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6년 총 1924건 --- ## [1601020002] 턴키공사 내역서 단가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제한된 짧은 공사기간 내에 대형 토목구조물을 시공 완료해야 하며, 거푸집(합판) 및 거푸집(유로폼)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국토해양부)”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에 반영된 거푸집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촉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대량을 거푸집을 반입하여 거푸집 평균 사용횟수를 줄여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푸집 사용횟수 : 당초 15회, 변경 5회 - 계약금액 증감 : 도급 증 200백만원(신규단가) > 하도급 증 100백만원(실비) 상기와 같은 현황을 갖고 당사는 실정보고를 추진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이므로 내역서 상의 단가산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현장여건 속에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푸집 사용횟수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사유로 실정보고하며, 실정보고 적용금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를 적용하여 증가 금액이 적은 금액(하도급 실비 증 100백만원)으로 한다. 단, 본 건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만 득할 뿐, 설계변경을 통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내 조정을 요청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증액) 요청을 하지 않는다. “갑”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에서 내역서 상의 단가산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상기 건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기에 실정보고 승인이 불가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40027] 하자보증기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1-04 **질의내용** 아래 사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조건 1. 공사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 기계설비 하자보증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3년 3. 기계설비 하자발생 시점 :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 4. 기존 기계설비(A-특허공법) 성능보증 기준 미달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B-특허공법) 실시 완료. ■ 질의사항 1. 상기 4항 - 준공일로부터 3년(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 완료 하였다면 하자보증 기간 만료일은 1)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몇 년? 2) 시행령 60조 외 당 현장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2. 하자보증 기간 경과 후 동일부위 동일하자 재발 시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아울러,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수공사 완료로부터 몇 년 까지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보증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5조, 제36조)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따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하자보증칙임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특약을 정한바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40006]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적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1-04 **질의내용**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방식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관련조항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공사원가의 투입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투입하고 투입원가에 대해 각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동 투입원가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 대가 지급 동의서(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가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동의서를 수령 후 일괄 지급하게 되면 투입 공사원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은, 상기 내용이 불가할 시에 각 공동수급체 대가 지급 통장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명의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비용분담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동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제10조의 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40014] 가설사무실 오수정화조 설치 및 운영비 환경보전비 정산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1-04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를 세부 산출기준 별표8에 의거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라항 4)조 수지오염방지시설 항목에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 정화조 설치공사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환경보전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경보전비의 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가설사무실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옥외의 "단독정화조" 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비용이 가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계상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40019]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4 **질의내용** 당 현장의 시행처는 00시이고 00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최초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가 내역에 누락되어 1차 설계 변경 때 24개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여건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연장분에 대한 임대료(6개월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6개월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를 계약금액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40012]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04 **질의내용** 부경대학교 전공가이드 북 책자 제작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3.12.23 "부경대학교 전공가이드북 책자 인쇄"와 관련하여 33,000천원의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결과 "디자인크레파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4,500부를 제작을 진행하여 납품완료 되었습니다. 2. 2015년 기존(2013년)에 제작된 "부경대학교 전공가이드 북" 책자를 추가제작하기로 내부의견 조율되어, 제작관련 내부 결재 진행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3. 기존 업체이외 2개 업체에 대한 비교 견적을 받은 결과 기존 업체에서는 38,500천원을 제시하였고, 다른 업체들은 각각 51,80천원과 47,300천원의 견적가를 제시하였습니다. 4. 기존 업체(디자인크레파스)는 책자 디자인 관련 인건비, 편집비 등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아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였습니다. 5.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2호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예산이 3천8백만원인 경우의 수의계약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업예산이 3천 8백만원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이 가능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47] (용역계약)제안요청서 평가 당시 제출한 인력과 착수인력이 다른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1.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계약한 업체에서 제안요청서 심의 당시 제출한 인력의 퇴직 등 사유로 착수시 해당 인력 내용 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지? 2. 계약이 유지된다면 조치방법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심의 당시 제출한 인력이 퇴직 등 사유로 과업착수시 제안서 인력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해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조(목적) 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직원의 퇴직으로 당초 제출한 제안서대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의거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 후 발주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 대체한후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업수행 적격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42] 세륜세차시설 단가산출서상 개월수 증감으로 인한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oo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반영되어 있는 세륜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공종(세륜세차시설 설치)의 내역서상 단위는 개소당이며, 단가산출서상 사용기간이 54개월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세륜세차시설 사용기간에 따라 대가의 정산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A의견) 단가산출서상 54개월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B의견) 단가산출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 또는 정산은 불가하므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세륜세차시설의 사용기간 증감으로 인한 계약 단가 조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세륜세차시설에 대해 산출내역서에는 개소당 단가로 되었으나 단가산출서상에는 54개월로 된 경우, 사용기간 증감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세륜세차시설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단가산출서에 54개월 한 경우로서 세륜시설의 개소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26]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시공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당 공사는 oo청에서 발주한 oo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당 공사는 15년 2월에 착공하여 총준공일자는 2020년 2월 예정입니다. -당 공사는 연안정비사업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총준공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선투입하여 당초 준공일자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발주처의 차수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여 선시공하는 것인 가능한지요? 2. 선시공이 가능하다면, 차수 공사별 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차수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여 선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차수 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6조에 따라 발주기관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선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아주 불가피하게 반드시 선시공이 필요한 경우라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차수공사계약 이전에 선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차수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차수공사에 대한 선시공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31] 지체상금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저희 회사와 계약한 비상발전기 구매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내용 전문 1. 기자재 납품(예비품 및 특수공구 포함)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매 1일당 "본계약서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기자재의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 또는 명시되지 나니한 경우 그 지체된 일부가 속해 있는 품목의 계약금액의 0.15%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2. 설치준공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의 0.1%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비상발전기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처리을 하려고 하니, 계약준공일 보다 지체되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부과 할 경우 2항의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1일당 총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때 총 계약금이라 하면 자재대와 설치공사의 총 계약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설치치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시 지체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니요? 1. 설치준공 지체일수가 총 계약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아님, 설치 공사 비용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치를 완료하여 인도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계약금액(물품대+설치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50019]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환경보전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목포해양대학교 학생회관 및 복지센터 신축 건축공사"의 차수별 환경보전비 정산과 관련하여 첨부내용으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환경보전비의 정산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즉,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차수 준공대가지급이후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차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나머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16] 여성기업 수의계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30조1항 제2호에 따르면 여성기업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되요. 그럼 예를들어 여성기업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2천9백만원 정도의 청소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할때, 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나 입찰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2천9백만원 정도의 청소용역의 계약시 계약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2천9백만원 정도의 청소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나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12]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간접비 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한전남부건설처의 154kv동울산분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가은 2012년2월부터 2014년10월까지 공사준공이며, 이에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2016년4월말까지 약18개월을 연장하였으며, 추후 정산시 발주처에 간접비를 신청가능한지의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발주처에 간접비 등의 신청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간접비 등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50003] 아파트건설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직접시공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05 **질의내용**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충남 홍성에서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현장(아파트) 단지내 부대토목공사(세부공종 :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하도급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방현장이고 하도급할 금액이 적어 업체의 참여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회사가(보유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부대토목공사를 직접시공하고자 하는데, 토목공사업으로 상기의 세부공종에 대한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부대토목공사(세부공종 :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부대토목공사(세부공종 :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13] 단가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가설명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현장개요 공사명 :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 ※ 단가설명서 : 기본설계 기술제안 낙찰자로 선정된 후, 낙찰자가 실시설계시 단가설명서를 작성 질의 : 단가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7항에 의거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에 단가설명서가 포함되지 않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낙찰자가 실시설계시 단가설명서를 작성, 제출했음으로 단가설명서는 설계서가 아님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7항에 의거 현장 설명서에 단가에 관한 설명서라 명시되어 있음으로 단가설명서는 설계서임 관련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5.3.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31호, 2015.3.1., 일부개정]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 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단가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또한 일반조건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서에 포함된 단가에 관한 설명서는 현장설명서의 일종으로서 설계도서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한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31] 공기연장과 돌관비용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의해 공동수급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이 구성되어 공사 수행중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과 개시결정이후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결정에 따라 공사 중단되었다가 대표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사유가 공기 연장 사유가 될 수있는지? 2. 해당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돌관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공사 중단되었다가 대표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진 경우 해당 사유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해당 공사기한내 공사 완료를 위한 돌관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때 보증시공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기업회생신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입니다. 2.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공기단축지시가 아닌 단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45] P.S공종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인천지방ㅇㅇ 신축현장으로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가설용수비(인입비 및 사용료), 가설전력비(임시동력설치비), 전기기본사용료(시운전용) 등이 P.S공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정산방법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가 없는 상황으로 상기 P.S공종의 항목별 정산이 가능한지에 따라 상기항목의 실제사용금액이 도급금액보다 많고 적을 경우 계상 및 감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잠정가격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도급금액보다 많고 적을 경우 계상 및 감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60044] 토목 공사관련 공법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작년 2015/10월 경 공사가 하난 입찰이 되어 일을 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 초기 인데.. 당초에 저희내역에 A공종에 A공법이 설계되어 있었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A공종에 B공법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B공법이 특허공법이 되어가지고 저희 회사로써는 당초 설계에 비해 아무래도 이윤이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공법을 변경하라고 재촉하여 요구하는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60025]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1. 계약품목이 여러개인 총액계약인 경우(분납가능) 대부분 납품이 완료되고 일부 품목이 납품지연이 되고 있을 경우, 납품지연일이 67일 이상이(계약보증금이 지체상금에 달한경우) 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전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할 금액이 미납된 일부품목에 해당되는지, 최초의 계약금액 10% 추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67일 이상 계약유지할 경우 유지기간이 제한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러 품목으로 이루어진 총액계약에서(분납가능) 일부 품목이 납품지연이 된 상태에서 계약보증금 추가 징수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미납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분납이 허용된 총액계약에 있어서 일부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계약미이행분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기한은 정해진바 없으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 징수한 날로부터 다시 67일까지(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달하는 기간)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23] 쌍방간 합의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계 약 명 : 00지역 아파트 청소 용역 - 계약기간 : `15.10.6 ~ 16.10.5 용역일반조건의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단순한 쌍방간 합의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쌍방간 합의하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행중에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애버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하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일반조건 제29조)과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일반조건 제30조) 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양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나. 계약을 이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쌍방이 협의하여 해제 및 해지를 할 것인지는 계약관련규정 및 계약이행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해지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도 해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부정당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16] 소액수의계약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입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결국 이게 입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의 경우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 등 을 이용해야하는데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입찰을 이용하여 지정할 경우, 1.낙찰하한율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있는 낙찰하한율 88%자 중 최저가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2. 아니면 낙찰하한율을 최저가로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시 낙찰하한율 지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집행기준 제10조에 의거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2에 의거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으로 물품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을 88%로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42]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본 계약 건은 계약체결되어 공사를 20% 이행한 상태에서 입찰무효(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로 밝혀져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행 완료된 20%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입찰무효 계약 건도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한 20% 이행한 상태에서 입찰무효로 밝혀져 계약해지한 경우 이행완료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한 20% 이행한 상태에서 입찰무효로 밝혀져 계약해지한 경우 이행완료된 20%에 대한 실적증명서는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60040] 입찰 결과 및 점수 공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의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 하였습니다. (직찰)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업체 및 탈락업체의 결과점수를 알고 싶은데요, 입찰공고문에는 ‘평가내용.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되어 있긴 합니다. 평가 결과나 점수등을 공개해야 투명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점수결과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평가내용.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되어 있는 경우의 낙찰업체 및 탈락업체의 평가결과나 점수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입찰공고문에 ‘평가내용.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되어 있는 경우의 낙찰업체 및 탈락업체의 평가결과나 점수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는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개 여부는 발주기관이 내부심의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22] 낙찰하한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평소에 입찰진행시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시(계약예규 제10조의2)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액수의계약건이 아닌 입찰시에(예를 들면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5억원 미만의 용역심사시) 왜 낙찰하한율이 87.995%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85점 이상자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한다..라는 규정떄문에 낙찰하한율을 87.995로 맞추는 것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87.995%라는 낙찰하한율이 나오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낙찰하한율 적용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거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한 낙찰하한율을 88%로 하지 않고 87.995%로 한 이유는 입찰가격 평점방식에 의하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7.995%를 반올림 할 경우에는 88%로 됩니다. 적격심사기준 등에 낙찰하한율이 나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합하여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행능력심사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가격에 대한 예정가격비율(투찰율이라 합니다.)이 87.995%로 미만이 될 경우에는 85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투찰율이 87.995%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낙찰하한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 공사명 : 영월중동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 입찰공고일 : 2006년 11월 27일 상기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2007년 2월 21일 최초 계약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차수별 계약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원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로 계상된 금액이 국가계약예규의 사후정산제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11] 물가변동조정신청시 계약체결전 기지급 기성대가를 물가변동대상에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될 경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기성대가 수령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기성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토목공사(Fast track 공사방식)가 착공하여 시공중이지만 발주처 공사설계부서에서 공사설계서 확정이 지연되어 최초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까지 발주처는 기성대가 지급만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 개략설계서(자체작성 간이설계서)를 작성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왔고,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신청시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로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사준공에 임박하여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대금은 준공불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서 작성이 불가함에도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지급 기성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개산급 신청사유서 제출은 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질의 3.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대금 체불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개략설계서(자체작성 간이설계서)로 지급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지급 기성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2. 개산급 신청사유서 제출은 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임시 설계서(자체작성 간이설계서)로 지급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된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거쳐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의해 기성대가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정당한 절차에 의한 기성대가의 청구나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임시 개략설계서(자체작성 간이설계서)로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계에서의 개산급지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더우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질의 특수한 계약관계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보아 추후 정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임시 설계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23]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관련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에서 경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체상금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2015년 경비용역(2014.12.1~2015.11.30) 관련 1. 경비용역 관련으로 용역완료보고서를 2015.12.31로 지연제출되었습니다. 2. 해당건의 준공검사중에 지연제출된 34일 간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2014.02.19 "용역지체상금부과 관련 문의") -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계약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익일로부터 준공검사 합격통보일 까지 지체일수 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약정된 검사일수(14일)를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18조 7항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해당건에 대하여 경비용역업체의 지체상금의견을 전달하였고, 용역업체의 질의회신(국민 신문고 2016.1.5 "용역비 청구시 기성비 공제")결과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계약기간까지 경비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당해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지 대가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준공검사가 1월 4일로 종료되었고 해당 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곧바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이에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부과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용역 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된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기간까지 경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지 용역완료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36] 공사정지 기간 중 설계변경 진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공사의일시정지 에 따라 동절기 공사정지(1월~3월) 중에 현장여건 및 발주처 요청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중지기간의 업무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14조) 동절기 공사정지 중이라 하여 현장사무실의 업무를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여건 및 발주처 요청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70027] 계약외의 폐기물처리 업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000치료센터현장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신축공사현장으로 폐기물발생 총량이 100톤이상으로,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18종중 건설폐재류(6종)과 혼합건설폐기물등 7종류만을 위탁처리계약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기준 18종류중 11종(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폐목재, 그밖의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류의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금속류, 폐목재는 반출하였고, 발주자와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어는 9종(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그밖의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류의 폐기물은 현장에 보관중입니다. 질의 1 : 현장에 처리하지 못한 9종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발주자 의 업무는 무엇인지? 질의 2 : 시공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주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처리해야할 9종의 폐기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시공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주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초 분리발주를 한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추가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70005] 계약 변경(용역비 증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07 **질의내용** 2015년 11월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설계용역에 입찰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건축연면적이 2026m2(5%내외 증감)이었으나 발주처와 협의 중 연면적이 약 2500m2 로 늘어 났습니다 이경우 용역범위의 증가, 과업범위의 증가, 추가 등으로 로 인하여 추가 설계비를 요구할수 있는지, 또 이경우 추가설계비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하여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설계비 증액과 계약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설계용역)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증가하여 설계물량이 당초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 [1601080006] 살수차 운행기간 산정시 공사기간(계약기간)으로 산정하느냐, 예정공정표 기간으로 산정하느냐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당현장은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발주처는 평택도시공사 입니다.) 살수차 운행기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단은 예정공정표 기간으로 살수차 운행기간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공사기간(계약기간)은 2015년 3월23일 ~ 2017년 12월31일이나, 당 현장에서 제출한 예정공정표 기간은 2015년 3월23일 ~ 2016년 5월30일과 2017년 12월1일 ~ 2017년 12월31일 입니다. 예정공정표 기간으로는 중간에 공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마지막 1달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수차 운행기간 산정시 공사기간(계약기간)으로 산정하는 것과 예정공정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목공사 설계 및 적산 지침에는 살수차 운행기간은 공사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살수차 운행기간 산정시 공사기간(계약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공정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먼저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2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등)의 계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정하고 있으니,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량 운행 등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살수차량 운행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중 설계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운영기간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 환경관리계획에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관련내용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를 들면, 실제 살수차 운영기간을 전체 공사기간에서 우기나 착공.준공 준비기간 등을 뺀 기간 등으로 작성하여 반영)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80036] 시공중 1식단가의 일부공종 삭제시 단가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설계 현황 : 1) 설계 내역서상 공종명 : 식생호안블럭, 단위 : ㎡ 2) 설계도면 : 호안상세도에 수크렁이라는 명시는 없지만, 초화류(풀 표시) 표현됨. 3) 공사 특별시방서 : “호안블럭 연결 작업이 끝난 후 하상토 채움을 하여 다짐을 실시하며, 다짐 후 식재 또는 자연식생을 유도한다.”라고 명시 4) 수량 산출서 : 스크렁에 대한 수량 산출 없음. 5) 단가 산출서 : ① 1식단가로 설치비와 장비비, 그리고 수크렁 및 새식재로 구성(자재비는 별산) ② 수크렁 및 새식재 : ㎡당 수크렁 6본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산출 ※ 상기와 같이 설계서가 작성되어 있어 설게서간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됨. 2. 시공 현황 1) 공사 시행중 발주청의 지시로 식생호안블럭 설치 후 자연식생을 유도하기 위해 수크렁 및 새식재를 삭제키로 하고 시공을 하지 않음. 3. 질의 내용 - 위와 같이 설계서에 문제가 없으나, 시공 중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1식단가의 구성 항목 중 일부를 제외(수크렁 및 새식재)하고 시공한 경우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① 갑설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일부 공종의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설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는 아니지만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일부 공종을 시공하지 않은것이므로 단가산출서에서 해당 공종(수크렁 및 새식재)의 단가를 삭제하여 단가를 재구성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경우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하오니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는 변동이 없으나 단가산출서의 1식단가 일부공종 삭제시 단가 적용 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80040] 건설공사 준공관련 지체상금 대상 여부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건설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용. 공사준공일 : 2015년 10월 18일(일요일) 이며 공사준공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시공사는 준공신고서를 2015년 10월 19일(월요일)에 제출하였습니다.(제출한 준공신고서 문서날짜 2015년 10월 18일) 발주처는 시공사의 준공신고서를 2015년 10월 20일(화요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첫번째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처로부터 불합격통보를 받았으며, 지적사항 조치하여 재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재차 불합격통보를 받고 재차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재준공검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준공일로부터 현재(2016년1월8일)까지 준공검사완료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의. 시공사에서는 준공일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지만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준공신고서를 준공일 이후(10월20일) 접수했기때문에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준공완료가 될때까지 그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준공일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발주처에서 준공일이후(+1일)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것은 발주처 업무지연이기때문에 준공신고서는 준공일내에 제출한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이 준공기한내 인지 준공기한이후 인지 확인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준공완료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시기가 준공기한내인 2015년 10월 19일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불합격통보를 받았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지체일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시기가 준공기한 후인 2015년 10월 20일 경우에는 그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각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두제출은 불가)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080027] 동일인 입찰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건설회사인 A회사(대표자 김철수), B회사(대표자 박미자)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법인명과 대표자는 다르나, 김철수와 박미자는 부부관계이며, 김철수는 B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박미자는 A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회사(대표자 김철수), B회사(대표자 박미자)의 대표자가 부부의 관계이면서 일정부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찰에 동시에 참가한 경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일정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도 상이하고 또한 대표이사도 상이함으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80017] 공사착공 연기에 따른 공사금액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공사 착공일은 1월 1일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착공일이 연기되어 3월 1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공사비(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의 *2.1%)집행에 있어 계약서 기준 착공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변경하여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계약서상 착공일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안전관리비는 동 작성기준 제38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실제 착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80016] 총액입찰제에서 계약단가 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군부대공사 총액입찰로서, 설계내역서 물량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기재후 계약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 체결되어 현재 공정율 24% 진행중에 1. 설계내역서의 재료비 단가가, 일위대가서의 자재비 단가 적용 과다로 인하여 현실 금액보다 과다하게 적용 되었을때 감액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2. 설계내역서 물량이 일부 과다하게 작성 되었을때 현재 공사중에 물량을 조정하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내역서의 재료비 단가가 일위대가서의 자재비 단가 적용 오류로 과다하게 적용되었을때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가능한지 2. 설계내역서 물량이 일부 과다하게 작성되었을때 물량을 조정하여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을 관련 품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만약 동 품셈기준에서 할증수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동 할증수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과다하게 잘못 책정되어 있어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가능한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질의 일위대가 적용 오류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과다 계상된 경우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080009]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단가 산출 및 직전 조정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08 **질의내용** 1. 시행규칙 제74조 ③항에 따른 등락폭 및 적용단가 산정시 가. 적용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물가변동당시가격 등이 높고 낮다로 정의 되어있는데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10원, 계약단가 : 100원, 입찰당시 가격 : 100원 일 때, 등락폭은 ①[계약단가 × 등락폭], ②[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요 다. 등락률 및 등락폭으로 적용단가를 산정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10원, 입찰당시 가격 : 100원 일 때, 등락률=(120-100)÷100=20.00%, 등락폭=120-110=10원, 적용단가=110+10=110원이 산정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와 동일한 적용단가가 산정되었는데 이 단가로 계약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요?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00원, 입찰당시 가격 : 110원 일 때, 등락률=(120-110)÷110≒9.09%, 등락폭=110×9.09%=9원, 적용단가=100+9=109원이 산정됩니다. 산정에 사용되는 단가와 전혀 다른 금액의 단가가 산정되었는데 계약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요? 2. 시행령 제64조 ①항에 따른 직전 조정일 적용시 가. 설계변경 등을 진행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정 조정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최초 계약일 : 2013.02.22, 설계변경 계약일 : 2015.06.25 일 경우 직정 조정일은 2015.06.25 인지요? 나. 설계변경 등을 진행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당시 가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입찰일 : 2012.12.24, 설계변경 계약일 : 2015.06.25 일 경우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일인 2012.12.24 의 가격과 설계변경 계약일인 2015.06.25 의 가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시행규칙 제74조 ③항에 따른 등락폭 및 적용단가 산정시 ◆[질의]가. 적용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대가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잔액 모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할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나. 물가변동당시가격 등이 높고 낮다로 정의 되어있는데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10원, 계약단가 : 100원, 입찰당시 가격 : 100원 일 때, 등락폭은 ①[계약단가 × 등락폭], ②[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요 →●【답변】계약단가 × 등락율에 의하여 등락폭을 구합니다. ◆[질의]다. 등락률 및 등락폭으로 적용단가를 산정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10원, 입찰당시 가격 : 100원 일 때, 등락률=(120-100)÷100=20.00%, 등락폭=120-110=10원, 적용단가=110+10=110원이 산정됩니 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와 동일한 적용단가가 산정되었는데 이 단가로 계약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요? →●【답변】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10원, 입찰당시 가격 : 100원 일 때 등락폭은 10원입니다. 예)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00원, 입찰당시 가격 : 110원 일 때, 등락률=(120-110)÷110≒9.09%, 등락폭=110×9.09%=9원, 적용단가=100+9=109원이 산정됩니다. 산정에 사용되는 단가와 전혀 다른 금액의 단가가 산정되었는데 계약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요? → 물가변동당시가격 : 120원, 계약단가 : 100원, 입찰당시 가격 : 110원 일 때, 등락율은 9.09%으로서 등락폭은 9원이며 변경단가는 109원입니다. 2. 시행령 제64조 ①항에 따른 직전 조정일 적용시 ◆[질의]가. 설계변경 등을 진행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정 조정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최초 계약일 : 2013.02.22, 설계변경 계약일 : 2015.06.25 일 경우 직정 조정일은 2015.06.25 인지요? →●【답변】 최초 계약일인 2013.02.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등락율이 3%에 달하는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설계변경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 ◆[질의]나. 설계변경 등을 진행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당시 가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입찰일 : 2012.12.24, 설계변경 계약일 : 2015.06.25 일 경우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일인 2012.12.24 의 가격과 설계변경 계약일인 2015.06.25 의 가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일인 2012.12.24 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계약일인 2015.06.25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에 대한 등락율은 그 2015.06.25로부터 조정기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출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00001] 용역 계약 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변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1년에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 물량 변경과 과업내용 등의 변경으로 계약변경을 하게되었는데 단가 적용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으로 질의드립니다. 내역서에는 크게 직접인건비와 직접조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 당시의 내역서에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금액을 맞추기 위해 직접인건비에만 낙찰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직접조사비는 발주내역과 동일) 1. 기존 계약내역서에 단가가 있는 직접조사의 물량 증가 발주청에서는 계약변경 후 총액에 낙찰률을 맞추기 위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예. 기존 토질조사 2공, 추가 2공이고 기존 토질조사 2공은 계약당시 단가, 추가 2공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낙찰률을 적용). 즉 한 내역서 상에 같은 비목으로 두개의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2. 기존 계약내역서에 단가가 있는 경우이지만 일위대가의 내용이 추가된 경우 기존 내역에 조사에 대한 단가 있지만 조사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항목은 계약내역서 상의 수수료 단가를 사용하고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계변경당시의 수수료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예. 기존 환경조사에는 대기,수질 항목에 대한 조사비만 있었는데 금회에는 악취 항목이 추가)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계약내역서에 단가가 있는 직접조사의 물량 증가 또는 신규로 과업내용이 추가 시의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기존 계약내역서에 단가가 있는 직접조사의 물량 증가 또는 신규로 과업내용을 추가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계약금액을 조정금액은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변경전물량과 변경후의 물량에 대한 단가가 각각 상이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16] 설치도 구매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무로 바쁜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설치도 조건이 포함된 구매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 약20억(기자재:18억, 설치시공비:2억) -설치도 조건이 포함된 구매계약(기자재 납기와 설치준공 기간이 별도 기재) -기자재 : 기 납품완료 -설치 : 설치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체중 #계약서 내 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기재사항 설치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제O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10%를 OO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조건하에서, 현재 설치완료일에 지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을 "계약 총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설치시공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당사가 계약한 기타 설치도 조건의 구매계약 내 일반조건에는 위 계약와 달리 "총 계약금액"이 아닌 "설치시공 계약금액"으로 대다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계약서 일반조건의 문구를 계약 전체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기 인수한 계약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대상으로 지체상금 대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기자재 납품계약에서 지체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설치시공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에서 당해 기자재에 대한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 이전에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자재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3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의 물가변동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감리용역 물가변동(품목조정율) 조정 내역서 작성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01.01.) 이후 2015.09.14. 당초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고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9)』 81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보고(설계변경 증가된 금액 제외)후, 차기 설계변경때 증가된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차기 설계변경시에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조정율과 선금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시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차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과 선금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37] 선금사용계획서의 변경제출없이 계약목적달성을위한 전환사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여 발주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 현황설명 ① 당 현장은 당해년 5월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운용하던 중 선금사용계획서 상 하도급업체 선금지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하도급업체의 사정(선급금 보증서 발급불가 등)으로 인해 일부 하도급의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없이 이를 자재비, 노무비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상기 현황에서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없이 전환사용 하였더라도 자재비, 노무비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선금의 사용)’에 부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계획서의 변경 승인 없이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전환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39조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선금사용계획서에 하수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이 포함되었으나 하수급업체의 사정으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제38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선금반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목적을 위해 추가로 선금이 필요한 경우였다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선금 지급 범위내(70% 한도내)에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36] 불법 하도급 적발시 계약 유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A라는 업체와 정비계약을 체결 후 계약이행(진행률 90%) 중 B라는 업체에 A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고 B라는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대부분(70% 이상) 수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인정하였고 계약특수조건상 불법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어 하도급 위반 또는 불법하도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하지만, 이 경우 계약의 이행이 90% 정도 진행된 상태(물량 2개중 1개는 완료처리 후 기성금 지급 : 50%)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판단시 계약을 유지 및 이행하고 별도로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특히,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유지 및 이행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2. 국가에 유리함을 배제하고 계약 유지 및 이행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별도 진행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 부정당업체제재 건의를 해야하는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 계약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법 하도급 적발시 해당건에 대한 계약은 이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부정당업체제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 제8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불법하도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의 해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이행상황과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12]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동안 공사시행 시 간접비등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현장은 공공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와 2015.08.11 계약체결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등 가설공사가 진행중이며 5%이상 부진공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계약예정공정표 상 2016.01.01~2016.02.28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청에서 부진공정을 사유로 동절기 공사중기간에 동절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종(가설공사, 철거공사)의 시행을 지시하였다면, 시공사에서 동절기공사로 발생한 간접비등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구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동절기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그러나 계약기간내에 동절기와 관계없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작업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10011] 야간작업 시행 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1. 저희현장은 서해안에서 항만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조건은 조위차 0~9m이며, 저희 현장 평균 준설구역의 지반고는 DL(+)3m~6m의 간사지로, 준설선의 최소 작업 흘수는 3m가 확보되어야 준설선 이동 및 작업이 가능하기에 DL(+)6m~9m의 조위가 확보되는 시간대에 준설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작업 가능 시간이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에만 실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설계기준 가동시간은 【펌프준설선 취업시간 24시간, 운전시간 15시간 / 그래브준설선 취업시간 12시간, 운전시간 10시간】 품셈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반영 되어 있으나, 실작업시간이 부족하여 야간 작업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2. 그러나 책임감리원 의견은 준설공종이 우리현장에서 중점품질관리 대상이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0조 3항 3 “ 『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에 의거하여 야간작업을 승인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 현장 작업 여건이 주간만 작업시에는 설계기준(10시간/일) 대비하여 가동율 40%이기에 책임감리원 주장대로 야간작업 미행시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질의1) 준설작업은 토공에서 터파기 정도의 중점품질관리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비 작업이고 단순 공종인바 감리가 주장하는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책임감리원 주장대로 야간 작업 미시행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추가 반영의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상 작업시간은 품셈기준에 의거 반영되어 있으나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에만 실작업이 가능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나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준설작업이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으로 봐야 하는지 2. 야간작업 미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입찰안내서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주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야간작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주간작업 대신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휴일이나 야간에도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준설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야간작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주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야간작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야간작업을 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대한 해석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귀질의 품셈적용이나 중점품질관리대상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10005] 조달청 등록변경(상호변경) 후 입찰시 참가자격조건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1-11 **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호변경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상호변경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조달청에 변경등록이 완료된 이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발주처에 계약첨부서류를 낼때 보유하고 있는 면허등록증의 상호가 변경이 아직 안되어있는 면허등록증을 제출하게 되면 낙찰이 무효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달청이나 대부분의 면허를 관리하는 단체는 변경신고시 즉각적인 변경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면허를 관리하는 단체는 변경신청을 하고 난 이후 실사를 통해서 변경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문제로 인해 입찰에 회사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업체등록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5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 등록처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다른 국가기관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20027] 특허업체 시공불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당 현장의 일부 공법이 특허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특허업체(발주자와 기술협약 맺은업체) 여건상 시공 수행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어 특허공법대비 동효율 저비용으로 시공할수 있는공법으로 설계변경을하여 시공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같은경우의 단가산출시 재료비가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있지만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가 낮은경우 이를 적용하려합니다. 검토 후 가능여부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당현장에 적용되어있는 특허공법의 경우에도 재료비는 견적가로 처리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업체 시공불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반영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제3항에 의거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공법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20026] 설계변경 단가적용(71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와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관한 기준을 잡는데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발주처는 국방부입니다. 2013.12.27. 계약되었습니다. 산출내역서상에 리모델링공사와 신축동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전체 약 156억) 당초 리모델링 예정금액은 약25억 정도이며, 발주처 예산집행문제로 일부 비목 2.8억 정도만 계약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 신축동 공사가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인해 리모델링공사 금액2.8억을 삭감하여 신축동 공사로 유용하였습니다. 산출내역상 내역변경을 하였기에 계약된 리모델링공사 전체가 삭감되고 신축동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예산이 재배정되어 발주처에서는 리모델링공사를 재설계하여 전체 리모델링공사를 기존 시공사와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진행코자합니다. 현재 리모델링공사가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1. 당초 삭감되기 전 리모델링공사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현재 리모델링 수량:없음) 2. 발주처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⓶에 의해 설계변경당시(2016년01월) 신규단가 적용한다. 상기의 건 외에도 적법한 의견을 답변해주시여 상호 협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삭감된 부분을 다시 시공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당초의 항목별 물량에 대하여는 단가를 환원하여 적용(당초의 단가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증가물량이나 신규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20025] 중기운반비 누락 반영가능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질의요지] - 토목공사이며, 발주처에서 작성한 공내역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공사입니다. - 낙찰 후 공사진행 중 중기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 중기운반비는 도로설계실무요령, 표준품셈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 이에, 중기운반비를 설계누락으로 반영하려하는데 이를 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누락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기운반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운반비가 기계경비나 운반비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중기를 임차사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에는 임차료에 운반비가 포함되엇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20017]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해당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당사에서 진행중인 물품 입찰 중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1항6호에 의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해당사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해당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두가지로 제한하는것이 중복제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해당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두가지로 제한하는 경우가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주문대로 제조.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여 물품구매 제조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또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동조 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참고), 귀질의 제조시설을 갖춘 자를 제조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중복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20018] 공사원가계산의 수식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 된 이후 공사원가 계산서 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시 수식이 잘못 지정되어 과다 계상시 계약금액조정(감액)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의 수식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20023] 무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 절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중앙조달(조달청)을 통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제한경쟁/협상)하였으나 2차례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1차, 2차 모두 무응찰)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인 저희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업 수행 가능한 업체를 찾긴 찾았는데, 국가계약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o 그렇다면 금번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중앙조달에 계약의뢰했던지라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예가를 작성해놓은 게 없습니다) - 1) 제7조의2제2항에 관련 수의계약조문(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이 없으므로 예가를 작성해야 한다는 해석 - 2)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던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2. 그리고, 만약에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요? o 국가계약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수행할 업체로부터 견적가격 1개만 받은 후, 예정가격을 작성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는 이와 같이 무응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o 예를 들어 사업부서로에서 선정평가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 후, 계약부서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받은 후 그걸 통해 단일예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업체와 별도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비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제출전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가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담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30035]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역건설사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공종을 하도급계약을 맺고 진행중에 있읍니다. 하도급 계약부분중 안전관리도 요율대로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월발 안전관리를 정산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주청에 사용내역으로 보고드렸읍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서는 받을수 없고 원청사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만을 신고 하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통상적으로 하도급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주면 그또한 정산 증빙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발주청에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원청사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만이 증빙자료로 유효합니까. 바쁘시겠지만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수급자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동 계약에서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부분 하도급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하도급을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서의 물량내역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된 경우라면 그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자가 집행한 해당비용은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30029] 단가산출서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교량공사의 빔제작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단가산출서에는 빔제작장 금액이 빔제작본수에 대해 소요면적을 산출하여 부지임대료와 부지조성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그런데, 현장여건상 빔제작 장소에 대해 부지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단가산출서(첨부파일 참조)에 구성되어 있는 부지임대료가 필요 없게 되는데, 이를 적용해야 하는 지? 2)또한, 단가산출서상 소요면적은 1,980㎥/36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시) 필요면적은 12,180㎥/34본으로 단가산출서상 산출근거와 소요면적이(증 10.,200㎥)잘못되어 있어 이 면적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3)이러한 경우 1), 2) 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4)그렇지 않다면, 소요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내역서에 있는 계약단가 그대로 변경 없이 빔제작장을 조성해야 하는 지? 5)명확한 답변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와 부대되는 작업면적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용하기로 한 부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기간이 축소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사와 부대되는 작업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상의 면적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30026]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에 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2인이고 1인이 낙찰하한선 미달로 나왔을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2인이고 1인이 낙찰하한선 미달로 나왔을 경우 경쟁성립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투찰참여자가 2인인 경우로서 입찰자가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이 성립된 것이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자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30003] [설계변경] 토공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설계변경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터파기사질토운반 및 건축잔토외부반출의 운반거리가 2.3km입니다. 발주처에서 지정하여준 사토장의 운반거리가 2.3km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운반거리의 증가 에따른 추가비용발생의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나 시행사인 원청에서는 운반거리가 사토장지역의 전체구간의 일부구간을 기준으로(택지공사장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운반거리를 2.3km로 산정한 후, 그 전체 지역내에 사토처리를 한것이라면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실제 운반거리를 측정한 결과 계약상의 2.3km를 훨씬 초과하는 3km가 넘는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토처리구간도 여기저기에 산적해 있으며 제각기 운반거리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2.3km를 휠씬 초과하여 사토운반을 시행하였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청사도 실제운반거리가 2.3km를 초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반거리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 <질의요지> 토공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설계변경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는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택지공사현장이 넓어 정확한 운반거리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실제운반거리를 기준으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601130021]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추가발생비용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지하철연결통로 설치 및 환기구 이설공사'를 시공(총액입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추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을 제외한 기타 감리비, 기술점검료, 도로점용료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사유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체상금을 제외한 기타 감리비, 기술점검료, 도로점용료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기간(연장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에 시공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비록 시공사의 사유로 준공이 지체되어 감리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 감리용역사와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사와 별도로 계약한 것이므로 추가되는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30005] 물가변동조정계약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1. 계약 기본사항 - 발주처 : 방위사업청 - 계약형태 : 물품 제조·구매계약 - 계약수량 : 45대 - 납기 : 2014년 7월~2017년 3월(월별 1~3대 분할납기) 2. 질의 상황 - 2015년 11월 납품수량 2대 - 계약서상 납기 : 2015년 11월 30일 - 실제 납품 : 2015년 11월 26일(납품 조서 날인) - 대금 입금 : 2015년 12월 2일 - 환율하락에 따른 물가변동조정계약 조정 기준일 : 2015년 11월 27일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이행될 부분의 기준이 실제 납품, 계약서상 납기, 대금 입금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위 상황의 11월 납품수량 2대가 물가변동조정계약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3. 참고사항 상기 계약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제 2조(정의) 4. "품질보증"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구매사양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 8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1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품목의 경우에는 선납품 후 검사 할 수 있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문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납품일, 계약서상 납기, 대금지급일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한편, 납품계약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납품하고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조정기준일(11.27) 이후에 이행(11.30)할 부분을 납품(11.26)하고 기성대가를 수령(12.2)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기성대가 수령(12.2)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30018] 물가변동을 위한 비목군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폐사는 2015. 06. 00부대 관사 신축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동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경우 물가변동을 위한 비목군분류시 계약시 시공사가 작성.제출한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준하여 비목군분류를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예정(기초)가격산출시 작성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에 준하여 비목군분류를 해야 하는건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비목군’분류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호에 따라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비목군’분류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식단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30017]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3 **질의내용** 감리용역 물가변동(품목조정율) 조정 내역서 작성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01.01.) 이후 2015.09.14. 당초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고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9)』 81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보고(설계변경 증가된 금액 제외)후, 차기 설계변경때 증가된 계약단가 아이템은 준공 전 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차기 설계변경시에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조정율과 선금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시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차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과 선금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40042] 국외인력(해외) 계약분 물가변동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1. 현황 1) 발주처 : OO공항공사 2) 계약상대자 : OO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하도급사 : 외국OO사 3) 계약기간 : 2011.12.14~2017.12.31까지 총 73개월 4) 계약금액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당사는 상기의 조건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중 사업관리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신공항의 선진화 및 초일류화를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최고의 공항을 건설하고자 전문분야에 대해 일부과업을 해외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외국기술자를 투입시켜 업무수행중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2016년 기준) 요건에 해당되어 향후 발주처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을 청구하여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와의 계약금액증액분에 대해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 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질의요지 (1) 설계서기준에 따른 기준환율에 의거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따른 등락폭 산정시 적정여부? 요지 : 현재 해외사와 계약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 직접인건비 계약단가는 특급기술자:12,527,829/월, 고급기술자: 10,111,131/월 입니다. 계약단가는 주요 외국사의 임금평균단가에 당시 고정환율(1,073.12원)을 곱하여 원화로 산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등락폭(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비교시점)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변동분에 따른 등락폭을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원도급사가 승인된 물가변동조정금액을 하도급(해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원도급사의 용역계약은 고정환율이 원화로 환산되어 계약이 되어있는바, 원도급사는 발주처로부터 해외인력에 대한 기성금액을 원화로 지급받으며, 해외 하도급사의 기성대가 청구시 원도급사는 송금당일 은행의 송금환율(각각의 청구시점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송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도급사는 이미 하도급(해외사)에 송금당일의 환율 즉 환차손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조정을 받았다라는 판단이며,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물가변동조정금액(E/S)에 대해 하도급(해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비교시점)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변동분에 따른 등락폭 산정방법 2. 원도급사가 승인된 물가변동조정금액을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귀질의 원화로 계약한 인건비가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품목조정율에 의한 등락율 산정은 계약체결 당시의 인건비는 그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물가변동당시의 인건비는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귀질의 하도급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40017]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제안서 평가항목중 평가 세부기준에서 디자인분야 책임기술자 기준에 컬러리스트 기사자격증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협상계약에서의 제안서 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건은 입찰을 공고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할 사안이오니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6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4000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중 유류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은 1. 조달청장이 고시한 가격 2. 통계법 15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고시한 가격 등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비목 중 유류단가 적용시 통계법15조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유류 단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고시한 가격 중 '전국 월 평균 유류단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 사이트에서는 해당 월 전국 평균 유류단가만 존재하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는 각 '지역별 월 평균유류단가'가 고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의 지역별 월 평균단가를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유류단가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유류가격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지역의 가격에 대하여는 오피넷의 지역별 월 평균단가를 기초로 발주기관이 지역유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40031]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위원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 용역, 1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별표1에 따르면 8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렵 법 제3조 4항 단서 규정에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몇명까지 감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계약예규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수의 가감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제안서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평가위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400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기업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 개정(2013.11.18)으로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 21개 유형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제76조 제1항 제2호(불법하도급), 제3호(공정위 요청), 제7호(입찰 담합), 제8호(입찰 계약 서류 위,변조,허위), 제10호(뇌물 제공)에 해당하는 5개 유형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조치는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제재유형을 축소한 조치이나, 심사서류 미제출, 계약미체결, 불이행, 계약이행 부실,조잡, 안전소홀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함에도 특별한 대응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1년~2013년 동안의 부정당업자 제재 건중 현 비제재 유형이 56%를 차지하였습니다.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성실한 계약이행 도모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 공기업이 현재 미제재하는 유형중 그 행위가 중대하여 불공정 행위가 입찰 및 계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6개 유형에 대하여는, 당사 자체적인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 및 계약시 날인 제출하게 하고, 위반시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개 유형)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호(계약이행 부실,조잡), 제5호(안전대책 소홀/사망 등), 제6호(계약미체결, 불이행), 제12호(입찰 방해), 제15호(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7호(손해를 끼친 경우) 제재기간 및 제재방법 등은 현행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현재 공기업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못하는 6개 유형에 대하여, 당사 자체적인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에 포함하여 입찰 및 계약시 날인 제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에 따라 뇌물제공 등 5개 유형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계약불이행 등 6개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불법하도급), 제3호(공정위 요청), 제7호(입찰 담합), 제8호(입찰 계약 서류 위,변조,허위), 제10호(뇌물 제공)에 해당하는 5개 유형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계약불이행 등 6개 유형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에 제재처분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뮤규칙의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법령에 반영하여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40023] 공사기간연장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건축관급공사현장으로서 책임감리현장입니다. 현재토목터파기공사후 골조마감공사가 작년(2015년)12월에 끝나고 지금 내부 기전설비공사가 진행중이고 현공정률은 25%정도 입니다. 당현장은 작년(2015)3월말 착공하여 그간 공사업체 기계설비업체자격시방 관련하여 발주처와 공사업체간 논란이 발생하여 9월초에 자격시방이변경되어 시공공사업체의 하도설비업체선정 및 발주처승인를 거처 최종계약이 10월중순에 업체계약이 완료되어 현재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간이 약6.5개월정도 됩니다 물론 이기간동안 주공정인 토목및건축골조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내부설비공사는 여건상 불가하였고 실제설비공사가능은 골조공사가 끝난 작년12월부터는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업체에서 상기기간(6.5개월)에 대한 공기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공사준공은 금년 8월말일입니다. 상기건으로 공사공기연장6.5개월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업체자격시방이 시공 중 변경된 경우의 계약기간 연장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내용 발췌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작년(2015)3월말 착공하여 그간 공사업체 기계설비업체자격시방 관련하여발주처와 공사업체간 논란이 발생하여 9월초에 자격시방이 변경되어 시공공사업체의 하도설비업체선정 및 발주처승인를 거처 최종계약이 10월 중순에 업체계약이 완료되어 시공중에 있으나, 이기간 동안 주공정인 토목 및 건축골조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 경우 공시기한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공종의 공정예정이 주공정과의 연관여부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40016] 선금 사용내역서의 적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2015년 5월 선금을 수령하여 2015년에 정산 및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선금수령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예를들어, 자재비의 추가사용 등)하였고, 이에따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있다면 금액이 변경되었더라도 적법한 집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조심 하시고 행복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사용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40004] 관급자재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4 **질의내용** 관급자재물품이 시방조건에 맞지않아 사급자재로의 전환하려 검토중입니다.만약에 공사 도급자로 사급자재로의 변경시 재료비에 원가계산서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의 변경시 재료비에 원가계산서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9조의6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보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6 제3항 및 제20조 제5항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50023] 국가계약법 입찰참가자격(본점, 지점) 판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 용역개요 o 용 역 명 : 본사 헬스장 운영 용역 o 설계금액 : 135,836,006(부가세 포함) o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 추진경과 o 2016. 1. 4 : 입찰 재공고 * 최초 입찰시 참여자 전원 적격심사 탈락 o 2016. 1. 5 ~ 1. 11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 o 2016. 1. 11 ~ 2016. 1. 18 : 개찰 및 적격심사 중 □ 쟁점사항 o 적격심사 1순위 : ㈜알.유휘트니스코리아(대표자 : 유한) * 본점이 입찰 참여 o 입찰참가자격 : 종합운동시설, 헬스클럽, 체력단련(스포츠)시설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최근 5년이내 직원 300명이상 내 헬스클럽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o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2016. 1. 5 ~ 1. 11 o 쟁점사항 : 지점이 보유한 자격과 실적을 본점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은지 여부 - 입찰에 참여한 ㈜알.유휘트니스코리아 본점 기준으로 참가자격 미충족 - ㈜알.유휘트니스코리아 지점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참가자격 충족 □ 질의사항 o 지점이 보유한 자격요건 [ ①사업자등록증_(종목)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헬스클럽 운영실적 ]을 본점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현재 적격심사 1순위인 ㈜알.유휘트니스코리아(본점)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으로 종합운동시설, 헬스클럽, 체력단련(스포츠)시설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최근 5년이내 직원 300명이상 내 헬스클럽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본사가 아닌 지점이 보유한 입찰참가자격요건 [ ①사업자등록증_(종목)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헬스클럽 운영실적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공고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인 바, 다만 귀질의 실적의 경우는 본사가 아닌 지사(지점)도 해당 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사(지점)의 실적도 본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받아 등록이 승인된 업종이나 면허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지사와 관련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내에 지사의 업종이나 면허 등을 추가로 등록하여 등록이 승인된 업종이나 면허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하여는 조달청 조달등록팀에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50040]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배치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상주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장개요 * 전기공사(공사기간 2년,30억미만) * 수변전설비공사: 22.9kv (수변배전반의 제작설치 제외공사, 인입선로공사만 시공) * 동력및 내선설비공사 : 380/220v 계약서에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이 있어 동력및 내선설비공사 기간에는 기술자 A를 배치하고 고압 인입선로 공사시에는 기술자 B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기술자A: 전기공사 초급기술자, 건설협회 전기,전자 특급기술자) (기술자B: 전기공사 중급기술자) 대부분 공사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22.9KV 관련 선로공사(15일소요)는 전체공사비중의 5%도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않고 위법이라 합니다. 22.9KV관련 공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든 공사기간에 기술자 B를 상주하라고 합니다. 사실 동일공사 관리경험이 많은 기술자A를 현장에 배치해야 시공에 도움이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공사 현장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전기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자 배치기준 및 현장대리인의 적격여부에 대하여는 「전기공사관련 법령」을 관장(管掌)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50020]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지연 중에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지하철연결통로 설치 및 환기구 이설공사'를 시공(총액입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기간에 시공사에서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성검사를 통한 기성 집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기성집행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금 집행시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되는 기간에도 기성검사를 통한 기성대가 집행이 가능한지, 기성대가 지급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금 집행시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지체중이라고 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나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준공대가 지급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기성대가 지급으로 인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지체상금과 상계할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를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기성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50002] 혼합골재운반거리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첨부파일로 질의 올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실제 거리가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는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급자재에 대한 골재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라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601150022] 설계변경에 따른 가설 흙막이 토류판 수량적용 및 구조검토비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현장으로서 내역입찰 현장 입니다. [토류판 수량적용 건] - 통합 주차장 현장으로 단지내 가설 흙막이 공법적용이 H-PILE+토류판+어스앵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첨부 파일과 같이 가설 흙막이 노출면이 각 단별 경사면 처리로 설계되어 있고 토류판 수량산출 및 내역적용이 흙막이 노출면 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1.시공사 의견 : 토류판을 실시도면대로 H-PILE PILE 이 아닌 토사 노출면에 설치할수없는 설계로 설계오류 및 수량누락 이므로 H-PILE 에 지지할수 있도록 경사면에 토류판이 매립되는 수량만큼 변경 되어야 함. 2.발주처 의견 : 모든 설계적용이 노출체적에 대한 수량산출로 적용함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3.적산기준이 맞다하여도 시공할수 없는 적산기준이라면 설계오류라고 판단되며, 이럴경우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구조검토비용 관련] 1.당 현장은 설계발주가 발주처 별도계약으로, 흙막이 공사 수량변경 관련 발주처에서 설계사 검토의견을 접수하여 설계변경 되는 경우 입니다. 2. 이런경우 계약일반조건 "제19조3항"(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과 "제19조5항(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19조 7-2항(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수정하여 제출하는경우 수정된 비용을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것 아닌지요? [상기 2건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주차장 공사현장으로 가설 흙막이 공법적용에 따른 토류판 수량산출이 시공할 수 없는 물량이라면 설계오류라고 판단하여 물량을 변경하는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2.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시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을 관련 품셈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만약 설계물량산정시 품셈기준 등에서 정한 수량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그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과소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정공정예정표나 수정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의7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50003] 턴키공사 미술작품 부가세 산정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1-15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공턴키공사로 1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총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서 상에 미술작품항목에 미술작품 법적기준 금액이 계상되었으며(부가세포함된 금액), 원가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항목에 중복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설계변경 시 변경된 연면적 증가에 따라 미술작품 금액이 변경되어 동일한 원가계산서 상에 최종 연면적 기준 미술작품 금액이 미술작품 항목에 계상되었고(부가세포함된 금액), 아래 부가가치세 항목에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 최초 계약시 원가계산서상에 중복계상된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는 턴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때 총공사비 개념으로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설계변경시 증액되는 미술작품 금액에 대해서 중복계상한 부가가치세는 감액한다. "을"설 : 최종 설계변경된 미술작품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금액의 전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야한다.(최초 턴키 계약시 계상된 미술작품 부가가치세도 포함)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계약시 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서에 미술작품항목에 법적기준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중복되어 계상되었고 , 이후 설계변경시 미술작품 금액이 변경되어 동일한 원가계산서에 미술작품 항목에 또다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중복 계상된 경우 중복계상된 부가가치세의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종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질의 당초 부가가치세를 잘못하여 중복 계상함으로써 특정 비목의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80023] 하도급신고,직불처리중 공사금액선지급시 직불공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18 **질의내용** 귀 관청 및 귀 부서의 업무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도급직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계약하여 공사진행 하는 관급공사의 원도급공사업체로써, 하도급계약후 직불합의서작성하고 하도급신고후 기성금액을 4~5회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에 4~5회 기성이 직접 지급되었으나.... 하도급업체의 자금부족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였씁니다. 하도급사에 선지급한 이후에 발생되는 기성금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직불합의서에 따라)되는 금액의 일부(원도급사의 선지급분)를 공제하여 원도급사에 지급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라는게 원도급과 하도급업체간의 합의사항으로써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 기성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보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공사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사항에 대해 "하도급대금 선지급분에 대한 공제 합의서(가칭)"등의 추가합의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직접지급시 선지급분을 공제하여 원도급사에 지급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선지급한 하도급공사금액에 대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하도급신고를 하였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에 하도급사에 직불되는 기성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원도급사의 선지급분)를 원도급사에 직접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발주기관이 지급한 하도급대가는 하도급계약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80009] 차량임대차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18 **질의내용** 업무용차량 임대차계약(36개월)을 발주준비중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차량임차건을 용역으로 판단하여 최저자낙찰로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타기관 공고내용을 보니 물품/용역/리스 제각각으로 입찰공고를 취하였는데 도대체 어느 공고건이 맞는 것인지요? 개인적인 소견은 물품이 맞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일 물품으로 공고시 최저가가 아닌 적격심사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임대차적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적격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임대차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과 적격심사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임차용역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적격심사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80033] 지체상금 분쟁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18 **질의내용** 당사가 2012년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계약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계약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열차제어 시스템중 “동적시험”에 대해 발주기관이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추가 안전설비”가 검사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보완한 경우라면 지체일수는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2호(단, 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은 제외)에 의거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체일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보완 또는 시정요구한 부분과 동적시험과의 관련성 여부, 계약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체상금은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는 것임으로 계약대금 지급시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지체일수 산정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80016] [물가변동] 적용단가의 평균근무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8 **질의내용** □ 품목조정률 및 계약금액 산정시 사용되는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의 평균근무일수 차이 적용 여부 1. 계약서 및 각 가격별 평균근무일수 가. 용역도급계약서의 평균근무일수 : 22.05일, 나. 계약단가 - 201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2.05일(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 입찰당시가격 - 201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2.04일(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 라. 물가변동당시가격 - 201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2일(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 2. 품목조정률 산출시 평균근무일의 적용 여부 가. 물가변동적용대가 : 2016년1월1일~2016년2월29일 까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부분 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계약서상의 22.05일 적용 및 산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①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산식을 적용할 때,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은 - 계약서상의 22.05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 물가변동당시가격 즉, 201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결과에 따른 22일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 만약 22일 적용하여야 한다면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부분의 물량"이 변경되는데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노무비의 등락률 및 등락폭을 산정할 때 평균 근무일수와 관련여부 및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 의미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며,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노임단가에 대한 등락율 계산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평균근무 일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아울러 품목조정율 계산에 반영되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물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80005] 물가변동신청 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감리기성부분의 물가변동적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18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추진현황 및 취진경위 1-1 추진현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공정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이행 한 것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함에 있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는 개산급관련 규정이 없어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의2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를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며 그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됨 1-2추진경위 - 직전물가변동조정기준일 : 2014.01.01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 2015.01.01. - 개산급기성신청일 : 2015.06.17. - 개산급기성지급일 : 2015.06.30.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일 : 2015.12.14.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접수일 : 2015.12.17. 2. 주장 - 갑설:국고금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에 해당되며, 회계예규(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⑦항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상에 포함해야한다. - 을설: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적용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대가는 "개산급"이 아니라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회계예규(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는 감액되는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므로 동 기준 제70조의5 ⑦항의 “개산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에 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증가되는 물가변동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금액이 증가되는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된 부분 중 물가변동신청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은지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물가변동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된 부분 중 물가변동신청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물가변동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된 부분 중 물가변동신청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에 대하여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22] 차수공사 중복공기 및 잔여일수 산정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차수별 중복공기 산정에 대해 조달청에서 각기 상반된 의견이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공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장기계속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각 차수별 공사가 동시에 중복되어 진행될 경우 차수별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 전체 공사일수 산정에서 1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1일을 산정을 해야하는지? 에 대한 여부이며, 각 차수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및 차수별 계약 현황 -. 전체분 : 2011.12.28 ~2016.06.03(1620일) -. 우선시공분 : '2011.12.28 ~ 2012.04.25(120일) -. 2차분 : 2012.04.25 ~ 2012. 12. 30(250일) -. 3차분 : 2013. 01. 21 ~ 2014. 06. 14(510일) -. 4차분 : 2014. 01. 27 ~ 2014. 12. 26(334일) -. 5차분 : 2015. 02. 09 ~ 2015. 12. 09(304일) 2. 3차분과 4차분의 중복공기 발생 사유(139일) 1). 3차분에 대해 발주처 예산 재배정에(’13.06.18) 따른 계약공기 변경 -. 당초 : ‘13. 01. 27 ~ ‘14. 01. 05 -. 변경 : ‘13. 01. 27 ~ ‘14. 06. 14 2). 3차분 계약공기 변경 사유 -. 발주처 추가예산 배정시 당초 계약기간인 ‘2014.01.05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14.06.14일까지 계약기간을 변경 하였으며, ’14.05.23일 실지 준공실시 3. 잔여일수 산출에 대한 의견 1)"갑설" : 장기계속비 공사에서의 계약은 차수별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일수 총 1,518일을 제외하고 잔여공기는 102일임. 2)"을설 : -. 턴키 계약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1620일은 당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실작업일수(캘린더 상의 일수)이며, 만약 "갑설"과 같이 차수분 중복일수를 1일이 아닌 2일로 산정한다면 실 작업일수가 1620일 아닌 중복공기를 149일을 제외한 1,471일이게 되어 실작업일수 부족에 따라 절대적으로 기한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됨. -. 3차분과 4차분에 대해 중복공기가 발생된 사유가 발주처에서 추가예산 배정 에 따라 예산소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불가피하게 3차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중복기간에 대해 각각의 일수를 산정하여 잔여공기를 산출해야 한다면 추가예산 배정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 장기계속비공사에서 차수분을 구분짓는 것은 발주처의 회계처리 등에 따른 편의를 위한 것이며, 상기의 사례와 같이 3차분과 4차분의 중복공기를 발생시 키는 것 또한 시공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발주처의 회계, 예산 처리등 을 위한 편의를 위해 구분짓는 것임. 2014년도 3차와 4차 중복기간의 예산금액에 대해 3차가 아닌 4차분으로 발주처 에서 예산배정을 하였더라면 중복공기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예산을 소진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따라서, 차수별 중복기간의 실제 1일로 산정하여 중복공기 147일을 고려한 1,620일 - 1,518일 + 139일 = 241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각 차수별 공사가 동시에 중복되어 진행될 경우 차수별로 중복되는 기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각 차수별 공사가 동시에 중복되어 진행될 경우 차수별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전체 공사일수 산정시에는 중복된 2일로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공사기간은 차수별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공상 중복이 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공사기간은 각 차수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1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직접지급되지 않은 공사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정산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민원개요] 1. 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건설현장에서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공사근로자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제외 할수 있는지 여부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주기관의 노무비 지급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임금체불등이 없이 납부한 공사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준공시 정상적으로 정산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기간이 1년이상으로 1년이상 고용할 근로자를 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나 발주기관의 노무비 지급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임금체불없이 납부한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준공시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것입니다. 다만,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공사근로자가 있음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되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20] 소하천종합게획수립용역에 전차용역 인정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따라 10년 마다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하계획수립 용역에 소하천정비종합게획수립 타당성용역 (과업내용 : 소하천 기준에 따라 신설,폐지 및 시.종점 조사 등) 이 전차용역으로 인정 가능여부.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타당성용역이 전차용역으로 인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장기계속계약은 전체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건에 대한 유사실적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이 이행할 내용의 유사성 및 이행에 필요한 요건, 전차용역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16] 부분 준공 여부 및 통합 발주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1) 부분 준공 여부 : 발주한 사업 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2) 통합 발주 가능 여부 : 중기청 경쟁제품 여러 종류를 통합(컨소시엄 구성)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2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한 사업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중기간경쟁제품 여러 종류를 통합(컨소시엄 구성)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발주기관이 계약을 체결할때 전체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정하지 않고 각부분별 공종에 대하여 별도로 준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각 공종별로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전체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라면 일부공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준공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려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공동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 물품별로 당해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달리할 것이므로 발주하려는 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만일 해당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도 각각 제품별로 입찰자격요건을 달리할 것이므로 여러 제품을 통합 발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14] 개인건축사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이동시 설계제안공모 당선건의 계약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공고명 :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시설 건축동 신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당선작 수의계약) 시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1. 위 용역건에 2개사가 공동으로 응모하였고 "A"사가 대표사이며 "B"사는 공동사 입니다. 2. 제안공모 당선('15.10.8) 이후 공고상 2015년10월12일 계약 예정이었으나, 2016년 1월 11일 이후(92일 경과)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위 기간동안 B사의 건축사는 2016년 1월 7일자로 법인건축사사무소인 "C"사로 건축사 등록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속직원도 모두 이동한 경우, 4. 당해 제안설계공모 건에 대하여 A사와 C사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설계공모 건에 2개사가 공동수급체로 응모하였고 그중 구성원의 건축사가 다른 법인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속직원도 모두 이동한 경우 당해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면허사항,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업종을 다른 법인(또는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업종이 양수법인(또는 개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또는 개인)과 양수법인(또는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귀질의 건축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새로 등록한 경우로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수법인(또는 개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29] 입찰공고시 지역제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진행할 시 지역제한은 경기도 평택시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로만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입찰집행시 광역자치단체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4항>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의 지역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09]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계약 운반거리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운반거리가 2.3km입니다. 발주처에서 지정하여준 사토장의 위치는 효천1지구개발구역내입니다. 그러나 지정해준 사토처리위치가 계약된 2.3km를 초과한 3.0km지점과 3.5km지점 입니다. 당사는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것으로 원청 과 협의후 사토처리를 시행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사토장의 위치가 효천1도시개발구역이므로 동개발구역내에서 사토 처리가 이루어질경우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에 난색 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선정하여준 사토장의 위치가 계약된 거리보다 증가될 경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광활한 효천1도시개발구역내의 가장 원거리에 사토를 하여 운반거리가 10km를 넘어도 동일구역내라고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이므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운반 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처리 위치(효천1지구 개발구역)는 동일한 경우로서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는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토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상이한(설계도서상 거리 2.3km→ 실제 운송거리 3.0~3.5km) 경우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07]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지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출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출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준 곳입니다. 토사반출시 사토장의 사토장정지비가 발생하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에 대하여는 사토장정지비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토반출량 28,377m3은 사토장정지비가 반영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지정하여준 사토반출 사토장이 택지조성구간으로 사토구간이 좁고 도로를 피해서 구간구간 일정 성토높이까지 정지를 해가며 사토를 진행해야하는 구간입니다. 더구나 2015년 10월 11월 12월 잦은 겨울비로 사토장이 젖어서 사토장뿐만아닌 운반로까지 정지해하가며 사토반출을 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장정지 없이는 사토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지역내에 가적치 및 사토를 시행했는데 가적치수량만 사토장정지비가 반영되어 있고 사토수량에 대하여는 사토장정지비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사도 사토장정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당사에서 기시행한 사토반출에 대한 사토장정지비의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사토장정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사토반출 정지작업에 대해 시공 여건상 정지작업을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190002] 견적 단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총액 입찰 계약 현장으로서 견적가의 단가산출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적용은 경비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장 여건상 주간은 공사가 불가하여 야간공사로 변경시 야간공사 할증을 견적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각 할증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야간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190005] 공사의 준공기한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1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2009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기한인 2014년 3월 23일(성과보증기간 13개월 포함)에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예산관계로 33개월 연장된 2016년 12월 23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공일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는 입찰안내서의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에 있는 내용중 "계약상대자는 전체공사완료 후 13개월간 성과보증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 "성과보증은 공사 완료 후 1년(12개월)간의 유수율을 조사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준공을 성과보증기간 13개월을 제외한 2015년 11월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중 설계 및 공사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825일(성과보증기간 13개월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변경계약서에도 준공기한은 2016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공사준공기한을 언제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변경계약서에 준공기한은 2016년 12월 23일로 명기되었다면 지체기간은 동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공기한에 성과보증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성과 보증기간이 늦어진 정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하가나 관리하면서 성과보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시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00028] 설계기준 및 낙찰자결정방법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공사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한 결과 300억원(부가세 별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재설계하였으며 계약부서의 설계사정 결과 추정가격이 300억원에 못 미치는 297억원(부가세 별도)이 되었습니다. 이 때, 설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이므로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42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이라면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00020] 분담이행 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분담이행 지체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분담이행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 용역건으로, 분담내용은 A업체 58% B업체 41% C업체 1% 입니다. 현재 준공기한은 지났으며 B,C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상태고 A업체가 지체 중입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에 따라 A업체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체상금 산출시 계약금액은 1)계약서상의 전체 계약금액 2)전체 계약금액 중 A업체 58% 부분의 계약금액 둘 중 어느걸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 제7조 제1항 제2호와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분담하고 있는 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구성원에 대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이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서 B,C업체의 기성부분이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라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바, 계약이행비율이(58%, 41%, 1%)로 된 경우라면 분담이행방식이 아니라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00011] 감리용역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0 **질의내용** ○ 용역명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전면책감리용역 ○ 계약유형 : 제한경쟁입찰 ○ 계약금액 : 5,617백만원 ○ 계약기간 : '11.10.07~'16.10.09 ○ 직전물가변동 기준일 : 2015.01.01 ○ 질의내용 - 위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 하고 조정율이 3%이상 증가하였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에 대한 내용 이 없어 품목조정율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위 경우과 같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②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이 내용이 계약서등에 명시되지않은 경우 지수조정율 및 품목 조정율 방법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하야 하는지 귀 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계약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계약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2항에 따라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방법이 계약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최초의 변경신청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수조정율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정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00004]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및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질의합니다. 1. 공사 계약 : 턴키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고시 일자 : 13년 10월 14일 (단, 14년 1월1일 신규계약 공사부터 시행) 3. 입찰서 제출일자 : 13년 11월 01일 4. 계약 체결일자 : 14년 01월 27일 5.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공사종류는 중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2) 위와같이 턴키계약으로 발주처의 입찰안내서 기준에의거 13년 11월01일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3) 시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고시 제2013-47호,2013.10.14.(적용 14년01월01일 신규계약공사분부터)) 전 요율 2.26%로 계상하여 입찰서를 제출(13.11.01)하였고 4) 계약체결은 14년 1월 27일이었으나 입찰서 제출시점에 발주처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사항(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금액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단가와 동일하여야한다.)에의거 2.26% 계상요율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 이 경우, 변경 후 요율인 2.44%로 재계상 즉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계상을 한다면 6) 턴키 계약공사에서 총사업비 증액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작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10052] 낙찰하한율 잘못 적용하여 개찰한 입찰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사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입찰공고문 및 나라장터에 똑같이 난이도계수가 기재되어 있지만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이 잘못 표기되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낙찰하한율 : 83.195% , 입찰공고상 잘못된 낙찰하한율 : 79.995%) 개찰은 잘못된 낙찰하한율 79.995%로 개찰완료된 상태이고 1순위 업체의 순위가 뒤바꿘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 정당한 낙찰하한율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인지? 2. 아니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입찰재공고를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표기하여 잘못된 낙찰하한율로 개찰완료된 경우 정당한 낙찰하한율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인지, 입찰공고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개찰 이전에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동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1다 33604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이미 개찰완료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개찰결과 대로 낙찰자 결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55]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부합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1. 당초 사토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를 새로이 적용하여 단가를 작성(운반거리=8Km, 도심지등 이동경로 변경되어 단가산출 및 일위 대가를 신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 3. 하지만 발주처는 사토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사토장이10Km이내임을 들어 운반거리가 8Km로 줄었으니 기존단가에 운반거리8Km를 적용하여 단가산출(변경:8Km/당초:10Km)하여 단가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4.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가 변경되었기에 신규단가산출을 통한 공사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토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사토장이 10Km이내에 있으니 운반경로를 무시한체 기존단가에 측정된 거리를 적용(기존단가 × 변경:8Km/당초:10Km)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와 운반로 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46] 공기연장 관련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배수지 증설공사 현장입니다.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이 '공사 착공일로부터 총 210일간(우기,혹서기 공사불능일 포함)'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기간은 2015.07.13 ~ 2016.02.07 입니다. 1)질의1 - 본 공사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가 착공후 10일 이후에 고시되어 실 착공일자는 2015년 7월 23일이므로, 착공후 10일간 공사 착수가 불가하였는바, 연장 일수 10일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 2)질의2 - 당초 준공일인 2016년 2월 7일은 설연휴 4일중 첫날인바, 잔여 연휴기간 3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기 연장에 반영 가능 여부. 3)질의3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공사기간에 '우기,혹서기,공사불능일 포함'으로 되어 있고, 당년도 11월 강우 일수가 14일이므로 최근 10년간 11월 강우 평균일수가 7일임에 따라 초과 7일에 대한 연장 일수 반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악천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 본 공사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가 착공후 10일 이후에 고시되어 실 착공일자는 2015년 7월 23일이므로, 착공후 10일간 공사 착수가 불가하였는바, 연장 일수 10일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가 없을 경우 착공이나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2 - 당초 준공일인 2016년 2월 7일은 설연휴 4일중 첫날인바, 잔여 연휴기간 3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기 연장에 반영 가능 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준공일자가 연휴기간 중에 있다면 그 연휴가 끝나는 이튿날을 준공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휴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3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공사기간에 '우기,혹서기,공사불능일 포함'으로 되어 있고, 당년도 11월 강우 일수가 14일이므로 최근 10년간 11월 강우 평균일수가 7일임에 따라 초과 7일에 대한 연장 일수 반영 가능 여부. →●【답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폭우, 홍수 등 악천후(惡天候)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강우량과 일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전의 강우 평균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10032] ESC가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단가로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조정이 늦어져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의 계약금액조정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물가변동조정이 늦어져 조정기준일 이후에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당시의 적용대가(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제외)에 대하여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22]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바리오화순 기본구상(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분석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의 입찰참가제한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주)바리오화순은 화순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5년 12월 15일자 공고를 통해 위 용역에 제안입찰을 공모하였습니다. 바리오화순은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 ‘기본구상(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분야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180,000천원(VAT포함)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또한 바리오화순은 2016년 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에서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1) 공동수급의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제안요청서에서는 공동수급의 대표 구성원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참겨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바, 바리오화순이 공동수급의 대표 구성원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설명회 참여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사업설명 참가자격(면허, 국가기술자격 등)이 있는 일부 구성원이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였다면 동 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반드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설명 참가자격을 갖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15] 하자검사(최종검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자검사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위 예규상의 하자검사(최종검사) 기간이 상이하여, 현재 광역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최종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예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인데 문구해석을 제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위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상 하자검사(최종검사) 기간이 상이한데 광역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최종검사)를 어떤 예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가 당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하자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34] 간접노무비율 적용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 현장개요 ○ 공 사 명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 영덕읍 우곡리 일원 □ 질의배경 ○ 2010년 12월 및 2011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사에 배전설비이설공사를 의뢰하였고 2015년 12월에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사가 두 공사를 준공하고 정산된 공사비를 산정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환불금액을 안내하였음. ○ 해당 환불금액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전철전력 담당자가 검토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사가 산정한 환불금액 내역중 간접노무비 적용비율을 14%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입장 -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으로 판단시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하여야 하므로 주공종인 50억미만 토목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6%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사 입장 -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법정요율 외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국전력공사 내규에 의해 적용한 간접노무비율 14% 는 적정함. ○ 두 기관의 입장에 대한 조달청의 판단을 질의함. 첨 부 : 1. 조달청 게시자료 1부. 2. 한국전력공사 간접노무비 적용 자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공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한국전력공사 내규로 정한 비율 중 간접노무비율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계상방법과 비율분석방법,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며, 그 중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간접노무비율 적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한국전력공사 내규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둘다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당시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중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한 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비율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내규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33] 소프트웨어용역 지체상금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도병수라고 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55조 지체상금율 부분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000분의 1 나. 그 이ㅗ의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은 1)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개발을 위해 컴퓨터 1대를 주문하는 경우도 포함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1대 정도는 그냥 사는 것이므로 물품입찰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위 사항을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다시 가)항과 나)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의 경우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와 '제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경우처럼 소프트웨어 용역을 위해 만약 컴퓨터 1대가 필요한데, 이걸 조립식 컴퓨터를 산다면 이 역시 '설계'와 '제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설계'와 '제조'는 더 복합한 구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 제1호에서의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개발을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 포함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1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귀 질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 제1호에서의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개발을 위해 컴퓨터 1대를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이 소프트웨어외에 현품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39] 공사비 증감 정산 반영 검토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서울화력당인리발전소의 수명이 다하여 현재 토건공사를 마무리하고 기계, 전기분야 공사를 따로 계약후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서 최저낙찰제로 70%에 낙찰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기술일반사항) 제1조 1항 2항에 의거 총액확정계약공사(총액확정공사)와 단가확정계약공사(단가확정공사)로 제반시공업무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최초설계시 공사자재를 발전소내부에 하차도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부지가 작아 건설자재를 쌓아둘곳이 없어 김포에 있는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저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포에서 발전소까지 자재운반비가 추가로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할거같은데 정산방법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1) 공사도급계약서 10항 기타공용설비 설치공사(MC-10)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사범위 2) 계약자가 공급 및 설치하는 지입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 또는 설비는 계약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차) "임시야적장으로부터 건설현장까지의 운반" 이라고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즉 비목은 문구로 나와 있으나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봐서 김포에서 발전소까지 운반하는데 비용을 신규공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량의 공사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 운반비(김포 → 발전소)를 정산시 붙임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2,3항중 어느항을 적용할것인가? 붙임 공사계약특수조건(기술일반사항) 제56조, 57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할것인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운반에 대한 비목은 시방서에 문구로 나와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 단가 적용시 신규비목 및 증가분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규비목"이라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운반비(김포 → 발전소) 변경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 조항 적용 가능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36] 계약서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공사명:금천~청량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최저가입찰, 내역입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일반조건에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일때 증가된 물량 , 신규비목에 대해서 협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관로공사로 실시설계이후 본설계로 인허가청에 도로점용허가완료 되면서 도면이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반이나 현장여건상이로 변경이 될때는 실정보고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는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 1번 계약이후 공사도면변경(설계사)에 의한 경우 2번 지반 및 지질상이로 인한 변경 3번 현장여건 상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실정보고한 경우 4번 발주처 공사지시서에 의한 경우 1~4번까지의 경우중에 계약상대자(시공사)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시공사)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27]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본사는 00사에서 발주하는 최저가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75.049%에 낙찰되었습니다. 지하터파기 공사중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당초 설계내역에 없던 [흙막이가시설] 공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추진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존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초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2. 신규비목을 낙찰률 단가로 추진이 어려워 추진할 수 있는 적정단가로 발주처와 협상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3. 계약 당사자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산정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존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10013] 조달청 물품납품계약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공사계약은 현장 상주 노무비가 잡혀 있고 그럴시 현장대리인이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납품계약시 물품을 설치 할 때 현장상주를 하고 제작기간이나 기타 계약기간에는 현장 상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물품납품때도 설치시점 제외하고 불필요하게 현장감독이나 감리가 상주를 하라고 하면 해야되나요? 그리고 2015년 뉴스에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현장대리인 상주는 줄인다고 시행예정이었는데 법안이나 시행이 지금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 물품납품설치공사나 계약에 모든 계약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해야되는지 여부입니다 설치기간동안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하니 상주를 해야하지만 제작기간이나 기타 다른 공정에서 단순히 물품을 납품하는데 현장대리인이 계속 물품납품현장에 머물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질문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faq에 나오지는 않은것 같기는한데 증명 필요에 의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대리인의 상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외에서의 물품제조에 대한 상황점검을 위하여 상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10007] 전기철도공사의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1 **질의내용** 바쁜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100억원 규모의 내역입찰 계속비 대상공사로 전기철도공사 전차선공사 진행중 공사완료 시점 에 현장사무실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등)처리와 관련하여 전기분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판단되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폐기물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콘크리트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기물이「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분리발주함이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20043]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인데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1)보면 수의계약 가능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그럼 5천만원 이하일경우..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으로 용역은 체결 못하게 되는건가요...? 무인경비 용역은 기존에 장비 설치한게 있어서 타업체가 선정되면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업체로 하고 싶거든요.. 입찰을 하게 된다면..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하여.. 입찰을 올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따라서, 귀 질의 5천만원 이하의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목, 3)목, 5)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20014] 시설물유지관리 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의 물가변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본 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시 2012년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 표준단가 적용하여 산정 2) 동 협회는 2013년부터 단가를 공표하지 않음. 3)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에 의하면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노임" 중 해당직종의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라고 되어있음. 4) 그러나 본 유지관리 용역은 통신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요하는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용역입니다. 5) 통신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기능사 직종의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6) 그렇다면 본 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의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 산정 시 조사가와 등락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통신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7) 중소제조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통신기사 관련 유사직종이 없는데, 산출방법 역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의 물가변동 관련 예정가격 산정시 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표준단가를 적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단가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노임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 바, 만약 계약체결당시 특정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에도 동 가격정보지나 전문조사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당초 노임으로 적용하였던 특정기관의 공표가격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른 전문조사기관의 가격으로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출하여 등락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인력의 노임과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공표된 노임을 적용(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통신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노임도 포함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20029] 발주처 직접 지급자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본현장은 000000공사가 발주한 대행개발사업 공사로 발주처 직접 지급자재중 “고강성PVC이중벽관”에 대해 발주처에서 직관만 조달발주 계약함에 따라 이를 시공함에 필요한 관연결용 “소켓 및 고무링” 자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입찰(계약)내역서에 연결 소켓 및 고무링에 대한 자재비 공종이 없어 발주처에 계약조정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발주처 예정가격(설계예산서) 산정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고강성PVC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공종단가에 연결소켓 및 고무링 자재단가가 포함되어 산출됨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2의 ②항 1에 설계서간의 불분명한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하 생략) 조항을 적용하여 발주처에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함으로 질의1. 상기 “고강성PVC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공종의 예정가격(설계예산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연결소켓 및 고무링” 자재비가 포함되었다고 입찰(계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꼭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강성PVC이중벽관”을 발주기관이 확보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에 필요한 관연결용 “소켓 및 고무링” 이 공급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에 필요한 관연결용 “소켓 및 고무링”이 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연결용 “소켓 및 고무링”이 공사설계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추가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20006] 규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에 대한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금회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라 1억이상의 용역은 5일간 규격을 사전공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 등 용역의 과업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아이디어공모, 창작물 등의 제안을 받아 제안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등)를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과업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아이디어공모, 창작물 등의 제안을 받아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1억이상 용역의 경우에도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라면 사전규격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20026] 단독응찰시 가격개봉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하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입찰자가 없거나(무응찰) 또는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응찰)에 유찰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가격개봉을 하지 않고 유찰처리 후 재공고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경쟁입찰에서 단독응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 되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기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독입찰의 개찰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응찰 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지 않습니다. 개찰로 인하여 어떻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20002] 예정가격 작성중 경비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1-22 **질의내용** 내용 :신청번호 1AA-1512-136907 (접수일 : 2015.12.29)관련입니다. 질의자는 감리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질의한 관급자재 검수관련 회신내용으로 관급자재는 검수입회 발주기관에서 수행할 업무라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책임감리참여자 업무지침서는 계약시 첨부된 지침서로서 책임감리참여자 업무지침서 제42조 7항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공동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고시 제2014-300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4조 (부실공사 방지를위한 성실의무)2항에 의해 수요자, 공급원승인권자, 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 공급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에 의거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사 성실의무로서 시공사 품질관리자 업무수행 내용에 포함되어 기타경비 중 출장비로 처리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자의 출장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건 품질관리자의 출장비 등은 품질관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30004]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및 계약기간 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설하수처리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구조물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진행경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08월 : 입찰공고 => 입찰안내서 : 기존구조물 완전철거 2013.03월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기본설계보고서 : 기존구조물 완전철거 2013.04월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및 공사 착공(예정공정표 제출) 2013.11월 : 실시설계 VE실시 => 기존구조물 부분철거(지상구조물 철거 + 지하구조물 존치) 2013.11월 : 전체분 계약분 계약체결 => 기존구조물 부분철거(지상구조물 철거 + 지하구조물 존치), 공사금액 감액 2014.02월 : 변경예정공정표 제출 및 발주처 승인 위와 같은 경과로 공사가 진해되어 왔으며 해당 구간의 기존구조물은 ‘16.09월부터 철거예정입니다. 그런데 당 현장의 부지 활용에 대한 발주처 및 관련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주처는 기존구조물을 최초 입찰공고시와 같이 완전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VE시 감액한 당초 공사금액을 반영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갑”설 : 최초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시에는 기존구조물이 완전철거로 계획되었지만, VE 및 전체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부분철거로 변경되어 공사물량 감소 및 공사금액이 감액되었음. 따라서 금회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구조물 철거 물량 증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⓶항에 의거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종(기존 계약내역에 누락됨)도 추가 반영하여야 함. “을”설 : 현재 계약기준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나 이는 최초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시의 기존구조물 완전철거와 동일한 물량이며, 최초 입찰조건과 동일한 조건임. 따라서, VE시 공사금액에서 제외되었던 금액 및 기계약단가로 늘어난 물량에 대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질의 2] “갑”설 : 최초 입찰공고시 준공일자 ‘17.01월가 명시되었으며,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착수시 작성 및 제출된 공정표에 기존구조물을 계약기간 내에 철거하기로 함. 하지만 VE 및 전체공사 계약을 체결(기존구조물 부분철거)하였고,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음. 비록 최초 예정공정표 및 변경예정공정표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조건(완전철거 또는 부분철거)이 명시되지 않았고, 당사는 현재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물량에 대해 현재 계약기간 내에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⓷항 6호 및 제26조 ⓵항에 의거하여 해당공종 및 이와 관련된 후속공종에 대한 계약기간연장을 요청함. “을”설 : 비록 금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최초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시의 계약조건과 동일함. 또한, 변경예정공정표에도 기존구조물에 대핸 부분철거가 명시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구조물을 완전철거 하더라도 최초 입찰공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사물량의 증가가 없으며, 기타 조건도 변경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없이 현재 계약기간 내에 해당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VE설계시 일부공종에 대한 계약물량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하에 감량 및 변경하여 산정하였으나,그 후 발주처에서 당초 입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가 및 공사기간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VE설계시 일부공종에 대한 계약물량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감량 및 변경하여 산정하여 발주처의 승인를 받았으나, 그 후 발주처 및 관련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당초 입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환원하여 적용(당초의 단가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삭제된 공사내용을 다시 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일정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그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사기간이후에 까지 시공하여야 할 경우 연장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30003] 환경보전비 정산가능항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1-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00공단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로 발주되어 시공중인 00선 00-00 노반건설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계약내역에 환경보전비가 요율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등) 3항 별표8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오염방지시설' 중 '4)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터널이나 B/P, C/P등에서 발생되는 오탁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도 포함이 되는지(정산가능) 아니면, 적용가능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명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이나 B/P, C/P등에서 발생되는 오탁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도 환경관리비에 포함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3항〔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의 1. ‘라’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오염방지시설' 에는 '4)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터널이나 B/P, C/P등에서 발생되는 오탁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도 환경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환경보전비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30001] 유찰 시 입찰 재공고는 의무인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23 **질의내용** 학교 공동구매위원회 주관으로 교복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참여 업체의 자격 요건이 부적격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찰 재공고를 내지 않으면 귀책 사유가 되나요? 입찰 재공고는 입찰 자격 등 조건을 당초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자격이 너무 엄격하여 입찰 재공고를 내면 또다시 유찰될 것이 예견되는데, 이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입찰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 공고를 내면 규정위반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유찰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공고로 추진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공고를 내기 위하여 재공고를 내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40002] 인허가 불허에 따른 턴키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설하수처리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입니다. 발주처는 당 사업 입찰공고시 관련기관의 수익사업 반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연습장(공사금액 명시)을 설계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허가 불허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설명서 : 입찰자는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정공사비(5,557백만원)에 낙찰율을 반영한 금액 이상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 : 실시설계적격자는 향후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허가시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한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갑”설 : 골프연습장은 인허가 불허에 따라 설계서와 같이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야 함. 그동안 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장 여건과 설계서의 상이 등의 이유로 전체 계약금액내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불가 항목)이 많이 발생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전체 계약금액내 설계변경 사항과 골프연습장 감액 사항을 합산하여 전체 계약금액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을”설 : 발주처는 최초 사업 발주시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안내서에 위와 같이 공사금액 및 설계변경 여부를 명시하였음. 따라서 인허가 불허에 따른 골프연습장 삭제는 계약금액 감액사항이며, 전체 계약금액내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불가 항목) 사항과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허가 불허에 따른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해당공사(골프연습장 공사비)비 감액분에 대한 합산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골프연습장에 대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감액되는 공사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으로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3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 변경시 하도급한 공종 의 변경 가능 여부 ?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질의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 변경시 하도급한 공종 의 변경 가능 여부 ? 하도급 관리계획 제출당시의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하도급할 공사금액,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등 당초보다 초과하나, 당초 제출한 하도급할 세부공종을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를 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초) - 금속공사. 창호공사. 경량천정틀공사 (변경) -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제출당시의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하도급할 세부공종을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처럼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종이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45] 용역사업 수행 업체의 기업회생에 따른 사업 수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조달계약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사업성격 :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1. 기업회생 신청하더라도 본계약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시 계약 지속 한지? 2.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게 임금지급이 안될 경우 기성금 지급 시 수요기관이 투입인력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후 잔액을 용역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한지? 3. 용역사업자가 투입인력에게 임금 미지급에 따라 투입인력 퇴사 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미투입에 따른 사업 불이행 시 계약 지속이 가능 한지? 4. 3번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 지속 불가시 계약 해지 절차 및 해지 처리 기간은? 5. 계약 해지 후 사업의 지속성(대국민 서비스) 필요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 6.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가능 시 절차 및 조건은? 7.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불가능 시 조달 발주 절차에 따라 진행 시 사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예) 기존 수행인력에게 직접 임금지급을 통한 수행, 전 수행기관의 임시 수행 등 8. 용역사업자가 사업을 타 업체에게 동일 계약 조건으로 사업 양도가 가능한지? 9. 발주 시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제한 조건은 없고, 계약 시 용역사업자가 원도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중간 하도급 추가 가능 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의 이행과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기업회생 신청하더라도 본계약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시 계약 지속 한지? →●【답변】기업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경우 당해계약은 계속유지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게 임금지급이 안될 경우 기성금 지급 시 수요기관이 투입인력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후 잔액을 용역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한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임금지급을 대행하는 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용역사업자가 투입인력에게 임금 미지급에 따라 투입인력 퇴사 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미투입에 따른 사업 불이행 시 계약 지속이 가능 한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4. 3번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 지속 불가시 계약 해지 절차 및 해지 처리 기간은? →●【답변】질의 3 참조 ◆[질의]5. 계약 해지 후 사업의 지속성(대국민 서비스) 필요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 →●【답변】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잔존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6.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가능 시 절차 및 조건은? →●【답변】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와 시담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질의]7.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불가능 시 조달 발주 절차에 따라 진행 시 사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예) 기존 수행인력에게 직접 임금지급을 통한 수행, 전 수행기관의 임시 수행 등 →●【답변】유권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질의]8. 용역사업자가 사업을 타 업체에게 동일 계약 조건으로 사업 양도가 가능한지? →●【답변】용역사업자의 사업자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계약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9. 발주 시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제한 조건은 없고, 계약 시 용역사업자가 원도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중간 하도급 추가 가능 한지? →●【답변】용역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내용중 직접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50039] 포괄양수도계약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2015년도에는 개인기업이였고 2016년도부터 법인기업으로전환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에 입찰이 진행되었고 2016년1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는 이미폐업된 기업이라고 해서 자격이없어서 계약을 못한다고합니다. 폐업신고는 되었지만 포괄양수도를 진행함으로 이전기업과 법인기업과는 동일한 기업인데도불구하고 계약이 불가능 하다고하니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개인기업에서 입찰이진행되었고 여러번 유찰이 되어진상황이라서 법인으로 바꿀 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를 맏이하여 포괄적인양수도를 개인에서 법인함으로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인 이와같은 안타까운 상황이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24]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적용기준은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1. 우리 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 당초 물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과 설계도면에 명시(기재)된 수량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과 설계도면에 명시(기재)된 바에 의해 산정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적용의 우선순위가 설계도면인지 물량내역서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적용기준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서와 같이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42]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 소급 적용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비 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공공 건축물 건립공사 최저가 낙찰 현장 으로 차수 계약 하여 1차수 공사(2015년 04월~2016년 08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검사 및 청구는 1차수 1회(2015년 08월), 1차수 2회(2015년 11월)까지 검사/청구하여 공사대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성 청구 내역 중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 정리 및 증빙이 미비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지 못한 관계(2015년07월~2015년12월)로 청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 예정인 1차수 3회 기성검사원에 환경보전비를 청구하고자 그동안 제출하지 못하였던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을 소급(각월별) 제출 하여 검토,승인 받아 정산 받고자 합니다. 소급 제출 하더라도 승인 및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환경보전비의 정산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즉,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차수 준공대가지급이후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일한 차수 공사에서는 1회기성, 2회기성에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3회기성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후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38] 수량산출서 수식 오류로 인한 물량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계약된 공사금액 130억의 LH 전기공사현장입니다. 산출서와 도면, 내역서 비교 검토중 케이블 물량 일부가 산출서상 기초자료(전기실~각동 인입부)가 도면물량 실측결과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는데 산출서 계산식에서 수식을 잘못넣어서 내역수량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설변요청을 하였으나 거리산출 잘못된건 인정 못하고 가닥수 산정 잘못된 부분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산출서 오류가 아니고 산출서는 제대로 되었는데 산출서상 수식 입력 오류이기 때문에 틀린부분은 설변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산출서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의 물량이 모자라거나 규격이 다른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역서의 물량이 모자라거나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01] 국가계약법상 재하도급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전기공사업에 종사중인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의 전기공사입찰에서 하도급 위반시 하도급사의 제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대상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으로 되어 있는 바, 하도급사도 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내용에서도 부정당업자 대상은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 해석되어지는 바, 하도급자의 제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3) 전기공사업법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해서 3항 및 4항의 하도급 통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상의 벌칙 외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제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자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은 전기공사업법 42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자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한 경우라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벌칙대상이나 하수급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50009] 선금 인출시 원도급사 직원 급여 포함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5 **질의내용** ----------------------------------------------------------------------------- #. 선금관련 계약조건 - 선금 수령시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 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1. 상기의 기준에 의거 당사는 월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선금 인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한 자재,노임 외 간접노무비 중 시공사 직원의 급여(기본급 및 상여, 제수당,안전관리자 인건비 등)를 포함하여 선금인출이 가능 한지 여부? 2. 간접노무비 범위 및 대상? -간접노무비의 범위 : 현장소장, 품질관리, 시공관리, 사무보조원 등 -간접노무비 중 시공관리자(건축/공무 등)가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노무비로 판단하여 선금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시공관리자의 별도내역 없음)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사용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접노무비만을 제외하고 선금을 산출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시공사 직원에게 지급한 간접노무비(기본급 및 상여, 제수당)와 안전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선금으로 사용(인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60043] 물가변동 물량정산 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내역입찰 및 계속비 대상공사입니다. 지수조정율 산출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입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제1회 물가변동 (2012.01.01.) B : 제2회 물가변동 (2013.09.01.) C : 총체1회 설계변경 (2013.12.12.) - 제1회 물가변동 및 물량증감 적용 D : 총체2회 설계변경 (2015.06.29.) - 제2회 물가변동 및 물량증감 적용 질의 내용) B 물가변동 후 C,D 설계변경이 반영 되었으므로, C,D 물량증감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감물량은 감처리하고, 증물량은 증처리하여 물가변동 정산 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한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조정기준일(‘12. 01. 01과 ’13. 09. 01)이 설계변경일(‘13. 12. 12.와 ’15. 6. 29)보다 선행됨으로 우선 2차에 걸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면 계약금액 재조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53]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9-201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따른 공사현장입니다. 1.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하였으며, 미군부대내의 시설물 건축 후 미 측에 인계하여야하는 공사로써 당초 계약시 환율과 현 시점 환율의 변동이 과다하여 약 5%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와 2. 준공이 약 1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 상기와 같은 공사의 경우 국외공사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화로 계약한 경우 당초 계약시 환율과 현 시점 환율의 변동이 약 5%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외화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상 경과한 후 당초 계약시 환율과 현 시점 환율의 변동이 약 5%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조정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질의 준공이 약 1개월여 남은 시점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하며, 국내 미군부대내의 시설물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국외공사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48]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보험료 정산건 으로 여러 질의회신을 찾아 보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질의회신 공개번호 145059 회신 내용 중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여기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 질의1.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하도급 현장대리인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고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신 공개번호 134053 회신 내용 중 "다만,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등)등 현장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질의2. 자격증(산업기사,기사,기술사등)을 가진 하도급 현장대리인은 직접노무비 대상자인 현장기술인력으로 보고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대상(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서 언급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인”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라 직접노무비 대상임으로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42] 하도급사보험료사후정산대상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예전 답변내용중 공개번호 145758 에서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답변사항은 확인했습니다. 질의내용 하도급사 토목기술자 와 용지원(내역서상에 용지원이 계상되어있음)도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 토목기술자와 용지원(한전 철탑설립을 위해 지주에게 설립 동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대상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대상(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서 언급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직접노무비 대상도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용지원(한전 철탑설립을 위해 지주에게 설립 동의를 받는 사람)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에 참여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이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39]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시설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된 시공자 입니다. 3.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으로 작성한 설계도면이 실제 현장상태(지질)와 상이하여 공법변경 및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공사비(계약금액)가 초과 투입되고 있습니다. 4.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중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동 조건 제21조 제7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근거에 의하여, 6.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증감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공법변경으로 공사비가 초과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공종별 공사비를 증감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내에서 공종별 증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05] 공사 계약기간 연장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1. 공사 준공일 이전에 시공관련하여 협의 하였던 공종에 대해 준공일 이후까지 시공하여야 한다면 공기연장 가능한지 여부 2. 공사 준공일 이전에 협의 하여야 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협의되었다면 공기연장 가능한지 여부 3. 위와 관련하여 법조항 또는 유사 사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 이전에 시공관련 협의하여 준공일 이후까지 시공한다면 공기연장 가능한지, 준공일 이후 협의되었다면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 기간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귀질의가 계약기간내에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라면 동 사유 종료즉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28]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국가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00호선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최저가 및 입찰금액 적적성심사 대상공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 및 보강하는 공사로서 절토비탈면 및 터널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유용후 잔여량을 사토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토 운반거리는 일률적으로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 발생 토석의 사토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사토장 부지 선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현장 지리적 여건상 10km이내 사토 가능부지가 없어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가능부지 선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질의요지 1. 사토장 선정 및 변경에 따라 설계상 운반거리의 증가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계약금액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지정 없이 운반거리는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된 경우,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부지를 선정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토장 지정 없이 운반거리는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된 경우에 사토 가능부지가 없어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0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고난이도 공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동 심사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고난이도 공사" 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요? 동조 제2호에 의하면 "국당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제1호(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는 공사를 "일반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난이도 공사"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봐도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고난이도의 정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6항에서‘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심사대상 공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물량심사 대상(고난이도 공사)으로 정할 사항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각 기관 세부기준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60020] 지명경쟁 입찰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명경쟁입찰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입찰대상자가 18인인 경우에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대상자가 18인인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대상자가 18인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50] 공사현장대리인 상주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상주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방공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소방공사의 경우 소액공사이며 건축공사 내내 상주해야 한다면 현장대리인 인건비 및 경비가 계약금액보다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공사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며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기에 재차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인 공사관리가 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소방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의 상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소액 소방공사의 경우, 주공정이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건축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방공사 기술자만 배치하고 상주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60002] 선급금 정산이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등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6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 중 선급금을 지금 받고, 이후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전에 선급금 정산만을 하는 경우 어떤 완성품의 품질, 규격 등을 검사하는 기성검사 등과 같은 효력(같은 절차)을 가지는 행위인지 별개의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정산절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신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선금을 공제하고(반환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의 공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절차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70025] 제한입찰시 제한요건 잘못 나갔을 경우에 잘못된 사항이라도 공고문 우선 적용인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1,입찰명 : 배관이설공사 2.입찰방법 : 제한경쟁 3.내용 - 제한경쟁으로..시공금액 또는 시공배관연장실적으로 적격유무를 확인하는데..금액은 이상이 없으나..시공실적이 200M 가 평가기준 이나 착오로 공고문에 50M 가 평가기준으로 나감.. 4. 질의사항 - 시공실적이 잘못 기재되었어도..공고문의 평가기준으로 개찰진행하는게 맞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시 입찰공고가 잘못된 경우, 공고문대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사항임으로 입찰집행은 입찰공고문과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56]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저범위 공고(안)의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년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3개월 처분받았습니다. 2. 그후 2015년 8월 14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3. 제재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입찰등 다른계약은 모두진행 되고 잇습니다. 수의계약은 6개월이지나지 않아 안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3개월 받았으나 그후 2015년 8월 14일자로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의거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15.8.13.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에 제한이 되는 부정당제재 등을 받은자에 대해 ‘15.8.14. 자로 해제하였는바, 이후 입찰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41] 지체상금 및 준공 관련(국가계약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첨부 파일과 같이 지체상금 및 준공 관련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하여 준공대금을 수령한 후에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준공하여 준공대금을 수령한 후에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하며, 하자보수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54] 전기요금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 현장으로 준공전 터널 전기시설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담 주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15년 12월 터널 전기수전을 완료하고 인계인수를 위한 터널 전기 설비 시운전등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하였는바, 시운전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주체(시공사 or 발주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또한 발주처 지시로 인한 공사 중지로 준공이 연기되었을시 이 기간동안 발생되는 전기요금 부담 주체에 추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담 주체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기연장시 전기요금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터널 전기수전을 완료하고 인계인수를 위한 터널 전기 설비 시운전등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한 경우 시운전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주체는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운전에 대한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발주처 지시로 인한 공사 중지로 준공이 연기되었을시 이 기간동안 발생되는 전기요금 부담 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과 제23조 제5항 및 제26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05] 입찰공고문과 g2b 상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2016. 1. 25 안행부 지계법 담당자에게 문의 드렸습니다 본교의 입찰공고문과 g2b 상에 기초금액이 상이하다고 관련 지계법과 조달청 법규에 의거 재공고가 가능하다는 법적 답변을 들었습니다 1. 그런데 이미 가격이 개찰된 상태이고 개찰이 완료된 상황에서 낙찰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기초금액이 오류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2. 투찰 업체중 저한테 전화로 문의하여 총액입찰이냐? 단가입찰이냐라고 문의했을때(2업체) 제가 단가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입찰이라고 설명드려 투찰업체 2곳만이 총액입찰로 나머지 14개 업체는 단가로 입찰한 상황입니다. 3. 현재 총액입찰로 낙찰된 업체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본인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상대 업체에서 법적 대응을 고수해도 저희 쪽에서는 g2b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때(기초금액만 다릅니다)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조항 하나만으로도 대응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는 건가요? 2. 이런 경우 유사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로 문의한 것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의 답변이 공고문보다 신뢰성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구두로 답변을 했더라도 응찰자는 기본적으로 공고문에 의거해서 투찰함이 우선이라는 등의 답변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3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등을 숙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아울러 입찰집행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재공고 아님)로 집행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 및 입찰집행에 있어서의 착오의 중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18] 공동도급의 선금 지급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당 현장의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은 A사(50%)와 B사(30%), C사(20%)이며 선금지급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4. B사와 C사는 직접 선금을 수령하지 않고, A사에게 일괄 수령하도록 동의했으며, A사는 전체 지분의 선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선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상기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금지급률이 적용되는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예) 전체 계약금 100억의 선금(30%) 30억을 신청할 경우, A사 지분률(50%)의 계약금 50억 * 70% = 35억을 최대 선금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에서 B사와 C사가 선금을 A사에게 일괄위임하여 A사가 전체지분의 선금을 신청할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금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출자비율만큼의 선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별 구분된 선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른 구성원이 선금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한 다른 구성원의 선금까지 특정 구성원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최대 선금지급율은 70%인 70억원이 될 것이고 이때 A사(50%)의 최대 선금지급율은 35억원이 될 것이나, 다만 실제 선금지급율이 70%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구성원별로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30] 지체일수 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준공기한 : 2015. 12.25. 준공신고서 제출일 : 2015.12.24. 준공검사일 : 2015.12.28. ~ 29(2일간) 실제준공일 : 2016.1.12. 질의 1)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상태에서 시공사가 준공신고서를 제출(2015.12.24.)하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시행(2015.12.28.~29)하여 계약내용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잔여공사 시행을 요구하여 2016.1.11.일자로 공사를 완료하고 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1.12.일 준공검사를 시행 최종준공되였습니다. 이때 지체일수 산정을 26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8일을 적용하는지? 준공검사일 이후 30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4일을 적용하는지? 질의 2) 준공기한이 공휴일로 다음날(26일과 27일) 또한 휴일로 지체일수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최종준공시까지 산정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상태에서 시공사가 준공신고서를 제출(2015.12.24.)하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시행(2015.12.28.~29)하여 계약내용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잔여공사 시행을 요구하여 2016.1.11.일자로 공사를 완료하고 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1.12.일 준공검사를 시행 최종준공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귀질의는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이므로,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12.30일에 시정조치를 하였다면 이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1.12일로 보임)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70013] 하도급 계약 통보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철도역사 공사 중 추가 과업(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면 원도급자(시공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설계변경 일정 > ○ 2015.09.09. 스크린도어 설치 검토 및 추진 지시(발주자→감리단→원도급자) ○ 2015.10.20.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계약체결 ☞ 원도급자(시공사)는 연도말 집행 목표 및 공정상의 이유로 하수급인과 우선 계약체결) ○ 2015.12.23. 원도급자(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시공사→발주자) ○ 2015.12.29. 현장설계변경(FCR) 승인(발주자→원도급자) ○ 2015.12.30. 발주와 원도급자 계약변경 체결 질의 1) 시공사가 우선 하도급사와 계약을 체결(10월 중순)하였으나, 발주청에 하도급 미통보 하였음(미통보 사유 : 발주자와의 설계변경승인 안된 상태) 이런 경우 하도급 통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통보기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최초의 계약체결후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과 원도급자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도급 통보기한은 하도급 계약일이나 하도급 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70021] 당초 계약에 미반영된 재료비 할증 요청 후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7 **질의내용** 본 공사는 한전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이며, 이를 시공하는 시공사 입니다.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지중에 전력관로 매설 시 필요한 모래 시공량 산출에 있어 당초 설계에는 품셈에 의거 한 재료 할증이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2. 건설품셈 1-9 재료의 할증률, 3항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에 표기된 모래 할증률 4%를 계약변경 대상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셈적용의 오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면상의 물량이 잘 못 산정되었거나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80054] 지장물 이설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지상지장물 이설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정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감독관은 "지상지장물 이설건은 당초 설계시 현장조사의 누락이므로 어떠한 보고(실정보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해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정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턴키 현장인 관계로 시공사는 계약자 사유에 따른 총공사비 증액이 없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를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독관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만약 맞다면 어떠한 근거에 따른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의 지상지장물 이설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7항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52] 실정보고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예가 114억에서 낙찰률79.998%로 낙찰되어 2014년도에 착공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공사중 실정보고시 신규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별도의 신규단가 결정요청서(공문서) 없이 2~3건의 협의단가 와 실적단가(100%)로 실정보고를 승인을 득해 설계변경을 하였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실정보고시 그 건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라는 공문서를 받아 회신공문으로 공사 여건상의 사유로 협의단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답신을 하여 이또한 협의단가로 승인받아, 이후 3건의 실정보고를 협의 단가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후 현재 실정보고(사토장 관련)를 제출하니 발주처에서 앞으로는 협의단가로 제출하지말고 설계가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후 협의 및 낙찰률 단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1. 실정보고시 매 건마다 공문서로 단가결정요청을 해야 하는지. 2. 실정보고 건 에대하여 협의단가 와 낙찰률 단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실정보고시 설계가로 적용할수 있는지 4. 위 내용을 토대로 추후 발생건에 대한 실정보고를 일부 협의단가가 아닌 낙찰률단가로 적용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를 할 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단가를 결정하여 보고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실정보고를 할 때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적용될 단가를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단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할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07]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의 제한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는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에 한해서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금액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우선구매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증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범위에 대한 금액한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23] 단가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수량산출 착오, 오류, 누락, 설계도서의 불일치에 의한 단순 수량 증가분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비목 : 설계도서의 작성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협의율)을 적용하는데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없음 2. 감소수량 : 도급단가 적용하는데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없음 3. 증가수량 (발주처 의견) 수량산출 착오, 오류, 누락, 설계도서의 불일치에 의한 단순 수량 증가분은 기 계약단가가 있는 도급단가 적용 (시공사 의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으로 인해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규비목과 동일하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결과 수량산출 착오, 오류, 누락, 설계도서의 불일치에 의한 수량 증가분 발생시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귀질의가 터키공사 등이 아닌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면 설계서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가 아닌 위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50] 설계변경 심의시 수량과 실시공 수량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심의 이후에 같은 구간에 추가 시공한 물량에 대한 감리단의 검측을 득하였다면 검측된 시공한 물량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가 배수로에 대한 설계변경은『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 심의 이후에 같은 구간에 추가 시공한 물량에 대하여 감리단의 검측을 득하였다면 검측된 시공한 물량에 따라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갑설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29] 하도급대금직불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종합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회사는 얼마전 200억 정도의 도로공사를 낙찰 받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하도급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공사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을 30%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하도급 계약부터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날인을 거부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직불계획이 30%이상이었기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더니 발주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급하고 만일 공사진행중에 당사에서 하도급직불을 요청할때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 해주겠다고 하며 이렇게 진행하면 하도급대금을 직불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당사가 하도급 기성을 직접지급해줄 것을 요청시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발주처에 주장대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작성없이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행위만 가지고 직불을 한 것으로 당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건설회사들은 공사를 진행할 때 건설공사정보시스템(키스콘) 상에 진행하는공사에 대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주처의 주장대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설공사정보시스템(키스콘)상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은 하지 않은 것으로는 표현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저희회사가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하도급대금이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로 직접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당사가 하도급직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직불합의서 제출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불한 경우 하도급 직불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항 제5호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작성이 곤란할 경우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게게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직불을 위해 일반조건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직불한 경우라면 하도급직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37] 계속공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1.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면허 부재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A공사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발주처 : LH) B공사 : 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간선 설치공사 (발주처 : 한전) A공사와 B공사는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B공사를 A공사의 시공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나 A공사의 시공사는 대표사인 "가"시공사와 참여사인 "나"시공사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B공사의 경우는 전기사업면허 보유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가"시공사는 전기사업면허가 없고 "나"시공사만 전기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와 "나" 시공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수행 할 수 있는지요? 2.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계속공사 수의계약" 불참시 잔여 참여사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C공사 : 해상교량 설치공사 (발주처 : ㅇㅇ국토청) D공사 : 교량설치에 따른 대비관로 설치공사 (발주처 : 한전) C공사와 D공사는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역시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D공사를 C공사의 시공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C공사의 시공사는 대표사인 "다"시공사와 참여사인 "라", "마"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다","라","마" 모두 전기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를 제외한 "라"와 "마" 시공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수행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시공자(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면허 부재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2.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계속공사 수의계약 불참시 잔여구성원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차시공자인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계속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귀질의 전기공사면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거나 기타 사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발주하려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 잔여구성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의 불가피성과 잔여구성원의 수의계약요건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45] 공동도급계약의 현장기술자 배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A사 50%, B사 30%, C사 20%)의 경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를 A사 및 C사를 배제하고 B사에서 전체 선임하여 배치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각사에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A사 50%, B사 30%, C사 20%)의 경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도급계약(A사 50%, B사 30%, C사 20%)의 경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각사에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80040] 기성금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공사착공이 2016년도 1월28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에 의해 부득이 동절기('15.12~16.1)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농경지에 농번기전에 복토하고자 동절기에 토사를 운반하여 복토함) 또한 도급사는 하도급사의 기성을 발주처에서 직불처리하는 것으로 계약 하였으며, 금년도 설명절 전에 기성신청을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기성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자 문의하는 바입니다. (발주처는 착공후 30일전에는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바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성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귀 질의 동절기에 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서에 따라 일부공사를 시공하였다면 착공 후 30일전이라 하여도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80015] 터널굴착이 양방향에서 한방향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 현황 당 현장 터널굴착은 양방향(A,B)에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굴착해서 발생되는 터널암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 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한쪽방향에서 굴착하도록 변경되어 A방향으로 반출하였읍니다 터널길이는 864m이며,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 ※ 시점부 방향 : A(L=432m) , 종점부 방향 : B(L=432m) □ 질의 1안) 터널굴착이 양방향(A,B)에서 굴착하든, A방향에서 굴착하든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기에 변경이 필요없다는 주장 2안) 설계서는 현장설명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로 알고 있읍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시 단가산출서는 배부 및 열람이 안되므로 시공사는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가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장설명시 열람한 도면도 터널굴착에서 발생되는 터널암(버럭)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고 입찰하였읍니다. 도면이 변경되었으므로 B방향에 해당되는 터널암(버럭)처리수량은 운반거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반방법이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변경되어 운반노선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운반비를 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80009] 분담이행중인 대표사가 업면허의 권리의무승계로 양도되었을경우 계약승계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조달청계약건으로 진행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대표사A,분담도급사B)에서 공사기간중에 대표사 A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로 인해 C업체로 변경되었다면, 1) C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승계가 가능하지 여부? 2.)분담도급사인 B업체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계약의무수행에 하자가 없다면 도급사가 대표사로서 계약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체결 후 업체명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특정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의 면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의 업체를 승계받아 사업을 확장하면서 업체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체(業體)명의(名義)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특정업체가 당초의 면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의 업체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업체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사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이 추정답변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280013] 터널굴착이 양방향에서 한방향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28 **질의내용** □ 현황 당 현장 터널굴착은 양방향(A,B)에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굴착해서 발생되는 터널암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 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한쪽방향에서 굴착하도록 변경되어 A방향으로 반출하였읍니다 터널길이는 864m이며,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 ※ 시점부 방향 : A(L=432m) , 종점부 방향 : B(L=432m) □ 질의 1안) 터널굴착이 양방향(A,B)에서 굴착하든, A방향에서 굴착하든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기에 변경이 필요없다는 주장 2안) 설계서는 현장설명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로 알고 있읍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시 단가산출서는 배부 및 열람이 안되므로 시공사는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가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장설명시 열람한 도면도 터널굴착에서 발생되는 터널암(버럭)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고 입찰하였읍니다. 도면이 변경되었으므로 B방향에 해당되는 터널암(버럭)처리수량은 운반거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굴착작업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터널 양방향 작업→ 한방향 작업)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9003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1-29 **질의내용** 최초개약일:2014.08.11 1차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 2015년02월28일 : 3.23%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43백만원 장기계속공사 1차분 14.08.11~14.12.30 정산액:해당없음 2차분 15.03.25~15.12.20 정산액:100백만원 3차분 계약예정~16.06.30 위와 같은 현장에서 설계변경(15.12.21)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물가변동(1차,3.23%)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99백만원으로 증가 질의1. 2차분 준공후 누락된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전체분 준공이전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2. 3차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상공사비*3.23%)금액이 99백만원 나왔을 때 반영이 여부 및 이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항의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발주처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승인 전에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질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단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물량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단가와 일치되도록 추가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조정하여야 할 항목의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조정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601290004] 설계서상의 단가 오류 발견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9 **질의내용** ㅇㅇ공사 발주 총액 입찰(1억원~50억원)인 관급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중 최근 토공사가 마무리되고, 구조물 공사(석공) 시기가 도래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래- 전석쌓기 품목 단가 산출은 전석구입/운반 및 전석쌓기(장비와 인력)품을 복합하여 산출되어 있으나, 전석쌓기 공종의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전석 구입/운반 품목만 반영하고 장비와 인력이 조합된 쌓기 품은 누락된 단가가 적용되어 설계서 산정 오류가 명확할 경우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와 관련하여 누락된 전석쌓기(기계+인력)품을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한 신규품목(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규정상 저촉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석쌓기 품목 단가산출에 있어서 물량내역서에는 전석구입/운반 및 전석쌓기(장비와 인력)품을 복합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전석 구입/운반 품목만 반영하고 장비와 인력이 조합된 쌓기 품이 누락된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물량내역서에 시공할 물량이 누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단가산출이 잘 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1290035] 철도안전관리원 노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시공사)는 철도와 인접한 지역 하천관로공사를 진행중인데 철도청에서 철도안전교육을 필한자를 선임하여 현장 배치후 작업을 진행하라는데(당연히 철도안전관리원 인건비는 지급) 철도청과 발주처(하천관로공사)간의 협의. 질문 : 철도의 안전을 위한 일만 하는 철도안전관리원의 노임을 당초 관로공사 원가계산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안전관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비가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1300003] 사토장 거리에 따른 운반경로 선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1-30 **질의내용** 사토장 선정시 운반경로 따라 운반거리가 달라지기에 운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네이버등에서 길찾기를 하여 조사하여 적용하려합니다. 당초 설계도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기에 변경하고자하는 사토장의 위치를 네이버등에서 길찾기를 하였보니 승용차를 기준하여 보면추천, 최단, 무료등이 있습니다. 추천은 일반 승용차를 기준하여 통행료가 포함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최적의 길을 찾아주고 최단은 직선을 기준하여 가장 빠른길을 찾아주며 무료는 통행료가 없는 고속도로 포함하여 길을 찾아줍니다. 운반시 24ton 덤프를 사용하여 운반 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로를 기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적합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 선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①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및 ②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설계에 반영할 운반경로의 선택에 대하여는 위치 및 공사의 성격이나 현장사정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10033] 발주처 계약 포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01 **질의내용** 물품 납품을 공급받기 위해 전자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나라장터 시스 템으로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낙찰자 순위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최종낙찰자 선정 및 계약 진행을 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발주서 사정(사업계획 철회, 변경 등 기타사항)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포기한다면 계약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 어떠한 문제 가 발생하는지요?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 개찰후 낙찰예정자 선정전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개찰후 낙찰자 선정전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입찰준비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낙찰예정자가 해당비용을 청구한 경우라면, 민법 및 상관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10029] 소방실적증명발급 문의(소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건, 분담이행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실적증명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릴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조달청을 통해 계약된 자동식소화기 납품 및 설치도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약현황 - A업체가 소방면허가 없어서 소방면허를 가진 B업체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으로 납품및설치건을 계약함 - 지분율은 A업체가 대표업체로 100, B업체는 분담이행업체로 0으로 뜸 - B업체는 설치비용으로 금액 일부를 A업체한테 주고 설치 일을 시켰고 소방실적은 A업체에서 자기는 제조업체이므로 소방실적은 일부가 아니라 계약금액 전체의 금액를 B업체로 주기로 하였다고 함.(B업체 주장) - 지분율에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A업체가 지분율 100%이므로 기성은A업체로 다 주었음 - 그리고 현재 B업체가 발주처에서 A업체로 나간 기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방실적발급 요청 함. -현재는 A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이 제조만 했으므로 발주처에서 A업체로 나간 전체기성에 대한 소방실적발급은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되고 소방면허있는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자동식소화기 설치 비용으로 받은 비용만 A업체에게 소방실적발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업체로부터 반발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위와 같은 사항에서 소방실적발급을 A업체와 B업체에 소방실적을 어떻게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오며 관련근거나 법령이 있으시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동식소화기 납품 및 설치건을 A업체가 소방면허를 가진 B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경우 소방실적발급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나 제조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실제 시공(제조)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실제 시공(제조)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10034] 공사의분할계약금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01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질의건 가) 『시행령 1항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는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질의 : 공사분할 및 공사량 분할로 인한 계약는 계약담당공무원 아니면 공사감독관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 여부? 답변 : 나)『시행령 1항 1호부터 3호까지』분할계약 예외규정 질의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이 연속성(예: 사업예산 40,000천원 꽃묘식재인 경우 봄(3월) 가을(9월)로 나누어 식재 발주)이 없는 경우 분리 발주가 가능여부? 답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분할금지 위반시 책임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인지 아니면 공사감독관인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분할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대상자는 계약관에 해당되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68조 제1항 단서조항의 내용과 추진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10020] 총액입찰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1 **질의내용** 입찰시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 00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하여 공사진행중에 아래와 같이 계약서와 현장설명서 상이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 ■ 도급계약 특수조건 1)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 액 증감이 없으며, 부득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예상금액이 1% 이상인 경우는 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설계 감리자의 의견을 첨 부하여 발주처측의 설계변경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햐 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 조건(회계예규 220.04-104-23, 2010.11.30)의 제20조를 준용한다. □ 현장설명서 1) 입찰방법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 계약내역서의 물량과 설계도면의 물량 이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 ① 계약내역서의 물량과 설계도면의 물량이 차이가 있을경우 설계도 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경미한 변경이 있는경우 또는 발주처의 요구시 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전협의 승인 후 시공하고, 공사비 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③ 입찰 참가 예정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제반도서(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도 면상 누락분 발생시 계약자는 시공을 감안하여 필요부분은 보완 보강을 포함토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 및 소요 비용은 시 공사가 부담한다. ④ 경미한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부담 조치토록 하며, 경미 변경이 아 닌 설계변경에 다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시 설계변경 도 서를 작성 시공 10일 이전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서 작성 최종 계약내역서의 작성은 발주처 측의 내역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시 내역서는 참조용이라고 발주처측의 설명이 있었음. ▶ 질의 1 상기와 같이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 입찰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능 여부 ▶ 질의 2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은 각 항목별인지 아니면 변 경된 설계항목을 합산한 금액인지 ▶ 질의 3 설계도면에는 특정제품에 대한 SPEC이 없지만 현장설명시 특정 제품 에 대한 SPEC을 명기하여 발주되있어 시공시 특정제품을 꼭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총액계약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항목(비목)별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정제품의 납품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10036] [질의] 시설공사 준공 후 사후정산 관련 질의건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01 **질의내용** ○ 시설공사(군공사) 준공 후 사후정산 관련 질의건입니다. ○ 도서지역 시설공사(군공사) 준공 후 사후정산이 잘못 된 점을 지적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군공사에 대하여 해상운반비를 정산하라는 내용입니다. ○ '15년도에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후에 해상운반비를 사후정산하여 국고환수를 하라는 지시인데 사후정산은 4대보험(노무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진행간 별도의 사후 정산 지시 및 관련근거는 포함이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ex. 계약서, 시방서) (유선상으로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해상운반비에 대한 사후정산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조언은 들었습니다. ) ○ 결론으로 해상운반비가 사후정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상운반비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해상운반비는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운반물량이 감소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가를 과다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익의 반환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39]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 **분류**: -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민원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 5일 이전에 계약 장비를 모두 제조완료하고, 검사관에 의한 검사(성능확인 시운전 및 완성품 검사)를 납기 4일전에 모든 장비에 대하여 최종 합격한 후, 그 다음날부터 납지로 순차적으로 운송을 하여 납지에서 특별한 시정조치 없이 검수(최종 시운전 등)를 최종 마친 것이 납품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경우, ① 그 7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 1 - ② 만약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7~11호 장비의 검수과정에서 기상악화 및 납지부대의 휴무로 인하여 검수(시운전)를 중단한 4일에 대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요 계약 내용 - 2015. 6. 25. 민원인이 낙찰을 받아 국가와 물품 제조 납품(1~13호 장비)에 관한 계약체결 ① 물품 납품기일 : 2015. 12. 20.(일요일) ② 본건 계약특수조건 제8조(납품)에 의하면, 납품은 검사관 검사 후 검사조서 날인 및 검수관의 검수 후 납품조서 날인으로 완료된다고 규정 ➂ 본건 구매사양서에 의하면, 장비제조 완료 후, ① 검사관 입회 하에 공장에서 성능확인을 위한 시운전 한 후 합격시, 이를 사용부대(납지)에 운송 후 납지에서 검수관(물품출납공무원) 입회하에 최종 시운전을 하여 합격한 경우에 납품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3. 납품경위 ❑ 검사 경위 ① 2015. 11. 26. ~ 12. 15.까지 1~13호 장비, 검사관 입회 하에 순차적으로 시운전(장소 : 부산 제조공장)하여 모두 합격 ② 2015. 12. 16. 검사관에 의한 완성검사 합격 및 사용부대에 검수신청 ➂ 2015. 12. 17. 사용부대(납지 : 백령도)로 운송시작 ※ 원거리 섬이라 한번 운송시 약 3일 소요, 1회 적재 한도로 3회 분할 운송 ❑ 검수 경위 - 2 - ① 2015. 12. 19.(토)부터 12 24.(목)까지 납지에 정상적으로 순차 운송완료 ② 2015. 12. 21. 1~3호 장비 검수(시운전) 완료 납품완료 ➂ 2015. 12. 23. 4~6호 장비 검수(시운전) 완료 납품완료 ④ 2015. 12. 24. 7~11호 장비 시운전 중 기상악화(황천7급발령)로 10~11호 시운전 중단 ⑤ 2015. 12. 25.~27. 휴무(크리스마스, 토/일요일)로 검수관 시운전 중단 ⑥ 2015. 12. 28. 10~11호장비 검수(시운전) 완료, 최종 납품완료 ※ 12~13호 장비는 국가요구에 따른 수정계약(납지변경)에 의해 납품되어 본 건 지체문제와 무관 4. 관련 계약특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 제6조(감독 및 검사)①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령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계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①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5. 견해의 대립 ①설(지체상금 부과설) 본건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계약특수조건이 일반계약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본 계약특수조건 제8조는 검사조서 및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검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검수를 국가계약법상 검사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9조(검사) 및 제24조(지체상금)는 이 범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납품기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한 날짜는 납품기일 이후이므로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하며, - 4 - 이때 지체일수는 납품기일이후부터 최종 납품조서 날인 일까지인 7일 전부를 부과하여야 함 ②설(지체상금 면제설) 본건 계약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고, 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명시적으로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특수조건에 검사와 별도로 검수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계약법령상 검사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또한 본건 계약특수조건에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규정할 수 없는 바, 국계법시행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은 일관되게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는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건 계약특수조건 제8조는 검사관 및 검수관의 납품조서의 날인까지를 국가계약법상 검사행위의 종료행위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검사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주관 하에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 5 - 그렇다면, 장비제조를 완료한 후 납품기일 전에 검사를 시작하여 특별한 시정조치 없이 최종 검수에 통과되어 납품되었다면, 최종 검수일이 납품기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 6. 민원인(질의자)의견 ②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지체상 - 6 - 금을 부과할 수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일 5일전에 장비를 모두 제조완료하고 납기 4일전에 모든 장비에 대하여 검사 합격한 후 납지로 운송하여 특별한 시정조치 없이 검수(최종 시운전 등)를 마친 것이 납품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경우, ① 7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는지 ② 7~11호 장비의 검수과정에서 기상악화 및 납지부대의 휴무로 인하여 검수(시운전)를 중단한 4일에 대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조 제4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아래)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귀질의가 납품기한 이전에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로서 납품기한 경과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라면 그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계약상 수요기관 납품 이전에 선검사를 받은 후 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납품하고 검수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납품기한 이후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검수가 지연되었다면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시: 물품을 실제 납품장소에 가져와 검수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검수를 지연한 경우 등) 또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22] 용역 퇴직금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2015.1.1-2017.12.31(3년간)입니다. 2015년1월-12월 기성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직원 중 15년4월에 퇴직하면서 퇴직충당금을 지급 받지않았는데 미지급된 4개월간 퇴직 충당금이 정산대상인지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충당금에 관한 법이 15년 가을에 개정되었다는데 정산을 한다면 개정시점인 가을부터 정산하는지 아니면 정산기간인 2015년 전체를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퇴직금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은 법령이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정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계약의 계약특수조건이나 계약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산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상계약의 종류, 정산요건, 정산시기, 정산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이나 공고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20027] 본사와 자회사의 동일입찰 참여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본사와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공공기관 입찰에 동시에 각자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고에 명시하여 금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 공고문에 별도로 이런 문구가 없더라도 본사와 본사가 100%지분 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사와 자회사는 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법인(대표자)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법인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할 경우 각각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열회사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공고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계열회사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20049]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질의답변(신청번호 1AA-1512-124159), 질의답변(신청번호 1AA-1512-138647)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2016/03/26 (공사기간 1,080일) 6. 계약금액: 60,923,000,0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당공사는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로서 2012. 12. 26. 입찰공고, 2013. 03. 18. 공사계약 2013. 04. 08. 착공하여 2016년 3월26일 준공코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이 3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 현황 차수 설계변경 사유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직접비 간접노무비 1차 현장여건반영 5억원 1억원 변경없음 2차 지하층 증축 지하2층->지하3층 10억원 2억원 180일 증가 3차 내부평면변경설변 5억원 1억원 변경없음 당초 계약공기는 2013.04.08. ~ 2015.09.24 (착공후 900일) 이었으나 지하층 증축 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는 12억원(직접비 10억원, 간접노무비2억원)이 증가하고 계약공기는 2013.04.08. ~ 2016.03.26.로 180일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근거 실비정산 하는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설) 공기연장에 따라 실비산정한 간접노무비와 공기가 180일 증가한 2차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 2억원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반영한다. 1차,3차 설계변경시 산정한 간접노무비는 그대로 반영한다. (을설) 공기연장을 수반한 2차설계변경 간접노무비와 공기변경이 없는 1차,3차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라 실비산정 한 간접노무비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반영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을 수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라 실비산정한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 연장이 수반되지 않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나,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중 많은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44] 하도급업자 가설사무실 기성반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입찰 공사현장입니다. 설계내역에는 가설건축물에 현장사무실(수급자) 300m2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청과 임대건물 사용을 협의후 수급자가 임차인과 임대건물 2동을 계약(200+120=320m2)하고 1동(200m2)은 수급자 현장사무실로 다른 1동(120m2)은 하도급자에게 사용토록 할 경우 반영은 200m2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급자가 계약한 임대건물들이므로 하도급자가 사용하더라도 설계에 반영된 면적만큼을 반영(300m2)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자 가설사무실도 가설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1항 제8호에 의거 “가설비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수급업자의 현장사무실에 대한 가설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와 관련된 부속시설임으로 가설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43] 건설현장 작업시간에따른 단가조절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서 작업구간이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서 100% 야간 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하여 경찰서와 협의된 작업시간이 오후 밤11시00분 부터 오전 06시까지 완료 후 교통 개방을 하여야 되기에 7시간 작업을 하고 있는바 기준시간인 8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가산출서는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되어있으므로 7시간 기준으로 단가산출서를 조정하여 설계변경후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작업시간이 오후 밤11시00분 부터 오전 06시까지 완료 후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작업시간이 7시간인(단가산출서는 8시간 기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작업가능시간과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가능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40] 중소기업특별법에 따른 배점한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직원입니다. 중소기업특별법시행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입찰에서는 신용평가등급의 배점이 작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달청입찰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타 지자체나 군부대 및 각종 공사(한국전력, 수자원등)의 입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격심사기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인해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해 놓아야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런 문구가 없어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고 고시금액미만의 입찰의 경우에 예외없이 다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용평가등급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서 고시금액미만의 입찰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은 배점한도 평가를 받는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을 고시로 제정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있어서는 세부기준 부칙에서 지정한 기관(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동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는 세부기준 [별표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주③에 의거 배점한도인 3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정기관이외의 기관은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정기관에는 해당기관에서 제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31] 각자 대표 중 1인 대표자 변경 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2명의 대표자A,B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상 대표대표자는 B로 지정되어 있고, 3월 경 이중 대표자B가 C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질의 응답을 찾아보아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제출된 입찰 서류들이 상이 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각자 대표 일 경우 2명의 대표자 중 변경되지 않는 A만 나라장터에 등록 해 두어도 되나요? 질문2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대표자를 변경되지 않을 A로 변경 해 두고자 합니다. 이 때 입찰에 제출되는 사업자등록증외에도 기타 면허등록 서류 및 보험 가입 서류들의 대표자 에 A만 명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 대표자로 간주 하고 입찰 무효로 이어지지 않고 입찰 진행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자 대표회사의 경우 대표자 중 한사람만「나라장터」에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여부 <답 변>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제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따라서, 귀 질의 각자 대표회사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변경 등록하여야만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18] 도급설계변경시 금액 및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공사 도급 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시 간접비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초 도급 계약금액은 100억이며 ,당초 공사기간 24개월입니다. 발주처(LH)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도급 공사 금액 50억원이 추가되었고 이 금액에는 직접비율에 의한 간접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36개월로 12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금액과 공기의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는 직접비율에 의하여 증액이 되었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이 동시에 변경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 금액의 증액에 따른 간접비 증액분은 반영되어 있으나, 공기 연장에 다른 간접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 증액 외에 공기연장에 다른 간접비의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09] 관급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품목조정률)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ㅇㅇ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률)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아래에 의거 품목조정률을 산정해야합니다. 1.품목조정률=각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등락폭=계약단가X등락률 3.등락률=(물가변동상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당 현장의 등락률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 품목 고급건설사업관리기술자, 휘발유, 보통인부에 대해 고급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휘발유는 계약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있으나 보통인부의 경우 계약내역 및 산출근거가 현장보조요원 급료(견적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 견적가로된 현장보조요원 급료를 보통인부로 물가변동 품목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 질의를 신청합니다 갑설 : 계약내역 및 산출근거에 제시된 현장보조요원 급료(견적서)에는 인건비외에 교통비 등이 포함 포함되어 있고, 보통인부 단가와 “보통인부” 문구가 없어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입찰당시 견적서와 동일한 조건의 견적을 받아야하기에 품목적용이 불가함. 을설 : 계약내역 및 산출근거에 제시된 현장보조요원 급료(견적가)는 통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9조(직접경비)에 의거 설계내역서 산정 시 보통인부 인건비로 산출하므로 보통인부노임을 품목으로 적용이 가능함.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견적처리한 “현장요원 급료”도 등락폭 산정시 계약단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아래 산식 참조)에 있어 "계약금액"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현장요원 급료”에 대한 품목조정율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으로 발주기관으로 부터 예정가격산출시 적용한 가격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동자료를 근거로 등락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장요원에 대한 등락폭 산정시에는 산출내역서 비목의 단가(견적처리 가격)에 등락율을 곱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04] 해외인력 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1. 현황 1) 발주처 : OO공항공사 2) 계약상대자 : OO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하도급사 : 외국OO사 3) 계약기간 : 2011.12.14~2017.12.31까지 총 73개월 4) 계약금액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당사는 상기의 조건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중 사업관리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신공항의 선진화 및 초일류화를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최고의 공항을 건설하고자 전문분야에 대해 일부과업을 해외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외국기술자를 투입시켜 업무수행중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2016년 기준) 요건에 해당되어 향후 발주처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을 청구하여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와의 계약금액증액분에 대해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 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질의요지 (1)계약서에 정해져있는 해외인력 인건비단가는 어떤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알수없을 경우 물가변동 적용여부 - 발주부서에서는 국내인력 단가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에 의해 적용되나 해외인력의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알수없으므로 물가변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도급(용역)계약서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를 해놓았으나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서를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 설계서상에 나와있는 해외인력 노임단가 책정기준을 공개하지않고 물가변동 적용을 제외하라고 만 하고있는데 제외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인력 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아래 산식 참조)에 있어 "계약금액"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 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과 같은 가격)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 산정은 위의 산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부비목을 누락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해외인력 노임단가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20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0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건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물가변동기준일(조정기준일) 시점의 단가대비 입찰일의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입찰일은 명시되지 않았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30028]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추진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0000공사 00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발주기관에서는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의 일환으로 00운동장 조성공사 주요공종인 인조잔디포장공사를 마사토포장공사로 설계변경 추진요청을 하였지만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2015.11.09~2016.01.13이고, 하도급계약 2015.11.25체결하여 2015.11.25.인조잔디 생산발주 및 2015.11.27선금 결재, 2015.12.31 1차중도금 결재, 현재 자재입고후 잔금 결재가 남은상태이며,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추진요청과 관련하여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날짜는 2016.01.26이고 시공사에서 우편으로 접수한날짜는 2016.01.28입니다. 중간에 2015.12.14~2016.02.10 동절기 공사 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변경 공사계약기간이 2015.11.09~2016.03.12로 변경계약체결을 하였으며, 현시점에서는 인조잔디생산완료 및 대금지급도 완료된 상황으로 발주처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경을 할수없는 사유로는 2015년12월말은 전국적인 인조잔디포장공사를 위하여 제품공급 2~3개월 전부터 우선 현장에 맞게 계약하여 제품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다른 업체들도 제품확보를 위하여 설계서, 도면, 시방서에 맞게 우선 자재발주 및 생산을 해야지만이 공사준공일에 맞춰 인조잔디포장공사를 완료할수 있기때문에 저희 현장과 같이 우선 인조잔디를 발주하여 생산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 부채감축계획 방침에 따라서 생산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마사토 포장공사로 변결할시에는 이미 생산된 인조잔디는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당초 공사계약과는 공사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관계로 이를 수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단순히 공사금액 감액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지만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요청을 할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청건에 대해 설계변경 수락이 곤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3항에 의거 불가능사유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21] 신제품 인증 제품(NEP), 성능인증 제품의 계약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첨부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성능인증제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신제품 인증제품의 구매시 그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구매계약 후 인증기술을 모두 적용하여 납품해야 하는지 2.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인증사양 제품 구매시 인증사양을 제외한 일반사항으로 규격서를 작성하고 실제 일반사양만 반영하여 납품하도록 해도 되는지 3. 위 기술개발 제품 구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과 제23조 [지명경쟁]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성능인증제품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신제품 인증제품으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인증사양을 규격서에 담아 그대로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정한 내용대로 인증기술을 적용하여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특별히 인증제품의 사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증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엔 일반사양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처럼 인증사양을 제외한 일반사양으로 제작토록 하여 납품받은 경우라면 인증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의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인증제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귀질의 물품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라면 동조 제1항 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8호)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10호)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41] 하자보수공사 간접비 설정기준 검토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1) 검토요청 내용 : 하자보수공사 간접비 설정기준 검토요청 2) 도급형태 : 도급공사 3) 상세내용 - 하자보수공사 계약형태는 도급공사 - 도급공사 간접비 항목선정 및 기준에 대한 법적기준 검토 요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 간접비 항목선정 및 법적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으로서, 법적경비는 같은 기준 제39조(간접공사비) 제1항에 의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간접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정의와 산정 기준 등은 같은 기준 제18와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06]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턴키공사란 발주처에서 입찰안내서에 목적달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붙이고 낙찰업체가 낙찰된금액내에서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식입니 다. 그런데 입찰안내서에는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누 락 또는 오류시 시공사 계약금액내에서 실정보고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 립니다. 즉 입찰안내서와 설계서의 내용이 상이할경우 실정보고하여 공사금액에 대 해 공사계약금액을 넘지안는 범위내서서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30029] 턴키공사에서 특약으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포함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요청한 턴키공사를 수행 중에 설계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현장 입찰안내서 "00시설 일괄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아래부터 "00시설 특약"이라함)"에 "설계서라 함은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및 산출내역서(공종별 물량이 표시된)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00시설 특약"에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대해 "00시설 특약"이 공사계약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00시설 특약”에서 추가명시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할수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00시설 특약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을 위배하기에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는 조항에 대한 효력은 없다. 을설 : 00시설 특약조건에 대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어 사전 인지후 계약이 되었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턴키공사이지만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이기에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주1) 입찰안내서 "00시설 특약"에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함 1.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 질의답변서 4. 현장설명서 5. 입찰안내서 6. 00시설 일괄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00시설 특약) 7. 일괄․대안공사 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3130, 2008.7.1) 8.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7, 2007.10.12) 9.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3664, 2008. 7. 21)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설계도서(계산서,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주2)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함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의 경우에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계약특수조건(00시설 특약)에 반영되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어 안내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의 설계서로서의 효력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따라서, 귀 질의 일괄입찰로 공사계약한 경우에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계약특수조건(00시설 특약)에 명시되어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 안내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계서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갑”설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23] 동절기공사 진행시 보양비 부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동절기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상(내역포함)에 기재되어 있는것은 없고 현장설명 당시 동절기공사 보양 비용에 대하여 하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현장설명을 하였고 현장설명서에 "동절기공사 진행에 따른 제반 경비"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낙찰자가(하도급계약자) 보양비(천막보양, 갈탄보양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지의 여부 또한 내역 항목에는 없지만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도 하도급사가 법적으로 보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 보양비를 하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당초 동절기 이전에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민원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내용,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0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의 지급 등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 채권확보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코자 민원신청합니다. 1. 관련근거 :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 4항에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 2. 선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에 대한 유권해석 가. 갑설 -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 종료일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따라 비율정산시 계약종료일까지 진행 가능함에 따라 계약종료일 이후 60일까지 보증증권 발행이 타당 나. 을설 - 이행기간의 종료일은 선금의 정산시점을 의미하므로 선금 정산일+60일 기준으로 보증증권 발행되어야하며, 계약종료일이 선금 보증기간보다 선도래시 계약종료일이 보증기간 종료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예시 - 계약기간 : '15.12.01 ~ '16.03.31 - 선금보증증권의 보증기간 : '15.12.20 ~ '16.05.31(갑설에 의한 보증기간) '15.12.20 ~ '16.03.31(을설에 의한 보증기간) 3. 상기 2항의 질의와 같이 선금의 채권확보시 "이행기간의 종료일"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4항에 의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 의거 계약이행 종료일(귀 질의의 경우 2016. 3. 31.)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01] 선금수령월 기성청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여 발주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 현황설명 우리현장은 2016년 1월 21일 선금청구서를 CM(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2016년 2월 중 선금 수령예정이며, 동월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기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선금수령월에 기성검사신청이 가능한지와 선금과 기성의 동월수령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및 기성청구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은 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선금 및 기성대금 청구에 있어서는 일반조건 제39조 및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서 같은 달에 신청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후 기성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7조의 방법에 의거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30002] 총액입찰에 대한 재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3 **질의내용**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질의내용 1) 입찰당시 현장설명에서 언급된 항목들의 내용들도 계약도급 내역서상에 누락이 된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 다. EX) 현장설명서 - 지장물(전봇대, 우.오수 관로 및 맨홀 등)이설에 대한 도급내역 서상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현장설명서에 있으니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내역서상의 물량누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부분의 물량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현장설명서에 따라 시공할 내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을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을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40026] 하자보증 기간에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금호지구~서광주역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2001.09.21~2006.07.26로 공사 시설물중 교량(L=40m)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에 해당되어 하자기간 7년 (2013. 07.26) 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준공 당시 직원의 실수로 하자기간 10년(2016.07.26)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한상태입니다. 준공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한 상태로 이러한 사실을모르고 있던 지금에 법규에 의하면 3년이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질의 회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표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에 해당되어 하자기간 7년 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준공 당시 직원의 실수로 하자기간 10년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책임이 있은 것인바, 비록 하자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길게 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에 한해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43]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예정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공사예정금액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즉 관급자재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합니다... 관급자재도 두가지가 있는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에는 두가지 관급자재중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한다. 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둘중 어느것이 맞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으므로 도급자설치이 관급자재금액만 포함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금액에는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치 관급중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로 구분되며,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를 말하며,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아울러 관급자재는 다시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구분되며, 도급자 설치관급자재란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등과 같이 발주기관에서 해당자재를 제공하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자재를 가지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란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해당자재를 설치 또는 시공토록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계약상대자(시공업체)의 역할이 없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예정금액에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포함되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25] 공사원가 기타경비 항목중 가설인입공사비 내역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관공사 발주의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현장과 전력수전점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전력 수전 및 변전 공사를 수행하여 가설전기를 수전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 외 사항으로 발주처에 추가사항에 대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中 2. 예정가격 작성기준 19조(경비)"항의 전력비 사항에 가설전기 인입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전력비"는 공사수행에 사용되는 전기의 전기사용료(한전납부분) 이며 이를 위한 수변전 설비 공사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타경비항목 중 전력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코져 문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인입공사비가 공사원가계산시 경비항목인 전력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 제1항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항목 중 전력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비란 작성기준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설전기 인입공사비”는 전력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비의 세비목 중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니, “가설전기 인입공사비”가 가설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당사자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46]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oo설치공사(계속비사업)를 시행하여 2016년 1월24일이 준공일이며 4회설계변경을 2016년 1월22일 시행하고 준공계를 1월25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2월2일 시행하였습니다. 준공검사시 법정제경비(4대보험, 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를 정산하여 약 1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준공내역 작성시 4회설계변경내역에서 계산오류(일부공종 계산누락)가 발견되어 금번 준공내역에 법정제경비 감액과 함께 설계변경코져하나 발주처에서 법정제경비만 감액하고 계산오류분은 준공기한이 지나서 어렵다고 하는데 질의내용: 현재까지 법정제경비 감액에 대한 준공설계변경도 안되어 있고 준공금 청구 또한 안되어있어 4회변경시 계산오류(물랼증감이 아닌 계산 오류)로 인해 누락된 금액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발주처에서는 준공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정제경비 감액외에 증액 설계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4회설계변경을 2016년 1월22일 시행하면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을 처리함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회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정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단가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착오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수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단가에 의하여 각 항목의 금액을 산정하 후 그 합계가 상위한 경우에는 잘 못된 부분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40027] 턴키공사의 파일공사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턴키공사 수행 중 지질조사서와 현 지반이 상이하여 파일공사공법관련 설계변경(파일길이는 당초길이, 공법만 변경 상태) 완료 및 변경계약 완료후 파일공사 부분의 파일길이가 도급내역수량과 상이함에 따른 정산이 가능여부입니다. 번번히 바쁘실텐데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파일공사의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파일공사의 파일길이가 도급내역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동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참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물량(파일길이)이 다른 경우라면 게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당초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기 떄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45] 가설사무실 및 사무실비품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중 현장내 부지가 협소하여 가설사무실을 현장내에 설치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감독과 구두상 협의하여 근처 건물에 감독사무실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비품을 구매하여 감독사무실을 꾸렸습니다. 1. 감독사무실이 단층형 165M2, 18개월 1식 금액(예 : 18,000,000) ====>근처 상가 리모델링 및 18개월 임대하기로 함 (리모델링비용 20,000,000) 2. 감독사무실 비품 165m2, 18개월 1식 금액(예 : 1,800,000) =====> 사무실비품 신재 구매 후 배치 (비품 구매비용 : 2,000,000) 감독관 회사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존감독관 다른곳으로 발령 및 새로부임한 감독관은 근처 공사를 감독하며 본현장은 겸임하기로 되어 사무실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질의) 1), 2)번의 정산방법 중 어느것의 정산방법이 맞는지 여부 및 다른정산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감독관 정산방법 (내부 지침에 의한정산) 감독사무실 : 18,000,000/18=1,000,000*4개월 = 4,000,000 감독사무실비품 : 1,800,000/18 = 100,000*4개월 =400,000 총정산금액 : 4,400,000 2) 시공사 정산방법 감독사무실 : 내역금액 > 리모델링금액 감독사무실비품 : 내역금액 > 비품구매금액 내역금액과 구매금액 중 작은금액선택으로 정산요청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을 현장내에 설치를 할 수 없어 감독과 구두 협의하여 근처 건물에 감독사무실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비품을 구매하여 감독사무실을 꾸렸으나, 그 후 사무실 폐쇄 조치가 된 경우의 정산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가설사무실을 현장내에 설치를 할 수 없어 감독과 구두 협의하여 근처 건물에 감독사무실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비품을 구매하여 감독사무실을 꾸렸으나, 그 후 사무실 폐쇄 조치가 된 경우에 가설사무실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내역서에 반영된 가설사무실 손료 해당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제시 감독관 정산방법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13] 계약한 공사에 대한 계약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ㅇ 공사 발주시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산출내역서를 품셈적용(일위대가표)하여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품이 과다하다고 발주처에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2가지 내용에 대해 붙임자료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셈과다 계상 및 설계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 품의 할증의 경우는 설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4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불구하고 여로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 발전소 건설 준공후 발전소 운영과(운전)과, 발전소 정비를 외부업체와 일괄계약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3.1-2018.2.28 3년간 입니다 운영분야와 정비분야를 일괄계약하였으나 정비와 운영 업무내용이 달라 인건비적용이 틀리다는 이유로 (정비분야-건설노임단가 적용, 운영분야-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운영분야만 품목조정률 3% 이상으로 물가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비분야의 경우 품목조정율이 1.6%라 해당이 안되어 운영분야만을 별도 요구함) 운영분야와 정비분야 모두 적용의경우에 3% 미만으로 품목조정율이 안되어 운영분야만으로 품목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괄계약했음으로 모두 합산후 품목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기내용처럼 인건비 적용요율이 틀리다는 사유로 운영분야 한가지만으로 품목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 산정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040034] 설계변경 단가적용(하도급 계약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제목: 설계변경 시 변경전 후 품목 단가적용관련 1. 당 현장은 병원건축 현장으로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전 후 단가 적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시공사에서 최초 작성한 산출내역서로 기 계약되었음 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내역서에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수정산출내역서를 재제출 요구 다. 발주처에서 요구한 수정산출내역서를 시공사에서 검토 시 4개공종의 하도급계약 부적격공종(하도급율 82%미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0개 공종에 대하여 각 각 계약율(43~222%)을 상호 협의 적용한 변경 계약서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 라. 계약율(179%)을 적용한 목공사 공종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마. 목공사의 경우 동일한 위치 또는 위치를 이동하여 도아크기 변경 등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 단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변경 전 목재도아는 계약내역서상 단가(낙찰율 및 계약율 179% 기반영) 적용 감액 변경 후 신규품목 목재도아는 설계변경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적용 증액 을설: 변경 전 목재도아는 계약내역서상 단가(낙찰율 및 계약율 179% 기반영) 적용 감액 변경 후 신규품목 목재도아도 설계변경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과 계약율(179%) 적용 증액 병설: 변경 전 목재도아는 계약내역서상(낙찰율 및 계약율 179% 기반영) 단가에 계약율(179%) 감한 단가 적용 감액 변경 후 신규품목 목재도아는 설계변경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적용 증액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신규품목 단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변경전의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40009] 설계도서 검토 누락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04 **질의내용** 2013년 7월 23일 계약 체결한 장기 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013년 7월 29일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를 하여 30일 이전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한 후 1차,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는 3차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도면과 내역서와의 수량 오류가 발견되어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부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의견 1. 착공 당시 설계도서 검토 내용에서 누락되어 설계젼경을 통한 변경은 어려울 것이다 의견 2.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 모순으로 단순 수량 계산 오류이고, 설계서와 현장여건을 고려하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설계서 내용을 일치시켜야 함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한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 모순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 모순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50022] 품목조정 물가변동 반영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05 **질의내용** 현재 품목조정율 반영방법으로 계약되어진 용역건이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품목조정율로 물품 등락율을 산정한 결과가 3%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내린 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첨부된 파일중 방법1 파일을 보시면 원 계약단가에 각 K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한 후 품목조정율에 의해 산정된 물가상승율을 해당되는 금액에 곱하여 반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법2의 경우는 직전 단가대비 등락된 단가에 대한 등락율을 구하여 해당되는 물량에 등락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2가지 방법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 방식이 맞는것은 무엇인지 질의 합니다. 2.또다른 질의사항은 첨부파일중 내역서1을 보면 물가변동 산정방식이 내역서에서 물가변동비란 새로운 내역으로 반영하여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역서 2의 경우는 내역서에서 물가변동비를 반영한 단가(조정직전 단가에 등락폭을 적용하여 새로이 산정한 단가)를 직접 반영하여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목조정에 의한 물가변동비를 내역에 반영하는 방식이 무엇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때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반영한 새로운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50025] 대표자변경 시, 입찰 서류 제출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절취선 이해 내용으로 질의 하였으나,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2명의 대표자A,B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상 대표대표자는 B로 지정되어 있고, 3월 경 이중 대표자B가 C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질의 응답을 찾아보아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제출된 입찰 서류들이 상이 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나라장터 상 1인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되고,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 하였습니다. 재질문 드리는 내용은 입찰 시, 제출 하고 있는 부속 서류들의 대표자 일치 관련 입니다. 각자 대표 일 때, 나라장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는 A, B로 등록 되어 있고 기타 입찰 제출 서류에는 A,B 로 제출 할 때 각자대표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모든 서류가 A,B 로 변경 되어 제출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용역 입찰에 일반적으로 제출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관광사업자등록증 2.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2명의 대표자A,B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상 대표대표자는 B로 지정되어 있고, 3월 경 이중 대표자B가 C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질의 응답을 찾아보아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제출된 입찰 서류들이 상이 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각자 대표 일 경우 2명의 대표자 중 변경되지 않는 A만 나라장터에 등록 해 두어도 되나요? 질문2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대표자를 변경되지 않을 A로 변경 해 두고자 합니다. 이 때 입찰에 제출되는 사업자등록증외에도 기타 면허등록 서류 및 보험 가입 서류들의 대표자 에 A만 명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 대표자로 간주 하고 입찰 무효로 이어지지 않고 입찰 진행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응답]---------------------------------------------------------------------------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자 대표회사의 경우 대표자 중 한사람만「나라장터」에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여부 <답 변>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제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따라서, 귀 질의 각자 대표회사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변경 등록하여야만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와 B가 각자대표로「나라장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모두 등록되어 있고, 기타 입찰 제출서류에는 A와 B가 각자 대표로하여 제출할 때의 적법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A와 B가 각자대표로「나라장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모두 등록되어 있고, 기타 입찰 제출서류에는 A와 B가 각자 대표로하여 제출할 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과「민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사업자등록증,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등은 발행당시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후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입찰서류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050005] 용역 일시중지하고 선금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05 **질의내용** 착수일로부터 한달이 조금 지나 용역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일시중지 한 상태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요. 또 일시중지 한 상태에서 업체와 공문으로 업무협의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한 후 한달이 지나서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에서 선금지급 및 업무협의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따라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의 중지기간에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지기간의 장․단, 비용처리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중지 한 상태에서 업체와 공문으로 업무협의를 하거나 기성부분의 검사 및 대가 지급등은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10008] 단가산출서작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11 **질의내용** 빈내역서를 다운받아서 단가를 입력하여 작성제출하는 내역입찰로 낙찰되었을때 계약후에 내역입찰서에 기재된 단가를 가지고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하나요? 혹시 설계변경시에는 어떻게 단가를 적용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 작성방법 및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가산출서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포함) 또는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단가와 금액을 산출한 도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작성하게 되는데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제1호에 의거 적용하는 계약단가는 단가산출서에 기재된 가격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또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10014]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11 **질의내용**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수행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3%이상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3%이상 등락이 있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10020] 차수준공후 정산(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1 **질의내용** 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1,080일(절대공기)로 산정되어 1, 2차년도 준공후 현재 3차년도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1식단가중 일부가 차수준공물량에 포함되어 있을시 잔여 수량으로 인한 1식단가의 변경 가능 여부 ex) 1식 = 100,000,000원 차수준공, 0.9식 = 90,000,000원 잔여, 0.1식 = 10,000,000원 변경 1식 = 200,000,000원 차수준공, 0.45식 = 90,000,000원 잔여 0.55식 = 110,000,000원 *당초 m당 단가로 구성되어있는 item 을 차수준공시점에 맞물려 현장여건 변경되어 m단가를 1식단가로 감독관 협의후 변경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중 일부가 차수준공물량에 포함되어 있을시 잔여 수량으로 인한 1식단가의 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1식내용을 분석하여 이행할 수량으로 물량내역을 재 작성하고 그 부분 준공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10011]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1 **질의내용** 물가연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간요건인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지나고 등락요건 중 입찰일로부터 3%의 등락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일이 2016.01.01 10:00 ~ 2016.01.10 14:00 이고 개찰일시가 2016.01.10.15:00 이라면 ESC에 적용하는 입찰일은 1. 입찰공고개시일 2016-01-01 인가요? 2. 입찰개찰일 2016.01.10.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10007] 차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1 **질의내용** 차수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2015년 7월 ○○○ 용역에 대하여 총체와 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 (총체 계약기간) 2015.07.13~2016.07.11 [착수일로부터 365일] - (1차 계약기간) 2015.07.13~2015.12.30 [171일] ○ 2차 계약 체결 시 예산 배정 지연으로 착수일을 '16.02.16일로 하였을 경우 대립된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총체 설계서상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5일이므로 총체와 2차 계약기간을 2016.08.27일로 계약기간을 변경 하여야 함 (을설) 예산 배정 지연으로 착수일이 지연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가 있고, '16.01.01~02.15일 기간에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총체와 2차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이상.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계약의 이행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에서 전차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의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체 계약기간의 종기가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차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의 기간 중 이행을 중단할 수 없는 성질의 계약이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20022] 계약금액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2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물품구입, 공사, 용역계약 등 소액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령 물품구입 품의금액이 5백만원일 경우 예정금액은 얼마이고 계약금액 상한선이 얼마여야 하는지요? 추정금액 5백만원, 기초금액 5백만원, 예정금액 5백만원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계약금액이 5백만원 초과시 품의금액을 다시 결정해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추진시 예정가격책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소액수의계약추진시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초과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계약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20019] 최초계약시 제출한 공정예정표의 준수의무 관련(신청번호 1AA-1602-013760관련 재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괄입찰,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규모 설계변경(310억원)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이 있었고, 각 차수별 공정진행이 최초 예정공정표의 순서와 달리 이루어진 경우에도 금년도 차수공사 기간 산정 시 최초계약 때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 총 공사 준공기한이 당초 2015년 8월이었으나 대규모 설계변경(총인처리시설)과 연도별 예산 과소배정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향후에도 연도별 예산배정에 따라 현저한 총 공사 준공일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수정 전체공사 예정공정표 제출(2015.08.07. 승인) 시 2016년 1월 이후의 예정공정표는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차수계약 시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정확한 차수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2016년 1월 이후) 차수계약의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최초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총 공사 예정공종표를 근거로 금차년도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금년도 공사내용 기준이 아닌 올해 배정예산을 공정율로만 환산하여 산술적으로 계산된 공사기간을 적용) 계약상대자는 최초계약 시 제출한 총 공사 예정공종표는 이미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되었고, 총 공사 공사기간이 현저히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공정진행 자체도 설계변경, 간섭발생,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최초 예정공정표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최초계약 시 제출한 총 공사 예정공종표를 산출근거로 공기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질의 : 위 경우 최초계약 시 제출한 총 공사 예정공종표를 금 차수계약 시 공사기간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규모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으로 최초 예정공정표와 달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년도 공사기간을 산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사기간의 산정은 세부공종별 규모나 공법적용, 공사여건, 동절기 공사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최초의 전체공사 공정예정표가 대규모 설계변경과 계약기간 연장 및 수시 공정진행의 변경 등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면 귀질의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연장 등에 따른 수정계약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새로운 공기산정이나 공정진행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귀질의 금차년도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차년도 공사내용과는 전혀 다른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최초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정한 공기산정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20018] 턴키공사 차수준공의 파일공사 정산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2 **질의내용** 턴키공사 수행중 장기계속공사로써 1차 f/t준공에 의한 파일정산관련입니다. 1)파일공사 중 지질조사서와 현장여건의 상이로인한 파일공법관련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2)설계도서인 토목도면에 당초 지질조사를 토대로 지반조사 분석도(도면번호:FT-003)가 명기되어 있는상태입니다. 3)준공은 하였으나, 준공정산관련 변경계약 전이며, 준공불 또한 미 청구된 상태입니다. CM단측 주장 -> 파일길이가 내역서와 상이하다고 해서 파일정산관련 금액조정은 어렵다. -> 현재 준공관련 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변경계약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파일정산에 따른 준공정산은 불가하다. 시공사측 주장 -> 설계도서인 토목도면에 지반조사 분석도가 명기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이 상이함에 따른 파일길이 정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파일공법변경시 도급내역서 수량 변경없이 공법만 변경한 상태임. -> 지반조사서와 현장여건의 상이에 의한 파일정산은 전체금액의 증액없이 정산되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파일공사의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파일공사의 파일길이가 도급내역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만약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도면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계도면상 파일길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그러나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물량(파일길이)이 다른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20017] 용역 설계변경(추가업무비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2 **질의내용** 실시설계 용역을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시행중입니다. 토질조사 및 측량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과업지시서에는 토질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과업지시서에 토질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토질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질조사 및 측량에 따른 추가업무 비용을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추가업무 비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할때 도급자가 토질조사 및 측량을 발주처와 협의 없이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토질조사 및 측량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반영해 달라고 요청 할 때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도급자가 발주처와 협의없이 임의대로 시행한 것으로써 반영해줄 필요가 없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토질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는 추가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추가업무 비용의 반영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였으나, 과업내용서에 토질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업무 비용없이 과업내용서에 따라 토질조사와 측량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20028] 하도급 관리계획 재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2-12 **질의내용** 공사명 : 테크노산단(산업단지~청량로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적격심사 귀 청의 무궁한 발전를 기원합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적격심사 입찰시에 참여했던 업체(A)에서 A업체의 공사포기각서 제출로 인하여 B업체로 변경(2015년03월)하고 공사 중 B업체가 공사포기로 인한 타절 후 C업체로 하도급 관리계획(2016년02월)을 변경 하고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3항에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에서 당초가 A업체인지 B업체인지 궁금하여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약을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하고 또다시 B업체의 공사포기로 C업체로 변경할 경우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햐 하는데 당초의 A업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B업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종전에 계약체결하였던 하수급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30005]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5가지의 경우 중 - 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과 - ② 제26조제1항제3호마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상기 ①과 ②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및 ②‘「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는 ‘공사계약에서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수의 계약대상자는 공사신기술을 보유한자 이어야 합니다. 특정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②는 제품의 구매계약에서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신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자로서 권리를 보유한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시에 적용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40002] 회계년도가 넘어가는 계약서 작성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설관리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 업체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16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28일까지로 할 경우 계약시 17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7년 1-2월 용역비는 16년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17년 인상분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재산정 해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책이 몇가지로 분류되는데 최하위 직책인 일반사원인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인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일반사원만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일반사원 바로 윗 직책인 주임과의 임금 역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의 변경관련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1조 및 제17조) 참고로,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09] 건설현장 준공정산 퇴직공제부금 증빙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충북지역본부 신축공사현장 시공중인 시공회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는사항은 -설계변경 진행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정산관련 의견입니다. *발생사항 : 설계변경에따른 퇴직공제부금 정산관련 증빙자료 및 법적 사항 제출서류: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공제부금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현황,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따른 각사의 의견 *발주처:한국전력공사 '자체감사 의견으로 제출한 자료의 일용근로자를 증명항수있는자료 요청(근로계약 서,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급여입금확인증) 미제출시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로 제출한 금액을 인정할수 없어 설계변경시 공제하겠다는 의견 *시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당사가 제출한 퇴직공제부 금납부확인서로 설계변경되는 퇴직공제부금의 정산증빙자료로 가능하다는 의견 위 내용에 따른 법적근거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자료의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퇴직공제부금을 정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현장이나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인력에 대한 부금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03] 일괄입찰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할때 일괄입찰 공사인 경우에 실정보고에 따라 매년 공사비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감액이 발생할 경우에 감액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이 합당한지(설계변경을 하여 감액 조정할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2차 설계변경이 감액된 금액이 계약금액이므로 계약금액은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됨) 아니면 ⑤항에 따라 최종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에는 증감되는 계약금액을 제한없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건마다 (1)과 같이 처리하여 합산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건마다 (2)와 같이 처리하여 합산합니다. 두 경우는 각각 별개로 산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44] PHC파일 천공 설계변경 요건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당현장 가촌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입니다 공사 진행과정 간략설명 1.계약체결일 2015년11월16일 2.발주처로부터 설계도서 수령(시방서,설계도면,구조검토서) 3.지질조사서 없음 4.PHC파일 시항타 시점 2015년12월14일(감리,감독 입회) 5.지질조사서 감독으로부터 수령일 1월14일(여려차례 구두로 보고함) 6.시항타시점에서 지질조사함.(발주처) 7.지질조사 결과는 지반고-6.0M까지 호박돌층으로 보고서 받음 8.당현장 계약내역에는 파일항타(AUGER,T4 용접이음 20M기준) 규격D500(천공550-600이상)케이싱유만 되어 있고 토질형상에 대한 자료없읍니다 다만 토공사에서는 터파기 규격에서는 보통토사로 되어 있읍니다.(지질조사서와 상이함) 9.따라서 지반고 -6M구간은 지질조사서 반영하여 T4천공 및 터파기,되메우기,다짐등 토질형상에 따라 장비효율 설계변경을 요구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10.T4천공 또한 호박돌층 으로 장비효율 변경 하여 설계변경 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PHC파일 천공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31, 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50032] 입찰공고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산대학교병원과 같은 법인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위치)이 급식용역위탁계약을 위해서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같은 식당을 사용하고 있어 단독 입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치과병원은 3월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다른 법인끼리 공동입찰이 가능한지의 여부 ->된다고 하면 공동 입찰 후 계약은 별개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산은 한방병원만 1년 240,000,000원인데 공동입찰이 불가하면 치과병원 단독 입찰을 하여 낙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위 두가지 사항이 모두 어려울 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급사항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른 두 법인과의 종합계약 가능여부와 A법인과 계약된 업체와 B법인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참조> 따라서, 귀 질의 서로 다른 두 법인과의 종합계약은 가능하며, 같은 식당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법인과 계약된 업체와 B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50016] 재공고후 수의시담 안하고 다시 신규입찰로 처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재공고(2회)입찰후 1인 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수의시담)을 할려고 했으나. 기존 입찰에 미응찰한 업체(신규참여 업체)가 수의시담에 참가(유선으로 확인)할려고 합니다. 2개업체가 존재함으로 수의계약대신 다시 신규공고로 처리코자 하는데 신규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1,2차(공고, 재공고)까지 입찰에는 참여안하고 수의시담에만 참여할려고 한다면, 수의시담에 참가가 가능한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차(공고, 재공고)까지 입찰에는 참여안하고 수의시담 참여가능 여부 및 수의시담하지 않고 재공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상대자 결정은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찰공고시 참여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당초 공고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를 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인며, 공고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50028] 설계도서 우선순위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서 설계도서가 상이할 경우 1.공사시방서 2.도면 3.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중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를 말하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5002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9호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3항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수 있다. 입찰등록참가등록마감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임. 여기서 입찰참가신청서류접수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접수가 같다고 봐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아울러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신청서류란 유의서 제3조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라면 입찰참가신청서류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50010]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시 비목군 분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중 비목군 분류 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별로 분류 방법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첫번째로 전면책임감리용역 산출내역서 상 제경비 및 기술료 항목에 대하여 아래 두 가지 비목군 분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경비 및 기술료 항목은 경비 항목이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68조에 명시되어 있는 A~M 비목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 비목군(Z)으로 분류하여 기타 비목군 지수 산정식에 따라 지수를 산정한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요율,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로 계산되므로 제경비 및 기술료를 별도의 비목(제경비 비목 : O, 기술료 비목 : P라고 가정한다.)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제경비 및 기술료 지수를 산정한다. o 기준시점(입찰일 당시)의 제경비 지수(O0) = 변동전 직접인건비 계수 * 입찰일 당시의 제경비 요율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제경비 지수(O1) = 변동후 직접인건비 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제경비 요율 (변동후 직접인건비 계수 = 변동전 직접인건비 계수 * 직접인건비 지수변동률) ㅇ 기준시점(입찰일 당시)의 기술료 지수(P0) = 변동전(직접인건비계수+제경비계수) * 입찰일 당시의 기술료 요율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술료 지수(P1) = 변동후(직접인건비계수+제경비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술료 요율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 두번째로 도서인쇄비 항목에 대하여 아래 두 가지 비목군 분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서인쇄비는 인쇄용지 가격에서 비롯되므로 공산품(D)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도서인쇄비가 직접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비 비목중 한가지인 기타 비목군(Z)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물가변동(ESC)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감리계약의 비목군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 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지수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산출내역서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경비 및 기술료를 별도의 비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인쇄비에 대하여는 기타경비로 분류하여도 무난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14]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본원에서는 치과보철물 외주가공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현재 4차 공고의 적격심사 진행 중이며, 1차 공고 : 유찰(단독응찰) 2차 공고 : 유찰(적격심사 부적격) - C업체 3차 공고 : 유찰(적격심사 부적격) - A, B업체 4차 공고 : 적격심사 진행 중 - A, B업체 3차 공고에서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A, B업체가 모두 점수미달로 부적격 판정되었고, 현재 진행하는 4차 공고에도 A, B 업체가 투찰하여 3차 공고 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계산해보니 점수미달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 4차 공고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진행에 있어, 4차 공고 시의 적격심사 점수를 반영하여 고득점인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재공고입찰(3차공고, 4차공고 포함)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제27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하는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15] 국세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업체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여 자격이 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에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으로 국세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납세증명서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찰의 경우에는 따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포탈 등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면 체납처분이 유예 되었다 하여 입찰참가자젹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세증명서상 체납처분이 유예된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13] 선금 정산금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고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아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전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청구시에 위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즉,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전액을 선금 정산으로 처리하여 선금 채무를 조기에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면, 계약상대자 요청대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전액을 선금 정산으로 처리하여도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반하는 것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전액을 선금 정산으로 처리하여 선금 채무를 조기에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면 이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임의로 초과 정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05] 건설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발주처 실정보고 승인 후 재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수행 도중 당초 설계보다 추가된 물량에 대하여 기존단가 적용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하였으나, 설계변경 전 신규단가 적용 및 단가협의하는 것으로 재실정보고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변경단가 결정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건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50002] 지체상금 부과 대상여부(실 준공일 적용일자) - **분류**: - - **회신일자**: 2016-02-15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서에 외국인 용역이 포함된 용역으로 계약서상 준공기일에 맞춰 목적물을 완성 후 서면으로 준공계(서면에 외국인 용역분 정산후 공사비 청구 예정 명시)를 제출하였으며, 준공기한 이후에 외국인 용역 정산분을 반영하여 공사비 지급을 요청(외국인 용역 수행후 곧바로 준공기한 도래로 외국 용역사와의 처리기간 소요 됨)한 사항으로 발주자측에서 공사비를 청구한 날이 실 준공일이 되어 공기지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의 지체상금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8조(지체상금) 제1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검사) 제1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제1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 준공기일에 맞춰 목적물을 완성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그 준공대가의 청구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귀 질의에서 설계서에 포함된 외국인 용역건이 공사계약자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건으로 추정하고 답변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60041]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의 적용 여부 관련입니다. 저희 사업은 총사업비 106억원의 기타공사로써 2015년에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도급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현시점인 2016년2월에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추가 공사 건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설계내역을 작성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47호)」및「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를 적용하여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에 의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표준시장단가적용 공사계약건에 있어서의 계약단가의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45] 지반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〇 기타공사로 발주된 〇〇사업의 주요 공종인 터널공사에서 T.B.M 굴착공법으로 굴진 중 설계서에서는 지질조건이 토사 및 풍화암으로 판단하였으나 시공중 일부구간에서 연암이 발생함. 〇 설계서에서는 착공전 반드시 추가 지반조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 현장에 적합한 T.B.M장비를 제작 주문 반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공중 지반조사 비용도 내역에 반영 되었음. 또한, T.B.M 장비비도 지질조건에 대한 명기사항 없이 장비 손료 80%로 적용됨. ※ [첨부 1] 참조 질의사항) 터널 굴진중 일부구간 연암 발생으로 장비 보수와 이에 따른 보완시공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장비 보수 : 토사․풍화암용 파손된 비트 보수, 연암용 비트 추가 설치 - 보완 시공 : 연암발생 확인 지반조사, 막장 유지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 갑설) 설계서에 따라 시공전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미흡한 조사로 현장에 미달되는 T.B.M 장비가 반입되었고, 손료 80%를 적용한 바 조사 잘못 등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토사‧풍화암용 비트 손상은 운영미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 실시 설계서 등에서 T,B,M 장비 검토시 풍화암 지반으로 검토되었고 장비 제작전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연암구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가 항력적적인 사안이므로 장비 보수비 일체 및 지반 보강공사비는 설계변경대상으로 반영이 필요함. 상기와 같이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 상에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51]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관련입니다. [사업개요] 민자사업으로 21개 지역이 한개의 사업으로 발주예정입니다. 1. 20개지역은 22개월(공사기간) 2. 1개 지역은 28개월(공사기간) [질의사항] 용역기간이 달라 발주방식에 대한 이견이 많아 질의합니다. 1안) 20개지역과 1개지역의 용역대가를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발주 2안) 28개월로 대가산정 후 20개지역이 22개월에 준공되기때문에 6개월분 정산 3안) 22개월로 대가산정 후 1개지역에 대해 6개월 연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호>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간이 다른 두 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용역의 중복이나 누락 등의 사유로 예산의 낭비나 감리용역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체로 할 수는 없을 것임으로 제1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49] 공기업 준정부기관 적격심사 공고시 고시금액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입찰 공고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평가기준에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에서 국가기관의 고시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를 보면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시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1천만원 2.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시금액 : 6억 5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적격심사 공고시 고시금액 기준 문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계약예규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제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면 이 경우 고시금액은 2.1억원에 해당될 것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정한 적격심사세분기준이라면 이 경우의 고시금액은 6.5억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06]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00시와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 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 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을 재차 계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가변동조정사유가 먼저 발생하였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먼저 이뤄지고 난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해 조정한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14] 감리 물가변동 검토시 설계변경때 작성요령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국가에서 2014년01월 발주한 ㅇㅇ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의 보조감리원입니다.. 2015년 01월 기준으로 1회 물가변동을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11일 1회변경(전체분)를 변경계약하였읍니다. 2016년 01월 기준 2회물가변동을 검토시 2016년 01월01일 기준시점으로 검토하니 3%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때, 기준시점을 2016년 01월 01일로 하여야 하는지, 변경계약한 2015년 10월11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는 2016년 01월10일로 하여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 물가변동의 경우 기준시점을 변경계약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직전(1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1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점과는 무관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21]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제출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당사는 종합설계용역업체로 2016. 2. 1 ~ 2016. 2. 28 사이에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PQ제출기한은 2015. 2.22일이며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은2016. 3.18일인 경우에 제재기간 중 임에도 PQ서류제출 및 입찰참가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Q서류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예정자로부터 입찰공고서에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접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경우의 PQ서류제출 가능여부는 입찰참가 가능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60054] 턴키공사 폐기물 정산관련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사업인 00건설현장 관리자입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공사중 폐기물 처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 공사에대한 실시설계 입찰안내서상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약 상대자가 비용부담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는 분리대상 공사로서 물량내역서(Turn-key공사 성격상 설계서가 아닌 계약서류임)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Turn-key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량내역서상에 반영 되어있지 않더라도 별도 폐기물 발주 계약금(정산)액에 따라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합당 한지요? 더불어, 폐기물 처리비를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상기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 요청사항으로 공사 범위가 축소 변경 되었을 경우 당초 공사 범위에 대한 폐기물 수량으로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축소 변경된 공사범위에 대한 별도 발주 계약된 폐기물 수량으로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안내서에 “본 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상에 폐기물량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폐기물처리비용의 처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일괄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으로부터 일괄입찰로 계약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본 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상에 폐기물량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폐기물 발주 계약금액(정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발주기관 요청사항으로 공사범위가 축소변경 되었을 경우, 축소 변경된 공사범위에 대한 폐기물량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60030] 일위대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 일위대가 구성품 중 재료비가 신규이고 노무비는 기존 단가 일 경우 일위대가 작성 시 모든 구성항목을 신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에 해당하는 항목만 신규 적용하고 기존 내역이 있는 품목은 기존단가 적용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서 일부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1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단가를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품목의 물량중 당초의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할 것이나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신규비목과 같은 방법으로 협의하여 단가를 정한 후 전체를 합산하여 1식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60024] 용역입찰유의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제16 조1 항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소요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의 성립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제출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착수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것인바. 동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60016]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2-1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주간사로 진행중인 「00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사개요 ○ 발주형태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조달청 발주) ○ 입찰공고 : ‘09년 12월(입찰 : ’10년 02월) ○ 계약형식 : 장기계속공사(매년 계약) → ‘16.01월부터 새로운 차수공사 진행중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기간의 변경 □ 현 황 ○ 당초 총공사 준공기한이 ‘15.08.22일 이었으나, 발주처 예산투입지연에 따라 ’20.08.31일(증60개월)로 총공사 준공기한이 변경되어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함. ○ 이 후, ’16.01월부터 8차 차수공사 진행중임. □ 질의내용 상기 관련근거 및 현황 “공사기간의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도급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진행중인 차수공사부터 총공사 준공기한(‘20.08.31)까지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연장됨에 따라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원인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70019]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산재처리 주체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17 **질의내용** 000조경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부지에 파고라 설치 공종이 있으며 파고라 설치는 관급자재납품업체에서 현장설치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도급내역서 상 산업안전관리비 산출시에도 관급자 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산재보험료 산출에서도 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파고라를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시공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재보험처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단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갑설) 000조경공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을설)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 해야한다. 