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7년 총 2044건 --- ## [1701020033]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원가계산시 참석자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 제27조, 102페이지)와 관련하여 모든 참석자 수당을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률상의 위원회 참석만 동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관련 자문, 심사등 참석수당을 발주부처 자체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후정산시에는 발주부처 자체기준이나 계약상대자의 자체기준(법률상 위원회 참석수당 제외)을 적용해서 참석자 수당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추가로 2. 원가계산시에는 국내여비중 관내출장비는 교통통신비에 산입하는데한다(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 제27조, 102페이지)계약상대자의 사후정산시에는 여비항목에 계상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참석자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률상 위원회 참석만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관련 자문, 심사등 참석수당을 발주부처 자체기준을 적용해서 정산해도되는지 2. 원가계산시에는 국내여비중 관내출장비는 교통통신비에 산입하는데 사후정산시는 여비항목에 계상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에 따라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는데, 그중 여비는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동 지침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의 경우라면 부득이 유사한 자체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시외여비가 아닌 관내출장은 교통통신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동일비목에서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06] 종심제와 종평제의 차이점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종심제와 종평제 낙찰방법은 무엇이고 변경계약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와 만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심사평가제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4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아울러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공사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계약예규로 정하고 있으니 해당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평가낙찰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지방계약법에서 적용하는 제도이오니 행정자치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05] 2회유찰후 수의시담 결렬로 기초가 변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ㅇ 민원개요 - 물품제조구매입찰 - 계약유형 : 적격심사 - 추정가 : 257백만원 ㅇ 상기 계약건을 진행하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고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예가를 초과하여 2회 유찰을 하였습니다. 이에 2개업체중 낮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그러나 해당 구매목적물에 대한 원재료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수의시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아래방법이 법령상 위배되지 않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2번 유찰 후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기초가 변경 없이) 후 예가초과로 시담 결렬 시 기초가 변경 후 다시 최초 수의시담업체와 수의시담 ㅇ 위 두가지 방법 외에 이경우 구매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될 경우 시담시에도 성립이 안되면 예정가격을 고쳐 수의시담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재공고입찰 및 수의시담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변경한 후에는 수의시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24] 설계변경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 관련법령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6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기 법령에 따르면 낙찰율 86%미만의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액의 10%이상을 증액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 질의 : 아래와 같은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심의를 몇 회 받아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공사 예시) / 당초 도급액 : 100억원(낙찰율 80%) / 1회 설계변경(증 5억원) : 105억원 / 2회 설계변경(증 7억원) : 112억원 / 3회 설계변경(증 2천만원) : 112억2천만원 / 4회 설계변경(증 1억원) : 113억2천만원 / 5회 설계변경(중 11억원) : 124억2천만원 갑설) 10%이상 되는 시점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공개번호 136317, 51555) / 2회외 5회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 을설) 2회 이후 증액되는 모든 횟수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공개번호 1511849, 155643) 붙 임 : 1. 질의 1부. 2. 관련 질의답변 자료 4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에 정한 설계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05.9.8.] [대통령령 제19035호, 2005.9.8., 일부개정]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영 제65조제2항)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3) 계약심의회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08] 공기연장간접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공기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시공사의 간접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실비정산 시 적용되는 시공사 직원들의 임금에 경영성과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 적용되는 시공사 직원들의 임금에 경영성과금이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73조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제73조제2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21]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추정가격 산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입니다. 3.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2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도급공사 공급가액(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적용기준은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기준이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등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설계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질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추정가격을 미리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12]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6년 3월 개업한 신생업체 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을 하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요구서에 제품에 대한 사항이 입찰후 생산된타이어 , 국내에서 생산된타이어, 납품시 KC인증으로 대체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위 세가지에 만족하는 재생타이어로 입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업체에서는 구매요구서에 신생타이어, 재생타이어의 언급은 없으나 신생타이어로 납품을 해야검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생타이어는 납품받을수 없다라고 하여 저희 업체는 입찰포기를 하려고 했으나 입찰보증금 5%를 내야한다는 말을듣고 구매요구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재생타이어 가격으로 입찰을한 저희 업체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 낙찰을 포기하면서 6개월 입찰금지 제재와 입찰보증금까지 내야하기에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 질의 입찰공고의 구매요구서에 제품에 대한 사항이 ‘입찰후 생산된 타이어, 국내에서 생산된타이어, 납품시 KC인증으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세가지에 만족하는 재생타이어로 입찰을 하여 납품하려 하나, 신생타이어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만 검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구매요구서의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이행(납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20020] 입찰참가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02 **질의내용**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및 추정가격 1억~2.1억원 미만-입찰참가가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입찰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이 입찰한 경우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한 경우 유·무효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효인 입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정가격 1억~2.1억원 미만-입찰참가가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한 경우에 중소기업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30027] PS공종 정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03 **질의내용**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설계당시 확정짓지 못한 공종에 대하여 PS단가를 적용하여 추후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해당공종에 대한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체공사기간 : 2017.01.01 ~ 2020.12.31 PS공종시공기간 : 2017.05.01 ~ 2017.12.31 정산시기가 업체를 선정하는 2017.05.01에 해야하는 건지 해당공종이 끝나는 2017.12.31에 해야하는건지 전체공사가 완료되는 2020.12.31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PS공종에 대하여 업체선정시 선정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종 정산시 완료보고로 끝내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PS공종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30035] 차량임차용역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03 **질의내용** 버스2대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납기가 지났으며 앞으로도 계약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체상금의 산정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만 환수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차량임차용역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30008] 선급금지급요청시 채권확보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처 직원인데, 계약체결을 위해 공부하다가 여쭤봅니다. 소프트웨어업체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건인데(2천만원 이하 ), 선급금 지급 요청시, 지급확약문서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수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 단서규정을 보면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우는 지급확약문서를 제출하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반 업체의 경우도 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지급요청시 지급확약문서의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규정 이외의 특별히 다른 규정 존재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급금 지급요청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의 단서규정 이외에 선금의 지급확약문서의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30002] 설치조건부 기자재 관련 간접비 실정정산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0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공공입찰을 낙찰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낙찰받은 내역중 50%이상을 설치조건부의 기자재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찰공고시 실적정산분(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은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따라 당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산정한 실적정산분은 기자재의 설치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 현재 기자재를 설치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실적정산분에 대해서 발주처와 정산관련하여 이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설치조건부의 계약인 경우는 원가계산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기자재의 설치시공분의 실적정산이 제외 되었다면 향후 기자재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기자재 설치시공분에 대하여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설치조건부의 계약에서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기자재의 설치시공분의 실적정산이 제외 되었다면 향후 기자재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기자재 설치시공분에 대하여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제조설치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시 경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계상 항목이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계약을 준용하여 이를 해당 물품제조설치계약에 반영하였다면, 동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30001]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담보기간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1-03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에 의한 하자검사는 공사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혹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한 규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외자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보증담보기간이 달라지는지도요.. 2. 아울러, 하자보증담보기간 해석에 대한 질의인데, 예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제3호에 해당하여 1년으로 되어 있을때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은 기본 사항이고 협의 하에 일덩기간을 늘려 하자보증담보기간을 설정해도 위반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하여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규정(기준) 존재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규정(기준)은 없으며, 특별히 외자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보증담보기간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증담보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특별히 일정기간을 늘려 하자보증담보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60] 사립대학 병원공사 준공검사일에 대한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병원공사 준공검사일에 대한 질의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장설명서: 준공계 제출 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관청)받아야 한다. 질의사항: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14일)과 인허가승인서 교부일 중 어느 것으로 준공검사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준공계 제출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14일)과 인허가승인서 교부일 중 어느 것을 준공검사일로 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설명서에 준공계 제출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경우라면 이는 준공검사요청(준공계 제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준공검사 요청을 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검사요청일을 실제 준공일로 보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30] 과기성금에 대한 이자 청구시 적용 이자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 사유로 발생한 과기성금과 관련하여 이자청구를 위한 적용 이자율 문의 갑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적용 (이자율 : 3.45% 전후) 을설) 기성금이 국고임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이자율 : 1.2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다 지급한 기성금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한 적용 이자율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대가가 과다 지출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이행중이라면 추후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출된 금액을 반납 받아야 한다면 동 반납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인 바, 구체적인 경우는 국고금 관리법 및 민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별도 반영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조달청 적격심사대상인 6등급 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산출 적용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수 있는지,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각각 반영되어야 한다면 별도의 원가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사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 의거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산업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모두 공사원가계산의 경비 세비목임으로 공사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바,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24] 하자범위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고생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공사로 상수도신설,상수도노후관,상수도누수복구,유량계실,가압장실,감압변실,정수장최적관리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상수도긴급공사(누수부위 땜식공사)는 하자건이 아니라며 하자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배관을 새로 깔아서 작업한 것이 아니며, 일부분에 응급공사라 하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주처에서는 긴급공사도 전체공정에 포함되므로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조달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도긴급공사(누수부위 땜식공사)는 하자건이 아니라며 하자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하자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한 경우로서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당해 공사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시정은 새로운 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등 계약문서의 내용, 계약이행상황 및 완료상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10]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대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관리용역에서 공종별 예산조서상의 감리인원이 잘못 산정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요구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과업요구서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예산조서상의 인원이 과소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40] 건설공사 동절기 보양공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교육청 공사간 불가피하게 동절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에서는 발주처에게 동절기 보양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구두) 하였으나, 도급 내역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으나,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에 동절기 보양공사에 대한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내역서에 동절기 보양공사에 대한 내역이 없으나, 보양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52] PS항목 계약금액 확정 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ㅇ (현황) 당 현장은 철도건설 건설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임. - 안전점검비와 석면조사비가 PS항목(잠정금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안전점검비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이 반영되어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은 공사초기에 초기점검은 공사준공시 시행합니다. - 석면 조사는 공사초기에 시행합니다 - PS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기는 1안) 해당 용역을 시행전 계약금액 확정하고 용역 완료 후 정산하는지 2안) 해당 용역을 완료 후 계약금액 확정, 정산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기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모든 설계서 등을 확정하고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 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예 ;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당해 부분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09] 감독과 검사 업무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상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13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54조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열거하고, 57조에서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국가계약법 13조에 의한 '감독'은 검사와 같이 절차상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는 업무입니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57조에서는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란, 국가계약법 13조에 의한 감독 직무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명시한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 금지에서 감독 직무가 어떤 계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독과 검사 업무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동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동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는 당해 계약의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이거나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해당 계약의 이행시기와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가 멸실되거나 다음단계의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 및 성질과 현장여건 검사사항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15] 실시설계시 법적 인허가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방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건축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설계당시 장애인시설 관련 법적 검토를 누락하여, 건축공사 준공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파악했다면 물량조정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사용가능 시기가 지연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피해보상청구 또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실시설계시 법적 인허가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 작성)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 유의서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목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찰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계약문서에 정한 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정한대로 이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일반조건 제34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46]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시공사에 재직중인데요~ 도급내역서 중 1식단가로 그안에 여러 공종이 포함되어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공종중 구조물 뒷채움에 대한 설계도면과 내역사간의 내용이 상이해서 설계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설계도면상 뒷채움은 시멘트섞인 쇄석골재로 되어있는데, 1식단가의 세부산출내역서에는 쇄석골재로만 단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40002]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04 **질의내용** -현장상황 1. 양수장 개보수공사(장기계속공사)를 진행 중이며 총공사기간은 2015년 12월 07일 ~ 2017년 12월 10일 이나 양수장 공사의 특성상 실공사 가능 기간이 2016년 12월 ~ 2017년 03월, 2017년 11월 ~ 2017년 12월로 한정적인(5개월) 실정임. 2. 장기계속공사로 차수준공하여야 하는 현장으로 2016년 04월 15일 ~ 2016년 12월 20일 차수준공 하였으나 상기에서 명시하였듯이 양수장 공사특성상 전공종이 2016년 12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차수별 정산이어려운 실정임. -질의내용 최초 보험료 발생시기가 2016년 12월 이후이므로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차수정산이 아닌 전체 공사 준공시 (2017년 12월) 일괄정산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중 ⑥항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이고 계약금액 변경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⑥항의 상세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의 범위 -. 관계볍령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조달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인지) 기획재정부령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만 명기되어있어 율에 적용되는 명확한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퇴직공제부금,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적용시점 -.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율의 적용시점이 계약금액 증감 변경 시점인지, 또는 최초계약시점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각종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의 범위와 퇴직공제부금,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해당하는지 및 적용시점이 계약금액 변경시점인지 최초 계약시점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위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이 있으며, 설계변경 당시에 이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승율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14] 장비 대기비용 청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 중 시공사이 귀책이 없는 사유로 장비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장비 대기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임대장비이며, 사용 연료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여 사용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장비대기비용은 아래 중 어느 것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1. "대기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 청구 2. "대기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 - 연료비용" 청구. (단, 계약서에 연료비의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장비임대업체가 연료비 공제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상태임.) 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5항의 2. 보유장비"에 따라 산출한 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이 귀책없는 사유로 임대장비(사용연료 포함하여 계약)의 대기시간이 발생한 경우 장비대기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인지,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연료비용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귀질의 경우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비용(유휴기간 동안 장비에 투입되는 연료부담은 없을 것이므로)을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13]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송도해상케이블카 건축공사 (견적입찰) 되메우기공종중 장비진입로 부재로 인한 소운반 설계여건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건축물 뒤편 되메우기 현장으로 터파기 전 15m가량은 암절취 사면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작업공간 및 되메우기 여건상 터파기 구배적용은 무리가 있음을 보고함(당현장 발파암 터파기고 : 15m 터파기 구배 1:0.1) 건축공사중 절취면 사면되메우기 작업중 작업공간 최소폭 0.5m로 장비진입불가, 건축공사중 비계및 공간협소로 되메우기 작업불가 예상작업방법 -> 1안)크레인을 이용한 양중되메우기 2안)램프를 이용한 건물내부내부에서 되메우기(단 1ton미만 덤프이동) 당현장은 2안 검토중 현장여건에 따른 토사반입 장비진입불가로 구내소운반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에 따른 토사반입 장비진입 불가로 인한 소운반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23]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센터 증축공사(건축,토목,설비) 계약유형: 총액입찰(적격심사) 질의내용 -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예정금액은 수장공사 10억, 기계공사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계공사 10억에 대한 하도급통보시 기계설비업 면허를 보유한 단얼업체와 계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하는지 - 기계공사 중 세부공종으로 나누어 다수업체와 계약한 합계액으로 검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세부사항 검토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중에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이 충족된 경우에는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적격심사기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황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11]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안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이하생략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 계약에 있어 ---- 이하생략 #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의 종료시기를 실시설계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행위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종료시기를 실시설계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행위 종료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검사) 제1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조건 제21조(인수)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행위가 종료된 때라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해당 계약건의 검사가 완료된 날을 행위가 종료된 때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50033] 하도급부분에 대한 노무비직불 시 발생되는 부가세 공제부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0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계약을 수행 중이며, 원도급사와 계약 중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직불 신청시 지자체에 발급하는 부가세에 관한 부분의 정산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원도급과 정산 시 노무비직불 시 발생한 부가세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 부가세 공제 문제로 서로 협의 중이나 서로 법규를 잘 모르 는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고 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와 계약 중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직불 신청시(부가세 정산부분) 원도급과 정산시 노무비 직불시 발생한 부가세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시 및 예정가격이나 산출내역서(계약금액)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귀질의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만약 하도급계약상 노무비를 발주기관이 직불하게 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만큼 하도급계약 당사자간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600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관련근거 계약예규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시공경험 :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질의내용 :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의 적용 대상 - 갑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준공금액만 인정 - 을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준공과 기성금액 모두 인정 - 병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선금, 기성, 준공금액 모두 인정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60026] ○○기관에서 발주한 하도급 공사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0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유지관리업체로써 ○○기관의 엘리 베이터 설치 공사를 원도급자(○○종합건설)로부터 수주 받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지체상금 부과기간(2016.06.12 ~ 2016.11.2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 준공기한 사유 1. 발주기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당초 준공기한은 2016.0 6. 16일 입니다. 2. 그러나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거 준공기한이 2016. 06. 16일에서 2016. 09.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연장사유 : 검사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의 접수 지연과 사용 개시를 위한 시운전 점검 과정에서 속도향 상(소음 및 진동 저감 포함) 및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탑승구간 바닥 조정 등: 원도급자의 건축공사에 해당)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 ▢ 추진현황 1. 당사는 본 공사 현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고 검사기관인 ○○ 공단으로 부터 완성검사(검사일: 2016. 05. 28일)를 필하고 보완사항 이“양호”하게 조치되었다는 결과 공문을 접수(2016. 08. 25일)되었는 바. 완성 검사가 준공기한(2016.09.20) 내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2. 당사는 원도급자에게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신청서를 2016. 09. 19일 제출하였으며 발주기관, 책임감리자, 원도급자가 시운전 점검을 완료 하고 2016. 09. 27일 개통 운행하여 현재까지 정상운행 중 입니다.[공 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①(인수) 해당 목적물 개통 운행) 3. 당사는 엘리베이터 준공도서(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안 전검사,총괄 시험성적서, 제품성적서, 공사 관련 보고서, 준공사진, 유 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운영프로그램 CD)와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을 유지관리 기관에 인계 후 약 4개월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②(인수) 해당 목적물의 인계] ▢ 질의 내용 1. 당사는 준공기한(2016.09.20)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 으며 검사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완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 책임감리원, 원도급자가 시운전 점검을 완료하고 개통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당사가 약 4개월 동안 주기적인 자체점검 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자의 지연사유로 인해 서 원도급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될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당 사에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요? ※발주기관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2. 본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종합건설)자는 발주기관과 준공 기한연 장(2016.06.16~2016.09.20)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와는 준공 기한연장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주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습 니다. 또한 원도급자는 엘리베이터 속도향상 및 안전시설에 대한 보 완등을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주기관 승인에 의거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당사에 지체 상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지요? ※ 당사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준공 기한(2016.09.19)내에 제출 완료 한 상황임. ※ 발주기관에서는 당사 사유가 아닌 원도급사 사유로 지체 상금을 부과(2016.09.21~ )중에 있음.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공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인 바, 이러한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 경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에 신고하여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1701060024] 제한경쟁도 일반경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으로 하되, 필요시 제한 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은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의 방법이고, 제한경쟁은 실적이나 지역 등 필요한 부분을 제한하는 경쟁의 방법인데, 제한경쟁 역시 경쟁의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일반경쟁의 한 종류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엄격히 분리가 되는 경쟁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제한 경쟁도 일반경쟁에 속하는 하위 방법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계약이 일반경쟁계약의 일종인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경쟁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한 계약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60003] 00진입도로 현장의 단가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6 **질의내용** 1. 당공사는 00진입도로로서 「내역입찰」과 공사비 500억이상인 「표준시장단가」적용대상 현장이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에 교각터파기에 대하여 발주 당시 설계도면은「시트파일」로 설계되어 있음. (붙임서류참조) 2. 「물량 내역서」에 해당단가를「용수터파기(0-4m, 4-6m, 6-10m의 기계)」로되어 있으며, 단가는「표준시장단가」로 되어 있음. (붙임서류참조) 3. 실지시공은 시트파일 내부의 공간이 협소하여 소형굴착기+인양장비(깊은곳)로 시공이 가능함. 4. 질의요지 질의1. 당초 물량 내역서의 ”용수터파기(0-4m, 4-6m, 6-10m의 기계): 표준시장단가”를 현장실정에 맞게 “소형백호+상차장비를 품셈적용”하여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2. 터파기/기계의 단가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터파기 흙의 외부반출을 위한 운반비와 별도의 인양비를 추가”로 반영이 가능한지요? < 참 조 > 1.시트파일 : 교각기초 터파기시 외부에 물을 차단 목적의 가시설 · 2. 2015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 DE*** 터파기/기계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구조물 터파기의 토질별․깊이별 소요비용으로, 기계시공에 준한다. ② 리핑암 및 발파암 터파기는 착암기에 의한 암석절취비용(발파비, 기계사용료) 및 집토비용을 포함한다. ③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붙임 > 1.물량 내역서 2.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물량 내역서의 ”용수터파기(0-4m, 4-6m, 6-10m의 기계): 표준시장단가”를 현장실정에 맞게 “소형백호+상차장비를 품셈적용”하여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70002] 공사관련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07 **질의내용**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당 현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제점을 첨부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질의 내용에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상부구조물 변단면PSC거더 운반 및 가설에 거더상차공종에 따른 크레인 장비가 누락된 경우(변단면PSC거더 가설 및 운반 1식단가) 기존단가를 신규단가로 변경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추가 형성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2. 변단면PSC거더 운반 및 가설시간 관련 당초 22시~06시까지로 되어있으나(예정가격 산출시는 주간으로 반영) 발주처와 유관기관 협의결과 24시~06시까지로 변경시공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거더상차공종에 따른 크레인 장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으로 1식 내용중 일부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인 수량이나 단가 표기없이 1식으로만 되어 있으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 당초 작업시간을 불가피하게 24시~06시로 변경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야간시간 품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35] 국경일 휴무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중인 도급사 직원입니다. 1. 민원의 요지 1) 입찰 공고 당시 국경일 근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 발주처(공공기관)와 도급사 계약시 산출내역서 상 국경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책정 없음 3) 위 1),2)번과 같이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서 주 5일 근무(국경일도 출근)를 지시 2. 질의 1) 민원의 요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주 5일 근무(국경일도 출근)를 지시할 시 - 도급사 직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 해야할 대상자는? ① 도급사에 요청 해야 하는지? (도급사에 요청 해야 한다면 도급사는 발주처에 청구 가능한지?) ② 발주처에 요청 해야 하는지? 2) 대한민국 국경일 휴무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경일이 근무한 경우 연장수당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공휴일 등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목에서와 같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09] 계약 발주시 기업규모 제한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중입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과 물품제조용역의 경우 기업규모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경쟁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중인 바, 학술연구용역과 물품제조용역의 경우 기업규모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운영규정 제2조제4항). 기타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동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합니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08] 규격서유권해석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수고가많으십니다 1. 냉방능력시험조건에서 수요기관규격서에 23±1℃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3.89℃ 로 시험하여성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수요기관검사담당자는 23℃로 준수하라고 인증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규격서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공고문과같이 첨부한것인데 검사자마음되로 해석을해도 되는지요 23℃로준수할거면 공차를 주지말고 23℃로 표기했어야 맞는것아닌가요 해석을부탁드립니다 2. 규격서는 관련근거 자동차용냉방능력시험방법에의한계산식 KSR-1053을적용했습니다 그러나제작한제품은 전동차용냉방기로 KSC-9306을적용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KSR-1053으로하되 정격 냉방능력은 KSC-9306에의한 95%이상이어야한다를 적용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해당 물품검사의 시험성적서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납품)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과의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22] ESC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첨부화일 내용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 직전 공정표(2016년 12월 31일)상 공정보할은 75%이나 차수별 공정보할의 합은 60%인 경우 적용할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공정예정표는 차수별 예정공정표의 합이나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는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의 적용할 공사공정예정표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정예정표와 차수별 공정예정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일치 사유에 대한 귀책사유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19] 타절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 정산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공사 발주 시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가도로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재발주 및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자재만 인계를 받고 타절하였으며 자재는 일반공사용 자재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도급업체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시에 사급자재에 대한 경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계약되었으나,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계받은 사급자재 에 대해 위 항목의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순수 사급자재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당초 계약대로 위의 경비를 포함해서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타절준공을 하게된 경우로서 사급자재는 별도로 인수할 경우 사급자재의 대가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속칭 타절지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거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타절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점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사급자재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사계약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임으로 재료비에 대한 타절지급은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급자재를 인수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090010] 물가변동에 따른 수정공정표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공사로 장기계속공사중 현재 3차수 공사 (2017. 1. 1~) 진행중에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첨부의 표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 직전 공정표(2016년 12월 31일)상 공정보할은 75%이나 차수별 공정보할의 합은 60%인 경우 적용할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공정예정표는 차수별 예정공정표의 합이나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는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의 적용할 공사공정예정표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정예정표와 차수별 공정예정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일치 사유에 대한 귀책사유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30] 지역의무하도급 비율과 특허에 의한 하도급의 법률적 상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공사명:충북선 오송~청주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하차도 신설공사 계약방식:적격심사 시행청: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개요 연장:본선 L=0.98km(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봉산리 일원) 폭원:본선 B=32.0m(양방향 6차로) 공법:프론트잭킹공법(특허) 국정수행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공사를 2016년 12월에 수주하여 현재 착공준비중인 시공업체 입니다. 상기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원도급사 도급금액 130억원 중 특허공법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이 75%(약97.5억)에 해당하는데, 법에 의하면 지역의무하도급비율을 50%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해야 한다하니, 특허공법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종을 분할하여 지역업체에 계약한다는 것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50%를 나누어야 하는지? 특허공법에 해당하는 공종은 특허업체와 전체 계약을 진행해되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역의무하도급 비율 50% 이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특허업체와 전체계약(특허공법 하도급 금액 75%)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지역의무 하도급비율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09] 실적증명서 발급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적증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요> 계약명 : @@@@용역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용역이행적격심사 진행) 용역설계서 :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나뉘어져 있음 위 건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으로부터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공사해당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1) 발주처에서는 본 계약이 용역으로 발주되었더라도 공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실적분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2) 본 건에 해당하는 실적을 용역으로만 인정을 해야하는지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통합 발주된 경우 실적증명 발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1항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건의 계약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있다면 이 경우 실적은 계약의 성격상 1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건의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2건의 실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17]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가계약의 계약기간과 그 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간단가계약일반조건의 제1조 7항에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 단가계약체결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항을 근거로 변경계약이 없이 해당계약의 차기 단가계약 체결전까지 구두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혹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통상 연간단가계약이 매년 1~3월 초에 체결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계약 후 1년, 즉 차기년도 1~3월까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위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이행예정수량의 납품완료 등)되거나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말일이 지나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가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20] 지체상금 계산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최저가 입찰 건축공사입니다 (토목,건축,기계,조경)공사를 묶어 발주하고,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발주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기계,조경)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발생하는 (토목,건축,기계,조경)공사는 현재 70%정도 공정이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이 완료된 골조공사 등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이 지급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발주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토목,건축,기계,조경)공사의 기성(일부완성)부분을 사용하여 공사를 병행시공하고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규정에 의한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건축공사는 입주가능한 상태를 완성공사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지체상금계산시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을설> 지체가 발생된 공사의 기성부분을 사용하는 전기,통신공사를 발주청에서 허용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계산시 기성금이 지급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산정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등의 기성부분을 사용하여 분리발주된 전기.통신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체상금 산정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거나 최소한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야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그 기성부분의 대가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07]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몇 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A센터)는 동물사육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타 센터(B센터)에서 이미 동물사육관리에 관해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센터와 B센터는 동일한 사육시설건물 내에 공간이 구분되어져 동물사육관리를 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 동물사육관리용역도 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인원의 경우 A센터는 2명, B센터는 4명입니다. A센터의 산출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고, B센터와 과업내용은 유사합니다. B센터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완료된 경우, A센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2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형 용역일 때는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계상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연구형 학술연구용역을 원가계산시 이윤계상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4조(원가계산비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공동연구형 학술연구용역을 원가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는 없으나, 이윤의 계상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10] 일반관리비 및 인윤 계산시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 배경: 당사(B)는 발전회사(A)와 운전용역 및 경상정비를 입찰계약으로 체결하여 이행중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시 경비(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지급임차료 등)중 ‘지급임차료‘ 포함여부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 쟁점사항 - 경상정비공사는 계약서의 “지급임차료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실과 기타임차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됨 - 운전용역은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등은 계약내역서상의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 명시됨 - 발전회사(A)에서 지금임차료는 사무실 등의 임대한 건물 및 전기 등을 사용분의 대해서 실적정산으로 지급하니 운전용역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포함은 부적당하다고 주장함. ○ 당사의견 - 경상정비는 일반관리비 계상시 지급임차료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 당사는 운전용역은 계약서 체결시 일반관리비의 임차료가 포함하여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일반관리비 계산시 지급임차료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조달청의 의견을 득하고자 함.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임차료 제외 여부)) X 일반관리비율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지급임차료의 계상여부 <답 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운전용역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계약체결되어 있으며,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등은 계약내역서상의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여 계약체결된 경우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돤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00027] 감리용역 물가변동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10 **질의내용** 국가에서 발주한 ㅇㅇ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보조감리원입니다.. 2016년10월12일자로 차수준공을 하고, 2016년 10월13일자로 발주처의 우선시행공문을 받아 감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읍니다.. 1017년 01월01일 기준일로 물가변동을 검토중에 있읍니다.. 01월 13일경에 당해년도 차수계약(감리기간은 2016년 10월13일부터 적용)을 실시하고, 선금급을 수령할시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적용제외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일이 기준일이후임으로 적용대상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리용역비가 2016년 10월13일부터 산출되었음로, 적용제외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고, 발주처의 사정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 기준일이후에 계약되었으로, 적용대상으로 한다. (3)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율 만큼 선금 비율만큼에서 적용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물가변동 지급대가에서 해당 선금급률만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48] 지체상금관련과 품질관리자의 타업무(시공) 겸직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1. 지체상금 관련 질의 -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게 되는 반면,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 차수마다 각각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지체상금액은 각 차수별 지체상금의 합계와 같게 되는데 전체 지연일수가 동일할 경우 장기계속사업의 경우가 계속비사업에 비하여 지체상금액 수가 월등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의 성질 상 전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야 다음 차수계약이 가능한 경우임.) 시공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합으로써 공사지연 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되는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의미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실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보상을 받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주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품질관리자의 타업무(시공) 겸직가능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의 배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자로 신고된자 가 시공업무와 겸직 할수 있는지요? PS.건설교통부 건관 58824-598(1997.6.5) 에 의하면 이전법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 관리자의 겸임배치 불가 답변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란 계약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의미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외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별도 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27] 동바리 및 비계 수량산출 적용, 원형거푸집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첨부 도면과 같이 원형 구조물 시공과 관련하여 동바리와 비계 수량산출 및 적용 문의 드립니다. 원형구조물 내부, 외부 거푸집을 설치하려면 내부 외부 비계를 설치 하여야 거푸집 시공이 가능합니다. 스래브 거푸집 및 레미콘 타설을 위해서는 동바리 또는 씨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 적인 공정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현장도 이처럼 수량산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사에서 내부동바리와 내부비계를 이중 설치 및 산정한 것은 설계지침상 오류이니 내부 비계 수량을 빼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설계지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문의 드립니다. 또한 당초 내외부 거푸집이 합판거푸집3회로 설계되어있어 구조물자제가 원형구조물인 관계로 원형합판거푸집으로 실정보고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사유로 내부원형거푸집은 다른 공종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 설계반영하여주고 외부원형거푸집은 차후변경을 시사하였으나 현재는 외부원형거푸집에 대해서는 변경불가 하다는 원도급사 및 감리단 답변이 있습니다. 같은 원형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예산부족을 사유로 내부는 원형을 외부는 합판거푸집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형구조물을 당초 합판거푸집 3회로 설계되어있으나, 내부와 외부 원형거푸집의 설계변경의 타당성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시공하여합니다. 귀 질의 당초 내외부 거푸집이 합판거푸집 3회로 설계되어있어 구조물자제가 원형구조물인 관계로 원형합판거푸집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내부원형거푸집은 설계에 반영하되 외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내부는 원형을 외부는 합판거푸집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해 보이나, 발주기관의 예산 등 제반여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02]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의 적용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각종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질의코자합니다. 당사는 국토교통부산하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기관으로부터 경쟁입찰로 도급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에 해외에서 시행해야 할 용역이라 현지업체에 일부분을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 중 일부분을 하도급 발주를 시행코자 하는데 하도급 발주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3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이라 국가계약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해외에서 하도급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으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과 해당 용역내용과 추정가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34] 수의계약 해당여부 확인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건임. - 상기 계획에 따라 학교 전략분야 기술에 대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1단계 : 전략분야 연구기획 - 2단계 : 자산탐색·실사 - 3단계 : 자산고도화 - 4단계 : 실용화개발 - 현재, 본 사업 관련 2차년도인데, 1차년도에 대상기술을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자산을 고도화·실용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해오고 있음. - 상기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1~2단계까지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하지는 않고, 연구비 관련 한국연구재단에 과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보고를 해오고 있었음. 2단계까지 거친 선별된 특정 업체와 3단계에 해당하는 자산고도화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함. - 상기 사례와 같이 한국연구재단 혹은 교육부 사업에 의거하여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가 진행되면서 선별된 특정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단계에서 새롭게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 전략분야 기술에 대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동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16] 계약금액 지급관련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당사와 원주소재 도로교통공단간의 거래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단측은 당사에서 작성한 6번 청구 기성금액(₩ 41,003,290 부가세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금액(₩31,676,048 부가세포함)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 기성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월급(10일)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 01. 11 미건산업(주) 대표이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경비 용역계약에서 기성금 미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구체적인 기성금 지급 가능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관련 예산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05] 계약 보증금 귀속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51236220-00 2016년도 자동차안전연구원 통근버스 임차운영 연간 총액(단가)계약 3. 문의내용 - 위 계약건은 2016.1.1~2016.12.31까지 통근버스용역건입니다. -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16.8.10까지 운행하였습니다. - 운행대금은 매달말일자로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 계약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요청시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운행한 날짜 비율만큼 제외를 하고 운행을 못한(2016.8.11~2016.12.31)날짜 비율만큼 청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희 공단은 자체 계약처리 세칙을 운용하고 있으나 위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칙이 없고, * 제희 공단 세칙2조 공단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이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임차운영용역계약에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1항에 의거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항에 의거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통근버스 임차운영용역계약에서 입찰방식도 총액으로 집행을 하고 계약보증금 역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토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임으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32] 녹색건축 본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위한 비용처리 관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공사는 총액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당초 설계당시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공사입니다. 그 이후 시공사가 선정된 과정에서 현장설명서에 위 제목 관련된 내용등 명기가 없고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상에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증을 받기 위해 업무대행 및 인증수수료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비용을 1) 계약당사자(시공사)가 부담하는지 ? 2) 발주청에서 부담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당시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은 경우(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 명시없음) 인증 업무대행 및 인증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지 발주청에서 부담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용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사업시행자(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나, 실제 공사수행에 따른 공사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에서 반드시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여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각종 인증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인증관련 비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시방서 등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만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10011] 관공서 공사기간연장에 불응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1 **질의내용** 관공서와 계약체결(2016.01.28)하여 시공중인 건축현장 공사기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부지내 상가를 철거하여 A동과 B동을 짓는 건축현장(공사기간270일)입니다. 보상협의 지연등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3개월 지연된 후 겨우 B동현장만 착공(2016.04)하게 되었고, B동시공과정중에 A동시공여부를 발주처에서 민원(시장상인)해결 및 사업시행을 검토해주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기중인 A동을 B동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A동 착공허가를 승인(2016.09.30)해 주었습니다. 그후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을 시공사에 통보(2016.10.04)하였고 준공일(2016.10.23)을 앞둔시점이였습니다. 당초시행계획이 변경이되어 A동은 재설계가 필요하였고 시공사에서는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기위하여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재착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 기간에 시공토록 지시하여 계약관계인 을인 시공사는 공사중기기간에 A동 착공을 하게 되었고 기성금문제 및 산재사고 관련등 제반업무를 겸할수가 없어 공사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발주처 감독관은 공사중지를 해제하게 되면 해제일로부터 변경공사기간은 공사중지일(2016.10.04)로부터 준공일(2016.10.23)기간 약 19일밖에 산정이 안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A동 준공시점에 맞춰 공사를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한 공기연장사유(민원발생에 따른 착공지연 및 A동 재설계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업무에 시공사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로 민원발생에 따른 착공지연 및 A동 재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착공지연 기간 및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11] 공사 준공에 따른 사급자재 정산방법 재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공사 발주 시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가도로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를 인수받고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당시 자재발주 및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자재만 인계를 받고 준공하였으며 자재는 일반공사용 자재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도급업체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재료만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시에 사급자재에 대한 간접재료비와 경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계약되었으나,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계받은 사급자재에 대해 위 항목의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순수 사급자재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계약대로 위의 경비를 포함해서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준공에 따른 사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4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을 준공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성부분이 아닌 공사용 사급자재를 인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타절준공'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완전히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이를 해제나 해지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타절준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07] 하자보수 범위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내역입찰대상공사, 책임감리대상공사)로써 2015년 준공을 완료한 현장으로서 현재 발주처의 기계설비공사 하자보수 요청 사항 중 시공사와의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발주처담당자와 하자사항 점검 중 지하 기계실 내부에 있는 공기변을 시방서 및 도면 비고란에 “기계실 내 배관에 공기가 차기쉬운 곳은 Ø20A.A.V(자동,수동겸용)를 설치할 것”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표시된 곳 이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공기변을 설치 하라고 합니다. ● 질의사항 1) 준공도면에 표기된 부분(항목이 명기되어있음) 과 준공 내역서의 수량에 대해서는 맞게 시공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시방서와 도면 비고란에 “ex)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 할 것"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는 사유 및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다는 사유(도면상 표기된 동파방지공사는 완료함)만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대로 준공도면과 내역서상 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추가로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일부 관급자재에 대한 설치를 당사와 설계 변경하여 하지 않고(준공내역서상 없음) 하도업체 작업반에 의뢰하여 설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하자보수 범위에서 시방서 명기되었다는 사유 및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대로 준공도면과 내역서상 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추가로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와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인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08] 대안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귀속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최초 입찰시 관급자재는 입찰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급액과 관급액으로 나누어져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액이 확정되어 낙찰차액 발생시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계약상대자의 정의가 누구인지) 또한, 관급자재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or 시공자)라면 증액된 낙찰차액도 귀속처에서 부담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공사에서 관급자재 구매액이 확정되어 낙찰차액 발생시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품목 선정방법, 절차, 적용가격, 계약서나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방법, 계약체결 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안입찰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30]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여금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절 제30조 2항)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1. 위 내용중 상여금 400%이상은 계상할 수 없지만 이하인 (약200%)를 책정하여 계상하여도 무방한지 혹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상여금 400%이상은 계상할 수 없지만 이하인 (약200%)를 책정하여 계상하여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나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은 작성기준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정부계약이 불특정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상정하여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여금은 연간 400%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계상 가능) 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24] [물가변동방법 질의]산출방식 적용 방식(지수, 품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가변동은 방법은 90일 초과하고 3%이상 등락율이 있을 경우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는 품목조정율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가변동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가격조사 부서가 있으며, 원자재에 대하여는 자체조사하여 매월 1일 가격을 산출하고 있읍니다. 조정기준일이 월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수조정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월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읍니다. 지수조정율일 경우에는 월중일 경우 전월, 월말일 경우에는 당월 지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품목조정율도 지수조정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조정기준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율일 경우에는 월중일 경우 전월, 월말일 경우에는 당월 지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품목조정율도 지수조정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품목조정율의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며,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에 있어서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지수조정율 산정시의 방법처럼 월중일 경우 전월, 월말일 경우에는 당월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조정신청일이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미리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05] 기술제안의 명확한 범위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입찰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교부한 원안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몇가지 기술제안을 제시하여 낙찰되었으며, 실시도면에 채택된 기술제안 사항이 반영 되었습니다. 4. 당 현장 외벽 판넬공사는 관급자 관급설치공사로 발주처에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직접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는 원안설계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조 보강 공사비가 별도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5. 판넬공사의 공법 및 시공도는 발주처가 교부한 원안설계로써 계약상대자가 재료의 변경, 설치방법의 조정등의 일체의 기술제안이 없었던 항목이고, 에너지 성능 고려한 창 크기 변경 및 최적의 층고계획에 따른 미미한 판넬 면적 변경(전체면적 1%) 만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6. CM단 의견은 다른 기술제안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판넬 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판넬공사도 기술제안의 범위에 포함되고, 입찰안내서의 기술제안 사항 마)항(첨부1.)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설계 오류의 책임을 지어 구조보강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7. CM단 주장이라면 기술제안이 설계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 설계에 대하여 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면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9. 이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의 명확한 범위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의 명확한 범위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기술제안의 범위와 원안설계 오류 등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2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물품제조구매단가계약에서 규격사항 변경 및 물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규격 변경 및 물량증가는 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경쟁 최저가낙찰이라, 낙찰률이 86미만이며,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됩니다. 동법 시행령 7항에 제조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 금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바, (질문)낙찰률 86%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률 86%미만의 물품제조계약에서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7항에서 제조.용역계약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동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04]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소액공사 공고시 내역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1항 2호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 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공사의 견적금액을 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수의계약을 진행시 해당 견적서 내에 공사원가 제비율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1천만원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유권해석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제출시 견적서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의계약시의 견적서는 경쟁계약에서의 입찰서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수의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바,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12] 관급자재 납품비리 혐의(구속수감) 자와 계약체결 효력 유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기관이 입찰집행한 관급자재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관급자재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부정당제재 처분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 체결된 당해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된 업체가 다른 계약건으로 구속되었지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전이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가 다른 계약건으로 대표자가 구속되었지만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전이라면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76조 제7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22] 선금신청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계속비공사)입니다. 2016년도 연부액은 70억, 2017년도 연부액은 70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연부액의 30%를 2016년도 선금(21억)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하 지장물 등)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선금(21억)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한편 발주처에서는 연부액을 조정하여 2016년도 연부액 21억, 2017년도 연부액 12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1)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 선금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의)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기준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 액 13억이라면 선금공제액 = 21억*13억/70억 = 3.9억 13억 - 3.9억 = 9.1억의 수금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공사에서 연부액에 따른 선금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2017년도 선금은 2016년도에 지급한 선금이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으로 모두 정산되지 않고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2017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16년 지급 선금의 잔액 + 2017년 지급 선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40] 설계변경시 원안, 기술제안 적용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단지조성공사(토공 및 연약지반개량공, 상수도 등)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안내서 관련 조항 1.1.10 유의사항 (6)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거나 또는 단가를 수정한 기술제안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공사현황) 아래와 같이 기술제안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일부구간을 변경하였으나 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당초 합계수량으로 되어있어 일부구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표현됨 [공사(설계)현황 ex. ] - 상수도400mm 직관 구분 당초(원안) 기술제안시 도면 A라인100m, B라인100m A라인100m,B라인50m 수량산출서 총200m(A 100m, B 100m) 총150m(A 100m, B50m) 내역서수량 200m 150m - 공사용가도 구분 당초(원안) 기술제안시 도면 A라인100m, B라인100m A라인100m,C라인50m (변경노선) 수량산출서 200m 150m 내역서적용 200m 150m ☞ (질의) 현장여건에 따라 원안공종을 도면 등에서 상수도 A라인, 공사용가도 A라인의 설계변경(물량증가)이 필요하나 원안 또는 기술제안공종 적용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와 의견이 상이하여 적용방법을 질의드림 ☞ (갑설) 기술제안시 내역수량을 변경하였으므로 기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임 ☞ (을설) 기술제안시 A라인의 도면 및 수량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B라인)를 변경하여 제안하였으므로 당초 도면 및 수량을 변경 하지 않은 원안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 갑설 적용시 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당초 합계수량으로 일부 구간을 기술제안으로 변경시 전체가 기술제안에 해당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며 기술제안입찰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 대안입찰 공사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며 제안건수로 제한하고 있음. 동 공사는 총 30건으로 제안건수를 제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일부구간을 변경하였으나(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합계수량으로 되어있음) 해당부분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해당부분(상수도직관, 공사용가도)이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인지 아닌지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29] 내역 입찰시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00부지조성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오수펌프장 맨홀을 설계도서와 같은 사양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펌프검토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맨홀 크기 및 펌프용량을 변경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책임건설 기술사업단에서는 사전에 도면검토에 대한 시공사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공사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식 견적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도 낙착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오수펌프장 맨홀을 설계도서와 같은 사양으로 발주를 하였으나 추후 펌프검토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맨홀 크기 및 펌프용량을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1식 견적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도 낙착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오수펌프장 맨홀을 설계오류나 현장상태와의 상이 등 사유로 맨홀크기 및 펌프용량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30006] 용역 일부 일시정지 및 과업 일부 철회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3 **질의내용** ㅇ 계약 개요 - 계약내용 : 토지 보상 용역 - 계약방법 : 총가계약 - 과업지시 : 토지 필지별 보상사업 수행 ㅇ 질의 내용 1. 본 계약은 총 25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용역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과업지시한 252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 용역수행을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이미 과업지시한 252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 과업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과업철회시에도 최초 계약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증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일부과업의 정지와 취소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또한,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귀 질의 토지보상용역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지시한 일부 필지에 대한 용역수행 정지와 과업취소는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40003]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7-01-14 **질의내용**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하고자 한 A업체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초 계획서 상의 A사가 수행하고자 하였던 다수의 세부공종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업체로 분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분리하여 수행할 총 공사내용은 당초 A사의 공사내용과 동일하며, 하도급 비율 또한 당초 A보다 변경할 각사의 하도급 비율을 합할 경우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1. 동일 공사내용을 2개사 이상으로 분리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당초 A사가 진행하고자 하였던 동일한 공사내용(가~마)을 B사(가~다), C사(라), D사(마) 등으로 분리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신고하여 공사를 수행 가능한지 유무) 2. 변경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는 내용이(하도급비율 및 하도급 금액비율, 직불비율은 당초보다 높음)변경하고자 하는 B사, C사, D사의 각각의 시공능력금액이 당초 A사보다 동등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B사, C사, D사의 시공능력금액을 합하여 당초 A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을 경우도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 질의 합니니다.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 업체의 공사포기로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사가 수행하고자 하였던 공종을 다수의 세부공종별 전문업체로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하도급 비율과 그 합의 비율이 당초 계획서 상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당초 하도급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하도급 하고자 하는 다수의 전문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50006] 공기연장 가부 및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5 **질의내용** 당사는 00대대 병영생활관 건축공사를 2015.12.15~2016.12.15일까지 계약체결하 여 공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당사는 공기연장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공기연장 사유로(①배관연장으로 인한 공사기간 28일 및 공사비 증가분 3천만원, ②사용부대 훈련기간 공사중단 약10일 등) 적정한 공기연장을 받으려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은 공문접수 자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2016.11.24일까지 공사를 끝내라 압박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공기연장 요청 공문을 접수시키지 못한 당사는 계속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상기사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비사항처리(배관보온재 설치 등)를 제외한 모든 공종을 마무리하여 2016.12.15 준공 다음날부터 병사들의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체를 5일 부과하겠다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진행하였고 당 사는 당황스러움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공청구 및 정산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9호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3항 동법 제26조 1~3항에 의거하여 준공기간이 지났지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현장과 비슷한 유사사례(국민신문고 민원-공기연장 가부 및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2016.09.30))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해당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해당현장의 내용으로 질의를 하오며, 위와같은 상황이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체상금부과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단 경유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와 바로 계약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및 지체상금 대상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1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A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이되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낙찰통보를 받았는데 공사착공를 하고나니 발주처에서 공정관리(공기단축)를 이유로 같은공정에 하도급 업체를 추가로 하나더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1. 적격심사시 들어간 A업체(100%)외 같은공종에 다른 업체(B)를 추가로 선정하여 A(50%)+B(50%) 나누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적격심사시 들어간 업체A(100%)를 제외하고 다른업체로 2개업체(B,C)를 선정하여 B(50%)+C(50%),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단축 이유로 같은 공정에 하도급업체를 추가선정하려는 경우 같은공종에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당초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2개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초 하도급업체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금액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하수급자 및 하도급자 수의 변경 등도 가능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36] 하도급관리계획서 업체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업체(A) 외 공사착공후 공정관리(공기단축)를 이유로 다른 (B업체,C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A업체가 다른업체와 같이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게다고 하면 A업체를 배제하고 B와C 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단축 이유로 같은 공정에 하도급업체를 추가선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당초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2개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초 하도급업체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금액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하수급자 수의 변경 등도 가능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31]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대가 정산여부 판단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우리회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M/M를 투입하기로 하여 계약서 작성시 투입인력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으나, 확인 결과 계획 대비 투입인력이 부족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계획 129MM -> 투입결과 120MM) 용역에 대한 과업은 완료가 되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준공시 감액정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시 반영된 산출내역서상 투입인력에 비해 실제 투입인력이 부족한 경우 미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준공대가 지급시 감액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투입인력을 선정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용역착수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당해인력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과업내용대로 당초 정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도 과업내용대로 용역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용역수행인력이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실제 투입된 인력으로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초 인건비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한 경우이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투입인력이 조정된 경우가 아닌한 이와 같은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23]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자재 변경(사급자재->지급자재)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1월 9일 대안공사 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자재 이지만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변경의 타당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단가설명서 명시)로 반영되어 2010년 11월 09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항목(지급자재) 대상으로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2010년 11월 9일 계약당시 설계 및 단가설명서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로 명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항의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도로표지판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유권해석 사항을 1998.2.20일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22]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2월 24일 최저가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자재 이지만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변경의 타당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단가설명서 명시)로 반영되어 2010년 12월 24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에 하도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항목(지급자재) 대상으로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갑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2010년 12월 24일 계약당시 설계 및 단가설명서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로 명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항의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도로표지판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유권해석 사항을 1998.2.20일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잔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시공자는 안정된 자재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기재부 해석 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06] 계약담당자(公社)의 조기준공 지시에 따른 공기단축 설계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1) 제목과 같이 계약담당자(公社)의 조기준공 지시에 따른 공기단축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서 및 계약관련 서류(현장설명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해석 및 판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1차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동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60015] 원도급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초 계약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원도급금액 147억원에 하도급 할 금액 62억원(토공사59억원+철콘공사3억원)으로 하도급비율이 42%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년동안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금액이 194억원(47억 증, 토공사와 조경공사 증액, 철콘공사 감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하도급 한 금액은 68억원(토공사66억+철콘공사2억)으로 금액은 6억원 늘었으나 하도급 비율은 35%로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 금액은 늘었으나 하도급 비율은 낮아졌으나, 금액이 늘어났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즉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하도급 한 금액은 늘었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도급 비율이 낮아졌기에 미이행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하도급 한 금액은 늘었기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도급 비율이 낮아졌기에 미이행으로 봐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31] 단품 물가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1. 항상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공사계약 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질문요지 -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단품물가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견적단가(사급자재대)로 계약된 재료비(전석) 단가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입찰시점(2016.12.)보다 현재 15%이상 증가 시, 상기법에 의거 물가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설치비는 별도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단가로 계약된 재료비(전석) 단가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입찰시점보다 15%이상 증가시 단품 물가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은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당초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30] 선급금 반환에 대한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1.당사는 2015년12월24일 1차분(2015년도분)과, 2차분(2016년도분)의 종합정비사업을 농촌공사와 체결하였고 2. 1차분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24일 부터 2016년 9월30일 까지 였으나 2017년 7월5일로 공사연기됨 3. 2차분 공사기간은 2016년 9월30일 부터 2017년 7월5일 까지 준공계약함 4. 2016년 3월24일 1차 선급금 수령후 하도급 계약체결된 하도급업체 선급금 지급을 하였고 1차기성(2016년 12월23일)때 ,공정률에 의한 선급금 정산을 기성률에 따라 정산수령 하였음 5. 2차기성을 청구하려 하는데 1차 선급금에 대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발주철에서 통보한바 꼭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에 선금을 배분하였고 1차기성시 선금정산을 하였는데 2차기성 청구시 선금을 반환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에 대하여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기성대가 지급시 위의 산식에 따른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위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선금잔액에 대하여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35] 턴키발주 해상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고용노동부 질의문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턴키로 발주되어 현재 공사중인 “○○해상교량 건설공사” 현장으로, 해상교량 특성상 교량 공사시 꼭 필요항 크레인+바지선의 사용 수량이 아래와 같이 계약내역서에 18개월 구성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3. 하지만, 당 현장 공정 계획상 현재 31개월을 사용중에 있으며, 준공시까지 총 34개월 사용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다 음 - “갑” 설 : 당 현장은 턴키발주 현장으로 설계오류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을” 설 : 당 현장은 턴키발주 현장으로 설계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은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입찰안내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난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오류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크래인과 바지선의 사용기간이 늘어가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06]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질의사항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시행 : 1차공사~7차공사(연차별 공사) ○공사기간 : 2010년 ~ 2017년 ○최종준공일 : 2017년 2월 ○특기사항 - 연차계약별로(준공)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최종 준공때 하자보증서를 일괄 발급예정임. - 정비공사 특성상 차수 준공된 구간은 지역 어민 및 주민들이 곧바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가어항 정비공사로서 1차공사부터 7차공사(준공)까지 연차별로 진행되었음. - 차수별 공사시 해당년도에 공종구분이 완료된 구간도 있으며, 다음 차수공사로 이어지는 공종도 있음. (예, 방파제 정비구간 : 해당차수공사에서 완료됨. 물양장 정비구간 : 연차별로 구간구간 완료됨.(전체 내역서에서의 수량은 구분이 따로 없으며, 차수별로 분리해서 시행) 질의1.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시 해당차수에서 완료된 공종은 해당차수 준공년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예, ▷ 방파제 정비 완료(2011년 시행) - 차수준공(2011년 12월) 1안)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1년 12월부터 적용하는지? 2안)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준공년도인 2017년 2월부터 적용하는지? 질의2.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시 연차별로 이어지는 공종은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차수별 준공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요? (예, ▷ 물양장 정비 구간(2011년 2월 ~ 2013년 12월) - 1차준공(2011년 12월),2차준공(2012년 12월), 3차준공(2013년 12월) ※ 도면상에서 구간별로 나눌수 있음. 1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간별로 나눠서 차수 준공시부터 적용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간별로 나눠지더라도 공종이 최종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 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3년 12월 3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체 공사 준공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7년 2월 질의3.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 항만공종은 7년(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5년(그 외의 시설)으로 되어있음. 당 현장은 세부 전문 공종으로 “조경, 상하수도, 아스콘 포장”등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럴 경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각각의 전문 공종에 해당하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적용하는지요? (예, 조경 2년적용, 아스팔트 포장 2년) - 아니면 항만공사 전체로 보고 항만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적용하는 지요? (7년 or 5년)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별로 정하는 것이나 공사의 성격상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12]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을 상대로 하는 군부대 시설공사 공사로 공사금액이 269억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로 1차 공사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질의) 공사일반조건 및 공사특수조건에 손해보험 가입하여야 한다 문구로 인해 당 현장에서 보험 가입하여(37백만원) 설계변경 적용 받을수 있는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 제10조 (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공사특수조건] 제3조 (손해보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일 이전으로부터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처에게 인수하는 때까지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군부대 시설공사로서 계약금액이 269억원인 경우 손해보험 가입후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가 위에서 언급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공사라면 발주기관에서 직접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의무대상공사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가입한 것임으로 해당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21] 고재처리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재처리 설계변경 단가적용방식을 질의드립니다. □ 기계약단가 있음 : 철근 고재처리 단가 질의내용 기존가드레일 철거는 계약되어 있으나 기존가드레일 철거물 처리가 계약에 없어 설계변경하고자 하는데 단가 적용 방식을 질의드립니다. 1안) 기계약단가 적용 2안)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조사가격)에 낙찰율 적용 3안)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조사가격)에 협의율 적용 4안)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조사가격) 100% 적용 상기의 방식 중 또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변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써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과 고고학상의 유물이나 물품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암이나 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이나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매각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23] 지사 투찰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고, 지사투찰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지사인 경우 무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고, 지사투찰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지사인 경우 무효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1. 공사: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절차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소액수의 안내공고에 정한 계약자 선정기준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70009] 공동계약 탈퇴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1-17 **질의내용** ★예시1 ) 발주기관+3개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업체A 5억, B 3억, C 2억). C가 0.5억만큼 계약을 이행한 뒤 특수조건을 근거로 탈퇴하려고 합니다.(계약 착수 1개월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존재) C가 부도나 파산 등 일반적인 공동계약 탈퇴의 사유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A, B는 승인을 했고, 발주기관은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B는 C의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업체 D를 추가하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1 ) 이 경우 D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 ) C의 탈퇴와 D의 참여를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 A,B가 승인한 후에 발주기관의 어떤 부서(계약부서 vs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하는것인지 질의3 ) 전체 계약금액이 10억이었는데, D가 1.5억의 지분을 승계한다고 하면, 계약금액의 변동이 생기는것인가요? C가 0.5억의 계약을 행했으니, 전체 계약금액 9.5억(A:5억, B:3억, D:1.5억) 으로 변경계약 하는것인지, 아니면 10억(A:5억, B:3억, D:1.5억, C:0.5억) 이렇게 변경계약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2 ) 발주기관+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공공기관A 3억, 사기업B 3억, 사기업C 1억). 지적측량용역인데, 자격면허는 모두 다 갖추고 있고 금액만으로 지분을 나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역의 측량허가가 미뤄져서 용역 중지상태이고, C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C가 탈퇴를 전 구성원과 발주기관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질의4 )이 경우 A, B, 발주기관 모두가 동의할 경우 C의 잔존지분을 모두 공공기관A로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A, B가 상대적 지분율대로 반반을 가져가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의 탈퇴시의 변경계약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계약을 체경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A, B, C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착수 1개월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어 구성원 중 한 업체 C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A, B사는 C의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안하여 새로운 업체 D를 추가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최종 계약부서(내부적으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D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은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C사의 이행분만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D사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A, B, C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면허는 각사 모두 갖추고 있으나, 계약금액만 지분을 나누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 중 C사가 부도로 인한 탈퇴를 전 구성원과 발주기관에게 승인 받은 경우 전 구성원 연명으로 C의 잔존지분을 A로 넘겨주는 분담내용의 변경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C사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06]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경우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계약서 내용중 공사준공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준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우리 병원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와 관련 사용승인 신청 후 승인기관의 보완요청으로 증축공사에 관련된 보안내용을 완료하고 재확인을요청 증축공사에 관련된 보완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증축공사의 계약(공사)범위와관련없는 기존건물(본관동) 시설물에대한 보완요청(발주처에서 보완 완료함)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진것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되는지요? 아님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 경우 귀책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계약문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보완요청을 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과 무관함으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내용에 없는 본관동에 대해 보완요청을 한 경위와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수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03] 선금지급 및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1. 선금지급 - 물품구매 공동수급계약(A사 물품종류1 납품분51%. B사 물품종류2 납품분49%)이며, 총차계약(800백만원) 중 1차 300백만원 중 B사가 수행실적이 없어 수행없음에 대한 동의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A사에서 300백만원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후 B사의 중도탈퇴 및 법정관리 등으로 계약 지분율을 조정에 합의하여 A사가 100% 지분율로 계약 조정이 가능한지?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입니다) - 만약 100% 계약 지분율 조정 후, 1차 계약에서 물품종류1에 대한 선금을 A사가 받아갔는데 2차 계약에서 물품종류2에 대하여 A사가 수행할 경우 선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 예로 물품내역서의 물품종류2에 대한 70%만인지? 아님 2차 계약액 총500백만원(교육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중 70%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2. 정산금액 - A사가 1차 300백만원을 준공하였으나, 실제 납품분은 400백만원인 경우, 초과금 100백만원에 대한 것은... 가. 2차 선금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나. 2차 기성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다. 2차 선금/기성 때 안되면 준공 때 처리해도 되는지? 라.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및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800백만원 중에서 B사에서 선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A사 지분율(408백만원)의 70%인 285.6백만원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조정한 경우로서 A사만이 남게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액의 70%까지 추가로 선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33] 턴키공사 폐기물 정산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 공사 중 발주처와 폐기물 처리비 정산 관련 협의 중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공사는 OO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공사로 턴키공사입니다. 폐기물 처리방식은 분리발주이며, 입찰안내에 따라 입찰시 “을”에서 폐기물 발생을 예상하고 성상별 수량 및 처리단가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의 1)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수량보다 증가하였으나, 처리금액은 감소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 분담 갑 주장) 처리금액의 감소와는 상관없이 증가물량의 처리비용은 “을”이 부담 을 주장) 입찰 시 제출한 처리금액보다 감소했으므로, 증가된 수량에 대한 처리비용은 총 처리비용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갑”이 부담 질의 2)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형상 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된 상황임. 최종 반출 비용은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줄었을 경우 추가 비용분담 주체여부 갑 주장) 입찰 시 제출한 폐기물 종류(성상별) 외에 신규로 발생 된 부분(폐합성수지,건설폐토석)은 폐기물 처리비 감소와 상관없이 “을” 측에서 부담 을 주장) 신규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해도 입찰 시 제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넘지 않으므로 “갑”에서 부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수량보다 증가하였으나, 처리금액은 감소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16]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지구 택지지구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 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31] 건설현장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1. 건설현장 가설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 39조 8항에 따라 제5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할수 있어 2. 당 현장에서는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가설사무실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의 “환경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별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80015] 태풍으로인한 하상 게비온 옹벽 유실 하자보수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1-18 **질의내용** 개요 - 소하천의 호안옹벽기초 세굴방지를 위해 능형망 개비온 옹벽 (1m x 1m x 1m)을 호안옹벽기초 전면부 하상에 약 100m 설치 하여 16년 4월 에 준공하였음 - 평상시 건천인 소하천이 '16. 10. 5 태풍 '차바' 당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능형망 게비온 옹벽일부(약 30m)가 유실되었음 - 당초 능형망 개비온 옹벽의 설치 목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량증가로 인한 하상의 침식을 방지하여 호안옹벽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함이었음 - 따라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자연 재해(태풍)가 원인이었고 게비온 옹벽의 시공특성상 구조체(호안옹벽) 와 고정 및 체결이 되어있지 않아 시공 오류로 인한 이탈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연의 설치목적을 충실히 기능하는 과정에서 유량과 유속 증가로 인해 이탈된것으로 판단,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당해 사례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천재지변(자연재해)의 판단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 '차바' 로 인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게비온 옹벽 일부가 유실된 경우의 하자책임 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예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귀 질의 능형망 개비온 옹벽을 호안옹벽기초 전면부 하상에 설치하여 준공하였으나, 태풍 '차바' 로 인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게비온 옹벽 일부가 유실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는 볼 수 없어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90048]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변경시 정산부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19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종별 내역단가입찰)계약공사 현장입니다 품셈 야간할증이 25%로 되어있는데 경찰서 도로공사 허가조건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때 야간할증부분인 품셈기준 25%에 낙찰율 곱하여 25% x 낙찰율 = 산출율 단가에 적용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변경시 정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에서는 동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및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90015] 조달청 계약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 조달청 내역 입찰하여 낙찰 받아 발주처와 계약 후 공사 중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동일공종 계약단가를 달리 작성하여 계약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원가절감 이유로 낮은 계약단가로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요구합니다. 계약단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감액 금액이 너무 커서 공사에 차질이 생길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수량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의 경우 동일 공종에 대한 계약단가를 달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변경을 요구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내역입찰로 계약상대자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동일공종에 대한 계약단가를 달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원가절감 이유로 낮은 계약단가로 산출내역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900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19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2012. 01. 01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어떤 처벌 및 강제규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어떤 처벌 및 강제 규정들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건 제4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일반조건 제4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은 근로기준법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190025] 설계변경 질문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 김경만님께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의 장기계속공사중 토목공사(도로)입니다. 1. 현재 설계변경 중 사토운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문서번호 1AA-1609-117673 - 제가 질문했던것인데 참고부탁드립니다. 당현장의 사토운반은 내역서상 토사 1km로 되어있지만 여건상 토사,리핑,발파암으로 구분하여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설계서(현장설명서,내역서,시방서,도면)에 사토운반의 적재장비에 대한 부분이 불문명하여 단가산출서를 보니 로더 1.72루베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여건은 암파쇄방호시설로 인해 로더의 사용이 불가능(과절토, 회전불가능)한 상태이며 효율적으로도 굴삭기를 이용하는것이 타당한상태입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설계서에 누락되사항에 대하여 장비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 : 현장여건 1차로(3.0~4.0m), 방호시설로 인해 장비(덤프,로더)회전불가, 따라서 회전이 가능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적재하였음. 2. 당 현장의 사토운반은 내역서상 토사 1km로 되어있는데 단가산출서 확인결과 현장여건과 전혀 부합이 되지 않으며 거리가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발주처에서는 당초 토사단가에 거리와 토질계수(리핑,발파암)만 대입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라이며 사측은 적재조건, 운반로조건, 거리, 토질계수등 기존단가가 현장여건과 부합이되지않아 전체적으로 조건과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답변 ㅂ탁드립니다. 바쁜업무에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토운반은 내역서상 토사 1km로 되어있지만(단가산출서상 로더1.72루베로 표시) 현장여건은 로더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굴삭기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장비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사토운반은 내역서상 토사 1km로 되어있지만 현장여건상 거리전체가 변경되었는데 신규단가 적용시 적재조건, 운반로조건, 거리, 토질계수등 전체여건을 감안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토사운반장비를 명시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설계서에 누락한 경우이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와 현장여건상 다른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할 내용인지 설계자의 의견 참고 요망)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질의 설계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어서(운반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경우) 설계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설계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가산출시 특정장비(로더)를 적용한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할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단가를 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품셈에서 적재조건, 운반로조건, 거리, 토질계수등 전체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0002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단가적용시 근거자료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0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단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상대자가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없이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단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제시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율보다 높은 협의율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임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의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당시의 가격 수준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협의가 되기는 어려움으로 결국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인바, 그러한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00023] 조달물품 구입가능여부 문의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7-01-20 **질의내용** 본사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로부터 국비 및 시비를 전액 보조받아 "광역치매센터"를 조성중에 있는 병원의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병원)는 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나.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계약 에 대해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것을 국비교부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관급자재(냉난방기, 공조기)부분의 물품구매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요기관이 관(시청 또는 구청 등)이 아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주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국비, 시비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기관(시청)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비 및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요기관이 관(시청 또는 구청 등)이 아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주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6.7.1.] [조달청훈령 제1744호, 2016.6.22., 일부개정, ]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조달요청의 범위 등)에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달요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또는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00026] 물가변동 금액 산출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20 **질의내용** 2016.02.05에 입찰하여 품목조정율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금액 산출관련입니다. 2016.02.05일 입찰하여 계약 체결 당시 발주청에서 입찰기초금액의 산출을 2016년 노임단가가 아닌 2015년 노임단가로 산출한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체결시 용역비산출내역서 또한 2015년 노임단가로 산출내역을 작성 계약체결하였습니다. 현재(2017.01.20)일 기준 입찰일 이후 90일이 경과 하였고, 품목또한 조정되어 향후 이행할 부분에 대한 금액이 100분의 3이상 조정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 2017년 변경될 물가변동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2015년 품목) 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변경된 금액 2017년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2. 2015년 에서 2016년 상승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2016년 품목(노임단가)을 기준으로 2017년 품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변경하야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로 용역계약의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산출내역서상 품목을 기준으로 변경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2016년 상승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2017년 품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의 경우 만약 입찰당시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이나 특정기관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 그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조사가격이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00024] 물가변동 조정시점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20 **질의내용** 2016년 2월에 품목조정율로 계약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2017년 01월 01일 품목이 조정되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물가변동을 2017.01.20일자에 조정 요청공문을 발주처에 접수 하였습니다. 상기 용역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1. 품목이 조정된 기준일인 2017.01.01 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요? 2. 품목이 조정된 기준일은 2017.01.01 이나, "물가변동 조정요청 공문"을 발주처에 접수한 2017.01.20 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2017.01.20일 발주처에 접수하였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2017.01.01) 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물가변동 조정요청문을 발주처에 접수한 날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00012] 건설폐기물 비용부담 주체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20 **질의내용** ■ 공사진행 현황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물 신축 기준으로 건설폐기물 수량 산출되어 발주처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진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발주(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공공청사 건물입니다 ■ 질의사항 1. 공사 진행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하도업체의 작업부산물(잔재물)처리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산물 원인자(계약상대자)가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설계서 건설폐기물 수량이 공사 진행시 초과하여 발생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발주처인지 계약상대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단 초과수량의 귀책사유가 명확할시 그에 따라 처리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에서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진행중 하도업체의 작업부산물 처리비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해당 부산물 원인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2. 설계상 건설폐기물 수량이 공사진행중 초과 발생시 비용부담의 주체는 발주처인지 계약상대자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다만,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10004] 관급설계시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은 누가 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토목설계할때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을 누가 결정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내역서를 만들다 보면 관급자재가 있는데 자재선정할때 보통 4대관급자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 우수관,오수관 합성목재,밴치등 많은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자재의 선정은 용역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발주처 담당 공무원이 하나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급자재중 발주처 담당자가 수의계약 할수있는 금액의 기준과 품목을 알려 주십시요. 두서 업는 질문이지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 설계할때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을 누가 결정하는지, 용역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하는지 및 관급자재중 발주처 담당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품목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것임)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구매하려는 관급자재가 우수제품이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이 가능, 2천만 초과 5천만 이하는 2인이상의 견적을 통해 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10002] 설계변경 가능여부(PHC 파일 천공및항타 1m당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1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중 PHC파일 천공및항타의 1m당 단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물량내역서의 공종 및 규격은 변경없습니다.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PHC 파일 천공및 항타 D600mm 이음말뚝 m 2. 시방서 변경없음 . 3 단가산출 세부비목에 실시공수량 반영 (총 천공장/천공공수) -평균천공장: 당초 4,562m/269본=16.96m, 변경4,874/271본=17.99m -본당 작업능력(Q): 당초 16.89m/hr, 변경 12.09m/hr 갑설) 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공종 및 규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량만 증가하므로 단가변경 불필요. 을설) 공사현장의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고(지지층인 풍화암까지의 평균천공길이 변경) 지질변화에 따른 천공장 및 작업능력(Q)이 변경되어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 조정. 이상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공종 및 규격은 변경이 없으나 수량만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20001] 계약액 정산처리 관련_기존에 받은 답변에 대한 상세질의를 다시 올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22 **질의내용** 총차계약 800백만원 중 계약액이 1차계약액은 300백만원, 2차계약액은 500백만원이고, - A사에서 1차 실제 납품분한 것은 400백만원이나(물품제조 완료검사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했기에, 1차 계약금(300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미리 물품을 제작(총400백만원어치)하여, 구매현장에 납품함) 1차계약액이 300백만원이라 300백만원 준공처리 후, 1차 실제납품한 초과금 100백만원에 대한 지급은.. 가. 2차 선금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나. 2차 기성 때 정산처리해야 되는지? 다. 2차 선금/기성 때 안되면 준공 때 처리해야 되는지? 라.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계약분에 대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이행토록하게 한 경우 대가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계약집행기준 제96조 제2항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이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이미 1차분 계약이행과정에서 해당차수 계약보다 더 많이 이행한 경우라면 해당 이행분에 대한 대가는 다음차수의 기성대가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27] 설계변경 질문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 김경만님께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신청번호 : 1AA-1701-099858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세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최초 설계담당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설계내역서에 사토공종이 1km(토사)로 되어있다. 그러나 수량산출서상에는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되어있다. 어떤 이유에서 내역서에는 리핑과 발파암이 없는지를 문의하였더니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발주처의 지시로 실시설계에 대해 6번정도 변경을 거쳐 설계를 하였다. 최초 설계시 사토는 토사만 있었다. 또한 암패쇄방호시설도 최초 설계에는 없었으며 차후에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최종 설계시 시간이 촉박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맏게 장비의 규격이 변경되었어야 하나 미쳐 생각을 못했다. 사토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내역서에 반영 했어야 하나 반영을 하지 못했다. 현장여건을 고려해 단가를 새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발주처의 많은 설계변경으로 단가가 재적립되지 못했다. 사토공종 또한 내역서에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야 하나 최초설계 그대로 적용하였다. 사토장소가 불문명하였으며 조건을 고려할수없었다. 설계의 누락과 미흡에대해 인정한다." 위 내용은 설계담당자와 통화후 확인결과입니다. 내역서에 토사공종만 있으며 리핑암/발파암 공종을 추가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설계졍경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에 유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공종이 내역서에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되어져야 하나 사토장소가 불문명하여 설계내역서에 토사공종만 있는 경우 리핑암/발파암 공종을 추가하여 설계변경하고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어서 설계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면(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해야할 내용인지 설계자의 의견 참고) 위와같이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공사현장이 토사가 아닌 암이어서 부득이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02] 건설폐기물(유리섬유) 추가발생에 따른 계약 관련 사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공사명 : 16대미00부대 통합막사 신축공사 FED공사현장입니다. 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작업중 도급내역에 없는 건설폐기물(유리섬유)이 추가발생(255m3)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유리섬유 처리능력이 부재하여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다 통보해 왔습니다. 유리섬유는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각 또는 매립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설계시 유리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해서 도급내역에도 누락된것 같습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 및 매립 능력보유업체와 별도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발주청인 국방부가 별도업체를 선정 재계약하는 방법과, -처리예산을 시공사에 배정후 시공사가 능력보유 업체를 선정 계약후 처리하는 방법 (시공사 선정업체가 배출자를 국방부로하여 관에 배출 신고/승인후 처리/집행) -> 어떤방법이 적법한지 궁금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 설계변경을 위한 보고자료 입니다.(참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유리섬유) 추가발생에 따른 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 질의 추가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가 처리능력이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31]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SRT 개통에 따른 작업환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SRT(수서발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열차감시원(승강장안내원) 운영]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역 구내에 SRT(수서발고속열차)가 정차함. 2. 현 황 - SRT(수서발고속열차) 개통으로 4번, 5번 승강장에 수서발고속열차가 정차하게 되어, 한국철도공사측에서 승강장 공사로 인한 열차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일환으로 열차감시원(시공사의견 : 승강장 안내원) 배치를 요구하여, 2인을 배치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에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음. - 4, 5번 승강장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배수공사 및 승강장 복구 공사가 남아있는 실정임.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상기 현황과 같은 사유로 열차감시원(안내원)을 추가(2인)로 배치하여도,「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항의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3. 공정계획의 변경,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일반 제Ⅰ장 1-4 비용부담 ] 1-4 비용 부담 1-4-2 비용부담 (1)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액하지 않는다. (3) 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②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③ 지상 및 지하 장애물의 보호, 보강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 관계기관, 기타 관련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⑨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교통처리에 대한 제시설 (5)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의 심의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되지 아니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원활하고 순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인접한 타공사 또는 관련분야 계약상대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철도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반 피해보상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비용부담한계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공통분야 1. 건설공사 각종 인ㆍ허가 추진 -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 -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취득 - 공사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 및 취득(등록 및 검사) - 인ㆍ허가 관련서류 작성 ○ × ○ ○ × ○ × × 2.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 -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물건 조사,보고 -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 ○ ○ × × 3. 지하 및 지상 지장물 이설 관련 - 지장물 조사 - 지장물 이설관련 협의 - 지장물 이설 ○ ○ ○ × × × 4. 지반조사 ○ × 5. 측량 및 현황조사(지표지질조사 등) ○ × 6. 공사용지확보 추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조건Ⅰ 제9조 참조) - 용지확보 추진 - 공사용지 확보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공사용지 확보를 위한 실무 협조 -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 용지 확보 ○ × ○ ○ ○ × ○ × × × 7. 환경영향저감시설(공해방지시설포함)설치 (소음, 진동, 분진 등) ○ × 8. 제영향(환경,교통,사전재해) 등 - 제영향 저감대책 - 제영향성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조치 ○ ○ × × 9.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 10.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용지보상 및 인허가를 제외한 관련법규 미시행에 따른 해결 및 행정처분 ○ ×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구조물 철거 1. 구조물 및 시설물 철거관련 ○ × 2. 철거잔재 처리 - 철거잔재처리 야적장 확보 - 철거강재 및 철근 매각 - 재활용 자재 활용 ○ ○ ○ × × × 전기 1. 공사지내 전력 인입공사 ○ × 교통 1.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 대책수립 및 시행 ○ × 2. 교통관련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도로부속물 등)의 이설, 신설, 폐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 ○ × 철도 1. 전력 - 수전설비 및 배선설로공사 - 동대구역 승강장 전기공사 - 단계별 또는 임시선부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전력설비 ○ ○ ○ × × × 2. 전차선 - 본사업관련 지장전차선로 철거 및 신설공사(임시설비포함) - 지장전철주 신설 및 철거공사(기초포함) - 절연보호관 및 접지 등 관련전기안전시설공사 ○ ○ ○ × × × 3. 철도 안전 교육, 협의, 및 관리 - 열차감시인 배치 - 각종 안전보호구 및 휴대품 - 야간 작업시 각종 경고등 및 점멸등 설치 - 안전감독 입회 수탁수수료 ○ ○ ○ ○ × × × × 4. 철도 지장물 협의, 보호 및 이설 ○ × ※ 범 례 : ○ : 책임 △ : 협조사항 × : 무관을 의미 2-1. “ 을설 ” - 당 현장은 승강장내 공사시 승강장 보호대(휀스)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운행선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별도의 열차감시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장 작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추가 인력의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 보호 목적의 열차감시원이 아닌, 단순히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승강장 안내원으로 보아야 함. 승강장 안내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나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따라서 상기 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5항의 2호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및 4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며, 동조 1항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함.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2항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동조 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및 공사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참조). 동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관련 시행세칙이나 입찰안내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37]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 금액 변경시 단가적용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 공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 십니다. - 당 현장의 단가적용 (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당 현장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로 교량 연장이 변경되어 상부 교량 빔규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 습니다. ▶교량연장 당초 : 285m → 변경 : 260m ▶교량 빔연장 당초 : 47.34m → 변경 : 51.80m ▷빔연장 변경에 의한 빔 구성 자재 규격변경 -쉬이스관구경 당초 : D=120㎜ → 변경 : D=125㎜ -P.C STRAND 당초 : Φ15.2㎜×23가닥→변경 : Φ15.2㎜×23가닥 -열연후판 당초(12.0〈T〈20.0 SM520C) (40.0〈T〈50.0 SM520C) 변경(20.0〈T〈25.0 SM520C) (50.0〈T〈60.0 SM520C) 위와 같이 규격변경이 되었 습니다. ▣ 질의1 :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경우로 일반조건 20조 1항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 증감 발생하는경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 질의2 : 상기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반조건 20조 2항「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 상기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 연장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교량 빔규격과 빔구성 자재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교량 빔규격과 빔구성 자재규격이 변경)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35] 계약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에서 질문1)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계약상대자의 시공방법 변경 요청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 기준으로 하는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계약상대자의 시공방법 변경 요청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 기준으로 하는경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신규비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08] 추가 한전인입분담금의 납입 주체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한전 전기 인입 분담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2009.4월 현설, 2010.6월 적격심의완료로 당초 2013.3월 준공이었으나 2017.12.31.일까지로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1월 전기사용신청 완료, 2012년 9월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완료 및 2012년 10월에 전기 인입분담금(조건:지상 2회선,서로다른 변전소)을 완납 하였습니다.참고로 입찰안내서에 전기 인입분담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전공급계통이 변경되어 당초 지상2회선 중 1회선은 지중으로만 공급가능 하다고 회신(2016년 12월)이 왔습니다.이에 따라 약 2억원 정도 금액이 추가 부담됩니다(계약전력 KW당 지상은 17,000원, 지중은 44,000원). 계약공기 내 준공이었다면 당초 분담금으로 처리되었을 사항인데 공기변경 및 한전상황으로 한전계통이 조정된 사항입니다(서로다른 변전소에서 전원 공급 중 1회선이 지중으로 공급 변경). 시공사는 이미 전기인입 분담금을 완납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시공사)가 한전 인입분담금을 이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주처 혹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담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내 준공하였다면 당초 인입분담금(시공사 완납)으로 처리되었을 것이 공기변경 및 한전상황으로 추가되는 인입분담금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귀질의 당초 계약조건대로 인입분담금을 계약상대자가 완납한 경우로서 공사기간의 연장 및 외부상황으로 인하여 인입분담금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30014]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정표 승인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3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 입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하여 2차수정공사예정표를 제출하는데 변경금액이 적고 1차수정공사예정표 작성이 잘못된 것은 시공사 귀책이므로 설계변경시점에서 2차수정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공정)예정표는 당초의 공정계획에 따라 예정된 각공정별 작업사항을 도표화하여 각시점에서 있어서 공사진척도를 파악하는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이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는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귀질의 공사예정표는 당초의 공사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서(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예정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질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잘못된 공정표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43] 무대기계관련 공사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대기계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실시할려고 하는데요, 무대는 조달에서 공사가 아니라 물품으로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품으로 잡혀 있다면 원가계산서가 필요없으니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낮아집니다. 무대기계공사는 단순히 물품 구입이 아니라 재료비와 인건비가 거의 동등한 공사인데 물품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무대가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잡혀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무대기계가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잡혀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공사와 물품, 용역의 용어에 대하여 따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 제2조 제1항에서 공사와 물품, 용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수정 2015.10.07.>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수정 2015.10.07.>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4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발주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사의 이행지체만을 사유로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의 이행지체만을 사유로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발주기관에서 이행지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09] 설계변경에 의한 공정표 수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질의) 건축물공사로써 설계변경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갑" 과 "을" 의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 설계변경내용 - 1. 산출내역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만 미미한 변경(전체공사의 1% 미만) 임. 2. 물량변경에 따른 금액증감 및 보할 조정은 없음. 3. 공정표의 보할이 변경될만한 금액의 변동, 공법의 변동 등은 없음. 4.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은 없음. 5. 설계변경 이전 및 이후의 공정,보할이 동일함. 6. 직전공정표상 기준시점 공정율은 75% 임. 7. 기준시점 당시 실행공정은 65%임. "갑" - 설계변경은 단순한 물량변경 및 조정으로서 금액증감이 없고, 공법의 변경도 아니며, 발주처의 귀책사유도 아니므로 공사예정공정표의 수정은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을" - 금액증감, 공법변경,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이 없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사유로 공정표를 현재 실행공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설계변경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제2호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해 물가변동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설계변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공정예정표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27]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가 누락되어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한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액계약이나 내역입찰에서의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서 작성을 해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상세도면 역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으로 설계도서 미비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고 비용부담 주체역시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31] 비영리법인의 연구용역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시 이윤과 부가세 포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제한경쟁입찰의 제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기관으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비영리법인의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전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목적물이 계약대상자(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1) 계약목적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요? 발주처의 판단여부 대로 따르는 것인가요? ○ 질의 2) 계약목적물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 3) 위 제한사항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이윤이 인정될 수 있는데 계약목적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윤을 제외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4조와 제2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은 영리 혹은 비영리법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이러한 이윤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 정관 등으로 사실확인)라면 이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30] 물품납품 실적인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공고명 : 열차제어시스템(ATP) 구매설치 입찰참가자격 : 운행실적,제조업체,ISO인증,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위 건과 관련하여 물품구매로 발주를 하였으나 전기공사업자를 참가 자격으로 제한한 바 설치 시공분에 한하여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를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여 물품제조구매(설치조건부)로 발주한 경우 설치시공분에 한하여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제조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실적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실제로 물품제조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이나 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제 전기공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실적(실적증명 발급기관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토록 요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36] 혼합폐기물(매립처리)정산적용 물량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종합시설지원팀의 정현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폐기물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2016.9.5.착수하여2017.9.4.완료예정입니다.) 폐기물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내역의 단가에 발생물량으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자는 폐기물의 성상이 당초 건설폐기물(중간처리)혼합폐기물(소각4.5%)로 설계되었는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보드, 천정흡음텍스는 매립처리 성상이라며 계약자가 작업불가를 통지하였으며, 혼합폐기물이 철거 중 파쇄 된 폐석고보드, 천정흡음텍스가 주로 혼입된 것으로 모두 매립처리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폐석고보드 및 폐보드류를 자사에 위탁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단가규정에 의거 77,092원/톤(운반비제외)임으로 단가조정 및 공사내역 추가 등의 방법으로 내역수정 후 작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적법처리하기 위해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여 매립처리 비용 77,092원/톤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합의를 한 후 용역을 수행하는 중 입니다. - 아래 - 계약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소각4.5%))34,354원/톤 설계변경 : 혼합건설폐기물-매립처리(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77,092원/톤 그러나 일부 반출된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처리 되었는지 물량정산시 증빙할 수도권매립지 반입증명을 제출요청 하였더니 계약자는 중간처리업체이므로 중간처리장에서 선별하여 매립장으로 보내져야 하고 타현장의 폐기물과 함께 매립처리 되므로 본 서울대병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처리 물량을 증명할 수 가 없으며, 중간처리장 반입시 개근한 물량이 매립물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매립처리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물량정산시 어떠한 물량을 적용함이 적법한지를 문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혼합건설폐기물의 물량 정산시 어떠한 물량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40003] 설계용역 중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었으나 설계내역서에 미계상 된 부분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24 **질의내용** 1. 설계용역 중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본설계 범위로 볼 것인지 추가업무로 볼 것인지의 판단 (1)과업지시서 내용 -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역 현황조사 · 현장기초조사(측량, 수질, 토질) · 상위계획검토(비점오염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등) · 비점 배출부하량 및 삭감량 검토(모델링) · 처리 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 검토 (2)주요 과업내용 - 기본설계 · 관련법률 검토 · 빈도별 강우량 분석 · 설치위치 및 배수구역 선정 · 처리용량 및 공법 설정 · 배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산정 · 비점오염원 포착율 및 포착량 검토 · 처리공법 선정 · 배치계획 및 운영방안 설정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검토 등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점 배출부하량 및 삭감량 검토(모델링)와 처리 시설 설치 방안, 비점오염원 포착율 및 포착량 검토, 처리공법 선정 등은 모델링의 수행없이는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기본설계에 포함된 내용으로 볼 것인지 추가업무로 볼 것인지 판단 여부 **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용역 중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었으나 설계내역서에 미계상 된 부분의 설계변경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설계에 포함된 내용으로 볼 것인지 추가업무로 볼 것인지 판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17]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ㅇㅇㅇ건설현장입니다.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 입찰입니다. 당현장은 가설사무실과 현장부지가 약 350m정도 이격되어 있어 가설사무실용 수도, 전기와 공사수행용 용수, 용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용 수도, 전기요금도 별도로 시공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으며, 공사수행용 용수, 용전 사용비도 별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항목중 수도광열비와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용전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질의2.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항목중 수도광열비를 공사 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3.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 산출기준은 공사완료후 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도광열비 등의 계상 및 사후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세비목인 수도광열비와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용전의 차이점 및 기타 경비의 수도광열비에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와 전기사용료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항목에는 26개 세비목이 있으며, 그중에서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직접공사경비와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으로서 경비 그리고 기타 간접공사경비로서 7개(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의 세비목 등이 있습니다. 전력비, 수도광열비의 경우 현장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은 기타 경비항목의 범주에 해당되어 재료비 및 노무비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반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예정가격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간접경비가 아닌 직접 경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및 용전에서의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산출경비로 계상하고 현장사무소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성 수도광열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율을 계상해야 하는 것인바, 기타 경비성 수도광열비에 공사용 용수 및 용전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3>.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 산출기준은 공사완료후 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등은 경비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산대상은 아니나 설계서에 잘못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35] 계약예규 중 공동계약운용요령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공동계약윤용요령 중 주계약자관리방식 참여사 최소지분관련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전문공사)을 해당공종에 대한 분담이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 최소지분 “5%”를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는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5항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 수는 10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해 각 분담공사의 금액비율을 최소 5%이상으로 정하거나 또는 위 단서에 따라 20%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6%이상이나 4%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주계약자는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분담이행 공동도급 대표사는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등 차이점도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36] 입찰참가 자격 요건 중 지사의 판단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구내식당 입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구내식당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의 참가자격 요건 중 입찰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본사나 지사(사업자등록)를 두고 위탁급식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여 공고했습니다. 위 제안요청서 내용을 작성시 본사 또는 지사(사업자등록)가 대전에 있어야 하며, 대전에서 위탁급식업(실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만 문제 발생시 지원 및 대응이 용이할거로 판단해 작성했습니다. 다만, 현장설명회 이후 서면질의 내용 중 몇개 업체에 대하여 대전에는 실제 지사가 없고 급식위탁 영업소만 있으니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인터넷 웹서핑 중 찾은 '정부조탈콜센터 상담 주요 질의응답집'의 23. 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란 답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지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사(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소, 지회, 지부, 연구소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명칭이면 됩니다. 참가 업체 중 몇몇 업체가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번호가 다르며, 또한, 만약 대전 지역의 급식위탁 영업소(사업자등록)가 저희 회사가 판단한 지역제한 사유인 대전에 본사 또는 지사(사업자등록)를 두고 위탁급식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및 개념 등 조달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전광역시내 본사나 지사를 두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대전에는 실제 지사는 없으나 급식위탁 영업소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이라면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공고나 지역제한과 무관한 일반경쟁 입찰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지점)는 법인등기부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사(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소, 지회․지부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지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사라는 명칭은 본사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으로 일컫는 용어에 불과한 것이므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13] 공사발주시에 발주처와 특허소유자와 협약서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공사발주할 때 특허권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자가 발주처와 특허사용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으나 특허권자와 기술이전계약(실시범위 : 전용실시권)을 별도로 맺었으며 특허권자가 해당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의 협약 및 공사시공일체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위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 현 상태에서 발주처와 통상실시권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 현 상태에서 발주처와 통상실시권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할 공사계약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이에 필요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이 경우 신기술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기술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수임 받은 자로서 협약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약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개별 사안(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실시권의 내용 권리의 수임범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재실시가 불가하므로, 동 권리의 이전 또는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계약 또한 불가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2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따른 수정공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공기연장(45일) 당시 공정표(16.05.09)와 설계변경 당시 공정표(16.12.07)중 공정표 적용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의 이견이 있어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관련근거 #1 수정계약서-공기연장(45일) 2) 관련근거 #2-1 수정계약서-설계변경 3) 관련근거 #2-2 확인서-(증1,191,388원) 수급포기 4) 관련근거 #2-3 설계변경 수량증감 내역서 5) 관련근거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의 1항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공기연장 당시 공정표(16.05.09)와 설계변경 당시 공정표 중 어느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내용중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만약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정기준일 당시에 유효하게 발주기관이 수정승인한 공정표(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할 사항)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21] 시공 중 지장물에 의한 공사중단시 기시공분의 기성정산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관로공사 중 세미쉴드공사에서 설계도면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시공 전 조사되지 않은 지장물로 인한 작업이 중단되어 시공한 노선은 폐공처리하고 다른 LINE으로 설계변경 중입니다. 세미쉴드공 총 연장 135m 중 45m가 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1) 기시공된 물량에 대한 기성의 집행이 가능한지요.. (준공처리 되지 않으며, 시공된 물량은 재 사용하지 못합니다.) 2) 지장물조사의 미흡에 의한 귀책에 따라 기성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중 지장물에 의한 공사중단시 기시공분의 기성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 제8호에 의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시공중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기성부분을 활용할 수 없어 관로공사를 새로이 시공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경우 지장물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라면 비록 시공한 관로부분에 대해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해당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공사건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있어서는 기성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임으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50007] 암판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1-25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공사중 일부구간 암판정을 감리단 주관으로 실시하여 암선을 확정 하였습니다 2. 시공사에서는 해당구간 가시설 설치를 당초 설계대로 감리단 검측하 에 진행 하였으나,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된 암선에 대 한 토공운반 까지도 암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Q.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암판정 결과에 대하여 기타사유로 미인정 또는 번복이 가능한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대로의 가시설 설치 등을 사유로 암판정 결과에 대하여 인정번복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가시설 설치를 당초 설계서대로 감리단 검측하에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감리단 주관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암판정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암선을 확정하였으나, 설계서대로의 가시설 설치 등을 사유로 암판정 결과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번복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60015] 동절공사 기간 중 공기연장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1-26 **질의내용**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공사는 2016년 09월 착공하여 진행중이며, 2016년 12월 31일부로 발주기관(주 담당과)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담당과에 동절기공사 중지 만큼 공기 연장조건으로 습식공사에 대한 동절기 계획서(보양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시공사 부담)를 발주청에 제출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1. 동절기공사 기간(해당 일수) 공기연장 가능한지? 2. 동절기공사 기간 중 시공사가 발주청에 동절기공사 승인 후 공사진행 하였이며, 추후 동절기 공사기간 공기연장 가능한지? 3. 동절기 보양비 설계변경 가능한지? 4. 최초 발주기관(주 담당과)에서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으며, 주 담당과가 아닌 별도과(해당 토목과 등)에서 해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공사 기간(해당 일수) 공기연장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절기 공사에 대한 중지여부는 공사의 품질관리와 공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서에 동절기 공사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로서 만약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동절기공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절기공사용 보양비는 따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260013]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시 4대보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1-26 **질의내용**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시 4대보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파괴검사 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4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계상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비파괴검사 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시 4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제경비에 포함하여 계상되므로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310017] 산출내역상 폐기물처리비 외 추가 발생분에 대한 처리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1-31 **질의내용**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현장(내역입찰) [현황] 1) 2016년12월27일(접수번호: 2AA-1612-160362) 조달청 질의회신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받은 바 있으며, 답변상에는 '계약체결 후 폐기물의 물량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오류의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추가되는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잔재물,폐유,폐알칼리,폐고무,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당 현장 산출내역상 폐기물처리비는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첨부파일참조)을 기초로하여 작성되었고, 현장 연면적 68,960M2, 폐기물처리비 약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당액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회신 해주신 해당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CM단과 계약상대자(시공사)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CM단] 폐기물처리관련 일위대가와 산출내역 작성기준은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첨부파일참조)'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현재 이 외에는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표준품셈을 적용한 본 내역은 산출 오류로 볼 수 없으며, 내역 외 추가 폐기물은 시공사의 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미흡 등 관리부실로 볼수 밖에 없으므로 시공사가 초과 비용을 책임지던지, 발생자가 전량 반출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가 협력사로 하여금 폐기물을 전량 반출하도록 관리하면 될것임. [시공사] 종심제 프로젝트 내역입찰과정에서 표준품셈상 폐기물처리량을 초과한 부분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던지,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16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 79페이지 [주] (5) (첨부파일참조)에서도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에 자세히 명시된 폐기물의 정의와 다르게 표준품셈상 나열된 폐기물은 몇몇 폐기물만 명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예를들어 폐유, 폐수지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오류가 아닌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역 외 추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시공사가 책임지거나 전량 반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며, 내역외 추가 발생 폐기물처리비는 설계변경(실정보고) 대상이다. 또한, 협력사에게 발생자 폐기물 전량 반출 조치를 취하는것은 불법폐기물처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예상못한 하도급 비용 상승을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완전 반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가 필요하지도 않을것임. 따라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파레트 등은 선별하여 반출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역외 초과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함. [질의사항] CM단의 해석이 맞는지 시공사의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역 외 추가 폐기물처리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폐기물이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으로서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310027]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1-31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동 법 다른 조항과는 다르게 그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역시 동 처분권한은 '산하기관'에 위임 불가한 사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제41301-1020/2003.09.22) 3. 이에 동 처분 권한이 '소속기관'에 역시 위임 불가한 사무인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예 ㅇㅇ부 장관 -> ㅇㅇ원 원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소속기관에 위임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소속기관에 위임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310018] [공사] 수의계약건 조달에 관한 법령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1-31 **질의내용** 사무실 내부 공사를 진행예정인데 국가계약법령 제26조에(1억원미만의 전문공사)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코자합니다. 동법령제30조에 의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견적서는 우편/직찰로 제출하되 수요기관측에서 각 업체가 입찰한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견적서 제출과 시담시 계약금액을 입력하는 행위가 별도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결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는 것인바, 우편이나 직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1310011]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1-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9월 계약,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총액계약이후 발주처 예산편성에 따라 차수계약을 진행하여 2016년 12월 15일 1차 준공을 완료하였고, 2차계약분 2017년 6월 30일 까지의 계약 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사항 1번: 1차 공사 중 준공예정일 (2016년 12월 15일) 전 가시설공사 실정보고의 건으로 2016년 4월 경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서류가 접수 처리되지 않고 구두지시로 보완지시가 통보되어 2016년 11월 16일 실정보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28일 발주처에서 방침결정을 통보 받은 상항입니다. 본 계약은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므로 1차 준공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번: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에서 조정신청의 용어 정리를 실정보고 접수로 보아야 하는지,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변경 신청을 의미하는지? 3번: 현재는 예산이월 과정에서 1차공사 준공금이 집행된 상태이고 준공대가를 수령을 한 상황입니다.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조정신청(실정보고)이 준공 전 접수되었고 방침결정은 받은 상태이므로 준공금 대금수령이후에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준공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및 조정신청 용어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 공사 시공중에 1차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차수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조정신청이란 설계변경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조정신청(실정보고)이 준공 전 접수되었고 방침결정은 받은 상태이므로 준공금 대금수령 이후에도 가능한지? -<답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25] 민자사업(BTL) 총사업비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갑”은 설계가 100% 적용을 주장하고, “을”은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을 주장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회계예규의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약서에 계약해석 우선순위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있는데 협약서 작성 당시(2010년12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협의율 적용내용이 없었으나, 개정(2014년 5월)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협의율 적용사항이 있는데 이를 준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 상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일괄입찰방식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가의 100% 적용하는지 설계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나,(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이라면 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식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BTL방식의 공사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한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가 당해계약의 계약조건, 협약내용, 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26] (총액입찰) 계약업체 산출내역서 상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전시관 안내운영관련 위탁용역사업을 총액입찰로 진행하여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찰공고시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 계약이 되어 계약업체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액(411백만원) 내에서 월별 기성금을 정산지급) 입찰시 위탁사업을 1년간(1.1-12.31)으로 산정하여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업체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1년미만) 퇴직금여충당금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복리후생비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업체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등을 낙찰률에 비례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출내역과 다른 산출내역을 승인할 수 있는지? 만일 1년이상 계약이 지속시 퇴직급충당금을 별도로 줄수 있는지?(계약금액 이내)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원가산출내역과 다른 산출내역을 승인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과 지급 등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조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44] 용역수행중간중 공동수급사 지분포기에따른 지분율조정 후 실적금액 산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용역기간은 15.07.01~16.10.31까지 이며 2개업체가 공동수급하여 용역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지분율은 A사49.1% B사50.9%입니다. 16.10.01부로 B사의 지분포기로 16.10.01~16.10.31까지 A사가 100%용역수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분율은 A사 50.5% B사 49.5%로 조정되었습니다. 용역종료 후 해당용역에 준공에 대하여 실적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전체준공금액의 A사(50.5%) B사(49.5%)로 실적금액을 산출 2. 전체준공금액의 A사(49.1% +10.1~10.31까지 100%수행분), B사 (49.5%)로 산출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지요. 현재 발주처에서는 2번으로 산출을 하여 신고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용역으로 구성원간 일부 지분율이 조정된 경우 용역종료후 해당용역의 준공실적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에서 구성원간 지분율이 조정된 경우라면 용역종료 당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36]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정 예정표 제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질문요지] 계약물량의 증, 감 및 신규품목 발생등 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한 바, 설계변경 금액 증, 감(증액:₩1,191,388-)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합의하여 계약 금액변동 없는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7에 따라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 감이 없더라도 계약물량의 증, 감 및 신규품목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잘못된 공정표를 수정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 후 공정률이 변경된 공정표를 수정하여 제출함. 2) 감리단에서는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증, 감이 없으므로 수정된 공정표를 승인하여 주지않고 당초 제출된 공정표대로 공사를 수행하라 하는데 [질의] 상기 1),2)중에서 공정표를 수정하여 공사를 진행함이 합당한지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 하는것이 합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계약금액을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예정공정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항에 의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임으로 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의7 제2항에 의거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고 해당 공정표에 맞게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07]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 공사자재 관급 전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철도공사용 특수자재(레일, 분기기)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경우로서(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을 발주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물량은 소량임)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발주처는 설계시공 입괄입찰이 아닌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고 하고 있어 생산자가와 연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해당자재는 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도 특정자재를 관급으로 전환하는 설계변경(계약금액 감액)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은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특수자재 구매를 위탁하는 방식(발주처가 자신의 명의로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자재대금 및 구매위탁 수수료를 지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허용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 공사자재 관급 전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도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귀 질의2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08] 설계도서에 기제되지 않은 특허제료 시방서 기준에 합당한 타 비특허 제료 변환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건축공사 시행 중 발생한 사안 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공정 중 방수공사 방수제료 관련하여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등의 설계도서에는 특허제품 명기가 없으나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는 특허제품으로 단가산출되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명기 된 특허제품의 수량이 현저히 적고, 납품의 곤란함을 이유로 동일 성능을 발휘하는 비특허 방수제료를 사용하려 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방서에 명기 된 방수제료의 성능에 합당한 비특허 방수제료를 설계변경 없이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허재료 시방서 기준에 합당한 타 비특허 재료 변환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대로 시공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49]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당초 설계내역서는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4회 사용시, 0~7m까지]로 적용되어 있고, 당 현장 시방서에는 “3회 이하로 사용한다<3회 사용시>” 라고 명시되어 있고, 설계수량산출서 또한 3회 사용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실시공도 3회사용으로 시공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현재 설계내역서 기준<4회 사용>으로 거푸집공사는 완료<해당 품목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해당품목의 차수공사는 진행 중>되었고, 기성고는 100% 수령하였으나,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실정보고(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상기 설계변경 요청은 아래의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실정보고(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였나, 현재 반려된 상황임.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입찰자(계약당사자)에게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 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해당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시방서 및 설계 수량산출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시공하여 차수별 준공전 해당공종에 대한 기성고를 100% 수령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에는「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4회 사용시, 0~7m까지」로 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3회 이하로 사용한다<3회 사용시>” 라고 명시되어 있고, 설계수량산출서 또한 3회 사용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실제 시공도 3회사용으로 시공하여 해당공종에 대한 기성고를 100% 수령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이행이 완료되었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여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10012] 가시설공사 재사용강재 사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1 **질의내용**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에서 SHEET PILE 사용 시 고재사용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건은 - 계약내역서, 도면에는 신재/고재여부 미표기 되어 있습니다. - 시방서(지보공 편)에는 신재/고재여부는 역시 미표기 되어 있으며 "시트파일(SHEET PILE)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시트파일(SHEET PILE) 제조업자가 행한 시험성적표로서 가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구조설계서에는 흙막이 설계조건에 고재사용을 고려한 보정계수 0.9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시공자는 "계약서 및 도면에도 미표기 되어 있으며 이미 고재사용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고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감독자는 "모든 공사는 신재사용이 원칙이며 일위대가 산정 시 신재단가가 적용되었으므로 신재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건이 상기와 같을 때, 1) 시공자는 고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1)번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고재의 사용은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 3) 만약 2)번항에서 감액의 사유가 된다면 신재단가를 대비하여 얼마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3가지 항목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사중 가시설공사에서 sheet pile 사용시 고재사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가시설공사에서 sheet pile 사용 시 고재사용여부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20053] 지체기간 중 설계변경시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부과 관련 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중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증액)하였으며, 해당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공사기간 연장은 없는 상태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만약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공사의 지체는 설계변경되기 전 공사에 대한 지체로, 지체중에 설계변경(증액)된 부분은 별개로 보고 설계변경전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설계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설계변경 전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이전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변경 후에는 설계변경된 계약금액(당초계약금액 + 설계변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전 지체일수에 대하여 설계변경된 계약금액(당초계약금액 + 설계변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기간 중 설계변경시 지체상금 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물량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동 설계변경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20012]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2 **질의내용** 당 사는 강원시설단에서 발주 후 CM단 공사감리가 지정된 현장으로 2015년12월15일 계약 및 착공을 완료하여 2016년12월15일 준공을 위한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준공검사시 미비사항 발생으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공사로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 하고자 귀 조달청에 문의해 봅니다. 당 사는 착공 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계배관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길이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 및 사용부대의 훈련기간으로 인한 부대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8일(발주처,CM단,사용부대 확인 완료)동안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었으나, 그 당시 병사들의 입주 시기를 고려한 준공기일에 맞춰 마무리가 되어 준공이 완료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기연장 요청을 정식으로 문서 접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CM단에서는 준공검사시 지적된 미비사항처리(배관보온재 설치 등)를 바로 처리 하지 않았다고 시공사인 당 사에 지체상금을 5일 부과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현재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당 사에서는 준공금 청구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준공다음날부터 병사입주 완료함) 상기와 같이 진행되어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귀 조달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해 봅니다. 질의 : 전체공사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발주처와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준공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변경요건(1.기계 배관 시공방법, 2.사용부대 훈련기간으로 부대 출입 제한)이 있으며, 정식으로 문서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9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3항 동법 제26조 1~3항에 의거 준공후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답변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공사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발주처와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준공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요건(1.기계 배관 시공방법, 2.사용부대 훈련기간으로 부대 출입 제한)이 있으며, 정식으로 변경 문서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변경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2항과 제3항). 따라서 기계배관시공방법 변경 및 사용부대 훈련기간으로 부대출입 제한(8일)이 일반조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20039]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2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공사는 기타공사로 수행되는 "영덕군 남정면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공사(A사)는 공사중 타 건설업체(B사)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공사 준공후 시공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시공사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보증사로부터 보증증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채권양수한 B사는 본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고 하자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준공잔여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질문)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한 시공사(A사)를 대신하여 채권양수한 B사에서 본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고 준공후 발생되는 하자처리를 하려하는데, 시공사인 A사를 대신하여 B사에서 본 공사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채권을 양수한 업체로부터 하자담보이행보험증권을 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지급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양수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채권양수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임으로 채권양수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20011]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02 **질의내용** 현황) 용역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각 10점 만점인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간사는 각 위원의 업체별 점수를 합산해서 업체별 순위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간사는 이 업체별 순위에 따라 환산 점수표에 따른 환산 점수를 줍니다. 환산 점수표는 참여 업체수에 관계 없이 일 순위에게 95점 마지막 순위에게 75점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1.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해도 되나요? 2.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만들어 그 순위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과해도 되나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평가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 질의 제안서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귀 기관 자체 제안서평가 세부평가 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20033] 낙찰포기각서제출 >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청구건 에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2-02 **질의내용** 안년하세요 (주)캔유티앤이 여행사 입니다. 1. 당사는 조선대학교의 국외연수용역입찰 1순위낙찰후 항공사의 항공좌석 지원 불가로 인한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에 조선대학교는 입찰이행보증금액을 당사의 보증사인 서울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국내외 항공권 좌석은 여행객의 실명단 및 영문명 없이는 사전 항공권 확보가 불가능 하기에.... 당사는 낙찰자 통보시 즉시 해당항공사에 국외항공권 좌석을 요청 하였으나 해당 항공사의 좌석지원 불가로 인한 낙찰 포기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는 조선대학교의 공문에 의거 명백한 "정당한사유" 에 해당 하는 걸로 사료되어 조선대학교는 당사의 보증업체인 서울보증 보험에 입찰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5. 조선대학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 보낸 당사의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공권 좌석의 미확보로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국외연수 용역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귀 질의 국외 항공권 좌석의 미확보로 계약상대자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국외 항공권 좌석의 확보의무 주체와 해당 공고 및 계약조건, 계약상대자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항공권 좌석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 등을 파악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27] 불법 재하도급시 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관급(턴키)공사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3(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현장으로 규정에 맞게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원도급사 A는 하도급사 B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하도급의 제한) 및 제29조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등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하도급사는 C업체와 발주처의 승인없는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요지1] 발주처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불법재하도급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여부 [질문요지2] 만약 대상이라면, 재하도급업체 C는 전월노무비(장비보조근로자) 청구서 작성 후 하도급사 B를 통하여 원도급사 A에 지급요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어진 미지급된 노무비는 누구의 책임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다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 A는 하도급사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하도급사는 C업체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하도급업체 C는 전월노무비청구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사 B를 통하여 원도급사 A에 지급요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어진 미지급된 노무비에 대한 책임은 재하도급 당사자인 업체B와 업체C에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당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07] Turn Key 방식의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1. 입찰 안내서상 공사기간 명기 - 공사기간: 1,500일 (발주처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라고 되어있읍니다. 2. 현재 4차 공사가 종료되고 5차공사 진행중에 있으며5차 공사가 완료되면 1,500일 공기가 100% 소진되는 상태로서 잔여공기 일수가 약 500일 정도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태임. 3. 갑설 : 발주청에서 지체상금 부과 (공사준공) 4. 을설 : 도급자가 간접비 청구 (공사준공) 5. 병설 : 지체상금 과 간접비 청구 둘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준공 * 갑,을,병 중 어떤방식이 공사연장 조건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체사유가 발주기관의 사정인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라면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체상금 등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24] 공사중지기간에 선급금 신청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되었을때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시 선급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시 선급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9항에 의거 선금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사유 해지시에는 즉시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중지기간중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중지기간의 장․단,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35] 석면 해체 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석면해체 관련하여 입찰 참여 방법관 낙잘자 선정 방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규를 참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용역 입찰 관련하여 입찰 참여 방법과 낙찰자 선정 방식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법무담당관실 계약법규 질의회신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기관의 석면해체 관련 입찰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16] 측량부문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초과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용역명: 00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발주처: 00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해당용역을 계약하면서 내역서 등 계약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 후 용역 과정 중, 분담이행 부분인 측량과업이 완료되어 결과물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의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를 통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는 바, - 직접경비 지출항목인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계약자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보다 초과로 발생되어 초과심사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측량과업의 수량 증・감은 없음 * 참고로 해당용역 설계서 Ⅱ.과업지시서 제2조 과업의 범위 및 내용 4.설계변경 8항에 따르면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자문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갑설) 계약 내역서 작성시 계약자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실제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초과 심사비 반영은 불가 (을설) 계약자가 계약내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공공측량성과심사비가 내역서 금액보다 초과로 발생되었으므로, 동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한 계약내역서 상 심사비(붙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첨부문서 계약내역서 및 질의문 hwp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계약자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보다 초과로 발생되어 초과심사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계약관련 법령, 기타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조건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내역 단가의 실제 초과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39] 준공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타공사"현장으로 "영덕군 남정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최종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한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준공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증명원은 제출하였으나 보험료 미납이 있어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준공금 지급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당초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미납에 따라 두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금 지급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당초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후정산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므로, 당해 보험료가 완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37] 기성금 수령위한 별첨서류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주)비엠비의 건축영업팀장인 유하섭입니다. 당사는 현재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장기계속(2차)을 계약하여 진행중에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11월 기성금이 2016년12월에 확정되어 수령예정이었으나, 기성수령을 위한 별첨서류로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되지만, 당사의 경영악화로 완납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현재까지 기성금 수령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드리오니 회신바랍니다. [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체안 ] : 기업회생재판부의 납부보험금 및 국세 지방세에 대한 우선변제허 가를 승인받아 제출하면 당사에서 수령예정인 기성금에서 공제한 후 잔여기성금을 지급한다. 다소 업무처리에 정상적이지 않지만 긍정적인 처리방안이 되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성금 수령이 가능한 대안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수령을 위한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 경영악화로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질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만약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라면 국세.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다른 보험료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법령에서 대가지급시 완납증명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귀질의 관련법령에서 대가지급시 완납증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바, 귀질의 재판부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우선변제허가 승인시 기성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는 유권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답변하기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지급대가가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시 제출하면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의 경우에 해당하며, 문의는 조달청 조달회계팀 070-4056-7084)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02] 법인분할 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분할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당사는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 임대사업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법인분할(인적)을 통해 분할법인은 임대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은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정부 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법인분할 전에 수주한 용역사업을 법인분할시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할 경우 변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주한 사업을 지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 적격분할에 의한 당연한 진행 사항이므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과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과제 진행 중에는 절대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며, 혹 법인분할시 염두해야 할 국가기관과의 거래 내용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분할 전에 수주한 용역사업을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할 경우 변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기존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당초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분할되어 당해용역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30006]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3 **질의내용** ◇개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로 2015.02.20일 계약하여 1회기성금(대가수령일2016.09.12)과 2회기성금(기성검사일2013.12.13, 대가수령일2016.12.29)을 수령하고 2017.01.08일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었으며, 3회 기성부분 검사를 2017.01.08일 완료(감리원날인함)하여 대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 부터 아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를 통지받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3항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중간생략---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및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중간생략---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수 있다. 에서 30일마다의 기준이 기성검사일 기준인지 또는 전회기성금 수령일 기준인지? 나)공사중지기간에 기성부분대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신청가능 시기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마다의 기준은 기성대가 지급청구일을 뜻하며, 공사중지기간 중에도 기성부분대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14]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관련볍규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중급1명,초급1명을 현장 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품질관리비가 누락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배치되는 품질관리자는 간접 노무비에 포함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상하여 품질관리비(인건비,품질관리 활동비 등)를 설계 변경에 반영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에는 품질관리비가 누락된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귀 질의처럼 당초 설계서에 품질관리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추가 내용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0] 설계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현장으로 당초 실시설계는 국도5호선 인도부에 오수관을 왕복 2km 매설하도록 되었으나 인도부 지하 지장매설물로 때문에 국도관리청의 심의결과 전구간 형식변경하고, 추진공법을 신규로 추가하여 차도부와 인도부를 전구간 병행시공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한바, 이 경우 발주처 사유에 의한 변경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변경사항인지와 위와 관련한 설계비용 부담 주체가 발주처가 되는지 시공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주체 및 비용 부담 문제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필요한 도서 등의 제반 서류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4] 구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은 가능합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자는 문서는 없었으나 계약 종료 직전(1일전)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한 관 계로 구두로 계약종료이후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이후 12일경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 서면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용역물품은 구두로 합의(14일)이내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만료 이후 14일기간은 지체상금의 대상이 됩니까? 관련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자는 문서는 없었으나 계약 종료 직전(1일전)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한 관계로 구두로 계약종료이후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합의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는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전에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구두로 합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라면,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4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쁘실텐데 번거로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경우 해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특정사업을 어느 특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고시로 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등이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12] 하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사 중 일부공종을 oo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기공사 중 1차분 계약공정이 약 90% 진행되고 있는 중 하도급수급사업자 쪽에서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가 초과지출 되었고 향후 공사진행함에 있어서 지출금액이 누적됨을 부담스럽다 판단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당계약공사의 전 공정을 중지하고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여 원사업자인 우리가 중지된 시점으로 타절하고 해당공사의 기시공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3차례 내용증명에 관한 서신을 보냈지만 수급사업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하도급 공사 해제.해지 시 해지통보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고 자체적으로 타업체와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가능 여부. 질문2. 수급사업자와 공사해지에 대한 절차 및 조건. 질문2. 정산부분은 차 후 원사업자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그 기간 내 공정 중지로 인한 공사이행 책임을 물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질문3. 계약해지에 대한 요건 중 법해석에 관해 해당 하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이나 표준하도급계약 내 본문 중 우선시 되는 법률조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관련 [답변내용] 하도급계약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계약 해제 요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33] 선금지급대상 문의(건설폐기물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 발주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순수히 경비로만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경비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상의 선금지급조건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노임지급"이라 함이, 경비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운반"을 위해 인부 및 노동자에 지급하는 노임지급에 해당됨으로써, "경비"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금지급조건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데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을 위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노임지급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는데 선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8]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계약당사자 간 준공검사일에 "위 공사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산변경 감액(증액)함에 동의합니다"로 표기한 준공검사보고서에 현장대리인 인감을 날인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추후 계약상대자 측에서 설계변경 및 정산변경 등 계약과정상 이의신청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계약금액 재조정을 요청함 질의1) 준공검사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준공대가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계약금액 재조정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2) "정산변경 감액(증액)함에 동의합니다"에 현장대리인 인감을 찍은 후 다시 계약금액 추가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세부내용 "첨부"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가능한지, 정산변경에 동의한다고 현장대리인이 인감을 찍은 경우 계약금액 추가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의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대리인이 정산변경에 동의한다고 인감을 찍은 경우의 효력여부는 일반법적인 문제로 유권해석 사항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5] 준공대가 수령일 해석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준공대가 수령전"의 날짜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준공대가 수령일"은 언제인지와 법적근거는? 갑설) 발주처 의견 : 준공검사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일이먀, 세금계산서 발행일(공급일자)되고, 준공대가 지급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⑩항에서 "준공대가 수령전"의 의미는 "준공검사일 이전"을 의미한다. 을설) 계약상대자 의견 : "준공대가 수령전"의 의미는 "세금계산서 실발행일 이전 는 발주처 준공대가 입금일 이전"을 의미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준공대가 수령일"의 날짜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 합격에 따라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수령일'이란 문자 그대로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준공대가지급 신청을 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실제 준공대가를 지급받은(수령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2]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체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공서 건축공사로써 초기단계인 토공사 진행중입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 현장사정에 의해 공법이 변경되어 신규품목으로 인한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은 받았지만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여러 실정보고 사항을 2개월 후에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설계변경계약이 진행되지않아 하도급계약진행의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 승인을 득한 실정보고완료 공문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것으로 처리하여 실정보고시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통보하고 추후 내역의 변경이 있을시에 재통보를 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비목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액의 적정성 심사 등을 해야 함으로 설계변경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급심사 및 하도급 승인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27] 암소할 증가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붙임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는 공개된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일반 및 대규모발파 물량의 10%에 암소할비 단가를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반 및 대규모발파 물량의 10%를 90%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08] 현장내 토사운반 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현장은 상수도 인입공사 현장으로 최최설계는 잔토처리10km만 적용되었으나, 관로공사 특성상 임시사토을 추가로 변경하여 임시 사토3.5km, 잔토처리(사토처리)10.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공중 현장 인근에 사토장이 선정되어 실제 작업중인 라인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7.0km이며, 사토처리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인별 운반거리측정하니 7.0km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운반거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의견 : 실정보고당시 임시사토장선정을 3.5km선정 하였으므로 임시사토운반거리만 적용하고 사토처리 부분은 현장내 운반이므로 사토처리는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시공사 : 3.5km로 임시사토 하였다가 유용토을 제외한 잔여수량 3.5 km를 사토처리한다. 이렇게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떤게 처리를 하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명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에는 잔토처리10km로 되어있으나, 임시사토3.5km, 잔토처리10.0km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현장인근 사토장이 선정되어 실제 사토운반거리를 측정한 결과 7.0km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잔토처리10km)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사토장의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3호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60007] PS항목 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적격심사 내역입찰대상 공사현장입니다. 1. 당 현장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였으나, 계약 내역중 일부 항목이 PS(Provisional Sum)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설계서도 1PS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서 시공사가 PS항목에 대하여 단가 조사를 하였으나 계약 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PS 항목의 단가를 계약 내역서 금액보다 상회하여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3. 또한 시공전 설계도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가 조달청 조사가격 검토 과정에서 3.2km의 예산이 조사가격에 포함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자가 수정보완의 의견을 회신받은바 금액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파일첨부) 구 분 공종명 수량 단위 합계단가 합계금액 설 계 시공측량비 3.2 km 5,671,893 18,182,057 도 급 시공측량비 1.0 p.s 5,671,893 5,671,89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Provisional Sum)항목으로 지정된 공종에 대한 계약내역서 금액보다 높게 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와 계약내역중 일부항목이 PS(Provisional Sum)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할 때에는 PS항목에 대한 금액을 계약내역서 금액보다 높게 조정이 가능하며, PS(Provisional Sum)항목으로 지정된 공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46]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의 유효 판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 사업 공고를 하였고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업공고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제안서는 “A4 크기의 책자(스프링 제본 금지) 형태로 제출한다” 라는 제한을 두었는데, 한 개 업체에서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제안서는 블라인드 평가 예정 ) 우선 제안서는 접수를 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적법’한 또는 ‘유효’한 제안서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인 사안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공고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제안서는 A4크기의 책자(스프링 제본 금지) 형태로 제출한다” 라고 하였으나,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적합 여부 <답 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의 개별공고문에 대한 해석 등은 개별 발주기관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명시된 공고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을때 제안서 제본형식이 공고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처리할 지는 동 사항이 입찰의 공정성, 공공성을 침해할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고려하여 입찰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44] 턴키공사에서의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대가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1.계약방식 : 턴키공사 2. 공 사 명: OOO 하수처리장 현장 3. 계약금액 : 700억(공사비 550억, 직접구매자재 150억) 4. 특이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직접구매대상 금액을산출하여 제출하였으며, 발주처가 발주•계약을 실시하나 당사와의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됨. - 예정공정표는 직접구매자재를 포함하여 공정율 산출함. 질의 1) 직접구매자재의 대가산정 시 내역금액(도급계약금액)*K로 산출해야 하는지 낙찰금액*K 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내역금액 1,000원, 낙찰금액 900원, 지수조정율 3%일때 갑 설) 내역금액 1,000 * 3% = 30 을 설) 낙찰금액 900 * 3% = 27 질의 2) 첨부해드린 원가계산서와 같이 직접구매자재는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직접구매기자재 금액(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변동 산출 시 직접구매자재는 재료비 항목(공산품 등)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직접구매자재를 재료비와 부가세를 분리하여 재료비 부분만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구매자재(부가세 포함)를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의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대가산정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각 비목군의 지수는 (산출내역역서 상의 단가적용 기준시점과 관계 없이)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제2항).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공사계약서 작성은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관급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해 관급자재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금액은 변동을 하지 않으나 관급자재(변동된 금액으로)금액과 공사도급금액을 변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의 관급자재대가 1000원이었다가 700원으로 된다면 관급자재는 7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물가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계수산정시에는 집행기준 제68조 제2호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해당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48] 중복제한 해당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추정가격 1억 5천만원의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근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의 1항6호에 근거 지역으로도 제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5항에 따라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속기업자간제한경쟁과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지역제한이 중복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간 제한과 지역제한의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나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예외 있음)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과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11] 수의계약 견적서에 관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전 질의내용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요지 : 소액수의 견적제출시 견적서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 -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의계약시의 견적서는 경쟁계약에서의 입찰서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수의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바,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답변 3번째 문단 " ...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 ... "부분에서 견적가격에는 답변내용에 언급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뿐 만 아니라,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요율로 산출되는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금액의 구성요소가 하나하나 명시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징구시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견적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금액만 표기된 견적서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만 표기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착고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표기하면 경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31] 준공시 사급자재 수량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울산신항 00현장 (대안입찰공사) 입니다. 내역서상의 사급자재 반입수량 정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고압분사공사의 사급자재인 고화재 수량이 약 6300 ton 으로서 할증(3%)를 포함한 수량으로 계산되었음. 질의내용 갑설) 사급자재 수량이 NET수량을 충족하면 할증수량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예) 설계수량 : NET수량 6300ton --> 할증(3%) 6489ton 준공후 6300ton만 반입되었어도 NET 수량을 충족하기 때문에 할증수량 6489ton을 지급한다 을설) 사급자재 할증수량을 포함하여 현장에 실지로 반입된 수량만 지급한다 예) 설계수량 : NET수량 6300ton --> 할증(3%) 6489ton 준공후 6400ton만 반입되었기에 6400ton만 지급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할증수량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현장에 실지로 반입된 수량만 지급하는지 <답변> 건설공사에서 재료의 할증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으로 산출된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이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료의 할증률은 재료의 종류, 시공방법, 공사현장 여건,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니,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발주기관과 입찰자가 다를 수 있고 입찰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또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정미량에 할증량을 합한 수량으로 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미량 이상을 투입하여 공사목적물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물량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계약목적물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시공 중 발생한 손실량은 제외되는 것임)하고 지급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관계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는 적게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되지 않은 정미량으로 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투입이나 소요 재료에 할증이 필요한 경우 이는 (예정가격이나 입찰가격 산정 시) 해당 재료의 가격에 보정(조사된 가격에 할증이 반영된 할증가격 적용하여 해당 금액 산정)하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미량 이상이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이 준공되었다면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한) 이를 설계변경 대상으로 하거나 계약문서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를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목적물에 (할증량이 제외된) 정미량 미만이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이 준공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재시공이나 보완 시공지시를 하거나 당초 설계서의 오류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70036] 믈가변동 조정 시 설계변경일과 조정기준일이 같은 날일때의 처리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2-0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기관에서 발행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09.12)" 248페이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회계 41301-2098,'97.7.28)"에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조정기준일과 동일한 날에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사용하는 계약산출내역(즉 도급내역서)은 설계변경 전 내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산출내역을 사용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해야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과 동일한 날에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과 동일한 날에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산출내역을 사용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41] 설계변경(철근가공)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건설현장 철근 조립 중, 아래의 같은 사유가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유① : 상하부슬라브 상부철근 및 하부철근 간격을 유지하는 간격 철근 (현장명:우마철근)의 수량이 누락이 된 경우 (슬라부 두께:600~1200mm) 사유② : 설계도면 철근 재료표상의 스트럽 철근 모양으로는 현장여 건상 시공 이 불가하여, 스트럽 철근 모양을 변경할 시, 철근 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설계도서의 누락으로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45]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공동도급으로 공공공사(최저가)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도도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중 1개사가 다른구성원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출자비율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잔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에 의하면 "합병 후 소멸된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으로 흡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흡수된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전부 흡수한 구성원으로 승계됨에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성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제3의 회사에 합병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산된 구성원을 탈퇴처리 후 출자비율 재조정이 타당하나(2안), 동일 사업의 다른 구성원에 흡수합병될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전부 승계됨이(1안)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 공동도급사 : A사 , B사, C사 출자비율 : 50%, 40%, 10% 흡수합병 : A사 ->B사 [모든 권리 및 의무 승계] 출자비율 변경 : 1안) 흡수된 회사의 출자비율을 전액 승계 A사, B사, C사 (0%), (90%), (10%) 2안) 흡수합병과 관계없이 출자비율 재조정 A사, B사, C사 (0%), (80%), (2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흡수합병 내용에 따라 출자지분의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체의 연명으로 출자지분의 변경승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이나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22] 입찰에 낙찰되었는데 계약자의 실수로 인해 낙찰취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국방부 입찰에 낙찰되어 적격심사 중 계약자가 건축사가 대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대표로 해야되는 입찰이었다고 낙찰을 취소해야될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건축사가 대표로 엔지니어링을 협력업체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여 적격심사 제출까지 한 상황이었고 계약자는 적격심사 서류 검토중 엔지니어링이 대표로 하여야 하는 공고임을 인식하여 낙찰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엔지니어링을 협력업체로 하였기때문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단순 계약자의 공고 실수로 인해 낙찰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을 취소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첩받은 민원). [질의요지] 적격심사 중에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사항의 실수로 인해 입찰 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진행과정의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법률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19] 차수 준공된 공종 수량 추가분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입찰 방식으로 내역입찰을 한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1차수가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수 공사중 설계도서 상이로 인하여 수량 변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사용자(미군기지)의 확인 서면(답변)이 없는 것을 사유로 실정보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 시점으로 부터 약 3개월간의 협의를 한 결과 사용자로부터 수량 증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은 날부터 12일 후 1차수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실정보고를 재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지만 1차수에 준공 처리된 공종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물량이라도 1차수 및 2차수에 포함할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갑 의견 : 차수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가 준공될 경우 당해 차수 증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없으며, 다음 차수에도 추가할 수 없다. 을 의견 : 차수계약일지라도 당해 차수기 진행중에 실정보고를 하여 해당 공종의 금액 조정이 필요함을 얘기하였으므로(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확인완료) 차수 준공금 지급신청 전까지 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종을 다음 차수에 추가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답변이 차수준공 12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시기를 준공 시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상기와 같은 의견이 상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차수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가 준공될 경우 당해 차수 증가 물량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차수 공사중에 설계변경 요인을 발견하여 실정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시공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준공기한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53] 국가계약법 적용 시 선금의무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을 시에는 의무지급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을시에는 의무지급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무지급율이라 하더라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08]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 중에 지체일수에 대한 조달청 민원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과 정보화 용역사업을 조달청 공고일정에 따라 수주 하였습니다. 사업명: 빅데이터활용 식품 사고·위해 예측기반 구축 계약기간: 2016.06.18 ~ 2016.12.21까지 계약금액: 646,000,000원 수행 중에 계약기간 내에 검사요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에서 2017.1.3일 보완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완조치 수행 중에 1월 11일 국가기관 내부문제로 인하여 보완조치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환경제공이 어렵다는 통보(구두)로 받았고, 즉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환경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 지체일수가 정상적으로 지체일수에 산입이 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타당한지 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 제5조 제1항 :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의견 ==> 제5조 1항 "상호대등 입장에서 합의" 부분에서 합의 부분에서 기관 내부 문제로 인한 정상적안 환경 제공 불가 사유 - 제 26조 제 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 ==> 제 26조 제 1항에 정상적 환경 제공 불가가 "정당한 이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내 용역결과에 대한 검사요청을 하고 보완지시를 받아 보완조치중 발주기관 사정으로 정상적인 환경제공이 어려워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발생한 지체일수도 지체일수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용역의 보완지시에 따른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중지시킨 경우라면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납품기한 이전에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로서 납품기한 경과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라면 그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검수가 지연되었다면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물품을 실제 납품장소에 가져와 검수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검수를 지연한 경우 등)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55] 공사계약시 선급금 중 노임 제외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36조 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은 선금 지불 항목에 있어 노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의 공사중에 10억이 노임이라고 할 경우, 1. 선금은 30%~70%이므로 30~70억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만, 노임 10억을 제외하여 20~60억 사이에서 줄 수 있다. 2. 100억에서 노임 10억을 제외한 90억에서 30%~70%인 27~63억 사이에서 줄 수 있다. 1과 2의 항목 중에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 1,2 모두 틀리다면 올바른 법령해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은 선금 지불 항목에 있어 노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금 지불시 노임을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46]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조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견적공고의 경우도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견적공고의 경우도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전자입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경쟁입찰이 아닌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 규격공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15] 허위실적인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공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시 해당 품목공사에 1배수이상의 공사 을 수행한 공사업체만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조 및 종합건설업 면허을 보유한 회사가 해당실적을 당초물품제조로 계약하고 발주처로부터 물품제조에 대한 하도급승인을 받은 물품제조 약4~5건물품 제조금액 약33억원 을 납품 완료후 원도급사인 종합건설회사 와 물품제조 및 전문건설업면허을 보유한 하도급업체가 공모하여 추후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제조의건을 발주처인 공기업을 제외한 후 원도급사인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을 원도급사로 변경하였으며 물품제조 및 납품계약서 을 물품제작설치 및 시운전공사로 계약서을 위조한 후 공사실적확인서을 발행하였습니다 위조된 공사실적확인서을 전문건설업협회 증빙자료로 제출한후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받은 공사실적확인서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 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 만점으로 적격심사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해당업체와 같이 원도급업체 와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제조을 공사로 변경할수 있다면 공사수행 능력평가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실적인정에 대하여 적합,부적합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및 납품계약서를 물품 제작 설치 시운전공사로 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사실적확인서를 발행받아 제출한 경우, 실적인정의 적합, 부적합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증명은 관련 업체가 관련 제품을 실제로 납품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실적의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납품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07] 예정가격단가의 정확한 의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질의내용> 1. 상기의 예정가격단가란 어떤 단가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갑설 : 입찰당시기준으로 작성된 단가(ex 2015년 07월) 2)을설 : 설계변경당시기준(ex 2017년 02월)으로 작성된 단가에 낙찰율곱한 단가 질의 2.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질의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1)구두지시로 요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발주기관이 해당사업발주기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자체 발주 기관(ex 군청, 면사무소등)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설계변경시 예정가격단가의 의미 (질의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구두지시로 요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제1호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가격단가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실무적으로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일반조건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26] 품질관리활동비(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 질 의 : 품질관리활동비(1식단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처 주장과 당사 주장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당 현장은 2015년 3월 ○○○에서 입찰공고(설계금액261억원)하여 동년 4월 당사에서 수주한 공사(도급금액203억)로서 입찰공고시 배포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찰공고 당시 열람하거나 배포받을 수 있었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중에 단가산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낙찰하한선은 추첨평균예정가격대비 79.995% 였습니다. ○ 발주처 주장 당 계약이 낙찰하한선 미만은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는 총액내역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고 설계 당시 1식단가 단가산출서 상의 품을 구성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수량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1식단가를 재산출하여 수량증감 사항(당초:고급1명+중급1명 → 변경:중급1명)으로 감액하고자 함. 또한 시공사에서 해당 공종을 설계가 대비 69.0%로 투찰하였다 할지라도 타 공종에서 이득을 보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도급금액을 감액하고자 함. ○ 당사 주장 입찰공고 당시 발주처에서 단가산출서를 배포ㆍ열람하지도 않았고 당사에서는 발주처에서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1식단가로 기재된 사항(공종명:품질관리활동비, 규격:공란, 수량:1, 단위:식)과 배포된 설계서 외에 관련 규정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한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중급1명, 초급1명)와 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최하위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제외한 중급품질관리자 1명만을 기준으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4항과 제19조에 의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만으로 발주처에서 감액하라는 조치는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작성된 단가산출서 상의 품을 구성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수량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1식단가로 작성된 단가산출서 상의 품을 구성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수량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만으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80002] 총액입찰공사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08 **질의내용** 민원개요 : 총액입찰 공사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당현장은 2015년 11월에 총액입찰 계약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 공종중 암파쇄방호시설이 당초 설계는 3개월손료및 h=4.5m로 설계가 되어 있읍니다 암파쇄 방호시설은 2016년 7월초에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2017년 2월초 까지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해체시기는 방호시설 연관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 3월중순쯤에 해체를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로 방호시설 높이를 h=4.5m --> h=6.0m 로 변경하여 추가 시공하였읍니다. 총액입찰공사라 하더라도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간에 따른 손료정산(3개월-->실사용존치기간)및 추가공사(h=4.5m-->h=6.0m)에 따른 단가산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내역서상에는 경간당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기존 계약단가 산출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에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간(3개월)을 실사용 존치기간으로의 변경과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역의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간(3개월)을 실사용 존치기간으로의 변경과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내역서상에는 경간당 단가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이를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단가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90027]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09 **질의내용** ㅇ 질의 및 답변 내용: 하단 ㅇ 질의: 하단의 "질의 답변"내용과 같이 직접노무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와 감액되었을 경우의 산식이 다른 지요? 즉, 1) 증액: 110백만원+(60억원-50억원)*(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②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중 적은 비율) 2) 감액: 110백만원-(50억원-40억원)*(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1)의 경우 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직접노무비(50억원) = 2.2% ②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1.7% 즉, 아래의 첫번째 답변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와 같이 증가 전 산출내역서의 110백만원에 증가된 직접노무비에 ①의 2.2%와 ②의 1.7% 중 적은 비율인 1.7%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직접노무비" 는 110백만원/50억원=2.2%를 적용하여 감액되었을 경우의 보험료는 아래의 ①의 88백만원이다 - 산출 ① 110백만원-(50억원-40억원)*2.2%= 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 ② 110백만원-(50억원-40억원)*1.7%(법정요율)=110백만원-17백만원=93백만원 즉, ②의 93백만원은 잘못 적용한 내용이다 이해가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기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 신청번호: 1AA-1511-301334(2015.11.26)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11-315810(2015.11.27)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위 관련의 질의 2)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입니다. - 답변: 변경 당시의 보험료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이해: 답변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50억에서 60억으로 상향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60억원-50억원)*1.7%=127백만원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의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후단부의 "~~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충돌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 본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증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60억원-50억원)*(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②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중 적은 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질의]2. 질의 3)에 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가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당초의 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해 . 감액되는 직접노무비(10억)에 대한 (본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의 비율(50억에 대한 110백만원의 비율: 2.2%)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10억*2.2%=22백만원) 22백만원을 당초의 보험료(110백만원)에서 감액(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한 88백만원이다. 즉, 110,000,000원(당초의 보험료)-1,000,000,000원(50억원-40억원)x2.2%(당초의 보험료 비율:110백만원/50억원=2.2%)=88,000,000원 - 이 또한 2.2%(88백만원/40억=2.2%)는 설계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을 초과합니다. 일반조건과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감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50억원-40억원)*(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노무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90021] 낙착률과 투찰률의 차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09 **질의내용** 설계변경시에 낙착률을 적용해야하는 데 시공사 의 낙착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찰결과를 확인하니 투찰률만 나와 있습니다. 1) 낙착률과 투찰률의 용어정의 2) 낙착률과 투찰률의 차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착률과 투찰률의 용어정의 및 차이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는 낙찰율 및 투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낙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90048]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 구매시 실적제한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09 **질의내용** 우리 기관은(충남대학교병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린넨류 및 피복류를 구매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중복으로 둘 수 있다는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5항)에 따라 연간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계약 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중기간 경쟁제품이더라도 실적제한을 둘 경우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에 한해서만 중복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과 실적제한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실적제한으로 집행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단서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90015]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물량 산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09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물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 사업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내역수량 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기본설계 계약물량 200, 기본설계도면 산출물량이 100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산출물량이 300인 경우 적용되는 변경내역서 물량 ? 질의2) 기본설계 계약물량 200, 기본설계도면 산출물량이 300으로 과소 계상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산출물량이 400인 경우 적용되는 변경 내역서 물량 ? 첨부파일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물량의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2개인 경우 2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물량도 2개에서 0으로 변경되어 결국 도면수량 2개는 무대시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0인 경우는 4개 물량이 전부 감소하여 해당공종이 삭제되는 경우이나 산출내역서에는 2개 물량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2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역물량 200, 도면물량이 100으로서 설계변경으로 도면산출물량이 300으로 200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역물량도 400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내역물량 200, 도면물량이 300으로서 설계변경으로 도면산출물량이 400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역물량을 300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090009] 공사계약 선금 지급시 노무비 포함여부(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09 **질의내용** <개요> 공기업이 발주하여 시행중인 공사계약 선금지급 관련입니다. 동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의 1항에 의거, 공사계약의 경우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2012.1.1시행) 동 조항에 따라, 선금지급시 선금액 산출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에 따라, 공사계약의 100분의 30을 선금으로 신청할 경우, 선금액 산출방법이 다음의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중인 공사임) 갑설 : 총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선금사용 계획서에서 직접노무비 금액만 0이면 문제없다. (예) 총 계약금액이 1000억원이고 이중 300억원이 직접노무비, 700억원이 직접노무비 제외금액(재료비, 경비, 간접비 등) 일때, 선금신청은 1000억원의 30%인 300억원 할 수 있다. 을설 : 총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총 계약금액이 1000억원이고 이중 300억원이 직접노무비, 700억원이 직접노무비 제외금액(재료비, 경비, 간접비 등) 일때, 선금신청은 (1000-300)억원의 30%인 210억원 할 수 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떤것이 맞는 해석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100분의 30을 선금으로 신청할 경우 선금액 산출방법(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중인 공사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46]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요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준공 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수전 받은 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 요금 납부는 시공사 부담 인지 발추처 부담인지 문의 드립니다 사견으로는 준공검사 전 이므로 시공사 부담이 맡는것 같은데 ....