상 일부 공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여기에는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가설비 안에서 노무비를 따로 분리하여 보험료 등의 간접비를 추가 반영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설계변경 사유 등이 없이는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품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단가산출서(일위대가)상 내용이 산출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가가 과다 계상된 경우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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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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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45]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계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2015년도 실내등유 구매계약(단가)을 체결하고 그동안 납품하여
왔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기간내 납품능력 상실로 계약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ㅇ 계약금액은 159,390,000원(예정수량 210,000L)이고 계약보증금은
15,390,000원(10%)을 받아 계약체결하였으며, 현재 납품량은
129,100L 이고 지급액은 78,044,220원으로 미납품량은 80,900리터
입니다.
ㅇ 계약해지시 업체가 지불해야할 보증금 납부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계약금액으로 보증금 납부금액을 계산하는지 아님 수량으로 계산
하는지 혹은 별도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품단가 : 주간국내유가동향의 강원지역주유소 평균판매가격*
낙찰율(68.879%)
-공고번호 : 20141216243 - 01
-계약번호 : 2014125200400
-계약기간 : 2015.1.1~12.31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 귀속해야 할 계약보증금액 산정방법 문의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총 납품예정수량 중 납품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 예정물량 비율만큼의 계약보증금을 산정(계약보증금 * 잔여이행예정물량/전체계약물량)하여 국고귀속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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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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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12] 원도급사의 공사타절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현재 하도급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1. 진행 공정율은 50%
2. 도급계약금액 : 4억3천9백만원
3. 기성여부 : 없음.
4. 하도급계약금액 : 2억 8천만원
5. 하도급기성여부 : 노무비수령(3천만원)
6. 하도급직불합의서 금액 : 2억8천만원
저희 회사는 현재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경회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성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발주처(시청)에서 "원도급사의 압류가 들어온게 많은데 해당금액이 공사계약금액(도급액)을 초과하기때문에 하도급계약한 회사에도 돈을 지급할수 없다"하여 기성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원도급사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은 공사 역시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중지요청 공문을 원도급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감독공무원에게 도급사의 공사타절여부를 담당감독관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감독공무원은 원도급사의 공사계약해지가 힘들거라고 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1. 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하도급 계약된 업체에게 발주처(시청)에서 기성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또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원도급사의 재정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공사대금 지불이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감독공무원이 공사계약해지등을 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가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상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직접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 원도급사의 재정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공사대금 지불이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공사계약해지 가능여부
-<답변> 같은 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한 원도급사의 재정상 어려움 등의 내용은 관련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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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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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33] 공동수급체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문화전시공간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A(실내건축업자) + B(건축사사무소) 공동계약입니다.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범위 확장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증축(철콘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15%정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일관성 및 공기, 하자문제 등을 고려할때 원계약자와 변경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면허부분에서 고민이 있어 문의합니다.
발주처의 추가과업에 따른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므로,
원계약자(A+B)가 종합건설업면허업자(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A+B+C)하여 발주처와 계약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공동계약운영요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구성원의 추가 가능 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가 가능한 것이니, 이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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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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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16] 신청번호 1AA-1509-037933과 관련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류정수 담당자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재차 질의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5년 9월 17일에 질의 내용중에 원도급사의 승인하에 하도급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하도급사가 납부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건에 대하여 하도급사의 직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자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금액에 고용보험등의 포함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비용에 포함할 고용보험은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를 기준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여야 할 것인바. 하도급장별 사업장신고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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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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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06] 하도급 계약 및 직접시공건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도급액 984백만원에 계약기간은 4년 입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된 시공물량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시공 물량은 예산에 따라 차수로 시공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기간내 차수년도를 정해 당해년도에 직접시공물량 전부 시공하여도 상관없는지요.
계속공사 하도급 계약시 총괄계약을 하고 차수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수년도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사업규모 984백만원)인 경우에,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이란 국가계약법 제69조에서와 같이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을 할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각호에서 정한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직접 시공하는 비율은 차수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접시공비율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도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도급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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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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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08]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서 설계도서에 특정제품명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경기도 고촌읍 "김포비축기지 건립사업"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 공사 특기시방서 일부 공종에 특정제품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특기시방서에 특정제품 명기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그리고 가능 혹은
불가하다면 어떤법규에 의해서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용자재의 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제1항에 의하여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와 일치한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면, 국가기관이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소요되는 물품 등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으로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사양설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납품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 등에 표시한 경우 위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진행중 자재를 변경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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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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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70017]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비 산정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7
**질의내용**
가설방음벽 설치 후 민원에 의하여 철거시 가설방음벽 설치비 정산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가설자재의 서전 철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설방음벽설치항목에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손율에 의하여 단가를 정한 것은 당초의 준공기한이전 까지의 사용료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가설자재의 성격이 사용 후 철거하여 반납이 가능하고 반납시에 손료(사용료)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라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서상의 물량(사용기간)을 감량(사용기간단축)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의하여 사용할 기간을 산출(준공기한 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준공기한까지의 기간)하고 철거하는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한 손료(사용료)는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용기간을 단축된 기간으로 셈하여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商) 관례(慣例)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설자재의 대여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유로 손료(사용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자재사용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설자재를 발주기관이 요구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물품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손료의 감액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이 태풍 등 불가항역의 사유로 파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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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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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54]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5조 ①항에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시행령 4조에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되어 있고,
동 시행령 58조 ③항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라 되어 있고,
동 시행령 58조 ④항에는“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의 구매대금의 지급기준은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체결한 [물품구매납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분할납품:可]로 명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납품만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는 것이고, 분할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분할지급약정이 없는 한 분할납품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있던데 과연 올바른 해석인지요?
만일 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부납품이 끝났을 때 비로서 해당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분할납품:可]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 되어 구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 열거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③항과 ④항은 무용한 조항으로서 삭제조치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납품자가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분할수금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과 경제적 논리에서 당연한 것이므로, 국가계약 담당자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하여 계약서에 [분할납품/분할수금:可]로 명기시키도록 하는 국가계약법규칙 또는 회계예규로서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국가계약법령등을 제정하고 개정등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구하오니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의 해석이 곤란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구매계약서에 분할납품:가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의해 분할납품 되고 검사완료된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절차의 이행은 별론으로 보더라도 동 물품대금의 분할청구권이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2. 분할납품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국가계약법령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당사자간 별도의 분할납품에 따른 납품대금분할지급약정을 추가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위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부정한 공직자들의 부작위적 억지궤변적 권리남용에 대응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이므로 조속히 해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납대금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동 계약조건 제22조에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하여 사용(납품)할 수 있는 물품을 ‘분할 납품 가(可)’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면 그 완성된 물품(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인수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가 기납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내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납품대금분할지급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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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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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35]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파일 첨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변경 계약 후 하도급 변경계약 시 법령으로 정한 하도급 변경계약 기한과 하도급(변경)관리계획서의 제출 여부 및 기한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시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상물량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하도급) 통보외에 따로 관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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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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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10]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 산정방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공사계약 예정가격의 결정 당시 유류(휘발유 및 경유)단가를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에 나와있는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가격)를 사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다면 이후 설계변경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 예정가격의 결정 당시 사용한 단가 외에 다른 가격(제5조 1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가격)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는 예정가격의 결정 당시 사용한 단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3항의 해당하는 가격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을설 : 예정가격의 결정 당시 사용한 단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동일한 종류의 가격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가격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예정가격의 결정시에 단가를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가격을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시 예정가격결정 당시 사용한 단가 외에 다른 가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 1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가격)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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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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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46] 공동이행방식(4개사) 도급계약후 이익금(일명부금) 처리로 회원사 단독으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현재 현장 상황>
당 현장은 국가 계약법이 적용된 공공공사 현장으로 기타공사(내역입찰방식)이며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시공자는 4개사로(지분율 대표사A 40%, 도급사B 30%, 도급사C 20%, E도급사D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공동수급협의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시까지 시공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사실은 대표사인 A사와 회원사인 D사가 부금(이익금) 정리를 약속하고 다른 회원사인 C사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C사는 다른 회원사인 B사와 부금정리를 통하여 C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B사와 C사간의 이견 발생)
질의
1) 4개사가 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등을 이유로 정리한 후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사감독관으로서 대처방안?
3)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4) 대표사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장대리인은 회원사 직원이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상기 5가지 질의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건설현장이 되는데 일조하시는 조달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 등을 이유로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 4개사가 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 등을 이유로 정리한 후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와 같이 대표사 또는 회원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을 지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사항 등을 계약담당공무뭔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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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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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26] 외부쌍줄비계의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1.건설공사 현장이며 내역입찰공사의 공사계약내역서에 외부쌍줄비계,수량,단가등이 있으나 시공사에서 작업발판이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한다고 하나 입찰당시 설계서등를 참고하여 단가를 기재하였므로 설계변경은 않된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 질의 하오니 검토후 알려주시며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에서 작업발판의 누락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귀 질의 “공사계약내역서에 외부쌍줄비계,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업발판의 누락여부”에 관하여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를 조사 확인하여 누락 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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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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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33] 설계변경시 실적단가와 품셈단가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예정가격은 실적단가로 적용되어 있는 공사현장으로, 계약금액은 50억미만이며 공사계약은 2015년 3월 26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물량증가와 신규품목에 따른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로 적용된 공사로서 물량증가와 신규품목에 따른 설계변경시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표준품셈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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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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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42] 1식단가 상하차임수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공사명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 심사
계약금액 : 31,945,479,279원
시공사는 입찰시 단가산출서 제출(1식단가)이 없었고,발주처 설계서 기준으로 단가 산출 작성 예정임.
이전질의(2AA-1508-023212) 답변일:2015-09-03
답변내용중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적용시
질의.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시 상하차임에서 수식오류(8로 나누어진부분) 수정가능한지?
갑설: 당초계약운반중량 8512톤에 대해서는 상하차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꿀수 없다는 주장(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만 바꿀수 있다는 주장)
을설: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이고 상하차 장소가 바뀌었으니 당초계약운반중량 8512톤에 대해서도 수식을 바꿀수 있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시 당초 수식오류로 계산된 상하차운반비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의 단가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오류나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적용의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하차비 계산시 수식오류로 잘못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산출내역서에 계약단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귀질의에서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운반중량에 대해서도 수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단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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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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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34]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와 내역서 상이로 인한 금액 감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에는 "A" 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따라 "A"설비를 삭제조치 하려고 합니다. 삭제하는 설비에 대하여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내역서에 "A"설비 항목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삭제설비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에는 A설비가 설계(물량내역서에는 A설비 항목이 없음)되어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A설비를 삭제하려는 경우 감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질의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에는 물량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물량이 없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설계도면의 물량이 삭제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물량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감액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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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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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07]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입찰공고후 2개의 업체가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을 하였으나, 1 개의 업체는 제안서 발표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시에 기술평가 점수를 0 점(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소 2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지만, 기술평가가 0 점인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자가 1 인 밖에 없는 것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초에는 2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지만, 1개사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계약에 있어서도 2개사가 제안서 및 가격을 제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48조의 2항을 준용하여 제안서 발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분야 점수가 85점 이상 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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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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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25] 하도급 업체의 원가계산 시,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국가계약관계법령에 대한 담당기관과 원청업체의 의견이 당 사 의견과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배경
- A기관과 B사는 항공기의 정비 계약을 체결
- 항공기 부품 X의 대한민국 지정 수리업체는 국내업체 C사 임
- B사의 의뢰에 의하여 C사는 부품 X의 수리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수입하였음
○ 현황
- A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예산 수립 시에 C사의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등의 내역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문의 사항
- A기관과 B사의 거래와 무관하게 B사와 C사의 거래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원가 공개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법령에 의거, A기관이 C사로 부터 원가 내역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예산액 책정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등)을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 의무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계약일반조건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수입한 물품등에 대한 수입관련 서류“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아니며, 이는 제3의 회사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책정이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제3의 업체에서 수입한 물품 등에 대한 수입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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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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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14]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금액, 예정가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금액이 어느부분까지 포함된건지 혼동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추정가격=공사원가
2. 추정금액=공사원가+부가세+도급자관급
3. 예정가격=공사원가+부가세
4. 예정금액=공사원가+부가세+관급전체
이게 맞는건가요? 조달청 질의회신내용이나 포털에서 검색해봐도 조금씩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등이 공사원가, 부가세 등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정금액은 법령에 없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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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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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80039] 동절기 공사중기 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 산정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OO감리용역을 수행한 감리기관입니다.
동절기 공사중기기간 중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정산 합의를 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감리일수 산정기준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합니다.
- 다 음 -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 '15.02.02~03.03 [30일 = 27일(2월)+3일(3월)]
질의사항)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1항.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30일 이므로, 발주처
감리업무 지침에 의거, 1개월을 22일로 실비 감리일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2항. 아니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모두 뺀 실제 근무 평일기간인 19일로
감리일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 발주처 계약내용 및 지침에는 실비정산기간 산정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1항은 감리기관 의견이며, 2항은 발주처의 실비정산 기간 산정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의 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의 감리업무 지침, 감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방법에 의하며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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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90002] 지역신문에 환경관리 미비로 보도된 후 조치한 사항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19
**질의내용**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분양실적은 100점, 환경관리는 0점"이라는 제목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비를 지연신문에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평소2대에서 3대로 1대를 추가하여 투입한 경우 추가 투입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비를 신문에 보도되어 살수차의 추가 투입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환경보전비란 계약목적물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소정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설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경우라면 부족한 물량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 "환경보전비")을 직접공사비에 소정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환경보전비항목에 반영한 경우라면 단순히 시설이 추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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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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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90005]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9-1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계약기간 : 2014.02.20 ~ 2016.05.16
공 사 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000 건설공사
2. 민원내용
-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포장재질이 기본설계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제안도 아스콘재질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설계도중 사용자(미군)의 요청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재질로 변경되어 발주처 사유 설계변경으로 승인을 받아 도면반영되어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승인된 도면으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설계변경 승인된 도면 및 산출내역반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안): 최초 아스콘재질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해 발주처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반영하였으나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시공사가 설계변경도면을 잘못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자사유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함.
나. 2(안) : 최초 아스콘재질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변경되어 발생한 추가사항이므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함.
상기 (안)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설계를 변경한 후 그 변경한 부분의 처리가 잘 못되아 이를 수정하는 절차라면 그 수정의 원인은 당초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변경된 재료를 당초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반영한 재료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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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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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28]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율 산출 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1. 우리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토목현장으로 기초공사와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공사 착수시점에 A업체와 공사별로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기초공사는 하도급율이 82%를 상회하나, 후에 하도급계약 체결된 구조물공사는 하도급율이 8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공사를 합하여 하도급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82%를 상회합니다.
3. 이럴 경우, 하도급율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 하도급계약은 공사별로 각각 계약되었기 때문에 구조물공사는
저가하도급에 해당된다.
을설 : 동일현장에서 A업체가 공사 착수 시점에 맞춰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였기 때문에 두 공사를 합하여 하도급율를 산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율을 산출시 하도급공사별로 각각 산정하는지 2개 공사를 합해 하도급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의미하고,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율은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에서의 각 하도급부분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동 심사기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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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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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4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1. 공사내용
당 현장은 2013년 10월 계약(공사비:12,942백만원)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발주 공사현장으로 기존 고속철도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받침보장치 및 내진대응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2013년10월~2016년04월15일)
2.질의내용
1) 현재 당 현장에 설계된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50억원 이상(적용요율 0.94%)으로 계상되어 있어 안전관리비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당 현장의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비 산정에 있어서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이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안전관리비의 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실질적인 법적요율을 적용하여 변경이 가능할 경우, 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당 현장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3) 적용 가능 할 경우(현재 1,2차 준공완료 상태이며, 3차공사 진행 중)
가. 갑설
안전관리비는 법적요율에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총액공사비 모두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전되어야 한다.
나.을설
1,2차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완료된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분에만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잘못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안전관리비의 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및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2. 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당 현장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바르게 정정하여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범위안에서 비목별이나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 참고)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질의처럼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시 동 요율이 과소 산정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에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고용노동부의 지적)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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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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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4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4조에 대한 문의(4대보험 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정부를 상대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기타공공기관을 상대로(국립대병원)한 용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준공 후 4대보험을 사후 정산함에 있어 의료보험(노인장기 포함),국민연금등에 대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보험 정산에 있어 각자 개별 정산 인지 가감 정산인지 궁금합니다.
용역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계약시 도급금액과 정산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계약산출 대비 부족한 부분만 정산하는지
아니면 2개 부분을 가감하여 정산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계약산출금액
1.건강보험;1,000만원/국민연금/1,000만원
실제 납부 금액
1. 건강보험:1,500만원/국민연금/500만원 일시
각자 개별정산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초과납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미연금 부족분 500만원만 정산하는지
아니면 2개를 합산하여 가감 정산하여 0원이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4대 보험을 사후정산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각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되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보험료 별로 각각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공고시 고지된 각 보험료 범위내에서 보험료별로 각각 개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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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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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26] 수의계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1. 건설공사 나라장터입찰을 통하여 낙찰되어 공사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의 공종 중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발주자가 확인을 하였으며,
2. 또한 설계내역 외의 추가공종을 발주자로부터 공사 착공 전에 지시를 받고 본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
이와 같은 사유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의 공종 중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추가공종을 완료 하였을 때 이를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귀 질의 ‘공사설계내역의 공종 중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이를 확인을 하였고, 또한 설계내역 외의 추가공종을 발주자로부터 공사착공 전에 지시를 받고 본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 이를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준공이후에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마감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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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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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18] 하도급 시행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제조물품구매에 대한 경쟁입찰 진행 시 제조 일부공정을 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것으로 입찰제안하고 계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하여 특정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조건으로 제안하여 계약한 경우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일부 제조공정을 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조건으로제안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정에 대하여 특정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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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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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46] 조사설계용역 설계변경관련 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9.15일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추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 설계업무 수행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하차도 BOX 길이를 당초 과업개요 보다 축소(지하차도 2개소 750m → 300m)하여 설계도서 납품 완료 후 지하차도를 당초대로 설치하도록 설계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답변입니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차도 BOX를 변경하여(300m → 750m)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발주기관에서 동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발주가 들어갔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상 계약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시공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차도 BOX를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도서를 당초 과업지시서 대로 작성토록 했다면 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설계변경하고 같은 조건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금액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과업변경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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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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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10050] 낙찰자의 계약 체결 불이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불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에서
A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여 당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던 해당 업체는 돌연 "공사 부서 검토 결과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낙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찰 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 체결 거부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 금액의 5%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를 제출한 해당 업체에게 입찰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차순위자 평가 또는 재공고입찰 관련 질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고에 대하여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낙찰자 선정이 되었으므로 해당 입찰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재공고 입찰에 부쳐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입찰 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 체결 거부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 금액의 5%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를 제출한 해당 업체에게 입찰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제7조(입찰보증금)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차순위자 평가 또는 재공고입찰 관련 질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고의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낙찰자 선정이 되었으므로 해당 입찰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재공고 입찰에 부쳐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적법하게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입찰절차는 종료 된 것으로 보아 재공고 입찰 등의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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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49] <분담이행 계약에서의 낙찰자 계약체결 포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분담이행 방식으로 2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대표사가 돌연 입찰금액이 낮아 수지에 맞지 않다. 라는 사유로 계약 체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때에,
1. 대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분담사의 의사에 상관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는지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을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은 대표사가 진행하였고, 대표사가 입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가 대표사에 있는지
또는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또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대표사가 입찰 포기를 희망하나, 분담사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당사 공동수급협정서
제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고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대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분담사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공동수급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을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은 대표사가 진행하였고, 대표사가 입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가 대표사에 있는지 또는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또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대표사가 입찰 포기를 희망하나, 분담사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당사 공동수급협정서 제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고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경우로서 대표사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때에는 귀 질의와 같은 방법의 새로운 낙찰자 선정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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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22] '선금의 지급'중에서 '잔여이행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 10항에 따르면.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점은 '잔여이행기간'의 해석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즉, 절대공기는 30일이 되지 아니하나,
공기중에서 공사중지기간을 포함한 공기는 30일을 초과할 경우,
선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공사중지기간이 50일 발생하여, 이를 포함한 실질적인 공기는 75일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절대공기 25일+공사중지기간 50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잔여이행기간'에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때 '잔여이행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선금신청 당시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남은 이행기간으로서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만약 공사중지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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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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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21] 적격심사 하도급사항 변경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1.근거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당초내용과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2.질의
: 공사포기(불가피한사유)로 인한 업체변경을 하고자하는데요. 당초사의 시공능력공사액이 보다는 적지만, 하도급할 공사비를 초과하는 업체입니다.
- 당초내용과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포기로 인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시공능력공시액 보다는 적지만 하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 계약금액 이상이고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하도급업체 시공능력공시액보다 적더라도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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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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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50] 사토반출 단가 장비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발주처에서 내역물량수정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도로공사입니다.
- 입 찰 일 : 2011.09.23
- 낙찰자 결정 : 2011.10.31
- 계 약 일 : 2011.11.19.
- 계 약 형 태 : 일반경쟁-최저가-내역입찰(물량내역수정)
[현 황]
당초 계약내역서의 비목은 “직접사토처리“로 구성은 ”적재+운반+포설(정지)+종자분사파종공법“으로 산출되어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에서 인근 택지현장과 사토반출 MOU를 체결하여 당 현장에서는 ”적재“만하고 운반 및 정지는 택지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질의1]
- 단가산출서에 상차 장비가 타이어 페이로다 2.87㎥로 적용되어 있으나 반출지의 현장여건상 산지의 절토지역으로 페이로다로 적재가 불가능하여 백호우 1.0㎥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단가 적용시 적재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장비(백호우)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직접사토처리 중 리핑암, 발파암은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부적정 공종에 해당합니다. 부적정 공종도 장비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절감 사유 : 장비의 대형화 및 현장 신호수 및 관리자를 배치하여, 장비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사비를 절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물량수정입찰 공사계약수행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가산출서상의 장비 단가를 현지에서 활용하는 장비의 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단가산출서에 상차 장비가 타이어 페이로다 2.87㎥로 적용되어 있으나 반출지의 현장여건상 산지의 절토지역으로 페이로다로 적재가 불가능하여 백호우 1.0㎥로 적재해야 하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시 적재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장비(백호우)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과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과 내용에 한함)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품목 또는 비목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다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품셈 및 일위대가표 등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또는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의 변경 또는 잘못 적용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직접 사토처리 중 리핑암, 발파암은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부적정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정 공종도 장비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절감 사유 : 장비의 대형화 및 현장 신호수 및 관리자를 배치하여, 장비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사비를 절감한다.]
-<답변> 질의 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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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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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15] 가설비계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첨부 파일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산출내역서상의 사유(누락)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상의 내용(누락 등)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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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16] 건설공사 전력비와 가설용수비 별도계상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현장입니다.
예정가격작성 기준을 찾아보니 경비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포함되고 작성기준 제19조3항제1호에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귀 청의 계약법규질의 사례에서 "건설공가 전력비 별도 계상 여부"에 대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동 예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되어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않으면 별도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현장은 기타경비로 (재료비+노무비)*5.95%(약 9억) 원가계산서에 산정되어있으나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별도항목으로 명기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회신내용**
보완사항)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력비는 별도의 항목(경비항목)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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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20011] 자산취득물품 구입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산취득물품 담당공무원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제3자단가 금액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요(실험실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하는게 법 및 규정인데
3자단가로해서 1억 5천정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3자단가로(종합쇼핑몰) 구입하면 얼마까지는 일반경쟁없이 구입할 수 있나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첨부가능하시면 첨부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3자단가 계약물품의 납품요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에 대하여는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납품요구 물량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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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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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30005] 표준 시장 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3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1호, 2015. 3. 1 일부개정) 제20조 ③항과 관련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요 지
가.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③항에 의하면 제항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라 함은 발주당시 표준 시장단가 적용된 공사 모두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③항 2호에 의하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 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 단가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표준 시장 단가를 무조건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②호에 의거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란 발주당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지
2.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무조건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 2호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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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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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30040]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09-23
**질의내용**
(질문 1) 계약보증금 납부 요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사이행보증증서(이하 "증권"으로 표기)로 제출할 경우 4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에
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4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40%이상 납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 2)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개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이 공사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질문 3) 계약보증금의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5천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의 경우 40%이하의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계약보증금 납부 요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사이행보증증서(이하 "증권"으로 표기)로 제출할 경우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에 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40%이상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개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이 공사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답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계약보증금의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5천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의 경우 40%이하의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제6항 제3호의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5천만 원 미만의 용역계약으로서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불가피하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경우에 준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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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30030] 가설비계 작업발판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3
**질의내용**
첨부의 파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강관비계의 경우 비계발판이 설계서에 누락된 때,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당해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내용(귀 질의 비계발판)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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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30034]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을 특정 시만 선택해도 되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23
**질의내용**
증축 공사 입찰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지역제한을 보통 도 또는 시 단위로 공고를 내는데..
경기도는 너무 넓어 도 단위로 할시에 건설업체와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거 같아
공사지역 주변 몇개의 시만 선택하여 입찰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공사금액은 1억 전후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금액이 1억 전후인 경우 지역제한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6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금액이 1억원 전후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6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나,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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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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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30007] 설계변경(단가적용) 적정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3
**질의내용**
1.oo공사에서 발주한 기반시설조성공사 현장입니다.
2.상기 공사를 시공 중 당초 수로암거에서 가배수관(D3000mm)으로 설계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코져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자재의 종류(세라믹단면피복) 및 규격(D3000mm)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결정통보 받았으며,
2)단가 적용은 자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단가(나라장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지)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해당공종을 수행중 발주처의 단가 재검토에서 자재단가의 과다 책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감리단 검토사항] - 별도첨부
◈ 질의
- 물가정보지에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제품(아연도금+세라믹양면피복)을 본 현장의 유사제품으로 인정한 단가적용의 가능여부 (현장제품:세라믹단면피복)
항상 노고에 감사하오며, 다시 한번 상기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가격의 조사대상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격 조사대상 물품은 설계에 반영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설계에 반영된 물품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유사제품의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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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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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16]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구매관련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관련입니다.
입찰참가격을 00납품실적과 관련 00면허, 두가지를 동시에 제한할 경우 면허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 의한 '기술의 보유현황'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5항에 의한 각 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격을 00납품실적과 관련 00면허, 두가지를 동시에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은 입찰참가자격요건이므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중복제한이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품실적과 면허요건은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중복제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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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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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28] 현장가설사무실 기성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가설사무실의 기성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장가설사무실이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최초 기성1회 신청시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손료로 봐서 사용개월만 인정된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도급내역서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규격은36개월 조립식으로 되어있고 단위는 M2로 되어 있으며 경비에 금액이 들어 있읍니다
기성금 청구시 가설사무소 비용을 기성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가설사무실이 도급내역서에 조립식규격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서 경비에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 가설사무소 비용을 기성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설계서 등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사무실이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에 조립식규격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도 경비(일정금액)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현장가설사무소가 설치된 내용에 따라 기성검사를 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비목금액이 손료(사용료)로 계상되어 있다면 사용기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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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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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36] 1식단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질의 내용
1. 현장현황
-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현장임 (2014년 9월 계약)
- 제작/운반/설치자재인 지그자켓의 규격이 당초 설계와 다른 증가된 규격(규격확대)로 변경됨 (1식단가)
- 사용자재는 동일하나 물량이 증가된 상황이며, 시공사에서는 단가산출서가 없음
2. 갑/을 주장내용
1)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수량증감으로 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한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구성비목)산식 및 설계시 단가를 적용하고, 당초물량+증가된 물량 총물량으로 계산하여 낙찰율 적용
2)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식단가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바 증가분에 대하여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 단, 시공사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없어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발주처가 제공한 단가산출서의 (구성비목)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나, 승인시점인 2015년 08월 시점의 단가를 적용
바쁘신 가운데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품목(지그자켓)의 규격(규격확대)이 변경되고 물량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식의 내용중 일부세부비목의 규격이 변경(1식 비목의 규격변경시에도 동일)되거나 수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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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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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30] 하도급사 선금신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업체 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계약한 원수급자가 법정관리중에 있읍니다
원수급자가 보증서 발행이 되지않아 선금신청을 하지못하였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신청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직접지급에 동의한 공사금액중 하도급사에서 군청으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수있으면 어떤방법으로 신청할수 있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수급자가 법정관리상태로 선금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공사금액중에 하도급사에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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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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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26] 국가계약법에 의한 총액확정계약 사후정산요청에 대한 적절성 판단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정부, 공공기관과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금액을 받는 절차에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총액확정계약시에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질의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위반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용역특수조건에 정산조건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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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21] 일위대가 단가 낙착율적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작업 방법 변경으로 일위대가의 매립공종 단가적용시 육상덤프 운반공종이 삭제가 되어, 투하정리와 흙쌓기는 기존에 있던 품목단가를 적용, 그리고 신규 공종인 방진망설치는 신규비목으로 보고 협의율적용하는(2안)이 타당한건지 아니면 매립 공종전체를 신규로 보고 신규 단가를 적용 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일위대가 작성시
기존계약에 있던 공종의 일부는 삭제되고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것이 있을때 시규 비목으로 전체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종은 기존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것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식단가에 포함된 세부내역이 변경(삭제 또는 신규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단가만을 조정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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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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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15] 설계 변경시 신규 품목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인천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유)원탑종합건설입니다.
공사 진행간 지중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시 흙막이 공법으로 SK판넬을 이용한 조립식 흙막이가 설계 되었으나, 설계 당시 보다 지하수위가 3~4M가 상승하여 차수가 되지 않는 SK판넬 흙막이로는 시공이 불가합니다.
-. 지반 조사 및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차수와 관로시공이 가능한 SHEET-PILE흙막이로 변경 검토 중 입니다.
-. 이 같은 경우 시공 단가 적용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협의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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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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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13] 토목설계비용 부담을 누가해야 하나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축토목공사로서
총괄계약금액이 2,241,615,200원로 2013년 8월에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가 공사기간 입니다.
2013년과 2014년 공사부분(약 880,000,000원)은 준공처리되었고,
2015년에 착공하여야 할 공사부분은 당초 설계부지의 토지주가 매매를 불허하므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발주처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2015년도 공사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계획 및 토목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하는 경우의 비용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건축계획 및 토목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에서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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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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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0002] 장기계속공사에서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하자보증책임기간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09-24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전체 및 차수별 계약현황은 위와 같으며, 6차공사에서 수처리구간의 부분준공시 성능보증 불가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과 관련하여 각사별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➀항 및 ➁항 의거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은 기 준공한 연차별(1~5차) 공사금액을 제외하며, 시운전비용(성능보증)이 포함된 6차공사 계약금액에 한한다. 또한, 이 중에서도 기성검사를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부분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을”설 : 당 현장의 전체계약은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을 포함한 준공이다. 따라서 6차공사 준공시 수처리구간의 성능보증이 불가하면, 이미 준공된 연차별(1~5차)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수처리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1,500억원이 지체상금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병”설 : 비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처리구간(1,500억원)과 찌꺼기구간(1,400억원)에 대한 계약금액을 구분하였으나, 목적물의 성질상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비록 계약서에는 수처리구간의 부분준공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지체 대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준공일을 초과하여 전체 준공기간 내에 수처리구간 성능보증을 끝마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성능보증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6차공사의 경우 계약기간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은 6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6차수 계약이행이 되어야 기존 준공처리한 5차수까지의 준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6차수 계약분에 대한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차수분까지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또한, 위와 같이 6차공사 부분준공 및 7차공사 수행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에 ➂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현장에서는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어려워 전체공사 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기 준공한 차수공사 목적물의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시공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6차공사 준공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과 기 준공된 연차별 공사의 찌꺼기구간 계약금액 중에서 7차공사 찌꺼기구간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목적물(토목공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6차공사 준공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에 한하여 상호 합의하여 구분한 계약금액(1,500억)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찌꺼기구간은 성능보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공사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시에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어려워 전체공사 준공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전체 공사 준공시에 일반조건 제33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0조에 정해진 바대로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되,
6차공사 준공 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과 기 준공된 연차별 공사의 찌꺼기구간 계약금액 중에서 7차공사 찌꺼기구간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목적물(토목공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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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10] 공사구역 외 가적치장 및 공사용 진입도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수행 중 질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희 현장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건설 제2공항청사등 5개동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 사업구역은 기 사용중인 기존 청사건물과 연계하여 신청사를 짓고 있는 현장이며, 사업구역 외부 녹지를 이용하여 공사용 진입도로 및 토사 임시 가적치장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중에 있읍니다.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적치장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사업구간 외부의
추가 발생한 원상복구 구간에 대해서 신규비목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 수행은 위한 작업자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낙찰제 공사시행중 공사진입로 및 가적치장 등 사업구간 외부의 원상복구 구간에 대한 신규비목 적용 가능여부 및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자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19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공사를 위한 외부 녹지대의 공사진입로 및 임시주차장과 사토 재활용을 위한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아울러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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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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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07] 공사손해보험료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 6조 5항 1호'에 의거 필요시 공사손해 보험을 가입하도록하고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의무대상이 아닌 이유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현황 및 논쟁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비 : 약 300억원(관급자재포함)
2. 공사내용 :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정비
3. 계약형태 : 기타공사(내역입찰)
갑설)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공사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공사의 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함.
을설) 도심지와 하전 인근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 특성상 인접 건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발주처의 예정가격 산정시 상기한 사항이 고려되었어야 함. 공사장 주변의 인접된 건물 현황과 주변 환경이 공사에 미치는 위험도 등을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발주처가 인정한다면, 계약변경을 통해 손해보험료를 계약내용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공사 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공사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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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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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09]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 선금 공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 선금 공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ESC 조정기준일 : '13년 9월 1일
ESC 조정신청일 : '14년 11월 17일
1차수 계약기간 / 1차수 계약금액 : '12년 6월 25일 ~ '13년 12월 / 230,000,000원
1차수 계약분에 대한 선금 지급일 / 지급액 : '12년 6월 28일 / 8천만원
1차수 기성금('13. 8.19.), 1차수 준공금('13.12.27.), 2차수 준공금('14. 6.20.) 지급
이 경우 선금 공제액 산정과 관련하여
갑설 : ESC 조정기준일이 1차수 준공일보다 앞서므로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차수 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존재하며 따라서 1차수 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
1차수 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지수조정률*선금지급률
(선금지급률 = 선금지급액 / 1차수 계약금액)
을설 :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1차수 계약에 대한 기성금액이 공제되므로 1차수 계약에 대한 선금을 따로 공제할 필요가 없다.
위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의견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방법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구체적인 선금 공제액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불로소득을 공제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금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때 선금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귀질의 조정기준일(13.9.1)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여기서의 선금공제와는 무관함)
*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지수조정률×선금급률(선금지급액 / 1차수 계약금액)
참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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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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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22] 재공고 유찰 후 소액수의 시 전자시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물품구매에 대하여 2차례 유찰되어 소액수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수의 계약을 하고, 가격 결정방법은 전자시담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9.21.자 개정된 계약예규 10조 1항에 예외조항이 있어, 위의 경우 10조 1항 4호에 해당하여 전자시담으로 견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가격결정의 경우 전자시담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제출이 2차례 유찰된 경우 전자시담으로 견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4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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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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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2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관련한 궁금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2015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_계약예규_개정내용에서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지
2.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낮은 금액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의 평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의 해당입찰가격의 평점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2015.9.21.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귀 질의 해당입찰가격의 평점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 것이며,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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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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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15] 원가계산 경비 비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환경관리비 원가계산 시 원가계산구성 비목산출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하였을 경우 원가계산 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경보전비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함하는 경우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비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에 계상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와 분리하여)별도의 경비항목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공사종류별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ㆍ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바, 전체적으로 환경보전비는 환경보전비 및 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그 정산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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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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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50004]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제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09-25
**질의내용**
건설기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계약예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따르면,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이상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갑론) 계약예규에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입찰공고 시 조정할 수 없다(단서규정 범위내에서의 조정만 인정). 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이하, 10%이상으로 공고(2인이하, 15%이상 공고 불가능)
을론)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에서 제시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예) 2인이하 혹은 3인, 4인이하 및 15%이상 등으로 공고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계약예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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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19]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뇌물공여(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범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 준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질의 1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뇌물"은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공여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3
* A업체 직원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의 정범으로 처벌
* B업체 직원 : 직접적인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해당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
위와 같은 경우 B업체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부정당제재사유중 "뇌물을 준 자"에서 형법상 뇌물과 같이 금품 외에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상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 즉,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3. 직접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지만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업체도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계약상대자등(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구성요건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의 뇌물은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금품 외에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부정당제재사유를 '뇌물을 준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뇌물을 준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자"(형법상 뇌물공여죄에는 해당하지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질의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할 지는 형법상 공범의 성격이나 피의사실관계, 법률자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물공여를 계약상대자가 검찰의 기소장 등에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뇌물의 성격, 피의사실관계, 계약이행에 미친 영향과 기소장,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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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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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31] 공사 변경계약으로 인한 선금의 정산요령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금수령 및 변경계약한 후
1차 기성 선금의 정산시 기성 및 계약금액은 당초 선금 수령시의 기준인지,
아니면 변경계약후 변경된 도급금액의 기성,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정산시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인지 변경된 계약금액 기준인지에 대한 답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선금의 정산은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정산되도록 위의 공식에 따라 정산하는 것인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된다면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변동된 계약금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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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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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3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당사에서 201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공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18일에 본 계약 물량 이외의(본 계약 변동사항 없음) 추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의 조항과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 계약의 진행흐름
→ 15.08.18, 추가 물량 설계변경(본 계약물량 변동사항 없음)
→ 15.09.01, 1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가능 일자 도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가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이 경우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때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와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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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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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15]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관련입니다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물품구매 총액계약을 의뢰할 때 구매개요서(건명, 입찰참가격, 납품요구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구매유의사항 등 명기) 와 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는데
① 수요기관의 구매개요서는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계약문서에 해당한다면 제3조의 규격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③ 제3조의 규격서는 어떤 서류들을 의미하는지
2. 상기 구매개요서가 계약문서에 해당한다면, 구매계요서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기타의 특수조건 등 다른 계약문서와 서로 다르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답변양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요기관이 조달요청시 제출한 구매개요서는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문1~2> 수요기관의 구매개요서는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조달요청시 조달요청서, 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 및 구매개요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구매개요서의 내용중 건명, 입찰참가자격,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내용은 입찰공고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타 계약문서의 성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계약특수조건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구매개요서 전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문서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3> 제3조의 규격서는 어떤 서류들을 의미하는지?
-<답변> 같은 조건 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4> 상기 구매개요서가 계약문서에 해당한다면, 구매개요서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기타의 특수조건 등 다른 계약문서와 서로 다르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으며, 계약문서간에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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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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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18] 국가(군)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해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진척도, 현장상황, 계약이행 가능성, 당사자간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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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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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09] 준공계 제출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수중공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준공기한 내의 기상악화를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보면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날로 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까지만 지체일 수에 산입하면 되나요?
시정조치를 14일을 넘겨서 완료하여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괄호안(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의 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는 것은,
시정조치 완료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을 넘기더라도 똑같이 지체일수를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일수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검사를 요청한 이후에 계약기간의 연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준공기한 이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준공기한 이전에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시정조치요구 일로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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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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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300005]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후 재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09-3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3년차)를 진행 하는 공사 현장 입니다.
이 공사는 2013년 발주하여 2015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 총9개동 중에 5개동 지붕을 평스라브에서 기와로 변경시공하라는 발주처 지시에 의거 변경 승인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 2년차인 2014년 8월에 지붕공사를 평스라브에서 기와로 총9개동중에 5개동을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 2014년 12월 31일 지붕 설계변경사항중 동별로 지붕공사중 일부 아이템을 포함 전체적으로 40%를 차수준공 하였고 2015년 3월에 지붕공사 전체를 완료하여 100% 기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오류가 아니라 수량 산출을 잘못한 내역상 오류로 추가적으로 공사비증액을 요청하는 실정 보고를 2015년 6월에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변경(평스라브에서 기와로)에 필요로 하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산출서등은 모두시공사에서 작성하였고 그대로 발주처가 승인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질문 1
턴키공사인 경우 시공사가 설계도면이 아니라 수량 산출을 잘못하여 내역상 오류로 2015년 6월에 실정 보고를 통하여 추가 물량이 투입되었다고 공사비 증액 요청시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 2
2014년 차수준공한 부분 40%를 제외한 2015년 공사부분인 60% 부분에 물량 조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
이런경우 물량 조정에 대한 방법등 포함
질문 3
이렇게 물량 조정하여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 계약 금액 범위안에서 조정 하는지와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등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추가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가금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부족시 예산확보 필요)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의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준공대가지급이 완료된 차수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차수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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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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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0005] 환경관리비 대상 직접시공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정비 국가사업을 도급받아 시행중인 시공업체 입니다
환경관리비 항목이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공정율이 47% 진행되어 현재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이 100%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특성상 공정추진에 따라 환경관리부분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환경관리비 대상 항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환경관리비 항목이 직접공사비로 반영가능한지?
2. 환경관리비 실적정산함에 있어 원가계산서 환경관리비 효율을 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비 항목을 직접공사비로 변경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의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비란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고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용어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인 폐기물처리비와 제21호의 환경보전비를 합친 것이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아래 내용 참고> 의하면 폐기물처리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반면, 환경보전비는 간접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비는 간접공사비로서 직접공사비로 변경이 불가능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관련 규정>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직접공사비)에 의거 직접공사비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를 말하며, 직접공사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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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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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0028] 공고문에 실적관련 하여 준공이나 기성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성실적을 실적으로 볼수잇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입찰공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찰명 :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
일반 적격심사 평가로
시공경험 15점..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금액)으로만 명시되어있고..실적에 대한 준공실적인지 기성실적인지등 명시하지않은 상태로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일상적 준공실적으로 받아왓기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성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공실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업체에서 재문의하여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적격심사기준)에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진행중인 기성실적의 인정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입찰공고에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으로 실적기준을 제시하고 입찰공고나 적격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이행중인 미준공 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아직 수행중인 경우로 완료되지 않은 공사실적은 해당 입찰에서 요구하는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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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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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0040]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저희 기관은 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이 계약하고자 하는 용역서비스는 현재 해외 업체 4곳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존재). 지사를 두고 있는 곳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도 있어 나라장터의 조달업체로 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나라장터가 아닌 전자메일 또는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 제10조의 2에 따라 최저가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체결하려는 용역업무가 가격분 아니라, 경험, 사용자 편의성 등이 중요한 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가 아닌 전자메일이나 오프라인상의 견적제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같은 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용역이 위의 관련규정에 부합된다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입찰금액과는 무관한 계약제도임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협상계약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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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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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0009]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1
**질의내용**
-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 계약내역서상의 ‘케이싱튜브 설치 및 제거 D=400/1M’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
성한 단가산출서 상에는 재료비에서 1본(10M)당 단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1M
당으로 환산하지 않은 상태로 산출되어 있음
A설)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감액계
약하여야 한다.
B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는 설계
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공사입찰
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상의 항목 중 과다 계상된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감액계약 할 수 없다.
Q) 위 A, B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가능여부를 질의 하오니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내역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귀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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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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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0003]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있어 제비율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5-10-01
**질의내용**
해당공사는 년차공사로 매년(2011년~2014년) 설계변경을 해왔으며 당시
제경비용율은 최초설계(2008년) 요율을 적용하였는데 2015년 발주처 자체감사에서 매년 발표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을 적용하여야된다고 합니다.
단, 최초설계요율과 매년 고시되는 제비율 적용기준 중 적은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하니,
이게 타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항 기타경비의 경우(해당공사:50억~300억미만 , 5.5%) 최초설계당시 4.7%로
잘못 설계되었는데 , 그것을 고시되는 요율 5.5%로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승율비용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증가되는 물량에 한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의 물량에 대하여는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 <최초설계요율과 매년 고시되는 제비율 적용기준 중 적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타경비의 요율이 잘 못되었다 하여도 계약체결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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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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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36] 입찰관련규정 보기 신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입찰관련규청 보기 신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에 체결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관련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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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4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1호, 2015.9.21)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4장 수의계약 운용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에서
3.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미만 50억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1차공사의 금액은 1000억원이며, 낙찰율은 74% 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은 70억원 일경우,
질문1)낙찰율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운용, 제9조 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에 따른 ②호 3목에 따른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85.5%를 곱해서 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여기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는것이
1) 1차공사를 말하는것인지,
2) 1차공사+수의계약체결하는 공사, 또는
3)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답변1) 귀 질의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예시 1차공사의 금액은 1000억원이며, 낙찰율은 74%,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은 70억원 일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70억원에 85.5를 곱한 59.85억원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2) 동 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말하는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라함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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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45]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했을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1,000만원 이상 사용시 P,Q점수 -0.5 감점이라고 하는데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의 신인도 평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3호,:2015.9.21)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에 의하여
신인도를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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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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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0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조, 7조, 8조 해석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 배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조, 7조, 8조에 대하여 당 사와 소요 기관 간의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 문의 사항
- 당 사 의견:
■ 시행령 제 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각 소요 기관 담당자가 조달 계획 수립 시,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며, 업체가 위 조항에 명시된 것 이상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불법한 사항은 아님.
■ 상 기 사항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이윤과 원가는 업체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요 기관에 그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요청 사항
- 당 사 의견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
- 소요 기관이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하는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이상의 비율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지켜야 할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이러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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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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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17] 설계 변경시 수량 증가분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여부 질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총액,내역입찰이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련된 질의건 입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초-지방도929호선,왕복2차선
1구간-[암파쇄방호시설: H=3.0M, L= 120.0M]
○변경-국도31호선,왕복4차선
1구간-[암파쇄방호시설: H=3.0M, L= 120.0M]
2구간-[암파쇄방호시설: H=3.0M, L= 160.0M, (신설) L= 160.0M)]
당초 상기와 같이 설계 되었으나, 변경구간(2구간) 공사 착공전 발주청 및 감리단으로 부터,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비관리청(포항남부경찰서,포항국도관리사무소) 협의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통보(공문)받아 이에 설계변경(암파쇄방호시설:신설)코져 합니다.
#질의
위와같이 설계변경시
발주청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20조 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의 증가된 공사량으로 판단하여 계약단가로 적용코져하고,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제20조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근거로 변경구간(2구간)에 대한 증가된 신설설치 물량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적용코져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하려합니다.
위와 같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등 같은 조건 제19조의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인바,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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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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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47] 용역계약의 노임지급(인건비) 선금지급 문의 및 선금의 지급 전용범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질의내용 : 나라장터 입찰 기술연구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제10장 제36조에 ①항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노임지급(인건비)을 선금지급 가능한지와 계약예규 제10장 34조 ①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36조(선금의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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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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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13] 기타공공기관에서 3억원 이상 용역 발주시 지역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안녕하십시까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민효기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출연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 발주에 대해 지역제한(서울, 경기, 인천소재 업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 공공기관인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의「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제5조(계약의 방법) 제4항 3호에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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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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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38]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1식단가의 변경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4.03.21에 조달계약하여 2014.03.26일 착공시행중인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도급시행중 발주처 지시에 의해 교량의 폭(B=11m⇒B=5m)을 축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교량의 상부형식이 S.P.T특허공법으로 교량의 상부제작,가설,운반이 Ton당 단가(총계방식)로 설계되었으며,
교량 폭의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면,규격,강재의 재질등이 변경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Ton당 단가(총계방식)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⑥ 일부 공종의 단가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규격,강재의 재질등이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단가적용을 알고자 합니다.
갑설)단가낙찰율
을설)협의낙찰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귀 질의 발주처 지시에 의해 교량의 폭이 감소된 경우의 설계변경시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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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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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0016] 공사금액 감액 타당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2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중 물량내역서에 합판 3회와 4회로 설계되어 있으나 품질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로폼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어 실제로 유로폼으로 설치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였으나 발주자는 유로폼을 적용하였으므로 감액대상 공사라고 주장함.
설계와 시공은 하자발생이 없는 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시공사가 품질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감액하려는 발주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따라서, 귀 질의 발주자의 승인하에 물량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목적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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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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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30003] 기술제안 입찰공사에서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가능 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3
**질의내용**
공사명 : OOO 행복주택건설공사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설명서 특기사항에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의 공사범위 중 환경관리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당 현장 원안설계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비는 원가계산서의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직접비에 환경관리비 세부 항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도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에 세부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적용대상 가능한 항목이 빠져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반영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각 사의 주장입니다.
A사 주장 : 기술제안입찰공사라 하더라도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가능한 항목이
빠져 있으므로 설계변경후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B사 주장 : 입찰안내서에 의거 “환경관리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라고 명기
되어있으므로 직접공사비 내역의 환경관리비 항목외 추가항목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고 직접공사비에 세부항목으로 반영되고 산출내역서도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 적용대상 가능한 항목 누락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처럼 산출내역서상의 어느 항목에 대한 반영 누락이나 과소계상 등 이유(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추가 반영(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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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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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40005]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시 업체 제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4
**질의내용**
다음은 조달청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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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물품의제조·구매입찰시제한경쟁입찰에참가할자의자격을제한하는경우"부당하게"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또는모델을지정하여입찰에부쳐서는아니되는것이나,수의계약집행시(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한수의견적서를제출하게하는방식포함)에는특정모델이나특정회사를지정할수없다고제한하는명문규정은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구매하고자하는해당물품의생산자가1인뿐인경우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해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이거나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디자인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등경쟁이성립될수없는경우에는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동특정인(1인)과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추정가격이2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동시행령제30조제2항규정에따라불특정다수인으로하여금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견적서를제출하게하여수의계약대상자를선정,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것입니다.
위와같은경우에서발주기관은구매하고자하는물품이특정모델이나특정제작자(특허인등)가생산한물품을반드시구매.사용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다른물품은사용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등)하여특정모델이나특정제작자(특허인등)를지정한다하여도다수의공급자(직접생산자가아닌자등)들이그납품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는경우(견적서를제출하는자가전적인자기책임으로동특정규격의물품을구입.획득하여납품이가능하다고판단,견적서제출에참가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등)에는특정모델이나특정제작자(특허인등)를지정할수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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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따르면 3천만원 상당의 육류를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시 개인사업자를 배제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참가 자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즉 특허인은 아니더라도 등의 해석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지정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정은 불가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축산물판매업이 있다면 농협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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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37] 설계변경 단가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 요청합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로 도급(낙찰율83.224%)수행 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 단가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2가지사항 질문드립니다.
1)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 책임 및 발주기관 요구로 증, 감된 공사량
발생 시 설계변경 단가결정(계약단가, 신규단가) 방법.
2) 설계도서 오류로 인한 증, 감된 공사량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결정
(계약단가, 신규단가)방법.