병설) 관급자재는 공사계약이 아니라 산재처리가 않되고 납품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처리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재보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재보험료는 당해 공사를 이행함에 수반되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위한 보험료는 아닙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제3자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70009] 토취장(흙값) 관련 설계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북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설계시 토취장은 명시되어있으나 토취료(흙값)이 반영되지않아 공사착공(2016.01.11)후 토취장의 임차인이 토취료(흙값)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순성토 운반비와 별도로 토취료(흙값)을 공사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와 반영근거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를 위한 토취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순성토에 소요되는 토취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서 운반비는 계상되어 있으나 토취료가 누락된 경우라면 순성토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누락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70012] 용역계약 업체의 이윤 제한규정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17 **질의내용** 협상에의한계약이며 소요예산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비목이 없으며 업체측산출내역서 제출하지 않고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업체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체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업체이윤을 극대화하여도 무방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착수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문서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 산출내역서에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업체이윤을 극대화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70006] 낙찰자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2-17 **질의내용** 질의건 개요 - 용역구분 : 기술용역(설계) -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점심사(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시행한 기술용역건에 대하여 입찰적격자중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을 받았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에 대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고 차 순위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제재를 받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나누어 다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갑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므로 면허조건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도 충분함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을설) 제재를 받은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점수(PQ저수)를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 통과 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 재심사 : 기존 제출심사서류 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 제외된 구성원이 획득한 점수를 보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사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고 차순위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그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입찰적격자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낙찰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80039] 공사손해보험료 도급기성 수령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민자사업 (산업단지조성공사) 및 계속비공사로 설계예산서내 공사손해보험료가 책정되어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에 따라 - 전체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도급기성 수령시 공사손해보험료 계상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전체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시공사가 전체 보험료를 납부였으므로, 일시에 공사손해보험료를 도급기성으로 수령 을설) 공사손해보험료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매 기성마다 기성율에 의해 분할지급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기성급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0조(손해보험)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합니다. 따라서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한 기성급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 전체를 1차 기성금 지급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80021] 계약예규 전문 (2016.1.1 시행일부개정)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제5조(제한기준)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 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 이하 생략 1. 동등이상의 물품납품으로 되어있는대 동등이상의 입증적용 기준이나 관련규정 또는 관련법이 있는지 2. 특정모델을 계약서에 지정할수있는지 지정할수 없다면 계약서 수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조달청계약으로 주장비의 부수기자재가 이세상에없는 모델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의 수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답변)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의견 1. 귀 기관에서 작성한 구매요구서 7.1항에 의거 ‘구매요구서에 제시한 규격은 물품의 성능,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특정물품을 한정하여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에서와 같이 특정규격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달청에 구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구매요구서(규격서 및 시방서 등)를 받아서 계약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은 이를 작성한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요구서 등 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귀 기관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인정되므로, 구매요구서의 특정규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602180010] 공사중 발생되는 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당공사는 '14년 3월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하는 고철품목의 고철단가가 설계 당시 360,000원/Ton로(물가자료 2014년 2월 적용)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고철 금액을 감(-)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신설 등)은 진행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현장 여건에 의해 아직 시행하고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철 단가가 현재 95,000원/Ton 정도로(물가자료 2016년 2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시 고철가격을 단품ES, 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생하는 고철단가가 설계당시 가격보다 현재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고철가격을 단품ES, 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대가지급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은 만약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규격이 있는 자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80012] 시공사의 간접비(공기연장에 따른) 미청구 확약공문의 효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1. 공사의 종류 : 송수전용 전력구공사 2. 질의 시공사에서 세미쉴드를 위한 수직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실시설계화 상이한 암 발생(실시설계 당시 풍화암이었으나 연암이 발생)을 사유로 공기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지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공사로 발송함 이후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변경계약(공기연장 +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내 달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시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계약(공기연장 +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질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 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80018]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 관려 하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코자합니다. <현황>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아울러 "현장설명서","공사입찰설명서","공사시방서" "도면", "공내역"상 어떤 곳에도 토취장의 위치 및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질의> 상기 현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공사에서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부합된 토사를 반입하기 위하여 적정 토취장을 선정하여 시공함에 있어 별도의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요지> 현장설명당시부터 토취장(위치, 운반거리) 관련 제시사항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도면 등 어디에도 토취장 위치 및 운반거리 등이 명시된 바 없으나 적정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 사토장이나 운반거리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80016] 계약상대자가 시공방법을 (임의)변경하여 공사추진했다면 도급액 감액을 위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8 **질의내용** - 최저가낙찰공사, 해상 준설공사, 지자체 발주 질의) 설계서에는 준설선을 사용한 해상준설로 되어 있으나,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포크레인를 이용해 해상준설(시공방법 변경)을 추진했다면, 발주청에서 도급액 감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서상 기존단가(낙찰율 적용)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참고 : 서해안의 경우는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해, 간조시 포크레인을 이용해 준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 준설선을 이용한 경우보다 공사비 절렴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비변경 사용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상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물량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장비의 종류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비의 예를 든 경우로서 설계서에 장비명이나 규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용장비의 종류나 규격 및 수량이 물량내역서상의 비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종류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사용경비 및 노무량 등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물량내역서의 변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190031] 수급자 건설폐기물 초과비용 분담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1.(개요) 갑: 00공사 을: A건설(건축), B건설(전기), C건설(통신) 2.현장설명서 00공사 현장설명서(45조 수급인은 발주처 폐기물 설계내역서에 산출한 수량 이상으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설계내역 물량 이상 발생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당초 폐기물 계약금액 : 2.3억 최종 폐기물 계약금액 : 9.0억(6.7억증) 4.분쟁내용 : 폐기물 초과금액 (6.7억)에 대한 분담방법 1)갑설: 폐기물 초과분은 건축 수급자인 A건설에서 전체부담. 2)을설: 폐기물 초과분은 A,B,C가 도급금액 비율에 맞추어 분담하여 부담. 5.폐기물 처리 분담비용에 대한 부가세 10%까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발주처와 폐기물 업체간 계약 : 부가세 10%, 갑과 을의 계약 : 부가세 0.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급자 건설폐기물 초과비용 분담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의3>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에 의거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설폐기물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라면 일반조건 제23조의3 및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50] 운반거리 정산 공종의 ESC 대상 내역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A업체 : 원도급사 B업체 : 하도급사 A업체 4차 ESC 발생 : 기준시점/비교시점 2013년 4월~ 2014년 12월, ESC 3.5% B업체 1차 ESC 발생 : 기준시점/비교시점 2013년 4월~ 2014년 12월, ESC 3.5% 운반거리 정산으로 단가 변경 시점 2015년 5월 30일 ESC 발생시 당초 사토처리 내역은 ESC 대상금액으로 분류되어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으나 향후 사토지 변경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축소되었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정산으로 단가를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원도급사는 기확정한 ESC금액중 사토처리 공종은 신규단가로 변경되었으니 ESC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합니다. 운반거리 증감으로 정산된 공종에 대하여 신규단가로 보고 기적용한 ESC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처리 내역은 ESC 대상금액으로 분류되어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으나 사토지 변경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축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가변동이후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19] 장기계속계약 공사 총차계약서 보험료 정산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국가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시설공사 계약시에는 정해진 요율에 의거 보험료(건강,연금,노인)를 발주 및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서 차수별로 보험료를 발주하였는데 도급자가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하였다면, 차수준공시 정산된 보험료만큼 총차계약서의 보험료도 정산처리하여 계약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수계약과는 달리 총차계약서의 보험료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 공사에서 차수별로 보험료를 정산하였다면 차수준공시 정산된 보험료만큼 총차계약서의 보험료도 정산처리하여 계약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험료 정산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달리 계약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비를 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21] 수의계약시 가적조사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품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사유-1인 생산자) 가격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신품(구품의 Upgrade 품목)으로, 국내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구매실례가가 없습니다. 구품목의 성능(가동시간 : 12,000EOH)에 비해 신품의 성능(가동시간 : 24,000EOH)이 2배 높습니다. 위의 인과관계로, 가격사정을 유사거래실례가로 보아 (구품가격 X 2 X 한국은행물가지수=신품의 가격) 의 산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으로 가격조사시 구입하려는 품목이 구매실례가가 없는 경우 가격사정시 구품목의 성능과 신품의 성능 인과관계를 유사거래실례가로 보아 산출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유사거래실례가격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견적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게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관련 제한 및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교도소 계약공무원 책임관 도이조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시 금액이나 횟수, 기타 제한이 있는지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계약공무원이 가격조사 후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시 금액이나 횟수, 기타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특별히 수의계약 금액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귀질의 경우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23] [건설-토목(교량)] 하자보증서 발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 발 주 처 + 도 급 사 공사기간 = 14.03.03 ~ 21.01.24(전체계약) - 도급회사 + 하도급사 공사기간 = 15.05.18 ~ 16.04.26(차수계약) 질의내용) - 하도급업체 → 도급사 하자보증서 발행(16.04.26~23.04.25 - 7년) - 도 급 업 체 → 발주처 하자보증서 발행(21.01.24~28.01.23 - 7년) 위 같은 경우 하도급사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 도급사에서는 약 5년정도를 하자보증기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하자보증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가 발급받아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효력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42] 공사 준공 후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면 조 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준공시 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공이후 계약금액의 증액 청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검사시 정산합의로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시 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0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준공시 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190009] 일괄입찰 공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19 **질의내용** 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할때 일괄입찰 공사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1. 실정보고에 따라 매년 공사비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을 실시해야 하는지 2. ⑤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최종 설계변경시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⑤ 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00004] 관급자재납품 선금반환 및 이자반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20 **질의내용** 관급자재(외벽판넬 제조,납품)계약체결 계약금액 8억3천만원 납품기한은 2015년 06월~2015년 12월까지 입니다. 촉박한 납품기간으로인해 원자재 구매를위해 선금5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지연으로인해 납품기한이 변경(2016년 8월말)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온 통보서에보면 "현장여건변동으로인한 납품기한연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기성신청을해서 현재까지 납품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고, 잔액에대한 이자도 내라고 합니다. 기성신청을하고 차액금 1억2천을 납부(기성금액4억5천만)했습니다, 그러나 차액에대한 이자까지 납부하라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당사의 문제로인해 차액이 발생한것도 아니고 발주처 및 공사현장사정으로 인해 공기연장 및 납품지연이 된것인데... 기성잔액을 반환한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자는 저희 회사에서 납부해야되는게 맞는것인지요? 또한, 이자를 납부 하라고만하지 어떤 산식에의해 계산되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조차 얘길안해줍니다. 저희보고 알아서 납부 하라는데 정확한 해석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변경된 경우의 기지급된 선금에 대한 반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8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물품 납품기한이 변경된 경우의 기지급된 선금에 대하여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8조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장되거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20024] 품목조정률에 따른 물가변동 중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 원계약시 계약내역서상 산출식과 금액이 기재 ● 비목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 비목이 발주처의 지정 금액으로 계약 ● 입찰시 노무비 및 재료비에 대한 감액 계약으로 산출식에따라 도출되는 금액과 지정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에 있어 1) 적용대가 산출시 계약금액을 기준하여 잔여 공기에 대해 산출하여 적용하고, 2) 등락폭에 따른 변동금액을 산출할때 계약내역서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는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최초계약시 노무비와 재료비는 비공개로 산출 불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2000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기준일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Q.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적용 시 심사기준일을 포함해 적용하는지? ㅇ 입찰공고일(심사기준일) : 2016. 02. 19. 신용평가기관 평가일 평가결과 A 2015.10.24 기업신용 A- B 2016.02.19 회사채 BB+ C 2016.02.22 기업신용 BBB- 설명 : 당사는 '16.2.19일 발주한 1500억 이상 시설공사에 참여 예정이었으나, 공고일 당일 회사채 BB+를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16.2.22일 임찰참가가 가능한 경영상태를 재평가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찰자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영상태 기준일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합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1항에 의거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자격요건은 제3항 각호에 의합니다. 아울러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6항에 의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조달청 심사기준에 의거 BBB- 이상이어야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의 평가가 BB+임으로 신용평가등급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참고로 입찰공고일 이전이란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20027]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첨부와 같이 관급자재의 사급전환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20022]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추가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질의건 개요 -용역구분 : 기술용역(설계)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입찰참가자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점심사(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시행한 기술용역건에 대하여 입찰적격자 중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0 접수번호(2AA-1602-17367,2016.2.17.) 답변에서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낙찰자 결정 이전에는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입찰적격자여부를 재심사하라도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건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가질의 드립니다 (질의1)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 상기 건은 PQ 및 TP를 시행하여 입찰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이미 선정한 용역 건으로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점수(PQ점수)를 심사하여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를 통과할 경우 계약체결은 간능한지요? *재심사 : PQ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심사서류 만으로 재심사하여야 하는지? 제외된 구성원이 획득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사서류(업체 및 기술자 실적 등 구성원으로 대체할 심사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입찰 후부터 계약체결 전 사이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사유만으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달청 유권해석이있는데 이를 준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자 결정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잔존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PQ점수)를 재심사하여 낙찰적격점수를 통과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2. 낙찰자가 계약체결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로 보지 않고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입찰적격자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만 부적격자(부정당제재)인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준용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결국 해당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20039]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당 현장은 오수관로 신설 및 개량공사로 구간이 약8.4km에 달하며, 관급자재의 도난 등 관리적인 문제와 공사수행중 발생되는 물적손해(관로공사 구간이 해안에 접해있어 지역특성상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고, 파도에 의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관로매설작업중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발생),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 및 제60조)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의무 보험가입대상의 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상계약상대자가 필요하여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20036] 시설관리 용역 내역서와 관련하여 차량 또는 장비 감각상각비 사후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1년 계약인 시설관리 용역 수행중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5년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사가 차량 용도 및 스펙은 같으나 5년이 지난 차량을 사용할 시 내용연수 5년이 지났기에 전액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차량 스펙이나 용도가 같아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의문이 가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5년이 지나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면 내역서 상 잡혀있는 차량감가상각비 내에서 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세금, 1년을 사용한 차량을 사고 판 차액 등을 반영하여 실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질문 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감가상각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히 정한바가 없을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20033] 선금 사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도급업체와 공동계약으로 물품의 구매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비는 40%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1) 선금총액도 도급업체와 계약비율대로 당사(대표업체)60% 대 도급업체40% 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비율과 다르게 이행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선금을 신청해되 되는지? 질문 2) 설치공사비의 선금신청의 경우는 노무비(인건비)부분으로는 선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질문 3)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만들 경우 선금의 청산시 각 항목의 선금사용계획금 이상으로 청산할 수는 없는가요?(예를 들어 재료비 1억, 경비 2억, 일반관리비 1억으로 선금사용계획 제출 후 재료비 4억으로 선금청산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서 해당되는 법령이나 규칙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선금신청시 공동도급업체와 계약비율대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비율과 다르게 이행하는 비율에 맞추어 신청해되 되는지 2) 설치공사비의 선금신청의 경우 노무비(인건비)부분으로는 선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3)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선금의 정산시 항목별 선금사용계획 이상으로 정산할 수는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귀질의 단순히 물품공급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외 선급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금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각 구성원은 전체 선금신청 대상금액 중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노임부분에 선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때 귀질의처럼 당초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라면 각 항목별로 이에 맞춰 선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20014] 입찰공고 개찰이후 낙찰자 선정(계약)까지 규정된 소요일수가 있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공사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51229841-00 불철주야 업무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민간공사 입찰공고 및 개찰을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이 시스템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이에, 개찰이후 낙찰자 선정까지 준수하여야 할 소요기간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국가계약법등) 2016년 2월 12일에 개찰완료 하였을 경우 7일이내인 2016년 2월 19일까지 또는 22일 까지(토,일요일 제외)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평가가 완료되면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20003]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반영 후 최종 시공물량 증감에 대한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2 **질의내용** 물가변동을 적용 변경계약후 시공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물가변동을 적용 받은 공종의 최종 수량이 감소된 경우 정산 -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몇 회의 걸쳐 적용한 지수조정율 k값을 곱한 ESC 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준공시 감소된 물량은 감액 정산 2. 물가변동 계약변경이후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준공시 ESC 소급적용 정산 - 2010~2012년에 물가변동을 적용한 공종의 물량중 2013년에 순 물량 증가분이 있었으며 2015년에 최종준공하였을 경우, 증가된 물량은 2012년 까지 물가변동을 소급적용하여 정산함이 타당한지요. 당시 증가된물량은 계약단가 적용. 위와 같이 ESC적용 변경계약이 완료된 후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감소물량은 적용된 ESC을 반영 감액하고, 증가물량은 ESC 소급 적용하여 증액해야 하는지 아니면 ESC 계약변경 이후에 증가물량이므로 적용하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미안하지만 조속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물가변동을 적용 받은 공종의 최종 수량이 감소된 경우 정산 -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몇 회의 걸쳐 적용한 지수조정율 k값을 곱한 ESC 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준공시 감소된 물량은 감액 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여 감액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질의]2. 물가변동 계약변경이후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준공시 ESC 소급적용 정산 - 2010~2012년에 물가변동을 적용한 공종의 물량중 2013년에 순 물량 증가분이 있었으며 2015년에 최종준공하였을 경우, 증가된 물량은 2012년 까지 물가변동을 소급적용하여 정산함이 타당한지요. 당시 증가된물량은 계약단가 적용.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는 무관합니다. 2.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여 재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30047] 실적단가 적용기준 문의의 件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당사는 2013년 귀 공사에서 설계입찰을 통하여 실적단가(90,537원/m2) 당시에는 특허기술(제10-1045019)로 등록된 상태이었으나, 이후, 2015년 8월에 신기술(제77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기술 지정시 단가는 136,160원/m2세별도) 입니다. 질문1) 실적단가로 입찰,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낙찰율을 적용안하고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나중에 신기술이 지정되어 사전에 신기술협약서를 체결치 못하여 지금에와서 협약서 양식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정가*낙찰률*하도급률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실적단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적용을 할 경우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신기술협약서를 체결치 않고, 실적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를 참여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질문3) 신기술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면, 실적단가가 아닌 신기술지정단가를 적용하여 귀 공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의)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300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법령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용역을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관련, 제26조제1항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 규정하고, 각 목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따른 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와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과 각 목의 규정이 개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민원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조건이 선행된후에 제5호의 각목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30007]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으로서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공사 내역서중 차수공(심층혼합공법)은 내역입찰시 물량내역서에 1.심층혼합 천공주입 2.벌크시멘트 구입및운반 으로 공종이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내역입찰을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감리단에서는 설계시 작성한 단가산출서에 1.심층혼합 천공주입 단가에는 벌크시멘트 구입및운반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2.벌크시멘트 구입및운반 공종은 중복 계상되어 삭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공(심층혼합공법)은 물량내역서에 심층혼합 천공주입과 벌크시멘트 구입및운반로 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에 의하면 벌크시멘트 구입및 운반이 이중계상된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의 오류 및 누락이 아니라 단가산출서의 오류 누락이라면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3004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K값 산정을 위한 공정율의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2013년에 계약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어야한는 공사이나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라 2017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는 상황이며. 계약현황은 2015년 12월까지 1차,2차,3차공사를 준공하였고 공정율은 총액대비 44%이면 2016년 4차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금액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차수계약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K값을 산정시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따져야하나, 총괄금액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차수별계약만 되어있는 상황으로 2015년 12월 30일을 기준일로 적용시 3차공사 준공금액까지 공정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2016년 계약분에 대하여 2015년에 이미 시공한부분이 있어 미계약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행공정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임. 실행공정율을 3차공사 계약분까지만 보아야 하는지? 미계약된 부분까지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5년(3차분)에 이미 ‘16년 계약분에 대하여 선시공한부분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K값 산정을 위한 공정율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신시공한 부분이 있을 경우 조정신청 당시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이나,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정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30024] 물가변동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ㅇ설계용역분류 : 건설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ㅇ물가변동방법 : 품목조정률 ㅇ계약기간 : '12년 ~ '17년 ㅇ기성수령기간 : '12년 ~ '15년치 기성 수령 ㅇ물가변동 신청 : '15년 ㅇ개요 1) '12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상대자의 '15년 조정기준일의 1차 물가변동 적용 요청 2) 확인 결과, '13년에 1차 물가변동이 발생되었어야 했고, '15년에 2차 물가변동이 발생된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계약상대자 측은 '13년에 1차 물가변동을 실수로 누락하였다 합니다. ㅇ주요질문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 '15년 한번만 물가변동을 적용할지, 2) 아니면 '13년 최초 발생된 조정기준일 1차 물가변동(기성지급분 제외)을 시행하고, 두번째로 발생되는 '15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 조정을 해야하는지?? ㅇ관련근거 1)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제64조 1항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13년에 1차 발생되었고, ’15년에 2차로 발생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건설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13년에 1차 발생되었고, ’15년에 2차로 발생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최초 발생된 ‘13년도에 1차 조정한 후 ’15년에 2차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30027] 최저가공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인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개요 - 공사명 :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15.11.20 ~ 2019.12.28(계약일 2015.11.20) - 공사금액 : 39,145백만원(VAT별도) - 입찰방식 : 최저가 - 공사내용 : 관로 47.9km, 가압장 2개소 나.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최저가 공사로써 미확정설계공종(PS)에 공사손해보험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설계=입찰(조정없이 반영_현장설명서) 금액으로 반영되었으나, 실 가입 및 납부금액이 입찰금액과 상이 할 경우, 즉 증액이나 감액시 도급 반영은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1안) 당초 설계=입찰 금액 2안) 실 가입 및 납부 금액(증액 또는 감액 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사후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 부분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41] 관급, 사급자재 하차비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1.관급자재(호안블럭,수로관등) 가 "차상도"로 되어 있는데, 하차비를 내역서에 적용할수 있나요? 2.사급자재(흄관) 하차비 내역서에 적용가능 할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게약에 있어서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한 하차비 설계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이를 관급자재라고 하며,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재료비)에 의거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형성 여부에 따라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구분하며,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합니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있어서 관급자재가 차상도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자재를 하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하차비 관련사항이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급자재는 해당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이므로(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설계서(물량내역서)에 하차비를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45]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소운반 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 터파기후 야적장소 까지의 소운반 공종이 없어 되메우기까지 토사를 임시 야적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소운반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되메우기 토사를 임시야적장으로 적치한 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발생하는 토사를 소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종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것인지 여부는 그 소운반이 설계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통상적인 현장내 소운반인지 아니면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36] 기성검사 신청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사업에 대한 기성검사 신청가능여부에 문의입니다. 현재 당 사업은 2016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3월말에 준공검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3월말 준공검사이전인 2월말에 기성검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다시말해,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기성검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최종 준공검사이전인 시점에 기성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조정된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경우 만약 예비준공검사 이후라도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기성한 부분이 있다면 기성대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19]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에 관한 문의 件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설계입찰에 참여하여 선정이되었습니다. 설계내역중 공사비는 발주처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일괄 반영을 하였으며, 당사는 그 외 내역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 따른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에 낙찰률 및 하도급률을 곱하여 산정을 하여야하는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손실발생이 불보듯한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을 경우 관급자재비와 같은 경우로 단가의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작성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3호에 의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16. 12. 31일까지는 300억원)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표준시장적용단가 입찰에 있어서도 낙찰자 선정방법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입찰에서와 동일하게 시행령 제42조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임으로 계약금액은 표준시장적용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23] 총액입찰의 단가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당초 설계시와 장비규격으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관거공사에서 현장여건이 설계상 터파기 및 관부설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장비규격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설계상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투입장비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40015] 선급금 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2-24 **질의내용** 한국 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로서 선급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발주처에서 공사 도급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 조항이 없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국가계약법을 준용 선급금 지급 신청하면 수령 할수 있는지 여부 2. 공사기간(2015. 07. 27 ~ 2016. 07. 26일)이 남아 있고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 기성금을 1회 수령하였더라도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 우량종합건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를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50037] 공사 중지에따른 간접비계상 및 지연이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1.공사중지기간동안 현장인원 전부 및 사무실도 철수시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계상은 어떡해돼나요? (공가계약일반기준제14조기준) 2.공사기간 중지시 지연이자 계상시 기준금액? 당 현장은 민원에 의한 공사연장 및 중지가 돼있는 현장으로 시공방법을 가공에서 지중으로 바꿀 예정인데 이때 물량이 줄어들어 공사 금액이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을 아직하지 않아 최초계약금액으로 공사 중지를 하고있읍니다. 이럴때 지연 이자의 기준이 돼는 금액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중지에따른 간접비계상 및 지연이자 산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공사중지기간 동안 현장인원 전부 및 사무실도 철수할 경우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동절기 공사중지 또는 여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될 예정인 경우 공사기간 중지시 지연이자 계상시 기준금액? -<답변>. 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지연 계상시 기준금액은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거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6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손해보험료 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당 공사는 정부발주 대안입찰의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공사 도급자) 측에서 공사기간 연장(발주기관의 책임)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를 증액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의 책임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실제납입보험료 증액분을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4항).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50041] 건설현장 토목기술자(토목기사, 측량기사) 보험료 정산여부 및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 3년짜리 택지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이 다가와서 원도급사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정산해줄테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상용직 토목기술자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갔는데 현장 상용직 토목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건설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53조(공사및 용역관리 규정)에 의거 직접노무비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즉 제 질문의 핵심은 상용직 토목기술자의 측량 및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업무가 직접노무비의 대상인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상용직 토목기술자가 직접노무비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다)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36] 고시금액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항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항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에서 나라장터 공고를 확인하면서 지역제한이 걸려있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어떤 제한으로 지역제한을 걸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는 고시금액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것인가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공고에 관련한 고시금액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집행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제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업체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고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 있어서 고시금액이란 2억 1천만원 입니다. [참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참고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4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47] 시공상세도 작성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당현장은 ○○○사업소에서 총액입찰로 수주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시방서에 기재된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에 해당하는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누락된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설계변경에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기재된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에 해당하는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방서에 기재된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에 해당하는 시공상세도 작성비가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20] (계약변경) 준설공사 수량변경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해상 준설공사 착공전 원지반 확인 수심측량결과 (감리입회 수량확인 완료) 설계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타 현장의 경우 설계수량대비 5% 이상 차이가 발생시 계약변경을 실시한 경우가 있는데 당 현장은 계약조건에 이러한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변경 기준이 있으면 계약변경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설공사 착공전 원지반확인 수심측량결과 설계수량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에 따라 귀질의가 위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설계수량 대비 몇%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즉, 계약조건 불문하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이 할 수 있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19]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재공고 기간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찰공고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공고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일을 공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3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10일을 공고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1차 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하려는 경우 재공고기간의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만,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35조 제5항 참고) 한편, 동조 제4항 각호에는 아래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귀질의 재공고입찰(제4항 제1호에 해당)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50055] 2단계 입찰시 규격과 가격의 내용 상이할 때 입찰 무효 성립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2-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의 특성상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이 중요해서 규격 제안서 평가시 업체로부터 기초금액 대비 얼마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고 제안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점수 이상 규격 입찰서 합격 업체 3곳의 가격 개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가 업체의 낙찰률이 인건비 지급 확약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 확약서 상에는 기초금액 대비 80%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투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75%로 책정한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투찰이고, 교육청 설명회에서도 기초금액 대비가 아니라 낙찰률 대비로 들어서 잘못 투찰했다고 합니다. 아직 낙찰자 선정 전입니다. 1. 이 경우 어찌 보면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의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무효로 판단해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업체 측의 판단 착오로 인한 실수이니 낙찰자 선정 -> 계약 포기 받고 부정당 제재까지 가야하나요? 2. 부정당 제재 시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업체가 일부러 그러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면 청문 후 경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는데 아예 부정당 제재를 아니 할 수 도 있나요? 3. 낙찰자 선정 -> 계약 포기 하면 차순위 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공고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규정에는 "재공고 해야한다"가 아니라 "재공고 할 수 있다" 고 돼 있는데요. 아니면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지, 혹은 규격 적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입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제안서 평가시 입찰업체로부터 기초금액 대비 얼마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고 제안서 평가하였으나, 투찰가격이 확약률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낙찰자선정 방법 <답 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에서 취소대상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 취소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임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고용계약에 의할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낙찰자의 선정과 노무비의 지급사항은 별개사항입니다. 즉, 낙찰자가 노무비를 약속대로 지급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로 제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60019] 내역서와 일위대가 상이시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6 **질의내용** 관발주 건설현장입니다 산출내역서와 상세일위대가의 규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산출내역서: 유공관설치 /100mm 도면: 재료마감표에 유공관설치 100mm 표기(주기란에만 표현됨) 시방서: 없음 일위대가 명칭/규격: 유공관설치 /100mm 일위대가세부항목: 스텐레스유공관 100mm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일위대가의 규격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읍니다 입찰 당시 공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만 제공받았으며, 설계도면과 공내역서의 규격에 맞게 일반 유공관으로 입찰하였고 상세일위대가는 착공후에 제공받았읍니다. 갑설: 상세일위대가 기준으로 스텐레스유공관으로 시공해야함. 을설: 상세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공사비 차이가 너무 커 수용할수 없음. 이경우 갑설에 따라 스텐레스 유공관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의의 규격에는 일반유공관으로 되어 있으나 일위대가상 스텐레스유공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와 일위대가와의 상이(설계서상 일반유공관, 일위대가상 스텐레스유공관)만을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대로 시공하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한다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60008] 지체상금 부과중 기상악화로 인한 지체일수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2-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지체상금 부과중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체일수 반영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급자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없이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악화로 인해 공사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항에 있는 부분이 지체상금 부과중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중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체일수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동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발주기관이 동절기 기상악화 사유로 공사정지를 직접 지시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60012] 수의계약 대상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2-26 **질의내용**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 교육, 컨설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중 교육용역을 수의계약하고자 하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법인의 계약체결 능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인이라 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6001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2-26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최초계약체결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1항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의 경우 연초에 차수 계약을 다시 체결할경우 매차수 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차수와 변동이 없더라도 차수계약시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등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70001] 공사기간 변경(연장)에 따른 간접비등의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2-2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한 청사신축공사 현장으로 내역입찰방식 및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2. 최초 계약체결한 공사기간 과 설계시 반영된 공사기간이 상이하여 발주자의 수정 요청으로 공사기간 변경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최초 계약 : 절대공기 630일 -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기간 반영 2) 변경 계약 : 절대공기 720일(90일 증) - 당초설계시 계획된 공사기간 반영 <질의> 당초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공사기간(630일)으로 계약하고, 최초계약 체결후 14일 경과 뒤 발주처의 수정요청으로 공사기간(720일)을 수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정하여, 증가된 공사연장기간(90일)에 대한 간접비 등의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실비산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동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 의한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90004]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흙막이가시설공사 강재손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로 계약하여 진행중입니다. 품질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기설치된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L-형강 등)류의 존치기간이 늘어나 이에 따른 손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시 흙막이가시설 강재류는 강재사장과 강재 손료로 구분되어 계약되었으나, 강재손료의 경우 규격(손율 또는 손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도서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자 의견을 질의한 결과 6개월로 산정하였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입찰시 조사단가 또한 6개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산출내역서에는 손율이나 손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공사진행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손료기간이나 손율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실제 존치기간이 늘어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비계 등)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90019]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한 오기 문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1. 귀 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입찰)으로 수주하여 13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업 진행과정 VPN 납품 관련하여 승인작업 중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미 기재한 내용(Spec)이 제안서 별첨에(카다로그) 오기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HDD 내용 없음 - 제안서별첨(카다로그) HDD : 1TB 내용 오기 3. 위 HDD : 1TB에 대한 제품사양을 충족하는 동급제품은 시중에 없으며, 동일회사에 HDD : 1TB를 충족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전체적인 Spec상승) 제품당 계약단가가 1,600,000 에서 20,000,000원으로 상승하며, 계약금액 변동없이는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또한 3.에 언급한 제품을 납품시 고사양 제품이기에 현장과는 맞지 않아, 제품 활용성이 미비합니다. 5. 감독관은 위 사항에 대해 충족한 제품을 찾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1) 계약내역변경 또는 삭제 가능 여부 2) 제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3) 오기 내용을 제외한 제안제품 납품 위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유사사례, 감사사 지적사항 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이행중 제안서 별첨인 카다로그(HDD : 1TB 내용 오기)의 내용이 제안서 및 제안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제안서 별첨에 대한 계약이행 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체결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안서 별첨의 내용을 제안서로 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인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09]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물품계약에 따라 종료시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서를 하자기간 설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 감안 계약기간(약 15일)이 연장되었고,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보증서 발급사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1. 약 15일동안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2. 또는 약 15일동안의 보증을 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 변경기간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및 각서로 납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5항> 또한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은 없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보증)에 의거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한 경우라면 계약문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하자보증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가지급 시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하고) 기 제출한 하자보증서는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16]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업무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 질의건 개요 - 용역 : 기술용역(설계) -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 입찰적격자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제안서(SOQ)평가 □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 질의 1 입찰 전에 PQ 및 SOQ를 시행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본 용역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는 것은 PQ 기준에 따라 불가능(잔존구성원으로 PQ통과점수 획득 불가) 하므로 낙찰자 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한지 ? ○ 질의 2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찰자가 취소된 경우> <갑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 함에는 낙찰자 경정 이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면 유효한 입찰 시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 <을설> 아니면, 본 용역건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 참여당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결국 해당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21] 설계시공 일괄계약시 관급자재 적용유무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국가지방단체장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이 개략적으로 공종별 건축 430억, 전기 30억, 통신16억 정도일경우 발주계약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계약현황은 1. 공사발주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2. 진행사항 : 업체계약완료 및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중 3. 직접구매대상 품목 금액 : 품목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임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품목이 건설업체 내역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고시품목(직접구매대상 품목)은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구매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계약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공사금액 산출내역에 포함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구매대상품목은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서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낙찰가격으로 정하되 이는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예상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관급자재의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때 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는 사급자재와 달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14] 물품(제조)일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개정시행되고있는 국가계약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42조 제2항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이하생략) 이문구가 개정되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문구로 제가 궁금한점은 질문1. 제조 물품 일경우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2.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으로 제18조 2단계나 규격가격동시로 하였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어도 최저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맞는지 궁금하여서 질문드려봅니다. 항상 답변해주신 사레들을 검색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조물품일 경우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2단계나 규격가격입찰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어도 최저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제조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동조 제3항 참고) 즉,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 포함)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 이상을 불문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13] 토취장 인허가 및 임대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한국철도공단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여 2015년에 계약체결한 철도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이 있고, 그 토취장을 기준으로 순성토 운반거리나 수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공사비 항목에 토취장개발복구비항목으로 벌개제근 및 토취장 복구에 소요되는 사면,배수,조경시설물 비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을 개발할때 관련법규에 의거 당연히 소요되는 인허가관련비용(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기타 인허가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부지임대료등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낙찰받은 시공사가 도급반영없이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설계변경한다면 반영방법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품셈등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을 개발할 때 관련법규에 의거 당연히 소요되는 인허가관련비용과 부지임대료 등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토취장을 개발할 때 관련법규에 의거 당연히 소요되는 인허가관련비용과 부지임대료 등이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발주기관이 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공사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는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시공사의 계약내용과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따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2290008] 공사입찰시 신용평가 적용싯점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1.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공사 입찰 평가방법에서 경영상태부분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시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신용정보회사"라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3."입찰 공고일 이전에 "라는 의미는 당초 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하였을 시 재공고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공고일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 공고일 이전에 "라는 의미는 현재 집행하고자 하는 입찰의 근거가 되는 공고일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당해 공고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 그 재공고일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9000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고시금액에 대한 부가세 포함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간이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2290001]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2-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용역 계약을 진행 중이며, 해당 계약은 2개사(A사,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사 중 A사가 대표사로 맡은 과업이 많으며, B사는 공동사로 전체 과업 중 일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B사의 경우, 본인들의 과업을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전체 계약 금액을 기반으로 징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B사의 요청을 반영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B사에 안내하였으나. B사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면제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여, 확인 차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건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계약보증금은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된 (분담이행)구성원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2003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6 문구해석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공공기관에서 중장비 임차가 필요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 법령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20002] 경미한 설계변경에 의한 도급계약 정산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3-0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OO시설공사를 조달청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 준공을 앞두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의한 도급계약 정산 관련입니다. 4. 기술제안으로 작성된 실시설계 도면이 공사 진행중 현장 여건과 상이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사용(공사비 및 공기 절감효과를 위하여) 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등 사유로 인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이 시행되어 공종별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5.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그러나 동 조건 제21조 제7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근거에 의하여, 7.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공종별 증감 공사비를 상계하여 준공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으로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사용, 발주처 요구 등으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공종별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된 경우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종별 증감 공사비를 상계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여건과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종별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된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에는 이와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20037] 사고이월 금액으로 계약한 물품의 계약 변경시 잔여금액 집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2 **질의내용** 항상 귀부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할 현황은 물품계약을 2015년도 12월에 계약하였으나 본원 사정상 2016년도에 납품하도록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질문 1 - 사고이월된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변경으로 인한 품목 변경 및 수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문 2 - 사고이월된 계약금액을 변경 감액하여 남은 잔액으로 관급자재를 추가로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고이월과 계약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문 1 - 사고이월된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변경으로 인한 품목 변경 및 수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수량변경 등 계약의 변경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월 예산의 집행과는 별개사항입니다. 당초 원인행위금액증 이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과된 부분은 별도의 원인행위 필요할 것인바 예산 집행부서와 협의필요) ◆질문 2 - 사고이월된 계약금액을 변경 감액하여 남은 잔액으로 관급자재를 추가로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답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새로운 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30009] 설계변경시 4대보험료 요율 적용기준(법정요율 or 착공계 제출시 적용 요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3 **질의내용** 1. 착공계제출시 건강보험료가 법정요율은 1.7%, 연금보험료 2.49% 인데 내역입찰을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2. 현장설명시 건강,연금 보험료는 금액을 고정하여 내역서를 만들었읍니다. 3. 착공내역서는 건강보험료 1.948%, 연금보험료 2.853% 로 요율이 변경되어 착공계 제출하였읍니다. 4. 설계변경시 어떤 요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1.7%(법정요율) or 1.948%(착공계 제출시 적용요율) 연금보험료 : 2.49%(법정요율) or 2.853%(착공계 제출시 적용요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4대보험료 요율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법정요율 or 착공계 제출시 적용 요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시 4대보험료 요율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30019]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0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책정된 산재, 고용,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질의합니다. 발주처는 사후정산개념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을 해당공사명으로 발부된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직원을 해당공사명으로 보험을 별도관리하여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관리하여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당사의 직원을 해당공사명으로 가입 후 상용근로자로 관리하여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 직접비 대상인지 간접비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당사의 직원을 해당공사명으로 가입후 상용근로자로 관리하여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직접비 대상인지 간접비 대상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동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참고로 노무비 대상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30035] 지체상금 산정시 기정부분 공제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03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시행규칙 제75조제2에 규정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본 질의대상 계약은 설치공사가 포함된 제조계약으로서 1차(2015년) 계약은 주자재 제작만을 대상으로 하여 납품기한은 2015.12.31.이며 2차(2016년) 계약은 설치공사(시운전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납품기한은 2016.04.30.인 바, - 1차(2015년) 계약물량 중 일부 주자재가 납품기한 이전에 제작이 완료되어 검사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설치현장에 반입하여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2016년 설치공사 시행 시까지 계약상대자 공장에 보관하도록 하였음 ○ 1차(2015년) 계약물량 중 잔여물량이 납품기한(2015.12.31)을 초과하여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예규)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위 기성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는 해당되나 계약의 내용상 2016년에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나 이는 인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가지급이므로 최종 이행완료가 지체되었다면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차수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 을설 : 이 계약의 내용은 1차(2015년) 계약은 설치를 위한 주자재의 제작에 한정되고 2차(2016년) 계약의 이행으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바, 1차(2015년) 계약 이행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수절차가 없는 것으로 상호 약정한 것이므로 이행 완료분에 대해 인수가 없었다 할지라도 차수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차수별로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 지급시 동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구매약서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납품조건을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40016] 계약내용 외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 턴키 공사현장입니다 - 설계서(설계설명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상 운반거리 및 투기장은 명시되지 않고 단가산출서 상에만 [해상운반 L=25km]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현장여건상 운반거리(해상운반:25km→92km) 및 투기장 위치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의 1)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없이 현장여건에 맞게 운반거리조정 및 투기장변경을 하여도 관계없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설계서 상 운반거리 및 투기장은 명시되지 않고 단가산출서 상에만 [해상운반 L=25km]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현장여건상 운반거리(해상운반:25km→92km) 및 투기장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비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임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40010] 내역입찰에서 당초설계서에 사급자재등 견적처리된 단가오류의 단가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초설계서에 견적처리되어 설계반영된 단가(1식단가)중에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경비 항목이 이중으로 계상되어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가를 변경하여 감액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이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정의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내역 중 일부 단가에 대한 단가오류로 인한 기타경비 이중계상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조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40007] 운반거리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자는 00국도현장에 근무하는 이종선 입니다. 당 현장은 터널+교량+터널+교량+터널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지역 도로건설 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터널구간이 있어 관통하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토공에 대해 설계상에는 전구간이 연결된 걸로 계산하여 운반거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관통을 하려해도 최소한 갱구부토공 및 일부터널 버럭은 먼저 시공 및 운반이 되어야 함에 따라 본선을 이용한 운반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운반거리 변경 가능여부를 첨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운반경로가 명시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운반경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40003] 운반거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첨부 내용에 대한여 질의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않은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40021] 총액입찰 공사 중 지급자재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당사는 조달청 전자조달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낙찰받아 OO공사와 계약체결 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중 관급 지급자재 중 일부가 설계내역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설명서 및 도면에는 해당 기성제품이 관급 지급자재로 선정되었으나 OO공사에서 발주한 공고서상의 지급자재비 금액에서 누락된 상태이고, 당사와 계약한 내역에는 제품의 설치를 위한 기초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공사 중 지급자재(관급)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관급자재의 사급자재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합니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사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4003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 질의 개요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20조 3항 2호” 적용 관련 [ 해당 조항 내용 ] (1) 상기 조항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2) 부칙은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신설(2012.7.4.), 개정(2014.1.10., 2015.3.1.)] [ 질의 내용 ] (1) 상기 조항 및 부칙을 참고하면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나 계약체결을 한 공사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때 당시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해당 예규 시행일 이전의 공사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 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참고로, 해당 예규 시행일 이전의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①협의율이나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②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는 명칭 그대로 현재의 시장단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공표된 표준시장단가에 협의율이나 낙찰율을 추가로 적용 한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의견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적용 근거가 없고 현 시점에서 동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규 시행일 이전과 이후 공사에 상이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시점인 예규시행일 이전(2015.3.1일)의 공사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할 때의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3항에 따라 같은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해당 예규 시행일 이전(2015.3.1일)의 공사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2014.1.10이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100%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2014년 1월 10일이후에 입찰공고를 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는 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4002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4 **질의내용** 본 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써 열람도서는 입찰안내서, 기본설계도서, 지질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도서를 토대로 기술제안을 하여,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장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기본설계 도서에는 매트기초로 설계되었음) 그런데, 터파기 공사중 터파기 지반선에서 지내력시험 결과 부적합 지반으로 확인 되어,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기술검토 결과, 기초설치 지점 하부 약-1.5m이내에서 양질의 재료를 이용한 치환공법을 적용하라는 기술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발주처에서는 (1)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도서 외의 지반조사보고서 등은 참고용 자료로 제공한다, (2)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입찰안내서 내용을 주장합니다. 지질조사서는 예측과 참고만 가능할 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반상태는 터파기를 하여 직접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당 현장의 내용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기술검토 결과, 기초설치 지점 하부 약-1.5m이내에서 양질의 재료를 이용한 치환공법을 적용하라는 기술검토가 이뤄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기술검토 결과, 기초설치 지점 하부 약-1.5m이내에서 양질의 재료를 이용한 치환공법을 적용하라는 기술검토가 이뤄진 경우 그 부분이 기술제안이 체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50001] 여성기업공사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30조1항 제2호에 따르면 여성기업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되요. 수의계약은 공사계약도 가능하나요? 그럼 예를들어 여성기업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 계약을 하고자 할때, 공사계약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관련전문건설업면허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여성기업의 소액수의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동 시행령 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단일 견격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함)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60001]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선금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3-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 1.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시행령 제37조 3항 3호)이고 2.선금보증금 면제 가능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계약예규 제35조)입니다. 질문 :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 법규에 따라 계약/선금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기본재산' 항목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재산'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비율표기는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학협력단의 보증금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3호 및 제5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써 법인의 설립당시에 기본금 및 기타 정관에 정해진 편입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합산한 재산 등을 말하며,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의 의미는 현 시점에서 기본재산 중 정부의 출연금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법인이 정부에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인지 여부는 귀 법인의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임이 확인될 경우 선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60004]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진행중 설계변경 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3-06 **질의내용** 귀청의 신속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입괄입찰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래 기초사실의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의 적정여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계약상의 지위 우리현장은 설계·시공 입괄 입찰에 의해 현재 우선시공분만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상대자(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본 공사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로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납품, 실시설계 적격심의, 본 공사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기초사실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기관의 제시한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지침을 반영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규 및 기술기준 등에 의해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나. 각종 법규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계 작성된 실시설계 도서에 대해 관련 인허가기관(서울시, 영등포구 등)의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연속벽의 길이 추가, 기초방식 변경 등 보완조건을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보완요청 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공사비 증가가 수반됨 다. 또한, 기본 설계안에 대한 수요기관 보고시 기본설계적격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서 이외에 조경시설물 추가설치, 입면형태의 변경 요청에 따른 외부 구조 및 마감재료 변경, 외부재료 및 문양에 대한 변경, 에어컨 시스템의 변경, 사용 면적의 확대 요청 등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된 상태이며,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라. 입찰안내서에 따른 계약상 지위별 준수사항은 1) 실시설계적격자는 본 사업과 관련 행정계획과 인허가 관련 협의 및 심의 등 대관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소요비용과 추가 공사비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심의기관(기본설계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등)의 심의결과 보완조건으로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근거하여 보완 조건을 실시설계 및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당사자 사이의 주장 가. 발주기관 1)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이므로 입찰안내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등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당초 투찰한 금액범위 안에서 동 보완내용(설계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도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시 입찰당시에 투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증액불가)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1) 위 설계변경 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그 보완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2)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은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2호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 일괄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되, 실시설계적격심의 통과 및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투찰한 금액과 분리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어야 한다. 4) 또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심의결과의 보완조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은 현재 계약상의 지위가 실시설계적격자이므로 실시설계적격자의 부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5) 부득이 실시설계자의 부담사항이라면 실시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적격심의 통과 및 당초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기관의 조건을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다. 건설사업관리자 1) 일괄입찰에 있어서 위 기초사실에 의한 실시설계 변경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2) 이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에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인지가 쟁점사안이 되며, 3) 계약체결이후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5항 제1호(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석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임 4)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증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임 5) 요지 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증액 발생이 가능하나, 나) 공사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법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심의중의 변경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보완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동 입찰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60005] 시운전 조건부 계약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3-06 **질의내용** 관급자재 계약시 시운전조건부 계약이 첨부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자재는 스테인레스 물탱크로서 용접후 물을 채워서 물탱크의 누수 및 변형유무를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1) 여기서 시운전이라고 하면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누수 및 변형유무 확인하는 단순검사도 시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제4조 납품과 영수 - 2항에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시운전을 포함한 것인지 검사 후 납품영수증을 발행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3)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구매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이 특수조건의 취지)? 4)6조 2항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제2항에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납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여기서 시운전이라고 하면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누수 및 변형유무 확인하는 단순검사도 시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일정기관 경과한 후에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시운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회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면 검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제4조 납품과 영수 - 2항에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시운전을 포함한 것인지 검사 후 납품영수증을 발행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검사를 위한 시운전의 경우라면 시운전을 검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운전기간을 납품기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물품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시운전에 대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구매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이 특수조건의 취지)? →●【답변】 성능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질의] 4)6조 2항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제2항에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검사에 합격한 경우 보증서와 함께 검수요청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700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질의 1에 대한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 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의 경우 의무적으로 중앙조달계약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2항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중 6호의 사유의 해석 및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령 및 판단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6호의 사유에 대하여 해석 및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석상 수요기관의 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1호 내지 5호의 예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단서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자체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2항 6호는 조달청장에게의 계약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질의 2에 대한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조달물자의 일부인 수요물자의 정의를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이 수요물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해 일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만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나 용역의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기 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단서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체조달할 수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정민(전화: 070-4056-752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7001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에 의거, 비교견적없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아서 처리하라)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는데 계약예규에는 2천미만 소액 계약에 대해 나라장터 통해 견적서 2개이상 받아 처리하라고 나와있어 어느 조항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에 의거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께서 질의한 2천만원이하 소액건에 있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토록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7003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현장 기술자 배치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07 **질의내용** 적격심사제로 발주한 ○○○○공사 현장으로, A사(68%, 대표사), B사(32%)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금액 70억원의 토목공사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2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장 배치 인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현장 배치 건설 기술자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각사에서 각각 배치 해야만 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질의 2) A, B사가 합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상에 A(또는 B)사에서 기술자 2인을 포함한 출자 지분에 따른 장비, 자재, 자본 등을 투입하고, B(또는 A)사에서는 기술자를 제외한 출자지분에 따른 장비, 자재, 자본 등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귀 질의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동계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약하여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70020] 총액입찰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시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 입찰로 00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계약 후 착공계를 제출시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15년 12월) 하였읍니다. 제출된 내역서는 당사에서 발주처에 요구를 하여서 공사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내역서에 단가만 기입하여 도급 계약 내역서를 작성하였읍니다. 물론 발주처에서 내역서를 시공사에 제공시 참조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내역서를 제공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총액입찰을 하였을 경우 설계도면과 제출된 도급계 약내역의 항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총액입찰을 하여 계약을 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을 발주 처에 협의(16년 03월)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15년 12월에 제출 된 내역서를 승인을 안하였으니, 제출된 내역서를 수정해서 다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단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역서를 수정해 서 재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의 내역 또는 물량이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역이나 물량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80049]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법률적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 사항 사업이행일정 조정 가능범위가 궁금합니다. 당초 사업내용 중 차량임차(당초20개월기준)가 있었습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후 차량임차기간을 4개월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문도 이행일정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해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의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행일정이란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한 차량의 임차기간(20일→4개월)의 변경은 이행일정이 아니라 사업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80034] 전면책임감리용역 ESC 요청과 관련한 기준시점 설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유광열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하던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시작일 : '12.7.19. (최초 계약금액 : 1,081,700,000원) 2. 1차 ESC조정 계약일 : '15. 6.16.(조정기준일 : '15. 1. 1., 9,072,000원 증액) 3. 공기연장에 따른 예산변경 수정계약일 : '15. 7. 16. (총차수 계약 종료일자 : '15. 7. 18. → '16. 7. 15. 로 변경) 현재 1차 ESC 조정기준일인 '15. 1. 1.을 기준시점, '16. 1. 1.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2차 ESC 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의 4차수 계약 종료일이 '15. 12. 31.이고 잔여 금액은 5차수 계약금액이며 비교시점이 '16. 1. 1.이므로 이 금액에 대한 ESC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여 금액 : 311,444,000원) 그러나 5차수 계약분에 대한 금액은 공기연장 예산변경 수정계약('15. 7. 16.)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액된 금액이므로 '15. 1. 1.(1차 ESC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15. 1. 1.을 2차 ESC의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 1차 ESC 조정기준일인 '15. 1. 1.을 2차 ESC의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ESC 대상금액인 5차수 계약부분은 '15. 1. 1. 당시 없었던 부분이므로 공기연장 예산변경 수정계약이 이루어진 '15. 7. 16.을 2차 ESC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2차 조정시 직전 조정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거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성립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80060] 차수공사 공사기간 중복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입니다. 전체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개월 (2014년 11월~2016년 07월)인데 당초 1차분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다음해(2015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2차분 공사계약을 2015년 1월에 새롭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질문1. 이경우 1차공사기간과 2차공사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공사기간에 대하여 차수공사 일수가 하루에 이틀씩 산정이 되어 전체공사 일수에 영향을 주어 전체준공기한이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재 이행중인 연차(차수)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어도 각 연차(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차(차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연차(차수)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80017] 계약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사의 품셈 적용해석 오류로 특정 공종의 누락과 단가적용에 잘못된 단가로 인해 계약이 완료 당초 내역서에는 보도용화강판석포장(300x300x50)공종이 있는데 이때 단가는 품셈에서 자연석으로된 판석이 아니라 일반 콘크리트용 보도블럭 시공단가로 적용 되어있고, 지급자재는 자연석-마천석(300x300x30)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때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가요? 실제 시공은 마천석(300x300x30)으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같은 보도용화강판석포장아라도 시공재료가 상이하고 또한 규격이 300x300x50에서 300x300x30으로 변경되는데 계약단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 보도용화강판석포장(300x300x50)공종이 있는데 단가는 품셈에서 자연석이 아닌 콘크리트용 보도블럭 시공단가로 적용 되어있고, 지급자재는 자연석-마천석(300x300x30)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경우가 만약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자연석-마천석(300x300x30))하나 물량내역서(보도용화강판석포장(300x300x50))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가 산출내역서상 품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80053] 설계변경 단가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비개착공법중 강관압입 공사 현장 입니다 본인의 질의 내용은 : 현재 우리나라 품샘기준에 비개착 굴착 단가구성은 인력기준으로 토질은 보통토사, 경질토사,자갈섞인 토사로 구성 되어있고, 전석 및 풍화암, 연암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은 보통토사 기준으로 굴착품을 적용 하여 기계사용에 따른 (1.45% 즉 45%)할인을 적용 단가를 구성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업구간이 고 성토구간으로 굴진중 다짐에 따른 경질 토사 및 암 전석층이 간섭되어 토사기계 굴착이 되지 않아 단가를 변경 하고자 하나 기준 단 가가 정립되지 않아 감리쪽에서 근거를 가져오라 하 는데 이런 경우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 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압입 공사현장으로 보통토사 기준으로 굴착품셈 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작업현장이 고성토구간으로 경질토사 및 암 전석층이 간섭되어 토사기계 굴착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작업현장이 고성토구간으로 경질토사 및 암 전석층이 간섭되어 토사기계 굴착이 되지 않아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단지 산출내역서상 품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이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80050] 분담이행방식에의한 물가변동율에 따른 구성원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A사(정비),B사(폐수처리운영관리)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폐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수행하고있는 업체로서 금차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질의 합니다. 현황 1 : 분담이행 A사는 국가법시행령 제64조 각항에 충족됨(물가상승률4%이상) 2 : 분담이행 B사는 물가상승률 -2.5%해당되어 충족되지 않음. 3 : A,B사 합계는 물가상승률 3%이상되어 충족됨. 질의1) 분담이행공사란 구성원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계약으로서 각각의 계약으로봄이 타당하나, 첨부된 회계 41301-686 : 1997.03.24일자에 의할 경우 각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즉 B사는 물가상승율 3% 규정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어집니다. 분담이행공사인 상기와 같은에도 A사 B사를 합산하여 적용하여야하는지 또는 각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분담이행공사인 경우 전체금액을 적용하는지 또는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이나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도 1건 계약이므로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80014] 조달공고 2회 유찰 후 수위계약 체결 날짜 기한은 없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08 **질의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공공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전문 업체로 15년 이상 공공사업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5년 12월에 조달청을 통해 00기관이 사업 발주한 내용으로 1차 공고 2015.12.22.~2016.01.04.일 까지 입찰공고를 했으나 1차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 되었고 동 공고 2016.01.21.~2016.01.02.일 까지 2차 공고를 했으나 단독입찰로 인하여 또 다시 유찰되어 이후 수위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적격업체임). 00기관의 담당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진행을 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2개월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2016.03.07.해당 00기관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언제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예상 일정 문의를 해보았지만 업체를 위해 내가 왜 계약을 서둘러 주어야하는 등 년말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만 합니다. 즉, 계약은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만 언성을 높이는데 00기관은 조달발주 공고시 사업기간, 내용 등 구체적인 일정표와 함께 과업내용서를 함께 올렸습니다, 업체는 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과 유찰이후 수위계약을 하기 위하여 지금 것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인력을 대기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인적, 물적, 비용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이라 회사의 입장을 3차례정도 문의를 하였으나 매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적격심사에 통과해 적격 업체라고 하면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업체는 마냥 계약을 체결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압찰공고 마감 후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시일이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계약 법적으로 00기관에게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과 같은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빠른 계약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며, 00기관은 발주자의 의무와 하자는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기 응찰자라 하여 따로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응할 것인지의 여부는 업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 ## [1603090040] 최저가 공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인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미확정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개요 - 공사명 :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15.11.20 ~ 2019.12.28(계약일 2015.11.20) - 공사금액 : 39,145백만원(VAT포함) - 입찰방식 : 최저가 - 공사내용 : 관로 47.9km, 가압장 2개소 나.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최저가 공사로써 미확정설계공종(PS)에서 공사손해보험이 설계금액=입찰금액(조정없이 반영_현장설명서) 으로 반영되었으나 실 가입 및 납부금액이 입찰금액과 상이하여, 즉 증액 및 감액시 도급반영을 어느쪽에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1) 발주처안 - 적용 : 설계=입찰 금액으로 적용 - 근거 :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10조 6항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 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 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계약특수조건 7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⑩항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 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시공사안 - 적용 : 사후 원가로 정산 - 근거 가. 현장설명서 : Ⅳ. 적정성심사 내역서 작성 및 제출방법 바.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 ③항 ③PS항목(공사손해보험료 등) :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③항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일반사항 1.1.2 적용순서(1)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 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공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 기준에 따라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임) 사후원가검토 조건은 실비정산 개념이 아닌 것으로서 하도급계약 상의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90083] 최저가 공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인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미확정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개요 - 공사명 : 00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0공구 도송수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15.11.20 ~ 2019.12.28(계약일 2015.11.20) - 공사금액 : 39,145백만원(VAT포함) - 입찰방식 : 최저가 - 공사내용 : 관로 47.9km, 가압장 2개소 나.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최저가 공사로써 미확정설계공종(PS)에서 공사손해보험이 설계금액=입찰금액(조정없이 반영_현장설명서) 으로 반영되었으나 실 가입 및 납부금액이 입찰금액과 상이하여, 즉 증액 및 감액시 도급반영을 어느쪽에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1) 발주처안 - 적용 : 설계=입찰 금액으로 적용 - 근거 :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10조 6항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 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 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계약특수조건 7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⑩항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 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시공사안 - 적용 : 사후 원가로 정산 - 근거 가. 현장설명서 : Ⅳ. 적정성심사 내역서 작성 및 제출방법 바.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 ③항 ③PS항목(공사손해보험료 등) :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③항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일반사항 1.1.2 적용순서(1)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 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공사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정산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 기준에 따라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임) 사후원가검토 조건은 실비정산 개념이 아닌 것으로서 하도급계약 상의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90007]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공사착공후 하천내 오수관로 맨홀시공중 당초 설계에 없던 맨홀보강CON'C공사를 발주처 요구로 인하여 설계변경(추가)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단가적용을 할때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작성 제공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50]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공사착공후 하천내 오수관로 맨홀시공중 당초 설계에 없던 맨홀보강CON'C공사를 발주처 요구로 인하여 설계변경(추가)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단가적용을 할때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작성 제공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32]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위탁비용 및 분노처리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환경 영향평가서 요건의 수질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를 관리하고자 공사사무실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환경 영향평가 요구 수질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위탁비용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2. 분뇨수거에 따른 비용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에 대한의 문의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해체비 공사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오수처리시설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처리시설(수질 TMS 포함)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질의라면 동 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은 환경보전비 항목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75]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위탁비용 및 분노처리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환경 영향평가서 요건의 수질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를 관리하고자 공사사무실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환경 영향평가 요구 수질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위탁비용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2. 분뇨수거에 따른 비용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에 대한의 문의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해체비 공사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오수처리시설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처리시설(수질 TMS 포함)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질의라면 동 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은 환경보전비 항목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38] 공사계약선금 지급시 노무비 제외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ㅁ(원칙)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므로 선금과 별개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ㅁ(단서조항)그러나 제43조의3 3항의 단서조건을 보면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포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시 직접노무비의 제외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90081] 공사계약선금 지급시 노무비 제외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ㅁ(원칙)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므로 선금과 별개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ㅁ(단서조항)그러나 제43조의3 3항의 단서조건을 보면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포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시 직접노무비의 제외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의 선급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90036] 규격이 다른 품목 등을 동일계약건으로 장기계속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품목분류번호는 동일하나 규격은 서로 상이( 조달 단가도 상이함)하고, 소요 시기도 각기 다른 경우 ( A품목은 2016년도에만 소요가 있고 예산 또한 2016년도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 B품목은 2017년도 소요분으로 2016년 예산은 없고 소요물량만 확정)의 물품제조를 통합하여 국가계약법령(법제 21조, 령제69조)이 규정한 장기계속 계약방법 적용가능 여부 및 단가 계약으로 체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품목분류번호는 동일하나 규격은 서로 상이하고, 소요 시기도 각기 다른 경우의 물품제조를 통합하여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 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품목분류번호는 동일하나 규격이 서로 상이하고, 소요 시기도 각기 다른 물품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090013] 공사기간 연장후 수정예정공정표 작성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공사기간 연장후 수정예정공정표 작성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정표의 작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기간연장시의 공정표는 당초 공정표에서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및 기간연장과 동시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공정을 수립(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12] 순성토 운반 단가산출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북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설계토취장이 현장에서 5.3km에 위치한 야산이며 공사가 3월 중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설계내역서에는 품명 : 순성토운반(토사) 규격 : 덤프24톤 백호1.0m3 L=5.3KM으로 명시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도 (적사 : 굴삭기 1.0m3)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질문 1. 시공사에서 토사 깍기 단가를 요청할시 설계변경 반영유무 2. 설계내역에는 순성토 운반(토사)만 반영되어 있으나 만약 굴착 시 풍화암이상 나올경우 설계변경 반영유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취비용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토사(재료)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토취장관리자가 토취하여 상차하는 경우에는 토취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 시공사가 직접 토취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비외에 토취비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090055] 순성토 운반 단가산출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북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설계토취장이 현장에서 5.3km에 위치한 야산이며 공사가 3월 중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설계내역서에는 품명 : 순성토운반(토사) 규격 : 덤프24톤 백호1.0m3 L=5.3KM으로 명시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도 (적사 : 굴삭기 1.0m3)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질문 1. 시공사에서 토사 깍기 단가를 요청할시 설계변경 반영유무 2. 설계내역에는 순성토 운반(토사)만 반영되어 있으나 만약 굴착 시 풍화암이상 나올경우 설계변경 반영유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취비용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토사(재료)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토취장관리자가 토취하여 상차하는 경우에는 토취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 시공사가 직접 토취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비외에 토취비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87] 특허 수의계약시 특허와 특허외부분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예를들어 학교창호공사를 특허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때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 나머지는 공개입찰 이런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공정도 공사에 연계공사로 판단하여 창호공사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할수도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하고 그외는 일반경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 것이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품능력을 가진자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여부 등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물품에서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허부분과 그 외부분과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29] 입찰공고의 시기 관련 다른 국가사업의 해석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 2. 문의내용 문의 2-1. 법령의 해석 방법 (해석 대상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제2호(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5항제1호(제4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 해석 필요사항) => 다른 국가사업의 해석 : 국가사업의 범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 문의 2-2. 문의2-1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하기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 기간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 - 사업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1. 진단 관련 용역 발주시 공고기간을 문의하고자 함 1. 실내환경 진단(환경부, 대행사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 실내환경 개선(지자체) - 동 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하 정부출연기관)에 대행사업으로 계약 수행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 실내환경진단 용역사업을 발주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5일의 공고기간 또는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라 1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2> 국가계약법 관련 법 조항 발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6.22.>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내환경 진단을 환경부(대행사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후 실내환경 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의 입찰공고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귀 질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실내환경 진단을 환경부(대행사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후 실내환경 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2호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37] 국제일반경쟁 및 실적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저는 한국전력공사 자재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냉동기 및 냉각시스템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방법은 국제일반경쟁/ 2단계이며 공동이행방식 허용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일반경쟁으로 구매요청을 하였는데, 기술규격평가표(붙임참조)에 보니 사업경험이 20점이 배정되어 있고 냉동기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10점, 냉각시스템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10점으로 되어있는데 냉동기 및 냉각시스템 둘 다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없을경우 기술규격평가를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제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즉, 국제일반경쟁으로 조달하면서 기술규격에 적어도 냉동기 또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 또는 납품 또는 설치 및 운전실적이 있을 것을 제한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에서 기술규격평가표에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을 두는 경우 제한경쟁에 해당되는지, 기술규격에 납품.설치 및 운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2단계경쟁입찰에서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이러한 자격제한과는 별개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귀질의 입찰공고에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실적부분을 평가항목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규격 평가에 실적부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유사한 실적있는 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지 등 과도한 자격제한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105] 국제일반경쟁 및 실적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저는 한국전력공사 자재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냉동기 및 냉각시스템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방법은 국제일반경쟁/ 2단계이며 공동이행방식 허용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일반경쟁으로 구매요청을 하였는데, 기술규격평가표(붙임참조)에 보니 사업경험이 20점이 배정되어 있고 냉동기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10점, 냉각시스템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10점으로 되어있는데 냉동기 및 냉각시스템 둘 다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이 없을경우 기술규격평가를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제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즉, 국제일반경쟁으로 조달하면서 기술규격에 적어도 냉동기 또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 또는 납품 또는 설치 및 운전실적이 있을 것을 제한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에서 기술규격평가표에 개발, 납품, 설치 및 운전실적을 두는 경우 제한경쟁에 해당되는지, 기술규격에 납품.설치 및 운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2단계경쟁입찰에서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이러한 자격제한과는 별개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귀질의 입찰공고에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실적부분을 평가항목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규격 평가에 실적부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유사한 실적있는 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지 등 과도한 자격제한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68]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 발 주 처 : 국군재정관리단 - 입찰방식 : 지명경쟁 최저가 (19~25위) 내역입찰 - 질의요지 o 시방서, 내역서 엘리베이터 속도 상이 * 시방서 : 90m/min, 내역서 : 60m/min, 일위대가 90m/min o 검토의견 * 감리단 -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나 일위대가(단가산출서)확인결과 90m/min 타당 (내역서의 60m/min은 오기에 해당)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2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2 2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 입자재 결정할 수 없은 경우)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 서를 검토를 통해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결정 ( 엘리베이터 속도 상이는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결정 할 수 없은 경우 미해당 주장-투입자재는 엘리베이터 로 명확, 상기내용은 1식공사 등 해당) * 시공사 - 시방서가 내역서가 상이하여 최선의 공사방식(60M/MIN, OR 9 0M/MIN)을 결정 후 90M/MIN이 최선의 공사방식으로 결정시 내역서 변경(당초 60M/MIN->변경 90M/MIN후 설계변경 추진 -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2의 2항 4호 : 설계도면가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도 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 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확정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 내역서를 일치 상기 내용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와 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34] PHC파일(관급자제) 제조 구매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 관련내용 ο 당 현장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 요청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13일 귀청에서 두개사(이하 A사와 B사라고 칭함)와 물품계약 체결한 PHC파일(관급자제) 제조 구매와 관련입니다. ο 계약방식은 장기계속계약이고 대금지급 방법은 수요기관 직불이며 A사와 B사의 지분율은 60%, 40%입니다. □ 질의사항 ο 공사 진행중 현장 여건 변경 및 A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B사의 PHC파일을 지분율(40%)보다 더 반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각사의 사용실적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출자비율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운영요령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한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136]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 발 주 처 : 국군재정관리단 - 입찰방식 : 지명경쟁 최저가 (19~25위) 내역입찰 - 질의요지 o 시방서, 내역서 엘리베이터 속도 상이 * 시방서 : 90m/min, 내역서 : 60m/min, 일위대가 90m/min o 검토의견 * 감리단 -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나 일위대가(단가산출서)확인결과 90m/min 타당 (내역서의 60m/min은 오기에 해당)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2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2 2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 입자재 결정할 수 없은 경우)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 서를 검토를 통해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결정 ( 엘리베이터 속도 상이는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결정 할 수 없은 경우 미해당 주장-투입자재는 엘리베이터 로 명확, 상기내용은 1식공사 등 해당) * 시공사 - 시방서가 내역서가 상이하여 최선의 공사방식(60M/MIN, OR 9 0M/MIN)을 결정 후 90M/MIN이 최선의 공사방식으로 결정시 내역서 변경(당초 60M/MIN->변경 90M/MIN후 설계변경 추진 -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2의 2항 4호 : 설계도면가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도 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 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확정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 내역서를 일치 상기 내용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와 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62]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1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받았으나 1년 동안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1차 승인금액에서 변경계약이 되질 않아 기성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 산출에서 비교기준일 공정율을 제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이니 1차 승인금액 모두를 물가변동적용대상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바쁘신 업무에도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받았으나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차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은 제외하는 것인바, 기성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물가변동적용에서 제외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130]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1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받았으나 1년 동안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1차 승인금액에서 변경계약이 되질 않아 기성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 산출에서 비교기준일 공정율을 제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이니 1차 승인금액 모두를 물가변동적용대상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바쁘신 업무에도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받았으나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차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은 제외하는 것인바, 기성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물가변동적용에서 제외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19] 특허 수의계약시 특허와 특허외부분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예를들어 학교창호공사를 특허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때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 나머지는 공개입찰 이런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공정도 공사에 연계공사로 판단하여 창호공사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할수도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하고 그외는 일반경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 것이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품능력을 가진자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여부 등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물품에서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허부분과 그 외부분과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44] 대안공사의 간접비용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발주의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건설공사입니다.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잔액의 사용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합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산 후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당해 계약건의 부족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112] 대안공사의 간접비용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발주의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건설공사입니다.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잔액의 사용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합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산 후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당해 계약건의 부족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46] 계약 진행간 예산부족에 따른 차수계약 분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정부조직법상 국가기관의 계약업무를 진행 중인 담당자입니다. 업무진행간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A사업을 장기계속계약(14~16년)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16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계약(3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6년도 연차계약분을 분할하여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로 차수계약(3차, 16년도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을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다음 차수계약(4차, 16년도 3차수 제외기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2항] 위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예산확보가 부족할 경우 해당차수의 일부를 다음차수로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1항에 의거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차수계약진행중 당해연도 확보한 예산이 계획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역 반영 및 정산방법에 관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업무처리에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당 현장은 입찰 당시 미반영 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 의거 내역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반영대상 및 정산방법에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 계약현황 : 입찰일 ‘08.3.13일(’10. 1월 이후 계속비로 공사 중), 최저가 일반도로 현장 질의 1 : 장기요양보험료 내역 반영 기준(계속비 계약액 전체 인지 현 잔여 기성액 기준인지 여부) 갑)계속비 공사로, ‘10. 1월 이후 계속비 계약액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 내역 반영 을)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현재)시 잔여 기성액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 내역 반영 질의 2 :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방법(계속비 공사 착공 이후 인지 현재부터 인지 여부) 갑)계속비 공사로, ‘10. 1월 이후 발생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정산 대상 을)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현재)이후에 발생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정산 대상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료의 정산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이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 바, 해당 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후의 보험료 필요경비에 대하여 동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사후정산은 계약금액 조정이후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17] 선금의 신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급신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얻고자 징의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에의하여 선금을 신청하려고함에있어 제34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금할수 있다"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1. 당해계약은 시설공사로서, 제36조(선금의사용)조항에 따라 공사계약은 선금의 사용목적중에 노무비는 지급할수없다하여 선금대살금액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금사용목적에서 노무비는 사용을 할수없어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최고지급한도율인 "계약금액의 70%"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70%인지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70%인지에 대한 해석 상기와 같이 2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은 선금지급대상에 노무비를 제외하는 것인지, 이 경우 최고지급한도는 계약금액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70%인지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70%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85] 선금의 신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급신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얻고자 징의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에의하여 선금을 신청하려고함에있어 제34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금할수 있다"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1. 당해계약은 시설공사로서, 제36조(선금의사용)조항에 따라 공사계약은 선금의 사용목적중에 노무비는 지급할수없다하여 선금대살금액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금사용목적에서 노무비는 사용을 할수없어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최고지급한도율인 "계약금액의 70%"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70%인지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70%인지에 대한 해석 상기와 같이 2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은 선금지급대상에 노무비를 제외하는 것인지, 이 경우 최고지급한도는 계약금액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70%인지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70%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51]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금액의 10%초과에 대한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자재는 납품 지체일수 또는 사용블능 1일당 해당 금액의 0.15%를 부과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금액의 10%란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약금액이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이므로 즉 '총 계약금액'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Case와 같이 일괄적으로 '총 계약금액'이라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기의 3가지 Case별 질의에 대하여 각각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se 1) 파이프, 전선등 단품으로 단가계약(작업지시후 일정기간 후 납품) 또는 분할납품계약의 경우 즉, 만약 파이프가 총 3번에 걸쳐 납품되는 계약이고 1, 2번 항차는 계약납기일에 납품이 되었지만 3번 항차가 여러가지 사유로 약 수백일 이상 지연되어 3번 항차에 대한 계약금액을 초과한 지체상금이 산정될 시, 총 3번의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3번 항차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10%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Case 2) 하나의 기자재가 분할 납품계약이 되어있으며, 기자재의 특성상 각 분활납품되는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HVAC설비를 Package로 구매하는데 에어콘과 공조기가 각각의 Package로 분활납품하도록 되어있으며, 장비는 HVAC이라는 하나의 System이지만 개별 Package는 서로 연관성이 없고, 공정영향이 없음. 하지만 공조기의 납품이 현져히 지연될 경우 전체 HVAC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지, 아니면 공조기에 해당하는 Package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Case 3) 하나의 대형 기자재가 분할 납품계약이 되어 있으며, 대형 주기기인 만큼 수개의 Package로 기자재가 구성되고, 각 Package가 서로의 성능 및 기능, 공정에 영향을 주는경우, 예를 들어 3개의 Package로 분할납품이 되고 2개의 Package는 계약납기일에 납품이 되었으나 3번째 Package가 수백일 이상 지연될 경우 전체 기자재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지, 아니면 개별 Package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Case 4) 상기의 Case 3)가 같이 단일 대형 지자재가 계약되었고, 모든 Package가 계약 납기일내 납품이 완료되었지만, 장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부품 또는 단품의 납품이 수백일 지연이 되는 경우 전체 기자재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지, 아니면 부품 또는 단품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의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참조> 귀 질의 Case 1)과 같이 분할납품(검사완료)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납품되지 못한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Case 2~4)와 같이 하나의 기자재가 분할 납품계약이 되어있으나, 기자재의 특성상 각 분활납품되는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연과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지체상금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여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참고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이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당해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라함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의하여 증감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43] 실정보고때 작성한 도면이 상세도면에 해당된느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 변동 및 민원등으로 인하여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설계도면을 시공사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설계도면(발주할때 없는 도면)이 시공상세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설계도면의 시공상세도에 해당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설계변경시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설계도면(발주할 때 없는 도면)은 시공상세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21] 신규단가 적용가능여부 및 적용시 유류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조달 계약한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중 민원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공법을 변경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설계 및 계약시에는 없는 신규공법으로 적용 시공을 하였으며, 차수공사중 신규공법이 적용된 1차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항 2.에 의거하여 단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제20조 ②항에 의거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2차분 공사를 진행중인 시점에 1차분에 적용되었던 신규단가가 2차분에서도 신규단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그렇다면 신규공법구간이 다른구간마다 적용되어 적용부분이 전체분으로 계약체결된 상황에 현 시공분과 잔여분에 대해 신규공법의 환율변동에 의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그리고 연초에 환율 및 유류단가가 공지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 산정시 유류대 산정을 설계변경시점 당시의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의 유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공지되는 유류단가를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항 2.에 의거하여 단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제20조 ②항에 의거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2차분 공사를 진행중인 시점에 1차분에 적용되었던 신규단가가 2차분에서도 신규단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2.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함) (1차분의 준공대가 지급전에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2차에서 조정) ◆(질의2) 그렇다면 신규공법구간이 다른구간마다 적용되어 적용부분이 전체분으로 계약체결된 상황에 현 시공분과 잔여분에 대해 신규공법의 환율변동에 의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잔여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질의3) 그리고 연초에 환율 및 유류단가가 공지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 산정시 유류대 산정을 설계변경시점 당시의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의 유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공지되는 유류단가를 적용하는지? →●【답변】 설계변경당시의 가격과 낙찰률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구매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5년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4천만원 이하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를 적용 계상하여 계약을 맺고 준공시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였기에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중요시 여겨 적용하여 사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출 증빙서류도 받아 두었으므로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을 반영하여 계약체결하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한 경우에 잘못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환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어 준공대금이 지급완료 되었다면 환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공사의 산업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해당항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준공시점에서 정산(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구매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5년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4천만원 이하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를 적용 계상하여 계약을 맺고 준공시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였기에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중요시 여겨 적용하여 사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출 증빙서류도 받아 두었으므로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을 반영하여 계약체결하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한 경우에 잘못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환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준공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어 준공대금이 지급완료 되었다면 환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공사의 산업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해당항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준공시점에서 정산(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89] 신규단가 적용가능여부 및 적용시 유류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조달 계약한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중 민원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공법을 변경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설계 및 계약시에는 없는 신규공법으로 적용 시공을 하였으며, 차수공사중 신규공법이 적용된 1차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항 2.에 의거하여 단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제20조 ②항에 의거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2차분 공사를 진행중인 시점에 1차분에 적용되었던 신규단가가 2차분에서도 신규단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그렇다면 신규공법구간이 다른구간마다 적용되어 적용부분이 전체분으로 계약체결된 상황에 현 시공분과 잔여분에 대해 신규공법의 환율변동에 의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그리고 연초에 환율 및 유류단가가 공지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 산정시 유류대 산정을 설계변경시점 당시의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의 유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공지되는 유류단가를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항 2.에 의거하여 단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제20조 ②항에 의거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2차분 공사를 진행중인 시점에 1차분에 적용되었던 신규단가가 2차분에서도 신규단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2.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함) (1차분의 준공대가 지급전에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2차에서 조정) ◆(질의2) 그렇다면 신규공법구간이 다른구간마다 적용되어 적용부분이 전체분으로 계약체결된 상황에 현 시공분과 잔여분에 대해 신규공법의 환율변동에 의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잔여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질의3) 그리고 연초에 환율 및 유류단가가 공지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 산정시 유류대 산정을 설계변경시점 당시의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의 유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공지되는 유류단가를 적용하는지? →●【답변】 설계변경당시의 가격과 낙찰률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14] 실적단가 협의율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설계변경 시 실적단가 협의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2009년 최저가현장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 및 부칙 제1조,2조」에 의한 적용기준에 따르면, 2012.07.09. 이후 입찰공고분에는 실적단가에 100% 적용하고 그 이전 것은 실적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 입찰시 제출 했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1조 4항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 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실적공사비 적용요율은 최소 99.7%이게 됩니다.. 설계변경 시 협의율을 적용하게 되면, 2012.07.09. 이전 입찰공고 현장 낙찰율이 70%인 경우 협의율은 85%이므로 설계변경 시 15%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적단가 적용시 협의율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실적공사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질의 관련 약정은 개정당시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시행일(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적용일전에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협의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82] 실적단가 협의율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설계변경 시 실적단가 협의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2009년 최저가현장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 및 부칙 제1조,2조」에 의한 적용기준에 따르면, 2012.07.09. 이후 입찰공고분에는 실적단가에 100% 적용하고 그 이전 것은 실적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 입찰시 제출 했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1조 4항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 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실적공사비 적용요율은 최소 99.7%이게 됩니다.. 설계변경 시 협의율을 적용하게 되면, 2012.07.09. 이전 입찰공고 현장 낙찰율이 70%인 경우 협의율은 85%이므로 설계변경 시 15%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적단가 적용시 협의율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실적공사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질의 관련 약정은 개정당시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시행일(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적용일전에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협의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11]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 현 황 1. 내역서 기준- 공종 : 사석채움, 규격 : 현장암 유용 2. 수량산출서 도면등에 운반거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음 3. 단가산출서상 1km운반거리 명기되어 있음 4. 실제운반거 4km운반 - 질의 내용 내역서 규격에 현장암으로 명기되어 있음, 도면 수량산출서 등에는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에서만 운반거리 1km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반거리 4km에서 운반하였음. 실제운반 거리대로 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유용 비용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석을 채우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유용하기로 한 경우 운반거리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면 계약체결 후 그 거리를 측량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단 물량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운반비용에 따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79]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 현 황 1. 내역서 기준- 공종 : 사석채움, 규격 : 현장암 유용 2. 수량산출서 도면등에 운반거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음 3. 단가산출서상 1km운반거리 명기되어 있음 4. 실제운반거 4km운반 - 질의 내용 내역서 규격에 현장암으로 명기되어 있음, 도면 수량산출서 등에는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에서만 운반거리 1km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반거리 4km에서 운반하였음. 실제운반 거리대로 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유용 비용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석을 채우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유용하기로 한 경우 운반거리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면 계약체결 후 그 거리를 측량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단 물량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운반비용에 따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00007]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내역, 수량에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도로 하부에 있는 암거박스내 상수관 부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상 기존암거박스내 한쪽 모퉁이에 상수관을 연결하고 관보호공을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기존구조물과 관보호공의 일체화를 위하여 기존벽체에 콘크리트 신구접착제를 바르고 관보호공을 타설토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량산출 및 설계내역에 미반영 되어 설계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첫번째 질문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었으나, 내역서 및 수량산출에 누락 된 공정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두번째로 설계변경시 기초단가조사에 없으므로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이 아닌 협의율로 반영할수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거박스내 기존벽체에 콘크리트 신구접착제를 바르고 관보호공을 타설토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량산출 및 설계내역에 미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참고) 이에 따라 귀질의 기존벽체에 콘크리트 신구접착제를 바르고 관보호공을 타설하는 공종이 설계도면(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도면(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00005] 장기 계속(차수공사) 공사의 보험료 정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0 **질의내용**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산 방법 의견 1) 차수별 준공 정산이므로 미 정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 차수에 반영 할 수 없다. 의견 2) 차수별 준공 정산을 하고 있으나, 장기계속 공사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 계약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므로 최종 준공 시 사후 정산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질의 2. 사후 정산 보험료의 대상 범위 (1).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기술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모두 (2). 현장대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은 해당 유무 질의 3. 질의1과 관련하여 최종 준공 시 사후 정산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보다 많이 사용 되면 계상된 보험료로 정산하고, 적게 사용되었다면 실사용금액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보험료 정산 방법 등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처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 차수별 준공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 정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 차수 또는 최종차수에서 정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아울러, 귀 질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35] 총액계약으로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현장입니다. 현장설명시 [공통가설 및 가설공사] 내역의 품명/규격/수량이 명기되어 도급내역서는 현장설명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수량 현장설명서/도급내역서/일위대가 : 12개월 실제 설치기간 산정 : 10~11개월 (시공사의 공기단축 노력을 통한 사용 개월수 단축) 질문1. 총액계약으로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하였을 경우 단축분에 대한 감액조치의 타당성 여부? 질문2. 시공사의 원가절감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4항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인정되어 설계변경할 때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준에 의거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에서 시공사 노력으로 공기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감액여부, 시공사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이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시 감액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34]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성계변경 적용 유무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타워크레인 규격 현장설명서/도급내역서/일위대가 규격 : 12TON*50m 실제 설치 규격 : 8TON*50m (규격 하향조정되었으나, 실제 장비계약은 도급금액 대비 상승함.) 질문1.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질문2. 설계변경 적용해야 한다면, 당초 제출한 일위대가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품목/단가/일위대가로 제출가능한 지의 여부? 질문3. 시공사의 원가절감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4항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인정되어 설계변경할 때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준에 의거 70% 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타워크레인이 현장설명서/도급내역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변경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시 당초 일위대가 기준으로 단가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규품목/단가/일위대가로 가능한 지 3. 시공사 노력으로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감액여부, 절감이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시 감액기준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상 타워크레인 규격이 12TON*50m 인 경우로서 이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투입자재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3.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18] 입찰참가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처분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입니다. 2.29일 교통안전공단 공고를 통해 "개발보안 점검도구 구매"건으로 가격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경쟁입찰-최저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개찰 후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하였고 해당 업체는 계약을 포기하는 문서를 우리 공단에 보낼 예정입니다. * 해당 업체는 우리 공단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이며, 2월 중순에 공단에서 발주한 정보화 시스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질의 요청사항입니다.]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산출내역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공단은 부정당업체로 처분이 가능한지? 2. 부정당업체로 공단이 처분을 한다면, 현행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와 2월 중순에 체결한 정보화 물품 구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2건에 질의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처분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76조 제1항 6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집행한 입찰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인바, 부정당업자 제재건과 관련없는 계약체결건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16]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3개업체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제제 기간 및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재처분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건에 대해 어느시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확정판결 이후 2. 검찰청에서 기소 통보가 온 직후 3. 기관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 4. 기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뇌물수수 관련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체가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처분기관이 업체의 부정당행위를 알고서도 장기간 제재건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수년 이후 갑자기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계약당사자간 신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에도 시효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는 있으나 실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구형량 및 법원의 재판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한사유 발생시의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59]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3개업체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제제 기간 및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재처분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건에 대해 어느시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확정판결 이후 2. 검찰청에서 기소 통보가 온 직후 3. 기관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 4. 기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뇌물수수 관련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의 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체가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처분기관이 업체의 부정당행위를 알고서도 장기간 제재건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수년 이후 갑자기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계약당사자간 신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에도 시효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는 있으나 실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구형량 및 법원의 재판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한사유 발생시의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06]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학교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사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업체인 A업체 공사포기로 불가피하게 다른공사업종(기계설비공사업)인 B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예) 당초: 철콘+미장,방수,조적+실내건축 변경: 철콘+기계설비공사+실내건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 관리계약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10049]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학교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사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업체인 A업체 공사포기로 불가피하게 다른공사업종(기계설비공사업)인 B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예) 당초: 철콘+미장,방수,조적+실내건축 변경: 철콘+기계설비공사+실내건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 관리계약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10001] 총액계약 수입재료비 증빙 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1.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시장조사를 위한 업체 견적을 받는 경우 견적서에 명시된 수입재료비 등 견적단가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산출증빙 자료를 업체측에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2. 수리계약 계획수립의 추산금액 산정을 위해 수리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치(수리원가금액)를 얻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수입재료비 경우 수입면장, 국내재료비의 경우 업체측 견적이나 시장 실거래가)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지? 3.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계약건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 제출시 수입부품의 경우 단가작성때 수입면장 단가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4. 총액계약을 체결한후(확정계약) 발주기관 에서 준공후 수리내역서대로 수입재료비가 투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면장을 제출받아 금액 (단가 등)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지? 5. 총액계약(확정계약) 체결후 공정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부품이 투입되어 정산처리해준 경우 본계약을 확정계약이라 칭할수 있는지 없는지? **회신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을 통하여 예정가격산출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면 동 가격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빙성 결여 여부는 동 예정가격결정 자료로 활용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때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입찰전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5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10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바, 계약물품의 수량을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경우와 같이 계약물품이 아닌 신규 부품이 추가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절차(입찰이나 수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계약으로 처리하였다면 확정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10020] 기술지원확약서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기술개발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의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하지만 소프트웨어용역사업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의 내용에 따라 낙찰사가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의 내용처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1]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저촉을 받는 것인지? 질의 2]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프트웨어용역사업의 경우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내용의 소프트웨어 용역에도 적용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3항부터 제6항 참조> 귀 질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내용은 물품구매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소프트웨어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용역이 완료된 후의 조치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경우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6항에 용역계약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내용을 준용한 기술사용협약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63] 기술지원확약서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기술개발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의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하지만 소프트웨어용역사업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의 내용에 따라 낙찰사가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의 내용처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2항]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1]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저촉을 받는 것인지? 질의 2]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프트웨어용역사업의 경우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내용의 소프트웨어 용역에도 적용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3항부터 제6항 참조> 귀 질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내용은 물품구매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소프트웨어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용역이 완료된 후의 조치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경우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6항에 용역계약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내용을 준용한 기술사용협약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08]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나라장터 물품공급관련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1.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일 경우 참가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그 지역 소재로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를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의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일 경우 입찰참가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엽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물품구매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즉, 본사가 제한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제한지역에 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에 있다 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51]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나라장터 물품공급관련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1.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일 경우 참가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그 지역 소재로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를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의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일 경우 입찰참가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엽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물품구매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즉, 본사가 제한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제한지역에 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사나 영업점, 공장소재지가 그 지역에 있다 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24] 돌관공사에 따른 하도급 직원 인건비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개통기일을 맞추기 위한 주야간 돌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돌관공사분 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돌관공사비 산정기준> 1안) 당초공사비*노무비 할증계수(1.449) 2안) 당초공사비+실투입비 반영 1안)과 2안) 증가금액중 작은값의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 여기서 실투입비 반영시 하도급사의 직원투입 반영 적합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산정 기준에 의거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자료를 제출시 반영할수 있음. 감리단 의견 : 하도급사 직원 인건비의 경우 직접적인 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투입된 직접공사비에 하도급 간접비율을 곱하여 반영함이 적절함.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돌관공사를 시행중 돌관공사분에 대한 공사비 산정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따라서, 귀 질의 돌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10037] 선급금 하도급 지급시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에서 근무중에 선급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세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금차년도에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려고 하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급금 금액 산정시 당사가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선급금 지급시 당사의 자재 구매 및 계약 예정인 업체에 지급할 선급 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 계액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선급금을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당사가 지급받은 도급액 기준으로 산정한 서급금을 업체에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10043]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26조 1항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국립대학교 공사중 시설물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다음 법령을 근거로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추진중 의문이 생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1항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이하생략)" 위 법령에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려면 현재의 시공자는 위 법령 2호에서 말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에 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시공하는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로 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10086]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26조 1항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1 **질의내용** 국립대학교 공사중 시설물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다음 법령을 근거로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추진중 의문이 생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1항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이하생략)" 위 법령에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려면 현재의 시공자는 위 법령 2호에서 말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에 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시공하는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로 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30001] 설계도면 및 도급내역서 규격 상이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3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현장입니다. ■지수판 규격 설계도면 : 300*12t 도급내역서 : 200*5t 설계사무소 질의응답 결과 : 200*5t 감리단 案 : 도급내역서보다 도면이 우선인 관계로 규격변경에 대한 변경금액 검토 및 조정 실시 시공사 案 : 도면과 내역의 불일치 부분을 설계사무소의 검토를 거쳐 규격 일치 (200*5t) 시켰고 제출된 도급내역서도 200*5t로 되어 있으므로, 도면만 수정조치하고 금액변경은 없음 질문1. 상기 안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 유무 및 유사사례 발생시 검토방안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위부분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자의 견해가 물량내역서상의 내용(200*5t)대로 시공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라면 도면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설계도면(300*12t)대로 시공할 것을 선택(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면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40019] 공기연장 가능 및 공기연장 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당 공사는 공사금액:53억,공사기간:2013.12~2015.12(착공으로부터24개월)로 발주된 공사이며, 변경금액:60억,공사기간:2013.12~2016.08(착공으로부터27개월)로 변경됨. -2016년 3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3번으로 공사중지일수(219일) 및 공사비 증감으로 27개월로 변경됨. - 년도별 예산배정액 2014년도 상반기 11억. 추경 7억 합 18억 2015년도 상반기 12억 추경 3.4억 합 15.4억 2016년도 상반기 8.2억 총 41.6억이 배정된 상황임. -이 경우 시공사에서는 년도별 예산 배정액에 따른 2015년까지 예산배정율이(33.4억/60.3억=55%)이고 잔여 절대공기는 27개월중에 19개월이 소요되고 잔여 8개월이 남음. - 상기와 같이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시공사에서는 잔여 공사(45%) 대비 잔여공기(8개월)로 최초 공사대비 공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른 년부액 배정에의한 공사기간 추가 연장을 주장하고 발주처에서는 년부액 배정에 따른 시공사의 공기 사용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 수행시 공기연장 가능 관련근거를 요청하는바이며,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귀책 사유는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 수행시 공기연장 가능 근거 및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귀책사유는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사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순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라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62] 공기연장 가능 및 공기연장 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당 공사는 공사금액:53억,공사기간:2013.12~2015.12(착공으로부터24개월)로 발주된 공사이며, 변경금액:60억,공사기간:2013.12~2016.08(착공으로부터27개월)로 변경됨. -2016년 3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3번으로 공사중지일수(219일) 및 공사비 증감으로 27개월로 변경됨. - 년도별 예산배정액 2014년도 상반기 11억. 추경 7억 합 18억 2015년도 상반기 12억 추경 3.4억 합 15.4억 2016년도 상반기 8.2억 총 41.6억이 배정된 상황임. -이 경우 시공사에서는 년도별 예산 배정액에 따른 2015년까지 예산배정율이(33.4억/60.3억=55%)이고 잔여 절대공기는 27개월중에 19개월이 소요되고 잔여 8개월이 남음. - 상기와 같이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시공사에서는 잔여 공사(45%) 대비 잔여공기(8개월)로 최초 공사대비 공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른 년부액 배정에의한 공사기간 추가 연장을 주장하고 발주처에서는 년부액 배정에 따른 시공사의 공기 사용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 수행시 공기연장 가능 관련근거를 요청하는바이며,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귀책 사유는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 수행시 공기연장 가능 근거 및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귀책사유는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사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순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라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서 납품실적 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실적제한의 근거 예) 실적제한: 2015년도 1년동안 대학도서관에 도서납품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납품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2. 지역제한의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 3항에 '지역제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시 단위(안동시)'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3. 중복제한 여부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같이 걸 수 있는지요? 예) 실적제한 1억원이면서 사업소재지가 경상북도(혹은 안동시)인 자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집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2015년도 1년동안 대학도서관에 도서납품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대학도서관 납품실적 제한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제한경쟁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및 제7호]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질의 2>. 지역제한 입찰집행시 시군단위로 제한 가능여부 -<답변>.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의 중복제한 가능여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6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서 납품실적 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실적제한의 근거 예) 실적제한: 2015년도 1년동안 대학도서관에 도서납품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납품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2. 지역제한의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 3항에 '지역제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시 단위(안동시)'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3. 중복제한 여부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같이 걸 수 있는지요? 예) 실적제한 1억원이면서 사업소재지가 경상북도(혹은 안동시)인 자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집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2015년도 1년동안 대학도서관에 도서납품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대학도서관 납품실적 제한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제한경쟁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및 제7호]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질의 2>. 지역제한 입찰집행시 시군단위로 제한 가능여부 -<답변>.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의 중복제한 가능여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에 공사중지기간 제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우수저류시설공사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공정표가 재착수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최종으로 재착수시 예정공정표는 절대공기 20개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 조정기준일일까지 192일이 경과하였으나 중간에 공사중지(발주처 지시)기간이 있어 중지기간(109일)을 제외하고 산정(83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산정(192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에 공사중지기간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의 지시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 90일 산정에 중지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5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에 공사중지기간 제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우수저류시설공사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공정표가 재착수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최종으로 재착수시 예정공정표는 절대공기 20개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 조정기준일일까지 192일이 경과하였으나 중간에 공사중지(발주처 지시)기간이 있어 중지기간(109일)을 제외하고 산정(83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산정(192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에 공사중지기간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의 지시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 90일 산정에 중지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20] 계약당시 수량산출서 및 계약내역에 미 반영된 시공상세도면 작성 인건비,소모품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항상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계약유형은 발주기관 내역에의한 최저가 적격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 19조 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2항2호(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한는 경우등)와 같이 당 현장은 당초도면과 상이하게 설계변경에의한 다수의 도면변경 및 발주기관 장비 위치에의한 덕트 및 배관 루트변경 공조실의 협소로인한 상세도면변경,전기,통신,신호,소방전기등의 간섭으로인한 상세도면표기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당사는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를 별도 책정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및 소모품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십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시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반영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같은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603140063] 계약당시 수량산출서 및 계약내역에 미 반영된 시공상세도면 작성 인건비,소모품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항상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계약유형은 발주기관 내역에의한 최저가 적격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 19조 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2항2호(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한는 경우등)와 같이 당 현장은 당초도면과 상이하게 설계변경에의한 다수의 도면변경 및 발주기관 장비 위치에의한 덕트 및 배관 루트변경 공조실의 협소로인한 상세도면변경,전기,통신,신호,소방전기등의 간섭으로인한 상세도면표기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당사는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를 별도 책정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및 소모품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십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시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반영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같은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603140071] 입찰 참가자격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입찰 공고 시 참가자격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한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법인인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법에 근거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서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창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한 경우의 구체적 입찰참가자격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한 경우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이거나 특정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기관에 직접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40022] 턴키 공사 계약(300억원 미만) 입찰참가시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ㅇ 공고번호 : 정상공고 UMM1363-1 (국방전자조달) * G2B 공고번호 : 2015UMM13632015-19749-01 ㅇ 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ㅇ 입찰방법 : 내역입찰(적격심사), 턴키(Turn Key, 설계시공일괄입찰) ㅇ 공고명 : 해군 00부대 설계시공일괄입찰(3143) ㅇ 예산액 : 21,923,519,000원 ㅇ 공고일자 : 15.12.31. ㅇ 현장설명회 : 16. 1.11. ㅇ 입찰등록마감 : 16. 3.25. ㅇ 입찰서제출마감 : 16. 3.28. ㅇ 기본설계도서제출마감 : 16.3.28. ㅇ 개찰 : 16. 4.28. <질의내용> 현재 A와 B라는 업체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계획된 입찰등록, 입찰서제출, 기본설계도서제출예정입니다. 이때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C라는 업체에서 공고문 및 관계법령상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계 법령 및 공고문상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장설명회시 공개된 입찰안내서상에는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입찰안내서는 공고문 및 인터넷 등에 사전 공개되지 않고,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때 C라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1. 공고내용요약 2. 공고문 3. 입찰안내서(해당문구, 20번 참조)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설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는 구(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2 제4항은 <2010.7.21>개정시에 삭제되었습니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설계도면 등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 귀 질의 입찰안내서에 안내한 사항을 수정공지하여 다른 입찰자와 다툼이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40005] 발주처가 지정한 토취장 소유자가 설계에 미반영된 흙값 요구시 설계반영 여부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4 **질의내용** 300억 이상공사이며, 2015년 하반기 최저가 입찰하여 계약체결한 현장입니다. 설계시 반영된 토취장에 벌개제근, 수목이식, 토석깍기 및 운반 그리고 복구공사비만 반영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설계단계에서 토취장으로 사용함에 문서로 동의 하였으나, 조건등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토취장 개발 사용을 협의하는중 설계서 반영되어 있진 않은 토석대금(흙값)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토석대금을 발주처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는지? 2. 최저가 입찰시 시공사가 감안하여 투찰한것으로 보고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석대금의 반영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라면 발주기관이 토취장 소유자와 그 사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무상으로 채취하도록 협의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취장 소유자와 협의가 없었으므로 퇴취비용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토취장 소유(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접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비용 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37]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 ○○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공사 시행 중인 공사로 현재 5차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질의] - 설계도면 상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특허 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견적서)에 제품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확인결과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 입찰 당시 입찰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사항이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특허공법)사용 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특허 제품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의 재질, 규격, 성능등이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 적용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상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나 입찰공고시 명기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도면상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에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미리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신기술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빆에 없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설계도면상 신기술제품을 다른 기술제품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84]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 ○○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공사 시행 중인 공사로 현재 5차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질의] - 설계도면 상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특허 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견적서)에 제품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확인결과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 입찰 당시 입찰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사항이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특허공법)사용 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특허 제품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의 재질, 규격, 성능등이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 적용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상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나 입찰공고시 명기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도면상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에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미리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신기술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빆에 없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설계도면상 신기술제품을 다른 기술제품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27] 토공사시 흙쌓기 및 흙운반 공종의 토석종류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건설현장의 토공사 시공중 붙임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제목 토공사시 흙쌓기 및 흙운반 공종의 토석종류 변경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흙쌓기 및 흙운반 관련 질의).hwp 건설현장의 토공사 시공중 붙임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사명 : 0000000 0000 시설공사 2. 계약일 : 2014년 12월 24일 3. 최저가 적정성심사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저희 현장은 검역계류장 신축사업 시설공사로서 산지를 흙깎기 및 흙쌓기 하여 부지조성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토목, 건축 복합공종의 공사현장입니다. 현재 산지를 흙깎기, 운반 및 흙쌓기 공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포된 물량내역서(입찰시 기준) [질의1] 위와 같이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외부사토 공종인 흙운반(L=5.0km) 및 적재에 대하여 ‘토사’로 한정되어 있고, 사토장 정지 비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향후 운반거리 변경시 발생토사(설계수량부족) 부족 및 공정진행상 부득이하게 발파암의 사토가 불가피할 경우, ‘토사 → 발파암’으로 설계변경 및 사토장 정지비용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74] 토공사시 흙쌓기 및 흙운반 공종의 토석종류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건설현장의 토공사 시공중 붙임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제목 토공사시 흙쌓기 및 흙운반 공종의 토석종류 변경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흙쌓기 및 흙운반 관련 질의).hwp 건설현장의 토공사 시공중 붙임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사명 : 0000000 0000 시설공사 2. 계약일 : 2014년 12월 24일 3. 최저가 적정성심사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저희 현장은 검역계류장 신축사업 시설공사로서 산지를 흙깎기 및 흙쌓기 하여 부지조성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토목, 건축 복합공종의 공사현장입니다. 현재 산지를 흙깎기, 운반 및 흙쌓기 공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포된 물량내역서(입찰시 기준) [질의1] 위와 같이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외부사토 공종인 흙운반(L=5.0km) 및 적재에 대하여 ‘토사’로 한정되어 있고, 사토장 정지 비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향후 운반거리 변경시 발생토사(설계수량부족) 부족 및 공정진행상 부득이하게 발파암의 사토가 불가피할 경우, ‘토사 → 발파암’으로 설계변경 및 사토장 정지비용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중 흙깎기, 적재 및 현장내 흙운반 수량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흙쌓기 공종이 ‘흙쌓기/토사(다짐도90%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흙쌓기에 대하여도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26] 계약시행 중 대표자변경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개인 면세업체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연간 용역계약 후 매월 처리대금을 지급) 중이었는데, 2월 초에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니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 되었습니다. 2월 처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만 변경이라고 업체의 대표자변경 공문과 변경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만 서류를 주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시행 2015.10.7.]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폐지제정] 제7조(등록번호)에서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용역계약의 이행기간내에 계약당사자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대표자 및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가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73] 계약시행 중 대표자변경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개인 면세업체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연간 용역계약 후 매월 처리대금을 지급) 중이었는데, 2월 초에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니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 되었습니다. 2월 처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만 변경이라고 업체의 대표자변경 공문과 변경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만 서류를 주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시행 2015.10.7.]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폐지제정] 제7조(등록번호)에서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용역계약의 이행기간내에 계약당사자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대표자 및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가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36]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1월 1일에 개정된 계약예규에 구매규격 사전공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공개 의무대상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중 외자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순수하게 물품대금을 현재환율로 적용하여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관세, 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물품대금에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공개 의무대상인 외자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현재환율로 적용하여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해야 는지, 관세, 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물품대금에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이나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용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추정가격은 물품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해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추정가격 이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인 바,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운송료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추정가격에도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83]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1월 1일에 개정된 계약예규에 구매규격 사전공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공개 의무대상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중 외자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순수하게 물품대금을 현재환율로 적용하여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관세, 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물품대금에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공개 의무대상인 외자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현재환율로 적용하여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해야 는지, 관세, 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물품대금에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전공개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이나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용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추정가격은 물품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해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추정가격 이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인 바,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운송료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추정가격에도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28] 해외업체의 국제입찰 제외대상 품목에 대한 찰참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전 자재처에 근무하는 김영수차장입니다. 한전에서는 중요 전력기자재에 대해, 공급유자격 업체로 미리 등록을 하게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업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명시된 국제입찰 제외대상 품목에 대해, 해외업체가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될 경우, 한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기 있어 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세부 질의자료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업체에서 해당내용을 국민권익위의국민신문고에 3월14일 접수하여 담당자인 저에게 3월15일 접수된 상황이며, 늦어도 3월22일까지 회신을 해 주어야 하오니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김영수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 제외대상 품목에 대해, 해외업체가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될 경우, 한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조에 명시된 국제입찰 제외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입찰에 의하지 않는 입찰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입찰 시, “외국인”의 정의는 특례규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5000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팀 김영관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상 "신품"의 정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리팀은 항공장비를 구매하는데 항공장비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물품을 생산해놓은 상태(제작사 : 프랑스, 미국, 이태리 등)에서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최근 생산의 물품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가. 이와 같은 경우 신품의 정의를 국어사전 상의 "새로운 물품 / 사용하지 않은 물품"으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EX) '16년에 항공장비를 구매하는데 납품되는 항공장비는 '12년에 생산되었으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임 나. 이렇게 구매할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 예규상 문제점, 감사원 감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신품의 뜻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신품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국유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물품의 상태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품이란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이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하며, 정비필요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아니한 물품 혹은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21]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기간에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공사명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요 지] 1)골조공사 진행중에 동절기공사중지기간 : 61일간 (2016.01.01~2016.03.01) 2)현재 2016.03.15 골조공사가 진행중임 3)동절기공사중지기간중 타워크레인 임대료 발생 (2개월) 질의 : 위 조건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임대료(2개월분)를 추가 내역반영하여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중기간중 발생한 타워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5항에 의거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동절기 공사기간중 발생한 타워크레인 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15]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장기계속계약 대상이며,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16년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어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폐기물 처리 단계별(깨기,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해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발주처의 설계변경 가능한 대상이 구분되는 지요? 3. 폐기물이 100톤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을 시, 분리발주 후 상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답변양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 단계별(깨기,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해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발주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일 합니다.) 제10조(손해보험) 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제7항에 의거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에 의한 보험가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와 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폐기물이 100톤이상 발생할 경우 분리발주 후 상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비용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동비용이 공사손해보험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0조 제7항 및 집행기준 제6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50062]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장기계속계약 대상이며,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16년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어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폐기물 처리 단계별(깨기,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해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발주처의 설계변경 가능한 대상이 구분되는 지요? 3. 폐기물이 100톤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을 시, 분리발주 후 상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답변양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 단계별(깨기,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해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발주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일 합니다.) 제10조(손해보험) 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제7항에 의거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에 의한 보험가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와 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폐기물이 100톤이상 발생할 경우 분리발주 후 상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비용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동비용이 공사손해보험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0조 제7항 및 집행기준 제6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42] 계약기간 연장시 차수 중복 계약일 연장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국토관리청 발주현장으로 00도로확포장공사이며, 제한적 최저가, 장기계속공사의 현장입니다. 계약기간 : 2012. 2. 21 ~ 2017. 1. 24 (1,800일) 또한, 차수로 계약 진행되는 현장이며 계약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수 계 약 기 간 계약일수 중복기간 1 2012-02-21~2012-04-20 60 2 2012-04-26~2013-08-19 481 2013. 2. 25~2013.8.19 8.19 중복일 175일 3 2013-02-25~2014-07-31 360 2014. 4. 26 ~ 2014. 7. 31 중복일 155일 4 2014-02-26~2014-12-31 309 5 2015-01-13~2015-12-26 348  6 2016-01-18~2017-01-09 358 계 1,916 330 3. 분할측량 및 보상지연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차수 계약일간 중복되는 일수에 대하여 반영받고자 합니다. ㅇ질의 내용 : 중복일수(330일)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각 차수별 공사가 동시에 중복 시공되어 진행될 경우 차수별로 중복기간의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각 차수별 공사를 동시에 시공이 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공사기간은 각 차수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전체 공사기간은 각 차수별 공사기간의 합인 바, 차수별 공사기간이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복기간(330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30] 규격(공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은 ㅇㅇㅇㅇ수해상습지개선사업현장이고 총액입찰 방식 계약현장입니다. 질의내용(철근콘크리트 깨기 관련 입니다.) 1.도면 및 수량산출서상에서는 철근콘크리트깨기 규격이 30cm이상이나, 내역서 규격(공종)란에는 30cm미만으로 명시하고,단가 또한 30cm미만을 적용 되었읍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명시된 규격(철근콘크리트 깨기)30cm이상 으로 규격 변경을 원하고,이에 단가 또한 신규 규격에 따른 단가를 적용 하길 원합니다. # 실재 현장에서 실측한 값 또한 30cm이상 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이 타당한것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규격과 내역서 규격(공종) 규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29] 발주자의 공기연장 미승인 및 지체상금 일수 산정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공사개요] 착공 : 2015년 09월 21일 준공 : 2015년 12월 31일 공사중지 : 약 3개월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기상악화) [질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준공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주자(건축주)는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발주자(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약 1개월 이상 발생. 2) 기상악화에 의한 공사중지 약 1개월 이상 발생. 2. 시공자 측에서 요청한 공사기간 연장서류를 발주자(건축주)가 미승인 하여 공사기간 연장의 서류절차(변경계약)를 밟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포함여부. - 장기간에 걸쳐 공사중지 상황이 발생하여, 시공사측은 공사 준공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6년 01월 및 03월 두차례에 걸쳐 발주자(건축주)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건축주)는 구두상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 시킴. - 그리고 현재에 와서 계약기간에 연장되지 않았기에 시공사 측에서 지체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절차를 취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16]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술 및 가격평가가 완료되어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당초 입찰공고상에 명시되었던 제안요청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저희쪽에서는 이부분을 수용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협상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업체쪽에서는 일단 수용불가 및 계약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 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체에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요? 국가계약 관련법령을 보면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의 지위가 아니라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보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1순위업체가 가격협상 진행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협상을 포기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낙찰자가 아니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먼저 낙찰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64]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술 및 가격평가가 완료되어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당초 입찰공고상에 명시되었던 제안요청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저희쪽에서는 이부분을 수용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협상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업체쪽에서는 일단 수용불가 및 계약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 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체에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요? 국가계약 관련법령을 보면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의 지위가 아니라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보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1순위업체가 가격협상 진행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협상을 포기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낙찰자가 아니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먼저 낙찰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41] 계약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가 국가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지,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어느 조항을 인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생산자가 1인뿐이고 다른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부치거나 물품의 규격 또는 품질조건에 인증제품을 명시하여 구매함으로서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89] 계약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가 국가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지,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어느 조항을 인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생산자가 1인뿐이고 다른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부치거나 물품의 규격 또는 품질조건에 인증제품을 명시하여 구매함으로서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46] 관급자재중 레미콘 수량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 당 현장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 ∙ 당 현장의 레미콘은 4가지 규격(25-180-12, 25-180-08, 25-240-15, 25-350-18)으로 이 중 25-180-12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한 물량을 초과하여 사급으로 진행중입니다. ∙ 25-180-12 레미콘은 시공완료시 잔여량이 남게 되어, 첨부 파일과 같이 남는 물량 만큼을 사급으로 진행중인 다른 규격으로 조정을 해도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일부규격의 물량을 줄이고 다른 규격의 물량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94] 관급자재중 레미콘 수량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 당 현장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 ∙ 당 현장의 레미콘은 4가지 규격(25-180-12, 25-180-08, 25-240-15, 25-350-18)으로 이 중 25-180-12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한 물량을 초과하여 사급으로 진행중입니다. ∙ 25-180-12 레미콘은 시공완료시 잔여량이 남게 되어, 첨부 파일과 같이 남는 물량 만큼을 사급으로 진행중인 다른 규격으로 조정을 해도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일부규격의 물량을 줄이고 다른 규격의 물량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60026]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직원 보험료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보험료 정산대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토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먼저 질의 응답을 검색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1. 하도급업체 직원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하도급업체 직원은 일용직근로자들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하여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며, 당현장은 터널현장으로 정확한 목표위치를 가기위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측량을 하는 관계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인 일용직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하도급업체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참고로, 노무비대상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74]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직원 보험료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보험료 정산대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토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먼저 질의 응답을 검색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1. 하도급업체 직원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하도급업체 직원은 일용직근로자들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하여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며, 당현장은 터널현장으로 정확한 목표위치를 가기위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측량을 하는 관계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인 일용직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하도급업체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참고로, 노무비대상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40]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자와 도급사는 전문건설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2. 그러나 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니 전문공사가 아닌 교량 신설시 적용하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잭임기간 규정(별표4)에 의거하여 변경코자 합니다.(첨부자료2) 3. 내진보강공사 공종으로 발주한 같은 발주처 다른 본부 계약을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타 발주처에서 시행한 공사의 계약을 참조하더라도 2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3,4) 4. 13년10월1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내용 조정가능하다는 내용 (첨부자료5) 5.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③항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6)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88]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자와 도급사는 전문건설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2. 그러나 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니 전문공사가 아닌 교량 신설시 적용하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잭임기간 규정(별표4)에 의거하여 변경코자 합니다.(첨부자료2) 3. 내진보강공사 공종으로 발주한 같은 발주처 다른 본부 계약을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타 발주처에서 시행한 공사의 계약을 참조하더라도 2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3,4) 4. 13년10월1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내용 조정가능하다는 내용 (첨부자료5) 5.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③항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6)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33] 울릉도 도서지역 할증 추가 등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증액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 계약당시 누락된 공종(건축, 토목)에 대해 도서지역 할증 반영 가능여부(시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건의를 공문으로 함) ※ 시공사 건의 내용 : 계약당시 원가계산서 비공개로 확인 불가(최근 계약된 울릉지역 다른 사업장(5개소)은 도서할증 반영(15%~ 50%) ○ 계약 내역서 확인결과 시설공사 기계 내역서 일위대가에만 격오지 할증 15%가 반영되어 있으며(건축, 토목은 미반영) 만약, 도서지역 할증에 대한 추가 증액이 가능하다면 시공사 요구처럼 도서지역 할증(도서지구 50%, 군지구내 20%, 산악 25%)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계내역에 반영된 15%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특이사항으로 시공사는 계약당시 총액계약으로 투찰 및 낙찰받았으며 계약내역서를 받을당시 품명 이외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도급내역서 작성시 시공사에 직접 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산정시 도서지역에 대한 할증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시 도서지역에 대한 할증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14]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따른 공동수급체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1.질의 배경 1) “A”사(대표사, 이하 “당사”라 칭함)는 “B”사(구성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직접생산확인 보유를 입찰참여자격으로 하는 000사업을 2015년 03월 16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습니다.(수급비율 “A”사 : 90% / “B”사 : 10%) 2) 수요기관(발주자)에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하여 당사와 조달청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15.3.16). ---<입찰공고문>------------------------------------------------------ ⓵ 입찰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빌딩자동제어장치, 분류번호:3912180101)를 소지한자 ⓶ 공동수급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체는 2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하지만 구성사인 “B”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제3호”에 의거하여 2016년 01월 08일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상태입니다. 2.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1) 해당사업의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2) “1)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수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의 수급비율을 당사가 전부 인수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단독계약 할 수 있는지요? 3) “2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당사를 단독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신규로 공동도급 구성사를 추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구성원이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경우 해당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다른 구성원이 전부 인수하여 단독계약을 할 수 있는지 3) 단독계약을 할 수 없다면 신규로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이행중 일부 구성원이 직접생산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당해 구성원이 계속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을 당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이 1인 이면 그 1인)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하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거나 구성원이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62]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따른 공동수급체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1.질의 배경 1) “A”사(대표사, 이하 “당사”라 칭함)는 “B”사(구성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직접생산확인 보유를 입찰참여자격으로 하는 000사업을 2015년 03월 16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습니다.(수급비율 “A”사 : 90% / “B”사 : 10%) 2) 수요기관(발주자)에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하여 당사와 조달청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15.3.16). ---<입찰공고문>------------------------------------------------------ ⓵ 입찰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빌딩자동제어장치, 분류번호:3912180101)를 소지한자 ⓶ 공동수급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체는 2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하지만 구성사인 “B”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제3호”에 의거하여 2016년 01월 08일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상태입니다. 2.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1) 해당사업의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2) “1)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수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의 수급비율을 당사가 전부 인수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단독계약 할 수 있는지요? 3) “2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당사를 단독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신규로 공동도급 구성사를 추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구성원이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경우 해당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다른 구성원이 전부 인수하여 단독계약을 할 수 있는지 3) 단독계약을 할 수 없다면 신규로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이행중 일부 구성원이 직접생산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당해 구성원이 계속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을 당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이 1인 이면 그 1인)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하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거나 구성원이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04] ◈ 장기 계속(차수공사) 공사의 보험료 정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차수별계약 금액 정산 후 잔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잔여분을 다음차수분으로 이월의 가능 여부 질의 2. 차수별 준공 정산을 하고 있으나, 장기계속 공사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 계약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므로 최종 준공 시점에서 보험료을 정산 하는것이 맞는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보험료 정산 방법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처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 차수별 준공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 정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 차수 또는 최종차수에서 정산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60052] ◈ 장기 계속(차수공사) 공사의 보험료 정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6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차수별계약 금액 정산 후 잔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잔여분을 다음차수분으로 이월의 가능 여부 질의 2. 차수별 준공 정산을 하고 있으나, 장기계속 공사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 계약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므로 최종 준공 시점에서 보험료을 정산 하는것이 맞는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보험료 정산 방법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처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 차수별 준공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 정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 차수 또는 최종차수에서 정산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19] 터파기 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장은 총액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배수로 터파기 중 당초 터파기(모래,사질토)로 설계되어 있음, 배수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중 터파기 지질이 당초와 다른 연약지반으로 변경 터파기(점토,연약지반)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수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중 터파기 지질(모래, 사질토)이 당초와 다른 연약지반으로 변경 터파기(점토, 연약지반)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에 따라,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70071] 터파기 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장은 총액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배수로 터파기 중 당초 터파기(모래,사질토)로 설계되어 있음, 배수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중 터파기 지질이 당초와 다른 연약지반으로 변경 터파기(점토,연약지반)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수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중 터파기 지질(모래, 사질토)이 당초와 다른 연약지반으로 변경 터파기(점토, 연약지반)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에 따라,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70043] 나라장터 입찰시 이것도 중복입찰로 볼수 있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4월27일 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준하는 자격을 줘 입찰에 참여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A 회사에 입찰 대리인으로 등록 되어 있고 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합은 입찰을 전담할 상근직원이 있고 조합관련 입찰은 관여를 안하는 구조 입니다. 이렇게 될때 동일건에 대한 입찰시 무효가 되는건지 둘다 입찰을 못보는건지 한쪽만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사내에 있는 등기임원들 다 입찰을 볼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합이사장으로 A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조합관련 입찰은 관여안함) 동일건에 대한 입찰시 입찰무효가 되는지, 조합사 등기임원들도 입찰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는 것인 바, 즉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법인이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조합과 타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14]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변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변경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보면서 의견 상충이 있어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이 최초 계약물량 100ton에서 120ton으로 2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에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갑설-증가분 물량은 신규계약 하여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증가분 물량은 신규계약 하여야 한다. 을설-증가분 물량은 계약변경 한다.) 붙임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증가분 물량은 계약변경 한다. 2. 만약 갑설이 맞다면 건설폐기물은 특성상 공장에서 자동화 생산되는 보통의 물품(LED 조명등, 철근 등)과는 달리 현장에서 정확한 수량 집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물품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명쾌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이 최초 계약물량 100ton에서 120ton으로 20% 이상 증가된 수량을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물량을 설계변경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동 조건 제3조제3호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동 조건 제3조제4호 :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70066]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변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변경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보면서 의견 상충이 있어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이 최초 계약물량 100ton에서 120ton으로 2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에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갑설-증가분 물량은 신규계약 하여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증가분 물량은 신규계약 하여야 한다. 을설-증가분 물량은 계약변경 한다.) 붙임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증가분 물량은 계약변경 한다. 2. 만약 갑설이 맞다면 건설폐기물은 특성상 공장에서 자동화 생산되는 보통의 물품(LED 조명등, 철근 등)과는 달리 현장에서 정확한 수량 집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물품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명쾌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이 최초 계약물량 100ton에서 120ton으로 20% 이상 증가된 수량을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물량을 설계변경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동 조건 제3조제3호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동 조건 제3조제4호 :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70085] 가설사무실 면적 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의 도급내역에 가설사무실 축조가 내역서에는 1식으로 산정되어있고 ,수량산출서에는 960㎡ 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가설사무실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설사무실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으로 계상해서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전용면적이 가설사무실 면적이라고 합니다. 1.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계약서에 표시된 임대면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요구하는 전용면적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가설사무실 또한 증감이 발생되면 설계변경사항이라고 생각되는바 도급액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함에도 설계면적을 맞추어야 한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여건상 설계대로 가설사무실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임대하는 경우 가설사무실 임대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가설사무실을 축조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도면(시방서)상에 가설사무실을 축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존 가설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설사무실 임대료는 통상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임대면적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도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03] 턴키공사 준공시 최종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1.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일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준공시에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수급자 사유로 인하여 증 1억원 - 발주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 5천만원 3. 최종정산금액 ① 99억 5천만원 ② 100억원 ※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1억원 증이되고 , 발주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5천만원이 감액되는 경우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1억원이 증가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등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최종 정산금액은 99억 5천만원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55] 턴키공사 준공시 최종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1.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일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준공시에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수급자 사유로 인하여 증 1억원 - 발주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 5천만원 3. 최종정산금액 ① 99억 5천만원 ② 100억원 ※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1억원 증이되고 , 발주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5천만원이 감액되는 경우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1억원이 증가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등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최종 정산금액은 99억 5천만원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33] 가설사무실 면적 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의 도급내역에 가설사무실 축조가 내역서에는 1식으로 산정되어있고 ,수량산출서에는 960㎡ 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가설사무실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설사무실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으로 계상해서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전용면적이 가설사무실 면적이라고 합니다. 1.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계약서에 표시된 임대면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요구하는 전용면적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가설사무실 또한 증감이 발생되면 설계변경사항이라고 생각되는바 도급액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함에도 설계면적을 맞추어야 한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여건상 설계대로 가설사무실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임대하는 경우 가설사무실 임대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가설사무실을 축조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도면(시방서)상에 가설사무실을 축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존 가설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설사무실 임대료는 통상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임대면적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도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34] 건설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후정산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기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6-1공구, 6-2공구, 7공구 노반신설/궤도공사]현장으로 2014년 11월 계약하여 3개공구의 하도급공사(궤도)를 시공하고 현재 준공정산 준비중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후정산건 입니다. 정부 계약예규 전문(2012.10.26.시행) 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 제94조 제3항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 상주하여 궤도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가 상기 예규의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가 보험료 정산대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면 당연히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86] 건설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후정산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기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6-1공구, 6-2공구, 7공구 노반신설/궤도공사]현장으로 2014년 11월 계약하여 3개공구의 하도급공사(궤도)를 시공하고 현재 준공정산 준비중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후정산건 입니다. 정부 계약예규 전문(2012.10.26.시행) 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 제94조 제3항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 상주하여 궤도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가 상기 예규의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가 보험료 정산대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면 당연히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70017] 생태탐방 이용시설[탐방로]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한철희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 위치한 대암산 용늪은(습지보호지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생태탐방시설(탐방로) 실시설계 후 탐방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의 특수성 및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인제군 산림조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주체는 환경부이며 본 사업은 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 이용시설)로 가능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본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이면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써 타법(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제2조) 탐방 또는 휴양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문화 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탐방로)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고 판단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인제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건 사업이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림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70069] 생태탐방 이용시설[탐방로]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한철희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 위치한 대암산 용늪은(습지보호지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생태탐방시설(탐방로) 실시설계 후 탐방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의 특수성 및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인제군 산림조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주체는 환경부이며 본 사업은 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 이용시설)로 가능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본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이면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써 타법(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제2조) 탐방 또는 휴양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문화 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탐방로)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고 판단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인제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건 사업이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림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80080]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항 2호에 보면,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비목이라 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설계변경 당시 조사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릴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공사 中 바닥 석재판 붙임(습식공법)에서 석종(사비석에서 포천석으로변경)만이 변경되고 시공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초 도급 계약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포천석 석재판붙임은 신규비목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경비까지 설계변경 당시 조사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공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조사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공사 中 바닥 석재판 붙임(습식공법)에서 석종(사비석에서 포천석으로변경)만이 변경되고 시공방법은 동일한 경우 변경된 포천석 석재판붙임은 신규비목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까지 설계변경 당시 조사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공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조사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료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조정하고, 노무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조정하며, 기계경비 등 경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30]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내역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공사중 현지상황과 설계도서가 서로 달라서 설계변경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발주처와 시공사 의견차이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 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존관 이설비가 발주처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에 KP주철관(2종)100mm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관 100mm관에만 해당되는 단가입니다. 또한, 도면의 지장물 표기에 100mm이상되는 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시 상수도 100mm를 생각하여 단가를 작성하여 입차 하였습니다. 입찰내역서에 규격이 표기 되지 않았다고 모든 종류의 관과 모든 규격의 기존관 이설을 입찰 단가 하나로 적용 하겠다고 내역 입찰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사중 터파기 결과 발주처 예산서상의 KP주철관 100mm관 외에 다른 지장물들이(도시가스 110mm,160mm,280mm, 상수도25mm,50mm,75mm,150mm,200mm,300mm외 통신관,한전관 여러규격)발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지장물에 적합한 이설비용이 계상되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입찰내역서에 정확한 공종과 규격이 표기 되지 않고 기존관이설로만 표기 되어 있다하여 비록 설계도서와 현지가 상수도관 이외의 이설이 복잡하고 이설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관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 계상된 상수도 100mm단가(입찰단가)로 당 현장의 모든 기존관이설을 해야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시공사는 이설비 부분의 기성을 청구 하지않고 계속 선투입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에서 현지상황과 설계도서가 서로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80012] 재위탁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위탁 불가에 대한 근거조항 없이 사업부서에서 재위탁(재하청 포함) 금지조항을 명시할 수 있는지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 계약시(별도의 자격제한이나 재위탁 불가 명시 없이 수의계약 진행) 사업체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 상에 재위탁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요? 사업내용 상 계약상대업체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분석의뢰, 설계의뢰 등의 특수한 경우 재위탁이 가능한지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관련 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시 용역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위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이라 함은 ‘부탁을 받은 자와 부탁한 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부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법률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부탁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므로, 국가기관의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당해 계약목적물 전부를 재위탁(재하청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계약목적에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을 경쟁입찰로 입찰공고시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제한하였다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계약의 일부분이 당해 수의계약상대자가 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도급 허용 또는 분리발주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180020] 총액입찰 건설현장의 보험료 정산 실시(설계변경실시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설계시공병행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시행중인 건설공사현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쟁(갑/을/병)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갑설(계약금액 조정불가) 2. 을설(계약자 사유의 설계변경실시) 3. 병설(보험료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니고 별도조정대상) 첨부 : 세부내용 및 관련법령 발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 한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차수 준공시에 정산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병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15] 공정표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된 현장입니다. '15.11.24에 착공계를 제출후 공사 진행중인 현재, 현장 공정율은 122%(착공계기준)입니다. 하지만 관리단(감리단)에서 실시설계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정표를 근거(공정율 20%)로 공사부진 만회대책 및 회의(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 참석)를 요구하는 공문을 당 현장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고 착공계를 이미 제출한 현재,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정율의 기준이 착공계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도서가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또한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제출한 공정율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게 작성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조정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된 경우임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05] 장기계속공사 진행중 영업정지기간중의 차수공사 선금수령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1.수고하십니다. 2.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중 현재 5차공사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장기계속공사 공사진행중 시공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공사수행, 차수계약 및 변경계약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영업정지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입찰, 견적제출 및 계약의 체결등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본다고 할 때, 영업정지 처분일 이후라도 공사진행 및 차수공사계약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일 이전 공사가 진행된 장기계속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각종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5. 만약 상기항이 맞다면 차수계약건에 대하여 정상적인 선금 신청 및 수령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수공사건에 대하여 계약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수령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 진행중 시공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되었을 경우 차수공사 계약이 가능한지? 2. 차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선금수령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중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차수공사계약이 가능한지, 이 경우 선금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중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조 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가 차수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당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질의 차수계약 가능여부, 선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추가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24]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를 내역입찰로 150억원에 총공사기간을 720일로 하여 계약하였다가 설계변경하여 연장사유가 있어 공사기간을 약 400일 정도 연장하여 약 1,120일로 계약금은 약 180억원으로 변경하여 1,2차수에 80억원 정도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남은잔여기간이 240일정도, 잔여공사금액이 100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지매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현재 2016년 3차 차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의 사정으로 용지매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예산도 약 30억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서 잔여공사기간 240일 중에서 200일에서 240일 소요되는 공사를 차수계약하여 차수별 완공을 하라 지시하고 약70억원 남은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 합니다. 그리하여 수급자가 요구하기를 잔여예산을 전부 주고 용지확보를 완결지어 완공하는 것으로 요청하려 합니다. 만약 발주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용지매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시공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못하는지요 ?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용지매수를 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사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되거나 용지매수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18] 수량산출서상 과다수량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00신축공사현장으로 장기계속 및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발주청에서 당 현장의 수량산출서에 건축세부공종에 과다수량이 잡혀 있다고 하여 (최초 설계당시 발주청의 요구로 설계사가 수량산출서상 과다수량 반영. 수량 집계표에서 물량 추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과다수량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당시 물량내역서상 과다수량이 반영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당시 물량내역서상 과다수량이 반영이 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게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16] 수량산출서상 과다수량에 대해 삭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00신축공사현장으로 장기계속 및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토공사 진행 중 암이 노출되어 암판정 위원회(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참여)를 열어 암반선을 상호확인하고 암판정 결과보고(증액)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공사에 감액을 요청하여, 당사는 암판정시 확인 된 암반선에서 발주청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암반선을 낮춰 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암판정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은 최초 계약당시 수량산출서 상에 토공물량에 대한 과다수량이 산정되어 있다고 하여, 또다시 과다수량에 대한 금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중으로(암판정시 발주청 요구로 감액, 과다수량에 대한 감액) 공사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과다수량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여야 하는지? 2. 삭감하여야 한다면 실제 최초 암반선을 기준으로 도면작성 및 수량을 재산출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진행 중 암이 노출되어 암반선을 상호확인한 후 발주기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암반선을 낮춰 도면 및 물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장기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 토공사 진행 중 암이 노출되어 암반선을 상호확인한 후 발주기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암반선을 낮춰 도면 및 물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암반선을 기준으로 도면작성 및 물량을 재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180010] 시설공사 설계시 특정업체 제품명 으로 설계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18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1.시설공사 설계시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제품명으로 설계가 가능 한지요 2.나라 장터 세부품명에 분류가 되어 있는 제수밸브 인데 특정회사의 브랜드명으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3.부당하다면 회계법령 어느항목 인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설계시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제품명으로 설계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귀 질의 시설공사 설계시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제품명으로 설계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아니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0000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0 **질의내용**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비목으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노임단가, 분석비 등의 단가가 계약내역 서에 있다면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 (계역내약서 노임단가, 분석비 적용) * 낙찰률 2. (설계변경 현재 기준의 노임단가, 분석비 적용) * 낙찰률 어느 것을 적용행하는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단가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동조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당초의 노무량외에 노무량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협의하여 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00002]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산정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사시행중 질의사항있어 답변요청드립니다. 공사중 추진공정(A공법 적용)중 지질여건이 설계서와 상이(암판정 결과 반영)함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암판정 결과, 당초 설계서에는 없는 암질(토사->암)로 인하여 '신규단가' 및 '협의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약전 예가산정시(2011년도) 우리공사에서 추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공법 적용 업체 견적을 통하여 토사에 대한 굴진량, 공용일수 등을 적용하여 예가를 산정하였으나, 2014년 추진공법에 대한 예가산정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어 적용(토사, 암 등)중에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2016.3) 설계변경시 당초 예가산정의 근거 및 시공완료된 A공법의 굴진량 등을 근거(당초 토사만 적용하였으며 암 굴진량은 새로이 참조 필요)하여 신규단가 적용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14년에 새로이 수립되어 현재 적용중인 '추진공법 예가산정'에 근거하여 신규단가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추진공법 예가산정'방법이 위 3의 내용과 부합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020] 국가 계약 예규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제 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 26조 인건비 1.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학술용역뿐만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시 인건비를 산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2. 저희는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정부용역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의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 만일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급여 충담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또한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용역사업에서 빠졌지만, 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용역사업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퇴직충당금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학술용역뿐만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시 인건비를 산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답변】용역계약에 있어 인건비를 산정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저희는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정부용역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의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답변】1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내에 계약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계약기간 중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계약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만일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급여 충담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1년미만의 근무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충당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서 감액 도는 정산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질의]4. 또한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용역사업에서 빠졌지만, 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용역사업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감액(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023]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발주로 도급 받아 공사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최초 공사기간은 48개월('12.07~'16.06)로 가설사무실 단가를 적용 받아 실제 설치면적에 따라 단가조정 하였으며, 내역서 수량은 개월 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48개월('12.07~'16.06)에서 54개월('12.08~16.12)로 연강(증 6개월)됨에 따라 가설사무실 적용단가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 중에서 적용기준을 문의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착공 후 48개월은 기 계약단가 적용, 추가 6개월 역시 기 계약단가 적용 2. 착공 후 48개월은 기 계약단가 적용, 추가 6개월은 54개월 단가를 적용 3. 착공 후 54개월 단가로 54개월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가설사무실의 적용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귀질의 가설사무실의 사용료는 연장되는 6개월분에 상당하는 실비로서 경비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산출금액에 낙찰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2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체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는 총차 및 1,2,3차의 차수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은 총차계약을 진행(감리단요구로)하였습니다. 원도급사가 1차 선급을 지급받아 하도급사에 15일내 지급완료하고 원도급은 1차준공으로 준공금을 받고, 2차분계약을하고 2차분 선급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도급사는 차수계약이 아니고, 총차계약입니다. 질문. 1. 원도급사의 2차선급금을 하도급사에게도 동일한 비율(총차로 나누어)로 다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 하도급사중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원도급사 1차분에 해당하는 선급만 받은 업체들이 있는데, 하도급사에 선지급한 선급금은 그냥 두나요? 회수하나요? 3. 일을 시작하지 않은 하도급사이여도 1차선급금외 2차선급금도 지급하나요? 4. 1차선급외 3회의 기성을 지급하여, 2차분 선급금액보다 잔액이 적은 하도급사는 선금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5.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데 원도급은 1차준공금으로 하도급은 기성3회로 청구하였는데, 표기방법이 맞나요? 5. 법령이 있다면 법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체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금지급의 목적은 장래에 계약이행 예정물량에 대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는 동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사가 1차 및 2차 도급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받았다면 하도급계약을 1,2차 구분없이 총차분으로 하였을지라도 동 하도급사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지급한 선지급금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집행기준을 위배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수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선금지급 신청서 상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6조 제4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정산 시) 계약금액]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030] 사고이월 건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사고이월 계약 건으로 교량설치공사로써 교대 설치 터파기 중 지하매설물이 나타나 토지 손실보상비(1억) 잔액을 활용하여 1억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고이월된 과목의 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은 귀 관서 경리부서 또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 개인 소견) 사고이월 공사의 계약금액(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은 이월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 집행과목과 손실보상비의 집행항목과 다를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050] 00신축공사를 수행함에있어 하도급관리계획서와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1.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철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하도급계약시점에 철근값 인상으로 인하여 철근을 원수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여부(단,하도급계약시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불은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비율을 충족함.) 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고용보험등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공용보험을 일괄 납부하는것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이경우에도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접지불계획은 당초평가를 충족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당해 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수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100] 00신축공사를 수행함에있어 하도급관리계획서와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1.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철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하도급계약시점에 철근값 인상으로 인하여 철근을 원수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여부(단,하도급계약시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불은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비율을 충족함.) 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고용보험등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공용보험을 일괄 납부하는것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이경우에도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접지불계획은 당초평가를 충족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당해 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수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10037] 가설사무실 EGI휀스설치 및 변압기 승압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관공사발주 하수도 정비사업 토목공사현장으로서 현장사무실 설치 위치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의 민원 및 관급자재 도난 방지 지를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읍니다 설치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현장사무실 설치 위치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인근 전주에 변압 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변압기의 용량 부족으로 가설사무실내 전기인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변압기를 승압(30--->56)신청 하여 전기를 인입 사용코져 합니다 이 또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EGI휀스설치 및 변압기 승압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EGI휀스 설치 및 변압기 승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설계변경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87] 가설사무실 EGI휀스설치 및 변압기 승압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관공사발주 하수도 정비사업 토목공사현장으로서 현장사무실 설치 위치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의 민원 및 관급자재 도난 방지 지를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읍니다 설치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현장사무실 설치 위치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인근 전주에 변압 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변압기의 용량 부족으로 가설사무실내 전기인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변압기를 승압(30--->56)신청 하여 전기를 인입 사용코져 합니다 이 또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EGI휀스설치 및 변압기 승압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EGI휀스 설치 및 변압기 승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설계변경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36] 시공방법 불분명으로 인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당 현장은 ㅇㅇㅇㅇ수해상습지개선사업현장 입니다. 2) 총액입찰 계약 입니다. 질의내용 1) 식생호안블럭 붙이기 공종은 인력 붙이기와 기계붙이기로 두가지 시공방법이 있읍니다. 2)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에 명확하게 시공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설계자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기계사용 붙이기 품으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3)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은 기계를 사용하는 대형블럭 아닌 인력으로 시공하는 소형블럭 입니다. 4)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 규격은 조달청(블럭생산업체전체)에 등록된 호안블럭중 가장 작은 규격 입니다. 그러므로 단가산출서에서 제시한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을 할수밖에 없고, 이에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식생호안블럭 붙이기공종 시공방법이 불분명하여 단가산출서 검토결과 기계사용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은 인력으로 시공하는 소형블럭으로 단가산출서상 방법과 달리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환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귀질의 확인된 사항(귀질의 기계시공)과 다르게 시공(인력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86] 시공방법 불분명으로 인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당 현장은 ㅇㅇㅇㅇ수해상습지개선사업현장 입니다. 2) 총액입찰 계약 입니다. 질의내용 1) 식생호안블럭 붙이기 공종은 인력 붙이기와 기계붙이기로 두가지 시공방법이 있읍니다. 2)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에 명확하게 시공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설계자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기계사용 붙이기 품으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3)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은 기계를 사용하는 대형블럭 아닌 인력으로 시공하는 소형블럭 입니다. 4)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 규격은 조달청(블럭생산업체전체)에 등록된 호안블럭중 가장 작은 규격 입니다. 그러므로 단가산출서에서 제시한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을 할수밖에 없고, 이에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식생호안블럭 붙이기공종 시공방법이 불분명하여 단가산출서 검토결과 기계사용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본 설계서의 호안블럭은 인력으로 시공하는 소형블럭으로 단가산출서상 방법과 달리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환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귀질의 확인된 사항(귀질의 기계시공)과 다르게 시공(인력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12] 공사현장 본전 수전시 전기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계약 현황> 1. 당현장은 교육기관 발주의 총액계약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됨을 계약서상 명기한 현장입니다. 현재 준공전 본전 수전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당 현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 2항에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전기 및 시수 요금과 급,배수와 관련된 공사 및 시운전, 유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 현황> 1. 시공사 입장 : 임시동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 발생하는 임시동력 전기료는 시공사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나, 본전 수전 후에 는 본전 계약 당사자인 발주처가 전력사용 기본료를 부담하고, 해당 월의 전기 사용료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상기 계약조건 의 “공사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한다 는 내용과 부합됩니다. 따라서 본전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본전의 전기사용기본료를 시공사가 전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공사는 해당월의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사용료만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발주처 입장 : 상기 계약조건에 의거 전체 전기사용료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받는 현장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에서 공사수행중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전기료의 범위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 특정기관이 집행한 계약특수조건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와 전기료(광열용), 유류대 가스비 등의 연료대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전력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도 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전기시설을 인수받지 않았거나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에서 달리 한바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기본료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14] 용역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남동발전이라는 시장형 공기업의 계약담당자 최보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용역입찰에 대해서 희망수량경쟁입찰 형태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조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 범위에는 물품의 구매 또는 매각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일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살펴본 바로는 공사입찰 -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물품입찰 -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2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 용역이찰 - 적격심사, 협상, 2단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구입이 아닌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적용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의 경우에도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매각 또는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따라서 귀질의 물품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19] 특허와 특허외부분 일괄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저희회사(현대플러스(주))에서 발코니샤시 교체공사에 대한 특허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리모델링용 발코니창호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0-1208967)를 개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발코니샤시(AL) 교체공사시 재래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5일이상 걸리는 공사를 입주민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에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는 발코니샤시 교체에 관한 획기적인 특허공법입니다.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가 창호, 유리, 하부마감(참조1)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유리는 특허가 아니지만, 특허의 목적(발코니샤시 해체 후 당일 교체설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리공사가 필요합니다.(외기차단, 방범효과, 눈비차단 등) 여기서 문의사항은 이럴 경우 유리도 특허의 목적에 꼭 빠져서는 안되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유리공사를 특허공사의 부속공정 으로 포함시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일 공사가 완료되는 본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시행코저 할 경우 특허 목적상 주요 구성요소인 창호 및 하부구조에 유리공정을 부속공정으로 일괄로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는 창호, 유리, 하부마감 구성되며, 이중에서 창호와 하부마감이 특허인 경우 유리도 포함하여 수의계약 집행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코니샤시 구매설치계약에 있어서 유리공종의 비중이 적거나 또는 유리를 별도로 납품받아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규정 및 공정상의 효율성과 하자책임구분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10005] 설계도서 및 지반보고서 불일치로 인한 터파기 단가 및 공법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의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근무중인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총액입찰 대상공사 현장 입니다. 1)배수로 터파기 작업 중 당초 설계서에는 모래,사질토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N값 0∼4이하로 매우 연약한 상태로 되어있음. 2)배수로 터파기 작업 중 설계도서와 같이 일반토사 기준으로 1:1 구배로 터파기 중 사면붕괴 및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당초 터파기(모래,사질토)로는 작업이 불가함으로 시공회사에서 토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연약지반으로 지질 변경에 따른 터파기 기울기 조정 및 터파기(습지,연약지반)으로 단가 변경 조정이 가능한기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수로 터파기 공사현장이 실제 연약지반으로 당초 설계상 터파기(모래,사질토)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상태가 연약지반이어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82]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1. 15년 11월 준공에서 16년 8월로 공기연장함. 2. 9개월중 6개월은 신규공사 내역변경(육교공사)으로 간접비 미반영 3개월은 기존내역공사(기타공사)로 간접비 반영 3. 신규공사 반영 예정이었던 육교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15년 11월부터 16년 5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딜레이됨. 4. 4월말 착공될것으로 예상됨. (총5개월 지연...간접비 3개월 반영되었으니 2개월 설계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예정) 5. 신규내역반영예정공사가 발생(오수공공사) 6. 발주처 입장에서 공기가 연장될 오수공공사가 반영되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공기에 대하여 간접비 미반영 입장을 고수 ※ 착공지연으로 현장 관리비만 투입되고있는 약 2개월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신규공종 추가 과정에서 해당공종에 대한 설계지연으로 일정기간 시공하지 못한 경우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지연으로 시공을 할 수 없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 기성대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질문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성대가 요청시 집행한 금액 만큼 요청이 가능한지, 기성율에 따른 금액만 요청이가능한지 알고자 하며, 2. 공사이행보증수수료/공사손해보험료와 같이 공사 착공시에 공사기간, 규모에 따른 일괄 납부한 항목에 대해서 (도급계약시 반영 금액 초과하지 아니하며) 100%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율에 따른 금액만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3. 공사금액 변동(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가 증감 되어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자합니다. 예) 1)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이 발생하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당초 1,000,000원 변경 900,000원 감)1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기성 대가 공사 초기에 1,000,000원 청구하여 100% 받은 상태일 때 처리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료 등의 지급관련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성대가 요청시 집행한 금액 만큼 요청이 가능한지, 기성율에 따른 금액만 요청이가능한지 알고자 하며, →●【답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정산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인점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감독)이 확인한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질의]2. 공사이행보증수수료/공사손해보험료와 같이 공사 착공시에 공사기간, 규모에 따른 일괄 납부한 항목에 대해서 (도급계약시 반영 금액 초과하지 아니하며) 100%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율에 따른 금액만 요청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일괄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동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후 기성대가 지급시 전액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공사금액 변동(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가 증감 되어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자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중) * 이미 지급한 부분의 감앵이 있을 경우 회수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중이니 참고 바밥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96] 총액입찰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 도급금액 : 347,000,000 ■ 계약형식 : 수의계약(기부채납건으로 계속공사에 해당), 총액입찰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총액입찰 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8일 준공이 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내역서상의 물량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시공물량이 상이하다 하여 감액을 하겠다고 합니다. 총액입찰에서는 설계변경이 없는 한, 일반계약조건의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며~ 설계변경이 없는 총액입찰의 경우 품목을 보고 공사를 했냐 안했냐를 기준으로 증감액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발주처 말대로 이렇게 감액할 경우 당사에서 증액된 물량도 똑같이 정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증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수의계약공사건에서 계약금액을 준공서류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제3조의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이행중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준공시 사후정산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23] 경비로 일괄계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1." 마포중앙도서관및 청소년교육센타 건립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입니다 2. 질의요지 가. 계약내역서에 토사 외부반출 운반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계약 되었으나,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 변동으로 단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나. 구조물 헐기(압쇄)공사가 추가되어 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다. 발주청으로 부터 위 신규단가에 대하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지 말고 경비로 일괄적용 검토지시가 있어 문의합니다 1). 토사운반비 및 구조물 헐기 신규단가 산정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단가전부를 경비로 일괄계상 적용이 맞는 것인지? 2) 일괄계상 적용이 맞다면 어떠한 경우에만 경비로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정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방법과 단가전부를 경비로 일괄계상하는 방법에 대한 적정한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 제1항에 “경비는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원가계산방식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목적물의 실체의 구성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단가전부를 경비로 일괄계상하여 1식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반비는 전체를 경비항목에 계상할 항목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103] 1식단가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토목공사현장으로 공종중 1식으로 계약체결된 항목에 대한 계약변경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ex> 공사중 오탁수설비, 문형크레인등 몇몇의 공종이 1식으로 계약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전체에 대하여 1식으로 계약되어있으나 각각항목의 단가산출서상 각각 기간에 대하여 풀어져있는 항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1. 오탁수 설비 = 합계 0000원 1.1 오탁수 토공, 구조물공사 = 000원 1.2 오탁수 설비 = 000원 1.3 유지관리비 - 10개월 × 금액 = 000 위에서 보듯 1.1 토공, 구조물공사, 1.2 오탁수 설비에 대한 항목은 1식이고 기간변경에 대한 금액변경은 당연히 불가능 하겠으나 1.3 유지관리비에 대한 항목은 기간연장에 대하여 연장된 기간만큼의 변경이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계약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 오탁수 설비 = 합계 0000원 1.1 오탁수 토공, 구조물공사 = 000원(변경없음) 1.2 오탁수 설비 = 000원(변경없음) 1.3 유지관리비 - (10개월 ⇒ 기간변경) × 금액 = 000(변경) 이렇듯 단산을 변경후 계약금액은 비율로 변경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1식으로 계약된 오탁수설비공종 중 유지관리비 항목은 연장기간만큼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었을 경우 귀질의 오탁수설비공종 중 유지관리비는 연장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실비로서 경비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산출금액에 낙찰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86]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 적용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공법변경 등)을 추가 적용할 경우, 내역서 상의 품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질의: 1. 신규비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상세하게 풀어, 재료비, 노무비 등에 대한 기존 계약 단가에 있는 경우 계약단가로 적용가능한지, 2. 아니면, 공법변경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정하여 세부 일위대가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하여 낙찰율 적용 또는 발주처 협의 단가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공법전체를 설계변경시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24] 공동수급체 대가지급 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국내업체가 대표사이고 외국소재업체가 구성원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소재업체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따라 외국소재 본사로의 송금등 자급이동에 제약이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선금·대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76] 공동수급체 대가지급 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국내업체가 대표사이고 외국소재업체가 구성원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소재업체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따라 외국소재 본사로의 송금등 자급이동에 제약이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선금·대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06] 수의계약체결시 지역제한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5호 가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로 입찰진행)을 진행할 경우, 지역제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지차제인(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역제한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58] 수의계약체결시 지역제한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5호 가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로 입찰진행)을 진행할 경우, 지역제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지차제인(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역제한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30]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1. 15년 11월 준공에서 16년 8월로 공기연장함. 2. 9개월중 6개월은 신규공사 내역변경(육교공사)으로 간접비 미반영 3개월은 기존내역공사(기타공사)로 간접비 반영 3. 신규공사 반영 예정이었던 육교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15년 11월부터 16년 5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딜레이됨. 4. 4월말 착공될것으로 예상됨. (총5개월 지연...간접비 3개월 반영되었으니 2개월 설계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예정) 5. 신규내역반영예정공사가 발생(오수공공사) 6. 발주처 입장에서 공기가 연장될 오수공공사가 반영되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공기에 대하여 간접비 미반영 입장을 고수 ※ 착공지연으로 현장 관리비만 투입되고있는 약 2개월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기연장시 신규공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기타계약변경 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부 공정에서 연장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의 전체 공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공정만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요인이 발생한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계약기간 이전에 완료된다면 이에 대해 기성을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33] 에정가격단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1.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상기 호에서 "예정가격단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볍 바랍니다 - 갑설 : 공사입찰공고의 추정금액 작성 설계단가 - 을설 : 기초금액 작성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예정가격단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의거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예정가격단가의 정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기재된 단가를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에 기초금액이란 용어는 없는 표현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85] 에정가격단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1.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상기 호에서 "예정가격단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볍 바랍니다 - 갑설 : 공사입찰공고의 추정금액 작성 설계단가 - 을설 : 기초금액 작성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예정가격단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의거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예정가격단가의 정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기재된 단가를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에 기초금액이란 용어는 없는 표현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27] 특수건물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발파변경 시 수량변경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로 계약된 ○○○○ 신규부지 조성공사현장으로 공사장 경계선에 진동이 제한된 특수건물 및 국가보안시설이 있으며, 공사구간의 발파 시 인접 특수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진동,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위해서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는 암질별, 발파방법별 수량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건물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발파변경의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귀책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에 따라 암질별, 발파방법별, 수량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표준시장가격적용공사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20009] 선금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각 지자체하고 계약하고 선금을 수령하면 선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합니다. 이때 선금 수령후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선금 수령후 회계년도(년말)에 선금을 100% 사용하였다는 선금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선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으로는 보는것이 타당한것인지? 2. 선금 수령후 공사가 진행되면 중간에 기성을 신청하는데 기성신청하면서 선금정산서류 제출하고 기성수령시 기성신청금액에서 선금수령액을 100% 공제후 차액으로 기성수령하면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인지? 3. 상기 1항, 2항이 아니고 선금수령하면 프로젝트 계약종료기간이 종료될때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전에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4항에서 ‘선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 정산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 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지급한 선금을 전액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금보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반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전에는 종료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20061] 선금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각 지자체하고 계약하고 선금을 수령하면 선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합니다. 이때 선금 수령후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선금 수령후 회계년도(년말)에 선금을 100% 사용하였다는 선금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선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으로는 보는것이 타당한것인지? 2. 선금 수령후 공사가 진행되면 중간에 기성을 신청하는데 기성신청하면서 선금정산서류 제출하고 기성수령시 기성신청금액에서 선금수령액을 100% 공제후 차액으로 기성수령하면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인지? 3. 상기 1항, 2항이 아니고 선금수령하면 프로젝트 계약종료기간이 종료될때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전에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4항에서 ‘선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 정산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 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지급한 선금을 전액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금보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반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전에는 종료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30107] 공사시 발생하는 부산물(고철등)의 처리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장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4장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나, 2.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신고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철거비용과 고철 등 건설폐기물 대가를 서로 상계처리하여 매출, 매입 신고 누락" 에 대해 유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3. 저희는 공사 발주시(갑)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원가계산시 부산물(고철)에 대하여 재료비를 공제한다면 국세청에서 안내한 상계처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준한다면 수급자(을) 입장에서는 강매가 아닌가요? 수급자가 재활용업체도 아니고요. 4. 현재 저희는 국세청 안내사항에 준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매출, 매입신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물에 대한 처리 방법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첨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장 요지 1. 기획재정부 준수 : 공사금액 100만원, 부산물 추정가격 10만원일떄, 공사금액 90만원으로 매출신고. 2. 국세청 준수 : 공사금액 100만원 매출신고, 부산물 판매 10만원 매입신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 발생하는 부산물(고철등)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거공사 중 철거물로부터 추출되는 고철은 작업설이나 부산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1항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 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중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철거중에 발생한 고철 등은 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086] 건설공사 지체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정부공사를 하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될것 같은데 저희는 구정연휴 전인 2월 2일에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으나 감리단의 내부결제 문제로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구정연휴가 지난후인 2월 12일날 준공검사원을 발주처에 접수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12일까지로 지체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5일에 접수하였는데 연휴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7일이나 지체보상금이 추가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하도급 계약도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하도급 공기연장 신고를 안하였다고 페널티를 물리겠다고 하는데 공사종료시점을 알수가 없어 공기 연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럴때는 또한 어찌 해야 되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2월 2일에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2.12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의 지체상금의 부과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귀 질의 2월 2일에 준공검사원을 감리단에게 접수하여 2월 12일날 준공검사원을 발주처에 접수하여 시정지시 없이 2.12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준공기일이 2월 2일이후라면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책임감리가 아닌 경우와 준공기일이 2월 1일이전인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2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2월12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면 2.12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기연장 신고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기관에 통보를 하여야할 사항이며, 페널티 부과 사항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입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21조의 1항 2.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제5조 4항 1호 3.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2항 위 근거3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1에 의하면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자격을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2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기술’ 또는 ‘지역제한+공사실적’으로만 중복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어가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공사계약’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질의자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혹은 물품 및 용역까지 입찰의 전체 분야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지역제한과 중복 제한이 가능한데 이를 물품.용역입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에 따라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한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21조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지역제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기술보유나공사실적제한)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참고) 즉, 귀질의처럼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그 기술보유 또는 공사실적을 지역제한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물품 및 용역입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054] 발주처 지시에 의한 재시공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공사 : 적격공사 공사금액 : 203억 발주처 : 국토연구원 골조공사 진행 중 기시공한 골조 및 가설비계등을 발주처 지시에 따른 해체, 재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공사부위가 협소, 난이도가 높아 수량으로 변경시 적정한 금액 산정이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 해당공사구간의 재시공시 실비정산방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조공사 진행 중 기시공한 골조 및 가설비계 등을 발주처 지시에 따른 해체, 재시공할 때, 공사부위가 협소, 난이도가 높아 수량으로 변경시 적정한 금액 산정이 불가시, 실비정산방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30079] 설계서와 현지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현장, 관급 농업용지 조성공사로 도급계약금액은 640억원입니다. 농업용지 조성 토공사(흙깍기 및 덤프운반) 중 설계내역서 및 설계단가 산출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많아 질의내용이 많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1. 토공장비의 설계규격과 현지여건 상이에 따른 규격 및 단가변경 가능여부 - 설계현황(설계내역서, 설계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1) 최초 현장설명회시 단가설명서는 미교부되었으며, 대신 설계단가 산출서 교부받았음 2) 시공순서 : 백호 흙깍기(주변 야적) → 덤프 용지내 상차장비 인근 진입 → 백호 직상차 → 덤프운반 3) 토공장비 규격 : 흙깍기 및 상차 백호 2.0m3 토사운반 덤프 15TON - 현지여건 1) 용지 전구간 준설토로 매립된 연약지반지역으로 용지내로 덤프트럭 직접 진입 불가 (백호 직상차 불가) 2) 시공순서 : 도져 흙깍기 → 도져 소운반 → 소운반된 토사이용 공사용 가도 조성 → 조성된 가도로 덤프 진입 → 로더상차 → 덤프운반(공사용가도 이용) 3) 실시공 토공장비 규격 : 흙깍기 및 소운반 도져 32TON 가도설치(소운반된 토사 이용) 추가 반영 토사상차 로더 2.87m3 토사운반 덤프 15TON 질의2. 설계변경 대상 수량에 대한 질의 상기 질의1.과 같이 토공장비 규격변경 등에 대한 실정보고를 2014년도에 발주처에 공문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임.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실정보고 이후 예산소화를 위해 당초 설계내역으로 년도별(차수별) 준공을 하였으며, 해당 공정의 공정율은 약 90%임.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발주처와 협의중이나, 설계변경 대상 수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변경 대상수량은 실정보고 시점 또는 발주처 인지시점 이후의 수량으로 정산,반영한다. 을설) 실정보고와는 상관없이 전체수량 중 설계변경시점까지의 년차별 준공수량(90%) 공제후 정산,반영한다. 질의3. 현지여건에 따른 덤프 운반속도 조정 및 단가변경 가능여부 - 설계현황 (단가산출서) 1) 연약지반으로 설계된 신설도로부에 아스콘 중간층(본포장) 포설 후 공사용가도로 사용토록 설계 2) 적용 운반속도 발생지 → 아스콘포장 가도 시점 : L=0.9km, V1=15km/h, V2=20km/h (미포장도로) 아스콘포장 가도 시점 → 소요장소 : L=1.4km, V1=35km/h, V2=35km/h (아스콘포장도로) - 현지여건 1) 질의1.과 같이 용지내 토사를 이용한 가도설치로 인한 발생지 인근 운반속도 개선 2) 아스콘 본포장(중간층) 시공 및 공사용가도 사용시 연약지반의 즉시 침하로 인해 향후 표층 포설두께 과다 및 평탄성 확보 불가 → 아스콘포장가도 설치불가 (미포장도로 운반속도 변경 적용) 3) 적용 운반속도 발생지 → 소요장소(전구간) : L=2.3km, V1=15km/h, V2=20km/h (미포장도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업용지 조성 토공사(흙깍기 및 덤프운반) 중 설계내역서 및 설계단가 산출서와 현지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문서는 통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서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접수유무에 따라 도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또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정식 설계변경 전에 물량을 투입하였다면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인을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추인의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30085] 공동수급사 중 대표사 공사포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잔여공사 이행 자격요건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교량공사(총4개소)를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30억 중 현재 공정율이 약 70%가량 되며, 교량 1개소는 완성되었고, 2개소는 교량설치 후 뒤채움 등 공정이 남아있으며, 1개소는 미시공상태입니다. 입찰시 교량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로 하였습니다. 수급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70%), A사(15%), B사(15%)로 대표사가 공사실적을 가지고 구성원A,B는 실적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70% 가량 시행하다가 대표사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사포기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잔여공사 이행을 위하여 잔존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은 입찰당시 참가자격이 교량실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질의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 의 기준이 입찰 당시의 기준인지, 잔여공사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공정율 70%, 잔여공사금액 30억원, 잔여공사내용이 교량 1개소 신설 및 교량뒤채움 2개소, 조경공사 등 부대공인 상황으로, 입찰당시 교량실적 제한이 아닌, 잔여공사금액 기준으로 발주처의 적격심사 기준(업종의 공사실적누계액의 2배)을 만족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공사이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공사 실적 ->공사업종의 누계 실적으로 변경하여 판단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실적제한한 경우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사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사포기를 하는 경우의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잔여구성원이 시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103] 최저가입찰시 추정금액의 공개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의 최저가입찰시 입찰공고에 추정금액을 비공개로 실시해도 무관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 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추정가격이 포함되는지, 그 외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내용을 특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등), 공동계약의 종류, 현장설명 생략사항(생략하는 경우), 하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30089] 공사계약 해지 조건 충족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공사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의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15년 12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를 표명하였고, 현장 조직도 철수하여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잔존구성원들은 공사를 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분율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월 현재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 12월 29일~'16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었으며, 기간동안 현장정상화 요구 공문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3차례에 거쳐 보냈으며, 공사중지 해제 후 최종적으로 공사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대표사는 공사를 포기하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질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1항 및 8항에 따른 공사계약해지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항)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수 지시를 하였으나 공사 재착수를 아니함 (8항)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2항 위반(현장대리인 미상주)으로 공사 이행 불가능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를 표명하였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고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 질의 대표사가 경영악화로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포기하고, 잔존구성원도 공사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096] 공동도급하여 수행하는 공사의 선금 수령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1. 당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력구공사를 공동이행방식(51%:49%)으로 공사수행중인 대표사로서 선급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행정규칙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1조(대가의 지급) ②항”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항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의 선급금 수령여부가 각각 다른바 선급금 신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 신청·수령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선급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선금.대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금의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귀질의처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005] 지장건축물 철거 수량 산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착공은 2014년 7월 1일날 착공하였습니다) - 발 주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시 공 사 : (주)대우건설 - 공 사 명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 낙찰공사비 : 62,415,415,250원 - 공사기간 : 2014년 07월 01일 ~ 2018년 01월 31일(43개월) □ 개 요 ○ 기존설계는 동단위로(첨부1) 1식단가로 산출 ○ 건물 소유자가 발주처에게 건물 자진철거 해 달라는 건의에 건물의 돈이 되는 부분인 상부만 철거함에 따라 이후 바닥기초인 콘크 리트만 부분만 남게됨. □ 질의사항 ○갑설 - 기존에 동(1식) 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상부를 전소유주가 철거 해 없어졌더라고 당초 산정기준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의견임. ○을설 - 자진철거 부분은 소유주에게 건물철거 이전을 발주처로부터 구두 승낙을 받고 진행함으로써 상부를 철거함에 따라 동을 삭제하고 실측하여 콘크리트 깨기 반영(신규비목) □ 위의 각각의 갑설과 을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 : 지장건축물 콘크리트 깨기 수량산출 현황(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부 철거에 따라 바닥 콘크리트 부분만 남게된 경우 당초 동(1식) 단가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대로 산출해야 되는지, 상부를 철거함에 따라 동을 삭제하고 실측하여 콘크리트 깨기만을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귀질의처럼 동단위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동 세부비목의 성능, 규격, 품질 등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며,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30056] 지장건축물 철거 수량 산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착공은 2014년 7월 1일날 착공하였습니다) - 발 주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시 공 사 : (주)대우건설 - 공 사 명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 낙찰공사비 : 62,415,415,250원 - 공사기간 : 2014년 07월 01일 ~ 2018년 01월 31일(43개월) □ 개 요 ○ 기존설계는 동단위로(첨부1) 1식단가로 산출 ○ 건물 소유자가 발주처에게 건물 자진철거 해 달라는 건의에 건물의 돈이 되는 부분인 상부만 철거함에 따라 이후 바닥기초인 콘크 리트만 부분만 남게됨. □ 질의사항 ○갑설 - 기존에 동(1식) 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상부를 전소유주가 철거 해 없어졌더라고 당초 산정기준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의견임. ○을설 - 자진철거 부분은 소유주에게 건물철거 이전을 발주처로부터 구두 승낙을 받고 진행함으로써 상부를 철거함에 따라 동을 삭제하고 실측하여 콘크리트 깨기 반영(신규비목) □ 위의 각각의 갑설과 을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 : 지장건축물 콘크리트 깨기 수량산출 현황(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부 철거에 따라 바닥 콘크리트 부분만 남게된 경우 당초 동(1식) 단가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대로 산출해야 되는지, 상부를 철거함에 따라 동을 삭제하고 실측하여 콘크리트 깨기만을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귀질의처럼 동단위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동 세부비목의 성능, 규격, 품질 등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며,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09]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표기된 입찰 건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로 보내드리는 고시의 건은 2번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와 만일 맞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들인지 혹은 언제 어디서 그것을 고시하여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들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15.12.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8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2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3 ]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245억원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발주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의 규모만 고시하고 공사의 종류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규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40037]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물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물품(단가) 계약을 진행중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제3목을 인용하여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이나 용역등도 증권이나 현금이 아닌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올때 만약 일억을 저희와 총금액을 계약했는데 연간 단가 계약이라서 1회 납품 금액은 300~500만원인데 이때마다 증권을 끊어오라고 하면 업체가 수수료만 만오천원이 들어간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단가계약이더라도 총금액에 대해서 한번에 하자보증을 청구해도 되는것인지 납품때마다 보증증권이나 현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면제나 각서로 갈음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혹시 질문이 두서가 없어 이해가 안가신다면 031-780-41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단가)계약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도 되는지, 증권이나 현금이 아닌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2. 단가계약이라도 총금액에 대해 한번에 하자보증을 청구해도 되는지,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등)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서 물품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을뿐,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자보수책임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특수한 물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59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일괄 납부를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69] 공공발주 공사 발주처 내부지침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상이한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발주처(공사)의 내부지침과 공사 발주때 지급된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며, 시방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의 안전조치) 규정에 따라 설치 시공한 상태이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계산 검토 후 구조계산서에 따른 내용으로 시설물을 설치 시공 하였습니다. 설치공사 완료후 발주처에서 내부지침에 의한 시공을 해야 한다며 재 설치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치침은 본 공사 발주때 제공된적이 없습니다. 내부지침에 따라 재 시공 설치를 하게되면 비용 및 공기 지연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부담 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내부지침의 적용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며,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롼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발주처 내부지침의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이나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내부에서 참고할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를 직접 기속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40065] 공종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당 현장은 ㅇㅇㅇㅇ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장 입니다. 2) 총액입찰 계약 현장 입니다. 