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준공 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수전 받은 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 요금 납부는 시공사 부담 인지 발추처 부담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계약의 입찰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건설, 전기, 기계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나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입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내용(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후 당해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제반비용을 입찰(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해당 공사 준공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수전을 위한 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수전기간 동안의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시공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28] 1식단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식단가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적용단가(1식단가)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38] <E.S관련 질의 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 2016년 계약 체결을 한공사로 당해년도 계약상 공정률상의 31.1%을 계획 하였으나 발주처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4%만 진행된경우에 2017년도 E.S 대상금액을 31.1%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후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 예정표를 제출하면 E.S대상금액을 변경예정표상의 기준일로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공정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차후에 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공사예정공정률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14] 공사용전력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저가입찰(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입니다. - 당초 설계 시 수직구굴착 1공종(쉴드공)에는 배수설비/수배전설비/전기요금 에 대한 내역이 존재 - 수직구굴착 2공종(세미쉴드공)은 계약체결 및 착공 후 변경도면이 출도되어 수직구 굴착 심도가 증가하였고, 이에따른 굴착물량 및 가시설공에 대한 설계변경은 이루어졌으나 상기 중 2건(수배전,전기요금) 대한 내역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1. 이 때 수직구굴착 2공종에 누락 된 배수설비/수배전설비/전기요금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일반시방서 제29조(공사용 가설 건물) 제2항 "공사용 전력을 위한 공사용 임시 수변전 설비 및 가설물은 인·허가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관련 법규에 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기초까지 완전 철거하여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수배전반(TR포함)은 고재처리 하여야 하며 고재처리금액은 계약 내역서에서 감액조치(정산분) 한다." - 상기 2건 수직구 굴착을 위한 전기설비(수배전설비,전기요금)이 위 계약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수직구 굴착을 위한 임시수전설비 및 전력사용요금이 위 관련규정에 속한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원칙)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공종에 누락 된 배수설비/수배전설비/전기요금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발주기관 자체 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3) 발주기관 자체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 여부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답변 2)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국가기관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답변 3) 공사계약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경비 등의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부당 특약 및 조건을 설정하면 아니 되게 규정한 영 제4조의 취지와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구체적인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29] 지급자재(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 계약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 당현장은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가 설계도서에 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① 방음판과 각각 다른 업체의 방음벽 부속자재를 조합할 경우, 방음판과의 설치 용이성 문제가 있어 일체로 자재구매 입찰공고 및 동일한 업체로 자재구매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①번 사항에 대하여 방음판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여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방음벽 부속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극소수(한업체 정도)만 등록되어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워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③ ①,②번 사항이 불가능할 때 방음벽 부속자재는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경우 ① 방음판과 각각 다른 업체의 방음벽 부속자재를 조합할 경우, 방음판과의 설치 용이성 문제가 있어 일체로 자재구매 입찰공고 및 동일한 업체로 자재구매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방음판은 종합쇼핑몰에 여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방음벽 부속자재는 종합쇼핑몰에 극소수만 등록되어 있어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은 경우 발주처에서 자체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③ ①,②번 사항이 불가능할 때 방음벽 부속자재는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대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다수공급자계약 등 제3자단가)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된 물품 등으로 구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자체구매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를 일괄하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성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26] 예산변경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 변경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파일에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되었더라도 공정예정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감액된 확정예산에 맞게 당연히 전체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각차수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하였던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때 그 사실을 조사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차수계약의 착공시 공정예정표가 제출되어 승인되고 난후 특정공종의 삭제나 공정계획의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된 경우라면 당초 제출하였던 공정예정표를 줄어든 공사내용과 공정일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00031]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2-10 **질의내용** <질문사항>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0조, 18조(경비) 11. 복리후생비는 경비 중 어느 항목(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에 해당하나요? 2.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를 복리후생비의 지급피복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등이 복리후생비로 사용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11호와 제19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경비항목에 해당하며, 또한, 계약목적물을 제조 또는 시공하는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는 복리후생비의 지급피복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10004] 현장여건상 당초설계를 위치이동하여 재설계한 경우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1 **질의내용** 현장여건상(계약상대자가 책임없는 사유) 당초설계인 배수펌프장 및 수로암거를 위치이동하여 설계 전체를 재설계 할 경우 산출내역서상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신규품목 또는 신규비목으로 적용할수있는지를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당초 설계를 위치 이동하여 재설계한 경우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현장여건상(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당초설계를 위치 이동하여 설계 전체를 재설계 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20001] 강재손료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2 **질의내용** 유사 사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유사사례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강재손료 유사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빈번한질의 해석사례보기 또는 공개민원열람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창호 사무관, ☎070-4056-7071 FAX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58] 공사_용역 계약변경(설계변경)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_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설계변경) 문의사항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사용자교육장소 구축비용에 대한 낙착률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사업 계약당시 개발자 상주공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및 사용자 교육장에 대한 구축비용을 초기 계약당시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해당 비목에 대한 직접경비로 실비로 정산한다" 로 기술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낙찰률은 95%이었으며, 직접비용에 대한 낙찰률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을 진행하던중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비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에서도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그 실제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3호 및 "계약규정시행규칙" 제9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1항 3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 직접 산정하지 못한 사무실 임차료(기타 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 대한 계약변경(설계변경)시 용역계약에 의거 낙찰률 적용 부분을 추후 집행 정산하기로 한 직접경비의 실비적용{사무실 임대비용(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도 동일하게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법률간의 상충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및 용역계약에서의 실비정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무실 임차료 및 교육장 구축비용에 대해 직접 경비로 실비정산을 한다는 특약을 정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실비정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 제3항에 의거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해당비용에 대해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에 포함여부 등을 정확하게 공고해야만 입찰집행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 적용방법은 확정계약을 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이나 과업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54] 정부노임단가 미적용 설계내역서 적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당 사와 계약한 2016년 12월30일 준관급공사 ****공사발주로 총액입찰공사에 대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 설계년도는 2016년 실시설계로서 낙찰 후 설계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노임단가 적용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노임단가의 3/1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정부노임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노임단가 적용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노임단가의 3/1을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23] 공사_용역 계약변경(설계변경)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_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설계변경) 문의사항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사용자교육장소 구축비용에 대한 낙착률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사업 계약당시 개발자 상주공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및 사용자 교육장에 대한 구축비용을 초기 계약당시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해당 비목에 대한 직접경비로 실비로 정산한다" 로 기술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낙찰률은 95%이었으며, 직접비용에 대한 낙찰률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을 진행하던중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비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에서도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그 실제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3호 및 "계약규정시행규칙" 제9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1항 3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 직접 산정하지 못한 사무실 임차료(기타 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 대한 계약변경(설계변경)시 용역계약에 의거 낙찰률 적용 부분을 추후 집행 정산하기로 한 직접경비의 실비적용{사무실 임대비용(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도 동일하게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법률간의 상충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무실 임대료 및 사용자 교육장 구축비용을 계약당시 "해당비목에 대한 직접경비로 실비로 정산한다"고 했을 경우 낙출율 적용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입찰의 경우)이나 계약금액(수의계약의 경우)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비목별이나 공종별 낙찰율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22] 추가공사 규모에 따른 설계변경(공사변경), 계약금액변경(증가)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공 사 명 : 0000 사옥 리모델링 공사 공사개요 - 계약금액 : 약 7억원 - 공사내용 : 인테리어 리모델링(전기, 통신공사 동시 진행) 질의내용 - 건물(사옥)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공사범위 이외 추가공간(동일 건물 내)의 공사 발주자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때 추가 공사의 규모가 기존 계약금액의 약 50%정도 증액이 예상될 때 계약법규 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금액 : 약 6.6억원 추가 공사금액 : 약 3억원 이상 예상 *전기, 통신 공사 고려 시 공사비 증액 약 5억원 예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 공사의 규모가 기존 계약금액의 약 50%정도 증액이 예상될 때 계약법규 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에 제한 규정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 외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증액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부칙 <제318호, 2016.12.30.>제1조에 따라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26] 건설현장 관리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하도급회사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상 사후정산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관하여 현장관리자인 저의 회사 부담금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 상 사후정산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관하여 하도급사의 현장관리자 부담금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하도급사 직원은 현장사무실을 원도급사가 운용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은 노무비를 말하는 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현장소장 제외)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서 시공을 관리하는 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5)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32] 용역 재공고 입찰에 따른 업체 수의계약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저희대학은 직접 제안경쟁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접수시 A업체가 접수되어 단독응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 진행 하였습니다. 재공고 입찰 접수시에도 A업체가 접수되어 단독응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기위해 해당업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사항에 따라 접수한 업체와 평가 후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건지 아니면 입찰공고 내용을 충족할수 있는 별도 업체 - 접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업체 B(제 2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법에 별도로 명시가 된 사항이 없어서 업무상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시 단독응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응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를 찾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30]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방법 질의[E/L 시공밥법(자재)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북측보행자통로 엘리베이터 조기개통에 따른 시공방법(자재) 변경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교량 철거구간 중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교량 재활용하고자 하며, 철도이용객 진입부인 북측보행통로(보행계단, E/S 2기 , E/V 1기)의 위치를 변경하였음. 2. 현 황 -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는 기존교량 재활용(보수·보강) 실정보고에 포함되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의하여 감액금액이 발생되어,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감액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실정보고를 승인받았으며, -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조기에 개통할 것을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여 조기 개통을 하였음.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의 조기개통 요청과 같은 사유로 시공방법(자재)을 변경하여 조기에 개통하여 비용이 증액되었어도, 해당비용의 증액을 반영하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 당초 실정보고 승인시 감액 조정함에 있어 발생된 감액금액에서 추가로 반영하여 조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항의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일반 제Ⅰ장 1-4 비용부담 ] 1-4 비용 부담 1-4-2 비용부담 (1)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액하지 않는다. (3) 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⑥ 발주기관, 관계기관, 기타 관련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⑭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6) 기본 및 실시설계의 부적합으로 인한 재설계비, 수정ㆍ보완설계비 및 추가공사비 등의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가 관련계획과 부적합하여 재설계비, 수정에 따른 보완설계비및 추가공사비 등의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비용부담한계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공통분야 2.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 -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물건 조사,보고 -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 ○ ○ × × 9.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 ※ 범 례 : ○ : 책임 △ : 협조사항 × : 무관을 의미함 2-1. “ 을설 ” - 한국철도공사의 북측 보행자통로 엘리베이터 조기 개통 요청에 대해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변경 시공을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및 시공방법의 변경이 발생하였음.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5항 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함.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2항 1호 다목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에 해당하는 건으로서 동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함. 입찰안내서 상 “을설” 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사항으로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조기 개통할 것을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여 조기 개통을 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조기 개통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귀질의 특수조건 제22조 2항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일반조건 제3항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을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특수조건(제22조 1항)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여부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공사에 당초 산지훼손부지에 복구공종이 있는데요 당초단가에 소나무식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원설계의 소나무 5년생을 잣나무 7년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잣나무로 변경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시 단순히 식재수종만 변경되므로 단순 변경으로 보고 당초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소나무 식재와 잣나무 식재가 다르므로 신규비목으로 보고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초 설계된 소나무 5년생을 잣나무 7년생으로 변경하여 식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초 설계된 소나무 5년생을 잣나무 7년생으로 변경하여 식재하는 경우 잣나무에 대하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38] 특허공법이 적용된 옥상방수 공사의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현황> 우리공사에서는 올해 특허공법이 적용된 옥상방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6천만원1건, 1억5천만원1건, 4억원1건) 옥상방수공사 시 특허자재 및 특허공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특허자재는 제3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조달우수제품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쇼핑몰에도 없습니다. <질의> 1. case1. 옥상방수공사1식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마목(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 )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특허공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2. case2. 물품 구매와 공사를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물품 계약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아목(특허를 받았거나~)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특허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요? 3. case2의 경우처럼 물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바목(해당 물품을 제조~)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2번으로 계약한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마목(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 )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특허공법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아목(특허를 받았거나~)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특허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요 3) 공사계약을 체결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바목(해당 물품을 제조~)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2번으로 계약한 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2호 마호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해당된다면, 해당물품에 대하여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3)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3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의 기준공된 차수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 질 의 :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원설계 누락분 설계변경 반영시 기준공된 차수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및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당 현장은 2015년 3월 입찰공고(설계금액261억원)하여 동년 4월 낙찰적격심사로 선정된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 의해 1차공사 준공(‘15.04.29.~’15.12.31.), 2차공사 준공(‘16.02.12.~’16.12.31.) 하였고 2차공사 준공전(‘16.12.27.)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비용을 1차공사분을 포함하여 총 공사기간(약50개월)에 해당하는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변경 도급반영하였습니다. ○ 발주처 의견 장기계속비공사의 각 차수는 독립된 계약이며, 각 차수별로 준공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차수공사의 준공대가 수령하기 전까지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전 기준공된 1차공사기간(‘15.04.29.~’15.12.3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이행부분에 대하여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함 ○ 당사 의견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설계변경 반영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주간)” 비용은 1차공사 준공당시에는 없었던 설계변경 신규품목에 해당되며, 발생 기간은 1차공사 준공기한 전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준공대가는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청구가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준공이 된 경우로서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조정신청이란 설계변경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2차공사계약 준공전에 제1차 및 제2차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1차분은 이미 준공처리는 되었으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1차분에 대해서도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11]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제재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과산화수소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이며 - 입찰참가 자격은 ①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제조 허가를 필한 업체 또는 ①의 업체로부터 과산 화수소를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판매업 허가를 필한 업체로,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개찰일 전일까지 확약된 것)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입찰 공고 되었습니다 질의 1)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또한, 상기 업체가 부정당업자의 제재(입찰참가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예정자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5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03] 안전관리비 잘못 계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당현장은 2009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발주 당시 발주처가 배포한 '적정성심사기준작성요령'에 따라 1.38%를 직접공사비에 곱한 금액을 투찰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산기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1.38%를 곱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1.38%를 적용하여 투찰하였으나, 1.38%는 설계당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및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1.58%)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에 1.5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로 나누어 계산된 요율입니다. 하지만, 당현장에 적용된 1.58%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대한 기준 요율로 당현장과 무관한 것으로 발주당시 본 공사의 적정요율은 ”중건설공사“ 2.26% 입니다. 결국,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과소 제시하여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노동부 점검시 안전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발주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설계 변경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비가 공정대비 과다 소진되었으며 향후 안전관리비 초과 투입으로 인한 손해가 10억원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의) 본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제비율 조정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잘못 적용 및 안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 의거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해당공사가 중건설공사이나 철도궤도신설공사로 하여 물량내역서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율과 상이하게 안내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됨으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0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요율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1. 본공사는 2009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발주처가 배포한 "적정성심사기준작성요령"에 따라 발주처가 제시한 1.38%를 직접공사비에 곱한 금액을 투찰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산기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1.38%를 곱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1.38%를 적용하여 투찰하였습니다. 그러나, 1.38%는 설계당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및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에 1.5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로 나누어 계산된 요율입니다. 하지만, 당현장에 적용된 1.58%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대한 기준 요율로 당현장과 무관한 것으로 발주당사 본 공사의 적정요율은 ”중건설공사“ 2.26% 입니다. 결국,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과소 제시하여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노동부 점검시 발주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설계 변경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비가 공정대비 과다 소진되었으며 향후 안전관리비 초과 투입으로 인한 손해가 10억원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당현장은 3개의 노선이 있는 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구간으로 1개의 공사노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해당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가 선정한 설계업체를 통하여 재설계하였습니다. 재설계된 해당구간의 설계도서 상 안전관리비 제비율은 설계변경 당시 적정요율인 "중건설공사 2.44%"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 도급반영 시 당초 잘못 계상된 안전관리비 제비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에 의거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당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잘못 적용 및 안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해당공사가 중건설공사이나 철도궤도신설공사로 하여 물량내역서에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율과 상이하게 안내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됨으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05] 외자 입찰시 투찰 화폐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외산 설비를 다루는 국내 독점 대리점인데요, 외자 입찰에서 투찰시 화폐를 원화로 적어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물품구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미 외자 입찰 공고가 되었다면 대안으로 하여 원화로 투찰을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물론 규격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규격서 등 자료는 제출을 할텐데요, 저희가 외산 공장에 작년에 예약한 Stock이 있는데 장비의 금액이 올해 책정된 금액보다 저렴해서 그 예약된 장비로 도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산설비 국내독점 대리점인데 외자구매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시 화폐를 원화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나 이때 국내인이나 외국인이 당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인 모두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며, 원화나 외화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여서 외자구매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화가 아닌 외화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바, 귀질의 이에 해당하는 입찰이라면 입찰서 제출시 원화로 투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30006]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3 **질의내용** 시설공사(총액 및 내역입찰 등) 설계변경 소요 발생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비목A의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단가 발생시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ex) 21,150원(신규품목단가) x 86.745%(협의율) = 18,346.6원 1안) 신규비목단가 발생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18,346원 으로 함 2안) 협의율을 적용한 수수점 이하 단가 그대로 인정하여 18,346.6원 으로 적용함 3안) 소수점이하 단위 반올림하여 18,347원으로 적용하며, 반대로 소수점이하의 단위가 5미만 이라면 18,346원으로 적용함 설계변경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대비표를 작성함에 있어 1), 2), 3안) 중에 어떤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의 단가를 협의율 적용시 소수점 이하 단가 발생시 그 처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율을 적용할 때 소수점 이하 단가 발생시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전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55] 폐기물처리비 누락과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도급금액 5억, 연면적 350M2이며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네용의 경비항목에는 환경보전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 별도의 폐기물처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의 산정 및 산출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여부 2) 도급네용의 경비항목에는 환경보전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 별도의 폐기물처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 여부 3) 폐기물처리비의 산정 및 산출기준 <답 변>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에 의거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에 의거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으로서 폐기물처리비와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기물처리비의 산정 및 산출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소관인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13]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적용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질의를 위하여 00공사(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가정하였습니다. 전체 계약금액 100억 전체 계약기간 2020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1095일) 1차공사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365일) 계약금액 1억 2차공사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365일) 계약금액 20억 3차공사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365일) 계약금액 20억 누적공사일수 1095일, 잔여계약금액 59억 질의 1) 2차공사와 3차공사가 중복 발주되어 공사를 시행한 결과 1차 + 2차 + 3차 각 차수 공사일수 누계가 전체 공사일수와 같은 경우와 관련입니다. 잔여계약금액 59억원이 남아있고, 전체 계약기간도 1년 남아있는 상태인데 갑설) 누적 공사일수(차수 중복포함)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기간 까지는 공사기간 연잘 필요없이 차수공사로 계속 발주해서 시행 을설) 누적 공사일수(차수 중복포함)가 전체 공사일수만큼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공사일수를 변경하여 시행 질의 2) 위와 같은 가정에서 발주청 귀책사유로 365일(1년)에 대한 지체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및 간접비 적용관련입니다. 갑설) 전체 공사일수는 다 소진하였으나, 공사일수와 관계없이 잔여 전체 계약기간이 1년(365일) 남아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공사일수 변경 불필요 / 당초 전체 계약기간은 동일하므로 추가 간접비 불필요 을설) 계약기간 연장은 불필요 공사일수는 변경(간접비 불필요) 당초 2022년 12월 31일(1095일) -> 변경 2022년 12월 31일(1460일) 당초 전체 계약기간은 동일하므로 간접비 불필요 병설) 계약기간 연장은 불필요 공사일수는 변경(간접비 추가) 당초 2022년 12월 31일(1095일) -> 변경 2022년 12월 31일(1460일) 늘어난 공사일수(차수간 중복포함)에 대한 간접비 추가반영 정설) 전체 공사일수(1095일) = 1차 + 2차 + 3차 공사일수(1095일)와 관계없이 지체된 기간(1년)만큼 추가 공기가 필요할 경우 전체 계약기간 연장 (2022년 말 -> 2023년 말까지)하고,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간접비 추가반영 이상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이 중복이 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여부 2. 발주청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시 계약기간 및 간접비 적용방법 <[답변>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재 이행중인 연차(차수)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어도 각 연차(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차(차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연차(차수)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니,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각 연차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경우는 전체 공사물량은 변경없이 단지 현재 차수나 향후 차수의 공사물량만을 서로 증감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차수의 공사계약기간과 향후 차수의 공사계약 예정기간만 변경되고 총공사 계약기간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36]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표시를 하고 1개 업체만이 설명회에 참석한 경우 입찰 진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설명회에 1개 업체만 참석하였다면 입찰 참가 가능업체가 최대 1개 이하이므로 개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설명회에도 기존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만이 유일하게 참석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설명회 참석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5항에 의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설명에 참석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한 경우로서 제안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인인 경우에는 바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 입찰에서도 단일 업체만 응찰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52]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1호에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당초 계약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가능하다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 갑설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을설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한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3항).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54]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예규 법령에 관한 질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용역 부문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보증금율을 몇 %로 산정하는게 적정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법률 제14038호,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대통령령 제27807호)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부분이 용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 보증금의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의 계약 법령에 의거하여 100분의 10 이상만 보증금율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시며 귀찮은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율 <답 변>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02] 사토운반거리 변경 질의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당 현장 ○○터널에서 발생하는 암버력에 대한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운반단가에 대한 질의 요청함 1. 당 현장 ○○터널에서 발생하는 암버력 229,000㎥ 중 성토용 적합한 버력 56,000㎥은 인접공구(L=12km)로, 성토용으로 부적합한 버력173,000㎥은 지자체 사토장(L=6km)로 사토토록 설계되어 있음 ※ 2개의 사토장에 대한 운반경로 중 약 2km 정도는 중복됨 2. 굴착공사 진행 중 암질변경에 따라 성토용 적합한 버력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 사토량 30,000㎥를 줄여 인접공구 사토량을 증가시키려 함(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변경임) 3. 이 경우 변경된 사토량 30,000㎥에 대한 사토단가 산정에 대하여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1) 갑설 - 변경된 30,000㎥는 단순물량 증이므로 기계약된 인접공구(L=12.0km) 사토단가 적용 2) 을설 - 당초 6km인 운반거리가 12km로 변경된 것이므로, 중복된 2km는 기계약단가, 변경된 10km는 협의단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물량 변경시의 운반비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토장을 A와 B로 설계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된 각각의 사토물량만을 설계변경하는 경우의 운반비는 감량되는 사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되는 사토지의 증가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31] 수종만 변경되어 공사한 경우 신규비목 유권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공사중 당초 소나무 묘목 5년생에서 잣나무묘목 7년생으로 변경되어 시공한 경우에 단순히 수목수종만 변경되어 공사한 경우로 보고 변경으로 해석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단가에 당초 낙찰율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질 및 규격이 변경된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게변경당시 산출단가에 협의조정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산정 하는지 빠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당초 소나무 묘목 5년생에서 잣나무묘목 7년생으로 변경되어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단가에 당초 낙찰율만 적용하는지, 협의조정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산정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된 것이니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그 전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1조와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나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계약된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40016] 수의계약 사유로 제한경쟁 공고를 낼 수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4 **질의내용** 7천만원(2set) 상당의 해수용 버터플라이밸브 구매입니다. 제한경쟁으로 의뢰가 왔는데 아래와 같이 조건으로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기술개발제품인증 업체 현재 해수용 버터플라이밸브 NET 인증업체는 4곳이 있습니다. 신기술은 국당법 26조 수의계약 사유로 수의계약, 지명경쟁이 명백히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기술(수의계약 사유)을 제한경쟁(국당법 21조 1항)에 넣어 적용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질문 요약합니다. 질문1. 제한 경쟁 공고에 'NET 보유 업체'를 제한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4곳을 상대로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수의 계약(비교견적 - 최저가 낙찰)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기술을 제한경쟁 입찰공고시 'NET 보유업체'를 조건으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수의계약(비교견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며, 이처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1조 제1항 4호에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의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50040] 설계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5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중앙처리구역(3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액입찰(지역제한대상공사) 계약금액: 8,798,242천원 중앙처리구역(3분구) 하수관로 사업 현장입니다. 1.폐기물 소운반 반영 가능여부- 현장발생 폐기물이 깨기후 직접 상차하여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금일시공량을 금일 포장복구까지 완료토록 도로심의에 통과되어 현장 특성상 폐기물깨기 일일 발생량이 소량으로 야적장에 소운반후 일정량이 확보되면 반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전주시내 도심지라서 현장적치도 불가능하며 야적장에 임시 보관후 반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폐기물 소운반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자재(모래,보조기층,레미콘,아스콘,오수맨홀,VR관) 소운반 반영 가능여부- 관로시공시 필용한 자재를 야적장에 보관후 1일시공량 만큼 야적장에서 소운반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도심지라서 차량통행도 많고 복잡하여 자재 현장적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자재 소운반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3.하수관로 부설을 위해 기존도로를 소폭 굴착후 다시 포장복구함에 있어서 기층아스콘 포장복구 폭이 1.2~1.8m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방법이 휘니셔를 이용한 기계시공으로 되어있음. 포장방법을 당초 기계시공에서 소규모 인력식 포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배수설비 옥내배관은 장비진입이 불가 하여 100% 인력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당초설계시 인력50%+기계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 진입이 불가한 경우 100%인력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5. 야간공사시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 야간할증(50%)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의 할증 (25%)를 적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설계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할증(50%)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품의 할증(25%)를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관로시공시 4.0m이상인 도로에서 교통신호수를 1일시공량 L=50.0m)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현장 특성상 좁은 도로에도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시공할 수밖에 없는상황이고 1일시공량도 월평균 1일 L=25.0m입니다 이 경우 교통신호수 배치를 여건에 맞게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폐기물을 깨기후 상차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야적장에 임시보관후 폐기물을 소운반해야 하는 경우 반영 가능여부 2. 현장여건상 필요 자재를 야적장에 보관후 1일시공량 만큼 소운반해서 시공하고 있는 경우 자재 소운반비 반영 가능여부 3. 기존도로를 소폭 굴착후 포장복구시 복구폭이 적어 당초 기계시공방법을 소규모 인력식포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4. 배수설비 옥내배관은 인력+기계로 되어있으나 장비진입이 불가하여 100%인력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5. 야간공사시 노무비는 근로기준법상 야간할증(50%)와 표준품셈 할증(25%)를 적용할수 있는데 당초 설계시 야간할증(50%)만 적용된 경우 표준품셈에 의거 품할증(25%)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6. 관로시공시 4.0m이상 도로에서 교통신호수 1일시공량 L=50.0m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현장 특성상 좁은 도로에도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1일시공량도 1일 L=25.0m) 교통신호수 배치를 여건에 맞게 변경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여건상 귀질의 폐기물을 야적장에 임시보관후 소운반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필요자재를 야적장에 보관후 소운반해서 시공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귀질의 당초 기계시공방법으로는 포장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여서 반드시 소규모 인력식포장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배수설비 옥내배관도 장비진입이 불가하여 100%인력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 또는 귀질의 현장여건상 교통신호수배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설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노무비 할증과 관련하여 품셈기준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50034] 현장 가설사무실 축조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5 **질의내용** 본 공사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 00공사로 가설사무실 축조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설사무실 전체 면적중 감독, 감리자 현장사무실용으로 250㎡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독, 감리자 사무실 및 상황실의 필요 면적이 220㎡가 필요하여, 나머지 30㎡로 감독, 감리자 휴계실 및 숙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면적중 감독, 감리자 현장사무실용으로 250㎡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감독, 감리자 사무실의 필요면적이 220㎡이어서 나머지(30㎡)를 감독, 감리자 휴게실 및 숙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에 가설사무실 면적이 250㎡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필요한 면적이 남는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만큼 가설사무실을 축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귀질의 나머지(30㎡)를 휴게실.숙소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설계내용, 현장여건, 필요성 등을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50018]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금액고정항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청의 신뢰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현장 공사진행 중 계약법규 관련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는 본 공사 입찰전 배포된 현장설명서 중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방법’에서 ‘금액고정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석면철거비를 지정하여 입찰하도록 하였는데(아래참조), 해당부위는 설계도서에는 석면부분에 대한 명기는 없으며 철거공사 부위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방법] 3. 법정경비 등의 심사 및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 제한 다. PS 항목[(시공홍보동영상제작비 : 48,600,000원)], "금액고정항목[(석면철거 및 처리비:1,767,890,000원)", (BHS 개선공사 예비품:90,049,400원), (탑승교 예비품:17,865,000원), (승강설비 예비품:86,805,639원), (작업설부산물 : -318,002,450원)], 정산 대상금액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사금액과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종내역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020121 석면철거(야간할증포함)및 처리 천정 텍스 300*600 M2 8,216 "바닥 아스타일 300*300 M2 38,875" 밤라이트 칸막이 T50 M2 600 배관가스켓 배관연결부 개소 406 공조덕트가스켓 300*600 기준 개소 1,505    상기 명기된 비목 중 일부 세부항목이 석면이 미포함된 자재로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요지는, 1. 당초 석면철거 항목의 특정 세부비목이 석면철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공종의 하부비목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만일 동일한 세부 비목이 다른 공종으로 이동된 경우(물량증감이나 설계서 변경 없이) “신규비목”으로 보아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로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드리오니 법규에 의거한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갑설) 석면철거 및 처리비 항목은 PS금액과 같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입찰의 공정성(저가 or고가입찰 방지)을 기하기 위해 “석면철거 및 처리비”를 금액고정항목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사진행 과정상 해당항목이 석면철거에 해당치 않아 일반철거 신규항목으로 적용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을설) 본 항목을 석면철거 항목에서 일반철거 항목으로 재분류 하는 것은 동의하나 품명,규격의 변동이 없고 설계서 변경도 없으며,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도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수장공사 항목이 금속공사 항목으로 이동은 가능하나 설계변경 대상은 아님), 또한 금액 부분은 본 항목의 공사수행에 대해 입찰시 확정(발주처 요구, PS와 같이 미확정 금액이 아님)하여 해당금액을 지정한 계약사항이므로 설계서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경은 불가함. 첨부.1.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방법 (현설배포자료) 2.공종내역서(배포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면철거 및 처리비”를 금액고정항목으로 하였으나 해당항목이 석면철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철거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품명,규격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보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석면철거 및 처리비목을 금액고정항목으로 하여 설계서(귀질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였으나 해당세부비목(바닥아스타일)이 석면철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철거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이대로 해당 설계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세부비목의 성능.규격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설계서상 반영된 세부비목의 규격 물량 그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세부비목이 당초 전체 산출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비목으로 규격 등의 변경이 없어 신규비목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수량의 증감도 없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금액고정항목이 아니더라도 결론은 동일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50041] 대안입찰 공사시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안입찰 공사시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에 다른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공사명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2공구) 축조공사 2. 발주방법 : 대안입찰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4. 질의내용 1. 갑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및 19조 2항, 21조에 의거하여 도면과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시 도면에 맞추어 내역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합산 처리를 통해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설계변경이 가능 2. 을설) : 대안입찰 공사에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고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한 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각기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기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에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이며,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은 물량내역서도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경우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에 속하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의 경우는 설계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는 것이니 산출내역서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증액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50038] 차수 준공금 수령후 수량산출서 증가분에 대한 추가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내역입찰로 발주된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1차수가 준공되었으며 준공일 2일전에 준공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수 공사중 내역서 상의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변함이 없지만 설계도서 상이로 인하여 수량산출서의 증가되는 물량(자재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사용자(미군기지)의 확인 서면(답변)이 없는 것을 사유로 실정보고를 반려하였으며, 사용자의 답변을 받으면 반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시점으로 부터 약 3개월간의 협의를 한 결과 사용자로부터 수량 증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은 날부터 12일 후 1차수 준공을 하였으며 준공일 2일전에 준공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 뒤로 실정보고를 재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지만 1차수에 준공 처리된 공종에 대해서는 수량산출서 상의 증가되는 물량이라도 1차수 및 2차수에 포함할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갑 의견 : 차수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가 준공될 경우 당해 차수 증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없으며, 물량내역서 수량이 변함이 없다면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증가하여도 다음 차수에도 추가할 수 없다. 을 의견 : 차수계약일지라도 당해 차수가 진행중에 준공금 수령 전 실정보고를 하여 해당 공종의 금액 조정이 필요함을 얘기하였으므로(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확인완료) 차수 준공금 지급신청 전까지 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답변이 차수준공금 수령 9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준공 시기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기에 1차수 준공금 수령하였을지라도 준공금 수령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였기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량산출서 상의 추가되는 물량을 반영받아야 한다. 또한 수량산출서와 설계도면 상이에 대한 부분은 발주관서의 책임이며, 설계도서 상이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준수하였다. 또한, 당사는 1차수에 있는 수량산출서의 수량만을 준공을 인정하며,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변함이 없더라도 수량산출서의 추가 및 증가되는 물량은 1차수 계약물량이 아니므로 수량산출서 상에 증가되는 물량은 다음 차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의견이 상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수에서 설계변경하지 못하고 준공이 완료되어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다음차수에서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장기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1차수에서 설계도서 상이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1차수에 설계변경하지 못하고 1차수 준공이 완료되어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차수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62] 특허 기술 사용료 부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건축물 설계시 특허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A의 기술지원(계산서 작성)을 통해 설계 사무소B에서 실시설계 도면에 A회사의 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후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가 되었읍니다. 당연히 특허 기술을 적용한 사항이므로 공사업체가 입찰시 반영하리라는 생각으로 공사용 설계 내역서와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허사용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특허기술의 사용료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하는지요? 공사 완료 전 A회사는 공사업체에게 특허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건설사와 발주처는 공사용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등에 특허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설계사무소B는 특허사용료 내용이 설계도서에 없더라도 특허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을 하여 준공처리를 함에 따라서 특허 적용 전 법적 시설에 비해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했으므로 당연히 발주처나 건설사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사무소B는 특허 기술을 설계 도면에 적용시 A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고 건축물 설계 계약시 특허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건축주(건축설계사)와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 기술의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설계시 특허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8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공법을 다른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료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설계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60]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내역 및 공사내용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현재 2차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차이 및 공정지연 사유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현재 2차공사가 공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청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서는 이견이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대해 추후 재협의를 전제로 발주청의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지체상금도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개동의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현장으로 차수준공을 하더라도 목적물을 인수인계할 수 없고 단순히 계약금액을 소화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골조공사인 2차 계약분에서 골조공사 계약 시공량을 일부 줄이고 3차공사 중 마감공종 일부를 2차에 반영한 내역조정으로 2차준공을 발주청에 요청 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설계변경이 발주청와 시공사의 협의에 의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공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공정 일부의 변경이 필요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5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시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중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올해 차수계약을 완료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함에 따라 선급금을 최대(70%)로 지급하고자 검토 중에 선급금 가능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갑설) 올해 차수계약금액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중에 70%를 선급급으로 지급할수 있다. 예시)차수계약금액이 100억이며, 이 중 직접노무비가 40억이라가정한다면, - 선급금 지급가능금액 : (100억-40억) * 70% = 42억원 (을설) 올해 차수계약금액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하되 제외된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70%이하라면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예시)차수계약금액이 100억이며, 이 중 직접노무비가 40억이라가정한다면, - 선급금 지급가능금액 : 100억-40억 =60억(계약금액의 70% 규정 준수) (계약금액의 70%범위가 한도이므로 노무비를 제외하고 기타금액인 60억까지 받을 수 있음. 선급금에 노무비가 제외됐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시 선급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15]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필요성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해외사업을 수준하여 현지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해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현지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IBM 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한국의 IBM과 본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국내의 본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관련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현지의 스케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지사(현지 발주처로 부터 선금을 지사에서 수령 후) 에서 구매를 바로 추진하여 행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물품구매시 현지 지사와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대상자가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법령 및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08] 폐기물용역 운반비 단가 정산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감사합니다. 본인은 국가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발주한 00폐기물처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계약방식은 적격심사후 내역입찰방식입니다. 본 폐기물용역은 약1.3억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질의요지는 입찰 및 계약서(내역)상 명시된 운반비 조건변경 관련 단가 정산방법 질의 입니다. 구체적으로 운반비 단가조건은 원15톤 덤프,30km 이내처리에서 변경 24톤, 운반거리 30km로 수행되었으므로 발주처에서는 덤프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를 적용하여 일부 감액하고, 운반거리는 계약조건상 30km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찰되었으며 실제 운반거리도 30km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변, 입찰공고 내용중 8.낙찰자 결정방법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항 5)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폐콘2,439톤, 폐아스콘 855톤, 혼합폐기물 340톤 6)배출현장은 화성시 비봉면으로 15톤 덤프 30km 이내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1항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적용하여 운반차량 변경에 따른 단가감액정산은 타당하며, 운반거리조건은 차이가 없어 문제점이 없다 판단됩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시 제시된 운반비중 덤프변경에 대해서는 감액정산토록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1개용역계약이 차수로 계약되어 있을시, 계약기간이 끝난 차수에 대해서도, 총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소급 정산처리 가능여부도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및 계약서(내역)상 명시된 운반비 조건변경 관련 단가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56] 용역계약 후 실적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도면 제작이 필요하지만 제작될 도면의 정확한 수량 을 알 수가 없어서 특기시방서의 대가 지급항에 "도면작성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 출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적 정산한다" 고 명시하고 도면제작 비용을 예정금액 산정에서는 제외한 후 용역금액을 산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계약시 산출내역서에도 도면 제작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용역 진행 후 최종 제작 도면 수량이 결정되어 용역업체에서는 도면제작 비용 을 청구하였고, 도면제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데 도면제작 비용을 신규비목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내용 추가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자도면 작성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는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의 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과업요구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60006] 공동도급시 출자지분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2-16 **질의내용** 공동도급시 출자지분 변경 관련사항입니다. A,B사가 공동도급(A사 : 70%, B사 : 30%, 구매설치사업) 하여 A사 컨소시엄으로 사업 진행중 대표사인 A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A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 A사에서 발주처에 사업포기(탈퇴)공문 제출, A, B사 공동으로 출자지분 변경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진행율은 40%정도이며, 그동안 기성을 3회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출자지분을 A사(70%), B사(30%)에서 B사(70%), A사(30%)로 지분 변경이 가 능한지? -. 지분변경 사유 : A사 기성율이 30%임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사업진행 2. A사에 대한 제재등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인 A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A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 A사에서 발주처에 사업포기(탈퇴)공문 제출, A, B사 공동으로 출자지분 변경승인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A'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며, 이 경우 'A'의 잔여 출자비율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A'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용역 계약 개요> 총차계약 : 2015. 9. 17 ~ 2018. 5. 31 1차계약 : 2015. 9. 17 ~ 2015. 12. 15 -> 차수준공 2차계약 : 2015. 12. 16 ~ 2016. 7. 15 -> 차수준공 3차계약 : 2016. 7. 16 ~ 2017. 8. 3 -> 진행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계약으로 2016년 2월 23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을 청구하였으며, <제1회 물가변동 조정 청구> 조정신청일 : 2016. 2. 23 조정기준일 : 2016. 1. 1 물가변동 조정율 : 3.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나 발주청으로 부터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 요청 문서가 없어 변경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계약분 준공(2016. 7. 15)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주청 확인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3.36%로 확정되어 있었읍니다. 이 경우 즉, 2차계약 차수준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기 신청하여 확정된 1회 물가변동(조정율 3.36%)을 반영한 변경계약의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준공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차수에 대해 계약금액변동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록 해당 차수분에 대한 준공대가는 수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57] 계약금액 조정중 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율의 적용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당초운반로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어 변경되는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에 대한하여 발주처입장 : 단순하게 운반거리만 변경된 것이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에 대한 율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입장. 시공사입장 : 계약예규 제7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런데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 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 # 공사중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율을 계약문서상의 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 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턴키공사나 대안입찰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운반로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어 변경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에 대하여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13] [적격심사세부기준]신인도 감점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당사의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입니다. 신인도 19.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받은 자 *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 기성대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평가등급 적용 A. 10%이상 (-2) B. 8%이상~10%미만 (-1.75) C. 6%이상~8%미만 (-1.5) ☞ 입찰에 참가하려는 A업체는 구매와 공사 업체로, 최근 당사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6개월 이내 지체상금을 받은 자입니다. 이럴경우, 구매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이라도 신인도 19.에서 당사와의 계약이행과정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의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창호 사무관, ☎070-4056-7071,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35] 환경저감시설 간접피해보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0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최저가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첨부 문서에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시공에 따른 환경저감시설 간접피해보상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사업목적에 맞춰 편성한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보상비는 각각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동 사업목적이나 예산집행지침 등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50] 공기연장에따른 추기비용 청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공사명 ; 00조립장신축 전기공사 계약기간 ; 당초 2015년 10월27일 - 2016년 11월 30일 변경계약기간 ; 2017년 6월 16일 --- 7개월 16일 상기 공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도서지역의 (무인도) 특수지역으로써 유도탄등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시험일정및 날씨등으로 인한 공사가 순연되여 약 7개월 16일동안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 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관련근거자료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부분은 무조건 월급정액이구요 복리후생(식사)은 직접 조달을하여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조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추기비용 청구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실무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40] 선금 지급 시 수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한 가능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우리기관이 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할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증권 또는 보증서 중 임의로 하나를 정하여(입찰공고 시에 사전 제한 공지) 그 증권 또는 보증서만을 제출하게끔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면, 선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제1금융권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를 제출 토록 제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시 수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선급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27]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의 분할회사의 계약실적 승계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용충전기사업부문 과 전기차충전기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던 중 2016년 12월 인적분할하여 전기차충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전기차충전기생산납품 전문회사로 전기차충전기 입찰에 참여시 납품실적이 낙찰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분할법인의 사업중 전기차충전기납품실적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본 인적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있으며, 분할계획서 2. 분할의 방법 (4)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득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7)항에 따르면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의 분할회사의 계약실적 승계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나,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 건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양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02] 토석 덤프운반에 따른 가로수 분진피해 복구비(물청소) 환경보전비 적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도로변 덤프트럭 토석운반으로 가로수 분진피해 발생되어 가로수 물청소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용내역은 분무기, 물통, 가로수 세척제, 인건비등)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한 복구비(가로수 물청소 비용)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로수 분진피해를 위해 가로수 물청소를 할 경우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로수 물청소 등을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령과 가로수 물청소 등의 공사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08] 출퇴근버스용역(중기간경쟁제품) 지역제한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계약자재팀 이선영입니다. 현재 출퇴근버스용역(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8.5억) 계약의뢰가 있어 해당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부서에서 해당 입찰에 지역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내용 법률 질의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2항 2호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2.1억 미만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만 적용하면 추정가격 8.5억인 출퇴근버스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한데, 혹시 이와 관련된 기타 법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추가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시내 자격을 갖춘자가 5인이상일 때 기술용역은 2억 미만/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은 20억 미만일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출퇴근버스용역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검사, 분석 등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단순노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퇴근버스운여용역의 추정가격이 8.5억원인 경우 지역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는 것입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공사인 경우는 80억원이며, 물품 및 용역인 경우는 2.1억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출근버스운영 용역은 추정가격이 2.1억원 미만인 경우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국가계약법령상 지역제한경쟁입찰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제6항 등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17.02월 준공정산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1~7차계약) 현장입니다. 정산항목중 보험료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현장은 당초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선행공종(토목)의 작업지연(댐수위로 인한 공사지연:발주처사유)으로 2017년 02월에서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제작과 설치로 구분이 되는데 수문제작(공사비는 직접비 기준 70%수준) 은 이미 2013년에 대부분이 제작이 되었으나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자재 반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인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014년도에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당사의 4대보험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2년,2013년도임. 문제는 각 차수별 각종보험료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산정이 되기때문에 수문제작은 이미 되어서 납품이 가능하였으나 선행공종의 지연과 보관의 문제로 자재가 들어오는 해로 차수계약금액을 다음해로 넘기면 실제 발생한 당해 보험료와 도급금액의 차이가 날 수 밖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종 준공차수인 7차에서 1~7차까지의 모든 집행 보험료를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는 사후정산의 개념을 전체계약분으로 적용하여 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금액은 차수 계약금액 한도까지만 적용이되고 미만의 경우 감액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발주처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보험료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얼마든지 차수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보험료 정산문제로 최종 준공정산이 늦어 지고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현장 보험료정산 관련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금액은 차수 계약금액 한도까지만 적용이되고 미만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및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준공대가도 해당 연차계약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도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70010] 고시금액 이상의 경쟁입찰시 반드시 국제입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작업화를 제조,구입하려고 하는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2억1천만원)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아닙니다 경쟁입찰 후 낙찰자에게 국가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규격서 요구 재질 및 성능) 및 시제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기한이 시한성으로 2개월 이내에 시제품확인 및 납품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국가계약법 제4조의 1항~4항까지의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국제입찰을 해야하는지, 금액상 국제입찰대상이긴 하나 국내입찰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이상이고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닐 경우 국제입찰을 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첫째, 물품 등이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상 국제입찰대상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와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검토하고, 둘째, 발주기관이 양허대상 기관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등 검토)를 검토한 다음, 셋째, 발주기관의 조달금액이 양허표 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검토)를 검토하여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허대상이니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80005]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율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18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당초운반로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어 변경되는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에 대하여 발주처입장 : 단순하게 운반거리만 변경된 것이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에 대한 율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입장. 시공사입장 : 계약예규 제7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런데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 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 # 공사중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율을 계약문서상의 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 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턴키공사나 대안입찰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턴키. 대안입찰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제76조에 따라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괸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운반로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율 범위내에서)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턴키. 대안입찰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80004] 하자구분 어려운 사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시 수의시담 질의 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18 **질의내용** 계약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인견적수의 계약시 먼저 계약상대자에게 추정가격 및 물량 내역을 송부하여 계약 의사를 묻고, 계약상대자로 부터 회신 받을 때 물량 내역 및 금액을 변경하여 받는것도 수의 시담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가요? ex ) 수의계약 문의 (발주청 -> 계약상대자) 표지판 설치 4 개소(기초, 지주, 표지판) - 5백만원(기초 1백 + 지주 2백 + 표지판 2백) 수의계약 회신(계약상대자 -> 발주청) 표지판 설치 4개소( 기초) - 1백만원(기초 1백만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수의시담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수의시담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를 송부하면, 수의시담상대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담가격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시한 계약(시담)조건에 대하여 미리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조율한 후 가격시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180008] 턴키공사에서의 제경비 준공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 하수처리장 사업(Turn-Key)과 관련하여 제경비 준공정산 방법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질의1) 4대보험 및 기타 제비용을 준공시 실정산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감액분은 공사계약조건 제21조 7항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분(실정보고 감독관 기승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즉, 최 초 : 직접비 70원 + 제경비 30원 = 총 공사비 100원 준공정산 : 직접비 75원(물량증가 5원포함) + 제경비25(실정산 -5원포함) = 총 공사비 100원 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2)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전체분 실정산 후 감액분에 대하여 최종 준공차수의 공사계약조건 제21조 7항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1차에서 4차분 공사까지는 준공되었고, 마지막 차수인 5차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5차 준공시 전체분 제경비 실정산 감액분과 공사물량 증가분을 서로 합산조정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된 금액과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차액과 합산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차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님으로 보험료의 정산차액과는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00028] 도면은 잡철물 제작설치인데 산출내역서상 철골가공조립 품목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0 **질의내용** 총액입찰대상 태양광 설치현장입니다. 태양광 하지철물 자재규격이 C형강(100*50*20*2), ㄱ형강(60*60*5), LH형강(75*75*3.2)으로 산출내역서상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노무품목이 "철골가공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가공조립의 단가가 TON당 61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수량은 30톤입니다.) 그런데 도면은 잡철물 제작설치(품셈기준 설계단가는 TON당 500만원)로 되어 있는 실정이며, 상기 자재규격 또한 공장생산인 철골(BUILT UP, ROLLED SHAPE)이 아닙니다. 철골가공조립 품은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발행) 제7장 철골공사 7-1-2(작업난이도)에 의거 건물구조(창고 및 공장등)물을 제작 시공할 경우의 노무품으로 당 현장의 태양광 하지철물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며 기계약된 철골가공조립 시공단가로는 공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계약단가로 시공시 총공사 노무비용이 1,830만원(61만원*30TON)이며, 실제 공사 노무비용은 1억 2천만원(400만원*30TON) 소요되어 당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국가계약법 63조 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항(도면과 내역서상 상호불일치)에 근거하여 도면은 잡철물 제작설치인데 산출내역서상 철골가공조립 품목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첨부파일은 당현장의 태양광 하지철물 도면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00048] 용역설계시 용역 인건비 산출 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0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사나 용역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본 용역은 "지역특화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설계 중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용역 범위로 지역특화 의료시설 제공방안, 그에 따른 재무조달 및 재무모델링, 경제성 분석 등의 도출 역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가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 단가 적용시 재무 분야 내용 부실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정단가가 학술연구용역단가보다 현저히 차이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1. 어느 단가 적용 하는지? 2. 본 용역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이 2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설계시 용역 인건비 산출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6조(인건비) 관련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참고로, 이것의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작성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성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특례를 설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의 특성,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계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용역과업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00021]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신규 자재단가(관급)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급자재 발주를 하였으며, 도급계약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안내서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차익 및 차손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금액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견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설계변경 계약단가 적용 :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비교 최저가 적용 - 관급자재 계약실적 : ⦁ 도급계약금액 : 830백만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금액 : 630백만원 ⦁ 관급자재(조달) 실계약금액 : 620백만원 [질의]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최저가 단가를 설계변경 도급계약금액에 적용하였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 또는 2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조달청 유권해석 참조), 설계변경 도급계약금액은 과하게 산출된 금액이 아님. 따라서 상기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된 낙찰차액은 830백만원 - 620백만원 = 210백만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상기 관급자재에 대한 도급계약내역 작성시 대상품목이 관급자재이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도급계약내역이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된 낙찰차액은 630백만원 - 620백만원 = 10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며, 도급계약금액상 과다 계상된 차액 830백만원 - 630백만원 = 200백만원은 감액처리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신규(추가물량) 자재단가(관급)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관급자재 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아래 참조)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제정하여 운용중인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시설사업기획과)”은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포함된 공사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조달청 내부기준이므로 이를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이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기준에 기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00024] 관급자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0 **질의내용** · 00~00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입니다. · 기존 골재(보조기층, 뒷채움재)는 관급자재(상차도)로 계약되어 있고, 골재운반비는 시공사 계약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골재를 쇄석골재에서 제강고로슬래그 골재로 변경하면서 현장 도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운반은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관급자재 변경 및 현장도착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골재가 관급자재(상차도)로 계약되어(운반은 시공사) 있으나 발주처에서 쇄석골재에서 제강고로슬래그 골재로 변경하면서 현장도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의해 관급자재의 규격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인도조건을 현장도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00051] 공고 개찰 후 유효한 입찰 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20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물품공고의 개찰후 선순위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어 포기하고 유효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ㅁ 공고현황 - 공고물품: 인쇄물(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참가자격: 3천만원이상 인쇄물 납품실적 *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서류제출(사후확인) - 투찰업체: 57개사 - 적격업체: 3개사 - 실격업체: 54개사(낙찰하한선 미달) ㅁ 질문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인 3개 업체 중 2개업체(1~2순위)가 입찰참가자격(납품실적 3천만원)이 없어 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개찰 후 3개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유효한 입찰로 본다면 투찰율이 98%인 3순위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1,2순위는 88%)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하한율 이상업체 3개사중 2개사가 실적이 없어 무효입찰인 경우 나머지 1개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57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3개사만이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고 그중 2개사가 실적이 없어 무효입찰 처리된 경우, 나머지 1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이 된다면 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임으로 3번째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무효입찰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51]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입니다 설계서에는 1m당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산출시에는 단위를 1경간당(2m)으로 표기하여 1m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물량증가시 적용단가는 어떻게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27] 수의계약 사유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수의계약 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항 차호 항목관련입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외부교육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교육, 기존직원의 역량향상교육, 신입직원 입문교육등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마다 교육목적에 맞는 특화된 교육업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차호 항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훈련계약으로 보아 교육업체와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훈련계약으로 보아 교육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금액제한은 시행령 등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11]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방음판을 지급자재 전환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고속도로 공사로 적격심사된 현장 입니다. 설계 및 도급계약된 방음벽 설치는 1m당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산정되어 있으며 재료비중 방음벽 설치에 대해 모단 재료가 사급자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내용의 현장 여건에서 시방서,도면 변경없이 도급계약된 사급자재(방음판)를 발주처에서 지급자재 전환 및 재활용(기설치된 방음판)하여 단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라"항에 근거 계약 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할수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시공사는 원자재 수급이 가능한데도 발주처 요구에 대해 변경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방음판을 발주기관 지급자재로 전환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06]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감리대가 및 기간연장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각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8호(2012.8.22.)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하여 2013.8.23.에 입찰 참여한 000관내 공공하수도사업 건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3회 변경을 한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입니다. 현재는 도급사 공사기간 연장(발두처 및 민원에의한 발생 요인 등)으로 감리용역기간을 변경 승인을 받고, 감리용역변경 금액조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허나, 발주처 사정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고, 00공사 현장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 미확보로 감리 과업에서 제외되고, 금액 또한 감액을 감액을 적용하여 감리부분은 조정하고, 감리기간 연장부분에 대하여는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전체적인 감리용역금액을 증.감 처리하고자 하는 중에 갑(발주처)과 을(감리단)의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자세한 사항을 질의회신 합니다. -다 음- 갑 주장)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원 투입배치 조정을 잘못하였기에 정안면 광정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였다 하여도 감리용역 기간 증액부분을 산정하여 줄수 없고, 동지역(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입찰서류 과업지서 마항. 00개월(용역기간)경과 후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미착수 사업 발생시 정산 후 준공처리한다. 로 되어 있어 65.77백만원은 감액 하여야함. 또한 감리투입에 대한 투입계획 조정을잘못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장(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승인 함)으로 발생된 감리원 투입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감리대가를 지불 할 수 없음. 따라서 감리투입에대한 사항 5.41개월은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을 주장) 동지역(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입찰서류 과업지서 마항. 00개월(용역기간)경과 후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미착수 사업 발생시 정산 후 준공처리한다. 로 되어 65.77백만원은 감액 처리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정안면 광정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발주처 승인으로 통합전면감리용역기간변경이 계약체결이 되었으므로 추가 감리원투입 발생에 따른 대가 산정 부분 179.325백만원과 감액 부분을 합산 처리하여 (정산 소계: -65.77백만원 + 179.325백만원 = 113.555백만원 증액 발생) 감리용역 대가 증액 부분을 지불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판단이 되고, 이에 감리용역 금액변경을 하여야 함. 첨부: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대가 및 기간연장 조정 자료 ※참조: 입찰조건 및 과업지시서 감리용역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고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증가된 반면, 일부 과업이 삭제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03] 준공도서 작성비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현장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1.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⑦ 유지관리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설계내역에는 준공도서 작성 및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설계반영 가능 여부? 2.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 종류 및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력 제출 +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시한 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은 CD-ROM제출만 해당하고 CD-ROM 수록물중 출력물을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이 비용은 설계에 반영 가능 여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에 따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안전점검 보고서 등은 제출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데 관리주체라 함은 시공사가 아닌걸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도서인쇄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19호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에 소요되는 경비세비목임으로 예정가격작성시에 경비항목으로 물량내역서에 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도서 등에 대한 도서인쇄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추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하고,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하며,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하는 것임으로 시공사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10028]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1 **질의내용** 공사명 : 대미 00탄약고 이전시설공사 계약고 : 160,916백만원 공사기간 2016.09~2020.07. 46개월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주요 공사내용 : 토공(외부 반입토 약475만M3), 탄약고 63동 건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서 : 공사손해보험 내용 없음 상기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당현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반드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계약예규에 따라 보험가입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00억원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외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손해보험을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47] 신기술 부분 하도급 계약시 적용되는 당해 공사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신기술(특허)가 시공방법에 적용되어 있는 현장으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상호의무) ①“갑”은 본 협약서를 토대로 기술사용료를 “당해공사” 발주시 성실히 반영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②“을”은 “당해공사”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기피,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등 신기술 개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여 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등) 제3조 1항에 따라 “을”이 하수급인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을”은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부분 금액범위 내에서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 불가 시 “을”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신기술 사용료 요율 산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47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 (y1 - y2)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당해공사 신기술사용요율 (y) = 7.5 - (1,522 - 1,000) × (6.8 - 7.5) ÷ (2,000 - 1,000) = 7.86 % 3. 당해 현장의 신기술 부분 하도급 율 산정 제1항(협약서)와 제2항(신기술사용료 요율산정) 에 의해 계산하면 1) 신기술부분 하도급율 = 원도급사의 도급금액 × ( 82.0 % + 7.86% ) = 89.86% 으로 산정되며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도급율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도급 공사비 × 89.0% - 하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설계 공사비 × 89.0% 4. 질의 사항 하도급율을 적용하는 당해공사의 내역중 적용되는 단가 및 당해 공사비 부분에서 원설계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급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의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려는 경우의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방법 <답 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합니다. 개별기관이 작성한 협약서에 대한 해석은 개별 발주기관이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낙찰자가 그 기술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동 기준 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다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대상 비목(즉 하도급하는 신기술 부분)의 예정가격으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49] 소액수의계약시 지점 투찰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 ^^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버스임차 용역 소액수의계약을 다수견적으로 공고하며 지역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3, 2천만원~5천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이때, 지점도 투찰가능하게 공고해도 될런지요? <시행령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에 따르면, 본점으로만 가능하긴한데, 혹시나 지점도 투찰가능할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 시 지점 투찰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의계약 자격을 갖춘 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사 참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14] 설계도면과 내역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건설공사 내역입찰현장입니다.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 간에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설계도면에는 마감재를 포함하여 도면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의 단위는 개(ea)당, 또는 면적(m2)당이고 규격항목에서 도면상의 사이즈는 동일하나 자재가 일부만 표기되어 있는경우 설계도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요? (입찰시 설계도면, 물량이 포함된 공내역서만 제공) 예1) 도 면: 비닐스티커+T18 M.D.F+50x50 STEEL PIPE+40X80X2000 WOOD PIPE(타공) +T2 STEEL PLATE(흰색도장, 타공) +기성 5MM STEEL HOOK+5100X6700XH2500 내역: MDF19MM위 비닐스티커마감 5100X6800XH2500 예2) 도면: ㅁ50X50 원목각재+THK9 PLYWOOD 1PLY+THK9 BIRCH WOOD(타공) +투명락카 3회 도장 내역:ㅁ50X50 원목각재+PLYWOOD 9MMX2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에서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 간에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45] 공사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시 선금잔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 하였으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액 : 1억원 *선금지급액 : 5천만원 *선금지급 후 기성금 지급 없음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액 : 3천만원 *귀책사유 발생일과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일이 다른경우 질의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는 "선금잔액은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을 1. 계약포기에 따른 타절정산일로 보아서 남은 선금잔액을 2천만원 이라고 해야하는지 2. 귀책사유 발생한 날로 보아 선금잔액을 5천만원 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 발생한 날 이전에 선금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3. 아니면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이유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잔액은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금잔액이란 수령한 선금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질의 한번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면 선금정산(공제)이 전혀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지급한 선금 전액이 선금잔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30]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체결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계약해지가 완료됨 문의사항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계약해지가 된 경우, 국가계약법 51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여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45533에도 동일한 질의사항이 있으나 조달청 회신내용에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허위서류가 제출된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은 "계약체결이전"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허위실적 판명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이니 질의 내용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이후"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실적으로 판명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만약,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16] 관급자재 대금 직불합의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벌크시멘트 관급자재 계약을 A랑 체결하였는데 A사에서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 후 납품대금 전체를 B사에 지급해주라고 함. 이 경우 1. 관급대금도 공사하도급직불처럼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구비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와 벌크시멘트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A사가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대금도 공사하도급 직불처럼 직접 B사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는 이러한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직접 별도의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A사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A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혹시 물품대금을 채권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B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당법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당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제1호를 보면 예정가격 결정시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조사하였는데, 업체 중 최저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요? 아님 2이상 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의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요? 최저가 또는 평균가 결정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근거자료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는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저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처리할 수 도 있는 것이며, 평균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술평균으로 하는냐 아니면 가중평균으로 하는냐 등 모든 것은 거래상황과 입찰시점의 가격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중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가격자료를 징구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라면 해당물품이 경쟁이 잘되느냐 여부 그리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냐 여부와 경쟁계약에서도 최저가격이나 아니면 적격심사 대상여부 등에 따라 계약후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 거래실례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이냐 아니면, 산술평균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만 계약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격심사대상계약에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한다면 입찰업체가 낙찰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의 88%정도에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 해당건의 계약가격은 최저가격의 80%대에 계약이 체결됨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28] 타절준공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타절준공의 개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타절준공은, 공정상 100%이행이 완료된후 준공처리하는것과 달리, 100%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행한 실적부분까지 준공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계약해제가아닌 계약해지의 경우, 이전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타절준공과 같은 개념인지? 2. 아니면 계약해지와는 달리 타절준공은 발주처에서 승인할 경우에만 가능한 개념으로 계약해지와는 다른 개념인지? 2-1. 만약에 타절준공과 계약해지가 다른 개념이라면 개념상 차이를 두는 이유 무엇인지?(ex, 향후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차이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해지의 경우, 이전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타절준공과 같은 개념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계획의 취소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공사, 물품이나 용역)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타절준공'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완전히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이를 해제나 해지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타절준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21] 총액입찰 단가 변경 및 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기초말뚝박기공사 시공 중 당초 설계 내역서와 현장 시공 여건이 상이하여 재료비, 노무비 변경을 통한 단가변경 및 계약변경을 요청 하였지만 감리단 측에서는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단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총액입찰 계약을 위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설계도서상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의 사용 횟수, 사용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사항으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1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의 조건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총액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20039] 1인이 2개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되어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및 유무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2-2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 입찰에서 1인이 2개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되어있는 경우로써 1건의 입찰에 동시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사내이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2.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감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3.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사외이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인 경우 A법인의 대표자가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의 경우 무효로 합니다. 귀 질의 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인 경우 A법인의 대표자가의 입찰은 유효하며,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서 동일건에 대하여 각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30] 강재흙막이 토류판 공급원승인으로 납품에 관한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토목 가실공사에소 강재 흙막이 토류판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회사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틀림니다. 강재흙막이 토류판의 제원을 보면: 강제재질, 강재의 허용응력, 전단응력, 단면적, 다면계수는 등등의 조건에 포함되며, 응력검토는 첨부와 똑 같은 조건입니다. 첨부 파일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자재인 강재흙막이 토류판 공급원승인으로 납품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규격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자재로 대체․승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15]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체결 기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경우, 2회 유찰 사실이 확정된 이후부터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재 유찰 확정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체결 기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공고 입찰 후 유찰 시 몇일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등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14] 한국시설안전공단 2종시설물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현장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1.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⑦ 유지관리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시방서 기준으로 보면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공사는 발주청에 CD-ROM으로 제출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 CD-ROM제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은 발주청에서 직접 시행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발주청에서 시공사에 대신 요구할경우 이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현 도급내역서상 준공도서 작성비 및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 미반영 상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상 준공서류의 2종시설물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반영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상에서 요구한 준공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추가 작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해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시방서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19] 인,허가 비용 설계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시방서 내용 중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 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 출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제 7장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인허가서류의 종류 및 시기, 부수 등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발주청 부담금 발주청은 급수인입공사비, 전기수용가 분담공사비를 납부하며 그 외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를 부담한다. 질의) 1. 현 도급내역서상 인,허가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 현장은 토목공사 부속공사 중 건축동(2동)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일이 도래하여 세움터에 건축물대장 등재 등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2. 발주청 의견으로는 시방서에 인, 허가에 대한 사항은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허가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주장 2. 표준시방서 -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 주장으로는 시방서 기준 (4)발주청 부담금에 근거하여 건축동(2동)에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건축사 확인 및 세움터 등재 포함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대행만 시공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 인허가 비용은 공사비에 미포함 2. 보통 인허가 비용은 설계에 반영 및 단가산출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어느 항목중 인허가에 대한 비용은 없음 3. 표준시방서를 근거하여 적용이 아니라 당 현장의 시방서 기준을 근거 4.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적용하여도 사용승인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4. 따라서, 시방서에 발주청 부담금(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에 근거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서상 시방서 내용 중 인,허가 비용 설계 반영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동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41] 국제입찰 관련 법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23조(수의계약) 제4호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해 조항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상대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 규정에 따라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특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외 납품업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조달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특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외 납품업체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물품 등이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상 국제입찰대상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와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검토하고, 두번째로 발주기관이 양허대상 기관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등 검토)를 검토한 다음, 발주기관의 조달금액이 양허표 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검토)를 검토하여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허대상이니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23조(수의계약) 제4호에 의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달한 물품이나 추가공사인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은 것이나 그 경우에도 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12] 계약금액조정/설계변ㄱ에의한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당사는 마산스포츠센터건립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기 계약된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의 표준품셈적용에 대한 발주청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질의내용 당초계약 내역서상(내역입찰) 0.5B시멘트벽돌쌓기 - 소운반제외,3.6M미만 1.0B시멘트벽돌쌓기 - 소운반제외,3.6M미만 1.5B시멘트벽돌쌓기 - 소운반제외,3.6M미만 으로 단가적용이 되어있는데 당 현장 층고는 낮은층고 4.5M,높은층고 8.5M로 층고에 대한 표준품셈에 표기된[주]1의벽높이 H=3.6M~6.0M까지는품을20%,H=6.0M이상일때는30%가산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발주청에서는 일률적으로 H=3.6M이하의품으로 계산하여 조적공사가 도면변경등의 설계변경이 되지않는 부분으로 시멘트벽돌쌓기 노무비 단가변경이 않된다고 합니다. 표준품셈을 근거하여 높이 층고 부분에 대한가산이 가능한지 설계변경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사례를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만약 조적공사 부분이 설계변경 가능하다면 미장공사부분도 가능한지도 질의합니다. 참고 유사사례 한국경제연구원(www.iheri.com)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품셈의 적용이 안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멘트 벽돌쌓기의 높이가 물량내역서에는 전체가 3.6미터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층고는 낮은 층고 4.5M, 높은 층고 8.5M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47] 총액입찰 공사의 물량 내역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법하의 공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공사는 조달청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있으며 제가 질문하고싶은것은 1. 일부 설계내역서상 견적건으로 내역금액을 산정하여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졌습니 다. 하지만 견적서와 내역서의 재노경이 다를경우 설계변경하여 견적서의 재노경을 따를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사유 :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앞의 원가계산서상에서 계 상되어질경우 비율에따라 공사금액의 증또는 감이 될수있는소지가 있으므로 질의를 요청합니다) ex) 견적서 - 재료비:100 노무비:100 경비:10 이지만 설계내역서 - 재료비:210 노무비:0 경비:0 이렇게 재료비로 일괄 태워져있는경우 견적서상의 재노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제2항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작성한 것으로서 단가는 입찰자가 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물량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04] 원가계산 제비율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2001년 A사가 계약하여(총공사비 900억원) 최저가입찰로 2019년 12월까지 장기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A는 2015년12월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 하였고 2016년 B사가 승계하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 민원으로 인한 증가된 신규공사(신규물량)를 실정보고 하는 중에 공사일반계약조건 20조 5항에 맞게 제비율을 비교하는 과정으로 발주처와의 의견이 상충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최초 입찰내역서에 재,노경, 및 제비율 표시가 없는 입찰내역서로 공사일반계약조건 20조 5항에 맞게 비교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최초 설계예산서 재,노,경 비율로 입찰내역서의 재,노,경을 산출하여 제비율 비교가 적정한지?(첨부#1)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질문2) 제비율 비교중 2001년 당시에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금보증수수료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제비율을 반영하는게 적정한가?(첨부#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규물량 공사시 최초 입찰내역서에 재,노,경 표시가 없는데, 설계예산서의 재,노,경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지 2) 2001년에는 건강보험료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제비율을 반영하는게 적정한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42]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시행 가능시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사업자 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하여 입찰업무를 준비중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공고일수 40일과 사업설명회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고 업체에서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설명회를 시행하여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설명회 시행가능 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찰공고일수 40일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시행하고, 사업설명회 이후 제안서 준비에 필요한 별도의 충분한 기간을 주는것이 맞는것인지 2. 공고이후 약 일주일정도 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까지 40일을 주는것이 맞는것인지 소중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입찰공고와 사업설명회의 시기는?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는 것이나,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하여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후에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11] 제한경쟁 판단기준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1항 6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등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때 '추정가격'에 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로 보건대, 추정가격은 예산에 더 가까운 성격이라 여겨지므로 제한경쟁을 적용할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넘었으나,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 견적가 등을 통하여 조사한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으로 입찰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자 제한으로 입찰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때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은 1억원이 넘으나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 견적가 등을 조사한 가격이 1억원 미만일때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자 제한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에 따라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추정가격의 산정은 제7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등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이외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제한경쟁입찰시 적용하는 추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등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조사한 가격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다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30021] 법인분할 전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2-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분할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당사는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 임대사업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법인분할(인적)을 통해 분할법인은 임대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은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정부 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법인분할 전에 수주한 용역사업을 법인분할시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할 경우 변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주한 사업을 지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 적격분할에 의한 당연한 진행 사항이므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과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과제 진행 중에는 절대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며, 혹 법인분할시 염두해야 할 국가기관과의 거래 내용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콘텐츠서비스, 용역, 임대 3개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분할을 통해 콘텐츠서비스 및 용역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리하는 경우 분할전 수주한 용역사업을 신설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법인분할로 인하여 당초 용역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양수도(귀질의 법인분할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39] 선급금 지급 대상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하여 시공 중인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안산선 및 수인선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선로유지보수도급화공사」의 3개 현장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선급금을 신청하였으나, 3.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선급금은 자재구매에 사용하라고 지급하는데 도급화공사의 특성상 노무비가 대부분이고 자재비는 얼마 되지 않아 선급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이에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에 의거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 기획재정부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선급금 지급은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금이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초 재료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발주기관에 선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제1호 아래 각목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그러나,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4조제8항 및 제9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자금사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09] 현장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2016.1.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라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착공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설계내역서의 유로폼 및 시스템 동바리 단가가 토목과 건축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으로 통일하여 저렴한 단가로 변경 요청되었습니다.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해당 공종(유로폼, 시스템동바리)은 시공 전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의 유로폼 및 시스템동바리 단가가 토목과 건축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었는데 감사지적으로 해당공종(유로폼, 시스템동바리)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의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설계서상 유로폼 및 시스템동바리 비목물량이 토목과 건축부분에 오류 반영되어 있거나 설계서간 상이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단지 산출내역서에 가격이 잘못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20]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우리 청 사업 중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체불 등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영세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있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시공능력평가액" 이 매년 국토부에서 공시되던데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47억이고(계약금액 89억). 시공능력이 147억이라는 말은 147억까지 공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을 보면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능력평가액 및 시설공사에서의 조달요청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1> 시공능력이 147억이라는 말은 147억까지 공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경우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을 보면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은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것임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체조달을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30] 준공도서,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당 현장 시방서 발췌분 1.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⑦ 유지관리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질의) 1. 준공도서비(복사,제본),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스캔,노이즈제거,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 등록비용 포함) 전액 설계반영 가능 여부? → 시방서 내용 중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1.3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및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상에는 준공도서 사본(복사 및 제본) 및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에 의거 한 스캔, 노이즈제거, 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등록비용이 미 반영되어 있는사항 → 시방서에 계약사항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내역서상 준공도서비,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 비용 미반영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부) (시방서와 설계내역서상 불일치로 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2. 질의 1사항(설계변경 전액 반영)이 불가능 할 경우 부분반영 가능 여부? → 시방서 1.3 준공서류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 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CD-ROM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물을 제외한 CD-ROM만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1항~4항에 해당하는 문서 및 추가사항(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안전점검보고서 등)을 출력물까지 발주청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인쇄복사, 제본 비용을 설계반영 가능 여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별표 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시공자 제출 2) 최종감리보고서 발주자 제출 3) 시설물관리대장 관리주체 제출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설계도서사본 접수확인증을 보면 안전점검보고서는 발주청, 인허가기관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보고서는 시공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전산화 해야할 의무는 없음(관리주체는 시공사가 아님)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대신 요구할경우 이러한 비용 (스캔, 노이즈제거, 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 등록비용 포함)을 설계 반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상 준공서류의 2종시설물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반영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상에서 요구한 준공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추가 작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해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시방서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06]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 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이며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가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법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기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횟수가 설계서(시방서)를 기준 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 상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횟수보다 과다 계상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기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횟수가 설계서(시방서)상의 품질시험계획서 상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횟수보다 과다 계상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40005]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 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4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이며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최저가 및 내역입찰 공사이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특급품질대상공사이며 품질관리자 3인(특급:1명, 중급:2명)이 현장에 배치됨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품질관리 활동비 가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활동비 인건비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를 계상할 수 있다. 상기법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당 현장의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기된 품질관리 활동비 중 인건비 산정시 품질관리기술자 1명만 반영됨, 상기법을 근거로 품질관리기술자 3명중 시험관리인 1명(중급: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의 품질관리 활동비 중 인건비 산정시 품질관리기술자 1명만 반영됨, 품질관리기술자 3명중 시험관리인 1명(중급: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13] 최종하자검사에 따른 정기점검 생략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공사예규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검사 시행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 그리고 하자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정기점검은 공사준공일로 부터 따지지 않고 년도별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3~4월, 9~10월) 그런데 최종하자검사기간이 정기점검 기간과 겹치거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때 통상적으로 최종하자검사를 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상위부서에서 하자만료가 도래하는 최종연도에는 무조건적으로 정기점검 2회+최종하자검사 1회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점검 계획을 연초에 4월과 9월 시행으로 세웠을시 7월 하자 만료시에는 정기점검 1회(4월), 최종하자점검(7월)을 하였고 9월 하자 만료시에도 정기점검 1회(4월), 최종하자점검(9월)을 하였는데 최종연도에 무조건적으로 정기점검 2회중 1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기점검 계획과 기간이 겹치거나 정기점검 계획 도래전에 하자만료가 끝날시에 정기점검 1회를 건너띄거나 최종하자만료로 갈음하여 병행시행하는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하자검사에 따른 정기점검 생략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17] 계약기간 연장(발주자 귀책)에 따른 선금보증기간 연장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기관이 물품구매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물품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저희기관 자체적으로 결정이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기재부 [계약예규 11장 선금의 지급 등] 35조에 보면 선금 지급할 경우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선금 지급전에 선금보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선금 이행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 당초 보증기간에 더하여 선금보증서도 새로 연장하여야 되는지요(계약보증서는 연장완료) 2. 발주처의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서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수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발주자 귀책)에 따른 선금보증기간 연장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선금 지급에 따른 보증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동 집행기준 제72조(실비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42] 공사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여성기업에 1인견적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도급업체측에서(발주측의 협의하에) 작성한 견적서와 별도로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받거나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계약문서상 산출내역서를 견적서로 갈음하여 체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견적 소액수의 공사계약시 견적서와 별도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산출내역서를 견적서로 갈음하여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10조의4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1인견적 소액수의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도로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20] 특허공법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시설(하천)공사를 낙찰받아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으나 시공중에 설계서의 일부공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사실을 알았다면 시공전 시공사가 해야하는 행위는? ○ 갑설 : 발주시 특허공법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특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사이므로 관련업체(특허업체)와 계약 후 설계대로 시공하면 된다 ○ 을설 : 설계단계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절차가 누락(생략)되었으므로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어도 시공전 발주처에 특허공법 사용에 대한 심의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 병설 : 설계시 특허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발주한 공사는 특허공법 사용에 대하여 설계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특허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시공사가 시공단계에서 특허공법 사용여부을 판단하여 시행하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으나 시공 중에 설계서의 일부공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사실을 알았다면 시공전 시공사가 해야 하는 행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8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30]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자재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먼저 해당 공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이며,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의 수급 방식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급전환 사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사급자재로 수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등록된 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관할 지방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그밖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2. 만약 1.이 해당한다면, 자재 수급 방식 변경시, 시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관련 근거 및 법률를 질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 경우 절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항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자재를 관급자재(官給資材)로 구매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로 반영된 물품에 대한 사급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된 관급자재에 대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한 경우라면 조달요청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청과의 사전 협의에 있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관급자재 의무 발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70025] 물품구매 계약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사, 모델명이 정해져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계약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제조사, 모델명을 지정하여 구매함에 있어서 일반경쟁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선반용 엔진 및 장비에 대해 제조사 및 모델명을 지정하여 일반경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일반경쟁으로 구매하면 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80030] 내역 입찰 계약방식에서 품명 적용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2-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최적가 내역입찰 계약방식으로 입찰 당시에 내역품명이 화강석 붙이이고, 규격에는 두께와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색계열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위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시 중국산 회색계열로 내역 입찰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 상에 포천석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국산이 아닌 국산 포천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일위대가는 입찰시에는 시공사에서 볼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도급계약 후 발주처로부터 참고 자료로 받은 상태입니다.) 1. 이럴때 화강석의 산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발주처에서 국내산으로 시공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시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계약방식으로 입찰 당시에 내역품명이 화강석 붙이이고, 규격에는 두께와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색계열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국산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만일 설계서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라면 계약당사자자가 어떤 자재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자재인지를 검토하여 외국산 자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제1호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80018] ※ 종합 시운전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2-28 **질의내용** 조달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상기공사의 담당자로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종합시운전비용 관련 설계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약방법 : 전체 총액입찰공사(기타공) ­ 계약유형 : 발주처가 설계도서(설계보고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등)를 제공 ·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서 중 시운전 용역이 1식 단가(원가계산서)로 되어 있으며 1식단가의 산출금액은 시운전내역서(물량내역서), 일위대가(수질분석), 단가산출서에 근거하여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보고서 중 설계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운전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과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시운전내역서(물량내역서) 및 일위대가(수질분석)의 물량이 과소 계상되어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시방서 중 “종합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시운전에 필요한 공구, 장비, 소모자재, 유류, 화공약품 및 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 필요한 기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종합시운전시 발주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예산 책정을 위해 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감독관에게 시운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는바, 실제 시운전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수질 분석의 물량(설계보고서의 물량)과 시운전내역서(물량내역서)의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별 첨 : 원가계산서 시운전내역서 일위대가 , 단가산출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보고서상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과 물량내역서(시운전내역)의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 및 일위대가(수질분석)의 물량이 과소 계상되어 상호모순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포함)상 시운전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이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이나 물량내역서(시운전내역)상 해당물량이 과소계상되어 있어 이를 위해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설계서 물량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보고서상 해당물량이 실제 설계서(시방서)상 해당물량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질의가 설계서상 물량과 일위대가상 물량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80006]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및 대상금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2-28 **질의내용** 중앙정부산하기관에 시스템 구축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용역착수시점에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수령하였고 기성액 60%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와 내역을 제출할 경우의 대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선금사용내역제출시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6조2항에는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은 (1) 기성액 신청시 혹은 (2) 준공시 중 언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선금내역제출 대상금액 위 1번 질의에서 (1) 기성액신청시가 타당하다고 하면 선금내역서 제출 대상금액은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1) 선금 40% 전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7조의 규정에의한 선금정산액(즉, 선금의 60%)해당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시기 및 대상금액에 대한 질의 -<질의1~2>.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 및 대상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선금사용내역서의 제출시기는 기성액 청구시점도 아니고 준공시점도 아닌 선금을 전액 사용한 시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선금사용 내역 해당액은 선금지급액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2280004]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전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2-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저희 관급자재중 조달청등록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조달청 물품중에 없는 자재에대하여 공사의 시급성 및 공정진행을 위하여 사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할때의 문제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할 때의 검토사항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수량이나 금액에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관급자재 수량의 일부만을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 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중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과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3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공사 중 아래도서의 설계도서 해당여부? -아래- 1)도면(사업승인) - ( ) 2)계약내역서, 수량산출서 - ( ) 2. 도면(사업승인)과 계약내역서의 수량 상이 발생시 정산대상 여부 - 발주처 승인된 도면(사업승인)과 현장시공 간 시공범위의 변경 없이 현장 시공된 경우, 계약내역서의 수량과 현장시공 수량이 상이 하다면 정산 대상이 되는지요? 1) 발주처 안 : 현장 시공 수량으로 정산 요구. 2) 시공사 안 : 도면상 시공범위 변경 없이 시공하였으므로 정산 대상이 아님.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중 A공종의 수량 삭제되고 B공종의 수량이 증가 될 경우 B공종 수량 증가분은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 산출금액 적용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를 준용하는 것인 바,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항에 의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B공종의 수량이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3호에 의거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이라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09] 2단계 경쟁 절차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 정책사업담당 하형종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거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제18조 1항에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보편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 제18조 4항에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에서 또는 규정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평가기준 및 절차가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2단계 입찰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 1항에 의거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단계입찰이 가능한데 보편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계약의 특성상이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 보다는 2단계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계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질의2>. 시행령 제18조 4항에 의거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따라 상이한 것임으로 일률적으로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안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며, 조달청은 사전에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30]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상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가진 A사와 전기공사업을 가진 B사가 분할합병을 하여B사가 전기공사업을 승계(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A사의 실적 전체를 승계한 경우)한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합병무효가 된 경우 A사와 B사는 전기공사업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시켜야 하나 합병무효 사항을 전기공사협회에 신고(A사와 B사의 실적을 분리)하지 않아 B사는 A사의 실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함.(신고받지 않은 협회에서는 이같은 사항을 알수 없음) (합병전 A사 실적 100원, B사 실적 200억, 합병 후 B사는 실적이 300원, 합병무효 후 A사 실적 100원, B사 실적 200억으로 원상 회복 시켜야 하나, 합병무효 신고 하지 않아 B사는 실적 300원으로 입찰을 보고 있음) 이 경우 B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분할합병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분할합병의 효과가 소멸됨으로 합병이전의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나 분할합병된 실적으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됨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며,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에 의거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17] 기성대가를 지급한 일부 물품의 소유권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1. 업무구분 - 물품 2. 계약번호 - 23163174600(2016.7.6) 3. 질의내용 - 2016년 물품(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계약건으로 16년 12월말에 분할남품에 대한 기성금(14억7천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성금을 수령한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우편집중국에서는 납품된 소포구분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하도급사가 해외에서 수입하여 원도급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해외제작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관계도 물품 : 해외제작사(납품완료) -> 하도급사(납품완료) -> 원도급사(납품완료) -> 발주처(분할납품에 대한 기성검사완료) 기성대금 : 발주처(지급) -> 원도급사(수령,지급) -> 하도급사(수령, 미지급) -> 해외제작사(수령하지못함, 하도급사의 미지급) - 이 경우 해외제작사가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가가 지급된 물품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처분신청이나 유치권행사 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한 일부 물품의 소유권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서에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로서, 분할 납품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대처방법에 대하여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39]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입찰방식은 실적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로 하 여 낙찰된 후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완료 후 간접비 수식오류 입력을 발견하여 산출내역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간접비항목 : 시공도작성비 2) 요 율 : 3.02% 3) 산출식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사급자재비) x 요율 x 0.25] 산출식 중 사급자재비 누락으로 46.048,026원으로 계약됨. 사급자재비 포함시 59,795,753원으로 계약내역서 수정하여야 함. 2. 발주처에서는 산츨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 누가보아도 명백한 오류이므로, 계약금액 변동없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 받았습니다. [ 질의 요지] 1) 계약 체결된 내역서 수정없이 공사진행 가능 여부. 2) 만일 수정없이 가능하다면, 향후 설계변경 발생시 누락된 시공도작성비 중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간접비 수식 입력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26] 턴키공사에서의 고철 정산시 원가계산서 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설 하수처리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입니다. 공사 수행중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한 후 발생되는 고철은 당초 발주처에서 직접 매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었으나, 현장 여건상 일부 고철을 당사(시공사)에서 직접 매각 하게되면서 발주처와 이견이 생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당사는 당초 계약에 없는 사항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 상의 기준대로 반영했을 시 매각 대금보다 추가로 감액처리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 판단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①항 및 ③항 / 제 20조 ⑤항에 의거 고철 매각을 진행할때 당사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 되었으므로 (인력 등) 기타 승률비용의 기호를 (-)에서 (+)로 조정하여 [매각대금(-)] + [기타 승률비용(+)]으로 반영이 타당함. ex) 매각대금(-100) + 승률비용(+20) = -80 이에, 실정보고시 원가계산서상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승률비용은 감액(-)이 아닌 증액(+) 해야함. (을설) 당초 원가계산서상의 기준대로 매각대금과 기타 승률비용은 [매각대금(-)] + [기타 승률비용(-)]으로 반영이 타당함. ex) 매각대금(-100) + 승률비용(-20) = -120 ※ 승률비용 산출근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88%*1.2 2.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5% 3. 기타법정경비 = (재료비+노무비)*6.3%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4.2% 5.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9% ※ 첨부된 원가계산서는 갑설 기준으로 승률비용을 (-)에서 (+)로 조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매각하게 되어있었으나, 여건상 일부 고철을 시공사가 직접 매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질의 고철의 경우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철발생량을 계근하고 실제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고철매각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처분금액에서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실제 처분가격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처분잔액)을 전부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02] 수의 계약에 관련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사는 스위치기어 차단기 자동 시험장비를 개발한 회사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관련 장비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특허 등록 내용으로 한수원과의 스위치기어 차단기 자동 시험장비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제안서의 내용은 특허 등록된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의 특허 등록 내용에 대한 장비를 한수원에서 구매할 경우 수의 계약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년1월28일/대통령령 제27807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의 법령을 참고하여 본 사의 스위치기어 차단기 자동 시험장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한수원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1. 차단기 시험장비의 특허의 내용이 차단기가 크래들 함에 삽입되어 크래들 함에 부착되어 있는 터치 모니터의 스타트 버튼을 누를 경우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수행 및 방법이 특허 내용과 일치 할 경우 2. 차단기의 접촉구(클립형, 튤립형)의 각각의 저항값 측정하는 방법의 개별 특허가 있음 3. 비록 시험장비의 내부에 장착된 장비 등이 특허가 나 있어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에 업체로부터 특허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없음 4. 한수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는 본 사의 특허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개별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 항목별로 개별적 시험가능하나, 본 사의 장비와 같은 차단기 시험 종목의 전 항목을 자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실정임 본 사의 특허 등록 명세서와 한수원에 송부한 스위치기어 차단기 시험장비 제안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등록 내용에 대한 장비를 한수원에서 구매할 경우 수의 계약으로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아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위 조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07] 물가연동에의한 계약변경 관련 지수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2014년도 7월 계약 체결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설사업관리 관련 계약입니다. 당 프로젝트는 장기계속공사 (총차수)로써 (1,2,3차-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중 현재 2차수 실시설계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계약이후 물가지수 변동 발생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회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과업중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발생 지수 변동 발생시 ES에 의한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2017년도 2월) 기준으로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일 (입찰시점) 기준으로 3년에 걸친 물가변동 지수를 적용해하 하는지? 아니면 과년 2년분에 대한 변경시점에서 계약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의 문제로 2017년도 금년분에 발생한 물가변동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약일(2014년도) 기준 2015년 (3.5%), 2016년 (3.23%), 2017년 (3.69%) 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계 발생율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년도(2017년도) 기준 3.69%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4년도 계약이후 물가변동 발생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회 발생하였으나 ES계약변경을 못한 경우 물가변동변경 신청시 최초계약 시점으로 3년에 걸친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금년분 물가변동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20016] 선금공제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 봉래사양-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턴키공사) 지수조정율 입찰일 : 2012년 12월 17일 계약일 : 2013년 09월 02일 조정기준일 : 2016년 09월 01일 공사내용 1차준공금 : 3,556,000,000 2차준공금 : 1,494,578,240 3차준공금 : 4,729,173,000 4차계약금액 : 12,376,239,000 미계약금액 : 9,600,796,860 선금급(총2회) 1차 2016년 02월 29일 선금급금액 : 2,512,350,000 2차 2016년 04월 25일 선금급금액 : 1,523,790,000 계약금액 31,756,787,100 조정기준일(2016년09월01일까지)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17,583,127,418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 14,173,659,682원 조정기준일까지의 예정공정율 54.19% 4차계약분의 조정기준일까지의 예정공정율 55.07% 갑설 : 조정기준일까지의 제외금액은(17,583,127,418원) 1차2차3차 준공금액을 제외한 7,803,376,178원으로 산정하여 4차계약금액 12,376,239,000 - (전체제외공정-각차수별준공금액) 7,803,376,178 = 4,572,862,822 *지수조정율 * 각각의선금율(1차) ,(2차) 을설 : 조정기준일까지의 제외금액과는 별도로 4차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수별공정표상의 제외금액을 뽑아 선금공제금액을 산정하고 차후 공정율보다 부족한금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선금공제금액에는 포함하지않는방법 12,376,239,000 - (4차제외공정 55.07% 6,815,595,000) = 5,560,644,000*지수조정율 *각각의선금율(1차),(2차) 질문: 선금산출에있어서 갑설대로 각1차 2차 3차 준공금액때문에 4차의 공제금액을 간접비율대로 산정하더라도 전체의 공정율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대하여 해당 차수에 포함시켜 공제시킬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을설의 주장대로 4차 공제금액은 4차공정율대로 산정하여 선금공제금액을 뽑고 전체공정율을 마추기위해 공제하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시켜야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19] 총액입찰시 우선순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N현장에 총액입찰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50%가량 진행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4층에 우수배관이 건축도면에는 계통도식으로 그려져 있고 설비 도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비 도면에 빠진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총액입찰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총액입찰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10] 민원 해결이 안될 때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준공 보류 및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철도공사 지하 터널 및 환기구 공사 중 발생 민원과 준공 관련입니다. 공사는 완료(준공일:‘17.02.28) 되었고 발생한 민원(건축물보수요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건축주들과 협의하여 민원해결 하였습니다. 민원인중 한분이 건물 보수 외 정신적인 피해보상등 이해할수 없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인이 발주처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속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인과 건물보수에 대하여는 약속하였고 시공사에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민원인이 생각을 바꾸어 이해할수 없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발주처에서도 민원인의 요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나 민원은 해결해야 하니 시공사에게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몇 번이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나 요구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합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처에서는 위의 민원이 해결이 안될시 준공도 안되며 지체상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갑설) 위와같이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민원해결이 지연되면 발주처에서 준공을 보류하고 시공사에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하다. 을설) 민원은 준공과 상관없어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준공 처리함이 맞고, 민원은 별도 해결함이 맞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 해결이 안될 때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준공 보류 및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사현장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준공일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을 승인한 경우라면,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26] 견적제출공고 계약해지 관련 상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계약명 : 0000현장 소방전기공사 업체선정방식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계약금액 19백만원 소방전기공사 건으로 견적제출공고로 계약기간 2015년 6월 ~ 2015년 12월 준공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계약체결 후 현장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1차 변경계약(준공기한) : 2016년 11월(2016년 9월말 변경계약 체결) 2차 변경계약(준공기한) : 2017년 8월(2016년 11월말 변경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의 해당업종 자격상실(2016년 11월초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퇴사)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의 계속적인 연장계약으로 과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상대자가 연장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행위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1.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발주처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될지(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는 미이행) 질문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행위를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약미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를 진행해야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기간중 업체의 해당업종 자격상실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없이 계약해지하면 되는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해제나 해지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귀질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장기간 동안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연장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해당업종 자격상실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32]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원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의 실시도면은 발주처에서 교부한 원안 설계도서 내용 중에서 몇가지 기술제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채택된 내용만 반영되어 있으며, 제시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설계에 의하여 공사 진행중입니다. 4. 대강당 천정공사는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테리어 도면과 전기, 기계, 소방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공사 진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사완성품의 적절한 기능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면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상기 대강당 천정공사와 같이 원안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 계약 상대자의 도급계약 증액이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대강당 천정공사는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원안설계에 의하여 공사진행중인데 인테리어 도면과 전기, 기계, 소방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설계변경시 도급계약 증액이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에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다만, 제19조의2 제3항에서 이 제2항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22] 입찰 유,무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 누리장터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개시일시(2017. 2. 15. 10:00)과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2017. 2. 15. 10:00)를 같게 하여 입찰보증서 납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입찰공고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 입찰참가대상자들 중 아무도 입찰개시일부터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입찰마감일시(2017. 2. 15. 10:00)에 마감하고 예정가격 공개추천(2017. 2. 21 11:00)에 순조롭게 개찰을 실시하였음 ○ 개찰결과 낙찰에 떨어지는 일부 업체가 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찰보증서를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이번 입찰을 무효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① 질의 : 이 경우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법령위반이므로 당연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② 질의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개시일 및 예정가격 추천시까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도 하나도 없고 전무, 입찰보증금 미청구로 인하여 입찰찹가자 전체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익을 받은 결과이며 입찰보증금의 실익은 발주처에 있고 발주처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의를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므로 유효로 보야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누리장터 입찰이며,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입찰보증금 제출하지 않은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인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30011] 장기계속공사 차수간 공사기간 중복시 중복일수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차수간 공사기간 중복시 중복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질의회신답변결과(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09.29)에 대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각 연차(차수)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질문드리오니,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전체 계약 공사기간 2017년 1월 1일 ~ 2109년 12월 31일(1,095일) 1차공사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730일) 2차공사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365일) 3차공사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365일) * 1차공사와 2차공사 차수간 공사기간 365일 중복 질문 1 상기 가정한 공사기간과 공사일수를 보면 전체공사기간 내에서 1차 ~ 3차공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사일수는 1차 ~ 3차 합산일수가 전체 1,095일보다 365일을 초과한 1,4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 차수간 중복으로 인하여 초과한 공사일수에 대해서 갑설) 전체 계약기간 연장필요(공사일수 초과하였으므로) - 상기 질의답변내용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포함하여 초과 공사일수 만큼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 을설) 전체 계약기간 연장불필요(전체 공사기간 이내이므로) - 차수간 합산 공사일수 중 중복일수는 전체 계약기간에 영향이 없음.(전체 계약기간 및 절대공기 일수 기준) 질문내용이 다소 길지만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쉽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차수별 공사기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 공기연장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전체 공사기간은 각 차수별 공사기간의 누계이므로 차수별 공사기간이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복기간에 대해 총공사기간에서 해당기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건의 경우 2차 계약기간이 1차 계약기간과 365일이 중복된다 하여 총계약기간에서 365일을 공제하여 총계약기간을 730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며, 총계약기간은 1,095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1차 계약기간이 730일이니 2차와 3차 계약의 합산 계약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정한 공사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없다면 365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40003] 턴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0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일괄입찰 낙잘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질의]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 시,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되는 계약체결일은 시행령 제87조제6호에 의한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87조제7호에 의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 후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는 계약체결을 한 날인지요? ○ 갑설 :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지수조정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87조제7항에 따라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 후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는 계약체결일이다. ○ 을설 :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의한 계약체결일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체결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귀 질의 갑설 타당).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40004] 공사기한 연장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4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한는 공사입니다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만약 제32조에 규정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악천후에 해당되는 강우량(폭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악천후(폭우)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강우량(폭우)의 정도, 현장여건이나 공사지침 내용,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해야할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40005] 시공사 설계도서 검토보고 해야 하나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4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부족한 소견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설계도서는 설계사가 작성후 발주처에서 심의 검토후 도서를 납품 받아 공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시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아 설계변경 요인없이 설계를 하면 될겄 같은데....., 혹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공사중에 설계변경 할것이니까. 대충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지요. (첨부: 1) 2. 발주처에 지시에 따라서 공사계획구간 물량(100)을 공사금액으로 산출 적용 하여야 되는데. 공사할곳은 많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니 역으로 공사 물양(120)을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부실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요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첨부: 2) 3.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첨부: 3) 4. 건설공사 사업관리. (첨부: 4) 이런 기사와 문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공사 낙찰후 시공사에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제출을 발주처 및 감리단 에서 요구하며 도서검토 내용 누락시에는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되로 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를 해서 보고 해야 돼는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 [1703060006] 관급자재 하차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주무관님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건설공사(건축) 2. 질의사항 1) 당 현장의 경우 블럭, 벽돌은 관급자재입니다. 발주처가 해당 관급자재 계약시 상차도 계약을 하여 당 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관급자재를 매번 하차할 경우 하차비용이 부담이 되어 관급자재 하차도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에 관급자재 하차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설) 현장설명에 비용이 수반되는 항목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라 하차비를 도급내역에 반영하거나, 관급자재 하차도 계약을 해야한다는 입장 (을설) 현장설명에 관급자재에 발생하는 하차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라고 명기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하차비를 내역에 반영해줄수 없다는 입장 2) [질의사항] 을설이 주장하는 현장설명에 하차비용을 모두 포함했다고 하여도 설 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이 되었다면 관급자재 하차비를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에 관급자재 하차비용을 모두 포함했다고 하여도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이 되었다면 관급자재 하차비를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현장설명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설계서인 물량내역서 등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13]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질의요지] 학교 신축공사 시공중 관련 기관 인허가(녹색건축, 친환경에너지, BF)에 따른 도면 변경,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추진중 수량증가분의 신규단가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적용수량에 대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발생하여 시공사와 발주처 검토의견중 적정안 질의코자 함. [예] 당초 - PVC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D300) 200 M 변경 - PVC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D300) 300 M 증 - PVC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D300) 100 M 계약단가 - 8,000원(낙찰률 80%) 설계단가 - 10,000원(예가기준) 협의단가 - 9,000원(협의율 90%) [시공자] 당초 물량 200 M는 8,000원(계약단가) 적용 변경 증가 물량 100 M 는 9,000원(협의단가) 적용 [발주처] 당초 물량 200 M는 8,000원(계약단가) 적용 변경 증가 물량 100 M 는 8,000원(계약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증가된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으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05] 공사용전력요금 설계변경 유무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주무관님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입찰시 가설전기 부분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누락됨)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2. 질의사항 1) 공사용 전력요금이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수도광열비에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갑설) 원가계산서상 수도광열비는 가설사무실에 사용되는 전력요금 및 수도광열 비를 의미함으로 공사용 전력요금과 구분되어야 한다. (을설) 원가계산서상 수도광열비에 공사용 전력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2) 현설에 포함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 입찰시 물량내역서 어느한 부분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설명서에 공사용전력요금을 수급인 이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 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용 전력요금이 "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에 따라 수도광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장설명서에 공사용전력요금을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와 전기료(광열용), 유류대 가스비 등의 연료대, 자가발전설비의 운영유지비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비(가설전기부분도 포함)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포함)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50]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리프트 설치가 늦어졌으나 마감공사 단축으로 리프트 운용기간이 계약내역서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증감 등 없이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따라서 계약내역서보다 감소된 운용기간 만큼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호이스트 또한 타워크레인(공개번호 109322)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에 대한 정산내용이 계약조건에 반영된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24] 지하수개발공사 원가산정시 견적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민원에 의한 지하수개발을 당초 계약분에 추가하여 발주자 요구로 시행해야할 여건입니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 공사비를 산정할때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위당 가격의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볍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 품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감리단)는 거래실례가격과 품셈으로 산정시 공사비가 많이 산출 된다는 이유로 견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순위는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할것인데,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이 견적가격을 우선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견적가격을 적용하면서 낙찰율을 적용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2016.10.10 20:47:10 신규단가 산출시 견적가 적용방법질의 2014.11.06 12:49:39 견적단가 적요요가능 여부 상기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거래실례가격 등의 적용 순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서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의 적용순서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44]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총액입찰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공사 중 천정형 FCU(휀코일유닛)를 이설하는 공사와 천정형 FCU를 신설하는 공사가 있는데, FCU 이설공사는 도면에도 명기되어 있고 내역에도 견적가로 처리하여 휀코일유닛설치공사 1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견적내용에 휀코일유닛 이전설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휀코일유닛 신설공사는 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휀코일설치공사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니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줄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길래 질의 합니다 휀코일유닛 이전설치로 견적가로 처리하여 내역에 휀코일유닛 설치공사로 명기하였을때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아니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천정형 FCU(휀코일유닛) 이설공사와 천정형 FCU 신설공사가 있는데, FCU 이설공사는 도면 및 내역에도 설치공사 1식으로 계상되어있으나 휀코일유닛 신설공사는 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상 천정형 FCU(휀코일유닛) 이설공사와 천정형 FCU 신설공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로서 FCU 이설공사는 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휀코일유닛 신설공사는 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의 내용 및 설계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60022] 물가변동 신규비목 적용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06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수조정율 적용공사 입니다) 직전 조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또는 증가된 금액이 발생한경우에 설계변경일(계약변경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비목별 지수는 따로 산출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계변경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100분의 3미만의 경우에도 산출하여 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전조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신규 또는 증가금액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비목별 지수는 따로 산출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하는데 설계변경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3% 미만의 경우에도 산출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인 바, 즉, 계약체결일이나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새로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설계변경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비목별 지수는 따로 산출) 귀질의 설계변경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비목의 등락율이 3% 미만의 경우에도 전체비목에 대하여 위의 물가변동조정 요건을 축종한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70033]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 효력기준일(설명회 참석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제조 입찰(협상에의한게약) 진행 중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 효력기준일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 3월 1일 - 과업설명회 : 3월 6일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3월 16일 - 입찰마감일 : 3월 17일 부정당업체 제재만료일이 3월 14일이더라도 과업설명회 참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도 가능한지요? 또한 부정당업체 제한처분 취소 가처분 결정(법원)을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 효력기준일에 대한 문의(설명회 참석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과업설명회 당시는 부정당제재 중이라 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과업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제재기간 중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이 유예되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에 의해)되는 것이므로, 당해 제재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집행정지 기간중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70034] 최저가(비교견적) 선정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7 **질의내용** 1. 최저가(비교견적)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OO공사의 OO공종을 시공함에 있어 A,B,C의 세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함에, (1: A,B,C의 세 업체의 OO공종 비교견적 금액이 가장 저가인 업체) (2: A,B,C의 세 업체의 OO공사 합계금액이 가장 저가인 업체) 중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OO공사의 OO공종을 시공함에 있어 A,B,C의 세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는 법적 기준과 방법은 <답 변> 귀 질의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의 수의계약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6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70052] 한국전력공사 용역입찰 참가자격(2.1억 미만)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7 **질의내용** 한전 설계 및 측량 용역입찰 참가자격 1.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로서 발송배전기술사 보유업체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 확인서을 소지한자 한전에서는 위 용역입찰참가 자격중에서 국가계약법에 의거 중복 제한을 둘수 없는 관계로 지역제한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용역입찰참가 자격 2,3,4번 ) 발송배전기술사는 제한이 아니라 자격으로 지역제한으로 하더라도 중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전에서 작년까지는 계속 위 자격을 모두 적용하여 지역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하였으나 잘못 적용하였다는 답변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지역제한을 빼서 전국입찰로 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차원의 의견으로 지역 업체들도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제한과 발송배전기술사 보유업체로 하더라도 중복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공사 기술및실적)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과 제1항 다른 각호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즉 귀질의 발송배전기술사 보유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70013] 국계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07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을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6천명(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은 약7억원이었습니다.(보험의 항목별 최소보장금액을 제안요청서에 담았고 별도의 예가는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재공고입찰에서 모두 무응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예산에 맞추어 항목별로 조정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요청하였는데 2개기관에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2항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기타조건은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조건등을 말하고, 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없이 사업예산으로 진행하였고, 사업예산에 맞추어 견적을 받아 견적를 제출한 곳 중 1개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합니다. (갑설)사업예산은 변동하지않고 항목별 보장항목을 조정하여 견적을 받았으므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을설) 항목별 보장항목이 변동하였으므로 가격이 변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저희 기관이 갑설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항목별 보장항목을 조정하여 수의견적을 받은 경우가 당초 입찰 제안조건인 보험의 항목별 최소보장금액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70042] 설계시공일괄입찰(T/K)공사 단가 적용 방법(설계변경당시 단가<계약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7 **질의내용** [현황] ○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임 ○ 2014.04월 낙찰되어 공사중에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접공구로 연결되는 IC가 새로 신설될 예정임. ○ 이에 당 현장에서 시공중인 교량의 연결교량 2개소가 본선교량에 접속되어 본선교량의 확폭 등 설계중에 있음. ○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신규단가 적용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3항 2조에 의하면, 증가된 공사량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산정결과 최초 계약단가 보다 낮은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 갑설 : 물량 증가분은 협의율((설계변경 당시 단가 + 기존 단가)/2)을 적용 - 을설 :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기존 단가 사이에서 단가 협의가 진행되므로, 최초 계약 단가 적용 - 병설 :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100%)로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어는 쪽이 크냐 와는 상관없이 위의 제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5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공사계약,착공후 설계도서검토중에 다음사항 도면,시방서,수량산출서 집계,적용 오류등으로 내역적용수량이 잘못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총액입찰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17] 시운전기간 전기사용료(기본료,사용료)의 부담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공공건축물 최저가 내역 입찰 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공사 당사 계약 체결,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발주처 분리발주 및 관급자관급 공사 다수)로 장기계속 공사현장입니다. 당사 계약되어 설치된 시설의 시운전에 따른 전기료(기본료,사용료)부담주체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건축공사의 현장설명서(당사 계약분)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 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에 따른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기공사 시방서(발주처 분리발주업체)에는 ‘본공사 전력 수전 후(시운전기간) 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별도발주업체(전기공사)의 전력 수전 후 시운전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전력의 기본료를 당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시운전이 필요한 다수의 공사(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등)가 당사와는 별개로 발주처와 분리발주되어 있는 있는 바 전기사용료의 기본요금을 당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 전기료의 기본료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한 시운전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고 이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여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시운전 전력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40]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지중에 매설된 설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민원인이 제기하여 하자검사(굴착 및 비파괴검사 등)를 실시한 결과,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하자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여부 발주처 의견 : 하자검사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계약상대자 의견 :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만, 하자검사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함 하자보증보험사 의견 : 보증보험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중매설된 시설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자보수의 범위에 있어서 귀하의 질문처럼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하자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결과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라면 하자검사를 하게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변호사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4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의 계속공사 수의계약금액 결정에 의하면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제재공사등은 3억원)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 - 수의시담대상업체가 예정가격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계약금액을 예정가격대비 87.75보다 상향 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단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제2항).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단서조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 범위내에서 별도로 상한선을 정한 예외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 불성립 시 이러한 낙찰율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51] 입찰유효, 무효한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공고번호 : 20170128996-03 외 3건 공고명 : 2017년도 제주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공사 공사금액 : 218,240,000 원 낙찰자 선정방식 : 최고가 낙찰제(낙찰예정 가격이상이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 공고문에 의해 입찰게시일시 : 2017/02/15 10:00 개찰일시 : 2017/02/21 11:00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17/02/15 10:00 <공고내용>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 질의내용 1-1 입찰참여자 전원이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여했다하여 본 입찰이 유효한지 ? 1-2 입찰게시일자와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가 동일하여 발주처에 수정을 요구하여 참여치 못한 입찰이 유효한지 ? <공고내용> 3.3 낙찰자 선정 방법 3.3.2 낙찰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변경사유 : 누리장터 system 으로는 복수예가 및 낙찰예정가격 산정이 불가함. 따라서, 83.745% ~ 89.745% 범위 내에서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함. 2. 질의내용 2-1 낙찰 예정가격 산정방법 (첨부파일참조) 상기와 같이 진행된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 후 재입찰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참여자 전원이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본입찰이 유효한지, 입찰게시일자와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가 동일하여 입찰에 참여치 못한 경우에도 본입찰이 유효한지 2. 예정가격산정방법은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본입찰이 유효한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집행한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입찰공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먼저 말씀드리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가능한 부분에 한해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2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특정기관의 특정입찰에서 국가계약과는 달리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입찰게시일자와 동일하게 입찰공고가 된 경우로서 이 기간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효입찰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위의 무효입찰 사유를 참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특정기관의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방법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한 바, 참고로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80039] 설계변경 단가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8 **질의내용** 1. 공사구간에 설계시 고려되지 않은 기존농수로가 있어 공사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농어촌공사)과 협의결과 기존수로 유지 및 대체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 설계서와 상이하게 현장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 터파기시 지하수유입등으로 사면붕괴등이 발생하여 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한경우 3. 당현장 계약내역에 동일한내역은 없으며 유사공종(규격상이)의 내역은 있는상황임. 4. 당사에서는 아래내용을 근거로 설계변경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진행하고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4호 제20조 2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감리단에서는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아래내용을 근거로 설계변경의 단가를 진행하고자함 [현장설명서] 사업계획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처리방법,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단가는 총체 낙찰율과 해당세부공종 낙찰율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적용 질문) 당현장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발생된 신규단가에 대해 시공사는 협의단가, 감리단은 총체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단가를 어떻게 반영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현장상이로 대체시설이나 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동일한 내역은 없으나 유사내역 있음)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와 현장상이 등으로 추가시설이 불가피하여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귀질의 현장설명서에 불구하고(일반조건의 내용에 비해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므로) 위의 협의단가(또는 중간금액)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45]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의 법정관리로 인한 공동수급체 탈퇴시 지분변경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종합심사제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적용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00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A사(75%), B사(15%), C사(10%), D사(부계약자, 00터널)가 낙찰하여 계약 후 착공한 현장입니다. 2. 계약시 한국도로공사에 ‘공동수급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였으며, 공동·분담이행방식 협정서에 ‘제2조(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A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B사, C사를 명시 하였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 협정서에 ‘제2조(공동수급체)’ 대표사는 A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D사를 명시하였습니다. 3. 공사진행 중에 D사(부계약자, 00터널)가 법정관리로 인하여 탈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분인수 방법을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부계약자인 D사의 공동수급체 탈퇴시 주계약관리방식 협정서에 의거 A사가 D사의 공사지분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분담이행방식 협정서에 의거 대표사인 A사와 공동수급체인 B사, C사가 공사지부을 지분율대로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지분율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문공종계약업체인 D사가 법정관리로 탈퇴를 하게된 경우라면 D사가 시행할 분담분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제2항 및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3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적용율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조 2항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주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대 계약시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공란상태로 계약이 완료되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지수조정율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계약서에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요청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에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수조정율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46]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설계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원특허권자가 발주처와 계약전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았을 경우 발주처와 시공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불가시 통상실시권자와 계약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협약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신기술협약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신기술업체는 당해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으로 하도급계약 등에 대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신기술협약업체가 하수급업체로서 계약불이행시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34] 설계변경 가능여부(차수그라우팅, 1식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00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입찰 지하철 건설공사 중 터널내부에 실시하는 차수그라우팅(전막장에 그라우팅 실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설계서[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에 대한 내용 1. 물량내역서 변경사항 없음.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차수그라우팅 터널상반토사구간 식 1 2.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차수그라우팅 관련 내용 없으며, 설계도면 변경사항 없음. 3. 공사설계설명서에 그라우팅 주입압력, 주입방법, 주입배합 변경 없음(시방서 내용준수) 4. 실제 차수그라우팅 주입비(시공비) 및 주입재료비가 설계금액산출(예정가격 단가산출 일위대가) 수량과 상이(과다 또는 과소) ○ 질의에 대한 갑설, 을설에 대해 상기 내용을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그라우팅 주입비 및 주입재료비는 1식단가 중 일위대가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의 사항)”에 의거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며, 예정가격 일위대가 산출 과다,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을설) 예정가격 일위대가도 설계 변경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 그라우팅 주입량에 따라 설계금액산출근거(일위대가) 상의 주입비 및 주입재료비 수량을 변경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철 건설공사 중 터널내부에 실시하는 차수그라우팅(전막장에 그라우팅 실시)에 대하여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차수그라우팅 관련 내용 없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 중 일부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공종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 등이 다른 품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11] 공사중 설계도서의 오류부분 발견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 현장개요 - 입찰 형태 : 적격심사 - 도급 금액 : 230억원(부가세 포함) - 공사 기간 : 2016.07.07 ~ 2019.01.10 · 현장상황 - 질의관련 공종 : 우수저류조 구조물공. - 2017.03.08일 현재 구조물 바닥 터파기 및 일부 버림타설 진행중. - 설계도면의 구조물 철근상세도에서 철근수량이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어 수량증가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여부에 이견이 발생함. · 질의내용(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 갑설 :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나 2016.10.14일 기 제출한 계약상대자의 전체 설계도서 검토보고 내용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함. (관련 시방서내용)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처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을설 : 시방서 1.4.4. (2) 에서조차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 진행 중에 설계도서 오류사항을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사유가 되는 것이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설계도서의 오류부분 발견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18]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설계오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에서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고,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그러나 당 현장의 입찰안내서에는 상기 사항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220호)이 수록되어있으며, 또한 입찰안내서 #별첨3의 공사관리지침에는 “설계도서의 상호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계를 보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수록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내용의 기술제안 채택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되어있어, 설계오류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참조하여도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는 공사일 경우, 설계도면 오류 발생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서를 보완하고, 이에 관련한 계약 상대자의 도급금액 증액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설계도면 오류 발생시 설계서를 보완하고 도급금액 증액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에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다만, 제19조의2 제3항에서 이 제2항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14] 협력업체 선금 지급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다. 최저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가 선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사에도 똑같은 율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현재 하도급업체의 체불금이 5개월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금 신청시까지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또 하도급업체에서 선금 포기를 않한다면 지급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에 반드시 선금지급을 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 요청 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6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선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 참고로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01] 유찰(2회)에 따른 수의계약 및 재입찰에 관한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 현황 : 용역건(1억규모)이 최초공고 후 재공고 입찰 결과, 2인 이상의 투찰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율 미만의 투찰로 유찰(2회) 발생 - 수의계약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재입찰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 국가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가능하며, : 본 용역계약건에 대한 입찰공고문상 재입찰에 대한 언급은 부재 :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한 개찰 진행 - 질의사항 1. 수의계약 혹은 재입찰 진행 가능여부 ? (불가시 불가사유) 2. 수의계약 가능 시 계약방법 상 금액 및 입찰자 수에 의해 수의시담, 수의견적 불가한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 기준 유무? 3. 수의계약 가능 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에 대한 별도 명시된 기준 유무? 4. 재입찰 가능 시 재공고 입찰자를 대상을 한정하여 예정가격만 전자시스템을 통하 재산정 후 낙찰자결정 가능유무? 5. 4번항목 중 대상 한정이 불가한 경우, 신규 입찰자의 입찰참여를 위해 재입찰을 위한 별도 공고 마련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재공고 결과 경쟁이 성립했으나 모두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계약방법(재입찰, 재공고입찰, 수의) 및 참여(입찰 또는 수의)자 범위 ㅇ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시 처리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경쟁이 성립되었으나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인 경우 개찰일 당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이미 개찰일이 경과되어 불가합니다(참고로 나라장터에서 공고 당시 재입찰 허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재입찰이 불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동 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며, 최초의 입찰시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090008] 지명경쟁입찰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제7조에는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 8호에서는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2011.10.28., 2017.1.26.>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마목에서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로 규정하여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허를 받은 업체가 20여곳일 경우,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적용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허받은 업체(20여곳)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특허공법에 대하여 특허받은 업체가 다수이어서 경쟁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24] 변경공고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참가자격 문구 중 물품분류번호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변경공고가능하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변경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91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변경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8자리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변경공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고의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정정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30]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100억이하 현장입니다 당초 시멘트를 벌크시멘트로 관급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하려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관급 시멘트 게약단가가 높아 벌크시멘트로 변경하면 총공사비 기준 발주처에서 일천칠백만원의 원가 절감이 발생되어 일반계약조건 19조의4에 의거하여 원가절감 및 비산먼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변경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 무조건 관급자재는 사급으로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 원가절감이 되고 환경관리에 유리하다면 제19조의4에 의거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관급자재 투입 총공사비 : 52,000,000원 변경 사급자재 투입 총공사비 : 35,000,000원 원가절감금액 : 17,000,000원 자재는 동일회사 동일 제품(포 시멘트에서 벌크 시멘트로만 변경 하는것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공법인지의 여부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44] 시설공사시 설계변경 도서 작성 주체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적근거 O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질감 및 시공기간의 단 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시 설계 도서를 작성 변경하였야 하나 당 현장은 광범위한 변경으로 시공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을 요구 한바 난감합니다. ㉮. 민원에 의한 변경시 ㉯. 발주청지시에 의한 변경시 ㉰. 시공자 요청에 의한 변경시 2) ㉮.㉯.㉰.)설계 변경시 주체는 발주청,감리단,시공사,당초 설계사 어느 업체가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함이 타당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설계 변경시 시공사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설계도서 작성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항에 의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한 설계변경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의 작성책임자는 발주기관인 것임으로 이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43] 예정가격 초과된 낙찰자 선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찰결과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이 협상적격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예가초과로이럴경우.. 협상 1순위자를 가격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1순위자가 예정가격 초과인데, 가격협상을 거쳐 낙찰자로 선정할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감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23]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된 공종의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1. 현장개요 1) 입찰 형태 : 적격심사 2) 공사기간 :2016.07.11.~2019.01.10.(30개월) 3) 설계예산가 : 290억원(VAT포함) 4) 도급계약가 : 230억원(VAT포함) 2. 현장상황 1) 2016.06.27 해당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 2016.06.13. 입찰, 2016.07.07 도급공사계약 체결 3) 2016.11.30.을 조정기준일로 선정 후(계약체결일 익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지수조정율 3%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발주처에 요청 4)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혹은 실적공사비 적용유무에 대한 이견 발생 3.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8호, 2015.3.1 (1) 제3장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제2항 :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00억”으로 본다. 4. 질의내용 설계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작성된 경우에,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갑”설과 “을”설)를 드립니다. - 갑설 : 위의 관련예규는 예정가격 작성 시에 해당되는 규정에 불과한 바, 일위대가로 작성된 공종이라도 표준시장단가집에 동일한 공종이 있다면 표준시장단가(혹은 실적공사비)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 을설 : 예정가격 작성시, 내역서를 구성할 때 표준시장단가(혹은 실적공사비)가 아닌 일위대가 형식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된 공종의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인 바, 위와 같은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상의 제비목이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비목군이란 동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듯이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비목군 편성은 입찰공고 후 교부된 물량내역서,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33] 공공기관 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설계용역비와 관련한 민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공공기관 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설계용역비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공공기관 내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3년 이상의 경력의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하여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자(수질환경산업기사 3년 이상 경력)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아닌 안전관리사의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원가계산서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설계내역을 반영해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당사 적정한 노임단가 선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설계내역 변경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지역대학의 회계연구소 원가조사보고서에 조사된 용역비를 기준으로 설계내역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설계내역 및 변경할 내역을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여주시어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설계용역비 과업변경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14] 도급내역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요율 변경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현재 도급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비율이 2.3%로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전문에 보면 공사원가가 3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일반관리비율이 5.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준공시점을 앞둔 지금이라도 계약당시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계약예규 기준 5.0%로 변경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도급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이 2.3%로 적용하였는데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계약예규 기준(5.0%)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비율, 금액(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과 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서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바,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라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13]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1.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물 설치 노무비"와 "장비 신호수 노무비"에 대해서도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즉, 노무비 청구 가능여부 질문 2.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른 노무비 청구 누계금액이 공사계약금액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이후에도 노무비 청구 가능여부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7조(지급상한)에 따르면,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순공사원가중 경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설치 노무비"와 "장비신호수 노무비"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2. 노무비청구 누계금액이 공사계약금액의 순공사원가중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경우에도 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순공사원가중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속하는 노무비는 이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직접노무비가 계약단가이므로 이 금액에 한해 노무비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01]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리프트 설치가 늦어졌으나 마감공사 단축으로 리프트 운용기간이 계약내역서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증감 등 없이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건 첨부하였습니다.) <질문> 따라서 계약내역서보다 감소된 운용기간 만큼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호이스트 또한 타워크레인(공개번호 109322)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한번 글을 작성하였으나, 첨부서류와 함께 재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용 호이스트의 운용에 대한 정산내용이 계약조건에 반영된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00011] 빔제작장 공간협소(규격미달)로 인한 제작장 재선정시 식단가 적용반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0 **질의내용** - 공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 십니다. - 당 현장의 식 단가적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당 현장은 설계 당시 빔제작장이 공사구간내 공원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장부지(공원부지) 이용면적은 최소필요 면적 에 51.1%로 너무 협소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빔연장이 47.34m(당초) → 51.8m(변경)로 변경되어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 계약내역에 있는 제작장 부지조성비 식단가 구성 입니다. ▷부지임대료(6개월),제작장포설,부지정지,다짐,복구비(설치비80%) ▶ 재선정 예정부지(논) 제작장 부지조성비 식단가 구성 입니다. ▷부지임대료(24개월),제작장포설,부지정지,다짐,복구비 (설치비80%),성토,토사운반,울타리설치 ▶ 기존단가 구성에 없는 항목 입니다. ▷부지임대료(6개월-24개월 차이18개월),성토,토사운반,울타리설치 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질의 : 기존단가 구성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질의1 : 『기존단가 구성에 없는 항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반조건 20조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 ▣ 질의2 : 『기존단가 구성에 없는 항목』은 기계약된 제작장부지 조성의 도급단가를 조사가(예정가격)단가로 나눈 비율를 신규항목 단가를 산정한 단가에 곱한단가(단가낙찰율)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 ◆ 상기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어떠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빔 제작장 공간협소(규격미달)로 인한 제작장 재선정시 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20007] 가시설 터파기 단가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00정수장입니다. 상기 현장에서 중간가압장 구조물 공사를 위해 가시설을 설치하고 터파기를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터파기 깊이는 10m~15m입니다. 설계내역은 굴착(토사)으로명시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백호(0.7㎥)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항. 터파기 깊이가 있어 백호(0.7㎥)로 터파기를 할수 없으므로 굴착깊이가 깊어지면 장비조합(백호+크람쉘)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장비조합을 적용한 단가산출을 하고 신규단가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터파기 공종에서 투입장비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토사 굴착장비가 백호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의 상이 등으로 (백호+크람쉘)장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64] 용역원가 계산시 해외여비에 대한 부가세 계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시장형 공기업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학술연구 용역 계약 진행 중 원가 계산시 해외여비(국외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 용역원가 계산시 해외여비에 대한 부가세 계상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 제4절에 따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위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상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나 관할 세무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당 현장의 도급사의 제안 및 검토에 따라 구조물 공사 중 전단철근 과다설계를 확인하여 구조 변경을 통한 해당 공종의 공사비 및 시공기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시공VE경진대회에 입상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급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4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4'에 따라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주처는 위의 법 조항중 '신기술 및 신공법'의 문항의 조건에 따라 위의 전단철근 변경은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감액 설계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시공VE 수상 실적 및 해당법령 해석에 따라 위의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4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4'의 적용을 위한 적합유무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유권해석으로는 가능한 답변을 할수 없는 것인데 불만족의사만 표시하시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34] 미시공 시험발파비 계약금액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상대공사를 입찰,계약하여 시공하고 있는 ㅇㅇㅇ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현장의 시공사입니다. 당 공사현장의 암깍기는 브레이카90%+발파10%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10%에 따른 시험발파비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발파가 불가하여 암깍기를 브레이카100%로 시공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시험발파비를 감 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반영된 시험발파비가 현장여건상 발파가 불가하여 암깍기를 브레이카로 시공한 경우 시험발파비를 감액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28] 공공임대리츠의 기술제안형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공고임대리츠 기술제안형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수급사에서 내역,수량산출,도면제작을 하여 입찰한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감리/감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입찰안내서 내용중에 내역이나 수량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입찰에 참가한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이 상이하고 총액으로 입찰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급사에서 물량내역산출,도면제작을 하여 입찰한 공고임대리츠 기술제안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내역, 수량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처럼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는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과 달리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호모순되는 경우라도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53] 터널공사 야간노임할증 및 휴전할증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본 공사는 일반철도시설물(터널) 보수보강공사로 야간차단작업(선로사용중지)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발주시 노임에 대한 각종 할증이 미 적용되었으며 이 후 문제점이 대두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총공사비 683백만원중 할증 129백만원, 총공사비 할증비율 19%로 할증미적용시 공사진행어려움) 아래사항과 같이 ‘갑’과‘을’이견이 상충됩니다. 갑) 공고문 및 설계서(시방서)에 야간시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보통 일반 주간작업으로 인지하여 입찰하여 낙찰되었으나 이 후 각종할증 누락됨이 검토되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야간 노임할증 및 휴전할증을 추가 적용하여야 하며 공고명에 ‘00선 00-00간 00터널(상하) 보수보강공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터널작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터널할증은 제외하여 적용하여 설계변경함이 적절하다.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전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9조(설계변경등)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또한, 당초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었으나 시설물 특성상 주간작업이 불가능하고, 야간에 작업하는 것이 아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야간으로 변경함이 적절하다.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6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2009.06.29.) 을) 본 공사 설계서 제3장(안전시방서) 4에 따르면‘본 공사는 터널 내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선로일시사용중지 승인시간 내에 출입하여 작업을 해야 하며 승인받은 차단시간 10분전에 철수하고 최초열차 통과 전, 후 선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주·야간과 관계없이 승인된 시간에만 작업을 하여야 하며 통상 본선로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열차운행을 중단할 수 없는 특수조건으로 인해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기에 선로일시중지 승인을 야간에만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여 야간할증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 위 두가지 ‘갑’,‘을’이견이 있으니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 야간노임할증 및 휴전할증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공사건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설계도서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단지 할증 미적용만으로는 설계변경 대상은 아니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55]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기성금 선지급시 위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전에 하도급사의 자금사정으로 원도급사에게 선지급요청이 있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법에 위법사항 여부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불 공사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사한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한 경우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항에 의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계약대가의 지급에서 발주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업체가 시공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의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기성금 수령전에 하도급대가를 먼저 지불하였다면 발주기관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대가를 직불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33] 일위대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병원건축 현장으로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내부 적벽돌 공사 중 적벽돌 재료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전 내부적벽돌 공사에 대한 설계 일위대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구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부 적벽돌 재료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설계변경 시 재료만 단순 변경되고 시공 공법이 동일하므로 일위대가 작성 시 노무비는 기존 설계 일위대가 노무비를 적용하고 재료비만 설계변경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적용 을설: 규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재료비 및 노무비의 단가에 낙찰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적벽돌의 재료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시 노무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재료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노무비 부분의 경우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노무비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27] 계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 확인해야 할 서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물품구매 및 용역, 공사와 같은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또는 종류는 무엇인가요?(ex: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계약보증서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 확인해야 할 서류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특별히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납부토록 한 계약보증금, 국세청 소관 인지세법의 수입인지를 제출받아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물품계약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2. 계약물품명세서 3. 물룸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4. 물품구매입찰유의서 5. 규격서 및 시방서 6. 산출내역서(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7.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는 지급각서) 8. 수입인지 9.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30017] 지수조정 관련 (계약예규 제69조2항 오류여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1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수조정방식 물가변동에 대하여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가지 입니다. 1. 월말에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규에 오류가 있어 혼란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조 2항 각 비목군의 지수는.........(중략)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 (현황) 한국은행에서는 한달이 지나서야 각종 지수를 발표합니다. 임시지수 발표 : 익월 20일경 확정지수 발표 : 익월 말일경 (문의) 예규작성시 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유발하고 잇는 것은 아닌가요 ? 계약일이 월말인 경우, (9.30) 계약월(9월)의 지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 1차 검토일이 월말인 경우(12.31) 12월 지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 2. 임시지수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 - 임시지수가 발표되는데, 월말에 확정지수가 발표되면 그 값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임시지수와 확정지수는 그 값이 서로 다릅니다. 3. 1월 물가변동 검토시 노무비는 12월 노무비를 적용하는지요 ? 아니면, 새해의 1월 노무비를 적용하는지요 ? 1월에 물가변동을 검토할 경우, 12월 지수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노무비는 전년도 12월, 신년 1월 중 어느 값을 적용함이 옳은지요 ? 지수와 노무비는 적용시기가 일치해야 하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지수조정방식 물가변동관련 각비목군의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한달이 지나 지수를 발표하는데(임시지수 발표 : 익월 20일경 확정지수 발표 : 익월 말일경) 그래도 계약일이 월말인 경우 계약월의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임시지수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확정지수가 발표되면 임시지수와 그 값이 서로 다릅니다) 3. 1월 물가변동 검토시 노무비는 12월 노무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새해 1월 노무비를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시 (기준시점이나 변동시점의) 노무비는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해당 직종의 임금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3호가목 참고) 그리고 재료비 중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목군에 대한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의 전월(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조정기준일이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나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 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과 제69조제2항). 즉, 귀질의 노무비는 공사의 경우 각각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되어있는 각 부문별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공사 등)별로 당해공사의 직종전체의 노임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료비는 각각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질의 임시지수는 공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05]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설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본공사는 공단이 발주자이면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본공사의 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가설전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도급내역에 가설전기 인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실제 공사용 가설전기를 인입하여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이런 경우 가설전기 인입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시방서(가설공사) :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설전기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인입비용이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설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가설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설비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14] 협의율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공사 현장입니다. (낙찰율 81.404%) 착공후 설계 누락으로 인한 실정보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율(90.7%)을 적용코자 합니다. 혹시 적격공사는 협의율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적격공사는 협의율을 적용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의 협의율 적용은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28] 총액입찰에서 시공하지 않은 물량 감액 대상이 되는 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는 설계내역서에 옹벽공 및 PP마대쌓기공 이 있는데, 현장 여건상 옹벽공 및 PP마대 쌓기공이 필요 없어져서 이를 감액 하여 설계변경 코자 하는데, 이것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총액입찰이라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상관없이 감액 할수 있다고도 해서 명확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시공하지 않은 물량의 감액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범위 등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는 총액입찰이라 하여 설계변경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47] 입찰참가자격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추경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족/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인데, 예외조항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단서예외조항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25] 계약변경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와 현재 위탁운영용역을 체결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 사정으로 인해서 해당 용역의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발주자의 특별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조정 한 후 준공하려고 하는데... 이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해햐 하는지, 아님 계약기간 변경 후 조기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00.00.00~00.00.00로 하되, 발주자의 특수한 사유(0,0,0)발생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조정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발주자의 특별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조정한 후 처리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완성한 후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과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32]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 범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의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건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시에는 해당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3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액수의 시에도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 광주 또는 전남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또는 전남에 소재한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 범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지역제한)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액수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소액수의 견적제출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 단가 협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정부투자기관에서 2008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2012년 7월 9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에 따라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를 적용하려 할 때 ① 2012년 7월 9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에 협의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② 입찰공고일이나 최초 계약체결일을 불문하고 2012년 7월 9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후 새로운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으로 계약당사자가 그 당시 유효한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동조 제3항에 따라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08년 발주 최저가낙찰제공사로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데 발주기관요구로 설계변경시 2012년 7월 9일 개정조항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려 할때 실적공사비에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입찰공고일을 불문하고 2012년 7월 9일 개정된 이후 유효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으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2008년 입찰공고당시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할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신설조항은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처럼 2012년 7월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는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31] 환기구 내부계단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로 역사신설공사 중이며 역사시설물 중 환기구의 점검용(구조물) 내부계단시설를 위한 잡철물제작설치 단가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설계조건 - 설계도면 : 도면 및 상세도면 없음 - 공사시방서 : 내부계단에 대한 특허, 신기술, 등록디자인 등 관련 시방서 없음 - 단가산출서 : 견적서 첨부(첨부의 견적서 일부 업체가 등록디자인 업체이나 설계도서에는 특징을 적용 또는 명기하지 않았음) - 내역서 : 1식 적용 - 설계설명서 : 관련기관 협의 내용 · 기관요구사항 : 나선계단→꺽은계단 적용, 원활한 환기를 위해 그레이팅 발판설치 및 용융아연도금 스틸부재 적용 · 설계적용 : 환기구 일반도에 꺽은계단 표시(규격, 치수 및 재질표기 없음) 2. 질의내용 상기 설계조건과 같이 환기구(6개소) 내부계단을 검토한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항"의거(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1) 설계사에서 제출받은 도면과 견적서 업체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면 및 상세도면이 없으므로 도급사(시공사) 시공상세도(DWG)를 작성하여 단가(1식) 변경 없이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3) 2)에 의거 도면 및 상세도면이 없으므로 도급사(시공사) 시공상세도(DWG)를 작성하여 견적서 또는 잡철물제작설치 품셈 단가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역사환기구 내부계단(설계도면, 시방서상 명시없고 단가산출서에 견적서 첨부, 내역서상 1식 적용)을 나선계단→꺽은계단으로(그레이팅 발판설치 및 용융아연도금 스틸부재 적용) 변경시 당초도면과 견적업체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품셈단가로 시공해야 하는지, 단가 변경없이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자의 의견 및 단가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해 먼저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당초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규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나, 만약 나선계단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이를 꺽은계단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03]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을 진행중 2016년 12월27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5호)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일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각 단체마다 의견이 나뉘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표준품셈을 적용시 100억이상의 추정공사비가 산정되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더니 100억미만의 추정공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에서는 100억원미만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때문에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표준품셈 적용시 추정공사비 105억원 산정 → 100억이상이므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했더니 100억 미만의 추정공사비 산정(추정공사비 92억원 산정) 추정공사비 산정은 표준품셈을 적용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때 추정가격을 산정할때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하는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참고)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등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설계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질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57] 건설현장의 어려운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관공서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보고 난 후 현장 설명을 듣고 투찰하여 모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설계도면 공내역서등 표시) 낙찰을 받은 후 발주처에 연락하여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설계내역서는 일위대가 등 줄 의무가 없다면서 공내역서로 낙찰된 금액으로 설계 내역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며 그 내역서가 착공내역서라고 발주처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으면서 내역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낙찰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를 발주처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요구 상황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낙찰 된 금액으로 착공내역서 만들다 보니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면 120%에서 많게는 200%까지 하도급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역서 단가보다 현장 시공 할 수 있는 단가 훨씬 높고 또한 발주처에게 시장단가가 높으니 설계변경으로 회사가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요구하였는데 그거 또한 들어주지 않고 낙찰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1. 착공 후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 포함)을 줄 의무가 없는지요? 2. 시장단가로 조사 결과 공사금액이 착공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데 착공내역서 안의 금액으로 공사만 하라고하는데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절대공기라고 표기 된 계약내용은 없는데 동절기, 날씨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가정할 때 기간 연장이 가능하는지 발주처에서는 무조건 공기연장 없이 그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공기연장은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착공 후 설계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 포함)을 줄 의무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착공 후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 포함)을 줄 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따라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서류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등의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2>. 시장단가로 조사 결과 공사금액이 착공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데 착공내역서 안의 금액으로 공사만 하라고하는데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건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합니다. -<질의3>. 절대공기라고 표기 된 계약내용은 없는데 동절기, 날씨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가정할 때 기간 연장이 가능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서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21] 특수한 계약의 경우 낙찰자를 1인이 아닌 2인 등 다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낙찰자는 1인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특수한 상황의 계약의 경우 낙찰자를 1인이 아닌 다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국내 재보험사는 1개사(코리안리) 뿐이라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별기관에서 낙찰자를 1인이 아닌 2인 등의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낙찰자가 1인이 아닌 다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에 의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와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는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게 하여 낙찰자를 수개사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량물품의 경쟁입찰인 경우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1개사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26]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도방위 사령부 계약담당관 상사 최운룡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86호 2016.1.1, 일부개정)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4항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1.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 관악구 지방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 고용노동부로 문의한 결과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와 노동부가 협업된 내용인건지가와, 지방 고용노동(지)청 기준(업체소재지, 발주자 소재지 여부)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질문3.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항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안할경우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질문4. 계약시 공사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예) 5억 실 노무비 청구내역 4억 확인시 계약할 당시에 5억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무비 청구내역상에 있는 4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정산을 하여 미지급하는 여부? 