위 2가지 궁금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설계변경 시 단가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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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31] 관급 시멘트(벌크)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멘트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도급계약서상 관급시멘트(포/40kg)로 계약하였고, 파일공사 소일시멘트 수량누락으로 시멘트추가(포/40kg)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파일공사 특성상 벌크시멘트를 사용하였는데, 시공완료 후 총 수량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포시멘트 단가와 벌크시멘트 단가를 비교하여 정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서상 관급시멘트가 포대 단위로 계약된 경우로서 벌크로 납품시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내용파악을 위하여 전화로 확인할려고 했으나 연락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급자재 등은 같은 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바,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에 의거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것인바, 포대로 된 시멘트를 벌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한 후에 납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크시멘트로 이미 시공을 이루어진 상태라면 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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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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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61]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 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부분대안입찰 현장입니다. 당초 별도의 사토장 지정없이, 구체적인 운반경로 지정없이 내역서 상에 "사토 L=5km"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안 내역에만 사토 항목이 있음)
또, L=5km 반경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발파암 사토처리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에 사토장으로 구한 곳이 운반거리 L=10km상에 위치하여 사토운반거리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토수량은 예를 들어, 당초 수량: 20,000m3이며, 공사를 진행중 암판정 등으로 새로이 증가된 신규수량: 40,000m3이라고 할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갑설: 당초 수량(20,000m3)과 신규물량(40,000m3) 모두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에 따라 단가적용해야한다.
즉, 토사채취․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로 한다.
*을설: 당초 수량(20,000m3)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에 1호(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단가적용을 하고, 증가된 신규수량(40,000m3)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서, 운반거리(L=10km)를 신규로 보고 신규단가를 산정하여(협의율적용) 단가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사토장의 구체적인 운반로는 없고 거리만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사토장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인 운반로가 없던 경우에서 운반로가 확정되면서 거리도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는 전체물량에 대해서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그러나 만일 이 부분이 대안이 채택된 부분이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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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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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26]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저수지 신설에 따른 국도17호선 일부구간을 노선변경
하는 관급공사현장입니다.
2005년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현지여건과 맞지않아 설계변경으로 일부구간 도로터널을 신설하게 되었고, 토목공사계약내역서에 터널 전기공사분이 포함되어 발주처와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터널공사중이며 전기공사를 시행하려 하나 전기공사법에 분리발주를 요하는 항목이 있어
1. 현재 토목공사내역에 반영된 전기공사를 삭제하여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자의 예외) 2항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공사로 터널내부 전기공사를 이행해도 되는지?
정리하면 현재 도로공사진행중인 터널내부 전기공사에 대해 계약된 사항이므로 시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내역의 터널전기를 삭제 후 분리발주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법에 분리발주를 요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터널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법에 분리발주를 요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전기공사업법」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분리대상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하고 새로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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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18] 공공기간 계약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공공기간 계약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 근로조건 보호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 목욕사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행정사항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발주기관이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용중인 위생시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와 부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잉 제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축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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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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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22] 공공기관 청소용역 계약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공공기관 청소용역 계약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당의 반환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 복무관리 및 노무비의 지급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역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반영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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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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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5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현장명 : 00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안녕하세요 관급현장으로 조달청 총액입찰로 시공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현장입니다.
첨부와 같이 당 현장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구조물과 신선구조물 사이(B=1.2M)를 되메우기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설계는 덤프+백호 되메우기로 되어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구조물 상부위로 장비가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구조물 상부 개구부 및 오픈구가 많아 불가)
이에 첨부와 같이 톤마대와 크레인을 이용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일위대가표란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와 큰 차이 없이 작성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서 보다는 좀더 세부공종으로 구분하고 동 공종에 포함되는 세부비목별로 규격, 수량, 및 단가와 금액을 산출한 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표준품셈이란 각종 공사협회(건설, 전기, 통신)등에서 발간하는 것으로서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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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0033] 선금 사고이월 반환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선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제 10장 선금의 지금 등 제38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사고이월을 이유로 선금을 반납을 시공사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선금잔액+약정이자 상당액 가산분을 반납하면 되는건지
2. 상기 조항 중 사고이월조건인 3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의 귀책이 아니므로 선금잔액만(약정이자 제외) 반납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계약체결은 사고이월 조건 삭제 이후 체결('14.10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고이월을 이유로 선금을 반납 받을 경우 선금잔액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금잔액에 약정이자까지 포함시켜 반환토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1.10)/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고이월인 경우는 '14. 1. 10일 계약예규개정시 삭제된 사항으로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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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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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39] 부정당제제 조치를 받은 업체로 인하여 대표자가 같은 다른 종목의 업체에 대한 제제 조치에 대한 타당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대표 자가 같은 종목이 다른 2개의 업체 중 한 개의 업체(A업체)가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국가기관에서 대표자가 같은 부정당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종목의 한 개의 업체(B업체)에게 A업체가 부정당 제재조치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경우처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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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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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22]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규정에 의할 수 있는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인지, 아니면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가기준 역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공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인지,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건지, 평가기준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공지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때 당해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물품의 품질.성능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품질 등의 평가가 필요한 물품구매제조입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품질.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에어콘, 세탁기, 컴퓨터 등 에너지다소비품목 10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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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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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27] 입찰 금액과 기간에 대한 법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긴급으로 공고를 올려야할시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기간에 대한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가령 1억미만 긴급으로 진행할시는 5일, 1억이상은 15일
이런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으로 공고를 올려야할 때에 공사금액에 비례한 최소공고 기간에 대한 법규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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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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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0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0조 설계서 누락시 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당현장은 내역입찰현장으로 물량내역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시 (동 계약예규 20조 관련) 단가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하여 계약단가나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조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협의율이나 100분의50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서 말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무엇이며, 구체적 예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현장으로 물량내역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일반 공사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귀 질의 내역입찰현장으로 물량내역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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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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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08] 국제입찰 대상물품 긴급공고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2015.06.22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조달을위한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에는 긴급을 요하는경우 단축공고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제입찰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시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3항 1호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국제입찰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3항 1호를 적용하여 긴급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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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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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15] 사급자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사급자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기념숲 조성공사에 따른 기념조형물을 특정작가 작품으로 사급자재에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기념조형물 사급자재 설계금액은 총 165,000천 원입니다
- 기념조형물 사급자재 계약금액은 143,210천 원입니다(부가세 포함)
- 위 기념조형물 사급자재에 대하여 132,000천원(부가세포함)에 다른업체(업태:도소매, 종목:건축자재 조경시설물외)와 계약체결 제작설치 하였을 경우
1. 기념조형물 조성공사 시방서상 위 기념 조형물 제작설치는 작가가 직
접 제작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방서 규정을 위반하고 작가가직접
제작 설치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2. 시방서 규정대로 기념조형물을 작가가 직접 제작 설치하였을 경우 기
념조형물 작가는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므로 부가
가 치세 만큼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계약상대자에게 낭비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검사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가 구매한 물품이 면세 물품이라 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액 조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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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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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0003] 구매설치계약, 계속비계약, 공동계약/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지분율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06
**질의내용**
1. 공동도급수행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관련 공동수급체구성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2. 계속비계약의 공동이행방식의 수행에 있어서 구성원(3개업체)의 지분율은 아래 '가'항 같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년도별 구성원의 지분율은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 계약서상의 지분율(전체사업)
-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본 사업은 금년 10월 ~ 11월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증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변경시 '가'항의 전체 지분은 변동이 없으나,
연도별 집행 지분율을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국가계약법상 연차 사업의 연도별 지분율을 '나'항과 같이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나. 변경 예정 지분율
- 14년차 지분율(준공조서에따라 기성 완료)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 15년 변경 지분율(변경예정)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35% : 40% : 25%
- 16년 변경 지분율 (변경예정)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5% : 20% : 35%
# 최종 전체 지분율(변경없음)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년도별 이행지분
<답 변>
국가기관이 계속비 계약으로 공사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속비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이행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도별 출자비율에 따라 준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연차별 시공비율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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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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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29]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보험료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01.18일 장기계속공사 4대보험정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첨부파일 참조)을 보면
보험료가 차수분공사에서 정산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차수분의 준공이후에는 이전 차수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차수분 준공시 보험료 일부금액을 누락된 상태에서 정산 및 차수분 준공하고, 해당 차수분 보험료 정산시 발생한 잔액만큼 총공사에서 감액 설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회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에서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차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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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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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51] 공사계약 경비 정산 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대금 지급 시 경비에 대하여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 유권해석 사례 1, 2(첨부)의 경우 연차계약기준과 총차계약기준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경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 연급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시 기준이 연차계약 기준인지 총차계약 기준인지에 대해 경비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14년도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15년차 계약 정산 시 인정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 유권해석 사례
1.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 방법
2. 차수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 연급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시 기준이 연차계약 기준인지 총차계약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의 체결, 시공과 준공, 정산등에 대하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은 해당차수의 준공대가 지급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는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금액이 없을 것이며, 초과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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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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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34] 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시담 낙찰포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나선'에 대하여 수의시담을 봤습니다.
경쟁입찰로 2번 유찰이 되었다가 2개사 수의시담변경되어 다시
참여를 하였으나, 당사 공장의 생산 및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낙찰자포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건으로 인해 조달청에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로 2번 유찰이 되었다가 2개사 수의시담에서 계약상대자로 된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경쟁입찰인 경우에 해당되며, 수의계약에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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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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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24] 하도급지킴이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가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를 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사용코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가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상기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하도급지킴이의 하도급업체 직불청구(노무비)의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한 off line 서류를 통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적격심사당시의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당 현장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원도급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당시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21%)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한 off line서류를 통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21%)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에 의거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전용계좌로 입급하는 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직불계획(21%)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제43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란『하도급대금 직불금액(발주기관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직불계획이 21%라면 하도급금액중 발주기관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의 제3항에 의한 경우는 원도급업자가 받은 노무비중 하수급인 노무비 해당분을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2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무비구분관리에서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하도급직불계획에 계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금액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도급직불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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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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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53] 환경관리비 민원(1AA-1510-012736)에 대한 추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공사명 : OOO 행복주택건설공사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전번 문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의문 내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수차량 임대비용은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 환경관리를 위해서 살수차량을 운영예정이나 살수차량 관련 항목이 산출내역서 직접비 항목에 없으므로 발주처에 환경관리비 추가 항목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입찰안내서에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 환경관리비는 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살수차 임대비용이 산출내역서에는 없지만 전체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사항으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또는 않되는지 사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를 위해서 단지내 살수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나 살수차량 관련 항목이 산출내역서상 직접비 항목에 없는 경우 살수차량 임대비용의 환경관리비 추가항목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율에 의한 방법을 주로 적용하나 원가계산에 의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살수차량 임대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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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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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31] 일괄입찰공사 실시계획 변경으로 계약체결 이후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증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일괄입찰공사, 장기계속공사의 도로개설현장으로서 차수공사 사업시행 중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실시계획 변경(2013.12)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체결 완료(2014.12, 약 250억증액)후 입체교차로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추가 협의(2015.02)시 추가 요구사항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증액. 약 1억5천)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당초 설계시(입찰시) 교차로를 입체화로 계획 검토 되었으나 시, 종점 확정 문제 및 예산관계로 추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시 검토 되었던 사항으로 추후 설계변경한 사항임
<질의 관련법 적용건>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②항의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체결 이후에 적용 가능 범위
② 「입찰안내서」의 공사 및 설계범위에서 ‘입찰자는 주변 시설물과 관련한 인,허가시 추가 및 보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⑤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반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에서 입찰안내서의 규정 적용 범위
<질의사항>
가.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②항의 규정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당되는 제1호의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를 적용하여 실시계획 설계변경 계약체결 완료 후에는 관련기관과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증액)은 할수 없으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⑤항제2호의 규정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의 발생 공사비는 2014.12월 실시계획 설계변경 계약 체결시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증액)이 확정 되었으며
- 「입찰안내서」의 계약이행 범위는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로서
입찰안내서의 1-3-8)공사 및 설계범위 라)입찰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 주요 인,허가를 고려하여 주변 시설물과 관련한 인,허가시 추가 및 보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⑤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반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가 관련계획과 부적합하여 발생하는 재설계 및 수정, 보완설계비와 추가공사비 등의 일체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위의 관련법에 따라 실시계획 설계변경 계약체결 완료 후 관련기관과의 추가 협의로 추가공사비 발생은 계약금액조정(증액)은 불가하며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이 타당함.
나. 을설
- 당 현장은 2006년 5월 착공후 턴키공사 해당 공종은 대부분 이행을 완료 하였으나, 입체교차로 공사는 착공후 주변여건 및 교통량이 변동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결과 입체화 변경으로 의결(2013.12)되어 본 턴키공사 외 추가로 추진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발주처 지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억청 개발2과-6055, 2013.12.24)에 의거 당사가 실시설계 완료후 계약 변경 완료하였음.
갑설의 당초 입찰안내서(2005.09)상의 계약상대자 이행범위 규정은 최초 입찰시에 턴키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상기 입체화 공사는 교통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의거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입체교차로 변경계약 완료후 실시계획변경인가 협의단계(약 15개 유관기관)에서 인·허가 기관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증액사항으로 사료됨
: 실시계획 변경에따른 설계변경 계약 체결 후 관련기관 추가 요구사항의 추가 이행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증액)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 질의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할 것인지 입찰안내서에 의할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입찰안내서 라), 마)에 이와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동 내용에 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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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37] 국가 계약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쏘울아이티 장동윤 팀장입니다.
2015년 7월 15일 문의드렸던(접수번호 2AA-1507-183264)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참고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품목단가 산정 잘못으로 인해 산출내역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게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바, 과업내용 변경과 같이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 등 적정한 계약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바르게 정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해지는 동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게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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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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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35] 내역입찰 공사의 도급계약 단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리고자 하는 당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하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입찰후 낙찰자와 도급계약시 도급내역서의 단가는 입찰시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출내역서와 무관하게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검토 조정한 예정금액내역서의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기준으로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작성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함)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즉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 바, 발주처에서 수정한 예산내역서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기준으로 도급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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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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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27] 건설공사 도서지역 할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현재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토목공사 중입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배로 1시간 더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노임할증에 대하여 도서지역인 경우 "표준품셈"에 50%까지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거의 모든 품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노임할증이 제외되어 있어 반영을 할 경우 표준품셈의 50%을 반영하는지, 국가계약법의 15%를 반영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도서지역의 단가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가산율(노임할증)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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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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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55] 턴키공사 공사기간 연장 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공사금액 : 800억원
입찰방법 : 턴키
내용 : 턴키공사 공사기간 연장 적용의 건(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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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38] 감정평가업무 입찰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수 신 : 조달청
참 조 : 종합민원센터장
제 목 : 감정평가업무 입찰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법인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개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달청 용역 20150924403-01 호)종전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고하였습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감정평가 2014년 감정평가액은 593억을 기준으로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견적서 제출기간은 15. 9. 25(금)- 10. 2(금) 14:00까지 견적서 제출하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별첨 : 용역 과업지시서 p1 참조)
2.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9. 30(수) 11:05에 감정평가업자보수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41호)에 의해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20,460,000원에 투찰하여 2개 업자 선정하는데 1위를 하였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1위로 낙찰됨)
3.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투찰 다음날인 10. 1(목)13:47에 재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입찰 공고문 및 관련법령상 취소나 수정이 불가하여 투찰금액 20,46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수료임을 참고할 것을 의사표시하였습니다.(담당직원 전화 이전에 투찰한 업체 다수가 부가세 미포함)
나. 질의내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은 계약체결시 용역금액은 입찰시 제시했던 20,4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2014년 10월에 평가금액인 593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금년에 재평가시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바, 용역대금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41호)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되므로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시 용역금액을 입찰시 제시했던 20,460,000원으로 결정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임. 또한 감정평가업자보수규정에 의거 법적허용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용역계약체결시 법률위반으로 당 법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계약체결시 반드시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선투찰후 재입찰공고(부가세포함)없이 공사요청(부가세 포함 투찰)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입찰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공사 담당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공사측은 20,4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투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조속한 회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첨 :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개찰결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입찰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서,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하는 입찰에서의 입찰금액(계약금액)의 확정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시한 내용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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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42] 설계용역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본교는 다기능복합지원시설 건설을 위해 '15년 9월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
-다기능복합지원시설 내부에 구축될 ICT 인프라에 대한 공간 디자인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 사업 계획 중
- 상기 컨설팅 용역은 건물 설계를 통해 도출된 공간들에 대한 ICT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공간 활용 및 배치 등에 있어 건물설계 단계에서 의견 반영 및 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설계를 진행중인 계약업체는 금차 해당 용역(컨설팅)에 대한 경험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 설계 업체와 컨설팅 업체가 상이할 경우 작업상 혼란 초례의 우려
위와 같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항2호나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설계용역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은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 업체와 컨설팅 업체가 상이할 경우 작업상 혼란 초래를 사유로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나’목(이 경우는 공사계약의 경우 가능합니다) 에 의한 수의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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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26] 책임감리용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시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책임감리용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시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초 계약내용(ESC 조정 전)
ㅇ 계약기간 : '12. 7. 19. ~ 15. 7. 18.
ㅇ 계약금액(총차수) : 1,081,700,000원
물가변동(ESC)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일 : '15. 6. 16.
(변경 계약금액 : 1,090,772,000원(ESC 조정액 : +9,072,000원), 지수조정률 : 3.57%,
ESC 조정기준일 : '15. 1. 1.)
이후 공기연장 소요가 발생하여 감리원 배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변경 계약기간 : '12. 7. 19. ~ '16. 7. 15.
ㅇ 변경 계약금액 : 1,666,016,000원(추가 반영금액 : +575,244,000원)
ㅇ 수정계약 체결일 : '15. 7. 16.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설 : 공기연장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금액 증가분(+575,244,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ESC 조정금액 : 575,244,000원 * 3.57% = 20,536,210원,
조정기준일 : '15. 1. 1.)
을설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은 ESC 조정기준일('15. 1. 1.)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ESC 조정을 할 수 없다.
위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은 ESC 조정기준일('15. 1. 1.)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ESC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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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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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15] 생산직 상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정산 근거서류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공사명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증축공사중 도축설비공사
공사기간 : 2014.09.26 - 2016.03.25
발주처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시공자 : 국보기계
관련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제94조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 상기공사 기성금 지급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보험료 등")의 정산시 관련근거 제출여부
질의내용 :
* 상기공사는 공장에서 도축설비를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설치하는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입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상기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만 생산 및 설치 근로일을 계산하여 보험료등을 정산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자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은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주가공하는 공장의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에 투입된 일수에 대한 보험료를 환산하여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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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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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0001] 설계변경의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7
**질의내용**
당 사업은 2014년 10월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금액 86억원, 낙찰율 85.511%,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입니다. 위 사업을 시행하던 중 현재 시공중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상수공사의 병행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병행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행중입니다. 이때 단가적용시 상수도 공종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협의단가 92.75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적용가능여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상수공사의 병행시공을 요청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협의단가(92.755%)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추가시공하는 상수공사와 같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귀질의 경우 92.755%)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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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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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30] 계약문서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저희 공사는 공기업에서 입찰( PQ심사, 내역입찰,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1,250억) 및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첨부문서로 첨부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4.호에 의거 “설계서”에는 현장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서가 계약문서인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서류(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붙임 참조)에 대한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계약문서인 설계서에 현장설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현장설명서 붙임서류에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가 포함되었으므로, 붙임 자료인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도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을설)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는 예정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서류로, 계약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문서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기내용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서류(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현장설명서에 있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바, 현장설명서에 포함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는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출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에 해당되므로 설계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에 의거 발주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일위대가표란 세부공정을 이루는 세부품목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규격, 단위, 수량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 등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세부공종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표를 말하며,
단가산출서란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직종 및 투입량이 정해지면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공사 시중노임 등을 적용하여 단가와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된 도서를 단가산출서라 하고, 단가산출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작성하게 되는데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출을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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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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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44] 입찰공고문에 안내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입찰공고문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을 경우 준공대금을 지급할 때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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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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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43] 수의계약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질문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대상공사이나 예정가격 작성생략 대상 수의계약공사(전자견적 제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견적서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질문 2. '질문 1'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에 반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등에 반영했을 경우 사후정산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수의시담자가 견적금액(산출내역)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사후정산한다는 사항을 수의시담 요청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의시담 요청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 명시한 내용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당공무원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계약서나 계약조건 등의 계약서류(계약서 작성 생략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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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28] 주관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시 공사 중단기간 공사기한 연장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개사(A사 80%, B사 20% 출자비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 황
가. 공사 진행 중 주관사 A사가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하여 공사중단 된 상태이고 또한 잔여지분포기(출자비율 조정)한 상황으로,
나. B사(공동도급사)가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인수․인계 및 출자지분율 조정, 변경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질의내용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에 따라 공사중단 되어 B사(공동도급사)가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공사 중단기간을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지체상금) 및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 발주처에 공사기한 연장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계약상대자인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으로 잔여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B사(공동도급사)가 인수․인계 및 출자지분율 조정, 변경계약까지 중단된 기간은 공사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을설)계약상대자인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으로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공동수급체인 B사(공동도급사)도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더라도 공사기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공사중단 되어 공동도급사가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공사 중단기간이 공사기한 연장(지체상금 면제조건부)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7조(책임)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에 의거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공기연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사유에 따른 공사중단은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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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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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31] 공동도급 입찰참가 무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A사 B사 대표자가 동일하고, 두 회사 지역은 다를경우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입찰건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 조항 내용 중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모두" 라는 뜻이 각사 별로 각각 투찰하였을때 대표가 같으므로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된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는 같으나 공동으로 입찰참가하여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였을때는 위 내용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입찰참가무효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 B사 대표자가 동일하고, 두 회사 지역은 다를 경우의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답 변>
우리 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하여 질의된 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이라면 입찰자가 지역외의 입찰자일 경우 대표사가 같은 회사는 계열회사이므로 참가가 불가할 것이며, 또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이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나, 두 업체가 모두 지약내의 업체이거나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아니라면 두업체의 대표자가 같다 하여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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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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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01]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의십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중인 공사과정에서 대표사(60%)의 도산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탈퇴시 잔존구성원(40%)이 잔여공사분을 이행하려합니다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검토시 그시점에 관한 문의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실적부분이 부족하여 실적을충족하기위하여 현재의 대표사와 공동도급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대표사가 탈퇴하게되면
현재시점으로는 잔존구성원이 면허조건과 시공능력 실적등 모든조건이 충족됩니다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검토기준의 판단시점이 최초입찰당시 기준인지
대표사가 탈퇴후의 잔여공사 기준인지 그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의 자격요건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구성원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자격요건은 최초 입찰시점이 아니라 잔여이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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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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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11] 수의계약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및 사후정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질문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대상공사이나 예정가격 작성생략 대상 수의계약공사(전자견적 제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질문 2. '질문 1'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에 반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등에 반영했을 경우 사후정산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수의시담자가 견적금액(산출내역)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사후정산한다는 사항을 수의시담 요청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의시담 요청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 명시한 내용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당공무원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계약서나 계약조건 등의 계약서류(계약서 작성 생략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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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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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16]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당 사업은 2014년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86억원, 낙찰율 : 85.511%, 입찰방식 : 경쟁입찰
위 사업중 현재시공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상수도공사의 병행시공을 발주처에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병행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중입니다.
이때 단가적용시
가. 발주처 : 하수관거에 잡혀있는 터파기공 등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 기존 낙찰률(85.511%)을 적용
나. 시공사 :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하게 되었으므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신규단가로 보고 협의단가(92.755%)를 적용
위의 두가지 안건중 어떤것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관거정비공사중 발주기관에서 상수도공사를 추가 요청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적용단가를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상수도공사와 같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귀질의 경우 92.755%)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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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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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24]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
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질의요청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주처 수량산출서에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은 12개월 산출되었으나, 도급내역에는 5개월만 적용되어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의견대립하여 질의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 타워크레인 주 사용용도 : 골조공사 자재인양 및 운반용
2. 발주처 설계 예정공정표에는 골조공사 8개월 예정
3. 당사 착공계 제출된 예정정표에는 골조공사 10개월 예정
4. 타워크레인 실제 사용기간 13개월
발주처 의견 : 계약내역에 반영된 5개월만 인정
당사의견 : 수량산출서에 산정된 12개월 또는 실제사용기간인 13개월 인정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수량산출서에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은 12개월 산출되었으나, 도급내역에는 5개월만 적용되어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물량내역서(질의서에는 도급내역이라 표기 함)에 5개월로 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기간이 13개월로 되었다면 실제 사용된 기간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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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40] 분담이행방식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어느 용역공고에서 참가자격으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저희 업체는 대기업으로 참가자격 중 두번째 국제회의기획업의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첫번째 자격인 중소기업을 충족할 수 없어 자격 면허 보완차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기관에서 분담이행방식이더라도 참가자격으로 제시된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가능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고시 2014-28호에 근거하여 총 용역사업비가 2억1000만원 미만이어서 2억1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한해서는 중소기업만 들어올 수있다고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유권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입찰공고에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한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8호에 의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바,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이를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 또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면 질의 2의 내용을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라 할 것이 아니고「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로서 중소기업자’라고 표기하여 입찰참가자의 혼선을 없도록 하여야 하였을 것인 바, 귀 질의서의 표기 내용대로라면「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가 대기업이라 하여도 질의 1의 중소기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참가가 가능한 의미로 보여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집행 목적과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혼란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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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22] 설계변경 단가 기준에 대한 질의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질의내용 : 설계변경 단가 기준에 대한 의견
발주처 의견 : 15년 03월 이전 발생분 - 실적단가 적용
15년 03월 이후 발생분 - 일위대가 적용
설계변경사항 중 발주처 추가공사분은 상기기준에 90% 적용
수량누락분은 상기기준에 85% 적용
당사의견 : 설계서 오류,누락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예) 설계변경 진행사항 중 수량누락분 공사가 15년 07월에 우선시공되었으며, 현재 15년 10월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적용 기준은 15년 03월 이전에 설계된 사항으로 수량누락되었기 때문에 실적단가 적용 요구
당사 단가적용기준은 15년 07월에 우선시공되었고 15년 10월에 설계변경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 일위대가 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요청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설계서 오류, 누락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설계시에 누락된 자재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이라면 당초 설계시점의 단가가 아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 적용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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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23] 설계변경시 발주처 추가공사 요구 협의율 적용에 대한 질의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
질의내용 : 발주처 직 발주공사인 석공사 (노무비)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있어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의 협의율 적용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낙찰율 : 80.003%
발주처 협의율 적용 : 85%
당사의견 : (100% + 80%) / 2 = 90% 적용요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계약조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요청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발주처 직 발주공사인 석공사 (노무비)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있어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의 협의율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석공사 (노무비)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적용에 있어 노무비가 신규비목이라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발주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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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0003]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신규 비목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08
**질의내용**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보도육교(교량)에서 지하보도(box) 로 시공방법 및 설계서의 변경 및 현장 공사여건이 변경되고 산출내역서의 내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함으로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공종과 규격이 있다고 하여도 변경사항에 의거 신규비목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의거 첨부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공종과 규격이 있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공방법 및 설계서의 변경 및 현장 공사여건이 변경되어 산출내역서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공종과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증가돤 물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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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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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10002] 영업정지 이후 영업정지 집행정지 시 투찰에 관한 민원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0-11
**질의내용**
10월8일자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이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리를 신청, 10월 13일자로 영업정지 집행정지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10월8일~10월12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이 발생하는것과 관련하여
예를들면 공고일 10월 7일, 투찰 및 개찰일이 10월 14일일 경우에 낙찰될 시
낙찰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합니다.(현재 투찰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재처분을 받은것은 아니며 일부업종에 대한 단순 영업정지(1개월간)를 받은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영업정지 처분이후에 동 처분의 효력정지가 있는 경우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제재기간 내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므로(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영업정지 처분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동 영업정지 내용에 입찰참가 제한이 포함된 경우라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업정지와 관련한 입찰참가 가능여부는 동 영업정지 처분을 한 기관으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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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05] 1식단가 설계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내 용) 총액입찰로 입찰한 20억미만의 소규모현장입니다.
당 현장 도급내역서의 가도설치 공종이 1식 단가로 계약되어있으며 단가산출서에 세부공종별 적용수량 및 공종별 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의 구성내용별로 공종별 수량산출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1식 단가 검토결과 구성내용에대한 공종별 적용수량이 수량산출서상의 산출수량과 상이하게 적용 되어 있음.
현 황)
성 토
수량산출 17,000 ㎥
단가적용 1.0 ㎥
전체산출수량
반영하지 않음
마대쌓기
수량산출 1,774 매
단가적용 60.8 매
전체산출수량
반영하지 않음
배 수 관
수량산출 550 m
단가적용 220 m
전체산출수량
반영하지 않음
위와 같이 수량산출서상의 산출수량과 1식단가내의 세부공종 적용수량이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의 세부공종 적용수량이 수량산출서상의 산출수량과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변경으로 1식단가로 되어있는 공종중 변경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서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귀질의 단지 1식단가 공종의 적용수량이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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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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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44]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2012년 06월 23일 계약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교량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교량점검통로가 교량확장부만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기존교량에도 추가로 점검통로를 설치할 경우에 설계변경시 추가되는 수량부분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협의단가중 단가 적용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기존교량에도 추가로 점검통로를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단가적용은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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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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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38] 국가계약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 4월에 나라장터를 통해 코스콤에서 진행하는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건을 수주하여 5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유지보수 대상품목 30여가지중에 1개의 품목의 도입금액이 잘못되었다고 계약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스콤에서는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1천3백여만원을 삭감하는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원래 목적(도입금액 오류로 인한 부당이익)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도입금액을 지준으로 4백5십여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협상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은 그 품목만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이에 불공정한거래로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답변부탁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품목단가 산정 잘못으로 인해 산출내역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게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바, 과업내용 변경과 같이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해지는 동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이며, 당해계약의 일부부만을 해지하는 것도 국가계약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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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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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31] 준공이후 관급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주체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현장은 발주처에서 자재납품 업체와 직접 계약 및 정산하고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자재를 조달해주면 계약상대자는(시공사) 자재를 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는 발주처에서 지급해준 자재로 시공만 하였고 준공이후 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조건으로 지급 받은 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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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공사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등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 공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지급자재의 제품 하자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내용의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관련된 내용의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가 당해 계약의 일반조건 제13조제6항에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경우로서 귀 질의 지급자재의 제품하자를 계약상대자가 인수할 때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발주기관은 동 하자의 치유를 1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이 직접 하자를 치유하거나 지급자재의 납품업자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은 당해 지급(관급)자재의 물품구매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후관리나 하자보수와 관련한 내용에 따라 지급(관급)자재의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하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별도의 납품업체와 개별적인 구매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규격, 품질 등에 대한 보증은 납품업체가 하는 것이며 그 하자에 따른 대체납품 등의 책임 또한 납품업체가 지는 것이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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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46] 폐기물처리비 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당현장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발주처와 이견으로 인한 질의 입니다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입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 (건설폐기물처리비) 1. 발주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질문입니다.
1. 현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초과 분에 대하여 반출시 반출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발주처 감리원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방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분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업체와의 변경계약 및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 상기 근거를 들어 보고 확인 후 반출하였는데 실정보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상기근거에 의거 확인 후 배출한 것만으로 수량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2. 상기 근거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의 근거를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자 인계서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로 배출자 인계서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는지요?
3. '추후 정산'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찌해야되는지요?
4. 현재 초과된 수량의 폐기물은 기존 공사지역에 매립되었던 폐기물로써 폐기물산출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물량입니다. 이러한 예상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금액에 대하여 증액을 할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현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초과 분에 대하여 반출시 반출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발주처 감리원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방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분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업체와의 변경계약 및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 상기 근거를 들어 보고 확인 후 반출하였는데 실정보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상기근거에 의거 확인 후 배출한 것만으로 수량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①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과업내용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인바. 발주기관과 폐기물처리 업체간에는 실정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감리원)과 공사계약자의 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상기 근거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의 근거를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자 인계서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로 배출자 인계서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는지요?
→●【답변】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추후 정산'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찌해야되는지요?
→●【답변】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종료시점에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여 감액할 금액을 확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현재 초과된 수량의 폐기물은 기존 공사지역에 매립되었던 폐기물로써 폐기물산출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물량입니다. 이러한 예상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금액에 대하여 증액을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공사계약상대자가 측정하여 계상할 물량으로서 측정이 잘 못되어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그 책임은 공사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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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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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24] 공장 임대차 계약서와 공장등록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구매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및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서 제조시설을 보유한 자로 하고 실적증명원과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임대차계약서 제출로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조시설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제조시설을 가지지 않은 공급업자가 낙찰받아 제조업자에 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조실적과 시설보유자로 하고 실적증명원과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임대차계약서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중복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특정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과 제출서류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제조시설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지자체나 공단 등에서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인허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장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제조시설을 보유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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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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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18] 설계도서검토보고서상 명시하지 않은 설계 오류사항의 실정보고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지방청 국도건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공사 착공후(2009년) 설계도서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시공중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기존포장깨기)이 있어 실정보고를 하려합니다(과거 설계도서검토시 명시하지 않은 설계 오류 및 누락사항)
그러나 설계도서검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설계도서검토보고서상 명시하지 않은 설계 오류사항의 실정보고 반영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검토보고서상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설계도서에 없는 사항이라하여 실정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바, 시공상 필요한 경우라면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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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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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11] 선금 지급 해당년도 이행금액 기준의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로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해당규정
기재부계약예규 제10장 선금의지급 제33조 6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개요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에 있어 선금산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 계약기간 : 15.09.15~16.06.10(270일)
- 계약금액 : 99,449,000
위와 같은 경우 선금 산출은 계약금액 x 선금지급율 x 해당년도공정율등에 따른 이행비율로 계산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총 270일로 1년이 되지는 않지만, 사업수행은 15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x 선금지급율로만 계산하여 선금을 지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기재부계약예규에 따라 해당년도 별로 구분하여,
해당년도 공정율 등에 따른 이행비율을 곱해줘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건에 있어서 총공사부기금액이 9천9백만원으로서 1차 계약금액이 3천이고 2차 계약금액이 6천9백만원 이라면 선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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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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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04] 납품지연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우리공단에서는 자체구매분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인 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인도 평가항목인 “납품지연”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공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해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0.5~-3.0점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 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A사는 B사와 2013.9.7 공동이행방식(지분율, A사 30%, B사 70%)으로 공단과 물품제조(설치 및 시운전 포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특수조건에 주자재 반입(제작, 인도), 설치공사 및 시험 및 시운전 등의 과업이행 항목별 및 개소(2개의 다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일괄계약)별로 지체상금이 적용되는 완료기한 및 지체상금 적용금액(주자재 반입,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금액을,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금액을 적용)을 각각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과업항목 중 1개 이상의 과업항목에서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A사와 B사는 위와 같이 2014.02.28이 완료기한으로 지정된 1개 사업의 주자재 반입을 2014.4.7까지 지체함에 따라 공단은 2014.7.4 해당 납품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체일수 38일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다른 1개 사업은 아직 완료기한(2016.6.30)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전체계약은 종결되지 아니하였음
A사는 공단이 2015.5.20 입찰공고한 다른 물품제조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입찰 1순위가 됨에 따라 우리공단의 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의 지체상금 부과사례를 신인도 평가(“납품지연”)에 반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일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당시 지분율에 관계없이)하는 것인 지 여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라 함은 지체상금을 부과한 날이 기준인지 아니면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인지 여부(즉, 지체상금을 부과한 날이 기준이라면 2014.7.4이 되므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가 되며,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라면 2014.4.7이 되므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전이 됨)
3. 위 사례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특정 과업항목별 이행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전체 계약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지체일수를 적격심사 신인도평가(납품지연)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일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지분율에 관계없이)하는 것인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라 함은 지체상금을 부과한 날이 기준인지 아니면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인지 여부
3. 전체계약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지체일수를 적격심사(납품지연)에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구성원간의 연대책임하에 동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는 각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각 구성원 출자비율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제정(작성)한 적격심사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심사기준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확인과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 완료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인 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분할납품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당초 계약체결시 각각의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각각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대금지급시 각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수조건에 의해 당해 목적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별도의 완료기한과 지체상금 적용을 정한 경우라면 전체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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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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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23] 장기계속계약 예산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특성상 단년도보다는 다년도로 장기계속계약을 하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금액 12억원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3년 장기계속계약을 맺고, 1차년도 예산으로 4억원만 확보된 상황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2차년도 또는 3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차년도를 집행한 후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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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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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17]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정산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인천지방수산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며 공사계약체결방식은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간접비 항목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금차분(1차) 공사에 제외시켜 0원으로 설계변경 후 준공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금차분(1차)에서 제외시킨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다음 차수분에 반영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상 민원처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항목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금차분(1차) 공사에 제외시켜 0원으로 설계변경 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차분(1차)에서 제외시킨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다음 차수분에 반영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간접비 항목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반영하는 승율비용으로서 기준되는 금액의 변경없이 독립적으로 증감시킬 수 없는 항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승율비용은 각 차수별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다음 차수에 이관하여 반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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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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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27] 재산종합보험 가입 관련 계약의 적절성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매년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함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사 11개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최저가 입찰공고를 본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찰되어 수의시담으로 총 보험사 대상(11개) 컨소시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약 8억5천원 정도 됩니다
질의1) 불특정 다수가 아닌 11개의 보험사가 정해져 있어서 현재 전자입찰에(나라장터 등) 공고하지 않고 당사의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여 진행하는데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2) 현재 입찰공고 및 유찰시 계약 부서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전자입찰 방법 및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업무소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1(공공기관의 전자입찰), 2(특정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기관의 계약업무 처리 관련법령이나 자체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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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3003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단가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과 계약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와 관련하여 세부공종의 단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황)
1. 기술제안(입찰)시 제출도서 중 하나인 기술제안서의 부속서류인 제안별 산출내역서에 기본설계(원안) 단가와 비교하여 기술제안 단가 제시
2. 기술제안(입찰)시 공사비는 총괄내역서(직접공사비의 대공종 금액과 간접공사비 등 명시)를 제출하고, 세부공종별 내역은 미제출
3. 기술제안 적격심의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 여건변동(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안단가 조정 필요 발생
질의)
기술제안서의 제안별 산출내역서를 통해 제안했던 단가로, 실시설계시 총공사비(또는 대공종) 내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중에 ‘여건변동(자재비 상승)이 있는 경우 제안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안별 산출내역서를 통해 제안했던 단가에 대하여 실시설계시에 총공사비(또는 대공종) 내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조정이 가능한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중에 귀 질의와 같은 ‘여건변동(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제안단가 조정’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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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41]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단가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계약예규 개정내용(시행일: 15.3.1)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②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표준시장단가 공고문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토목 : 상하수도분야
1번. 실시설계 공사비가 500억 이상이 됩니다.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니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꼭 적용하라는 말이 없던데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표준품셈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꼭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야 되는지?)
2번. 기본계획시 추정공사비보다 실시설계 공사비가 200억 가까기
증액되어 발주처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으므로
연차별로(지역별)로 나누어 발주 할려고 합니다. 500억 공사를
2년 연차별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시(지역으로 분리 발주시)
300억 미만이 되므로 품준품셈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번. 만약에 1번과 2번 항목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야 될 경우
관련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표준시장가격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계약건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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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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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36] 설계변경시 산재고용보험료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며 공사계약체결방식은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공사진행 중입니다.
공동도급사 중 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료 재산정으로 12~13년도 분에 잘못적용하여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어 조정을 하였고 회사측은 일부 인정된 금액에 대해 납부 할 예정이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만약에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차수 준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가 발부가 되지 않을수가 있기에 설계변경시 고용,산재 보험료를 0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산재,고용 보험료를 0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산재 사고등 산재,고용에 관련된 문제시 발주청에 문제가 없는지
3. 아님 산재,고용 보험료는 기존 금액을 적용하고 추후 준공금 청구시 산재고용 보험료 미납된 부분을 0원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귀청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고용, 산재 보험료를 0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인 바,
귀 질의의 설계변경 시에도 산재보험료 등의 간접비용은 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정함이 원칙이나, 질의내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정산조항을 설정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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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07] 공사 원가계산서상 고용보험료 과다계상분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국립공원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 인정분을 적용하여
최종변경 도급내역 관련 협의 진행 중 발주처에서 원가계산서상 고용보험료
비율 적용이 잘못되어 과다계상 되어 있으므로 차액분 감액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비율이 잘못되어진 것은 당초 원설계내역상에 이미 잘못
계상되어져 있었으며, 이 적용율이 그대로 도급내역서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 것입니다.
추가공사를 포함한 설계변경 시 당초 원 내역상에 잘못계상된 차액분
에 대하여 감액정산을 적용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당초 원 내역상에 잘못계상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고,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비율을 재적용하는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단가산출시 계산을 잘못하여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다만,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부분에 한하여 새로운 단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에 의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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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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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13] 1식공종단가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식공종단가변경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조경시설물 1식 단가입니다.
2. 1식단가의 시공 범위 근거?
3. 설계도면의 실시공단위수량(M2)과 수량산출서 적용단위(M3)수량과 1식 단가산출서 적용단위(M2)수량이 상이한경우 단가 변경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 “㎥” “㎘” “㎞” 등의 단위 포함)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의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1식( “㎡” “㎥” “㎘” “㎞” 등의 단위 포함)의 시공물량은 설계도면의 단위와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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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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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38]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본 현장은 조달청 집행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최저가 물량내역수정 입찰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 지장물이설 공사 추가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당초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되어 가설사무실 손료 및 토지임대료 변경이 발생되었읍니다.
가설사무실 및 토지임대 면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서에는 가설사무실 축조면적(감독사무실,시공사사무실,시험실,창고,숙소)은 1,400m2로 되어 있었으나 실시 시공면적은 1,000m2일 경우 실 축조면적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2. 가설사무실을 축조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료는 1식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1식 단가를 확인한 결과 6,000m2로 계산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3,000m2를 임대했을 경우 토지 임대 면적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및 토지임대 면적이 설계서 내역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설계서에는 가설사무실 축조면적(감독사무실,시공사사무실,시험실,창고,숙소)은 1,400m2로 되어 있었으나 실시 시공면적은 1,000m2일 경우 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가설사무실 축조를 위한 토지임대료가 1식으로 계약, 1식 단가를 확인한 결과 6,000m2로 계산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3,000m2를 임대했을 경우 토지 임대면적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
경비중 지급임차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토지임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은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에 조정을 해야 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4장 및 같은 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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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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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25]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시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대상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대상 산정시(사용자 부담분)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정규직 직원 중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 중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토목(건축)기술자라면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정규직 직원 중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의 정산대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의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 바,
여기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원수급자 소속 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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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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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23] 적격심사 납품실적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 구매물품 : 고압용 파이프 연간단가계약
- 발주물량 : 44km(1년간 물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단가계약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심사시 적용할 납풉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수량) 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가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평가기준 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기준수량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풉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기준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기준 수량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규모(양)로 하되,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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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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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10] 공사 원가계산서상 고용보험료 과다계상분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국립공원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 인정분을 적용하여
최종변경 도급내역 관련 협의 진행 중 발주처에서 원가계산서상 고용보험료
비율 적용이 잘못되어 과다계상 되어 있으므로 차액분 감액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비율이 잘못되어진 것은 당초 원설계내역상에 이미 잘못
계상되어져 있었으며, 이 적용율이 그대로 도급내역서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 것입니다.
추가공사를 포함한 설계변경 시 당초 원 내역상에 잘못계상된 차액분
에 대하여 감액정산을 적용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당초 원 내역상에 잘못계상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고,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비율을 재적용하는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단가산출시 계산을 잘못하여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다만,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부분에 한하여 새로운 단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에 의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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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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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40004]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4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17호선 순천 서면 보도설치공사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보도설치공사 현장으로,
시점부에 기존도로를 일부 이용후 보도를 신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점부에 사유지가 있어 민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재산상의 불이익 및 영업상의 문제등으로 당초 노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노선을 조정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토목설계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시 용역비용이 발생되는바,
그에 따른 설계비용을 발주처에 계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동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서류 등의 작성을 계약상대가 하도록 하는 경우의 비용부담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서 등의 제반 서류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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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50] 관급자재 수정계약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급자재 적용을 받는 현장입니다.
현재 관급자재중 콘크리트파일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 콘크리트파일의 길이변경이 발생하여
기존 발주된 길이보다 추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추가물량은 동일현장에 동일규격의 콘크리트파일로 시공될 것인데
이런한 경우 추가물량에 대하여 기존의 콘크리트파일
납품업체와 수정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에 대한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기존의 계약업체와 수정변경계약이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관급자재에 대한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기존의 계약업체와 수정 변경계약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9조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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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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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26]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1.설계현황
1)입찰(도급)내역서에는 지정된 사토장이 없이 ‘흙운반(토사) L=40Km /M3'로 만 표기되어 있음.
2)착공후 발주처로부터 단가산출서를 수령받아 확인해본 결과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어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단지 거리(L=40Km)와 운반속도[현장(시내도로)] 적재30/공차35로만 산출됨
2.현장상황
1)토공사 착공전 경기도 양주시(거리 L=45Km)로 사토장을 선정하여 공사비 변경없이 사토키로 발주처와 협의함.
2)그러나 공사 진행중 예상치 못한 점토(뻘)가 노출되어 기 선정된 경기도 양주의 사토장 및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점토(뻘)반입을 거부함.
3)점토(뻘) 사토가 유일하게 가능한 경기도 양촌시의 사토장(거리 L=42Km)을 추가 선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함.
3.질의내용
갑설)발주처에서는 점토(뻘)사토에 대하여 공사비 변경없이 사토하기를 요구함.
을설) 현장터파기시 예상치 못한 점토(뻘)가 노출됨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74조2항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품셈에 명시된 도로조건에따라 구간별 설계속도 및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을 요구함.
- 상기 내용과 같이 점토(뻘)를 사토할 수 있는 장소가 경기도 양주시 사토장이 유일하고 사토장에서 점토반입 관리비를 별도 요구함에따라 시공사에서는 공사비가 과다 투입되므로 사토운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토대상의 토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의 운반비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공고시에 사토의 대상을 일반적인 ‘토사’(흙)라 명시하고 공사현장으로부터 40km 이내에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임의의 사토장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입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대상이 일반적인 ‘토사’가 아닌 ‘뻘‘로서 계약상대자가 일반토사를 사토하기 위하여 당초 선정한 사토장에 사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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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48] 일괄입찰 공사 중 인허가 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일괄입찰공사로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 안내서 내용을 준수하여 실시설계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실시설계(2013년11월~2014년11월) 도중, 환경부에서 개정 예정인 “신규매뉴얼”이 배포(2014년4월)되었으며, 개정된 “신규매뉴얼”에 따르면, 본 공사 착공일(2014년12월) 이후의 특정 날자(2015년1월)에 신고서 접수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본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는 입찰안내서 내용과 “구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성되어, 착공하였음.
착공 후 사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신규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인허가기관(환경부)의 요청사항(2015년2월)이 있었음
2.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시공사에게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공자의 공사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갑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불인정 (총사업비 변경 없음)
시행날자가 착공일 이후라도 시행이 예고된 “신규매뉴얼”이, 착공계 승인 전에 배포된 상태이므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므로, 추가된 공사가 아니라는 의견
2) 을론: 시행날자가 착공일 이후이므로,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착공 이후 인허가 관련기관(환경부)의 사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된 공사비의 인정 여부
3. “을론”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비를 인정할 경우,
1)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서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실시설계후 계약체결하고 착공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계약체결 이전에 인허가 관련기관(환경부)의 사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이거나, 설계시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인허가 관련기관(환경부)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라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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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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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02] 선급금 반환 사유 및 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총 20억 공사 금액에 1차분 15억에 대한 부분의 50%인 7억을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공사도중 문화재 발견과 설계오류로 인한 민원으로 올해 소화해야할 1차분 15억을 소화할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이미 받은 선급금 7억을 반환해야되나요? 관급공사이며 공기는 2016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 계약 선금수령분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해년도에 공사준공이 안될 경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있어서 위의 기준 제38조 제5호에 해당되어 선금수령액이 선금지급 상한선인 70%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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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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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29] 민간자본보조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포기할 경우 제한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입찰만 대행하고 나머지 계약은 보조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입찰후 설계도서를 검토후 금액이 너무 적다하여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민간에 부정당업체 제재와 입찰보증 환수가 가능한지와 아니면 포기각서만 받고 재입찰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가 입찰후 계약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와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포기각서만 받고 재입찰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입찰만 대행하고 계약은 보조단체에서 하는 특수한 경우는 해당기관의 계약규정, 보조금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반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귀질의처럼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기각서만 받아 종결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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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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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에서 제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따르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일반사항 항목 중 설계도서와 기술제안에 대한 입찰자의 특별책임 항목을 보면 ”입찰자는 제안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제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및 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청구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제안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안내서와 달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찰안내서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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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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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42] 실적제한, 최저가 입찰시 실적부적합 업체에 따른 유찰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황:
물품제조 입찰을 실적제한경쟁, 낙찰자는 실적에 만족하는 자 중에서 최저가 업체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우리원에서 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격개찰결과 두업체가 응찰하였고
1,2 순위 업체로부터 실적증명원을 제출받아서
실적 적합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1순위 업체는 요구실적에 부적합 하였고,
2순위 업체가 요구실적에 부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보고 2순위 업체 단독응찰로 재공고 하여야 하는 건가요?
나아가 가격개찰 이후에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현행 계약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격개찰 결과 두 업체가 응찰하여 실적적합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1개사가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실적제한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가격개찰 결과 두 업체가 응찰하여 실적적합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1개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어야 하나, 1개사가 무효입찰이기 때문에 본 입찰은 유찰처리하고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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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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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33] 계약체결 포기시 후속 조치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로 입찰을 진행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원가산정 오류로 낙찰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격서 평가가 통과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 외 2개의 업체가 더있는데 낙찰 포기시 차순위로 넘길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규격/가격) 동시로 입찰을 진행하던 중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의 계약추진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2단계(규격/가격) 동시로 입찰을 진행하던 중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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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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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0003] 하도급 특허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5
**질의내용**
하도급 특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0000도로개설공사 현장입니다.
2. 입찰설명서에 신기술(특허공법) 현황이 명기 되어 있고 현장 착공 시 발주처에
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3. 입찰설명서에 명기되지 않고, 신기술(특허공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면 및
단가산출서(견적서)에 특허로 표기되어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4. 질의내용
• 도면 및 단가산출서(견적서)에 특허로 표기되어 있는 공법을 품질이 동등한
일반공법으로 변경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즉, 입찰설명서(발주처→신기술(특허공법)협약서)에 명기 된 특허공법 외에
도면 및 단가산출서(견적서)에 명기된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변경 시 어떤
제재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기술공법의 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에서 정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계약이행 중에 신기술이 포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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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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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60036]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 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6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의한 단가 조정시 계약예규에는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계약단가 와 예정단가 중 낮은것으로 적용하라고 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의 낮은단가로 하는지 안님 총액으로 낮은단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계약단가 재료비 100원 노무비 100원 경비 800원 총 1000원
예정단가 재료비 500원 노무비 400원 경비 50원 총 950원
적용단가1 재료비 100원 노무비 100원 경비 50원 총 250원
적용단가2 재료비 500원 노무비 400원 경비 50원 총 950원
적용단가 1 , 적용단가2중 어느것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애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목 별로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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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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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60003] 국립대 및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기관에서 연구 용역계약을 국립대학교와 체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바목에 대하여,
국립대학교를 상기 '국가기관'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경우도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방관련 연구소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의한 국립대 및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의거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국방과학연구소)이 국가기관에 해당된다면 국립대학교와는 위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임으로 산학협력단과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산학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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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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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60008] 관급자재 추가물량에 대한 문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6
**질의내용**
관급자재 적용을 받는 현장입니다.