질의내용 1) 본공사는 설계도면에 맞는 목적물 시공을 위해서 제방 축제공을 행하여야하고, 축제공을 행함에 있어 제방축제에 필요한 공정 절,성토면 고르기및 다짐 공정이 누락 되어 있읍니다. 2) 본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해설과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및 설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3)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수량산출기준에 따르면 축제공에 고르기공종및 다짐공종을 규정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축제공에 필요한 고르기및 다짐 공종을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40] 계약방법의 판단 근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질의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의 물품 제조 설치 납품 입찰 공고 및 계약방법에 대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공고 되었으나, 시스템 붙임의 공고문 내용상 '입찰참자자격을 국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사양서 참조)임', '낙찰자 결정방법은 판로지원법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음. 2. 사측 의견 및 질의내용 문서상의 명시되어지지 않은 계약방법을 발주기관 판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인터넷 공고에 정확히 명시되어진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 3. 발주기관의 의견 공고문 상에 별도로 계약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발주기관의 판단'이 아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적용 방법의 명시로 본건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 정부계약해석사례(공개번호 148674(16.1.27))의 회신 내용 중 주요내용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3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음, 아울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되고 붙임의 공고문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유자격 업체로 명시하고 낙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보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결정방법,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제한이나 실적제한 또는 지역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질의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시스템에 일반경쟁으로 선택하여 공고하고 붙임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한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41] 정보화사업의 금액변동 없는 과업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정보화사업 추진 중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5천만원 미만으로 분리발주 대상은 아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는 협의 완료) 또한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개발비의 직접경비로 테스트용 기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하여 (제안요청서에 테스트용 기기 수량 조정 가능으로 명시됨) 산출내역서 대비 소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업변경 및 산출내역서 변경으로 남는 테스트용 기기 도입비용을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 활용할 수 있을지요? 계약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총액 내 과업 간 산출내역 변동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중 테스트용기기를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여(수량조정 가능으로 명시) 소요금액이 줄어든 경우 과업변경하여 이 비용을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과업내용에 있는 테스트용기기 수량을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12] 턴키공사 설계변경 사항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첨부참조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 : 암반상태가 설계와 달라 암반굴착패턴이 바뀌어야 할 경우, 터널굴착을 위한 진입로 설치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마을의 자체사업으로 진입로 삭제되었을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①항 제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의 2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3 :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26조(설계변경 등)에서의 제1항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할 수 없는 경우이며,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 중 증액할 수 있는 경우이며, 제2항중 제10호 “라”의 “ 터널의 발파패턴 변경 등”의 경우에는 기타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규정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의 4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와 현장지질상태 불일치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증액시 증액은 할 수 없고 감액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19] 실적의 용어의 정의 및 내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해저케이블 건설 관련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실적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제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실적인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하도급 분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인정되지않나요 : 하도급부분의 실적은 사업량에 대한 실적으로 하도급 부분은 준공되었고 본 공사는 준공되지않았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부분을 준공되었다고 인정하여 실적신고를 하였고 원도급자는 본공사가 아직 준공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적이 인정되는가요 인정되면 입찰 참가자경을 부여하고 인정되지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중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부를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원도급 공사가 준공전일 경우라면 기성검사를 거쳐 발주기관이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적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05] PS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파일 첨부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03] 계약보증금 국고처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저는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교감 안시용입니다. 제가 춘천교도소에서 복지과 구입교감으로 근무할 당시 부식납품업체의 사정(납품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아님)으로 재무관 결재를 얻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업체를 나라장터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가가 다소 높아져 결과적으로 예산이 다소 높게 소요되었는데 지금 종합감사중에 그 해지계약과 신규계약의 차액을 계약보증보험사로부터 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제 및 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해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01] 공사용 가도 및 가교 관련 설계변경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도로를 건설 중인 최저가 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서 교량 및 터널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용 가도 및 가교가 현지 여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서상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공사가 당 공사 입찰시 전체공사에 대해 목적물 시공에 필요한 모든 금액(일시가설물 포함)을 포함하여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불가능.(가도 및 가교) 을설 : 설계 및 시공일괄입찰이 아니고 (목적물) 시공을 위해 필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상 누락(해당 공사구간 외에 다른 구간에는 공사용 가도가 반영되어 있음)으로 볼 수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가능. (즉, 입찰시 소요금액을 산정 반영하려고 하여도 해당 공종이 누락되었으므로 반영 불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가도 및 가교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상 공사용 가도 및 가교가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가격 적용공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24] 토취장선정에 따른 부대비용의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발주당시 토취장이 별도로 선정되어있지않고 순성토 운반거 리가 5km로 설계된 현장이었으나, 실제 토취장이 15km 거리에 선정되 어 당사에서 토취장 인허가 및 복구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취장 운반거리는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하나 토취장 선정 시 발생된 인허가 및 복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토취장이 선정되어있지 않고 운반거리 5km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토취장이 15km 거리에 선정되고 토취장 인허가 및 복구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시공을 위하여는 반드시 토취장 선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토취장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사채취 사토와 관련 귀질의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10]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시 긴급사유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에 따라 입찰 공고를 진행함에 있어 시행령 35조 제5항 및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라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데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당 기관은 위의 평가를 16.9.29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진행함에 있어 의무 준수 기한, 사업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긴급공고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즉, 위의 상황이 시행령 제5항 및 제4항 제2호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제4호의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을16.9.29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입찰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을16.9.29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정이 긴급한 경우라면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08]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구분 및 증가물량의 단가적용밥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 진행중 발생한 몇가지 변경사항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계약방법:적격심사,수요기관:상하수도사업단,시공사:(주)제이토건외2사) 1.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나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2.계약일반조건 제19조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의 사유로 물량이 증가된 경우 단가적용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요? 3.하수관로 공사의 특성상 여러 관로와 세대 집계하여 수량이 결정되는데 관로가 삭제되어 수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관로가 편입되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증가물량은 전체 합산 물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결정 해야 하는지? 로선의 변화등 위치를 기준으로 물량을 결정해야하는지요? 4.하수관로 계획 구역내 민원에 의해 포장, 차선도색등 수량이 증가 할 경우 증가 물량의 단가적용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질의2 : 계약일반조건 제19조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단가를 적용합니다. ◆ 질의 3 : 관로가 삭제되어 수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관로가 편입되어 증가하기도 하는 경우 증가물량은 설계변경할 때를 기준하여 전체를 합산하여 물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4 : 하수관로 계획 구역내 민원에 의해 포장, 차선도색등 수량이 증가 할 경우 증가 물량의 단가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적용합니다. ◆ 추가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같은 조건 제19조 제1항 사항(3호제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40058]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계약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1. 저는 00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대표입니다. 2. 금년 당사에서 00신축공사를 수주함에 90억에 (낙찰율:81.599%) (예가:11,033,412,528원, 낙찰액 : 9,003,245,000원) 낙찰되어, 50억이상 하도급관리 대상공사에 해당되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항에의거), 기계설비와 철근콘크리트 2개공종에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기 제출 한바있습니다. 가.기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ㅣ 하도급금액 ㅣ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ㅣ 비율(%) ㅣ ㅣ공사종류 ㅣ 금액 ㅣ ㅣ ㅣ ㅣ기계설비공사 ㅣ 1,847,422천원 ㅣ1,533,266천원 ㅣ 82.99% ㅣ ㅣ철근콘크리트 ㅣ 2,127,241천원 ㅣ1,767,518천원 ㅣ 83.08% ㅣ 3. 본공사 진행중 철근콘크리트 하수급업체(A업체) 의 사정으로 하수급 을 포기함에 따라, 하수급업체를(B) 업체로 부득이 변경하게되어,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신고하였습니다. 나.변 경 ㅣ 하도급금액 ㅣ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ㅣ 비율(%) ㅣ ㅣ공사종류 ㅣ 금액 ㅣ ㅣ ㅣ ㅣ기계설비공사 ㅣ 1,853,263천원 ㅣ1,537,800천원 ㅣ 82.97% ㅣ ㅣ철근콘크리트 ㅣ 2,685,055천원 ㅣ2,409,000천원 ㅣ 89.72% ㅣ ※금액변경사유 : 원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추가항목발생 (가설공사중 비계,보양,측량및검측비 추가 , 기타공사중 장비기초 및 기계실기초공사추가) 4. 그런데, 철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 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신고 코져합니다. 가. 아 래 ㅣ원도급내역 ㅣ변경하도급 ㅣ비고 ㅣ예가 ㅣ변경전 ㅣ변경후(A) ㅣ내역(B) ㅣ ㅣ3,109 ㅣ2,685 ㅣ2,119백만원 ㅣ1,878백만원 ㅣ ㅣ백만원 ㅣ백만원 ㅣ(감565백만원)ㅣ(B/A:88.59%)ㅣ 비고사항 : ▶원도급금액변경 : 565,103천원 감액 ▶감액사유 : [철근값 상승으로 하수급자 부담경감 차원 원도급자 구매 지급 동의] [각종보험료,하도급 및 건설기계보증료 원도급자가 일괄납부로 원가계산살 감액] ▶예가대비 하수급율 : 60.39% 5. 질문 요지 가.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철근콘크리트 최초 계약내역에서 계약업체가(A) 하수급을 포기함에따라 일부내역을 증액하여 변경신고를 한바, 신규 업체(B)와 계약을 체결코져 하는데 내역변경하여 위내용으로 변경이가능한 지여부? 나. 변경계약을 한다면 하기위한 승인절차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특정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물량과 금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전차 하수급자가 포기한 공종의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근값 상승으로 하수급자부담이 늘어나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40034] 지체상금 면제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15.9.2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일부개정] 제24조(지체상금)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범위에 수직으로 383m 높이 정도의 철탑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정비를 수행하던 중 그 철탑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정비 소요가 발생하였는데 원인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원인을 알아보던 중 철탑 윗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원인 파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경우 과거대비 강풍발생 증가자료, 그 당시의 강풍발생에 대한 입증자료 등은 미제출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한 바람으로 인한 지체를 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제3항제1호의 조항을 적용하여 지체면제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383m 높이 정도의 철탑에 대하여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그 정비를 시행하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발생하여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사유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강풍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사살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4002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20조1항 관련 계약금액조정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4 **질의내용** 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입니다. 본 공사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로 건축공사 3억2천만원 2층 규모의 공사입니다. 질의1. 설계 물량내역서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정에서 합판 거푸집 항목 규격이 “6회<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에 의하면 합판 거푸집 규격 6회는 거친마감으로 외관과 관련없는 구조물(기초 등 땅속에 묻히는 시설)에 적용하며 슬라브는 3~4회(보통마감)로 되어 있습니다. 합판 거푸집 3~4회로 적용하여 시공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증액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의견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26] 조달 계약의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 배경: - 조달 계약 체결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당 사와 소요 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실례) 당 사는 A 기관과 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을 체결함 ○ 쟁점 사항: - 당 사는 계약을 검토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하였으나, 소요 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제 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 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근거로 하여, 당 사가 책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부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례) 당 사는 정부인증 원가검토기관(감우회)에 의뢰하여, 당 사의 적정 일반관리비는 OO%로 인정받았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 체결 시, 소요 부품의 일반관리비를 OO%로 책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A기관으로부터 국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근거로 일반관리비 5%의 초과분에 대하여 환수 및 가격 할인 요청을 받음. ○ 당 사 의견: - 국계법 제 6,7,8조의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 가격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모든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명시한 조항이 아님.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의 자율이며, 그 일부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시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을 법으로 규제 할 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아님. (실례) 당 사는 계약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청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조달청의 의견을 득하고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시 그 내역을 법으로 규제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원가계산서 등 기초자료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가계산서의 단가나 금액에 낙찰률 등을 곱하여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05] PS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 현장현황 - 당 현장은 비탈면현황도작성 비용(단가)이 면적별 (1000~3000㎡:2개소, 3000㎡이상:9개소) PS단가로 적용되어 있음. ▣ 질의요지 1. PS단가란 발주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렵거나, 이행여부를 확신 할 수 없을 경우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할때 계약에 포함시킨 잠정금액으로 2. 현시점에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당초 반영되어 있는 PS단가 검토결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2013』 과 상이하여 질의하게됨. ▣ 질의내용 ○ 감리단주장 : 당초 발주당시 일정품이 적용되어 PS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정보고시 수량의 변경만 있으며 규격 변경이 없으므로 당초 적용된 품을 기준으로 현재시점의 변경된 단가만(주로 인건비) 적용 산출 ○ 시공사주장 : 발주당시와 현재와는 시간차이(4년이상)가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2013.05월』에 있는 품과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 산출 PS단가 산정(정산) 방법에 대해 상기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정확한 산정 방법인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50030] 토취장 복구비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1. 사업명 :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 2. 질의내용 요약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토발생시기 미확정으로 내역서에 토취장 복구비를 절취비의 20%로 수량 1식으로 적용됨. 이에따라 시공사에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적용으로 현장 정산이 아닌 내역서상 금액 지급 요청하고 있음 이에 물량에 따른 정산이 맞는지 아니면, 시공사 주장대로 내역서 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현안사항 : 1) 현장설명서에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2) 공사시방서 "1111지구적용사항" "3.1.3 설계당시 외부반입토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인근 토취가능지역 및 사토 발생지역을 조사 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지난 및 사토발생시기 미확정으로 토취장 지정을 하지못하였는 바, 수급인은 도로 및 공원부 필수 토사에 대하여 토량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토취원 확보후 운반거리 및 토종에 따른 절취비등을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라고 명기함 ※ 첨부자료 : 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지구적용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토발생시기 미확정으로 내역서에 토취장 복구비를 절취비의 20%로 수량 1식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공사에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적용으로 현장 정산이 아닌 내역서상 금액 지급 요청하고 있는 바, 이에 물량에 따른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04] 수의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공고를 게시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견적서를 제출 받을 경우,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및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공고를 게시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견적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도,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재2조에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20]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금액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변전소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고시금액을 얼마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고시금액(용역 2.1억, 공사 82억)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른 고시금액(용역 6.5억, 공사245억)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는 국제조달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사무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공사 82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45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2015.12.18)에 따라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45억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50046]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래와 같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간 : 2012.03.01. ~ 2013.02.28. (12개월) ㅇ 추정가격 : 16,000천원(부가세 면제) - 추정가격은 위탁수수료만 반영함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적용 본 용역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총 사업비를 집행하였는 바,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추정가격에 포함되는 비목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수수료만 추정가격으로 반영 (을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를 발주자가 집행하므로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비목을 추정가격으로 반영 (요청상항) 어느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유권해석 및 근거 법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발주금액의 계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은 발주대상 업무의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말합니다. 즉,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를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면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발주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08] 계약보증금 감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00시의 전체 구간중 일부구간을 기성처리하였으며, 하자구분이 분명하여 부분인수 후 기성구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1) 계약당시 총액금액은 27억원이고 계약금의 15%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분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이행구간의 기성금이 17억원이라면 계약보증서를 기성금(17억원)을 제외한 잔액 계약금액 10억원의 15%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도 무관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처리하여 인수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제출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총계약금액은 27억원이고 계약금의 15%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분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이행구간의 기성금이 17억원일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준공금액이 17억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5%를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나, 차수별 준공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17억원에 대하여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50033] 2인이상 경쟁입찰에서 낙찰업체가 포기하였을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6-0005호 [2016년 2분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6년 3월 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나라장터에 식자재 납품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3월 24일 현장에서 2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당일 그 현장에서 낙찰자를 발표 하였습니다. 1등업체 : 삼보푸드시스템(약 1억 1천만원) -낙찰- 2등업체 :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약 1억 3천만원) 1등업체 2등업체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삼보푸드시스템측에서 금액을 잘못 표기를 하였다고 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럼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가 차등수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선 1등업체 [삼보푸드시스템]에서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단독입찰이라 하여 재공고를 올리겠다는 것 입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의 입장은 이미 투찰을 하였고,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으며, [삼보푸드시스템]에서 도중에 포기를 했다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1조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장한 단독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 그러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36] 관급자재 조경수 하자 책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공사명:경산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유형:내역입찰 질의내용 - 조경수가 관급자재이고 시공사는 식재품만 계상되어 있어 준공 후 조경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인지 납품업체인지요 그리고 식재후 관리는 누가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경수의 하자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경수를 관급으로 납품하였을 경우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와 발주기관간에 책임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식재후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바에 의하여여 할 것입니다. 다만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받은 시점부터 발주기관이 관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50051] 통합입찰시 부분계약위반 발생시 법적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3-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신규입주아파트로 1월부터 A관리업체가 보안, 미화, 관리 3가지를 통합하여 직영으로 관리하도록 입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13일경 정기입대표회의때 A관리업체가 처음 계약한 비용으로는 보안부분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금액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보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보안요원이 16명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재 11명만 주야교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민들은 각종 도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내용 1. 본 계약건과 같이(보안, 미화, 관리) A업체에 계약 하였을 경우 한가지(보안)만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계약상의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또 모든 계약을 다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안만 하면 되는건가요? 2. A업체 계약해지 전 B보안업체를 선정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3. 만약 A업체가 계약해지상의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 업체에 지불하기로한 금액을 지불하여하 하는 건가요? A업체로 인해서 약 1800세대 입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손해 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본 계약건과 같이(보안, 미화, 관리) A업체에 계약 하였을 경우 한가지(보안)만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계약상의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또 모든 계약을 다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안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미 체결한 계약은 계약문서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라면 일부분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A업체 계약해지 전 B보안업체를 선정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답변】이중계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3. 만약 A업체가 계약해지상의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 업체에 지불하기로한 금액을 지불하여하 하는 건가요? →●【답변】계약상대자가 일부계약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60004] 하도급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기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6 **질의내용** 에이치이건설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박중형 과장입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수원~광명]민간투자사업-2공구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발주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원도급사는 포스코건설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준비중인 상태이며,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주체는 원도급사인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사인 에이치이건설산업(당사)입니다. A.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 단가적용 포스코건설 현장 공무담당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품목의 단가산출시 하도급사인 당사에서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포스코건설의 신규품목 단가가 산출되었음 2. 포스코건설의 신규품목 단가산출에 적용한 기준 - 당사의 견적가*75.86%(DS[2004년 포스코와 국토교통부계약당시 기준])*73.06%(포스코건설의 낙찰율) 3. 하도급사인 당사의 신규품목 단가산출에 적용할 기준 - 당사의 견적사*75.86%(DS[2004년 포스코와 국토교통부계약당시 기준])*73.06%(포스코건설의 낙찰율)*112%(포스코건설의 하도급율[당사의 낙찰율이며, 직접공사비기준임])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하도급사의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3월29일까지 기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도급사에 2004년 기준으로 DS를 적용하라고하는데, 원도급사인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사인 당사의 계약년도는 2014년도 입니다. 그리고, 변경계약항목이 발생한 시점은 2015년도와 2016년도이며 그당시 기준의 단가로 견적단가를 제출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현재 당사에 ES명목으로 물가변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시점인 2014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장공무담당자에게 신규폼목단가적용시 하도급사인 당사에도 포스코건설의 DS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적용기준을 제시한것으로 보았을때 그 의견은 묵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ES가 적용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약주체 당사자간의 하도급률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를 포스코건설 계약당시로 적용하였다면, 추후 ES도 포스코건설에서 적용되는 기준 그대로 하도급사에 적용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기준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적용시 당사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용 2. DS는 견적서 제출당시의 기준으로만 적용 3. DS시 ES적용 必 4. 계약당사자간의 하도급률만 적용(원도급사인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사인 당사(에이치이건설산업)의 하도급률만 적용) B. 계약내역외 사항에 대한 공사이행시 발생한 비용 적용 심지어는 계약내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시스템동바리 및 지하구조물 벽체 작업시 내외부로 쌍줄비계를 설치하라고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장공무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이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시 반영요청하였으나, 계약내역에 동바리 품목이 있으며, 입찰시 지급한 현장설명서상에 현장여건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적용하여야한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는 반영이 불가하다고 하며, 지하구조물 벽체 작업시 설치한 내외부 쌍줄비계는 내역서에 물량이 잡혀있지도 않으나, 해당구조물를 완성하기 위한 가시설이므로 반영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로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비용보존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렵사리 현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설계변경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으나, 원도급사인 포스코건설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하도급사인 당사의 손실은 더욱더 커질뿐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불합리한 조건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60002] 사토장 변경시 협의율 적용 및 사토보존비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6 **질의내용** 1) 당초 설계 : 사토장 3.87km(운반거리 및 운반로 불분명) 입찰 후 확인시 설계상 사토장 반출불가확인으로 사토장 변경 2) 변경 설계 :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발주처(마포구청)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고 발주처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토장을 제공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율을 적용해야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계약 단가가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라는 규정과 사토장 변경임에도 사토운반이라는 같은 비목이라는 논리로 협의율을 요구한 문서를 받지도 않고 협의율은 안된다는 논리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한 문서를 요구하여 실정보고 승인까지 받은상태에서 협의율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당초 설계변경 추진시 사토장에 흙을 버리기위해선 사토보존비가 차당 2만원 즉 약 1,540원 / m3 가 별도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당초 사토량은 3,527m3 이었으나 설계상과 시공상의 지질주상도의 상이에 의거 토사가 약40,000m3로 증이되어서 직접공사비로 약 6,2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령 제75조 제7절 2항 마 항에의거 실비산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당초에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현재는 토량이 37,000m3가 증가되었음에도 계약당사가가 부담해야하는 모순이 있슴) 4) 위와같은 사항임에도 즉 발주처는 협의율이나 사토보존비라는 실발생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5)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작성된 공사관리 실무과정이라는 책자를 기준으로 덤프운반속도를 표준품셈이 아닌 서울시 관내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별도조사한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속도도 조정하고 6) 또 사토운반비로 계상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된 원가를 구성시 경비로 일괄계상해야한다는 질의서를 근거로 간접비를 줄이고자하는데 지금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현장도 이런경우는 없었는데 이 논리는 맞는것인지 여부, 맞다면 전국의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하는것은 아닌지 당 현장에만 적용한다면 이것또한 모순은 아닌지 7) 위 사항같이 발주처에서는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요구를하고 계약상대자 의견은 반영하지않는것은 타당한것이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용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단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운반로가 전부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사토량의 증가로 인하여 소요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이 타당합니다.(발주기관의 부담) 3. 운반비는 운반을 위한 재료비나 노무비가 소요되는 경우라 하여도 경비항목의 운반비로 일괄 계상합니다. ※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43] 물품구매 단종으로 물품구매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위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한전 kps의 입찰로 태블릿pc 30대 구매(2종) 건의 2015냔 12월 24일 계약을 체결 하였읍니다. 위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계약 진행을 위해 구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계약의 구매 규격 물품의 태블릿pc는 2015년 6월경 단종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하여 구매담당자에게 규격 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규격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였읍니다. 위 계약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서상의 남품기한 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남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로 계약 보증금 납부를 요구 하였읍니다 위 건 물품의 구매 계약시 구매 물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2항 1호(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계약시 구매 물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해당 물품규격이 단종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을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동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어떤 용역, 공사, 구입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때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위의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인가요? 2. 위와 같이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공사,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31호, 2013.3.22., 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거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인 제한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32] 용역일시정지에 의한 변경 계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민원업무에 협조에 해주시는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진행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용역의 주요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87일(2014.5.27~2016.4.2) ○용역일시정지 : 2015. 12. 1(발주처 사정에 의한 용역일시정지) ○용역재착수통보 : 2016. 3. 28 ○용역잔여일 : 재착수일로부터 124일 ▶질의내용 - 상기의 용역일시정지 및 재착수통보와 같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4항에 따라 계약문서로 보고 별도로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계약이행 및 선금 보증 증권만 제출하도록 하면 되는지?(최종일자에 변경계약진행) 아니면 계약변경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일시 정지된 경우 업무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29] 분담이행방식(조경+건축)에 따른 설계변경시 각각의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아래의 공사는 당사에서 분담이행방식(적격)으로 계약체결한 공사입니다.(발주처 : 공공기관) 입찰공고 업종별 비율 : 조경(52.37%), 건축(47.63%) 전체 계약금액 : 17,321,313,000원 업종별 계약금액 : 조경(52.37% 적용)-9,071,171,620원 : 건축(47.63% 적용)-8,250,141,380원 원가계산서(조경+건축) 요율 기타경비 (5.68%) 일반관리비 (4.96%) 이윤 (10.816%) 으로 총괄원가계산서만 제출하여 계약 체결함. 그러나 착공시 각각의 업종별 원가계산서를 작성. (조경)원가 요율 : (건축)원가 요율 기타경비 (6.14%) : (5.18%) 일반관리비 (5.63%) : (4.52%) 이윤 (11.71%) : (9.91%) 이렇게 해야 업종별 계약금액을 맞출수 있음. 추후 조경 또는 건축 설계변경시 계약체결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또는 각각의 업종별 적용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적격)으로 계약체결한 공사에서 추후 조경 또는 건축 설계변경시 계약체결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또는 각각의 업종별 적용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율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나 승율은 입찰(혹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종별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52] 준공도서비 작성비용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입니다. 2. 같은 발주처 다른 계약을 보면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 되어 있는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변경 하였습니다(첨부1) 3. 현 설계에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관련규정(철도공단 시관절-08 준공도서 이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반영 변경코자 합니다.(첨부2) 4.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제19조1의 규정에 의거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반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3) 첨부 : 1. 한국철도시설공단 준공도서비 설계변경 반영사례 2. 관련규정 가) 당 현장 공사시방서 1.10.4(현장문서 인계.인수)(3) 나) 철도공단 시관절-08(준공도서 이관) 3. 공사계약일반조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준공도서 작성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질의 준공도서작성을 위한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누락된 비용을 추가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락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사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2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단가적용의 적정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된 현장에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내역서 상의 동일 품목(터파기), 규격(0.6기계)에 대하여 공종별(토목공사의 토공사, 우․오수공사, 구조물공사 및 전기공사)로 각기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본설계시 동일 품목 규격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단가에 대하여 적정한 단가 및 관련규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기술제안입찰이 아니 다른 입찰방식에서의 적정한 단가 및 관련규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구조물공 사 )시 적용해야하는 터파기 단가는 가. 질의1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질의1 단가가 저가라면 신규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다. 질의1 단가가 저가라면 규격을 바꾸어 신규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내역서의 동일품목(터파기)규격이 공종별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적정한 단가 및 관련 근거 2. 기술제안입찰이 아니 다른 입찰방식에서의 적정한 단가 및 관련 근거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구조물공사 )시 터파기 단가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는 단가나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는 바, 귀질의 입찰방식을 불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터파기 단가는 기존의 공종별 비목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위의 협의단가(제20조 제2항)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26]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계약체결 후 계약변경시 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1항 1호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건에 대해, 공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량이 단순 증가한경우.(신규 비목에 해당하진 않음) 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가.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존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단가를 다시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계약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량이 단순증가한 경우에도 제1항1호가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단가 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아울러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라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단지 공사계약기간만 증가되는 경우라면 제2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11] 턴키공사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상황 1. 계약금액 : 800억 2. 계약방법 : 턴키 3. 실시설계시 기존 배수BOX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배수BOX내 퇴적된 준설토에 대해 준설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실정임. ◦ 질의사항 - 갑설 : 턴키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였으므로 준설 공사비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로 기존 배수BOX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준설은 실시하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반영은 할수 없음. - 을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가 있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 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준설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상기 질의사항중 갑설과 을설중 어떠한 설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36] 개산급 신청시 내역서 적용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 실정보고 승인 완료된 신규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전 기성금 청구시 내역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직접공사비 항목에 '개산급'이라는 내역을 첨부해서 하는지,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른 대체 공종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 실정보고 승인 완료된 신규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전에 기성금 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 실정보고 승인 완료된 신규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전에 기성금 청구시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라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정보고후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승인을 받아 계약을 이행한 경우로서 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산급청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33] BTL사업에서 도면과 내역서 상이사항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현장명 : 육군 문산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질의사항 당 현장은 군인관사 및 숙소 BTL사업이며, 제출(제안)된 도면으로 공사 중 수량산출내역서(수량과 단가가 표시된 내역서)와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산가능여부와 기성금 지급 및 준공시 정산 수량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수량산출내역서에는 공통가설공사에 타워크레인이 9개소 설치로 되어 있으나 실제 6개 소설치함, 3개소 수량정산 가능한지 여부? 2. 수량산출내역서에는 석공사에서 단위세대 현관바닥이 천연대리석 붙임이나 도면에는 타일(또는 그 반대인 경우)로 되어 있어 도면대로 시공으로 인한 설계변경(감액 또는 총사업비 내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3. 이로 인한 기성금지급 시 BTL사업에서 수량산출내역서(수량과 단가가 표시된 내역서)를 실제 시공(도면)대로 변경 후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설(시공사)이 요구하는 실시 공정율대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4. 준공 시 계약서류가 아닌 수량산출내역서(수량과 단가가 표시된 내역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실 시공한대로)하여 수량산출내역서에 반영 및 정산작성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건설사업관리단) : 위의 1.사항은 도면 및 실 시공대로 증·감 설계변경, 2.사항은 설계도면 및 실 시공한데로 설계변경(내역 증·감 조정)으로 인한 감액 또는 증액(총사업비 한도 내)조치, 3.사항은 도면과 수량산출내역서 일치시킨 후 기성금 지급, 4.사항은 도면과 수량산출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정산 수량산출내역서 작성(정산결과 계약금액 이상 설계변경 발생 시 계약금액내에서 정산, 정산결과 계약금액 미만으로 설계변경 발생 시 감액정산). 을설(시공사) : 위의 1.2.사항은 일괄입찰(BTL)이라 수량 등 조정근거 없음, 3.사항은 제출된 수량산출내역서(수량과 단가가 표시된 내역서)는 계약서류가 아니므로 실 공정율대로 기성금지급 및 4.사항은 해당 공종에서 수량, 단가, 금액 변동없이 품명만 실 시공대로 변경 함. 계약당사자간 협약서상의 설계변경(총사업비증·감)은 다음과 같음 1.주무관청이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여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공사관련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한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4.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끝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BTL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질의하신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계약에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보다 줄어드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TL방식의 공사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에 대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을설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47] 공사현장 시운전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전기사용료 (기본료/사용료)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최저가 입찰 현장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00본사사옥 건립신축공사 입니다. (질의 내용) 질의사항: 준공에 따른 시운전기간 사용한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전기사용료 (기본료/사용료) 부담 주체 질의 입니다. ○ 발주처의견 :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계약문서에 적용 되는 (현장설명서) 항목 내용에 “수전 및 통수후 시운전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기본료, 사용료)은 도급자가 부담합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서 제비율 중 기타경비 항목에 시운전 비용이 적용되어 있다고 사료 되므로 계약상대자인(시공사)가 부담 해여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계약상대자(시공사)의견 : 현장설명서 시운전 기간에 발생한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료는 현장설명에 명시되어 있어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임. ▶ 위 사항에 대하여 시운전 기간에 발생하는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료(기본료/사용료) 부담 주체가 서로 상반된 입장 입니다. 발주처의 의견과 계약상대자(시공사)의견 중 시운전 기간에 발생하는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료(기본료/사용료) 부담주체에 대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력비등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설명서에서 “수전 및 통수후 시운전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기본료, 사용료)은 도급자가 부담합니다.”라고 명시되었을 경우 그 비용은 물량내역서상의 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의 항목에 해당비용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목적물의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44] 물품납품 이행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분할납품이 허용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거쳐 인수를 완료하고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책임을 보장하는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제출받아 해당 납품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개시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제5항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할납품 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계약보증금은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납품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제50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8조 제5항에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이행이 전부완료되어 종결된 경우에 반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가계약의 이행부분의 계약보증금을 따로 산출하여 반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37] 특정조달 국제입찰 참가 자격 여부 질문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물품구매(제조) - 특정조달 국제 입찰 관련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거주자 이며 동회원국에서 설계, 제작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2) 입찰 물품 이상 제작 납품 실적 업체 입니다. 4. 질의 사항 1) WTO 협정 회원국가 중 설계, 제작된 기자재 공급 및 실적 보유 업체와 국내 업체간 " 공급협약협정"을 맺은 국내 업체가 입찰 에 참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2) 참고로 공기업 일부 입찰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조달 국제입찰 관련 WTO협정 회원국가중 설계,제작된 기자재 공급실적 보유업체와 국내업체간 공급협약을 맺은 국내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것인 바,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자재 공급실적을 보유한 내국업체 또는 외국업체 단독으로, 그 내국업체와 외국업체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나, 단지 기자재 공급실적을 보유한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 공급협약을 맺은 경우라면 귀질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며, 다만 입찰공고시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허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27]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건설현장의 임목폐기물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목폐기물처리 설계수량 내역과 실제 반출수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당초 임목폐기물처리 설계수량 내역과 실제 반출수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임목폐기물처리에 대한 공종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80002] 준공도서 작성비용 설계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입니다. 2. 같은 발주처 다른 계약을 보면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 되어 있는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변경 하였습니다(첨부1) 3. 현 설계에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관련규정(철도공단 시관절-08 준공도서 이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반영 변경코자 합니다.(첨부2) 4.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제19조1의 규정에 의거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반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3) 첨부 : 1. 한국철도시설공단 준공도서비 설계변경 반영사례 2. 관련규정 가) 당 현장 공사시방서 1.10.4(현장문서 인계.인수)(3) 나) 철도공단 시관절-08(준공도서 이관) 3. 공사계약일반조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준공도서 작성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질의 준공도서작성을 위한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누락된 비용을 추가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80005] 한국지역난방공사 화공약품 계약 진행중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관련 사후관리 업무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공사에서 화공약품에 관하여 1년 단가계약으로 5%,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납품할때마다 보증금이나 보증증권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서로 갈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단가계약으로 배정된 물품을 총액으로는 6억 수준 납품시마다(1회 납품금액 : 백만 이하에서 삼천만원 이상도 납품) 하자보증(각서로 갈음된다면 각서)을 청구해야하는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도 준공이 끝난후에 한번에 하자보증을 징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제3목에서는 공사계약은 3천이하는 면제가 된다고 써있지만 이를 물품 구매 관련하여서도 인용이 가능한건지 구매나 용역은 하자보증관련하여 명확하게 된 규정이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화공약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징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보증)제1항에 의거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대신 납품후 1년내에 품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납품토록하는 보증제도로 일반조건 제21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있어서도 시스템 장비 등 내용연수도 길고 고가의 장비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준용하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화공약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는 계약관련규정 및 계약물품의 성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징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31] 공공기관 특수경비용역 시간외 근무수당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기관 특수경비용역 운영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현황 : 일반기관 특수경비용역으로 계약시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 없는 시간외근무 발생, 단 특수조건사항에 비상상황에 따른 초과 근무 발생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 명시 2. 논점 : 위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는 위 초과근무 수당의 금액을 노무비에 산입하여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의 금액 변경 요청 및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당사는 당초 산출내역서 및 설계서에 없는 임의적인 근무의 발생으로 이는 노무비 산입의 대상이 아닌, 단순 정산 대상으로 판단. 3. 질문요지 :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수조건에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초과 근무 발생시 이를 노무비에 산입하고 이에따른 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일괄적인 조정이 필요 한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경비용역으로 계약시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 없는 시간외근무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동 조건 제3조제3호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동 조건 제3조제4호 :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비용은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90066] 공기단축과 관련된 공사계약내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과 관련입니다. 임대개시 시점을 준수하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2(공사기간의 단축)에 의거 공사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증액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6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2항에 의하면 공기단축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공기단축과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위한 간접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2. 간접노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직접공사비의 몇 %로 산출되는 것으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해서 직접공사비 총액이 줄지 않는 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간접노무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 1항 및 2항을 검토해 보면,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에는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단축시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토록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간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1항에 의거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등 간접노무비 감액과 상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단축요구에 따라 수급인은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는 것이 계약조건상 합리적인 규정인지 여부? 나. 불합리한 규정이라 해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자료}.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해당부문 발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공기단축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임대리츠가 공기단축지시를 하거나 공공임대리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공사기간의 단축) ① 공공임대리츠는 입주일정 준수 등 공사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단축이 확정된 경우 공공임대리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단, 예산범위내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에서 미성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의 단축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상 미성 공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축기간이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단축일수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미성금액 × 0.15 2. 단축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30일) + 30일을 초과하는 일수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미성금액 × 0.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6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공임대리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보다 큰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 ②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감액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따라서, 귀 질의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물량의 변경없이 공사계약을 단축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59] 하도급율 100% 초과시 하도급대금의 발주처 직접지급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합의시 일부공종의 하도급율이 100% 초과시 발주처 직접지급 가능여부? 원도급 금액 하도급 금액 아파트건설공사 토목공종 , 100원 , 120원 ---->하도급율 100% 초과 공종 건축공종 , 120원 , 100원 기계공종 , 120원 , 100원 총공사비 340원 , 320원 총공사비 원도급금액 340원과 전체하도급금액 320원 중 A공종의 경우 원도급 금액 100원, 하도급 금액 120원에서 원도급초과금액 20원을 타공종의 잔여기성분에서 발주처에서는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합의시 일부공종의 하도급율이 100% 초과시 발주처 직접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사항도 관련법령과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정산이나 지급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90045]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있어 대기업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중소기업 물품 입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참여자격에 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2. 실내건축공사업자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4. 비디오물제작신고업자를 요구하고 있는 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구성 응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기업인 A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비디오물제작신고업자인 중소기업자 B를 대표업체로 하고 대기업인 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있어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기업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30]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의 고재수량 누락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당해 공사는 00관리단으로부터 일반 수의계약(총액계약제)으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00사업 시설공사로서,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근 스크랩 관련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않아 이 내용 관련하여 고재처리 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현황) 당해 공사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 본청신축공사 중 철근 시공 시 발생하는 고재(철근 스크랩)에 대하여 수량(단가(-))이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철근은 관급자재가 아님) “갑”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의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시공중 발생하는 철근 스크랩은 정산하여 감액처리한다. “을”설 당해 공사와 같은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따라 산출내역서에 오류,누락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재수량(단가(-))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은 불가하다. 또한, “갑”의 주장은 내역입찰 또는 철근이 관급자재로 지급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당해 공사와 같은 수의계약공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공사로 철근 시공시 발생하는 고재(철근스크랩) 사급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 당해 고재대의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제공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철근스크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오류,누락 사유만으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36] 관급자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의정부시ㅁㅁㅁ현장입니다. 혼합골재가 관급자재로 품목이 되어 있고, 설계 운반거리는 L=6.3KM 입니다. 골재대는 발주처에서 부담하고, 운반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나라장터 쇼핑물에 등록된 업체는 충청남도 지역 뿐입니다.) 설계운반거리에 맞는 골재납품업체로 변경 하여 관급자재를 선정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혼합골재(관급자재)를 설계 운반거리에 맞는 골재납품업체로 변경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귀질의 관급자재(혼합골재)를 운반하기에 편리한 납품업체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골재원의 변경여부는 당초 설계서에 있는 골재원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동일한 종류의 골재원이지만 다른 골재원으로 변경할 불가피성이 있는지, 당초 골재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65] 토목공사 원가계산중 제경비요율이 계약당시와 상이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토목공사 수행중 설계변경작업중 원가계산 제경비요울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계약당시 요율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 변경요율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다른 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당초 계약당시 요율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승율비용의 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산대상금액은 증가된 계약금액에 한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90003]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15년에 수색~서원주간 고속화 개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전동차) 운행구간인 수색~용문까지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용문~서원주 까지는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사발주 설계서에 "부가세제외/부가세포함" 을 묶어서 공사발주를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영세율 대상계약과 부가세 대상 공사계약을 혼합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참조) 공사의 내용이 같은 공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부분과 부가세 적용대상 공사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찰과 계약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 분할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건의 공사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분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는 2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및 입찰금액의 작성방법 등을 공고에 명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건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와 지체일수산정 하자보수보증금납부 등은 각 계약건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9001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의 대표사만 기성대가 청구시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매회 기성대가 지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표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된 기성금 청구서에 각사 날인하여 청구하였으나, 금회 공동수급업체들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표사만 날인 기성대금 청구하고 나머지 업체는 대금 청구날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성대가 청구한 대표사만 기성금 지급 할수 있는지, 아님 모든업체의 기성 청구 날인이 있어야 기성금을 지급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의 대표사만 기성대가 청구시 지급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대가의 지급)제3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단독으로 제출한 기성금지급청구서에 대한 기성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기성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표자 지분만 신청한 기성금지급신청은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구성원의 기성이 없는 경우로서 기성실적이 없다는 구성원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46]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물가변동 대상기간이 2012년 9월 1일 에서 2014년 9월 1일 까지 검토한결과 4.68%의 지수 저정율로 검토되어 조달청의 검토 결과 공문을 2015년 2월에 받은 상태 입니다. 그 당시 다른 항목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반영이 안된 상태 입니다. 2016년 3월 물가변동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신청하니 조달청의 검토 공문이 2015년 2월 공문이어서 상위 기관에서 반려를 시켰고 다시 재검토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 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공문에 늦어서 검토 결과가 끝난 물가변동을 반영 받을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를 2015. 2월에 검토 받은 바 있으나, 검토결과 이후분에 대한 물가변동 추가검토 가능 여부 <답 변>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서 2012. 9. 1부터 2014. 9. 1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2015. 2월에 검토 받은 바 있으나, 검토결과 이후분에 대한 물가변동 추가검토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건을 동시에(또는 연속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전차(1차)건의 계약금액을 산출한 후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후차(2차)건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15] 야간시공 하여 신규단가 적용시 적용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현장여건상 발주처의 지시로 도로관로매설 주간작업구간을 야간에 시공하여 신규단가 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노무비에 대한 할중이 적용되는데 이경우 재료비,경비는 당초 도급금액(낙찰률 80%)을 적용하고 노무비만 신규단가(낙찰률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모두 신규단가(낙찰률90%)를 적용받는것이 타당한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간작업구간을 야간에 시공하는 경우 야간할증 대상비목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주간작업구간을 야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비목인 재료비, 경비, 노무비중 해당 노무비만 야간할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290024] 강재거푸집 단가산출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현장명 : 안흥내항 해상인도교 건설공사 내 용 : 당현장은 해상인도교 현장이며 공사구간이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설계시 교각 거푸집이 합판+유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상교각 시공시 합판+유로폼 시공이 불가능하여 강재거푸집을 변경예정중에 있습니다.(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서에서 강재거푸집을 사용하라고 하였음) 당현장의 강재거푸집은 특수거푸집이므로 품셈적용시 전용횟수 30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당현장에만 존재하는 거푸집으로서 품셈적용을 30회 하면 제작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가산출시 전용횟수(1회~5회)를 조정하여 단가산출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거푸집 전용횟수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품셈적용 등 설계서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수형 거푸집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셈에서 정한 거푸집의 전용횟수 30회 사용이 불가하다면 설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정한 횟수를 산정하고 그 사용수량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290019] 청사관리용역 경쟁입찰 계약 연장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3-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총무과 계약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2015.5.1.~2016.4.30. (계약기간 1년, 기초금액 3억2천) 경쟁입찰을 통하여 청사관리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되어 가는데 현재 업체와 2016년 12월 말까지 8개월 연장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기초금액이 3억2천만원이라서 다시 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갱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서 따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종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계약기간중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살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300054] 설계변경시 고철 공제 발생부분에 대한 내역서 검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공사중 설계에 없는 고철이 발생되어 변경시 반영하려 합니다 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을 적용하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낙찰율 적용없이 도급액 밑에 기재하여야 되는가요? 고철공제하게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고철이 발생되는 경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보물 기타 지질학과 고고학상의 유물이나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 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철거공사 중 철거물로부터 추출되는 고철은 작업설이나 부산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43] 고철공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LH세종본부에서 발주 후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사명 : 금남교 확포장공사 계약유형 : 공개 경쟁입찰 게약금액 : 62억 5천만원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시공중인 금남교 확포장 공사 내역서 상 교량 난간철거 고철공제 금액이 -5,6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순공사비에 책정이 되어있어 제경비 계산서을 해 보니 제 경비 금액이 오히려 감이 되게 계산이 되어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 의견으로는 고철공제 금액이 순공사비에 적용하지 말고 제경비계산 후의 부가가치세 위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질의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 난간철거 고철공제 금액에 대하여 순공사비에 책정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교량 난간철거시에 발생된 고철은 부산물이나 설물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료비에서 공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21] 국가전자조달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집합공사에 대하여 여러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시공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고 전체공사 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전체공사중 완공된 개별적인 성격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시설물의 인수인계서에 날인하고 이미 사용중에 있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하여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적을 인정받아 타 공사에 입찰을 위함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대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도 사인(私人)간에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私)법상의 계약이므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서나 입찰설명서,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하여야 하며, 동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도 입찰참가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입찰건에 대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 [1603300051]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당현장의 아파트 공사중 계단실의 난간대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일부 누락되어 설계변경 수량이 증가될 경우의 단가적용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의견이 아래와 같이 다른경우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1. 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으로 설계변경 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단가 적용 요청 2. 감리자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의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견적시 수량착오로 계약단가 적용으로 판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난간대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일부 누락되어 설계변경 수량이 증가될 경우의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오류 및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가격적용공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24]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품셈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공공기관인 A사와 건설공사 표준품셈[2008년 품셈(기계설비부문) Pg1393~1395)을 적용하여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검사방법별로 월 평균 검사물량에 따라 -30%~+10%에 해당하는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 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월 평균 검사물량이 감소될 경우, 할증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내용 예) - 원계약기간 적용 시 : 액체침투탐상 월 평균 검사물량 - 400m 이상 20%감 - 계약기간 연장 적용 시 : 액체침투탐상 월 평균 검사물량 - 월200m이상~400m 미만 10%감 질문 2) 만약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님 계약변경 이후에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지요?(계약변경 이후의 물량은 거의 없음) 질문 3) 만약 계약변경 불가능하다면, 우리회사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라 (전체 계약이행 물량은 변경이 없으나) 계약이행 기준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변경 시점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물량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가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28] 2개의 입찰참가업체에 중복 입사된 기술자의 적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A사는 "000공사"에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00공사"의 입찰서에는 해당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타 회사인 B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저희가 입찰서를 제출한 동일공사에 B사의 보유기술자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A사는 보유기술인력이 많은 관계로 입찰서에 제출한 기술자명단에 해당근로자는 들어가있지 않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와같이 당해공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사와 B사에 중복으로 재직중인 기술자를 입찰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였을때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입찰건에 A사 직원이 타사 이사인 기술자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처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중복 재직중인 기술자를 입찰서에 명시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등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입찰건에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업체가 입찰하거나 입찰대리인이 2개업체를 대리하여 입찰하는 등의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자가 2개 회사에 중복하여 재직중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단지 입찰서상 기술보유자가 2개 업체에 중복하여 명시되었다는 이유로는 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13] 상호변경 전 투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4월1일자로 상호변경을 합니다. 등기는 4월 4일경 등기소 제출 예정이고 통상 등기소접수일로부터 변경등기완료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합니다. 이때 투찰을 상호변경일인 4월 1일 전날인 3월31일까지만 투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호변경이 들어가서 완료 등기나올때 까지는 투찰이 가능한 건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조달청과 담당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상호변경을 하였으나 변경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상호변경 완료등기가 나올때까지는 투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입찰서 제출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37] 제한경쟁입찰시 공동수급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깆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실적의 규모나 양에 관계없이 실적보유 여부만 판단)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되, 공동계약의 유형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의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지정한 경우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일지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제조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즉, 제조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어도 공동수급체 전체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으로 제한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실적산정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재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적으로 제한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적제한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 들의 실적중 어느한 건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18] 품질시험비(인장시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마포중앙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어스앵커시공에 대하여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전체 시공량의 5%에 대하여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도급자로부터 도급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품질시험비(인장시험비)에 대한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갑설(건설사업관리단 주장) : 인장시험은 어스앵커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므로 내역서상의 어스앵커 설치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2) 을설(도급사 주장) : 품셈 제5장 5-3-4, 5.인장 “㈜ (6)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비의 기계경비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규정에 의거 인장시험비(견적단가)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 규정에 따라 인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품질시험비 반영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어스앵커시공에 대하여 시방서 규정에 따라 인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반영된 품질관리비에서 품질시험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00029] 공고문 착오기재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폐기물처리 용역건에 대하여 공고 및 개찰이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은 공기업 입니다. 본 용역건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낙찰하한율 87.745%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문과 함께 적격심사기준을 첨부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 88%로 기재하여 공고 하여 개찰하여, 순위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1. 입찰무효 2. 공고문(착오 낙찰하한율 88%) 대로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3. 국가계약법상의 87.745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개찰결과는 87.745% 업체가 1순위, 공고문대로 88%를 적용시, 3순위 업체가 1순위가 됨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낙찰자선정에 관한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의 집행과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을 적욯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낙찰비율은 적격심사과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귀 건 낙찰자 선정방법을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기로 공고하였다면 공고에 따라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3300008]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30 **질의내용** 공사명 :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건축+조경) 계약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 질의) 상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전시관) 외관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진행중 증감 수량에 대하여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1 * 당초 수량보다 증가한 사항으로 계약단가가 0원인 경우의 증가분 단가적용 ex) 창방치목의 경우 계약수량 : 0.12m3, 계약단가 : 0원 변경수량 : 7.0m3 (증가 5.88m3) 증가분 반영단가 : 계약단가 or 설계(조사)단가 -질의2 * 당초 수량보다 감소한 사항으로 계약단가가 0원인 경우의 감소분 단가적용 ex) 도리치목의 경우 계약수량 : 22.67m3, 계약단가 : 0원 변경수량 : 16.88m3 (감소 5.79m3) 감소분 반영단가 : 계약단가 or 설계(조사)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물량증감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에 있어,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표준시장가격적용공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10015] 건설사업대가 직접경비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3-31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처인 ㅇㅇ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용역업체입니다. ㅇ 질의사항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직접경비 정산조건에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직접경비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동 기준적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10021] 순성토 운반 단가산출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3-31 **질의내용**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현재 토취장은 운반거리 11.8km로 설계반영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인·허가비 + 운반비(실적공사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현재 토취장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승인 전에 설계 수량 중 우선 아파트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토를 반입하고 있는 경우, 단가산출과 관련하여 1. 단가산출시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운반비로만 거리 정산하여 단가를 산출 하는지 2. 기존 단가구성을 무시하고 신규로 표준품셈을 적용한 운반비(사토) 단가를 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3. 설계변경 당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구성이 가능한지(이 경우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4. 기타 사토에 대한 단가산출 기준이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인허가 절차 승인 전에 설계 수량 중 우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토를 반입하고 있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구성이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지정한 토취장이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비용 등 부대비용(예: 인허가비용, 사용료, 원상복구 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때 동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10020] 현장내 유용토 운반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3-31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사명: 00부대이전사업 발주자: 국방시설본부 협력업체 계약일 : 2016년 2월19일 계약금액: 2,750,000,000 질의내용 : 위 공사 토목공사 중 토공사 흙깎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사를 현장내 유용토로 흙쌓기를 덤프운반 400m로 작업을하고있습니다. 현장발생토를 흙쌓기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 으로 운반해야하는데 설계에는 흙쌓기 도쟈+다짐으로 되어있으며 유용토 운반 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이 후 설계사에 의뢰하여 받은내용은 유용토 운반거리 80~247m 로 운반거리가 발생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당 현장 흙쌓기 물량은 62,144m3(유용토) 입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국도설계실무요령 지침서 에 의하면 무대운반은 20m로 되어 있으며 운반거리가 60m 이상일때는 덤프 운반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귀청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발생토를 흙쌓기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설계에는 흙쌓기 도쟈+다짐으로 되어있으며 유용토 운반 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토공사 유용토에 대한 설계서 상 운반방법의 누락 여부, 운반거리 변경 등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실무적인 해석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3310041] 계약해지에 따른 하자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3-31 **질의내용** 13년6월~16년5월 까지 A사(70%),B사(15%),C사(15%)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있었습닌다. 그런데 15년12월 쯤 대표사A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B사,C사 역시 A사를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않고 현장에서 모두철수했습니다. (공정률80%완료) 저희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따라 계약해지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공사비의15%)을 전액환수할수있다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공사진행한 80%에 대해서 하자보증서를 요청하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보증서를 발급할수없으면 그에상응하는 비용을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비용마저 주지 않을경우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하자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17] 공사도급내역서 작성기준 및 계약업무기준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 ㅇㅇ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작성에대하여 붙임과같이 질의드립니다. - 사업명 : ㅇㅇ 산업단지 조성공사 - 발주차 : ㅇㅇ산업단지개발(주) - 공사관리관 : ㅇㅇ관리관 - 건설사업관리단 :(주)ㅇㅇ이앤씨 - 시공사 : (주)ㅇㅇ건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후 시공사가 제출한 도급내역서 상 일부공종의 설계가 대비 단가가 전체공사 입찰낙찰율 및 타 공종에 비해 낮게 작성제출 되었을 경우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총액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당사자가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합계 금액과 낙찰금액(계약예정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여도 되는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06]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25조 2항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25조 2항>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서 토공절취한 사면은 비탈면안정공인 식 생기반재취부공 및 쏘일네일링을 시공하여 사면유실을 방지하고, 도로4차선은 아스 콘(중간층)포장하여 4차선중 2차선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차량을 통 행시켜 사용하고 있을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액을 수령하였 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25조 2항의 위 내용에 적용되는지 여 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서 도로4차선중 2차선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차량을 통행시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25조 2항의 위 내용에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이 때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단지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이 아니라 기성검사를 거친 기성부분 중에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아니하였어도 관리·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10020] 기술제안 공사장의 파일공사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현장입니다. 파일자재는 관급자재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D500짜리 파일로 설계되어 있었읍니다. 기술제안과정중 시공사측에서 일부 건물에 대하여 D600짜리 파일을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지질조사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측에 있으므로 초과된 물량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중, D500파일은 잔여물량이 생겼고, D600 파일은 물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산방법으로 어떤 방안이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1. 물량정산시 파일 전체물량으로 통합하여 정산후 차이나는 물량만 시공사 부담. 예: 500파일( 잔여 500미터) 600파일(부족 900미터) -> 400미터만 시공사 부담. 2. 파일정산시 각각의 별도 항목으로 적용하여 시공사가 부담. 예: 500파일(잔여 500미터)은 감액, 600파일(900미터)은 시공사 부담. 상기안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종전 답변에 대한 정정입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인 파일규격이 증감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7항에 의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관급자재인 파일의 소요량이 규격별로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23] 종합계약집행요령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제24조 종합계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종합계약집행요령에는 간선시설공사의 경우만 언급되어 있으며 유사사례를 확인하니 타당성조사용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설계용역, 감리용역, 종합공사 등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계약과 관련 시설공사의 경우 외에 설계,감리용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계약예규「종합계약집행요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바, 현재 조달청에서도 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질의 설계용역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종합계약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종합계약집행요령에 준하여 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04] 설계변경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도로현장입니다. 2015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사급자재(동상방지층재) 일부를 삭제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유용하여 크라싱후 동상방지층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필요한 동상방지층재는 23,000m3인데, 토공 작업 과정에서 당초 설계지질과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실제 발생한 원석은 10,000m3정도입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한다고 하여도 13,000m3 부족합니다. 문제는 최초 골재의 계약단가는 20,500원인데, 다시 설계변경하여 골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려면 골재단가를 최초계약단가 20,500원으로 적용 가능 한가요?(타공종에 골재구입 단가가 남아있고, 현장주변 골재장 실거래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보다 낮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급자재(동상방지층재) 일부를 현장 발파암을 유용 생산하도록 설계변경한 경우이나 실제 현장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부족한 경우 자재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특정비목(귀질의 동상방지층재)의 수량이 감소된다면 그 감소되는 수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인 바, 이때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되고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다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증가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며, 추가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16] 특허공법 계약 체결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00지방국토 관리청 현장 시공사입니다. 특허공법 계약 체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설계에 반영된 특허공법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앞서 독점거래로 인하여 원도급단가를 상위할 시 원도급사의 부담 발생이 예상되는 바, 동등이상의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은 운영, 유지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었는 바 특허권자가 아닌 타사제품(비특허포함)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2.특허제품의 단가 협의시 견적가 x 시공사 낙찰율 x 적정하도급율(82%)로 산정하여 특허업체에 견적을 제시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계약 체결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 각호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5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특허공법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단가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5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0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원가계산기준에 따르면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최저가공사를 제외한 턴키공사, BTL사업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적용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행보증서 제출대상 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그리고 시행령 제6장에 해당되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제8장에 해당되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등이 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10013] 낙찰율 적용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4-01 **질의내용**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통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모당시 제안서에는 건축설계비(예정) 약894백만원(부가세포함)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예정) 약4,000백만원(부가세포함)으로 사업비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모제안할때 건축설계비 849백만원 + 전시물 제작설치 3,880만원으로 투찰을 하였습니다. 공모에 당선되어 총용역부기금 : 4,729백만원(부가세포함) 1차 계약 : 건축설계비 : 849백만원 잔여 계약금액 : 3,880백만원입니다. 따라서 낙찰율을 적용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안공모에 대한 건축설계비와 전시물 제작설치의 낙찰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용역부기금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으로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낙찰율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을 총액으로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귀 질의 낙찰율은 총용역부기금액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20006] 공기연장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 공제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02 **질의내용** 국가계약업무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 의 제 목 공기연장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 공제여부 □ 질 의 내 용 1) 현 황 당 현장은 ○○공사로부터 2009년 12월 도급(최저가, 내역입찰)받아 공사시행 중 에 있는「○○도로 건설공사」현장입니다. 공사기한 변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공사기한 : 2010.01~2012.02 변경 공사기한 : 2010.01~2017.06 (65개월 증가) 사유 :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 유관기관 협의지연 (발주처 사유) 2) 질의 내용 준공기한의 연기는 설계의 변경 및 추가공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님에도, 설계변경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여 준공기한연장에 의한 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설계의 변경 및 추가공사등)의 간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A사 의견 :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설계변경시 계상된간접노무비는 공기연장간접비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② B사 의견 :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시 계상된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계변경을 계약변경시기에 실시한 것은 그 동안 승인되었던 설계변경 건들을 한번에 모아 변경계약 실시한 것으로 변경승인시기와 변경계약시기에 차이가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의 연기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닌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여 간접비 산정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는 다른 별도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무관한 연장기간(귀질의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 대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30003] 자재승인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3 **질의내용** 자재승인관련입니다 조달청 발주 공사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발주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인라인 펌프를 승인받을려고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등 전체)를 참고하여 적합한 제품으로 펌프를 선정할려고 합니다(듀크제품) 감리단에서 예가에 펌프가 대기업제품(효성펌프)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중소기업제품인 듀크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사는 이미 펌프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사양이 부합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예가에 반영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근거가 혹시 있는지요? 듀크는 조달청공사에도 많이 납품되며 우수중소기업인증도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용자재의 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 제1항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에 투입될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와 일치되는 경우라면 예가에 반영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41] 관급자재비 중 철근 공장가공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관급납품 물량은 총 119.42TON 입니다. 이중 관급 철근가공량이 총 115.97TON 입니다. 또한 현장 철근조립량도 총 115.97TON 입니다. 물론 LOSS물량이 3.45TON 차이남니다. 실제 가공 되어져 LOSS를 제외한 현장 반입량 114.945TON 입니다. 현장 철근조립량과 관급철근가공량이 같으니 이에 비해 약 1톤이 차이납니다 가공공장측은 119.42TON을 받아 이에 대해 무조건 3% 로스를 보고 가공하였기에 공장계약분을 다했다는 뜻인데... 분명 로스물량 3.45TON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로스 물량을 얹어 버린겁니다. 관급계약사항을 봐도 가공량 115.97TON에서 고제분으로 -1.15TON이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근가공공장 가공톤수와 현장조립톤수가 동일할때 현장에서 반입기준 물량을 가공 정미량으로 기준 하나요 아니면 가공로스까지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무리 봐도 이건 현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철근의 투입물량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인도받은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귀 철근조립량이 총 115.97TON 이고 LOSS물량이 3.45TON일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중 3.45TON의 고철가격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은 115.97TON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령물량은 119.42TON 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48]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한 업무 및 진행과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진행해야할 업무내용과 계약체결까지의 진행과정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진행해야할 업무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대상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발의 →발주기관이 위 해당품으로서 다른 대체할 물품이 없다록 판단되면 내부결의에 의하여 발주하고 해당 특허등의 권리보유자에게 통보 및 특허내용과 권리보유자임을 확인/ 참가자격 확인) 3. 예정가격산정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특허권등의 권리보유자의 판매가각을 직접조회하여 거래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보관 4. 수의시담 → 발주기관은 권리보유자에게 시담일자를 통보하여 견적을 받아 시담하고 예정가격이하의 금액에 이를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 5.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시담이 성립된 후 내부 보고후 계약체결을 요청 →계약체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31] 공사 과기성금 환수에 따른 조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 중 12년 및 13년도 기성금 지급시 과기성된 부분을 확인하여 과기성된 기성금을 시공사로 부터 환수코자 합니다. 환수할 때 이자는 어떻게 적용하여 환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과다 지급한 경우, 환수시 이자상당액 수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대가가 과다지출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이행중이라면 추후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야 한다면 동 반납금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이자 부가없이 원금만을 반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는 국고금관리법 및 민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26] 입찰 및 부정당업체 설정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표준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하지훈입니다. 입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외자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기존계약금액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계약금액 이하로 가능한지요. 2년전에 계약하였 으나, 그동안 환율변동이 심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내용들이 필요한지요. 4. 혹시 위 내용 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지요. 5.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평가 결과에 불복시 저희가 취할 수 조치가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자계약에서 계약해지후 차순위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후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의 결정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반드시 2순위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계약상대자 선정은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질의3~4>. 계약불이행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체로 제한 가능여부 및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지요. -<답변>. 낙찰자(계약상대자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에 의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없으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5>.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평가결과에 불복시 저희가 취할 수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술평가 불복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34] 임시 가적치장(사토장)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현재 사토운반거리 5km , 차량속도 30~35km , 운행경로 미지정으로 사토운반 단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장근교 5km 근방에서 사토장을 수배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운행경로"가 명확히 나왔기에 운행거리 및 운행조건 등에 맞추어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존 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5km(운행경로 미지정)로 계약되어 있으며 5km 근방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사토운반단가 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에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채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토장의 지정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운반비를 산정하여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24] 내역입찰 공사에서 관급자설치품목이 내역에 금액이 들어있을경우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도면과 공내역을 배포하고 계약한 내역입찰입니다. 현장설명당시 등의자와 수목보호덮개는 관급지급내역(설치포함)으로 되어 있었고, 공내역에 그품목이 품명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는 관급내역을 확인하지 못한듯 사급설치금액을 넣었습니다. 1. 등의자는 발주처에서 설치포함으로 발주내여 설치예정이어서 내역에서 제외할것을 공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급자는 타업체와 경쟁하여 전체금액으로 낙찰 받았으니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급내역에서 감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수목보호덮개는 발주처에서 등의자와 같이 설치하고 내역에서 제외하라 하였으나, 수목보호덮개 납품업자는 설치하지 못한다 하여 납품만 하고 도급자가 설치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자재비,시공비 모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노무비만 산정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에 대하여 분리발주하여 내역서를 제공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의 계약 및 지급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에 대하여 분리발주하여 내역서를 제공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자재가 포함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후에는 사급자재로 반영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설계를 변경하여 자재내역을 삭제하고 감액하거나, 관급을 하지 아니하고 사급으로 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추가질의 산출내역서에 자재비만 들어가 있고 금액이 과다하여 관급자재를 포함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자재비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29] 특정규격 납품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1.) 관련하여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제5조 제4항 제5호의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입찰 금지' 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피팅 및 튜브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외국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전 구매에서 규격 및 성능이 동등하다고 생각되었던 국산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였었는데, 해당 물품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이전부터 사용했던 외산제품을 납품받아 쓰려고 하는 바, 어떤 경우에든 위 5호의 특정모델 지정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구매하려는 외산 제품은 국내 총판이 있고, 해당 총판에게 오퍼상들이 견적받아 납품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납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낙찰업체가 굳이 다른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격차가 좀 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총판과 직접 컨택하여 계약한다고 했을 때, 독점이 증명된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산 제품의 피팅 및 튜브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 및 납품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졔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 귀 질의 외국산 제품의 피팅 및 튜브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 및 해당 이외의 제품의 납품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규격·품질·성능(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참고)을 정하여 동등이상 제품을 구매(납품시에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토록 명기)하여 구매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03]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A기관이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하여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종료 후 차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의 최소한의 기간연장 조건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40]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이의미하는 것이 1. 현금 혹은 보증서 둘 중 하나만 가능 2. 현금만 가능 3. 보증서만 가능 중 어떤 걸 의미하는 것지 질문 2) 3호가 의미하는 것이 1. 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서로 납부시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할때만 적용하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이행보증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문 1)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이의미하는 것이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현금 혹은 보증서(보증보험포함)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3호가 의미하는 것은?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뜻임과 동시에 보증이행사유가 발생시 보증기관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36]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당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신-송학 도로확장공사"를 총액입찰(계약금액 : 3,309백만원) 방식으로 도급받아 현재 장기계속공사 6차분과 7차분을 동시에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 시행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1. 설계서간 상호 모순에 의한 경우로서 포장공종의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의 규격(두께)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이함. - 설계도면의 기층아스콘 규격(두께) : t=14cm - 물량내역서의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규격(두께) : t=10cm 2.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항에 따라 실제로 시공하여야 하는 설계도면의 규격에 물량내역서의 규격을 일치시켜 신규비목 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적용하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 시장단가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 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100%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장기계속공사 최초 계약일 : 2010. 12. 14 - 질의 대상 6차분 계약일 : 2015. 03. 13 - 질의 대상 7차분 계약일 : 2016. 01. 08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상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표준시장단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 귀 건 300억원미만을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공사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37]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폐기물 초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정산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당해 공사는 00관리단으로부터 일반 수의계약(총액계약제)으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00사업 시설공사로서,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분리 발주되어있는 현장입니다.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초과 발생된 폐기물처리 및 처리비 정산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며, 또한 시공사의 현장여건 또는 귀책사유로 폐기물이 늘어났다면 이에 따른 처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합니다. 현황) 당해 공사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특히 폐콘크리트)이 당초 설계된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됨. 초과된 주요 폐기물 물량은 가설도로 및 가공장 바닥 개선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된 폐콘크리트임. “갑”설 설계 시 산출된 폐기물 수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공사 중 폐기물 수량이 더 발생된 것은 시공사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당연히 추가 발생된 폐기물은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함. “을”설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당해 공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공사 아닌 수의계약(총액계약제)로 체결된 공사이며, 페기물은 100톤이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분리발주되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부담해야함. 물론 가설공사를 위해 폐콘크리트 수량이 증가 되었는 것은 시공사에서 인정함. 다만 현장 여건 상 가설도로 및 가공장 개설을 위한 무근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피한 상황이였음. 법적으로 시공사가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참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2항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총액계약) 공사중 분리발주된 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하여 초과 발생된 폐기물처리비의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이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4000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당사업장은 병원 증축공사로서 입원실 및 긱실등에 사용되는 문(Leaf) 규격은 변동이 없고 내부 투시창 규격이 변동 내용 입니다 변경전 규격은 0.15*0.75에서 변경후 0.2*.75로 가로 규격이 5cm가 커짐으로서, 시공사는 신규비목으로 하여 견적처리 함 감리단 의견 : 1식 개념으로봐서 내부 투시창 부분만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유리 부분에 대하여서 만 산출하여 유리부분의 단가를 당초와 변경분을 비교하여 증가된 금액만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귀 질의에서 투시창의 변경전 창틀 규격이 0.15*0.75에서 0.2*.75로 변경되어 가로 규격이 5cm가 커질 경우 시중의 거래규격이 따로 0.15*0.75에서 0.2*.75로 따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전체(0.2*.75)를 신규규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0.15를 0.2로 교체하여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0.2)만 신규로 보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추가 노무비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다만, 유리의 규격은 0.2*.75 전부를 신규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0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물량 증가시 물가변동과의 관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공사개용- 계약번호 : 1007564 계 약 금 액 : 346,926,000원 최초계약일 : 2010년 05월 18일 공사착공일 : 2010년 05월 24일 공 사 중 지 : 2010년 06월 04일 공사재개일 : 2015년 12월 10일 -현재사항- 공사재개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예정입니다.(현재까지는 변경없음) 계약단가는 변경없이 기존계약단가로 물량만 증감 예정입니다. 현시점까지는 예정공정 및 기성율은 0%입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기존계약물량이 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역시 감(-)이 되겠지만 기존계약물량이 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역시 증(+)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쟁점- 발주자 : 계약단가의 변동없이 최초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하여 물량이 증가하여도 최초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물가변동 반영함. 계약자 : 계약단가의 변동없이 최초계약단가로 설계변경 되었기에 최초계약물량보다 물량이 증가되어도 증가된 물량도 물가변동 반영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시기가 조정기준일 이후라면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변경 금액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반영된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따로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10] BTL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물가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사업시행자) : 문산행복(주) 주무관청(감독) : 경기 북부시설단(국방시설본부) 질의사항 국방부 BTL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이행 중 용역계약서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해 검토결과 2016.01.01.일(조정기준일, 3.31%) 품목조정율이 3%이상으로 확인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려던 중. 계약상대자(사업시행자)인 문산행복은 국방부에서 승인(총사업비증액)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처리 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실시협약서 제12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에 의하면 물가변동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인 문산행복(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증액 없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무관청인 경기북부시설단(국방시설본부)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위의 실시협약서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자(문산행복)에게 이미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로 계약되어 추가 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이러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는 계약상대자인 문산행복(주)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첨부 : ⓵물가변동관련 계약내용 ②실시협약서.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이나 관리는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예산을 따로 확보하여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량을 조정하여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04] 원가계산서상 요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계속비 공사 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처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진행중이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당초 계약시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 산정요율이 8.8%로 계약하였으나 설계변경되는 공정에 한하여 8.2%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공제부금은 당초 계약시 3억이상으로 반영되었으나 공정별 설계변경시 3억미만은 반영하지 않는지 여부, 공정별 설계변경이 진행되어도 총체 설계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건별 계약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간접노무비율은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대비 간접노무비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서 작성 당시의 간접노무비율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승율비용은 공종별로 적용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부금도 승율비용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40002]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③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질의) 관계법령에 의거 현장여건상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실정이고, 공동도급사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공사 시공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시공자격을 갖춘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사와 전기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 시공사는 공동계약 대표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50053]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항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항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관련 질의입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특정규격의 자재에 따른 물가변동(단품슬라이딩)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5%이상인 경우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감을 명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자재가격의 증감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발주처의 일위대가 인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통한 시중가격 인지 알고자 합니다. 2.그리고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증감율을 산정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므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시공일수 손실을 감안하여 가격의 증감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3.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자재가격의 증감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발주처의 일위대가 인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통한 시중가격인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아래 산식 참조)에 있어 "계약금액"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질의2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성립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51] 특허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1. 귀부의 일익번창 하심과 국가 건설발전에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이 개발한 특허공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실시설계 및 내역에 반영되어 시공사와 특허사용 기술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3. 본인의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의거 기술사용료 산출요율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 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특허기술은 건설신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사용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이럴경우, 당초 공사원계산서상의 특허기술 사용료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에 의한 특허기술 사용료로 계약하는지 문의 드리며, 5. 아울러, 특허기술 적용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산출하여 시공사와 계약해야 하는지 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선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실시설계 및 내역에 반영된 특허사용 기술료 지급에 대한 계약을 시공회사와 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방법 <답 변> 귀 질의 건설현장의 실시설계 및 내역에 반영된 특허사용 기술료 지급에 대한 계약을 시공회사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특허기술 사용료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회사와 별도의 협의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13] 국제입찰시 적용하는 공동계약 유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물품제조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외에 설치공사까지 포함되는 과업범위로 인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국제입찰 참가대상인 국외소재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국내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외에는 참가할 방법이 없는 바, 이건 계약목적물은 철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물품으로서 공동계약은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수 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국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국외소재업체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이 요구되므로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불가한바, 국외소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또는 이러한 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는 국외소재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외소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2.이러한 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는 국외소재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 바와 같이 동 영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영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요령 제7조(책임)제1호 각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 미이행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4조). 또한,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나 국외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상태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o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oo공사의 계약상대자인 A사로부터 선금 신청이 있어 지급하려던 중 법원으로부터 우리기관을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 계약금액 : 261,000천원 - 선금신청액 : 100,000천원 - 채권압류액 : 20,000천원 (질문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에서도 A사에 대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선금신청액 전액(1억)을 지급할수 있는지 아니면 선금신청액에서 채권압류액(2천)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선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이란 공휴일을 포함한 것인지요? * 질의사례 검색결과(붙임)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던데 선금은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상태에서 선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채권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선금 지급이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3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수급인에게 집행기준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포함)가 아닌 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채권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선금지급이 불가합니다. <질문2>. 선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이란 공휴일을 포함한 것인지요?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14일에는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첨부참조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계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승율비용)에 의하여 추가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36] 관급자재 설계 내역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설계 내역서에 기계설비가 견적으로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관급자재를 발주하려고 설계 내역서에 있는 해당업체와 다른업체에 견적을 요청한결과 당초의 설계가가 700만원이라면 실제 시공 가능한 금액은 13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현재 금액으로 발주할 경우 유찰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 1. 관급자재로 반영된 견적서가 현실가와 다를경우 기계설비의 규격 변화 없이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 여부 2.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주를 진행 하여야하는가 여부 3. 유찰이 지속될 경우 향후 처리 방안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로 반영된 기계설비의 설계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계설비의 규격 변경없이 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발주시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리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관급자재)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관급자재의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로서 반드시 그 규격의 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구매예산을 증액하여 당초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11] 합병으로 인한 나라장터 입찰참가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당사는 2016.04.01일자로 b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당사는 소멸법인이며, b사는 존속법인입니다. 그리고 b사는 당사의 합병으로 인한 면허변경신고 수리기간으로 인하여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규해석이나 질의 응답 사례를 보면 변경신고 기간에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신고 수리기간으로 인해 나라장터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b사(존속법인)는 기술적으로 입찰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 처리되기전까지 당사(소멸법인)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뿐인것 같은데...귀 기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합병관련 입찰참가 자격 유무 질의 회신 내용(나라장터_계약법규질의사례) 재정관리과-2123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합병된 업체가 상법 상 법인등기 사항만으로 해당 면허에 대한 합병 신고 및 수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함)」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자가 법인의 합병 등으로 등기부를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건설업 면허가 신고 및 수리 중에 있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라면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합병업체의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법인의 합병 등으로 법인 등기부를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등록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입찰참가자등록)사항중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②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귀 질의 위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존속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건설업 면허가 신고 및 수리 중에 있을 경우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5003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탈퇴로 인한 시공자 및 지분율 변경, 지체상금 부과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예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시설공사 최초 입찰공고시 조달청 유자격명부에 의한 5등급 대상공사 지분율: A사(대표사:탈퇴)-60% B사(구성사:잔존)-20% C사(구성사:잔존)-20% 계약금액: ₩20,000,000,000(장기계속공사, 1차계약액 ₩5,000,000,000) 공사기간: 15.01.01-17.05.31 (1차분: 15.01.01-16.01.01) 현재 1차 계약분 미준공으로 인해 지체상금 발생 중 (질의 1) 상기 예시의 구성원 중 대표사가 공사수행 중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탈퇴처리 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주자에게 구성원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요청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등급, 시공능력등)? (질의 2) 현재의 지분율(6:2:2)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예-97:2:1)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분율 변경이 가능할 경우 잔존 구성원들의 최소 지분율은? (질의 3) 상기 예시의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 1,2의 내용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의 범위 및 지체상금 산정 기간 그리고 지분율 변경시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질의 4) 탈퇴 처리된 구성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탈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상기 예시의 구성원 중 대표사가 공사수행 중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탈퇴처리 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주자에게 구성원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요청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등급, 시공능력등)?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 2) 현재의 지분율(6:2:2)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예-97:2:1)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분율 변경이 가능할 경우 잔존 구성원들의 최소 지분율은? →●【답변】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구성원은 당초의 물량을 시공하며 탈퇴자의 물량중 신규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의 비율( 예 2:2)로 분할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 일부를 이행한자가 탈퇴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의 지분은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음) (◆[질의] 3) 상기 예시의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 1,2의 내용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의 범위 및 지체상금 산정 기간 그리고 지분율 변경시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답변】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구성원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구성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탈퇴 처리된 구성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은? →●【답변】탈퇴처리한자는 구성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50035]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11.10.12~'16.09.30(60개월) 총공사금액 642억(지급자재 포함) 현재 잔여공사금액이 28억인 LH공사 발주 최저가 택지조성현장 입니다. 1. 현장대리인은 500억이상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기존 현장대리인의 변경[퇴임]에 따라 발주처에 변경통보예정인데 예정자의 경우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으나 고급기술자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장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떄에는 그에 의한다」 4. 시공시술상 특성을 감안(잔여공사 금액28억)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다면 고급기술자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현장대리인(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 고급기술자)의 변경[퇴임]에 따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다면 고급기술자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가능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건설기술자의 배치는“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존 현장대리인(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 고급기술자)의 변경[퇴임]에 따라 시공시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다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5)에 질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50001] 협의율과 낙찰율의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5 **질의내용** 1. 발주처의 지시로 "어스앙카 1단 삭제 " 검토를 진행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함. 2. 설계변경 내역 작업시 당초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을 일치시킴에 있어 협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도면의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물량내역서사의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증가되는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되는 것이므로 그 단가는 위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60038]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 건은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 건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60042] 관급자재 보관 및 소운반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저희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여 도급받아 시공중인 2차이상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내용은 도심지 상가구역을 통과하는 기존국도양방향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일일 차량 통행량이 7000대 이상입니다. 공사 진행중 소요되는 관급자재(흄관(D600~D1200), 경계석, 보도블럭 등의 자재를 공사중 현장내에 적치 보관시 차량통행 및 주민들의 통행중 불편을 초례한다는 민원 등으로, 공사장 인근에 자재 야적장을 구하여 반입되는 관급자재를 보관중에 있으며, 시공중 필요 물량만을 매일 운반하여 시공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재야적장 및 자재소운반 비용을 도급에 추가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흄관, 경계석, 보도블럭 등)를 통행불편 민원 등으로 공사장인근 야적장에 보관하고 필요 물량을 매일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는 경우 자재야적비 및 소운반비용을 설계변경으로 추가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5호에 반영된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5. 1.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관리비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관리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귀질의 자재야적비 및 소운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60018]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시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2010년 5월 계약 이후 공사중지 2015년 공사재개된 현장 입니다. 4차례의 물가변동(지수조정)이 발생 하였고 이로인해 물가변동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증된 물량은 신규비목이 아닌 기 계약 비목의 기 계약단가)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변경된 물량으로 정산 작업을 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증액된 금액으로 가야 합니까? (감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과지급이 발생 할것이고, 증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손실이나, 저가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차례 물가변동(지수조정율)으로 물가변동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증된 물량은 기계약비목)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변경된 물량에도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금액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해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60043] 공사와 물품제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조달청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등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을 보면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물품제조구매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공사와 물품제조가 애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종합공사/전문공사 목록에 있으면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CCTV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 인가요 공사인가요? 3.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인가요 공사인가요? 4. 질문1에서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이 아니라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전체 계약금액에서 50%이상이 물품의 공급가액이라면 물품제조로 본다 등)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질의해석사례 등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구매발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종합공사/전문공사 목록에 있으면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CCTV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 인가요 공사인가요? →●【답변】CCTV는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것이므로 CCTV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도 발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 ◆[질의]3.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인가요 공사인가요? →●【답변】답변2 참고 ◆[질의]4. 질문1에서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이 아니라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전체 계약금액에서 50%이상이 물품의 공급가액이라면 물품제조로 본다 등) →●【답변】질의1의 답변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60010]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효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사 中 최저가(적격) 계약 현장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60:40)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이 하도급을 계약체결코자 할때, Q1.공동도급사(2개사)중 대표사(지분율 60)만 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Q2.상기내용 결과 무방할 경우, 발주자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에 대표사만 날인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시 계약서와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의 날인 대상자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공동계약시에는 대표사는 물론 하도급계약 체결구성원과 이에 동의하는 구성원 모두가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에도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60003] 턴키(대안)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분대안공사로 발주한 ◎◎국도확장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해당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터널, 부체도로)는 당초 현장생산(Batch Plant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공사구간내 부지협소, 공사구간외 설치시 민원발생, 운영기간 과다 등의 사유로 지역 레미콘업체를 선정하여 주문생산(구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여건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 설계변경 등)의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3차 계속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5, 2006.12.29 적용)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안입찰된 공사구간이므로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고 또한, 수급자 귀책사유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항에 따른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금액을 합산할 수 없음. 즉, 증감금액 중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분은 무대처리(당초 공사비만 반영). 을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포함한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질의 : 국가기간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의 해석을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분대안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를 현장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레미콘업체에 주문생산(구입)하도록 변경한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의 해석을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서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입찰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이처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35] 임대형민자사업(BTL) 4대보험료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2008년 이후 발주되었고, 총사업비가 사전확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형민자사업(BTL)현장이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실시협약상 4대보험료의 정산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서에도 4대보험 정산에 대해서는 규정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 특성상 4대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없음을 감리 및 시공사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청구시 분야별 감리 및 시공사의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갑론) 최종적으로 준공시에는 당초 설계에 산정된 금액을 모두 기성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진행중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받고, 증빙된 금액만큼만 기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론) 어차피 BTL특성상 정산을 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4대보험료는 공사진행율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어느 의견에 따라 기성을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형민자사업(BTL)현장으로 도급계약서에 보험료 정산에 대한 항목이 없을 경우 기성청구시 보험료를 공사진행율에 따라 기성대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서 고지한 보험료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성청구시 보험료를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로 지급(실제 지급내역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므로)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31] 공공기관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시, 필요한 절차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 공공기관 A는 입찰에 참가하려고 함. 이때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함 국가기관(본건에서 공공기관A)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관련된 법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영요령 등이 있으나,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하는 본건과는 사실관계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적인 규범이나 절차가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A가 컨소시엄 파트너를 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시, 필요한 절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계약법령상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관리 등 일련의 과정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1인간의 단독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계약 역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계약상대자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예외적 규정(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권리·의무 등)은 있으나, 입찰·계약의 당사자 본질면에서는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구성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체 구성원 구성의 예외 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28]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해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A는 주관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을 발주처로 B와 정보화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안요청서에는 "B는 A와 서비스수준 협약(SLA)를 체결함. 서비스수준 측정항목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는 1차년 결과를 적용하여 2차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B의 서비스수준 1차년 평가결과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할 경우, A는 2차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거 조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여부 - 제안요청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제안요청서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의 다음 차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해당 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2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 갖는 의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2014 국가계약실무(안전행정부) 제31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계약령 제7조의2)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협상 계약체결방식의 입찰공고문들을 보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 관련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도 "추정가격"만 쓸모가 있을 뿐, 따로 "예정가격"이 쓸모가 없는 거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행위는 (법적 또는 법률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요? 즉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인지요?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관련 예정가격을 작성하더라도, 별달리 쓸모가 없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대신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입찰공고문 관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 제목은 예정가격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추정가격을 기재한 것은, 무슨 뜻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입찰공고문 관련 혹시 협상 체결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는지요? (5) 기타 그 밖에 협상 체결방식에서 예정가격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풍부한 설명 또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 갖는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목적은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최고한도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 한정시키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확정된 시방서 또는 내역서을 제공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서(기술능력 + 입찰가격)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이에 따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는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03]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의 하도급공사 적용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 공공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얼마전 [하도급공사 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질의하여 하도급공사 계약시 발주기관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603-346894] 질문1. 위 답변에서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인지 여부 질문2. 입찰공고문에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전국) 대상공사 로 공고되었는데 착공후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에 하도급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할 도급금액보다 낮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는지 여부 위 3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의 하도급공사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위 답변에서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인지 여부 -<답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의 정의는 입찰공고를 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하여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 발주기관은 조달청이 됩니다. <질문2>. 입찰공고문에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전국) 대상공사 로 공고되었는데 착공후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대상은 입찰자에 국한된 것인바, 하도급업체까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3>.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에 하도급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할 도급금액보다 낮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에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고 숙지해야 되며 입찰집행은 개별 입찰공고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안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22] 예정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발주관서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A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았음 발주관서는 용역사업에 관해서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입찰공고를 하였음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함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법률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서 A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았을 경우 A사업자가 해당입찰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 관련업체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징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한가지 방법에 불과하며, 해당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발주기관에 해당 입찰에 관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라는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23] 절토면 면고르기 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ㅇ.절토면 면고르기 설계반영 여부를 질의 합니다. 1. 현황 - 기반암 깨기 중규모 발파로 설계됨. - 물량내역서상 절토면고르기(리핑암,발파암) 공종이 설계됨. - 사면보호시설은 종자살포공 및 녹생토로 설계됨. - 사면안정시설은 어스앵커, 소일네일, 락볼트로 설계됨. 2. 질의 - 기반암 깨기 중규모 발파공법이 인근 민원으로 인한 브레이커 공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발파암 면고르기 공정은 설계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파공법이 인근 민원으로 인한 브레이커 공법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 있어 시공방법(발파공법) 변경에 따라, 발파암 면고르기 공정의 설계변경도 필요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06]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O시설 총공사비는 도급공사(70%)와 관급자재(30%)로 편성되어있으며, 당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도급공사(70%)를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공 중입니다. 3. 당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한 질의를 첨부와 같이 하였으나, 관급자재 금액 조정 내용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4. 기 질의 내용에 의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공종별 증감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구체적으로 관급자재 금액 변경방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파일공사에 투입된 파일자재는 관급자재로 납품 받아 시공 완료하였으며, 지반 상태를 예측하기 힘든 파일공사 특성상 공사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D500규격 파일 : 400m감소, D600규격 파일 : 1,000m증가) 6. 도급공사 시공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종별로 증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물량은 D500파일 시공비(-400m) + D600파일 시공비(+1000m) = 600m증가로 산정 가능하나, 7. 관급자재 금액 변경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규격별 정산 (감소분은 감액하고, 증가분은 시공사 부담) ∙ D500규격 파일 : 감소분 400m 구매계약 변경(감액) ∙ D600규격 파일 : 증가분 1000m 시공사 부담해야 됨. 을설) 공종별 정산 (증감을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하고, 초과분은 시공사 부담) ∙ D500규격 파일(-400m) + D600규격 파일(+1000m) = 600m초과 → 초과분 600m 시공사 부담해야 됨. 8. 어떠한 정산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파일자재는 관급자재로 공사물량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외에 관급자재 규격별 구매금액 변경에 대한 구체적 정산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당초 사급자재인 것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다를뿐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파일자재)의 경우에도 규격별 증가분과 감소분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결국, 합산결과 초과분은 시공사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초과 승률 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공사를 준공함에 확정된 준공금액에 따라 간접비를 변경하였으나, 실적정산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율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정한율내에서 주라는 의미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산출내역서상 적용율내에서 정산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44] 공동구성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B) 건축공사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공고문에 보면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2004년 10월 1일 이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이지만, 공동구성업체 중 일부가 법상기와 같은 납부대상이 되면 해당 참여지분만큼의 입찰보증금(보증서)을 발급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72조-4-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한다. 되어 있으나 관련사항으로 전화문의 및 유사해석사례를 확인하였는바, 해당 업체는 지분만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의견과 납부치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이나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의 납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납부대상인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구성원의 해당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48] 물품 분할 납품시 지체상금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 외산물품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할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회 모두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는데, 계약서 상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때 각 차수별 지체상금을 모두 합산하여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각 차수별 물량으로 적용, 각 차수별로 발생한 지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억원, (1회차 물량) 1,000만원 (1회차 발생 지체상금) 80만원 (2회차 물량) 2,000만원 (2회차 발생 지체상금) 120만원 (3회차 물량) 3,000만원 (3회차 발생 지체상금) 350만원 (4회차 물량) 4,000만원 (4회차 발생 지체상금) 8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갑설) 발생 지체상금의 총합이 1,350만원이지만,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1천만원이 맞다. 을설) 각 회차별 지체상금의 한도가 10%이므로 각 회차별 지체상금은 80만원+120만원+300만원+400만원이므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900만원이 맞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지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분할 납품시 지체상금한도를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액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계약금액(1억 원)의 10%인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증금 상당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18] 설계시공일괄입찰 건설현장의 보험료등 사후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되어 시행중인 건설현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이하 보험료등)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설)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 조정 (B설) 사후정산 및 계약금액 조정불가 (계약조건과 상이) 정확한 계약조건을 설명드리기 위해 3개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건설현장의 보험료등 사후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거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24] 거래실계가격 관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OOO 국립공원 공사자재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거래실례 가격으로 볼수 있는지? 용역개요 -헬기운반 추정물량: 860톤 -탐방로정비: 410톤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 60톤 -화장실 개선: 250톤 -분뇨운반: 140톤 위와 같은 용역을 하기 예정금액을 작성하면서 붙임 종합물가정보(P194) 각종운임에서 (3)화물운송 TON당 화물운반비 4Km이내(부가세별도) 751,400원을 기초금액및 예정가격 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1. (사)한국항공기사용사업협회 소속회원사에 한하는내용으로 게재되어 있는 위 종합물가정보지 톤당화물운반비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실례가격으로 본다면 헬기 운반 외 육상운반이 가능한 탐방로 정비 등에 대한 비교와 항공기 이동비가 위 톤당 화물운반비와는 별개의 거래실례 가격이나 원가계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엽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물가정보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16]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 변경시 금액처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설계,시공)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관급자재(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감금액에 처리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급금액+관급자재비 = 총공사비) 질의1) 펌프, 송풍기등은 제조사에 따른 사양이 설계사양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증감액의 처리 설계규격 : 펌프 (250LPM*3)*55M*(7.5KW*3) 단가 100,000원 1안) 계약규격 : 펌프 (250LPM*3)*55M*(5.5KW*3) 단가 99,000원 2안) 계약규격 : 펌프 (250LPM*3)*55M*(10KW*3) 단가 102,000원 발주처 : 설계규격에서 1안)계약규격으로 변경시 차액분(1,000원 감소) 은 도급금액에서 감액 설계규격에서 2안)계약규격으로 변경시 차액분(2,000원 증가) 은 관급자재비에서 증액 시공사 : 설계규격에서 1안)계약규격으로 변경시 차액분(1,000원 감소) 은 관급자재비에서 감액 설계규격에서 2안)계약규격으로 변경시 차액분(2,000원 증가) 은 관급자재비에서 증액 펌프, 송풍기등은 제조사사양에 따른 동력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때 동력의 감소되는 항목만을 VE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도급금액에서 조정(1,000원 감액)이 적정한 것인지?(2안 추가분은 관급자재에서 2,000원 증액) 전체적인 관급자재 증감사항(1안 1,000원 감액, 2안 2,000원 증액 총 1,000원 증액)을 관급자재비에서 반영하여 구매대금이 부족시 계약자 부담, 남는경우 계약자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질의2) 입찰안내서상 조달우수제품으로 설계에 반영된 항온항습기가 기간이 종료되어 구매를 할 수 없어 조달우수제품의 선정할 경우 제조사 사양에 따라 설계사양과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냉방능력 21,000kca/hr, 조달우수제품20,250kcal/hr) 관급자재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이 차액이 발생될 경우 증감에 관계없이 관급자재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항온항습기 -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 변경시 계약금액변경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이냐 아니면 계약상대자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여부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 반영한 관급자재금액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와 연계시켜 공사도급금액을 변경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14] 단품슬라이딩에 대한 법령 해석(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 6항 특정규격자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6항에 특정규격자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라함에 있어서 ex>순공사원가 : 500억 특정규격의 자재 1. 이형철근 SD400 H-10 : 6억 특정규격의 자재 2. 이형철근 SD500 H-13 : 2억 특정규격의 자재 3. 이형철근 SD600 H-16 : 4억 의 경우, 순공사원가 500억의 100분의 1인 5억을 초과범위로봤을때 [1]특자재1 6억 특자재2 2억 특자재3 4억 을 합한 12억을 기준으로 보아 3개의 자재 전부를 조정해야 하는것인지 [2]특자재1 은 6억이 넘으므로 조정하여야하고, 특자재 2와 특자재 3은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1인 5억을 초과하지않으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정규격의 자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함)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각 규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특정규격의 물량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규격의 물량(6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70008] 지급자재 (레미콘)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개요 LH와 계약체결하여 이행중인 ㅇㅇㅇㅇ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현재 주공정인 대형 구조물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조물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은 발주처(LH) 지급자재로써 서울지방조달청 에서 배정받은 레미콘업체 3개사에서 납품중입니다. ◎문제점 본 구조물은 일타설량 200~1,000㎥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구조물로써 품질관리에 만전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1. 배정받은 업체 3개사에서 일일납품수량을 200~300㎥로 제한하고 있음. 2. 타설중 연속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1~2시간 납품지연) Cold Joint 발생등 품질관리에 취약한 실정임. 3. 납품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하자,야간작업등). ◎질문 1. 레미콘업체의 일일납품수량을 200~300㎥로 제한하고있어, 일일 300㎥이상 타설시 2개사이상 혼합타설이 가능한지여부? (레미콘 자재에 따른 하자의 불분명, 구조물 실명제이행 불가능) 2. 혼합타설시 이로인한 시공사의 하자 책임에 대한 면책여부? 3. 레미콘 타설 중 납품지연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의 청구는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 가능하다면 청구대상은? (납품지연으로 하자 발생 및 야간작업등 추가 비용 발생) 4. 콘크리트 타설일정 사전통보 및 협의하였으나 레미콘사의 수급 차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공기연장은 가능한지 여부? 5. 추후 원활한 납품을 위한 대책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레미컨의 투입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레미컨 등 공사용자재를 투입하여야 할 경우 투입의 시기나 납품자별 투입위치의 지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수 업체의 물량을 투입하는 경우 하자관리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감독이 검토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따로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제18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70001] 도급내역상 존재하는 항목이 하도급 계약시에는 타내역에 반영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살수차운영비 항목이 하도급계약시에는 타내역에 견적반영하여 내역이 구성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특기사항으로 명시 (현장 전구간 환경관리구역을 공사기간동안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차량 덮개관리, 살수차운영, 세륜기운영 및 관리, 도로청소 등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견적에 반영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살수차운영 항목을 하도급계약시 다른 내역에 반영하여 산출내역을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제경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자가 집행할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요비용(귀질의 살수차운영비 항목을 포함)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항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70009]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환수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07 **질의내용**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계약체결한 'OO 등 9종' 계약이행 과정중 전체 9종 중 8종을 계약기간 종료후에 납품을 하였고, 나머지 1종은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바, 먼제 납품한 8종에 대해 체상금을 상계처리하고 대가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종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현재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및 계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환수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을 국고환수할 경우 분할 납품한 부분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업체에게 환급을 해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업체에서 계약이행의지가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였으나 결국 계약이행을 못한다면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분까지 국고환수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업체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를 미루고 납품계획만을 제출하다가 결국 계약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계약담당자의 업무적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해지후 계약보증금을 국고환수할 경우 기납품 부분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2. 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였으나 계약이행을 못한다면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분까지 국고환수 처리해야 하는지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였으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미루고 결국 계약해지될 경우 계약담당자의 책임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만약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므로 기부과한 지체상금은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만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12] 품목조정방법에서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의 의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현장 상황. 1. 물가연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3. 계약내역서 재료비단가 : 기초금액산출서 재료비단가에 낙찰율적용 의문사항. 1. 당 현장은 총액입찰이므로 입찰 당시 업체에서 단가를 조사하여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은 기초금액산출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일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2. 착공내역서의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산출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는 데, 입찰일당시조사가격과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등락율을 산청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방법에서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의 의미 및 등락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발주기관이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등락율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 등락율=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06] 하도급 선지급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금액 적용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물가변동대상금액 산정에 있어 조정기준일 시점에 예정공정을 적용하고 예정공정표상 기준일 이후에 시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기성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성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에는 기성대가 지급이 없었으나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현장여건으로 선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선지급 물량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물가변동대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한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선지급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금액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또한 공사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선지급 여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01] 건설공사 설계변경 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1항1 에 의거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을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노임단가에서 기준 품셈에 측정되어 있는 단가보다 너무 터무니 없이 낫게 잡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내용과 같이 노임단가조사표에서 단가조사 한것과 적용한 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명:조경공, 단위:인, 단가1 : 113,331 단가 : 67,998 (2014년(상),최저단가) 적용일자:2014-01-01 이렇게 되어있고 노임단가를 67,998원을 적용 했습니다. 조사한 단가는 113,331원인데 왜 67,998원을 적용하였는지 너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임단가에서 기준 품셈에 측정되어 있는 단가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28] [국민연금,건강보험 원도급사 상용직 포함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각종 민원관련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저가공사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관련해서 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제94조, 95조를 확인해보면 건설현장의 생산직 상용직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4대보험을 투입한 일자에 한하여 일할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상용근로자는 보험료 정산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 상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반영여부는 여러 현장에서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설)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자 : 원도급사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에 직접 참여한 공사직원이 해당)는 원도급사/하도급사 직원 모두 해당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비대상자에 해당되는 원도급사 직원 관련항목이다. 을설) 상용 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하며 도급계약서 산출기준 을 고려할 시 원도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요율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위와 같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원도급사 노무비에 해당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건강/연금 보혐료는 원도급사 직원과 무관하다 현장 원가와 직결된 중대한 사항으로 둘 중 어떠한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공사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관련해서 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 포함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따른 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는 정산대상인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04] 설계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당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 현장입니다.계약금액조정관련 시공사와 감리단이 아래와 같이 서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설계도서 불일치 시공사의견 : 설계도면에 파일용접이 6t로명시되어있으나 시방서에 14t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방서대로 도면을변경하고 계약금액을조정(신규비목발생)해야한다고주장. 감리단의견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현장으로 시방서내용 대로 도면만 변경하고 계약금액조정이 필요없음. 2. 선로간격변경(3.8m 에서 4.1m)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시공사의견 : 기본설계시 선로간격이 4.2m로설계하였으나 실시설계시 단면통일로 3.8m로 변경되어 도면승인을 받았고 발주처지시에 따라 4.1m로 다시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을조정(순증)해야한다고주장. 감리단의견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발주처의승인을받은도면이라도 그내용이 미비,오류,기술상의 문제등에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검토반영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조치토록 규정되어있으므로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해야한다고주장 검토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 불일치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09] 부분준공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Case - 전체 계약금액 : 2,000억(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 - 부분준공 : 100억(계약이행 완료 및 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 증액계약 : 500억(총 계약금액 2,500억) 계약이행보증금액 관련 발주처와 이견사항 1. 갑설 : -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금 제외 후 도급사에 환급 - 보증서로 대체하였을 경우 부분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함(2,5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요구) 2. 을설 - 부분 준공은 전체 공사 중 일부이행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책임이 소멸되며, 동시에 하자보증책임 의무가 생김(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 따라서 계약이행보증 한도는 부분준공분을 제외한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2,4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주장)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대상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 질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 부분준공을 완료한 후 증액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은 부분준공 된 부분 즉,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을설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22] 물가변동(ESC)에 따른 기성대가 개산급 청구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당사는 2016.01.01. 장기계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가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 중 기본급의 산출기준이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임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2016.01.05.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생하는 기성대가를 개산급 신청하려 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의한 고정금액 청구분임으로 기성대가 청구서의 개산급 문구를 삭제하여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기성대가를 개산급 신청하려 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청구서의 개산급 문구를 삭제하여 청구하기를 요구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5항> 귀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매월 발생하는 기성대가를 개산급 신청하려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청구서의 개산급 문구를 삭제하여 청구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29]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분할 납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50%는 납품을 완료했으나 50%의 물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다다랐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고 계약을 유지했으나, 최종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환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더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 미완료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는지, 이때 계약이행을 못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같은 경우 미완료된 부분(5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바, 만약 귀질의처럼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80036] 법인분리시 계열분리된 신설법인에서 원(原) 법인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당사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당사의 정기간행물 1종과 입찰을 통해 수주한 타사(정부기관 등)의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원래 법인에서 타사 정기간행물 발행을 맡은 부서를 독립하여 법인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법인 분리하여 신설할 법인이 원래 법인에서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인정은 새로운 입찰에 참가할 때 보통의 조건이 “최근 0년간 기획편집하여 납품한 실적이 0원 이상”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신설법인의 경우 실적이 전무하여 신규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부기관의 정기간행물 외주제작 입찰공고가 나라장터에 나온 경우, 입찰참가자격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사보를 제작했던 실적 유무 또는 실적 얼마 이상입니다.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보를 제작하였던 실적이 있어서 이를 증명하는 “실적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설법인이 실적증명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규정상으로는 신설법인에 실적증명을 발급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황상 신설법인이 원래 법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 것은 알겠는데 법적으로는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래처인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해본 결과 조달청 또는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문 등을 첨부한다면 신설법인 앞으로 원법인의 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설법인 설립시 이 점을 증명할 요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부를 계열분리 한다는 주주총회 결의서 + 이사회 결의서 + 신설법인 정관 + 등기부등본에 사유 기재 등등) 결론적으로 1. 원법인에서 신설법인이 계열분리 할 때 원법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있다면 필요한 절차 및 필요서류 등록 방법 등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실적의 승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상법(합병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답변자 개인 소견) 분할 신설하는 업체와 기존업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양도양수에 대한 명확한 분리기준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를 존속하는 업체의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080003]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4-08 **질의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입니다. 구매팀입니다. 저희 의학원에서 청소용역을 진행중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여 질의합니다. - 추정금액: 4,200,000,000원 - 계약기간: 2년간 - 대금집행방법: 월정액 지급 질문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가. 2년간 계약총금액 4,200,000,000원 나. 1년간 계약금액: 2,100,000,000원 다. 월정용액금액: : 175,000,000원 질문2: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율 적용에 대하여 10% 또는 15% 적용중 타당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보증금의 납부기준은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90007] 내역입찰공사의 토공사 내역서 해석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대학생연합기숙사)입니다. 공사 진행 중 토공사 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의01 ⇒ 공종명 : 크렘쉘상차 / 규격 : 풍화암, 발파암 상기 내역 사항에 대하여 공종명에 명기된 "크렘쉘상차"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①"갑"설 : 공종명에 장비가 크렘쉘로 되어 있으니 크렘쉘 외에 기타 장비(백호 등) 를 사용하여 상차할 경우 대체 장비로 변경하여 정산해야 한다. ②"을"설 : 공종명에 "크렘쉘상차"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여건과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다른 장비(백호)를 사용하여 상차할 수 있다. ※ "갑"과 "을"의 주장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갑"설 대로 장비를 변경하여 정산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내역 변경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02 ⇒ 공종명 : 사토운반(30km이내) / 규격 : 24톤덤프운반,백호적사,토사 상기 내역 사항에 대하여 공종명에 명기된 "30km이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①"갑"설 : "30km이내"로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30km가 되지 않는 거리(10km 또 는 20km)에 위치한 사토장에 사토를 운반할 경우 감소된 운반거리 만큼 정산해야 한다. ②"을"설 : "30km이상"으로 명기되었다면 30km 이하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에 운반할 경우에는 거리만큼 정산을 해야 하지만 "30km이내"로 명기 되어 있으므로 30km 이내 범위에 있는 사토장은 감액정산 대상이 아님. ※ "갑"과 "을"의 주장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 현장여건과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산출내역서에 정한 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르게 시공한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후 정산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090003] 임시전력 수용 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09 **질의내용** 현장명 :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질의 - 당 현장은 발주처의 설계계획단계에서 향후 현장 공사용 임시전력 사용여부를 현장주변 분전함(이격거리 30m) 2개소에서 각 개소마다 20kw, 합산 40kw를 제공하여 물량내역서에 임시사용전력항목을 제외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후 현황실정을 확인한 바 개소당 5kw, 합산 10kw 이내여서 , 공사용 전력을 사용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현장으로 부터 약 250m정도 떨어진 전주에서 임시사용전력를 설치하려는바, 이에 따른 현장까지 거리의 임시전력 설치비가 설계변경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시전력 수용 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임시사용전력을 위해 임시전력설치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00004] 기술제안 입찰자 입찰무효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4-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2.1., 일부개정되어 추가된 내용 중 제44조(입찰무효)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질의사항 - 2015년에 발주되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며, 용역 준공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개정법은 2016년 2월 1일부로 발의된 것인데 2015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업체가 2016년 발주예정인 기술제안에 참여할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업체가 2016년 발주예정인 기술제안에 참여할 경우 입찰무효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입찰무효) 제10의2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부칙 <제533호, 2016.2.1.> 제2조(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5년도에 해당 기본설계를 한 업체로서 ’16년도 2.1일 이후 입찰공고한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시행규칙 제44조 제10의2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00003] 수량산출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0 **질의내용**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첨부파일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하여 물량을 산출한 결과 물량이 잘 못산정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하여 물량을 산출한 결과 물량이 잘 못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수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00002]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0 **질의내용** 수고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진법 건축 현장으로 내역 입찰 현장 입니다. 지하층이 있어 토류판 가시설을 하여 지하층을 형셩 하는 공법으로 터파기 사토 에 대한 사항으로 내역서에 거리 15km 만 주어지고 위치 표기는 없음니다. 사토장 확인 결과 12.2km 의 위치에 있어 선정 하려고 하니 문제 가 생겼습니다. 내역 입찰하여 시공사 선정이 되다보니 1. 기존 사토거리보다 짧아 졌지만 신규 단가를 적용하다보니 금액은 오히려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2. 늘어난 사유 : 도급 낙찰률 보다 사토 단가 가 적게 책정되어(도급낙찰률81%, 사토 비목 65%) 내역서가 꾸려지게 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슴니다. 3. 이런 경우에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도급 내역과 증,감 비교하여 증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 또만약 15km 에 사토장을 선정 했을때도 신규 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것인가 도 궁금 합니다. 5. 사토장 위치 선정없이 거리(15km)만 주어지면 무조건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지도 의문 입니다. 이럴경우 항상 사토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 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두서 없는 질문 지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참고)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변동율은 변경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변동율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10002] 수의계약 해당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1 **질의내용** 본사는 설계사무소로 2013년 9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2013년12월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상설계 전 2012년에 공공기간이 받은 수도권 정비심의에서기존 2동의 연수원 시설 중 1동을 증축건축물 준공 후 1년6개월 후에 철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현상공모 당시 기존 2동의 연수원이 있는 부지에 연수원 및 체육시설 2개동을 중축 하는 내용이었고, 당시는 철거부지의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기존 1개동 철거 후의 부지활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증축공사 완료 후 기존 건물이 존치된 상테여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공사 완료와 함께 설계용역도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2016년 4월 기존 2개동의 활용안이 2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으로 결정되어 기본계획안에 따라 추가설계용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 수행된 임시사용승인은 추가용역 후 본 사용승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바 설계용역의 연속성과 사용스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무소가 용역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바 본 건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1001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4-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PQ 심사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는 입찰적격자에 대해 적격 통보를 해주고, 그 후 3일까지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Q 심사내용에는 상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상세점수를 열람하면 다른 업체의 점수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가격 입찰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심사결과의 범위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심사관련 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제9조> 귀 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만 공개되고 심사점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신청업체에서는 신청업체의 해당 심사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10023] 지역제한입찰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4-11 **질의내용** 시설공사 견적공고를 견적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로 제시하고 "충청북도"로 지역제한하여 2016.4.4. 공고 하였습니다. 2016.4.8. 개찰하여 1순위 업체(법인)가 선정되어 참가자격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중 1순위업체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16.3.31일자 변경되었으나 나라장터 기본정보상에는 2016.4.7일자로 변경(갱신)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을 "등기부등본상 변경일"로 판단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라장터 기본정보상 갱신된 날"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라 함은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공고하였다면 공고일전일까지 법인등기부의 주소가 변경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에 그 주소변경을 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10043] 덤프운반단가(토사) 비복분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4-11 **질의내용** 당현장 내역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별 산출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에 따라 제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덤프운반(토사)관련 현 내역상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로 비목별 산출되어있습니다. 갑설) 덤프운반(토사) 단가 적용시 덤프운반(토사)은 운반비에 해당 하는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구분(재료비,노무비,경비)없이 전체 단가를 경비(직접공사비 산출경비)로 적용하여야한다. 을설) 덤프운반(토사) 단가 적용은 현 내역과 같이 관련기준에 따라 비목별(재료비:유류비,잡품+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 노임+경비:장비손료,상각비 등) 산출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운반(토사) 단가적용의 비목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덤프운반(토사) 단가적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비 비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10014] 내역서상의 품목 의견상이(발주처:재료비,노무비포함 시공사:재료비만포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내역입찰로 낙찰을 받아 시공중인 건설회사입니다. 도급내역서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12*L150mm SET 2,952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16*L120mm SET 742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16*L200mm SET 8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24*L250mm SET 40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24*L300mm SET 264 캐미칼앵커 캐미칼앵커, M24*L350mm SET 52 케미컬 앵커 설치 개소 4058 발주처 주장 : 설계당시 각품목에 재료비,노무비 전부포함인 단가라 주장 시공사 주장 : 상기품목이 캐미컬앵커 재료비와 케미컬앵커 설치 노무비로 나누어져있다고 주장 입찰당시 시공사는 상기 내역만 가지고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각품목에 재료비,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기내역은 누가봐도 재료비와 노무비가 나누어져 있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발주처에서는 각품목의 단가에 재료비,노무비가 포함되어 수량이 8,116개소라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에서는 재료비,노무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량이 4,058개소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누락 해당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비목의 구성내용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노무비가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20076] 토취장 인허가, 임대료, 그리고 토석대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최저가로 입찰하여 2015년에 계약체결한 철도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이 있고, 그 토취장을 기준으로 순성토 운반거리나 수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공사비 항목에 토취장개발복구비항목으로 벌개제근 및 토취장 복구에 소요되는 사면,배수,조경시설물 비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을 개발할때 관련법규에 의거 당연히 소요되는 인허가관련비용(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기타 인허가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부지임대료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요구하는 토석대금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낙찰받은 시공사가 도급반영없이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설계변경한다면 반영방법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품셈등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취비용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토사(재료)의 확보(채취)비용을 재료비에 계상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비에 인허가비+토취비+복구비+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발주기관에서 토사관리자와 협의하여 토사를 확보하고 그 운반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를 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반비외의 필요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직접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반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에 반영하거나 발주기관이 직접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200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관급공사, 최저가현장으로 도급액 580억원(낙찰율 67.64%), 관급액 470억원, 총공사비 1,050억원인 현장입니다. (공사기간 13.06.~17.12, 54개월) 당 현장은 농업용지 조성이 주목적인 공사이나 주공종인 준설 및 정지공사를 포함한 배수공, 교량공, 포장공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최초 입찰시 특수 및 기타공사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 설계현황 * 현장설명서 명시내용 4. 3). (3) 입찰자는 산출내역서상 법정경비,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령과 발주처 적용비율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당 현장 현장설명서 명시) :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적용 ① (직접노무비+재료비) x 0.94% x 1.2 (12년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요율 적용) ② (직접공사비) x 0.978%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2백만원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입찰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7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총공사비 800억원이상으로 2명 선임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54개월)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약 432백만원으로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특수및기타공사(0.94%)에서 일반건설(갑,1.88%)로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갑설) 설계서인 현장설명서에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명시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및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을설) 예정가격의 과소, 과다만의 사유로 설계변경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에서 최초 입찰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같은 조건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요율 등의 변경(단, 법정 요율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요건 성립의 경우는 제외)이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61] 자재기성인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현장의 경우 공사비와 자재비(사급자재비)가 별도 공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사에서 준공처리 함에 있어, 사급자재반입 후 검사 등 소정의 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되지 않은 자재비를 준공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에 적용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기성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검사)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현장에 반입된 사급자재의 기성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자재가 단순 반입된 것이 아니라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의거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73] 토취장 개발시 인허가비용 및 토석대금 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최저가로 입찰하여 2015년에 계약체결한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이 있고, 그 토취장을 기준으로 순성토 운반거리나 수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공사비 항목에 토취장 개발복구비 항목으로 벌개제근 및 토취장 복구에 소요되는 사면,배수,조경시설물 비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을 개발시 관련 법규에 의거 당연히 소요되는 인허가관련비용(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기타 인허가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부지임대료나 소유자가 요구하는 토석대금(흙값) 역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낙찰받은 시공사가 도급반영없이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토취비용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토사(재료)의 확보(채취)비용을 재료비에 계상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비에 인허가비+토취비+복구비+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발주기관에서 토사관리자와 협의하여 토사를 확보하고 그 운반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를 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반비외의 필요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직접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반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에 반영하거나 발주기관이 직접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20026] 보수정비료 입찰후 낙찰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최저가 입찰로 보수정비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 (전산기기 보수정비 입찰) 5년간의 총 보수정비료를 1억원으로 써낸 업체가 낙찰되었으므로 연간 보수정비료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자동연장하는 계약서를 준비중입니다. 매년 2천만원이지만, 매월 보수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1,666,666.666666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점이하를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단위 절사하여 1,666,666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계약서에도 명시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 월보수정비료는 1,666,666원, 연간 보수정비료는 19,999,992원 이렇게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일부 알아본 바로는 1~11월까지는 1,666,666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12월에 1,666,674원을 지급하는 공사계약의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그렇게는 계약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수정비료 입찰후 낙찰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 의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 의거 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109조의2 처리하되 마지막달에 합계금액이 2,000만원이 되도록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25] 용역입찰공고시 지역제한으로만 공고할 경우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용역입찰공고에 지역제한으로만 공고(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이라고 명기가 안됨)가 된 경우 주된영업소(본사)가 아닌 지점에서 입찰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일례로, 구매일 경우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과 상관없이 납품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사의 입찰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한 제6항에 의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은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지사는 해당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50]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성토용 모래로 특별시방서에서의 표기는 세사(0.2~0.02mm),미사(0.2~0.002mm)로 적용되어 있으나, 내역서상의 모래는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견적단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중사로 명시) 그러나 현장설명회시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공사는 설계서를 열람하였지만 시방서와 내역서의 모래규격의 상이함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총액입찰에 참여했으며, 본공사를 낙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시방서와 내역서의 모래규격이 상이함에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성토용모래로 특별시방서에는 세사,미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견적단가(중사)로 적용된 경우 시방서와 내역서의 모래규격이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귀질의 성토용 모래규격에 대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22] 공사 내역입찰에 따른 품목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추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내역입찰현장으로 전체 낙찰율은 80.01%이나 사토장위치가 변경(운반로 전체변경)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토운반 품목 낙찰율은 68.81%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사토운반 품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80.01%)로 적용하는지 당초 품목낙찰율(68.81%)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위치가 변경(운반로 전체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시 사토운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로 적용하는지 당초 품목낙찰율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해당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07] 단품슬라이딩 대상이 되는 자재비율(1/100)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은 직접공사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공사 원가(직접공사비+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경비 등)를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하는데 이는 직접공사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이란 직접공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제외한 순공사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20070] 제조납품업체가 설치작업이 가능한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저는 파,분쇄기등 자원재생기계를 제작하는 영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에 올린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사에서 낙찰받았고 저희 회사와 파쇄기,분쇄기,컨베이어,세정기등 설비를 제작및납품 과 설치를 계약 했읍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이며 공사시공업면허는 없읍니다 환경공단 감독관이 설비시공업면허가 없어서 제작 납품만 가능하고 설치는 시공업면허 업체가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작비 대비 설치비용은 10%로도 되지않고 설비특성상 제조업체가 설치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 할때에 실적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감독관이 실적증명을 요구합니다 설비자체가 국내에는 단 한곳이 단 한번 실적이 있고 세정조라는 설비자체는 기계에 속하지 않는 잡철물인데 꼭 실적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 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리오니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과 납품계약을 하였을 경우로서 해당제품의 설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격이 필요한 경우 라면 그 시공은 시공자격을 가진 업체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찰공고에서 실적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 되었다면 계약체결 후 따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20020] 국가계약법 중 특례규정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 3호에는 "3.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 1.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 법 적용 기관의 투입, 생산 등을 위한 긴급 소요시기를 맞추기 위한 납기일정 등의 사유도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30004] 공사중지기간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골조공사 진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하도급 업체로 부터 가설재(거푸집,유로폼,조립식 동바리)에 대한 임대료가 실비로 청구된바, 당사는 발주자에 공사가 중지된 기간동안 하도급업체로 부터 청구된 가설재 임대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5항에 의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유휴장비비에 대한 실비정산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29]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1조3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른 지역제한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제한 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27] PE방호벽 설치에 따른 재료비(구입비) 산정금액 적정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심지 도로공사 현장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하여, PE 방호벽을 설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PE 방호벽에 대한 자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신재단가에 적용손율(72%)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신재가 아닌 중고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재에 대한 손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시공사 입장은 손율은 사용가에 대한 개념이므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중고자재를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1)갑설: 중고자재를 사용할 경우 신재에 손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계상이다 2)을설: 손율은 사용가에 대한 개념이므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중고자재를 사용해도 신재에 대한 손율적용은 과다계상은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통안전시설물인 PE방호벽을 설계반영코자 신재단가에 손율(72%)을 적용한 경우에 신재가 아닌 중고품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를 중고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10]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심의회 대상인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얍법 시행령 제 65조 제2항에서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을 거치게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낙찰률 80%, 최초계약금액이 100억인 계약을 1차 설계변경으로 112억으로 증액한(12% 증액으로 계약심의회 의결을 거침) 후 다시 2차 설계변경으로 115억으로 증액하는 경우 다시 계약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부연설명)아래와 같이 1설, 2설 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설) 1차 변경 금액을 포함하면 2차 변경은 최초 계약금액의 15% 증액이므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 즉 한번 10% 이상 증액변경한 계약은 이후 증액변경시 매번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규정상 누적개념이므로) 2설) 1차 변경으로 승인된 금액 이후 최초계약금액의 10% 이내의 증액이므로 계약심의회를 거칠 필요없음. 승인된 금액 이후 증가액이 최초금액의 10% 넘을때 다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 이상과 같은 사례에 대한 검토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률 80%, 최초계약금액이 100억인 계약을 1차 설계변경으로 112억으로 증액한(12% 증액으로 계약심의회 의결)후 다시 2차 설계변경으로 115억으로 증액하는 경우 다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는 15억원(12억+3억)에 해당하여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07] 계약건에 가압류 및 채권추심이 있을경우 선금급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계약건에 가압류 및 채권추심이 있을경우 선금급 지급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건에 가압류 및 채권추심이 있을 경우 선금급 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계약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 결국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이 채무변제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06] 협상에의한계약(제한경쟁) 입찰공고 재공고 유찰 후 계약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일반용역이고 금액은 기초금액 4천만원정도라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최초 공고는 무응찰로 유찰, 재공고는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공고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한정하여 수의시담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다시 한번 입찰공고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을 풀고 일반경쟁으로 재공고가 가능한지? 3.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입찰은 유찰되어 무효이기때문에,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협상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때 응찰업체로 한정해 수의시담을 하는 것인지 2.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재공고할 수 있는지 3. 수의계약으로 진행시 입찰은 유찰되었기 때문에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시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도 제안서 적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40003] 계속비공사(장기계속 대상공사)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시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14 **질의내용** OO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 입찰 공고문에 2.입찰 및 계약 방식에 "계속비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라고 명시 되어있고, 또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며....."라고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를 청구코자 하는데, 당현장의 경우, 계속비공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체공사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차수준공대가 수령전에 청구를 해야 되는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장은 계속비 공사로 입찰 공고가 되었음에도 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대로 차수계약(현재 3차까지 계약)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비계약이라 하며, 장기계속계약이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 공사계약과 계속비 공사계약의 구분은 예산의 확보가 낙찰금액 전부를 사전에 확보했느냐 아니면 연도별로 확보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장기계속공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및 제23조 제5항에 의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21] 입찰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공사입찰공고을 게시 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 시간을 10:00~10:30 으로 게시하였고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찰당일 한 업체가 설명회 도중 10:10쯤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는 늦게나마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의 규제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연락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는데 한업체가 설명회 도중 참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입찰에 실시하기 전에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현장설명이 의무인 경우라 할지라도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설명은 입찰참가희망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당해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 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정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현장설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내에(예: 설계서 등에 대한 설명 개시전)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즉, 귀질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동제도의 취지, 도착시각, 현장설명내용의 청취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40] 인허가로 인한 추가작업 발생시 금액변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당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괄입찰공사로 전주시의 상수도 관로 정비, 배수형식 변경, 급수구역의 블록화등을 통하여 상수도 유수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로정비는 노후관로 대상을 선정하여 기존관로를 따라 터파기하여 교체하여 매설하고 동시에 기존관은 철거 및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현장은 기존관로의 철거는 교체된 관로가 완전히 통수되어야 철거가 가능하나, 전주시의 도로굴착 허가조건 상 ‘당일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 당일 가복구, 또 가복구 후 3~7일 이내 임시포장복구’를 지시하였기에 기존관을 철거하지 못하고 존치해 두었다가, 해당 신설관망이 완전히 시공 완료되어 통수를 한 후, 기존관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중작업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각 차수 준공시점에서 해당 관로의 기존관 철거시 발생하는 재굴착 및 포장에 대한 수량 증가분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내역대로 준공 처리하였다면, 재작업으로 인하여 추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설계변경에 추가로 반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상기의 경우는 일괄입찰공사 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설계 한 것으로, 도심지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굴착 및 포장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굴착으로 설계 하였으므로, 이는 [공사계약약규 제19조 2항(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항 2호(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에 따라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나, 해당 내역수량을 각 차수 준공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가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을설) 입찰안내서상 당일작업분에 대한 당일복구 언급은 없으며, 통상 상수도 설계시 수량산출에 방식에 맞추어 1회 굴착 및 복구 적용하여 설계한 내용으로, 전주시의 도로굴착 허가조건 상 ‘당일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 당일 가복구 원칙’, 또 ‘가복구 후 3~7일 이내 임시포장복구’부분은 인허가 조건에 따른 수량변경으로 이는 , [공사계약약규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1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의 내용을 정한, 5항의 2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각 차수별 준공시 당초 내역대로 준공하였다 하더라도, 인허가 관계로 발생한 재작업의 추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각 차수 준공시점에서 해당 관로의 기존관 철거시 발생하는 재굴착 및 포장에 대한 수량 증가분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내역대로 준공 처리하였다면, 재작업으로 인하여 추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설계변경에 추가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내용]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1조 제9항과 제20조 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준공기한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09] 물품구매 및 설치 조달 계약의 건설공사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공익용 항공표면처리설비 구축을위한 기술(감리)용역을 담당한 감리원입니다 상기공사의 계약이 공익용항공표면처리 구축사업-물품구매 및 설치-로 조달계약된바 시공회사는 건설공사가아닌 납품설치를 주장하며 발주처는 휀이나 보일러등을 설치하고 덕트및 배관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건설공사 적용을 받아야한다 주장하여 건설공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기공사중 건축공사는 별도 발주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및 설치로 조달계약된 경우 설치부분은 물품납품설치인지 아니면 건설공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을 구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공사 부분이 불가피하게 분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여 입찰참가자격조건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계약이 물품납품설치계약인지 여부나 설치 부분의 공사 관련 법령 적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15] 소액건의 전문공사를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참가자격 : 전문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나. 발주금액 : 1억 미만 (부가세포함)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진행경과 가. 전문공사 1억원 미만의 소액 건이나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적격 심사를 실시하였음 나. 1순위 A업체가 기한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미제출함 다. 1순위 A업체의 적격심사 미제출로 인하여 후순위 B업체와 계약함 3. 질의내용 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A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억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으로 입찰한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국고에 귀속 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1억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으로 입찰하여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당해업체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1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설현장의 시공에 참여한 회사소속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에 대하여 상기3개 항목의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기성청구 하였으나, 원청사에서 증빙자료를 해당 사업장 코드가 있는 납부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 퇴사한 직원도 있으며, 해당청구기간이 2014년8월부터 2016년3월까지로 기간도 길어 지금시점에 요구하는 납부증빙자료를 만드는게 어렵습니다. 계약예규 94조에 보면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요약하면 2014년8월부터 2016년3월까지의 현장투입된 회사소속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정산받기위해 제출한 납입내역서가 해당현장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청사에서 보험료정산을 안해주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위한 납입확인 증빙서류 작성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합니다.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위한 납입확인서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 제3항에 따른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12]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타워크레인) 실비정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공사명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 위 관련으로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실비 정산시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가 계약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가능한지~ ex) 계약내역서상 장비임대료 : 10,000,000원 실제로부담한 장비임대료 : 12,000,000원 이럴경우에 계약내역서상 임대장비금액 10,000,000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12,000,000원으로 실비 정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장비에 대한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실비정산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귀 질의 임대장비에 대한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실비정산시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50050]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2016년 12월에 계약된 관급공사 관련 물량내역서상 조립식 가설울타리 238M로명기,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바 공사부지 확인측량결과 대지경계 367M로 관급자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출입문과 대지경계 367M를 시공함에 설계변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해당유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물량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50018]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사후정산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6-04-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공사현장입니다. 당현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사후정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턴키 공사이므로, 내역에 명시된 율로 산정된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를 초과하는 실비 정산은 불가하다. 을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4항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에 의거 총 공사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사후 실비정산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일괄공사의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의 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60001] 설계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일위대가 미 제출 현장 입니다. 설계도면(창호 일람표)에는 방화창의 규격이 sst 100*60*1.5T에 방화유리 8T로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규격이 명기되지 아니하고 크기(SIZE)와 방화유리 및 후레임 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기시방서에는 방화창의 규격이 SUS 1.2T 내부에 STL1.6T 인정구조에 의한 23MM 차열방화유리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설계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에는 견적단가로 큰 금액(시공사 내역입찰 단가와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할 경우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라 1.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내화 인정구조에 의한 차열방화유리로 시공하되 단가 변경은 없이 해야 하는지 - 감리단 의견 2.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특기시방서대로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단가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 시공사 의견 참고로 감리단 의견은 내역서와 창호 일람표가 잘 못 표기된 것일 뿐 특기시방서와 커튼월 상세도에는 23mm 차열방화유리로 표기되어 있으니 기존 시공사가 입찰시 명기한 계약단가로 변경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간의 모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도면(창호 일람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규격을 도면과 일치시키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시공할 규격과 물량내역서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60003] 공사조건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규공종 적용이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6 **질의내용** 불철주야 국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귀하와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현장은 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작업용 강관비계 및 도장 공종이 당초 야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계단구간의 공사조건이 주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코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작업조건이 주간으로 변경된 작업용 비계 및 도장공종은 신규공종으로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정대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당초 강관비계 및 도장공종 확인결과 과소하게 산정되어있음) 2안) 단순히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었다고해서 신규공종으로 대가를 재산정하는 것을 불가하며 당초계약단가에서 야간할증부분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안) 물량의 증가가 있다면 당초계약물량은 야간할증을 제외한 기존대가를 적용하고, 증가물량만큼은 적정단가를 재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오늘하루도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공정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단순히 당초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공정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야간 할증부분만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량의 증가와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70001]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정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7 **질의내용**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공법 변경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정산 질의 당해 공사는 00관리단으로부터 일반 수의계약(총액계약제)으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00사업 시설공사로서,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현황) 당해 공사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 부대토목공사 중 우/오수 맨홀 관련 현장타설공법에서 공장제작 맨홀로 시공, 1) 도면 : 맨홀 공사 세부수량 명시(ex:콘크리트 00m3, 철근 00ton), 현장타설 내용없음 2) 시방서 :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맨홀 현장타설 방법 명시) 자재 일반사항에는 오/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 “갑”설 시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현장타설을 하여야 하며, 만약 PC제품으로 시공했을 경우 산출내역서의 설계일위대가와 비교하여 신규 단가를 구성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당 현장은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일위대가와 달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도서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례(제01111-0102호, 2002.2.21.)에 따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만족시키는 암절취공법을 선정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공사에서 산출내역서 및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포함된 약액주입암발파 또는 시멘트겔주입암발파를 겔파쇄재암발파로 시공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에 따라 “갑”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수의계약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제외)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당해 공사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이 산출내역서상 물량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산출내역서상 물량오류 등의 사유가 아니고 설계도면에서 정한 당초의 자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시방서)을 비교하여 산출(자재규격이 달라지는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함)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800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관급자재의 물량정산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관급자재인 파일자재가 기술제안이 채택되어 공사 진행중 D500파일은 잔여물량이 발생하였고 D600파일은 추가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안내서 조건 중 지질조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물량을 정산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1. D500파일은 잔여물량 감액(발주청과 파일업체간 감액처리) D600파일은 추가 물량은 시공사에서 부담 2. D500파일과 D600파일 감소분과 증가분을 합산하여 조정 하되 파일 관급자재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합산결과 초과분에 대해서만 시공사에서 부담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1,2의 답변 내용이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 되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인 파일규격이 증감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7항에 의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관급자재인 파일의 소요량이 규격별로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09] 물가변동 시 실적공사비 산정할때 국토해양부가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걸로 이용할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시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합니다. 지수조정을 위한 비목군의 분류란 입찰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근거가 되는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근거가 있다면 해당 산출내역서의 일위대가호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참고하여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으나, 산출내역서에서 직접 비목군 분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참고하여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11]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조정금액 보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있습니다.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이므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4째자리 까지 구하고 나머지는 절삭하여 품목조정율을 구하였습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이 나오도록 조정설계를 만들려고 하니 각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금액간에 718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윤을 줄여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윤을 조정하여 보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이윤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금액의 보정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품목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절상하거나 절사 혹은 사사오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조정금액은 각 품목이나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 품목이나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포함)과 같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01] 차수준공 및 일부기성 지급후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발주방식 : 조달청 내역입찰(하천공사), 장기계속비공사 입찰공고일 : 2013년04월 계약일자 : 2013년05월 당 현장은 기존의 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진행중입니다. 설계내역서상 축제공에 소공종인 절,성토면 고르기가 누락되어 계속 협의만(2013년) 하다가 현시점(2016년04월) 실정보고를 할려고 하니 이미 1차준공 및 2차공사도 3회기성이 지급 되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여 1차 준공 된 것과 2차공사 3회기성 지급된 부분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축제공안에 소공종인 절,성토면 고르기가 애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기에 1차준공도 하지 않았고 2차기성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공안에 소공종인 절,성토면 고르기를 현시점에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여 1차준공 및 2차기성지급된 못 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의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지급이후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차수분(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차수)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추인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80027] 설계용역비를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당현장은 우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총액입찰)으로 당초 설계된 관로의 일부노선이 관련유역 내 불투수층의 면적증가(APT신축, 도로신설), 집단민원 발생, 지하지장물(오수관로, 시트파일 매장)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단면확대 및 노선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이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를 계약내역서에 계상할수 있는지 2. 또한, 계상하면 실비를 반영하여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모쪼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관로 매설공사로 설계변경 요인(단면확대 및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 소요되는 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실비를 반영하는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등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귀질의 산정된 실비에 대하여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26] 청소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출내역서 계상 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1. 계약유형 - 공사명 : 자재센터 청소용역 - 계약유형 : 전자공개수의 - 계약금액 : 30,015,700원 2. 질의내용 : 청소용역 계약건의 산출내역서 제출시 반영되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등 금액은?? ----------------------------------------------------------------------------- (발주자의견) 공고된 국민건강보험료등 금액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 공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아래 계약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 공고함 - 해당공고건의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90.021% 예산대비(사정금액대비) 낙찰률 86.914% ---------------------------------------------------------------------------- (낙찰업체의견) 공고된 국민건강보험료등 금액 * 사정금액 대비 낙찰률 - 해당건의 예정가격 33,342,670원 사정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34,534,931원 * 사정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낮아졌으므로 예산대비(사정금액) 낙찰률인 86.914%를 적용해야 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에서 산출내역서 제출시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공고된 보험료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인지, * 사정금액 대비 낙찰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청소용역 등)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낙찰율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43] 공사기간 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먼 바다 섬에 위치하여 있고, 여객선 접안시설로부터 5M 거리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으로 골조는 철골구조이고, 지붕 징크 PLATE와 외부 마감은 창호 커튼웰로 AL SHEET판넬과 칼라 복층유리로 시공으로 마감되어 2015년 7월 20일 착공하여 2016년 5월 14일 전체 준공 예정 되어 있습니다. 1차공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28일이고, 2차공사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03월 29일이며, 3차공사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4일로 공사하여 오던 중 원할한 공사를 위하여, 관급창호공사(공사+자재)(커튼웰) 현장반입 요청을 2015년 11월 16일 1차 발주청에 요구하였고, 2016년 1월 29일 현장반입요청을 2차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청에 2차 착공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에 창호공사 착공일은 1월 15일 시공예정공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관급창호자재(공사+자재)(커튼웰) 착공일을 2016년 3월 9일부터 준공일은 2016년 5월 8일로 발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적인 특성인 강풍과 비바람등의 현장여건으로 후속 공정인, 수장, 유리, 금속, 가설(비계해체), 부대토목공사등 시공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히 준공일(2016년 5월 14일)을 맞추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최초관급 요청일로부터 17주가 지나서 발주하였으며,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가 지나서 관급발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급창호자재 미발주되어 있어도 공정에 의한 조적, 미장, 방수, 징크지붕공사등을 시공하였으나, 전체공정은 8주이상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공기연장 가능 여부와 공기연장일수등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 발주가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나 지나서 지연되어 발주된 경우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부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관급 발주가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나 지나서 지연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21] 용역계약변경(물가변동)시 계약변경 조건 우선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기초사실 - 계약체결일 : '14. 7. 7. - 용역내용 : 건물 시설관리 - 계약특수조건 제13조 용역금액의 조정 : (내용요약) 소비자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면 물가변동 적용요건(입찰일 기준 90일경과, 3%이상 물가상승 동시충족)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고, 이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기준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처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음. - 이에 발주처는 계약특수조건 상 소비자 물가상승률등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이상 오르지 않아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시설관리용역은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이 맞지 않고 노임단가 상승률 적용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변경부분에 발주처와 의견이 맞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변경시 기준단가를 어떤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사업), 재정경제부(학술연구용역), 국립지리원(측량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한국건설감리협회(건설공사감리원)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동 조건 제4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건의 물가변동율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사업), 한국건설감리협회(건설공사감리원)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604180015]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및 지체상금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용역명 : 전시도록 출판 계약 전시도록 출판을 위해 업체와 지난 해 12월 30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판을 위해 저희 쪽에서 원고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원고 중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계약만료시점(16년 2월 29일)을 넘기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16년 4월 15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의 퇴사로 현 담당자가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야 비로소 모든 원고를 업체에 전달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록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납품완료까지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 같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법상 계약기간 내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연장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법상으로는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사항은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등을 통해 발주자의 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시도록 출판을 위한 원고 중 일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들어오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융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전시도록 출판을 위한 원고 중 일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들어오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원고 중 일부의 제공이 공식적인 문서 없이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귀책을 증명할 수 있어 발주기관의 연장승인 있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80008] 계약예규 5조의2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8 **질의내용** 정부는 국가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사용협약 체결,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내용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서 작성시 기술사용료는 개발자의 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토록 되어있으며, 개발자의 하도급 참여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차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계약예규 내용대로 하려면 첫째.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둘째.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 반영 셋째. 입찰공고에 명시 넷째.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섯째.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와 하도급대금 결정시 포함되어 지급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면 됩니다. <질의내용> 첫째. 상기 표기한 업무절차가 맞는지? 둘째. 발주기관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시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 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셋째. '기술사용료'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해당되는 품목(비목)인지? 를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상기 표기한 업무절차가 맞는지? →●【답변】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동 공사를 기술보유자와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당초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귀 절차는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시의 기술사용료상당액의 반영은 하도급공사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함 ◆[질의]둘째. 발주기관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시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 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원도급사가 기술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술사용료가 누락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기술보유자로 부터 기술사용의 승인을 받아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누락으로 보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셋째. '기술사용료'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해당되는 품목(비목)인지? →●【답변】조정기준일 현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90030] 일괄입찰공사 수의계약 시 설계적격 기준 점수 상향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1. 질의배경 o 일괄입찰(가중치 방식)로 입찰공고한 공사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가 1개 회사 뿐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이후 두차례 재공고를 시행하였음에도 유찰이 되어 현재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업체의 저급설계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예규상 설계적격 기준점수인 60점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에서는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경우는 저급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적격 기준점수를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급설계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저급설계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의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에 적용하는 설계적격 기준 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관련 내용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재공고입찰후로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동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본․실시설계 심의 및 적격심사등 턴키입찰 심의절차를 거치게 한 후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90043] 설계변경 적용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14년 계약되어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입찰방식은 내역입찰방식(물량내역공개)입니다. 시공 중 2015년 3월경 예산절감방안으로 재설계(설계비용 시공사로 변경적용,시공범위 축소 등)되어 진행중입니다. 재설계 과정에서 수량산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 재설계과정에서 수량산출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오류누락이 발생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41] 일위대가 과다계상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 요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이식수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 수목굴취품 중 세부항목에 있는 뿌리돌림이 과다계상되어있으니 설계변경을 하여 전체 감액조치를 요하는 실정이며 시공사에서는 변경이 없는 기존 이식수목은 감액조치없이 진행하며 일부 변경이 있는 이식수목이나 신규이식수목에 대해서는 과다계상되어있는 뿌리돌림을 삭제후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해석 차이가 있어 질의를 하오니 명쾌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식수목공사에서 변경이 있는 신규이식수목 등이 아닌 일위대가 세부항목인 뿌리돌림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일위대가에 뿌리돌림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설계서의 변경으로 이식수목의 증감이나 신규 이식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14] 용역 자체입찰 내부기술평가위원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입니다. 현재 우리대학 연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자체입찰 추진 중입니다. 내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려 하는데, 용역 발주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의 평가위원 자격에 완벽히 부합치 않더라도 학내 해당 업무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자(CTL장) 또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 제8항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의거 관련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인바, 발주부서의 장 및 CTL 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에 해당된다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11] 장기계속공사 선시공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선시공 가능여부 질의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당 공사는 연안정비사업공사로 장기계속공사에 따라 차수별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차수별 계약금액에 따라 공사가능범위가 불규칙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 또한, 당 공사의 해상구조물이 해당지역 마을 공동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어민 및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한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그에 따른 발주자의 이자부담 등 추가 비용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년차별 차수계약 범위 이외에 민원 및 해상구조물 안정성 확보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이자비용 등 비용 증가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여 선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선시공이 가능하다면, 차수계약 공사범위 외의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년차별 차수계약 범위 이외에 비용 증가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여 선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선시공이 가능하다면 차수계약 공사범위 외의 선시공 부분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6조에 따라 발주기관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선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행차수계약의 준공 이후에 반드시 다음차수 계약(착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사현장상황,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차수 공사와 후차수 공사의 병행 시공도 가능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하다면 후차수 공사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 시공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지나, 만약 다음차수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귀질의와 같이 공사현장 인근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수 계약체결전에 ‘선시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시공’의 사유와 ‘선시공’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선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차수계약별로 준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 별도 부분준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에 부분준공 여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07] 입찰보증금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공고를 내고 제안 심사후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결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이 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아닌 우선협상 대상자에게도 입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에 의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협상결렬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18]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 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가격 제안)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 내용중 중소기업간 2단계경쟁시에만 적용가능한 부분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부분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예상 참여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2단계 경쟁 입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의 대상 <답 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2단계경쟁시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190029] 하자보증서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당초 도급계약서 상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여 하자보증기간을 각 공종별로 나눠서 끊으려하는데 어떤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선 안된다고 10년으로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항에 의해 공종별로 나눠 끊을수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90026] 기술사용료 차액 감액 시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2 ③,④에 따라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기술사용료의 차액(⑦)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요? - 기술사용료 감액 대상 산식 = 원가계산서 작성시 반영 된 기술사용료-낙찰사와 기술보유자간 협의 되어 하도급에 포함되어 지급 된 기술사용료. - 차액 적용시기=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감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그 일부를 기술보유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통보시점부터 감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90003]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 지불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바쁘시겠지만 계약실무를 담당하며 진행하는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전소토건공사가 장기간 중지 중. 2.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현장관리비 지불요청. 3. 조달청 전자민원 1AA-1601-061979('16.01.14)로 문의한 결과 현장관리비 지불 가능 통보 관련규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4항의 규정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의한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제1.2항 "1) 급여,연말정산서.................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의 정산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정부입찰게약 집행기준은 중지기간에 대하여 실 투입된 임금만을 정산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통신비 등 가설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시의 실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의 정산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서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중의 실비에 대한 정산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2. 정부입찰게약 집행기준은 중지기간에 대하여 실 투입된 임금만을 정산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통신비 등 가설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중에 발생한 가설사무실의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의 운영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19002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19 **질의내용** 폐사에서는 2016.04.14일에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변경된 등기부등본은 2016년.04.18에 수령하고 2016.04.19에 경쟁입찰참가자격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04.14에 변경전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2016.04.15에 변경전 대표이사 명의로 투찰하여 적격심사1순위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본사의 투찰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6. 4. 15일 입찰건에서 4.14일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 하였으나 변경수리가 되지 않아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입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변경수리: 4.18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4.19일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제6호의 3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법원에 대표자 변경 신청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시점에 법인등기사항이 변경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25] 파견근로용역 계약변경시 보험료 정산 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견근로(취사등)용역을 발주한 기관입니다. 계약변경시 사후정산 보험료 정산관련 질의입니다. 월 기준이 되는 시간외 인정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보험료(사후정산보험포함)도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초 설계당시율적용) 이 경우에, 준공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시,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설계당시의 (계약변경전) 당초 보험료인지, 이번 계약변경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과업내용 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71] 공동도급이행분담 공사시공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첨부파일참조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이행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귀 질의에서 전체 공사구간이 10km일 경우라면 공동계약 구성업체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시공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00008] 관련법 규정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 십니다.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질문드려 정말 죄송 합니다.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3호 규정에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면 질의①현장의 여건변경에 의한 증가된 물량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적용 할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②제65조 제3항 1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면 현장의 여건변경에 의한 증가된 물량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70] 입찰보증금 2차 독촉장 발부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철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낙찰 되었으나,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찰보증금을 수입징수 하였으나, 2차까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납입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통화하였으나, 납입할 의지가 없습니다. 4.20 오늘이 독촉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데,..이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처음 발생한 일로써 자세한 답변과 함께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세입절차에 대하여는 귀 관서 상부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20] 인수인계 미 이행 기간 계약금액 감액이 정당한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1. 상황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중 차년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현 사업자의 투입인력 한명이 12월 31일에 고용계약종료로 인수인계 없이 철수하고, 1월 1일자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차년도 사업자가 선정되기 까지 연장 수행을 하였습니다. 2. 정리 : 인수인계 없이 12월 31일 퇴사, 1월 1일 대체인력 투입 질문 : 위 경우 전체 계약금액중 한명에 대한 인수인계기간동안(10일)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수행중 투입인력이 변경될 경우에는 10일간 인계인수하여야 함에도 인계인수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감액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7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용역인력중 철수인력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10일간 인계인수를 해야 함에도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사후정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미리 정해진 경우라면 정해진 내용대로 계약금액의 정산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18]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요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계약을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10%로 하여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 적용하여 기존 10%에서 15%로 변경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급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사항) 용역계약의 건인데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적용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3조(기타 사항)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용역계약에서의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항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준 제5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51]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54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199조)도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위 시행령 규정에는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특허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란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국내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54조)이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199조)를 불문하고 국내에 특허등록된 경우로서 유일하게 당해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귀 예시된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0003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 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0 **질의내용**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 시 문서 하단에 "갑"[발주기관명]과 "을"[신기술(특허)보유자]의 날인이 필요한데 "갑"의 날인이 없이 "을"의 날인만 있는경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이 미체결 된것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시 "갑"[발주기관명]과 "을"[신기술(특허)보유자]의 날인이 필요한데 "갑"의 날인이 없이 을"의 날인만 있는경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귀질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서와는 다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특허공법의 협약체결여부를 떠나 귀질의 특허공법이 설계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설계서에 정한 바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65] 공기업(비양허기관)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금액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기업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코자할 때 기준이 되는 고시금액은 82억원 인지 245억원 인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이 경우 고시금액은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82억 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공사의 경우 245억 원입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적용이 아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공사계약을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추정가격이 245억 원(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고시금액이 245억 원이므로) 미만의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44] 국가계약법 중 외자 수의계약 사유 관련 재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서 외자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일전에 문의드려 회신받은 사항(신청번호 : 1AA-1604-069503, 접수번호:2AA-1604-153433)입니다만,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드리려 합니다. -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외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 외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제3호에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 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이 내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 계약예규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명시된 내용 중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것이 "수요처와 계약된 긴급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 제조 후 납품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긴급한 납기일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됨에 따라 긴급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생산을 하여야 되는 경우"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10056] 간척지 연약지반 구역내 흙깍기 공사로 현지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간척지 내부개발사업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내역입찰 최저가 현장으로 토공분야인 흙깍기 공종에 대한 설계내역과 현지여건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입니다. ” □ 추진경위 - 2014.11.19. : 집토(소운반) 실정보고 접수(시공사 → 공감소) - 2015.11.23. : 집토(소운반) 관련 농업용지5공구 기술심의 요청 - 2015.12.10. : 집토(소운반) 관련 기술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 - 2016.04.11. : 집토(소운반) 관련 재심의 의결사항 검토 설계서) - 흙깍기 및 상차/토사량 전체 V=281만㎥, 절토고 △H=0.0~0.8m로 장비는 백호2.0㎥이며 그중 71%가 절토량 v=199만㎥, 높이 △h=0.0~0.6m에 해당 - 흙깍기․상차/토사 장비인 백호2.0㎥에 적용된 계수는 [버킷계수 k=1.1(양호하게 굴착할수 있는 연한 토질로서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의 모래, 보통토) [작업효율 e=0.85(자연상태, 모래/사질토, 양호(자연지반이 무르고 절토작업이 최적으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작업방해가 없는 등의 조건), [cycle time 90도 25초] 1. 간척지 연약지반 내 흙깍기 덤프 운반시 흙깍기된 토사의 집토 선행 후 상차 운반하여야 하나, 흙깍기 장비인 백호(2.0) 직상차로 계획된 바, 선행 공종인 집토 공종을 설계누락공종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서) 흙깍기량 전체 V=281만㎥, △H=0.0~0.8m 중 71%가 절토량 v=199만㎥, 높이 △h=0.0~0.6m로 흙깍기가 현지여건상 장비 부적합 ․백호2.0은 삽날 길이가 0.3m이고 폭 1.4m로 절토높이 △h=0.0~0.6m 구간이 대다수인 절토공종 ⇒장비조합 : 흙깍기(백호 2.0㎥) →상차(백호 2.0㎥) → 덤프운반(15ton) 변경) ⇒장비조합 : 흙깍기 및 집토(도져 32ton, 장방형 집토 20m이내) → 상차(백호 2.0㎥) → 덤프운반(15ton) 2. 간척지 연약지반내 단지조성 흙깍기 공종(흙깍기․상차, 백호2.0㎥)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승인이나 시공 전에 협의 완료하지 않고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시공(집토, 도져32.0ton)을 진행하였으며,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계획 내역에 따라 기성 대가지급을 완료한 사항으로 변경시공으로 인한 설계변경 승인과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27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설계변경 여부와 어느 시점에서 적용가능한지? 갑설) 발주처에 우선시공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당초계획으로 대가지급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현재 설계변경 요청 일에 공정계획표상의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변경 을설) 덤프운반을 위한 흙깍기 및 상차 공종으로 일정구역 내에서 집토하는 공종이 누락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시점에 관계없이 공사 진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종으로 공사 진행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설계누락․오류로 전체물량 대상으로 변경 병설) 설계누락․오류라 할지라도 시공사의 검토나 요구사항이 발생하였던 시공사 실정보고 접수 시점 이후의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변경 3.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차량 운반속도 조정에 따른 단가변경이 적정한지? 설계서) 흙깍기 구역내 신설도로 개설하여 아스팔트 포설(중간층)하여 공사용 가도 활용토록 계획 ⇒운반계획 : 절토구역 → 가도시점까지 운반 L=0.9km, V1=15㎞/h, V2=20㎞/h, 비포장) 가도시점 → 성토구역까지 운반 L=1.4km, V1=30㎞/h, V2=35㎞/h, 포장) 변경) ⇒절토구역 → 성토구역까지 운반 L=2.3km, V1=15㎞/h, V2=20㎞/h, 비포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깍기 공종에 대한 설계내역과 현지여건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간척지 연약지반 내 흙깍기 덤프 운반시 흙깍기된 토사의 집토 선행 후 상차 운반하여야 하나, 흙깍기 장비인 백호(2.0) 직상차로 계획된 바, 선행 공종인 집토 공종을 설계누락공종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간척지 연약지반내 단지조성 흙깍기 공종(흙깍기․상차, 백호2.0㎥)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승인이나 시공 전에 협의 완료하지 않고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시공(집토, 도져32.0ton)을 진행하였으며,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계획 내역에 따라 기성 대가지급을 완료한 사항으로 변경시공으로 인한 설계변경 승인과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27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설계변경 여부와 어느 시점에서 적용가능한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당시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3.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차량 운반속도 조정에 따른 단가변경이 적정한지? 설계서) 흙깍기 구역내 신설도로 개설하여 아스팔트 포설(중간층)하여 공사용 가도 활용토록 계획 ⇒운반계획 : 절토구역 → 가도시점까지 운반 L=0.9km, V1=15㎞/h, V2=20㎞/h, 비포장) 가도시점 → 성토구역까지 운반 L=1.4km, V1=30㎞/h, V2=35㎞/h, 포장) 변경) ⇒절토구역 → 성토구역까지 운반 L=2.3km, V1=15㎞/h, V2=20㎞/h, 비포장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중 운반여건(거리, 속도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발생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29] 법인등기부 주소 변경시 계약 성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 4. 6일자로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공고를 g2b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4. 14 - 4. 19일까지 견적서 제출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로 낙찰된 업체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16. 4. 11일에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2016. 4. 14일자로 변경된 본점 주소르 등기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주소는 물론 예전 주소로 되어 있구요... 이럴 경우 공고문에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항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찰무효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인등기부는 새로 변경된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변경된 주소가 아닌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지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의거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건이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능한 계약체결시까지는 제15조의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12]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추가시 수의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1월 청소경비용역 4억5천 조달요청 계약 체결(1월~12월) 2014년 11월 경비용역 7억3천만원 조달요청 계약 체결(3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넌 4월에 신축건물이 완공됩니다. 준공건물에 대하여 청소 하고 경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수의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경비는 산출예산 금액이 2천5백만원 정도 이고 경비용역은 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이 되는지 된다면 근거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 및 경비용역을 기계약체결하여 진행 중 신축건물에 대한 청소와 경비용역을 기존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용역수행 중인 사업장내에 일부 신축건물이 증축된 경우라면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 어느 대학교 전체에 대한 용역 수행중 일부 신축건물 완공시) 귀질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별도 발주할 것인지 기수행업체에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여건, 추가업무량, 사업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06]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의 원안설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되어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실시설계중 기술 제안하지 않은 사항(원안설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면 설계서(원안설계에 한함)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량에 비하여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적정하게 설계변경을(물량조정) 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당 현장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부분인 전기 분전반이 총 10개가 원안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설계의 누락으로 총 12개의 분전반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도면에 12개로 수정했으며, 물량내역서도 수정된 도면에 의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전반은 관급구매 자재로 원안설계 기준으로 작성된 관급내역서에 의하여 10개가 이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6. 상기의 부족한 2개 분전반을 추가로 발주처가 부담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도급내역서의 추가 분전반 설치 공사비도 실시설계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중 기술제안하지 않은 사항(원안설계)인 전기분전반이(10개) 설계누락으로 2개가 추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 부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추가 분전반 설치공사비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설계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귀질의 분전반)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재 및 시공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10] 허위서류 제출업체와 계약유지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강기출입니다.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에 의하면,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AA배전공사 계약상대자인 BB사는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부정당제재 중이며, 상기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BB사는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중) 그런데 상기 계약건의 계약보증이 공사이행보증서로 보증되어 있는바, 보증서를 발급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보증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성실적이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에서 보증시공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 시공자 선정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하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고 계약해지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정해 놓았는데, 상기건과 같이 보증 시공자 선정도 어렵고, 해당 공사의 긴급성 및 소송결과에 따라 BB사의 낙찰자 지위 유지가 불명확한 상황, 새로운 입찰시 시간과다소요등을 이유로, 회사에 유리한 방향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정당제재와 계약해지는 별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계약해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질문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라면 당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닌 것이며, 더우기 당해계약의 원인으로 부정당제재를 한 경우라면 당해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10021] 용역계약변경(물가변동)시 물가변동 기준다가를 어떤걸 적용하는지(민원번호 1AA-1604-107100, 재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기초사실 - 계약체결일 : '14. 7. 7. - 용역내용 : 건물 시설관리 - 계약변경 관련근거 -> 계약특수조건 제13조(용역금액의 조정) : 시설관리수수료는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면 물가변동은 적용요건(입찰일 기준 90일경과, 3%이상 물가상승 동시충족-조정기준일)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물가변동 적용기준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처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음. - 이에 발주처는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등이라고 언급한 부분을적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이상 오르지 않아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회사는 시설관리용역은 건물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사람이 투입되는 계약으로 각종재료비가 포함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이 아니라 정부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이 부분에 발주처와 계약자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변경시 기준단가를 어떤것(소비자물가상승률, 시중노임단가)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질의 드리오니 정중히 재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임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사업), 재정경제부(학술연구용역), 국립지리원(측량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한국건설감리협회(건설공사감리원)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동 조건 제4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건의 물가변동율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사업), 한국건설감리협회(건설공사감리원)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10020] 물가변동적용대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도43호선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12 계약 (대지조성, 주변도로 및 지하차도 공사) 2004.02 착공 2007.05 변경예정공정표 승인 (이후 변경예정공정표 없음) 2008.06.30. 6차 물가변동금액 기준일 2009.08 지하차도 재설계 확정 2009.09 지하차도 재설계로 인한 공기연장(준공일 당초 2009.09.30. 변경 2013.02.28.) 2009.09.30. 부분준공(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구간) 2010.07 ~ 2015.08 현장관리기간 2015.08 변경계약 및 지하차도공사 재착공 (준공일 당초 2013.02.28. 변경 2019.01.20.) ESC 적용예정 조정기준일(7차 2010.04.30., 8차 2010.12.31., 9차 2011.04.01. 10차 2012.01.31.) 2015년 08월 재착공하면서 6차 물가변동금액 조정일 2008.06.30. 이후 발생된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 원칙적으로 변경공정표가 없으므로 당초 공정표를 반영하는 것이 기준이며, 2009.08월 지하차도 공사 재설계를 확정하였으므로 2009년 8월이후 물가변동은 인정되나 6차 물가변동금액 기준일 2008.06.30. 이후부터 2009.08월 이전의 당초공정표상의 물량은 물가변동금액에서 제외해야함. B ) 기존 계약되어 있던 지하차도공사가 공사계획 변경으로 재설계하여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5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라도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적용 예)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SC 적용안 A B 토공 부설 노체 M3 4,853 310 1,504,430 당초계약수량 제외 적용 토공 부설 노체 M3 39,933 154 6,149,682 ‘09.08 추가 적용 적용 붙임) 1. 예정공정표 1부. 2. 적용 예 도급내역서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6차 물가변동금액 기준일이 2008.06.30일 이라면 그 이후에 이행할 물량증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조정대상에 해당하며 그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2008.06.30일사이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그 설계변경일로부터의 변동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로 공정표상 2008.06.30일이전에 이행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시공이 중단된 부분(앞으로 이행하여야 할 공사)은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10016] 전산관련 유지보수 건의 입찰공고 시 업무구분 선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1 **질의내용** 국가의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산 유지보수 건의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온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산관련 유지보수 입찰공고가 "물품과 용역"으로 혼재되여 공고를 하고 있어 유지보수 건이 정확히 물품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읍니다. 나라장터에 공고된 유지보수 건에 대한 입찰공고가 대부분 용역으로 구분하여 공고되고 있으나, 일부는 물품으로 공고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물품인지 아니면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분하는 기준 또는 근거와 그 관련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의 구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특정물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물품을 관리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먼 용역으로 구분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20036] 신규비목 적용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4-22 **질의내용** 발주처에 요청에 따른 변경 진행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규격이 없고 산출내역서 항목이 단일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 비목으로 단가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산출내역서(단위 : 대) : 수문 설치, 펌프 설치(당초 내역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이 없음) -일위대가(단위 : TON, 대) : 일반기기설치, 펌프설치(당초 일위대가 있음) 갑설) 내역서 기준은 신규비목이더라도 일위대가상의 일반기기설치 품이 있음으로 일위대가 일반기기설치품을 계약단가와 신규단가를 비교하여 협의단가를 산정 적용해야 함 을설) 내역서 기준 신규비목임으로 신규로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로 적용해야함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규격이 없고 산출내역서 항목이 단일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 비목으로 단가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20052]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정지 중 계약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4-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 물품에 대해 견적을 받아 "A"업체를 선정하였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던 중 "A"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제제처분 취소 신청에따른 제재 집행정지 명령으로 제재정지 중입니다. ○ 일정 - 1월 1일 견적접수 및 업체선정 - 1월 5일 부정당업체 제재 - 1월 10일 제재처분 취소 신청에 따른 제재정지 - 1월 15일 현재(계약전) ○ 질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0항에도 불구하고"A"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0항에서의 정함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귀 질의에서 "특정업체 A" 가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제제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제재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정지되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에서 수의시담자에게는 계약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시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수의시담이 성립된 후 부정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요구)하였다면 그 기한전에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20032] 청소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출내역서 부적합시 조치방법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22 **질의내용** 1. 민원신청번호 1AA-1604-107646관련입니다. 2. 계약유형 - 공사명 : 자재센터 청소용역 - 계약유형 : 전자공개수의 - 계약금액 : 30,015,700원 3. 문의내용 - 위 계약건과 관련하여 발주업체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낙찰업체에 건강보험료등을 "공고문 공고 금액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출하도록 안내(조달청 민원 질의내용 및 계약예규등 충분히 설명함)하였으나, 낙찰업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공고문 공고된 금액 * 사정금액대비 낙찰률" 적용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 반복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낙찰업체의 주장하는 산출내역서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ㅇ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면 발주업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 낙찰업체가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등을 공고된 보험료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아닌 * 사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대로 계약체결하여도 되는지 아니라면 발주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청소용역 등)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와같이 보험료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각비목의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보험료를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아닌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수정지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이로 인해 보험료의 사후정산시 발주기관에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20012] 가설전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2 **질의내용** 평택 00 기지 이전 사업 관련 공사 업체로 발주처에서 설계서 작성, 내역서와 설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방식의 공사를 수행 중 타워크레인 등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운용을 위한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변압기, 주배전반 설비 등) 설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 개요 1) 공 사 비 : 241억원. 2)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입찰시 가설전기 부분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누락됨) 3) 공사범위 : 장교숙소 1동(지상 6층) * 가설전기 인입 1) 목적 : 타워크레인, 세륜기, 건축물 공사용 등 직접 공사 목적을 위한 공사용 전기 인입. 2) 현황 : 공사 부지 내 특고압 선로 및 인입점(스위치 기어) 존재. 3)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설비 : 스위치 기어 2차측에서 특고압(22.9KV) 인입, Pad Mtd 변압기 설치(저압 380/220V로 변압), 안전 차단기(Safety Switch) 및 주 배전반 설치. * “갑” 설 : 원가 구성 중 기타 경비에 전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불가. * “을” 설 : 계약 목적물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이며 기타 경비로 볼 수 없음.(설계 변경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안전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50042] 환경보전비 추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12월에 개설된 현장으로 약 6천만원이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비산먼지신고에 의하여 세륜기 및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지 시설을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륜기 2개소 고압살수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진벽등 초기 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6천만원이라는 환경보전비가 초과합니다. 현 공사의 경우 긴급으로 한 발주이기에 현장설명도 없이 입찰을 한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의 3. 그 밖의 사항을 보면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발주처가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지와 이를 발주처가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된 경우로써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환경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직접공사비)이 증액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환경보전비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품목별(시설별)로 반영한 경우로써 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만 계상된 경우로써 단순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27]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 제출방법에 따른 입찰서의 유.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입찰공고번호: 20160410014-00 공고명 : 혈액 및 검체운송 용역 계약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개찰일시 : 2016/04/20 11:26 적격심사대상통보일: 2016/04/20 11:36:51 적격심사신청제출일: 2016/04/20 12:08:27 입찰집행관님 2016.04.20 개찰진행과정시 사전판정에서 4개 업체의 입찰서를 부적격 처리함. 최초 입찰집행관님이 사전판정에서 4개 업체의 입찰서를 부적격 처리한 사유는 입찰참가신청등록서류 미제출 및 입찰보증금 미수납에 따른 부적격 판정이었으며 개찰 후 입찰서가 무효화된 4개 업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1순위 A업체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찰진행 사전판정에서 무효화된 4개 업체는 입찰참가신청등록서류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인 2016.04.20일 10시 전에 입찰서에 입찰금액과 파일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입찰집행관님의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어 입찰서가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함.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의 혈액 및 검체운송 용역 입찰은 입찰공고서에 마감일시를 정하여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은 기타 발추처의 입찰공고서와는 다른 형태의 입찰공고서 입니다. 특히나 입찰참가등록 서류의 제출방법은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총무팀구매선택)) 서류첨부(PDF) 라고 입찰공고서에 기재합니다. 2014.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4.중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4.중앙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5.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 2015.중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5.대전세종충남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 2015. 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상기의 입찰공고서에는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총무팀구매선택)) 서류첨부(PDF) 라고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제출서류 목록이나 제출방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6.중부혈액검사센터 혈액 및 검체운송용역 입찰공고에는 상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찰진행 사전판정시 적격판정한 5곳 업체는 *입찰참가서류 제출을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중부총무팀구매선택)) 파일첨부(PDF)하여 제출하여 사전판정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관계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제5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입찰공고서 내용중 "서류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며, 미비된 서류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관계법령에 따라서 입찰집행관님의 2016.04.20 개찰진행과정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무효화한 4개 업체의 입찰서 무효처리가 적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 제출방법에 따른 입찰서의 유.무효 처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9호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제1항에서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기한을 가격투찰서 제출일과 동일하게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무효처리한 4개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가 입찰공고문에 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입찰집행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정하여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이나 무효로 처리한 입찰을 포함하여 다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15]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의 금액이라면, 그 고시 내용에 나열된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만 부합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첨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고시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시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06]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기초 파일공사 정산에 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PHC 파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질조사서를 근거로 15M파일을 시항타 하였으나 관입길이가 불규칙하여 실정보고를 거쳐 설계도서를 5~5M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실정보고한대로 설계도서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여도 파일 항타 후 GL상단에서 파일이 1~4M로 불규칙하에 남았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와 파일공사에 대한 정산을, 1. 여장(GL 상단부에 남는 길이)을 무시하고 실제 실정보고 한 대로 5~15M를 전부 인정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여장길이을 빼고 실제 관입길이로 만 정산 하여야 하는지? 3. 만일 2사항에 의한 정산시 과연 GL상단에서 몇 M까지 여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PHC 파일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달라 실정보고 후 시공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28] 공동도급(현장대리인배치 외)에 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사가 시공중인 현장은 공동이행방식(A:40%, B:30%, C:20% D:10%)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대표사는 A사) 문1)공동 구성원이 협의하여 현장대리인 배치를 B사 소속의 직원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문2)공동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한 계약(용역 및 기타)을 B사가 단독으로 계약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공동이행(A:40%, B:30%, C:20% D:10%) 공사계약에서 공동구성원이 협의하여 현장대리인 배치를 B사 소속의 직원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질의2) 공사시공과 관련한 계약(용역 및 기타)을 B사가 단독으로 계약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 1명을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협정서 상 출자비율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중 1인이 100%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35] 구조계산 검토비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00일대 빗물펌프장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가시설 흙막이 공사중 1.교각 및 기초파일이 가시설 흙막이 구간에 저촉되어 어스앙카 시공이불가능한 현장임에도 어스앙카 시공을 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 되어 있음. (발주기관이 교부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어스앙카 시공이 불가능함) 2.흙막이 시공위치에 신규로 교각 및 기초파일 지장물 저촉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질문 : 설계서의 오류로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항 중 수정도면 작성비 및 구조계산 검토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적용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오류 등으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도면 작성 및 구조계산 검토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동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도면 수정을 위해선 구조계산 검토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한 비용을 실비로 계약금액에 반영(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11] 낙찰자 선정 이후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실적제한 최저가로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실적을 만족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협의 하여,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A,B,C,D에서 A,B,C,D,E,F,G로 늘었고,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질의: 낙찰자 선정이후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낙찰자와 합의한 경우, 변경한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후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한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당해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 바, 이때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대로 계약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내용과 계약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업무를 과업내용서에 반영하여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22] 계약관리 -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당해 공사는 설계금액의 낙찰율 79.995%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여러공종 중 세미쉴드 추진 공정은 설계금액의 50%로 도급내역이 적용되었습니다.이 세미쉴드 추진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지층변화(토사층->전석층)로 설계를 변경해야하는상황으로, 1안. 공법 변경(세미쉴드 추진 -> 강관압입 추진) 2안. 굴진장비 변경( 토사용장비 -> 전석용장비) 1,2안 중 하나의 안을 선택하여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질 의 - 1. 공법의변경 또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임으로 신규비 목 으로 적용가능 한지? 2. 설계변경 시 낙찰율(79.995%)를 적용해야하는지? 3. 설계변경 시 공종율(50.0%)를 적용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층변화로 설계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법이나 투입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이때 낙찰율(79.995%)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변경되는 공법이나 투입장비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법이나 장비에 해당하면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적용하는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45] 1식단가 계약금액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식단가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질의 하고자합니다. 당 현장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6공구는 2012년 4월 입찰(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에 참여하여 낙찰되 6월 도급계약과 동시 착공 2016년 12월(54개월) 준공 예정인 공사로 투찰당시 1식단가인 품질관리 활동비를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 [별표14]품질관리비 산출및 사용기준(개정2010.12.20)을 감안 품질관리자를 2인의 인건비로 당사의 급여 조견 표 기준으로 특급품질관리원(과장) 1명, 중급품질관리원(대리)1명에 대한 인건 비를 산출하여 품질관리활동비 계약단가를 256,169,040원으로 입찰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단가산출서에 특급1인, 중급 2인으로 노무비가 적용되어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별표14에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중급1인의 인건비를 1식단가 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을설) 당사는 당초 투찰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2인으로 도급계약을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갑설) 설계단가산출서상의 품질관리자 3인중 중급 1인이 시험관리인이므로 간접노무비에 포함된것으로 감액한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6, 2012.04.02.)"에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라고 되어있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계약된 품질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품질관리비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0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비용부담 주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현황] - 공 사 명 : OO사업 대지조성공사 - 입찰관련 : 2007.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 계 약 일 : 2010.05.03. (실시설계 기준) ○ 문의사항 최초 실시설계에 미반영 된 사업지구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 발주자 의견 - 2006년 10월에 제정되어 2007년 04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제10조(원인자부담)」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준공허가 전 시장에게 신청하고,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공고일(‘07년 12월) 전에 시행된 도로명주소법(‘07년 4월)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자’부담으로 설치해야함. - 또한, 계약자가 주장하는 ‘11년 8월에 일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장은 ‘13년 12월까지 미비된 도로명주소 관련사항을 완료하여 ‘14년 1월부터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련 사항이 ‘11년 8월에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 아님. ○ 계약자 의견 - ‘도로명주소법’이 2006.10월에 제정되어 2007.0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1.08월 일부개정을 통해 시장 등이 국가기초구역 설정, 구역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하고, 공공기관장은 각종 구역의 표시를 2013.12.31.까지 구역번호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14.0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음. - 즉, 해당법이 2006.10월 제정, 2007.04월 시행되었다 하나, 당 사업 최초계약일인 2010.05월 이후 2011.08월에 도로명이 고시되어 2013.12월까지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2014.0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최초 도급계약 시 실시설계 반영 누락이 아닌 관련법 개정(구역번호 부여, 시설물 설치, 시행시기 확정 등)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 건이며 ‘발주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첨부 : 도로명주소법 제개정 사유 및 법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최초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입찰안내서 공고일(‘07년 12월) 이전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07년 4월)되고 있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시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이 시행(‘07년 4월)되었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제10조 원인자부담)이 당시에 시행된 조항이 아니고 2011년 8월에 시행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명주소법 소관부처(행정자치부)에 확인하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50029]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수행 책임한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발주처인 000국토관리청(조달청 발주)과 3개업체가 공동도급하여 도급공사 계약 체결(A사 : 50%, B사 : 40%, C사 : 10%)하고, 공사 완료(준공)후 각사의 지분율에 의거하여 각사가 보증기관에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처의 하자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의 하자사항이 발생되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동도급업체 3개업체중 2개업체(A사(50%), C사(10%))가 부도/폐업된 관계로, 발주처에서 잔여 1개업체인 B사(40%)에 전체(100%)지분의 하자보수를 이행요구 및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B사(40%)의 하자보수 책임이 (잔여 지분 60%까지 보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어디까지 인지? 2) 만약, B사(40%)에서 전체분(100%)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면, 잔여지분인 60%에 해당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사준공시 A사 및 C사가 각각 발주처에 기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 (당초 : 발주처 → 변경 : B사)후 B사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하지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동도급업체 3개업체중 2개업체(A사(50%), C사(10%))가 부도/폐업된 관계로, 발주처에서 잔여 1개업체인 B사(40%)에 전체(100%)지분의 하자보수를 이행 요구 및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B사(40%)의 하자보수 책임이 (잔여 지분 60%까지 보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어디까지 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수책임은 100%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만약, B사(40%)에서 전체분(100%)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면, 잔여지분인 60%에 해당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사준공시 A사 및 C사가 각각 발주처에 기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 (당초 : 발주처 → 변경 : B사)후 B사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도급업체 구성원모두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50001] 설계변경시 자재비에 대한 제경비 적용제외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 1AA-1604-106075와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재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부탁 드립니다. (질의내용) 단가를 산출하여 승인을 받아 계약변경을 진행하려고 보고서 작성중에 있으며, 보고서 작성후 감리단 검토과정에서 자재비에 대한 제경비를 제외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에대한 감리단 요구사항이 맞는지와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경비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13] 2단계 계약 진행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본사업과 관련 정확한 규격을 작성할 수 없고 유사한 상용품이 없어서 2단계 계약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으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사업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4호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와 대략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복수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4호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와 대략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복수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맞는 최선의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여기서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 우선 순서는 1)감정가격, 2)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3)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 순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21] 지급(관급)자재 재발주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단지조성사업 공사로서 지급(관급)자재(가설방음벽) 발주시 품질기준상 자재의 시방조건이 흡음재가 폴리우레탄 재질 25T이고 흡음율은 70%이상으로 발주하였으며,(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2002.12.03) 제7조) 2) 참고로 2014. 11.14 개정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0조 1은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 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상기 지급(관급)자재는 A사가 계약하여 현장 납품코자 공급원 승인서가 제출되었으나, 흡음재가 폴리우레탄 25T로는 발주시 시방조건인 흡음율 70%를 만족하지 못하고 57%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결과 50% 이상이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따라서, 계약된 A사에 대하여 시방규정을 변경하여 자재공급원을 승인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발주당시의 시방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흡음율 50%로 시방규정을 변경하여 재입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관급)자재(가설방음벽) 발주 시 품질기준상 자재의 시방조건이 흡음재가 폴리우레탄 재질 25T이고 흡음율은 70%이상으로 발주하였으나, 계약된 A사에 대하여 시방규정을 변경하여 자재공급원을 승인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발주당시의 시방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흡음율 50%로 시방규정을 변경하여 재입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참고로 수량조정은 가능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규격 변경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시방서에 명시한 규격대로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만약 당초 계약된 방음벽 시방서 규격이 계약 후 개정된 환경부의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시행 2002.12.3.] [환경부고시 제2002-184호, 2002.12.3., 일부개정]에 부합한지 여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에 부칠 것인지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바,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은 발주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발주기관 스스로 어찔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 혹은 해당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28] 예정공정율 적용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연동제 보고서 작성 중 입니다. 발주처에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도급액 기준이 아닌 제경비가 빠진 순공사비 금액(12억)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미적용대가를 산출하는 중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10%를 제외하고 계약율대로 적용하여 제경비를 계산하니 도급액(20억)기준으로는 공정율 10% 보다 줄어 8%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공정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예정공정율 10%에 대한 제경비를 적용하여 8%로 줄었어도 줄어든 금액을 제외금액으로 적용한다. b. 예정공정표가 순공사비 기준이어도 10%로 되어있기에 무조건 10%를 제외하여야 한다. * 혹시 b안 대로 적용을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도급액 기준이 아닌 제경비가 빠진 순공사비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예정공정률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02]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가능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계약법에 따라A사(전기)B사(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진행중 B사(소방) 업체가 기술자 미달로 행정처분 3개월을 받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를 못합니다.실착공은 한달후 예정입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A사가 주계약자 입니다. 공동도급자 행정처분 정지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워서 A사가 취하여야 하는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B사가 계약포기를 하면 새로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를 A사가 지정하여 재계약하면 B사의 계약보증금을 상속하여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전기), B사(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진행중 B사(소방) 업체가 기술자 미달로 행정처분 3개월을 받아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를 못할 경우 A사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운용요령 과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탈퇴한 구성원이 아님)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탈퇴의 경우라면 탈퇴한 구성원이) 기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능력 등을 말하는 것임).