답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대한 질의 -<질의1>.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와 관련 사항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의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제109조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으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공사현장 관내 고용노동부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3>.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및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안 할 경우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 -<답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질의4>. 계약시 공사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예) 5억 실 노무비 청구내역 4억 확인시 계약할 당시에 5억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무비 청구내역상에 있는 4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기성대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의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향후 정산대상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02]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 예정공정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 공사명 : 00공원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 발주자 : 00공사 □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 □ 제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 예정공정표 문의 □ 질의내용 1. 2015년 11월 05일 공사계약 후 착공계제출시 최초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2. 공사진행 중 선행공구 일정변경 등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2016년 07월 27일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016년 08월 02일 승인을 득함. 3. 2017년 01월 01일 물가변동요건이 충족되어 물가변동대상금액 산정시 기준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발생함. ①안 :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변경을 수반한 변경계약 없이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 승인받았기에 최초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안 : 최초 예정공정표 제출, 승인 후 현장여건 변경으로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 승인받았기에 수정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견사항 발생 바쁘시겠지만 ①안, ②안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 예정공정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40010]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추진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14 **질의내용** WGC(world gas conference)2021 국제회의 및 행사관련 PCO 용역 발주 준비중입니다. 예를들어 예가 1억 낙찰가 9천 협상 진행중 역무범위 조정으로 낙찰가 9천 이하로 예산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미확정 예산으로 계약 후 예산삭감 또는 변경시 수정 계약으로 진행가능한 것인지 관련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이 9천만원(예정가격은 1억원)인 경우 협상 진행중 역무범위 조정으로 낙찰가 9천 이하로 예산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안내용을 가감하여 낙찰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46]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질의)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공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여부. 2. 위의 경우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 실적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기술사용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용협약은 해당 신기술 보유자와 체결해야 할 것이나 특허공동소유자 및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가능여부 등 특허분야는 특허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자의 계약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이나 납품실적이나 시공실적 등은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54] 운반거리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1.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2. 설계 당시 사토운반거리가 20km로 산출되었습니다. 3. 내역입찰시 운반거리는 없습니다. 4. 이에 따라 운반거리를 정산해야 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5. 참고로 사토장은 지정하였습니다. 6. 지정사토장(3개소) -. 사토장거리 : 3.8km 5.6km 8.0km 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운반거리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43] 공사용 가도 관련 설계변경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조달청 발주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건축구조물은 현지반에서 7m 하부에 기초저면이 위치하고 파일지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정작업을 위하여 파일 항타ㅏ장비가 현지반에서 7m 하부로 이동하여야 하지만 설계서에는 공사용 가도개설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PS : 조달청 질의응답중 2016. 03.24 공개번호 151017 공사용 가도 및 가교 관련 설계변경 문의와 당 현장과 현장여건이 비슷하여 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가도개설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현장상태와 설계서가 다른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임시도로의 필요와 설계서에 누락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56] 관급 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관급 공사 설계 변경 건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관급 공사 진행중 도서 지구 공사로 인해 공기가 부족하여, 공기를 연장코져 합니다. 연기 사유로 도서 지구이므로 해운 항만 운항 정지로 인해 작업자 투입 불능일수, 우천으로 인해 작업 불능일수를 공기에 연장할수 있는 사유가 될지 여부. 3동 철거 후 공사 진행으로 설계 되어 있었으나 2동만 철거하고 공사 진행하기로 하여 측량을 하게 된바, 측량 전까지 공사진행 불가능 한바 그기간 동안 공사 연장 가능 한지 여부. 설계 내역서(일위대가 포함) 도서 지구 인정이 반영 되지 않은바 도서 지구 인정 요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 공사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변경전의 간접비는 변경전까지의 소요비용으로서 변경후의 소요비용은 다시 산출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각각의 금액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설계변경 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금액과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중복계상할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의 금액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반영된 부분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직접노무비는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만 산출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산출하지 아니함).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9]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1. 공사개요 당 프로젝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최저가 내역입찰제 공사로, 발주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차수별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건설공사입니다. 2. 진행경과 - 2013.11.13 : 계약체결(전체계약) - 2016.09.01 : 물가변동(ESC)이 +3% 이상 발생 - 2017.02.03 : ESC 발생을 인지하고 발주처에 보고 - 2017.02.20 : 6차수 준공기성 개산급 신청(6차수 계약기간 : ‘16.06.15~’17.02.28) - 2017.02.28 : 6차수 준공 완료 3. 질의 상기와 같이 시공사가 6차수 기성검사 신청시 물가변동(ESC)를 감안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는 바 적합한 설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3항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은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 그러나, 시공사는 개산급 신청 당시 물가변동 증액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산급을 신청할 수 없음. (을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1항에 의해 시공사는 물가변동(ESC)를 입증하는 서류를 근거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됨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물가변동 증액 청구” 행위가 없어도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시공사는 물가변동 증액금액이 산출되는 즉시 물가변동 증액 청구를 할 예정임.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의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예상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수령후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44] 지체일수 계산 시 휴일 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 완수일자를 경과하여 완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완수일수 초과 일수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금요일이 계약상 완수일자였으나 2일 늦은 일요일에 완수하였고 일요일자로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월요일에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 이 경우 완수가 늦은 2일과 검사에 소요된 월요일까지 하여 3일을 지체일수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지체일수가 길어질 경우 지체시작에서 종료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나요 공제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기한이 금요일인데 완료확인서를 일요일에 제출하고 월요일에 검사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공휴일을 포함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체일수는 일반조건 제18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지체기간 중 공휴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를 기산함) 귀 질의 경우 용역수행기한(금요일)을 경과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일수는 토요일부터 검사완료일인 월요일까지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제2호)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8] OO 사업관리용역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인천 공사현장에서 OO사업관리용역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6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었습니다. 17년도에 또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16년도에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해주었고, 16년도와 17년 사이에 감리용역 추가과업 및 물가변동정산(품목조정, 상주감리원 증, 현지사무원 감)을 해서 계약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 당시 감리용역 추가과업은 16년 단가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계약 변경 체결이 17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16년도와 17년도 사이에 감리용역 추가과업은 16년도 단가로 해서 계약변경을 요청했고 계약변경이 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추가과업은 17년 물가변동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계약변경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2. 17년도에 감리용역 추가과업 및 물가변동정산(품목조정, 상주감리원 증, 현지사무원 감) 계약변경을 할 때 물가변동정산은 물가변동정산 전으로 반영해줘야되는 건가요?('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17년도에 계약변경 된 M/M으로 물가변동 적용 해주어야 되나요? 3. 이번 물가변동 계약변경은 17년도에 계약 변경 된 후로부터 90일 이후에 해주어야되나요? 질문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해석 판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공사계약에서 과업내용에 의한 계약금액금액 조정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라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업내용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신규비목 등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과업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는 것인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임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1]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인정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상의 물품과 용역을 일괄입찰한 소프트웨어사업(공간정보 DB구축 포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반 기성을 통해 기성검사와 성과인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종 준공단계에서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시 초기 계약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기성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제18조 ②항에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로 인수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된 인수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과업은 크게 3가지로 ①물품, ②시스템개발, ③ 공간정보 DB구축이며, 기성 당시 과업별 기성율과 고객 인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기성율 100%) : 전체 납품 완료 ② 시스템개발(기성율 95%) : 개발완료 (잔여공정 : 매뉴얼작성) ③ 공간정보 DB구축(기성율 65%) : 전체 공정(원시자료수집⟶측량⟶3D모델링) 중 측량단계까지 완료 ①물품과 ②시스템개발은 조달청 참여․민원서비스 내 계약법규질의․사례(공개번호 143332)와 유선질의를 통해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③ 공간정보 DB구축 부문의 경우 중간단계의 공정별 성과물을 법규에서 규정한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설계서 상에는 각 공정은 분리되어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각 공정별 산출물도 별도로 존재하여 독립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지체상금 부과 시 초기 계약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기성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2) 공간정보 DB구축 부문의 경우 중간단계의 공정별 성과물을 법규에서 규정한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 18조 제1항의 경우에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7]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 각종 인허가 지연 귀책사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 인허가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도로구역결정이 착공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 및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할 경우 각종 인허가는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이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된 각종 인허가가 공사 전, 후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 상대자(시공사)가 책임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하는 지원만 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고, 이럴경우 지연된 6개월 공사기간은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귀책사유는 시공사인지 발주기관인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에서 각종 인허가를 공사 전, 후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 상대자(시공사)가 책임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이행하는 지원만하는 것인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5]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하자) 불이행에 대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입니다. <내용> 1. 공사명 : 00아파트 건설공사 2. 발주자 : 국가기관(공공기관) 3. 계약상대자(공동이행) : A사(58% - 부도(회생절차 진행중)) + B사(42%) 4. 소송 : 아파트입주자측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확정판결 받음 5. 발주자는 판결 받은 하자 손해배상금을 아파트입주자측에 지급 6. 발주자가 아파트입주자측에 배상한 금액을 시공사인 A사와 B사에게 구상금 청구 7. A사는 부도로 인해 납부 능력이 없어 불이행, B사는 42% 지분금액만 납부 8. 발주자는 연대책임이 있는 B사에 A사 지분금액을 청구 9. B사는 A사 지분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동계약 구성원인 B사는 자기 지분만큼 구상금을 납부하여 하자의무를 이행하였지만, A사는 부도로 납부 할 능력이 없어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연대책임이 있는 B사에게 A사의 지분금액을 청구하였지만, B사는 A사 지분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하자의무 불이행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①항8호‘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를 근거로 A사 및 B사 모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B사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④항의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를 근거로 B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B사에 대한 발주자의 제재 가능 여부를 다음 1번과 2번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B사는 자기 지분금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④항에 따라 제재의 대상은 원인을 제공한 A사만 해당되는 것이고 B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2. A사 지분에 대한 금액을 B사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B사에게 공동계약(공동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B사에게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인의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이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되므로, 귀 질의 경우 세부적인 연대보증내용 등에 대하여는 법률가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2010년 7월 21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항제1호에 의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02] 시공중 설계서 누락수량 발견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 현장개요 - 입찰 형태 : 적격심사 - 도급 금액 : 230억원(부가세 포함) - 공사 기간 : 2016.07.11 ~ 2019.01.10 · 현장상황 - 질의관련 공종 : 우수저류조 구조물공. - 2017.03.08일 현재 구조물 바닥 터파기 및 일부 버림타설 진행중. - 설계도면의 구조물 철근상세도에서 철근수량이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어 수량증가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여부에 이견이 발생함. · 질의내용(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 갑설 :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나 2016.10.14일 기 제출한 계약상대자의 전체 설계도서 검토보고 내용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함. (관련 시방서내용)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처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을설 : 시방서 1.4.4. (2) 에서조차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 진행 중에 설계도서 오류사항을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사유가 되는 것이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시공중 설계서 누락수량 발견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3항).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26]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입니다 <최근 소기업청의 조합원 자격 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의 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는 법인의 자격으로서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 공장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하부기관 내지 영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아로 법인인 중소기업자는 본사가 속한 지역을 업무구역을 하는 조합에만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질의> 저희 조합의 조합원은 매년 조달청과 실시하고 있는 레미콘 연간단가계악시 조합을 통해 입찰을 참가하여, 조합을 통해 관급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본사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관급공사에 입찰에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달청에서 공장(지점)에 대해 참가등록을 허용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변경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3부터 시행) 제21조에 의하면 본사가 아닌 공장(지점)은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지역제한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30]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구해 부도난 시공업체를 중도탈퇴 시켰습니다. 제1호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제2호에 따라 중도탈퇴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부도난 구성원을 중도탈퇴시킨 경우 탈퇴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따라 임의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자칫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실제로 발주기관이 이에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03] 단가산출서 추가공정 누락으로 인한 단가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입찰하여 2016년 3월17일짜로 계약체결후 2016년 3월 22일 착공하여 현제 시공중입니다 현장 공정중 PC박스 시공부분이 당초설계 단가산출서중 PC박스 시공이 PC박스 설치비(중량구조물설치비)만 설계에 반영되었고 PC박스 설치완료후 후속공정(강선인장,충진제,실리콘시공비 및 자재대)가 누락되어 현제 후속공정 시공이 어려운상태입니다 PC박스 시방서 검토결과 후속공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PC박스 구조물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제 한국농어촌공사는 누락부분에 대한 것은 자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줄수 있으나 설치 시공비(인건비 및 설치비)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고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후속공정 부분을 재료비 및 시공설치비를 모두 변경 적용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C박스 시공부분이 당초설계 단가산출서중 PC박스설치비(중량구조물설치비)만 반영되었고 설치후 후속공정(강선인장,충진제,실리콘시공비 및 자재대)이 누락되어(검토결과 후속공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구조물이 완료) 있는 경우 후속공정에 투입되는 재료 및 시공설치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PC박스설치비(중량구조물설치비)만 반영되었고 설치후 후속공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후속공정에 투입되는 재료 및 시공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후속공정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내용인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등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가 단지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나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50001] 부동산(토지) 임대차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3-15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유지인 부동산(토지)을 일반인과 임대차계약 (목적 : 농작물 경작 등)을 수의로 시행하였을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주민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당사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고 있기 때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유지인 부동산(토지)을 일반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등로 구분하여 발주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되는 계약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연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나 제1항제5호가목 6)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45] 물품구매설치 관련 분담이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변압기 1대 교체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압기 교체사업을 위해서는 변압기 물품구매와 교체 전기공사의 2개 공종이 필요합니다. 변압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변압기를 직접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변압기 교체를 위한 공사는 전기공사업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 1건의 물품구매와 1건의 공사를 1건으로 통합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 가능/불가능시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하여 통합발주(분담이행)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변압기 교체작업을 위해서는 변압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집행을 해야 하고 설치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자가 해야 하는 것인바, 통합발주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2가지(변압기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자, 전기공사업 등록업자)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조와 설치는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분리발주 대상은 아니므로 분리발주 및 통합발주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49] 턴키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당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공사)로 발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사업 입찰시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를 제공받아 입찰하여 설계, 시공 진행중입니다. 당사업에는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이하 관급자재)”가 있기에 공공공사 턴키방식의 계약에서 관급자재의 정산방식에 관하여 계약법 질의사례를 다수 확인하였고, 턴키방식에서 관급자재는 구매, 공급을 공급하는 것만 다를 뿐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즉,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 부담하며, 남을시 계약상대자에 귀속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감독관은 “현장설명서” 중에는 「중소기업제품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구매하고 설계서 작성시 관급자재로 분리 구분하여 작성하며 자재구매 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발주처에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 합니다. 이에 턴키방식 발주의 “관련법령 질의응답”에서 처럼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남을시 계약상대자에 귀속한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발주처 감독관의 의견처럼 “현장설명서”에 조항에 의해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회수한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붙임: 계약법규 질의사례 및 현장설명서 해당 조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설명서” 에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 구매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발주처에서 회수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에 귀속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용 직접구매자재(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비용을 계상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원칙적으로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급자재비의 정산에 대하여 당해 입찰공고시 제시한 내용, 계약조건 등 특정 당해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현장설명서에 자재구매 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는 조항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판단할 사항) 참고로, 조달청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직접구매 대상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이때 공제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금액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실제로 계약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조달청 계약부서 질의회신답변), 입찰안내서에서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동기준 제32조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계약가격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운영기준 담당부서 의견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 또는 귀속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할때 실제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 구매시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만약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환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48] cm용역 수행 중 공동수급사 지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cm용역 수행 중 계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저희회사가 아파트 감리용역을 수행 중인데,, 당초 입찰참가 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3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사로 협정을 맺고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시에는 a회사가 60%, b회사가 30%, c회사가 10%로 참여를 했었는데,, 시공단계에서 감독관이 현장실정을 보고 계약된 배치계획 과 달리 배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회사별 지분율의 변동이 따르는데요,,(총괄 계약금액 은 동일) 변경후 a회사 50%, b회사 20%, c회사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기술용역 제7조에 따라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보고 배치조정은 당연히 가능한 거로 보이는데요,, 반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바꿀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말이 배치조정된 대로 상주기술자를 투입하고,, 총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으니 변경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당초 지분율대로 기성금을 줄 테니 각 사에서 투입된 대로 정산하라고 합니다,, 감리라는 게 회사별로 인원수 투입인데,, 투입된 인원만큼 기성도 청구하고 있고요,, 총괄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고 변경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투입되는 내용과 다르게 서류를 꾸며서 기성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용역이 준공이 되도 타회사에게 기성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상황을 발주청과 변경계약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고 발주청과 변경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수행 중 공동수급사 지분율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공동수급체별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의 경우(동 운용요령 제13조제1항)를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수행 현장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부분은 2014년 1월 10일 개정 전에는 "다만,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4년 1월 10일 이를 개정하여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41] 설계된 골재원 변경 시 골재 단가를 신규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계된 골재원 변경 시 당초 골재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변경된 골재원 신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됐습니다. 운반 거리는 실비 산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설계단가는 당초 설계된 골재원에서 견적을 받아 단가적용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골재원에서 견적을 받아 신규 단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설계 수량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 단가, 운반비 단가가 내역에 분리 되어 있는데 골재원이 변경 되면 자재비,운반비를 일식단가로 변경 적용 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상 골재원의 견적단가를 적용하였는데 설계물량도 증가되고 골재원도 변경된 경우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자재비와 운반비가 산출내역에 분리되어 있는데 자재비,운반비를 일식단가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골재원의 위치나 거리 등을 명시하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골재원으로 부터만 골재를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골재원의 폐업 등으로 골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여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골재원의 변경으로 골재의 성능.규격이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설계서(시방서)에 골재원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고 단지 당초 설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할 때 견적을 받은 골재원이 골재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갖다 사용하려고 예정하였던 골재원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사급자재인 골재의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골재자재비와 운반비가 당초 물량내역서에 분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자재비와 운반비를 산출내역서에 일식단가로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08] 공개수의계약 순위 결정후 낙찰자 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개수의계약 순위 확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문의입니다.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물품구매(클램프 등 19종)건이 순위확정(3.13./확정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순위 업체가 계약이행 및 포기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연락두절) 후순위(19순위)에서 계약이행 각서을 제출하여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공고문 결정방법의 "마"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자는 '17.3. 15.(수)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문 1 : 공개수의 협상시 1순위업체가 의사가 없을시 공고문의 내용(상기"마"항)을 근거로 제출기간 이후 후순위(계약이행확약서제출자) 자를 낙찰자 결정 가능여부. 질문 2 : 공개수의 협상시 순위결정후 1순위 업체의 의사 제출기한은 없는지, 없다면 다음 업무 진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문에 계약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라는 서류를 미제출한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자(포기 각서를 정한 기한까지 미제출)에 대한 처리방법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 소액수의계약에서 집행기준의 절차와 다르게 견적안내 공고문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문서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도 고려 가능)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50] 물품 대금지급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본 교육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관련근거를 찾다 보니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구요 산재보함과 고용보험은 어떤 법에 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납부증명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다른 법은 없는거 같은데 국민연금법 예외사항을 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단순지출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사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물품 구매시에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에서도 물품대금지급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품구매(제조)계약건이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대가 지급시에 보험료 지급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06] 공동이행에 대한 유효성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 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 20170228731 - 01 - 공고명 : 필리핀 등 해양수산 인프라 시설구축 지원 - 수반규정 : 국가계약법 3. 문의내용 문의1. 본 용역 공고서 중 3 입찰참가자격에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공동+분담의 혼합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합니까? 문의2. 입찰에 참가한 00컨소시움의 유효성 문의입니다. 사실1.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수로조사업 1명, 해도제작업 1명, 엔지니어링 4명, 학술연구 4명 입니다. 사실2. 00 컨소시움은 A사(대표사), B사, C사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3. A사 B사 모두 수로조사, 해도제작, 엔지니어링 업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사실4. A사는 수로조사 1명, 해도제작 1명,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였으며, B사는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였고, C사는 학술연구 관련 4명을 투입하여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충족하였습니다. 사실5. 공동수급 협정서에 수로조사, 해도제작,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해 A사, B사가 77:23 으로 공동이행 하기로 되어있으며, C사는 학술연구만을 100% 이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B사는 해도제작, 수로조사 분야에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A사와 공동으로 이행한다는 협정서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에 대한 유효성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해당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수로조사업 1명, 해도제작업 1명, 엔지니어링 5명, 학술연구 4명으로서 B사에서 비록 해도제작 및 수로조사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26] 감리원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세종시 건설현장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현장입니다.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담담 감리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서는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하여 감리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서는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하는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대한 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와의 관계임으로 발주기관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21] 설계 원가계산 오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식재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10%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 계약단가에 의해 부가세를 제외한 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사신축공사로 조경식재의 경우 부가세 면세대상임에도 부가세10%를 원가계산에 반영 계약이 되었는데 이 경우 시공사 계약단가를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총액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당부분의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 등으로는 기존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60011]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긴급한 행사"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행사 및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구체적인 사정이란 어느 선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행사'란 회사 내 행사일정, 사장지시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아울러 '긴급한 복구'란 돌발변수로 인한 비상재해인 경우 외에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행사 및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입찰공고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긴급한 행사' 등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의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중요행사가 당초 예정보다 상당기일 앞당겨져 도저히 경쟁입찰을 할 여력이 없고 일정착오시 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회사내 행사일정, 기관장지시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입찰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행사일정상 긴급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긴급한 행사 등'의 사유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50] 변호사 선임등 법률자문 용역계약시 추정가격 산출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변호사 선임등 용역계약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공고등의 과정없이 수의 계약사무를 진행할 수 있는바, 2. 변호사 내지 법률자문 용역 계약사무 진행시 해당 용역에 대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률자문 용역계약 추진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추정가격이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사업예산의 편성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49] 수의계약시 추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불법 수의계약 체결 권한 존재여부 확인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산출된 추정가격이 5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항 제5호 가목 2)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공고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유로 3. 수의 계약 대상 업체가 실제 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여, 1천9백만원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1천9백만원에 수의 계약 체결할 권한이 대한민국 어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시 추정가격(500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물품구매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인바, 귀하의 질문에서 처럼 추정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예정가격이 550만원까지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수의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27] 공사 준공 전 시운전을 위한 전기수전시 전기요금(기본료,사용료) 부담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시공중인 현장의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1. 공사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에 따른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 : 위 현장설명서의 공과금중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료로 구분되며, 시운전 기간 중의 한전수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기본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준공전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에 따른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 등 공과금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때 공과금중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료로 구분되며, 시운전 기간 중의 한전수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기본료를 포함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시운전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 등)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설명서에서 “준공전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에 따른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 등 공과금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라면 이에 관계되는 전력비용(기본료 포함)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량내역서상에 이러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09] 원가계산제비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관광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비율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환경보전비 등의 법적 경비는 원가계산제비 율 적용기준에 따라 비율대로 반영하였으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를 당 초 발주한 비율보다 낮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당초 설계상 기타경비 6.0% → 착공계 제출시 기타경비 2.0% 예)당초 설계상 일반관리비 6.0% → 착공계 제출시 기타경비 3.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 제출시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비율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를 당초 발주한 비율보다 낮게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총액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당사자가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합계 금액과 낙찰금액(계약예정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여도 되는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22] 순성토 운반변경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귀 청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설계 토취장 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인한 순성토 운반거리(당초 12.9km, 변경 15.0km)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1.계약내역서상 전체운반거리를 12.9km만 규정하고 있으나, 토취장 변경에 따른 전체 운반거리 변경을 위하여는 전체 거리중 일부인 현장내 운반거리가 상이(수량산출서 및 실측거리 1.45km, 단가산출서 0.3km)함에 따라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운반거리 증감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2.갑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오류 사항이지만 현장내 운반거리를 단가산출서상의 0.3km로 적용한다. 3.을설 : 실비산정기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실측거리 및 수량산출서상의 1.25km를 현장내 운반거리로 적용한다. (질의2) 1. 순성토 운반의 단가산출서는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투입된 장비는 덤프24ton 100%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운반거리 증감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2.갑설 : 당초 운반로는 설계기준인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적용하고, 변경운반로는 실제 투입장비인 덤프24ton 100%를 적용한다. 3.을설 : 당초 및 변경 운반로 전체를 설계기준인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적용한다. 4.병설 : 당초 및 변경 운반로 전체를 실제 투입장비인 덤프24ton 100%로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운반변경의 계약금액 조정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며,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단지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설계사항도 함께 변경되는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42] 입찰안내서 내용 상충시 우선 순위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공 사 명 : 서울오류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금액 : 118,490백만원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되는경우 우선 적용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제1항 1호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 사유입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제7항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B.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각 호의 공사항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이하중략)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이하중략) 해당 항목이 A 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유이지만 B 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명기 되었을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서로 상충된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수행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우선 적용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용하는 순서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위의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170023] 수도광열비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계약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서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직접 작업에 소요되는 가설 전기비 및 수도비를 원사계산에 반영해달라고 하고 있고, 발주청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공구손료 및 원가계산의 기타경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7개 세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비목이며 기타경비라는 세비목은 별도로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전력과 수도광열이 소요되나 이들이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한 '전력비', '수도광열비'가 산출내역서 상 '기타경비'에 포함 혹은 누락 여부는 설계자 의견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하여 포함이나 누락 여부와 설계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 [1703170003] 설계변경시 예정가격의 단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17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보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단가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정가격 ≠ 설계가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개념은 공사의 전체 금액이 기준일텐데 그렇다면 총금액의 개념에서 예정가격의 단가는 어떻게 산출 하는건가요? 예전에 하도급 적정성심사때 원도급 예정가격대비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예정가격과 설계가의 비율을 확인하고 그 비율을 단가에 적용시킨 적은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데 구체적인 예정가격단가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또한,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인 바, 귀질의 예정가격단가라 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해당비목에 대하여 이렇게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용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35] 동절기 공사비 청구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택지현장입니다. 다른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유사사례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자는 동절기(1월~2월)중기기간 동안 수리 및 품질관련 시공이 아닌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Q)동절기기간중 시행한 공정부분에 기성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에 시공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중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54] 재료비의 제경비 적용 및 자재대 대가의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와 2016년 8월 8일 공사계약하여 2016년 8월 11일 착공, 같은해 12월 28일까지 공사준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는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보강 및 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보수공사의 특성상 4개공구로 나누어저 있습니다, 이중 한공구인 삼탄천교 현장은 교량받침 교체와 단면보수등의 공사로 예정공기는 140일 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교량받침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및 납품에 이르는 소요일수가 40일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2016년 8월 26일 타현장 12개를 포함 총 76기의 교량받침을 제작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발주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리단 및 발주처와 수차 공정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같은해 10월초에는 감리단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업권보상등의 문제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당 현장의 공사는 실시되지 못하였고 연도말 설계변경시 교체공정 및 기타공정은 삭제되었고 기 제작된 자재는 납품하여 기성처리하였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교체에 필요한 자재만 제작납품하고 교체하지 못했을경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경비의 계산에서 재료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등의 계상을 안해야 하는지 여부(현 내역은 자재대가 재료비에 일괄 합산되어 상기 경비가 계상되어있음) 2. 상기와 같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불가하여 교량받침 교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 제작한 자재만을 납품하여을 경우 본래의 목적인 교량받침을 교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행과정에서 기 제작하여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내역서상 교량받침의 자재대는 별도로 분리되어 사급자재란에 규격별도 별도단가로 표기되어 있음) * 참고로 당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작업 중이며, 위의 자재는 상기와 같이 납품하여 2016년 말에 기성 처리하였으나 최근의 감사에서 위와 같은 1, 2 항의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에서 자재납품시 대가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교량 교체에 필요한 자재만 제작납품하고 교체하지 못했을 경우 대가지급시 재료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등의 계상을 안해야 하는지 여부(현 내역은 자재대가 재료비에 일괄 합산되어 상기 경비가 계상되어있음)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9항에 의거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작 납품된 자재에 대해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라면 자재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자재의 50%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는 계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비 및 이윤은 곤란할 것입니다. -<질의2>. 공사가 불가하여 교량받침 교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 제작한 자재만을 납품하였을 경우 본래의 목적인 교량받침을 교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행과정에서 기 제작하여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내역서상 교량받침의 자재대는 별도로 분리되어 사급자재란에 규격별도 별도단가로 표기되어 있음) -<답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인바,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가지급은 곤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관례나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41] 공사업체 간접비 항목(사회보험료) 지급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공사업체 간접비 항목(사회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간접비 항목 중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공사업제가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증빙을 못하였을 경우 비용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21] 입찰 참가자격 중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공고건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시 대부분의 공고 내용 중 참가자격 부분에서 본점 소재지가 OO시(혹은 OO도) 인 업체 등 지역적인 부분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선박수리용역의 경우 예를들어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는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선박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서울이 아닌 해안 인접지역(인천, 김포 등)에 위치해 있고 그 시설이 서울을 본점으로 한 업체의 소유라고 한다면 입찰참여 및 낙찰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의 그 시설은 선박수리에 필요한 공장등록이라든지 하는 서류적인 부분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소유의 시설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4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또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보는 것입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정리하면 공사의 경우는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15]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예산 미 확보 등)사유로 인한 시공사 간접비 청구에 따른 인정여부(첨부화일참조)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기계약된 총차공사에 잔여 4차수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질의2]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의 연장변경이므로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3] 기간연장으로 기존항목에 대한 간접비는 인정하나, 신규비목으로 반영된 간접비는 총간접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3차수 공사에 대하여 게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1항 참고)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한편, 귀질의가 3차수 공사계약이 이미 준공처리되어 3차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 별도 4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4차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36]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기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업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보면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분류 되는데, 1.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모두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만 실시가 가능한지 2. 만약, 반드시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모두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수행실적 평가 등급 산정할때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점수 적용 비율 기준이 있는 지요? - 예) 동등이상사업: 유사사업 = 7:3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행실적 평가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기준을 근거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면, 이 기준에 정한 대로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세부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0004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구입수량 및 할증 관련 설계변경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조달청 발주 현장입니다. 1. 당 현장의 도로하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구입수량이 포설량에 할증4%만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시방서 포장공 동상방지층 시공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내역서 다짐율 구입수량이 누락 되어있습니다. 2016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포장공 - 공종별 설계요령 - 수량산출요령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운반, 포설 및 다짐의 수량산출은 골재구입량은 포설량에 F치를 적용하여(F = L / C) 산출하며 구입수량에 4%할증 가산하여 산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 현장은 내역수량의 포설량이 F치를 반영하지 않아 일반조건 제19조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당 현장의 타공종 연약지반공 수평배수층 골재포설(비다짐)의 수량이 할증 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할증 수량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조건 제19조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구입수량 및 할증 관련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66]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공사명: 0000 송수시설공사 발주처: 수자원공사 입찰방법: (지역,실적)제한경쟁, 총액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최초 공사기간 : 2013.05.30 ~ 2015.08.23 (절대공기 840일) 현재 공사기간 : 2013.05.30 ~ 2017.06.11 (절대공기 840일) 상기공사를 수행중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용지보상, 인허가 지연, 동절기 등)로 인해 잦은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져, 절대공기는 안바뀐채 현재 약 1년10개월가량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13.05.30 1차공사부터해서 2015.12.06 까지 3차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4차공사를 2016.03.30 부터 2017.04.08 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미발주된 잔여공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접비를 청구하려는데 그시점이 최초 총공사 예정준공일인 2015.08.23 이후부터를 적용해야는지 3차공사가 준공된 2015.12.06 이후부터 적용해야는지 4차공사를 시작한 2016.03.30 부터 적용해야는지 위 3가지 시점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30] 낙찰1순위의 낙찰 포기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유류 단가계약(최저가경쟁)을 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시하여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총4개 업체가 들어왔고 낙찰자 선정은 아직 하기 전인데 개찰 후 1순위자가 낙찰률 %를 너무 적게 써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 낙찰자로 선정하지 말고 떨어뜨려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담당자가 봤을때 부격적사유가 없어 낙찰자 선정을 해야할 것같은데 Q : 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가해질 법적 제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Q : 그리고 2순위자를 낙찰차로 선정해도 되는지 Q : 아니면 새로운 공고로 다시 입찰을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1순위가 계약체결 포기시 처리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 전자조달이용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76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며, 동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또는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3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공사기간 : 2016.11.30~2017.09.30. 실정보고에 따른 신규 단가 금액 결정 질의 1. 당초 토목공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복공판 공사에 대한 내역 및 일위대가 누락. 2. 낙찰율 : 85.506% 3. 위의 경울 일 경우 1) 신규단가 * 낙찰율을 적용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2)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20조 6항을 적용하는것인 적법한 것인지? 3) 2)항의 내용 중 총공사 부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협의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율 85.506%인 계약에서 가시설 흙막이 공사 중 복공판 공사 내역 및 일위대가를 누락한 경우 신규단가 적용방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귀 질의 복공판 공사 물량내역에 대한 설계서 누락여부와 누락 책임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인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 질의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의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미만이라면 동 조항에 의한 심의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49] 계약법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내용> 1. 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견적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2. 개찰결과 1순위(낙찰자선정)가 계약포기하여 2순위에게 계약의사를 협의했으나 포기하였습니다. * 입찰업체는 98개가 유효합니다. <질의> 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6호(~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에 따라서 차순위(2순위)와 계약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순위는 차차순위(3순위 이후)에게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차순위(3순위 이후)와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규격서 수정)를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최초공고(1,2순위->계약포기)하고 재공고(1,2순위->계약포기)하였으나 계약하지 못했을경우에 최초공고와 재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1순위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처리방법과 차순위자의 의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동 기준의 차순위 자란 계약체결을 포기한 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의 자로서 2순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44]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처리기관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발주처 건설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업체는 고용산재보험을 공사현장명으로 가입하지않았으며, 준공내역서 상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질의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처리하여 업체에 미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예규 지침 상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정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와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네이버 카페 등) 결과 , 정산은 없으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보았긴 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추가적인 사항은「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2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질의)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공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여부. 2. 위의 경우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 실적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도급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및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실적 필요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 바,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참고) 이때 기술보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신기술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해석(기술정책과-906)에 따르면, 신기술지정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고,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므로,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특허공동소유자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에 문의바람) 그리고 이 경우 특허공법 시공실적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특별히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48] 신청번호 1AA-1610-063074와 1AA-1703-081389의 답변내용 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물가변동에 따른 구성원간의 계약금액 조정시의 답변내용이 1AA-1610-063074('16.10.12)와 1AA-1703-081389('17.03)이 상이한 바, 구성원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바,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시 각구성원별 적용대가에 확정지수를 일괄적용하는지, 구성원별 품목구성이 다르므로 구성원별 내역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공동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라 해도 분담구성원 각자가 발주기관과 각자 계약상대자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독계약과 마찬가지인 1건 계약으로 단일 공동수급체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전체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여 구성원별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의 구성을 따져서 각각 산정되는 별도의 조정율을 적용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34] 공통가설전기중 전력간선설비공사 (임시수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국내선 리모델링현장입니다.(한국공항공사 발주) 당현장의 공통가설공사중 가설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가설 분전반 수량 증가(당초20면에서 70면 증가) 2.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비 누락(500KW 임시수전) 3.월간 전기안전 대행료 누락(임시수전500KW) 4.전기사용료 도급내역보다 많이 지출(159,117,894에서 현재까지 22 0,000,000지출) 5.공사용 임시 전등 설치비 누락(가설등기구,가설전선,가설전공노임) 가설공사라서 발주시 가설전기관련 도면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현장으로 발주시 가설전기관련 설계도면에 없는 가설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비목(귀질의 가설분전반, 검사비, 임시전등설치비 등)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06]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과 지연배상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1. 건축계약 현황 - 계약기간 : 2015.11.05. ~ 2016.12.15. - 설제준공일 : 2017.01.20.(지체일수 36일 발생) 2. 물가변동 조정 진행 현황 시공사는 준공기한(2016.12.15.)을 지나 지체일수(36일)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2017.01.13.) 했습니다. 2016회계 마감으로 인해 물가변동 조정(증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추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물가변동 내역 검토결과를 송부(2017.02.24.) 받았으며 사업부서는 준공 정산서류를 검토 중입니다.(준공검사일 : 2017.01.20.) 3. 질의 내용 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으로만으로 변경계약(증액)이 가능한지? 나. 사업부서에서는 준공 정산서류 검토 시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다. 추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준공 정산에 따른 각종 보험료 정산 등으로 감액될 예정이여서 준공정산 변경계약(감액)과 동시에 물가변동 변경계약(증액)을 함께 진행이 가능한지? 라. 지연배상금은 물가변동 이전의 정산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물가변동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산출해야 하는지? ES반영 시점에 따라 지연배상금 적용 시점이 변동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액조정 요청만으로 변경계약(증액)이 가능한지 나. 준공정산 서류검토시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 검토해야 하는지 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감액 예정이여서 준공정산 변경계약(감액)과 동시에 물가변동 변경계약(증액)을 함께 진행 가능한지 라. 지연배상금은 물가변동 이전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변동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산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이러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22조제5항 참고) 귀질의 보험료 정산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종정산은 준공대가 지급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금액조정을 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물론 감액, 증액부분을 상호간 활용할 수 있음), 귀질의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43]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여러 개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그 골프장의 승용카트 배터리가 노후하여 기존 납배터리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효율이 더 나은 리튬배터리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각 골프장의 일부 배터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16년 계약당시 수의계약사유의 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완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승용카트는 야마하와 에이프로 두 종류가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산업양행’이 유통하는 야마하 카트에는 ‘LG화학’에서 제조하고 양사의 공급약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양행’이 보급하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며, 국내의 ‘동양기전’에서 제조하고 ‘국제인터트레이드’가 유통하는 에이프로 카트에는 ‘삼성SDI’에서 제조하고 3사가 거래계약을 통해 국제인터트레이드가 보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마하 - LG화학 - 한국산업양행 : LG와 한국산업양행 공급약정 *동양기전(디와이) - 삼성SDI - 국제인터트레이드 : 3사 거래계약 리튬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성능과는 별개로 카트제어 컴퓨터 모듈(카트MCU)과 배터리의 관리시스템(배터리BMS)간의 최적화 여부가 관건이며 최적화 불가시 배터리 성능이 저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개발하고 성능실험을 거친 제품이 아니면 기존 승용카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남은 배터리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와 방위사업청 조달시스템에 리튬배터리의 입찰사례가 있어 우리 기관 감사실에서 경쟁입찰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리튬배터리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위의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리튬배터리 외에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 판매하거나 자체생산 라인을 가지고 유통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지 않은 골프장에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기존 계획을 바꾸어 입찰경쟁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기관의 골프장 현장 카트담당자들에게 리튬인산철로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상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카트 공급처와 배터리공급처가 상이할 경우 향우 배터리 및 카트 결함 발생 시 책임규명의 문제가 불명확 함 2. 리튬인산철의 경우 기존 사용카트의 구형모델기준으로 BMS가 제작되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존 배터리와는 최적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3. 카트의 카트MCU와 배터리BMS의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시 카트사와 배터리사의 책임규명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음 4. 기존 보급되어 있는 배터리와 상이한 배터리의 입고는 충전기 및 충전카트의 분리를 두 종류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화재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짐 등 위의 현장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입찰진행으로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현 사용배터리의 구매가 어려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작년과 같은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완성이 없게 되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대체 및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과 대체 대용품의 유무여부 조사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58] 소프트웨어용역 기성금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현재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조달 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선금 30% 지급 되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을 진행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별도 내부규정이 없어 지급 가능 여부 및 법규상 지급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의 대가지급은 선금과 기성대가 및 최종납품대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도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성대가에 관련된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기성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즉 계약해지시에 이행부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성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성처리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부분은 개인생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28] 총액입찰공사의 산출 및 물량내역서의 수량산출 누락의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게약자)서울지방조달청,(계약상대자)매경종합건설(주),(계약번호)16120412-00 총액입찰공사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는 공사입찰설명서에 의하면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중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당 공사 건축공사의 지수판 설치공사(기초,지하콘크리트 이음부)가 설계도면의 일반상세도에 명시되어 있고 시방서에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설계내역서 (=물량내역서)와 도급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는 수량산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2.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신규단가에,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할지,시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할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40] 하도급 계약 시 원가계산서 상 보험료 산입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건물 신축공사 간, 원도급은 하도급과 계약 체결 시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등을 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게 되는데, 원가계산서 상 제경 비(보험료 등)는 사업장 명으로 원도급에서 가입하여 지불하는 것이 기 때문에 하도급 원가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당초의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도 발주기관에서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것임으로 하수급인의 공종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1000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자체조달의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3-21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외자(입찰 준비 중임) 2. 질의사항 - 저희 기관에서는 "다목적용 회절분석기"를 자체조달 진행 예정입니다. - 해당 외자물품에 대한 국내 취급업체가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모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국계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자체조달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추진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동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55]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1. 낙찰자결정방법 중 종합낙찰제와 희망수량제를 동일 입찰건에 동시에 적용 할 수 있는지 ? 2. 희망수량제 적용시 낙찰 상하한률 설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발주처에서 임의로 설정 가능한지?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물품구매 단가계약 입찰 건을 여러건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입찰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선순위 입찰건의 낙찰자는 후순위 입찰건에 낙찰 우선순위가 되더라도 낙찰대상 에서 제외하여 중복낙찰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1>. 낙찰자결정방법 중 종합낙찰제와 희망수량제를 동일 입찰건에 동시에 적용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계약예규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 법령 및 계약예규의 범위내에서 각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제정(작성)하여 낙찰자 결정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세부기준을 직접 제정하거나, 다른 기관의 세부기준 준용 여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품질 등의 평가가 필요한 물품구매제조입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품질.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에어콘, 세탁기, 컴퓨터 등 에너지다소비품목 15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낙찰제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희망수량제 적용시 낙찰 상하한률 설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발주처에서 임의로 설정 가능한지?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임으로 낙찰 상하한율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제46조) -<질의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물품구매 단가계약 입찰 건을 여러건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입찰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선순위 입찰건의 낙찰자는 후순위 입찰건에 낙찰 우선순위가 되더라도 낙찰대상 에서 제외하여 중복낙찰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경우는 물품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며, 혹 분할하여 발주하더라도 낙찰자 선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임으로 선순위 입찰건의 낙찰자라 하여 후순위 입찰건의 낙찰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11]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건에 대한 조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물품에 대해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최저가를 시행하였고 낙찰자가 결정된 입찰 건이 있습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7조(계약의체결) 1항에는 낙찰자는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접수해야하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체결을 요구했음에도 낙찰자쪽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없이 지연하여 위 예규에 나온 기간을 초과하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재선정하여야 하는지 입찰에 대해 재공고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부정당제재 및 차순위자 평가 또는 재공고입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유의서 제6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건은 적법하게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입찰절차는 종료 된 것으로 보아 재공고 입찰 등의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31] 묵시적 계약 연장 합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본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난 13.02.01 외주 가공에 대한 계약을 [A] 업체에 발주(하도, 자재납품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은 13.02.01 ~ 13.06.30 이였으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상호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및 조치가 없었으며,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난 동년 7월, 15년 6월, 15년 8월, 16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납품시 기성 지급 조건) 현재 전체 계약고의 5%에 해당하는 유보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16년 11월 [A]업체는 본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 하였으며, 별도 이메일상 당초 계약 종료 시점인 06.30일 이후 발생된 물가상승율이 적용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초 13.02.01자 계약서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액은 없음으로 명기 하였으나, A 라는 업체는 당초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물가상승은 당연히 지급하여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계약에 해당되는 대금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수차례 지급하였으며, 상호간에 어떠한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및 조치가 이루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계약이 묵시적인 계약 연장 합의에 이루어 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 합의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간에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질의 내용- 1. A라는상장회사에서 건설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라 물적분할 (모회사지분100%) 한 경우 모회사로부터 분리 된 B라는 법인을 신설업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신설업체가 아니라고 볼 경우 분리 된 당해 법인은 기존부터 존속해온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기존의 회사가 아닐시 이 업체를 상법상의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상기 서술한 각각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추정가격50억미만 3억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적격심사기준(163페이지)의 주2)의 3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5호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참고) (1).주3호 :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 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2). 주5호 :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 산서 합으로 평가함. 4. 분할되어 나온 당해 업체(B업체)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신설업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어느 규정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5. 계약예규에서 명시 된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시 그 발급일자를 분할등기 성립일자로 작성한 결산서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당해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심사기준일 후에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분할된 경우라면 적격심사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단순분할과 물적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가-3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신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경우(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2, 주2)-가-4호 또는 5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위와 같이 평가하지 않고 동 심사기준 [별표] 3. “1배 이상을 만점”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4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질의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1. 우리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공사에서 2017.3.13일자로 개찰한 춘천 고탄산들미권역 지역특성화체험마을조성사업 건축공사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명 : 춘천 고탄산들미권역 지역특성화체험마을조성사업 건축공사 ○ 개찰일자 : 2017.03.13 ○ 질의내용 - 시설공사 공고문(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공고 제2017-12호)“제9항(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17.01.18.)제2조 제4항 1호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1순위 업체인 동해건설(주)에서는 2016년도 신규설립 회사로서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2016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2건)”을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 1순위 업체인 동해건설(주)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덧 붙 임 : 1. 시설공사 공고문 사본 1부. 2.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부. 3. 동해건설에서 제출한 “2016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농어촌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질의 2.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35] 계약기간 종료 전 준공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계약종류 :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상황 : 용역완료일은 2017년6월30일인데,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모두 해당 계약을 빨리 준공처리 하고싶어합니다. 3.질의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상호 합의 하에,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준공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재부 계약예규나 계약특수조건 등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완료일(2017년6월30일) 이전에 준공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내용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이행완료일 이전이라도 과업내용을 모두 수행하였다면 완료사실을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검사에 최종 합격하였다면 당해계약을 완료처리하고 완료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48] 신호수 및 안전휀스 설계누락 분 설계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공사명 :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발주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2016. 3. 22.)로부터 36개월(계속공사)  2. 질의배경- 위 공사는 소재지종합정비공사로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우수관(D400 ~ D1000㎜)을 매설 후 복구(인도로킹 및 아스팔트포장)하는 공사입니다. 3. 질의내용- 상가밀집지역이고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공사로 시방규정에 따라 작업시 차량의 원할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작업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신호수 배치가 필요한 구간의 작업시 신호수 2명을 배치하여 공사를 하여야하며, 당초설계서에 신호수 배치 및 휀스설치,누락되에  신호수 및 휀스설치가 추가반영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우수관 매설.복구공사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라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애 필요구간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해야하나, 당초 설계서에 신호수배치 및 휀스설치가 누락되어있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라 필요구간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휀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20007] 공사진행 중 설계서누락건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물량누락건에대해 공사계약이 끝난 후 공사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 계약을 할 당시 계약업체에게 설계서와 수량산출서 등을 주고 검토하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행 중에 물량누락사실을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공사진행 중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 계약이행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물량누락건에 대해 공사진행 중 물량누락 사실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서 물량누락에 대해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물량누락건에 대해 공사계약이 끝난 후 공사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이행중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30053] 공동 도급 이행방식의 정부 발주공사의 분리시공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3-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발주 공동이행방식의 건설 공사 입니다. 공동도급사간 잦은 이견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추진 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공동 이행 방식의 공사(지분참여방식)의 공사 구간분할 시공 가능여부 2. 공사구간 분할 시공시 각각의 도급사의 인원배치 3. 공사구간 분할 시공시 하자 보증의 한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이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다만,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인력배치, 장비 등 모든 부분별로 반드시 출자비율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인 바, 최종적으로는 전체 공사내용(금액 등)에 대한 출자비율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와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아울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30038]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한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3-23 **질의내용** 선금지급시 지급기준은 계약금액이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선지급합의를 하고 승인함으로 계약업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급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예외는 제3항 단서 참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특별히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전원에 대해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30024]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로 발생한 공사 초기 장비철수 비용(대기료)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부대 이전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단에 근무하는 건축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 철수에 따른 비용지급 관련에 대한 분쟁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분쟁 발생원인(경과) - 우리현장은 건축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파일(SIP+케이싱)으로 설계 되어 있음 - 16년 5월 파일항타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도급계약된 업체에서 항타장비를 투입하여 시항타를 함. - 시항타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파일공사 진행 제한됨 ※ 설계도서는 SIP+케이싱 공법, 현장여건은 T-4(에어해머)+케이싱으로 변경행햐함 - 발주처 등 회의를 거처 파일장비 철수결정으로 장비 철수함 ※ 시항1본 및 본항타 3본, 이후 각 건물별 시천공(3공) ※ 조립기간 외 공사투입(11일/시작에서 철수지시 까지), 철수대기(8일/철수지시부터 철수일까지) - 파일공사는 중지되고 발주처 주관 설계변경 진행되어 T-4(에어해머)+케이싱으로 설계변경함 - 우리현장은 파일기초로 최초 5개동으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개동은 직접기초로 변경하고 2개동만 파일기초(T-4+케이싱)로 변경되어 시공하였음 - 공사 초기 직접기초로 변경된 건물은 파일공사 장비 철수후 골조공사 진행하였고, 파일공사를 하는 건물은 기초공사 시작시기가 되어 장비를 재 투입하여 파일공사 진행하였음. 2. 문의(대기료 지급 여부) 위 분쟁 발생원인(경과)에 따라 발생한 공사 초기 파일공사용 장비 철수에 대한 비용(대기료, 실투입비) 지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 발주처에서 지급을 할수 있는지? 나. 시공사의 사전 현장확인 미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으로 진행해햐 하는지 입니다?? 3. 대기료 지급요구 금액은 1.2억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4. 관련 부서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로 발생한 공사 초기 장비철수 비용(대기료) 지급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30002] 인접현장에서 해당현장 부지의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23 **질의내용** 잦은 민원신청으로 번거로움을 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해앋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으로써 계약후 인접현장과 당현장의 경계부분이 당현장 쪽이 3m 정도 높다보니 인접현장 시행사 측과 협의 하여 당현장의 3m 높은 부분을 인접현장에서 토사 반출하겠다고 하였고 발주처에서도 승인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인접현장에서 토사반출을 하였습니다 토사반출 수량이 당현장 도급 계약내역 수량산출 물량에 속해 있어 발주처에서 계약한 사업관리단에서 상기토사반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을 하겠다고 통보였습니다 당 현장으로써는 입접현장과 합의하여 토사반출 하였고 이방법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도 득한 상황인데 해당 토사 반출의 행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기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인접현장에서 해당현장 부지의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30025] 입찰참여 자격제한 요건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3 **질의내용** 입찰공고를 검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전자입찰 참가자격 *** 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3년이상 건설서비스(적산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인원가분석가 및 건설원가관리사 자격보유업체이어야 함. ************************** 1.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 이는 뭐 당연한 제한조건 2. (업종) '3년이상 건설서비스(적산업)' => 실적을 최근 몇년 이내 얼마(또는 규모)의 실적요구는 많이 봤으나 실적이 아닌 사업개시일로부터 몇년이란 것으로 제한 가능 한지. 즉 계속사업기간이 실적제한 요건을 총족하는 사안인지. 그리고 조달청 코드를 검색해보니 '건설서비스(적산업)'이란 업종를 찾지 못했음. 조달청 업종등록이 이런 업종이 있는지 3. (직원의 자격증) ' 공인원가분석사 및 건설원가관리사'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원의 학력, 자격, 보유인원수 등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다시 또 다른 제한조건으로 직원의 자격증보유를 입찰 제한조건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더욱이 건설원가관리사는 민간자격증인데 민간자격증 보유가 입찰 참여조건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입찰참여 자격제한 요건에 대한 질의 2.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40036]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정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3-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하자보수보증금)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금액이란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한다는데 여기서 계약금액이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귀질의 계약금액에도 통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계약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예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40002] 2017년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3-24 **질의내용** 2015.3.1 계약예규 '부칙 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특례) 제37조 2항의 규정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6.12.30 계약예규에 보면 부칙 3조가 없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표준시장단가적용 공사가 100억원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작성기준 부칙 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특례) '제37조 2항의 규정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표준시장단가적용 공사가 100억원 이상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등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작성기준 제37조제2항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쥰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작성기준이 2015년 3월 1일 개정되면서 부칙<제229호, 2015.3.1>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처럼 2017년 1월 1일부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70041]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설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7 **질의내용** 본공사는 00공단이 발주자이면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시방서(가설공사) :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설전기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본공사의 시방서에 상기와 같이 가설전기에 대해 명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1) 가설전기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2) 한전 전신주에서 현장까지 전기인입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가설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공사용 가설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범위 등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70001] (질의) 턴키공사에서 계약공사비 감액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3-27 **질의내용**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수요기관 별도)의 턴키현장을 진행 중인 공무책임자 입니다. 턴키(T/K)공사에서 당사가 설계도면과 내역을 제출하고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내역과 다른 작업방식을 진행하였을 시 계약공사비의 감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로 설계도면상 작업방식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내역에 명기된 작업방식과 다른방식으로 동일한 목적물을 완성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T/K)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가 설계도면과 내역을 제출하고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내역과 다른 작업방식을 진행하였을 시 계약공사비의 감액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80056] 건설공사 물가연동(esc) 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8 **질의내용** 정부기관발주 건설공사 계약일 2015년 10월13일 준공2019년01월31일 1차 설계변경일 2016년07월 선금 6억원 기성 2016년03월현재 5회발생 2016년02월부터 노무비 직불제도실시 2016년09월1일자로 물가변동조건이 충족되어 2017년03월28일 제출예정 질의 1. 2017년03월현재지급받은 직불노무(노무비지급확인및구분)비 esc에서 제외여부 2.차기 청구예정인 노무비,기성금은 개산급으로 청구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직불노무비 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80064] 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관련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8 **질의내용** 관공서 건설공사(전기공사) 공사 게약일 2015년10월13일 계약금액 당초 86억 1차설계변경(2016년07월) 105억 2017년 현재 기성5회수령(2017년04월6회예정) 선금 6억원 2016년02월 부터 노무비 지급확인(직불) 실시 2016년 09월01일자로 물가변동 충족여건이발생하여 2017년 03월28일 현재 물가연동 제 신청 예정임 질의내용 1.기지급받은 직불노무비 물가연동제에서 제외여부 2.차기 신청분 노무비.기성금 은 개산급으로 청구해야하는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관련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신청일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신청일 전에 하도급 대금(노무비)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대금도 기성대가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산급 신청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청구시마다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사항으로서 개산급 신청사유서도 신청시마다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에 개산급지급이 있었을 경우 ‘적전의 사유를 인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기성대가 수령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동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80039]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28 **질의내용** 공 사 명 : 00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전체 : 85.2억, 1차공사 : 19.1억 공사기간 : 전체(2016.06.29~2019.06.13), 1차('16.06.29~'17.04.24) 질의 내용: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편입용지의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진척이 부진한 바,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1차공사 계약금액(19.1억)중 미시공분(약 3억)을 보상비로 사용코저 시공자와의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이경우 장기계속공사로써 1차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 준공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장기계속공사로써 1차공사 계약금액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되어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1차공사중 미시공분(약3억)을 보상비로 사용코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 준공 가능한지, 1차공사 계약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만약 미시공부분을 추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기한을 지나 완료한 경우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만약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춰 준공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22] 특허수의계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1. 특허품에 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물품(특허품)의 "제조, 공급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조달청 등록은 되어 있으나 상기 1,2번항과는 별도의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해당 특허품은 중기간 경쟁물품이 아닙니다. 질의 1. 특허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또는 공급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한지요?? 2. 특허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 등록만 되어 있어도 계약이 가능한지요?? 3. 특허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또는 공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한지요?? 4. 상기 1,2,3번 질의에 대하여 각 지방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계약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이 다른것인가요??? 5. 끝으로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은 어떤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수의계약시 당해 특허품에 대한 제조 또는 공급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당해사업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과 특허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라 당해 물품을 등록(제조 또는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므로 해당 법령 소관 부처(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12] 용역 원가산출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하향조정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인 국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청소,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종합관리용역으로 발주함에 있어 원가산출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에 따라 지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 원가산출서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당해년도 예산내에서 조정하여 각각 9% 7%로 조정하여 또는 그와 비슷한 일정비율로 변경하여 산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과도한 업체의 일반관리 및 이윤의 확보를 위하여 용역 근로자의 월급여 등에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2) 원가산출서에 적용된 근로자 임금 및 수당을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9% 10%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서 작성 시 낙찰율에 따른 계약금액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올바른 계약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법정비율 이하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1>. 원가산출서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당해년도 예산내에서 조정하여 각각 9% 7%로 조정하여 또는 그와 비슷한 일정비율로 변경하여 산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의 경우 100분의 9의 일반관리비율을,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의 경우 100분의 10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한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상한선 이하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2>. 원가산출서에 적용된 근로자 임금 및 수당을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9% 10%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서 작성 시 낙찰율에 따른 계약금액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요율이나 금액이외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합동으로 작성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11] 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건설공사 물가변동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본 공사의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조정기준일 : 13.09월 - 2차 조정기준일 : 14.09월 - 3차 조정기준일 : 15.09월 상기일자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시행한 후 16년 8월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가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에 반영된 동일 물량의 증가로(약 2배) 설계변경 시점 적용단가는 최초 계약시점(물가변동 반영 안된 금액)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물가변동 이후 이루어 졌어도 설계변경 단가를 최초 계약시점의 단가를 적용 하였다면 기 시행한 1~3차 물가 변동에 대해 소급하여 반영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ex) 구분 당초 설계변경 반영 1차 ESC 100만원 130만원 2차 ESC 95만원 120만원 3차 ESC 80만원 100만원 질의2. 질의1에 따라 물가변동이 진행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동일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 으나 이경우의 설계변경시 적용 계약단가란 최초계약시점의 단가인지, 또는 최초 계약단가에 이전의 최종 물가변동을 반영 한 단가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차례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이후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소급 반영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시 적용하는 계약단가란 최초 계약시점의 단가인지, 계약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한 단가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설계변경시의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물량은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0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따른 수정공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갑" 과 "을" 의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당 현장은 LH공사가 발주하여 14년 9월에 착공, 계속비 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3회 계약변경시 공기연장(추가 22개월)되어 18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 변경계약일 및 조정기준일 ① 3회 변경계약일 : 16년 11월 03일 ② 3회 변경예정공정표 제출일 : 16년 12월 19일 ③ 3회 변경예정공정표 승인일 : 16년 12월 23일 ④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7년 01월 01일 ⑤ 기성금 수령(4회 변경계약 전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수령) : 17년 01월 20일 ⑥ 4회 변경계약일 : 17년 03월 02일 ⑦ 4회 변경예정공정표 제출일 : 미제출(발주처는 즉시 수정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라고 지시) □ 4회 계약변경내용 1.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전 시행한 물량 정산 및 미시행공종 삭제 : 3회 예정공정표(조정기준일 이전)는 기 계약된 물량으로 작성되고 4회 계약변경시 삭제예정이었던 미시행공종은 조정기준일 이후로 작성함 → 발주처 승인 2.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시행완료한 신규공종에 대해 내역반영(기성은 조정기준일 이후 개산급으로 수령(17년 01월 20일)) 2.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은 없고, 수급사는 4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는 미제출한 상태임 갑설)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17.01.01) 당시의 예정공정표(3회 변경예정공정표) 및 3회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을설)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17.01.01) 당시의 예정공정표(3회 변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조정신청일 현재 4회 변경계약을 시행했으므로 4회 변경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산출내역서를 작성. 그리고 4회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적용대가를 재산정하여 산출하여야 함. ※ 4회 변경계약에는 대규모 물량증감(조정기준일 이전 공사시행완료, 미시행공종 삭제)과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시행완료한 신규공종(4회 변경계약시 내역반영)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함.→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하여 승인된 4회 변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따른 수정공정표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13]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 금액산출(예정공정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공사종류 : OOO 전철 건설공사 계약방식 : 일괄입찰공사 (장기계약공사) 입 찰 일 : ‘14.08.27, 공사계약 : ‘15.06.17 질의요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 금액산출(예정공정표) 관련 1. 개요 - 최초 착수시 제출된 총체 예정공정표(CPM)에는 보할이 없음. (참고자료#1 참조) - 조정기준일인 2017년 1월 1일 이전, 발주처에 승인 받은 총체공정표는 없음. - 최초 총체공정표의 년도별 공정추진 사항이 실제 차수별 준공과 상이함 - 계약자 공정표 CWS(발주처 자체 관리 시스템, Contract Working Schedule)는 발주처의 정하는 일정기간 마다 제출하여 승인 시행중이며, 세부공정별로 착수일과 종료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보할이 없음. (참고자료#2 참조) - 장기계속공사로 2016년 12월 31일 차수공사(2016.01.25. ~ 2016.12.31.)를 준공 함. - 3차공사(2017.02.08.~ 2017.12.31.) 진행중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7. 1. 1일 2.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 2항에서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설) 착수시 제출된 총체 예정공정표는 보할이 없으나 공종별 막대공정으로 기재되어 있어조정기준일전 년도별로 기재된 예정 공정을 공종별로 물량 및 금액으로 산출 후 보할을 적용한 예정공정과 실시공(준공물량)을 비교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적용 하여야 함 을설) 착수시 제출된 총체 예정공정표는 보할이 없고 공종별 막대공정만 기재되어 있고, CWS 계약자 공정표 또한 일정위주로 되어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며,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차주준공을 2016년12월31일에 준공하였으므로조정기준일 2017년 1월1일 이후인 2017년 3월 현재 수정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적용 산출하여야 함. * 질의사항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갑설), 을설) 방법중 적용방안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공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임대료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으로 가설사무실이 최초 28개월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이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에 상가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도중 도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설계서 28개월 340m2에서 실제 상가임대면적등 219m2으로 실제 투입되는 상가임대료보다 더 적은 가설사무실기준임대료 기준 121m2을 감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3. 그러나 발주처의 예산배정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28개월에서 1년이 증가된 40개월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초과된 12개월에 대하여 실제투입된 상가임대료를 기준 또는 가설사무실임대료기준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요? 4.또한 현시점에서 가설사무실은 전체공사기간 기준 28개월과 년차별예산배정에 따른 1~4차수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은 전체공사를 28개월에 끝나야 하나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된 만큼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임대료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설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과 같이 경비지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290005] 국토연구원 공기연장 설계변경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3-29 **질의내용** ■ 기본사항 ◯ 현장명 :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 공사기간 ; 당초 2015.7.16 ~ 2016.10.31 1차변경 2015.7.16 ~ 2016.12.15(45일 공기연장) ◯ 공사금액(1차) : 당초 203.37억 / 변경 219.07억 (15.7억 증액) / 변경계약일 2016.10.28일 ◯ 공사기간 변경사유 - 발주처(국토연구원)에서 직접 설계사를 선정하여 재설계 진행하였으나, 최종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결과 공사비가 과다하여 원안(내역입찰) 설계로 본공사 시공 지시함(‘16.10월 초) → 발주처에서 인테리어공사 확정관련 장기화에 따라 공사 착수 지연(협의기간 ‘16.4~9월) ◯ 설계변경 현황 -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은 확정(10.6)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인테리어공사의 세부 마감재 결정지연으로 준공일(12.15) 이전에 인테리어공사 外 (조경, 철물, 설비공사 등) 약51건의 실정보고를 포함한 설계변경 계약을 하지 못하고, 1차 변경기준으로 준공계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득함 - 준공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51건, 약15억) ■ 질의사항 1. 공기연장과 관련하여(45일) 간접비 설계변경 대상 여부 (간접비 청구금액 : 0.74억) 공기연장 간접비 실정보고 완료, 준공금 청구 전 현재 준공금 미청구인 상황 1) 발주처 의견 : 1차 변경시 공사금액이 증액되면서 간접비도 증액이 되었으므로 45일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 금액은 수용할 수 없음 2) 시공사 의견 : 공사비 증감에 따른 간접비 증감금액과 공사기간 의 연장에 의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간접비 산정은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기연장 기간의 간접비 산정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外 실투입비 기준으로 청구가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간 연장될 경우 실비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경비 산출은 무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07] 수의시담 대상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1회 유찰된 건에서 재공고 된 공고에 투찰을 진행한 후 서류 항목에서 평가에 불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제반 서류 제출을 포기하여 입찰 포기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입찰사는 저희 외에 타사 1개사만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입찰 포기를 하여서 유효 입찰이 단독 입찰이므로 두번째 공고도 유찰이 된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 시기가 촉박하여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공고기관에서 진행시 수의시담 대상자는 입찰을 마친 단독입찰사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제한 없이 다수의 업체가 응모 및 제안 가능한지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공고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단독응찰업체만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재공고입찰에서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적격심사 서류는 아님이라고 전화통화)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귀사 이외에 1개사만 참석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임으로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시에는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입찰건이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건이라면 수의계약시에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4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직접노무비 대상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 관련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직접노무비 대상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의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를 의미한다. 을설) 노무비 구분관리의 목적은 임금의 체불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예 : 청소원, 경비원, 안전시설물 설치인원, 장비신호수, 교통신호수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귀 질의 순공사원가 중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속하는 노무비는 이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55]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중 현장여건에 의한 신규 공종 중 품의 할증적용 및 소운반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발주자:국방시설본부 1. 현장여건 1) 경사 : 최대 24.81% (평균 16.41%) 2) 현장 진입로 1개소 3) 현장내 산지를 도로로 공사 중 4) 도로연장 L=1.07KM B=4.1M 2. 기 계약 건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공종 중 타설 방법이 기계타설(펌 프차 32M)로 설계 되었으며, 현장 여건에 의하여 펌프차 진입이 불가 함. 1) 펌프차 진입이 불가하여 기계타설에서 인력타설로 변경가능 여부 3. 신규공종에 의한 설계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품의 할증 변경가 능 여부 1) 신규 공종에 의한 지세할증 (25%),군 작전지구내 할증(20%), 경사도에 의한 타설 품의(1:1.2~1:1.8) 변경가능 여부 4. 레미콘,혼합골재,철근 등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L=1.07KM)이 불가하여 소운반으로 변경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게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반영이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산지도로공사 콘크리트포장이 기계타설(펌프차)로 설계되었으나 펌프차 진입 불가시 인력타설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2. 신규공종에 의한 설계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세할증,군작전지구 할증, 경사도 타설품 변경 등이 가능한지 3. 레미콘,혼합골재,철근 등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운반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콘크리트포장이 기계타설(펌프차)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펌프차 진입 불가한 경우라면 인력타설로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여서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품셈기준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없이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 및 이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신규로 발생한 공종에 대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할증율을 제대로 반영하여 물량을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03] 국세 대체 납부 및 합의된 계약 해지 건의 계약보증금 납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문의가 두 가지입니다. 문의1) 조달청 쇼핑몰 물품 구입 업체 국세 체납 시 구입 대금 처리 물건은 조달청 쇼핑몰에서 3자단가 제품 구매했고요. 국세 금액이 많아서 당분간 처리를 못할 거 같아 물품대를 업체가 아닌 국세로 대체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체 납부 근거 법령 이나 지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체납세 정산 요청서 양식(붙임 1)을 다운 받아 그 양식대로 대금 청구해도 될까요? (콜센터에서는 체납세 정산 요청서가 조달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라서 다른 기관에서도 유효한 내용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문의2) 유지보수 계약 업체 국세 체납 후 계약 해지 요청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국세 체납 중이라 연간 계약 금액은 5백만원 정도이고 수의계약 건인데요. 전자 계약 건으로 디브레인과 연계되어 국세, 지방세 납부가 전자적으로 연계 조회되어 체납을 알게 되었는데 원래 수의계약 건은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었다고 지급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동일 업체 대표자가 현재 병 중에 있어 폐업 예정이라고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하더라고 특별한 피해 상황은 없는지, 합의 하에 계약 해지해도 무관한 상황인데 합의 하에 계약해지 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합의 해지시에도 각서로 대체했던 계약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2.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사전(1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히, 정부 조직개편 또는 정부예산 미확정․ 변경 시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법에는 딱히 합의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 면제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4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현재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와 상계 처리한다면 국세 체납 상태인 해당 업체의 대금 처리 우선 순위가 국세 대체 납부가 것인지, 계약보증금을 먼저 상계 처리한 후 잔액을 국세로 대체 납부하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세체납시 물품대를 국세로 대체 납부하는 근거, 조달청 체납세 정산요청서 양식대로 청구해도 되는지 2. 수의계약건은 국세납부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국세체납시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3. 업체대표자가 병중이라 폐업예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합의하에 계약해지해도 무관한지 충족요건이 따로 있는지, 합의 해지시 각서로 대체했던 계약보증금을 환수받아야 하는지,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다면 대금처리 우선순위가 국세가 우선인지계약보증금이 우선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떠나 납세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귀질의 대금을 지급할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참고로 G4C로 체납여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함) 귀질의 수의계약건은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부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국세체납이 확인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경우 지급대가가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시 제출하면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질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06] 물가변동(ESC)관련하여 개산급 신청 및 조정신청일 확정일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팀에서 근무하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저희와 제조 구매로 물품은 1년동안 단가총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이번에 물가변동(ESC)가 성립되었다고 보는데 물품 제조 계약이어도 업체가 개산급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개산급으로 신청할때에 공사에 제출하는 공문과 첨부문서가 완전한 조정내역서가 아닌 생산물가지수가 3%이상 올랐고 입찰기준일 90일이 지나 조정기준일이 지났다는거만 증빙이 되면 되는지 개산급신청사유서에는 어떠한 목록이 더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완전한 조정내역서가 아닌 개산급신청사유서와 개략검토내용으로 우리공사에 업체가 개산급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때 완전한 조정내역서가 아닌 조정요건과조정기준일이 발생했다는 증빙서류로 개산급신청사유서와 개략검토내용으로 개산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잇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이렇게 기성대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조정요구 문서 외에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관계 증빙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이에는 산출근거가 되는 조정율 산출서와 산식,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조정기준일 기준 이행분과 미이행분 산출서), 조정(변경) 단가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총괄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지수조정율 적용의 경우) 적용지수와 요율 근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경우 위와같이 완전한 산출조정내역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을 개산급신청사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330000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이동에 따른 정산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3-30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물량/운용기간 증감 없이 가설사무실을 이동하였습니다. 30개월 사용하기로 되어있던 가설사무실을 28개월 사용한 후 철거하고, 현재 부대시설로 이동해 가설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m2단위로 물량산출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물량 및 운용기간의 변경 없이 가설사무실을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번호 1AA-1703-031544(호이스트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단순히 가설사무실을 이동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이동에 따른 정산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가설사무소의 사용기간이 30개월에서 28개월로 2개월 단축된 후 다른 부대시설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10001] 국가 계약법에 의한 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01 **질의내용** 현황 대한석탄공사(이하 "甲")는 사내하청 용역을 수 년 전부터 1) 2월 -3월에 입찰공고 하여 매년 계약갱신 2) 3월- 4월 12월 까지의 계약기간 3) 1월 - 3월 계약의 기간연장 즉, 2016년에 계약한 사내하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연장계약에 응해야 된다는 甲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모든 사내하청은 연장계약에 응하고 잇습니다. 사내하청업체이지만 저임금 직종에 대하여는 최저 임금법을 의식 신년도 예산을 적용하여 주지만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직종(굴진, 보수)의 연장계약기간(1월-3월)에 대하여 신년도 예산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적용하고 있어 사내하청 경영주와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 거 1). 공기업, 준 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 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없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연장계약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신년도 예산에 의한 계약의 기간연장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질의 1.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 2. 이처럼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거부하면 차기 입찰에 제한을 둘 경우 적법한지 여부? 3. 수년간 이처럼 계약을 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헤결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의 만족스런 내용을 담기 어려움을 전화상으로 부가설명 드렸습니다 --- ## [1704020011] 살수차 운영비 설계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기연장(사유 : 국가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살수차 운영기간을 초과하여 현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살수차 추가 운영비용에 대하여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 근거하여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국가계약법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량 증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살수차 추가 운영비용에 대하여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2000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 정산시점에서 원가계산(제경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02 **질의내용** 공사명: 화엄사진입도로건설공사. 입찰방식: 5등급 적격심사 대상공사 계약금액: 1,8,056,670,930원 질의내용: 당 현장에 적용된 미확정설계공정(PS)공정이 원가계산(제경비)없이 이윤 아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첨 부 : 원가계산서 및 PS항목내역서)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가 정하여지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73조 3항, 9조 2항에 따라 정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원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원가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의견의 차이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1안.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원가계산(제경비) 미반영. 2안. 정산시점의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 후 원가계산(제경비) 미반영. 3안. 정산시점의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 후 원가계산(제경비) 반영. 4안.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협의율 적용 후 원가계산(제경비) 미반영. 5안.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협의율 적용 후 원가계산(제경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현장에 미확정설계공정(PS)공정이 원가계산(제경비)없이 이윤아래 반영되어 있는데 사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설계가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 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신규비목이 추가되거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른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나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계약서에서 특별히 PS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실투입 수량에 실제 투입단가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질의 PS공정을 원가계산상 이윤 아래에 반영한 특정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PS단가에 각 원가항목과 관련되는 승율비용(제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32] 협상에의한계약 시 가격 미투찰 시 유찰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진행한 용역건으로 기술제안서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받고, 가격입찰서는 동일 기간에 한전 전자조달 시스템(SRM)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업체가 오프라인으로 기술제안서는 제출하여서 접수처리를 완료하였는데 동일기간 이루어진 가격 입찰기간에 기간 착오로 인해 미투찰 하였을 경우 본 입찰을 유찰로 보아야하는지 혹은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의향이 있는걸로 간주하여 재투찰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시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미제출한 경우 유찰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까지 모두 제출한 자의 입찰만을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만을 제출한 자의 입찰은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로 보아 무효인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참조) 따라서 귀질의 전자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21] 협상에 의한 계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의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을 따를 필요 없이 자체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기재부 계약예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내용을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의 세부기준을 따르는 것이 강제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시 자체 세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제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은 조달청 집행건에 대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으로 귀기관에서의 적용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46] 3자단가 양도양수시 규정 관련문의점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기존업체가 s/w와 제조 두가지 사업을 하고있었고 그중 s/w부분만 양수 받았을 시 지정증서를 변경된 업체명으로 재교부를 받을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자단가 양도양수시 규정 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은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29]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공종) 설계변경(정산)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가.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도로확포장공사(1공구) 2) 발 주 처 : ○○○○청 3) 공사기간 : 2016.12.26 ~ 2021.11.29. (60개월) 4) 입찰(계약)방법 : 적격심사, 일반경쟁,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5)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공종)으로 계약 나. 질의내용 우리 현장의 순성토(토사, PS항목, L=8.0㎞) 단가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입찰시나 계약시에 PS단가 정산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 없습니다. 또한 당초 발주처에서 정한 금액을 가감없이 P.S항목의 금액에 반영하여 투찰하였습니다. 질의) 순성토(토사, PS항목, L=8.0㎞)는 토사의 재료비(흙값), 적치, 운반으로 실제 직접 공사의 성격인바 정산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작성(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잡비(간접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 공종) 설계변경(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에 명시)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로 반영된 경우라면 그러한 정산기준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산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42] 공동이행방식 계약시 계약이행 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건물청소관리 입찰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적 보완을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이행에 대한 문의 입니다. 60% : 40%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현장의 청소관리 실행을 공동이행 지분률 60:40기준으로 꼭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각각의 업체에서 책임과 의무, 청구권을 가지고 60% 지분의 대표사 또는 40% 공동수급사 단일로 청소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현장의 청소관리 실행을 공동이행 지분률 60:40기준으로 꼭 진행하여야 하는지, 공동수급사 단일로 청소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제1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43] 하도급 물가변동 산정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품목조정방식의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나 상세내역의 등락율이 공종마다 다른 경우 하도급 물가변동산정시 일괄 3%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종별 등락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현황 ○ 물가변동방법 : 품목조정 ○ 물가변동조정율 : 3% ○ 상세내역 2. 질의사항 ○ 도급 물가변동 조정율이 3% 이상으로 하도급 물가변동을 시행해야하나,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율을 일괄로 3.00%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공종별로 다른 등락율을 적용하여 업체별로 재계산한 조정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하도급업체에 일괄적인 물가변동조정율(3.00%)를 적용함. - 갑설의 방식으로 하면 물가변동 방식은 간단하지만 A사는 실제 품목별 물가변동내역보다 더 많은 물가변동금액을 설계변경 받을 수 있고, B사는 실제 물가변동원인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을설) 하도급업체는 각기 다른 공종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종별 다른 단가등락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조정율을 각 업체별로 적용해야함. - 을설의 방식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여 등락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업체별 등락율을 구할 수 있어 실제와 동일한 물가변동 결과를 반영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품목조정의 경우 하도급 물가변동 산출방식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질의답변자료.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품목조정율이 3%이나 상세내역의 등락율이 공종마다 다른 경우 하도급사의 물가변동산정시 일괄 3%를 적용하는지, 하도급공종별 등락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 귀질의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따라서 귀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즉, 품목조정율 경우는 하도급공종 대상품목별로 조정내용과 비율을 적용하고, 지수조정율 경우는 공종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체공종을 기준으로 조정율적용 가능)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40] 입찰 및 계약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사업 수행시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있어 1,2번 계약이 가능한가요? 2번 제한경쟁이 불가할 경우 실적 또는 지역 제한 어느것도 할수 없나요? 지역제한은 예산 한도가 있나요? □ 사업내용 2017년도 한밭대학교 도서관 단행본(국내도서) 구입 대행 □ 사업기간 계약일 ~ 2018. 02. 10. □ 사업예산 소요예산 : 금210,500,000원(일금이억일천오십만원)※ 소요예산은 향후 증감될 수 있음 예산과목 : 대학회계-도서관-장서확충및자료관리-자산취득비-도서 □ 입찰 및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 후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와 우선 협상) 2.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 - 단가계약 체결 **회신내용** 전화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유통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물품제조계약이 아니므로 동 조항에 따른 실적제한이 불가합니다. --- ## [170403004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관련(퇴직급여충당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마지막 부분에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23조의3을 보면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5.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7.21.>] 이라고 되어있는데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이란 어떤것인지 2. 5호에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이 어디에 고시(또는 공고)되어있는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귀하께서 질의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까지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28] 물가변동 적용시 제작경비의 비목군 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 질의 물가변동 대가의 비목군 분류시 제작경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국산,외산,기타)중 무엇으로 분류해야하는가? *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율의 산정에 있어서 제작경비에 대한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지수조정율 산정에서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하며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합니다.<제69조 제3항> 노무비, 경비의 ○%로 계상한 잡재료는 공산품(D)으로 분류하며, 노무비의 ○%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비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하나, 노무비, 재료비 등의 비목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작경비의 비목군 분류는 제작경비의 성격을 분석하여 공산품 및 기타비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17] 단가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적격심사)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내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새벽)공사로써 중기사용료가 8시간으로 설계반영 되었으나, 관할행정기관에서 야간(새벽) 공사 가능시간(6시간)을 제한하므로, 교통소통대책(변경)을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사 가능시간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이 요구되는바, 질의) 단가 변경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갑설) 원설계 반영된 8시간을 공사 가능시간(6시간)으로만 변경하여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환율 및 유류대는 원설계기준 적용) 을설) 원설계 반영된 8시간을 공사 가능시간(6시간)으로만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환율 및 유류대를 적용하여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1일 중기사용시간이 단축(8시간→6시간)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중기에 대한 1일간 사용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단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30052] ESC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공사를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질의입니다. 현재 최초 ESC(에스칼레이션)의 등락폭과 등락기간 요건이 갖춰져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어차피 정산항목이기때문에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내용을 물가변동금액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PS(잠정금액)도 아니고 추후에 정산하더라도 아래내용을 ESC(에스칼레이션)에는 포함시켜야 하는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시운전비 : 156,000,000 원 시공상세도작성비 : 53,000,000 원 ESC (에스칼레이션)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포함하는것이 맞는지요? * 첨부파일 :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시운전비(156,000,000 원)와 시공상세도작성비(53,000,000 원)을 ESC (에스칼레이션)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포함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정산비목이라고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타목 등 참조). 다만, 설계당시 설계내용과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1식단가로 금액을 산정한 잠정금액(Provisional Sum) 비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정금액(Provisional Sum) 비목이라도 설계내용과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중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13] 규격가격동시입찰 유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공고명 : 인천기지 기화해수펌프 계약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질의사항 해당 공고건에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규격심사를 한 결과 3개업체 모두 적격입니다. 그런데..규격심사 이후 가격개찰 전에 업체가 가격입찰포기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서 중요부분 오기를 이유로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담당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서 취소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규격가격동시입찰인 경우 입찰서가 2개이고 규격입찰서도 그중 하나인데 규격입찰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확정한 이후에도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주장은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기 전까지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입찰서를 심사하여 규격 적격업체를 확정한 이후에도 가격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적격업체가 가격입찰서 개찰후 계약 불가 의사를 밝히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통지를 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치거나 공고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25] 야간작업에 따른 레미콘사 비용요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관급자재비인 레미콘이 주간작업에서 야간작업 변경 시 레미콘사 비용에 대한 단가 계상 방법 갑설) 야간공사에 대한 할증이 콘크리트타설 실적공사비에 가산되므로 레미콘사에서 발생하는 비용(공장가동, 관리, 믹스트럭 가동, 운전원 노무비 등)이 할증에 포함되므로 별도계상 불가 을설) 관급계약에는 주간작업 기준이므로 야간작업에 대한 레미콘납품(현장도착도)시 레미콘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콘크리트 타설비용과 별개로 실비반영 계상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인 레미콘작업을 주간작업에서 야간작업으로 변경시 야간공사 할증계상이 불가한지, 야간작업으로 레미콘납품(현장도착도)시 콘크리트타설비용을 실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간작업에서 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레미콘납품(현장도착도)에 따른 작업노무자를 계약상대자가 동원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할증 실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24] 야간(새벽)작업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해상에서 상치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으로 내역적용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육상타설로 변경코저 하는바, 하지만, 관광지로서 주간 육상타설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야간(새벽)에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시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품) 적용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해상콘크리트 타설이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품목만 실적단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야간공사에 대한 할증은 실적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단순 가산하여 산출한다. 을설) 야간작업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정산)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50 으로 한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한 신규비목을 산출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보강 공사로서 해상상치 콘크리트타설을 관광객 안전을 위해 육상타설로 변경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에 타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해상상치 콘크리트타설을 당초 주간작업에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비를 위와같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35]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적용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기존 한전주가 전부 철거될 예정인데 발주처에서는 발전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라고 합니다. 갑설)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항목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전기 임대료와 유지비는 이미 계약에 반영되어 적정대가를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비용 계상이 불가능함 을설)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항목의 수도광열비와 무관하게 현장 여건 변동으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발전기 임대료와 유지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별도 계상하여야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6조(작성방법)에 의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제1호에 의거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법정경비는 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제3항에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있으나, 이들 7개 세비목은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비목이며 여기에는 기타경비라는 세비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경비는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의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한 '수도광열비'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 상 '기타경비'에 포함 혹은 누락 여부는 설계자 의견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하여 포함이나 누락 여부와 설계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29]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자재대) 반영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원 발생에 의해 최초 물량 내역서에 없던 방음벽을 추가 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발생되는 신규공종(방음벽)에 대하여 당초에 있는 자재단가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재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단가(관급단가)를 유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조달단가에 대하여도 협의율을 적용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당사 의견 :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계약시 계약상대가와의 계약공종에 대한 평균금액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100%단가를 인정함에 있어, 주요자재도 관급단가를 쓰면 100%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2.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의 ②에 의거하여 민원에 따른 공사내역을 전부 신규단가로 받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문의 상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자재대) 반영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아울러,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특정 사급자재의 계약단가가 발주기관이 적용한 예정가격 단가나 시중 거래실례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나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 등으로 관급자재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32]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저가입찰(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예규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당초 입찰 시(2013년 04월) 계약 물량내역서 상 품질관리비 계상 현황 ------------------------------------------------ 1. 품질관리비 1.1. 품질시험비 ------------------------------------------------ ▷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외)에 따라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 현장의 경우 위와같이 품질관리비 중 '품질시험비'는 계상되었으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누락 된 상태입니다. ▷ 이 때, 설계서의 누락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참고 : 입찰시점(2013년)과 현시점(2017년)에 '품질관리활동비' 공사금액 계상에 대한 법령내용에 변화는 없으므로 법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근거가 아님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06]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간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방식으로 입찰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 입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당 현장과 동일한 설계변경이 발생할시 신규비목(=신규단가 적용가능)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장 슬라브 구조체에서 천장 마감, 배관 주변 사이 내부 통행을 위한 캣워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대강당 및 기계실 천장 등) 2) 당초 도면에는 캣워크의 천장 슬라브에서 아래로 높이가 1.9M되는 레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 당초 도면의 높이로는 캣워크 설치가 부적합하여 발주처에서는 천장 슬라브에서 아래로 높이가 3.1M 가 되는 레벨에 캣워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당 현장에서는 당초 : 품명 캣워크 설치, 규격 W 900 X H 1910 에서 변경 : 품명 캣워크 설치, 규격 W 900 X H 3100 으로 변경시 전체 신규비목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 입찰한 경우 위 설계변경 발생시 전체 신규비목(=신규단가 적용) 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높이변경에 따른 늘어나는 Channel의 길이 1.19M 만큼만 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하시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 기준 [답변내용] 민간공사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40004]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4 **질의내용**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정수장 확장사업 설치공사를 입찰받아 공사 진행중이며 공사초기에 지적되었던 설계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 ①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예정이며 ②연약지반 발생으로 인해 확대기초를 PHC파일 공법으로 변경하고 ③절토사면 안정성을 위해 자연석옹벽(산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에 대해 협의단가를 적용하고자하며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29] 강재거푸집 전용횟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OO항 보강공사 시행중 T.T.P 제작 단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입찰조건 : 추정가격 105억, 적격심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내역입찰대상공사 2. T.T.P제작의 단가구성 : 레미콘자재비 및 타설, 설치노무비, T.T.P거푸집 손료로 구성 (T.T.P거푸집 손료는 거푸집 제작비의 0.0167 (표준품셈의 강재거푸집 사용횟수의 간단한 구조로 전용횟수 60회 적용) 3. T.T.P 제작장 부지 등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내역서상 계약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TYPE-A T.T.P 제작은 강재거푸집 제작 반입후 120회를 사용(60회초과) 하였고, TYPE-B T.T.P 제작은 거푸집 제작 반입후 30회를 사용(30회 미달)함.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T.T.P 제작을 위한 단가 구성시 강재거푸집은 60회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에서 120회를 사용하였으므로 TYPE-A의 경우 해당공정의 계약단가 구성중 T.T.P 거푸집 손료를 당초 0.0167(1/60회)에서 변경 0.0083(1/120회)로 50% 감액조치하여야 함. - 시공사는 단가구성에 따라 TYPE-A의 강재거푸집을 60회 사용한 후에는 해당거푸집을 반출하고 신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60회 사용하여야 했음. (사용횟수를 채우지 못한 TYPE-B는 의견 없음) "을"설 - T.T.P 제작에 대한 설계단가는 설계변경 관련한 유권해석에 따라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조건에 따라 단순히 단가 구성을 위한 품셈의 전용횟수와 실제 사용횟수가 상이하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어떤 의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거푸집 전용횟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41] 주간작업 실적단가를 야간작으로 변경될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최저가 내역입찰 공항 시설 공사현장 입니다. 실적단가 적용이 주간작업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여건상 전체 야간작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럴경우 실적단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필요 등으로 공사시방서 등 당초 설계서에 정한 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9조의5 등 참조).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 질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40] 국가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밝은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개인이 신청하는것이나, 내용은 기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2015년 1월 계약하여 2017년 5월초 준공을 앞둔 L.H공사내의 특정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 최초계약 및 계약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2.건설사(45%지분), 전문소방업체(55%지분)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공동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던중, 3.수량증감에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바, 건설사(약46.7%지분), 전문소방업체(약53.3%)로 지분율 변경으로 계약변경이 성립되었습니다. 4.사유는, 공사수행 공구 분할에따라 공구별 수량증감이 각각 발생한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은 수행된 공구별 수량증감에따라 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취지의 해당 감독의 권유였습니다. 5.질의의 요지는,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지분율이 보장되어야하는것이 아닌지 여부와, 6.공동도급자 상호간의 합의에의해 지분율이 변경되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지분율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공동도급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이 변경되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이러한,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부분은 2014년 1월 10일 개정 전에는 "다만,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4년 1월 10일 이를 개정하여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51] 시도 정부지원금으로 법인회사 환경 개선 공사 업체선정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주)평화유통은 경기도, 고양시의 정부보조금 3천만원(총 공사금액 5천만원의 60%)을 지원받아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공사 (회사 주방 및 식당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선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야하며, 제반 사항은 조달청에 상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 민원콜센터를 통해 수요기관코드(M017542)를 부여받고 이용자 등록을 하였는데, 처음 문의했을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문의전화를 하니 누리장터를 통해서 하라고 하셔서 조달청 매뉴얼을 보면서 3월 16일 <공사명 : (주)평화유통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주방 및 식당)> 입찰공고서를 올렸고, 3월 21일 개찰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을 따라 '승의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4,380만원 으로 입찰하였으나, 막상 상담 후 메일로 보낸 견적서는 4,841만원이며, 제대로 된 도면 없이 허술한 도안을 첨부하여,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지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검토하면서 낙찰자 선정 취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달청에 문의를 하니, 국가법 쪽 기관으로 문의하라고 042-724-7443 연락처를 주셨고, 어렵사리 통화를 했더니, 이 건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행정자치부 콜센터를 통해 <회계제도과 지방계약전담센터 02-3274-2503> 연락처를 받아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시도끝에 통화를 하니, 이 건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므로 누리장터를 통해서 하면 안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하며, 공사 관련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외의 상담은 고양시 회계과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이라고 하여, 다시 고양시 회계과 계약담당 주무관님에 연락을 드렸는데, 알아보고 연락주신 것이 결국 조달청으로 문의를 하여 누리장터로 낙찰자 선정한 것을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낼지, 나라장터로 입찰 공고를 낼지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일반 법인회사인 관계로 입찰 절차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막막한데, 혹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1.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누리장터 어느 쪽으로 올려야 하는지 여부 2. 누리장터라면, 낙찰자가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견적서를 보냈을때, 낙찰자 선정 취소를 해도 되는지 여부 3. 낙찰자 선정 취소 후 다시 입찰공고를 올려야 하는지,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여부 4.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찰공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법인업체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소규모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누리장터 어느 쪽으로 해야하는지 2. 누리장터라면 낙찰자가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 견적금액을 보냈을때,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도 되는지 3. 낙찰자 선정 취소후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바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4.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찰공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자라면 동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대상금액이 일단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누리장터를 이용한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적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입찰서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에는(별도 견적가격은 불필요함) 그 입찰가격이 실제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46] 물량내역서에 표준시장단가 공지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적용 여부와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정가격 259억 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역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 참가시 입찰공고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량내역서를 배부할때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와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줘서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100%금액을 내역금액에 적용하도록 하는지 안 알려준다면 모든 단가(표준시장단가 포함)에 대해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모든 단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량내역서에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적용 여부와 적용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는데 내역입찰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와 단가를 알려줘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되,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귀질의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물량내역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 안내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내용을 알려도 지장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다만 물량내역서는 공내역서로서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상에 특정비목의 가격을 직접 명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21] 지내력 기초 하부 잡석지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설계 - APT 기초 하부 지내력 Fe = 400kN/㎡ 설계 - 주차장 기초 하부 지내력 Fe = 400kN/㎡ / Fe = 200kN/㎡ 설계 - 지내력 기초 부위 하부 20cm 잡석 지정 현장 상황 - 당 현장은 지반조사 보고서 및 터파기 후 기초 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 층으로 확인되어 예정기초 저면에서 평판제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지내력 이상의 시험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잡석깔기 지정은 연약지반의 경우 작업 조건의 개선을 위함이나 당 현장은 풍화토와 풍화암층의 양질 지반임. 공사 중 필요 이상 터파기부위는 콘크리트로 채워넣을 예정임. 질의 - 당 현장은 표준관입시험결과 및 터파기 후 검측 결과에 따라 (N치) 50/10를 기준으로 하여 풍화토와 풍화암층으로 확인되어 예정기초 저면에서 평판제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지내력 이상의 시험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예정기초 저면의 지반의 상태가 충분하게 양호하여 설계 내력을 충족시키는바 20cm 터파기를 추가 진행하여 잡석깔기는 첨부 자료와 같이 잡석층이 잘 다져지지 못했을 경우 기초 침하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바 잡석깔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예정기초 저면의 풍화토 및 풍화암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 20cm 잡석 깔기를 삭제 하여도 무방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잡석깔기는 연약지반에서 하는 것인데 지반조사결과 기초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층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20cm 잡석깔기를 설계서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와 달리 기초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층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 잡석깔기를 설계서에서 삭제하여도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 등에도 전혀 영향없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50031]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 시공방법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05 **질의내용** □ 질의내용 당현장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현장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 시공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장현황 ①우리현장의 구조물공사 중 건널목 암거 등의 구조물이 설계서인 도면에는 1개소당 1.74~3.19㎥ 소형구조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불분명하게 표기되어 있고, 시방서에는“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현장의 합판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구조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우리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널목 암거를 비롯한 소형구조물은 1개소당 1.74~3.19㎥이며 설치간격이 평균120m이상이고, 현장 전구간에 산재되어 있어 한 장소에서의 대량 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은 불가한 여건입니다. ③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기질의 회신한 펌프카타설이 설계변경요건으로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소형구조물로 도급공사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④이와 관련하여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의 타현장 적용사례를 검토해보니 합판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 10㎥이상과 10㎥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있고, 철근가공조립은 일반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 있으며, 발주처 설계기준도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10㎥미만)에 대해서는 구분(합판거푸집은 품의 30%가산, 철근가공조립은 품의 50%가산)하여 설계수량을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소형구조물(콘크리트 물량이 10㎥미만)로 적용되어 콘크리트타설 시공방법 설계변경이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품목을 소형구조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발주처 의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합판거푸집과 철근의 단가를 조정하여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설계서(내역입찰의 경우 설계도면,시방서,공내역서,현장설명서를 말함)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위 규정에 따라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나 누락 등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9조의2 2항 1호, 제19조의2 2항 4호」 의거하여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구조물(무근,철근)과 소 형구조물로 구분하여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물량내역서를 소형구조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은 개소당 소형구조물로 표시되어있고 물량내역서는 불분명하며 시방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한 경우(단가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이 일반구조물로 명시)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품목을 소형구조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개소당 소형구조물로 표시)과 물량내역서.시방서(불분명)만으로 시공방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결과 소형구조물이 아닌 일반구조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로도 소형구조물에 대해 합판거푸집이나 철근가공조립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이 당초 소형구조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그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특정비목의 단가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와 비교하여 과소계상되었거나 그 단가에 할증품 적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6002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 제3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 계약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이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부과조건 계약기간 연장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보증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계약보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 매계약에서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이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부과조건 계약기간 연장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체상금은 추가 계약보증금에 도달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60020] 정부계약법상 입찰의 요건성립에 관해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4-06 **질의내용** 저희는 한국전력경기북부지사에서 공고한 IoT 기반 안전장구 이력관리 종합시스템 개발(공고번호: E011703081)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의 방법은 기술제안평가 후 적격판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형태 였습니다. 기술제안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한개 업체가 한전입찰공고에 고지한 기술입찰서 기준에 의거 부격적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의 이유가 제안서의 내용에 있는게 아니라 기술입찰서상 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를 해야하나 발표당일 발표자료가 준비가 않되서 자신의 차례에 발표를 못하였고, 나중에 발표하였지만 기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가지고와 발표해서 부정당한 행위로인해 평가제외된 사례 입니다. 이렇게 한개 업체가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불공정하게 발표하여 평가제외 당한경우에 1인이 남았다고 유찰조건이 되는지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단독으로 가격입찰에 참여해 투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전에서는 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계약법상의 적법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입찰에서는 (입찰공고번호: 20161029538, 20161029207)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입찰에서는 제안평가에서 적합판정이 나면 1개업체만 남더라도 입찰조건이 성립되어 나머지 한개업체가 투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의 방법은 기술제안평가 후 적격판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기술제안에 2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한개사만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인이 남았다고 가격입찰이 유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18조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가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한 경우라면 규격적격자가 1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므로 만약 적격자가 1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60015] 조달청 입찰 분담이행 방식 구성원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4-06 **질의내용**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립니다. 2017.4.5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입찰조건 : 분담이행허용(5개사까지) 참여방식 : 적격조합과 A기업이 분담이행으로 참여(2개사 공동수급) - 개발 : 적격조합 100% (배정 조합원 A, B로 구성) - DB구축 : A기업 100% 참여자격에 제한이 있어 분담이행 공동수급체를 적격조합과 A 2개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적격조합이 2개 조합원 A, B에게 배정하여 참여하고자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A가 적격조합의 조합원으로도 참여하여 배정을 받는것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조합과 A사가 분담이행으로 참여(2개사 공동수급)한 경우 분담구성원 A가 적격조합의 조합원으로도 참여하여 배정을 받는것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개발 : 적격조합 100% (배정 조합원 A, B로 구성) - DB구축 : A기업 100%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 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입찰의 경우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것이나, 1개 업체가 동일 공동수급체 내에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A사가 개발부분에서 A, B사 공동이행으로 참여하고 분담부분에 A사(단독)가 중복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070021]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07 **질의내용** 현재 연구소에서는 슈퍼컴퓨터 유지 보수 용역을 업체와 계약하여 수행 중 입니다. 2년 계약 기간 중 무리없이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하였으나, 최근 당좌거래 정지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향후 계약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련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5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용역을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요청한 경우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몰수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며 동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정한 바대로 계약이행을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00024] 구매물품 계약 간 사양서의 수량 오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1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나라장터 공고번호 20170207805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구매 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제품의 납품을 하였으나, 상호간 납품 수량에 오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건의 공고 및 첨부 파일로 공고문, 구매 시방서, 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규격서, 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단일규격 사유서 4가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실제 납품한 제품은 촬영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1셋트 씩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측에서는 본 계약에 납품되어야 하는 수량이 단일 규격 사유서에 적혀져 있다고 하여확인해 보니 단일규격 사유서에는 일부 셋트가 두 셋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계약 및 납푼 전에 단일규격 사유서를 앞 부분(총 9페이지 중 3~4페이지) 만 읽어본게 문제가 되었고. 수요자 측은 필요 수량 표기를 사양서가 아닌 단일규격 사유서에 표기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수용자 측의 주장처럼 단일규격 사유서에 표기된 품목에 대하여 두 셋트를 납품해야 되는지요? 나라장터를 통하여 3년 정도 국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규격서의 수량을 납품했지, 단일규격 사유서를 보고 납품한 적은 없었기에, 법리적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물품 계약 간 사양서의 수량 오류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로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물품 납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설계서(규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00039] 현장설계변경에 의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 소량 증가시 처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1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계약방식 : 계속비계약 질의내용 : 기 계약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지급자재)가 현장설계변경에 의해서 소량 증가되었을 경우 처리건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공사 발주시에 자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일때 지급자재로 선정하고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자재에서 제외되어 사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설계변경시 발생하는 다음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례1) 조달청 위탁계약이 완료된 토목섬유(PP매트 5ton/m 외 2종, 수량 120,097㎡, 계약금액 260,003,810원)를 공사중에 현장설계변경으로 토목섬유(PP매트 5ton/m) 수량이 5,212㎡(금액:4,001,000원)가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수량 5,212㎡(금액:4,001,000원)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입찰 ․ 계약 ․ 구매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2) 조달청 위탁계약이 완료된 레미콘(25-40-15외 4종 , 수량 11,253㎥계약금액 948,196,040원)을 공사중에 현장설계변경으로 레미콘(20-40-15)의 수량이 52㎥(금액:5,564,000원)가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수량 52㎥(금액:5,564,000원)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입찰 ․ 계약 ․ 구매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지급자재)가 현장설계변경에 의해서 소량 증가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관급으로 처리할 자재는 관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공사용자재의 물량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직접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00038] 턴키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방법 :턴키공사 2.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품목(이하 관급자재)"을 적용하여 관급자재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질의 1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적용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ESC적용대가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급자재를 물가변동에 포함해야 한다면 관급자재 계약체결시 ("단가계약 품목"이 아닌 "총액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품목") 계약금액을 "관급자재 심의시 금액+ESC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 산출내역서 작성시 관급자재 적용단가 기준이 "입찰기준"인지 아니면 "관급자재 심의일 기준"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적용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ESC적용대가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각 비목군의 지수는 (산출내역역서 상의 단가적용 기준시점과 관계 없이)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제2항).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의 산출내역서에 관급으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다만,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체결되었으나 그 금액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산출내역서에 제외된 경우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산출내역서에서 제외된 조정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16] 관급자재 구매시 각 업체별 및 규격별 분리구매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사무 처리 시 단일사업장에서 소요되는 하수관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①여러 관경이 복합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관급 공사 시, 소요 되는 각각의 관경을 ②각기 다른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구매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① 여러 관경 : D300, D400, D500, D600, D700, D800 ② 각기 다른 업체 :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는 여러 관경을 각각 모두 생산 가능함) * 단, 업체별 제시 성능은 동일한 전제 임. 발주처의 구매 이유 : 각 사의 관경별 단가 중 제일 저렴한 업체의 관경 구매 D300 : “A사”에서 구매 (A~F사 중 단가가 제일 낮음) D400 : “B사”에서 구매 D500 : “C사”에서 구매 D600 : “D사”에서 구매 D700 : “E사”에서 구매 D800 : “F사”에서 구매 각각 다른 회사가 단일 현장에서 다른 관경을 각각 납품하여 복합시공 했을 경우 추후 하자 발생 시,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한계 및 각 업체별 책임소재 여부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 규격별로 각각 단가가 개별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구매시 업체별·규격별로 분리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거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일괄발주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여러규격의 관경을 구매하는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규격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일괄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하자책임 구분, 분할발주 필요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17] 수의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와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물품구매업무 추진중으로 정부권장구매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활용사촌 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이 특정 1곳업체만 생산하고 있어 1인견적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는 1곳이고 일반업체는 많은 상황임) 이런 경우처럼(2인이상 견적 징구불가), 수의계약 추진시 1인견적만 가능하다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본 문의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관련이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체결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제도의 취지는 발주기관이 여러 사업자가 제출하는 견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인바, 귀기관에서 자활용사촌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대상자 이외로부터도 견적서를 제출토록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78] 지하차도 터파기 및 흙깍기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도로 건설공사(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입니다. - 현황 지하차도 L=440M(편도 2차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터파기는 오픈컷 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터파기고는 약 8~13M(최대구간 집수정 구간)입니다. 지하차도 BOX 제원 : B=25.8m, H=7.43m(외벽) - 질의 1. 터파기고가 원지반으로부터 h=8~13m까지 높아 로더로 토사절취가 어려운 실정으로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상 및 노체까지 절취를 적용하고, 그 이하는 터파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구조물(지하차도) 순차적 설치 및 용지부족 등으로 일부구간이 가시설(H-PILE 토류판 및 어스앵커)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시설 설치구간에 대해 절취에서 터파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70] 계약업무(개찰일) 관련 민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입찰공고 시 입찰마감일 : 2017.04.11 10:30까지 개찰일 : 2017.04.11 14:00 이후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온라인제출)-필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온라인제출)-선택(법인인경우제출) 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온라인제출)-필수 라고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 시스템 상, 필요서류가 없는경우 투찰이 되지않습니다. 2017.04.11 10:30분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보니, 사업자등록증명원(입찰공고일 약 1개월 이전 발행)을 제출한 업체 1개사, 법인이지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개사가 있어 업체에 서류요청을 하여 업체의 사정상 그날 안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2017.04.12 11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서 위와같은 업체는 무효처리를 하고, 개찰을 해야한다는 민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문 1. 실수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받아서 처리하는것이 잘못된 일인지 2. 또한 개찰일을 2017.04.11 14:00 이후라고 적어 개찰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류 제출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이에 따라,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동 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2002.6.18)”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개찰일 시간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적격자 검토 등 입찰관련 검토 완료 후 적정한 시간에 맞춰 개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2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전체공사기간 : 당초 2015년 8월 24일 ~ 2018년 8월 22일 변경 2015년 8월 24일 ~ 2018년 8월 22일 (변경없음) 2차분공사기간 : 당초 2016년 3월 22일 ~ 2017년 4월 20일 변경 2016년 3월22일 ~ 2017년 6월 20일(2개월연장) 전체분공사기간 변경없이 2차분만 2개월 연장 조정됨 현재 2차분 공사시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2차분에 대한 공사기간을 연장조정시 해당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발주청에 청구 할수 있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공사기간 변경없이 2차수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참고)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12] 선금 지급 후 채권확보 수령 금액 처리 절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 계약기간 : 2016.12.28일 ~ 2017.2.28일 - 실제사업완료기일(검사완료일) : 2017.1.31일 *현금예치된 계약보증금은 돌려주었으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완료! - 계약유형 : 물품계약 - 채권확보방법 : 계약예규 제35조에 근거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업체 및 보증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 계좌로 현금예치하였음. <질의> 이러한 경우, 우리 공사에 예치한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금액(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 건지요? - 계약예규 제35조에 근거하여 60일 이상인 시점에 지급하여야하는지요? - 아니면,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지금 시점에서 되돌려주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채권확보를 보증서로 받지 못하고(업체사정으로) 이자상당액 포함 현금예치한 경우 공사완료시 예치한 선금액(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지, 계약종료일 60일이상 시점에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잇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원칙적으로 보증서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이하게(채권확보가 안되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현금으로 채권확보한 경우로서 당해계약이 완료되어 최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완료대가 지급시 선금을 정산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이때에선금채권확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귀질의 예치선금액을 즉시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14] 보험료 사후정산 및 퇴직금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질의 1. 일반용역 계약시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을 할때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약보험)보다 실재 납부금액이 많을경우 정산방법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은 실납부액이 적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실납부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습니다. 이경우 보험료 사후정산할때 세가지 항목의 합계액의 차액으로 실납부금액과 산출세액의 차액으로 정산 하는지? 각각의 항목별 차액으로 정산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실납부액이 많을지라도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한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실납부액이 적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하는지? 질의 2. 일반용역 계약시 퇴직금정산 관련입니다. 1년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일반용역계약을 2017. 1.1 ~ 2017. 12.31까지로 1년단위로 했고 직원이 2016. 10.1 ~ 2017. 9. 30(1년)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다면 (같은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음) 일반용역계약의 퇴직금 정산을 할때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금정산대상에 포함하여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지? 계속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계약에서 보험료 사후정산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07] 동일 입찰건에 본사와 지점이 같이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얼마전 질의했던 내용(신청번호 1AA-1703-154293)으로 추가 질이 드립니다. 이전 질의사항 물품 입찰공고서상에서 요구하는 G2B 등록물품에 대해서 본사와 지점(공장)이 G2B에 모두 등록 되어있는 경우, 1) 동일한 물품 입찰건에 본사와 지점(공장)이 같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2) 또한 본사가 아닌 지점(공장)으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질문요지] 1)번 항에 대한 내용으로, - 한건의 동일 입찰건에 본사와 지점(공장)이 같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입찰건에 본사와 지점(공장)이 같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10005]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11 **질의내용** 관급공사 착수 후 실시공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즉, 관급공사 착수 후 암판정으로 당초 토사보다 실제 암석층이 더 많아서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계측관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착수 후 당초보다 실제 암석층이 많아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라 계측관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가되고 계측관리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계측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2000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예정공정표의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12 **질의내용** 공사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2공구 공사기간(당초) : 2015년 4월 10일 ~ 2016년 10월 9일 공사기간(변경) : ~ 2017년 12월 31일 1. 1회 물가변동기준일 : 2016년 9월 2. 설계변경일 : 2016년 10월 6일 3. 설계변경 사유 - 공사부지내 지하철 공사 저촉으로 인한 공사 불가구간 발생 -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부지 미확보 - 상기 사유에 의한 택지지구 사업준공기간 변경 2018년 6월 ◎질의내용 물가변동 기준일인 9월 1일 기준 예정공정율은 95.66%였으나 상기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실 공정율은 20.56%였고, 해당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2016년 10월 6일에 실시 후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발주체에 제출 후 승인받았습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변경된 예정공정표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예정공정표의 적용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변동률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20019] 분담이행 구성원의 중도탈퇴(폐업) 시점으로 인한 부재기간 발생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4-12 **질의내용** 1. 개요 용역명 : oo지구 oo주택 설계용역 발주자 : oo공사 계약자 : A사(대표사), B사(구성원) 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 계약기간 : 2012.11.~2017.3. 2. 상황 2017년3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 중 구성원인 B사의 폐업(2015년7월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에 따라 잔존구성원인 A사(대표사)만으로는 면허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 구성원을 추가하려는 과정에서 질의 3. 질의 2017년3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 중 현재 시점(2017년4월)으로 새 구성원을 추가하게 되면 B사의 폐업일(2015년7월)로부터 현재 시점(2017년4월)까지 구성원 부재기간이 발생되는데 이 부재기간의 국가계약법상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중 새 구성원을 추가하게 되면 폐업한 구성원의 폐업일(2015년7월)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구성원의 부재기간이 발생되는데 이의 적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당초 분담구성원이 계약이행 도중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잔존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후 잔여부분을 수행하게 하거나 잔존구성원이 이행요건이 안되면 즉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귀질의 폐업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폐업이후 장기간 전혀 이행내용이 없었다는 반증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30039]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설치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13 **질의내용** 1.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철도노반건설현장으로써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의 1.5%요율로 간접공사비로 설계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 공사중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중 하나인 가설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이런 경우 간접공사비에 적용된 환경관리비와는 별도로 직접공사비에 신규 내역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의 요율(1.5%)로 반영되어있는데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가설방음벽을 추가설치하는 경우 간접공사비에 적용된 환경관리비와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금액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방음시설이 추가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귀질의 불가피하게 방음시설을 추가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30040] 설계도면간 상이한 부분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4-13 **질의내용** 당해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7조에서 규정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된 건설공사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안) 발주자가 실시설계당시 해당건물 주방에 냉장, 냉동실을 설계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하였고, 원설계사에서 도면을 수정 하면서 건축/설비/전기 평면도에서는 삭제하였으나, 건축도면 中 주방기구 배치도 및 주방기구 일람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도면 및 내역서(냉장, 냉동실 미포함)를 수령하여 기술제안을 하였고, 기술제안당시 주방에 관련해서는 제안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도면과 도면이 상이하고,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시공사는 어느부분까지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 주방기구 배치도 및 주방기구 일람표대로 시공한다. 2. 건축/설비/전기 평면도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도면간 상이한 부분에 관한 설계변경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30036] 단가계약의 수의계약 기준 및 기성대가지급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13 **질의내용**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인쇄물 계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연간 교재 인쇄를 위한 계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① 교재 제작부수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단가계약의 경우는 총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국계령 제8조에 따라 단가만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여부는 최대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뽑아서 5,000만원 이하일 시 수의계약에 부쳐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② 최대수량을 정해서 예정가격을 책정한다면 그 총 금액이 단가만으로 체결한 계약의 실제 대금을 제한하는지? (예를 들어 10,000원/권으로 계약하고 실제 최종 납품규모가 1,200권이라서 총 12,000,000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초기 예정 최대수량이 1,000권이라서 차액인 2,000,000원은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③ 또한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 시마다 수급사의 기성청구 및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수의계약 기준 및 기성대가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요구(이행)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행기간내에 총이행예정수량과 그 단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수량 내에서 이행할 수량(과업물량)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서 예정물량과 실제 발주물량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물량(예정물량)이 이행되면 당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총계약물량의 추정이 잘못되어 발주물량이 예정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나 초과물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그 처리방법을 따로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도 위 단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단가계약의 체결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2조제7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12조제3항). 다만, 발주기관에서 계약서에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40022] 총액계약,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4-14 **질의내용** ◆ 용역계약 개요 - 용역계약 내용 : 해외마케팅 진행을 위한 용역(인건비 항목 위주 내역구성)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다년계약(3년) - 계약기간 “ 2015.12.31. ~ 2018.11.05. - 1차년도(2016) : 747,653,554원 - 2차년도(2017) : 747,653,554원 - 3차년도(2018) : 633,428,706원 ◆ 질의 요지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용역사를 위의 입찰 방식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은 주로 인건비 위주 항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17.4월) 인건비 항목 및 일반관리비 등 항목에서 산출내역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류내용] 1) 인건비 항목 : 운영사의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부족(일반적인 상여금 성격으로 이해) 및 산출식 오류(월금액 계산을 위해 나누어야 할 항목을 곱하여 계산) 2) 기업이윤 계산 오류 : 기업이윤의 계산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에서 계약시 정한 비율로 곱해야 하나 일반관리비를 빼고 계산하여 금액오류 발생 3) 부가가치세 계산 오류 :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계상해야 하나 공급원가 해당액(‘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이 아닌 ‘인건비+경비’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함 이에 따라 총액계약임을 감안하여 총액과 실제근무 인원수의 변동이 없이 구성항목의 금액을 변동시켜 총액의 변동없이 산출내역서를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1. 산출내역서의 산식 혹은 내역오타를 이유로 산출내역서를 변동할 수 있는지?(총액에 변동은 없음) 2. 다년간 계약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형태로 계약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2016년도에 진행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도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급된 총액에 대한 금액변동은 없음) 산출내역서의 오기와 산식 적용오류에 해당하는 건이라 내역의 변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질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과업내용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일지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40030] 국가기관과의 게약 관련사항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4-14 **질의내용** 밝은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신청번호 1AA-1704-031978 관련 사항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합니다. 1.2015년 1월 계약하여 2017년 5월 2일 준공을 목전에두고있는 LH공사에서 발주한 송파위례지구 A2-1BL 아파트건립공사 5공구 현장 관련입니다. 2.첨부-1(최초계약시 계약조건)에서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하던중,(건설사 45%지분, 전문소방업체 55%지분) 3.수량증감에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바, 첨부-2(변경계약 계약조건)와 같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협정서에 공동도급 대표자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날인하였습니다. (건설사 46.12%지분, 전문소방업체 53.88%지분) 4.질의의 요지는, 가.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공동도급 이행방식변경 및 지분율 변경이 되는지 여부? 나. 공동도급자 상호간 합의에의해 공동도급 이행방식과 지분율 변경이 되는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계약에서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계약된 계약에 있어서 추가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라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70056] 토사운반거리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7 **질의내용** 1. 현황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토취장으로부터 현장으로 외부반입토 운반비용이 15.0km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설계에는 지정된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15.0km 운반에 관한 운반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문의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증가)에 따른 실비 적용 시 당초 운반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라면 ②조 1항에 따라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신규)에 낙찰률을 곱한금액, ②조 3항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문의2) 외부반입토운반 수량이 설계수량 이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실정이라면 문의1)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토사운반거리 적용에 대한 질의 2. 답 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반거리 15km만 책정되어 있고 운반거리와 운반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또한, 외부반입토운반 수량이 설계수량 이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27] 준공 정산시 지체상금 부과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ㅇ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5조 1항, 2항관련 질의드립니다. 본 공사건은 준공기한 후 준공되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고, 최종 준공 정산시 재료비/노무비 일부, 보험료 전액 등이 미사용되어 정산되었습니다. 또한 기성금 누계지급액이 최종 준공금 보다 커서(기성금 과다지급) 환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체상금 부과관련 문의드립니다. ㅇ지체상금 계산시, 계약금액에 정산된(미사용 분)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하는지 / 경비부분에서 실제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도 투입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포함 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산금액 발생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시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난 금액을 지출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이러한 정산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32] 건설공사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하수관로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입니다. -질의 : 강관 접합공사중 신규 규격(D1350mm)이 추가되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실정보고를 진행하였으나, 기존계약단가에 상위 규격(D1500mm)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발주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실정임니다. (예:강관부설D1500mm기존도급단가100원,강관부설D1350MM신규단가110원) -시공사의견 : 계약시 기준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신규단가 적용시 금액이 역전되는 현장이 발생한것인데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공할시 당연히 현재시점의 물가를 적용하여 합당한 단가를 적용해야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 2.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51]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1)입찰일(기준시점) : 2016년07월05일 2)계약일(기준시점) : 2016년07월25일 3)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7년01월01일 4)조정기준일이전 예정공정율 : 29.796% 5)조정기준일이전 실행공정율 : 19.85% 6)물가변동 신청전에 수령한 모든 기성(2회누계기성) 공정율 : 19.848% 7)2017년1월 수령한 노무비 : 1.828% 갑)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정은 조정기준일이전 max인 예정공정율 29.796% + 조정기준일이후 물가변동 신청전에 수령한 2017년1월노무비 1.828% = 31.624% 로 제외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을)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정은 조정기준일이전 max인 예정공정율 29.796% 을 제외금액으로 산정함 (사유는, 예정공정율 29.796%안에 2회누계기성 및 2017년1월노무비의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금액 산정과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24] 변경된 단가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변경된 단가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현황 입찰일 2015.12.23 계약일 2015.12.31 준공일 2019.05.28 1회물가변동 2016.11.30 조정율 3.23% 설계변경 2017.03.25 설계변경사유 운반거리 변경( 잔존운반로+추가운반로) 단가구성 잔존운반로 -> 계약단가 추가운반 -> 변경단가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단가는 1식으로 잔존운반로+추가운반 잔존운반은 당초에 구성된 단가로서 1회ES시 적용받았습니다 이때 변경된 운반거리 단가(잔존운반+추가운반)에 대해서 모두 설변신규단가로 1회물가변동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잔존운반은 최초계약단가이므로 1식단가를 분리해서 1회물가변동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 단가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운반거리변경에 따라 운반비의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 운반물량은 단가변경 전 운반물량과 단가 변경 후 운반물량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운반하여야 할 (전체)물량은 각 구분된 단가별로 물량을 산출하여 각각의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운반하여야 할 물량에 대하여는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35]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심의 개최 여부(턴키공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심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턴키공사 중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이 없어 낙찰률은 없으나 투찰률이(입찰금액/발주금액) 86% 미만입니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중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일괄입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낙찰율이 없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위에 언급한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08]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준설공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항만공사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수행 中 직각단면 구간 시공分의 설‧변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최초 발주처 기초자료조사 도면과 입찰안내서에는 준설 구간 단면이 수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현장 구간과 인접한 구간의 준설은 장래 별도 발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래 별도 발주 예정인 준설 공사가 발주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현장 준설을 착수하였고, 설계에 반영된 단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면 형성이 불가피하여, 수직으로 경계 구분된 구간을 넘어서 준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도면에도 경계부 준설은 시공 주체에 따라 정산 반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증액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 변경으로 계획(계약)된 구간보다 더 준설을 실시하면, 전체 공사비 증액 없이, 준설 공종에 대한 물량(금액) 증가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준설공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53]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물가변동(ES) 관련 질의합니다. 저희는 공기업 발주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산출에 의한 방법입니다. 제1회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완료한 상황이며, 현재 2회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보고서 작성 검토 중입니다. 각각 물가변동 기준일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물가변동) - 입찰일(등락요건 기준시점) : 2012년 03월 23일 - 최초계약일(기간요건 기준시점) : 2012년 06월 11일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4년 01월 01일 (2회물가변동)_검토작성중 - 직전조정일(등락요건 기준시점) : 2014년 01월 01일 - 최초계약일(기간요건 기준시점) : 2014년 01월 01일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6년 09월 01일 위와같은 기준에서, 총괄지수 조정률(K) 산출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직전조정일(14.01.01)과 조정기준일(16.09.01) 사이에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2회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시 기존단가를 적용한 수량증감이 발생한 공종 대하여는 물가변동 반영시 수량증가분에 대하여 기존공종 지수조정률을 적용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종 지수조정률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적용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체결일이나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새로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는 산출내역서가 일반조건 제19조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설계변경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비목별 지수는 따로 산출), 설계변경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비목의 등락율이 3% 미만의 경우에도 전체비목에 대하여 위의 물가변동조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 품목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물량과 시기(계약체결시와 설계변경당시)도 다르고 적용한 단가(계약단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 또는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지수변동율을 산출하는 것이나,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에 대한 지수조정율(K1)과 신규비목 등에 대한 지수조정율(K2)을 별도로 산출하여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42] 계측관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 총액입찰 계약현장으로 설계서상 가시설 계측이 견적서에 의한 단가산출로 되어 있으며, 견적내용은 계측기 설치(변형률계 ○개소, 지표침하계 ○개소, 균열측정계 ○개소, 지하수위계 ○개소, 천공및그라우팅 ○m) 및 계측 측정, 보고서(월) 작성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 적용은 변형률계 ○회, 지표침하계 ○회, 균열측정계 ○회, 지하수위계 ○회 로만 적용되어 있읍니다. 질의) 계측 측정관리 및 보고서 비용은 누락되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변경 적용하여 반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측관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36] 설계변경시 간접비 요율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변경 및 정산시 간접비 요율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계약내역서 작성중 원가계산서 작성할때 간접비 부분 요율 적용시 법정요율 및 직공비요율 중에 높은것으로 적용하여 작성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시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 중 어느것으로 적용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종 공사비 정산시 요율적용은 어느것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30]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비복군 분류에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1.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분류에 대한질의 입니다. 1) 지수조정율 적용시 비목군분류를 함에있어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이나 견적항목, 기타 산출근거(일위대가.단산둥) 등이 없는 항목의경우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해 아래의경우 어텋게 분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순수하게 재료비,노무비 로만 구성된경우 ⓑ 재료비,노무비, 경비로 구성된경우 ⓒ 순수하게 노무비로 구성된경우 ⓓ 재료비로만 구성된경우 (시공도.제작비포함 인 경우 분류기준도 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지수조정율) 비목군 분류 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나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각 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비목군으로 분류 하고, '기계경비'(장비손료+연료 등 재료비+운전 노무비로 구성)도 '기계경비' 비목군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 '공산품', '노무비' 비목군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이 중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에 한하며,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토목부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부문)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사목). 이는 견적 내용이 재료, 노무, 경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해당 비목(노무, 기계경비, 공산품 등)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190016]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의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19 **질의내용**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에 실비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설계사토장 - 운반거리 14km (사토처리비 6,800원/㎥) - 사토처리비 전체 108억원 - 현재 설계 사토장 종료로 인하여 반출 불가함. ○ 현황 : 설계사토장의 종료로 인하여 사토장 추가선정을 하여야 하며,이 경우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함. ○ 질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실비”에 대한 해석이 갑설,을설,병설로 상이하여 "실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비"는 최초 도급계약시에 반영된 사토처리 공사비 전체(약 108억원)를 의미하며, 변경 사토장이 여러개소 추가 된다면 사토장 개별적으로 운반단가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사토처리 변경공사비는 "실비"인 당초 공사비(약108억원)를 초과할 수 없음 (을설) "실비"는 당초 설계사토장으로 운반하는 단가(6,800원/㎥)를 의미하며 사토장 변경시에도 당초 운반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병설) "실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조정금액을 의미하며, 운반로 변경조건에 따라 당초 운반단가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전체 사토처리비는 당초 사토처리비(6,800원/㎥)를 초과할 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실비”에 대한 해석은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41] 장기계속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초 계약시 총액과 각 연차별 금액의 확정이 가능하여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후에도 총액과 각 연차별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각 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관리 용역 등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차수계약 체결 관련 문의 및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거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규모는 확정되어있으나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한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소, 경비, 시설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수년간 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기계속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성 여부는 계약관리 효율성 및 입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04] 물품구매(설치조건부)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여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물품구매(설치조건부) 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시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살펴보면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물품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품구매(설치조건부)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설치 포함)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따라서 귀 질의한 물품구매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조) 이는 거래실례가격에는 해당 물품 등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곤란하여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예정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60] 건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김수연입니다. 우리병원에서 발주한 「본관 교육·진료 창조사업」설계용역을 위해 제안공모를 통해 A사가 당선되어 2016년 10월 11일 설계 계약을 진행하고 지하1층 및 지상1~2층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비는 7억 4천만원입니다. 위 설계용역 진행중 동일 건물 직상부 3층에「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이 증축범위가 수직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양 사업간 부서의 이동이 함께 검토, 계획되어야 함으로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용역을 기존 설계용역사인 A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후속 용역건인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기존 용역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48] 기술제안서에 의한 도급 공사비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설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에서 토공사가 완료되어 이에 발생된 잔토 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4. 입찰시 제안한 기술제안서에는 부지 계획고를 원안설계 대비 상향하여 잔토량을 감소시켜 총 20,000m3로 잔토 처리가 발생될 것이라고 제출하였으나, 도급계약 체결후 실시도면에 의한 토공 물량 산출 결과 잔토량이 56,000m3로 산출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서와 실시도면의 잔토량이 서로 상이하여 잔토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하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급 계약 체결 이전 작성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고 기술제안서 내용에 따라 도급 공사비 조정 사유가 되는지 유무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에는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잔토량 관련부분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사안이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55] 계약보증금 면제시 공사이행보증서 접수하여야 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계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공사 계약보증금 면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위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으로 계약보증금을 면제, 지급각서(100분의 15이상으로 정함) 대체 후 계약 진행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빠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으로 계약보증금을 면제, 지급각서(100분의 15이상으로 정함) 대체 후 계약 진행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단, 용역계약은 준용가능)하는 것이며, 물품이나 용역계약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42조 제4항(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 제6장(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공사이행보증서)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0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61]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상대자로 부터 물품구매(제조) 계약체결 전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이 접수되어 문의합니다. 질의1)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체상금 상한금액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에 따르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질의3)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추가납부 받아 계약을 유지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 참조).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제26조제5항). 동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한 의미는 시행령 제75조제2항과 다르게 동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의무조항으로 한 이유는 계약예규의 특성상 계약담당공무원만을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이 있어 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원칙상 의무조항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동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그리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국책사업 등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면서 지체상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책사업 등 계약기간연장 조치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서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한 이상 당해 합의사항은 계약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령(계약예규 포함)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한 지체상금은 이를 전액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상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계약상 지체상금 징수의 상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36] 소방엔진펌프 정밀점검 공사 면허조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용 엔진펌프의 엔진부 정밀점검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입니다. 기지 내 소방용 엔진펌프가 있는데 자체 규정으로 이 펌프의 엔진을 10년에 1번 주기로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및 세척하고 이상부품을 교체하는 정밀점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이 정밀점검 공사를 시행하고자 재입찰공고를 내려하는데 면허조건이 애매합니다. 엔진의 분해점검이기 때문에 당초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를 하려 했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하여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합니다. 소방용 엔진펌프의 엔진은 펌프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문의결과 직접 엔진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가 없어 타 업체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조건과, 266hp 마력 이상의 엔진 정밀점검 실적을 입찰참가제한으로 걸고 공고를 낸 결과 입찰참가신청은 했지만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한정 할 경우 정밀점검 공사로 인한 엔진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면허조건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제한하여 발주하는것이 옳은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소방엔진펌프 정밀점검 공사 면허 조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의 세부내용에 따른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한 면허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00043] 사급자재 골재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 설계서에 정한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경로는 변경이 없으나, 운반거리 산정에 오류(내역서상 거리와 실운반거리가 상이)가 있어 실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에 사급자재의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한지요. 공개번호 147432(2015.12.15 , 골재운반거리에 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에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로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누락이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검색해 보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때하여 해야 된다는 의견, 사급자재는 안된다는 의견등이 있어 여기에는 안되다는 의견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급자재는 설계시에 구입처나 운반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는 규격과 품질에 맞는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답변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골재나 콘크리트제품 등의 제품은 자재비와 운반거리를 산정하여 설계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골재원이나 제품 생산지의 위치에 따라서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서에 골재원이 선정되고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적용한 공종에 때하여 사급자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안된다는 의견이 맞는지요. 설계시에 골재원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 도착도를 적용하였다면 위의 답변이 맞지만 통상 골재등은 생산지에서 상차도이기 때문에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사급자재와 동일시하는곳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 : 공개번호 147432(2015.12.15 , 골재운반거리에 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회신내용**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구입하는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구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그 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초 구입장소나 운반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반경로나 운반거리를 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를 설계서에 불필요하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그러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인해 사급자재에 대한 운반비(사급자재가격에 포함된)는 운반거리가 달라진다 하여 그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수는 없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과거부터의 기존 답변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람) --- ## [1704200058] 총액입찰로 낙찰된 설계내역서의 품셈 단가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0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공사중인 도로확장구간 전기공사의 품셈이 아래와 같은 오류로 인한 변경이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아래 ------------------ 당초 전선관 100M 품셈 : 통신내선전공 - 0.71 * 100M = 71명 [오류] 변경 전선관 100M 품셈 : 통신내선전공 - 0.26 * 100M = 26명 위와 같은 오류로 내역서에 "통신내선전공"이 과다 적용되어있다는 이유로 감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ex 통신내선전공: 변경26명 - 당초71명 = -45명]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로 도로확장구간 전기공사의 전선관 품셈 적용시 오류적용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만약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단지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 및 그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57] 발주청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인 신청번호(1AA-1704-038837), 처기리관 접수번호(2AA-1704-053161) ('17.4.7,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접수)에 따른 조달청 회신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질의드리니, 검토 후 회신부탁 드립니다. ㅇ 민원인(A씨) 질의요지(현장여건에 따른 덤프트럭적용의 설계 변경가능 여부) 첫째, 부족토 운반이 설계도서상 24톤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군부대 GP 특성상 24톤 덤프트럭 운용제한 둘째, 설계도서내 운반속도가 지구내 30Km/hr, 시내 60Km/hr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1차로 비포장도로, 회차불가능,대기시간 소요)이 설계도서내 운반속도 준수 제한 상기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속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총액계약) ㅇ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창호) 답변요지 첫째,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시 설계변경 후 계약 금액 조정 가능 둘째, 당초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24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운반차량과 운반속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혹은 제19조의 5 제1항에 제4호나 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가능 ㅇ 민원인/조달청 질의회신에 따른 추가 질의내용 조달청 질의회신에도 나와있듯이,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 10조에 명기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A씨)가 말하는 운반속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서(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설계변경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유사질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와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품셈을 정확히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기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규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를 보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①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제74조 ②항에 명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⑥항에 나와 있듯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운반비를 포함한 계약단가의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몫이지 발주청의 몫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질의내용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함) 질의 1. 현장위치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확인도 없이, 계약상대자가 운반비를 포함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후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단가를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달청의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발주청에서 작성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25톤 덤프트럭(물량내역서에 규격명기)을 적용하여 부족토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하여 계약시 15톤으로 규격 및 단가를 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에서 작성한 물량/산출 내역서의 규격(25톤 덤프트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내역서를 작성 후 계약하고 현장여건이 상이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발주청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45] 용역 원가계산서 중 일반관리비,기업이윤의 적용 여부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공군사관학교 내 오,폐수처리시설관리용역에 낙찰된 낙찰사로서 해당용역의 원가계산서 검토 중 용역 설계내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조달청의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인건비와 4대보험, 식대, 부가가치세만 적용되어 있고 기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은 제외 되어 있어 잘못된 원가계산서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은 당연히 용역사로 가져야할 원가계산항목이라고 판단되오며,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계약예규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보면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은, ①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직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상여금 ④ 퇴직급여충담으로 기타 이외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라고 하며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의 비용 반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용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용역사로서 당연히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용역의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며, 이에 해당 부대 용역의 설계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원가계산서에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불가한것인지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폐수처리시설관리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이윤를 포함할 의무가 없는지 없다면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나 공사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1항). 또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귀 질의 오·폐수 처리시설관리용역은 계약예규에 별도로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가계산서의 단가나 금액에 낙찰률 등을 곱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와 낙찰자(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32] 설치비의 비목군 분류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공사명 : 00면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 7,342,242,000원 질의 ) 예를 들면 일위대가명칭 : 수팽창고무지수링 설치 재료비 - 수팽창성고무지수재 : 단가 1,900원 *1 개 = 1,900원 노무비 - 설치비 : 재료비의 5% = 95원 -------------------------------------- 합계 재료비 : 1,900원, 노무비 95원 위 경우에서 처럼 설치비에 대한 구체적인 노임 기준 없이 단순히 재료비의 5%로 계상된 설치비(노무비)에 대한 비목군 분류시 분류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설계서에는 설치비(재료비의 5%)가 재료비 항목에 있기도 하고 경비 항목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설치비(재료비의 5%)는 어느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공사직종으로 분류 을) 공산품으로 분류 병) 실적공사비로 분류 정) 노무비 항목이므로 재료비로 계상되었든 경비로 계상되었든 상관없이 공사직종으로 분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상 수팽창고무지수링 재료비외에 설치비가 구체적인 노임기준 없이 단순히 재료비의 5%로 계상된 경우 비목군 분류시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와 경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나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표준시장단가,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비목군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 참고). 귀질의 경우도 정확한 조정율 산출을 위하여 000의 00%로 계상된 비목도 비목의 세부 구성비목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귀질의 경우에도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물가변동 실무부서인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에서는 설치비가 구체적으로 노임기준에 대한 명시없이 재료비의 0%로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비록 설치부분이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에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재료비(공산품)로 비목군을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12] 턴키공사 설계변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기초골조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질문1) 전력, 통신, 피뢰접지를 분리 시공하는 공통접지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력접지와 피뢰접지의 접속구간이 발생하여 공통접지방식에 맞게 개선하기위해 설계변경을 하려합니다. 설계변경 항목 중 지하 MESH접지의 나동선 70sq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고 설계도면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나동선 70sq - 설계도면 : 1146m, 산출내역서 : 1320m, 변경도면 : 1158m 갑설)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의 공사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그에 대한 물량의 증감을 변경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경도면(1158m)에서 설계도면(1146m)의 차인 12m를 증하여야 한다. 을설)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상이한 부분은 설계서의 오류이므로 변경도면(1158m)과 산출내역서(1320m)의 차인 162m를 감하여야한다. 질문2) 접지공사 매입배관공사중 PVC배관의 공사물량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으므로 공사물량에 대한 증감을 설계변경 할 수 없다. 을설)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오류이므로 공사물량에 대한 증감을 설계변경 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06] 장기계속공사 부분준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로 직선화공사(우회도로) -. 공사목적 : ○○도로 직선화공사를 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 공사이며, 임시도로로 사용(4년)후 철거 예정임 -. 주요공사 : 도로 L=4.24km, B=19.0m 강재가교 271m/7개소(유지관리계측 및 철거 포함) 기타공사 1식 -. 공사기간 1차공사(준공) : 2016.09.00. ~ 2016.12.00.(000일) ․ 우회도로 개설작업 2차공사(진행중) : 2017.01.00. ~ 2017.12.00.(000일) ․ 우회도로 개설완료 3차공사(예정) : 2018.00.00. ~ 2022.00.00.(000일) ․ 강재가교 유지관리계측(4년) - 도로사용시 ․ 강재가교 철거(4년후) - 도로사용후 □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질의내용 ○○도로 직선화공사(우회도로)는 장기계속공사로서 2016년도 1차공사를 준공하였고, 2017년도 2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로 도로가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분목적물을 발주처에서 인수하였기에 하자담보 책임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급에 포함된 강재가교 유지관리계측과 철거공사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우선 우회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준공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도로 부분준공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사용이나 부가공사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24] 저류조 특허공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저류조 pc공법 제작회사가 공법심의를 거처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업체가 관급자재로 적용하여 현장타설까지 같이하는case와 저류조에 대한부분만 선정업체에서 작업을하고 con'c타설같은 현장타설은 따로 적용하는 것중 어느case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는 case-1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case-1과 case-2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심의를 거처 결정된 저류조 특허공법 적용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아울러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7조). 구체적인 공사 자재의 시공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 시방서와 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20] 부분공사중지가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장기계속공사,도급액 약40억 현재 공정60%정도 되며 해측에 가물막이를 시공할려던중 어촌계민원(삶에 터전인 뻘에 사석을 성토하여 가물막이를 하는 행위,펌프장완공후 민물을 바다로 펌핑하여 갯벌을 망치는 행위,사업성민원)으로 인하여 주공종이 지연되어 본 시공사에선 부공종은 추진하고 주공종에 대하여 부분공사중지를 하고 연장된 공기만큼 간접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측에 가물막이 시공중 어촌계민원으로 주공종이 지연되어 부공종만 추진하고 주공종에 대하여 부분 공사중지를 하고 연장된 공기만큼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이때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부득이하게 민원으로 인하여 주공정부분을 공사감독관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부정지시킨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이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01] 공사 현장 내 외부토사반입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1. 현황 당 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외부반입토 100만m3 반입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에는 외부반입토 100만m3 중 30%에 해당하는 약 30만m3을 유대반입토(운반거리 15km)로 단가를 책정하여 내역에 반영하였고, 70%에 해당하는 약 70만m3을 무대반입으로 계획하여 해당공종의 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무대(0원)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 설계에는 무대반입에 관한 지정토취장이나 반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당 현장 현장설명서 – 설계변경 예정항목 - 공종: 외부 반입토량 및 토취장 변경 ∙사 유 - 동 사업지구는 대량의 토사 반입예정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계기관 협의 등 무대반입 토량 추가확보 여건에 따라 무대토량 비율이 설계수량보다 증가될 수 있으며, 직접 운반 계획은 OOO 공사원가산정지침(토목)에 의거하여 15km로 적용하였으나 인근공사현장의 진행사항 및 외부반입토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취원 토질시험 물성치 결과에 따라 외부반입토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현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00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이하“TOCYCLE"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TOCYCLE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TOCYCLE 문의 결과 TOCYCLE 등록 및 운영 주체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2. 문의사항 ① 무대반입토 수량 70만m3에 관련하여 지정토취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수량을 현장에 반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시 무대토사 지정토취장 및 반입계획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은 Turn-key: 일괄수주계약 현장이 아닙니다.) ② 무대토사에 관해 반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당 단가도 내역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운영의 주체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해당 무대토사에 관한 지급주체는 발주처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수급자(도급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반입토의 일부가 무대로 된 경우 무대 물량이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외부반입토중 그중 일부가 무대반입으로 된 경우로서 시공상 무대반입량의 일부를 유대반입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량에 대해서는 유대반입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유대처리시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10028] 일위대가 누락항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1 **질의내용** 최저가내역입찰로 계약된 관급현장은 입니다. 지붕층 노출부분에 (각형)제연덕트를 설치한 후 유리솜매트(두께 25mm)로 보온하고 유리솜매트이 비바람에 젖지않도록 0.5T함석(착색아연도강판)으로 케이싱작업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2013년 8월)각형덕트 보온 일위대가표의 구성에 재료비에는 유리솜매트(두께 25mm), 착색아연도강판, 잡자재비 등이 반영되어있고 인건비에는 보온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시공사 의견 : 일위대가상 유리솜보온은 재료비, 노무비가 각각 반영되어 있고, 케이싱작업을 위한 재료비(착색아연도강판)는 있으나 해당 노무비(덕트공)는 누락되어있으므로 일위대가 구성항목에 덕트공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요청 * 발주처의 의견 :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의 누락, 오류를 이유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 누락항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30003] 일반관리비 산정시 적용요율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3 **질의내용** 1. 홍보관 안내도우미 위탁용역 : 홍보관내 전시내용 안내, 입장객 관리, 단체예약 유선 접수, 안내 리플릿 배부 등(인원 여 2명) 2.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 : 회사내 구내식당에서 직원의 식사제공 등(인원 여 2명) ========================================== 질의1)위 용역(홍보관, 구내식당)의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12호~17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나요??? 질의2)위 용역(홍보관, 구내식당)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해당이 되나요?? (보호지침 자료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한다고 함.) 질의3)계약예규 제91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용역(홍보관, 구내식당)은 해당되는 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관리비율 적용 등 질의 <질의1> 홍보관 안내용역,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2호~17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홍보관 안내용역’은 제14호의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에,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은 제17호의 기타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역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위 용역(홍보관 안내용역,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해당되는지 <답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15.1)에 의하면 지침 적용대상은 시설분야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용역(홍보관 안내용역,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은 이에 해당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귀 질의한 홍보관 안내용역은 위의 용역중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내식당 조리원 파견용역이 조리사자격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종용역이라면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의 역무내용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30002] 산재,고용보험료 지급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3 **질의내용** 한 사업장에서 2가지 공사(A공사, B공사)를 동일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동일회사 동일인원으로 2가지 공사 수행) 그런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사간 도급계약서에 사후정산이라는 특약조건이 있어 보험료를 실적정산으로 A공사는 상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적으로 지급하고, B공사는 이중지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실적정산자료가 있을 수 없음). 다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국가계약법령상 특약조건이 없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A,B공사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급계약서상 특약조건 없음) 설령 특약조건은 없더라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준공정산시 납입(가입)확인서는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조건이 없더라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준공정산시 납입(가입)확인서는 확인해야 하는데, A,B공사의 각각 보험료의 납입(가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각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상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납부(가입) 확인이 가능한 해당공사 보험료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가기관 계약입니다.(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모두)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후정산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계약에서 이에 대해 사후정산 특약이 없는한 정산하는 것이 아니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의해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30007] 발주자의 공사예정공정표 수정 요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3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총액입찰로 계약자 선정한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입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1월10일부터 2018년 10월10일까지 21개월로서 2017년 1월10일 공사착공계 제출 후 공사착수하였으나 발주자가 확보하여 시공사에 인수인계하여야 할 공사용지 중 조경수 가식용(가식장 식재 후 준공단계에 재이식)가식장과 조경수 이식용(완전이식) 이식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설계서 불분명 사항인 가식 및 이식하여야 할 공사용지 내 기존 조경수 구분(가식.이식.제거 등)을 발주자가 확정하여주지 않아 공사 지연중 2017년 3월23일 가식하여야 할 조경수 구분과 조경수 가식장 일부가 확정되어 2017년 4월 공사착수하였으나 발주자는 2017년 4월19일 통합공정회의 도중 1) 2017년 1월10일 공사 착수후 현재 월까지 공사가 눈에 띌만큼 진척되어지지 않고 또한 시공사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공사예정공정표의 년도별 공정보할율과 공사일정 등이 발주자가 관리하는 타 현장의 공사예정공정표 등과 그 내용이 많이 틀리고 잘못됐으므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공정보할율 및 공사일정)으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고 2) 시공사의 직영공사 및 하도급사 시행계획 및 하도급업체 선정 일정을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함과 동시에 3) 조속한 공사지연 만회되지 않을 시 엄중 조치(건설사업관리단 및 업체포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부를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 시공사에 보내온 바 문의내용) 1) 공사계약 체결 후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수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예정공정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자가 임의로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시공사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발주자가 원하는 년도별 공사공정율 및 공사일정으로 조정)하여 제출토록 지시할 수 있는지 2) 공사 입찰 후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하도급 공종 외 공사는시공사 경영(계획)방침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공사가 이미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공사 외 공사에 대해 시공사 직영공사 및 하도급 발주공사 구분, 하도급 업체 선정 일정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라는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3) 발주자의 공사용지 미확보 및 설계서 불분명(공사용지 내 조경수 가식.이식.제거 구분 일정 지연)에 대한 조치(설계서 정정.보완)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오히려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게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발주자가 임의로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시공사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지시할 수 있는지 2)시공사가 이미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공사 외 공사에 대해 시공사 직영공사 및 하도급 발주공사 구분, 하도급 업체 선정 일정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지 3)공사용지 미확보 및 설계서 불분명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오히려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게 맞는지 <답 변>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공사착공 시에 공사공정예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에 의거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지연된 경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3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와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공사진행 상황과 발주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부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04] 자체입찰을 통한 협상에의한 계약이 2차례 유찰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용역을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재공고입찰(자체입찰)」로 진행중에 있으나 재공고입찰결과 단일응찰로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찰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질문1)「재공고입찰 단일응찰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수의시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이 경우 수의시담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재공고입찰 단일응찰업체」의 적격여부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재공고입찰 단일응찰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수의시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수의시담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재공고입찰 단일응찰업체」의 적격여부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 이상인 자를 수의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아울러 나라장터에서는 ‘재공고입찰 단일응찰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수의시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방법은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070 4056 7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68]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1항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지만 설계변경작업을 간편히 하기위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려고 할 경우 적용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된 것이니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그 전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1조와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나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계약된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63]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문의(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해석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에 의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조항 해석에 있어서, 제26조와 제30조 두 개의 조항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제30조1항2호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69] 물가변동 신청의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1) 사업형태 국민주택기금과 SH가 출자하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본(기업투자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2) 입찰일 : 2016. 07. 08 • 도급계약일 : 2016. 12. 23 • 90일 도래 시점 : 2017. 03.24 4) 도급계약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입찰일로부터 5.37%의 조정율 상승으로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총액입찰방식의 기술제안사업으로서 현재 fast track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는 6월말, 도급내역서 작성은 7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도급내역 확정 전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고, 물가변동 발생사유를 발주처에 보고하였으나 발주처는 도급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물가변동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5) 질의사항 ① 도급내역서가 없더라도 물가변동 신청의 가능여부. ② 도급내역 확정 전, 도급기성을 확정급이 아닌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방식의 기술제안사업에서 도급내역서가 없더라도 물가변동과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처의 도급내역 확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나 개산급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4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유지인 부동산(토지) 임대 또는 매각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정보공개 시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성명을 홍**로 처리하여 공개한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호 마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적용하여 공개한다면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부분과 상충되며, 토지 임차인 및 매수자는 제3자가 되는데 제3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계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을 적용치 않고 사규를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적용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아 하는지의 자문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동산(토지) 임대.