관급자재를 발주, 계약을 완료한후 시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물량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물량을 재발주시 걸리는 시간적인 손실 및
공기지연 등의 불합리성을 감안할때
추가분에 대하여 기존 납품업체에게
사급으로 처리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에 대한 추가물량 발생시, 기존 납품업체에게 사급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귀 질의 관급자재의 계약이 완료된 후 추가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재발주시 걸리는 시간적인 손실 및 공기지연 등의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추가물량에 대하여 기존 납품업체에게 사급으로 처리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6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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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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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60010] 실적단가 적용공종 누락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6
**질의내용**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내 신축공사 흙운반 공종을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2015년 상반기 실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내용(D****흙운반)과 같이 실적단가에는 [단가의 정의]에서 흙의적재, 적하, 목적장소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표준시장 단가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도 계상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도급사가 발주처로 부터 변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도급사가 도급사에게 변경을 요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 하도급사가 직접 원도급사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누락)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시에 특정 비목에 대한 단가적용(귀 질의 실적공사비를 포함합니다)에 누락 등의 오류가 있다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내용의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변경계약은 당해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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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70001] 공사손해보험 공사비증액 및 공기연장시 계약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17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00하수처리장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비용 계약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현재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승율비율에 따라 증액계약을 실시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이 미반영되어 있음
갑설) 설계변경시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승율비율로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손해보험 공기연장분에 대한 변경계약은 불가하다.
을설) 설계변경시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분에 대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2. 향후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계약금액증액 및 공기연장) 예정으로 설계변경 전 공사손해보험료 증액분 견적서(증액보험+연장보험)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갑설)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의거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증액 및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보험료 증액은 없다.
을설)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 증가 및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 증액분 계약은 견적서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다.
병설)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금액 증액 및 공기연장으로 각각 나누어 계약금액 증액분은 승율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보험료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참조)
공사보험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외에 추가로 처리합니다.
3. 공사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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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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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31] 개산급(직접노무비) 신청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입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에 철근가공및조립 수량이 내역서에 9.76ton(₩5,275,884) 이고,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에는 123.26ton(₩66,631,833)으로 되어 있읍니다.
공사가완료 되어 기성을 청구하여 노무비를 지급할려해도 금액이 부족하여, 설계변경하여 지급코저하였으나, 변경이 너무늦어 미지급하고있어, 농어촌개발공사에 개산급을 청구하였읍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질의 응답하여 답신을 요구하기에 민원질의를 신청하였읍니다.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설계변경 완료 전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지시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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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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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39] 설계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인 건축현장으로 토목공사시방서에는 되메우기시 20cm(다짐도 95%)마다 층다짐 하라고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상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1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구 및 기계실 구조물에 인접한 저면 터파기 부분은 깊고(10m이상)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으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황은 위험을 감수하고 흙을 인력으로 펴고 다짐해야 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질문1. 인력시공을 해야 한다면 이럴경우 변경 시공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2. 그에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여건의 변화와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그 변경부분의 시공으로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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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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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41] 대안입찰공사 중 도면변경에 따른 수량증감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 시행중입니다.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당초 수량을 삭제 후 변경 수량 반영건에 대한 설계변경 진행중입니다.(당초 변경 수량은 동일, 재료변경)
현재 설계반영 : 당초 도면수량 4EA, 계약내역수량 2EA으로 계약내역수량이 2EA적음)
갑설 : 설계도면 수량상 4EA이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2EA만 감을 하며 변경수량에 대해서도 당초내역수량을 2EA 감했으므로 변경수량도 2EA만 반영 나머지 2EA는 0원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미반영
을설 : 설계도면 수량상 4EA이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2EA만 감을 하며 변경수량은 도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4EA를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서 당초 도면수량(4EA)보다 계약내역수량이 2EA 적은 경우 당초 수량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시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입찰계약에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 물량(2개)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4개)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2개인 경우 2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물량도 2개에서 0으로 변경되어 결국 도면수량 2개는 무대시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0인 경우는 4개 물량이 전부 감소하여 해당공종이 삭제되는 경우이나 산출내역서에는 2개 물량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2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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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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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09]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노무비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유권해석 의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기준과 발주자의 예정가격에 해당 퇴직급여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조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노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당해 제조계약 수행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수를 계산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노무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퇴직급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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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12] 책임감리 비용 부담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중인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 사유로 계약기간내 준공을 하지 못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 받고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때 지체상환금을 부과되는 동안의 감리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 시공사 사유로 준공을 하지 못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받고 공사중에 있으므로 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
을설 : 감리용역은 시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발주청과 감리용역사와의 계약관계임으로 발주청에서 부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계약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비록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이므로 해당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공사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하더라도 시공사와 책임감리용역사와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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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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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34] 동절기 공사 비용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내 공사를 준공해야 하는 실정으로, 공기 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등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함에 있어, 동절기공사 능률저하비용. 제설작업비용 등을 , 원도급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님 설계변경. 내역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동절기 공사를 지시한 경우 추가되는 비용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불요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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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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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02] 공사계약일반조건(노무비구분관리) 하도급지킴이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 당 현장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고자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수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게 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자간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등 하도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를 통해 원도급을 통한 일반지급이든, 하도급 직접 지급이든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수급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준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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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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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33]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로 공고시 교량내진보강공사 실적을 인정해줄수있나요(긴급)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1.공고명 :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2.입찰참가 조건 : 지역제한과 시설물 유지관리업
3.적격심사 : 10년이내 동일한공사 실적
문의점
-- 업체에서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실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량내진보강공사를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로 볼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안이 급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내진보강공사를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귀 질의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 내진보강공사는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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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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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21] 공동계약 운용요령 과 관련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공고내용:
가.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토질,도시계획,조경)의 전문분야로 신고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상기 "가"항의 자격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도 가능함.단,공동수급체는 5개이하
라고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나라장터 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분담방식 모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업체는 모두 위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B업체는 도시계획을 제외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B 업체가 하고
도시계획은 A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분담방식 모두 허용한 경우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B 업체가 하고 도시계획은 A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1개 업체가 다수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동일 입찰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입찰공고에서 공동이행방식과 공동분담방식을 모두 허용한 경우라면 1개 업체가 동일 공동수급체내에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와 B업체가 참여하고 도시계획은 A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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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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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03] 설계변경시 조달가 100%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에서 산단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발주처는 SPC이며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20% 포함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2항 2,3 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율을 적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서 자재비 또한 조달가가 존재하면 조달가 100%로 적용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협의단가나 실적공사비 단가로 적용하는데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 조달가격이 있으면 이를 100%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등에 따라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잇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그러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위의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0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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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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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90004]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업그레이드) 기준 관련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19
**질의내용**
저희 기관에서는 보통 제품명이 동일하고 버전이 올라가는 경우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자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의 업그레이드 제품인데 제품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저희 기관에서 제품 구매하고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기존 제품에서 많은 기능개선이 있어서 해당 업체에서는 제품명을 바꾸어 관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능과 성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용용도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이 경우에는 신규 소프트웨어 구매건으로 봐서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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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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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29] 절대공기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철도공사 최저가 낙찰제, 책임감리현장 입니다
절대공기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절대공기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절대공기내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책임감리와 감독부서에서 작업진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 공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업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 공기연장을 받을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에 책임감리와 감독부서에서 작업을 못하게 하여 계약기간에 준공이 어려운 경우 공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책임감리나 감독부서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의 정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있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감독부서 및 책임감리가 공휴일 등에 작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유는 없는바,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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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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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47] 공동도급사 업무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항만공사를 약 81억원의 도급받았습니다.
A사 : 75%, B사 : 25%로 공동도급하는 방식입니다.
1. 현장 기술자 배치
A사 : 2인, B사 : 3인
지분과 상관 없는지?
발주처 입장에서 기술자 지분에 대한 제제 방법은 없는지?
2. 150억 이하 토목공사에서 기술지도(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사착공후 14일 이전 계약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공동계약 또는 A사 계약이 아닌.... B사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분이 75%인 A사 명의로 계약을 안해도 관계 없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기술자 배치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기술지도(안전관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기술자 배치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기술지도(안전관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 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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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48] 공사현장 발주처 공사감독관 체재비 산정방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발주처의 감독관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상주근무시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을 위한 ‘체재비용’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을 위한 공사현장 ‘체재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발주기관이 자체 예산(국내여비 등)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공고 시에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의 구체적인 공사현장 체재내용을 명시한 후에 동 체재비용을 입찰(계약)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게 한 경우라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체재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여비규정 등에 의하여 적정한 체재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에는 귀 질의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계산'에 대한 내용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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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31] 희망수량 경쟁입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국당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입찰자가 적어 수요수량에 미치지 못한 채로 입찰기간이 마감되었을 시 잔여물량에 대한 입찰공고를 새로 띄워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기간이 마감되었어도 계속해서 입찰자를 받아 수요수량이 마감 될 때까지 유효한 입찰자를 순차적으로 낙찰시켜도 되는것인지(입찰기간 마감 후 순차적 낙찰에 대해서 입찰안내서에 명시) 궁금합니다.
* 수요기관 : 공공기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1차(귀 질의 표현, 입찰기간이 마감) 입찰시에 수요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수량에 대한 입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시행령 제46조),
귀 질의와 같이 1차(귀 질의 표현, 입찰기간이 마감) 입찰시에 수요수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미달수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하여야 한다면 미달수량에 대하여 입찰현장에서 당초의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내의 미달수량 입찰자가 있다면 이를 낙찰 처리하여 수요수량 전량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달수량에 대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달수량에 한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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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5] 책임감리용역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 책임감리용역 발주시 설계서상 예상 대상공사비 356억(V.A.T제외)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인월수 164인월로 감리비가 2,760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발주처의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감리 환산인월수를 130인월로 34인월을 감하여 2,225백만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발주하여 1,782백만원으로 계약하여 용역 수행중
국토부 고시 제2013-71호의 감리대가 기준의 제5조(대가의 조정등) ②항에 의거 확정된 예정가격으로 감리비산출을 재산정하게되어 대상공사비 329억, 감리 환산인월수 158인월, 감리비가2,663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설계가의 공사비와 예정가격의 공사비보다 감리발주시 감리 환산인월수를 발주처의 예산과 관련하여 적게 발주하였는데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가나 예정가격의 공사비보다 감리 환산인월수를 적게하여 발주한 경우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감리비 산출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추가로 인한 총감리원수의 증가 또는 감리일수의 증가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계약금액이 설계가격이나 예정가격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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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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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0] 메르스 관련하여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요청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 메르스 발병으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메르스를 염려하여 출석 작업자가 현저히 줄어 공사진행이 더디어 졌고, 이로 인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메르스로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원하는데 저희로써도 처음 겪는 질병이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와 증빙자료로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메르스질병로 인해 공사진행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증빙자료로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현장이 전염병 관리지역으로 당국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었거나 다수의 근로자가 전염병자나 전염병 격리자에 해당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전염병 공포 등의 사유로 작업인력이 줄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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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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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40] 1AA-1510-100317 민원 변경내용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A업체가 토공,철콘 두곳에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받고 낙찰되어 시공중 하도급관리계획서를 A업체의 토공은 남겨두고 철콘중 토목 철콘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건축 철콘은 타업체로 변경하고, 추가로 A업체에 상하수도를 선정하여 변경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해 계약이행중 하도급업체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나 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수급자의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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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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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9]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분리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 A라는 회사의 공사금액 당초 100(철콘)중 일부10(철콘)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A사 30(토목 철콘), A사 30(상하수도), C사 30(건축 철콘)으로 분리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해 계약이행중 하도급업체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나 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수급자의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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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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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3] 안전관리비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바쁘신 조달업무수행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아래의 사업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입찰공고번호 - 20150528385 - 00
공고명 :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종시설물으로서 공사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검토 승인(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공사 중 건설안전전문기관으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현장입니다.
위 사업의 당초 설계 및 계약 공사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점검비용) 비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안전관리비 누락에 대한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내역누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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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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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2] 공사 변경계약시 계약보증 관련 질의(국가계약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현재 5개발전사 중 한 곳에서 발주한 "발전설비 경상정비"를 수행중입니다.
입찰진행은 3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심사를 통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타 공동수급체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계약 진행 개요
(1) 최초 원계약일 (2013년 06월 28일)
- 계약금액 100억(예시) / 공사기간 2013. 07. 08 ~ 2015. 07. 07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5%만큼 공제기관을 통해
계약일로부터 준공일(2015. 07. 07)까지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
증서 발행
(2) 변경계약-1 (2014년 01월 21일)
- 계약금액 120억(예시)으로 증액 / 공사기간 변동 없음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증가분 만큼 공제기관을
통한 추가보증 발급
(3) 변경계약-2 (2015년 10월 08일)
- 계약금액 240억(예시)으로 증액 / 준공일변경 2017. 07. 07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증가분 및 변경계약일로
부터 변경 준공일까지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공제기관
을 통해 추가 발급
○ 발주처 계약부서의 요구사항
(1) 원계약 및 변경계약-1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 역시 각각
변경계약-2의 변경된 공사기간만큼 연장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구
즉, 원계약의 계약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간을
- 2013. 06. 28 ~ 2015. 07. 07 ==> 2013. 06. 28 ~ 2017. 07. 07
-----------------------------------------------------------------------------
◎ 질의 사항
(1) 발주처의 입장
원계약을 포함한 변경계약-1에 해당하는 공사의 준공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계약 및 변경계약-1의 변경 계약보증을 요구
(2) 질의자의 입장
원계약 및 변경계약-1에 해당하는 120억의 경우 이미 2년간 사실상
계약이 이행되었음에도 해당 계약금만큼 2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
※ 발주처의 원계약 및 변경계약서-1의 계약보증서 변경발급에 대한
요구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계약보증서 발급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한 공사건에 있어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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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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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09] 낙찰자 선정 이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입찰을 진행하였고 1순위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업체에서 총액을 넣어야 하나 VAT제외 금액으로 잘못 투찰하여 낙찰포기 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입찰건의 1순위 업체를 낙찰취소를 처리한 후, 2순위 업체로 선정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에 의하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10번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의 경우로 해석해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업체에서 낙찰을 포기한 경우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계약대상자가 잘못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운 입찰(재공고 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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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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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41] 물품구매(제조)입찰후 낙찰사가 계약 포기시 후속 진행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하여 최저가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포기시 차순위자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 후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규격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낙찰된 업체에 2개 업체가 더 있으며,
계약포기 전 낙찰사를 공표 하였기에 3개사 모두 각업체가 투찰한 가격이 얼마인지 노출된 상태이며 3개사 모두 예정가안에 투찰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시 최저가 입찰업체가 계약을 포기시의 계약진행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규격서 평가를 통과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때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운 입찰(재공고 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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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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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2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적용 여부 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적용 여부 및
장기계속계약 관련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조달청을 통해 용역 입찰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유형은 콜센터 사업이며,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은 금지)
이와 관련하여, 입찰 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반드시 해당 사항은 공고하고, 사업 대가 지급 시,
보험료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아울러, 계약기간을 장기계속계약(2년, '16.4월.~'18.3월)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어떻게 기간을 나누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1차 : '16. 4~12월, 2차 : '17.1월~'18.3월
(2안) 1차 : '16. 4~12월, 2차 : '17.1~12월, 3차 : '18.1~3월
(3안) 1차 : '16. 4월~'17.3월, 2차 : '17.4월~'18.3월
(4안) '16.4월~'18.3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나눠
참고로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는 적용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이 필수적인지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차수별 계약기간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함이 원칙이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차수계약기간의 산정은 차수계약별 이행될 용역의 과업내용을 확인하여 총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기간으로 임의 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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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11] 설계변경시 산재고용보험료 적용 여부 (추가질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청번호 1AA-1510-068989 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당 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금액외에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귀 청에서 답변해주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변도의 정산조항을 설정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1) 이 사항은 당사는 문제가 없는 14년도 확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15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준공시 15년도 확정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및 소송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을 청구할 시 설계상의 산재,고용보험료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약1) 공단에서 산재고용에 대한 재산정된 것에 대하여 당 사에 청구를 했고
당 사는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소송중에 있어 완납 증명서 발급불가하며 산재,고용보험료는 소송중인것외에는 다 납부하고 있으니, 보험료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부당하다 생각됨.
이에, 15년도 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소송관련 자료 제출로 기성을 수령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산재, 고용보험료’의 사후정산 여부 및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산재,고용보험료’는 국가계약법령상의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바, 해당 보험료의 관계법령에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15년도 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소송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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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27] 신규비목의 해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현장 시공 중 비탈면 절취 후 사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비탈면 보강을 위한 계단식 옹벽을 설계하여 도급에 반영코자합니다.
여기서 계단식옹벽 공종 중 거푸집설치, 철근가공조립 등의 비목 단가가 현재 산출내역서에 있는 기존 구조물(교량,옹벽 등)의 비목과 동일합니다.
갑설) 계단식 옹벽이 신규로 설계변경하더라도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
을설) 계단식 옹벽이 신규 설계적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해당 구조물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지 않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다.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 하는 내용이 현재 산출내역서에 있는 기존 구조물(교량,옹벽 등)의 비목과 동일한 경우의 신규비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신규비목 여부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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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01] 보강토옹벽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중 보강토옹벽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도로 공사를 시공중 원지반 도로의 당초 설계보다 지반계획고가 낮아져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평균 10m 에서 16m로 높아져 당초 구조검토되어 있는 보강토옹벽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강토옹벽 뒷길이가 길어지고 그리드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원설계 공사 내역은 보강토옹벽 면적으로만 내역서가 구성되어 보강토옹벽 시공 면적당 단가만으로 계약되어 있어 상세 설계내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보강토옹벽 면적으로만 설계변경시 보강토옹벽 뒷길이가 늘어나면서 반영되는 그리드 수량 등 추가적인 비용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 초 변경
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ㅣ [______________l
[______ㅣ => [______________l
원지반(도로)__[______ㅣ [______________l
보강토옹벽 h=10m, 그리드=5m 원지반(도로)__[______________l
보강토옹벽 h=16m, 그리드 L=9m
갑설) 설계변경시 당초 설계내역에 보강토 설치 면적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면적으로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을설) 설계변경시 당초 설계내역에 보강토 설치 면적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강토 뒷길이가 늘어나 그리드길이 연장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기때문에 보강토옹벽 면적이 늘어나는것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공사에 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두가지 갑설, 을설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내용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1식’ 외에도 “㎡” “㎥” “㎘” “㎞” 등의 단위에도 해당)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강토옹벽 시공 면적당 단가만으로 계약되어 있을 경우 그 면적단위에 소요되는 세부내역을 파악하여 누락된 부분(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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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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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00004]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0
**질의내용**
당 사업은 2014년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86억원, 낙찰율 : 85.511%, 입찰방식 : 경쟁입찰
위 사업중 현재 시공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상수도공사의 병행요청을 발주처에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병행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중입니다.
이때 단가적용시
1. 발주처 의견 : 상수도공사중 품목이 하수관거에 일부 중복된 공종(터파기, 되메우기, 포장공(아스팔트 깨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 등)이 있어 중복공종은 기존낙찰률(85.511%)을 적용하고 신규품목(배수관, 급수관 등) 상수도와 관련된 공종은 협의단가 95.755%로 적용할것.
2. 시공사 의견 : 발주처 요청으로 상수도 공사(관련된 공종 전체)를 추가하게 되어 하수관거와 병행시공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공종은 하수관거와 시공에 다른점이 있어 전체공종(상수도)을 신규단가로 보고 협의단가(92.755%)로 적용해야 함.
위 두가지 안건중 어떤것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의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 공사를 추가하게 되는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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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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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10047] 하자보증증권 접수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0-21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34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보수보증증권에 관한 애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증증권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증권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체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같은 규칙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따라서, 귀 질의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에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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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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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10045] 공사기간 단축시 감리원 추가투입하여 계약된 감리비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1
**질의내용**
사업명 ; 보령1구역 토양복원사업
발주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감리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기간 ; 2014.1.1.~2018.2.8.(37개월)
당 현장은 연차공사 현장으로 현재 2차년도가 2015.2.9.~2016.2.8.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3차년도 사업이 2016.2.9.~2017.2.8.일 까지 예정되어 있는 토양복원사업 현장입니다.
사업구역이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 3차년도 사업을 모내기전에 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여야 내년도 벼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시공사에서 인력과 장비를 2배 이상 투입하여, 3차년도 공정을 12개월에서 6개월을 단축하려합니다. 이때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감리사는 12개월간 1인이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감리원을 월 2인 투입하여 감리기간도 6개월을 단축하려 하는데
질의 ; 현장사정에 의하여 사업비는 그대로이면서 공사기간만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자 할 때, 감리원을 월 1인에서 2인으로 1인을 추가 투입하여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현장업무를 감리계획을 수정하면 계약된 감리비 총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공기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때 감리원을 월1인에서 1인을 추가투입하여 6개월로 단축하는 감리계획으로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나 삭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증감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감리대상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용역계획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로 인해 감리원수나 감리일수를 조정(감리용역대가기준 등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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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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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10052] 단순구매자재의 검수완료시 기성지급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1
**질의내용**
저는 인천지역에서 건설사업에 통신감리로 근무하는 감리원입니다
단순구매자재인 경우 구매자재의 자재검수 및 인수 만으로 기성지급을
100%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구매자재는 노무비가 없는 순수 단가로만 계산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물품 구매자재인 경우에는 설치비가 따로 없으므로 자재 검수 및 수령 만으로 기성을 100% 지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사례 및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에 물품구매 특수조건2에는 대가지급이 계약당사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을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단순구매자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구매자재는 별도의 설치품이 없으므로 구매만으로 기성을 100% 또는 80% 등을 자율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유사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구매자재인 경우에도 구매자재의 검수 및 인수만으로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순구매자재를 검사 합격후 인수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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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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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20004] 실비의 산정시 업무주체는 누구인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22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규정 내용중 실비의 산정 업무주체는 계약담당자 즉 발주처(책임감리자)가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비의 산정시 정산의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은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대금의 과다지급 방지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해야 할 내용인바, 여기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없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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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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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20030] 장기계속공사에 미계약분 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1차,2차분을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총괄계약은 되어있으나 차수에는 미계약 되어있는 공종에 대하여 현장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실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상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제20조 제2항(신규비목 및 증가분) 및 제3항(신규비목)을 적용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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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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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20025] 수정공정표 승인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 전기공사이며, 내역입찰방식입니다.
- 도급금액은 20,350,000,000원입니다.
-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2. 질의개요
- 착공계 제출시(2014.03.25)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건축공사가 이후 착공하였고(2014년06월), 공사진행중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10월경 공정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단,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등의 계약변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후속공정인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당사에서 건축공정표를 참고하여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도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등의 계약변경은 없었습니다.
3. 질의내용
-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의 변경등 계약변경 없이 변경예전공정표의 제출시 CM단이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가?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승인이 아닌 공문 제출로도 인정이 가능한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의 변경 등의 변경이 아닌 단순 공사공정예정표만 변경될 경우 CM단이나 발주처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단순 공사 공정예정표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항에 의거 공문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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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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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20044] 감액 계약에 따른 선금 반환금액 산정 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2
**질의내용**
-최초 계약금 : 1억원
-선금 지급액 : 6,000만원 (계약금액의 60%)
-기성 지급액 : 2,000만원 (기성신청 5,000만 - 선금정산 3,000만)
-선금 미정산잔액 : 3,000만원
이후, 계약금액이 8,000만원으로 감액되었을 경우,
반환해야할 선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의견, B의견, C의견, 그 외)
A의견) 감액된 계약금의 70%가 선금 최대 지급한도다.
지급된 선금 총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을 반환한다.
= 계산식 : (8,000만 x 70%) - 6,000만 = 400만 초과 (반환)
= 참 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5호
B의견) 감액된 계약금의 70%가 선금 최대 지급한도다.
지급된 선금 중 기성신청 시 선금 정산이 일부 되었으므로,
현재 선금은 미정산잔액인 3,000만원 뿐이며,
그 금액은 감액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 계산식 : (8,000만 x 70%) - 3000만 = 2,600만 여유 (반환금없음)
= 참 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5호
C의견) 감액된 계약금에서 기성신청금을 공제한 금액의 70%가 선금 최대 지급한도다.
선금 미정산 잔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을 반환한다.
= 계산식 : {(8,000만-5000만) x 70%} - 3000만 = -900만 초과 (반환)
= 참 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제1항,제34조제5항, 제37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선금 지급 부분을 발췌하여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된 경우의 선금 반환대상 산정방법
(답변내용)
귀 질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시점의 선금지급한도는 조정된 금액 8천만원의 70%인 5천6백만원으로, 선금정산 잔액이 3천만원이라면 동 3천만원에서 반환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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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20036] 계약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2
**질의내용**
공사 발주를 내어 건설업체를 선정하였고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선급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금액 약 1억원중
약 3100만원 정도 선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로부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계약보증서에 보증금액을 보면 약 1580만원 정도 쓰여 있습니다.
선 지급하려는 금액의 50프로인데요...
선지급하려는 금액의 100프로가 쓰여 있어야 나중에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50프로인 1580만원만 보증되어 있으면.. 추후 문제발생시 문제소지가 없을까요?
혹시나 이것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에 따른 대한 보증서 금액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라 지급할 선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를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선금보증서를 따로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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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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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12] '00사령부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00사령부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00사령부 리모델링공사'(1건으로 설계)는 2개의 사업장(A학교와 B중대)이 포함된 공사 건으로, 관급자재 구매시 A학교와 B중대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예: A학교 전기히트펌프 4,500만원, B중대 전기히트펌프 2,000만원)
질의 2. ①「조달청 계약품목 집행지침」에 따르면 동일 세부품목당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품목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하고, ②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전기히트펌프는 실외기와 실내기를 합한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00사령부 리모델링공사'의 내역서 상 전기히트펌프가 5천만원 이하이고 히트펌프용 실내기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기히트펌프와 히트펌프용 실내기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②를 적용하여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세부품목 상 전기히트펌프와 히트펌프용 실내기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①을 적용하여 2단계 경쟁이 아닌 '2개사 이상 품목 대상 심의 후 선정'으로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방법
<답 변>
귀 질의 1건으로 설계된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부서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에 따라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년도가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기히트펌프(실외기)와 히트펌프용 실내기는 두가지 로 구성되어 난방기능을 발휘하는 물품으로 실외기와 실내기를 합한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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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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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14] 계약명세서의 경비항목 일부를 실적정산분으로 변경하는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공사명 : 평택기지 #3,6,9탱크 내부점검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4.4.14~2016.9.30
발주자 :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수급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지사
상기의 공사건을 지난 2014.4.14 계약체결하여 공사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가스공사 자체 감사에서 3. 경비항목중 타. 항 "가설비, 지급임차료"의 금액(1,276,509,288원)중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음향방출시험(AET)에 관한 비용 317,400,00원을 확정분이 아닌 실적정산분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변경할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51,059,000원의 공사금액 감액이 예상됩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음향방출시험은 안전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절차서 승인, 현장 안전관리업무, 음향방출시험을 위한 작업조건 확보 등의 부대공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발주자의 의지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항목중 음향방출시험 비용을 확정분이 아닌 실적정산분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질의 음향방출시험항목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존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행이 완료된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정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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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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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51] 국가를 상대로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시 기계 시운전시 전력비, 연료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 발주처 : 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에서는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한다.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당해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시운전 연료비 포함되었다는 주장
- 시공사 : 경비 세비목의 전력비,수도광열비는 게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후 시운전에따른 전력,연료비는
경비 세비목 항목에 불포함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요청사항임.
- 질 의 : 시운전시 발생하는 전력비,연료비가 계약 내역 간접비 항목인 경비 세비목 포함사항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력비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동 비용에 포함된 비용의 내용 또는 누락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원가계산서, 단가설명서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소요량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사실여부는 당사자간에 사실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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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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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53] 국계법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질의1. 국계법 제3장 제26조 1항 5호 마목에 있어 해당사업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장 계약의 방법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호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질의2. 농협법 제57조 1항 7호에 의거 농협이 국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6호 생략
7.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국계법 제3장 제26조 1항 5호 마목에 있어 해당사업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이 경우 해당사업이라 함은 관계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질의]2. 농협법 제57조 1항 7호에 의거 농협이 국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지역농협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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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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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47] 건설사업관리사업대상 아닌 감독권한대행 에 관한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대상이 아님) 일반업무시설및연구소를 공사발주시 감독권한대행에 대한 법적근거및 감리용역대가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건설공사에서 공사감독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근거 및 감리용역 대가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아래)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권한 대행업무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54조(감독) ①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한편 귀질의 건설공사 감리용역대가의 산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종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은 폐지)에서 정하고 있으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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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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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02] 부지조성공사 현장 공장살수 공사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 내역에 공사 현장 살수항목이 직접공사 공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를 확인하니 공사현장 일부에 있는 도로부분만 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토공 진행 부지 전체에도 계속하여 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부지 내에 살수를 하는 것도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지 내에 현장 살수 수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본 현장은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써 공사 현장 살수가 환경보전비 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 살수의 공종으로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공사현장 살수항목이 직접공사비 공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부지내 살수수량을 산출하는 근거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살수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보전비는 주로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에 의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직접공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에 따라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살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전비는 제39조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해당함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직접공사비 요율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공사비에 별도 항목별로 계상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살수시설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나 표준품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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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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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23] 공사용지 내 지장물 및 잔토처리장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규정된 바
아래와 같이 상호 이견이 있어 공사용지 확보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입장)
공사용지 내 지장물로 인해 계약상대자는 지장물 등으로 인해 인력, 장비 동원하여 공사 착수 시 주요공사 진행에 지장을 받으므로 효율적 공사수행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으며
또한 공사현장 외로 반출 처리되어야 하는 잔토 처리장 등 미 지정으로 당장 토공사 착수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건립용지 외 공사현장 외부에 발주처가 설계당시부터 선정하여야 하는 잔토처리장도 공사용지로 봐야 한다
감리자 입장)
공사용지 내 지장물은 있으나 공사는 할 수 있으므로 공사용지가 확보된 것이며
공사용지 내 지장물은 착수 후 공사도중에 철거될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잔토처리장은 신축건물 조성 공사용지 외부 별도 토지에 지정(선정)되므로 공사용지로 볼 수 없다
공사용지의 확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공사용지 내 지장물이 있어도 공사용지 확보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 중 발생 잔토처리 위해 신축건물 공사용지 외부에 마련되는 잔토처리장 확보 또한 공사용지 확보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용지의 확보 범위(정의)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용지의 확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공사용지 내 지장물이 있어도 공사용지 확보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 중 발생 잔토처리 위해 신축건물 공사용지 외부에 마련되는 잔토처리장 확보 또한 공사용지 확보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에 대한 정의 및 공사용지의 확보 범위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공사용지라 함은 협의로는 당해 계약목적물이 들어설 대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광의로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게 되는 잔토처리장 등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대지에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시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에 지장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하게 하도록 하려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이렇게 되어야 적정한 공사용지의 확보라 할 것입니다),
잔토처리장의 경우 입찰(계약체결)시에 잔토처리장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선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용지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잔토처리장을 발주기관이 선정한 경우라면 광의의 공사용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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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38] [긴급]나라장터 공고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력하고 저장하니 아래와 같이 팝업이 나타났습니다.
[동 입찰 건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2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입찰공고건은 1,136종의 식자재입니다.
연간 사용되는 예산은 3억이며 품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조달에 요청을 하여야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달요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액의 기준은 1건의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1,136종의 식자재를 동시에 1건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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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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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25] 턴키제안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 계약 후 추가구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턴키제안입찰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해당 품목인 "전광판"을 조달우수업체 제품으로 심의받아 계약완료된 상태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물량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수량이 3개인데 이 중에서 1개는 사이즈 변경, 그리고 추가 1개를 포함해서 4개를 설치해 달라고 발주처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별도 심의없이 기계약된 업체 제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수량의 증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존의 특정규격의 물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심의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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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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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30009] 물품구매계약에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3
**질의내용**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가 입찰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시 동등이상품의 입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개번호 20111230052 내용을 참고한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장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입찰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없는 제한입찰경쟁입니다.
설계서상의 일부규격제품이 단종이 되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준비를 위해 공인기관에 용역문의를 하니 기성 네트워크제품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데는 시일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납품하는 회사의 요청으로는 사례가 없다고합니다. 비교시험성적서의 기준은 어떤것이며? 꼭 비교시험성적서여야만하는지? 입찰시 규격과 납품할 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규격자료와 자체(성능)시험성적서를 증빙서류(근거)로 하여 사실판단을 하면 될런지를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입찰시 규격과 납품할 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규격자료와 자체(성능)시험성적서를 증빙서류(근거)로 하여 사실판단을 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제5호),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귀 질의 비교시험성적서의 기준 등)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거나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납품할 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규격자료와 자체(성능) 시험성적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적정한 방법이라면 ‘납품할 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규격자료와 자체(성능)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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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50004]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5
**질의내용**
ㅇ당공사는 국가기관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이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받았습니다.
ㅇ당공사는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요령"의 법정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입찰공고시 발표한 도급자설치 관급액의 합을 대항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합계액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
- 위 산정기준에 따라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입찰 후 도급계약 체결함
*(합계액*적용비율)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액)*계상기준))
ㅇ2015년 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어떠한 방법을 적용되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갑설 : 당초 계약방법과 동일하게 "변경 계약금액의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2. 당초 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증액되는 계약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액)*계상기준에 따른 적용비율 적용 후 합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요령“은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부요령을 제정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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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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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50003]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기간 중첩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0-25
**질의내용**
ㅇ당 공사는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당 공사는 15년 2월 착공하여 총준공일자는 20년 2월 3일로 총공사기간은 60개월로 계약되었습니다.
ㅇ1차 공사는 '15.02.05 ~ '16.02.04로 12개월 계약하였고,
2차 공사는 '15.07.03 ~ '16.07.01로 12개월 계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1차와 2차 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공사 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 1차 공사 12개월과 2차 공사 12개월의 합계 24개월이 계약되었으므로 잔여공사의 계약기간은 36개월임(60-(12+12)=36개월)
2. 을설 :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병행 시행되더라도 절대공기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 준공기한(20.02.03)내에서는 발주청의 예산 사정등의 이유로 차수별로 병행하여 계약되더라도 무방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차수별 공사기간은 중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수 공사가 중첩된다고 하여 총공사기간에서 중첩되는 공사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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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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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59] 계약후 교부한 시공상세도의 계약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발주청에서 작성교부한 '시공상세도면'은 반드시 계약당시 교부하여야 계약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계약이후 착공하여 공사도중에 발주청에서 시공자에게 작성교부한 '시공상세도'가 계약문서에 포함될수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청이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이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계약상대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지 및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 발주청이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이 계약체결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되어야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계약금액의 산출 및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동 시공상세도면은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계약상대자에게 교부(열람)되었어야 하고 이 경우는 설계서에 해당되어 계약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시공자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교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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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58] 공사현장 주변 민원으로 인한 공사 계약기간 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의 업무시설의 건축,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은 2015년 2월 초부터 2015년 11월말 까지입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흙막이공사 진행중 공사현장 50M인근에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분진등에 관한 피해보상 및 공사시간 조정(08:00 ~ 18:00), 주말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구청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접수하여 빈번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음 분진 감소대책으로 방음방진벽 설치를 제안하는 문서를 회신문서를 보내며 민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간 조정 및 주말공사를 중지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2015년 9월말쯤 아파트 주민의 피해보상 요구사항을 일부 수렴하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공사의 진척은 예정 공정보다 약 2개월가량 늦어지게 되었고, 발주사무소는 공사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및 지체상금에 대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사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오나,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앞서 당사처럼 현장주변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지 및 진행이 힘든 상황들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까?
질문2) 만약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된다면 요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발주사무소는 시공사가 민원사항까지 다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한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되는지 및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일괄입찰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나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라면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및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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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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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01] 암사토 → 암매각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도급계약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며 부계약자로는 암사토 공종이 분담업종으로 계약체결 되어있는 상태로본 공사의 「현장설명서」에서는
사토처리에 대하여 공구 발생토 유용계획 수립한 결과 시점부 토공노반 구간은 절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발생토를 성토노반에 유용한 후 나머지를 인접 2공구에 유용하고, 산악지 통과구간인 00터널에서 발생하는 암버럭 전량을 공구내 종점부 성토노반 재료로 활용하고 남은 전량을 인접 2공구로 암을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현장 인근 개발계획 및 인접사업 등을 추가 조사하여 토공 발생시기, 수량, 가적치장 등에 대한 세부 협의 등을 실시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사토처리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암매각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당초 부계약자가 시행토록 계약체결 되어있는 공종인 사토처리에 대하여, 해당 공종을 삭제하고 암매입 업체가 암운반을 시행토록 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바,
발주처에서 경제적 시공을 목적으로 시공사에 기계약된 사토처리공종의 삭제를 지시하여 설계서 변경 조정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경제적 시공을 목적으로 시공사에 기계약된 사토처리공종의 삭제를 지시하여 설계서 변경 조정이 가능하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은 ‘경제적 시공을 목적으로 시공사에 기 계약된 사토처리공종의 삭제를 지시하여 설계서 변경 조정’이 가능한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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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56] 턴키공사 내역누락분 아이템 삭제시 감액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공턴키로 입찰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중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초 4D 영화관에 관람의자가 있었는데, 입찰안내서에는 고정식의자는 시공사가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도서납품시 도면에 4D 영화관 관람의자는 해당공사에서 제외라는 표기와 함께 내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당초 4D 영화관이 삭제되고, 3D 영화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 입찰안내서에 고정식의자는 설치하는것이므로, 당초 내역이 누락된것이고,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4D 영화관이 삭제되었더라도 내역이 없는 관람의자를 새로이 단가 책정하여 해당금액을 감액시킨다.
(을설) : 당초대로 4D 영화관을 시공시에는 무대가로 시공할 수는 있으나, 실시설계 도서 납품시 해당공사 제외라고 표기하였으며, 발주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삭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내역에도 없는 금액를 감액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물량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공사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삭제한 부분의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면에 있는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무대로 시공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 수량이 삭제되었다면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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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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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43] 공사용수의 기타경비 항목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1.공사 목적물 완료에 필요한 용전,용수가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설계당시 공사 착공시에는 기반시설(용전,용수)이 완료 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황에서 SCW공사가 8월초에서 9월 초까지 진행 되었으며, 공사진행시 공사용수의 공급이 현장주변 여건상 가설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급수차 2대를 동원하여 1개월간 공사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공사용수가 외부에서 공급할시 급수차 운여에 따른 경비(운반비)를 별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 목적물 완료에 필요한 용전,용수가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2. 당초 계획과 달리 기반시설(용전,용수)이 미비되고 여건상 가설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급수차로 공사용수를 공급한 경우 경비(운반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귀질의 용수공급 시공방법의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을 들 수 있는 바, 용전, 용수가 다른 경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타경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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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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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18] 계약보증금 책임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정부 발주공사(연차계약) 총 계약금액 60억원(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20억원, 3차년도 30억원)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총 부기금액의 15%인 9억원(60억원*15%)을
계약보증서로 납부하고,
도급인이 1차년도 계약분을 이행하고 2차년도 계약을 이행하던중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기관의 계약보증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1차년도 이행완료한 부분을 제외한 2,3차년도분 계약금 50억원에 대한 15%인
750백만원인지?
2. 당해년도 계약금액 20억원에 대한 15%인 300백만원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차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2차 진행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3.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따라서 3차에 걸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총공사부기금액(60억원)의 15%인 900백만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1차 준공이후 2차 공사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국고귀속 대상 계약보증금은 총계약보증금 중 1차 계약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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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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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12] 도급내역서 가설사무실 비품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단지 조성공사 계약내역서 부대공사에 가설사무실비품(단가산출서에 책상, 에어콘, 프린터등) 항목에 대하여 간접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삭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내역서대로 비품구입 여부에 따라 기성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공사시방서에는 가설사무실비품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비품에 대한 기성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계약서의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에 가설사무소 비품이 계상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구입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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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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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20] 제한 중복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민원개요>
제한경쟁에 중복제한여부를 질의합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4호 가항목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과 고효율인증물품을 제한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중복제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즉 KS인증과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 구매공고 시 중복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에 KS인증과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 구매공고 시 중복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KS표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에 의한 인증제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한경쟁이 가능한 반면 고효율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제품으로서 제한경쟁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에 의한 인증제품으로 제한은 가능하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으로 제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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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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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10] 하도급거래 및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1. 2013년 11월에 계약체결하여 1,2,3 공구중 3공구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06월 설계변경을 진행하던중 간접관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
리비) 요율을 1공구,2공구 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당초계약요율을 무시한채 원도
급사에서 일방적으로 당초계약보다 낮게 책정하여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
니다.
2. 설계변경 공정중 설계량보다 수량이 증가하는 공정에 대해 당초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원도급사와 분쟁이 발생시 기성청구 및 자금집행이 목적물수령이후 45일 결재인
경우 (원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45일이라 주장) 기성서류제출, 공사팀 협
의조정, 공무팀 검토승인, 기성신청 공문발송 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정치 않는 경우에는목적물수령일의 기준
일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예를들어 2015년 07월분 기성이면 7월31일
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지 기성신청공문 발송일(8월25일 합의지연)을 적용 할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접수거부 현재 미발행)을 적용 할지 궁금합니다.
4. 기성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8월25일) 원도급사에서 잔여기성이 남지 않았다며
(분쟁발생후 중간정산결과 잔여기성 존재함) 반려 공문을 보내왔는데 하도급거
래법 제3조제6항(14일 경과후 반박공문 발송)을 위반했을 경우 기성신청을 인
정한 것으로 보고 자금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원고급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하고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집행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성
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기성금 청구 및 미지급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질의
<질문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간접관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요율 적용상의 질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그러나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설계변경 공정중 설계량보다 수량이 증가하는 공정에 대해 당초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3>. 기성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4>.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6항을 위반했을 경우 기성신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자금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하고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집행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니(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2 제1항), 계약상대자(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 발주기관에 미지급 사항을 통보하면 대금수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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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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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42] 계약상대자 변경(개인사업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계약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황 - 계약된 개인사업자의 명의(대표자, 사업자번호)변경으로 인해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 변경계약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대표자, 사업자 번호)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상대자의 명의변경 요청 시 공증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시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증받은 양도양수계약서로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대표자, 사업자 번호)변경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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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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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04] 가시설 자재(외산,국산) 손료적용시 신재 또는 고재 사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000현장(최저가, 재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임시 암파쇄방호시설을 반영하였읍니다.
임시가시설(H-pile, 토류판등) 자재에 대하여 단가적용시 손료 70%을 산정하였으며, 자재반입시 신규자재와 상태가 양호한 고재를 반입(중국산, 국산 병용)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손료70%인 자재 전량을 신재로 반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재로 반입하여도 되는지?
2. 중국산으로 신재 또는 고재로 반입하여 자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자재로 신규자재와 상태 양호한 고재를 함께 반입해도 되는지, 중국산으로 신재나 고재로 반입하여 자재시험에 합격하면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나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손료를 적용한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도 해당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내용연수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면)로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신재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신품이 아니라도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당해 공사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가설자재는 사용목적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원산지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미 적용된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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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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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16] 하도급사 선급금 지급후 발주처 통보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하도급 계약체결후 15일이내 동일 비율로 하도급사에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후 발주처에 하도급사 선급지급 결과보고를 하는데, 결과보고를 하는 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명시되어 있다면 법령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에 선급을 지급한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발주기관에 통보기한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급인(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 및 하수급인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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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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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13] 지역제한입찰 문의(시설관리용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1. 국민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제한 입찰 가능여부와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입찰명: 시설관리용역 입찰(경비, 청소, 시설, 조경등)
- 입찰예정금액: 년간 12억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3년
- 지역 : 부산광역시
- 법인의 종류: 기타 공공기관
3. 상기와 같이 입찰을 진행하고자하는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건설공사는 금액이 82억원이하이고 용역의 경우는 2억원이하인 경우만 지역제한이 가능한데 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선급 시설관리용역 담당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년간 1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용역계약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가능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자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년간 1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2억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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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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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25] 시설 임대계약 시 계약보증금 납부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시설물 임대계약시(커피숍, 매점, 치과 등) 임대보증금 성격으로 6개월간의 임대료를 현금이나 증권으로 받고 선납받고 있습니다.
1. 임대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하는지?
2. 계약보증금 납부시 임대보증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임대계약시, 계약보증금의 수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아래 참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참고로 임대보증금을 수납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또한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 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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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60029] 변경계약시 원가계산서상 요율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6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계속비공사)입니다.
최초 도급계약 및 1,2차 변경계약을 체결 후 현재 3차 변경계약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現 3차 변경계약 진행중 원가계산서상 이윤항목의 요율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최초 도급계약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06… %
2) 1차 변경계약 : 변경금액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06… %
3) 2차 변경계약 : 변경금액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9.22… %
⇒ 발주처 예산부족에 따른 이윤 조정, 3차 변경계약시 최초 도급계약 이윤 요율 적용 협의
"甲設" : 3차 변경계약 이윤적용시 최초 도급계약 이율 10.06… %이내로 적용
"乙說" : 3차 변경계약 이윤적용시 2차 변경계약시 적용한 9.22… % 을 적용
위와 같이 요율적용에 대하여 甲,乙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적용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하는 이윤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증감 조정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승율이나 비율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국민건강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
귀 질의가 2차 계약금액 조정 시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계약금액 조정 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10.06%)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3차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조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초 계약체결시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10.06%)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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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10] 공동도급 or 공동계약방법중 공동이행방식 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 재차 질의드려 송구합니다.
전월 2015년 9월 14일에 질의 드린사람입니다.
그당시 신청번호가 1AA-1509-081634 이구요.
간략히 다시기재드리면 (A 대표사로 1종건설사, B 지역사로 민원인 소속회사)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되어 대표사(A),구성사(B) 70:30지분율대로 전기공사 공동이행방식 계약완료후 시공방법상 의견차이로 아직도
협의가 되질않고있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당시 질의안건에대한 회신간략 대표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시공량 분리,분할 구성원끼리 합의가능
2. 대표사가 구성사에게 하도급을 같이하자고 강요할 권리없음
→ 대표사 자체규정에 의해정한 하도급업체가 모든지분율 직접시공
3. 대표사는 하도급업자 선정후 시공(구성사 동의하에), 구성사(B)는 직접시공(직영처리)하는 방법은 불법,위법이 아님
→ 즉, A는 시공방법은 직영+부분하도, B는 직영시공
상기 질의회신내용으로 저희회사(B)는 대표사(A)와 재차 몇차례 협의
한바 또다시 대표사에서 아래와같은 이유로 저희회사와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꼭 회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 귀청의 회신으로 시공량 or 지분율대로 분리,분할해서 시공하는것 대표사A와 구성사B합의, 단, 손익의 배분에서 의견충돌발생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
1. 대표사(A)주장 - 상기 10조사항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or 손실은 구성원 지분율에 의해,배당하거나 분담하므로 전체공사 100%중에서
대표사 지분율만큼의 70%양을 시공한후 여기에서 남은 이익의
30%를 B사에게 배분하고, B사역시 100%전체공사에서 지분율만큼
30%양을 시공한후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의 70%를 대표사에게 배분
해야된다고 하며, 이렇게 해야 공동이행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지역사인 B가주장하는것은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규정에 어긋난다고함.
2. 지역사(B)주장 - 상기 10조사항 의거
조달청회신내용에서 지분율만큼 직접시공(직영)함은 정당한 계약이행방식이라고 받은바, 구성사간 합의하에 시공량을 구성원 지분율대로 분리,분할해서 시공(직영)하는것은 이익이나 손실도 당연히 분리된 시공량에서 논해야 하는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사료, 대표사 주장대로라면 지역사인 B사가 직접시공(직영)의 의미가 없으며, 양사간 규정,인건비차이,복리후생,자재조달,판매관리,일반관리비등의 금액차이가 심하고, 더군다나 A사는 일부하도급을 시행하므로, 최초A사가 B사에게 제시했던 방향과(하도급강요 및 시공권 전부 대표사가 시행) 크게 다를바 없음판단.
또한, 별첨1 10조2항의 비용의 분담에서 언급됬듯이 모든 구성원 출자비율대로 항목별 공종에대해 시기,방법등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대표사의 주장만 맞다라고 보는것은 어패가 있다고봅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시공량 분리,분할은 구성사간 합의하에 가능하므로
손익의 배분역시 동일선상에서 볼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B사가
하자,재해,안전,품질,환경등의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 지분율만큼의 권리,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도 각오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행을 분할하여 하는 경우, 손익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시공할 부분을 각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분담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시공하기로 합의 한다면 분할시공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까지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이 경우의 손익분배는 협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거나, 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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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35] 견적서 단가 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관급공사로 전기공사입니다.
- 계약금액 203억원이며, 내역입찰방식입니다.
2. 질의개요
- 실정보고시 신규품목이 발생하여 단가조사 하였으나, 물가자료, 유통물가등 물가자료지에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으로 견적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견적서 처리를 함에 있어 견적서에 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등)항목이 있습니다.
- 견적서를 단가로 적용시 내역서 재료비에 1식 단가로 적용됩니다.
3. 질의내용
- 견적서를 단가 적용시 재료비 1식이므로 견적서의 제경비항목이 타당하다?
- 원가계산서에서 제경비 적용이 되니 견적서의 제경비항목을 제외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품목 발생시 물가자료지에 없어 견적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견적가격 적용시 이윤 및 일반관리비 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에 의한 원가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공사예정가격작성 등과 같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재료비를 거례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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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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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49] 기존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적격공사(물량내역 입찰)로 계약하여 공사 시행중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 시행시 설계서와 현장여건 상이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으나 발주처와 이견사항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현장여건 및 개요
- 계약내역서 : 가. 기존여과지구조물철거(무근콘크리트) 152㎥
나. 기존여과지구조물철거(철근콘크리트) 105㎥
- 단가산출 : 견적단가(품셈 미적용은 단순 구조물 깨기가 아니기에
견적단가를 적용한것으로 추정)
- 무근콘크리트는 지하부에 위치하여 철근콘크리트깨기후 확인가능
- 공사중 무근콘크리트가 아니며 전체 철근콘크리트 깨기로 확인됨.
(과거 시공도면 및 현장확인결과 발주처에서도 인정함)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사항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발주처 의견
- 견적단가(1식단가)로 단가산출서 오류를 조정하여 변경
- 새로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을설)시공사의견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따라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니며, 산출서 오류로 인한 계약단가 변경은 안됨.(기존 조달청 질의회시 참조)
2. 제19조(설계변경등)에 의거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도면,물량내역서)다르기에 계약단가로 수량증감하여 반영하여 함.