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혹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이나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38] 국외소재업체가 국내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우리 공단이 시행 예정인 입찰에 외국인(국외소재업체)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업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 국제입찰이 아닌 국내입찰도 국외소재업체가 국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현재 국외소재업체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이며, 만일 이 상태로는 국내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다면 지사가 국내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외소재업체가 국내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영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이나 공동계약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만 국내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24] [선금반환]당해연도이행금액의 내년도이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당해연도이행금액이라 판단된 부분에 대해 선금지급 완료 후 실질적으로 납품은 올해에 이루어지나 인허가 지연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이 내년도에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금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실질적 납품은 올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납품업체에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년에 납품대상이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이 익년도에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금반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반환청구) 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바, 반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41] 교통신호수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수막설치비에 대한 경비단가로 변경 가능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현재 도심지에 시공중인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장(총액입찰방식)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현재 저희 현장 계약내역서중 내역서의 항목별 적용대가가 교통신호수는 노무비계상, 공사안내표지판은 노무비+경비 계상, 현수막설치는 재료비+노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 세가지 공종의 단가적용 시 직접공사 항목이 아니므로 노무비 및 재료비 단가가 아닌 경비 단가로 변경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통신호수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수막설치비에 대한 경비단가로 변경 가능유무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계약단가를 기록한 문서로서 산출내역서의 제출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이 없는 한 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제35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중 교통신호수 및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23호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목으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수막 제작설치 역시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9호(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36] 공동도급 계약 건설현장 공문 발송의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 현장으로 갑사(55%)와 을사(45%)로 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으나 발주기관과의 행정업무시 을사의 대표공문으로 발송중에 있으나 주요업무(설계변경,하도급계약통보등)시 갑사의 대표공문으로 발송중에 있습니다. 발주처(국가기관) 일반 행정업무시 을사의 대표공문으로 작성 후 발송가능 한지 아님 대표공문은 갑사의 공문으로만 발송,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공문발송 및 접수시 상대자를 누구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공동계약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고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 의거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고,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는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 모든 통지행위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03]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품셈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1) 계약배경 : 우리회사는 비파괴검사 용역 회사로서 공공기관인 A사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고, 이 품셈[2008년 품셈(기계설비부문) Pg1393~1395]에 따라 월 평균 검사물량이 검사종목별 -30%~+10% 할증이 적용되었으며 실적정산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1년 6개월정도 지났으며, 실적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실적에 따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주는 하지 않고 일이 있을때에만 들어갑니다. 2) 질문 : ①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월 평균물량이 감소되었는데, 할증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예, 원계약 : 액체침투탐상 월400m 이상 20%감, 계약기간연장 : 월200m이상~400m 미만 10%감) ② 만약 가능하다면 전체물량에 대해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님 변경계약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만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계약변경 이후의 물량은 거의 없음) ③ 그리고 계약기간을 또 연장하여야 하는데 간접비(현장소장, 검사원 인건비등)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발주물량이 예정물량대비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예정물량대비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 조정 가능여부 및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단가 조정가능여부에 대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거 결정된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월간발주 예정량이 감소하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계약단가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용시기는 특별히 소급적용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변경계약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계약기간 연장시 간접비(현장소장, 검사원 인건비등) 소요비용 계상 가능여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비 계상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에 의거 추가 소요된 비용을 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60016] [기술공모] 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4-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기술제안공모(턴키)사업으로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계약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제안한 공사금액 중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고 현재 토목/건축공사에는 레미콘이 관급자재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질의1)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였으나, 시공방법 개선 또는 수량산출시 철근량 미고려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관급자재 수량(레미콘)이 절감되었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ex) 설계 레미콘량 : 1,000m3 -> 실제 시공 레미콘량 : 900m3 (100m3 절감) - 갑설 :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주관하여 구매하는 상품으로 시공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므로 수량절감에 따라 도급금액에서 감액조치하여야 한다.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설계를 주관한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초과물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물량이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관급자재 물량이므로 발주처로 귀속되어야 한다.) - 을설 :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대금이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뿐이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도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 수량을 절감한 경우에는 시공사로 귀속되어야 한다. 질의 2) 레미콘이 수량산출 물량에 비하여 적게 투입이 되다보니 현장 시공상황상 레미콘 물량을 실제 타설 물량보다 많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주문 수량의 정산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갑설 : 레미콘 수량은 관급자재 물량으로 국가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제 타설 물량외에는 인정할 수 없음. 초과 주문수량은 본 사업과 별개로 시공사가 즉시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뿐이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추후 수량 정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최종적으로 수량을 정산하여 초과분의 물량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절감될 경우 시공사로 귀속되므로 초과주문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필요가 없음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관급자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다 주문에 의하여 과잉되는 수량은 주문량을 조정하여 수령하되 수령후의 현품이 남을 경우에는 사급자재가 남은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70059] 가설전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인 시공사 공무입니다. 내역서에 가설전기 공사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사시행을 위해서는 가설전기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가설전기 비용을 설계변경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발주처로 부터 가설전기공사비용은 경비에 포함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결과, 공사원가계산의 경비(제19조)의 세비목에는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절물을 시공하는데 소용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력비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설 전력공사를 위한 모든비용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설전기 공사를 필히해야하는 현장에서 가설전기 비용이 빠져있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건설품셈 2016년 개정판, 계약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 19조[경비]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의 경비(제19조)의 세비목 상의 전력비의 의미는 일반적인 전기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설 전력공사를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지. 만약, 가설전기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가설전기 비용이 빠져있을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가설전력 인입공사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경비비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 질의 가설전력비가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05] 건설공사 준공검사후 정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시설공사에서 준공검사시 감액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실시하게되면 더이상 설계변경을 할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상황에서 목적물(건축물)은 완성을 하였고 사용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설계당시 각 품목에 대한 할증과 준공검사시 토사 운반거리 확인결과 설계와 거리가 상이한 운반거리, 폐기물발생이 50톤이 잡혀있었으나 실지30톤이 발생되는 등 목적물(건축물)의 사용에는 문제없는 경비나 물량의 할증부분의 감액이 발생하였을시 감액 설계변경 후 준공을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감액준공처리가 가능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시설공사에서 준공검사시 감액사항이 발생시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09] 시설공사 하자증권,시국세증명서를 제출 못하고, 원도급과 하도급간 분쟁시 해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학교 신축 공사를 3개의 원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이외 10개의 하도급업체가 진행하여(직불합의서를 제출하고) 2월말에 준공을 하였는데 원도급 업체 중 한 업체가 상태 악화로 인해 하자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시국세완납증명서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9개의 하도급업체와는 공사비 신청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1개의 하도급업체와는 분쟁이 생겨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번째 하자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원도급업체에게는 하자 보증 보관금을 받아 두고,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를 받아 공사대금을 직접 세무서로 보내어 해결할 수 있는지 두번째 9개의 하도급업체에게는 공사비를 지불하고 1개의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의 대금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미납시 조치방법 및 시국세 제출곤란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동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준공대가에서 국세를 납부한 후 기성금 잔액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5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이용 또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44-215-4113) 입니다 <참고사항/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압류 금액)를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압류는 민사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50] 설계변경시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동 건설공사 입찰방식 : 조달청 적격공사 질의 사항 : 감액에 의한 설계변경시 당초 입찰 당시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금액 조정없이 반영)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설계변경에따른 직접노무비는 증가) 당초 직접노무비 : 2,501,475,303원 공사기초금액 발표시 반영된 보험료(조달청 제잡비율 적용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49,683,521원(직노*1.7% 반영시 42,525,080원) 국민연금보험료 : 72,771,746원(직노*2.49% 반영시 62,286,73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54,270원(건보*6.55% 반영시 2,785,392원)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 : 2,515,140,714원(조달청 제잡비율 적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42,756,692원(직노*1.7%) 국민연금보험료 : 62,626,827원(직노*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800,044원(건보*6.55%)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따라 당초 조정없이 반영된 보험료를 그대로 반영하는것인지 새로이 산출된 직접노무비에 따른 요율에 산출된 보험료를 반영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38] 설계와 상이한 토질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 공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 십니다. - 당 현장은 ○○○자전거도로 현장입니다. 내용:강관파일 근입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의거 토질조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토질조사 결과 현설계도면 토질구분(사질층,풍화암,연암)으로 명시 되었고, 조사결과(사질층,자갈층,연암)로 설계와 상이하게 최종 확인되어 토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 입니다. 질의:갑설)당초에 없는 자갈층을 풍화암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에 단가 낙찰율을 적용 하여야 된다.(자갈층을 풍화암으로 적용하는 사유:표준품셈에 지층별 굴착시간(a1)값이 토사,풍화암,연암,경암으로 명시되어 자갈층이 없으니 풍화암으로 적용 해야 한다는 것임) 을설)토질이 변경되어 자갈층의 단가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며, 단가적용은 당현장 조사단가 가시설에 적용된 자갈층을 적용 또는 견적가로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파일 근입전 설계서상 토질(사질층,풍화암,연암)로 명시 되었으나 토질조사 결과(사질층,자갈층,연암)로 상이하게 확인되어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35] 준공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용 실적정산의 한도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민원 개요> 1. 공사명 : xxx사옥 내부수장재 교체공사 2. 계약방법 : 적격심사 3. 계약금액 : 약 1억원 4. 설계 폐기물량 : 1.3톤 5. 실제 폐기물처리량 : 1.4톤 질의1) 준공처리시 설계내역서상의 폐기물 물량인 1.3톤을 초과한 실제폐기물 1.4톤의 처리비용을 설계변경없이 실적정산해줄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물량의 범위내에서만 실적정산해주어야 하므로 1.3톤의 비용만 정산해줄수 있는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에는 건강보험료등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없이는 설계물량을 넘어서 폐기물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면 실준공일이 지나고 준공검사 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지급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상의 폐기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없이 처리비용을 정산해 줄수 있는지, 설계물량만큼 정산해주면 되는지 2)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준공일이 지난 준공검사 완료후 대금지급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며,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한 경우가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0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타당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질의 내용] 양산석계산업단지현장 공사중 임목파쇄 우드칩 최종처리업체 반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 당현장 설계상 임목에 대하여 벌목, 벌개제근후 파쇄, 우드칩을 생산하여 최종 처리업체로 운반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서 임목뿌리분의 우드칩은 반입불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반입불가 내용 : 우드칩 입경이 커서 더 잘게 파쇄(톱밥)으로 생산하면 반입가능 ○ 상기내용으로 발주처에 구두보고하였으며 발주처에서 잔여 뿌리분에 대해서는 추가파쇄(톱밥)로 실정보고 하라고 지시를 받아 사업관리단(감리단)에 실정보고 서류를 출하였으나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음 ○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이 아래의 법적근거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립니다. 설계변경 사유 법적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설계변경 등) ➀항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➀항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사 의견 : 일부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 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도 제고 를 위하여 당초 공사목적물, 즉 당초 설계서의 일부변경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음 → 후속공종의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 임목뿌리분에 대해 2차파쇄를 추가로 내역 추가로 내역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시공사 의견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라 함은 민원, 공사관련 인허 가 기관의 요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공사관련(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재·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최종 처리업체의 반입불가 접수공문을 민원으로 간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상 임목을 벌목, 벌개제근후 파쇄, 우드칩을 생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게 되어 있으나 임목뿌리분의 우드칩은 반입이 불가하여 잔여 뿌리분을 추가파쇄(톱밥)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서에서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분리발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설계서에 반영된 경우로서 폐기물처리 과정상의 추가파쇄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해당합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추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확인한 결과 폐기물의 수집.운반 전체(파쇄,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까지)에 대해 설계서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며, 추가파쇄(톱밥) 부분이 누락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에 반영할지 여부는 위와같은 확인절차 및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33] 조사용역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조사용역 입찰 진행시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사업자간 경쟁입찰)조건으로 2회 유찰되어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입찰 공고를 할 때 1개사만 참여할 경우 기술평가 적격성 심사만을 거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진행 후 입찰 참여현황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여 입찰공고하였으나 1개사만 참여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평가를 거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일반경쟁으로 변경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공고입찰에도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질의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에도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소한 제안서 평가결과 소정의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는 점수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70014] 신규단가 적용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태준입니다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이 세가지의 단가중 최저가를 적용하여 낙찰율+협의단가로 진행 할려고 합니다 cm(감리단)에서는 물가정보, 물가자료, 가격정보(조달청)이 세가지중에 최저가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격정보는 물가정보나 물가자료에 비하여 금액이 많이 낮은편입니다 가격정보에 낙찰율+협의단가를 적용하니 실제 구매하기가 힘들정도로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질의 1 : 제가 알기로는 가격정보는 조달청에서 대량구매를 하거나 자재를 관급으로 하는경우에 적용하는 단가라고 들었습니다 가격정보의 단가는 너무 낮아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가격정보를 비교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 경험상으로 관급공사시 단가는 물가정도, 물가자료, 거래가격 이 3가지 중 최저가로 낙찰율+협의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세가지 가격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결론 : 설계변경 단가는 협의하여야 하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협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의 단가의 거래실례가격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또한, 가격적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시 반드시 조달청장이 공표한 단가를 우선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21]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에 대한 문의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고된 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자격일에 대한 공시가 없다면,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기준일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지침상의 입찰참가 자격 기준일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자격일에 대한 공시가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기준일을 계약예규 상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아울러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32] 공사계약 해지(타절)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동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계약기간 2011.11.15~2013.11.30, 공사비 44억원(건축 39억원, 설비 5억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명령(2013.07.24)을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처의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 공사비 정산절차 진행을 시공사에 통보(2014.01.28)하였습니다. - 상호간 공사정산 절차 이행시 기시공된 공사비 및 공사중지명령일로 부터 정산절차 진행통보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간접비용 또한 정산 절차를 거쳐 대가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6.04월 상기건에 대하여 감사 수감중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질의사항 1.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착공 이후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일로 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유권해석 사례조사결과 유사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착공 이후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일로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에서는 같은 조건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중단명령일로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20]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시 기성대가 지급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질문에 해당하는 용역의 입찰공고 및 계약방법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로 대표사(A) 60%, 도급사 (B)40%의 출자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본 용역 이행중 기성대가 청구시 기성기간중 도급사(B)의 용역수행실적이 없어서 기성청구를 대표사(A)가 100%를 신청하였는데,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대표사(A)에게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2) 만일, 대표사(A)에게 100%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최종 준공시에는 공동이행출자비율대로 준공정산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용역수행중 기성대가 청구시 도급사의 이행내용이 없어 대표사가 100%의 기성대가를 청구할 경우 대표사에게 100%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100%기성대가를 대표사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계약내용을 향후 준공시에만 맞추면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각 구성원이 지급 받는 기성대가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없는 구성원은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은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차수별 준공뿐만 아니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07] 순성토 작업시 반입토사의 재료비 산정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복토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중에 순성토에 관한 내용을 질의 하고져 합니다 당초 내역서에서는 토취장을 개발하여 순성토 수량을 사용하는것으로 설계되어 있 었어나, 현장의 여건 및 주위 환경이 토취장 개발이 힘든상황입니다 하여 외부공사현장의 토사를 구매하여 반입하고져 합니다. 이런경우에 토취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사구매비로 변경하여 적용할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토취장개발비로는 인허가비용 및 복구 비용까지 포함되어 산정되었어며, 토사 구매 비용에는 토사 자재비를 적용시키려합니다 이런점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자료 - 당현장에 적용된 토사 자재대 단가(토취장개발 및 복구비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공사현장의 토사를 구매하여 반입할 경우에 토취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인허가비용 및 복구 비용 포함)을 토사구매비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경우 토취장 현장 여건 및 주위 환경으로 당초 설계내역대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외부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취장 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인허가, 사용료와 원상복구 등 부대비용도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를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요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1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환율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1.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관련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질의내용 : -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외산 기계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 매일 변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으로 반드시 해야하는지? - 아니면 편의를 위해 년초(1월 4일)의 환율도 적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인 경우 외산기계의 환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신규비목인 경우 외산기계 적용환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13]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모집공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제가 알고 있는게 보통 7명이고 예비로 3배수 21명을 모집공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공고시 21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재공고를 낼텐데. 재공고시에도 심사위원이 채워지지않을 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자체내의 구성되어있는 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법 또는 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모집공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2. 심사위원공고시 21명이 안돼 재공고를 해도 심사위원이 채워지지 않을시 해결책은 3. 지자체내의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대체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평가위원 모집공고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체적으로 정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는 사전에 평가분야별로 수배(또는 수십배) 인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서 10인 내외의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예: 1억원 미만 경우 8명으로 운영)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제안서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평가위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29] 철골공사 진행에 따른 장비 규격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ㅇㅇ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내역서에 표기되어 있는 장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장비 규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설계도서의 기재사항 품목 : 트럭크레인(15톤), 규격 : 소규모-일처리능력 10톤 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정 72.5m 철골세우기를 진행할 경우 타이어 크레인이 200Ton 이상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나 설계도서상 15톤 트럭 크레인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15톤 트럭크레인의 작업 가능 높이는 약 10m정도 임) 상기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른 장비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15톤 트럭크레인(일처리능력 10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72.5m 철골세우기를 진행하려면 타이어 크레인이 200Ton 이상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장비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가 만약 당초 설계서에 정한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장비규격을 변경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설계오류에 해당하므로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할 장비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80010] 설계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공사명: 가락몰 식품관련상가 저온설비 전원공급공사 계약유형 :전자입찰 -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 체결됨. 계약금액 : 116,854,210원 질의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의 1항에 설계서의 내용이 분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시 공내역서 물량에 F-CV 400㎟/1C의 물량이 914m로 되어 있어 914m로 계약을 하였고, 현장조사 및 실측을 통한 물량이 1000m로 86m의 물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감독관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물량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반영이 안된다고 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반영을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만 들어 이렇게 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로 공사계약서 및 실정보고한 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빠른 담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해당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소요물량을 확인한 결과 입찰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과 상위한 경우에는 이를 설계의 오류로 보아 사실상의 물량으로 조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4290030]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분할 후 추가공정 변경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4-29 **질의내용** 공사명: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유형: 공동이행방식 공사금액: 80억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내용] 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공종은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 3공종입니다. 당현장의 기계설비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에서 직접계약 및 무리한 요구하는 실정이라 일단 기계설비공사만 우선 계약체결하고자 합니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을 제출시에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중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삭제(감액)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기계설비공사중 일반기계설비공사 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공사를 분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제출을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를 당초 조건 동등이상으로 제출하고 추후 2항,3항을 적용하여 변경 제출도 가능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3개 공종(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삭제(감액)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90055] 설계변경 사유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9 **질의내용** 공사명: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옥외 체육시설 조성공사 발주처: 서울대학교 연구소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시공사: 세진건설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강원도내입찰 위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옥외 체육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하고 시공함에 있어 재료 아스콘(약150ton)이 누락되어 발주처 감독과 협의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누락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료비 부분이 대략 일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는바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데 설계변경이 불가한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계약건에서 아스콘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아스콘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아스콘이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90036] 입찰참가자격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4-29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설명회(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예규 용역(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다는 답변 내용을 보았는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1)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질문) 소기업 제한 입찰의 경우 '제3조의2의 ①'항을 적용받나요 '제3조의2의 ②'항을 적용받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기업 제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역제한입찰이 아닌 소기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동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90002] 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06월 계약하여 진행중인 함백중고 이전 신축공사로 도급계약(87억원)된 공사임. 1. 설계서 강관비계 매기/쌍줄 (12개월 발판 무, 30m이하)로 설계되어 있음. 2.질의 내용 설계도서에서 발판이 누락되었음. 안전관리비로는 사용이 않되고 실정보고를 건의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않된다고 하니 설계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비계설치되는 공사에서 발판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상 발판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290006]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 타당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2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00 변압기 설치공사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2. 설계개요 - 전기품셈 3-5 변압기 설치 공종 100% 반영(인력시공) * 설계당시 현장여건상 장비사용 곤란으로 판단 3. 질의사항 - 시공여건상 장비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설계서와 다른 시공방법(인력->장비)으로 변압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장비사용기준으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전기품셈 3-5 변압기 설치 공종 35% 반영(장비시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당시 변압기 설치공종이 100% 인력시공으로 반영되었으나 여건상 장비사용이 가능하여 공법을 변경 장비를 사용하여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변압기 설치와 관련 만약 장비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시공이 아닌 장비시공을 함으로써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공법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4300003] 설계도면과 내역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4-30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시공 : 골조 단부 물끊기 홈과 면목설치 2. 도면 : 물끊기 홈과 모서리 면 표기 3. 단가산출서 : 합판거푸집/유로폼 표준시장단가 적용 (면목, 물끊기 홈 설치 내용 없음) 4. 시방서 : 노출콘크리트 면의 모서리, 가장자리를 위해 설치되는 면목은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질의 : 이러한 경우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가 상호 상이한 경우로써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19] 당초계약에서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초계약한내역(총괄내역입찰방식)에서 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당시에 퇴직공제부 금 항목이 누락된 상태로 입찰공고하여 낙찰 받은 시공사 입니다. 시행사와 계약하고 착공 내역을 제출한 상태에서 퇴직공제를 신고하려하니 퇴직공 제 항목이 누락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행사에 보고한결과 착공내역을 수정하라고 합니다(총괄금액은 고정시키고 일반관리비항목이나 이윤항목에서 조정). 당초 예가 산출당시 누락된 제경비를 낙찰받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당초 낙찰금액에서 누락된 퇴직공제 부금비를 추가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한 내역(총괄내역입찰방식)에서 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당시에 퇴직공제부조금 항목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56] 태양광발전 공사입찰시 모회사와 100% 출자회사 둘 다 입찰참가 시 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태양광발전 공사 계약 입찰과 관련됩니다. 입찰에 참가한 여러 업체 중 A업체는 B업체가 100% 지분을 출자한 업체입니다. 입찰 결과 B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B업체는 A업체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등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습니다. A업체의 입찰대리인은 등기된 사내이사 C씨이고 C씨는 B업체의 사외이사이기도 합니다. 1. 모회사인 B와 100%출자회사인 A가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지? 2. 낙찰된 A에게 계약의 주된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한 입찰건에 지분율 100% 출자한 회사와 설립된 회사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 입찰무효해당여부와 하도급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처럼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출자지분율이 100%인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바,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2호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55] 사용인감계 효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 공사입찰입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 공사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A업체에 있습니다. B업체의 문제입니다. B업체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인감계에 공고된 계약 건명(@@지구)이 아닌 다른 계약 건명(##지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의 ##지구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구의 입찰에 참가하는 서류로 유효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에 동 구성원들이 날인한 인감 관련으로는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의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면 해당사항을 보안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1605020053] 통합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물품과 SW용역을 통합발주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어떤 방식을 따라 가격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사업명 : 관제사업 통합구축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다른 계약 납품대상 : 물품(H/W) 30억원, SW용역(개발) 15억원 발주방법 : 통합발주 <관련규정>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나)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입찰가격"이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고 S/W사업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1. 본 사업과 같이 S/W사업에 속하지 않는 물품(H/W)과 S/W사업에 속하는 S/W용역이 혼재된 사업의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2. 만약, "물품"의 비중이 높으므로 100분의 60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비중의 기준은 50%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건가요? 3. 또한 "S/W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용역"만을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상용S/W(예를들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DBMS 등)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과 s/w사업이 혼합된 용역에서 협상계약 입찰 집행시 가격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해당입찰가격"이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고, S/W사업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의 경우 물품의 비중이 67%상당을 차지함으로 이 경우에는 100분의 60미만시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S/W사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 기타로 분류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바 계약예규 및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32] 건설공사 총액입찰에서 계약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총액입찰에서 계약단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 내용의 공종 중 우,오수 관로 터파기가 있습니다. 시가지 밀집지역이여서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아 터파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설계내역은 규격란에 기계 100%로 되어 있고 단가산출도 기계 100%로 단가를 산출하여 도저히 기계로만은 터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 기계 80%, 인력20%로 규격을 변경하여 단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 합니까? 의문점은 터파기 토공사에서 기계100% 또는 기계80%, 인력20%를 규격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규격란에 기계 100%로 된 경우로서 현장여건상 일부구간에 대해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16]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2015.6.1.자 단가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단서조항으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얼마전에 단가가 너무 낮아 1년 연장은 어렵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중인데,, 2회 입찰 후에도 응찰업체가 없을 경우 기존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공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재공고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현재의 계약자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에 부칠 때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가격 등이 낮아 응찰자가 없거나 수의계약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거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20010] 설계변경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2 **질의내용** 적격공사를 계약하여 시행중에 당초 가시설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가시설을 제외하고 OPEN터파기로 진행하였을 시에 이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4항의 공사비 절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가시설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가시설을 제외하고 OPEN터파기로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비 절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신기술. 신공법에 의하여 공사비의 절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증빙서류 등을 직접 검토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2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에 의한 설계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1. 개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제4공구(최저가)를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시공사입니다. 터널공사중 굴착공법에 대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제안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하였고 당초대비 공사비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공법에 대한 공사비 조정과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고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신기술 및 신공법 공사비 변경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무진동암파쇄 349m, 7,048 -349m, 7,048 전자뇌관발파 280m, 5,009 280m, 5,009 다단및선대구경발파 69m, 318 69m, 318 합 계 349m, 7,048 349m, 5,327 -1,721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 7,048 6,532 -516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꼐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현황 당초 : 무진동암파쇄공법, 특허 제0478029호 변경 : 다단평행전자뇌관발파, 특허 제10-0751729호 다단발파, 특허 제0158532호 선대구경발파, 특허 제10-0110178호 4. 질의내용 갑)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및 제20조에 의거 신기술 및 신공법 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절감액의 30%만 감액해야함. 을)계약상대자간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공법에 대한 단가 산출을 새로이 작성하고 해당하는 단가로 구성된 공사비로 적용, 감 액공사비 전체를 반영 해야함. 상기와 같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에 있어, 갑설 및 을설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처리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54] 하도급계약(건설) 보험료 사후정산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등이 발주하고,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체결하여 시행하는 하도급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 입니다. 당사는 하도급업체이고 이는 도급사의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내역 중 직접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2. 정산절차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에서는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3항에는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이에 당사의 현장직원(당사 정규직 직원(상용직))의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적용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자의 현장직원(당사 정규직직원(상용직))의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동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귀질의 현장직원(상용직)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 즉, 직접노무비 대상이라면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 것인 바, 당해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별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계약 이행기간 대비 당해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07] 물가변동 금액이 순공사비 포함여부 질의 件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개요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금액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 제외 금액)이나 공사손해보험 도급금액 산출은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x 1%로 되어있어 가입대상금액에는 물가변동이 포함되나 공사손해보험 도급금액 산출에는 제외됨. 이에, 물가변동이 순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공사손해보험 도급금액 산출 :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1% 2.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 제외금액) 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4항에 의거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금액을 증액하여야한다. 4. 질의)물가변동 금액의 순공사비 적용 여부 1설 : 순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이므로 순공사비로 보아야한다. 2설 : 원가계산서 기입시 순공사비로 기입되지 않았으므로 순공사비로 보기 어렵다 물가변동이 순공사비로 미적용시 도급증액금액과 보험가입금액(순계약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예)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238억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증액 2.38억 공사손해보험 도급증액금액 - (물가변동비의 순공사비 제외시)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금액의 순공사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가변동금액의 순공사비 적용여부에 있어, 물가변동금액이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포함된 것이며,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순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물가변동금액은 순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01]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발주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암거가시설 일부가 수량산출서 및 도면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입찰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열람하였으므로 신규단가 적용시 계약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내역서 누락공종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오류 누락인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19] 지체상금 부과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고에서 지원받아 3년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준공금을 지출해야하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을 세외 수입으로 받아 학교 자체 수입금으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고에 반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경우, 준공금에서 상계해서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계처리하지 않고 준공금은 기관에서 지급을 한 후 지체상금은 업체에서 기관으로 현금입금을 하게될경우, 기존 준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금액 중 지체상금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수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7항에 의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지체상금의 사용용도 및 대가지급시의 상계가능여부에 있어, 지체상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국고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자체사용은 불가한 것이며, 또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에 대한 성격으로 준공대가 등에서 상계처리 할 수는 있으나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준공대가에서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30017] 품질시험비 의 정산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3 **질의내용**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된 것으로 내역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현장이 개설되고 설계도서를 수령하여 단가산출서를 확인해 보니 품질시험을 해야할 공종이 성토용재료 흙, 혼합골재,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 이렇게 세가지밖에 없네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품질시험계획에는 각 공종별로 품질관리를 위한 여러 종류의 시험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초 내역입찰을 봤을때 적용된 위 세가지만 대가를 주고 발주청에 승인된 시험을 위한 대가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물론 발주청에 승인된 계획안에는 위 세가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내역입찰을 볼때는 위 세가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품질시험비 1식으로 낙찰되었고, 착공내역에도 품질관리비 1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초 내역입찰을 본 품질관리비 1식으로 발주청에 승인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내역으로 정산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을 해야할 공종이 성토용재료 흙 등 3가지밖에 없으나 발주청 승인을 받은 품질시험계획에는 각 공종별로 품질관리를 위한 여러종류의 시험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추가 시험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05] 사토장 선정 주체 및 사토 운반거리 설계변경 반영 유무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1.개요 저희 현장은 2009년도에 발주된 최저가,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초 사토 단가는 특정 지역 사토장과 운반로 지정없이 운반거리(L=10km)만 명시된 상태로 PS단가로 발주되어 계약이 체결됨 인접현장이 사토현장으로 인접현장에 사토가 어렵고, 토석정보시스템 활용,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발파암 공개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사토장을 선정할 수 없는 상태임 2.질의내용 갑설)현장설명서에 사토 운반거리가 10km로 명시되어 있고, 특시사항의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사토장 선정에 따른 사토 운반거리 변경시 현장설명시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10km범위 내에서만 반영이 가능하고 10km를 초과하는 부분은 도급자 부담이며, 사토장 선정의 주체도 도급자라고 주장함 을설)사토장 지정없이 발주된 내역입찰공사로 사토장 선정의 주체는 발주처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에서도 1.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3.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토단가는 PS단가로 "현장설명서" 및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적성심사 세부 시행 기준"에 의해 공종별 물량내역서 상 지정금액을 반영해야 했으므로 임의 변경투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0km를 초과하는 사토장이 선정된다면 이에 따른 사토 운반거리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위 의내용과 같이 발주처(갑설)와 도급자(을설)간 사토와 관련된 이견이 있어 사토장 선정의 주체 및 사토장 선정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 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내역입찰공사에서 사토장과 운반로 지정없이 운반거리(L=10km)만 명시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한다"라는 내용이 있은 경우 사토장 선정 주체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사토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사토장은 발주기관의 책임 아래 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사토장을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35] 지방자치단체 부정당업자 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항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텐데, 일반 사기업체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과 계약해지할때도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포함)가 계약상대자인 경우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의거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라고 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이 없는 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대해서는 일반사기업 등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47] 번역업무 외주처리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하도급 불허사업에 대하여 번역업무 외주처리가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화 사업으로 수치지도제작업,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DB구축 부문에 번역(영문/일문/중문)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번역의 경우, 수치지도제작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번역업무를 동영상제작이나 판촉업무등과 같은 업무로 판단하여 외주처리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치지도제작 및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DB구축에 번역부분이 있는 경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번역업무를 동영상제작 등과 같은 업무로 판단하여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DB구축 번역부분을 수행(임시직)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프트웨어관련법 등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라면 번역업무를 타업체에 위탁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 증액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당사가 수행중인 관급 공사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 증액계약이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당사는 에너지 관련 관급공사를 수행중으로 프로젝트 수주시 EPC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초 도급 계약시 공사원가명세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0억 이상 일반공사 갑으로 계상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 x 1.97% (주1")] x 120% = 로 계약되었습니다.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수행하다보니 안전관리비가 당초 계약 대비 초과 투입되어 당초 안전관리비 계상시 잘못 적용된” 일반건설공사 갑” 을 “일반건설공사 “을 (주2")로 변경적용하고, 당사자재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재료비 (당사 자재비(설치 시공 주3") 포함)+직접노무비] x 2.1% x 120%로 도급 증액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주1) 발주처 입찰 기준서 내용 주2) “화력 및 원자력 발전시설의 설치공사”로 분류 주3 ) 외부제작 당사 자재비(설치시공) : 당사 도급 자재로 외부에서 일부 제작반입하여 현장 설치 시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요율 등의 변경(단, 법정 요율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요건 성립의 경우는 제외)이나 적용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16]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그리고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조달청 계약후 납품을 완료못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납품 품목중 일부 납품 일부 미납품 인 상태이고 계약 연장을위해 계약 보증서 외 현금 추가납부 상태입니다. 계약 해제시 사후 절차 문의 입니다. 기 납품한 물품이 있는 상태이며 계약 이행 관련 대금도 일억 팔천만원 이상 (현금+ 보증서) 납부한 상태인데.... 계약 헤제 시에는 이 계약 건 자체가 없었던 계약으로 돌아 가는것 아닌지요? 계약 해지와 해제는 사후 처리가 달라 지는것이 아닌지요? 해지시에는 기납품대금 수령 후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 제재 ?? 해제시에는 기납품물건 반환 계약 보증금 환급 후 부정당 제재 없음 ?? 정확히 몰라서 질의 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근거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연장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였으나 전체품목 중 일부 미납품으로 계약해제시는 계약건 자체가 없던 것으로 돌아 가는 것인지, 계약해지와 해제는 사후처리가 다른지(해지시는 기납품대금 수령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제재하고 해제시는 기납품물건 반환, 계약보증금 환급후 부정당제재는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잔여 이행예정부분 모두)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현재까지는 유효하되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품목을 전부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미납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제나 해지의 경우 동일하게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모두 국고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40004] 계약법규 질의 회신 및 유권해석 요청(국가계약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조사업(가칭 "A지원사업")은 인테리어 등의 공사 용역 건이 다수 진행됩니다. 이 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된 건이 있는데, 그 절차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업체는 다수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려,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8개 부문으로 분할하여 견적을 받았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8개 부문: 철거공사/설비(수전,가스 외)/전기조명/창호,강화도어 외/도배,타일 외/내장공사/치장(닥트 외)/간판 *** 각 부문별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으며, 24개 업체 모두 다른 업체입니다. **** 계약 업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에 위배 여부를 1.공공기관에서 계약절차를 진행한 경우(수요업체가 공단인 경우)와 2.민간단체(비영리단체이자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절차를 진행한 경우(수요업체가 민간단체인 경우) 로 나누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설비(수전,가스 외)/전기조명/창호,강화도어 외/도배,타일 외/내장공사/치장(닥트 외)/간판 등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영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여기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라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조(정의)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며 입찰참가 대상자는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은 경우라면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 질의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50013]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5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진행중인 현장으로서 공사계약은 도급계약금액과 관급자재구매대금을 분리하어 계약체결 되었으며 현재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당초 입찰안내서의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함께 기재하오니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 당초 입찰안내서 중 관급자재 관련사항] 1. 일반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함 2. 일반사항 중 공사범위 :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인도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 3. 계약에 관한 사항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 질의1) 관급자재의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지? 나. 관급자재 구매시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다. 실제시공후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이 당초계약수량 대비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2)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 가. 금번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 및 입찰안내서 내용과 달리 관급자재 구 매대금을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면 위 질의1)에 대한 답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에서 관급자재 정산 등에 대한 질의 <질의1-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1-2>. 관급자재 구매시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답변>. 공사계약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인바,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구매액을 제외하고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낙찰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1-3>. 실제시공후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이 당초계약수량 대비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답변>. 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 다목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종료시 관급자재가 남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나, 부족한 경우라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계약에서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함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 및 입찰안내서 내용과 달리 관급자재구 매대금을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계약한 내용을 임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50011] 건설공사 준공검사시 지적사항(감액정산요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5 **질의내용** 국가 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11월14일 국군재정관리단과 도급 계약체결하여 2016년5월25일 준공예정인 “11비 탄약고 안전거리 축소사업” (발주처: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자: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질 의 내 용 1. 2016년5월3일~4일(02일간)까지 시행한 준공검사시 토공사(흙깎기,연암)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단가구성이 암파쇄작업(대형브레카+굴삭기07m3), 집토작업(불도져19ton)으로 산출되어있으나, 당사에서는 현장여건상 암절취작업후 불도져 장비로는 집토작업이 불가능하기에 굴삭기(1.0m3급)장비로 대체 시공함으로인해, 준공검사시 불도져 집토비용에 대하여 감액 정산요구를 지적받았기에 타당성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의견: 발주당시 계약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조치요구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토공사중 흙깎기,잔토처리, 탄약고복토 3가지 공종에 대하여 설계단가 구성이 굴삭기(0.7m3급)를 사용토록 설계되었으나 조사한바 2010년이후 시중에 굴삭기(0.7m3급)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없을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장비대형화로 인하여 부득이 현장에서는 굴삭기(1.0m3급)장비로 시공함에 따른 위 3가지 공정의 도급단가 정산변경을 지적받았기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 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대리인 문 상 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 구성내용과 시공방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 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정산조건에 대한 사항이 입찰공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가산출서 내용과 상이한 방식으로 시공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50012] 건설공사 준공검사시 지적사항(감액정산요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5 **질의내용** 국가 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11월14일 국군재정관리단과 도급 계약체결하여 2016년5월25일 준공예정인 “11비 탄약고 안전거리 축소사업” (발주처: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자: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질 의 내 용 1. 2016년5월3일~4일(02일간)까지 시행한 준공검사시 토공사(흙깎기,연암)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단가구성이 암파쇄작업(대형브레카+굴삭기07m3), 집토작업(불도져19ton)으로 산출되어있으나, 당사에서는 현장여건상 암절취작업후 불도져 장비로는 집토작업이 불가능하기에 굴삭기(1.0m3급)장비로 대체 시공함으로인해, 준공검사시 불도져 집토비용에 대하여 감액 정산요구를 지적받았기에 타당성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의견: 발주당시 계약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조치요구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토공사중 흙깎기,잔토처리, 탄약고복토 3가지 공종에 대하여 설계단가 구성이 굴삭기(0.7m3급)를 사용토록 설계되었으나 조사한바 2010년이후 시중에 굴삭기(0.7m3급)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없을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장비대형화로 인하여 부득이 현장에서는 굴삭기(1.0m3급)장비로 시공함에 따른 위 3가지 공정의 도급단가 정산변경을 지적받았기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 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대리인 문 상 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 구성내용과 시공방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 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정산조건에 대한 사항이 입찰공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가산출서 내용과 상이한 방식으로 시공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50006]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5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진행중인 현장으로서 공사계약은 도급계약금액과 관급자재구매대금을 분리하어 계약체결 되었으며 현재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당초 입찰안내서의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함께 기재하오니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 당초 입찰안내서 중 관급자재 관련사항] 1. 일반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함 2. 일반사항 중 공사범위 :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인도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 3. 계약에 관한 사항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 질의1) 관급자재의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지? 나. 관급자재 구매시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다. 실제시공후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이 당초계약수량 대비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2)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 가. 금번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 및 입찰안내서 내용과 달리 관급자재구 매대금을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면 위 질의1)에 대한 답변이 달리 해석되는 것인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에서 관급자재 정산 등에 대한 질의 <질의1-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1-2>. 관급자재 구매시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답변>. 공사계약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인바,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구매액을 제외하고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낙찰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1-3>. 실제시공후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이 당초계약수량 대비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답변>. 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 다목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종료시 관급자재가 남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나, 부족한 경우라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계약에서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함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 및 입찰안내서 내용과 달리 관급자재구매대금을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계약한 내용을 임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60002] 설계도서 우선순위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06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저는 정보통신분야 감리원 입니다 시설공사(통신분야) 현장에서 설계도서 상이점 발생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Q1) 통신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가, 설계자의 의도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신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를 말하며, 아울러, 귀 질의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70001] 계약변경에 따른 기성금 소급지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3년 장기계약 중 2차년도 계약을 16년1월에 하였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에 계약변경은 계약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지급된 기성금(1-4월)은 소급되지 않는다게 맞습니까? 이해가 잘 않됩니다. 전년도 발표(15년12월)한 시중노임단가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년말에 보험금 등 2차년도 전체(1-12월)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중에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2차계약기간(1월-12월) 전체에 대하여 계약변경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시중노임단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희 용역금액은 노임외에 재료비 비율은 극히 미비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질의 응답집을 읽어 보았지만 이해가 부족하여 직접 글을 올림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이미 지급된 기성금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차년도 중에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2차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변경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여부 2. 당해 용역계약은 노임외에 재료비 비율은 극히 미비한데 시중노임 단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참고) 한편, 기성대가 수령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동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용역계약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미리 완료하고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이 품목조정율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건비 외에 산출내역서상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고 물가변동 조정요건에 해당할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70003] 건설공사 준공검사시 계약단가 감액요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7 **질의내용** 국가 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11월14일 국군재정관리단과 도급 계약체결하여 2016년5월25일 준공예정인 “11비 탄약고 안전거리 축소사업” (발주처: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자: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질 의 내 용 1. 2016년5월3일~4일(02일간)까지 시행한 준공검사시 토공사(흙깎기,연암)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단가구성이 암파쇄작업(대형브레카+굴삭기07m3), 집토작업(불도져19ton)으로 산출되어있으나, 당사에서는 현장여건상 암절취작업후 불도져 장비로는 집토작업이 불가능하기에 굴삭기(1.0m3급)장비로 대체 시공함으로인해, 준공검사시 불도져 집토비용에 대하여 감액 정산요구를 지적받았기에 타당성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의견: 발주당시 계약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조치요구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토공사중 흙깎기,잔토처리, 탄약고복토 3가지 공종에 대하여 설계단가 구성이 굴삭기(0.7m3급)를 사용토록 설계되었으나 조사한바 2010년이후 시중에 굴삭기(0.7m3급)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없을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장비대형화로 인하여 부득이 현장에서는 굴삭기(1.0m3급)장비로 시공함에 따른 위 3가지 공정의 도급단가 정산변경을 지적받았기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 국태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대리인 문 상 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 구성내용과 시공방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 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정산조건에 대한 사항이 입찰공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가산출서 내용과 상이한 방식으로 시공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80004] 공사손해보험 차액 정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약체결 현장으로서 공사손해보험금의 차액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9호) 제10조(손해보험)에 의거,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6항(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교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차액발생을 이유로 공사손해보험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의 문맥상으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을 상회할 경우 차액의 정산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보다 하회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발주기관의 차액 정산 요구)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 가입시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보다 하회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6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이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상회할 경우 차액발생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보다 하회할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사손해보험료를 사후정산하는 특수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9001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09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기술제안이 반영된 품목의 설계변경 시 갑설) 기술제안이 반영된 품목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감소된 수량은 감액, 증가된 수량은 기술제안 사항이므로 증액 없음 등 항목별 별도 처리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의거 : 기술제안이 반영된 품목의 증감은 합산하여 처리( 감소된 수량의 일방적인 감액이 아니라 증가된 수량과 합산하여 전체금액내에서 증액없이 처리) 2) 기술제안입찰로 계약후 일부항목(기술제안항목)이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원안도면으로 변경될 경우 단가적용 갑설) 원안도면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단가는 설계단가 적용 을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변경이므로 변경당시의 신규단가 적용 위와 같이 기술제안 항목의 설계변경에 대해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이 채택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기술제안이 채택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의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처럼 기술채택부분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 을설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계약후 일부항목(기술제안 항목)이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원안도면으로 변경될 경우 단가적용 -<답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시행령 제65조 제3항 각호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90045] 설계용역 선금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09 **질의내용** 설계용역 낙찰후 선금,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50%이내에서 선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금 사용계획서상에 노무비만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감독관청에서 설계계약내역서상에 노무비로 잡혀있는 금액보다 선금신청계획서상의 노무비금액이 많으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금신청금액은 계약금액(총액)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50%내에서 선금을 신청하였는데 노무비만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설계내역서상 노무비보다 선금신청계획서상 노무비금액이 많으면 곤란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선금사용계획의 내용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라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설계내역이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춰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질의 계약내역에 반영된 노무비만큼 계약이행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90006]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공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0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나라장터 등)에 준하여 지명경쟁입찰 진행시, 입찰공고등에 지명받은 업체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해당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지명 받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공고문에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입니다. -------------------------------------------------- - 공고명: 도서관 공사 입찰 - 공고분류: 지명경쟁 입찰 - 지명업체: 갑 컴퍼니, 을기업, 병토목공사, 정건축사무소, 무건축사 --------------------------------------------------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지명업체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업체가 지명 되었는지 알 수 있는것인데요. 이 부분이 타당한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지명경쟁입찰의 기밀유지를 위해 지명업체들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 입찰공고시 지명받은 업체들의 이름을 명기하여 해당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지명받았는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함), 이 경우 제36조 각호의 사항(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 공고에 명시할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명경쟁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대신 귀질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달청의 경우 지명경쟁입찰시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찰공고시 공개하고 잇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090047] 사토운반을 사토상차만 하는 조건으로 변경시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09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는 사토운반으로 반영되었으나, 발주처 지시에 의거 시공사에서는 사토상차만을 하라는 작업지시가 있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운반로는 협의단가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에서도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하는 문구가 있는데, 시공사 의견은 내역에서는 사토상차라는 품명이 없으며, 사토운반의 단가산출서상에 적재하는 부분은 성능, 규격 등이 사토운반과는 다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발주처 의견은 사토운반내역의 단가산출서상에 적재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만를 발취하여 낙찰률를 적용한 단가로 하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단가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L형측구는 내역에 있고, 옹벽시공을 실정보고해야한다면 단가산출서를 작성하다 보면 동일한 항목(예: 합판거푸집)과 다른 항목으로 구성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L형측구와 옹벽은 다르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에서 사토 상차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우로서 사토운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단가산출서가 상차+운반+하차로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고 사토운반의 상차와 사토의 상차작업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의견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의견처럼 사토운반에서의 상차과정과 사토 상차의 작업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규정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01]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후 수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써 2013년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현3차)를 진행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해수유통구를 신설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해수유통구 공사에 대하여 증액 변경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경과 최조 실시설계 납품시 해수소통구 없음 2014년도 발주처필요에 의해 해수소통구 신설 지시 (발주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2015년 5월초 -> 실정보고시 도면과 내역서에 STRUT 최상단부의 덮개에 관련한 내용없이 실정보고를 제출 2015년 5월중 -> 덮개 시공방안을 검토하라는 업무지시서를 수령 2015년 7월중 -> 2015년 7월 16일 덮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면만을 (내역서 미제출)첨부하여 실정보고 2015년 9월말 -> 실정보고 발주처 승인(덮개 미설치로 인한 덮개내역 0원) 감리단 주장 1. 실정보고시 덮개 설치도면을 제출했으므로 덮개 설치를 해야 하고 시공사에서 내역작성 오류이므로 금액증액은 불가 함. 2. 시공사가 발주처 지시로 설계변경을 하였을시 설계변경 오류 수정가능함에 대한 유사 민원 사례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 현장 질의 요구 시공사 주장 1. 턴키 공사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완료한 후 여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 설계변경 가능하며 그에 대한 증액계약이 되어야 함. 2. 덮개 설치에 따른 재 설계변경 변경사항으로 금액조정이 수반된다는 시공사 공문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증액)가 필요함 주장(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 미 보고중)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후 수정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59]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시 추가발생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100톤 이상으로 발주처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 현 공정율 약53% 진행 중 발생 처리량이 추과 되었으며, 앞으로 잔여공정으로 추가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당사(시공사) 도급내역에서 공제 또는 자체 위탁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참고 : 대형공사에 해당이 없으며, 전기,설비,소방 등 분리발주 시공중인 현장 입니다.) 질의 1. 발주자가 분리 발주 당초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량 외 추가발생 폐기물 처리비용을 시공사 도급내역에 없는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 - 공제할 수 있다면 관련 법 근거는 ? 질의 2. 당사(시공사)에서 폐기물을 자체 위탁 처리시 처리비용을 발주처에게 청구(정산) 할 수 있는지 ? - 청구(정산)할 수 있다면 관련 법 근거는 ? 질의 3.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진행에 영향을 받을 시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 공기연장 사유가 된다면 관련 법 근거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시 추가발생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대형공사가 아니라면, 건설폐기물 발생량 초과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와의 변경 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25] 공사계약 체결 후 추가공사건 발생시 입찰실시 혹은 소액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병원은 2016년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7월 중에 받기 위하여, 준비중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기준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축물이 오래되어 인증평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구획,싱크대설치,배관설치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6월 초에는 공사를 완료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인증 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체결을 하여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장님께서 폐수장까지 연결하는 배수관을 각 병동마다(총5개병동)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병동과 폐수장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수관 설치공사도 단독으로 할 경우 소액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겠는데, 문제는 현재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중인 건과 합산해 버리면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인증평가를 위한 공사에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진행중인 공사에 배관공사를 추가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이 경우 배관공사건만(공사비 2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됨) 입찰공고를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5천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하는데, 이미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진행중인 사황이라서, 계약을 파기하고 배관공사건까지 합쳐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배관공사만 따로 입찰공고를 내게 되더라도 인증평가 준비하는데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여성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돌이킬 수 없기에 별건으로 계속 추진하고, 현재 새로이 발생된 배관설비 공사건은 현재 공사업체가 맡아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3의 업체이든 현 업체이든 소액수의계약으로 별건으로 따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변경계약을 고려해 보면, 총공사비가 입찰기준금액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나게 되므로 변경계약은 안될 듯 싶습니다.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과 소액수의 공사계약체결하여 공사준비중 배수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업체든 현업체든 소액수의로 따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공사와 다른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해당하여 여성기업과 이미 소액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액수의나 경쟁입찰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배관설치공사가 당해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 배관설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해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전체 배관설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의도적으로 기존계약을 소액수의계약으로 한 후 추가공사를 시키는 경우라면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해공사의 성격, 추가공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45]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낙찰자선정방식이 PQ+최저가심의로 공고된 관공사 현장입니다. <질의내용> 을설) 램프 및 휴계공간 상부 캐노피 설치를 위한 부재가 소형파이프와 철판의 용접(160mm, 60mm의 원형파이프와 200*50의 각파이프)으로 이루어진 잡철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은 철골가공조립(일반라멘구조), 고장력볼트본조임 등 일반 철골공사 시공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계약서의 설계변경의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함. 갑설) 입찰시 입찰공고일 이후 현장설명일로 부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아 응찰하여 낙찰된 것이며,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정 가격 산정시 일부 품목의 금액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는 설계서의 오류, 누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상호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의 경우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캐노피 설치를 위한 부재가 소형파이프와 철판의 용접(160mm, 60mm의 원형파이프와 200*50의 각파이프)으로 이루어진 잡철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철골가공조립(일반라멘구조), 고장력볼트본조임 등 일반 철골공사로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53]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 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 후 1개월인지, 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일로부터 1개월인지 여부 2.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1개월일 경우 준공계 제출일을 공사 종료일로 보면 되는지 여부 3. 공시가간 1개월은 며칠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 후 1개월인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인지와 준공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거 착공일로 부터 준공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3>. 공시가간 1개월이란 며칠인지 ? -<답변>.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 등 두가지가 있으며, 자연적 계산방법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역법적 계산방법은 역(歷)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일자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항에 의거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예를 들어 ‘16. 5. 5.부터 1개월이란 ’16. 6. 5일까지 인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41] 용역계약중 실적정산분 지급 적정성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중 실적정산분에 대한 지급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현황- 1.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율은 90%입니다 2. A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내역서제출'에 따라 직접경비 항목에 대하여 사정금액 × 낙찰률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직접경비 사정금액 : 1천만 원 ○ 직접경비 내역서 금액 : 9백만 원 3. 준공시 A 회사는 직접경비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 요청 하였습니다. - 문의내용 - 1. 직접경비 청구금액 6백만 원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실적정산비목의 계약 금액 결정'에 따라(정산금액 = 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 × 이행당시의 설계단가 × 낙찰률)을 적용하여, 6백만 원 × 90% = 5.4백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A 업체에서는 증빙 6백만 원이 있어 6백만 원 모두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적정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중 실적정산분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실적정산분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산관련 조항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00019]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 부지조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조)의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 공사계약의 1/10 계약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용역은 부지조사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 특성상 예정가격이 공사계약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계약과는 다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법을 적용하여 1/10 이상 계약금액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제한사항으로서 귀 질의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10006] 선금 보증기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료일의 대한 질의 1. 사실관계 - 계약은 총 12개의 물품을 16년(2개), 17년(6개), 18년(4개) 분할납품하는 것으로 체결됨 - 이중 16년 2개분에 대해 선금신청을 요청 2. 질의사항 - 16년 2개 물품의 납품기한은 11월 30일 - 16년 선금요청시 보증보험의 종료일은 16년 납품일을 기준으로 60일이상 설정해야하는지, 계약종료일 18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하는지 - 요컨데, 계약예규 상기 조항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에 대한 답변 요망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12개의 물품을 16년(2개), 17년(6개), 18년(4개) 분할납품하는 계약으로 이중 16년도분에 대해 선금신청을 요청한 경우 선금보증기간의 종료일을 16년 납품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계약종료일(18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단년도계약의 경우 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 따라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가 단년도계약이 아닌 장기계속계약(이행기간이 1회계년도가 아닌 수년이라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함)의 경우라면 당해년도(16년차계약) 이행기간(납품일)을 기준으로 선금보증기간의 종료일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51]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당 현장은 해상공사 현장으로 해상작업을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철거, 유지관리비가 도급내역(견적단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오탁방지막 설치 : ㅇㅇ 경간 - 오탁방지막 철거 : ㅇㅇ 경간 - 유지관리비 : ㅇㅇ 회(1회/월) ○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장기계속공사로 차수공사 계약에 따라 1차공사 : 2015. 3. 1 ~ 2015.12. 30이고, 2차공사가 2016. 3. 1 ~ 2016. 12. 30인 경우, 차수계약시 발생되는 공백기간(2016. 1 .1 ~ 2016. 2. 28)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반영이 가능하지요? 2) 당현장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동절기(‘11월 ~ 3월)에는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을 해상에 설치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매년 동절기간에는 오탁방지막을 철거 및 설치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체/설치비를 추가로 반영 할 수 있는지요? 2)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실된 오탁방지막에 대한 자재구입비를 환경보전비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계약시 발생되는 공백기간(2016. 1 .1 ~ 2016. 2. 28)에 대한 유지관리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별 공백기간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적용은 곤란한 것이나, 공백기간으로 인해 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한 공사용지의 임차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비용은 실비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 동절기(‘11월 ~ 3월)에는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을 해상에 설치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오탁방지막을 철거 및 설치를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 해체/설치비를 추가로 반영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오탁방지막에 대한 설치 및 철거가 설계서에 1회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현장여건상 연1회 동시설을 철거하고 설치해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이 유실되는 경우 유실된 오탁방지막에 대한 자재구입비를 환경보전비에서 처리가 가능여부 -<답변>.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4)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거 환경보전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바, 해당시설이 유실되어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36] 제조구매물품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물품구매발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중에 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물품 및 주요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유량계를 검색하면, 원산지및 주요부품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유량계 구매업무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명기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문의 드립니다.(국제입찰이 아닌 경우와 국제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모두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구매물품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등으로 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원사지 명기여부에 대해서는 입찰유의서 제5조 제4항 제5호 및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제2항 제2호에 의거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54] 신기술 특허 공사 부분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산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신기술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옥상방수공사 현장입니다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 제4조 중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기술 특허만 분리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계약 내역서]상의 신기술 부분만 분리하여 하도급 할 경우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원가 계산서에서 각종 요율만 변경해서 계약 하였으며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은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신기술 산출내역 단가는 1,000,000원 이면 1) 산출내역 단가 1,000,000*87.745%(낙찰율)*82%(건산법 비율)=719,509원과 원가계산서 각종요율%로 계산해서 합산 을 하는지 2) 산출내역 단가 1,000,000*82%(건산법 비율)=820,000원과 원가계산서 각종요율% 로 계산해서 합산 을 하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하고 그 기술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원도급사의 낙찰율*82%(건산법비율)+기술사용료를 말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10018] 입찰 및 부정당 업체 제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입찰시 등기부등본상 A 대표이사의 회사 oo와 동일한 A가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명시되어 있는 회사 B가 같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입찰에 대한 경쟁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진행된 A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명시되어 있는 B회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및 거래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등기부등본상 A 대표이사의 회사 oo와 동일한 A가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명시되어 있는 회사 B가 같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입찰에 대한 경쟁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입찰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 각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인 경우가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상이한 경우로서 1개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A가 B사의 이사로 간 경우라면 B사의 대표이사는 A가 아니므로 B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03] 하자보증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하자보증기간이 다른 공종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정한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관계에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귀 건 동일한 내용의 공정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 --- ## [1605110022] 설계서와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oooooooo oooo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1. 당 현장 입찰 및 계약방식 1)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 당 현장의 설계서(내역서)에는 사토물량만 반영되어있으며, 현재 공사중 토사 및 암석이 36:64의 비율로 발생되어 암석도 사토반출 단가로 반출되는 상황입니다. 3. 이상과 같이 설계서에 전체 반출물량이 사토로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암석 반출분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사유` 중 1) 설계서 오류, 누락 2) 현장여건 변경 에 적용하여 단가조정을 통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물량내역서)에는 사토물량으로 되어있으나 공사중 암석이 발생되어 암석도 반출하는 경우 암석 반출분에 대하여 단가조정을 통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설계에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상당부분을 토사가 아닌 암석을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로인해 반출물량이나 그 내역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표준품셈,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 물가변동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입니다. [현황] - 계약건 : 전기공사 감리용역 - 물가변동현황 '15.3월 감리 제1회 계약변경체결 '15.12.31 노임공표 '16.01.01 물가변동('16년 노임기준) 3.05% 증가 '16.3월 발주처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서(공문) 접수(조정기준일 '16.01.01) '16.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2차) 진행중(1~5월 기성미집행) [질의] 물가변동으로인하여 현재 감리 계약변경 진행입니다. 물가변동관련하여 조정기준일이란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될 때('16.01.01)를 의하는 것인지, 2) 계약자가 물가변동(E/S) 공문을 발주처로 접수한 때, 즉 조정신청일('16.03.01)을 기준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관련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될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물가변동 공문을 발주처로 접수한 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귀질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10026] 이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무 진행중에 계약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5-11 **질의내용**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업무를 진행중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재판을 받는 중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2. 재판의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어 부정당업체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중인 용역업무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소송과 부정당업자 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이나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가처분)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 내지 제31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권이 있는 당사자 측에서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단순히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 등)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해지대상이 아닙니다. 3. 당해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등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다른 계약건에서의 제재 사유로 제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20011]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술지원 및 물품 공급 확약서(이하 확약서로 표시)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상기 확약서를 수요기관과 작성 하여 교환한 경우 확약서의 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예를 들면 양사간 도장 날인후 교환, 입찰 공고 시점, 또는 그외) 2. 상기 확약서를 작성 후 입찰을 통하여 수주한 업체에 의무적으로 협의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나요? 3. 상기 확약서를 작성 후 수요기관은 확약서 상의 물품의 고유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제품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이를 보유한 제조사나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할 필요도 없고, 해당 물품제조자나 기술보유자와 관련 협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협약서의 효력발생 일자,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한 개별 협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20049] 교통신호수 단가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 공사개요 - 사업명 :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 공사기간 : 2013년 10월 ~ 2016년 11월 - 사업추진방식 : 내역입찰대상공사(기타공사) 저희 현장은 주,야간 관로 및 암거설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야간공사시 교통통제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서 신고를 완료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로공사신고확인서에 야간공사 시행중 모범운전자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를 수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에 “교통통제 및 안내”의 항목으로 신호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신호수”에 대한 실 단가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 및 암거설치공사 진행중 야간공사시 교통통제와 관련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신호수 배치를 요청한 경우 당초 내역서에 반영된 신호수 비용을 “모범운전자 신호수”에 대한 단가로 변경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 등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야간에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드시 모범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산정한 실비를 계약금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20015] 함성형 라멘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교량폭 25m, 연장 40m 교량을 가설하면서 합성형 라멘교를 첨부와 같이 비교하여 특허품 TANK 합성형 라멘교 빔을 헌치가 없는 합성형 라멘교로서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검토하여 관급자재 수의 계약(대성씨엔에스(주)으로 제작및 가설 하였는데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이 가는지? 3. 전체 물품이 특허로 되어 있는데 제작. 가설비 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성능비교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교량 가설시 합성형 라멘교를 특허품인 TANK 합성형 라멘교로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검토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작, 가설하였는데 실제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2. 특허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 가설비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고 당해 특허품과 대용.대체품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적의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공사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일반관리비,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20004] 시공방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질의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하수관부설은 2차로 도로 중 1개 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이루어지며, 굴착⦁하수관부설⦁복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통담당기관에서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당일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발주기관에서도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작업순서는 그림과 같이 진행되고, 당일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다음날 다시 굴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반영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이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 후 다시 굴착한 부분의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질의 답변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일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다음날 다시 굴착할 수밖에 없어 발주기관에서도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당일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다음날 다시 굴착할 수밖에 없어 발주기관에서도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복구 후 다시 굴착한 부분의 물량을 내역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다음날 다시 굴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20021] 물가변동 발생시 일정기간 미신청시 무효로 하고 이후의 기간으로 다시 신청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입찰일 : 2014-04-26 조정기준일 : 2015-09-01 물가변동 신청 : 2016-03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의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질의)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이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15년 9월~12월중에 신청하지 않고 2016년 3월에 청구하였으므로 2016년 1월 1일날 노임을 발표하여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여건이 되었으므로 기존의 물가변동 신청은 무효로 하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다시 산출하여 신청해야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5.9.1일 기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16.3월에 청구하였고 2016.1.1일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물가변동 신청을 취소하고 2015.9.1일부터 2016.3월 동안의 물가변동을 다시 산출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인 바, 귀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5.9.1일 기준으로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라 1차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물가변동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2차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20001]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2 **질의내용** 한국토지공사(LH)에서 발주한 "남양주별내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기초 공사 중 설계도서에 겹이음 철근이 누락되어 감리단으로부터 지시부를 받아 시공 후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겹이음부분에 대한 철근은 설계변경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겹이음 철근에 대한 부분이 설계변경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방음벽 기초공사중 설계도서에 겹이음 철근이 누락되어 감리단터 지시를 받아 시공후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겹이음 철근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우선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한 경우(귀질의 감리단의 구두지시만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자재의 산출이 가능하고 설계누락에 해당하여 동 물량이나 자재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15]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의 대금을 대리수령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OO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OOOO공단과 계약한 대표사 A사와 위탁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표사와 아래의 공동도급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분율대로 운영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 A : 42% 도급사 B : 16% 도급사 C : 16% 도급사 D : 9% 도급사 E : 6% 도급사 F : 6% 도급사 G : 5% 위탁운영은 대표사에서 선진행하고 공동도급사와 원가 안분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사 중 회사 E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여 운영비 원가를 대표사 A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계약 과정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 발주처 OOOO공단에서 지급하는 E사의 운영비를 대표사 A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예-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리수령 합의서, E사 입금 동의서 등의 필요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지급할 구성원에 대한 기성대가를 대표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리수령 합의서, 입금동의서 등의 필요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때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참고)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승인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자체적인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바,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압류금액 또는 하도급지급액과의 관계. 선금잔액 유무, 보증기관의 동의여부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14] 공동도급 지분변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대표사51%,구성사49%)중 대표사의 법정관리상태에서 경영악화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분율조정을 거쳐 출자변경을 할 경우, 질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2항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 할 경우 대표사(A)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B)사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에서 출자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25] 공동계약 이행방식 적용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물품제조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는 입찰에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품제조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및 하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부여를 위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에 의한 "공동계약방식" 만을 허용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면허보완이 가능하도록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물품제조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품제조부분은 제조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실적제한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부속 설치공사 부분인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보완으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24]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해상의 등표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 하였습니다. 첨부와 같이 질의 응답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상등표 설치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설계 변경에 따른 데이터(고가의 장비를 사용)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3>. 물량 및 공기가 설계서간 상이 하여 실정 보고를 한 경우, 늦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할 수 있는지와 발주처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 조치할 사항은 -<답변>.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20조 제8항에 의거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31] 폐기물종류별 발주구분, 발주기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공사는 단지조성공사이며, 약 5년 공기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콘크리트가 3,700톤, 아스콘 1.6톤, 폐합성수지가 150톤입니다. 민원내용은 1.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합쳐서 발주가 가능한지요? 2. 콘크리트와 아스콘, 폐합성수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가 가능한지요? 3. 페기물처리 계약을 연도별로(또는 차수별로) 끊어서 계약하지 않고 전체 공기(5년)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계약해도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종류별 발주구분 가능여부 및 장기계속이 아닌 계속비 계약으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항 의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1항에 의거 배출자는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관련법 조항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면허요건이 다른 경우라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나 소량인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구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사업예산 전체를 사전에 확보 했느냐 아니면 연도별로 확보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확보예산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30023] 전자공개수의 실적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자공개수의 법령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라 전자공개수의를 시행하며, 발전소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구매 및 용역입찰을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달청 질의 사례(붙임)를 바탕으로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실적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낙찰제를 통한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을 부치었는데요. - 공개번호: 136318 - 제목: 소액수의계약 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 회신일자: 2015.02.27 - 내용: 소액수의는 입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액수의계약 대상이더라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함이 적정함 [1] 개정된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4번, 2016.01.01 시행)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하여 전자공개수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가능하다면 법령문구인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규정하기 애매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열거조항의 일반적인 실적의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를 추가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3번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1항 1호와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금액의 범주가 다르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소액수의대상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2] 이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실적의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 [3]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3번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처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5호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3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55]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동일한 현장에 A공종에는 a 라는 아이템이 기존내역에 있고 B공종에는 a 라는 아이템이 없어 신규로 발생한 경우 기존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단가 적용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며.존재한 A공종의 a 라는 아이템은 종전단가를 적용하고 B공종에서의 a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에 따라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60039]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관련하여 질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보수공사를 2015년 6월에 준공을 보고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는 도장공사와 기계설비 교체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종입니다. 현재 기계설비 중 발전기가 어떤 원인인지 불명확한 이유로 작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발전기 납품업체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이 같이 들어가서 발전기 셋팅 및 조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다시 리셋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에서는 그쪽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발전기업체에서는 발전기쪽이 아닌 다른 전선등의 결함적인 문제로 인해 발전기 작동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업체에서는 발전기에 표시되는 에러메시지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인지 명확하게 규명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 역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생겼다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럴경우 정확하게 발전기의 결함으로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원도급사에서 발전기를 구매하여 1:1 교환을 한 상태인데 발전기 업체에서 수리등을 위하여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발전기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수리비용등을 발주처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발전기 업체와 계약서상 준공시부터 2년동안의 하자계약을 한 상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원도급에 있는지 발전기 납품업체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에 대한 하자원인의 불분명으로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책임은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사급자재의 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인한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는 해당 납품업체와 개별적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동 사급자재 납품업체와의 하자발생원인 규명 등은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58] 건설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의 "별표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4. 공사장주변의 통해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법령에 의거하여 통행안전을 위해 표지판, 라바콘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CM단과 비용청구에 이견이 발생 1) 시공사의견 -4항의 사용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에 시설물설치, 신호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 가능 2) CM단 의견 -4항의 사용기준에는 시설물만 표기되어 있고, 인건비는 없으므로 청구 불가 인건비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의 "별표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4. 공사장주변의 통해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43]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표기한 준공신청서 범위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질의내용 - 강원도 연구원 건축 시공관련 입니다, 시공사와 계약기간이 2016.5.16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2차에 걸친 계약기간 연장) - 2016.5.16일 자로 준공신청서류를 받고자 하였으나 현황측량성과도(지적측량 결과부)가 미제출 되었읍니다. - 미제출 사유 : 건축현장이 원형지인 관계로 토목작업 완료후 현황측량성과도를 받기 위해서는 군관리 실시변경을 진행 하여야 하고 산지변경허가 및 산지 복구 설계서 승인 신청서 처리를 군으로 접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과정을 마치고 건축 준공을 받을수 있읍니다 - 논쟁 쟁점 [시공사] 건축 공정및 토목공사를 5.16일 + 검수기간(14일) 내 종료 하였음으로 모든 일정을 준수하였다 [발주처] 공사일정은 마쳤으나 준공서류에 필요한 현황측량 성과도 가 미제출 되었음으로 군관리 실시변경을 진행후 산지변경허가 및 산지 복구 설계서가 군으로 부터 승인 확정후 준공처리가 되어야 과업 완수로 볼수 있다. - 양사에 논쟁을 볼때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시공사,발주처 의견중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신청서류를 받고자 하였으나 현황측량성과도(지적측량 결과부)가 미제출 된 경우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표기한 준공신청서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검사의 합격여부에 따라 준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2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기관에 준공신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 제출 목록에 ‘현황측량성과도(지적측량 결과부)’이 포함되도록 약정되어 있거나, 그 제출방법에 대하여 계약조건이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42] 건설현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작성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의 청구라 하면 현장 공무도 작성 가능하고 또는 계약상대자(시공사)를 대행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반사업자(용역기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물가변동 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물가변동 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이것은 조정요구 문서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할 것이나,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절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이를 대행하여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37] ESC 산정(품목조정율)시 견적처리 단가의 비교에 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최저가 내역입찰방식으로 낙찰을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환율(USD 및 EUR)의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이 심해 원가의 상승이 매우 높게 나타나 ESC를 산정하여 도급반영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정 결과, K1 : 기준시점(입찰) 15.06.26, 비교시점 15.11.17, K1=3.XX% K2 : 기준시점 15.11.17, 비교시점 16.02.16, K2=3.xx% 로 산정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당 현장의 경우 공사의 주요 공종인 해저준설/해저배관부설/해저관보호공사의 경우 설계의 일위대가가 모두 '해외업체견적액에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한화)처리 되어 있습니다. 도급단가에 대해서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는 없는 상태이며, 법규에 따라 설계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ESC(품목조정율)의 K치를 산정 하였습니다. 이에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K치 산정)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갑 설 : 물가변동 산정 시 품목조정으로 계약금액을 변경 시에는 입찰당시의 조건(견적처리)과 동일한 조건(견적처리)으로 비교시점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견적을 다시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거기에 각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등락폭(K치)을 산정해야 한다. 을 설 : 견적처리한 단가에 대해 다시 견적처리하여 단가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당시의 해외업체로 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견적(모두 과거의 시점임)을 제출 받는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도급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음. 그리고 물가변동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당시의 일관된 조건으로 가격상승률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설계의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해외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각각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환율만을 적용하여 구하면 되는 것임. 상기와 같은 두가지 설에 대해 법율상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업체 견적건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64조 제7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해외업체로부터 징구한 견적가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물가는 계속 변하는 것이므로 해당물건의 가격조사를 위해서는 물가변동 시점의 견적가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29] 시방서의 허용오차 이내의 준설물량 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해당 공사를 최저가 내역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 당 공사중 해저준설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시방서에 나오는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즉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여굴과 과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준설물량에 대해 정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갑 설 : 설계단면(도면)을 기준으로 여굴착한 부분은 허용오차 이내라도 여굴한 물량만큼 정산물량에서 삭감해야 한다. 또한 설계단면(도면)을 기준으로 과굴착한 부분은 허용오차 이내이므로 과굴착한 물량은 정산시 인정할 수 없다. 을 설 : 허용오차 이내의 굴착 물량은 여굴과 과굴에 상관없이 설계단면(도면)의 물량으로 정산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당 현장의 현장설명서에는 '굴착, 되메우기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노선 및 표준단면 등 설계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물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증가를 인정하지 않고 설계수량 범위 내에서 실적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갑설 혹은 을설 중에 어느것이 옳바른 견해인지에 대해 검토 및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첨부의 파일의 그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설공사계약에서 시방서의 허용오차 범위내 계약이행시 증감분에 대한 정산 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28] 도급내역서 1식단가 구성과 작업상황이 상이할 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OO공사를 최저가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아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현장 입니다. <질의 내용> 당 현장의 해상구조물철거공사 내역에 "Sinker Block & Chain 제거작업"이라는 1식 단가 아이템이 있는데 현장작업 결과 Sinker Block이 아닌 "Anchor"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Anchor"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가 1식단가의 단가조합과는 다른장비(Capacity가 더큰장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당초 설계서의 1식 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의 장비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갑설 : 설계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일위대가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등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을설 : 갑설의 경우는 1식단가의 일위대가 구성이 변경되지 않았을때 주장이며, 설계서의 1식단가 일위대가가 현장과 상이하여 그 (장비)구성이 변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두가지 설중 어느것이 법의 해석상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회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 1식단가 구성과 작업상황이 상이할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처럼 설계서의 1식단가 일위대가가 현장과 상이하여 그 (장비)구성이 변경된다면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54]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관급자재 내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O시설의 총공사비는 도급공사(70%)와 관급자재(30%)로 편성되어있으며, 당 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도급공사(70%)를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공 중입니다. 3. 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실시 설계도면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하여 실시 설계도면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변경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급자재의 내역 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당초 사급자재인 것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다를뿐,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급자재 내역도 실시 설계도면 기준으로 사급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내역 변경 과정에서 당초 발주기관이 정한 관급자재 단가가 실제 구매 단가 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재가 있고, 반대로 발주가 불가할 정도로 단가가 낮은 자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관급자재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각각 관급자재의 단가를 조정하여 관급내역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계약에서의 관급자재 내역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낙찰가격)은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하는데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시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으로 관급자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금액이 관급자재 예상금액보다 증가하면 공사도급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 관급자재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관급자재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45] 공사중지 기간의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실비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04월 13일 신청번호(1AA-1604-077299)/처리기 관접수번호(2AA-1604-179926)로 질의/회신관련 사항입니다. 『내용』 1). 발주자의 공사부지 소송관계로 골조공사 진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2015년 12월 30일)되었으며, 2016년 05월 10일 집행정지 해제로 인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2). 상기 질의회신 관련해서 당사에서는 공사중지 기간동안의 가설재 임대료에 대해서 실비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3). 이에 발주청 에서는 실비정산에 대한 해석을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 손료단가(일위대가기준)를 실비개념으로 적용한다는데,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4). 하도급 업체에서 원도급사인 당사에게 가설자재비(강관비계,유로폼,시스템동바리 등)에 대한 임대료를 시중임대 단가인 실비로 실제 청구되었으며, 3)항에 의한 금액과 비교해서 현저히 높음금액 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경우 3)항(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손료)과 4)항(하도급업체의 시중임대단가인 실비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만약 3)항과 같이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 손료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계약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재료비에 대한 실비정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거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가설재료비의 실비정산방법에 대해,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등은 공사원가계산시 사용기간에 따라 손료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인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상 적용 손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나 손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75조에 의거 실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07] 공사장 주변 교통통행 안전관리대책중 교통신호수 단가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민원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5년 oo기관과 계약체결(내역입찰)하여 도심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oo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에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 및 허가완료 (허가조건 중 “공사 완료시까지 000길 모범운전자 3~4명 배치 소통관리”라고 명시) -현재 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을 전면통제(24시간)하여 000길 모범운전자를 3~4명 배치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교통신호수 노무비 단가 적용은 보통인부(11792원/hr)로 산정되어 있으나,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협회간의 협의단가로 시간당 2만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협의단가와 산출내역서상 교통신호수 단가가 상이한 상태입니다. -질의 요지는 허가조건에 따른 모범운전자를 교통신호수로 사용하여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시 기존 보통인부공종과 모범운전자 협의단가를 추가 공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일부구간을 전면통제하여 허가조건대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공사 진행중인데 산출내역서상 교통신호수 단가는 보통인부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모범운전자협회의 협의단가로 설계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시방서)에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로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 오류, 기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로 배치하도록 명시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보통인부로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60003] 일반용역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5-16 **질의내용** 질문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따른 총액입찰방식 일반 유지보수 용역일 경우, 계약 종료시점에서 직접경비부문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최초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세부 1) 공고금액은 1억 미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기간은 착수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예산설계서(내부 방침용이며 공고된 사항 아님)상 용역사업 총액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정기점검 10회, 특별점검 5회를 기준으로 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용역제안서에는 착수일부터 월 1회 정기점점 및 특별점검(필요시, 긴급사항 발생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4월에 체결되어 정기점검을 8회 수행한다면, 예산설계서와의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지 않는지요? 세부 2) 본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체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라이센스(300만원 미만)를 보유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예산설계서의 직접경비 부문에 특정 도구(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업체가 이전에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이미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계약금액의 감액대상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정기점검 10회, 특별점검 5회를 기준인 계약에서 계약기간의 단축으로 정기점검을 8회 수행시 계약금액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예산설계서가 아니라 산출내역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l.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체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라이센스(300만원 미만)가 필요하나 계약업체가 이전에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이미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계약금액의 감액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7000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17 **질의내용** 외국 제조사의 지하수 관측센서 완제품에 대해 국내총판업체와 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 단가 품목은 아래와 같이 1개의 완제품에 대한 고장시 발생할 수 있는 부속품에 대한 수리건입니다. 1.기본점검/세척/센서보정 2.수온센서 수리 3.압력센서 수리 4.배터리커버 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업체에서는 신규제품에 대한 수리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에 따른 1년간 무상수리(제조사의 과실로 인한 물품 자체의 하자인 경우)는 가능하다고합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체에서는 신규제품이 아닌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수리했었던 제품인 경우, 잦은 고장발생 확률이 높기때문인지 무상수리기간은 단가계약을 체결했어도 3~6개월밖에는 안된다고하는데, 이는 외국 제조사의 방침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단가계약시 발주처에서 특수조건으로 삽입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혹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무조건 무상보증을 1년으로 봐야하는지요? 2. 단가계약체결하여 무상보증의 기간(1년)이내에 동일제품이 천재지변(낙뢰 등에 의한 고장 등)이나 발주처 실무부서의 운영자 실수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재의뢰했을때, 상기 수리단가 품목 중 1.기본점검/세척/센서보정은 무상수리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회사내 감사관의 의견인데, 업체에서는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했기때문에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여겨지는데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신규제품이 아닌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수리했었던 제품인 경우, 잦은 고장발생 확률이 높기때문인지 무상수리기간은 단가계약을 체결했어도 외국 제조사의 방침에 따라 3~6개월밖에는 안되는 경우, 단가계약시 발주처에서 특수조건으로 삽입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무상보증의 기간(1년)이내에 동일제품이 천재지변(낙뢰 등에 의한 고장 등)이나 발주처 실무부서의 운영자 실수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재의뢰했을 때, 무상수리 대상인지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의한 무상보증기한(1년)이 경과하였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과 별도의 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외산물품이 무상보증기한(1년)이 지난 후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국내총판업체의 요구 등을 감안한 특수조건을 설정하여 별도의 수리용역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내용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2)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보증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무상보증기간내에 발생한 납품제품의 운용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나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70004] 환경보전비 요율적용시 직접공사비 적용금액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5-17 **질의내용**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관련 별표8'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x요율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주시 입찰서 작성을 위한 예정가격(설계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찰 후 낙찰된 도급직접공사비 금액을 의미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안) 예정가격,설계가 (설계직접공사비 x 요율 x 낙찰율) 2안) 입찰 후 낙찰가, 도급액 (도급직접공사비 x 요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x요율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주시 예정가격(설계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낙찰된 도급직접공사비 금액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산출하는 비용인 것이나 귀질의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입찰금액 중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70005] 설계가와 실거래가가 상이한 경우, 계약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5-17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폐기물처리용역 2. 진행사항 - 폐기물처리용역을 본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설계자료(내역서)는 물가정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 동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을 추진하려던 중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혼합폐기물 중간처리단가가 설계자료 및 물가정보에는 4만원대로 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는 23만-26만원 선으로 가격차이가 현격합니다. - 예산규모는 300만원정도로 계획된 사업이나, 제시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 (사)한국건설자원협회에 문의하였으나, 물가정보지에 제공된 자료는 지역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제주시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기준금액을 고시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3. 질의내용 - 설계자료(또는 물가자료)와 실거래가와의 가격차이가 현격한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상 : 폐기물, 지역 : 제주시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거래실계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80011] 공사장 주변 교통통행 안전관리대책중 모범운전자신호수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민원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5년 oo기관과 계약체결(내역입찰)하여 도심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oo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도로굴착공사로서 설계당시 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상 교통안전요원은 “교통신호수”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굴착허가를 얻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 및 도로공사 신고확인서를 받은 결과 도로공사 신고확인서 상에 “공사 완료시까지 000길 모범운전자 3~4명 배치 소통관리” 라고 명시하여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설계당시와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며 설계서상의 “교통신호수”를 허가조건에 명시한 “모범운전자” 신호수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굴착공사 관련 당초 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에는 교통신호수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를 배치 관리하도록 한 경우 설계서상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 신호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시방서)에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로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고 관련 허가기관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로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교통신호수와 모범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수준 등이 달라 인건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반영하고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당초 설계서에 교통신호수를 모범운전자로 배치하도록 명시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80035] 실적제한입찰에서 시공경험평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경험평가 기준이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최근10년 또는 5년으로 정했는지 이유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입찰에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10년 또는 5년으로 정한 이유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에 따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경험분야(배점 40~45점)는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및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의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항목을 입찰 이후 적격심사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시공경험 평가기준과 관련 이미 2000년 이전부터 10년 또는 5년의 시공경험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경험측상 최소한의 시공경험을 평가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또는 5년의 기간 정도의 시공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80030] 1인이 친족 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동일인이 친족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건의 입찰에 수 건(동일인 및 친족명의)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동일인으로 의심가는 경우 : 다수 입찰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가 모두 동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친족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건의 입찰에 수 건(동일인 및 친족명의)으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동일사항(1건 입찰)에서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며,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인 것입니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인이 친족 등의 명의를 빌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합법 여부를 떠나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80003] 공사예정공정표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 공사명 : 00본부시설공사 - 계약방식 : 최저가내역입찰방식 공사 착공시 최초예정공정표를 승인(’13.12월)받았으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시에 1차 수정공정표(이하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14.12월)을 받았습니다. (붙임1. 공사진행경과 참조) 당 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시공방법 변경 등으로 최초계약 시와 대비하여 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공사일정이 상당부분 변경되었지만, “수정공정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정공정표”와 공사실적의 차이가 상당부분 발생하였습니다. 변경된 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일정이 “수정공정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발주기관의 공기연장기간 및 시공방법 미확정으로 1차 수정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공기연장은 “수정공정표” 제출로부터 약 1년 후 확정됨), 실적공정율(14.41%)과 계획공정율(15.96%)의 차이가 2% 미만으로 『공사계약일반약관』 47조의 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의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지연이 아닌 바 최초예정공정표와 동일한 공정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공정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단, 공기연장이 확정된(’15.12월) 후에는 변경된 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일정, 공사실적 등을 반영한 “수정공정표”의 승인을 득하였음.) <질의사항> 최초 계약시와 비교하여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및 시공방법 미결정 등으로 예정공정표를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정확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할 수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여건 및 실제 시공된 공종별·내역별 실적을 반영하여 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조건(공기연장, 시공방법 등)의 확정을 받은 후에 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사진행경과 - 계약체결일 : ’13.11.13 - 최초 공정표 : ’13.12.26(착공계 제출時) - 1차 수정공정표 : ’14.12.24 (1회 수정계약時/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일정, 공사실적 미반영) - 2차 수정공정표 : ’15.08.25 (2회 수정계약時/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일정, 공사실적 미반영) - 공기연장 확정 : ’15.12.03 - 3차 수정공정표 : ’15.12.21 (3회 수정계약時/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일정, 공사실적 반영)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공정표 관리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를 착공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공정예정표 수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80014] 공사손해보험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조건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0일간 -착공일 : 2008.12 -당초 손해보험가입기간 : 2008.12~2015.12(공사일수 연 300일 가정, 7년 가입) -변경 손해보험가입가간 : 2008.12~2016.12(사업기간 변경(증1년, 공사일수 미 변경) 질의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9조에 따르면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경(증1년)되었지만 ① 공사일수가 변경이 되지 않았고, ②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에서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 손해보험 보험료 반영은 곤란하다고 함 -따라서 ‘발주기관 인수시’까지의 의미 및 공사손해보험 반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공사손해 보험 가입기간의 ‘발주기관 인수시’의 의미 ① 당초 예상되었던(2015.12) 공사기간 ②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이 인수할 기간 ▪ 공사손해보험 반영 여부 ① 당초 예상되었던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발주기관이 인수하는 시기(2016.12)까지 당초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만 변경 및 그로 인한 추가금액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추가금액 미반영 ② 당초 예상되었던 사업기간(2015.12)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손해보험료로 처리, 변경(추가)된 사업기간(2016.12)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 변경 및 추가금액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인데 당초 예상되었던 준공기간이 아닌 최종 발주기관이 인수할 기간을 말하는지, 이때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을 변경하고 추가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종 준공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실비로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80012] 용역의 중지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18 **질의내용** 현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중인데 1차분은 준공을 했고 2차분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의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그 설계용역을 일부 반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설계용역이 2년 후에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일단 2차분을 발주한 상태에서 용역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용역이 완성되는 2년후에 재착수하는 방법 2. 2차 발주를 하지말고 설계용역이 완성되는 시점에 2차발주를 하는 방법(공문으로 업체에게 발송) 기타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의 발주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전제되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후속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제되는 업무의 종결시점을 고려하여 후속업무를 진헹히여야 할 것입니다. 2차분이 아직 발주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전제되는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되는 업무와 후속업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리 하여야 할 상환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9004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변경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19 **질의내용** 조달청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사입찰설명서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입찰설명서의 의미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가가 되어도 보험료 금액 조정이 없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설명서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그중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어도 보험료 금액 조정이 없다는 의미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승율비용은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90004]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5-19 **질의내용** 용역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컨소시엄구성입찰만 가능하고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컨소시엄구성입찰만 가능하고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에 의거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체결형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단독계약과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83.3월 공동계약제도 도입 당시 공동계약 허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던 공동계약을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독입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이 불가능한 입찰은 있을 수 있으나 단독계약이 불가능한 입찰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90020]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적용을 단가에 적용않고 원가상에서 적용시 설변단가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9 **질의내용** 공고번호 20141104045 공사명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사업 전기공사 위 공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을 내역단가에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을 낮춰서 작성 제출하였는데 설계변경 신규품목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원가계산서상에서 또 한번의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어 2번의 낙찰율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을 내역단가에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을 낮춰서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 단가에 낙찰율 적용시 2번의 낙찰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협의단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또는 위의 협의단가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190027]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에 따라 추가작업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19 **질의내용** 국가 건설산업분야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00~00 철도건설 제6공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 수정입찰제 대상공사입니다 2012년 6월 도급계약과 동시 착공 2016년 12월(54개월) 준공 예정 공사입니다 당사는 터널공사를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지목의 형태가 전, 임 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①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②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의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공사용 진입 도로를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터널공사가 완료되어,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 완료시 농지 및 산지복구에 대해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복구를 해야 합니다“의 허가사항으로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농지법, 산지관리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른 인허가비용, 설계비(허가,복구), 추가작업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 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의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비용, 설계비, 추가작업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가능여부를 질의 하오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에서의 인허가 비용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라면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비용 등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을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190035] 부분준공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5-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가 발주한 도시시설물(교량,지하차도 등) 건설공사로서, 발주형식 : 최저가 경쟁입찰, 계약체결일 : 2012.04.13. 준공예정일 : 2016.06.30 도급액(최초) : 660억, 도급액[변경(부분준공+잔여공사)] : 780억 [질의] 도급액 기준으로 780억원이나, 발주처로부터 2015.11.30. 부분준공 승인을 받아 현재 잔여공사 도급공사금액은 296억원이며, 관급자재포함시 331억원임에 따라, 현장대리인 변경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별표5에 의거 잔여공사 금액기준으로 300억이상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대리인의 지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된 공사란 공사전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00017] 해외법인의 업무 중 국내공급분 해당분을 국내법인으로 양도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제목 건 질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해외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인 모 발전사에서 공고된 주기기 공급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외국 법인이므로 인해 국내 공급분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 및 국제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의 국내 지점 또는 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 설립된 계열 사업자를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부합하고자 국내에서 공급하는 물품/역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양도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별도로 국내 지점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외 법인이 당사와 계열사 관계인 국내 사업자에 국내공급분에 해당하는 역무를 양도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의 유사한 계약들도 이와 같은 양도를 통해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번 발주처의 경우는 동사에 과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국내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양도 하는 것이 혹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국내업체에 계약의 일부 양도 가능여부 질의 <답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입찰"은 내·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국가가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특례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 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및 특레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국내공급분의 국내업체 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이나, 하도급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적용 대상 여부 및 물가변동비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 계약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계약현황] 입찰공고 : 2006.11.27일 계약일자 : 2007.02.21일 계약현황 - 장기계속비 : 2007.02~2011.12(1차~6차) - 계속비공사 : 2012.02~2017.12(7차) ■ 질의 근거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2009.05.08) 부칙 4조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제94조 제3항은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질의 1.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당현장(입찰공고 '06.11.27)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성은 정산하지 않고 요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가 여부 2. 상기에 대하여 정산대상이 아니라면 장기계속비 공사중 수령하지 못하고 계속비 공사로 이월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현재 기성으로 수령 가능한지의 여부(장기계속비 공사에 받지 못하는 금액은 감액이 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비 공사로 이월되어 수령할 수 있는 총 계약금액(보험료)은 변동없음) 3. 위 규정에 의하여 정산항목이 아니면 상기 보험료에 대하여 물가변동비를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기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근거 :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2009.05.08) ※ 국민신문고 유사 질의-첨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공개번호 : - 122862(2014.02.25), - 128483(2014.07.10), - 137076(2015.03.19), - 128194(2014.07.03), - 132206(2014.10.2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반조건 제40조의2는 부칙(2006. 12. 29.) 제3항(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예규 시행(2006년 12월 29일)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계약 포함)은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이미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2006년 12월 29일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에 추가로 반영하였다면 동 추가 금액은 (정산규정이 생긴 이후에 새로 추가되는 비목의 금액이므로)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에 대한 기성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역서의 기성대가(실제 투입된 직접노무비 등)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국민건강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23]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체제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 본 기관에서는 3.11 일자로, 상대계약업체와 파출소 신축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 첨부를 하여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토목, 조경설계까지 하는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도 같은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계약업체에서는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채,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상대계약업체에서 토목설계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토목설계비용의 과다발생하는것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상대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제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제제를 가할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향후 상대업체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기술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향후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를 해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그 처분내용을 게재하면 완료되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 내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30] 하도급 관리 계획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공공기간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적격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당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하도급 비율 62%, 하수급금액 비율 85%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저희 회사가 낙찰이 되고 시공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하던 중에 일부 공종을 직영 공사로 하게 되어, 하도급 비율과 하수급 금액 비율이 계획 서와 다르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당시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하도급 비율 40%, 하수급 금액 82% 이상은 충족은 하여 입찰시 제출했던 관리계획서 상의 점수와는 큰 영 향이 없습니다만, 관리 계획서에 명시한 율를 이행하기 않게 될 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발주시 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 어, 계획서 상과 상이하게 업체 견적이 들어왔지만 다시 유찰시켜 하도급 관리계획서 에 맞게 85%로 들어오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일부 공정에 대하여 업체 견 적 금액이 도급 대비하여 하도급 통지가 어려워, 하도급 공사가 아닌 직영 공사로 변 경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은 정당한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입찰 을 관여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85%를 맞추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여없 이 입찰하여 85%가 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사유가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직영공사로 변경하여 하도급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도, 업체의 견적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 유찰하여, 재입찰없이 직영공사로 변경 을 하였던 부분도 인정이 되는건지. 인정이 된다면, 어떤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 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던 중에 일부 공종을 직영 공사로 하게 되어, 하도급 비율과 하수급 금액 비율이 계획서와 다르게 이행할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하수급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당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03] 단가산출서상 준설방법의 변경시 설계변경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당 현장의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 당현장은 준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내역서에는 기초굴착(모래질)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 단가산출서에는 조합기중기선+크램셀(2.68m3)+운반+정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는 굴착방법에 사용되는 장비조합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① 실제 현장에서는 단가산출서에 제시된 방법이 아닌 롱붐백호를 이용한 굴착과 샌드펌프+배사관을 이용한 굴착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질상태(모래질)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굴착방법을 개선하여 작업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해야하는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지요? ②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설계서의 범위에 단가산출서도 포함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설공사 내역서에는 있으며, 단가산출서와 실제 현장 공법이 다르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는 굴착방법에 사용되는 장비조합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04]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적격심사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1)도급설계내역서와 실시공수량 상이 (예 212M ---420M) 한부분과 표준품셈 누락부분및 양변기 규격(모델) 변경. 2)설계도면에는 철거물량있으나 설계내역서및시방서에는 누락 . 상기 여건으로 설계변경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설계내역서와 실 시공 수량이 상이하고, 표준품셈 누락 부분 및 양변기 규격(모델) 변경, 설계도면에는 철거물량이 있으나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에는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21] 분할합병후 신용평가 등급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 신용평가방법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후 신용평가를 새로이 받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등급을 알고 싶습니다. 1. “가” 분할업체(건설업분할) - 신용등급 B: 분할된 나머지 부분 존속 2. “나” 소멸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C: 흡수합병후 소멸 3. “다” 존속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A “가”분할부분과 “나” 전부를 흡수합병후 존속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심사방법)제3항에 의거 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3개사(가업체 B등급, 나업체 C등급, 다업체 A등급) 합병시 신용평가등급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요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인바, 새로운 신용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C등급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38] 설계단가과다(설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본공사는 송전선 교체 공사로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후 공사중 설계단가가 과다하다고 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려고 하는데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설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식공사로 되어있는 운반비 관련하여 운반거리 및 방법이 바뀌었을때 실적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단가 과다 등의 사유로 산출내역서 단가를 변경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에 의거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또는 낙찰자)가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바, 발주기관에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 이외의 경우에는 임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운반거리 관련 실비정산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품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실적공사비 정산은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12] 보증약관상 정당한 사유의 범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취한 도급사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약관 제3조(보증사고)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질의)하도급에서 계약이행중 내부사장으로 인한 공사포기와 중도 타절요청을 도급사에 했을시 위 약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서약관 제3조(보증사고)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의 범주는?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이행보증서 제3조의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해당약관의 내용과 민법 등의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00020] 특별시방서(공사시방서) 사항 이행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0 **질의내용** 1. 국가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지하차도 구조물 동바리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당 현장 지하차도의 내부 높이는 5m 이고, 당초설계의 공종명은 강관동바리, 규격은 암거용(3개월) 으로 되어 있고, 특별시방서에 강관동바리 직경은 48.6x2.4t 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조안전성을 확보토록 명기되어 있음. 3.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항에 따라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가의 구조검토 결과 계약된 강관동바리 규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 간격이 40cm에 불가해 작업자 이동이 불가해 작업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 됩니다. 4. 이경우 강관동바리의 규격(구경)을 변경 하거나, 강관동바리 종류(시스템 동바리등)를 변경 하면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 회신을 질의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설계가 잘못된 것이 확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30054] 공공공사의 발파암 매각시 계약주체 문의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 현 황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방식(T/K)으로 발주한 공사이며, 공사 중 사토장의 삭제 및 면적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 발파암의 매각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암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처는 시공사로 이를 위임하여 공고, 입찰, 계약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시공사에서 직접 수령 후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 질의내용1 : 발파암 매각을 시공사에서 공고하고 입찰하며, 직접 계약 후 그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추가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누구되어야 하는지, 계약상대자가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질의내용2 : 또한, 발파암 매각 대금을 당사에서 직접 수령(암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관련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납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시 당 사는 발주처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범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매출액(기성청구금액)의 과소계상, 매출부가세의 과소 납부등은 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발파암을 직접 매각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발파암매각 계약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과 고고학상의 유물이나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암이나 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만약 이에 대한 처분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매각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발파암을 매각하고 매각대금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파암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국유재산법 위반여부에 관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26]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물가변동 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용역기간 : 2015.01.01. ~ 2016.02.2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기간 : 2016.06.01 ~ 2016.02.28(2개월) 2016년 1월 기성대가 신청 수급 2016년 2월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2016년 2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전 1월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면(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음) 1월달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발주부서에서는 1월달 기성을 당사가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산급으로 신청한 2월기성만 물가변동대상이 된다고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전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면(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음) 이러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신청하여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05] 입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관련입니다. 동 조항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시 무등록되어 재입찰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무등록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제한경쟁의 자격제한을 다시 변경하여 재입찰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입찰 및 재입찰까지 다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재입찰까지 진행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제한사항으로 1번의 입찰공고 만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 시 무등록되어 재입찰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무등록으로 유찰되어 당초 참가자격을 변경할 경우, 입찰 및 재입찰까지 다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재입찰까지 진행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제한사항으로 1번의 입찰공고 만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 입찰도 무응찰로 유찰되어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입찰에 부친다면 이는 새로운 입찰공고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찰공고와 그 새로운 입찰공고의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16] 물가변동 감액조정에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공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감액조정(d/s)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공제 관련 추가 질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계약금액 감액 조정 등) :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여기서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정통보"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1) 해당공사(용역)에 대하여 -3%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통보 2) -3%가 예상된다는 개략산출서와 공문발송&계약상대자 접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감액조정 통보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데 이 조정통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시에도 이를 준용하여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인 바 ,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통보서를 계약상대자가 접수(도착)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조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37]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발전소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 및 하도급사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및 하도급사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 계상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에 의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제19조(경비) 제3항 제8호에 의거 경비비목중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인바, 공사시공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예정가격작성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 여건상 가설물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서 가설물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비용도 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19] 사토운반시 세륜기통과 시간 및 축중계 계측시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현황- 1. 평화로(창말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며 총액입찰(적격) 현장 입니다. 2.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사토발생 현장입니다. 예) 사토 : 50,000㎥ 3. 물량내역서에는 사토운반 장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예) 12.5km 이내 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바 항에 수송차량은 세륜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지침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서 (대표계측 , 협의계측 , 전수계측) 계측을 함에 있어서 전수계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6. 당초 단가산출 구성은 적재+운반+사토장정리 입니다. -질의- 1. 전부운반로가 변경된 상태로 산출함에 있어서 2. 운반부분의 세륜기사용 세차 , 과적측정 축중기사용등 , 통과시간 반영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시 세륜기통과 시간 및 축중계 계측시간 반영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 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비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01]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계약한 00장사문화공원 현장입니다. 천정 마감은 수성페인트이며, 바탕면은 석고보드 2ply입니다. 도장공사 중 수성페인트/내천정2회(로울러칠)의 품목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은 수성페인트/내천정2회(로울러칠)의 품목(실적단가 적용)안에 석고보드면 위 수성페인트 면적에 대해 줄퍼티 시공이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입장은 서로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1. 발주처 입장 : 총액입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수성페인트/내천정2회(로울러칠)의 품목안에 줄퍼티를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함. 당초 설계단가의 바탕만들기는 콘크리트/몰탈/플라스터면에 준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설계단가는 공사 예정금액을 만들기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줄퍼티는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내역서의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함. 2. 시공사 입장 : 수성페인트/내천정2회(로울러칠)에 대해 줄퍼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 함. 줄퍼티 누락된 근거는 2014년 상반기 실적단가가 적용되었으며, 적용된 실적단가의 바탕만들기는 “콘크리트/몰탈/플라스터면에 준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인 줄퍼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 됨.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항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증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하여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줄퍼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에 대해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성페인트(로울러칠)의 품목(실적단가) 석고보드면 수성페인트 면적에 대한 줄퍼티 시공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기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석고보드면 수성페인트 면적에 대한 줄퍼티 시공을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30041] 설계서간 상이에 따른 계약변경 타당성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에 설치예정인 가드레일은 단위가 '경간'으로 되어 있으나 '경간'의 길이가 도면에는 5m로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4m로 되어있으며(가드레일 총 연장 1,000m : 도면기준 200경간, 물량내역서기준 250경간), 규격이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도면은 2단겹침 가드레일, 물량내역서 규격은 1단 가드레일)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여 도면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수정할려고 하나 가드레일의 설계단가 산출시 자재비가 누락되어 설계단가 및 도급단가가 매우 과소하게 잡혀있어 신규단가 산출시 도급금액 증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설)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물량(단위당 단가) 및 규격이 상이하여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로 당초 단가가 과소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을설) 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며 도급단가는 경간비율대로 조정함이 타당하며 (가드레일 단가에 5/4를 곱하여 변경), 규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내역서의 물량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30003] 관급자재 규격 변경 구입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3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 중인 ◯◯산업도로 건설공사(입찰방식 : 공개입찰, 계속비 공사) 중 관급자재 변경 구입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설계서 우선순위 -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 우선순위 1) 현장설명서 2) 시방서 3) 설계도면 4.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계현황 구 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비 고 도급 1.중분대 가드레일 자재별산,관급 가드레일(표준부) 경간 1,353 26,602.7 관급 1.중분대 가드레일 가드레일(표준부) 경간 1,353 531,900 ○ 당초(설계) :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5M/경간. ○ 관급자재 변경 구입(계약) : 4M/경간. ○ 수량 당초 : 5M/경간으로 산정하여 1,353경간(6,765M/5=1,353) 변경 : 4M/경간으로 산정하여 1,691경간(6,765M/4=1,691)으로 338경간(증) 5. 질의사항 ○ A설 : 계약금액 변경은 가능하나, 설치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계약수량(1,353경간)은 계약단가, 증가된 수량(338경간)은 신규단가 적용.(단, 신규단가는 시장단가(100%)와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협의율(84%) 곱한 단가와 비교하여 적은 단가 적용) ○ B설 : 관급자재 규격이 변경(당초:5M/경간, 변경:4M/경간)되었으므로, 증가된 수량뿐만아니라 전체 변경수량(1,691경간)에 대하여 신규단가(시장단가(100%)와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협의율(84%) 곱한 단가와 비교하여 적은 단가 적용)를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에 있어서 경간규격변경(5미터에서 4미터)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경간규격 변경(5미터→4미터)으로 인해 경간이 증가되는 경우인바, 증가물량(338경간)에 해당하는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해야 할 것이며, 증가물량에 대한 설치비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22] 장기계속계약(용역)에서 미계약된 차수의 해석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계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차수별로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용역)중 미계약된 차수에대한 용역중지 또는 계약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용역개요 -용역명 : oo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추청 : 국토부산하기관 -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 질의사항 장기계속계약(용역)은 통상적으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매 차수별로 계약 및 착수를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우리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의 사정으로 특정차수가 미계약되어 착수가 안된 상태일경우, 용역회사는 해당 과업수행을 중지하고, 해당기술자도 과업참여를 중지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1. 이는 아무런 과업수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넓은의미로 용역중지 상태로 해석해도 되는지? 2. 아니면 해당차수의 계약 및 착수가 안되었으므로 해당 차수가 계약되기 전까지는 해당 차수의 계약이 없는것(기술자의 과업참여 중지)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명쾌한 법규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계약이행후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용역의 중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은 계약기간이 중첩될 수도 있고 공백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차수계약 종료후 차기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은 계약의 일시정지는 아니고 이행계약건이 없는 상태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42] 터널발생암을 작업설, 부산물등으로 적용 유무 및 처리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계약방법 : 턴키공사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터널공사 중 발생된 발파암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발파암 매각대금 처리 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4호에 의거 시공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등에 포함되어 재료비에서 공제를 하여야되는지? 2.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되는 것(타질의에 대한 조달청 답변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발파암이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되는지? 3. 발파암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17조 1항 및2항의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4. 만약, 발생암을 작업설, 부산물등으로 적용시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되나, 재료비 보다 공재액이 클경우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위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 중 발생된 발파암 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작업설, 부산물 등이라 함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직접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발파암은 해당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암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므로 입찰공고나 계약문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49] 협의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시방서, 도면은 공법이 일치하나 내역 적용에서 타공법이 적용되었을때 시방서 및 도면 공법으로 변경하여 단가 적용시 협의율 또는 낙찰율적용 타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 도면은 공법이 일치하나 내역 적용에서 타공법이 적용되었을때 시방서 및 도면 공법으로 변경하여 단가 적용시 협의율 또는 낙찰율 적용 타탕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3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견적 가능 용역 규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2900만원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려합니다.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4)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 2)에 해당할 경우 소액 수의 견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4)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하여 소액 수의 견적 제출공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경쟁입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900만원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 수의 견적안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 4) 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질문건에 대한 입찰건의 추정가격이 2,900만원이라면 집행기준 제10조부터 10조의5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14]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공사명: 부천옥길 제1초등학교 건축공사 공사기간: 2015년2월-2016년6월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금액: 8,056,253,000 설계변경내용: 교사동6개학급 증축등 질의내용: 상기 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역은 원가계산서 총괄표의 일반관리비가 비고란은 "(재료비+노무비+경비)*4%"로 기재되었고 금액기재는 "451,667,503"원 (실재 계산상(재+노+경비)의 약7.4%임) ------(재2,628,716,447+노2,611,031,815+경812,191,074)*7.4% 이윤역시 비고란은"(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9%"로 기재되었고 금액기재는 "820,259,525"원 ((실재 계산상(노+경+일)의 악21.1%임) ------(노2,611,031,815+경812,191,074+일451,667,503)*21.1%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증가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어떻게 계상하는지? 참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경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예정가격격 작성준칙 제20조내지21조는 당해공사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각각 5.5%,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및 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각각 6%, 1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증가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어떻게 계상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계상방법은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여기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1항에 따라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일반관리비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에 정한 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40024] 계약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본 기관은 사립대학으로 물류대행 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방법 상 협상에의한 계약체결을 입찰 공고하여 입찰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 최종 합산하여(기술 + 가격)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의 중 2순위업체가 가격제안서에 제안한 가격제안율 5%를 요청하였으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는 최종 4%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기관에서 2순위 업체 가격제안율 5%보다 밑도는 4% 가격제안율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계약하였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협상의 성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귀 질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입찰무효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순위자의 제안사항과 다르다는 사유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40029]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 를 보면, 특정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입찰참가제한에 갈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입찰참가제한이 갈음되는 것과 동시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것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정당업체라는 사실은 남아있고 입찰참가제한만 갈음되는 것인가요. 또 위 질의와 관련해서, 부정당업체 지정 효과까지 사라진다면, 외부에서 이 사실을(부정당업체 였는데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당업체 지정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입찰참가제한만 갈음된다면, 이 경우에도 외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후에는 부정당업자임을 사유로 다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 ## [1605240025] 실정보고 단가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4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수량산출을 설계도면과 일치시킴에 있어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나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임으로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55] 물적분할로 인한 신규회사 입찰진행시 문제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분할전 상장회사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1일자로 오프라인사업부분을 신규회사로 설립하여 물적분할(기존 모회사 지분율 100%)하여 제무재표도 연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5월 이후 입찰 신청시 최근 3년간 제무재표를 요구를 하는경우 신설회사는 제무재표를 낼수가 없습니다. 기존 분할전 모회사의 제무재표를 갈음할 수 없는건지요? 질문2. 위와 동일하게 업체 신용평가등급 또한 갈음할 수 없는지요? 기존 계약된 회사와는 분할계획서 및 다른 증비서류로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신규입찰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 신규회사로(물적분할로 모회사 지분율 100%) 입찰시 최근 3년간 제무재표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 분할전 모회사의 제무재표로 갈음할 수 없는지, 동일하게 신용평가등급 또한 갈음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분할신설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 3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설립된 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분할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것이지,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분할전 모회사의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별표] 1. 주2) 3호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는 것인 바,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도 분할전 모회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새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27] 나라장터 대표대표자 변경에 따른 입찰 무효질의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1.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대표대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바, ① PQ제출시에 A를 대표대표자로 제출하였고, ② 입찰시에는 B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면, 입찰의 무효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대표자다수 모두가 G2B에 등록되어 있으면 대표대표자가 입찰과정마다 변경되어도 유효한 입찰임 - 을설 : PQ제출과 입찰시 대표대표자가 다를 경우 무효한 입찰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제출시에 A를 대표대표자로 제출하였고, 입찰시에는 B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입찰을 한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4항>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PQ제출 시점의 대표대표자와 입찰서 제출시점의 대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시점의 대표대표자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인바, PQ제출시점의 대표와 입찰시점의 대표자 상이하다 하여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54] 검수불응 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1.정부입찰 계약기준 제5조 제4항5호 부당하게 특정 모델,규격을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특정규격을 입찰공고 하여서 특정 업체 대리점에서 낙찰자에게 높은 가격의 물품대금을 요구함. 2.이에 낙찰자는 수요기관을 방문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함. 3.며칠후 낙찰자는 수요기관을 재 방문하여 기관의 장 .담당자.주무관 등과 협의하에 규격서의 라.비고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요기관 요구의 제품을 병행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병행수입을 함. 4.낙찰자는 납기일내(2016년5월13일)에 동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검수자가 국내 지사의 AS 확약서나.외국에있는 본사.수요기관.납품업체 3자간의 AS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수를 해주지 않는다고함. 5.이에 낙찰자는 판매회사(무역회사)의 AS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 당함. 6.낙찰자는 수요기관의 요구로 2년기한의 하자담보 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함. 7.하자담보 증권 발행으로 후발적 불능이 해소되였고 만약 필요하다면 10년간 하자담보 증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또한 거절당함. 8.전부 8대의 물품(계약금액:97,850,000)을 납품 하였으나 검수를 받지 못 하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9.이에 올바른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요기관 요구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납기내 납품하였으나 국내지사의 AS 확약서나 외국본사.수요기관.납품업체 3자간의 AS계약서를 요구하고(낙찰자는 판매회사의 AS확약서를 제출), 2년기한 하자담보 증권을 제출하였으나 검수를 거절당한 경우 해결방안 [답변내용]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규격서나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불가항력시 3일 연장 예외있음) 한편,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이나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이나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나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러한 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을 검수(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해계약 조건(규격서 등)에서 정한 내용 즉, 한국공식수입원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보증서 원본을 납품시 제출하고 설치후 1년의 보증기한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규격서 등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검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납품된 당해물품이 규격서 등 계약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검사.검수시 합격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특별히 당사자간에 규격서 라. 비고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를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3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내용 : 1. 본 공사(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공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100톤 이상 계상되어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분리발주된 현장입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체결된 대형공사가 아니며, 전기, 설비, 소방 등 분리발주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3.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계상은 당초 품셈 근거로 산출되어 형상을 폐벽돌과 혼합건설폐기물만 배출신고 필 하였으며, 건축공사 관련으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는 계상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 가) 건축공사관련 폐합성수지 발생 시, 누락된 형상(폐합성수지) 추가(변경)요청을 발주처에 할 수 있는지? 나) 계약당사자가 품셈 근거로 산출한 건설폐기물 초과 및 형상추가 되었을 경우, 당초 계상(계획) 외 발생되 처리비용을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는지? 다) 건설폐기물 변경(추가)발생시, 상차비가 시공사 계약내역에 있을경우,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가 계상(변경) 보고하여야 하는지? 발주처가 계상하여 신고(변경) 후 상차비 내역을 변경해야 하는지? * 질의 항목별 회신(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 분리발주된 일반공사현장으로 공사중 추가로 폐합성수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계약금액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당초 계획외 발생된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는지 3. 건설폐기물 추가발생시 계약내역에 상차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공사가 변경보고하여야 하는지, 발주처가 계상하여 변경 후 상차비 내역을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로서 공사수행 중 건설폐기물이 설계서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즉, 건설폐기물이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 발생한 것이라면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초에 계상된 폐기물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특별히 계약내역서에 폐기물 상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상차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분리발주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상차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이 내용을 보고하여 공사계약금액에 반영(증액)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04] 설계변경 시, 대체신규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LH)에서 설계도서오류(내역서오류)로 수량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즉. A항목을 3개 산출하고 B항목을 1개 산출하였어야 하는데, 반대로 A항목을 1개, B항목을 3개로 오산출하여 이를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B항목은 계약단가로 수량감하고, A항목도 계약단가로 수량을 증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발주처는 B항목을 A항목으로 대체한다 하여 대체신규 단가를 적용하려 합니다. '대체신규란 산출내역서상의 기존비목이 감소‧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비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체신규 단가 적용방법은 '기존비목계약단가 + (대체신규비목설계 변경시단가 - 기존비목 입찰시 단가) X (낙찰률〜100%사이에서 협의적용)' 입니다. 발주처와 제 주장이 상반되는 바, 귀 부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오류로 A항목을 3개, B항목을 1개 산출하였어야 하는데 반대로 A항목을 1개, B항목을 3개로 잘못 산출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오류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B항목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로 감액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서 A항목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해 위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24] 도로현장 현장내운반(덤프) 운반거리 변경 추가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현장내 운반(덤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현장입니다. 현장내 운반(덤프)이 수량산출서에 물량 500m로 산출되고 단가산출서에 500m가 적용되어 설계를 하였으나, 내역서의 규격란에는 덤프24ton으로 표시되고 운반거리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설계도서에도 운반거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현장은 현장내 운반(덤프)의 운반거리가 명기된 것으로 봐야합니까?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50031]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간실적증명을 발급해줄 고객사가 입찰경쟁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저희쪽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을 경쟁사에서 발급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실적증명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발급거부당한 지금과 같은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해도 되는지, 혹은 실적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서류 중 실적증명서를 기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실적인정 기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바,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적증명을 발급해줄 업체에서 해당자료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실적증명서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50025] 2순위 업체 낙찰자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입니다. 기초금액이 11만원으로 단가총액입찰로 1년간 총구매예정금액이 2억여원되는 농산물 구매입찰공고에서 1순위 업체가 입찰금액을 잘못하여 낙찰율이 0.009%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시행령 20조 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낙찰자결정은 최저가낙찰제입니다.(공고번호 20160509738) 1. 이에 2순위업체가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2순위업체인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며, 재공고를 한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2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공고의 경우 앞서 투찰한 업체의 낙찰률이 공개되어 재공고시 불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재공고를 취소하고 2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법규상 불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16조(낙찰자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0항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는 입찰의 무효 및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며, 해당입찰이 종료된 상황임으로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은 입찰시마다 변경됨으로 1차 입찰의 낙찰율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60011] 턴키공사의 설계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턴키공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공사(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턴키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이하 ‘본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4차수 공사를 준공(‘15.12.10)하고 4차수분에 대한 준공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어 5차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차수 공사 진행 중 4차수 모래매립 과정에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지반(예:깊이 10m)보다 1m(예시 임)가 더 침하된 부분이 있어 해당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5차수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당초 설계보다 매립 모래를 153,400㎥(예시 임) 추가로 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4차수 공사의 모래 매립은 완료된 공종으로서 준공검사 후 준공금을 수령했으므로 추가 매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 (을설) 이는 이건 계약조건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일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되, 이 건 계약방식이 일괄입찰방식이고 이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으나(감액은 가능)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增減)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에서 5차수 공사 진행 중 준공처리된 4차수 공사 부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을 5차수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일반조건 제21조제8항), 귀 질의 경우 ‘을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60002]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5-26 **질의내용**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공사손해보험료 가입 시 도급 반영 가능여부를 문의코저 합니다. - 당 현장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1개소, L=542m, 예정가격 약 300억)공사입니다. 지하차도 구간은 4지교차로 하부에 위치하며, 교차로 상부에는 고가차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차도 시공중에는 가시설(복공)을 설치하고 교통우회를 하여 차량이 지속적으로 통행시키면서 복공 하부에서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구간 내에 지장물(상,하수도 관로 및 통신관로 등)이 다수 간섭되어 이설공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78조 및 제97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상으로 명시된 공사 중 '9.지하철공사 또는 10.터널공사'를 적용하여 당 현장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도급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 기준 상으로 명시된 공사 중 '9.지하철공사 또는 10.터널공사'를 적용하여 당 현장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도급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귀 질의 경우 지하철 공사나 터널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자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60027]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중의 기성시 노임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26 **질의내용** 공사명 :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내용 : 본 공사는 선로유지보수공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선로의 유지와 보수업무를 3년간 시행하는 도급화공사입니다. 기성액의 대부분이 노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물가연동제의 적용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도중 노임의 지급을 위하여 기성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설계변경 중이므로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임단가의 작용은 변경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변경후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전 기성대가 지급시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기성대가는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기성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으나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시에는 해당 기성금은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종료되면 실제 지급할 금액과 개산급으로 지급한 차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60013] 설계변경(수량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6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약법규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수있다 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 검토시 누락 되면 설계변경 할수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도서 제출시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검토승인후 발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누락은 시공사 만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 제출시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검토승인후 발주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공사의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제1항에 의거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설계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참고로 계약조건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의 범위에 설계도서의 검토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대로 시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70036] 검사 검수일 에 따른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파이프 58종 계약을 진행하면서 결정된 계약기간이 `15.04.15. ~ `15.06.30.입니다. 전문기관검사로 진행된 계약건이며, 업체가 여러번 분할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지체된건들 중 하나가 검사를 `15.08.07.에 요청하였고, `15.08.22.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16.02.02.에 하였는데 이와 같을 경우 지체일수를 검사완료일로 잡는것이 맞는지 검수완료일로 잡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납기 경과 후 검사요청을 하였으니, 품질관리 계약특수조건 11조 1항에 따르면, 계약서 상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를 검사에 합격한 날로 보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건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였으니 계약서 상 지정한 납품장소로 보고, 그러므로 납품일자는 검수 일자로 보는것이 맞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일수 산정기준을 검사완료일로 하는지 아니면 검수완료일(납품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체일수는 같은 조 제4항 다음 각호 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된 후에 발주기관에서 검수를 완료한 경우를 납품의 완료로 보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검사란 규격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 검수는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품장소에서의 검사에는 규격 및 수량 모두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가 끝나면 납품이 완료된 것이므로 이 경우 지체일수는 검사완료일에서 납품기한을 빼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품장소 이외에서의 검사에는 검수의 개념은 제외된 것인바, 반드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검수요청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지체일수는 납품완료일(검수완료일)에서 납품기한을 빼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70045] 설계변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00건설현장에서의 설계변경건으로 문의할려고 합니다. 설계내역서에는 흄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일제형-고무링접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흄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이 없는 일자형-PP수밀밴드 접합으로 변경하여시공을 하였습니다. 품셈에는 고무링 접합과 PP밴드 접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변경시 제품의 형태와 시공방법이 다를시 신규단가를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70039] 관급자재에 대한 질의신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대상 현장입니다. 1. 경계석 내역구성이 실적단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 감리단 측에서는 재료비항목에 레미콘 비용 포함이라고 함. 3. 하지만 도급사측에서 관급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 참조 2016년 실적단가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180×200×1000 에 대한 경계석의 모르타르접합, 콘크리트의 구입/운반/타설, 거푸집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축이음재의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다만, 경계석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단가로 되어있는 보차도 경계석 (감리단측은 재료비 항목에 레미콘비용 포함이라고 함)을 관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당사자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잔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재경부 해석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귀질의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당초 사급자재(귀질의 보차도경계석)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70037] 공기연장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도노반, 전기, 궤도, 토목공사 등 다수의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사는 상호 연계공정으로 선행공사가 지연되면 후속공사가 순연되는 구조입니다. 공정 추진 중 타사 시행분인 철도노반 등의 선행 공사가 지연되어 당사 시행분인 토목공사가 함께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를 재산출한 결과 2017년 02월까지 공기연장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철도노반 및 궤도 등 전체사업의 시행 인가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로 고시 되어 있어 부득이 고시 기간에 맞추어 2016년 12월까지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되어 2차 공기연장 설계변경시 1차 공기연장에서 제외된 2개월을 소급 반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이 확정되었다면 그 연장이 확정된 이후에 또 다른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재차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확정전의 사유를 추가반영하여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착오로 인하여 연장기간이 잘 못 계산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270004] 소액수의계약 견적자의 자격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2015.12.31.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에 준하는 자격으로 제한을 두어 가격 외의 다른 조건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제출업체 대상으로 실적 등의 제한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추진할 경우 견적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신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을 했습니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그런데 위와 같이(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3)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견적제출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데(예시-유사용역 실적보유업체), 이처럼 실적보유업체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의 4)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10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언급한 실적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견적안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70009] 수정예정공정표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계속비로 진행중입니다. 당초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공사 물공량 변경(지장물 및 방침변경등으로 인함)이 불가피하여 당해년도 시행계획물공량에 변동(물량감소로 인한 시행금액 감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예정공정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공정표 수정요건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의 물공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2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 등을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70008]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27 **질의내용** 계역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실정보고를 현재 진행 중으로 승인이 되지는 않은상태이며, 실정보고를 통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법을 변경하여 현장에선 공사가 진행 중으로서, 기성금을 실정보고전의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설관라사업단에선 승인되기전에 못 지급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역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관련 설계변경 실정보고 중으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잇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 시는 개산급으로 청구하는 분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확정분으로 청구하는 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280010] 국가계약 해제 통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5-28 **질의내용** 당사는 국군제9965부대와 경상오수1공구 설계용역을 낙찰통보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다음날 계약담당자가 연락와 자기의 실수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낙찰자 선정 오류에 따라 계약해제됨을 통보한다고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계약에서 실수 및 오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은 완료되었음으로 계속 유지되는것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아마도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선정시 착오없이 제대로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나 계약법령에 위배한 집행에 대한 추후 감사시 벌칙을 감안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것이 아님) 낙찰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심정이 이해가는 바 있으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 [1605300036] 제조원가 계산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의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인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의 산정에 있어 제조부문은 공사와 달리 간접비에 대한 적정 요율을 제시하거나 공표된 자료가 없기에 공사부문의 자료 사용 여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간접재료비 - 전문제조업체의 재무제표상 나타난 비율의 적정성 검토와 비교를 위하여 공사부문의 표준품셈에 나온 소모성재료비율을 사용,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요 2. 간접노무비 - 전문제조업체의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된 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공사부문의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요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원가 계산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간접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2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하며, 1. 소모재료비/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3. 포장재료비 또한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간접재료비 및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에 있어 공사부분의 자료보다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거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 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300032]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일이 2013년 하반기인 재정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시점이 2014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금액 제출시 안전관리비 계상은 2013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적용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적절한지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4-37호 별표1의 개정규정상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상 요율을 적용하는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에 의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시 관련법령에 의거 반영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경비에 반영해야 하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300040]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시 대표자 선정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의견적 입찰(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공고문을 작성중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게끔 되어있던대, 공고문 상에 대표자의 업종을 지정하여(예: 대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자로 한다. 혹은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한다 등) 공고하고, 낙찰자 선정시 최저가입찰업체중 공고문대로 대표자를 등록한 업체만 선정해야 하는지요,.,? 공고문의 기재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예규상의 규정은 이런 명시사항을 기재 안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것인지 좀 헷갈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시 대표자 선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격을 충족시키는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300018] 하도급 통보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5-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현장으로, 과업 수행간 실정보고(신규공종) 건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하였으며(턴키공사로써 공사비 증감은 당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함), 공정이 시급하여 실정보고를 근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공정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도급 설계변경까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 실정보고는 됐으나, 도급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아 도급내역이 없음으로, 하도급 통보 사안이 아니다. 을: 설계변경 이후 하도급 통보를 하려면 30일을 초과하게 되어 지연통보가 되므로, 우선 통보하되, 도급내역은 “0”으로 하여 통보를 하며 설계변경 이후 재통보를 함. 병: 지연통보를 예방코져 우선 통보하되 도급액은 실정보고 금액을 기준으로 통보 하며, 도급 설계변경이 된 후에 기보고된 하도급 통보된 내용과 변동 사항이 있을시 재통보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체결가능시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이 경우 하도급계약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에서 체결할 사항으로서 설계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에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도급계약의 통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승인시점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5310084]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권해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5-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 시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에서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 시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 적용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310020] 도급내역서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5-3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 토공부 절토부구간 옹벽설치건입니다 - 도급내역서는 1식으로 금액이 되어있으며, 수량산출서에는 PAP옹벽 1식으로 구성 및 설계도면은 없으며, 횡단면도에 절토부 옹벽 표시만 되어 있음, 단가산출서 구성은 절토부옹벽 PC판넬 113공 등 영구앵커체등 공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현장에서 토공부 현황을 직접 측량하여 작성해보니 PC판넬이 약180공정도 늘어나 공사비가 증이 발생됩니다. - 도급내역 1식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급내역서 1식(절토부옹벽) 2)수량산출서 1식(PAP옹벽 표시만 되어있음) 3) 도면은 없음 4) 횡단면도 절토부 옹벽 표시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옹벽설치부분 도급내역서가 1식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은 없으며(횡단면도에 절토부 옹벽 표시만 있음) 단가산출서는 절토부옹벽 PC판넬 113공, 영구앵커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량결과 PC판넬이 180공정도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의 변경에 따라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단지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5310037]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5-31 **질의내용**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의2 관련) 1. 기본설계 완료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일 1항이 가능하다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원안을 설계한 자)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미리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입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임으로 기본설계만 된 상태라면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제10의2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10025] PS단가 적용시 단가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1 **질의내용** 당초설계에 미 반영되어 실정보고를 통해 PS단가로 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차후 수량변동에 의한 정산시 수량이 증가되었고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수량변경과 동시에 단가변경도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로 변경계약하였고 차후 수량변동에 의한 정산시 수량변경과 동시에 단가변경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PS공사비 항목이 아닌 품목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변경계약시 특별히 PS공사비 항목에 대해서 실투입 수량에 실제 투입단가로 정산하도록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라면 단가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1002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운용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6-01 **질의내용** ○○○업무위탁용역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수급사 A사는 60%, B사는 40%의 지분율로 입찰 당시 기술제안서에 구성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제출되었고 제출된 업무 분담별로 작업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작업 실적에 따라 기성 지급받고 있습니다. B사에서 업무 진행 중 매출손실을 이유로 작업 진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분담 업무에 의한 작업이 아닌 또한 총 설계인력에 대한 지분 인력이 아닌 분담업무에 대한 지분 인력 투입으로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대표수급사인 A사에게 B사의 부족 투입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하라고 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는 대표수급사 업무이니 대표수급사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구성원별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B사의 인력충원 미투입 지연시 대표수급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인력 투입 등 책임을 져야하는지와 대표수급사의 업무 범위 한계 2. 계약시 제출된 분담업무가 아닌 지분율에 따른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3. 설계인력에 대한 지분율로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총지분율에 대한 설계인력 인력배분 투입과 분담업무에 대한 인력배분 투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구성원별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인력 미투입시 대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대표사의 업무범위 한계 2. 계약시 제출된 분담업무가 아닌 지분율에 따른 인력투입이 가능한지 3. 지분율에 대한 설계인력 배분이나 분담업무에 대한 인력배분 투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제13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10001] 설계변경 예정분 개산급지급 후 단가협의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1 **질의내용** [개요] -토목공사 추진 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였으며, 추가물량에 대한 단가협의는 추후 별도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 공정추진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는 변경계약 체결 전 우선 공사추진함 -이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추가물량 중 시공완료된 일부수량에 한하여 개산급 지급을 요청함.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추가물량 시공분에 대하여 우선 낙찰률을 적용하여 개산급을 지급함. [질의내용] -갑설)추가물량의 경우, 개산급 기성지급과정에서 이미 낙찰률을 적용하여 일부 기성지급을 하였으므로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가협의 성사된 것으로 본다. -을설)시공완료된 추가물량에 대한 개산급 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것일 뿐, 단가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예정분에 대한 개산급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표준시장가격 적용 대상 공사)에 따르는 것이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금액 조정전 기성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2000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02 **질의내용** 질의내용 :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보험료(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의 경우 직접노무비로 보고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당 현장 공사금액은 152억이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첨부파일 참조)에 따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대리인 1명, 품질관리자 2명(중급,초급),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의 경우 직접노무비로 보고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20017] 토지임대료의 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02 **질의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내역입찰로 낙찰된 건설공사 중 내역서 상 제요율적용제외공종으로 토지임대료가 개월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내역서 상의 금액은 해당 개월수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지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 토지임대료가 개월수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내역서상 금액이 해당 개월수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지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처리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해비목(임대료)에 대해 특별히 사후정산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기성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30042]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한 시설공사 수행중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노무비 할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사명 : 00부대 헬기장 보강시설공사 2. 공사범위 : 헬기장 보강 신축공사등(물량내역서 참고) 3. 입찰방법 : 1) 적격심사 대상공사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4. 현장설명 : 미실시 5.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도서지역) 6. 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1)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②항 2호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2)을설 : 당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이나 입찰당시 현장설명 미실시로 공사위치를 알수 없었으며, 백령도에는 민간인 인구가 5천명 정도로 대다수가 지역향토민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없어 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을 하여야 하므로 품셈 적용기준 [품셈 제1장 적용기준, 6.적용용도별 품의 할증, 2)지세별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할증율 50%] 에 의하여 노무비의 할증율은 50%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노무비 할증율을 50%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역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노무비 할증율을 50%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30008]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6-03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일 : 2015년 05월 27일 2. 공사기간 : 2015년 04월 27일 ~ 2016년 10월 27일 3. 계약금액 : 최초 – 19억, 변경 - 47억 4. 계약형태 : 내역계약 5. 질의 사항 1) 위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최초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공사가 이행되는 과정 중 신규공사 추가로 인해 변경계약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를 이행하는 중에 하도급사의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되어 관련 질의를 합니다. - 아 래- 하도급자 의견 가. 47억원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내역과 상관없이 실제 투입비를 기준하여 47억원 투입비가 발생했다면 계약이행 완료라고 판단함. 나. 47억원의 계약 내역 상에 있는 공종 외 신규공종의 추가로 인해 지급 받은 개산급 기성을 통합하여 47억원을 완료하였다면 기계약 내역의 공종은 무시하고 계약이행을 완료 했으니,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 만약 원도급자가 변경계약을 원한다면 계약내역을 무시하고 실비에 맞춰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다, 계약내역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정기간을 2016년 10월 27일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내역 공정을 특별한 사유(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없이 계약 내역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투입비를 지급해야 함. 원도급자 의견 가. 47억원의 계약내역은 상호간의 수량과 내역을 확인하고 날인 및 간인을 통해 인정한 내역이므로 실 투입비와 무관하게 계약을 이행하여함. 나. 47억원의 계약내역은 기계약된 내용으로서 이행하여야 하며 개산급이라함은 상호 동의하에 적정단가를 통해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공정의 기성을 지급함을 목적이므로 당초 계약 내역과 별개의 사항임. 다. 계약내역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유(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없이 계약 내역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하도급자의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의 미숙으로 인함이므로 내역공정을 완료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간접비 지급이 불가함. 또한 하도급 계약내역 중 간접비 항목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사 현장관리 인원을 모두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4대 보험료를 청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노무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는 지급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하오니 가, 나, 다 사항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관련 질의 <질의1>.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계약금액이 47억원인 경우 계약이행의 기준을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대로 이행한 시점인지 아니면 공사에 투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아래의 국가기관에서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것은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대로 계약을 이행 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투입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질의 2>. 기성금을 개산급 지급하는 경우 -<답변>.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는 경우는 계약금액조정건에 있어서 조정전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이 조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기성금에서 개산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30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6-0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1. 국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보면, 특정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입찰참가제한에 갈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거나,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2. 위 질의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제한이 갈음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에서 개별약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한다면 국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국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보면, 특정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입찰참가제한에 갈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거나,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동 시행령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통보 또는 게재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2. 위 질의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제한이 갈음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에서 개별약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한다면 국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였을 경우 ‘동일건의 계약에서 발생한 동일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중복처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030005] 철골운반비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사급자재인 철골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철골운반비(L=20km)가 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철골공사 시방서에는 철골제작업체 선정시 인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운반거리가 100km이상으로 변경되는데, 이경우 철골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사급자재인 철골의 운반비(20km)가 별도항목으로 있으며, 시방서대로 인증제작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선 운반거리가 100km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철골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인 철골공급원을 지정하고 그 철골을 계약상대자가 운반 사용하기 위하여 자재비(품대)와 운반비를 따로 계상한 경우로써 이 때 철골공급원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따라서 통상 사급자재의 경우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를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사급자재인 철골의 운반거리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이유를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질의 공사용 철골을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한 경우라면 철골 운반거리가 달라지는 경우라하여 운반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19] 적격심사 서류 공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 계약팀 편송희입니다. 이번에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2016년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건 관련하여, 적격심사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인데 4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 공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와 심사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방시설 점검용역 관련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서류와 심사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함) 등이 포함되며, 수의계약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귀기관에서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4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03] 되메우기후 임시 골재포설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관로 시공 현장입니다. 관로매설후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보조기층까지 포설하고 그 위에는 포장(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인데 포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골재를 포장층까지 더 채워서 포설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포장전까지 임시 골재를 더 포설하는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매설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골재를 보조기층까지 포설하고 그 위에 포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골재를 포장층까지 더 채워서 시공하는 경우 포장전까지 임시골재를 더 포설하는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되메우기 과정에서 당초 설계서와 달리 시공상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임시골재를 더 포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0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항과 관려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항(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하 설계변경) ②의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와 관련입니다. 1. 공사 착공시 제출한 원설계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검토 보고는 수량산출서 오류에 따른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항(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하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22] 국제입찰 입찰공고일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우리 공사(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하고 있으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G2B 연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아래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른 국제입찰 공고기간을 단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우리 공사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하므로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3.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2호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우리 공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시 게재하였을 경우 5일을 추가 단축 할 수 있는지? 질의4.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3호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가 현재 적격심사나 가격투찰은 전자로 투찰이 가능하나, 2단계 및 협상형 계약의 비계량 평가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제입찰 공고기간 단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15일까지 단축이 가능하나 공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 우리 공사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하므로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3.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2호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우리 공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시 게재하였을 경우 5일을 추가 단축 할 수 있는지? →●【답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는 ① 설계서 ②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③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이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2010.7.21.>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4.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3호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가 현재 적격심사나 가격투찰은 전자로 투찰이 가능하나, 2단계 및 협상형 계약의 비계량 평가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070049]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2항 4호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 유찰시,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 2항 4호를 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재안내공고의무에서 제외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자가 없을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는 경우에도 4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1인 이하로 해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2항 제4호 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에는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재안내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거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30] 턴키환경관리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질의요지 : 턴키(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환경보존비가 내역서에 누락되어 계약을 하였을 경우,시공사에서는 내역서에 없다고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환경 보존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 환경 보존비는 사용하되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자료 제출 및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3. 턴키(기술제안입찰)공사이므로 관련법에 내역변경하여 환경 보존비를 계상하고, 사용 금액을 확인 후 정산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아울러,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해당금액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되 무대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집행후에는 사용실적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범위내에서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70014] 단가산출서상 중복으로 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질의내용(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파일참조) 산출내역서에 절토와 사토운반 내역이 있습니다. 절토 단가산출서 구성 0.7굴삭기로 설계금액은 1099원입니다. 사토운반 단가산출서 구성 적재 0.7굴삭기 설계금액은 681.2 운반 사토장정리 사토운반에서 사토운반 및 사토장 비용은 사토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니 상차만 적용하라고 하여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절토내역에 단가산출서 굴삭기와 사토운반내역에서 단가산출서 적재하는 굴삭기 장비가 중복으로 반영되었으니 하나를 삭제하라는 입장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절토를 삭제한다면 사토받는 사람이 절토를 해주어서 저희가 상차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상차(적재)를 삭제한다면 저희는 절토만 하면 되니 사토받는 사람이 상차 장비를 가지고 와서 상차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절토를 하다보면 작업로를 내야하고 토사도 정리해야하고, 적재를 위한 작업준비도 해야되고, 기타 사항도 작업을 해야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단가산출서 중복이라고 하여 삭제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가산출서상에 과다, 과소, 기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해당사유가 되지 않고, 설계변경 해당하는 것은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상 오류 누락 기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량이 중복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물량을 삭제하고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물량이 중복되지 않고 단가만 중복된 경우에는 따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계약물량이 중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070021] 기성청구시 선금 공제 방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07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공사로써, 공사 착공에 따라 선금청구 및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1) 일반적으로 준공시 선금정산서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비 기성대금 청구시마다 선금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여부 질의 2) 기성금 청구시마다 선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경우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사용증빙 내역서 외 하수급자의 선금사용 정산내역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사용 증빙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080044]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6 제사항에 따르면 당초 계약사의 사급자재는 원자재가격급등 등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외에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도급자(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시 기계약된 도급사(시공사) 도급금액 이하로 변경 가능하여 총사업비 절감 효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자재의 품질 향상, 수급상황 개선 등으로 계약목적 이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 계약된 사급자재를 도급사(시공사) 도급금액 이하로 변경 가능하여 총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이것은 계약 당사자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산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시공자는 안정된 자재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기재부 해석 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80054] 1식단가 설계변경 질의(현장설명서 상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8 **질의내용** 1.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에 진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00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음 - ○ 현장상황 1. 내역입찰 시 도면에 없던 관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설명 시 1식단가 구성에 관한 공사원가계산서를 배부하였음. 공사원가계약서는 세부 물량과 일위대가로 이루어짐.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토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응하였음 2. 실시공 도면 발도 후 원가계산서 상의 일위대가가 실제 시공을 위한 일위대가와 상이하게 다름이 확인됨.(일위대가 상 적용된 품셈이 실시공과 상이하게 다름) ○ 질의내용 1. 현장설명시 배부되었던 원가계산서상의 일위대가가 시공도면상 시공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시, 실시공에 적합한 일위대가 상의 단가로 수정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시 배부한 원가계산서상의 일위대가가 시공도면상 시공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등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80020]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시 지역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08 **질의내용** 아래 근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추진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의 지명기준을 만족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의 중복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실적제한)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명경쟁계약과 지역제한경쟁은 동시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80009] 용역계약 관련 재공고입찰 시기 및 현장설명회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08 **질의내용** 1. 용역계약의 현장설명회시 공고시기 및 방법 현재 국가계약법상 현장설명회는 공사계약에 관해서만 그 실시시기 및 방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공사계약에 관하여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용역계약에도 실시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여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재공고입찰시 현장설명회 공고시기 및 방법 현재 국가계약법상의 재공고입찰시 입찰공고시기는 입찰일 전일로부터 5일로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입찰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에서도 현장설명회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그 시기는 재공고입찰 공고시기인 5일안에 아무 일자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입찰 5일 - 현장설명회 5일 - 재입찰] 총 10일의 기간으로 재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또한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 모두에 준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재공고시에도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재공고시기인 5일안에 아무 날짜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공고시에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면 될 것임) 그리고,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공사가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되, 현장설명회는 게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80005] 물품구매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08 **질의내용** 가성소다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계약금액 약 1억) 계약 체결 시, 품목조정률로 계약하였습니다.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진행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시 산정한 방법은 기구매가로서 물가변동당시의 기구매가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물가정보지 등을 사용하여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견적가를 이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수조정률의 방법처럼 지수를 이용해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등락율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것이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입찰당시의 가격산출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과 입찰당시의 가격을 모두 물가정보지 등을 사용하여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090048] 설계변경(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09 **질의내용** 00터널현장시공시 터널 내부의 암질이 좋지않아 터널붕괴 방지를 위하여 발주처와 감리단과 협의하여 "강관다단보강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내역에 "강관다단보강그라우팅" 수량이 있습니다. 기존 내역 수량은 터널 시, 종점 갱구부 보강수량입니다. 터널내부에 암질이 설계와 상이하고 좋지않아 갱구부 보강공법인 "강관다단보강그라우팅"공법을 적용코져하나. -계약일반조건 "가"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겨우를 포함)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금액의 범위안에서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상기와 같이 기존 내역에 "강관다단보강 그라우팅" 수량이 있으나 터널내부의 암질 변경에 따라 발주처, 감리단,시공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 추가 수량에 대하여 1. 기존단가적용 2. 신규단가적용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 내부의 암질이 좋지않아 터널붕괴 방지를 위하여 발주처와 감리단과 협의하여 "강관다단보강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려고 할 경우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9002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지시 선금 봔환 이자 청구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09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 15년에 체결한 정비계약의 계약업체가 공인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해당 장비가 정비가 불가하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진행 중입니다. 계약해지시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계약업체가 정비 불가 판정을 위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비(60만원 가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계약업체에 지급한 선금(2천만원 가량)의 반환청구를 하려하는데 시험검사비 외의 부분은 인정을 안하는 상황에서 반환청구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선금 반환 이자 청구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면 해당 선금정산 잔액만을 반환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090006] 하도급사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09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계약 체결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우리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하도급 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 관리담당자)의 사회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하도급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현장 조직도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직접시공에 참여하는 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 관리담당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사회보험료 정산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계약내역에는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도급사와 우리회사의 하도급 계약내역에는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의 내용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은 최상급기관에서 통일된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각 기관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드린대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 따라 통상적으로 현장소장, 공무.공사담당자 등은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질의 경우 특별하게 하도급계약 관련 산출내역서에 직접노무비 대상(산출내역서 확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현장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료 정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제게 전화상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1606090015] 공기 연장에 따른 가교 실비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09 **질의내용** 조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하천공사현장으로 하천횡단 교량설치 및 제방축제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로로 가교(특허제품)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계약 상대자의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36개월에서 5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가교의 사용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제방 축제 성토에 필요한 운반로로 가교를 철거하지 않고 사용중인 실정입니다. - 가교 설계 반영시 손율(표준품셈)은 1년이상 70%로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제방축제용 성토재 운반에 하천횡단용 가도 존치가 불가피함으로 사용 연장에 따른 실비 정산 반영이 가느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횡단교량설치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가교를 설치하였으나 계약상대자 사유로 계약기간이 36개월에서 5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가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인(가교의 손율은 1년이상 70%로 적용) 경우 사용연장에 따른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실제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실비산정은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귀질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그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가교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가교 연장사용에 따른 실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50] 내역서 집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공사인 00포장도보수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바 내역서의 집계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포장도보수공사와 관련 산출내역서상 집계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도면상 물량과 비교하여 물량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의 오류가 있다거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물량으로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물량을 바르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질의가 산출내역서상의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42] 가적치장 선정 시 내역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으로 가적치장 신규공종을 적용하는데, 발주대리인의 요구는 가적치장 임대료를 원가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위에 적용하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적치장 임대료를 내역 공종에 적용하여 제경비 반영? 아니면, 가적치장 임대료는 제경비 적용을 하지 않고 도급공사비 바로 밑에 넣어 적용?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가적치장 신규공종의 계약금액조정시 가적치장 임대료를 산출내역 공종에 적용하여 제경비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제경비 적용을 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위에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귀질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에 이와 같은 제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제20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15] 용역 지체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본원에서는 무정전 전원 유지장치(UPS)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계약건의 특수성에 따라, 긴급 수리 발생 시 2시간(야간 및 휴일은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손실 지연금은 (월 유지보수료 * 1/100 * 지체시간 수)로 산정하려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2.5/1,000으로 되어있어,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높게 책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용역계약에서 긴급수리 발생시 손실지연금을 월 유지보수료 * 1/100 * 지체시간수로 산정하려는데 국가계약법령상 용역의 지체상금률인 2.5/1,000보다 높게 책정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을 제외) 및 기타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유지보수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2.5)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32] 직접생산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중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물품 생산 및 납품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A:낙찰자(계약자) B:낙찰탈락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 C:입찰참여 부적격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소지자)라고 했을 때 질의1. A가 B에게 하도급 발주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 적법여부 질의2. A가 C에게 하도급 발주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 적법여부 질의3. A가 B에게 주요 부품을 하도급 발주하여 생산한 부품을 A가 조립 또는 회사 명판을 붙여서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 적법여부 질의4. A가 C에게 주요 부품을 하도급 발주하여 생산한 부품을 A가 조립만 또는 회사 명판을 붙여서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 적법여부 질의5. ‘질의1~질의4’와 같은 행위을 했을시 불법이라면 A의 계약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 및 각각 처분 수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물품 생산 및 납품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중기간경쟁물품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품의 규격서에 따라 직접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물품 전체를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목적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의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042-481-8919)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55] 낙찰자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공동수급체의 부정당제재 효력발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이전(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부정당제재의 효력발생이 명백한 경우 잔존구성원으로 계약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건 개요 -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지분율 60%, 40%) □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전에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일부가 제한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회계 41301-264, `98.3.7)고 유권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 질의 1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확인해보았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2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후 계약체결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탈퇴자의 잔여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구성원의 당초비율에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잔존구성원이 1인인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게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전부를 잔존 1인에게 가산하여 단독으로 계약체결인 가능한지? ○ 질의 2 본 용역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관련 보유 면허 및 제출한 제안서 상의 경영상태평가, 기술자보유여부 등 단독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도 최초 부여 점수와 동일 또는 이상일 경우, 질의 1의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의 요건인 잔존 구성원만으로 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 질의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대상인 바, 본 용역과 같이 낙찰자가 다른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배제 대상인지?(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이 부정당제재 효력이 발생했을 경우 대표자에게 출자비율을 가산하여 단독계약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귀속 면제여부, 대표사 단독으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사의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 ○ 질의 4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제한조치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업무처리방법은? 가. [대표사로만 계약 가능하다고 가정] 낙찰자 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대표사만으로 계약체결 나. [대표사로만 계약 불가능하다고 가정] A. 낙찰자로 결정이 완료 후 통보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입찰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보아 결정된 낙찰자 통보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 진행 B. 낙찰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0% 이상인자)와 협상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선정 후 계약체결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추진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1~2.4>.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과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인 공동수급체가 협상계약체결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경우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령을 구비한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인 대표자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미달 또는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제10항에 의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3>. 계약체결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답변>. 시행령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이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미체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할 권리가 상실된 것인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05] 실적단가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현재한국농어촌공사에서발주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중입니다 공사중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적용단가를 일위대가없이 실적단가를 적용했다고합니다 단가금액이 공사를 진행할수 없는금액이라서 실적단가 적용기준이 무엇이며 적용이 적정한지와 적정치 못하면 발주처에 변경 요청할수있는지 근거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건축설비공사 계약금액은 1,134,000,000입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일위대가 없이 실적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나, 공사를 진행할수 없는 금액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35]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1. 현황 가. 총차분 계약현황(장기계속공사) ◯ 공 사 명 :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5,000㎡) ◯ 공사기간 : 2015. 3.15. ∼ 2020.12.20. 나. 금차(1차)공사 현황 ◯ 공 사 명 :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1차 ◯ 공사규모 : 토공사, 기초공사,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 공사기간 : 2015. 8.15. ∼ 2016. 5.31. ◯ 실제준공일: 2016. 6. 9.( 9일 지체) ◯ 기성수령 : 2회 수령(토공사, 기초공사,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성대가) 2. 질의내용 질의-1 본 공사는 금차(1차)공사계약에 의거 2015. 3.15일 착공하여 2016. 6. 9일 준공된 공사로써, 2016. 4.25일 기성검사까지의 누적 공정률이 약 70%정도 진행되어 기성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 준공되었음 ※ 금차(1차) 계약 분은 장기계속공사중 1차 공사로써, 공사내역서 상의 계약 물량 자체가 완성 부분으로 인수 할 수 없는 계약임. 가. 갑론 : 계약 내역서 물량 자체가 완성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상금 대상 계약금액으로 적용 해야 한다. 나. 을론 : 기성부분이 그 성질상 분활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할 수 없기에 금차(1차)공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3.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차(1차)공사계약으로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준공되었으나 공사내역서상 계약물량 자체가 완성부분으로 인수 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에 지체상금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없어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지체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40]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1. 현황 가. 총차분 계약현황(장기계속공사) ◯ 공 사 명 :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5,000㎡) / 1개동 ◯ 공사기간 : 2015. 3.15. ∼ 2020.12.20. 나. 금차(1차)공사 현황 ◯ 공 사 명 :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1차 ◯ 공사규모 : 토공사, 기초공사,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 공사기간 : 2015. 8.15. ∼ 2016. 5.31. ◯ 실제준공일: 2016. 6. 9.( 9일 지체) ◯ 기성수령 : 2회 수령(토공사, 기초공사,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성대가) 2. 질의내용 질의-1 본 공사는 금차(1차)공사계약에 의거 2015. 3.15일 착공하여 2016. 6. 9일 준공된 공사로써, 2016. 4.25일 기성검사까지의 누적 공정률이 약 70%정도 진행되어 기성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 준공되었음 ※ 금차(1차) 계약 분은 장기계속공사중 1차 공사로써, 공사내역서 상의 계약 물량 자체가 완성 부분으로 인수 할 수 없는 계약임. 가. 갑론 : 계약 내역서 물량 자체가 완성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상금 대상 계약금액으로 적용 해야 한다. 나. 을론 : 기성부분이 그 성질상 분활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할 수 없기에 금차(1차)공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3.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차(1차)공사계약으로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준공되었으나 공사내역서상 계약물량 자체가 완성부분으로 인수 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에 지체상금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없어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지체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00012] 내역서상 집계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0 **질의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총액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아 시공중인 00포장도보수공사와 관련, 물량내역서상 단순집계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포장도보수공사와 관련 물량내역서상 단순이 집계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도면상 물량과 비교하여 물량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의 오류가 있다거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어 그 물량으로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30034] 주간작업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어 신규비목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13 **질의내용** 당 현장 내역에 아스콘 포장작업이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여건(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Ramp구간으로 주말야간작업을 해야하는 상황) 및 교통안전등의 사유로 관할경찰서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야간작업으로 변경 합의되어 야간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 2) 발주기관은 공종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주간작업에서 야간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5조를 준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간작업에 따른 노임의 할증율 적용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동 규정, 계약조건, 작업지시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작업조건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집행기준 제75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30026]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보험료 실적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13 **질의내용** 공사명 :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내 석회석취급설비구매 계약형식 : EPC 당사는 당초 계약일이 2015.07.31일이었으나, 2016.05.31로 계약일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계약일 변경이 다시 있을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공사 계약일 보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늦어져,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을 계속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실적 납입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납입증빙이 있는 실적에 대하여 초과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도급 보험료 계약금액 1,000,000원 하도급 보험료 실적납입증빙금액 1,200,000원이라면, 이 경우 200,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직접노무비가 변동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가 별도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130011] 국가기관과 체결한 최저가공사의 하도급 간접비 적용요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6-13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체결한 최저가공사에 있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공사내역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1)국토부 고시 요율적용 2)도급내역서상 해당 간접비 요율 예를 들어 도급공사내역상 국민연금보험이 직접노무비의 2.93%이고, 국토부고시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2.49%인 경우, 하도급계약에 적용하여여할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몇%가 되어야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내역서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고)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비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니다. 따라서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상 제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귀질의 법정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40041] 설계용역 입찰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14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A” 건물 시공을 위하여 2010년경 “A”설계용역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 후 14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도면 등 설계서 일체를 납품을 받음. 그러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A” 건물의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6년 현재 이와 유사한 건물인 “a”("A"와 비교했을 때 건물의 외관을 똑같으며, 내부만 재배치 하는 정도이고, 추가설계비는 5억원 정도 소요)를 기존 “A” 설계를 수정하여 공사 발주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2호 차목(특정인의 기술 품직이아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설계 계약 등)에 따라 “A” 설계의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으로 “a”를 재계약 가능여부 2.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한다고 한다면, 기존 설계공모 방식으로 얻은 “A”의 설계서 등을 “a”로 수정해주라는 내용으로 공고에 붙여야 하는지 여부 2-1 입찰을 실시할 때, 입찰방법은 또 다시 설계공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PQ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역의 추정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이고, 해당건축물은 공공건축물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시공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면 기존 설계서를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 입찰방법은 또 다시 설계공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PQ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당초 납품받은 설계서를 일부 수정하는 설계용역이라는 사유로는 동항 2호 차목의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별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귀질의처럼 당초 납품받은 설계서를 일부 수정하는 설계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 과업내용서에 당초 설계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서를 보완 재작성하라는 내용을 담아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귀질의 입찰은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므로 다시 설계공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지 PQ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40024] 내역입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의 누락·오류시 계약금액 조정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4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계약 체결한 공사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 관련 주요현황 ㅇ 공사개요 - 입찰 공고 : ‘09년 12월 (입찰/계약 일 : ‘10년 03월) - 입찰 방식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 - 계약 방식 : 장기계속공사 □ 현 황 - 해당공종은 높이 6m 이상되는 매스콘크리트로 수화열로 인한 균열발생이 불가피한 상태로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서에 수화열 해석과 저감방안이 누락된 실정임. - 공사 중 균열(하자) 저감방안으로 4단 분할(최소)타설로 계획함. - 분할타설로 인해 구조물 이음이 발생하여 추가공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였음. □ 이견사항 “ 갑설 ” : 해당공종은 최초 입찰당시와 현장여건 및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당초 설계시 하자발생 저감대책이 필요한 공정이었으므로 하자발생 저감 방법을 계획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계획한 공종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안됨. “ 을설 ” : 해당공사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제공한 경우로써, 해당공종은 최초 입찰당시부터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상태이었으므로 설계서의 누락.오류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계약 체결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의 누락·오류시 계약금액 조정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귀 질의한 균열(하자) 저감공법이나 추가공종의 필요와 필요한 경우로써 설계서에 누락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설계기준이나 지침 등 포함)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균열(하자) 저감공법이나 추가공종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40037] 일괄입찰, 기술제안의 설계보상비의 설계점수 산정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06-14 **질의내용**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의 설계보상비 산출 산식에 일괄입찰의 설계점수와 기술제안의 제안서점수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달라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설계점수나 제안서 점수 반영 기준입니다.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의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토대로 등수에 따라 강제차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설계보상비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강제차등을 반영 한 최종점수가 산정기준이 되는것인지? 강제차등 되기전의 설계점수가 산정기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및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점수의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1항) 설계비보상 대상자의 설계점수는 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140038]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한 단품ES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14 **질의내용** 당사는 OO기관에서 2013년 8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입찰공고 되고 동년 10월 적격공사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항만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질의1) 특정규격 자재의 단가가 시중물가지나 거래가격을 고시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거례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견적가격에 의한 단가산출을 적용하여 단품ES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당 현장의 설계에 적용된 특정규격 자재의 단가는 견적서 단가로 적용되었고 단품ES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의2) 질의1이 가능하다면,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 또한 설계서에 적용한 견적업체들의 물가변동당시 견적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정규격의 자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함)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없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140005]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관리금액이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 감액이 정당한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14 **질의내용** 1. 상황: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대상 항목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최초 본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확인한 대상 품목에 대한 금액과 사업수행 중 확인 된 유지관리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금액 정산을 통한 계약 변경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즉, 제안업체는 산출내역서상에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행당 품목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금액과 관리금액 상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은 관리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2. 정리: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관리금액이 상이 함 3. 질문: 위경우 사업 수행 중 관리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과업변경대상이라면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정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56]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1차분 준공 전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발주처 연간예산 확정을 위해 변경내역서의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 및 퇴직공제부금 비용을 모두 빼버린 상태로 다음 차수공사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계약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분 1회기성 수령시 1차공사분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지급가능여부 확인 후 결정한다 하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가계속공사에서 1차공사 준공정산시 보험료 정산 누락분에 대한 2차공사 준공시 소급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다음 차수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변경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5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38]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의 물가변동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의 물가변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예, 불용품 매각 단가계약)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물가하락), 유리한 경우 (물가상승) 모두 시행령 64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변동 요청이 다수 발생하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상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취지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상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세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의 성격,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46] 낙찰률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발주처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에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여기에 낙찰률이란, 갑설) 원도급자의 전체공사 낙찰률(투찰금액/예정금액)임. 을설) 신기술ㆍ특허에 해당하는 부분의 단가 낙찰률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에서 동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낙찰율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동 집행기준 동 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기술협약서에 별도로 하도급금액 결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64] 기획재정부계약 공사계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최저가)로 수주한 공사이며, 시공계약 관련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 되어있음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라고 명기 되어있음 질문1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2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일부내용을 부적정하다하여 단가산출서내 일부 항목(금액)을 감액조치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및 이것의 내용이 부적정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현장설명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34] 나라장터 물품 하자 증권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정상적인 영업중 하자 이행 증권을 발행 못하게되면 대금청구시 하자 증권 대체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현금을 예치해두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대금청구시 하자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2조를 준용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종 보증금은 현금 및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36] 총액입찰공사의 내역서상 단순집계 오류로 누락된 부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공사를 낙찰받아(낙찰금액:₩215,139,700원) 시공중인 00포장도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공사의 낙찰자 선정후 발주처로부터 설계서를 받아 검토한 바, 공사비의 금액이 내역서에 항목은 있으나 항목 일부가 집계누락이 되어 있는데 집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당 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역서에(첨부함,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이 나와 있음) 낙찰율을 적용하여 착공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착공내역서는 집계가 누락된 항목은 빼고 낙찰금액을 맞추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당 공사의 입찰 공고문 2. 당 공사의 설계설명서(설계변경조건 포함) 및 발주처로 부터 받은 내역서(집계가 누락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내역서에 항목은 있으나 항목 일부가 집계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누락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 작성시 일부 비목의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 집계를 누락한 경우이거나 게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부 비목의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 집계를 누락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21] 변경계약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변경계약 관련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관급자재를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행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기존품목에서 몇 품목을 추가하여 변경계약 요청이 왔는데 가능한건가요?? (기존품목의 수량이 감소하여 총금액도 감소하였습니다.) 참고할 만한 관련법령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계약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기존품목에서 몇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기존품목의 수량이 감소하여 총금액도 감소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 수량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 때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일반공사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하려는 품목이 당초 품목과 다른 품목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구매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14] 입찰참가자격 제재 재개 기준일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시장형 공기업)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시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유로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A업체가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정지하였습니다. 나. 집행정지 인용된지 약 1달후 A업체는 소취하를 하였고 우리회사는 민사소송법 266조에 의거 2주간의 부동의 기간 경과후 사건을 종결짓고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개하였습니다. - '16.04.27 : 상대방 소취하서 제출 - '16.05.04 : 소취하서 우리회사로 송달 - '16.05.18 : 2주간의 부동기간 경과 - '16.05.19 : 사건 종결 확정 - '16.05.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개 다. A업체는 소취하서 제출인인 4.27이나 소취하서 송달인인 5.4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어느 기준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소취하시의 부정당업재 제재기간의 계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집행정지는 본안(本案)이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만일 본안의 소가 취하(取下)되면 당연히 그 효력도 상살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266조 제2항에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 본문에서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16.04.27일자로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취하서가 '16.05.04 처분기관으로 송달되었다면 처분기관의 이의제기 기간은 '16.05.18까지입니다. 따라서 소취하의 효력은 '16.05.19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날부터 남은 처분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 민사소송법 ●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150008] 단가계약시 현장설명에 미고지된 규격에 대한 신규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당현장은 단가 입찰통한 계약한 현장입니다. 터파기 규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차가 있어 질의 합니다. 1.현황 1).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 당 시공사 2).파일공사 : 전문업체 별도 발주 시공 2.의견 (첨부 참조) 1).발주처 의견 - 계약내역 터파기 규격에 대한 기준을 인력30+기계70%로 규정하였으니,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해 기계 굴착이 불가능한 순수 인력터파기 또는 항타 후 굴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물량의 30%이내에서는 신규단가 적용이 불가하다 2).시공사 의견 - 현장설명시 당시 일반적인 터파기에 대한 기준(인력30%+기계70%)으로 단가 입찰하였으며, 순수 인력 터파기 및 항타후 굴착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공물량에 대해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질의사항 상기 2과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차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에 터파기규격을 인력30%+기계70%로 정하였으나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해 기계굴착이 불가능한 순수 인력터파기 또는 항타후 굴착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터파기규격이 인력30%+기계70%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기계굴착이 불가능해 순수 인력터파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당초 인력30%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시공하고 나머지 기계70%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신규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부분이 인력부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인력부분이 이미 산출내역서에 존재하므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기존 비목(인력부분)의 증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50020]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6-15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는 하자보증금율이 “물품의 제조: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100분의 2”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에는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금율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물품납품의 경우 하자보증금율은 어느 법률규칙 몇조 몇항을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담보기간은 수요기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하자담보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하자보증금율이 모두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장비 등 물품의 성격상 하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검색방법> 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1606160035]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의계약 체결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5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①항 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①항 10호에서 조합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2가지 법령에 의거하여 저희 기관이 "공예협동조합연합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사유로 위 2개의 법령이 불충분한 것인지, 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수행기관과 계약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탁업무와 위탁 받는 자(대행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55] 장기계속공사의 보험료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 총차 공사기간(3년)중 1차분 완료 후 약 2달 가량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는데(총차 공사기간에는 영향을 안줌) 그 기간의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연금,건강,노인장기 보험료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 외의 원도급사 근로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2명)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조달청계약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시 보험료 추가 청구 및 사후정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차수별 계약기간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었다면 공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차수계약이 종결되고 다음차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동절기 였다면 공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지급과 연관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여 그 보험료를 발주기관이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도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금,건강,노인장기 보험료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 외의 원도급사의 근로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2명)의 보험료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기 깨문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37]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도급자 감액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된 건설공사현장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는 분리발주가 되어 발주처에서 별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발주하고 시공사(도급자)에서 건설폐기물 상차가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여 설계된 폐기물 내역보다 많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시공사에서는 추가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발생된 폐기물량은 발주처에서 폐기물업체와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추가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도급자 원가계산서에 삽입 감액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내역서상 작업부산물 항목에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감액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공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는 분리발주하여 발주처에서 별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발주한 경우 추가 발생된 폐기물량의 처리방법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따라서, 당초 설계서에 반영할 폐기물량이 산출오류로 과소 계상된 경우 그 누락된 폐기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며, 다만, 동 계약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증가시킨 공사부분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처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23] 공사용 자재 인양에 따른 비용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처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의 도급사(적격심사,내역입찰)입니다. 당 현장의 토목구조물(B=57.6m, L=33.6m, H=15m(지하))이 지하 15m의 굴착심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 가시설로 폐합되어있어, 토목 지하구조물 시공시 각종 자재(거푸집, 철근, 비계, 동바리, 기타 공사용자재)를 인양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일부 공종에는 소운반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소운반 풀이를 보면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지하 15m(직고), 운반거리 20m 초과이므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현장여건상 인장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이 표준품의 소운반 해를 초과 할 경우 인양대상(거푸집,비계,동바리,철근, 기타 공사용자재)의 인양비용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관련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인장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이 표준품의 소운반 해를 초과 할 경우 인양대상의 인양비용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6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의 종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제5호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영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06년도 본조 신설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용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31] 발주처의 계약해지 분에 대해세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현재 공사부분 기성을 68%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처의 사정상 계약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발주처의 사정상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 수급인은 현재 발생된 공사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공사금액을 계산해봤을때 70%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각종 보험료와 기타경비 및 이윤은 나머지 30%도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성부분의 공사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각종 보험료와 기타경비. 이윤 등 나머지 30%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각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제32조제2항제1호(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제2호(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이때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기타경비. 이윤 등은 위와같은 기성대가 등의 지급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58] 턴카공사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질의 내용 □ 일괄입찰공사(T/K)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부산~울산)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 공법변경 : PPP옹벽 + 강관네일(당초) → 깍기 비탈면 경사완화(변경) 2. 깍기 토공수량 및 사토수량 증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공수량 증가에 대한 공사비 반영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시공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7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추진. □ 감리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토공수량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입찰안내서 내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설계변경 등)2항11 11. 기타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반의 변화에 따른 토공량의 증감, 운반, 전치, 사토장의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18]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큰 경우 물량증가시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귀 청의 질의해석사례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물량증가시에 대비하여 예정가격단가보다 큰 계약단가 목록을 만들려고 할때에 분류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때, 계약상 일위대가가 예정가격상 일위대가가 큰 경우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항목(예 : 자재단가)의 단가가 예정가격상 단가보다 높은 경우까지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정 품목의 계약상 일위대가가 예정가격상 일위대가보다 크지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일위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예 : 자재단가) 일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잔여 자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 일위대가 합계금액은 예정가격대비 적음) --- 아울러, 향후 해당 특정자재 물량 증가를 요하는 신규품목의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예정가격단가보다 큰 계약단가 목록을 만들때 계약상 일위대가가 예정가격상의 일위대가보다 큰 경우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항목의 단가가 예정가격상 단가보다 높은 경우까지 분류해야 하는지 2. 특정자재 물량의 증가를 요하는 신규품목의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목록분류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즉,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1식단가에 합산하여 단가를 변경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60040] 장기계속공사(차수계역)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습니다.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장기계속공사(총차계약공사)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3. 31 1차수 계약기간 : 2015. 10. 05 ~ 2016. 05. 20 2차수 계약기간 : 2016. 05. 21 ~ 2016. 12. 31 3차수 계약기간 : 2017. 01. 01 ~ 2017. 0.3. 31 - 1차수 공사가 1차수계약기간(2015. 10. 05 ~ 2016. 05. 20)을 27일초과하여 2016. 06. 16일 완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지체상금 적용기준 1) 연체일수 27일 대한 지체상금은 1차수 계약금액 적용 2) 연체일수 27일 대한 지체상금은 총차수 계약금액 적용 2.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계약기간 적용기준 1) 2차수 계약기간 : 2016. 05. 21 ~ 2016. 12. 31 적용 : 당초계약기간 적용 2)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6. 12. 31 적용 : 1차수 계약완료 이후 적용 3)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7. 01. 27 적용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3.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총차계약기간 적용기준 1)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3. 31 : 당초계약 기간 적용 2)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4. 17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 위와 같이 적용기준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지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지체상금 적용기준 1) 연체일수 27일 대한 지체상금은 1차수 계약금액 적용 2) 연체일수 27일 대한 지체상금은 총차수 계약금액 적용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계약기간 적용기준 1) 2차수 계약기간 : 2016. 05. 21 ~ 2016. 12. 31 적용 : 당초계약기간 적용 2)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6. 12. 31 적용 : 1차수 계약완료 이후 적용 3)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7. 01. 27 적용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답변】 1차수 공사가 1차수계약기간(2015. 10. 05 ~ 2016. 05. 20)을 27일초과하여 2016. 06. 16일 완료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은 당초 1차수 계약기간에 대한 초과일수(지체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2차수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질의 1차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다음 일을 이행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2차수 계약기간은 2016. 06. 17부터 진행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총차계약기간 적용기준 1)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3. 31 : 당초계약 기간 적용 2)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4. 17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차수별 지체일수가 발생한 경우 총 공사기간에 지체일수를 합산하면 그 만큼 전체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160005] PS단가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적격현장 입니다. 내역서 중에 PS단가 정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PS단가란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정산처리하는 금액으로, 당초 계약시점을 기준한 금액이 아니고 발생시점을 기준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PS단가중 고재대 비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PS단가로 설계되어 있는 고재대에 대해 수량만 정산하고 단가는 설계당시 단가 그대로 적용 을설) 수량과 단가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적용 (정산시점의 실거래 가격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중 고재대 정산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 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P․S는 시공관련 사항이 아니고 고재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정산방법을 별도로 정할 필요도 없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 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70023]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1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차수계역)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습니다.