매각건 관련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성명을 홍**로 공개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부분과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정보 공개부분과 상충되는데 임대차계약시에도 국가계약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고부담 및 국고세입 계약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기관이 부동산 임대차나 매입.매각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국유재산관련 국유재산법령 등에서 이와같은 부동산 임대차나 매입.매각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과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참고)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귀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당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국유재산법령과 같은 특별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정보공개법령(필요시 소관 행정자치부로 문의) 등을 참고하고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대해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1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시설 O&M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이도의 직원입니다.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에 있는 ④ ~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017.03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주한 단위 시설 용량 15톤/일 이상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1년이상 운영했거나 1년이상 운영중인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운영실적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17.04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한 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의 하수·폐수처리시설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업체 상기 사항을 볼 때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금지한 사항(민간실적 미인정)이 여전히 환경기초시설 공고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공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약법령 위반여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기관에서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20] 개인사업자 사망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폐업신청을 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확인이 되어 계약 미 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환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사망, 그로 인해 폐업을 진행 하면 어느 대상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모두 사라져 애매한 것으로 판단 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개인사업자 사망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망사고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의 규정에 의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는 것임으로 당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인 때에는 부정당업자제재는 물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논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08] 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1. 귀 청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2. 당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특허공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용협약한 특허공법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특허공법 부분에 대하여 '특허 업체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비율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였습 니다. 원도급사의 낙찰율은 79.996%이므로 80%로 적용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82%로 계산하였습니다. ⅰ) 원도급사(의견)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설계가, 제경비 포함) x 80% x 82% ⅱ) 하도급사, 감리단 (의견)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설계가, 제경비 포함) x 80% ┐ 해당부분의 도급금액(도급액, 제경비 포함) x 82% ┘ 둘 중 선택. 상기 ⅰ), ⅱ) 의 의견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2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1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란 낙찰금액의 82% 미만 및 예정가격의 60%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에 낙찰율 및 하도급심사대상 비율인 82%를 곱한 금액과 해당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산식으로 정리하면 해당부분 예정가격에 낙찰율(80%)×심사대상 비율(82%)과 해당부분 예정가격에 낙찰율(80%)×심사대상 비율(82%)+기술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35] 공항공사 작업(공사)시간 단축에 따른 단가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공항내 관급공사현장으로서 작업구간이 비행활주로와 접속되는 고속탈출유도로 신설공사로, 공항 안전상 문제로 100% 야간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야간 항공기 운항이 종료되는 23시~24시사이에 착수하여 05시에 철수하도록 지시(공항)를 받고 있습니다. (첫항공기 운항시간 06시 30분경, FOD제거 및 공항 자체 점검을 위해 작업종료시를 05시로 지시) 이에 일일 작업운영시간인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투입비 및 효율적 현장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서나 현장설명(적격공사로 인한 현장설명 생략)에 작업시간이 명시된 부분은 전혀 없으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상 작업기준은 일일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만약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가능시간의 부족의 경우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단가산출 기준)을 조정할수 있는지, 혹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실비정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능시간 축소로 투입비용의 증가원인이 발주기관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4240022] 규격서 오류로 인한 입찰 무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입찰무효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입찰공고(공고번호 : 20170424752-00)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고서 내용에는 물품사양 관련 문의는 규격서 내 구매요구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이전에 당사가 상기 입찰 건에 대해 원가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일부 품목에 규격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요구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규격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요구자는 당사가 지적한 부분이 규격서의 오류인 것을 확인한 후 계약 부서 쪽으로 입찰취소 및 재공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입찰취소를 하지 않고 개찰을 강요하여 당사에게 고가의 제품납품을 요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증권에 따른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알기로는 규격서상에 문제로 인한 공고취소는 개찰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처 구매 요구자와 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시 이전에 규격서에 오류를 확인하고 재공고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약부서에서 개찰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경우 1순위 업체는 계약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무효로서 계약없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물품규격서 오류로 인한 입찰 무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품규격서나 계약특수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아울러,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도 중요한 착오에 해당되어 관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및 물품규격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40011] 입찰의 총액 기준금액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4 **질의내용** 회사 내규에 입찰의 기준이 계약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법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찰을 할때 다년간 계약일 때 계약 총액의 기준이 1년 총액을 끊어서 보는지 다년간 총액을 계약 총액으로 보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청소 용역 2명, 계약기간 3년, 1인 인건비 월 200만원 - 1년(12개월) 인건비 1인(2400만원) * 2 인 = 4,800만원 - 3년(12개월) 인건비 1인(2400만원) * 2 인 = 1억 4,400만원 위 예의 계약 총액을 4800만원으로 봐야 하나요? 1억 4,400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단가 계약의 경우 입찰의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계약 총액을 무었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폐기물 처리 단가 계약, 처리단가 1 Kg : 500원, 전년도 월 평균 처리량 5000 Kg, 계약 기간 3년 - 위 단가 계약의 계약 총액의 기준이 국가계약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으로 보면 수의 계약으로 하여도 되고 3년으로 하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의 기준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의 총액 기준금액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 관련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계약체결 내규와 당해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단가계약)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사(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참조)의 경우 외 물품이나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는 분할계약금지 조항은 명시된 바가 없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업무량을 나누어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의 분할 금지 조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67] 청소용역 하도급 발주처 승인 필요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3의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특별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요역을 수주한 원수급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승인이 없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청소용역을 하도급 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함)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건물청소용역은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65]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올바른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 십니다. 질의내용) 공사종류별 간접비, 품질관리활동비등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장기계속공사 와 계속비공사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1.상기와 같은 사안으로 질의요청시 회신에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로 답변이 옵니다. 2. 여기에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느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에 대한 해석방법이 3.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공사로서 만약 2차에 걸쳐 준공금을 수령했다면 2차까지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차수에 대하여 준공금 수령전에 당해년도 차수(기간)공사에 대해 조정요청 적용 받을 수 있고, 4.계속비계약의 경우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한번 계약하고, 마지막에 한번 준공하는 것인바, 마지막 한번에 대한 준공금 수령전에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 전체대상(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상기 두가지 계약내용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가능 시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합니다. 귀 질의 경우 2차수까지 이미 준공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불가합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준공기한은 계속비계약을 체결시 정한 준공기한을 의미하므로 동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55] ESC(단품슬라이딩)재료비 등락률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질의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 공종에서 설계내역서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에 있어 당해 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산정은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야 하는데 기초자료인 일위대가와 견적서의 단가가 상이한 경우 품목조정률의 물가변동 산출시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참조 자료인 일위대가와 견적서의 단가가 상이한 경우 어느 조건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등락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일위대가 :1㎥ 13,000원 견 적 서 :1㎥ 10,000원 조정시점 견적서 :1㎥ 17,000원 일위대가 기준 등락률(17,000원-13,000원) / 13,000원 =30.77% 당초견적 기준 등락률(17,000원-10,000원) / 10,000원 =70% 갑설:일위대가표로 구성된 단가에서 견적 자료는 일위대가표상의 참고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위대가표에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등락률을 산정하여야함. 을설:물가 변동시 적용이 되는 기준단가는 설계시 적용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견적서를 기준으로 등락률을 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산정은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기초자료인 일위대가와 견적서 단가가 상이한 경우 품목조정률의 물가변동 산출시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체결당시 견적이나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견적이나 동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시 부득이하게 견적가격으로 적용하였다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일하게 각각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27]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제11장(선급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질의 : 계속소요가 포함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 시 제4항에 명시된 이행기간을 1차수 계약기한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총 계약기한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제16장(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질의 : 물품 및 용역 구매규격 사전 공개 시 업체의 의견을 접수하여 구매규격을 수정한 경우 갑설) 수정 후 다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없이 입찰공고 실시 을설) 수정 후 다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실시(만약 다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실시한 경우 의견이 접수되어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이 없을 때까지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수 선금보증서 보증기한 책정시 이행기간의 종료일은 총차수기한인지 ㅇ (질의2) 사전규격공개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시 사전규격공개 하는지 <답변>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34조 제6항) 귀 질의 경우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 따라 선금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기간 종료일이란 당해 차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수렴한 경우에는 공고에 반영하면 될 것이며 또 다시 사전 규격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61] 물가변동 조정 검토시 예정공정표의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테마파크조성사업(전기) 계약유형 : 장기계속 계약금액 : 3,865,950,000원 1차 : 801,571,000원 2013년 7월 계약 1회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2014년 1월 1일 조정기준일(2014.01.01)에 총괄예정공정표는 0%, 1차분의 예정공정표는 1차분의 37.96% 토지보상 협의 지연, 선행공정인 토목공정의 지연(변경계약서의 변경사유)으로 2015년 9월 3일 전체분 예정공정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때 착공일로 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실행공정 0%, 예정공정 0% 입니다. 질의) 이때 예정공정표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조정기준일(2014년 1월 1일) 당시 제출되어 있는 예정공정표 중에서 예정공정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여 제외금액을 산출한다. 2) 조정기준일(2014년 1월 1일) 당시 제출되어 있는 예정공정표 중에서 총괄예정공정표를 우선 적용하여 제외금액을 산출한다. 3) 지연사유가 시공사의 사유가 아니므로 2015년 9월 3일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국계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총괄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질의 2015.9.3일 수정된 예정공정표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였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가 변경 승인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704250039] 설계내역서와 계약방식의 관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민원인의 질의내용--------- 설계당시 설계내역서 등에 환경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입찰 내지는 경쟁입찰 대상인 사업이므로 수의계약으로는 계약을 추진할 수 없음. 위와같은 민원이 들어와 조달청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설계내역서에 환경신기술을 적용하겠다는 표현이 없으면 환경신기술 보유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서,시방서 등 설계내역서에 환경신기술 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환경신기술 보유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마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러한 환경신기술을 인증받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수의계약사유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시방서 등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제조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격서 등에 반드시 이러한 환경신기술 인증제품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38] 계약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하여 질의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저흰 전기공사 업체이며,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전기공사를 진행중입니다.(대상액 5억원 미만) 질문1) 2014년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의 요율이 1.24%로 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3일에 고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전 기준이 적용된 안전관리비의 요율을 현 시점(설계변경 예정)에서 최근에 고시된 2017년 2월 7일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2) 저희는 전기공사이며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동일장소로 관련법에 따라 분리 발주 시공중)하여 시공중인 전기공사이므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요율을 2.93%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요율(1.24%)이 이전에 고시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현시점에서 최근 고시된 기준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및 구체적인 공사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요율을 잘못 반영하여 산출내역서에도 잘못 반영된 경우라면 설계오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에 단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과소하게 반영하였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토목공사와 병행(분리발주 시공중)하는 전기공사로서 어느 공사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08] 턴키공사에서 계약수량이 과다산출되었을 경우 감액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에서 계약수량이 과다산출되어, 도면수량에 계약단가 적용시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 사업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내역수량 조정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였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한다“라는 답변을 접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상기 답변 접수 후 변경된 설계변경 금액 확정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갑설)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 오류로 인하여 재산출된 물량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적용하였을때 당초 계약금액이 안나올 시 산출내역서 물량보다 적게 산출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기 답변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상에 감액 조정하거나, 물량오류분을 반영한 수정전 산출내역서를 총액금액내에서 내역조정 하여야 함. 을설) 1. 국가계약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2. 상기 1항 규정상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총액)이 결정된 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임의견적에 의하여 세부내역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동 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산출내역서상 물량산출 오류분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시 기계약된 총액 계약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으로 계약상대자의 유불리를 떠나 변경전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불합리함. 3. 이에, 턴키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오류, 누락 및 불분명 등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변경불가)에 수정전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을 비교한 증감물량만을 적용하여 설계변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과다산출되어 설계도면 수량에 계약단가 적용시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수정전의 도면물량보다 줄어드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수정전의 도면물량보다 늘어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또는 중간금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과다.과소 계상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6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16년도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2. 공사기간 : 2016. 5. 1 ~ 12.31 3. 계약금액 : 000억원 <<시실관계>> 1. 본 공사는 매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수의계약에 의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속공사로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내 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선착공 지시(2016.12.30) 에 따라 2017.3.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였으나, 연장기 간(3개월) 동안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에 이견이 발생하여 재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발주자 선착공 요청(2016.12.30) 0. 요청근거 :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 - 차기계약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 신규계약 체결시까지 모든 업무 계속수행 - 공사비는 현 계약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나.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 0. 본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차기계약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 에는 별도 공식요청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또는 신 규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계속수행하 여야 하며, 공사비는 본 계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0.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0. 발주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 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내용>> 본 공사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계속공사로 발주자 사정 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3개월)하였는 바, 연장기간(3개월) 동안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와 같은 이 견이 있읍니다. 가. 갑설 : 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공사 비를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나. 을설 : 연장기간(3개월)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역무범위를 수행 해야 하므로 물량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 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어떠한 설계변경 통보 서도 사전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공사비를 감 액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발주자의 선착공 요청 및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의 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는 현 계약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 상기 갑과 을설 중 어느 의견이 국가계약법상 합당한지 여부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참조). 또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26] 지장물 보상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장물관련 법규 1)당현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중략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하 생략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 지장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 관련법입니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공사부지의 종류가 편입부지(본선 및 본선구조물)와 임대부지(본선진입공사용도로)로 두가지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이때, 임대부지(본선진입공사용도로)에 설계서에는 없는 지장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은 수요처에서 해결(직접해결 또는 도급공사비 반영) 사항인지, 도급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임대부지(본선진입공사용도로)에 설계서에는 없는 지장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은 수요처에서 해결(직접해결 또는 도급공사비 반영) 사항인지, 도급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공사용지(부지, 진입도로 등)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은 용지매입과 보상, 임차, 지장물 철거 등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09] 현장 지질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연약지반 처리시 선천공 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당 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철도 노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구간 중 정거장 구간이 연약지반 및 성토 구간으로 설계되어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쇄석다짐말뚝(이하 GCP)과 플라스틱보드드레인(이하 PBD)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간 설계도면에 명기된 시추주상도와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지반조사를 확인하고, 본 시공 착수 전 시험시공을 실시한 결과, 철도설계 기준(노반편)의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이하, 사질토 N10이하)을 초과하는 견고한 퇴적층(N11~N37, 평균 3.5m~9.0m두께)이 중간층으로 출현하여, 설계서의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관입이 불가하거나 관입시간이 과다 소요(정상 관입시간 대비 평균 11배, 최고 33배 소요)되고, 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크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집단민원등으로 작업능률 저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실시설계보고서의 연약지반 공기산출 기준 대비 7개월 이상 공기지연 발생 예상됨) 따라서, 해당구간 지질상태를 고려할 때 Auger로 사전 천공(이하 선천공)을 실시한 후 GCP 와 PBD의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나, 설계서에는 Auger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간 선천공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연약지반처리공법 내용 1. 현장설명서 : 연약지반처리공법 및 유사 내용 없음 2. 공사시방서 : 연약지반처리 다짐말뚝공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기술되어 있음 3. 설계도면 : 연약지반 처리 계획도 및 횡단면도에 GCP 및 PBD가 설계되어 있으며, 연약지반 현황도 종단면도에 ‘해당구간 연약층은 점성토 및 사질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약층 내의 일부구간에서 조밀한 퇴적사질토가 협재 되어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4. 물량내역서 : 쇄석콤팩션파일(D700㎜), 플라스틱보드드레인(PBD, L=38.0m) 발주자와 시공사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자 의견 ① 시공사가 장비용량을 증대(90kw → 135kw)하였으나 천공이 어렵고, 견고한 퇴적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설계 시 조사된 시추결과와 시공사가 추가로 조사한 시추결과가 뚜렷하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임 ②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단가산출서의 장비의 오류, 누락 등은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③ 따라서, Auger 선천공 반영은 천공작업의 향상을 위한 작업편의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요건에 해당여부 재검토 필요 2. 시공사 의견 ① 설계 시 작성된 실시설계보고서 및 철도설계기준에 명시된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 이하, 사질토 N10 이하)을 초과하는 지층이 견고한 퇴적층이라 판단하였으며, 설계 시 조사된 시추자료와 계약이후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시추자료에 견고한 퇴적층이 중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실시설계 시 조사된 시추자료와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시추자료 내용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유는 연약지반의 지반상태가 상이하지 않고 유사한 지반상태, 즉 견고한 퇴적층이 중간층에 교호하는 지반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 이하, 사질토 N10 이하)을 초과하는 지층이 확인되었음에도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 시 시공장비의 시공가능범위(N치 기준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소홀로 Auger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설계되었다 판단됨 ※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업체 N치 기준 시공가능범위 확인 결과 - GCP : 1m이하 지층 N12이하 시공가능, 1m이상 지층 N10이하 시공가능 - PBD : N10미만 시공 가능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②항 제1호 :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 제①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동 발주처의 타 공사구간 연약지반처리공법(GCP, PBD)에 대한 단가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획일적으로 같은 장비의 구성으로 장비의 시공효율인 Q값만 조정되어 산출한 자료로서 GCP와 PBD 시공만을 위한 단가산출 구성이라 판단됨 ③ 실시설계시 조사된 시추조사 결과와 계약이후 시공자가 해당구간 연약지반 시공 전 실시한 추가 시추조사 및 시험시공 결과, 설계서에 반영된 GCP 및 PBD는 시공이 불가하거나 실시설계보고서의 공기산출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속도로 인해 7개월 이상 공기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설계 시 조사된 지질상태는 연약지반처리공법 설계 시 선천공 공종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나 설계서에 선천공 공종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상기와 같이 발주자와 시공사간 의견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연약지반처리공법 시공 시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선천공 공종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선천공 비용 반영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정거장구간이 연약지반 및 성토구간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GCP과 PBD)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험시공결과, 연약지반 판정기준을 초과하는 견고한 퇴적층이 출현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Auger로 선천공을 실시한후 시공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연약지반 처리공법(GCP과 PBD)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시험시공결과, 퇴적층 출현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Auger로 선천공을 실시한후 시공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이 선천공 공종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서내용, 현장여건, 설계자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 검토하여 설계누락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28] 손료로 설계된 자재비의 기성수령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현장으로써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해당공종의 자재비가 40개월(계약내역서의 규격에 명시) 손료로써 주요자재는 신재품의 80%, 부속자재는 61%로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 컬러강판 24,000원/M2*80%=19,200원/M2) 이에 계약상대자간의 기성지급 및 수령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의 입장) 기성지급시 40개월동안 자재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기성발생시 설치 시작시점부터 기성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 지급 (ex. 3개월설치시 19,200원/40개월*3개월 = 1,440원 2의 입장) 손료란 신제품을 전체 일시 투입하여 설치기간 이후 자재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계약내역의 자재비로 책정하는 방법이고, 계약서의 일부인 내역서의 규격(40개월)에 설치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설계비목 중 자재비(신재품의 손료반영한 80% 금액=19,200원/M2)에 대해 자재비를 기성 수령하여야 함. 오히려 분할지급은 40개월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의 위반이라 판담됨 다만, 설치기간이 40개월이 아닌 36개월로 줄어들 경우 손료를 재산정하여 계약내역의 단가 변경은 맞음. 또한, 손료로 적용된 자재비에 대해 분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고 및 현장설명서의 안내가 없었고, 신재품의 구매시 매월 대금 지급이 아닌 신제품의 전체 금액을 주고 구매하여 나중에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감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40개월 분할지급은 업체의 리스크가 너무 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재료비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거쳐 동조건 제39조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설재료비인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간접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료는 자재사용료의 일종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으로 자재의 사용료는 기성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손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설치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50003] 공사 터파기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 방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5 **질의내용** ■ 내용 - 당 현장은 항만공사현장(국가기관과 계약체결)으로, 육상 관로공종의 터파기 시행중에 과거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나타남. - 터파기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임. - 당 현장은 도급 내역에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음. - 당 현장은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폐합성수지) 분리발주 대상 공사임. (현재 폐기물 용역계약은 미 계약된 상태임) 질의1) 상기와 같이 공사 터파기중에 과거 매립한 생활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보전비로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향후 폐기물 처리비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터파기중 발견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시공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중에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라면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에 의거 폐기물처리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에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42] 우수조달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구매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질문>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몰드변압기(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제품)를 구매 함에 있어, 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이용한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등재 된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압기 금액(38,0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몰드변압기(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제품)를 구매 함에 있어, 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이용한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등재 된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동 조문과 계약에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금액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등).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40] 손료로 책정된 자재비의 기성수령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현장으로써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해당공종의 자재비가 40개월(계약내역서의 규격에 명시) 손료로써 강판는 신재품의 80%, 지주는 70%, 부속자재는 61%로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 컬러강판 24,000원/M2*80%=19,200원/M2 강재 680,000원/M*70%=476,000원/M) 이에 계약상대자간의 기성지급 및 수령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甲의 입장) 기성지급시 40개월동안 자재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설치 시작시점부터 기성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 지급 (ex. 컬러강판 3개월설치시 19,200원/40개월*3개월 = 1,440원 乙의 입장 1) 손료란 신제품을 전체 일시 투입하여 설치기간 이후 자재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계약내역의 자재비로 책정하는 방법이고. 이에 대해 계약서의 일부인 내역서의 규격(40개월)에 명시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설계비목 중 자재비(신재품의 손료반영한 80% 금액=19,200원/M2)에 대해 40개월 설치 자재비를 기성 수령하여야 함. 다만, 설치기간이 40개월이 아닌 36개월로 줄어들 경우 손료를 재산정하여 계약내역의 단가 변경은 맞음. 또한, 손료로 적용된 자재비에 대해 분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고 및 현장설명서의 안내가 없었고, 신재품의 구매시 매월 대금 지급이 아닌 신제품의 전체 금액을 주고 구매하여 나중에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감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40개월 분할지급은 업체의 리스크가 너무 큼. 乙의 입장 2) 甲의 입장이 기간에 따라 손료가 변동되고 이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며 계약기간동안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성이 분할 지급이 되어야 해야 하는 입장이면 기간에 따라 손료가 변동되지 않는 지주(3개월~48개월 손료70%)에 대해서는 자재비 전액 기성수령을 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 자재비가 40개월 손료로써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설치이후 기성대가 지급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가설자재를 포함한 비계, 거푸집, 가설강재 등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그 사용료(손료)를 간접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인 바, 예를 들어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각각 기성대가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자재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에 대하여는 별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내역이나 산출내역서에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단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가설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35] 감리사무실 제공주체 및 감리사무실 감리용역비로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입니다.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 감리사무실) 제공 주체가 누구인가요? 2.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 감리사무실)의 임대 또는 축조비용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정산(직접경비등)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사무실 제공주체 및 감리사무실 감리용역비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용역계약의 세부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 현장 상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53]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T/K)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부산~울산)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질문〉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한다에서, 1. 발주처 요구사항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그 자 체를 계약금액 순정 및 순감을 실시(감리단의견) 2. 발주처 요구사항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그 자체를 계약금액 증액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산 할 수 있다.(시공사 의견) 1, 2항중 바른방법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01] 제한입찰 중복 제한에 관한 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국토부(지방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하천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5건을 동시에 입찰공고 할 때 낙찰자수를 1개사 1건으로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요? 예를 들면 A하천기본계획, B하천기본계획, C하천기본계획, D하천(00지구) 실시설계, F하천(00지구) 실시설계 5건을 동시에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할 때 1개사가 1개용역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한 다수의 용역도 1개사가 1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부(지방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하천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5건을 동시에 입찰공고 할 때 낙찰자수를 1개사 1건으로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 다수의 용역입찰에서 1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에 제한사항으로 명시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08] 살수차 운영비 및 품질차량 관리비 설계변경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질의 1. 기존도로에 시행중인 살수차 운영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분 . 사토운반, 현장 토공 흙운반 경로(구내->기존도로)에 따라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살수차 운영중 - 갑론 : 사토운반 및 현장 토공운반을 위해 기존도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살수차 운영을 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기존도로까지 살수차 운영비 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함. - 을론 : 공기연장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관련법령을 감안해 볼때, 사토 및 본선 토공운반을 현장 구내 운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기존도로에 대한 살수차 운영비를 도급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 2. 품질차량 관리비 반영기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란 부대공종(품질차량 관리비) 도급 반영 -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공기연장에 따른 부대비용(간접비 제외) 도급 반영중 - 타 현장의 경우, 최초 단가산출서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분을 도급 반영(실비내) - 갑론 : 타사의 경우 최초 입찰시 물량내역서에서부터 품질차량 관리비가 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맞아 부대공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분을 도급에 반영 하는 것은 맞으나, 귀사의 경우 당초 물량내역서에서부터 품질차량 관리비가 없었으므로 공사기간에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타현장에서 승인받은 기준으로 품질차량 관리비를 도급에 반영받는 것은 부당함. - 을론 : 공사기간 연장은 당사의 귀책은 아니며, 품질 활동비등은 실비내 정산 항목 임, 또한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산출 기준이 없어 동일 발주처에서 승인 받는 단가로 당현장에 적용한 것임. 또한 최초 설계서 배포시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단가 설명서에는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하여 도급 반영받는 것은 타당함. 상기에 대하여 명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기간 연장시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비의 반영 가능여부 2.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있는 공사기간 연장분 품질차량 관리비의 도급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살수차량 운영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귀질의 살수차량 운영비 등의 경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 반영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누락되어 있거나 귀질의 품질차량관리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귀질의 품질차량관리비가 추가발생한 경우 역시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배점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 대규모 자본의 정비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계열사간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분야 감점적용"의 위법성 유무 ▷ 심사기준 : 입찰 참여업체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해당업체 2개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① 각각 대표사로 참여한 경우, ② 각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③ 한 개사는 대표사, 한 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계열사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배 점 : -1점 ▷ 심사방법 : 입찰에 참여한 해당업체 모두 1점씩 감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서남부발전 "계열사간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분야 감점적용이 적법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심사기준 등)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7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60009] 선급금 항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4-26 **질의내용**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선급금신청 항목이 궁금합니다. 1. 현장숙소 임차료 2. 현장 식대 3. 철물점 자재구입비 4. 품질관리자 교육비 5. 상황실 및 현황판 제작비 5. 전기안전대행료 6. 컬러복합기 임대료 7. 토공사 선금(외주비) 상기항목 중 선급금항목에 제외될 항목이 있는지요? 명확한 항목사항이라든지 법조항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다음항목 중 제외될 항목이 있는지 여부(현장숙소 임차료, 현장 식대, 철물점 자재구입비, 품질관리자 교육비, 상황실 및 현황판 제작비, 전기안전대행료, 컬러복합기 임대료, 토공사 선금(외주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약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이 경우 문제없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귀질의 자재구입,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선금 사용내역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05]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입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입찰을 통해 공연장의 장비구축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음향장비와 조명장비가 한건으로 입찰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를 묶어서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2. 위 항목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 3. 음향, 조명, 영상, 무대기계 총 4가지중 묶어서 입찰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분리발주 또는 통합 입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이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귀 질의 경우 중기간경쟁제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26] 공사 및 감리 4대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공 및 감리 계약 중 기성 또는 준공시 아래와 같이 4대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규정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7조) 1) 공사관련하여 4대 보험료 정산 대상에 일용직 근로자 외 현장상주인력 포함 여부 (현장상주인력 :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공무 등) 2) 감리 및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4대 보험 정산 시 납입확인서의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금(전체 금액의 1/2)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부담금 포함 100% 정산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4대 보험 정산대상에 현장상주인력이 포함되는지 ㅇ 4대 보험 정산시 회사 부담금 100%를 정산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에 의거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예증하지 아니한 종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감리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24] 관급자재(레미콘)공급문제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국가관련 국립대학교부설초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 관련계약간 일일타설량 300m3이상 의 도급을받아 공사를진행하고 있으나 관급자재 공급(3개 레미콘회사) 의 공급이 일일 250m3 이하 정도로 공급받고있으며 공급기일또한 시공사의 요청기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레미콘공급문제로인하여 기일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및 일일타설량 250m3 이하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닐시 공급지연문제로 인한 (장비비,인건비,관리비) 등의 손해를 발주처의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지연시 공사기간연장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합니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어 공기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45]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완료 조건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 공사종류 : 턴키공사 - 질의사항 (1) 1식 단가(ex. ㅇㅇ조사, ㅁㅁ복구)의 경우 증액 설계변경(총공사비 변동없음)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계약변경 사항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3) 성능보증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도면)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지? =========================================== - <(1)의 갑설> 1식 단가이고, 단가산출서의 구성이 100개소 이므로, 1,000개소로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공정에서 감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불가 <(1)의 을설> 1식 단가이더라도, 다른 공정에서 감액한 부분과 상계처리로 총공사비 변동없는 조건에서는 설계변경(1식단가 항목 증액) 가능 - <(2)의 갑설> 계약변경이 되었더라도, 행정처리(도면 변경, 내역변경)가 안되어 있고,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무효화 가능 <(2)의 을설>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변경이 이뤄진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화는 불가능 - <(3)의 갑설> 성능보증만 완료되면, 도면, 내역서 등의 물량을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준공 가능 <(3)의 을설> 성능보증은 준공과는 별도의 조건이므로, 설계서의 시공이 모두 완료되어야 준공 가능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완료 조건 문의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질의2에 대하여]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계약사항 착오 또는 무효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질의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준공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43] 물가변동 대상 제외부분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민원개요 : 장기계속공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낙찰제공사공사, 지수조정율 적용 입찰일 : 2016년 12월 5일 90일 경과시점 : 2017년 3월 16일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입찰일로 부터 90일이 경과 하고, 지수조정율이 3%이상인 경우 물가변동 설계변경 신청이 가능하여 검토 결과 2017년 2월 발표된 지수를 근거로 3%가 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 2월 지수확정이 2017년 4월 20일 확정되어 관련 물가변동 서류는 2017년 5월경에 접수하려 합니다. 현장상황: 당 현장에서는 2017년 4월말까지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청구가 없었음. 질의사항 갑설) 지수조정율 3%를 만족하고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년 3월 16일 현재 기성청구분이 없을 경우 예정공정표상 해당 시점의 공정율 또는 실시공 공정율 중 많은 부분을 공제 후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추후 기성청구된(2017년 3월 16일 이후) 청구된 기성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서류 접수된 시점은 물가변동 공제 대상이 아님) 을설) 1)물가변동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접수한 시점의 공사예정공정표 공정율 및 실시공 공정율, 기성율을 대비하여 많은 부분이 공제대상임. 2)해당 서류를 반려하였을 경우 재 접수한 시점의 예정공정표 공정율및 실시공정율, 기성율을 대비하여 많은 부분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확정지수 발표가 해당 시기보다 더 늦게 발표되어 그것을 근거로 물가변동을 적용하여도 공제대상부분은 서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요건을 충족한 시점현재 기성청구분이 없을 경우 예정공정표상 해당시점의 공정율 또는 실제공정율 중 많은 부분을 공제한 후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추후 기성청구된 기성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 시점이 아닌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실행공정이 빨라 조정기준일 이후 부분을 미리 초과선시공한 경우라면 이때는 공정예정표를 수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29] [입찰] 일괄입찰 금액 조정 질의 (증액조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현재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입찰건으로 해당 공동도급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투찰 후 실시설계 작성하여 최종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을 진행 중 아래와 같이 발주처 주장하는 바가 있어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갑설 본건의 경우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대비 설계VE나 적격심의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오류로 인한 증액 사항은 반영시킬 수 없으니 최종 제출 내역에서 증액금액 만큼 감액 후 계약 진행 요청 을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1항 및 2항에 의거 물량내역의 누락이라 설계 오류로 인한 증액 사유는 증액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효력발생하는 조항으로 실시설계 진행 중이 사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설계 오류로 인한 증액 사유로 입찰 내역에 반영하여아 한다. 위와 같이 발주처는 실시설계 중에 발생한 설계오류에 의한 증액사유를 인정못한다는 주장이며, 시공사의 경우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 해석 및 의견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기본설계대비 설계VE나 적격심의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오류시 공사계약 체결이전 실시설계 진행중에는 설계오류로 인한 증액 조정으로 내역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참고)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70021] 하도급의 물가변동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4-27 **질의내용**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일이 아래와 같아 하도급사가 물가변동 금액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일 : 2016년 12월 30일 - 원도급사 물가변동 보고일 : 2017년 2월 23일 - 원도급사 물가변동 승인일 : 2017년 3월 2일 - 원도급사 물가변동 반영 변경계약일 : 2017년 03월 27일 - 원도급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6년 9월 1일 갑설 : 원도급의 물가변동 반영(변경계약 2017.03.27)일이 하도급 계약일(2016.12.30) 이후에 반영되어 하도급사의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 원도급사의 물가변동 반영일이 하도급사의 계약일 이후이나 갑사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6.09.01)이 하도급사의 계약일(2016.12.30) 이전에 발생된 사항으로 물가변동을 받을 수 있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의 물가변동 반영일이 하도급계약(2016.12.30) 이후이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6.09.01)이 하도급계약 이전에 발생된 경우 하도급계약에도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하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원수급자의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물량(물가변동조정대가) 중 하도급계약으로 이행해야 할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 조정신청이 하도급계약 이후에 이뤄져 이러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물가변동조정대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48] 신기술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급 산정시 낙찰율 적용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집행하여 낙찰자(원도급사)를 선정(원도급사 낙찰율 80%)되어 시행중인 공사인 바, 일부 공종이 신기술이 적용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보유자간 하도급 계약를 체결시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을 해당부분 예정가격(제경비 포함) X 낙찰율 X 심사대상 비율(82%)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산정시 낙찰율 적용을 전체 낙찰율 또는해당부분 낙찰율 중 어떤 낙찰율을 기준 적용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도급 대금 산정 방식 1) 해당부분 예정가격 X 전체 낙찰율(80%) X 심사대상 비율(82%) 2) 해당부분 예정가격 X 해당부분 낙찰율(100%) X 심사대상 비율(82%) * 1), 2) 중 하도급 대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산정시 낙찰율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여기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말그대로 원도급공사의 예정가격과 입찰금액에 대한 전체 낙찰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27]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이 완료된 건의 명백한 오류 발견으로, 계약금액 변경 시 오류조정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실정보고가 승인된 설계도서의 협의율 적용 및 가격 산정, 물량산출 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계약금액 변경 시 기 승인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협의율 및 가격, 산출물량 등을 수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이 완료된 건의 명백한 오류 발견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오류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소급적용여부 포함)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50]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한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선금지급시 지급기준은 계약금액이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선지급합의를 하고 승인함으로 계약업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급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 선금지급액 산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단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가 아니라, 노무비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의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04] 한중콘크리트 보양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공사에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수행중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한중콘크리트 보양비가 내역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보다 실제 시공내역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중콘크리트 보양비가 내역에 잡혀있는데, 설계내역보다 실제 시공내역은 증가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이더라도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에는 공휴일이나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불요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21] 제한(총액) 용역계약(재입찰, 재공고입찰, 신규입찰)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입찰방식의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단독 입찰을 이유로 유찰이 되었는데 두번의 입찰자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두번째 입찰에 참여해서 단독 입찰건으로 유찰되어 첫번째 입찰때 응찰했던 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재입찰공고가 진행되었는데 재입찰을 하려고 보니 그 새 과업내용에 이전에 없는 자격 제한이 더 추가가 되어 내용이 수정되어있습니다. 본래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기타 조건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 입찰이라 생각하더라도 이미 두번씩이나 서로 다른 기관의 단독 응찰로 2번의 유찰이 된 경우라면 오히려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무응찰이나 단독 응찰을 유도하여 수의계약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입찰 진행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님 확인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한하고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씩 단독응찰로 유찰 된 경우 제한 조건 완화 등으로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귀 질의 재공고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입찰을 추진한 경우라면 당초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초 정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정한 조건이나 물품에 부치는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80024] 휴일 및 야간작업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4-28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현장은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4월에 준공하는 000 비점오염저감시설공사라는 현장입니다. 본 현장은 주된 공정은 지하 10M이상의 구조물설치공사입니다. 가시설(SHEET PILE)설치후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가시설의 버팀대(strut) 때문에 높이별로 분할하여 타설 및 신축이음부로 인한 1개의 구조물을 2개로 나누어 콘크리트 타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구조물과 가시설의 띠장으로 인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비계또한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이로인해 거푸집 및 철근 설치시 높이별로 어려움이 발생되어 품이 많이 드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한 비능률적인 현실로 공사기간 또한 넉넉치 않아 휴일에도 휴일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시를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강행하라 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넉넉치 않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간을 어겼을시 지체상환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휴일작업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또 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물설치공사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공사기간이 넉넉치 않아 휴일에도 시공하고 있는데 비록 휴일작업을 강행하라 라는 지시를 받지않았지만 공사기간을 감안 휴일에도 작업한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 경우 준공기간을 어겼을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사유로 휴일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공사 임의로 공기에 맞추기 위해 휴일작업을 수행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귀질의 공사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290005] 특허, 사용권협약, 특허 공법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2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종심제방식 낙찰율 81.59%, 공사금액 278억원으로 계약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공사 현장입니다. 특허공종 하도급계약시 적용금액 및 공법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 공사 입찰공고시 적용된 특허공종 중 교량공의 "□□가 형성된 교량용 △△ 설치방법(특허제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특허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특허권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위한 특허사용협약 논의 중 특허권 업체와 하도급계약 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착수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와 해당 특허권 업체인 ㅇㅇ건설㈜ 간에는 특허사용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협약서 제4조 2항 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을”이 “갑”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업체에서는 최초 설계시 제출한 견적단가에서 발주처에서 조정한 기초가격 적용단가가 감액 적용되어, 협약서에 명시된 제4조 2항에 의한 하도급계약 산정금액[(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예정가격 * 81.59%(원도급공사의낙찰율) * 82%(건설산업기본법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진행할 수 없으며, 간접비의 경우 원도급사 의견은 도급내역서상 간접비항목 중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추후 실적정산 항목(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은 정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허권 업체에서는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항목만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특허권 업체의 주장대로 금액 산정시 해당공종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도급직접비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공종의 원가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받아들일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1>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 항목(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무엇이며, 실적정산 항목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이렇게 특허권 업체가 발주처와 체결한 특허권사용협약서(제4조2항) 의 내용대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 해당 특허권 업체와 공법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동일품질 이상의 다른 특허공법 또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공사계약에서 특허권사용협약서의 내용대로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ㅇ 특허권사용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하도급계약체결시 포함되는 간접비항목과 정산항목은 무엇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내용, 예정가격 조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재료비나 (직접)노무비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계약에서 정산대상 항목은 계약서에 정산하기로 한 항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으로 집행기준 제9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 해당 될 것으로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5조에는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법보유자가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의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공법보유자 동의없이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4300004] 물가변동 신청시 발주처 반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30 **질의내용** 기본내용:2017년04월04일경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제출(조정기준일2016년12월31일),변경공정표 및 공사연장승인일 2017년2월17일 입니다,공기연장 사유는 현장과 설계상의 문제 35일,불가항력40일 총75일 연장했습니다 반려사유-1.계약서상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비어있을땐 품목조정으로 해야되는데 지수조정으로 제출되어서 반려 2.공정표를 당초공정표로 제출하지않고 변경공정표로 제출되엇음(하지만 당초공정표도 지수율이 3.4프로 나옴) 이것이 반려사유가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신청시 발주처 반려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지수조정율이나 품목조정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뒤에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의 내용을 감안하여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2조 제6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4300002] 공기연장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4-30 **질의내용** 현재 당사에서 울주군 소재 입찰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는중입니다. 현재시점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공기초과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럴경우 그공안 공사기간중 및 공사기간을 초과한 기간중 우천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중 및 공사기간을 초과한 기간중 우천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경우 우천일수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우천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체기간 중일지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체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10002] 총액계약공사의 내역서 누락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1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총액계약공사로 15억원 계약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에는 표기되어 있는 일부 공종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계약된 설계도면 수량과 현장의 여건 불일치로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시 도면과 수량산출서만 변경하고 누락된 계약 내역서의 금액변경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공사의 내역서 누락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10004] 설계변경시 공사금액 변동이 없을시 연금,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금액 변동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01 **질의내용**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금액 변동여부 예) 계약금액 : 120,000,000원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수정계약시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서 변동으로 인하여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산정금액이 변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는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변경전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를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는 노무비에 적용되는바 계약금액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세부내역에서 노무비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산정액도 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세부내역에서 노무비 변동이 있으나 전체계약금액은 변동없는 경우 노무비에 승율적용되는 건강보험료등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보험료산정액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계약금액은 변동없는 경우라고하나 세부내역에서 직접노무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노무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승율비용인 건강보험료 등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10003] 조달청 낙찰 후 양수도 계약 관련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1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에서 나온 화공약품 입찰에 낙찰이 되어 1년 계약을 체결한 후 A 공기업에 납품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사정이 있어서 만약 납품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 저희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A공기업 납품과 관련된 계약을 그대로 양도하면 (즉, 저회 회사가 B회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B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남은 7개월 동안 A공기업에 납품할 수가 있는지요? B회사는 화공약품 관련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게 되면 A공기업에도 전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텐데, 저희 회사가 A공기업 납품 건을 양수도 계약으로 B회사에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이익을 보고 낙찰된 계약 건을 매매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화공약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회사 사정이 있어서 만약 납품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 저희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A공기업 납품과 관련된 계약을 그대로 양도하면 (즉, 저회 회사가 B회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B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남은 7개월 동안 A공기업에 납품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 및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등 승인요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10001] 추가되는 품질관리비 단가 적용방법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에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심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총액입찰 공사(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이면서,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배치된 현장입니다. 금번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으로 품질시험을 추가함에 있어, 품질관리비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 : 품질시험 항목을 견적처리하여, 도급내역 중 경비에 계상 질문내용 : 1. 추가분 단가적용방법 1안) 설계와 같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 견적처리 후 경비에 계상 ① 견적가 100%적용 ② 협의가[(낙찰율+100%)/2] 적용 2안)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 제1항관련)에 따라, 시험종목별 시험관리인원을 제외한 시험인력+전기,상수도,가스 비용을 적용. 물론 일반재료비 1%와 장비손료 3%를 추가 계상.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항목별로 적용 - 100% 적용 - 협의가[(낙찰율+100%)/2] 적용 ② 경비로 일괄적용 - 100% 적용 - 협의가[(낙찰율+100%)/2] 적용 2. 품질관리비(직접시험비의 10%이상) 적용여부 3. 품질시험실(초급품질관리대상 20㎡이상) 적용여부 상기 질문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1번 질의의 2안)의 경우 ①의 적용이 맞는냐? ②의 적용이 맞느냐?의 문제이며, ①의 적용이 맞다면 100%를 적용해야 하느냐? 협의가를 적용해야 하느냐?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일반적인 품질관련 법령을 제외한 상기 질의와 직접연관이 있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법령이 있다면, 답변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되는 품질관리비 단가 적용방법의 건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아울러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48]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우리현장은 기술제안입찰공사로 압찰안내서에 성토에 재료는 최대지름 300mm이하로 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암성토의 규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암쌓기 시공 기준을 참조하여 # 암쌓기 관련 기준은 각 기관에 따라 재료최대입경 600mm 이하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5.국토교통부) LH전문 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00.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편람(’00.건설교통부) 재료최대입경 300mm 이하 :철도공사전문 시방서 1) 현장 발파암유용계획을 세우는데 재료의 최대규격을 600mm이하로 시방서에 추가로 넣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암소할 기준은 따로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발파암 유용 성토용 재료의 최대지름은 300m/m이하 규격으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규격이 누락된 경우 각 발주기관별로 정한 공종별 시공기준을 참고, 최대 입경을 600m/m이하 규격으로 시방서에 추가 명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 2. 현장 발파암 유용시 소할 물량의 유용량 적용기준 ?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제안 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자가 작성 제출하는 당해공사의 기술제안의 범위, 내용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7호 및 제9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 및 설계 기준, 지침 등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기본계획 변경없이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이행에 관한 설계, 시공, 품질기준 등을 계약이행 과정 중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에 정한 성토용 재료의 시공기준(규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현장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 발파 제외)시 소할물량의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1-2(암석절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용량의 15%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42-724-6294, fax: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705020021]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시 단가협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공사명 : 00 사택 신축공사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질의내용) - 본 건은 사택신축공사 시행 중 사택건물하부 지반의 점토질이 높은 매립층으로 인해 토사치환이 불가피하여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종(토사치환)에 대한 설계변경단가 산정 시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시 ~중략~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계약상대자는 신규공종에 대하여 100분의 50단가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지질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의에 따른 협의단가(50/100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이긴 하나 - 해당 변경사항은 발주처도 지질조사를 포함한 설계용역(별도발주)시에도 예상치 못한 현장 지질상태로, 이런 경우에도 발주처가 추가공사에 따른 손실분(50/100 단가상승분)을 그대로 부담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 발주처 또한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므로 추가공종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시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15] 지체상금 부과 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1차분, 2차분)로서 1차분은 2016년 5월에 준공 처리되었으며 2차분 및 총괄 준공기한 은 2017년 5월입니다. 2차분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기일 내에 미완료 시 지체상금은 이미 준공된 1차분 공사금액과 2차분 공사금액을 합한 전체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1차분을 제외한 2차분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이라 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검사를 거쳐 현장 인수증명서(일반조건 제28조 참조)를 발급하고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분할가능과 완성 여부, 기성검사와 관리·사용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28] 선금지급시기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원청업체(A) 하도급업체(B),하도급업체(C),하도급업체(D) 가 있다고 가정하고, 원청업체(A)는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2012 ~ 2018년 까지 공사금액 : 200억 2017년도분 : 계약금액 50억 선급금 50% 25억 2017년 3월에 수령 했고, 5월에 원도급 변경계약예정입니다 (15일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하도급업체(B) : 최초계약 2012년 변경계약예정 2017년 5월예정 총공사금액 10억 , 잔여금액 2억(공사기간 변경 , 공사비 증감은 없음)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 업체에 원래 원도급이 선금받은 3월에 15일이내 선금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아니면 원도급 변경계약예정 5월 이후 15일이내 선금을 지급해야 맞는거지? 궁금합니다. 2.하도급업체(C) : 최초계약 2013년 변경계약예정 2017년 5월예정 총공사금액 10억 , 잔여금액 2억(잔여공사비 -2억원 감예정) 이렇게 가정한다면, 원도급이 선금을 받은건 3월이지만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될걸 감안해 선금을 지급않하는게 맞는건가요? 3.하도급업체(D) : 계약 2017년 총공사금액 2억 선금지급해야하나 ,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수령 거부 이런경우는 선금지급 않해도 되는건가요? 별도 받아야할 증빙서류? 이런게 필요한가요? 두서없이 .. 질문을 한거 같습니다 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 요청 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6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선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 참고로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선금수령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당해 선금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11] 실비정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개요] 공사 원 설계내역서보다 필요자재가 증가하여 발주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증가된 자재비는 발주처 요구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신규비목 적용 협의단가(94%)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내역서에 자재비는 실비정산으로 명기) - 공사 변경내역서 자재비 : 약190,000,000원 - 실구매 자재비 : 약140,000,000원 [질의요지] 1. 기존 내역서상의 기존자재비 중 실비정산 - ex) 기존내역서 상 자재비 1,000원, 실구매 1,100원 정산 가능여부? 2. 변경 내역서상의 신규자재비 중 실비정산 - ex) 실구매 1,500원, 변경내역서상 신규자재비 1,400원 정산가능여부? 3. 자재품목 약 70여종으로 각 항목별로 정산해야하는지 상기 자재비 내의 실구매 금액으로 비목정산은 가능한지? 상기 모든 구매행위는 발주처 구매지시서(견적서 첨부)에 실적정산이라고 명기하여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구매를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 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특별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69,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42]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무효? (입찰공고일과 비교)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무에 따라 적격심사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입찰일기준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었습니다. 계약관련 사항 o 입찰공고번호 : 20170418278-00 o 입찰공고 : 2017.04.13. o 개 찰 일 : 2017.04.21. o 적격심사 서류 마감일 : 2017.04.28. o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 : 2017.04.27. (업체의 신용등급 유효기간 : 2017.06.30) o 적격심사 기준은 우리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 붙임참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유.무효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해당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31]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단가산출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시행중 관급자재인 철근하치장변경에 따른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 황 - 현장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일원으로 관급자재인 철근하치장은 최기역인 왜관역(L=80km)으로 설계 되었으나, 대구하치장(현대제철·동국제강 L=110km)으로 조달청 계약 되므로 인한 운반거리가 멀어져 구역화물 운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하고자 함. 1. 대구하치장에서 운반시 운반노선 110km중,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음. 2. 당초 설계단가(80km)=19,832₩/ton, 계약단가(80km)=22,319₩/ton 변경 설계단가(30km)=11,556₩/ton, 협의단가(30km)=10,386₩/ton 변경 설계단가(110km)=21,770₩/ton, 협의율 : 89.88% - 질 의 - 상기와 같이 예정가격보다 계약단가가 높은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를 이용 하면서 거리가 증가 될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적어 봅니다. 1. 부분 협의가 적용 1)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으므로 증가되는 30km구역화물운임에 대해 협의 단가 적용. 예시 : 22,319+10,386=32,705₩/ton 적용. 2) 110km에 해당되는 단가를 비율에 따라 적용. 예시 : 21,770÷110=197₩/km [197×80×(22,319÷19,832)]=17,739₩/ton (197×30×0.8988) =5,311₩/ton 적용 : 17,739+5,311 = 23,050₩/ton ※이 경우 전체단가는 약간 증가(731₩/ton)하나, 당초80km에 대해서는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단가 감소(22,319→17,739) 됨. 2. 단가 낙찰률 적용 예시 : 22,319÷19,832×21,770=24,500₩/ton 적용. 3. 전체 협의가 적용 예시 : 21,770×0.8988=19,566₩/ton ※이 경우에는 거리는 증가하나 당초 계약단가 보다 낮아 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운반거리가 증가하였으나 운반노선 110km중 당초 운반거리80km는 당초 운반로와 같은 경우 운반단가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관급자재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로서 이중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은 경우라면 위1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단가에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더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정부나 시, 공동모금회 등으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부금으로 물건(특장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은 전국에 한 업체만 기존 차량에 내부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개조를 하여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특장차 판매) 다른 특장차를 취급하는 업체도 만들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험이 없어서 종전 만들어본 업체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기부자의 의견으로는 하루빨리 특장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약 9000만원 2.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기술적 형식 검토 후 가격입찰)이 가능한지.. 2-1. 2번과 같은 상황이고 기술적형식검토시 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국에 한개사만 구매하려는 특장차량 내부에 장비설치.개조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단계 규격가격분리입찰이 가능한지, 이 경우 한개사만 참여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한개사만 기존차량 내부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개조를 하여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업체도 이렇게 특장차를 개조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로는 수의계약에 의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2단계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규격 또는 기술을 평가한 후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시 한개사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입찰은 무효처리(유찰)하고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06] 단가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도로공사 건설현장입니다. - 당초설계 완료일 2015. 4 - 변경설계서 작성일시 2016. 1 - 입찰일 2016. 3 - 법규상 지침 개정일 2015. 1 입찰을 위한 변경 설계서 작성시 법규 개정 부분에 누락된 단가산출을 작성하였고 이에따른 투찰을 하였을 경우 법규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 이때 단가산출에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을 위한 변경설계서 작성시 법규개정 부분이 누락되어 단가산출이 작성된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귀질의 특정비목이 법령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반영해야할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특정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가산출서상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09] 1AA-1704-208013호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1AA-1704-208013(살수차 운영비 및 품질차량 관리비 설계변경 관련 질의)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공사계약 여건이 누락되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가)공통여건 1). 도로건설공사(사토현장) 2). 공사기간 - 최초 : 2007.02월 ~ 2014.01월 - 최종 : 2007.02월 ~ 2017.12월 질의 1 살수차 운영비 1.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관리비 항목 :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망 - 살수차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미계상 - 환경보전비도 설계에 미계상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과업구간(신설도로) 및 사토 반출 경로(기존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론 : 신설도로에 살수차 운영비를 도급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는 도급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존도로에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를 최초 계약기간과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리며 질의 2 품질 관리비 1.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품질관리비 항목 : 시험비 - 품질차량 운영비 설계 누락 -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누락 - 기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설계 누락 최초 설계에 누락된 상기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과거 계속비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비가 도급에 소급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서상 환경관리비 항목이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오탁방지망이 빈영되어있으나 살수차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미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존도로에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를 당초 계약기간과 공기연장분에 대해 설계반영할 수 있는지 2. 품질시험비만 품질관리비로 설계반영되고 품질차량운영비, 품질관리자인건비 등이 설계누락된 경우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계속비공사 도급내역에 소급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귀질의 만약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방식이 아닌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설계서상 환경관리비 항목에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오탁방지망만 반영되어있고 관계법령상 반드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살수차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존도로에 사용하는 살수차운영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귀질의 살수차량을 추가운영한 경우라면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 반영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누락되어 있거나 귀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차량운영비, 품질관리자인건비 등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이라면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20010] 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현장 계약관리중 용역비 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5일근무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용역수행기간이 월22일 미만인 경우 용역비를 감액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또는 삭제)가 수반되어 실제 과업내용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또는 감액)되는 경우라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실제 월별 용역수행일에 따라 특별히 용역비를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이나 투입일수 등을 산정하여 설계금액에 반영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준이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용역기간을 산정한 경우라면 귀질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임의로 감액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한 사업대가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30011]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공서 발주의 공공공사이며,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항목에 있어서 단가적용방법에 관해 논란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현장 상황 : 설계변경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봉강자재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봉강은 사급자재(시공사가 구매해서 시공)로 되어 있어 설계변경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측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산정 과정에서 조달청과 물가정보지를 검색해서 최저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서 당 현장의 낙찰율인 86%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확인된 철근콘크리트봉강의 구매 금액이 최저가 이므로 해당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단가로 적용한다. 시공사 측 :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금액은 조당청에서 구매한 금액이므로 이미 해당 경쟁입찰로 낙찰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당현장의 낙찰율인 86%를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금액의 100%를 반영하거나 조달청-나라장터 내 가격공시인 가격정보에 공시된 금액을 적용할 경우 낙찰율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요약 : 1. 조달청내 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설계변경에 적용할 시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100%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2. 낙찰율을 적용하고자 하면, 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가격에공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 당초 질문인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먼저번에 답변드렸던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조달청내 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설계변경에 적용할 시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100%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2. 낙찰율을 적용하고자 하면, 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가격에공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ㅇ 불만족 사유인 아래 내용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새롭게 질의 해 주시면 쇼핑몰기획과로 이송처리 하겠습니다. 1. 거래 실례 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조달청의 단가계약(종합쇼핑몰)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2. 포함된다고 했을때,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 한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30003]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4대보험 사후정산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3 **질의내용** 물품(공급)에 의한 입찰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과 보험료를 발주기관이 알려준 금액의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 공고상에 미리 명시하였고, 이 공고와 관련 낙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Q1) 물품(공급)계약이 4대보험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2)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된다면?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납부확인서를 통한 사후 정산 시, 분리사업장 신청을 통한 납부확인서 외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실제 분리신청한 사업장의 작업한 인원에 관한 출입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 래 ---------------------------------- 건설과 같이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물품(공급)에 의한 이번 계약과 같이 별도로 제작이 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제품제작을 위해 본사에서 투입되는 인원이나 작업기간 등이, 현장에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이나 작업기간보다 많아 대부분의 직접비가 설치가 아닌 본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가 산출 내역서상에 노무비를 대상으로 부과한 4대보험료의 경우 상식적으로 제작인원과 설치인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사에서 제품을 만드는 인원 및 설치인원 모두를 분리사업장을 전입신청한 경우 실제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만으로 정산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1794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이 4대보험 사후정산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현장설치도조건 계약에서 현장설치 인력 보험료에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포함해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해당 물품구매계약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현장설치도 조건의 물품구매계약인 경우의 사후정산은 현장설치인력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정산하되 현장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일용근로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같은 예규 제9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1705040022] 현장대리인 4대 보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4 **질의내용** 현장대리인 및 현장공무 등 직원의 4대 보험 처리 정산 가능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달청 공개번호 159876호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님 으로 나오고 행자부 접수번호 H081750호 →상용, 일용근로자에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며,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하면 됨 ~~현장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시어야 함 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 유권해석과 행자부 답변 내용이 상이하여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이 보험료 정산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조달청과 행자부가 다른 경우 무엇을 따르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에 의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며, 구체적으로 예증되지 아니한 종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감리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40004] 건축설계의 추가업무해당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4 **질의내용** 건축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이나 일반조건 변경없이 실시설계용역중 건축물을 지하1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층은 일반 한옥 목조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였다면 이경우 과업지시서나 계약내용에 전통한옥구조물이란 내용이 없다하여 과업의 추가업무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에서 지하1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층은 일반 한옥 목조로 설계를 한 경우 계약내용에 전통한옥구조물이란 내용이 없다하여 추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실시설계용역에서 건축물 지하1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층은 일반 한옥 목조로 실시설계를 시행한 경우에 과업지시서나 계약내용에 전통한옥구조물이란 내용이 없다하여 과업의 추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 또는 승인한 과업내용 변경(실시설계서 내용 변경)이 실질적으로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업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500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련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5 **질의내용**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련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B,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이면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A, B,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따라서 귀 질의 관련 위 제3호에 있어서도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규정은 당연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였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80033]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급자재비에 대한 믈가변동 적용및 비목분류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현황 :국가계약법에 의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순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급자재금액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의 처리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상기 현황에 대하여 해당 사급자재비는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2)또한 공산품,광산품 등의 비목을 분류하여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시 적용해주어야 하는것인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순공사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급자재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공산품,광산품 등으로 비목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조정률 산출시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부를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임의로 순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급자재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목군 분류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80004] 공동계약(분담이행) 하도급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소방정책국 답변을 첨부하오니,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조달청 답변 요청합니다. 0 공사명: 00신축공사 0 계약방식 : 공동계약(소방기계분담이행, 종합심사낙찰제) 0 계약사항 : 총괄 278억 - A사 : 건축공사업(60%) - B사 : 건축공사업(18%),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 C사 : 건축공사업(22%) - F사 : 당해공사의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사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소방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질문 1. 소방(기계)공사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B사에서 소방(기계)공사 하도급 예정이라 함.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규정 부탁합니다. 질문 2. (소방기계공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방(기계) 분담업체인 B사와 당해공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업체인 F사 간에 소방(기계)공사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규정 부탁합니다. 참고로, 소방정책국에서 질의 1,2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의문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B(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사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업체인 D사에게 B사의 분담부분 중 일부(소방부분)를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동 계약예규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80026]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공사규모)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로 계산을 하되, 요율의 적용구간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공사원가 만 의미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1. 귀 질의에서 "추정가격"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2.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가격의 의미는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공사에 배정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1705080008] 사급자재 운반비반영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공사개요 :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현장 *당초설계 : -물량내역서 : 품목-모래, 규격-공란, 단위-M3, 단가금액 등 -당초 설계시 골재원부터 현장까지 운반비가 누락 *설계변경 : -골재원부터 현장까지 운반비 반영 -사급자재 수량 증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운반비 신규단가반영(당초+증가수량 전체) *관련근거 : 품셈 1-7 재료 및 자재의 단가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경우 구입장소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수 있다. *질의내용 1)골재원부터 현장까지 사급자재 운반비 반영 가능여부(전체수량) 2)전체수량(당초+증가분) 운반비 반영이 불가하다면 증가수량(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당)은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감사합니다.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451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급자재인 모래의 운반비 누락 및 물량이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사급자재인 모래의 운반비 누락이 위의 계약금액 조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류, 설계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품목의 수량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질의내용,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80005] 토사 터파기 작업방법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발주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의 지하차도 공사로서, 터파기고가 약 20m 로(지하철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현행도로상 복공판을 설치후 복공판 위에서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어, 당초 설계내역서 규격란에 명기된 0.7m3급 백호우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백호우 터파기 가능 깊이 4m, 그이상 깊이는 불가), 터파기 깊이 4m 이상에 대하여 0.7m3급 백호우+크람셀로 변경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신을 부탁 드립니다. 3. 질의사항 갑설 : 터파기 깊이 4m이상에 대하여는 당초설계 0.7m3급 백호우로는 작업이 불가하므로, 이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1의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이 타당 함. 을설 : 시공사가 입찰한 사항이므로 변경이 불가 함.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445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된 토사 터파기 작업장비 조합으로는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차단체에서 발주한 공사계약 이행에 관한 질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부터 제19조의6에서 정한 설계변경은 공사이행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장여건 및 작업방법 상 설계서(산출내역서 포함)에서 정한 장비조합으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사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한 후 설계변경으로 장비조합 변경방법을 확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에서 현장여건상 장비조합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설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80029] 설계변경 가능여부(조달청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08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발주 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며 최저가 내역입찰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아래의 관련법규와 관련되어 품질관리비의 설계변경 및 정산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하 생략 .......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이하생략........ 나. 이하생략........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상기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상기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6]에는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항의 설계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명시하게 되어있음.) 또한 본 공사 시방서(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P50)에도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도 상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ㆍ빈도 그리고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여기서 시험 횟수는 설계서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시험 종목에 따른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인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ㆍ빈도를 기준으로 시험 횟수를 산정한 결과 설계도서에 누락된 시험 종목과 횟수가 검토되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코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조건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 6] 1.일반사항 나.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의2 제2항 1호,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 6], 본 공사 시방서(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P50)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P.S) 상기건으로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건설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의 반영 등은 우리부의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내용이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발주청 또는 조달청에 통해 입찰공공 및 입찰 등에 의해 상호의 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등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 또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및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 계상하며, 아울러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의거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품질관리내용과 비용지출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90005] 턴키공사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이번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주처와 정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준공도서 및 공사완료보고서를 이번달 말에 접수하고져 준비중입니다. 이때 정산내용을 포함한 총차수 계약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정보고한 사항 외에도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별도의 설계변경을 진행해야하는지 일반조건 21조 7,8항에 의거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정산서를 작성해서 정리하는지요? 보통은 합의서나 정산서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준공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당해공사의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조정신청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동 내역서 등에 서명 날인하여 변경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090004] 턴키공사 환경보존비 정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환경보존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않아서 최종 정리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존비는 건설기술진흥법(66조 3항, 61조 2항)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뒤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은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계상된 금액보다 사용실적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변경을 통해 정리를 해야할것같은데요~? 천재지변이나 발주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바에는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따라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써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게 맞을런지요? 즉, 계약대비 추가로 집행한 환경보존비와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하여 합산한 금액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증액이 되지않는 범위에서는 정리가 가능한지요??? 두번째는 당 현장은 폐기물처리가 분리발주 입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및 계약을 발주처가 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폐판넬이나 석고보드등은 폐기물업체가 직접 수거하여 반출하는데 반해,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의 경우 시공사가 폐기물처리업에 차량에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분리발주는 상차까지 포함하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에 대한 상차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발주처에 신청하여야하는지요??? 질문이 길었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의 정산 및 폐기물처리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첫번째 환경보전비의 초과 집행분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합산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변경감액(정산)되는 금액과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설계변경에서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환경보전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깊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 시 그 상차를 업체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도하는 조건(건설폐기물 용역업자 운반구 상차도 등)은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나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운반구 상차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사항이 (공사계약의) 설계서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 모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나 과업내용서 중 하나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19]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기간이 2017년 1월 25일 이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변경예정인 부분에 대해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않아 1월 25일 전에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사중지 중에 있고 변경예정인 부분으로 인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5일 전에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변경예정인 부분을 제외한 완료된 공사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공사중지기간에도 부분준공을 통한 법적 서류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른 근거를 통해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일반조건 제28조(인수)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아울러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중지중 설계변경 예정부분을 제외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을 원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에 의거 협의․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13] 조경석 누락건으로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공사명 : 전주제1산업단지 팔과정로(대로1-1호선)신설및확장공사 계약유형 : 적정심사 계약금액 : 5,401,235,000 원 당 현장의 설계예산서 내역에 돌쌓기 항목이 있습니다. 내역서 중 돌쌓기, 사급자재, 관급자재에는 조경석 자재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석 운반비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경석 누락건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예산서 내역에 돌쌓기 항목이 있으나 내역서 중 조경석 운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조경석 자재비가 없는 경우 조경석 누락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돌쌓기 항목이 있어 조경석 자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조경석 운반비만 반영되어있고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설계도면,시방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포함)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누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설계예산서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48] 교량 상부공 가설시설물(수평비계 및 작업발판) 관련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공사개요] 1. 공사명 :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 건설공사 2.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4. 공사비 : 1,180억원 5.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6.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질의내용] RPF거더의 교량 상부공 작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거더의 복부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 설치와 목재동바리, 슬래브거푸집받침대설치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더의 거치 후 거푸집, 목재동바리, 슬래브거푸집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시설물인 수평비계 및 작업발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 가설시설물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 목재동바리의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코드 AA32* 동바리의 목재동바리의 단가인데, 이 단가에 수평비계 및 작업발판과 같은 가설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가설시설물을 설계변경하여 내역에 신설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 상부공 가설시설물(수평비계 및 작업발판) 관련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09] 암검측 및 시험발파로 인한 수량 및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신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2015년 3월 적격심사/내역입찰공사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된 물량의 단가산출 방법에 대해 질의 합니다. - 아 래 -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암검측 및 시험발파 결과로 흙깍기공 발파암의 수량 및 공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안, 암검측으로 당초 계약된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나 이 경우 동공종이므로 변경 증가분에 대한 단가산출은 최초 계약단가(입찰단가)로 적용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단가로 한다. 2)안, 당초- 정밀진동: 1,564㎥, 소규모: 9,535㎥, 중규모: 86,228㎥ 변경- 정밀진동: 4,876㎥, 소규모: 29,327㎥, 중규모: 104,220㎥, 일반발파:5,117㎥ 위와 같이 당초 계약된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나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경우 동 공종일지라도 변경증가 된 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 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 13장 제7절 ”1-4“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와 같이 협의 단가로 한다. 1), 2) 중 산출내역서 단가(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 검측 결과 흙깍기공 발파암의 수량 및 공법을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 등으로 동 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각호의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암 검측결과 추정암반선 등의 변경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10] 하도급 4대보험 정산에 관한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1)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 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은 4대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관련하여 하도급 계약된 계약금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가 많은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공종 계약금액 실제지출금액 초과금액 ---------------------------------------------------------------------- 국민연금 1.0억 2.0억 1.0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초과 지출된 4대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정산받지 못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45] 선금지급 관련 물품 제조 기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물품 제조의 기준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선금의 지급 요건에 - 물품의 제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 위 두가지를 충족할 경우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구매(제조)하려는 제품은 안전인증 시험장비입니다.(입찰을 통한 낙찰 완료 금액 65,600,000원) 낙찰 금액의 30~40% 정도되는 부품을 낙찰업체에서 구매를 하여 우리 기관의 요청대로 제작 후 납품하는 진행 흐름입니다.(붙임 장비사양서 참조) 설명드린 제품의 경우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제조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입찰 계약에서의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물품구매계약이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계약자가 구매하여 개조나 변조를 하지 않고 바로 발주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며, 제조계약이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서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첨부한 장비사양서대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 경우라면 제조계약에 해당되어 선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34]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00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설계변경시 아래와 같이 단가 구성이 되었을시 물가변동적용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발주년도 : 2009년 02월, 1차 ES 10년 08월, ~~ 4차 ES 14년 09월 적용됨었으며, 17년 01월 5차 ES 요건이 충족된 상태임(90일이상, 3%이상) 2017년 5월 설계변경시 아래와 같이 각각에 대해 단가 구성이 된 아이템에 대해 증감금액에 대해 1차 ES부터 5차ES까지 물가변동이 적용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질의임.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와 관련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에 따른 물량증감 사항에 대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 적용가능유무? 예시)) 구분 공종 단가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당초 터파기 3,000 ㎥ 1,000 3,000,000 최초계약단가 변경 터파기 3,000 ㎥ 2,000 6,000,000 증감 1,000 3,000,000 2) 1식단가 중 단가구성이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수량증감만 있는 경우 증가 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가능 유무? 예시)) 구분 공종 단가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당초 도서작성비 450,000 식 1 450,000 최초계약단가 변경 도서작성비 3,600,000 식 1 3,600,000 증감 - 3,150,000 단가구성 당초 도서작성비 / 식 중급기술자 : 5개월 × 90,000 = 450,000원 최초계약단가 변경 도서작성비 / 식 중급기술자 : 40개월 × 90,000 = 3,600,000원 변경단가구성 중급기술자 노임 90,000원은 09년 적용된 단가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물가변동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1식 단가 설계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략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입찰시(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참고로 1식 단가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07] 공동도급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 및 그 범위에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차례로에걸쳐 질의한 부분입니다. 공동도급에서의 이행 방식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공동이행분담방식. 2.공동분담방식. 3.공동이행방식. 상기 3종류의 용어에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공사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에는 "공동이행분담방식" 일고 명명되어 있으며, 최종 변경하고자하는 약정서에는 변경전은 "공동이행방식"이며, 변경후는 "공동분담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의 질의문도 참조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 및 그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합니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합니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동 운용요령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그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14]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사전규격공개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쟁입찰일경우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계약예규) 소액수의 같은 경우 미공개 대상으로 사전규격공개 없이 공고가 가능한데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 5,000만원)일 경우 사전 규격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소액수의계약 금액 범위내에 있는 경우 사전규격 미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계약법상 경쟁입찰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소액수의 견적금액 범위내의 경우 사전규격 미공개 대상이 되는지,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우 경쟁입찰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다음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 생략 가능)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따라서, 소액수의대상으로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귀질의 소액수의대상금액이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00015] 공사내역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대가지급시 정사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0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공사 : 2천만원이하 소액공사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소액수의 공사완료후 공사내역(원가계산)에 반영된 법정요금중 국민건강보험료등 3가지 항목은 정산규정이 있어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제가 알기로 정산규정이 없어 가입(납부)확인사항이지 정산규정이 없어 정산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증빙서류(보험가입 및 납입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정산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관련 법령이나 계약서에 의해 정산 대상이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10014] 분담이행방식 중 착공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11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한 △△조성공사 착공계 제출과 관련하여 분담이행공사에 대하여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1. 전체 계약금액 : 160억원 2. 공동계약 - 공동이행공사(토목공사, 50%) : 80억원 -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 50%) : 80억원 질의1) 최초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에 대한 착공계와 별개로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한 착공계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하여도 별도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품질관리자도 별도로 각각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질의3) 질의2와 연관되어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규모에 해당되는 대리인을 배치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초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에 대한 착공계와 별개로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한 착공계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표하고 발주청에 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착공신고서의 제출 주체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 다 할지라도 분담공사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공사(분담부분을 포함)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신의 분담내용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각자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10016] 건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시 환경보존비 반영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1 **질의내용** 환경 보존비 투입비 반영에 관련하여 1. 발주처와 원도급사와의 계약금액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ㄱ. 세륜기 청소 및 주변청소와 관리자 투입비 및 ㄴ. 전반적인 환경관리자 투입비 와 ㄷ. 공사현장 주변 1사1로 관련하여 도로청소 및 살수차운영등에 따른 투입비가 내역서에 없어 이에따른 투입비용을 반영받고자 합니다. 변경계약시 반영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의 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인 환경보전비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의거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경보전비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과다 또는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10029]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1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발주현장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현재 설계에 ps단가로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 정산 적용시 현장에서의 도면 작성목적 및 사례중 시공상세도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공상세도 작성사례 1.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결재를 득한 도면 2. 설계도가 불분명하여 설명자료로써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지 않은 도면 3. 암판정, 배수구조물 변경,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각종 설계변경 및 신규공법 적용에 따른 추가도면(업체작성도면) 등 별도의 시공상세도면 결재를 득하지는 않으나, 시공 및 설계변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도면의 제작 위와 같은 작성사례 중 시공상세도 정산적용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ps단가로 반영되어있는 시공상세도 정산관련 도면작성 사례중 구체적인 정산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사후정산은 위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따라서, 귀질의 계약에서 당초 ps단가로 반영되어있는 시공상세도 정산부분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10023]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1 **질의내용**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제11장 선금의 지급 제36조(선금의 사용)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적용범위)에서 용역인 경우 계약금액 3억원 미만시 100분의 50 이하(선금의무지급율 이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용역은 내역서 상 인건비 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노임지급(인건비)만 선금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인건비,경비 등 항목과 상관없이 계약금액의 50%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용역계약에 대한 선금지급의 범위는 당해 계약금액(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집행기준 제36조는 선금의 사용처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또한 제한된 사용처 중에도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선금의 사용처에 대해 규정한 규정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10042]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의 기성공제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1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의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7년 1월 31일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 2017년 4월 19일 - 기성신청일 : 2017년 4월 19일 - 기성금 수령일 : 2017년 4월 27일 기성 신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사유의 개산급 신청 안함. 갑설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금을 수령하여 개산급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공제하지 않음(물가변동 반영) 을설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아 물가변동에서 기성금 공제하여야 함 (개산급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미확정 금액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신청되는 사항으로 서면 제출 필요) 상기와 같이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견 요청합니다.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청구(수령)시 개산급으로 요청하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물가변동 조정 승인 이후 계약금액 변경전에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물가변동이 예상될때 기성신청시 개산급(서면, 관련 증빙서류 포함시)으로 청구할수 있는 범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의 기성대금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여부와 개산급으로 기성대금 신청의 시기 및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이렇게 기성대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산급신청사유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14]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 범위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실시설계기술제안) 계약상대자와의 설계변경 범위에 대한 의견이 상의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요청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질의요지> 사토장 관련,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쳬결된 공사계약으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라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감액은 가능),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19]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지수율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황> 물가변동현황 입찰일 2016.5.23. 계약일 2016.6.27. 착공일 2016.6.28.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6.11.30.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7.3.1. 2차 물가변동 관련 자재비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 지수 2016년11월 93.91 2017년2월 97.91 2017년3월 97.58 <질의> 직전조정일(2016.11.30)로부터 90일 경과 후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3.1 이고, 2017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지수 97.91 적용시 산출된 지수조정율은 3.31% 입니다. 조정기준일이 3월1일 일 때, 생산자물가 공산품 물가지수를 17년2월(97.91)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월 지수(97.58)로 적용해서 지수조정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지수조정율 산정에 있어서 각 비목군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를 적용하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27] 내역입찰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1. 귀청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 (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부지임대료는 1식으로 되어있고 공사기간은 36개월입니다. 3. 설계시 단가산출서에만 부지면적이 2,364㎡로 표기되어 있고 관련 부지 번지가 표기되어 있으나 착공시 관련 번지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어 동일 공사현장 구간내 타 번지로 위치를 부득이 변경하여 4,152㎡를 임대하였습니다. 질의1) 공사기간 36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하는 방식(내역입찰) 이고 산출내역서에 부지임대료 1식으로 표기되었는데 단가산출서상 부지 위치 변경 (번지 변경) 및 면적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 부지 위치 변경 (번지 변경) 및 면적 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08]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불일치 우선순위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논쟁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 설계도서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우선순위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 면 : 확인 보링 8공 표기됨 시방서 : 50,000㎥당 1공 (당 현장 시공물량은 10,000㎥ 미만으로 1회만 수행하면됨) 내역서 : 당초 8공에 대한 금액이 있었으나, 감사시 지적으로 인해 8공에 대한 금액이 모두 감액됨. (감사시 지반조사는 입찰안내서상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급금액에서 감액함)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 우선순위가 “3.설계도면 및 시방서”로 기입되어 있어, 설계도면 과 시방서가 동일한 순서로 기입되어 있음. “갑설”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내역에도 없으며, 1공만 시행하여도 시방조건을 충족하 므로 1공만 시공해도 문제 없음. “을설” 도면에 8공이 표기된 만큼 시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8공 확인 보링을 실시하여야함. (질의사항) : 입찰안내서상 도면과 시방서가 동순위에 있고,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 할 때 둘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7652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서 입찰안내서상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동일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때 둘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각각의 서류에서 적용 우선순위가 따로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에 따른 설계서 적용의 우선 순위 및 수정방법 등은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계약서류,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44] 계약변경시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계약 관련하여 계약기간 변경시 보증금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20억짜리 제작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많이 진행되어 16억을 기성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기간 변경을 통하여 2개월 정도 계약 연장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계약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0%) 기간 설정을 당연히 계약 종료시까지 같이 연장해야 하는바, 현재 4억만이 남았음을 근거로 20억이 아닌 4억에 대한 계약보증금 설정 연장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억이 계약금액이면 얼마가 지불되었든 20억에 대한 계약보증금 설정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작 계약기간 변경으로 계약보증금 보증서 갱신시 처리방법(잔금 또는 계약금액 기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을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내용 및 보증약관(보증기관에 확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34] 공공기관 구매계약서 관련 하자보수, 보증기간 산정 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계약서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세부 규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설계 또는 감독자가 1~3년 임의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토목, 전기 등으로 약간의 세분화 된 지침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에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하자보증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경우 심의나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물가 변동이 가능한지도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구매계약에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기간 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포함)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이에 관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참조). 아울러,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1조).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38] 공사성용역 및 엔지니어링 공사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사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설계 중에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용역이지만 공사의 성격을 띄어서 건설품셈 및 건설협회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예를 들면 지질조사용역같은 경우에 내역서를 작성할때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이윤, 엔지니어링 손해보험료 이렇게만 작성했는데 산재고용보험등 일반적으로 공사설계시 들어가는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가계산기준을 보면 '공사'에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있어서요. 2. 계측기 설치건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하려고 설계를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로 발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고 다른 공사처럼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나와야 한다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일반 노임처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보험료가 포함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산재고용등 보험료를 작성하지않으면 적용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성격의 지질조사용역의 경우 내역서 작성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손해보험료만 작성했는데 산재고용보험등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2. 계측기 설치관련 엔지니어링업체와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로 발주해도 되는지, 다른 공사처럼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어야 한다면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일반 노임처럼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해당하는 순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질조사용역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어니링활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원가계산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측기 설치관련해서도 엔지니어링활동사업이라면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엔지니어링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시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고용등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여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42] 턴키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해석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턴키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해석 문의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 중략 ...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상기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상기 조항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에만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을"설 상기 조항은 모든 설계변경에 적용할 수 있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적용에 관한 해석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따라서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적용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설계변경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05] 물가상승비 관련해서 선금공제 대상금액 산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상승비 관련해서 선금공제 대상금액 산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개요 - 공사기간 2016. 03. 01 ~ 2017. 07. 01 - 계약금액 3억원 -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 6백만원(2%) / 실행공정 3백만원(1%) - 조정기준일 2016. 09. 01 - 조정신청일 2017. 01. 03 - 기성금 지급일 2016. 12. 31 (2억원, 66.66%) - 선금 신청 및 수령일 2016. 06. 01 (1억원) - 선금율 : 1억 / 3억 = 33.33% - 조정기준일(2016.09.01) 당사 선금정산 : 0원 - 물가상승비대상제외금액 : 2억원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공제함) 2. 선금공제 금액산출 방법에 대한 질의 선금공제 금액 산출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급율 중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 위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2억원)수령하였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인(계약금액 3억원 -기성금 2억원)에 대한 선금급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의미한는 것인지요? ===> (계약금 3억원 - 기성금 2억원 )* k치 * 선금급율(33.33%) 2) 아니면 조정기준일(2016.09.01) 당시 선금급 정산이 없었으므로 ====> (계약금 3억원 - 0억원) * k치 * 선금급율(33.33%) 위와 같은 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선금공제 금액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공제 금액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질의처럼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2016.12.31)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20004] PS단가(잠정금액)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8항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는 중앙분리대 공종의 단위가 "PS(잠정단가)" 로 표시되어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 805,000,000원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투찰내역서)를 작성하여 낙찰되었고, 그동안 4차례의 물가연동(ES) 산정시 에도 본 공종에 대하여는 물가연동(ES) 산정시 제외공종으로 적용하여 ES를 반영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1) PS단가(잠정단가)란 발주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1식으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투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 변동 없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낙찰. 계약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 정산금액이 당초 계약시점을 기준한 금액이 아니고 발생시점을 기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PS항목(잠정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확정된 설계에 따라 그 항목의 물량과 단가에 대하여 정산(직접공사비+제경비)을 통하여 증. 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물량내역서에는 “PS(잠정단가)”로 표시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의 시공시기가 도래되어 PS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 책임감리원은 본 공사 설계단가 산출시 발주청이 적용한 단가의 산출방법을 설명한 단가설명서에 3개 업체의 평균단가를 1식으로 설계단가에 적용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물량내역서 PS적용금액 805,000,000원에 그동안 4차례의 ES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와 같은 경우 PS공종의 정산을 상기 1), 2) 의 내용 중 어느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합니까? 정산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공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어려운 건설 환경에 계약관계상 약자인 계약상대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뵙고 문의를 드려도 괜찮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의견이 다른 쌍방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따라서, 귀 질의처럼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정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계약관련으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1705120002] 설계변경으로 기존비목 수량증가에 따른 단가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2 **질의내용** 당현장의 현장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공사 방법조정으로 기존 비목의 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됨. 예) 1. 기존 비목 수량이 100m에서 50m감소(100m-50m = 50m) 당초 : 100원(단가) x 100m(수량) = 10,000원 변경 : 100원(단가) x 50m = 5,000원 ※ 5,000원 감액 반영 2. 기존 비목 수량이 100m에서 150m증가(100m+50m = 150m) ★ 발주처 의견 감액되는 수량은 기존단가에서 그대로 감액 반영하고 증가되는 수량은 100m에서 150m 증가시 증가되는 수량 50m는 협의단가 적용 요구 (기존단가 x 낙찰률)+기존단가/2 ☆ 시공사 의견 신규비목인 경우에는 협의단가 적용하고 기존비목인 경우에는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 반영 ※ 기존단가가 있는데 감액되는 수량은 그대로 반영하고 증가되는 수량은 협의단가 적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기존비목 수량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단가 적용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비목의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위 규정에 따라 적용단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30001]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급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3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00공공기관과 2014.11월 최저가 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제20조(신규대체비목) 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해석이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계약당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신규대체비목)에 의하면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비목 중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어 새로운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변경비목의 설계단가-기존 비목의 설계단가)x협의 낙찰률]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00공공기관은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정책 및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신규대체비목)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1월16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신규대체비목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정책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폐지된 사항으로 정부부처의 불공정관행 개선 정책 취지에 맞춰 설령 2015.11.16.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규대체비목의 설계변경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30004]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에 정규직원의 4대보험정산의 비용이 표함 되는지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13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4대보험을 정산하고자 할 때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에 현장상용근로자의 4대보험비도 포함되지는 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41] 차수분 준공후 물가변동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16년 5월에 전체분 ,1차분 계약하여 2016년 12월말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017년 2월에 2차분 계약하고 3월에 착공한 현장입니다. 이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적용시점과 제외금액 반영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전체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보니 조정기준일이 2016년 11월 30일에 3%가 넘게 나옵니다. 물가변동은 최초 3%이상의 발생월로 적용 하는것으로 아는데 발생월이 1차분 준공일 이전이네요 당연히 현재는 준공기성금을 받은 상태이구요 그러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반영을 못하는 건가요? 아님 제외금액에 1차 준공금을 반영 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분 준공후 물가변동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14] 도로 차선도색공사 계약 방식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차선도색공사 입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가능 여부> 현재 각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차선도색공사의 입찰 계약은 제한경쟁입찰(도장공사업 면허 보유,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선 도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계약 방식을 공사업체의 기술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선도색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공사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4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업 계약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근거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세포탈" 관련 내용으로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등의 입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프라이버시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 를 입찰 당시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입참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는 있으나,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금처럼 발생할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오니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세포탈관련 내용으로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등 입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집행시 조세포탈 등을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및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바, 귀질의 현행 법령상 입증서류 제출을 강제하거나 이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검찰청, 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39]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의 법률로 인하여 산림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훼손지복구 사업)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법률로 인하여 산림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아울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07] 물가변동 총액ESC(지수조정율),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 동시 충족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당사는 2017년 1월 계약된 현장으로써 2017년 5월(90일경과) 기준으로 총액ESC(지수조정율) 및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되었습니다. 내역상의 원자재급등에 의한 단품내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단품슬라이딩시 총액ESC보다 받을수 있는 금액에 상승폭이 큰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ESC는 계약상대자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에 총액ESC를 접수하지않고 단품ESC만 접수가 가능한지? 질의2) 단품ES접수, 승인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요? 질의3) 예를들어 단품ESC 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원자재가 변경되었을시는 어떻게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요?(당초:아스콘 변경:콘크리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ESC(지수조정율) 및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총액ESC를 접수하지않고 단품ESC만 접수 가능한지, 단품ES접수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 단품ESC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원자재가 변경되었을시 어떻게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 참고)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귀질의 만약 총액증액조정이 아닌 단품증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품증액조정후 9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총액증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물가변동으로 단품증액조정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고, 설계변경에 의해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여 변경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50]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본 기관은 공기업으로 학술연구용역(위탁형용역)을 발주예정입니다. 용역추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설계가격*에 회의비(자문회)를 반영하였습니다. 동 회의비는 용역추진 중에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자문형태(서면보고)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위 경우 회의비(자문회) 반영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용역설계가격) 약 45,000만원 (경비>회의비>자문회) 약 3,500만원(3~4건)_실적정산 **(계약예규)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7조(경비) 5.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 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기준 제27조(경비) 제5호에 따르면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기준에 의한 회의비는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참석자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50005] 민간 사토장의 토사를 순성토현장의 토사로 유용하기 위한 운반비 반영여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5 **질의내용**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다름이 아니라 민간 건축현장에서 사토처리를 위해 사토장을 지정(00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 순성토현장)하고 건축허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상황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시공사에서는 민간건축현장의 사토장을 토취장으로 지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정한 후 운반비반영을 요청하였을 때 운반비를 전액반영하여 승인함이 타당한지와 2. 하천공사 현장의 시공사가 민간 건축현장의 터파기 토사(사토처리토사)를 유용하기위해 토취장을 지정하고 운반비를 계상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국가를 상대로한 형법상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 및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차 질의하오니 전문기관답게 붙임파일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질의자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더 질의요지와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전문기관의 명쾌한 답변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974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당시 지정 토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토취장 선정과 개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토취장은 계약당시 명시된 운반거리(최대17㎞)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고, 민간 건축현장의 터파기 토사(사토처리토사)를 유용하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국가를 상대로 한 형법상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 및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예산절감과 공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은 새로운 토취장(또는 민간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할 수 있는 토사 반출장)을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김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토취장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보다 가깝거나 멀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민간 건축공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천 공사장의 순성토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천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순성토(사토)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11] 건축물 인허가 신청 비용청구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공사명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발주처 환국환경공단 도급사 지오콘외 2개사 설계는 건화와 건양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였읍니다. 저희 현장 건양에서 설계한 빗물펌프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건양에서 경관심의는 받은상태이며 인허가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4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으로 인허가서류 및 비용을 도급사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인허가 사항은 도급사에서 수행을 하고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인허가 비용의 부담 주체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 허가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13] 가설사무실 이전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가. 공사명 : 화성동탄2 345kV 신수원~신용인T/L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나.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공사기간 : 2013. 10. 30 ~ 2017. 7. 30 (공기연장 예정 : 2018. 12. 31) 라. 공종율 : 46%(예정 공정율 : 94%) 2. 가설사무실 현황 발주처에서 제공한 부지에 2013년 11월 가설사무실을 축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46%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공사용지 미확보 등)로 공기연장(약 17개월) 예정 입니다. 2017년 1월 동일한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한 타 공사(조경공사) 구간에 우리현장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이 포함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사용 중인 가설사무실 전체를 2017년 5월말까지 철거 및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질의내용 가. 가설사무실 이전 설치에 따른 신축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신규단가 및 협의조정율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용지확보 등 가설사무실 신축이 곤란하여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임차료에 낙찰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실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와같이 질의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발주처의 요구로 가설사무실을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용지 및 임차료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과정에서 동 예규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만약, 당초 설계서에 해당 공사현장 내 부지에 가설물을 가설하도록 설계되어 가설물을 가설 후 현장상황 상 가설된 가설물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문서에 공사용지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은 가시설물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임차의 경우 임차료)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임차료는 설계 변경 당시의 주변 임차료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의 과정에서 실비에 가깝도록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29] 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술제안 입찰 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물가변동 금액조정시 적용기준은 계약시 제출한 관리기준 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공정표를 적용하여 ES를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기술제안시 만들어진 예정공정표(16년01월 제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실시설계가 확정되면서 관리기준공정표(16년03월 제출) 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한 ES금액은 "수정 제출한 관리기준 공정표"(16년03월 제출)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ES금액 산출은 A. 최초 기술제안시 만들어진 예정공정표 적용(16년01월 제출) B.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수정한 예정공정표 적용(16년03월 제출) A, B 둘중 어느 공정표를 ES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안내서에 "물가변동 금액조정시 적용기준은 계약시 제출한 관리기준 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공정표를 적용하여 ES를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슴. 최초에는 기술제안시 만들어진 예정공정표(16년01월 제출)를 제출 후 실시설계가 확정되면서 예정준공정표(16년03월 제출) 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슴. 이와같은 경우 ES금액 산출은 최초 기술제안시 만들어진 예정공정표 적용(16년01월 제출) 또는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수정한 예정공정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08] 미술장식품 수급사 입찰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당사의 도급계약내역에 미술장식품 설치가 PS항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 일정이 촉박하여 업체선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래의 문제가 야기 되어 질의 합니다 1. 미술장식품 업체 선정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면허가 있어야 되는지요? 2. 수급사에서 미술장식품 업체 선정시 지명 경쟁입찰 방식(회사내규)으로 업체선정을 실시할수 있는지요? 3. 발주처에서 수급사 도급계약내역을 유지하면서 업체선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조건은 업체선정시 발주처에서 관여하여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발주처와 수급사간의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술장식품 업체 선정 시 계약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2호), 하도급자(수급사업자)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자격요건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의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선정 방법(입찰 혹은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나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59,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거리 및 조건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내용 : 당현장은 OO청으로 발주한 항만 배후단지조성 공사로서 설계내역상의 운반거리만 L=10km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석산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경로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실제 운반경로를 적용시 L값에 대한 요건 및 거리가 변경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질의1) 석산으로부터 당현장까지 운반경로 및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실제거리를 설계에 반영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10732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초 설계내역상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고, 석산위치,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조정 방법을 질의"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석산의 위치,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류, 설계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45] 품목조정율 기계경비 산출시 적용환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적용을 공사계약서에 의거 품목조정율로 시행함에 기계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정확한 적용 환율이 궁금합니다.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울 곱하여 산출함에 물가변동적용시점(2017.01.02)의 환율은로 특정되나 갑설 -기준시점의 환율은 2016년 1월 초 환율 적용 (년초대비 3%이상의 변동은 없지만 이 규정은 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년초 환율 적용함이 타당) 을설 -기준시점의 환율은 2016년 입찰일(2016.06.07) 환율 적용 (년초대비 3%이상 변동이 없으므로 입찰일 환율 적용함이 타당) 갑, 을설 중 적정한 적용 환율이 정말 급히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시 기계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는데 기준시점의 환율을 2016년 입찰일(2016.06.07)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2016년 1월초 환율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 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수조정율에 의해 외산장비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5항에 따라 입찰시점(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품목조정율에 의한 외산장비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67조에 따라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는 것으로, 즉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 시간당 손료는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 손료에 입찰일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시간당 손료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기계경비의 외화표시가격 및 환율적용방법 등을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시점일 또는 비교시점일이 속하는 년도초 최초로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하되 연도중 환율 등락율이 3%이상인 경우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33] 단품 ESC 및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에 충족 시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질의 내용 단품 ESC와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에 충족 시 총액 ESC를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ESC를 먼저 신청하고 총액 ESC 신청 시 단품 ESC 항목을 비대상 항목으로 제외하고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품 ESC는 90일이 되는 날(10월 초) 적용이 되고 총액 ESC는 10월 말일 자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동시에 충족이 되는 날짜를 적용하면 단품이 먼저 선행되는데 지금 현재 단품 ESC를 소급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단품 ESC 과 총액 ESC이 둘 다 충족 시 단품 ESC을 먼저 신청하고 총액 신청 시 단품 ESC에 대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청 가는 한지? 질의 2) 총액 ESC를 무조건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총액 ESC 신청 후 단품 ESC의 조정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지? 조건 : 계약일 2016.1.1 단품 ES 발생 시점 : 2016.10.01 총액 ES 발생 시점 : 2016.10.30 질의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품 ESC와 총액 ESC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단품 ESC을 먼저 신청하고 단품 ESC에 대한 내역을 제외하고 총액 ESC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총액 ESC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면 총액신청 후 단품 ESC의 조정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품 ESC는 총액 ESC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 참고) 귀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귀질의 만약 총액증액조정이 아닌 단품증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후 9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3%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면 총액증액조정 신청(단품 ESC부분을 감산 또는 제외하고)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총액 ESC를 먼저 시행한 경우라면 단품 ESC는 직전조정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이 직전조정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4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C) 기간요건(90일)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을 보는중 문의사항있어서 신청합니다. 물가변동제도 기간요건에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이부분과 그밑에 초일 불산입의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이부분에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이 계약일이라고 할때 A)계약일인 1월1일을 제외하고 익일부터 90일을 계산한 2017년 4월 1일이 되는지 B)계약일인 1월1일을 제외하고 익일인 1월2일부터 91일째 되는 4월 2일이 되는지 어느쪽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C) 기간요건(90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성립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또는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규정에서 기산일은 각각 계약체결일 익일 또는 조정기준일 익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90일이상’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90일은 지나야 하므로 91일째부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28]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 및 실정보고 승인된 협의율 조정시 변경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조사적용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등에 공포된 가격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 00전기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6.7월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하였고, 신규비목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규비목(케이블)에 대한 단가조사·적용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있음에도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1개사에 게시된 가격만을 조사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승인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2017.04.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내역서의 단가 조사·적용을 살펴본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사단법인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4개사의 가격을 조사,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사단법인 물가정보 등 2개 이상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아니면 당시 실정보고 승인이 완료된 사단법인 물가정보 가격 1개만 적용한 가격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제외하고, 물가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 등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3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였을 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제목 : 설계변경 실정보고가 승인된 건의 협의율을 계약금액 조정시 변경가능 여부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00전기공사에서 2016.07월 실정보고 시 협의율이 93.374%이었으나, 시공사의 착오로 90.374% 협의율을 적용하여 실정보고를 승인받았으나, 2017.04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시공사는 설계변경 시 협의율의 명백한 오류(오탈자)로 인해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실정보고 시 계산된 93.374%의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실정보고 승인 시 적용된 협의율에 명백한 오류(오탈자)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하여 적용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 및 실정보고 승인된 협의율 조정시 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또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18] 물가변동을로 인한 계약금액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연장등으로 수정된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바 ,시공전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당초의 공사예정공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귀청에서 해석을한바, 본현장은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만,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수계약도 안된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당초준공일에 준공을 할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을때 공정표는 어떤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수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당초준공일에 준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을 때 공정표는 어떤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예정공정률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수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계약기간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예정공정률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47] 오라클 ERP 유지보수 계약 중도해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질의 요지 :오라클 ERP 년간 유지보수 계약시, 중도해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계약내용에 하기와 같이 중도해지 가능 조항을 넣는것이 국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제 0조 (계약기간 해지)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월 단가로 계약하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유지보수가 필요없을 시, 본 계약을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해지 일자를 통보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라클 ERP 년간 유지보수 계약시 중도해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23] 연속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OO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한 「A사업」공사를 위해 a사가 16년 10월 설계 계약을 진행하고 지하1층 및 지상1~2층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 후, 위의 설계용역 진행 중 동일 건물 직상부 3층에「B사업(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여 교육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재가받았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이 증축범위가 수직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양 사업간 부서의 이동이 함께 검토, 계획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B사업」의 설계용역을 기존 설계용역사인 a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후속 용역건인 「B사업」 설계용역을 기존 용역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수의계약의 필요성] 1. 구조 보강: 본 건물은 80년초 완공된 건물로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B사업」범위(수술실 증축 부위)인 3층에 많은 장비가 설치되므로 「A사업」공사 범위인 지하층, 지상1~2층 의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설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설비 연계: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이 직접적으로 수직 연계되어 있고 두 용역의 업무 범위 사이 상호 간섭과 업역 구분이 모호합니다. 3. 디자인 연계: 외관 계획 시 1개의 건물로서 계획되어야 하며 통일성있는 외장재 및 내장재를 사용하여 동일 건물로 일관성이 있고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4. 공사 연계: 2개 사업의 공사시기가 중복되고 병원을 운영하며 공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감안 할 때 설계단계시 종합적인 단계별 공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5. 하자 책임: 2개 사업의 설계용역사가 상이할 경우, 추후 하자 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건물의 직상부에 대한 설계용역을 기존 설게용역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주하고자 하는 설계용역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면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21] 연속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OO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한 「A사업」공사를 위해 a사가 16년 10월 설계 계약을 진행하고 지하1층 및 지상1~2층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 후, 위의 설계용역 진행 중 동일 건물 직상부 3층에「B사업(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여 교육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재가받았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이 증축범위가 수직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양 사업간 부서의 이동이 함께 검토, 계획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B사업」의 설계용역을 기존 설계용역사인 a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후속 용역건인 「B사업」 설계용역을 기존 용역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수의계약의 필요성] 1. 구조 보강: 본 건물은 80년초 완공된 건물로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B사업」범위(수술실 증축 부위)인 3층에 많은 장비가 설치되므로 「A사업」공사 범위인 지하층, 지상1~2층 의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설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설비 연계: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이 직접적으로 수직 연계되어 있고 두 용역의 업무 범위 사이 상호 간섭과 업역 구분이 모호합니다. 3. 디자인 연계: 외관 계획 시 1개의 건물로서 계획되어야 하며 통일성있는 외장재 및 내장재를 사용하여 동일 건물로 일관성이 있고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4. 공사 연계: 2개 사업의 공사시기가 중복되고 병원을 운영하며 공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감안 할 때 설계단계시 종합적인 단계별 공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5. 하자 책임: 2개 사업의 설계용역사가 상이할 경우, 추후 하자 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건물의 직상부에 대한 설계용역을 기존 설게용역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주하고자 하는 설계용역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면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30] 가시설(H-Pile+토류벽) 강재손료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시설 손료산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과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가시설(H-Pile+토류벽)의 강재 손료부분으로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에는 강재손료 개월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사기간(9개월)을 감안하여 강재손료기간을 3개월(15%)→12개월(50%)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19조의 2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60038]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가격 협상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제12조(가격의 협상)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12조의 1항에서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 가격은 해당 사업 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조 2항에서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없이는 가격 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제12조1항에서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 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준가격'이 성립하긴 위해선 협상대상자가 1차적으로는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예정가격이 100원이고, 1순위 협상자가 투찰한 금액이 110원이라면 '기준가격'이 성립되지 않으니 1순위 협상자는 우선 예정가격 이하(99.9원)로 다시 가격을 제안하고(제안서 내용 변동 無), 1순위 협상자가 다시 제안한 가격(99.9원)에서 발주자가 추가로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여 감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정가격이 100원이고 1순위 협상대상자가 110원으로 투찰하였을 경우, (1) 제안 내용을 수정하여 가격을 감액시켜야하는지 혹은 (2) 제안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필수역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가격 협상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감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66] 신규단가 장비조합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적격심사)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상수도공사(공공공사) 현장 입니다. 산출내역서상에 콘크리트깨기 공종이 있는데 장비조합이 (굴삭기0.7㎥+1.0㎥상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수량이 추가되어 신규단가를 구성함에 있어, 1안) 기존 장비조합을 적용(굴삭기0.7㎥+1.0㎥상차)하여 신규단가 산출. 2안) 장비의 효율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굴삭기0.7㎥+0.7㎥상차)하여 신규단가 산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 장비조합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62] 공동계약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용역을 2개회사, 또는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수행중에 있는데 그 중 한개 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다방면으로 인력대체를 하기위해 노력 했으나, 인력대체가 불가능하여 용역지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당사의 지분을 공동도급사에 넘기려고 할경우, 행정제재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관련 공동계약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동 협정서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제재구성원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이 동 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발주기관은 단순히 부도가 발생한 사유만으로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등의 사유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지 또는 계약이행이 곤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72] [법령해석]조달사업법 제5조의2_조달계약 체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①항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상 구속력으로 인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제품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품질의 우수성 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만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을 때, 「조달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조달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사업법」의 강제규정과 무관하게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나.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의 강제규정에 의거 중기간 경쟁 입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의무 중 중기간 경쟁 입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중기간 경쟁 입찰에 대한 의무만 예외가 될 뿐 조달계약의 의무까지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 나. 을설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라 하더라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로지원법 제7조의 중기간 경쟁 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 4. 해석요청자의 의견 해석요청자의 의견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는 갑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조달계약 체결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10]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는 준공되었고 2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예정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시행 가능 시기가 지체되어 원도급에서 직영으로 1차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하였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예정자 변경 없이 잔여물량(2차공사)으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을 조정 (공종,수량 변경)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예정자 변경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수급인 사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예규 일반조건 제53조에 의거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보다 하수급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및 비율 등)으로 하는 하도급 변경계획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도급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22] 도급내역서 중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 정산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당 현장의 도급내역서 상에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 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간접공사비가 잡혀있습니다. 기성 신청시 보험료와 관련해서 제출증빙으로 기성을 받고 있으나,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계약예규/건설기술진흥법령/규칙 ( (주)건설연구사 2016년)"이란 도서를 보면 1067p에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 제94조 3항 2절에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납입확인서로 정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003p (별표2-1)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의 1.직접계상방법 (다) 항을 보면 간접노무비 대상은 (현장소장 등 현장사무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청 직원들의 보험료 등은 도급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직 상용근로자처럼 납입확인서로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시 상용근로자의 정산대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는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닌 바,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19] 착수계 내역서 고용보험료율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A 발주처 용역 설계시 용역에 필요한 인원(300명)에 맞는 고용보험료율을 1.3%(근로자 0.65%,사용자0.65%)적용하여 용역 총금액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A발주처 공고시 보험료는 계약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급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 보험료는 (국민연금=10만원,건강보험=10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10만원)로만 명시하였음 B라는 회사가 900만원(설계가=예정가격90%)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고 착수계 내역서를 작성할때 - 인건비 - 비용 - 고용보험료=0.9% - 국민연금= 9만원(낙찰율 적용) - 건강보험= 9만원(낙찰율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9만원(낙찰율 적용) -------------------------------------------------------------- 합계 900만원으로 보험료 정산개념이 아닌 고용보험료율을 1.3%(설계) → 0.9%(착수계 내역서) 작성할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율 계상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비목별 금액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공고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하게 하였으나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의 경우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2016.11.0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34] 유권해석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1항 내용 중 실비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합니다 실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내역서 중 자재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며 실비정산으로 계약 [요지] 자재 실거래가가 120만원 일 경우 실비의 의미가 계약금액 100만원 내에서만 실 구매금액에 대해 정산이 가능한 의미인지? 실 구매금액 120만원 까지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 의미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반거리나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집행기준에서 정한 대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 등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이를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12]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저의현장은2016.12월에 총액 입찰방식으로 관공서와 계약된 현장으로 환경보전비가 요율(0.3)로 원가에 계상되었고, 직저공사비에는표준품셈에의거 산출한 환경 관리비는 없읍니다 질의1) 약7% 공정을 소화한 현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를 이미 초과 사용한 상태고, 추후 우리현장 여건이 순성토용 토사반입이 외부무대(일부운반비 보존) 반입 조건이므로 반입기간의 지연으로 세륜기 임대기간 연장및 살수차 운행기간 연장등 지속적인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별도로 환경관리비로 직접공사비에 반영가능한지 여부(세륜기,살수차) 질의2) 계약시 계상된 환경보전비 요율 변경이 가능한지? -당초 " 조경현장" 으로 안전관리비 가 계상되어있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순회 점검시 공사내용확인 오류를지적 "일반공사(갑)"으로 수정권고함(안전관리비는 변경예정임) - 만약 요율 변경시 적용 요율은? 이상입니다 _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추가계상 여부 및 계상방법에 관해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아래 참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된 경우로써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환경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직접공사비)이 증액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환경보전비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품목별(시설별)로 반영한 경우로써 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만 계상된 경우로써 단순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비에 대해 더 긍금한 사항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21] 물가변동계약조정(ESC) 적용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관련하여 업무처리중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물가상승(ESC) 제출 관련 감리의견 및 질의사항 1.설계변경(2차) 발주처 승인일 : 2016.04.05 2.물가변동조정(1차) 승인일 : 2016.4.15. 3.기성금지급 : 2016. 11. 22 4.물가변동조정(1차) 승인분 계약일 : 2017.5.11 5.물가변동조정(2차) 보고서 제출 예정일 : 2017.5.22 가. 물가변동조정보고서(1차) 제출 당시 2차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계약금액이 감액 확정 되었는데 (직접공사비 기준 당초 764,838,028→ 변경 697,895,944로, 감액 66,942,084원) 나. 물가변동조정(1차) 제출시 당초계약금액으로 (직접공사비 기준 764,838,028을 적용하여 산출한 물가상승분 금액(40,300,000)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다. 이는 가변동조정(1차) 제출 당시 설계변경으로 시공할 물량(금액)이 없어져서 물가상승 보전 요인이 없어졌는데 물가상승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순으로 판단됨. 질의1)따라서 금회 물가변동(2차) 조정시 초과 승인된(직접공사비 기준 66,942,084원)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일부 환급 하는게 맞지 않는지? 라. 물가변동조정(1차) 계약일이 2017.5.11.이나, 2016.11.22.일 기성금액 221,452,000 (선금공제후 195,400,000원)을 물가변동 (1차) 계약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음. 질의2) 물가변동 (1차) 계약일 이전에 기성금을 이미 수령하였는데, 물가변동 (1차)분에서 기성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비목이 당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의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으로 증감된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5170036] 공사대금이 채권 압류된 상태에서 선금 지급 의무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계약금액 60억 채권압류금액 : 18억 선금 신청금액 : 12억 1. 도급인이 부대 공사계약 진행 중 도급인과 관련된 채권이 압류 된 상태입니다. 2. 부대 공사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재 등 확보를 위하여 선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3. 선금은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의 의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 야 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계약서류에 선금 지급 관련 명시 된 사항 없습니다. 4. 도급인의 수급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 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이 채권 압류된 상태에서 선금 지급 의무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발주기관은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동 예규 제38조).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비율(선금지급비율)이상의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예규 제37조). 2.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바,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이 채무변제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46]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공사예정공정표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직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되었고,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하였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승인되지는 않은 경우 제출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출 가능 여부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이며,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에 조정기준일(‘17.01.01) 직전에 설계변경 승인되어 변경계약을 체결(’16.12.27)하였고,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당해연도 사업비(연부액) 이행계획’의 붙임자료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17.02.06)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별도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수급인은 설계변경, 발주자의 당해연도 사업비 계획 변경, 공사용지 매수 지연 등의 현장 실정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조정기준일(‘17.01.01)이후에 제출된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직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되었으나 설계변경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 승인되지는 않은 경우) 제출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공사예정공정표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반영된 수정공정예정표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01] 턴키공사 법개정에 따른 인허가 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된 국가계약법 적용 턴키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공사 시공중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인허가(장외영향평서가 작성)를 전문기관의뢰한 용역비에 대해 설계변경시 반영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배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의거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 증액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장외영향평가서에 따른 유해물질누출 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시 반영에는 이견이 없으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특수조건 제81조 기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로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2.19 공사관련 인허가 업무 및 민원처리 일체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공 및 준공에 따르는 일체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로 하여금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준공 인허가 필요시에는 사업부지 확정측량(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처리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2.2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별유의사항 "준공시의 서류작성비용, 공사기간의 동력 및 용수비용, 관세 및 제세액, 인허가비용 등 당 공사의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명시되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설) 입찰안내서에서 인허가는 시공사 비용으로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비는 입찰안내서에 의거하여 공사원가에 포함됨에 자체작성하거나 전문기관이 수행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변경 반영이 불가함 을설) 인허가에 대한 시공사 부담 규정은 입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인허가에 대한 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합당한 금액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즉,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은 시공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에 해당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함 병설) 당초 2009년 2월 발주되어 공사중 2013.6.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2013.6.19. 발주처에서 관련있는 추가 과업을 지시하여 설계변경 반영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개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턴키공사에서 설계의 누락 및 오류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은 하되 계약상대자 사유로 전체공사에서 증감합산 하되 증액은 안된다는 의견 # 기존 질의회신 자료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중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추가 인허가(장외영향평서가 작성)를 의뢰한 용역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오류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21조 제7항 참조)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용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통상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입찰안내서 등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발주기관의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에 반영해 지출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처럼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제21조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질의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발생된 인허가 관련비용에 대해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16] 시방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수주한 도로현장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노면표지(차선도색)과 관련하여 입찰당시 시방기준은 KS M 5322가 적용되어 있으나, 이는 노면표지에 대한 경찰청 규정이 변경되기 전 사양으로 현재는 KS M 6080으로 노면표시 시장기준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설계서 단가산출서상에는 변경된 사양인 KS M 6080에 해당되는 설계 단가산출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방서와 단가산출서상 사양이 다르게 적용된 상황입니다. 2) 당사는 입찰당시 시방서에 적용된 시방기준(KS M 5322)에 따라 입찰하였으나, 향후 노면 표시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입찰 후 시방기준을 KS M 6080으로 실정보고하여 시방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차선도색 작업 전에 이전에 노면표시 시방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증액 요청 실정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입찰 당시 단가산출서상 변경된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었고, 시방기준을 이미 변경하였기에 예산 증액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증액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시방서에 예전 사양의 노면표지 사양이 적용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상에는 변경된 시방기준의 설계단가산출서가 적용되어 있음, 시방서 내용도 을사 요청으로 시방 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입찰 당시 시방서에 이전 사양의 노면표지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향후 시공을 위하여 노면표지 시방기준을 변경하였음, 단가산출서상에 변경된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나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니며, 시방서가 우선임, 따라서 설계서(계약문서) 상 오류 및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시방기준에 따라 실정보고를 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면표지(차선도색) 관련 입찰당시 시방기준이 경찰청규정 변경전 사양이어서 변경된 사양(KS M 6080)으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단가산출서에는 이미 변경된 사양으로 단가산출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이미 변경된 사양으로 단가산출되어 있다하나 만약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 변경전 사양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양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70006] 1식단가 구성방법(구매→임대) 변경에 의한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의 00공사 최저가 입찰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상황 1. 계약금액 : 1200억 2. 계약방법 : 최저가 입찰 3. 설계서상 공사중 전기설비는 1식으로 터널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단가산출서 (견적서)상 수배전반 설비 구성자재는 구매로 되어 있으나 현장 설치시 임대로 수배전반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음(단, 수배전반 설비 구성은 변동이 없고 단지 구매를 임대로 적용하였으며, 도면 및 공사시방서 변경은 없음) 4. 1식 단가 구성 현황 - 물량내역서 : 1식, 자재구성 확인불가 - 일위대가 : 1식, 자재구성 확인불가 - 단가산출서(견적서) : 세부비목산출, 자재구성 확인가능 5. 적용법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꼐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질의사항 - 갑설 : 1식 단가라 하더라도 단가산출서(견적서) 상에 세부 비목이 산출되어 있고 구매로 적용되어 있는바 현장에 임대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중이라면 구매 → 임대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하여야함. 또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을설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공사중 전기설비 공사중 수배전반 구성은 설계서와 같이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음. 물량내역서와 일위대가에는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이 확인이 불가하고 설계와 같은 용량과 같은 구성으로 설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변경없이 사용중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재의 구매 → 임대시 발생한 차액 정산은 할수 없음. 또한, 구매단가가 신품 또는 중고품이란 명확한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신품, 중고품, 임대는 계약상대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비용차액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납해야하는 것은 아님. 상기 질의사항중 갑설과 을설중 어떠한 설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가시설인 수배전반을 계약상대자가 구매에서 임차로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터널공사시 소요되는 수배전반이 시공중에만 필요하고 준공시에는 철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시설의 손율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면 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로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활용방식을 변경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16]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현장관리비 지불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주처의 사유(지장물이설,용지보상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이에 연장기간 만큼의 현장관리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가능여부 2.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 및 산출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3. 또한 현재상황은 준공정산이 끝난 상태고 준공금수령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청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 만큼의 현장관리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 2. 그 정산기준 및 산출방법 3.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기한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외에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귀 질의 "2"에 대하여 가. 간접노무량 산정기준 및 실비정산 방법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나. 경비 산정기준 및 실비정산 방법 동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정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실비정산 방법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라. 임대 및 보유장비의 유휴비용 실비정산 방법 계약담당곰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 (연간표준가동시간 /365일) *(유휴일수)*1/2 마.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 동 집행기준 제76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기준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요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1.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23] 입찰업체 계약 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랜드 내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강원INC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 황상해입니다. 벽지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강원랜드 수위계약 업체들과 ㈜강원랜드와의 협상에 있어서 8월부터 벽지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매월 약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업체인 ㈜강원INC는 인건비는 더 이상의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시켰으며, 입찰업체에서는 수위계약 업체와 합의한 벽지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동등하게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지수당이라 함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벽지수당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으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벽지수당은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복지후생비의 형식으로 해석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5조에 의거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수위계약 업체에서 받게 될 벽지수당을 입찰업체에서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수위계약 업체와 합의한 벽지수당이 소득세법에서처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될지 아니면 과세소득으로 보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으나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체이면서 수위계약과 입찰계약 업체를 벽지수당이라는 명목을 신설하여 입찰업체에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설관리 근무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하여 회사가 바뀌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회사가 바뀌다 보니 연차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1. 입찰업체 벽지수당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 벽지수당이 꼭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지? 3. 벽지수당을 복리후생비로 편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인간의 용역계약에서 벽지수당이 신설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사인간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벽지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여 해당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강원랜드와 ㈜강원INC]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규정과 무관하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34]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었고 경영악화로 폐업을 진행하여 회사내의 개약해지에 대한 절차를 밟고 개약해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업체들이 물품발주 났던 건에 대해 불이행을 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데에 제한을 두고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물품발주건을 불이행 하였지만 폐업을 진행한 건이여서 부정당업자제재의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굳이 할필요가없는지 국가계약법 상에는 폐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업 진행중인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합니다)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저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상호나 대표자 등만을 바꾸어 제한조치를 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바꾸어지지 않고 종전 그대로 나타나므로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인 것으로 인정되어 그 제한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폐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47]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의견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질문1 ㅇ상황 : 1식 복합공종 단가내 1개 품목 수량 조정 설계 변경 진행 ㅇ질의사항 : 변경된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시 단가 낙찰율이 아닌 재료비,노무비, 경비별 낙찰율 적용 타당성 질의합니다. (단가낙찰율:80% / 재료비:노무비:경비낙찰율=40%:80%:120%) ㅇ질문자 의견 의견1 · 설계변경 도급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산출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기준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낙찰율 적용 가능 의견2 · 상기 복합공종 단가가 1식 단가가 아닌 품목별 수량x단가=금액으 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별 낙찰율을 적용한 것과 같은 금액이 도출되므로 비목별 낙찰율 적용 타당. 첨부 : 1. 내역1 (1식단가 재노경 낙찰율 적용) 2. 내역2 (1식단가가 품목별 내역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 첨부의 내역1과 2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질문2 ㅇ상황 · 1식 단가 단가산출서(견적가)상에 기재된 A자재가 구매인지 임대 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형식으로 A자재를 반입. ㅇ질의사항 · 질의1 : 단가산출서의 구매를 임대로 변경하는 감액조정 가능여부. · 질의2 : 구매, 임대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자재비를 금액규모로 구매 로 판단하여 임대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금액이 크다고 구매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질문자 의견 · 단가산출서내의 미시공분에 대한 수량조정은 인정하나, 단가의 구매·임대여부를 추정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재료비,노무비, 경비별 낙찰율 적용가능 여부 및 단가산출서의 구매를 임대로 변경하는 감액조정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경우에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비목에 전체 낙찰율을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조서 대비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33] 지체상금 산정 중 "물품 인수"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관련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2항의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납기 : '16.12. 4. / 납품일 : '17. 1.20. / 검사합격일 : '17. 2. 2. 납기가 지난 후 계약업체에서 납품한 날짜 기준으로 물품을 인수하여 관리/사용하였으나 부대사정으로 인해 검사 일정이 지연되어 검사합격일이 납품일 이후인 경우 지체상금 산정 기준일을 납품일인 1.20.으로 정해야할지 검사합격일인 '17. 2. 2.로 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한 이후에 납품한 경우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합니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이후에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라도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므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24] 내역입찰(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귀청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 투찰하는 방식 (내역입찰)으로 낙찰되어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3. 산출내역서에 부지임대료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기간 36개월에 대한 부지임대료를 공정별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된 당초 해당 부지에서 불가피한 사유 (신축건물이 축조됨-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구역내 타 부지를 임대하였는데 단가산출서상 당초 해당부지와 공시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단가산출서상 외에 어떠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에도 해당 가설사무실 부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1)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내에서 단가를 기재하는 내역입찰 방식인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된 부지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부지임차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가설사무소의 부지를 임차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임차부지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10] 민간위탁 용역 원가계산서 효력 범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발주처와 기성금 청구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총액계약으로 민간위탁용역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않지만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 관계 법령이 있는지 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질문2. 발주처에서 원가선정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맡길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원가산정에 필요한 부분에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질문1>.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으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2>. 발주처에서 원가선정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맡길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원가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가산정을 위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격의 전문기관임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으로 위탁하는 것인바, 관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원가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39] 물가변동 산정시 건설기계경비에 대한 환율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적격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 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되어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중 건설기계경비의 등락률을 산정하기 위해 외산장비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재부에서 고시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0조 조항에 따라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 입찰일인 2016.06.07 환율이 연초인 2016.01.04 환율 대비 3%이상 차이가 발생이 없어 연초 품셈에 기재된 건설기계경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산정할때 상기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산정할 때 건설기계경비의 등락률을 산정하기 위해 외산장비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집행기준 제70조 제5항(외산장비 적용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인 것이나, 귀 질의 품목조정율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22]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 계약에서의 법적 주의사항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본 질의는 특정 입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찰과정에서의 법적 질의임. 특정한 산업분야(국방은 아님)에서 민간업체(‘이하 'A'업체)가 신기술/신사업의 적용 아이디어나 참신한 기획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해당 주무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이 이를 토대로 정부/공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기획하여 (주무관이 기획 단계에서 A업체에 관련된 자료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기술적인 난해성과 새로운 제안내용들을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여타업체들이 응찰하지 못하고 A업체만 단독 응찰하여 유찰이 되게 되고 그 이후 재공고에도 단독응찰이 되어 A업체가 결국 수의시담으로 계약하게 될 수 있음. 이럴 경우에 동 사업을 기획한 해당 공무원에게 A업체가 사전에(입찰 공고 이전에) 관련 사업기획 정보나 관련 견적서등을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국가계약법, 기타 조달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입찰 전에 당해 공무원은 정확한 사업기획과 예산을 가늠해 보기 위해 사업관련 자료와 견적서 등을 민간업체들에 요청하게 되고 민간업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응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만약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A업체와 해당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전 사업기획과 예산책정을 위해 관련자료와 견적서 등을 업체에 요청하고 업체는 이에 응할 수 있는데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개입찰후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계약하는 경우 업체와 해당공무원에게 공정거래법이나 국가계약법 등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제안서상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등을 위해 유관업체로부터 관련자료와 견적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경쟁입찰 이후 유관업체와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발주기관의 유착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로터 이의제기를 받을 우려는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 특별히 제재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아래 청렴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임) * 국각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05]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노무비 직접지불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1.현황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수급업체임. 당 현장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일용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이 곤란하여, 하도급 업체와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하고, 당사에서 직접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당사에서는 해당업체의 갑근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용노무자에게 정상 지급하였음. 하지만, 관련 세금(갑근세,주민세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납부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미납된 상태임. 2. 질의 1) 미납부된 세금과 관련하여 당사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여부? (당사가 대신 납부 해야하는 지 등...) 2)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에서 발생하는 갑근세,주민세 등을 당사에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3) 원,하도급업체 간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시 노무지 지급금액에 관련 세금(갑근세, 주민세 등) 포함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직접지불하고 있는데(갑근세 등을 제외한 금액) 관련세금을 하도급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금을 당사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노무비에서 발생하는 갑근세 등을 당사에서 납부 가능한지, 원,하도급업체 간 노무비 직접지불 동의시 노무지 지급금액에 관련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발주기관과 원사업자와의 계약내용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처럼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하도급계약에서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각 법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일 질의건은 공정위로 이첩하였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28] 편도 1차로 관로매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석분 소운반 반영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본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총액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2016.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당초 설계가 관로시공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이동에 관한 내용이 없음. 편도 1개차로에 관로매설시(터파기 폭이 2m, 깊이 1.9m)에 토사를 야적장까지 소운반후 되메우기시 다시 소운반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소운반 비용을 반영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석분 및 보조기층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관로시공시 관부사(석분) 및 보조기층이 현장여견에 맞추어 소량의 물량을 관로시공 구간내 적정량 반입이 불가하며(편도 1차선 도로, 터파기 폭이 2m) 또한 반입차량이 대형덤프(25ton)로 반입됨으로 임시야적장에 적치 후 소형차량으로 관로시공 구간에 소운반하여 시공 3. 폐기물 소운반 반영 가능 여부 - 현장발생 폐기물이 깨기 후 직상차 처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1일시공량으로는 폐기물 반출이 불가하여 현장에 적치가 불가하여 임시야적장으로 소운반 한 후 1일 반출량이 확보되면 반출하고 있음. 4. 토사,석분,보조기층,폐기물 소운반에 대하여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편도 1차로 관로매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석분 소운반 반영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운반기구를 기준으로 운반비를 산출하였다 하여 (설계서에 특정 운반기구를 사용하도록 명시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그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 운반기구가 설계서(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함)에 명시된 경우로서 현장상황이나 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서에 정한 사용 운반기구가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 운반기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운반기구 선택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니 운반기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80004]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8 **질의내용** 저는 현재 펌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에 재직중입니다. 2014년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펌프를 시공업체에서 발주받아 설치 및 납품하게 되었고, 발주처에 하자보증증권(3년)을 발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온 발주서에 따르면 펌프 외 예비품으로 M/C SEAL 각 1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펌프는 수개월을 주기로 M/C SEAL 등의 부품 마모 등에 따라 누수 및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을 납품한 당사에서는 현재까지 2-3차례 정도 유지 및 부품 교체등을 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점검 및 교체를 하게되는 부품 등이 사용에 따라 마모에 이르러 교체를 하게 되는바, 당사는 하자가 아니라 부품의 소모에 따른 교체이므로 무상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원 발주처에서는 하자보증기간(3년)이내 이므로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에 제공한 승인서 등에 따르면, 제품과 관련한 무상수리기간은 1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외에 발생하는 수리소요에 관련해서는 유상수리를 한다는 유지관리지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3년) 내에 있으므로 유지관리지침서 상 1년 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서 펌프가 계속적으로 마모되는 현상과 관련해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1. 펌프가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하므로 부품의 마모시기가 일찍 도래한다. 이는 하자가 아니다. 2. 배관 등의 설계유속이 빠르므로 정상적인 제품의 가동으로 볼수없다. 이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3. 펌프 내로 유입되는 물질 등이 규사 등이 섞여 있다. 이는 부품의 마모를 촉진하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이나 발주처에서는 하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펌프에서 부품의 마모를 하자로 볼 것인가, 소모품으로 볼 것인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하자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수조건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용이나 관리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일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보수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또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조달청고시 제 2016-44호)에 의하면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따라서 귀 질의 소모품인가, 하자인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각종 조건,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24] 승강기 설치는 물품구매 설치인지 공사 인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법인기관으로 G2B이용 자체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님) 공고를 보면 승강기 설치가 물품구매, 승강기설치공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1. 물품같은경우 중기간경쟁물품 87.995% 낙찰하한율이며 2. 건설업종에서 승강기설치는 전문공사로 낙찰율이 3억미만 87.745% 3. 일반물품구매 2억1천만원 84.245% 입니다. 질문 1) 승강기 설치가 물품성격인지 공사성격인지 2) 승강기 설치 + 승강기로 설치공사와 같이 입찰올리면 물품인지 공사인지 3) 승강기도 2억1천만원 이하면 일반물품구매 84.245%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설치가 물품성격인지 공사성격인지 문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계약 목적에 맞추어 작성(제정)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입찰특별유의서,계약특수조건 등),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소관법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청 고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건축)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의 하나로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될 수도 있고, 발주기관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하는 관급자재로 물품으로 발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 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의2 제1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14] 턴키공사 사토비 정산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된 현장입니다. 사토발생 현장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사토물량에 대한 사토비 정산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턴키공사 설계 및 계약현황은 ① 사토수량 및 처리에 따른 운반조건(운반거리등)은 턴키공사 설계 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는 표기 되어있지 않고, 산출내역 및 단가 산출서등에만 일정거리(L=2.5km)로 표기되어 있음 ② 입찰안내서에는 설계지침(토공설계편)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사토장이나 토취장을 제시해야 하며 추후 변경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및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운반거리 내에서 발주기관은 추후 공사여건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① 발주청 지시에 의한 사토의 경우 발주청에서 공공기관인 광역단체(00도) 및 지방자치단체(00시등))에서 암버력 사용요청이 있어 사용가능 여부를 현장에 검토 지시하여(반출조건등 포함) 가능여부 확인 후 승인하여 요청한 공공단체에서 전구간(L=2.5km 이상) 운반시 갑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토처리 하였으니 입찰안내서 조건에 의하여 운반비는 총사업비 내에서 증・감 사항으로 처리요구. 을설) 발주청 지시에 의해 검토 하였고 운반도 현장이 아닌 공공단체 에서 운반하였으니 운반비는 총사업비에서 감액처리 되어야함. ② 도급자의 사토장 선정에 의한 사토의 경우 도급자가 현장에서 민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경우 수요자가 전 구간(L=5.0km)을 운반하였을 경우에도 갑설) 발주청의 승인 후 운반 하였으니 입찰안내서 조건에 의하여 운반비는 총사업비 내에서 증・감 사항으로 처리요구. 을설) 발주청 승인 후 운반은 도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운반하였으니 운반비는 총사업비에서 감액처리 되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 대한 사토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청 지시의 경우와 도급자의 사토장 선정의 경우, 사토비 증감 정산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22]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1항을 보면 물품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비경쟁계약인데(<->일반,제한경쟁등) 제10조의2 1항 설명 자체가 이미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비경쟁이라면 수요기관이 예정가격이상 중에서 자체 기준으로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2. 동 예규 제10조에는 소액수의계약이 나온는데 소액수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요? 3.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여쭤볼데가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 남기는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의 소액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쟁성 제고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같은 조 부터 제10조의4 까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절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17] 수의계약 관련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평소 국가 조달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원에서는 준공이후(2015. 12.24, 하자기간 ~ 2017.12.27) 정보통신공사와 관련으로 감사기관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준공시 설치된 중앙출입통제시스템 (45개소 접점)에 35개소를 추가로 기존 중앙출입시스템에 연결 하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시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평가)을 적용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데 전차 시공자의 공동도급비율 유지,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전차공사 시공자와 계약추진시 전차공사의 시공자가 A사 51% B사 49% 비율로 공사에 도급하였다면 추가공사 시행시에도 반드시 전차공사의 도급비율을 맞추어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 가. A사 또는 B사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A사 또는 B사 단독 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 나 . A사 또는 B사간의 도급비율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계약금액 산정시 전차공사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여부 ?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대상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이 당해공사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 공동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전차공사 시공사 일부 구성원과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 전체와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시 공동도급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전차공사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에 출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1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설계내역서 활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명 : GK2안테나동 구축사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입찰일 : 2016년 5월20일(총액입찰) 계약일 : 2016년 6월13일 상기건의 계약체결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삽입하여 계약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E.S(품목조정)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액에 맞는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가 없기에 설계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등)를 갖고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계산후, 계약단가에 적용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설계내역서는 참조하는것으로써 계약금액과 다르기에 E.S에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등락률의 산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는 것임으로 산출내역서와는 무관하나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 산정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21]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내역 구성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적격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명시되어있어, 올 2017년 1월 1일부로 산정한 결과 3%이상의 등락율이 발생되어 계약을 변경코자합니다. 계약금액의 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① 즉,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금액) X 품목조정률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대상금액 100억 X 품목조정률(3%) = ESC K1(2017.01.01) 3억 ② 그런데, 유사사례상에는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산정시 공종별 단가를 조정된단가로 새롭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A공종 : 기존단가 100원 → 조정단가 150원 B공종 : 기존단가 200원 → 조정단가 210원 이럴결우 상기의 법률과 상이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져 확인코자합니다. 즉, 모든 공종별 단가를 재구성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토록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금액에 산정된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1식으로 표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그 등락률과 등락폭을 산출한 다음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금액입니다. 그러나 품목조정률이 3%미만 증감될 경우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190011] 1식단가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1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공사(2009년 발주분, 계속비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6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제20조 6항 1식단가(총계방식으로 작성) 중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제1항의 내용으로는 단순 물량증감이 된 경우는 계약단가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1식단가의 세부항목(1,2,3,4,5항목중 5항목만 증감이 발생할 경우)중 일부항목만 단순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초계약단가는 노무비 및 재료비가 2009년 단가가 적용되어 있으면, 5번항목만 증가된 경우 1식단가내 수량 증감만 적용하고 기존 2009년 노무비 및 재료비, 경비로 신규비목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2) 상기와 동일사항에서 1식단가중 5번항목의 단순수량증가일 경우, 1)~4)항목(수량변경이 없는 항목 및 5번항목(수량증가가 있는항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한 설계변경당시인 2017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하여 신규비목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3) 상기와 같은 경우 단순 수량증감이 아닌 발주처 지시등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5)항목만 증가가 발생한 경우 낙찰율 및 협의율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 (1)~(4)항목은 기존 낙찰율 적용, 신규분 5번항목에 대해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 (1)~(5)항목 모두 협의율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합니다. 참고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20004] 물품 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 적격심사) 동시에 진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2조 1항, 2항의 내용에 보면 1. 국고의 부담에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가능한 부분에 대한 법령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 입찰 건에 대해 고시금액 이상인 그룹은 적격심사로, 고시금액 미만인 그룹 및 품목은 최저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을 2가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법령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문의드리오니, 확인 후 내용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입찰건에 낙찰자 결정방법 중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따라서 귀질의 특정사업에 대한 특정 입찰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42조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입찰건에 대하여 2가지 낙찰자 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20016] 설계변경시 거래실례가격 적용 방법의 문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공서 발주의 공공공사이며,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항목에 있어서 단가적용방법에 관해 논란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현장 상황 : 설계변경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봉강자재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봉강은 사급자재(시공사가 구매해서 시공)로 되어 있어 설계변경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측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산정 과정에서 조달청과 물가정보지를 검색해서 최저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서 당 현장의 낙찰율인 86%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확인된 철근콘크리트봉강의 구매 금액이 최저가 이므로 해당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단가로 적용한다. 시공사 측 :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금액은 조당청에서 구매한 금액이므로 이미 해당 경쟁입찰로 낙찰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당현장의 낙찰율인 86%를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금액의 100%를 반영하거나 조달청-나라장터 내 가격공시인 가격정보에 공시된 금액을 적용할 경우 낙찰율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또한 가격공시에 없다면, 물가 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요약 : 1.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조달청내 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정보, 또는 단가계약의 가격과 같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 2. 같다고 볼수 있을 때, 조달청내 단가계약에 적용한 단가를 설계변경에 적용할 시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100%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3. 낙찰율을 적용하고자 하면, 단가계약(종합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가격에공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공시된 단가가 없으면, 물가정보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가격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 <제164호, 2014.1.10.>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부터 2015년 3월 1일 전까지 계약체결을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의 가격은 위 규정에 의한 어느 가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하여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20021] 조립식가설사무소 설치면적 변경예 따른 설계변경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2 **질의내용** oo지방 국토관리청 발주 총액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시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설사무소 설치 면적을 축소하여 가설사무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설계 및 실시공 현황 1. 설계(당초) 감독자용(사무실,상황실 등) : 300m2 수급자용(사무실) : 200m2 창 고 : 100m2 숙 소 : 180m2 시 험 실 : 50m2 2. 시공(변경) 감독자용(사무실,상황실 등) : 300m2 수급자용(사무실) : 178m2 창 고 : 100m2 숙 소 : 32m2 시 험 실 : 50m2 ▶ 질의1 : 가설사무소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계변경시 가설사무소 일식단가 내에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어 있으나 가설사무 소 축조 지점에 대한 공시지가와 상이하여 가설사무소 설계변경시 축조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 질의2 : 가설사무소 면적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시 가설사무소 일식 단가 내에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등의 단가산출어 잘못 산출되어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 가설사무소 설계변경시 전체낙찰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설치면적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별로 답변드립니다. (질의1) 가설사무소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계변경시 가설사무소 일식단가 내에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어 있으나 가설사무소 축조 시점에 대한 공시지가와 상이하여 가설사무소 설계변경시 축조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위와 같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내역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상이하다고 내역의 공시지가는 변경할 수는 없고 축조되는 부지 임대료에 적용될 공시지가는 당초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 가설사무소 면적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시 가설사무소 일식단가 내에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등의 단가산출이 잘못 산출되어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등에서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가 과다나 과소계상 되었다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 가설사무소 설계변경시 전체낙찰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경우에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비목에 전체 낙찰율을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조서 대비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20003] 운반거리변경에 의한 사토단가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2 **질의내용** 1. 개 요 LH공사가 종함심사제로 발주하여 낙찰받아 2016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인 건설회사입니다. 공사구분은 아파트건설공사로서 현재 토공사 진행중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운반거리변경에 의한 사토단가 변경 관련 질의 현 황) 당초 암(리핑암,풍화암,연암,보통암)에 대한 처리는 사토장(L=10km,추정)에 외부반출하는 조건이고, 사토장이 변경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처리는 암매각업체를 통해 암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설회사와 암매각업체) 그리고 현재 암(리핑암 외)은 당초 설계수량보다 다소 적은양이 발생하여 암매각으로 처리중에 있으며, 암설계수량과 현재 암발생량과의 차인분은 토사로 외부반출(L=14.5km) 처리토록 결정하여 진행중입니다. 질 의) 암설계수량과 암발생량과의 차인분에 대해서는 토사로 외부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암처리운반 : L=10.0km → 변경 사토처리운반 : L=14.5km)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사토단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계가의 낙찰율 적용? or 협의율 적용? 등등)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설계수량과 암발생량과의 차이분에 대해서는 토사로 외부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 (당초 암처리운반 : L=10.0km → 변경 사토처리운반 : L=14.5km)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사토단가에 대해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37] 공사기간 완료 후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당해 공사 현장은 발주처의 귀책사유없이 도급사의 설계 변경도서 작성이 지연되어 준공예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서류가 제출된다면 이경우 다음의 처리사항이 궁금합니다. 1. 설계변경절차 : 준공대가 지급이전이면 준공예정일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변경없이 계약체결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3.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당초계약기한 이후 기간은 지체상금 부과가 적정한지요? 이 경우 준공검사일까지가 지체상금부과일이 되는지요? 아니면 현장시공이 완료되었다면 당초 준공일 기준 14일이내 준공검사를 마치면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17127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사유로 설계 변경도서 작성 지연으로 준공예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준공예정일 이후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다음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다음 참조)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 준공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지체상금부과 등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여부 및 일시, 준공검사결과 및 일시, 준공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등과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계약이행상황, 준공서류제출내용 및 일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30] 안녕하세요. 원가계산 제경비 작성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2017년 1월 공사를 하나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기초금액의 예정가격 산정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최초 기초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율을 제비율 적용기준 [(일반관리비 = (재 + 노 + 경 )* 6%, 이율 = (노+경+일반관리비)*15%] 을 적용한다고 적용했으나, 실수로 각종 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가 모두 들어간 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기초금액 산정하게되었 습니다. [(일반관리비 = (재 + 노 + 경 + 보험료 )* 6%, 이율 = (노+경+일반관리비)*15%] 제대로 태웠다면 더 적은 기초금액이 산출되었겠지요.... 그 이후 산출된 기초금액을 토대로 계약 진행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역의 원가계산서를 제출시 일반관리비는 제가 잘못 산출한 방식에 법정 요율을 적용하여 제출하고, 이윤은 법정요율을 상회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였고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설계변경 도서가 제출되어 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적정 제비율 적용방식과 적정요율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역의 원가계산서를 제출시 일반관리비는 제가 잘못 산출한 방식에 법정 요율을 적용하여 제출하고, 이윤은 법정요율을 상회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였고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 이후 설계변경 도서가 제출되어 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적정 제비율 적용방식과 적정요율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49] 차수준공 후 물가변동신청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2016년 1차 계약분이 준공되었고, 2016.09.01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2017.05.23.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조정기준일이 차수준공 전이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질의 드립니다.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해 16년도 차수계약이 준공되었으니 2016.09.01의 조정기준일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시공사 - 16년도 차수계약이 준공되었지만,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므로 준공된 16년도 차수계약을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2016.09.01.을 조정기준일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2016년 1차 계약분이 준공되었고, 2016.09.0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2017.05.23.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예외있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계속계약 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이 2016년 9월 1일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1차수 계약 준공대가를 2016년 12월말에 지급받고 2차수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2017년 5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1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제외(이미 1차분 준공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되어야 하나, 2차수 계약분 이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41]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 사회보험료(정산보험료) 배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1.감사합니다 2.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율 산정시 정산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퇴직공제등 )를 0"Zero"로 만든 상태에서 물가변동 조정율를 산정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율 산정시 고용보험료 등 제경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가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품목조정율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율 산정을 위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69조에서 정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 경비)만으로 비목군을 분류하고 동 비목군에 대한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 동 집행기준 제69조의 산식에 따라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 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외된다고 하여 최종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28] 골재원 위치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1.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설계서상의 골재원 현황 - 현장설명서에 주요자재(쇄석)의 반입장소(ㅇㅇㅇ석산)와 인도조건(채취장 상차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반입장소인 ㅇㅇㅇ석산의 골재원 출입구는 2개소로 육상운반거리가 A출입구(L=1.2km), B출입구(L=2.2km)로 단가산출서에 A출입문(L=1.2km)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단, 골재원의 운반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현재 골재생산시설이 B출입구 인근으로 이동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B출입구(L=2.2km)로 운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질의 ** 골재생산시설 위치 변경 1) 골재생산시설이 ㅇㅇㅇ석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기존 생산시설에서 2.6km이동)하여 변경 설치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의2(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제74조②의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이 경우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원 위치변경 시 운반거리 변경 및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시방서)에 명시된 골재 규격이 변경되어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를 적용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10] 공동수급체 공사포기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당 공사는 100억 미만 적격심사 입찰 건이며 대표사(51%), 구성사(49%)로 공동수급하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표사는 세금, 금융채무, 법원채무 미납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실정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및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구성사 및 발주자 동의하에 상기 대표사가 탈퇴가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며, 해당 공사포기 업체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부정당 업체로의 제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채무미납 등으로 공사포기한 경우 발주자,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공동수급 탈퇴가 가능한지, 공사포기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분담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3조제5항 참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임의 중도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탈퇴에 동의하면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3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분쟁해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아래는 공기업에서 곧 발주하고자하는 공사계약의 개요입니다. 