3.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예정가격 단가로 하여야 하나, 기존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낮기에 기존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4. 1식단가는 복합공종을 하나의 단가로 작성한거지만 구조물철거 견적단가는 품셈에 의거 산출이 어려운 여건이라 견적을 받은 것으로 견적단가가 무조건 1식단가는 아니며, 1식 단가라 하여도 단가산출서 오류에 의한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은 안됨.
5. 시공사는 발주처의 설계서를 가지고 투찰하는 것이지 단가산출서를 근거하여 투찰 및 계약하는 것이 아님. 당 사는 도면과 무근깨기(철근깨기) 수량 확인하여 시공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계약단가 변경은 안됨.
이에 상호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물 철거 공종 시행중 계약내역서에는 기존여과지구조물철거(무근콘크리트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공사중 무근콘크리트가 아닌 전체 철근콘크리트 깨기로 설계서와 현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근콘크리트 부분을 전체 철근콘크리트 깨기로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량이 감소된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예외있음)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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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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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3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인천공항공사 발주공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를
해당 단위사업장으로 납입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지만
상용근로자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부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서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이라햇는데
직접노무비 대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대리인과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대상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아울러 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산기준이 왜 차이가 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사업장 단위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3항 제2호에 의거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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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29] 허위실적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적격심사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제출
받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체결된 업체에 대하여,
이후 전기공사협회의 자체 실적확인검증 과정에서 위 업체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이 일부허위(업체가 고의적 허위실적을 신고함)라는 공문을 전기공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 일부허위 실적을 제외한 실적이 적격심사 시공경험 만점을 충족
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는 아니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은 가능한지?
가. 그동안 조달청은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
고", 부정 또는 허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원인으로 하여 계
약을 해지하였다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
보증금 귀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나. 그러나 2013.10.30 대구고등법원 2012나20490 판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됨)에서는 업체의 허위 공사 실적
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자, 경상북도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청구한 사안에서 업체의 계약이무 불
이행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
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위 판결의 요지는
-계약체결일에 기성실적을 속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 점
-적격심사 규정(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
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거 입찰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도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입찰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사유
가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업체의 계약이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계
약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달청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 허위실적이 판명된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이 가능한
지 한번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허위 실적을 제외한 전기공사실적이 적격심사 시공경험실적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귀질의 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문하고)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질의 법원판결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고 하나 향후 대법원판례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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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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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22] PS단가 정산시 낙찰률 및 단가산출기준시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우리현장의 계약내역서의 일부항목에 대하여 PS단가로 계약되어
있으나 계약당시 계약당사자들간에
PS단가 정산방법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1. 낙찰률적용방법(협의가 또는 입찰당시 낙찰률 등)
2. 계약금액산정시점(계약시점의 단가 또는 정산시점의 단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에 대한 정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산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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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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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34] 공사 계약예규 적용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및 수량정산)적정성 검토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보훈종합건설(주) 구현우 이사 입니다.
당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전공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잔여공사)에 대하여 2015년7월3일~2015년 7월6일 3일간 수의시담을 통하여 공사에 입찰 하였고 낙찰 되었습니다.
공사 예정가격은 2,425,088,270원이며 당사 투찰가격은 2,425,088,270원 으로 공사 예정가격 100%에 투찰하여 낙찰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은 2,425,088,270원 입니다.
위 공사에 대한 당사의 투찰률 및 낙찰률은 100% 입니다.
(첨부 문서 참조)
* 검토 요청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는 현재 위 공사 진행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을 위한 낙찰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및 2항)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음( 당 현장의 경우 낙찰률 100%)에도 불구하
고 공사감독 관계자가 이의 적용을 계약예규와 상이하게 하향 적용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공사는 입찰공고시 산출내역이 없는 총액입찰 대상으로 공고 하
였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대상 항목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는 수량 정산을 실
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예규 해석이라고 판단하나 공사감독 관계자
는 수량정산 함이 합당 하다고 주장 합니다.
상기 1항 및 2항에 대하여 계약예규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
올바른 것인지 이의 검토를 요청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부 : 1. 공사입찰 공고 1부.
2. 공사 예비가격 산정 결과표 1부.
3. 공사 개찰 결과표 1부.
4.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부.
5.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1부.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설계 변경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을 위한 낙찰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및 2항)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음( 당 현장의 경우 낙찰률 100%)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 관계자가 이의 적용을 계약예규와 상이하게 하향 적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총액입찰로 계약체결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 항목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는 수량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내용]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자재의 실제 사용수량이 증감 되었다 하여도 수량의 증감이나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은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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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70027] 유로폼을 합벽거푸집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7
**질의내용**
1.설계도면상에는 지하층벽체가 흙막이벽체와 합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 상에는 지하층 벽체의 거푸집이 유로폼으로 내,외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이 경우 기존 계약내역의 유로폼을 합벽거푸집으로 설계변경함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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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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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34] 국가계약볍 시행령의 제한경쟁시 특수한 기술또는 공법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공고명 :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방식보강공사
금액 : 추정가격 2억
발주부서에서 지역 및 실적제한 요청함
질의사항
- 시행령 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호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으로 되어있습니다..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건지 기준등을 알고싶습니다.관련 법규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내용은 동 집행기준 참고)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활주로, 지하철공사 등 30개 항목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등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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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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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46] 통합건설사업관리 계약지분 변경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개회사가 50%,30%,20%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 건설사업관리와 연계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두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로 진행이 된다면,
차후 통합건설사업관리 계약시 각 사의 지분율이 기존 계약한 지분율에서 변경되어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통합건설사업과닐로 계약할시 기존 건설사업관리의 공동수행하는 업체간에 계약 지분율을 변경 하여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합건설사업관리로 계약할 경우 기존 건설사업관리의 공동이행 업체간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귀질의처럼 두 건설사업관리를 함께 통합건설사업관리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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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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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47]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후 하자에 대한 책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2010년 12월 말에 준공한 프로젝트 입니다.
1. 상황 설명
-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2010.12.29 부터 2011.12.28까
지입니다.
보증 계약명은 실내의장 및 기타공사
- 하자 보증기간에 C/W 누수가 계속 있었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진행
해오고 있었으나 하장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코킹부위에 같은 원인
(외부 풍압력에 파단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가 불가 하
다는 입장입니다.
2. 질문
-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증 기간에 발생원인과 같은 원인으
로 C/W(Curtain Wall)부위에 누수가 발생할 시 시공사가 하자보
수를 계속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이미 하자보수한 부분에 같은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최종검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하자보수완료확인이 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라도 하자보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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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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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54] 내역입찰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입찰과정에서 도서간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측에서 발주처로 질의는 없었던 전제하에 설계변경 해당유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도면과 수량은 현장실정에 맞게 부합하나 도급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설계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도면과 내역은 일치하나 수량(수량이 공사실정에 맞는경우)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수량에 따라 도면 및 내역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2. 설계단가산출서의 1식단가 일위대가 공종 및 수량등의 내역과 실 공사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도급내역서의 1식단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단, 예정단가와 비교시 도급단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 도급단가 상승요인 발생)
3.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이 설계변경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의 비목이나 단가 누락 등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도면과 수량은 현장실정에 맞게 부합하나 도급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설계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도면과 내역은 일치하나 수량(수량이 공사실정에 맞는경우)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수량에 따라 도면 및 내역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는 일치하나,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설계단가산출서의 1식 단가 일위대가 공종 및 수량 등의 내역과 실 공사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도급내역서의 1식 단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단, 예정단가와 비교시 도급단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 도급단가 상승요인 발생)
-<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하는 것으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3>.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이 설계변경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내역입찰은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총액입찰(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설계변경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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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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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63] 조달청 총액입찰에 관하여 ..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입찰방식인 총액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준공시 증감을 정리하여 변경계약을 하고 결제를 받은 지
2년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자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지금 다시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이 2년2개월 정도 지난 현재 재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후 2년여 경과된 현시점에서 최초 정산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정산이 잘못된 경우라면 계약조건 및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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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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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29] 공동도급 계약시 현장대리인 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공사계약을 4개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의 직원으로만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가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대리인의 변경 시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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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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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33] 공사관련 계약내역서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당사는 경쟁입찰하여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사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하였고 공사내역서 금액 및 산출내역서등 모두 전자조달시스텡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공사비는 모든 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내역서로 작성이 되어있으며 공사비 내역서는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확정분과 정산분을 합한 금액이 기초금액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순위로 계약예정 상대자가 되었고 확정분을 계약 낙찰률 적용하여(정산분은 낙찰률 미적용) 계약내역서를 작성 및 계약하였습니다.
공사수행중 최근 확정분에 있는 공종(경비성 항목)을 정산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확정분을 정산분으로 재 편성한다면 당사로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서 배제가 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기 계약된 확정분의 경비성 항목을 정산분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 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사에서 제공한 공사비 내역서와 동일한 항목(확정분,정산분)으로 계약내역서 작성 및 발주사(시행부서)에서 승인하에 공사수행중에 있음
2. 공사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전 설계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발주사의 감사팀에서 승인된 기준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일정기간 지난 후에 동일한 팀(감사팀)에서 편성이 잘 못되어(확정분이 아닌 정산분 편성)있다는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설계변경한다면 당사로서는 5천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예상됨
3. 확정분을 정산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
- 변경해야 하는 항목이 타 기관에서 검사하는 항목임에 따라서 실적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실제로 타 기관에서 검사역무 수행시 당사가 모든 절차 및 현장관리 작업조건 확보등 수행하고 있으며 발주사에서 검사역무에 대한 비용등을 확정하여 확정분으로 편성하였음
4. 국가계약법 혹은 타 관계법으로 규정한 내용중 공사비에서 확정분이 아닌 정산분으로 해야하는 규정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기 계약된 확정분의 경비성 항목을 정산분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사에서 제공한 공사비 내역서와 동일한 항목(확정분,정산분)으로 계약내역서 작성 및 발주사(시행부서)에서 승인하에 공사수행중에 있음]
(답변)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분에 대하여 정산분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정산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공사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전 설계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발주사의 감사팀에서 승인된 기준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일정기간 지난 후에 동일한 팀(감사팀)에서 편성이 잘 못되어(확정분이 아닌 정산분 편성)있다는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3,4 ) 확정분을 정산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 국가계약법 혹은 타 관계법으로 규정한 내용중 공사비에서 확정분이 아닌 정산분으로 해야하는 규정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확정분으로 이미 계약체결한 내용은 확정분으로 집행함이 정당하며 국가계약법령에는 정산분 또는 확정분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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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18] 학술용역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조정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계약사무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질문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 2015. 4월, 입찰공고 추진
※ 학술연구용역, 예가 2.5억원, 협상에의한 계약, 총액입찰
0. 2015. 5월, 유찰 → 재공고 추진
0. 2015. 6월, 유찰 → 단일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평가 후 '수의계약' 체결
0. 2015. 6. 22, 계약체결(당시 산출내역서 첨부함)
0. 2015. 6. 29, 착수계 제출(산출내역서 포함)
0. 2015. 7. 2, 착수계 수정 요구 지시(연구인력 조정 등)
0. 2015. 7.13, 착수계 수정 제출(산출내역서 수정 제출함)
0. 2015. 10. 22, 과업 종료
* 과업은 정상적으로 종료 되었으나, 정산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 계약 체결이후 재단에서 착수계 수정 요구(△△△△△△기업 △△△대표에 대한
부적절 하도 내용)에 따라 참여 인력 변경을 요구(참여인력 변경이외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었음)하였고,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조정(인건비 일부 축소, 약 2천만원)하는 대신 계약금액 총액을 맞추기 위해
예산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을 당초 계약체결시 제출한
내역서의 비율보다 높게 조정하여 계약금액 총액을 맞춤
- 계약체결 당시[일반관리비 2% 적용, 이윤 2. 27% 적용]
- 착수계 수정 제출시 산출내역[일반관리비 5% 적용, 이윤 9. 97% 적용]
*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내부에서는 계약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을 변경하면 안된다.
(만약 변경하면 업체에 유리한 특혜제공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 지급시 계약서에 명시된 제비율로 산정하고, 해당금액 차감
(즉, 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와
- 계약상대자는,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부분인데, 본 건은 학술연구용역이며,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변경은 전혀 없었음. 참여 연구인력 변경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냐?
- 과업내용의 변경없이 참여 인력 구성의 변경이 계약예규 218호(용역계약일반
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또한 계약금액 총액의 변동없을
경우(세부내역을 변동) 동조 제4항 적용이 맞는지요?
② 또한 광의적 설계변경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관계조항을 추적해보면,
.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산출내역서를 받는 입찰이 아니었고,
총액만 투찰하는 총액입찰하었음
. 또한 제14조제6항제1호를 보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제출한다'
로 명시된 것 처럼
. 본 건은 2회 유찰(단일응찰) 되었고, 발주처에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상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최종 수정 제출된 착수계의 산출내역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인데 이 또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이후 수정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당시의 제비율을 끝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따라서 발주처는 어떤 해석으로 잔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제비율 적용이 맞는지, 착수계 수정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맞는지 여부)
조속히 적법한 해석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후정산을 수정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총액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도 이미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의 수정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동 수정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대가(정산을 포함합니다)지급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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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80031] 타워크레인 임대료 설계변경에 대한 2차 질의요청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 1차 질의요청한 사항으로 1차 답변내용으로는 타워크레인 임대기간을 실제사용기간으로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2차 질의사항
1.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서 착공시에 제출된 예정공정표상에서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5개월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사용을 시공사에서 5개월만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표현되어 있기때문에 임대료 기간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시공사 입장에서는 착공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는 설계서가 아니며 도급내역서상의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다보니 5개월료 표기한것이며 실제사용기간을 미리 알고 착공시에 표현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며(공정표상에서는 골조공사가 10개월로 공정계획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설계서가 아닌 착공시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표기된 타워크레인 5개월의 사용기간이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수량산출서에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은 12개월 산출되었으나, 도급내역에는 5개월만 적용되어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물량내역서(질의서에는 도급내역이라 표기 함)에 5개월로 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기간이 13개월로 되었다면 실제 사용된 기간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귀 질의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은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서에 표기한 '시공사가 착공시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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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54] 지하수위에 의한 터파기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1. 당초 지질조사보고서 기준과 실제 지하수위는 GL-1.5M 입니다.
2. 지질조사서를 기준으로 흙막이공사 차수공법인 SHEET PILE을 시공하여 외부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터파기 굴착으로 설계되어 잇습니다.
의견사항
발주처입장 : 당초 설계시 지하수위가 GL-1~1.5M로 설계되었기 떄문에 용수가 있는 상태의 터파기는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된 상태이며 그로인한 용수터파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입장: 당초 지질조사서에 의한 차수공법인 SHEET PILE 시공으로 인한 완전차수가 된 상태에서 터파기 굴착이 시공되어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수압에 의한 지반하부에서 자연 용출수가 발생되어 GL-1.5M구간부터 용수가 발생되어 터파기시 작업여건의 불량으로 공사지연 및 비용증가 발생되어 서례변경사항인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기에 당초 자연상태에서의 터파가 단가와 용수에 의한 용수터파기 단가는 장비효율 및 작업여건,작업시간등으로 단가상승이 되며, 당현장의 토목공사 업체에서도 과중한 장비대와 인건비로 인한 중도에 포기하는등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현장여건상태가 상이한 상태의 터파기 공사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요청하오니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공사 차수공법인 SHEET PILE 시공은 용수터파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터파기로 되어 있는바, 용수터파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 제19조의2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시방서에는 차수공법인 SHEET PILE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차수공법에 해당되는 용수터파기가 아닌 일반터파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단 차수공법에는 용수터파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가정한 경우)
같은 조건 제19조의2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일반터파기를 용수터파기로)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대상이며, 아울러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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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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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39] 대가지급 지연일자 산정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타법령 및 규정에 의해서 수취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업체가 대금청구서만 제출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상기간을 계산할때,
1) 최초 대금청구서를 받은시점(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제출되지 않음)부터 5일이 지난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2) 필요한 관련서류가 전부 제출 완료된 시점을 실질적인 대금청구가 이뤄진것으로 보고 그 시점부터 5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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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상기간 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항에 의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가지연 이자지급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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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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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69] 발주처의 하자보수 지시와 관련 시설물 안전진단 소요비용의 부담주체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에 시공한 사방댐 구조물의 하자검사과정에서 콘크리에 균열발생 것을 두고 발주처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균열의 원인이 재료, 시공, 구조, 환경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균열자체가 사방댐 구조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하자라고 주장하며 구조물 안전진단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검사 관련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자검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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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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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52] 적격심사시 진단보고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동 내용이 없는데, (1) 동 내용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2) 아니면 50억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게 한 사유 등
[답변내용]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하도록 한 사유는 신설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동 내용은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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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41]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1개 업체뿐인 경우 유찰인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납품실적이 제한되었습니다. 입찰참가업체 중 납품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개뿐인 경우 나머지 업체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서 유찰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한 경우 충족하는 업체가 1개사인 경우의 처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위하여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한 경우 납품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이기 때문에 유찰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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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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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26]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관할관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 등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최근에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과 상당한 금액의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의 추가 보증수수료 발생에 대하여 발주처(관할관청)에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시 보증수수료의 추가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 계약이행보증 수수료는 경비지출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금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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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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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37] 기성검사원 접수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기성금 지급 관련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준공일 : 2015년 10월 29일
2. 기성검사원 접수일 : 2015년 10월 27일
3 준공검사 예정일 : 2015년 11월 11일
갑설: 기성검사원 접수후 기성검사 소요기간이 14일이 소요되어 준공일 이후에 기성검사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기성금으로 수령할수 없으며 준공 정산 완료후 준공금으로 수령할것
을설: 국가계약법 58조의 내용중 준공일 이후에 기성 청구를 할수없다는 기준이 없으며, 또한 금번 기성금은 전체 공사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의 5%이상을 준공 정산 예정금으로 남겨 놓았음으로 준공이후에도 기성검사를 시행하여 기성금을 지급 하고 차후 준공 정산 완료후에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기성금을 지급할수 없다면 준공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하여 주기 바람.
질의 : 1. 준공일 이전에 기성검사원을 접수 하였는데 기성검사일이 준공일 이후에 시행된다면 기성청구를 할수 없는 것인지?
3 준공 정산이 상호간 협의가 지연되어 준공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준공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수령할수 있는것인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성검사일이 준공일 이후에 시행된다면 기성청구를 할수 없는 것인지, 준공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청구)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각각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성검사일이 준공일 이후에 시행된다 하여도 기성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준공대가의 지급(수령)을 귀 질의와 같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수령)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다면 준공대가의 분할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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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290011]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7에 관한 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29
**질의내용**
관청을 상대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중 책임감리단의 요청으로 가설재(동바리) 설치 상세도면과 구조기술사의 검토날인하여 시공상세도와 같이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질문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동바리 설치간격 및 자재에 대한 구조검토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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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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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39] 계약단가적용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비회사입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있는데
계약물량이 증가하는 항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여건상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항목이있는데 계약조건에 계약물량이 증가하는경우 단가는 계약단가보다 설계예정단가가 낮은경우 설계단가를 적용하고
아닌경우 낮은계약단가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감리단에서는 저희는 설비예정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유사항목이
있는 다른공종(예를들어 저희는 기계설비인데 토목공종을적용)의 단가가
더 낮기에 그단가로 적용하라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희는 계약서대로 기계설비예정가격의 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사려되는데,감리단은 타공종도 저희가 단가를 인정못하면
신규단가즉,협의단가를 만들자하는데 그럴필요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되는 수량에 대하여 유사항목이 있는 다른 공종(예를들어 기계설비인데 토목공종을적용)의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의 증감되는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증감되는 수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동일한 자재 또는 비목의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 신규단가(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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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21]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시공자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라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서 시공자의 범위에 하도급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가목의 수의계약대상자에 하도급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 여부는 관련 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보완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가능하나 하수급업체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전차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수의계약대상자인 것으로서 그중 한 명만이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자의 지위에 공동수급체는 모두 해당되나 하수급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시공자 범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되나 하수급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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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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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24]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본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내역입찰의 장기계속공사이며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부지임대료는 일반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식으로 약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부지에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유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책정되었던 부지임대료보다 많은 약 60백만원(↑52백만원)의 부지임대료를 발주기관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계상된 부지임대료 초과분에 대해서 실비정산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일반부지에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유부지로 변경되어 부지임대료를 추가납부한 경우 부지임대료 초과분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민간소유 임차부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국유지로 변경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부지임차료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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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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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3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2013.10.14. 개정)호 변경된 안전관리비 요율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괄입찰공사 현장에 대하여 변경된 안전관리비 요율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추진경위
-. 2012년 10월 18일 : 입찰공고
-. 2013년 1월 3일 : 입찰도서 제출
-. 2013년 9월 9일 : 적격심의 낙찰자선정
-. 2014년 1월 1일 : 안전관리비 요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13-47(2013.10.14.)호]
-. 2014년 1월 10일 도급계약
입찰일기준 노동부고시[제2008-67(2008.10.22.)호]에서 정한 요율을 따라 안전관리비 2.26%계상 하여 산출내역서작성을 ‘13년7월30일 종료 후 도급계약(‘14.01.10)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부고시[제2013-47(2013.10.14. 개정)호]가 고시되었으며, 부칙 제2항에 의하면 2014년01월0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요을(2.44%)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고시개정으로 요율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누락된 경비를 해당 설계서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 안전관리비 단가의 높고 낮음을 사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며, 안전관리비 비목을 포함한 전체비목군의 지수조정율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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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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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22] 하자보증금 산출의 기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준공정산시 하자보증금의 기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경우에 물량이 조정될 시 수정계약을 통해 하자보증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이때 최초계약시 산정된 보험료 금액 및 안전관리비 등 경비가 정산되었을 경우 최종정산액을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보아 하자보증금을 산출해야하는 것인지?
2. 이 경우 최종정산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수행해야하는지?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은 최종 정산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와 정산후 최종 수정계약 여부
<답 변>
국가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최초 계약시 산정된 보험료 금액 및 안전관리비 등 경비가 정산되었을 경우 최종 정산금액으로 하자보증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수정계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며,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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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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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03] 턴키(설게시공일괄입찰)방싱에서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공사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용 자재가 변경되었읍니다
이를 경우
내역변경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을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하도록 되어 잇읍니다
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절차상
기초 공사를 완료한 후
전구간의 아스콘 포장은 일괄 시행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아스콘 포장을 일괄시공하지 말고
구간별 당일 포장을 요구합니다
이 방식이면
소요 아스콘이 소량이어서 자재 구입도 되질 않읍니다
따라서
일반아스콘을 사용할 수 없고
포대용아스콘을 사용해야 하는데...
포대 아스콘 자재값이
일반 아스콘 보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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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는
아스콘 포장을 발주처의 요구되로
당일 포장할려고 하면
포대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역상의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아스콘 포장을 일괄시공하지 말고 구간별 당일포장을 요구하여 포대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상의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만약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구간별 당일포장으로 시공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여 투입자재를 포대용아스콘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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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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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00009] 예정가격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0-3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명시되여 있습니다.
질의 1) 예정가격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질의 2) 예정가격단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단가와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단가의 의미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귀 질의「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 1호에서 규정된 예정가격 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예정가격에 대한 단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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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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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310021] 보험료사후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0-31
**질의내용**
발주처는 인천공항공사이며
원도급사는 A사
저희는하도급사 B사입니다
저희B사의 금회기성청구시 간접비(현장대리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의 이유로 정산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기에 정산대상의 해당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저희B사의 현장대리인은 해당사업장단위로보험료를 별도 분리납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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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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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급 지급시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대상(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서 언급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은 계약상대자(원수급자) 소속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라 직접노무비 대상임으로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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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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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43] 법 개정에 의한 용역계약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설계용역이 체결되었는데 과업내용 중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중지되어 용역중지가 되었고
최근에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2012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뀌었고
산출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시 계약된 금액으로
현재시점에서 수행이 어려워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바
당초 계약된 용역이 법개정의 사유로 계약변경(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행할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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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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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16] 공동계약운용요령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ㅇ 민원개요
- 경비업무도급 공동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5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4항 적용을 받는지 여부
ㅇ 민원내용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직원으로
계약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무 도급계약 관련하여 입찰금액이 300억원 이상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몇개의 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4항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5항에
의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용역입찰인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아 대표자의 출자비율을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업무 공동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5항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제5항에서와 같인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100분의 50이상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받는 사항으로서 경비용역 등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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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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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04]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시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현장은 차수별 계약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5차분으로 분할 시공계획)
발주처 또는 감독부서에 하도급 관리계획서(전체공사분)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하도급 시공능력의 기준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보고하여도
위법하지 않은지(아래 1안) 알고싶습니다.(차수별 동일 하도급사와 계약)
1안)
1차 25억
2차 30억
3차 20억
4차 30억
5차 25억
계 130억
하도급 A사 시공능력 평가액 : 40억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은 40억이나 년도별 차수계약액은 시공능력범위를 벗어나지않고 계약이행, 총계약금액은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을 초과함(하도급 A사와의 계약은 차수별 별도 계약)
2안)
1차 5억
2차 10억
3차 10억
4차 10억
5차 5억
계 40억
하도급 A사 시공능력 평가액 : 40억
전체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시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A사와 차수별 계약시 A사의 시공평가액 무시(시공평가액은 40억이나 전체기준으로작성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5~10억만 계약)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시 1안) 및 2)안에서 1안)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하고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여도 건설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에 위법하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97.7.1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과 하도급할 금액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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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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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28] 물량증가에 의한 단가 적용 및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증가된 물량에 의한 단가 적용에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의 간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질의 1. 당초 내역입찰시 전체 설계가와 예정가만 알려줬고 각각의 항목의 설계단가는 모른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예정단가 계약단가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제20조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 한다)
제20조 3.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 2. 입찰당시 기본설계만 되어 있었고 저희 회사가 실시설계를 하여 변경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낙찰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실시설계를 하여 발주처에서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로 봐서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각 품목별 예정단가는 발주기관이 제시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한, 실시설계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였다면 책임여부는 기본설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실시설계가 잘 못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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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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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19]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행령제57조제2호에 의해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용역의 경우도 3억원 이하인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억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경우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따라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따라서, 귀 질의 3억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단서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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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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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33] 정기안전점검비 사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 질의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계속비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과 같이 정기(초기)안전점검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 현 황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당 현장에서 정기(초기)안전점검비가 정기안전점검비 요율 및 견적을 통해 내역서상에 책정되어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정기(초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정기(초기)안전점검비 사후 정산에 대한 의견
- 의견1 : 당 현장 계약조건에 PS 정산항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조건은 있으나(제40조의 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정기(초기)안전점검비에 대한 정산 조건이 없으므로 업체선정을 통해 발생한 실사용 금액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 의견2 : 통상적으로 정기(초기)안전점검비가 PS항목이므로, 당 현장 정기(초기)안전점검비도 업체선정을 통해 발생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해야한다는 의견
· 상기와 같이 턴키공사에서 정기(초기)안전점검비에 대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안전관리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 제3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안전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집행한 비용(업체선정을 통해 발생한 실사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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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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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39] 도급내역누락항목설계반영가능여부질의(혼합폐기물처리,준공청소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있는 관급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내역시 누락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1.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처리비
*설계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혼합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련 품셈은 어떤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ex.연면적기준*폐기물처리비)
2.건축마감공사완료후 준공전 시행해야하는 준공청소비
*설계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혼합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련 품셈은 어떤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ex.연면적기준*준공청소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진행 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처리와 준공청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관련 품셈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혼합폐기물 처리’와 ‘준공청소’가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자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혼합폐기물처리나 준공청소에 대한 관련 품셈의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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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22] 제한경쟁의 제한요건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추정가격 약 1천만원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거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이번에 보수할 때 역시 해당 업체에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때문에(수의계약 지표관리 등) 수의계약은 진행하기 힘들어서 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한경쟁을 실시할 때 입찰신청 제한을 특정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2. 제한경쟁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제한적 조건을 이용하여 지명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제한경쟁을 실시할 때 입찰신청 제한을 특정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경쟁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제한적 조건을 이용하여 지명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은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은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목적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공사가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서에 표기한 ‘통상실시권’의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의 내용이 귀 질의 내용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통상실시권의 보유자(유효기간내에 있는 자가 다수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명경쟁 여부는 생략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목적물의 규모(추정가격 약 1천만 원)가 소규모이고 ‘과거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이번에 보수할 때 역시 해당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쟁입찰‘에 의하기 보다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제26조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을 검토함이 계약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및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 업무를 수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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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03] 선금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계약완료한 건에 대한 선금 청구 후
선금정산시 선금청구 해당 연도(2015년 청구시 2015년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선금정산이 원칙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그 선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성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는 무관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
해당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공사금액) 또는 연부금액(계속비)의 집행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이나 연부금액의 집행기간 중에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연도내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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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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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18]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본공사는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이며, 적격입찰대상입니다.
당초 설계도서인 내역서 및 도면상 치환공사는 공사량에 반영되어 있어 해당구역에 공사량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내역서상 미반영 및 설계도면상에서도 미반영된 별도의 구역에 치환공사 진행을 감리단에서 지사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내역서 및 설계도면상 미반영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단가 적용은 현시점에 적용되는 설계단가에 협의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감리단의 의견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이 있으니 예정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계약상대자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거나 당초 도서상에 명기된 사항인데 단순 수량 증감일때 예정가격 또는 기계약단가 中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항은 설계변경 시점의 설계단가를 재산출, 협의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단가 적용이라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기관(감리단)이 설계변경을 요구(지시)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감리단)이 설계변경을 요구(지시)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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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20009]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 착공이 장기지연되어 공기연장 수정계약 한 경우 계약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1-02
**질의내용**
최초 '13.12~'14.7까지 공사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사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지연)에 의하여 착공이 장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3.12~'16.2까지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동일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인데 업체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16.2까지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주기관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계약보증금 회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또는 설계변경(공사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동 조건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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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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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1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국가 계약업무에 수고 하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1.국가기관 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 현장 여건과 부합 하거나
시공이 불가 할 경우,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실정보고를 통하여 발주처로
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제2호 와
제3호중 어느 조항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2.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를 들면 조경수의 수종을 추가하거나 하자발생이 적은 수종으로 변경하여 신규비목이 발생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제2호 와
제3호중 어느 조항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3.의견
가.1번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닐뿐 아
니라 실정보고후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 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하므로 제3호를 적용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나. 2번의 경우도 품질 향상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변경 이며 실정보고
를 통하여 승인을 득 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 하여야 맞는다고 생각 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과 달라 시공이 불가할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처 승인을 받고 시공한 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조경수의 수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발주처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조정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귀질의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조경수의 수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발주처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동일하게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에 대해 동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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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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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26] 시운전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시운전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현장이며 시설공사완료 후 시운전(6개월)을
준공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계약유형 : 기타공사
발주처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제공
- 발주처로 부터 교부받은 내역서 중 시운전 용역이 1식단가로
되어있으며 1식단가 금액은 별도로 첨부된 견적서의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책정되어 있습니다.
1. 1식단가의 구성근거가 되는 견적서의 세부산출 중 전력비, 용수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는 (발주처공급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견적
산출근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견적서의 세부산출 금액 중 시운전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이 실제 필요인력보다 적은 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견적서 산출근거 중 제외되어 있는 전력비, 용수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를 발주처가 공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견적서 산출근거 중 과소계상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실제필요인력
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위 1), 2)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견적서‘의 내용(누락, 과다과소 산정 등)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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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36]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약 10억원의 사면보강 공사 현장입니다. 기존의 사면은 유지한채 일정높이까지 압성토 및 돌붙임으로 사면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설계서인 시방서에는 압성토 시 노체수준(다짐두께 30cm)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돌붙임 규격은 T=35cm로 107kg(90kg이상)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설계금액 산정시 활용되는 일위대가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기계화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 결과, 일정높이까지는 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가능한 반면, 보강 사면 상단측은 폭이 협소(0.6~2.3m)하여 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돌붙임용 전석의 무게도 개당 90kg에 육박하여 인력작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협의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입찰시, 도면 및 현장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대자 책임임.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령 시공성을 감안하여 여유폭 확보 등 도면을 변경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 없음.
〈을설〉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판단됨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함.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추기적인 여유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현장여건이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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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25]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의 (공사이행 보증증권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택지개발공사(총공사비 약 800억) 진행중 발주자측(OO공사)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680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한 공사이행보증증권 추가 발급수수료 약 1.7억원을 아래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에서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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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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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발주자측 사유로 인한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계약보증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보증증권 발급당시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워크아웃)로 높게 책정된 요율 및 신용등급별 할증 금액이 적용된 추가 발급 수수료(정상기업의 약 10배)를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당시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높게 책정된 요율 및 할증금액이 적용된 추가 수수료를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추가발생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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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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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14] 물품 구매입찰 및 제조입찰 기준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물품구매시 단순 구매 또는 제조로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A라는 제품이 제조사 및 납품가능 판매사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구매기관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라 입찰을 구매입찰(제조사 및
판매사 모두 참여 가능) 또는 제조입찰(제조사만 참여 가능)로
선택 할 수 있는지, 판매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입찰로
진행시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 아니면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구매입찰로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을 시행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조사 및 납품가능 판매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매입찰이나 제조입찰로 선택할 수 있는지
2. 원칙적으로 구매입찰로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물품제조설비나 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조설비나 기술, 실적 등으로 제한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한 이유는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등의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가능한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구매하려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자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면 제조사로만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공급자까지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입찰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조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로는 발주기관의 규격서,시방서 등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하는 물품, 시중유통물품을 상당부분 별도의 가공이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할 수 밖에 없는 물품, 기타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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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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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05] 설계변경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관련업무를 수행하던중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인한 신규품목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노임품 및 노무비단가 적용을 현제 (2015년 11월 - 15년 하반가 노임품 및 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초설계 2014년, 설계변경시점 2015년 11월 현제)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대리인 조 광 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신규품목에 대한 노임품 및 노무비단가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와 같이 설계변경시점이 ‘15. 11월이라면 노임품 및 노무비 단가는 '15년도 하반기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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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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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35]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4년 12월 09일 계약 체결하고 2015년 04월 01일에 착공한 현장 입니다.
2015년 01월 01일 부터 관급자재 관리비의 간접비 반영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일이 2015년 01월 01일 이후 인 공사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간접비 반영이 가능할 시 간접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도 추가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12월 9일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리비 반영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25호에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기준 부칙(2015.1.1) 제2조에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2014년 12월 09일 계약체결하고 2015년 04월 01일에 착공한 경우의 관급자재 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부칙(2015.1.1) 제2조에 따라 2015.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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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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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21]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공사 금액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0차공사를 계약하여 진행중 발주처로부터 추가예산이 확보되어 그 금액을 반영하여 차수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의 전체공사비 변경은 없습니다)
이를 경우
갑설) 10차공사는 금액이 확정적이므로 11차공사로 추가계약하여야 한다.
을설) 10차공사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10차공사 금액변경계약을 하여도 무방하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차공사 진행중 추가예산을 확보된 경우의 계약진행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10차공사를 진행중 추가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11차공사로 추가계약 또는 10차공사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10차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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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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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33] 낙찰자 결정방법 문의(용역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000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2단계경쟁 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1단계 기술심사 후 통과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까지 실시하여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전 "기술적인 문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낙찰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①이때 계약예규(12.용역입찰유의서 15조 6항) 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가 위의 사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②해당이 된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포기를 선언한 경우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의 부적격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받아 부적격자로 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정당하게 선정된 낙찰자가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는 차순위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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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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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41]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약 10억원의 사면보강 공사 현장입니다. 기존의 사면은 유지한채 일정높이까지 압성토 및 돌붙임으로 사면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설계서인 시방서에는 압성토 시 노체수준(다짐두께 30cm)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돌붙임 규격은 T=35cm로 107kg(90kg이상)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설계금액 산정시 활용되는 일위대가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기계화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 결과, 일정높이까지는 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가능한 반면, 보강 사면 상단측은 폭이 협소(0.6~2.3m)하여 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돌붙임용 전석의 무게도 개당 90kg에 육박하여 인력작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협의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입찰시, 도면 및 현장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대자 책임임.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령 시공성을 감안하여 여유폭 확보 등 도면을 변경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 없음.
〈을설〉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판단됨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함.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추기적인 여유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현장여건이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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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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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39] 건설현장의 내역누락으로 인한 설변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는 전북 순창00지역의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00현장의 토목감리 박용서 입니다
문의 드리고저 한것은
* 부지 조성시 절.성토로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구조물을 신축으로 계획되여
있읍니다
- 그런대 성토지역은 비다짐으로 되여 있어 건축구조물 자리에도 비다짐
상태로 다짐비가 내역에 누락 되였다하여 시공사에서 다짐비를 추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바..
- 감리단에서는 도면 주기란에 건축 기초부분이 지내력이 만족치 못하면
치환 하여 지내력을 확보해야된다 고 명기되여있어 추가로 공사금액이
증가 할수없는 사항이라 서로 의견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이런상태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옵니다
2015.11.03
순창00지역 감리단 박용서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축구조물 자리에 비다짐상태로 다짐비가 내역에 누락 되었다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축현장이 비다짐 지역으로서 다짐상태로 만들어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당초의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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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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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30001] 공사 재입찰 공고시 예정가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칠곡 왜관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1차 입찰 결과 입찰참가업체 모두 예정가 이상으로 투찰하여 유찰되었고 같은 날 재입찰에서도 유찰되었습니다.
최초 작성한 예정가격은 입찰 관계인(준비하는 직원, 참관 감사 등)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질문1>입찰일정을 변경하여 재입찰공고하였다면 최초 예정가격보다 높은금액으로 변경 작성하여 밀봉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관계인에게 공개된 예정가격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문2>입찰재공고 후 설명회 최초 입찰에 설명한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야간공사원칙을 주간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설명)설명회를 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예정가격의 작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기초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관계인(준비하는 직원, 참관 감사 등)만이 직무상 알 수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2. 설명의 내용이 당초 계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시키거나 입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닌 것이라면 간단한 시항은 주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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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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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25] 설계변경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단가 적용 질의사항입니다.
1. 당초 설계내역서상 시멘트 8,957포(관급자재)로 반영,
설계수량상 치환공사비는 1,078m3로 시멘트 5%로 설계도서상
명기되어있음 1,078m3에 해당하는 시멘트 5%비율의 수량은 4,246포로 당초 설계내역서에서 4,693포는 내역서상 잔여수량임
2. 설계도면상 4,693포에 해당하는 기초치환 및 다짐비로 반영된 부위는 없으나 설계사무소에 확인상 4,693포는 도면에 미표기한 독립기초부위에 치환공사를 진행하도록 수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시멘트 수량만 반영한 상태임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당현장의 치환공사비는
예정가격 : m3당 6,601원, 도급계약단가 : m3당 23,000원으로 반영되어있음
4. 감리단의견
도급계약서 제 20조 1항에 의거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다만 계약단가가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하게되었을 때에는 적용단가를 예정단가로한다
그러므로 당초수량인 1,078m3는 기계약단가로 지급하나 증가된 수량인 시멘트 4,693포에 해당하는 1,141m3의 단가는 예정가격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감리단 의견임
5. 시공사의견
1) 시멘트 4,693포에 해당하는 치환공사량 1,141m3는 시멘트 수량상으로 많이 잡혀있을 뿐이며, 설계도서(도면, 시방)내 치환공사의 부위로 명시한 부분은 없음
2) 또한, 당현장은 적격입찰공사로 설계도서 및 도급자내역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관급자재(시멘트) 설계수량까지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음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규정으로 해당시점의 단가에 협의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며
4) 치환공사에 대한 증가된 물량 1,141m3에 대한 실투입비를 16,910원으로 설계예가 6,601원은 현실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단가로 잘못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현시점의 실적단가를 재산출하여 적용해야하는 것이 시공사의 의견임
상기와 같은 상황임을 감안 해당설계변경건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관급시멘트(8,957포대)중 치환공사용으로 일부만(4,246포대)설계되고 나머지는 예비분(4,693포대)는 수량만 반영된 경우에 있어서 예비분 공사시 치환공사비를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귀책이 계약상대자에 있느냐 아니면 발주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관급시멘트의 수량과 치환공사비 적용단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상 치환공사비 수량이 1,078m3로 된 상태에서 2,219m3(1,078+1,141)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시공하는 1,141m3에 대한 치환공사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환공사비 수량이 당초에 2,219m3로 된 경우로서 1차에 1,078m3를 시공한 후에 2차로 1,141m3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 변경은 없고 시공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니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불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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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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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47] 타워크레인 운용 가설전기 비용 부담 관련 내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장공사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2층 아파트 공사 간 타워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인데 현장 부지 근처에 타워크레인 운용을 위한 임시가설전기를 끌어올만한 곳이 없어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임시가설전기 비용이 수천만원이 되니 민감해지네요. 질문드립니다.
1. 타워크레인 운용을 위한 임시가설전기 비용은 발주자 아니면 시공사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법적으로 가설전기 관련 m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설계변경을 통해 가설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면 가설전기비용을 전기공사가 아닌 시설공사 내역에 공통가설공사에 견적을 받아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타워크레인 운용을 위한 임시가설전기 비용은 발주자 아니면 시공사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또한 법적으로 가설전기 관련 m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타워크레인 작동을 위한 임시가설전력설치 비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누락된 항목의 금액은 추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및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해당(누락 및 임시가설전력설치 필요 등) 여부를 당사자간에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설계변경을 통해 가설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면 가설전기비용을 전기공사가 아닌 시설공사 내역에 공통가설공사에 견적을 받아 반영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공사현장 상황 등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가설전기비용을 전기공사가 아닌 시설공사 내역(경비)에 해당 전기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용료를 견적가격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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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16]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공사명: 대경권 비축기지 현대화 광역화 사업 건축공사
1. 공사진행중 철거공사에 따른 예기치 않은 석면발생으로 석면조사 및
철거로 인한 공기연장 (2015.04.01~2015.07.31) 122일, 또한 철거물
량 증가로 14일 총136일이 증가됨
2. 시공사에서 석면처리용역감리 및 폐기물수량 증가로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3. 따라서 발주처의 공사중지가 없고 공사연장 사유와 설계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로써
질의1) 공기연장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전 준공예정일로부터 변경준
공일 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2) 공기연장 기간중 실비산정에 따른 직원급여를 법적대상(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인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은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변경준공일 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 연장기간중 실비산정에 따른 직원급여를 법적대상(현장대리인 등) 인원에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 바, 즉 지체일수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서상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일수만큼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고)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
그러나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비용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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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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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44]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기계 설비 인수통보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국내 화력발전소에 발전설비를 제작,납품,시운전까지 총괄하는
설비 업체로서 국내의 화력발전소 보조기기계통에 설비를 제작,시공하고 시운전까지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급한 기계의 일부가 발주처(화력발전소)의 사유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기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려면 성능시험에 맞는 원료(계약상 공급받아야하는 성분)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유로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운전 완료후 수개월 동안 성능시험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인수 통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상 인수통보가 완료된후 공사대금의 잔금을 수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은 약 320억정도이며 잔금은 5%가 남아있어 언제 성능시험이
가능한지 확실치 않고 기계도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발주처측에서 적합한 원료 공급을 하지 못 할경우 건설공사 기준으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인수통보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상기 내용을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설비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발주처측에서 적합한 원료 공급을 하지 못하여 성능시험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수통보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준공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전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최종 준공검사와 인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재 성능시험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된 일부 기성부분으로 성능시험과 무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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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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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37] 강교 제작, 설치 기성 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T/K(설계시공일괄입찰), 장기계속비공사 중 강교제작, 설치 기성과 관련하여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현황 : 2015년 강교자재비+제작비 계약 / 2016년 강교설치 계약(예정)
<내역서상 제작, 설치가 구분되어 별도 계상>
1. 기성 인정 범위 문의
"을"설 : 전체내역서상 강교자재비+제작 / 설치가 구분되어 별도 계상되어 있으므로, 2015년 금차계약 준공시 강교자재비+제작비 100%를 기성물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함.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강교자재비+제작비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이에 따른 준공, 지체상금 관련 문의
"갑"설 적용 시 금차계약금액 준공이 불가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금액은 "발주자"의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체결>
**회신내용**
이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건은 저의 조작 실수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전송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다시 올려 주시면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인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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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40004] 총액입찰 현장의 사급자재 운반비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3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억 이상의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사급자재인 골재단가가 최초 설계서상
상차도로 적용되어 운반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도급내역서 상에도
상차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내역서상 하차도로 표기오류 되어 있다하여 골재운반비를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골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상차도로 되어 있으나, 하차도로 표기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제공하는 입찰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산출내역서에 하차도로 되어 있으나 계약단가가 상차도로 계상됨에 따라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운반비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이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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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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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25] 지체상환금 적용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착공일 2014년01월06일
1차준공일 2015년10월21일
총차준공일 2015년12월26일
상기내용으로 시공 에정대로 10월21일 1차준공검사를 감리단으로부터 완료됨.
1차분 설계변경이 벌생되어 실정보고 완료후 2015년10월12일 감리단에 설계변경 내역서접수 .2015년10월14일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접수 되었으나 감독관이 해외출장(2015년10월15일)으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1차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읍니다.
발주처 경리관은 변경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은 관계로 지체상환금이 발생 된다고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사완료 되었고 서류접수 또한 준공기일 안에 되었음으로 지체상환금 발생은 부당 하다고 봅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 하여 질의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기한 후에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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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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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10] 품질관리활동비 지급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품질관리활동비 지급관련 질의
- 입찰방식 : 최저가
- 계약일자 : 2012.09.28
- 공사기간 : 2012.10.04~2016.03.31
- 공사유형 : 발전소
질의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12.20,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를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발주처와 협의하였으나, 추후 정산시점(15년말)에 설계변경 반영을 해주겠다고 발주처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공사 준공기한은 16년 3월말이나, 발전소현장 특성상 단위공사(패키지)로 착공,준공을 하고 있어 현재기준 대부분 단위공사(패키지)가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품질관리활동비는 전체 공사기간동안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품질시험 인건비를 법적으로 계상을 받는걸로 판단되는바, 단위공사(패키지)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요청 후 도급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위공사 준공과 별개로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면 품질관리활동비를 도급반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상기 노임단가 와 인건비 실지급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단위공사별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반영 안된 경우 전체 공사준공전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단위공사별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반영 안된 경우 전체 공사준공전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조건 제20조 제8항 및 제10항>
또한,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상기 노임단가 와 인건비 실지급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오니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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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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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53]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당 현장은 신설구조물 설치 공사로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설계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여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규단가 관련하여 실정보고 시 폐기물처리 단가에 대해 견적단가(TON당 220,000원)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실정보고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시 TON당 180,000원에 계약하였다면 설계변경 시 당초 보고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공사 진행중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매립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시 매립폐기물에 대해 신규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매립폐기물 처리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 해당하면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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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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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51] 경비(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으로 OOO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총액입찰방식으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1차수 공사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이며, 총 공사기간은 2016년 10월 31일 입니다.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에 따른 경비(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를 차수 계약완료일에서 정산하지 않고 금액을 차기 이후 차수공사(총차)로 이월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및 차수계약기간 조정 등으로 인하여 1차수 계약금액 조정 진행 중입니다.)
2) 각종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은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각 보험료 등의 정신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각종 정산은 준공(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준공을 말함)대가 지급시점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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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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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50] 내역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공내역을 교부받아 내역산출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당 시공사는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서중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1항 설계서의 누락,오류를 적용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당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주처의 입장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5항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당사가 낙찰후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누락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근거로 도면 및 내역서의 수량누락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내역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종이나 물량을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입찰이 아니라면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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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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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11] 설계도서 작성시 간접노무비등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경원선 도봉산역사 신축공사 철도역사 운행선 공사로 당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가공사분에 대해 간접비에 대한 질의 입니다
건축기초파일공사, 지붕판넬공사, 외장판넬공사등 전문업체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로 구분작성하여 설계도서에 첨부되어 있는바
설계내역서에는 수량곱하기 재료비 단가 하나로 묶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금액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등 누락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공종에 대한 간접노무비 및 산재보험료 계상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제공한 입찰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추가공사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산재보험료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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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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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49] 총액입찰 설계변경의 단가조정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총액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진행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항목은 설계변경의 항목 중 용도는 같으나 금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항목의 수량을 빼고 발주처에서
규격을 조금 다른제품으로 항목을 신규비목으로하여 단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총액입찰에서 이러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가요?
하도급 계약업체에서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항목의 수량을 빼고 발주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대가 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발주기관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투입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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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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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13] 정기안전점검비 사후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정기(초기)안전점검비 사후 정산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질의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계속비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과 같이 정기(초기)안전점검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 현 황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당 현장에서 정기(초기)안전점검비가 정기안전점검비 요율 및 견적을 통해 내역서상에 책정되어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정기(초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정기(초기)안전점검비 사후 정산에 대한 의견
- 의견1 : 당 현장 계약조건에 PS 정산항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조건은 있으나(제40조의 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정기(초기)안전점검비에 대한 정산 조건이 없으므로 업체선정을 통해 발생한 실사용 금액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 의견2 : 통상적으로 정기(초기)안전점검비가 PS항목이므로, 당 현장 정기(초기)안전점검비도 업체선정을 통해 발생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해야한다는 의견
· 상기와 같이 턴키공사에서 정기(초기)안전점검비에 대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기안전점검비가 PS항목이므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산조건이 없으므로 정산하지 않아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귀질의처럼 PS항목(잠정금액)으로 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과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안전점검비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라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의거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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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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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52] 내역입찰공사에서 단가산출서상에 중복 계상된 전력사용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최저가)으로 발주된 ○○철도공사 현장입니다.
3. 당 현장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점보드릴 전력사용료가 단가산출서상 터널굴착공사와 공사중전기설비공사에 중복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에는 중복반영 내용 없음.)
4. 위의 경우 단가산출서상에 중복 계상된 전력사용료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설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전력사용료가 중복계상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2항’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가산출서상의 항목 중 과다(중복) 계상된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액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단가산출서의 전기료 중복산정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귀 질의 내용중의 ‘단가산출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산출서상의 중복계상, 누락, 오류 등을 사유로 하는 내용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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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50005] 공동수급사의 품질관리계획 이행 동의서 작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해소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계약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규정된
" 품질관리계획서와 그밖의 품질관련 문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지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등의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의「품질관리계획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제출과 별개사항으로서 따로 체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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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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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51] 턴키사업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국방시설본부 지역시설단 설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감독관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단 관할 구역내 모 부대에서 턴키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소요가 발생하여 시설단 설계과로 기술검토 의뢰 요청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1. 턴키사업의 설계변경 시 발주처의 기술검토 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책임감리단에서 실정보고 후 직접 설계변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턴키사업의 설계변경 시 기존 비목의 물량변경 사항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본 사업의 토목공정 중 사토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사현장 주변 적절한 사토장이 없어서 모든 물량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기존 사토처리 항목을 토사매각 항목으로 변경하여 기술검토 의뢰를 올렸습니다.(단, 이 부분에서 시공비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설계시 사토장의 유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설계오류로 판단되는데, 발주처 요청사항도 아니고 기존 설계에서 누락된 공정도 아닌 사항에 대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생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턴키사업의 설계변경 시 발주처의 기술검토 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책임감리단에서 실정보고 후 직접 설계변경을 진행해도 되는지
2.턴키사업의 설계변경 시 기존 비목의 물량변경 사항은 적용이 가능한지
3.공사현장에 적절한 사토장이 없어 사토처리 항목을 토사매각 항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책임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귀질의 기존비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사토처리 방법을 토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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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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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49] 보증금의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과 그에 따른 답변을 먼저 기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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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보증금의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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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2005.9.8., 2006.12.29., 2010.7.21., 2011.2.9.>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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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을 근거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3호를 보면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원조달 : 1,094.4억(보조금사업비 별도)
※ 출연 : 산업부 291억, 미래부 150억, 대구시 405억, 경북대 100억, 계명대 68억, 영진전문대 57억, 대구은행 21억, 기업은행 2.4억
위 저희 재단(대구테크노파크)의 재원 부분을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연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 3호에서의 ‘정부’도 이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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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06] 총액입찰 공사 내역서 누락에 관련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제로 47억에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적용현장입니다.