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 관련 2차 문의 사항입니다. 장기계속공사(총차계약공사)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3. 31 1차수 계약기간 : 2015. 10. 05 ~ 2016. 05. 20 2차수 계약기간 : 2016. 05. 21 ~ 2016. 12. 31 3차수 계약기간 : 2017. 01. 01 ~ 2017. 0.3. 31 - 1차수 공사가 1차수계약기간(2015. 10. 05 ~ 2016. 05. 20)을 27일초과하여 2016. 06. 16일 완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수 계약기간 : 2015. 10. 05 ~ 2016. 06. 16(연체일수 27일 포함)로 이해 되었습니다만 2차수 계약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는지요. 1) 2차수 계약기간 : 2016. 05. 21 ~ 2016. 12. 31 적용 : 당초계약기간 적용 2)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6. 12. 31 적용 : 1차수 계약완료 이후 적용 3) 2차수 계약기간 : 2016. 06. 17 ~ 2017. 01. 27 적용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 "2차수 계약에 합산하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는것은 1)번으로 당초계약기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총차계약기간 적용기준 1)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3. 31 : 당초계약 기간 적용 2)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4. 17 : 지체일수 63일 연장 적용 - " 차수별 지체일수가 발생한 경우 총 공사기간에 지체일수를 합산하면 그만큼 전체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전체 지체일수 63일 적용 하여 2) 총차 계약 기간 : 2015. 10. 05 ~ 2017. 04. 17 으로 연장해 주어야 한 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3.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줄수는 없는 것인지요? - 사유 : 영세업체로써 직원들의 잦은 이직/ 노무자의 파업/ 인력수급의 어려움/ 지체상금의 부담금에 따른 공사지연 및 부도의 위험성/ 공사포기 등/ 업체의 변경에 따른 공사시간 준수에 어려움 등입니다. 4. 지체상금을 유예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이 적용기준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차수 계약이 27일 연체되어 2차 계약기간에 중복되는 경우 2차수 계약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2. 차수별 지체시 지체일수만큼 전체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전체 지체일수 63일 적용하여 총차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3,4. 연체일수 27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 지체상금을 유예하는 방법도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차수별 공사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차수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지 1차수 계약이 지연(지체 또는 연장)된다고 해서 2차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중복기간을 전체계약기간에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위 면제사유가 아닌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어느 차수계약이 지체되었을 경우 그 지체사유가 위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차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차수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결국 전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70020] 내역입찰(최저가낙찰제)에서 도면 기준 실시공 수량과 내역 수량의 차인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7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최저가)으로 계약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 질의요약 - 당 현장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도면 기준 실시공 물량과 설계내역 물량이 상이하여 수량 변경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과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감리단 의견 :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수량산출서의 산출 오류에 따른 수량 변경은 설계변경 불가 - 시공사 의견 : 설계 물량 산출 시 산출된 물량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량산출서를 참고한 것이며,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한 설계내역 물량과 도면 기준 실시공 물량이 상이하므로 설계서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로써 설계변경 가능 -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 이견에 대해 귀 관청의 명쾌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기준 실시공 물량과 설계내역 물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70019] 턴키공사시 미시공수량 계약금액 감액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1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입찰) 현장입니다. 2. 당 건축공종인 캐노피공사(연장160m)시공중 발주처에서 전차선로 간섭에 따른 안정성의 우려로 전체구간 中 30m에 대한 시공 삭제를 지시하였으며, 삭제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자재비+시공비) 감액을 알려왔습니다. 3. 삭제 된 30m구간 골조자재는 공장제작 완료, 기타자재는 현장 반입 완료 및 감리단과 공장검수까지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4. 또한 캐노피 시공중 발주처 시공분인 전차선공사와의 간섭 및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으로 캐노피 높이 변경 등 당초 도면과 달리 변경시공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삭제된 30m에 대한 기 제작, 생산 된 캐노피 자재비 및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으로 당초도면과 달리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시 당초 계약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정산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사유로 캐노피공사 일부구간의 시공을 삭제하였으며, 발주처 요구로 캐노피 높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기제작된 캐노피 자재비 및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 반영시 당초 계약금액내에서 정산처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이때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캐노피공사 일부구간의 시공이 삭제되거나 캐노피 높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제부분은 감소되고 추가부분은 증가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증액 조정도 될 수 있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80008] 하수관로 공사 관련 배수설비대장도 작성비용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8 **질의내용** 무더운 여름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하수관거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로써 각가정의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준공후 배관 관리를 위한 각가정의 배수설비 설치 현황(배수설비대장)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배수설비 대장은 현황도(cad도면), 공사사진, 배수설비 자재, 가옥현황등 모든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준공후 민원이나 하자가 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주청에서는 준공도서에 배수설비대장도를 제출토록 하고는 있으나 내역에 작성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읍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과 같이 배수설비 현황을 전산화(CAD도면) 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대장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내역에 없는 사항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 아니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실정보고)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는 준공도서에 배수설비대장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내역에 작성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경우(배수설비 현황을 전산화(CAD도면) 하는 작업이므로 대장 작성비용이 발생) 내역에 없는 사항이라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배수설비대장 작성에 대하여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시방서에 배수설비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배수설비대장 작성비용 미반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190002] 가시설공사 손료연장시 도급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실적)제한경재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입찰서)에는 가시설 손료가 명시되지 않았고 일위대가에만 손료 3개월미만으로 명시되어있읍니다. 가시설(H파일+토류판)공사를 시행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가시설 존치기간이 5개월이 되었다면 추가 손료 2개월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추가손료 2개월에 대하여 기존단가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단가(협의율 적용)로 산출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공사 손료연장시 도급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시설 손료 등은 물량내역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로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손료의 반영기간이 증가(3개월→5개월)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00032] 정보화시스템(소프트웨어) 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육원에서 이번에 다른 교육원에서 만들어 놓은 학사시스템을 공동활용하기 위해 공동활용 협조를 받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 원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하려고(커시터마이징)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을 제작한 업체와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활용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 원 금액보다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금번 사업이 수의계약 사유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 : 개발사, 기관의 지적재산 시스템을 공동활용 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 되는지. 추가질문 :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시스템(소프트웨어)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는 당해 용역계약에 요구되는 기술의 특수성 및 제반 상황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00012] 공동계약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 이상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계약예규에 따라 위의 공동계약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30% 이상 명시토록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30%~49% 사이의 최소지분율을 정해 입찰공고시 명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가. 갑설 : -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49% 사이의 최소지분율을 정해 입찰공고시 명시할 수 있음 나. 을설 : - 발주기관은 최소지분율을 30% 이상으로만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회신내용**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비율을 3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의 답변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 [1606200033] 총액입찰 고소장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당 ooo전기공사현장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전기공사 입찰시 총액입찰 방식 입니다. 당 전기공사 현장내 외부 경관조명 등기구 설치가 건축물 벽면에 설치 가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설계변경시 내역서에는 등기구는 관급자재 이면 설치는 전기공사분에 잡혀 있는데 내역서상 고소할증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고소장비대를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아님 고소할증을 내역서상에 표현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총액입찰시 고소장비대 금액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내역서에는 등기구는 관급자재 이면 설치는 전기공사분에 잡혀 있는데 내역서상 고소할증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00057] 기존 사급자재 신규비목으로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대안입찰현장입니다. 현장 여건상 설계내역에 없는 버림 콘크리트 타설 신규 공종이 생겼는데 이때 발생하는 레미콘은 타공종(구조물 버림콘크리트)내 동일 기존 사급자재입니다.(레미콘 규격 25-18-120) 시공사:기존사급자재이나 신규 공종이기에 신규 비목으로 보아 협의율 적용 감리단:신규공종이지만 기존 타공종내에 버림콘크리트 레미콘 규격과 동일하기에 사급자재인 레미콘은 기존 낙찰율 적용 위와같이 주장이 상이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대안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2. 다만,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원안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00015] 공사준공 시 업체 동의없이 준공처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1. 내용 가) 공사내용 : 00준설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 접수 후 검사결과, 경비에 반영된 회항보험료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실제 공사투입일수를 고려, 감액정산 후 결과통보를 하였고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준공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나) 확인요청사항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근거 및 기준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준공처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준공처리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이란 설계서 등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금액 정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이전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계약금액 중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는 지출원인행위 서류이므로 그 금액과 지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항보험료에 대하여 따로 정산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00037] 발주처 선금 정산 후 사용내역 제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선금 105억 수령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선금 정산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할 때 갑설 : 세금계산서, 입금증 첨부 을설 :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첨부 (단, 입금증 첨부 시 모든 업체의 입금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이 중 선금정산보고 시에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사용내역을 보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금이 전액 사용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실제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증빙서류만 갖춰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00004] 하도급업자에게 선급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원도급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선급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원도급사의 재무상태상 선급금보증서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자가 해당공사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할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의 재무상태상 선금보증서 발급한도 초과로 선급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하도급자가 해당공사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금은 위와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발급한도 초과로 선금지급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07] 턴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오류분 처리방안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사현황) - 턴키공사 계약 이행중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이 발생 -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는 시공사가 수행 - 현재 도면을 포함한 설계서 및 내역서가 모두 확정되어 변경계약이 상호 서명된 상태 - 공사를 진행하던중 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내용을 내역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수량이 과소하게 적용된 것을 뒤늦게 발견 (즉, 도면수량 ≠ 내역서수량) 상기와 같은 상황의 처리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턴키공사이므로 수정이 불가함 -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내역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 및 내역서 작성을 시공사가 수행함 - 현재 내역서로 이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설) 도면 및 수량산출서 수량대로 수정함이 타당함 - 턴키공사에서 시공사의 무한책임은 최초 실시설계한 부분임 - 턴키공사지만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내역서 작성의 단순 오류 분은 도면 수량대로 정정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내용을 내역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수량이 과소하게 적용된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서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단순 실수로 과소 적용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마목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는 <2016.1.6>에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은 국당법 상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가 삭제되었어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규정이 삭제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의 규정은 삭제(2016.1.6)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49] 하도급사 정규직 현장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등 국가기관 및 민가투자사업단이 발주하고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체결하여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의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종(토공, 구조물, 터널공 등)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입찰참여하여 낙찰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체결시 설계내역의 간접노무비의 항목은 하도급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항 6호"에서 원도급사의 직접공사비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하도급계약이 원도급사의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첫번째 당사가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볼 때 당사의 정규직 현장근로자(현장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등)의 노무비가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며, 두번째 직접공사비에 해당이 된다면 당사의(하도급사)의 정규직 현장근로자의 보험료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 직원의 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간접노무비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자를 말합니다. 하수급자의 현장관리인은 하수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사무실직원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렵숩니다. (원도급사와 하수급사와의 비용관계는 당사자간에 처리할 별개 사항임) 원도급사가 하도급금액에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배치하는 공무담당이나 공사담당의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의 지위에서 투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입니다.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10050] 국도확장공사 중 문화재 이전관련 도급공사자 설계변경내역에 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국도 확장공사 중에 유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유구이전 작업을 반영하여 설계변경내역에 태우고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유구이전 등은 비지정문화재라서 굳이 문화재로 별도발주를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덧붙여서 만약 설계변경하여 도급내역에 태우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구이전 작업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이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유구이전 작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면허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나(이 경우라면 하도급도 가능할 것임), 관련 문호하재보호법령 등에서 별도로 자격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의 범주상 관련법령 및 내용은 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대해서 첨부와 같이 문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당사자간에 이제라도 잘 해결할 사항이라고 하여 더 할말도 없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무조건 불만이라고 자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28] 건설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처리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된 건설공사현장입니다. 도급금액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건설폐기물은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 설계물량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건설폐기물업체와 별도 분리발주를 하였고, 시공사에는 폐기물 상차비용만 내역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중 폐기물의 분리상차가 소홀하여 설계물량보다 혼합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시방서에서는 시공사의 사유로 인한 증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정해져 있고, 시공사에서도 추가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자신의 귀책도 있지만 애초 설계물량이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량으로 당 현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보다 많다고 주장하는 바, 이때, 추가 발생된 폐기물량에 대한 처리방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주처에서 폐기물업체와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추가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도급자 원가계산서 항목 삽입 감액을 할 수 있는지? 2. 내역서상 작업부산물 항목에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감액 할 수 있는지? 3. 발주처에서 증가된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분리발주건으로 설계물량보다 폐기물 발생이 증가된 경우 도급자 계약금액애서 감액할 수 있는지, 산출내역서 작업부산물 항목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발주처에서 증가된 폐기물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대형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라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에 처리물량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나 특별히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폐기물이 누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공사현장상황, 폐기물 발생경위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10016]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 질의 件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1 **질의내용** [질의요지] 터널 NATM구간 시공중 현장 지질조건상이로 터널 굴착 패턴 변경 설계변경 추진중 수량증가분의 신규단가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적용수량에 대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발생하여 시공사와 발주처 검토의견중 적정안 질의코자 함. [변경 내용] : NATM 시공중 현장 지질조건 상이로 터널 굴착패턴 변경 발생(PD-1→PD-4) <당 초> - PD-1 : 굴착장 L=100m(굴착량 8,500㎥), 단가(전단면굴착, 상하반) 14,897원 - PD-4 : 굴착장 L=100m(굴착량 8,700㎥), 단가(반단면굴착, 상하반) 24,028원 - 합계 : 굴착장 L=200m(굴착량 17,200㎥) <변 경> - PD-4 굴착장 L=200m(굴착량 17,400㎥), 신규단가 38,738원 [신규단가 적용 관련 이견 내용] <시공사> :터널 패턴변경된 굴착장(L=100)에 대해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 기존설계(PD-4) L=100m(굴착량 8,700㎥)에 대해 기존단가 적용 - 변경분(PD-1→PD-4) L=100m(굴착량 8,700㎥)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 (산출) 8,700㎥×24,028원 = 209백만원 + 8,700㎥×38,738원 = 337백만원 <발주처> :기존 패턴 굴착량만큼(17,200㎥)은 기존 PD-4 단가적용, 나머지 증가 굴착량(200㎥)에 대해서만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 기존 PD-4 굴착량 + PD-1 굴착량(17,200㎥)에 대해 기존 PD-4 단가 적용하고 순수 증가 굴착량(200㎥)에 대해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 (산출) 17,200㎥×24,028원 = 413백만원 + 200㎥×38,738원 = 8백만원 **회신내용** 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귀 질의의 경우 ① PD-1 : 굴착장 L=100m(굴착량 8,500㎥), 단가(전단면굴착, 상하반) 14,897원/은 <당초설계가 삭제된 부분이므로 감액처리> ② PD-4 : 굴착장 L=100m(굴착량 8,700㎥), 단가(반단면굴착, 상하반) 24,028원/은 당초 설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가변동이 그대로 적용 ③ PD-4 : 굴착장 L=100m(굴착량 8,700㎥)은 증가되는 물량이므로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적용)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20049] 건설공사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정산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 방식)로 상수도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착공 : 2015.04.20 준공 : 2017.01.09 발주처와 2016.01.14에 1차수(2015년) 계약을 준공 처리한 상황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사용실적 정산 항목)를 2차수(2016년) 계약에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2015년도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를 1차수 준공 사유로 지급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면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질의 : 2016.1.14.이전에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청구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장기계속계약의 준공처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있어서도 각 차수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차수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차수별)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해당 차수 준공대가와 별도로 차수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2항단서)#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20034]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수용자가 국가기관으로 적격심사에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하며 라고 되어있으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의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확정계약인데 직접경비가 정산감액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현장주재비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는 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입금내역(통장지급자료)으로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여부 질의 3. 식대, 주택임대료, 교통비 등의 금액의 상한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28] 공사중 자재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건에 관하여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ALC블럭쌓기라는 내용이 내역서에 있는데, 시공을 하려고 어떤자재가 들어가는지 단가산출근거를 확인해보니 모르터,노무비만 들어있고 ALC블럭에 관한 자재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자재비 누락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LC블럭쌓기라는 공종이 설계내역서에 있으나 단가산출서에 모르터,노무비만 반영되어 있고 ALC블럭의 자재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재비 누락분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ALC블럭쌓기라는 공종이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노무비만 반영되어 있고 자재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ALC블럭쌓기라는 공종이 이미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 단지 단가산출서의 적용 누락 또는 오류에 해당하거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40] 건설사업관리용역 ESC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품목조정률에 의한 비목별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1,320원) > 계약단가(1,278원)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1,117원)일 경우에는 등락률, 등락폭, 조정단가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품목조정율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률에 관련된 등락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등락율〔(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락폭 산정 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1.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며 2.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함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1,320원) > 계약단가(1,278원)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1,117원)이라면 계약체결이후 물가가 하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임 ★ 등락율 계산식⇒ (1,117-1,320)÷1,320=△15.4% ★ 등락폭 계산식⇒ 1,278×△15.4% =△196.8원 ★ 품목조정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산식대로 계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15]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 증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턴키(T/K) 현장으로 인허가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품질관리차량비, 해상장비비) 증액에 대해 알고자 질의 합니다. <계약기간> - 최초 : 2010.05 ~ 2015.04 (60개월) - 변경 : 2010.05 ~ 2017.04 (85개월, 증25개월) (67개월, 증 7개월)-차수계약일기준, 공사중지, 휴지기 제외) ○ 직접비 증액 1(안) 67개월 : 차수계약일 산정 증가일(7개월)만큼 증액 공사 착·준공 휴지기, 공사중지 등은 공사일에 종속되지 으므로 순수 차수 계약일 기준으로 증가된 기일 만큼만 증액. 2(안) 85개월 : 공사 휴지기에 인원 및 장비가 철수 후 재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상주하므로 직접비용이 계속 발생되므로, 계약상대자(원도급사) 책임이 없다면 증가된 공사기간 (25개월) 만큼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액된 공사비의 정산 가능여부 해상장비비를 증가된 공사기간 만큼 증액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사용이 중지 될 경우 사용 기간 만큼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T/K) 현장으로 인허가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간접노무비와 건설장비의 유휴비용 등을 실비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03] 원제작사와 유일하게 협정맺은 국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타법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고하십니다. 운용중인 장비가 고장이 나 정비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장비의 제작사가 미국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업체는 국내에 1개 업체와 유일하게 협정을 맺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내 해당 업체가 직접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가 아니고는 국내 조달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원 제작사와 협정을 체결한 국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 또는 자목을 수의계약 사유로 준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제작한 장비가 고장이 나서 정비계약시 미국업체는 국내에 1개 업체와 유일하게 협정을 맺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아니고는 국내 조달이 불가한 상황에서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미국의 제작사와 협정을 맺은 업체가 국내에는 1개사만 있고 해당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 및 일반경쟁시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21] 설계용역 내역서에 누락된 비용에 대한 설계용역 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국방시설본부와 계약한 용역건에 관련하여 당초 설계용역 내역서에 누락된 비용에 대한 설계용역 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00용역건에 대하여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통해 2015년 12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00용역 과업내용서에는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등)은 별도 추가비용 없이 수행한다.”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 00용역 설계용역 내역서 대관협의비 항목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국방시설본부와 협의 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하도록 지시가 되어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업내용서에 따라 추가비용 없이 설계비 내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2016년부터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는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취득 등)은 별도 추가비용 없이 수행한다.”의 문구가 삭제되고 설계용역 내역서 대관협의비 항목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설계용역 내역서에 누락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 비용을 2016년 과업내용서 및 설계용역 내역서에 따라 대관협의비 항목에서 수행하도록 00용역건의 설계용역 내역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내역서에 누락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 비용을 2016년 과업내용서 및 설계용역 내역서에 따라 대관협의비 항목에서 수행하도록 설계용역 내역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당해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산출내역서 내용과 무관하게 그대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서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04] 대안입찰공사에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개요 대안입찰공사 발주처에서 변경설계용역 시행 : 설계기준 변경 변경설계서(도면/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변경계약 체결(2015년) (시공사)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증액 요청 **세부 질의내용 (갑설) 대안입찰 현장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 - 발주처에서 변경설계용역을 시행했다는 사유만으로, 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의 책임을 발주처가 질 수 없다. - 시공사는 변경계약시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계약을 체결, 변경계약 체결 이후의 책임은 대안입찰 취지(도면 우선 시공, 산출내역서는 계약서류가 아님)로 볼 때 시공사에 있다. (을설) 변경설계를 발주처에서 시행했고, 변경설계시 산출내역서가 일부 누락된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는 의견 (설계변경을 한다면) (1안)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증액 (2안)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증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설계기준을 변경하고 변경설계서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도면을 수정한 경우라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등 사실관계를 검토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런 대안입찰계약에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물량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의 설계도면상 물량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상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20002] 설계용역비적용시 낙찰(협의)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2 **질의내용** 민원에 의해 통로암거가 추가되었으며 발주처의 지시로 통로암거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공사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여 실정보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반영시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설계비 반영시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출하였습니다.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된 금액 (설계업체 견적서) : 100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 : 150 - 협의율 : 90% 1) 도급내역 적용시 상기금액중 최소금액(100)을 적용 2) 협의율을 적용한 금액(90) 적용 설계비 반영을 (1),(2)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와 관련근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비에 대한 비용 계상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계약상대자가 설계업체에 발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협의된 금액이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내인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을 설계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30032]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에 미달한 때의 계약해제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6-23 **질의내용**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주부서에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상대자(납품업체)는 납품이 가능하나 현재기준으로 납기(2016.05.09)를 초과하여 지체상태입니다. 1. 이러한 때에, 계약규정에 따르면 발주자의 의지로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계약상대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2. 지체가 이미 발생하였고, 발주자인 회사 내부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지 못해 향후에는 본 납품자재가 필요없어질 수도 있기에 해제를 원하는 데 이러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면 계약이행 보증금의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제1호에 의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3항에 의거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의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는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30010]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2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7항에 의거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중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현장상태란 설계당시의 현장상태를 의미하는지, 설계완료 후 시공중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현장상태를 의미하는지 ? 갑설 : 현장상태는 설계당시를 의미함으로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 잘못임에 따라 도면과 물량에 대해서만 변경하되, 증되는 금액은 무대 처리하고, 감되는 물량 및 금액은 실물량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을설 :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 잘못임에 따라 설계변경되는 공종에 대해서만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증액 불가)할 수 있으나, 타 공종과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은 불가함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병설 :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 등으로도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위한 경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한 경우라 함은 설계당시 예측한 현장상태(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예측된 공사현장의 상태)가 사실과 다른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서와 현장이 상위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30017] 기술지원감리원 월별 현장방문 횟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6-2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 감리 전문회사로서 2015.11.25-2016.07.31일 까지 당 현장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계약의 용역비 산출내역서 내용중 기술지원감리의 산출이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어 시공단계 건설부분 전체 투입인월의 20%(14.0 인.월)가 계상되어 있고, 발주청에서는 해당 인.월만큼 기술지원감리가 현장에 근무해야만 용역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자라는 인.월수 만큼은 정산되어 삭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생각은 1개월에 1회이상 기술지원감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발주청이나, 책임감리원이 별도로 요청했을때 추가로 근무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지금까지는 5개공종(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기술지원감리원이 월4회 정도 방문했으나 발주청에서 주장하는 20%의 일수에는 모자랍니다. 20%의 산출은 복잡한 공종이기 때문에 산출된 것이고, 그에 따른 인.월수로 환산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그에 상당하는 인.월수 만큼 현장 방문하여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법리해석을 당부드립니다. **회신내용**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30027] 건축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6-23 **질의내용**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① 내용생략 5. 내용생략 가. 내용생략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상기 4)의 내용에 건축사 자격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용역이 해당되는지? (예, 추정가격이 4천만원인 건축물설계용역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수한 지식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300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선금공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23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은 품목조정율 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규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1.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2015.06.30) 건설기술용역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제7조(대가의 기준) 1항 1.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안 검토 결과결과 1) 품목조정률(물가변동) : 3.52% 2) 선급금 공제액 반영하여 계약금액 증가율 : 2.48%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2015.06.30) 건설기술용역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1항 1.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합계액"의 정의가 ①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합계 ② ①항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선금급율을 적용 선금급 공제된 금액 --->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위 ① 혹은 ②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2) 위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3.항에 의하여 3.의 검토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선금공제 전의 비율을 말함)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조정이 가능 (선금공제 전의 비율을 말함)한 것으로서 품목조정률(물가변동)이 3.52%일 경우 조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 ※ 귀 조사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내용이 잘 못되어 참고로 명시합니다. (30%→3%가 정당)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 2015.6.30, 제정]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40049] 건설공사 계약관련 질의회신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24 **질의내용** 건설공사에서 도급계약 내역중 미확정설계공종(PS) 내역관련입니다. 당현장의 원가구성은 1. 직접공사비 2. 제경비(간접노무비, 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등)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미확정설계공종(PS) 6. 제요율적용제외공종 7. 공급가액(1+2+3+4+5+6) 8. 부가가치세(7.공급가액*10%) 9. 도급금액(7+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도급내역의 원가구성이 상기와 같을 경우 미확정설계공종(PS)의 계약부분 확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안 - 발주자와 협의하여 협의 당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당초의 원가구성에 적용하여 변경계약한다. 2안 - 발주자와 협의하여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 후 직접공사비에 계상 후 제경비 적용하여 변경계약한다. 3안 - 발주자와 협의하면 1안 또는 2안을 적용 후 변경계약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적용공사에서의 정산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40016] 낙찰률에 대한 문의 2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6-24 **질의내용** 발주처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여기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이란, 갑설)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투찰금액/조달청 기초금액)임. 을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투찰금액/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시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이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아닌 실제 결정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40012]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대안공사의 PS항목(잠정단가)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6-24 **질의내용** 당현장은 대안공사현장으로 산출내역서에 PS단가(잠항목으로 수목식재공, 안전시설비, 정기안전점검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PS금액 변동시 대안공사 공사비 조정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7항에 따른 '공사비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발주자의 지시 등으로 인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 PS금액 증감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1항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대안공사의 PS단가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60002] 2차 공사 착수지연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6-2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에서 1차 공사를 준공한 이후, 발주청에서 2차 공사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설계의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발주청이 잔여공사(2차 공사 이후 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울러 계약상대자(시공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잔여공사(2차 공사 이후 공사)에 대한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공사를 준공한 이후, 발주청에서 2차 공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에 해당여부 및 계약상대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제1차 준공이후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보증금 등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임으로 1차공사이후 추가 공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반환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70029] 협상에의한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계약규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우리회사는 협상에의한계약방법으로 기술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거쳐 전시용역계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이후 기술평가위원 심사평 및 우리회사 홍보자문사 등의 보완의견을 토대로 상세설계(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일부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서)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계변경(기본방침의 변경은 없음)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4. 이에대한 법적문제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 3항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및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70053] 선금사용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27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제36조(선금의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위 내용중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 및 소방 설비공사로 계약시 노무비는 선금으로 사용 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및 소방 설비공사 계약시 노무비에 대하여는 선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70059]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7 **질의내용**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현장으로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입찰방법 : 제한경쟁(내역) 입찰 나.입 찰 일 : 2005. 03. 08. (계약일 : 2005.03.24) 2) 질의 및 도급내역 현황 본선 개착Box구간 서호천을 통과하기 위한 Sheet Pile을 당초 공법인Water Jet으로는 설계심도까지 시공이 불가하여 연암층 박기 공법인 오거+T4 공법으로의 변경 단가 적용과 관련입니다. *도급내역(오거+T4천공공법) 공종현황 (수량 및 단가는 임의 적용) =>붙임자료 참조 3) 질의내용 -Sheet Pile 천공을 오거+T4로 설계변경시 신규공종(단가)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함. 갑설) 신규공종은 도급내역의 대공종(1.본선, 2.정거장)으로 구분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공종을 의미하므로, 대공종 1.본선(1-3 본선환기구)에 오거+T4 연암천공 공종 있으므로 1-3 본선환기구 도급단가(예정단가 보다 낮음)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신규공종은 도급내역의 중공종(1-1.본선개착BOX, 1-3.본선환기구, 2-2.정거장)으로 구분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공종을 의미하므로, 1-1 본선개착BOX에 오거+T4 연암천공 공종(도급단가)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공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3>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처럼 현장여건상 Sheet Pile 박기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감소되는 물량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70025] 약식기성 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6-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식기성에 관해 문의 드리고 싶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검사)7항 에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3회중 순서에 관계없이 첫회에 약식기성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제7항에 의한 기성검사 중 첫회를 약식기성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8항에 의거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3회중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70023] 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계약기간 1년미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6-27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139469 관련입니다. 저희도 3개월에 걸친 학술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아래 답변에 의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제공기업이 1년이 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한 직원의 고용을 종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가산정시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기업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요? 계약 대금 지급 이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차후에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개번호 139469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개월의 학술조사용역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정가격에 반영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예가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 이 경우 차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당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별히 입찰공고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조건에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미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환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06] 적격심사기준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미만은 3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미만 1억원이상) 심사항목: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질의 1. 심사항목 중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갑설>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을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반영시 다른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업의 시공경험=실적누계액도 인정한다.(예를 들어 다른법령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도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해당되므로 전문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실적누계액을 인정한다.) 을설>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을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반영시 다른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업의 시공경헙=실적누계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공사업에 한해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로 해석된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적격심사에서 심사항목 중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대한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에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의 시공경험 심사항목에서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는 당해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전문공사)에 적용하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실적에 대하여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2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인건비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차 계약 준공 후 2차 계약분에 대한 품목조정률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에 합의 하였으나..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자(통신기술자) 인건비에 대한 적용기준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래는 해당용역에 대한 사실내역입니다. 1. 계약사항 ① 최초 용역 계약일 : 2015.12.21 (장기계속계약) ② 용역수행기간 : 2016.01.08~2017.06.07 ③ 1차 계약기간 : 2016.01.08~2016.04.30 (1차 준공완료) ④ 2차 계약기간 : 2016.05.01~2017.06.07 2. 계약시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통신건사업관리기술자) 적용기준 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14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3가지 분류) 공표 중 “건설 및 기타” 항목 중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181,229원 (2015년 적용) 쟁점사항은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통신 기술자의 인건비에 대한 품목조정율 산출시 인건비 적용에 대한 기준입니다. 용역 계약 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임금 (중급기술자 - 건설 및 기타 : 181,229원) 을 기준으로 통신기술자의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2016년 적용 임금을 세부적인 기준 “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7가지 분류)”으로 새로이 공표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3가지 분류 방식인 “ [참고]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를 추가로 공표하며 ※ 16년 신규사업부터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당사와 발주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초 계약시 산출내역서에 적용된(건설 및 기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건설 및 기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당 용역은 2015년에 계약한 15년 계속사업이므로 “[참고]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 품목조정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율을 구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필요함으로 계약시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인 “건설 및 기타-186,414원”항목을 적용하여 품목조정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발주처 1) 당초 계약시에는 3지 분류에 따른 인건비 기준만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에 세부적인 (통신분야라고 명시된) 인건비 기준이 발표되었음으로 해당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동일하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3가지 분류에서 7가지로 더욱 세분화 하여 공표하였다고 해서 다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세부적으로 공표하였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새로이 발표된 7가지 세부기준 중 정보통신 분류의 인건비(176,287원)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인건비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어 질의드리오니 7가지 분류기준 중 정보통신분야 항목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176,287과 3가지 분류기준 중 건설 및 기타 항목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186,414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인건비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며,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노임단가를 입찰당시에 건설 및 기타로 적용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등에 의거 건설 및 기타에 해당되는 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46]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할경우 실적단가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설게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 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경우 표준품셈적용이 아닌 실적단가 적용 품목의 적용 단가를 변경당시의 단가로 하고 낙찰율을 적용 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이 상이로 설계변경시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단가를 적용한 단가를 변경당시의 단가로 하고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3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방식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출방식에 대하여? 공가계약기간 : 2015년 4월 25일 ~ 2016년 4월 25일 공사부분중지 : 2016년 3월 14일 공사재개일 : 2016년 9월 20일 변경공사준공예정일 : 2017년 02월 28일 (발주청사유로 연장됨) 일시 간접공사비 산출방식은? (직원급료 지급기간은 상호 협의가 되었고, 지급기간 및 적용방법에 의견이 다름) 1. 발주청 산출방식 현장대리인 급료 : 23,691,000원 (공사중지기간 2015.03.14.~2016.09.20. 191일분) 현장대리인 급료 : 20,11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현장관리직원 급료 : 16,60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산재보험료 : 2,313,360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고용보험료 : 319,464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일반관리비 : 2,567,135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이 윤 : 4,404,300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간접비 제외 : -20,618,401원 (도급내역서상 간접비금액 * 공사중지기간 43일 / 당초계약공기 365일) 간접비 총계 : 49,396,000(천원단위 절사) 2. 시공사 산출방식 현장대리인 급료 : 38,363,000원 (공사기산연장 2016.04.26.~2017.02.28. 309일분) 현장관리직원 급료 : 16,60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산재보험료 : 2,084,794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고용보험료 : 477,308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일반관리비 : 3,835,532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이 윤 : 7,112,997원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간접비 제외 : 공사중지에 따른 제외 금액 없음. 간접비 총계 : 68,478,000(천원단위 절사) 위 산출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다 틀렸으면 간접비 산출방식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산연장일은 2016.04.26.~2017.02.28입니다. 2.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및 간접노무자가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노무량은 공제하고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관리직원이 공사재개기간 이후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2016.09.20.~2017.02.28를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변경후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의 합계액(직접, 간접)에 산출내역서사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변경전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계상합니다. 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기연장에 따라 산출한 증감된 금액(급료 및 경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6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80041]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파기 사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중 개찰이 끝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에서, 1. 제안서 상에 오타, 단위입력오류 등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밀리거나, 협상부적격자로 제외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와 같은 사례(협상부적격자로 제외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경우 제안서 상의 단순 오류(오타 단위 오류 등)으로 인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서의 일부 내용에 사소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협상과정에서 보완하여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27]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무효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자 결정 내용중 입찰 무효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호이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위 내용중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 했다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담합 했을 경우에도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증명 해야 되는지. 요즘 입찰을 보면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법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라고 하는데 차용의 의미와 담합여부 확인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인증서의 차용이란 문자 그대로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 빌려다가 입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담합여부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부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80003] 운반노선 및 조건변경(당초PS단가)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ㅇㅇ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에서 사토장 위치 변경은 없이 운반거리와 운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황 : 사토장 및 운반노선 정해져있음.(입찰공고시 PS단가로 명시) 현장여건 : 사토장 변경없고 구간별 운반조건을 품셈에 따라 적용 (여건에 따라 노선변경)하여 운반거리 및 시간(T2)이 증가함. 4. 질의사항 갑설) 사토장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사토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토발생위치가 구간별로 발생 하여 그 구간별 운반거리가 다르고, 운반조건 역시 설계내용과 차이 가 있으며, PS단가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설계변경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운반거리와 운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사토장의 변경은 없으나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49] 건설현장 상용직 보험료 사후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발주 공사로 준공시 현장사용직 보험료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입찰공고상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2. 당사는 현장대리인을 현장 배치하여 상용직 근로자를 착공부터~준공시까지 배치하여 상주하여 사업장분리적용(상용)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3. 발주기관에서 준공정산시 보험료 부분에 있어 현장상용직은 원가상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기에 사후정산 할수 없다하는데, 혹여 간접노무비로 준하는 기준? , 그리고 정산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90044] 내역입찰로 낙찰된 공사의 내역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2013년 계약 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내역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수량은 손댈수 없으며 오직 단가만을 삽입하여 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상의 자재 수량 대비 노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첨부) 자재 수량을 품셈에 적용하여 노무비 공량을 계산 한 결과에 대해 내역서상 오류가 있을시 설계변경 가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이너스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량과다의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낙찰된 공사의 내역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25] 사토장 변경없이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사토 발생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사토장의 변경은 없으나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42]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공사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의 관련입니다... 1차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 .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수 지체상금 발생분은 1차수 준공기성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총차수 준공기성금에서 1차수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중 1차수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1차수 지체상금 발생분은 1차수 준공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총차 준공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을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당해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17] 시방서와 단가산출서 기준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당현장은 최저찰 입찰방식의 철도노반신설 기타공사로서 교량기초 파일항타공법으로 매입말뚝공법이 적용되어 시공중에 있읍니다. 매입말뚝 시공중 시멘트그라우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물시멘트비(W/C)가 설계서인 시방서는 83%로,단가산출서는 선단부60%.주변부 70%로 되어 있고 시멘트량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1) 설계서인 시방서의 물시멘트비가 83%로 되어 있으므로 83%로 시공하는것이 맞고 도급금액 조정은 안하는것이 맞다는 주장.(현장확인배합후 강도시험결과 기준강도의 65배 발현됨) 2) 단가산출서상 물시멘트비가 선단부 60%, 주변부70% 이므로 시방서대로 83%시공시 단가를 조정하여 도급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 1),2)중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압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은 필요애 따라 시방서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6290038] 재공고입찰 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용역(행사 대행)으로 협상에의한 계약 및 긴급으로 10일간 공고를 한 뒤,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국가계약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하여 10일인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5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한 경우 유찰되어 재공고시 공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아울러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5 제5항 각호에 해당되어 10일전에 공고한 경우로서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제4항 제1호에 해당됨으로 제5항 제1호에 의거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22] 발주처 지시로 시공사 동의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현장명 : 00-00 0공구 철도건설 현장 (최저가) 공사기간 : 2015. ~ 2020 질의요지 : ‘갑’ 발주처 / ‘을’ 시공사 현재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순성토운반(연암)을 ‘갑’의 지시로 ‘을’의 동의없이 ‘을’의 혼합골재 실구입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내용 : 당현장의 도급내역에 순성토운반(연암)이 반영되어 있으며, 인근공구(A공구)에서 사토물량을 저희가 상차+운반하여 하부노반에 성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측에서 현장인근 혼합골재(보조기층) 판매처에 실구입비용을 조사하더니, '을'에게 순성토운반(연암) 도급단가보다 실구입비용이 더 저렴하니, 순성토운반(연암) 도급내역을 '을'의 혼합골재 실구입단가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을’의 동의없이 ‘갑’의 일방적인 지시로 내역을 변경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을‘ 입장은 ’갑‘과 도급계약체결되어 있으며, 타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갑‘의 지시로 내역변경은 안되는 것이며, 신규단가 산출시 품셈이나 실적단가에 의해 단가를 산출하여 협의율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받는 것이지 ’을‘의 실구입비용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순성토운반(연암)을 발주기관의 지시로 실제 혼합골재 구입비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특정 비목의 실제 구입비용이 산출내역서상 단가와 다르다는 사유로는 기존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당부분의 물량이 증감하거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290009] 설계용역 적용요율 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6-29 **질의내용** 본 과업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목설계용역으로 2007년 설계 용역 계약당시 과업면적에 따른 추정공사비에 의거하여 실시설계 요율(2004년도 공사비요율인 3000억원 : 2.06, 5000억원 : 2.04)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음. 질의) 2016년 현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신설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을 산정하고자 함에 2007년 원 계약당시(2004년도 공사비요율)의 요율인 ⌜실시설계 요율(3000억원 : 2.06, 5000억원 : 2.04)⌟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2014년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요율 ⌜실시설계 요율(3000억원 : 2.72, 5000억원 : 2.70)⌟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계약당시 2004년도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는데 현재 사업지구 내에 신설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을 산정할때 계약당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용중인 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과업내용의 변경(과업내용서를 수정)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16조 제7항에 따라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65조 제3항 각호(아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귀질의가 발주기관에서 신설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한 설계과업을 추가 요구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2호나 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6300015] 건설공사 준공후 4대보험 정산에 대한 정확한 적용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6-30 **질의내용** 공사유형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140억원 발주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준공후 4대 보험 정산관련하여 알아보니 너무 정산범위 적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범위가 정해진 것 같아 정확하게 적용가능 범위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원수급사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는 집행실적 근거로 정산이 명확하게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보험 정산(적용범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위 3가지 보험 정산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1) 원수급사 현장기술자중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공무팀장, 공무담당, 공사팀장, 공사담당,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비기술자인 관리팀장, 경리팀장 등 이런 인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진행을 하는데 실제 준공정산시 위 직원들중 정산가능한 직원은 무엇인지요? 갑론) 현장배치 기술자들은 직접적으로 시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자들은 상기 보험정산이 가능하다. 을론) 현장배치 기술자들은 원가관리상 간접노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기보험 정산이 불가하다. (간접노무비 해석에 있어 너무 포괄적이라 확실한 현장 직책을 통한 분류를 부탁합니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사 소장(현장대리인)및 여타 하도급소속 기술자들도 직접적으로 시공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기보험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당연히 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다 달라서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다만,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10013] 철거고자재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01 **질의내용** -민원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남측 지장송전선로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청의 고재관련 답변내용에는 작업설부산물과 달리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계약관련조건등에 처리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고재는 발주처의 소유물이므로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상기현장에서는 고재임에도 내역서에 반영되어 공사비에서 감하도록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공사수행기간(2015년 6월 15일~2016년 6월 20일)중 고재의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여 발주처에 단품 물가연동 적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특정규격의 자재가 아니어서 대상이 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발주당시 내역서에 반영하여 감하여진 고재가격을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 할수 있는지요? 당사로서는 발주당시 내역서에 반영되어진 고재금액과 처분시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큰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하게되어 귀청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사명:청라남측 지장송전선로 철거공사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도급자:(주)조일이씨에스 계약유형:적격심사 계약금액:3,240,792,3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발주처에 단품 물가연동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고재가격을 당초 계약서의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공사비에서 감액토록 되어 있다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 등의 가격이 변동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자재가 아니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에 따라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10024]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용역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를 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사전규격공개 시 예정가격과 입찰공고시의 예정가격은 반드시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다를 시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하여야 하는 건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가격이 변경됨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2. 만약 사전규격공개 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내용의 수정이 있을 시 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찰공고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만 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전규격공개시 예정가격과 입찰공고시의 예정가격이 다를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2. 사전규격공개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내용의 수정이 있을시 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의 경우 등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긴급시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조 2,3항 참고) 만약 사전규격공개시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또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귀질의 당초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로 인해 추정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재차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내용 변경없이 사전규격공개시 명시한 추정가격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일부 조정하는 경우라면 재차 사전규격공개없이 입찰공고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10003] 시스템 동바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일 : 2014년 12월 30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계약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 내역입찰 특기사항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현장 현황) 입찰시 배포된 물량내역서 상에 품명 ① 조립식강관동바리 / 10m이하 ② 강관동바리 / 라멘구조 6m이하 3단보강 항목으로 명기되여 있으나, 설계도서상 어느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명기가 없으며, 또한, 위해위험방지계획 승인시 시스템 동바리로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구간을 시스템 동바리로 설치하여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쟁점사항>. 갑설) 공법변경 사항으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내역입찰 공사로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수량 증감 설계변경 항목이므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요청 (위해위험방지계획 조건부승인 사항/ 착공계 제출시 첨부 제출) 위와같은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물량내역서에 강관동바리 항목이 명기되어 있으나,(위치는 불분명), 위해방지계획 승인시 시스템동바리로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이 전구간을 시스템동바리로 설치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물량내역서에 강관동바리 항목이 명기되어 있으나,(위치는 불분명) 위해방지계획 승인시 시스템동바리로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여서 부득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전구간을 시스템동바리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30007]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가산일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 (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 (2016.7.09완료 예정) - 전기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 (송전선로 미완료 : 발주처 책임 가정, 2016.8.30완료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 계약자 책임,2016.7.08완료예정) - 계측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 (진동센서 등 2건 : 계약자 책임, 2016.7.08완료예정) - 토건공사 : 구조물 설치 완료 1. 해양소수력 송전선로 당초 계통접속점은 사용불가로 인해 타 지역 계통접속점 변경이 발주처에 그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민원등으로 약 2개월 정도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상황에서, 계약자 책임인 전기공사와 계측공사 시공은 7/08까지 완료 예정이며,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을 제외한 통상적인 시운전, 인허가는 7/09까지 완료예정이라면 계약자의 귀책사유인 미시공 부분(시운전, 인허가 포함)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가. 지체상금 부과기준 (계약서) 1) 불가항력의 사유 2)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 나. 지체상금 정의(계약서) : 지체상금은 벌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정의 2.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가산일은?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포함) - 송전선로 시공 2개월 지연 : 2016.08.30 완료예정 (*발주자 책임 가정) - 전기/계측 시공 : 7/08 완료 예정 .. 기계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6.30 .. 전기/계측/ 토건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 07.01 - 시운전, 인허가 :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7/09완료 예정 3. 간접비 지급여부 및 기준일 문의? - 송전선로 공사지연이 발주처에 책임 가정하에 발주처 책임인 송전선로는 2016.8.30 완료예정이며 계약자 책임인 시공및 시운전이 2016.7.09에 완료되다면 간접비 지급여부 및 기준일은 어떻게되나요? 4. 토목, 건축공사는 점검결과 미비사항 없이 시공완료 되었고 기계,전기, 계측공사는 미완료 된 상황이라면 토건공사의 시공완성 부분에 대해 처리방안은? 5. 가급적 7/06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6.30)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2개월을 공제한 일수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400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공정률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04 **질의내용** 공공기관(발전소) 공사 관련입니다. 1차 ESC 조정일 : '13.09.01 2차 ESC 조정기준신청일 : '16.01.01 저는 발주처 직원이며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조서를 검토한 후 요건이 성립되어 업무를 진행하려는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예정공정률표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 2항을 보면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예정공정률표를 제출하여 승인된다면 수정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정공정률표 변경 사유가 계약이행기간 변경이 아닌 예정과 실적이 10%이상 차이나서 변경한 경우나(당사 공정관리절차서 상 10%이상 차이나면 변경하도록 명시되어있음)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발주처에서 예정공정표 승인 당시 '물가변동과 관련없음' 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률표로 물가변동적용제외대상에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정공정률표 개정사유 상관없이 발주처 승인이 났다면 수정예정공정률표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하는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공정률표 개정사유 상관없이 발주처 승인이 났다면 수정예정공정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40026] 설계변경 중 간접공사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4 **질의내용** 현재 가설사무실,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상에 가설사무실,숙소,창고 누락되어 사업관리단에 설계변경 중에 임대료가 800,000원일시 내역서상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 0.188% 임대료 산정 800,000/0.188%= 425,531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길래...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및 숙소의 임대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른 간접비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를 계약금액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40008] 연간단가계약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 자재처 강기출입니다. 당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공사에 한하여 지역별로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 해당 공사를 시공지시하는 배전공가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개별 시공시지분(8천만원이하 공사건)이 아닌 년간 추정계약금액(년간 시공지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의 선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아니라 예정계약임으로 일반적으로 발주물량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이 있고, 발주기관은 계약물량 필요시마다 별도로 납품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단가계약건에 대한 선금의 지급기준 여부 판단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납품요구건별로 선금지급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40020]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7-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공정율 80%의 시공이 진척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역서 작성시 관급자재 수량증가분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 “레미콘”과 같이 수량증가가 발생한 관급자재는 당 현장에서 계약한 관급자재 계약실적단가를 적용한다. “갑”설 : 계약조건(입찰안내서)에 의해 관급자재의 낙찰차손 및 차익, 수량 증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시기 및 수량에 따라 자재 계약단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시점의 설계단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으로 발주기관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증가분 단가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2호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증가물량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50010] 공고문상 오류발생시 시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공고명 : 한경대학교 호연관외2개동 옥상방수공사(20160623544-00) 공고 후 개찰까지 완료하였으나, 공고문 중 예산액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예산액 189,076천원 - 입력금액 170,000천원) 이 경우 개찰후에도 무효의 사유가 되는지요. 만약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추가산출하여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변경이 국가계약법상의 설계변경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옥상방수공사 개찰을 완료하였으나 입찰공고시 예산액을 적게 잘못 입력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 유효한 입찰이라면 관련금액을 추가산출하여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후 기초금액을 입력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전화통화 불가) 설혹 귀질의 원래 책정된 사업예산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라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입찰자는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질의가 잘못 입력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어차피 입찰자는 기초금액을 보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을 것이므로 이때 입찰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당해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원래의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입찰공고상의 예산금액보다 큰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있는 입찰집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적인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잘못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하여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격내에서 설계서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설계변경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50040] 설계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 및 기술용역계약 사업관리 업무를 하고있는 발주청 직원입니다. 발주청에서는 용역사에 기성대가 지급시 비과세대상(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대상의 공급가액에 세금(10%)까지 지급해주어야하나요? ex) 용역사에서 1100원 통행료 사용(비과세) O 발주청 기성지급시 1안 : 1100원 x 1.1(세금적용) = 1210원 2안 : 1000원 x 1.1 = 11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 계약업체에 기성대가 지급시 비과세대상(하이패스 통행료 등)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에 부가세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종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작성되는 것이며 기성대가나 완료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집행한 특정비목의 비용이 부가세 면세대상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50024]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 질의 ○ 용역명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사례 연구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용역 분류(구분 문의) - 학술연구용역(위탁형 용역) -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 링 활동) ○ 용역 범위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사례 연구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국내외 자체처분 규제요건 검토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자체처분 프로세스 연구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 사례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적용 프로세스 제안 ○ 질의 내용 1. 사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및 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물을 용역 결과보고서 형태로 완성되므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 용역이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중 어디에 더 부합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용역시방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용역시방서. 끝.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이미 안내한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상에 기술용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으나 학술연구용역이 주로 인문과학이라면 기술용역은 자연과학분야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1607050048] 보험요율 협의조정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3년 기간의 장기계속공사인 ‘대관령 치유의 숲 조성사업(3차년도)’ 진행 중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반영을 위하여 공사비 부족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해당 공종이 꼭 필요하고 기존시설에 부착되는 등 연속공사로 하자책임의 명확성 등을 위해 해당사업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시설비 잔액으로 저희와 추가사업 발주하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험료 정산잔액으로 추가사업을 발주할거면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할 간접경비 잔액에 대해서 보험료 등을 조정하고 변경계약 체결하여 사업 실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험요율 협의・조정하여 변경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잔액의 사용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산결과 잔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잔액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항목의 정산은 해당비목의 사업이 종료지거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50020] 추정금액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추정금액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는 공사에서만 사용해야 하는건지요. 통상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금액이라고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이나 용역은 그럼 추정가격(부가세 별도) 용어만 사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추정금액의 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는 공사계약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여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포함)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의 경우 가급적 ‘추정가격’으로 표시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50025]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후 잔여금액 공사비로 사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05 **질의내용**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국가공사 이행 중 최종 준공 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하여 미사용 금액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미사용 금액을 시설비(공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준공시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한 후 미사용 금액을 시설비(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에는 당해 계약금액에 포함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 세금과 공과금, 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귀질의가 당해계약에서 집행(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당해사업과 관련한 공사비(설계변경 등)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사업 비목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미집행 금액의 사용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예산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15]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38백만원) 투찰자가 50명이 넘는데 해당 투찰자들이 대부분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인데 무작정 투찰을 했습니다. 1순위 낙찰자 부터 계약을 포기해서 현재 29번 째 순위자까지 낙찰자 순위가 넘어갔습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해당 견적입찰 건을 중지하고 낙찰자 없음으로 입찰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2. 만약 다시 견적입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적입찰 없이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견적입찰에서 1순위자부터 계약을 포기해서 현재 29번째 순위자까지 낙찰자 순위가 넘어갔을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2차에 걸쳐 소액수의견적에 부쳤으나 적절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 참가자격을 확대·변경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42] 구매 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구매명 : FD/IDF 드라이브 유닛 추정가 : 약 5억 질의배경 : 구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 : 현재 위 사항과 같이 구매로 구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면허 등의 자격요건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니다 여기서 구매계약이라도 공사관련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영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의거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정보통신공사업 필요여부는 물품구매입찰건 계약이행시(제작 설치시 등)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야만 된다면 입찰참가자격을 해당물품의 입찰참가자격과는 별도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26] 과업범위 외 물건의 공급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일괄구매계약이며, 계약조건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1-103-11, 2007.10.12.) 등입니다. 2. 제안요청서(RFP)에는 공급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공급 외 범위는 기계기초 및 피트공사, 건축구조물, 1차측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공사, 냉난방위생설비공사, 1차측 스팀 및 물공급 배관공사, 발생 폐수 배관공사, 공기압축기 및 압축공기 공급 배관공사, 시운전 대상물이며, 설치관련 타 공종과의 인터페이스사항을 제시하고 공급범위 구분을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 시운전 대상물(시험대상물)이 계약상대자의 "공급 외 물건"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발주처 공문)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대상물(시험대상물)이 있어야 성능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질의는, 계약상대자의 "공급 외 물건"이므로 이를 발주처가 제공하여야 하는지(갑설),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공급 외 물건"이라 하더라도 발주처가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 시험하여야 하는지(을설)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 대상물(시험대상물)이 "공급 외 물건"이라고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경우 시험대상물 제공의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제3항 제8호에 의거 시험검사비는 원가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12조(납품)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검사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와는 다소 다르게 “시운전 대상물이 계약상대자의 공급외 물건”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면 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이는 발주기관이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개인 의견)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 제2항에 의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69] 출자 지분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공동 이행 방식(A사, B사)으로 계약(A사:B사=60:40)되어 있는 공사를 80% 진행 중에 B사가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하여 출자 지분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잔여공정에 대해(A사:B사=90: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 기성분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기성지급 또한 끝이난 상황이며 지분율 변경으로 인하여, 기성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 계약금액에 90:10으로 책정이되어 -기성율이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만 지분율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지, 혹은 추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경우 또 다시 지분율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가야하는지 잔여공정에 대해서만 10%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A사:B사=60:40) 공사진행중 B사의 법정관리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A사:B사=90:10)으로 변경하고 기성분을 완료했으나 -기성율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정관리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수행한 공사비율과 잔여공사를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출자지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귀질의가 출자비율을 잘못 변경한 경우라면 출자비율의 재조정여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38] 기성금 수령 후 선금 청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시행중 선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적용범위)에 의거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청구하며, 기성부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선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연도별 이행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성수령 후 선금을 신청함에 있어 선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안) 계약금액 = (연도별이행금액-직접노무비) - 기수령한 기성금액 2안) 계약금액 = 연도별이행금액-기수령한 기성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경우 선금신청시 기준금액은 연도별 이행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는데 기성수령 후 선금 신청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때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금액에서 먼저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다음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27] 수의계약(5천만원이하) 특정물품 지정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시행령 26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구매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물품이나 특정 규격,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견적요청을 통하여 특정물품(모델명)을 지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 5천 사이의 물품 구매의 경우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 5천만원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하게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면 납품을 받아주도록 정한 것으로서 귀질의 2천만원 초과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60034] 생산직 상용근로자 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속을 가공하여 생산하고 이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교량(암거포함) 및 생태터널 등 규모가 큰 제품이므로 현장에서 제작이 불가하여 별도로 당사의 소속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1 PJ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생산직 상용근로자(공장직원)에 대하여 보험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4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증명서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PJT 품목을 설정하여 계약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라면 재료비(품목)내에는 그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품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공장에 투입한 인원은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60063] 건설공사 내역서와 일위대가 불일치 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공 사 명 : OO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계약방식 : 총액내역입찰 현 황 : 설계서 작성시 일위대가에서 산출한 핸드홀 1개소 합계금액 803,467원을 내역서에 반영함이 적합하였으나 설계자 오류로 핸드홀 1조 단가 140,000 원을 내역에 반영함(아래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참조) 질의내용 : 설계서 내역서 작성시 803,467원을 적용하여야 했으나 설계자 오류로 핸드홀 단가 140,000원 만을 내역서에 적용함에 따른 누락된 672,302 원을 설계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내 역 서 : 핸드홀 1개소 140,000원 ------------------------------------------ 일위대가 : 핸드홀 1조 140,000원 핸드홀뚜껑 253,000원 터파기 20,473원 되메우기 12,314원 잔토처리 35,403원 탑재및 하차 138,542원 설치노무비 203,735원 -------------------------------------------- 일위대가 합 계 803,467원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위대가표의 내용과 상위할 경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일위대가표상의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60029]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6 **질의내용** 군시설 이전공사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1. 시방서에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초 계약내역서 상에는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로 프리훼브로 설계규모이상 설치를 한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2. 시방서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은 언급이 없으며, 도급내역서상에도 없으므로 공사용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시방서에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초 계약내역서 상에는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로 프리훼브로 설계규모이상 설치를 한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시방서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은 언급이 없으며, 도급내역서상에도 없으므로 공사용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용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물량내역서에 그 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내역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70093] 특허공법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7 **질의내용** 특허내용 :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 질의내용 상기 특허내용은 시멘트 주입공법에 대한 특허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신기술 협약으로 체결되어 상기 특허공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천공과 관련된 사항은 특허공법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공법이므로 당사에서 직접시공후 시멘트 주입공법에 대한부분(CGVM)만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업체에서는 천공부분또한 특허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시멘트 주입공법발주시 같이 발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법에 대한 소유권 업체의 주장대로 특허권에는 천공과 같은 일반적인 공법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의 의견대로 천공은 당사에서 직접시공후 가진바라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만 특허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내용이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으로 천공관련 사항은 특허공법과 무관한 일반적인 공법으로 생각되나 특허업체는 천공부분도 특허의 일부분이라는데 특허권에 천공같은 일반적인 공법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범위내용에 대하여는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는는 바, 신기술지정 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는 바,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인 특허공법의 내용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 범주가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오니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천공 포함여부 등 구체적인 특허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70105]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7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번호 134155 (회신일자 2014-12-16) [질의]증액된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심의 없이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전체(이미 시공된 100분의 10 미만인 부분 + 추가되는 부분)금액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이미 시공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누계 100분의 10이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누계 100분의 10이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견들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 직전까지 설계변경 증가율 8.5% 금회 변경 예정 증가율 4.5% 일 경우 설계변경 심의는 금회 변경 예정 증가분(4.5%)에 대한 항목만을 심의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0분 의 10 이상되는 부분인 3%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심의를 하면 되는건 지 명확한 해석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낙찰율이 86/100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설계변경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차 설계변경시에는 10%미만인 경우로서 제2차 설계변경시 1차분과 제2차분을 합하여 10%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2차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며 아울러 3차분부터는 모든 설계변경분(설계변경분이 1%인 경우에도 해당)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70094]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 간 중단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감리업체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15년 10월 1차계약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을 위한 예산은 있으나,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2차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계속계약은 유지한채로, 1차계약 준공 후 2차계약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차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 입니다. 또한 지연될 경우 물가변동 등에 의한 총차계약금 조정 등이 예상되는데, 지연에 따라 추후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 간 중단기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차수별 공사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차수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지 1차수 계약이 지연(지체 또는 연장)된다고 해서 2차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중복기간을 전체계약기간에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체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80025] 등부표 제작설치를 임대로 전환시 제경비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ㅇㅇ항 방파제 설치공사를 시공중인 회사입니다. 이 현장에 등부표가 제작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한후 철거하게끔 1식단가로 설계(제경비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사의 등부표를 제작 설치에서 임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임대로 설계 변경시 당초 설계대로 제경비를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는것이 타당하는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등부표 제작설치를 임대로 전환시 제경비 포함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따라서 제조설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게 됨으로 제경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시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80010] 총액입찰 계약후 단가산출서 변경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 개요 1. 건축공사입찰공고문 내용 기초금액 포함사항 (공급가액+부가세+건축물녹색인증비용) 입찰방식은 총액입찰로 하여 낙찰되었음. 2. 낙찰후 설계내역서를 보니 건축물녹색인증비용은 도급액과 관련없는 항목으로 되어 있었기에 건축물녹색인증비용을 제외하고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체결 하였음. 3. 계약체결 약 한달후 발주처에서 산출내역서상에 건축물 녹색인증비용이 누락 되어 있으니 산출내역서에 건축물 녹색인증비용을 포함하여 산출내역서 수정 제출 요구를 하였음. 질의내용 1. 총액입찰 방식으로 입찰하고 발주처로부터 물량내역서 수령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한 내용을 계약체결후 산출내역서 오류를 이유로 산출내역서수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 ? 2. 기초금액 발표시 건축물녹색인증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산출내역서 검토후 계약체결을 하였고, 약 한달후 발주처에서 산출내역서에 건축물녹색인증비용 누락을 이유로 산출내역서 수정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인증비용의 계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당초 물량내역서에 녹색인증비용을 계상하는 항목이 있었으나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동 항목의 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따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량내역서에 동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계상할 금액을 공고에 명시하였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80014] 하도급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석유화학 플랜트 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인데, 1. 총액도급방식 :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일정기간내 공사를 완료하는 계약 2. 단가도급계약 : 특정공종(ex. 토목/건축, 배관, 크리닝 등)에 대해 각 공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각 작업항목별 단가를 확정하 여 연간(1~2년)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ex. 1인치 배관용접 : 1,000원, 터파기 1m3 : 500원 등) 보통 1번 총액도급방식으로 계약을 할때 2개 이상공종(건축+전기)이 포함될 경우 주요공종인 건축업체와 계약을 하고 전기공종은 하도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저희 발주처에서 승인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2번 단가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각각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단가계약 같은경우에도 하도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계약업체는 배관공종 A업체이나, A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전문업체(B)를 데려와 하도급 승인을 받고 B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2번 단가도급계약에서 하도급 승인이 안된다면 1번 총액도급계약으로 계약을하고 B업체를 하도급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분리발주해야하는 것인바, 건축공사와 통합발주한후 전기공사업을 건축공사업자가 하도급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가능여부와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으로 총액계약에서 하도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단가계약된 경우도 하도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도급 관련으로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80012] 표준시장단가 지수적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입니다. 견적처리항목을 실적으로 비목분류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금액조정시 실적으로 비목을 분류하였으나 15년부터는 별도의 실적지수(또는 표준시장단가지수)를 발표하지 않을경우 어떤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의 실적단가와 실적지수를 발표하였으며 계약금액조정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였으나 15년부터는 별도의 실적지수(또는 표준시장단가지수)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는 바, 2015년도 이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경우라면 물가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2015년부터 더 이상 동 단가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유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80018] 사토장변경없이 운반거리(노선) 변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내용은 첨부를 하오니 확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사토 발생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사토장의 변경은 없으나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080043] 용역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자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 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지수, 품목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내용)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및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의 적용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제2항(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일단 정하여진 조정방법은 추후 편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품목조정율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80042] 건설공사에 포함된 용역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6-1. 업무용역비(260-01목) 나. 세부지침 ㅇ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ㅇ 건설공사에 위 용역과 관련된 공종이 포함될 경우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 등 단가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예; 준공도서전산화 1식, GIS DB구축 1식 등) ㅇ 한국도로공사 준공설계도서 작성 관련 ◦ 도면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도면수정 전문가(CAD) 인건비 반영 - 자격기준 : SW 중급기술자 인건비 적용 - 반영기간 ․착공년도~최종 준공 직전년도 : 매년 2개월 ․최종 준공년도 : 6개월 -업무내용 ․착공년도~최종 준공 직전년도 - 실시설계도면 표준화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리스트 작성 및 도면 변경, 시스템 등록(도면 이력관리) ․최종준공년도 - 설계변경 내용 도면변경 최종작업 - 표준화 검수 보고서 작성 및 확인 - 감독원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작업 - 도면관리시스템 등록 및 오류 수정 - 준공문서(공사관리규정에 의한 준공문서) 수정 및 시스템 등록 위 경우 제경비, 기술료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건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080039] 퇴직공제부금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한국중부발전(주)서울복합건설소 기계팀 직원입니다. 계약상대자의 퇴직공제부금비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반영요청으로 설계변경 과정의 원가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공제가입비용을 원가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회사 동료의 질의 내용: 국민신문고 1AA-1606-206627 (2016-06-30)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예규 제19조 - 예정가격 작성기준: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 않는다 ○ 건설공사가 아닌 비파괴검사용역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관련으로 원가산정 방식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설계된것이 아닌 일반공사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으로 원가가 산정되었고 계약과정을 거쳐 착수가 된 비파괴검사 용역에서 노무비를 직접인건비 항목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의 성격이 다르지만 비파괴검사 용역에서 일용직 근로자 채용으로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료와 저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본 비파괴검사 용역건에서 공사에서의 퇴직공제부금비와 용역에서의 손해배상공제료 양쪽을 다 계상해줘도 되는건지 입니다. **회신내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가 아니라하여도 노무비( 인건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귁던 계약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충당금이 반영된 경우 건설공제비용이나 다른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의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 [1607080016]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08 **질의내용** 공공조달 업무 및 관련민원 사항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구매을 위한 규격에 대한 적격여부의 평가 이외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적 부분(해당 품목의 고장이력, 해당 품목의 성능실적, 공급업체의 필수 보유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에 따라 규격이외의 상기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2)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술규격에 대한 평가와 그외 필요한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상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2단계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구매을 위한 규격에 대한 적격여부의 평가 이외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적 부분(해당 품목의 고장이력, 해당 품목의 성능실적, 공급업체의 필수 보유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에 따라 규격이외의 상기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할 사항이나 성능이나 품질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술규격에 대한 평가와 그외 필요한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상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10331]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서울 도심지 터널현장으로 현재 MOB공사(가서사무실, 가설정화조, 가설지하수, 가설용수, 임시동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내역에는 통합관리사무소 항목으로 0.5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통합관리사무소의 단가구성이 가설건물 임대료와 창고 및 야적장의 임대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MAIN OFFICE는 임대계약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상기 MOB공사는 현장내 안전교육장, 시험실, 사무실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통합관리사무소 0.5식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IN OFFICE 임대 + 현장내 MOB공사(외주) +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통합관리사무소에 대한 도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도면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현장사무소외에 추가로 가설사무소, 가설정화조, 가설지하수, 가설용수, 임시동력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경비항목으로 원가계산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임대하는 통합관리사무소(메인오피스+창고+야적장)만으로는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별도의 MOB공사(가서사무실, 가설정화조, 가설지하수, 가설용수, 임시동력)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1030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질의 개요 당현장은 발주처에서 설계를 하고,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방식입니다(터기, 대안, 제안 등 입찰 방식이 아님) 가시설공사(흙막이공사) 중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액금액의 조정시 지질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해당됨으로 협의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 됨으로 낙찰율을 적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요? 2.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요? 당현장 입찰당시 ‘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와 공사감독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대상중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해당되지 않은 설계변경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나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10328] 공사보험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공사보험료로 질문드립니다. ■ 현황 1. 원수급인은 20○○년 총 도급액 440억으로 계약후 건설공사보험 발급 (~2013.11)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분 추가 발급 (~2016.03) 3. 2013년 12월 1차 부분준공 완료(159억) 4. 2016년 04월 2차 부분준공 완료(214억) 5. 2016년 3월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 계약(62억) 6. 총도급액 502억 중 373억 부분준공 완료, 잔여 129억 진행중 ■ 질의 상기와 같이 총 도급액 502억 중 373억이 부분준공(하자이행증권발행, 인수인계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129억으로 공사 진행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잔여 도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6.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려되는바,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갑설- 잔여 도급액이 129억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발급 대상공사가 아님 을설- 총 도급액이 502억인 공사로서 200억이상 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손해보험 대상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 가입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10321]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업체 자격요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1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회재정부 회계예규)제9조에 따라 계속공사를 수의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기관 전차공사 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기관이 체결해야할 금차 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과 토목공사업 등록 겸유업체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목공사업만 가지고 있는 전차공사 낙찰업체가 공동도급의 형식으로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업체와 함께 들어온다면, 계속공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경우 전차공사 업체가 토목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인데, 금차공사는 전기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모두 필요한 경우 전차공사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속공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의 "계속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상대자 외에 다른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귀질의 토목공사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지만 전기공사부분은 별도 발주를 검토하여야 할 듯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103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1. 계약사실 시설관리용역 입찰공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토록 하였고 계약상대자는 2년간 기성금 청구 산출내역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등락률, 등락폭, 품목조정률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없이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등락률을 "0"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등락율 산정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품목조정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등락률, 등락폭, 품목조정률 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10323] 우천에 따른 건축공사 연기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로 부터 비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판례 등 참고하여 적용 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천에 따른 건축공사 연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란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공사공정예정표, 사전예측 가능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20022] 총액입찰계약방식 고소장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2 **질의내용** 000경기장 공사현장 고소장비 누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000경기장 공사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경기장 상부(20~30M) 스프링클러배관 작업을 위한 고소장비가 누락되어,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소장비(스카이장비)가 경기장 내부에 설치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장비의 누락이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기장 상부 스프링클러 배관작업을 위해서 고소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여건상 경기장 상부의 스프링클러 배관작업을 위해서 고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나 설계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20049] 임대차계약 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12 **질의내용**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 [국당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6)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시, 1) 월임대료만 산정합니까?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까? 가) 월임대료만 산정하는 경우, 연액과 총액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연액(월임대료*12개월)이고 총액(월임대료*12개월*계약년수) 의 개념이 맞습니까? 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임대보증금+연액 또는 총액입니까? 월임대료*100(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연액 또는 총액입니까? II. [국당법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첨부화일의 질의.응답 중 임대보증금 또한 계약보증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 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는 임대보증금을 6개월간의 임대료를 현금이나 증권으로 선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아래 내용을 질문합니다. 가) 임대보증금만 수령 시, 통상 부동산시장처럼 월임대료의 10~12배로 수령해도 됩니까? 나) 계약보증금으로 간주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수령해야 합니까? 즉 월임대료*12개월*계약년수*10/100로 수령합니까? 다)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위 1) 또는 2)의 경우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수령해도 됩니까? 현금으로만 수령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 임대계약 시 추정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의 납부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 불문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경우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을,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보증금과 명칭은 다르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수납방법도 계약보증금과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20045] 선급금 사용항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12 **질의내용** 공사계약 중 자재는 사급분이고 업체 내역에는 노무비 및 경비항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정부입찰계약기준에 선금신청시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성격상 초기 투입비용(현장개설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초기자재를 확보한 후 선금잔액분에 대하여 다른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 정부입찰계약기준에 의거하여 선금 신청신청시 기타경비(장비비, 잡자재비, 가설비 등)항목으로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사용항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이렇게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의 사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와 계약상대자가 선금전액 사용 후 제출하는 사용내역서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20030] 단가산출서상 운반거리 산출 오류로 인한 공사구간내 유용토 운반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처인 내역입찰로 수주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입니다. 유용토 운반 단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현 황 - 당 현장은 사토공구로 발생토를 현장내 유용 후 잔토를 사토하게 되어있습니다. - 물량산출서상 현장내 유용토 비목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격명시L=5.6km) - 상기 운반거리는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단가출서상(이하 단가산출서)에서 “운반토량×거리/전체토량 = 평균거리”로 산출되어 비목에 평균운반거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평균운반거리 산출과 내용은 계약문서상에는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있습니다. - 저희는 상기 평균운반거리로 입찰 후 하도급계약 및 공사를 수행하며 유용토 운반을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 문제점 - 현장여건의(종단계획, 횡단계획) 변동이 없고,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평균운반거리 산출 자료인 단가산출서상 오류(운반거리 2배 계상)로 비목의 평균 운반거리가 2배로 적용 되었다는 사유로 단가(예시, 당초:10,000원/㎥ → 변경:5,000원/㎥)를 감액조정 하고 설계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현장여건 변동 및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단순히 단가산출서상에서 계산된 운반거리(물량산출서상 비목에 적용된)가 잘 못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1항 중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만약에 상기 운반거리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 (문화재 시발굴 및 용지보상의 지연)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 2차 운반 (임시야적장 으로 운반) 및 2차 운반을 위한 부지임대등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용토 운반거리의 책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단가산출서상에서 계산된 운반거리(물량산출서상 비목에 적용된)가 잘못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이후에 운반거리가 단축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문화재 시발굴 및 용지보상의 지연)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 2차 운반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2차 운반을 위한 부지임대등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사용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부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20040] 국가계약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7-12 **질의내용** 저희 본교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PQ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 PQ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적격심사까지 진행을 하는경우를 들었는데요 일단 진행은 PQ심사 - 입찰적격자의 최저가입찰가격 이렇게만 진행을 하려 합니다. 물론 공고는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시할꺼구요 추정금액은 3억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1. PQ심사 + 입찰가격으로만 진행해도되는지 여부(적격심사 제외) 2.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야하는건지.. 3. PQ심사관련하여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건지 참고로 저희는 사립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PQ심사 + 입찰가격으로만 진행해도 되는지(적격심사 제외) 2.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건지 3. PQ심사 관련하여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PQ심사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용역과, 070-4056-757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용역의 경우 PQ심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30043] 환경보전비 정산 추가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13 **질의내용** 환경보전비 추가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국가 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 66조 제3항에 따라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습니다. 2) 당 현장 입찰안내서 상에는 1)항에 해당하는 환경관리비 (약 4억원 추정)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법적요율 대비 15%금액(약 6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추가금액을 작성할 경우 패찰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3) 실제 공사 투입후 기 계획된 환경보전비(약 6천만원)를 소진시 발주처에 추가 증액 요청을 할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정산 추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동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동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해당(환경보전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보전비가 별도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세륜시설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 정산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30018] 지명경쟁 입찰중 지명된 업체의 합병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3 **질의내용** 6월 20일쯤 a, b, c, d, e, f, g 7개 회사를 지명하였고 그 중 a와 b회사가 7월 1일부로 합병되었습니다. 개찰은 7월 19일인데 제가 a, b 2개 회사로부터 각각 입찰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입찰 집행을 위해 지명한 업체중 일부가 합병한 경우 합병 개별적으로 입찰서 제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에 의거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상법 제235조에 의거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지명경쟁집행을 위해 업체를 지명한 경우로서 일부업체가 합병한 경우라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는 상법 제235조에 의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바,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에서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30030] 감리용역계약 물가변동(ESC) 금액의 반영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13 **질의내용** 감리용역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어 5차수계약이 진행중입니다. 5차수계약은 7월 25일 완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변동으로인한 증액분에 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있었는데, 곧 5차수 계약이 완료이니, 6차수 계약분에 물가변동분 금액을 반영해도 계약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차수계약의 적용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총계약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미 계약된 차수까지의 금액을 공재한 잔액 중에서 금회 차수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하여 해당 비목의 단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3002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총액계약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7-13 **질의내용** 당현장은 민간종합병원현장(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일괄, 2800억)입니다. 민간공사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총액계약방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총액계약방식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특정장소에 방화문 1개가 있으나 시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산출근거)에는 0입니다. 시공사의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시 해당장소의 방화문 1개를 삭제할려고 할 때 산출내역서의 물량은 0이 아닌 -1로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면의 수량이 1개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수량도 0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그 항목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2.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공종의 도면상의 물량을 삭제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1개이건 0개이건 관계없이 그 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0개에 해당합니다. ※참고: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을 증감하는 경우 음수(-)의 수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40068]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불 지급 한도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지급한도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도급 계약금액 재료비 : 30,000,000원 노무비 : 50,000,000원 경 비 : 20,000,000원 계 : 100,000,000원 금월까지 기성액이 80,000,000원이고 기성액중 노무비가 60,000,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노무비 직접지불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60,000,000원 지불이 가능한지 하도급 내역서상의 노무비 기준으로 50,000,000원 까지만 지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무비 구분관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 3) 동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의 경우 그 지급금액은 미지급된 기성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를 우선지급하고 다음 기성금 지급시에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아 미지급된 기성대가중에서 직접노무비가 60,000,000원일 경우 그 직접노무비 60,000,000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40028] 수의계약(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현재 수의계약관련 법령검토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상기 법령내용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가령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아목의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라고 할 경우, 그 판단 즉,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판단을 어떤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요? 이 경우,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3조(수의계약 요청)”의 기준에 의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건지요? 질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30조제1항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동조 제4호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로서 이 경우 또한 어떤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요? 질문 3) 수요기관의 장은 어떠한 근거 또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의계약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하는 건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3) 수요기관의 장은 어떠한 근거 또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므로, 귀질의 특허물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적절한 대체품이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의 하자책임 구분곤란, 혼잡구간, 마감공사 등을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내용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 견적제출을 통하여 소액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에따라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1인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20] 공사 직권준공검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준공기한이 몇일남지 않은상황에서 정산설계변경 (감액)을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감액이 일부 부당하다고 변경계약체결을 거부,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이의제기내용에 대해서 최종 검토중인데 검토결과 이의제기내용이 이유없다고 결론나고 변경계약체결을 계속거부할 경우 변경계약금액으로 발주처에서 직권 검사후 정산처리할수 있는지요? ※정산변경으로 실제공사는 기한내 완료한 상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을 앞두고 설계변경(감액)을 계약상대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경 계약금액으로 발주처에서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특정공종의 삭제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사실을 먼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공사공정예정표나 설계서 등에 따른 상세한 공사이행 내용을 보고받아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43]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30조 1항 2호 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금액 관련(5000만원이하)만 표기되어있어 공사 계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금액 관련(5000만원이하)만 표기되어있어 공사 계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으로서 단일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물품, 공사, 용역 등)과 무관하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으로 공사계약에서 포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53]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기간 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질의 답변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공공건축물 최저가 낙찰 공사로 장기계속 공사현장입니다. 첨부문서에 질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기간(41일)을 인정 받아 1차수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일시정지를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1항 제4호에 의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34] 도면과 시방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내역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계약현황 : 총액입찰 ▷계약금액 : 48억원 ▷주요공사 : 터널보강(락볼트 및 숏크리트) ▷질의내용 내역과 도면상에는 배치플랜트 설치 및 해체가 미반영되어 있으며, 시방서상에는 "배치플랜트에는 강섬유를 계량하기 위한 별도의 호퍼(Hopper) 및 자동계량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생산은 배치플랜트를 이용하거나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강섬유의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하여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투입순서는 굵은골재와 강섬유 순으로 투입하여 충분히 혼합시킨 후 모래, 시멘트, 물 등의 순서로 투입하여야 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이에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 내역 조정을 하고자 함. ▷질의 :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갑설 : 단가산출서상 믹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배치플랜트 설치시 시공편의를 위한 것으로 설계변경 불가. - 을설 : 믹서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없고 시방서에 배치플랜트가 언급되어 있어 설계변경 가능 이와 같은 이견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검토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29] 실적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실적단가 적용기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제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입니다. - 시공사 의견 : 실적단가는 "이미 수행한 유사공의 단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100%를 적용해야함 - 감리단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닌 경우는 실적단가의 협의율을 적용해야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당 현장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강교 가설공법과 현장이 부합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실적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제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 경우는 제3호인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13] 공사계약 개찰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사전 실적제출한 업체만이 투찰할수 있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에서 개찰과정에서 계약담당자의 pc오류로 인하여 제외되어야할 업체(A)가 포함이 되고 포함되어야할 업체(B)가 제외가 되어 개찰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후, 개찰에서 제외된 업체(B업체)의 예정가격 추첨번호와 입찰서를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당초 개찰내용을 토대로 재산정 한 바, 예정가격은 변동이 없으며, B업체의 투찰금액은 낙찰하산선 미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이 경우, 상기 내용으로(B업체의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당초 낙찰예정자중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조달청 전화문의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행정착오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는 포함시키고 자격이 있는 자의 입찰서는 누락시켰다고 정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여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등록업체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행정착오로 입찰집행과정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는 포함시키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입찰서는 누락된 것을 인지, 오프라인상에서 정정하여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37] 지역의무공동도급시 도급업체 실적제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이 준용되는 기관입니다. [진행현황] 최근 전기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1)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및 2)항공등화 1등이상의 시공실적(금액제한 없음)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고, 30%이상 강원도 소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질의] 궁금한 점은 저희가 진행하는 공사가 야간에 제한된 시간에 활주로에서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공사라서 공동도급업체에도 위 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요구를 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질의]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사실적......등은........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1)설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고, 다만 실적금액 등을 합산하는 것인지 2)설 기준실적금액만 만족하면 공동수급체 중의 한 곳만 실적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에서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기준실적금액만 만족하면 공동수급체 중의 한곳만 실적이 있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시공능력의 경우나 PQ 또는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구성원이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있다거나 동일한 경비업 허가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1항) 공동수급체 모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실적이 아닌 공동수급체 각자의 단일실적 중에서 1건의 실적이 공고에서 정한 실적제한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위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17] 공동수급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 수 라고 합니다. 입찰건 공동수급 관련 문의를 조달청으로 하여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가 관련 부서라고 안내해 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법인이 다른 두회사로 공동수급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 하려 하는데 두회사의 주식을 타 회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두회사는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 봅니다. 아래 쉽게 설명 드려봅니다. A, B, C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A, B, C 회사 모두 사업자 법인이 다르고 비상장 주식회사 입니다. A회사가 B와 C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일때 조달청 입찰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B와 C회사가 참여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2개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한 각 법인의 명칭, 대표자.임원 및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각각 다른 경우(일부임원 중복은 가능)라면 각 법인은 각자 다른 법인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만약 상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등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설혹 귀질의처럼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동일인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무효이므로) 함께 공동수급체로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수급체간 담합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입찰담합은 별개의 문제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05] 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발주자입니다. 용역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준공기한('13.6.27) 내 준공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상당히 경과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준공계 및 준공대금 지급신청('16.6.21)하여 준공검사완료('16.6.22) 되었다면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2. 지체상금 부과대상일 경우 지체일수 산정 방법 3.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준공계 제출 및 준공대금신청 고지의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용역 완료기한내 준공 완료하였으나, 완료기한을 상당기간 경과후 준공계 및 준공대금 지급신청을 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지체일수 산정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제18조 제7항) 한편,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당해용역을 완료기한내 완료하고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통지행위를 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체상금 부과대상이라면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볼수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40048] PS단가의 사후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2호선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발주처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본 공사는 최초계약시 가드레일의 지지력시험 항목이 PS단가로 산정되어 원가계산서상에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해당항목(지지력시험)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삭제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 해당항목을 삭제하는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변경 계약을 실시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료의 정산과 같이 별다른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준공시 해당항목을 1식 삭제하는 사후정산를 실시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의 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준공전에 설계변경(승인)을 하고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40011] 건설공사 철근운반비 삭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당 현장은 100억원이상 내역입찰현장으로서 금월에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과정에서 검사관이 철근운반비는 25톤이상시 생산자가 현장도착도로 운반되니 철근운반비를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생산자에서 직거래을 한것이 아니고 철강을 판매하는 하치장가 계약을 하고 현장에 반입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철근운반비를 삭제해야 하나요? 철근자재는 사급으로 적용 되어있고 운임은 가격정보기준으로 되었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3항에서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 철근이 공장상차도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철근가격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다면 계약체결 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25톤 이상을 주문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주문하였는지를 따져서 감액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40025] 사석/피복석 단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4 **질의내용** □질의내용 ○ 사석(사석/피복석) 단가 19,000원 도착도 • 산출근거 : 상차도 12,000 + 운반비7,000 = 19,000원(도착도) - 석재 단가는 현장 도착도로 하여 일위대가를 작성 내역서에 적용. - 당초 설계는 현장 도착도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제주도내에 대규모 공사로 석재수급이 원활치 못해 우리현장에 석재 반입이 되지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도외에서 사석을 해상운반(사석 자재는 무대) 으로 반입해할 실정입니다. - 자재비는 무대로 하고 운반비를 단가산출 적용하여 설계 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당초 설계시 견적 업체 4개소는 현재 석재수급이 되지않아 우리 현장으로 사석반입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 첨 부 : 1. 사석/피복석 단가 비교표 1부. 2. 일위대가표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자재가격의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3항에서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사석의 자재비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운반비가 포함된 거래실계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협의하여 자재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재비와 운반비를 구분하여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50016] 설계변경전 기성대가 지급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5 **질의내용** 현재 공사는 총4차분중 2차분 공사중입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공사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지역내 위치하고있습니다. 당 현장의 공종중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을 시행하고 기성대금을 수령해야하나 안전상 발주처와 협의하에 선시공을 한상태입니다. 해당공종은 사면보호를 위한 녹생토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단가에 있는 씨앗품종이 현지여건에 맞지않아 변경하여 시공을 하였는데 씨앗품종의 변경건은 속리산국립공원 협의 및 심의사항 으로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국립공원과 협의하에 시공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시 품종에 대한 부분을 고려되지 않았는다는 것은 설계자와 발주처 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발주처와 속리산국리공원과 협의하에 최종적으로 품종을 정하여 시공을 하였는데 기존단가에 적용한 품종은 여건에 전혀부합이 안되며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한상황에서 시공은 완료상태 이며 기성대가를 신청한상태인데 기성금 수령에 있어 기존단가 중 씨앗품종에 대한 부분만 신규품목으로 변경 할 경우 금액은 "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존단가 에 시공수량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성대가를 수령 가눙여부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전 기성대가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50019] 계약서 내역 오류로 인한 설계번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5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2015년12월31일에 계약체결 하였으며 2016년 2월에 계약내역서를 제본후 날인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 제출후 공사진행중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규격이 일치 하지않고 내역서에 적용된 단가도 설계당시의 물가정보지(물가정보,물가자료)에 있는 해당 품목 자체가 없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해당품목의 적용단가도 상이하여 (내역서:15만원, 실제정보지단가:1300만원-설계사무소의 설계단가 적용 오류로 생각됨) 설계사무소 및 감독부서 에 해명 및 설계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설계사무소는 답변이 없고 감독부서에서는 이미 계약내역서를 제본하여 날인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의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규격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인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것임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오류․누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여 불만족을 표하는 것은 민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전화로 답변드린 내용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5000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할 품목에 대한 사전규격공개 실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산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문할 경우 계약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른 사전규격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구매규격의 사전공개 대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①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②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③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중 조달청장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서 사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그러나 수요기관이 직접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60002] 공사용 가설전력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 되는 현장(300억이상 건축공사현장)의 원수급사입니다. 계약 내역상 전력비(공사용 전기, 시설가동용 전기, 용수)가 별도로 없으나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 전기료, 수도료를 아래의 현장설명서 에 의해 수급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장설명 내용 “1. 사무실, 숙소 등 현장지원시설의 가설전기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의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설전기는 발전기 등 임시동력을 사용하며, 현장 주변의 전력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수급자의 부담으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사용료는 ***의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3. 사무실, 숙소 등 현장지원시설의 가설용수와 공사용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운반하여 사용하고, 사용료를 ***의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질문1. 이 경우 공사용 전기, 용수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 혹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문2. 혹자는 원가 계산서에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사용 전력비, 용수비를 기타경비로 편성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내역상 전력비가 별도로 없으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전기료, 수도료를 현장설명서에 의해 수급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공사용 전력비, 용수비가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타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와 전기료(광열용), 유류대 가스비 등의 연료대, 자가발전설비의 운영유지비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가설전력비 등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전력비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현장설명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8002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수의계약의뢰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8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수의계약을 위탁하려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제12조3호 의거 ) 계약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고 고시금액(2억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의거하여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청 위탁 대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고 고시금액(2억1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구매위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수의계약을 위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고시금액(2.1억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달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달요청시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80018] 입찰공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내 용) 용역공고가 일반(총액) 협상에의한계약으로 공고 되었습니다. 이 공고가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총 2회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고(2회 유찰)의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2회가 유찰 되고 입찰 참여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평가부분을 제외하고 제안요청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입찰 공고때는 제안서를 평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제안서 평가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함)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절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27조) 귀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결과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80013]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처리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7-18 **질의내용** 공사명 : OO도시철도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장기계속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내용 1.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고자,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 사유 중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예) ① 터널 인버트 철근 삭제 → 철근조립 및 설치 기간 단축 ② 터널 대피통로 현장타설에서 PC로 변경 → 설치기간 단축 2. 1번에 설계변경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유로 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종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예) ①항목으로 인한 변경금액 감 17억원 ②항목으로 인한 변경금액 증 8억원 (상기 2개 항목으로 인한 변경사안밖에 없을 시) 총 계약 변경 금액 감 9억원 적용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에서 정한바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괄공사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90055] 하도급관리계약서의 재료비내역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의 재료비 내역이 일치되어야 되는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1. 관급공사에서 수급자에게서 받은 재료비 내역을 → 원도급자가 → 하도급자에게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역→ 으로 작성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상기 1호 관련한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붙임서류 검토: 가. 2016년 5월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정공사 중 일개 공종에서, 수급자에게 받은 재료비를 하도급계약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내역으로 작성되었고, 나. 본 감리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지정공사) 통보서 서류를 검토하던 바, 수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재료비를 지급한 내역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이 되어 있으나,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계약하면서 재료비 내역을 지급하지 않은 내역"으로 계약이 되었읍니다. 4. 질의내용: 이러한 내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사항도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한 내용(하도급할 공사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등)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90021]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누락 반영을 위해 설계변경 이전 이행부분 소급하여 반영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본공사 착공은 2013년 6월 , 준공은 2017년 12월 이며, 당초 설계에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등) 환경보전비(살수차운행경비등)가 누락되어 반영하고자 현재 설계변경 협의 중으로 설계변경 이전(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선 이행(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살수차운행경비등) 부분도 소급하여 반영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 2인 상주, 품질시험 실시, 살수차운행 등을 착공 이후 지속지적으로 시행중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에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가 누락되어 반영하고자 설계변경 중으로 설계변경 이전 우선 이행한 부분도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비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90067] 지체일수 감면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공약에 의거 도서 섬지역의 여객선 터미널 공사로 본 터미널 건축부분을 완료하고 임시사용을 득하였으나, 기성검사를 하지않고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본 터미널 건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산정 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공제 하는 지 여부? 2) 도서 섬 지역 공사특성상 여객선에 의지하여 자재을 운반하는 현장여건과 계약 내역서에도 여객선으로 운반비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캐노피, 벤치, 종합안내판등의 자재는 공장에서 제작 하여 현장에서 용접 및 앙카고정으로 정확한 일정에 맞추어 운반하여야 하며, 터미널이용객이 많아 이용객의 안전과 민원발생예정으로 자재를 조기에 현장반입이 불가 하였고, 외부 부두에 반입 시 운반비와 인건비등이 발생되며, 자재관리가 어려워 현장투입 일정을 맞추어 반입 예정 이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 이미지 시안이 없어, 군청 관광안내소에 전화 및 메일로 의뢰하여, 이미지 시안을 메일로 득 하였고, 현장공정에 맞게 현장 반입할 예정 있었으나, 재수정을 요구하여, 3일 늦어짐에 따라, 여객선의 갑작스런 운항중지(10일)로 인하여, 현장반입을 10일 동안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현장 시공도 계속 된 우천(4일)으로 인하여 4일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일수 14일(운항중지10일, 작업중지4일,)을 지체일수에서 감면 되는 여부? 3) 현장내에 임시터미널이 사용중에 있으며, 철거 후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여건으로 본 터미널 건축부분을 시공하고 임시터미널에서 사용중인 발주기관 및 사용자와 공사공정에 맞춰 본 터미널로 이전 하기로 합의 하여, 사용승인검사와 본 터미널 건축부분을 완료 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5일 동안 늦어짐에 따라,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른이유로 지체일수에서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세부적인 지체일수 감면사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90032] 내역외 폐기물 처리관련 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당 현장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공공건축물 최저가 내역 입찰 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공사 계약 체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발주처 분리발주)로 장기계속 공사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처리업체는 기 계약된(설계시 산출된) 폐기물의 종류(폐콘크리트/건축폐자재/혼합건설폐기물-소각5%미만) 이외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내역-규격> ① 폐콘크리트 ② 건설(건축)폐자재 ③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미이하) 이에 발주처(CM)에 실정을 보고하고 건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내 발생된 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 등)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CM)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 물량외는 시공사가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답변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후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처리 절차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발주처(CM)의 의견에 따라 기 산출된 폐기물의 종류 이외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시공사가 처리하고 처리비용 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2. 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없는지?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의 초과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 약이라 함은 당 현장(최저가, 내역입찰)에도 적용이 되는지? 4. 분리발주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에서 내역 외 폐기물 추가 발생 시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대안 또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최저가 내역입찰의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에서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면 공사수행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의 적용대상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으로서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내역입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동 시행령 제78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90042] 국가계약법 조달청 해석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가장 최신의 것이 2012.8.23.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최신의 것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최신버전('12.8월 이후) <답변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조달청 훈령) 제110조에 의거 동 훈령의 효력은 '15. 8. 24일까지 입니다. 동 훈령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유경숙070-4056-72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190037] 국가/공공기관 물품구매사업 무상하자보수 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공공기관의 하드웨어장비 물품구매 사업의 하자보수기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O 문의내용 : 국가기관 하드웨어 장비 물품구매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문의 - 국가기관에서 네트워크장비(L2/L3스위치, 방화벽 등), 컴퓨팅 장비 (서버, 스토리지), 방송 장비(PA스피커, 동보장치 등) 구매시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관하여 정의한 법/제도가 있는지 문의 . 파악해본바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1항",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2조 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등에서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정의 . 사업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서는 네트워크/서버/스토리지/방송 장비의 하자보수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다양하게 적용 중 - 네트워크/서버/스토리지/방송 장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 맞는지와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문의 - 기관별로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1년 ~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인지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기간 설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물품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98호) 제18조(하자보수)부터 제1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납품의 특례)에 물품계약에 있어서도 하자보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검색방법: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따라서 물품에서의 하자보수보증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보증기간에 대한 특약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190028] 품질관리비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19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2015년 09월 국방시설본부와 시설공사(건설)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시방서에 철골공사 용접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의 시행이 요구되어 있고 또한 외단열공사에 대하여 해당공사 기간에 별도의 검사자를 선정하여 시공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품질관리비의 세부항목에는 이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참조 당사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공무원은 조달청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의 내용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품질관리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00007] 관급자재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20 **질의내용**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 벽화 채색작업이며 자재 20% 노임 80% 이 반 영되는 관급자재입니다. 이 관급자재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시 간접비(간접 노무비,간접재 료비,제경비,이윤,부가세)등 적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 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 벽화 채색작업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도로 벽화 채색 작업의 경우에는 직접 공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공 인건비만 부담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00058] 콘크리트 파일 정산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0 **질의내용** 파일공사중 파일 자재가 관급자재로 납품되어 파일공사가 진행중 첨부와 같이 잔량이 발생하여 정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로 파일을 지급받은후에 항타후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콘크리트 파일중 항타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반환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폐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00022]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비근무 공휴일 용역비를 발주사 지급해야 하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20 **질의내용** 제목 : (발주사 건설사업관련)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직원)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무하지않은 공휴일(비근무)등의 용역비를 발주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60조) 발주청은 ~ 교육받는 기간과 ~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된다"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당사(발주사)"에서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국정공휴일 등)과 기술자 교육받는 기간, 건강검진 등의 실제 일을 하지않은 경우의 용역지급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대가는 확정분과 실적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나. 확정분의 지급은 인원투입실적(MD)와 인.월(22일 근무) 등의 투입실적으로 지급하도록 됨 3. 기타 부가사항 1)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2) 발주사와 계약상대방의 관계는 "용역계약서(휴일에 대한 언급 없음)"가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발주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한 의견이 아닌지요?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00008] 관급자재의 관리 주체와 품질시험의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7-20 **질의내용**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현장의 방음판이 관급(지급)자재이며, 품질관리비 시험항목에 시험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관급(지급)자재의 품질의뢰 시험을 시공사에서 실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급(지급)자재의 검수 및 수불부 관리는 시공사와 감리단 중 어느곳에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급자재의 인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투입할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물품계약 상대자로부터 구입하여 시공사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납품에 대한 검사는 발주기관과 물품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 제6항에서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관급자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기록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리는 감리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할 것임)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00028] 유찰수의 진행시 분담비율 조정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서희라고 합니다. 유찰수의 진행시 공동계약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는 '연소잔재물 위탁처리용역' 건의 계약을 위해 경쟁입찰을 부치었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입찰은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입찰진행 시에, A업체(대표사는 처리업체)가 B업체(수집운반), C업체(수집운반)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자격을 갖추었고, 현재 유찰수의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A업체는 1) 분담비율을 바꾸고 싶어하며, 또한 2) 구성원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예시: A업체+B업체, C제외) 이와 같이 분담비율 또는 구성원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시 입찰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했던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입찰참가신청자나 입찰에 참여했던 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가 공동수급체 구성내용을 변경(A+B+C→ A+B)하여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10005] 강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시공상세도 작성비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1 **질의내용** 00도로건설공사의 강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시송상세도 작성비 관련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2010.06, 국토교통부)와 관련하여 당 현장은 강교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단 승인후에 공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강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감리단과 의견이 불일치하여 기성수령에 차질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론) 강교 제작 설치와 관련된 시공상세도는 시공사 의무사항이며, 원도급사에서 제출한 시공상세도로 감리단으로 승인을 요청한 시공상세도는 기성반영이 불가능 하다. 을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에도 시공상세도 작성은 하도급사 의무사항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하도급 관련공종이나 공과잡비 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세부견적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검토요청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원도급사 에서 검토하여 감리단에 제출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기성 반영함이 타당함. 상기사항에 대하여 시행된 시공상세도를 도급기성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와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바.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서류를 하수급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하고 이를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10046] 입찰참가자격제한후 합병및 영업양도수를하는경우 처분의효력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21 **질의내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A업체가 발주처(0000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1년, 2015.07,~2016,07)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 B업체를 신규로설립(2015.09)해서 B업체가 A업체를 승계(합병, 2015.10) 하였습니다. 질의) 승계받은 B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에 입찰에 참가(2016. 06)하여 낙찰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후 합병 및 영업양도수를 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법인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의 등기(변경, 설립, 해산 등)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업체명·주소·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면허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10025] 노무비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제 계약된상태이며 착공하여 지금 현제 15%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공사는 특수하게 계약 1건에 현장은 2개가 있습니다. 1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70%가 적용이 되어있고 2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100%가 되어있습니다. 예) 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내선전공 : 160,882원) 1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12,617(70%적용)(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2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51,380(2014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나머지 전체적인 직종명도 똑같은 요율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이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와 설계변경을 할수있는 관련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정부노임단가 보다 낮게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오류나 누락 또는 과다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불가하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10040] 나라장터에서 유찰조건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7-21 **질의내용** 일반/제한경쟁에서 단독입찰은 유찰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예) 3개의 업체가 입찰 하였을시 1업체 예가안에 입찰 2업체 예가미만 3업체 예가초과 이렇게 되었을시 단독입찰로 유찰처리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금액과 무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무효의 사유는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예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였다는 사유는 입찰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건은 모두를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1003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총액입찰을 통해 계약한 000현장입니다. 당초 산출내역서상 석축찰쌓기(35cm) 항목를 게비온옹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게비온옹벽의 신규 단가산출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에 대해 의견차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신규비목은 인정하나 당초 석축쌓기 일위대가에 포함되어있는 보통인부, 석공의 인건비 단가를 게비온옹벽의 단가산출시 보통인부, 석공의 인건비로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산출내역서상 석축쌓기(35cm)와 게비온옹벽은 전혀 다른 비목이고 일위대가는 산출내역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보통인부, 석공의 인건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변경전이나 변경후에 같은 보통인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보통인부의 물량(노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의 인원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순 증가인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200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 단가협의율 및 제잡비율 적용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00공사가 발주한 택지개발지구내 지장송전선로이설공사를 총액입찰 방식으로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터널공종의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중입니다. 당초 설계시 공사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88%로 적용해야 하나 실제 관련법에 따른 공사종류와 달리 0.94%로 과소 계상되어 있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율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명시된 비율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증액분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 단가협의를 명기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이의 적용을 거부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로서 100분의 5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과소 계상된 제경비율을 관계법령이 정한 요율로 당초 계약분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시 정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기타 제경비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추가분에 대하여 과소 계상된 제경비율을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정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 단가협의율 및 제잡비율 적용에 관한 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발주기관과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제비율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따른 제경비 산출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이 '0'이라면 '0')을 적용하되, 법정 제경비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2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협의율 적용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00공사가 발주한 택지개발지구내 지장송전선로이설공사를 총액입찰 방식으로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터널공종의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중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 발주기관에 단가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추가공사에 대한 적용대상공종을 임의로 결정하고 또한 계속된 근거자료 제시요구 등을 지시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 단가협의를 명기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이의 적용을 거부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로서 100분의 5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협의율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만약 귀 질의 경우가 동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과 같이 처리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제비율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따른 제경비 산출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이 '0'이라면 '0')을 적용하되, 법정 제경비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44] 설계용역 내역서에 누락된 비용에 대한 설계용역 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 대한 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6월 22일 질의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1) 2015년 발주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 비용을 설계비에 포함되어 발주가 되었지만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건축설계업무와 별도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가 있고 이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점이 수정되어 2016년 발주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는 설계비와 별도인 대관협의비로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3) 위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2015년에 발주되었지만 법 내용과는 상이하게 작성된 내역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2016년 발주사업에는 설계비와 별도인 대관협의비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설계를 수행하였는데, 2015년에 발주되었던 건의 법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도 이처럼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당해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업무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산출내역서 내용과 무관하게 그대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서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 산출내역서나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경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2015년에 발주되어 계약체결된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29]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중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5차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현장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신규 시설물이 추가될 예정으로 계획 확정시 공장제작(1개월), 현장설치(1개월), 부대공사(1개월)등 3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1) 공장 제작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민원내용에 대한 세부검토(설계검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 계획확정 불가시 공사중지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소요기간을 연장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20014] 설계도면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 ○○ 건설사업 1. 2014년 04월 계약체결 2. 발주처 : ○○지방국토관리청 3.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당현장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이 작성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현장 제반사항 1. 설계도면에 “본 표준도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또한 실시설계보고서상에 “설계 및 성능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 에 준하여 성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허 및 신기술 : 해당없음 3. 현재 설계도면에 반영된 제품은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이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어, 실제 시 공할 제품은 최초 설계도면과 다르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함. ⇒ 상기사항 고려시 최초 발주당시(교량 및 난간울타리 : 성능시험 미실시) 반영된 설계도면과 다른 제품(성 능시험 실시완료)의 사용시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의 어떠한 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 다. (1안) 설계도면은 설계도서에 포함됨으로 도면이 변경될 시 이는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2안) 설계도면은 변경되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시공하므로 기존의 계약단가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불일치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15. 3. 1. 개정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제164호, 2014.1.10.>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2015.12.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39] 청소용역 지체상금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해당용역은 저희 발주처 청소용역으로 적격심사 후 1년단위 용역을 시행중인 건입니다. 해당 청소용역은 2016년 6월30일이 준공일이었으며 준공계 접수는 7월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준공계 접수지연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준공자료 준비 등의 사유입니다. 또한 7월1일부터 신규업체가 계약되어 해당 청소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공계 접수 지연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며, 실제적으로 준공일까지 청소용역 수행을 적정하게 수행하였음) 또한, 이런 종류의 용역과 같이 준공 시 별도 결과물이 없거나, 준공일까지 해당역무를 적정하게 수행한 것이 명백한 용역 건의 경우 단순히 준공계가 지연접수되었다고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이 2016.6.30일 준공일이나 준공계는 7.6일에 지연 접수된 경우 지연일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지체일수 산정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제18조 제7항) 한편,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당해용역을 기한내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용역목적물이나 용역완료보고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인 바, 귀질의 해당용역이 다른 용역과 달리 별도 용역결과물이 필요없고 용역수행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용역수행이 완료되는 경우로서 실제 준공일까지 청소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청소용역 실적보고를 하였으며, 귀질의 해당계약에서 용역완료시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실적 보고, 용역완료 여부, 완료시 제출서류, 검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11] 가설전기 및 가설상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00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의 가설전기 및 가설상수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 공사 시방기준은 가설전기 1.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가설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가설배전선로가 명시된 도면이나 내역 등이 없으며 기존건물 정수장에서 인입요청을 하였으나 정수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공사용 전기를 같이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수장 외부에서 인입하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전기 인입 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약560m 증설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에 가설전기공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설상수 1.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변에 상수도가 없어 약 300m의 거리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에 가설상수공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도정수처리 공사관련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려면 한전에서 약560m 증설해야 하고, 상수도를 약300m의 거리에서 인입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내역에 가설전기공사비와 가설상수공사비가 없음) 가설전기 및 가설상수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와 전기료(광열용), 유류대 가스비 등의 연료대, 자가발전설비의 운영유지비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 및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20006] 국가계약법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의 특성성 연간 식자재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번씩 식자재를 구입하면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연간으로 볼때는 예산 및 집행액이 5천만원이 넘을 시 한번씩 자주 구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간 계속 공급 계약으로 단가계약 등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 식자재공급이 계속되는 경우(연간 5천만원 이상 예상) 한번씩 자주 구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을 하고 연간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귀질의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식자재가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며 단가에 의하여 입찰이 가능한 경우라면 단가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하려는 품목의 성격, 단가입찰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가계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견적제출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3001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00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로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질문 : 동일현장의 하천공사장에서 하상굴착 공법으로 물량내역서상(입찰공고) A지역의 공법구성은 흙깍기/습지(습지B.D13톤), B지역의 공법구성은 흙깍기/대규모로 구성 되어 있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방서의 내용대로 사용할 장비목록를 기재하여 시공계획서를공사감독관에 제출, 승인 받고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A지역의 흙깍기/습지(B/D13톤)의 경우는 시공이 가능하나, B구역의 흙깍기/대규모(불로져 32톤)의 경우 지질상태가 불량하여 (시험성적:콘지수 3kgf/㎠이하) 주행 및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A지역의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30005]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3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하천공사현장에서 흙쌓기/토사의 물량내역서상 공법구성은 비다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천설계 실무요령등을 감안하여 19톤 불도져를 적용하여 내역을 작성하였고, 시방서의 내용대로 사용할 장비목록를 기재하여 시공계획서를공사감독관에 제출, 승인 받고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지질상태가 불량하여 (시험성적:콘지수 3kgf/㎠이하) 19톤 불도져의 시공능력상 주행 및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시공가능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50030] 연구용역 하도급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7-25 **질의내용**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의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연구용역의 일부분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떨어졌던 다른 경쟁기관에 위탁을 주고자 하며 발주처에 위탁승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통상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선정이라고 한다면 입찰참여자간의 재위탁(하도급)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 위탁대상자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은 용역업체가 직접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으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간의 위탁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50016] 관급공사에 우천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25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건축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우천(장마)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공사, 철골조, 철근공사 등의 건축공사는 비가오면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어 시공사에서는 공기내 공사를 완료 하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납부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공기연장 신청을 해옴에 따라 어떻게 처리 하는게 합리적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공기 연장이 가능 한지 ? 2. 가능 하다면 우천시 몇미리 부터 인정 가능 한지? 3. 규정이 없다면 통상 관례상 몇미리 정도를 인정해 주는지? 4. 불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불가능 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천에 따른 건축공사 연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란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공사공정예정표, 사전예측 가능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50037] 총액입찰(내역제공)에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5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1. 저희 현장은 00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터널 요금소를 복개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교량(하부구조 : 교대 2개소, 교각1개소, 상부구조 : psc-beam+콘크리트 상부슬라브)을 이용한 복개구조물을 설치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 발주처에서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공내역서, 공종, 수량, 규격 명시됨))을 제공하였으며, 낙찰자가 낙찰 후 착공시 착공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질 문 : 설계도서 검토 중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 도면, 수량산출서 집계 및 산출오류 등으로 내역적용 수량이 잘못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나. 설계도면(첨부1)에는 거더의 운반 및 가설이 야간으로 표기되어있고, 단가(견적)의 산출근거에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야간작업 활증 품의 20%적용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실적용은 주간작업으로 적용되어있음. 1) A측 주장 : 단가산출이 주간으로 되어있으나, 교통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야간운반으로 변경 품 적용 요망. B측 주장 :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공내역서를 제공하였지만 단 가는 시공사에서 착공 계 제출 시에 시공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작성하 여 제시하는 것이며, 도면에 야간작업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단가를 작성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에 제출된 착공내역서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을 일치 시키기 위해 시공사가 임의(자율)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낙찰자 가 작성한 단가의 과다, 과소, 품셈 적용 오류,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2) A측 주장 : 실 공사 단계에서 당초 설계금액(예가) 산출 시에 견적서 제출업체에 실 공사 견적을 제출 요구하여 받은 단가가 당초 설계견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약 2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설계오류이므로 설 계변경 해줘야함. (당초 설계시에는 견적업체에서 야간 활증 품까지 고려하여 견적하였으나, 설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임-영세업체로 실견적금액으로 공사시 약2억 추가투입이 예상되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B측 주장 : 예정가격(입찰금액)작성의 참고 자료이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 가산출서의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품셈 적용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수량산출서 집계 및 산출오류 등으로 내역적용 수량이 잘못 적용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도면에는 거더의 운반 및 가설이 야간으로 표기되어있으나 단가산출근거에는 야간작업 활증품의 20%적용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는 주간작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물량 산정시 관련 품셈기준에서 정한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아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그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기엔 부족하고,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과소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설계도면에 따른 적정한 물량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설계금액 산정시 단가산출이 잘못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50018] 선금 비율 적용 및 이에 따른 증권/채권 정산 등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중 발주처의 예산변경으로 2차 공사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절감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선금의 경우 설계변경전 도급금액으로 최대 70%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자연스럽게 선금 수령비율이 올라가 76.5%로 된 실정입니다. 이에 4가지 사항에 문의를 드립니다. 1) 당초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설계변경전 금액으로 발급제출되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2) 계약예규상 최대 70%로 되어있는데 76.5%까지 된 상황에서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만약 최대 70%를 맞출경우 나머지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납조치해야하는지? 4) 하도급 선금지급시 적용되어야 할 선금비율은? 70% or 76.5% 위 4가지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산(반환)하지 아나힌 선금이 ‘당해차수 계약금액중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의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액의 70%를 지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그 수수료의 반환여부는 각 발행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50014] 예가적용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5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수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공종의 수량이 100→120으로 증가되었을경우 증가된 20의 수량은 예정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작은 단가를 적용(국가계약법)하게 되어있는바, 예시)예정가격이 계약단가보다 작아 수량 20에 예정가격을 적용할때에 case1) 예정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작은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 case2) 예정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작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되 세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모두 작은 단가를 적용(예정가격이 아닌 제3의 단가) 어떤것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의 해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가라 함은 위 산출내역서(또는 물량내역서)상의 각 독립적으로 설정된 항목 (품목 또는 비목)의 단위당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목(비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분할 경우 단위당의 가격을 단가라 함) 2. 단위의 구성은 ×개, ×마리, ×명, ×권 ×포대 등 최소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가가 세부항목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1식단가’라고 합니다 “식” “㎡” “㎥” “㎘” “㎞” 등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총계방식으로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포장 단위가 “㎡”라면 인건비. 시멘트, 철망, 운반비, 기계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 ×마리, ×명, ×권 ×포대 등 최소단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의 항목)별 가격을 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식” “㎡” “㎥” “㎘” “㎞” 등 총계방식의 항목 역시 해당 항목에 표시된 단가(세부항목의 합계)를 단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총계방식의 단가는 그 에 포함된 세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금액(합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 20개의 단위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합계금액으로 단가(합단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총계방식의 단가로 보고 계약단가와 예정단가는 합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여 그 각각을 산출내역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면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귀 질의건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른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60049] 관급공사 설계변경 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총액입찰방식에 의해 입찰하여 낙찰 후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의 진행방식이 건물전체의 철거가 아닌 각층 내부 벽체 및 마감.기계설비배관.장비.바닥 마감등 건물의 골조는 유지한채 각층내부철거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상의 철거공사진행방식과 실제 현장의 철거공사의 진행방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설계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1. 당 현장의 철거공사는 전체철거가 아닌 부분 마감철거공사로서, 내역상으로는 외부벽체, 창틀 철거 및 각층 내부벽체철거가 대형장비 B/H(1.0)로 산정되어 있어 현장진입 및 각층내부 철거공사 진입불가, 공사진행 불가등의 사유로 소형장비 및 인력철거로 변경하고자 하며, 내부바닥철거공사의 경우 소형장비등의 장비투입등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단순히 보통인부만 책정되어 있어 공사진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 2. 지하1층 각 층(3개층), 옥상층의 내부 철거 후 폐기물의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가 책정되어 있지않아 설계변경 신청. : 발주처는 각 철거공종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나, 일위대가 확인상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각 공종의 철거공사 일위대가의 기준물량이 표준품셈의 기준물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게 책정(기준 규격물량의 80~90%)되어 있어 문의하였더니, 발주처에서 임의적으로 일위대가의 기준물량을 조절하였다고 답변을 받음. 이런 상황일경우 설계변경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에 있어서 물량내역서상의 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및 소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물량내역상으로는 내부벽체철거가 대형장비 B/H(1.0)로 산정되어 있으나 시공이 불가능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폐기물의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가 미책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장비로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소운반비 등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3>. 각 공종의 철거공사 일위대가의 기준물량이 표준품셈의 기준물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게 책정된 경우 설계변경 -<답변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21] 골재원 미지정에 따른 사석·잡석(사급자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당초 설계당시 골재원을 지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사석·잡석(사급자재,현장도착도)를 복수 견적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적용. 2013년도부터 납품업체로부터 사석·잡석을 공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3년→6년)되므로 인하여 2016년도부터는 당초 계약된 납품업체가 도산이 되어 물량을 공급받을수 없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당 현장의 사석·잡석(사급자재)는 골재원의 미지정 및 납품업체의 공급불가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설계당시 복수의 견적업체들 중 차순위에 골재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 또는 골재원을 선정하여 사급자재대 및 운반거리에 대한 변경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로 된 사석 및 잡석의 납품업체가 도산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합니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급으로 지정된 사석 및 잡석의 구입현장이 지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계약이행중에 해당업체의 부도로 해당업체로부터 동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40] 하도급 선급금 지급 및 정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기업 계약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도급 선급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1. 하도급사 선금 배분율 발주처에서 원도급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난 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하도급사가 지급받는 선급금은 하도급계약금액 x 원도급의 선금비율로 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하도급 간 합의가 있어도 그 비율 이하로는 지급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계약예규에 따라 70%만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하도급 직불청구시 선금 정산 방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 규정을 보면 "선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산식을 보면 당해 선금정산액은 '당해 기성청구액 * 선급금 지급율'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때 총기성청구액 대비 선급금 지급율로 계산하여 총 선금정산액이 선금비율 이상으로 정산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도급,하도급사 각 사별로 각 계약금액에 선금비율 만큼의 선금이 정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총 계약금액 : 10억(원도급5억,하도급a3억, 하도급b2억) 원도급사로 지급한 선금비율 : 15% 일때, 당해 기성청구금액(5억(원3억,하a2억, 하b1억)인경우, 각 사별 선금정산을 별도로 봤을 때는 15%가 안되나, 총 정산금액의 합을 보면 15%이면 되는 것인지 문의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기성(또는 기납)부분' 해석 기납 부분을 기성누계로 보고, 해당 기성만 보았을때는 선금 지급비율 이하로 정산되었으나, 전회기성누계액을 포함하여 정산금액을 보았을때 선금 지급비율 이상으로 정산 가능 여부 상기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선급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입행기준 제10장(선금지급 등)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또는 전부명령권자 등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채무변제 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제척인 선금 지급 관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24] 공통가설부분 가설전기 설치비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방선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계약 참고도서상(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에 전력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력인입비용을 실정보고하여 설계에 반영코져 합니다. 상기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만약 가설전력인입이 타당하다면, 그 비용반영은 표준품셈의 공통가설부분의 가설전력비용산출을 기초자료로 사용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통가설부분 가설전기 설치비용 표준품셈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 단가를 산정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거래상황, 특성 및 현장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어떤 단가가 가장 적정한 가격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08] 사급자재(외자재) 할증누락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공 사 명 : 평택 00 시설공사 공사기간 : ’15. 04. ~ ‘17. 05. 발주기관 : 국방시설본부 계약유형 : 적격심사(내역입찰) 계약금액 : 약 245억 상기 현장은 평택 미군부대 내 00시설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수장공사 중 카펫트, 방화벽, 비닐벽지 등의 공사가 설치비와 자재비(외자재)가 분리되어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의 수량은 설계도면의 정미수량으로 산출되어 적용되었으며, 자재비(외자재)의 수량도 설치비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질의. 자재비(외자재)의 수량이 자재의 할증이 누락되어 있는바 자재비(외자재)의 수량을 설계도면의 정미수량에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률을 곱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외자재) 할증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50] 공사 원계계산서 작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공사의 원가계산서 산정방식에서 기타경비는 재료비 + 노무비(간접노무비포함)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발주처의 설계내역서에는 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슴니다. 공사의 낙찰사는 발주청의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처의 설계내역서와 같이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적용시켜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에 설계변경시 기타경비를 재료비 + 노무비(간접노무비포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기타경비는 재료비 + 노무비(간접노무비포함)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발주처의 설계내역서대로 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기타경비를 재료비 + 노무비(간접노무비포함)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나 누락 또는 오류 작성된 경우일라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기타경비 비목의 단가가 잘못 반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02]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가시설 강재손료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당 현장은 1년이상 손료(70%) 강재손료가 적용되어있습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12개월 연장 시 기존 가시설 강재손료의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가능할경우, 1년이상 손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료산정이 힘들어집니다. 이경우 당초 손료와 별개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1년이상 손료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기설치 강재는 이미 1년이 지났기때문에 고재가 되었는데요 공기연장으로 인한 손료 산정 시 신재로 보고 손료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가시설 강재손료가 1년이상(70%)로 적용되어 있는데 공기 1년 연장시 강재손료의 증액(신재로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이며,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가시설 강재의 존치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다만, 구체적인 손료적용을 위한 품셈적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60006] 물가변동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7-26 **질의내용** 물가변동 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유세율 인상분 154,548,000원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2007.08.31일자로 지수조정율 3.03%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정후 경유세율 인 상분 154,548,000원을 공제하고 조달청 물가변동 승인받았습니다. <물가변동 승인내용> -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 84,260,500,000원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 13,531,913,000 - 물가변동 적용대가 : 70,728,587,000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3.03% - 물가변동 등락율 적용금액 : 2,143,076,000원 - 선금급 공제금액 : 5,239,000원 -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 : 154,548,000원 - 공제금액 조정후 물가변동금액 : 1,983,289,000 이후 경유세율 인상분 집행이 되지 않아 경유세율 인상분 금액이 설계에서 감액되었습니다.(154,548,000원 감액)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드립니다. 1안 : 설계변경으로 경유세율 인상분이 감액되어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액되어도 조달청 물가변동 승인시 경유세율 인상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금액 재산정시에도 물가변동 승인 당시 공제금액 154,548,000원을 공제하여야한다. 2안 : 경유세 인상액이 감액되어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금액 재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금액도 설계변경 내용과 금액에 따라 변경 공제한다. 1안과 2안중 어떤안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경유세율 인상액 정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자는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기성대가 지급시 동 기성대가에 포함된 경유세율 인상분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적용대가 산출과정에서 경유세 인상분의 금액을 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시 경유세율 지급의 원인이 되는 부분의 금액이 감소될 경우 그 에 따라 경유세율 인상분의 금액도 산출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공사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경유세인상분의 감액(해당 건설기계의 물량이 감소될 경우)사유가 없다면 지급되지 아니한 (인상분)잔존금액은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70054] 설계도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질의1) 상기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이 경우만 증감을 합산하여 증액의 경우에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현장과 상관없이 단순히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의 상이로 인한 증액의 경우에도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총액입찰에서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한 이후 계약내역서와 시방서 및 도면과 상이하여 설계변경 증이 발생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의거 증액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에서 설계도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40] 발주처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T/K)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부산~울산)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황 : 1. 발주처의 요구로 당 현장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추가로 창고건물을 신축하게되었습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예정가격 및 낙찰율 또한 없습니다. 질의내용 : 1. 추가 창고신축공사에 따른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 2.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는 증가되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산정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난에서 협의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낙찰율이 없으므로 위 현황 1, 2항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만을 적용함이 적정한지를 문의합니다. 4.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항목이 있는 부분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 문의함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은 본문에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20] 공사완료 후 산재,고용보험료 준공정산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관급공사로 공사 특성상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준공정산으로 인한 산재,고용보험료 정산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되어 있고 현재까지 납부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입증명원 및 당 현장의 보험료 납부내역(근로복지공단 발급)은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타 현장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며 발주처는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대가지급을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보험료 체납액은 익월 중순경 납부할 예정임 ) 질의 1)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제출시 대가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받을수 있다면 증빙서류 예 ) ? 2)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대가지급이 불가하다면 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3)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관계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주기관에서 완납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대가지급을 할수 없다면 이에 따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완료 후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53] 설계서상 품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00신축공사현장으로 장기계속 및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계약내역서상의 품목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블록 쌓기" 항목과 관련하여 "일위대가"상으로 자재비 중(ALC블록 자재비)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재비에는 ALC조적용 수지몰탈 비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0.5B 벽돌쌓기"는 자재비 "콘크리트벽돌"이 별개품목으로 잡혀있고 "8인치 블록 보강 쌓기"항목은 규격란에 자재비와 관련하여 "블록 포함" 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블록 쌓기"의 규격란에는 자재비 포함관련 문구가 없고 "ALC 블록" 자재비 품목도 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일위대가상 자재비가 누락된 것은 확인했지만, 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자재비가 낮게 반영되 있지만 시공사가 계약내역서 작성, 제출시 누락된 자재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사는 물량내역서상의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블록 쌓기"항목에서 타 품목(8인치 블록 보강쌓기 등)과 비교해서 자재비 포함관련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②항 2호에서 "설계서에 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에서 "ALC블록" 자재품목 누락),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누락된 품목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품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41] 실적증명서 인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 개요 A회사 : 모회사 B회사 : 자회사 C회사 : 용역외주업체 ㅇ B회사는 경영위수탁 협약에 따라 A회사의 시설관리, 임대, 주차등 시설물 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경영위수탁협약 업무중 경비, 미화, 조경 등 용역 업무는 B회사가 직접수행하지 않고 C회사에게 외주계약체결함 (단 계약, 입찰,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부는 B회사에서 모두 관리함) 질의 ㅇ B회사가 수행한 경비, 미화, 조경 용역에 대해서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를 A회사로부터 B회사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ㅇ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B회사가 향후 다른 업체의 경비, 미화, 조경 용역 입찰(나라장터) 참가 시 동 실적증명서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외주 이행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제1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검사완료후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한 경우라면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이행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은 실적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04] 최저가 낙찰, 2순위를 낙찰자 선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공고명 : 국립산림치유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 질의내용 : 1순위(최저가로 투찰) 업체가 금액을 잘못하여 투찰을 하여,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2순위 업체를 선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최저가 낙찰, 2순위를 낙찰자 선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집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며, 이것은 무효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입찰에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제6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무효로 처리한 경우라면,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35] 공사중 누락, 오류, 추가공사 시행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1. 공사개요 가)공사명: 대형가진시험시설 건설공사 나)공사기간: 2015. 7. 15. ~ 2016. 10. 2. 2. 질의사항 가)공사 진행중 설계상 누락, 오류, 추가공사로 인한 부분을 반드시 기존 공사업체와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의 법률적 근거 나)공사 진행중 설계상 누락, 오류, 추가공사 부분을 기존 공사업체에 설계변경을 진항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통해 다른 공사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다)설계변경으로 기존업체와의 계약금액 조정시 기존금액대비 설계변경금액 제한 상한폭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 3. 법률적 근거에 의한 민원해결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설계상 누락.오류, 추가공사 부분을 반드시 기존업체와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추가공사를 분리발주로 다른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금액제한 상한폭이 있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계약금액조정의 상한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나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내용, 추가공사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18]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노무비 할증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따른 노무비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16.01.15일 공사착공하여 '16.07.14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공정계획상 토공사 기간이 약10.5개월이나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지연으로 약3.5개월 토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7개월내에 토공사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지연된 공기만회를 위해 휴일 포함 모든 작업가능일에 공사를 시행토록 지시하고 있어 현재 우천으로 인한 작업대기일 외에는 휴일에 관계없이 토공사(상차, 운반 등)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시 노무비 할증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휴일에 근무한 일수만큼 노무비에 할증(1.5배) 적용 을설: 경비 산정시 휴지계수(25/20) 적용되었으므로 휴일에 관계없이 월 25일까지는 추가 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25일 추가분에 대하여 연장근무 할증 적용이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공기만회를 위해 휴일포함 모든 작업가능일에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휴일에도 근무시 노무비 할증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의 할증율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비 산정시 휴지계수(25/20) 적용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당초 설계서(시방서)상 토공사를 정상적으로는 평일에 작업하면 되는 경우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휴일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노무비를 할증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15]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당사는 00에서 발주한 택지현장입니다. ○설계반영 사항 1.1.1.1. 지구외 교통안전시설물은 공사 도급내역서에 반영 1.1.1.2. 지구내 교통안전시설물은 공사 도급내역서에 미반영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택지 현장입니다. 안쪽에 위치한 마을은 당현장을 지나지 않고서는 외부 이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에 해당되므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불가함. ○질의 1)기존 마을길에 도로 신설을 하면서 입주민 또는 기존 교통의 통행을위한 위회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규 공사비 토목공사 내역에 직접공사비로 추가반영되는지? 2)기존 마을길에 도로 신설을 하면서 입주민 또는 기존 교통의 통행을위한 위회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규 공사비 토목공사 제경비 중 기타경비로 처리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마을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택지현장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대상(교통통제 등을 위한 시설물, 표지)인데 도로 신설을 하면서 입주민 또는 교통통행을 위한 우회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로 추가반영되는지, 기타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통제 등을 위한 시설물, 표지 등은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8에 따르면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비용으로 교통통제 등을 위한 시설물, 표지 설치비를 집행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70003] 건설공사 법정경비(보험료 등) 중간정산 여부 질의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직원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법정경비의 집행 실적만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반에 이르러 사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정율과 비교해도 사용실적이 현저히 작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1. 사업 진행중 법정경비에 대한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잔여 공사비에 해당하는 법정경비만 남기고 감액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만약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당현장과 같은 장기계속공사 차수 현장의 경우 차수공사별 법정경비 사후정산 즉, 해당차수공사비에 대한 법정경비 대비 집행실적만 정산하고 잔여예산에 대한 감액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감액계약을 해도 되는지,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계속공사 차수공사별 법정경비대비 집행실적만 정산하고 잔여예산에 대한 감액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료 지급액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험료 정산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달리 실제 사용한 실비를 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5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로서 30억미만 공사현장입니다. 현재 관리조직도 상에 등재된 상용직 인원(현장조직관리 기술요원)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대상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7장 질의) 현장조직도 상에 등재된 품질관리담당 및 안전관리담당(현장조직관리요원) 요원이 실제 현장에도 투입되어 직접공사를 했다면 품질담당/안전담당 요원도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범위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질의 품질관리담당 및 안전관리담당은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아니하나 동 상용직 요원들이 당해 사업장의 기술요원으로서 실제로 투입하였다면 그 투입기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80025] 공사기간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당현장은 00터널현장입니다. 터널 굴착 type이 표준단면1-6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는 전단면 굴착인 1-2 type이 50%이상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시 암질이 상태가 좋지않아 반단면 굴착인 4,5,6 typ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터널의 공기산정은 굴착 타입별 싸이클타임으로 산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굴착타입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연장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 경우도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로서 위 제25조제3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19] 환경보전비 허가조건에 의한 추가비용발생 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질의 내용 1.당 공사는 00시와 계약 시행중인 배수지 및 진입도로 관로 공사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해서 관할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였으나 허가조건으로 가설방음벽 L=560M를 설치하여야 허가를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도급에 반영된 환경보전비(요율)로 46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있고 관할구청에서 요구하는 가설방음벽을 L=560M를 시공하려면 약1억원정도가 추가발생되는 실정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수있으면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환경보전비에 대한 추가금액으로 설계 반영 될수 있는지 여부? 2.만일 환경보전비로 미적용시 실정보고에 의한 내역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허가조건에 의한 추가비용발생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비용이 항목별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요율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일괄계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증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환경관리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깊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09] 지체상금 부과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출연연구소입니다. 연구소의 특성상 제작 품목이 많습니다. 제작 완료 후 검수 중에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인 사항을 구현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기술시방서에는 해당 사항의 완료가 필요한데, 검수 중에 도달 못한 부분을 알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포함된 기술시방서에는 해당 사항의 완료가 필요한데, 검수 중에 도달 못한 부분을 알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부과시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한 경우로서 검사결과 보완지시를 한 때에는 보완지시일로부터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서상에 정한 납품기일 전에 납품을 한 때에는 실제 납품일과 계약서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은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한 경우로서 검사결과 보완지시를 한 때에는 계약기간 익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제정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48]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협의율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1. 계약당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 변경(협의율)함에 있어 설계변경 단가의 협의율 적용에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 발주부서와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율을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 협의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협의방법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공종별로 또는 비목별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7280037] 공동계약의 적용 및 공동수급체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상 공동계약(문1)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문2)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문1] 공동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 해당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 2항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한다. <질의사항>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계약(공동수급체구성을 요건)으로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입찰참가자의 단독 참여(단독계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2] 공동수급체를 구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3개사 이내로 지정할 경우 3개사, 2개사,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수급체의 경우(3개사,2개사)에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해주기위하여 지분율(대표사 및 참여사)을 3개사로 형성할 경우와 2개사로 형성할 경우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시] 공동수급체 허용(3개사이내) - 3개사 : 대표사 51%, 참여사 20%이상 - 2개사 : 대표사 51%, 참여사 40%이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참가자격을 공동계약으로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단독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동수급체의 최소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의 지분율을 각각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귀질의 단독입찰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따라서, 귀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6인 이하 내지는 4인 이하로 구성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3인 이하로 구성원의 수를 제할할 수 없는 것이며, 최소지분율이 아닌 참여지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귀질의처럼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14] 천재(폭우)침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보수책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관청공사 준공후 하자보수기간내 공사로서, 금번 주변지역 폭우로 인하여,전곡 한탄강변 시설물인 생태하천 전체가 침수되고 물이빠지는 과정에서 유속이 빨라 시설물중 일부가 유실되는등( 소로등 뚝방과 자전거도로) 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읍니다. 발주처에서는 일단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질의 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본하자가 천재로서 발주처가 국가 하천 유지 보수비등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법률자문을 받아본바 천재로서 시공상 하자가 아닌바 발주처와 잘 협의하라고 하고 있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기간내 공사로서 폭우로 인하여 강변시설물인 생태하천 전체가 침수되어 시설물 일부가 유실되는(소로등 뚝방과 자전거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로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또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 중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는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준공서류, 시공내역, 하자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11] 토사 적치장 지정에 따른 단가협의에 의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1.공사명 : 마곡○○조성공사 2.관급공사 3.입찰방식 : 최저가입찰 4.조건 설계내역서 : 가. 되메움토운반/ (토사)로우더적사 / 59,221m2 나. 되메움토적재/ 백호우,덤프24톤 / 59,221m3 다. 되메움토운반/ 24톤, 1km / 59,221m3 도급내역서 : 가. 되메움토적재/ 백호우,덤프24톤 / 59,221m3 나. 되메움토운반/ 24톤, 1km / 59,221m3 심의결과 설계내역서 "가"항 되메움토운반/(토사)로우더적사가 입찰시 미입력사항으로 입찰. 5.내용 당초 되메움토운반 단가가 적취장 없이 운반거리 1Km만 적용되어있으나, 공사착수전 인근사업부지에 가적취장을 선정하여 토사를 적취하고자 되메움토운반 공사비를 반영함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질의사항1. 발주자의견 : 설계서에 운반경로 없이 거리만 명기되어있지만 최단거리 운반거리가 1km이므로 변경없이 기계약단가 적용. 시공사의견 : 운반로, 운반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임의 적용되어 당초 1km의 운반거리 또한 신규단가로 적용 질의사항2 발주자의견 : 도급내역상 되메움토운반, 적재에 대한 내역은 되메움토 적재 후 반출 반입 비용을 포함한 단가임. 시공자의견 : 도급내역서상 되메움토 운반, 적재에 대한 항목은 반출비용만 나타낸 단가로 반입비용은 별도,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적취장없이 되메움토 운반거리(1Km)만 적용되었으나, 인근 적취장에 토사를 적취하는 경우 운반거리 반영방법 및 도급내역상 되메움토 운반,적재 내역이 되메움토 적재후 반출,반입 비용을 포함한 단가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인 설계서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위와같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등을 통해 되메움토 운반,적재 내역이 적재후 반출,반입까지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물량의 단가가 과다. 과소하다는 사유 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단가와 비교하여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고 적취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만약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80013] PS단가 도급금액 계상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7-28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상수도)입니다. '토지임대료' 가 PS단가로 설계되어 설계금액 그대로 도급계약내역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설계) '토지임대료'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경작용 토지)에 의거 토지가격의 1% 반영 현황) 설계 시 적용된 토지는 사유지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사용할 수 없어 신규로 사용지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설계시 반영된 토지임대료 1%는 국유지의 경우이므로 사유지로 선정할 경우 실제 시세에 의한 토지임대료 정산 반영. 을설)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에 의거하여 공시지가의 10% 반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1607290031] 계약해지 관련 문의(착수금 환급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현재 공군 부대에 재직중인 계약실무자 입니다. 이번에 부대측 사정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건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하고 환수하려고 하는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 착공시점은 지났지만 기타 사정으로 실제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공사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미 "선급금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착공회의를 위한 출장비 및 제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한 관련근거로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보상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시 이미 "선급금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착공회의를 위한 출장비 및 제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시공사에서 지출한 비용은 동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력 철수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행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상 지급방안 등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90019] 공공기관 입찰시 적격심사 적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입찰집행시 적격심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집행하면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50-100억미만)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적격심사항목중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처가 입찰공고상에 임의대로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상에 명기하여 신용평가등급만 적용하여 평가할수 있는건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자체 발주 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세부기준 공고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및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신용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판단한 것은 발주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제2항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아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90004]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 물품 구입 수의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물품 구입시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인이상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기간 1억, 비중기간 5천만원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고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입하여도 괜찮은지요? 이때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2천만원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물품중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90003] 현장사무실 임시가설전기 설치 반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1.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LH에서 발주한 택지개발공사 현장입니다. 3.현장사무실 개설시 임시전기 설치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추후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 반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전 사례가 없어 불가하다하여 귀청에 질의를 통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사무소에 임시전기 설치가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8호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사무소에는 임시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바,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90024] 의료장비 검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의료장비 검수관련 첨부파일과 관련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이 대가지급을 보류하고 외부 자문결과를 근거로 해당장비의 반품을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2. 영상화질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업체는 장비의 성능과 하자가 없다하는데, 납품후 1년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는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때 영상화질 문제가 물품의 품질에 해당되는지 3. 계약업체 주장대로 검수가 완료되었으니 대금지급을 진행하고 동건을 하자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게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3일 연장 예외있음) 이 경우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이나 시방서대로 제조,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이나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나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을 검수(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이러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검사나 검수와는 별도로 동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구체적인 검사관련 계약조건을 알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내에 당해장비를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관련조건이나 규격서 등에 따라 검사.검수를 완료한 경우라면 당해 물품대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규격서 등에 영상화질의 충족조건을 명시한 경우여서 이로인해 실제 검사.검수과정에서 규격 부적합으로 보아 시정조치한 경우라면 최종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대가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질의 당해 규격서 등에 영상화질의 충족조건을 명시한 경우로서 이미 당해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이러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7290001] 퇴직공제부금 환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7-29 **질의내용** 기 준공이 완료(14.05.01~16.04.30)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자체 내부감사 시행중 퇴직공제부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하여 초과 지금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도급내역서상의 계약금액 : 10,000,000원 도급자의 실제 납부금액 : 11,000,000원 도급자의 실제 기성금액 : 11,000,000원 발주처 환수 요구금액 : 1,000,000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호"에 근거한 각종 질의 사례를 보면 시공사기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는 기성금 수령시 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납부금액 전액이 지급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을 지급 받았으며, 또한 기 준공이 완료되었고 추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준공금으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 이미 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 협의하에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처 본사의 요구대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000,000원을 발주처로 환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상호(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 도급자) 합의하에 지급 받은 금액 이므로 환수 조치에 불응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초과지급액의 환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이 10,000,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10031]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중, "주계약자"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8-0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정의) 5."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 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13조 3.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신설 2009.4.8.>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 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가 이행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3호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아울러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주계약자가 이행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함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20023] [장기계속공사]건조자재 및 장납기 장비납품 등에 대한 선금지급 및 기성처리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02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립대학 실습선 공동건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3. 세부 질의내용 *개요 이사업은 총사업비 약 2712억원 규모, 금년도 차수계약 금액 약 347억원 규모로 장기계속계약사업으로,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3항 2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질의내용 가. 만약 차수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경우 계약예규 제34조 6항 및 11항에 의거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예) 2016.7.1.부터 ~ 2017. 6. 30.까지] 계약수행기간이 예시와 같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체결되었을 경우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의 의미는 연차별 계약납기일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납기내 기성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선금으로 신청하고 납기내 기성정산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한 당해연도(회계년도)내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선박건조사업은 구매용역 계약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공사계약과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 따라 조선소에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의 구매을 위한 계약금 지급 및 납품업체와의 잔금정산에 있어서, 장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급확인표 등 최소한의 정산서류 확보하여 선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엔진, 발전기 등과 같은 주기관,보조기관 및 계류 및 접안설비 등 주요장비가 조선소에 납품되어 선박에 탑재되고 검사가 완료되어 기성처리되는 시점 까지는 건조공정에 따라 수개월에서 많게는 인도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선소에서 납품업체에게 물품계약금 지급을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할지라도 당해연도내 기성처리를 위해 수요기관에 잔금지급요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선금사용에 따른 조선소와 납품업체간 보증보험증권발행 등 조선산업 관련업체 상호간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비 제작에 따른 기성금은 선박관련 중소규모 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하여 조선소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성대가로 청구하고 수요기관에 이를 승인해달라는 협조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선박 탑재 장비 계약금액은 2016년말 기준 약 1,3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총사업비 대비 5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조선소 산출] 장비계약을 위한 조선소의 계약금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을 기성금 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성처리를 위하여 장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급확인표 등 최소한의 정산서류 확보시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 구매(제조)계약(장기계속)에서 선금지급 및 기성처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선급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체결 후 연도 내 선박건조의 착공단계에 소요되는 엔진 등 각종장비의 계약금, 강재 구매대금 및 가공비를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박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기성금(기납부분) 지급과 지급비율한도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제조 관련 기성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채권확보방안을 계약조건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2001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2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체결한 게속비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지급토록 되어있는 관급자재가 유찰 후 공급 지연으로 도급사의 사급자재로 전환 통보한 경우, 해당자재의 단가결정 및 일반관리비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적용단가 및 승율비용 계상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 제5항>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자기보유자재로 대체사용하는 등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 통보한 경우, 그 대가는 통보당시의 거래실례가격(해당 자재를 시기별로 분할 구입할 경우에는 매 통보당시의 거래실례가격)에 동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후 동 금액을 동조건 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23] 공사계약완료후 준공금 지급전 정산시 계약금 조정절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완료에 따른 준공정산시 약정된 계약금액 의 조정 사유발생 시 (보험료사후정산, 안전관리비 감액, 공사내용 증감 등) 조달청에서는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시는지 아니면, 준공정산합의서 작성을 통해 준공금을 지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정산시에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산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따라서 귀하의 질문중에서 공사의 내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 비용만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37] 설계변경에서 변경도면의 수량을 수량산출 오류로 수량 누락된 경우의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2015년 후반기에 발주하여 2015년 11월 착공한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편입용지 최소화 필요성에 의거 성토사면 일부를 보강토옹벽으로 적용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시공을 위하여 도면(설계변경에 첨부된 도면)을 검토하던중 설계변경 당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하여 상당량의 수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현재 시공사에서는 누락된 수량을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도면을 근거로 하여 시공사의 의견대로 누락된 수량을 추가로 반영하여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발주처와 계약된 수량의 계약금액으로 도면에 작성된 수량의 보강토옹벽을 완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물량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일부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당시에 물량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35] 관급자재 하차비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추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내역입찰현장으로 전체 낙찰율은 80.01%이나, 관급자재 일부 품목 하차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관급자재 하차비 품목 낙찰율은 51.7%로 계약하였습니다 . 이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누락된 관급자재 하차비 품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80.01%)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초 품목낙찰율(51.7%)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누락수량 x 설계변경당시 단가 x 품목 낙찰율(51.7%) 적용 을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누락수량 x 설계변경당시 단가x [100.0%+전체 낙찰율(80.01 %)] / 2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일부품목 누락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품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초 품목낙찰율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낙찰률은 특정품목의 낙찰율이 아닌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31] 품셈 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품셈 기준에 의한 거푸집 수직고 7m 초과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의 건 당 현장은 문화 스포츠센타 신축공사(건축공사)로 도급내역에 거푸집 일위대가 및 내역 산정 기준은 유로폼 설치해체 높이 7m 이하로 모든 내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내역 산정기준은 6-3-5(유로폼)에 따라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영장 옹벽,체육관 옹벽 구조물의 경우 수직고 7m를 초과하여 설계 및 시공 중에 있어 내역과 실시공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표준품셈 산정기준에 따르면 7m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당 현장 내역의 경우 7m초과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7m 이하 규격으로 적용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7m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격을 변경하여 일위대가 재산정 및 내역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유사사례 질의회신 답변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상의 규격이 7m 이하로 되어있으나 그 중 7m 이상의 규격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내역서상의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30027] 조달계약(물품구매계약)의 채권양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주)인터링크에어"의 사장으로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에서 발주한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외국장비공급사 에이전트로서 "HIC네트웍스"와 협력하여 동 사업에 입찰을 하고 수주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동수급을 하지 않고, 동 사업 수주이후에 "HIC네트웍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게는 "HIC네트웍스"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주간/월간공정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을 하고 기성금을 신청하고자 함에 계약자인 "HIC네트웍스"를 경유하여 기성금액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협조관계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37010, 회신일자 2015-03-18)를 참고하고 발주처에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판단을 내지지 못하여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1. 계약자인 "HIC네트웍스"와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분할하고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도급승인 요청은 "HIC네트웍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당사가 직접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것5인지요? 2.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양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의 규정에 의거해 당사가 직접 발주처에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백 * 첨부 : 기 질의된 내용 화면캡처 **회신내용** 귀질의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단지 게약상대자와의 물품공급계약이라면 그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질의 물품공급계약을 설혹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였다고하여 직접 발주기관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자가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야 할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608030036] 공사 내역입찰에 따른 품목 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추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내역입찰현장으로 전석쌓기 수량이 예를 들어 당초 100M2에서 150M2로 수량이 변경됬을 경우 증된 50M2에 대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증된 수량에 대하여 당초 투찰단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석쌓기 단가는 시공비 + 재료비로 구성됬습니다. 갑설 : 증수량 x 품목 투찰단가 적용(자재비 + 시공비) 을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수량 x 설계변경당시 단가(자재비+시공비) x [100.0%+전체 낙 찰율(80.01%)] / 2 적용 병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수량 x 설계변경당시 단가(시공비) x [100.0%+전체 낙찰율(80.0 1%)] / 2 } + {증수량 x 품목 투찰 단가(자재비) x [100.0%+전체 낙찰율(80.01%)] / 2 }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34] 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요율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1.수급사업자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원사업자와 교량구조물공사를 하도급계약 체결하려고합니다. 본 교량구조물공사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적용되어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공사 발주 전 발주기관과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며 특허 공종의 시공은 낙찰사로부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의 65%[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하도급율(82%)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에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특허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공사 발주후 낙찰사(원사업자)가 결정되어 특허공종 부분에대해 하도급 계약 협의를 하는중 낙찰사(원사업자)는 발주처와의 특허 사용협약 체결한 내용을 무시하고 특허 공종에대해 예정가격의 50% 이하로 하도급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사(원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공종에대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3.이같은 경우, 낙찰사(원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사용협약계약 체결후 계약상대자가 사용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기술 보유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3항에 의거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부분에 대해 예정가격의 65%로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되었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신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사용협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반영된 신기술을 다르게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금액변경 요구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18] 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 관련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 계약자재팀 서희입니다. 현재 단계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으로 경쟁입찰하여 2회의 유찰'되었고 '유찰수의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계약은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필요시 되는 성격의 계약입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업체와의 의견이 상충하는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분담비율은 A업체(처리) 60%, B업체(운반) 30%, C업체(운반) 10%이며, 수의시담하여 최종 낙찰단가는 100,000원입니다. 당사의 생각은 * 산출내역서 작성은 A,B,C업체 각 600원/300원/100원으로 하고, * 계약이행증권은 각 업체별 계약금액에 따라 각각 납부하고, * 대가지급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작성한 각 업체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업체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내역서 처리비 500원/운반비 500원로 하고, (업체가 산출한 단가이며, 협정서 상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처리비와 운반비로만 구분한 사유는 폐기물처리라는 성격 운반업체의 수급상황에 따라 A+B가 할수도 있고, A+C가 할수도 있고, A+B+C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 계약이행증권은 대표사가 일괄납부할 수 있고, * 대가지급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수정하여 대표사가 일괄 지급받아, 나머지 업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기 사항은 계약예규와 어긋나는 사항인데, 기존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혹시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수의시담 전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점 전에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분담이횅방식의 공동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서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이행 방식에서의 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30003]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이전 민원질의를 보니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를 했는데 '대리점'이 투찰했을 경우, 조달청 측에서 ' 지역제한 입찰시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지점(지사)는 법인이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지점(지사)는 법인이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영업소, 지점, 지회 등)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범위안에서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사가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된 경우에 본사의 지사이름으로 입찰참가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라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니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자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람이 아닌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기관에 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인이 본사(本社)소속 지사(支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본사 책임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는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질의 대리점은 지사처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표시된 법인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개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30002]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3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국가기간과 내역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실정보고 추진중 수량증가 및 신규비목 의 단가반 영에있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코자 함. - 아 래 - 가. 수량증감 1) 내역서 수량 누락으로 인한 증가(ex : 기계미장마감 10㎡ → 100㎡) ① 발주처의견 : 신규단가적용시 기계약단가보다 높을경우 기계약단 가 적용 신규단가적용시 기계약단가보다 낮을경우 신규단가 적용 ② 시공사의견 : 신규단가 나. 신규비목 1) 내역서에 없는 신규공종 추가(환경관리 방안) ① 발주처의견 : 신규단가 × 낙찰율 ② 시공사의견 : 신규단가 2) 기존내역서 항목 삭제 후 신규공종 추가 ① 발주처의견 : 신규단가 × 낙찰율 ② 시공사의견 : 신규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40041] 건설 공사에서의 보험료 정산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중 기성을 신청하면서 4대보험의 납부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정산을 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법적인 근거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30일 중 20일이상을 출근하고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30,000원이고 출근일이 22일, 휴무일이 8일 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22,000원만 인정하고 8일은 정산금액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는 당사에서만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한전에서 위와같이 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 정산에 대한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전 담당자는 해오던 대로 하고자 하지만 당사의 실무자로서 상급자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40009] TK공사시 철근 및 철골 고재 정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 당 현장은 TK(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현장입니다. 내역서상 철근 및 철골등의 시공량 및 자재량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바, 자재 할증량에 대하여 고재처리하여 발주처와 감액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역서상에는 별도의 고재처리항목이 없으며, 관급자재도 없습니다. 갑설 : 자재 할증량에 대해서는 고재처리로 감액처리 해야함. 을설 : TK공사 특성상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별도의 고재처리 항목이 없는 바 감액처리는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TK공사시 철근 및 철골 고재 정산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서 및 기타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40036] (계약)물품 구매시 장기계속 계약이 가능한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시 질문입니다 물품계약도 공사처럼 장기계속 및 해당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거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이라함은 총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바, 장기계속계약에는 공사계약은 물론 물품이나 용역계약도 가능한 것이나 물품은 일반적으로 납품기한이 짧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40028] 물품구매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시 하도급실적 인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의 납품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품제조계약을 하수급한 업체가 원청업체가 날인한 실적증명원에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이를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일, 인정이 가능하다면 원청업체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의 실적인정시 원도급자가 발급한 실적인정은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이 물품․제조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하도급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원・하도급자간 실적배분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실제제조 부분에 대해서만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등에 있어, 국가기관이 발주한 제조․용역 등을 관련법령상 적법하게 하도급하여 시행된 하도급 계약 등의 실적증명은 원칙적으로 발주한 국가기관에서 발급 또는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실적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하도급 한 경우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발급한 하도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 받은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400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계약방식 : 턴키공사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관련 안전관리자 인건비중 4대보험(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제외 지급관련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4대보험은 제외하고 정산하고, 4대보험은 간접비 에서 반영 을설 : 간접비 항목은 직접노무비(일용직)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반영 귀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서 4대보험은 제외하고 정산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도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경비항목에 각각 별도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 및 직접노무비 대상(간접노무비 대상은 제외)인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라면 이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40021]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배수개선사업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당초 설계에 배수로 구조물 설치 후 되메우기가 도쟈로 시공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도쟈로 시공이 불가(되메우기 구배 1:1, 되메우기 구간 사유지) 하여 백호우로 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설계에 배수로 양쪽에 높이 약 50cm, 상부폭 약 50cm의 뚝을 도쟈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이 불가하여 백호우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에 사용장비가 명시되었을 경우로서 현장상태가 그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설계서에 사용장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량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님)*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40034] 아스팔트 포장여건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및 품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질의 공개번호 128972 참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공기관에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로서 OO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오수관 부설을 위해 기존 도로 소폭 굴착 후 복구 포장시 포장장비의 유효폭 및 시공방법이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서와 같이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 경우 "도로포장 및 유지"소규모 아스팔트 포장(인력)"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 당초 설계서 : 아스팔트 포장 (t=5cm) - '13년 하반기 실적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에 기계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었을 경우로서 현장상태가 그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40024] 지체상금 유예(유보)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0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중 1차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 사항 - 지체상금을 1차수 계약 준공금에서 정산하지 않고 총차수 준공금에서 지체상금을 정산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은 해당차수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차수에서 납부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차수 대가 지급시에 상계가 가능(이미 상계적상(相計適狀)의 상태에 있는 것임)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500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5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 대상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위와 같은 조항으로 해당사항이며, 최초계약 수량의 적용이 100이라 가정하고, 설계도서검토에 따라 해당공종이 200으로 변경이 되었을 시 계약금액 조정의 최초계약 수량을 설계도서검토 후 변경된 수량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만 위 단서에 따라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물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물량내역서"라고도 함)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입하여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50015] 계약에 관란 질의내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05 **질의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영화관(영상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영상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식기반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44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은 영화관사업 내용으로는 ①환경구축(방음,흡음,서라운드 스피커,영상 연동형 의자등), ②영상물품(10,000안시 이상의 DPL 프로젝트 구축, 9,000luman~20,000luman이상의 밝기, 2K이상의 해상도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시네마전용 프로젝터), ③하드웨어설치 및 ④소프트웨어 설치 (영사 서비구축, POS시스템구축등),⑤OS시스템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 작은영화관 영상관 구축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요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해 사업의 과업내용은 환경구축사업, ①영상물품 납품 및 설치,②H/W구매설치 ③S/W설치 및 ④OS시스템 구축 ⑤산업디자인(환경 및 종합디자인) ⑥실내건축공사업⑦정보통신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에 해당사업의 계약방식 및 참가요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제42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능한지요? 법률을 보면 제44조 2,3,4,5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44조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4조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4조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44조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사업성격으로 분리해 보면 영사기,스프트웨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산업디자인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6개 등록과 면허중 3개만 택일하고 나머지를 보완이나 하도급법에 의한 면허보완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 영사기[조달청 세부품명번호 451116080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중기간 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81111159901] - 산업디자인전문회사[4444] - 실내건축공사업[0006] - 정보통신공사업[0036] 3. 조달청 기준에 의하면 협상에의한계약시 위의 6~7개 항목중 3개 이상을 묶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중기간경쟁물품,직접생산확인증명등이 우선으로 되도록 하고, 실내건축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보완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걔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각 업무별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공동계약(또는 분리계약)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참가자격을 가지고 낙찰된 자가 참가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부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50017] 전자입찰 진행 시 기업회생을 신청한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8-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구매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아닙니다) 이 때,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아직 인가는 받지않은)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업회생을 신청한 업체(아직 인가받지 않은)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기업회생 신청중인 업체(아직 인가받지 않은 경우)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어디에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적격심사시 결격사유에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50008] 물량내역서 수량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6-08-05 **질의내용** <질의내용> 1. 제한경제입찰(시공능력) , 내역입찰 대상공사 2. 하나의 공종이 "설계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중에 물량내역서에 만 수량이 등재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산출내역 근거가 없는 경우 3. 감리단에서 설계서 및 수량산출 근거가 불분명하여 설계사 의견을 요청. 설계사로 부터 수량이 중복 계산 되어 있음을 확인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의 2항의 1조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검토를 통한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5. 질의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하나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변경 없이 시공하였고 단지 수량이 중복 과다 계상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 한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수량 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50019] 램프류의 하자보증기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8-05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배경] 저희사업장에서는 매탈할라이드등 및 안정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상 3년입니다. 현재 하자보증 기간중이며 업체에 불량 램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하자보수에 투입된 금액이 많아서 더는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1. 귀청에서 발주하는 램프류의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얼마인지요? 2. 램프류의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얼마인지요? 3.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경우 위 1, 2의질의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3년의 하자보중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두서업는질의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램프류의 하자보증기간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계약에서는 별도 정한 것은 없으나, 단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제1항에 의거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은 물품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품목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조달청 지침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 검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60006] 건축물 설계에 관련된 설비(기계),소방(기계+전기),전기,통신등 설계를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발주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설계에 관련된 설비(기계), 소방(기계+전기), 전기, 통신, 등 설계 도서를 작성시 관계전문 기술자가 관련법령에 의해 설계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사에게 발주하여 하도급을 받아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설계도서 품질 저하 및 대가지불이 원활이 지급 되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1) 관계법령에 의해 설비(기계), 소방(기계+전기), 전기, 통신, 등 설계 도서 작성을 관련사업자에게 분리하여 별도 발주시 관계법령(건축사법,건축법,기술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관련법령에 위배시 설비(기계), 소방(기계+전기), 전기, 통신, 등 설계 도서 작성을 관련사업자와 건축사(대표사)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시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시 각 분야 과업별로 분담비율을 정하여 발주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설계에 관련된 설비(기계),소방(기계+전기),전기,통신등 설계를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발주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공사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 허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80042] 시운전조건부 물품제조계약서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되는 이행완료일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시운전조건부 설치도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목적물의 제조,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적합판정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설치된 일부 물품의 기능이 구매규격서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완료하였다면 이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 적용기준일이 되는 "물품을 납품한 날"은 어느 날이 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이 건 계약서에는 특수조건으로 시운전조건부계약일 경우에는 납품완료일은 설치완료일이고, 시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갑설)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일반조건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계약특수조건에 납품완료일이 시운전완료일로 지정되었고 납품기한내에 발주처가 시운전에 대한 확인 및 적합 판정을 하였다면 이행지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운전 완료일 이후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하자보수이행으로 보아야 함 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동 지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조건부 물품에서의 지체상금 부과기준일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특수조건에 시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시운전 완료일을 납품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과 시운전 적합판정이후에 다시 시운전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80043] 실적인정기준 변경 및 적용시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저희 메리츠태크놀로지(주)는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한국환경공단과 “층간소음 현장진단 및 컨설팅서비스” 용역계약 (2016/05/02~2016/12/15)을 2016년 4월 25일자로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 중입니다. 폐사는 동일한 과업내용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용역을 2014/15년(8개월간)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과업은 1,350건의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1건은 “민원현장“에서 신청인을 상담한 후 피신청인을 상담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는 업무로 구성됩니다. 폐사가 과업에 착수한 후, 발주처에서 “실적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두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과 면담을 실시한 경우 2) 피신청인의 부재로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 3) 피신청인과 전화상담도 불가한 경우 우편함에 상담안내문을 투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우편물 통한 우편상담을 실시한 경우 이 때 신청인에 대한 상담 기준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식대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면담을 하기 어려울 때 전화상담을 실 시하였음. 2) 민원현장 방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국환경 공단양식의 “방문확인서”에 방문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음. 3)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변의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민원현장 방문을 확인하였음. [이상은 종전의 발주처 지시에 의한 절차였음.] 2016년 7월 14일에 발주처에서 신청인과 전화상담을 한 경우는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 7월 19일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사례조사는 민원인(신청인, 피신청인) 면담 및 민원현장(공동주택 거주지) 상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용역비 산정은 현장방문을 전제로 함. 이에 대하여 발주처의 종전 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피해사례는 신청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신청인의 사유로 면담이 어려울 때는 전화 상담으로 수행 가능함. 또한 피해사례는 수면방해, 학습방해, 스트레스 등 신청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소음[발걸음 소리, 아이뛰는 소리, 가구끄는 소리 등)의 발생과 저감노력은 피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임. 2) 용역비는 1회 현장방문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현장방문은 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받아야 함. 질문 1) 발주처에서 동일한 과업내용서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지요? 질문 2) 만일 실적인정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바뀐 기준을 이미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요? 2016. 8. 8. 메리츠테크놀로지(주) 과제책임기술자 복거성 첨부 1. 층간소음 현장진단 실적 인정기준 알림(2016. 7. 19.) - 환경공단 2. 실적인정 요청공문 (2016. 7. 25.) - 메리츠테크놀로지(주) 3. 층간소음 현장진단 실적 인정기준 회신(2016. 7. 27.) - 환경공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당초 과업내용서에 의한 과업수행 중 실적인정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지, 이때 바뀐 기준을 이미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과업내용서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만약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이라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내용은 과업내용서 중 현장진단 실적을 어느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현장진단실적에 따라 정산조건부로 계약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서에 이러한 실적인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이후라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실적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그 기준은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과업내용서상 민원현장 방문과 민원인 면담을 해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전에도 동일한 과업내용서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 전화상담을 한 경우를 실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당해계약 초기에도 전화상담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수행실적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80013] 물량 증가시 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공사명: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입찰방법 : 최저가 입찰, 내역입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물량 증가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 2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현장여건 변동으로 공사물량이 증가 하였고, 현재 예정가격 및 도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정가격 : 합계 10,000원 =재료비: 10,000 + 노무비: 0 + 경비: 0 - 도급단가 : 합계 20,000원 = 재료비: 0 + 노무비: 0 + 경비: 20,000 위와 같은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도급단가가 예정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예정가격 10,000원을 적용코자 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를 각각 따로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1) 재료비 적용 : 예정가격 재료비: 10,000원 도급단가 재료비: 0원 도급단가가 적으므로 0원 적용 2) 경비 적용 : 예정가격 경비: 0원 도급단가 경비: 20,000원 도급단가가 크므로 예정가격 0원 적용 3) 그러므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도급단가는 합계 : 0원을 적용 위와 같이 재.노.경 별도 비교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주자의 요구 없이 현장에서 현장 변동사항을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하였을 경우 이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80035] 1식 단가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2015년 09월 국방시설본부와 시설공사(건설)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문의 요지>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한 총계방식으로 작성된(1식)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의 기초자료인 일위대가표의 비목 누락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내용> 물량내역서에(쓰레기 보관소) 1식 단가로 작성된 품목에 대해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을 위하여 물량내역서의 기초 자료인 일위대가표 검토중 세부 비목의 누락된 사항이 있어 설계자에 질의서를 보내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의 비목 누락에 대한 확인과 내역조정이 요구되는 답변이 있어 이에 1식 단가로 작성된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공사의 견해>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1식 공종의 기초자료로써 공사방법, 투입자재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일위대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초 일위대가의 비목이 명백히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설계자에 질의서를 보내어 세부비목에 대한 누락 확인후 내역조정이 요구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품셈의 변경 또는 단가의 과소.과다에 의한 변경요구가 아닌 당초 일위대가에 구성된 비목으로는 당해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설계서를 보완하여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⑦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단가로 구성된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80021] 하자보증 발급대상금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김포시 소재의 산업단지 현장입니다. 금번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제출 하려합니다. 질의) 예를들어 준공정산금액이 100억일시 여러공종중 부대공사에 세륜기설치,가설방음벽,운반비 등 하자보증부분과 관련없는 공종들이 내역에 있습니다. 이러한공종도 하자보증서 발급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미발급 대상으로 발주처와 협의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렇게되면 하자보증대상금액이 계약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면제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건 세륜기설치,가설방음벽설치의 비용 등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80003]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제비율 반영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8 **질의내용** 총액으로 계약을 하여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의 제비율이 금액에 맞춰 율로 구분되어있습니다.(예 : 간접노무비=직접공사비의 000%등, 이윤=0) 1. 설계변경시 해당년도의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님 당초 계약율로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요? 2. 만약 설계변경시 해당년도의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적용한다면 기 준공분에 대한 제비율은 소급으로 적용하는지? 아님 기준공분은 제외하고 잔여분에대해서만 적용하는지요? 3. 또한, 설계변경시 해당년도의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초 계약시 이윤항목이 0%로 였다면 변경시 적용은 해당년도의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반영하는지 아님 당초 0%로 적용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승율비용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090011] 물품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09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변경과 관련입니다. 당초계약 내역물품 중 생산중단되어 대체품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와 대체품목의 단가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예1) 대체품목이 높은 경우 대체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단가 변경을 하지 않고, 낮은 경우에는 변경한다. (예2) 불가피한 변경이므로 대체품의 단가가 높든 낮든 계약금액을 변 경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이 단종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대체품을 공급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물품이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대체품 공급을 승인한 경우라면 승인된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공급물품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적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품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 및 대체품과 당초 계약물품의 성능 및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90020]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2일 시설공사 입찰공고하여 2015년 6월 8일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한 내역입찰 공사로써, '회계예규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중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현장 반입시점과 공장제작 완료 시점의 차이로 기성대가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공장제작에 소요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기타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 발생 소지 및 노무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에 기성대가를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반입완료, 가공조립 완료,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100분의 50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은「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보증서,「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공사이행 보증서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90027]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8-0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방국토청에서 발주한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도급사는 2014년 9월 1일 시점으로 발주처로 부터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으며 하도급사인 (주) 영천건설은 2014년 10월 15일날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체결하고 하도급사의 사정으로 2016년 7월 31일 날짜로 타절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중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계약에서 하수급업체가 물가변동 요청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에 의거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90013] 계약기간 및 공사기간의 차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계약기간 및 공사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 1. 공사기간 및 계약기간의 구분이 아래와 같은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관련 근거는? - 공사기간: 2016. 4. 6 ~ 2016. 8. 5 - 계약기간: 2016. 4. 1 ~ 2016. 8. 5 2. 계약상대자 B가 2016. 4. 1일 계약체결(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이후 2016. 4. 4일 착공 이전에 계약이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보증 10,0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시] 당사자: 발주처 A, 계약상대자 B 공사명: ㅇㅇㅇ공사 계약일자: 2016. 4. 1 착공일자: 2016. 4. 6 준공일자(기한): 2016. 8. 5 계약금액: 100,000,000원 계약보증금(10%): 10,000,000원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과 공사기간의 용어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준공기한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라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기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참고로 발주기간의 사정에 의한 공사중지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착공이전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090001] 옹벽침하 관련 재시공비 부담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8-09 **질의내용** 공사명 :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조성공사 도급금액 : 12,419,351,200원 공사기간 : 2015.2.24~2016.8.23 입찰방식 : 내역입찰 저희 공사현장에서 SPW옹벽공사 시공중 집중호우(7월5일)로 인해 2단옹벽이 침하되어 재시공이 불가피함에 이와 같이 질의합니다. SPW옹벽공사 시공방법은 탑다운 방식으로 흙깍기(1:0.3)-->2단옹벽공사(H=3m, L=18m)-->되메우기-->흙깍기(1:0.3)-->1단옹벽공사(H=5m, L=80m)-->되메우기 순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시공구간은 사질토로 구성된 풍화토이며 강우시 표면부에 물이 흘러나오는 구간입니다. 1단옹벽 시공전에 절토사면 표면부의 우수유출이 확인되어 2단옹벽 주변과 법면유실 우려 구간에 G.N.W표면보강공법(녹생토 →G.N.W표면보강공법)을 실정보고하여 보강시공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1단옹벽공사를 하기위해 사질토구간에 1:0.3구배에 맞춰 절토를 한상황에서 1단옹벽시공중(기초공사진행, 토사법면 H=4.5m노출) 때이른 장마가 겹치고 연일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지반이 포화상태가 되었고 외부에서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2단기초를 받치던 토사가 느슨해짐으로서 옹벽침하가 발생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천대비로 토사유실 위험이 있는 절토구간 전체를 천막(청탑지)설치 하였으며, 도면에 맞게 절토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공사시방서 "30510토목공사일반" 1.8 공사장 관리 '마'항에 보면 "공사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불가항력에 의한 예외사항(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발주처에 천재지변에 인한 불가항력으로 재시공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재시공비를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첨부 : 사진대지, 도면, 기상청정보, 관련시방서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목적물의 손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인수한 부분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1조) 그 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시공상의 잘못 등 손해발생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는 강우량 및 현장사정과 시공과정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00051] 계약해지 진행중 대금 지급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시설공사 계약이행중 건축시공업체인 A사가 정당한 이유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조달청과 계약해지 진행중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방분야 도급사인 B사는 A사의 중도탈퇴 동의 및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발주처인 저희 기관은 A사의 선금잔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선금반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1. A사가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급이 가능하다면, A사는 2016.6.30일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해도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 그렇다면 공급가액만 청구하도록 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까지 청구하도록 하여 부가세는 공탁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2. 타절기성검사를 하고 기성금 지급 우선순위가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대금, 선금, 채권 순이 맞다면 ㅇ 타절까지의 하자보증책임은 A사에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국고귀속 해야 하는지? 국고귀속을 해야한다면 예산과목이 뭔지?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반환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 타절기성금은 2~3백만원 정도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못미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를 위한 타절기성진행중 직접 노무비 지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 가능여부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에는 노무비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무비 역시 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압류 금액)를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압류는 민사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타절기성금이 2~3백만원 상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미달될 경우 하도급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지급 순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 경우라면 보증기간 종료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계약관련 유권해석 1차 기관은 조달청임으로 기획재정부로 똑같은 질의를 하면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예산집행 관련된 사항만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00001]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사 中 적격심사 계약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현장이며, 공사기간은 39개월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수중공사와 철콘공사 2개공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Q1) 하도급관리계획서 內 수중공사 하도급할 전체금액이 100억일때, 100억에 대한 전체 계약없이 발주처 예산배정(금차년도 20억)에 따라 예산배정금액(20억) 대한 부분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잔여분은 예산배정이 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수중공사와 철콘공사 2개공종으로 제출하였는데 전체 계약없이 발주처 예산배정에 따라 가능한 금액부분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잔여분은 예산배정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승인)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00046] 관발주처 설계변경시 품셈(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인정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저는 계룡건설 시공사 직원이며, 한국전력 경인건설처를 발주처로 하여,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평택에 위치한 345kV 고덕변전소 토건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건축공사에 있어 계약범위 外 추가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품셈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기관인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에서 연간발행하는 '실내건축 일위대가 2016'를 근거로 해서 관발주처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공사금액 산정 시 통상 이용하는 '건축표준품셈'(이하 '전자'로 표기)의 경우에는 '각파이프 설치'와 같은 세부공정은 없으며, 해당 공정과 가장 비슷한 '잡철물의 제작 및 설치'란 품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실제공사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실내건축 일위대가'(이하 '후자'로 표기)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정을 정리해 놓아 당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현장에서는 후자에 해당공사의 품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려 하나 이것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력이 있는지 확신이 없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건축표준품셈, 실내건축 일위대가) 일부를 첨부하오니 후자가 품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물량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과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 및 표준품셈에 의하여 물량을 산출(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물량)하고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000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6조 1항 5호를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나. 다. ... 바. 로 6가지 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것이 뒤에 6가지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계약에 중에서 6가지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사유 중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제5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실상 귀질의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간주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00029] 계약해지 진행 중 대금 지급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시설공사 계약이행중 건축시공업체인 A사가 정당한 이유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조달청과 계약해지 진행중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방분야 도급사인 B사는 A사의 중도탈퇴 동의 및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발주처인 저희 기관은 A사의 선금잔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선금반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1. A사가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급이 가능하다면, A사는 2016.6.30일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해도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 그렇다면 공급가액만 청구하도록 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까지 청구하도록 하여 부가세는 공탁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2. 타절기성검사를 하고 기성금 지급 우선순위가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대금, 선금, 채권 순이 맞다면 ㅇ 타절까지의 하자보증책임은 A사에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국고귀속 해야 하는지? 국고귀속을 해야한다면 예산과목이 뭔지?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반환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 타절기성금은 2~3백만원 정도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못미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를 위한 타절기성진행중 직접 노무비 지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 가능여부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에는 노무비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무비 역시 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압류 금액)를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압류는 민사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타절기성금이 2~3백만원 상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미달될 경우 하도급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지급 순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 경우라면 보증기간 종료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00043] 재입찰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A입찰건으로 재공고한후 참가한 2개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투찰하여 재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입찰 결과 2개 업체 중 한개업체만 투찰을 하여 유찰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입찰에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여 입찰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재입찰공고후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첵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재공고입찰에 응찰한 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대상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춘자라면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00003]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10 **질의내용**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민간공사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가가 대략 330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설계상 문제로 약 60억 정도 구간을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약 2~3개월 후) 잔여구간 을 별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동일함) ○ 질의 60억공사의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을 300억이상 공사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억미만 공사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300억원 초과되는 공사에 있어서 1차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잔여계약을 동일업체와 체결할 경우 원가계산요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건으로 설계된 공사로서 여건상 2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시점도 근소하며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1건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10014] 비계작업 중 작업발판 설계 누락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공서발주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방지)제1항에 따르면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도 작업발판 설치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당현장의 내역서에는 강관비계 3개월 사용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비계설치 도면은 누락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는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는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에 대한 설계변경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내역에서 누락된 부분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계설치도면이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발판의 설치와 해체에 해당하는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1002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11 **질의내용** 공사명: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사: 태평양개발(주), 에이이스건설(주) 계약유형: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전체) 19,508,559,000원 부분준공) 19,339,538,000원 잔여공사) 169,021,000원 공사기간: 전체 - 2009.10.30 ~ 2016.08.31 부분준공 - 2009.10.30 ~ 2016.04.20 잔여공사 - 2009.10.30 ~ 2016.08.31 당 현장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2016년 4월 20일 부분준공을 했고, GIS구축용역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2016년 8월 3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 2016년 8월에 사업장 신고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근로자의 대부분이 부분 준공한 공사에 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준공 시에는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료를 감액 정산하고,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일부 소액만 남아있습니다. 비록 부분준공으로 2016년 4월에 보험료를 감액 정산했지만, 전체 준공이 2016년 8월 31일까지인 바, 2016년 8월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 부분준공하고 일부 잔여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부분준공시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료를 감액정산하고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일부 소액만 남아있는 경우 전체 준공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최종 준공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10027] 물품 구매시 조달청 사용을 우선시 해야 하는 법령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조달청 구매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우선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중앙조달을 통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제1항에 의거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에 의거 조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공기관에서의 중앙조달을 통한 조달요청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하거나 또는 해당제품이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된 물품이라면 해당물품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10004] 장비구입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11 **질의내용**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온실설계중인데 온실건축에관한 내역작성중 순수한 온실건물은 제경비를 계상하고 관급조달 품목은 관급으로 하였으나 - 온실에 들어가는 특수장비 및 설치비 를 포함해서 (건축비의 몇배가되는 금액) 발주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1.이런경우 특수장비 및 설치비 도 제경비를 계상해야 하는지요? ---(제경비 를 계상할경우 건축공사와 관계없는 추가비용 발생) 2.