1. 추정가격 약 70억원 2. 기계/토목/전문소방 복합공사이며 공동도급 의무(분담이행방식으로 하되, 대표사는 기계공사) 이와 같이 입찰공고가 나가고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될 경우, 공기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참여사가 분담한 내용을 구분짓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입찰공고 시 계약조건에 '분쟁의 사유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표사가 우선 책임을 지고 각 구성원 간의 상호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이러한 분쟁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토목/전문소방 복합공사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입찰공고시 계약조건에 '분쟁사유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표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구성원 간의 상호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이러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각자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고)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만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11조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주계약자방식(주계약자는 전체계약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음)도 아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분쟁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협의나 결정에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으로 대표사에게 책임을 먼저 지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12]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2002년 이전 5단계등급)의 임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2009년에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2008.12.29)를 적용한 용역비로 계약하여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나 2016년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공표시 해설 자료의 기타사항으로 2002년도 이전 5단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체계 적용 현장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특급,고급,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종전 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의 임금증감률 적용)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을 2015년, 2016년은 적용하였으나,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금을 공표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해설 자료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이전 5단계 등급인 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의 임금적용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2002년 이전 5단계등급)의 임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감리원의 임금에 있어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감리원의 임금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등 3등급 체계로 되어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등급체계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등 4등급으로 변경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 감리사는 고급, 감리사보는 중급,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부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30026]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납기변경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싶은 내용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납기변경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16.12월~'17년 12월 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제조) / 연도별 부기금액 : '16년 66억/ '17년 42억)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기변경의 사유가 발생되어 최종 계약납기를 ('17.12.22) 에서 ('18.2.28)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기관 계약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가 없으므로, 최종 납기를 '17년에서 '18년으로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줘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을) 16년 : 66억 / 17년 : 42억 (으로) '16년 : 66억 / 17년 : 0원 / 18년 : 42억 이렇게 되면, 17년도에 배정되어있던 42억원은 타사업으로 전용을 하거나, 불용처리가 되어야하고, '18년도 예산은 배정예정인 후속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타사업에서 전용을 해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됩니다.('18년도 예산은 예산(안)만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17년 연말로 되어있는 납기를 '18년도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의 경우에도 사고이월을 전제로하는 계약이므로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2. 최초계약으로 인해 원인행위가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17년도 예산(42억)을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을 반드시 변경해줘야만 하는지) 2가지 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질의를 드리는것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것을 알고 있으나, 내부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조달청에서는 관련사례들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져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를 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납기변경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나 납품수량 증량에 따른 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관련 예산의 이월이나 불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납품 지연이나 중단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경과 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은 계약체결시점에서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것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익년에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재정법 제48조에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 ; 044-215-5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65] 턴키공사의 자재사양 변경시 노임 계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국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원 설계는 입찰금액을 맞추기 위해 케이블트레이 표준품셈의 노무공량을 감산(40%)하였읍니다 설계 예) 케이블트레이 W900*H100*2.3t : 100m " W500*H100*2.3t : 100m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100m*내선전공0.54인 = 54인*40%=21.6인 W500*H100*2.3t : 100m*내선전공0.3인 = 30인*40%=12인 질문) 설계 시 수량산출 잘못으로 케이블트레이 수량변경 시 W900*H100*2.3t : 100m --> W900*H100*2.3t : 70m W500*H100*2.3t : 100m --> W500*H100*2.3t : 130m 로 변경하였을 경우 참고) 케이블트레이 총물량은 200m 로 변경없읍니다. 갑설) 설계대로 노무공량을 감산(40%)하여야 한다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70m*내선전공0.54인 = 37.8인*40% = 15.12인 W500*H100*2.3t : 130m*내선전공0.3인 = 39인*40% = 15.6인 을설) 감산물량은 설계 노무공량으로 감산(40%) 증가물량은 신규물량으로 감산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70m*내선전공0.54인 = 37.8인*40% = 15.12인(30m 감산) W500*H100*2.3t : 100m*내선전공0.3인 = 30인*40% = 12인 W500*H100*2.3t : 30m*내선전공0.3인 = 9인*100% = 9인(30m 증가분) 어느 계산방법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T/K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케이블트레이) 물량을 수정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설계서의 오류 등 설계서의 하자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58] 턴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발주된 국가계약법 적용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종합시운전 성능 미보증으로 인한 시공사 귀책사유로 차수공사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 부과대상 예정으로, 지체기간동안 동안 발생되는 책임감리 용역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지체기간동안 성능 재검증을 위한 시운전 관리분 책임감리용역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선공사(약 60억)로 인해 추가 설계변경, 시공검측,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검토확인에 소요되는 책임감리용역비는 시공사 귀책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증감 조정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감리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감리비 지급이 어렵다면 시공사 지체상금 예정액중 일부에 대해 선사용하고, 지체상금 부과시 기집행된 감리비를 공제 후 지체상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첨부 : 유사 질의 회신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 연장시 추가 감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경우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10] 폐기물처리용역 혼합폐기물 중 소각폐기물 비율이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내역서에는 혼합폐기물 873ton만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 설명서에는 혼합폐기물 873ton(건설폐재류 759.25ton, 폐금속 16.17ton, 폐목재 67.37ton, 가연성폐기물 20.76ton, 불연성 폐기물 9.45ton)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설명서로 보면 소각폐기물이 88.13ton(폐목재+가연성폐기물)으로 전체 수량 중 10%이상이 소각폐기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찰내역서 혼합폐기물(소각폐기물 비율 명시 없음-통상 5%이하로 간주)의 소각폐기물 비율과 입찰설명서의 소각폐기물 비율이 다를 경우 입찰설명서의 내용에 맞게 설계내역서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내역서만 보고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기에 낙찰 업체 잘못으로 모든 비용을 낙찰업체에서 부담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입찰내역서와 입찰설명서가 서로 상이 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23] 공동수급 대표사가 공사포기시 공동수급협정서 12조에 의거 중도탈퇴 가능하지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1. A사(대표사)와 B사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후 A사가 발주처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포기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12조에 의거 발주처와 잔존구성원 B사의 동의로 중도탈퇴 조치가 가능하지여부 2. 위 경우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체결 후 대표사가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탈퇴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대표사도 구성원의 하나임) 중 일부가 출자비율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 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12]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현장이며 공사금액은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있는데,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되었습니다. 현장대리인으로 배치예정인 기술자는 택지개발현장 근무경력이 2.5년이고, 기타 토목(도로, 항만, 지하철 및 본사근무 등) 경력이 21.5년으로 총 23년의 경력을 가진 고급기술자입니다. 갑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의거 고급기술자이나 3년의 경력이 안되어 현장대리인으로의 배치가 불가하다는 판단 을설) 택지조성공사현장의 공사목적물은 도로 등 다른 토목공사와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로써 현장대리인으로의 배치가 적정하다는 판단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택지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배치는“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이때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라 함은 반드시 택지개발현장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에 질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63]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시공실적의 증명의 인정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아래 공사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② 동종공사(방화구획재) 실적의 증명은 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붙임#1)에 의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준공실적을 적용한다. ③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시공경험 (5점) ① 최근 5년간 미장방주조적공사 실적(4점) ○ 평점={(최근 5년간 미장방주조적공사 실적 누계액)/(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X 1/2)} X 4점 ※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공사실적누계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 제①항에 의한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VAT 포함) 증명서 ※ 해당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111,769,900원 ② 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1점) ○ 평점={(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X 1점 ※ “① ”의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에 의한 평점과 “②”의 동종공사 실적에 의한 평점 합은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 동종공사의 범위 : 방화구획재 시공업무 절차서 9. 전문회사 대상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 제②항에 의한 방화구획재 준공실적(VAT 포함) 증명서"에서 발주처가 직접 전자로 발급한 건설협회용과 발주처용(준공실적증명서(붙임#1)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데 " 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1점)" 평가에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년 5월23일에 실적증명서의 제목이 준공실적증명서가 아닌 기성실적증명서 이므로 적격심사 탈락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가감점수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경험" 평가의 동종공사실적으로 발주처가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실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심사는 타당한 평가입니까? 또한, 이와 같이 적격심사기준을 발주처의 표준적격심사기준과 다르게 기관장이 아닌 시행부서장만의 결재로 배점기준, 평점산식 등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시공실적의 인정은 당해공사를 시공한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인정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실적인정 여부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705240018] 계약체결시 계약단가의 일위대가 미작성인경우 물가변동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명 : GK2안테나동 구축사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입찰일 : 2016년 5월20일(총액입찰) 계약일 : 2016년 6월13일 상기건의 계약체결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삽입하여 계약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액에 맞는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가 없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가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가 없는 경우 조정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조정율에 의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율 산정방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잔여 이행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 그 등락율을 계약단가 및 수량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각 품목의 등락폭을 합한 등락폭의 합계액을 계약금액 중 잔여이행금액으로 나누어 조정율을 산출하게 되므로 일위대가표 등 기초 산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주 당시 작성되었던 설계금액을 구성하는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등)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설계단가)의 단가 및 조정기준일 당시 비교시점의 단가(등락된 단가)산출이 가능하므로 조정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인 바, 상기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상의 제비목이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50]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설계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주요사항은 재료비의 적용부분입니다. 예시) 50억 미만 6개월 이하의 공사이며 재료비 - 도급재료비(업체 지입자재) : 2억 - 사급재료비(당사 창고 보관자재) : 1억 위와같이 총재료비는 2억에 해당될때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총 재료비와 관련있는 4개 항목에서 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타경비 ㄱ. 산업설비(건축) a. (재+노)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 한건가요? 2. 환경보전비 ㄱ. (재+직노+산겨)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 한건가요?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ㄱ. 도급자관급포함(a,b중 작은금액) a. (재+직노+도급자관급)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건가요? Q2. a에서 도급자관급은 위 예시)에서 사급재료비를 뜻하나요? b. (재+직노)x율x1.2 Q.1 b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건가요? 4. 일반관리비 ㄱ. 건축,산업설비 a. (재+노+경)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사급자재만을 뜻하나요? 아니면 도급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재료비관련 설계시 의문이 있어 질의납깁니다. 한 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답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곰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룰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재료비는 동 기준 제17조에서 규정한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을 의미하고 별표2의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당초 설계시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상한 값 a 또는 b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a=(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금액)*율 b=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또는 b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2. 기타경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계약예규 동 기준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의 순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를 제외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계상된 재료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경비,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13] (선금)보증회사 선금반환 청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공사를 시행하는 중 업체의 부실로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에 선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을 받을 수 없어 선금을 보증한 보증사에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선금은 총 10억을 받아갔는데 보증은 A보증사 3억, B보증사 7억 이렇게 두군데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선금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업체가 선금정산을 해달라고 해서 A보증사 3억을 정산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B보증사에게 선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B보증사는 당시 보증을 두군데 받았기 때문데 선금반환 금액에 70%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약관에도 없고 선금보증 기간 내에 보증금 한도 내 돌려달라고 하는건데 당시 보증비율을 따져서 돌려준다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산확인을 해준 A보증사에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어 선금보증사에 반환청구를 하였는데(선금 10억중 A보증사 3억, B보증사 7억발급) 현재 선금잔액 4억을 B보증사에 반환요청하였으나 선금잔액의 70%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받은 경우로서 선금잔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선금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특이하게 2개보증사로부터 선금보증을 받은 경우 각 보증사에서 선금잔액에 대해 어느정도 반환할 것인지는 선금보증내용 및 보증약관이나 보증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27] 조달공고 타당성 여부 확인 요청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1. 조달공고 타당성 여부 확인 요청 가. 과제명 : 유해안전성 검증분석 시험 나. 목적 : 4가지 품목의 유해안전성 검증시험을 위해, 각 품목별로 최적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 총 4기관 선정을 목적으로 함(* 품목별 시험기관이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비용 : 품목별 7천만원 이상 라. 특이점 1) 해당 시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수가 10개 미만(* 품목별 시험할수 있는 기관이 상이) 2) 해당 과제는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본 협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마. 문의사항 1) 상기 목적으로 1개 공고를 통한 4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조달공고 성격에 맞는지 타당성 여부 2) 조달공고 성격에 맞는 경우, 공고방식은 무엇인지 문의 3) 긴급 공고인 경우 공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2. 조달공고 필요성 여부 파악 가. 과제명 :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 나. 목적 : 어린이제품 체험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2개소 운영 다. 비용 : 각 체험관 별 5천만원이하 라. 특이점 1) 올 초(3월경)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전국 시도지자체에 체험관운영 신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선정위원회를 거처 2개(* 송파구청, 전북도청) 기관을 선정함 2) 해당 과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본 협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마. 문의사항 1) 이미 공문을 통해 상위기관이 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음에도 5천만원 이하임에 따라 조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조달공고 없이 국표원에서 선정한 2개기관과 바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3. 기타사항 - 상기와 같은 계약 관련 문의를 유선상으로 하고자 할떄,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유선 연락처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해안전성 시험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1건의 입찰을 통해 각 품목별로 최적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 총 4기관 선정을 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1건 공고에 2건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을 분류별 입찰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분류별 입찰건이 하나의 개별입찰임으로 각 건별 구별이 쉽도록 입찰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1인이 두 개 이상의 입찰에 모두 참가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4가지 품목의 유해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1분류는 ooo, 2분류는 oooo, 3분류 oooo, 4분류 oooo로 하여 입찰공고하면 될 것이며, 긴급공고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3호에 의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전국 시도지자체에 체험관운영 신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선정위원회를 거처 2개(* 송파구청, 전북도청) 기관을 선정한 경우 해당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안전교육체험관 운영기관으로 2개 기관이 이미 선정된 경우라면 위에선 언급한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38] 총액계약에서의 간접비 정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발주청과 총액계약 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 후,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닌 "기성 및 설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인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준공시까지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조달청 제비율에 의한)를 100% 소진하지 못했다면,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 총액계약을 한상태에서 내역을 작성한것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받아야 한다. 을설 : 총액계약이지만 조달청 제비율에 의한 간접비 중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은 정산후 지급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산출내역서보다 적은 경우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33] 강교 공장제작에 따른 기성부분 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장기계속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국도건설공사 현장의 “강교제작” 공종에 포함된 강교 자재비 기성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교제작 및 가설 내역 현황」 ① 내역구성 : - 강교제작(재료비 52.3%, 노무비 30.7%, 경비 17.0%) - 강교운반 - 강교가설 ② 2017년 계약분 : 강교제작(강교제작 금액에는 강교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음) ③ 2018년 계약예정 : 강교운반, 강교가설 강교자재는 제작공장에 반입되어 자재검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강교제작 중이며 금차년도에 순차적으로 제작 완료 예정임. 질의) 갑설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 9항에 따라 강교 제작공 장에 반입하여 제작 중인 자재 중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대해서 강교 제작 재료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2)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제작완료 검사에 합격하여 운반 대기중인 수량 에 대해서 강교제작(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을설 : 1) 2017년 계약분에 강교제작 공종만 반영되어 있고 강교자재의 검사를 완료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이 진행 중 이므로 강교제작 재료비의 10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2)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제작완료 검사에 합격하여 운반 대기중인 수량 에 대해서 강교제작(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0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분이 강교 공장제작인 경우 자재비에 대한 기성대가 및 차수분 대가지급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2017년도 계약분인 강교제작에 있어서 강교제작에 소요되는 자재가 검사에 합격된 경우라면 자재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자재비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대금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34]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의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되었으며, 관급자재는 수요기관에서 구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계약체결시 발생되는구매대금 차액에 대한 정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 관급자재를 입찰에 의해 구매할 경우 당초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또한 낙찰금액이 당초금액 대비 증가한다면 금액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질의2) - 관급자재 구매시 단가변동에 따라 당초대비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질의3)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 산출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계약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해당 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서에 정한 종류, 품질과 규격의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구매 대상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규격, 수량이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실시설계서 작성 시와 자재구매 시 적용단가 변동 등으로 증감조정된 관급자재 계약금액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감액된 경우)되거나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증액된 경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관급자재 구매입찰 집행을 대행하나 그 대금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20] 공사 계약준공일 이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00건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율은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면 검토중 반드시 시공되어야 할 항목이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여 누락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시공업체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32조)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체기간 중일지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 그러므로,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지체기간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49] 되메우기 관련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기술제안 입찰 현장입니다. 2.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도면에 의하면 당현장의 토공사는 터파기로 발생되는 토사를 되메우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터파기의 토사가 점토성분이 많아 되메우기 용으로 적합 하지 않아 감리단의 지시로 양질의 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완료 하였고, 터파기의 점토는 외부로 반출해야 합니다. 갑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기술제안 사항이 아니고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을설)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19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요건은 될 수 있으나 입찰안내서에 "입찰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해석하여 제안 설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 내용 및 해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지질이 달라져서 추가공사가 발생된 다면 계약 상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같이 추가 공사가 발생될 경우 설계변경 관련하여 의견이 달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공사로 입찰당시 발주처제공 설계도면상 터파기토사를 되메우기로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토사가 점토성분이 많아 감리단지시로 양질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하고 점토는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는 기술제안 사항이 아닐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느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터파기, 되메우기 공종이 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오류, 누락이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누락이나 공사현장(귀질의 토질상태)과의 상이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단, 기술제안한 부분이라면 증액 조정은 불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47] 향후 감사 등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705-108480(2017.05.16.) 및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5-126899 관련 재질문입니다. 앞선 민원결과에 원론적인 답변만 받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 10년간 유지되어온 동일사업이 특수성이나 기타여건변화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내 정산대상비목이 직접경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 가능하다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소요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비용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4) 계약담당자가 본인의 원가산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면 업무태만이 아닌지 일단 4가지 질문 중 2~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그리고 제 민원의 핵심요지는 "국가계약의 원칙을 무시한 채 향후 감사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 개발시제품이나 첨단부품 또는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예, 전동차 수입) 등 일부 한정된 자재구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일은 저 사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학술연구용역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3번째 질문에서처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이미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도 세금이 투여가 됐겠죠. 그럼 설계된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하겠고, 발주해서 진행하면 될텐데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저 설계과정이 세금낭비 아니냐는 겁니다. 사후 영수정산이 행정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정부기관, 준정부기관들의 적폐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일부비목이 아닌 경비전체라고 써놨고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직접 여쭤봤는데 그동안 찾아봤던 답변들하고 똑같네요.저런 대답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너무 원론적이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특수성이나 여건변화가 없어도 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이 가능한지, 사후원가 정산대상이 직접경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사전에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개발시제품 등 설계서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정,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비목이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귀질의 만약 당해계약의 특수성도 없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전체 경비비목을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능한 설계내용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일부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비목에 대해 실제 투입물량으로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44] 물품공급계약한 에스컬레이터공사 하도급 신고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SH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기계공사중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당사에서는 물품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시공포함) 이럴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발주 공사현장의 기계공사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업체에게 물품공급계약으로 한 경우(설치공사 포함)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공사계약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귀질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직접 설치(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도급신고도 필요없을 것이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부분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였다면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물품계약으로 하여 물품공급업체에게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은 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09] 토사 운반에 따른 사토장 선정 주체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1. 토사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서 제출 2017년 04월 25일.(사토장 선정은 시공사에서 함) 2. 현재(2017년 05월 24일)까지 미 승인으로 인하여 시공사에서 기선정한 사토장에 토사 반입이 완료 예정 임. 3. 현재 시공사에서 백방으로 사토장을 수배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4. 사토장 선정은 발주처(갑)에서 하는것인 적정 한 것인지? 5. 시공사에서 선정하는것이 적정 한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선정에 관한 주체는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토처리 등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 운반로, 운반거리 등을 명확히 정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토장 선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19]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운반거리 및 운반차량 규격변경 에 대한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1.수고가 많습니다. 2.공사개요 1)발주처 : 국방부 2)건설폐기물 처리 운반 3)입찰방법 총액 단가 입찰 3.질의 내용 당초 설계 및 계약에는 1) 운반거리 30KM, 2) 운반장비 덤프 15톤 또는 24톤으로하여 운반처리 비용을 계상하여 발주함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처리업체는 위의 1), 2) 준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업체 선정시 전국 업체 입찰금액 기준 선정하여 그 업체의 처리장이 설계서에 준하는 운반조건( 운반거리, 도로 주행 조건)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운반경로(운반거리, 도로주행조건)변경과 운반차량규격(15톤,24톤)변경 시행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운반관련 당초 설계에는 운반거리 30KM, 덤프 15톤등으로 계상되었으나 운반경로(운반거리, 도로주행조건)변경과 운반차량규격(15톤,24톤)을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당초에 운반로 등은 명시되지 아니한채 30km로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추후 운반경로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42] 신기술 신공법 설계변경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 발주공사로 내역입찰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공법을 적용하여 현장 유지보수 저감 및 원가절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경우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당초 계약금액이 100이었고 90으로 변경계약이 되어 10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을때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3이라는 금액을 시공사 분으로 인정하여 93으로 변경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신공법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호 의거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의 의미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절감액의 30%를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이 100이었고 10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을 경우라면 97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40005] 입찰보증금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 1항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조문의 입찰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의 입찰사례의 경우를 예시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 공고명 : 급식용 농산물 구매 단가계약(공고번호 : 20160509738)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 기초금액(단가총액) : 117,580원 - 구매예정금액 : 208,644,800원 - 낙찰자(1순위)의 투찰금액 : 11원(0.009%) 이 경우 입찰금액을 산정할때 투찰금액을 기준(낙찰률*구매예정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구매예정금액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의 의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쟁계약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63]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질의드립니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소액수의견적제출 권유를 통한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소액수의견적제출권유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나라장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계약체결을 위한 견적을 받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견적제출후 개찰 1순위자가 계약의 체결을 포기해도 입찰보증금의 구상이나 계약미체결의 책임을 묻는 부정당업자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후 개찰 1순위자가 계약의 체결을 포기해도 부정당업자등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업체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인들을 끌어 들여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소액수의견적에 참여토록 하고 개찰후 자신이 구성한 카르텔에 속하는 업체가 최저가 1순위 업체로 되는 경우 자신이 그 해당 업체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나라장터의 소액수의견적제출권유의 실태입니다. 나아가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기업 포함)에서는 본사가 소액수의견적제출권유에 부합하는 물품을 투입하여 주기로 하고 본사의 지휘하에 다수의 대리점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27조 1항 각 호중 2호를 보면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되어 있어 비록 소액수의견적제출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카르텔 방식을 형성하는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제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엄밀히 살피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는 부분과 “소액수의견적권유는 입찰이 아니라는 것”의 근본(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충돌이 되어 해당 업체들(카르텔 방식을 형성한 업체들)에게 국가계약 법문의 엄격적용을 요구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모순 및 법의 남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2호의 내용에 “수의견적제출도 포함한다”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문에 표시되어 있어야만 카르텔 방식으로 담합의 형태를 취한 업체들에게 부정당업체 제제처분이 비로서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견적권유 방식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자신과 카르텔 방식으로 협조체제를 형성시킨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보아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체제제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질의2] 민원인은 위와 같이 카르텔 방식의 집단으로 연결된 조직들의 명단을 다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카르텔 방식의 집단을 신고시 조달청에서 포상을 주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질의3] 소액수의견적제출권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업체들의 카르텔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원인이 제보를 하게 된다면 나라장터 어디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제보를 해야 하는지, 제보를 위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인지,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ㅇ (질의 2번과 3번) 카르텔 신고 방법과 조달청의 포상 여부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실)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1번은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번과 3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찰 담합에 대한 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발주기관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입찰담합조사과, 044-200-47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조달청이 수행하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별도의 포상은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소관과인 조달청 공정조달리과(042-724-7435, 74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66] 공사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 '이윤' 정산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건설공사 준공정산시 ‘일반관리비’,‘이윤’정산항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BM내역 중 일반관리비는 [계*4.1%], 이윤은[(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로 명시되었으나, 최저가경쟁입찰인 관계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부득이 더 낮은 비율로 투찰하여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진행 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변동이 있으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당초 기재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호간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관급공사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은 설계BM내역 중 일반관리비는 [계*4.1%], 이윤은[(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로 명시되었으나, 최저가경쟁입찰인 관계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부득이 더 낮은 비율로 투찰하여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진행 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변동이 있으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당초 기재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호간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관급공사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등 해당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조정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19]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변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금액 비율 준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과 조달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달청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당초 적격심사에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통해 당초 하수급금액 비율을 85%로 작성하여 하도급통보시 같은 비율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던중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도급변경 내역서를 작성하니 하수급금액 비율이 당초 85%보다 1.43%작게 83.57%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원인을 살펴본 결과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율대로 반영 하였으나 기존 하도급 단가가 높은(원도급 금액에 가가운 단가) 공종의 수량이 감이 되면 하수급금액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 하수급금액의 비율을 동등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기존 하도급 단가를 올려 반영 하던지 신규종종의 단가를 도급단가 이상으로 변경해야만 동등비율 이상으로 유지 될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의 비율과 단가등은 예로 제시한 것입니다. 첨부 예시 내역서 참조)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1.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하수급금액 비율을 동등이상으로 준수 해야되는지 ? 2. 만약, 비율이 떨어진다면 법적 요율 82%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지, 단가를 변경해서라도 동등비율 이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변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금액 비율 준수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공종별 하수급금액 비율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수급금액 비율의 동등 이상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감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감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하도급한 전체 공종의 하수급금액 비율은 변경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47] 계약단가변경(거푸집)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취수탑공사 현장입니다. 도면상 원형인 취수탑(H=22m, 내경:5m, 외경:7.2~8m) 거푸집을 원형거푸집으로 설계하여야하나, 2017년 품셈에 원형거푸집 항목이 삭제되어 일반 합판거푸집3회로 설계되어 있음. 현재 취수탑 공사는 대부분 강재곡면 거푸집으로 시공되어지고 있고, 합판거푸집으로는 원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실정임. 거푸집단가를 원형거푸집이나, 강재곡면 거푸집으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푸집 단가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반드시 원형거푸집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 3회로는 시공이 불가한 것이라면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강재곡면 거푸집으로 시공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은 아니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35] 추가 폐기물처리 비용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현장입니다.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분리발주 항목에는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의 형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현장 특성상 각종 마감포장재등 가연성폐기물이 다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이 30% 미만으로 진행된 현재, 분리발주된 폐기물처리비의 가연성폐기물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폐기물의 처리주체는 누구(발주처 또는 시공사)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당초 시공사의 계약내역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5조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작성기준 제19조 제18호에 의한 경비 세비목으로 예정가격산정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는 공사계약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건설폐기물에 대해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중에 건설폐기물이 계약물량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대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업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증가분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인 경우라면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03]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계약의 공사금액 감액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이하 턴키공사계약)계약으로 공사수행중 세부공종 철골공사 중 철골 내화뿜칠 작업에 대한 갑.을간의 이견에 대한 질의입니다. 철골공사중 “옥상층 장식조형물(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내화뿜칠 작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설계서에는 내화뿜칠 표기나 명시되어진 바 없으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 실내, 실외 모두 내화뿜칠 물량산출 되어짐 ● 입찰안내서, 턴키제안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주요구조부외에 내화뿜칠 표기 사항없음 ● 관렵법규 – 건축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툴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충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갑설 -내역서에 표기된 대로 모두 내화뿜칠 공사를 진행 해야하며, -관련법규대로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뿜칠을 적용하면 옥상층 장식조형물 공사분은 설계변경(감액) 대상임 을설 -턴키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가 아님 -계약문서인 입찰안내서, 턴키제안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옥상조형물에 대한 내화뿜칠 표기가 없으며, 관련법규를 충족하여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뿜칠 시공 완료하였음(준공에 문제없음) -주요구조부외 내화뿜칠 공사의 내역서 표기는 단순 작성 오류임 -설계도면의 변경없이 내역서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감액) 대상 아님 -실외 내화뿜칠 공사 의무는 없으며, 생략시 설계변경(감액)대상이 아님 상기와 갑설과 을설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골 내화뿜칠 물량이 설계도면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많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 나목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증액이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02] 재공고입찰 수의계약의 경우 기초금액 변경 가능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개요)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단위 비용에 따른 산출내역(9개월 기준, 12월31일까지)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하여 입찰(협상계약방식)에 부친 이후 2회 유찰(단독응찰)됨에 따라 제안서심의평가 완료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찰되는 등 과업이행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초금액을 조정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바, 그 기초금액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월단위 비용)의 변경이 없고, 기한은 변경 가능하니 개월수 조정(7개월)으로 기초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을설)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이 기초금액이므로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처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에 의한 수의 계약 시 기초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41] 소액수의 전자입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2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1순위 업체에 부정당업자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하여 선정된 계약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54]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준공검사 기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의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하고있는 감리회사입니다.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②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신고서를 통지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일 이내라 함은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되어지는 건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2 항목에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소요일에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른 검사 소요일(14일)에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공휴일 및 토요일이 포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52]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 슬러지보관함 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이며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반영되어있는 상황이며 단가산출서상 설치비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구조물 시공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슬러지보관함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륜세차시설 운영상 슬러지보관함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현장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슬러지보관함은 환경보전비반영이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있으나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적용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환경보전비로의 정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슬러지보관함은 환경보전비 반영이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적용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환경보전비로의 정산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니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20] 개소당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공사 입찰방식:총액입찰 갑설)유권해석사례집 법무지원팀-1336, 2005-10-21에 따르면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다. 질의) 1.첨부된 일위대가(환기구설치)는 개소당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에 의한 도면의 변경(스테인레스 강관이 짧아짐)이 되었을경우, 일위대가내 수량을 변경하여 개소당 단가를 변경해야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 개소당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13] 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추진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목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적용이 가능한가요? 법령에는 물품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와만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요(ex. 해외전시회 참가 대행용역 → 주최 측에서 지정한 에이전트를 통하여만 참가 가능)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45]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는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실적으로(설비 및 기술보유 상황은 논외로 함)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관련 질의 해석사례를 보면 제조실적이 아닌 납품실적으로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는 반면 제조사와 공급사(납품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뿐만아니라 공급사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법 제정과 적격심사시 물품납품(판매) 실적을 평가는 취지로 봤을때 '제조실적'의 의미는 납품(판매)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의 1)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및 납품실적' 또는 '제조 또는 납품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조실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 제조했다는 증명은 어떠한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입찰경쟁 집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및 납품실적' 또는 '제조 또는 납품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제한경쟁의 목적은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확보수단임으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입찰에서는 필요하나 구매하여 납품하는 구매공급입찰에서는 제한경쟁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 2>.'제조실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 제조했다는 증명은 어떠한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27] 제한경쟁(물품제조납품실적)시 실적인정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전제 : 상기 법령에 따라 국내입찰로 추정가격 10억이상인 "** 물품 제작구매" 를 제한경쟁(제조납품실적)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 문의 내용 - 입찰참가업체가 국외 원제작사의 국내독점공급사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지사가 아님, 별도 법인),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여부 - 국외 원제작사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제조하였다고 판단할 지 여부 - 국외 원제작사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조립하여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물품제조납품실적)시 실적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1~3>. 입찰참가업체가 국외 원제작사의 국내독점공급사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지사가 아님, 별도 법인),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여부 및 국외 원제작사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제조하였다고 판단할 지 여부 등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하며, 해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독점공급업체에서 생산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50] 기재부 계약예규 관련 유권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1. 입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대회참가자 수송 운영 대행 업체를 선발하는 입찰 ② 총사업비 :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자 ②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안설명회(P/T) 실시 ②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평가위원(5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의거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4. 제안요청서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 수요기관(OO위원회)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②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평가배점표」) 질의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2항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라고 하였는데 위 평가배점표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이나 세부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5억원이상 수송실적을 낸 업체는 위 평가배점표 수행실적 12점 중 몇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평가는 입찰공고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객관적 평가항목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 참여 인력현황, 신용평가등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2~3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 수행실적에서 받아야 할 점수에 대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가 85%이상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전체적으로 85%(80점×85%=68점)가 되거나 실적을 제외한 다른 분야가 100%를 받는다면 기술분야에서 68점(80점-12점)을 받게 됨으로 결국은 실적점수에서 0점을 받더라도 협상적격자로는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15] 일반경쟁입찰 계약예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1. 입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대회참가자 수송 운영 대행 업체를 선발하는 입찰 ② 총사업비 :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자 ②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안설명회(P/T) 실시 ②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평가위원(5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의거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4. 제안요청서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 수요기관(OOOO위원회)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②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평가배점표」) 이와 같은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의거 ☞질의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2항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라고 하였는데 위 평가배점표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이나 세부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5억원이상 수송실적을 낸 업체는 위 평가배점표 수행실적 12점 중 몇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평가는 입찰공고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객관적 평가항목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 참여 인력현황, 신용평가등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2~3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 수행실적에서 받아야 할 점수에 대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가 85%이상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전체적으로 85%(80점×85%=68점)가 되거나 실적을 제외한 다른 분야가 100%를 받는다면 기술분야에서 68점(80점-12점)을 받게 됨으로 결국은 실적점수에서 0점을 받더라도 협상적격자로는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17]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분 실적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1. (주)신황에서는 센추리(주)의 하도급을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고리2호기 정비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원공사기간(2014.12.10~2015.01.20)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2014.12.10~2016.09.05)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한 4대보험료를 실적정산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수원 감사에서 공사 계약상 보험요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보험료는 요율적용없이 원금액대로 실적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내용** 보험료 정산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기간 연장으로 산출내역서상 보험료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비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정산대상 보험료만 해당)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으며, 불리한 제도라고 판단하면 별도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안내하였음 --- ## [1705250012] ○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수급인 부담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해 도급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에 현장으로서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수급인 부담여부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공사개요 ❍방파호안 1,420m - 케이슨제작47함 - DCM 137,202m - 부대공1식 2. 주요공종 1) 케이슨제작(Slip Form공법)공종 ➀ 벽체의 시공이음없이 연속타설공법으로 공기단축을위한 케이슨제작 공종임 ➁ 24hr연속 시공으로 공사감독자 지속상주 필요 2) DCM(심층혼합처리공법)공종 ➀ 연약지반에 시멘트Sully를 주입하여 개량말뚝을 형성, 개량말뚝을 지지층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정착하는 처리공법으로 개량체를 30cm마다 중첩하여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 적용된 공종임 ➁ 24hr연속 시공으로 공사감독자 지속상주 필요 3) 기초굴착 및 DCM부상토 준설 ➀ 24hr연속시공 공종이며, “『시방서』상에서도 준설공사는 연속적인 교대작업” 이라고 명시되어있음 3. 질의내용 1) 상기 2.주요공종 들은 연속(24hr)시공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함 (케이슨 제작 및 DCM공종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의 상주 필요) 2)『시방서』상 부진공정발생 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 명시 3) 현재 당 현장은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4) 발주처에 제출되어 승인된 예정공정표는 “2.주요공정”의 시공방법이 적용되어 작성되었음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검측불가)는 법정근로시간 외 시간이며, 현재 부진공정이 발생되지않은 상태이므로 휴일 및 야간작업이 불가한 상황이라 함 6) 당 현장은 “2.주요공종”의 연속시공이 불가할 경우 부진공정발생 및 품질저하발생이 예상되므로, 부진공정 발생을 방지 하기위해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은 불가피하며 이로인한 소요비용(공사감독을 위한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고자 함 질의1) 당 현장은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주요공종” 과 같이 24hr 연속시공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한바, 사전에 공정지연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위해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공사감독자에게 소요비용을 수급인이 부담가능여부 질의2)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간 합의만으로는 지급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상 부진공정발생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토록 되어있고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케이슨 제작 및 DCM공종등 주요공종은 연속(24hr)시공토록 되어있고 현재 부진공정이 발생되지않은 상태이나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기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휴일, 야간작업을 한 경우 또는 귀질의 설계서상 특별한 공종에서 주야간 계속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실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질의 공종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기단축을 위해 부득이 발주기관(감독공무원)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란 발생된 실비를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50009]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현장은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현장 입니다. 1. 2016년 12월에 착공 2. 2017년 1월~2월은 공사중지(2개월 중지) 3. 2017년 3월 기계공사 실정보고 4. 2017년 5월 기계공사 실정보고 승인(2개원 지연) 현장여건상 기계공사는 실정보고 승인 전에 착수 불가 5. 금번 설계변경시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같이 조정하고자 함 질문) 중지기간 2개월과 실정보고 승인 기간 2개월 합계 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 한가요? 만약, 4개월의 공사기간을 연장 한다면, 간접공사비 반영은 4개월에 대해서 모두 가능 한가요? (실정보고로 인해 간접비가 증가하나 이는 공사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 증가임. 따라서, 공사중지나 실정보고 승인기간에 대한 간접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기계공사는 실정보고 승인전 착수불가로 인한 2개월 연장기간과 공사중지기간 2개월 합계 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및 간접공사비 반영이 4개월 모두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공사중지에 따른 2개월 정지기간이 발생하였고 기계공사의 경우 실정보고 승인전 착수불가로 2개월 착공지연한 경우라면 전체 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간접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20] 지체상금 및 계약유지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및 계약유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종료 : 2017. 02. 21 2.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이 달하는 시점 : 2017. 04. 30 3. 계약금엑 : 10억 4. 지급완료된 기성금 : 4억 5. 계약종류 : 제조 6. 공동계약 : 해당(공동이행) 다음과 관련하여 질문1: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의 유지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이행보증금 10%를 추가 납부받고 계약을 유지 할수 있는데 이 경우, 꼭 계약종료 이후 67일(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제반업무의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는지 질문2: 기성금이 나간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해당금액만큼 완료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보증금 10%를 추가로 납부받을 경우 10억이 아닌 4억을 제외한 6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3: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로 추가 10%는 현금으로 납부받고자 하온데 그럼 기준 증권은 기간이나 금액 등은 변경안해도 되는지.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변경해야 하는지 질문4. 만약 해당계약건이 해제 또는 해지가 된다면 기성금이 나갔지만 제조에 해당하므로 아직 해당 물품을 인수한 상태를 아니므로 인수하지 않고 업체에 청구완료된 4억에 대해 기관에서 다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질문5. 해당계약은 공동이행계약으로 대표업체와 제반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대한 확인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공동수급체 대표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2008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나 계약유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10% 추가 납부시기를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제반업무의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래)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유지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이행보증금 10%를 추가 납부받고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제반업무의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10% 추가 납부 해당금액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추가 납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처음 납부받은 계약이행보증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납부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기 납부받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이행보증이 가능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부분은 당해 발주처에서 인수 관리하여야 하며, 귀 질의 5의 경우 해당 계약이 공동이행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간 당해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항변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한 처리는 계약이행상황,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32] 용역 도급계약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1.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14. 1. 1 - 12.31 도급자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수급자 : 하나씨앤에스(주) 2. 상기 계약기간중 근무자 1인이 중도퇴사로 1년 미만근무에 해당되어 도급자측에서 퇴직금 반환요청. 3. 정산 요청공문서상 대구FC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관련 입찰공고문상(4. 입찰참가자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9. 낙찰자 결정방법, 10. 입찰의 무효, 12. 기타사항)에 동 법률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12. 기타사항의 나항에서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대구광역시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용역대금의 수령은 총 계약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균등금액(퇴직금 포함)을 수령하였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도급자 측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지를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구시민프로축구단과 계약한 용역계약에서 1년미만 중도퇴직자의 퇴직금을 정산 및 반환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40] 물가변동 품목조정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품목조정률에 대해 문의사항이 생겨 연락드립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2012.9' 40p에서 2)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에 보면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사한 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비슷한 조건의 품목의 단가를 찾아 적용한다. (유사한 기준이 아님) 을설) 설계내역서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에 있어 입찰일 당시 존재하던 물가지 가격정보가 물가변동시 없을 경우 가격조사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계약체결당시 견적이나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견적이나 해당 가격정보지의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등락율 및 등락폭을 산출한 후 품목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특정비목의 특정정보지 가격이나 견적 제출업체 가격이 물가변동당시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 다른 정보지 가격이나 견적 제출업체 가격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42]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등 사후정산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1. 공 고 명 : 오송행정타운 비상발전기 추가 구매.설치 2. 입찰공고번호 : 20160509652-00 3. 계약금액 : 809,256,000원 4. 설치완료일 : 2017.5.21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기관에서 조달구매 설치 완료한 발전기 관련해서 검사검수를 진행 중인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비상발전기 구매설치를 물품 구매 입찰로 진행하다보니 공고문에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조건관리비가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 유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17] 물가변동(단품ESC) 단가적용 기준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사는 OOO청으로부터 발주한 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입찰일:(2016. 01. 12) 계약일: ( 2016. 01. 27 ) 공사 진행중 총액ESC(3.00%)가 발생하여 2016. 10. 30기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의거 자재가격이(15%)이상 급등하여 단품ESC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재가격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선정과 동일한 방법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등락률 기준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1) 등락률의 기준이 되는 단가선정 및 기준시점 ※2017. 04. 30기준 견적단가:17,000원 1. 입찰당시(2016. 01. 12) 견적단가 : 17,000원 / 13,000원 = 등락률(30.8%) 2. 지수조정(2016. 10. 30) 견적단가 : 17,000원/ 14,000원 = 등락률(21.1%) 3. 입찰당시 지수조정률(3.0%)을 포함한 단가 : 13,000 * 3.0% = 13,390원 (17,000원 / 13,390원) = 등락률(26.9%) 4. 지수조정 이후(3.0%)를 포함한 단가 : 14,000원 * 3.0% = 14,420원 (17,000원 / 14,420원) = 등락률(17.8%) 위와 같이 4가지 항목중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합니다. 갑설) 4번 항목인 지수조정이후 견적단가에 총액ESC발생 3.0%를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단품ESC의 기준일은 총액ESC 승인일인 2016.10.30.로 한다. 을설) 3번 항목인 입찰당시 견적단가에 총액 3.0%를 적용하되 기준일은 총액ESC승인일이 아닌 입찰당시 2016.01.12.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단품ESC) 단가적용 기준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4조 제6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단가 등) 등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당시 견적서에 1차 물가변동 조정율 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입찰 당시와 같은 방법(견적서)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3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 이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현황> 1. 2017년 1월 1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발생 2. 2017년 4월 13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3. 2017년 4월 20일, 5월 22일 기성금 수령. 4. 2017년 5월 25일 조정신청이후 기성발생금 공제요청. <질의> 당 현장은 계약서상 개산급 신청부분이 빠져있어 조정신청전 3월기성 수령분까지 공제금액으로 산정하여 4월13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당현장은 4월, 5월 기성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4월,5월 기성 수령분까지 공제 하라고하여 이렇게 질의하게되었습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 응답집(조달청배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조정신청일 이후 기성대가(준공금)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당 현장도 적용받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명쾌한 해석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 이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중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60029] 단가비목의 자재 수량 정산설계변경 적정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5-26 **질의내용** 질의 : 터널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수량이 내역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굴착단가의 일부 비목으로 구성될 경우, 실제 사용한 수량에 대한 정산설계변경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시공수량과 설계서(도면)가 일치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①의 1에 의거 정산 설계변경 대상임. 을설 : 단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수량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또는 국가계약법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정산설계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자재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물량내역서의 재료비 물량은 시공물량과 일치해야 하는 것인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70006] 전차 설계변경시 미반영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7 **질의내용** OO공사와 공사체결하여 시행중인 OO 조경공사와 관련 추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미 반영상태로 계약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차수 설계변경시 미반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차 설계변경시 미반영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다음 차수 설계변경시 미반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한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가감승제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59]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에 대한 Q1. 법리적 의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Q2. 각각의 취지, 용의의 정의, 차이점을(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규무, 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각각의 취지, 용어 정의 및 차이점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경쟁계약”은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각 중앙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제한경쟁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22조) 3.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등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쟁입찰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4.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이거나 경쟁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7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48]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임시개통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공사현황 ㅇ 준공 예정일 : 2017.05.31 ㅇ 준공검사 예정일 : 2017.06.02 ㅇ 도로개통 예정일 : 2017.06.03 2.문의내용 ㅇ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발주처 사정으로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임시개통을 할 경우 ㅇ 준공처리 및 개통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대처방안 ㅇ 시공사 입장에서는 임시개통시 사고, 시설물 파손 및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법 ㅇ 하자보수 시점은 어느것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임시개통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임시개통도로라고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앞당기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임시개통(도로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기성부분(인수한 기성부분 포함)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분을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상기와 같이 연차계약 또는 총공사별로 설정․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특수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02] 계속비공사 동절기(공사중기)기간 공사일수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먼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현장입니다 최초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어 2년간 공사 진행되다 현재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 되어 공사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계속비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비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과 달리 1회의 총공사 계약으로 이루어져 최초 착공서부터 준공 시 까지 기성 개념으로 동절기기간(실제공사 중지)을 공사일수에 포함하여 공사기간에 산입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계속비사업도 해당년도 연부액 내시가 결정되고 나서 발주처에 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가 진행되므로 실제 전년도 공사 완료일(해당년도 내시액 기성완료)부터 금차년도 사업계획 승인일 까지 실제 공사중지 기간이 발생되므로 해당기간을 공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질의자 생각도 회계분류상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공사일수 산정에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사업이 해당년도 예산 또는 내시액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다음 시행해야하는 점에서 외형상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 후자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 판단되는데 실제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사유 및 근거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속비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고함) 제69조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공사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그렇지 아니하다면 계약(준공)기간의 연장은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도분만 확보된 경우이며, 계속비계약은 총사업예산이 모두 확보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금액(총공사낙찰금액)과 이 계약금액을 각 연도별 공사내용에 따라 조정한 연부액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일반적으로 총공사부기금액이라 함)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연차마다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나, 계속비계약은 연차(차수)계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나 연부액 조정이 없다면 1번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30] 턴키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하기 변경사항을 제19조의2에 적용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내용 : 턴키 설계시 설계조건 검토 미흡으로 강교 받침판 길이가 짧게 설계되어, 이를 연장하는 설계변경 (공사목적물 기능상의 오류) "갑"설 설계조건 검토 미흡 및 기능상의 오류를 개선하는 변경으로, 턴키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함 (설계도면만 변경하고, 설계내역서 증감변경 없음) "을"설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제19조의2 설계변경에 해당되며, 제21조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52] 건축 공사 선급금 및 직접공사비와 채권 가압류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본 사항은 1. 우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공사 금액은 약 37억원이며, 2. 계약자의 직접 공사 비율은 12% 정도로 4억원 가량되며, 나머지는 하도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선금 지급 금액은 10억원 가량되는데, 4. 부산 법원에서 4억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통보되었습니다. 5. 계약자는 선금 금액인 1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였으며, 6. 채권 가압류 금액인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 사항은 가. 계약자의 직접 공사비는 약 4억원으로 채권 가압류로 설정된 4억원과 유사한 금액인데, 나. 요구대로 6억원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입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 공사 선급금 및 직접공사비와 채권 가압류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대금에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32] 2인이상 견적제출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법규질의 사례를 보았을 때 답변내용이 다르게 나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공개번호) 140788 (회신일자) 2015-06-18 (제목) 소액 수의견적경쟁시 계약예규 제5조 제한기준 적용여부 답변 요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견적제출 공고 시는 특정규격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견적제출 공고 시는 특정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개번호) 128280 (회신일자( 2014-07-07 (제목) 수의계약시 특정상품,규격,모델로 입찰자격을 제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의 답변 요지 : 특정모델로 지정할 수 없다.(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는 특정모델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질문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시에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입찰을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특정 상표로 지정하여 공고를 내면 안된다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질문2)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시에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입찰을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특정 상표로 지정하여 공고를 내면 안된다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번외질문3)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낙찰하한율 88%을 적용하여 제한적최저가 2인이상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최저가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도 낙찰하한율 88%를 적용하여 제한적최저가 2인이상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최저가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2인이상 견적제출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관련 [답변내용] [질의 1,2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6조제5항은 일반규격이지만 소액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요휼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수의계약대상자가 특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를 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함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를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의 제1항제2호의 규정내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계약시에는 예정가격의 88%(청소, 검침, 단순경비 등의 용역계약 :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하고 있으며, 2천만원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집행기준 제10조의4에서 이를 준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낙찰하한률'이란 입찰자가 적격심사(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나 평가분야 중 입찰가격점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배점한도(만점)를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가격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07]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업무 수행중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입찰대상 공사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입니다. 입찰당시의 과업구간은 공사완료 되었으나,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접구간에 대한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찰시 과업구간의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상의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금액) 및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을 준수하여 하도급업체와 계약완료하였고 발주처에 정산보고를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를 새로이 선정할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포함시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갑설) 추가공사의 하도급사항은 당초 입찰시의 적격심사 대상 과업구간이 종료되었고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반영 공종이 아니므로 추가공사의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불필요함. 단 추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건산법)에 의거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시행하여야 함(입찰시 조달청의 적격심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건산법에서의 “하도급계획서”는 성격이 다름) 을설) 추가공사는 당초 계약과 연관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입찰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도급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질의2]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종의 하도급 부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대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물량 발생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 질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종의 하도급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20] 계약이행보증서와 보험증권의 차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상황 - 당사는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12.02)을 맺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으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계약이행 지급보증서(보증기간 : '12.2~'17.3.31)를 수취함 - 해당 계약건은 6개월 계약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 연장(보증기간 : '12.2~'17.9.31)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연장이 아닌, 구 계약만료일('17.3.31) 이후부터 지급보증서 신규발급('17.4.1~'17.9.30)만이 가능하다고 밝힘 2. 관련 계약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1항 3호 -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3. 문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요청대로 지급보증서를 신규발급하여 수취해도 되는지? - 국가계약법에 계약보증금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별도의 심사없이 채권자가 보증금 몰취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가능함을 알리며 기간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 A업체 주장에 따르면, 지급보증서의 경우는 지급보증증권과 별도로 보증기간을 관리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국가계약법과 무관하게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업무처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6개월 계약연장으로 당초 계약이행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연장이 아닌 보증서를 신규발급해 와도 되는지,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귀질의 원칙적으로 연장기간만큼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0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장기계속공사, 공동계약, 2019.2.22.자 전체준공 예정)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업체가 회사사정 등으로 동 공사의 공정이 지연되는 등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는 바, 부득이 「공동계약운용요령」(기재부 계약예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중도탈퇴 시키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가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 적기에 준공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가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제4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과 발주기관이 중도탈퇴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대상이 아님으로 발주기관에서는 중도탈퇴 동의시에는 탈퇴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해 주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임으로 중도탈퇴 동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05] 장기계속공사관련 환경관리비 관련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차수분 계약 초과 사용한 환경관리비를 2차 차수계약에서 정산 가능한지? (총 부기금액은 초과하지 않음)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차수분 계약 초과 사용한 환경관리비를 2차 차수계약에서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이며 차수계약별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의 이월정산이 가능여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39] 사전판정오류에 따른 수기개찰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지역제한)건을 입찰공고하여 37개 업체가 정상으로 투찰하였으나 사전판정 시에 6개 업체를 '기타'로 착오 분류하여 A라는 업체를 1순위로 선정,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6개 업체를 정상으로 사전판정하였더라면 예비가격 추첨현황(추첨횟수)이 달라져서 예정가격도 바뀌고 1순위 업체도 B업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달시스템에는 개찰완료를 하였지만 수기로 예비가격 추첨현황, 예정가격 추첨조서 및 개찰조서 등을 재산정하여 수기개찰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사전판정에서 제외된 6개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번호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재산정했을 때 1순위 업체는 C업체이고 기존의 예정가격(사전판정 제외 업체의 추첨번호 미반영) 그대로 수기개찰을 진행했을 때 1순위 업체는 B업체로 각각 1순위가 상이하게 결정되는데, 사전판정에서 오류로 제외된 6개업체의 예비가격 추첨번호 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적용규정 : 국가계약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입찰에서 사전판정 오류한 경우 수기개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업무에 오류가 있어 낙찰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입찰건으로 개찰이 완료되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기로 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하는 등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낙찰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전오류 판정되었던 6개사가 추첨한 예비가격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정된 예정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40] 공사정지기간 중 법정인원 철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1. 공사정지기간 발생시 종심제에 의한 법정인원의 철수 여부 2. 공사 재개시 종심제에 의한 법정인원 대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정지기간 중 법정인원 철수 여부 및 공사 재개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2항에 의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정지기간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안전 등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그 외의 인원은 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별표2 제3호 ‘사’목에 의거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290049] 수의계약 시 견적서 수취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며 내규 및 국가계약법에 적용를 받는 기관입니다. 질문사항은 수의계약 진행 시 견적서 징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업체에 견적서 요청 시 반드시 원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견적일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일자를 필수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에 견적서 요청 시 반드시 원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견적일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견적일자가 동일 견적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26] 1년미만 용역에 대한 퇴직금 원가 산정 및 지급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배경 : 저희 사업소에서 산발적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단순노무용역(청소, 시설관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으로 용역설계시 퇴직금 원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단순노무용역(청소, 시설관리)은 1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으며 준공시마다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도 고용승계되고 있음) 질의 1.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더라도 퇴직금(퇴직충당금)이 설계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2. 1년 미만 계약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더라도 퇴직금(퇴직충당금)이 설계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2. 1년 미만 계약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계약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공제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37] 해상장비 실투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회신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 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간접비용은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사이행기간 산정 오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동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간접비용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여 처리하되 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3조제3항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05] 공사에 특허반영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도로현장으로 2013년 12월 발주한 공사이며 비탈면보호공에 얇은 식생기반재 와 두꺼운 식생기반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정회사의 법면녹화 공법이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인 배양토를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특정회사의 법면녹화 공법의 시공도면이 식생보호공 공사도면과 일치하고 공사시방서에 특정회사의 법면 녹화 공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역, 단가산출서는 실적단가인 경우입니다. 질의1) 공사에 특정회사의 법면녹화 공법이 설계에 반영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질의2) 특정회사의 법면 녹화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특허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술협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특허: 배양토 제조특허 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법면녹화 특허공법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에 특정회사 법면녹화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2. 법면녹화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특허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가술협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허 : 배양토 제조 특허임 )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이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27] 장기계속공사 중(2차수 진행 중) 공사범위를 조정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2차수)공사를 2016. 12. 31. 준공했어야 하나 준공하지 못하고 2017. 05. 30.현재까지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 중 이며 지체상금은 아직도 2~3개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상대자는 2차계약분에서 골조공사 시공량 및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3차공사 중 마감공사 일부(기계실의 각종배관, 공조덕트 설치 등)를 2차에 반영한 내역을 조 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부담하고 있는 지체상금을 축소하고자 하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 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23669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차수별계약금액은 당해 년도에 배정된 시설공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공사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차수별공사계약에서 차수별공사내용의 조정은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공사내용의 작성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차수별준공기한 도래 또는 경과로 인하여 지체상금 부과금액을 낮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수별공사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차수별공사내용의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 등은 차수별공사계약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28]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인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사명 : oo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 대상공사 계약금액 : 230억원 입찰일 : 2016년 6월 (민원내용) 착공초기 발주처에서 시공사에게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였고, 시공사는 실시설계내역서의 단가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주처는 실시설계내역서의 단가산출서 내용에서 도면과 상이하게 과다 적용된 단위수량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의견은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와 달리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 의견이 계약조건에 합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 내용에서 도면과 상이하게 과다 적용된 단위수량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18] 강풍으로인한 공사중지일 공기연장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강풍에 의한 작업중지 기간 공기연장 적용관련 질의] 귀 조달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사에서 시행중인 OO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강풍에 의한 작업중지 기간에 따른 공기연장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당현장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바닷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9층의 건물로서 외벽마감이 철골트러스와 일체화된 석재판넬로 계획되어 있어, 시공시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공법을 이용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상(바닷가)강풍이 부는 횟수가 많아, 작업을 시작을 못하는 날과, 작업중 강풍에 의해 중단하는 날이 빈번 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최대풍속이 15m/sec이상일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에 의거하여 강풍에 의한 중단된 공사일 만큼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풍에 의한 작업중지 기간 공기연장 적용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 이 경우에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의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악천후 등의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 및 현지 기상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22] 원가요율 반영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온실동 설치공사 계약유형 : 입찰/적격심사 계약금액 : 1,320,836,440원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체결하여 온실(시설원예) 설치 공사 진행시 원가요율 미반영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된 내역서를 보시면, 재료비중 지입자재라는 명칭의 품목이 존재합니다. 이 지입자재는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이윤 밑에 별도 항목으로 재료비의 대한 원가요율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1)이에 대한 원가요율 계상 반영에 대한 요청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 및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온실설치공사로 지입자재품목이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이윤 밑에 별도항목으로 있어 재료비에 대한 원가요율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있는데 원가요율 계상요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입자재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시 투입하여야 하는 사급자재라면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시 재료비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귀질의 지입자재가 발주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관급자재라면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상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03] 낙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혹가다 입찰제안요청서-낙찰예정자 선정방법에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이거나, 제안평가 결과 적격업첵가 1개 업체인 경우 일정상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단독협상 후 계약 체결한다" 라는 문구가 혹시 어느 법령이나 기준에 의거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 이상인 자를 수의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해당 입찰공고서나 제안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00023] 2단계 규격,가격동시의 가격결정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가격조사부에서 근무하고있는 조상원대리입니다. 가격조사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계약방법 2단계 규격 가격동시 입찰의 경우, 규격탈락한 업체의 견적가를 예비가격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당연히 규격평가 탈락한 업체의 견적을 쓰면 안될것 같지만, 규격탈락한 업체의 경우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낮으면 써도 될것 같기도합니다. 2. 예산을 규격탈락한 업체나 혹은 업체견적의 평균을 내어 예산을 잡은경우 유사규격 예산대비율을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방법 2단계 규격 가격동시 입찰의 경우, 규격탈락한 업체의 견적가를 예정가격으로 활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예정가격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나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물품의 거래실례가격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유사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2단계입찰에서 규격탈락한 업체라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업체의 견적가격을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32] 물품구매(제조)와 용역의 구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며 계약구분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 물품구매(제조)와 용역을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며, 혼재되어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원가산출내역에 있는 노무비(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율등을 고려하여 용역(도급)과 물품(구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구분방법 이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통용되는 다른 구분방식이 있는 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와 용역의 구분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에규에서 공사, 물품과 용역의 뜻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이나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이나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함 2.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함 3.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나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이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09] 수정공정표 승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신항 00 공사 대안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수정공정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서"제94조 2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13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 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예정공정계획 및 수정공정계획은 물가변동 산정시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물가변동은 발주청에서 검토 승인하여야 하는 사항임. 여기서 질의 합니다 갑설) 예정공정표 및 수정공정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한다 (전체 및 차수 공사 동일하다) 을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서"상에 건설사업관리단이 승인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표는 물가변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물가변동과 관련되는 전체분 수정공정표는 발주청에서 승인하며, 물가변동과 관련이 없는 차수분 수정공정표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예정공정표와 수정공정표의 승인주체는 발주기관인지 건설사업기술자 인지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2015.06.30.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통합되어 이 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편이 해당됩니다.)이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나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설계자나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 및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설계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귀 질의한 공사공정예정표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과 제2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0조와 제43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볼 때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45] 계약체결된 용역 원가계산서 비목중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누락으로 인한 계약변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나라장터 총액입찰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누락 되어 있어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원가계산서 중 일반관리비, 이윤 누락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원가계산시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과업내용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일부 비목이 누락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14] 국가계약법 입찰공고기간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5조 1항에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입찰일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MRI나 CT 등 고가장비는 대당 약 10억이상합니다. 장비를 2~3대 이상 구매를 할 경우도 입찰공고기간은 7일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지방계약법의 시행령 제 35조 5항에는 2단계에 대해 금액별 기간 명시가 되어있어 의문점이 들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입찰의 경우 공고기간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의거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7일부터 40일까지 공고기간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최소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긴급인 경우 10일 이상 공고) 따라서 공사나 협상계약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공고기간이 7일 임으로 2단계입찰의 경우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42] 총액입찰 계약내역서 작성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업체가 착공내역서를 제츨할 당시 직접공사비는 설계금액으로 그대로 두고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 총액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착공내역을 수정하여 직접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경비는 요율대로 작성해서 착공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질의) 1.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을 받을 경우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2. 일반적으로 제경비를 조정할 경우 이윤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맞추는데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도 조정이 가능한 항목인지요?? 3. 총액입찰로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를 조정하여 작성할 경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내역서를 작성 시 해당 보험료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제경비(이윤 등)에서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보험료도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법정요율로 적용을 해서 내역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4. 위 경우로 계약을 진행 할 경우 해당 3개의 보험료는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변경될 경우에도 조정없이 설계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예산서에 명시된 법정요율대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하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 받은 경우 발주처의 착공내역서 수정 요구 관련 [답변내용] 귀 질의 착공내역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자신의 낙찰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 및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건강보험료 등 특정비목의 금액을 정하여 가감할 수 없도록 공고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함) 귀질의 산출내역서 작성은 낙찰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단가 등의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산출내역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체결 후 내역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705310020] 건설 내역입찰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내역입찰 진행시 공고문에 언급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내역입찰 관련하여 공고문 내용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2.30)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중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와 비교할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건설 설계변경시에도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의 우선순위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관련 법령 및 서류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입찰공고문 내용과 계약예규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중 우선 순위 3. 설계서간 우선순위 <답변>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동 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등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귀하깨서 질의하신 내용이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애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인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나.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 동절기공사중지기간 제외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블록형단독주택 단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현장현황은 입찰일 : 2016.09.28, 계약일 : 2016.10.11 착공일 : 2016.10.17 발주기관 지시 동절기공사중지기간 : 2017.01.02~2017.02.01(30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7.01.31 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위 내용중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것인지 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이를 적용대가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데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동절기공사중지가 있을시 이기간은 적용대가 산정시 적용대가에 포함 해야 하는것 아니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전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동절기 공사중지가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52] 책임감리용역 계약연장 또는 계약완료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본용역사업은 국방시설본부에서 2013년5월30일 부터 2015년6월29일까지 (25개월)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발주된 00현장입니다. 설계는 미군 설계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고 지명경쟁 입찰(최저가내역입찰)을 거쳐 시공사 선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되어 현재 99.8% 마감단계 진행 중입니다. 여러가지 현장사유로 인하여 약 24개월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책임감리용역도 비용증가없이 계약된 인력조정을 통하여 5개월 연장, 감리비 실비증액으로 10.6개월 연장, 대가없이 4.6개월을 연장(4월15일)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용역발주시 포함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각종검사, 공사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잔여과업을 완료해야 감리용역을 준공할 수있으니 추가 대가없이 또 현재의 공사기간(6월30일)을 연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본 현장의 업무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한.미이행합의서에따라 미측의 절차 에따라 미측검사자 주관하에 각종마감검사(약 20회)를 수행하다보니 설계오류에 대한 보완사항이 계속 발생하여 7월 말경에 시공사의 준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책임감리원은 용역계약에 인월수는 없으나(대가없이) 배치표에 명시(점선표식)하여수정계약이 되어서 타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용역사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기 계약된 배치기간은 완료되었으므로 잔여업무는 다른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연장과업을 수행하겠다고 제안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용역계약의 규정에 적법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책임감리용역 계약연장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은 적격심사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 Q.)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그리고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6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47] 계약예규 내용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민원개요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의 의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공입찰에서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동조항에 의하여 [납품실적]을 입참가자격으로 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계약예규의 "납품능력"이 당해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 계약예규의 "납품능력"이 더 포괄적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3 제1항 의거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물품구매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하며, 또한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로 제한경쟁은 가능할 것이나, 제3호와 제4호를 중복하여 제한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제2호) 따라서 집행기준 제5조의3의 조항이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보다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35] 복수예비가격 상위갯수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ㅇ공사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집행한 "ㅇㅇ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입찰에서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계약업무담당자가 G2B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비가격 ±2%를 입력하고 상위 예비가격갯수 란에도 2로 입력하는 실수로 인하여 복수예비가격 13개가 기초금액의 98~100%내에서 작성된 상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개찰을 진행하였읍니다. 1. 시설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상위 예비가격갯수에 대한 (조달청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통상적으로 상위 예비가격갯수를 7~8개로 하여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반한 경우이므로 이 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이므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상기 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수예비가격 상위갯수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입찰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또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43] 일반관리비 재료비 산정부분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설계중 재료비 부분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예시) 50억 미만 6개월 이하의 공사이며 재료비 - 도급재료비(업체 지입자재) : 2억 - 사급재료비(당사 창고 보관자재) : 1억 위와같이 총재료비는 2억에 해당될때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제20조에 따라 6.0%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점은 이해하였으나 일반관리비 산정식에서 재료비 부분이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 일반관리비 ㄱ. 건축,산업설비 a. (재+노+경)x율 위에서 뜻하는 재료비는 전체를 뜻하는지 사급을 제외한 도급재료비 만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서 중 일반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룰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일반관리비의 계상시 재료비는 동 기준 제17조에서 규정한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30]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율 방식 적용 시 노무비 적용에 대하여 3차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 략 -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상기 입찰 조건에 의하여 도급 노무비에 대하여 조달청 조사가의 80%로 입찰하였고, 2017년 01월 01일자로 지수조정율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조정 신청하는 과정에서 감리단과 물가변동 도급노무비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3차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상기 입찰 조건 “도급 노무비는 조달청 조사가의 80%이상인 기준” 및 기존 조달청 질의응답 내용인 “노무비에 대하여서는 노무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을 참조하여 물가변동 산출 시 적용 노무비에 대하여 조달청 조사가의 80%를 적용(도급 노무비임, 조사가 참조 노무비 내 실적단가는 실적단가로 분리함)하여 산출함이 잘 못된 물가변동 산출인지요? 상기 기준으로 산출한 물가변동 산출서류가 잘 못되었다는 조달청 사전 답변을 받을 경우 물가변동 산출서류를 수정제출할 계획이나, 계속적으로 해석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달청 검토 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합니다. 질의 2. 조달청 답변에 대하여 감리단과 계속적으로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는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부서의 검토를 받고 물가변동 노무비 적용금액에 대하여 최종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요? 질의 3. 상기 조건으로 시공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물가변동 산출 검토 요청서류의 노무비 적용 기준이 최종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부서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검토 요청을 한 발주처 또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감리단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계속적인 질의 송구스러우며, 조속한 이견사항 해결을 의하여 명쾌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율 방식 적용 시 노무비 적용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시 (기준시점이나 변동시점의) 노무비는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해당 직종의 임금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 참고) 그리고 재료비 중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목군에 대한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 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의 전월(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조정기준일이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나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 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과 제69조제2항). 이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비목군으로 분류 하고, '기계경비'(장비손료+연료 등 재료비+운전 노무비로 구성)도 '기계경비' 비목군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 '공산품', '노무비' 비목군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33]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일경우 예정가격 작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예정가격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행 규격서 및 설계등에 이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중략)...., ②....(중략)......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제42조에 따른 협상에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2-사, 제30조 ①-1에 의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데요... 이와같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밀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밀봉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귀 질의 경우는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예외사항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밀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51]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대한 수급사 부담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형 입찰입니다 도급계약은 17년2월10일 수의 계약으로 관급자재비 금액을 포함하여 총 도급금액 59,581,872,560원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실시 하던중 금번 철근콘크리트형 봉강(도급자 관급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 수급 요청17년4월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하던중 철근콘크리트형 봉강의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급사인 저희에게 계약된 도급금액 변동없이 수급사에서 도급내역에 반영된 단가이외에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기내용에 의거 계약된 도급금액의 변동없이 수급사가 인상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가 인상된 경우 인상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는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급해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제품의 발주업무만을 발주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매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공사계약서 작성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이행중에 관급자재 예상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종 변동된 금액을 관급자재금액로 한후에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공제한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반공사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임으로 해당비용은 발주기관 부담이나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입찰공사 등에서의 관급자재대는 이미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만일 관급자재의 가격이 인상된다면 인상분 역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17] 선급급 반환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하수관로개량공사현장으로서 공사기간이 18개월이며 계속비공사로서 계약금액이 약 43억정도이며 2015년11월에 계약하고 2016년 3월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60%, 1,611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선급금 신청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져 하도급 선급금 포기각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선급금 지급은 원도급사에서 신청한 도급금액의 60%(1,611백만원)를 지급하여 수령하였으며, 2016년말까지 기성청구시 선급금 공제를 해온 상태이며, 2017년 3월에 발주처에서 선급금 과다지급에 따른 반환요청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말에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물가변동 계산시 원도급에 지급된 선급금(총공사금액의60%) 을 공제한 후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당초 실지급 선급금은 하도급 금액을 제외하고 원도급직접시공금액에서 선급금을 계상 한 경우 약 530백원이어서 반환금액이 1,081백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 선급금반환의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 선급금을 반환하는경우 이자률은 어떻게 계상이 되며, - 물가변동(ES)계상은 다시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가 선금을 포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분까지 선금을 신청하여 선금지급시 선급반환 대상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선급금반환의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인이 선금신청을 포기한 경우라면 하도급분에 대해서는 선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함에도 신청을 한 것임으로 반환귀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이나 발주기관은 확인소홀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임으로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귀책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선급금을 반환하는경우 이자률은 어떻게 계상이 되며, -<답변>. 아울러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는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2호에 의거 선금반환청구 대상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약정이자상당액이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물가변동(ES)계상은 다시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3항에 의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따라서 선급지급에 착오가 발생하여 과다지급한 경우로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변경된 선금지급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5310007] 모암판매시 정산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5-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00 민자사업 현장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암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암매각이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정산내용이 없고, 이에 따른 사업관리자(주무관청)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1) 사업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00 민자사업 현장 2) 암 매각 관련 설계도서 또는 계약 관련 반영사항 - 실시협약 : 관련 내용 없음 - 도급내역서 : 수량 및 단가 반영(PS 언급 없음) 질의1) 공사 중 발생하는 모암을 매각처리시 매각대금은 정산하여야 되지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갑설 : 당 공사가 민자사업이며, 공사비 변경에 대하여 명시된 자료가 없으며 내역서에 수량과 단가가 이미 반영되었기에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실제 매각단가가 내역서 단가보다 높거나 낮다하여 정산을 주장한다면 모든 내역서 항목에 대하여 실제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될 것 같으며 이에 대한 현행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을설 : 실시협약과 상관없이 정산한다. 상기 의견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암에 대한 매각대금은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민간투자사업개발에 대해서는 해당법령과 입찰안내서의 내용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1항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58] 정부산하기관과의 용역계약시 일반관리비, 이윤산정방식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정부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계약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하면 용역계약은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9%, 이윤은 10%로 적용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현 용역계약서상에는 일반관리비2.5%, 이윤4.5%로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 8조 보다 턱없이 낮은 요율로 적용 산정하여 불합리함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 8조에 서 정하는 일반관리비 9%, 이윤은 10%를 적용해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율산정이 맞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럴경우 시정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후 일반관리비, 이윤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함)제8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된 산출내역서의 내용으로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동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39]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최은하라고 합니다. 계약해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납기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판단후에 계약보증증권을 계약금액의 40%까지 추가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지체는 되었지만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셨고 지체상금도 징수하였습니다. 물품은 납품 완료 및 대금지급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 설치비 (설치완료 납기 : 2017.12.31)에 대하여 업체에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해지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수납하였던 전체 계약금액의 40% 까지 증액하였던 계약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계약적으로 맞는 결정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납품완료한 물품대에 대해서는 제외 후 계약보증금을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56] 원가내역서의 기타경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가내역서의 기타경비 구성요율에 대한 문의입니다. 초기 원가 기타경비 구성비율이 5.5%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당시 구성요율이 2.55%로 오타 발생후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계산에서는 5.5%로 적용되어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시 적용요율을 5.5%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55%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 변경시 변경항목으로 2.55%를 5.5% 오타 수정하고 계산에서도 5.5%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감리부분에서 관련기관 답변을 요구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0327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타경비 구성요율이 표기된 요율과 실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기타경비 요율은 어떠한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각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산출내역서 상 표기된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산출내역서상 실제적으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실제적으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의 각각의 요율이 산출내역서 상 어느 요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은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명시된 요율과 실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24]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관한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A업체가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발급받은 직접생산 증명서에는 직접생산 할 수 있는 범위가 100이었고 계약기간중에 설계변경을 하게되었는데 변경되는 제품은 범위가 200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계약한 A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고 생산범위가 200인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2. 직접생산이라는 의미는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구성되는 모든 부품을 계약 업체에서 생산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포함하여 조립, 가공이 가능한가요? 직접생산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3.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의 1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와 “직접생산”의 정의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에 "100"이라는 제품은 있으나 "200"이라는 제품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직접생산”의 정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 2016.12.02.)”의 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각 품목별로 다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직접생산 확인 담당자 ☎042-481-8918)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중소기업자의 생산수량을 기록하는 기록공간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18] 조형물제작 제조원가계산에 대해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속조립조형물을 제조하는 회사 입니다. 금속조립 조형물에 대해 제조원가계산중 간접노무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주기관에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과 근거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제조원가 산출시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반영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제조계약에 대해 제조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제2절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기준 제10조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나,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습니다(작성기준 제10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46]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인테넷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조회하다 보면, 나라장터등의 국가 입찰(수의견적제출권유 및 적격심사방식의 입찰, 최저가 입찰은 제외)에 있어서 낙찰이 가능한 예정 응찰가를 산출하여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응찰예상 가격을 추천해 주고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2010도4940) 판결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히고 있습니다. [갑설] 그렇다면 입찰정보 조회사이트에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낙찰예정가를 산출하고 추천해 주고 제공해 주는 행위는, 위 대법원의 판결에서 판시된 것처럼 사실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입찰가격을 추천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 입장에서는 과연 몇 개의 업체가 같이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산출된 응찰가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수수료를 받고 입찰가격을 추천 제공해 주는 업체는 자신이 추천하고 제공해 준 입찰가격이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 추천하고 제공한 입찰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두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응찰가격 결정의 주도자가 되어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므로 그 행위만으로도 양쪽 모두(입찰가격 추전 제공자 및 입찰가격을 추천받아 입찰에 응찰하는 자 모두)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을설]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추천 제공해 주는 입찰가격은 입찰컨설팅의 일환으로 복잡한 분석으로 통하여 산출된 낙찰예정가를 산출해 주고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등과 같은 알선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전혀 법률 위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 입찰가격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당 응찰자들은 상당부분 운에 기대어야 한다 라는 점, 또한 몇 개의 업체가 전자입찰에 들어오는지 개찰 전에는 전혀 알 수도 없어 입찰가를 추천 받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성을 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고(요즈음 나라장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의견적제출권유 방식과 적격심사방식의 입찰은 소위 말하는 운찰제에 해당하므로), 또한 요즈음 나라장터의 입찰참여 방법은 100% 지문입찰제로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는 입찰이므로 비록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비록 입찰가격을 추천해 주었다는 행위만으로 이를 두고 실제로 입찰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추천가격을 받아 투찰한 자도 마찬가지임)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보기에는 추천가격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입찰방해라는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제의 요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도 보여집니다. 결국 입찰방해는 최저가 방식의 입찰에서만 성립할 뿐 수의견적제출권유나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에서의 업체들간의 가격담합은 사실상 공정성을 해할 수도 없는 무용한 것으로서 입찰시행자의 낙찰자 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추천가격의 제시는 입찰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인지 민원인은 참으로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인지, 조달청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해석으로 새로운 판단이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컨설팅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 질의사항은 조달청 유권해석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누설에 대한 시비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찰전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금액을 미리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자치단체는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든 후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에 예비가격의 번호 15개중 2개 번호를 선정하도록 하여 가장 많이 선정된 번호순으로 상위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방법은 계약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입찰에서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점수가 몇점을 받는 다는 것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업체에서 가격점수를 몇점 받아야 하는지가 산출하며,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찰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들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를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입찰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선정한 예비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나 입찰자가 선정한 예비가격의 번호와 실제 예비가격의 번호는 일치하지 않음으로 예를들어 A라는 입찰자가 입찰시 1번과 2번을 선정하고 B라는 입찰자가 입찰시에 1번과 2번을 선정한 경우 둘이 똑같은 번호를 선정하였지만 실제의 예비가격에서는 번호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입찰자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예정가격책정에 계약컨설팅업체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임으로, 이 또한 입찰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01] 설계서의 하자 유무 확인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최초 질의 내용 현장명 :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질의회신요구내용 설계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21m)슬럼프=15, 1일 타설량=300m3 이상, 붐타설M3 현장여건 1.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 9층(지하1층 층고5.4M, 지상1~9층 2.9M) 으로 설계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 이에 본 질의자는 붐타설의 기본 요건인 수직수평거리 15M 이상의 부분의 타설계획이 설계반영된 부분과 실질 시공방법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하고자 함. 3. 또한 펌프차 붐길이 21M로는 붐타설이 불가한 실정이며 일 타설량또한 관급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서(발주처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일 300m3 이상 타설이 불가(발주처 일타설량 보고서에 근검함)한 실정입니다. 변경실정보고 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52m)슬럼프=15, 1일 타설량=100~300m3미만, 붐타설M3 - 실제는 펌프차(60m)로 시공하고 있으며 일타설량 또한 100m3미만인 타설일도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요구사항 -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와 국토부에 질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요구함. 시공자 주장사항 - 설계서에 계획되어진 대로 시공이 불가하며 현장여건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면 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를 실제 시공한 대로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낙찰율)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회신요구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2. 첨부 설계변경 예정 내역서의 일위대가 산정방식의 타당성 이상입니다. 질의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 현장의 지상 9층(26.1m)높이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당초 설계시 계획된 콘크리트 펌프카(21m) 붐타설이 곤란하므로 실제 현장조건에 맞추어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장비(52m)를 바꾸어 시공중인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2. 설계변경시 콘크리트 타설비용 산정방식의 타당성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 등으로 동 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각호의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그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제2장 제3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당해 현장조건에 따라 적정한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비용을 과소 및 과다 계상(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기초 등), 또는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펌프카 규격 (21m)적용 오류) 등의 사유로는 동 조건 제4조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에 대한 다시금 질의내용 답변의 내용에 설계변경의 요건에 설계서의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는 최초 질의 내용(펌프카 붐타설의 설계서하자)이 설계서의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설계서의 정의를 보시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내역서의 구성중 품목 규격 단위 수량으로 되어있고요 그럼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위 중 최초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 품목 :펌프카 붐 타설 규격:21M 일타설300m3이상 단위:m3 수량: 설계산출서 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무지한 국민에게 답변바랍니다. 설계서의 하자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최초 질의내용에 댓글도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최초 설계내역서와 당해 실정보고 파일을 추가하여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 현장 여건상 콘크리트 붐타설(21m)이 곤란한 경우 배관타설(52m)변경이 가능한지 2. 콘크리트 펌프차(52m)의 배관타설 비용 산정의 적정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10044] 특정제품 명시로 경쟁입찰 불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에 서버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증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특정제품 명시로 계약 진행할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구매계약하라고 합니다. 기술지원협약서가 있어도 할수없다고 함 [질문] 1) 기존 도입한 시스템(h/w,s/w)을 명시해야 호환여부 등이 확인가능하여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만,(제품 vendor사는 다수로 확인됨)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지? - 그렇다면 기관에서 기구축되어 운영중인 시스템을 증설할 때는 조달청 답변처럼 경쟁입찰이 불가능한지? 3) 그렇다면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을 위해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과 제5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20020] 본점소재지 이전시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2 **질의내용** 조달청 본점이전 및 대표자 변경시 입찰참가자격 변경후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6월1일까지 본점소재지는 전남 곡성이였고, 6월2일자 본점소재지 및 각자대표 변경 접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등록 처리 기간이 7일정도 소요됨으로 인해서 조달청 이용자변경등록이 변경일로 부터 7일정도 지난후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궁금증1.> 이로인해 변경접수일로 부터 처리완료기간동안 공사입찰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중 입찰무효사유를 보면 대표자 및 법인상호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이용자변경등록이 되지 않으면 입찰무효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상 지역제한 경기/전국으로 풀린 공고들을 조달청이용자변경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처리기간동안에 조달청 이용자변경등록없이 입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를 들면) 업체 본점주소지 및 대표자변경접수일 2017년 6월 2일.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완료일 2017년 6월 9일. 조달청 이용자 변경등록완료일 2017년 6월 9일. 공사 입찰공고일 2017년 6월 5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2017년 6월 7일. 입찰일 2017년 6월 8일. 상기와 같을 경우 입찰 무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중2.> 현재시점 해당 본점이전으로 인하여 관급 수의계약이 진행될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이전 본점소재지로 기재가 되어있는 상태일텐데, 이런경우에 차후 보완등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본점소재지 이전시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입찰 당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을 기준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지역제한내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두었다면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참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20004] 환경보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2 **질의내용** 환경보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있어 담당관리자 및 환경 혹은 안전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한 인건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자 할때, 갑설과 을설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지급 급여의 '세후' 금액을 실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해 정산을 받아야한다. 을설. 지급 급여의 '세전' 금액을 실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해 정산을 받아야한다.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견해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환경보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있어 담당관리자 및 환경 혹은 안전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한 인건비에 대해서 정산방법은 (세전 또는 세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사용과 정산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30005] 지질조사에 따른 말뚝기초 강관파일 연장 및 항타비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3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설계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교량의 말뚝 기초(강관파일) 설계대로 시공 시 공사시방서와 불일치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질조사에 따른 말뚝기초 강관파일 연장 및 항타비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30004] 설계서와 현장여건의 상호 모순되는 장비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있는 시공사로서 ㅇㅇㅇ 오수관로 정비공사 중 옥외배수설비 공종을 시공함에 있어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모래)의 시공 규격이 백호0.7㎥로 설계"되어있어 당 현장의 여건(주택밀집지역, 좁은 골목길로 관로터파기후 장비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함)이 백호0.7㎥로 시공하는데 모순이 있어 백호0.2㎥로 규격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 ※당 현장의 터파기 규격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백호0.2㎥(90%)+인력(10%) 백호0.12㎥(90%)+인력(1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현장여건의 상호 모순되는 장비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특정규격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혹은 제19조의5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특정규격의 장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형식이나 규격의 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즉,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40004]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평가위원회 불참 시 입찰무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입찰참가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는 1개업체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건은 입찰이 유찰된건가요 아니면 입찰은 2개업체가 하였으니 입찰이 유효한건가요 구청에서 올라온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문을 보면 평가위원회 불참했다고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없고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럼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니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부분은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가격 가지고만 점수처리 한다는 말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자 2개사 중 1개사만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유찰 여부 또는 평가 제외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이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 귀 질의 경우에서 입찰자 2인이 모두 유효 입찰자라면 이미 경쟁이 성립된 것이며, 이들 유효 입찰자 중 1인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불참할 경우에 대한 처리는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제안요청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평가제외, 감점 등)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40002] 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공사 진행시 수탁공사비 정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6-04 **질의내용** 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공사 진행시 수탁공사비(예, 한전, 상수도 등)가 당초 내역 보다 줄거나 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21조7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의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수탁비는 별도로 증,감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순증,순감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공사 진행시 수탁공사비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37] 물가변동(ES)품목조정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계약일 : 2016년 10월 25일 물가변동(ES)적용시점 : 2017년 2월 01일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위 내용에 따라 적산연구소에 의뢰하여 품목 조정율에 맞게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계약당시 노무비를 6개월 전 즉 2016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물가 변동 적용시에도 6개월 전 즉 2016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 계약당시 자재비가 서울 가격으로 되어있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도 서울 가격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입니다. 발주처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품목조정률의 단가적용 시점 및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 예를 들어 입찰 당시 적용한 가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였다면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에 적용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45] 공동도급 분담이행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도로공사 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2개사가 50%씩 공동이행, 설비공사 1개사가 분담이행 이럴경우 설비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사항도 대표사(토목)가 주관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설계변경이나 기성청구, 공문 접수 및 발송 등... 설비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니 감리단에서는 대표사로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비업체로 인해 공사 차질이나 기타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까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계약으로서 3개사가 공동도급하고, 토목동사는 2개사가 공동이행, 설비공사는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공사와 관련된 모등 행정사항도 대표사(토목)가 주관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설비업체로 인해 공사차질이나 기타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까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입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합니다)는 발주기관 및 제 3자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급청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운영요령 제4조 제2항 및 운영요형 별첨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3조 제3항>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24]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1. 2017년 6월 2일 민원접수 1AA-1706-003000 관련입니다. 2. 위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단순히 공사비 증가에 등의 이유로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바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급자재가 증량되거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량 및 규격이 변경되는 자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든 관급자재든 선택할 수 있을것 입니다. 3. 질의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항 규정에 정한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로인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사급자재가 증량 또는 규격이 변경된 경우 어떤 규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든 관급자재든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단계는 아니고 실정보고 진행단계입니다. * 첨부파일은 빈번하한 질의해석사례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한 내용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특정 사급자재의 계약단가가 발주기관이 적용한 예정가격 단가나 시중 거래실례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나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이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단순한 발주기관 임의사유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동일한 품목 및 규격의 관급자재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계약된 자재가 규격이 달라지거나 수량이 증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자재수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48] 대표이사 변경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공사관련민원입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시 등기가 확정되어 나라장터로 전송되는 기간동안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들어 전제조건 : 6월 1일 입찰공고일이고 6월 12일 대표이사 변경이 된 경우 6월 12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이고 13일이 입찰인경우 12일 공동수급협정서를 수정해서 마감일전에 통보를 하여 13일 입찰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2일 법인등기가 오후 늦게 나오는 경우 부득이하게 12일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하여 통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되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상 대표자 변경은 법인등기부 등본이 완료된 뒤에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뒤에 하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에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유의서 제3조의2 제4항). 다만, 입찰자가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입찰 당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을 기준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후 계약체결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은 변경된 대표자로 하면 될 것이며, 계약체결후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서상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39] 계약예규 제74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품셈 단가 산출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공사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의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26] 도급내역서상 간접비율의 설계변경시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현장개요] 당 현장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계약 현장입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은 계약당시 발주처의 산출내역서 적정상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간접비를 산출하였고 일부 설계가를 적용받는 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요율화 하기 위하여 산출내역서상 간접비율을 직접공사비 대비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최도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간접비율을 재산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도급내역서상 간접비율 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계약문서)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15] 협상적격자의 예비가격 초과자 선정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대한 짏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한다. 문의 입찰 가격평가시 "예정가격" 를 초과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자)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협상적격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예) 기술성평가에서는 A업체가 1위를 하였지만, A업체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함 기초금액 40억원, 예정가격 32억원, A업체 입찰가격32.2억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에 대해 가격평가 실시 및 협상적격자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무효한 입찰자가 되거나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시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14]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00청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현장입니다. -계약:최저가, 장기계속공사, 착공일:2008.2.15, 낙찰율:73.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질의1> 계약법규질의사례 중 공개번호 142651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적용시에는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가격정보→시중거래물품을 사용하라”는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시중거래물품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포함이 되는지요? (제외면 질의종료 / 포함이면 계속질의) <질의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3자단가계약의 정의」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이고, 「다수공급자계약의 정의」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종합쇼핑몰(관급자재)단가를 사급자재(시공사가 계약하여 자재대금을 주는 방식)단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적용할 수 없다면 질의종료 / 적용할 수 있다면 계속질의) 적용할 수 없다면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질의3> 사급자재로 적용된다면 최저로 게시한 관급단가 100%적용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관급단가에 협의율이나 낙찰율을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에 등재된 단가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물품의 가격을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물품인바, 이러한 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50012] 준공검사 법규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5 **질의내용**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제27조 규정을 보면 2,3,4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 계약기간: 2017.01.01~2017.05.30 - 준공계 제출일 : 2017.05.30 - 준공검사 실시 : 2017.06.10 - 시정조치의견 발송 : 2017.06.13 - 시정조치의견 완료 : 2017.06.17 질문1. 2. 3항과 4항 규정 근거 지체상금 성립여부? 준공신고서 제출일기한일이내 준공계가 접수되어(17.05.30) 발주자는 14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발송(17. 06.13)하였다. 이때, 3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정조치 발송일 기준+14일이 주어지는것 인지? 만약, 계약상대자가 14일이내 시정조치를 완료(17.06.17)하고 통보하였을 경우와? 완료하지 못하고 14일 기준 3일을 초과 하였을 경우 3일만 지 체상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일수 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준공기한일(2017.5.30)에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으므로 시정조치를 한 날(2017.6.13)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되, 발주기관의 검사기간이 14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 : 준공기한이 5.30일인 계약에서 5.30일 이전에 검사요청하고, 6.13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6.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지체일수는 8일(13일부터 20일까지)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60015] 시공 실적의 증명서(양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6 **질의내용** 00 설치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이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 설치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해당면허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② 동종공사 실적의 증명은 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붙임#1)에 의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준공실적을 적용한다. ③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관된 절차서 및 표준 적격심사 기준에는 “시공실적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00 설치공사의 준공실적으로 발주사업소에서 확인한 실적을 말하며 자격정지 기간 동안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기 계속공사의 실적 인정범위 ○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 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 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동종공사 실적 증명"의 인정 범위로 발주자가 발행(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도 동종공사의 실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 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해외공사실적도 인정하여야 하며, 그 실적증명은 발주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6060001] 사토장변경시 운반비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청번호 1AA-1611-008445 와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서, 단가산출서 구성이 적재+현장내운반(15/20km)+주행로운반(35/35km)+진입점(15/20km)으로 구성되어있음. -> 운반로에 대한 상세현황이 없음. 질의1) 사토장 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장내운반은 통상(품셈기준) 7/8km이므로 입찰당시 단가기준의 7/8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낙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기설계 단가인 15/20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날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기설계된 주행로운반(35/35km)가 추정상 국도7호선으로 판단되어지나 방향과 주행로위치가 명기되지 않아 상세운반로의 현황이 없으므로, 사토장 변경에 따라 국도7호선을 경유하더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3)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되는 운반물량은 변경당시의 품셈(or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기계약물량의 정의가 아래 예시중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 기계약 운반물량 구분 수량 토사 100 풍화암 200 연암 300 계 600 1)암종별 기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단가를 산정 2)총물량(600)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단가 산정 1), 2) 중 어떤것이 기계약 수량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변경시 운반비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현장내운반은 통상(품셈기준) 7/8km이므로 입찰당시 단가기준의 7/8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설계 단가인 15/20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날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산출서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기설계된 주행로운반(35/35km)가 추정상 국도7호선으로 판단되어지나 방향과 주행로위치가 명기되지 않아 상세운반로의 현황이 없으므로, 사토장 변경에 따라 국도7호선을 경유하더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상세운반로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이후에 운반로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질의3>.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되는 운반물량은 변경당시의 품셈(or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기계약물량의 정의가 아래 예시중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 -<답변>. 귀하의 질문처럼 토사 100톤, 풍화암 200톤, 연암 300톤으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동 토사종류별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토사종류별 증감되는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60003] 부정당제재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의 입찰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입찰제한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중이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져 집행정지중이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 위 행정소송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나게 되면, 1심 판결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문에 명시된 집행정지는 실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면 집행정지는 실효가 되므로 자동으로 입찰제한이 재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재처분을 해야 입찰제한이 재개되는 것인가요? 2. 이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조달청에서 재처분을 해야 입찰제한이 재개되는 것이라면 1심 판결후 재처분까지 회사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조달청에 즉각적인 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면 집행정지는 실효가 되므로 자동으로 입찰제한이 재개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재처분을 해야 입찰제한이 재개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후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예를들면,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정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로 되어 있고, 판결 선고결과 발주기관이 승소(계약상대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하였다면 ‘판결 선고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은 계속(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달리 판시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과 확정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31]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관련하여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상기법률 관련하여 4조2항에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경우 낙찰자 와 기술보유자 간의 자의 합의한금액 의 "범위" 대하여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가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동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법령 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도급대금 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산출한 재료비(직접과 간접 등), 노무비(직접과 간접), 경비(산출과 승률) 등 직접공사비와 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21] 지체일수 산정 및 면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0. 사업명 : 철골구조물 설치조건부 구매 0. 철골구조물 철거, 설치에 대해 설치조건부 구매로 진행된 사업임 - 상기 관련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되었으며, 지체일수 산정 및 감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진행상황 - 계약준공일 : '17.04.20 - 준공검사원 제출일 : '17.05.19 - 준공검사자 검사일 : '17.06.01 - 준공인수자 서명일 : '17.06.05 0.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한 경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상기의 경우 언제를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하나요? - '17.05.19 준공검사원 제출 후 현장여건상 설비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기간에 대해 지체일수 감면이 가능한지요? 조속히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되, 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예시) : 검사기간이 14일인 경우 준공기한이 4.20일인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5.19일 제출하여 6.5일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일수는 42일(28일+14일)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17] 준공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0 공사명 : 인테이크 철골구조물 설치조건부 구매 0 공사범위 - 철골구조물 철거, 설치 - 크레인 신규설치 - 전기설비 교체 0 질의내용 - 상기 관련하여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음 - 계약준공일 : 2017.04.20 / 실준공일 : 2017.05.19 - 계약서상에 준공일은 모든시험이 만족할 경우 준공으로 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 시점이 크레인 사용전 검사 합격일로 준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 준공계 제출 후 준공서류(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보험료 등)를 2017.06.01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음 - 2017.05.19 준공계를 제출하여, 현장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설비를 사용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 지체일수를 언제까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되, 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예시) : 검사기간이 14일인 경우 준공기한이 4.20일인 상태에서 준공신고서를 5.19일 제출하여 6.5일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일수는 42일(28일+14일)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37] 용여계약기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사립대학교의 청소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입찰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 최초입찰후 계약연장으로 계속 계약이 가능한지요?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나와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기간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규정 등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18] 공동도급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 인원배치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00정수장 전기공사 업체 현장대리인 입니다 A사 60%, B사 40%로 공동도급계약이되어있는데 A사에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담당, 공무, 안전담당등 안전관리 조직도에 선임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B사에서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현장대리인 등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건설기술자, 경리 등 현장 사무원, 근로자 등)․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은 출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구성원별 이행부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포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48] 폐기물처리 관련 운반거리정산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1.관련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관련민원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되여 진행된 페기물처리 관련처리계약을 체결후 준공단계에 있는시점에서 폐기물의 수량과 종별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나 !!! 운반거리가 당초보다 단축된 거리에 처리함으로서 준공시 이와 관련하여 준공정산으로 처리 하여야 될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토공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운반거리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나 폐기물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림니다 3. 문의 내용 가.준공시 반드시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와 나 준공정산의 경우 에 적용되는 관련규정 과 내용 다. 준공정산시 정산의 방법 4.상기의 내용으로 문의 하오니 바쁘시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드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 계약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서의 수량과 종별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나 운반거리가 당초보다 단축된 경우 정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 과업내용서에 폐기물처리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이 공사계약과 분리발주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 참조)에 관한 질의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15] 신기술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현행 신기술은 건설, 환경, 교통, 방재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또는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발주, 입찰, 또는 기술 공모시 신기술 보유자로 한정 하는 경우또는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의 내용에 따라 유사 적용 가능 기술중 건설신기술을 득한 경우와 환경 신기술을 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발주처(주무관청)는 건설신기술 또는 환경 신기술 등 특정 분야 신기술을 지정하여 제한하여 입찰 공고 또는 기술 공모가 가능한지요? 2. 만일 건설 신기술로 한정하였다면, 동일 기술 분야에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건설 신기술 보유자와 동일한 지위로 입찰 또는 공모가 불가능한 지요? 3. 만일 특정 신기술로 제한되었다면( 즉 "건설신기술", "환경 신기술" 교통 신기술" 또는 "방재 신기술" 등 ) 동일 기술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일 기술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등 중복 신청이 가능 한지요? 지금 신기술을 준비 중인데 어떤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분야 신기술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 또는 기술 공모가 가능한지 여부와 동일 기술 분야에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건설 신기술 보유자와 동일한 지위로 입찰 또는 공모가 가능한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2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분야별 신기술보유자가 동일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각 신기술 분야별 중복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와 신기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신기술: 기술정책과 ☎044-201-3559, 교통신기술: 신교통개발과 ☎044-201-3818)와 환경부(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29]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적정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적격심사시 하수급업체 선정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하도급 업체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정집행 관계로 짧은 공기에 당초 계약금액 보다 많은 예산을 소화해야하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공정 진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서상에 명시한 공종(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을 일부 직접 시공하고, 건설업의 업종별로 분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구 분 하도급 공종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 당 초 토공사 43.79% 82.48% (적격 철근콘크리트공사 심사시) --------------------------------------------------------------------------- 변 경 철근콘크리트공사 44.80% 82.57%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 타 현장의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적정성 여부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중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의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 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현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시급한 사안이니, 조속한 답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적정성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는 자가 없는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하도급할 공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하도급 비율 및 금액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초의 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접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36] 자재(골재)운반수량 내역적용 기준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내용 : 당 현장은 oo청으로 발주한 배후단지조성 공사로서 하도급 자재(골재)운반수량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사의 내역서 중 쇄석포설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역 안에는 자재의 구매, 운반, 시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선정은 구매, 운반, 시공으로 내역을 분리하여 선정 예정입니다. 문의: 자재(골재)구매수량 = 정미량 * 자재의 할증률 자재(골재)운반수량 = 정미량 * 자재의 할증률 골재포설량 = 정미량 으로 내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률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골재)운반수량 내역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공사에서 재료의 할증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으로 산출된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이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재대와 운반물량의 계상은 정미량에 할증율을 곱하되, 포설량이나 포설에 따른 노무비는 정미량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료의 할증률은 재료의 종류, 시공방법, 공사현장 여건,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니,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발주기관과 입찰자가 다를 수 있고 입찰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50]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 적격심사대상 및 내역입찰대상공사로서 계약되어 시행 중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 □헌장상황 ① 2016년 11월 15일 방파제 경관조명을 위한 경관조명(전기시설) 설계변경(신규비목) 지시 ② 2016년 12월 19일 경관조명을 포함한 설계도서 감리단 제출 (경관조명 자재 : 관급자재, 시공비 : 도급액) ③ 2016년 12월 26일 경관조명(전기시설)을 포함한 계약변경 완료 ④ 2017년 05월 29일 경관조명 공사 완료 ⑤ 2017년 05월 30일 경관조명 시연회 개최(참석자 : 발주처, 감리단) - 시연시 공사완료한 경관조명 이상없음 확인 ⑥ 2017년 05월 31일 여수지역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벼락 발생으로 경관조명에 낙뢰 발생으로 파손 (모든 경관조명의 전등에 불이 안들어옴) - 당 현장뿐만 아니라 여수시 인근의 가로등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 2017년 06월 08일 준공예정이었음. (공사기간은 2017년 09월 08일 이었으나, 조기준공예정이었음)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준공전까지 자재(관급자재) 및 현장관리는 시공사 몫이므로,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부분(시공비 및 관급자재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의하여 낙뢰로 인한 피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또한 시연회개최(발주처 참석 사진 존재. 즉 객관적자료)로 인하여 제32조 2항 2에 의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 하는바, 낙뢰로 인한 피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연재해로 입은 계약목적물 피해에 대한 부담 주체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1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조건 제32조제2항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연재해로 입은 계약목적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 및 현지 기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70004] 입찰시 배포된 물량내역서의 누락분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7 **질의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본질의자는 시공사 직원으로 설계서인 토목물량내역서에 대한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현장의 계약관계 (1) 총액입찰 (2) 단,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의 기준을 준용 - 근거 ① 현장설명서 5. 유의사항, 공사계약서 3조 3항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기초로 계약자 책임하에 직접 산출내 역서 (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내역서상 공사물량(품명.수량 등) 누락 및 단가산정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내역 서중 토목공사비 내역서는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일하여 야 한다.) (3) 설계서의 범위 1)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추 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 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사항 (1)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즉,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품명 및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함 (2)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관련 설계변경 요청 사항 1) 크렘쉘 상차내역 누락외 10ea (사토장 정지비 내역누락, 암반 바닥정리비 내역누락, 터파기 장비 인양비 내역 누락, 중간말뚝 H-PILE 두부정리 내역누락, CIP천공토사 사토처리비 내역누락, CIP H-PILE 연결 박기 내역누락, 흙막이 띠장 홈메우기 내역누락, 흙막이 띠장 스티프너 설치 내역누락, 어스앵커용/SGR용 시멘트 내역누락,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레미콘 내역누락) ■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1) 1)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크렘쉘상차 내역 누락,오류됨 2)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터파기와 덤프운반만 내역 존재, 복공판위 상차를 위한 크렘쉘상차비 내역누락, 오류됨 3) 시방서상 토목공사시 굴착용 기계외에 토사용 호퍼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토사 처리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설계도면상 복공판설치로 지하20m 토사를 상차 하기 위해서 크렘쉘상차는 필수적임 4)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터파기 / 풍화암 / ㎥ / 3,023 터파기 / 연암 / ㎥ / 17,727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2) 1)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자재 내역 누락, 오류됨 2)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숏크리트타설, 즉 노무비,경비만 내역 존재, (타설 규격 : 두께 200mm, 수량 : 면적 1,787 ㎡ 내역존재) 3)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비 내역 누락, 오류됨 (자재비 규격 : 강도 21 MPa, 수량 : 약 400 ㎥ 누락) (당현장 지하20m 외부 합벽체 숏크리트타설 필수) 4) 시방서상 숏크리트타설시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 자재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 음 5)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숏크리트타설 / T=200mm / ㎡ / 1,787 3. 감리단 의견 (1)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1) 1) 당현장 내역서상 흙운반 중 덤프운반(풍화암), 덤프운반(연암)의 세부 비목은 일위대가상 상차를 포함한 1식단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위대가 등의 오류 및 누락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당 현장 공사여건 상 상차 방법은 크렘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3)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상 품명(규격),수량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4) 일위대가 : 2016하반기 실적단가(조달청)적용 : 1식단가 품명 / 규격 / 단위 / 단가 흙운반(적재ㆍ적하)리핑암 / 덤프24톤 / ㎥ / 7,152 흙운반(적재ㆍ적하)발파암 / 덤프24톤 / ㎥ / 8,319 (2)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2) 1) 당 현장 내역서상 숏크리트타설은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포함한 1식단가로 계 상되어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 숏크리트타설 : 1식단가 3) 일위대가 : - 일위대가 목록 : 숏크리트타설, 숏크리트재료 분리되어 있음 - 일위대가 호표 : 숏크리트타설에 재료비, 노무비, 장비대 등 포함 (3) 감리단 의견 근거 1) 1식단가의 설계변경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 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2)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작성의 참고자료 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 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4. 시공사 주장 (1) 설계변경 요청품명의 1식단가 적용 전체적 오류 1) 1식단가는 복합공정 전체를 하나의 큰 단위공사로 정의한 것으로써, 품명기준 으로 단위를 식, 수량을 1로 구성하는 것임 예) ⓵ 1식단가 예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영구배수시스템 / / 식 / 1 ② 일반단가 예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2) 위와 같이 덤프운반 등이 1식단가라면, 거의 모든 품명이 1식단가여야만 함 3) 따라서 크렘쉘상차는 당현장 일위대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일위 대가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식단가도 아님, (2)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1) 1) 감리단 의견 ⓵ 당현장 내역서상 흙운반 중 덤프운반(풍화암), 덤프운반(연암)의 세부 비목 은 일위대가상 상차를 포함한 1식단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②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위대가 등의 오류 및 누락에 해당되어 설계변 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시공사 주장 ⓵ 일위대가는 입찰,계약시 시공사가 제출한 적도 없고, 제출 지시도 받은 적 없음, 일위대가를 입찰,계약시 건축주가 교부하지 않았고, 시공사에게 열람케 하 지 않음 - 일위대가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이 아님 ② 설계서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크렘쉘상차 내역 누락,오류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임 ③ 설령, 일위대가에 포함되어 있을시 설계변경요건이라면 해당항목은 당현 장 일위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대표적인 설계변경 2) 1) 감리단 의견 당 현장 내역서상 숏크리트타설은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포함한 1식단가로 계 상되어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시공사 주장 ⓵ - 일위대가는 시공사가 제출한 적도 없고, 제출 지시도 받은 적 없음, - 일위대가를 건축주가 교부하지 않았고, 시공사에게 열람케 하지 않음 -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고, 건축주가 별도로 작성한 일위대가에 재료비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설계변경 불가는 부적정 -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설계변경 적정성평가에 해당치 않음 ② 설계서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숏크리트용 자재비인 와이어메 쉬, 레미콘 내역 누락,오류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임 5. 질의사항 1) 당현장의 토목공사는 내역 입찰입찰입니다. 2)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어떤 품명이 누락되었지만,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에 있 는 품명이라면 입찰,계약시 교부, 열람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유 에 해당 안되는지 여부 3)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어떤 품명이 누락되었지만,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에 없어 도 모두 1식단가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안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19] 입찰 공내역서의 효력에 관한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입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이며, 총액 입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계산서를 제공받았으며, 공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현장설명서에 공내역서가 참고용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공내역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콘크리트 말뚝공사 관련하여, 1.도면에는 PHC PILE의 직경, 깊이, 설계지지력이 명기되어 있으며, 2.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공사 지정' 일반사항만 있고, 3.참고용 공내역서의 규격에 SIP공법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SIP가 아닌 타 공법으로 테스트 파일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도면에 명기된 설계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측과 을측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해석 부탁드립니다. 갑측 -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내역서가 비록 참고용이라고 하여도, 공내역서의 규격에 SIP공법이 명기되어 있으니 공법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함. 을측 - 총액입찰로 진행되었고, 공내역서는 현장설명시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공내역서의 규격에 명기되어있는 공법과 상 관없이 설계 지지력을 확보하면 되며, 이에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은 필요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간 상호 모순에 의한 경우 우선순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22] 1식으로된 공종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급가 130억원 가량인 건축공사이고,내역 입찰을 실시 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입니다.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는 설계가 10억원 가량의 공종이고,주요자재인 H빔 외 철판 및 고장력를 철골부자재로 분류하고, (주자재의 10%)로 내역서상 1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근거로 철판 및 고장력볼트를 물량파악시는 주자재(H빔)의 20% 가량의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수량의 오류가 있는것으로 보고,철판 및 고장력볼트를 규격별로 분류 및 물량산출하고 그 내역을 설계변경할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1식 계약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식 건에 대한 설계변경여부에 대해 해당 공종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고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47] 턴키공사 감액 설계변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중 시공사의 사유가아닌, A품목를 대체재품인 신규B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A품목을 감하고, 신규B품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A품목이 기존내역서에는 수량이10개, 도면에는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역서 기준10개의 수량만 기존단가로 감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도면기준으로 100개를 기존단가로 감액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6858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도면과 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해당 공종 자체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에 해당 물량의 과다나 과소 계상 여부와 관계 없이 산출내역서 상 해당 공종의 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공사물량 증감내용 및 산출의 적정성,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43]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제경비 적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본 설계는 교량가설공사로서 거더외 부분은 도급공사로 발주하고자 하며, 교량특허공법으로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를 포함)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제작, 운반, 설치) 내에 제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보충설명 : 도급공사에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제경비 산정시 제외하였으며, 질의 내용은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에 ①직접공사비(자재, 제작, 운반, 설치)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②직접공사비에 제경비를 포함(자재, 제작, 운반, 설치, 제경비)하여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로 발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681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발주할 경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제작, 운반, 설치)에 제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3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3조에서 정한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 중 어느 계산방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교량특허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원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살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2조 또는 제3장의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할지를 판단, 결정하여 계약목적물의 항목별 구성내용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표준품셈 527쪽에서 용접교를 공장제작하는 경우 제경비는 60%를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2조 또는 제3장 각각의 규정에서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원가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교량가설공사의 일부분(교량특허부분)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자재, 거더제작, 운반, 설치 포함)로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을 어느 기준에 따를 것인지 등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내용 등과, 관련기준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55] 공사준공 후 ES금액 수령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분담이행방식(토목, 건축, 조경)으로 공사기간은 2013.12 ~ 2016.12월까지로서 준공 전 토목회사의 부도로 조경, 건축만 임시준공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변경을 하면서 토목, 조경은 물가연동금액을 반영하고 건축은 제외된 상태로 계약서가 올라와서 승인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니 토목이 정리되고 최종 준공시 반영하겠다고 하여 계약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토목회사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고 2017년 06월 07일에 최종 변경계약서가 올아 왔는데 역시 물가연동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 문의하니 준공 후에 물가연동금액을 지급하여야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혹 지급하여야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여 질의 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준공 후 ES금액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건이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15]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폐업할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계약 및 시공관리를 하고 있는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 및 질의사항은 첨부파일로 송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폐업시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 -<질의1>. 분담이행방식에서 B사(전기감리)가 파산이나 중도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치방안 및 B사의 분담내용 전부를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기감리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임으로 당연히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전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도 상관없는 일이나 해당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중에 있는 것임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고 남은 공사기간에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3>.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계약해지하여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담내용을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공사진행율에 따른 감리대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4>.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답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17]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폐업할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계약 및 시공관리를 하고 있는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 및 질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송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폐업시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 -<질의1>. 분담이행방식에서 B사(전기감리)가 파산이나 중도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치방안 및 B사의 분담내용 전부를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기감리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임으로 당연히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전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도 상관없는 일이나 해당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중에 있는 것임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고 남은 공사기간에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3>.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계약해지하여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담내용을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공사진행율에 따른 감리대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4>.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답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16]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입찰 구매시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저희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건을 갖춘 생산시설을 추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업체가 한 업체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2~10업체 이내일 경우는 지명경경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당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1항 8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하고 계약방법을 지명경쟁으로 하는 경우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국당법 시행령 제42조를 적용해서 낙찰자 결정을 진행한다면 2항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은 예가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제조로 판단하여 2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추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업체가 10업체가 초과되는 경우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당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1항 8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1항 1호 기준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10인을 초과해도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명경쟁입찰 구매시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장상황, 입찰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지명대상자가 여럿인 경우 5인이상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지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한 ‘10이 이내’의 의미는 10인 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0인이 초과하는 때에는 지명경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05]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 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 공사 공동도급 계약관련 출자비율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도급으로 50:50으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중인데요, 1차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공사중입니다. 공동도급사 중 대표사의 압류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현재 공사진행이 중지된 상황이며, 계속 이상태로 공사를 진행할경우 원할한 운영이 어려울거 같아 출자비율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보면 중도탈퇴의 사유로 출자비율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조치)제1항제1호를 보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탈퇴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1. 중도탈퇴를 하게 되면 잔여구성원인 1개 업체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출자비율이 잔여업체가 100%로 되고 탈퇴업체가 0으로 되면서 출자비율 변경을 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진행했던 1차 공사가 있으니 20:80이런식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변경한다면 앞으로 공사진행시 탈퇴업체의 압류는 공사에서 더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문의2. 중도탈퇴 사유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임의 탈퇴가 되고 이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다른 유권해석에서 봤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게 맞는건가요? 문의3.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중도탈퇴의 사유로 출자비율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중도탈퇴의 사유라 함은 중도탈퇴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중도탈퇴를 할 경우만 출자비율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 변경관련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대표사도 구성원의 하나임) 중 일부가 출자비율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하여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탈퇴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동계약에서 ‘중도탈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조정할 수 없으나, 동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02] 아래 국가계약법의 해석에 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ㅇ 해당 법률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제한 대상이 1) 모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2) 입찰한 물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에는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 제76조제6항), 제한기간 경과 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동안에는 수의계약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 제27조제3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결정 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80006]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주본선 전차선로 복원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8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주본선 전차선로 복원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고가교의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승강장 복구 등의 잔여공사 남아 있음. 2. 현 황 1. 당초 기존교량의 철거공법은 이동식리프트를 사용하여 철거하는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크레인 공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체부 철거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서 종합안전대책 합동설명회 개최시 제기된 문제점 중에 철도운영이 어려운 안전사고(크레인 전도 또는 중량물 낙하로 전차선로 차단)가 발생될시 동대구역의 전차선로의 전체 전기가 차단되어 복구시까지 철도운행이 부득이 중단되니, 특정구간에 단로기를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만 전기가 차단되고, 다른 선로에는 정상적으로 철도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교량 철거 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승강장 모양 변경 공사중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하부를 통과하는 전차선(16개소 중 주본선4개소 제외 12개소)에는 비상사태(철거시 PSC Beam 낙교 등) 발생시 동대구역 전체의 전기 차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 등을 하고자 단로기를 설치하였음. 3.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철거작업 협의시(한국철도공사 영남본부) 철도시설공단에서 단로기 설치중 KTX 주행서비스를 위하여 단로기 설치가 미반영된 주본선 구간에 구분애자 설치 요청이 있어 시행하였음. 4.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철거 및 신설고가교의 거더빔 거치 완료로 주본선 구간에 대한 전차선로의 원상 복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임. 3. 질의사항 1-1. “ 갑설 ” 1.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등의 공사계약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②항 11의 다. 목적물의 변경 없이 가시설 및 보조공법의 변경“ 에 의거 목적물의 변경없이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보조공법을 이동식리프트에서 크레인으로 변경함으로 수반되는 시공과 관련한 환경의 개선, 안전관리 등의 개선에 해당됨으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아 한다는 의견이며, 철거공법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 진행은 공사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공법에 해당된다는 판단임. 2. 아울러,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등의 공사계약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②항 4의 가,나항과 같이 발주기관의 변경 지시한 경우 및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3 설계변경 발생현황(예시) 구 분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시공의 책임있는 사유 비 고 내 용 A. 발주처의 요구사항 + 2.5억 B. 발주처의 요구사항 - 0억 C. 시공사의 요구사항 + 0억 D. 시공사의 요구사항 - 0억 C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 갑 설 ” → A + B = 0 억 , C + D = 0 억 ( 증감없음 ) ▶ “ 을 설 ” → A + B = 2.5 억 , C + D = 0 억 ( 증액 )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찰전 발주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기관(해당지장물관리기관)에서 제공한 지장물도서와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시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지장물도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예측되지 않았던 지하매설물(조사미비 및 누락사항은 제외함)이 시공중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계약이후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사전 실정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경우(계약상대자가 현장관리 부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다. 입찰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지장물도서와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시 현장조사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지장물조서상의 지장물 규격과 통과위치 등이 상이하여 파일설치 및 매달기 위치가 변경되어 수반되는 공사물량의 변경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리, 기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 배면에 매설된 지하지장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공사구간내 예측되지 않았던 매립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 지하매설물 조사부실로 인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 정한 조건에 도래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지적사항 중 입찰안내서외의 조건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심의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계약후 공사금액을 조정하겠다고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약속한 경우 8.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조세특계제도과), 02-2150-4149 시행:2010.11.26)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변경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11. 기타 다음의 내용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가. 지장물 이설 등 조사불충분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및 지반의 변화에 따른 토공량의 증감, 운반, 적치, 사토장의 변경 다. 목적물의 변경 없이 가시설 및 보조공법의 변경 라. 각종 공법변경 등 발주기관 계획에 지장이 없이 타구간 공사 상황 등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연기시 공사지연에 계약자 귀책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있거나 그 부분이 곤란하여 공사 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당해부분에 대한 공사착공 60일 전에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특수조건Ⅱ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사업비관리지침(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에 의거 계약금액조정 승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 을설 ” 1. 시공사 의견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4 및 제21조 ⑤항의 2에 의거 “발주기관외에 당행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종합안전대책 합동설명회 개최시 주본선에 대한 전원차단 등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당초 입찰안내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37] 내역입찰중 품명 단위 및 수량의 1식단가 구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질의자는 시공사 직원으로 1식단가 관련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현장의 계약관계 (1) 전체는 총액입찰 (2) 단,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의 기준을 준용 2.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사항 (1)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즉,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품명 및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함 (2)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관련 설계변경 요청 사항 ■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설계변경 1) 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덤프운반만 내역 존재, 복공판위 상차를 위한 크렘쉘상차비 내역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요청 3) 시방서상 토목공사시 굴착용 기계외에 토사용 호퍼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토사 처리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설계도면상 복공판설치로 지하20m 토사를 상차 하기 위해서 크렘쉘상차는 필수적임 4)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설계변경 2) 1)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자재 내역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 2)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숏크리트타설만 존재 (즉 노무비,경비만 내역 존재) (물량내역서 타설 규격 : 두께 200mm, 수량 : 면적 1,787 ㎡ ) 3)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비 내역 누락, 오류됨 (레미콘 자재 규격 : 강도 21 MPa, 수량 : 약 400 ㎥ 누락) 4) 시방서상 숏크리트타설시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 자재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 음 5)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숏크리트타설 / T=200mm / ㎡ / 1,787 3. 감리단 의견 (1)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설계변경 1) 1) 당현장 내역서상 흙운반 중 덤프운반(풍화암), 덤프운반(연암)의 세부 비목은 일위대가상 상차를 포함한 1식단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위대가 등의 오류 및 누락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 당 현장 공사여건 상 상차 방법은 크렘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3)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상 품명(규격),수량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4) 일위대가 : 2016하반기 실적단가(조달청)적용 : 1식단가 품명 / 규격 / 단위 / 단가 흙운반(적재ㆍ적하)리핑암 / 덤프24톤 / ㎥ / 7,152 흙운반(적재ㆍ적하)발파암 / 덤프24톤 / ㎥ / 8,319 (2)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설계변경 2) 1) 당 현장 내역서상 숏크리트타설은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포함한 1식단가로 계 상되어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 숏크리트타설 : 1식단가 3) 일위대가 : - 일위대가 목록 : 숏크리트타설, 숏크리트재료 분리되어 있음 - 일위대가 호표 : 숏크리트타설에 재료비, 노무비, 장비대 등 포함 4. 질의사항 ※ 당현장의 계약관계중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입니다. (1) 1식단가 품명은 아래 예) ⓵, ② 중 중 어떤 것인지 질의 예) ⓵ 영구배수시스템 ------- [첨부1] 품명 / 규격 / 단위/ 수량 / 단가 / 금액 영구배수시스템 / / 식 / 1 / 10,003,500 / 10,003,500 ② 덤프운반 ------- [첨부2]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 6,830 / 20,647,090 (2) 일위대가 호표를 1식단가로 볼 수 있는 지 질의 1) [첨부3]의 일위대가 호표 NO.1 ~ 3의 “사토운반”이 1식단가 인지 여부 ------- [첨부3] ([첨부2] 물량내역서 “덤프운반“ 첨부) ------- [첨부2] 2) [첨부4]의 일위대가 호표 NO.43 “숏콘크리타설”이 1식단가 인지 여부 ------- [첨부4] ([첨부5] 물량내역서 “숏크리트타설“ 첨부) ------- [첨부5]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775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고, 설계도면의 물량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1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방법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위대가표로 설계내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1식단가의 내용을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으로 설계내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1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07]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담당자 입니다. 다음의 건에 관해 부정당제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 크레인 1품목 구매계약체결 - 업체의 계약미이행으로 구매계약 해지(1차) - 계약이행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2013년)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무효소송 제기 - 업체 승소로 계약해지는 무효가 됨 - 계약을 되살려 이행요청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협조 부족으로(서류 등 미제출) 계약이행이 지연 - 계약미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지함(2차,2017년) -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계약해지 때 부정당제재를 이미 하였는데 2차 계약해지 때 또 부정당제재를 하는것이 중복으로 제재를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차계약해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난때에는 이미 부정당제재기간이 끝난 후여서 별도의 부정당제재 취소 절차는 없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음의 건에 관해 부정당제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크레인 1품목 구매계약체결 - 업체의 계약미이행으로 구매계약 해지(1차) - 계약이행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2013년)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무효소송 제기 - 업체 승소로 계약해지는 무효가 됨 - 계약을 되살려 이행요청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협조 부족으로(서류 등 미제출) 계약이행이 지연 - 계약미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지함(2차,2017년) -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계약해지 때 부정당제재를 이미 하였는데 2차 계약해지 때도 부정당제재를 하는것이 중복으로 제재를하는게 아닌지 (참고로 1차계약해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난때에는 이미 부정당제재기간이 끝난 후여서 별도의 부정당제재 취소 절차는 없었습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합니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보낸 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귀 질의와 같이 같은 건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31] 사급자재인 골재의 운반거리 감소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내역입찰하여 공사중인 ㅇㅇㅇ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포장용 골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은 사급자재로 재료구입비 와 운반비(운반거리 표시없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골재원 변경(골재생산을 하지 않아)으로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현장 상황에서 조달청 질의사례를 찾아보니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운반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 등에서는 감사 사례를 들어 운반거리 감소는 계약금액 조정 조건에 해당하므로 골재원 운반거리 감소로 금액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이러한 경우 운반비 변경이 적정한지, 반대로 운반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운반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포장용골재 관련 내역상 재료비와 운반비(운반거리 표시없음)로 구분되어 있는데 골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를 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귀질의 사급자재인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급자재인 골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골재원으로부터 운반하여 현장에 반입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반영된 가격이 계약단가인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13]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현장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명(토공,철콘,조경식재)과 하도급금액까지 명기되어있고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전체분 계약금액)대비 43.02%입니다. 질의 1) 하도급관리계획에 공종별 하수급업체는 미선정 되어있는데 업체선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종(포장공 등)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관련법규의 해석차이와 의견차가 있어 행정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하도급관리계획에 공종별 하수급업체는 미선정 되어있는데 업체선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종(포장공 등)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하도급업체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질의2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53조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계약체결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계획서에 없는 다른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관리계획이고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하도급계약도 원도급자의 계약체결방식과 일관되게 차수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30] 단독 도급 계약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공동수급(분담이행) 변경] 가능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계약명 : 00-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규모 : 폐아스콘 운반 3,700톤 용역비 : 44백만원(낙찰율 : 87,855%) 용역사 : A사 [질의내용] 당초 동 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제한 용역으로 입찰 공고되어 A사와 계약 체결 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폐아스콘 처리계획(무대처리)이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무대처리가 어려워 처리비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련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추가되는 처리비에 대한 사항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당초 수집.운반 면허만 보유한 기 계약된 A용역사에서, 중간처리 면허를 보유한 타업체(B)와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한 공동수급 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 발주청과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수집. 운반 면허만 보유한 기 계약된 A용역사에서, 중간처리 면허를 보유한 타업체(B)와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한 공동수급 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 발주청과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귀질의 당초에 단독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32] 실정보고시 사급자재의 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공사명 : 전주제1산업단지 팔과정로(대로1-1호선)신설및확장공사 입찰유형 : 적격심사 공사금액 : 5,401,235,000 원 실정보고시 사급자재 단가는 어느것을 적용하나요? 조달청 단가(나라장터)와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에서 최저가 단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시 사급자재의 적용단가 관련 문의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로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03] 공사원가작성시 현장설치도 적용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2200-04-105-7(2001.02.10)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시 현장설치도 적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거래실례가격(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에 표기된 현장설치도 가격은 재,노,경비만 포함된 가격인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지 질의드립니다. 3. 또한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작성시 현장설치도 적용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예규 제5조)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에 관련된 사항은 그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090011] 실정보고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09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사명 : oo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230억원 입찰일 : 2016년 6월 (민원내용) 빗물펌프장 축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담수되어 있는 연못 내에 펌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부지 주변으로 쉬트파일을 설치하여 흙막이 및 차수를 한 다음 터파기 및 구조물 타설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쉬트파일을 버팀보 없이 자립식으로 설치하고 체절내측 터파기를 1:1.0 경사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공사에서 쉬트파일 자립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여, 설계사에서 작성한 체절내측 추가절토, 사면경사도 1:1.6으로 변경, 쉬트파일 코너부 버팀보설치 등 변경설계 내용을 발주처를 통해 전달받아, 동 내용으로 시공사가 실정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해당 변경내용을 시공완료하고 구조물 축조를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는 중, 용출수가 발생하고 사질토성분인 사면이 붕괴하여 시공사에서는 추가 가시설 설치 필요성을 보고하고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실정보고하여 승인완료된 사항이므로(실정보고가 승인된 것이지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 이전입니다) 추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추가 변경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시공중 다시 설계변경대로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한 재설계변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00001] 기성청구 관련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10 **질의내용** 당사는 C.T가물막이 설치.해체 특허 전문업체 입니다. 우선 C.T가물막이 시공순서는 ①가물막이 수중설치(당사분) ②가물막이 내 터파기(원청사분) ③파일항타(원청사분) ④레벨링 철근가공조립(당사분) ⑤레벨링 수중콘크리트 타설(당사분) ⑥가물막이 내 물빼기(당사분) ⑦교각시공(원청사분) ⑧가물막이 해체(당사분) 로 구성되어 있고 설계내역서도 시공순서별로 별도로 단가가 구성되어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어 가물막이 설치완료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기성을 볼수 없다고 함. 1. 감리단 의견 : 가물막이의 최종 목적은 가물막이내 차수이므로, 가물막이 내 물빼기 완료후(⑥) 차수 여부 확인후 기성청구를 하라고 함. 2. 당사 의견 : 1식 단가도 아니고 가물막이 설치 단가가 별도로 설계내역서상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물막이 설치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만을 청구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고, 최종차수는 레벨링 수중콘크리트가 하는것이므로 차수는 레벨링 콘크리트 완료후 물빼기하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에서 기성청구 관련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참조). 동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내역 단위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소(수량)별로 기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분기성의 경우에는 그 부분 투입물량을 확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00002] 총액입찰시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0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공사중인 단지내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비의 단가구성 중 현장밀도시험이 9회로 책정되어 있으나 본 현장은 관로공사현장인지라 시방서에서도 100m당 0.3m 3층마다 한번씩 현장밀도시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현장의 관로 연장으로 보면 80회 이상의 현장밀도시험을 해야 합니다. 품질시험비의 단가산출서상 현장밀도(9회)는 본 현장의 조건과 맞지 않은 방법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 시방서에서도 100m당 0.3m 3층마다 한번씩 현장밀도시험을 하게 되어있음. 본 현장의 관로 연장으로 보면 80회 이상의 현장밀도시험을 해야 함.품질시험비의 단가산출서상 현장밀도(9회)는 본 현장의 조건과 맞지 않은 방법으로 산출되어 있음.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기준에 맞게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횟수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의 구성내용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47] 도급 내역 단가 견적단가 적용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총액입찰 현장 입니다. 도급내역서상 단가가 업체 견적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 내용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발주처 요청에 의한 변경시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설계변경 가능하다면 변경된 물량, 도면에 의한 업체 견적 금액을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 내역 단가 견적단가 적용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21] 개찰시 부적격 미처리 시 유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2단계(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에서 개찰 시 제안서 미 제출업체의 부적격 처리를 안하고 개찰 했습니다. 1순위가 되진 않았지만, 부적격 처리 못한걸 다시 처리 가능 여부, 1순위 업체가 되진 않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시 공고 무효처리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에 정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만 개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입찰설명서에 정한 장소와 일시까지 모두 제출한 자의 입찰만을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만을 제출한 자의 입찰은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로 보아 무효인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 제4항 등 참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시행령 제1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는 있으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입찰에서 입찰의 무효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찰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입찰공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때뿐만 아니라 그 후라도 계약체결 전까지 위에서 정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25] 계약 취소로 인한 선금급 반환 시 즉시 반환이 어려울 경우 대처방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상황] 1. MAS 물품 납품요구(계약) 중 설계변경 발생으로 계약 취소 예정_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음 2.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급 69.99328%를 조달청으로 반환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반환해야할 선금급에 대하여 즉시,일시 반환 능력이 부족하여 지연 또는 분할 반환을 요청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선금급 반환을 지연 또는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까? 2. 지연 반환한다면 상응하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까? 3. 이자 계산식이 별정되어 있다면 기술 요청드립니다. 4. 즉시 반환 요구 불이행 시 적용받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5. 질의사항에 응답이 가능하다면 관련된 법령 제목 기술 요청드립니다.(기재부 계약예규에는 내용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능하시면 응답 시 서면으로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요구 취소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1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이에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귀질의처럼 납품요구가 취소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금잔액을 분할납부방식이 아닌 일괄납부방식으로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금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귀질의 선금반환금액을 고지서상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등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는 관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02] 낙찰하한율과 이익보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저는 한전에서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규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냉방기기 구매 관련으로 제가 가격조사를 마쳤고 그에 대해 약 120여개 업체가 응찰하였는데 제가 결재를 맡았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보고 업체는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88% 낙찰하한율에 맞추어 응찰해 심사를 통과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가격이 낙찰하한선에 맞추어 응찰했는데 이 가격은 적자가 나는 가격이며 낙찰하한율의 취지를 봤을 때 88% 낙찰하한으로 응찰해도 이익을 보장해야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상식상 계약에 대한 모든 응찰 조건을 다 읽어보고 들어왔다가 응찰되어 계약이행을 할려고 보니 국가계약은 무조건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하한율 적용하여 낙찰받은 입찰금액이 낮은 경우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 조사가격,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게 직접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이외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 등을 정확히 하여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행 견적을 한 다음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낮은 예정가격이나 낙찰하한율 때문에 입찰금액이 낮아져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31] 물가연동 개산급신청 지속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16.09.01. 물가연동이 발생 하여 개산급신청하여 계약변경 진행 중 17.01.31. 2차 물가연동이 또 발생. 1차 물가연동 계약이 지연되면서 계속1차연동 개산급으로 기성신청을 하던 중 2차 연동 시점을 지나, 17년 05월 17일 계약변경이 되었고 17년 04월 말 기성 신청시 2차물가연동 개산급내역으로 청구 됨. 이때 물가연동 2차 대상금액을 17.01.31 이후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17.04.30. 이후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1차 개산급 신청으로도 2차 이후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 신청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다만, 설계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를 (조정기준일 전에) 수정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이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조정기준일 후에)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전에 기성대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은 1차 및 제2차가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48] 설계변경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은 수의계약 입니다. 발주처로부터 설계도면, 시방서를 받았으며 시공사에서는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토공 굴착 중 교부받은 도서에 제시 되지 않은 다량의 폐기물이 토공에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가 이것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인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로 교부받은 시방서에 의거하여 서포트동바리로 내역 입찰을 하였으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교부한 거푸집동바리 심사강화 알림에 의거 설치높이 5m초과 서포트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요구하여 발주처에서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함. 이것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인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아래 참고와 같이 제20조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20조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아래 참고와 같이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도서에 제시 되지 않은 다량의 폐기물이 토공에 혼합되어 있었는데 이 폐기물 처리가 이것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인지 2) 시방서에 의거하여 서포트동바리로 내역 입찰을 하였으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교부한 거푸집동바리 심사강화 알림에 의거 설치높이 5m초과 서포트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요구하여 발주처에서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함. 이것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는 물량내역서도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56] 입찰 적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자격 관련 문의합니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업체는 입찰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입찰을 할 수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중에 있는 자는 입찰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단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시 결격사유에는 해당될 수도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54] 물가변동으로인한 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에 대해 적용대가를 산출하는것이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공사에서 더 적은 적용대가를 산출해내는 "차수분 공정표"를 쓰고 이를 발주처에서 인정하고 물가변동 금액조정 보고서를 승인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볼때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시공사와 감독관의 합의로 당시의 차수분 공정표로 작성한 보고서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예정공정표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차수분 공정표와 차이가 많이나 공정률이 더 높은 차수분 공정표로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공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였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가 변경 승인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07] 총액입찰에서 설계내역서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조달청 총액입찰로 위탁한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에게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총액입찰로 위탁한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에게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1항 제1호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한 경우라면, 동 계약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조달청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20050]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제안,원안)기준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6-12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붙임과 같이 질의내용에 귀 청의 질의답변을 요청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붙임자료 1식"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 관련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낙찰가격)은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하는데,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시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으로 관급자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경우 관급자재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관급자재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수수료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안내서와 공사 관련 법령의 내용이 상호 배치될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안내서와 공사 관련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참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기술제안의 범위와 채택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서,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표준입찰안내서」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용 중인 규정이므로 이를 준용하기 위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기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21] 물가변동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일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물가변동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일 관련 질의 합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물가변동 산출시 각종 보험료율이 고시되는데 2017년도 비교시점 기준 - 산재보험료 요율은 1. 조달청 고시 (적용시기 : 2017.02.15 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2017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2. 고용노동부 고시(2016.12.30 고시, 2017.01.01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시행일 참조) 로 물가변동이 1월 말 기준일 경우 어느 고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정부에서 고시한 산재보험료 요율의 적용은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이 경우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 등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승율비용 중 정부가 해당 요율을 고시하여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된 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이 2017.1.31.이라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할 산재보험요율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2016.12.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53] 4대보험(퇴직보험, 고용보험 등) 정산시 적용대상 범위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4대보험을 정산하고자 할때 1. 원도급 직원(현장소장, 공무팀장 및 담당자, 공사팀장 및 담당자)의 적용 가능 여부 2. 하도급 직원(현장소장, 공무팀장 및 담당자, 공사팀장 및 담당자)의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하도급 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담당자는 보험료 정산대상인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에 의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보험료 정산 대상을 검토할 때는 계약상대자(원도급)와 하도급자 모두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며,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예증되지 않은 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37] 가설공사 중 양중, 운반장비에 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해당 현장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해당공사에 입찰된 시공사입니다. 전자입찰이며 등급별 제한경쟁(6등급) 대상공사 이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질의내용 1. 당사의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수시로 양중,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필요하나,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 당사는 공사계약내역에 없는 인양 및 양중 가설장비(트럭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인양, 운반 가설장비 관련내역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2200.04-104-3, '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해당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당사의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재 수시로 양중,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필요하나, 내역서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당사는 공사계약내역에 없는 인양 및 양중 가설장비(트럭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인양, 운반 가설장비 관련내역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2200.04-104-3, '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 인양, 운반 가설장비(트럭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가 설계서(물량내역서)상에 해당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설계누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29]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관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법규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요약 : 분할납품(1차, 2차) 인 구매계약 건에 관하여 1차 납품완료 후 기간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관계 계약개요(발주처의 입장) 총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1차 납품금액이 60억원, 2차 납품금액이 40억원일때, 계약체결시, 2차 물품납기일까지 계약보증금 10억원을 받음 1차 납품완료 후 60억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억원을 받음 2차 납품전 변경계약을 해야 함(납기연장), 이때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총계약금액(100억)에 연장된 기간만큼 더해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것과 더해 이중보증이 되는건 아닌지?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인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61조는 공사, 용역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나, 해당사항은 구매계약으로써 1차 납품한 물건에 대한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잔여금액(40억원, 2차 납품대금)에 대해서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새로 받아도 되는지? 만약 이럴 경우, 그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인지? 변경계약체결일부터인지?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1차, 2차) 인 구매계약 건에 관하여 1차 납품완료 후, 2차 납품전 납기연장으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바,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을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내용 및 보증약관(보증기관에 확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56] 대기업참여제한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20억 미만 공공사업에 대기업(중견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2. 20억 미만 공공사업에 대기업(중견기업)이 부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이에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 할수 자료가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21조에서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매촉진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고시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42] 설계서와 단가설명서의 내용충돌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문의(지급자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00고속도로 현장에 시공사로 근무하는 도중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11년 11월에 착공한 최저가 현장으로 "교대보호블럭"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자재의 지급관련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최초 현장설명서 - 공사개요, 지급자재 및 설계변경조건 : 설계서 참조로 명기 -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 설계서에 명기된 공사용 자재는 발주처에서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명기 2) 설계서 - "자재명세서 - 가. 지급자재" 항목에 교대보호블럭 수량 명기되어 배포 3) 단가산출서 - 교대보호블럭의 재료비는 "재료비(현장도착도) : (지급자재별도계상) 4) 단가설명서 - m2당 실적공사비이며, 자재비,설치비,뒷채움 콘크리트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있음 발주처의견 : 단가설명서상 자재비,설치비,뒷채움 콘크리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대보호블럭 자재 및 뒷채움 콘크리트비용는 사급으로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시공사검토의견은 현장설명서상 지급자재등에 대하여 설계서 참조로 명기되어있고, 설계서상 지급자재에 교대보호블럭 수량이 명기되어있고, 단가산출서 또한 "지급자재별도계상"으로 되어 있으니 사급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당초대로 지급자재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봐야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단가설명서의 내용충돌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문의(지급자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19조의2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개별기관이 특정 공사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표준시방서 등), 입찰안내서 등에 설계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68] 물가변동 공정표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2. 당 현장 입찰안내서에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 바) 공정표 수정 및 개정 (1) 공정표의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상 일부 변경사항으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조직변경, 작업 기간 변경, 작업 추가 및 삭제 등을 말하며 계약 상대자의 주관으로 행한다.(관리기준공정표 변경 불가) (2) 공정표의 개정은 발주기관의 공정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 수행 중 경미한 계획수정이 누적되어 공사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정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발생 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개정하도록 한다. (관리기준공정표 변경) 아).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 적용기준 계약 시 제출한 관리기준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공정표를 적용하여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최초 계약시 관리기준공정표를 제출(15년12월)하였고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확정”으로 수정된 관리 기준공정표 제출(16년06월) 하였습니다. 