공사를 하기위해 내역서를 검토중 팽이파일기초 공사에 재하시험비와 지반치환공사가 수량은 있으나 금액이 누락되어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제이므로 내역서상 금액이 누락된 것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하시험비와 지반침하공사를 빼고 진행할수도 없고 이것은 발주처의 잘못으로 인한 누락이므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재하시험비와 지반치환공사에 대한 수량은 있으나 금액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 제3조(계약문서) 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고 단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또한 예정가격조서․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의 단가 등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재하시험비와 지반치환공사가 물량내역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근거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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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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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12] 물가변동 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현장 발주처 감독업무를 맡고 있고 사급자재(발주처 공급분)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급자재 중에 지수변동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계약건이 있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산자 물가지수
- 해당 계약건은 지수조정율(생산자 물가지수, 공산품 품목)의 변동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공표 시점과 자재 인도지시 또는 납품일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ex) 11월에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로 인하여 물가변동 적용 요건이 성립되었을때 해당월에 납품 받은 자재에 대하여 물가변동이 적용된 단가로 대금처리를 해야되는지
2. 자재 납품 관련
- 물가변동 발생 시 발생 시점 이전 완료건은 제외하고 이후의 건만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인도지시(자재발주) 시점, 자재 납품, 대금처리 시점이 각각 길게는 1~2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세가지 시점 중에서 어떤 시점으로 적용시키면 타당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기 질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1월에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로 물가변동 적용요건이 성립되었을때 해당월에 납품받은 자재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단가로 대금처리를 해야 되는지
2. 물가변동 발생시점 이전 완료건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자재납품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즉, 귀질의 특정자재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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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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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43]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같은 건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건이 바뀌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상황
택지개발 조성공사(총 공사비 800억) 진행중 발주자측(00공사)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이 600일 가량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증권 추가 수수료가 약1.7억이 발생하여 현재 아래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에서 발주처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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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④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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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1. 발주자측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보증서 발행비용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계약당시(2011년) 수급업체의 신용도는 건설업계 평균수준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2013년 워크아웃)되어 공사기간 연장 시점에(2015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었으며, 요율 및 신용등급별 할증 금액이 적용된 추가 발급수수료를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진행 중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당초보다 높게 책정된 요율 및 할증금액이 적용된 공사이행보증증권 추가 수수료를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추가발생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공사 진행중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수수료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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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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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34] 가설자재 왕복운반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질상태가 매우불량하여 토공작업로 개설이 불가하여
가설교량 설계중입니다.
가설교량 단가중 강재(H파일, 강관파일, 복공판 등)의 경우 자재 손료(1년이상 70%)를 적용하여 사용시에 공사 완료후 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왕복운반비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상태가 토공작업로 개설이 불가하여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강재를 사용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왕복운반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를 변경하거나 시공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가설교량에 투입되는 손료적용 강재가 관급자재로서 관급자재 납품계약상 계약상대자가 공장에서 직접 운반해 와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현장에 운반하는데 따른 운반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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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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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38]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국가기간이 발주한 OOOO공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현황
- 입찰방식 : 일반적격 경쟁입찰
- 계약기간 : 2013.07.08 ∼ 2015.12.31
▷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현장은 공사기간이 2013.07.08 ∼ 2015.12.31까지로 공사 수행 중에 당사의 책임없는 A 및 B의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A의 사유로 인하여 100일의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고, B의 사유로 인하여 50일의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으나, A의 사유에 의한 100일간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후 B의 사유로 인한 50일간의 계약기간 연장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A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B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50일)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갑설) 비록 B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A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계약기간에 대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므로 B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
을설) B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따라서 A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B의 사유에 의한 50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수행중 당사의 책임없는 A 및 B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으나 A사유에 의한 연장계약만 체결한 경우 B사유로 인한 연장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동 제25조 제3항 각호의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이에 따라 귀질의 2개의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 연장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 1개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추가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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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10] 지체상금 부과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 후 정산처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된 최종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된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준공검사 후 정산처리된 최종 지급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게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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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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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18] 중도금 보증서신청서건에 대해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공사계약금액이 큰계약건에 대해서 중도금 보증서를 신청할경우에
보증서를 보증보험사랑 은행 두군데를 나눠서 끊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런사례가 있음 내용좀 알고싶은데요 응답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중도금 보증서를 신청할 경우에 보증서를 두군데 보증기관으로 나눠서 발급받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중도금 보증서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인 바, 이를 보증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전체적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추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2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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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39] 추정금액의 정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1.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 및 사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사급재료비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에 부가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추정금액 =(추정가격+추정가격의부가세)+관급자재(VAT제외)가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있어 확실한 해석을 얻고자 민원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추정금액“에서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추정금액“은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뜻할 것인 바, 여기서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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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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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60040]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손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6
**질의내용**
질의) 당 공사는 소규모하수도공사 입니다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공기가 36개월에서 48개월로 12개월 연장 되었읍니다
표준품셈에 의한 손율은 36개월 53%, 48개월 70%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1. 48개월 70% 적용
2. 36개월 53%, 12개월 70% 적용
3. 연차공사로 1,2차분시 가설사무실 일부 준공처리 됨
이런경우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시공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경비(손료)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금액에 손료를 포함하여 반영하고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8개월 해당하는 손료와 36개월 해당되는 손료를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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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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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7000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공사에서 준공완료후 과다지급 공사비회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7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보수공사완료후(2015년09월완료)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며,
감사결과 시공자 실수로 미시공부분이 발견되어 공사비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럴때 반환 공사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만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후에 미시공 부분 발견시 환수 대상금액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준공대가 지급이후 미시공 부분 발견시 대가의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에 언급된 내용은 없으나, 환수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환수대상금액의 결정은 계약조건과 전체공사 대비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율, 해당공사의 원가계산자료,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환수금액에는 미시공부분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은 물론 제세금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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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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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70003] 공사현장 청소인력(비산먼지제거 등) 직접노무비 적용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수도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하수도부설 공사시 발생되는 공사장내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 및 환경관리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배치 직접노무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청소인력은 간접노무비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설이 있기에
1) 현장(공사장) 청소인력을 직접인건비에 적용할수 있는지?
2) 간접노무비 적용대상 중 "청소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도부설 공사장내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 및 환경관리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직접노무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원으로 동 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직접계상방법에 따라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고 있으므로, 귀질의 청소원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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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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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70001] 설계변경 완료 후 도면오류에 인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프로젝트(차수공사)입니다.
발주처의 업무지시로 건축물의 냉난방설비를 중앙냉난방시스템에서 시스템에어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에 변경도면과 설계변경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계약변경(3차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출한 변경도면에 오류(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치기준에 부적합)가 확인되어 수정된 도면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재차 설계변경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고 총차계약변경이 이뤄졌기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00건물의 냉난방시스템을 시스템에어컨으로 변경하여 변경도면과 내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승인받고 계약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후에 설계도서에서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된 점(가스식 냉난방기이 부족)이 확인되면 설계도면을 다시 납품하고 2차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질문2)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계약도서인 실시설계의 오류가 있으면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발주처 업무지시에 의해 공사중에 납품된 설계도서에서 설계오류가 발생되어 수정,보완된 도서를 납품하고 설계변경을 재차 요청하는 경우에도 입찰안내서에서 말하는 설계오류에 해당되나요?
질문3) 납품된 도서와 상이한 도면으로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계약변경된 이후에 수정,보완한 도면를 제출하고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을 재차 요청할 수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00건물의 냉난방시스템을 시스템에어컨으로 변경하여 변경도면과 내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승인받고 계약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후에 설계도서에서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된 점(가스식 냉난방기이 부족)이 확인되면 설계도면을 다시 납품하고 2차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냉난방시스템을 시스템에어컨으로 변경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물량의 증감 또는 변경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설계변경을 완료한 경우라도 설계도면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하여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계약도서인 실시설계의 오류가 있으면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발주처 업무지시에 의해 공사중에 납품된 설계도서에서 설계오류가 발생되어 수정,보완된 도서를 납품하고 설계변경을 재차 요청하는 경우에도 입찰안내서에서 말하는 설계오류에 해당되나요?
(답변)
귀 질의 표현과 같이 입찰안내서에서 말하는 ‘설계오류’는 ‘실시설계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변경된 설계도서류 작성 시의 오류는 입찰안내서에서 말하는 ‘실시설계의 오류’라 보기 곤란하다 여겨집니다.
(질문3) 납품된 도서와 상이한 도면으로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계약변경된 이후에 수정,보완한 도면를 제출하고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을 재차 요청할 수 없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동 규정에서 말하는 ‘우선시공’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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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11] 용역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관이 발주한 용역은 건물 시설관리용역으로 14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15년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 경우 14년 노임으로 설계가 되어 계약자는 손해가 있는데요.
향후 계속 년마다 발주가 이루어질 상황을 볼때 16년 상반기 노임이 발표 후 까지 3개월 정도 연장을 하여 민원을 사전에 줄여보고자 하는데
관련 규정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5.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용역의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상대자 동의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사항은 총액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연간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기간 연장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계약특수조건에 발주기관이 원하는 계약기간 정할 수 있으며, ‘15년도 계약건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동의를 한다면 계약기간은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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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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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5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여부[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00도로건설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예산배분의 사유로 62개월 연장(당초:34개월,변경:96개월)되어 추가발생한 제잡비[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1식단가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 내역에 부지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를 실비적용 가능한지요?
2)만일 가능하다면 당초 34개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 단가에 부지임대료는 도급액(설계가환산)이며 150백만원이나 실지급은 100백만원으로 (손익:50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공기연장 62개월 실지급액은 250백만원이며 부지임대료를 도급금액(설계가환산) 200백만원입니다
2-1)그러면 실비정산은 공기연장 추가 62개월에 대한 실지급액 250백만원을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공기연장부터 적용]?
2-2)아님 당초 34개월의 손익50백만원을 공제한 200(250-50)백만원을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최초계약부터 적용]?
회신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기가 62개월 연장(당초:34개월,변경:96개월)되어 추가 발생한 제잡비[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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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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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20] 총 예정금액 증가에 따른 감리비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최초 계약시 총 예정금액(설계가) 보다 1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5.4.15)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5.2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시 공사계약금액이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상 공사범위의 변경, 법령의 제․개정 및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대하여만 총민간사업비(공사계약금액)를 변경하고, 현장여건변경 등 기타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총민간사업비(공사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 예정금액(설계가)은 증가하되 공사계약금액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사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않지만,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당초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실제 증가된 세부설계 확정 총 예정금액(설계가)으로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민자사업 공사 설계변경 사례 첨부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않지만,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당초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실제 증가된 세부설계 확정 총 예정금액(설계가)으로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각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 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용역의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5.4.15)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5.2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의한 감리비의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동 지침과 고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사후적으로라도 계약당사자간에 동 지침과 고시의 적용에 합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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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15] 준공대금 수령 후 누락보험료 사후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과 시설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차수준공 시 누락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을 최종준공 시
정산반영하여 수령하였어야하나, 그마저도 누락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최종월이 아님)
준공대금 수령 후 누락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경우,
누락된 보험료를 별도 정산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일용노임)에 해당하며, 근로자명부 및 작업일지 등
근거 자료는 명확하게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있어서 준공처리된 경우 누락된 보험료 추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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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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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27]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 간접비 증감에 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질문드리면
1. 입찰계약 당시 건강보험료는 조정 없이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100원이 130원 으로 증가 됐을 경우
3. [ 기존 건강보험료+(증가된 노무비30원×요율) ] 으로 건강보험료를 증액하는걸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증액된 노무비를 적용할때 도급가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설계가로 적용하나요?
5. 반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감액 됐을 경우 고정값으로 적용되었던 건강보험료등은 감액이 되는 지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가됐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증액하는데 도급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가로 적용하는지, 직접노무비가 감액됐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감액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노무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 산출내역서상의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직접노무비가 감액되었을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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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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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45] 공사기간 연장 동안의 추가 간접비 지급 및 석면조사부터 석면철거 착수시까지 간접비 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1. 본공사 철거공사 진행중 석면 발생으로 석면조사 기간 및 석면철거 기간 122일과 철거물량 증가로 인한 14일, 총 136일 공사 계약기간 연장하였으며, 석면조사비, 등 철거금액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약변경 하였음
2. 석면 철거 비용을 기계경비에 적용하여 계약 원가계산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변경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일반관리비, 이윤만 적용 되었음.
※철거비용은 시공사가 기계경비에 적용하여 요구하였음(4대 보험 등 제외 되었음)
1. ″발주사″의견 :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적 없고 석면철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반영하였으며 철거비에 대하여는 간접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추가 실비 지급은 부당함
2. ″시공사″의견 : 석면 철거로 인한 공사 연장기간(136일)동안의 간접비(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인건비 및 기타경비)추가 지급 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중 석면철거 등으로 인한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철거금액은 계약변경하였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현장대리인 등 인건비 및 기타경비)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
그러나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비용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며,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 등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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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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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51] 세륜세차시설 적용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부산청에서 발주한 감천 00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
발주한 내역서에 부대공 공종에 세륜세차시설이 있는데 단위가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산출서에는 개소로 되어 있으면서 사용시간이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 감리단에서는 단가산출서에 사용기간 48개월로 되어 있어 사용기간으로 정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시공사는 입찰시 단위가 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개소로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맞은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준공 후에 철거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였을 경우이거나 준공 후에 발주기관의 소유물로 인계할 목적물인 경우라면 그 기성부분(철거비 등은 제외)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금액이 손료(사용료)로 계상되었다면 사용기간중에 매월별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 단위는 손료지급기간동안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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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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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23] 우선시공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내 조달청를 통한 발주 계약 현장의 시공사입니다.
당초 건축도면에 슬라브 위에 있던 단열재가 변경 건축도면에 슬라브 아래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배관 스리브를 당초 건축도면상으로는 알폼위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에서 알폼 위에 설치된 단열재를 따고 배관 스리브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건축 슬라브 타설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스리브 설치 일위대가 상에 단열재 구멍따기 품이 반영되어있는지 알고 설계변경을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골조 타설이 완료되서야 스리브 설치 일위대가를 확인하고 단열재 구멍따기 품이 반영되지 않은것을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서류를 올렸지만 발주처와 협의 없이 우선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설계도서변경으로 인한 추가 노무비가 발생하였으나 시공 당시에 무지에 의해 우선시공을 하였고 추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 노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와 협의 없이 선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발생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계약당사자와 협의 없이 우선시공한 경우는 어떤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EX: 무조건 들어가야하는 자재가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선시공 후 추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두번째, 우리현장처럼 설계도서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였으나 무지 또는 설계변경 시점을 놓쳐 우선시공 후 추후 설계변경을 진행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조달청 질의 결과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발주처에서 끝까지 추가 노무비를 변경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구재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에서 제외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해당없음)를 말합니다.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인이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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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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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16] 도급 내역서 작성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공사로서
추가 공사의 설계변경용 단가 산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재료비, 노무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가격 명시된 규정이 없어, 부득이 복수의 제작설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채택,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게 되는바,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갑설) 견적서 세부내역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제출받아 도급내역서에 각각 구분적용 계상 해야함.
을설) 견적서 단가는 가격자체의 신뢰성이 부족(임의제출)하고 시공도(재료비와노무비 구분없는 설치도 가격) 가격으로 보아 도급내역서 적용시 재료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산가격)로만 계상 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견적서 작성방법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귀 질의 추가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부득이 복수의 제작설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의 견적서 단가는 가급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하여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치조건부 자재구매의 경우라면 구태여 세부내역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하여 제출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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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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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50]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ㅇ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공고 할 경우, 일정 금액(약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계약을 배제하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고(발주)해도 계약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모든 사업에 대해 단독계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계약(2~4개 업체) 장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취하로 인하여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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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33] 연간 단가계약 수량 변동에 따른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외주업체와 관측기기 수리 부속품들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단가계약 체결시 수리 부속품들에 대한 연간 추정수량을 갖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현재 기상악화로 수리부품 수량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이며, 그에 따른 총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각 부품에 대한 단가는 변경되지 않지만,
1. 수량이 변경됨으로 인해 총계약금액도 많이 초과하기때문에 변경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아니면 변경계약없이 당초 단가에 변경 수량을 곱해서 총금액을 집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단가계약 체결시 고장 부품에 대한 수량을 추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특약조건에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명확히 하기위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구매 계약 후의 수량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수량변경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서를 계약변경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
※ 새로 발주가 가능한 수량일 경우에는 새로운 발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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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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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090021]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작업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09
**질의내용**
물품구매명 : 4,5변전소 6.6kV 전력용 콘덴서반 구매
계약번호 : 2014CD0053
상기 물품구매계약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제한경쟁입찰 물품구매건으로 제한사항은 "최근 3년간 정격용량 1000kVAR이상 6.6kV 전력용 콘덴서반을 제작납품 및 설치한 실적이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여기서 설치 및 교체내용이 계약형태(물품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와 무관하게 전기공사업법이 적용되는지에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물품구매건으로 제한사항은 "최근 3년간 정격용량 1000kVAR이상 6.6kV 전력용 콘덴서반을 제작납품 및 설치한 실적이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 경우 물품구매설치에서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따라서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제조설치 계약건”이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해당되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가 아닌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기공사업 면허대상여부에 대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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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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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81] 가설사무실 기성금 지급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착공일로부터 60개월간 계약하여 추진 중 인 국가 지원지방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책임 건설관리용역과 관련 됩니다.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설계당시 단가 산출서 에는 필요 용도별로(60개월 이상 손료100%적용)㎡당 설치 및 철거비 단가로 산출하여 설계 내역서 에 가설건물공종으로 규격 란 에 (용도별구분: 사무실, 실험실, 창고) 면적(수량)만 용도별로 구분하여 설치비 및 철거비를 구분산출하여 단가산출하고 내역서에는 포함 단가로 적용 되었고 계약은 용도별 면적(수량)에 대하여 설치 및 철거비 를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된 경우 공사 초기단계 에서 기성금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설계당시 단가 산출은 계약내역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계대로 설치 및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비는 철거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100% 기성금 으로 지급 할 수 있는지요? ( 단, 지급 여, 부에 따른 다른 법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 없음).
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행정처리가 되도록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설계당시 단가산출서에는 용도별로 설치 및 철거비 단가로 산출하여 설계내역서에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설치 및 철거비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약된 경우 철거비를 제외하고 가설사무실 설치비만 100% 기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와는 달리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창고, 합숙소, 시험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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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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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59] 공사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중인 자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 드립 니다.
[질의 배경]
공사계약 : 장기계속공사
금차년도분 공사 준공 기한 : 2015.12.25
공종 구분 : A, B, C, ----- H
상기와 같이 계약된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안닌 사유로 "A"공종이 2개월 지연되어 공사준공기한 연기가 불가피 하나, 그 외의 공종(B ~ H)의 공종은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음.
[질의사항]
공사 준공기한 연기시 "A"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한 지체상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공종은 독립된 공종으로 타 공종과 연계성이 없어 "A"공종의 지연으로 인하여
타공종 추진에 영향이 었음.
갑설)
"A"공종은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 됨으로 기한연장이 가능 하나 남어지 공종은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종 변경시 금차년도 계약기간을 넘겨 변경계약이 어려우며, 이는 "A"공종에 대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됨.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A"공종이 지연되고 그외 공종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즉,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일부공종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종으로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이거나, 분담이행방식의 분담공종으로 다른 구성원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질의 일부공종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지연되어 이에따라 전체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1건 계약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준공기한을 각 공종별로 지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공종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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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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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71] 노무비구분지급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노무비구분지급제 현장입니다
실제지급되는 노무비가 계상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되었는데
총기성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잔여공사금액이 있을때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구분지급제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노무비가 계상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되었는데 총기성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잔여공사금액이 있을때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노무비 청구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노무비를 지급 후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노무비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정한 단가로 산정하는 것이니, 그 실지급단가보다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계약단가가 높을 경우 청구한 노무비에 비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가 많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적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기성대가(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포함)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우선 공제하고, 차액만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 지급액은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기성대가(선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공제 후의 금액)를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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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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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55] 가시설 흙막이 시공시 강재손료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작업 시작일로부터 현재 약 8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가시설 흙막이 공사중 주요 자재인 H-PILE 및 SHEET-PILE의 강재손료(6개월)에 대한 기간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당 현장의 가시설 공법상 투입된 강재는 가공 및 조립이 선행되어여 시공 가능함.
질의내용)
1. 강재임대사와의 계약 조건에 의거 자재투입일로부터 기간산정
2. 가시설 흙막이에 직접 투입되어 시공된 시점으로부터 기간산정
3. 목적물(가시설 벽체) 시공이 완료(약 70일 소요)된 시점부터 기간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임차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인수하는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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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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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46] 총액입찰공사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제목 : 총액입찰공사 설계서가 아닌(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설계예산서의 실적공사비 항목이 과다 및 과소의 사유로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폐사에서 참여 진행 중인 OO현장의 금번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 것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질의요지
1) 총액입찰공사 계약체결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실적공사비 내용에 자재비가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예시를 통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단가산출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 및 과소라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 없다.
“을”설
입찰자가 작성한 계약내역서의 내용은 해당시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하여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자재비의 이중 적용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실적공사비 내용에 자재비가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자료인 실적공사비 내용에 자재비가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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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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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49] 나라장터 게시문 지역제한과 첨부 공고문 지역제한 차이 발생시 우선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공고시 나라장터 게시문 지역제한과 첨부 공고문 지역제한 차이 발생시 첨부물 공고문을 우선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공고시 나라장터 게시문 지역제한과 첨부 공고문 지역제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첨부 공고문이 우선하는 근거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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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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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28]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현장은 과거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 후 외부 위탁처리하는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중인 건설회사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되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 발급해야하는 실정이나 최초 보증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을 거부하고 있어 변경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당초 공사계약분에 대하여 최초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이 공사이행을 보증하고 증액분 에 대해서만 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발급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다수의 이행보증서 제출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의 특성애 따라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의 체출만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단독계약의 보증시공은 단일의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이행보증인을 다수로 하여 공동으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이행보증인이 다수라 하여도 각 각의 공사이행보증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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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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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61] 지체상금 면제 조건 여부 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계약연장 요청으로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연장요청사유 :
- 강수에 의한 야외 작업(용접 및 도장) 불가로 기간 연장
- 태풍으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으로 장례절차 진행 및 실종자 수색으로 기간 연장(근무자 실종자 수색 동원)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3항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않는 각호의 사유중..
위의 연장요청 사유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의견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한다면 귀 질의내용이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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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17] 설계서의 상호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공사명 : 능주면종합정비사업 객사 신축공사
문화재 입찰로 공사를 시행중에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에 처마높이가 4.6m, 6.0m 임에도 불구하고 처마높이가 3.6m 이하에 적용하는 일위대가가 적용되어 있어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상의 높이대로 건물을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설계도면상의 높이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두번째로
물량산출서 검토결과 문화재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편수품이라고 하는 인건비 물량이 각공정의 물량에 비려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사에만 적용되어 있고 다른공정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에 일위대가가 적용되어 있어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발생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견적에 의할 경우 견적금액)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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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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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00008]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10
**질의내용**
1.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공고 할 경우, 일정 금액(약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계약을 배제하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고(발주)해도 계약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모든 사업에 대해 단독계약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계약(2~4개 업체) 장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의 원칙이 공동계약 인가요? 또는 의무조항에 해당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계약을 부정(否定)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공동계약의 체결을 공고하였다 하여 단독계약을 배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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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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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46] 준공후 실정보고(설계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장기계속 계약공사의 건설현장입니다.
공사기간 4개월 단축을 발주처로부터 요청받고 우선 시공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전에 실정보고 해야 했으나 시공중 발주처 사유로 실정보고(설계변경)서류가 누락되어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설계변경)서류를 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실정보고(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품목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한 기성 대가는 100% 받은 사항이나, 전체 품목에 대한 준공대가는 약 1% 남아 있습니다.
갑설) 준공대가를 미 수령 하였어도 실정보고(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품목 (콘크리트 포장 00m2)의 기성대가가 모두 지불되었기에 실정보고(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설
을설) 해당품목에 대한 기성대가가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준공대가 이전 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이 가능하다는 설.
위의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녀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설계변경)서류를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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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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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47] 실정보고/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미군부대 내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주인 공사로서
발주처가 국가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받는 장기계속 계약공사의 현장입니다.
미군부대 공사 특성상 설계는 미측이 담당하고, 공사는 한측이 담당하고 있어 실정보고(설계변경)시 미측의 확인이 있어야 진행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 줄눈 설치(Dowel-Bar 포함)품목에서 줄눈재가 국산자재에서 외산자재로 변경되어 1차 설계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완료 된 후 동일품목인 줄눈설치 품목에서 Dowel-bar 천공비 누락에 대해 설계자인 미측으로부터 문서로 확인 받고 2차 실정보고(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갑설) 동일품목인 줄눈설치 항목에 대해 2번의 실정보고(설계변경)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불가하다는 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의해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
위의 갑설 또는 을설중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녀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설계변경)서류를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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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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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49]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00부대 현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4년 9월 1일 국가계약법에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여
계약금액 조정을하고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되어 증가된 물량에 당초계약단가를 적용한경우에 대한 정산내역 포함여부입니다.
갑주장) 조정기준일이후에 이루어진 신규단가,협의단가,당초단가에 대하여는 조정기준일 당시 없었던 물량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미포함하고 정산대상에도 미포함한다.
을주장) 조정기준일이후에 이루어진 수량에대하여 신규단가,협의단가,당초단가로 분류하여 지시 받은경우 신규단가,협의단가는 미포함시키는것이 맞으나 당초단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한다."을 보면,
당 현장에서는 당초단가를 협의단가와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당초단가를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했다고 볼수없으므로 정산에 포함해야 한다.
신규단가 협의단가 당초단가로 분류하여 지시받은경우 당초단가도 협의단가로 보고 정산에 미포함시켜야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점별 단가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신규물량 또는 증가한 물량은 위와 같이 단가를 정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상된 물량(적용대가에 포함된 물량)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단가를 수정(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가가 형성됩니다.(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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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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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20] 최저가 내역입찰제방식에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운영비 지급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당 현장은 정부 투자기관 지방이전방침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OO공단 건립공사 현장으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입니다.
당 현장 입찰방식 개요
①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② 내역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질의 사항 현황.
① 당 공사 중 시방서상 시공상세도 작성제출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② 내역상 시공상세도 운영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
③ 설계사무실 유선질의결과,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변경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갑,을주장이 일치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합리적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주장: ⓐ 시방서에 있으므로 내역에 포함된 것임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도면상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등 간섭부위등 설계서에 표현되지 못한 부분과 설계도면에 상세하게 표현되지 못한 부분을 시공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당연히 시공사에서 책임시공의 의무이므로 시공사의 부담임
을주장: ⓐ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2010.6),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2014.10.13) 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21조 별표4 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음
ⓑ 또한,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 입찰이므로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내역상 누락이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주장등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
끝으로, 을의 주장이 맞다면 실비정산을 해야할 것인지 요율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할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2010.6)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2014.10.13)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상세도 작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동 조건 제19조의7에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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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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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0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계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당 현장에서는 입찰 당시 PS항목이 아닌 관계로 입찰가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므로 보증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1) 당초 계약시 도급에 반영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항목을 실적 정산하여야하는지 여부와
2) 실적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에 반영된 금액을 준공기성으로 수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지급보증수수료를 실적 정산하는지, 아니면 반영된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동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정산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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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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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42] 용역 착공일을 계약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우리회사에서 용역 입찰공고시 착공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여 입찰안내서를 공고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
발주자는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
상기에서 착공을 반드시 계약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지요?
상기규정은 계약자가 고의로 용역착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예정자와 상호협의하에 착공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자는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라고 한 경우 착공을 반드시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용역계약의 착수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당해용역(공사)의 적정한 착수(착공)일을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문서에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 ‘발주자는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라는 내용이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문서에 있다 하여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이 아닌 임의의 적당한 착수일자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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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41] 특허 출헌에 따른 물품 공급건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단일 물품 조달 관련하여, 수의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해당물품은 당사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물품 건에 대해 국내에 제조사가 유일 할 때에 (1개 기업-당사)
특허취득에 따른 물품공급을 1인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금액에 따른 수의 계약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일 경우만 5천만원 이하로 정의되어 있는데,
2천 이상 5천 이하의 물품 공급시,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과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근거 조항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국내에 제조사가 유일 할 때에 (1개 기업-당사) 특허취득에 따른 물품공급을 1인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각각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은「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각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여,
귀 질의 물품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아’목에 의하여,
귀 질의 물품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소액수의계약이라 칭합니다)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사실상의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를 하고 집행기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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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10025]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1-11
**질의내용**
1. 노후양수발전소의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발주사는 시장형공기업)
- 대부부분의 설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종합설계기술용역계약(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설계, 주기기구매, 보조기기구매, 시공계약을 분리하여 계약예정이며 설계계약은 완료
2. 그런데 설계계약 입찰시 3사(A,B,C사)가 입찰하여 3개사 모두 적격심사 통과후 가격점수 합산결과
A사가 계약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A사가 B사를 하도급으로 선정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하도급자로
할 수 있는지가 긍금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상 하도급은 할 수가 있으며 계약자가 신청하면 업체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같은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입찰을 같이 하였다 하여 하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자격을 가진자라면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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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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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17] 턴키공사에서 지적 확정측량 비용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닥아오자 발주처에서 지적 확정측량 결과가 준공서류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설계시공 일괄 입찰 안내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쾌하게 지적 확정측량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준공서류에 포함되는 지적 확정측량은 당연히 시공사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사는 타공사장에서 준공을 많이 했어도 지적 확정측량을 이제까지 시행해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턴키 발주 공사에서 측량에 관한 어떠한 내용이나 사항이 설계 시공 입찰안내서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지적 확정측량의 주체는 시공사인지 아니면 발주자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지적 확정측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귀 질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 질의는 입찰안내서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이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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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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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28] 계약서 작성중 계약체결포기한 상대자의 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관 계약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은 2015년 10월 30일이고 물품구매계약건이며,
11월 12일 현재 업체에서는 계약금의 10%인 계약보증보험은 제출하였으나 전자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1.
최종 전자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일이 지났고 계약상대자측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제출된 상태면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현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최종 계약상대자-발주자의 미서명된 상태하에서 계약이행을 포기한 계약상대자에게 10%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할 지,
아니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보아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서는 제출하였으나 전자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체결기한이 지났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보증서는 제출하였으나 아직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미 제출된 계약보증서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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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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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3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곳만 선급금 반환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용역
- 계약금액 : 400,000,000원
- 공동수급체 : 5곳(a, b, c, d, f)
붙임의 표와 같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사 지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준공정산 결과 선금지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준공완료됨
※ 붙임과 같이 5개 공동수급 구성원중 4개사는 준공정산금액이 선금지급액을 초과하였고, 나머지 1개사만 선금지급액보다 적게 정산 완료
위 와 같은 경우 준공정산금액이 당초 선금지급액보다 적게 정산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선금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총 준공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정산도 구성원별로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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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16]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자만료전 검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중략)"
이 부분에서 만료일부터 14일 이내란 "만료일 전 14일 이내"입니까? "만료일 이후 14
일 이내"입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중략)"가 "만료일 전 14일 이내"인지, “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인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5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한다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 이내‘가 아닌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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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1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계약의 원칙(시행령 제4조)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당해공사는 시행령 제98조 관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시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안) 본 계약은 15년01월 입찰공고하여 동년 3월에 입찰 하였으며,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도서 중 입찰안내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 및 공사착수 전에 현장여건, 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등에 대한 확인과 검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또, 필요시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추가조사 결과를 기술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및 제19조의 3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
2. 발주자의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배포한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서 외의 토질조사보고서, 각종 도면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입찰자는 본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조사 또는 시험분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참고용으로 제공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 1항에 따라 검토 후 원안대로 제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청구 할 수 없다.
4. 현장여건에 따른 야간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적격자가 부담한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및 제19조의 3에도 불구하고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 등의 철거․복구․이설․처리 비용
6. 특별히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질의)
가) 입찰기간내 객곽적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부위 지질상태, 지장물 여부, 발생 되지도 않은 미래의 야간작업 여부, 인허가 관련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등 예측이 불명확한 제반 조건의 이행 등에 따른 비용을 입찰자에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사업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 사업 부지를 관리하는 부처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계약후 발주자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한 바,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은 기술제안입찰 기간동안 객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 하였던 바,
다)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4항에 따라 상기 설계서(입찰안내서)의 조건은 입찰자가 입찰시점 명확히 인지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발생되지 않은 사항까지 예측하여 입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적정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지질조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서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원인 등 제반상황을 당사자간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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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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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20005]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3월 8일자(No. 136624) 계약법규 질의·사례의 내용에 의문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등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의 조문 내용에 있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에서 말하는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2. 회신내용 중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이지만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1.7%)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50억원의 2.2%)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으로 직접노무비가 6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의 건강관리비(직접노무비의 1.7%)는 110백만원+(60억원-50억원)x1.7%=110백만원+17백만원=127백만원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위와 같이 직접노무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의 건강관리비는 127백만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16%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 후단부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내용인 건강관리비는 직접노무비의 1.7%를 초과한 2.116%가 아닌 60억원의 1.7%인 102백만원(60억원의 1.7%)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3. 반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40억원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① 40억원의 1.7%인 68백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② 입찰공고시 공지된 110백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③ No.136624(2015.3.8) 답변과 같이 110백만원+(40억원-50억원)*1.7%=110백만원-17백만원=93백만원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의 승율비용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등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의 조문 내용에 있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에서 말하는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답변】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승율비용으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등도 그 승율비용애 해당합니다.
◆[질의]2. 회신내용 중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이지만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1.7%)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50억원의 2.2%)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으로 직접노무비가 6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의 건강관리비(직접노무비의 1.7%)는 110백만원+(60억원-50억원)x1.7%=110백만원+17백만원=127백만원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위와 같이 직접노무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의 건강관리비는 127백만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16%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 후단부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내용인 건강관리비는 직접노무비의 1.7%를 초과한 2.116%가 아닌 60억원의 1.7%인 102백만원(60억원의 1.7%)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답변】변경당시의 보험료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 3. 반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40억원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① 40억원의 1.7%인 68백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② 입찰공고시 공지된 110백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③ No.136624(2015.3.8) 답변과 같이 110백만원+(40억원-50억원)*1.7%=110백만원-17백만원=93백만원인지요?
→●【답변】 직접노무비가 감액될 경우 그 김액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당초의 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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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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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17] 정부발주공사 중 내역입찰 공사의 설계서 수량누락분의 설계변경시 협의율, 낙찰률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의 내역입찰 계약으로 계약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 (도면 및 수량내역서)검토 중 도면 및 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하여 내역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바, "정부입찰_계약 집행기준" 제 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 20조(입찰무효의 범위) 3항 및, 제 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5항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1) 총액기준 100분의 5이하 일 때 수량누락분의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한다면,
2) 신규단가 및 계약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율 과 낙찰률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20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총액기준 100분의 5이하 일 때)경우에 수량누락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의거 같은 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한후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0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 제5항)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계약체결시에 처리할 내용으로서 계약이행중에 발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대처리한 비목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귀책인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게 되며,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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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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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06] 실정보고/설계변경 2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1차 답변 담당자-송왕면(070-4056-7531)
당 현장은 미군부대 내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주인 공사로서
발주처가 국가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받는 장기계속 계약공사의 현장입니다.
미군부대 공사 특성상 설계는 미측이 담당하고, 공사는 한측이 담당하고 있어 실정보고(설계변경)시 미측의 확인이 있어야 진행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 줄눈 설치(Dowel-Bar 포함)품목에서 줄눈재가 국산자재에서 외산자재로 변경되어 1차 설계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완료 된 후 동일품목인 줄눈설치 품목에서 Dowel-bar 천공비 누락에 되어 설계자인 미측으로부터 문서로 확인 받고 2차 실정보고(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동일품목인 줄눈설치 항목에 대해 2번의 실정보고(설계변경)가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사유로 두번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콘크리트 포장 줄눈 설치(Dowel-Bar 포함)비목에서 국산자재를 외산자재로 설계변경하였으나 Dowel-bar 천공비가 누락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사유로 두번의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답변>
본건에 대한 1차 답변은 귀하께서 2건을 질의하면서 제목을 동일하게 질의하여 반복민원으로 간주되어 1건 답변으로 2건이 동시에 답변된 경우로서 이번 질문의 답변과는 전혀 무관함을 먼저 알려드리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Dowel-bar 천공비에 대한 누락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서 오류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바로잡는 재설계변경 등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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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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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15]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발주방식 : 내역입찰(하천공사)
입찰공고일 : 2013년 04월 10일(조달)
계약체결일 : 2012년 05월 24일
당 현장에 성토면에 면고르기는 반영이 안되어있고 <표준품셈 13-3>식생매트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성토면 고르기를 추가 반영하고자 할 경우
표준품셈 13-3 식생매트 [주] (2)항에 본품은 인력 흙고르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질의) 누락되어있는 성토면 고르기를 계상 할 경우 식생매트 내 흙고르기와 중복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는 성토면고르기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표준품셈의 식생매트가 반영되어 있을 경우 성토면고르기를 추가 반영할때 식생매트내 흙고르기와 중복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귀질의 성토면고르기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성토면고르기가 표준품셈상 식생매트내 흙고르기와 중복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산하 건설기술연구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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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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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21]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공사중지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시공사가 공동이행방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업체간 분쟁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서 고의로 공사추진을 지연시키고, 부실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면공사중지를 명령하고자 합니다.(현재 공정율 계획대비 실적140%)-----책임감리현장 업무지침서 44조⑥2항
문1. 추후 공동수급업체간 분쟁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현장대리인이 재투입되고, 공사가 재착공 되었을 경우 공사중지 기간동안의 공기를 준공시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준공기한은 변경없이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을 적용하여 준공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2.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의 승락없이 무단철수 하여 장기간 현장을 비우게 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공동수급업체간 분쟁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현장대리인이 재투입되고, 공사가 재착공 되었을 경우 공사중지 기간동안의 공기를 준공시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준공기한은 변경없이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을 적용하여 준공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중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2)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의 승락없이 무단철수 하여 장기간 현장을 비우게 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의 승낙 없이 무단 철수 하여 장기간 현장을 비우게 되어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 계약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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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09] 물량증가에 대한 단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국가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시 설계가에 전체 예정가만 받고 각각의 설계단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100억이상 내역입찰공사로서 낙찰율은 80.64% 입니다.
공사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약내역 Digital Output 카드가 133Point 에서 433Point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약가기준 : 127,876 38,362,800 60,640 19.392.000 680 204,000
단가합계 189,196 합계금액 57,958,800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예정가기준: 172,872 51,861,600 4,663 1.398.900 139 41,700
단가합계 177,674 합계금액 53,302,200원
질의 1. 그럼 저희는 계약단가가 예정단가가보다 높으니 예정가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계약가 와 예정가 각각을 비교하면 공사비가 39,803,400입니다. 예정가보다
낮은금액으로 증가분을 정산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산출내역서의 비목별로 처리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의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3. 그러나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엔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단가가 예정단가가보다 높은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이와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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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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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30034] 하도급 공사 정산 중 연금,건강등 보험료 사후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사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로서
원도급사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사후 정산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사인 당사는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에 대하여 원도급사와 계약한 금액보다
실제 더 지급하여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질의
1. 하도급 계약서 상의 건강,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보다 더 지급하여 납입확인서를 원도급사에 제출할 시 하도급 계약서 상의 금액 만큼만 수령하는지,
2. 제출한 납입확인서 금액만큼 수령해야하는지
귀 청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하도급계약서 상의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보다 더 지급하여 납입확인서를 원도급사에 제출할 시 하도급 계약서 상의 금액 만큼만 수령하는지, 제출한 납입확인서 금액만큼 수령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사후정산을 하게된다는 내용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는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여 하는 것인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계약상대자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하되 정산 대상금액은 입찰공고시에 미리 명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참고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방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귀 질의내용의 처리는 당해 하도급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원도급자와 발주기관의 사후정산 절차를 참고하여 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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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40004] 터널 토공물량 변동 및 굴착방법(type)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현황
가. 터널 굴진 중 암질불량 및 암질변동으로 인하여 암판정을 실시하고 터널 지보패턴과 굴착방법을 변경하여 굴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터널 전체구간의 토공 물량은 50,000㎥(이중 Type-6 물량 5,000㎥는 변동없음.)이며, 암판정결과 Type-3 물량이 15,000㎥에서 10,000㎥로 감이 되었고 Type-4 물량은 20,000㎥에서 15,000㎥로 감이 되었으며, Type-5물량은 10,000㎥에서 20,000㎥로 증가되었습니다.
다. 아울러, Type-6의 경우 굴착방법(전단면굴착(Type-3 또는 반단면굴착(Type-4,5,6)+버력처리+격자지보+숏크리트+록볼트+강관다단보강+터널노무비) 중 록볼트 수량이 500ea에서 600ea로 증가되었으며, 강관다단보강의 수량이 60ea에서 100ea로 증가되어 Type-6-1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종점부는 변경사항이 없어 Type-6이며, 변경된 Type-6-1은 시점부 구간으로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의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종점부와 상이하여 Type명칭을 변경하였음.)
라. 또한,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은 성능 및 규격은 같으며 물량만 증가한 상태입니다.
3. 질의내용
2.의 나.항에 대하여
가. 갑설 : Type 별로 감소되는 수량은 당초단가 적용하고 증가되는 수량은 협의단가 적용
나. 을설 : 터널 전체구간의 토공 물량은 변동되지 않고 터널내의 세부 구성성분이 변동된 경우이므로 세부 구성성분의 물량증가 및 물량감소는 당초단가 적용
2.의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
가. 갑설 :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의 수량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하였고 Type가 변경되었으므로 협의단가 적용
나. 을설 :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의 수량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나 성능 및 규격이 같고 다른 세부구성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만 변경되었으며, 수량증가로 인하여 종점부와 상이하여 Type명칭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당초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터널 전체구간의 토공 물량은 50,000㎥(이중 Type-6 물량 5,000㎥는 변동없음.)이며, 암판정결과 Type-3 물량이 15,000㎥에서 10,000㎥로 감이 되었고 Type-4 물량은 20,000㎥에서 15,000㎥로 감이 되었으며, Type-5물량은 10,000㎥에서 20,000㎥로 증가되었습니다.
→●【답변】규격이 같은 경우라면 전체 물량이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단가를 적용하여 Type별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2. 록볼트와 강관다단보강은 성능 및 규격은 같으며 물량만 증가한 상태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건의 경우가 특정규격의 물량이 순증하였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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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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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60021] 거푸집(유로폼) 높이에 따른 할증 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6
**질의내용**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중인 시공회사인데 당초설계상 옹벽높이가직고( H=17m)로 설계되었고 단가적용은 유로폼(0~7m)로 단일 단가 적용되어있는것을 품셈에 의거한 높이에 따른 구분할증(7m상매3m마다노무비할증) 에 따라 설계변경(높이에따른신규단가)을 적용변경할수 있는지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옹벽높이가 변경되거나 시공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가격을 재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단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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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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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60053] 부당업체제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1-16
**질의내용**
부당업체 제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업체 대표가 현재 다른회사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현 회사까지 부당업체 처분을 받고있는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상관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하였으나 그 사용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동 대표자를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다른 자로 변경한 후에 국가기관에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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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60002] 선급금 지급율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6
**질의내용**
도급계약 금액 100억 이하 공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선급금을 100분 20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사재개 시점에 자재비등의 상승으로 선급금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에 추가로 선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 또한 선급금을 수령한다면 선급금 비율을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3항에 의거 100분의 40까지 추가로 신청해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0억이상이 되었을 경우 100분의 30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최초의 비율인 100분의40을
적용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2회 이상의 선금지급 신청이 가능한지와 의무선금지급율 대상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변경 후의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의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발주기관의 ‘선금의무지급율’을 규정한 것이며, 동 조항 지급율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선금청구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금지급이나 신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선금의무지급율 대상에 대한 지급이나 신청은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각 호의 비율 범위내에서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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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44] 제주도에서 공사를 지역제한경쟁으로 발주시 도서지역 품할증 적용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며,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공사를 지역제한경쟁으로 발주시에도 도시지역 노무비 할증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경쟁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원가계산시 도서지역 노무비 할증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당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시 노무비 할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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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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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49]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가 부도시 처리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 ㅇㅇ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을 하여 진행
중으로 현재 부계약자(토공사업)가 부도로 인하여 탈퇴를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당초 입찰시 부계약자 자격이 면허(토공사업) 및 실적이 있어야 입찰 자격이됨)
이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주계약자가 토공사업(전문면허) 면허는 소유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부계약자분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한지요?
나. 가항이 안될경우 면허, 실적이 있는 업체를 후속업체로 추가해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을 하여 진행중 현재 부계약자(토공사업)가 부도로 인하여 탈퇴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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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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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48] 공사시행중 적절한 시공방법 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 관공사 현장으로 공사시공중 설계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원가절감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상기내용에 따라 수량증의 경우 단가적용이 계약단가로 적용해야할지 설변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할지가 결정됨으로 단가적용에 이견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발주자 지시공문 또는 지시서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그러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공중 설계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원가절감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으로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변경임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제3호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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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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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42] 유류 계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해군기지공사의 군 공사 현장으로써 설계,시공의 일괄계약
방법으로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기지의 특성상 대용량의 유류저장시설(200만갤런, 25만갤런 및 11만갤런)을 갖추고 있으며, 저장하는 유류도 용도에 따라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JP-5제트유 및 JP-8제트유 등의 다(多) 종류입니다.
3. 현장의 준공시점의 도래와 관련, 시운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방서상 시운전시 발주처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시방서발췌)
가) 유류
ⅰ)“ SYSTEM의 정밀한 세척을 위하여 충분한 유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유류는 도급자가 시운전을 완벽히
시행 할 때까지 반납하지 않는다
ⅱ) SYSTEM에 보급된 유류는 도급자의 통상적인 부주의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가 발주처에 보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1% 까지의 손실은 발주처에 보충 반납할 필요가 없다)
ⅲ) 비어있는 탱크에 기름을 채울 때에는 입하용 NOZZLE이 완전히 기름에
잠길 때가지 채워야한다.“
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 질의내용
: 일반적으로 시운전시 소요되는 유류 및 제반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
는 바, 당 현장은 발주처(유류)에서 지원토록 시방서상 명기와 관련, 이에 대
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시 소요되는 유류 등은 일반적으로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바,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지원토록 시방서상 명기된 경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시운전시 소요되는 유류 등은 발주처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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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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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2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의 반환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제38조(반환청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4년에 개정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제38조(반환청구) 를 보면
1번 3항에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1차수 계약기간이 '15. 8. 1. ~ '16. 4. 30. 인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연도말에 선금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번 3항이 삭제된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5. 8. 1. ~ '16. 4. 30. 인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연도말에 선금잔액에 대한 반납청구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의 반환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고이월은 선금반환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14년도 계약예규 개정이전까지는 반환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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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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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52]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공사계약된 내역서 상에 교량 거더 제작 및 설치로 본당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거더의 본당 단가에 대해서는 단가산출서에 제작 및 설치비용이 상세히 산출되어 있는데. 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거더를 제작하는 철근량이 실제 시공량보다 단가산출서상의 양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상의 본당 수량은 변경이 없는데. 단가산출서에 포함된 철근조립량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검토결과 거더제작 철근량이 물량내역서와는 일치하나 실제 시공량보다 단가산출서상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상 거더제작 철근량이 물량내역서와는 일치하나 단지 단가산출서에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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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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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27] 하자보증서 발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60조 적용 시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중략
상기 조항의 괄호(공사 ~ 말한다)의 내용 부분완료 목적물 하자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2014년 11월 4일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괄호(공사 ~ 말한다)의 내용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부연설명하는 문구로 전제 미준공 계약에 적용되는 것인지
2). 계속비 공사의 경우 신규 개정내용이라면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최조 계약일 or 공사계약의 부분완료시) 확인요청드립니다.
3). 최초 계약일 기준이라면 현재 부분완료 현장들은 전체 준공시 발주처의 전체내역에 대한 하자보증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내용인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는 귀 질의서에 표기한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고 부분목적물의 인수나 관리·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괄호 안의 내용은 2014.11.4 개정된 것으로 부칙 제25679호(2014.11.4)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2014.11.4)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2014.11.3 이전의 계약체결분에 대하여 동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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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33] 타일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공사현장 : 관급공사
벽타일 규격이 300*300에서 300*600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일벽타일 붙이기에 대한 공법변경을 하고자합니다
당초:타일개량압착붙임 (바탕20mm+접착제3mm,벽300*300)
변경:타일떠붙이기18mm (벽,300*600)
위 경우 타일떠붙이기18mm가 당초 도급내역에 없는 항목일경우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타일떠붙이기18mm’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동 ‘타일떠붙이기18mm’가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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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70011] 설계단가 과다산출 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17
**질의내용**
■계약현황
〇 공사명:00 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〇 공사기간 : 2013.10.14.~2016.10.12.