특수장비 및 설치비 로 금액만 포함해서 발주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온실설계에 있어서 온실및 장비가 포함된 경우 설계비 가격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온실건축 및 장비류에 대한 설계서를 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의 산정은 건축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공사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비류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이 적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절(제조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10009] 설계변경 관련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1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총액입찰 건이고,장기 차수공사 입니다. 1차공사와2차공사는 준공 하였읍니다. 현재 3차공사 진행중 입니다. (질의사항) 1차공사와,2차공사가 준공 되었다는 이유로 공정누락및 설계변경 여건이 발생 하였는데도 3차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1차,2차3차 모두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3차공사중 설계변경 여건이 발생하였는데 1차와 2차공사가 준공된 경우 전체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1차와 2차공사가 이미 준공완료되어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라면 1차 및 2차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3차공사시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20032]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8-12 **질의내용** 1.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가계약을 5품목 했는데요 1차발주로 5품목 중 4품목이 납품되었고, 1품목이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4품목은 계약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모두 계약을 해지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잔여 이행예정부분 모두)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품목을 전부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미납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는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의 계약보증금 × [(이행완료량 × 단가) / (총계약수량×단가)].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무에서의 판단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20002]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8-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국가조달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늘 소중한 조언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사항에 따른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지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약 20억규모의 물품제작구매 입찰을 국제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초부터 해당물품의 제작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로 재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처리 되었습니다 국내업체에서는 입찰참가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신 해외업체에서는 몇군데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국내판매권을 가진 국내법인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국내판매권을 가진 국내법인은 해당물품의 직접 제작했다는 실적업체로 볼 수 없어서 입찰참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 업체 모두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해당물품 제작실적 업체 또는 국내외 해당물품 제작실적 업체와 국내 공급확약(국내판매권)을 맺은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진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등 제한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제작실적 업체와 국내 공급확약(국내판매권)을 맺은 업체" 등 제3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20019] 턴키공사의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2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시공사)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도면상의 오류가 아닌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상의 오류, 누락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유무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갑'설: 턴키공사의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한정되므로, 단순 물량내역서(수량내역서)상의 누락,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경우만 설계서에 포함 '을'설: 턴키공사의 물량내역서(수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한 사항임.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상의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 나목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물량내역서상의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는 일반조건 제4호 나목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20009] 유효한 입찰 성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12 **질의내용** o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발주한 물품구매 건에 대해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까지 진행되어 1순위가 선정된 상황에서 2순위, 3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을 때, - 해당 발주 건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입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순위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3개사가 응찰하여 개찰을 하였으나 2개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3개사가 응찰하여 그중에서 2개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하거나 새로운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20006] 계약해제 사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8-12 **질의내용** 원청 용역업체(을)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업체(병)에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요. * 을은 갑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업체에 용역업무를 임의로 위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질의 용역업체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임의로 당해용역의 상당부분을 하도급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로 인해 당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여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계약의 취지를 감안할 때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50002] (계약예규) 물품의 계약변경 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5 **질의내용** 1.계약예규 관련입니다. 2.물품의 경우 공사,용역과 달리 계약 예규에 신규 비목의 추가가 계약변경 사유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물품의 경우도 신규 비목 추가를 사유로 기존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가능하다면 신규 비목의 단가를 공사 용역을 준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의 경우 공사,용역과 같이 신규비목 추가를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신규비목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구매(제조)하는 경우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동조 제7항)인 바, 귀질의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목적물 외에 일부 신규비목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동내용에 따라 동조 제3항을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규격서 내용, 추가품목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귀질의 당초 목적물과 전혀 다른 별개의 품목이어서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50003]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결정 및 간접비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1000억 이상 최저가 입찰 국가계약법 적용현장입니다. 최근 발주처에서 당초 지급자재였던 방음벽 지주를 사급으로 구매 변경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입니다. <질의> 1.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사급자재로 변경된 단가가 직접비로 적용되어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등) 반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지급자재였던 방음벽 지주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가 적용방법 및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등)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여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통지 등의 형식으로 확정한 후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60030] 가시설 강재손료 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6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00공단 - 현장명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공단은 발주처로서 상기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며 원도급사는 기타공사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의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손료가 6개월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누락으로 추정되는 개월수가 2개월, 구조물 가시설 공사 수행 중 파일천공 및 구조물 외벽방수 등 지난 설계변경으로 인해 4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 원도급사에서 가시설 강재손료 당초 6개월미만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 공단은 실정보고를 통해 가시설의 공사기간을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지급기간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설계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경우 및 다른 설계의 변경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손료지급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손료지급기간이 늘어난 경우 전체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한 후 이미 반영된 손료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60004]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후 부실시공 과 하자에 대한 책임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8-16 **질의내용** 질의내용: 2015년 12월 말에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완료된 프로젝트입니다 1.상황설명 - ①건물외부 모양내느라고 수평으로 띠 즉(합성목재 루버) 설치한 공사건인데 그 루버자재는 관급재이며 저희는 설치공사를 한사항임 ②하자보수기간종료가 지난시점(2016.6월중순경)에 하자보수요청 이와 하자보증 이후라 면책이라고 연락햐자 관급재업체한테 하자요청을 하여 그업체에서 현장방문하여 확인해보니 루버보강재(루버가 속이 빈자재로 C형강을 원래 그속에 전체를 넣게 되있었는데 연결부위만 넣어 발생한 사항이라고 답변 ➂ 저희가 그당시 직원한테 확인해본결과 시공당시 도면과 건축시방서상에 루버보강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최초입찰내역에도 단위가 M가아닌 EA로 되있다보니 루버보강재는 루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루버보강재를 관급업체에서 구매하여 연결부위만 절단해서 시공하였고 그것이 도면과 내역에 입각하여 공사한 것으로 알고있었음 ④향후 확인해보니 [건축 관급시방서]상에 ‘루버재 길이와 동일하게 절단가공 한 후 루버재에 끼워 넣는다’라고 되있어 그당시에는 시공사에서는 “건축시방서”만 확인했고 “관급시방서”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확인못한 사항임.⇒책임감리도 확인못했음 ⑤발주처입장에서는 하자가아닌 미시공이며 부실시공이니 감리단과 시공사가 잘협의하여 해결했으면하고 협의가 안되면 부실시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 ⑥실지 설치에 포함된 내역(루바고정브라켓 세트, 루바고정브라켓 고정VIS, 합성목재 루바보강재, 아연도 사각각관, L형앵글, 셋트앙카, 도색면적산출, 앙카볼트설치, 잡철물 제작·설치,합성목재 루바설치)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음. 2.질의내용 ①당사의견은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상황설명⑥에서와같이 설치시 그당시 관급재시방서상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10여가지의 항목중에서 1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은 미시공이 아닌 하자보수라고 생각이되며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 하자보수의무는 없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여부? ②10여가지의 항목중에서 1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계서(관급시방서상에만 있음)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아닌 미시공이며 부실시공을 하였으니 재시공을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책임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인바. 귀 건 ‘관급시방서’가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시방서라면 그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책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공누락이라 하여도 준공이 완료된 후에는 그 부분 하자처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내용, 하자발생의 원인 및 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 질의에서 ‘관급시방서’가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시방서라면 그 시공을 누락한 점애 대하여는 사실상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비록 하지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법적책임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70041] 낙찰차액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낙찰차액 관련 질의 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년도 예산 3억, 2차년도 예산 7억, 합계 10억일경우 10억의 기초가격(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하여서 낙찰액이 8억7천인경우에 낙찰차액이 1억3천이 되는데, 이 낙찰차액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배분하는건지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낙찰차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낙찰차액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이란 당초 사업추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설계가격)과 입찰결과 발생하는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잔여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은 2차 연도 예산과 2차 계약금액의 차액을 낙찰차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70027] 턴키공사 환경보존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 발주의 00공사 턴키공사 현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환경보존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륜세차시설 0 개소, 세륜세차시설 유지관리 000개월, 비산먼지방대지 0식, 가설방음벽 설치 및 철거 000M, 기타환경보존비(환경보존비용의 12% 계상) 향후 환경보존비 정산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환경보존비 중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설치 등 세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항목 중 민원 발생 등에 의해 계약수량 대비 운영기간 및 개소수가 늘어나는 경우 사용실적에 따른 정산 가능 여부(정산에 따른 총공사비 변동 가능 여부) 2. 만약 사용실적에 따른 정산이 불가할 경우, 계약 대비 초과 하는 수량에 대하여 기타환경보존비(환경보존비용의 12% 계상)를 통한 정산 가능 여부 3. 기타환경보존비 정산 가능 항목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환경보전비가 설계서에 반영된 물량보다 더 많이 운영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70031]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중 자재할증 정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당 현장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 계약방식 : 턴키,장기계속공사 - 공사기간 : 2015년 5월 ~ 2019년 5월 2. 시공방법 개선 및 정밀시공에 따른 자재할증 범위 내에서 절감시 차액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급자재 할증이 사석 20%, 피복석 15%, 고화재 3% 등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 실시공(예시)수량이 사석 10%, 피복석 8%, 고화재 2%의 할증량으로 반입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 "갑설" : 실 투입물량 외에는 인정할 수 없으며, 미 투입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여야 함. - "을설" : 시공방법 개선 및 정밀시공에 따른 할증 범위 내에서 자재수량 절감분이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계약공사에서 계약 목적물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부합하게 완료하였으므로 할증이 포함된 내역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공사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할증물량의 미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할증물량이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는 물량에 대한 금액을 따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70023]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 입찰(제한경쟁, 소상공인, 총액)로 7.7.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서 작성 중,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7.13.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금사정이 나빠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업체의 사정인데, 이것이 법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낙찰업체의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금사정이 나빠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낙찰자의 개별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70013] 사업제안 년도와 가격협상 년도 차이에 따른 제경비 요율 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사업제안시 금액작성 기준은 2010년 제노경단가 및 원가계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현재,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현 사업비 협상단계에서 당초 제안시 적용한 2010년 제비율 적용기준을, 2016년 기준의 변경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당초 제안당시 요율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 내용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과업)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협상을 위하여 제안서에 산출내역을 제시한 경우 제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제출당시의 제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70011] 준공검사 관련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의 관련입니다. 1차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실정보고가 완료되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1차수 준공검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시공회사에서 행정서류가 늦어져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준공검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2) 준공기성금은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이 진행되어 계약금액 조정 후 준공기성금 정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행정서류가 늦어져 준공검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등이 발생되어 시공사입장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추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정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시공회사에서 행정서류가 늦어져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준공검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준공검사는 설계서대로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설계서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경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준공기성금은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이 진행되어 계약금액 조정 후 준공기성금 정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체상금은 준공검사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70003] 계약변경 관련 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계약의 재심의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7 **질의내용** 계약명 : ITER 섹터 부-조립장비군 제작 계약금액 : (최초) 173.8억원, (1차 변경)207.6억원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라 예정가격 86% 미만 낙찰된 계약으로 한 차례 10% 이상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이 추가로 10% 미만 증액될 경우 계약법 시행령 65조 2항에 따라 추가로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이후의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설계변경 당시 조정금액의 누계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금액대비 100분의 10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12] 견적단가를 최종 정산단가로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공사 진행중 발주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읍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시 품셈에 의한 적정 공정액 산출과 자재 단가의 산정이 곤란하여 견적단가(3개 견중중 최저가)를 설계변경에 적용하였읍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과정에서 설계변경시 반영된 견적단가를 지출하지 않고 견적단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출한것을 감리가 알았읍니다 감리는 견적단가는 임시 가격설정을 위해 적용한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공사자 입장에서는 견적가격이 정산가격으로 알고 인력 미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견적단가를 정산단가로 적용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품셈에 의한 적정한 자재단가 산정이 곤란하여 견적단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견적단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 실제 집행단가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변경시 품셈에 의한 자재단가 산정이 곤란하여 부득이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라면 변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기성대가 지급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지 실제 산출내역서상 단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실제 지출된 가격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15]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1. 건설공사에 있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 2. A사(건축공사), B사(소방공사) 3. B사가 시공중 소방면허 반납으로 새로운 C업체를 구성원으로하여 변경계약체결함. 4. 계약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C사는 변경계약시 분담분에 대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였음,(보증기간 : 변경계약일자 ~ 준공일자까지) 질의 1. B사에서 제출한 계약이행증권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2. 면허를 반납한 B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 및 소방공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소방분담사가 면허반납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한 경우 당초 소방분담사가 제출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면허반납한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소방공사 분담 구성원이 면허반납으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에 국고귀속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50]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 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 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등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하지만 당 현장의 설계도서에는 품질시험비(인건비 제외)만 1식 으로 도급반영 되어 있습니다. 라. 당 현장의 당초 공사기간은 '10년 01월부터 '14년 03월까지로 51개월의 공사기간이였으나, 현재 발주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33개월 증)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기간 연장 기간인 33개월은 품질 관리자(2명) 급여만 실비정산을 받은 여건입니다. 3. 질의 당초 설계서 누락 여건에 따라 당초 공사기간(51개월) 중 품질 관리자(시험관리인 제외) 1명의 인건비 및 품질관리 활동비등 아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아 래> 1) 품질시험비 ①인건비 : 품질관리자 2명 중 중급품질관리자 1명에 대한 51개월 인건비 (건설진흥법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은 간접노무비에 기포함됨에 따라 제외함) ②재료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장비손료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④시설비용, 검교정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3 ⑤품질시험차량 경비 : 실비정산 2) 품질관리활동비 ①문서작성 및 관리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②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품질관리 활동비 : (①+②)의 100분의 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추가반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품질관리비는 직접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시험비용을 직접계상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에 계상하는 시험관리인의 비용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추가비용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80034] 국내 독점판매계약된 장비의 부품 구입 시 수의계약 해당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관련 조항(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 외국에서 만든 하버크레인 장비의 순정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제조사(A)와 국내의 판매사(B)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규정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산 하버크레인장비의 부품구매 관련 외국제조사의 국내판매사가 해당부품을 독점공급받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이 경우 그 제품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라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56] 건설공사 선금 분할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는 법정법인입니다. 현재 공사의 대금지급은 1차 선금지급/ 기성지급/ 그리고 매월 노무비 지급/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공사 계약기간은 3월~11월까지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업체가 2차 선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 경비의 40%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1차 선금시 22%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나머지 18%에 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기성지급시 선금정산을 하여 지급한 바가 있어 이렇게 되는경우 과연 18%를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는 50% 이상의 공정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3억이며 현재 지급액은 10억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차 이후의 선금지급은 산출내역서성의 금액증 기성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당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금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잔액을 공제하고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80036] 물푸기 누락건에 대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0.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3항(설계서의 누락)에 대한 질의 1.공사개요; -. 공사명; 부산지검서부지청 신축공사중 토목공사 -. 계약금액; 일금일십팔천사백팔십사만원정 -. 계약일자; 2015년 11월 27일 -. 준공일자; 2016년 12월 31일 -. 발 주 처; 법 무 부 2. 질의내용 가. 현황; -. 본 공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로써 건축을 위한 굴착시 지하수가 노출되어 물푸기작업을 시행하였으나 -. 도급내역에는 물푸기공종이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추주상도및 굴착단면도에는 지하수위가 표기되어 있음) 나. 질의 내용; -. 실제 현장에서 물푸기를 시행하였고 설계도면과 시추주상도에는 지하수위 가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누락되어있는 실정으로써 설계변경반영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시추주상도에는 지하수위가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누락되어있고 실제 물푸기를 시행한 경우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는 물푸기공정이 표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있는 경우로서 실제 물푸기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07] 수량산출서 오류에 따른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적격입찰로 낙찰된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입니다. 도면 및 구조계산서 상에 나온 구조물 치수와 수량산출서 상에 계산된 치수가 일치하지 않아 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맞춰 시공을 하였습니다. (ex. 슬라브의 두께가 도면 및 구조계산서에서는 500mm이나 수량산출서에서는 400mm로 산출) 구조물 공사 특성상 설계도서 검토 및 수량 검토를 하였으나 추가로 산출 오류된 부분이 확인되어 여러 건을 종합하여 실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수량 및 철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정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건설사업관리단 확인 후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해당 건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므로 수량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2. 해당 건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 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정 보고 및 설계변경 대상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이행의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계도면대로 이행을 하였다면 정당하게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조 및 제3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80004] 공법변경 및 공법심의대상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첨부 파일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노후관로를 비굴착 갱생공법 신기술공법으로 도급자가 제안 시공중인데 다른 구간의 관로에 새로운 신기술 갱생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타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다른 구간의 관로에 기존공법과 다른 새로운 신기술 갱생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80003] 지체상금의 부과 등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18 **질의내용** 국가가 발주한 최저가 공사로서 공사비는 1,000억대 공사입니다. 질의1. 준공예정일(계약상 준공기한)이내에 준공검사원을 시공사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접수만 하면 유효한것인지, 아니면 준공예정일을 일정기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준공검사원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준공기한 이내에 제출되어 준공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부족시공, 규격미달 등 준공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요건미비 사유를 들어 시공사에 준공검사원을반려할수 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는 안되는 것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회사에 의견을 달아 보고하여 후속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의 여부? 질의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건미비 사유를 달아 책임건설사업관리회사에 보고하면 회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인 후 발주청에 요건미비 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주청이 시공사에 수정보완 토록 지시한 후 시공사는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재검사를 받은 결과 준공기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후 재검사에 합격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16일이 되는지? 질의4 지체상금 부과율은 몇%이며, 미수금(기성잔액)에 지체 날짜수를 곱하여 부과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고 기성잔액 공사비에서 차감지급 하는지 별도로 징수하는지의 여부? 자세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사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3>. 준공예정일(계약상 준공기한)이내에 준공검사원을 시공사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접수만 하면 유효한것인지, 아니면 준공예정일을 일정기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준공기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후 재검사에 합격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16일이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6항 다음 각호에 의거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또한 검사결과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시정조치가 준공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나 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일만을 지체일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준공검사원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준공기한 이내에 제출되어 준공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부족시공, 규격미달 등 준공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요건미비 사유를 들어 시공사에 준공검사원을반려할수 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는 안되는 것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회사에 의견을 달아 보고하여 후속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의 여부? -<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합니다. <질의4>. 지체상금 부과율은 몇%이며, 미수금(기성잔액)에 지체 날짜수를 곱하여 부과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고 기성잔액 공사비에서 차감지급 하는지 별도로 징수하는지의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지체상금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제1호에 의거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의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9003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19 **질의내용** 철거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용역비 내역 중 폐기물처리단가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의하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하게 되어있으며 1호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물가자료가격(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근거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사내 감사부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견적을 기준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유 : 예산절감) 본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타당한 예정가격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경우 민원발생소지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또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이들 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위는 없는 것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에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등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1900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조달청 훈령)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19 **질의내용** o 조달청에서 정부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을 해석할 때, 실제로 조달청훈령(제156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 아니면, 동 해석기준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준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훈령(제156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은 제110조에 의하여 2015.8.24일까지 효력을 가진 기준이었습니다. 동훈령은 유효기관이 만료된 것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는 향후 재 시행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전화 070-4056-70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190001] 신규비목 해당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표준시장가격 적용공사 대상)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19]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에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해당 공사는 oo 국가계약법 관련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가변동 정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13년 12월 30일 조정 신청. 30일 이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 이후, 차수분 14년 3월 10일 준공금액 수령 14년 11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발생됨 질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당시는 차수분 준공대가 지급 받기 전 이었음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당시는 차수분 준공금은 제외 되지 않았으나, 그 이 후 차수분 준공금액 수령 후 설계변경이 발생 되어 물가변동 조정내역 정산을 할 경우 차수분 준공금액을 수령 하였으므로, < 갑설 > 물가변동 조정신청 시점과 관계 없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 정산 하기 전에 준공금액을 수령 하였으므로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 정산 시에는 차수분 준공금액 및 신규 비목을 제외 해야 함 <을 설>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차수분 준공금액 지급 전에 신청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된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은 준공금액을 제외 하지 않고, 물가변동 시점 이 후 발생한 신규 비목만 제외 한다 갑 설 과 을 설 중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차수준공대가 지급금액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감조정된 금액 모두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후에 발생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과 관계없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20002]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발생시 물가변동금액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승인 후 최종설계시 물가변동금액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감소가 발생되어 설계량이 물가변동 승인 당시 적용제외 금액보다 적어질 경우 물가변동 정산(적용제외금액 산정 및 지수조정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안_발주청안)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당시의 물가변동 제외금액을 최종 설계물공량 내에서 변경 조정하고 조정율(K)은 최종 설계 물공량의 대상금액으로 재산정 후 재산정된 조정율(K치) 적용 - 물가변동제외금액 :조정 - 지수조정율(K치) : 조정 ※ 재산정한 조정율(K치)이 3%이하가 될 경우 물가변동 적용방법은? - 변경된 물가변동 조정율이 3% 이하이므로 기반영된 물가변동금액 삭제 - 재산정한 조정율(3%이하) 적용 2안_발주청안)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당시의 물가변동 제외금액과 조정율(K치) 변경없이 적용 - 물가변동제외금액 :변경없음 - 지수조정율(K치) : 변경없음 3안_시공사안)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당시의 물가변동 제외금액을 최종 설계 물공량 내에서 변경 조정하고 지수조정율(K치)은 검토 당시의 지수조정율(K치)를 적용 - 물가변동제외금액 : 조정 - 지수조정율(K치) : 변경없음 위 3가지안 중 어떤안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발생시 물가변동금액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물가변동 직전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 중에서 공정예정표상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 경우 동 부분은 조정대가에서 포함될 것이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사량은 조정기준일 현재시점에서 없는 부분(삭제된 부분)이므로 이것은 조정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며, 조정율(K치)은 검토 당시의 지수조정율(K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귀 3안이 타당).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15] 사후원가검토(PS) 단가 정산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당 현장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이하PS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항목(고자재)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입찰시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PS항목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종별 물량내역서상의 지정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다) PS항목으로 지정된 시공상세도면작성,품질관리비,공사안전관리비,기타 비용 등은 계약수량 범위내에서 실제 이행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현황에서 당현장은 PS단가 중 '고자재'가 설계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기 현장설명서와 같이 단가를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는 항목이며. 또한 '고자재'의 수량은 그 특성상 시공사의 이행실적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닌 수량산출서에 따라 확정되는 건입니다. 이와 같을때 다음과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1) 갑설 : 현장설명서에 PS단가는 계약수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량만 정산가능하고 단가는 수정(변경)할 수 없다. 2)을설 : PS단가는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입찰시 설계단가를 수정할수 없었으며, 현장설명서에는 단가 변경에 대한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즉, '고자재'와 같이 수량은 산출서에 따라 확정되며 단가가 시황에 따라 변동되는 PS단가는 입찰당시 상기 현장설명서처럼 단가를 수정 입찰할 수 없었으므로 공사수행 중 수정(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원가검토(PS) 단가 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재료비) 제4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이형철근 할증에 대한 고자재는 국가계약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작업설이며, 이는 P․S 대상도 아니며, 작업설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매각액을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사후정산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과 계약조건 및 P․S로 처리한 의도에 맞게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30] 1식단가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공사명:인천1호선 이동편의시설 외부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계약유형:적격심사 계약금액:18억원 1.설계 공종명: 신호등이설 1식 일위대가 없음(경비금액으로 계상) 도면: 평면도에 신호등이설 1개소 표기 수량산출서: 3색신호등 이설 1개소 2.시공(지자체요청) a. 4색신호등(차량) 이설 ㄴ이설시 기존철주(Φ250) 철거 후 신설철주(Φ315) 설치 ㄴ부착대 및 보호금구 교체 b. 보행자신호등(2조) 이설 ㄴ주변 보행신호등 기존철주 철거후 보행등(2조) 차량신호등에 부착 ㄴ잔여시간표시기 1개 신설, 2개 이설 ㄴ보호금구 교체 3.질의내용 위와 같이 설계상에 3색차량신호등 이설 1식이었으나 관할 지자체의 요구로 주요구성품의 규격이 교체(철거및신설)되고, 또한 주변의 보행신호등을 철거하고, 차량신호등에 결합하여 구성품을 추가로 신설하길 원하는바, 이 경우 1식단가의 계약금액이 조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계약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27] 신규비목 및 단가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현황 : 1.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총액입찰(적격,계약금액-51억)현장 입니다 2. 당현장의 일부공종 중에 은행나무(가로수)이식 품목이 있습니다 3.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부지에 식재되어있는 은행나무(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외부로 가식후 도로보도가 완성이되면 다시 옮겨서 정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당현장의 물량내역서에는 공종: 은행나무이식, 규격: H=4,W1.5 수량: 108주로 되어있고 운반은 누락 되어있습니다. 5. 현장의 수목을 조사한 결과 H=7.5M, W(수폭)=2.0, 근경=28 입니다. 6. 단가산출서에는 공종: 은행나무이식, 규격: H=4M,W=1.5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공종의 품셈적용은 명기는 안되었지만 근경14~17으로 되어있음. 7. 수량산출서에는 근경30으로 산출 되어있음. 8. 설계사 검토 결과 산출기준을 H*W 근경(품셈적용)으로 적용. 질의 : 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계약당초:H=4M,W=1.5에서 규격변경으로 인한 변경:H=7.5,W=2 로 신규공종 반영여부 ? 2. 신규단가 산출시 당초와 동일한 단가산출서 H*W 근경(품셈적용) 적용여부 ?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협의율 적용여부 ? 4. 운반비 누락 반영여부 와 협의율 적용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수목의 이식 등에 있어서 규격이 상이하고 운반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량내역서 조경수목의 규격과 실제 조경수목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실제 조경수목 규격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경수목의 이식에 따른 운반비가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경우도 설계변경 대상이며, 품셈관련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17]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현장은 2015년 2월 내역입찰방식으로 약 178억원에 계약된 현장으로 환경보전비가 요율(0.3%)로 원가에 계상되었고,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는 없습니다. 질의1) 약 20%정도의 공정을 소화한 현재, 당초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고 현장여건상 지속적인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토공(흙 운반 등)시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살수차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살수차 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3) 계약시 계상된 환경보전비 요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환경보전비가 요율로 원가계상되었는데 현장여건상 초과로 발생되는 환경보전비용을 추가반영할 수 있는지 2.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살수차 비용이 추가소요되는 경우 살수차 비용을 추가반영할 수 있는지 3. 계약시 계상된 환경보전비 요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해당(환경보전비)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 또는 실제 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사유로는 증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14] 환경보전비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총계약부금금액내에 차수별 계약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 전체금액 58,332,948 원 -1차수계약금액1,601,980원 -잔여금액 56,730,968원 법정경비인 환경보전비 0.9% 산출시 1,601,980원이나 금차분 사용금액이 17,748,000 원으로써 요율을 초과합니다 금차분 환경보존비를 사용금액으로 정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장기계속공사이므로 금차분 초과금액을 다음 차수로 이월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경보존비 전체금액은 변경이 없읍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금차분 환경보전비 초과금액을 다음 차수로 이월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정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따로 방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보다 자세한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20044] 관급자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계약명 : OO 정보시스템 보안솔루션 구매 계약금액 : 257,743,000원(총액계약), 계약일 : 2016년 6월 계약자 : 조달청(조달계약 의뢰) 내용 - 상수도 OO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해킹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중 보안솔루션 물품 3가지(침입방지장치, 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의 추가 구매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변경금액이 개략 60백만원이며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기준입니다. (헌데, 알고보니 계약업체가 공급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제품입니다. 동일 제품 금액이 87백만원입니다.) - 설계변경비율이 23%정도로 물품을 별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약기준인 60백만원으로 구매하여 국가 예산 27백만원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 드리며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급자재의 공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관급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 하는 물품이라면 발주기관이 직접구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급으로 공급할 대상이 아닐 경우 사급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20008] 법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바~자항목 관련하여 해당업체는 다국적기업(대기업)으로 한국에 1개 자사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제조공급 및 유지관리업무를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기기등 1인업체로 국내 타업체에서는 접근권한이 없어 설치및 운영등이 불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단지 건물 신축시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시스템, 기기)을 설치하였고, 하자보수가 끝나 이 업체랑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령 1항 2호의 특정인 기술, 생산자1인으로 경쟁이 불가하고, 해당물품 제조공급자로 설치조립 및 정비한 경우(바목), 물품의 생산,소지자 1인뿐으로 다른 물품 제조, 구매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자목)하는 호환성 문제(계약예규10조)가 있어, 위 해당업체만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1인업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유가 충분해 보이는데.. 과연, 하도급으로 들어와 납품한 1인 생산업체와 수의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된다면 해당법령 규정은 어떤것으로 따라야 하는지, 할수 없다면, 이 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수급자를 이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초계약의 하수급자라 하여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30003] 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 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1. 폐사는 **공사로 부터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당 공사는 3개 구간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부분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1개 구간을 부분준공(2016.7.12)하여 발주처에 인계하였으며 부분준공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2. 금번 부분준공시에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질 않고 누락된 상태에서 부분준공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3. 폐사는 부분준공 설계변경 누락분에 대하여 누락분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재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재 설계변경이 불가하더라도 전체준공기한이 남아있어 잔여 구간에서 누락된 설계변경분을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분준공시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에 대하여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전체 준공기한내에 누락된 설계변경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누락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준공기한내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이미 부분준공을 한 경우여서 부분준공 부분에 대하여 재차 설계변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체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누락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16] 상주인력의 의미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에서 제안인력의 상주의 의미에 대한 해석(답변)을 질의 드립니다. 관련 첨부 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oo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의 제안요청서 상 '상주' 의 뜻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상주의 뜻, 퇴직이나 휴직예정자도 투입인력으로 제안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10] 공공기관의 최저가입찰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추정가격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최저가입찰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물품·공사·용역 등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계약체결(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45]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원도급사에 선금(계약금액 대비 10%)을 지불하였으나, 하도급사의 사정(포기각서 제출)으로 선금 수령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성대금 지급시 선금정산액을 제외하고 하도급사에 발주처에서 직접 기성금을 지급할 계획(하도급 직불제 시행)이며, 선금정산액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하기로 선금포기각서 제출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문서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향후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원도급사 제제방법이 있는지? 2.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발주처에서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선금 환급 가능여부? 3. 기성대금 지급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정산액 부분을 미지급시 발주처에서 원도급 기성금액을 하도급사에게 지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도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또는 해당 공사계약에 적용된 지방계약법령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40] 실시설계부분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용역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 20160709255-00 위와 같은 입찰공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고건에 대해 실시설계를 입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아야 한다면 근거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주모래내시장 복합문화공간 설치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전에 실시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하기 이전에 실시설계를 하여 설계서를 작성한 다음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복합문화공간 설치사업의 상당부분이 공사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 설치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당해사업에서 공사비중이 극히 적고 부대공사에 불과하여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만으로도 충분히 사업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전 설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목적, 공사의 내용,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39] 걔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바쁘신데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민원개요 : 저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 신규직원 교육 연수복 구매와 관련하여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를 거쳐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 A와 2016. 4.19.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4.22.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2016. 4.16. A와 "정당한 사유없이 게약 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지 하고 2016. 6.14. A의 계약보증사인 B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A는 계약파기 사유가 공공기관인 우리 연수원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이 부당하다며 이의 반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1.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약보증금 반환 거부 통지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계약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계약보증금 반환 거부 통지 및 이의신청 당사자를 당초 계약상대자인 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보증사인 B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계약보증금 반환거부 통지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계약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2. 계약보증금 반환거부 통지 및 이의신청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사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귀질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 구체적인 경우 계약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사견으로 보증금 국고귀속행위는 부정당제재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38] 책임감리용역의 보조감리대가 반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책임감리용역의 보조감리대가 반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현재 5차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금회용역의 기간은 ‘16.1.4~‘16.10.28이고, 감리원 투입계획은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이었으나, 예산내시금액에 맞춰 책임감리원은 ‘16.10.28까지, 보조감리원은 ‘16.5.10까지 투입기간을 산정하여 발주하였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금회용역종료까지 보조감리원 투입기간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보조감리원은 ‘16.5.10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6.7.14 감리원 투입계획변경 실정보고 및 발주청 승인을 받고 ‘16.7.15 보조감리원의 착임보고를 하였습니다. 보조감리원 투입대가 반영에 대한 의견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16.5.11~‘16.7.14의 기간은 보조감리원 투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착임보고 이전이므로 용역대가에서 감하여야 함 을설> 보조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의 시기가 늦었지만 당초 전체 투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고, 실제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리대가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이상과 같이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기 기간동안의 감리대가 반영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책임감리용역계약에서 예산사정상 보조감리요원의 투입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한 경우 설계변경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반영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계약을 이행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계약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42]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설계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설계 반영 여부 질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인 건강,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간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 - 입찰공고 : 2002년 10월 (보험료 도급내역 미반영) - 계약일시 : 2006년 9월 계약체결(보험료 도급내역 미반영) - 입찰형태 : 턴키공사 2. 질의사항 갑설) 공사 계약체결(‘06.09) 이전에 건산법(‘04.12)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내역에서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사비 반영을 요청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금액 증액(보험료 도급반영)은 불가하다. 을설) 입찰(‘02.05.) 이후 건설산업기본법등의 제·개정(’04.12.)으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일(‘02.11)과 계약체결일(‘06.09) 사이에 T/K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의무 지워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순증액 분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계약금액 계상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04. 12)이전에 입찰공고건으로서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같은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이전 입찰공고건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일 이후에 시공되는 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1조 5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300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 + 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시 적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금액 4천만원이상 이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 금액을 합산하였을때 4천만원 이상이면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공정의 총 공사금액에 따라 따로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각 분야 마다 따로 분리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건 계약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공사 금액을 합산하였을때 4천만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전기, 통신 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30006] 배수지 건설공사 중 발파암 사토(일부 매각)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의 배수지 건설공사 중 당초 미진동굴착 공법중 기계적파쇄에서 미진동 파쇄기(전용화약) 공법으로 변경되어 실정보고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사토 운반 거리 : L =20.0km 1차 실정보고 사토 운반 거리 : L=3.3km 질의1. 발주기관의 다른 사토장 지시가 없는 경우, 당초 사토 운반거리내 암파쇄 골재장이 운영 중 인 것을 알고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토를 반출하는 경우 발파암 일부 매각으로 반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암의 매각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2. 질의1에서 매각 주체가 발주기관이라면, 시공사에서는 매각에 관한 재료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공사비 원가계산서에서 공사외 공사비로 별도 계상 후 총공사비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매각 주체가 발주기관인 경우, 그 매각대금은 발주기관이 환수하여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 현장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골재장과 계약 후 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3. 미진동 파쇄기(전용화약) 공법 실정보고시 대형브레이커를 조합하여 소할 후 사토 반출(사토장 L=3.3km)하도록 실정보고 하였으나, 당 현장의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소할을 할 수 없어, 발주기관에 공정협의하여 발파암을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 할 수 없게 된 경우 시공사에서 추가 사토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이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발파암매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발주기관의 다른 사토장 지시가 없는 경우, 당초 사토 운반거리내 암파쇄 골재장이 운영 중 인 것을 알고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토를 반출하는 경우 발파암 일부 매각으로 반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암의 매각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은 발주기관에서 매각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매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질의1에서 매각 주체가 발주기관이라면, 시공사에서는 매각에 관한 재료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공사비 원가계산서에서 공사외 공사비로 별도 계상 후 총공사비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발생암을 계약상대자가 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 발주기관이 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3. 매각 주체가 발주기관인 경우, 그 매각대금은 발주기관이 환수하여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 현장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골재장과 계약 후 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매각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공사와 별개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부서(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선정가능합니다. ◆[질의]4. 미진동 파쇄기(전용화약) 공법 실정보고시 대형브레이커를 조합하여 소할 후 사토 반출(사토장 L=3.3km)하도록 실정보고 하였으나, 당 현장의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소할을 할 수 없어, 발주기관에 공정협의하여 발파암을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 할 수 없게 된 경우 시공사에서 추가 사토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이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 가능한지요? →●【답변】현장에서 발생한 현황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처에 문서질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30004] 골재원(석산)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1. 설계조건 사급자재(망태석) 설계 골재원(석산) 견적(상차도) 설계 반영 운반거리(L=10Km) 산정하여 운반비 별도 내역적용 2. 운반비 변경 사유 공사 착공 당시 당초설계 골재원(석산) 영업이 폐쇄됨에 따라 자재 공급원 2개소를 승인받아 시공중에 있음 운반거리 : L=30Km, L=59Km 3. 질의내용 1)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석산에서 반입하여 차수별 2회준공과 3차 1회기성을 당초 설계 골재원 운반거리 10Km 수령한 상태입니다. 2) 발주처,감리단의 의견은 차수별 기성지급과 골재원 변경 요청을 초기에 변경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으로 골재원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시공사 의견은 최초 자재공급원 승인 받은곳에서 계속 생산 반입 시공 중이며, 자재 공급원 승인원에 위치, 석산명칭이 명시되어 승인한바 운반거리 단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상기와 같이 골재원 변경은 하지않았지만 자재 공급원 승인 조건시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급자재의 운반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30007]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지체상금 미부과 사유 질의(계약연장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2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해석이 확실하지 않고,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질의하려하였으나, 계약관련법은 조달청에서 1차 해석을 맡고 있다는 안내문구를 보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제3항 6호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체일수 미산입 조건 중의 하나 인데요, 계약연장 사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계약상대자가 입원 혹은 질병치료로 인해 용역 수행을 할 수 없었을 때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용역수행자의 질병이 건강관리를 못한 수행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건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입원 혹은 질병치료로 인해 용역 수행을 할 수 없었을 때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40025]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08-24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0조1항 조건1 : 최종도급계약서上의 총준공일자 : ‘16.08.01. 실준공일자(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 ‘16.08.03. 질의1 : 하자보수기간의 시작일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 실준공일자를 기준 삼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 질의3 : 도급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키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약이행보증수수료(2日)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된 2日 에 따라 지체상금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4 : “질의3”에 따라 지체상금에 해당 될 경우 향후 발주자는 “감사지적“등으로 문제가 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자보수기간의 시작일자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실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2. 계약서상 준공일자보다 실준공일자가 2일 늦을 경우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감사시 문제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해당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귀질의 만약 계약서상 준공기한 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이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실제준공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40010] 건설공사 실정보고에 따른 단가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4 **질의내용** 1. 질의개요 - 000현장입니다. 시공구간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실정보고 과정에 있어 기존단가 및 신규간가의 대한 이견이 있어 적정단가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 - 추진공사에 있어 계약시 m/당(단가)로 계약(규격, Ø1000mm, Ø1200mm, 2개공종에 대한 2개 단가)되어있습니다. 금번 도로구간 일반관로공사에서 추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주처의견 : 추진공사(규격, Ø1200mm) 단가 산정시, 계약후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단가의 일위대가(ex. 추진Ø1000mm- A1,A2,A3......A10, 추진Ø1200mm- B1,B2,B3......B10)를 조합하여 신규로 발생한 추진공사의 대가구성(ex, 추진Ø1200mm-A1,A2,B3,B4...)으로 산정하여 적용(기존일위대가에 포함된 동일한 대가조합으로 구성) 시공사의견 : 추진공사(규격, Ø1200mm) 기존m/당(단가) 적용 또는 추진에 포함되어있는 추진가시설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추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 이럴경우 어떤 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적정단가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전액반영) 물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합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40046] 공사 계약 전 공사시방서에 미명기된 특허 자재 및 시공방법 사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6-08-2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탱크공사를 발주자의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중이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중 한 공종의 자재 및 시공방법이 한 업체의 특허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주자와 공사 입찰 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있는 현재까지 입찰 안내서, 현장 설명회,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등 어떠한 자료나 언급을 발주자로 부터 받지 못하여 특허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던 중 자재 계약 추진 과정 중 자재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특허 업체와 자재 계약을 해야 한다면 특허 사용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탱크공사중 입찰안내서, 현장설명회, 공사시방서 등에 특정공종의 자재 및 시공방법이 특허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업체와 자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특허사용으로 발생되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시방서)에 특정규격의 자재 및 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물량내역서에도 당해비목의 규격과 물량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지 특허자재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시방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시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4호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 작성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특허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4003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8-24 **질의내용** 1. 귀 청(팀)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민간에서 발주한 병원공사 현장으로 도급원가계산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직접노무비 * 요율로 되어 있는데 착공시 발주처에 현장기술자로 등록한 현장대리인, 안전, 품질 및 시공사(원도급, 하도급) 관리직원들에 대한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여기서 시공사 관리직원이라 함은 공사(건축, 기계, 전기), 공무, 설계, 관리직원으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공사직원과 보조업무를 진행하며 계약목적물 완성에 투입되는 공무, 설계, 관리직원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상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직접노무비 * 요율로 되어 있는데 현장기술자로 등록한 현장대리인, 안전, 품질 및 시공사(원도급, 하도급) 관리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40044] 발주기관-업체와 수의계약 사유(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사유 질의(8.22)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질의에 언급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에대한 수의계약사유에 대해 하수급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질의에 수의계약사유가 가능한 조항을 물었지만, 이것에 대한 답은 없어 다시 질의합니다. 업체는 턴키방식으로 원도급에 하도급으로 들어와 물품납품 및 설치와 하자유지보수를 진행하였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도래되어, 물품(설비,시스템등)을 납품한 해당 업체와 신규로 하자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해당업체는 국내 1인 업체로 타사는 설치된 시스템, 설비 접근 불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26조)의 2호외 5호 규정을 살펴보니, 추정가격이 2~5천만원(장애인,여성,중소기업 추정가격이외) 일반용역계약이라도 제30조 규정의 의거 전자조달시스템(공고)을 통해 견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고, 다만, 2~5천만원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업체 및 계약 특성상 견적제출이 곤란(경쟁불가능?)하여 기재부령(예규10조) 정한 호환문제, 예산낭비우려 등 사유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1인 자체(조달청 또는 발주기관) 견적서 제출의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추가 문의하며, 이 판단이 아니라면, 입찰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 밖에 없는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당초계약의 하수급자라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납품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고 해당금액(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단일견젹의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초과 5천만원금액의 범위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50050]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8-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번에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송달되어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지난 2008년~2010년 사이에 당사가 공공전자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30여건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법원에 계류되어 2012년 6월달에 법원으로부터 최종 ‘입찰담합’으로 판결됨. 2) ‘입찰담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달청에서는 2012년 8월달에 당사의 입찰담합에 해당되는 여러 공공기관(발주처)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관련 공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통보하였음. 3) 조달청의 통보 후에, 국방부를 제외한 여러 공공기관(발주처)별로 각기 다른 제재시점 및 제재기간을 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당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 4) 모든 공공기관(발주처)들의 제재가 만료되어 수년이 지난 2016년 8월 22일날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 제출안내(2016년 9월 5일까지 의견서 접수요망)’를 공문으로 통보해온 상태이며, 담합에 연루되었던 국방부관련 입찰 건은 2009년 6월에 있었던 2건임. 2. 질의사항 1) 현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제척기간이 명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담합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부정당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2012년 8월에 조달청으로부터 당사의 입찰담합 관련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정당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 관련 조치가 늦은 이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힘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정당제재 조치 여부를 문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계속 없었고 그 이후로 수차례 회신 독촉을 한 결과 2016년 7월 20일날 회신(당사에 부정당제재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이제서야 당사로 의견제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2)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2015년 9월달까지 부정당제재(입찰점수 감점) 조치를 받고 있었던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2015년도 9월에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국방부 입찰담합 2건은 부정당제재가 행해지고 있던 건이 아님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감면되지 않는 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6년 9월 3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27조 4항’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에 관한 심의를 2016년 9월 5일 이후에 개최하여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제척기간이 명기된 위의 신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이 명기되기 이전의 현재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당사로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현재 부정당제재시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담합 행위가 료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부정당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2012.8월에 입찰담합 관련 통보를 받았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정당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고있던 타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2015.9월에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국방부 입찰담합 2건은 부정당제재가 받지 아니한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3) 2016.9.3일 시행되는 국가계약법은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부정당제재하는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 면책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를 받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부정당업자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새로이 제척기간을 도입한 것으로서 귀질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 개정조항은 2016.3.2일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이 2016. 9.3일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 이전에 해당하여 동 제척기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없는 것이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인지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즉시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재사유를 즉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 등을 통하여 제재사유를 확정한 후에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 여부, 제재처분의 당위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9.3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구체적인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함)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은 계약건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아직 부정당제재를 받지 아니한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는 감면조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60011] 야간공사로 계약후 인허가조건으로 주간공사시 계약금액 변경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계약현장으로 공사구간이 야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도로공사 인허가 조건으로 주간공사로 시행해야 하는 실정인바 계약금액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허가 조건임으로 현시점의 설계단가에 협의율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야간공사로 계약후 인허가조건으로 주간공사시 계약금액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공정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야간 할증부분만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물량의 증가와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6002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8-26 **질의내용** 당 공사는 2006년 설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은 2009년 9월에 착수한 지하철 공사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당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에는 건강보험료만 간접비 항목에 있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년 2.12 이후의 입찰공사부터 간버비에 적용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당공사의 설계예산서에는 건강보험료만 반영이 되어 있고 기성금 청구시 실적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실적금액이 있어 기성청구시 건강보험 실적금액 산정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것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기성내역서에는 건강보험료만 반영되어 있음. 건강보험납부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료 1,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0원으로 되어있음 기성청구 실적금액이 1,000원이 맞는지 1,100원이 맞는지 여부 질의 단)발주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므로 설계변경은 안된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설계계산시 건강보험료만 간접비 항목에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년 2.12 이후의 입찰공사부터 간접비에 적용되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후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법정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공사설계시에는 건강보험료만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었으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비용으로 추가된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60005] 기술용역 관련 분담이행부분 업체구성 가능한 수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8-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술용역 입찰참가 관련하여 분담이행분야 참여가능 업체 수 문의드립니다. 보통 기술용역(설계 등) 의 경우 공고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 함께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업체수 내에서 분담이행 분야에 2개 이상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최대 입찰참가업체수 : 5개사 공동이행분야(A분야) : 2개사 분담이행분야(B분야) : 2개사 분담이행분야(C분야) : 1개사 의 구성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설계 등)을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방식을 병행할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업체수 내에서 분담이행 분야에 2개 이상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구성원 수의 제한이 가능한 것이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한편,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상 이를 허용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처럼 공동수급체를 전체 5인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여 구성원을 구성하되 분담이행부분에 대하여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60020]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6 **질의내용** 나라장터 G2B에서 전자입찰시 업체들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찰이 아닌 입찰공고 관계자라 해당 정보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문의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하는 바, 1. 실제 낙찰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각서만을 낸다면 어떤 식으로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 소액수의(견적)입찰은 별도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금을 내는 절차가 없는지 3. 만약 어느경우든 G2B 전자입찰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한다면, 큰 금액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내는 것을 전자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보증금의 면제와 징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의 면제여부는 발주기관이 각 입찰건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의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입징수관은 고지서를 발급하여 일반 수입금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6000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국제입찰 대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용역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회재정부 고시 제2015-26호(2015.12.18)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에 포함되면서 국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금번 발주하는 품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경쟁품목(이하 '경쟁제품')입니다.[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제1항제2호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제1항제2호에 따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해석에 따라,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용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국제입찰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2. 그게 아니라면, 특별법의 성격인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80003] 장기계속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8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장기계속계약에서 장기차수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갑은 1차년도 차수) 2017.2.1~2018.1.31 2차년도 차수)2018.2.1~2018.12.31로 하라고 하는데 을은 1차년도 차수)2017.2.1~2017.12.31 2차년수 차수) 2018.1.1~2018.12.31로 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12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차수계약의 계약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야하므로 매년 회계연도 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90033] 콘크리트 강도관련 차수 준공검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하여 차수공사 준공검사의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 현장은 금번 8월말 차수공사 준공예정으로 8월 중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기간이 약 18일 정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 재령 7일에 대하여 강도시험을 하였으며, 설계강도 이상으로 시험값이 확인된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갑설) 콘크리트 재령이 28일 도래하지 않더라도 7일 또는 14일 재령 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강도 이상이 나오는 경우, 차수공사 준공검사가 가능함 을설) 준공검사일(검사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을 기준으로 재령 28일이 경과하면, 준공검사가 가능함 병설) 콘크리트는 재령 28일이 지나야 준공검사가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콘크리트 강도관련 차수 준공검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원칙)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과 제2항). 또한,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자재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동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제품에 대하여는 KSF4009 압축강도시험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시험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산업표준화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90013] 임목폐기물 수량증가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 국도건설공사로 최저가 및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09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임목폐기물 수량 증가분 반영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2008년도)상 임목폐기물 설계수량이 3,750ton 이었으나, 현재 수목의 생장 및 신규수목 증가에 따라 7,689ton(증 3,939ton)로 설계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수량분은 당초 계약단가로 처리하되, 대폭 증가된 수량분에 대해서는 신규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증가 수량분 → 당초 단가 적용 2) 당초 수량분 → 당초 단가 적용, 증가 수량분 → 신규(협의) 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계약에서 임목폐기물 수량 증가분 반영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전액반영) 물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합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90018]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입참참가자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참가하려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종별로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면허 등의 자격요건은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해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업무중 면허 등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업무중 면허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아래와 같이 업무 내용이 A,B,C,D이고 면허 등 자격요건은 A,B,C 업무에 각각 a,b,c 면허가 필요하고 이를 가, 나, 다 업체가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참여하는 경우, a,b,c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라" 업체가 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 A업무-a면허-"가" 구성원 B업무-b면허-"나"구성원 C업무-c-면허-"다"구성원 D업무-요구하는 면허 없음-"라"구성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요건이 3개인 경우로서 수행업무의 범위가 4개인 경우 4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 제1호에 의거 구성원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4개 영역중에서 3개영역에만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4개사를 공동수급체로하는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290005]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 시행 시 구조검토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해당 공사범위는 당초 계약에 없는 내용으로써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시공하게 되는 물량인데,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검토를 시행하였고 그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해 달라는 시공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검토 비용도 소요된 비용으로 보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 따라서 설계변경을 위하여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검토를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위탁하였디면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90012]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체 사용시 단가 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o 설계 ; 설계는 보조기층재(동상방지층 재 포함)가 관급이고, 단가는 견적 단가를 적용함 따라서 입찰에도 보조기층재는 제외하였음 o 현황 ; 관급 조달 부서에서 보조기층재의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 를 하였으나,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으므로, 발주청에서 시공사가 사급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함. o 문제점 ; 현지 골재 상황을 조사한 바, 견적시보다 보조기층재 단가가 인상되어서, 현재의 설계단가(견적단가)로는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o 질의 사항 ; 사급으로 대체를 하여 보조기층재를 구입할 경우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 예) 사급 대체 사용 승인 시점에서 견적(3개사)을 받고, 1) 최저 견적 단가 * 낙찰율 적용 2) 최저 견적 단가 * 협의율 적용 3) 당초 설계서에 계상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 4) 신규 견적 단가 그대로 적용. 끝.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 이미 관급자재로 반영된 물량을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실비)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6)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통보당시의 가격(실비)은 위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290010] 적격심사 건의 유찰수의 시 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적격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고가 2회 유찰(모두 동일한 1인의 입찰참가신청)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자격심사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찰수의를 시행할 때에는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평가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여 수의시담을 진행하였는데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가격평가를 제외한 기술평가를 진행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입찰참가자격만 충족한다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시의 적격심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한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생략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00029] 소액직접거래 중 업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여러 문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 기관 내부규정에 적은 금액의 계약건들은 소액직접구매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발주서 등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업체는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수요자에게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절차 중에 업체가 납품가액을 올린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과대 청구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허위거래명세서 등를 통해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소액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법령과 계약서류의 허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00015] 계약 해지시 기납부분 산정 기준(수요기관의 원가추산으로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물품제조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기납부분을 인도받은 경우 가액부분 대가산정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번호 1AA-1608-125976, 접수번호 2AA-1608-299657)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 계약건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저희 기관에서 원가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납품품목을 1식으로 포괄하여 그에 대한 단가를 계약금액 총액으로 산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분할하여 인도가 가능한 A,B,C,D 에 대하여 단일 1품목으로 원가계산 및 계약체결, 현재 A,B,C만 인도된 상태.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 계약상대자가 기납부분 단가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당초 원가추산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부품 및 공수를 새로 분류하여 인도받은 품목(기납부분)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내부계약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계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선례가 없는 관계로 귀 기관에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의 해지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의 원가추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전체1식에 대한 산출내역서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원가추산서 또는 내역서의 부품 및 노무공수 등을 기준으로 인도품에 대한 기성분 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기타 가능한 절차의 존재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해지시 기납부분 산정 기준(수요기관의 원가추산으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제1항에 따라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산출내역서에 따라 기납부분 산정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제출받지 아니 하고 발주기관 자체의 원가를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금액 맞춰 이를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산출내역서로 간주하고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00038] 물품제조구매설치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방안이 조달청 입찰공고별로 상이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함선제작구매의 경우 최근 2년동안의 조달청 물품 입찰 원가계산서(파일첨부)가 발주건별로 원가계산 항목이 상이하여 함선(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간접노무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해주어야하는지 ? , 아니면 일부 품목만 계상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함선(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이윤을 최대 15%가 아닌 25%까지 적용할수 있는 것인가요? 3. 물품제조구매에 원가계산서 작성시 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함선제작구매 계약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사원사계산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제조설치의 경우에는 다양한 물품 종류와 이에 따른 제작업체별로 제조원가의 경비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와 같이 물품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비부분의 승율비용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상한선을 그대로 모든 물품의 원가계산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수수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조달요청의 대가의 수수료로서 계약금액 대비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가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00053]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최저가/장기계속공사현장입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설계변경(실정보고)에 따른 신규비목단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코져 합니다. 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에 해당되므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함 (제20조 2항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금번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해당되므로 협의율 적용이 타당함 (제20조 2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도 포함되므로 제20조 2항 적용이 타당함) 상기와 같이 갑/을간 이견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된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장여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00042] 총사업비 감액 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국가발전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1. 당 사업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2. 계약형태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3. 연차별 계약(예를들어 2016년도 3차공사 계약)이후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되었을시, 총사업비 감액이 되는지요? 갑설) 연차계약금액 중 미사용금액은 불용금액으로 총사업비 감액 대상이다. 을설) 총사업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연차계약금액이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조정 되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총사업비 감액과는 무관하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총사업비의 관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지침에 의한 예산의 확보나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금액이 변동되는 지의 여부 등「총사업비관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연도에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를 통하여 감액하였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불용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00052] 계약방법 문의(소방설비 설계, 시공 통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개요> 공사명 : 청정소화설비 구축 계약유형 : 설계, 시공 계약 관련예산 : 55백만(부가세포함) <질의내용> 노후된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설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방안전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진단으로는 건물시공당시 설치된 하론설비가 노후는 물론이고 배관이 잘못되어있어서 배관교체까지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설계, 시공이 주 사업의 내용이 될 듯 합니다. 예산은 55백만원(부가세포함)이 잡혀있구요. - 설계, 시공의 분리발주 및 효용성(상대적으로 적은 사업금액) - 현 유지보수업체의 전문성 고려(설계, 시공 가능) - 낙찰률 차액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설계 및 시공을 함께 하면 좋을 듯 한데, 관련 법(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또한, 현 유지보수업체랑 수의로 진행도 가능할까요? 대국민 민원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끝난듯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는 것인바 이는 3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건 설계를 확정한 후 그 설계에 따라 별도로 공사를 시행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이는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을 가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00047] 계약해지된 공사의 관급자재 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시행중인 시설공사 대표업체와 계약해지가 된 상황에 관급자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절준공검사를 하고 신규계약까지 기간이 두달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올해 납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시설공사 계약해지 사유로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건지? 2.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야 한다면, 레미콘, 철근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을거 같으나 오수처리시설같이 조달청 계약(소액수의-견적입찰)으로 진행된 건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기간연장만 해도 된다면, 우리 기관의 상황은 공사 및 관급자재 모두 2015년도에 계약된 이월건입니다. 본예산 계약건이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진행하면 될거 같은데, 2015년 이월예산 건이라 재이월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관급자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계약해지된 경우 관급자재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 등은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라면 관급자재중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시공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관급자재의 소요시기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기간연장만 해도 될 경우, 2015년 이월예산 건이라 재이월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요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토록하여 시공시에 활용하는 방법, 또는 관급자재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였다가 소요시기에 납품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합한 방법의 선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이며 예산의 재이월은 불가한 것이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00048]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1. 현황 - 입찰공고 : 2002년 10월 - 계약일시 : 2006년 9월 계약체결 - 입찰형태 : 턴키공사 2. 질의사항 단지공사 순성토 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따라 향후 입주시 건축물로 인한 사토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 반영 하였으나 발주처의 분양일정 변경 등으로 당초 재활용토록 계획된 건축사토 미 발생에 따른 순성토 도급반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1. 턴키 공사로 건축물로 인한 사토 발생 부지 선정 시 시공사 설계 예측이 잘못되어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도급 반영은 불가 하다. 2. 시공사가 제출한 건축사토 처리 계획에 따라 건축사토 미 발생으로 인한 재활용 부지 조성에 문제가 있었던 2013년 당시 도급 반영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급 반영은 불가 하다. 을설) 1. 설계 당시에 발주처에서 작성 배포한 확장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사토 부지를 선정 하였으며, 단지 분양 일정이나 개발계획 변경 등은 발주처에서 계획수립을 하므로 건축사토 미 발생에 따른 순성토 순증 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설계는 2013년에 건축사토를 받아 녹지하부에 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까지 현장 내 유용토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2016년 준공을 위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는 시기(2015년)까지 건축사토를 유용하고자 하였으나 준공시 까지도 건축사토 발생이 불분명하여 순성토 순증 분에 대하여 설계 반영 하여야 한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순설토 공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순성토의 물량을 발주기관의 무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00005] 실적단가적용과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0 **질의내용** 2015년 03월 계약체결한 공사로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1.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산출 시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과 실적단가 중 어떤것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2. 계약서에는 단가 산출 시 산출된 단가와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시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과 실적단가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2. 단가산출시 산출된 단가와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는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야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따라서 귀질의가 당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사라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11]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취소 및 입찰무효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게약예규 중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취소의사 표시 및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 민원인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관련 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질의사항] 1.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에서 1-1 중요부분이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1-2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에서 입찰종료시각 이전에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것만 해당되는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취소의사를 표시해도 되는지요? 3.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서 3-1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3-2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이유로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4.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에서 4-1 무효로 처리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인지요? 4-2 위의 경우 예정가격이 변경되어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는지요? 4-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는 "~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위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로 하고 있는데 어느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4-4 약관 제22조에서와 같이 시행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낙찰자결정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취소 및 입찰무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1)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등의 각 입찰 대상별 입찰유의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전자입찰의 특성상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찰 이후에 입찰자가 입찰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의 전자입찰 관련 특별유의서 등을 토대로 입찰취소 신청 가능 시기 등을 판단하여 해당 입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답변2,3)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찰서 취소의사 표시 인정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전자입찰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체적인 개찰 및 취소 신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이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개찰전에 무효입찰자의 건을 개찰에서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자가 과다하여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개찰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그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59] 철근 콘크리트 페기물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작년 저희회사는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맡아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은 10m(w)*10m(d)*1m(h)의 매트형태로서 내부에 철근배관이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기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공정을 거치게됩니다. 1. 콘크리트 깨기 -> 2. 상차 -> 3. 운반 -> 4. 폐기물처리(적법한 처리공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공사 계약할 당시에는 이 네 공정을 분리하지 않고 “1) 폐기물처리” 라는 단일 공정으로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종료 후 발주자인 토지주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일부는 콘크리트안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대부분의 철근은 콘크리트와 분리되어 남게 되는데, 공사계약서 상에는 이 철근의 처리에 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회사와 토지주는 이 철근부산물의 소유가 서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된 철근부산물에 관한 소유는 누구에게 있게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주는 원물의 소유주(발주기관 등)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은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10025] 제한경쟁(총액계약) 1식의 경우 금액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학교 배전반 입찰에 낙찰된 업체이며, 수요처와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총액 1식 계약한 상태이며 계약내역서에는 배전반 1식, 저압반 1식, 설치비 1식으로만 되어있습니다. 2. 도면상에는 A라는 품목이 "전기공사분"으로 명기가 되어있으며 배전반 외부 설치로 되어있습니다. 3. 계약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는 세부내역서를 요청했음에도 없다는 답변을 받고 도면과 시방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4. 준공 하루전에 수요처에서 구매요청했던 견적서를 근거로 A라는 품목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을 하지 않을시에는 감액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요청> (1) 본사에서 A라는 제품을 납품하는게 맞는것인지? (2) 납품하지 않은 이유로 감액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총액계약) 1식의 경우 금액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제1항에 따라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된 산출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체결된 계약문서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47] 계약방법(중기간경쟁제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중기간 경쟁제품 승강기 계약방법 문의 계약시 국가계약법을 준용 합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7조)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 위탁 질문 1. 구매위탁 고시금액이 얼마 이상인지요? 2. 구매위탁시 낙찰하한율, 고시금액 미만으로 자체입찰하여 제한경쟁시 입찰시 낙찰하한율이 어떻게 되는지? 3. (협상에의한계약체결)로 승강기 구매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위탁하여야 하는 고시금액 이상이 얼마인지 2. 구매위탁시 낙찰하한율, 고시금액 미만으로 자체입찰하여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하한율이 어떻게 되는지 3.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승강기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1천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이나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 심사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등)에 따른 낙찰하한율(현재 조달청의 경우 87.99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승강기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단서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30]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8-353682)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환경보전비가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해당(환경보전비)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 또는 실제 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사유로는 증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대치되는 답변은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즉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당해공사와 관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처럼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 3. 그 밖의 사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당해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아닌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실제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한편, 귀질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17] 품질시험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본 공사는 2013년 12월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입니다. 최초 계약당시 품질관리 시험항목 23건으로 정해져 있어 물량내역서상에 단가만 기재하여 투찰했습니다 낙찰 이후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0호) 및 시방서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품질시험 항목 및 시험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가된 품질시험비에 대해 설계변경 정산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 시험항목이 23건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후 품질시험기준 및 시방서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항목 및 시험횟수가 증가된 경우 품질시험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하나 시험관리인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횟수가 설계서(시방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시방서(설계도면)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일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횟수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8310012] 차수공사 준공시 콘크리트 7일 압축강도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항만정비사업이며,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전체공사기간은 '15년 11월 ~ '19년 3월입니다. 금차년도(1차) 준공 예정일은 '16년 9월 18일이며, 1차공사 中 콘크리트 블록 제작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콘크리트 블록 제작에 관한 수량은 발주처 예산에 따라 차수별로 수량이 설계되었고 2차공사에도 콘크리트 블록 제작은 설계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은 차수공사 준공후 발주처 이관이 아니라 후속공정(3차공사 예정)인 블록거치도 설계되어 있어서 거치전까지 계약상대자인 당사에서 품질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Q1)1차공사 준공시 설계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 중 일부 수량의 압축강도 재령 28일이 준공일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령 7일강도를 통한 28일 추정치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강도시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품셈적용 등 설계서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8310001]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소급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반영제도가 2013년 3월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시행되었고 당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법 개정이후에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당해년도에 발주처와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14년차수분, 15년 차수분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6년 차수분 공사를 2월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금차년도 차수분 변경계약을 통해 13~15년도까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국토부 고시율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실납부금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이행중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1항에 의거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차수별 준공이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이미 준공된 차수에 대해서는 소급조정은 불가하며 준공되지 아니한 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42]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니다. 1. 시공사, 발주처가 기성금 신청금액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발주처의 특성상(사업기획승인관련) 기성 신청시점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기성신청 지연을 요청하였습니다. 2. 시공사는 시공실적, 본사지침(미수금X)을 사유로 금회 기성신청을 하고 기지급된 선급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기성신청을 하였을 경우 기성율이상 선급금을 정산하여 집행가능한지 여부 3. 불가할 경우 관련근거 법령 또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정산에 있어서 기성금 수령시 기성율 이상으로 선금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정산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선금정산은 기성금 지급시 기성율 이상을 하는 것인바,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이 선금지급액 이상일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20] 공사 설계변경으로인한 개산급 신청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과 관련입니다 당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될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개산급신청시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항목]에서 기성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내역에 항목(비목) 이 없는 경유에도 개산급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규항목을 어떻게 개산급처리 해야 하는지요? 2. 기존 항목에 있더라도 당해기성산출수량이 기존계약내역수량을 초과하는경우 처리방법? 3. 상기사항을 우선 기존계약내역 항목중에서 임의항목을 선정하여 개산급으로 기성처리후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면 다시 조정하여 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 신청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이 경우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설계변경 완료 전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지시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03] 내역수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1. 공공기관 발주의 내역입찰공사입니다. 2. 도급내역서의 일부품목의 경우 수량증가가 있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처에서는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단가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협의단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내역입찰공사에서 수량산출오류에 의한 내역수량 증가시 단가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수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02] 설계변경건(교통통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공사명 : 남양주별내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속도로 방음벽공사중 교통통제를 진행하고 공사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도급내역에는 교통통제비기 있기는 한데 규격에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작업으로 기재되어있고 단가산출서상에는 100만정도 되고, 도급금액이 2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이 아닌 PC방호벽 설치 및 방음판 설치시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일일 실투입비가 100만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도급에도 없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100만짜리 공사를 50만원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공사에서는 도급외적인 공사를 진행할 경우 견적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공사도 견적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단가산출서에 있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금합니다. 단가산출서에는 싸인카가 3대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2대로 교통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단가 산출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39] 채권양도양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1.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기 전 납품대금에 대해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와 물품 또는 용역을 계약업체에게 제공할 업체가 채권양도양수 체결후 채권양수업체가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에게 선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계약업체에게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을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계약업체(채권을 양도한 업체)인지 아니면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채권 양도양수자의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채권양도양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의 당사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채권양도자)입니다. 채권양수자와 채권양도자와의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10030]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3차선대로의 우측 보도부 시설 및 기존도로 재포장이 주된 공정(L=3.6km)으로 2016년 3월에 총액입찰로 수주하였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중 측량기준점 누락, 기존현황도 작성 누락 등 문제점이 많아 외주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설계사, 발주처, 시공사 미팅을 두차례 가졌으며, 설계사로부터 참고용 변경내역과 도면을 수령하였으나 이 또한 기존현황도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하지라 현장여건과 맞지 않고, 도면 및 내역서, 수량산출서가 많이 미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 시공사도 토지보상 및 작업여건 곤란 등의 이유로 우측보도 및 일부공종만을 남기고 타절 정산하고 나간상태에서 설계사도 그 잔여수량을 취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계사도 무대로 설계를 한지라 당 현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짜집기 식으로 2009년 당시의 대규모 택지조성공사에 적용되는 단가로 당 현장에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입찰로 공사를 수주하여서 도면만 확인하고 내역 열람이 불가능하여 이와 같은 실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 현장에서 발주처에게 재설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Q.1 당 현장 설계도서가 현황과 불일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재설계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Q.2 당 현장 주요공종 단가가 2009년 당시의 대규모 택지조성공사로 설계되어져 있어 당현장 조건(차량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 도심지)을 반영하여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가 현장과 불일치할 경우 발주기관에 재설계요구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서를 제공하도록 발주기관에 요청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 해당하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21] 계약내역 수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관공사 신축공사중 계약내역에 시스템동바리 수량이 38 10공m3로 되어 있는데 도면검토 및 수량 산출결과 계약 수량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상 시스템동바리 수량이 설계도면 검토 및 수량산출 결과 차이가 나는 경우 증가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시 물량내역서에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에 따른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과소한 물량을 계상하여 그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과소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시스템동바리 수량이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과소하게 잘못 책정되어 있어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가능한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10008]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1 **질의내용** 1. 공공기관 발주의 내역입찰공사입니다. 2. 골조작업을 위한 외부비계 설치하였습니다. 3. 후속공종인 외벽판넬작업시 판넬 형태가 돌출되어 있어 여건상 외부비계 해체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비계해체 시 판넬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차 필요) 4. 강관비계매기는 도급내역서에 반영 되어 있으며 판넬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차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현장여건상 필요한 고소작업차에 대해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설계변변경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고소작업장비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20007] 신규공종 계약단가 수정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02 **질의내용** ○ 아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업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공사 - 발주처 : OOOO공사 - 시공사 : OO건설 - 질의사항 : 발주처와 시공사 간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계약 시 반영하였던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의 수정 가능 여부 사례1) 신규단가 산정 시 자재비, 노무비 등 오류 - 일위대가 산출 시 자재단가 기입 오류 및 과년도 노무비 적용 사례2) 신규단가 산정 시 자재단가 적용 오류 - 조달청 자재단가 반영 시 VAT를 제외하지 않고 일위대가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건설공사에서 계약단가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20030] 도서지역(제주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2 **질의내용** 공사명 : SJA jeju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발주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공사 : (주)유성건설 입찰방식: 종합심사 낙찰제 담당자 : 신재복 차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도서지역(제주도)에 대한 인건비 할증이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나 설계당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2. 도선료가 설계당시 일부품목(석재,타일,후로링,지붕자재대)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나머지 품목(단열재, 외부 마감재, 내부 마감재 전체)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육지에서 반입되는 가설자재(거푸집, 비계, 작업발판)에 대한 도선료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설계도서 작성시 일위대가에 단가적용 및 품적용 오류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도서지역(제주도)에 대한 인건비 할증을 설계당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용이 가능한지 2. 설계당시 일부품목에 대한 도선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가설자재에 대한 도선료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일위대가 작성시 단가적용 및 품셈적용 오류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단열재 등의 자재가 관급자재로서 관급자재 납품조건상 도서지역 현장도착도가 아니라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장 등에서 현장까지 해상운반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계에 누락된 경우라면 도선료를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구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그 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상운반에 따른 도선료를 계약금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도서지역(제주도)에 대한 인건비 할증을 설계당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나 일위대가 작성시 단가적용 및 품셈적용에 오류(발주기관에서 사급자재에 도선료 등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이를 설계금액 산정시 반영해주어야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가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20032]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로 수의계약할때 적격심사 필요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09-02 **질의내용**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 1항에 의거 2순위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낙찰자A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됐는데 2순위 업체B와 계약시 적격심사를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최초 공고대로 적격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가격점수는 당초 공고에서 B가 투찰했던 가격점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어짜피 수의계약때 A 투찰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것이니 당초 공고의 A가 투찰했던 가격점수를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에서 낙찰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2순위와 수의계약시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에 의한 재공고 입찰 또는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체결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20017] 물품구매 수의시담의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9-02 **질의내용** 물품 구매 수의 시담 관련하여 공고번호 20160900314-00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입찰자수는 2개업체이며, 저희 업체에서 1순위로 낙찰자 선정이 되었는데요. 낙찰이 된이후 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소액수의견적안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사정상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30006] 주계약자방식 계약중 부계약자 지분 일부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하여 일반건설업 3개사와, 전문건설업 1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자금경색의 사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계약공종이 토공 운반 및 가시설 공종으로 초기공종인 관계로 부계약자가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전체 공사의 공기 및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혹은 파산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사 수행을 위해 부계약 공종인 가시설 공종의 일부 수량을 주계약자에게 이월하여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계약자가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나머지 계약자의 협의에 따라 부계약공종에 대한 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전체 지분 조정이 단시간내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시공 구간에 대한 일부 수량만 우선 지분을 인수 받아 공사를 진행코져 하는 사안이며 가능하다면, 주계약자가 발주처에 요청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종의 일부를 주계약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부계약자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라면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에 의거 분담냉용의 변경 및 해당 구성원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3000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입찰공고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2B에서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살펴 보았는데 시설관리용역 등 일부의 용역입찰공고에서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해서 명시하였을뿐 대부분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계약 입찰공고문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명시해야 하는 용역, 물품의 제조계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 용역, 물품의 제조 입찰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의 명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용역, 물품의 제조계약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된 건에 대하여는 사후정산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2조 및 제9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가계산시 국민건강보험료등을 따라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영여부는 입찰자가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참고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50053] 추석연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 편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에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강원도 고성에 경비실 신축을 위하여 강원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예정일이 9월 18일임에 따라 마지막 주간이 추석명절과 겹쳐 시공사에서는 준공을 위한 마감공사 기간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07.21 ~ 2016.09.18(60일)이 예정공사 기간이었으며, 현재 추석이 겹치는 9월 14일부터 9월18일까지의 5일에 대한 추가공사기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처럼 준공일과 추석명절이 겹처 인부 및 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가오는 한가위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준공일이 추석명절과 겹쳐 인부 및 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아래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준공예정일이 추석명절과 겹쳐 인부 및 자재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는 계약기간 연장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50054] 주배관 공사 중 터파기 가시설 설치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쌍용건설 김상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중 특수구간인 압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추진구나 도달구 터파기 시, 한 토질로 터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사, 보통암 혹은 경암의 서로 다른 토질이 섞여서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추진구 터파기 깊이가 10M인 경우 초반 3M의 토질은 토사였으나, 나머지 추진구 마지막 7M까지는 암시편 검사결과 경암이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가시설물량을 토사와 경암으로 구분해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나, 밑에 층이 암인 경우 시공시 상부 3M에 토사가시설 하부 7M에 경암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M 전체에 경암가시설을 사용합니다. 터파기는 토사, 보통암, 경암 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가시설은 안정성확보나 시공성을 위해 토사, 보통암, 경암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10M 전부를 경암가시설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주배관 공사이행중 현장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일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50035] 물량내역서 누락분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 ○○ 건설사업 1. 2014년 04월 계약체결 2. 발주처 : ○○지방국토관리청 3.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당현장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이 작성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현장 제반사항 1. 당현장의 시행중인 교량 3개소 중 2개소에는 뒷채움과 관련한 자재수량이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1개소에 뒷채움 자재수량이 누락되어 있음. ① 제1교량, 제2교량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산정된 뒷채움 자재수량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음.(계약단가) ② 제3교량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설계도서 검토 보고를 통해 제3교량에 대한 뒷채움 자재수량 누락분을 발주처에 선보고함. ⇒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제3교량의 뒷채움자재 누락분에 대한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 아래의 1안과 2안 중 어떠한 안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안) 일반조건 제20조 1항 : 제1교량, 제2교량에 계약된 내역이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단가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2안) 일반조건 제20조 2항 : 발주처에서 제공된 물량내역서(설계도서)에 누락된 수량을 설계변경하는 것이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교량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제3교량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50039] 공동도급방식중 혼합방식(분담이행,공동이행)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ㅇㅇ공사를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도급방식중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건축,전기,기계설비A,기계설비B) 2017년도에도 연속사업 성격으로 기존 컨소시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질문1, 2017년 계약시 건축과 전기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기계설비A와 기계설비B는 동종면허를 소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질문2, 2016년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시공했는데 2017년도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연속사업성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문1, 2017년 계약시 건축과 전기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기계설비A와 기계설비B는 동종면허를 소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혼합방식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분리계약대상임) ◆질문2, 2016년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시공했는데 2017년도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연속사업성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1건 독립된 계약일 경우 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전년과 달라도 무관합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속사업성격이라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50015] 1식 단가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00-00국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참고로 당 공사는 최저가입찰공사입니다.) 첨부와 같이 1식단가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차로 신호등 설비공사가 1식단가로 되어있고 설계변경으로 성능,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질의 교차로신호등 설비공사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변경되는 세부비목이 당초의 세부비목과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50021] 일위대가 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부산에 위치한 방파제 보강공사이며, 최저가,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되었습니다. 질의사유) - 당 현장 블록운반비와 관련하여 블록운반 공종내역의 일위대가에는 전치 적재 등은 실적단가이고, 운반 및 거치는 단가산출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블록 제작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경로 전체가 변경되는 실정으로 블록운반 및 거치 단가산출을 신규로 작성하여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협의단가를 적용코자 하며, 전치 및 적재 등은 실적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의 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코자 함. 질의1) - 당초 설계 단가의 일위대가 구성이 실적단가와 단가산출로 조합적용 되어 있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출시 일위대가 상의 실적단가는 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10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블록 제작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경로 전체가 변경되어 전치 및 적재 등은 실적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블록운반비와 관련하여 블록운반 공종내역의 일위대가에는 전치 적재 등은 실적단가이고, 운반 및 거치는 단가산출로 적용되어 있으나, 블록 제작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경로 전체가 변경되어 블록운반 및 거치 단가산출은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전치 및 적재 등은 실적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50020] 단순납품 물품구매입찰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가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산업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매계약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2항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7조2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며,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해당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동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60018] 턴키공사의 우선시공분 본공사계약 포함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와 시공 일괄) 현장으로 공사기간 2015.10~2016.12(14개월) 공사금액 총공사비:251억(우선시공분:46억/본공사 205억) 우선시공분 계약 2016.4~2016.6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공기연장을 하여 우선시공분의 준공을 2016.10.31로 변경 승인이 되었읍니다. 질문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본공사 계약을 2016.9.20 실시할 경우 우선시공분 공사비(46억) 와 본공사(205)을 합쳐서 하나의 산출내역서로 작성된것을 기존 (우선시공분) 작성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야하는지? 질문2)우선시공분을 본공사와 합칠경우 10/31일 준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본공사 준공 12월에 함께 할수 있는지? 질문3)우선시공분 10/31일 준공을 해야하면, 공사비정산은 어떻게하는지?(본공사와 우선공사 산출내역서를 합쳤을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우선시공분 본 공사계약 포함 여부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그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 그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한 산출내역서로 대체하면 될 것이나 그때에도 당초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2,3)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08] 법인 대표이사 사망 및 법정관리 시 계약절차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수요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 납품한 장비의 부품구매 건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며 해당 법인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었고, 현재 이사회 소집이 어려워 새로운 대표이사는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사망한 전 대표이사가 등재되어있으며 법정관리인 또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대표자가 사망한 전 대표이사로 표시되는데, 이대로 계약을 진행을 해도 무방한지요?(나라장터 문의결과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아 나라장터 시스템상 대표이사 변경불가라 함)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 대표이사 사망 및 법정관리 시 계약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가 되는 계약에서 법인이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하였지만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라면, 법정관리회사의 별도의 대표이사인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계약체결권 포함)은 법정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라면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 등으로 변경하여야 나라장터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1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산출내역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첨부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도급계약 개요]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주요 이슈] : 입찰안내시 제시했던 발주처 지급자재에 대하여 일반자재로 변경 하여 기술제안을 하여 낙찰받은 경우 산출내역서상 지급자재비금액 확정 및 추후 도급감액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관급자재 내역변경시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이 제시한 관급자재중 일부자재(A 자재)를 일반자재(B 자재)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면, 동공사계약에서 A자재는 관급자재가 아니므로 전체 관급자재대(100억원)에서 해당 관급자재대는 공제한 금액을 관급자재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임으로 당초 관급자재였던 물품이 일반자재로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임으로 나머지 관급자재에 대해서만을 당초 반영된 예산으로 산출내역서로 작성하고 일반자재로 전환된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반영예산과 무관하게 계약상대자가 알아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업체가 900억원에 낙찰된 경우로서 A자재의 반영금액이 20억원이었다면 관급자재대는 80억원에 해당됨으로 일반공사비는 820억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04]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공사비증가에 대한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공사명 : 서울OO광장 계약방식 : 최저가입찰 공사금액 : 약350억 1. 설계사에서 수량 산출 오류로 인해 계약 자재 및 공사 수량이 변경 2. 최저가 입찰로 수량증가시 손해발생 (ex. 계약 10,000원, 구입단가 20,000원) 3. 변경수량이 10~20%정도가 아닌 400%이상 증가로 이윤감소 위와 같이 수량의 증감폭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오류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시공사가 안고가야하나요? 원단가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새롭게 시장단가에 적용시켜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사에서 수량 산출 오류로 인해 계약 자재 및 공사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12] 국가계약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차목.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이란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시만 특정인과 수의계약할수 있는것인지요? 2.시설관리운영용역(용역사업비 약4~5억)을.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에 포함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3.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이란 학술연구와 관련된 용역계약만 해당되는지요? 4.시설관리운영용역(용역사업비 약4~5억)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에 포함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5.여기서 특정인이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범위 및 여기서 특정인이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운영용역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15] 하도급율 산정시 보험료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하도급율 산정시 보험료 적용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도급내역서상에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공제부금 항목을 원도급사에서 일괄납부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내역서상에 위의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하도급율 산정시 설계예정가 및 도급내역서상의 위의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항목도 원도급사에서 납부하는 수수료이므로 하도급계약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하도급율 산정시 위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을 원도급사에서 일괄납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경우 도급내역서상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계약 관련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서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율 산정시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질의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추가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60010] 내자물품제조구매의 국제입찰시 국외업체 계약금액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수요기관입니다. 물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건에 대해 고시금액이상으로 국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두지 않는 외국업체가 낙찰 되었을시 계약금액은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지 혹은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약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에는 품대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입찰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외국업체의 사업자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60005]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을 통해 수주하여 장기 계속공사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금년 공사 수행중 고파랑 내습에 의해 피해가 발생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당 공사는 턴키공사로 시공사가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였고, 자연재해 등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기연장은 불가능함. 을설 : 고파랑 내습 피해는 자연재해로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해되되기 때문에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33조(불가항력)"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공기 연장이 가능함. 상기와 같이 상반된 의견이 있어 귀 기관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 고파랑 내습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귀 질의 시공중 고파랑 내습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연장기간은 당해 계약의 성질이나 기후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52] 총액입찰 계약후 계약금액변경없이 품목,수량 내역서변경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위방법으로 계약 후 사업진행중 산출내역서 에 품목 및 수량이 잘못표기된것을 발견하여 내용을 수정을 위한 계약금액변경없이 품목 및 수량을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당초]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계 규격서 내역서 : XXX서버(A기능서버,B기능서버) 식 2 - - 계약서 산출내역서 : A기능서버 식 2 100 200 B기능서버 식 2 100 200 --------------------------------------------------------------------------------------- [변경]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계 계약서 산출내역서 : XXX서버(A기능서버,B기능서버) 식 2 200 400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계약 후 계약금액 변경없이 품목, 수량 내역서 변경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동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해당 물품의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제출받은 서류(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잘 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은 변경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전체 합계금액은 낙찰금액과 같아야 합니다(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수정대상에 해당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28]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공사명 : 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발주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공사 : ㈜유성건설 입찰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 담당자 : 신재복 차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서에 수량누락 및 오류와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초 설계서 : 도서지역(제주도) 할증(노무비의 50%까지 적용가능)이 적용 안됨 자재에 대한 도선료 적용 안됨. 표준시장단가 적용됨. 당 현장에 설계변경(도면오류, 내역누락, 기타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단가적용에 있어 CM단과 시공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CM단 주장 : 1. 단순 수량 증가나 자재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내역서에 있는 품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설계당시 도서지구(제주도)할증과 도선료(자재운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변경분에 대해서도 도서지역할증과 도선료를 적용할 수 없다. 시공사 주장 :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설계당시 도서지역할증 및 도선료가 적용되지 않았더라 도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기준으로 단가산정하여 도서지구할증(노무비의 50%까지)과 도선 료를 적용하여 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①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단가산정을 하는지? ②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2.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시 도서지구 노무비를 50% 까지 할증 및 도선료 적용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수량누락 및 오류와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적용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답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의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이 할증대상이라면 그 할증을 포함하여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셈의 적용에 관한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36]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원안 및 실시설계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이며, 원안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3. 원안설계시 총 13개동의 건물중 A동과 B동은 추후 수직(층수)증축을 고려하여 기초설계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시설계는 기술제안시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방안으로 모든 동의 기초가 재설계(파일 규격 변경)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입찰 당시 A동 및 B동의 향후 증축과 관련하여 요청사항이나 고지가 일체 없었으며, 기술제안 채택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B동의 증축만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도급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4. 그런데 실시설계에 의하여 시공중인 A동과 관련하여 최근 발주처가 향후 수직증축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구조 검토한 결과, 별도의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A동은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축 가능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 시공부분 해체 및 별도의 보강 공사비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A동 기초 보강공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A동은 기술제안시 발주처와 증축 협의 없이, 기초 최적 설계 방안으로 VE절감 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실시설계 확정 이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별도 기초보강 공사는 도급계약의 증액 사유가 된다. (B동은 기술제안시 증축 협의에 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시공) 을설) A동은 원안설계시 증축이 고려된 상황이었으므로, 입찰시 고지가 없었거나, 기술제안시 발주처와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의 누락 책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기초보강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6.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에는 A동에 대해 향후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나, 기술제안입찰시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제안하지도 않고 다른 부분만 제안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수직증축이 안되도록 시공한 경우, 수직 증축되도록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책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8조(정의) 제2호에 의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된 제안내용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며, 기술제안을 하지 부분과 기술제안을 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설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시한 설계서에 A동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설계가 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을 하지 않고 벽면 변경 등 다른 부분만 기술제안을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A동에 대해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증축에 대해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 임으로 수직증축이 불가하도록 시공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09]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국가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방식으로 준공된 하천조성공사 하자 보수 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공사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기간 : 2008.03~2012.10 하자책임기간 : 하천공 2년(2014.10까지) 질의 요지는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급증 및 이에 따른 하천 피해에 대한 보수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천 피해 사항은 고수부지 세굴 및 교량하부 블럭 유실 등입니다. "갑설" : 시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금번 집중호우는 하천 설계시 적용된 계획홍수량에 미치지 않아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대안입찰안내서상 호안, 고수부지 등 시설물은 한계 소류력이나 유속에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되지 않은 바 이는 하자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시공사에서 시설물 복구를 해야 함. "을설" : 하천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종료되었으며, 계획홍수량에 미치지 않은 호우이지만, 하천 범람에 따른 보증기간 이후의 책임을 시공사에 부여할 수 없음. 참고로 하천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oo시)에 인수되지 않은 상황이며,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시공사) 양측에 시설물 인수, 인계 시행 의무가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의 하자의 보수책임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대한 보수책임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한한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 및 하자검사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자담보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23] 보온공사 관련 질의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1. 현장명 : AT센터 충청권 비축기지 2. 공사명 : 저온창고 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3.질의내용 : 현재 설비공사가 진행중인데 보온공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당시 시방서 표기내용중 보온공사 부분에서 관경 15A ~ 250A 보온통방식 300A이상, 밸브, 엘보, 티 부분은 매트형식 보온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온자재는 관급 지급자재이며 노무비부분만 표기하여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설비 공사 진행 중 보온공사를 시행하려고 보온자재를 요청하니 두께 32mm 보온재는 보온통방식으로 지급하지만 두께 50mm 보온재는 매트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통방식을 배만 갈라서 끼워 보온하는 방식과 판형 보온재를 배관에 말아가며 보온하는것은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니 보온공사 노무비부분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는 품셈이나 일위대가에서 보온통방식과 판형 보온방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을 할수 없으니 보온방식에 따른 노무비 증액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온공사의 경우 배관부분에서 보온통방식과 매트방식의 보온재를 구분하여 노무비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또 이런경우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온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관보온공사에서 설계서에는 보온통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보온재의 일부가 보온통 방식이 아닌 매트형으로 지급됨에 따라 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에는 보온통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관급자재로 지급된 보온재의 일부가 매트형으로 지급되어 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47]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관급 장기계속공사로 1,2차는 준공을 하였고 3차공사를 하던중 원청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를 하여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업체가 변경되어 잔여금액으로 공사를 마감하기로 하였는데 시공업체가 공사 재개와 동시에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보증시공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자는 시공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으로서 시공사가 청구하지 못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정신청’은 보증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 [1609070033] 물품구매계약의 해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관련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황] 대표이사가 부도를 내고 사용인감과 컴퓨터 하드를 가지고 잠적하였을 경우 [질의]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잠적하였을때 물품납품을 계속할 능력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만한 절차(방법)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계약의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여부에 대하여는 현재의 생산현황과 납품진행현황 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납품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순히 대표이사가 부도를 내고 사용인감과 컴퓨터 하드를 가지고 잠적하였다 하여도 현재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납품기한내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70037] 설계변경 관련 질의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OO도시공사, OO주식회사에서 공동 발주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현장에 발파공사 공종이 있어 발파공사 전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발파 중 상시계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시험발파비 및 상시계측 비용이 설계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시험발파 및 상시계측은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파공사 때문에 실시한 시험발파와 상시계측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현장에 당초 현장 살수 비용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반영되어 있는 현장 살수비용이 적어 현장 사항에 맞게 수량 증가 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현장 살수는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살수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 민원으로 인해 현장 외부에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분실 우려가 있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및 CCTV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소음측정기는 환경 사항이고, CCTV는 안전 사항이니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음측정기 설치 및 CCTV 설치는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장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도로청소(바브켓 사용)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도로청소 비용이 설계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도로청소는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 청소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청소는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위 사항들이 모두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로 적용해야 한다면, 기타 사항으로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전액이 정산 처리 되었다면 위 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의 집행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시험발파비용은 발파비용이 계상된 항목에 직접공사비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현장 살수비용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으나 반영된 살수비용이 적은 경우의 추가 현장살수 비용과 도로청소 비용, 소음측정기와 상시계측 비용은 환경보전비에서, CCTV는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경우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의 집행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3, 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04]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리온실 공사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사)한국농업 시설협회(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에서 2015년 시공능력을 공시한 업체 1군~2군으로 분류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 000,000 시도에 소재한 업체(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 추정가격 1/3배이내의 시공실적)이어야 합니다. 질의 사항 : 상기와 같이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인 (사)한국농업시설협회(온실시공능력 평가기관)에서 시공능력을 공시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온실설치공사 : 농업·입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로 분류 되어 있으나, (사)한국농업시설협회(온실시공능력 평가기관)의 시공능력 평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시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결과 관련 공문 및 평가결과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시 (사)한국농업시설협회(온실시공능력 평가기관)에서 시공능력을 공시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업무권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의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협회)이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시공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한국농업시설협회가 관련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14] 물품구매 분할납품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22조에 의거 구매한 물품의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조 4항에는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을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계약서에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분할납품 일정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한 경우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을 납품하고 동 배관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을 납품하고 동 배관에 대한 대가지급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전체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인도조건이 설치조건이므로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한바가 없다면)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경우라면 설치가 완료된 수량에 대하여 그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만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기성으로 볼 수 없어 그 대가지급은 어렵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70010] 강교 공법 변경(폐합형→개구제형)에 따른 단가 적용 방안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7 **질의내용** 1. 현황 - 당 현장은 국도건설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강교 공법 변경을 진행 중임. - 강교 공법 변경 사유 : 감사 지적 - 주요 변경 사항 ① 공법 : 폐합형 강박스 거더 → 개구제형 강박스 거더 ② 강종 : SM490B → HSB500 ③ 강판두께 ④ 거더형상 - 당초 도급내역서 상 단가 구성 : 강교제작(ton당) ⇒ 자재비, 제작비 포함 단가임. 2. 질의내용 - 강교 공법 변경에 따른 강교제작 단가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 발주자 : 공법은 다르나 같은 강박스 거더이므로 강교제작 단가 중 강재의 자재비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제작비에 한하여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 강교 공법 변경으로 사용 자재의 강종 및 두께, 거더형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 2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능, 규격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것은 신규비목이며, 동 규정 ②항의 규정(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강교제작(자재비+제작비) 단가는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해야한다. - 상기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귀 건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신규비목(품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8006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발주청은 국가, 지방단체,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를 보면 제1항(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관련)의 용역비는 2.1억원이며, 2항(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관련)의 용역비는 6.5억원입니다.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이 공기업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2.1억원 인지 6.5억원 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청이 공기업인 용역의 경우 고시금액은 2.1억원 인지 6.5억원 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말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의 금액은 6.5억입니다[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15.12.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62] 설계변경 신규단가 단가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사업은 2016년에 착공한 신축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약 24억원, 낙찰율 : 79.9%, 입찰방식 : 경쟁입찰 위 사업 진행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설계변경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때 단가적용시 가. 발주처 : 기존 낙찰률 79.9%을 적용. 나. 시공사 : 변경사항 중 신규 단가에 대하여 협의단가 88.95%((77.9+100)/2) 위의 두가지 안건 중 어ᄄᅠᆫ 것을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신규단가 단가적용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29] 품질관리비 정산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차수계약으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차공사 준공후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후, 2차 준공시에 1차공사분의 누락된 품질관리비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품질관리비 정산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용역업자가 확인한 서험성적서 등의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의 품질관리비는 그 동안 청구하지 못한 부분의 대가를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계약금액 정산은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품질관리활동비 사용에 대하여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45] 정부공사 하도급보증료 및 건설기계보증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군부대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을 준비 중입니다 경비 내역중 하도급지급보증료 와 건설기계보증료가 있는데 정산의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공사 하도급보증료 및 건설기계보증료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 계야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1항제20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위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계약상대자)이나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고용건설경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36] 설계서의 불확실 및 불일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입찰서에 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당 현장에 내부 수성페인트 공사가 경량내벽체(테파석고보드)면 페인트와 몰탈면 페인트로 구분 시공하여야 하는 현장 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에는 한 가지 품목(친환경수성페인트 벽체)으로만 되어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에 해당되어 2가지 품목으로 분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참고로 기타 현장 공사내역서는 석고보드면일때 규격에 GB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불확실 및 불일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6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결정 및 간접비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였던 자재를 사급으로 구매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입니다. 사급자재로 변경된 단가가 직접비로 적용되어 간접비(기타경비,이윤,일반관리비 등)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단가에 대해 간접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확정한 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50] 입찰 계약 후 계약업체의 계약 포기 시 향후 계약 진행절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만약 계약을 진행했던 업체가 수요기관이 요청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수요기관 공고 시 시방서 및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지 못해 수요기관에서 기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위 공고건의 계약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수요기관의 의사에 따라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수 도 있고 재공고를 할 수 도 있다고 전화문의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입찰 집행담당자의 경우 본 입찰 건이 기 계약한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신규입찰 건이 되어 무조건 재입찰 공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조달청 고객센터와 입찰 집행 담당자의 의견이 약간 다른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입찰 건에 대해 집행담당관이 전달한 내용과 e고객센터에서 전달한 아래의 경우에 대해 1. 계약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할 경우 신규입찰 건이 되어 재입찰을 볼 경우 2. 수요업체의 의사에 따라 재공고 또는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누구의 전달 내용이 맞는 지와 그럴 경우 어떤 근거에 그런 것인지 해당 규정이 있으면 향후 이런 경우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당초 공고시 시방서 및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향후 처리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낙찰자와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39]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기간 : 2014.06 ~ 2017.12 (총 공사기간 42 개월)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초 설계 정거장 뒷채움재 재료 : 토사 (가적치장 L=3km 설계 후 유용토사용) 굴착기간 : 2014.09 ~ 2015.11 현재 현황 기존 설계시 반영한 가적치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승인 고시 상 반영된 공사작업장 및 B/P 장 부지 외 추가적으로 5,000m2 이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4개월소요)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전체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가적치장을 구하지 않고 발주처 승인 사토장에 사토처리 (평균거리 L=25 km) 함. 2016년 현재 되메우기 시점이 도래하였고, 전체 공기 준수 및 향후 침하에 대비하여 뒷채움의 재료를 토사에서 레미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두가지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함 "갑"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한 내용으로 설계 변경의 대상이 아님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2.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시 합산처리가 불가함. "을"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최초 설계시 가적치장을 설계하여 유용토를 이용 하도록 설계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맞음. 하지만 계약상대자 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 (공기준수 및 가적치장 미반영에 따른 유용토 확보의 어려움) 2. 현장여건 변경 및 품질향상의 목적으로 설계변경시 타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합산처리가 가능 함 (단 계약공사비 내에서 조정하되, 증액은 안되고 감액은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샤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80042] 휴업신고를 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일반용역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찰을 희망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휴업상태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휴업중인 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항에 의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3. 그 밖의 참고 사항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56] 절대공기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최초 사업종료는 16년이었으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종료가 1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 최초 계약시 절대공기가 21개월인데 사업기간 연장을 사유로 절대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또한 그에 따른 실비 정산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절대공기 준수시 사업기간 연장에 맞추려면 장기간 공사정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종료시기가 변동되어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백기간은 공사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이 늦추어질 뿐 실비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종료시기가 변동되어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중지의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80011] 2단계 경쟁입찰 중 적격자가 1인일 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2단계 경쟁입찰 중 가격 규격 동시입찰이 아닌 분리 입찰로 진행하려합니다. 1단계에서 규격을 테스트하여 적격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려하는데 1단계에서 적격자가 1인일 경우 유찰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처럼 1인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8조를 보면 가격 및 규격 동시 입찰의 경우는 적격자가 1인이어도 입찰이 진행되는데 저는 동시입찰을 진행하지 않아서 궁금하여서 여쭤봅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입찰을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 유찰처리 하는지, 1인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여 개찰결과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아닌 분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결국 유찰처리하여야 함)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80004] 설계서(도면,수량산출서)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8 **질의내용**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여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연락도교의 가이드롤러가 설계서(도면,수량산출서)에 누락이 되어 있고 내역서도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상 가이드 롤러는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누락된 가이드 롤러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되는 지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 연락도교의 가이드롤러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데 공정상 꼭 필요한 자재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정상 가이드롤러가 꼭 필요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투입자재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90002] 가설전기 인입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09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ㅁ질의 내용 본공사는 2016년 8월 에 계약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1) 가설 전기 인입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설전기 및 가설 수도와 관련하여 인입비용에 대한 계약내역이 없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시방서에 표기했기때문에 시공자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가설공사(전기,수도)인입공사는 내역에 태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인입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가설전력 인입공사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경비비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 질의 가설전력비가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90045] 공사정지기간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9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총 80억)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에서 2011년 12월로 산정되어 1차준공(1억, 2009년 12월), 2차준공(35억, 2010년 12월)을 하고 총공사기간 변경(2009년 12월 ~ 2012년 12월)을 하여 3차준공(24억 , 2011년 12월)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4차분(잔여분)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처에서 공사보류요청과 동시에 잔여공사 착수일정도 당초 2012년 6월에서 2013년 1월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후로도 계속 2016년 9월까지 중지상태로 있다가 발주처의 사업포기로 타절준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계약금액 80억중 3차준공분까지 60억을 수령하였고 20억이 잔여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의 사업포기로 타절준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 전 잔여금액에대하여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정지에 대한 지급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해당차수에서 공사착공후의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이상 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을 것이나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09002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구비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09 **질의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2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다."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제2호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담이행방식처럼 구성원 공동으로 실적기준을 충족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2)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면허가 동일한 실적 즉,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공사실적만 합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3)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물품제조입찰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있다면, 물품제조는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없는데, 이를 합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도 구성원이 공동으로 실적기준을 충족하여도 되는지 2) 이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3) 물품제조입찰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시공능력의 경우나 PQ 또는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구성원이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있다거나 동일한 경비업 허가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 참고) 따라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실적이 아닌 공동수급체 각자의 단일실적 중에서 1건의 실적이 공고에서 정한 실적제한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적요건의 충족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구성원의 출자비율만큼만 실적을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인 바, 귀질의 물품제조의 경우라 하여 공사의 경우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90009] 지열히트시스템 분할납품 기자재 기성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09 **질의내용** 신재생 지열시스템 설치 관련 분할납품 가능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특수조건에 기자재 납품 후 계약금액의 80%,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20%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납품한 기자재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 분할납품 가능 계약 조건과 계약예규 제22조 4항에 의거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열시스템 물품구매내역서 구성(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한 개별 납품일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분할납품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내 납품토록 계약하였습니다. 1. 주요장비(지열히트펌프 3대, 지열열순환펌프 4대, 밀폐형평창탱크 1대, 지열헤더 2EA) 2. 지열배관설치(SUS관) 1식 3. 지열배관설치(PE관) 1식 4. 지중열교환기공사 1식 5. 자동제어 1식 상기와 같이 계약내역서가 구성이 되어있으며 전체 시스템 설치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4번 지중열교환기공사의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을 공급사가 한 경우에 기성으로 지급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지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중열교환기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시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이러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지중열교환기 설치부분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090030] 사후정산개념및 원가세부내역서에 있지 않는 특별청소 실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09 **질의내용** 질문1 1년간 위생관리용역으로 총액입찰 낙찰받아 매월 기성금을 받던중 건강및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을 준공끝나는시점인 마지막달이 아니라 매달정산 하여야 한다는 기관의 요청으로 사후정산을 하였는바, 갑측에서 매월초과한 보험료는 정산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총액 1년간국민건강보험금 12,000,000원이 원가산정이 되었다고 가정시 매월 1,000,000원 의기성금으로 받계됩니다. 하지만 1월 2월 착오로 실제 공단에 900,000원씩 납부 하고 3월에 1,200,000원을 정정신고 하여 보험금을 납부하게 될시 갑측에서는 1,2월은 1,000,000원보다 이하이므로 각100,000원씩 200,000만원을 정산하여 감액하는것이 마땅하며 3월에는납부금액이 1,00,000보다 많으므로 정산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200,000원 청구불가) 궁금한점은 1년간 총액인 12,000,000원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측에 주장되로 매달 기성금 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2 원가내역서에 산정이 되지 아니한 외벽청소 요구건 기초금액만 공개하고 원가세부내역서는 낙찰된 이후에 공개 하여 원가세부 내역서에 빠진 과업지시 내용을 확인 할수가 없던 상태에서외벽청소 요구시 실행 여부입니다. 별표 일반청소작업기준에는 외부유리및 벽면 작업자를 투입하여 세척한다 1~2회 내용만 있지만 원가내역서에는 외가공이라든지 이에따른 원가산정이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윤대비30%이상)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하여야 한다면 외부인력으로 해야하는지 내부 인력으로 해도 무방한지 5T스카이크레인 4대 정도 투입해야 하는데 기업이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강보험료는 준공시점까지의 누계납부액을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범위에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별로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은아님) 2.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서 ‘외부유리및 벽면 작업’의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었다면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여야 할 경우 외부인력으로 해야하는지 내부 인력으로 해도 무방한지여부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추가비용은 기업이윤에서 우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120036] 공사일반계약 19조 2항-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12 **질의내용** 1. 당 현장에서는 유개수로(97M) 공종이 있습니다. 내역서(일위대가) 확인 결과 그레이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외자재)로 별도 분리되어 있어야 함) 2. 내역서상 우수공은 유개수로(97M)와 수캐논 피트(4개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공종의 그레이팅(자재)은 빠져있습니다. 설계사 질의 결과 외자재로 분리되어 린스시스템에 1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린스시스템 1식의 범위를 확인코저 견적서 확인결과 수 캐논 시스템의 그레이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질의사항: - 설계사 주장 : 유개수로 그레이팅은 누락 되었지만 견적서는 설계도서가 아니 므로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능 함. - 시공사 주장 :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항-2에따라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으로 투입자재등의 확인결과, 누락된 경우로 설계변경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개수로 공종에 그레이팅이 포하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20027] 물품구매 실적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09-12 **질의내용** 물품구매 또는 물품제조(설치포함)로 기납품한 실적이 있는 원계약자 에게 재하도급은 받아 원계약자에게 납품한 업체도 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실적인정 또는 불인정 시 관련법령근거 제시바람. 상기 사항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 계약물품의 전체를 하도급한 경우라면 실제적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수급업체가 이행한 것임으로 계약실적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수급업체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 ## [1609120017]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사 지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12 **질의내용** 물품구매 총액 계약 후 납품이 완료 되었는데 설치가 되지 않아 검사가 늦어짐. 설치할 장소에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요청 이후 3주의 시간이 소요됨. 납품사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수요처에서 설치 미비를 빌미로 하여 검수검사 완료 및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납품지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의 지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설치납품 조건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발주기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현장설치납품 조건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현장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설치전에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납품한 물품을 발주기관이나 공사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가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120005]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해당여부 및 재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수술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시 중기업간 제한경쟁에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추정예산 : 4억원 상당(총 19개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당 1억원 이하 품목 발생) ※ 수술재료로 중소기업간 비경쟁 제품임 ※ 수술재료의 특성상 제조사 단독이거나 총판을 두어 지역별로 특정구역 정해 그 지역에서만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룹 1개업체만 투찰 유찰 예상 1. 총금액은 4억이나 그룹별 1억원 미만품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각 그룹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대상업체들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미해당 또는 증명서 미보유로 1차 공고시 유찰이 예상되는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하면 유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시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 1억원 미만 그룹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제한함 단, 1차 공고 유찰시 2차 재입찰(재공고)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제한을 확대한다. 라고 명시하여 빠른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를 근거로 재공고에도 단독이나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4. 2의 질문과는 별개로, 1차공고의 조건상으로는 낙찰자가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1차공고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1차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신규공고 중소기업 제한)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하여 빠른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집행 및 수의계약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총금액은 4억이나 그룹별 1억원 미만품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각 그룹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체 예산이 4억원인데 구매물품의 특성상 1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입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류별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분류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해야 할 것이나 분류별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통합발주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2~3>. 빠른 입찰집행을 위해 1차 입찰공고시에 1차 입찰에서 유찰될 경우 2차 재공고 입찰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집행한다고 할 수 있는지 및 유찰시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입찰공고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했으나 유찰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재공고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해당되는 것인바, 중소기업대상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질의4>. 1차공고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1차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신규공고 중소기업 제한) -<답변>. 재공고입찰이란 1차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임으로 1찰입찰에서 유찰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시에도 무응찰 또는 단일응찰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재공고 하지 않고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30006]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13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관련 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제안 100건, 공사비 절감은 20억(증액10억, 감액30억)이고, 심의시 지적사항 또는 불채택으로 5건을 원안적용에 따른 공사비가 15억 증액 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기술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과 함께 제출 했으므로 기술제안서(공사비절감금액 20억)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갑설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기술제안서는 심의자료이고 이후 채택, 불채택과정의 변동)이 있는데 어떻케 적용하는지요? 질의(2) 상기 예와 같이 기술제안서 공사비 절감금액이 20억 이었으나 심의지적사항 및 불채택으로 인하여 공사비 차액 5억을 감액한 995억(1000억 낙찰금액의 경우)으로 변경 계약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자가 제안한 내용중 일부만이 채택된 경우 당초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은 발주기관의 설계서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찰안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이나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하며(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 "기술제안서"는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98조 제1호).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와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103조 제1항).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의 원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 단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입찰안내서에 이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적용방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해당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30010] 건설공사 (자재비 및 운반비) 누락에 관한 징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13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희 공사중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명:강동하수처리구역(상대안)지선관로 부설사업 당해 공사 시행중 일부품이 누락되어 실정보고를 하게 된바 통합건설 사업관리단의 의견을 수용할수 없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1.재생모래 운반(운반비/자재대) 1)재생모래:자재대 13,0000 운반비:12,474으로 구성되어있음(일부구간) 통합건설사업관리단의견:중복단가로 둘중 한가지는 변경 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시공사의견:자재대 누락 (단가품 포함된 비목은 없음) 2.혼합골재(운반비/자재대) 1).혼합골재:자재대 :18,000 운반비: - 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합건설사업관리단의견:자재대 내 운반비 포함이라고 주장 하고 있음. 시공사의견: 운반비 누락 (단가품 포함된 비목은 없음)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첨부 하였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선관로 부설공사중 재생모래 운반(자재대/운반비로 구성)은 중복단가로 둘중 하나는 삭제해야 하는지, 자재대가 누락된 것인지 여부, 혼합골재는 자재대만 명시되고 운반비가 누락된 경우 자재대에 운반비가 포함된 것인지, 운반비가 누락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급자재인 재료비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질의 공사용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면 그 자재비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단가산출서상 자재의 단가에 재료비와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단가산출서에 당해자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단가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생모래 및 혼합골재운반 비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혹 단가산출서상 누락이나 오류로 인하여 단가가 잘못 계상된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이러한 자재비나 운반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산출내역서상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구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게재하는 것이며 그 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사급자재인 골재 구입처나 위치가 달라진다 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30014] 운반비의 경비 계상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9-13 **질의내용** 항상 국가조달업무에 노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중 다음과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제19조(경비)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호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2,운반비“에 따라 공사내역서에 반영되는 운반비는 모두 경비로 계상(재료비, 노무비 계상 불가)되어야 한다. 을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2,운반비“의 항목은 운반물품의 특수성 또는 운반장소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관련 장비나 전문이력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제품을 운반, 하역, 하차를 담당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당초 발주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항목만을 의미하고, ※ 사례 : 도서나 산악지의 헬기로 자재운반할 경우 헬기사용료 반영 일반적인 토사운반이나 자재운반 등(시공사 소속 운전원, 기계장비 사용)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유사사례 : 기계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 - 붙임 참조) 현재 갑설과 같이 운반비를 경비항목에만 계상시 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공사에 소속된 장비운전원(상시고용인) 및 기계장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요청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의 운반비의 정의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의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관련 장비나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제품을 운반, 하역, 하차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40003] 채권금액 산정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09-14 **질의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도인의 파산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보할 채권금액은 다음 중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금액의 산정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견과 같이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190038]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1. 공 사 명 : ○○ 해상인도교 건설공사 2. 문 제 점 : 1) 우리 현장의 해상구간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강교(인도교)가설방법이 설계도면에 600ton해상크레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현장의 여건 및 지형조건을 고려해 볼때 설계도면에 명시된 방법으로 600ton 크레인이 작업이 불가 2) 또한 설계도면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시 해상항로 폐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질의 요지 : 설계도면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1) 건설사업관리단 : 신규단가 산정시 기본계약단가는 ton당 단가로 되어 있으므로, 기존 단가산출서를 참고하여 600ton 적용된 크레인을 800ton 크레인으로 일부만 계약금약금액을 조정하여 산정해야됨 2) 시 공 사: 설계도면이 변경되므로 계약단가를 신규산출하여 산정해야됨 또한 신규단가산출시 품셈 및 설계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단가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9000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본 계약 체결후 산출내역서 규격란에 명시된 사토운반거리의 증감이 발생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90036] 구성사 타절시 실적인정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항상 민원인들을 위해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0입체화공사로 당초 공사금액이 80억여원으로 A사가 대표사로 50:B사35:C사15의 지분율로 시공중 A사의 시공포기로 B사84.6:C사15.4로 지분이 변경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A사는 타절시 2.58%(2억여원)의 기성정산을 하였습니다.시공규모는 도로연장 L=1.5km(교량L=230m포함)입니다. A사가 타절당시,현장사무실 및 주변준비작업만 이루어진 상태로 도로 및 교량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에 A사의 정산지분 2.58%에 해당되는 공사금액과 시공규모를 지분율만큼 분리해서 인정받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전체시공규모에 2개사로 지분율변경 시공한 84.6 : 15.4로해서 실적을 인정받아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위 공사와 관계없이 타절해서 정산한 회사의 시공실적규모의 경우 나머지 구성사들의 하자보수보증지분율 대로 실적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이행중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 실적인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 동 구성원이 시공할 부분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잔존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출자비율 변경 전에 각 구성원별로 당초 정한 출자비율 등에 따라 기 시공한 금액에 출자비율변경 후 잔존구성원이 분할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시공실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90025]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대가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ㅇ 공사명 : 예봉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ㅇ 계약금액 : (총차) 5,207,840,000원, (3차) 1,795,640,000원 ㅇ 선금지급액 : 165,000,000원 ㅇ 선금정산잔액 : 46,755,020원 ㅇ 사업자등록 폐업 : 2016.6.30 3차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16.8.23일 계약해지되고, '16.9.2일 타절기성검사를 하였음. 타절기성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900,000원(직접노무비 5,427,335원, 공사대금 6,472,665원)이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할 금액은 58,711,106원(하자보수보증금 11,956,086원, 선금잔액 46,755,020원)으로 저희 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많은 상황이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거나 압류 및 추심결정된 채권은 19건 918,947,636원임.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정상적인 대금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선금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금잔액 정산보다 하자보증금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할 경우 노무비도 포함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공사대금에서만 공제하고 노무비는 공탁해야 하는지? <질의2>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공제해야 할 하자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가만큼만 공제해도 되는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타절기성에 따른 기성금이 선금정산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미달될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부터 해야 해야 하는지와 공제할 경우 노무비도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4항에 의거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하자보수보증금 및 선금잔액 모두를 상계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기관과 보증회사와의 선금반환 다툼에 대하여는 보증서 약관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하자보수보증금 확보 및 선금정산시에 직접노무비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검토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공제해야 할 하자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가만큼만 공제해도 되는건지? -<답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보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많을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의 채권이 없는 것임으로 가압류 되거나 추심결정된 채권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190045] 건축공사 내부비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당사는 공공기간 공사와 입찰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서 공사와 계약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외부비계는 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으나 건물 내부비계가 누락되어 있고 현제 체육관공사로서 층고가 높아(7.6m) 내부비계가 없이는 거푸집 및 내부마감시공이 불가능함니다 설계변경 적용가능한것인지 질의 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체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층고가 높아(7.6m) 내부비계가 없이는 거푸집 및 내부마감시공이 불가능하나, 내역서에 건물 내부비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체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층고가 높아(7.6m) 내부비계가 없이는 거푸집 및 내부마감시공이 불가능하나, 내역서에 건물 내부비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09] 국제입찰에 의한 용역발주시 해외용역사 참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이자 국제입찰로서 해외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본 용역 입찰건에 해외 용역사가 입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삭제된 1호 이외 3개 항목 중 한개만 충족해도 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으로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해외 각국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취득하였다면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인정가능한지? ex) 한국업체 입장의 입찰참가기준 :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 자 외국업체를 위한 입찰참가기준 : 해외 각국 해당법령에 의거 건축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취득한 자 질문요지 : 외국용역업체가 국내 관련법령에 의거한 자격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국 법령에 의거 국내법과 유사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득하였음을 근거로 입찰에 참가토록 허용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공기업과 직접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에 의한 용역발주시 해외용역사 참여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가. 본사의 소재국에 입찰대상물품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소재국에서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신원증명서)및 본사 소재국에서의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서류를 갖춘 자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아울러, 국제입찰의 경우에 국외소재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또한, 동 등록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14] 필터백 구매에 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여과집진기 여과포 구매를 나라장터 입찰로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대기환경, 배출가스농도 등 기준치를 유지하기위해 제품에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으로 중국산 및 OEM방식 제작 물품들을 입찰 시 제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국산 및 OEM방식 제작 물품들을 입찰 시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다만, 귀 질의 경우는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정부기관(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로 정부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조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04]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항공기세척설비(린스시스템) 설치 공종에 있습니다 2. 도급내역서상 외자재인 항공기 세척설비는 자재비 및 노무비 1식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인 시방서에는 외자재 공급업체가 시운전 및 교육,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비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읍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3항 5(기술료) 및 6(직업훈련비)의 조건에 따라 시운전 및 교육, 테스트비용이 경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로 항공기세척설비 제조사인 미국 리비어사에 문의한 결과 시운전 및 교육, 테스트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별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의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공기세척설비 설치공사에서 시운전 및 교육, 테스트 비용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19] 적격심사 하도급계약(우수업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발주처 우수업체 3개사이상 하도급계약체결의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 우수업체 3개사의 경우 법인은 같으나 공종을 다를경우 예) 우량건설 -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체결 우량건설 - 소방설비공사 하도급계약체결 ** 상기와 같이 공종이 다른경우 동일한 업체(법인)라도 2개사 하도급계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상 3개사이상 하도급계약토록 되어있는데 각각 다른 공종에 대해 동일한 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2개사 하도급계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종 및 하도급금액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하도급예정자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공종에 대해 반드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귀질의 특별히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3개업체 이상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12] 우선시공분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써 기본설계시 우선시공분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우선시공분 내역 중 직접구매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질의) 우선시공분 직접구매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우선시공분 자재의 경우 실시설계 및 본계약 이전의 공사로써 직접구매자재항목임에도 사급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선시공시 내역 중 관급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우선시공시 내역 중 관급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00005] 국유재산 사용허가 후 단기간내 취소시 기존 입찰가격의 유효성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입찰가액은 1년간 유효하며 3회차부터 10%씩 체감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의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높아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훨씬 가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청 관할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50%정도 체감하여 낙찰한 건이 있는데 낙찰자가 몇 달 있지도 않고 불편하다며 취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50% 체감된 금액으로 재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국유재산 최초 입찰일로부터는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법령집을 찾아보아도 답을 못찾아서 부득이 게시판에 신청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사용허가후 사용자가 계약기간중 계약을 취소한 경우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제1항에 의거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또한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당초 계약조건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나, 새로운 입찰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등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38] 환경보전비 항목을 직접공사비에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00지자체 발주 도로개설공사 현장(도급공사비 8,712,300,000원(VAT포함))으로 내역총액입찰(2014.12)로 계약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 환경관리비 원도급 금액 - 당사가 도급받은 공사비 8,712,300,000원(VAT포함) 중 직접공사비(5,897,405,511원 : 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의 0.9%를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받은 금액은 53,076,649원입니다. 2. 수량산출서에 적용된 환경관리비 - 수량산출서의 부대공 항목에 가설방음벽(3~4m)+방진망(h=1.0m): 920m,세륜세차시설: 4개소, 오탁방지막: 269m, 오일휀스: 144m, 침사지 16개소를 수량산출을 하고 ※ 환경관리비는 원가계산서에서 환경보전비(0.9%)로 대체한다고 수량산출서 집계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누락 - 입찰 공고시의 당 현장의 직접공사비 내역서에 환경관리비 항목(가설방음벽,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침사지 등)을 직접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 현장도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적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요율로 산정되어 계약체결한 환경관리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비용이 항목별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일괄계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증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36]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4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수의계약 전환시 입찰가격 평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최초 공고시 1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재공고시에도 동일업체 1개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진행시에도 제안설명회 등을 통해 적격심사를 해야하는바, 적격심사에는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점수 산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면) □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로 평가해야 하는데.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 최저가격 = 해당업체의 제안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안가격 부분은 무조건 만점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도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체결시 입찰가격 평점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기술능력분야만 평가하여 해당분야의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이 된다면 입찰가격평가는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협상적격자가 수명인 경우에 협상순서를 정하기 위한 것임으로 수의계약에서의 협상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47] 정부공사 준공 시 보험료 사후정산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존비 정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군부대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에 임박한 시점입니다 간접비 중 보험료 정산과 안전관리비/환경보존비 적용에 관한사항입니다 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94조 3항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 정산 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하도급업체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 정산여부 2. 같은 사항으로 원청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반장, 인부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인원에 대한 정산여부 3. 안전관리비 적용 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통상(매월)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교통비, 유류대의 인건비 적용 여부입니다. 4. 환경보존비와 관련하여 살수차관련 - 살수차는 임대가 아닌 보유하고 있던 1톤 트럭으로 사용하였기에 임대료산정이 불가하여 일위대가식으로 1톤트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재료비를 산출(물가자료)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5. 살수차와 관련하여 살수차 운전시 인부가 살수기로 같이 살수한 인건비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2>. 하도급업체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 정산 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정산여부 및 계약상대자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반장, 인부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인원에 대한 정산여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안전관리비 적용 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통상(매월)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교통비, 유류대의 인건비 적용 여부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5>. 환경보존비와 관련하여 살수차는 임대가 아닌 보유하고 있던 1톤 트럭으로 사용하였기에 임대료산정이 불가하여 일위대가식으로 1톤트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재료비를 산출(물가자료)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26] 수량 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Ⅰ. 내용 토공사 흙깎기 중 현장의 전체 토량은 변경이 없으나, 암검측(풍화암,발파암) 결과 토사,풍화암,발파암의 수량변경이 발생하였음 (적용예) 설계 : 토사(100㎥), 풍화암(100㎥), 발파암(100㎥) 검측 : 토사(100㎥), 풍화암(150㎥), 발파암( 50㎥) ■ 갑설(발주처): 1. LH 시공업무 지침 : 감독자는 암판정 결과가 설계와 상이하여 시공이 불합리 할 경우 사업단장 등에게 보고하고 현지의 발생 수량으로 측정 정산한다. ⇒ 토공(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설계 시 토질조사를 토대로 추정하여 설계하고 암판정 검사에 의거 수량에 대하여만 정산 실시 ⇒ 토공 수량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정치의 수량으로 도급사에서 수량이 변경될 것을 알고 도급받은 사항임에 따라 수량만 정산, 단가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공사계약 일반조건20조 제1항 제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변경 토공량은 단순 수량증감으로 계약단가로 적용 ■ 을설(시공사):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당 현장의 낙찰율은 45.54%로 수량변경등의 공종 발생 시 시공 가능한(협의율) 단가적용이 필요함. Ⅱ. 질의 질의1. 증가된 풍화암(50㎥)의 단가적용 기준 (1.기존도급단가 2.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3.협의단가) 질의2. 운반 및 쌓기 등 수량변경과 관계된 항목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사 흙깍기 공종에 있어 공사이행중 토공의 종류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한 공사계약건의 공사이행에 있어서의 토공사 내역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운반 및 쌓기등의 공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역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18] 공동이행방식 건설산업기술자 배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건설현장 도급사가 2개사로 공동이행방식 (A:51%, B:49%)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표사는 A사) 질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현장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가 B사에서 전원 선임하고 A사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를 전원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라 하여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따라서, 귀질의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는 구성원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10001] 가설전기 정산처리에 따른 세부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당해 계약은 조달청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도급내역서에 공통가설의 가설전기에 대하여 내역서에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 현장설명서에는 가설전기 설치비는 도급자가 우선 설치하고 추후 정산처리토록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가설전기 설치비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가설전기도면 및 실정보고서(예정가격)을 통보 받았으나, 실제로 가설전기 정산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적정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검토시 현장설명서에는 정산처리토록 되어있으나, 도급내역서의 미반영부분은 기타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 아닌 경우에는 가설전기 정산처리의 방안에 대한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는 가설전기 설치비는 도급자 설치후 정산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에 가설전기 항목이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가설전력비 등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현장설명서 등)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물량내역서 등에는 당해비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단지 산출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20007]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시기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적용시점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 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 이후에 입찰공고 나가는 건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참고로 근래에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이 2016.09.06일자로 변경되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2016.09.12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시기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시기는 관련 법령의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찰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시행일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20042] 물품공급입찰에서 제조자의 공급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22 **질의내용** 제조자뿐만아니라 아니라 공급자도 참여하는 물품공급입찰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조건을 정하여 입찰공고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1) 제조자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공급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질의2) 동일 제조자가 2 이상의 입찰참가자(공급자)에게 공급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경우 질의3) 제조자가 입찰참가자(공급자)에게 공급확약서를 주고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조가와 공급자의 입찰 모두를 무효로 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구입시 납품확약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1항에 의거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20027] 제안서 설명회 불참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9-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3업체가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설명회에 2업체가 불참하였고..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2업체는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서설명회에 2개사가 불참하여 공고문대로 2업체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 경우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7의3에서 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2개사가 입찰무효에 해당하여 결국 유효한 입찰자는 1인이므로 당해입찰은 유찰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20019] 턴키공사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22 **질의내용** 민원내용 : 당 현장은 0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013년 9월에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는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만 선정하고 공사중 세부협의하여 사토처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토장(12km) 협의가 지연되어 계약자가 대체 사토장(6km)을 선정하여 시공코자 하는데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으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내에서 증,감처리 한다. 을설 : 운반거리는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고 계약서 우선순위에 따라,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2항 11조에 의거 기타내용으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증,감처리도 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26조(설계변경 등) ②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규정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1.기타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반의 변화에 따른 토공량의 증감, 운반, 전치, 사토장의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 공사현장으로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를 대체하는 사토장을 선정하여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 등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처럼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따라서, 귀질의 경우 만약 당초 설계서(시방서 등)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30043]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32조 에의거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주요지급자재인 관급자재 (레미콘)의 운송조합 준법투쟁(2016년1월1일 시행 현재까지시행중)으로인하여 관급자재 수급에 차질이발생 공기지연, 장비 및 인력투입이 증가하였으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통제 범위를 벗어남으로인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레미콘) 운송조합의 준법투쟁(현재 시행중)으로 관급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기지연, 장비 및 인력투입이 증가한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의 책임통제 범위를 벗어남으로인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귀질의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의 내용.성격,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한 대상공사의 내용.성격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 불가능 여부,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법투쟁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장비 및 인력투입의 물량이 증가한 경우라면 시공이 가능한 물량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30042] 파일항타공사 정산관련입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1. 공사현황 (발주처 : 군부대) ㄱ. 파일규격 : ¢500 / 12M 98개 ㄴ. 파일위치 : 지하 PIT기초 59개소 / 1층 기초 49개소 ㄷ. 공 법 : 케이싱 + T4 (단가적용) 시공완료 ㄹ. 지질조사 : ① 1.0M ~ 2.6 M 매립층(호박돌 혼재=전석층) ② 2.6M ~ 8.0 M 퇴적층(습윤 내지포화 = 모래질 실트) ③ 8.0M ~ 11.0M 풍화토 ④ 11 M ~ 12.7M 풍화암 ㅁ. 항타시공 : 케이싱 + T4 (98개소) 전체 2. 분쟁내용 ㄱ. 발주처 주장 ⇒ 상기 지질조서 기준 ① 매립층 / ③ 풍화토 구간은 당초 내역기준인 케이싱 + T4 공법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고 ② 퇴적층(습윤 내지포화 =뻘층)에 대한 구간(M)는 오가+케이싱공법으로 정산하여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함. ㄴ. 시공사(협력업체) ⇒ ① 매립층 / ③ 풍화토 구간 에 대한 케이싱 + T4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케이싱 + T4장비를 장착하여 계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발주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②퇴적층에 대한 공사를 위해 케이싱 + T4 작업후 오가+케이싱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③ 풍화토 작업을 위해 다시 케이싱 + T4 장비로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 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공사내용 임. ㄷ. 지하 PIT 구간이 면적이 협소하여(장비진입 불가) 1층 높이에서 부지 평탄작업 후 파일항타공사 완료 2. 질의내용 1) 파일 1개소에 대한 서로다른 공법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가능여부 2) 상기 1) 두 개의 단가적용이 가능하면 두가지 장비에 대한 해체 및 설치비에 대한 금액을 적용 가능여부 3) 시공물량정산 기준 : 지하 PIT 구간 (FL -2.7M)에 시공물량 기준 점 ㄱ. 지하 PIT 기초 두부정리 캇팅 레벨까지 인지 1층 높이 관입 높이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상태가 당초의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필요이상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처리할 경우 그 수속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경제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개의 파일을 투입함에 있어 각 지질층별로 공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지층별로 단가를 적용할 경우 각 장비의 해체 및 설치비를 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능률성은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공물량은 두부정리전의 투입물량을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30036]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환경관리비 - 가설방음벽 + 방진망 - 오탁방지막 - 침사지 - 살수차운영(개월) - 폐기물처리비(상차비)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제경비쪽에 환경보전비로 도로현장이다보니 직접공사비의 0.9%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둘중 하나는 금액을 감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비에 없는 예를들어 세륜세차시설이라던지 청소차라던지 다른 환경관련 사용비를 환경보전비에서 정산반영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액을 시켜야 한다고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 항목에 반영을 시키고 원가계산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 전액 감액을 시키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가 세부항목별로 반영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비 요율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환경관리비에 없는 세륜세차시설이나 청소차 사용비를 환경보전비에서 정산 반영받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때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해 계상되어 있으나 세륜시설이 산출내역에 별도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륜시설은 직접비로 계상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세륜시설의 비용이 남을 경우 당해 계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임), 나머지 환경보전 관련비용은 요율에 의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세부품목별로 직접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접 품목별로 계상된 오탁방지. 살수.방음 등 시설의 추가설치가 발생하거나 다른 세륜시설 등의 추가설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의 요율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당해공사와 관련한 환경보전 관련비용은 당해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환경보전비 내에서 전부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30025] [학술용역]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학술용역 입찰 시 A, B 2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A업체는 면세사업자이고 B업체는 비면세사업자입니다.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0% 고정)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제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또한 제안서 평가 시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가 산정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할 때에 출자비율로 협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후 발주기관과 계약 시 면세기관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할 때, 출자비율을 근거로 금액이 지급되면 각 업체의 실지급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예규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입찰금액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출자비율 50:50) A: 55,000,000원, B: 55,000,000원 실계약금액 : 105,000,000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제외) 이를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대로 나누면 금액이 달라짐. (원칙) A: 50,000,000원, B: 55,000,000원 (협정서 상) A: 52,500,000원, B: 52,5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와 비면세사업자의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 후에는 출자비율에 맞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30034] 국가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4항에 규정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에 해당되는 공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새로운 기술,공법 등("갑"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는 국가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4항에 규정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에 해당되는 공법의 해석 관련하여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로 공사비 절감, 시공시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하다고 발주처,발주청에서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해당되는 공법의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30041] 실정보고 승인건에 대한 개산급 신청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당초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보험료 반영"을 실정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공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의 지급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개산급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개산급이 아닌 기성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30039] 사급자재의 계상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09-23 **질의내용**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박물관, 전시장 등의 전시물제작설치공사를 진행시 발생한 건에대한 질의입니다. 전시공사의 특성상 현장 제작설치와 전시조명, 영상장비, 사인류, 모형, 영상물 제작등 복합공정이 발생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명기구나 영상장비류 등이 완제품(기성품)으로 해석되어 사급자재(사급자재란 말은 없어졌지만 그런개념)로 분류하고 원가계산율(일반관리비등)을 계상하지 않도록 내역서를 조정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내역서가 작성된 단일공사건 입니다. 질의사항 1. 올바른 원가계산에 따르면 조명기구나 영상장비류 등과 같은 완제품(사급자재) 역시도 계약상대자가 수급하고 설치함인데, 원가계산율(일반관리비등)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반관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재료비항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설치비용은 제3자가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재료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상대자가 재료를 납품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제외한)설치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49]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년 ○○○농업 기반구축사업(친환경 벼 ○○○ 신축공사) 설계변경가능여부 ■현안 ①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전자입찰후 1순위에 낙찰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일부공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입찰시 입찰공고에 특허관련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공법심의 및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체결이 되지않은 공사입니다. ② 저희 회사에서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가진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코져합니다 ③설계반영 특허부분은 전체공종의 약 5%의 비율 ■질의내용 - 상기공사에 반영된 공법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시공성우수, 기간단축,재질수명연장등),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시공기간의 단축,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5조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합니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18]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2. 현 황 - 기존 고가교 철거 구간 중 일부를 당초 건물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건축데크로 설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증축 계획이 최소됨에 따라 건물증축 구간을 보도형 광장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건물의 일부가 기존 교량을 침범하고 있어 건축데크 설치를 위한 기존 교량 철거 시 건물 외벽 철거가 필요하나 이로 인한 이용 고객들의 동선 단절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 기존교량(설계 당시 DB-18)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공법 적용 시 건축데크로 설계하는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유리한(재하하중:9.5kN/㎡,건축데크 재하하중:6.5kN/㎡)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변경된 보도형 광장부로 비상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요구도 있어 기존 교량 철거 후 건축데크 설치 구간을 기존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3. 계약문서 우선 순위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4조 (계약문서) ①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②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 입찰안내서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Ⅰ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Ⅰ 5)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Ⅱ 6) 공사입찰일반조건 7)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방서 ③ 공사중 제②항 각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비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상기 현황과 같은 사유로 기존 교량 철거 후 건축데크 설치 구간을 기존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교량 철거 및 건축데크 설치 물량이 감되는 등의 물량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계약금액 감액) 해야 한다는 의견.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2-1. “ 을설 ” - 신설고가교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고가교를 보수·보강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조경광장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단일 설계변경 건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다는 의견?(계약금액 변경없음)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설계변경 등)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 조건 제21조제7항 참조).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60023] 일괄입찰공사 폐기물처리비 계약잔액 귀속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일괄입찰공사로서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처에서 직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차 전체 공사가 약8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준공시점의 최종 폐기물량이 설계 시 산출한 폐기물량보다 줄었고,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작아져서,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해당공사의 입찰안내서의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14 비용부담의 한계 17)항에서, 입찰참가업체는 투찰 시 각종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투찰금액에서 감액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약한다. (분리발주 계약잔액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고 입찰안내서에 이미 명기되어 있습니다. 3.일괄입찰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임 A. 갑론: 폐기물량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금액은 폐기물 처리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하여 증액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액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발주처가 귀속되어야 하며, 전체 도급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B. 을론: 입찰안내서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14 비용부담의 한계 17)항에서, 입찰참가업체는 투찰 시 각종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투찰금액에서 감액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약한다. (분리발주 계약잔액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은 발주처와 폐기물 업체간에 감계약을 하여야 하며, 감계약을 통한 발주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 C. 을론: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 2(일괄 및 대안 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 처리비) 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대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여 폐기물 정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발주 감계약 후 발주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 D. 을론: 또한,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설계 시 산출한 폐기물량보다 늘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대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여 폐기물 정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발주 감계약 후 발주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폐기물처리비용이 모두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안내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집행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60008] 계약금액이 0원일 때, 계약이행보증금 확보 방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도병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낸 일반용역(2단계경쟁, 최저입찰자 낙찰자)에서 2군데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한 곳이 입찰 가격을 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입찰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입찰로 인정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이므로, 계약금액이 0원일 경우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업체가 중도 계약포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하므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0원이므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급각서 등으로 대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0원입찰과 그 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입찰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입찰로 인정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0원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이므로, 계약금액이 0원일 경우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업체가 중도 계약포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하므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0원이므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급각서 등으로 대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0원입찰”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는 무상계약이 인정되며, “0원”은 법정화폐단위로 인정되고 있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도 입찰서에 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는 입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상계약인 “0원입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0원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의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에 상응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거나, 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에 상응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등에 대한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 계약이행에 관한 담보책임을 강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27] 기업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기업합병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A사(건설기술용역업체,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B사(건설기술용역과 무관한 업체)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C사(A+B 합병으로 인하여 A+B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새로 신설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사의 용역실적 및 등록된 업∙면허 등 모든 권리의무를 모두 C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A사명의로 PQ를 제출하여 입찰일정을 기다리는 용역에 대한 권리도 C사가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1. 2항에서 승계할 수 있다면 C사가 A사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승계업무처리기간(등기부동본 등록기간, 조달청 참가등록기간 등 행정업무처리기간 포함) 중 입찰은 어느회사 가 참여할 수 있는지? 2-3. A사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 낙찰자지위도 C사가 승계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법인의 합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실적도 실적의 승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업체의 명의로 PQ를 제출하여 입찰일정을 기다리는 용역에 대한 권리도 포괄적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양수업체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낙찰자의 지위도 승계가능합니다. A법인이 (합병 수속중이라 하여도)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법인의 합병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와 포괄적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오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22] 용역계약 진행 간, 설계변경 발생 시 낙찰률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용역계약 진행 중,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발주처가 요청한 신규 항목 중에 실거래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품목에도 계약당시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귀 질의 실거래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21] 우천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3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분 공사기간중 우천일에 한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우천일로는 공사기간 연장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8월 한달동안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상의 문제로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첬다고 생각됩니다, 질의1> 우천일 공사기간 연장을 할수 없는지? 질의2> 폭염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악천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상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염을 악천후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 및 현지 기상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강우량이나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60013] 하도급 현장직원의 4대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26 **질의내용** 오수관로 공사를 시공중인 원도급사 시공회사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사 정규직 근로자인 현장소장, 관리직원(공사부장,공무부장 등)의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는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노무비의 정의를 보면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관리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 이하 생략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사 현장소장 및 관리직원의 4대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단, 하도급사와 계약내역에는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사직원은 현장사무실을 원도급사가 운용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70042] 시험시운전 계약금액 정산 이슈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인 발주처와 시험시운전(용역)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이슈가 발생 하여 첨부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험시운전 용역계약에서 기술인력이 상이하게 투입된 경우 계약대금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를 계약서대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자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면 과업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47] 국가당사라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4항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새로운 기술,공법 등("갑"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국가당사라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4항] 업무 적용 질의 내용 : 상기 법령 내용을 근거로 "갑"및 "을"의 상호협의하에 공사 설계변경 진행시, 공사금액 변경정산을 "갑"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변경전,후 변동 증감 금액 부분에 대해 30%만 감액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해당되는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은 반드시 신기술・신공법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설계변경 승인 여부는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46] 추정가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추정가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수요부서에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구매팀에 구매요청하는 금액이 24백만원(부가세별도),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19백만원(부가세별도)이면, 19백만원을 추정가격이라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부서의 최초 견적을 추정가격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30조 3항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추정가격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추정가격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이지, 견적제출자가 제출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1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공동연구용역 및 자문형 용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나요? 사업명을 확인하여 자문형 용역을 판단해야하는건지요? (예시 : OOO 사업타당성분석 컨설팅 지원 용역) 아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사업성격을 판단한 후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예정가격 작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였을 때 용역기관 수행 또한 자문형 용역의 범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형 용역이나,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자문형 용역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는 동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 작성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53] 건축공사 선급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건축공사 선급금 관련질문입니다. 공사 연속공사에서 1차계약과 2차계약을 하였고 3차계약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어 3차 공사분을 따로 계약하지 않고 2차 공사에 포함을 시켜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2차변경계약) 그렇게 되면 선급금을 2차 변경계약된만큼의 선급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잔여이행기간 30일이상) 1차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2차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신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가능한 것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연차계약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할 선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금액(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증가된 금액 포함)에서 기성부분의 금액(기납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70%에서 기 지급한 선금 중 정산하지 아니한 선금액을 공제하면 추가지급할 선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70031] 계약보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토목설계등 용역업체로서 보증관련업무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보증한도를 조회하다 보니 G2B로 발급된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보증일 만료후에도 2년간 보증으로 잡혀있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보니, 조달청 요청사항이라면서 공제조합에서 설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G2B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은 왜 보증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보증금을 잡아두는지 사유와, 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로 하는 것이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는 사항인바, 향후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5조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18] 일반용역 사대보험 정산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국민 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사후에 실비 정산 이란것은 이해 하겠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금액대로 제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어디에 나와있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예규를 살펴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산대상 보험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70010] 신규비목(노무직종의 변경되지 않는 경우의 노무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의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7 **질의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당해 계약은 조달청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토목공사 흙막이공법(H파일+ 토류판)의 띠장 및 스트러트와 건축외벽의 철근배근의 이음에 간섭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체공법으로 철근이음(커플러공법)을 적용하여 실정보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재료(커플러공법)가 신규비목으로 인정은 되나, 노무직종의 변경되니 않는 경우의 노무비에 대하여 신규비목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노무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노무량이 변동되는 경우 증가되는 노무량에 대해서는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의 노무량(노무직종이 같을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80015] 개산급 신청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발주처로부터 신규단가 및 산출내역을 포함한 실정보고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아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산급으로 신청코자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당초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전의 내역으로 개산급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신규품목 및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이 없고 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급 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추후 변경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기성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설) 당초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내에서 지출이 가능함을 의미함. 따라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시 신규단가 및 수량을 포함한 실정보고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당초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 지급이 곤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시공의 지시(실정보고 승인)를 받아 시공한 물량에 대해서는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추후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는것이 타당함. 2.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된 수량에 대하여 향후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 승인을 받고 우선시공(아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한 물량에 대해서는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개산급으로 지급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우선시공한 경우에는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개산급지급사유가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동 개산급으로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80031] 기성대가 지급 방식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4개의 공구로 운영되는 공동계약 현장으로,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이며, 시공은 ‘구간분할 책임시공 방식’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청구 및 대가지급에 대한 이견사항이 있어 귀 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7, 2009.4.8.) 제11조(대가지급)에 따라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각 공구 공정율로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거 각 공구는 실제 시공 내용에 따라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포함)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각공구 공정율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청구(세금계산서 포함)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예외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대가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결국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할 공사내용을 정할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대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80006]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1. 현황 우리현장의 입찰공고일 및 공사계약, 착공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입찰공고일 : 2006년 12월 17일 공사계약 : 2007년 4월 23일 공사착공 : 2007년 4월 25일 2. 질의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006.12.29) 40조 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부록>에 따르면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현장의 입찰공고일은 2006년 12월 17일이므로 사후정산 40조 2의 개정 적용은 예규 시행이후 부터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일이므로 우리현장은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예규 시행(2016.12.29)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2016.12.29)” 제40조 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록> 제1항에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공사 입찰공고일이 2006년 12월 17일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2016.12.29) 부칙 제3항에 따라 예규 시행(2016.12.29)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80033] PHC파일 공사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본 공사는 턴키 계약으로 체결 되었고 파일 공사에서 만큼은 정산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며 파일 항타 공사의 특성상 시공 깊이를 가름 할수없기때문에 파일 길이 및 시공 공수는 정산 조건 이었습니다. 계약내역 상으론 PHC파일 30M 직항타 기준 입니다. 파일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여 감리단에 검수 및 입고 확인을 받은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시공을 하다 보니 30M를 넘는 구간이 발생되어 30M이상으로 자재를 반입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파일을 시공하고 남은 잔량이 본당 1M ~ 3M 정도로 발생되었고 발주처와 정산을 하려하니 발주처의 입장은 시공사에서 시공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않아서 잔량이 많이 남았다며, 본당 1M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공사 입장은 예를 들어 한곳에 31M 파일을 시공하고 바로 옆을 시공하였는데 28M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3M의 잔량이 본의 아니게 발생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보면 파일이 중파(중간에서 파단) 되어 사용을 할수없게 되고 시공사에서 고스란히 않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정리 하자면 정산조건으로 한 파일 자재를 잔량이 많이 남았다고 일정 부분만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발주처의 말을 수긍하여야 하는 것인 가요? 참조로 1M의 잔량만 인정해주겠다고 한다면 파일 항타시 항타기에 매입되는 파이 상단이 60센티미터 이고 나머지 40센티미터의 허용오차 범위로 직타 공법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구간을 시공하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조달청에서 유권해석하는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 등은 사례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사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1609280021] 00부대 시설공사관련 이윤 조정 관련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 공사개요 1. 현 장 명 : 712사업 시설공사 2. 발 주 처 : 국군재정관리단 3. 현장위치 : 경남 진해군 진해해군기지사령부내 4. 공사규모 : 00사령부 본관 신축1동 및 구본관 개보수공사 1동 5. 공사기간 당 초 : 2013. 12. 27. ~ 2015. 12. 26. 변 경 : 2013. 12. 27. ~ 2016. 03. 25. 최종변경 : 2013. 12. 27. ~ 2016. 09. 30. 6. 신축동 본관은 2015.12월 준공됨 개수동 공사는 설계 변경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 후 시작.(계약은 2016.06.10. 체결됨) ■ 공사금액(총차기준) 변경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 질의 사항 * 1. 수차례의 설계변경시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오류를 수정, 통보하여 계약체결 진행함. - 1차, 2차 설계변경시 오류 수정 2. 3차 설계변경시 기계 공사비 부족(0.35억원)으로 추후 예산 확보시 복원시키기로 하고 기계부분 이윤에서 강제감액 조정하여 계약체결함. (국군재정관리단) 3. 문제발생 - 4차 설계변경시 회기년도 시간부족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수사령부 재무과로 계약 의뢰함에 따라 기존 재정관리단 계약을 무시하고 기계부분 이윤에서 감액한 금액을 전체 각 공정에 분할함으로 당초 계약요율을 변경한 것임. (당초 계약요율 이윤부분 4.1295% -> 3.6774% 로(-0.4521) 강제 조정함) - 시공사는 불합리하여 계약거부하였으나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변경계약시 원상복구해 준다고 하여 계약체결 당시 이월 및 불용등으로 회기년도내에 필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며 발주처에서 원상복구 확인해 준 사안임. 4. 계약요율을 강제함으로 인해 당해 3차 설변시의 기계공사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없는 1차, 2차 및 추가 계약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하여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국방 핵심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차의 요구에 맞추어 예산범위 내에서 협조하여 상호 신뢰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완료시점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약요율(이윤율)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동 준공을 완료 후 구본관 개수동를 공사하기까지 약 3개월간 철수하지도 못하고 대기상태로 직원급여 및 기타경비가 추가로 소요된 점도 감안할 경우 최소한의 이윤이라도 당초 계약율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 계약감액시 당초 계약의 이윤율을 하향 조정한 경우 이윤율 원상회복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이윤율 등 승율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하향조정한 경우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문제는 계약관련 법령과 하향조정시 협의내용 및 추가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하여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80002] 가격20%, 기술평가80%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의한 계약 외에 있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09-28 **질의내용** 1번 질문 가격20% 기타평가80%으로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른 계약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았으나 그런 계약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번 질문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의 경우에 가격20%, 품질 80%를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번질문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입찰방법)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표시서와 더불어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종합낙찰제의 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가격20% 기타평가80%으로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른 계약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았으나 그런 계약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에 의하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에서 세부적격심사기준을 정하면서 가격20% 기타평가80%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2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의 경우에 가격20%, 품질 80%를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경제적 가격의 환산방법은 발주기관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가격항목과 품질항목을 일정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 또는 환산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3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입찰방법)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표시서와 더불어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품질등의 표시서의 수치를 테스트할 경우 따로 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90013] 조달청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7월 경 나라장터를 통하여 방송장비 공급 건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당 장비의 납품을 위해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입대행을 의뢰했던 업체가 저희 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여 늦게나마 납품을 진행하여 계약 건의 납품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사기 피해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24조 3항의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기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체상금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입대행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방송장비를 다른업체를 통해 수입하느라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질의 수입대행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수입하느라 납품이 지연된 경우를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상대자는 자기책임하에 수입대행업체를 물색하여 당해장비를 납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전예측 가능성, 대체수단의 유무,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90050] 공동이행방식 현장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준공금청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09-29 **질의내용** 교육연구시설을 공동도급을 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도급계약시 발주처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상 공사대금의 수령의 내용으로 기성금은 공동사 각각 지분별 수령하고, 준공금은 각사의 원가부담 미납금,지연이자 부담분,손해액 부담분등 최종 정산을 위해 대표사가 수령(공동사 채권양도, 기성지급동의서 작성제출)하여 정산후 손익을 각사에 배분한다고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기명날인 보관하여 공동운영 시공중입니다. 질문 : 준공금을 대표사가 수령하여 정산후 공동사 원가배분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준공대가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원은 공동계약에서 대가 지급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대표자가 수령하여 공동사에게 분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90029] 계속비계약에서 연차별 이행에 관한 사항의 의미 - **분류**: - - **회신일자**: 2016-09-29 **질의내용** 계속비예산으로 시행하는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는 총제조와 연차별제조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연차별제조에 관한 사항은 단지 연부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연차별로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지연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 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이 질의 계약목적물은 수년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공사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납품되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맞추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연차별 이행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일자까지 납품을 이행을 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납품기한의 지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지체기간의 계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별도의 준공(납품)기한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준공(납품)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290036] 설계도서의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9 **질의내용** 시공회사입니다. 1.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는 무엇인지요? 2. 내역입찰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는 무엇인지요? 공사 시방서 총칙편에는 [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1항"에 따른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한국환경공단)에서 총액입찰공사에서는 설계도서에 수량산출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량산출서 없이 물량내역서를 만들 수는 없는바, 도면과 물량내역서만이 설계도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수량산출서가 설계도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서류 작성시 수량산출서도 필요없다는 의미인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질의하오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질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도서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해당되는 설계서를 말하는 것인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내역입찰이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시에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총액입찰이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입찰로서 입찰시에는 가격입찰서만 제출하고 산출내역서는 착공계 제출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290002] 시설공사 제경비적용 제외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수행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비용의 계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체결 이후 ‘도급자가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제3자에 위탁수행 하였다’ 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상의 경비금액을 공제요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금액)의 10%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따로 이윤이 발생하여야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300054]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대상유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입찰방식이 적격으로 인하여 최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2개의 공종(토공사,포장공사)에 대하여 통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공종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시 승인된 업체로 계약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조경공사가 실정보고에 의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규 조경공사도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업체 2개에서 3개로 변경) 승인을 득 한후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그냥 신규 하도급 통보만 해도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대상공사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한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추가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도 변경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300038] 품질관리 차량비 계약단가 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차분 공사기간이 15개월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보상지연 및 기타 민원발생으로 예산을 소화함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품질관련(토공, 철콘 등등)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강구조물 공장제작으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품질관련 질의사항입니다 품질관리 차량비 - 수량 : 60개월 질의 1) 공사 착공시 품질관리 차량이 현장에 투입된 상황으로 품질관련 작업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품질관리 차량비 60개월중 1차분 15개월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60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한 방식인데 개월수 삭감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별표6에 의거 “품질관리비를 정산한다” 한다고 명기되어있는데 1식(P.S)단가가 아닌, 수량이 60 개월로 표기된 단가를 정산이 가능한지요? 만약 정산을 한다면 개월수에 대한 계약단가를 변경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 차량비 계약단가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용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세부 정산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3)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300025] 협상에 의한 방식의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제한기준 설정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방식의 물품 공급입찰(제조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참여할 수 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낙찰제한기준(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을 정하여 입찰공고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내지 계약예규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1) 입찰자는 제안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 사양 및 제조자 정보를 기술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의 제조자와 그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자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례2) 입찰자는 제안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 사양 및 제조자 정보를 기술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동일한 동일 물품을 제안하는 입찰자(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자 모두를 포함함)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자 모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자의 자격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2항에 의거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무효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도 없는 사항인바, 공동계약이 아닌 한 그러한 입찰자를 무효입찰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입찰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이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300046] 관급자재 계약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1. 공사명 : ○○○ 철도공사 2. 발주자 : ○○○○○○공단 3. 계약유형 :T/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 · 시공 일괄입찰공사) 4. 질의내용 - 현재 관급자재 대상 품목 중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되지 않은 "특허"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 교좌장치 중 스페리칼 제품)이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구매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설계가 3억원 이상 됩니다) - 관급자재 중 특허 제품을 구매요청 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특허제품 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한다.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발주기관에서는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구매요청 후 조달청에서 해당 특허자재를 납품조건으로 공개입찰계약로 진행한다. 병설) 해당 특허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다시 예산을 넘긴 후, 계약상대자와 특허업체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관급자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품목(특허품)이라면 관급자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가자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300044] 계약상대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상황> 1. 실제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음 2. 계약서상에는 용역완료일이 지난 상태 (용역이 중지, 착수가 반복되었으나 용역기간에 대한 변경계약 처리를 하지 않음) 3. 오랜 중지 끝에 다시 용역을 진행하여 마무리 하려고 보니 계약상대자 연락이 되지 않고 알아보니 폐업 상태 (폐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4. 계약보증서 종류 : 면제지급각서 <질의내용> 1. 업체 폐업한 상태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전 최고 없이 바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2.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업의 경우 해지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읙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상의 주소지(폐업으로 알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으 주소지 등)에 통보하되 통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송달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켜댜 하는 것입니다.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발주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300023] 규격 가격 분리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규격 가격 분리입찰에서 1차와 재공고 모두 두회사가 가격입찰에 참여 하였으나, 한회사가 매번 규격응찰(제안서제출)을 하지않아서 2회모두 단일응찰이 되어 유찰 되었습니다. 질의 1) 향 후에는 3차 입찰이나 수의시담등의 규정이 있나요? 2회 단일 유효입찰한 회사에게 우선권 같은것이 있는가요? 질의2) 2회모두 가격 투찰만하고 규격응찰을 하지않아 한번도 유효입찰을 하지못한 회사와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3) 1회 입찰시 금액 투찰만하고 규격 입찰장에는 나타나지도,제안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입찰 포기한 회사가 재 입찰시에 다시 금액입찰에 참여 할수도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향 후에는 3차 입찰이나 수의시담등의 규정이 있나요? 2회 단일 유효입찰한 회사에게 우선권 같은것이 있는가요? →●【답변】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생략하고 3차공고를 하거나 조건을 달리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질의]2) 2회모두 가격 투찰만하고 규격응찰을 하지않아 한번도 유효입찰을 하지못한 회사와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술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3) 1회 입찰시 금액 투찰만하고 규격 입찰장에는 나타나지도,제안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입찰 포기한 회사가 재 입찰시에 다시 금액입찰에 참여 할수도 있나요? →●【답변】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 입찰시에는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09300042] 내역입찰 도급단가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1) 도급단가 투찰시 혼합골재운반에 대한 단가 투찰이 누락되었습니다. 단가 0원이 아닌 표기누락으로 되었는데 설계 변경시 단가 수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로서 혼합골재운반에 대한 단가투찰이 누락된 경우(단가 0원이 아닌 표기누락) 설계변경시 단가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의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다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당부분의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300047] 계약상대자 폐업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상황> 1. 실제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음 2. 계약서상에는 용역완료일이 지난 상태 (용역이 중지, 착수가 반복되었으나 용역기간에 대한 변경계약 처리를 하지 않음) 3. 오랜 중지 끝에 다시 용역을 진행하여 마무리 하려고 보니 계약상대자 연락이 되지 않고 알아보니 폐업 상태 (폐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4. 계약보증서 종류 : 면제지급각서 <질의내용> 1. 업체 폐업한 상태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전 최고 없이 바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2.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 폐업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최고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한 계약이행의 독촉을 통하여 사전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09300040] 내역입찰(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토지임대료 - 수량 : 60개월 설계시 단가산출서상의 가설사무소 부면적이 3,300㎡를 표기되어 있지만, 공사 착공시 3,033㎡ 면적의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질의 1) 공사기간 60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한 방식인데 토지 267㎡ 면적의 임대료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수량이 개월수로 표기된 단가를 면적으로 삭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삭감을 한다면 개월수에 대한 계약단가를 변경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단가산출서와 임차면적이 상위하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30007]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해제(해지) 처리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0-03 **질의내용** - 계약금액 : 4.2억(부가세포함) - 계약일자 : '16.5.26일 - 현재상황 1. 지향성압입공법 적용대상 공사의 계약업체 및 감리업체가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을 할 수없고, 다른 압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 통보함 (상기 지향성압입공법 적용 불가구간은, 2개소로서 압입거리가 각각 50m 초과됨) 2. 발주처의 내부규정에서는 당초 설계한 공법으로 더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후 해당구간의 배전관로를 다른 종류 압입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중 압입긍장이 50m 초과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3. 상기 2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후 분리발주하고 경쟁입찰하여야 하나, 당사에서는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이 불가한 2개소에 대하여 압입공사비의 경제성 비교우위, 압입공사의 안전성,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내 최초로 적용되는 새로운 압입공법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새로운 압입공법 시연업체로 00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00업체에게 ㅁㅁ지자체, 유관기관의 강력한 민원과 공사목적물 달성(전력공급 완수)의 시급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새로운 압입공법시연업체로 선정된 현재의 시공자임을 사유로 수의계약됨을 결정하고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전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필요서류 제출받는 중)임 (단, 발주처 업무담당자는 최초 계약업체에게 00업체와 수의계약될 수 있음을 구두상으로 안내했고, 최초 계약업체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통상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함) - 문의사항 1. 수의계약 체결완료후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제(해지)통보의 적합 여부 2.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인 현재시점에서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을 해제(해지) 통보하는 것의 적합여부 2. 최초계약업체에서 분리발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최초계약업체 민원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공법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후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지, 분리발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의 계약해지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공법으로 일부분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특별하게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귀질의 수의계약의 추진과는 무관하게 위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30003] 물품계약시 신규품목 추가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3 **질의내용** 물품계약시에 신규품목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9조는 수량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규품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또는 공사계약규정을 준용하여 동일 목적 범위 내에서 신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품목추가가 가능하다면, 추가 범위 및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량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규품목추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시 수량변경만 가능하고 신규품목은 불가능한 것인지, 동일목적 범위내에서 신규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추가범위 및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설치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은 동조 제7항에 따라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규격서나 시방서를 부득이하게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치조건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당초의 물품구매내역 수량의 증감이 아닌 내역에 없는 신규품목이라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보다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별도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계약의 목적범위 및 내용, 추가품목의 성격,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30006]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0-03 **질의내용** 현재상태 - 당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4.12.4일 계약체결(계약금액 11.2억원(부가세포함))된 00업체에서 2016.8.26일 감리용역업체를 통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바 해당사항의 적정여부 검토중 당사의 본사 감사실 주관 2016.6.27-7.15일간 시행된 정기감사에서 해당공사의 설계경과지 부적정 지적 및 변경설계를 통한 시공변경 지적사항을 2016.9.19일 감사결과조치를 요구 받게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변경설계를 하는 경우 계약금액(11.2억원)의 증감이 발생함) 문의사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으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을 본사 정기감사 이전의 금액으로 하는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으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을 본사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변경설계를 완료한 후 확정된 변경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 별견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이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신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부분의 물량은 감액하고 증가되는 부분의 물량은 증액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40045]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04 **질의내용** 저는 국가에서 발주한 ㅇㅇ공사의 분야별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 대금등 지급확인)에 의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확인을 할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할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 당사자간 계약서(장비비 및 자재비)에 의거 어음으로 지급시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장비비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서에 따라 장비비를 2~3개월 이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항에 의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4항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는 장재․장비업자와의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체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35조 및 일반조건 제43조의2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하도급과 및 제재처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40031] 지체보상금 해당됩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04 **질의내용** 조달청발주 관급공사 시공 중 입니다 외장재가 네덜란드산 특정제품으로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통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선적(한진해운)되어 국내로 오는 중 한진해운 사태로 인 하여 현재도 대기중 입니다 9월22일이 준공일입니다 하루에 삼백삼십만원정도 지제보상금이 발생 됩니다 지체보상금이 해당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네덜란드에서 선적(한진해운)되어 국내로 오는 중 한진해운 사태로 인하여 현재도 대기중인 경우 지체상금 해당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따라서, 공사에 소요되는 수입 자재를 운송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입항이나 출항, 선적 혹은 하역 불가가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정한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해당 수입 자재가 일반조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수입 외장재에 대한 대체 자재나 국내에 수입된 재고품이 있거나 한진해운이 아닌 대체 운송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40034] 공공기관 상대 기술협상 포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4 **질의내용**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어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개선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협상 결렬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제안업체에 있으므로 입찰 보증금(입찰금의 5/100)에 대해 납부 요청과 부정당업체 지정을 검토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 - 공고문에는 계약 포기 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안사 내부 사정으로 협상 포기 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부정당업체 지정 - 기술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안사 내부 사정으로 협상 포기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체 지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진행중에 결렬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 및 입찰참가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 제1항에 의거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같은 기준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협상결렬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대상여부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느냐 아니면 협상대상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외에 발주기관에서 추가 사항 등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대상자가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협상기준 제10조에 의거 후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40009] 2단계 경쟁등의입찰 중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4 **질의내용** 시행령 18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가격 및 규격을 동시 입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절차가 궁급합니다.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가격입찰서류를 동시에 받아야하는지 또는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는지 (이 경우에는 동시입찰이 아닌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만) 2.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고, 이를 그대로 보관할 경우, 추후 가격입찰현장에서 업체는 추가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저희가 보관하는 것 1부, 업체가 다시 제출하는것 1부를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2단계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가격입찰서류를 동시에 받아야하는지 또는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는지 (이 경우에는 동시입찰이 아닌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만)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은 2가지 방법으로 대별(大別)되는 바 발주기관은 그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에 참가시키는 방법 → 동 조 제1항 및 제2항참조 방법2)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동조 제3항참조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질의]2.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고, 이를 그대로 보관할 경우, 추후 가격입찰현장에서 업체는 추가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저희가 보관하는 것 1부, 업체가 다시 제출하는것 1부를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답변】 동시입찰(제2방법)을 실시히는 경우 입찰서를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입찰(제1방법)의 경우에는 적정한자를 대상으로 입찰일정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40015] 설계변경시 단가산출 및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4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발주한 00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며 적격 심사 및 총액입찰 대상 현장입니다. 당 현장 오수처리시설 구조물 시공을 위해 가시설 설치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 지하수위로 인해 토사가 포화되어 기초 지지력이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초 지반 보강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출하였으며 추 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개최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용성이 가장 우수한 공법을 추천 받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하나 공사비 산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갑설 : 공사비를 명확한 품셈에 의거 작업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 을설 : 해당 공법은 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하여 작업량을 산출할 수 없는 공종이므로 해당 공법사의 견적(실투입비)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 위 내용 중 을설과 같이 명확한 품셈 적용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 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물량의 확정과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면과 품셈에 의하여 재료량 및 노무량 등을 산출하고 산출된 물량별로 단가를 책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50034] 뇌물수수 비리 관련 계약 해지해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5호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기 내용에서 문의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계약 수행 중에 제3의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지 2. 현재 계약 수행 중 동일한 발주처에서 기존에 완료된 계약에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현재 발견된 경우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지 상기 질의 내용은 용역계약조건에 '언제, 누구에게'가 명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의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수수 비리 관련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수행중 동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해당 계약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면 관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여부는 공소사실, 구형량 및 법원의 재판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불법·부정행위라 함은 용역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과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계약관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로 형법이나 민법 등 규범에 위반하여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문서 위조나 변조와 부정행사, 절도, 협박, 사기와 공갈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12] 터파기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을 적용받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입니다. 발주처 요청 사항로 CCTV 터파기 및 배관공사 설계 확정전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1. 발주처 사유로 설계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본도면 및 물량을 산정하여 감리단(책임감리)에 공문을 발송 및 승인후 공사를 하였습니다 2. 당초 인력 터파기 부분으로 반영된 공사내용을 감리와 협의 하여 기계 터파기로 공사를 약 3개월정도(15년9월~16년 12월)진행 하였으며, 시공관련 감리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3. 터파기 공사중 현장여건이 협소,자갈,큰돌,경사,산악지역으로 장비 사용료가 많이 발생하여 감리에게 이를 구두로 여러 차례 보고 하였습니다. 4. 16년 1월 설계변경 확정 시점에 기계 터파기 관련 장비 사용료가 약 1.15억이 발생 하였으며, 이금액을 설계변경에 반영 요청 하였습니다. 5. 설계변경 관련 실 투입된 금액을 기계터파기 관련 장비 비용을 견적처리 또는 기계터파기 관련(장비80, 인력20) 일위대가 내용중 장비 효율을 조정하여 금액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표준 일위대가 금액 이외에는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6. 5번 사항에 관련하여 표준일위대가 금액 기준으로 설계반영시 공사에 난이도 차이로 약6천만원 정도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위 사항관련하여 발주처 사유로 설계 미확정 상태에서 공사관련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실 시공된 공사비용만 견적 및 기계터파기(기계80, 인력20) 일위대가 장비효율 조정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CCTV 설치 및 배관공사가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라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50051] 단가계약 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계약체결 시, "일정 기간"은 당해년도로 제한되는 것인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의 내용 중 "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네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단가계약을 2년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체결시 일정기간에 대한 의미는? <답변>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에 의거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체결은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장기계속계약처럼 총사업규모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후 매년 예산을 배정받은 후에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53] 공사 대가지급시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1. 발주처(감리단)에서는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기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시 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의 정산은 계약예규(기회재정부 2016.1.1. 시행)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용근로자도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발주처(감리단)는 본사 직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라고 하는데 사업장단위로 개설하여 본사 직원을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보험료가 납부되었고 시공에 참여한다면 상기 호와 같이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료됩니다. 발주처(감리단)에서 말하는 본사 직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용근로자가 사업장단위로 개설된 해당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정산을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만 가지고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어떤 발주처에서는 지금까지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 외 계상된 보험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사후정산제도를 통하여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로 사후정산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고 발주처를 통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제를 통해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사후정산을 진행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상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본사직원인 상용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46] 간접공사비 정산여부 재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간접공사비 정산여부 질의입니다. 당현장은 TK공사현장으로 간접비 정산에 있어 "갑"설과 "을"설의 차이로 재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최근 1년이내 유사사례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의 제경비 정산항목을 턴키현장에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위의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재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환경보전비 등의 제경비 정산항목을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한편,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등의 간접비목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간접비의 정산으로 남는 금액을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활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43] 하도급사 선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선금으로 받았읍니다. 선금신청시 자재비 2억, 하도급선금 4억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년초 선금수령후 4월~7월 사이 하도급계약 4건이 체결되었고 하도급사는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모두 포기하여 당사는 하도급선금을 지급하지 못했읍니다. [질의 1] 당초 지급시기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에 2개 하도급사가 뒤늦게 선금지급을 요청 하였읍니다. 당사는 당초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기에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의 2] 선금사용계획서의 기준과 상이하게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 총6억, 4개사,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 → 변경 : 총6억, 2개사, 계약금액의 15%) 최초 선금을 포기했던 4개사중 2개사는 향후에도 선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당사에서 보유중인 하도급선금 6억 전액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자, 뒤늦게 선금을 요청한 2개사에 선금보유분 전액을 배분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수급자에 대한 선급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당초 지급시기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에 2개 하도급사가 뒤늦게 선금지급을 요청 하였읍니다. 당사는 당초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기에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당초 하수급사가 선금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시점에서 지급을 요청하였다면 그 요청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질의 2] 선금사용계획서의 기준과 상이하게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 총6억, 4개사,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 → 변경 : 총6억, 2개사, 계약금액의 15%) 최초 선금을 포기했던 4개사중 2개사는 향후에도 선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당사에서 보유중인 하도급선금 6억 전액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자, 뒤늦게 선금을 요청한 2개사에 선금보유분 전액을 배분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 선금지급대상 하수급자에 대한 잔여계약금액의 70%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50052] 용역발주시 지역제한 대상 금액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 발주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가 어떤 것인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의 고시금액(추정가격)은 2억 1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 - 26호 (2015.12.18)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50038] (질의)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미납시 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업체가 기업회생절차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체결만 하고 계약미이행 상태로 준공기한을 도과하였습니다. 우리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하고 부정당제재 하겠다고 했더니 20일만 말미를 주면 준공을 보겠다고 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한 결과 준공기한은 늘려줄 수 없다하여 전과 동일하게 둔채, 계약은 해지하지 않을테니 조속히 이행하되 이행일까지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일 후에 업체는 계약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하나도 이행하지 않음) 1) 이 경우 발주처는 20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2) 업체가 계속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준공기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으로 위에서 언급한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30] 총액계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첨부화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B) 단일 규격품도 가능하며, 개별 A 규격품과 B 규격품 각각 구성함도 가능함을 명시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는 그중 한가지 방법으로 되었으나 시공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규격으로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산출내역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하는 제품으로 산출내역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29] 장기계속 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현황 : 계속비예산 사업을, 발주 담당자의 착오로 조달청에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요청을 하였으며,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 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수정계약 사유에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1) 담당자의 착오로 조달청에서 계약된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문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5항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은「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50003] 설계변경 당시 실적단가 적용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5 **질의내용** 1.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2. 공사규모 :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3. 계약일 : 2010년 3월 12일 4. 최초준공예정일 : 2013년 2월 23일 5. 변경준공예정일 : 2016년 2월 23일(변경사유 : 집단민원) ※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③항의 개정규정(부칙 2014.1.10)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개정규정(2014.1.10) 발표일 이후 신규 계약분 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설. 을설) 최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체결도 계약체결이므로 당시의 계약예규(2014.1.10 개정규정)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일을 "입찰공고일"과 "계약체결일"로 구분한 것은 당 공사와 같이 장기화 되는 공사에 대하여 예규 적용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2014년 1월 1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의 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질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③항의 개정규정(부칙 2014.1.10)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은 개정규정(2014.1.10) 발표일 이후 신규 계약분 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전에 공고한 건이라하여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의미).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60052] 분할납품이 가능한 물품제조계약에서 지제상금 적용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분할납품이 가능한 설치도 및 시운전조건부에서 계약상대자의 최종 납품이행은 물품의 납품에 더하여 설치공사 및 시운전이 이행되어야 최종 완료되는 바, 계약서 특약으로 최종 이행(시운전완료)기한 외에 납품 및 설치공사의 완료기한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 적용되는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도 각각 별도로 정하고 각 단계별(납품, 설치공사, 시운전) 이행시 마다 지급할 기성금액도 정한 경우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을 분할하여 설치공사 현장에 반입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계약서 특약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현장에 반입하함에 따라, 발주처는 계약서 특약에 정한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는데, 계약상대자는 기납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공단이 인수(인수증발급)한 것이므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주처는 질의건 계약목적물은 설치도 및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므로 설치공사 및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만 완성부분으로서 발주처가 인수가능한 상태가 되는 바, 설치공사 현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 인수증 등의 형식으로 확인을 한 것은 계약서 특약에 따른 해당 이행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증빙에 불과하고 설치할 물품의 보관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바(단, 발주처 소유 보관시설에 계약상대자가 설치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함), 이는 설치할 물품을 현장에 분할하여 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기납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누구의 의견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약으로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의 완료기한을 각각 정하고 지체상금 적용도 각 단계별로 정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분할 납품한 기납물품(기성검사를 거쳐 해당부분 인수증발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 시차별로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인수(사용)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지체상금은 납품이행의 완료를 전제로 부과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분할납품한 일부물품에 대하여 인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기성검사를 거쳐 발주기관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6003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의 경우 시설공사 간접비 청구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1.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설공사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해야되는지요?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간접비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20조 의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참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계상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60042]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용역입찰(또는 물품(제조)입찰, 공사입찰)에서 다음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가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②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1차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③ 1차공고 및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④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재공고입찰에서는 2개 이상의 입찰자가 입찰하고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1개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① 1차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입찰시는 1개 업체가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② 1차공고시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 재공고입찰에서는 무응찰 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③ 1차공고 및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④ 1차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입찰시는 2이상 입찰하고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1개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참가자를 포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가능한 대상자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60030]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중복 계약시 기성청구에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1차수 공사 진행 중 2차수 공사를 중복 계약 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1차수공사 완료(준공)전에 2차수 공사 기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의 경우가 전차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차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의 계약이라면 이행기간을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차수의 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각 차수별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60017] 1년 계약 용역 조기완료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 용역이며, 본래 1년간계약이어서 퇴직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조기이행으로 인해 11개월만에 용역이행이 완료될 시에 1.