4. 이후 에스카레이션이 16년11월 기준으로 발생하여 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을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갑) 입찰안내서 “아”에 의거하여 에스카레이션은 계약시 제출한 관리기준공정표(15년12월)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발주기관의 공기연장에 의한 경우에 의해서 수정된 관리기준공정표만 에스카레이션에 적용할수 있다. “바”사항은 “아”사항과 별개로 해석하여야 한다. 을) 입찰안내서 “아”에 관리기준공정표 수정은 “공기연장등”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바”사항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입찰안내서 “아”의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표란 “바”항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기술제안 사항 변경)으로 수정된 관리기준공정표(16년06월)를 에스카레이션에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6130011] 공공기관의 고시금액 및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업무에 전보받아 업무파악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고시금액'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에 따라 저희 공단의 고시금액이 "6억 4천만원"이 맞는지 2.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조'에 따르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공단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먼저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상의 고시금액인 2억 1천만원을 적용하여 1억원~2억1천만원 구간에서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고시금액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에 따라 고시금액이 6억4천만원이 맞는지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먼저 적용해야함에도 국가계약법상의 고시금액인 2억1천만원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물품 및 용역은 6억4천만원(공사는 24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2호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4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해석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을 보면, 1)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해도 1인뿐인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가지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조건'에 입찰참가 자격도 들어가는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을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최초 공고 및 재공고 때 중소기업자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위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과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기타조건”에 입찰참가자격도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최초의 입찰공고 및 재공고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67]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해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을 보면, 1)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해도 1인뿐인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가지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조건'에 입찰참가 자격도 들어가는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을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최초 공고 및 재공고 때 중소기업자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위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과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용역입찰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최초 공고 및 재공고 때 중소기업자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대기업과도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귀질의 중소기업자)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32] 관급자재 변경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본 품목은 장기계속 공사의 조달구매한 관급자재(합성목재 데크)로서 ‘12. 6. 28. 계약체결하였으며 전체 수량 2,466㎡중 920㎡는 물품검수 완료되어 ’16. 12. 20.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잔여수량 1,546㎡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을하여 변경 계약통보 하였으나 관급자재 업체에서 변경 계약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유는 계약후 ‘12. 12월 경 당시 공사 감독과 시공사에서 합성목재 데크를 바로 시공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고 구두 지시를 받아 부지에 맞게 선 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활용이 불가능 하므로 변경 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전체 물량의 15%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사 감독에 확인결과 그러한 구두 지시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문서도 없습니다. 더구나 합성목재 데크는 현장에서 가공 제작하는 공종인데 업체에서 선 제작을 해놓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는 발주청과 계약하여 감독관의 납품 등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조달법령 등 관련법상 별도 제재나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계약당시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선수금을 지급했는데 변경 계약으로 선수금 일부를 환수 받을 방법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의 조달구매한 관급자재(합성목재 데크) 물량 조정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가능하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납품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물품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을 각각 독립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공사계약의 계약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나 장비 등을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구매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관급자재 등)을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물품구매계약 목적물이 증감되거나 규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의 내용(설치시공)도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시행령 제65조제7항 참조). 아울러, 계약당사가간의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동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1조). 귀 질의 선수금 환수 등의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귀 질의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 물품의 계약관리부서에서 정한 특수조건 등을 참고하여 조달청(쇼핑몰구매과)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49] 입찰 성립요건인지 재입찰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나라장터 상에서 실적으로 제한된 시설공사 입찰 진행시, 6개 업체가 입찰을 완료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1~5번째 순위의 업체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6번째 순위의 업체만 실적이 충족될 경우 6번째 순위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 진행시, 6개 업체가 입찰을 완료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1~5번째 순위의 업체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6번째 순위의 업체만 실적이 충족될 경우, 6번째 순위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적제한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투찰자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으로서의 실적적합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적합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처리하고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43] 전차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인 계속공사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차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인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계약예규 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31조 :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 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문의 사항 : 1차공사(전차공사)의 낙찰률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31조, 계약예규 9조에 의거 금차공사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면 되는데, 전차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인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계약 담당자 재량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1차공사(전차공사)의 낙찰률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31조, 계약예규 9조에 의거 금차공사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면 되는데, 전차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인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조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등은 동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낙찰율이란 계약전체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바 일괄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속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같은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25] 건설공사 차수계약시 1차수계약 변경사항을 2차수 시공시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현재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축공사는 1차, 2차 준공으로 나뉘어진 차수 공사로 공사기간은 2016. 09. ~ 2016. 12 (1차) 2017. 02. ~ 2017. 11 (2차) 입니다. 1차 준공시점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공사비 증) 시공은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나 1차수에 책정된 예산 및 설계변경시간의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 한채 1차 준공을 했습니다. 하여 2차 공사 진행중인 현재 시점에 1차 공사기간에 발생했던 설계변경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1차 준공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차 예산 부족 및 설계변경 조정 시간이 없어 2차 공사 중 1차분 설계변경을 소급하여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동 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중에 동 조건 1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조건 제19조의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신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준공대가 수령 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34] 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요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 규모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35억원이였으나 55억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 간접비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당초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1.86%+5,349,000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은 1.97%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1.97%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간접비중 일반관리비 요율은 당초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6.0%을 적용하였으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은 5.5%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5.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 설계변경으로 55억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증가된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1.97%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2. 간접비중 일반관리비 요율도 증가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5.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제20조제5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계약금액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추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58] 용역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매년(또는 2년, 3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의 경우, 최근 정부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한시적 신규계약추진 지양), 발주청 내부적인 사정(신규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이 늦어지거나 신규계약의 내부준비가 늦어지는 등) 등 부득이하게 기존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규정을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얄일반조건 18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유사하게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계약기간을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예산사정과 계약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33] 용역 계약 후 사후장산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 1.1억원 이상(조달청 의뢰)의 용역 계약 체결 후 수행이 완료 된 후, 사후정산(위탁회계법인을 통해)을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 후 사후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19] 하도계약이 있는 경우 선금지급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이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신청한 선금금액을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선금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 1. 총계약금액이 100억, (하도급계약금액이 80억, 원도급사는 20억)일때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이 필요없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는 총계약금액 100억에 대해 70%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1-1. 아니면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금액 80억을 제외한 20억에 대해 7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계약건에서 하수급인이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원도급사가 선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이나 계약상대자의 자금수급계획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자가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기준은 계약금액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선금대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30062]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가능 여부 문의(재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3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706-079154와 관련하여 질문이 잘못되어 죄송스럽지만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계약명 : 00-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규모 : 폐아스콘 운반 3,700톤 용역비 : 44백만원(낙찰율 : 87.855%) 용역사 : A사 [질의내용] 동 사업은 건설폐기물 운반 업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제한 용역으로 입찰공고되어 계약 체결 중인 용역입니다. 단독계약에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당초 계획된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업체(처리비 : 무대)가 현장여건 변동(야적장 부족)으로 처리장소를 변경하고, 추가 발생되는 처리비용에 대하여 기계약 체결된 폐기물 용역업체(A사)에 처리비를 반영토록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실제 폐기물 처리 시, 기계약된 용역업체(A사)가 운반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타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제반 신고절차 완료 후 처리 할 경우, 발주청에서 기계약 체결된 폐기물 용역업체(A사)에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획된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업체(처리비 : 무대)가 처리장소를 변경하고, 추가 발생되는 처리비용에 대하여 기계약 체결된 폐기물 용역업체(A사)에 처리비를 반영토록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였음.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타 업체와 A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제반 신고절차 완료후, 발주청에서 기계약 체결된 폐기물 용역업체(A사)에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타 업체와 A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제반 신고절차 완료후, 발주청에서 기계약 체결된 폐기물 용역업체(A사)에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이 가능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10] 항공권 구입(GTR)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항공권 구입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무여행 시 항공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절 정부항공운송의뢰 규정에 의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GTR(정부항공운송의뢰)을 받아보니 6천 5백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항공권을 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로 구입 가능한 지 아니면 항공권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즐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공권 구입(GTR)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항공권 구입(GTR) 방법 등은 우리청의 업무와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입에 대해 GTR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나 GTR 방식으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54] 기초 지정공사에서 phc파일 이음밴드누락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조달청 발주현장입니다. 기초 지정공사 에는 phc파일을 사용하게되어 있습니다. phc파일 자재는 이음밴드가 부착되어 생산되며 자재발주시 이음밴드도 포함하여 발주되어야 만 하나 설계 누락으로 발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phc파일 관급자재 이음밴드 누락에 대한 파일 자재납품 낙찰업체에 추가해서 변경계약이 가능한가를 문의 드립니다. ps. 발주처에서 수의 계약할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어 수의계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계약내역 중 PHC파일 이음밴드가 누락되어 파일 제조업체에 추가해서 변경계약이 가능한 지 수요기관에서는 수의 계약할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어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당해 현장의 PHC파일 이음밴드 추가 구입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까지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가 예상되고 동 자재의 납품업체가 PHC파일 납품업체와 다른 경우에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동 자재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소요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706140036]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본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시공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공기를 약 4개월 단축시켜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직접비 감액 여부 1) 도급내역서 : 연락선 24개월, 자재공급선 12개월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 공사기간에 단축되었으므로 연락선 및 자재공급선 감액하여 정산 2) 시공사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에 감액정산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없이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공사비 감액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에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취장 또는 사토장의 위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 등 공사량의 증감없이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서 정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없이 해당 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4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억입니다. 이 경우 근거법령이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인가요?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인가요? (1)번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다른법령의 대행 아래 특별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계약을 대행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이경우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은 없는게 맞는건지요?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번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직접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므로위 목에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계약을 대행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답변>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특별히 수의계약 금액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즉, 어느 특정사업을 어느 특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예: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는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43] 도면 시방서 내역서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품구매설치입찰시 시방서, 도면, 내역서 기준으로 입찰참가 업체들은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찰이후 입찰시 제시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업체가 제출한 도면, 내역서, 시방서로 납품 설치를 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제시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업체가 제출한 도면, 내역서, 시방서로 납품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문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 각호의 서류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바, 낙찰이후에 낙찰자가 계약서류의 일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체결이후에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39] 수의계약관련 용어의 정의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관련법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26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등)제1항 5조 가목 2)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87호 2017.4.17시행>에서 추정가격에재한 용어의 정리로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등에따라 산출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부가세법에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료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예)추정가격20,000,000원일경우 부가가치세10% 2,000,000원을 포함한 22,000,000원까지 수의 계약 진행 *질문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관한 법률에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하여야 할것이 사료되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000,000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가 관련부서 에서 의견을 주는바 이에 조속한 회신을 건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관련 용어(추정가격)의 용어의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라 함은 지방계약법령상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천2백만원 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20] 물가변동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물가변동 공정표 적용에 관하여 감리단과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ES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설계변경당시 공정표를 미제출하여 2차 ES 조정기준일 당시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정예정표가 없는 경우 추후 작성한 공정예정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즉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작업이 즉시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공정예정표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가 변경.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경.승인된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정예정표의 제출 및 승인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14] 입찰참가신청 미등록자 재입찰 참가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일 경우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먼저 하고 투찰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입찰참가등록을 2개업체가 하고 최초 투찰을 1개업체만 했을때 재입찰이 가능한지요? 2. 입찰참가등록을 1개 업체만 하고 투찰도 1개 업체만 했을때 재입찰이 가능한지요? 즉, 새로운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추가로 하고 투찰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신청 미등록자가 입찰참가등록후 재입찰에 참가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입찰시에는 동조 제3항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입찰자로만 입찰자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며 횟수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초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도 그 후의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도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03]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사항건에 대하여 협의율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현재 저희 현장은 국가기간이 발주공사인 현장입니다. 저희는 시공사 입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실정보고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협의율을 봐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라고 하며 공문승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로 실정보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재 실정보고 하여 협의율로 조정이 가능한지? 공사는 진행해야 하고 발주처에서 협의율로는 승인을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는 협의율과 낙찰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율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40005] 계약보증금의 보증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4 **질의내용** 연간단가 계약은 기한이 완료되었으나 연간단가기간중 주문서에 의한 여러개의 납품건중 1개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행만 이루어 지지 않했을 경우 계약 미이행에 대한 보증금은 당초 연간단가에 대한 전체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배상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이행된 부분의 금액만 배상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기간중 주문서에 의한 여러개의 납품건중 1개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행만 이루어 지지 않했을 경우 계약 미이행에 대한 보증금은 당초 연간단가에 대한 전체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배상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이행된 부분의 금액만 배상해야 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는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의 계약보증금 × [(이행완료량 × 단가) / (총계약수량 × 단가)]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공사 계약서에 산정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준공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배경- 위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제출한 납입확인서 및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산출내역서 상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산대상은 일용직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가 해당하며 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 간접비 최소화 관리방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며, 간접노무비를 청구한 대상자는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총 4명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반영해주었습니다.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기 연장에 따라서 공사관리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으로 간접비를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였는데도 직접노무자로 주장하여 정산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할 시,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간접노무자로서 간접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준공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현장명으로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준공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공사현장 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로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26] 설계,시공용역계약 시공현장 적치장사용부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여부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용역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복원사업을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사업 범위에 과거에 채석장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임야)에 대한 복원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석장 부지 소유주로부터 “채석장 부지 및 인근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 및 조격석에 대하여 보상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골자로 한 부지 사용에 동의하여 채석장(임야)에 대한 산림복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채석장 산림복구 설계에는 채석장 운영 당시에 생산된 폐골재(조경석 포함)를 적치장에 매랍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런 내용도 수유주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석장(임야)에 대한 복구 설계완료 후 본공사 착수전 사이에 약 6개월간의 공백 기간에 채석장 부지 소유가 채석장 사면을 훼손하면서 임의로 조경석을 채취하여 채석장부지 외부로 반출하였고, 설계 당시에 적치장 부지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여 설계 당시의 채석장 부지 지반 여건과 현재의 지반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채석장 부지 소유주가 자신이 외부로 반출하여 인근에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채석장 부지 출입문을 폐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1. 설계 시공 일괄로 용역계약을 채결하였으나, 설계 당시의 채석장 부지 지반여건과 채석장 소유주가 산림복구 설계 이후에 임의로 채석장 부지를 훼손하여 현재 지반여건이 상이 할 경우에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채석장 소유주가 자신이 임의로 채굴하여 채석장 부지 외부로 반출하여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채석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공기연장이 가능하니 여부? (지체상금 부과 면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한 공사계약에서 실시설계 당시 채석장 부지 지반고와 설계 이후에 채석장 소유주에 의하여 지반고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채석장 소유주가 채석장 부지 외부로 반출하여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채석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동 예규 제2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15] 특허를 통한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기준금액 제한 문의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영리목적의 산업용 드론 제조 및 사용사업(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숨비 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사업 용역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몇가지 문의 사항 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당사의 항공운영팀을 파견하여, 드론을 활용 한 해수욕장 안전사업(인명구조 및 감시 정찰, 관제 시스템) 용역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드론방식 구명장비 투하장치 특허(제10-1535401호), 드론방식 구명장비 투하장치 세계특허 PCT 출원(제PCT/KR2015013217호, 2015.12.4)입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 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제한 유무, 혹은 계약금액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제한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 안전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특허규정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와 금액상한선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령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며 용역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16] 공사 및 용역계약 선금 지급 시 노임비 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사용)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위 36조와 관련해서 다음 2가지를 질의합니다. 1.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문구의 해석으로 공사계약의 노임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노임도 선금 지급 대상이나 우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번 질의의 답변이 공사계약의 노임은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문구를 광의하게 해석해서 일반 용역계약의 노임도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의미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 기준액 산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선금의 사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계약목적물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신설됨에 따라(‘12.1.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매월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또는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의 사용 우선 순위에서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간접노무비〈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노무비〉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그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계약은 전체 계약금액의 70% 범위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42] 부정당제재기업의 면허를 양수시, 양수받은 기업의 부정당제재 조치에 대한 지위 승계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2017.03.06. B사는 부정당제재가 예상되는 A사의 일부면허(전기공사업외) 양수 2017.04.06. A사 전기공사업에 관한 입찰건으로 부정당제재(2017.04.14.~2017.08.13.) 2017.05. A사로부터 양수받은 면허로 B사는 공공기관 입찰참여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B사가 양수받은 면허는 A사의 부정당제재에 대한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사항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기업의 면허를 양수시, 양수받은 기업의 부정당제재 조치에 대한 지위 승계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업체명·주소·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이 제재처분 이전(또는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면허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로서 양수자의 면허번호가 제재업체의 면허번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나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는 입찰참가가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59]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후정산 퇴직공제 부금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편의를 위해 컨테이너 화장실을 구역별로 설치하였고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발주처와 사후정산을 위해 퇴직공제부금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직종에 청소원으로 나와있기에 사후 정산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 03. 01의거 직접노무비(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해서만 사후정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에서는 직종이 청소원으로 나와있지만 현장에서 환경미화 및 여건에 따라 현장 보조로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직접노무자로 볼 수 있다고 당사는 생각합니다. 당 사는 상기와 관련하여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적용 기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① 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58]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적용기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가스공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2013. 01. 14 계약한 삼척생산기지 3단계 1차 #10~12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입니다. 준공(2017. 06. 30)을 앞두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한국가스공사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 03. 01의거 직접노무비(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해서만 사후정산이 반영 2. 당사 의견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등을 간접노무비로 산정하므로 그 외 원도급사 공사 및 공무 직원은 직접노무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붙임 파일을 보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신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사후정산항목 적용 기준 수립 알림에서 사후정산 기준 및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달청의 질의회신결과 사후정산 대상을 직접노무비 대상의 상용 근로자(현장 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 직원, 하도급사 소속직원) 적용 기준을 잡았습니다. 당사는 상기근거에 의거 1. 당 현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유무 질의 2. 적용이 된다면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의 대상과 범위의 기준을 질의 3.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공기업 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이유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적용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서 동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5)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21] 용역변경계약 시행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내용 : 인천항에서 서천화력까지 8만톤의 석탄을 운송하기 위하여 2017. 4. 1계약한 후 5.16까지 34,000톤을 운반하고 46,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천화력에서 운반위치를 보령화력으로 변경하여 운반하고자 하는데, 거리가 약 30km정도 단축됩니다. 따라서 운반거리 감소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참고로 46,000톤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운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운반거리 감소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세부과업내역과 운반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1식으로 되어있을 때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것을 승인한 경우라면, 동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09] 특허업체 조달물품계약 고용산재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특허 업체로 조달물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품되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설치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을 하거나,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아래 첨부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산법 제16조 및 건산법 시행령 제19,20조의 경우 시공자격으로 특정공법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는 설치 시공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사는 조달물품에 대한 설치공사는 별도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에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조달물품계약에서 설치부분 제외 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는가. 2. 조달물품납품 설치가 제조업으로 본다면, 고용산재 보험료 적용하여 계약하는것이 맞는 것인가. 3. 조달물품납품 설치가 공사로 본다면, 고용산재 보험료 사업장 개시신고를 납품되는 물품마다 해야하는 것인가. (고용보험센터 문의 한 결과 물품납품에 대한 사업장 개시신고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 다른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물품구매계약 방법 및 고용산재보험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물품에 대한 설치부분의 포함 또는 분리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시장상황, 규격서, 기술력 보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주관부서(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47] 비밀공사 지명경쟁입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비밀공사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내부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국방조달시스템에서 10개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10개업체 중 주식회사 후지타(영업소)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일본기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사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업체 유선확인) 우리나라 군 비밀공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음.) 질의 1. 해당 공사(추정가격 80억원 미만)에 대해 최초부터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지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주식회사 후지타(영업소)를 국내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국내기업으로 본다면 군 비밀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후지타(영업소) :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주된 영업소는 서울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군비밀공사(추정가격 80억원 미만)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일본회사(후지타)의 국내지사가 있는 경우 당초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일본회사의 국내영업소를 국내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이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인 80억원 이상인 경우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하여 입찰참가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8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국제입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국내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약 외국기업의 독립된 현지국내법인이라면 국내업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지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영업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국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업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통해 확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0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클램프형 철재A형휀스를 설치하기위해 단관파이프를 같이 구매하여 A형휀스를 설치하고 단관파이프를 구입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적용하였는데 발주처에서 단관파이를 손료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단관파이프 자재비를 구입비용 과 손료 중 어떤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재A형휀스 설치시 단관파이프도 같이 설치한 경우 단관파이프를 구입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것인지 단관파이프를 손료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러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철재A형휀스 설치시 단관파이프도 같이 설치한 경우라면 이에 투입된 구매비용도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50003] 신규비목 단가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5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총액입찰로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토질이 당초 설계와 상이(절토토사⇒경질토사)하여 당초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에서 얇은 식생기반재 취보공(T=2cm)으로 현재 감리단에 실정보고한 상황입니다.(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질에 대한 의견서 반영) 감리단에서 실정보고 서류 검토 중 신규비목인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의 단가(16,811원:실적단가 적용)가 다른 비탈면보호공(금비토,발파암) 도급단가(9,537원)보다 현저히 높아서 감리단에서는 신규비목 단가를 반영할 수 없으며, 반영하더라도 금비토단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토질에 따른 비탈면보호공법이 다른데, 단가가 낮다고 해서 기존 도급단가(금비토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 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기존 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3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노임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당 현장은 관공서을 통해 발주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누락분을 우선시공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을 설계변경 발생시점의 노임단가적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발주처와 의견이 상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어느안 적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발주처 : 신규단가는 인정하나 입찰당시(2016년)의 설계노임단가를 적용. 2)시공사 : 설계변경 발생된 시점(2017년)의 노임단가 적용. 설계누락분: 철근가공은 산출내역에 있으나 철근조립은 산출내역에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55] 행사에 사용하는 대형텐트 등 임대시설 원가계산 비목 적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엑스포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임대시설(대형텐트, MQ텐트,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등)에 대한 원가계산 비목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엑스포 행사를 치르고자 대형텐트, MQ텐트, 이동식 모바일화장실 등을 업체와 계약하고자 하는 중임 -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서에는 대형텐트 등 임대시설이 원가계산 비목상 재료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재료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조직위에서는 경비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임 ○ 갑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9항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되는 임대시설(물품)은 영구시설이 아니며, 설치 후 행사가 끝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공사목적물이 남지않은 상태)로 회수해 가는 렌탈제품으로 사용료 지급 개념(임차료)으로 보고 경비[노무비(텐트설치비)+경비(텐트임대료)]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을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대형텐트, MQ텐트 등은 그 자체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시설(물품)으로 봐야하며, 그에 따라 재료비[노무비(텐트설치비)+재료비(텐트임대료)]로 봐야한다는 의견 빠른시일안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일 기쁜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원가계산시 행사에 사용되는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은 재료비 아니면 경비로 비목을 분류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제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인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인 간접재료비를 말하는 것이며, 지급임차료는 경비항목으로 제11조제3항9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가설비는 제19조제3항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항목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않은 귀질의 행사용역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재료비항목이 없고 경비항목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점 및 귀질의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이 행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으로 볼수 있는지, 행사기간동안 제공되는 기구 등의 사용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행사시설이 아니지만 필요한 가설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비목을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51]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통합 발주(공고)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홍석원 전임입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특허청과 운영위탁사업을 계약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특허청 산하기관의 웹사이트를 일부 통폐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저희 보호원에서도 3개의 웹사이트를 1개의 웹사이트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리적·논리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함에 있어 개별 사업자 선정 시 작업 적응 기간과 부작용으로 인해 일정을 더욱 지연시키고, 프로젝트 개발에 혼란이 우려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절감, 무결성·상호 운용성 향상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3개 시스템의 개발 과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발주(공고)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문제는 A, B, C 시스템의 관리 부서(특허청)가 다르다보니 각 부서 담당 사무관님께서 통합공고를 통해 1개 사업자를 경쟁입찰 계약하는데 있어 국가계약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개별 공고와 통합 공고를 올렸을 때 경쟁입찰 참여 제한은 전혀 변경이 안되며, 통합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는 각 시스템의 과업 지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조달청 규제 개혁 담당관실 담당 사무관님과 통화를 통해 문제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만, 온라인 문의와 공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회신 받기를 원합니다. '17년도 IP-NAVI 홈페이지 통합 및 유지보수 사업 통합 공고 추진 계획(안)을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을 통합 발주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려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이나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타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홈페이지 통합 및 유지보수 사업이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통합발주 여부는 업무의 동종·유사성 여부, 계약의 효율성,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23] 건설공사 노무비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개요 ○ 우리회사는 A건설사와 공사를 진행중(준공기일 2달 초과), 공정률은 80% 진행 되었습니다. 또, 우리회사는 제3채무자로부터 A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계약금액 의 27%)통보를 받았고, A사는 노무비지급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A사가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노무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대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아닌 노무자에게 노무비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들은 A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며,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출근계와 출입기록으로 근로사실 확인은 가능 합니다. 3. 질의내용 ○ 건설공사 노무비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노무바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 아울러, 노무비 직접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금액을 공탁후 노무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최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가압류 계약상대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업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기성대가 등)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경우 그 채무(압류 금액)를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압류는 민사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오건수, 전화: 070-4056-6295, 팩스: 042-472-2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49]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후정산 항목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입찰 공고일이 2012년 12월 4일인 공사에 대하여 사후정산 항목에 대하여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1차수 : 13.06.10~14.01.11 -2차수 : 14.01.12~15.02.28 -3차수 : 15.03.01~17.06.30 2012.09.22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면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중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4.01.10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면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중략)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부칙 <제156호,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상기와 같이 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4년 1월 10일 이전의 입찰공고에 대해서 2차수계약(14.01.12~15.02.28)의 사후정산시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는 2014년 1월 10일 신설된 것으로 이는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07] 공사발주시 지역제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제한 사무소 주소지관한 내용입니다 입찰시 과거 사무소소재지 관련하여 법적다툼이 많았던것으로 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점소재지를 옮기느라 토지구입 건물신축등 많은 투자비를 써가며 이전하였는데 요즈음 공고된 주소지관련 입찰제한내용을 보면 이게낭비가 된거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듭니다 공고된대용대로라면 근무도하지않은 사무실 만들어놓고 법인주소지만 이전만하면 지역제한을 피해갈수 있으니까요 지역으로 제한하게된 취지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식의 지역제한을 해서 그야말로 유령사무실을 양산하실것인지를 묻고십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의 발전을 위해도입된 지역제한의 취지내용에 맞게 제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하여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만이 해당 지역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며, 지방중소기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주된 영업소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라 법인 등기부 상 본점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의 경우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ogs35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02] 내역입찰에서 물량내역서의 품명중 1식 단가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질의자는 시공사 직원으로 물량내역서와 관련한 품명 중 1식 단가의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현장의 계약관계 (1) 전체는 총액입찰 (2) 단,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의 기준을 준용 (3) 당현장은 지하 20m 터파기 현장으로 복공판 위 상차를 해야 하는 도심지공사 입니다.[백호 직상차 불가능] 2. 질의사항 (1) 1식단가에 대한 정의중 아래 예제에 대해서 ⓵, ② 중 어떤 것이 1식 단가 인지 질의합니다. 예) ⓵ 영구배수시스템 ------- [첨부1]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영구배수시스템 / / 식 / 1 / ② 덤프운반 ------- [첨부2]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 (2) 감리단은 일위대가 호표 NO.1 ~ 3[첨부3]을 인용 “사토운반”이 1식단가라 주장 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상 사토운반의 단위는 “m3”와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 호표’를 1식단가로 볼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① 첨부3 – 일위대가 호표NO.1~3 ② 첨부4 – 물량내역서 “덤프운반 (3) “숏콘크리트 타설 ”품명을 ‘일위대가 호표 NO.43 ’을 1식 단가로 볼수 있는지 질 의합니다 -. 숏콘크리트타설 의 단위는 M2 이며 수량은 ‘1,786.8 ’입니다. ① 첨부3 – 일위대가 호표NO.43 ② 첨부2 – 물량내역서 “숏콘크리트”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404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단위가 1식으로 표기된 것과 ㎥으로 표기가 된 것이 있는데 이중 어느것이 국가계약법규에서 정한 1식 단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책임하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제외한 적격심사, 최저가심사, 종합심사를 적용하는 공사는 국가기관(발주자) 책임하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배부하며, 이 경우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공종을 포함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배부하여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위가 1식으로 표기된 것은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한 1식으로 보아야 하나 그외의 단위(예를 들면㎥, ㎡)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한 1식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1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량내역서(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위,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13]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과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용인지사 연계시설 건설공사 - 공사기간 : 2016. 02. 26 ~ 2017. 12. 22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발주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설사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 현황 - 상기 공사는 입찰시 ITB용 설계도면을 제공 받았으며, 계약후 시공 단계별로 건설용설계도면(For Construction DWG.)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용설계도면 기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일부 항목과,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3. 계약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질문 발주처에서 작성후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항목별 계약초과 수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협의단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른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① 계약항목중 계약물량 초과수량 - 계약수량이내 : 기계약단가 - 계약 초과수량 : 협의단가 ② 신규비목 : 협의단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4179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였고, 계약후 발주처로부터 제공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용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내역을 산출하고 시공할 경우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수량과,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입찰시 배부한 설계서(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와 시공시 배부한 상세설계서(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등을 검토하여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14] 신규단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에 의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토사터파기 구간이 암판정 결과로 인하여 발파암 터파기로 변경되면서 수량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역 입찰시 기존 토사 터파기 단가가 최초 설계에서 산출한 단가의 40%수준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발파암 터파기 수량이 증가 되어 증가 되는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시 단가 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신규 발파암 터파기 수량 증가로 인한 신규 단가 발생 시 신규 단가에 대해 협의율(기재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2항에 의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아니면 발주처에서는 질의1)과 같이 설계변경 시 공사비 증가가 많다는 사유로 토사 터파기 설계대비의 투찰단가율인 40%로 신규 발파암 터파기 단가의 설계변경을 요구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 의한 내역입찰로서 현장여건 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토사터파기 구간이 암판정 결과로 인하여 발파암 터파기로 변경되면서 수량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방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지질, 용수, 지하 매설물 등)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당초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06]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6조(지체상금) 5.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2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가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질문] 1. 지체일수 산정에 있어 제26조(지체상금) 6조1항의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 의 해석이 준공검사자가 현장 확인 후 준공검사 확인한 날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 했다고 당공사의 문서수발계통을 통한 접수인이 찍힌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2. 1번 질문에서 시정조치를 한 때에서 문서수발계통을 통한 접수인이 찍힌 날짜까지 지체일수로 본다면, 계약상대자의 문서내용에서 "전일까지 완료했다고" 하면 문서내용의 전일까지 인지 아니면 다음날 문서 접수인이 찍힌 날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 공문내용에서 "10일까지 시정조치 완료" 했다고 되어 있고, 문서는 11일 작성하여 당공사에 접수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1호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추가로 보완시공을 완료한 날이 아니라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결과 합격으로 확인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4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 현장 관계자입니다. 저희 현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산출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질의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아이템에 대하여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금액의 변경건입니다. A : 변경전 아이템(도면상 표기, 내역서에는 아이템 자체가 없음) B : 변경후 아이템(A에 비해 단가 저렴함) 상기사항에 대하여, 기존물량 및 단가가 0이므로, 변경후 아이템(B)이 변경전 아이템(A)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되면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설 : 설계서에 표기되어있는 A의 수량과 계약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신규 아이템을 생성 후 변경전 내역으로 비교하고, A와 B의 차액은 감액한다. 을설 : 내역서에 아이템이 없으므로 당초는 0원이고, 변경후 금액은 B의 변경당시 단가와 설계서에 표기되어있는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병설 : 당초 내역에 없는 아이템을 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단가도 저렴한 재질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전/후를 모두 0원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목>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비목이 설계서(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으로 간주처리)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없는 비목이라면 해당 비목은 무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면 A아이템은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없으므로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반면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증액할 수 없는 것인바,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어 무대로 시공하게 됨으로 설계변경시에도 무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2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개하지 않은 세부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중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제43조 제7항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전에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2.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하지 않은 세부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개하지 않은 세부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항에 의거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의 세부평가기준은 낙찰자 선정에 중요한 사안으로서 평가항목의 구성 및 배점한도를 어떻게 책정하는냐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임으로 세부평가기준은 입찰공고시에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11] 가설휀스 공사비 청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 국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조성현장으로 현장 외곽으로 가설휀스 설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공사후 공사비 청구과정에서 당 사는 설치완료 구간에 대해 계약금 전체를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가설휀스가 손료개념이며, 철거문제도 남아있어 설치개월수로 나누어 지급하겠다 주장하여 이견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가설휀스 특성상 설치시 비용이 95%이상 발생하며 철거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진 않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개월수로 나누어 주겠다 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결론적으로 가설휀스 설치공사의 시공완료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가, 전액을 청구하는것이지, 설치개월수로 나누어 분할 청구를 해야하는것이지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휀스 공사비 청구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설휀스 설치에 대한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임으로 가설휀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철거에 대한 부분은 철거이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가설재 소유자에게 임차·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매월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60003] 도막방수 시공횟수 변경 일위대가 설계변경 적용기준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6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무기질탄성도막방수 중 무기질도막방수 3회에서 5회로 도막방수 횟수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시 무기질도막방수공사 3회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였습니다. 무기질 도막방수 횟수가 변경되고 부직포만 추가되는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설계변경 시 횟수만 단순 변경되고 시공공법이 동일하므로 일위대가 적용 시 증가되는 도막방수 재료 물량, 노무량 및 경비를 기존 시공사가 제출한 일위대가 단가를 적용하고, 추가되는 부직포에 대한 재료비만 설계변경시점 기준으로 신규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한 일위대가 적용 을설: 규격[도막방수 횟수(3회에서 5회로 변경) 및 부직포 추가]이 변경된바 신규항목으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업체 견적서에 낙찰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막방수 시공횟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무기질 도막방수 횟수가 변경되고 부직포만 추가되는 설계변경"에서 위 규정에 따라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을 구분한 후, 설계변경 책임이 누구(발주기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80006] 기술형 입찰공사 관급자재 잔액 처리 방안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8 **질의내용** 기술형입찰(턴키,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의 관급자재(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을 합산하여 계약되었으며(산출내역서상 관급자재비 분리 계상), 계약문서(입찰안내서)에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의 자재비는 총공사계약금액 및 연차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의 구매요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재비를 도급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계약시 계상된 관급자재비 보다 정산금액이 작을경우 잔액의 귀속 주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발주기관 인지 아님 도급사인지) ex) 최초계약금액 100원(공사비 90원 + 관급자재비 10원, 최종 관급자재 정산금액 8원) 관급자재비 정산 차액 2원(10원-8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 귀속 가능여부 문의 * 타 유사 질의답변 사항에 언급된 당초의 공사게약금액으로 환원시킨다는 부분이 계약상대자(도급사)에게의 귀속인지에 대한 확인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형 입찰공사 관급자재 잔액 처리 방안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80005] 선급금 신청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8 **질의내용** 당사는 금번 전남테크노파크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섬유강화복합소재 인발성형기구매 입찰에 (입찰진행: 광주지방조달청)낙찰된 업체 입니다. 계약특성: 물품의 제조.구매인경우 선급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제조.구매인경우 선급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단, 물품구매는 제외)나 용역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90030] 신기술보유자와 낙찰자간의 협약서 없이 계약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19 **질의내용**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먼저 기술보유자와 발주자 간의 기술사용협약을 맺은 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제출시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맺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보유자와 낙찰자 간에 협약서 작성시 원할한 협약이 어려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의 기술사용협약을 맺었으므로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없이 일반적인 적격심사를 한 후 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보유자와 낙찰자간의 협약서 없이 계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바,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90050] 현장대리인 배치인정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6-19 **질의내용** 당 현장 시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oo건설각각(51%,30%,19%)의 3개업체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사규모는 도급예정액+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이 300억에서 500억사이 현장입니다. 법정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300억이상현장은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배치하게 되어있는데 1차분에서 특급기술자로 준공을 보고 2차분에 현장대리인을 고급기술자로 바꾸려 합니다. 발주처의 승인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분에서 특급기술자로 준공을 보고 2차분에 현장대리인을 고급기술자 변경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에 의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대리인을 2차분공사에서는 1차분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시 변경하는 현장대리인도 별표 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044-201-351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90043]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산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1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당사는 국토부 산하 00지방청 발주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당 현장 공사는 한 부지내에 2동의 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발주청에서 1건의 공사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편성 문제로 각 건물은 별도 건으로 공사발주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A”, “B”의 서로 다른 시공사가 각 건물을 독립적으로 시공하고, 또한 각 현장별로 별도의 건설사업관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2. 문제발생. 가. 독립적이지 않은 공사 내역분계 편성 예산에 맞춰 공사 내역 분계가 되면서 각자의 공사가 독립적이지 않고, 각 시공사의 선행 공종이 상대 시공사의 후속공정과 연결되어 있어 서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A: 부지공사, A건물신축, A/B건물 주변 화강블럭 포장, 주차장포장,조경공사 / 시공사B: B건물 신축, A/B건물 주변 오/우수 관로매설, 아스콘포장) 나. 시공사 “B”의 공사지연 당사(A)는 토목, 건축공사를 공기내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B”시공사에서 자금상황으로 공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건물 주변 오/우수 관로매설 등 공사가 지연되었고, 따라서 당사와 연계된 후속 작업인 건물주변 인조화강블럭 포장과 조경공사 등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 공기연장 설계변경 불가. 당사는 발주청에 “B”시공사의 작업지연으로 당사의 공사분을 준공기한(4/27) 내 완료할 수 없어 공기연장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 공사 지체 발생 건물 주변의 인조화강블럭과 조경식재 작업이 당사 준공기한(4/27) 내 마무리 되기 위해선 오/우수 관로작업이 4월 초에는 마무리 되어야 하나, 당사의 준공기한(4/27)을 넘어 5/13에 완료되었고, 주변 자재, 폐기물 정리 및 토공작업 미비로 후속작업의 어려움으로 5월 말에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 “B”시공사의 작업지연으로 당사의 공사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5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나 건설사업단과 발주청은 당사에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사에 지체상금 부과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3. 질의. 가. 당사의 공사 지연은 당사의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공종을 진행했던 “B”시공사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항 1. 불가항력의 사유(제32조) 중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시공사 “B”의 공사지연에 따른 당사의 공사지체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별개의 공사로 계약되어 있으나 공사의 시공순서상 상호 연계된 공종으로 인해 선행공종을 담당한 시공사의 작업지연으로 당사의 공사지체가 발생한 경우(불가항력 사유), 그리고 당사 사유가 아닌 별도 공사건으로 인해 지체 발생이 예견되어 공기연장을 협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발주기관 책임) 지체 일수 산입 제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7036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별도로 각각 발주한 연관공사의 선행하여야 할 부분의 공사지체로 계약이행중인 공사의 공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대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 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산출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공사와 관련있는 별도로 각각 발주한 선행공사의 지체로 당해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아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공사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체상금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체일수 산정은 별도로 각각 발주한 공사의 선후공정 진행상황, 공사를 제체하게 된 사유, 지체일수,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190022] P.S공종 정산과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19 **질의내용** P.S공종에 대하여 단가 적용 방안에 대하여 두가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첨부 1과 관련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공종(P.S)에 대하여 300억을 초과하는 일반도로공사에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낙찰하안율 79.99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P.S공종 최종 정산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행하여 기성 수령하지 못한 P.S공종에 대하여 최종 준공시 정산할 경우에 정산할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어떻게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 1안 : "해당 제출된 시기의 설계단가 * 낙찰하안율 OR 협의율"로 단가 적용 2안 : "(해당 제출된 시기의 설계단가 * 낙찰하안율 OR 협의율) + 물가상승율(계약된 지수율 반영)"로 단가 적용 2안 : 현재기준의 설계가로 재산출한 단가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6741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가낙찰제로 계약을 체결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PS(provisional sum) 항목에 대한 설계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최저가낙찰제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일부항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시행령 제73조의 PS항목은 입찰시 설계내용을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발주자가 잠정적으로 PS금액을 정하여 입찰자가 그대로 입찰토록 하고, 시공당시에 확정한 설계내용(품명, 수량, 단위, 시공방법 등)을 바탕으로 입찰시 배부한 설계단가 산정방법(원가계산방법,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에 따라 설계금액을 확정한후 당해 설계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PS항목에 대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 확정 및 계약금액 산정방법(정산방법) 등은 입찰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29] 사토 운반거리 변경시 운반장비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하수관로 정비 현장(적격심사제)으로, 현장의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사토장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운반거리 재산정결과 당초 10km ☞ 변경 약13km로 설계변경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단가산출서상 사토운반은 '사토운반:토사(L=10.0km) | B.H:0.8M3+DT15TON|M3' 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단가산출서는 당 현장의 설계서가 아닌 참고자료이며, 공사시방서에는 운반장비의 규격에 대해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구가 없기에 현장여건상 15TON덤프트럭을 25TON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합니다. - 시공사 : 공사시방서 내 명시되지 않은 운반장비의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여건에 맞게 적용가능 - 발주처 : 운반거리로 인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변경도 설계변경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 현장의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규격도 설계변경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다른 분께서 질의하셨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번호 154086 / 사토 운반장비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규격 변경도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하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되, 이 경우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단가를 산출할 때 대체 운반로에 따라 덤프 규격,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덤프 운반조건의 변경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대체된 운반로에 따라 운반 단가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덤프 규격별 단위당 운반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공사비용이 산출되도록 덤프 기종(규격)을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토사채취나 사토운반에서 토량이나 운반거리 혹은 운반경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초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운반장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이나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혹은 제19조의5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형식이나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 (즉,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운반비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도로상태나 교량 등의 통과하중 등을 감안,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반조건,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동 비용을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특정 운반장비만을 이용하여 토사 등을 운반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39]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물량증가 단가 적용 부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공사명 : 00부대 토양오염 복원공사 계약액 : 1,058,601,610원 계약일 : 14.12.22 내용 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현장여건 상 증감된 공사량이 발생하여 업체측 사유도아니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아닌사항입니다. 귀책여부가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에서 단가적용을 1안) 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는게 맞는지? 2안) 1항 2호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요구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단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규품목도 아니고 기존 계약내역에 있는물량 증가 부분입니다. 답변주시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원할환 설계변경 수정 계약 및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아니며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도 아닌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07] 추가 과업으로 인한 용역계약 기간 및 금액 변경 상한선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의 계약체결 이후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용역계약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경우 용역계약기간 연장 및 용역계약금액 증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 용역금액 상한액을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계약금액의 10%정도까지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엔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변경의 상한선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 과업으로 인한 용역계약 기간 및 금액 변경 상한선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업내용의 변경부분이 당초의 용역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별도발주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과업내용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2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관련 사항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저희는 관로 매설공사 현장이며,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에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괄공사가 아닌 1차공사에도 보험료 및 간접비를 정산하여 1차준공을 하였고 현재 2차 및 총괄공사 준공을 준비중입니다. (예시)1차공사준공시 원가계산서상 발급수수료는 100만원이고 실비용이 200만원으로 100만원만 계상하고 다른보험료 및 간접비항목과 같이 정산하여 1차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산받지 못한 발급수수료 100만원을 2차공사에 계상할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단, 2차공사는 하도급직불처리를 하여 발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1차공사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하도급직불처리를 적용한 2차공사에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에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괄공사가 아닌 1차공사에도 보험료 및 간접비를 정산하여 1차준공을 하였고 현재 2차 및 총괄공사 준공을 준비중으로서 (예시)1차공사준공시 원가계산서상 발급수수료는 100만원이고 실비용이 200만원으로 100만원만 계상하고 다른보험료 및 간접비항목과 같이 정산하여 1차준공을 하였다면, 이때 정산받지 못한 발급수수료 100만원을 2차공사에 계상할수 있는지? (2차공사는 하도급직불처리를 하여 발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 요점은 1차공사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하도급직불처리를 적용한 2차공사에 계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1항제20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아울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에 대하여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19] 입찰참가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에서 입찰참가업무 지원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몇년전에는 국가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예전 시설공사계약담당자로 근무하던 당시, 입찰참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확인방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각 건별로 실적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했으나, 일부 협회의 시스템이 개선된 이후, 각 협회(건설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를 주로 받았었고 업무가 매우 수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급식용역을 담당하는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관련 협회가 부재하여 상기 기재해드린 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실적증명서가 부재하여, 입찰참가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적증명서를 원본으로 매번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공고문에 대부분 실적증명서를 원본제출로 기재하여, 일반적 사본을 제출시(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보다 업무가 많이 불편하며 또한 무엇보다 입찰공고 후 제출까지 시일이 촉박하지만 고객사 담당자 부재 또는 확인 거부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등에서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해석을 찾았으나, 답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된 사본제출이 가능하다면, 매년초 전년도 실적을 일괄 1부씩 고객사로부터 수취받아 당해년도 기간동안 유용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자분의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발주처의 판단사항입니다 등의 답변이 아닌, 발주처에서 요구한대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or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된 실적증명서 사본도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확인 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25]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 중 외산자재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량의 증가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 질의 : 내역이 달러로 되어 있는 외자재의 물량증가 품목 단가협의시, (1) 산출내역서상 단가와 설계변경시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면 되는지 (2) 상기 (1)번의 협의된 단가에 추가적으로 환율도 산출내역서 제출시와 설계변경당시의 환율 사이에서 협의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8068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외산자재의 수량이 증가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때에 적용 환율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하여 설계서의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아래)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되, 당해 계약이행목적물의 이행에 필요한 자재가 외산자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환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18] 물품단가 적용시 물가정보지 견적서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공사 또는 냉난방기기 등 발주시 단가산출을 위하여 물가정보지를 이용할때가 있고, 2개이상 견적서를 비교해서 단가를 산출한 경우가 있는데 위의 두 방법을 적용할때는 어떠한 경우들 인가요 (예 : 기본적으로 물가정보지 단가를 이용하지만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교견적단가를 적용해도 관계없다 등) 어떠한 법령등과 관련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정보지와 2개이상 견적서를 비교해서 단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두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에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2. 견적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 질의 물가정보지 가격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견적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00041] 물품 수리계약에서 물품제조구매일반조건을 채택하는 경우의 지체상금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중에서 계약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물품제조구매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는 계약목적물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와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 ·대여, 용역은 1000분의 2.5로 하여 물품의 경우에도 제조와 수리의 지체상금률을 달리 하며, 물품의 수리를 용역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물품 수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 제조구매일반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어떤 계약조건을 계약문서로 채택해야 하는지요? 질의2) 만약 물품 수리의 정도가 제조와 유사하여 물품제조구매일반 조건을 채택 (계약서 : 물품구매계약서)하면서 물품수리에 부합하는 계약특수조건(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 첨부)을 함께 계약문서로 첨부하였다면 적용할 지체상금률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물품의 수리․보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물품 수리․보수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물품의 수리 또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계약방법을 물품의 제조․구매로 결정하였다면, 이 경우에 물품의 수리, 용역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참조). --- ## [1706200037] 동일한 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0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을 진행하여 계량평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게 P물품을 납품하였고, B업체는 C기관에 P물품D물품을 함께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계량평가 중 실적 평가에서 A업체는 B업체에 P물품을 납품한 납품실적을 제출하였고, B업체는 C기관에 P물품을 납품한 납품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가지 P물품에 대해 A, B업체 모두 납품실적을 제출한 바 두 업체모두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둘 중 한개업체만 인정한다면 과연 어떤 업체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에서 계량평가 중 실적 평가에서 A업체는 B업체에 P물품을 납품한 납품실적을 제출하였고, B업체는 C기관에 P물품을 납품한 납품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실적인정 방법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제조공급실적만 인정 혹은 공급실적도 인정, 실적 인정 해당 기간,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10065] 공공기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력의 기본요금 부담주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6-21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시점에서 전기를 수전받아 공사 및 장비의 시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전용량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업체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등 여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전력요금에 대하여 시공업체간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력비용도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비 보다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전기 수전시 기본요금의 부담 주체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력의 기본요금 부담주체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시운전 전력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한 시운전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고 이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여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10046] 단가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1 **질의내용** 당사에서 일반물품 공급에 대해 1년간의 추정물량을 근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 2항에 따라 월별최대이행예정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추정물량의 70%를 이행완료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 총계약금액(1년간 추정물량 x 낙찰단가) x 지체상금율 x지체일수? 2. 월별최대이행예정량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월) x 낙찰단가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3. 미이행예정량( 지체에 해당하는 30%) x 낙찰단가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계산은 개별적인 납품요구서를 기준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체된 해당 납품요구액*지체일수*계약서상 지체상금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10006]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과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1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용인지사 연계시설 건설공사 - 공사기간 : 2016. 02. 26 ~ 2017. 12. 22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발주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설사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 현황 - 상기 공사는 입찰시 입찰용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계약후 시공 단계별로 건설용설계도면(For Construction DWG.)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용설계도면 기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일부 항목과,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의 발생 되었읍니다. 3. 계약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질문 발주처에서 작성후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라 발생한 물량증감 및 신규비목은 공사계약조건 제20조 ②항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른 물량증감과 신규비목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이므로 '항목별 계약초과 수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협의단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① 계약항목중 계약물량 초과수량 - 계약 수량이내 : 기계약단가 - 계약 초과수량 : 협의단가 ② 신규비목 : 협의단가 [단가적용 예] A항목 : 당초100톤→변경150톤, 100톤은 계약단가적용하고 50톤은 협의단가 적용 B항목 : 당초500M3→변경400M3, 계약단가적용 C항목 : 당초내역없음→변경500M2, 협의단가 적용 ※협의단가 = (a+a*낙찰율)*50% a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에서 작성후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라 발생한 물량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 판단되나, 당초 설계도면과 건설용설계도면이 왜 상이한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1006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 해석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1 **질의내용** ※ 공종 :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 발주처(LH공사) ↔ 원도급(종합건설) ↔ 하도급(종합건설) 1. 당사는 LH공사 OO현장에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중인 건설업체로서 감리단(발주처)와 기성대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당사 기성청구 기준 - 건설공사 계약내역 기준(현재 당사가 시행중인 약 10여개 현장에서 적용중) 감리단 기성대가 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에 의한 전체 자재 1식 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 제27조(검사)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④ 공사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당사의 강교제작 공정은 품질, 효율, 원가등의 특성상 공장제작이 불가피하며 통상적으로 자재의 가공조립이 아닌 매공정마다 건설공사기준의 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기성 대가를 반영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공정의 전체를 금번과 같이 자재 제작과정으로 적용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인정(현장반입)이 현장여건에 따라 수개월 ~ 수년에 이르러 원자재구매, 제작, 노무비, 경비 등에 막대한 비용을 선투입 해야하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존폐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는 기성대가는 전체를 자재로 적용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은 전체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등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4. 원자재구매, 제작비용 등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인 당사에 감리단(발주처)은 반입 이전 자재기성의 50%를 먼저 지급함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보증서를 제출하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사가 공정별 공사비 내역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되어 시행중인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가 당현장 감리 및 발주처의 의견대로 전체 1식의 자재에 해당하는 기성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당사의 타현장 사례에서 보증서 제출은 원자재(후판)를 반입하여 가공, 절단의 공정진행 이전에 자재비 기성이 지급되는 특별한 경우, 지급되는 자재비에 해당하는 채무이행 보증서를 가공 완료기간까지로 제출하였으나, 당 현장에서는 원자재 구입, 가공, 제작, 도장, 검사 등 모든 제작공정이 완료되더라도 현장반입 이전 기성인정이 불가하며, 50%의 기성금을 지급하더라도 준공시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인 바, 이때의 보증서는 무엇을 보증해야 하는것이며, 보증기간이 준공시까지가 적절한 것인지? 질의3. 상기 당현장 발주처의 기성대가 지급기준(전체 자재1식의 대가기준)이 타당하다면, 첨부와 같이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타공사에 적용받고 있는 기성대가 지급기준이 위법이라는 해석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 해석 및 관련 보증서의 보증내용 및 보증기간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공사자재는 설계서대로 공사에 투입되고 기성검사에 합격하여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의 보증서는 기성자재에 대해 지급받은 기성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으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대가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해당자재의 기성 투입예정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10009]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금지급에 있어 도움받고자 메일을 올립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중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하면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2.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다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서 정한 선금 사용시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때는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지급 최고한도로 하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가 만약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현장이라면 노무비도 선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20] 공사포기시 승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개요> 우리원에서 2016년 발주 계약한 제주00현장은 제주지역 지역공동도급 의무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하여 주관사 68%, 공동도급사32%(제주지역업체) 로 계약 체결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 공동도급사의 자발적 요청으로 공사포기를 원하고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공동도급사의 일방적 요청으로 공사 포기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조건없이 수용(승인)하여야 하는가요? 2. 만약 수용(승인)한다면 해당 공동도급사에게 별도의 제제 없이 승인하여도 되는지요? 3. 공동도급사가 공사포기를 할 경우 공동도급사의 32% 지분을 주관사가 승계하여도 무방한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또다시 제주도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도급 수행케 하여야 하나요? 4. 공동도급사의 공사포기시 계약당시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가요? 5. 현재까지의 공사 내용에 대한 하자이행증권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6. 기타 유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 조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2.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동도급사가 일방적으로 공사 포기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 공동도급사가 공사포기를 할 경우 공동도급사 지분을 주관사가 승계하여도 무방한지 불가하다면 또다시 제주도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4. 공동도급사의 공사포기시 계약이행 보증금 처리는 5. 현재까지의 공사 내용에 대한 하자이행증권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 2.에 대하여(공동도급사가 일방적으로 공사 포기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제5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중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3월,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는 1월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개별기준 16. 나. 1). 2). 참고) 질의 3.에 대하여(공동도급사가 공사포기를 할 경우 공동도급사 지분을 주관사가 승계하여도 무방한지 불가하다면 또다시 제주도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탈퇴자가 설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에서 해당 지역에 본점이 있는 자인 경우라도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공동도급사의 공사포기시 계약이행 보증금 처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합니다.)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에 국고귀속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5.에 대하여(현재까지의 공사 내용에 대한 하자이행증권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16] 준정부기관의 고시금액 적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에 의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고시금액이 위 두개로 나눠져 있는 데 저희기관이 적용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1에 나열되어있는 준정부기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3억 정도의 물품 입찰예정중에 있어, 이 물품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 따른 고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고 있는데 3억원 물품구매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연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 할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즉,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지연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4항제2호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준정부기관으로 볼수 있는 경우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이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34]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의 범위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공사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며, 1. 공사명 :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2. 발주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3. 총공사비 : 293,854백만원 4. 공사기간 : 2006. 5. 22. ~ 2017. 12. 31. 5. 계약방식 : 일괄입찰공사(턴키) 【질의사항】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에 의거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의 범위는 2010.9.8일 기준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0.9.8 이전】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9.8 이후】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00.04-159-15호, 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55조 및 별첨5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사항은 당 현장의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갑설】당 현장은 2005.6.7. 일찰공고 된 일괄일찰공사로서 2010.9.8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보험가입금액)에 의거 순계약금액(총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을설】2005.6.7. 일찰공고 된 일괄일찰공사라 할지라도 2010.9.8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교량/터널 추정가격 200억 이상)에 한해서 순계약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함 참고로, 귀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2014.9.11 질의회신(공개번호 130598)하신 내용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2005.6.7. 일찰공고 된 일괄일찰공사의 경우 2010.9.8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 따라 순계약금액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아니면 2010.9.8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교량/터널 추정가격 200억 이상)에 한해서 순계약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5조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집행기준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귀 질의의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은 2010.9.8.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의 개정이전뿐만아니라 개정이후에도 순계약금액 즉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41]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관로 터파기 공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도로부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시공하였으나, 도로 하부에 위치한 우.오.상수도에 대하여 연약지반 처리 완료후 관로터파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로를 부설하면서 연약지반 치환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관로상단까지 성토후 터파기 하여 잔여수량을 공제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009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 토질상황 및 지장물을 고려한 시공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장 토질조건 과 지장물이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하나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20조(아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 우선 순위 또는 현장여건(토질상태 포함)을 고려한 시공 우선 순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해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자가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시공 우선순위의 결정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토질 포함), 설계변경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35] 공공기관 공사중 발생되는 전력비 중 기본요금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시점에서 전기를 수전받아 공사 및 장비의 시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전용량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업체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등 여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전력요금에 대하여 시공업체간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력비용도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비 보다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 1. 1) 제11조(경비) 제3항1호에 의하면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되어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비는 시공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나 기본요금에 대한 부담주체를 어뗗게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전기 수전시 기본요금의 부담 주체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수전시 기본요금의 부담 주체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발주처에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에 따르는 것으로 그 중 전력비는 제19조 제3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여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01] 건설업 영업기간 적격심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국방전자조달로부터 1순위 통보받은 업체 입니다. 10억~50억 적격심사 대상이구요 문제는 당사의 건설업 영업기간 입니다. 당사는 1996년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 영업중 2014년8월20일반납후(사업자 및 법인은 유지) 2014년9월2일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중 입니다. 적격심사중 1안(발주처주장).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 업체만 입찰가능하도록 공지하였으므로 건축공사업 취득 이전의 토목공사업 영업기간은 인정할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업영업기간 점수 0.9점으로 처리 2안(시공사 및 대한건설협회 주장).건설산업기본법 8조1항의 규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만 분리하고 있는것으로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 영업기간도 인정하여 1.0점으로 처리(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에도 1996년도부터 인정) 3안(기타).종합건설업 기간으로 토목공사업 영업기간도 인정할순 있지만 8월21일 부터9월1일까지는 건설업 미보유로 건축공사업 기간만 인정하여 0.9점으로 처리 무엇이 맞는 주장인지 절실하게 답변요청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업기간 적격심사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39]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개 요 당초 착공일 : 2015년 03월 02일 1차준공일 : 2016년 02월 29일 총준공일 : 2017년 02월 28일 총공사부기금액 : 33,524,537,000원 1차계약금액 : 12,000,000,000원 변경 착공일 : 2015년 03월 02일 1차준공일 : 2016년 05월 31일(92일증) 총준공일 : 2017년 05월 31일 총공사부기금액 : 33,524,537,000원 1차계약금액 : 12,000,000,00원 연장사유 : 토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질 의 내 용 “갑” 92일이 연장되었으나 합의서에 “계약금액 변경없음”으로 명기가 되어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은 없다 “을”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수요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합의서의 “계약금액 변경없음”은 간접비 부분이 아닌 공사물량의 증감물량에 대한 금액변경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추가 요청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049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아래)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 불문)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증감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연장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되는 내용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노무량, 재료량, 경비량 등을 산정하여 집행기준 제73조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증감에 실비 산정은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20009]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부계약자 공기연장간접비 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22 **질의내용** 건설공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준공기한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 의 제 목 주계약자관리방식 현장 내 부계약자의 준공기한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내 용 1) 계약사항 당 현장은 00공사로부터 2009년 12월 도급(최저가, 내역입찰, 주계약자관리방식)받아 공사시행 중에 있는 00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한 개 주계약자와 세 개 부계약자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기연장 현황 a. 당초 공기 : 18개월 b. 변경 공기 : 30개월 (12개월 증) c. 연장 사유 : 발주처 사유 12개월 (보상 및 인허가, 유관기관 협의지연) 3) 질의 내용 a. 발주처의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된 부계약자의 실 투입비 간접비(현장대리인, 공사팀장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A의견 : 부계약자 간접비 지급은 사례가 없음으로 불가함(주계약자는 가능함) 2)B의견 : 부계약자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되어있으며, 부계약자분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팀장등의 직접투입이 불가피 하므로 준공기한연장 간접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 현장 내 부계약자의 준공기한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경비 등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이나 경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17] 건축 설계공모 중 제안공모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 질의 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호] 제 2조 7항 제안공모 적용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 - 우리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00 사업은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여 2017년도에 설계를 제안공모로 진행 할려고 합니다. 설계공모 중 “일반 설계공모”,“2단계 설계공모”는 작품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에 수의계약 (제26조 1항 2호 차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안공모”는 설계사의 작품대시 제안서를 통해 평가하기에 이 부분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대한 여부 ❍ 세부 질의사항 ① “제안공모”또한 디자인공모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② “제안공모”로 받는 제안서 또한 작품(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여부? **회신내용** ❍ 질의 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우리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00 사업은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여 2017년도에 설계를 제안공모로 진행 할려고 합니다. 설계공모 중 “일반 설계공모”,“2단계 설계공모”는 작품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에 수의계약 (제26조 1항 2호 차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① “제안공모”또한 디자인공모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② “제안공모”로 받는 제안서 또한 작품(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여부? <답변>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한 "제안 공모"를 “관련 법령에 따른 디자인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 안을 제출한 자를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43] 품셈적용/발파암 대형브레이커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구미금오산 근처에서 작업하는 토목,건축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실정보고를 하면서 암판정에 따라 절토및 터파기관련하여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가 0.7㎥ 브레이커로 설계되어져 있으나 발주처에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건설장비의 규격을 적용하여 단가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현장에는 1.0㎥을 사용하는바 1.0㎥ 브레이커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품셈(8-17)에는 대형브레이커의 조합기계를 대형브레이커+굴삭기0.6~0.8㎥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중간값을 기준하여 설계를 한것같은데 현장에서는 대형브레이커+굴삭기1.0㎥을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마다 그때그때 규격대로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너무 불합리한것같아 이렇게 문의하는바입니다. 예를 들어 0..7㎥로 되메우기가 설계 되어있다고 치면 현장에서는 여건를 보고 0.2㎥로 되메우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0.2㎥로 설계변경하고 0.6㎥이 들어오면 0.6㎥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때그때 장비마다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규격을 설계에 맞춰서 작업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첨부에 품셈자료도 첨부합니다. 아무조록 잘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 빠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가 0.7㎥브레이커로 설계되어 있으나(품셈에는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6~0.8㎥) 실제 현장에는 1.0㎥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장비규격으로 설계변경하고 단가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상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시 투입장비가 0.7㎥브레이커로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여건상 1.0㎥브레이커를 사용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품셈기준 등에 따른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품셈내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한 단지 품셈적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32] 수목 수급 어려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총액입찰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내역에는 수목(보통명)을 적용해 조달청가격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수목(보통명) 이외의 품종명을 별도로 표기되어있어, 수급이 안되거나, 조달청 금액의 3~4배로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내역서 (무궁화 H2.0xW0.6), 도면 (홍단심계,청단심계,백단심계,배달계,아사달계) 위와 같을경우 품종별로 견적을 첨부하여 설계변경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5가지중 2~3가만 심어도 될까요? 구하지 못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하면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목 수급 어려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37] 사전규격공개 후 본 입찰 진행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1. 사전규격공개 절차 질의 - 사전규격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2항에 나와있는데 5일 이상 공개를 해도 되는지 문의함 2. 사전규격공개 이후, 본 입찰 등록 - 사전규격공개를 5일간(ex) `17.06.26~06.30) 공개후, 익일인 07.01에 바로 본 입찰공고를 꼭 게시해야 하는지 문의 - 또는 사전규격공개시 당해년까지(`17.12.31) 본 입찰공고 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지 문의 (사전규격공개이후, 10.01에 본 입찰공고를 게시해도 되는지 문의) 3. 사전규격공개 내용 -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 사전규격공개 시W적인 규격은 공개하고, 제안평가 기준, 제안서 목차 등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입찰공고시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 (사전규격공개를 10개월정도 공개해W를 갖춘 입찰참자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규격공개 후 본 입찰 진행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매규격(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목적은 경쟁입찰의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으로 5일 이상 공개를 해도 무방하고, 입찰공고를 공개 익일 바로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사전규격공개시 당해년까지 본 입찰공고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공개할 대상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공개하여 입찰예정자들이 입찰참여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10] 아주대 중증재활요양병원 증축공사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아주대 중증재활요양 병원 신축공사현장에 가시설 천공(H-BEAM)하는 소규모 장비 업체입니다., 2017년 03월 27일 장비를 투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당시 주상도를 검토하여 총금액 약 2억에 (m당 40,000)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상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며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계약사항대로 마무리 하랍니다. 당사는 현재 80% 이상 공정을 진행 하였으며 현재 투입금액이 계약금액에 2배이상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및 각종 부자재 소요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자체가 마비 상태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주대학교 (발주처) 감리, 대우조선 해양건설(시공사) (주)선우(단종)는 계약상 기반암으로 암 부위를 총칭해서 계약됐고 주상도상 부위별로 풍화암, 연암, 보통암이 있더라도 모두 기반암이라서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반암이라는 품셈내역은 여기서 처음 봤고 총칭해서 계약했다하더라도 주상도상태에 더 쎈암이 나올경우 설계변경이 당연 맞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갑" 횡포라면 주상도와 다른 어떤 강한 암이 나오더라도 기반암으로 무조건 계약대로 하란 말인지요? 설계변경이 안되는 근거 문서를 요청해도 어느 누구도 안주고 말로만 안된다고 하니 나날이 현장 투입금액이 증가하는 당사로서는 답답함을 넘어 막막할따름 입니다. 현재로서는 더이상 감내도 안되고 지속되는 제2 부가비용 발생과 일을 마치고 다른 현장 투입 계획도 무산되어 손해가 말도 못합니다. 직원들에 인건비 장비 임대료도 못주는 심정에 대표자로서 작은 장비 업체에 약자를 보살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넣어 봅니다. 부디 도와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7년 06월 23일 (주) 동일기초건설 대표이사 최근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병원신축공사현장 가시설 천공관련 당초 설계상 기반암으로 총칭해서 계약되었으나 현장여건의 상이로 주상도상 부위별로 풍화암, 연암, 보통암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가시설천공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상 지질과 실제 공사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하여 이로인해 물량내역서상 천공비목 물량이 추가발생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구체적으로 품셈을 고려할때 실제 설계반영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반영된 부분이 오류나 누락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의 과소계상,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의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46] 발주처 주관 설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오류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공사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0-0생활권 조성공사 발주처 : 00공사(공공기관) 계약고 : 약 5백억원 계약형태 : 최처가(내역입찰) 건설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 원계약분이 아닌 공사 진행 중, 발주처 설계부서에서 설계 후 도급사에 추가공사로 계약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공사 중 공용중인 국도와 인접한 구간의 토공 절취공사가 일반발파로 설계되어 있어 통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일반발파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장비(Breaker)를 이용한 공법으로 발주처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반발파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갑설 : - 공사구간이 국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일반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 도급사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 전, 발주처에 "일반발파 공법이 불가능하므로 장비(Breaker)공법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최종 변경계약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을"의 귀책이므로 공법 변경은 불가함 - 또한, 계약변경 당시('15년12월)나 현재나 절토대상 위치가 국도와 인접했다는 현장여견에는 변화가 없고, 도급사가 그 당시의 현장여건을 알았음에도 일반발파공법으로 계약했으므로 타공법으로의 변경은 불가함. 2. 을설 - 발주처 내 설계부서가 주관으로 설계하여 도급 변경계약을 했으며, - 일반발파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검토내용을 발주처에서 선정한 설계사에 발송하여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최종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을"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설계서상 절취방법이 일반발파공법이 아닌, 장비(Breaker)를 이용한 절토공법을 적용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②,2.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 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주관 설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오류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시 발주기관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토공절취공사가 일반공법으로는 불가하고 장비(Breaker)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30] 방사선관리용역 계약연장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입니다. 계약기간이 '17.06.30로 종료되는 용역건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사유(정부 정책 변경)로 인하여 '17.09.30까지 3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고있는 계약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증가된 물량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실무자측 의견 : 기존의 인원 그대로 계속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증가된 물량이 아니라는 의견 -감사측 의견 : 인원은 그대로지만 3개월분량의 추가적인 인력이 추가되므로 증가된 물량이라는 의견 현재 30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인원 그대로 30명이 3개월간 용역을 더 수행하게 되는 건입니다. 물론 30명이 하는 업무는 유지보수 성격의 업무라서 기존에 하던 만큼의 일은 계속 하게 됩니다. 기존인원 그대로 30명이 3개월간 연장해서 용역을 수행하는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제3호의 "증가된 물량"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단가를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매월 30명이 수행하던 용역건에 대해 물량의 증감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3개월)하는 경우임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으로 보기 곤란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대가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30004] 공사손해보험비 설게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3 **질의내용** 1.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조달청 계약 시행중인 공사로 민원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10%이상의 공사비 증액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워 졌으나, 잔여공기가 많이 남아있고, 공정율도 60%밖에 진행되지 않아, 공사손해보험 의 변경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신을 부탁 드립니다. 3. 질의요지 : 공사기간 26개월이 증가되고 공사비가 당초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액 되어 공사손해보험비를 변경코자 할때 손해보험비 요율적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4. 질ㄹ의사항 갑설 : 변경된 요율은 당초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국제 재보험사의 견적을 받아 변경한다 을설 :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요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매뉴얼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요령에 의해 산출된 비용으로 설게변경 한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26개월이 증가되고 공사비가 당초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액 되어 공사손해보험비를 변경코자 할 때 손해보험비 요율적용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조정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공사손해보험료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 다만,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40003] 현장근로자(현장직원 및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산관련 정산대상 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니다. 질의사항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려 하는 바, 정산대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정산대상 시점을 1.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15.09.17)로 부터 정산한다. 2.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최초 명시된 착공일('15.11.01)로 부터 정산한다. 3.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변경 명시된 착공일('16.02.22)로 부터 정산한다. 4. 실제 공사 착수한 날('15.10.01)로 부터 정산한다. 질의사항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려 하는 바, 정산대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정산대상 시점을 1.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15.09.17)로 부터 정산한다. 2.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최초 명시된 착공일('15.11.01)로 부터 정산한다. 3.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변경 명시된 착공일('16.02.22)로 부터 정산한다. 4. 실제 공사 착수한 날('15.10.01)로 부터 정산한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 입니다. 정산대상(직접노무비 대상)인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는 계약서나 착공신고서에 정한 공사착공일 이후에 투입될 것이니,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개시일도 공사착공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정지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인 일용근로자와 직접 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되기는 어렵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40006]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 직접구매자재 및 분리발주 항목 도급정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현장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입찰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 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이하 “중기자재”) 적용 ③ 건설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대상공사 (이하 “폐기물처리비”) ④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 포함하여 공사 수행 공사 준공을 앞두고,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도급계약에서 제외를 하고자하며, 각 항목에 대하여 설계에 계상된 도급계약 단가와, 발주처에 구매요청 또는 분리발주하여 지급된 단가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대상 금액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고, 정산 범위 또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도급금액에 반영된 항목별 간접비 계상 내용 (1) “중기자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2) “폐기물처리비” : 일반관리비, 이윤 질의 1.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를 도급계약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금액에 반영된 간접비 계상 부분을 포함하여 도급금액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①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의 도급제외금액에 계상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에서 제외 한다. ②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의 도급제외금액만 제외하고 계상된 간접비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의 도급제외금액에 계상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집행된 “중기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간접비를 산출하여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④ 위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질의 2.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기준이 동일 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입니다. 만약, 다른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각각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 직접구매자재 및 분리발주 건설폐기물처리비 도급정산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중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자재금액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당초 공사계약금액보다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 및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고,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계약체결 시에 건설폐기물처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동 규정에 따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50007] 시공실적의 인정 범위(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5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에서 시공경험【 5점 또는 15점 】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4점 또는 13점]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1점 또는 3점]"으로 배점하고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동종공사 실적의 증명은 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준공실적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실적의 증명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 시공실적증명"과 발주자가 발급한 "동종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공사를 80% 완료하고 이에 대한 댓가(기성금)을 지급 받은 후, 발주자로 부터 발급받은 "기성실적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시공경험 평가인가요? 2. 계약담당자는 "기성실적증명서"는 동종공사 실적의 증명으로 요구한 "준공실적증명서"가 아니므로 시공실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데 공사의 댓가를 지급 받은 공사 완료된 80%는 "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13]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2항과 제5항).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책임감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65] 2AA-1706-038510(처리기관접수번호)에 대한 추가 질의:보강토옹벽 그리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AA-1706-038510(처리기관접수번호)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드립니다. ▣ 보강토옹벽 투입자재(그리드)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설계서 적용 현황 1. 도 면 -. 보강토 그리드가 해외특허 제품으로 되어있으며, 우측 상단 NOTE에 “본 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 후 유사한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2. 산출내역서 -. 품 명 : 보강토 그리드 -. 규 격 : 4T, 6T, 8T, 10T, 15T 3. 시방서 -. 일반적인 보강토옹벽에 대한 시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부분에 “제품의 규격은 제조회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나 사용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4. 단가 설명서 -. 2008년도 하반기 실적단가로 되어있음 □ 질 의 ㅇ 갑 설 당초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명기된 것으로 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블록과 그리드를 변경 시공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판단되며, 단가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의 제2호에 의거하여 기존계약단가(2008년도 실적단가)와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의 실적단가를 비교하여 작은 것을 적용함이 타당함. ㅇ을 설 당초 설계도면 우측 상단에 NOTE로 “본 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 후 유사한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에는 도면에서 규정한 특정제품의 규격(4.5T, 6T, 9T, 12T, 16T)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의 규격(4T, 6T, 8T, 10T, 15T)으로 명기되어 있고, 시방서 또한 일반적인 시방서로 적용되어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가 아님 위와 같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현재 최초 도면대로 시공을 한다면 설계서인 “도면과 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내역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제20조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나,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것은 “도면(NOTE의견 참고하여 보완)”, ”내역서“는 변경사항이 없기에,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S) 상기와 같이 보강토옹벽 그리드 변경관련 "갑"과 "을"의 법리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 질의 드리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다시한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로서 보강토 옹벽 그리드 자재 공사물량이 감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강토 옹벽 계약내용 중 그리드 자재 등 설계서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일치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 타당하여 공사시방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에, 공사시방서가 타당하여 설계도면을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됩니다. 한편, 물량내역서가 공사시방서와 일치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 타당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맞추어 변경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가 타당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리드 공사물량이 감소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35] 4대보험 정산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 준공계를 제출 후 준공검사(예-1월30일준공) 지적조치에 대한 처리시 발생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고용신고(예-2월10일발생) 후 발주처로부터 내역서상의 공사원가 경비(보험류) 항목을 정산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4대보험 정산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참고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 노무비(전용계좌) 구분관리제도부분 공제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1.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건설현장입니다. 2. 일용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현장으로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 공제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갑”“을”설을 통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노무비의 지급은 직접공사비의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다. “을”설 노무비의 지급은 일용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의한 노무비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기성내용중에서 노무비 해당분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임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에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20] 독립채산제 운영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사업장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분리하여 납부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3항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① 현장인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②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우리사업장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의 ①,②항중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 국가계약의 집행기준을 총괄하시는 귀 기관의 명료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중인 사업장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아울러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독립채산제 운영여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하되, 보험료를 사업장단위별로 분리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6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선금청구시 보증서 생략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입찰보증금(제37조3항4호) 보증서 면제 계약보증금(제50조6항1호) 보증서 면제로 나와있는데 선금관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제35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보증서 면제 대상으로 나오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선금 신청시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예상됩니다. 질의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었고 시행령에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경우 면제로 명시되었는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면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 황원석(041-931-134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입찰보증금등이 면제되는데 선금관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제35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보증서 면제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금 신청시 보증서 발급면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따라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4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금지급시 보증서제출 면제대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61] 설계변경(물량변동) 발생시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변동 관리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플랜트설비 구매계약을 하고, 지수조종 방식으로 장기간 물가변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플랜트 설비는 일부 변경되거나, 물량이 증가/감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금액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금액의 재/노/경을 기준으로 지수조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이후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재/노/경이 증감되는데, 비목별 계수가 변경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물량변동) 이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수조정방식 물가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존 지수조정 물가변동 관리 중 물량변경(설계변경) 발생시, 지수조정방식 물가변동의 구체적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비목별계수 산출, 조정기준일, 지수적용 기준 등)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물가변동에서 지수조정방식에서 조정기준일, 비목계수산출, 지수적용기준 방법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공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제1호에 의거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합니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 H : 산재보험료/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지수조정율 산출은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30] 낙찰자 통지 후 계약체결 기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집행기준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기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의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02] 하도급 변경 계약시 하도급사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 변경 계약시 하도급사의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공사가 2~3년 진행되는 동안에 하도급 변경계약시 변경계약 금액은 증가되고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은 감소하여 하도급 변경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합니다. 질의1) 최초 계약과 무과하게 변경계약금액이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 변경계약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이2) 최초 계약 당시에 시공능력평가액 적정여부를 만족하면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는 상관없는지? 왜냐하면 최초 계약시는 모든 조건이 적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였는데 2~3년 기간이 지나서 회사 실적이 적어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을수 있는데 변경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부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되었으나 하도급계약금액은 증가되고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은 감소하여 변경계약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경우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08]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수고 가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은 전체 대안 입찰공사 입니다. 내역서에 구조물 제작 및 설치 1식(수중용접 포함) 단가로 되어 있음 현장여건상 수중 용접 보다는 육상에서 용접하고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품질과 시공이 유리하여 CM(건설사업관리단)단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임. □ 도면 및 시방서 내역 반영 사항 ▷도면에는 수중용접으로 표기되어 있음. ▷시방서에는 수중용접 방법 및 용접수 검사 기준에 대해 명기하고 작업방법도 표기되어 있음. ▷ 내역서 1식 단가(견적처리)로 반영 질의사항 1. 설계변경 사항인지 2. 공사금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에서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 여기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또는 낙찰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고 동 문서를 설계서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입찰 및 계약제도에 비추어 볼 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현장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등을 말하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는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비가 추가되고 시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57] 공사계약의 보험료 정산 관련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특정공사의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현장소장은 별도 선임), 공무, 안전 분야 등 발주처와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94조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은 보험료 정산의 대상인 '일용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94조 3항 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절에서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는 정산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상기 공사의 정산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며, 공공기관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계가 제출된 이상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보험료 정산이 불가하다는 자체 판단 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현장대리인이 현장대리인 업무와 생산직 상용근로자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경우에 생산직 상용근로자 업무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투입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생산직 상용근로자 업무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 [1706260033]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2012)]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실제공정과 공사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은 지연된 내용이 “정부책임이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증 되는 경우”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각자의 해석이 상이한바, "입증되는경우의 기준"을 정하고져 공사현장의 공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할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현장 현황이 정부책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는 공사관계자의 심정 2. 공사현장 현황이 정부책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는 발주처 혹은 감리단 구두지시 3. 공사현장 현황이 정부책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는 발주처 혹은 감리단 작업지시서 4. 작업지시서를 근거로한 실정보고서(위치, 수량, 공사금액) 및 발주처 승인서 5. 실정보고를 근거로한 설계변경 승인(변경예정공정표 작성중) 6. 설계변경 승인통보 (변경예정공정표 완료) 7.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계약서(도급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2012)]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이 경우에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의 입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계약문서 등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18] 적격심사기준 중 영업기간 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부대에서 계약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적격심사기준의 영업기간 평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번 입찰건은 건축공사업으로 참여를 제한하였는데, 1순위 업체는 3년미만된 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상태입니다. 적격심사 기준 중 영업기간 평가 항목에 3년이상이 되어야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과거 토목공사 면허도 영업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의 내용으로 계약법규 질의/사례 중 공개번호 136931 과 136837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과거 사례는 전문공사업 영업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되어 종합건설업도 전문공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기준 중 영업기간 산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간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간인 건축공사업 영업기간과 토목공사업 영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60006] 국가계약법 상 복수예가 설정 시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계약법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조달청의 세부규칙 및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에서 복수예가를 설정한 경우로서(+3%~-3%) 투찰자의 선택번호가 모두 기초금액을 상응하는 범위였을 때 최종 예정가격이 배정예산을 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수에 문의 드립니다. 기초금액 100원 (복수예가 +3%~-3%) 예정가격 결정금액 102원 A업체 투찰금액 101원 1. 협상계약에서 A업체의 협상기준은 예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2. 최저가인 경우 A업체의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인지? 기초금액인지? 입찰유의서 등은 법령 또는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수예가의 결정가격이 기초금액을 넘는 경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한다'라는 단서가 있을 거 같은데 찾아도 안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상 복수예가 설정 시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예산을 초과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이내의 예정가격인 경우에서 협상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 되며, 이 경우로 귀질의의 A업체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A업체의 투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61] 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의 기성대가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1. 당사는 LH공사 OO현장에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중인 건설업체로서 감리단(발주처)와 기성대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① 공정별 내역에 의해 계약 시공중인 강교(거더)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내역상 각 공정(원자재비, 제작비, 도장비, 설치비 등 각 항목 규격에 공장, 현장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음)의 기성이 이루어졌음에도 전체를 공장가공 1식 자재비로 간주하여 기성대가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 - 당사 기성청구 기준 : 건설공사 계약내역 기준(현재 당사가 시행중인 약 10여개 현장에서 적용중) - 감리단 기성대가 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에 의해 공정전체를 자재 1식 기준으로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한 범위(기성대가 인정범위) 및 보증기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일반조건 제27조 8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가능)를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료비와 가공․조립비 등 포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증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대가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강교제작분 기성지급 예정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보증서는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가 하수급자로부터 따로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62] 흙운반 신규단가 산출시 의문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당 현장 흙운반은 단가산출서 상 품셈과 실적단가가 같이 적용이 되어 단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차와 운반은 품셈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거리 와 운반속도인 t2는 실적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흙운반에 대한 신규단가를 적용시 ① 품셈 적용(낙찰율 반영) + 실적단가 적용(100% 반영) ② (품셈 적용 + 실적단가 적용) 낙찰율 반영 ①, ② 둘 중 어떤것으로 단가를 적용을 해서 단가 산출을 해야 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4656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당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토사운반비를 품셈과 실적공사비(현행 표준시장단가)를 혼용하여 적용한 공사로서 시공과정에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운반거리 변경사유, 운반여건(운반거리,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당시에 운반비를 표준시장단가(종전의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경우로서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산정 산정방법을 표준시장단가(종전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29] 물품구매 계약 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물품구매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업체에게 낙찰자 통보 및 물품전자계약서를 송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업체에서는 입찰공고된 제품규격이 특정업체만 납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고 자체가 불공정하여 계약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특정업체만 납품가능한 것인지는 우리회사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업체의 계약포기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제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우리회사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입찰공고된 물품이 특정업체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상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공고된 물품이 특정업체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입찰유의서 제5조를 숙지하지 못한 것에 해당됨으로 이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54] 설계시공 입괄입찰(턴키)공사 계약금액 적용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1. 개 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 계약유형 : 턴키 - 계약금액 : 98,142,245,000원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의 시공사의 책임있는사유(설계누락/오류 등)로 인 한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를 관련법 해석을 통해 정립하고자 함. 2. 설계변경 관련 문서(첨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 등) 1항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3. 설계변경 발생현황 - 시공사의 귀책사유 A. 시공사 요구사항(설계서누락,오류) : +5억 B. 시공사 요구사항 : -5억 4. 적용의견 1) 갑설 ①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발생하였을때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제19조 2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합산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A + B = 0억(증감없음) 2) 을설 ①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발생하였을때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제19조 2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므로(설계의 잘 못)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A + B = -10억(A항목 제외하여 10억감액) 5. 질의내용 설계서의 누락,오류 시 설계변경 진행시 여부에 갑,을설중 어떠한 적용방법이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31] 공구별 물량 조정과 관련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1.현 황 5개의 공구가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ㅇㅇ지구 공사현장(각 공구별로 시공회사 상이)입니다. 그 중 1공구의 준공기한이 올해 말(2017.12.31)입니다. 그런데 1공구 도로구간 중 배수장이 있어 100m 구간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공구에서 그 배수장을 대체할 배수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배수장의 완공시기는 내년 5월 경으로 추정 됩니다. 발주처에서는 새로운 배수장이 완공되기 전에 기존 배수장을 헐고 1공구 도로를 확포장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 되므로 100m구간을 4공구로 넘겨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1공구에 반영되어 있는 방수제 확장을 위한 성토, 도로 포장, 사면보호공 등 관련물량을 1공구 올해 준공을 위해서 1공구에서는 삭제하고, 4공구에 관련 물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질 의 공구별로 물량을 조정한 사례가 없다보니 발주기관과 시공회사간 단가협의 과정 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 합니다. 이 경우 1공구에서 4공구로 조정되는 물량의 단가는 1공구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4공구 단가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적으로 4공구에는 방수제 확장 및 포장이 설계에 없어 전혀 새로운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생기는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공구별 물량만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공사금액 증가는 곤란하다는 입장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공구별로 시공회사 상이하며, 1공구도로 100m구간을 4공구로 넘겨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1공구에 반영되어 있는 방수제 확장을 위한 성토, 도로 포장, 사면보호공 등 관련물량을 1공구에서 삭제하고, 4공구에 관련물량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할때 (4공구는 방수제 확.포장이 설계에 없어 새로운 공종이됨)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5개 공구를 통합발주하여 1개사업자와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없이 1공구의 방수제 확포장공종을 삭제하고 4공구로 반영하면 될 것이나, 각공구별로 별도 발주한 경우라면 1공구에서 삭제된 물량을 4공구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위의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07] 골재생산장 운영시 내역(공종)누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으로 현장 발생암을 골재로 생산하여 현장내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골재생산관련 실제공종 a.암발파 b.암소할 c.암적재 d.암운반(발생지→크라샤장) e.암석투입(크라샤) f.골재생산(크라샤) g.골재적재 h.생산골재 소운반(크라샤→골재야적장) I.골재적재 j.골재운반(골재야적장→현장유용지) → 설계는 ‘e’,‘g’,‘h’ 항목을 제외한 공종은 각각의 내역이 있음 실제 공종은 위와 같이 운용되어야 하나 설계는 e.암석투입(크라샤)와 골재야적장으로 적재 (g) 및 소운반(h)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누락된 암석투입 및 골재야적장으로의 적재 및 소운반 공종은 현장여건상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하는 공종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설계내역대로 시공하기엔 무리가 있어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현장여건상 설계내역으로만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고 위의 항목(공종)들이 전부 별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크라샤로 암석투입(e)’,‘골재야적장으로의 적재 및 소운반(g,h)’ 항목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 대상이다. *을설 : 실제 작업은 위의 항목(공종)대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입찰시 내역입찰로 투찰하였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일부항목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생산공종중 일부공종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골재생산공종중 일부공종에 대해서는 물량이 누락된 경우로서 골재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공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56]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기술보유 또는 제조납품실적)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 적격심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당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10억이상 제조) -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실적5점/기술능력10점/경영상태30점)/가격점수 55점/신인도+3~2 * 납품실적 :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문의내용 -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제어시스템 제조납품실적업체 또는 상기 실적보유보유업체와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한 업체)의 물품구매적격심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중 해외 원제작사의 국내독점공급사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지사가 아님, 별도 법인),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을 적격심사 납품실적으로 인정하는 여부 - 해외원제작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기존 A라는 국내공급사에서 현재 적격심사대상인 B업체로 국내공급사 변경 - 현재 적격심사대상인 B사는 실적보유업체의 공급 및 기술확약을 체결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납품실적에 대한 서류를 원제작사 실적으로 제출함. - 적격심사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해외제작사가 2014년도에 직접 계약 체결, 납품한 것임. - 이 경우 현재(2016.10.1이후로 국내공급사 지정) B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로 제출한 해외 원제작사의 납품실적을 인정하는지 여부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기술보유 또는 제조납품실적)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범위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70015]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7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2014년 11월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수급자 사유로 설계변경 건이 3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 A건 +10원, 설계변경 B건 -5원, 설계변경 C건 -6원 하기로 각각 확정하였습니다.(A, B, C건은 설계변경 사유가 다름) 편의상 설계변경 3건을 모아서 1건의 계약변경을 시행할 때, 다음 중 어느설에 따라 계약변경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계약변경을 모아서 할 지라도, 수급자 사유이므로 A, C건은 증액이 불가하고, B건은 -5원을 감액이므로, 계약금액에서 -5원 감액하여 계약변경을 한다. 을설)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1원을 감액하여 계약변경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 A건 +10원, 설계변경 B건 -5원, 설계변경 C건 -6원 하기로 각각 확정하였는데, (A, B, C건은 설계변경 사유가 다름) 설계변경 3건을 모아서 1건의 계약변경을 시행할 때, 설계변경 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이 경우 공사관련 법령은 해당 입찰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34]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최초 도급계약 체결시 파일공사의 PHC파일 자재는 사급자재로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PHC파일 자재의 수량, 규격 등이 변경되어 자재금액이 증가 될 예정입니다. 당초도급금액: 18,005,050 원 변경예정금액: 32,299,900 원 질의 1) 발주담당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PHC파일 자재를 설계변경되면 3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래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기존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어 당 현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속공사 진행을 위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도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급자재로 설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증가로 3천만원 초과시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관급으로 처리할 자재는 관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씁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급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해당자재의 가격이 3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된 물량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에 대해 구매행위가 끝난 상태라면 추가로 구매할 물량은 3천만원 미만으로 당초와 같이 사급자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물량에 대해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해당자재의 구매물량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관급자재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21] 수의계약시 특정 물품 지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조 4항 5호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전자공개 수의계약) 이것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형식상 입찰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수의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와 달리, 전자공개 수의계약 참가자는 1순위가 되어 계약체결하지 않아도 입찰보증금 환수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규격,사양,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지정하여 살 수 있는 제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도소매업체가 모두 참석 가능하다는 점과 특정상표, 규격, 모델이라 할지라도 시중에서 싸게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입찰 참여에 따른 부담 및 비용이 경미합니다. 질의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조 4항 5호의 내용이 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 전자공개 수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전자공개 수의계약시에는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이외의 사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긴급성 및 계약상대자의 필요성 등의 사유에 따라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나, 경쟁이 성립되는 경우 및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0만원(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여러 사람에게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처럼 공개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조달청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32] 설계변경 간접노무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토목현장으로 설계변경 간접노무비와 기타 계약 내용(공기연장 및 물가변동) 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중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추진 경위 - 2014년 1월 계약 및 착공 - 2016년 12월 당초 준공 예정 - 2016년 10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승인 완료) - 2017년 3월 물가변동 발생 (승인 완료) - 2017년 5월 설계변경 예정 → 공사물량 증가, 공기연장 간접비 및 물가변동 포함 ○ 질 의 → 위 추진 경위와 같이 2017년 5월 설계변경 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간접노무비 가 증가되는 경우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및 [물가변동 간접노무비]와 중첩된다고 보고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ex) 1) 공기연장 간접노무비(실비) 설계변경 반영 2) [설계변경 증가 간접노무비 + 물가 변동 간접노무비] 감액(공제) → 아니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 간접노무비가 다른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물가변동 간접노무비만 감액(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ex) 1) [설계변경 증가 간접노무비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실비)] 설계변경 반영 2) 물가 변동 간접노무비 감액(공제) → 또는,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및 물가변동 간접노무비 모두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입니다. 예) 모든(공사물량 증감, 공기연장 및 물가변동 등] 간접노무비 반영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간접노무비와 기타 계약 내용(공기연장 및 물가변동) 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중첩 여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2.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회 공기연장시점 이전에 1회 설계변경을 위한 방침결정 사항(추가 및 물량증감)중 공사시행을 위해 공기연장이 필요한 항목이라면 1회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시 추가 및 물량증감에 따른 간접비를 제외하고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계약기간 연장 수속 이후에 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물량이 증가되어도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에는 증가물량의 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승율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따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 수속후 그 연장기간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간접비용의 지급금액은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오건수/☏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706280036]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시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2016년에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06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질의1) 관급자재 금액을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질의2) 107억원의 기성검사일이 2017년 06월8일이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가 2017.06.14에 접수되었으며, 2017.06.21일에는 시공사 통장으로 기성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 107억원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처럼 조정기준일의 산출내역서에 관급으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또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체결되었으나 그 금액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산출내역서에 제외된 경우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산출내역서에서 제외된 조정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귀 질의처럼 기성대가 지급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04]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시 등락율 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발주처 : ○○○○○공사 2) 공사명 : ○○○○지구 ○○○상수도 ○○○ 관로이설공사 3) 시공사 : ○○○○○○(주) 4) 설계시점 : 2014년 하반기 5) 계약일 : 2015년 03월 31일(수의계약) 6) 설계변경일 : 2016년 12월 07일 7) 조정기준일 : 2017년 01월 01일 8)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2.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추가공종이 발생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은 설계변경시점(16년11월) 아니 최초 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에 협의율 적용 함.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공종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 1) 시공사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 당시 산정된 단가가 아니 최초 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이므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 아니 최초 계약일(15년3월)로 해야 한다. ※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사례 공개번호 : 166900 회신내용 참조 2) 발주처 : 100원의 공사라 가정했을때 (낙찰율이 80%, 협의율이 90% 가정시) - 기존단가 × 협의율 = 100 × 협의율(90%) = 90원 - 기존단가 × 낙찰율 = 100 × 낙찰율(80%) = 80원 이라 하면 이미 계약단가는 최초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로 산정되었지만 신규단가로 봐서 추가공종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로 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시 등락율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입찰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26] 재입찰시 한업체만 투찰할 경우 입찰성립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 재입찰시 두업체중 한업체만 투찰할 경우 입찰성립여부 1.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적격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2개가 가격입찰을 참여한 가운데, 두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이 되어, 바로 여러차례 재입찰을 하고 있는 도중 한업체는 더 이상 투찰하지 않겠다고 가격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한업체는 한번더 입찰을 쓰고자 합니다. 만약 다른 한업체가 예가 이하로 투찰할 경우 낙찰자로 채택가능한지요? 2. (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적격심사만 빠진 경우) 일반입찰을 할 경우 재입찰 상황에서 한업체만 남았을 경우 그 업체에 대한 낙찰자 채택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재입찰 진행시 당초 참여했던 2개업체 중 한개업체는 투찰을 포기하고 한업체만 예가이하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수차례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업체만 투찰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 재입찰 역시 무효입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므로, 설혹 유일한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내로 투찰하였더라도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03]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LED, 인버터 설비를 구매/공사하고자 함. (해당 물품구매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2. 동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제1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중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LED 등 범용 설비를 도입 대상 설비로 함 위 사례에 대해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와, 지명경쟁입찰 공고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을 문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 <답 변>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입찰대상자가 10인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지명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02] 지명입찰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LED, 인버터 등 설비를 본 사업장에 도입하고 자함. 당초 설비 구매업체 및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물품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임 도입 대상 설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1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은 아니지만, 기존에 본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 결제를 진행한 업체와 계약을 위한 지명 입찰 가능여부를 문의함 또한, 지명경쟁입찰 공고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을 문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 <답 변>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입찰대상자가 10인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지명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06] 합판거푸집 오류적용(사용횟수)에 따른 규격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1. 캔틸레버옹벽구조식 3련암거(12.6*4.9m@3, BOX)공사입니다. 2. 수량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 3회를 사용토록 산정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6회로 잘못 적용되어 있습니다(설계사 오류적용 인정) 3. 상기 공사내용에 적용된 거푸집6회를 3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설계실무요령에 구조물구체에 합판거푸집3회 를 적용토록 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판거푸집 오류적용(사용횟수)에 따른 규격변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80005]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8 **질의내용** (질의현황) 1.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발주되어 당사가 계약체결하여('14.12 ~ 17'10.까지 공기35개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공종은 발주처에서 준설토를 배사관을 통하여 기조성된 매립지내에 공급하여 주면 당사에서는 매립,정지 및 연약지반처리를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2. 그런데 준설지연에 따른 발주처의 준설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계약되어진 공기내('17.10.까지)에 준공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상기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사항으로 해당되므로 (질의내용) 1.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간접노무비, 사무실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등의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만약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발주처에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당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공기연장기간에 해당되는 간접비도 청구 가능한지? 3. 또한 준설토의 반입량의 저하에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여야 하는 최소 투입장비(작업량저하)에 대한 비용의 청구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다면 간접노무비, 사무실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등의 간접비와 투입장비(작업량저하)에 대한 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급사가 청구한 내용 중에 하도급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도급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금액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28] 특허공법 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3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비탈면 녹화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시 공고서나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에 특허공종의 표기가 없으며, 기술사용 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현장 특별시방서에 비탈면 녹화 자재로 제시된 유기액체비료와 토양안정제(접착제)가 특허인 경우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특허업체와 시공 협의 중 과도한 금액 요구로 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입찰 공고전 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금액 협의도 불가한 바, ‘계약예규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3항’에 의거하여 동종의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3항에 관련된 질의로서 당 현장의 비탈면 녹화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시 공고서나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에 특허공종의 표기가 없으며, 기술사용 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현장 특별시방서에 비탈면 녹화 자재로 제시된 유기액체비료와 토양안정제(접착제)가 특허인 경우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특허업체와 시공 협의 중 과도한 금액 요구로 수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슴 이와 같이 입찰 공고전 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금액 협의도 불가한 바, ‘계약예규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3항’에 의거하여 동종의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13] 조달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공기업의 공사에서 관급자재 중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개업체 뿐이며, 나라장터에는 품목이 등재 되어 있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등재 되지 않은 상태임 이런 경우 관급조달계약이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읍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소요자재를 관급할 경우 해당자재의 구매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41]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1항 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 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위 조문은 제조 그리고 공급한 자 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제조 또는 공급한 자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존 설비를 보수정비하며 원공급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운데 점의 의미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또는 : OR)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 맞춤법 규정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3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에 대한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참여율에 대해 질의 요청합니다.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학술연구용역 시 1개월(22일) 참여율 50%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참여로 볼 수 있는지? 2. 50% 참여율을 4시간 참여로 볼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2017년 책임기술자 기준단가 3,110,229원 X 2 가 되는게 맞는것인지? 3.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기술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가 되는게 맞는것인지? 소중한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에 대한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연구용역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용역 참여율을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용역 참여율을 50% 이하로 하여 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용역 과업내역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46] 발주공고시 특허(신기술) 업체(사용협약서 작성)와 하도급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1. 현황 - 발주공고시 낙찰업체(원도급사)는 특허(신기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공지가 되었고 원도급사는 착공초기에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작성 완료함. - 협약서 주요내용은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며 단가율 명기 2. 진행사항 - 현장 작업효율성을 감안하여 특허업체(발파업체)를 토공업체를 통한 다시 하도급 계약 추진(단, 협약서상 단가율은 반영함) - 관렵법규(다시하도급할수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3. 문 의 갑설) 착공초기 작성한 협약서대로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을설) 토공업체를 통해 다시 하도급으로 진행할경우 착공초기에 작성한 협약서에는 위배가 되나, 관련법규상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다. (특허업체도 동의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공고시 낙찰업체(원도급사)는 특허(신기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공지가 됨. 낙찰업체(원도급사)는 특허(신기술)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낙찰업체(원도급사)와 토공업체가 하도급 계약, 토공업체와 특허(신기술) 업체간 하도급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같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귀 질의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에 관한 것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42] 종합심사제 참여(분야별)기술자 참여여부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종합심사제로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에서 분야별 참여 예정인 기술자가 종합심사제 발주 공고일 현재 국토부 국토관리청 도로현장에서 품질시험계획에 의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경우 종합심사제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지정하여 입찰에 응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관리청 현장은 준공까지 약 3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경우 종합심사제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입찰에 응할수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2개 이상의 공사입찰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제3호 ‘아’목 참조). 또한, 같은 호 ‘사’목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공중인 공사의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심사제 발주 공고일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를 입찰공고 중인 공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2900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29 **질의내용** 공사개요 1. 공사명 :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2. 공사비 : 약 190억원 3. 환경신기술 공법적용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조항 중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괄호 안에 있는 "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 " 하는 부분은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신기술만 적용 받는 것인지 앞부분의 건설기술 진흥법 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에 의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은 폐지(2016. 1. 6.)되었습니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13741호, 2016.1.6.>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월 6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신기술이 보호 및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귀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300056]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3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2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서 특정인의 범주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 법령해석요청서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2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서 특정인의 범주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같은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귀 질의 특정인의 범주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300054] 국가계약법상 하자보수보증금 대상 계약금액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30 **질의내용** 공사계약 중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질의입니다. 1.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중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미사용된 보험료 정산으로 최종 도급금액이 최초계약금액과 다른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즉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근거 대상이 최초계약금액인지 정산이 완료된 금액인지, 발주처(국방부)에서는 사후정산은 변경계약이 아니라고 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때 보험료 정산에 따른 도급금액이 당초 계약금액과 다를 경우 적용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된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와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300044]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실제로 투입된 일자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30 **질의내용**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사후정산 절차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투입된 날자의 해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상용근로자는 병가기간에도 보험료 등이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병가기간에 병가대체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병가자인 상용근로자의 보험료와 병가대체자의 보험료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투입된 일자라는 것이 단순히 출근부에 서명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무 서명이 없는 병가기간이라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출근부 상의 서명된 날짜를 투입된 날자로 본다면, 투입된 날짜는 1개월 30일이 있는 경우 4일의 주휴일 등이 있다면, 26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일을 투입된 날짜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실제로 투입된 일자 해석)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는 현장명부 등에 확인된 일자(즉, 실제 출근한 날)로 보며, 실제 투입이 없는 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300040] 연구용역 하도급부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상황] 1. 발주처(공공기관)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연구용역 체결 - 정산항목 : 경비(재료비, 여비, 연구활동비) 2. 연구용역중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하도급계약 추진중 - 하도급 용역비 구성 : 원도급과 동일(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3. 원청자는 하도급을 할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하도급 지급율 등 기타사항은 법령에 적합함 [질문내용] 1.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도급 정산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발주처와 원도급자는 경비항목 정산토록 되어 있음 - 원도급과 하도급업자는 발주처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지? 2.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에 의거 미정산으로 계약 한다면? - 발주자는 원도급과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하도급부분은 면책이 되는지? 3. 유권해석이 하도급도 원도급과 정산해야 한다면? - 발주자는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에 정산부분을 명시 요청 가능한지? - 하도급업체가 정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도급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 하도급부분 정산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역 하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원수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문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6300025]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 반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6-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이며, 2011.12.3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속비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후 2012.01.03. 터널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12.29. 광역급행철도 확폭터널 추가 실시설계(Fast Track)를 반영하여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4.12.20. 준공기한은 2017.11.30. 까지 연장되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추가 공사물량에는 최초 고속철도 실시설계와 동일하게 터널 및 가시설 계측기 설치와 자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추가 실시설계 계측공사비에 상기 공통 반영된 비목 외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고속철도 실시설계 당시에는 해당 비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013년 5월 광역급행철도 확폭터널중 선진갱 굴착을 착수하였으며, 착공 후 해당 공종 이전시점에도 계측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을 지속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고속철도 공사비에 미반영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를 발주기관에 추가 요청하는 바, 현장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8315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시설계에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이 불분명하여 질의내용에 실시설계(Fast Track)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 보아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일괄(턴키)입찰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같은 조 제5항(아래)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일괄(턴키)입찰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설계서 작성과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을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반영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을 반영토록 규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반영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발주기관 포함)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10001] 물가연동 하도급율 적용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7-0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현장 원수급자인 건설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연동금액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드립니다. <상황> 2017.01.31 -> 물가연동 적용일 2017.04.24 -> XX하도급공사 현설일 2017.05.31 -> XX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 <질의> 위 경우, XX하도급공사에 물가연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당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설계변경 받은 물가연동금액을 하도급율 대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를 질의 드립니다. <추가> 이전 유사사례가 '문서번호 : 규제개혁업무담당관-6878' 로 있는것 같지만, 5년전 질의&회신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1707030011] 물량내역서의공종누락설계변경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공사는 하수관로 매설현장으로 단가와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와 물량만 있는 설계서인 물량내역서가 다르지만 같다고 볼수있을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과다 과소로 인한 변경이 안되나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공종누락이 곧 산출내역서의 공종누락으로 목적물 완성을 위한 물량내역서의 공종이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의 공종누락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16] 발주청의 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요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계약자가 공사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진행 중 발주청이 입찰공고 및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외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토록 계약자에 요구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첨부 화일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및 발주청의 추가배치 요구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 대리인의 자격,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아래)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착공신고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23]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기술제안 당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질의 회신 내용 ㄱ. 계약상대자의 질의 : 토공사중에 발생되는 토목(터파기 및 되메기우 후) 폐토사의 처리 방법? ㄴ. 발주처 답변 : 현장부지(L=0.5km)내 야적할 것 ㄷ. 해당 답변에 따라 현장내 토사를 외부로 잔토처리 하는것을 배제(장외 사토운반 거리 미적용)하고 토목부분 기술제안시에 야적장에 20,000M3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제출 3. 기술제안시 연약지반 침하공법을 제안하여 일정기간중 토사가 침하되어 지반이 강하되도록 공사를 시행했으나 실제로 지반이 단단하여 토사가 침하되지 않아 잔토량이 10,000m3 추가되어 야적장에 야적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 준비중입니다. 갑설) 연약지반 침하공법은 기술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기술제안 사항이었으나,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추가된 물량이므로 계약예규 제21조 5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로 토공사 폐토사의 처리방법을 발주처 답변에 따라 외부 잔토처리하지아니하고 야적장에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하였는데 실제 기술제안된 잔토물량 외에 추가로 야적된 경우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해야하는 경우 추가물량은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공사관련법령(입찰안내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술제안의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설계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인지,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45] 설계시 공사기간 산정 오류로 인한 공기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발주 공사현장의 공기연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래는 현장 조건입니다. 1. 계약 공기 48개월 2. 시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낙찰 3. 설계시(설계보고서) 현장내 5km의 터널 공기를 45개월로 산정. 4. 시공사 검토결과 터널의 특성 고려 시 현재의 공법으로는 공사 자원 투입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 함을 확인함. (공기 50개월 소요 : 흔히 말하는 절대공기입니다) 아래는 질의 사항입니다. ㅇ 계약 공사기간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입찰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준수의 의무가 시공사에 있고, ㅇ '설계상의 공기 오류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에 대한 조항이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ㅇ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산정 오류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기간 조정도 불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음. 시공사 검토결과 터널의 특성 고려 시 현재의 공법으로는 계약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50개월 소요) 한바,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또한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39] 현장여건에 따른 물푸기 수량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담수호와 인접한 위치의 지하차도 신설공사 현장입니다 원지반은 연약지반(점질토)가 다수 분포하여 가시설(쉬트파일 및 H파일) 설치 후 터파기 및 구조물을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터파기 시 물푸기 수량(HR)은 터파기 시공중 물푸기(터파기 수량을 근거로 산출) + 구조물 시공중 물푸기(48HR)로 산정되어있는데, 상기와 같이 지하차도와 인접한 담수호로 인해 지하수위 하부의 구조물 시공 시 계속해서 외부유출수가 반입되는 여건으로 인해 물푸기 시행시간이 설계(48HR)을 초과하여 시행중입니다. 이 경우 현장여건을 반영한 물푸기 시간 변경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지하차도와 인접한 담수호로 인해 지하수위 하부의 구조물 시공 시 계속해서 외부유출수가 반입되는 여건으로 인해 물푸기 시행시간이 설계(48HR)을 초과하여 시행중인데, 이 경우 현장여건을 반영한 물푸기 시간 변경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지질, 용수, 지하 매설물 등)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당초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37]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이며, 최저가 내역입찰 후 2011.12.3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속비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01.03. 터널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12.29. 광역급행철도 확폭터널 추가 설계를 반영하여 도급 변경계약(일반공사)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4.12.20. 준공기한은 2017.11.30. 까지 연장되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추가 공사물량에는 최초 고속철도 계약시와 동일하게 터널 및 가시설 계측기 설치와 자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추가 설계 계측공사비에 상기 공통 반영된 비목 외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고속철도 계약당시에는 해당 비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고속철도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를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총 공사기간(고속철도+광역급행철도) : 2012.01~2017.11 - 고속철도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 : 2012.02~2013.04 (미반영) - 광역급행철도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 : 2013.05~2016.06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누락된 경우라며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25] 입찰보증금 납부 거부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시행) 업체에게 유선통보, 이메일 송부, 내용증명 송부 등 수차례 통보를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후속절차 또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조치사항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낙찰자가 동 지급확약 문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계수입징수관이 자체 회계규정,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30003] 개찰 후 공고 취소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3 **질의내용** 1. 질의배경 - 해당 공고는 배전공사 종류 별로 낙찰자 결정 시 인원, 장비 및 실적을 제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고 건임. - 공고 시 배전공사 종류가 잘못 기재되어 해당 공고의 취소 및 재공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전자공개수의로 공고되었고, 개찰이 완료된 상황임. 2. 질의내용 - 개찰 완료 후 공고 취소 가능 여부 - 공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기존 공고된 대로 다른 공종 기준에 맞춰 업체를 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 후 공고 취소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 등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개찰 전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개찰 이후에는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구매물품 규격 및 종류의 오류 내용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취소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37] 물품 단가계약시 계약기간내 주문서로 계약기간 이후 물품 납품요청이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체결된 물품 단가계약을 물량 변동으로 (ex) 계약기간은 2017년 6월28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은 변동 없이 계약금액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6월28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주문서를 통해 물품 납품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이후 7월10일로 요청이 가능하나요? (위 경우 납기내 업체가 물품을 납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도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가계약은 일반적인 경우 계약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안에 발주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하는 유형의 계약이니,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가계약은 일반적인 경우 계약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안에 발주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하는 유형의 계약이니,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른 최종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12] 발주공고시 특허(신기술) 업체(사용협약서 작성)와 하도급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1. 현황 - 발주공고시 낙찰업체(원도급사)는 특허(신기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작성하 도록 공지가 되었고 원도급사는 착공초기에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작성 완료함. - 협약서 주요내용은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며, 적정단가율 명기 2. 진행사항 - 현장 작업효율성을 감안하여 특허업체(발파업체)를 토공업체를 통한 다시 하도급 계약 추진(단, 협약서상 적정단가 반영하여 계약함) - 관렵법규(다시하도급할수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3. 문 의 갑설) 착공초기 작성한 협약서대로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을설) 토공업체를 통해 다시 하도급으로 진행할경우 착공초기에 작성한 협약서 에는 위배가 되나, 관련법규상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다. (발주처 동의) P.S. 1.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에 의거 특허공종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음. 2. 착공초기 작성한 협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계약상 문제 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공고시 낙찰업체(원도급사)는 특허(신기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공지가 되었고 원도급사는 착공초기에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작성 완료하였으며, 협약서 주요내용은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며 적정단가율 명기하였슴 그런데 현장 작업효율성을 감안하여 특허업체(발파업체)를 토공업체를 통한 다시 하도급 계약 추진(단, 협약서상 적정단가 반영하여 계약함)과 관련하여 * 관렵법규(다시하도급할수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갑설) 착공초기 작성한 협약서대로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을설) 토공업체를 통해 다시 하도급으로 진행할경우 착공초기에 작성한 협약서에는 위배가 되나, 관련법규상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다. (발주처 동의)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에 의거 특허공종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음. 질문) 착공초기 작성한 협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3조 제2항).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1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외의 자와 하도급계약은 불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29] 보조기층과 순환골재의 골재원 변경 및 그에 따른 골재가격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oooo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보조기층 및 순환골재의 골재원(운반거리 등)이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고, 명시된 골재원이 공사 착공일 이후 폐업한 상태입니다. 골재원의 폐업으로 인해 신규 골재원을 선정하여야 하나 가장 가까운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의 골재원에 비해 20Km이상 증가 하게 됩니다. (보조기층과 순환골재의 설계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하지 않고 현장도착도의 견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서에는 견적서의 골재원(운반거리 등)이 명시되어 있음) 질문1. 골재원의 변경이 가능 한지요 질문2. 만약 골재원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가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갑설) 설계서에 골재원(운반거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단가는 현장도착도 이므로 신규 골재원 선정에 당초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X 협의율)-당초계약단가』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을설) 신규골재원 까지의 운반거리에서 설계서에 명시되어있는 골재원의 운반거리를 뺀 나머지 운반거리를 늘어난 운반거리로 보고 당초 운반거리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증가되는 운반거리만을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X 협의율)』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2763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에는 골재원,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도착도로 설계된 공사로서 설계서에 명시된 골재원이 폐업되어 골재를 구득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 및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입하여 현장도착도로 사용하는 골재로 설계된 것인지 또는 품셈 등에 따라 운반비 등을 반영하여 설계단가를 산출한 골재에 해당하는 자재인지 불분명하여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74조 제2항 각호(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각호(아래)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변경단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서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이 되어 당해 골재원에서 골재를 구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 및 품질달성과 최대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골재원을 조사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발주기관에서 새로운 골재원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는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골재원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당시의 운반로의 일부 사용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현장도착도로 설계된 골재(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장소)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도착도로 설계된 골재(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증액 혹은 감액)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관급자재의 계약상대자(납품자)가 공사현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자재를 현장에 도착시키는 조건의 골재(사급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골재(사급자재) 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골재원의 폐쇄사유, 운반로의 일부 사용정도, 변경 골재원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운반거리, 운반경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과 설계서, 계약서류, 관계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28] 턴키공사 관급자재 수량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국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일괄입찰공사)로 공정율 11% 징행중인 현장입니다. * 입찰안내서 내용 - 모든 약품 주입설비는 수질 및 유량에따라 주입량을 자동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제어실에 설치되는 SCADA서버는 공법사 팩키지 설비와 HMI서버를 통하여 ... 로 되어 있읍니다. 질의 1 : 각 플랜트에 유량계(관급자재) 가 116대 로 설계되었으나 발주 검토중 최저유속 미달로 유량검출이 불가능한 약품유량계(37대)를 삭제할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것과같이 수량산출서 오류 등과 함께 증.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각 플랜트별로 관급자재인 공정감시제어 컴퓨터(OS/ES) 2대, SCADA용 컴퓨터 2대 로 구성되었으나 SCADA용 컴퓨터를 삭제하였을경우 금액 증.감 방안을 질의 1과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2746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입찰안내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계한 부분(관급자재 포함)이 성능 미달로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일괄(턴키)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한 설계부분(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괄(턴키)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작성한 설계서의 일부가 성능 미달로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설계(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을 조정하되, 계약금액(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을 증액할 수는 없으며(감액은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8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설계변경 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45] 제안요청서의 "10일 이내"의 날자계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제안요청서에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때 1.계약일이 2017.6.23.(금)일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자가 7.2.(일) 인지 7.3(월)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10일 이내라는 문구는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7.2.(일)이 10일째 되는 날이라면 일요일은 서류를 제출할 수없으므로 다음날 인 7.3.(월)까지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요청서상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토록 정한 경우 날짜계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제안요성서상에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 경우의 날짜계산방법은, 통지를 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15] 운반거리 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1. 회계예규 제74조2항3조『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계약단가 관련 입니다. 2. 여기서"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으로 산정한 단가" 의 의미가 갑설) T1, T2, T3, T4, T5, T6 를 전부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을설) T2만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의 의미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운반거리 이외의 다른 작업조건이 계약당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라면 운반거리에 따른 왕복시간(t2)만 변경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다른 조건도 변경(적재용량, 적재기계 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모든 변경된 조건을 반영하여 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17]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1. 현장 2016.08.18 착공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2016.09.26부터 2017.02.20일까지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2. 물가변동 발생일이 2016.12.31로 발생되었는대 공정표을 최초 제출한 공정표 와 공사중지가 풀리고 재착공시 제출한 공정표가 있는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어떤 공정표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정표 적용 질의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동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동 예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정 공정예정표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 예규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청구서에 수정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계약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사유에 의하여 수정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24] 공동수급체간 참여기술인력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00기관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A, B, C, D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중 본 과업의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기술인력(00분야 책임기술자) 중 D사 소속의 기술인력이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D사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력과 동등한 자격(등급), 경력, 실적을 갖는 기술인력을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각 사별 투입인원수)의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간 기술인력 배치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 즉, A, B, C사 중 1개사에서 00분야 책임기술자를 대신 투입하고, D사는 00분야 참여기술자를 투입하는 것으로 기술인력 변경이 가능 할까요 ?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가계약법 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323호, 2016.2.30.)』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구성원별 투입 인원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4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D사의 기술인력이 개인사유로 퇴사하여 동등자격의 기술인력을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각 사별 투입인원수)의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간 기술인력 배치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라 합니다.)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등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합니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운용요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한 기술보유상황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성원별 투입 인원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기술인력 배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36]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비 요율 설계변경 적용건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1. 본건은 민원 1AA-1706-210119로 민원을 신청한 사항이나 민원인 해결되지 않아 추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 입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계약, 부산광역시 00사업장으로, 공사착수 이후 약 26개월의 공사기간이 증가 되었고, 공사비도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되었 으나, 현 공정율이 67% 불가하고 잔여공사가 많이 남아 있고, 공사 잠정 위험도가 높은 공종으로, 공사손해보험비를 변경(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사 기간의 증가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는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으며, 본 공사는 조달청 계약시 공사손해보험비의 요율은 조달청에서 결정하여 입찰 되었으며, 설계 변경시 요율 적용에 대해 질의코자 하오니 조속한 답신을 건의 드립니다. 3. 질의내용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의 객관적인 자료란 시공사가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가입금액(및 요율)을 적용 하는 것인지, 조달요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매뉴얼에 나오는 공사손해보험 요율 산출근거로 계산된 요율을 설계변경 요율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신을 건의.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의 객관적인 자료란 시공사가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가입금액(및 요율)을 적용 하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순계약금액이 증액되어 보험가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공사보험료율에 의하여 공사보험료를 추가하고 보험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보험료는 실비(보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실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되는 금액에 대한 공사보험료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사보험료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보험료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35]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기술제안 당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질의 회신 내용 ㄱ. 계약상대자의 질의 : 토공사중에 발생되는 토목 (터파기 및 되메기우 후) 폐토사의 처리 방법? ㄴ. 발주처 답변 : 현장부지(L=0.5km)내 야적할 것 ㄷ. 해당 답변에 따라 현장내 토사를 외부로 잔토처리 하는것을 배제(장외 사토운반 거리 미적용)하고 토목부분 기술제안시에 야적장에 20,000M3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제출 3. 토공사 되메우기시 양질의 토사만 사용하라는 CM단의 지시로 토사를 선별해서 점토를 야적지에 야적했으므로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을 초과해서 총 잔토량이 35,000m3이 야적장에 야적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 준비중입니다. 갑설)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로 제안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기술제안 사항은 터파기시 발생되는 토사를(사토+점토) 전량 되메우기에 활용하는 계획이었으나, 양질의 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잔토가 추가 발생되었으며, 계약예규 제21조 5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로 토공사 폐토사의 처리방법을 발주처 답변에 따라 외부 잔토처리하지아니하고 야적장에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하였는데 실제 기술제안된 잔토물량 외에 추가로 야적된 경우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해야하는 경우 추가물량은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공사관련법령(입찰안내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술제안의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설계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인지,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06] 물가변동금액(ESC)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물가변동금액(ESC) 산출시 적용대상에 사후정산항목 간접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제외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와 조달청 질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갑(발주처)의견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현황 - 감사원 감사 : 간접비 실정산 후 별도 물가변동액 이중반영으로 과다하게 집행 되 었음 -> (갑 의견)물가변동액 산정시 실정산 간접비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함 - 조달청 : 물가변동 산출시 실정산 간접비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갑) 감사원감사와 조달청 질의 사항이 상충되므로 보수적으로 감사원감사 의견을 따라 물가변동액 산정시 실정산 간접비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함 을) 감사원감사 내용은 간접비 실정산 항목에 대하여 실정산 및 물가변동액을 추가로 집행하여 발생된 문제인데 최초 물가변동액 산출시 적용대가에서 간접비 실정산대상을 제외하는것은 맞지 않음 (물가변동 전문업체 확인 결과 위의 감사원감사에 따라 타 기관에서는 실정산 항목에 대한 간접비 반영하여 물가변동액 산정뒤 별도로 실정산 간접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액을 명기하여 준공시 실정산하여 이중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금액(ESC)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여부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비목(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비목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대로 사후정산 시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인 바,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는 이미 물가상승 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산시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추가로 물가상승 분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40007] 2년 계약에 의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04 **질의내용** 개요 1.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 연간 15,600,000원 2. 기 프로그램 개발, 설치업체로의 유지보수 수의계약 체결 3. 업체 내부 방침에 따른 1년계약 불가 -> 2년계약 체결로 인해 계약금액이 연15,600천원에서 31,200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 초과됨 질의 1. 위의 경우 연간으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 아니되나 업체방침에 따라 2년 계약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등을 하여야 하는지.. 2. 프로그램 자체가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개발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지... 3.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 계약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간 계약금액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나 2년 계약에 의한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연간으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나 업체방침에 따라 2년 계약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4호>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2년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거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임으로 31,200천원으로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안내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규정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3>.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1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39] 턴키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비 정산 및 신규성상 발생 시 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하수처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용은 분리발주로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수량이 제출했던 수량과 상이하고, 발생예상 외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방법 및 비용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폐기물처리비용 정산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의 정산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예시1> 갑: 초과된 처리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은 시공사의 비용으로 처리(도급금액에서 감액) => 50TON(초과물량)*600원(계약단가)=30,000=> 도급금액에서 감액 을: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처리비용이 넘지 않았다면 발주처가 처리 =>입찰시 제출수량보다 50TON늘었으나 전체처리비용은 감소 하였으므로 발주처가 처리 <예시1> 구 분 수량(TON) 단가(원/TON) 처리비용(원) 입찰시 100 1,000 100,000 발 생 150 600 90,000 증 감 50 -400 -10,000 질의2) 공사중 입찰시 제출하지 않았던 폐기물 성상이 발생하였는데 처리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신규로 발생된 폐기물 성상은 입찰시 제출한 내역에 없으므로 폐기물처리 발주가 불가하고, 처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을: 신규성상이 발생 시 총액금액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내역을 변경하여 발주 후 처리하고 성상별 처리비용의 합이 전체 처리 비용을 넘을 경우 시공사가 부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따라서, 당초 계약체결 시 공제한 폐기물처리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설계 시 물량의 산출 오류 등으로 초과하여 발생한 물량과 신규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폐기물량의 산출 오류가 아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증가시킨 공사부분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28] 공공기관 용역납품에 대한 대금 청구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요약- 당사(주식회사 인터프로)는 국가보훈처와 산하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과 각 1개씩- 총 2개의 용역계약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모두 제출하고 검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이에 대한 승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기관에서 정확히 근거 기준이 없기에 객관적인 확인이 없는한 지급불가 입장 1. 계약 (계약1)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배움터 카드뉴스 추가제작(25종) -총금액: ₩15,7000,000 원 (부가세포함) -잔금(50%): ₩7,850,000 원 (부가세포함) (계약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총금액: ₩15,000,000 원 (부가세 포함) -잔금(100%): ₩15,000,000 원(부가세 포함) 2. 경위 -5월 말 시점에 모두 완료하여 잔금 청구 -당사 사정 악화로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보훈처, 보훈연구원 지급불가 입장, 건보법에 의해 4대보험 미납분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한다 해도 4대보험 체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당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4대보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음, 즉 채권자에 해당하는 건보로 부터 나누어서 지급해도 된다는 승인서를 받아 전달 -보훈처에서는 객관적인 확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함. 보훈연구원은 보훈처의 기준을 따른다고 함. -이에 계약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계약예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제도과와의 상담을 통해 본건은 -> 건강보험에서 4대보험에 대한 분할 납부를 승인한 상황이고, -> 계약의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검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면 될것으로 답변을 받음 3. 요청 사항 계약의 이전단계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이 안되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 모든 용역을 다 제공했고, * 이전까지 건실하게 4대보험을 납부하다가 금번 경영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대한 자문에도 이상이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 영세 하청업체와 개인 프리랜서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 빨리 지급이 되어 중소, 영세 기업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하여 계약대금지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고, 빠른 대금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저의 답변태도가 불친절하고 불성실하며 민원처리자세가 못마땅하게 보였던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귀하가 요구하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용역계약대가를 지급받게 해드리지 못한 점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 ## [1707050035] 턴키공사 설계도면이 없는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사업개요 - OO지구 용수이용사업 -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공사) - 사업비 1,000억원 <질의사항> 공사현장내 민원해결을 위해 PE관 매설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상 1식, 일위대가상 물량은 300m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당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설계도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있음 - 설계도면 : 없음 - 일위대가상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비 등 누락 시공단계에서 민원인들의 추가요구로 물량이 당초 300m에서 330m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갑설> 공사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하되 300m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30m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중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특히,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비 등 누락된 비목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당초설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무대(0원)로 적용해야 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을설> 당초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이므로 증가된 30m 뿐만 아니라, 당초 누락된 300m에 대한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비 등도 반영해야 함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귀 질의가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공사량(재료량, 노무량 등)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44] 가설휀스 그래픽 디자인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당 현장 100억이하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질의1 당현장 내역에는 가설울타리 항목만 계약되어 있는데 발주처 지시에 의해 가설울타리면에 해당 지자제 그랙픽과 발주처 요구 그래픽을 실사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RPP방음판위에 발주처에서 지시한 그래픽을 시공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하려고 하는데 내역에 없는 가설휀스 그래픽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 설계서에 누락된 것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을 요구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은 해당 계약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설계서 등)와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의 지휘감독기관 등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70705001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하자보증서 미 발급 건의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보증서 없이 보유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절차가 궁금 합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직접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업체가 없는 경우) 1) 하자보수 독촉 (3차에 걸쳐) 2) 최종독촉 이후 시공업체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 직접사용 계획 통보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뢰 4) 하자보수보증금 이관 : 보증기관시설물 사용부대 재무관서 5)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을 통한 하자보수 및 잔여금액 국고 귀속 위 절차는 보증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하자보증서가 발급 되었을 경우의 절차라고 판단 되는데... 저희 부대의 경우 준공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대금 수령 및 하자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여 하자보증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공탁을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후 대금을 지급하며 마무리 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저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증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 자체를 의무의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바로 보유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기 1)~2)번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계법(제1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에도 하자보증서가 없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불응한 경우로서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나 증서로 납부한 경우 동일하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납부되어 보관중인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고귀속을 하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42] 수의계약에서 설계상의오류로 암굴착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1.공 사 명 : 산성-성현 지중송전선로 이설공사 2.계약형태 : 수의계약 3.공사금액 : 1,844,920,000원 4. 발 주 자 : 한국전력경인건설본부 5. 도로확포장공사 내 지장송전선로이설공사를 한국전력과 별도 수의계약되어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중임. 6. 설계도면상(종단면도,횡단면도) 굴착깊이가 1.2M인구간은 중규모진동제어로 적용되어 있고 3.0M 인구간은 일반발파로 적용되어 있음. 7. 6항과 같이 굴착깊이와 발파공법이 국토해양부 설계지침과 상이하고 (중규모진동제어 3.0M, 일반발파 4.8M) 암구간의 송전관로 터파기단면이 2M이내로 현장에서 설계와 같이 발파가 불가능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를 적용(설계상의 오류)하여 암굴착을 설계변경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 수의계약이라 설계변경 안 될 것 같다고 함. 수의계약에서 수량증감없이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공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시 적용한 지중송전선로 구간의 발파공법을 당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 중에 송전선로 터파기 발파공법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암 발파 공법에 대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및 지침, 공사현장 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707050026] 공사기한 연기에 따른 간접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발주공사로서 해당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비 경비(24개월이내)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착공전에 불가피 하게 공사중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공사연기른 함에 따라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75일)이 반영되어졌지만 당초 간접비 경비를 산정한 기준(24개월)을 초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업체에서 이미 시공한 설치물에 대한 관리를 이유로 마감공사 불능일에 대해 간접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공사로서 착공전 공사중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당초 간접비 경비를 산정한 기준(24개월)을 초과는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간접비 경비를 산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검토 결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20] 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실적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당사 본 용역계약과 관련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 근무자는 상용근로자 보험료 실적정산과 관련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소속회사(계약상대자)가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출근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당사 본 용역계약은 격주 6일근무(매주 일요일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 형태이고.. 착공 후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용역을 일시 정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준공시점까지 계약상대자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기간 중 위의 사항을 제외한 실제 현장 근무일을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받고 사업자부담분만 정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근로자 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실적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제2호에 의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의하여 정산하되,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즉,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으로 휴일을 제외한 상용근로자가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17]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최저가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저가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인 품질관리자를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제 시공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자를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등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심사 사호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아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그리고,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심사 아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일정비율을 감점하는(해당 발주기관의 향후 발주공사에 한함) 것이며,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최저가낙찰제 시공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자를 귀질의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와같은 교체의 어려움 및 실제 투입가능여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시 불이익을 참고하여 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50003]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낙찰율의 정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5 **질의내용** 1. 현장개요 현장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성공사 공사기간 : 2012.11.26 ∼ 2017.11.25.(착공일로부터 60개월) 공사금액 : 48,661백만원 (VAT포함) 발주형태 : 최저가입찰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2. 질의사항 설계변경 추진 중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단가 적용 방법 중 아래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낙찰율 적용 방법에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1) 갑설 상기 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낙찰율은 공종(비목)별 예정금액에 대한 계약단가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각 공종(비목)별로 서로 다른 낙찰율을 적용해야 함. 2) 을설 상기 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바 전체 공사 예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낙찰율의 정의 <답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낙찰율이란 귀 질의의 '을'설과 같이 전체 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25] 장기계속공사 차수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차수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후 1차분~3차분은 차수계약 준공하고 4차분은 계속비공사로 전환된 도로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내용을 아래와 같음. · 총공사 : 2011.12.14.~2019.11.01. (착공일로부터 2,880일) · 1차분 : 2011.12.14.~2011.12.31. (착공일로부터 18일) · 2차분 : 2011.12.27.~2012.01.25. (착공일로부터 30일) · 3차분 : 2012.04.05.~2012.12.30. (착공일로부터 270일) · 4차분 : 2013.02.25.~2019.11.01. (착공일로부터 2,567일) □ 계속비공사로 시행중인 4차분 공사의 절대공기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함. · 4차분 절대공기 = 총공사 절대공기-(1차,2차,3차 절대공기)+1차, 2차 중복기간 = 2,880일 - (18일+30일+270일) + 5일 = 2,567일 □ 4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준공일)은 4차분 착공일(‘13.02.25)로부터 2,567일째 되는날인 2020년 3월 6일로 변경함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재 4차분 계약일 : ‘13.02.25.~’19.11.01.(2,441일) · 변경(안) 4차분 계약일 : ‘13.02.25.~’20.03.06.(2,567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총공사기간 및 차수별 공사기간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상에 그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이는 공종별 공정계획에 따라 예정된 각 세부 단위 공종별 작업활동 등을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총공사부기금액)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각 차수별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과 착공일자, 준공기한 등 "공사기간(실 시공기간)" 등을 확정하여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1차) - 이행 - 준공, 다음(2차)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 -- - 최종 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등으로 전체 총공사를 이행(준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재 이행 중인 연차(차수)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어도 각 연차(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차(차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연차(차수)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각 차수별 계약의 사이 기간인 "공백기간"은 실제 공사를 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총공사(계약)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62] 국가계약 질의)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반갑습니다. ㅇ 상황) 전기공사 / 공사기간 90일 / 현재 공사 70%진행(선급금 미신청) 계약 금액: 2,000여만원 ㅇ 질의1) 계약 상대자가 기성금 요청시 언제든지 지급해줘야 하는지? -기성급 지급관련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기성금 지급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따라 노무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ㅇ 질의3) 단, 계약 상대방이 준공금 수령시 노무비를 한번에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그렇게 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노무비를 정산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질의4) 기성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금액/기간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금액은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2개월 이상시 기성금 신청 가능. 위 질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및 노무비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질의 1, 4”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 그 이행내용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지급 신청요건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가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대상인 경우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청구하고, 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미지급(잔여) 기성대가 범위 안에서 매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포함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37]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당사는 지방 종합건설사로 국토부 산하 00지방청 발주의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당 현장 공사는 한 부지내에 2동의 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문제로 각 건물은 별도 건으로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별개의 시공사가 각 건물을 독립적으로 시공하고, 건설사업관리 또한 각 현장별로 별도의 사업단이 배치되었습니다. 각 시공사의 선행 공종이 상대 시공사의 후속공정과 연결되어 있어 서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A: 부지공사, A건물신축, A/B건물 주변 화강블럭 포장, 주차장포장,조경공사 / 시공사B: B건물 신축, A/B건물 주변 오/우수 관로매설, 아스콘포장) 2. 상세내용 별도로 각각 발주한 연관공사 진행 중 공사 계약기간내(준공일:2017.04.27) 타 업체의 공사 지체가 발생되었고(당사는 건물주변 조경블럭 포장공사를 담당, 타 업체에서 건물주변 관로매설, 토공정리 지연으로 당사의 포장공사 지연이 발생) 계약기간 경과 후 선행공정 부지를 인수받아(2017.05.13)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타 시공사의 연관공사로 인한 지체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을 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단은 지체공정 중 연계공정과 관련 없는 일부 작업의 미비점을 들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계약기한으로부터 실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여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항의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현 시점에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하시어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공기연장 사유를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장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지체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라면 가능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지체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및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60] 국가계약 질의) 1순위자가 계약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 지연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반갑습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국가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ㅇ 물품 공개수의계약 공고 이후 개찰결과 00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이때 1순위 00 업체가 계약할지에 대한 답변 지연으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경우 2순위 업체와 서둘러 계약을 하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개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1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서 정한 소정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61] 국가계약 질의) 공사 진행 불가 업체로 계약 해지시 부정당 제제 등록 기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군 부대에서 국가계약을 담당하는 계약관입니다. ㅇ 요지) 00건설이 공사를 이행 할 능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ㅇ 계약해지 사유) 공사 이행능력 없음 ㅇ 질의) 부정당 업체로 제재 대상 업체일 텐데, 제재 기간을 얼마로 지정해야 할지 법령 근거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해지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그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적으로 제재기간은 6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22]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 포함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매번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물가변동조정일 : 2017.1.1 하도급계약(신규) : 2017.5.1 <하도급율 산정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 82% 미달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금액을 적용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합니다. 1안) 하도급계약(신규)이 물가변동조정일 이후에 체결하였기에 하도급사에게 물가변동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하도급율을 산정할 경우에도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시 물가변동금액을 제외한다.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신규)액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이윤+일반관리비 포함)) 2안) 물가변동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향후 진행할 물량을 기준(잔여물량)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품목조정의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물가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수조정은 품목별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1식으로 원가계산서에 표기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도급금액의 물가변동조정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가변동조정일 이후의 신규하도급일 경우 물가변동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여도 하도급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신규)액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물가변동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따라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하도급 관련 물가변동내용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11] 학술용역 하도급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1. 중앙부처(발주자)에서 학술용역으로 국책연구기관인 00연구원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학술용역의 내용은 여건 및 수요검토와 공사비 등 기술분야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등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00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직접검토가 어려운 공사비등 기술분야의 검토(용역비의 30%)를 건설기술용역업자(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발주자은 중앙정부이고 원사업자는 00연구원이며 수급사업자는 A업체로 생각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① 00연구원에서 A업체와의 계약은 하도급계약임으로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술용역이며 00연구원이 발주자임에 따라 A업체를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계약이 아니다. 빠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 하도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은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문서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20] 공사기간연장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와 당초계약기간을 2016.08.24.~2017.04.20.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3차례 변경계약( 공사기간:2016.08.24.~2017.06.30. )을 체결한 후 또다시 설계변경이 발생, 4차 변경계약( 공사기간:2016.08.24.~2017.06.30. )이 준공예정일인 2017.06.30.과 동일한 날짜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공사(신규비목 발생 및 기존수량 증가)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어 계약기간 이후 공사가 완료 되었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라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 지체상금 또한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 의거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46]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기술제안 당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질의 회신 내용 ㄱ. 계약상대자의 질의 : 토공사중에 발생되는 토목(터파기 및 되메기우 후) 폐토사의 처리 방법? ㄴ. 발주처 답변 : 현장부지(L=0.5km)내 야적할 것 ㄷ. 해당 답변에 따라 현장내 토사를 외부로 잔토처리 하는것을 배제(장외 사토운반 거리 미적용)하고 토목부분 기술제안시에 야적장에 20,000M3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제출 3. 조경공사시 점토가 발생하여 조경토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목 식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외부에서 양질의 조경토를 반입했으며 , 조경굴착 점토는(6,000m3) 야적지에 추가 야적했으므로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을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 준비중입니다. 갑설)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로 제안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당 현장 부지의 토사를 조경토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사가 점토성분 및 염분이 과다하여 조경토로 부적합하여 외부에서 양질의 조경토를 반입하고 잔토가 증가된 사항이었고, 계약예규 제21조 5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로 토공사 폐토사의 처리방법을 발주처 답변에 따라 야적장에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하였는데 기술제안된 잔토물량 외에 조경공사시 발생한 점토를 야적지에 추가 야적하고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해야하는 경우 추가물량은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도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7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공사관련법령(입찰안내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술제안의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설계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인지,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32]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대상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현황의 정부와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물가변동 조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용역현황] - 입찰일 : 2016.12.29 - 계약일 : 2017.01.06 - 임금공표일 : 2016.12.26(공표문 내용중 "2017.01.01일부터 적용함."이라고 명기됨.) [문의내용] - 계약일(2017.01.06)로부터 현시점('17.07)은 90일이상 경과하였고, 입찰일(2016.12.29)이후인 2017.01.01부로 적용될 공표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되어 발주청을 상대로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임금적용은 2017.01.01일부터이지만 실제 공표일이 2016.12.26으로 입찰일(2016.12.29) 이전에 이미 조사가격이 공표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이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자료] - 임금공표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481-6382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노임단가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참조). 