〇 입찰방식 : 긴급공고/총액입찰/지역제한입찰/
1.질의내용
총액입찰 공사로 계약내역서를 제출 후 시공중인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중인 공사의 일부 품목 중 정류벽설치(8개소)에 대해 현장여
건의 변경이나 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정류벽설치공사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계약내역이 과다계상 되어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감액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계약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현황
▶설계도면 정류벽설치 8개소
▶수량산출서 정류벽설치 8개소
도급단가
공종 / 규격 /수량/단위 /단가
일차침전지
정류벽설치 B 3.30 X H 3.00 4 개소 9,146,075
이차침전지
정류벽설치 B 3.30 X H 3.70 4 개소 11,280,62
설계단가
공종 / 규격 /수량/단위 /단가
일차침전지
정류벽설치 B 3.30 X H 3.00 4 개소 2,769,613
이차침전지
정류벽설치 B 3.30 X H 3.70 4 개소 3,415,855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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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총액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계약내역이 과다계상 된 경우 계약금액 감액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계약금액이 과다계상 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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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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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18]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준공전 소급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계속비)
공사기간 : 2009.06.30 ~ 2015.11.30
위 건과 관련하여 1차~5차에 걸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 준공전 최종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준공전 1차~5차의 물가변동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소급정산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 케이블 설치비가 100m(물량) x 200원(계약단가) = 20,000원에서
1차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5%를 적용하여 21,000원으로 금액 조정,
2차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4%를 적용하여 21,840원으로 금액조정 이후
최종 설계변경으로 100m → 150m으로 물량증감이 발생한 경우 50m에 대하여
1차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5%와 2차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4%를 준공전에 소급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후 준공전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경우 기 물가변동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케이블 설치비목의 증가물량이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에 당해 비목을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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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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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24] 공사수행에 불가피한 도로점용허가료 부담 주체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 현황설명
① 당 현장의 주출입구는 인도에 면한 공사부지 전면부 중앙에 위치해 있으나, 공사완료 후 신축건물의 주출입구(이하 ‘부출입구’라 함)는 같은면의 우측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② 당 현장은 TOP-DOWN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 주출입구부위 공사 진행(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또한 준공시점 –5개월부터 각종 지중매설물(우·오수, 가스, 수도, 전기, 통신공사 등)공사가 부출입구 주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범위이며, 현장 전면부의 인도등의 포장공사가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계약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 유의사항”에서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심의, 인·허가업무(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철거신고, 착공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생성신청 등), 대관청관련업무 및 기존 심의 및 인·허가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질의사항
① 공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도로점용허가료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②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용부위 공사시 발생되는 도로점용허가료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도로점용료의 부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성격으로서 사용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공공단체에 납부한다는 면에서는 “세금과 공과”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로서 성격이 더 많은 바, “지급임차료”의 개념으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귀 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참고로, 일괄공사가 아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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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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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23] 가설사무실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 현황설명
① 도급내역의 가설공사 항목 중 조립식가설사무소/도급자용 240㎡, 조립식가설사무소/발주자용 240㎡, 조립식가설사무소/건설사업단용 240㎡, 조립식가설창고/도급자용 180㎡, 조립식가설 품질실험실100㎡가 각각 35개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② 당 현장은 TOP-DOWN공법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1층 바닥 타설시 부지전체에 온통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는 바 도급내역상의 조립식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③ 이에 당 현장에서는 현장 주변의 기존건물에 현장사무실 및 발주처/건설사업단용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④ 발주처에서는 가설사무실 등 손료로 적용된 항목에 대하여 계약내역이상의 지급이 불가함을 표명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계약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논쟁의 요지는 현장축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가설사무소 등의 항목이 주변건물 임대료의 실비산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 가설공사 중 현장사무실 등의 축조 또한 공사계약의 범위에 속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항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② 주변건물의 임대료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2조(실비산정기준)”에 해당되어 실비산정이 가능한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가설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라면 동 발주기관이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주거나, 그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결정(협의단가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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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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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20] 도로점용허가료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 현황설명
① 당 현장의 주출입구는 발주처(00공제회)에서 기존 건물의 주출입구로 사용하여,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료를 연단위로 납부해 왔으나,
② 공사 착공이후 주출입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주처 의견: 공사 진행에 부속되는 사항으로 착공시점부터 계산하여 기납부된 도로점용허가료 및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도로점용허가료는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시공사 의견: 도로점용허가료는 공사용지를 제공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함
● 참고계약사항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현장설명서 유의사항”에서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심의, 인·허가업무(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철거신고, 착공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생성신청 등), 대관청 관련업무 및 기존 심의 및 인·허가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서 및 계약관련 서류에 언급이 없음.
● 질의사항
논쟁의 요지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조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도로점용허가료’를 아래항목 중 어느 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주출입구는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용지이므로 도로점용허가료는 공사용지를 제공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심의, 인·허가업무(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철거신고, 착공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생성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도로점용료의 부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성격으로서 사용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공공단체에 납부한다는 면에서는 “세금과 공과”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로서 성격이 더 많은 바, “지급임차료”의 개념으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귀 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참고로, 일괄공사가 아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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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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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43] 감리용역 물가변동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용 역 명 : ○○천 통합책임감리용역입니다
질의내용 : 감리용역 물가변동을 검토하는 중 직접인건비 변경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된 감리용역의 투입 인원은 수석감리사1인, 감리사보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감리내역서에는 수석감리사와 감리사보의 투입 인․월을 감리사로 환산한 후 감리사 단가를 곱하여 상주감리원 인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 시 당초 설계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 인․월을 감리사로 환산한 후 변경된 감리사 단가를 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석감리사와 감리사보 각각의 물가변동 적용 인․월에 수석감리사와 감리사보의 변경 단가를 곱하여 합산한 후 상주인건비 상승분을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경우 당초 설계시 단가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초 입찰시점에 수석감리사와 감리사보의 투입 인․월을 감리사로 환산하여 상주감리원 인건비를 산출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시점에서도 동일한 인건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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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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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30] 선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o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총 2건, 계속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대표사)가 경영 악화 및 자금난 등에 따라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으로서 탈퇴하여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입니다
o 계약상대자(대표사)는 현재 부도 직전으로써 직원들 대부분 퇴사하고 직원들 봉급 미지급 및 공사대금 체불, 채권압류 등으로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반환할 수가 없어 부득이 선금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선금 반환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 1건은 공사이행보증서(보증기간 : 2015.12.31), 다른 공사 1건은 당초 준공일이 2015.11.14로써 지체상금 대상공사이며 계약보증서(보증기간 : 2015.7.31, “특기사항에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까지 유효합니다”라고 명시)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 받았는 바,
o 공사이행보증서 및 계약보증서상 보증기간을 연장 또는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까지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선급금보증서상 보증기간변경(연장)은 따로 없었던 사안에서 선급금 보증기간(각각 2015.8.29, 2015.9.29) 경과 후에도 위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계약보증서에 따라 선금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보증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보증서 추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기성대가지급시에 선급금지급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여 반환받는 것입니다.
공동계약 구성원이 탈퇴하여 타절준공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금액에서 직불대상의 하도급대가를 우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선금잔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넉넉하지 못하여 남은선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남은 선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선금지급보증기간내에) 선금지급보증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이행보증서 및 계약보증서상 보증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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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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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36]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의
사 업 명 : 0000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 건축설계(분담이행) +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현재상황 : 당선확정. 협상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시회사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올라온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당선이 되어 협상 또한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련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건의 사업으로 공고된 것이니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1건의 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의 주체별로 별건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이 아니고 1건의 공동계약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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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40] 지체상금 관련하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내용; 국가기간이 발주한 해외공사 OOOO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입니다.
1.계약변경 및 추가 공기 연장 요청 현황
1.1 시공사는 2차 변경 계약시에 기존에 발생한 지연사유를 반영하고 잔여공사 일정표, 공사 수행계획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고 또한, 추가적인 모래폭풍, 작업자들의 폭동/시위, 중요자재의 분실 혹은 파손을 감안한 대처방안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개월의 추가적인 공사기간을 요청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을 필히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기일 내에 준수하지 못하였기에 시공사에 지체상금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1.2 시공사는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면서 지연사유를 제출하였기에 2차 변경계약 이후, 실제 공사가 재개한 14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모래폭풍, 자재통관지연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기간 약 84일 정도를 지체상금 대상기간에서 제외함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공사측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경우, 비록 공기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누락된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달청 계약법규의 사례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 이에 시공사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는 기존 2차 변경에서 인정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이며 라마단 기간과 같이 명백히 예측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2. 질의내용
2.1 변경계약(2차) 체결일자 14년 8월 31일 이후의 공사지연 사유가 아닌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사유의 추가적인 기간(시공사측에서 주장하는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래에 공기연장요청 현황표를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계약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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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80013] 선금 전용통장 미사용에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OOOOOO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A공구에서는 공동계약이행방식으로 참여를 B공구에서는 공동계약이행방식의 대표시공사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A공구에서는 대표시공사가 아닌 참여자로 선금을 요청하여 1번통장으로 수령하였고, B공구에서는 선금을 2번통장으로 지급요청하여 수령받았습니다.
자재 구매시 B공구 2번통장으로 지급받은 선금을 A공구 1번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대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1. B공구 2번통장으로 지급 받은 선금을 A공구 1번통장으로 이체하여
선금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이러한 행위가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
부정사용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선금 이나 기성대금, 노무비 전용계좌 등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통장을 동일발주자가 발주한 시공건에 대해서 1계약건당 1개의 통장
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다수의 계
약건에 하나의 통장만(선금계좌 노무비전용계좌는 분리)을 사용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B공구 2번 통장으로 지급 받은 선금을 A공구 1번 통장으로 이체하여
선금 사용이 가능한지, 이러한 행위가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 부정사용인지, 선금이나 기성대금, 노무비 전용계좌 등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통장을 동일발주자가 발주한 시공건에 대해서 1계약건당 1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다수의 계약건에 하나의 통장만(선금계좌 노무비전용계좌는 분리)을 사용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특정 전용계좌를 설정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동 계좌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이나 기성금의 수령 또는 동일 발주기관이 발주한 1건의 계약 등에 대해서 다수의 거래계좌를 개설하여도 개설자가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 명의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선금의 수령 및 사용 또한 특정 계좌를 지정하여 동 지정된 계좌만을 이용하여 입출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에서 선금관리를 위해 선금지급조건에 이를 명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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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90022] 물가변동(ES)확정후 내역적용 시점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1-19
**질의내용**
물가변동요건(3%이상)을 충족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공정율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감독관은 물가변동은 30일 이내에 내역반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반영하여 변경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변동검토 승인후 실정보고 건을 모아서 변경할때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데,
이에 대하여
물가변동 접수후 30일 인지? 또는 검토확정후 30일 인지? 다음변경시점까지 미루어 둘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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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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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190033] 4대보험 사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19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관련하여 3항중 2. 생산직 상용근로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당사는 현장이 발생되어 그 현장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사업장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정산담당, 자재구매담당, 현장소장, 기타 현장 시공자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른현장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현장에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어떤분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4대보험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정산담당, 자재구매담당, 현장소장 등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이에 따라 노무비 대상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질의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도 직접노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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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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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00032]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후 누락분 변경 반영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0
**질의내용**
공사명 : 00기타공사
계약유형:공사단가/장기 계약방법:일반경쟁(단가/장기)
1)장기계속공사 중 1차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수량산출서에서 단위는
본으로 계산되었으며, 내역서 수량적용시 m당으로 환산되어 적용되었고 적용시 단위수량(본) 계산이 오류로 확인되었음.
2)시공사 :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최종준공시까지 설계오류 수정이 가능
3)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사 : 1차 준공시 정산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수량 오류는 확인되었더라도 설계변경 반영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후 누락분 변경 반영 검토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차수준공이 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해당차수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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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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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0003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0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계속비 계약
입찰형태 : 최저가낙찰제
2. 질의내용
1) 현재 공사기간은 2011.04.11~2015.12.31까지 계속비공사로 계약체결되어있습니다.
2) 계약기간의 연장(2016.09.31)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제25조 ③항 6),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19조 ①항 4)에서,
3) 설계서 변경이라 함이 당초 설계서 외의 추가로 발생된 공사를 포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서 변경이라 함이 당초 설계서 외의 추가로 발생된 공사를 포함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4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의 변경(당초 설계서 외의 추가로 발생된 공사)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설계서 외의 추가로 발생된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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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00018] 시설공사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 중복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기준 중복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의하면 기준제한은 중복이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업체 재무상태 확인을 위해 신용평가등급 일정 등급 이상으로 추가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이행능력이 있으며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업체 재무상태 확인을 위해 신용평가등급 일정 등급 이상으로 추가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 선정방법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중복제한 여부는 위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9호에 의한 ‘경쟁 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재무상태’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경쟁성립’이 가능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의 선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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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30010] 공사계약 이후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3
**질의내용**
공사명 :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신축공사
계약방식 : 기본 Spec과 면적당 단가에 의한 총액계약
개요 :
공사계약 당시 법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공포(2011.3.8)가 된 상태로서, 공사계약일(2012.2.14) 이후 시행(2012.3.7)하도록 부칙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 사 계 약 시 기 : 2012년 02월 14일
법률 제정공포시기 : 2011년 03월 08일
법 률 시 행 시 기 : 2012년 03월 07일
공 사 착 공 시 기 : 2015년 05월 28일
이 경우 설계도서는 당연하게 법률의 시행이후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시공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강화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게 되어 발주자에게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서상 공사계약이후 각종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공사비 증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바
질문 : 법률의 제정 공포 이후 공사계약이 되었고 법률의 부칙에 의하여 시행일자만 공사계약일 이후인 경우 법률 제개정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계약조건과 관련한 질의의 답변은 소관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 경우 공사관련 법령은 해당 입찰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기준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의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서, 관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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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30042] 건설용역 차수준공 관련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23
**질의내용**
국가법에 의한 용역계약 수행 중으로
총차계약 중 금번 2차수 준공계획 입니다.
2차수 내역 중 국민연금 부분의 증빙금액이 약 200만원 부족하니다.
2차수 준공 시에 2백만원 감액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공 전에 2백만원 감액 내역조정하여 준공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관련(2차수) 국민연금 증빙금액이 부족한 경우 2차수 준공시 감액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전에 감액 내역조정하여 준공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보험료 정산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달리 계약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대가 지급시 감액하여 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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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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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05] 전문업체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입니다.
여러개의 복합공종(A.토공사, B.철콘공사, C.금속창호공사. D... E....F...)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전문업종별 하도급시행시 면허종목이 다른 업체끼리 공동도급(A.토공사업체+B.철콘면허업체)으로 원도급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하도급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하도급 관련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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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32] 선금 반환청구시 계약금액적용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선금반환청구 관련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철도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차공사 294억원을 계약하여 선금을 146억 지급받고
1차1회 370억원으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추가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1차2회 334억원으로 변경계약 시 감액계약으로 간주하여 선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금이 적용된 29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증액계약으로 적용하여 선금을 반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 계약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 지급 받은 선금 반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차공사 계약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후 감액 변경계약을 하여 또다시 증액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상의 미지급액의 70%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금잔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은 추가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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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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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42]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수의계약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업체의 응락서 제출 이전인 상황에서 업체의 시담금액 기재 착오로 인한 재시담이 가능한지, 재시담이 가능할 경우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에서 시담성립후에 업체의 응락서 제출 이전인 상황에서 업체의 시담금액 기재 착오를 사유로 재시담을 요구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대상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로서 시담이 성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제출한 견적서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제출에 착오를 사유로 재시담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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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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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30] 그라우팅 실시공물량 정산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 개 요
현재 사면보강을 위해 설계상 적용된 그라우팅 물량은 단순히 천공된 홀을 채우는 물량만 반영되어 있으나 그라우팅 시공시 시방기준에 따라 균열 및 공극을 완전히 채울 경우 그라우팅 실시공 수량이 설계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라 실물량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질의내용
토질이 불량한 사면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현재 설계상에 Anchor 및 Nail이 아래 내역과 같이 계약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우팅 물량은 천공홀에 대한 체적[π/4 × (천공직경)^2 ×천공길이)]만 계산되어 내역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불량한 구간에 사면보강용으로 시공되는 Anchor 및 Nail의 경우 시공구간 내부의 절리, 균열, 일부공동으로 인해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할 경우 그라우팅 실주입량이 설계량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역구성에 따라 별도산정된 그라우팅량을 감리입회하에 실주입 시공량이 확인된 경우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계약내역구성
Rock Anchor공
1. 영구앵커체 : 규격 L=00m, 단위 공
2. 앵커체 삽입설치 : 규격 L=00m, 단위 공
3. 두부설치 및 인장 : 규격 -, 단위 공
4. 그라우팅 : 규격 -, 단위 M3
Nail공
1. 자재비 및 설치비 : 규격 L=00m, 단위 공
2. 그라우팅 : 규격 -, 단위 : 공
별첨 2. 그라우팅 시공 시방기준
◦ 4-3 비탈면 보호공, 3.3 그라우팅
3.3.6 1차 주입이 완료되면 지반의 균열 및 공동부분에 그라우트 재료의 충진효과로 그라우트의 체적감소가 발생되므로 2차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공극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
별첨 3. 그라우팅 수량산출 기준
◦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대분류C : 지반개량공사
수량산출 방법 : 자재수량의 산정은 구멍(孔), 빈틈 등 실제 그라우팅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명백히 요구된 곳의 그라우팅에 사용한 잔골재의 중량, 시멘트 중량 등으로 산정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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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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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31] 그라우팅 실시공 물량정산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 개 요
현재 사면보강을 위해 설계상 적용된 그라우팅 물량은 단순히 천공된 홀을 채우는 물량만 반영되어 있으나 그라우팅 시공시 시방기준에 따라 균열 및 공극을 완전히 채울 경우 그라우팅 실시공 수량이 설계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라 실물량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질의내용
토질이 불량한 사면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현재 설계상에 Anchor 및 Nail이 아래 내역과 같이 계약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우팅 물량은 천공홀에 대한 체적[π/4 × (천공직경)^2 ×천공길이)]만 계산되어 내역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불량한 구간에 사면보강용으로 시공되는 Anchor 및 Nail의 경우 시공구간 내부의 절리, 균열, 일부공동으로 인해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할 경우 그라우팅 실주입량이 설계량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역구성에 따라 별도산정된 그라우팅량을 감리입회하에 실주입 시공량이 확인된 경우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계약내역구성
Rock Anchor공
1. 영구앵커체 : 규격 L=00m, 단위 공
2. 앵커체 삽입설치 : 규격 L=00m, 단위 공
3. 두부설치 및 인장 : 규격 -, 단위 공
4. 그라우팅 : 규격 -, 단위 M3
Nail공
1. 자재비 및 설치비 : 규격 L=00m, 단위 공
2. 그라우팅 : 규격 -, 단위 : 공
별첨 2. 그라우팅 시공 시방기준
◦ 4-3 비탈면 보호공, 3.3 그라우팅
3.3.6 1차 주입이 완료되면 지반의 균열 및 공동부분에 그라우트 재료의 충진효과로 그라우트의 체적감소가 발생되므로 2차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공극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
별첨 3. 그라우팅 수량산출 기준
◦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대분류C : 지반개량공사
수량산출 방법 : 자재수량의 산정은 구멍(孔), 빈틈 등 실제 그라우팅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명백히 요구된 곳의 그라우팅에 사용한 잔골재의 중량, 시멘트 중량 등으로 산정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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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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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0011] 건설현장의 시공증 설계비 반영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4
**질의내용**
현장에서 시공중 설계변경에 따른 설게빈 반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2. 시공사 제안으로 설계변경
3.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위 사항중 설계비 반영할수 있는 사항과 반영시 반영항목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감리단에서는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비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만약 제안 설계도 설계비반영 필요하다면 항목은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시공증 설계비 반영 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는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의 수정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비 반영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되는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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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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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50025] 계약금액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25
**질의내용**
정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제한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지의 여부?
(예를 들어 국가, 지방계약법에서 물품 제조․구매․용역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포함 금액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제한금액(추정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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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70-4056-7106, fax: 0505-480-178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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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50055] 공사입찰에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사항:
1. 공사 발주시 공사현장 위치가 서울과 대전인 두개의 공사를
업무 효율화를위하여 한개의 건으로 묶어 입찰공고를 하여서
낙찰된업체에 각각의 건으로 공사계약을 함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고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두개의 공사를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한개의 건으로 묶어 입찰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두 개 건을 1건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건의 입찰공고에 의하여 2건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류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자가 2건의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건의 낙찰자가 각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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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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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50011]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25
**질의내용**
1.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2번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 위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한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떄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공고 시,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상당기간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지급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일시납부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불가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산매각 재공고 유찰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방식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한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대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당초에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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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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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50021] 총액입찰후 물량내역서상 수량 증감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관급공사로서 총액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100억미만입니다(81억,지역제한입찰),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있고 내역에는 누락되었을시 설계변경 여부이고,또하나는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고,물량내역에는 수량이 과소,또는 과대일경우 처리방법입니다.현장에서의 쟁점은,두가지 의견입니다.첫째는 물량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증가 또는 삭감시켜야 한다는 의견과,둘째는 총액입찰이기 때문에,물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조금이라도반영되었으면 불가능하다는,두개의 상반된 의견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에서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 있고 물량내역에는 누락되었을 경우 및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에는 수량이 과소, 과대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시(설계물량산정시)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잘못 계상되어 있어 그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어 오히려 시공물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라면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된 물량을 증감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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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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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38]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56조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특수조건에 발주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다고 명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에서 주로 발주하는 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분야, 학술연구 분야 등입니다.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발주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다고 명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발주기관 단독소유에 대한 계약특수조건은 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의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 단서의 범주에 의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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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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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42]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있어 선금반환, 기성 인수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는 ㅇㅇ기관에 근무하는 김ㅇㅇ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중인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진행 상황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신청한적이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일 준공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이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서 계약을 완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선금(약20억) 지급 후 현재까지 기성검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준공시점까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선금 반환 여부
갑 설 : 선금은 계약기간내 계약목적물 달성(완료)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준공시점까지 해당 사업이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선금 지급조건 위배로 판단하고 선금 반환청구를 해야함.
을 설 : 선금 수령 후 계약기간내 계약목적물을 달성(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고 선금 반환청구하는 것은 부당함(불필요).
2. 시험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경우 시험평가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기성검사 후 계약목적물을 부분적으로 인수 가능 여부
갑설 :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계약목적물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이 될 경우(준공) 완성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자재비용용의 부분적인 기성인수가 불가능함
을설 : 소프트웨어개발용역도 시험평가는 불합격하였지만 지금까지 투입한 인력/자재 비용에 대해 일반적인 시설공사/용역 처럼 기성부분을 인수하여야 함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선금(약20억) 지급 후 기성검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시점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금반환 여부 및 시험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경우 시험평가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기성검사 후 계약목적물을 부분적으로 인수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선급지급조건으로 명시한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정산 등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당해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다만 당해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 참고)
따라서 귀질의 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이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지 그동안 투입한 인력/자재 비용에 대한 기성부분이라면 이를 인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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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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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51] 관급자재 공장검수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관급자재 공장검수를 감리가 가자고 하는데(시공사 직원이 꼭 가야 감리단장도 간다고 하는데 꼭 시공사 직원이 꼭 가야하는 건지요?
관급자재 공장검수에 시공사 직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면
그럼 규정이 있는지요.
좀 알려주십시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검수시 계약상대자도 참석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공사공정예정표에 맞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의 검사는 발주기관과 관급자재 납품업체와의 관계로서 계약상대자와는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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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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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26] 협상에 의한 총액계약으로 제안된 물품과 상이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상에 의한 총액계약으로 제안된 물품중 공압식 게이트밸브의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부산광역시 차집시설 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 계약현황
1)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구분 : 총액계약 및 물품계약
3) 계약업체 선정
정성적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평가 및 가격점수 합계로 1순
위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과
최종 물품계약 체결
4) 제안서 주요내용
- 물품명 : 공압식 게이트밸브
- 밸브 형식 : 성능인증 및 특허제품인 슬라이드 밸브
3.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품목들중 공압식 게이트밸브 관련된 질의
이며, 당초 제안된 밸브 사양은 제관작업으로 제작된 공압식
슬라이드 게이트밸브(성능인증과 특허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물품이라는 이유로 제안된 형식과 상이하게 주물로 제작한
공압식 나이프 게이트밸브로 공급가능 여부
2) 총액계약의 경우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하다면 당초
제안된 밸브의 물품단가 대비 형식변경하여 공급하려고 하는
밸브의 물품단가가 낮을 경우 물품단가등을 재조사하여 변경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제안된 밸브사양은 공압식 슬라이드 게이트밸브(성능인증과 특허제품)이나 동등이상 물품이라는 이유로 상이한 공압식 나이프 게이트밸브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계약서, 규격서 등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이행하려는 물품의 규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하는 등 검사관련 규정 및 계약서, 규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특정규격을 정하여 제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아니고, 계약문서에 정한 규격이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물품규격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규격대로 납품이 이행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당해 규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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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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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20] 원가계산서 제비율 항목중 기타경비에 관련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계약유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원가계산서 적용항목중 기타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보면,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7개항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직접비(재료비+노무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이 되는 간접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을 실시하는 비용은 직접비 항목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타경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소음.진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을 실시하는 비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세부비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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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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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21] 사토운반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명 : ㅇㅇ저류지 확장공사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2,866,050,000원
최초 설계시 사토장 미정에서 발주처 지시에 의한 사토장 지정에 대하여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사토운반 설계현황>
1. 최초설계
-단가 : 품셈단가(설계단가:2,105원/㎥, 계약단가:1,835원/㎥) (L=1.6km, 덤프운행속도 V1,V2=35km/hr), 현장조건이 농로 1차로 차량교행불가,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은 운반거리 조건표상에는 덤프운행속도 V1=10km/hr, V2=15km/hr 설계됨
- 사토장 : 미정(L=1.6km, V1,V2=35km/hr)으로 표시
- 사토량 : 11,119㎥
2. 1회 설계변경
- 공기연장
3. 2회 설계변경
- 사토운반 : 삭제
4. 3회 설계변경(예정)
- 단가 : 협의중
- 사토장 : 발주처 지정(공공토석장)(L=1.6km 최초 설계시 사토운반거리와는 동일)
- 사토량 : 29,530㎥
<질의 내용>
1. 사토장이 지정(발주처)되어 설계변경시 최초 설계시 사토장 미정되어 있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사토량 중가분(18,411㎥)는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장 덤프운반로은 동일한데 사토운반은 V1,V2=35km/hr,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 운반은 V1=10km/hr, V2=15km/hr 서로 다르게 설계반영하여도 되는지 당초 설계상 상호 오류,모순이 있는것 아니지 알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1>. 사토장이 지정(발주처)되어 설계변경시 당초에 사토장 미정된 경우 계약단가 적용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아래의 각호에 의거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 중 해당되는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를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당초에 사토장이 미 지정된 경우라면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할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질의2>. 사토량 중가분(18,411㎥)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방법
-<답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제공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위에 언급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사토운반속도가 다른 경우(V1,V2=35km/hr,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 운반은 V1=10km/hr, V2=15km/hr )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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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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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25] 장기계속공사중 차수준공시 보험료 정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대전에 위치한 대학내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2차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1차공사 준공정산시 보험료 정산을 하였으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2차공사 준공시
소급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가계속공사에서 1차공사 준공정산시 보험료 정산 누락분에 대한 2차공사 준공시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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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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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24]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관련
- 신청번호: 1AA-1511-224170
- 접수번호: 2AA-1511-138818
- 답변일: 2015.11.12.15:46:33(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정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으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자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위 관련의 질의 2)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입니다.
- 답변: 변경당시의 보험료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이해: 답변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50억에서 60억으로 상향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60억원-50억원)*1.7%=127백만원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의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후단부의 "~~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충돌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 본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2. 질의 3)에 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가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당초의 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해
. 감액되는 직접노무비(10억)에 대한 (본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의 비율(50억에 대한 110백만원의 비율: 2.2%)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10억*2.2%=22백만원) 22백만원을 당초의 보험료(110백만원)에서 감액(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한 88백만원이다.
즉, 110,000,000원(당초의 보험료)-1,000,000,000원(50억원-40억원)x2.2%(당초의 보험료 비율:110백만원/50억원=2.2%)=88,000,000원
- 이 또한 2.2%(88백만원/40억=2.2%)는 설계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을 초과합니다. 일반조건과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법률지식이 낮은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상이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도 위의 예를 참고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위 관련의 질의 2)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입니다.
- 답변: 변경당시의 보험료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이해: 답변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50억에서 60억으로 상향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60억원-50억원)*1.7%=127백만원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의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후단부의 "~~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충돌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 본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증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60억원-50억원)*(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②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중 적은 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질의]2. 질의 3)에 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가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당초의 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해
. 감액되는 직접노무비(10억)에 대한 (본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의 비율(50억에 대한 110백만원의 비율: 2.2%)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10억*2.2%=22백만원) 22백만원을 당초의 보험료(110백만원)에서 감액(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한 88백만원이다.
즉, 110,000,000원(당초의 보험료)-1,000,000,000원(50억원-40억원)x2.2%(당초의 보험료 비율:110백만원/50억원=2.2%)=88,000,000원
- 이 또한 2.2%(88백만원/40억=2.2%)는 설계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을 초과합니다. 일반조건과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감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50억원-40억원)*(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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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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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45]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경기도가 발주하여 우방산업(주)에서 계약 체결한 00~00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
저희 현장은 2009년 1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준공 예정은 2015년 12월 28일 이나, 현장 종점부(L=400m)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금회 공기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공사 지연 사유는 발주처인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00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임시 연결로를 당 현장 종점부 구간에 연결하여 2009년10월~2015년10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임시연결로 사용으로 인하여 당 현장에서는 종점부 구간을 공사하지 못하여 금회 공기를 2016.07.31까지(7개월)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 되어 있는바,
당 현장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도로확포장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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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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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60013] 재입찰시 기한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26
**질의내용**
물품구매 최저가 입찰시
예정가격 초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3항에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조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위 재입찰의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재입찰시 최초 공고시 공고 기한을 7일로
정했으면 재입찰시에도 재입찰시 기준으로 공고기한을 7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한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재입찰시 최초 공고시 공고 기한을 7일로 정했으면 재입찰시에도 재입찰시 기준으로 공고기한을 7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한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재입찰”은 경쟁입찰에 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공고입찰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즉, 다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공고기간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재공고입찰이라면 ‘기한’의 변경은 가능한 것이고 동 ‘기한’에는 입찰공고기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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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70023] 공동도급 대표사 기성대가 전액 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1-27
**질의내용**
1.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기성수금하는 과정에서 대표사의 계좌로 기성금 전액을 송금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3. 이에 대해 각 구성원도 동의하여 기성청구서에 각사별 청구금액에 대해 대표자 날인을 하였고,
4. 입금계좌에 대해서만 대표사 계좌로 하였으며
5. 그에대한 사유가 나와있는 입금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내용으로 대표사에서 발주처로 대금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처에서 대표사 계좌로 공사대금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 계좌로 기성금 전액을 송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구성원 동의하에 각사별 청구금액에 대해 발주처에서 대표사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선금․대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별 청구금액에 대하여 각 구성원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계좌동결이나 계좌개설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유와 관련서류 확인 및 대금지급확인 가능여부 등을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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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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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70012] 물량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7
**질의내용**
1.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공사, 도급금액 12,047백만원 입니다.
2. 본 공사에 포함된 수로교 구조물(SLAB, 교대, 교각)의 철근조립이 당초 물량내역서(입찰당시)에 단순구조로 분류 되어 있음.
3.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6-2-1 현장가공 및 조립의 분류에 의하면 교량의 슬래브(복잡구조), 기둥형 교각, 교대(매우복잡구조)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수로교 철근가공 및 조립을 단순구조에서 복잡구조로 설계변경 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로교 구조물(SLAB, 교대, 교각)의 철근조립이 당초 물량내역서에 단순구조로 분류되어 있으나 표준품셈에 의하면 교량의 슬래브(복잡구조), 기둥형 교각, 교대(매우 복잡구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수로교 철근가공 및 조립을 단순구조에서 복잡구조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수로교 철근가공 및 조립부분 설계서의 물량이 오류 산정된 경우라면 설계(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 시공이 가능한 물량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나 변경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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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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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70016] 폐기물발생량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7
**질의내용**
당현장의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표준품셈(p75) 단위면적당 발생량으로 산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당현장은 PHC 파일기초로 설계되어있어 파일 항타 후 두부정리를 함으로 인해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량보다 많이 발생되어
표준품셈( 1-31 환경관리비) [주] 5번항 "건축물의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에 해당하여 파일 두부정리를 함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량보다 많이 발생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량보다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량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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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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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70027] 건설공사 총액입찰시 단가산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증가된 수량 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27
**질의내용**
(질의) 1. 단가산출서상에 적용된 인력품이 품셈보다 과다 계상되었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단가산출을 조정하여 계약금액 감액)
2. 단가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 당초 수량 : 100개소, 변경수량:150개소
(갑설) 150개소에 대하여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당초 계약된 100개소에 대해서는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50개소에 대해서는 품셈을 근거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한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인력품이 품셈보다 과다 계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2.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적용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귀질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어느 비목의 물량이 당초보다 증가된 경우라면 당초의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위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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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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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90001] 입찰공고내용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29
**질의내용**
칠곡군 소재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식당 위탁입찰공고 조건 몇 가지 중에서 의문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 대구ㆍ경북 지역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일반음식점ㆍ양식ㆍ한식종목 중 1가지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식당은 발주처에서 의뢰하는 사업장소재지에서 새로운 식당운영업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수 있는 업체로 봐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문제의 업체는 2005.08.01개업하여 2015.03.24 폐업한 식당으로서 위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폐업사유는 건물주의 업종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체와 계약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 자격 결격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며.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귀 경우가 2015. 3. 24.에 폐업해서 특정 공고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도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소지)하지 않았다면 무효한 입찰자로 처리됩니다.(즉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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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70-4056-7106, fax: 0505-480-178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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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36]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되는 용역 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1.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점수와 함께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가격투찰과 적격심사만으로 평가하는 방법등의 대표적인 입찰 계약 체결 방식등의 2가지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방법을 선택 하시는 것인지요? 간혹 비슷한 용역건인데 어느 기관은 제안입찰을 하고, 어느 기관은 가격투찰만으로 업체선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중소기업제한이 걸려있는 2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중소기업제한이 풀리는데 어느 기관은 그 금액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한을 참가자격 제한으로 묶어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요?
3.위에 2번의 기준에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묶어 전체 예산을 높여서 2억3천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낙찰자 선정방법과 중소기업간 경쟁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용역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건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과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전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 경쟁입찰에서 중소기업제한 집행기준 등에 대한 질의
- <답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고시금액'이란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시행 2015.1.1]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2억 1천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고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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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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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43] 수량산출서·도면과 내역 상이에 따른 내역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도로현장입니다.
물량내역서에는 실적단가(육상토사)로 적용되어 있지만 수량산출서 및 도면에는 점질토로 되어 있는 바, 계약일반조건(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품셈에 의한 터파기(점질토사)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도면과 내역 상이에 따른 내역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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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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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05]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통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금액 30억 이상으로 직접시공비율 10%:90%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1. 착공당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계약하고 공사진행 중 1차변경은 하도급공사를 분류함에 따라 당초 제출하였던 직접시공계획서와 금액변동이 있어 직접시공계획서를 승인이 아닌 발주처의 요청으로 통보하였고, 통보시 직접시공비율을 조정하여 하도급업체를 1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변경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같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차후 2개업체에서 3개업체로 공종분활로 인한 2차변경은 직접시공계획서변경은 당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변경으로 통보하였고, 조달청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 보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유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나 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사의내부방침에 의한 하도급계약변 경이 가능한지
3. 타 현장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 변경계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계를 접수하면 승인공문을 득하고 하도급 계획서에 맞게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었는데 당 현장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변경)과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은 통보용이지 승인을 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질의 하게 되었고, 만약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직접시공비율에 맞게만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도급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한 하도급변경 통보로 하도급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하도급 변경통보만 하면 되는지 발주기관의 하도급변경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익의 변경은 위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발주기관의 내부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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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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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45] 장기 계속 공사 中 비계약기간에 대한 공사 정지기간 계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장기 계속 공사 中 차수와 차수 계약 사이의 비계약기간(동절기 및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한 차수계약 지연)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6조 ⓛ항 2의 공사 정지기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1. 최초 계약기간 45개월
2. 동절기(8개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한 6차년도 착공지연(22개월)
→ 합계 30개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차수와 차수계약 체결일자 사이의 공백기간이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6조제1항 제2호의 ‘공사정지기간’은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시시킨 기간으로, 귀 질의내용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47조에서의 ‘공사의 일시정지‘란 착공 이후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차수와 차수계약 체결일자 사이의 공백기간은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공사의 일시정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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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47] 공사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계약기간('15.11.6.) 이후에 공사 계약기간내에 발생된 공사연장 사유를 가지고 20여일이 지난 후에도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1항에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 하면 공사 연장사유 발생 후 몇 일 이내로 보아야 하나요?
20여일이 지난 공사 연장 사유를 지금에 와서 연장 신청 가능한 지를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연장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즉시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종료를 기다려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종료되기 전이라 하여도 연장수속이 가능하다면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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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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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24] 턴키공사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 발생 반영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ㅇㅇ공공청사 턴키(우선시공분 본공사분 별도 차수계약)공사에서 우선시공분은 계약되어 시공중이고 본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계약전입니다.
우선시공분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여 그 증액금액을 턴키 총 공사부기금액에서 증액금액을 반영하는것인지, 우선시공분 계약금액에서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에서 우선시공분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우선시공분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증액금액은 우선시공붑의 증액금액으로 처리하고 아마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부기금액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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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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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32]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도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시 경비등 귀속에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관급자재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1항)
그러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라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내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정하여 발주기관에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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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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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300001] 설계 변경 시 신규비목을 추가하는 경우 낙찰률 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1-30
**질의내용**
건설공사 내역서와 관련하여 여쭙니다.
내역서 상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일위대가가 모여 또다른 일위대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을 추가하여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1. 내역서 상의 품목에 대한 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다.
2. 해당 품목을 일위대가 상세로 풀어 계약단가가 적용가능한 항목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일위대가 상세 중에서도 정말 신규비목인 항목만 낙찰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일위대가를 구성, 변경 내역에 반영한다.
위 두가지 안 중 적정한 변경내역 만드는 방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법령 열거가 아닌 적절한 해설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비목의 단가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는 ‘1식’ 외에도 “㎡” “㎥” “㎘” “㎞” 등의 단위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멘트포장 단위가 “㎡”라면 인건비. 시멘트, 철망, 운반비, 기계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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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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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12] 2016년 제조노임단가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2016년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시점(2015년 12월)에 공표되어 있는 2015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는데 올해는 조사기간이 변경되어 2016년 노임단가가 공표되어 있어 원가계산을 할때 2015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2016년 노임단가를 적용해도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2월 예정가격산정,입찰,계약 2016년1월 부터 용역시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6년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책정시 2015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합니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감정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견적가격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 ’15년도 중소제조업 임금조사 결과를 지난 11월에 발표하면서 적용시점을 ‘16. 1. 1일로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2016년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계약’은 비록 ‘15년도 12월에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는 경우지만 예산은 ’16년도분에서 집행함으로 ‘16년도 노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입찰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중 하나인 조정율의 산정 기준일은 입찰일이 아니라 노임단가 적용일인 ‘16. 1. 1로 한다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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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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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33]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않은신기술.특허에 대한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발주한
문경지구(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로교 보수보강 공사
당사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둥 을 보유하고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특허기술이 문경지구 수로교보수보강공사에 설계되어있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기술평가 참여요청으로 기술심의에 참여하여
당사의 농수로교 보수보강기술이 선정되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사와 발주처 상호간에 특허공법 사용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문경지사에서공사 발주시 입찰공고에는 특허공법을 명시하지않고
설계내역서만 첨부하여 일반경쟁으로 공고 하였습니다
낙찰사는 입찰공고문에 특허를명시하지 않았다고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하여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을 승낙 하였다고합니다
당사에서는 기술자문 및 자재수급 문제를 상의하고자 발주처를
방문 하였다가 이러한사실을 알게되어 관련법률 및 설계변경사유가
되는지 알고자 문의를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와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찰공고시 특허공법을 명시하지않고 공고한 이유로 낙찰사가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입찰공고에 협약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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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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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25]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연대보증사 없이 계약된 원도급자의 실질적인 파산으로 계약기간내 목적물 완성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간의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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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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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37] 제1차 공기연장 후 제2차 공기연장시 간접비 및 지체상금 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ㅇㅇ 건설공사 중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365일, 시공사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200일이 발생되어 전체 365일의 제1차 공사기간 연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가 시공사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보다 길어 제1차 공기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현재 협의 중인 상태이나, 순수 시공사 사유로 인하여 200일의 추가 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제2차 공기연장을 시행하여야 할 실정인 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안에 대하여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
구 분 공사기간 연장일수
제1차 제2차 계
시공사 사유 200일 200일 400일
발주처 사유 365일 - 365일
(1안) 제1차 공기연장시 시공사가 1, 2차 합산 총 400일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일만 공기 연장된다고 허위보고하였으므로, 제1, 2차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 및 지체상금 청구함.
(2안) 제1차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지급하고, 시공사 사유로 인한 전체 공기연장 일수가 400일이므로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365일을 제외한 35일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365일(시공사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200일 포함)이 발생되어 365일 공사기간 연장을 시행하였으나 순수 시공사 사유로 인하여 200일의 추가 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차 공기연장이 기능한지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계약기간내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그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365일 연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지체하여 새로 조정된 준공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시공사의 사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전화로 확인한 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만 공기연장이 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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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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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08]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항만공사로서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전면책임감리제 현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물량내역서 상의 1식단가(총계단가)의 변경 여부.
-con'c블럭 제작(4.0*4.0*3.0) 및 이동설치를 포함한 1식단가로서 레미콘수량과 타설품에 대하여 오기(거푸집 앙카설치 등은 정확히 기재-일위대가,수량산출서상은 오기/도면상은 4.0*4.0*3.0과 4.5*4.5*3.0 중복기재/시방서는 4.0*4.0*3.0기재).
2. con'c블럭의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비계설치/제작장 바닥정지) 변경여부.
-con'c블럭의 높이 2m이상인경우 비계설치토록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 및 일위대가상(1식단가) 누락.
-con'c블럭의 부등침하/지반파괴 우려에따른 제작장 정지토록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 및 일위대가상(1식단가) 누락.
그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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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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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10002] 단가계약에 있어 최저가낙찰제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을 토대로 A,B,C 제품 공급계약을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A의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9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 업체에서 제출한 A,B,C의 개별단가와 연간사용량을 곱하여 나온 총액을 비교하여 최저가 응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총액은 낮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찰을 주관하는 기관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ex: B와 C의 단가를 급격하게 낮출경우->A의 사용량이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1)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B,C는 입찰품목에서 제외하고(기존단가 수용조건) 입찰을 진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2)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기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계약의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규격(품목)마다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건 공고에 의하여 여러규격(품목)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규격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분류별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규격(품목)마다 계약상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 단가계약에서 동일인이 수개 규격(품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규격(품목)의 물품을 1인이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총액단가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단가계약의 입찰(투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입찰이란 각 규격(품목)별 수량에 단가를 기입하고 규격(품목)별 금액(수량×단가)을 산출합니다. 각 규격(품목)별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액합계금액이 적은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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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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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6] 특허(신기술)공종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인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일부 도면에 특허(신기술)를 적용하여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하려고하니 해당업체의 제품가격이 너무 높아 시공사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에 선정사유 및 취지는 합리적으로 생각되나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단가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에 따른 협약체결도 실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특허(신기술)의 변경시 동등제품이상으로 변경할수 있다"는 문구가 도면에 있는데 반드시 동등제품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일반제품(표준도 등)으로도 품질에 문제가 없을 시 공사비 증액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바가 없었다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선정하여 협의) * 제품의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영 동등이상의 물품 납품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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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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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8] 흙막이가시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인정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민간발주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입니다.(입찰형태:민간,적격,총액)
당현장의 흙막이가시설은 어스앵커/코너부 버팀보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설계도서 검토
① 토목시방서 : 버팀보의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슬래브(slab) 위치를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8장 버팀보공사(8.2 버팀보 설치)]
② 가시설 설계도면 : 버팀보 Strut / 지하구조물 슬라브 간섭 배치(지하1층/지하2층)
2. 질의사항
- 상기 설계도서 검토 ①,②를 근거로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코너부 버팀보
공법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회신요청드립니다.
#.당현장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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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일반사항
6.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 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순서로 해석(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도급내역서 / 나.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다.시방서 / 라.설계도면 /
마.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7.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 의거 처리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생략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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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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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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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9] 사토장 정산 관련 회신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민간으로부터 총액,적격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건설회사입니다.
사토운반거리에 대한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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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 잔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은 입찰자(또는 계약대상자)가 현장주변조사를 통하여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토의 집토, 상차, 운반, 처리를 위한 해당금액을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 외부반출 및 반입토에 따른 사토장 및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 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잔토처리 : 토사 등 잔토처리부분은 24.3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범위내
에서 수급자 처리(현장외 반출)하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립에 따라 사토.잔토 처리는 본 공사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조사후 관련 소요비용을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7조(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게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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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주처 및 CM단은 사토장의 거리에 대한 감액정산 요구 및 초과분에 대한 단가
변경 불가하다는 상황으로, 당사는 총액계약 현장으로 현장설명서상 24.3km 범위 내에서 수급자 처리 조건임으로 범위 내 감액정산을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사항 : 총액계약 현장으로 상기 현장설명서 문구상 사토운반거리 24.3km 미만
시 도급금액 감액이 타당한 지 또한 24.3km 이상일 때 증액변경이 가능
한 지에 대한 귀 기관의 견해를 회신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를 24.3km로 한 경우 운반거리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토운반거리가 변경(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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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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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7] 공공기관 용역의 4대보험 정산 실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저는 어느 중소기업 용역회사(이하 '을')에 근무하는 1인입니다.
1년간의 공공기관(이하 '갑') 용역관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용역회사는 '갑'에게 매월 기성 금액을 받아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산출된 보험료를 지급하며 운영된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 금액은 '갑'과 계약된 일정한 급여를
각 기관에 입사신고하면 신고된 급여에 맞춰 그 해 일정한 고시 요율에 따라
산출되면 그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1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신고한 금액 이외로 추가 근무나 연장 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신고를 하게 되면 증가된 급여에 따라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2월'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12월말에 퇴사 신고를 하게 되면 1월~3월 이후에나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갑'에서 연말결산이라는 이유로 12월 중순에 최종 정산 및 준공을
조기진행하자는 과정에서 각 공단에서 납부된 실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11월까지의 기 납부 금액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 첨부가 가능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 금액인 12월 금액과 추후 추가로 발생할 4대보험금액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어려운게 각 공단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확인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 기성금액 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추가 납부되는 부분은 오롯이 '을'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 같은 '을'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추가 기성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사기업의 '갑'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모범이 되야할 공공기관의
이런 처우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게
현 정부의 기준 정책 아니었던가요?
2. 연차수당 산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5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금액, 상여금 등)으로 산출지급해야 하는게 맞으나 '갑' 측에
산출내역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갑'측에서는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산출 항목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수렴하여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현재 추가로 일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항목에 제외하고 산출된 연차수당만큼만 지급하였다가 추후 '고용노동부' 등의
감사시 적발이 되면 이것 또한 고스란히 '을'에게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그냥 부당하게 받아드려야만 하는건가요?
형식적인 공정성을 내세워 입찰을 통한 계약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너무나 바래봅니다.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올린답니다. 12월 중순전에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염치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질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경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2항에서 규겅하고 있습니다.
2. 전체계약금액 중 반영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고용관계법령 및 회사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에서 특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 항목별로 지급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의 용역을 완성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할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따로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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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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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21]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비 청구시 간접비 신청가능 여부 질의 件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계약명 : 태안화력 9,10호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발주자 : 한국서부발전
계약자 : STX중공업
계약유형 : 설계, 구매, 시공 Turn-key 방식
당사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역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인계 지연)로 인해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통보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돌관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처는 돌관공사에 따른 노무비만 지급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보증증권 발급수수료 등)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시 추가적인 공사비와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시 추가적인 공사비와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또한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에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노무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용(승율비용)을 함께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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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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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01] 소액수의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1.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규정하면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인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가 계약상대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10억원미만 공사 낙찰하한율이 87.745%임을 들어 소액수의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일괄적으로 87.745%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조달청기준 50억 미만 3억원이상의 전문 및 전기통신 등 공사, 행자부기준 30억미만 3억원이상의 전문 및 전기통신 등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6.745%임을 들어 해당 공사가 10억원 미만에 포함되는 구간도 있으므로, 소액수의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발주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3. 앞에 이어서, 소액수의 전기공사 입찰(약 3천만원)의 낙찰하한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공사에서 일반적인 87.745%가 아닌 88%를 적용하여 공고한 후 개찰까지 완료하였다면 해당 건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해당 건을 낙찰율 오류로 처리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찰하한율이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적격심사기준에 맞추어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점수 등을 만점기준으로 했을 때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가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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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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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10] 암사토 무대처리에 관한 의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상 A골재에 사토하는것으로 하여 운반비,원석대 공제 금액이 명기되어있지않고 무대라고만 명기되어있고 암상차비만 계상되어있슴
1) 설계상 운반거리는 L=6.52KM로 계상되어있으나 이 거리는 직선거리며 실 운반거리는 L=10.5KM로서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2) A골재는 야적 허가증은 있으나 골재파쇄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로서 당 현장의 암사토가 반출가능한지 여부 및 법규상 골재파쇄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이지만 골재 생산은 하고 있는데 원석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당 현장은 상차비만 계상되어있으므로 설계상 A골재가 운반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은 A골재는 생산만하고 운반은 하지않으므로 당 현장에서 운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4) 설계시점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운반비와 원석대금간의 차이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가 오류(실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계상) 및 원석대 공제 무대 등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질문 1과 3에 대해서는 운반거리 오류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는 골재채취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니,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3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대공제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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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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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44] 가설건물 기성 지급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2일 시설공사 입찰공고하여 2015년 6월 8일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한 내역입찰 공사이며, 가설건물 기성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종명 : 가설건물, 수량 : 660, 단위 : ㎡)
《질의 내용》
1. 가설건물은 설치 완료후 사용중에 있으며, 설치 완료했으므로, 100% 기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개월로 나누어서 기성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가시설물의 기성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 가설건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당해 시설자재를 공사용자재로 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 후에 철거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였을 경우이거나 준공 후에 발주기관의 소유물로 인계할 목적물인 경우라면 그 기성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금액이 손료(사용료)로 계상되었다면 사용기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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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38] 금년도 계약, 내년도 배송되는 외자구매 건의 부대비 사고이월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부경대학교 재무과에 근무하는 양관석입니다.