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퇴직금을 정산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기준공시의 퇴직금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퇴직금의 정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60032] 설계변경관련 질의 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 관련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oo공사에서 발주한 적격심사로 낙찰되어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연장 : 1,000m , 규격 : h=0.95, w=1.5) 변경관련입니다. -시설물 인계인수 기관인 oo시에서 휀스규격을 h=0.90, w=2.0으로 발주처에 요청함 (재질은 동일함) 발주처 입장 : 휀스규격이 변경되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함 시공사 입장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며 총연장(1,000m)으로 계약되었고 동일한 재질에 경간당 연장이 변경(1.5m→2.0m)되었다고 신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재대는 변경이 없고 시공비는 정산 감액(경간개소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급단가가 예정가격의 2.5배임 발주처와 시공사의 입장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회신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무단횡단방지 휀스규격(h=0.95, w=1.5)을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h=0.90, w=2.0)하려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여부(재질은 동일)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당해 투입재료(무단횡단 방지휀스)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60005] 강재손료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란 법률에 의함)통합 주차장 현장 입니다. 공사기간 : "2015년 07월31일 ~ 2017년 10월 23일 준공 입니다. 1.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설계] -손료적용: 6개월(30%적용) [변경] -시공:"2015년 10월 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 10월 01일 ~ 2016년 07월 21일 (10개월)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 09월 ~ 10월 12일 해체: "2016년 06월 21일 ~ 07월 21일 (10개월) -변경요약(사유) ①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바닥 완료일인 "2016년 04월 12일 + 100일 인 "2016년 07월 21일에 지하구조물 완료 기준일(되메우기 포함)입니다. ②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손료 적용이 6개월(30%)로 적용시 가설 흙막이 해체는 "2016년 04월에 해체를 하여야 합니다. ("2015년 10.01 ~ 2016년 04.01) 그러나, 당 현장은 통합주차장인 현장으로서 되메우기시 지하주차장골조공사 완료후 약28일간의 양생기간 이후(외벽방수 포함) 지하주차장 상부를 통하여 지하 구조물 주변(외벽)을 되메우기 할수가 있는 구조로 당초설계를 적용하여 지하구조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흙막이를 해체 할수가 없는 실정으로, ③당초 설계상 6개월(30%)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지하구조물 완료일인 "2016년 07월 21일 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설 흙막이 계측관리 역시 실제 흙막이를 해체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계측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④따라서 당초 6개월 ⇒ 변경 10개월로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 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통합주차장 현장으로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한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상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질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에 명시된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가시설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70006] 관급자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0-07 **질의내용** ⓵ 당 현장은 차집관로 정비현장으로 내역입찰현장입니다. ⓶ 관급자재(지급자재)로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조립식PC맨홀, 맨홀뚜껑, 주철관 등등 입니다. ⓷ 당현장의 공종은 맨홀공(신설) 과 맨홀보수 및 인상(기존맨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⓸ 맨홀공 인 조립식PC맨홀설치, 주철맨홀뚜껑설치는 조립식PC맨홀, 맨홀뚜껑 등 관급자재로 발주가 되었으나 맨홀보수 및 보강 공종은 일위대가표 상에 레미콘, 조립식PC맨홀, 맨홀뚜껑 등이 자재비가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⓹ 위 건과 관련하여 도급사의 입장은 레미콘, 철근, 맨홀두껑, 조립식PC맨홀 등 관급자재로 볼 수 있는 자재의 자재비가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량산출서 및 입찰내역서 누락으로 보고 관급자재로 지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고, 발주처의 입장은 일위대가표상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금액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직접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상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찰금액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7003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0-07 **질의내용** 현재 건축공사가 2015년1월부터 진행중이며 도급액이 34억정도 됩니다. 건축물용도가 다세대 주택 신축이라 내부 가구(신발장, 주방가정용싱크대 상하부장, 욕실슬라이딩장) 가 추가되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 합니다. 조사가격(견적서)으로 산출하였으며 총 변경금액이 9천만원정도 됩니다. 위 품목들이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으로 들어가있으나 조달쇼핑몰에는 없는 품목입니다. 질문요지... 1. 이경우에 추가되는 가구 공사가 3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설계를 반영해야하는지요? 2.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자재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직접 구매 공급하는 것이라면 조달쇼핑몰 등재 유무와 관계없이 동 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70045] 국제입찰 실적제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제입찰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실적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1. 용역- 해외 A국가 면허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작업한 영어버전 도면을 A국가 기준에 맞게 A국가 언어로 변경 및 인허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2항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를 적용해서 실적제한 (질문) [최근 5년간 국제발주 해당용역 실적있는 업체]로 제한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제입찰 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입찰의 경우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면 위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참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70030] 공사지체중 태풍피해로인한 피해복구비 보상 및 공기연장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0-07 **질의내용** 제목 : 18호 태풍 차바로 입은 피해복구비 보상 및 공기연장 가능여부 ▣ 0000 신축공사 계약현황 총차계약 : 2015. 10. 30 ~ 2017. 2. 20 1차공사계약 : 2015. 10. 30 ~ 2017. 9. 30 2016. 10. 7일 현재 지체상금 부과중 1차공사 준공분 골조공사 지하1층, 지상9층 건물중 지상5층 보 까지 완성되어야 하나 현재 공정이 미비하여 골조 4층 보 작업 중 2016. 10 .5일 부산지역 강타한 18호태풍 차바로인해 진행중이던 골조공사가 3층 옹벽(일부구간) 및 가설울타리가 태풍에 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층 옹벽은 철근까지 휘어져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이 재시공을 해야되며 외부 가설울타리는 완전히 다 넘어져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 현장은 차수공사로서 피해부분인 거푸집, 철근 3층 옹벽부분은 1차공사분에 속해 있으며, 가설울타리설치는 전체공사에 잡혀 있습니다. 당사는 올여름 피해로 인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과 당하고 있는 실정에 또다시 이렇게 태풍피해를 입어 버려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차공사분 지체부분 3층 옹벽부분(거푸집,철근) 피해복구비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1, 2항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조항 해당 여부) 2. 전체공사분 가설울타리 피해복구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지체중 1차공사분 피해복구일을 지체일수에서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태풍피해로 입은 복구기간을 전체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보상 및 공기연장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태풍, 홍수 등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관련기관의 정의 또는 발표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경우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계약의 성질이나 기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70043]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금액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7 **질의내용** 총액입찰 에 의한 냉동설비공사로써 입찰시 기초금액에 오류로 인하여 금액변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설치공사라고 한다면 기초금액이 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견적을 내보니 50만원이라는 낙찰금액을 갖고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산출내역 부품에 대하여 가격변동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발주한 곳에서 부품에 단가를 잘못산정하여 기초금액을 정했고 낙찰된 금액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든 실정이라 금액변동 여부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단가가 잘 못 반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080001] 공사용 가설도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계약방식 : 장기계속비 공사내용 : 당 현장은 터널공사에 필요한 공사용진입도로(설치후 철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급내역서에는 대공종인 5.18공사용진입도로 아래에 세부내역으로 "a흙깎기, b흙쌓기, c벌목, d가배수관부설, e콘크리트포장"등 각각 비목이 구성되어 있음. 질의내용: 1. "갑"설 a. 민원에 의한 선형변경 및 당초 수량의 오류등이 있지만 공사용진입도로는 가설공사로 통상적인 1식개념이므로 수량정산등 설계변경은 불가함. 2. "을"설 a. 도급내역서에 세부공종(흙깎기, 흙쌓기, 배수관설치, 포장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1식단가 아님 b. 계약문서(공사계약일반조건, 도급내역서, 단가설명서, 현장설명서등)에 1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않음. c. "통상적인 1식개념"이라는것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공사인 공사용진입도로의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용진입도로가 민원 등의 사유로 선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또한 해당 공종이 1식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09000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09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입찰시에 결정되므로 통례적으로 입찰 후에 설계단가에 예가율을 곱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는데 실적공사비의 단가에도 예가율을 곱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또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00056]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의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분리하여 관급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에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인도후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입찰안내서 발췌내용 참조) 이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시 구매대금의 차액이 발생하거나 관급자재 인도후 수량증감이 발생할 시 그 차액분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1) 관급자재를 입찰에 의해 구매할 경우 당초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2)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에 따라 당초대비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질의3) 시공사가 제출한 소요수량 산출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계약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질의4) 관급자재 인도후의 시공상의 사유로 인한 잉여분 또는 부족분 발생시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 당 현장 당초 입찰안내서 중 관급자재 관련 발췌내용 1. 일반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①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함 2. 일반사항 중 공사범위 : ②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인도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소유권과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 귀 질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소유권과 낙찰차액,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에 따른 비용, 설계산출 오류로 인한 수량차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또한, 인도후의 시공상의 사유로 인한 잉여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나, 부족분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00042] 국제입찰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국제입찰, A국가 자격면허가 있어야 하는 용역, 금액 6천만원가량, 용역수행 실적제한, 나라장터 입찰공고, 전자접수/우편접수 동시적용, 제한경쟁(업종) 1.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3항제1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가요? ---- ODA사업으로 40일 입찰공고시 사업진행에 문제 발생 1-1 동규정 4항3호로 입찰공고일 단축이 가능한가요? --- 전자접수/우편접수 동시적용 2.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본 용역 제한경쟁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3. 정부조달협정 이외의 국가일 경우, 한국과 해당국(A)만을 대상으로 입찰공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3항제1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귀 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질의]2.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본 용역 제한경쟁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용역계약의 경우 공고에서 명시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3. 정부조달협정 이외의 국가일 경우, 한국과 해당국(A)만을 대상으로 입찰공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이외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건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과 비가입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국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13] 직접생산자확인, 인증과 조달계약의 서로 다른 기준에 법률적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직접생산자확인과 상하수도협회 및 산업자원부등 각 부처별, 기관별로 관리하는 인증(예: 단체표준, KC인증 등)등에 있어 조달계약과 서로 다른 기준에 관한 법률적 해석 요청 건입니다. 여기서 직접생산자확인 기준에 있어 필수 요구사항 중 가장 기본적인 산업분류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생산 제품은 지역에 관계없이 산업분류번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제품들은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외에는 없고 그 직접생산자확인 기준은 생산공장 기준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명과 대표는 같으나 직접생산자확인서 상에 공장주소지가 본사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각 부처별, 기관별로 관리하는 인증부분에서도 직접생산자확인과 같은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에 공장정보, 지사정보에 등록도 되어 있고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서도 지점으로 등록된 회사의 본사가 조달계약을 할 경우 한 개의 같은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본사외 1, 2, 3... 공장을 별도의 다른 회사라고 하여 계약이 어렵다고 한다면 각 공장별로 그만큼의 인력과 설비, 시험장비등을 이중 삼중으로 분산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로 각 부처별 기준안을 정비하지 않고 업체에게만 그 부담을 넘긴다면 이는 부적절한 제도로서 지속적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법인의 성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점은 본사의 위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지점과 본사를 동일한 주체로 보아 지점의 인증서 내용을 본사에서 활용하는 경우 (지점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를 본사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증서의 인증내용이 지점의 관할 지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04] 강재손료 설게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민원신청 1AA-1610-029174(16.10.06) 관련 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상H-BEAM등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어 있으나, 통합주차장 현장으로 가설 흙막이를 해체할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경우 강재손료 및 게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에 대하여 [16.10.07 답변요약] 1.손료기간이 잘못산정 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 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등 설계서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함. 2.당초 설계상 6개월로 적용 되었으나 가설 흙막이를 해체할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따른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에서 [민원신청내용] 1. 공사시간이 변경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오류로 보고(설계상과 구조물 완료이후 되메우기가 가능한 실시공 과의 존치기간 차이)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2.입찰시 당초 설계서상의 6개월(30%) 손료 적용에 대하여 입찰자가 실 시공은 구조물 완료이후 되메우기가 가능한 시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10개월로 존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한 것으로 보고 입찰자가 사실 인지를 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기간이 변경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서의 불분명이나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6개월 손료적용에 대하여 입찰자가 존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입찰당시 사실 인지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한 손료기간이 잘못 오류산정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상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강재손료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00040] 턴키공사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제경비(간접비)포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수요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유형 : 설계시공 일괄공사(T/K) 당 현장은 2014년 최초 계약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에 따라 “직접구매대상자재비”를 도급금액에 제경비를 제외한 부가세만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직접구매대상자재비”를 부가세만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변경계약 완료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제경비(간접비)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이오니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첨부1_질의(관급자재 사급전환 건) -첨부2_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첨부3_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괄공사의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그 전환된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전체금액에서 감액한 금액)한 금액에 해당하는금액만큼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25] 강재손료 산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1. 질의 1 강재손료 산정방법? 2. 질의 2 표준품셈(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구조물 강재에 대한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설계도서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품질, 규격에 합당하다면 신강재외에 구강재의 사용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런경우 비용계상도 동일한 품셈이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21] 선금 지급시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선금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관련'하여 [신청번호 1AA-1610-025918]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과 관련입니다. 발주처로부터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선금으로 받았읍니다. 선금신청시 자재비 2억, 하도급선금 4억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년초 선금수령후 4월~7월 사이 하도급계약 4건이 체결되었고 하도급사는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모두 포기하여 당사는 하도급선금을 지급하지 못했읍니다. 당초 지급예정 시기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도급사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뒤늦게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10월중 하도급분 선금 전액을 하도급사에 지급예정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②항에 따라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현장은 자재구매분 선금전액 사용이 완료되는 12월에 사용내역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의] 하도급사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4월)부터 뒤늦게 선금을 요청받고 지급한 시점(10월)까지 약6개월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과 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귀 질의에서 하수급자의 청구가 없어 그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15] 공법변경으로인한 설계변경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기준 공사입니다.(공종낙착율적용) 지반보강공사인 심층혼합처리공사를 입찰하기위하여 현장설명서, 실시설계보고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도면을 참고하였습니다. 공사낙찰후 공사현장 여건이 심층혼합처리공사장비가 진입이 불가하여 동질의 지반보강공법중 약액주입공법(ASG)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처 및 발주처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법변경시 금액증감은 없이 공법만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중 당초 심층혼합처리 공사구간중 공사구간이 누락된 부분이 발생되어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원 설계자에게 문의하여 원 설계자는 심층혼합처리 단가산출서에 2축(1번 시공에 2공을 시공함)으로 단가로 작성되어있어 수량산출서의 수량을 공사진행중에 50%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으며 자체 수량산출서 오류는 인정하고 수량을 감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공사입찰시 단가산출서를 확인할수없는 상황에서 단가산출서를 기초로 설계변경시 수량감소를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찰시 제시한 수량산출서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던지 변경된 공법인 ASG공법 수량산출서 기준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감소를 입찰내역 기준공사에 반영하는것이 타당 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견은 단가산출서는 계약서가 아님으로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수량을 재 산출 하는것은 부당하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의 과다과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도면 및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도면상의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고 각 수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11] 국가계약법 가격및 규격 동시입찰 중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2단계 경쟁등의입찰 중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 내용 시행령 18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가격 및 규격을 동시 입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에 규격관련 서류(또는 샘플)와 입찰관련서류를 동시에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규격가격 동시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두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게 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먼저 개찰하고 그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00003] 일위대가 신규비목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0 **질의내용** 00공사중 일부 단가에대해 KS 규격 변경에의한 신규단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단가를 작성하는중 당초 일위대가의 구성은 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 이렇게 구성이 되있는데 이중 변경된 KS 규격에 해당하는 비목은 재료비 입니다. 그렇다면 신규단가를 구성함에 있어 재료비만 신규비목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료비포함 다른 비목(기계경비,노무비,잡재료비)들도 함께 신규비목으로 산정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이단가는 1식단가가 아닌 일반 일위대가로 구성된 단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대상에 해당하는 재료비 부분만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10052] 특허공법 간접비율과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공법 간접비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공종 : 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 제목 : 특허공법 간접비율과 관련 문의 Q1) 특허공법(강교관련)과 관련하여 원설계사에서 당 사 특허공법 견적의뢰가 들어온 상황으로 관급, 사급공사로 2가지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직접공사비는 2가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견적하지만 간접공사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할 시 사급공사는 건설공사 제비율표에 의한다고 하지만 관급공사로 견적서를 제출할 시 간접공사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시켜야 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간접공사비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간접공사비)제1항에 의거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하며,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관급공사에서의 간접공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27] 폐기물처리비 정산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 턴키(T/K) 계약입니다. 발췌1. 입찰안내서의 폐기물 처리비 정산관련 내용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공사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발췌2. 입찰안내서의 설계변경관련 내용 (요약) 제41조(설계변경) ①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1. 공사사유의 설계변경과 2.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단,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4.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중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5.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 >> 질의입니다. 폐기물처리비를 관련법(발췌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 감액함에 있어, 설계변경 기준(발췌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현장 상태가 다른 경우~]로 진행하려 합니다. (단,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음) 질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에 의한 폐기물처리비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17]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지하철 현장이며 질의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상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Ⅱ】 ○.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리와 기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 배면에 매설된 지하 지장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지장물 이설비는 이설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상되어야 하며 이설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23조(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6절의 1, 2, 3, 4, 6, 7, 제7절의 1, 4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질의】 1 설계서상 공사구간 내 농수로 박스를 지장물 전용 받침보로 보호조치 후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으나, 유관기관 협의 시 농수로 박스를 철거 패쇄 조치하고 농수로 박스 패쇄 철거에 따른 간이 펌프장을 설치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농수로 철거에 따른 농수로박스의 오니(폐기물) 준설이 필요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간이 펌프장 설치비용 및 오니 준설 비용을 설계도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입찰안내서 23조 ①항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 영구갱문을 시공 후 터널굴착을 진행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강재로 임시 갱문을 설치하고 터널굴착 후 콘크리트 영구갱문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강재 임시 갱문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공기관리 (공기단축)으로 추가 설치 할 경우 입찰안내서 23조 ① 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도면에 없으므로 무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에 의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39] 계약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면제 조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 3에 의하면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허 기술사용계약의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계약조건을 선급(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금액), 경상(관련 특허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로 산정)으로 나누어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ex) 선급 5백만원, 경상 관련매출액의 3% 이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기술료만 계약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래 시장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즉, 사업화 성공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기술사용계약은 계약조건을 선급과 경상(특허로 매출 발생시 납부금액)으로 나누어 체결하는데 이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허 기술사용계약에 특허로 매출 발생시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로 이 부분의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예상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미리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질의 경우 미확정 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12] 준공검사원 접수 후 준공검사 기간 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준공검사원 접수 후 준공검사 중인 상황에서,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전기공사 중 신호등공사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발주처의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없었지만, 물량내역서 상에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내역에 잔여시간표시기와 음향신호기가 같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역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잔여시간표시기와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준공검사기간(준공금 지급 전) 중 내역서 상 반영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잔여시간표시기만 해당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고 별도의 일위대가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시청.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고,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 준공대금 결재 전)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관련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련 메뉴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류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세부설치기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경찰청고시)」 ※ 지자체 (시청, 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 시 설치 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이후에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에서 제외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해당없음)를 말합니다.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준공전에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32] 총액입찰 토공 운반거리 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현 황 1. 입찰현황 : 총액입찰로 공사입찰설명서가 공고되었고, 현장설명은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투찰 및 낙찰되었으며 낙찰이후 공내역서 제공됨. 2. 내역현황 : 내역서상 굴착시 DT로 40m를 신설구조물 주변에 적치 하고 신설시설물 완료시점에 되메우기토록 설계됨 ○공내역서 공종 : 토공 명칭 : 굴착:토사, L=40m , 규격 : (BH 0.7㎥+DT운반) 명칭 : 되메우기:토사 , 규격 : (BD 19ton+로울러) 3. 현장여건 : 신설구조물 주변이 부지경계와 접하고 가시설, 도로등으로 적치 가능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약500m이상 운반하여 이동 적치 후 구조물 완료시점에 재운반하여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4. 시방내용 1) 터파기 2.7 굴착토의 처리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굴착항목에 포함된다. 2) 되메우기 3.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되메우기 단가에는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되메우기 및 다짐에 필요한 모든 부대작업의 비용이 포함된다. 질의내용 내역과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토공 운반거리 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갑설) 총액입찰로서 사전 설계서등의 열람으로 현장여건이 확인되었고 시방서상 터파기에 굴착토의 유용을 위한 운반비는 별도 지불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설계변경 불가함. 을설) 내역서의 터파기는 명칭이 “굴착+운반(L=40m)”로서 현장여건상 적치장소가 있으면 시방서의 터파기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굴착항목에 포함된다.” 내용과 부합하여 변경이 불가하나, 적치장소가 없어 추가되는 운반이 필요함에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및 현장여건이 불일치”함으로 내역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내역서 명칭의 운반거리 40m를 적치장소까지의 거리로 조정하여 설계변경하여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의 추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에서 발주기관이 당초 제공하는 적치장소가 없어 운반비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운반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10001] 총액입찰 예산내역서상 계약단가(비목)가 잘못적용된 경우 수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로 예산내역서상의 '가설건물신설'공종 중 경비항목의 '헐기및부수기(비목)'의 계약단가가 잘못적용된 것을 수정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건물신설'공종 중 경비항목의 '헐기및부수기(비목)'의 계약단가가 잘못 적용된 것에 대한 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헐기 및 부수기(비목)'의 계약단가가 잘못 적용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10005] 과거 불법 매립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고속철도 현장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2.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점용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설계에 미반영된 과거 매립자가 불분명한 불법 매립폐기물(폐합성수지, 약 2,000TON)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폐기물 : 매립깊이 지반고 5M~8M) 3. 환경부지침(산업폐기물과-1176호)에 따라 과거 매립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배출자 신고가 가능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사가 우선 매립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과거 매립자가 불분명한 불법 매립폐기물을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사가 우선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 시공사 도급반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거 매립자가 불분명한 불법 매립폐기물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우선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과거 매립자가 불분명한 불법 매립폐기물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우선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58] 시공상세도 작성비 실비정산 유무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 중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등과 같이 실비 정산을 해야되는지 유무를 질의 합니다. "갑"설 :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는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등과 같이 원도급자가 시공상세도 작성 용역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증빙 자료 제출시만 인정되고, 또한 원도급자가 실제 사용한 증빙 자료에의해서 실비 정산한다. "을"설: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실비정산은 안전관리비나나 환경보전비 등과 같이 실비 정산할 관련 법령규정이 없고, 공사수행시 시방서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해 시공상세도를 제출했음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기성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전문 용역업체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현장에 투입한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실비 정산없이 기성율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상세도 작성비 실비정산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사후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5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간접공사비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1) 급여연말정산, 임금지급명세서 등의 실비을 산출한 금액 (2)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 단가와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연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질 의 ) 1. 위의 3가지 산출방식이 맞다면 산출방식과 적용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2. (1) > (2) > (3)항목순으로 금액이 낮게 산출되어 (3)항으로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면 (1)항에 대비하여 (3)항의 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계약상대자에 손실이 클 경우, (1), (2)항으로 적용을 받는다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공사비 산정시 간접노무비 산출방식과 적용근거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할 간접노무자(이때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 대한 노무량을 산출하고 이들에게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15] 제목 : 관급자재 관리비 및 현장 내 운반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 현장으로 2015년 3월 20일 입찰공고를 하여 2015년 5월 7일 입찰을 하였습니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25호(′15.01.01 시행)에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관리비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3. 당 현장 계약내역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4.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자재, 인력 및 장비(자재하차, 현장내 운반 등)등이 시공사 부담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5. 또한 당 현장은 공항건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물내 자재 운반거리가 500M가 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 내 운반 비용이 시공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비 및 관급자재에 대한 현장내 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관리비 및 현장 내 운반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5호의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5.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공사원가(경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써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비용과 관급자재의 현장내 소운반 비용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계상기준 및 적용 방안(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51] 턴키공사에서 원설계자의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장기계속공사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 리 단 : 삼보기술단 시 공 사 : 한화건설 외 5개사 컨소시엄 설 계 사 : 삼안 외 8개사 컨소시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에서 원설계자 의견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당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D.S.M 비개착공법)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변경(지질변화)으로 인해 시공순서에 대한 변경(특허공법 변경없이)을 추진중임 (당초 : 상반 → 하반 / 변경 : 하반 → 상반) - 변경가능 여부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검토의견 수신 -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설계사는 특허공법 보유사가 아닌 당사와 공동계약한 설계사(OOO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함. 2. 쟁점내용 - 시공사 : 해당구간의 설계사는 OOO 엔지니어링이나,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원설계자는 특허공법 보유자라고 봐도 무방하며 턴키의 취지 상 한화건설이 시공자인 동시에 설계사이기 때문에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당사의 공문으로 원설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감리단 : 해당구간의 설계사는 OOO 엔지니어링이며, 원설계자 의견 요구시 감리업무지침에 의거하여 구조기술사 날인 또는 대표이사 날인된 공문이 필요함. 따라서 OOO 엔지니어링의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시공사에서 받아서 감리단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함. 상기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주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일괄공사의 설계주체는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와의 관계에서 기술사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20030] 선금지급시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계약유형 : 협상에의한계약(학술연구용역) 안녕하세요 선금지급과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에보면 70%범위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30%선금지급을 하고 그후 나머지 40%로 두번나눠서 선금지급을 해도 계약법규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에서 선금급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지급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잔여 계약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50] 장기계속공사시 1차준공 공사지체시 2차공사의 공기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공사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총차계약 : 2015. 10. 30 ~ 2017. 2. 20 1차공사계약 : 2015. 10. 30 ~ 2016. 9. 30 2차공사계약 : 2016. 10. 01 ~ 2017. 2. 20 까지입니다. 1차준공 기간 내에 올여름 폭염등으로 인해 공사 진척도가 늦어 제날짜에 준공처리가 되지않아 지체상금을 부과중입니다. 1차공사에서 지체된 지체일수만큼을 2차공사에서 공기연장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공사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 순차적으로 시공되는 2차공사에 대해서 공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의 책임귀속 주체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17] 폭염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 올 여름 폭염으로 건축공사를 많이 못하여 시공사로 부터 연장요청이 왔습니다. 이 경우 폭염도 공가기간 연장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도 불가항력으로 보아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입니다. 이때,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폭염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정도,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실제 폭염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차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20016] 업체부도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현황 공사명 : 00000 신축공사(통신) 계약방법 : 지역제한(총액) 계약일자 : 2016. 9. 24. 계약금액 : 20,766,650원 보 증 - 종 류 : 계약보증서(정보통신공제조합) - 보증금율 : 15% - 보증기간 : 2016-9-21 ~ 2016-12-24 위의 내역으로 도급계약(국가기관) 체결 후 공사를 진행 중 계약업체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1. 본 공사는 단년도 공사여서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업체는 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정이라 본건의 공사에 대하여 당 기관과 연대보증업체(계약업체와 계약보증 연대보증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연대보증업체에서는 모든 계약사항을 연계받아 진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질의2. 수의계약 진행 시 보증업체에 보증금 청구여부 ** 위의 조건으로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당 기관의 공사에 피해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체결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에 따라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20036] 등록말소시 공동공사 수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조달청발주(수요기관있음)시설공사를 계약체결하고 현장착공 진행중에 구성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등록기준미달로(자본금) 등록말소로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와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공동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주처(수요기관)로부터 계약해지나 구성사에게 지분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등록말소의 효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제1항에서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말소 업체가 계속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공동계약의 경우 탈퇴)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20006] 차수공사중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2 **질의내용** 공사 계약이 차수공사로 계약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차계약 : 2015. 10. 30 ~ 2017. 2. 20 당초 1차공사계약 : 2015. 10. 30 ~ 2016. 8. 24 변경 1차공사계약 : 2015. 10. 30 ~ 2016. 9. 30 (37일간 연장) 2차공사계약 : 2016. 10. 01 ~ 2017. 2. 20 1차공사 계약기간에서 37일간 공사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2차 공사에서도 37일이라는 공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기간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차공사일수가 늘어난 경우 이는 1차공사기간에 포함되며, 2차공사는 별개사항입니다. 다만, 2차공사기간중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2차공사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300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의 경우,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를 등록할 시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액착오입력', '납품불가', '부정당제재', '참가자격미달', '규격미숙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즉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19]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비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됨에 따른 추가 감리비용은 1.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 감리용역을 직접계약한 발주처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 연장시 추가 감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것인 바, 귀질의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해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공사에게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20] 턴키공사의 사토 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리며, 턴키공사의 사토 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이며 계속비공사입니다. -갑설- - 당사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턴키입찰공사로써 실시설계시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에는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에 일률적으로 공사중점으로부터 반경 L=3km, 20km로 표기되어짐. - 당초 설계거리 내 사토장은 여건상 사토처리가 불가하여 사토장을 선정, 변경하려고 하나, 변경 사토장의 거리가 당초 설계거리보다 길어 사토운반 거리가 증가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T/K)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반거리가 산출내역서에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L=3km, 20km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토운반 거리가 증가되는 사토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운반거리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41] 지체상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체가 계약공정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계약보증금)에 달하였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해지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통지 없이 진행하였고, 업체에서도 별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훨씬 넘어서 진행을 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22%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에 지체상금 징수가 10%까지가 한계인줄 알았다고 하며 더이상 내는것은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기관이 별도 통지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상호 언급되지 않으면 진행하면 되는지? 2. 지체상금이 누적되는걸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방위사업청은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 외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공정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 계약유지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공정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지체상금은 계속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지체상금이 누적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27] 국제입찰 입찰참가자격 관련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처음으로 국제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외 지역(몽골)에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축 설계 지원(인허가 등)을 위한 용역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국내법이 아닌 국외법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 몽골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등) 2. 또한, 계약실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특정조달을 위한 국계법 특례규정' 상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건지, 지명경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국내법이 아닌 국외법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실적으로 제한할 경우는 일반경쟁인지 아니면 지명경쟁인지? <답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국제입찰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공사의 건축허가, 시공 등은 해당국의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의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23] 인조잔디 설치조건부 구매 관련 설치시공비 분리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써 현재 체육시설물(테니스코트)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설치조건부 구매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구매단가는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에서 현장설치도로 가격조사가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조잔디의 자재비와 설치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안전관리비, 4대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설계시 반영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계약시 자재비와 설치비를 별도로 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시 제비용을 실적정산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조잔디설치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책정시 직접노무비(또는 노무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을 공사계약으로 발주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책정시 반영하며 반영된 금액을 입찰공고시에 미리 안내하고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품으로 발주할 경우 해당보험료의 정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이며, 정산하기로 한다면 시설공사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28]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예정공정상 동절기에 주조물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11월 이후 동절기에 구조물 공사 진행 중 11월 예상치 못한 한파로 인하여 현장안전 및 품질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통보 받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3개월)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 동절기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30007]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사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 민원인은 2014년 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던중 당초 계약에 없는 산책로조성 실정보고를 포장자재로 황토포장(흙콘크리트)를 반영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0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닌 황토포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제2012-167호)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규일위대가를 작성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황토포장(현장설치도)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3.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을시 도급사의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이 아닌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다 인사사고등 안전사고 발생시 그 관리 책임소재는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물품납품 제조사인지? 4.건설업종별 구분에 따라 황토포장은 포장면허나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제조업인 물품납품사가 건설업 면허도 없이 포장공사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5.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안전,품질,환경관리등의 업무는 제조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관리자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 산출 항목이 아닌 관급자재(현장설치도)를 도급사가 관리하여야 하는지? 6.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도급사의 계약내역에 없는 항목이므로 별개 공사로 보아 건설업법에 의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조사인 물품납품사에서 선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설치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본 민원인은 2014년 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던중 당초 계약에 없는 산책로조성 실정보고를 포장자재로 황토포장(흙콘크리트)를 반영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0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닌 황토포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제2012-167호)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규일위대가를 작성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물품을 관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 물품의 비중이 크고 납품할 물품을 제조사 측에서 설치하여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현장설치도로 납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황토포장(현장설치도)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답변】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경우 조달요청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단가계약품목일 경우 총액계약을 생략하고 조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을시 도급사의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이 아닌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다 인사사고등 안전사고 발생시 그 관리 책임소재는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물품납품 제조사인지? →●【답변】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는 경우 그 설치과정에서의 사고는 제조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 현장의 관리가 잘 못되어 발생한 사고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4. 건설업종별 구분에 따라 황토포장은 포장면허나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제조업인 물품납품사가 건설업 면허도 없이 포장공사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에서 해당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면허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5.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안전,품질,환경관리등의 업무는 제조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관리자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 산출 항목이 아닌 관급자재(현장설치도)를 도급사가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현장설치도는 납품업체가 현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도전까지는 제조사가 처리할 과정입니다. ◆[질의]6.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도급사의 계약내역에 없는 항목이므로 별개 공사로 보아 건설업법에 의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조사인 물품납품사에서 선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제조사의 설치업무와 시공사의 공사업무는 별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30013] 교량 파일정산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3 **질의내용**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교량 기초 파일 연장이 10m, 12m, 14m, 15m로 4가지 타입으로 m당 단가가 아니라 본당 단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시 파일 연장이 7~15m로 9가지 타입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7, 8, 9, 11, 13m는 최초 설계내역에 없다고 신규단가로 산출하여 왔습니다 최초 설계보다 파일 전체물량은 감소되었으나, 신규단가로 인하여 공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발주설계시 없던 파일 연장이라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요율적용하여 정산하는것이 적정한지 질의회신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비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단가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40009] 준공지연에 따른 기자재 하자보증기간 산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0-14 **질의내용** 질의사항은 첨부문서로 대체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법기자재의 하자보증증권의 시작과 만료기간은 언제인지, 또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2. 사급기자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증증권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귀질의 경우 계약목적물중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전체 공사 준공전에 이를 인수하여 사용중이거나 미리 사용.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부분목적물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한 날 또는 관리.사용 개시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참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반조건 제3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바,(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의 경우 보증서에 ‘하자보수보증금액’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 계약상대자가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40011] S/W사업이 포함된 물품제조계약의 실적인정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4 **질의내용** S/W사업(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사업의 성격상 분리발주할 수 없어 통합발주된 물품제조계약에 대하여 S/W사업에 대해서만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또한, 1건의 실적증명서에 물품제조와 S/W사업의 이행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이 S/W이행금액을 S/W사업자 선정을 위한 실적평가에서 S/W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참고로 S/W사업 입찰공고상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W사업이 포함된 물품제조계약의 실적인정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어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와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적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당 계약에서 이행실적증명서의 발급 여부는 계약상대자(발급요청자)의 동 증명서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실제 당해 물품을 납품받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계약 이행 내용을 근거로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실적증명서 내용이 관련 입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성질상 분할가능 여부 및 당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40028] 내역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4 **질의내용** 당 사는 ‘00시설본부’에서 발주한 ‘00사업 시설공사’를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공사 수행 중 현장여건과 설계서 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본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보에 크레인 주행빔을 설치하고 천정형크레인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 특기시방서 : 제 3장 기타공사 / 가. 천정 크레인 설치공사/ 3) 특기사항 [건물 기둥 빔 보강 및 주행 빔 지지용 브라켓트, 주행 빔을 제외한 주행레일부터 시공에 포함 한다.] 라고 명기. 2) 도면 : 크레인 주행레일 하부 주행빔 및 브라켓 표기. 3) 내역서 : 크레인 주행레일 하부 주행빔 및 브라켓 (철골공사) 내역 없음. 4) 산출서 : 크레인 주행레일 하부 주행빔 및 브라켓 (철골공사) 산출 없음. 5) 최조 설계내역상의 견적가 : 견적가 내역 중 주행 빔에 대한 항목 없음. [질의사항] 당 사는 주행 빔이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거하여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항의 설계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1식으로 견적된 내용은 그 내역을 무시하더라도 1식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대로 시공하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특기시방서 및 최초설계단가의 견적서의 내역을 토대로 주행 빔, 브라켓트 등을 제외한 크레인 단가로 입찰하였습니다. 내역에 누락된 주행 빔 및 브라켓트를 설계변경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행 빔 및 브라켓트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와 다르게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도면에 반영된 주행 빔 및 브라켓트 부분과 다르게 특기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1식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50001] 일반관리비와 임원의 정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15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질의) 1 제조원가계산의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에서 "임원급료"는 일반관리비로 구분이 되어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대상에서 제외 하는데, 개산계약이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따라 대상업체의 급료대장을 받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직노, 간노 인원으로 구분할때 직급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나열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임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관리비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간접노무비 대상인 부장이나 과장의 업무를 한다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질의) 1 상기에서 말하는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는 직급상 임원의 적용 대상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반관리비의 범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말합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2조에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임원이나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정의에 대하여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70031]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일 산정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공사명 : 경상대학교 GNU국제문화회관 신축공사(건축)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체 공사기일 : 2016년3월2일부터 2018년8월30일 1차분 공사기간 : 2016년3월2일부터 2017년2월28일 □ 문의내용 : → 현재상태 1. 1층은 주차장 용도의 한개동으로 공사(골조)를 완료하였으며, 2층 이상은 동이 분리되어 중간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음. 2. 2층 이상부터 편의상 A동과 B동이라 칭하며, 현재 A동 2층 골조작업중 중단상태이며, B동은 1층 공사 진행중에 있음. → 질의내용 1. 2층이상부터 분리되는 A동은 발주처 사유의 평면변경에 의하여 설계도서 작성 진행중에 있으므로, B동도 1층에서 한개동의 개념으로 A동의 공사중지로 인하여 작업이 가능함에도 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 발주처에서는 한개동이므로 B동의 공사도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음. 2. 만약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공사중지의 대상인 A동을 제외한 B동을 작업 진행하고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발주처 사유의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2층이상 분리되는 A동은 발주처 사유로 설계도면 변경중인데 작업이 가능함에도 B동도 한개동이므로 공사중지하여야 하는지 2. 공사중지의 대상인 A동을 제외한 B동의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면 공사중지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 발주처 사유의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 2,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의 경우 공사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처럼 일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공사중지기간(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임)이 공사중지기간이 되는 것이나, 다만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해공사량, 중지공사의 비중, 공정예정표 등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한 적정한 기간만큼 연장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70052] 토공량 증가에 따른 평균운반거리 증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계약/설계변경 관련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사 업 명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00~00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수주방식 : 최저가 입찰 □ 현 황 1. 현장 현황 1) 당초 설계 토공 평균운반거리는 현장내 구간별 발생된 토공량에 대하여 현장내 각성토구간으로 운반거리를 감안한 평균 덤프운반거리를 산출{ Σ(운반거리×운반량) / Σ(운반량) }하여 내역적용함. (토사 1.999km, 리핑 3.582km, 발파 2.44km) 2) 현장내 절토사면의 암질불량으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배완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구간별 발생되는 토공량이 증가됨. 3) 각 구간별 발생토공량이 증가하여 평균 덤프운반거리가 증감됨 (토사 1.999→2.643, 리핑 3.582→3.011, 발파 2.440→4.066) 2) 계약조건 현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설계서 제6조 설계변경조건 제6항 "공사현장내 운반거리(토공의 누가토적곡선 작성에 의한 흙운반 등)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토공량이 증감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내 운반거리를 실제에 맞추어 변경하고 이에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 질의내용 1. 현장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암질불량에 의한 구배조정 등)로 토공량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토공량을 감안한 평균운반거리 증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2. 토공량 설계변경 기준인 "대규모"의 판단기준을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0장 기계화시공 2항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의 덤프 공사규모기준(100,000m3이상 대규모, 100,000~10,000m3 중규모, 10,000m3이하 소규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유권해석 바쁘신 가운데 합리적인 설계변경 시행을 위한 상기질의(1,2) 내용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질불량에 의한 토공량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운반거리 증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토공량 설계변경 기준인 "대규모"의 판단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른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이하게 구간별 발생토공량에 대하여 각성토구간 운반거리를 감안한 평균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토공량증가에 따라 운반거리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특정 개별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70026] 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공사명 :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계약유형 : 적격 질의 본문 저희 현장은 방음터널공사 현장으로 발주처 및 감리단 협의 후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당초 설계에 있는 흡음형 방음판의 설치 높이와 일부 수량 삭제에 따라 당초 흡음형 방음판 상부에 설치되는 투명방음판의 설치 높이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흡음형 방음판 및 투명방음판의 설치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당초 설계에 없던 신규 규격 투명 방음판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신규 규격 투명 방음판의 단가를 협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율로 적용 하여야 하는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말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70038]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5호선 의성 단촌 세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1,906,244,890 제목 : 토취장 변경에 따른 순성토운반 단가의 조정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상기 공사명의 현장입니다. 설계 당시 토취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아래 첨부한 단가산출서 상의 내용과 같이, ①집토되어진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를 로우더로 적사하여 ②추정 운반거리 35km 적용하여 운반하는 단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공사가 토취장을 선정하였으나 상기①번과 같은 조건이 아닌 자연상태의 토사를 직상차하여 ②운반거리 27.3km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번과 같이 상이한 토취장 상태로 인한 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②번과 같이 운반로의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순성토 운반의 계약단가는 1식 단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실제거리를 기준으로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의 산식에 따라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70047] 하도급업체를 원도급업체 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연일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어느분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조달청 쪽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업체와 입찰을 통하여 421백만원에 제작 계약을 하였는데, 납기가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약 147일 정도). 147일 지체 결과 완료를 하고 잔금 168백만원을 지급하려는데, 계약보증금율(10%)의 2배 이상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지체상금을 계약보증금율 이상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별도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업체의 하도급 업체가 2곳 있는데, 현재 구조상 하도급 업체는 원 도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또는 원도급 업체 세금계산서 없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지체로 지체상금이 많이 부과되자 대금신청을 안하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수급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아니면 하수급업체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에서는 민법 제487조에 의거 변제공탁을 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공탁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70019] 공사원가계산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낙찰이 되었고 착공내역서를 제출하기 위해 금액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착공내역서를 할때 원가계산서 경비 부분에서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꺼면 금액을 빼도 상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함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대한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며, 공종별 물량내역서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게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량내역서에 계약단가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물량내역서의 일부 비목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무대로 처리를 할 경우라면 해당 비목에 대해서는 공란 또는 무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70028] 해외 탐방등 여행사 업체선정에 따른 선금요청시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40조(선금)의 경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해외 일정 탐방등으로 여행사와 계약시 티켓 구입 및 현지 주요일정 등의 소화를 위하여 여행사측에서 선금을 요청할경우 70%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을 많이 찾아봐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지급을 안할경우 여행사도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어떤근거로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선금지급보증서 등)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700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0-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5차공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가 설계변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최종으로 2016년 6월말 준공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설계변경 후 2016년 1월~2월(2개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2016년 8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수정예정공정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5월 3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되었습니다. 질의)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 적용시 2016년 5월31일 적용이 맞는 것인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2개월)을 제외하여 2016년 3월31일 적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016년 5월 3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그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표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80015]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04월 29일 계약체결한 00시설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고 잇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량 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단가는 15톤 덤프가 적용되었는데, 실제 운반은 24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계약된 15톤 덤프가 아니라 24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기에 운반비를 삭감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겟다고 하는데, 15톤 덤프는 단지 설계를 위한 참고용이라 생각하는데, 15톤 덤프가 아닌 24톤 덤프로 운반한것이 운반비 삭감의 이유, 즉 설계변경의 이유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15톤 트럭으로 적용된 경우 24톤 트럭으로 운반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예정가격책정시에 운반수단을 15톤으로 하였는데 실제로 운반은 24톤으로 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45] 현장대리인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발주처가 남원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고 원도급공사로 공사진행하여 이제 준공정산하려 합니다. 준공정산 관련해서 담당자와 통화하기를, 현장대리인은 보험료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상용근로자) 경우는 직접공사의 관련된 직원인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상용직에 대해 해당 현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험료도 납부하였고, 상용직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보험료납부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장상용직에 대해서는 보험료정산이 안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따른 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27] 용역계약 - 계약문구 해석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보훈병원 영양사 이지영입니다. 저희 병원 영양실 취사원 도급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문구 법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및 정산지급)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보장보험금 납부금액이 도급비의 산정된 사회보장보험금보다 적게 냈을때 이를 환급받아야한다는 법적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 등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49] 입찰공고 실적 인정 범위 확인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성산자원회수시설 필터백 입찰 진행시 실적 제한 공고하였습니다. 입찰공고 제한문구 중 : 하나, 중소기업업 물품 직접생산업체 둘,최근3년이내 소각로 동종 실적업체 제한 하였습니다. 두번째 실적제한 부분이 논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각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성산자원회수시설에서 판단하기로는 필터백의 성능 및 특성상 폐기물 소각 대상물의 구분 없이 동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하수슬러지 페기물 실적도 인정해서 입찰을 참가 가능토록해서 개찰 진행했습니다. 개찰과정에 입찰 참여 업체는 생활폐기물만 동종이라는 판단하고 민원 전화가 오는 중입니다. 소각로의 구분은 대상 폐기물의 인허가 과정의 구분, 입찰의 동종은 폭넓게 해석함이 맞는걸로 여겨지는데.. 소각로 동종의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실적 인정 범위 확인 [답변내용]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범위, 인정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별 입찰공고에서 실적인정 범위나 인정방법 등과 관련한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실적으로 제한한 목적이나 적격심사 등에서의 당해 실적평가 목적을 설정한 취지에 따라, 입찰공고문이나 실적평가기준에 당해 대상 실적에 대하여 인정범위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33] 설계시공일괄공사에서 설계변경 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현재 본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사업자를 선정 실시설계가 30% 진행 중으로 아직 계약은 미실시된 상태임. 질의1번. 입찰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기본설계’ 도서의 법적 효력? -기본설계 선정 후 실시설계간 발주처(CM단) 및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 및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 의한 조정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측 의견 : 기본설계내용이 입찰안내서 제시내용에 미달되어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보완하기 위한 설계조정이라는 의견 ※을측 의견 : 입찰심의시 제시된 ‘기본설계도서’내용대로 심의를 받아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조정하는 내용은 설계변경이라는 의견. 질의2번. 예규 제21조 ③항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에서 실시설계변경 적용 시점? -위 프로젝트 진행사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토부 고시 2015-110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시행일이 2015. 12. 31일 이었으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표와 별표3. 단열재 두께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00사업 입찰공고일과 설시설계 적격자 통보일 사이에서 시행되었음. -이 경우 기준강화 변경에 따른 설계예산 증액분이 법령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요건에 해당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는 지의 여부 질의3번.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설계⇨시공)간에 법령 변경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①법령의 공고일과 ②시행일 그리고 설계·시공 일괄업체와의 ①입찰 공고일, ②실시설계 적격자 통보일, ③실시설계 적격여부 결정 및 계약일 등의 일정 중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1번>. 기본설계 선정 후 실시설계간 발주처(CM단) 및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 및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 의한 조정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7항에 의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질의 2번>.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에서 실시설계변경 적용 시점? -<답변>. 입찰공고시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시행일이 실시설계적격자 통보일 사이인 경우에도 이미 입찰자들이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입찰시에는 동기준에 맞게 입찰을 하고 실시설계서 역시 강화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으로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질의 3번>. 시공중에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36] 공사손해보험 공사금액에 적용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부안군)"입니다.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현재 1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49억원으로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바다와 접해있어 조수 및 파도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지반침하 피해발생 등의 물적손해가 예상되며, 또한 지상 및 지하의 중요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사손해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손해보험을 설계에 반영하여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계획평면도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침수예방사업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 공사는 아니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손해보험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예정가격산정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80023] 설계변경시 수량증감에 따른 금액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8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①의 1 의 내용을 보면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의문 사항이 생겨 질의 합니다. 1. 최초 계약시 아스콘 포장 수량 = 8,798㎡ 2. 1회 변경계약시 아스콘 포장 수량 = 4,402㎡ (설계변경 사유 =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전체 변경설계) 3. 2회 변경예정인 아스콘 포장 수량 = 11,302㎡ 질문 1. 2회 변경예정 아스콘 포장수량이 증가예정입니다 - 최초계약 수량대비 = 2,504㎡ (증) - 1회 변경계약 수량대비 = 6,900㎡ (증)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의 1에 의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의 적용에 있어 기존수량의 기준을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설 - 2회변경 예정수량 = 11,302㎡중에서 1회 변경계약수량 4,402㎡ 는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되는 수량 6,900㎡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으므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을설 - 2회변경 예정수량 = 11,302㎡중에서 최초계약수량 8,798㎡는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수량 2,504㎡에 대하여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으므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회 설계변경시 감액되는 부분(4,396㎡)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2회변경시에 다시 당초의 단가로 환원하며, 순증가수량 2,504㎡에 대한 계약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46] 건설공사 설계변경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앙축합니다 2. 정부기관단체 발주공사 ‘강당신축공사’관련입니다. 현재 진행공정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가설쌍줄비계는 설치된 상태임. - 공 사 현 황 - 1.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산출수량 상이 내역수량-일반 비내진 적용하여 겹이음을 40D로 산출 실제시공-도면은 내진적용으로 되어있어 겹이음을 65D로 시공함 이에 따라 겹이음의 차이에따라 철근 수량부족 2.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내부쌍줄비계 설치높이 상이 내역수량- 당초 내부쌍줄비계설치높이를 6.3M반영 실제시공- 골조의 높이가 7.8M로서공사를 위한 비계설치높이는 반드시 7.8M가 되어야함 이에따라 내부쌍줄비계 설치높이의 차이로 내부쌍줄비계수량부족 - 질의내용 - 상기 공사현황에 따른 질의 내용은 본 골조공사(구조물자체는 설계변경없음)를 완료하기 위하여 어느 누가 공사를 해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실세시공내용입니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철근자재와 쌍줄비계높이의 실제시공하여야 함에는 인정을 하지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구두상 감독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본 구조물의 일체변경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민간업체에서 정당하게 시공한 대가를 주지않는것은 정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공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인데 저는 무조건 설계변경대상이라고 여기는데 설게변경 유무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는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같은 조건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제2항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10]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범위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기준별 계약범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정가격이라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관급자재대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맞는지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총량이 100톤 이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내역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는 추정가격에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정가격에는 포함하되 계약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에 따른 공사계약의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용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규모가 100톤 이상으로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규모별로 추정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45] 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 입찰참가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 2.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 도급만 허용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의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을 허용합니다. 나.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업에 이중으로 입찰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A사, B사가 1, 2 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A사 정보통신공사업, B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이렇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체결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허용하는 경우 A사, B사가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각각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정보통신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경우,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 도급만 허용하는 경우, A사, B사가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각각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17] 공공기관 00건설공사 원도급사 직영시 현장근로자 등 노무비 지급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있으며 원도급사에서 직영하고 있읍니다. 원도급사는 경영악화 등으로 공사대금 16억원, 현장근로자 노무비 2억원 체불로 제불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급사 체불로 인해 기자재공급 지연 등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는 중단 된 상태이며 잔여시공비는 10억이 남아 있읍니다. 현재 원도급사에서 현장근로자(퇴직금포함) 및 원도급사 관리자 노무비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적공정률 기준으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는데 잔여공사 중단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시공이 완성된 실적공정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현장근로자 노무비 대상(직접노무비)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준수하고 있으며, 실적공정률이 없어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은 곤란하고 원도급사 자구노력을 통해 현장근로자 노임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원도급사가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지연 되었음으로 현장근로자 퇴직금 지급하고 또한 관리자 노임(간접노무비)은 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실적 공정률 기준 대비 노무비 기성을 지급할 실적 공정률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경우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2. 원도급사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근로자 퇴직금과 관리자 노임은 경비,일반관리비, 이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근로자 퇴직금및 관리자 급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한 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 노무비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실적 공정률 기준 대비 노무비 기성을 지급할 실적 공정률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경우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동 노무비 청구내역의 금액은 결국 앞으로 지급할 기성대가에 포함될 금액으로서 기성대가를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비 청구내역이 앞으로 지급할 기성대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역이 잘 못 작성되었거나 지급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원도급사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근로자 퇴직금과 관리자 노임은 경비,일반관리비, 이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근로자 퇴직금및 관리자 급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한 가요? →●【답변】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나 일반관리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한 노무비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90030] 건축공사 총액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도면 대비 물량이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1. 정부발주공사중(건축공사) 2. 계약방식 : 총액입찰 3. 질의 내용 : 도면에 의한 시공을 하고자 할때 특정 품목이 산출오류에 의한 일부 수량이 누락 되었을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총액계약에서 설계도면 대비 물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14] 관급공사 설계변경 시 낙찰률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관급공사 낙찰 후 착공내역서 제출 시 원가계산서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등에서 낙찰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품목이 추가되서 설계변경을 진행하야여하는데 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2중으로 낙찰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문의사항) 1. 착공내역서 제출 시 낙찰률 적용은 내역서나 원가계산서 상의 이윤 등 아무데서나 낙찰률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 착공내역서를 원가계산서 이윤 등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제출했을 경우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설계변경할 경우 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위 경우 내역서와 원가계산서에서 이중 적용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항목별 비율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착공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헝목별 비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착공내역서를 원가계산서 이윤 등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제출했을 경우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190049] 설계변경 시 실적단가 적용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당 공사는 2015년 03월 계약된 공사로 계약서 일반사항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단가(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실적단가에 발주자와 협의 단가 또는 낙찰율을 반영하여 단가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단가(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실적공사비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190008] 설계변경시 간접비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19 **질의내용** 첨부파일 자료로 대체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적용방법 <답 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물량내역서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52] 건설공사 도급 기계약단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적격입찰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계약이행중입니다. 도급설계변경을 목적으로 실정보고를 추진중인데 실정보고 내용이 기존비목의 수량증감 사항인데 해당 비목의 기계약단가가 잘못 됐다고 더불어 변경을 언급합니다. 단가는 설계서가 아닐뿐더러, 공사계약내역서 단가는 오류, 누락등이 있었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약단가의 오류 발견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부산물이 변경됨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음수로 처리되어 부산물 처리비를 감액해야 함에도 증액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작업부산물이 변경되는(10.691톤→28.799톤) 경우라면 당초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증가되는 물량(18.108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39]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항상 정확하고 친절한 검토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본 현장은 "영덕군 남정면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으로써 기타공사이며 공사기간은 15개월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오수관로 설치 8.4km, 배수설비 정비 561가옥 등입니다. 질의내용은 사업시행처 요청으로 공사 준공을 약 1.5개월 앞당겨 시행하려 합니다. 공사기간은 단축되더라도 공사물량은 당초보다 증가하는 상황으로 즉, 간접공사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는 당초보다 증가합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첫째, 공사 준공을 약 1.5개월 앞당겨서 시행한다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면(단축) 이에 따른 간접비도 줄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3조,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24]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질의배경】 A공사와 B공사는 2009년 상호협약을 통하여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A는 설계를 담당하고, B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A, B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는 A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B는 완료 예정인 설계 성과품을 인수받아 공사를 발주 할 예정인데, A는 설계 내용 중 특허공법 2가지(교량)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관련규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 ③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설계 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 이하생략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나.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와 기술개발자와의 기술사용료에 대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질의사항】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의 현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설계를 담당한 A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할 B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체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보유자가 협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함께 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은 동 집행기준 동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두 회사가 맺은 상호협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30] 물가변동(ESC) 및 물가지수 선반영 발주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17년도 위탁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ESC)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임금지수(임금표)가 10월말~11월초에 발표되고 적용시점은 다음해 1.1.로 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1월에 발주나갈때 내년도 임금을 반영해서 발주하면 내년도에 계약후 90일이 지나서 물가변동(ESC) 할때 기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자세히 하며, 물가변동(ESC)는 사업 공고당시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용시점을 17.1.1.로 한다고 했으니 16년 물가지수가 적용된것으로 되어 내년에 또 이중으로 물가변동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3%이상 시) * 참고로 2016.1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전문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적용시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5.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5.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6. 1. 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C) 및 물가지수 선반영 발주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입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입찰 당시 가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단위당 가격의 기준으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공표가격을 적용할 경우라면, 그 기관의 적용시점을 준수하고 그 이후 새로 공표가격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신청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물가변동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청구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를 수령전까지 조정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29] 신규단가 작성시 유류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 신규단가 작성시 유류대를 대한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주유소단가를 아니면 대리점 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유류대 신규단가 작성시 석유공사 발표 주유소단가를 적용하는지, 대리점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어떤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31]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중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설계비 기성청구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실시설계비만 적용 받을 수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기성청구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본설계비에 대한 기성대가 신청 가능여부에 있어 대가의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의하는 것인바, 산출내역서에 포함시켜 해당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20] 공동도급(A,B,C사)으로 공사를 80%정도 진행중인데,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1.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는데, 공동 도급사(A,B,C)들이 모두 중도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2. 부도가 난 대표사가 연락이 안 될 경우 나머지 공동구성원들(B,C사)만 대표사의 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대표사는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3. 만약 대표사(A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법인에 부정당제재를 받으면 현재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동으로 부정당 제재가 되나요? 4. 아니면 위에 같은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정당 제재를 하게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이행중에 대표사가 부도의 중도 탈퇴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2>.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는데, 공동 도급사(A,B,C)들이 모두 중도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운영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중도 탈퇴 조치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4>. 대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답변>.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은 물론 대표자에게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04]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턴키 계약으로 공사 수행중인 국도현장입니다. 현장 여건으로 인해 설계 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 시공 중 A교에 반영된 가시설이 삭제되었고, B교에 설계 미반영되었던 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내역서 안에서 A교, B교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역(단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는 내역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각 교량별로 구분된 내역을 기준으로 교량별 내역 내에서 수량이 증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ex- A교 A내역 수량 감40, B교 A내역 수량 증30 인 경우, A교 A내역은 기계약단가 적용, B교 A내역은 신규단가 적용 검토) 을설) 전체 내역서 기준으로 수량이 증가한 내역에 한해 신규 단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ex- A교 A내역 수량 감40, B교 A내역 수량 증30 인 경우, 전체내역으로 A내역 수량이 감되므로 A교,B교 A내역 모두기계약 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12] 설치조건부 수의계약 내에서의 전문공사 분담이행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1. 현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에서 특허 및 성능인증 받은 기계제품을 설치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며 계약 직전단계 입니다. 2. 문제점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상기의 업체가 전기공사업면허를 동시보유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질문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와 전기공사업면허 보유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의계약 하는것이 관련법상으로 가능한것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기계제품을 설치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구매시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 기계설비공사발주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간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 및 전기공사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기관에서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00025] 턴키공사시 폐기물처리비 변경관련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00저수지 현장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종류 : 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 T/K공사시 폐기물처리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PC)하고 계약체결시에는 당해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발주처에서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예시)_첨부파일 참조 장기계속공사로 금회년도는 A구간에대해서만 계약 및 폐기물처리 하였음 ⋅갑설 : 금회년도는 A구간에 대해서 계약 및 폐기물처리하였으니 A구간에 당초 산출되어있던 수량외 초과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원도급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하고, 향후 B,C구간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B,C구간에 당초 산출한 수량외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감액조치하고 적게 나온수량에 대해서는 적게 나온만큼만 정산처리하고 사업비에서 감액한다. ⋅을설 : A구간뿐만이 아닌 A,B,C구간 전체에서 나온 폐기물량중 발주처에서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정산하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함. 또한 2종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처리비용의 감액 여부와 금액은 폐기물 종류별 수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질의회신 공개번호 133835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산출물량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이 경우 폐기물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정이 잘 못된 건의 보완은 폐기물 종류별 수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00050] 설계상 토지임대료가 순공사비에 포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20 **질의내용** 저는 경기도의 한 도로현장에서 감리를 맡고있는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공종중 가설건물 토지임대료가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일반관리비등 제경비가 포함되어 산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설계서에 제경비 제외공종인 시공상세도 작성비,도로대장작성,준공도면 전산화등과 같이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산출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임차료의 계상항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함)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제경비의 산출대상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10039] 철도주변 공사 시 작업시간제한 할증, 특수작업 할증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당 현장 구간 중 철도보호지구 배관공사 및 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압입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결과 철도관련 법규(한국철도공사 수탁업무처리규정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를 근거로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건널목감시원 및 열차감시자를 배치, 2) 열차운행시시간 작업 중지(작업가능시간 : 6시간/일)를 제시하였고, 실시공 시 이를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특수작업 할증율(할증내용 :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 및 감독원 투입 시 5~10% 가산) 및 작업시간제한 할증(할증내용 : 작업시간 6시간 할증 10%)을 적용하여 정산받고자 합니다. 상기 허가사항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작업시간제한 할증 및 특수작업 할증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주변 공사 시 작업시간제한 할증, 특수작업 할증 반영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으로 질의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10029] 흙막이 강재 가시설 설계기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당사는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선행 공종인 흙막이 강재 가시설을 시공중입니다. 가시설 강재 설계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고자 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가시설 중앙파일(H pile) 철거 공정 진행 시 중앙파일 일부를 RC구조물 내로 사장 처리 후, 남은 잔여분 만 회수하게 되는데, 남은 잔여분(H-pile)에 대한 손료 처리 기준 확인이 필요함 *실제 시장에서는 반납 자재(H-pile) 연장이 8.0m이하로 줄어들 경우 잔존가치가 줄어 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비용(손료) 요구 ex.) 최초 입고된 H-pile(20.0m, 손료30%) 자재를 사장 후 5.0m이하로 반납 시 손료70% 기준으로 추가 임대료 지급 2. 가시설 강재말뚝 인발 후, 복합 파일(Sheet pile과 H pile을 맞대어 용접, 단면강성 증대시킨 파일)의 경우, 자재 반납을 위해 자재간의 재분리(원상복구)가 필요한데 기용접 부위에 대해 산소 절단을 시행할 경우, 자재(H pile/Sheet pile)의 단면손실이 발생하여 100%손료 반영 필요 이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강재 가시설 관련 남은 잔여분(H-pile)에 대한 손료나 자재의 단면손실 등 손료반영이 필요한 경우 손료 처리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손료대상 자재의 손료 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손료적용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가능한 적정한 손료가 반영되어야 물량이 얼마인지는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가설강재 손율적용 등 표준품셈의 적용.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10028]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ooo 건설현장 공무 담당자입니다. 1. 2016년 7/1~7/27 타워크레인 전국 파업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2. 2016년 1월 ~ 2017년 6월 방화 석고보드 자재 파동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3. 2016년 10/10 ~ 10/19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상기내용에 대하여 공기연장 가능여부와 가능 일자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경우 수급인의 관련업체 파업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기회사만의 파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참고로, 다만, 파업시 장비의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 구입곤란사유가 거래체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각종 정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10033] 하도급사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1) 당 사는 2005년 03월에 발주하여 2017년 02월에 준공하는 철도현장의 원도급사(A)이며 개착Box(288m) 및 환기구(40m)의 구조물 및 가시설, 토공 공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B)와 하도급 계약(2015년 11월)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92%, 기성지급은 88% 진행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 B사(협력업체) 에서는 공사진행 중에 과투입 되었다며 일방적인 적자보전을 당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당 사로부터 8월달 까지의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과투입을 사유로 7월 발생한 장비비,자재비, 경비등을 End Users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장비작업이 중지되었으며 예정공정표와 다른 최소의 인력만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당 현장 준공(2017년 2월) 지연발생 예상 및 현장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원도급사인 A사는 협력업체 B사의 일방적인 적자보전 요구 및 미불금 미지급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및 다른 법률적 사유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을설)원도급사인 A사는 협력업체 B사의 일방적인 적자보전 요구 및 미불금 미지급등으로 인한 공정지연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및 다른 법률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해지(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자는 위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변경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계약 해지(해재)의 요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10021]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시 참가한 입찰의 무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계약유형 : 적격심사 업체유형 : 법인 수요기관 : 공공기관 업체의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 행정상 변경 및 처리에 행정일수가 3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을 때 참여한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지 질의 합니다. 1. 대표자 사망전 입찰참가신청, 사망 후 투찰건 2. 대표자 사망후, 등기부상 변경처리 완료 전에 입찰참가 신청 및 투찰건 3. 각자대표(2인)중 주 대표자가 사망전 입찰참가신청, 주 대표자 사망 후 투찰건 4. 각자대표(2인)중 주 대표자 사망 후, 등기부상 변경처리 완료 전에 입찰참가 신청 및 투찰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망전 입찰참가 신청하였으나, 사망 후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투찰 건과 변경등기를 신청 후 등기부상 변경처리 완료 전에 입찰참가 신청 및 투찰 건에 대한 효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와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할 것이나,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 것이나, 추후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망전 입찰참가신청하였으나, 변경등기를 신청 후 등기부상 변경처리 완료 전에 투찰 건에 대하여는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대표의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가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한 대표자의 경우에서의 입찰 유·무효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10012] 공사 장기계속계약 계약체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공사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3년간 시행 : 1년차-3년차) 입찰방식 : 총액입찰(경쟁입찰) 원가계산(설계금액 : 총 125원)내역 금액 : 1년차(25원), 2년차(75원), 3년차(25원) 낙찰금액(낙찰금액 총 100원, 낙찰률 80% 적용시) : 1년차(20원), 2년차(60원), 3년차(20원) # 상기 금액은 실제 사업금액은 아니며, 낙찰률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실제 낙찰율이 아님, 단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든것입니다(실제 원가계산 공사비는 약 55억정도됨) 현재 계약 진행현황 : 계약 미체결 중(질의 답변 수신 후 처리예정) ㅁ 질의사항 최초 계약내역서 작성 시 설계내역에 낙찰율(80%)을 곱하여 상기의 낙찰금액[1년차(20원), 2년차(60원), 3년차(2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나, 낙찰업체에서 2년차(60원) 물량(과업)을 2년차 기간내에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즉, 낙찰업체(계약예정업체)에서는 2년차 공사 물량(과업) 일부를 3년차로 조정하여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주자 측에서도 동건에대한 질의 답변 결과가 "가능"하다면 낙찰업체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낙찰업체(계약예정업체)의 의견에 따라 총 낙찰금액은 동일(총 100원)하게 하면서 최초 계약[당해년도(1차년도) 및 전체계약금액(전체 차수별 금액, 내역포함)]시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내역서)을 2차년도 금액 및 3차년도 금액을 조정해서 최초 계약체결 시 계약이 가능한지요? 원가계산(설계금액 : 총 125원) : 1년차(25원), 2년차(75원), 3년차(25원) 낙찰금액(낙찰금액 총 100원, 낙찰률 80% 적용시) : 1년차(20원), 2년차(60원), 3년차(20원) 계약체결금액(내역)(총 100원) : 1년차(20원), 2년차(40원), 3년차(4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에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나 2년차 물량(과업)을 2년차기간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낙찰금액은 동일하게 하되 계약내역서 작성시 차수별로 조정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차분과 총차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2차분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1차분 공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해당차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연도별 예산사정 및 각 차수별 계약내용, 계약이행상황 등에 따라 차수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10001]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한계(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21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건이며, 지난 8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1. 미군부대 이전 관련 공사입니다. 2. 공사금액(총차: 47억, 1차 23억) 3. 장기계속공사,공사기간은(총차: 2016.9~2018.7, 1차:2016.9~2017.6) 문제점: 미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한 미군부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량 감소로 계약금액이 상당부분(최대 50%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 됨. 질의1.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한계(최대 감액할 수 있는 금액)가 있는지? 질의2. 계약금액의 감액이 과다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보상 방법이 있는지? 질의3. 만약, 계약금액이 50%정도 감액된다면 시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참고사항: 장기계속공사이므로 1차수 감액은 거의 없으나, 2차수때(시공 도중) 감액 발생 예상 됨)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시 조정한도가 있는지 및 50%이상 감액시 계약상대자가가 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아울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시 한계는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 과다 감액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이나 상관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바, 민법관련 사항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40055] 건설현장 임시전력공사비 변경 관련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강원도에서 군부대 아파트 신축 시설공사(관급)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전기 사용에 따른 임시전력을 신청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설계서상 임시전력공사비가 누락이 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여 임시전력공사비를 추가 반영코져 합니다... 임시전력공사비를 발주처에 요청 설계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려 하는데요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와 관련근거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임시전력시설비용 누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임시전력 시설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물량내역서에 임시전력시설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40043] 설계변경 누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⓵ 당 현장은 차집관로 정비현장으로 내역입찰현장입니다. ⓶ 1회설계변경 당시 당초 쉬트파일 항타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 여건상 쉬트파일 항타공법이 불가하여 쉬트파일 T-4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쉬트파일 항타본수에 따른 항발이 설계상 반영되어 있었으나 1회설계변경 중 쉬트파일 T-4공법을 적용하면서 항발부분의 수량을 누락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차후 2회설계변경 과정에서 쉬트파일 항발부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발주처에 내역서 구성상 쉬트파일 설치는 있으나 항발부분이 누락된 점을 알리고 반영여부를 문의한 바 1회설계변경 당시 감 조정하였기 때문에 반영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쉬트파일 항발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일부 비목이 누락된 경우 재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차 설계변경과정에 행정 착오로 일부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대로 하되 신규비목 또는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40053]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찰 당시 순성토 운반에 대해 기술제안으로 입찰을 한 부분으로 1> 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순성토 토취장을 구했을때 설계운반거리 보다 먼 경우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순성토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 구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공사비와의 차인은 기술제안 입찰 공종만의 설계변경 금액 증감 합산으로 변경계약 해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과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일반조건 제2조제4호 다목),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40026] 차수공사 준공 시 계약금액 변동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차수 준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관련 내용 질의합니다. 현황: 관로 공사 중 1차 계약분 내역에 포함된 일부 구간에 대해 사업계획 및 인허가 사항 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줄어듬. 갑 : 해당 차수 계약금액 중 사업계획 및 인허가 사항 변경으로 감액된 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차 계약 내역에서 충당 해야함.(1차 계약분 준공금액은 변경할 수 없음) ex) 1차 계약금액 60억, 2차 계약금액 50억, 총 공사금액 110억 1차 감액 실정보고액 -10억 60억-10억=50억, 50억 + 10억(3차 계약분 충당액)= 60억 (1차분 준공금액 변동 없음) 최종 : 1차 계약금액 60억, 2차 계약금액 40억 총 계약금액 100억 을 : 사업계획 및 인허가 사항 변경에 의해 시공 물량이 변경된 사항이니 차수 준공시 시공 물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해당 차수에서 감액 후 준공 처리함. ex) 1차 계약금액 60억, 2차 계약금액 50억, 총 공사금액 110억 1차 감액 실정보고액 -10억 60억-10억=50억(1차분 준공금액 변동 있음) 최종 : 1차 계약금액 50억, 2차 계약금액 50억 총 계약금액 100억 상기와 같이 1차 계약분 준공 시 ‘갑’의 의견대로 당초 1차 계약금액(60억)은 변동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을’ 의견처럼 1차 계약분 준공금액(60억→50억)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 계약건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만큼을 다음 차수계약에서 당겨 1차분에 대한 계약금액은 당초대로 하고 다음 차수의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차 계약건의 내용이 축소되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2차 계약분의 일부를 1차분으로 당기는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당초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차수별 계약을 준공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차년도 예산확보 현황과 2차분 공사의 1차분으로의 당겨 시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40025] 용역입찰에 관한 계약연장조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입찰시 계약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2천만원이하)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할 시에 1회에 한해서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없을시 동일한조건으로 1년 자동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와 입찰을 통한계약을 진행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1년기본계약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해서 1년 자동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조건은 없는것인지 또는 저희가 진행할 업무가 연체대출의 채권추심위임계약(용역)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계약이 아닌 2~3년의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몸 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체대출의 채권추심위임계약(용역)의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 제3항 각호 내용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귀 질의 연체대출의 채권추심위임계약(용역)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소액 수의계약, 2천만원이하 포함)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조건으로 1년 자동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40011] 질의)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범위(환경변화에 의한 원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0-24 **질의내용** □ 설계현황 : 매설된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기준전위 미달구간에 대한 보강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총 공사기간 5년) □ 문제점 : 턴키공사의 실시설계당시 전기방식의 설계인자인 토양 비저항 값이 30,000(옴-cm)대 였으나, 4년이 지난 시점의 토양 비저항 측정결과, 100,000(옴-cm)대로 측정값이 증가하였고, 4년동안 관 부식이 진행되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시공물량을 증가시키고 공법을 변경해야만 기준전위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임 □ 질의 - 1. 이 문제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7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불가 및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행할 것인가 - 2.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5항의 7호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실시설계때 측정된 토양비저항이 잘못되었다라고 증빙할 수 없는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50019] 턴키공사 품질관리전용차량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10-25 **질의내용** 민원내용 : 당 현장은 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로 진행 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품질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에 의거 하여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 내역 반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 품질시험비에 해당 (차량관련비용은 제외) ② 품질관리전용차량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차량관련비용)- 품질시험비에 해당 ※ 품질관리비와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모두 품질시험비에 해당됨 아래사항을 질의를 합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는 품질관리비 내에서 품질시험비가 아닌 별도항목으로 반영 되었고 손료, 유류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품질시험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내역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아울러, 품질시험비의 차량관련 비용이 품질관리 전용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 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진행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질의 2.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하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턴키 사업의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계상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는 품질관리비 내에서 품질시험비가 아닌 별도항목으로 반영 되었고 손료, 유류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품질시험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내역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품질시험비의 차량관련 비용이 품질관리 전용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 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의 내용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품질관리비 계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하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품질관리전용차량비 계상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50021] 관급자설치 물품납품(현장설치도)관련 안전관리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0-25 **질의내용** 도급계약자 공사외에 관급자재 공급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현장설치도)의 경우 안전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설치 물품납품(현장설치도)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관급자 설치건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체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관급자재 계약상대자가가 책임을 지고 설치해야 하고 발생하는 손해에 부담을 지는 것임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관급자재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50025] 통합으로 발주된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 공사발주금액을 적용하여 건설기술용역비를 산출한 현장으로서 공정별 추정공사비 1.건축공사(11,562백만원) 31.42%, 2.검수설비공사(1,459백만원) 3.97%, 3.궤도공사(8,074백만원)21.94%, 4.전기공사(6,657백만원)18.09%, 5.신호공사(8,346백만원)22,68%, 6.통신공사(700백만원)1.90% 합.36,798백만원인 100%로 전체 1건의 "감독권한 대행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발주되어 현재 전체 공정율 60% 진행 상황 입니다. (참고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분담 이행방식으로 분야별 감리단 소속회사들이 틀립니다.) 시공사 발주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용역도 설계변경하였읍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분야별(건축,검수,궤도,전기.신호,통신) 실정보고 (FCR) 및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읍니다. 질의) 용역과업지시서에 의거 감리용역의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제외) 갑) 전체공사(건축,검수,궤도,전기.신호,통신)의 증감공사비 합계 10% 이상이면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가능 을) 분야별(건축공사,궤도공사,전기공사,신호공사,통신공사) 각각의 공사비가 10%이상 되는 공사부분만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가능한 것 (예 : 건축 20%증,검수 0% 궤도 9%증, 전기 13%증, 신호 15%증, 통신 5%증 일경우 건축,전기,신호,통신 부분만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갑) 을)중 어느 기준으로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 공정별 추정공사비를 적용하여 건설기술용역비를 산출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과업지시서에 의거 감리용역의 설계변경조건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로 되어 있을때 용역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10%이상의 조건에 구속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 귀질의 용역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특수한 조건(공사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감된 경우)을 명시한 경우 일응 전체공사금액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개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대한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50010]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25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하고있는 건설 회사입니다. 발주기관은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잔여공사분에 대한 선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선급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EX.동절기) 2. 선급금을 받더라도 정산급액은 12월에 반납을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발주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동 공사중지 기간동안 선금지급을 유보하여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공사 중지기간에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기간의 장․단 여부 및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 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라면 사고이월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50017] 특허사용료지급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5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을때,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 547호) 제 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 적용 제47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을경우, 도급자가 제 3자로부터 자재공급 및 기술 지도를 받았다면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인터넷 질의회신의 경우 법정에서 공식적인 법적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미이나 정부기관의 답변이므로 공신력은 있는 것임을 랑려드리며, 혹시 기관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답변을 받고 싶다면 별도 서면으로 정식 질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 [1610260057] 암판정으로 증가한 물량분에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중 절토작업에 대한 암판정을 실시한 결과 원설계 횡단면도상의 발파암선이 상승하여 발파암이 증가(약 50만㎥)하고 그만큼 풍화암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①발파암 증가분에 단순 수량증가 및 기존단가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②지질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로 간주하여 변경된 단가(협의단가 또는 최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해야하는지,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조성공사중 절토작업에 대한 암판정결과 발파암이 증가하고 그만큼 풍화암이 감소한 경우 발파암 증가분에 기존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경된 단가(협의단가 또는 최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현장여건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 보아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감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60007] 퇴직공제부금을 실비 퇴직금으로 전환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공사명 : 고속철도(오송,경주관내)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공사기간 : 2016년 5월 1일 ~ 2018년 7월 31일(2년 3개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질의사항 1. 퇴직공제부금을 퇴직금 실비로 전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모두를 계약내역서에 반영 할 수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 공사는 첨부한 계약내역서와 같이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시공수량에 따라 기성을 받는 형식이 아닌 투입인력의 수량에 따라 기성을 받는 특성이 있고, 또한 투입인력은 해당 직종마다 보유자격과 해당분야 경력을 소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계속근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1년이하로 근로할 때만 적용이되고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게 되면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최초 1년간은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두가지 모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는 회사의 자체 비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 시공사로써는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됩니다. 계약내역서상에 퇴직공제부금은 남아있지만 근로시작 1년 경과후 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금액일 뿐이고, 시공사는 순수하게 회사 자체 비용으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실비 퇴직금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계약내역서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2.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사항 1.과 연관되어 1년이상 근로자에게 매년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 현장에서도 매1년마다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계약내역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차수당역시 실비정산으로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실비 퇴직금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할 수 없는지, 아니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계약내역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만일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공제부금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중복하여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질의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근거법령이 각각 별도여서 발생되는 문제로 보이는 바, 퇴직공제부금비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공사라면 이러한 법정경비를 삭제하고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노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인건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수당이라면 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 예정가격 산정시 노무비(연차수당)의 과소계상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60038] 공종입찰시 과다과소로 인한 변경건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당 현장내 심층혼합처리 공법으로 지반보강 계약했습니다. 공종입찰시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시 물량내역서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하였습니다. 공사중 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서로 상이하여 확인결과 일부 구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내역에 반영하고자 실정보고를 올렸는데 원설계자 검토시에 심층혼합처리공법은 2축으로 시공하는것으로 되어있어 당초 입찰내역서 수량산출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면 과다 수량이 입찰 내역에 타저있어 이것을 기준으로 내역에 반영 않된다고 합니다. 입찰시 심층혼합수량이 1축인지 2축인지 4축인지 알수없는상태에서 수량산출서에 나와있는 구간별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을 해야하는데 단가 산출서 및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나와있는 육상 2축을 기준으로 수량을 변경해야하는것으로 답변이 온 상태 입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당 사의 입장은 입찰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 기준으로 내역변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서로 상이하여 확인결과 일부 구간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2조제9호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및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60017]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은 총액입찰 게약에 있어서 수량오류의 정산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도서 및 공내역서는 입찰전 열람 및 배부할수 있었으며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낙찰된 총액금액으로 발주처에서 받은 공내역서를 가지고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중 공통가설공사 내역의 일부품목에서 수량이 과다, 과소 기제된것을 수량정산하여 낙찰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로 계약내역서중 공통가설공사의 일부품목에서 수량이 과다, 과소 계상된 경우 수량을 정산하여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낙찰금액은 변동불가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600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셈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계약공사현장입니다. 계약형태는 약2800억 총액계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량증가로 인한 공량산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한 노무공량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에 따른 공량적용은 표준품셈 10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시공사가 계약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준품셈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계약비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보통인부중 A공종은 설계공량의 15%, B공종은 25%, C공종은 65% 이런 형태로 시공사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시 일정비율로 적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표준'이란 '기준'처럼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계약쌍방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의 100%를 무조건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65조 ③항3호에 의거 낙찰률 적용 또는 협의율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은 있지만 공량 적용은 없네요.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무량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목적물을 완성함에 필요한 노무량은 설계도면이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60034] 절토사면 면고르기 설계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 당 현장은 2011년도 최초 설계 시,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에 면고르기 공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실적단가는 면고르기 비용을 별도계상 하도록 되어 있음. *2011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참조)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구 국토해양부, 2008년도)」 이 개정되면서 절취 비탈면에 대한 면고르기가 삭제되어, 설계도서 검토 시 면고르기 공종을 설계 내역에서 삭제하였으나, 2013년도 개정사항으로 면고르기 공종을 추가하도록 재개정 됨. < 2008년도 개정 당시 비탈면안정공 집필위원의 소견> - 2008 국도건설 설계실무요령 개정은 면고르기 자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면고르기의 중복을 금지시킨 것으로, 표준품셈 상에서 줄떼/평떼의 경우는 면고르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고르기를 내역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의 경우는 면고르기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명시(표준품셈)되어 있으므로, 면고르기의 삭제는 타당하지 않다. - 시공사에서는 2008년 개정사항에 의해서 면고르기 공종을 설계에서 삭제하였으나, 2013년도에 면고르기 공종을 추가하도록 재개정 되었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고르기 시공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최초에 설계 반영되었던 단가로 소급 적용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실정보고 후 설계 반영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지침)개정으로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면고르기 공종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공종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으로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면고르기 공종이 추가된 상태에서 현장 여건상 해당 공종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로서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한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므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60027] 운반거리 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26 **질의내용** 1. 당 현장 ○○터널내 발생되는 토석 20만㎥는 외부로 사토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 A사토장으로 10만㎥, B사토장으로 10만㎥를 운반토록 되어있음. 2. B사토장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5만㎥ 이상 반입불가로 잔여 5만㎥를 A사토장으로 변경하여 운반하고자 함. 3. 변경된 물량 5만㎥에 대한 운반단가 산정시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갑설) 단순물량 증에 해당하므로 B사토장에서 A사토장으로 변경된 물량 5만㎥에 대하여 당초 A사토장 운반 기계약단가 적용 을설) 변경된 5만㎥는 당초 B사토장으로 운반이 A사토장으로 변경된 건으로 “당초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는 신규단가 적용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건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70016] 품질관리 활동비 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편익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름이아니오라 빈번한 질의 사례해석 보기에서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 누락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소급적용에 대해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1.단현장은 공사비가 104억이며 2.공사기간은 2015.04.01~2017.03.30(30개월)로써 3.계약내역에 품질시험비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4.현재2016.11월을 기준으로 품질관리 활동비에대한 인건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코져 하는데. 5.반영금액을 계약당시부터 소급해서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되는지. 6.적용금액은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으로 조정하는지, 실비정산금액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한 질의 내용에 두서가 없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누락분의 소급 적용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70033] 임대보증금 10억원인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대상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 임대보증금 10억원(월세나 관리비 없음)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추정가격을 산출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로 직접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 1차해석은 조달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2차해석 등은 기재부소관임) --- ## [1610270041] 물량내역서와 단가산출서에 중복 반영된 수량 관련 계약금액 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00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 현장입니다.(계약일은 2014년 3월) 배수공 사각수로관(800×800)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배수공 사각수로관 설치 및 접합부 몰탈 자재 중 시멘트는 수량산출서에 사각수로관 설치수량(본) 및 자재수량(포)이 산출되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 모래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각수로관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진행중 위와 같이 자재 일부(모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나, 단가산출서에 사각수로관 설치에 필요한 몰탈 자재비(시멘트 및 모래)가 반영되어 있음. 갑설) 사각수로관 설치는 본당 단가로 물량내역서에 사각수로관 설치 공종만 반영되어 있으며, 시멘트와 모래 등 자재가 필요한 몰탈비비기 등의 공종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때 사각수로관 설치에 사각수로관 부설 및 조립, 이음부 처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단가에 이음부 처리 자재대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물량내역서에 기반영된 시멘트 수량은 삭제하고 모래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사각수로관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몰탈용 자재(모래)가 누락되어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금액 조정음 제20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단가산출서 상 수량의 과소,과대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기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와 단가산출서에 중복 반영된 수량 관련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70029] 골재원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소요되는 골재는 총 6종(전석, 사석, 잡석, 거석, 혼합골재, 망태돌) 입니다. 특별시방서에 골재원으로 석산(운반거리 25km)이 지정되어 있으나 3종(전석, 사석, 잡석)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ㅁ 골재원 지정 문의 갑설> 특별시방서상 골재원이 3종만 명기되어 있다하더라도, 6종 전체가 골재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 을설> 특별시방서상 명기되지 않은 3종은 골재원이 미지정 되어, 골재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ㅁ 골재원 변경 문의 설계당시 전석, 사석, 돌망태 등은 공사현장 인근 석산에서 생산 불가로 40km 떨어진 골재원에서 현장도착도로 단가계약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공사현장에서 약 10km 지점의 인근 석산에서 생산 가능함에 따라 골재원 변경시 갑설> 1. 변경골재원의 도착도(견적)에 공종낙찰율 적용 2. 변경골재원의 상차도(견적)+운반비에 전체낙찰율 적용 1, 2 중 작은 단가 적용 을설> 변경골재원의 도착도(견적)에 공종낙찰율 적용(또는 협의율)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원 운반거리 변경시의 운반단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특별시방서상 골재원이 6종중 3종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3종에 대한 골재원의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재가 사급자재일 경우 골재원의 변경은 공사자재의 검사를 하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사안이며, 골재원이 변경돠는 경우에도 따로 비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70007] 물품구매 예가 산정 기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물품구매 예가 산정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예가 산정시 설계가, 거래실례가, 업체견적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중 거래실례가로 구매물품예가 산정시 꼭 자사의 거래실례가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사의 거래실례가도 구매예가 산정의 기준및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시의 거래실례가격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구매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의 거래실례가격으로는 해당업체는 물론 타사의 거래실례가격도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70003]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7 **질의내용** 1. 폐기물관련 계약 현황 가) 신축건물 건립공사 현장에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적용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ㅏ. 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건축물 및 주차장 바닥등 철거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처리는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와 분리계약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 설계내역서중 수량산출서에 건설폐기물 처리비비 항목이 있으며, 수량산출도 되어 있고 "중간처리 및 중간처리 운반비"로 세분화 됨. 라) 공사계약 내역서에 폐기물 처리비는 누락되어 있음으로, 폐기물 처리는 시공사 또는 발주처에서 하여야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 처리비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처리(100톤미민의 건설폐기물 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은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80056] 기술용역 수행범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용역 수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역서에는 없는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찰공고에는 과업지시서는 있고, 내역서는 공고가 안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발주처는 과업지시서에 있으니 이행해야 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이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를 어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조) 이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임) 귀 질의 과업내용서는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8000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제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사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질의사항 가. 개요 : 상기 5항의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는 율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고"적용하여 산출된 간접비 중 사후정산 항목(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서 미사용된 금액을 "정할 율"보다 실제 초과 사용되는 간접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 전용하여 사용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고 간접비 항목간 요율조정을 통한 전용사용) 나. 질의사항 : 상기 "개요" 관련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1) "갑"설 : 사후 정산항목 중 미사용금액은 정산하여 감액하고, "정한 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다 실제 더 사용되는 금액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한 율"보다 초과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을"설 :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미사용 금액은 정산하여 감액하고, 초과 사용된 금액은 시공사 부담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사업비 대상사업에서 설계변경시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율 적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제비율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비 예산의 사용, 전용 및 이용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등 예산관련 법령이나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령이나 지침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이것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로 질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8005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번호 1AA-1610-159478(조달청 접수번호 2AA-1610-184140)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제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 가격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아래)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실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질의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상 MAS계약가격, 일반단가계약가격 등은 구매국에서 게재하고 있고, 구매국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매국(구매총괄과)로 추가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8001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 발주청 / 계약담당관 : 국방부 / 국군제정관리단 - 설계도면 : 토목섬유 5톤 ( 품명, 규격 ) - 도급내역서 구성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중기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 공종별 내역서 : 토목섬유 규격 미명시 . 일위대가 : 토목섬유 32톤, 단위면적당 1000그램 . 단가대비표 : 토목섬유 32톤, 단위면적당 1000그램 - 설계도서 : 도급내역서 내용과 동일 질의 1 ( 시공사 ) 시공사가 제출한 도급내역서상 일위대가와 단가대비표에 규격이 명시되어있으나 공종별내역서에 규격이 미 명시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설계변경 ( 감액 ) 대상이 될수 없음 질의 2 ( 발주자 / 감리자 ) 도급내역서 와 설계서에 공종별 물량내역서상 규격이 미명시되어 있지만,설계서와 입찰자가 제출한 도급내역서 일위대가와 단가대비표의 규격과 설계도면 규격이 상이함에따라 실제시공된 규격과 품명 ( 투입자재의 변경 ) 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에 의거 설계변경 후 감액해야함 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80020] 현장가설사무실 기초콘크리트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의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이며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별도계약되었으며 가설사무실 기초콘크리트 자재는 사급으로 반영되었고 폐기물 수량산출서상 가설사무실 기초콘크리트는 누락되었습니다. 가설사무실 철거시 발생되는 기초콘크리트폐기물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에 대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철거시 발생되는 기초큰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2항에 의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로서 가설사무소 철거시 발생되는 기초큰크리트 폐기물이 과업내용(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80011]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및 걷어내기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질의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관로매설 후 되메우기 + 골재포설 + 포장(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공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골재포설 후 현장 여건상 포장시공 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기존도로와 약15cm의 단차가 발생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이 발생하여 단차 부분을 임시 골재포설 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을 최소화 하고 포장시 임시골재를 걷어내고 포장하는 시공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및 걷어내기를 추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으로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및 걷어내기를 추가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으로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및 걷어내기를 추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280013] 도서구매 계약방법(단가계약여부)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도서구매 계약보증금 환수와 관련하여 계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도서구매 시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으로 도서정가에 낙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적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5차 납품지연으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1. 단가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제외한 금액(12,622,490원의 15%)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2. 총액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킬수 있어 전액(58,897,700원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총액으로 낙찰율 적용하여 계약을 실시하여 "단가계약"이라는 계약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국가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에 법률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고문과 계약 내용에는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도서구매 공고문 검색하면 대부분이 적용하고있음) 적용여부를 두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총액입찰 후 단가책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조) 동 “산출내역서”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단가는 계약대상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총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액계약에 해당합니다. 2. 당해연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일정분에 대한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단가계약을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 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귀 질의 계약보증금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였을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가 품목이 많을 경우 낙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한 사항은 공고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290003] 계약대상자(총액수의계약)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29 **질의내용** 1.계 약 건 명 빌딩자동제어설비 구매(관급) 2계 약 방 법 총액 수의계약 / 중소기업 우수조달업체 3.계약금액 및 계약일자 331,000,000원(99.698%) / 2016. 06.22 4.기 타 계약대상자가 설계도서 및 예정가격 작성 5.설계변경 요청내용 팬코일유닛용 밸브 및 공조 밸브 추가 및 추가공사 기존밸브15SET에서 30SET로 15SET추가 및 공사 6.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본인의견 ・설비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비도면에는 팬코일유닛용 냉방배관과 난방코일용 난방배관에 이방밸브가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설계됨 ・설비도면 작성 업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자동제어도면 작성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도면에는 냉난방겸용 이방밸브로 설계됨 ・2015년 07월13일 자동제어 도면검토결과 층당 냉방 및 난방부하량이 해당되는 배관이 냉방은 천정에 난방은 바닥에 위치하여 자동제어도면처럼 냉난방 겸용밸브 사용이 불가능함을 발췌함 ・2015년 07월14일 기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계약대상자 현장대리인과 현장 협의 시 이방밸브가 도면상호간 불일치함을 계약대상자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함 ・2015년 11월09일 기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은 설비도면에 맞게 이방밸브 수랑조정 및 밸브별 유량조정 작업을 하고 발주처에 이메일 보고함 ・2016년 01월21일 이방밸브 현장입고 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함 ・2016년 10월 26일 현재 이방밸브 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요청을 한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③항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에 저촉되고 발주처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물량을 조정 할 기회를 박탈함 결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③항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설치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물량을 조정할 기회를 박탈한 경우로서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8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추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한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300003]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 10억 이상이 입찰이 공고되었으며, 중소기업 유찰사유로 인해 아래 법령근거(제2조의3)로 재공고 되었습니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질문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입찰공고서가 아닌 제안요청서 입찰자격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다만, 입찰공고서에는 없구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제한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건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입찰자격을 명시한 건에 대하여는 공고기관에 질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0310052] 현장여건상 가설사무실 임대사용시 정산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ㅇㅇ 도로 확장 공사로 현장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및( 현장사무소,합숙소,창고,시험실) 사무실축조로 설계상 비용이 계약되었으나 주변환경 (공장,상가,전답) 이 밀집되어있고 국지도변이라 교차로 간격이 멀지않아 주변상가부지를 임대하고 잔여 부지에 창고와 시험실을 시공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고 시공하려합니다. 1.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부지는 설계상부지 면적초과 임대함. 2. 임대상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발생시적용기준 (임대계약서 첨부) 3. 임대상가 잔여토지를 임대인에게 사용승락후 가설창고,시험실축조 4. 임대상가 내부를 사무실및 숙소에따른 설치비용 발생시 적용기준 5. 임대상가 잔여부지에 창고와 시험실은 원상복구 6. 임대상가 존치 , 내부시설물은 원상복구 7. 상기현장은 24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임대사무실및숙소 면적이 설계상면적보다 적을경우 적용 기준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 및 사무실축조로 설계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주변상가 부지를 임대하고 잔여 부지에 창고와 시험실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현장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 및 사무실축조로 설계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주변상가 부지를 임대하고 잔여 부지에 창고와 시험실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310033] 퇴직공제부금 납부금액 정산 법 조항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0-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⑥ 항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상기 조항이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 >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인 경우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을 실 납부 금액으로 감액 처리한다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인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 <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부금을 실 납부 금액으로 증액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주장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발주자 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310006] 설계도서와 내역서상 규격이 상의한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0-31 **질의내용** 1. 공 사 명 : ○○○관광테마거리조성공사 2. 문 제 점 : 1) 당 현장의 해상구간에 물양장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기초 터파기 구간에 있어 도면과 수량산출서 (해상백호수중)굴착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그러나 내역서상에는 기초굴착의 규격이 일반기초굴착(연암) 기계100%로 표기되어있으며 내역서 단가도 (해상,수중)굴착 단가가 아닌 일반 굴착단가가 적용되어있어 변경 하여 계약금 조정하고자 함. 2) 도면, 수량산출서, 산출근거, 내역서,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의 표기내용과 내역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기초 터파기 구간에 있어 도면과 수량산출서 (해상백호수중)굴착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상에는 기초굴착의 규격이 일반기초굴착(연암) 기계100%로 표기되어 단가도 (해상, 수중)굴착 단가가 아닌 일반 굴착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310031] 용역계약(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0-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재무과 김애경입니다. 우리대학 연구실 정밀진단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여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충남에는 1곳 밖에 없고, 전국 19개여곳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당초 공고문에 충남으로 제한을 했음) 재입찰을 하려하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조건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또 충남으로 재입찰을 올려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충남에 1곳 업체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밀진단용역 지역제한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입찰시 동일한 조건인 충남으로 지역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초 지역제한입찰을 한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시에도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처럼 재공고입찰시 유찰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031000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중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0-31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로 공사중지중인 현장에 해당 정지기간중 하도급계약(신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정지기간중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공사중지중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 정지된 현장에서는 정기기간중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1005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중 지급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산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추가반영중 원가계산서상에 일반관리비.이윤중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으리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급,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일반관리비.이윤산정시 토목공사제비율에 의한 요율로 산정하여 나온 금액중에 사무실임대비(지급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비용이 상기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것인지?. 공기연장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이기때문에 일반관리비포함개념이 아닌 별도로 실투입비용으로 반영(산정)하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 현장의 유지에 필요한 임차료와 무인경비료는 이에따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본사 사무실의 유지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리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연장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10051] 실시설계 기술제안현장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반영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3.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을 하였고 심의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내역에 대한 시공사의 내역 증감 조정 후 계약하였습니다. 4. 아래 두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 설계도면에 명기된 A제품(고급)이 시방서에 명기된 B제품(일반)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설계도면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성능 우선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적용 여부 - A제품이 우수하나 부득이 B제품(발주처 협의 후)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감액 적용 여부 (내역서는 B제품으로 명기됨, A제품은 내역에 없음)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4항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총액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나, 귀질의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귀질의 특정입찰 관련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19조의2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우선순위 여부를 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와 다른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10052] 실시설계 기술제안현장에서 내역에 누락된 항목 적용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3.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을 하였고 심의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내역에 대한 시공사의 내역 증감 조정 후 계약하였습니다. 4. 기술제안하지 않은 공정(단열)으로 방습지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시방서 및 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5. 질의사항 - 내역서에 누락된 방습지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인정 가능 여부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2항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항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하지 않은 공정인 방습지가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내역서에 누락된 방습지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속하는 비목(방습지)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이라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10005] 중고자재 사용가능및 금액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흙막이공사에서 시편 채취및 육안검사후 이상이 없을경우 띠장, 스트러트등 중고 자재 설치 가능한지? 설계에는 신규자재, 손율로 설계 되어있는데 중고자재 사용시 단가 변경을 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띠장이나 스트러트 등이 가설재인 경우에 해당되는 답변> <질의요지> 가설재에 대해 설계에는 신규자재의 손율로 반영된 경우 중고자재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8호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설재 등의 사용료는 설계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한 것인바. 손율에 의하여 산정한 가설자재의 비용도 사용료의 지급방법에 준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흙막이 공사에 소요되는 띠장, 스트러트 등이 가설재라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임으로 가격산정시에는 신규가격에 손율로 계상된 경우라도 반드시 신규자재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임으로 중고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10046] 업체부도가 공사중지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건설공사 중 계약업체가 부도업체로 변경된 경우 업체부도사유만으로도 공사중지 사유가 될수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정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단순히 계약상대자가 ‘부도’상태에 있음을 사유로 하여 공사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10044] 감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감리단 사무실 비품(운영비포함) 지급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CM(Construction management)사업단 관리현장입니다. 질의내용 1. 현장 설명서에 가설사무실축조 및 가설사무실 비치항목(공사현황판, 컴퓨터(인터넷포함), 전화, 보안시스템, 인터폰, 사무실 집기류, 냉난방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명시하였으며, 물량 내역서에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며, 2. 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공정 수행시 CM단의 초과근무를 상호 협의(초과근무수당 지급키로 함)하에 시행중이며, CM단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CM단 요구사항)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가설사무실축조 및 가설사무실 비치물품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설명서에 가설사무실축조 및 가설사무실 비치물품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공정 수행시 CM단의 초과근무를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하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CM단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10038] 과업지시에 따른 정산 절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0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 진행를 위한 과업지시 중, 내역 외에 예상할 수 없는 특정 공종(해외 기술자 활용) 부분에 대하여 실비로 정산하도록 언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준공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실비정산부분에 대한 금액협상 및 각종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계약기간을 상당히 지나간 상황입니다. 1. 실비정산 부분에 대해 합의된 금액으로 준공내역을 바꾸고 계약변경을 해야할 지 아니면 준공정산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2. 1항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후 계약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을 지 (계약변경이 가능한 시점에 법,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3. 준공검사 이후 대금지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시공사에서 금액합의 전에 대금청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대금청구 후 1주일 이내 지급규정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이후 사후정산부분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이후 사후정산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산금액을 준공내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40] 사토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1. 당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총 5만㎥로 평균운반거리 L=12km로 사토토록 설계되어 있음. 2. 현장여건 변경으로 사토물량이 3만㎥ 증가되어 총 8만㎥를 L=12km로 사토토록 됨. 3. 이 경우 추가 물량 3만㎥의 단가산정 시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갑설) [단순물량 증]이므로 L=12km 사토 기계약단가 적용 을설) [당초 설계에 없던 물량]이므로 L=12km 사토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산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초의 골재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말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61] 공공기관 계약시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의 이중제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질의 요지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인 경우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이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상세내용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미만의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 ~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입찰참가 제한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이 실적제한 추가가 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및 시행규칙 25조 5항에 따라 이중제한이 됩니다.(시행규칙 25조 5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으로 제한 할 수 없음) 이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우선하여 실적제한과 중소기업 제한(중소기업 우선조달)이 동시에(이중제한)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우선조달)이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으로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을 하는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실적제한을 하려는 경우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과는 중복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다른 법률(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78] 장기계속공사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석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 만일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6항), 이때의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제7항). 또한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은,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고 내용입니다.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6항, 제7항 및 동조건 제44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조건 제 44조 제1항 제3호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으로 부연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조건 제26조는 제6항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총공사 부기금액 1000억원, 당해차수 계약금액 200억원, 계약보증금 150억원(15%)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를 예시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강기계속공사에서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이며, 다만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합니다(시행령 50조 제3항). 계약해제(해지)요건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서 “계약보증금상당액”이란 예시사례에서 계약보증금 150억원인지 아니면 당해차수 계약금액 200억원의 15%에 상당하는 30억원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6항의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계약보증금상당액”이란 예시사례에서 계약보증금 150억원인지 아니면 당해차수 계약금액 200억원의 15%에 상당하는 30억원을 의미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총공사 부기금액 1000억원증 당해차수 계약금액이 200억원인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을 15%로 납부하였다면 당해차수의 계약보증금은 30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20015] 계약중 업체 변경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A그룹 자회사가 공문으로 O그룹사에게 관련 업무를 일임 1 .J사가 계약중 O사로 업무 일임 공문요청 2. J사에게 보증금 귀속과 부정당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여부? 3. J사가 본 용역에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 O사도 유일한 업체로 J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O사쪽도 우리에게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는 상황이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중 업체 변경 사항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위와 같이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37] 수의 견적 공고문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수의견적 제출 공고를 내었고 1차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공고문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 나라장터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2차 공고로 새롭게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응찰로 또 유찰되었습니다. 수정한 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렴계약제 적용임을 알림 2. 재입찰 여부 명시 3. 낙찰하한율 명시 4. 소액수의 견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을 알림 용역기간과 금액, 참여 업체의 자격 사항, 추정금액, 용역내용 등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으나 형식상 제가 나라장터에서 재공고로 공고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로 공고하였는데 o 내용상을 따라 재공고 유찰로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o 아니면 형식상을 따라 다시 재공고를 진행해야 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 공고시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으나 나라장터에 재공고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를 한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여기서 재공고라 함은 당초 공고번호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귀 질의 경우 당초 공고 내용중 중요사항이 변동되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공고로 당초 공고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재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45]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건에서 설계변경에의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공사명 :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계약 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 에의한 일괄입찰 총 공사계약금액 : 145억 민원개요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심의확정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오류,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설계되여 실시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이행할수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비가 증가된 내용으로 설계변경 실정보고 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확인 * 갑 설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에서 실시설계 도면이 설계오류, 현장조사 미비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잘못 설계 되여 실시설계 도면대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보고 후 승인을 받아시공 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한 주체임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 되더라도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자인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이 당초 부실작성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 건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되지 않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 되어야한다 * 을 설 : 계약상대자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도 실시설계도면이 현장시공에 적합하지 않아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 할 경우 발주기관에 설계변경보고 후 승인 을 받아 시공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이 당초 부실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 감액은 계약금액 조정 시 합산하여 당초 총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확정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오류,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없어 공사비가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62] 물품구매(제조)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물품구매(제조) 계약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 드릴게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 계약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제조위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공사계약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른 하도급율 82% 적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상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가기관과 계약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장비 일부를 제조위탁한 금액이 계약당시 원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변경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 해야하는지, 변경을 해야한다면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하도급거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물품의 하도급 비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같이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비율을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감액금지)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세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20063] 추정가격에 대한 상세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란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o [동법 시행령 제 7조 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뭔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는 공사설계부서(시공부서)에서 계약의뢰시에 설계서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보험요율 등 공사설계상의 오류를 검토,수정하여 확정한 금액을 입찰방법, 적격심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o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제한에 중요한 기준금액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추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정의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1. 시공부서 설계금액에서 단순히 관급(사급)자재비를 공제한 금액 2. 계약부서에서 설계금액(관급자재비공제)에서 법령이 정한 요율 등 설계상의 오류를 수정한 금액 상기 두 금액중에 어떤 것을 입찰시행시 추정가격으로 보아야 타당한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의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제1호에 의거 해당공사의 소요예산에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사급자재는 포함)을 추정가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38] 총액입찰방식 에서 계약단가가 잘못되어 있어 단가수정이 가능 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총액입찰방식 으로 낙찰받은 현장 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 내역서에 자재 운반비가 8톤트럭 이나 카고크레인으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읍니다. 현장 반입시 24톤 덤프 트럭으로 자재가 반입되어 계약 단가를 수정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운반비가 8톤으로 설계된 경우 24톤 트럭으로 운반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8톤트럭으로 계상된 운반에 대해 시공은 24톤으로 운반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11]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구성원 지분율 변경 기준 확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계약 이행을 위한 참여업체의 지분현황(최초)은 아래와 같습니다. *A사 - 주계약자(지분95%) 공사비 380억 *B사 - 구성원(지분5%, 포장공 전문면허보유), 공사비 20억원 공사 입찰시 계약예규에 따라 B사의 경우, 최소지분율(5%, 포장공)만큼 만 이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이후 A사(지분95%)의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50억 증액)으로, B사의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 갑론)B사의 공사내용 변동없이 A사의 공사부분에 대한 증액으로 인한 단순 지분 하락이므로,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을론)계약예규상의 최소지분율(5%)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함 이상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지분율이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치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5항 다목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인 이하, 5% 이상되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07] 임대보증금 10억원인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대상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가목 6)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1년간 임대를 놓을려고 하는데 상가의 시세가 월세 없이 전세10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은행예금 금리 1.7%로 치면 연이자수익이 17백만원 상당하여 상기 법조항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라면 그 근거와 관련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세 10억원 해당되는 상가를 시중금리 적용시 연이자 수익이 17백만원 상당함으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가목 6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임대하고자 물품(상가)는 집행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추정가격이 산정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전세 10억 원 상당하는 물건을 연간 이자수입으로 환산하여 연간 이자수입이 5천만원 이라 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의거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입니다. "대부계약"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8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상가 등에 임대관련 업무처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니 국유재산법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57]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1. 민원개요 1)공사명 : ㅇㅇ 하수도 정비사업 2)계약유형 : 적격 3)계약금액 : 약 230억원 2. 민원내용 1)현황 - 공사중인 도로 배수용 흄관이 설계내역서에 34본으로 되어있음. -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발주처 및 설계사에 확인결과 단순오기로 인한 누락이며 오류 정정시 150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주처에서도 확인함. - 정정하여 설계변경 하기에는 증액 규모가 크고 관급자재인 관계로 설계변경에 따른 조달시간이 길어지므로, 다른 사급자재(파형강관)를 설치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기로 발주처와 합의함. - 그런데, 신규 비목인 관계로 단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 발주처(갑설)와 시공사(을설) 간 이견이 발생함. 2)질의사항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올바른 적용은 무엇인지?) - 갑설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의 경우가 아닌 설계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예규 제20조 1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 을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경우이므로 계약예규 제20조 2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건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20047] 물품 계약 안전관리비 청구 가능여부 질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건으로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저희 회사는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중 알미늄 창호공사를 물품계약으로 수주하여 알미늄 창호를 제작납품하여 현장 시공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어서 각종 개인보구와 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계약 내역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다하여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물품계약으로 되어있어도 안전관리비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또한 현장 창호시공 근로자 안전사고가(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음) 발생하게 되면 안전관리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하며 책임소재 및 비용 처리 문제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치조건부 계약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없이 품대만을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대에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품의 설치조건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설치하여 인도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 전체 계약금액에는 설치비와 그 설치를 위한 각종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20039]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실적에 대해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계약목적물이라 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본 사업이 2016년도 내에 추정가격 3천만원의 사업이라면 실적제한을 걸 경우 2015년 실적 3천만원으로 제한을 걸수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전 2년간 실적의 경우 그 2배인 6천만원으로 실적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년도 1년의 1배, 그 전년도라면 2배, 해마다 그 실적배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그 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 경쟁시 당해 계약목적물의 의미와 실적기간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에서의 당해 계약목적물은 해당공고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의미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실적기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실적 등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20021] 운반비 계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2 **질의내용** 운반비 산정방식 문의입니다. 당현장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현장입니다. 토목공사중 인근현장의 공사계획변경으로 인해 당현장의 사토장이 변경되는 사항일때 운반단가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기계약(물량내역)상 : 12.3km 단가산출서 구성 : 적재+현장내운반(15/20km)+현장외운반(35/35km)+현장내운반(15/20km)+적하 -> 현장내 및 현장외 상세운반로없음(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운반속도 부적합) 질의1) 신규사토장 운반시 신규비목단가 적용방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계약단가 : 적재와 현장내운반 기존세부단가적용 현장외운반 : 실운반로에 적합한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고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적재부터 운반까지 모두 신규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2)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여건변경으로 토공량 발생) 운반물량 적재부터 운반까지 전체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질의1의 기준에 맞추어 적용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당초 현장외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내의 거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당초의 비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적재나 적하비용을 운반비와 구분하여 따로 계상하였다면 이 부분도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기계약물량외 운반물량이 추가발생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56] 국가계약(국군재정관리단) 지체상금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통신물품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체상금 발생시 벌점 및 불이익이 있는지요? 혹시 그런게 있다면 지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건에 대해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향후 입찰에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심사항목으로는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로 구분되며, 납품지연에 따른 심사는 신인도 항목 평가분야로서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라 차등 0.25점부터 2점까지 차등 감점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라면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3004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질의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입니다. 2. 당초계약기간 2011.07.29. ~ 2016.07.28.(5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변경 2011.07.29. ~ 2017.07.28.(6년), 계약일 2016.6.27.) 3.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추가분을 반영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기연장(1년)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여부 2)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한 납부영수증 증빙방법에 따른 산정 나. 당초 설계예산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비율로 산출 : 추가분 [(재+직노+경비)*0.016%+4.3백만원]*공기연장 1년 산출 3)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시기는 반드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변경일(2016.6.27.)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시점에서 발주처로 요청하여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진행상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방법 및 반영시기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가능한 즉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최소한 준공대가 수령전에 조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30038] PQ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수의계약 진행 방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PQ로 용역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재공고시까지 단독 접수로 유찰된 경우 서류를 접수한 업체와 유찰로인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위 업체에 대하여 PQ평가를 진행 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수의계약 진행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PQ서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예정자로부터 입찰공고서에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접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PQ서류 단독 제출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단일응찰자의 PQ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로 통과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30049] 턴키공사 순성토운반 계약금액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가 턴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순성토운반 공종에 대해(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에 순성토운반 물량, 거리 등 정보 없음. 되메우기 및 성토 물량은 토공횡단 설계도면에서 산출할 수 있음) 발주처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사반입(운반비 반출처 부담, 무대반입 가능)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옳은 처리방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갑”설 발주처 지시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순성토운반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주처에서 토사라는 재료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4항 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여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바, 계약상대자가 무대로 반입한 순성토 물량의 운반비는 총사업비에서 감액처리 되어야 함. (참고) 발주처 지시내용 : 우리 ○○본부에서는 순성토 토사반입과 관련하여 흙은행(토싸이클) 공지와 더불어 시 관내 공사발주부서에 토사반입 협조요청(무대반입 조건)을 하였으니 감리단 및 현장에서는 토사반입 문의 및 요청시 양질의 토사인지를 확인하시어 반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반입수량에 대해서는 반출처 수량과 현장 반입수량이 일치되게 철저히 관리하시고 추후 정산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을”설 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 나」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순성토 공종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않음. 순성토 관련 공사계획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공사중 발주기관의 순성토 계획 변경지시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액까지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게 됨. 더욱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업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이러한 처리방식이 선례로 남는 경우 향후 턴키 입찰참여사는 공사수행중 계약상 이익이 제한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시 순성토 공종을 고의적으로 무대 투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턴키제도의 근본적인 운영체계와도 부합되지 않음.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사반입(운반비 반출처 부담, 무대반입 가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토지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운반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를 변경하여 사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토지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감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사토지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반영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그 사토지를 직접변경요청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로 계약한 공사에서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 순성토 운반물량, 거리 등의 정보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토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조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30028] 품목조정률 산출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품목조정률 산정 관련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귀 청 발간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정부계약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설명을 살펴보면,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계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외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고 계약한 경우(예컨대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등락폭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호) 원가계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의 등락폭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한 경우 등 계약금액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등락폭(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등락폭)을 따로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03]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요청합니다. ○질의내용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별도 비목을 정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최초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나 향후 실비정산함에 따라 준공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삭제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기 보험료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산정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에 대한 기성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역서의 기성대가(실제 투입된 직접노무비 등)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국민건강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30035] 감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충남 아산시에서 감리용역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중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감리용역 개요 계약일 : 15.09.16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6.01.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접수 : 16.03.02 감리 선금수령 : 16.03.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승인일 : 16.10.27 엇갈린 이견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금이 16.03.29일에 집행이 되었고 16년 11월에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이므로 선금에 대하여 공제를 해야함. 2. 조정기준일(16.01.01) 이후에 감리용역 선금을 수령(16.03.29)한 것이고 발주처 사정에 의해 16년 11월에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선금공제 대상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지급시의 적용대가 공제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은<=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74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대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33] 감리용역 선금공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충남 아산시에서 감리용역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중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감리용역 개요 계약일 : 15.09.16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6.01.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접수 : 16.03.02 감리 선금수령 : 16.03.29 (기성금 수령은 없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승인일 : 16.10.27 엇갈린 이견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금이 16.03.29일에 집행이 되었고 16년 11월에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이므로 선금에 대하여 공제를 해야함. 2. 조정기준일(16.01.01) 이후에 감리용역 선금을 수령(16.03.29)한 사항이고 발주처 사정에 의해 16년 11월에 변경 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선금 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지급시의 적용대가 공제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은<=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74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대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1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회계예규 제20조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해석이 내역서상의 수량이 과소 또는 항목의 누락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제19조의5에서 규정하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상기 범위안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청인 것인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 내역서의 철골수량이 물량산출의 오류로 인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면 이는 제19조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20조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역서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제20조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라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5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하며,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 3 등에 따른 설계의 누락이나 오류, 모순, 현장여건의 변동 등 설계자로서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07] 증액 설계변경을 제안한 공종에 대한 개산급 기성신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1. 민원개요 1) 공사명 : ㅇㅇ 하수도 정비사업 2) 계약유형 : 적격 3) 계약금액 : 약 230억원 2. 민원내용 1) 현황 - 쉬트파일공 착공전 시공사는 설계서의 구조검토 오류를 지적하고 쉬트파일의 파일규격을 증대시키고 추가 토공사를 해야한다는 실정보고를 제출함. - 발주처의 검토기간동안 공정지연 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임의로 자체 검토결과에 따른, 증대된 쉬트파일규격으로 시공을 진행함. - 여전히 발주처는 검토 중인 상태에서 시공사는 시공분에 대하여 당초내역단가 및 수량에 따라 개산급 기성 신청을 하고자 함. 2) 질의사항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올바른 적용은 무엇인지?) - 갑설 : 개산급으로 기성을 수령한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증액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설계변경 예22정항목은 설계변경 후 기성신청을 해야한다. - 을설 :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개산급 기성신청을 할 수 있고 기성을 수령한 후라도 증액 설계변경이 되면 증액분만큼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에 변경된 단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이 없는 것이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개산급지급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산급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30009] 지급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3 **질의내용** 1. 변경현황 외벽면의 석재(지급자재) 크기가 납기일정 및 가공비용 절감을 위해 광폭에서 일반크기로 변경되며 지급자재 갯수(장)가 증가함. 단 계약내역 [ 화강석붙임(벽, 건식), m2 ] 수량(면적)은 동일함. 현장여건상 석재당 최소 2개이상의 부속철물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면적 변경이 없어도 석재의 장수가 증가되어 부속철물등이 증가함. [ 첨부 한글문서 참조 ] 2. 석재크기 변경 사유 ❍ 발주처의 지급자재 (석재) 납기 일정 준수 및 가공 비용 절감을 위해 변경 3. 분쟁 사항 ❍ 시공사 : 설계도서(입면) 변경에 따라 석재수량이 증가하고 부자재 실투입 수량이 증가한만큼 증액 설계 변경 요청 ❍ 발주자 : 계약수량(면적)의 변경이 없고 변경전, 변경후 석재 앙카 수량이 일위대가서 상의 43EA 이하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4. 질의 사항 ❍ 계약면적의 변경은 없지만 입면 변경으로 발생한 증가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 일위대가서의 수량을 증액/감액 혹은 설계변경 미적용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석재코킹의 경우처럼 일위대가에도 명확한 별도수량 없이 내역포함 사항으로 명기된 사항은 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경우에도 설계변경 적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내역의 수량(면적)은 같으나, 석재크기가 광폭에서 일반크기로 변경되는 경우 석재 갯수(장)가 증가하여 부자재 실투입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관급자재(석재) 납기 일정 준수 및 가공비 절감을 위하여 계약내역 [화강석붙임(벽, 건식), m2]의 수량(면적)은 같으나, 석재크기가 광폭에서 일반크기로 변경되어 석재 갯수(장)가 증가하여 부자재 실투입 수량이 증가한 만큼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52] 파일공사관련 파일압입 깊이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1.귀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내역입찰로 증축공사 및 리노베이션공사 입니다. 1) 설계내역서 및 도급계약내역서 상에 - 품명 : CORE천공 / 규격 D=225MM, L=1100MM / 단위 : 공 / 수량 : 52 - 품명 : 파일압입 / 규격 D216.3*12.7T / 단위 : 공 / 수량 : 52 - 파일 1공당 90TON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 파일압입이 1공당 1.5m로 설계되어 52*1.5 =78m 입니다. 2) 질문요지 - 파일공사시 1공당 90ton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된 1공당 1.5M보다 더 깊이 파일공사을 하였습니다. - 파일압입이 단위가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우 파일압입을 설계에 반영된 1.5M보다 깊이 시공하였을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파일압입한 부분의 단위인 공을 M로 환산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파일압입를 공수로 계약했기때문에 파일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 및 도급내역서상 파일압입 품명이 1공당 90TON으로 1공당 1.5m로 설계되어 있는데 파일공사시 1공당 90ton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일압입을 설계상 길이보다 깊이 시공하였을때 추가 파일압입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귀 질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공사방법 또는 자재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후 시공하거나 동 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이 가능하나 현장에 적용할 공사방법 변경 등은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에 대한 인지가 있고 시공 중 실정 보고와 이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귀 질의 관련 구체적인 설계변경 대상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판단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58] 공사용 가설 용수.용전 물량내역서 품목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현장 입니다. 당 현장 설계도서인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간의 상이함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공사시방서 제7장 가설공사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1.5 가설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 상기내역에 준하는 품목(가설전기 인입공사, 가설전기시설, 가설전기사용료)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1 : 공사시방서에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품목 및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니 신규 품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2 : 신규 품목을 적용할 경우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나 품셈외 품목인 경우 견적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상기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비용부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한다"는 내용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동 비용은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부담할 수 있음) 2.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4.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40057]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주)에 의하면, 상용근로자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라 하면 현장관리 직원들을 지칭하는 걸로 인식하여 현장관리 직원들(소장(=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안전, 그 외 현장직원들)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정산 가능한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인식하는 부분이 맞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행정안전부예규 제 252 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09] 산출내역서 오기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산출내역서를 제출시, 지급자재 품목(케이블트레이)에 단가(재료비)를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입찰공고시 공고되어 있는 첨부자료(설계서)에 케이블트레이는 지급자재로 분류되어 있어, 계약 체결을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시 지급자재인 케이블트레이의 재료비는 단가기입을 하지 않아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착오로 케이블트레이의 재료비에 단가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이윤에서 차감하였을 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1조 3항"에 의거하여 단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2.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4항(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및 제19조1항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의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해도 문제소지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오기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조정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32] 공기연장시 4대보험 정산 및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공사유형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700억원 발 주 처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 현재 공기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을 보면 "계약예규 제73조 1항에서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급이 확인된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각종보험(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급 등)을 반영하여서 산정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달청의 질의응답회신 사항을 읽어봤을때 4대보험의 정산대상은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에 직접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공기 연장 간접비를 산정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4대보험등을 반영하여서 총 투입 간접비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연장선상에서 4대보험 정산관련입니다.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사항으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참조 )*"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목적물을 위해 일하는 현장기술자 중, 공무 및 공사 담당 직원들이 현장사무원에 속해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자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4대보험 정산 및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따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 참고 : 종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간접노무비는 ‘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0.11.30일자로 동 조항(73조)을 개정하여 ‘단가기준 방식을 배제하고,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연장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연장된 기간 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상한을 설정함> (답변 2)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01] 유권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1. 우리하날 한회사에서만 생산되는 특허가 된 특수한 성능을 가진 물품이 포함된 수리용역을 입찰공고로 발주해야합니다. 2. 공고금액의 비율은 물품비는 60%이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리하는 용역비 및 경비는 40%입니다. 3. 그렇다면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하는지? 물품구매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물품공급으로 하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한다면 정부입찰집행기준에 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리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수리용역계약에 있어 수리용역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직접 수리용물품을 구입하여 처리하거나 공동계약의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 또는 발주기관이 수리용 물품을 지급(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없는 특정자재일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40013] 총액입찰시 당초설계단가의 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당초 사토단가의 상차장비가 백호로 되어있으나 감사지적사항으로 당초 백호가 적합하지않으니 로우더로 단가변경을 요함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단가의 상차장비가 백호로 되어 있으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로우더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단지 사토처리의 적용단가를 백호에서 로우더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11] 지체상금 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1. 공사의 성격 - 토목공사 중 공사구역별(사고 잦은 곳의 가드레일, 차선규제봉, 차선도색, 경계석설치, 표지판설치 등 경기도 일원)로 분류 된 공사현장으로 시공과 동시에 사용되는 공사의 형태입니다. 2. 기성수령현황 - 준공일 당시까지 1회의 기성(112,6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준공금액(405,900,000원)의 27.74%에 해당되는 금액임 3. 지체상금의 산정 - 지체일수는 9일로써 발주처는 준공금액 x 0.1% x 9일 산정 /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준공금액-기성금액) x 0.1% x 9일 산정으로 의견이 나뉜 상태입니다. 4. 각자의 주장 - 발주자의 주장 : 부분인수가 아닌 전체완료 후 인수 -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주장 : 공사의 성격상 여러 곳에 나뉘어진 장소의 교체, 철거, 보수 등이 진행되었고 이는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어 부분적인 인수가 되었음. 5. 질의내용 1) 지체상금 산정에서 기성부분을 공제할 수 없는 형태의 공사성격인가 2) 지체상금에서 인수부분을 공제하는 성격의 공사라면 준공 검사일 당시 기성검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준공검사의 불합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니 기성수령액 기준이 아닌 공사 미완료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의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의 제외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사항이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성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공제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 의거 계약당사자간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10]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구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중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 주요 자재를 법인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관급자재입니까 아니면 사급자재입니까? 2. 관급자재일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고(공사비 내역서 산정 시 금액보다 자재대가 큰폭으로 상승되어 원래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짐) 법인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한 전자입찰로 구매 가능할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구분에 대한 질의 -<질의1>.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 주요 자재를 법인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란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의 질문처럼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면 관급자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면 사급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관급자재일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고(공사비 내역서 산정 시 금액보다 자재대가 큰폭으로 상승되어 원래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짐) 법인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한 전자입찰로 구매 가능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의거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합니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아울러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레미콘 등에 대해 의무조달요청대상기관은 아니므로 조달요청하지 않고 직접 발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21] 계약상대자측 납기연장 요청에 대한 회사측 의무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 내용 : 한 업체는 구매건 낙찰 후 계약서작성을 위해2016.08.01 산출내역 서를 올렸고 그 당시 예상납기는 계약서작성 행정소요일수 10일을 고려하여 2017.01.16로 지정함 (공고 납기가 계약후 180일) : 그러나 SRM시스템 OPEN에 따른 호환성(구시스템->신시스템) 문제로 계약을 2개월 늦은 2016.10.10에 체결하였으며, 납기는 2017.1.16 그대로 유지함 (업체에 납기일 유선확인 후 기존 납기일 그대로 진행) : 업체가 2016.11.04 공문을 통해 납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며, 2017.02.28로 납기 변경요청을 하는 상황임 상기 상황에 따라 회사측 사유로 인한 납기변겨을 해줘도 되는지의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고상 납기가 계약후 180일이나 2개월 늦게 계약체결(납기는 그대로 유지)하여 납기가 촉박하다며 납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변경을 해줘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시기(始期)로부터 종기(終期)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당초 입찰공고상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명시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게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는 당초 공고상의 내용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이는 바,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40033] 선금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감리용역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중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감리용역 개요(장기 계속공사 아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6.01.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접수 : 16.03.02 감리 선금수령 : 16.03.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승인일 : 16.10.27 엇갈린 이견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금이 16년 03월 29일에 집행되어 변경계약이 늦어져 16년 11월에 변경계약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이라고 공제해함. 2. 조정기준일(16.01.01) 이후에 감리용역 선금을 수령(16.03.29)한 것이고 발주처 사정에 의해 16년 11월에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선금공제 대상 아님. 변경계약이 늦어지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이라도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제가 맞는지 공제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은<=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74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대비)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은 공제대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40045] 단가산출서상의 과소, 과다계상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4 **질의내용**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단가산출서상의 수량 과소, 과다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 최초계약당시 "PE드럼의 설치 및 해체" 공종의 단위가 EA(개소)당 단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 단가산출서상 공종의 수량이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가격작성시 단가산출서상 과대, 과소 계상이 있다하여 최초 계약한 도급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 공종의 수량이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한다)를 말하며,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또는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70025]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예정공정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07 **질의내용** 1. 턴키공사로 발주된 2014년 계약, 2017년 준공 예정현장 입니다. 2. 2014년 착공후 계약자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3. 2015년,2016년 공사중에 최초 계약자공정표의 공기준수가 불가함에 따라, 발주처에서 공기만회대책을 반영한 공정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2016.08월 공기만회대책 예정공정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 습니다. 4. 그이후 2016.09월 물가변동요건이 충족되어 물가변동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2014년 제출한 최초 계약자공장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지 ② 2016.08월 발주처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공기만회대책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정표의 공기준수가 어려워 공기만회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여야 하는 공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특별히 당초 공정표로는 공기준수가 어려워 공기만회대책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시 당해 수정된 공정표(조정기준일 당시에 해당할 것)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70019]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실적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실적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7000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의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7 **질의내용** 본 현장은 조달청 집행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최저가 물량내역수정 입찰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 인허가 지연 지장물이설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당초 42개월에서 78개월로 변경되어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변경이 발생되었읍니다. 질의내용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토지임대 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조정하고 증액분에 대한 제경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등) 반영은 불가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토지임대 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증액조정분에 대한 제경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경우 연장기간에 상응하는 부지임차비용을 실비로 산출한 후 이 산출금액(경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집행기준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나 보험료 등은 해당사항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70005] 계약금액 조정없이 설계변경시 해당 관급자재비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7 **질의내용** 공사개요 : 적격공사, 공사금액 190억 발주 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공법변경을 검토중입니다 현설계 대비 변경추진 공법이 공사비는 증가하나, 계약상대자의 도급계약금액 조정(증액)없이 시행하고자 할 경우 현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잉여관급자재의 처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황 현설계 : 현장타설 구조물+관급자재(레미콘) 공법변경시 : PC(공장제품) 구조물 (관급자재 미사용 발생) 상기현황과 같을때 잉여 관급자재비를 도급공사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공법변경을 검토중 계약금액 조정(증액)없이 시행하고자 할 경우 현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 감소금액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새로운 공법적용에 따라 해당 공종의 공사비(귀질의 관급자재를 포함)가 절감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당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만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19] 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입찰 및 계약후 현장 시공중 현장여건 변동에 의해 기술제안한 공종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순성토운반 현장으로 인근에 토취장을 개발 후 토사 반입을 해야하는 현장입니다.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시공중 토취장 선정시 당초 제안했던 위치보다 가까운 곳으로 토취장을 선정하게 되었을 경우 현장여건변경으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그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등"으로 보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요? 3)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 기타 기술제안사항들의 설계변경금액과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08]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과의 거래에서 부정당제제를 당했다면 부정당제제를 당하기전 계약이체결된 국가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제제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는 그 제재효과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기 계약체결되어 이행중인 다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성대가의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선금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요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라면 선금지급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47]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자재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첨부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간 공사지연시 강재거푸집의 유지보수(녹제거, 기름칠 등)비용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간접비(유휴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한편,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자재(강재거푸집)에 대하여도 공사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손료를 추가 반영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가설자재의 수명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라면 손료에 포함하여 반영받으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52] 실시설계제안입찰 - 관급자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의 도급자관급자재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관급자재물량의 과부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대로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으나 관급자재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는 자재이며, 소유권 역시 발주기관에 있는 것임으로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주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남는 물량은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서의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36] 공사계약 위반 여부 판단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00공사 발주현장의 책임기술자입니다 1.공사일반현황 - 계약일은 2016년 6월 13일이며 준공일은 2016년 12월 20일입니다 - 총액입찰내역으로 도급액은 36억원, 지급자재는 28억원입니다. - 사업연도는 2016년 12월에 종결됩니다 2.공정추진상황 - 주공정은 지급자재가 공급되어야하는 공사로서 발주처의 사정으로 지급자재 발주가 늦어져 약45일의 지연일 수가 발생되었으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진 공정을 만회할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공사관계자 업무토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나 이에 대해 시공자는 발주처 귀책사유이므로 지연일 수 만큼 공기연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추진에 미온적이어서 준공일에 계약수량 완공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 기타공정은 시공자 주도로 자재를 확보하고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야하나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불일치하니 발주처에서 재설계를 하여 방침을 주어야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추진에 미온적이어서 준공일에 계약수량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발주처는 지연발주에 따른 공사물량은 금번 사업량에서 제외시키고 감액설계변경을 추진중이나 시공사는 전체계약금액 이행 가능한 공사여건을 확보해주길 요구함(공기연장,재설계) 3.질의사항 - 사업연도는 2016년 12월로 종결되며 발주처에서는 지연(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시공사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시공사가 미이행하였으므로 공기연장은 할 수가 없다하는데 시공사는 지연사유가 명확하므로 공기연장을 요구하며 법적분쟁을 예고하였는데 시공사 요구가 법적요건에 부합되는지요? - 발주처와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자재준비로부터 목적물 완료까지 해야할 내용을 설계도면이 완벽하지않다하여 시공상세도 작성 등을 하지않고 미온적 공정추진으로 준공을 하지 못할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발주처에 있는지요? - 총액입찰내역의 경우 현장여건 및 공사추진 불가 상황으로 공사량이 감소될 경우 발주처에서 감액설계변경 지시는 법적요건에 부합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45일간의 지연일수가 발생된 경우 등에 대한 책임소재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그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자재 공급지연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발주처와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자재준비로부터 목적물 완료까지 해야 할 내용을 설계도면이 완벽하지 않다하여 시공상세도 작성 등을 하지 않고 미온적 공정추진으로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발주처에 있는지요? -<답변>. 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임으로 시공상세도 등이 미비하여 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3> 총액입찰내역의 경우 현장여건 및 공사추진 불가 상황으로 공사량이 감소될 경우 발주처에서 감액설계변경 지시는 법적요건에 부합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15] 4대보험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관련 대상범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방식의 공사현장입니다. 간접비대상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관련 질의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③항 2. 에서 정의하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이므로 하도급사 직원은 해당되지만, 원도급사 직원은 해당되지 않음. 을설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①항에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간접노무비 대상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종업원(공사, 공무, 품질 및 직영인부)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94조 ③항 2. 에 따라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이 가능함. - 아 래 - 기획제정부 회계예규 별표 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다)항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부,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으로 정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시 계약상대자의 생산직근로자의 정산대상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나. (다)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시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나.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의 생산직근로자를 포함한 종업원 및 노무자로 보아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41] 내역서1식 항목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1.내역입찰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서에 임시전력인입가설비 및 임시전력비 가 1식으로 금액반영되어있습니다. 3. 시공자가 설계자에 요청하여 비용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검토의견받은바 면적당 단가로 설계예가 산정하였음을 의견서로 내역입찰시 1식으로 잡혀있는 항목에 대한 설계예가가 잘못산정되었을시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으로 반영된 설계 예정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내역서에 임시전력 인입가설비 및 임시전력비가 1식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반영된 1식에 대한 설계 예정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80042] 산업안전관리비 요율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첨부 문서(HWP)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확정계약의 내용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이는 확정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80011]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6조의 기초 계산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계산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했으므로 "내역서"만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여기서 말하는 "비목별 산출근거"라 함은 단순히 내역서만이 아닌,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자재조서, 노임조서, 중기사용료 등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바쁘신줄 알지만 조속한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수량과 단가 등을 명시한 계산서류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시의 계산서류는 특정의 회계서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 ## [1611080002]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8 **질의내용** 관급공사 수주후 공사를 진행중 관급자재 공급 지연이 늦어져 전체 공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바, 공기연장 및 공기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지연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지체상금) 제3항 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90058] 설계 및 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설계 및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설계 및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기재부에서 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발간된 물가자료에 근거하여 단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설계 및 변경(신규단가 포함)시 가격조사에 대해서는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된 단가를 사용함에 있어,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는 단가가 A업체(서울 1,500원) B업체 (경남 1,200원)입니다. 현장(강원 북부)과 가까운 지역에 관련업체가 있으나 가격정보지등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견적가격을 받아 보았는데 견적가격(1,000원) 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도 품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현장과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 등록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 등록이 안된 업체더라도 현장과 가깝고 견적가격이 저렴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의 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90039] 국계법시행령 유권해석(제26조 제1항 제4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개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고자하는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의 적용범위를 확인하기위함 <주요내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질문요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4호에 대한 해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에서 단체란 어떤 단체인가요?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라”목에서 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지정한 27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해당합니까? **회신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말한 "가"~ "퍼"까지 업무( 27개)를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 법률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8 )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27개의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1611090017] 물량산출서의 수량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2016년 한전발주의 전력선교체 공사에서 전기품셈 2-8 송전선로가선 중 연선,긴선품에 개정된 소선단위 작업을 할 경우 공량에 기본품의 2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도서상에는 연긴/긴선단가는 일반공량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소선단위작업은 수량산출서에서 수량을 소선단위로 나눈 값만 적용되어 설계서가 작성되어 있는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의거 설계서 오류등의 내용을 근거로 (소선단위작업 수량을 20%로 더하여 환산된 수량으로 바꾸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산출서의 수량 오류시 설계서 오류 등의 내용을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90052] 산업안전관리비 요율변경 관련(1AA-1611-045455) 보완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2016. 11. 08 (1AA-1611-045455) 번호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 입니다. 위 건에 대한 질의 했던 내용은 붙임 자료로 첨부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확정계약의 내용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이는 확정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내용이 잘못 전달 된것 같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중 당 현장은 총액계약 방식이 아니라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라고 쓰신것중 확정계약의 변경내용은 맞으나, 단가를 입찰할수 있는 공종이 아니라 법령으로 의무지워진 법정경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은 발주처에서 1.58(%)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주처에서 계상하였다는 말은 단가를 입찰할때 1.58(%)를 발주처에서 제시 한겁니다. 한마디로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단가가 아닙니다. 적정요율 1.88(%) 입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첨부 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단가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발주기관이 특정비목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거나 일정비율의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였을 경우 입찰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이에 대한(금액이나 비율) 이견(異見)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액(단가)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찰전에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입찰에서 낙찰자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간에 단가를 수정하기로 협의한 경우라 하여도 전체계약금액을 변동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090054] 희망수량 낙찰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수량 낙찰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량물품 구매건으로서 희망수량 낙찰제 입찰건에 A,B,C 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A,B업체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의 원하는 물량만큼 낙찰을 받았는데, C업체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하였던 물량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희망수량 낙찰제 입찰에서 2개업체는 희망물량만큼 낙찰받았는데, 1개업체의 예가초과로 인하여 입찰공고하였던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희망수량입찰에서 구매하려는 물량이 모두 확보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건에 대하여 최종 낙찰자가 모두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90047]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00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해당공사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수처리장 일부를 철거하는 등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가 분리발주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량은 수량산출서에 산술식으로 계산되어 발주되었습니다 (예 : 콘크리트 벽체 가로 5m, 세로 5m 두께 0.5m 철거 시 5 x 5 x 0.5 = 12.5m3, 12.5 x 2.35(철콘단위중량) =29.375ton) 현재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량은 100ton 인데 실제 반출하여 개근한 폐기물량은 110ton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 15조 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수량산출서 상에 계산된 폐기물은 추정량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더 발생된 10ton은 발주처에서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그 근거는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수량 및 개근량을 근거로 한다. 2. 폐기물 처리는 수량산출서상에 계산된 추정량만 근거가 되며 추정량 이상 발생된 10ton 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내역서상의 폐기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폐기물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내역서상의 폐기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90036] 사업관리용역시 사무원대신 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계법 시설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현장 특성은 40개월 장기간 공사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하나,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용역 대가를 산정하여 분야별 기술자를 전기간 동안 배치할 수 없는 형편으로 중간 기술자 비배치 기간이 발생되어 원활한 사업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배치변경을 협의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현안이 발생되어 적절한 해결방안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직접경비에 반영된 현지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단, 비용은 직접인건비가 아닌 계약상 직접경비에 계상된 금액으로 대체) 질의 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사무원 대신 현장배치된 기술자의 경력관리 가능여부 (현재, 기술자는 CEMS 전산체계를 이용하여, 인원 등재 및 관리 중) 저희 입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더 비용이 들어도 자체 부담으로 기술자를 배치하여 사업수행을 할 예정이나, 추가 부담이 과다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육지책을 협의 중이니 적극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경비에 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직접경비에 반영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현지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사무원 대신 배치한 현장배치된 기술자의 경력관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090022] 계약금액 조정시 이윤 질문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09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 토목현장 설계당시(2015년) 제경비의 이윤부분이 50억미만인경우 15%적용기준이나 당초설계서에 12%로 적용되어 있어 금년 설계변경시 15%로 변경 적용할려고 합니다. 가능한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당시 제경비의 이윤율이 15% 적용기준이나 당초 설계서에 12%로 적용되어 있어 금번 설계변경시 15%로 변경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이윤율은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그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그 이하로 이율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국민건강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참고) 그리고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귀질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윤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00056] - 발주처 공사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〇〇정비 공사」로 〇〇건설이 하도급 없이 직접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원도급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민원발생 및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〇〇정비 공사」시설공사(1차분)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질의하오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에 따라 원도급사와 계약된 업체에 대가지급청구서(자재업자. 장비업자 및 기타 공사관련 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받아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으로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공사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받은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절차, 승인 및 대금 지급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00014] 준공 전 계약목적물(시설물)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지난번 질의사항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번호 : 1AA-1610-068194 관련사항 중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당 현장은 운영 중인 국가 공공시설(공항터미널)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으로서 공사는 부분적(Zone별)으로 시행 후 부분별 사용승인을 득 한 후 운영 및 사용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전 공사완료된 구간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조건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준공후 3년“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 : 2014.04.24.~2017.10.23.) 고가의 장비 및 시스템의 경우, 부분적(Zone별) 사용승인 후 장비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준공 전 최소 1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가장비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시점에서 준공 전까지 최소 1년 동안 당사가 시공한 고가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4년(준공전1년+준공후3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아니면, 발주자가 준공전 사용한 기간 포함 3년(준공전1년+준공후2년)만 이행하면 되는지요? 질문3) 그게 아니면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준공 후 3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러한 경우 준공 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에 대한 재료비 및 노무비의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귀 부서의 소중하고 현명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종구분(별표1에서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1611100054]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적격심사중(낙찰자처리전) 허위서류를 발견한 경우 2. 낙찰자처리 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제1항에 의거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낙찰처리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집행기준 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됨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대상은 아닌 것이며, 낙찰자 선정전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0005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제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가겨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1항 1호 마목"정당한 이유없이~ " 와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없이 ~ "에서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1. 각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문의 2. 국내 독점 대리점을 통해 납품하여야 하는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 낙찰자(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독점대리점으로부터 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납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고문에 정비적격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약물품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한 정비적격업체로는 제작이 불가한 제품으로써 국내 제작사나, 국외 제작사를 통해 납품을 해야하는 물품의 경우, 낙찰자(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제5조에 의거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입찰관련서류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00025] 관급자재 물품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에서 1억원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조달청구매 및 수요기관구매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제시된 금액이 자재비만인지 설치도 포함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 가드레일의 경우 인조조건이 남품장소하차도(자재만) / 현장설치도(시공포함)등 다르게 조달물품에 등록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달요청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물품의 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에서의 1억원 이상 또는 미만에 대한 사항은 1건 계약요청금액을 의미합니다. 설치조건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추정가격: 부가세 제외금액)을 의미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00011]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실시기일에 검사결과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제목 :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실시기일(검사 요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저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에서는「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는「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관 내부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합니다. 질문1)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확인 검사 및 검사결과의 서면 통지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 확인 검사만 14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인지? (계약예규에 따르면 이행 확인 검사와 검사결과의 서면 통지는 별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예시) ① 계약상대자의 이행 완료 통지(‘16.11.1) → ② 이행 확인 검사 실시(’16.11.12) → ③ 계약상대자에 대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16.11.16) 질문2) 검사 실시기일(계약상대자의 완료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 기간제한이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검사의 통보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5조 제3항에서‘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이행확인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하면 검사와 통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의 통지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그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00026] 건설공사 가설사무실 정산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국비로 시행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상 가설사무실(36개월) 설치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착공 후 시공사 측에서 가설사무실이 아닌 건축허가를 득한 2층 건축물을 설치하여 공사기간동안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축물 설치에 대한 비용은 정산이 불가능하며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서에 반영된 면적대로 설치되었으며 공사기간동안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에 관한 공사비 정산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가설사무실에 대한 설치비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임차료의 계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 공사대상에서 삭제하여 감액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임차료를 계약에 반영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00016] 건설계약시 현장설명서 내용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0 **질의내용** 아파트공사 현장이며, 제한입찰(내역입찰, 적겨심사)로 공사를 수주 계약한 시공사 현장사항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현장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하는데 불합리하지 않은지요? 내역 및 도면에 없는 사항인데도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현장설명서 내용 : 도급자는 착공및 시공과정에서 구조에 관한 도면,시방등이 시공상 불합리할때 구조전문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등 설계도서를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이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제 생각으로는 구조전문가 보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상의 모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설명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실현하고자 하나 물량내역서에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내역서에 해당 물량을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10010]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반영 공사에 특허권자 (업체) 하도급 시 기술사용료 지급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예규 전문(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4항에는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의한 기술 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 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00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한 특허권자가 하도급 공사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하도급 금액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의 지급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포함된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4항) 이는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하도급금액이외에 하수급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10029] 지체일수 감면의 사유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물품.납품}의 건으로 낙찰을 받고 계약하여 진행한 외장판넬공사를 마감하였습니다. 1) 알루미늄시트 마감 3480 M2의 공정에 있어 일반적인 타현장의 공사기간은 최소 90~120일인 반면, 당 현장의 계약이후 잔여공사일정은 7월25일계약 8월31일 마감 ) 총36일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올여름 혹서기로 33도 이상의 날이 지속되어 공기의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여 10월10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였으나, 9월 12일 개학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중작업 불가의 통보를 받아 토,일 작업만을 진행한 결과 10월10일을 지나 11월8일에야 공사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10월10일 이후 주말(11일)동안의 작업일수동안 우천으로 인하여 3일동안 공사를 하지못하였습니다. 당 발주처에서는 10월 10일 이후부터 작업가능일수10일, 검사일 11월9일을 포함여 총 11일간의 지체일수를 주장하였고,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9월 중 주중작업이 불가한 일자와 10월10일 이후 특수요일작업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작업불가한 일자는 지체일수에서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발주처에서 판례의 답변을 요청한바 질의를 통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계약에서 세부적인 지체일수 감면 사유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납품 현장 상황 등 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지체상금 부과여부 세부 사례에 대하여는 제공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14]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민원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질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변 전주를 설치할 경우 지선설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계약변경(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37] 가시설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00공사 발주현장 책임기술자입니다 공사진행중 2회까지 기성검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발주되어 투입되었으며 금번 기성검사원이 제출되어 검토중 가시설(EGI휀스)부분이 12개월 손료로 산출되었으나 실제 운영기간은 5개월이었으며 이미 기성금이 지급완료된 상태이나 실제 운영기간에 맞춰 감액조치하려합니다 (질의) 1.가시설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철거되었고 이미 12개월의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기성금을 받았으므로 감액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시공자 주장이 타당한지요? 2.가설사무실 등은 손료로 산출되어 있으나 통상 초기에 완료하므로 내역상 금액을 기성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 철거되었고 이미 12개월의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기성금을 받았으므로 가시설 손료 감액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시공자 주장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중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료대상자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감액할 목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손료의 사용기간 변경이 없이는 손료를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27]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1. 현 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으로서 PHC PILE 기초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주요변경사항 ① 실시설계완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발주청 건축위원회 구조심의에서 구조물(세차동) 기초형식을 직접기초에서 파일기초로 검토하라는 심의결과가 있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기초파일을 추가로 시공예정입니다. ② 실시설계에는 없지만 건축구조물 공사를 위한 양중용 타워크레인 기초파일을 추가로 시공예정입니다. ③ 신설 구조물 시공을 위해 기존 구조물 철거후 하부에 있는 파일을 제거하고 신규 파일을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도면이 없고 구조물 하부 지중조사가 불가하여 기존 파일 근입깊이를 10.0M로 예상하여 설계하였으나 실제 근입깊이가 21.0M로 제거가 불가능하고 신설 파일배치와 일부 간섭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파일을 신설 구조물 기초 하부까지만 파쇄하고 파일배치를 변경(일부 위치조정 및 4본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1) 상기 ①항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항 3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므로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상기 ②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할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증액없는 범위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3) 상기 ③항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설계시 사전조사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증액없는 범위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조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22] 내외자 구매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구매(제조)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발주명 : 극저온플랜트 2. 추정금액 : 약 300억원 - 외자부문 : 약 240억 - 내자부문 : 약 60억 견적 상 외자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당건은 단순 납품이 아닌 외국 제작품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 제작분과 통합하여 설치가 되어야 하는 대형 장비건입니다. 또한 외자와 내자 부분이 단독으로 구성 및 가동이 되는 장비가 아니라, 단일건으로 구축되는 건이므로 향후 하자는 물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발주건입니다. 여기에 있어, 첫째 기관에서 외자부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자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에서 검토하기로는 국계법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또한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확히 외자구매로 규정짓거나 그에 따라야 하는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나,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당건은 내자, 외자는 물론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의 드렸던 바에 따르면 분리발주를 권장하셨으나, 해당건은 상기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공사 등 일반 공사건과 달리 장비 구축에 따른 공사이며, 또한 설치과 수반되는 작업으로 명확한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 발주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검토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기관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자체 발주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다시 검토의견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자와 외자가 같이 포함된 경우 구매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외자부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자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외자입찰"이나 “외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조 제1호에서 "외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외자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외자로 구매하고 있으며 외자와 내자가 구분된 경우 입찰자는 외자물품에 대해서는 외화로 입찰하고 내자에 대해서는 원화로 입찰토록하고 있으니 발주기관에서 자체구매하는 경우라면 내자입찰공고를 통해서도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 해당건은 내자, 외자는 물론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발주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품이외에 설치 등 공사부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부분도 포함시켜 일괄발주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공사에 필요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면허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이라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니 공사의 내용과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자체 발주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답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에도 조달요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4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내역서에 지하층 옹벽이 합벽6회로 명기되어 있으며 합벽6회에 대한 공사비만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며, 설계서(도면,내역)확인,검토결과 합벽거푸집 설치시 필요한 합뱍지지대 설치 및 해체비(자재,노무비)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지하층 옹벽이 합벽6회로 명기되어 공사비만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고, 설계서(도면,내역)에는 합벽거푸집 설치시 필요한 합벽지지대 설치 및 해체비(자재,노무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합벽거푸집 설치시 반드시 필요함에도 합벽지지대 설치 및 해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설계서에 당해비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누락여부는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08] 공기연장 간접비 정상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도급 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도급금액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변경전의 간접비는 변경전까지의 소요비용으로서 변경후의 소요비용은 다시 산출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각각의 금액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당초 본 계약에 대해서는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고, 추가공사의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간접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설계변경부분이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10032] 퇴직공제부금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준공 전에 변경계약(7월)을 하면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을 미리 반영(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9월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7월에 변경계약시 누락된 퇴직공제부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 감액(약 7천만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하여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다시 준공금을 정산하여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을 증액지급해야 되는지? 2. 아니면 이미 변경계약이 끝났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증액하지 않고 종결지어도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의 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준공대가 지급전에 미리 정산한 경우 준공금을 정산하여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을 증액지급해야 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은 준공대가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질의]2. 변경계약이 끝났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증액하지 않고 종결지어도 되는지요? →●【답변】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10031] 준공금 분할지급 여부(하도급직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이 현장은 하도급직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준공된지 약 3개월이 지났으나, 시공사(원도급)가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준공금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하도급업체 중 11개업체는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 하였으나 2개업체(미장공사, 포장공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11개 하도급업체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하루라도 빨리 준공금을 받길 원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시공을 한 업체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준공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정산이 마무리된 11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직불을 먼저 할 수 있는지요? 2. 준공금은 일괄청구되고 일괄지급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일괄청구 받은 후 정산이 마무리된 하도급업체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잔여금액은 유보) 3. 원도급자가 준공금을 일괄청구하지 않고 분할청구(정산이 마무리된 하도급업체 지분금액)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준공일자 9월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준공대가 지급의 유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방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공금액 전채를 청구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등의 수속을 완료하고 그 중 일부의 대가지급을 유보하는 방법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10021] 공사계약시 품적용 과소하게 확정 계약시 설계변경의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1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전기공사현장으로서 총액(일위가) 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감리입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의 사유로는 아래의 3가지 정도로 판단됩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도면,내역서,시방서) - 공사규모의 변경 (수량의 증.감, 공정의 추가, 공정의 삭제) - 시공방법의 변경 (예) 설계도서상 매입배관이 트레이등으로 변경시 [ 질문의 요지] 가. 전기품셈4-34 전력케이블의 설치에서 지하전력구에 케이블트이 상부에 특고압케이블(CNCV/W) 설치의 품적용이 예정가격 작성시에 과소 산정되어 실시설계도서에 확정되어 계약체결이 된 경우 원래품으로의 설계변경(증액) 여부? - 계약공량 : 0.0846 * (CNCV105%+3열동시품260%) 로 3열기준으로 3.15M 품 = 0.0846*365% = 0.308(3열공동품) - 실제공량: 0.0846*(CNCV110%+전압할증30%+전력구150%)로 1열 기준으로 0.0846*290%=0.245[1열품]*3열=0.735(3열독립품) 나. 트레이는 특고케이블 설치시 1열로 시행하는 공정으로 전력구 내부에 케이블설치시에 3열공동품 적용시 품의 적정성 여부와 과소적용된 공량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설계변경부분에는 시공방법의 변경시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도서에는 시공법이 트레이로 되어있고 품적용만 3열 동시품인 ELP(지중배관) 로 적용시에 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요? 라. 총액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일경우(일위대가계약) 공량의 과소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계약시 과소하게 적용된 일위대가의 변경(노무비조정)도 가능한지 의 적합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가. 전기품셈4-34 전력케이블의 설치에서 지하전력구에 케이블트이 상부에 특고압케이블(CNCV/W) 설치의 품적용이 예정가격 작성시에 과소 산정되어 실시설계도서에 확정되어 계약체결이 된 경우 원래품으로의 설계변경(증액) 여부? - 계약공량 : 0.0846 * (CNCV105%+3열동시품260%) 로 3열기준으로 3.15M 품 = 0.0846*365% = 0.308(3열공동품) - 실제공량: 0.0846*(CNCV110%+전압할증30%+전력구150%)로 1열 기준으로 0.0846*290%=0.245[1열품]*3열=0.735(3열독립품)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여 노무량을 산출할 수도 있고,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계약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도 있는바, 이에 따라 산출한 노무량이 잘 못 산정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4조)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노무량 산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노무량산출의 오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나. 트레이는 특고케이블 설치시 1열로 시행하는 공정으로 전력구 내부에 케이블설치시에 3열공동품 적용시 품의 적정성 여부와 과소적용된 공량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생략(전항참조) ◆[질의]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설계변경부분에는 시공방법의 변경시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도서에는 시공법이 트레이로 되어있고 품적용만 3열 동시품인 ELP(지중배관) 로 적용시에 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사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라. 총액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일경우(일위대가계약) 공량의 과소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계약시 과소하게 적용된 일위대가의 변경(노무비조정)도 가능한지 의 적합성 여부? →●【답변】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식단가로 구성된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40038] 용역 입찰 절차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입찰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용역입찰 진행사항> 1) 1차공고 약 10일간 공고게재 : 3개 업체의 공동이행 방식(컨소시엄)으로 지원->유찰 2) 2차공고 약 10일간 공고게재 : 4개 업체의 공동이행 방식(컨소시엄)으로 지원->유찰 3) 수의계약 진행 <문의사항> 1) 1차공고 유찰 후 업체 수를 변경하여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1차공고 지원 당시와 변경된 형태(업체 수3개->4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변경된 형태로 지원할 경우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최초 지원한 형태와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2) 1차공고 유찰 후 2차공고 등 재 입찰 시 기존에 제출한 입찰 지원 서류로 갈음이 가능한지? - 1차공고에서 변경된 형태(업체 수3개->4개)로 재지원 시 기제출 입찰서류로 갈음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지원시마다 각 서류를 다시 준비/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최종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시에는 조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수의계약으로 진행 시 공고업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 기존 공고 지원한 형태(4개 업체 컨소시엄)에서 변경된 형태(업체추가등)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보완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지? Ex) 고객사가 인정하는 경우,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의 문구산입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절차 관련 [답변내용] (답변 1)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3)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40024] 추가 공사비에 대한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14 **질의내용** 공 사 명 ; 공항철도 마곡역사 신축 기타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대상 (종합심사) 계약금액 : 316억원 계약기간 : 18개월 상기공사 준공일은 2018년 1월 7일로서 입찰단계 현장설명서에 역사개통 관련시설은 사업개통일 (2017년 9월30일 예정 ) 까지 완공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시공단계 계약상대자 (시공사)측에서 사업 개통일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및 심야등 돌관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 하고 있는바 실제로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신속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사업개통일에 완공하기 위해 야간.심야등 돌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반영해줘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당초 현장설명서에 역사개통 관련시설은 사업개통일까지 완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 완공기한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4004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 5조의 2, 4항 및 7항 관련 추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14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 5조의 2와 관련하여, 2016.11월11일 특허공법 반영 공사에 특허권자 (업체) 하도급 시 기술사용료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금일 귀 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 청에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월 11일 질의 내용(신청번호 1AA-1611-063253) 1)계약예규 전문(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4항에는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의한 기술 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 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 조항에 따라 00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한 특허권자가 하도급 공사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하도급 금액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 11월 13일 귀 청 답변 내용.(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11-077109)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 5조의 2의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하도급 금액 이외에 하수급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 추가 질의 사항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 5조의 2의 7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 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 조항에 의거 하도급계약 시 기술사용료를 포함 및 지급하고 그 차액을 감액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기재부 유선문의 시 동일 답변) 즉 특허권자(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하였더라도 기술사용료를 지급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이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1.1.시행) 5조의 2의 4항 및 7항의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추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기술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외에 기술사용료를 따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과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4항)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7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하도급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기술사용료(특허권사용료)를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였을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동 기술사용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기술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정산하여 감액함을 의미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50033] 승인하도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대기업 참여가 제한이 되는 40억 미만 사업에서, 중소기업(주사업자)이 수주를 한 후 수급사업자로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비납품이 아닌 인력공급으로 발주처의 승인 하에 참여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기업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수주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한 경우 대기업의 인력참여시 문제점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 제2조에 의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질문은 소프트사업의 하도급 관련사항임으로 조달청 유권해석분야인 국가계약법령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의 우대에 대한 입법취지로 볼 때 중소기업이 낙찰을 받은후 대기업의 인력도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등에는 대기업의 인력참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는 것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77] 현장타설말뚝 굴착심도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질의요지] 교량 현장타설말뚝 시공중 현장 지질조건상이로 굴착심도 변경 설계변경 추진중 수량증가분의 신규단가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시공사와 발주처 검토의견중 적정안 질의코자 함. [변경 내용] : 교량 현장타설말뚝 시공 중 지질조건상이로 굴착심도 변경 발생 - 현장타설말뚝 지질층 자갈 : 1.51m, 풍화암 : 5.44m 증가 - 현장타설말뚝 굴착심도 증가 수량: 354m [신규단가 적용 관련 이견 내용] <시공사> :현장타설말뚝 굴착심도 증가분(354m)에 해당하는 굴착 및 조성 비용에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 당초 단가산출서상 작업효율 Q(말뚝굴착)=0.637hr/m, T(말뚝조성)=17.20hr/본 - 변경 단가산출서상 작업효율 Q(말뚝굴착)=0.823hr/m, T(말뚝조성)=21.583hr/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 산출한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에 의거 현장타설말뚝 증가분에 대한 굴착(증가된 물량) 및 조성(신규비목)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설계서와 지반조건 상이) <발주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①-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에 의거 기존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동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50072] 건설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기계설비 담당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계설비 시방서(공사용 시방서)의 문구가 현장 적용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밸브류에 대한 내용으로 시방서에는 "50A이하의 모든밸브류는 청동제밸브, 65A 이상은 주철재밸브를 사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그러나 50A이하 밸브 중 난방용 볼밸브, 가스용 볼밸브 등 청동제품 생산이 안되는 품목이있습니다. 2. 수도법 14조의 위생안전기준(KC인증서)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청동제품이라는 시방서의 표현은 특정재질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KC인증 제품에는 청동제품, 니켈도금제품(황동) 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3. 본 시방서는 건축허가용 시방이 아니고 건축허가 이후에 제작된 공사용 시방서 입니다. 4. 이 경우 시방서의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밸브중 일부는 시방서대로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67] 공사 낙찰율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공사비 낙찰율 적용에 대한 질의임니다 낙찰율 = 투찰금액 / 기초금액 낙찰율 = 투찰금액 / 예정금액이 맟는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예가를 만들어 평균가격이 예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금액과 예정금액이 틀리다보니 낙찰율이 차이가 있읍니다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 용어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는 낙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낙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 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13]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 품목 관급자재로 발주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공기관 청사 이전사업 현장입니다. 발주청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사급자재로 계약되어 있는 건식칸막이(석고보드)중 일부를 철재칸막이(SGP)로 설계변경 진행중 시공사로부터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철재칸막이(SGP)를 관급자재로 변경 요청한바, 철재칸막이(SGP)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해 기존 계약된 사급자재중 일부가 신규품목으로 변경될때 국가예산절감을 이유로 시공사의 요청이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칸막이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예산을 절감사유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에 의거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설계에 반영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소요자재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해당자재는 사급으로도 가능하고 관급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08]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사명 : 00 건물일부 철거 및 마감공사 (소방공사) ■ 계약금액 : 금5,000,000원 ■ 계약체결방식 :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면허업종 : 전문시설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 공정율 : 14.5% (계약상대자는 철거분만 완료함) ■ 진행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시설소방공사업을 자진반납하여 폐업처리됨) 계약을 이행 하지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함. 1. 위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지급은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계약보증금은 별도의 잡수익(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한 계약보증금을 해당 사업의 예산에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1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20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위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역 및 제안경쟁 입찰 등을 하기 위하여 고시금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문의 [답변내용] 국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는 당해 발주기관의 민법과 계약사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및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기관이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란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VAT)가 제외되며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국제입찰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05]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단가계약(연장,수의계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사업자입니다. 단가계약의 연장계약 근거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단가계약 업체 선정 입찰진행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근거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9조에는 물품수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함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2. 새로운 수의계약으로 본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수의계약사유에는 업체선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입찰과정이 진행중이고 그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입찰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을 하는것은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될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만큼이 인정될수있는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단가계약(연장,수의계약)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선정지연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다음 계약체결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특수조건에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14] 입찰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회사 내 골프샵 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 참가자격 중에 업체 소재가 인천광역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1순위 업체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는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그 업체의 주소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어서 2순위 업체에서 골프샵과 같은 도소매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들어갈 자격이 안된다며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입주했으며, 그 업체의 주소가 인천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1순위 자격 상실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1순위 업체의 주소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 만약 주소지가 불법이라면 이 공고를 재입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나요? 2.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아놨습니다.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격 자체가 잘못되어서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로 환급해주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주소가 되어 있어 불법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의 효력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골프샵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에 인천광역시로 제한한 경우 1순위 업체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는 맞으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소매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들어갈 입주자격이 없어 입주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주자격과는 무관하게 주소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따라서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재공고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주소지가 불법이어서 낙찰자 선정을 발주기관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63] 조달업무(입찰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관련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광의적인 계약방식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입니다. 물품공급의 방식은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곧 총액계약이고, 경쟁입찰이 곧 단가계약이라고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구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의적으로 계약방식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대별되며,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품공급의 방식중 총액계약은 납품대상물품의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고 단가계약은 각 품목별로 단가를 정하여 필요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모두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단가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50022] 중기장비 구입주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의거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설계.시공을 일괄로 입찰 낙찰자를 선정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0. 총사비 : 145억원 0. 민원요지 : 설계.시공을 일괄로 시공중인 공사에서 입찰 당시 작성 배포된 기술공모치침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스키드로더,지게차)는 필요시 제안자가 제안토록 명시하였고, 이에 시공자가 설계보고서상의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 등에 운반장비를 명시하여 처리한다고 반영되었으나, 장비의 세부 규격, 기자재목록, 내역서 등에는 누락되어 총공사비에는 미반영된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반장비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0. 갑설 : 감리단의견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당시 배포한 기술공모지침서에 공사에 소요되는 제방비용은 제안내역에 포함시키고, 누락된 경우 제안자가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설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에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에 운반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누락된 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서가 아니므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는 낙찰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0. 을설 : 시공사 의견 시공사의 의견은 설계보고서상의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는 일반적인 재활용선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설계시 기존 시설에 운영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기때문에 기자재목록, 내역서에 미반영된 상태로 이에 운반장비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당시 기술공모치침에 운반장비(스키드로더,지게차)는 제안자가 제안토록 하였고, 이에 시공자가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에 운반장비를 명시하였으나, 장비규격, 기자재목록, 산출내역서 등에 누락되어 공사비에 미반영된 경우 운반장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에 운반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운반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단지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50007] 사급자재(가드레일) 자재 기성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5 **질의내용** 공사 계약일반조건 자재 기성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이며,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는 바, 자재(가드레일)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로 판단되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금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라 함은 원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가드레일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 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 조립)하는 경우라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제품(가드레일)이 다른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시공전 기성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60009] 구매촉진 관련법령 적용순서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 계약규정 12조의 3에 따른 사회적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2.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하도록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간의 우선적용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가. 혹여 두가지를 함께 적용하는게 가능하다면 중복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여부. 나. 우선적용법에 따른 한가지 방법으로 제한경쟁을 할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 여부. 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상이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면 모두 입찰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세가지에 관한 질의를 올리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령과 중소구매촉진 관련법령간의 적용 순서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중복될 경우에서의 적용 순서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제24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제1호 단서에 의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모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회적기업만을 참가대상으로 중복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는 없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07] 건설업 하도급 설계변경시 보험료 적용요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1. 원도급사와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간접공사비중에 건강보험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 나 당초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인 당사와의 계약요율을 넘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 실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면 혹시 잔여공사에 대해 당사의 직접노무비에 대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간의 하도급 설계변경시 보험료 적용요율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도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각 비목별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제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을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에 직접노무비금액에 대한 법정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건강, 국민 등의 보험료를 하도급계약에서도 원도급계약시 적용된 제비율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원도급계약의 보험료 금액 그대로 100%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므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58] 국가계약법제26조 유권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4호 라목"에 의거 우리 시대희망복지재단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수행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정관 제1조)으로 2015년 11월 10일 충청북도로부터(허가 제2015-1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정관제4조)는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 나. 노인복지법 제30조에 의거 노인재활요양사업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4. 우리 법인은 상기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전부터 국립소록도와 충남 태안기름유출현장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 요소요소에 제 경비를 부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바 있으며, 2015년 11월10일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후 12월에, 사회복지법인 시니어랜드에 500만원(현금)과 청주소망의집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들을 위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바 있고, 2016년도 4월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홀몸노인들을 도와달라며 청주시에 1,000만원(공연티켓), 시니어랜드에 500만원(현금)을 기부하는 등 목적사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청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5. 우리 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아 자본금으로 목적사업 수행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과 정관에 의거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11월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라 사업실적이 없어 공개입찰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복지사 업법(제28조1항)과 정관(제31조)에 의거 국가 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받아 수익사업을 하며, 여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합니다. 6. 이에 우리법인이 적용받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제1항 4호“에 의거 우리 법인이 수의계약으로 경비용역을 수주 받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충북지방경찰청 경비업 허가 237호)은 이미 갖추었으며,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납품실적)에서 「설립허가를 받은지 2년 이내의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에도 제한을 받을게 없습니다. 7. 그런데 계약담당부서 담당관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8.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 일반현황 가. 설 립 허 가 : 2015.11.10. (충청북도 허가 제2015-1호) 나. 법인등록번호 : 150131-0012708 다. 사업자등록번호 : 830-82-00066 라. 자산총액(자본금) : 1,000,000,000원 마.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24, 4층(가경동, 도림빌딩) 바. 대 표 자 : 양 정 모 9. 우리 법인의 일반적인 현황은 위와 같으며 우리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업는 단체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라목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동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라’목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달청 직원들이 보훈복지단체와 일관성 있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정한 자체 내부규정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동 기준의 적용(준용)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57] 조달청 발주 공사금액 부당으로 계약포기시 부당제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공사가 낙찰되어 설계서를 받아본결과 노무비를 30%만 적용하여 터무니 없는 공사비로 발주되어 계약시 과다한 적자가 예상되어 계약을 포기한결과 발주처는 입찰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을 진행코저하는등 잘못된 처사로 판단되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저는 공정성 결여라는 선생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구요 입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임으로 시공할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한 것은 입찰자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셔야 한번 실수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 [1611160045] 현장반입되어 검사완료된 자재기성 인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민원 1AA-1611-091590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답변내용에 따르면 제작물품이 현장에 납품되었으나 그 자재를 이용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 기성대가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1.질의내용의 유권사례 : 회계-41301-2020(1997.07.22)의 내용 또한 자재(sheet pile)를 반입하여 감독의 인수검사 후 미시공 상태로 검사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질의한 것으로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 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라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재(sheet pile)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 일반 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 이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한다고 답변이 되어있으나, 비교민원으로 제시한 : 1AA-1611-084321(2016.11.15) 회신내용"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조립)하는 경우라면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을 지급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동 제품이 다른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시공전 기성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어 유권사례에 해당하는 일반 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품목과, 비교민원의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조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법규,법령)가 무엇인지 알고싶으며, 상기 sheet pile과 가드레일 모두 계약상대자가 자재업자에게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그 자재구매 계약 단가에는(원자재비용, 가공비용, 조립비용)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봐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상기된 민원의 내용중 어떠한 답변이 맞는지에 문의를 드립니다. 민원 : 1AA-1611-091590의 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질의 하오니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범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9항에서 ‘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자재업자에게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여 위탁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60028] 재시공에 따른 지급기성금 환수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해당현장은 2014년 착공해 2019년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계약해 도로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공사 중 교량공사를 수행하면서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 확인을 받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이 빔을 운반 가설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몇 개의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균열이 발생한 빔들을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차분 준공 시 철거된 빔에 대한 기성지급에 대해 다음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의 의견 : 제작된 빔을 철거하였고 금차분 공사기간내에 재 제작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된 기성을 환수하고 해당 빔을 다시 제작된 것을 확인한 후 기성을 재지급해야 함. “을”의 의견 : 제작시 빔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를 확인하여 지급된 기성임. 빔의 철거는 가설시 부주의로 인한 하자발생이 원인이니 철거된 빔의 제작에 대한 기성 환수 없이 시공사 부담(공사손해보험)으로 재시공 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기성 확인을 하고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공사 목적물을 하자로 인하여 재시공하기 위해 철거를 하였다는 사유로 기성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는 경우의 기성대가 환수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교량공사를 수행하면서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이 빔을 운반 가설하던 중 몇 개의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빔의 제작에 대한 기성대가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자로 보아 계약대상자가 재제작하여 시공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49] 신규 운반단가 반영시 단가구성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국가와 계약을 최저가로 체결하여 공사중인 철도건설 현장입니다. 설계에는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단가가 토사, 풍화암은 표준시장 단가로, 연경암은 표준시장+품셈을 혼합하여 단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미반영된 옆공구와의 운반비를 신규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때 운반비 구성을 1)표준시장단가로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당초 설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표준시장+품셈으로 반영 가능한지, 3)품셈으로만 신규단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30]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공사명 : 청송군 현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도급금액 : 4,526,000,000원(vat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관급자재 관리비'신설, '15.1.1)에 따라 이 후 발주분은 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대가를 산정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항목에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내역에 반역할때 1. 직접공사비의 경비항목으로 넣어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2. 이윤밑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적용하여 반영해야 하는지요? 질의전에 이종두 주무관님께 유선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비성 단가 이므로 "1"번과 같이 이윤, 일반관리비를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발주처가 확인을 요하는 관계로 서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시 경비항목 중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비” 항목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 항목 중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5호의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5.1.1.이후 입찰공고분터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02] 조립식가설사무실 기성대가 청구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계약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발주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형식 : 조달청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질의)첨부 계약내역서와 같이 조립식 가설사무실에 대하여 계약내역상 규격이 42개월로 되어 있으며, 단위가 M2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가설사무실이 준공되어 기성대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의 설이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첨부와 같이 발주처 제공 일위대가 상 자원구분이 손료 경비(붉은색)로 적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손료(2,410면적/42개월*사용월) 개념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합이 타당함. 을설)갑설 내용처럼 발주처의 자원구분이 손료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하여 손료개념으로 계약함을 의미함이 아니며, 손료는 조립식가설사무실의 재료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료비에 대하여서만 손료를 적용함이 타당함. 따라서,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계약금액에 대하여 설치비, 해체비, 자재 손료 개념으로 구분하여 합당한 기성대가를 지급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시 손료는 가설사무실의 재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설치비, 해체비와 자재 손료개념으로 구분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립식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39]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수급방법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평소 공공조달 업무에 힘쓰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 현장으로서 가드레일 자재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거 성토부 노측용 가드레일 자재에 대해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영하여 형식(개방형) 및 규격(SB2,SB4)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물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부처리시설 및 전이구간의 자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발주청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전환하여 설계변경 조치함을 구두로 지시받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질의1) 단부처리시설 및 전이구간의 자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 사유로 자재 수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첨부파일 참조) 질의2) 납품업체 견적가 등을 근거로 관급자재로 구매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소량 자재 구매시 공사비 과다 증액이 예상되는바 납품회사의 견적단가 만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설계 적용 가능 여부 질의4)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 변경에 대하여 구두지시한 사항만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6 제3항 관련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통보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은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해 실비정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관급자재공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단부처리시설 및 전이구간의 자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 사유로 자재 수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첨부파일 참조)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 사유가 있다 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납품업체 견적가 등을 근거로 관급자재로 구매 가능한지 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소량 자재 구매시 공사비 과다 증액이 예상되는바 납품회사의 견적단가 만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설계 적용 가능 여부 →●【답변】질의2 참조 ◆[질의]4)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 변경에 대하여 구두지시한 사항만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의]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6 제3항 관련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통보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은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해 실비정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답변】통보당시 가격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시점의 시중가격을 의미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60006]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1. 상기 현장은 000부지조성공사으로서 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입니다 2.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깍기(암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 시 지반조사 시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에 의거 주변지역 주요 보안건물(건물종류별) 보호를 위해 암발파 패턴(종류)을 5가지로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3. 이에 시험발파를 선 시행하고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설계와 현장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 장약량 등의 암발파 패턴과 계획을 변경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여 발주하였습니다(시험발파 시험비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4.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를 시행하여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5. 시험발파 결과 가. 시험발파 결과 암발파 패턴 변경 필요 예) 정밀진동제어발파 : 당초 500㎥→변경 1,000㎥(증 500㎥) 중규모 발파 : 당초 500㎥→변경 2,000㎥(증 1,500㎥) 일발발파 : 당초 1,000㎥→변경 5,000㎥(증 4,000㎥) 대규모발파 : 당초 7,500㎥→변경 1,500㎥(감 6,000㎥) * 암발파 패턴별로 수량 증감이 발생됨 * 암발파 패턴별로 계약단가가 있음 6. 질의 갑설. 입찰 시 시방서 등 발주서류에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암발파 패턴 변경이 발생됨을 알고(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수량 증감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적용 을설. 시험발파 결과에 따른 변경도 현장여건의 변경이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신규단가를 적용 * 입찰 시 시방서에 시험발파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발파 퍠턴이 변경됨을 알고 입찰에 참여 했으므로 증감된 수량은 변경을 시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조성위한 흙깍기(암발파)관련 5가지 암발파 패턴을 설계에 반영하였는데(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암발파 패턴과 계획을 변경하도록 시방서에 명기) 시험발파 결과 암발파 패턴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 발생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작성의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5가지 암발파 패턴을 반영(시험발파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였으나 시험발파 결과 암발파 패턴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 경우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48]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1인 원칙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장 제 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 23조(용어의 정의) 2항.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책임연구원이 1명이 원칙인데, 과제참여자 중 책임연구원급(조교수급 이상) 인원이 과제책임자가 아닌 일반 연구인력으로 참여 시 인건비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1. 