다만, 귀 질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단가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동 임금을 발표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14] 추가되는 도로표지판 지급자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2월 24일 최저가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자재 이지만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관리청 협의에 따라 수량 증가 및 형식이 변경되는 표지판은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단가설명서 명시)로 반영되어 2010년 12월 24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항목(지급자재) 대상으로 당초 설계 대비 증가되는 수량과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갑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 대비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2010년 12월 24일 계약당시 설계 및 단가설명서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로 명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항의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설계대비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자재이지만 사급자재로 반영된 도로표지판에 대해 당초 설계대비 증가되는 수량과 형식이 변경되는 부분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귀질의 도로표지판)로 설계된 비목을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규격을 변경하고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바,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기로 정한 자재(사급자재)가 다른 규격의 자재로 변경되고 추가물량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귀질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되는자재에까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직접구매대상 자재여부, 당해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38] 준공시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계약번호 : 20140341780-03 공사명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증축 전기공사 공사금액 : 8,641,890,545 1. 당 현장은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4개월) 2. 이로인한 간접비 4개월분(현장대리인 포함 관리인원 4명 인정)을 정산설계변경하였습니다. 3. 이때 보험료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4. 준공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시 5.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보험료 사용분 외의 부분을 정산합니다. 6. 이때 간접비 산정에 포함된 현장대리인 이외의 본사직원을 제외한 사업장(현장) 소속 2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7. 아니면 사업장(현장) 소속이기 때문에 사용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장(현장) 소속 2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공사목적물의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48]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시 손해배상공제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에서 손해배상보험료는 등락폭을 구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에서 급하게 문의해온 사항인데, 저는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에서 손해배상보험료는 등락폭을 구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 제1항). 품목조정율 산출 시 등락율 산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기초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이나 비목을 구분하고 이러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입찰당시 가격을 뺀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으로 나누어 각 품목이나 비목의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등락폭은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계약단가에 해당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처럼 관련 기관에서 고시하는 적용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순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 바, 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16]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늘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배경] - 현재 전자지불시스템(예: 인터넷 상거래 시 결제 대행 서비스)을 도입하는 계약 체결 준비 중 - 계약의 성격상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효성이 없는 상황 [문의사항] 1.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계약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되, 계약의 두 당사자가 특별한 계약해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30]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턴키공사 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문 1> 턴키공사 진행중 본현장 입찰안내서 제21조 내용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넘어가지 않는 금액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사중 간접비(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정산결과 금액이 감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때, 총액을 넘어가지 않는 금액에서 실정보고(현장 여건상 추가된 금액)가 완료된 직접공사비를 간접공사비 감액된 만큼의 금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1. 계 약 상 황 : 500억(직접공사비 450억, 간접공사비 50억) 2. 현 재 상 황 : 480억(직접공사비 450억, 간접공사비 30억), 실정보고 등 추가 직접공사비 20억 3. 변 경 상 황 : 500억(직접공사비 470억, 간접공사비 30억) 위의 예처럼 실정보고 한 금액을 정산될 간접공사비로 대체하여 총공사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간접공사비 항목중 어느 간접비는 대체가 되고 어느 간접비는 대체가 안되는 구체적인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액이 예상 되는 간접공사비 항목 1. 건강보험료 2. 연금보험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산업안전관리비 5. 환경보전비 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수수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증감에 있어서 간접공사비를 직접공사비에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차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님으로 보험료의 정산차액과는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을 간접비 정산차액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60012] 선금 지급 가능여부(30일 이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34조 제10항 에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아니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 [1707060002] 입찰건 문의사항이 있어 접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06 **질의내용** LED 조명 교체공사를 자재로 봐야 되나요 공사로 봐야 대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물품구매 또는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물품구매로 발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전기공사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LED조명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사업의 전기공사 해당여부(관련부처로 확인),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4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 사항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고, 기술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원안설계는 변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요? 갑론 : 발주처에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실시설계를 입찰사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계도서 전체를 기술제안으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을론 : 발주처에서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기술제안 건수(본 공사는 20건으로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술제안으로 본다. 기술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의 범위 및 설계변경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3호에 의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같은조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38] 나라장터(g2b) 유찰시 수의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건에 대한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재입찰를 했음에도 유찰이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질문1) 나라장터(g2b) 2회 유찰 시(단독입찰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한 유찰) 반드시 입찰참여 업체와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및 2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초과 등 기초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질문2) 나라장터(g2b) 2회 유찰 시(단독입찰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한 유찰, 무응찰 포함) 입찰 미참여 업체와 수의계약할 경우 최소 몇 개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1인 견적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2회 유찰 시 입찰 대상자(미참여 업체 포함)에게 알려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 제안업체와 계약해야하는지 여부와 당초 입찰이 지역제한일 경우, 해당 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또는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4)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준금액 책정에 대해 기초금액 또는 예정가격 중 기준 여부와 기초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5) 2회 유찰 후 기초금액이 낮아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방안 질문6) 2회 유찰 이후 당초 입찰종료 후 기초단가를 시장상황에 맞는 견적단가로 재산정하여 신규입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입찰를 했음에도 유찰이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슴 질문1) 나라장터(g2b) 2회 유찰 시(단독입찰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한 유찰) 반드시 입찰참여 업체와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및 2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초과 등 기초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질문2) 나라장터(g2b) 2회 유찰 시(단독입찰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한 유찰, 무응찰 포함) 입찰 미참여 업체와 수의계약할 경우 최소 몇 개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1인 견적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2회 유찰 시 입찰 대상자(미참여 업체 포함)에게 알려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 제안업체와 계약해야하는지 여부와 당초 입찰이 지역제한일 경우, 해당 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또는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4)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준금액 책정에 대해 기초금액 또는 예정가격 중 기준 여부와 기초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5) 2회 유찰 후 기초금액이 낮아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방안 질문6) 2회 유찰 이후 당초 입찰종료 후 기초단가를 시장상황에 맞는 견적단가로 재산정하여 신규입찰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물품 등의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 선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에 부쳤을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등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에 참가여부나 입찰가격에 불문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공고입찰 후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한, 수의계약 추진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36]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4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을 지명하여 게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경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700억원이상이고 도로확장공사 입니다. 질문 1)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분야 기술사가 아닌 특급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무방한지요? 참고로 본 공사 현장설명 당시 조달청 현장설명 참가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토목분야 특급기술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의 공사비를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된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로서 7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기술사가 현장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임으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공사예정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대리인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42] 용역 사업 계약 후 착수계 제출전 인력투입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계약번호: 23173113700 구매관리번호 23176030002 제목: 2017년 나이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지 계약일: 2017.6.23. ~ 2017.11.22.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6.27.(화)에 인력이 투입되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착수계를 6.29.(목)로 전달 받아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업 검수시 착수계 날자 이전인 27일 28일 부분을 인력투입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후 착수계 제출전 인력투입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8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에 해당되지 아니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과업지시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49] 물가변동 지수변동률 기계경비지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6) p229에 보면, '계약 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와 조정기준일 당시는 동일한 기종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Q1) 계약체결시와 조정기준일 당시는 동일한 기종수를 기준으로 기계경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종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계약체결시인지, 조정기준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다. 을설) 조정기준일이 기준이다. Q2) 계약체결시 품셈에 있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없어졌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갑설)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므로, 계약체결시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조정기준일에 적용한다. 을설) 조정기준일이 기준이므로,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 품목은 기계경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Q3)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됐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갑설)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므로,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 품목은 기계경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을설) 조정기준일이 기준이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계약체결일에 적용한다. Q4) 계약체결시 국내장비였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외산장비로 변경됐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갑설) Q2의 상황과 같이 적용한다. 을설)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므로, 국내장비로 보되, 가격은 손료로 비교한다. 병설) Q3의 상황과 같이 적용한다. 정설) 조정기준일이 기준이므로, 외산장비로 보되, 가격은 손료로 비교한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지수변동률 기계경비지수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 산정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5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Q1) 계약체결시와 조정기준일 당시는 동일한 기종수를 기준으로 기계경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종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계약체결시인지, 조정기준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계경비 지수 산정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동일한 기종수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 때에 기종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이하 '입찰시점'이라 함)의 기종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조정기준일 시점에 입찰시점의 기종수 중 품셈에서 삭제된 기종이 있는 경우에 입찰시점의 지수 산정은 삭제된 기종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조정기준일 시점에 신설된 기종이 있는 경우에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 산정은 입찰시점 기종만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Q2) 계약체결시 품셈에 있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없어졌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답변) Q1) 답변을 참조 Q3)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됐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답변) Q1) 답변을 참조 Q4) 계약체결시 외산장비였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장비로 변경됐을때, 가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답변) 위 규정 제2호 ‘나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37] 총액계약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00공항공사 현장입니다 총액계약공사로 입찰 시 내역서 없이 투찰하여 낙찰받았으며 낙찰 받은 후 발주처로 부터 공내역서(수량만 있고 단가는 없는 내역서)를 받아서 단가를 채운 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량에 대한 질의 입니다 도면에는 100개가 있는데 내역에는 50개라면 나머지 50개에 대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시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입찰은 도면과 내역서가 불일치 하면 변경하는게 공감되어 있는데 총액계약은 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니라며 증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량변경에 있어서 내역입찰만 변경(증감) 가능한지 총액계약도 변경(증감)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609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참고사항> 총액입찰공사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를 말하여, 총액입찰공사는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적용하는 물량내역서는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모두 같은 물량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22] 설계심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설계변경심의와 계약변경 심의에 관한 건 당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중 신규토취장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도급계약시 토취장이 거리만 주어지고 토취장이 미선정된 상태로 신규 토취장 선정에 따른 계약심의 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당초공사비보다 10%이상증가)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이 계약이 완료된 상태임니다 (참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부실이행.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적용 2. 당초 게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할 만큼의 변경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설계서를 근거로 설계변경으로인한 공사량증감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 그런대 다시 감액 설계변경을 실시하고자하는대 최초계약금액대비 16% 공사비 가 증가되고 , 변경계약된 공사비대비 6.6%감소되는 사항임니다. 발주처에서는 당초공사비보다 16% 증가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 당초공사비 2,400,000,000원 변경공사비 3,000,000,000원 25% 증가 (계약변경 심의 없이 계약완료) 설계변경요청금액 2,800,000,000원 (당초공사비보다는 16%감소 감소 변경계약공사비 보다는 6.6%감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5957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최초계약금액대비 16% 공사비가 증가되고 , 변경계약된 공사비대비 6.6%감소되는 경우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해당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의 누계 합산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심의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낙찰율, 계약금액 조정의 증액 누계금액, 관계규정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53] 재공고 유찰 후 단일예가 산정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초금액 일억 오천만원 정도 용역 입찰 건을 공고하였으나 2회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업체와 전자수의시담 시 단일 예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건 재공고후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시 수의시담할때 단일예가 산정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 예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를 참고하여 예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2차 재공고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으로, 유찰 등으로 예정가격 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에 복수예비가격 중 단일예가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31] 하도급업체 ES지급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도급 계약일 : 2017. 1.4 ES발생일 : 2017. 4. 30 (3.2%) A하도급 견적일 : 2017. 4.25 A하도급 계약일 : 2017. 4.28 A하도급 착공일 : 2017. 6. 20 B하도급 견적일 : 2017. 2.10 B하도급 계약일 : 2017. 6.20 B하도급 착공일 : 2017. 5.1 [A하도급업체의 경우] 1. 상기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ES를 지급해야 하나요? 1-1. 혹시, 협력업체는 견적시 ES해당분(노임 및 장비상승분)을 감안 하여 견적 및 계약을 실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S지급 요건이 달라지나요?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원도급적용된 3.2%를 모두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일 이후 ES해당여부를 원도급과는 별도로 계산해봐야 하나요? [B하도급업체의 경우] 1. 상기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ES를 지급해야 하나요? 1-1. 혹시, 협력업체는 견적시 ES해당분(노임 및 장비상승분)을 감안 하여 견적 및 계약을 실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S지급 요건이 달라지나요?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원도급적용된 3.2%를 모두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일 이후 ES해당여부를 원도급과는 별도로 계산해봐야 하나요? 이상 ES지급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바쁘신 중이지만 항목별로 6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 질의는 현재 유사사례가 없어 공개용으로 할 것이므로 많은 건설기술자가 보고 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운여름 건강유의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 ES지급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의2). 또한, 건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19] 공사초기 설계도서 검토후 발견되는 물량내역서와 도면 불일치의 책임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적격심사, 제한경쟁, 내역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초기 설계도서 검토를 한 후 발견된 물량내역서(규격,수량)와 도면 불일치의 설계변경 적용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 공사 착공직후 설계도서 검토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준공일이 가까이 있는 실정입니다(이하 갑:발주처, 을:시공사) 갑) 설계도서 검토후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불일치(물량내역서와 도면의 불일치)는 "을"의 사유이므로 이에따라 산출되는 증가분에 대하여 기존비목의 경우 기계약단가,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단가x낙찰율" 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계도서 검토후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불일치(물량내역서와 도면의 불일치)는 "을"의 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 산출되는 증가분은 비목이 신규이고, 설계변경 당시단가x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주장을 서로 하고있는 실정으로 Q1) 도급사의 설계도서 검토 후 발견되 설계도서 불일치의 책임소지는 "갑" 의 사유 인가요 "을"의 사유 인가요? Q2) 상기와 같이 단가적용시 "갑" 과 "을" 의 주장중 어떤것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의 수량 및 규격이 불일치한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15] 공사중지 기간 중 시공사에서 발주자(관리단포함)로 공문생성 가능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시설 인수인계가 지난하여 발주자와 합의하여 공사중지를 한 상태 이며, 시공은 거의 끝난상태 입니다. 당 기간동안 준공대비 물량정산 및 준공도서 작성비용 등 기타 실정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나 관리단의 의견은 공사중지 기간이므로 현장에서 생성되는 공문은 제출하면 안되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생성되는 공문만 수발 가능 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Q) 공사중지기간 현장발송(현장대리인) 으로 관리단이나 발주처에 공문발이 불가한 사안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 계약상대자 명의가 아닌 현장발송(현장대리인) 으로 관리단이나 발주처에 공문발이 불가한 사안인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문서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이나 지시 등은 계약당사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인 바, 공사현장대리인의 명의로 시행한 문서는 문서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46] 입찰무효 관련 국가계약법 해석 및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제1항 제4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위 조항에서 동일인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동일인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으로 이해하여 입찰참가자 2인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 형식적으로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입찰참가자 2인의 입찰 대리인 및 공장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때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에 동일인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만의 동일인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2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의 경우도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29]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의 경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용역계약 담당공무원이 공사사후평가용역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33] 긴급한 행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하였고, 재공고 또한 유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을 7일 이상 공고해서 유찰된다면 또 다시 5일 이상 재공고 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된(협약) 수행계획서상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7월말까지 사업(ex:시범평가)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입찰 공고와 재공고로 7월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무리가 있어서 사업일정에 맞춰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합니다. Q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긴급한 행사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Q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한 행사로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Q2-1 긴급한 행사로 인정되어 5일이상 입찰공고(긴급공고)하였음에도 유찰되었을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한 행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긴급공고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 하여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행사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구체적인 긴급한 행사에 있어 수의계약이나, 긴급 입찰공고 시행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05]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업체의 감리업체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계약 담당자 인데요 국가계약법과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모호해서 질의합니다. 건축법 제25조2항 단서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는데요 국가계약법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을 설계한 업체가 건축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차목을 수의계약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을 참조하셔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업체의 감리업체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차'목에 의거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70007] 국기기관 계약시 계약내역서 작성방법(조달청 낙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07 **질의내용** 계약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통상 내역서 을지에 낙찰률을 곱한후 미세한 금액은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으로 조정하여 왔습니다. (예정가격의 재료비와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한 후 맞지 않는 약간금액만 원가계산에서 조정) 하지만 이번에 낙찰된 계약건에서 실무자 요구사항으로 예정가격의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두고 원가계산서의 '이윤' '일반관리비' '일반경비' 만 조정해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될 경우 안전관리비등의 간접비 금액이 예정가격과 동일해지게 되는데 [질문] 계약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서 율(이윤,일반관리비등) 만을 조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예정가격의 자재비와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하는 즉 내역서 을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기 질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설계변경시 계약내역에 없는 품목(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자재비와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하거나 혹은 낙찰률을 곱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 협의 조정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 민원답변을 미루어 보건데 계약내역서도 자재비 와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기기관 계약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단가나 금액 등과 관계 없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80005]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08 **질의내용** 저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금년 6월에 낙찰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하였읍니다. 착공계 제출 후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배정 통지서를 받았고 관급자재 납품 회사에 요청하여 관련도면을 받아 보았읍니다. 그런데 설계 내역서상 시공방법과 관급자재 도면상 설치 방법이 달라 발주처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는 설계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여 거부하고 있읍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내역서상 시공방법과 관급자재 도면상 설치 방법이 달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해당되어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080002] 부분기성 청구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7-08 **질의내용** 공 사 명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CT가물막이 공사 계약유형 : 특허 계약금액 : 2,648,000,000 당 업체(에코해양건설)는 C.T가물막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는중 처음 청구한 공사기성을 감리단에서 보류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 황 - 1. 신청번호: 1AA-1706-083339,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706-103894 관련입니다 2. 당현장의 케이슨 설치 공정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여 설계된 위치에 침설시키는 공정으로 케이슨 제작은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장반입하여 육상가조립(2LOT)도 감리검측을 받았습니다. 3. 현재 공사 진행은 케이슨 볼트 조립은 완료된 상태이나, 터파기가 진행중을로 설계된 위치까지 침설시키지는 못했고, 최종 차수 여부는 터파기 완료 → 파일항타 → 레벨링콘크리트 타설및양생 → 물푸기를 하면서 차수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실정임.(2017년 9월경) - 감리단 의견 - 1. CT가물막이 구조물의 최종 목적은 차수(누수방지)이므로 현재 최종차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진행중 부분기성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케이슨 설치의 합격 기준이 없으므로 부분 기성도 줄수 없다고 함. - 시공사 의견 - 1. 케이슨 설치 공종은 공장에서 규격화 시켜 제작된(준공검사 완료됨) 제품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여 설계된 위치까지 침설시키는 공종이고, 터파기 및 파일항타는 당사 시공분이 아님.(원청사 시공분) 2. 또한 터파기, 파일항타, 레벨링콘크리트 타설, 물푸기 등은 별도 공정이고, 최종 목적인 차수 확인은 물푸기를 하면서 가물막이 내부 차수 이상 유무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당 업체처럼 열약한 전문건설업체가 2017년 3월 부터 물푸기가 되는 2017년 9월 까지 약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기성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이고, 3. 케이슨 설치 공종은 개소별로 단가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설계된 정위치에 침설시키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케이슨을 볼트조립(Φ18.5m, H=12.3m, 5LOT, 중량: 366.3Ton)한 부분의 기성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청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케이슨 설치 공정에 대한 기성검사 합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동 물품 규격서에 검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사 현장,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00017] 선금 지급 가능여부(30일 이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7-10 **질의내용** 제34조 제10항 에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아니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문의 드렸으나, 답변이 "규정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선금의 필요성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토록한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라고 왔는데 객관적인 자료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요청시 선금지급 가능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단서조항은 ‘04. 3. 5.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신설한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건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령이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000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공사포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7-10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적격심사)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 공동수급에 따른 공동이행방식(대표사 51%, 구성사 49%)의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 중 특정일을 기준(기준일 이전에는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기성금 수령)으로 향후에 발생될 구성사 분의 지분을 경영상의 어려움(통장 압류, 국세체납 등등)의 이유로 포기하고자 한다면 중도탈퇴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질의) 구성사의 중도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율 변경을 협의했다면 발주처에서 구성사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 면제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사의 중도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율 변경을 협의했다면 발주처에서 구성사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00030] 1식단가 설계변경 감액가능여부 질의(복합공종내 일부공종 삭제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사한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히 답변하여 주시는 규제개혁담당관실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에 적용중인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1식단가에 대하여 일부공종 삭제를 통한 단가수정(감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현장에서 적용중인 기초파일공사중 "PRD 천공" 이라는 1식단가는 내역입찰을 통해 계약되었으며, 동 복합공종은 크게 천공, 강관파일 용접이음, 이에 수반되는 장비 및 인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디 장본의 강관파일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15~18m가 1본으로 운반됨이 일반적이고, 현장의 기초 강관파일은 설계시 20m 이상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됨에 따라, 강관파일을 용접이음하여 20m 이상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현장 특성상, 현장에 해상운송을 통하여 직접 자재 반입이 가능하여 육상운송시 발생하는 운반길이의 제한이 없어져 20m의 강관파일이 반입되어 용접이음없이 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하여 실제 시공시 용접이음 없이 강관파일을 시공하였으며, 용접과 관련된 하위공종의 삭제, 용접시간이 반영되었던 복합공종의 장비가동시간 및 인력작업시간을 감하여 1식단가를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허나, 계약상대자(을설)는 계약된 1식단가가 하위공종의 용접이음 유무를 떠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내역입찰 당시 세부 일위대가 및 별표가 포함된 설계서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용접이음을 포함한 계약단가를 제출한것으로 판단하며, 실제 현장에서 용접이음 없이 시공한 건에 대하여, 1식 복합공종이지만 하위공종 삭제를 통해 단가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합공종은 크게 천공, 강관파일 용접이음, 이에 수반되는 장비 및 인력으로 구성되어있음. 20m의 강관파일이 반입되어 실제 현장에서 용접이음 없이 시공한 건에 대하여, 1식 복합공종이지만 하위공종 삭제를 통해 단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00029] [턴키입찰방식]직접구매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턴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00도시철도 00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직접구매자재(지급자재)가 도급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직접구매자재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 직접구매자재 정산 문의 예시) 1) 기존 : 100ton X 100원/ton = 10,000원 2) 정산 : 80ton X 20원/ton = 1,600원 30ton X 120원/ton = 3,600원 합계 : 수량 - 110ton, 금액 - 5,400원 3) 당초 대비 단가 감소 사유 : 발주처 예산 절감등을 위해 당초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던 자재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단가가 저렴한 제품 사용 4) 질의 내용 : 위와 같이 전체금액으로 대비하였을 때 절감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세부내역으로 대비해보면 전체 계약 수량이 초과되는 사항임. 절감된 금액으로 추가수량(10ton)만큼 발주 및 정산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방식]직접구매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중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자재금액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품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동 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구매예상량(또는 당초 설계량)보다 초과하여 구매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00020] 사토 운반단가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7-10 **질의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2016년 12월에 계약 체결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 당 현장의 사토운반은 농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정하여 설계되었으나, 발주처에서 운반비 절감을 위하여 현장내 공사용 가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보고하는 중 시공사와 발주처간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협의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8117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당시 사토의 운반로는 농로였으나, 발주자가 공사용가도를 운반로로 사용토록 변경 지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74조 제2항 각호(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각호(아래)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변경단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토의 운반로를 발주자가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기존 운반로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실비산정기준의 하나를 선택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사토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기존 운반로의 남았는 정도, 운반경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과 설계서, 계약서류, 관계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17] 거더운반장비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당 현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제점을 작성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질의 내용에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거더운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00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협의에 따른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진행하던 중 당초 100ton 트레일러로 허가가 불가하여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장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더운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00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협의에 따른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진행하던 중 당초 100ton 트레일러로 허가가 불가하여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거더운반이 설계서에는 100ton 트레일러로 되었으나 유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거더운반이 100ton 트레일러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07] e/s 관련 금액 집행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후 각종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e/s(escalation)가 발생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e/s)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설계변경과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갓이 맞는지? 2. 또한, 일명 낙찰차액 한도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도금액이라는것에 e/s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 사항이 이미 반영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등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낙찰한도 범위와 설계변경은 무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52] 공사 현장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산관련 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 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2015년09월19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 보다 앞서 착수 준비를 위하여 현장직원을 투입, 부대공사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 및 현장여건 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공사의 중지기간 없이 부대공사만을 시행하여 오다가 본(주)공사를 2016년02월22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려 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정산대상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발주처는 “본(주)공사 착수시점일('16.02.22)로부터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정산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 지연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며, 도급사는 “착공 준비를 위해 실제 직원이 투입 되었고 부대공사 등의 공사가 진행 되었으므로 민원 및 기타 발주처의 사유로 본(주)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도급계약체결일('15.09.17)로부터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발주처 주장인 본(주)공사 착공 시점일('16.02.22)로 부터 정산한다. 2.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착공일('15.11.01)로 부터 정산한다. 3. 도급사 주장인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15.09.17)로 부터 정산한다. 질의사항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최저가낙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착공지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정산일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귀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시점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이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때 도급계약서상 착공일('15.11.01)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대상인 일용근로자와 직접 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공사현장 투입 등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26] 턴키공사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괄입찰공사(턴키)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폐기물(100톤이상)을 발주할 수있도록 별도 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공제된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폐콘,폐아스콘, 건설오니등 처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1 위에서 언급한 폐기물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중 폐기물(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 사면보호용천막, 거푸집(재활용불가))을 처리를 시공사에서 할수 있는지? 갑설 : 시공중발생한(콘크리트양생, 사면보호 등) 폐기물은 시공사비용으로 시공사에서 처리가능 을설 : 시공증발생한 폐기물도 건설폐기물이므로 발주처에서 처리하되 비용은 시공사부담 질의사항2 시공중 발생한 폐기물을 발주처에서 처리할경우 공제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갑설 : 공사중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에서 발주할수 있도록 제출한 별도내역에 없는 사항이므로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폐기물처리비용 사용불가능하고 별도로 도급공사비에서 감액 을설 : 공제된 폐기물처리비용에서 사용하되, 공사중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한 전체폐기물처리비용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도급공사비에서 감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폐기물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중 폐기물(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 사면보호용천막, 거푸집(재활용불가)을 처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공사 중 폐기물(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 사면보호용 천막, 거푸집)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속하는지와 이의 처리를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707110077] 원설계 컨소시엄의 분담사가 대안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보통 대형 공사의 대안입찰의 참가자격은 건설업(시공)과 설계등용역업자(설계)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며, 지반조사(단일 공종으로 설계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해 수행이 필요한 공종)의 경우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가 됩니다. 원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컨소시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지반조사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안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컨소시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지반조사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정의) 제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하며,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안 설계자라 함은 원안 설계계약업체임으로 해당계약에서 지반조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원안설계계약업체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원안설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하면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15] 공사초기 설계도서 검토 완료 후 발견되는 물량내역서와 도면 불일치의 책임주체(재민원)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관련 : 공사초기 설계도서 검토 완료 후 발견되는 물량내역서와 도면 불일치의 책임주체 (1AA-1707-059500)건의 재문의 입니다 위 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질의의 핵심을 빗겨나가 아래와 같이 재민원 합니다. ---- 아 래 ---- 당 민원건은 건설공사 관련입니다. 공사성격 : 적격심사, 제한경쟁, 내역입찰 (이하 갑:발주처, 을:원도급자) 상황 : 공사 착공후 "을"은 "갑"에게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발견되는 설계서의 불일치 [ 물량내역서(규격,수량)와 도면의 불일치 발견] 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의거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동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에 따라 설계도서를 일치하고 동 제 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합니다 민원주요 포인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1항과 2항의 적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짐 질문 1) 설계서의 불일치 [ 물량내역서(규격,수량)와 도면의 불일치]는 "갑"의 사유인지 "을"의 사유인지 질문 2) 설계도서 검토보고 후 발견되는 설계서의 불일치 [ 물량내역서(규격,수량)와 도면의 불일치 발견] 의 경우 "갑"의 사유인지 "을"의 사유인지 상기 질문에 대하여 기 답변하여 주신부분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상기 질문의 경의 민원발생 사유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기건에 대하여 민원 주요 취지인 "갑"의 사유인지 "을"의 사유인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초기 설계도서 검토 완료 후 발견되는 물량내역서와 도면 불일치의 책임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른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사이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른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가 설사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42]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기관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조달청계약)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업체(공동계약)에서 착수계를 제출하였는데 건축설계 중 기계, 조경, 토목분야에 하도급 예정서를 첨부하며 기계, 조경, 토목분야는 전문 설계업체에 하도급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은 없었습니다.) 1. 공모를 통하여 당선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하도급이 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3. 관련법이나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 하도급과는 성격이 달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이나 통보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제4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59] 설계서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현황) ① 당 현장은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공사" 현장으로 총액입찰 계약 현장입니다. ② 입찰당시 안전사다리 품목이 설계서의 하나인 물량내역서 품목 및 수량이 명시는 되어있었으나, 안전사다리에 대한 도면상세도, 단위수량, 일위대가는 없었습니다. ③ 시방서에는 "제작시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안전사다리의 형상, 규격, 제작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음. 갑설) ① 안전사다리라 함은 스테인레스 재질에 사다리 및 등받이까지 설치하여야 안전사다리이기에 등받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총액입찰이기에 등받이 추가설치에 대한 변경이 불가함. 을설) ① 안전사다리에 대하여 시방서에는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 안전사다리에 대한 도면이 누락되었기에 입찰 당시 안전사다리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없어 예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를 했음 ② 당초 산출된 단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음 ③ 설계도면이 누락되었기에 등받이에 대한 추가 설치 설계변경시 반영요청. 질의) ① 입찰당시 설계서(설계도면)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설계서(설계도면)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함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63]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과 간접비 등의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질의 1. 요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라 함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서 별도로 작성되는 설계서를 말함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조물 또는 공사에서의 설계서를 말하는건지? 내용 : 건축설계의 과정은 구조, 전기. 소방, 통신, 기계, 건축, 토목, 조경으로 설계서가 작성되며 각 공정의 설계서는 전부 별도로 작성이 가능하며 이중 건축공사에 따른 전문공정인 도장, 창호, 수장, 석공사등도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가.별도로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 관련하여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1항에 따른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건축공사의 설계가 확정 되기 전에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 건축, 토목, 조경)등의 개별 설계서가 작성될수 없으므로 제68조제1항제3호 가.별도로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란 동일구조물 공사의 설계와 관련 없는 별도의 구조물 설계서 작성을 말하는지 여부(예 : 동일현장이 아니거나 동일구조물이 아닌 경우) 관련규정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2008.2.29., 2013.12.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 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 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질의 2. 요지 및 내용 :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계약상대자인 전문건설업체의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공사로 발주된 공사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계약상대자인 종합건설의 비용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라 함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서 별도로 작성되는 설계서를 말함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조물 또는 공사에서의 설계서를 말하는건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는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며, "단일공사"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해당년도 예산 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거 집행기준 제7장에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 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따라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예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의 경우’는 별도의 구조물 또는 공사에서의 설계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09] 부정당업자 제재시 계약해지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 개요 - 병원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후 일부 품목 미납이 지속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정당업자인 A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진행함에 있어 그 범위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해당 A업체는 미납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건 외에도 당원에서 진행한 여러건의 계약체결건(신약 및 수시 입찰에 의한 추가계약건)이 있습니다. ■ 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계약해지 시 당원과 그 업체가 계약한 전체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야기했던 계약건만 해지하면 되는지 바쁘신 와중이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계약해지 시 당원과 그 업체가 계약한 전체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야기했던 계약건만 해지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규정상 “계약금액”이라 함은 당해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이 아니라 계약단가에 당해 연도내에 사용할 이행예정수량을 곱한 총계약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 모두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단가계약의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에 납품요구서(인도지시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이행여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6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46] 시설관리용역 계약후 요청부서에서 인원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최애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치료센터 시설관리용역" (20170530417-00)입찰을 적격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낙찰결과대로 업체와 계약(용역인원 4명)을 진행하였으나 관리부서인 중입자행정팀에서 인원을 1명 추가로 계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팀에서는 1명을 추가로 낙찰업체와 변경계약을 해줘도 되는지요?? 아님 다시 입찰로 진행해야하는지요?? 1명 인건비 추가 비용은 31,000,000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며,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려 하였으나 찾지 못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으로 당초계약을 용역인원 4명으로 하였으나 1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낙찰업체와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입찰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용역의 과업내용 추가(과업내용서 수정을 수반)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23] 추가발생 임목폐기물 미반영하고 준공처리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 기 용역계약업체 의견 1) 추가발생 임목폐기물은 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계약이행이 완료된 상태로써 준공 처리 요청 - 사유 : 당초 계약시 재활용처리로 입찰 하였으나 임목 수종 및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곤란하여 계약수량 전량을 소각 처리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된 상태로서, 추가발생 수량까지 처리시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된다는 사유로 추가 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 문의사항 1) 당초 계약수량으로 준공처리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2)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발주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내역에 포함 처리 가능 및 관련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서 계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추가로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62] 국유 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국유 특허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와 부합된 물품을 생산소지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 시행령26조 1항2호 아목를 적용하여 특허,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국유 특허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와도 수의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인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가 당해 계약대상자로서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05] 야간 작업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oo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현황 제작장에서 제작된 소파블럭을 적출장까지 육상소운반.적하 후 대선에 적재,해상 운반하여 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 소운반에 있어서,관광객의 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를 운반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운반 할 수 없는 현장여건이나 주간에는 차량통행 및 정체등으로 도저히 운반이 불가하여 야간운반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의 따라서 현 설계내역서는 육상소운반이 소파블럭운반거치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며,야간작업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원발생등으로 주간 작업이 불가하여 야간에 운반작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작장에서 제작된 소파블럭을 적출장까지 육상소운반.적하 후 대선에 적재,해상 운반하여 거치하는 작업을 당초 주간작업에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준수 등을 위하여 스스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소파블럭을 적출장까지 육상소운반.적하 후 대선에 적재,해상 운반하여 거치하는 작업을 당초 주간작업에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비를 위와같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10028] 장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1 **질의내용** 공동계약/실적에 의한 제한경쟁내역입찰공사/설계변경(장비변경)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항만토목공사 현장입니다.(낚시잔교, 부잔교등) 확인지반조사 진행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설계서상에 확인지반조사(해상보링) 2공이 설계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견적단가로 pontoon Barge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해상보링)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서대로 pontoon Barge로 해상에서 2개팀이 투입되어 각각 시추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외항이라 해풍 및 파도 때문에 한개팀은 굴진자체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개팀은 굴진중 오거가 부러져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공팀에서는 외항에 파고 및 바람때문에 SEP Barga로 해저지반에 고정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계서상에도 설계시 SEP Barga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 바가 있으나 다른구간에서만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안된 잔교 설치구간인 외항의 지반조사가 필요판단되어 진행하고자하며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해 장비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확인지반조사 장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는지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항의 파고 및 바람때문에 지반조사 장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외항의 파고 및 바람때문에 지반조사 장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발주기관이 장비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위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51] 공사 계약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경쟁 입찰로 공사 계약을 체결 후 내역서 상의 자재품목 중 일부가 지급자재와 중복 표기 되었을 경우 내역서상의 자재를 감하여 공사 금액을 감하여야 하는지, 지급자재 리스트에 있는 품목을 삭제 해야하는지 어떤것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후 산출내역서상의 자재가 관급자재 내역에 중복 계상된 경우 도급내역 또는 관급내역 중 어느 내역에서 감액(삭제)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기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당초 설계내역 및 관급자재 내역에 중복 계상된 건설자재를 공사원가(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등)에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관급자재 내역에서 동 건설자재 금액을 삭제하고 관급금액을 다시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 여건 ,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52] 국가계약)공사계약일반조건ㅡ공기연장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상황 ㆍ29일 소요되는 공사 계약확정된 상태 ㆍ발주자의 공사 장소 착오로 설계착오발생 ㆍ계약상대방은 현재 10일간 공사중지 상태 ㆍ공기연장 10일한 상태 (수정계약완료) ㅇ 질의 ㆍ공사기간이 한달이 넘으면 원가계산시 건강ㆍ연금ㆍ노인보험을 계상해야하는데 위의 사례는 발주자 착오로 공기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존계약대로 29일 계약으로 보고 원가계산시 보험료산정을 하지않아도 될것(공기연장10은 계약기간에 미포함시킴)같은데 맞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 기간의 공기연장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처 사유로 공사의 이행을 중지시킨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귀질의 공사기간이 당초와 달리 1개월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여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라면 이를 추가로 계약금액에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23] 국가계약) 수정계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상황 ㆍ총액 공사계약 ㆍ계약총액과 준공정산상 금액변동이 거의 없으나 직접 노무비가 계약시보다 50프로 감소했고 재료비가 계약시보다 50프로 증가 질의1. 총액계약일경우 계약금액과 준공금액 변동은 거의 없으나 위의 상황처럼 재료비와 노무비변동시 설계변경 사유가 되나요? 갑설. 총액을 벗어나지않기때문에 설계변경 사유 아니다 을설. 재료비와 노무비가 변동되므로 설계변경 사유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와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처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이로인해 결국 노무량, 자재량 등의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증감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귀질의처럼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22]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공종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현장: 고속도로현장 계약형태: 대안입찰(전구간) 계약년도: 2009년 개요: 당 현장은 2017년 준공예정인 고속도로 현장으로서 도로,터널,교량, 조경, 전기, 설비 등 종합공사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에 의거 구조물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내용이 있습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나 세부공종에는 상기 하자보수 미대상 공종(토공깎기, 운반, 구조물 터파기, 거푸집 설치해체, 가시설 설치해체, 터널굴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 미대상 공종(토공깎기, 운반, 구조물 터파기, 거푸집 설치해체, 가시설 설치해체, 터널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 납부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중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바, 계약당사자간에 납부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라면 총계약금액에서 해당공종에 대한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13] 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및 부담주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1항에 "...시행령 제78조(이하 대안/일괄입찰), 제97조(이하 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부분이 갑) or 을)인지 궁금합니다. 갑) (대안/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가 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예를 들면 대안/일괄입찰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을) (대안/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이라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해당이 되어야 공사손해보험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예를 들면 대안/일괄입찰이라도 지하철, 댐, 공항, 항만 등이 아닌 공사라면 가입이 필요없음 3. 예를 들어 일괄입찰(대안/기술제안입찰 포함)을 통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부터 낙찰업체가 진행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 낙찰업체가 손해보험료를 누락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손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보험료의 부담주체가 갑) or 을)인지 궁금합니다. 갑) 수정계약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증액해야 함.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설계부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며, 입찰공고 시 '입찰안내서'를 통해 산출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토록 고지가 완료되었으니 내역서 상의 손해보험료 누락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보험료 부담의 주체도 계약상대자임. 4. 위 질의 내용은 현재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계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업무참고에 있어 필요한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및 부담주체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라면 손해보험료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 손해보험료를 예정가격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라면 동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대형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11] 장비임대차 계약은 국가계약법상 용역계약에 해당하는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비임대차 계약은 용역계약인가요? (정확히 장비임차용역계약 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처럼 별도의 임대(또는 임차)계약인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비임대차 계약은 용역계약인가요? 정확히 장비임차용역계약 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에 따라 계약을 분류하면 계약의 종류는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임대차 계약은 용역계약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임차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이나 임대차계약(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비 임대차계약에서 장비를 빌려주는 자의 처지에서는 장비 임대계약이며, 장비를 빌리는 자의 처지에서는 장비 임차계약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15]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OO시공사는 국방시설본부로 부터 OO시설공사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기준에 적합한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및 전문공사 업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질의1) 의견1)주된 공사의 해당 법령기준에 따라 공사 규모별 건설 기술자를 배치한다. 의견2)전기 공사와 통신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통신공사업법의 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별도 현장대리인 및 전문공사 업종의 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질의2) 전문공사 업종중 전기 및 소방공사 면허를 가진 하나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공종의 현장대리인 1명을 선임하면 되는지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별도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 대리인의 자격, 전기 및 통신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6) 및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 02-2110-190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아래)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착공신고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31] 설계 미확정 공종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00철도 현장으로 NATM터널 중 무진동암파쇄로 설계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구간에 대한 특정공법이 설계에 명시되지 않아, 시험시공을 통하여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당초 설계시 공법 미확정, 설계도면 없음) 질의 1) 해당구간(무진동암파쇄)이 설계가 미확정되어 시험시공을 통해 공법을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계공사비를 산출하여 공사비를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당초 도급공사비의 증감없이 시험시공을 통하여 선정된 공법으로 시공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만약, 시험시공을 통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클타임 등을 조정하여 변경 설계단가를 만들 경우, 변경설계단가에 대하여 협의율과 낙찰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 3) 만약, 시험시공을 통한 공법선정을 시공사 사유로 보아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단가를 산정하였다고 가정할 때, 당초 도급단가보다 변경된 도급단가가 클 경우에는 당초 도급단가를 적용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즉, 동시에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당초 도급단가 > 변경 도급단가(변경 설계가 * 총체낙찰율) ---> 변경 도급단가 적용 당초 도급단가 < 변경 도급단가(변경 설계가 * 총체낙찰율) ---> 당초 도급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미확정된 공법을 시공사가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신규단가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미확정된 공법을 시공사가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시공방법 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계약예규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질의한 공사계약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이 아닌 경우와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3과 같은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곤란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24] 부정당업체 제재 종료 후 다른 입찰 참가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계약 공부를 하다보니깐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한경우 해당기간에는 참가할 수 없는걸로 파악했습니다. 질문)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이 종료된 후에 대해서 그 종료기간이 최근(최근 3년이내)이라면 패널티를 부여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패널티 : 입찰보증금을 제재가 없는 업체에 대해는 100분의 5를 최소로 하지만 업체의 제재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제재 업체에 대해서만 100분의 10, 20 이런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하여 추가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 제재 이력에 따른 입찰보증금 차등 납부요구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함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최근의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100분의 10, 20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차등 납부하도록 하는 계약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08]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국가계약공사 업무지원에 진심한 감사를 드리며 당 현장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 사 명 : 00-00도로건설공사 □ 입찰공고일 : 2011년 12월 □ 입찰방식 : 최저가입찰 □ 발 주 자 : 지방국토관리청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2012년 1월) 당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설계시 작성되거나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배포 받았습니다. ◦ 배포 받은 전기공사 가로등주 일위대가에는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0원)되었고, 현장설명서 관급자재현황은 전기공 1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최저가입찰의 특성상 입찰내역서에도 동일하게 가로등주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되었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며 ◦ 상기 질의의 현황을 파일 첨부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가로등주 일위대가에는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0원)되었고, 현장설명서 관급자재현황은 전기공 1식으로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20004] 특허공법 변경에 관한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공법의 변경에 관련하여 질의코자합니다. 회계예규 제5조2에 의하면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현장에 기술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공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변경에 관한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설계서 상의 특허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39] 사토운반 설계변경시 덤프운반속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현황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설계변경 단가산정에 있어 발주처(이하 “갑”)와 시공사(이하 “을”)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덤프운반속도 적용 사토운반(토취장 → A지점 → B지점 → C지점 → D지점 → 사토장)의 덤프트럭 운반속도를 적용에 있어서 A지점 → B지점의 도로가 시가지 4차로인데, 해당구간의 교통량 정보는 없지만 교통정보제공시스템상에 운반속도(일 평균운반속도 22km)의 자료는 있는 상황입니다. “갑” : 덤프운반 속도의 산정에 있어 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주행속도를 적용해야하며, 기존에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구간(A→B) 운반속도는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30(적재)/35(공차)km를 적용해야함. “을” : 표준품셈 9-8. 덤프트럭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특기사항에 따른면 “주행속도는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해당구간(A→B)의 운반속도를 4차로 이상(40,000대/일)인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덤프운반속도 적용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 적용여부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차를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2. 기존 설계변경에 반영된 운반속도 변경 기존 설계변경 시 A지점 → B지점의 운반속도를 30(적재)/35(공차)km 적용하였습니다. 만약 상기 “을”의 의견과 같이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추후 설계변경 시 기존 설계변경 조건 30(적재)/35(공차)km가 아닌 신규 운반속도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PS: 질의응답 하실 때 어쩔수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 판단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공종에 대한 질의사항이라 상기문구는 생략하여 주시고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트럭 사토운반속도 적용시 A지점 → B지점의 도로가 교통정보제공시스템상 평균운반속도(22km) 자료는 있는 경우 운반속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기존 설계상 조건이 아닌 신규 운반속도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설계서상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가 함께 표시되어있는 경우로서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 변경되는 등 운반환경의 변화로 부득이 운반속도가 달라질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운반속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운반거리나 운반경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운반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귀질의 A지점 → B지점의 운반속도 산정과 관련한 표준품셈의 적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42] 신규비목 단가산정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00하수도 정비사업 건설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이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품명(석분) - 사급자재, 도착도, 설계단가 10,000원, 도급계약단가 8,500원이며 하수관로 관보호 기초재료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중인 자재임 - 하수관로 시공중 정화조폐쇄라는 신규비목이 발생했고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여러요소(소독,천공,석분,소운반,위생처리 등)에 석분도 포함된 상태임 질의)이때 정화조폐쇄라는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적용토록 하나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있는 석분단가는 새로이 견적을 받은 신규단가(13,000원)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계약단가(8,500원)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 단가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33] 2천만원 미만의 수의(용역-물품제조) 계약시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 계약종류: 물품제조(용역)계약 - 계약금액: 1500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수의계약 이 경우에도 선금 지급이 가능한가요?(3억 미만 용역은 50%까지 지급 가능한거죠?) 선금 지급 가능하다면, 선금이행보증서도 받아야 하나요? (이행보증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선금 전체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미만의 수의(용역-물품제조) 계약시 선금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위 기준에서는 선금지급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수의계약 15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은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 지급율은 같은 조 제3항제2호 ‘다’목에 의거 50%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37] 기술자 자격기준 확인결과 등급 변경시 감액정산이 가능?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계약사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기술자등급 중급50명 으로 2개월간으로 설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만약, 용역완료후 준공검사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중급 50명이 아닌 초급 50명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면 기술자등급 단가를 중급에서 초급으로 변경하여 감액정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이 감액정산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계약 이냐에 따라 감액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질문1)이 감액정산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전 용역계약서나 시방서에 "용역비 지급기준을 해당 기술자 등급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였다면, 계약서 명시여부에 따라 감액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기술자의 등급을 계약서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등급으로 이행한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보다 하위등급으로 계약을 이행케 한 경우라면 계약조건 위반임으로 비록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도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인바,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38] 용역계약 조건중 단가변경에 대한 법률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에 근무하는 김경숙입니다. 코레일 내 전국 및 사업소간 재고운송 물품의 배송을 위해 전문배송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격별로 대,중,소 화물을 운송해줄 업체에 대해서 용역계약(단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각 규격별 단가를 계약시 결정하고, 계약기간중에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및 어떤조항을 넣어서 반영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제안할 단가는 소(20kg이하, 1.6m이하) 5,500원 중(20kg~40kg이하, 1.6m~3m이하)9,000원 대(40kg~80kg이하, 3m~5m이하)15,000원 화물트럭(80kg이ㅣ상, 5m이상)30,000원 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년간 5천만정도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오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배송업체 선정사업을 대,중,소 규격별로 용역단가계약으로 하려는데 규격별 단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중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단가계약에서의 단가인상은 위와같은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것이지 임의로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가인상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면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20] 제안서 평가 진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입찰공고번호 : 20170705984-00 공고명 : 원자력안전 국민교육과정 개발 및 안전체험 전시부스 운영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로 인하여 재공고한 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공고시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는 해당 접수일에 마쳤으나 가격 입찰을 하지 않아 무응찰 되어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시 유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 평가진행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재공고시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는 해당 접수일에 마쳤으나 가격 입찰을 하지 않아 무응찰로 유찰된 상태라면 현 상태에서 제안서 평가는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재 공고입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라면 수의시담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30034] • 품셈(일위대가) 적용 오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3 **질의내용** • 총액입찰된 현장입니다. 벽돌울타리 설치현장에서 설계사에서 벽돌울타리 품셈 적용시 치장벽돌 쌓기 품셈을 반영해야 했으나 일반벽돌 쌓기 품셈을 적용하여 일위대가가 작성되어 공사비를 산정하였고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이 된 경우입니다. • 질의요지 - 시공사에서 잘못 적용된 품셈 및 일위대가에 의한 단가를 치장쌓기 단가(증액)로 설계변경을 요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아울러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사에 대해 변상,벌점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요 - 상기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벽돌울타리 설치현장에서 설계사에서 벽돌울타리 품셈 적용시 치장벽돌 쌓기 품셈을 반영해야 했으나 일반벽돌 쌓기 품셈을 적용하여 일위대가가 작성되어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바, 치장쌓기 단가(증액)로 설계변경을 요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25] 설계용역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입찰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이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해야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입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여 입찰프로세스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 23조 2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상,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3일 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건축설계용역의 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간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심사는 주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외에 건설기술용역 등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어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에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각 용역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해여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 용역관련 법령과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공고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시 사용하는 세부기준이므로 이것의 준용 여부는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24] 신기술(특허공법) 기한만료에 따른 기술수수료 지급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1. 공사개요 -00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기간 : 2016.01.29~2019.05.28 -계약체결일 : 2015.12.31 2.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발파) 협약체결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함. 3. 신기술(특허공법-발파) 기한만료 : 2017.02.17 (질의요지) 기계약된 내용대로 공사완료시까지 기술수수료를 100% 지급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한만료일 기준 기술수수료 정산 정산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기한만료에 따른 기술수수료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계)설명서나 시방서 및 설계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한 신기술보호기간 만료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신기술을 제공 받는 경우라면 신기술 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을 제공 받을 필요가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19] [입찰관련] 제한경쟁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개발산업 관련 입찰공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1.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소프트웨어진흥법 상 관련 허가와 자격이 있는 자로 자격이 제한되어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자동으로(?) "제한경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관련 법률에서는 제한경쟁/지명경쟁의 경우,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자격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시스템개발사업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되는지, 이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실적,지역 등 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제한경쟁입찰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자격있는 자를 당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협상계약이라면 수의계약 진행시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34]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현장의 공사 설계변경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2015년 9월 입찰 공고되어 2015.12월에 계약 체결하여 진행중인 300억 미만의 현장으로써 당초 설계시 표준시장단가 의무 적용대상(300억이상 공사)이 아니어서 내역서의 단가 구성이 실적공사비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구성이 없이 품셈에 의한 단가 산출서에 의해 내역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 ①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국가계약법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항의 경우를 보면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만으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당 현장과 같이 당초 설계시 실적공사비나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설계변경과정에서 신규비목이 발생했을시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반영한 신규단가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②번 질의 ①번에서 답변이 당초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아래의 계약예규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실적공사비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당 현장은 예정가격산정시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표준품셈으로만 단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바뀐 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 의무대상공사(100억원 이상 공사)가 된바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 발생했을 때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 (표준 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질의 ③번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라는 것의 의미가 모든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없는 것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체 단가중 일부(ex: 100개중 1개)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계약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229호, 2015.3.1.>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의거 같은 기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제37조제2항의 “100억원”으로 보는 것은 2017. 1. 1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으로 결국 2017. 1. 1이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계약 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의미는 1개의 공종이라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를 말하며, 해당공종의 설계변경시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06] 지하차도 구조물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 지하차도 구조물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가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코져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강관비계(실적단가) 반영,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발판) 누락 2. 갑설 - 도로공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지하차도공) 수량 산출기준에 강관비계다리 없음, 적용불가 3. 을설 - 지하차도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레미콘 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을 위해 비계다리 및 작업발판은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비계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거 비계의 높이가 2.0m이상 구간에 대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산안68307-10499, '01.10.18) :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는 작업을 위한 것 이므로 공사비에 반영하는것이 타당 - 국토교통부 실적단가 토목공사 공통공사 AA310 강관비계에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적용되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에서 강관비계는 설계서에 반영되었으나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가격적용대상공사에 한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에서 강관비계다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누락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4000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관한 해석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14 **질의내용** 해당 법률의 시행령 등을 보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관하여 나옵니다. 이들의 정의는 조달청의 공식 질의답변이나 웹사이트 검색 등을 이용하여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오는 공고들을 보면 이것이 총액인지 내역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를당사라로하는 계약은 전부 위 법률에 준하여 적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1.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은 입찰을 내놓은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정가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맞는지요? 2. 만약 입찰을 내놓는 자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라면 총액입찰임에도 내역서를 첨부하라는 경우는 총액입찰입니까 내역입찰입니까? 3. 이 두 입찰방식은 그저 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지요? 아니면 실제로 서로 법률 적용이 달라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하는지요? 4.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위탁계약의 경우엔 공사계약에 비해 그 추정가액이 많이 내려갑니다만 이 경우엔 추정가액에 따른 그 기준(첨부 서류 등)이 변동 될 수 있는지요? 질의가 많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구분은 발주기관이 추정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총액입찰시 내역서를 첨부하라고하면 내역입찰인지, 각각 법률적용이 달라 확실히 구분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게약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서 다량의 구매물품을 단가에 의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구매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단가계약에 대비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즉 이러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는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가 아닌 경우 임의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50003] 사토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찰방식:종합심사낙찰제 - 질의현황 물량(도급)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1) A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6km(실적) 1000 m3 사토운반 풍화암 : L=16km(실적) 2000 m3 사토운반 연 암 : L=16km(실적) 3000 m3 2) B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2km(실적) 10000 m3 사토운반 풍화암 : L=12km(실적) 20000 m3 사토운반 연 암 : L=12km(실적) 30000 m3 당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인근공구로 유용하기위한 사토운반으로 설계가 되어있음. 인근공구(B공구)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으로 일부 토석의 운반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공종 규격 수량 단위 1) A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6km(실적) 2000 m3 -> 증1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6km(실적) 2500 m3 -> 증 500 사토운반 연 암 : L=16km(실적) 4500 m3 -> 증1500 2) B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2km(실적) 5000 m3 -> 감 5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2km(실적) 10000 m3 -> 감10000 사토운반 연 암 : L=12km(실적) 15000 m3 -> 감15000 3) 인근사토 사토운반 토 사 : L=15km(실적) 4000 m3 -> 신규 4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5km(실적) 9500 m3 -> 신규 9500 사토운반 연 암 : L=15km(실적) 13500 m3 -> 신규13500 질의1) "1) A공구 유용" 운반수량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에 따라 하기와 같이 운반물량이 변경이 되었다면, 기계약 운반수량 보다 증가가 발생한 물량(A공구 증가 운반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신규로 봐야 하는지. 갑설) 당 공구의 도면과 설계서의 변경이 아니므로 B공구유용의 도급단가를 적용해야함. 을설) B공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A공구의 증가된 운반수량은 경우는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함 사유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사업계획변경)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기설계분인 "A, B 유용운반"공종은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명확치 않고(참고자료인 단가산출서에 산출된 내용이 전부), 실운반 여건과 상이함. A공구 유용운반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실비의산정 제74조 ②항에 따라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 함. 질의2) "3) 인근사토"의 단가적용 방법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에 따라 하기와 같이 운반물량이 변경이 되어 A공구로 일부 수량을 운반하고 잔여수량은 인근사토장을 선정하여 사토 함. 기존물량의 사토장변경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실비의산정 제74조 ②항에 따라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전체(적재, 적하, 운반)단가내용을 신규단가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기내용에 대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운반수량보다 증가한 물량(A공구 유용 운반수량 증가)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2)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로 인근사토장을 선정하여 추가 사토하는 경우 운반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운반거리가 책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이후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변경.확정되는 경우 및 새 사토장 선정에 따른 운반로.운반거리가 추가발생하는 경우라면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운반수량보다 증가한 물량(A공구 유용 증가 운반수량) 및 새로이 사토장을 선정하여 증가되는 사토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60001] 특허권 사용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6 **질의내용** 통상적으로 특허권 사용료는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도급업체에서 특허업체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계약업체가 특허권 보유업체 당사자라 하면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공법 부분을 도급업체와 특허권 보유업체간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업체가 특허권 보유업체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업체가 특허권 보유업체인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국토부훈령)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각 호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하도급계약금액 외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60002] 가시설자재 H빔 중고재 사용 질의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1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건축공사 현장으로써 책임감리현장에 현재 가시설 흙막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재 H빔 자재 반입시 중고제품으로 자재가 반입되고있고 당현장 도면 특기시방서에는 "설계도서의 의한 강재는 신제품을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명시된 강도 및 규격 이상이어야한다. 또한 재활용 자재는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형이 없는 것으로 엄선해서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초 반입시 외부의뢰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KS기준 범위내에 합격한 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이였습니다. 질의1) 당 현장에 사용되는 H빔은 C.I.P공법용 자재이며 추후 건축구조용 벽체(합벽)으로 시공되어 매립될 예정이어서 H빔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재가 아닌 구재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반입예정인 구재 H빔의 구조검토와 품질시험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및 자재에대해 품질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감리(감독)원과 시공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자재 사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가시설자재 H빔 중고재 사용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승인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48] 환경보전비 사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공사명 - 김해국제공항 서편활주로 및 S유도로 부분재포장공사 발주처 - 한국공항공사 부산 지역본부 질의 : 환경관리비 사용 - 1)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현장에 압롤박스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함. - 2) 내역서에 적용 없음. - 3) 환경보전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함. - 4)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가요~?(폐기물업체 계산서 발행금액을 실비로 정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항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쓰레기를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인 바, 동 별표8에 의하면 비산먼지방지, 소음.진동방지, 폐기물방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귀 질의한 공항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쓰레기를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07] 용역일시 정지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의 일시정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 3조에 의거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담당자가 지시할 경우' > 3.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정지할 경우 위의 항에(단서조항)의거하여, 해당용역 정지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발주하고자하는 용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아무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은 용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용역 정지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2조 제2항과 제3항) 따라서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용역의 일시정지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정지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용역의 정지로 인해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실비범위내에서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14] 수의계약추진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추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체설비를 A사가 기 설치했고, 그 설비의 일부의 예비품(외자)을 구매하려는 상황에서 2. 예비품(외자)의 한국 총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3. 추진 당시 B사가 독점공급계약서를 제출했고, B사만 납품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4. A사로부터 예비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 A사도 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2항 사목 근거로 계약상대자가 2인인 상황에서 양사 중 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추진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조달된 물품과 호환이 가능한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2인 이상이라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호환성 유무 및 경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50] 공동도급 분담이행 시 중도탈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용역을 2개사가 공동도급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개사가 회사의 경영악화와 직원들의 퇴사,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용역을 중도탈퇴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발주청과 남은 회사가 중도탈퇴 동의를 하지 않고 남은 1개사(대표사)가 잔존기간(총 36개월 중 14개월)에 대해 새로운 구성원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중도탈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하고 제재조치를 취한 후 잔존 구성원인 회사가 새로운 구성원으로 공동수행을 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후 계약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시 중도탈퇴 시 조치사항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다만,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귀책에 속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임의탈퇴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공사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혹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이나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17] 계약보증금 면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불용품 매각 계약시 매각대금 선납 후 물건반출 계약이며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업체 주장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기에 계약보증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 혹시 계약이 해지시 기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하면 되지 않냐 ? 궁금한 점은 1. 십억이상 되는 계약이며 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 ? 2. 각서로 대체가능 한지 ? 3. 차후에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위해 기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용품 매각 계약시 계약보증금 면제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귀 질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사유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 불용품처분 관련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것은 동 업무의 주관부서인 조달청 물품관리과(070-4056-7121)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21]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3호(14.01.10 삭제)」에 따라 장기계속 사업(14년 1월 10일 이전 입찰공고)의 경우 당해연도 선금을 지급한 후 연말 사고이월 등이 예상될 시 선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4년 1월 이전 입찰 공고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 무조건 선금반환을 해야하는지 여부(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여부) / 선금을 반환해야한다면 남아있는 선금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2. 만약, 사고이월 예상액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을 모두 집행 가능하다고 발주청에서 판단할 경우 선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4.1월 이전 입찰공고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 선금을 반환해야한다면 남아있는 선금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 사고이월 예상액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을 모두 집행 가능하다고 발주청에서 판단할 경우 선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액이 아니라 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개정당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2014.1월 이전 입찰공고한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견으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11] 운반비의 경비항목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경비부분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철근운반비를 산정 시 철근이 도급내역서에 재료비로 반영되어 있다면 철근 운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근운반비 산정 시 철근이 도급내역서에 재료비로 반영되어 있다면 철근 운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비에 계상하는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철근이 사급자재인 경우라면 철근의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철근운반비를 포함하여 철근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며, 관급자재(공장상차도)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운반비는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46] 건설공사의 사후정산 보험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당 건설현장은 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수행 중 사후정산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Q.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제91조 및 제94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혐료 등은 원도급자(하수급인 포함)가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③항에 의거 일용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한하여 납입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현장에 투입한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등 현장관리직 인원의 정산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등 현장관리직 인원의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47] 공사중단에 따른 지연보상금 (60일 경과시 은행이자지급)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00광역시 00도시공사에서 발주한 00보금자리주택입니다. 민원으로 인하여 착공시 약 260일 정도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상기건으로 인하여 시공사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47조(공사의 일시정시) 사유로 인하여 지연보상금(60일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은행금리적용 지연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타 규정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 사항인지, 상기 규정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이 경과하여 물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ESC를 지급하였는데 상기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것은 아닌지? 질의 2 :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공기연장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여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부분과 중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부분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 상기 2건과 관련하여 공기연장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래도 강행규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지연보상금 (60일 경과시 은행이자지급)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은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31] (긴급)입찰참가자격중 실적증명 상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중 일부 서류 누락부분에 관한 문의입니다.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1. 실적증명서(공공기관) 2. 실적증명서(민간기업) +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업체가 특정 민간기업인 대학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완하여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서류 미비로 참가자격 탈락 2. 보완요청을 받아드려 보완 서류 받고 심사. 급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4-421-5242 한국전력기술 계약총괄팀 홍성정 사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민간기업) +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시 보완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입찰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정 입찰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한 취지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70019]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1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을 14년 11월 공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일부 과업을 A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 16년 말로 과업이 모두 완료 되어 계약금액 또한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 '14.11 원도급 계약체결 (공단 & 당사) - '14.11 하도급 계약체결 (당사 & A 업체) - '16.12 본 사업 과업 준공 - '17.06 A업체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문의 드리는 내용은 A 업체가 '17년 06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는데, 물가변동 적용 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신청 시점 ('17.06월) 이전에 기 지급 완료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반영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17년 06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는데, 물가변동 적용 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신청 시점 ('17.06월) 이전에 지급 완료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기성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바,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에 물가변동 신청을 하였다면 기성부분은 조정금액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 신청을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80008] 설계변경 중 증감수량 단가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18 **질의내용**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의 설계변경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초 계약된 연약지반계측이 1식단가(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 등)로 구성됨. - 현장내 위치한 배수로(농어촌공사 소유-발주처와 다름)가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약지반 처리 시공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됨. - 연약지반 처리 시공이 3차례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계측내용이 추가(지표침하판 5개소 등) 됨. 질의) - 추가된 수량에 대하여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계측이 1식단가(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로 되어있는데 관계기관간 협의지연으로 연약지반 처리시공을 3차례에 걸쳐 추가실시됨에 따라 계측내용이 추가(지표침하판 5개소 등)되는 경우 추가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연약지반계측이 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로 되어있고 관계기관간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계측비용이 추가로(지표침하판 5개소 등) 발생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80015] 선금지급조건에 대한 선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8 **질의내용** 저는 현재 공기업(정부투자기관)에 다니면 지역개발사업 세부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계약기간이 17년 11월초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17.7.18) 설계용역업체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선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보니 총계약금액은 3억원 미만으로 계약금액에 최대 50%까지 선금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금지금조건(제가 근무하는 공사지침 제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을 보면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조항을 근거로 설계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선금급신청서(선금급 사용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자재확보(사무기 및 도서인쇄비) -노임지급(기술자급여) -기타경비(유류비, 통행료, 경비, 식대)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을 보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자재확보의 범위를 어느범위, 어떻게 봐야하는지, 또한 경비에 대한 문구는 없어 유류비, 통행료, 경비, 식대 등의 기타경비는 선금의 사용이 안되는 것인지.... 사무기(프린터 등) 및 도서인쇄비를 자재확보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외에는 지급이 불가한건지...아니면 위에서 제시한 유류비, 통행료, 경비, 식대 지급을 위한 기타경비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조건에 대한 선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사무기기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로 사용한다면 선금지급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이에따른 선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707180070]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변경(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18 **질의내용** 민원업무 회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계약금액 변경(정산)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 마다 집행 방법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첫째 직접인건비중 기술지원기술자는 시공단계(84개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10% 반영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기술자 대가를 실제 기술지원기술자가 현장에 지원업무를 수행한 일수로 정산하는 것인지? 둘째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산정되었으나 10%로 도급 받았습니다 기술료를 기술검토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직접경비 중 주재비와 출장비가 정산대상인지? 만약 정산대상이라면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여야 하고 용역사 마다 지급금액이 다른데, 지급금액이 도급금액 미만 또는 초과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넷째 건설사업관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에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청의 장에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상주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계획표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은 착수 및 용역 추진 시 공사진행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기 전에 발주청과 협의․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였을 경우 착수시 제출된 투입계획서를 실제 건설기술자투입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입계획서 변경은 불가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변경(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 등이 기관별로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그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대하여도 그 법령의 소관기관에서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90010] 건설공사 4대보험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9 **질의내용**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하도급 현장대리인 4대보험 정산확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의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 2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가계산에 반영된 보험금 납입대상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영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하도급사 현장대리인(하도급사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시에는 원가계산에 포함된 보험료 납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십습니다. 2. 하고급사 현장대리인 보험금 납부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 26조 2에 사후정산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하도급사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모두가 반영되어있습니다. 3.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간접노무비애 해당된다면 원가계산에 보험금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알고있는데,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원가계산에 포함된 보험금 납입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가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4대보험 납입 및 정산 대상인지 여부와 현장대리인이 간접노무비의 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게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관련 별표 2-1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대상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190012] 현장대리인 4대보험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19 **질의내용**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하도급 현장대리인 4대보험 정산확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의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 2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가계산에 반영된 보험금 납입대상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영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하도급사 현장대리인(하도급사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시에는 원가계산에 포함된 보험료 납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십습니다. 2. 하고급사 현장대리인 보험금 납부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 26조 2에 사후정산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하도급사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모두가 반영되어있습니다. 3.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간접노무비애 해당된다면 원가계산에 보험금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알고있는데,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원가계산에 포함된 보험금 납입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 현장대리인(하도급사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시에는 원가계산에 포함된 보험료 납입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에 의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제2항) 귀 질의 공사현장대리인이 이러한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대상으로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00054] 설계변경시 증감분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된(지자체) 현장으로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시 증감분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율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의 1 설계변경당시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대하여 설게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정한율에 의하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드시 별도 적용 설계 변경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며, 질의 2 증감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초 제비율과 변경증감분에 대한 제비율이 각각 발생하므로 내역서에 적용표시는 2개의 제비율을 명시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⑤항에서 승율비용이란 승율의 정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적용방법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율비용의 의미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고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입찰 당시(혹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예를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질의 "2"에 대하여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승율비용이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시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및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계상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매년 고시한 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00036]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또는 사급자재에서 지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0 **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전력설비 신설공사 공사유형 : 적격심사, 내역입찰 공사금액 : 15,680,819,000원 발주처 지시로 인하여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또는 사급자재에서 지급자재로 변경 시 ① 자재단가는 현시점의 조사단가에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② 노무비 단가는 현시점의 조사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 단가를 적용하는지 ③ 위 상황에서 기존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물량증가 부분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또는 사급자재에서 지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수급방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시에는 자재변경 귀책사유(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하고, 사급자재에서 지급자재로 변경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계약단가(기존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0002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0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토관리청 발주공사로 도급액 100억원 이상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내역입찰 방식으로 설계내역에는 시장단가와 품샘적용 단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 관할 지자체 하천 정비 계획이 설계당시와 변경됨에 해당 지자체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배수암거보다 지자체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암거규격이 변동 됨에 공사비 증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감리단은 공사계액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1, 2 조항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발주기관(국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고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배수암거 구조물이 관할 지자체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배수암거 규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 중 배수암거 구조물이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의 하천정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배수 암거 구조물의 설계내용(규격 등)을 변경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청이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및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9조의7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수암거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2조의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 등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율(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할 지역의 하천정비 계획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해공사 계약이행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발주청으로 부터 통보받아 배수암거 구조물의 당초 설계서를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이나 (해당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00006]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W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 5조의 3에 의거하여 특수한 성능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함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협약금액 포함)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 및 특정규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거나, 원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협약 업체가 아닌 제3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성능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인데 낙찰업체는 반드시 협약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공급업체가 있거나 원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약업체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획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자가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약체결의 당초 목적을 감안할때 기술지원협약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00002] ES에 따른 하도급업체 지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20 **질의내용** 1. ES 발생에 따른 하도급업체 지급 관련입니다. 2. 당현장은 17년 03월에 ES가 발생되어 CM단 및 발주처 검토 후 17년 05월에 ES금액이 반영되어 도급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3. ES에 따른 도급변경계약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요율로 하도급업체도 변경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 문제는 하도급업체중 ES 발생 이전(16년12월)에 최종 정산을 하고 최종변경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ES금액이 해당 하도급업체 에 배분되야 하는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 원도급사가 ES로 인한 증액을 하였으므로 정산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ES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을) ES발생 이전 합의 정산이 끝난 상황이므로 ES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ES금액을 증액 할 필요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7.03월 ES가 발생되어 05월에 ES금액을 반영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하도급업체중 ES발생 전(16.12월)에 최종정산 변경계약을 한 후 ES금액이 해당 하도급업체에 배분되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귀질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미 최종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질의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10014] 여성기업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룔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리되어있는데 공사도 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시 공사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질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없으며,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1000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_추가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1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하여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여기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책임없는 사유란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도 포함하는건지? 그리고 설계변경당시 설계오류로 인한 변경이있을때 단가 적용을 계약단가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①-1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 설계변경 사유 중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또는 표준 및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의 유형(또는 사유)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우와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제4호),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신기술 신공법의 제안(제3호)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설계서 중 일부 설계내용이 공사 관련법령 또는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 입찰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40040] 간접비 정산후 잔여금액을 설계변경시 직접공사비로 반영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준공(1~2차)를 완료하였고, 3차공사(최종준공) 진행중입니다. (현황) 도급내역서상 간접비를 추후 실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1. 최종준공전 사후정산되는 간접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추후 설계변경(발주처 요구사항) 발생시 직접공사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총사업비 증가없이 간접비 정산후 직접공사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준공(1~2차)를 완료하였고, 3차공사(최종준공) 진행중으로서 도급내역서상 간접비를 추후 실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어 적용되어 있음 질의1. 최종준공전 사후정산되는 간접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추후 설계변경(발주처 요구사항) 발생시 직접공사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총사업비 증가없이 간접비 정산후 직접공사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에 대해 문의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 사업일 경우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2~7218)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40043]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24 **질의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별표2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부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불가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법규 제7조 2항의 2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0조의 2에 공사현장에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임시소방 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사용이 불가하다면 공사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시소방 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공사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정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의 사용과 정산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08] 공동이행방식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1건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기관 문의1. 연구용역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한 입찰으로 실적제한을 둘 경우 대표사만 자격을 충족시켜도 가능한지, 구성사도 충족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연구용역에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입찰참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의 업종이 같아야만 입찰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성의 업종이 서로 달라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격구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성원 각각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을 이행하는 요건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단일실적 중에서 1건의 실적이 공고에서 정한 실적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적요건의 충족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구성원의 출자비율만큼만 실적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업종과 관계없이 해당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구성원 모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62] 강재손료(H-PILE,강널말뚝)변경시 단가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발주현장입니다. 내역입찰현장으로써 전체 낙찰율 80% 강재손료 부분 낙찰율이 약60%로 되어있습니다. 가서설 손율을 당초 3개월(강재손료 15%)에서 6개월(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드립니다. 1안) 당초 3개월 손율은 없어지고 손율 6개월을 전부 신규단가로 적용해야하는지 2안) 당초 3개월분은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추가 3개월만 신규(순수 강재손료만적용 운반비,할증제외)로 적용해야하는지 3안)계약단가 3개월분을 추가로 적용해야하는지(단 계약단가에는 1 ton당= 손율+할증+운반비로 단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H-PILE,강널말뚝) 변경시 단가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86]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최대 협상기간이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협상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2.1.1.>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최대 협상기간과 그 기간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행정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최장 협상기간과 협상결렬시 후속조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정한(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협상통보일로부터 최장 25일까지 가능할 것이나 만약 당초 해당사업의 규모 등으로 협상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한 경우로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58]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의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현장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입찰안내서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본 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이 부적격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기술제안 유의사항 : 설계컨셉 및 마스터플랜 저해 기술제안사항 배제한다. 수요기관의견서 및 사업자 답변(계약전) 수요기관 의견) 세라믹 판넬의 내진판넬 변경은 주변건물의 외장재(석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자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자답변) 원안(세라믹판넬)과 유사한 색감, 질감, 형상 구현이 가능함. 질의 사업자는 외장 마감을 세라믹 판넬에서 내진판넬(알미늄)로 변경 제안하였고, 계약 전 수요기관의 의견은 상기와 같으나, 이에 대한 계약 시 별도의 언급 없이 계약은 기술제안안인 내진판넬로 계약됨. 수요기관은 계약 후 해당 부분을 세라믹 판넬(원안)로 시공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 근거는 당초 설계안인 세라믹판넬은 설계컨셉에 해당되므로 입찰안내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입찰안내서 1)에 의거 공사금액 변경 없이 원안설계인 세라믹 판넬 시공을 요구함. 또한 수요기관은 계약전 수요기관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기술제안한 내진판넬이 원안(세라믹판넬)과 유사한 색감, 질감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셈플과 시공사례를 확인한 결과 색감과 질감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수용 불가하나, 사업자는 세라믹 판넬로 시공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문1) 당초 실시설계 원안인 세라믹판넬 시공을 입찰안내서 1)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없이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는지? 질문2) 원안인 세라믹판넬로 시공시 사업자에 설계변경(금액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현장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로서 “입찰안내서” 주요내용은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본 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이 부적격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기술제안 유의사항 : 설계컨셉 및 마스터플랜 저해 기술제안사항 배제한다. 경과 ; 사업자는 외장 마감을 세라믹 판넬에서 내진판넬(알미늄)로 변경 제안하였고, 계약 전 수요기관의 의견은 상기와 같으나, 이에 대한 계약 시 별도의 언급 없이 계약은 기술제안안인 내진판넬로 계약됨. 수요기관은 계약 후 해당 부분을 세라믹 판넬(원안)로 시공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 근거는 당초 설계안인 세라믹판넬은 설계컨셉에 해당되므로 입찰안내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입찰안내서 1)에 의거 공사금액 변경 없이 원안설계인 세라믹 판넬 시공을 요구함. 또한 수요기관은 계약전 수요기관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기술제안한 내진판넬이 원안(세라믹판넬)과 유사한 색감, 질감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셈플과 시공사례를 확인한 결과 색감과 질감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수용 불가하나, 사업자는 세라믹 판넬로 시공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문1) 당초 실시설계 원안인 세라믹판넬 시공을 입찰안내서 1)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없이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는지? 질문2) 원안인 세라믹판넬로 시공시 사업자에 설계변경(금액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50] 계약내역서에 없는 설계변경 일위대가 작성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무기질도막방수 3회에서 5회로 도막방수 횟수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시 무기질도막방수공사 3회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무기질도막방수 5회 일위대가 작성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설계변경 시 횟수만 단순 변경되고 시공공법이 동일하므로 일위대가 적용 시 증가되는 도막방수 재료 물량, 노무량 및 경비를 기존 시공사가 제출한 일위대가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부직포에 대한 재료비만 설계변경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한 일위대가 적용 을설: 규격[도막방수 횟수(3회에서 5회로 변경) 및 부직포 추가]이 변경된바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항목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신규 일위대가 적용 또는 무기질도막방수5회에 대한 업체견적서에 낙찰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무기질도막방수 3회에서 5회로 도막방수 횟수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며 계약 시 무기질도막방수공사 3회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되었으며. 계약내역서에 없는 무기질도막방수 5회 일위대가 작성기준에 대하여 갑설: 설계변경 시 횟수만 단순 변경되고 시공공법이 동일하므로 일위대가 적용 시 증가되는 도막방수 재료 물량, 노무량 및 경비를 기존 시공사가 제출한 일위대가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부직포에 대한 재료비만 설계변경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한 일위대가 적용 을설: 규격[도막방수 횟수(3회에서 5회로 변경) 및 부직포 추가]이 변경된바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항목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신규 일위대가 적용 또는 무기질도막방수5회에 대한 업체견적서에 낙찰율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40]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개 요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 현장설명 ○ 00~00간 00건설공사 ○ 계약기간 : 12.12月 ~ 17.12月 ○ 17.07月 : 계약기간 종료 5개월前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100억 증액 □ 설계변경 사유 ○ 관계기간 협의결과에 따른 공사규모 조정 (규모 증가) (당초 계약에 없던 신규공사가 추가로 생긴 것이 아닌, 당초 계약공사의 규모를 일부 증가시킴) □ 공기연장 사유 ○ 용지보상, 방침확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실착공 지연 □ 질의사항 ○ “갑“ 설 증액된 100억에는 도급계약내역으로 “간접노무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니, 100억을 소화하기 위한 공기연장時, 별도 간접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 “을” 설 -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용지보상, 방침확정, 관계기관 협의가 조속히 완료되었더라면 당초 계약기간내 증액된 100억을 모두 소화하고 공사를 완료할수 있었음 (현장여건상 잔여 5개월내 증액된 100억 소화완료 불가) - 또한 100억은 신규공사가 아닌 당초 계약공사의 규모를 부분 증가 시키는 공사로, 도급계약내역의 “간접노무비” 항목과 실제로 공기연장으로 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간접비 (관리비,부대비)”는 별도 항목임. 계약금액 조정 필요. 어느 주장이 적절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해당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하는 간접비는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로 인한 공기연장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비를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두가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연장분에 대해서만 실비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45] 계측기 수량변경에 따른 계측비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급 받아 아파트 부대공사 중 가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계측기의 수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던 중 계측기 수량의 변경 뿐만 아니라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 까지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애기가 있는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는 걔약단가가 있는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5773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계측기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까지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상태에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계측기의 설치 내용(품목, 규격,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되는 계측기 설치내용, 계측내용, 보고서 작성내용 및 분량 등과 현장상황, 설계서, 계약내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44] 준공대가 미청구시 지급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공사계약담당자입니다. 준공대가 지급관련 질의합니다. 상황 ① A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검사 합격 및 계약목적물 인수ㆍ인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017. 6.22.) ② A업체의 우리 기관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어, 준공대금 전액을 공탁하여야합니다.[(가)압류 금액이 선금 및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후 공사대금 보다 많음] ③ A업체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업체에서 6.30.부로 폐업신고를 였다고 확인했으며, 세무서에 폐업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 ④ 청구서 제출 요청에 대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6.27. 유선이용 / 6.30. 등기이용 청구서 제출 요청하였으나 반송됨) * 업체 직원과 연락하였으며, 업체직원도 대표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청구서, 정산합의서 등 서류 작성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요지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지급 가능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상 해당 내용 확인 불가] ② '①'의 경우 지급 불가일 시 해당 금액 공탁 가능 여부 ※ 질문내용 중 귀 부서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는 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지급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후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0조 참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써 해당 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관련법령에 대한 처리방법 등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34] 사토운반 단가 세부공종 조정(삭제)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 설계내용 - 내역 : 사토운반(성상별, 덤프24톤, ℓ=10km) - 단가 구성 : 적재+적하+운반+고르기 ○ 사토계획 변경내용 - 당초 인근 사토장에 사토처리토록 설계되었으나, 경제성을 고려 하여 발주처와 인근 수요처 조사 후 발생암 매각으로 사토계획을 변경함 - 발생암 매각조건 : 현장에서 운반하여 적하조건(고르기 없음)이며,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와 동일함 ○ 쟁점사항(고르기 공종 삭제 가능여부) - 갑설 : 당초 사토처리에서 발생암 매각으로의 계획변경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 으로, 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퉁비자재 등을 알 수 없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 지 않는 고르기 공종에 대하여는 삭제 가능 - 을설 :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단가산출서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감액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 단가 세부공종 조정(삭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31]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정산 간접노무비 등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지하구조물 건설공사 나. 계약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다. 당초계약기간 : 2016.05.31. ~ 2017.09.12. 변경계약기간 : 2016.05.31. ~ 2017.10.31. (50일 연장)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 : 2016.08.01.~2016.09.20. 라. 준공기한 연기사유 : 민원으로 인한 공사위치 변경 등 발주처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변경계약(준공기한 연기) 체결 완료 2.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으 책임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실비를 청구코자 하오나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실비 정산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1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 노무량을 산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된 기간이라 함은? 갑설 :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중에 일한 해당 건설기술자의 노무비를 말한다. 을설 : 실제 준공기한 연기된 2017.09.12 ~ 2017.10.31. 까지 당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술자의 노무비를 말한다. 저희 현장에서 공사중단된 시기의 현장기술자와 현재의 기술자가 상이한 관계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질의 2 --- 질의1의 해당직종의 단가(노무비)는 어느 시점의 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요 갑설 : 실비 정산의 개념으로 볼때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 적용이 타당함 을설 : 실제 준공기한 연기된 연기된 2017.09.12 ~ 2017.10.31. 기간의 단가 적용이 타당 함 --- 질의 3 --- 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의 비용 산출 기간은? 갑설 : 실비 정산의 개념으로 볼때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 적용이 타당함 을설 : 실제 준공기한 연기된 연기된 2017.09.12 ~ 2017.10.31. 기간의 단가 적용이 타당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위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질의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 노무량을 산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된 기간이라 함은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을 말하는 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까지를 말하는 지 질의 2. 질의1의 해당직종의 단가(노무비)는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의 단가를 적용하는 지 질의 3.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의 비용 산출 기간은?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까지 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계약기간 연장의 주된 요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기간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17] 준공도서 작성비(1식단가)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 현장개요 공 사 명 : ○○ 노반신설공사 계약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계속비공사) 수요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기간 : 2009.03 ~ 2018.12 공사금액 : 1,106억원 - 질의내용 ➀ 계약 시 1식단가로 반영된 준공도서 작성비는 준공도서 4종(준공내역서, 유지관리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특이사항 보고서)만이 반영되어 있어 발주처 준공도서 이관대상 목록(44종)과 상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요구하는 준공도서 이관 목록과 상이하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➁ 준공도서 작성비에 대한 수량산출서 및 설계도면이 존재하지 않고 단가산출서(1식단가) 상 인쇄 및 제본 및 CD-ROM 제작에 따른 비용만 반영되어 있어 전산화 작업, 이미지화 작업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➂ 공사시방서 상 준공도서 이관대상은 발주처 제정 「현장운영지침서(준공도서 이관)」의 해당요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당 현장의 경우‘09.03월에 착공해 현재까지 시공 중인 계속비공사 현장으로써 최종 준공도서 이관 예정물량이 최초 설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 상기 ➀,➁,➂과 같은 사유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➅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준공도서 작성비(1식단가)를 현실화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도서 작성비(1식단가)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또한, 귀 질의 경우 준공도서 작성비가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만약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1식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조정하는 것으로,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 또는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21]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문의드립니다.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기존계약에서 5개월 연장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기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서 일반조건 제0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여기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규정을 준용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항 3조 :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꼐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번째, 회사에서 기간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간연장이 추가업무를 수행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2번째. 기존 계약된 업무내용의 추가나, 삭제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계약기간의 연장이 증가된 물량 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일반조건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해 용역과업 이행 중에 추가업무 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없이 발주청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내용은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당초 용역과업 계약서상의 공정계획을 발주청의 사정, 민원발생 등으로 특정 과업이나 전체 용역일정을 연기 또는 단축 등의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및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13]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건에 대한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조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건에 대한질의 1. 발주된 공사의 주요내용. - 공사명 : ○○ ○○○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전체 대안입찰) - 공사공고게시일 : 2017.04.24. - 입찰게시일시 : 2017.08.07. - 입찰마감일시 : 2017.08.10. 10:00 - 추정금액 : 231,193,800,000원 - 추정가격 : 135,661,363,636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81,966,300,000원 - 기초금액 공개일시 : 2017.08.03. 00:00 2. 질의내용. 상기 공사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달청에 공사입찰(대안)을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조달청의 담당부서에서 조사내역서(기초금액)를 검토하는 도중 설계내역서(추정금액)의 오류(약 20억원 부가세포함)를 발견하였습니다. 질의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7조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이란 문구의 공사예산이란 뜻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래 4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①입찰공고시 게시된 추정금액을 의미 하는지와 ②입찰공고시 게시된 추정가격을 의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제외)와 ③조달청에서 검토하고 공개한 기초금액을 의미 하는지와 ④기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관련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공사예산이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6조 각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예산이란 해당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추정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42] 간접공사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경비 항목과 관련하여 정산되어지는 항목(4대보험, 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중 공사하도급보증수수료의 경우 발주처에서 모든업체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미 계약금액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지급이 요구되는 법정비용 중 특정비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비목별 계약금액(해당비목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비용의 사용과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18] 전기공사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탑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케이블배선공사로 투입자재 변경(기존비목 케이블 95SQ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케이블 120SQ 발생) 및 이로인한 노무량(내선전공 등으로 구분)도 증가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케이블배선공사 투입자재가 설계변경으로 변경(기존비목 케이블 95SQ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케이블 120SQ 발생)되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량(귀질의 내선전공 등)도 신규 발생되거나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노무물량에 대하여도 위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50006] PS단가 적용검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을 기원합니다 (질문요지) 1.2002년 설계기준(입찰 2006년) 2.당시 강교제작 설계시 일반박스연속합성형으로 표준준제작공수로 전체 설계되어 있음. 3.강교제작중 일부 V각라멘 형식의 강교제작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4.이에 설계내역서에는 V각제작관리비용이 별도 PS단가로 적용되어 있음 5.2008년 이전 설계에서는 V각라멘형식의 표준제작공수가 품셈에 미확정되어 설계단계에서 V각제작관리비용이 별도 PS단가로 적용 되어 있다고 판단됨 6.상기 강교제작공사 진행은 2011년 시공하였음 7.상기 내용과 같이 강교제작중 일반박스연속합성형과 V각 라멘형식 제작 난이도에 따라 품셈의 표준제작공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에 반영되어 있는 V각제작관리비 PS단가 적용되어 있는 금액 한도내에 서 2008년 개정된 V각라멘 표준제작공수 품셈을 적용하여 정산처리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V각제작관리비 PS단가 적용되어 있는 금액 한도내에서 2008년 개정된 V각라멘 표준제작공수 품셈을 적용하여 정산처리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37] 용역 계약기간 종료 후 장기간 경과 시 연장신청 가능여부 및 계약해지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아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참고하였습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가 지시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해당용역은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기간 종료 전후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가 중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계약기간은 행정적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체상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위반(계약기간 연장 미신청)으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2.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과업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용역재개를 할 수 있는지요? 과업미이행 사유(발주처 사유) 해제시 강제구속력을 다시 갖출 수 있는지요?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때 발주처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4. 본 과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 32조에 의한 용역 정지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2009~2012)이 종료된 이후 5년 이상(2012~2017) 실질적으로 단 한차례도 과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업미이행 사유는 발주처에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1항2호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용역수행 정지기간을 제32조에 의거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정지로만 한정지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지기간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1707260064]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발주한 현장입니다. 1.도급내역서에 > 합판거푸집(합벽3회) 표기되어 있고 단가는26,448원/M2 입니다. 2.시공사에서는 유로폼 + 솔져시스템으로 변경 시공 예정 3.건설사업관리단 입장: 유로폼(벽)용으로 도급내역서에 단가21,209원/M2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실정보고하라 지시(시공사 제출 일위대가 확인결과 합판거푸집(합벽3회) 및 유로폼(벽) 단가는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되어있음) 4.시공사 입장: 유로폼+솔져시스템 시공비가 4만원/M2 가량이므로 감액사항은 아니라 주장 참고로 솔져시스템(거푸집 지지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합판거푸집으로 시공시도 동바리 등으로 지지해야하는 점 등 감안시 시공사 임의 로 편의상 적용하는 솔져시스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의 의견) 합판거푸집과 유로폼 시공비 비교시 합판지지방식에 대한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시 금액안에 들어있다고 보고 합판거푸지봐 유로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증감이 가능한지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솔져시스템은 신기술신공법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하는 지의 유무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특허법에 의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과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당초 설계서가 합판거푸집으로 시공토록 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솔져시스템(유로폼+솔져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솔져시스템(유로폼+솔져시스템)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설계된 합판거푸집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 ## [1707260017] 도서(간행물) 입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도서 자체 입찰 예정입니다. 적격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사항 내용 : 경찰대학생 2학기 강의 교재 구입(국내서, 국외서 혼합) 추정가격 : 1억 4천만원 어제 중앙조달 의뢰하였으나 납기일이 맞출 수 없어 반려되어 자체 입찰 준비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중앙조달에서는 내자외자 분리했어야 하는데, 자체 입찰도 내자외자 분리해야하는지 여부 2. 국계법 시행령 42조 2항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서도 제조가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간행물을 납품하기에 42조 2항 해당 여부 3. (가장궁금합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 도서정가제로 인해 90%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어, 낙찰 하한율을 강제로 90%로 고정해야 합니다. 복수예가 설정은 정가 대비 +1로만 할 예정 - 행자부(지자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도서정가제 관련 배점을 만들어 놓았지만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아직 완비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그냥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배점평가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요? 별표3의 낙찰 하한율은 84.245%이지만 강제로 하한율을 90%로 고정시키고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별표 3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 낙찰하한율이라는게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비율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찰하한율과 가격산식과 연관이 있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별표3에서 가격산식은 그대로 적용하고 낙찰하한율만 90% 강제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찰 업무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조달청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찰대학생 2학기 강의 교재 구입(국내서, 국외서 혼합)입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중앙조달에서는 내자외자 분리했어야 하는데, 자체 입찰도 내자외자 분리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품목명세서/2. 영문 규격서/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교재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라면 외자요청 대상도 아니며 또한 귀기관에서 자체 발주할 경우에도 물품구매입찰로 공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국계법 시행령 42조 2항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서도 제조가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간행물을 납품하기에 42조 2항 해당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합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조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규격서대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하는 것인바, 도서류는 제조입찰이 아닌 구매입찰임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90%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어, 낙찰 하한율을 강제로 90%로 고정해야 합니다. 복수예가 설정은 정가 대비 +1로만 할 예정 -<답변>.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항목은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과 입찰가격점수 및 신인도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며 귀하의 질문처럼 도서류는 정가의 90%이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라면 납품이행능력이 만점을 받은 경우 입찰가격점수에서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되어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도록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만들어 입찰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서정가제에 의해 정가의 90%이상으로 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격심사제가 아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에서의 계약대상자 결정)를 준용하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정가의 10%)집행하되, 예정가격도 복수예정가격이 아닌 단일예정가격(도서정가의 99%)으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면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도서정가제 지침도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서적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가도 사전에 알수 없는 경우라면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11] 공사 부분준공(지자체이관)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조경공사 현장으로 2014.9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차,2차,3차분은 차수 준공하고 4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처에서 일부구간을 지자체에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부분준공처리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분준공(지자체 이관)시 부분준공 구간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조경공사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 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서 부분 목적물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경우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42] 시설공사 준공금 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ㅇ 시설공사 내역서 상 ① 가설비 항목 ㅇ 계약내역서 상 컨테이너 가격 100만원에서 준공내역서 상 80만원으로 감액하였을 경우, 감액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하여야하는지의 여부 ② 운반비 항목 ㅇ 시공업체에서 자체 운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준공 시 운반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이, 계약한 금액 그대로 운반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③ 폐기물처리비 항목 ㅇ 예를들어, 폐기물 물량감소로 정산하고자 할때 * ㅇㅇ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 상 물량 50t / 단가 1,000원 / 폐기물처리비 50,000원으로 계약하였다. * 용역 준공결과 ① 폐기물 물량이 증가(50t→100t)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단가를 저렴하게 처리(1,000원 →500원)하여, 37,500원으로 준공이 되었다. 이럴 경우 단가와 물량 중 어느 항목에 맞춰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② 폐기물 물량이 감소(50t→25t)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단가를 높게처리(1,000원 → 2,100원)하여, 52,500원으로 준공이 되었다. 이럴 경우 정산을 해야하는지 ? ㅇ 질문자 의견 : 변경된 물량과 금액에 맞춰 수정계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행정소요 처리기간이 부족 시 바로 정산을 해야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 ①, ②번의 경우로 정산을 하여도 무관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비 항목의 컨테이너 가격을 감액하였을 경우 감액정산해야하는지, 운반비를 증빙자료 없이 계약금액대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비 항목의 폐기물량증감시 조정(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입찰공고시 특정항목에 대하여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일괄입찰 등으로 대형공사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계약금액의 증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39] 입찰참가자격상의 공동수급체 구성 위반시 해당입찰 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공사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중소기업으로서 보안용카메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으로서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은 지역의무공동도급(강원도가 아닌 업체는 의무적으로 강원도업체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해야 함) ※ 전체 사업은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가능 - 정보통신공사(2개사) : 89% - 보안용카메라(1개사) : 9% - 구내방송장치(1개사) : 2% 위 입찰을 개찰한 결과, 1순위업체가 위 공고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하였습니다. A업체(대표사, 정보통신공사업, 보안용카메라, 구내방송장치) : 65% B업체(구성사, 정보통신공사업) : 5% C업체(구성사, 강원도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30% 업체에 왜 이렇게 입찰에 참여했는지 물어보니,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참가자격이 "대표사 제외 2개사"로 착각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인 B업체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B업체의 입찰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업체의 입찰은 유효로 보아 적격심사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2) 전체 입찰이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입찰로 전체를 무효의 입찰로 보아 2순위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은 지역의무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공고하였으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참가자격을 대표사 제외 2개사로 착각하여 3개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입찰로 전체를 무효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공동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서 생략) 따라서, 귀질의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라면 5인 이하(6인 이하 또는 4인 이하)로 구성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입찰에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임의로 한정하거나 지역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특정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 구성원수를 2인이내로 제한하여 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의 경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입찰시 구성원수를 통상 5인 이하로만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을 집행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부정당제재업체와 실수로 계약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리고, 잘못된 입찰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내용 및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14]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무자로 업무수행간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내역에서 감소, 삭제된 물량 및 품목이 있을경우 정산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유사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산 절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재차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10개 였던 품목이 7개로 줄어들었으면 3개부분만큼을 내역서상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데 첫번째 질의는 정산금액 산출식 : [(도급금액+손해보험료+부가세)*조정율*(1-선금지급율)에 따라 산출하는게 맞는지, 선금지급율은 최초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당시 산출된 선금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실비정산 대상항목의 구분입니다. 10개였던 품목에 대한 내역서및 원가계산서와 7개로 줄어든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비교하여 감액된 금액을 산출하는데 이때, 원가계산서상에 법정경비인 보험료,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등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제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모든 경비가 제외되는 것인지 일부 보험료만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유사 질의와 답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절차와 정산 대상에 대한 명확한 원가검토가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발생순서에 따라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변동이 먼저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그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대가 산출은 산출내역서 전체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 후에는 산출내역서의 물가변동대상이 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금액이 변동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그 설계변경 전에 ESC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단가를 계약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수정 하지 아니하고 당초(최초)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면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는 단가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경우 보험료 등의 실비정산항목이라고 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금액 조정 후 보험료 등 정산항목을 정산할 때에는 그 항목의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의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조달청 실무부서인 예산사업관리과(☏070-4056-7239)로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06]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작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작성 현황 : 저희 현장은 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 현장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별도 발주된 업체의 차량에 직접 상차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골목길은 폐기물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형덤프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운반 후 야적장에서 상차를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넓은 골목길도 폐기물차량 대기 문제로 야적장으로 운반 후 반출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현장여건이 아니라 업체 사정이므로 반영을 하지 않고 협소한 골목길은 폐기물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현장여전이므로 당초 현장상차에서 폐기물야적장 운반 후 야적장 상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 당초(공종명:폐기물상차, 규격:B/H04M3) 변경(공종명:폐기물운반및상차 규격:폐기물운반B/H04+D/T2.5, 폐기물야적장상차B/H07) 질문 : 위와 같이 변경시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으로 신규 품목.비목으로 전체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운반시 상차 장비B/H04는 계약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야적장 상차 B/H07은 기존 넓은 도로 직접 상차 계약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상차는 1식단가가 않닌 M3당 단가인데, 기존 계약단가가 존재한다고 하여 단가산출서 일부를 기존 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데 소형덤프를 이용 야적장으로 운반한 후 상차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시 전체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운반시 상차장비B/H04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야적장 상차 B/H07은 기존 상차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폐기물을 상차하기만 하면 되나 야적장 운반후 상차하도록 설계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추가되는 야적장운반 부분을 신규비목으로 볼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노무비,경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즉, 복합단가로 구성된 비목의 경우 비목을 구성하는 다수의 세부비목중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60032] 물품제조구매 계약간(설치납품) 하도급 행위 제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6 **질의내용** 업체와 물품제조구매(설치납품) 계약 후 업체의 이행과정에서 기관과 직접 계약한 업체가 아닌 타 업체의 인력이 납품중입니다. 공사는 아니지만 일괄 하도급형태로 현재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법률을 적용해야할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재방법(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제7호에 의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7270043] 계약내역입찰시 입찰 공내역서 산식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시 발주 적격심사 내역입찰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로써 내역서 작성시 제공받은 공내역서에서 소계 합계 산식에서 특정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산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단가를 넣어도 공사비에는 반영이 안되게 되어 있고(항목금액 반영안되어 누락된 셈이됨), 산식을 임의로 고칠수도 없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산식을 바로 잡아 항목에 대한 금액을 보존받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적격심사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함)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관련서류(물량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공사입찰에 참가 하려는 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65] 낙찰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 감리 용역회사 성호에스앤디 지금당 과장입니다. 질의개요 운동장토목구조 개선공사 입찰 입찰금액 : 3억3천 입찰방법 : 총액입찰 낙찰업체 : 적격심사통과 현장여건 : 민간투자사업 운영시설, 절대공기의 현장으로서 착공계획 및 공기를 못 지킬 시 민간투자사업자에세 발주처가 영업손해보상비가 있음 질의 낙찰업체가 공사 시방서 및 규격서를 정확히 숙지 하지 않고 시방서에 있는 주요자재(배수판)을 자재공급승인원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지 못해서 착공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 1. 계약업체가 자재공급승인원 및 자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할때는 계약포기를 시킬 수 있는건지? 질의2.계약업체가 계속 차일피일 미룰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지? 질의3.자재공급 승인원 및 착공승인에 관한 서류의 제출 기한은 법정기간이 있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공사계약에서 낙찰업체가 공사 시방서 및 규격서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시방서에 있는 주요자재(배수판)을 자재공급승인원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위의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3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재 여부 검토 요청(국가계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물품구매계약관련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에 앞서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요청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 지중 배전선로 옥외형 ESS 주자재 3종 및 부속자재 2종 나. 대상업체 : 주식회사 코캄 다. 제한사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무 불이행 라. 제한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2항1호 마. 검토요청내용 - 해당 입찰참가자격제한 근거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관련하여 해당계약건의 불이행 사유가 원인불명(코캄 주장)의 화재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붙임 : 원인불명의 화재관련 화재 증명원 및 업체측 소명자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래 물품구매계약관련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에 앞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요청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 지중 배전선로 옥외형 ESS 주자재 3종 및 부속자재 2종 나. 대상업체 : 주식회사 코캄 다. 제한사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무 불이행 라. 제한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2항1호 질의) 해당 입찰참가자격제한 근거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관련하여 해당계약건의 불이행 사유가 원인불명(코캄 주장)의 화재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에 관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화재가 위 "정당한 이유" 있는지의 유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24] 연대보증업자 보증시공시 변경계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포기로 연대보증업체에 시공지시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액,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돼 연대보증회사에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로 명기되기를 원합니다. 업체로 보낸 공문을 근거로 연대보증시공이라는 건 입증할 수 있고, 나라장터 '도급사 변경' 메뉴가 있어 계약상대자를 연대보증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회사를 계약상대자로 변경 가능한지와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연대보증업체로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상대자로 변경 가능한 지 에 대한 질의 건임 2. 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및 범위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당해공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시공할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시공시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35] 공기연장으로 인한 가설교량 강재손료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당현장이 지장물(kt통신선로)이설 지연 및 우천일, 동절기 일시중지 기간이 발생하여 약 140일가량 공사기간이 변경계약됨에 따라 가설교량의 강재 손료산출시 강재손율이 당초 내역서상 단가산출시 손율이 1개년(50%)으로 산출되어 적용 되어 있으며,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어 가설교량의 거치기간이 1년5개월 거치 되는 상황으로 강재 손료의 손율을 1개년이상 70%로 설계변경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초 공사기간 : 2016년 01월 26일 ~ 2017년 05월 04일 변경 공사기간 : 2016년 01월 26일 ~ 2017년 09월 21일 가설교량 시공 완료일 : 2016년 02월 29일 가설교량 철거 예정일 : 2017년 08월중 (거치기간 : 1년5개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가설교량의 강재손율(50% → 70%)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비계 등)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가설시설물의 손율 등 공사량의 증감없이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강재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손료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51]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후 용역의 계속 수행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이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17.1.1. ~ 17.12.31.)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기관련기술자와 환경관련기술자가 동시에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데 1월달 점검시 전기관련기술자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실확인을 하니 환경관련기술자가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기관련기술자만 점검을 수행하였고 2월부터는 환경관련기술자를 고용하여 6월까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기관은 업체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관련법상 무조건 전기와 환경관련 기술자가 점검을 하도록되어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한것이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제재 건의를 하려고합니다. (환경부관련 우리기관 점검시 1월달 관련 기술자의 미점검으로 우리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속해서 용역을 수행할 의지가 있으며, 우리기관의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1월분에 대해서 계약을 부분해지하고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는냐는 판단입니다. 단, 일부해지하고 잔여계약을 계속이행하더라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제재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것인데 현시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이행능력이 있어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최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해지를 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시켜도 되는것인지요? 만약, 계속이행이 가능하다면 일부 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남은 잔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인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환경관련기술자 퇴사로 인해 해당분야에 대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1년간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소속 환경관련기술자 퇴사로 인해 해당분야에 대해 1개월간(‘17. 1월) 해당분야 위탁관리가 안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9조의 계약해지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위탁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일부 계약불이행으로(환경관련분야 위탁관리)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31]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 계약 및 실적 승계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당사는 경비, 청소,시설관리 용역부문, 제조, 운송,여행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던 중 2017년 7월 인적분할하여 관광(운송, 여행)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운송, 여행 입찰시에 실적이 낙찰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분할법인에서 운송, 여행사업부의 실적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지와 분할전 계약된 운송, 여행사업부에 관한 용역계약을 분할신설회사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당사 분할계획서에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목적중에 운송,여행사업부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였고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별지로 첨부한 재산목록에는 운송, 여행사업부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회사에 대한 분할전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실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전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계약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55]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교량 강재 손율 추가 설계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공기 연장에 따른 가설교량 강재 손율 건에 대한 개월수 산정시 당초에 발주처의 공사 내역에는 손율 1개년 50%적용 되었으나, 가설교량 시공 완료일(2016년 2월 29일) 이후 KT광통신 선로 이설 지연(38일), 2016년 우천일수(43일), 동절기 공사 일시 중단(2016년~2017년, 59일) 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당초 2016년 1월 26일 부터 2017년 5월 4일 이었으나 변경 2016년 1월 26일 부터 2017년 9월 21일로(140일연장) 되어서 건설품셈에 따른 손율 1개년이상 70%를 적용, 도급금액에 반영해서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설교량 해체일은 2017년 8월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8201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교량 사용기간에 맞는 표준품셈의 강재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아래)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기간내에 가설교량 사용 및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정은 연장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되는 내용(가설교량의 설치내용, 사용내용, 실제사용일수, 유휴일수 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노무량, 재료량, 경비량 등을 산정하여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증감에 실비 산정은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6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부계약자로 계약이 된 기계설비업체 입니다 계약내역서에 가스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계약자의 사업자등록 종목이 가스공사업이 없습니다 질의1.가스공사업을 가진 전문업체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2.할 수없다면 가스공사 계약금액만 별도로 부계약자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음 공동도급입찰조건이 잘못되었다면 질의와 관계없이 해결방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공사업을 가진 전문업체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하도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제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하여야 할 전문공사 부분에 면허가 없어 시공할 수 없는 다른 전문공사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44]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전남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중인 업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노무비 대상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등은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으나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투입된 아래와 같은 직원이 간접노무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무직원 2) 공사직원 3) 품질관리자 4) 안전관리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은 하수급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는 바,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당해 공사의 직접노무비의 일정부분 공사를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회계제도과-1108, 2009.07.03).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11] 입찰무효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 법인과 B 법인이 참여하였는데 갑 : A 법인의 대표, B 법인의 이사 을 : B 법인의 대표, A 법인의 이사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로 보고 무효처리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가 개별 투찰자의 입찰 무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개 업체 참여 시 1개 업체의 입찰에 문제가 있어 무효사유가 해당하는경우 해당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의 경쟁으로 입찰을 성립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동시에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입찰인지 및 동 입찰 전체가 무효인지 <답변> 국가기간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무효입찰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함)」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로서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 또는 유의서 제7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A, B법인의 대표자가 상대방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동일사항(동일 공고)에 입찰 참여한 경우라면 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라 A, B법인의 입찰은 무효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을 제외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 입찰(공고)은 경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01]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계약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발주처 : 공공기관 계약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기간 : 당초 - 2015.04 ~ 2017.04 변경 - 2015.04 ~ 2017.11 내 용 : - 당 현장에 포함되어 있는 광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일 임박하여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장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에 의거 2015년 10월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사기간 연장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는 발주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었습니다. 이 경우 잔디식재지역에서 발생하는 제초, 병충해 방제,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공사 등의 시공비용을 계약변경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는 공기연장이 발주처 사유로 발생을 하였으니 발주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당초 현장설명서에 조경지역 제초 및 병충해 관리는 준공까지 계약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기에 계약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계약변경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노무비 등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경비 등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변경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13] 절대공기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경기도 00시에서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중인 하수관거 공사 현장입니다.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에 따른 잔여공사기간 포함 전체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황 - 전체공사기간 2013년 06월 28일 ~ 2019년 1월 7일(절대공기 1,800일) - 1차공사기간 2013년 06월 28일 ~ 2014년 4월 17일(절대공기 230일) - 2차공사기간 2014년 04월 10일 ~ 2015년 7월 21일(절대공기 395일, 1,2차 중복일수 8일) - 3차공사기간 2015년 04월 01일 ~ 2016년 8월 23일(절대공기 486일, 2,3차 중복일수 112일) - 4차공사기간 2016년 06월 28일 ~ 2018년 6월 03일(절대공기 640일, 3,4차 중복일수 57일) ※총 중복기간(8일+112일+57일 = 177일) 갑설) 전체분 절대공기 - 차수별 절대공기의 합(중복기간을 총공사기간에서 제외) --- 1800일 - 230일 - 395일 - 486일 - 640일 = 49일(잔여기간) ▶ 4차분 준공일 2018년6월3일 + 49일 = 2018년 7월 22일(전체공사 준공일) 을설) 전체분 절대공기 - 차수별 절대공기의 합 + 중복되는 기간(중복기간을 총공사기간에서 제외 하지 않음) --- 1800일 - 230일 - 395일 - 486일 - 640일 + 177 = 226일(잔여기간) ▶ 4차분 준공일 2018년6월3일 + 226일 = 2019년 1월 15일(전체공사 준공일) ○질문 위 경우 잔여공사 기간을 갑설과 같이 중복기간을 총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49일로 산정 하는지, 을설과 같이 중복기간을 총공사기간에서 제외 하지 않고 226일로 산정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관거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차수별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항 참고)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행차수계약의 준공 이후에 반드시 다음차수 계약(착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사현장상황,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차수 공사와 후차수 공사의 병행 시공도 가능한 것이며, 이때 차수별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시기(始期)로부터 종기(終期)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각 공사기간은 차수별로 정하는 것으로 각 차수별 공사가 시공상 중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시에 중복되어 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총 공사기간은 각 차수기간을 합산(중복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12] 내역서와 설계도서 규격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설계도서와 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조건일때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카펫타일의 규격이 설계도서상 1000*1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는 500*500으로 명시되어 있어 문의한 결과 설계상의 단순 표기오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도서상의 규격대로 진행을 요청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카펫타일의 규격이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할때 설계도서 규격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카펫타일의 규격에 대해 설계도면(공사시방서 포함)을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할 내용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10] 가설사무실 1식단가 축조면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당현장은 가설사무실이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에서 가설사무실 축조시 단가산출서 보다 6.56㎡작게 축조 되었습니다. 설계서(도면,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가설사무실의 어떠한 면적도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보다 6.56㎡작게 축조되었다고 하여 1식단가 변경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도면,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가설사무실 면적표기가 없으나 단가산출서 보다는 작게 축조된 경우(산출내역서 1식단가)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보다 작게 축조되었다고 하여 1식단가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가설사무실 규격)을 먼저 확인하여 설계규격을 확정하고 시공해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규격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상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만약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단가산출서 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70005] 구조물 물푸기 수량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7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신설) 건설공사입니다 현장 인근에 담수호가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위가 구조물 설치위치보다 높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현장여건으로 인해 구조물 시공 중 물푸기 작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급수량 반영 방법에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국도설계실무요령 상의 물푸기 수량 설계 기준 1) 터파기 중 물푸기 시간 반영 2) 거푸집,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중 물푸기 시간 반영(48HR) 3)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해체 중 물푸기 시간 반영 2. 현장 설계 반영된 물푸기 수량 1) 터파기 중 물푸기 시간 : 기 적용 됨 2) 거푸집, 철근조립 및 타설중 물푸기 시간 : 48HR 기 적용 3) 양생 및 거푸집 해체 물푸기 시간 : 미적용 3. 문제점 1)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 중 외부 유입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설계기준을 초과한 물푸기 시행이 불가피함(48시간 물푸기로는 정상적인 공정 수행이 불가능함) 2) 설계기준의 3)항이 미반영 된 상태임 3) 구조물 기초 시공중 뿐만 아니라 벽체 및 슬래브 타설 중에도 물푸기 시행이 필요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물푸기 시간을 도급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1안) 당초 설계(안) 유지하여 변경없음 2안) 설계기준 상의 3)항을 적절히 반영 3안) 실제 투입된 물푸기 수량을 정산하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차도건설 구조물 시공중 외부유입수 물푸기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기준(48시간 물푸기)을 초과하여 물푸기가 불가피하고 양생.거푸집 해체 물푸기시간 미반영 및 벽체, 슬래브타설 중에도 물푸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지하차도 시공중 물푸기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서상에 반영되어야할 물푸기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귀질의 양생.거푸집 해체 물푸기 미반영 및 벽체, 슬래브타설 물푸기 미반영 등)라면 해당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누락인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물푸기 설계기준관련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설계기준 등은 그 자체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설계물량에 대하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그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37] 관급자재 하차비 설계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하차비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공사명 : OOO 아파트 건설공사 - 계약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 질의내용 : 발주처의 관급자재 계약시 해당 품목의 납품조건은 현장 도착도(입찰공고문 확인)이며, 당사의 도급 계약(물량) 내역서에는 관급자재 지급시 하차비에 대한 내용이나 내역이 누락되어 있음. 상기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의 관급자재 계약시 해당 품목의 납품조건은 현장 도착도(입찰공고문 확인)이며, 당사의 도급계약(물량)내역서에는 관급자재 지급시 하차비에 대한 내용이나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하차비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61] 적격심사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적격심사 관련 질의로 문의드립니다. ㅇ 상황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 각각 1건씩 적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2억대의 응찰건입니다. - 이 업체는 도장업을 하다 올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ㅇ 질의 1. 적격심사간 시공실적 평가시 도장업을 했던 기간은 실적 인정이 될수 있나요? 2. 새로 변경된 업종이 올해 (도장업->시설물유지관리업)일 경우 적격심사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관련 법규 및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장공사업 등록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한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초과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실적인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에 있어서의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로 하되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법령에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도장공사업 등록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초과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시공경험 실적인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등록한 모든 업종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3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1.당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은 16년 12월 31일입니다.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 기성금을 받기위해 개산급 신청은 17년 4월 21일, 기성신청은 4월24일 하였으며,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개산급 신청 전까지는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 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 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사유, 예정조정기준일, 개략적인 조정율, 적용대가, 예정조정신청일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수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과업내용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증액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15]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낙찰자 결정 전(적격심사 중)입니다. 이때 1순위 업체 A가 해당 물품의 제조사인 해외 업체로 부터 국내 공급은 2순위 업체인 B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낙찰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26] 특허공법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공법의 변경에 관련하여 질의코자합니다. 회계예규 제5조2에 의하면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에 따르면 기술협약서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발주공무원의 판단하에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9334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기술이외의 다른 기술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한 신기술, 신공법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조2 제1항 각 호(아래)에 따라 입찰자격제한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집행기준 제5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로서 입찰공고전에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시공자)와 기술보유자간에 하도급계약을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별지 제2호의 예시 제4조(아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술보유자의 과다한 하도급 조건 또는 기술사용료 요구 등으로 하도급계약이 지연되어 적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기술제공의 부실 예상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계약상대자(원청자)의 권익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신기술등의 부분을 분리발주하거나 공사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당해 계약에 포함된 신기술 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으로 계약이행을 할지의 여부, 신기술등의 부분을 분리 발주할지 여부, 다른 신기술등으로 설계변경을 할지의 여부 등은 당해 신기술등의 내용, 대체 공법으로 공사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하도급계약조건, 기술사용료, 기술보유자의 계약이행정도,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80067] 학술연구용역사업 수주관련 비목별 예산반영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공동연구형 용역 또는 자문형 용역”은 발주기관에서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에 “국가계약예규 제23조(원가계산 비목)에 의하면 제23조 1호 나목(공동연구형 용역) 및 다목(자문형 용역)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으로 일반관리비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 일반관리비가 반영 않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문요지: 만약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국가계약예규 제28조(일반관리비 등) 제2항에 따른 이윤(영업이익)을 “국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분의 10을 반영」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연구용역에 있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8조 제2항) 따라서 귀질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에 제23조 제1호 나목(공동연구형 용역) 및 다목(자문형 용역)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 하므로 이를 제외한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10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본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707280054] 설계변경 비용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8 **질의내용**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첫째, 설계변경 비용의 인정범위 상기 예규에 따르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설계변경의 소요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갑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수정비용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도면 수정비용 뿐만아니라 조감도 수정비용,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등을 작성한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설계변경 비용의 지급 대상 본 공사는 건축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이하 건축업체)가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이하 조경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건축업체가 아닌 조경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갑설) 계약예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인 건축업체가 아닌 조경공사 계약상대자인 조경업체가 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그냥 조경업체에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연히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은 건축업체에 조경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은 조경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건축공사의 설계변경비용을 조경업체에 지급할 수 없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 제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데 설계변경의 소요비용에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수정비용 외에 기타 조감도수정, 내역서 및 수량.단가산출서 등 작성비용도 포함하는지 2. 건축공사의 설계도면 변경을 건축업체가 아닌 공동분담 조경업체가 수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으로 반드시 조감도의 수정 등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은 설계도면 수정비용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도면수정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귀질의 산출내역서 등의 작성비는 포함되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건축공사의 설계도면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인 건축업체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분담이행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대하여 각자 책임지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원인 조경업체가 대신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요비용은 건축업체에게 지급하고 공동수급체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조경업체의 분담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정설계도면은 건축업체가 제출할 사항이며, 건축업체가 다른 설계업체의 도움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설계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290002] 가시설 내부 굴착시 신규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7-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OO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가시설 내부 굴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조물 3개동 시공과 관련하여 2개동은 Open cut으로 설계되어 있고 1개동은 H-PILE+토류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가시설 공법 : H-PILE+토류벽, 일반 스트러트공법 2. 스트러트가 3단으로 설치되고 십자로 크로스 되도록 설계됨. 3. 입찰은 내역입찰을 하였으며, Open cut 굴착물량과 가시설 굴착물량이 합산되어 굴착,L=120m i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착시 덤프운반을 하여 120m이내 현장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설내부 굴착은 사면이 토류벽이고 스트러트 시공때문에 단계별(4단계) 굴착을 시행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트러트때문에 장비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가시설 내부에서 여러번 흙은 옮겨 한쪽에서 들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굴착과 동시에 운반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면 및 시방서에는 단계별 시공에 대해 언급된게 없으며, Open cut과 가시설 굴착이 동일하게 설계내역에 반영된것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수 없는경우)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단가산출서 상의 내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시설 스트러트 설치 단계별로 굴착을 진행하고 굴착시 토사를 한쪽방향으로 여러번 옮기고 크람쉘에 담아 끄집어 내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3039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 협소 등으로 설계서(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된 시공방법으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장여건(현장협소 등) 및 작업방법 상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귀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설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310028] 협상에의한 계약체결에서 계약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31 **질의내용** 협상에의한 계약(총액 계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과업 내용에는 없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가제안을 하였고, 추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과업 수행도중 추가 제안한 품목이 불필요 하므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자고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 제안한 물품의 경우 도 계약금액의 변경(감액)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총액 계약에서 단가는 어찌 산정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협상에의한 계약(총액 계약)으로서 과업내용에는 없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가제안을 하였고, 추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과업 수행도중 추가 제안한 품목이 불필요 하므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자고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1) 추가 제안한 물품의 경우 도 계약금액의 변경(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총액 계약에서 단가는 어찌 산정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추가 제안으로 계약에 포함된 물품을 삭제하는 과업내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내용 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7310025] 계약기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7-31 **질의내용** 계약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통상 계약을 체결할시에는 그 계약기간을 보증한다는 증서로 계약보증이행증권을 게약기간에 맞춰 끊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ex) 계약명: 건축 리모델링 공사 계약기간: 2017.08.01.(월) ~ 2017.08.20.(일)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될경우에는 계약 이행기간이 8월 20일 (일)요일경우 계약기간을 하루를 늘려 8월 21일 (월)요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기존 (일)요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여쭙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있 다면은 그 근거규정이 뭔지 알고싶고 또한, 물품의 경우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8월20일(일)까지 납품기한이 정해져있더하더라도 8월 21일(월) 납품을 하여도 별도의 지체상금은 없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 이행기간이 8월 20일 (일)요일경우 계약기간을 하루를 늘려 8월 21일 (월)요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기존 (일)요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2) 8월20일(일)까지 납품기한이 정해져 있더하더라도 8월 21일(월) 납품을 하여도 별도의 지체상금은 없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제2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 제161조에 의거 그 익일(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입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20] 준공후 공사중지기간 지연이자지급이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관련용역] ㅇㅇ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질의배경] 상기 용역은 준공처리하여 준공대금(개산급)을 지급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진행중입니다. 그러던 중 용역중지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지급 청구를 받았습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준공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용역중지에 따른 지연이자는 준공대금과 같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준공처리하여 준공대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 용역중지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지급을 청구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용역정지에 따른 지연이자는 최종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1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공사현장 및 도로 등 폐아스콘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분담이행으로 2개회사(A업체-폐기물처리, B업체-폐기물 수집, 운반)가 계약을 하였는데 B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16. 가항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6개월을 제재해야하는지? 아니면 나항 1호에 따라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로 제재해야하는지 혼동이 있어 이에대한 사례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B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에 제재기간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합니다.)하지 아니한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합니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중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개별기준 16. 나. 1).에 따라 3월간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36] 내역서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문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총액입찰 공사 입니다 내역서 상 한개의 공정 합계금액이 단순 계산착오로 인하여 집계표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설계서상에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착공내역서 상에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내역서상 창호공사 합계금액이 집계표 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집계표 하단 합계금액에는 적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설계변경할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 단순 계산착오로 인하여 집계표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41] 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공사명 :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게 부당하다 사료 되는바, 질의요점 1. 해당공종(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이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하는게 정당 한지? 2. 토목 건설공사에서 제경비 제외 공종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중히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 등을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이윤 다음의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의 경우 측량비,점검비,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제경비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32] 설계변경시 하도급 금액 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공사명 : 구리~포천 입찰방식 : 최저가 입찰 공종 : 전기공사 계약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79.84%)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협의율89.794%) 민원 내용 : 도급공사 내역 단가는(2004년 단가 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일은 (2015년 09월 입니다.) 하도급공사 낙찰율은 도급공사 금액의 79.84% 입니다. 총공사비 원도급 약 25억(2004년 단가) ES 약 130%적용) 하도급 약 22억(2015년 계약단가) --------------------------------------------------------------------------- 문제는 2016년 11월에 발주처에 요청으로 "라디오재방송" 이라는 장비가 규격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장비또한 "라디오 재방송" 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원도급 약 1억 2천만원(2004년단가) 하도급 약 1억 3천만원(2015년 계약단가) 입니다. 변경 계약금액은 원도급 약 1억 3천만원(2004년 단가) 하도급 약 1억 1천5백만원(원도급금액X협의율)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도급업체에서는 불응하고 있으며, 당초 라디오 재방송 계약 낙착율이 108%이니 원도금 금액 X 108%를 해달라고 하였고 원도급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니 신규품목 발생시실정보고를 한 시점의 도급단가의 협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도급 약 1억 7천만원(2016년 단가) 하도급 약 1억 5천만원(2016년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도급사에게 이를 제시했더니 그렇게 적용할수 없다면서 그러면 원도급내역 (25억)을 전부 2016년 단가로 바꾸면 하도급 낙찰율이 더 떨어지게 되어 협의율 또한 떨어 진다고 얘기합니다. 원도급 공사비 약 32억(2016년 단가 환산) 하도급 공사비 약 22억(2015년 계약단가) 이렇게 하면 낙찰율이 68%로 떨어지고 협의율 또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것이다라고 합니다. --------------------------------------------------------------------------- 내용의 요점은 신규단가 발생시 발생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틀린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 뿐만아니라 이런 항목이 3가지나 됩니다. 도급금액은 2004년 단가이기에 하도급단가는 장비성에 대한 부분은 원도급 단가보다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도급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되면 실정보고 할 때마다 하도급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발생으로 계약금액조정 시 하도급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산정)하는 방법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관계가 아닌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에서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근거나 규정이 없어 우리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51] 특허공종에서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설계당시 공사의 일부 공종에 특허를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협약서 체결 후 해당공종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 특허업체에서 설계에 일부 미반영 자재 및 설치품(특허 공법 사용시 반드시 필요한 자재이며,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미반영)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요구할 때 특허공법으로 사용협약을 한 상태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당시 공사의 일부 공종에 특허를 반영한 공사계약에서 특허업체에서 설계에 일부 미반영 자재 및 설치품(특허 공법 사용시 반드시 필요한 자재이며,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미반영)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허공법으로 사용협약을 한 상태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11] 설계변경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1차수에 준공 공사대금(1차수계약금)을 지불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2차수 이행 중 2차수에 설계변경을 할 수 이는지요 "예" 1차수 계약내역에 있는 통신케이블 1,000m 5,000,000원에 대하여 준공처리 공사대금을 지불완료 하였는 데 2차수 이행중 통신케이 블 1,500m 7,500,000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수 준공대가를 지불완료한 경우 2차수 계약이행 중 1차수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동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해 차수계약이 준공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최소한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1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한 이후 1차수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24]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재계약시 평가 절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 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장기계속계약에 의해 재계약(3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약(3차)을 하기 위해서 수요기관은 현 용역수행사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그와 관련된 사항을 검색하여 봤지만 해당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 재계약을 위해 현 용역수행사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과 같은 평가를 진행하여 합니까? (참고할 수 있는 법령, 지침, 규칙 등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절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차수별계약금액은 당해 년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차수별 계약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계약내용을 정하되,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단지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며,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27]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공사예정공정표'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예산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라함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일방의 유불리함이 없이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2.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시 발주기관에 '공사착공시 제출' 또는 '수정이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최초 예정공정표 :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것 - 변경 예정공정표 : 조정기준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 및 수정이 승인된 것 3.최초계약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후 발주기관과 공정 및 공사관리 협의후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여 착공서류를 제출(16년 04월) 하였습니다. - 입찰일 : 16.03.15 - 계약체결일 : 16.03.30 - 조정기준일 : 16.12.31 4.질의)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시 기준이되는 '공사예정공정표'는 아래의 '갑' 과 '을'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갑) 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을) 착공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기관의 답변을 구하오니 명확한 답변으로 계약업무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공정표 관리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를 착공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공사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표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만일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예정표를 기준하여야 할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10006] 관급자재 안전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이상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정은 ((직접노무비+재료비)*1.86%+5,349,000)*1.2 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급자재대에 세라믹방수가 관급으로 시공까지 들어있습니다. 원청 시공사에서 관급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세라믹 방수시공에 대해 시공관리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대에 세라믹방수가 관급으로 시공까지 들어있음. 원청 시공사에서 관급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세라믹 방수시공에 대해 시공관리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도급자설치 관급재료(자재)는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직접 사용(설치 등)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설치 관급재료(자재)는 공사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자재)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자(관급재료 제조자나 공급자)가 직접 해당 공사계약 목적물에 관급재료를 설치 등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관급재료의 품질이나 설치 등의 하자나 설치 등의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급재료(자재)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18] 거푸집, 강관동바리 조립도면과 구조계산서,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 정부 출연기관 공사입니다. 건설관리단으로부터 1) 공사 관련 거푸집, 강관동바리 조립도면과 안정성 검토 확인위한 구조계산서 2) 구조물(옹벽, 슬라브)에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설치 위치도면 및 철근 가공. 조립도면 작성.제출을 요구받은 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사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교부(배부)받은 설계서에 따라 공사시공 및 공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발주청이 설계당시 작성하였어야 할 1) 거푸집, 강관동바리 조립도면 및 안정성 검토 구조계산서 미 작성 2)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가 작성, 배포한 설계서만 보고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 설계서가 미흡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할 때 건설사업관리자 지시를 받아 시공자가 별도 용역업체 선정하여 거푸집. 강관동바리 조립도면, 구조계계산서,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하였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에서 작성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정 도면과 수정 상세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안전과, 044-201-3586)」및 계약사항인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 등의 검토 ․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44] 하도급 관리 계획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에서는 ㅇㅇ청과 ㅇㅇ항만공사를 적격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① 적격심사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공사(수중,토공사,철콘,포장,준설)을 모두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원도급사에 공사포기 의사를 표명함. ② ①항의 이유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현장설명을 통해 선정코져 하였음. ③ ②항의 현장설명 시행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일부공사 입찰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업체가 입찰되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질의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단가 및 수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2) 현장설명시 재입찰에 참여한 시점의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서 재선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39]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모든것을 우선하는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2014년 발주 토목공사현장임니다 당현장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 "발주기관의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단가와 낙찰율적용한 단가사이에서 결정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전액반영 하여 계약금액조정업무(실정보고,설계변경등)를 진행하고있슴니다 문의사항은 "발주기관의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경우"가 아닌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의 공법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실정보고)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수있는가 ?하는 질의사항임니다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공법변경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가 아님으로 1안)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단가(품셈산출)하여 낙찰율 적용 2안) 표준시장단가 적용현장이고 신규비목의 단가가 2017표준시장단가가 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3안)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 산정한단가(표준시장단가)하여 낙찰율적용 표준시장단가는 100%적용으로 보통알고있기에 3안은 아닌것같지만 어떻게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우문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써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29] 착공 내역서 작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착공내역서를 작성 하던 중 오류를 발견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내역서의 일부 품목의 금액을 합산계산 중 누락되어 공사비가 작게 산출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건지.... 참고로 발주처 에서는 설계단가*낙찰율로 단가를 형성(누락된 공사비 추가)하고 제경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되 이윤에서 누락된 공사비 만큼 감액시켜 낙찰금액은 맞추는 방법으로 하라는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함)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는 위에 언급한 착공신고서나 착공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관련 특수조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관련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16] 공사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로 부대 외부에서 작업중이 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작전지역인 부대 내부로 편입 되었습니다. 2016년(5차수) 이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소급하여 노무비 할증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발주처 내부적으로도 작전지역 편입으로 인한 노무비 할증이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5차수) 이후 공사분에 대한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를 부대 내부에서 시공하려면 반드시 노무비 할증이 필요하나 그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일부 누락의 경우라도)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확인․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참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27] 시설관리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3조에 따르면 용역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제7조2항에 따르면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예정가격 작성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직접노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예규 제92조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계상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 경우 보험료 계상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제외가 되는 제외되는 보험료 계상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고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3 이 경우 계약예규 제93조에 따른 공고가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예정가격 작성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직접노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예규 제92조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계상을 해야 되는지 2. 이 경우 보험료 계상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제외가 되는 제외되는 보험료 계상의 범위 3. 이 경우 계약예규 제93조에 따른 공고가 제외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용역과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044-203-4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23] 장기계속공사 강재 손률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전념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논산 국토관리 사무소 발주 '국도17호선 곡남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현장의 대리인 '배 동 호'입니다 제가 대리 인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 구간 중 가교가 설치 되어 있으며 공사 여건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가교 설치시(2016년6월)부터 현재 (2017년8월)까지 해체를 하지 못하고 존치하여 이용중입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착공은 2015년11월에서 2018년11월에 전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 특성상 차수공사로 현재 3차까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차까지는 2017년7월에 준공하였고 가교의 경우 2차공사에 포함하여 준공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교는 제역할을 하며 차량통행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문의 : 2차 공산시 가교의 강재 손률이 1년 미만 50%로 적용하여 준공함. 질의 : 현재 가교가 공사용 임시 교량으로 활용되고있으며 가설 완료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전체공기를 감안하여 손률을 70%롤 적용이 가능한지..? ※ 현재 가교는 2017년 9월경 철거 예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가교를 설치하고 2차공사에 포함하여 강재손률 1년미만 50%로 적용하여 준공(준공금도 수령)한 상태인데 여건상 현재까지 이용중인 경우 1년이상 손률 70%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비계, 거푸집, 가설강재 등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가설재료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서 동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즉, 손료로 반영되는 자재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귀질의 가교강재의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손료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만약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상 손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10]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시설공사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건축공사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시설공사에 입찰하여 낙찰되었고 계약체결하였습니다(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낙찰). 회사는 착공계 제출 후 착공신고를 하려하였으나 건축허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즉, 계약한 시설공사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시설공사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 [답변내용] 귀 질의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공사계약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조건 제4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동사의 발주기관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19]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총액입찰제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 시공단가의 차이로인하여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을 확인결과 설계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품목의 단가를 반영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도면과 내역서상 품목은 에폭시 라이닝 3mm로 표기되어 있음. 2.설계사에서 반영한 견적서는 에폭시 코팅 0.3mm로 되어 있음. 3.이에 설계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문의 결과 에폭시 코팅0.3mm견적이 맞다는 답변을 확인함. 4.이에 에폭시 라이닝 3mm를 시공하려 할 경우 시공사에서 약7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함. 시공전에 감독관에 실정보고 결과 총액입찰제라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2015년10월28일 조달청에서 답변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총액입찰제의 설계변경" 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여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야한다는 문구와 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 하여도 위와 같이 설계누락되거나 모순된 부분은 시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 함 이라는 문구를 설계변경의 근거로 이야기 하였으나 여전히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 유,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 반대로 설계단가가 높아 확인한 결과 일위대가나 단가산출 오류로 인해 높게 책정된 품목을 감독관이 확인하여도 설계변경을 통한 단가조정, 감사에 의한 적발로 회수조치 역시 불합리한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명시된 에폭시 세부공종이 예정가격작성시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20031] 대가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2 **질의내용** 개요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군부대 공사를 공동계약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2016/5/30계약하여 2017년 7월 현재 기존 시설물 철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시설물의 설치시공완료와 함께 준공검사도 완료 된 상황에서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 하였던바 공공기관의 답변은 제안요청서의 일반사항에 따른 “구매.설치 완성품 인수방식”이고 또한 계약 내역서상에 “설치 및 철거 1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설치시공완료 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이 어렵고 철거를 완료 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된 후에 대가 지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질의 : 1. 기존 시설물의 철거는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그 시기가 미정으로 (당해 연도 불가) 2. 제안요청서의 설치와 철거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과업의 범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3. 계약내역서의 설치와 철거의 공종을 분리하여 내역서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 “설치 및 철거 1식”형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존 시설물 철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시설물의 설치시공완료와 함께 준공검사도 완료 된 상황에서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 하였던바 발주기관은 계약 내역서상에 “설치 및 철거 1식”으로 명시되어 설치시공완료 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이 어렵고 철거를 완료 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된 후에 대가 지급이 가능 하다는 경우로서 기존 시설물의 철거는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그 시기가 미정으로 (당해 연도 불가) 제안요청서의 설치와 철거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과업의 범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계약내역서의 설치와 철거의 공종을 분리하여 내역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 1식단가의 구성내용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 등을 적용하여 설치와 철거의 공종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17] 인허가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 주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로 실시설계당시 철도횡단관련 관계기관 의견요청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후 공사시행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실시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사업노선으로 갈수 없어 노선변경을 요구한 경우 입니다. 문의) 이러한 경우 실시설계 당시 관계기관 협의 미흡으로 설계사에서 설계변경 자료를 시행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시방서에 따라 설계변경자료를 수급자(시공사)에서 시행하여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 인허가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 주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당초 설계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요구)하여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가 총액입찰의 경우인지 아니면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인지가 불분명하여 총액입찰로 보아 답변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20]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에서 설계변경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현재 우리현장은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의 공사진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1) 당초 계약당사자 설계내역서 작성시 임의사토장으로 수량산출하였고 그러나 시공중 사토장 선정과정에서 실제 운반거리는 설계내역 거리 보다 감소되어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감소되었을경우 설계변경으로 감액대상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2) 당초 계약당사자 설계내역서상의 임의사토장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우리현장의 사토중 일부를 발주기관이 정한 지정사토장으로 정하고 운반거리 및 비용도 우리현장의 공사분 금액이 아니고 우리현장의 사토 를 받을 현장분(지정사토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회사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현장 사토운반비용은 감액대상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사토장 변경과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토장의 위치를 발주기관이 지정(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에 지정)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나 감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지정(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경우에는 운반거리의 증감에 따른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량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30] 타절준공 후 재계약시 선시공 누락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공사중 긴급성이 발생하여 선시공한 부분이 타절준공하고 재계약을 하는 중 누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첨부 파일을 검토하시고 적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가로등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원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보증이행업체가 이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당초 전기공사 계약내용 중 건설공사 교통소통 대책에 따라 기존도로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존도로의 가로등 이설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및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9조의7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가로등 이설공사의 추가물량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2조의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 등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율(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가로등 이설공사의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현재 시공중인 보증이행업체가 당해공사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708030025] 설계변경 및 수량산정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1. 순성토운반 토취장 변경요건 발생시 표준품셈기준에 맞춰 증감거리에 대한 운반비용을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까운곳에 있는 사토장에서 사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토장 조사(2개소) -15km 토취장 : 운반비 10000원/루베 -5km 토취장 : 운반비 5000원+토사값2000원 = 7000원/루베 가깝고 저렴한 사토장이 고려대상이므로 5km사토장을 이용해야 하나 토사값2000원을 운반비로 포함시켜 설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싸더라고 15km떨어진 사토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의견 부탁합니다. 2. 순성토 운반단가 산정시 D/T 반영기준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201): 중규모 10000~100000루베, D/T 8~15ton 당현장은 토사운반량 11000루베 정도 되다보니 15ton D/T 설계 운반단가에 반영. 실제 현장에서 운반은 24ton으로 진행시 24ton D/T으로 운반단가 변경하나요 ? 3. 하천법면 돌쌓기 수량산정 관련입니다. 하천측면 1:1 법면경사로 돌쌓기 면적관련 입니다 당초 수량산출서 면적 : 직선높이 X 하천길이 = 000 M2 변경 요청 면적 : 1:1 경사법면길이 X 하천길이 = 000M2 (수량40%증) 변경요청 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된 토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취장 선정을 위한 조사결과 토취장 결정기준 2. 순성토 운반단가 산정시 D/T 선정기준 3. 하천법면 돌쌓기 물량산정기준 <답변>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토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당해공사의 순성토용 토취장은 토사의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이때 토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료 등은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하도록하고, 장래 필요하지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초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에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공사용 운반장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이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공사용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혹은 제19조의5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 (즉,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천법면의 돌쌓기 물량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공사의 발주청에서 작성 운용중인 "설계지침" 등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14]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여부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공고번호 20170629420이고 2017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대행용역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입니다. 입찰참가자격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표사가 면허등을 소지하지 않고 나머지 도급사가 면허기준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가 할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에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른다고 되어있고 예규에는 분담이행계약방식에 각각 면허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가 면허가 없고 면허가 있는 업체들과 분담이행으로 입찰을 참가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자격이없는 업체라도 도급업체가 자격이 충족이 되면 입찰참가할수 있는건가요? 또 자격이 없는 업체가 대표사가 될수도 있는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면 되는 것이나,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은 공동계약에 참여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1708030007]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사가 총 6개사입니다. 전체 공종중 일부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류를 계약후 30일이내에 관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공동도급사 6개사중 1개사가 하도급계약에 불만에 품고 해당 하도급계약에 동의할수 없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여 해당 공동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 해당 하도급계약은 공동도급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해당 하도급건은 유효하지 않은 하도급이라는 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일부 공동 도급사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하도급계약은 유효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공동도급사에 대한 제재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어떤 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는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09] 물품계약의 4대보험료 등 사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계약사항> 1. 계약종류 : 물품계약(제조,구매,설치) 2. 지급방법 : 대지급 3. 계약대상 : 공공기관 4. 계약특기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대상 <질의1 : 직접노무비 대상> 공사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예, 일용근로자)에 대한 납부확인서로 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품계약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의 상당부분을 본사의 상용근로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사 상용근로자의 투입일수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질의2 : 상용근로자의 직접노무비 인정여부> 본사 상용근로자의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할 때, 발주기관의 감독관에 의한 대상명부 확인 및 결정의 권한은 발주기관에만 있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투입인원 및 투입일수에 대한 이견 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3 : 대지급의 경우 사후정산 방법> 물품계약이며 계약대금의 지급방법이 대지급 일 경우, 물품의 납품설치가 완료되어 기성(준공)대가 신청시에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준공 전에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금액 전부를 수령후, 발주기관(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물품계약의 경우 본사 상용근로자가 실제 제조에 투입한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상용근로자의 해당사업 실제 투입일자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일할계산할때 대상명부 확인 및 결정의 권한은 발주기관에만 있는 것인지, 투입일수 등에 대한 이견발생시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3>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일 경우 물품납품이 완료되어 대가신청시 준공 전에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조달청으로부터 대가 수령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상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용근로자가 직접 제조작업에 투입된 경우라면 직접노무자로 보아 정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실제 투입된 일자의 계산은 현장명부 등을 통해 발주기관(감독자)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일 경우 물품납품이 완료되어 대가신청시 미리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하고 최종 물납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대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조달청 계약실무부서 확인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 계약일 : 2014.03.07 - 계약방식 : 최저가 - 계약내역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시점 : 2014.03.07 - 고용노동부 요율변경 고시일(2014-37호) : 2014.10.