올해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번호 KFX-KSA-00151500-00-F1)
이 물품의 구매 예산은 일반회계인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2015. 12. 31.까지 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자 기자재인 관계로 내년도 2~3월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품대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외화 적립하였으나 관세, 부가세, 운송료 등 부대비는 통관 이후에 지출이 되므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이월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편 이월을 하지 않고 지출이 예상되는 위 부대비를 운송업체에 미리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한이 내년도인 경우 물품납품과 관련한 부대비에 대하여 이월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기한이 내년도인 경우에는 물품납품과 관련한 관세, 부가세, 운송료 등 부대비에 대하여는
국가제정법 제48조 제1항 2호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보아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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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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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37] 설계변경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공사진행중 수량의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당초 수량외에 추가수량에 대해서서 일위대가 수정으로 단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 계약입찰시 설계 예산서상 일위대가가 잘못적용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으며
이항목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 예산서상 일위대가가 잘못 적용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으며 이 항목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여야 할것이나, 귀 질의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위대가 적용의 잘못은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당초 수량외에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일위대가를 바르게 정정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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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29] 지체상금 부과 기준일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계약명 : 하동화력 고압전동기 COOLING AIR DUCT 제작구매
계약번호 : 제R41-500443호(2015.10.15)
계약납기 : 2015.11.14
민원내용 : 지체상금 과다 부가로 인한 반환 요청
계약납기가 11월14일 토요일이므로 자재납품을 11월16(월)로 할경우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되나,
자재 납품이 11월 18(수)완료되어서 계약납기일 이후인 11월15일부터 지체일수 4일을 부과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업체는
" 계약일반 조건 제27조 4항 1항 지체상금 부가기준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
는 조항을 이유로 지체일수 4일은 부당하고 공휴일은 제외한 2일만 부과하고 대금 반환요청 하였습니다
- 이경우 지체상금 부과일은 몇일인지요?
- 계약납기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입니다. (준공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준공기한은 월요일로 연장)
귀 건 토요일이 납기일 경우 그 납기는 월요일(16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납품검사합격 및 인도일자가 18일이라면 지체일수는 2일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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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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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30] 공사비 내역서의 부가가치세 감액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1.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와 계약체결한 00지구 노후슬레이트 철거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 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였으나,
2.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상기 보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내역서에 해당보험료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후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바,
3. 붙임의 내역중 어떠한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사비 내역서 1부.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과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는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정산항목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정산항목의 감액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산조서에 표시하여 새로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항목의 금액,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재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당초의 기준금액에서 감액 후의 기준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새로 산출(정산 후의 부가가치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부가세 산출방법을 적정하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소시킨 후 다시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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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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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02] 장기계속공사 계약이행보증서 교체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 대상공사로 2012년 10월 29일 1차분계약시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기한 총공사 금액 비율에 따른 보증금을 발주청에
납부하려 하였으나 보증서로 제출하라하여 계약이행보증서를 서울보증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1차,2차 준공시 부기한 총공사비 증액이 있어 추가로 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공사는 1차,2차,3차공사가 이행 완료되어 준공된 상태이고 부기한 총공사 잔여분 4차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서울보증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1차,2차,3차 준공분은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부기된 총공사 중 기준공분을 공제한 잔여분
4차공사만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합니다.
1.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1차,2차,3차공사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보증서도 부기된 총공사 중 기준공분을 공제한 잔여분
(4차공사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만 하면 되는지요?
2. 잔여분(4차)보증서를 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서울보증 계약이행보증서는 해제하여도 되는지요?
수고 하십시오.
빠른 회신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준공분을 제외한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2. 계약이행보증서를 대체할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서는 해제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처럼 완료된 3차분까지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4차분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발행하면 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울보증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서울보증 계약이행보증서는 해제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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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70-4056-7106, fax: 0505-480-178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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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4] 유권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③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을 참작하여 적어도30일 마다 지급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는데..
저희는10.28일 착공 12월 26일 준공
(기간60일공사) 12월2일 현재 36일이 경과 하고 실공정율이 60%를넘었습니다. 인건비 및 고가의 자재구입때문에 기성을 받고자 합니다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60일 짜리 공사도 30일 마다 기성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60일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30일 마다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기간(60일)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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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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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51]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신청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로 제출 최종 낙찰선정 계약하였으나 하수급예정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포기를 받고 기존의 토공사 내역대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내역기준 토공사 업종이기에 조경식재 면허로 변경승인이 불가하다 함.(※ 기존 토공내역의 작업성격은 조경식재를 위한 조경토 부설 및 정리 ITEM 으로서 조경식재공사를 위한 부대공사의 성격입니다) 이를경우 하수급할금액 및 하도급비율 등 당초적격기준 이상으로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를 변경할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로 제출하였으나 하수급예정자가 공사포기한 경우 토공사 내역대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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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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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20023] 인감도장, 지장 사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2-02
**질의내용**
산림청이 나무를 매각(200만원 미만)하기 위해
민원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데
인감도장을 잊고 가져 오지 않았을 때 지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사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요?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실수를 했지만 다시 가지러 갔다 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서에 사인이나 지장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8조제2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시행령 제48조제2항 단서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귀 질의 표현의 사인을 포함합니다)으로써 날인에 갈음 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지장(지문 즉, 소위 손도장으로 보입니다)으로 갈음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계약문서에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인감이라고 입증되는 인감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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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53] 설비공사 계약 및 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 또는 정부공사(산업환경설비공사) 계약 및 정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능하면 각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근거(OO법 O장, O항)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계약금액내역서의 이윤, 일반관리비 계상 시 경비 중 외주비는 모두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2. 준공 정산시 경비가 절감되었다면,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정산금액(집행된 합계금액)에 따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 산정되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5 1항, 준공 정산시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계약금액내역서 작성시, 건강/연금/노인장기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금액내역서 상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22조 7항, 보험료 사후정산 표준안(행정안전부)에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에도 예정금액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위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 내역서의 이윤, 일반관리비 계상시 경비 중 외주비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2. 준공 정산시 경비가 절감되었다면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정산금액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3. 계약금액 내역서 작성시 건강/연금/노인장기 보험료는 예정금액 내역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외주가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비항목에 계상되는 것으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인 바, 귀질의 일반관리비 계상시 외주가공비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동 작성기준 제21조에 따라 이윤 계상시에는 외주가공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질의가 만약 당초 정산조건부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사후정산으로 인하여 어느 비목의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여 함께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귀질의 퇴직공제부금비는 동조항에 따라야 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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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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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52] 건설공사관련 설계시 견적단가 설계반영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설계를 진행하면서 특허, 신기술 등 업체에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할 경우
첨부자료와 같이
1안)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원가계산을 하였고
2안) 견적단가이므로 경비로 일괄 처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1안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A 업체는 견적을 줄때 재,노,경으로 구분하여 1안 정도 금액에 납품한다고 생각했는데 설계사가 2안(즉, 경비)으로 반영해놓으면 향후 시공자 선정후 분쟁의 소재가 될 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1안, 2안 중 어떻게 반영하는게 합리적이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견적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구체적인 상황과 질의내용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원가계산시 결적서의 반영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서상의 특정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비용을 견젹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1건 견적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될 경우에는 각각 그 대응되는 항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견적이라 하여 일괄적으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에 대하여 견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견적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법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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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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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한 후 최종 준공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
공사기간 : 2009.06.30 ~ 2015.11.30(계속비 공사)
위 건(계속비 공사)과 관련하여 1차~5차에 걸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 준공전 최종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준공전 1차~5차의 물가변동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한꺼번에 소급정산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 케이블 설치비가 100m(물량) x 200원(계약단가) = 20,000원에서
1차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5%를 적용하여 21,000원으로 금액 조정,
2차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4%를 적용하여 21,840원으로 금액조정 이후
최종 설계변경으로 100m → 150m으로 물량증감이 발생한 경우 50m에 대하여
1차 물가변동 지수조정율(5%)과 2차 물가변동 지수조정율(4%)을 계속비 공사 준공전에
소급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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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계속비공사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준공전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한 경우 기존의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도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 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었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후에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만 증가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므로 영향이 있을 것임)
다만,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비목의 증가물량이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에 당해 비목을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분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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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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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42] 사옥관리(시설관리,청소,경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1.항상 민원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사옥관리용역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현황>
ㅇ계약기간 : '15.1.1~'15.12.31
ㅇ역무 : 시설관리, 청소,미화
ㅇ계약연장조건 : 과업지시서(계약조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 연장 가능
<문의사항>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연장을 하면서 상호협의하여
- 시중노임단가를 '16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 < 일반관리비,이윤은 고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경우에만 (품목 또는 지수조정
이 3% 이상 증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연장하면서 역무별 투입인원을 증원하여 투입하는경우
(예를 들면 기존 역무의 청소인력을 1명 신규 투입-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규 인력 투입은 계약변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으나, 기존 역무분야의 신규인력 투입은 물량증가
로 보아 계약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니면, 기존 역무분야라 할지라도 신규 인력 투입은 새로운 계약으
로 보아 입찰을 추진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내년도 계약발주로 인하여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긴급하게 답변 부탁드리는점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설관리용역관련 계약조건에 의거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계약연장시 16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물가변동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에만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3% 이상 증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4. 신규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인력 투입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하려는 사업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체일수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이거나 다음년도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이 늦어져 부득이한 경우 등에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계약은 민법상 계약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령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가 추가업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규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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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15]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소모성 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용역의 계약보증금 징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입찰 기초금액은 소모성 물품(1,055개 품목)의 단가 총액금액인 59,000천원으로 공지하였음(연간 소요되는 물품은 20,000여 품목이며, 입찰 기초금액은 연간 수시로 소비되는 1,055개 품목의 단가 총액으로 산정하였음)
2. 입찰공고시 공고문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은 2년 추정금액(20억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 아니고 소모성 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입니다.
(질의내용)
계약보증금은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 징구하여야 하는지요 ?
1. 입찰공고시 공지된 2년 추정금액(20억원)의 10% 징구
2. 전년도 월 이행금액의 10% 징구
3. 매회별 납품지시한 최대금액의 10% 징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이 아닌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징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만약 단가계약이 아니라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으로서 총액계약인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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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0009] 수량산출이 잘못되어서 공사금액이 크게 잘못된 설계가 발주된 경우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3
**질의내용**
수량산출이 잘못되어서 공사금액이 크게 잘못된 설계가 조달청으로 통해 발주가 되었고 그 발주된 공사를 낙찰 받아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때 수량산출이 잘못되어서 공사일이 크게 잘못되어서 사용되는 기계경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걸 알았을때 수량산출을 바로 잡아서 전체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종결된 공사가 아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일때 입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512-012761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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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4004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2-04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감소물량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계변경내용 ]
A공종에 대하여 배관 자재 A를 자재 B로 변경시공함.
- 제21조 6항에 의거 산출된 물량은
*자재 A : - 120M
*자재 B : +80M
*배관공 : - 40 입니다.
[당초산출내역서]
A공종
* 배관자재 A = 80M
* 배관공 = 20인
B공종
* 배관자재 A = 100M
* 배관공 = 30인 일 경우
[질의]
위와 같은 감소물량이 A공종에서 공제할 자재A의 물량이 부족할때
80M만공제하는 것인지 ?
아니면 산출내역서 전체에서 동일한 비목(자재A)의 물량을 합산한 물량(180M)에서 공제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감소물량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전 도면물량이 40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0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20개인 경우 20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물량도 20개에서 0으로 변경되어 결국 도면수량 20개는 무대시공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수정전 도면물량이 40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0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0인 경우는 40개 물량이 전부 감소하여 해당공종이 삭제되는 경우이나 산출내역서에는 20개 물량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20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수정후 설계도면상 A비목의 물량이 120 감소하는 경우로서 A공종에서 공제할 A비목의 물량(80)이 부족할 경우 산출내역서 전체 A비목의 물량(180)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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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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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40051]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현장의 시공사 직원입니다.
우리현장에서 공사중인 건축물 중 한동의 외장공사가 메탈판넬공사입니다.
메탈판넬공사는 횡판넬(가로방향이 긴 판넬) 설치공사로서 판넬간 연결부위는 코킹방식이 아닌 open joint 방식입니다.
참고로, 시방서에도 일반적인 메탈판넬공사로 표현 되어있고, 판넬형식은 횡판넬, 판넬간 연결부위는 open join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상세도가 없으며, 캐드도면을 확대해서 봐야만 판넬의 종류가 횡판넬과 종판넬로 다름을 알 수 있고 판넬간 연결부위 역시 횡판넬은 open joint 방식이고, 종판넬은 코킹방식으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횡판넬과 종판넬의 종류 및 규격 구분 없으며, 마감자재검토보고서에는 횡판넬만 표현되어 있음.
당현장의 감리단 의견은,
캐드도면을 확대 또는 돋보기로 보면 판넬의 종류 및 규격이 다름을 알 수 있고,
내역에 구분이 없는 것은 종류 및 규격에 관계없이 해당공사 전체를 의미한 것
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해석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함.
<문제점>
1. 횡판넬, 종판넬의 종류, 규격이 상이하고 단가 차이가 있음.
2. 일반적으로 메탈판넬은 횡판넬(가로방향이 긴 판넬)을 의미하고,
종판넬(세로방향이 긴 판넬)은 메탈판넬이라고 하지 않음.
전문업체 의견도 동일하며, 시공방법도 상이함.
<질의사항>
1) 설계도서가 상이하고 불명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사항인지?
2) 내역입찰공사(당현장)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없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의도대로(당현장 메탈판넬공사는 판넬의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 참고로 우리현장 타건물공사의 다른 판넬공사는 모두 종류, 규격에 따라
내역이 구분되어 있음.
3) 시방서, 내역서, 마감자재검토보고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상이한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가 상이하고 불명확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도서의 불분명 및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설계변경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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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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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40004] 협의율 및 낙찰율 적용기준(사토장 변경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4
**질의내용**
1.설계상 지정사토장이 2015년12월에 준공이라 흙을 받지못하는 상황이되서 사토장을 다른곳으로 선정해야함
2. 발주처에서 다른 사토장을 빨리 알아봐서 흙이 반출될수 잇도록 조치하라는 구두지시를 하였슴
3. 토싸이클 및 민간사토장을 알아봐서 민간사토장으로 반출코자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할시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니 발주처의 지시공문이 없고 사토라는 같은 비목인데 협의율은 안되고 낙찰율 적용하라고 함.
4. 이런경우 발주처의 지시공문이 없으면 낙찰율 또는 협의율중 어떤것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5. 사토장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땐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4항에 따라 실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해야하고 회계예규2200.04-148-1(실비산정기준) 제4조3항에 따라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지정사토장이 아닌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토록 발주처 공문없이 지시한 경우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낙찰율 또는 협의율 중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에 정한 사토장을 변경하여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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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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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40033] 지체상금 산정시 대상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4
**질의내용**
조경공사 중 공사구역별(어린이공원,완충녹지,근린공원,수변공원,소공원,기타공사)등으로 분류 된 공사현장으로 준공일 당시 수변공원내 육상 및 수중공사로 분류 된 수중공사 일부 공종이 미 시공되어 지체상금이 발생 된 현장입니다.
준공일 당시 미 시공 된 수변공원내 수중공사 일부를 제외 한 전체계약금액을 기성으로 수령 한 상태이며, 공원 모든 시설물을 현재 입주업체 와 입주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 산정시 대상금액을 공원 전체금액(어린이공원,완충녹지,근린공원,수변공원,소공원,기타공사등)으로 산정을 하여햐 하는지 아니면 미시공 된 금액(수변공원내 수중공사)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산정시 대상금액을 해당 공사의 전체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미이행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미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바, “입주업체 와 입주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해당된다면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대상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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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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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40024]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보증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공사 계약 체결 후, 선금을 1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계약금액 감액)함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기 지급한 선금이 변경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아
*선금반환 없이 선금보증서만 다시 받을려고 합니다.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다시 표기) ※ 관련 예규 하단 참조
* 보증기관에 문의하니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다시 발급 가능하나
- 선금 보증기간이 재발급하는 날짜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선금이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선금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재발급 한다고 해도
보증기간이 소급되지 않으니 그게 더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관련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8조)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시 선금보증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금액 감액시 선금보증서 별도 징구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변동 없이 단지 계약금액만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미 채권이 확보된 경우라면 별도의 선금보증서 변경 등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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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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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50003]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5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가족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정부 기관의 공사를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중 설계도면의 실제시공수량과 계약수량이 40% 차이가 있어, 설계서 수량산출서를 검토해보았는데 도면에 표시된 곳의 물량이 여러 곳 누락되어 있습니다.
.
4. 공사 중 주공종인 칸막이 수량이 40% 차이가 나다 보니 석고보드,도장,몰딩등 부속공종의 수량도 따라서 감소된 수량산출서 물량을 적용해 내역이 만들어 졌습니다.(총액입찰의 경우 단가는 변경될수 없지만 수량이 잘못된것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5. 이런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긴급공사라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의 실제 시공수량과 계약수량이 발생(40% 이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내용 누락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으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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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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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50001]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산급 신청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 개산급신청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수량에는 있지만 금차년도(장기계속공사)에 없는 수량분을
시공해 차수준공전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예를들어, 전제분 수량이 100이면, 금차분 계약수량이 30일 경우
현장여건(후속공정 연계)에 따라 50을 시공한 경우 금차분 계약수량
초과 20에 대해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우선시공한 수량에 대한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
귀 질의가 설계변경 완료 전 발주기관의 우선시공(20개) 지시 등에 의한 경우라면 위 기술한 내용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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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70015]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7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교량 방음벽 지주간격은 2.0m로 설계되어있으며, 공사비 산출시 단가구성은 방음벽 부속자재, 앵커볼트 설치, 지주설치비, 방음판 설치비로 개별 산출하여 합산후 지주간격(2.0m)으로 나누어 m당 단가로 반영되어있으나,
2. 발주처의 “교량 방음벽 지주간격 변경검토(안)”에 의거하여 지주간격 을 2.0m에서 4.0m로 변경을 위한 공사비 산출시 단가적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아래 내용중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귀 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존에 적용된 교량 방음벽 단가에서 단순하게 지주간격만 변경된 사항이므로 기존단가(지주간격 2.0m)를 준용하여, 기존 설계가를 m당 단가[지주간격(4.0m)]로 변경 산출하여 기 계약된 공종의 단가 낙찰율 적용하여 공사비 반영
나. 교량 방음벽의 지주간격은 발주처 방침에 의거하여 변경(2.0m→ 4.0m)된 사항으로 방음벽 규격이 변경(H=4.0m~5.0m×W=2.0m→ H=4.0m~5.0m×W=4.0m)되어 방음벽 규격 및 지주, 방음판, 부속자재 설치량이 변경된 신규비목이므로 신규단가 산출후 협의율 적용하여 공사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 방음벽 지주간격(m당 단가로 반영)이 발주처 방침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신규단가 산출후 협의율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처럼 교량방음벽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주간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규비목에 해당하거나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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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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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70017] 공사중지 기간중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7
**질의내용**
공사중지 기간중 계약변경이나 기성청구 및 기타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중지 기간중 계약변경이나 기성청구 및 기타업무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제39조의 기성대가의 지급 등 계약관련 업무는 계약변경이나 기성청구요건 등 당해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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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70012] 강재손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7
**질의내용**
가교공사의 강재사용 기간이 1년미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품셈 1년미만 손료:50%, 1년이상70%)
민원및 현장여건상 1년4개월(4개월 연장)이 지나 손료 70% 적용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교공사의 강재사용 기간이 1년미만(품셈 1년미만 손료:50%, 1년이상70%)에서 민원및 현장여건상 1년4개월(4개월 연장)로 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에 의하여 손료대상 물품의 사용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의 부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강제 사용기간이 변경(1년미만→1년 4개월)된 경우라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70%이상)에 해당되는 설계변경과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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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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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70016] 설계용역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기관 인데요..
고시금액 미만의 추정가격으로 기숙사 설계용역 공고(PQ)를 올렸는데.
1개사 단독 접수로 유찰되어 재공고 상태입니다.
만약 재공고 후에도 1개사 단독 입찰이면 접수한 1개사(자격요건 됨)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용역 조건에는 지역제한(전라남도)와 실적(10년내 공공 기숙사 설계용역 2억원) 제한을 걸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1항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 언급이 있으나 제한경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해야 하는건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사업진행이 시급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실적제한)건에서 단일응찰로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경쟁계약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제 제1항 제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한경쟁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집행할지 아니면 일반경쟁에 의한 새로운 입찰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수요시기 및 유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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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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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70002] 부정당업체 제재해지기간 후 수의계약 유효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5-12-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있는 기관입니다.
1) 국가계약법에 따랐을때,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유예기간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업체)는 제한기간 동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의 입찰참가제한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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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01] 건설공사 설계 변경의 경우 계약내역서 상의 일위대가 상세 단가도 계약 단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물량내역서 외 일위대가 및 일위대가 상세까지 포함하는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 총액 계약을 한 경우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나 설계 변경 품목이 물량내역서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위대가 상세 상의 품목에 존재한다면
1. 일위대가 상세 상의 단가까지 계약 단가로 보고 변경 품목에 해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2. 일위대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바, 계약내역서상 일위대가 상세에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 상에 존재하는 품목의 단가가 아니라면 표준품셈에 낙찰률을 반영한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1과 2 중 어떤 해석이 합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일위대가표를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위대가표’는 산출내역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일위대가표에는 있어도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이라면 이는 신규비목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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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36] 건설공사(천정공사) 변경에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천정텍스(석면철거)별도공사
철거후텍스시공에관한 문의입니다
1)금속공사
M-BAR 보수 872m2 재료비단가 3,403원, 노무비단가 1,582원
2)수장공사
불연천정재 (아미텍스) 872m2 재료비단가 3,716원 노무지단가 0원
질문1, 수장공사의 재료비는 있지만 노무비가 없습니다 불연천정재에 대한노무비를 산정하지않고 시공하라고하는데 노무비를 산정 할 수 있나요?
질문2, 우체국공사이다보니 사무실 및 우편물불류등 시공이 원활하게 할수 없는 공사에 대한 할정을 넣어서 시공비를 산정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천정텍스(석면철거)공사에서 일부공종에서 노무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공사현장상 시공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할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 공사에 따른 품의할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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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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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19] 공동도급 공사중 변경계약에 대한 승인불응으로 인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수봉건설입니다.
당사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에서 발주한 00공사를 공동 도급대표인 A(지분율 60%) 와 구성원사 (지분율40%)로 공동도급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2015.12.17)이 도래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코저 하는 바 전자계약문서를 보냈으나 공동도급대표사는 명확안 사유없이 변경계약에 대한 전자문서에 승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주처는 물론 당사는 전화, 공문, 문자전송등을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A사의 대표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10일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물론 구성원사인 당사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당사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금액 중 감액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성원사인 당사와 수의계약체결하여 공사진행할 수있는지요?
2.금회 설계변경에 다른 변경계약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인 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시점에서 공동도급대표사의 자격을 박탈한 후 당사가 잔여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요?
3.또한 공동도급대표사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변경계약에 대표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증액부분에 대해 구성원과 수의계약으로 공사진행할 수 있는지
2. 변경계약에 대표사가 불응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공동도급 대표사 자격을 박탈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구성원 단독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와 그 행정철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변경계약 부분에 대하여 일부 구성원과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협정서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도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대표자가 파산, 해산 등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계약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대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자 지위를 박탈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추가시공이 필요한 경우로서 부득이 대표사가 연락두절되어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일부 구성원이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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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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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03]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시설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된 시공자로써, 현재 파일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3. 파일 시공물량이 암반층 상황에 의하여 도급내역 물량보다 증가되며, 예상치 못한 전석층으로 암반 굴착공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면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그런데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해석하여 제안 설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 내용 및 해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고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호 모순되어 있습니다.
6. 도급계약 대비 추가되는 파일 공사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암반층 상황으로 파일 시공량이 도급내역 물량보다 증가되고 암반 굴착공법도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 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또는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지장물의 존치,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설계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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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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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15] 2단계(규격 가격 동시입찰 포함)입찰에서 규격평가시 가격평가를 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2단계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 포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시
1단계인 규격평가 단계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에 대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만들어 평가할 수 있나요?
규격평가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상 정해지지는 않았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입찰에서 1단계 평가시에도 입찰금액에 대한 평가가능 여부 및 규격평가 방법을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4항>
따라서 2단계입찰 집행시에는 우선 1단계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가격평가는 1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임으로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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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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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40]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 공고시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공지 되지 않은 용역 계약에서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앗으므로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 주장과 같이 공고문에 사후정산 내용이 명시 되지 않은 용역 계약일 경우 업체측의 사후정산 의무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공고시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공지 되지 않은 용역 계약에서 보험료 사후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입찰공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입찰공고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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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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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29]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적용 금액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이에 대한 간접비를 연장한 기간만큼 선적용하여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투입될 간접비를 변경이전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향 후 투입금액을 예상하여 산출근거를 제출 및 적용,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1식”으로 변경계약하였으나, 변경계약 이후 보험료, 인건비 상승 및 경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시 적용한 간접비를 상회하여 투입된 경우입니다.
이를 경우 추가 투입된 금액에 대하여 간접비 증액 변경이 가능한 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일반 계약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를 적용하여 간접비 적용 변경계약시 기 제출된 각 대상항목의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초과된 실비에 대하여 금액변경계약을 적용 할 수 있다.
을설)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예상 금액으로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으나,”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1식” 계약변경 하였으므로, 1식에 대한 추가 투입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적용 금액변경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제23조 제5항과,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정리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이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간접비가 당초 예상비용 보다 증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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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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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80006] 시추조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8
**질의내용**
1. 입찰방법이 적격심사로 국가기관에서 직접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입니다.
2. 기존 토질의 상태가 설계 시 조사했던 결과와 상이하여
3. 가시설 시공 중 설계기준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어스앙카 인장 불가) 추가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시 시추조사비에 대한 반영을 하려합니다.
5. 계약법규 질의 사례 중 공개번호 145038을 참고하면 "국가 기관이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서등의 제반서류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7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6. 시추조사비를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시 발주처로 부터 상계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수정도면 및 이에 수반된 시추조사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와 같이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시추조사를 했다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상세설계도면작성 및 추가시추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제23조에 의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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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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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31] 용역의 일시정지 시 대가 지급 및 추가금액의 정의에 대한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1항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1. 수요기관이 용역을 일시 정지 시킬 경우, 정지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아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일시 정지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요청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3항)
- 이때,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수 있는 '추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추가금액'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용역을 일시 정지 시킬 경우, 정지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 1>. 수요기관이 용역을 일시 정지 시킬 경우, 정지기간에 대한 대가지급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정지기간 중 대가지급에 대해 기성부분이 있다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일시 정지시킬 경우,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수 있는 '추가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및 '추가금액'에 대한 정의
-<답변> 계약상대자 귀책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추가금액이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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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12] 학술연구용역의 명확한 구분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아래 내용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1. 학술연구용역 구분인 위탁형과 공동연구형에 대한 구분기준
2. 연구원 자격기준을 보면 책임연구원 등 에 관한 명확한 기준
등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이게 어느정도 수준이지에 댛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5.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일부개정]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구분인 위탁형과 공동연구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연구원 자격기준에서 책임연구원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바,
위탁형 용역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을 말하고, 공동연구형 용역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즉, 전체용역의 일부분을 발주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등 계약상대자 혼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이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대학 정교수 수준은 아니나 만약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라면 사회적 관습상 대학의 부교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하 "연구원"이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연구보조원"이란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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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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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26] 턴키_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의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구조물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을 이용하여
시공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시공방법을 합판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에서 구조물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된 경우 시공방법을 합판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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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29] 감독관 임의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관급공사의 제품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내역)
1, 공고:나라장터총액입찰(시방서 및 내역서)
2,낙찰업체결정 및 계약 (1순위 결격사유로 2순위결정)
3,계약업체와 공사감독관 임의로제품 규격미달제품(기존 설계 폭 4m=>3.64m)으로 설계변경 후 공사예정.
4,감독관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준공일 맞추려면 어쩔수 없이 3.64m 폭 이제품(규격미달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이제는 제품발주까지 들어간 상태라 그대로 진행할수밖에 없다고함.
(문의내역)
1,총액입찰에서 동등이하의 제품을 감독관이 임의로 계약업체의 요구에따라 특기시방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현시장에는 4m폭의 제품있슴.)
2,이러한 설계변경을 할시 기존 설계도서(특기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한 다른업체는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3,특기시방서(설계서)를 무시하고 동등이하의 제품으로 변경할시에는 금액의 가감 및 재입찰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닌지의 여부.
이상 위의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액입찰에서 동등이하의 제품을 감독관이 임의로 계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기시방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임의로 설계변경시 입찰에 참가한 다른업체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3, 시방서(설계서)를 무시하고 동등이하의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감액여부 및 재입찰 실시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설계서와 달리 규격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증감)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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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23] 용역계약 4대보험 요율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립청주박물관에 근무하는 소태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과 관련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총액입찰로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된 시설관리용역건 입니다.
- 2014년 12월 입찰당시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요율이 2.995%이었던 것이 동 계약건 착수 후(2015.1.1) 3.03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가 보험료 요율 인상의 사유로 계약금액 증액요청이 있다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요율 변동시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보험료율 인상시에도 인상된 요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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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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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90044] 개산급 기성 청구시 기존 산출내역서 간접비 항목으로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09
**질의내용**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미실시로 개산급 기성 청구를 할 경우,
기존 산출내역서 항목 중 직접공사비 잔액이 부족하여
간접공사비(보험료 등) 항목으로 개산급 기성 청구를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산출내역서상의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항목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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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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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25] 계약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셔틀버스를 올해 장기계속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임차비용이 올해 너무저렴하게 낙찰이되 국가계약법 일반관리비 5%계상에 따라 임차비용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건 일반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이되는지요? 별도로 인건비는 자동상승분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차용역 예정가격 책정을 위한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부분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
아울러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일반관리비율에 노무비 부분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일반관리비 계상시에는 노무비 부분도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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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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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28]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 후 직영분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2.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비율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 배점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3. 하도급 품목 변경 가능여부
1-1. 원도급 계약품목 A,B,C,D중 A품목과 B품목은 "가"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C,D 품목은 직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여건상 시공을 못하고 C,D 품목도 "가"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2-1. 적격심사시 종합평점 92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여 시공중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25% → 19%) 배점이하로(92.3 → 91.8점)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인지?
3-1. 당초 "가"업체에 하도급한 품목중 일부를 "가"업체의 동의를 받아 신규 "나"업체에 당초 직영품목과 함께 계약해도 하도급관리계획에 위반이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원도급 계약품목 A,B,C,D중 A품목과 B품목은 "가"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C,D 품목은 직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여건상 시공을 못하고 C,D 품목도 "가"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아래 내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참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53조 등에 의거 승인대상이지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질문2>. 적격심사시 종합평점 92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여 시공중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25% → 19%) 배점이하로(92.3 → 91.8점)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업체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지역업체 지분율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3>. 당초 "가"업체에 하도급한 품목중 일부를 "가"업체의 동의를 받아 신규 "나"업체에 당초 직영품목과 함께 계약해도 하도급관리계획에 위반이 아닌지?
-<답변> 질문3에 대한 내용은 질문1에 대한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질문1의 답변으로 갈음 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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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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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34] 공사 계약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질의에 앞서
본 사항을 조달청으로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여 관련부처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황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입니다.
- 조달청으로 추정금액 3억 이상 공사의 설계 및 발주(입찰) 시 첨부의내역서 처럼 경비금액 부분에서 법정 경비인 ‘퇴직공제부금비’ 부분이 누락된 상태로 발주 및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 계약 이후 시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 및 발주 시 누락된 사항인 만큼 경비의 증액 및 변경계약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질의
- 설계 및 발주 시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이 누락된 만큼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증액 및 변경 계약 사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 및 발주 시 공내역서는 참고자료 일뿐 계약 시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의 귀책사항으로 계약변경 없이 기 계약된 총금액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 아래는 조달청으로 질의 후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귀 기관에서 따르는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 계약법규질의/사례 를 통해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계약법, 행자부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3543~47)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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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팩스로 보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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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41] 국가계약법에 따른 선 금 반 환 관 련 질 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먼저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고생하여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림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로서 당 해년도 차수계약 변경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문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각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이 원만이 해결될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경제 활성화로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0억원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40억(선금율 40%)지급한 경우, 계약금액이 82억원으로 감액되는 경우 선금반환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공사비 100억에서 82억으로 계약변경시 선금반환 대상금액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그러나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선금율이 64.4%(계약금액 82억원, 선금 40억원)임으로 최대 선금지급율 70%에는 미달됨으로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2항에 의거 반납 받지 않고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위 예규에서 제34조 5항 내용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의미는?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참고/ (변경차수 도급공사비(노무비제외)-기성액)*70%의 금액에서 선금잔액(반환하지 아니한 선금)을 공제하면 지급한도액이 산출되며, 귀하께서 질의한 질문3은 위의 답변으로 갈음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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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10]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연장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A와 B 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가계약(일반경쟁입찰)을 체결하였습니다.
A의 경우 계약이행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B의 경우 외부위탁 여부와 예산 책정 을 위하여
각각 3개월 연장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입찰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적용가능한 조항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기간 연장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이행예정수량의 납품완료 등)되거나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말일이 지나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가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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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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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04] 중기청 판로지원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중소기업청의 업무와 판로지원법에 관해 법적으로 많은 궁금증과 개인적으로
업무절차의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기청의 훈령(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이 법령인지, 그리고 이 훈령이 미치는 관청의 범위 및 아파트 입주자에 미치는 영향?
2. 1번 질문의 훈령이 입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급자재로 인해 품질저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가 지속되는 이유?
3. 지급자재 관련 법령과 훈령이 헌법 및 기타 법령과 충돌시 이로 인해 기 발생된 문제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중기청인지?
4. 만약 책임이 있다면 국민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은 당사자는 발주처인지, 중기청인지?
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11.30부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기준을 완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피해를 중기청도 인정하는지?
6.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제품 등록업체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약 32%가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의 중기청의 조사한 결과는 ?
7. 직접생산 점검을 하는 품목과 하지 않는 품목은? 그리고 공공기관 계약 이전이 아닌 계약 이후에 낙찰 자재업체가 직접 현장 물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한 사례는 있는지? 또한 점검(실사)은 누가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
8. 공공기관에서 지급자재 관련으로 입주자 및 다른 중소업체(자재업체가 아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기조건과 품질확보를 위한 기준마저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9. 중소기업은 여러분야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도 많은데 특정업체(자재업체)만 보호하는 이유는?
10. 아파트 지급자재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민(입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알린적이 있는지?
11. 현 제도에서 시공능력 검증 방법과 현제도에서 한번도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나 시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가 납품 시공 가능한지?
12. 직접생산확인서는 있지만 실제 물건을 생산하지 않을시 처벌과 이를 중기청에서 확인하는지?
13. 상기의 업체에 대하여 중기청의 처벌 방식과 재하도급이라 봐도 되는지?
14. 민간공사의 경우 가구공사는 면허가 필요하나 공공기관은 왜 필요가 없는지?
15. 지급자재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이 없는데 부도,파산 등의 경우 발주처의 보상방법?(하도급은 모두 이행보증 제출)
16. 공공기관 지급자재로 납품되는 자재에 대해 적정 단가를 조합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보는지?(높은 각격 유도)
17. 선진국에서 판로지원법처럼 모든 중소기업이 아닌 "자재업체"에만 특혜를 준 경우가 있는지?
18. 중기청의 정책은 경쟁보다는 보호(?)인지?
19. 보호를 택할 경우 지급자재 업체의 경쟁력향상에 도음이 되는지?
20. 공공기관 아파트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임에도 선호하는 브랜드를 못쓰게 하는것은 중기청의 권한 남용이 아닌지?
21. 판로지원법상 자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벽돌처럼 단순 자재만 지급자재로 보는지 가구 및 샷시처럼 시공까지 포함하여 자재로 보는지?
22. 지급자재 고시에 있어서 관련조합이 없는 자재의 경우 지급자재로 결정 고시되는 경우가 있는가?
23. 지급자재 예외가 인정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각 지방청마다 예외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24. 예외협의 조정 시 위원의 선정 절차와 경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달라.
25. 예외 협의 조정시 왜 입주민은 참여가 안되고 대학 교수 등 현장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지?
26. 언론에 중소기업간 경쟁저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기청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판로지원법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는지?
27. 중소기업 지급자재의 단가 상승은 결국 공공기관 입주민에게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지? 또한 이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인정하는지?
28. 중기청 각종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데 사안별 이해관계자는 누구였는지? 모두 중소기업 관련 조합이나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가 아니었는지?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자는 누구인지?
29. 중기청의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자재업체가 아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관련 내용은 있는지?
30. 중기청은 건설현장의 수많은 근로자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판로지원법으로 발생되는 근로자 노임등에 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하였는지?
31. 판로지원법의 자재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기청의 대응 방법은? 결국 자재업체보다 더 약자인 근로자들이 판로지원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법으로 인정하는지?
32. 공사용지급자재 예외처리 시행세칙의 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이익단체의 대표는 넣고 입주자의 대표는 왜 참가시키지 않는지?
33. 조정협의회 진행과 관련한 중기청 세부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34. 위원 선정시 "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의 위원의 진정한 의미는? 대부분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며, 이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법은?
35. 세칙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의 의미는? 그리고 교수는 "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인가?
36. 위원 선정 및 협의회 진행 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은 있는지? 있다면 증거 제시
37. 시행 세칙에 이해 당사자는 입주민이 포함되어 잇지 않는데 시행세칙 예외의 세부 내용에- 입주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으로 예외가 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 입주민을 이해당사자라 볼수 있는지?
38. 입주민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입주자가 판로지원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40. 이해 당사자 중 지급자재 업체의 문제로 직접 피해를 받는 건설회사(물론 중소기업)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가?
41. 지급자재 업체가 전체 아파트 공정은 협조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계약기간만 공사를 완료하면 된다란 주장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42. 공공기관 납품 또는 시공되는 자재는 사용자 또는 입주자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가?
43. 중기청 직원, 중기청 추천 위원, 조합 및 관련업체는 설립취지 또는 그 목적상 판로지원법과 자재업체, 관련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44. 조정협의회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중기청과 그 이익집단에 일방적으로 류리한것이 아닌지?
45. 조정협의회 절차를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만 발주처에 통보하는지?
46. 조정협의회 의사진행 및 발언내용에 대해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는지? 그리고 별로 회의록도 없이 밀실 투표가 과연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47. 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그 결정에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중기청이 책임을 질 것인지?) 발주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48. 참관인으로 입주자와 발주처, 관련조합 한꺼번에 다 조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자유발언을 할수 없는가?
49. 입주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사유는?
50. 입주자 등이 협의회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지? 안된다면 법적 근거는?
51. 조정협의회 예외 불인정 사유는 주로 무엇인지?
52. 예외 인정의 입증 책임을 발주처에 전과시키지 말고, 중기청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하는것 아닌지?
53. 실지로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업체임을 입증하더라도 조정위원이 자재업체에 유리한 경우라면 이의 실효성이 있는지?
54. 시행 세칙에 정한 "현저히"의 구체적인 뜻?
55. 공공기관의 지급자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중기청으로 민원 이관하면 문제가 있는지?
56. 지급자재 레미콘의 경우 민간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품질과 제품 공급이 원활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납품지연이 심한데 차량을 30분에 한 대씩 납품할 경우 아파트 품질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57. 전문 하도급업체(물론 중소기업입니다.)가 지급자재업체로인해 피해를 본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에 손실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부당한지? 그리고 손실비용에 대한 지불 당사자는?
58. 판로지원법상 자재업체 보호로 지급자재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납품을 지연시키고 그로인해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금전적 손실을 볼 때 정부부처인 중기청의 입장은?
59. 자재업체와 근로자 중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재업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근로자,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보호인지 특혜인지 판단은?
60. 지급자재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의 손실이 발생되면 부실한 공사가 될 것이고 피해 보상은 자재업체인지 중기청인지 발주처인지 시공업체인지?
61. 지급자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모두 중기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62. 레미콘 지연이 자주 발생될 경우 민간은 교체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은 불가능한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자재업체에 대해 중기청이 조사한 것이 있는지?
63. 공공기관의 값싸고 튼튼한 아파트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싸그리 뭉개고 있지는 않은지?
64. 지급자재 하자의 경우 자재의 하자인지, 시공의 하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지?
65. 위 하자의 경우 입주민의 구제 대책이 있는지?
66.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실제 하자처리에 있어 분쟁으로 입주자께 불편을 주는 것을 아직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기청의 공식입장 인지?
67. 공공기관 분양주택 모델하우스 건립 시 자재 선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데 지급자재발주에 시간이 다소 걸림을 아는지? 그로 인해 모델하우스 건립이 상당히 어려움을 아는지?
68. 지급자재 업체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공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이 사이에 더 좋은 자재가 나와도 국민들에게 전혀 제공할 수 없는지? 이것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지?
69.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써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고 지급자재 하나로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증빙 방법은?
70. 지급자재냐 사급자재냐를 입주민에게 조사를 할 경우 인정이 되는지?
71. 분양의 성공과 실패를 자재 이외의 현장여건, 디자인, 평면설계 및 부동산 경기 여건 등의 기타 요건과 어떻게 구분하여 검증하는지?
72. 지급자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기 계약된 지급자재 업체의 계약해지 및 자재변경을 해야 할 경우 그러함이 인정되는 중기청의 입장은?
73. 상기의 경우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74. 지급자재로 향후 재시공 등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에 예외가 가능한데 재시공 등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판단은 누가 하는지?
75. 재시공 등의 절차가 예상되어 중기청 예외를 요청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추후 재시공이 발생된 경우 중기청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76. 개인의 민원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단체가 필요한지?
77. 입주 이전 입주자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민원을 넣는지?
78. 입주자 대표 또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어떻게 인정하는지? 중기청이 인정하는지?
79. 입주자가 이해관계자라면 각종 공청회, 고시, 의견청취 등에 있어 자재업체와 관련한 업체 이외에 입주민 단체 등도 참석해야 옳지 않은가?
80.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예외가 가능한데 레미콘의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닌지?
81.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 지급자재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저하 부분에 대하여 중기청 자체적으로 사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왜 안하는지?
82. 품질과 효율성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83.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이며, 행정기관은 의견은 무엇인지?
중기청의 판로지원법은 특정한 자재업체의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그로 인해 현장에 종사하는 다른 중소기업(하도급업체 및 건설업체)과 국민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제도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국민에 대한 아무런 홍보나 알림이 없어 국민들과 중소업체(자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란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명분뒤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은 현실적 문제들에 관해 전혀 모른거나, 아니면 알고도 특정 자재업체 보호(?)를 위해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련조합 등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판로지원법을 이용하고, 중기청의 훈령은 발주처나 입주자들을 위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할뿐 실제로는 절차상 많은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로지원법으로 중기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공공기관 공공아파트의 입주민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은 전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질의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특정 자재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의 보호와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될수 있길 희망합니다.
많은 질문이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이란 도급자(원수급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급자재 물품에 대한 납품업체와 공사업체간에는 그러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는 하수급자 부도 파산시 발주처가 대응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발주처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수급업체 선정 등의 모든 조치를 도급자(원수급자)가 하는 것이며, 조달청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의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될만한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는 것으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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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53] 대안입찰공사 특허(신기술)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부분대안(일부대안구간,일부원안구간)으로 진행되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낙석방호시설이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에 모두 설계되어있는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대안구간의 특허(신기술)의 설계를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원안구간에만 될 경우 대안구간에도 똑같이 사용협약금액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 및 원안구간에 모두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대안구간의 특허(신기술)의 설계를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및 원안구간에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 대안구간에도 똑같이 협약금액대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참고)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동의없이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원안구간에 대해서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라면 대안구간에는 협약내용(협약금액 포함)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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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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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00056] 신기술(특허)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0
**질의내용**
부분대안입찰공사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해당 신기술(특허)이 실시설계보고서 상 건설신기술로 낙석방지울타리 공종에 추천안으로 설계에 포함되있으나 입찰 시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찰공고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종이며, 2011년도에 이미 신기술 만료가 된 공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신기술이 만료된 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이 가능한지 여부(특허는 보유 중)
2. 시공중에 발주처와 기술업체 간 기술사용협약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시공사가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3. 원안 설계 내용을 그대로 대안 설계에 차용하여 반영된 신기술(특허)일 경우에 발주처에서 기술사용협약을 맺어주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 및 원안구간에 모두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대안구간의 특허(신기술)의 설계를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및 원안구간에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 대안구간에도 똑같이 협약금액대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참고)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동의없이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원안구간에 대해서만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된 경우라면 대안구간에는 협약내용(협약금액 포함)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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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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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33] 사토장 변경시 당초 운반로 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질의회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로 변경시 당초 운반로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요지 : 설계사토장까지의 운반로를 사토 발생위치별로 단가산출서에 지도를 첨부하였으며, 변경사토장까지의 운반로중 당초 운반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1구간 운반로 변경건에 대해서는 ①구간은 당초 운반로에 해당되나 ②와 ③구간은 신규운반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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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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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31] 설계변경시 변경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는 2008년도 품셈단가에 의해 설계, 계약되었고, 2013년도 준공시 변경계약을 시행하면서 물량 증가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가산출하여 적용하였는데 그 적용 단가 산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물량 증가분 : 품셈단가 적용
- 신규 비목분 : 실적공사비 당가 적용
산출된 단가에 협의조정율은 적용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설계 및 계약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08년도 품셈단가에 의해 설계, 계약건에 있어서 2013년도 변경계약을 시행하면서 물량 증가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물량 증가분은 품셈단가를 적용, 신규 비목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경우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려면 증가된 공사량과 같은 품목이나 비목(규격도 같은 품목이나 비목)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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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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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17] 계속비공사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원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현장은 철도현장으로 최초- 장기계속공사 계약(2009.04.28),
변경- 계속비공사 계약(2012.06.08), 2015.12.31 준공예정인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구조물(토공, 교량, 터널 등)공사는 완료되어 공정율이 98.06%(최종 기성검사 완료 기준)입니다. 잔여 공종인 부대공사는 당초 준공기한(2015.12.31)을 경과하여 철도 운행선 이설후에 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됩니다. 전체 공사중 상기 잔여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및 부분준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문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2)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 가능여부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2014.11.4.>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부분준공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 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서 부분 목적물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가 일반조건 제29조에 해당되는 성질 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라면 잔여 공종부분을 설계서에서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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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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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39]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기가 궁금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비율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작성하여 제출되어 통과된 현장입니다.
공종은 토공사, 철콘공사, 포장공사등 6개 공종입니다.
최초 입찰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업체는 명시하지 않았고 착공후 공사시점에 맞추어 현장여건에 맞게 공종별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며 토공사와 조경공사를 하도급계약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설계물량이 늘어 막상 계약할때는 조경공사는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대로 비율이 맞는데 토공공종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하도급금액은 상승하였으나 하도급비율이 83%에서 6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허공종이라 하도급통지는 문제없는데 이렇게 하도급율이 하향으로 바뀌었을때
1.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제출후 준공시점에 맞추어 상향계약하면 되므로 하도급계약 및 통지후 추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때 상향조정하면 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지를 해야한다.
3. 1과 2모두 설계변경으로 현장여건이 변했으므로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된다.
중요한건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일단 계약 및 통지후 시공하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하도급계약 전에 설계변경으로 설계물량이 늘어 토공공종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하도급비율이 하락하게 된 경우 즉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지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 통지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처럼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당초 하도급계약체결 시와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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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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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27] 계속비 공사시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감사합니다.
㉠ 계속비(최초 도급계약체결 2009.04.28, 변경 도급계약체결 2014.12.22/ 당초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2012.06.08 전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철도현장(진주~광양 복선화 제00공구 노반건설공사)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해당 공사는 주요 목적물(토공, 교량, 터널 등)의 시공이 98% 이상 완료되어 발주처가 주요 목적물 대한 부분 인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처가 별도 발주계약한 후속분야(궤도, 통신 등)에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계약 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철도 운행선 이설후 시공 가능한 잔여공종(기존노선 철거 등)]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데, 전체 공사중 상기 잔여공종을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및 부분준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개정(2014.11.04.)으로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시 목적물 인수 시점부터 하자보증기간 기산이 가능한데, 시행령 부칙 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규정한 계약이 최초 도급계약만을 의미하는지 “연차계약 또는 변경계약”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상기‘가)질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계약에 변경계약이 포함 된다면, 공사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하여 부분준공으로 보고 하자보증서 발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 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2014.11.4.>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시 목적물 인수시점부터 하자보증기간 기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최초 도급계약만을 의미하는지 연차계약 또는 변경계약도 포함하는지
나) 변경계약이 포함된다면 공사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하여 부분준공으로 보고 하자보증서 발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 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4.11.04)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계약이란 최초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최초의 계약이 영 시행(2014.11.0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분 준공으로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공사계약에서 부분 완료로 인하여 부분 목적물을 인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부분 준공으로 보아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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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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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22] 관급자재 사양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당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관급기자재의 사양이 변경될 경우 해당 관급계약의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당 사업은 T/K 사업으로, 입찰안내서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부 기자재는 시공사에서 직접 기자재업체와 계약 후 반입/설치하는 사급계약이 아닌, 발주처/조달청과 기자재업체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관급계약을 통해 기자재의 반입 및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공사 계약요청 -> 발주처 계약의뢰 -> 조달청 입찰공고 -> 계약 등의 순으로 진행)
현재 발주처/수요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현장조건 상이 등의 사유로 현재 계약이 완료된 일부 관급기자재에 대한 사양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입폐기물 성상 및 용량 변경에 따른 관급기자재 용량 변경, 발주처 요청에 따른 관급기자재 재질 변경 등)
입찰안내서 계약조건에 따르면, 관급자재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와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용량/재질 변경 등 사양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및 해당 책임소재 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일부 기자재의 사양변경(재질변경, 용량변경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관급자재 사양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차액만큼 사급으로 전환하여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ex. 당초 관급자재의 계약금액 1억원, 사양변경에 따른 총 소요 예정계약금액 2억원,
당초 1억원의 관급자재 계약은 유지, 차액분인 1억원을 사급전환하여 시공사에서 부담)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차액분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별도의 추가 설비가 아닌 기존 설비의 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분에 대한 계약은 불가함),
차액분의 사급전환 시 1건의 계약에 대한 복수의 계약주체로 인한 기자재의 제작/설치 관리와 향후 발생할 하자보증의 측면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 관급업체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된 1억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질 것. 시공사의 경우 단순한 금액 지불창구에 불과하며 제작/설치/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
상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관급자재의 사양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계약금액 변경) 등의 행위가 불가한지
둘째, 계약변경이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시공사/관급계약사의 의견이 반영 가능한지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셋째, 계약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차액분에 대한 사급전환하였을 경우 중소기업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한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약 해지 후 재계약 or 기존 계약 유지 후 별도의 계약 등)
넷째, 차액분에 대하여 사급전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체 관급자재에 대한 제작/설치/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는,
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 관급자재의 사양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며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 계약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4 계약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차액분에 대한 사급전환하였을 경우 저촉사항이 없는지,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및 전체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참조) 귀질의 관급자재의 규격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사항이라면 그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급기자재의 규격(용량.재질)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증가수량만큼 사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있는 것이나, 귀질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 관급자재금액 외의 차액부분을 사급자재로 계약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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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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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19] 계약의 일부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품목별 입찰을 통해 여러품목이 낙찰되어 1건의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추후 납품지연의 사유로 1품목만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계약 불이행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는 바, 부분계약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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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여러품목을 1건의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품목별로 계약금액은 구분되어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품목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합산된 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1. 부분계약 포기시 총 계약금에 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해야하나요?