갑설 : 과제책임자 1인으로, 책임연구원 1인 원칙으로 과제책임자 외 연구인력은 책임연구원급 인건비 단가를 부인하고 연구원급으로 적용. 2. 읍설 : 과제책임자 1인이나, 연구인력이 책임연구원급(조교수 이상)으로 해당 연구인력은 책임연구원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야함.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과제참여자 중 책임연구원급(조교수급 이상) 인원이 과제책임자가 아닌 일반 연구인력으로 참여시의 인건비 단가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용역의 과제참여자 중 책임연구원급(조교수급 이상) 인원이 과제책임자가 아닌 일반 연구인력으로 참여시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원급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급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60001] 보험료 체납된 하도급업체 노무비 직접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6 **질의내용**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에서 원도급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체납금 분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하도급공사대금 및 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거 한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방세, 국세, 고용보험등은 체납금 발생시 유예신청과 같은 행정절차가 있어 선량한 사업자가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전무하여 체납금 발생시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및 노임지급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존폐가 걸린 상황입니다. 조속히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강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그 건강보험료 항목의 대가를 시공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나 계약상대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도급대가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거 한 노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70057] PHC파일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PHC파일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파일시공시 평균관입량체크 및 동재하시험을 위하여 PHC파일 두부가 현지반보다 0.5m ~1,0m 올라오도록 자재주문을 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자재는 관급이며 시공비는 파일길이 m당 단가로 계약하였습니다 파일 정산시 파일관입길이외 평균관입량체크 및 동재하시험을 위하여 소요된 파일길에에 대하여 시공비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비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창호 위원,☎070-4056-7071,F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60] 국계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부대에서 막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신기술 및 우수제품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막구조물은 1개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막구조물에 대한 신기술 및 우수제품은 1개사인데 어떤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야 하는지? 질의 2 신기술 및 우수제품 인증업체가 아닌 일반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야 한다면, 이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질의 3 계약예규 제1장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제 10조 제1항에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질의 4 만약 최저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만 해당 된다면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가격결정에서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는 건 어떤 취 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추진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방법 질의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우수제품’이라 함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간주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조달사업법시행령 >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답변 2)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계약 가격결정시 견적서는 해당 물품의 규격서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것이므로, 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규격서가 다르므로 가격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 3,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의2 조항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 단서 조항에 해당 소액수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03] 공기연장 간접비 중 직접계상항목 및 용역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 사 명 : 00도시 단지조성공사 발 주 처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형태 : 최저가 공사금액 : 약 4.5백억원 발주처 사유인 단지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 향후 1년 공기연장 예정입니다. 공기연장으로 투입이 발생되는 항목 중 - 직접계상가능항목 : 복사기임차료(발주처용+도급사용), 도급사용 현장관리(공사) RV차량 임차료 - 기타 용역경비 : 가설사무실 유지관리 용역(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청소비) 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상기 항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요율에 의해 산정되는 기타경비 7개 항목 중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별도 청구는 불가능함 을설 : 복사기 임차료, 현장관리용 공사차량은 지급임차료에 해당하며, 기타용역은 공기연장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설사무실 운영 경비(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및 청소비)항목이므로 반영이 필요함 상기의 직접계상 항목 및 기타 용역경비 항목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나 일반관리비 등 산출내역서상의 당초항목(연장전의 지출항목)별로 추가계상할 비용으로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조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70061] 재료선별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재료선별 질의 내용 ● 개 요 우리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입찰시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현장의 공사내용 중 노상성토 공정에서, 노상성토에 필요한 토사를 현장에서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노상재료를 발주처에서 제공) 현장 유용토는 타현장 및 우리현장에서 연약지반 재하성토용(pre-loading)으로 수차례 사용한 토석으로 노상성토용으로는 부적합한 규격이상의 석재 및 각종 폐기물이 다량 혼합되어 있어, 재료선별을 거치지 않고는 성토재료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공사에서 별도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재료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 질 의 갑설) 시방서에 노상성토 재료의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방규정에 맞게 재료선별은 하되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다. 을설) 1. 발주처에서 제공한 재료는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지 않아 재료선별 후 노상성토를 실시하며 적정공사비를 반영 해야함. 2.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현장여건과 달라 시공방법등이 변경되면 설계변경 사항임.(당초는 노상토 포설 및 다짐이 실적공사비로 재료선별에 관한 사항 없음)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2 및 19조의 3에 해당된다고 봄. ●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유용토의 사용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에 투입할 유용토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유용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발주기간이 공급하는 현장토사를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그 선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170041] 콘크리트타설 시공방법변경 가능여부 및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접수번호 : 2AA-1509-023439호와 관련입니다 □ 질의내용 당현장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현장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시공방법 변경 가능여부와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장현황 ①우리현장의 구조물공사 중 건널목 암거 등 소형구조물은 현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물량이 설계도면에 1.74~3.19㎥/1개소당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50㎥미만과 50~100㎥미만 펌프카붐 타설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장소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펌프카붐 타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②상기내용과 관련하여 타현장의 적용사례를 비교해보니 공사비 산정시 일반구조물과 소형구조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 있으며, ″발주처 설계기준도 일반구조물(무근, 철근콘크리트)과 소형구조물(개소당 10㎥미만)로 구분하여 설계수량을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시공방법을 콘크리트 펌프차붐 타설에서 레미콘타설(무근,철근,소형)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발주처 의견 -현 설계서는 시공사가 투찰당시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계약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9조의2 2항 1호, 제19조의2 2항 4호」 의거하여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구조물(무근,철근)과 소형구조물로 구분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물량내역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질의2) 질의1 사항으로 신규단가가 발생할 경우 단가적용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발주처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의 2」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에 해당하므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 」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널목암거 등 소형구조물이 설계도면에 1개소당 표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50㎥미만과 50~100㎥미만 펌프카붐 타설로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하여 펌프카붐 타설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방법을 레미콘타설(무근,철근,소형)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단가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하여 당초 설계상 펌프카붐 타설방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레미콘타설)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괄입찰공사 등이 아닌 경우 설계오류나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25] 기성청구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oo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입니다. 내역입찰임. 계속비계약공사임. 공사기간 2016.04. - 2017.10. 총액 : 107억 2016연부액 : 45억 선금 : 35억 1. 기성청구시 총액으로 청구하여야 되는지 ? 2. 2016년 연부액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공사에서 기성대가 청구시 총액 또는 연부액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도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연차별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05] VE관련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공사종류 : OOO 복선전철 건설공사 계약방식 : 일괄입찰공사 입 찰 일 : ‘14.08.27, 공사계약 : ‘15.06.17 [질의 1] 일괄입찰공사 설계VE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입찰안내서 1.1.4 유의사항 “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설계 VE 업무지침」 및 「설계관리절차서-38」 에 의거 검토 반영하야야 하며, 설계 VE 시행결과 절감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후 감액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가능한지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 어떤 경우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의 입찰안내서 1.1.4 유의사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질의 2]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시공VE 사항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발주처 VE주관부서 주관으로 시공VE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VE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시공 VE에 대한 언급된 조항이 없으며, 발주처의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서에는 시공VE 관련하여서는 시행 시기 및 횟수에 관하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시공VE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감액)이 가능한지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 어떤 경우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①,⑤항 계약금액을 조정(순증,순감)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VE 결과 절감액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액 가능여부 및 시공VE 사항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VE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VE절감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당 입찰안내서나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7항)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한 VE를 실시하여 발생한 절감액 부분은 설계서 작성의 오류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 질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VE나 시공VE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인지 혹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09] 설치공사 간접비 (공제부금)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공사 관련하여 계약서상 간접비 항목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시공사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중입니다. 발주처에 계약서상에 누락된 퇴직공제부금 계상을 설계변경 요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간접비 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에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정비용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70011] 현장반입되어 검사완료된 자재기성 인정여부 추가2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17 **질의내용** 질의내용 유권사례 : 회계-41301-2020(1997.07.22)는 인터넷 발최하였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00공단과 계약, 시공중인 부지 기초굴토공사 중 SHEET PILE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SHEET PILE을 반입하여 감독의 인수검사 후 검사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코져 하오나, 전례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1. 관련법규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 27조 제9항('97년1월1일 개정분) -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의한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질의 - 당 현장의 SHEET PILE 자재는 현재 00산업에서만 주문제작하는 자재이며 - 일반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자재로서 - 자재반입 전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의 자재를 시공 3개월전 선급금을 지급하고 주문제작하여 반입한 자재이므로 - 이에대한 시공 전 자재 기성부분 청구 가능 여부? 입니다. 이러한 유권사례를 보았을때 자재(가드레일)의 기성청구의 가능여부와 추가질의로서 1. 법규에 해당하는 일반 자재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재품목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재품목? 2. 비교민원[1AA-1611-084321(2016.11.15)]의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조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법규,법령)? 3. 상기 sheet pile과 가드레일 모두 계약상대자가 자재업자에게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그 자재구매 계약 단가에는(원자재비용, 가공비용, 조립비용)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봐도 무방한지?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근거 조항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9항 참조바랍니다. --- ## [1611180043]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국가기관과 내역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실정보고 추진중 순성토 현장으로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변경으로 신규단가반영에 있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코자 함. - 아 래 - 가. 반입토사운반에 대한 설계현황 1) 원설계의 토사반입 운반거리는 "군산시 나포면 30km"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위치에는 토취장 개발허가 승인구역이 없는 실정으로 운반 거리 50km에 대한 실정보고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나. 발주처 의견 1) 30km까지는 기존 계약단가 적용되며, 증가되는 20km에 한하여 신규단가 다. 시공사 의견 1) 기존 30km 단가는 삭제되며, 신규 50km 적용 질문 : 1. 위와 같이 토사운반에 대하여, 증가된 거리만 적용하는 것인지? 2. 기존품목은 삭제후 전체거리를 신규품목으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45] 발주처 기성지급 지연시 지연기성금액에 대한 이자집행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발주처의 잘못판단으로 인하여 기성지급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질문 1. 도급기성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비용 및 계산방법은? 질문 2. 지연이자 요율은 몇%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방법과 지연이자 요율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방법과 지연이자 요율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41]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보람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외구간 CCTV POLE이 도면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한 경우 인가요? 도면에 잡힌 폴 사진첨부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에는 옥외구간 CCTV POLE이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없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에는 CCTV POLE이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먼저 확정한 후 당해비목이 시공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33] 수요처 정상가동(사용)에 따른 부분준공처리(하자보증서 발급 발주처 제출)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축 및 개보수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질의사항은 당 현장의 전체공사 중 단일공종으로 하수처리장의 반응조의 산기관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하고, 수요처에서 정상가동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상황 (무중단으로 공사진행) 입니다. 상기 작업은 단일공종으로 장기계속공사 1차(우선시공분)공사로서 금차 준공시 별도로 발주처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최종준공시 준공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하도급사(공법사)또한 기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최종준공까지 준공처리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수요처 정상가동(사용)에 따른 부분준공처리(하자보증서 발급 발주처 제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22] 사토 임시 가적치에 따른 정리비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 및 공사중인 현장으로, 사토장 정지비에 대하여 질의 코자 합니다. 당 현장은 주요공종이 터널인 현장으로 터널굴착후 발생하는 버력에 대하여 현장내 임시 야적장에 가적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에서 외부 사토장 확보시 사토 수요처에서 반출을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토장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계속 가적치를 하고 있는데 적치에 따른 정리비가 내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상기와 같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굴착시 버력을 현장내 임시가적치후 외부사토장으로 반출하지 못해 현장에서 계속 가적치를 하는데 따른 정리비가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현장 여건상 사토의 임시가적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공사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가적치에 따른 정리비가 별도로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비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품셈기준상 가적치비목에 정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서 설계서에 반영할 세부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귀질의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적치비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품셈기준 등에 따라 정리비 추가 반영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1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발주처의 사유로 2005년 8월5일 일시정지되어 있는 현장으로 현재까지 일시정지되어 있으나 발주처에서 타절준공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시공사에서는정지기간에 대한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청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지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의 잔여물량이 타절준공을 할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일시정지된 이후 타절 준공처리하는 경우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정지기간에 대하여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청구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일시 정지되어 있으나, 이를 타절 준공처리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지기간에 대한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29] 신규단가 적용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2016년 제1회 설계변경으로 A구간 공사에 말뚝박기용 천공 공종을 내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후 B 구간 공사에도 말뚝박기용 천공 공종이 발생되어 이때 B구간 신규단가로 보고 현시점의 단가산출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구간 공종단가를 수량증감으로 보고 B구간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요 2015년 실정보고한 금액을 2016년 설계변경에 반경한것입니다 다시 2016년 물가로 재산정하여 실정보고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으로 A구간 공사에 말뚝박기용 천공 공종을 내역에 반영을 한 후 B구간 공사에도 말뚝박기용 천공 공종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발생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B구간의 설계변경시점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180030] 신규단가에서 신규비목의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18 **질의내용** 2AA-1610-055673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대상에 해당하는 재료비 부분만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전 질의회신에서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으바 있습니다. 이후 상기와 같이 실정보고 시행하였으나 발주처의 또다른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기존 차선도색의 단가구성중 장비비,노무비,재료비,잡재료비중 상기 의견과 같이 재료비만 신규비목으로 보고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의견은 KS 규격변동에 따른 차선도색 변경사항은 재료비의 유리알값만 변경임으로 재료비 구성중에서도 세부 비목중 유리알만 신규비목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전체 단가구성 ( 장비비, 노무비, 재료비, 잡재료비 )중 재료비만 신규단가.... 그 재료비 중에서도 ( 융착식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프로판가스 ) 이런 세부비목중에 또다시 KS 규격변경(휘도변경)으로 인해 유리알만 신규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재료비 하나의 단가이기 때문에 재료비 전체를 신규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 내용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위의 물품(신규물품)에 대하여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 등에서 각 구성품이나 부속품별로 1식의 내용이 구성되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1단위의 물품 전체를 재료비(신규비목)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10047]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활동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11-21 **질의내용** 별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영업정지와 차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영업정지 기간전에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차수계약 및 선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예〉 ○ 공사명 : 00공사(장기계속공사) ○ 1차공사금액 : 100억(총공사금액 : 1,000억) ○ 계약일자 : 2016.9.1.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2차공사계약일 : 2017.1.15.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에서‘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이 비록 여러 건의 계약체결로 계약이행이 진행되나, 입찰의 대상이 전체 계약목적물이라는 점, 계약상대자는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수별 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기 곤란하고, 이미 체결되어 진행중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체결전에 영업정지가 있었다 하여도 차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자인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위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이 체결되면 동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청구도 가능한 것입니다.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수금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 ------------- ◆[질의]2. 입찰공고 후 영업정지 기간이 개시되고 입찰등록 마감일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예〉 ○ 공사명 : 00공사 ○ 입찰공고일 : 2016.12.25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입찰일 : 2017.2.6. →●【답변】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 ◆3. 입찰 후 영업정지 기간이 개시될 경우 입찰 후에 동반되는 발주처의 심사에 응하는 것도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 공사명 : 00공사 ○ 입찰일 : 2016.12.25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시공계획서 제출 및 심사 : 2017.1.15. →●【답변】낙찰자 결정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과 낙찰자 결정가능성 또는 계약체결 가능성,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처리방법 (부적격처리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10039]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1-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국방시설본부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하여 2016년 6월 25일부로 준공한 활주로 재포장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출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① 계약서 상 총공사 부기금액 : 70,843,868,070원 ② 실정산항목(보험료 외) 최종 정산 후 준공정산금액 : 69,955,096,169원 (-888, 771,901원 감) 준공 정산시 감액된 정산금액으로 작성하는 데 있어, 발주처에서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검사 시 발주처 확인 날인이 포함된 감액이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감독관에게 최종 준공확인을 받았으며, 16년 11월 준공금 청구를 한 상태임. ※ 질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조항에서 언급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계약서상 총공사부기금액인 ①번에 해당되는지 ②번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산출 관련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기준인지 최종정산 후 준공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질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10014]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균형(어려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1 **질의내용**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으로 계약된 학교 건물 증축공사 현장입니다. 레미콘 협회의 85제 시행으로 관급자재(레미콘)의 하루 공급량이 250m3 이하로 제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시공사의 노력에 불구 레미콘 일일 타설량이 250m3이하로 제한되어 레미콘 타설 횟수가 증가되어 타설 장비비,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2. 또한 타설 횟수 증가로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타설횟수가 늘어났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10016] "총액에 의한 계약"시 대가의 지급기준을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1 **질의내용** <총액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건에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대가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대가의 지급시 적용하는것이, 수요기관이 수행업체에게 대가 지급시 적용하는 문서가 맞나요? 아니면 수행업체가 직원에게 대가지급시 적용하는 문서가 맞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20022] 건설공사 준공관련 질문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부처에서 경기장 건설공사 담당자 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경기장이 공사 준공 1달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필요한 중요 관급자재가 해외 조달물품으로 준공후 3달후에나 납품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관급자재 설치후 도급공사분으로 바닥 마감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상황 입니다. 이에, 발주처 입장은 해당 관급자재 납품완료후 공사 준공을 하자는 입장이고, 도급사는 관급자재와 별도로 공사 준공이 가능하다며 정해진 기간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질문 - 발주처와 도급사간 협의 상황인지 아니면,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가 해외 조달물품으로 준공 3달 후에 납품 설치가 가능한 경우 공사 준공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원칙)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준공처리 여부는 해당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 관련 연계성 등을 규정한 계약조건(특수조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상대자 및 관급자재 납품설치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04] 계약중 그룹 계열사로 영업권한을 인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사 계약업체인 제이브이엠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온라인팜으로 영업권한을 인계 했다면서, 온라인팜이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약이행을 할 것이라고 문서를 보냈을 경우 제이브이엠사가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 환수와 부정당제재를 해햐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룹이지만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명의가 다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같은 계열사에 영업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면서 향후의 계약을 인수한 회사에서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통보해온 경우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 및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등 승인요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그룹계열사중 1개사한테 계약이행권을 넘겼다고 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계약자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며, 아울러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52] 건설 기초공사의 파일공사를 위한 시항타 작업의 설계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관급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위한 시항타 작업결과 암반층이 도면과 상이하여 감리의 요청으로 전 부지에 걸쳐 시항타 작업을 실시하였음. 파일 시공이 불가 판단으로 기초 지반을 콘크리트 치환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시항타 작업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질의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초파일공사위한 시항타 작업결과 암반층이 도면과 상이하여 전부지에 걸쳐 시항타 작업을 실시한 경우 파일시공이 불가 판단으로 기초지반을 콘크리트 치환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때 시항타작업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기초파일공사를 위한 시항타 작업을 당초 현장이 설계서와 달라 부득이 전부지에 걸쳐 실시한 경우 파일시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으로 기초지반을 콘크리트 치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항타작업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을 포함하여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37] 조립식가설사무실 기성대가 청구관련 조달청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계약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발주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형식 : 조달청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1차 질의 신청번호 : 1AA-1611-091410,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11-109963 질의 1) 조립식 가설사무실 계약시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이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되어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되는지요? 입찰시 품목 및 비목 변경은 입찰자에 의한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질의 2) 첨부서류를 참조하면 일위대가상에서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한 발주처의 자산코드가 손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시 입찰자에게 참조자료로 제공한 일위대가 상에서 자산코드가 손료로 표기되어있다고 하여, 조립식가설사무실을 입찰자가 손료로 도급계약하였다고 함이 타당한지요? 일위대가는 설계변경 시 계약서 참조자료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 자산코드는 일위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로 각각 분개되어 계약되지 않고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되어진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재차 질의 올리는 점 송구스러우며, 1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립식 가설사무실이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이 합산된 금액으로 되어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및 기성대가지급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일위대가에 손료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손료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조립식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는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이 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되어 있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설계서나 산출내역서상에 가설사무실이 손료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손료로 계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위대가자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54] 총액입찰 철거공사에서 빠진 수량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제가 하고있는 공사는 관공사이며, 신축공사에 앞서 설계 중에 철거공사만을 먼저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액입찰로 계약이 되었으며, 철거 목적물은 건축물 2개동 전체와 지하구조물, 외부 포장, 임목제거 등입니다. 그중 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철거수량은 연면적(단위=M2)로 계약되었으며, 단가는 국토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를 개시한지 약 1.5개월이 흐른 시점에 처음 계획보다 장비투입수량이 많으며, 폐기물(관공사라 별도계약되었음) 발생수량이 당초 수량보다 증가(30~50%)하는 것으로 미루어 철거수량에 의심이 들어 계산해보니 1개의 스라브 수량이 빠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단가가 다르므로) 지상구간에 해당하나요, 지하구간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한개층의 바닥면적이 4,000M2이고 똑같은 면적으로 지하1층~지상3층 총 4개층의 건물을 철거한다고 가정하면, 철거수량은 4,000M2*4개층=16,000M2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와 지상 면적을 구분하여 철거단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거수량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통 1개층이라고 하면 1개의 스라브와 1개층의 기둥, 벽 등을 뜻할텐데, 위 건물의 경우 (모든 건물이 다 그러하겠지만) 스라브 개수(기초포함)은 층수보다 1개가 많은 총 5개이며, 기둥, 벽 등은 층수와 같은 4개이므로, 스라브 1개 분량이 분명히 빠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초는 맨밑에 스라브보다 더 밑에 있으므로 그 부분도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스라브 1개 분량과 기초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빠진 스라브 1개는 맨 밑에 스라브 및 기초(독립기초, 줄기초 등)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맨 위층 옥상 스라브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로 철거목적물은 건축물 2개동과 지하구조물, 외부포장, 임목제거 등인데(구조물 철거수량은 M2로 계약) 철거수량에 1개 스라브수량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때 지상구간 아니면 지하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스라브1개층이 누락되어 철거면적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설계서에는 철거면적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에도 물량내역서에 스라브1개층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누락에 해당하는지 및 지상구간 또는 지하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47]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품목의 관급자재로 발주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공의 청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청의 예산사정으로 본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었던 부분(이하 별도공사)을 발주청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본공사에 포함하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별도공사 내역서에서 사급자재로 분류된 신규품목 중 폴리카보네이트지붕재(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알루미늄 장식용 그릴(피로티형 연결통로의 지붕 장식재) 등을 다음 각호의 사유로 관급자재로 변경(발주청의 동의하에 시공사가 요청한 사항)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국가예산 절감 2. 유사 공종의 관급자재에 포함하여 시공 시 시공성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 가. "알루미늄그릴"을 "알루미늄시트(관급)"자재에 포함하여 구매 나. "알루미늄그릴"과 "알루미늄시트"의 설치위치가 동일하고 공사성격이 유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서 사급자재로 분류된 신규품목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관급자재로 변경(발주청의 동의하에 시공사가 요청한 사항)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 이것은 계약 당사자간에는 가장 중요한 계약이행의 원칙중 하나인 동 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산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시공자는 안정된 자재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기재부 해석 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30] 계약법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현물출자 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 실적을 법인사업자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실적을 법인사업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당해실적을 보유한 개인(또는 법인)을 상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실적 등의 인정여부는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및 해당업체가 영위하는 업종 면허번호 등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48]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정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가. 관련 법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문의 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정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기기공급실적 보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실적양식 제공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경우, 1. 발주자로부터 발행된 기기납품(공급)실적증명서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2.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계약서, 발주자에게 제출한 성능시험보고서 등 ' 입찰공고상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서류도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증명하는 서류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입찰을 하는 경우 귀 질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귀 질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증명하는 서류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귀하가 제시한 (예)인 발주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기기납품(공급)실적증명서는 물론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계약서, 성능시험보고서 등 ' 입찰공고상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서류도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실적을 확인받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 성능시험보고서 등만 제출했다면 정당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와 납품실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한 서류이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관련 서류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이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36] 물가변동 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당용역은 적격심사를 통한 총액계약으로 물가변동 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해당용역은 2015년 1월20일경 입찰공고 되었는데,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 작성시 2015년도 상반기('15.1.1.) 노임단가를 적용하지않고 2014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로 설계하여 계약이된 바 있으며, 2016년 현재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단가로 입찰일 기준인 2015년 상반기('15.1.1.) 노임단가가 아닌 설계내역서 작성시 반영한 2014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계약상대자 요구에 따라 실제적으로 반영된 2014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입찰일 기준으로 2015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품목조정률을 산출하는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기준단가를 설계단가로 한다는 등의 특약조건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1월20일경 입찰공고하였으나, 예정가격을 2014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로 작성하여 계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기준일 <답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을 조정합니다. 1.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2015년 1월20일경 입찰공고하였으나, 2014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입찰일(2015년도 상반기)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20023] 공사용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질의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질의 입니다 첫째: 공사 시행중 공사용 전기요금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둘째: 공사기한 완료시점에 완공 후 사용 될 건물전체 특고압 전기계약 용량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할 경우 전기요금 중 전기사용계약 기본료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료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반영하여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공사 등 설계서를 시공사가 직접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의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그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추가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공사기한 완료 후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료(기본료포함)는 발주기관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목적물의 인도전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20001]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조정] 설계누락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비 소급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2 **질의내용** 본 공사는 최저가입찰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저희 현장은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차공사의 50% 기성수금’후 당초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 현장은 계약예규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40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 준공한 차수(1차공사)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때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40조에서 언급한 “준공대가”는 당 현장의 기 준공차수인 “1차준공” 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현재 진행중인 “2차분의 기 수금한 50% 기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의 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2차공사의 50% 기성수금’후 당초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앞으로 이행할 50%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비로 제한됩니다. ※ 참고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준공대가라 함은 각 차수 공사의 준공에 따른 지급대가를 의미합니다.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30028] 내역입찰현장 신규비목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설계당시 흙막이 가시설의 단가가 품셈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입찰 및 착공시 흙막이 가시설의 단가를 경비목으로만 적용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2.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의 공법변경이 필요하여 실정보고를 진행중이며, 품셈의 의해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갑설 : 당초 입찰시 경비목으로 흙막이 가시설의 단가가 산정되어 있기에 공법이 변경된 흙막이 가시설 공종도 경비목으로만 계상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 신규비목으로 산정된 흙막이 가시설은 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합니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또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입찰서류로써 입찰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24]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발주처로 부터 수급하여 준공완료한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발주처에서는 준공기성금 중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준공기성금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유보한 준공기성금(하자보수예치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공사가 제공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한 경우, 발주처는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16호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동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23] 일반건설공사의 통신관로 하도급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건설공사입니다 택지공사를 수행중인데 계약이행 중 정보통신관로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도급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데... 해당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통신공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전문건설업등록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협력업체에 답변에 의하면 통신공사 종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내용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건설공사의 통신관로 하도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와의 하도급 계약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53]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관련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내용 중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에서 '공사계약'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발주처에 통보된 공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1차 답변에 이미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추가답변드립니다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에서 '공사계약'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사용 대상에서 노임지급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노임에 대해서도 선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 [161123000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생략~ 다만, ~생략~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당 사 특성상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비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월 말일 : 노무비 마감 2. 금월 1일~5일(본사) : 노무비 및 세금확정 3. 금월 6일~7일(본사) : 확정노무비 현장통보 4. 금월 8일~9일(현장) : 발주처 노무비청구 5. 금월 10일(본사) : 노무비 선지급 6. 금월 11~12일(본사) : 노무비 수령 위 와 같은 일정으로 당 현장은 일정 상 불가피하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실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는다면 노무비 구분관리를 미이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현장 특성상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전월말 노무비 마감, 금월 8일,9일 발주처 노무비청구, 금월 10일 노무비 선지급, 금월 11,12일 노무비 수령) 발주처 승인을 받는다면 노무비 구분관리를 미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별히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전원에 대해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07] 중기사용료 실제 사용시간 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내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주간공사로 설계반영(중기사용료 8시간) 되었으나, 관할행정기관에서 야간(새벽) 및 공사가능시간(6~7시)을 제한하므로, 교통소통대책(변경)을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질의)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되어 신규단가 중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갑설) 설계반영된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 을설) 실제 공사기능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시내 주간공사로 설계(중기사용료 8시간) 되었으나 관할기관에서 야간공사시간(6~7시) 으로 교통소통대책이 변경 승인된 경우 실제 공사가능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기사용료를 산출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주간공사(중기사용료 8시간)로 되어 있었으나 관할기관에서 교통대책상 야간공사시간(6~7시)으로 변경 승인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즉, 실제 공사가능한 야간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기사용료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42] 재해관련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용역발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재해복구 설계용역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용역성격 : 토목공사(보강) 실시설계, 용역금액 : 약 1억원> 금번 태풍 차바로 인하여 태풍피해가 난 현장입니다.(울산 북구,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됨'16.10.10) 1차로 천막지등의 긴급조치는 선행된 상태이나, 보강토 옹벽 및 배수로 등이 부숴져 내년 우기 전까지 긴급보강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정확한 보강방법 선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려 하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내년 우기전까지 보강공사 기간 고려 시) 입찰기간 및 용역기간을 고려하였을때는 보강범위가 커, 도저히 3개월 안에 용역 결과물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나, 현장을 당초에 설계했던 원설계자에게 보강설계를 맡겼을 경우 수의계약 기간 및 용역기간 전체 고려 시, 예정공정표를 짜 본 결과 3개월 안에 용역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현장답사, 관련 지형, 지질 추가 조사 등 고려 산정결과) 하여 이런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 1항 가목에 의거, 해당설계용역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조의 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및 용역기간 감안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준 제7조의2에 부합된다면 이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계약건이 관련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46]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시운전유보 중 업체 파산> 계약일자 : 2016.06.02 납품일자 : 2016.08.01 시운전유보 : 2016.09.30 물품이 납품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시운전유보증권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업체가 파산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설치 및 시운전은 시운전유보증권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업체에서 게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조건부 계약에서 시운전 이행전에 업체가 파산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은 시운전조건부 계약임으로 시운전에서 합격되어야만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바, 물품만 검사에 합격되어 납품대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됨으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더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30040]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음1. - 특허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필요하나요? 특허제품을 직접생산을 안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물음2. -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 중 특허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허제품의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귀 질의 특허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증명서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비율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30005]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조정계수 소수점 처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2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수조정율 산출시 각각의 비목군 조정계수 산출시 소수점 절삭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수조정율은 소수점 4자리 이하 절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비목군 조정계수 산출시에도 소수점 4자리 이하도 절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삭하지 않고 비목군 조정계수 총합계 즉, 지수조정율에서만 절삭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수산정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32]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사대금(준공금) 청구시 공동날인 의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질의대상 공사는 지장물 철거공사로서 2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는 실준공되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성금은 각사별로 금액 및 계좌가 구분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요청서에 양사가 모두 날인하여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공사가 실준공되어 최종 준공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급사간 불화로 대표사는 공사대금 지급요청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업체는 날인하지 않고 있어 대표사가 자신만 날인한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준공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대표사에게 준공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양사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사대금(준공금) 청구시 공동날인 의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신청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제3항(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동일)에 따라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청구 금액에 대한 대표자와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직접 대가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자의 경우에도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구성원의 대금신청 의사 등에 반하여 대표자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 및 공동연대책임 등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필요 및 대금 오지급 등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은 대표자의 대금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신청에 대한 각 구성원별 서명날인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청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 계약대금의 변제공탁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65]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C)금액의 일괄 처리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질의내용 : ①최초계약일:2015.10.06. 장기계속공사 1차분 15.10.06~15.12.31준공완료 하고 2차분(16.01.05~16.12.3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중에 있으며 총용역 기간(2015.10.06.~2020.12월 준공예정) ②1차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 2016년01월04일(3.54% 물가변동 조정금액91백만원) ③위와같이 현장에서 물가변동 조정 승인요청(16.03.22)하여 2016년05월24일 발주청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1차)승인 1). 2차분 물가변동 적용금액(K1=91백만원)을 금번 준공전 설계변경 하여 적용 받고자 하오나 발주청 자체 방침에 따라 준공년도(2020년12월31일)에 1차~5차(K1~K5) 물가상승비 까지 최종 준공 연도에 물가변동 금액을 일괄 적용 처리 통보(구두통보) 이에따라 2020년12월31일 최종 준공시 일괄 물가변동 금액에 대한 적용이 가능 한지여부 2). 2016년 물가변동 조정(K1)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준공처리(2차 계약분) 되어 2017년2차(K2) 물가상승비 적용시 1차 물가 상승분(K1)분과 동시에 변경이 가능 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아울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1회 및 2회분 물가변동분에 대해 동시에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1회 신청분에 대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에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간에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물가변동 조정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73] 공사 약식 기성검사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하는 약식기성검사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55조 7항에서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제3항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질의이나 유권해석이 “약식기성은 매 30일마다 기성 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라고 회신되는 경우가 있는데(관계없다는 경우도 있음) 약식기성검사가 매 30일마다 기성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성 청구 날짜와 관계없이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나머지 2회는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약식기성검사)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횟수 기준인지, 매월 기준인지, 매 30일 기준인지) 또 저희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공사 현장처럼 일정한 공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공종을 산재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적 특성이 약식기성검사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약식 기성검사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안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 제39조제1항에 정한 "적어도 30일"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0일마다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 계약상대자는 직전 청구일 (극단적으로) 그 다음날도 (요건만 갖춰 젔다면)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7조제8항). 즉, 기성검사에서 3회 중 2회까지는 기성청구 경과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하는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48]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A(대표사), B(구성원1), C(구성원2)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A사의 부도로 인해 공정지연 등 사업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수차례 공정촉구, 대표사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B,C사가 A사의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중도탈퇴 이후 추가구성원 선정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잔존구성원 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구성원 D를 추가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격여부기준으로 다른 사항들도 판단해야하는 것인지요? - 또한, D 추가시 B,C,D 모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D사만 검토하면 되는 것인지요? 2. B,C사 연명으로 중도탈퇴 요청하였으며 A사가 계약이행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는 경우 A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되는 부정당업체로 제한해야하는지요? 3. A사의 계약보증금은 중도탈퇴시 국고귀속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 운용요령 제9조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면허․허가․등록 외에 시공능력이나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적격심사시 요건 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위 규정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45] 공사비 타절 정산시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부(처)의 유권해석이 업무수행 많은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귀 부(처)의 도움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 공사현장은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A사 60%, B사 20%, C사 20%)의 공동도급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동도급사중 1개 업체(C사 20%)가 부도 타절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타절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를 정산 후, 잔여 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타절 정산 공사비 중 직접 공사비는 공사량에 따라 정산 예정이나,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 간접비 (산재, 고용,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제외한 실비정산 간접비(건강, 연금, 장기요양, 퇴직공제, 안전리비, 환경보존비 등)의 정산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직접공사비 정산 비율이 50%일 경우 다음 2안중 어느 안을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 및 참고자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안) - 직접비 정산률에 따라 정산 후 잔여분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 ( 정산금액 중 미 사용금액은 감액정산, 총공사비 감액 ) 안전관리비 - 사용금액 : 80% (정산 및 청구 : 50%, 잔여분 재계약 : 50%) 건강보험료 - 사용금액 : 5% (정산 : 50%, 청구 : 5%, 잔여분 재계약 : 50%) 퇴직공제 - 사용금액 : 0% (정산 : 50%, 청구 : 0%, 잔여분 재계약 : 50%) ■ 2안) - 사용금액으로 정산 후 잔여분 전체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 (총공사비 변동없음) 안전관리비 - 사용금액 : 80% (정산 및 청구 : 50%, 잔여분 재계약 : 50%) 건강보험료 - 사용금액 : 5% (정산 : 5%, 청구 : 5%, 잔여분 재계약 : 95%) 퇴직공제 - 사용금액 : 0% (정산 : 0%, 청구 : 0%, 잔여분 재계약 : 100%)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3개사 공동도급계약에서 1개업체가 부도로 타절정산시 직접공사비는 공사량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나, 직접비 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 간접비를 제외한 실비정산 간접비(건강, 연금, 퇴직공제, 안전리비, 환경보존비 등)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처럼 중도타절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예규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진행 정도, 기성검사 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중도타절 정산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경비 중 기준금액의 변동에 따른 승율비용은 기준금액의 변동정도에 따라 함께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산출한 경비나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비항목은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53] 소액전자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소액전자수의)를 진행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견적 제출자의 자격(실적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소액전자수의가 아닌 제한경쟁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진행해야하는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조의 3에 의거 2천만원 이하 계약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할 수 있으나, 2번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으로 진행해야하는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선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에 의거 소액전자수의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액수의계약 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며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임으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2에 의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인바, 이런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상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 [1611240016] 외산장비 원가확인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공사명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증축공사 CM단 나는 위 공사를 수행하는 기계분야건설사업관리자입니다. 기계공사의 일부인 수하물검색장치를(공항검색용X-RAY)반입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주는 추후 증축을 대비하여 부속장비용량을 변경하여 설치할 것을 시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전문설치회사에 일괄하도급을 하였고 하도급사는 수입상사에게 장비를 수입요청하여 하도급사와 함께 현장반입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따른 실정보고서에 제출된 장비원가증빙서류가 수입상사의 견적서로(3개사복수) 되어 있어 CM은 원가판단을 할 수 없어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입원가 및 하도급사에 납품설치하는 수입상사의 납품가격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는 회사기밀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일방적인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상사 담당자에게 협조요청하였으나 거래처(하도급자)와 협조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CM은 적정한 원가기준을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아울러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9조 기준에 의한 가격조사를 통해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14]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조달청처럼 검사와 검수가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라, 업체가 물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는 검사와 검수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종료 : 11월 30일 업체납품 및 수령자 물품 수령 : 12월 5일 검사자 검사 완료 : 12월 10일 검사결과 : 합격 이럴경우, 아래 1안과 2안중 어떤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체상금 계산 1안 : 12월 1일부터 검사완료일 12월 10일까지 지체일수 10일 지체상금 계산 2안 : 수령자가 물품을 수령한 날인 1월 5일까지 지체일수 5일 또한 내부 사정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검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검사자의 부재 또는 현장검사가 불가능 할때는 일단 납품부터 진행하고 수령자의 1차 검수를 통해 물품을 확인이후, 최종적으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럴경우 검사완료일까지를 모두 지체로 계상한다면 업체에 다소 분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품종료일 이후 납품되었을 경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검사완료일 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종료일 이후 납품되었을 경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검사완료일 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조 제4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질의 납품기한 이후에 물품이 납품된 경우이므로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검사를 제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3호에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47] 준공금 유보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00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장이 준공된지 약 3개월이 지났으나, 시공사(원도급)가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준공금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하도급업체 중 11개업체는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 하였으나 2개업체(미장공사, 포장공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먼저 합의된 11개 하도급업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2개업체는 합의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2개 하도급 업체의 준공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준공금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방법이 없으면, 우리 기관 세입세출외 통장에 2개하도급업체 금액을 유보금으로 넣어두어도 되는지? 3. 만약, 준공금을 유보시킨다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유보시켜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법원에서는 공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업체와의 대금정산 관련으로 인해 준공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에 의거 변제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변제공탁은 공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30] 물가변동관련 비목군 조정계수 소수점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수조정율 산출시 각각의 비목군 조정계수 산출시 소수점 절삭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수조정율은 소수점 4자리 이하 절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비목군 조정계수 산출시에도 소수점 4자리 이하도 절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삭하지 않고 비목군 조정계수 총합계 즉, 지수조정율에서만 절삭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비목군계수의 소수점 처리를 질의 한 것이 아니라 비목군 조정계수(비목군 계수에서 각각의 증감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목군 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목군계수의 소수점처리가 아니라, 비목군 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비목군계수의 소수점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하고 있습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2) 2. 비목군조정계수는 위에서 정한 비목군 계수에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수변동율도 소수점 네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따라서 비목군 조정계수는 소수점8자리까지 산출되는 것입니다. 소수점 8자리의 비목군 조정계수를 모두 합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지수조정율 소수점 두자리까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백분율 산출시 소수점 2자리까지만 계상하고 3자리는 절삭합니다.) 예 시 /①계수(4자리)× 지수변동율(4자리)= 비목군 조정계수(8자리) ② 비목군 조정계수 전체 합산 → 1을 공제하고 지수조정율을 산출(백분율 2사리 수를 산출 →(비목군 조정계수 합이 1.03297708인 경우 1을 공제하면 0.03297708, 이를 3,29%로 환산 세자리이하는 절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40]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안이루어진 경우 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선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차기회계연도로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당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금 환수 없이 선금보증증권만 연장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차기회계연도로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불가한 경우 선금의 환수없이 선금보증서만 연장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당해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선금을 반환받을 필요는 없으나 연장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선금보증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59]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중입니다. 과거 기획재정부 및 조달정 질의• 회신을 확인한 결과 원도급사 및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보험금 정산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있으나, 해당 발주부서는 자체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어 지급기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 1) 현장 공무담당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갑설 : 현장 공무담당자는 공사현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에서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업무등을 담당하므로 정산 불가. 을설 : 공사담당자와 동일하게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산 가능. 질의 2) 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갑설 : 안전관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불가. 을설 :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2-1)에 명시된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 가능. 질의 3) 품질관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갑설 :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2-1)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산 불가. 을설 : 도급계약서에 품질관리비 항목이 없으므로 정산 가능. 질의 4) 협력업체 직원의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갑설 :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 정산이 가능 을설 : 소속회사에서 일괄납부한 납부확인서가 있으면 정산이 가능. 평소 많은 도움에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의 공무담당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의 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즉,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무담당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라면 간접노무자에 해당할 것이며, 협력업체직원이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자)나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계상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24] 도급공사의 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입니다. 내역입찰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낙찰된 공사이며, 내역서상에 토지임대료가 개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료 정산부분에 대하여 찾아본 결과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규제개혁 법무담당관-김경만)에"토지임대료에 대해 특별히 사후 정산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기성지급시 기준된다"고 회신 되어있습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공사는 민원발생 및 발주처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내역서상 토지임대료 개월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가된 공사기간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투찰된 단가에 증가된 개월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내역서상 토지임대료 개월수가 증가된 경우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기존 투찰단가에 증가된 개월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토지임차료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20] 자재운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보통 지입자재나 관급자재에서 예를 들면 흄관 2종(현자도착도) 혹은 (상차도)로 내역에 적용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보통 현장도차도는 상차,운반비는 적용되어 있는데 하차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도착도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조건은 공급물품의 성질에 따라 각 계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차도, 현장도착도, 하차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현장도착도는 공급자가 현장까지 운반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서 상차도는 공급자가 부담하고 하차비는 공급받는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56] 예정가격 산출에 따른 민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공고일반사항] ○ 입찰공고번호 : 20161117803-00 ○ 공고명 : 2017년도 초등교재 세트물 가방 제작 업체 선정(긴급공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 참조 ○ 계약방법 : 일반(총액) [공고서주요사항]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가격(총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부터 개찰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전자송부 바람 5.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2%)의 88%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제출자 7. 입찰무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문제점] ○ 복수예가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자동생성되며, 이중 입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추첨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됨 [쟁점사항] ○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전자송부하지 않은 업체가 4개의 추첨예비가격을 선택함에 따라 민원 발생 [질의사항] 1. 본 입찰의 유효 여부 2. 입찰 유·무효에 따른 분쟁(소송) 가능성 및 대응방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예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2. 발주기관이 개찰시에는 무효입찰자를 개찰전에 제외시키고 개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31] 예산 불용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어 당해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총괄 계약일 : 2014-08-29 2. 총괄 당초 준공일 : 2017-06-19 3. 1차 계약일 : 2014-08-29 4. 1차 당초 준공일 : 2015-03-02 5. 1차 변경일 : 2015-02-25 (1차 준공일 변경 : 2015-12-31) - 이마저도 예산 불용 6. 총괄 변경일 : 2015-08-10 (총괄 준공일 변경 : 2016-09-11) 7. 1차 계약 예산 불용 8. 총괄 재계약일 : 2016-04-21(내역변경은 없음) - 1차계약금액을 합하여 다시 재계약. 예정공정표 변경 공사 진행현황과 계약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 1. 1차 조정기준일 : 2015년 01월 01일 2차 조정기준일 : 2016년 01월 01일 3차 조정기준일 : 2016년 09월 01일 경우 변경예정공정표을 적용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1차 계약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시의 공정계획표 적용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예산의 불용과는 관계없이 처리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23] 수의계약시 자체수의계약과 조달수의계약의 한도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미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 자체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액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얼마까지 자체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2. 조달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금액이 얼마부터이고 한도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자체수의 계약과 조달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기준이 금액 말고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는 5000만원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는 자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조달사이트를 통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에서 금액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 또는 규정(지침) 등을 답변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체구매와 조달요청 금액규모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7 - 22호, 2007.12.24 )”에 따르면, 내자물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품명 당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하도록 조달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03] 관급공사 조경수 관급자재 하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당사는 관급공사를 시공한 업체로서 일부 조경수 자재가 관급 자재로 되어 납품받아 시공완료하고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하여 2년차 마지막 하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관급자재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책임 기간을 확인 한바로 조경수 관급 자재의 하자기간은 1년이고 당사의 하자책임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차 마지막 하자 기간인데 조경수 관급자재가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업체가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였기에 당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고 작업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당사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없고 식재에대한 품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수 관급자재의 하자기간은 1년이고 조경공사의 하자책임기간은 2년인데 조경수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당사는 식재공사만 계약)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하자보수책임기간내이므로 하자보수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관급자재 자체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중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내용,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40015] 발주처의 공사대금 유보금으로 체불노임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000 복합단지 신축공사 - 공사금액 : 198억원 - 공사기간 : 2015.08.24 ~ 2019.08.20 - 발주처 : 00공사 - 시공사 : D사(64%), H사(20%), S사(16%) 2. 민원개요 1) 당 현장은 2차(2016년)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표사인 D사는 2016년 5월 부도, 2016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장의 공정부진 및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 3) 발주처 00공사는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더 이상의 공정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D사의 파산에 대비한 인한 공사타절을 검토중입니다. (D사의 파산, 공사타절시 공동도급사인 H사, S사 가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진행 하여야 함) 4) 발주처는 D사의 공사타절 및 현재의 공정부진과 관련하여 D사 수령한 선금에 대한 공제(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11월 D사의 공사대금(기성)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 5) 그러나,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공동도급사인 H사, S사는 현재 00공사가 선금 공제(회수)를 위해 유보중인 D사의 11월 기성금으로 체불노임을 해결(해소)를 발주처에 요청하고자 함 3. 민원요지 - 시공 대표사 D사의 파산우려로 인해 발주처가 D사의 선금 공제(회수)를 위해 유보중인 기시공분 공사대금으로 체불노임을 해결(지급) 할 수는 없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을 충당할 금액(타절정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선금지급보증인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우려가 있다하여 지급할 금액을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 유보하고 있는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해당구성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급할 금액으로 체불노임을 해결(지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40025] 준공후 환수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4 **질의내용** 00군에서 발주한 00공사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부터 준공까지 개소당 투입 인원으로 만든 일공 단가로 적용된 현장입니다. 워낙 소량으로 여러개소에 공사를 하여야 하는부분이라 처음 설계부터 일위대가를 적용못하고 개소당 단가로 적용되었던부분입니다 준공을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물량이 과투입되었다고하여 물량만큼 환수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환수부분을 책정할때 처음 설계를한 일공단가를 새로운 물량단가로 변경하여 환수조치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처음부터 물량 단가로 적용을 하여 입찰공고에 나왔다면 저희 회사로서는 입찰에 참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회사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감액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50052] 장기계속공사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소급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도 사후정산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닌 장기계속공사 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회계연도 계약으로 연차별 착수 및 준공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연말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11월~12월 초에 완료되어 해당 연도(차수) 법정보험료(건강, 연금, 노인) 정산 시 11월~12월 정산 증빙자료 발급이 불가하여 제외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될 경우 5년이상 장기계속 공사 수행 시 수개월에서 수십개월에 대한 미 정산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 정산된(장기계속공사 추진 중) 법정보험료가 다음 연도(차수) 공사 시 설계반영 및 소급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정보험료 대상 및 정산에 대한 방침과 방법이 국기기관, 지자체 마다 일부 상이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보험료에 대한 세부 정산 방침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연말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해당차수 법정보험료 정산자료 발급이 어려워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수개월간 보험료 미정산분이 발생되는데 미정산된 법정보험료를 다음 차수공사에서 소급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계약별로 착공과 준공이 이뤄지는 계약인 바,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난 연차계약에서 정산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그 다음 차수계약에서 재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차수의 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2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적용 타당성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건설현장의 현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기준을 알고자 첨부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라면 시방서와 도면을 물량내역서에 일치시키되 계약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면 및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도면 및 시방서대로 일치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리하되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1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첨부 한글파일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에서 당초 분담사가 계약이행 포기시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계약이행을 포기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은 환수 조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을 준용하여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용역계약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26] 현장 가설사무실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현장입니다. □ 당초 도급계약서에 현장가설사무실 축조,철거비용이(시공사사무실+감독사무실+품질시험실,150㎡)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외부에 사무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시 임차비용절감을 위해 한 개의 사무실 임차하여 시공사 사무실+감독사무실+품질시험실을 설치하고자 내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함에 해당 공사비용을 설계변경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2) 사무실 임차비용+내부 칸막이 분리공사비용이 1식으로 설계변경되었을시 기성지급을 내부 칸막이 공사비와 사무실 임차비용(실사용 개월수)으로 분리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사무실의 축조에서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ㅅ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 것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로서 임대시설에 대해 칸박이 공사를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기성대가 역시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이후에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34] 설계변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공사개요 - 입찰방식 : 내역입찰 - 공사종류 : 리모델링 전기공사이며 관급공사 입니다. 질의내용 - 기존 시설물 운영하과 동시에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리모델링공사중 기존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임시사무실을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임시사무실공사는 계약상에 없습니다.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적용함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직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원가계산서상 가설경비 항목을 추가하여 1식으로 계상한다. "을설" - 갑설의 경우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이 되지않으므로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를 내역서에 각 항목에 계상하여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계상한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리모델링공사에서 기존 사무실 이전을 위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 비목별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댛나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작성방법)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8호에 의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이전 사무공간은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가설물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기간중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임으로 예정작성기준 제19조 제8호에 의한 가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직접공사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14]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2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도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가압류(예정)”를 사유로 공동수급체 중도탈퇴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상기 법령에서는 중도탈퇴 사유로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탈퇴 사유'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중도탈퇴 사유라 함은 파산, 해산, 부도 등...앞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해야 할 거 같은데....해당 업체는 압류 예정(압류확정이 아닌 예정입니다)을 사유로 탈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압류나 추심명령 같은 사항으로도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과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탈퇴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2) 중도탈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어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3)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항제16호에 따른 제재기간중 어느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따른 질의입니다. 별표제2항 16호를 살펴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3개월 혹은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퇴자의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봐서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비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1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압류나 추심명령 등의 사유로 시공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과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탈퇴의 사유 해당여부 및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임의탈퇴가 아니라 공동계약에서 위의 제2호에 의거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16 나(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50042] 흙깍기 암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에 흙깎기 암에 대하여 설계도면상 발파진동 영향권에 따른 굴착공법선정 방법에 의해서 일반발파로 설계되었으나 “암굴착공법의 선정범위는 시추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공전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내지 감리자와 협의 후 재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굴착공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설계사 검토의견서 내용 - 기 설계의 암굴차공법은 발파 진동 영향권에 따른 굴착공법선정 방법으로 ‘보안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발파공법’을 선택하여 일반발파로 적용하였음. 시험천공, 시험발파 등의 결과에 의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2. 현장 시추 조사결과 현장 암층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두께가 1.4m ~ 4.0m 정도이며 제주도 지질 특성상 지층의 다변화 형상으로 암층과 암층 사이에 클링커층(토사층)이 산재해 있어 암두께 차이가 많이 나타남 ■ 제주도 지층 분포도 토 사 층 암 층 클링커층 암 층 클링커층 3. 건설교통부 발파 설계 시공 지침 발파공법 분류기준 -일반발파 천공깊이 : 5.7 m 표준장약량 : 7.5 kg 공당파쇄량 : 24.0 (M3/공)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천공깊이 : 3.4 m 표준장약량 : 3.0 kg 공당파쇄량 : 9.12 (M3/공)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천공깊이 : 2.7 m 표준장약량 : 1.0 kg 공당파쇄량 : 2.88 (M3/공) 천공깊이 ,장약량, 공당파쇄량 등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일반발파, 중규모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에 대한 요율이 결정되며 이를 근거로 단가산출되어 발파공법에 따라 시공비가 결정됨 당 현장은 일반발파로 설계되었으나 암두께가 얇고 암층 사이에 클링커층이 산재해 있어 천공깊이 5.7m를 천공할수 없고 따라서 표준작약량(7.5kg)을 장약할수 없어 일반발파를 할수 없는 현장 여건이므로 일반발파공법을 변경하여 중규모,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를 시행해야 하며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발파공법이 불가능하여 브레이커 굴착공법으로 시공해야할 여건입니다. 위 경우를 종합해서 일반발파를 당 현장 지질특성상 지층의 다변화 형상으로 암두께에 따라 중규모,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및 브레이커 굴착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70004] 건축설계용역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7 **질의내용** 건축설계 용역 진행 과정중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질상태에 따른 기초보강공사가(파일기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정 공사비는 총액공사비로 규모에 따른 공사비가 산정되어 대략공사비 산정시 현재 예정공사비로는 파일공사까지 진행할수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발주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도 기초보강에 따른 추가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당초 공사비 3억9천만원에서 추가증액 공사비 1억3천만원으로 전체공사비 대비 30%이상이 증액되었졌는데 이에따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용역의 대가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가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선택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별도로 정산할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됨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에는 그 실비의 추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80058] 분할납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분할납품(물품 제조구매(설치))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계약방법 : 2단계 경쟁계약 / 계약이행일 : ~11.30 <특수조건 내용> *납품조건 - 제9조(납품 및 설치 품질보증) 납품은 계약 2개월 후부터 2~3대씩 분할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납품하며, 계약종료일 이전 계약수량 전량이 납품되어야 한다. → 상기 내용으로 특수조건에 반영되어 있으나 분할납품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계약문서 - 제3조(계약문서) 1항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타 상호 합의 및 서명한 서류 ...(이하) <상황>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일정상 도표로 언제언제 까지 납품을 하겠다 제시(정확한 일정은 거론하지 아니함) 주단위 업체와 주간공정회의를 실시하고, 이때 업체에서 납품예정일을 회의록에 명시하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함. 최초 8월(11대), 9월(15대) 납품 계획되어있었으나 계획대비 지연납품 업체가 제안서 일정대비 지연납품시 지체상금을 부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가 제안서 일정대비 지연납품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또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으로 제안서도 계약서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서에 납품일자가 정해졌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임으로 제안서의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39] 수의계약 시 제안평가회 개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와 제안서 평가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입찰참가자격여부 검토 사유 - 유찰 시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 2. 제안평가 생략 사유 - 제안평가는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이 성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생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체결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협상적격자는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되는 것임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33] 준공검사원 제출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저의는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oo 등 5개동 시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회사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체 공사의 준공에 대한 준공검사원을 시공사가 감리단에 접수 시켰지만,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되지 않았다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원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반려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40] 조달청 예상금액이 고시가격 이하로 불편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조달청을 통해 제20161116560호는 어려운 인쇄업자들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나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입찰가격이 2억원 예상가격을 보고 입찰들 최저가로 내놓은 것을 보고 시중 가격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올린것으로 착각하게 올려 입찰자 6등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예정가격보다 4백만원을 올려도 고시가격보다 낮도록 한 것은 어려운 인쇄소들을 현혹해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된것으로 검찰에서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기금마련하는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심한것 같아서 민원을 제공합니다. 철저히 금토하여 정당하게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입찰한 모든 인쇄소가 보증보험을 받게되면 입찰 보증금만 약 5천만원을 받게되는 분명 사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간행물인쇄건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정가격으로 어려운 인쇄소들을 현혹해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니 검찰에서 조사검토해 주도록 민원을 제시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나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계약을 한 건에 대한 답변이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민원같이 특정기관(초록어린이재단)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입찰공고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도 없지만 귀민원을 접수한 이상 달리 타부처 등으로 이송할 수도 없으므로 일단 답변을 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한다는 귀민원은 직접 해당기관에 제기하거나 관련 상급기관(관련 감독부처) 또는 경찰.검찰 등의 사기여부 조사 가능기관에 직접 제기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일부 면제하는 경우 있음)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만약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타 낙찰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입찰이 종료되면 즉시 입찰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36] 공동도급현장 선금 사용내역 제출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 4개회사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공사입니다. 현재 각 수급자 기술자가 현장 상주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가 일괄로 자금을 집행하고 구성사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하고, 선지급한 부분으로 선금 정산서류를 발주처에 제출시 제출한 선금정산서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금은 4개회사에 각각 발주처에서 수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대표사가 일괄로 자금을 집행하고 구성원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사에서 일괄집행한 선금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시 선금 정산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선금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과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금을 일괄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구성원 각자로부터 선금채권을 확보하고 각각 해당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까지 일괄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각 구성원별로 지급받은 선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사용내역을 각각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47] 복합단가(품셈+실적단가) 변경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입찰제로 낙찰(공사금액: 800억), 2014년 11월 24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계약내역 중 사토운반에 대한 단가는 품셈+실적단가로 구성되어있는 복합단가이며, 운반경로 전체가 변경되는 신규비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가산정 기준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여 복합단가의 변경기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입찰제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복합단가(품셈+실적단가) 변경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25] 입찰참가자격 유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별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업정지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또한,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동 유의서 제3조의2 제3항). 따라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영업정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 영업정지처분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동 영업정지 내용에 입찰참가제한이 포함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영업정지와 관련한 입찰참가 가능여부는 동 영업정지 처분을 한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26] 개산급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처에 우선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설계변경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증가된 항목이 시공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성금을 개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산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1 - 개산급은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 조정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첨부파일 예시1 참조) 이유2 - 개산급 지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 및 공정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사량이 증가하는 실정보고를 하였어도 설계변경하여 내역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산급 지급 불가(첨부파일 예시2 참조), 정식 설계변경 시 수량변경이 될 우려가 있음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본 질의회신과 이 법조항의 취지 등을 참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질의회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반박1 - '당초 설계내역서를 근거로 한다'는 말은 당초 내역의 '단가'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당초 설계내역 내에서만 지급한다면 개산급의 지급대상인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이라는 내용과 불부합합니다.(첨부파일 예시3 참조) 수량이 늘어나니까 실정보고를 하고 개산급을 요청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반박2 - 발주처의 주장대로 설계변경 후에 개산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을 왜 개산급을 받겠습니까. 설계변경 승인과 계약변경까지의 절차는 길지 않습니다. 발주처 주장대로라면 개산급이라는 법조항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일 뿐입니다. 기성검사는 이미 시공완료하고 기성금을 신청하여 검사 후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발주처 주장처럼 실정보고 시 물량을 확정된 물량으로 볼 수 없어 꼭 설계변경 승인을 하여야만 정확한 내역이 나온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품목이 아닌 단순 수량만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반영하여 산출하면 충분히 설계변경(실정보고가 아니고) 승인 전에 개산급 지급 대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반박3 - 발주처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신규품목일 경우에 대한 사항을 확대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품목도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예시4 참조) 종합 -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내역서와 수량 공정 등이 맞지 않게 공사내용이 변경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실정보고'를 하여 급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금)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될 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사하여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아직 설계변경하지 않았어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라고 봅니다. 결론질의1 - 공사 진행사항을, <물량증가 및 공정 추가로 설계변경 사유 발생 / 실정보고 승인 / 시공 / 기성검사 완료 / ① / 설계변경 승인 / ② / 계약사항 변경>으로 나눌 때 기성금 신청시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①과 ② 중 언제 가능한 사항입니까? 질의2 - 신규품목일 때는 다르게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원활한 공사진행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개산급지급 가능여부 <답변>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설계변경의 경우의 개산급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부분을 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는 <설계변경사유발생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 → 금액 변경계약체결 → 변경부분의 이행→기성검사실시 → 기성대가 지급>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승인이 있어야 시공하게 되는 것이고 시공을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 하여도 금액변경계약이 체결(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켜는 과정)되어야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승인을 하고 바로 금액 변경계약체결을 하면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즉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승인을 하고나서 금액 변경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부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변경계약이 체결 된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산급은 ① 설계변경 승인이 있을 것 ②그 부분 공사를 이행하고 기성검사에 합격할 것 ③ 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일 것의 세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 승인이나 우선시공지시가 있어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산급 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승인이나 우선시공지시가 없었다면 그 부분 시공하여서는 않되는 것이며 개산급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10] 턴키공사중 누락된 수량의 설계변경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턴키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현장인데 수량산출서에 터널 공사중 숏크리트 타설의 리바운드량이 숏크리트수량 합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항<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내역수량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2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귀청의 이전 질의응답건(공개번호156932, 2016-08-12)의 회신내용에 명시된 다음조항을 거론하며 설계변경 자체가 안 된다고 하여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량내역서상의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는 일반조건 제4호 나목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 다른 질의응답건(공개번호 133299, 2014-11-25. 공개번호 154425, 2016-06-21)을 참조하면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단순 실수로 과소적용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수정할 수는 있을것입니다>라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량산출서에 실수로 누락되었지만 현장에서 시공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의 변경(증가)없이 내역수량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설계변경은 설계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도면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출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 [1611280018] 국가계약법 문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 문의 1 : ①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부칠수 있다.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오프라인 입찰인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장소에 있던 입찰참가자 외 입찰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지?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 문의 2 : 문의 1의 답변이 기존 입찰자만 재입찰 대상이라면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기존 입찰자만 참여시키는지요?(문의 1의 답변이 기존참여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답변 불필요) - 문의 3 : 재입찰과 재 공고입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자입찰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재입찰/재공고입찰 차이점, 전자입찰 재입찰/재공고입찰 차이점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할때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 및 입찰장소에 있던 입찰참가자 외 입찰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 기존 입찰자만 재입찰 대상이라면 전자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자만 참여시키는지 3.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의 입찰자로만 입찰자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며 횟수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2번 이상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바, 재입찰은 다시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또 실시하는 것인 반면 재공고입찰은 다시 공고한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며, 만약 낙찰자가 있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재공고입찰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귀질의 전자입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80006] 턴키공사 계약 비용부담 주체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턴키계약 비용부담 주체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2012년 입찰공고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사유로 2017년 10월 준공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내용 -CCTV 카메라 설치는 41만화소이상 설치 -시설별 규모․용도에 적합한 음향 및 영상기기를 설치시 최신사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를 반영하여 턴키제안 및 실시설계를 그 당시 CCTV 카메라를 설계시 최신사양 41만화소를 반영하여 제출(계약) 완료하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며, 보안설비분야 표준시방서가 신설(2015년1월)되어 일부개정 (2015년 12월) 41만화소이상에서 130만화소이상으로 변경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주장 입찰안내서 명시대로 설치시 최신사양 반영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며, 설치추가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임 계약상대자주장 발주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설치시기가 연기되었으며, 입찰공고 이후 정보통신분야 구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가 신설 되었으므로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처 부담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80004] 흙운반에 대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1-28 **질의내용** 1.공사명:인천국제공항 3단계 T2 전면시설 조경공사 2.질의요지:흙운반조건(운반속도) 변경시 단가적용 방법 1)토취장위치:변경없음(장기주차장) 2)운반거리:변경없음(L=2.4km) 3)운반속도:변경 *당초(원설계):2차선 교외포장도로 적용(L=2.4km) 적재시 30km/h⇒2.4km 공차시 35km/h⇒2.4km *변경(현장여건):현장내 비포장도로(L=1.2km) + 2차선 교외포장도로(L=1.2km) 적재시 7km/h⇒1.2km + 30km/h⇒1.2km 공차시 8km/h⇒1.2km + 35km/h⇒1.2km 3.단가적용 방법 1안)운반거리에 대한 증 · 감부분만 변경대상, 따라서 당초 운반거리(L=2.4km)가 변경없으므로 기계약단가 적용하고 수량만 증가하여야 함. 2안)운반거리가 변경없어도 운반조건(운반속도)이 변경되었으므로, ①운반속도 변경이 없는 구간(L=1.2km)은 기계약단가(운반거리 L=1.2km를 기준으로 공종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적용하고, ②운반속도 변경된 구간(L=1.2km)은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 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운반거리와 함께 속도가 표시되었을 경우로서 운반환경의 변화로 운반속도가 달라질 경우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라나 운반속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운반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290004]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 반영건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1.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주야로 수고 하시는 직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부산의 oo현장으로, 조달청 계약 공사이며, 그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고, 사업기간도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비를 변경코자 하나, 총사업비 조정관련 중앙부서에서는 불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공사손해보험비 변경이 관련법규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연장 및 증액가입이 의무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변경이행이 필요할시는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손해보험비에 대한 증감여부와 보험기간 연장여부 <답변>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승율에 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손해보험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따라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 보험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19]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00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으로 사토장 및 토취장 지정없이 L=20Km 운반거리, 터파기, 흙쌓기, 되메우기, 일부 잔토처리로 명시되고, 현장 여건 상 흙쌓기 공간의 부족으로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가 적절하지 않아 터파기 토사 전량 잔토처리 후 차후 반입 될 되메우기 토사는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14]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법정법인으로 업체와 사업을 계약하는데 있어 하도급직불합의서를 쓴 상태입니다. 기성금은 1차 지급이 되었고 2차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주처는 2차 기성금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해 대급지급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역서상 하도급 기성상당액에 맞추어 지급을 하고자 했으나 수급인은 기성내역과는 다르게 직불금액을 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하수급인과 합의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준공시에 다시 계약금액으로 맞춰지니 대금지급을 요청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대급지급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최종 준공금액에서 하수급인의 계약금액이 맞춰지면서 총액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니 수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에 국한하여 1차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에서의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 직불합의서에 정한 금액대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직불합의서에 의한 직접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05]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정지비용 지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1. 경위 □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 철도하부-횡단지하통로 건설공사의 발주/공사관리를 위탁하였고, 수탁자 △△공단은 위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자는 △△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공사도중 발주기관(△△공단)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하였고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2. 위 공사의 일시정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47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정지비용’이라 함)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3. 견해의 대립 (갑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는 발주기관(△△공단)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공자는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을설) △△공단은 발주/공사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은 대리인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의견 요청 위 두 견해 중 어느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기관(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중지를 한 경우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이 초과된 경우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상대자 이외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여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에 별도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27] 착공계작성 보험료"율"이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예가대비 85%에 낙찰 받은 현장입니다. 3. 입찰공고 시 3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항목이므로 입찰시 금액조정(금액명기) 없이 반영하라는 공고문의 내용이 있었고, 입찰 안내문에 의거 3대 보험에 대하여 금액조정 없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와 보험료 관련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 아 래- 현재 상황 : 100%가 아닌 85%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책정된 보험료와 낙찰된 보험료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설계(100%)와 낙찰(85%)간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낙찰은 85%에하고 상기 3대보험료는 명기된 금액 적용함에 있어 3대 보험에 대한 명기된 금액을 적용함에 따른 “보험료 적용률”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가. “갑”설 : 이 경우 착공계 작성 시 설계서에 작성된 보험료 “율”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100%와 85%의 차액에 대한 보험료"율“을 맞추기 위해 직접공사비 조정은 불가하며 반드시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율”만을 조정하여 85% 낙찰금액을 맞추어야한다. 나. “을”설 : 입찰 안내문에 보험료 “율”에 대한 부분은 명기는 없고 단지 상기보험료 금액만 조정없이 반영하라고 명확히 금액까지 명기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율”은 조정이 가능하며, 상기 보험료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다. 상기 3대보험금액을 조정하면 입찰안내서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한다. 즉“율”에 대한 부분은 설계(100%)와 낙찰(85%)간 차액을 맞추기위해 달라질 수 있다. 단, 설계변경 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율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항에 의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것임으로 보험료율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02] 기성청구가능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기성청구가능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규상에는 30일내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만약 기성금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후인지..아니면 기성검사일로 부터 30일이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성금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또 다시 기성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신청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정한 "최소한 30일"은 아무리 늦어도 30일마다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 계약상대자는 직전 청구일 (극단적으로) 그 다음날도 (요건만 갖추어 졌다면)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8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22] 토량환산계수(L)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수해복구공사로서 조속시행을 위해 Fast–track방식(실시설계 중간납품도서)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사토현장으로 사토(토사,리핑암,발파암)운반이 설계반영 되어있음. 사토운반의 설계기준은(내역적용수량 =자연상태, 단가산출서 = 토량환산계수(L)적용)이나 당 현장의 내역적용수량은 자연상태,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L)가 적용되지않음. - 공사특별시방서(설계변경조건)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갑설) 공사특별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시 토질시험을 통해 토량환산계수(L)를 구하여 자연상태로 반영된 내역적용수량을 흐트러진상태로 적용가능 을설) 토량환산계수(L)적용은 단가산출서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없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의 설계기준은 내역적용수량은 자연상태,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L)적용이나, 내역적용수량은 자연상태,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L)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사토운반의 설계기준은 내역적용수량은 자연상태,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L)적용이나, 내역적용수량은 자연상태,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L)가 적용되지아니한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290012] 총액입찰공사의 준공시(설계서 변경 없음) 금액 정산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1-29 **질의내용** 1.현황 -1)총액입찰공사(국가기관발주)의 준공에 따른 검사 시점. -2)설계서(현장설명서,설계도면,시방서,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같이 시공을 완료. -3)위와 같이 준공하였으나 발주기관(총칭)은 설계서의 변경 없음과 관계없이 공사비 일부 품목의 정산(실투입)을 지시. -4)위 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타당한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질문 -1)1식단가인 품목('부지임대료')이 산출내역상의 수량만큼 실투입되지 않았기에 정산을 지시 -2)목적물 완성을 위한 부대공 품목인 '전주이설'을 산출내역과 같이 이설하지않고 보강후 목적물을 완성하였기에 정산을 지시 -3)산출내역서(부대공) 물량중, 설계서데로 공사목적물을 시공완료 하였다 하더라도 실투입 정산을 지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확정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특별히 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의 정산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르면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특별히 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300050]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2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에서는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의 중도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사인 A사가 “경영상태 악화(가압류 예정)”를 사유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1) 상기 법령에서는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지분비율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탈퇴의 사유'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영상태 악화(가압류 예정)도 상기 법령에서 정한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업체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가요. (질의2) “질의1”에서 가압류 등을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전원의 동의를 얻어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 경우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하에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동수급체 탈퇴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질의3) “질의1”에서 가압류 등을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면 발주자 및 구성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4) 공동수급체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조달청의 민원회신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첨부확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으로는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동수급체 탈퇴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 민원회신 상으로는 부도로 인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하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자는 모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요? 아니면, 공동수급체 탈퇴사유의 정당성 혹은 발주자 및 구성원의 탈퇴 동의여부에 따라 제재 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붙임 : 조달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300033] 계약자의 지점으로 변경계약을 해줄수 있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상대자가 본점인데 본점의 지점으로 등록된 업체와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업체의 부산지역 사업장(지점)으로 회계처리를 하기위해 현재 계약업체인 본점의 부산지점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승인 케이스에 적합한 사유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부산지역 지점으로 회계처리를 하기위해 현재 계약업체인 본점에서 부산지점으로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는 단지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계약상대자의 지점으로 계약자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계약상대자의 지점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시에도 지점의 이름으로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계약상대자(본점)으로 계약한 경우에 임의로 계약상대자(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인내 본.지점 관계이므로 영업의 양수도가 아닌 입찰참가자격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300012] 정산 관련(견적금액에 대한 정산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 공사 현황 : oo부대공사(조달청 발주, 총액 입찰) 가. 파일공사 (케이싱+T4사용) 관련 문의 입니다. 나. 당현장 파일 시공량 PHC파일, D500, 15M, 146본 다. 일반기초부 113본, PIT기초부 33본 라. 파일박기는 견적금액으로 구성, 설계가 45,000대, 도급가 38,000대 마. 일반기초부 파일박기 정산은 두부정리 상단으로 구성하여 작성 바. PIT기초부 파일박기시 항타기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아 일반기초부 터파기 LEVEL에서 보조항타3M를 사용하여 파일자재비 약200만원 정도를 절감, 파일정산시 보조항타기 사용부분까지를 고려한 설계박기수량 14.6M로 정산(33개소)하려함 -. 분쟁 내용 1. (감독관청 주장) 가. PIT부분에 대한 파일정산을 보조항타기 사용을 무시한 PIT기초부 두부정리 상단으로 정산하려고 함. 나. 파일박기시 당 현장은 일위대가 구성이 없는 견적단가인데, 조달발주나 감독이 같은, 주변 현장의 일위대가(A)를 사용하여, 그 일위대가에 토사지지력(N치)를 적용하여 정산(B)금액을 산출하고, A와 B를 대비한 요율로 정산하라고 지시함. (참고; 주변현장 일위대가(A)는 2014년 일위대가이고, 설계가가 81,000원대임) 2. (시공사 주장) 가. PIT부분에 대한 파일정산시, 보조항타기 사용에 관한 일위대가가 별도로 없어서 통상적으로 설계수량으로 적용했고, 보조항타기 사용목적이 자재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 자재비를 절감하고자 함이며, 파일박기에 대한 효과가 상부LEVEL에서 작업한 것과 동일 하기 때문에 설계박기수량으로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 나. 견적금액으로 구성된 도급액이 과다가 아닌, 과소금액이고, 일위대가 기준 자체가 당 현장에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박기수량에 따른 정산만 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 -. 질의 내용 1. PIT부분에 대한 파일정산시 보조항타기 사용분은 상부레벨인 설계 수량으로 사용함이 적절한 지, 아니면 별도로 보조항타기 사용에 관한 견적을 받아 처리함이 타당한 지, 아니면 감독관청 주장대로 PIT하부 기초 두부정리선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2. 당 현장에 대한 파일박기 일위대가 기준이 없고, 타현장(2014년 일위대가)의 기준을 사용한 비교정산을 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견적(도급)금액에 대하여 타현장 일위대가를 대비한 비교정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의 3. 2와 관련하여 시공완료시점의 정산이므로, 2014년 설계일위대가가 아닌 2016년 일위대가를 신규구성하고 그에 따른 비교 정산을 함은 타당한지에 관한 문의 4. 2,3과 관련하여 당해 현장의 일위대가가 없으므로 견적금액에서 시공정산만 하는게 타당한지에 관한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파일시공비용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PIT기초부 파일박기시 항타기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아 ‘일반기초부 터파기 LEVEL에서 보조항타3M를 사용’하였다면 보조항타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전의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위 2에 따라)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300024] 턴키공사에서 공종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에 노고 많으신데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1.제 목 : 턴키공사에서 계약공종 변경 가능유무 질의 2.계약내용 (1)전체공사 1)공사기간 : 인허가 후 1,000일 2)계약금액 : 2,000억원 3)계약공종 : 토목, 건축(3개동), 정수,하수,폐수처리기계, 전기공사 및 시운전 외 (2)1차분공사(공사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 및 공종이 명기됨) 1)계약기간 : 인허가 후 300일 2)계약금액 : 480억 3)계약공종 : 토목 터파기공사, 건축물공사 1개동, 건축설비 1식, 정수처리기계공사 , 시운전 2개월 포함 3.현장실정 1)1차분공사 시운전 후 전체분공사 준공 시까지 1차분공사 준공 시설물을 가동과 사용을 하지않는 실정임 2)공사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1차분공사 만을 먼저 준공 시 인접구조 물과 간섭되어 공사에 지장을 주며 시운전 후 전체분공사 준공 시까지 700일 동안 기기류 가동이 정지되어 정수여과막 및 설비류가 손상되고 특히 전력비 등 발주처 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30억(60억/2년)정도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도 큰 실정임 4.질의내용 1)위와 같은 실정으로 1차분공사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변동 없이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공종(공사범위) 일부를 1차분에 미발주된 공종으로 변경 하여 기계류 손상방지와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시공회사에서 발주처로 1차분 계 약내용(과업범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2)입찰참여자 책임으로 현지조사(지형, 지질, 지하수,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를 실시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경우 발파암량증가, 기초 PILE 길이 및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공사비의 부담을 시공회사에서 하는지 설 계변경하여 1차분 계약공사비내에서 증감조정이 가능한지 유무를 질의드립니다 5.참고 입찰안내서 규정 1)입찰안내서 사업내용과 설계,시공지침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함 2)현장 여건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변경도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6.발주처 구두 협의결과 -관련규정이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실정보고 사유가 적정 시 승인 가능함 **회신내용** 매우불만으로 한 사유를 모르겠네요? 필요하시면 전화로 추가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300005] 공사손해보험가입공사의 발주기관 부담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당 공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 한 공사입니다.(자기부담금 3억원) ○ 당 공사는 ‘15년 8월에 발생한 태풍에 의하여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 피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예시) 총피해액 10억원, 보험약관에 의한 피해산정금액 8억원, 자기부담금 3억원, 실보험금 수령액 8억원-3억원 = 5억원 ○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갑설) 자연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서는 공사손해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및 보험약관 외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갑설과 같이 발주기관에서 부담이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에서 자연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서 공사손해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및 보험약관 외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1300029] 설계변경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공사명 :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조성공사 ▽입찰방식 : 내역입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본 현장은 내역입찰로 단가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수량(증, 감)이 있을경우 단가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량증감에 대한 단가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1300009] 지역제한 입찰일경우 관할 지역 경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6-11-30 **질의내용** 경상북도 지역제한 입찰일경우에 대구업체가 입찰이 가능한지 혹은 낙출이 된 후에 다른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역제한 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상북도 지역제한 입찰일경우에 대구광역시 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10070]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철도현장에서 교량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ㅇㅇ회사입니다. 현재 시공 공정은 PHC파일시공 → 가시설 → 터파기 → 교각시공의 순서로 교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량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구간과 B구간의 설계는 2개 업체에서 시행 하였으며 동일한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간 공삭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되었습니다. 말뚝항타(PHC)공사 중 A구간은 공삭공이 반영된 설계로, B구간은 공삭공이 누락된 설계로 내역 반영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 공삭공이란? : 지표면에서 버림 콘크리트 하단 까지의 거리) 차수, 농경지, 기타 지장물과의 이격을 위한 목적으로 시트파일 가시설 설계된 구간에서 PHC파일 시공을 하면 필연적으로 공삭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삭공이 없으려면 원지반 계획 터파기 후 두부계획고에서 PHC파일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청사에서는 철도청은 공삭공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락된 공삭공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삭공이 적용 된 A구간의 공삭공 수량도 인정할 수 없어 기성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설계에 공삭공 적용 안 된 B구간의 공삭공 수량을 내역에 포함시키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2. 설계에 공삭공 적용 된 A구간의 공삭공 수량을 2016년 4월부터 기성청구 하여 왔었으나 2016년 10월에 소급 적용하여 원도급사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계약된 수량을 원도급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에서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은 개인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10054] 일괄입찰공사에서 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공사 진행시 당초 지급자재(레미콘)의 수량이 최종완료시 수량 변경없으나 시공중 초과 발생 한 경우(과굴착등 시공시 추가 발생) 초과 발생한 수량에 대하여는 사급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한지(공사비 내역에 사급자재로 표시)? 아님 시공사 귀책이니 공사비 반영없이 자체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사급으로 될 경우 중소기업융성을 위한 지급자재로 처리 않은데 대한 문제가 되는지? 예) 당초 : 100, 변경 : 100 실소요량 : 110 추가수량 10에 대한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항에 의거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의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금액에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관급자재대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대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합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서 약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10021] 입찰/낙찰자통보받은후 산출내역서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체결여부와 입찰보증금문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11.28일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대학교입찰(청소용역/공고문상 단순최저가입찰제,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 최저가1순위로 낙찰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현장설명회시 설명한 대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심사결과, 산출내역서상 적정보험요율 미산정(산출내역서 부적합)으로 하여 발주처에서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하나 발주처에서는 이의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로 입찰보증금까지 환수조치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낙찰자통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나 위의 사유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만약 위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진행이 안되면 발주처에서는 입찰보증금까지 귀속시킨다는 견해인데 입찰보증금 귀속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입찰에서 입찰/낙찰자통보받은후 산출내역서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체결여부와 입찰보증금문제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1005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시에서 발주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입니다. -2013년 5월 발주하여 년차별 계속사업으로 2015년 12월 전체분(3회)이 설계변경되어 전체분 예정공정 표도 함께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3차공사가 발주되어 3차공사 착공계가 제출 되었으며 3차공사 착공계 제출시 첨부서 류에 3차공사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공사에서 작성한 수정된 전체 예정공정표도 함께 제출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설계변경시 작성된 전체분 예정공정표와 상이함) -이후 2016년 9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되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공정표에 대한 문 의 사항입니다. *발주처의견 -전체 예정공정표 변경은 승인사항으로 3차공사 착공시에 함께 제출된 전체 예정공정표는 승인된 공정 표로 볼 수 없고 -또한 3차공사 착공계에 전체분 예정공정표가 첨부될 사유가 없으며 그러므로 물가변동시 적용되어야 할 예정공정표는 설계변경시 작성된 예정공정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시공사의견 -3차공사 착공시 예산 및 공정을 고려하여 전체 예정공정표가 수정되어야 하였으며 착공계에 수정된 전 체 예정공정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3차공사 착공시 함께 제출한 수정된 전체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승인된 문서는 없지만 발주처에서 착공 계를 접수하고 수정 및 보안 사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승인된 것으로 보고 물가 변 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삼으려합니다. -문의사항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표는 2015년 12월 설계변경시 작성된 전체분 예정공정표와 2016년 7월 3차공사 착공시 함께 제출한 수정된 전체 예정공정표중 어떤 공정표 적용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12월 설계변경시 작성된 전체 예정공정표와 2016년 7월 3차공사 착공시 제출한 수정된 전체 예정공정표가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어떤 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정기준일 당시의 수정 승인된 총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공사착수시 또는 설계변경시 등에 작성되는 예정공정표는 동시점에서 2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질의 3차공사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인지, 차수계약시 예산이나 전체 공정을 고려할때 공정표가 수정되었어야 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10035] 공사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공동수급협정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계약변경(금액변동)이 되어 공동수급업체간 지분율이 최초와 다르게 변동될 경우 질문 - 공동수급 대표에게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제12조에 의거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준공대가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지분율 등에 따라 지급 또는 징구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는 출자비율이 변경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10013] 보증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 및 책임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12-01 **질의내용** <개요> 조달청에 들어가는 계약보증서에는 아래의 특기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질문> 1. 위 특기사항이 기재된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보증기간의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주계약이 종료되고 변경계약체결이 없었다면 부종성에 의거 보증책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 특기사항[실제 이행기일까지 유효]을 이유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대한 보증기간의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까지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보증서의 특약조건으로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이라고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는 의미임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응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한 통보여부는 귀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20044] 사토장변경(운반거리,운반경로)따른 단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02 **질의내용** 당초 사토장이 선정되어저 있지않고 사토운반이 10km로 설계 사토장 선정후 운반거리와 운반경로가 변경된경우 단가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은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에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20045] 공사이행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관련문의 (계약예규 제51조 및 제52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하는 보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00건설공사’ 현장의 계약해제 사유 발생으로 발주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1차 보증이행)하여 보증이행업체 A토건으로 보증이행 하였으나, A토건의 부도로 다시 발주자가 보증기간에 보증이행을 청구(2차 보증이행)한 상황에서 두 번째 보증이행의 경우에 아래 ①②③중 어느 방식으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간 보장 및 그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 보증이행청구 때 보증기관은 이행청구일로부터 20일 만에 보증채무이행을 하였으며 발주자는 계약예규에 따라 동 기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20일을 공기연장 하였음) ① 상기 규정은 공사이행보증 특성상 업체선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다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며, 보증기관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30일 한도로 추가 연장하고 이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상기 규정은 당해 공사의 전체 보증이행에(1, 2차 보증이행)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으로 1차 보증이행시 이미 20일의 채무이행개시 기한을 소진하였으므로 남은 최소 이행개시기한은 30일에서 20일을 차감한 10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가능한 30일을 추가한 40일 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상기 규정은 처음 발생한 보증이행에 대한 것으로 2차 보증이행은 해당사항이 없어 2차보증에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은 별도로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 부과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의 지체일수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발생한 보증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후 보증업체를 다시 선정(2차 보증이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보증에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20011] 신규비목 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2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관련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입니다. 설계 및 계약시 누락된 비목에 대하여 1차 설계변경시 낙찰률로 변경계약이 되었는데 차후에 이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 이 비목을 협의 조정율로 변경계약 가능한가요?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제반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누락된 비목에 대하여 1차 설계변경시 낙찰률로 변경계약하였는데 차후 이 비목을 협의조정율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만약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20020]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중복 지급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02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ㅇ "A"업체가 우리공사 여러 사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가", "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 "나" 계약의 계약기간은 상이하나 일부 구간의 중복이 있었습니다.(1~2개월) ㅇ "가", "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동일인이 각 건의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계약건 준공 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를 사후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ㅇ 질의사항 : "가", "나" 계약의 중복된기간(1~2개월) 중 "김ㅇㅇ"의 보험료를 "가" 계약건과 "나"계약건 모두 지급 받는것은 보험료 이중납부의 오류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지급된 보험료의 정산 개념과도 배치된다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건에서만 보험료를 정산하고, 나머지 계약건에서는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제외하여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이미 초과하여 중복지급된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의 사후정산은 각 계약건별로 지급금액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장별로 가입하여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업장 1개소만이 납부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자 근무지를 기준으로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30004] 설계변경 시 내역서 단가 소수점 적용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03 **질의내용** 공고명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지하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일 : 2016.08.28 예정금액 : 225,500,000원, 낙찰금액 : 190,731,000원 1. 질의배경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고 내역서를 산출 하여 입찰공고 및 낙찰, 계약까지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내역서 단가가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아 다시 절삭하여 다시 계산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표준품셈 1-6 금액의 단위표준에 보면 설계서의 금액 1원미만 버림과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란에는 1원 및 0.1원 미만버림으로 되어있는바, 내역서에 있는 단가는 소수점이하가 있다고 하여 이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나. 추가로 질문하자면 표준품셈은 설계서의 "금액"에 대해서의 1원미만을 버리라는 것이지 단가에 대한 소수점이하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전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에서 일부 버릴수 있으나 내역서에서 말하는 단가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당초계약한 내역에 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다. 내역서에 있는 계약단가는 소수점이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설계변경이 불가 시 계약시 소수점이하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항목별 단가책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 2항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랴면 단가가 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50032] 품질시험비의 정산 및 설계변경 질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공사명 :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6,745,651천원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6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12조,별표4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다보니, 시험품목이 다소 상이하고 연관된 시험도 그 횟수가 현저히 작게 책정되어 있어 현장관리시험에 대한 비용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시험(건설재료 등)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질의1) 내역서상 1식으로 반영되었더라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한 시험횟수가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횟수보다 증가되었다면, 당초 횟수를 제외한 추가횟수만큼은 설계변경에 적용가능 한지?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실비책정이 불가능한 현장관리시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한 현장관리시험비 단가를 책정하여 받는것이 정당한지? 질의3) 현장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에 대하여 공인기관 의뢰를 실시한 경우 본공사내역서에 실비개념(P.S공종 등)으로 적용가능 한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한 품질시험횟수가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횟수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50028] 파일공사 물량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고정비 처리방법 및 신규공사 추가에 따른 기존품목 단가처리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두가지 사항 질의드립니다. 1. 1식단가(PHC파일 30본)로 계약되어있는 PHC 파일 시공시 현장 여건(우수관 간섭)에 따라 기존 PHC 파일을 당초 30본에서 21본으로 감하여 시공할 경우 고정비의 처리방법. O 당초 내역서 상 PHC파일(매입구간 500mm, 12M, 30본)설치가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었음 PHC파일 30본 1식 - 파일천공 30본 - 시멘트페이스트주입 30본 - 파일두부정리 30본 - 장비운반및조립 1식 - 동재하시험 2개소 - PHC파일 30본 - 파일하차 소운반 1식 O 동 내역에 대해 설계변경시 PHC 파일에 대한 시공이 21본으로 감소되면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하고자 함. PHC파일 21본 1식 - 파일천공 21본 - 시멘트페이스트주입 21본 - 파일두부정리 21본 - 장비운반및조립 1식 - 동재하시험 2개소 - PHC파일 21본 - 파일하차 소운반 1식 O 이경우, 장비운반 및 조립, 동재하시험, 파일하차 및 소운반 항목은 파일 갯수의 증감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고정비 항목으로, 기존 일위대가상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고, 실제 관입되는 파일 항목에 대해서만 본수를 조정하여 1식품목의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 기존 PHC파일(매입구간 500mm, 12M, 30본)설치 : 1,591,741원 - 변경 PHC파일(매입구간 500mm, 12M, 21본)설치 : 1,709,640원 O (질의요지) 1식단가에 대한 계약내역이 확정된 경우라도 일위대가상 고정비항목 및 변동항목을 조정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신규공사 추가시 기존 계약단가의 적용여부 O 본 공사 계약건의 경우 기존에 A공작물, B건축물에 대하여 총액입찰로 계약 체결이 되었음. O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의하여 B건축물이 전체 삭제되고, C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 O (질의요지) - [갑설] C공작물의 경우 A,B와 중복된 품목은 계약내역서상 단가로 적용. - [을설] C공작물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신규공사로 보고 A,B와 중복된 품목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시공사간 상호 협의한 단가로 적용.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파일공사 물량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고정비 처리방법 및 신규공사 추가에 따른 기존품목 단가처리 건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 2)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삭제된 공사부분의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다시 사용(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부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므로, 이를 근거로 신규품목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50037]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 (발주처 사유)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입찰 당시 제공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등)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에 의한 면적증가(약 3,217m2)로 인해 Fast Track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금액 산정중 발주처와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귀청의 기준에 의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기술제안 입찰당시 내역서의 품목외 품질향상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신규품목을 적용하였기에 상기 품목에 대해 신규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발주처 說) 기술제안 입찰당시 누락사항이므로 반영이 불가하다. 시공사 說) 당초 기술제안 입찰당시 기술제안사항(발주처 요구사항) 에 없었던 내용이므로, 금번 설계변경시 설계서에 포함하여 품질향상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해 공사에 꼭 필요한 품목이므로, 신규품묵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현장 진행현황 당초 2014년 06월에 착공하였으나, 주변민원 및 발주처 토지보상지연등으로 약21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재착공한 현장으로 물가변동 (노무비, 경비 상승)등 기술제안 입찰당시보다 설계도서가 업그레이드된 설계이므로, 신규품목 적용 및 신규단가 금액산정이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 (발주처 사유)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50034] 시운전 전력비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농림부(건축주)가 공사위탁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임(당해 공사의 발주자)받아 공사중인 내역입찰 공사 입니다. 공사목적물 수행을 완료하고 최종 시운전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전력비 부담주체와 관련입니다. 당현장 입찰공고시 배포한 설계도서중 시방서상 임시가설전력비와 임시가설용수비의 인입 및 사용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관급자설치관급공사에도 임시전력과 임시용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본전(전기․수도․가스)인입사용요금 중 기본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임시가설전력사용비용 중의 기본료를 공제하며, 사용료 및 시운전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기한은 계약당사자간의 인계․인수 시점까지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설> 시방서에 시운전 관련 비용 주체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본료를 제외하고 시공자가 시운전에 소요되는 사용요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입찰공고서에는 별도의 내용도 없고 물량내역 또한 누락 되어 있으며, 공사목적물을 완성시키는 경비항목의 전력비에 시운전이 포함된 예정가격 기초자료(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등)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료만 발주처가 부담하고 시운전 비용에 투입되는 사용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부당하다. 또한 시운전 종료이후 인수인계시점 까지 전력비를 시운전 기간동안의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시키는 것 또한 과분한 처사이다 이에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1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시방서상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의 인증은 시공자가 확인 후 이에 대한 비용 등은 계약서 등 상에 따로 명기가 없는 한 시공사 부담으로 하며 해당되는 모든 인증서가 제출되어야 준공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기술된 내용을 보면 발주자 부담금(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된 전기․수도․가스수용 분담공사비, 에너지효율․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인증업무 발주자부담수수료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발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설> 인증과 관련된 경비는 계약서상 특별히 언급된 사항이 없고 시방서상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니, 녹색건축물 인증등 인증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시방서에 모든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하나, 시방서와 내역서, 도면 등 설계도서가 불일치 되는 상황으로 시방서 문구만으로 모든 공사업무를 처리 할 것 같으면 내역누락된 이와 같은 상황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된다. 상기 2가지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입찰공고시 설계도서중 시방서상 임시가설전력비와 임시가설용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토록 명시되어있고 발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인ㆍ허가신청 소요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인증비용)는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동 비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용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실제 공사수행에 따른 공사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이나 설계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 및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통상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인ㆍ허가 소요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인증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고 시방서에 명시하였기에 실제 수급인이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력비나 기타인증 등의 해당비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는지 여부)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50005] 물품제조 구매를 적격심사로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물품 제조구매를 적격심사로 하여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자가 해당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100% 외주로 타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는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위반된다면 해당법규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서 계약자가 해당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100% 외주로 타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중기간경쟁물품으로서 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품의 규격서에 따라 직접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물품 전체를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목적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의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간 경쟁 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단순 물품공급이 아닌 물품제조입찰에 참가하려면 특정물품의 생산시설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확인서 등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제조입찰을 통해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는 것은 제조계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타사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50009] 공사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5 **질의내용** 공고명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지하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일 : 2016.08.28 예정금액 : 225,500,000원, 낙찰금액 : 190,731,000원 1. 질의배경 ㅁ 표준품셈은 설계내역 작성 시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라는 것이지 환경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법적 사항이니 이를 100%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가급적 표준품셈에 준하여 그 기준을 삼아 설계를 하고 내역서를 산출하여 입찰공고 및 낙찰, 계약까지 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이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설계변경을 하는데 내역서에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사항에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다고 하여 표준품셈에 준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문제 삼아 다시 절삭하여 다시 계산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 시 단가 사항에 대해 소수점이하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금액에 맞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가. 표준품셈 1-6 금액의 단위표준에 보면 설계서의 금액 1원미만 버림과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란에는 1원 및 0.1원 미만 버림으로 되어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내역서에 있는 단가(금액이 아님)는 소수점이하가 있다고 하여 이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나. 표준품셈은 설계서의 "금액"에 대해서의 1원미만을 버리라는 것이지 단가에 대한 소수점 이하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전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에서 일부 버릴 수 있으나 내역서에서 말하는 단가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당초 계약한 내역에 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다. 계약내역서에 있는 단가는 소수점이하가 포함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 불가 시 당초 계약내역서가 소수점 이하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항목별 단가책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 2항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랴면 단가가 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60057] 입찰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싱크대"를 제한경쟁 구매시, "우수 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정용싱크대)인증"으로 입찰 참가제한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4항 "가"에 의하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KS인증)만 제한되어 있는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 및 "우수단체표준인증"도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느 규정인지와 이 규정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 단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표준인증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60022] 계속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2,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예정가격 : 844백만원 - 1차공사 낙찰율 : 85.50% 2.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의내용 : 낙찰율 적용에 대한 규정 해석 문의 갑설 : 1차공사의 낙찰율(85.50%)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844백만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844백만원)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85.50%)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호).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라면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6003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16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을,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경우 3개월,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개월의 제재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와 관련하여, 공사에는 참여하였으나 공사도중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중도탈퇴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보아 6개월 제제 대상인지, 아니면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1개월 제재 대상인지요? (질의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와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중도탈퇴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보아 6개월 제제 대상인지, 아니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보아 3개월 제재 대상인지요?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잔존 구성원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혹은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들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질의와 관련하여 귀 조달청 민원회신 결과가 상이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 첨부파일의 회신문(붉은색으로 표기)을 참조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을 탈퇴 및 후속조치(잔여계약물량이행)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중토탈퇴 구성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6호의 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제한의 취지, 계약의 이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규칙 제76조제1항제16호가목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공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동 나목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중도탈되하였으나 다른 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전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60030] 원가계산서 제비율 항목중 기타경비에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계약유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원가계산서 적용항목중 기타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보면,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7개항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직접비(재료비+노무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이 되는 간접비입니다. 당 현장의 (재료비+노무비)*7%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타경비로 반영하여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해당요율은 조달청 2015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000억 이상 13-36개월(공사기간)의 기타경비 적용율 7.0%를 적용한 것으로 갑설 : 최초 도급계약 체결 시, 반영된 기타경비 7%에 대한 법적인 기준사항이 없음으로 발주처 기준 적용요율인 4.5%로 변경 적용 을설 : 도급계약 체결 시 반영된 기타경비 적용율은 조달청 2015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며 당초 계약 시 반영된 제비율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상기의 갑설, 을설에서 언급된 기타경비 적용율에 대한 기준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상, 적용율 산정 법적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기타경비에 대한 요율을 7%를 적용한 경우 이는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처 기준 적용요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입찰자 포함)가 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산출내역서에 기타경비에 대한 요율이 7%로 작성되었으나 발주처의 기준요율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요율을 변경 및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요율이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요율에 대해서는 법정 요율을 기준으로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60013] 지체상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계약하고 완성한 후 계약기간내 시운전시 수질검사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할 경우에 대한것임. 해당 사는 관로공사, 포장공사, 철거공사, 구조물 공사등 토목공사와 하수처리 기계및 내선전기공사가 포함된 공사이며 별도로 시운전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을 제외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성검사를 마쳐 기성금도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2항에따르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한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토목공사등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지자체 사용신고 및 실제 운전사용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지체상금을 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산할 것인지 기성부분을 공제하고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처리시설공사로 시운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검사를 마치고 지자체 사용신고 및 실제 운전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준공검사 중 발주기관에서 일정부분의 준공을 인정하고 일부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 일부분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발주기관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라야 지체상금 산정이 제외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시운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하고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였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분에 대해 실제 인수나 사용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60005] 사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공 사 명 : 평택 00시설공사 공사기간 : ’15. 04. ~ ‘17. 05. 발주기관 : 국방시설본부 계약유형 : 적격심사(내역입찰) 계약금액 : 약 251억 상기 현장은 평택 미군부대 내 00시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85제 시행으로 하루 공급량이 250㎥ 미만으로 제한되고, 레미콘 공급사의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이 출입절차 복잡 및 출입에 따른 추가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미군부대 내 레미콘 납품을 거부함으로써 시공사가 임대한 레미콘 용차로만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레미콘 용차 임대비용 등의 추가 비용과 타설횟수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질의. 1. 레미콘 용차 임대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2. 타설횟수 증가로 타설 장비비 및 인건비 등 추가로 발생으로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사급자재) 용차 임대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문서에는 미군부대내 출입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동 미군부대 출입절차 복잡 등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한 저하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전반적인 이행과정과 공하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60037]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공사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 질의 내용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실비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60017] 지체상금 부과시점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제7항 2호 및 3호와 관련하여 예로 용역수행기한이 2016년 12월 10일인 경우 첫번째 질문 10일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지체상금은 13일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두번째 질문 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12일(월요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일수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용역수행기한이 2016년 12월 10일인 경우로서 12월 10일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지체상금은 13일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수행기한이 2016년 12월 10일인 경우로서 12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라면 용역기한은 월요일인 12월12일까지입니다. 지체일수는 용역기한 익일인 13일부터(13일포함) 계산합니다. ◆[질의]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12일(월요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60009] 지체일수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6 **질의내용** 공사준공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 질문입니다. 2016. 11. 25. 준공일자로 접수되어 준공검사 명령에 의해 2016. 12. 02. 현장 준공검사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타나 시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 12. 7. 준공계를 다시 접수하여 2016. 12. 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면 지체일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건 계약상의 준공일자와 최초 준공검사 요청일을 조사하여 위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준공기한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70013] 사업 투입인력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7 **질의내용** 저희는 지방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저희는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고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최대 130% 이내로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130%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참여한도를 기준으로 고객사(출연연)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 동안 이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율을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직원들의 참여율을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70032] 합벽거푸집 물량 누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7 **질의내용** 첨부파일 중 일위대가서상 "호표(63) 합판거푸집(합벽,6회)" 내용을 보면, "거푸집/거친마감"의 재료비가 공내역으로서 누락되어 있고 "합벽지지대"만 단가(비용)을 작성하여, 내역서(물량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1) 내역서(물량내역서)상 품명 "합판거푸집(규격 : 합벽,6회)"은 일위대가서상으로 보아 "거푸집/거친마감(공내역) 및 합벽지지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질의2) 내역서(물량내역서)상 품명 "합판거푸집(규격 : 합벽,6회)"은 "합벽지지대" 비용만을 인정하여 합판거푸집 비용은 추가로 변경,지급할수 있는지? 위 2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바쁘신 와중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상 합판거푸집(합벽,6회) 품명이 일위대가서상 합벽지지대만 단가가 반영되고 거푸집/거친마감 재료비는 공내역으로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상에 당연히 반영되어야할 합판거푸집(합벽,6회) 품명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일위대가서상 단가산출시 일부 누락되어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70035] 국계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3의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 법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삭제 <2010.7.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2013.6.1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질의: 시랭규칙 제72조제2항3.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질의 1.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법령의 조문이 근거가 되며 기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이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지 여부? 2.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모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게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 1번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규정은 당연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였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16] 문화재현상변경용역 심의부결에 따른 용역비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설계용역 내용은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으로 관공서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은 공사비요율방식(기본설계)으로 산출된 금액의 15%(설계도면만 작성)를 적용한 44백만원으로 계약되었고, 과업지시서는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관련 필요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시 정산처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시행하였고 심의관련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6개월에 걸쳐 2차례 진행하는 등 계약내용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결과 본 사업이 부결되었고 발주처에서는 용역을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용역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화재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 과업지시서 내용대로(심의부결시 정산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심의관련 필요서류 작성 등 계약내용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심의결과 본사업이 부결된 경우 용역비 정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후 위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상 과업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고 용역완료 통지를 하여 완료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검사결과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09] 하수처리시설 기계기자재 설치 성능보증관련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턴키 / 장기계속공사 현장 입니다. 차수공사 1차분 준공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발주처로부터 통보를 받은바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사내용 : 1차분 공사 중 별건의 공사로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교반기(기계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는 공종에 대하여 당사는 시방기준에 접합하게 발주처의 검수, 검사 승인을 득하여 교반기(기자재)를 납품 교체설치 완료 (하수처리장내 생물반응조 특성상 운영을 중단 할 수 없는 시설로 A,B,C지 3개의 조를 지별로 순차적으로 교반기를 교체설치 수요처에서 바로 가동 운영중 임) 2. 현안사항 : 시방기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적합하게 교체설치한 교반기가 성능이 미달한다는 사유로 당 사에 지체상금 부과 통보 함 (교반기 자체는 별도의 성능보증 사항이 없으며, 총공사 중 1차분공사에 대하여 시운전 및 성능보증 관련 사항은 없으며, 최종 준공시 6개월의 시운전기간이 있으며 이때 시공사가 제안한 성능을 보증토록 되어 있음) 3.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1차분공사의 교반기 교체설치완료하고, 수요처에 인계인수 절차를 거치치 않았지만 가동,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명확한 성능보증조건이 없는 기자재의 성능미달로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공사로 시방서에 맞게 발주처 검수.검사 승인을 득하여 생물반응조 교반기를 납품 설치완료(교체설치후 수요처에서 가동운영중임)하였으나 적합하게 교체설치한 교반기가 성능이 미달한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시방서에 맞게 교반기를 납품.설치한 후 발주기관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당초계약의 시방서 및 검사조건에 성능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발주기관에서 검사과정에서 성능미달로 합격통지를 못하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라면 시정조치에 따라 보완하고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64] 발파로 인한 터널 공동구 하부 여굴부 채움콘크리트 수량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라이닝의 기초가 되는 공동구 하부 채움콘크리트 T=15c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굴착시 발파로 인하여 여굴이 과하게 발생 하였습니다(대략 평균 50cm 정도) 수량변경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현장 시방서에는 - 콘크리트 라이닝의 기초가 되는 터널하부와 우각부에 쌓인 슬러지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여굴의 발생부위는 반드시 채움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파작업의 특성상 여굴 15cm로 정확하게 굴착이 불가능 하였고 또한 발파로 뜬돌을 제거하지 않은채 설계대로 15cm만 채움콘크리트 시공하기에는 추후 품질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시방서에 준하여 뜬돌 및 슬러지를 깨끗이 제거하였고 감리원 검측 후 모든 여굴부위에 채움콘크리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구 하부 채움콘크리트가 15센티로 설계되었으나 시공상 50센티가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02]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설계변경 방법을 문의합니다. 물가변동방법 : 지수조정율 질의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시공량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4)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신규비목과 수량이 증 된 비목에 대한 적용방법? -수량이 증 된 비목에 대하여 기 계약단가를 적용할 경우 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기존비목에 수량이 증이 발생할 경우 기 계약단가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함, 이럴 경우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증 된 수량에 대한 물가변동을 반영 받지 못함, 물가변동 적용 취지가 계약시와 실시공시 발생하는 차액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증 된 수량에 대한 물가변동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시공량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및 계약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물가변동 등으로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나 신규비목 발생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있은 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조정기준일 기산시점은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에 대한 등락율(품목조정율 적용의 경우)이나 지수변동율(지수조정율 적용의 경우)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이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62] 턴키공사 변경계약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써 차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계약서류(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에 조달청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행 2013-1611호, 2013.07.15)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문의 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고자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찰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산정하여 조달청 관급자재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별도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조달청 답변이나 운영기준에 계약상대자의 귀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CM)에서는 중기자재 차인분(단가, 물량등)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입찰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조달청 관급자재운영기준에 의거 별도계약한 부분의 차액분은 계약상대자의 귀득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으로 구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당초 사급자재인 것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니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이러한 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금액(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서 (예상) 관급자재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이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결국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됨)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귀질의 경우가 공사물량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사용절감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투입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절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13]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에관련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총액계약의 방법으로 조달청에 위탁구매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단가계약 체결 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LH의 관련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특성을 미반영하여 조달청 훈령(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주조건 제18조)에 의거 하자보증기간(1~3년)을 설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배치되므로 수요기관의 의사를 반영토록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에서 정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품목은 수중펌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에서 정한 물품의 하자보증책임기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의 종류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에서 공사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2014.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70조 제1항 각호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등 구체적으로 관련 공사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질의 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시행규칙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달청 내부지침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29] 발파암 2차소할비용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발파암 2차 소할비용 요청의 질의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에서 성토재료로서의 규격인 30cm 이하로 전량을 소할 반출하라는 요청 및 감리단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2차 소할을 다시 실시하여 그 규격에 맞춰야 하므로 소할에 대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바, 이에 대한 2차 소할비 15%를 추가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현장이 지질이나 암(岩)의 상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소할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소할 대상물량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품셈과 상위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21] 원가계산서 제비율 항목중 기타경비에 관련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계약유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원가계산서 적용항목중 기타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보면,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7개항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직접비(재료비+노무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이 되는 간접비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 갑설 : 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타경비" 7%에 대한 법적인 기준사항이 없음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에는 발주처 내부 기준인 4.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기타경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등이 정한 율이 없음으로 산출내역서 상 적용된 요율 7.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위의 이견과 관련하여 갑설, 을설 중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 기타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제1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 을설 타당).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26] 입찰참자제한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사업내용을 감안할때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80018] 농약 및 비료 단가계약이행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08 **질의내용** - 문의사유 : 납품업체에서 계약이행률을 더 올려서 주문을 더 해달라는 상황 - 계약명 : 골프장 농약․비료구매 단가계약 - 계약기간: 2016. 3. ∼ 2016. 12. 31일까지 - 단가계약금액 79,700천원 - 거래금액 48500천원(이행률 60%) - 문의자 입장 : 계약 공고시 및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발주물량의 조정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고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기후나 환경에 따라 골프장의 농약과 비료 사용량은 변동이 있어서 더이상의 물량은 필요없는 상황인데 납품업체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더 주문해 달라고 하는 상황 - 문의요지 : 현재의 상태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납품업체에서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계약의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계약가간 만료전에 전량납품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품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라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납품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계약은 종결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물량의 조정은 가능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090007] 국가게약법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불평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회신일자**: 2016-12-0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법인만 가능하다고하는데. 같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서를 돈을내고 끊어서 제출해야하고, 법인사업자만 면제를 시키는건 불평등하지 않나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④항 2.「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⑤항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면제요건이 개인이 법인보다 강화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와 같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99. 12. 24.부터 시행,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단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현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은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적은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처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조달청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090014] 하도급공사 하자이행증권 발급시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2-09 **질의내용**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건축) -장기계속공사 -3차준공:2016년 11월 30일(숙박동 인테리어공사) -4차준공:2017년 08월 질의내용 -위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3차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11월30일(3차준공)까지 준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사가 발급받아야 할 하자이행증권(2년)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요? -원도급사는 4차 준공기점으로 발급해야 한다고합니다. -하도급사는 3차 준공기점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아서 원도급사에 제출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 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10003] 물량증가로인한 단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도로공사현장입니다. 터널길이가 당초:430m에 변경:460m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공종은 강재거푸집 및 동바리, 수량은 2조(상행선,하행선)로써 설계단가는 90,753,932원/조 구성되었습니다.(첨부파일참조) ※계약단가:1,395,000원/조 계약단가가 설계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로써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합니까? ※증가된 물량(30m)에 대한 단가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터널의 길이가 변경(430미터→460미터)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설계변경임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표준시장가격 적용공사인 경우)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40] 공기업을 상대로한 계약에서 (4대보험 사후정산관련) 공정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삼구아이앤씨 박병창입니다.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을 상대로 한 용역 업무 관련하여 4대보험 사후정산에 있어 공정한 계약인지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시 도급금액과 사후정산에 있어서 용역사가 비목별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계약산출 대비 부족한 부분만 정산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부분을 가감하여 정산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전체 계약 중 기계 국민연금: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900 /차액 -100 의료보험: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1,200/ 차액 200 전기 국민연금: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800 / 차액 -200 의료보험: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1,000 / 차액 0 1) 한국공항공사측 주장은 비목별 개별적 보험료별로 정산해야하며, 초과납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 “기계: 국민연금 100, 전기: 국민연금 200을 납부해야함을 주장. 초과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문의합니다. 2) 전체를 가감 정산할 경우 납부금은 100인데 100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에는 “제15조 경비의 산정 ⓵ 다음 각 호의 법정경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항공사측은 사후정산 방법에 대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⓹항”,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2”관련법령 근거를 들어 사후 정산 방법이 맞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에 의한 정산대상 항목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에 최종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항목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구분한 항목)지급총액을 산정하여 계약상(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액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20031] 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낙찰 무효처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등록증에 공동대표로 A와 B로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A가 대표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사 입찰전 대표자가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일대표 대표자는 A 이고요. 그런데 입찰등록증의 대표자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틀리다고 입찰이 무효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일때도 A대표자는 대표대표자로 되어있고, B대표자가 사임하고 A대표자로 단일대표자가 되어 동일인물이 대표자로 되었는데 왜 낙찰 무효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B대표자가 사임하고 기존 대표대표자가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투찰을 했는데도 이게 무효처리가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등록증에 A와 B가 공동대표(A가 대표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입찰전 대표자가 단일대표(A)로 변경되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A)로 투찰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이거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공동대표(A와 B)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단일대표(A)로 변경되었다면 입찰전에 단일대표(A)로 대표자를 변경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단지, 대표대표자는 입찰.계약의 법률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단일대표자로 변경되었다면 공동대표자를 단일대표자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27]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 관련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기성대금 요청중 노무비 직접지급 요청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정산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금 요청중 노무비 직접지급 요청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공종별 목적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로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무비를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높이 지출할 수도 있고 낮게 지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32] 재공고후 수의계약시 기타 조건의 범위에 관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한수원 철골관련 민원 (1AA-1611-060554) 과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구매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1AA-1611-060554) 질문사항 구매수량 외, 최초 입찰의 규격과 달리 '물품의 규격(재질, 적용할 기술기준, 시험요건 추가/삭제, 설비추가, 용량, 크기 등)' 변경시에도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재공고수의에 의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번 질문하는데, 답변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후 수의계약시 기타 조건의 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조건”이란 입찰공고 내용은 물론 입찰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입찰공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04]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시 소급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마지막 준공차수인 6차분 공사가 16년도2월25일에 착공하여 16년도 12월26일 준공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품질시험비만 반영되어있어,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에 대한 누락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 실정보고 협의중에 있으며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적용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6차분 전체기간('16.03월~12월)에 대해 적용 2) 실정보고 승인일자('16.12)이후에 대해 적용 3) 6차분 마지막 기성일자('16.09) 이후에 대해 적용 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에 품질시험비만 반영되어있고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 누락분을 반영코자 할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인건비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질의 차수계약분의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06] 건설업 계약금액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공사시간이 주,야간 병행으로 되어있는데 인허가기관 요청으로 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야간공사 물량이 주간공사 물량으로 포함되어 공사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시방서 등)상에 작업조건이 주야간작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허가기관 요청으로 실제 주간작업만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로 변경된 경우 야간 할증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등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20008] 설계도서검토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2 **질의내용** ○ 공사명 : 영주댐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계약금액 : 4,630,052,529원 ※ 해당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41조(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질문 : 당 현장은 산을 절취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설계검토 당시 산림이 우거져 시공측량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읍니다. 시공중에 현장과 도면이 상이하여 발주처에 질의한 결과, 건설업자의 설계도서 미검토로 인한 설계변경은 업체 과실로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질의 1: 평면도상 수준고는 현황과 같으나, 횡단면도상 수준고는 평면도상 수준고와 상이함.(횡단면도 오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9조의 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2: 만약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시 당초 사토물량이 0㎥이었으나, 현재 사토 예정물량이 약 35,000㎥를 건설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건설업자가 알아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30039] 부지 사용 임대료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13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중 부지사용 임대료에 대한 기성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당현장은 최저가 입찰 공사현장이며, 부지사용 임대료는 1식으로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의사항 부지사용 임대료는 단가산출서상에 2개 지역(A, B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과정중 - A지역 : 임대 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지급완료 - B지역 : 임대 계약없이 무상 사용 ※ B지역은 타 기관에서 발주한 택지조성구간으로 해당구간 시공사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1식금액 전체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과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 감리단 의견 : B지역은 임대료가 발생치 않았기에 기성금액에서 제외 - 시공사 의견 : B지역은 계약 목적물 완성을 위해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기성금액 대상임 B지역의 기성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사용 임대료에 대한 기성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하여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기성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서 부지임대료는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지급하였다면, 동 임대료 실제 지급 비용을 기성대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30026]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6-1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정당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0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 2호 가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제출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 경우 견적제출자가 계약미체결시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불이행시는 제재대상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30011] 선금공제 금액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2-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1차수 준공후 2차수 진행중에 물가변동이 발생하여,2차수계약분 선급금이 지급되어 선금공제금액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안) 총괄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1차수 준공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금공제 금액으로 한다. 2안) 선금 지급은 2차수 계약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2차수 예정공정 표를 기준으로 선금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위 두가지 안으로 선금공제금액을 산출시 공제금액이 많이 상이하여 두안중에 적법한 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2차계약 진행 중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여 2차수 기지급한 선금을 공제하는 경우 예정공정표 적용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계속비공사계약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공사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조정기준일이 속한 이후 총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년도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30002] 착공신고 및 멸실신고의 절차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철골, 조립식판넬조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 1000평 내외이며, 새로운 건축물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 2400평입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금년도 이내 착공을 위하여 착공신고와 멸실신고를 동시에 진행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할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청 건축과에 착공신고와 멸실신고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기존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 및 철거공사를 완료 후 나대지 상태에서 착공계를 접수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금년도 12월 이내에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 기존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멸실신고와 동시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착공계를 접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인허가기관에 건축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을 설치할 대지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 인허가 대상물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30008] 나라장터 유찰 후 수의계약시 금액 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6-12-13 **질의내용** 적격심사 입찰 후 총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될 경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초금액 1억 이상의 금액으로 업체가 1군데 밖에 참여하지 않아 2회 연속 유찰되어 수의 계약으로 변경되면, 1.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참여업체 1곳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2. 최종 계약 금액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초금액 대비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건지, 기초금액에서 몇 %를 감하여 계산되는 건지, 입찰 참가업체의 투찰 금액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은 없는 것인바,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의계약시에는 경쟁입찰시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시 기초금액만 발표하고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낙찰하한율 등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40023] 단가적용 단순오기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4 **질의내용** 1. 개요 OO도로건설공사(최저가, 계속비 공사)중 실정보고 승인후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단순오기(ex. 10,000원->1,000원)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 1) 실정보고 승인시 신규단가(ex. 10,000원)로 승인받았으나, 설계변경시(ex. 1,000원)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단가의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한지?(단, 최초 설계 또는 입찰시 해당공종 없음) 2) 가능시 별도 실정보고가 필요한지? 또는 별도 실정보고 없이 설계변경시 변경(조정)이 가능한지? 3) 해당공종의 기적용된 기성금의 경우 단가차액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단, 계속비 공사로 현재 진행중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시 승인받은 신규단가를 설계변경시 잘못 적용한 경우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시 별도 실정보고가 필요한지, 해당공종의 기적용된 기성금에 단가차액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소급적용여부 포함)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실정보고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상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정보고 승인을 바로 설계변경 승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설계변경에 필요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물량산출서, 수정설계도면 등)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대해 확정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40042] 총액입찰 계약 후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변경 제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14 **질의내용** 건축공사입찰공고 입찰방식은 총액입찰로 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처로부터 물량내역서 수령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 첨부하여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계약완료 후 산출내역서상의 수식 오류 입력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필요 하여 담당 계약공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이미 계약체결이 끝난 상황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불가 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작성 오류 일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다시 산출내역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완료후 산출내역서상 수식오류 입력으로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아닌한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40013] 계측관리비 누락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4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부산에 위치한 방파제 보강공사이며, 최저가(내역입찰),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되었습니다. 질의) 당 현장 계측기 설치 및 관리비 항목이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입찰시 조달청에서 발표된 조사금액상에는 설치 비용만 반영되고 계측관리비(수행에따른 인건비) 항목은 누락되어 현재 도급 내역서 상에는 별도의 계측관리비 항목이 되어있지 않음.(첨부.1 참조) 그러나, 당 현장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계측기 설치관련 주 1회, 일 1회 등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토록 명시 되어있고 실제 계측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의한 경우 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즉, 계측관리비 항목을 도급내역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보강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정기적인 계측관리실시가 명시되어있고 실제 계측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계측관리비 항목을 도급내역에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등)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측기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해선 반드시 계측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임에도 만약 물량내역서에 계측기 설치비만 반영되어 있고 계측기 관리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40025] 총액계약방식에서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4 **질의내용** 한강 호안 정비를 위한 사석 부설 수량정산시 단위중량에 대하여 귀부서에 질의 회신을 받았으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조건 . - 본 공사는 총액계약방식입니다. - 설계도면상 물량변동은 없습니다. 2. 현황 - 사석부설 수량: 22,421m3, 사석량은 41,256ton (내역서 적용단위중량 2.3) - 공사시방서 : 화강암류,안산암류,현무암류등으로 단위중량 2.5이상 이어야 함. (단 공사착수전 선정시험은 못했습니다.) - 서울시품질시험소의로 : 1차의뢰 평균치 2.71 - 서울시품질시험소의로 : 2차의뢰 평균치 2.94 - 건설공사표준품셈 : 2.6~2.7(화강암 기준) - 서울시 계약심사과 방침 : 2.65(조경석 기준) 3. 문의내용 실제로 현장에선 호안 사석 품질관리상 비중2.7이상의 사석이 반입 되었지만 총액계약방식에서 도면상 사석부설 물량 증감이 없는 상황에서 반입 사석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재차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40006]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4 **질의내용** 1. 당사는 2008년 10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시 원가계산방법은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거 승률계산과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한 방법 중 큰값을 적용하여 계약되었습니다. 3.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적용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승율비용의 적용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하는 것(*계산대상금액은 증가된 계약금액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5002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관련 문의사항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황] 도급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현금 내지는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를 매일 매일 공급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해당 노임을 인력소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일 매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였습니다.(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없음) [문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에서는 인력소개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다른 처리방법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현장으로 업체에서 인력소개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노무비를 청구하려는데이 경우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인력소개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계좌입금방식이 아니므로 지급확인제의 취지를 감안할때 가능한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50014] PS항목 공정에 대한 원도급사 하자담보 책임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 질의배경 1)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는 도급내역 중 직접비 성격이 큰 공종에 대하여 PS(Provisional sum, 잠정단가)항목[제경(제경비+간접비+이윤)요율 제외]으로 선정하였음. 2) A사는 위 PS항목 공종에 대하여 발주자 전문시방서에 따라 품질이 확보된 하수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하수급업체가 자재 구입, 운반, 시공 등 전반을 관리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A사는 시공이 완료된 후 도급계약(설계) 내역 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 A사는 해당 공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윤도 취하지 아니함) 3) PS(Provisional sum, 잠정단가) 공종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시하여 시행하거나 ㉡ 직영비처럼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고, A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PS 공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종의 경우 여전히 발주자가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 해당 공종의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발주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A사가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이에 따른 이윤을 수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실질은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 4)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급업체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PS 공종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 PS항목 공정에 대하여 원도급사(당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1안) PS항목 공정도 원도급사와 발주처 사이에 체결된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2안) 발주처 기준에 의하면 PS항목 공정의 시행방법은 “(1)발주자가 필요시 시공사에 지시하여 시행하거나, (2)직영비처럼 발주자가 직접 수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수급인(시공자)은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도급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3안) PS항목 공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비 성격이 큰 PS항목 공종을 전문시방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하고 전반적인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하수급체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PS공종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PS항목 공정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중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PS공종이라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다만 당해 PS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전반적인 공사를 수행하였고 하수급체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PS공종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50011] [입찰참가자격 : 동일 대표자 공동계약 참여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담당자님 저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박근우 차장입니다. 계약관련 중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 신청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련 질의 입니다. 상기 수요기관은 기자재 공급을 받기 위해 업체별로 공급품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법인은 다르고 대표자가 같을 경우에도 개별업체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대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법인은 다르나 대표자가 같을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들면, 대원전선(주) : 대표자 서명환, 대명전선(주) : 대표자 서명환 일 경우, 조합이 대표(김상복)로 공동계약 입찰참여를 할 경우에는 두 업체 중에 1개사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두개사 모두 가능한 것 인지 ?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자가 1개사로 중복 투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선조합 박근우 차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계약으로 법인은 다르나 대표자가 같은 구성원과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의 법인이 1건의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1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법인은 다르나(A사, B사) 대표자는 동일인한 경우에 그 두 법인끼리(귀질의 조합을 포함하여)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가 동일한 두 법인이 각각 다른 법인(C사, D사)과 공동수급체를 구성(A+C, B+D)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50045] 00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00공사의 추정공사비 43억에서 실공사비 153억의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으로 당초 공사금액이 대폭 증가되어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설계VE 진행 및 녹색건축인증도 받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과업내용서에 없던 설계VE나 녹색건축인증 등의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되었는지 등 실제 과업내용서의 변경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50052] 단가 산출서대로 시공하지 않을시 단가 변경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당현장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던중 감리단에서 단가 산출서대로 시공하지 않을시 단가 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공종은 폐수처리시설이며 내역서상에 폐수처리시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나 보고서 시방서 상에는 규격이나 소요되는 자재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하루에 폐수가 얼마가 발생되는지는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폐수량을 처리할수 있는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가산출서는 계약금액을 산정하기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설계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에 자재등을 명시되어 있는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단가 변경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검토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에 폐수처리시설 1개소로 되어 있으나, 도면이나 보고서 시방서 상에는 규격이나 소요되는 자재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폐수처리시설 공종의 경우 내역서상에 폐수처리시설 1개소로 되어 있으나, 도면이나 보고서 시방서 상에는 규격이나 소요되는 자재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50018] 보험료 정산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도급 제경비 중 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보험료(건강, 노인장기, 연금)은 실비정산토록 되어있는데, 정산대상이 모호하여 이에 대해 문의코저 합니다 갑 의견) 원도급사 직원은 정산대상이 아님 - 수자원공사 자체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원도급사 직원은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없음(첨부 1) 을 의견) 원도급사 직원 중 공사/공무업무 담당 직원의 보험료 투입액은 정산받을 수 있음 - 계약예규에 의거한 현장대리인, 관리업무 수행자는 정산대상이 아니나, 공사/공무 업무 담당직원은 정산대상임 - 타 발주처(국토부 등) 기준 정산대상은 원/하도급사 소속의 공무/공사 업무담당직원으로 명시됨(첨부2) 이 경우 당 현장에서 보험료 정산 시 공무/공사 직원의 보험료 정산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50042]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5 **질의내용** 최초 설계내역에 주간공사와 야간공사 공사물량의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로 계약내역서에 재노경을 저희가 저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 야간 단가보다 주간에 단가를 더높게 책정을 하여 계약을하였습니다. 관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간공사로 공사 허가가 이루어 지다보니 야간공사 물량이 주간으로 바뀌다보니 금액이 계약내역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물량내역서에 주간인원과 야간인원을 구분하여 항목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각 항목별 변경인원에 대하여 노무비를 재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노무비만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상의 항목별 물량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간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경비항목의 물량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물량(증가물량)에 대하여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160016] 거래명세서 재출요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16 **질의내용** 당사는 환경 및 전기공사업체로써 국가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합니다. 내역서를 바탕으로 공사완료후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준공서류 제출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도 구입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묻고십어 문의드립니다. 내역서는 자재비, 인건비, 경비로 나누어 지는데 인건비와 경비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자재구입은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든 갑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공개해 드리면 기업의 이윤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보상해 주는것도 아닌데. 기업의 비밀도 있는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서류 제출시 거래명세서 등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인수) 제1항에 의거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준공도서/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준공서류는 위에 언급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본 계약건이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면 준공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6003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범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A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인데, A업체의 대표자 a씨가 B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 B업체의 임직원 a씨도 A업체 대표자 부정당업자 이력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B업체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 2. 국가계약법 76조 9항에 의거하여 제재대상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는바, B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단순히 이사 일때는 그 제재효력이 B업체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인 경우 A업체의 대표자 a씨가 B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B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5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귀 질의 A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인 경우 A업체의 대표자 a씨가 B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a씨가 B업체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B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70002] 신규단가에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7 **질의내용**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건물 구조변경으로 인해 기존 내역에 있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 를 모두 신규 단가로 적용해야되는건지요 검색해보면 노무비는 안된다는 것과 된다는것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예를 들어 통신공사에 있어 건물 신축에 건물 칸수가 10칸이고 전화선이 UTP 4P이고 통신 케이블공 단가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을때 건물 칸수가 3칸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을 할때 변경 당시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변경 되었을때 동일물량과 인원 수량만 늘어나게 되는데 자재비와 노무비를 신규로 변경해야 되는지요 제의견에는 신규로 적용 하는게 옳다 생각이 됨니다 왜냐 하면 기존 내역에 있다는 이유로 신규로 적용을 안한다면 설계를 1칸으로 설계를 하고 10칸으로해서 10배를 늘려 변경을 하면 시공사 오른가격으로 시공할수밖에 없 손해를 보게 되고 발주기관은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보게되는것이 될터이니 사기치는 것이라 할수있을 것입니다 변경당시에 가격이 내려가도 신규단가로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봄니다 국가 부도일때는 노무비 까지 내려갔으니까요 노무비 까지 내려가길 바라는 어리석은 공무원은 없갰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나오던데 그말대로 생각하고 확실한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2 다음질문 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서를 작성할때 재료비를 물가정보나 유통 등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용하는데 시공사에서 그것들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작은 금액을 시공사 임의로 적용하는게 잘못인지요 처음에 자료를 한가지를 보고 작성중에 같은 물건인데 반짜리 내역이 없어 반의금액을 적용햇다가 3가지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3가지를 비교해보니 다른 책에 그반짜리 가격이 반으로 나누어 적용한 금액보다 큰데도 시간 관계상 큰 금액을 적용 했는데요 시공사 입장으로 그재료비 수정하는것이 올려서 재료비를 받는것보다 손해가 되고 발주기관도 시공사가 임의로 덜받겠다는데 억지로 더줄 필요도 없다보는데요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즐겁고 복된날이 되기를 바람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구조변경으로 인해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건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재료비와 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재료비와 노무비 모두에 대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90026]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시 금액산출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19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주처와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만 반영)를 반영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금액 산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이므로 공사내역서에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등 기타 제경비를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산출? 2. 산업안전관리비(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와 같이 공사원가내역에 적용시켜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반영하여 공사 금액을 산출? 다음중 적절한 공사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되는 법정경비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7호에 의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나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임으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해당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90008]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 유용사용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19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을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발생한 설계변경 발생시 추가 공사를 위한 장비 및 집기류 비용 혹은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 직접공사비로 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건설비목의 집행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인하여 적의 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044-215-715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90014] 협상에 의한 계약시 낙찰대상자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6-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협상의 의한 계약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서 두 업체로 부터 제안설명서를 접수 받아 기술평가회를 실시한 후 나라장터에 기술평가점수를 입력하기 위해 개찰한 결과 두군대 업체가 있어 점수를 입력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기술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실수로 투찰이 안되어 있었고, 제가 오류로 입력한 업체는 투찰만 하고 기술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찰참가자격에 반드시 제안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두군데 입찰로 봐서 낙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로 봐야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2개사가 참석했으나 그중 한개사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계약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2개사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그중 1개사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으로 본건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아님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190010] 턴키공사의 휴일 작업 감리대가 ?(재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19 **질의내용** 입찰안내서에 계약 문서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순으로 해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주기관의 공기단축지시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터널공사를 하면서 24시간, 휴일 없이 공사를 할려고 감리에게 휴일 작업을 승인받고 책임감리자가 감리사 1인을 지정하여 근무케하여 공사가 원활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사 감독관(감리자)의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휴일대가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지불해야 한다면 시공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감리자의 휴일근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상대자이며,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상대자입니다. * 용역계약자의 휴일근무 및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상대자간에 처리할 사안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00033] 변경시 소운반 관계 반영 가능 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관로현장입니다. 1. 토사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당초 설계가 관로시공 후 잔토부분에 대하여 직사토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관로특성 및 현장여건상 1일시공량으로 직사토 처리하는것은 불가하여 임시 야적장까지 소운반 한 후 적정량 발생시 전량 사토 처리하고 있음. 2. 관급자재 모래 및 보조기층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관로시공시 관부사(모래) 및 보조기츠이 관급자재 임으로 현장여견에 맞추어 소량의 물량을 관로시공 구간내 적정량 반입이 불가하며 또한 관급자재 반입차량이 대형덤프(25ton)로 반입됨으로 임시야적장에 적치 후 소형차량으로 관로시공 구간에 소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3. 폐기물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현장발생 폐기물이 깨기 후 직상차 처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1일시공량으로는 폐기물 반출이 불가하여 현장에 적치가 불가하여 임시야적장으로 소운반 한 후 1일 반출량이 확보되면 반출하고 있음. 4. 토사,모래,보조기층,폐기물 소운반에 대하여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이 시방서와 상이할 경우 소운반 관계를 반영 가능 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서상의 소운반이 공사현장 상태와 다를 경우라면 당해 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16]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김하늘입니다.^^ 수의계약 진행시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제한경쟁으로 (면허, 지역) 공고를 올렸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이 든 점이 있는데 신규공고를 올렸을 때 단독입찰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공고 시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보통 1,2차에 한 업체에서 두번 다 입찰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민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 상황은 다소 달라 문의글을 남깁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공고를 한 경우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를 재공고에 부치지 않고 신규 공고를 하였다면,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10] 일괄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과다 산출수량에 대한 공사비 정산 여부의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투자사업의 00사업 현장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일괄도급이행방식(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basis)의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 -. 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수량/금액이 설계도면보다 과다산출되어 있을 경우 갑설 ) 턴키 베이스(일괄입찰)로 계약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면 및 시방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경우 총공사비를 감액할 수가 없다. 을설) 산출내역서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총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공사비정산에 따른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일괄입찰) 계약으로 산출내역서의 수량/금액이 설계도면보다 과다산출되어 있을 경우 산출내역서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총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일반공사계약과 달리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즉,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차이물량)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에 대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0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단가협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민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조2). 설계변경으로인한 단가결정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 3호를 적용하는경우 낙찰율에 의거하여 결정(협의결정)되는데, 예정가격이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율을 적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라고 하여, 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려합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령91조 3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중 1항의 경우라함은 갑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인지 (모든 설계변경의 단가협의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91조 3항 적용) 을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경우인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등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91조 3항 적용, 계약상대자의 사유로인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적용) 질의2) 위 질의 1에서 을설을 준용할 경우, 계약자사유로인한 신규단가나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의 증가된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시에 낙찰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단가산정(협의) 해야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질의1~2>. 국가계약법 시행령91조 3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중 1항의 경우라 함의 의미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입찰임으로 낙찰율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임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모두(계약상대자 귀책 및 발주자 귀책불문)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02]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 중 원가계산서 제비율 관련입니다.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는 6.4%, 일반관리비 5.5%, 이윤율 12%로 명기되어 있으나 입찰 시 기타경비 6.2%, 일반관리비 5.3%, 이윤율 11%로 낙찰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당초분을 제외한 증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에 명기된 기타경비(6.4%), 일반관리비(5.5%), 이윤율(12%)를 적용하여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의 감사결과는 도급자가 입찰 당시에 제출한 항목별 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액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입찰 시의 도급자가 제출한 제비율을 증가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타당하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당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승율비용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입찰 시의 도급자가 제출한 제비율을 증가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타당하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의 승율비용의 적용은 일반조건 제3조 단서 및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당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설계변경당시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13] 신규비목 단가선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질의 배경 : 신규비목으로 인한 설계변경 단가 산정시 실적정산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내용 : 신규비목 (장비임차료) 이 추가될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에 따라 낙찰률을 곱한 금액과 선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규비목 자체가 실적정산으로 산정이 됐을 때는 위 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규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실적정산의 문제는 단가를 조정한 이후 대가 지급사에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신규단가산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00018] 일괄입찰의 계약금액조정시 증가 공사량의 단가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의 증가된 수량의 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찰 방 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 적 용 계 약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물가변동 방법 : 지수조정 방식 ○ 공 사 기 간 : 약 9년 일괄입찰 공사이며 물가변동조정방식은 지수조정방식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③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이때 증가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산정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산출내역성의 단가에 물가변동반영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물가변동 반영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 을설) 감소되는 공사량에 대한 공사비 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③항 1.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며,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해당 공종별 부기된 단가만을 적용할 경우 오래된 과거의 단가만을 적용하므로 부당한 손해가 초래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변경되는 품목조정방식에 비하여 지수조정방식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이 적절하다는 설 위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사상의 해당비목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이란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물가변동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을 말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00003] 동절기 공사중단에 의한 공기연장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발주되어 용역계약 체결하여 년차 차수별 장기계속 용역사업을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용역사업 계약하였으나 실제 공종은 토사 절토 운반 및 포설, 석축쌓기, 돌쌓기,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 콘크리트(아스콘) 도로 포장, 사면보강공사 등 일반 토공작업 현장입니다. 동절기에는 지반이 동결되어 사실상 모든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동절기 작업중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당 현장은 과거 기상자료에 의하면 1~2월 최저 평균 기온이 약 –10°C 정도임) ■질의 1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사항에 동절기(혹한 기) 작업불가도 해당되는지? ■질의 2 :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발주처와 계약한 사업계약특수조건 제 47조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작업현장으로 동절기에 지반동결로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동절기 작업중지 요청을 하려는데 불가항력 사항에 해당되는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처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의 경우 동절기 악천후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한 경우라면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천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질의 악천후(동절기) 해당여부는 당시의 기상예보상 악천후(동절기) 정도, 현장여건이나 공사지침 내용,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해야할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00027] 계약이행보증금액 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발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6-12-2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3년 1월 전체공사를 계약체결한 후 단위공사별로 부분준공 및 17년 6월 최종 준공하는 형식의 공사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로 증액금액에 대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서의 기간은 전체공사기간으로 발급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 있습니다. 현재 발급된 공사계약이행서의 총 보증금액은 4,210억이며, 현재 몇 개의 단위공사를 부분준공(하자보증서발급)하였고, 하자보증서의 총 보증금액은 178억입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17억 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액을 전체공사금액에서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을 제외하여 보증서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에 따른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 :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을 :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계약이후 추가로 발급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 내(4,210억〉4,049억=4,210억-178억+17억)에 있으니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의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공사계약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추가하고, 차수계약이 이행된 부분은 감액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10021] 국가기관에서 학생용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가능여부 및 리스 사용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하교용 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부 가능 한지? (물품등재 등, 계약관계 법령) 둘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리스 사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순환버스 리스구매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일반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대가를 분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귀질의 차량이나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은 리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물품대가 지급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물품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리스실행)한 후 리스계약내용 및 원리금상환계획서에 따라 소정의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10052] 용역사업 지체 중 적격심사 평가 감점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우리원에서 용역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사업을 지체중에 있습니다. 지체중인 상황에서 다시 해당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지체상금 부과 전] 평가항목중에 지체업체에 대한 감점이 있는데 지체진행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감점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사업 지체 중 적격심사 평가 감점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을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정한 자체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세부심사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10042]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공사명 : 남양주 별내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 현장에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G.D)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로 부터 공문을 접수 받아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품셈에 있는데로 노무비 및 경비를 야간할증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노무비만 할증을 인장하고 경비는 할증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품셈에는 경비부분도 야간할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다이아몬드 그라인딩(G.D)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할때 야간할증을 노무비 와 경비를 모두 인정하는데 저희 현장도 경비부분에 대하여 야간할증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할증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산정을 위하여 품셈에 따라 할증률을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2.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품셈적용 등 설계서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10029] 총액입찰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한국 마사회 문화공감센터에 3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신세기시스템 권명숙입니다. 1.발주처의 주장 : 근로자 파견은 도급계약과 달리, 계약 금액중 퇴직금은 기업이 이윤 과 일반관리비는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질의: 총액입찰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퇴직금은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면, 다른 항목으로 제출하면 될것을 1년이 된 지금에 공제한다는 발주처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2. 사대보험 정산시에도 계약금액중 정산해야 할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모두 정산해야 할 금액의 비율되로 정산 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특히 약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따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체를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10016] 하도급 정규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저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입니다. 간접노무비 항목은 계약내역에 반영은 되있지 않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보험료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발주처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산받을수 있는곳과 아닌곳이 따로 있는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와 보험료 정산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질의의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위 간접노무비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현장에 직접시공에 참가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10050] 하자검사 중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의 중복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법률에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구문에 의하면 ①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이상 정기검사를,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만료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5.12.10 ~ 2016.12.09 (1년) 이라고 가정할 때, 연 2회의 정기검사를 각각 2016.06.09(정기1회, 6개월째되는시점), 2016.12.09(정기2회, 12개월째되는시점)에 실시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2016.12.10(지체없이)에 만료검사를 또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상기 예와 같은 경우 정기2회검사와 만료검사가 내용·기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정기2회와 만료검사를 굳이 구분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2회와 만료검사를 겸하여 실시해도 법률상 문제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검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자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 2회의 정기검사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1002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여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1 **질의내용**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관련 업무 담당자 입니다. 원도급사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 예정에 있으나, 청구를할 수 있는지 ? 동일사례가 있는지..? 어떤 법령을 가지고 원도급사 담당자와 협의를할 수 있는지..? 당초계약(현설및 견적을 통한 계약) - 계약금액: 90억 공사기간 : 2010.06.11 ~ 2013.12.12 4차변경계약 공사금액 : 160억원 공사기간 : 2010.06.11 ~ 2016.12.12 6차변경계약 공사금액: 210억원 공사기간 : 2010.06.11 ~ 2017.12.12 상기 변경계약내용을 본 봐와 같이 당초계약금액 대비 공사금액 120억원이 증액 및 공사기간도 2017.12.12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1. 당초 계약내용(공사금액:90억, 공사기간:2010.06.11~2013.12.12)에 대해서는 당사가 견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간접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치만 4차 및 5차 변경(공기연장및 증액)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시에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게 아니라 실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하여 변경계약금액을 계상해야된다는 판단입니다. 간접비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및 참고법률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 1.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사내용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당초계약(현설및 견적을 통한 계약)를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의 간접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를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32] 용역기성청구시 사후정산부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미화용역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청구시 보험부분이라던가 퇴직정산금의 경우 공고문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사후정산을 원청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상 "4) 복리후생비는 매 분기별 수입, 지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을뿐 정산을 한다는 문구는 없는바, 기설계된 견적상 복리후생비 금액이 모두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이 부분을 정산하여 원청측에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하도급계약에서 기성청구시 사후정산부분 관련 [답변내용]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의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22] 보험료 사후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귀 청의 조달업무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험료 사후정산관련 질의 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하도급회사의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중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상용직) 납입금액으로 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하도급회사의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상용직) 납입금액으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보험료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의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25]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최처가 입찰하여 진행중인 공사 현장으로 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1차, 2차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중으로 차수별 간접비 정산시 안전관리비(환경) 정산과 관련하여 총괄 도급액 범위 내에 있고 연차별 공사시 최초 계약된 제잡비율을 초과하여 정산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안전관리비 차수 도급액 : 100원 , 실비 200원, 정산 2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총도급액 범위내에서 차수계약된 비용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준공대가와 정산 역시 차수계약별로 이뤄져야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안전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 기관에 질의하여 따로 방침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24] 품질관리 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가.당 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2015년 10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1000억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특급 1명 및 중급품질관리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등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하지만 당 현장의 설계도서에는 품질시험비,확인시험비,기타품질관리비 1식으로 도급반영 되어 있으므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도급에 반영 가능 여부에 질의하고자 하오며, 현재 2015년 11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이나 현재까지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소급하여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비, 기타품질관리비 1식으로 도급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가능한지 및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소급하여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귀질의처럼 품질관리인건비 등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차수 계약분의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품질관리비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09]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별 선금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과 2010년 4월부터 [부여군 노인복합단지조성 장기계속공사]를 계약하여 1차,2차분을 2015년 12월21일까지 준공하였고, 2016년11월24일에 3차분을 공사기간 2016.11.28.~2017.03.27.(공기120일)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차수별로 선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차수별 준공시에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금년(3차분)분 선금도 2016년 12월 5일에 19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하도급사에 선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이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금년말까지(2016.12.30.)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선금을 다시 반환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요. 당사는 계약준공일이 2017.03.27.이므로 그때까지 선금정산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요? 혹시 반한하게 된다면 하도급사에 지출한 선금도 반환해야 되는지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 계약기간이 2016.11.~2017.03까지인 경우 선금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2016.12말까지 해야 되는지, 선금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선금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20051]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발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추정가격 5,000,100천원으로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던 중 부대공사내역의 수상바지선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요청이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바지선설치는 크게 임대료, 바지선운반, 조립설치해체로 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서에는 바지선의 임대료만 내역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운반비와 조립설치해체 단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에 대한 여부는 설계용역회사로 의견서 요청하여 공문처리로 확인하였으며, 운반비와 조립설치 해체비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두었습니다.) 이에 누락된 부분을 신규단가로 처리하여 운반비, 조립설치해체비를 설계변경하고자 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본 설계변경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적용하여 누락된 단가를 신규반영해 주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문2> 입찰방식이 총액입찰방식인 경우 누락 단가가 있더라도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급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누락된 물량의 설계반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본 설계변경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적용하여 누락된 단가를 신규반영해 주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비, 조립설치해체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설계의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계약에서 임대조건을 운반 및 조립 설치해체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2> 입찰방식이 총액입찰방식인 경우 누락 단가가 있더라도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급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누락된 물량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20021] 턴기공사 구조물(자전거주차장)삭제에 따른 수량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 계약유형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 설계서 작성 추진현황 ◦ 입찰안내서 : 2009.10.14 『정거장 상부 이용가능 지하공간에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자전거 전용주차장(다단식)의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2010.02.08 ◦ 도급계약(조달청,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첨부 제출) : 2010.02.18 도급계약 시 입찰안내서 규정에 의거 200대규모의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정거장 상부 지하공간에 1개소 설치(설계도면 1개소, 수량산출서 1개소, 설계내역서 1개소 반영) ◦ 설계도면 발주처제출 : 2010.11.02 ◦ 이행각서작성일 : 2010.11.10. 지하철 건설공사의 총괄확정 계약체결에 있어 지하철일괄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실시설계의 완료)에 의거 심의 지적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아래 사항은 2010년12월30일까지 수정완료하고 실시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공사비, 설계비, 이설비 등)은 계약자부담으로 시행 → 이행각서내용 : 931자전거주차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 양측면에 출입구 각각 설치토록 설계 ◦ 변경계약 : 2010.12.09. - 변경계약사유 :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기존 총괄내역서를 확정된 내역서로 교체 (도면,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 자전거주차장 200대규모 1개소적용) ◦ 변경도면 날인(이행각서내용반영) : 2011.06.23. - 자전거주차장을 상하행선 각1개소씩 2개소로 분리 설계도면완료하고 발주처(설계담당), 감리단(감리단장, 기술지원감리원), 시공사(현장대리인) 계약도면임을 확인서명 - 발주처의 일방적인 이행각서제출 요구에 따라 발주처 요구대로 도면만 변경하였고 내역은 변경하지 않았음. 발주처도 일괄설계시공입찰은 도면만 설계서이므로 추가로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음(시공사 의견임) ◦ 자전거주차장 삭제 확정 : 2016.05.23 ▢ 질의내용 정거장 상부이용공간에 설치키로 한 자전거주차장 삭제 시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 계약도면을 도급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변경계약체결 시 제출한 설계도면(이행각서내용 반영) 중 어느 도면을 계약도면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자전거주차장 삭제 시 적용수량 - 도급계약 시 제출된 도면(200대규모 1개소)에 의해 산출된 수량산출서 내용대로 내역서 조정 - 계약도면임을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가 인정하고 날인한 변경도면(이행각서 내용반영, 100대규모 2개소)에 맞춰 수량산출서 변경 후 변경수량산출서 내용대로 내역서 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의 도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도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도면이 계약상의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은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의 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도면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삭제하였다면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물량도 전부 삭제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20001] 공사 총액입찰후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ㅇ (현황) 당 현장은 철도건설 건설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임. - 계약체결 이후에는 설계변경 등 법령에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총액·확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단가·금액 등을 임의로 변경·정정·정산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알고있읍니다 -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잇읍니다. - 계약당시 부가세를 10%로가 아닌 9.97%적용하였을때는 1) 총액변경없이 부가세를 9.97%를 10% 변경계약하여도 되는지 2)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당시 부가세 9.97%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부가세율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매우불만은 상치합니다. 불만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1612220048] 계약의 해제 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6-12-22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영양실 도급(조리.배식 등 일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예정수량에 비하여 10% 이상의 감소한 실적으로 업체에서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계속 계약이행의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제 또는 해지시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양실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정수량에 비하여 10% 이상의 감소한 실적인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귀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영양실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정수량에 비하여 10% 이상의 감소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43]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기성금청구시 자재대 대가지급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건중 기성(준공) 신청시 자재대의 인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의 제27조 9항에 의하면 기성검사시 합격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인정불가함 과 관련입니다.(검사 합격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질의내용 1. 당현장에 내역상 사급자재대(추후 이차 가공은 하지만) 항목에 해당하는 자재는 이차 가공 전 생산자재(강판)에 해당합니다. 생산자재대의(포스코 주문생산 강판) 순자재대에 대해서도 위 조항에 근거 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4항에 의하면 지급대가(자재대)에 상당하는 보증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보증서의 발행 대상이 계약공사의 도급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인지 아니면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한 보증서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의시겠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답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판(추후 2차 가공)에 대한 자재대가에 대한 기성대가 인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역서상 사급자재인 강판(추후 2차 가공)에 대한 자재대가에 대하여는 가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가공이나 조립이된 제품에 한하여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는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19] 품셈/표준시장단가에 없는 단가 적용의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반갑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 中 기존도로 컷팅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으로인해 도로청소를 하기 위하여 스키드로더(버킷솔)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버킷솔)는 품셈/표준시장단가/건설기계경비산출표(거래가격)에 적용되지 않아서 단가나 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실사용금액(세금계산서 발행)을 적용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셈/표준시장단가에 없는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1항에 의거 같은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스키드로더에 사용실적 정산자료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자료로 정산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39]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공사금액 산출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주처와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만 반영)를 반영키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후 공사금액 산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이므로 공사내역서에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등 기타 제경비를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산출? 2. 산업안전관리비와 같이 경비성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반영하여 공사 금액을 산출? 다음중 적절한 공사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되는 법정경비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7호에 의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나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임으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해당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18] 건설공사 하자책임담보기간 관련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1. 민간공사 중 가시설공사 입니다 1) 개요 민간 택지조성공사중 기존 부지내 일부구간 토사에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토공사를 하여야하므로 오염된 토사 터파기중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해 주변을 가시설공사(강널말뚝)으로 원형으로 차단 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 가) 가시설공사(강널말뚝공사)는 폐사에서 하도급 받았고 토공사는 원청에서 직영으로 시행합니다. 나) 폐사에서 강널말뚝 항타 후 원청에서 오염토 제거공사(토공사) 를 하면 폐사에서 강널말뚝을 제거하면 공사는 종료됩니다. 2) 질의요지 가) 강널말뚝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강널말뚝을 제거하여 철수하면 현장에 아무런 구조물이나, 잔존물이 없는데 가시설공사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까? 나) 만일 제출해야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끊어야하나요? 다) 하자책임담보 기간에 가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은 왜 없으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가시설공사(강널말뚝 박기 및 제거)인 경우라면 공사의 성격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임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06]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준공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준공일이 계약기간 완료일 (12.24)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일 (12.01), 준공검사일 (12.06) 위 3가지중 해당하는 준공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계약기간(공사기간) : 2016.03.02 ~ 2016. 12.24 2. 준공검사원 제출 : 2016. 12.01 3. 준공검사일 : 2016.12.06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준공일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신고서를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동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준공신고서가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 그 완료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재시공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시공완료사실통지의 도달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서 준공검사(‘16. 12. 12. 06.)에서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다면 준공검사신고서를 제출한 날(’16. 12. 01)이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27] 공사기간중 시공사 사유로 인한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지급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현은 LH에서 발주한 oo도로 건설공사로써 감리단이 상주하여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시공사 사유로 공기가 지체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키 위해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검측등을 시행할 감리단은 평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있습니다. 감리단 에서는 시공사 사유로 발생된 감리단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감리대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에서 감리회사에 감리대가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각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도 위와 같이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계약하여 시공사가 지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① 시공사 사유로 인한 감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 지급은 시공사가 감리회사와 계약하여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② 적법하지 않다면 감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중 시공사 사유로 인한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로 발생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12] 내역외 폐기물 처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현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현장으로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입니다. [질의내용] 조달청 공개민원 열람 자료에도 기 공개된 바와 같이, 대안 또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최저가 내역입찰의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에서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 상대자 귀책으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면 공사수행 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대한 해석이 관계자간 상이한 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못한 경우 등 시공상의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류가 아닌 공사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폐기물은 귀책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설계서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현장 부지에 들어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시공오류가 아닌 통상적인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 이라도 폐기물 발생책임이 있다고 보아 귀책에 해당하므로 설계서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상기 1)과 2)중 어떤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폐기물의 물량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오류의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추가되는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8호).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30009]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 공사명 : 00공원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 질의내용 1. 사토 설계현황 설계서상 사토장에 대한 위치 및 운반경로가 없고, 내역서에만 L=20km 운반거리 명시됨 타공사현장 사토장(00매립지, L=20km)으로 당현장 사토를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사토장 사정으로 토사반출이 불가하여 변경 사토장(00시 00읍 00리, L=30km)을 선정하여 변경 사토장 선정에 대한 별도 실정보고 승인을 득함.(타공사현장 사토장 기준 당초 운반로 중복구간 L=2km + 신규구간 L=28km로 구분) 2. 변경 사토장에 대한 단가산출 방법 가안) 최초설계 운반거리(L=20km)는 기계약단가 적용, 추가 운반거리(L=10km)는 신규단가 적용 나안) 타공사현장 사토장 기준 당초 운반로 중복구간(L=2km)은 기계약단가 적용, 신규구간(L=28km)은 신규단가 적용 다안) 전체구간(L=30km) 신규단가 적용 3. 상기 단가 산출방법 중 어떤 안이 맞는 방법인지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전체를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반거리 변경전에 운반한 물량이 없을 경우임)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30038] 공사중기간 간접비 청구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현황 - 당초공사기간 : 2016/09/30~2016/11/23(착공일로부터 420일) - 공사중지통보 : 2016/10/19 - 공사재개통보 : 2016/12/22 - 공사중지가간 : 64일 - 발주처 요청에 의한 중지기간 현장 상주 **질의내용 1. 공사기간 1.1 발주처에서 공사중지통보로 인한 64일을 공기연장하지 않고 공사계약날짜만 연장하여 420일로 유지하여 변경계약하고자 함. (예: 변경계약기간= 16/09/30~18/01/26(420일), 64일 제외) 1.2 중지기간 64일 포함하여 484일로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진행가능 여부 2. 간접비 2.1 발주처에서 중지기간 64일을 인정하지 않고 420일로 공사기간으로 간주하여 간접비를 인정할수 없다고 함. 2.2 질의내용 중 1.1로 변경계약 했을 경우 간접비가 청구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귀 질의 중지기간 64일은 당해 차수의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30017] 대금 지급 관련 절차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업체가 4대보험을 체납하여 기관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중 임금에 대한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절차 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행위에 대한 근거로 삼아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임의 압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대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임의 압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30005] 회계년도를 넘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계약담당자인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 내 유지보수 계약기간을 매년 말로 설정하다 보니, 매 연초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약 20개 내외의 유지보수 계약을 일일히 1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금액이 큰 입찰 대상은 3개월 가량 연장하는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를 넘기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예: 2017. 3. 1 ~2019. 2. 28)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회계연도내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체결함이 원칙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부득이(不得已)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사고이월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익연도로 이월하여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30001]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주 공정으로는 하상의 토사를 절취하여 고수부지에 성토하는 공정으로 절취 및 운반 비다짐 성토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시공계획고 보다 계획고가 낮아지는 것이 감지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비용를 당 현장 도급내역서상의 미확정 설계공정 중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링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링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60037]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6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복지관 건립공사(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공사) 관련입니다. "가설전기 인입공사"에 있어서 직접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 문의 한 결과 발주처측에서는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당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기타경비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인입공사"의 세비목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가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6000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공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6-12-26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기한이경과 및 3차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이후 접수되었습니다. 문의의 요지는 준공대가를 받은 날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 준공대가 지급일 16년 12월 23일 오전 10시경 계약금액조정신청일 16년 12월 23일 오전 11시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를 받은 날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일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에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대가를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60025] 내역입찰현장 수입철근 사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26 **질의내용** 내역입찰현장입니다. 설계자가 설계예가산정시 철근을 국내산 철근으로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근거로 하여 시공자가 요청하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국내산으로 올리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현장현황.. 1)발주처에서 중국산철근 품질을 신뢰못하므로 국내산 철근사용하라는 의견임 2)시공사 현장설명서에 KS제품 우선사용하도록 명시됨 3)시공사는 KS인증받은 중국산 철근도 KS제품이라 주장 4)국내산 철근과 중국산 철근의 단가가 차이나므로 시공사에서 국내산 사용 근거를 달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KS제품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설계자가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국내산 철근으로 산정하였다는 의견만을 근거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국내산으로 요청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현장설명서에 KS제품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설계자가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국내산 철근으로 산정하였다는 의견만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국내산으로 요청하도록 할 수는 없어 보이며, 귀 추가질의 당초 설계내역에 국내산철근으로 반영된 것을 수입산철근(중국산)으로 변경시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6002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OOOOOO발전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당 공사는 확정계약분과 개산계약분으로 구분되어 계약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일은 2013년02월25일 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06.18.)”에 의하여 2014년부터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적용되어 반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고시”에 의거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국토부 고시”이전에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는 당 현장은 "2014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부터 반영되어 지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에 대하여 OOOOOO발전주식회사와 계약변경 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 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이 제·개정된 경우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60008] 공공기관 입찰시 수의계약 연장 횟수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6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5년 2월이었으며 경쟁입찰 이었고 2016년 2월에 수의계약을 통해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2017년 2월에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대한 명시적 규정도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동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후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다시 1년 연장계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귀 질의 국가기관에서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는 단년도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후, 2016년 2월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2017년 2월에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은 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32] 입찰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입찰 건명 : 영상, 음향장비 구매 입찰방법 : 소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방식 인 입찰에 있어 참가자격 중 소트트웨어 공급 판매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적격 1순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라고 명시되어야 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의 참가 자격을 충족 못하였으므로 입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연히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입찰 장비 중 영상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당영히 컴퓨터에 탑재되어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의 명기 내용은 사업자등록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기재 일 뿐 특정한 명을 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즉,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적어 달랄 수도 있고 컴퓨터소프트웨어라고 적어 달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참가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은 저에게 조달청이나 행자부의 의견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중 소트트웨어 공급 판매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된 경우 입찰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건의 계약내용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입찰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입찰참가자격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령의 내용 그리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29] 사급자재의 (국산→외산)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2015년 09월 국방시설본부와 시설공사(건설)를 총액입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문의 요지> 산출내역서가 국산(원화)과 외산(달러)이 구분되어 있는 현장으로 보일러 장비가 국산으로 산출내역서에 구성되어 있으나 시방서(자재승인)의 기준에 일치하여 납품가능한 국산 제품이 없어 외산 보일러 장비로 변경시 현실적인 장비 구매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내용> 당 현장의 산출내역서가 국산과 외산이 구분되어 있는 현장으로 물량내역서에 보일러 장비가 국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방서(자재승인)의 기준에 일치하는 국내 유일의 장비공급 업체(한성)가 발주처 자재승인 부서의 자재승인 불가 문서(2016년 07월 11일)가 있어 국산 보일러 장비로는 납품이 불가능하여 설계사에 질의하여 외산 장비로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의 자재구매 단가 차이가 있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보일러 장비의 규격 또는 사양의 변경이 없이 단지 국산과 외산의 차이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부득이 귀 조달청에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시공사의 견해> 당 현장은 산출내역서가 국산과 외산이 구분되어 있는 현장으로 산출내역서에 구성된 국산 장비의 보일러에 대하여 국산으로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없어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변경(국산→외산)이 필요하며, 보일러 장비의 귝격, 사양에 국산과 외산이 차이가 없다 하여도 실질적인 구매단가에 차이가 있어 국산과 외산의 변경도 공사계약조건 제19조의2의 설계서의 오류(※산출내역서의 국산과 외산의 구성 변경)와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항의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발주처 자재승인 부서의 국산자재 승인 불가로 인한 국산자재 수급 불가능)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일러 장비가 국산으로 물량내역서에 구성되어 있으나 시방서(자재승인)의 기준에 부합된 국산 제품이 없어 외산 보일러 장비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와 시방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물량내역서에는 국산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없다면 이는 설계도서의 불일치로 볼 수 있을 것임으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17]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시 지역제한이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까지 1인수의가 가능한데 수의 계약시 특별한 지역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경우 소액수의나 입찰시 경기도나 인접시군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 계약시에도 경기도내에 있는 지역으로 지역제한을 두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지역제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까지 1인수의가 가능한데 수의계약시 특별한 지역제한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단서 조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제1항의 단서에 따른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을 불문하고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05] 물품구매(제조) 기성금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기성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선박 건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건조자)가 기성 신청 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제22조(대가의 지급)7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검토하고 4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건조자)에게 기성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건조자)가 기성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제3조(계약문서)1항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산출내역서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이 기성 지급을 위해 충분치 않다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우려되어 기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즉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성 신청에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꼭 지급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기성 신청에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34] 강재손료에서 강재사장으로 변경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강재손료 12개월 로 쉬트파일 공사진행중 12월 강재손료 종료시점에서 강재사장부분이 발생되어 손료 + 사장금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사장 수량많큼 손료부분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요 당 현장에서는 손료12개월치가 지급된 상태이면 추가로 사장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12개월로 쉬트파일 공사 진행 중 강재사장부분이 발생된 경우, 손료와 강제사장 금액으로 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손료를 적용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가시설 자재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요구로 회수하지 않고 영구 존치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손료에서 제외하고 매입가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02] 1식단가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타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2014년 발주된 최저가 낙찰 택지현장입니다. 최초 설계 시 택지 전체를 설계하였으나 공사발주 시 지구분할(1,2지구)하여 당사에서 1지구를 낙찰받아 공사를 시행중이며, 2지구는 미발주 상태입니다. 현재 발주청에서 지구분할 시 1지구 1식단가 중 발주기관의 일위대가 상 지하매설물 DB구축등 일부 공종이 1,2지구 전체 물량이 반영되어 있어 1지구 수량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DB구축, 상수도 원격누수감시시스템의 산출연장이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이 별도로 없으며, 관로 및 도로는 1지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 당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에 1식으로 단가가 표기되어 일위대가 상 세부연장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 공종은 관로 및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바, 입찰 당시 당사에서는 1지구 수량으로 입찰 하였습니다. 이에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 상 지구 전체 수량으로 설계 되어 있는 공종을 1지구 수량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 상 지구 전체 수량으로 설계 되어 있는 공종을 1지구 수량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함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의 변경에 따라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단지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동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70009] 하도급 업체의 설계변경(신규단가 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기존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협력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도급 내역의 직공비는 A, B, C, D 간접비는 E, F, G 로 구성되었으나, 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은 직공비는 A’ B’ C“ D“ H 간접비는 E’,F’ I로 구성하여 입찰 하였습니다. 직공비 A’ B’는 도급의 업무 범위가 동일하고 C“는 도급(발주자로부터 받은 수량,금액) 수량이 5개이나, 10를 현장설명시 반영(입찰단가의 상승-도면 첨부)토록 하였으며 D“는 도급이외 업무 범위가 반영되었으며, I는 도급에는 없으나, 공정진행(추후 설계변경 반영 예정)에 필요하여 선 반영하였습니다. 간접비 또한 E’는 도급에 반영된 내용 I는 도급에 미반영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도급액 10억 하도급 업체 금액 30억에 낙찰 되었으며, 하도급 비율이 300%가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중 신규공종의 발생으로 하도급업체의 낙찰율 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낙찰율에 의한 의견 1안 하도급 통보시 발생된 하도급 비율이 낙찰율임. 2안 당사의 예산(내부 규정)에 의한 낙찰된 급액의 비율이 낙찰율임 3안 도급 공사이기에 때문에 도급에 반영된 공종에 대한 대비로 인한 공사비 낙찰율을 산정하는안(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 H는 공제하고 낙찰율을 산정) 3-1안 으로는 현장 설명시 C“는 도급이외의 수량에 의한 금액, H는 공제후 낙찰율을 산정을 공시하면 이를 제회한 금액이 낙찰율임 또한 낙찰율이 100%를 상회시 하도급 단가의 책정의 방안도 질의 합니다. 계약서 제 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oo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호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안 제14조의 2 제2항 제2조의 근거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조의 경우는 아님) 2안 제14조의 2 제2항의 근거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이므로 각호에 우선하므로 하도급에 지급 할 수 있는 범위의 계약단가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100%이내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는 원도급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비목별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후에 발생한 신규품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70010] 하도급 업체의 설계변경(신규단가 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기존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협력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도급 내역의 직공비는 A, B, C, D 간접비는 E, F, G 로 구성되었으나, 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은 직공비는 A’ B’ C“ D“ H 간접비는 E’,F’ I로 구성하여 입찰 하였습니다. 직공비 A’ B’는 도급의 업무 범위가 동일하고 C“는 도급(발주자로부터 받은 수량,금액) 수량이 5개이나, 10를 현장설명시 반영(입찰단가의 상승-도면 첨부)토록 하였으며 D“는 도급이외 업무 범위가 반영되었으며, I는 도급에는 없으나, 공정진행(추후 설계변경 반영 예정)에 필요하여 선 반영하였습니다. 간접비 또한 E’는 도급에 반영된 내용 I는 도급에 미반영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도급액 10억 하도급 업체 금액 30억에 낙찰 되었으며, 하도급 비율이 300%가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중 신규공종의 발생으로 하도급업체의 낙찰율 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낙찰율에 의한 의견 1안 하도급 통보시 발생된 하도급 비율이 낙찰율임. 2안 당사의 예산(내부 규정)에 의한 낙찰된 급액의 비율이 낙찰율임 3안 도급 공사이기에 때문에 도급에 반영된 공종에 대한 대비로 인한 공사비 낙찰율을 산정하는안(하도급 업체의 입찰 내역 H는 공제하고 낙찰율을 산정) 3-1안 으로는 현장 설명시 C“는 도급이외의 수량에 의한 금액, H는 공제후 낙찰율을 산정을 공시하면 이를 제회한 금액이 낙찰율임 또한 낙찰율이 100%를 상회시 하도급 단가의 책정의 방안도 질의 합니다. 계약서 제 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oo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호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안 제14조의 2 제2항 제2조의 근거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조의 경우는 아님) 2안 제14조의 2 제2항의 근거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이므로 각호에 우선하므로 하도급에 지급 할 수 있는 범위의 계약단가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100%이내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는 원도급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비목별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후에 발생한 신규품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70041]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7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2016년8월에 계약체결하여 공사중인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전력간선공사 설계도면에는 있고, 내역서상에는 전력간선공사 물량이 누락이 인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청에서 받은 설계내역서도 전력간선공사 물량이 없슴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량내역서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80015]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증가분 발주처 부담불가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차공사를 시행하는 원청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설계서에 따른 시공불가로 인해 감독관에게 실정보고서 승인을 득한후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못준다고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따른 시공이 불가하여 감독관에게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후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시공사에 부담전가시 대처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동조 제8항 참고) 귀질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80049] 자체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간접비 제비율 적용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자체공사(시행과 시공 동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로 소방 및 전기공사의 도급공사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간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항목 문의 1. 간접노무비 2. 일반관리비 3. 기타경비 4. 안전관리비 총 4개 항목을 도급업체의 원가계산서에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적용을 하여야 한다면 제비율의 비율 그대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삭제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문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민간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답 변> 우리 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계약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을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문서,「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체 민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민간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80039]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외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 시공중 추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들면) -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계획 : 토공, 배수공, 철콘 - 3개업체(변경사항 없음) - 시공 중 추가 하도급 발생 : 포장공 - 1개업체 추가 계약 질의사항) 갑)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더라도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그 외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하도급관리변경계획 없이(하도급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만 검토받으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80038] 연•경암 유용시 소할 주체 및 터널 암버력 소할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2015년 6월 보완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 10월 입찰한 700억 이상 최저가입찰제 공사로 인접공구에서 흙깎기, 터널굴착으로 발생되는 연•경암을 당 공구로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암쌓기 시 필요한 소할(300mm 이하) 주체에 대해 발생공구와 유용공구간 이견으로 소할주체 및 터널 암버력 소할 반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 경암 유용시 소할 주체 및 터널 암버력 소할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 암버력 소할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80032] 설계서의 누락 및 오류에 따른 설계서 보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t설계변경의 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이후의 업무는 발주기관이 처리할 사안입니다. 다만,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7 약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7>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612280017] 공사 진행 간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설계 용역비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8 **질의내용** 책임감리원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사업구역내 지장물(ex.취수장)은 최초 설계 및 도급계약 당시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 착수 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보존요청(민원)으로 인하여 발주처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사에게 해당 지장물을 보존하도록 설계변경 지시함. 이에 시공사는 해당 지장물 존치에 따른 설계변경을 검토하던 중, 공사물량 변경 및 신규구조물 추가 등의 설계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이는 시공사가 현장에서 도면 수정 후 실시할 수 있는 경미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판단하여 추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해당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설계용역비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함. 갑설) 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06.30.제정) 제97조(설계변경 관리) 8항에 의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등의 서류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부담으로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을설)동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현장기술자들을 통한 간단한 도면수정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며, 추가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임. 그리고 동 설계변경의 원인이 발주처 및 책임감리원의 지장물 보존요청으로 인한 것이며, 설계변경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추가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당연히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지시한 추가 설계용역비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 및 책임감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지시하여 추가 설계용역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57] 1식단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발주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량이 25m에서 21m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1식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모두를 신규비목으로 산출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계약된 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53]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 총 계약기간 : '16. 7. 18 ~ '17. 6. 31 - 1차수 계약기간 ; '16. 7. 18 ~ '17. 3. 31 - 총 계약금액 : 37.7억원 - 1차수 계약금액 : 10.6억원(노무비 4.1억원) 1차수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 '16. 12. 28 * 기성대가 지급 : 4.9억원(선금 미지급, 기성대가만 지급) 위와 같은 경우 기성대가 지급 후 '16년도 내 계약상대자의 1억원 선금 지급 요청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의 계약기간이 '17. 3. 31일까지인 경우 '12. 28일 기성대가 지급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해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건처럼 계약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걸쳐 있고 연도내 해당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46] 단가계약 계약변경시 계약보증금 재산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관련 참조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에서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항에서‘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황] 물품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90개 물량은 기납품되어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10개 물량은 내년도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10개 이었으나, 변경계약 체결시에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잔여물량의 매회별 이행예정량 최대량이 변경되었으니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 의] 단가계약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계약변경을 체결할시, 단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계약보증금 역시 변경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게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계약보증금 역시 변경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러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매회별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31]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단서조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서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4장 수의계약 운용 제10조 1항 3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기 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단서조항은 1호 내지 3호까지 적용되는건지, 3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제3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제3호 단서조항은 해당 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200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1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00도시공사에서 조성한 00국가산업단지내에 위차한 00 TK 현장입니다. 기본설계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지반조사 결과 당 현장 부지의 대부분이 성토층(층후 1.4~17m)으로 실트석인 모래질 자갈과 전석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경은 1.0cm ~ 20cm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약 상대자는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고, 실제 공사는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SIP + Casing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천공 시점부터 천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관리단 입회하에 성토층 지반을 직접 굴착한 결과 직경이 1m가 넘는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었고, 국토해양부의 성토기준인 60cm를 초과하는 성토재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3항에 의거 사업관리단과 발주처에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함을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한 바,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파일천공공법을 당초 SIP+Casing에서 T4 공법으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공법변경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당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 바, 공법의 변경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상대자의 성토층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의 전제는 현장부지인 00국가산업단지를 00도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성토하여 조성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며, 00도시공사에서 부실한 성토재로 성토한 사실을 현장굴착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①항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동예규 동조 ⑤의 7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실제 SIP + Casing을 적용) 시험천공 결과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어 부득이 파일천공을 T4공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21조 제7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시험천공 결과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어 부득이 파일천공을 T4공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이거나,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지하도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290007] 용어 해석 부탁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29 **질의내용** 공사일시정지와 공사중지의 뜻을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지기간이나 중지기간에 일을할수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일시정지와 공사중지의 의미 및 정지나 중지기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귀질의 중지와 정지 모두 하고있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규정에는 통상 정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는 하고 있던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정지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300015] 환경보전비관련 가설시설물 설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30 **질의내용** 당현장 철도노반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금액에 환경보전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가설방음판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설치토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가설방음판 재질을 두고 감리단에서는 도면에 철재방음판으로 되어 있으니 철재가설방음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가설방음판의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전비에 1식 단가로 포함되어 있어 품질 규정을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다른 재질의 가설방음판(RPP방음판)을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특별한 사유(발주처 추가 설치 지시)외에는 실비용이 도급금액보다 증가해도 도급금액 이상으로 정산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계약된 환경보전비내에서 환경 품질을 만족하면서 환경보전비를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사유로 가설방음판을 철재방음판을 사용해야지 아니면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다른 재질의 가설방음판(RPP)를 사용해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관련 가설시설물(방음벽)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상의 해당공사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비목에 계상한 환경보전비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의 1.5%를 환경보전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직접공사비에는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가설방음판을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환경보전비 1식(1.5%)단가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환경보전비의 확보와 집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환경보전비의 확보와 집행에 대하여는 동 환경관리비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300012] 관급자재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6-12-3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자재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관급자재를 설치할 경우 관급자재 공급업체에서 설치후 시험작동하여 제품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관급자재를 정위치에 설치만 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비포함 관급자재일 경우 결선까지 완료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정한 위치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요약하면 관급자재 설치비포함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설치후 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정한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만약 발주기관이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물품대금을 비롯한 상차, 운반, 하차, 설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생산지에서 운반기구에 상차, 운반, 납품장소 하차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설치조건부 관급자재의 경우 당연히 당해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납품업체는 설치후 작동유무까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납품시방서, 납품조건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300017]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6-12-30 **질의내용** 0. 설계,시공을 일괄로 입찰하여 진행중인 공사 현장 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세차폐수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여 관련부서에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중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된 시설이 단순히 유수분리기 및 침전시설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시설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추가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설계에 반영된 시설로는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시공사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 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만 계약금액의 증액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허가 역시 관련 법령에 의거 인.허가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부에서 작성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메뉴얼에 맞추어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에 향후 환경부 시설 점검시 개선명령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추가로 유량계, 자동시료체취기 등 추가시설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 해야 하는지요? 시설점검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인.허가 기준 등)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호에 따르면 일괄입찰를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인.허가 기준 등)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서 설계변경시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12300014] 현장설치도의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6-12-30 **질의내용** 분할납품요구통지(여과장치-비점오염장치)에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로 계약된 경우 토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 포함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할납품요구통지을 하는 경우 토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가 계약에 포함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할납품요구통지(여과장치-비점오염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계약조건이 없는 한 현장설치에 필요한 토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