2. 포기한 품목의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하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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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여러 품목을 1건으로 총액계약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은 총액에 대해 징수한 경우 부분계약 해지시에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여러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분할 납품하는 경우로서 매회별 최대이행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한 경우라면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총액계약으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경우로서 당해계약을 일부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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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10018]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2-11
**질의내용**
1.당사는 국가기관의 발주공사를 수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2.현장 상황은
- 최초 계약 : 2014. 05. 15
- 1차준공및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 2014. 12. 31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 2015. 01. 01(90일경과)
- 물가변동조정내역서 감리단에 제출 : 2015. 11. 26 1차준공및 설계변경 내역서로 작업
- 2차 설계변경 내역서 제출 : 2015. 12. 02
- 물가변동조정내역서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제출 : 2015. 12. 10
- 2차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도래 : 2015. 12. 20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감리단에 접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2차설계변경 내역서로 다시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인 1) 2015.01.01일 당시 계약내역서로 물가변동조정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요구대로 2) 2015. 12. 20일 이후 계약되는 내역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2015.01.01일) 당시의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내역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01.01)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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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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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30001] 부정당제재와 과징금의 이중처벌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3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부정당업체가 같은건으로 인하여 과징금의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건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 자 중에 동 법 제27조의2(과징금)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를 갈음하여 동 조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즉 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어떤 사건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이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동 법령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으로 부정당제재를 갈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다른 법령(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의 벌과금 부과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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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40030] 동절기 공사비 청구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발주 공사현장입니다.
민원발생에 의해 2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계약시 9월말까지 습식공사를 완료하는것으로 시공사로부터 계약공정표(동절기공사 중지기간 없음)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계약공정표에 시공자는 동절기(12월~2월)기간동안 철골공사를 시행예정이었으며, 사업성민원발생에 의한 시공자의 변경공정표에서도 시공자는 동절기(12월~1월)기간동안 역시 철골공사를 시행하는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공정계획과 달리 현재 콘크리트공사등 습식공사가 동절기 기간동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Q1) 상기와 같은경우 시공자의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및 계약공사기간 변경요청이 적정한지요?
Q2)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진행시에는 보양비 설계변경 요청하는것이 적정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공정표 및 변경공정표에 동절기동안 철골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정공정계획과 달리 콘크리트공사가 동절기동안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의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및 계약공사기간 변경요청이 적정한지, 동절기 공사진행시에는 보양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동절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정지가 필요한지, 기타 공사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상공사의 내용,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당초 동절기 이전에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민원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내용,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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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40033] 추가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4
**질의내용**
계약방식:제한경쟁 , 총액입찰
2014년 09월 발주처지시에 의한 식재기반조성 조경토(산토)수량증가
2014년 12월 실정보고 후 우선시공 승인(증가된 수량 : 기계약단가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 당초설계단가는 견적단가(1개소)로 작성되어 있음
- 토취장 변경 없음
- 기계약단가는 예정가격보다 낮음
※ 2015년 12월 설계변경 진행중
질의내용 : 증가된 조경토(산토)에 대한 단가 적용 여부
1. 2014.12월 우선시공 승인받은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2. 2014년12월 우선시공 승인 시점으로 단가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3. 2015년 설계변경 시점으로 단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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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발주처 지시로 우선시공하여 조경토 수량이 증가한 경우 승인받은 단가를 적용하는지, 우선시공 승인시점으로 재산정해야 하는지, 2015년 설계변경 시점으로 재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지시로 우선시공한 경우라면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증가물량에 대하여 위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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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40032] 설계도면과 일위대가자재의 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4
**질의내용**
스틸그레이팅 자재가 도면에는 도난방지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일위대가에는 일반스틸그레이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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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설계도면과 일위대가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니며,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설계서에 있는 도난방지형으로 계약을 이행(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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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40001] 장기계속공사 사업승인지연으로 인한 실착공 지연시 공사기간 연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4
**질의내용**
총 공사기간이 18개월로 정해져 있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당사는 공사기간이 총 18개월(2014년07월14일~2016년01월13일)인 “김포공항 비즈니스 제트항공기 지원센터 신축공사”를 2014년 6월 30일짜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을 체결하고 2014년07월14일 발주처에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인허가)이 2014년 9월 24일짜로 승인됨에 따라 2014년 10월01일짜 관할구청 실착공 승인을 받아 사업승인일 기준 약72일 실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질의 :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연차준공을 해야하는 당 현장의 경우에 상기와 같이 사업승인지연으로 인한 실착공 지연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요청을 2차년도(2015년)인 금년에 요청하였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사유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찰공고문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명기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사업승인지연으로 실착공 지연일수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차수별로 계약하는 바,
귀 질의 사업승인지연으로 인한 실착공 지연일수는 총공사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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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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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40028]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4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민간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계약으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면서 1차 기성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등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성청구시에 반영을 하여 당사에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등 금액이 부담이 되어 일부는 지급보증을 하지않고
건축주 직불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시점까지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는것이지요?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뀌었을경우는 당연히 바뀐 금액의 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는 국가가 정한 율로 금액을 산정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항목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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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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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16] 장기계속공사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많은 민원응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는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시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2014년 11월에 기초금액을 발표하고 2014년 12월에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도급공사이며, 입찰당시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12월 12일 계약하고 2014년 12월 15일 착공, 2019년 12월 13일 총차준공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계약된 토목공사로 장기계속 공사계약 중 2015년 12월 14일 1차공사 준공에 따라 준공정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하 간접공사비)의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실사용금액의 차액 발생 시 이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공사 준공시 계약내역서 상의 간접공사비를 원가계산된 금액의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계상된 금액과 실 사용금액의 차액을 총차준공 이전까지 다음 차수공사 계약진행시 이월하여 계상이 가능함.
을설) 차수공사 준공시 간접공사비의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된 간접공사비 금액보다 적을지라도 간접공사비 차액은 다음 차수공사 계약진행시 이월이 불가능하며 다음 차수공사 계약시 원가계산된 간접공사비로만 계상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차액에 대한 이월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9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하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차수별로 준공처리 하는 것임으로 간접비의 다음 차수로의 이월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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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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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3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발주 전 허위의 문서 및 위조된 문서(허위로 작성된 외산 자재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및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제출로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한기간에 있어서 시행규칙 별표 2의 10중 가 항과 나 항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 항의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자 이고
나 항의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입니다.
상기 두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본 사건의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의 제10항 중 가와 나의 차이, 진행중인 건의 적용규정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입찰제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제10항에 의거 제재사유(가, 나)에 따라 제재기한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동 항 “가”는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낙찰을 받은자를 의미하며, “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입찰관련 서류 위법으로 낙찰까지 받은자에 대해 제재를 무겁게 책정한 것이 “가”항이며,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 위법에 해당되나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는 “나”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항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한 서류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 전 서류의 위변조로서 동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귀 기관에서 향후 법률적 논쟁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의거 특수한 성능 등이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합니다.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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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70-4056-7106, fax: 0505-480-178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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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45] 장기계속공사의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많은 민원응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는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시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2014년 11월에 기초금액을 발표하고 2014년 12월에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도급공사이며, 입찰당시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12월 12일 계약하고 2014년 12월 15일 착공, 2019년 12월 13일 총차준공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계약된 토목공사로 장기계속 공사계약 중 2015년 12월 14일 1차공사 준공에 따라 준공정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하 간접공사비)의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실사용금액의 차액 발생 시 이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공사 준공시 계약내역서 상의 간접공사비를 원가계산된 금액의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계상된 금액과 실 사용금액의 차액을 총차준공 이전까지 다음 차수공사 계약진행시 이월하여 계상이 가능함.
을설) 차수공사 준공시 간접공사비의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된 간접공사비 금액보다 적을지라도 간접공사비 차액은 다음 차수공사 계약진행시 이월이 불가능하며 다음 차수공사 계약시 원가계산된 간접공사비로만 계상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차액에 대한 이월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9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하 간접공사비) 이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차수별로 준공처리 하는 것임으로 간접비의 다음 차수로의 이월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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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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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40]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적용에 대한 건 입니다. 당현장 현장입찰설명서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07년 10월)을 적용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현설당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07. 10)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고시(2015.9)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등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최초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 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대상(최초 또는 최근)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현재 이행중인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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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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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20] 골재운반거리에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운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0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는 운반거리가 9.1Km로 되어 있으나 착공후 골재원과 운반거리를 확인한 결과 골재원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거리에 오류(증가)가 있다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가 관급자재에 해당한다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로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누락이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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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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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0006] 특별시방서 골쟁원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5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액계약 공사현장에 있어 특별시방서에 골재원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원활히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석산이
개발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골재원 변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현장의 골재단가구성은 사급자재비와 운반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운반거리는 실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나,
골재가격은 설계서에서 명한 품질기준과 변경되는 것이 없기에 당초
계약단가로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귀청의 명쾌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골재의 운반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골재가 관급자재인 경우로서 골재원을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그 운반비를 계상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골재원을 변경하는 경우 운반거리에 따라 새로운 운반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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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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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4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감독관이 당초 지침면적보다 4~5% 정도 면적을 줄일것을 구두로 지시받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갑 설) 감독관의 구두 지시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용역 납품후라 하더라도 검수과정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근거로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
(을 설) 감독관의 구두 지시는 통상적인 설계협의 일 뿐 과업내용 변경에 관하여 통지, 승인 등 문서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방적인 사후 감액은 부당하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감독관이 당초 지침면적보다 면적을 줄일 것을 구두로 지시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통지 등에 따른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감독관으로부터 당초 지침면적보다 면적을 줄이도록 구두로 지시받았을 뿐이고 과업내용 변경에 관하여 통지, 승인 등 문서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당초의 과업내용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과업내용을 줄여서 시행한 사실이 있고 이대로 목적물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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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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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37] 전자입찰 개찰 시 사전 미제출업체의 추첨번호 산정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ㅁ공고번호 : 20151125325-00
ㅁ공고명 : 2016∼2017년 도시고속도로 순찰용역
부산시설공단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 전자입찰 중
입찰 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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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시설경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최근 국내 자동차전용도로 순찰용역 실적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지 않음(해당업체 없음)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3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개찰일 2015.12.01.(화) 18:00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실적증명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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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 서류심사를 하는 경우 개찰 시 무자격업체로 예정가격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사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에 참여한 무자격업체까지 예정가격 결정에 포함시켜 실제와 다른 예정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찰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달업체 이용약관(13조)을 근거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하는 의견은,
ㅁ 사전 입찰참가를 제한한 (자격 및 실적증명 등)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추첨번호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ㅁ 이런 경우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자격자의 추첨번호를
포함하거나 또는 미포함할 수 있는지 조달청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입찰시 무효인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제2015-2호, 2015. 02. 02.)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전 입찰참가를 제한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추첨번호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됩니다.
즉, 개찰전에 무효입찰자의 건을 개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개찰하였을 경우에도 그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건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이런 경우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자격자의 추첨번호를 포함하거나 또는 미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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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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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38] 계약변경의 건(한수원과 감액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오미디어 부사장 오관웅입니다
현재 한수원과 다음과 같은 건으로 계약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목 적 : 성능시험용 밸브바디 3D프린팅제작 계약
2. 계약기간
- 2015. 8. 11~ 11.11(90일간)
3. 현재 상황
- 납기 지연으로 panalty를 물고 있는 실정임
4. 3D프린팅 제작관련 일정
-제작관련 사항
5. 요청사항
- 현재 인스텍과 3D시스템즈와 계약하여 3D프린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수원측과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6. 계약금액 : 57,999,999원
- 감액을 하고자 하는 금액 : 50%이며, 1개업체 것만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성능시험용 밸브바디 3D프린팅제작 계약에서 이행지체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7항>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의거 설계(규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행지체중인 상태인바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전까지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계변경이후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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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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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3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배수지 증설공사현장입니다.
현장설명시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이 가능하였고, 물량내역서는 열람 또는 교부 받지 못하였고, 현재 낙찰받아 도급 시행중입니다.
1) 질의1
- 배수지 구조물 배관자재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와 낙찰후 받은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도 사용 자재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지외부 배수관자재에 대하여만 주철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설관리 지자체의 고가 자재 사용 요구시 향후 선정될 자재로 변경 반영 가능한지.
2) 질의2
-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 '배관자재' 공종으로 명시되어 재료비(자재조사단가)만 반영되어 있어 시공비 누락이 확인되는바, 누락된 시공비를 설계 반영 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배수지 배관 구조물 자재에 대해 설계도면, 시방서와 낙찰후 받은 산출내역서(예정가격)에도 사용 자재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지외부 배수관자재에 대하여만 주철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참고로 물량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물량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 '배관자재' 공종으로 명시되어 재료비(자재조사단가)만 반영되어 있어 시공비 누락이 확인되는바, 누락된 시공비를 설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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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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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16] (계약예규) 선금의 정산 및 채권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제10장 37조 선금의 정산 및 35조 채권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도급계약 상 계속비 공사의 현장입니다.
2015년, 2016년 이행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금금액 산정 시 당해년도인 2015년 이행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선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7조 선금의 정산 항목에 나와있는 산출식 중 계약금액이라 함은 선금금액을 산출할 때의 기준인 2015년도 이행금액이 되는지 혹은 2015년 및 2016년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2015년도 말을 이행기간으로 한 선금보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공동도급 현장으로서 5개의 (A,B,C,D,E) 원도급사가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금보증서 역시 5개사가 각각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선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선금보증서의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한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수령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상기 5개사들 중 일부 회사들은 반환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선금보증서의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계속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선금은 5개사 각각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EX. A,B사는 보증서 연장을 통해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정산 실시 / C,D,E사는 보증서의 연장없이 선금 반환 실시)
추운 날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 산출식중 계약금액이란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되는지, 계속 선금을 정산하기 위해 선금보증서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수령하면 되는지, 선금 반환시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선금보증서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수령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집행기준 제37조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때 산출식중 계약금액이라 함은 선금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당해년도(귀질의 2015년) 이행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참고)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만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구성원에 대하여만 선금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선금반환 대상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선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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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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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05] 총액 계약, 내역서 변경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 계약이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계약입니다.(100억 이하)
2014년 계약되었으며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발주처에서 기초(공)내역서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 계약한 총액 계약입니다.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초내역에는 관급 발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전 공지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제출시 기재 오류로 인하여 관급 발주 항목이 기입되어
제출, 계약되었습니다(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
총액 계약이며, 관급 발주 항목이므로 발주처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기제출된 내역, 계약된 내역이므로 감수하여야 한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초 계약시 기입된 항목(관급 발주 항목)을
삭제한 변경내역서를 포함한 총액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잘 못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전 공지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관급물량을 반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을 수정하고 수정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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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0009]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자가 화재보험 의무가입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5-12-16
**질의내용**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 판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화재보험의 가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사업자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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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35]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에 제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자단가계약 납품요구 가능금액
[답변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상품은 1회 최대 납품요구한도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정한 내용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1회에 발주 즉 납품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계약건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동 범위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였으니, 동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귀 기관에서 선택하신 "업체명" (계약번호 *****)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원으로서 이를 초과한 납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 증액 등 수정계약 조치 후 납품요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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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70-4056-7106, fax: 0505-480-178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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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3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소급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소급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업체에서 2015년 11월 16일 공문을 통해 물가조정 신청을 하였고, 검토 결과 조정기준일은 2015년 10월 29일이었으며, 2015년 12월 초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만일, 조정기준일인 10월 29일부터 변경계약체결 전인 12월 초 사이에 납품완료된 물품이 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대금지급을 해야할까요?
조정기준일인 10월 29일 이후 납품 완료된 물품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11월 16일 이후 납품 완료된 물품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므로 12월초에 납품된 물품이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이행 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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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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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31] 퇴직공제부금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전체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2차 공사 시 퇴직공제부금을 정산하였으며,
금차(3차)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퇴직공제부금 계약 및 납분현황>
① 퇴직공제부금 전체계약분 > 퇴직공제부금 전체납부금
② 퇴직공제부금 금차계약분 < 퇴직공제부금 금차납부금
퇴직공제부금 금차납부금이 금차계약분은 초과하였지만
전체계약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금차에 초과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퇴직공제부금 금차납부금이 금차계약분은 초과하였지만 전체계약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금차 초과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9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가 질의한 3차 퇴직공제부금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한는 경우에도 이월하여 정산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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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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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3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내용
공사명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 심사
계약금액 : 31,945,479,279원
질의내용 :
유사사례를 검색하였으나 시점상 차이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기 공사는 최저가심사로 계약된 공사이나, 도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부서 요구사항으로 공사계약시 및 변경계약시에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발생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발생한 보험료를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추가 발생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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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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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18]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관련 문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택지개발공사)관련 문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차수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항에 의거 의거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8항 단서에 의거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량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여부에 대해서는 귀 질의내용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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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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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16] 오탁방지막 설치비용에 대한 공사 직접비 반영 또는 환경보전비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우리 현장의 도급내역에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기준요율)에 따라 반영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 공사 중 발생하는 수질오염, 비산먼지, 오·폐수, 소음 및 진동 등 공사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환경관련법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규정한 환경관련 비용은 환경보존비 내에서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당초 반영된 환경보전비를 초과한 상황이고 현장 여건상 오탁방지막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오탁방지막 설치비용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안) 당초 계약된 환경보전비내에서 처리
2안) 직접공사비에 오탁방지막 설치 건으로 설계변경
3안) 환경보전비를 오탁방지막 설치비 만큼 증액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현장 여건상 오탁방지막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경우 추가비용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율에 의한 방법을 주로 적용하나 원가계산에 의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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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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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02] 분담이행방식 준공금청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공동도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3조 3항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대금청구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발주처에 준공금을 청구 하지 않을 경우,
분담이행사에서 직접 분담이행 부분에 대한 준공금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대표자가 발주처에 준공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분담이행사에서 직접 분담이행 부분에 대하여 청구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도급 대표자가 발주처에 준공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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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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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01] 신기술(특허)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신청번호:1AA-1512-051689
접수번호:2AA-1512-122925
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부분대안입찰공사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해당 신기술(특허)이 실시설계보고서 상 건설신기술로 낙석방지울타리 공종에 추천안으로 설계에 포함되있으나 입찰 시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찰공고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종이며, 2011년도에 이미 신기술 만료가 된 공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신기술(특허)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시공중에 발주처와 기술업체 간 기술사용협약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시공사가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3. 원안 설계 내용을 그대로 대안 설계에 차용하여 반영된 신기술(특허)일 경우에 발주처에서 기술사용협약을 맺어주는지 여부
신기술(특허) 협약이 시공중에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분대안입찰공사로 해당 신기술(특허)이 실시설계보고서상 낙석방지울타리 공종에 추천안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중에 발주처와 기술업체간 사용협약으로 결정된 금액을 시공사가 수용해야 하는지, 원안설계 그대로 대안설계에 차용하여 반영된 신기술(특허)일 경우 발주처에서 기술사용협약을 맺어주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귀질의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이 미리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까닭에 신기술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경우로서 당해기술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득이 발주기관에서 뒤늦게 기술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기술사용협약 내용(기술사용료, 하도급대금 등)대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신기술공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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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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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12] 수량산출서 오류로 인한 동일한 품목 단가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현장에 전열교환기의 설계서 수량산출서 오류로 인하여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단가 보다 세배 높은 가격으로 계약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설계서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신규비목으로 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수량의 증가는 증가된 물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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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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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04] 선금지급및 기성공제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첨부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부액 180억중 30억을 1차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후에는 <(180억-30억) *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2차 기성금을 50억 지급하려면 선금 공제는 <선금지급액 * 50억/(180억- 30억)>으로 처리하여야 준공시점에서 전액회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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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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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0013] 대안입찰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5-12-17
**질의내용**
대안공사입찰로 시공중인 도로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과 관련입니다.
현장 교대기초 하단부에 동결심도 확보 및 교대 전방 측방의 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L형옹벽을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감리단 검토 결과 동결심도확보에 문제가 없고 다만 전면노출부 풍화진행 방지를 위한 보강이 필여하다는 검토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 중 입니다.
1.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따라 L형옹벽공종을 변경하고 풍화방지 보강공사를 추가한 경우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현장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2.을설: 발주자 기관의 필요에의한 경우로 전체공사비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교대기초 하단부에 L형옹벽을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하여 다만 전면노출부에 보강하는 공사로 대체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귀질의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옹벽설치 대신 보강공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참조)
그러나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거나 발주기관(또는 공사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귀질의 경우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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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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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80016]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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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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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00003] 장비류 결선 공사 주체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5-12-20
**질의내용**
기계설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 내 장비류 결선 공사 주체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사 개요
1. 공사명 :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2. 발주처 : 조달청
3.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공사체결일 : 2013.03.18 (한진중공업)
5. 착공년월일 : 2013.04.08
6. 준공기한 : 2016.03.26(공사기간 1,080일)
7. 공사 및 계약 구분
7-1. 건축,기계/소방설비,토목,조경 - 최저가 내역 입찰 계약 : 한진중공업
7-2. 전기,소방전기,통신 - 총액(적격심사) 계약 : 전기.동서이엔씨
7-3. 장비류(보일러,냉온수기,펌프,송풍기 등) - 관급(조달청)
■질의 사항
펌프류 시운전으로 동력설비 결선을 어떤 업체에서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방서 및 도면 : 전기공사분으로 표기.
- 전기업체에서 계약 내역에 결선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
- 전기업체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센터에 질의.
답변 내용 : 2014년 기계설비 품셈 중 일반펌프 설치품에 결선품이 포함되었다 함.
- 일반펌프 설치품 중 결선품은 2014년도에 보완된 내용임.
* 한진중공업에서 2013년 3월 18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결선품이 제외되어 있음.
※장비류(보일러,냉온수기,펌프,송풍기 등) 동력설비의 결선을 어떤 공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첨부1. 국립서울병원 장비 연결 배선공사 검토 의견서.(설계사 : 한일엠이씨)
첨부2. 물량 산출 확인서.(적산업체 : 서울적산이엔지)
첨부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센터 답변.(질의자 : 전기.동서이엔씨)
첨부4. 2014표준품셈_1-6-1 펌프설치.
첨부5. 2013표준품셈_1-6-1 펌프설치.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으로 납품된 장비류(보일러,냉온수기,펌프,송풍기 등) 동력설비의 결선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계약이행을 하면 될 것이며, 관련 모든 계약건에서 결선에 대해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결선시공에 적합한 계약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결선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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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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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0018] 물량증감에 대한 ESC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5-12-21
**질의내용**
1.당사는 국가기관의 발주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현장상황은
- 최초계약 2014.05.15
- 1차준공,설계변경,계약변경 2014.12.31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2015.01.01
- 물가변동조정내역서(연구기관작성)제출 2015.11.26
1차 준공 및 설계변경내역서로 작성
- 2차설계변경내역서제출2015.12.02
- 2차설계변경,계약변경 2015.12.11
- 물가변동조정내역서 재작성 지시 2015.12.12
질문
- 2015.12.11 2차설계변경내역서로 작성시 조정기준일(2015.01.01)당시의 수량 및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015.12.11 2차설계변경중 수량이 증된 부분은 제외하고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품목조정률로 계약이 되었는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의 3%이상인지 아니면 2015.12.11 2차설계변경금액의 3%이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조정내역서를 2차 설계변경내역서로 작성시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2차 설계변경중 증가된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해야 되는지
2. 품목조정률 계약으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의 3%이상인지 아니면 2차 설계변경금액의 3%이상 이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귀질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두 요건이 동시 충족한 날)를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01.01)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2차 설계변경(2015.12.11)에 의하여 변경된 물량에 대하여는 그 후에 도래하는 조정기준일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2015.11.26에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01.01)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신청하되 신청일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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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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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0021] 선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로서
당해년도 차수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다
차수준공일자에 임박하여(준공일 5일전) 사업비가 감액되어
감액된 사업비에 따른 선금 반환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준공에 임박한 상황에서 감액이 일어날 경우 선금우선 반환대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4항에 따라 준공임박한 상황이므로 선금잔액을 그 기성대가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금 반환시 산식의 문제로,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반환시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산정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갑설) 산식: {(노무비를 제외한 변경차수공사비)-(차수공사비 변경한 시점의 차수전체 기성받은 대가(예:12월 계약 변경일경우 그 당시까지 기성받은 모든 기성대가)}×70% - (현재까지 미정산선금) }으로 해서 선금을 산정해야함. 이럴경우 선금 반환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함(기성대가 부분에서 노무비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ex) 최초 계약액 200억(노무비제외 후, 제외전 250억 ) , 변경 160억(노무비 제외 후,제외전 200억)
선금수령액 140억(70%, 최대수령), 현재까지 기성액 140억(노무비 포함,제외시 100억)일 경우, 선금공제 70억일 경우
*잔여분에 대한 선금액 산정 : (160억-140억) * 70% = 14억
*미정산선금액 : 140억-70억 = 70억
* 반환액 : 14억 - 70억 = 56억
을설) 제38조5항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비율로 산정
(당초 선금수령액 - (당초선금수령액*(변경계약액/당초계약액))
위에 2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준공에 임박한 상황에서 감액이 일어날 경우 선금우선 반환대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4항에 따라 준공임박한 상황이므로 선금잔액을 그 기성대가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선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반환할 금액을 통보하고 그 후 기성금지급시까지 미납한 선금은 기성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음
◆[질의]2) 선금 반환시 산식의 문제로,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반환시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산정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선금을 산정하고 그 초과부분은 반환대상임(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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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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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0019] [국가계약법관련]계약완료후 예정가격오류로 인한 발주처의 낙찰가격변경요청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질의내용]
1. 질의한 공사는 입찰공고시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86.745)공사 입니다.
2. 당사는 입찰에 참여 하여 낙찰받은 시공업체 입니다.
3.사건발단은 발주처에서 기초예정가의 항목중 공사이윤 항목에 오류가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입찰을 진행시킨것 입니다.
4.공사진행중 발주처 담당자가 이와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당사에게 공사계약금액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당사는 입찰공고시 총액입찰제도에서 위와같은 사유는 계약변경이 되지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발주처의 요청대로 변경계약(증.감)함이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예정가격작성의 오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산을 잘못하여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 오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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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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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0006] 토취원 변경 관련 운반비용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21
**질의내용**
공사명 : 00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발주처 : 00도시공사
가. 당초 설계내용
공종 : 지구외반입(토사, L=12.2km)
규격 : 백호우2.0m3+덤프24톤
※ 토취원 위치 및 운반경로가 미지정 상태이며, 운반거리(12.2km)와 운반속도(12.0km:적재시35km 공차시35km, 0.2km:적재시10km 공차시15km)만 명시되어 있음.
나. 위와 같이 설계내역서에 지구외반입토사 공종에 대하여 토취원의 위치 및 운반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12.2km와 운반속도만 명시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미지정 되어 있는 토취원을 확정하여 운반경로를 정하고, 운반경로별 운반속도를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당초 운반로는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12.2km로 되어 있으나 토취장 지정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중 어느 항목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토취원 위치 및 운반로가 미지정 상태임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운반로 및 토취원 위치는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지정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시 운반비 실비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는 당초에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고 토취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위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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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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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0029] 수의시담 진행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21
**질의내용**
용역 입찰결과 최초, 재공고 입찰자가 1인 밖에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시담 과정에서 수의시담상대자의 시담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시담을 진행하였으나 수의시담상대자가 수의시담포기서를 제출하여 시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의시담상대자 내부 검토 후 수의시담 포기서 제출을 철회하고 수의시담을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동일 시담대상자와 수의시담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증액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입찰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어 수의시담중 수의시담 상대자가 수의시담포기서를 제출한후 다시 수의시담을 재개 요청시 수의시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수의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 포기후 내부사정으로 수의시담 재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업체와의 수의시담재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가능성과 국고절감 및 수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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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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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20047] 계약 해지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5-12-22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품구매 계약 해지 시 타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물품으로 등록된 많은 금속제창 생산업체 중, A사를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창호 설치 중, A사의 경영난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물량르 납품할 타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금속제창호의 특성 상, 2단계경쟁으로 업체 선정 시, 신규 계약업체는 현장 실측, 자재 주문 생산 등에 따른 시일이 20~30일 정도 소요되어 전체 공사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속제창을 생산하는 B사의 경우, A사와 공사현장 실측 자료를 공유하므로, B사와 수의계약 체결 시, 자재 생산에 걸리는 소요일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A사와의 계약 해지 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른 업체들과의 2단계경쟁을 통하지 않고, B사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해지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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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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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20039] 기존 설계변경 항목의 오류사항에 대한 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ㅇㅇ공사에서 발주된 최저가, 내역입찰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완료(준공계 접수)된 상황에서 기존 설계변경항목에 대한 오류사항(단가산출, 수량산출)이 확인되어, 준공금 수령전(해당항목에 대한 기성금은 기수령)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여건)
공사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준공금이 미수령된 공사에서, 오류사항이 확인된 부분의 기성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갑설) 준공금 수령전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을설) 준공금 수령전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가변경은 불가하며 수량변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병설) 해당 내역의 기성을 수령하였므로, 해당내역의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계 접수된 상황에서 기존 설계변경 항목에 대한 오류사항(단가산출, 수량산출)이 확인된 경우 준공금 수령전(해당항목에 대한 기성금은 기수령)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의 적용, 계산 등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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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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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2005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성 대가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2
**질의내용**
당사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대가지급방식을 기존 납품급에서 기성급으로 변경요청한 바,
1. 해당 대가지급방식 변경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허용된다면 (선금지급처럼) 보증서 등 별도의 채권확보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납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 분할 납품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완성품에 대하여 수시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 합격하여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납품후 대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납대금이라고 합니다. 기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다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확보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분할 납품이 불가한 계약건이라면 전체를 납품하여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성급이라함은 제조납품하는 경우 일정부분의 제조가 완성되었을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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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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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20040] 준공계 접수이후 요청된 설계변경 건에 대한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ㅇㅇ공사에서 발주된 최저가, 내역입찰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완료(준공계 접수)된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공사기간 내 설계변경 지시 후 시공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여건)
공사기간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후 시공완료 상태에서 준공계 접수(준공금 수령전) 이후에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갑설) 준공금 수령전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을설) 준공계 접수이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불가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중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로 인하여 시공완료 상태에서 준공계 접수(준공금 수령전) 이후에 또다시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중 설계변경 지시로 인하여 시공완료 상태에서 준공계 접수(준공금 수령전) 경우라면 가능한 이후에 또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또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질의 이미 설계변경을 완료한 경우라도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추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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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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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54] 관공사(차수공사) 공통가설공사 기성 지급방법(공정률 vs 일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차수 계약이 있는 관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수 준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수 계약서에 공통가설공사 비용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감독관님께서 본 공사
공정률에 따라 공통가설공사 기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공사 준공시점에 다다라서야 1차수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결책으로 1차수 변경계약 및 공기연장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변경계약과 공기연장 신청서류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여서,
해결책을 찾고자합니다.
단편적으로, 민간공사에서는 공통가설 비용을 단일 공정으로 생각하고 공사가 끝나면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 공통가설공사를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하지만, 관례에 의한 사항이라면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와 같은 경우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1차수 준공을 재때에 할 수 있을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공사비 기성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가설사무실 등의 공통가설공사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계약금액을 일반조건 제39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것이나,
가설사무실 등의 공통가설공사가 설계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손율에 의하여 금액이 책정’ 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면 사용기간 별 손율과 수량, 단가를 적용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설비(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등) 등은 사용기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사무소 등의 가설비가 설치비, 철거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된 경우라면 설치에 소요된 노무비는 설치가 끝난 후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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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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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43]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적용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아래 사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조건
1. 공사명: **아파트 건설공사
2. 소화설비 하자보증기간 : 3년(책임종결됨)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간“
5. 발주처로부터 하자책임 종결된 세대 천정 내 스프링클러 누수(소화설비) 하자보수를 당사에 요청 및 미 이행 시 직접보수 예고 공문 접수
- 객관적인 하자원인 제시 없음(단지 누수로 인한 도배지 젖은 사진첨부)
■ 질의사항
1. 상기 3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27조 (특별책임) 항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월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 8조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특별책임)항이 효력이 있다면 “제27조 (특별책임) 5.항의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적용 시 발주처에서 객관적인 하자원인의 제시 없이 도급업체에 하자보수요청 및 직접보수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주택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정한 경우 특수조건의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범위 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수보수기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관련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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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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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52] 계약일반조건 제 27조 9항에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현재 일반 중소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사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 중 기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원도급사에게서 하도급을 받아 진행중인 공사로 기계 제작및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재 및 제작 완료(감독관 검사 완료)하여 현장 반입을 시킨 물건에 대하여 제목과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자재 분 50% 금액만을 발주처에서 원도급에 기성금 지급을 한다하여 원도급에서도 저희측에 50%의 기성뿐이 못준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선지급하여 자재및제작까지 완료한 물건에 대하여 50%의 기성금만
준다고 하는것은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계약조건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국민의 돈을 먼저 쓰게하고 후 결재를 하는 방식의 법을 일반인인 저에게 이해하라고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에게 기성금을 그렇게 주면 하도급인 저희에게도 그정도의 돈뿐이 못들어오는데 저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두서없이 글을 올리는 점 양해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일반조건 제 27조 9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요?
(특히 100분의50 범위, 이 범위는 누가 정한것이며 법적인 근가가 있는지요)
2. 제작 완료하여 반입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계약 제작품의 기성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 약정내용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사항은 아니며 계약에서 조건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공사용 자재는 공사현장에 투입(설치)되어야 그 부분 공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설치하기 전까지 그 자재는 발주기관이 인수한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재(가공, 제작 등이 완성된 자재로서 검사에 합격한 자재)의 대가는 지급보증서를 제출받고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 자재의 소유권은 시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2. 제작 완료하여 반입한 자재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잔액에 대하여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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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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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41] 기성 신청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기성 신청 관련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의 기성청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용역의 완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약 5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에도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행 가능부분의 기성검사가 과업기간만료전에 완료되었다면 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업기간이 지난 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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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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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30] 공동수급체 3개사중 1개사 중도탈퇴, 1개사 공사포기로 인한 대표사 1개사로 계약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공 사 명 : 홍보지구 오천공구 토목공사
공사기간 : 2004.12.27.~2016.12.30.
시공회사 및 지분율 : 삼부토건(주)80%, 영기종합건설(주) 10%, 동화건설(주)10%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위 계약과 관련하여 동화건설(주)이 2015년 연도말 변경계약을 하지않아 발주처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독촉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5년 12월 29일 중도탈퇴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영기종합건설(주)도 경영의 어려움(계약이행보증서 발급불가 및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2015년 12월 22일 잔여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질의사항
이로인해 대표사인 삼부토건(주)에서 잔여공사 전체 지분을 인계받아 시공예정이나, 공동수급체 3개사중 1개사가 중도탈퇴, 1개사가 공사포기를 함으로써 대표사 1개사[삼부토건(주)]가 지분을 100%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공동이행방식에 위배되지 않은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이행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잔존구성원이 1인일 경우 그 1인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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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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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45] 공동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경우 출자지분율 양도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현장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희 ㅇㅇ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2003.11에 착공하여 2017.12월 준공예정
이며, A사 34%, B사 34%, C사 32%의 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인 A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고, B사는 자생력을 잃고 현재
파산 직전상태에 처해 있으며, C사가 공동도급사와의 협의하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공사변경계약 체결은 물론 사업비 정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공동수급체 변경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요지
가. B사가 발주처 및 공동 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C사에게 지분을 100%
양도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반드시 출자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을 배분₩
해야 하는지 ?
나. B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중도 탈퇴하는 경우, 당해년도 기성된 공사비에 대한
귀속자는 ?
다. 지분율 변동시에 반드시 최고 지분율 회사를 대표사로 정해야 하는지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출자지분율 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 대표사인 A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고, B사는 자생력을 잃고 현재 파산 직전상태, C사가 실제적으로 공사 진행중.
<질의1>. 발주처 및 공동 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B사 지분 전체를 C사에게 양도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또한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제12조 제3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B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중도 탈퇴하는 경우, 당해년도 기성된 공사비에 대한 귀속자는 ?
-<답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중도 탈퇴자의 기성대가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기성분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3>. 지분율 변동시에 반드시 최고 지분율 회사를 대표사로 정해야 하는지 ?
-<답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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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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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05] 선금이행보증증권 기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이행보증증권 기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본 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4항에 의거 선금신청 시 선금이행보증증권을 계약만료일 +60 이상으로 발행 해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헌데 업체측에서는 선금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기간이 늘어나면 납부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 또한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는 민원을 제기 한 상태입니다.
업체측에 따르면 이행보증증권 기간에 대해 당 업체와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 준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하여, 증권 약관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이 3년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만료일 +60일로 증권을 발행 해 오도록 안내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이행보증증권 발행시 보험금 청구권이 3년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만료일 +60일로 증권을 발행 해 오도록 안내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항에 의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선금이행보증증권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신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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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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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29] 1식단가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개요
깎기부 옹벽이라는 공종이 있는데 도급내역서에는 단가구성이 ㎡당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예: 규격(없음) 수량1,000㎡ 단가500,000원/㎡ 금액 500,000,000원)
1. 설계도서인 도면, 내역서, 단가설명서등에는 깎기부 옹벽에 사용되는 패널 및 앵커의 규격이나 재료의 성능등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수량산출서에는 규격 및 수량이 명기되어 있음.)
2. 시공사는 공사 착수전 시공계획서(구조계산서, 사면안정해석, 상세도면등)에서 패널 및 앵커의 규격, 재료, 시공법등을 결정하여 발주처에 그결과를 제출하고 승인후 시공해야되는 사항입니다.
3. 이러한 발주처 설계의도는 지하 토질의 변화에 설계변경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단,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에는 옹벽전문시공업체에서 옹벽설치에 필요한 시공비 및 재료비등 견적을 받아 설계금액으로 적용함.)
민원내용
토질의 변화로 암반선이 변화되어 패널, 앵커등의 규격, 재료등이 바뀌어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경우 패널, 앵커의 규격등을 설계변경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내역서 등에는 깎기부 옹벽에 사용되는 패널 및 앵커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급내역서에 깍기부옹벽 공종이 ㎡당 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질의 변화로 암반선이 변화되어 패널, 앵커등의 규격, 재료등이 바뀌어야 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깍기부옹역 공종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없이 설계서만 보완하면 되나, 만약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패널, 앵커등의 규격, 재료등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깍기부옹벽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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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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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03] 하도급 변경계약시 보험료 산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공사명 : 돌산-우두 도로확포장공사
공사기간:2009년 6월 29일 ~ 2017년 5월 18일
당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현장으로 장기계속비 공사현장입니다.
해당공사 착공시(2014년 12월)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후 2015년 12월
협력업체와의 계약분에 대한 공사가 준공될 때,
질의)
당초 계약당시에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이 원도급 및 하도급에 포함이 되어 계약하였으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외 3건을 하도급업체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원도급업체만 위 항목을 계약내역에 포함시켜서 하도급계약 통지를
하는지 여부. (예시 - 원도급의 건강보험료 100원, 하도급 0원)
(원도급업체는 2017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남아있어 보험료
정산은 하지않고 있어 모든 정산금액이 그대로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부분 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 등을 하도급업체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원도급업체만 위 항목을 계약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계약 통지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만약 하도급계약분 공사가 완료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의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보험료납부액이 0원이라면 당초 계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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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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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30042] 공사포기에 따른 지분률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23
**질의내용**
◦공사개요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청소공구
◦공사기간 : 2007.12.10.~2017.12.10.
◦총공사금액 : 250억(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사(당초) : A사 44%
B사 40%
C사 16%
저희 현장은 250억 공사로 A사 44%, B사 40%, C사 16%의 출자비율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한 현장입니다.
현재 약 200억의 공사는 완료하였고 잔여금액 약 50억 남아 있는 상태에서 A(44%)사가 경영악화의 사유로 발주처에 공사포기 공문을 제출 한 상태로 중도탈퇴 예정에 있습니다.
중도 탈퇴전 3개 공동사 합의에 의해 지분율 변경 추진중입니다.
잔여공사 50억에 대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 C사(16%)가 더 이상의 추가 지분 이행의 어려움을 표현하여,
A,B,C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B사 84%, C사 16%로 변경예정입니다.
변경시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갖춘 상태로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는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1] 잔여공사 지분율 B사 84%, C사 16%로 변경 승인 가능한지요?
[잔여지분 변경시 전체 지분률은 A사 34.6%(기시공), B사 49.4%, C사 16.0%로 변경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탈퇴자의 지분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도급사 A사가 당초 44%의 지분중 34.6%를 시공하고 탈퇴하는 경우랴면 남은 9.4%의 물량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 B사와 C사가 40 : 16의 비율로 할당하여 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즉 9.4%의 물량에 대하여 B사는 56분의 40 C사는 56분의 16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구성원의 지위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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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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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40014]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4
**질의내용**
#당사는ㅇㅇㅇ본부에서 발주한 청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에있으며 공사시행중 설계내역의 단가적용오류와 공사해당공종의 누락이있어 질의합니다 (당현장은:총액입찰)
1.단가적용오류
- 콘크리트타설비가 설계내역서에 품명:콘크리트펌프차타설인부로 되어있으며 단가산출서 목록에는 아래와같은 단가품명이 있음
품명:콘크리트펌프차타설인부(무근콘크리트):7,997원/㎥당
품명:콘크리트펌프차타설인부(철근콘크리트):8,960원/㎥당
품명: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13,657원/㎥당
품명: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15,740원/㎥당 으로 되어있으며
콘크리트펌프차타설인부(무근,철근)단가는 무근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콘크리트타설 단가를 만들기위한 기초단가인데
당현장에 적용된단가는 콘크리트펌프카타설인부 단가로 적용되어있음
당현장은: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13,657원/㎥당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15,740원/㎥당 의 단가를 적용하고자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공사해당공종의 누락
- 건축독립기초터파기(h=2.0m)를 시행하는데 터파기토사의 적재장덤프운반비가 누락되었음
- 내역서 품명:터파기(기계:보통토사 백호0.7㎥)로 되어있음
- 내역서 신규품명 토사운반(덤프15톤:소운반)을 적용할수있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적용 오류 및 공종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서에 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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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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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40010] 한국철도공사 조달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5-12-24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 조달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밀양시 철도차량 부품 공급하는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 조달청 발주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1차 사업 마무리 됨에 따라 정산하려고 했더니, 작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사업진행건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이 정규직원 2명 과
외주업체 5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외주업체 5명은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게 아니고, 일당제로 외주업체에서 작업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경우 정규직은 사후정산 대상이 될것이라고 판단되나, 외주업체 에서 고용한 5명 일용직은 사후정산 대상이 될까요?
2. 정산계산방법을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예를들어 정규직 00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이
1백만원이고, 사업진행건에대한 사후정산해야 하는금액이 1백만원이 라면, 전액 보존받는것이고, 그 이하라면, 차액만큼 보존받지 못하는건가요 ? 보존받지 못하는 경우, 수주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도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및 구체적인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따라서 귀질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외주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단순히 물품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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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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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40005] 수량누락시(설계 예가산출시 누락분 포함하여 M2당 단가에 반영) 설계변경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4
**질의내용**
수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대상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1. 공사명 : 김포공항 비즈니스 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신축공사
2. 현장설명시 교부자료(CD교뷰)
1) 현장설명서
2)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 및 세부공종의 조사금액(실적공사비 포함)
5)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물량산출서)
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7) 인허가조건
3. 현황사항 :
1) AL. 채광창설치와 관련하여 도급내역상 AL.창(채광창/아키라이트포함) 10EA로 계약
2) AL.채광창설치를 위한 구조틀(각파이프)가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에 누락
4. 이견사항
1) 발주처(설계자의견) : AL.채광창 설계가(예가) 산정시 도면을 근거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하지틀을 포함한 견적을 받아 설계가에 반영하였으며, 해당견적서를 현장설명당시 교부자료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2) 시공사 : 도면에 표기되어있으나 수량산출서에 누락되어있고, 도급내역에도 아키라이트만 포함으로 되어있기때문에 AL.BAR 및 아키라이트만 포함된 사항이며,
AL.채광창 설치를 위한 하지틀(각파이프)는 설계변경대상임. 또한, 설계가 산정을 위해 견적서에 포함하여 받은 후 그견적서가 상기 '5번)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물량산출서)'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을경우 AL.채광창 설치를 위한 하지틀(각파이프)의 설계변경 대상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량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상의 수량을 재 확인하여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일치시키고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당초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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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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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50004]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증가시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2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질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로서 입찰방법은 최저가[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방식 입니다.
[질의사항]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로 규정하여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계약기간의 변경(계약기간 변경은 공사계약 제19조에의한 설계변경이 아님)시 계약금액조정은 별도로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별도 산정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중에는 공사기간의 증,감이 없는 경우와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 암발생등 공사기간의 증가가 반드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지하층 증축 등 발주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산정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에 따라 산정한 실비 중 간접노무비, 경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물량을 시공하려면 현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외에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중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을설)
직접공사비에 따라 율로 산정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비로 산정되는 간접노무비는 별개의 항목이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도 증가되고, 공사기간도 증가되었을 경우 (갑설)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공기의 증감이 없고 직접공사비만 증가된 설계변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증가된 직접공사비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계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기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간접노무비와 중복 되는것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설)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76841판례(15page)와 대법원 2011다45989판례에서도 설계변경에 의해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모두 증가된 경우에 있어서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율로 산정된 간접공사비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와 별개임을 판결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시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산정된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산정된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고등법원 2010 나 76841 판례
2. 대법원 2011 다 45989판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층 증축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실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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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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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80032] 노천발파시 상시계측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8
**질의내용**
시공사는 내역입찰을 통하여 토목공사(단지조성)를 수주하였고,
지금은 현재 노천 발파작업 및 토공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발파시 상시 계측의 실시여부입니다.
내역입찰당시, 내역서에는 계측과 관련된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시방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시방서에 있으니 발파시 계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시공사는 내역에 계측관련 항목은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사시방서에 있는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없이 계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느쪽 주장이 합당하겠습니까?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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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발파작업 공종에 있어서 상시계측이 공사시방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해당비목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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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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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80033] 총액입찰공사에서 1식단가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총액입찰공사로 낙찰받은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당 현장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질의 :
내역서 상에 1식으로 구성된 사전조사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공종별(일위대가 및 견적서의 세부항목) 수량 증감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 시추조사 점토층 및 모래층, 풍화암층 수량 변경 등)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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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에서 1식단가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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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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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90009]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설계변경 간접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5-12-2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빠른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발주 내역입찰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1)공사입니다.
질의답변(신청번호 1AA-1512-124159)에 대한 추가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와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기연장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승율비율로 증가하는 간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실비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의신청번호 1AA-1512-124159,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512-287995)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여러 차례의 계약변경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와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외에 추가로 공기증감이없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관련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증가도발생하는 경우 공기증감이없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분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비산정시 반영하여 그 초과분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여러건의 설계변경 중 공기연장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노무비만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부분만 반영한다
(을설) 실비산정이므로 공사완료 후 공사중 이루어진 모든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를 합산하여 공기연장에 따라 실비산정된 간접노무비와 비교후 초과하는 금액만 반영한다.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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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공기증감이 없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관련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가 중복 산정될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간접노무비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중 많은 금액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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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90023] 총액입찰 관련 단가변경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29
**질의내용**
1. 하수관로 터파기 설계현황(총액입찰 하수관로현장)
ㄱ. 굴삭기 0.2㎥ 90%+인력터파기 10% 반영
ㄴ.굴삭기 0.4㎥ 100%
ㄷ.굴삭기 0.7㎥ 100%
2. 하수관로 터파기 현장여건
: 도심시 하수관로 공사여건상 관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상수,통신,도시가스등)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100% 장비 터파기가 불가능함.
3. 질의내용
⇒ 굴삭기 0.4(0.7)㎥ 구간 터파기시 인력터파기(10%)반영 가능여부.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의한
인력터파기 10%기준 반영
cf) 동일한 발주처의 인근 다른 현장에는 굴삭기 0.4(0.7)㎥구간 터파기
시 인력 터파기 10%가 반영 되어있음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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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심의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에서 지하매설물(상수,통신,도시가스 등)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100% 장비 터파기가 불가하여 일부를 인력터파기로 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장비에 의한 터파기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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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90019] 공동수급체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29
**질의내용**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찰공고서의 내용 중 3-2 항목에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공동수급체의 범위에 자회사도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에 A, B 사가 경쟁 관계로 입찰을 하였고
A사는 C사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였으며 C사의 자회사인 D사는 B사의 하도급을 구성하여
입찰을 한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범위에 자회사도 포함 되는지 여부(예를 들어 A, B 사가 경쟁입찰을 하였고 A사는 C사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였으며 C사의 자회사인 D사는 B사의 하도급을 구성하여
입찰을 한 경우)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1개 업체가 다수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경우는 단순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회사가 다른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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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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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300030] 분담이행업체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30
**질의내용**
현장명: 경부선 ㅇㅇ역 승강설비 설치공사
● 공고문 :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보완 위한 분담이행 가능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보완 위한 분담이행 가능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낙 찰
대표사 토목(OO건설) : 78%, 소방(OO건설) : 17%, 전기(OO건설) : 5%
3개업체가 분담으로 낙찰됨
● 질의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방법
1. 시공사의견 : 1차준공으로 준공금 수령시 발주처에서 토목, 소방, 전기 업체로 준공금을 직불해야 한다.
2. 발주처의견 : 대표사인 토목업체에서 준공금 일괄수령해서 대표사에서 소방, 전기업체에 나눠줘야 한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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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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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300025] 정부조달 입찰 자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5-12-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부조달 입찰 참가자격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특정물품을 구매하려고
국제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경우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일본)에
본사가 있으나, 해당 제품을 중국(비협정 체결국) 공장 법인(100%지분 투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가 국제입찰 시 조달업체로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같은 법률 제5조 제2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입찰이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 제5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 건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일본)이 입찰하는 경우 생산지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생산지가 제3국이라 하여도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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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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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310008] 건설공사 분담이행방식 회계 처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5-12-31
**질의내용**
건설공사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회계 처리 관련 질의 입니다.
건설공사 중
건, 기, 토목공사는 A:40, B:30 C:30%로 공동 수행중이며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B:50, C50%로 건, 기, 토목공사와는 별계로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때 공사에 대한 매출은 각사 지분별로 별로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원가는 대표사 건기토 대표사 A가 집계하여 원가배분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분담이행부분인 소방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체 대표사인 A가 원가를 단순집계하여 소방부분에 대한 원가(EX 100원)를 B(50원), C(50원)의 지분률대로 배분하여 처리 할수 있는지 아니면 분담이행에 따라 원가를 B, C가 각각 받아 처리 해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 소방공사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100원을 B, C가 각각 50원씩 세금계산서를 받아하는지 아니면 A가 1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배분형식으로 B,C에가 50원씩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대가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11조) 귀 질의 소방부분에 대한 분담건은 50:50의 지분율대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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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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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310001] 정부기관 발주공사 보험료정산에따른 일반관리비및 이윤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5-12-31
**질의내용**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15년-2016년)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정산
으로 인한 감액처리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항목도 해당 제잡비율에 따라 감액처리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반관리비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준공정산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도 감액처리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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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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