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정보고 일 : '2016.08.22 도급 설계변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에 대한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관련 법령 적용에 따른 의견차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해 공종 증액은 가능하며, 단 증액분에 대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의거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하고 "총공사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을"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낙찰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오류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확인 후 수정사항이며, 설계변경 당시 기준 시점으로 요율 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감 금액 시점과는 다른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 차액을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배분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은 변경되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 설계변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에 대한 요율적용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증액) 조정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이 (입찰일이나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30024] 제목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의 범위 및 신규단가 비목의 구성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3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범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변경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대상범위 및 일위대가 누락 비목 설계변경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입자재 규격만 변경된 경우라면 주장1)과 같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일위대가에 누락된 소운반 등에 대한 설계변경가능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설계서에서 누락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23]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 예외조항인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라 함은 단순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행능력(신용등급, 시공능력평가금액, 시공실적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본 조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부정당업체 제재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가 10인 이상일 경우 지역공동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통상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및 공사실적 등이 낮아 낙찰적격심사통과가 어려울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할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고려하여 공사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제외한 지역업체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당해 입찰공고서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25] 국제입찰에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80억원 정도되는 R&D 제품의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코자 합니다. 국제입찰이며, 영문으로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코자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 출연연이다보니,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이 제8조에 의해 85%(점) 이상이여야 합격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R&D 제품의 평가인 만큼 점수 기준을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어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분야 취득점수를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에서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13] 용역도급 인원 결원 시 도급비 감액대상여부 유권해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저희는 서울법원청사 시설관리부분 용역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아 2015년 3월 1일부터 총원 73명을 투입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시설부분을 유지관리하고있는 용역도급사 (주)맥서브 입니다. 아래와 같은 분쟁요인이 발생되어 요청 1항과, 2항의 대한 명학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유권해석 요청내용 1. 도급계약서(정원규정)상에 명시된 정원(73명) 중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즉시 보충이 어려워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금년 7월에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와, 열악한 근로조건 관계로 후속인원 보충이 많이 늦어져 22일간 결원(월평균 정원의 1%)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10년 이상) 도급계약서 제17조 2항(첨부)에 의거 감액대상 여건(월 평균 정원의 2%이상 5%미만일 경우 상응인건 비 감액)이 안 될 경우(월평균 정원의 2%미만) 감액을 하지 않아 왔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월평균 정원의 2%미만의 결원인데도 담당자가 도급비 감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도급계약서 상 감액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도급계약서 제17조(결원의 보충, 도급비의 감액)2항의 월 평균 정원이란 총원 73명에 대한 평균인지 분야별 인원에 대한 평균 인지도 그동안과 달리 분야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17조 2항의 월평균 정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계약에서 근무자중 일부가 일정기간 결원발생시 감액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청의 답변소관이 아님으로 정원에 대한 해석이나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결원상태 2%미만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약금액 감액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결원이 발생한 기간동안 잔여인력으로 결원인력이 수행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발주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04] 공종차수변경 및 대가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완성품 인수방식(TurnKey Basis) 방식의 장비 구매(설치) 계약 건으로 제안요청서상 기재된 사항에 따라 “14조 계약대금지급(공급물품대금 및 장비설치비 지급) 1)장비선적(납품)후 장비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장비 계약금액의 50%와 장비설치비는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인수 검사,운항점검에 합격후 인수인계 완료(사업준공)된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며 또한 계약 내역서에 장비납품 1식과 설치 및 철거 1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매설치쪽은 장비 납품 및 장비 설치부분은 완료되어 현장 인수검사가 완료가 되었고 장비운영점검 및 철거 부분이 완료 되지 못한 상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구매자나 계약자 그 누구 의 잘못이 아닌 문제로 공사기간이 2차에 걸쳐 연장되고있습니다. (철거 부분에 대한 일정은 현재까지도 미 확정으로 언제 이루어 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동수급한 계약자의 회사자금상황이 어려워져 공종 설치 및 철거 1식 항목의 차수 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중 설치와 철거를 분리해서 설치부분의 대금을 받을수는 없겠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요청서상 계약대금지급(공급물품대금 및 장비설치비 지급) 은 장비선적(납품)후 장비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장비 계약금액의 50%와 장비설치비는 검사,운항점검에 합격후 인수인계 완료(사업준공)된후 지급한다고 된 경우 해당계약을 2개(납품 및 검사와 장비운영점검 및 철거 부분)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1건의 계약을 2건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나 계약내용의 관련성이 없어 분리하였을 경우에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등 계약관리에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아 대가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은 경우라면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일반조건 제12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01] 품질시험비 설계변경(시험항목 및 시험횟수) 질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공사명 : 녹색문화 상생벨트(예천 삼강관광지) 조성사업 – 중급품질관리현장 *갑(CM단) :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공사로서 2014년 12월 29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착수계 제출시 품질시험계획을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된 바 있으며, 16년 12월까지 2차수 준공되었음. 17년 3월 3차수 계약이후 1식단가의 품질시험비를 품질시험계획 및 실시에 따라 정산을 요청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품질시험 비용은 1식단가로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가 변경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을(시공사) :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별표6)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12조/별표2, 별표4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품질시험 계획서을 작성하고 승인받아 품질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서에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기준과 상이하게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가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내역서상 1식으로 반영된 품질시험비(시험항목)를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시험항목이 시방서 및 품질관리 규정과 상이하여 기성신청시 정산하지 못하고 있어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개별항목으로 각각 내역서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3) 관급자재 납품업체(레미콘)에 출장후 배합시험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내역서상 시험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시험비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12] 준공시 법정경비 감액사유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1. 계약방법 : 일반경쟁 2. 품명: 교통관제시스템 3. 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4. 입찰방식: 전자입찰 5. 산출내역서 - 부대설비(UPS,항온항습기, 네트워크설치비등)이 포함되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정됨 - 경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지급수수료.기타경비 6. 입찰공고시 사후정산 관련사항 언급 없음 7. 현재 준공단계에 있어 도급사와 정산한 결과 퇴직공제부금, 하도급지급수수료 증비서류 없어 정산하여 삭감 예정(도급사와 협의 완료) [질의] 1.경비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계약금액과 도급사 청구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설계변경 하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하는지요?(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경비 정산 처리해도 되는지요? ****참고********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시 법정경비 감액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따라야 하며, 동 조건 제22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등 동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물량의 증가로 볼 수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규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규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15] 계측공사 공사기간 변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대상 현장입니다. 1. 입찰 전 당 현장설명서의 PS항목(원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원가항목에 대한 사후정산방법 및 기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입찰 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연약지반 계측비 : 견적서에 의하여 PS 항목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별도의 제경비 없음) 2. 위의 PS항목(원가항목) 중 연약지반 계측비의 수량적용 오류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코자 함 연약지반 설계현황 : 연약지반처리를 3단계로 분할 시공 (1,2단계 재하토를 유용) (재하기간) 1단계: 18개월 → 2단계: 24개월 → 3단계: 24개월 합계 : 66개월 현 설계 : 계측관리 24개월 → 변경 : 계측관리 66개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방법 및 기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PS항목 연약지반 계측관리비의 기간적용 오류 변경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40008]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공사가 맡아 처리하는 턴키공사방식으로 수주한 공사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최초 도급계약시 반영된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물가변동금액(ESC) 발생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1)의 제5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6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 ➃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➃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상기의 3가지 항목에 따라 저는 물가변동금액 발생으로 증액 공사비가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분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➃항은 순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공사인 저희는 물가변동액 자체가 직공비가 포함된 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순계약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리단은 물가변동액은 도급내역서상 간접비 항목 하부에 배열되는 항목이므로 순계약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열만 간접비 항목 아래에 해당할 뿐이지 비용 성격은 직접공사비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손해보험 증액에 적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과 관련 물가변동금액(ESC) 발생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산출내역서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시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정을 위한 비목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부분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증액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나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32] 도급계약의 사급자재가 중소기업 직접구매품목인 사유로 관급자재로의 변경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적격공사로 2016년 12월 29일 발주처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당초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순환골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항목 대상이기 때문에 지급자재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순환골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2016년 12월 29일 계약당시 사급자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4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다.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순환골재에 대해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순환골재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2016년 12월 29일 발주처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으로 당초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순환골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항목 대상이기 때문에 지급자재로 변경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ㅇ 현재 설계에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순환골재(중소기업간 경쟁제품)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아니면 2016년 12월 29일 계약당시 사급자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4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의하여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지? <답변내용>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을 통해 이미 계약체결된 사급(도급)자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급(지급)자재로의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미 사급으로 계약된 공사용자재에 대하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16]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거리 및 조건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1. 변경조건(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당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0.) 2. 변경방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4장 실비의 산정(제 74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4조 2항 2호: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 후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단가기준의 근거를 통하여 협의) ■제 74조 2항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3.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조달 공사로 골재의 구매, 운반, 포설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단위(1㎥) 수량당 1식 단가)되어 계약이 체결된 최저가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수급은 발주처에서 지정된 공공기관과 협의된 단가(설계에 반영됨)를 기준으로 자재 반입 단가를 적용토록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입찰 당시 현장설명서 내용 중 사토장 운반거리, 운반속도는 설계 내역서를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장설명서에는 설계도서를 발주처에서 열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입찰당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석산의 출입구는 A와 B의 위치에 설치되어 석산을 운영중에 있었으며, 설계내역서의 골재 운반거리는 A출입구의 경우 해상 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 거리가 반영 되었고, B출입구에서는 현장에 골재의 해상 운반을 위한 적출장 조성용 골재 일부 수량(전체 계약 수량의 1%이내)이 육상 운반으로 설계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참고 : 설계에 적용된 골재 운반단가) A. 크라샤장 육상(덤프) 소운반 + 해상(대선) 운반 + 현장 소운반(덤프) = 7,251원/㎥ B. 크라샤장에서 현장까지 육상(덤프) 운반비 = 10,343원/㎥(적출장 조성용) 자재 공급자(발주처 지정)인 공공기관은 석산 현황을 고려하여 A출입구 근처에 크라샤를 설치할 수가 없어 임의로 크랴샤장의 위치를 B출입구 인근에 크라샤 1대를 설치하였고, 시공사는 불가피하게 B출입구를 통하여 해상 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예정공정표에는 일 4천㎥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전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고, 일 4천㎥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크라샤는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품셈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일반 크라샤의 경우 일 생산량은 2천㎥이하 생산). 이로 인하여 절대공기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재의 해상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 거리가 실제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제74조)②항의 몇 호에 의거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6781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가 낙찰제공사로 골재는 발주처 지정 석산에서 크랏샤된 골재를 운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크랏샤장의 위치가 변경(A출입구 → B출입구)되어 육상 소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석산의 크랏샤장 위치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하나를 선택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의 변경과, 현장상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50] 건설도급 총액입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방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중인 건아토건이라는 종합건설사 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당사는 2016년 12월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총액입찰공사를 진행 진행중이며 2018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2017년 7월 감독부대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도급 내역서상 특정 항목에 단가가 높이 책정 되어있다고하고, 또한 내역서상 1set로 수량이 설계되어있는데 그또한 8set로 견적을 받아 설계되었다고 하면서 단가조정을 본다고 합니다. 저희사에서는 수량내역서를 받아 1set로 알고있었고 총액입찰이니 내역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상기와 같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역입찰이었다면 단가에 대해서는 이런 분쟁의 요건이 안된다는걸 저희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총액입찰에서 내역단가 문제를 제기하는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총액입찰로 계약된 시설공사에서 특정 항목의 단가가 높다는 사유로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02] 지하차도 받침철근 및 철근인상 누락분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한국o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내 지하차도(H=16m)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를 준수하기 위해 복철근의 순간격 확보를 위한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을 지상에서 공사구간까지 투입하기 위한 양중장비 사용에 대한 철근인상이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코자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조립철근(우마철근) 누락 - 철근인상 누락 2. 갑설 ① 조립철근은 전단철근을 설치하므로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계산에 따른 철근이아니므로 수량산출을 할 수 없으므로 미반영. ② 지하차도의 경우 철근인상은 국도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지하차도공) 수량산출기준에 없음. 또한, 철근가공조립(실적단가)에 포함되어 있음. 3. 을설 ① 조립철근(우마철근)이 없는 경우 상부 복철근의 설치가 불가함, 또한 전단철근은 상부와 하부철근이 조립된 이후 설치되는 것으로 철근의 조립순서상 전단철근으로 상부철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철근작업원이 스스로 공중에 부양해서 설치 할 수 없으며, 조립철근이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없으므로 설계 반영이 타당함. ② 철근인상은 국도설계실무요령 3편 교량공의 철근가공조립시 포함되도록 기록되어 있음, 또한 국도설계실무요령 3편의 경우 모든 철근가공조립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지 교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단지, 구조물공사가 주를 이루는 교량공사 편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표준품셈에도 높이 7.0m 이상인 곳의 철근은 별도의 양중장비에 대한 비용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실적공사 해설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견회신에도 실적공사에 반영된 철근의 가공, 조립, 운반에도 양중장비에 의한 운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므로 철근조립을 위한 양중장비를 활용한 투입비용 반영은 타당함. 그러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욱 어려워지는 건설환경에서 설계자 및 발주자의 의견만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급사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관계기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현장내 지하차도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를 준수하기 위해 복철근의 순간격 확보를 위한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을 지상에서 공사구간까지 투입하기 위한 양중장비 사용에 대한 철근인상부분이 누락된 경우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기 위하여는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인상비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당해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품셈기준 등으로 볼때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표준품셈이나 설계기준 등의 적용 및 산정 관련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 등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31] 부도에 따른 공사채권양도시 자격기준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ㅇ시설공사개요 - 계약금액 : 418백만원(총공사계약금액 10,180백만원, 최초 7,409백만원) - 계약기간 : 2017.02.22-2017.12.10(총공사계약기간 2013.11.12-2017.12.10) - 하도급사항 : 토공(46백만원) 및 철콘(197백만원) 공종에 대해 1개 회사와 하도급계약체결(2017.03.06) - 하자이행사항 : 2016년도까지 연차별 하자이행보증 증권 납부완료 - 채권압류등 : 하도급사에 의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청구금액 405백만원)이 송달된 상태임(2017.07.21) ㅇ진행사항 - 계약업체 상태정보변경안내 수신(08.07, 2017.08.03 부도, 조달청) - 계약상대자는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방법변경(계약보증->계약이행보증)후 공사포기, 타절정산, 보증이행업체지정과 채권양도후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구두 통보(2017.08.07) ㅇ질의사항 1) 보증사는 계약보증이행을 위한 채권양도업체 선정기준을 발주자에 판단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5조제1항3호에 따른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의 해석을 최초 입찰당시 공사금액(7,409백만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인지 아니면 잔여공사(418백만원과 같거나 작음)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2) 공사포기와 채권양도가 진행이 예정되어 계약보증의 방법을 계약보증에서 계약이행보증으로 변경하기때문에 계약보증금의 환수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타절정산된금액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부도와 관련하여 계약포기와 함께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양도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질의1>.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5조 제1항3호에 따른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의 해석을 최초 입찰당시 공사금액(7,409백만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인지 아니면 잔여공사(418백만원과 같거나 작음)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해야 하는 것인바, 일부공사가 이행되었다 하여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질의2>. 공사포기와 채권양도가 진행이 예정되어 계약보증의 방법을 계약보증에서 계약이행보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의 환수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타절정산된금액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계약상대자가 기 이행한 타절준공검사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부도와 관련하여 계약포기와 함께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양도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6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며, 단지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사이행보증서로 제출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보증채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70006]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7 **질의내용** 군시설이전공사 현장으로 가성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당초 가설건축물이 현장사무실 및 창고가 콘테이너형가설건축물(12개월) 12개소(표준품셈 가설건축물의 규모에도 부적합함)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초 현장 방문시 구두로 철제형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시공을 요구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사업관리단에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검토하시고,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성과 현장직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경우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가설사무실 축조에 대한 사업관리잔 및 발주처의 지시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구두지시 및 회신공문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승인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전 건설사업관리단에 규모 및 구조, 위치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없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욌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대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상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계변경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제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당자간에 오고간 문서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의 편리성 등의 사유로 가설물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립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62]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질의사항> ◎ 공공기관이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유지보수 용역이나 물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 질의1 : 만약 규정을 어기고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부정당제제 등의 행정절차를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도 받는지? · 질의2 :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가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기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하였을때 부정당제제조치를 하도급업체도 받는 것인지,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법률 제27조제1항3호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조건을 어기고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26] 용역 설계 과업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 용역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해 과업 수행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 합니다. 1)토목,건축,전기 설계과업지시서에는 토질조사(보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내역서상에도 지질조사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1항과 동일하게 과업시시상에는 조감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성과품에는 조감도가 납품 성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감도 성과작성비용 2매 500만원 상당이 발주 내역서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용역대가 내역 중 토질조사(보링) 및 조감도 비용이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설계용역의 기본업무외에 토질조사비, 조감도 작성에 소요되는 과업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4호에 정한 추가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동 대가기준 제6조에 따라 당해 용역사업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추가업무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 )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34]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2항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이 경우 견적서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1-2)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1-3) 만일 그러하다면,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 방법이 입찰을 통한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2. 견적서요청의 세부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1) 견적서 요청의 경우 나라장터 사이트의 공통>견적요청>일반견적요청 코너에서 요청을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경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호(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통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입력은 나라장터(www.g2b.go.kr)→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입찰공고→입찰공고입력 메뉴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은 우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55]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특허공법을 보유한 특허업체와 발주처간 건설공사 발주시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체결 시 기술사용료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기술사용료 부분이 건설긴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8351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신기술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한 신기술, 신공법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조2 제1항 각 호(아래)에 따라 입찰자격제한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집행기준 제5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용료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의 제3조(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 따라서, 귀질의의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 받는 기술사용료(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와 동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5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5항).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사용협약당사자(발주기관 및 기술보유자)간에 협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반영은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내용, 당해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내용, 관계기관이 정한 사용료의 내용,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47]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기준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 Key)에 의해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괄입찰공사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예를들어 10,000백만원이고 낙찰액이 9,909백만원(낙찰율 99.09%)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바, 질의사항은 1. 입찰자가 사업비에 대한 낙찰율인 99.09%를 낙찰율로 보고 단가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계약상대자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임) 2. 아니면, 어떤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841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로 계약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한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입찰자(계약상대자 즉 시공자) 책임하에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체결이전에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사유,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45] 학술연구용역에서 인건비 지급가능 대상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에서 타기관(업) 소속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참여연구원이 가능한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에서 타기관(업) 소속 연구원(외부참여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은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등에 대한 자격요건, 평가방법과 점수 등을 입찰설명서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들이 반드시 입찰자(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소속 연구원(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국가계약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등에 참여 인력으로 명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수락하였다면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46] 턴키공사에서 고재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상여수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턴키 계약 현장입니다. [질의사항] - 당현장에 공사용 가설전기 설치/철거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공사용 가설전기 기자재(케이블 외)의 고재(고철,고동)처리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설계누락)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고재처리를 설계에 반영 하려고 합니다. 단가적용에 있어 품단가(물가정보등)가 실 매입단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실매입단가가 훨씬 낮음)입니다. 1. 이에 단가를 실 매입단가(견적)로 적용이 가능 여부와 2. 아니면, 현 설계 기존 전기부분 내역이 단가산출서 품단가 기준 일괄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재단가(신규) 분도 품단가의 60% 적용하여 내역에 반영 가능 여부, 3. 위의 것이 아니될 경우, 타당한 단가적용 방법에 대서 알아보고자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고재단가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그 취지상 작업설, 부산물 등의 처분대가의 귀속권이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괄입찰공사계약(턴키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의 처분대가의 귀속권이 발주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만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설 또는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처분할 수 있거나 그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등을 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기관의 세입처리(잡수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고재를 처분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는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07] 안녕하세요. 총액입찰후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군재정관리단과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중인 종합건설사 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총액입찰공사로 2018년 8월 준공예정인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017년 7월 감독부대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면서 도급내역서상 특정항목에 단가가 높이 책정 되어있고, 내역서상 1SET 로 수량이 설계되어있는데 그또한 4SET로 견적을 받아 설계반영되었다고 하면서 단가조정을 보아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수량내역서를 받아 1SET로 알고있었고 총액 입찰이니 내역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상기와 같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역입찰이었다면 단가에 대해서는 이런 분쟁의 요건이 안된다는걸 저희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총액입찰에서 내역단가 문제를 제기하는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갑사합니다. 질문 1. 예를 들어 콘크리트포장(20cm) 기존단가가 과다 측정되어있어, 기존 단가를 설계변경시 삭제 하고 같은 콘크리트포장이지만 두깨(16cm)를 조정하여 신규단가로 적용 반영하라고 요구함 수량은 변동없으며 시공 위치 또한 변함없음. 질문 2. 내역상 1SET(견적품목)로 되어있는 품목이 있는데 견적품목으로 견적서상 4SET로 되어있습니 다. 저히가 필요한 수량은 2SET 설계반영 견적서 상으로 풀면 8SET가 적용되어있습니다. 총액입찰이다 보니 저히는 2SET가 적용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질문 3. 설계변경시 원가부분의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부분의 요율을 변경할수있는지를 알고 싶 습니다. 계약시 기타경비 요율을 0%로 적용하여 기타경비 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총액입찰이 다 보니 내역서상 단가가 아닌 원가에서 조정을 보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총액입찰로 계약된 시설공사에서 특정 항목의 단가가 높다는 사유로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문 1에 대하여〉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문 2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는 총액입찰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귀 질문 3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42]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 입찰공고일(입찰일) :‘11.08.26(11.11.01) ◦ 입찰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제 - 총액입찰 ◦ 발주처 : 한국중부발전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00산업 / 00토건 / 00이엔씨 ◦ 공사기간 - 착공: 2011.11.25. - 준공: 2017.09.30. (2) 질의내용 입찰 공고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기타경비요율 중 수도광열비를 제외(수도광열비 불포함 명기) 하였으며 현장사무실(사무실,숙소)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또한 현재까지 도급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국가계약법령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현장가설사무소(현장사무실,현장숙소)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도광열비를 계상할 수 없다. ‣도급사의견 ◦현장사무실에 사용하는 수도광열비는 기타 경비항목의 범주에 해당되는 간접공사경비에 7개(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해당되며, 공사원가계산시 수도광열비를 경비항목에 직접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은 편의상 수도광열비 등 다수 항목을 포함한 기타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시 수도광열비 등 다수의 경비를 기타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공사현장(가설사무소 포함)에서 투입되는 수도광열비는 당연히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첨 부 01.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입찰공고시 발주처제공서류) 02.2011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계약적용기준) 03.발주처 법률검토의견서 04.도급사 법률검토의견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일부기관에서는 예정가격산출시 산출경비로 계상하기가 곤란한 일부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승율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을 기타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의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현장사무실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에 소요되는 해당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 제3항 제3호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에 있는 수도광열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임으로 경비항목의 수도광열비를 일반관리비의 수도광열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28]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기간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 위 조항의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각 기간별로 연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의미인지 혼동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1. 총 용역기간이 2017.08. ~ 2018.07.(총 1년, 일단위 생략)인 용역계약의 경우 (착수일자 : 2017.08.) (갑설) 1차년도(2017.08.~2017.12.), 2차년도(2018.01.~ 2018.07.)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하는지 (을설) 총완수일자와 금차완수일자를 동일하게 두고 (2017.08. ~ 2018.07) 계약서를 최초 한번만 작성해도 되는지. 2. 총 용역기간이 2017.08. ~ 2020.07.(총 3년) 인 용역계약의 경우 (착수일자 : 2017.08.) (갑설) 1차년도(2017.08.~2018.07.), 2차년도(2018.08.~ 2019.07.), 3차년도(2019.08.~ 2020.07.) (을설) 1차년도(2017.08.~2017.12.), 2차년도(2018.01.~ 2018.12.), 3차년도(2019.01.~ 2019.12.), 4차년도(2020.01.~ 2020.07.) 어떤 방법으로 연차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데 각 기간별로 연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라면 총공사(용역)금액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와 총공사(용역)금액을 부기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각각 차수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용역계약기간이 1년(2017.08.~2018.07.)인 경우 당해 사업예산 전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단년도계약(예산이월)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용역계약기간이 3년(2017.08.~2020.07.)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연도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35]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 제출 및 발주처 통보여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발주처에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 및 추가 계약등 변경이 발생이 된바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여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추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 ·하도급등의 수량 변동이 있을경우 동일하게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발주처에 통보 및 승인을 받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 및 추가 계약등 변경이 발생이 된바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여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추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 ·하도급등의 수량 변동이 있을경우 동일하게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발주처에 통보 및 승인을 받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 및 추가 계약등 변경 2.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 ·하도급등의 수량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36] 신규비목 단가에 대한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계약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조달청 총사업비관리대상 공사) [도급계약서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 1) 공법 변경 및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에 의하여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개산급 지급이 가능한지요? 당 현장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임에 발주처에서 신규비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검토의뢰를 하고 시공사와 최종 도급계약변경을 완료하기 전까지 도급기성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및 시공사간 신규비목에 대하여 잠정적인 단가 및 수량합의를 하고 가 설계서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여기서 가 설계서는 수량 및 단가가 조달청 검토 후 바뀔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으로 변경함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설계 내역서를 의미합니다. 질의 2)신규비목 단가에 대하여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할지(제20조 협의 낙찰율 적용여부 포함) 및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조달청에 검토의뢰 전 발주처에서 결정하여 조달청에 검토 의뢰하여야하는 사항인지요? 아님 조달청에서 단가 검토 시 결정하여 주는 사항인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 변경 및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에 의하여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개산급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완료 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우선 시공지시 등으로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공종별이 아니라)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08]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질의사항> ◎ 공공기관이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유지보수 용역이나 물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 질의1 : 만약 규정을 어기고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부정당제제 등의 행정절차를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도 받는지? · 질의2 :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가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기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하였을때 부정당제제조치를 하도급업체도 받는 것인지,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법률 제27조제1항3호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조건을 어기고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혹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33] 하자기간이 만료된 하자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관련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6년 1월 28일 시행)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통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상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기타설비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상기 관련법과 같이 부산도시철도 역에는 2006년 이후 설치한 승강기(엘리베이터) 약 300대 대하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 시공사가 설치를 하지 않았음을 2017년에 알게 되었고 승강기 하자기간은 3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난 승강기도 있고 하자기간안에 있는 승강기도 있음.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을 위반한, 승강기시공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기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도 하자기간과 무관하게 관련법에 맞도록 시공사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기간이 만료된 하자처리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3조제1항> 귀 질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종료되고 일반조건 제36조에 의거한 특약(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80013] 계약기간 연장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8 **질의내용** 프로그램 개발 후 PC에 탑재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계약상대자가 착수계 제출 시 개발 방안에 대한 이견이 발생. 개발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달리 이해를 하였고 이 사실을 작수보고 시 인지하게 되었음. 개발방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대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협의를 하였음. 개발방법이 결정되었을 때 이미 계약 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계약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됨 계약상대자측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약을 완료하고자 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45] 공기연장에 따른 1식단가(개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기존 공사기간 60개월이였으나 금회 공기연장이 12개월 되어 그에따라 증액 설계변경하려고합니다. 1> 부지사용임대료(1식단가) 1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각각 공사에 필요한 부지에대해 개월수로 금액이 산출되어 그 합계금액을 1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한해 12개월로 연장분을 추가 증액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픔질관리자 활동비(1식단가) 1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각각 적용되는 품질관리자에대해 개월수로 금액이 산출되어 그 합계금액을 1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품질관리자는 필수인원이며 준공기간까지 유지해야되므로 12개월 연장분을 추가 증액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품질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기간에 대한 품질관리자의 상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18] 국제입찰 국내공급사의 외국산 물품 납품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입찰명 : 울타리감지설비 구매 추정가격 : 7억 국내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울타리감지설비를 납품하는데 그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물품인 감지센서 등이 외국산 물품이어도 원산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국제입찰일 경우 정부조달협정가입국은 자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업체가 수입품(감지설비의 주요기능을 하는 구성품은 외국산이며 일부 국산 구성품이 포함됨)을 설치 및 시운전하는 것으로 국제입찰 참가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은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94년)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정비회원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입찰개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에서 정부조달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아울러 설비의 주요기능을 하는 구성품은 외국산이며 일부 국산 구성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원산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43] 설계변경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1.공사명 : xxxx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철거공사(적격) 2.발주처 : xxxxxx 공사 3.공사기간 : 2011년 06월 xx일~ 2013년 12월 29일 (당초) 2011년 06월 xx일~ 2018년 04월 30일 (변경사유 : 미이주,민원외) 4.공사규모 : 100억원 이상 ㅁ 질의내용: 당현장은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서 공사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에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3항 및 부칙164호 3조의 내용상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또는 2012.7.9. 이후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당공사는 2011년 착공이후 5회의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도 계약으로 간주하여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공사는 2011년 6월 계약체결된 공사인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의하여 낙찰율 적용없이 표준시장단가 100%로 단가산정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1년 6월 계약체결된 공사인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의하여 낙찰율 적용없이 표준시장단가 100%로 단가산정 해도 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된 것이니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그 전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1조와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나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계약된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는 ‘11. 6월 계약된 공사임으로 예정가격작성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55]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낙찰자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있는 민원인입니다 저는 현재 토건및문화재수리업 보유한 건설사가 물량내역서를 공개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철거현장에 재직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해당공사A는 시방서와 내역서 도면을 계약도서로 하여 진행중이나 내역서와 시방서상에 특허출원중인 공법이 사용되며 해당공법의 출원인과 수차례협의 하였으나 공법의 설명및 필요자료를 확보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협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협의가 안될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상 설계변경사유중 신기술공법을 적용하여 30%감액을 지시하고있습니다 시공사는 해당공사의 중요공정이 출원자가 제출한 견적서로 (기술검증자료없음) 발주자가 타공정과 조합하여 공공발주하여 저희가 낙찰한 것이며 출원된 공법들은 인증및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은채 시공사의 해당공사계약후 출원하였습니다 1. 국가에서 공공공사 발주시에 출원중인 특허를 반영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 2. 가능하다면 해당 출원중인 특허와 관련하여 자료의 수급의무가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수급이 불가할경우 타공법변경시 그 책임은 발주자와 수급자중 어디에 있는지요? 3. 출원중인 특허(공공공사 발주에따른 낙찰,계약후)의 사용한다면 시험성적및 각종인증자료 없이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4. 불가하면 변경의 범위는 내역서에 그치는지 시방서까지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셜계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안전할수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신기술 보유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제3항에 의거 설계반영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진흥업무운영규정(훈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설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공법에 대한 사용협약 등은 발주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하여 특허출원중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를 준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특허관련 주관부처인 특허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46] 건설공사중 공기연장시 간접비 반영여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항상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는 관계자님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반영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본 공사는 2014년 9월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연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반영에 대한 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9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 따라서 위의 근거대로 다음 인원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간접노무비 해당직원 : 현장대리인, 관리여직원, 청소식당, 작업반장 4.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0조 노무비 근거로 현장 기술인력(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에 대해 직접노무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직접노무비 해당직원 : 현장 공사담당자(전기, 기계, 토목), 공무담당자 5. 질의사항 1) 직접노무비의 해당직원도 간접노무비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 중 적은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2) 직접노무비 해당직원인 현장 공사/공무 담당자에 대해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간접노무비의 대상에 공종별(전기, 기계, 토목)공사, 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 중 적은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 2. 공사/공무 담당자에 대해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종별 공사/공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간접노무비의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별표2-1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24] 1식단가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당현장은 해상인도교 현장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1식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단가산출서(견적서)만 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변경사항 세부견적서 중 고무댐퍼 당초견적서 : 76,800,000 변경견적서 : 76,872,000 재료비 및 시공비포함이지만 물량내역서에는 재료비만 계상 1)건설사업관리단 : 일부재료만 변경되므로 재료비만 변경계상 노무비 및 경비는 변경없음 2)시공사 : 물량내역서에는 재료비로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변경견적서에 협의률 적용하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1식단가 구성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당초 예정가격작성시 동 공종에 대한 견적내용이 세부 하위 품목없이 1식으로 설계금액이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도면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 세부 하위품목별 견적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13] 설계도서의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1.총액입찰 계약 공사 입니다. 2.발주처에서 발주당시에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한다고 공고 하였읍니다. 3.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는 시방서,도면,산출내역서를 제공 하였읍니다.(물량내역서는 없음) 시방서와 도면 이두가지만으로도 완벽한 설계도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4.그리고 시방서에는 언급된 내용이 없고,도면에는 기입된 치수가 있고,물량내역서는 그자체가 없는데 시공방법을 결정 할수 있는지요? 5.발주처에서는 착공계약 당시 발주자가 산출한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적정단가를 유지하기위해 발주자가 제시한 산출내역 공종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여서 발주자가 제시한 산출내역 공종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착공계약을 했읍니다.그렇다면 공종별 계약된 단가를 시공사 임의의 단가로 인정할수가 있는지요? 6.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를 신의의 원칙으로 본 공사 계약단가 적정성 유지로 보고 공사진행중 상호 협의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수정 보완 하여 완벽한 목적물 시공가 완벽한 설계도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의 범위, 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가 다를 경우의 처리 방법등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4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4. 입찰서(소정서식),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6. 공사계약일반조건,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와 승율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37]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총액입찰방식의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신축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시공중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부처(건설 사업관리단)의 의견이 상이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계약자부담으로)토록 하였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시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시방서에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되어있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반드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물량내역서에)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질의는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와는 다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19] 다수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금액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일부 자산을 처분/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자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및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의 예정가격 결정 사례를 적용하여 2곳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경우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2개 업체와의 용역금액(추정금액)으르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2천만원 이하이면 되는 건지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때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 2개업체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할지 2) 각각의 업체와의 계약금액(1개업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여부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업체와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2개업체의 용역(추정금액) 합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각각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예외있음)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량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희망수량입찰을 통해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입찰.계약에 있어서는 1인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 2개업체와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2개용역 추정금액을 합하는 것이 아님) 각각의 평가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39] 설치조건부구매계약 운영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조건부구매(구매+설치공사)계약"을 종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조건부구매계약에 대한 자세한 법령이 없는것이 현실인데, 기재부 계약예규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1항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 간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 다만,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자재의 구매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설치조건부구매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계약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제2조의2(물품,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조항이 신설되면서 1항4호(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검토해서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자 등 책임구분"에 의거해서 자재의 구매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설치조건부구매계약"으로 추진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중에 구매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설치조건부구매계약"으로 추진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계약금액중 구매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설치조건부구매계약"으로 추진할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위 규정에서와 같이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분야별(물품, 용역, 공사) 비중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비중에 관계없이 위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조건부구매계약"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30] 신규비목 단가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와 관련입니다. 공사비의 근거가 견적서로 되어있으며 1식단가입니다. A,B 2가지 공종으로 구성된 1식단가 중 A공종에 대해 도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A공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없이 견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격이 변경됨(신규비목)에 따라 재료비만 변경될 경우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공종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산출근거를 작성한 뒤 변경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협의율 적용하고 노무비 및 경비는 당초 금액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A공종은 당초에 단가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없이 산정된 하나의 단가이므로 A공종에 대해서만 변경된 견적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둘다 틀리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의 1식단가 비목중 세부비목의 재료비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식단가 구성품중 A비목의 재료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가산출서상에서 A비목의 재료비를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여 감액한 후에 변경되는 신규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090012] 지체상금 부과 기간 중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나, 건설사에서 기한내 완공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사에서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체상금 부과 기간 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 기간 중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11]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산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당 공사의 계약내역서에는 잔토처리 공정에 대한 사토장 지정 없이 규격에 운반거리 17.5km만 명시되었으나, 계약체결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8.7km)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가 결정 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운반거리만(17.5km -> 8.7km) 변경되었기에, 설계 예정단가 산출시 적용된 그 외 모든계수(버킷계수, 효율계수 등)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운반시간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 (을설) 신규단가를 생성하기에,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계수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산출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이나 운반경로 지정없이 운반거리만 명시한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위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39] 특허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효력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특허출원중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를 준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심지어 공공공사에 낙찰후 계약진행완려된 이후에 출원?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출원중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를 준용할 수 있는 지에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할 공사계약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이에 필요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이 경우 신기술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양도·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수임 받은 자로서 협약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약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093] 기재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중에서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을 참가했을경우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면허 및 자격이 없고 나머지 구성원이 입찰에 필요한 면허, 자격이 충족이되면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및 자격이 없는 업체가 대표사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면 분담되는 자격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 1차 질의 하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8조, 9조에 대한 기재부 계약제도과에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답변이 미흡함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 [1708100112] 과다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 감액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내역만으로 입찰한 내역입찰로서 17년 8월에 적격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해당공사의 품질관리 활동비 감액관련입니다. 설계일위대가상에는 품질관리활동비가 공사기간60개월로 산정되어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설계일위대가내역( 품질관리활동비 = 개월수 * 경비단가(A) = 금액)에는 중급대상 품질관리현장으로 중급관리자만 계상되어야 하지만 중급1인, 초급2인으로 과다계상되어 설계가가 산정되었습니다 경비단가(A)산출( 중급1인 * 노임단가 * 22일/월 + 초급2인 * 노임단가 *22/일) (설계대비 품질관리비 공종 낙찰율은 73%) 질의1 ) 낙찰후 초급2인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감액대상이 맞는지 ? 질의2) 유사 질의회신(공개번호 163939/163938)중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단가에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것." 위 내용을 토대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계상되었다하여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없는 사유)로 볼수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 과다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감액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이나 인원 산정 등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21] 하도급 대금직불과 공사대금과 총공사대금 노무비와의 관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건설에 근무하고있는 이주형입니다. 발추처: 국립환경과학원 원도급자:대덕건설(주) 공사명: 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총공사비: 505,620,800원(부가세포함) 노 무 비: 164,270,039원(부가세별도) 하도급직불금액: 353,540,037원(부가세포함) 하도급계약서상 노무비: 42,835,100원(부가세별도) 위 공사는 현재 완료 한 상태이며 하도급공사대금은 발주처로 부터 100%(353,540,037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노무비 지급에 관하여 현재 발주처에서는 지급을 보류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위공사의 압류로 인하여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 현장의 노무비 청구를 하였으나 하도급직불시 원도급사의 기성청구서 상에 노무비가 150,606,022원이지급 된것으로 서류가 있으니 직불가능 노무비는 13,664,017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 청구 한 노무비는 128,266,777원 입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직불로 인하여 당사 에서는 직불공사대금을 제외하고는 한푼도 수령하지않은 상태이며 직불공사대금은 양도양수된것으로 본다는 법리적해석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고 연락오는 노무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풀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의 직불청구가능 한금액이 얼마인지 긍금 합니다. 끝까지 읽으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해당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노무비 164,270,039원(부가세별도)는 계약상대자의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1708100077] 장기계속 공사 전차년도 환경관리비(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이며 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3차년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저희 현장은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인 현장입니다. 이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품질관리비 상세내역을 보면 고급1인 중급2인으로 모두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1인의 인건비를 제외하여 정산코자 합니다. 이에 이전 정산이 안된 1,2차년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도 1인에 대하여 인건비 제외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 전차년도 환경관리비(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이며 차수계약별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082] 설계변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총액입찰에 참여하여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도급사(시공사)입니다. 공사내역 중 도급분으로 반영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가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금액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계내역에 폐기물처리비는 처리비와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고, 포항매립지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립지는 매립지 과부하 및 정부정책에 따라 더 이상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 매립장도 유사한 상황으로 매립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립지 부족으로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여건에 따라 신규매립장을 선정할 경우 매립장 변경에 따른 처리비 단가 및 운반비 단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18] 시방서에 표시된 시공을 위한 잡자재 및 공구 등의 손료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최저가 내역입찰 2.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 발주의 주한미군기지 시설공사 관련 최저가 내역입찰 계약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시방서는 미측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시방서는 국내의 KS규정, 내선규정 및 관련 법규등이 통합된 것과 비슷하게 자재나 시공법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되어 있는 내역서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 시공을 위한 잡자재나 공구등의 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시공에 대하여 1) 볼트나 앙카류등의 잡자재나 공구등의 손료를 개별 산출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2) 품셈에서 규정한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및 공구손료(인건비의 3%)를 일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량을 산출하고 내역을 작성한 미측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따른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의 내역 누락을 인정하고 품셈규정대로 일괄 적용한 예산의 증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전체 시방서중 내선공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표시된 시공을 위한 잡자재 및 공구 등의 손료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2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 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양식이 차이가 있어 협약 체결시 혼선을 자주 빚는 바, 아래의 질의를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 하도급대금 정할 시 기술사용료 포함 여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준 상이) 행정자치부 :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 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 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 제4조(하도급 등)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 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발주처에서도 두 양식을 혼용하고 있어 하도급대금을 정하기 어려운 바, 하도급대 금을 정할 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에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부? 질의2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상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 기간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 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협약시 요율항목에 0%라고 명시할 경우 기술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것인 지 여부? 질의3 : 특허 보유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시 특 허 보유자가 협약서 상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4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기술사용료 및 하도급을 동시에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보유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정할 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에서 정하는 것인지 2.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데 협약시 요율이 0%이면 기술사용료는 없는 것인지 3. 특허권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공사 진행할시 특허권자가 협약서상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과도한 협약에 주의하라는 의미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반영단계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추후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도급대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및 제7항 참고) 그리고, 귀질의 기술사용협약을 특허권자와 한 경우라면 그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전용실시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진용실시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귀질의 과도한 협약을 주의하라는 의미는 기술사용협약자가 협약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또한 직접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하도급대금에 기술사용료를 중복하여 지급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32]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기술자)의 국민, 건강보험 사후 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관내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입니다. 건설공사 4대보험료 정산항목중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94조까지에의거 정산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 3항에 의하면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 당 현장의 직원들(근로자)은 작업인부중 일용직이아닌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직원들은 기술직으로(ex : 항타공등) 작업일보에도 명시되어있고,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직원들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지만 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 직원이라면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기술자)의 국민, 건강보험 사후 정산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 질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136]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계약건에 대해 조달업체에 성실한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힘드실 것을 알면서도 딱히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기관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조달쇼핑몰을 통해 설치되었고(2013년) 하자보증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최초 설계당시의 운영여건은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방식이었으나 조만간 무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원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원 설치업체의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본사를 통해 연락을 해도 수일 뒤에 연락해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메일로 검토사항들을 요청해도 과도하게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 3개에만 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80개 전체에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에 문의해보면 부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와는 장비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원 설치업체를 배제하고서는 진행할 수 가 없습니다. 원 설치업체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비의 개선에 협의에 임하도록(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차관제시스템이 조달쇼핑몰을 통해 설치(2003년)되었음.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방식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치업체는 과도한 요구(3개에만 센서를 설치하면 되는데, 80개 전체에 설치해야만 함)를 하고 있음. 시스템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원 설치업체를 배제가 어려운바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수조건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계약이행이 끝난 상황이고 하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한 업체와 성실히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00090]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과거 계약법규 질의사례를 보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개번호 162128, 회신일자16.12.28 문의사항 <기존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동 내역서에 서명 날인하여 변경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1.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내역서를 감독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보고서에 정산내역이 있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정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2.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계약 체결 없이 감독관이 준공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추가 후 준공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 1.항 처럼 정산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가 완료되어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정산내역이 있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2. 신규품목이 추가되었지만 수정계약없이 낙찰율을 적용하여 준공보고하는 경우 정산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경우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보고서상 정산내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10011] 시험발파비용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조달청 발주 총액입찰공사입니다. 현장은 대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읍니다. 시공회사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않는총액입찰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시방서 및 도면은 웹하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였읍니다. 그중 토목공사 내역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약10,000M3)가 있는데 도면 및 시방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에 대한 아무런 언급(데이터)이 없어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가 없고. 또한 관련규정에 반드시 "시험발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시험발파를 하고자 한다면 1. 본발파에 포함이므로 시공사가 필요해서 하므로시험발파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발주처주장) 2. 내역서 및 시방서가 불일치하므로 국가계약법 19조2에 따라 누 락, 오류,불분명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설계변경 사항이다( 시공사 주장) 상기내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명쾌한 밥변 부탁드립니다 사업관리단장 최00 드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186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량내역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약10,000M3)가 있으나 도면 및 시방서에 아무런 언급(데이터)이 없어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가 없고. 또한 관련규정에 반드시 "시험발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시험발파를 할 경우 시험발파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공사에 포함된 진동제어발파를 함에 있어 시험발파를 하여야 인접 건물 및 인명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관계규정에서 시험발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계약문서에 시험발파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시험발파가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10022] 관급자재(철근) 지체상금 관련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 소장입니다.관급자재인 철근 납품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강사 담당직원과 협의하던 중 문제가 생겨서 질의합니다. 갑설)총 납품 계약기간인 2018년 5월안에 납품하면 지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총 납품 계약기간은 2018년 5월이지만 조달청 "(철근)물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면 하치장 상차도인 경우 납품 요구일로 부터 45일이 경과하고 반입된 물량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갑설)과 을설)중 어떤 내용이 맞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철근) 단가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계산은 개별적인 납품요구서를 기준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체된 해당 납품요구액*지체일수*계약서상 지체상금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 ## [1708110044] 입찰관련 제출서류 미비로 처리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고용보험및 산재보험 2017년도 결정통지서 사본1부 제출이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항목에서 빠져 현장설명회때 제출해 달라고 현장설명서에 표시하고 설명하였는데 제출이 안됐으면 제출서류 미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708110038] 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정산과의 관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1. 질의배경 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에서 이른바 (실적)정산되는 “법정경비”각 해당 법령에서 정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 정산으로 인한 감액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함께 감액되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고, 또한 귀청의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36665)는 분명치는 않으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정비율 함께 증감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회신이 있는바, 이를 분명히 하고자 질의코자 하오니 분명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면 그 정산의 법적, 논리적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이유 [정산되는 각 법정경비의 정산 법적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 제64조의 3 제3항, 제83조 제4항 (3)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정산의 부당성] 위 정산근거 법령은 하나같이(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동 집행기준 제94조는 입찰공고에 고지된 금액 범위로 한다거나(제2항) 산출내역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고 할 뿐(제3항 제3호), 동 집행기준 제17장(제91조 내지 제96조) 전반을 보아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접공사비의 변동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율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이러한 경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이윤은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역산하면 일정 비율이 되고 이는 설계변경이나 기성대가의 산정 등에 기준을 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예정가격 산정의 구조를 들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조건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하는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나,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조정규정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은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는 성질이 전혀 다르고 근거도 다르므로 해당 근거법령이 규정한 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이와 관계가 없고 정산의 근거가 없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그리고, 귀질의 보험료 등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동일한 논리로 이러한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윤도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도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속성이 그 기준되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함께 연동되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연유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계약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과거부터 유권해석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10023] 가설교량 강재손료에 대한 질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공사명 :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약유형 :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일괄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한 내역서를 제출한 총액입찰공사입니다 당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교량 강재손료부분이 추가 발생되어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의 회신 의견서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되어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시공사 개요 :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지장물 및 우천일수, 동절기기간등) 사용기간이 증가하여 품셈에 명기된 손율을 적용 하여 추가된 강재손료를 실정보고함. - 당초 : 손율 1개년 50% - 변경 : 손율 1개년이상 70% 실정보고시 손율을 위와같이 적용한것은 본설계서(시방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에는 가설교량의 거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설교량의 강재손료 부분을 검토 하던중 설계단가산출서상에 강재손료의 손율이 1개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있어 1개년 미만에서 1개년 이상으로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감리단 회신내용을 첨부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교량강재 거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설계서에는 가설교량 거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에만 강재손율이 1년미만으로 적용되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가산출서에 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설계서의 손료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설계서에는 명시가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명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인 바, 만약 실제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에는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10021] 계약상대자의 폐업결정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타 업체로의 양수도 게약 인정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올해 10월경에 폐업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해당업체와는 올해 12월까지 계약이행을 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이때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타업체로 양수도 계약을 통해 마지막까지 이행코자 한다고 할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적인 용역수행을 이행토록 유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만..폐업은 그러한 '정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폐업결정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타 업체로의 양수도 게약 인정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7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한 결과 발생한 발주기관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니,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 의무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폐업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10007] 동일공종 건의 추가 실정보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1 **질의내용** 동해지역에서 시행중인 적격심사대상공사(항만,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해당공사는 기존의 운영 중인 노후화된 부두를 개축하는 공사로 기존 잔교식 구조물을 휠쏘와 와이어쏘 공법 조합으로 철거한 후 중력식 구조물로 개축하는 방식이며 기존 구조물 중 거더부는 와이어쏘, 슬라브는 휠쏘로 제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슬라브 규격 : 4m x 11m, 내부를 추가 절단하여 4조각으로 나누어 인양) 2015~2016년 슬라브 절단을 위하여 코아천공을 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의 슬라브 두께는 40cm이나 실제 슬라브 두께는 평균 56cm(최대 100cm)로 휠쏘 공법으로 절단이 불가하여 슬라브의 외측 테두리 부분의 두께와 절단공법을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완료하였으나 금번에 슬라브 내측부 절단 결과 외측부와 마찬가지로 두께가 평균 56cm로 확인되어 추가로 내측부 슬라브 두께와 절단공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 공종 건에 있어 이전에 일부 실정보고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잔여부분의 실정보고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공종 건의 추가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동일 공종 건에 있어 이전에 일부 실정보고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20002] 적격심사 대상 입찰공고에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2 **질의내용** 질의요지 : 적격심사 대상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 2개사 중 1개사가 기초금액을 초과허여 투찰한 경우 <질의 1>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무효처리 여부 <질의 2>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입찰참가자만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대상 입찰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입찰무효 여부 등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 물품,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입찰에 참가한 2개사 중 1개사가 기초금액(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였다는 사유로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질의 경우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30]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중인 정태선직원이라고 합니다. 문의할 곳을 찾지 못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1.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발주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고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요? 이경우 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여야 하는지?? 2.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에 있어 상여금, 퇴직금 계상에 있어 연구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3. 학술연구용역에 영리법인의 수행이 가능한지?? 4.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대신에 인거비를 포함한 연구비 전부를 정산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4절에 따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상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인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은 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07] 지급자재(혼합골재) 계약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 지급자재(혼합골재) 계약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 당현장은 혼합골재가 설계도서에 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① 설계도서 지급자재에는 현장도착도로 되어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 종 합쇼핑몰 등록된 업체에는 생산자상차도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덤프 왕복운반비 품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발생 및 설계변경 시 도급계약금액이 중가하므로 공사기간 지연 발생이 우려되는 바,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② 혼합골재 75mm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당현장 인접해 있는 충북지역에 납품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워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으로 동록되어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에 1항에 의거 혼합골재 40mm는 1억원 이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혼합골재 75mm는 1억원 미만으로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하여도 되나, 위에 ①,②번 질의내용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워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사항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다르고 2단계 경쟁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자체구매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써 이 (관급)자재의 인도조건이 생산공장 상차도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까지 관급자재 운반을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운송업자 등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 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화폐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할 의무는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칙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43] 실시설계비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진행중에 발주시 실시설계 산출비시 추정공사비 금액을 전용역시 타당성 보고시 작성된 개략공사비를 바탕으로 발주를 한것을 낙찰받아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타당성 조사시에는 진입로 및 진입교량 설치가 불확실하여 추정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산출하여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 진행중에 진입로 및 진입교량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계약된 실시설계비에는 교량및 진입도로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과업내용서에는 교량및 진입도로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시 추정공사비에 제외되어 실시설계비가 산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설계와 진입도로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업내용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비 변경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용역계약에서 발주 시에는 진입로 및 진입교량 설치가 불확실하여 추정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산출하여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용역 진행 중에 진입로 및 진입교량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계약된 실시설계비에는 교량 및 진입도로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과업내용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비 변경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업내용서에는 교량 및 진입도로 설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이에 대한 금액이 누락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08] 중앙조달, 자체조달 금액구분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공사, 물품, 용역 각각 자체조달 할수 있는 한도액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몇십억원 미만까지만 자체조달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중앙조달을 해야한다는 근거 규정과 함께 조달청의 업무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물품, 용역의 경우 각각 자체조달 할 수 있는 한도액과 근거법령은 <답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의 장(이하 “수요기관”이라 합니다.)은 수요물자[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알기쉽게 도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56] 공사내역서 외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진입로확폭공사 현장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해 도급을 받았습니다. 현장설명서 내용상 질의입니다. 현장설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공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외 추가공사 내역 가. 전주이설에 따른 당사 22.9KV 인입선로 재설치 작업 - 기존 고압LINE 철거, 신규LINE 포설 - 통신선 및 기타 전주에 설치된 전선 철거 재설치 작업 일체(관련업체 비용정산) 당사의 계약내역에는 전주이설관련(인입공사포함)만 명시되어 있기에 계약에 따라 한전주와 그에 따르는 고압선인입등의 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현장설명서 내용에 통신선 또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설명서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통신선 이설금액이 공사금액의 20%에 달하며 "관련업체 비용정산"이란 문구도 애매합니다. 당사입장에서는 관련업체 비용정산이라는 말이 관련된 통신4사를 통해 시공하면 비용을 정산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기에 발주처의 주장과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의하오니 상황에 적합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진입로확폭공사 현장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해 도급을 받았으며, 현장설명서 내용에서 1.제공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외 추가공사 내역 가. 전주이설에 따른 당사 22.9KV 인입선로 재설치 작업 - 기존 고압LINE 철거, 신규LINE 포설 - 통신선 및 기타 전주에 설치된 전선 철거 재설치 작업 일체(관련업체 비용정산) 당사의 계약내역에는 전주이설관련(인입공사포함)만 명시되어 있기에 계약에 따라 한전주와 그에 따르는 고압선인입등의 공사는 마무리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현장설명서 내용에 통신선 또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현장설명서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통신선 이설금액이 공사금액의 20%에 달하며, "관련업체 비용정산"이란 문구도 애매한 실정으로 당사입장에서는 관련업체 비용정산이라는 말이 관련된 통신4사를 통해 시공하면 비용을 정산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기에 발주처의 주장과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실정임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의하오니 상황에 적합한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14] 계약시 원가계산서상 보험료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2천만 이하 시설공사에 대해 비공개수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시 공고낸 건에대해서는 계약시 건강,연금,노인요양보험료를 공고당시 금액으로 원가계산시 반영해야한다고 이해했는데 관련근거 부탁드립니다. 만약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시설공사를 비공개전자수의협상할 경우 ㅡ처부에서 의뢰한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 ㅡ아니면, 공고를 하지않았으니 계약시 협상한 견적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 이하 시설공사에 대해 비공개수의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시 공고낸 건에대해서는 계약시 건강,연금,노인요양보험료를 공고당시 금액으로 원가계산시 반영해야한다고 이해했는데 관련근거를 부탁드리며, 만약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시설공사를 비공개 전자수의 협상할 경우에 - 처부에서 의뢰한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공고를 하지않았으니 계약시 협상한 견적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39] 총액입찰에서 계약내역서에 단가적용 누락 및 오류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공사명: 경부선 온골지하차도 설치공사 발주처: 철도시설공단 공사개요: 지하차도설치공사 계약유형: 총액입찰,적격 계약금액:약 59억 질의내용: 1. 총액입찰 낙찰후 7일이내에 제출된 시공사 계약내역서에 현장사무실등(창고,숙소,시험실등)의 면적이 표준품셈보다 과소(컨테이너: 3*6=18m2 * 2동) 적용되여 있어, 실제 현장 사무실 및 창고등 가설사무실 설치 면적이 계약내역 면적을 초과하는바, 당현장 노무비(약19억)에 의거 표준품셈 노무비(9~30억)의 적용기준(감리,감독자 100m2, 수급자130m2, 창고80m2,숙소100m2)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2. 낙찰후 제출한 시공사 계약내역서 규격에는 철근(SD30)으로 되여있으나, 설계도면에는 철근(SD40)으로 되여있는바, 철근(SD40)으로 단가변경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511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현장사무실(창고,숙소,시험실 등) 면적이 표준품셈에서 정한 면적과 상이하고, 또한 철근의 규격도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철근규격(SD30)이 설계도면의 철근규격(SD40)과 상이한 바, 이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내역입찰(입찰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과 총액입찰(착공계 제출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각호(아래)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라 입찰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입찰에 부쳐야 하며, (아래)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이 관계규정(관련법규 및 표준품셈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입찰금액산출내역서가 발주기관에서 배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품목 및 비목별로 각각 단가를 기재하고 입찰금액을 산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로 보아 위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책임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17] 건설공사 진행 시 안전관리비 처리방안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건설공사 진행 시 안전관리비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이며, 총 금액에 대하여 계약한 현장입니다. 2)현재 계약서상 안전관리비가 법정 제비율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계상항목이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는 바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478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로 계약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안전관리비가 법정요율보다 많이 반영된 경우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입찰당시 적용되는 관련법규의 내용에 부합되게 계약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의 이행 정도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받고 계약대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포함)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에 의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맞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에 의한 금액보다 안전관리비가 많이 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진척 정도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정산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사유,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40] 최초 설계에서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공사명: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기간: 2014.04.30 ~ 2018.02.02 공사분류: 하천공사 공사구분: 계속비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한 품질관리비 중 당초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코자 함에 있어, 1) 갑설- 2017년 8월 현재 공정률이 80%까지 진행됐으니 반영이 불가하다, 을설- 실시설계 당시 누락되고, 계약 체결 시 반영하는 것으로 또한 계속해서 품질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반영이 가능하다. 2) “1)”의 반영이 가능하다면, 2014년 4월 착공 시부터 소급하여 2018년 2월 준공 시까지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서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아울러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의거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품질관리내용과 비용지출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28]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시 유류단가 적용에 관한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유류단가 적용 내용입니다. 1.최초 설계는 유류단가가 물가정보지 단가적용후 낙찰율 적용. 2. 공사중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낙찰율적용)으로 설계변경심의를 통과후 계약단계에서 재경담당부서에서 계약검토시 유류비 단가 적용시 실거래가(오피넷)에 낙찰율 적용. 3. 유류단가 적용이 실거래가(오피넷)에 낙찰율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의 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유류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03] 부정당업자 제재추진 가능여부 질의회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등) 별표2의 규정에의거 하자발생에따른 하자보수 미이행에따른 제재가능여부? 2.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업무체결에따라 설계시공일괄사업자 선정에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업무체결에 따라 설계시공일괄사업자 선정에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6호에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서 정한 내용(국가계약법령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귀질의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업무위탁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권한을 갖는 기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36] 채권가업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이루어진 현장으로 기성금 신청시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발주처로 접수 되었을때 발주자가 하도급사 기성금을 채권가압류 접수와 관계없이 직접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채권가압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는 동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29] 지체상금부과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갑"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된 지하매설물이설비 PS(추정금액)금액 으로 산정된 한국전력공사 및 KT 이설비용에 대해 한전과 KT에서 정산이 늦어서 준공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된 공증이므로 준공기한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지체삼금 부과대상임 "을"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된공종 이지만 입찰당시 PS금액으로 산정되었고 금액도 지정되어 있었으며, 당사가 직접 시공하는것이 아닌 유관기관(석유공사, 한전, KT등) 공사후 당사로 하여금 정산 지불후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지급 증명서를 가지고 청구는 하겠끔 한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 및 지체상금을 시공사가 부담함은 부당하다 1. 지하매설물 이설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계약은 시공사인 당사로 하였나, 당사는 제경비등에 대해서 지급 받질않으며, 단지 부가가치세만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주처 대신 공사관여 및 어떠한 부분도 시공에 관여를 하지않으며, 단지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사항으로만 명기되었음 상기와 같은경우 시공사는 준공기한내에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이설비용에 대한 정산내용 제출이 지체 되어서 발주처에 보고하지못하였다고 현재 발주처의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준공기한내에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이설비용에 대한 정산내용 제출이 지체 되어서 준공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과 준공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40012] 시설물 유지관리업 중 보수 및 보강 실적면적의 산출 기준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4 **질의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업 중 보수 및 보강의 실적판단 기준이 보수, 보강 시행 전 손상부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보수, 보강 시행 후 마감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공실적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전과 후의 수량이 다르기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되어 참고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업 중 보수 및 보강 실적면적의 산출기준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공실적이라 하면 계약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당초 계약된 내용보다 실제 이행부분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계약하고 이행한 부분을 시공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50008] 총액입찰에서의 노무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5 **질의내용** 공사 계약서에 노무비가 누락이 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동구에 찬넬과 앙카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어떠한 노무비도 내역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역서상 다른 부분은 일위대가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비가 누락된 부분은 내역서상에 재료비 단가만 나와 있고 노무비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공정에 재료비가 터무니 없이 작게잡혀 있고 노무비는 0원으로 잡혀있을때 노무비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의 노무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는 총액입찰이라 하여 설계변경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찬넬과 앙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무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누락되어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누락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7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발주처 접수 후 보안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수정보안하여 제출하였을 때 최초 발주처 접수 후 다시 제출할때까지 수령된 기성대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표1) 최초제출 수정보안지시 기성 수정보안제출 발주처 최초접수일 2017-04-22 2017-04-24 2회(2017-05-11) 2017-07-29 조정기준일 2017-01-31 3회(2017-06-09) 2017-01-31 지수조정율 6.14% 4회(2017-07-10) 6.14% 물가변동 적용금액 3,986,054,000 3,955,849,000 기성공제 1회기성 1회기성 2017-04-07 2017-04-07 - 당현장은 ‘(공공임대리츠)안성아양B-6블록 아파트건설공사3공구’로 올해 2017년 1월 31일(조정기준일)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처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요청(최초 2017.04.22.)하였습니다. - 그후 발주처로부터 수정보안(2017.04.24.)을 지시받아 보고서를 다시 보안해 제출(2017.07.29.)을 하였습니다. - 다시 보안제출한 물가변동 보고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정기준일은 2017.01.31.로 동일하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동일합니다. - 다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대로 부적정 항목을 제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갑설. 표1과같은상황에서 최초 접수일이후 보안제출될때까지 수령한 2,3,4회 기성을 공제하여한다. 을설. 최초의 보고서와 수정보안해 제출한 보고서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01.31.로 같고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변함이 없다면 이는 반려와 같은 물가변동 제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발주처에 접수한 2017.04.22.을 물가변동 조정신청 접수일로 봐야된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이후 지급 받은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되므로 2,3,4회 기성대가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한다. -검토하시여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조정요구 문서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히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6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당초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당초에 신청한 일자를 동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발주처 접수 후 보안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수정보안하여 제출하였을 때 최초 발주처 접수 후 다시 제출할때까지 수령된 기성대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표1) 최초제출 수정보안지시 기성 수정보안제출 발주처 2017-04-22 2017-04-24 2회(2017-05-11) 2017-07-29 최초접수일 3회(2017-06-09) 조정기준일 2017-01-31 4회(2017-07-10) 2017-01-31 지수조정율 6.14% 6.14% 물가변동 적용금액 3,986,054,000 3,955,849,000 기성공제 1회기성 1회기성 2017-04-07 2017-04-07 - 당현장은 ‘(공공임대리츠)안성아양B-6블록 아파트건설공사3공구’로 올해 2017년 1월 31일(조정기준일)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처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요청(최초 2017.04.22.)하였습니다. - 그후 발주처로부터 수정보안(2017.04.24.)을 지시받아 보고서를 다시 보안해 제출(2017.07.29.)을 하였습니다. - 다시 보안제출한 물가변동 보고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정기준일은 2017.01.31.로 동일하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동일합니다. - 다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대로 부적정 항목을 제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갑설. 표1과같은상황에서 최초 접수일이후 보안제출될때까지 수령한 2,3,4회 기성을 공제하여한다. 을설. 최초의 보고서와 수정보안해 제출한 보고서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01.31.로 같고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변함이 없다면 이는 반려와 같은 물가변동 제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발주처에 접수한 2017.04.22.을 물가변동 조정신청 접수일로 봐야된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이후 지급 받은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되므로 2,3,4회 기성대가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한다. -검토하시여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후 발주청으로 부터 수정보완 지시를 받고 보완제출시 까지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당당공무원에게 물가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 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 지수 등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하게 잘못 산정되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등 물가변동 조정내역을 검토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반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내역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반려된 경우 물가변동 신청서를 보완하여 발주청에 재접수하는 경우에는 재접수일을 신청일로 보아 기성대가 공제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내역 중 일부 비목군 분류 착오 등 경미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신청일을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와 같이 반려 또는 보완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기성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26]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철근에 대한 고재비용 처리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에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철근에 대하여 고재비용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시 감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재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은 재료(철근)에 대한 할증량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시 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철근 고재량에 대한 처리비용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 중 시공 중에 경제적가치가 있는 작업설이나 부산물이 발생되는 자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발생 유무나 물량 산정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입찰금액 결정 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공제금액 산정을 위하여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매각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이의 오류(적용 단가의 과다 혹은 과소 등)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31]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재입찰의 운용 제5조의2 제③항에 따르면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중 제4조 ②제1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질문 : 여기서 말하는 언급하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설계가인지 아니면 조사가 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중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급하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설계가인지 아니면 조사가 인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가격 중 해당 하도급부분의 가격을 말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57] 일위대가 일부 품목(자재)변경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당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총액낙찰 계약하여 진행중인 도로 확장공사 시행중 내역서상 물량변경 없이 일위대가 일부 품목의 변경 및 미사용으로 설계변경요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수목이식작업시 이식수목의 식재상황에 맞추어 일부 지주목 규격 및 종류를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흉고직경(B18-25) 해당수목 지주목이 수목에 비해 크게 설계되어 삼발이지주목(Ø80xL3,600x3) → 삼발이지주목(Ø60xL2,700x3) 로 변경. 측백나무는 열식식재로 이각지주목Ø55*L1,500 → 연계형대나무ø50*L6,000 로 변경 무궁화는 현재 수목형태상 지주목이 불필요하여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위대가 일부 품목 변경으로도 설계변경요건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의 물량은 변경없으나 일위대가 품목의 규격과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답변> 귀 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33] 건설공사 법정서식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건설공사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각종 서식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서식(법제처 법령정보 : www.law.go.kr)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서식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서식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관련 업무 세부서식식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국토부 고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동 업무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49]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진행중인 현장이며, 공사계약은 도급부분금액과 관급자재구매대금을 분리하여 계약체결 되었읍니다. 당 현장 관급자재 중 자연석판석의 경우 승인도면에는 모따기 가공이 반영되어 있으나 관급내역서는 가공비가 없는 판석금액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비에 가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발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1) 관급자재의 규격변경 사항이므로 구매예산 증액을 통하여 관급자재 구매 2) 실시설계 주체인 시공사가 내역을 누락한 사항이므로 관급자재비 부족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 추후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인 자연석판석의 경우 승인도면에는 모따기 가공이 반영되어 있으나 관급내역서는 가공비가 없는 판석금액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급해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에서는 해당제품의 발주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매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공사계약서 작성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이행중에 관급자재 예상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종 변동된 금액을 관급자재금액로 한후에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공제한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입찰공사 등에서의 관급자재대는 이미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더구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등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으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46] 발주처 요청으로 인한 공사일시정지 기간 중 간접비(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現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열차궤도 보수 작업 일체 부분작업 중지 명령(경부선 한강철교 남담~대방역간)지시에 따라 당사의 현재 공사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무관청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 대하여 공사 재착공시 까지 현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공사 중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간접비 보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 현장은 초급품질 대상공사로써 (설계가 약 70억)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있는 현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요청으로 인한 공사일시정지 기간 중 간접비(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 여부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60] 계약 및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개량 및 신설(MLAT)사업 계약서상 관세와 부가세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 실제 정산하는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귀질의 특정계약에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 그 계약조건으로 정한 구체적인 정산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자(당사자간 협의)가 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07] 설계변경 시 제비율로 해야할지 계약율로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제 비율 처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1) 현황 -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총 금액에 대해 계약하고 추후 내역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 - 현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법정 제비율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 이므로 제비율은 참고사항이며, 계약율로 설계변경해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3) 혹은 계약율은 제비율을 넘을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시 제비율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법정 제비율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율로 설계변경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에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에 표시된 제비율과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금액에 맞춰 제비율을 다시 산출하여 설계변경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51] 발주처 사업취소로 인한 계약해지시 공사전 투입경비 정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타절준공)가 예정되어 계약상대자에게 타당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 계약 후 진행상황 1)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기연장(1회) 2)공사 시공전 재료검증을 위한 샘플제작(시편 제작:방탄창틀) 3)창호설치 전 구조기술검토서 제출(업체에서 구조기술사무소에 의뢰) 4)시공준비를 위해 업체에서 현장실측 및 시공준비 5)전체공사완성을 위해 위와같은 업무가 공사시공 전에 진행되었으며 계약기간 중(실제 공사시공전) 사업취소가 예정되어 실제 공사내역서에 있는 시공항목은 미실시됨. □궁금한 사항 1. 발주처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5조)에 따라 업체가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집행한 비용(진행사항 2,3,4번항)에 대해 경비보상이 가능한지? 2. 업체가 진행한(2,3,4번항) 공사전 사전투입비는 계약내역 항목에는 명시가 없으나 계약된 시방서에 시험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예규에는 중도계약해지시 비용정산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별도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원가계산서와 달리 별도 양식으로 준공검사관, 공사감독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의/판단하여 기성검사 후 정산하면 되는지요?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중 공개번호(163850,160739) 참고 3. 계약기간 중에 발주처의 사업취소로 업체에 대한 경비지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업체와 협의하여(궁금한 사항 2번항과 같이) 처리해도 다음에 문제소지가 없으려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예를들면 업무경비정산에 관해 개인임금지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질의/답변서, 공사보증과 관련되어 건설공제조합 질의/답변서,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중 공개번호(156574)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민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 바쁘시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업취소로 인한 계약해지시 공사전 투입경비 정산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의거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발주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 공사시공 전에 집행한 비용이라도 전체공사 완성을 위한 것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통해 이미 수행되었음을 판명하는 부분의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47]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A"라고 할때 최근 저희 회사의 여러 부서 중 한 부서가 관련 법 및 정부부처 방침에 의거 독립 법인으로 새로 분리 설립되게 되었습니다.(이때 독립 법인은 "A'"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 부처와 계약하여 수행 중인 용역을 별도 법인 설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기존 A에서 A'으로 변경하거나 A와 A' 둘로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계약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상기 용역 계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련 법에 의거 A기관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이 있으며, 두번째는 경쟁입찰로 수주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근거법이 있으니 계약을 타절하고 중간시점까지 정산시 다시 위탁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방안이나, 이는 발주처나 계약상대자의 불필요한 행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는 중간에 계약 타절후 새로 경쟁입찰하여 전혀 다른 기관이 수주하였을 경우 용역이행의 책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기존 계약상대자의 법인 분리에 따른 계약상대자 변경이 특혜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 변경 이외에 기간, 금액 등의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용역의 계약상대자(A)가 정부방침에 의거 독립법인(A')으로 분리설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기존 A에서 A'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A와 A' 로 계약자변경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정부방침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분할된 법인에 포괄양수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60013] 나라장터 입찰 건에 대한 도서지역 설치로 인한 초과금액에 대하여 구제방법이 있나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나라장터의 입찰담당을 맡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입찰과 관련된 일을 하며 최근 1순위로 낙찰받은 일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립니다. 투찰 전 입찰공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나 작업현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타 공고와 별반 다를게 없을거라 생각하고 투찰을 하여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일은 항온항습기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1순위라는 기쁨도 잠시 현장파악을 위해 알아보니 납품 및 설치지역이 7개소인데다 그 중에 도서지역이 4개소(거문도, 백령도, 울릉도, 덕적도)나 되었습니다. 공고서 상에는 도서지역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일반인은 알수 없는 군부대의 이름으로 암호처럼 납품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납품 및 설치해야 하는 조건인데 산꼭대기 부근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하는 도서지역도 있어 장비까지 들여 설치를 해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낙찰 받은 금액으로는 납품만 겨우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고를 내고 입찰에 부쳐 어렵게 산업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유지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니 입찰 담당자로서 난감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낙찰 받은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인데 도서지역 4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에 항온항습기를 설치까지 하려면 추가로 오천만원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 공고를 내고 낙찰받은 업체에서 회삿돈을 들여 나랏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공고서에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표기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공고를 낸것도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낙찰받은 회사에서 회삿돈 들여 일을 마쳤을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면 관련된 법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소시민으로서 희망의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 입찰공고 당시의 사양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지역이 도서지역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의거「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항온항습기의 납품장소 7곳 가운데 도서지역이 4개라는 사실을 군사기밀 등의 사유로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납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임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나, 비록 입찰공고상에는 도서지역을 알 수 없었으나 항온항습기 구매 사양서에 기재된 납품장소를 통해 해당지역이 도서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입찰자가 입찰공고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한 것임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08]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방법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OO공사에서 발주한 OO시설공사는 하기와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시점 2009.08. 공사기간 [최초] 2010.04.~2012.08 (28개월) [현재] 2010.04.~2017.09 (89개월) 61개월 연장됨.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방법 근거내용 공공발주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의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산출방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을 적용함. 동 예규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항은 하기와 같이 개정(2010.11.30.)됨. [당초] (중략) ~~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변경] (중략) ~~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엔지니어링 노무단가로 산출하던 방식을 대신하여 실제 지급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업체측 부담요인을 개선함. ※ 본 질의 당해 시설공사는 입찰공고시점(2009.08)이 상기 계약예규 개정(2010.11) 이전시점인 사유로 기존 방식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다보니 실제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임금과의 괴리로 인해 그 손실액을 시공사에서 짊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미 착수한 공사이다보니 완공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장기화(총61개월 연장 및 추가 12개월 연장예정)되다보니 손실액 부담폭은 점점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일 기준을 배제하고,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라 실제 지급임금을 기반한 간접노무비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일 기준을 배제하고,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2010.11.30 개정시행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르면 제73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 2010.11.30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라면 현재의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14] 건설공사 도급기성 관련 노무비 구분지급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월 도급기성을 신청함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원도급사가 도급 기성 수령 전 전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그 증빙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5조 3의 3항에 보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노무비 청구기일 전 전 근로자에게 선 지급을 한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노무비 전용계좌와 기성대가 지급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노무비 청구 기일 전 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그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도급 기성 청구 시 기성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계산서와 기성대가 계산서 2개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는지...아니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 대가 청구 시 노무비를 포함하여 1개의 세금계산서로 기성청구가 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청구 기일전에 선지급한 경우 도급 기성청구시 기성대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계산서와 기성대가 계산서 2개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노무비를 포함하여 1개의 세금계산서로 기성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이러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과 제2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제3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노무비를 지급받기 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선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상당액을 해당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이체)하여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다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비 선지급은 (노무비 전용계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청에 기성대가 청구시 기성대가에 포함된 노무비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노무비를 포함한 1개의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67] 건설현장 인허가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개요 설명 o 공사내용 : 군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발주처 한국전력공사) 최저가 낙찰제,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계약(2014년 11월) o 작업시간 제한 : 작업시간 09:00~17:00, 22:00~05:00 (도로공사 신고확인서) -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주간선도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상시 정체가 발생하는 상습 정체구간인 점을 고려) - 교통소통대책 철저,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 요구 ■ 작업시간 제한 공사비 반영 검토 1. 작업 제한시간 비율 적용 가. 기준시간(8시간)에 대한 실작업시간(6시간)의 비율 적용 : 설계서는 작업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 나. 적용방법 : 적용단가 = 계약단가 × (기준시간 / 실작업시간) ① 재료비 : 미적용 ② 노무비 : 노무비에 시간비율(기준시간/실작업시간) 적용 적용노무비 = 노무비단가 × 8hr/6hr ③ 경 비 : 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중 정비비 미적용 적용경비 = 경비단가×(상각비×8hr/6hr + 정비비 + 관리비×8hr/6hr) 2. 건설공사 표준품셈(2017년) : 1-16 품의 할증 12. 작업시간제한 할증률 (p.56) 표. 구 분 할 증 률 2시간 35% 3시간 30% 4시간 25% 5시간 20% 6시간 10% 8시간 0% [주] 휴전이 필요한 공사,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 등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 ”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래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작업시간 축소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에 타당한지 여부 ① 상기 공사비반영 검토 1항의 작업 제한시간 비율 적용방법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17년) 1-16.품의할증 12.작업시간제한 할증률(p.56) 적용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구공사 작업시간 축소로 인한 실비 산정시 작업 제한시간 비율을 적용하는지, 표준품셈상.품의할증 작업시간제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에서 이첩된 것으로 재이송하기 곤란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시방서 등)상 작업조건이 주야간작업 각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여건상 실제 작업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원가계산시 반영한 단가산출 방식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가산출방법은 규정에 없으며, 품셈기준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49] 공정관리시 수정공정표와 공기연장 계약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1. 공사 가. 공 사 명 : 00정수장 00시설 설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1차 계약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2.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실적제한, 적격심사 3. 질의 내용 당 현장은 토사 가적치장 부지가 미선정(운반거리 불명확)된 상태로 발주가 되어 1차분 공사 진행중 가적치장 선정이 지연되어(약3개월)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30개월 공사 중 1차수계약(14개월)의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정공정표 제출은 가적치장 선정이 계약과 동시에 된다는 조건으로 산정되었으나 발주처의 가적치장 부지선정 및 보상등이 지연되어 1차수계약의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질의) 1차수 계약기간 완료 전 계약변경 없이 공기지연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하고, 수정된 공정표대로 공정관리를 한 후, 1차수계약 완료시점에서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기지연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을 변경한 계약변경을 하고,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정관리를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가적치장 선정이 지연되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변경없이 승인받은 수정공정표대로 공정관리 후 1차수계약 완료시점에서 변경계약해도 되는지, 1차수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한후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정관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변경계약) 조치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및제2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23] 산출내역서와 특기시방서 상이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1. 입찰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 조달청 발주 / 국가계약법 적용 OO건설공사 2)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3)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2. 설계도서 현황 -. 산출내역서 : 흡음뿜칠 10mm, 세라믹계, (설계 대가산정시 EVA바인더 누락하여 산출내역 구성) -. 특기시방서 : EVA바인더 바탕처리 후 흡음뿜칠 실시 2. 질의 요인 -. “갑”설 : 특기시방서 EVA바인더 바탕처리 후 흡음뿜칠 실시할 것.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 -. “을”설 : EVA바인더 비용은 흡음뿜칠하는 비용과 버금가는 비용으로 설계도서인 시방서내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음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설계시 시방서내용을 산출내역서에 미반영됐다는 의견 예시) 흡음뿜칠 10mm2 3000원/M2 EVA바인더 처리 3000원/M2 질의1】 상기 해당사항으로 시방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EVA바인더 비용을에 대해 산출내역서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설계단가 조사시 EVA바인더 비용이 설계견적시 누락되어있는 것 확인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에서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건의 물량내역서를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01] 설계하고 감리를 동일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찰된 설계업체에 감리를 같이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와 감리를 동일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위의 제4호에서 정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서상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공사의 설계업체가 해당 공사의 감리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리고 제98조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0의2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30] 강재 손료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현장 작업중 암파쇄 방호벽이 견적단가로 설계 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 상에 견적서가 미첨부된 상태에서 발주처의 공사중지에 따른 강재 사용기간 연장이유 발생시 손료 부분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단가산출서에 견적으로 단가산출이 되어있고 견적서가 없는 경우 기본손료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 설계사에 견적서 문의 결과 설계사에도 당초 견적서가 없다고 함. 2. 견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손료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견적서 무시하고 품셈기준으로 손료 계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공사중지에 따른 강재 사용기간 연장이유 발생시 손료 부분 산정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실비산정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의 공사중지에 따른 가설 강재 사용기간 연장시 손료 부분의 산정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손료를 품셈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품셈 적용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53, 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27]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항 라' 에 따르면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참고하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령과 달리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과업지인 파키스탄(현재 외교부에서 적색경보 발령, 철수권고)의 위험여건 및 해당 과업지의 별도 통행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발주하려는 용역계약 또한 위 시행령에 준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을 준용하여 파키스탄에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은 공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역계약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55]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상충시 적용 우선 순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에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임시시설 설치 및 공사완료 후 철거 요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임시시설은 공사관련법령에 의거 공사 수행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아니며, 단지 안전관리 개선 요구 민원에 의한 건입니다. 공사 계약 일반 조건 21조 5항의 4에 따르면 턴키 현장이지만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입찰안내서 특수조건에 따르면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및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 적용시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당 현장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문서 해석 우선 순위는 특수조건, 일반조건 순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설 : 입찰안내서 특수조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산하는 민원에 의한 건이고, 계약문서 해석 우선 순위에 다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 을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3조 3항에 따르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공사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특수조건은 계약 상대자에게 모든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비용 부담과 책임을 묻는 부당한 내용임. 따라서 특수조건은 애초에 무효이며, 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상충시 적용 우선 순위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20] 설계변경 문의(폐기물 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드립니다. 설계내역에 폐기물처리비가 처리비와 운반비로 구분되어 있고, 포항매립장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 매립장의 과부하로 인해 더이상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어 신규매립장을 선정할 경우 처리비 단가 및 운반비 단가의 변동이 발생하는데, 처리비 단가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에 있어 폐기물 매립장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립지의 변경에 따라 폐기물 처리과정이나 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75조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70002] 사토 운반속도 측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7 **질의내용** 설계상의 사토장이 거리 30km, 속도 30/35km/hr로 선정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선정한 사토장 운반거리는 네이버 지도상 거리 42km, 운반속도는 표준품셈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km/hr))'06년보완)을 기준으로 거리별 운반속도를 정하여 운반단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질의: 발주처에서는 품셈기준으로 산정한 운반속도 30/35km/hr 보다는 실제로 사토운반 덤프 속도를 (2~3회) 측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덤프 운반거리 적용에 있어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사토운반 덤프 속도를 측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속도 측정방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때에 변경되는 운반로에 대하여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반속도도 품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사토운반 덤프 속도를 측정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품셈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53)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8, 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43]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교량 신설로 인한 변경사항 - 당초 A교량이 민원으로 인한 발주처 지시로 삭제되고, B교량이 다른위치에 현장 여건을 고려한 타공법으로 변경 신설함에 있어 단가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현장 주장 B교량(신설) 모든공종의 단가적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 주장 B교량(신설) 공종중 삭제된 A교량과 같은 공종(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철근가 공조립, 거푸집설치 등등)은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공종은 현장주장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2. 사토운반거리 변경사항 -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 5Km이내(○○시 관내)로만 표시되어 있음. - 설계변경시 사토장이 지정되어 실제 사토운반거리가 6.4Km로 변경시 단가적용 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현장 주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 당초 사토 운반장소나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6.4Km 사토운반거리를 설계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 주장 당초 사토운반거리 5Km에 대한 기존 계약단가 + 연장된 운반거리(1.4Km)에 따 른 신규단가에 협의율 적용단가 로 반영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발주처와 상이한 주장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의인 민원에 의한 발주처 지시로 기존교량이 삭제되고 다른 위치에 신설교량이 생성된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은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이때 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노무비,경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합공종이나 복합단가로 구성된 경우 동 공종(품목)을 구성하는 다수의 세부품목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세부품목만을 신규비목으로 처리) 따라서, 귀질의 삭제되는 A교량의 같은 공종(터파기 등)이 신설되는 B교량의 공종과 동일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공종에 대하여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인 설계서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거리만 표시되었으나 설계변경시 사토장이 지정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이나 운반경로 지정 없이 운반거리만 명시한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20]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정가격157억으로 발주한 ○○건축공사로 계약보증서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로 제출 하였으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보증하는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계약보증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계약보증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가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질의 사항>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으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로 제출할 경우를 질의 <답변> 귀 질의 경우가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어 반드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한 것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 [1708180013] 선금의사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조달청입찰공사현장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지급등 제36조(선금의사용) 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한다. 위4항대로 한다면 선금수령시기가 게약과 동시에 수령하는게 일반적인데 전체계약금액의 30%를 수령한다고 보면, 20일이내 도저히 사용불가하다는것입니다. 그시간동안은 하수급업체선정도 되게 안된시기이인데 어떻게 20일이내 그많은 금액을 사용하며, 증명할수있겠습니까? 현재전체 건설현장의 선금사용의 내용을보면, 수급업체는 선금수령하여 순서대로 하수급업체선정과 계약후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통보하고 선금수령비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현장의 경우 통상적인 선금사용 내용을 무시하고 20일이내 전체금액에대한 사용보고하고 사용하지못한때는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이라면 굳이 선금수령을 할이유가 없고 또한 선금지급의 대한 정책도 바껴야 되느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중인 현장의 1차 선금액수는 계약금액의 30%적용시 1,466,000,000원 입니다. 20일이내 사용 절대불가합니다. 20일 이내 전체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를 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선금 수령 후 20일 이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금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 제4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선금사용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과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 따라서 선금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선금 금액은 선금 지급 가능 범위 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사용계획에 맞춰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지급 후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45] 기성고 지급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성고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수경비용역 관련입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2년마다) 하는 과정에서 생김. 고용승계된 특수경비원 중 한명이 총포도검법 위반으로 가스총소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됨 (음주단속 2회) 해당문제 쟁점 : 경비원의 음주운전은 2015년, 법률 개정은 2016년 (법률을 소급적용 하라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은 따로 없음) 용역업체에서는 해당 경비원을 해고통보 (해고된 직원은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 질문 ) 1. 해고된 인원의 근무를 현재 대근으로 돌리고 있는데, 대근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발주자 혹은 용역업체) 2. 해고된 직원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의 월급 지급은 어느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15] 단가 적용 방법(조달단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정보고중 자재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 물가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조달단가에만 있다면 조달단가를 반영할시 실적단가처럼 100%를 적용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 물가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조달단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에만 있다면 조달단가를 반영할시 실적단가처럼 100%를 적용함이 타탕한지 <답 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단가는 조달청이 구매하는 조달청의 구매가격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그 단가(나라장터 등록된 자재단가)를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51] 공사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금년도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정식하도급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선금 2억이 집행된 상태로 시공된 물량을 검토한 결과 선금보다 많은 물량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 공사를 타절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2) 선금2억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일부 못받은 금액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건설공제조합 보증증권은 있음) 질문3) 계약해지 후 잔여물량(대략2억)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마무리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질문4) 만일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물량과 단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문5)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잔여물량에 대한 단가는 현 시점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시점 단가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와 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공사이행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로써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4조제4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른 선금정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미정산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 (해당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정한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지급한 직접노무비 중 미 정산액 -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행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 동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정한 하도급대가 - 계약상대자의 미정산 선금 잔액 순으로 상계나 공제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지체 완료를 전제로 하는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이행 중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였으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타설준공부분 등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계약해지 후 잔여물량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24]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 산정 중 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약기간 : 30개월 변경 계약기간 : 46개월 증:16개월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당초계약기간(30개월)은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계상하고, 증가된 계약기간(16개월)은 제73조 1항에 의거하여 간접노무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도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나, 계상방법 (다)에 의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요원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님으로 계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35] 설계변경 신규품목 적용대상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본 사업지구는 배수개선사업 현장으로 2014년 착공하여 금년 준공지구 사업현장 지구이며, 현 계획 보완 추진협의 과정입니다. 당초 설계(안) 배수장 기초파일(PHC파일) 시공방식이 SIP공법으로 적용되었으나 2014년 실시공시 Auger 천공 후 Screw 제거 중 천공 홀 3m 부분에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토사 함몰이 발생하여 관리기관 발주처에 SDA공법인 케이싱 튜브 설치에 대하여 실정보고 승인 후 3개소 배수장 중 2개소 배수장의 PHC파일 박기 시공 후 당초 설계서에 적용되어 있는 SIP공법으로 정산을 하였으며, 설계변경 협의 중 관리기관 발주처에서 파일항타와 케이싱튜브 설치는 한 공정으로 보며 기정산된 2개소 배수장에 대해서는 케이싱튜브 설치는 신규품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개소 배수장에 되하여 신규품목으로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케이싱튜브 설치가 신규품목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적법한가요? 시공사에서는 3개소 배수장에 대하여 케이싱 튜브 설치하여 시공하여 투입비가 발생한 실정입니다. ※ 현 계획 보완 추진협의 진행중에 발주처에 협의가 필요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IP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케이싱 튜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해당비목을 신규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SIP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케이싱 튜브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규비목이라 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SIP공법을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케이싱 튜브는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04] 하도급 계약시 시공, 자재 분리 계약 件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1. 현 황. : 당 현장은 택지개발지구 현장으로 발파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2. 질 의. : 원도급 내역서에 발파공사 공종단가는 시공비와 자재비(폭약, 뇌관)가 포함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도급 계약時 시공부분과 자재(폭약, 뇌관)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공종단가를 분리(시공비, 자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대해 관련법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원도급 내역서도 시공부분 내역서[재료비에서 자재비(폭약,뇌관) 비율만큼 제외] 와 자재비 내역서로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시 시공, 자재 분리 계약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하도급 계약방법 등은 계약담당자가 관련 공사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18]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상호변경신청을 16일14:00분에하고 16일14:30분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는데 16일15:30분에 등기완료라는 메일을 받았고 바로 등기완료가 되었다면 입찰무효사항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호변경의 입찰무효와 등기효력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변경등기의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한 입찰에서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5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보증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될 계약보증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의 금액(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의 의미인지? 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납부(금액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국가와 계약 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귀질의처럼 계약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경우는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에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 100분의 20 등으로 차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입찰공고시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3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내역입찰(적격심사)공사입니다. 적격심사 시 ‘하수급 금액 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 82.11%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시공 중 적격심사 시 제출되었던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입찰(계약)금액)’ 을 유지하면서 하수급업체를 변경하여 ‘하수급 금액 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 83.11%로 하도급관리계획서(1회변경)를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질의1) 2회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수급 금액 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 과 관련하여, 갑설)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82.11% 이상이어야 함. 을설) 1회변경시 제출되었던 83.11% 이상이어야 함.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처음으로 변경할 때,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입찰(계약)금액)’ 및 ‘하수급 금액 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하수급 업체와의 계약은 하도급통보서 제출로 가능하지 않는지요? 다시말하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하수급 업체도 1회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비율 기준 및 당초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하수급 업체와의 계약은 하도급통보서 제출로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공종의 추가 등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2회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적격심사 당시 제출내용 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12] 공기연장(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기타경비에 대한 산출 이견에 따른 질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하기 현장의 공사중단 기간(6개월)에 대한 간접비 계상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공 사 명 : 000건설공사 2.계약금액 : 00,000,000,000원 3.발 주 처 : 00공사 4.시 공 사 : 0000외 2개사 1.개요 1)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 공사가 장기간 중단(6개월)되었고 현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공사 이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해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 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2.각사 의견 현황 1)증가금액 현황 ①간접노무비(6개월) : 139,244,220원 ②직접경비(6개월) : 28,583,052원 ③기타경비 7개 항목 증빙금액(6개월) :102,079,715원 2)기타경비 당초 계약 비율 : (재+노)*4.080% ▶발주처 의견 ①간접노무비(6개월) : 139,244,220원 -> 인정 ②직접경비(6개월) : 28,583,052원 -> 인정 ③기타경비 7개 항목 증빙금액(6개월) 102,079,715원은 불인정하며 기타경비 당초 계약비율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5,681,164원으로 인정 [산출식 : 재료비(0원)+노무비(139,244,220원)*4.080%=5,681,164원] ▶시공사 의견 ①간접노무비(6개월) : 139,244,220원 -> 인정 ②직접경비(6개월) : 28,583,052원 -> 인정 ③기타경비 7개 항목 증빙금액(6개월) 102,079,715원 및 기타경비 당초 계약비율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5,681,164원 인정하여 총합계 107,760,879원 인정 [산출식:102,079,715원+5,681,164원=107,760,879원] 3.질의 발주처 의견으로 산출한다고 가정하면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 증빙 제출)]에 대하여 산출할 필요가 없이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차액만 인정한다는 논리임으로 이는 실투입 비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당 현장의 직원급료를 제외한 한달 소요되는 간접비는 월평균 약 17,000,000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산정한 6개월 간접비 5,681,164원은 실투입비와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해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출한다는 내용에 따라 2번에 명시된 증가금액 현황을 참고하시어 기타경비 금액을 산출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첨부 : 1. 원가계산서 1부. 2. 기타경비 산출내역서 1부.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9768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기타경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수행내용을 바탕으로 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토록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의 해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구체적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경비 산출업무는 국가계약법규 해석 범위 밖의 업무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경비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80006]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배수로 구조물 기계되메우기가 도쟈 장비로 시공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법면 구배 1:1 을 시공할수가 없고 되메우기 구간 폭이 좁고 사유지라서 도쟈장비로 시공이 불가한 현장 상황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타현장은 배수로 기계되메우기 및 성토가 굴삭기로 적용 되어있어 저희 현장도 기계되메우기[굴삭기(무한궤도)1.0+콤펙터]로 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설계에 배수로 양쪽에 높이 50cm, 상부폭 약 50cm의 뚝을 도쟈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여건상 불가하여 백호우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3.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년차공사로 계약하여 기성을 일부 수령하였는데 질문(1, 2)의 변경이 가능하면 기성을 일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2>.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배수로 구조물 기계되메우기가 도쟈 장비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기계 되메우기[굴삭기(무한궤도)1.0+콤펙터]시공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배수로를 도쟈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백호우로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년차공사로 계약하여 기성을 일부 수령하였는데 질문(1, 2)의 변경이 가능하면 기성을 일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190003] PS단가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19 **질의내용** 향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될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공사개요 발주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명 :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계약일 : 2014년 2월 28일 계약방식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찰공고번호 : 20132114713-01 (나라장터 공사입찰설명서 참조) 2. 질의내용 직접공사비에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공사중 교통안전시설비 2개의 내역의 수량은1, 단위가 ps로 되어있습니다. (첨부1.해당내역서) 그리고 별도로 부가세내역 위에 순공사비외 항목으로 미확정설계공종(PS)으로 정기안전점검비, 비탈면현황도작성, 준공도서작성비, 도로대장작성, 시공상세도 작성비, 토질조사비 7개의 내역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첨부2.해당내역서) ※ 설계서 갑지(첨부3. 내역집계표) 질문1) 여기서 직접공사비에 내역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지?(첨부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문2) 부가세 바로위에 있는 미확정설계공종(PS)의 내역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지? 질문3) 상기 내역(ps)들이 항목이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닐경우 정산방법은? 질문4)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항목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3항에 의거 정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정산 합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합의 기준등에 이견이 있을 때 정산방법은? 실제거래금액인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합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 인지? 아니면 다른정산방법이 있는지? 질문5) 그리고 직접공사비에 있는 공사중 교통안전시설비 내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1항 4조, 2항4조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제52조(사용기준), 제53조(정산)에 의거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첨부5.건설기술진흥법 외)? 아니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항목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산정) 제75조를 적용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정 공사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PS단가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00002] 지체상금 상한액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0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후 분할 납품에 따라 수차례 기성검사후 기성금(95%)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도록 미납 5%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시 1일당 미납금액의 1.5/1,000의 지체상금을,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지체상금의 대상액은 미납 부분인 5%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어디까지이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의2. 만일 계약이행보증금을 상한액으로 한다면, 최초 계약금액의 보증금액(총계약금액의 10%)을 상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납품 완료한 95%를 제외한 나머지 미납부분 5%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이 지체상금의 한계액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의 대상 미납부분 5%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액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지체상금의 상한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11] 계약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으로 공사 중인 터널공사 현장입니다. 터널조명기구 배선 접속재(관통형 분기접속재)가 계약 내역서에 재료비만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공중 노무비가 누락되었다고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데 설계변경(계약단가변경(노무비추가))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터널조명기구 배선 접속재(관통형 분기접속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무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누락되어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누락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30]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턴키공사 시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우선시공분, 1차분, 2차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시공분은 준공을 한 상태이고 1,2차분은 9월 23일에 준공입니다. 준공을 함에 있어서 시설물(소수력 발전설비, 소화조 등)의 출력 및 성능이 나오지 않아 지체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물(소수력 발전설비, 소화조 등) 금액이 1,2차분에 나누어져서 있고(수량으로 0.3, 0.7) 2차분에 시운전비용은 따로 잡혀있습니다. 시설물(소수력 발전설비, 소화조 등)의 출력 및 성능에 이상이 있어 신뢰성 시운전 미흡으로 지체상금 발생시 1안) 시설물(소수력 발전설비, 소화조 등)의 기자재 설치가 완료되었고, 출력 및 성능에만 문제가 있어 신뢰성 시운전 미흡으로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황으로 2차분에 대한 지체상금 2안) 시설물(소수력 발전설비, 소화조 등)이 1,2차분에 포한되어 있어 1,2차분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 1안과 2안 항목중 어느 항목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시행중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로 준공처리합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지체상금은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차수별(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이라 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검사를 거쳐 현장 인수증명서(일반조건 제28조 참조)를 발급하고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분할가능과 완성 여부, 기성검사와 관리·사용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05]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이 3.8%에서 3.9%로 올랐습니다. ES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수(J)에 반영이 됩니다. Q) 품목조정률의 경우에는 갑설) 기준시점의 산재보험료율이 3.8%였으므로, 비교시점 역시 3.8%로 비교한다. 을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이 3.9%이므로, 3.9%를 적용해야 한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에는 변경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료율이 3.8%였으나, 비교시점에는 3.9%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비교시점에는 3.9%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08]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 사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비율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이 사후정산 시, 정산금액이 공고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증액)을 해줘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 입찰공고 시 보험료 10,000원 사후정산 시 정산금 20,000원이면 1. 변경 20,000원 2. 제비율에 따라 적용된 금액이므로 10,000원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등 제비율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보다 정산금액이 클 경우 증액조정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등 외에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사후정산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증액정산이 아닌 감액정산만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위와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09]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설계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고 사토운반거리 : 30km, 운반속도 : 30/35km/hr 미확정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토운반거리 : 42.05km, 운반속도 : 현장입구(7/8km/kr)→4차선도로30/35km/hr→ 사토장 입구 (7/8km/kr)로 구간별로 변경하여 실정보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항의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아래 사항중 3번 항목을 적용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2.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협의율 3.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 방법중 낮은 단가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22557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제공사로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사토운반거리, 운반경로별 운반속도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토에 필요한 내용(운반거리,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서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거리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사토운반거리, 일부 운반경로별 운반속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의 변경과, 현장상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37] 납품업체 지체상금을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긴급민원)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조달청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군에 근무 하고 있는 정수기 용역 사업주관부서에 근무 하는 황석태 입니다. 이번 4월 1일부터 임차용역 정수기 78대 관련 하여 업체 지체상금 면제건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ㅇ 최초 발주 - 사양 : 저수조 13리터 이상, 냉수조 4리터 이상, 온수조 3리터 이상, 사이즈 300(W) * 430(D) * 1100(H)mm 이상 기타 "물"마크(kc)획득 제품, 필터교체 : 본체 사양에 따름 - 대수/임차기간 : 78대('17.4.1. ~ '20.3.31.) 3년간 / 총액계약 - 견적단가(26,000원으로 입찰 진행 하였음) 사업주관부서 의견은 (실제 A사는 공시 렌탈료 19,900원, 육상 49대 및 도서5곳 29대를 포함한 단가26,000원, 도서지역에는 도선료, 숙박, 식대 등 추가금 발생 으로 전체적인 견적 단가가 높아짐)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63,072,800원(지체상금율 0.25%) * 지체시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총 계약금액(총부기금액)을 기준 지체상금 산출함 - 계약건명 : 17-평 임차(정수기 78대)용역 ㅇ 업체는 3월 30 현대000 정수기를 설치를 위해 평택 해군기지내로 납품을 시도하였고, 납품 설치 기사 8명 등 출입하여 설치 준비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검수관, 입회관(헌병,감찰) 참석하여 설치전 검수과정에 저수조용량 수요군 요구 13리터 이상, 납품 제품의 저수조 용량 10리터 이였음, 저수조 용량이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업체로 부터 제품 렌탈 단가 및 성능에 대해서 문서를 받음 (공문요약 : 납품 단가가 제시 단가보다 높으며, 현재 정수기 트렌드가 저수조를 없애고 직수 형식으로 가는것에 따라 저수조 용량은 중요지 않다는 내용) ㅇ 저희 수요군 입장에서는 일단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초/전문 지식이 없어 판단 하기기 어려웠고, 각종 정수기 업체, 그리고 전문기관 등에 문의를 하게됨, ㅇ 문의 결과, 저수조 탱크의 사용은 구 모델로 몇년전에 상용되던 제품이고 현재는 저수조를 표기하는 제품이 거의 없고 정수용량 및 냉, 온수 능력으로 정수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 의견 도출됨 ㅇ 업체와 관련 사양 및 타 제품으로 납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에 수요군에 요구에 따라 더욱 성능이 큰 것으로 요구를 하였음,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 중 정수, 냉수, 온수 용량이 20리터 이상의 제품으로 요구하였음(최초 수요군 요구 사양에는 저수조13리터, 냉수4리터, 온수3리터만 기재 되어 있어 각각의 용량을 더하여 20리터 이상의 정수능력을 가진 제품으로 납품을 요구하였고, 결국 업체에서 4월 20일 웅진000 제품 (정수 11.5 / 냉수 6리터 / 온수 3.6리터 총 21.1리터)으로 추천함. 자체적으로 소요군(사업주관부서)에서 이정도의 제품이면 납품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확실히 우리 수요군에서 요구사양보다 높음을 입증 받기 위해, 업체에 납품을 유보하고, 지체상금관련 자체적으로 사업주관부서 회의를 통해 지체상금은 추후 면책 하겠다는 결론을 냈고, 업체에 납품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전문기관인 '한국정수기 협동조합'(정수기 관련 KC인증 및 각종 정수기 관련 민원등 처리 정수기관련 전문기관)에 동등 이상 및 사양관련 문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유선으로 10여차례 넘게 통 화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공문으로 문의사항을 요청함. (공문발송 : 17.5.4.) / 최종적으로 수요군 요구사양보다 납품 (웅진 코웨이)제품이 높은 사양임을 입증한 공문이 수신됨 ('17.05.19.) 공문관련 내용 업체에 통보하였고, 업체에서 납품을 준비하여 납품을 진행 하겠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6월 13일 전후로 납품을 받게 됨 ㅇ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하고, 최초 업체의 납품제품(현대000 정수 기) 이 저희 사업주관부서(수요군)이 요구한 제품보다 높은 사양임을 정수기 협동 조합으로 부터 공문 발/수신하였음(저수조를 제외하고 정수/온수/냉수 용량만으 로 정수능력에 대한 성능 판단하였음) ㅇ 문의사항(납품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 립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18조(지체상금) 제 6 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규정에 따름.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수요자(사업주관부서)의 최초 요구사양이 정수용량 및 저수조의 어구해석의 정확히 정의 된 것이 없음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점. (저수조 및 기타 정수능력에 대해 명확히 정의 된 것이 없으며, 업체의 제품마다 어구해석이 상이함) 2. 공급자가 최초 납품하려던 제품이 정수기 협동조합의 동등 이상의 사양을 판정 및 객관적인 시중단가가, 높은 제품을 납품 하려 한점 (수요군 : 19,900원의(시중단가) , 납품제품 : 29,900원) 3. 두번째 추천제품(웅진000 정수기)의 동등 및 제품 성능의 유권해석 및 검토를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한국정수기 협동 조합)으로 부터 공문송수신 및 유선협의 등의 시간이 소요된점 4. 업체에서 수요군(사업주관부서)의 요구사양 보다 높은 사양의 제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계약단가 : 22,000원 / 현 납품된 제품 단가 : 26,000원, 28,000원)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려 끝까지 납품을 완료 한점 ※ 바쁘신데 확인 부탁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차 정수기 납품업체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일반조건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10032] 선금지급에 따른 정산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1 **질의내용** 1. 회사명: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 설계명: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신충사옥 설계용역 3. 설계용역기간: 2016. 12.8일 4. 선금지급일: 2017.1.18 5. 선급지급액:167,927,300원 - 김양희건축사 75,034,900원 - (주)시담건축사 72,092,400원 - (주)성우이엠이 20,800,000원 6. 선금정산일: 2017.8.10 7. 신청사유 가.김양희 건축사 - 김양희건축사에서는 과업수행계획서 조직표상에 김양희외 3명으로 제출하였음, 또한 선금신청시 급여(총괄)으로 75,034,900원 신청하여 지급하였음 - 2017.8.10 선금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양희는 개인소득자로 급여를 받지않고 있음(증빙자료가 없음). 또한 과업수행계획서상 조직표에 없는 직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승인을 받지 않았음) - 이럴경우 김양희는 개인소득자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성우이엠이 - 성우이엠이에서는 과업수행계획서상 조직표상 인원 15명으로 제출하였음. 선금신청시 급여(총괄)으로 20,800,000원을 신청하여 지급하였음 - 2017.8.10 선금정산결과 3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20.800.000원)하였음. - 이럴경우 급여지급내역서(13명)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3명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반환 여부와 선금지급내역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금반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사용내역은 선금을 직접 사용한 내역만 제출받으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09]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귀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공사는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로서 질의사항 드립니다. 도면(o), 시방서(x), 내역서(x), 수량(x) 설계변경 가능여부? (추가내용 : 보통 설계서(도면, 시방서)에는 있고 내역서에 없으면, 설계변경이 불가하지만, 상기 경우는 설계서(도면o . 시방서x)내용이 상이한 부분으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도면(o), 시방서(x), 내역서(x)의 경우 설계서(도면o . 시방서x)내용이 상이한 부분으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설계서간 상호모순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제3항 단서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08]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귀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공사는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 감액"조치를 받았을시 타항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액내용 : 기존설비 그대로 사용하고 시공상 문제가 없는 경제적인 대안이 검토되어 기존설비 금액을 "감액"한 사항임)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감사지적으로 감액조치를 받았을시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귀질의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가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은 불가)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가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하는 것이라면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46] 감리용역 물가상승분 검토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2013년도에 감리용역에 낙찰이 되어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 발주는 2017년 당초에 감리용역을 발주하였던 현장에다 추가로 하나의 공사현장을 추가 통합발주를 하여 2017년 7월부터 공사 및 감리가 투입된 현장입니다. 당초에는 감리용역이 1현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주를 하였는데, 공사가 2현장을 통합발주를 하여 현재 계약되어 수행중인 감리용역에 다른 현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추가용역에 대하여 기존 계약 단가인 2013년도 감리원 임금으로 계약변경을 하고, 전체 용역에 대하여 2017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용역분을 반영하여 8월~9월 사이에 설계변경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2017년도 단가로 물가상승을 검토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바로 전체분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올릴수 있는건지, 아니면 당초꺼는 올리고 추가 분은 올릴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설계변경후 90일 이후에 물가상승분 검토를 오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검토를 올릴때 13년도 계약분이므로 14년, 15년, 16년, 17년도별로 물가상승률을 따로 검토하여 1~4차로 올려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 계약단가로 추가 설계변경한 물량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3년 감리용역에 2017년 신규 감리용역을 통합 발주한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2013년도에 체결한 감리용역에 2017년도 계약분 감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 2개 현장 통합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2013년도 계약 감리용역에 2013년도 감리대가 기준으로 계상한 2017년 감리용역을 감리원 물량 증가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연도별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013년도 계약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연도별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2017년도 감리대가 기준으로 계상한 2017년 감리용역을 추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선택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장래 효율적인 계약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6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질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4대보험 금액의 포함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법상 인건비라함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전 일체의 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또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반영된 4대보험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구분되는 요율에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4대보험 금액이 반영 되어 계약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4대 보험 금액의 포함여부 2.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구분되는 요율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4대보험 금액이 반영 되어 계약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에 의거 경비의 세비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일정 율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관리자는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계상되는 것으로서 직접노무비와 무관함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은 계상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정산대상도 아닙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3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안내하고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자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이 있는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정산대상도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에 계상한 사업자 부담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40] 계약 기간 종료 후 대금 청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조달청을 통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공사 소요 예상 수량으로 구매 계약 체결을 의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중 수량의 과소, 과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콘, 레미콘 등 연속적인 자재 수급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납품 수량의 과다가 예상되지만 계약 업체와 추가 계약 의뢰에 대하여 미리 협의 후, 계약 체결 전 물량 납품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금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초 저희 기관은 'xx레미콘협동조합'과 레미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주)oo레미콘' 업체에 1,000m3에 대한 배정통보서를 교부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속적인 자재 수급 필요에 따라, 해당 업체에 '추가 계약을 통한 초과 물량 추가 배정'을 구두 합의하고 1,060m3를 납품받았습니다. (60m3 초과) 합의 내용대로 추가 계약을 추진하여 해당 업체에 '892m3 추가 배정'이 되었으며, 2014~2015년까지 그 중 '564m3를 납품'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납품 물량 검사/검수 요청'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기성금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계약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업체에서는 1차 물량 1,000m3와 2차 물량 564m3의 총 1,564m3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초과 물량 60m3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계약 종료 후인 2017년 인지하여 대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확인 결과 초과 물량 60m3에 대한 납품 사실은 분명하지만, 검사/검수 요청을 하지 않은 물량(기성 미청구 수량)이며 계약 기간 종료 후 이므로 추가적인 기성 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1. 계약기간 종료 후 대금 청구 가능 여부', '2. 검사/검수 요청 및 물량 확인에 대한 책임 소재', '3. 대금 청구 가능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능 여부' 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계약이 종료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물량이외에 초과 납품된 물량을 2017년 인지하여 대금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1. 계약기간 종료 후 대금 청구 가능 여부 2. 검사/검수 요청 및 물량 확인에 대한 책임 소재 3. 대금 청구 가능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2조에 의거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 납품요청 물량보다 잘못 과다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납품검사 시 올바르게 처리하였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대가지급이 완료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34]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계약일시 중지후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원발주처(A)로부터 수탁사업을 발주받아 민간 컨설팅업체(B)에 "xxx 타당성 검증 기초자료 조사 분석" 용역을 다시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 일시정지 및 계약해지 요청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어 재발주한 민간 용역업체(B)에도 계약 일시정지를 통보한 상태이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민간 컨설팅업체(A) 용역 - 계약기간 : 2017.01.26~2017.04.30 ❍ 계약 일시정지 및 해지 사항 -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 일시중지 접수 : 2017.03.10 - 민간 컨설팅업체(B) 에게 계약 일시중지 통보: 2017.03.10 ~ 해지통보일 -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해지 접수 : 2017.07.25 질의사항 : 1. 학술연구용역은 기성금 지급을 할수 없고 주로 선금지급으로 활용하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 컨설팅업체(B)가 선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B)에게 계약효력이 발생한 2017.01.26~2017.03.09 기간 동안 용역대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급 가능하다면, - 용역대금 산정은 전체 계약기간 대비 해당 계약 효력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지? - 또는 우리 기관 감독부서에서 업체가 제출한 실제 투입량(공정별 인건비 투입 등) 자료등 을 인정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또다른 용역대금 산정방법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일반조건 제22조제1항 참조)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9조제3항). 기성대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검사된 내용에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5항).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진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58]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협상범위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와 협상 중 사업기간 변경 요청이 있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초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 사업기간은 70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협상 중 업체로 부터 사업기간 연장(약20~30일 가량)이 있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11조(협상의 내용 및 범위)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행일정이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가능하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11조(협상의 내용 및 범위)에서 이행일정이 사업기간을 의미하는지, 의미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의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일정이란 공정예정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기간 변경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협상대상이 되는 기간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59] 시설공사 입찰참가대리인 자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시설공사 입찰대리인(입찰을 보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비상주). 이들은 입찰참가대리인의 자격이 있나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참가대리인 자격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36] 오탁방지막공 내역서상 삭제로 기 집행된 준공 및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보존비 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당 현장 공사의 종류는 토목(항만)공사입니다.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이며 최저가낙찰제로 내역입찰(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이고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 질의회신(민원인 신청번호: 1AA-1705-192275, 처리기간(조달청 기획조정관) 접수번호: 2AA-1705-222318)에 의거 당 현장의 오탁방지막공의 이중계산 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에 환경보전비 제비율 1.8%(최초계약 시 환산 1.795%)을 적용하였으며, 현(2차) 차수공사에 대해서는 내역서에 오탁방지막을 삭제하고 지난(1차) 차수에 포함되었던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변경된 2차공사 내역서에 마이너스 금액을 넣어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탁방지막공 내역서 삭제로,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한 전 차수 준공금액 및 현 차수 기성금액의 환경보존비 처리 방법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집행한 오탁방지막 설치비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로 청구를 하려면 사용내역 관련서류에 오탁방지막 차수 준공금액 및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당초 공사성으로 시공, 자재 계산서 외 인건비·장비대 증비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 공사성 투입 계산서와 합쳐져 있어 분리확인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이에 오탁방지막을 내역서에 삭제하였으므로, 전 차수 준공내역서에 포함된 오탁방지막금액 및 현재 차수 집행완료 된 기성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비로 일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정하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탁방지막공 내역서상 삭제로 기 집행된 준공 및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보존비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계상하는 것이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48]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정산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과 정확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총 5차수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정산을 위한 5차수 변경계약을 남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당 현장은 공사기간이 약 3년으로 발주처 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단(CM) 담당자 들이 두차례 정도 바뀌다보니 과거에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최종 정산을 하려다보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해결코져 합니다. 총 1차, 3차, 4차, 5차 (2차는 설계비 계약)로 현재 마지막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이 있어서 총차수 변경 및 5차수 변경계약을 준비중입니다. 1) 1,3차수 준공 : 경비 중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에 대해서는 정산시 실적자료로 가감을 하기로해서 제로(0)로 하고, 대신 율대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기타경비로 산입하여 차수 준공처리를 함. 2) 4차수 준공 : 율대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율대로 산정, 나머지 실적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차수준공함. 이에 1,3차수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최종 정산사항을 반영하여 5차수 계약을 준공대가 수령전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반영한 총차수 정산내역을 만들고, 1-4차수까지 준공한 금액을 더하여 총차수 정산내역에서 뺀 나머지로 5차수 변경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차수 계약내역의 간접비들이 원래 율대로 산정이 되지않고, 가감된 금액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1,3차수에 율대로 받아야하는 간접비들과 과계상된 기타간접비 등이 가감되면서 최종 총차수 정산내역을 토대로 맞춰지는 겪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데 어떤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차수별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이월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49] 소운반비 변경 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부득이 의견을 여쭤야 될 거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명 :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77억원 공사위치 : 전북 전주시 일원 내용) 1.저희 현장은 전주시 구시가지의 우,오수 정비사업 입니다. 현장 여건상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골목길이 혼합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재 및 폐기물을 적치 또는 야적을 해놓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재 : 납품 업체 에서는 당일 소요 되는 소량의 자재만 현장에 납품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1대이상 분량의 자재를 당 현장의 임시 야적장에 납품을 하고 시공사에서 현장에 소운반을 하여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폐기물 : 발주처와 계약된 폐기물 업체도 현장에 차량을 배치하여 그날 바로 처리해 주기가 어렵고 ,골목길에는 차량 진입불가로 인해 시공사에서 부득이 당 현장 임시 적치장으로 소운반을 하여 적치 후 다시 상차 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상기 문제로 인해 시공사에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장여건에 맞게 소운반비를 계상하여 변경 할수 있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수정비사업으로 현장여건상 자재 및 폐기물 적치가 곤란하여 소운반을 해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현장여건상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05]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범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관련 질의 입니다.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 10조(손해보험)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 계약금액의 범위가 순공사원가(재+노+경)을 의미한는 건지 아니면 순공사원가에 기타 원가(일반관리비, 안전점검비, 이윤)도 파함되는 건지 궁굼하여 질의 드립니다. 특히 이윤의 포함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윤을 포함하는 건지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과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6조와 제57조제1항과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계액을 말함)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따라서, 손해보험가입금액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 중 일부 세비목 금액을 손해보험가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20050] 건설공사 준공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22 **질의내용**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비율로 공사원가계산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약 100여 만원 계상하여 계약하였으나, 준공시 시공사에서 해당공사의 하도급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의 지출액이 약 700여 만원 이라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보다 초과 지출된 600여만원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지급을 요청한 상황 입니다. 이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원도급(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행위에 대한 보증문제로 발생한 금액인데 이를 발주처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금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큰 경우 발주처에서 추가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동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 계약상대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최종확인 요망)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30049] 압류가 금지된 노임 처리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된 임금(노임)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ㅇ 예시 - A업체가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B공사를 시공하였고, 기성검사결과 1억원의 기성액이 발생하였습니다.(선금 미신청, 미지급 가정), 그 중 노무비가 3천만원이며, A업체에 대한 채권 (가)압류 금액이 총 10억원입니다. - A업체에 대한 채권 (가)압류로 인해 기성대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관련 법상 임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공탁 처리 금액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 계약 담당자 의견 ① 기성액 중 7천만원은 공탁, 노무비 3천만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급 * 관련법 :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② 7천만원은 공탁, 노무비는 시공업체에 지금(노무비 구분관리 미실시) ③ 7천만원은 채권 (가)압류 의거 공탁, 이와 별개로 3천만원은 노무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 여기서 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급계약 산축내역서(공종에 대한 노무비)와 실질적인 임금(실투입 노무비, 현장대리인 임금 등) 상이 - 노무자들의 소액체당금 신청(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공사규모가 80억원으로 행정소요 과다[노무자들 각각의 청구서류(통장, 신분증 등) 확인 등]로 청구자들의 민원 발생 예상 ②의 경우, 채권 (가)압류 다수로 A업체에서 노무자들에게 정확히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③의 경우, 노무자 확인에 대한 행정소요가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적었으나, 요점은 [ 채권 (가)압류 상태에서 기성금액 지급시 노무비 처리방법] 입니다. **회신내용** 선생님께서 답변에 불만을 하시는 것은 선생님의 자유입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고 한 내용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자기 부처 소관임에도 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부처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 ## [1708230029] 계약금액 증액시 산출내역서 상 건강보험료 증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3 **질의내용**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직접노무비 증액 포함)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비율 만큼 다시 재조정 하려 합니다. [질문 1] 계약금액 증액 후 제비율에 따라 산출 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후정산 한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에 별도로 산출내역서 상의 증액 변경이 필요 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증액 후 제비율에 따라 산출 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후정산 한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에 별도로 산출내역서 상의 증액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직접 노무비에 대해 법정요율로 계상된 것인바,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증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30031] 공동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3 **질의내용** 폐기물처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소액수의 견적공고후(지점투찰 불허) 계약체결시, -두개 업체가 각각 본점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하여 견적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제출시 한 업체가 지점의 폐기물처리허가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점의 폐기물처리허가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인 본점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할까요? **회신내용** 법인 등기부상의 지사가 보유한 면허 등은 본사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약체결도 가능한 것입니다. --- ## [1708230010] 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3 **질의내용** 1. 공 사 명 : ○○~○○ 철도건설 제○공구 공사 2. 계약형태 : 최저가 입찰제 3. 발주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질의내용 -. 당 공사의 지급자재 품목인 스틸그레이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규격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규격 13개(980EA)중 3개(6EA) 규격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에 등록이 되어있고 않은 상태이고, 등록된 규격도 설계수량이 과소하여 지급자재 수급 및 계약이 어려운 상태인바, 해당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자재(스틸그레이팅)가 설계변경으로 규격이 변경되었는데 지급자재 수급 및 계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43]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공사입찰공고를 통해 발주된 공사로써, 적격심사대상공사에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1)질의사항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호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계도면에 표기된 수량이 내역서상 누락된 경우 - 설계도면 상 미표기된 부재의 수량 반영 등 - 일위대가상 자재비 누락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대상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23] 물품구매 계약 시 계약해석 우선순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 시 낙찰자 결정방법을 규격가격동시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공고하였을 경우 입찰업체에서 제출하는 입찰서(제안서)의 규격이 공고된 구매규격서(제안요청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롤 두고 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 규격에는 노트북 1대로 되어 있는데 입찰서(제안서)에는 노트북 2대로 제시한 경우 검사 시 1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반드시 2대로 검사를 해야하는 지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는 규격서만 명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의 물량이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의 물량보다 많은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 검사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귀 질의 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니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물량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54] 입찰(적격심사)관련 직접생산증명 유효 여부 질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입찰참가당시 기준에는 직접생산자격이 유효하여 참가를 했으나 낙찰자 결정 중에 직접생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추 후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적격심사세부기준 상 직접생산증명이이 필요없는걸로 해석되있음에 굳이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전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촉진법이라함)에 따라 해당 제조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에는 자격이 유효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중기촉진법에 따라 해당 물품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자라면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적격업체로 보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적격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이행 중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기촉진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33] 물가변동중 기타비목군 지수 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조성공사로 민간공사입니다. 이번에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보고서중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로 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입찰은 공모제안방식으로 총공사비 682억으로 토목도급액642억, 전기공사 40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기타 비목군 지수(Z) 적용 : 첨부파일(붙임4) 참조 -전기공사 공종중 정류소안내기 제작설치(견적단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표에서 표준시장단가로 구분함 -붙임4 12.기타 비목군 지수(Z) 산정시에는 비목군을 토목표준시장단가에 합산하여 적용(토목+전기시 비목군수는 6개, 토목, 전기구분시에는 비목군수 7개) 2.질의요점 1)본인의 판단은 비목군 분류표에 의해 토목과 전기 내역서를 분류하여 표준시장단가를 구분하였으니 기타 비목군 지수 산정시 각각(토목표준시장단가, 전기표준시장단가)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됨 2)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에서는 첨부자료 내용에 수록된 문구중 견적서 단가에 대한 분류에서 전기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내역서상에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하였고 적용되는 공종이 1개공종으로 주공정인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에 합산하여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한 것이 맞다고함. 1)과 2)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률로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산출내역서가 구분 작성된 경우 견적처리된 일부 제작설치 비목에 대한 기타비목군 지수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지수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에 의한 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으로는 구체적인 비목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1식단가의 경우 등)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자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공종에 대하여 세부내역 없이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1식단가)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표준시장단가(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비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며, 이러한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부대공사 등)의 경우에는 주공사의 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토목과 전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구분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비목 분류가 가능한 것임으로 기타비목에 대한 지수 산정시에는 토목부문과 전기부분을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58] 국가계약법상 수요자에 의한 납품 거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수요자의 요구 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요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55조 검사 6항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방법이 아닌 납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이 아니더라도 계약예규나 기타 법령 및 예규에 의해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당초 계약상 요구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등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하려는 물품의 규격, 성능 등이 당초 계약서인 규격서의 규격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를 통해 납품을 거부(검사불합격 통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56] 국가계약)현장대리인 미배치로인한 계약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등 업무태만하는 건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내도 현장대리인이 우자격자이거나 미배치하는등 불성실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등 업무태만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 결과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한 계약해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19] 우선협상사 선정 후 공급계약 결열 시 재입찰에 참여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고 제2016-31호[오버레이(그랜드스텐드)부분 공식후원사 선정 공고(후원입찰)에 의거 대표사 A사와 참여사 B사는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가 되었고,(1차 후원계약 후 2차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함. 모든법적권한 및 책임은 대표사에만 있음) 대표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후원계약을 체결하였고 협상에 의한 체결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협상이 결열될 경우(차순위 업체가 우선협상자 불가, 재입찰방식으로 후원사 선정) 첫째 : 우선협상사로 선정되었던 대표사인 A사는 재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결렬 시 재입찰에 참여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협상계약은 낙찰방법의 특성상 재입찰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자도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닌 한)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47] 제안서 작성 오류에 따른 시설운영비 반영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기술공모방식을 통하여 일괄입찰(설계+시공)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0. 당초 입찰공고 당시 공사준공 후 2년간 의무운전을 하는 조건으로제안서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연간 시설운영비를 산정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반영 업체를 선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0. 그런데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에 작성된 연간운영비 산정시 직접인건비 이외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0. 이런 경우 입찰 당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시 누락된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 발주청에 의무운전기간(2년) 동안 연간운영비 지급의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공사로 입찰공고시 2년간 의무운전조건으로 제안서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설운영비를 산정 제출토록 하였으며,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이 누락된 경우 발주청에 의무운전기간(2년) 동안 연간운영비 요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귀질의 제안서가 이에 해당한다면)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나 누락(귀질의 운영비 누락)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설계서가 아니라면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06] 입찰공고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계약협력처 김수남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입찰공고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ITX-청춘용 인버터 모듈 등 2점에 대한 공고는 물품에 대한 제조공고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억 4천만원 이상으로 국제 입찰 대상이었습니다. 1차공고 40일, 재공고는 5일, 재공고수의는 1일 총 36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이 낮아서 공고결과 최종 유찰되었으며, 우리공사는 기초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최초 입찰부터 공고기간(46일 소요)이 상당일 소요되어 물품 적기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기한과 기초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기타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공고로 보고 1차공고 40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단축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특정조달계약에서 입찰공고 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특정조달계약(국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11조 제2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따라서, 귀질의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 그 공고기간은 특례규정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이나, 재공고 유찰로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하여 새로운 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재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요일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10일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소요시기, 계약이행의 난이도,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35]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06.) p121에서 지수조정율 적용시 잡재료비와 기구손료의 분류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비에 관한 분류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Q) 일위대가에 철거비(규격은 용접비의 70%)가 있다면, 비목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용접비의 비목분류를 따라 철거비의 비목을 분류한다. 즉, 용접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70%를 곱하여, 철거비 역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을 나눈다. 을설) 철거비 총액을 재료비(D)로 분류한다. 병설) 철거비 총액을 기타비목(Z)로 분류한다. 정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철거비(규격은 용접비의 70%)의 경우 비목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이때 비목군의 분류는 원가계산시 경비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거나 1식으로 된 견적단가의 경우에도 단가산출서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각 해당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비목(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000의 00%로 계상된 경우(철거비)도 정확한 조정율 산출을 위하여 비목의 세부 구성비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세부비목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49] 연구용역 발주 후 계약시 학회의 면세사업자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공정계약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학회에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혹시 학회가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저희쪽으로 문의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완전한 신 기술 개발등의 연구가 아니면 비영리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연구용역 수주시 부가가치세(10%)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안내드렸더니, 학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왔다고 재문의 하였습니다. 혹시 비영리 학회는 학술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면세로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영리 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학회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은 부가가치세법 소관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34] 발파암 소할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당현장은 당초 순성토 현장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토 현장으로 변경된 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상에 일반발파로 설계되어 있으나, 발파암 소할이 누락되어 발파암 소할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일반발파 후 임시야적장에 가적치한 다음 사토처리로 설계가 된 상황에서 발파암 소할은 발파량 전체로 적용해야 되는지 사토물량을 제외한 유용토 물량만 적용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파암 소할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셈적용 관련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53, 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상 발파암 소할은 사토물량을 제외한 유용토 물량의 15%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3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대구국가산업단지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사 시행중 1. 입찰안내서( ~ 유량을 측정할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에 의해 반영한 계측제어시스템의 계측기기중 유량계(전체 : 116개)의 일부(약품투입설비 : 36개)가 미소량으로서 계측가능한 최저유속(0.1m/s이상)이 발생되지 않아 삭제할 경우와, 2. 일부 계측기기 중 설계서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어 일부 계측기기를 추가설치할 경우 갑의 의견 : 1의 경우 약품유량계의 경우 미소유량으로 측정할수 있는 유량계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 감액조정하고, 2의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감된 금액을 합산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1은 감액, 2는 무대) 을의 의견 : 1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고 계측제어시스템의 계측기기의 일부분으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이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1과 2의 증감된 금액을 합산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한편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각각의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15]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민간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기준 사회보험, 퇴직공제, 건설기계 보증수수료, 안전관리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발주시에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것인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고,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혹,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40026] 품질차량관리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4 **질의내용** 공기기간 - 최초 : 2007.02~2014.01 - 최종 : 2007.02~2017.12 품질차량 관리비 설계현황(붙임#1 참조) - 단가설명서 : 시험비외 품질관리 차량비 별도 기재 - 물량내역서 : 시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차량 관리비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 관련 법규 등(붙임#2 참조) 가) 관련법령 1. 계약시(2005.07.01.) 적용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6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6.08.07) 제 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2. 현재(2017년 8월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2016.08.12) 제 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 56조(품질과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7.07.01.) 제 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나) 관련 규정(붙임#3 참조)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2008.05, 국토부) 질의 갑론 : 단가설명서(붙임#1) 상의 품질관리 차량비가 명시가 되어 있어, 투찰시 물량 내역서상 시험비에 귀사가 해당비용을 견적하여 투찰하였으며, 설계(2005년)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는 품질관리 차량비 산출에 관한 기준은 없었으나. 이후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 의거하여 품질시험비에 차량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설계에 반영이 불가함. 을론 : 품질관련 비용의 누락된 항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2008.05, 국토부)-제3장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순서도”에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준공시 실비내 정산항목임. 설계(2005년)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는 품질관리 차량비 산출에 관한 기준은 없었음. 품질관리 차량비가 단가설명서에는 시험비와 별개로 명시되어 있고, 최초 물 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품질차량 관리비는 시험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 의 공종임. 따라서 품질관리 차량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기와 관련하여 품질차량비가 우리현장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품질차량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품질차량관리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37]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견적에 의한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재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조 1항 2목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가 없는 품목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 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의 근거로 활용하여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활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거래실례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이나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이 확인된다면 이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13] 입찰 진행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누리장터를 통해 민간 공사 업체선정을 수기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입찰 공고문 상 입찰 참가 자격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진행하였니다만 1차 현장설명회에 1개 업체만이 참석하여 유찰되었고, 2차 설명회에도 1개 업체 만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2차 공고 입찰 예정일에 입찰을 진행한 후 유찰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진행 하지 않고 유찰 처리 후 수의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체 선정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진행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의 집행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제출 대상자를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의 특성, 진행상황 및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구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나,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26]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현장(턴키)으로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계현황 토취장 A, B지역, 성토지역으로 C, D가 있으며, 각각 A토취장에서 C지역으로 B토취장에서 D지역으로 토사 및 발파암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A토취장에서 D지역 또는 B토취장에서 D지역으로 토사 및 발파암 운반없음) 변경사항 B 토취장에서 D지역으로 운반하여야할 발파암이 일부 부족하여 부족량만큼 A토취장에서 D지역으로 발파암 운반하는 것으로 변경(시공사 요청) 질의내용 A 토취장에서 D지역으로 발파암 운반분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단가구성은 흙깍기, 적재적하, 운반 3가지로 구성됨) (갑설) D지역 성토를 위한 토취장이 변경(B→A)되었으므로 D지역으로 운반되는 발파암에 대하여 A 토취장에서의 흙깍기, 적재적하 및 운반 모두 신규단가 적용 (을설) A토취장은 수량만 증가하였고 적재적하방법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단가 적용, 운반은 신규단가 적용 첨부 : 모식도 참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사채취나 성토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사토장의 위치를 발주기관이 지정(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에 지정)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나 감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지정(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경우에는 운반거리의 증감에 따른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토취장의 흙깍기, 적재적하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25] 간접노무비율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민원개요: - 공사명: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 계약유형: 최저가입찰 - 계약금액:49,007백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이하 "진접-내촌2")에서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KT통신주) 이설비용 청구에 대하여 검토하던중 간접노무비율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서울청: 조달청의 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9.7% 적용이 타당함. KT: KT내규에 의한 간접노무비율 10% 적용 첨부: 간접노무비 및 감리비 질의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장물(KT통신주) 이설비용 산출시 간접노무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별표2-1에 의거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비율분석방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간접노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원가계산 대상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16]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평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총공사비(도급액,관급자재 비 등)로 계약체결한 0 0 0 공사입니다. 2. 설계변경 사유 - 케이슨제작을 위한 F/D선 접안시설 설치계획 변경 (태풍,이상파 랑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해상작업일수 확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품질확보 및 공기지연 방지 목적) 3. 공사비증감 - 세부내용 : F/D선 착저 사석 수량증가(증293백만원), 접안시설 수량감소(감292백만원), 기초공 수량 증가(증41백만원), 관급자 재 수량감소(감55백만원) - 총공사비 감 13백만원 4. 질의사항 - 갑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조 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 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에 의거 각각의 세부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13백 만원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을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계약체결된 공사로 설계변경 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공사비의 합산 이 아닌 세부공종으로 보고 증액부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감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턴키)공사로 F/D선 접안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변경하는 경우(F/D선 착저사석 수량증가, 접안시설 수량감소 등) 계약금액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최종 증액은 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38]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현장의 시공사 직원입니다. 우리현장은 올 6월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준공정산 진행 중입니다. 잔여 미수금이 과다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준공정산을 완료하여야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추가공사분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산전 잔여 미수금에 대한 일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자보증서는 즉시 발급예정)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1. 최종 정산추정금액은 10억정도 감액예정이나, 전체공사금액(668억) 중 현재 미수금이 약 77억이며, 감액정산을 감안하더라도 잔여미수금은 최소 67억 이상임. 따라서, 잔여미수금 중 일부(약 30억)를 발주처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근거 없음으로 정산후 준공불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임. 정산전 일부 잔여대금(30억)을 지급받고, 정산완료후 잔여 준공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2834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준공대가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준공대가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바,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이전에 준공대가의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40조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0조 제5항에 따라 준공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및 관련법규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도 사후정산을 한후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계약당사자간 정산작업은 일반조건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여 준공대가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업으로 보여지는 바, 귀 질의의 준공정산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당사자간 정산내용(준공내용 및 준공대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 확정이전에 준공대가의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 확정이전에 준공대가의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07] PS단가 설계변경 질의서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1.사후정산단가(PS단가)는 입찰시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계약(공사) 완료 이행후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설계내역서에 적용되어 있는 사후정산단가(PS단가)는 토질조사보고서, 구조검토서,설계도에 의한 비목별 수량, 비목별 단가(표준품셈)로 산정된 흙막이공사(S.C.W공법)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는 설계내역서의 PS단가로 흙막이공사(S.C.W공법)를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완료한 흙막이공사(S.C.W공법)의 비목별 수량 증.감으로 인한 비목별 단가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신규비목 단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상기에서 PS단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 의거 신규비목단가에 해당 된다면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급자가 제출한 흙막이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가 적용된 비목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 기준에 따라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50035]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2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현장의 시공사 직원입니다. 우리현장은 올 6월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준공정산 진행 중입니다. 잔여 미수금이 과다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준공정산을 완료하여야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추가공사분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산전 잔여 미수금에 대한 일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자보증서는 즉시 발급예정)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1. 최종 정산추정금액은 10억정도 감액예정이나, 전체공사금액(668억) 중 현재 미수금이 약 77억이며, 감액정산을 감안하더라도 잔여미수금은 최소 67억 이상임. 따라서, 잔여미수금 중 일부(약 30억)를 발주처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근거 없음으로 정산후 준공불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임. 정산전 일부 잔여대금(30억)을 지급받고, 정산완료후 잔여 준공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시에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 귀책의 사유로 준공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준공대가의 일부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미정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60002] 물가변동(품목조정)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발생시 정산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6 **질의내용** 질의 물가변동 품목조정으로써 품목단가 조정과 제경비 등을 반영 후 승인되었으며, 향후 현지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시) 최초 계약금액 : 100,000,000원 1차 E/S 반영금액 : 10,000,000원 변경 계약금액 : 110,000,000원 발주처 의견 ○ 물가변동 조정으로 계약조정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설계변경으 로 수량 증가 발생시 계약금액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임 시공사 의견 ○ 현지여건 등으로 기 계약된 단가적용에 수량 증감이 발생된 것으로써 계약금액이 조정되야 한다는 입장임 - 적용 예시 · 품목 조정단가 : 당초 1,000원 → 변경 1,500원 · 증감 수량 : 당초 100m → 변경 150m · 산출근거) 100m×1,500원-100m×1,000원 = 50,000원+ 50,000원+제경비율 금액반영 = 물가변동조정금액 참조 : 감소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과지급이 발생할 것이며 증가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발생시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증감되는 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39]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성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펌프 제작 등 일반 물품제조구매 용역과 관련하여 기성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물품제조구매용역(가공·조립 또는 가공·조립·현장설치 포함)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 아닌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 여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에는 기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9항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라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설치는 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작되어 현장에 반입된 경우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이 가능 여부 2. 혹여 물품제조구매용역(가공·조립 또는 가공·조립·현장설치 포함)의 경우 현장의 여건상 설치가 힘들어서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바쁜업무중에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기성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질의1>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의 규정을 적하여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국가기관이 상대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4항에 의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현장의 여건상 설치가 힘들어서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물품제조계약에서의 작업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기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20] 총액입찰계약.내역변경수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나라장터총액입찰계약입니다 경기 화성초등학교 천정설치공사를(₩ 186,426,900원정)에낙찰되어 8월2일부터착공하여 현재준공검사를하는중입니다. 발주처에서 기초내역서를 제공하여 계약내역서를작성하는데 원가계산서상에 일반관리비.이윤,부분만 낙착률적용 수정하라고 하여 계약내역서(₩186,426,900원정)를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수량증감이 생겨 설계변경을하던중에 최초계약내역서에 고철및작업부산물부분내역이 감액이안된원가계산(₩186,426,900원정)를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역서를 고철부산물감액된(₩186,426,900원정)원가 일반관리비.이윤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더니 반영을안해주고, 최초계약내역서(고철부산물감액이안된)를가지고 정산을 하곘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 설계변경시 금액이 차이가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것인지요, "감독관말씀" - 최초발주금액에서부터 잘못되어서 낙찰율도변경되어야하고 준공시점에서는 변경이않된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계약내역서에 고철부산물 감액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초 계약내역서(고철․부산물 감액이 안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겠다고 하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자치단체와의 계약건에 대한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게 됨으로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로서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비목의 단가는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산출내역서는 변경 및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등과 같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인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08] 기술지원확약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물품공급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업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명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업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명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동 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기술,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계약에 있어 기술보유자나 특허권자가 낙찰자와 기술지원확약 체결과정에서 신기술 제공기피, 높은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동 협약서의 체결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35] 총액입찰(일반경쟁)에서의 물량산출서 정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총액입찰 형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 저는 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서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비포함 : 산출내역서 용어정의 :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공모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들어감으로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서에 물량 은 산출내역서이지만 물량은 물량내역서의 일부분으로 증감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대상이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은 최초의 공모에 참가할 당시에는 수량이 명시된 물량내역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산출한 산출내역서, 수량을 나타내기 위한 산출서, 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일위대가 전부가 산출내역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은 물량내역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일반경쟁)에서의 물량내역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또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위와 같은 물량내역서에 계약금액에 맞춰 단가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므로,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45] 개산급 기성 대가 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바쁘시겠지만 기성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는 승인 완료된 상태이나 설계변경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된 수량 이외에 신규로 발생항목에 대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을 하는 등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전에 기성대가 개산급으로 신청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기성대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24]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선금 반환 청구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용역계약체결 후 선금을 지급했는데 과업내용 축소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계약1) 최초계약금액 872,054,700원, 선금지급액 348,821,880원(40%), 변경계약금액 865,892,390원 (계약2) 최초계약금액 166,000,000원, 선금지급액 80,978,700원(48.8%), 변경계약금액 163,927,320원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38조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의 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이라면 100분의 70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항2호 계약금액별(계약금액 3억이상10억미만:100분의 40, 계약금액 3억미만:100분의50) 선금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2) 만약 배서증권 징구의 경우, 나라장터나 디브레인시스템에서 처리해야할 것이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선금 반환 청구시 적용하는 최대 선금지급율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8조 제1항 5호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때 동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집행기준 제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이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서증권 징구의 처리는 당초 지급보증서 징구할 때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나, 나라장터 업무처리 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디브레인시스템 관련 업무처리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80003] 공기연장 기타경비 산출방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28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기타경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 정) 제3항 ....(중략)....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질의1.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질의2.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질의3. 해당비목의 비율? 질의4.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질의5.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시를 통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 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귀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기타경비가 산출내역서상에 기준되는 비목인 (재료비+노무비)의 일정율로 되어있는 경우 계약기간연장으로 간접노무비가 증가하면 노무비(직노+간노)가 결국 증가되므로 기준되는 비목의 합계액(재료비+노무비)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 변동되는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기타경비)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2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후 준공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질의1> "갑" 설계변경후 계약변경을 걷쳐 현재 준공검사가지 끝난 00공사 입니다 설계변경이 끝나고 계약변경이 끝났지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수량을 넘어서는 정산 공종이 있더라도 준공정산시 반영 하여야한다 예) 계 약 정 산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증(△)감 콘크리트 타설 25-35-8 m3 100 1,000 100,000 110 100 110,000 10,000 상기와같이 준공정산 금액이 증 10,000원 된부분에 대해서 준공정산시 총괄금액에 포함해서 정산 해야한다 단 전체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을" 설계변경후 계약 변경이 끝났으면 준공정산시 해당 공종에 대한 계약수량을 넘어서는 공종에 대해서는 정산불가, 즉 전체계약금액 범위내애서 "감"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준공정산시 전체계약범위내의 수량내에서만 정산 가능하기에 "증"되는 준공정산은 없다 상기와같이 주장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모두 상반되어서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제21조 7항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준공건에 있어서 계약물량증감시 준공정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등)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일괄입찰공사계약건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일괄입찰공사이외의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오류 및 누락으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46] 국가계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제2호,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제2호 "전체용역(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의 의미가 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까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 자재에 대한 비용(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의 합계) 및 장비의 철수비용인지, 나. 전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함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매몰되는 철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1. 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와 장비의 철수비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을 준용하여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14] 개산급 기성 지급 관련 질의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장기계약공사로서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차년도 시공분이 현장여건상 당초 차수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공종별 전체 계약물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시공위치변경에 해당합니다. 현장여건상 금차년도 최종 설계변경은 연말에 가능하며 그 이전 시공중의 기성고 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계약이행증권을 전체공사 기준으로 발주자에 제출하였으므로 금차년도 설계내역에는 없다하더라도 전체 공사 계약물량 안에서는 금차년도 설계변경이 완료 전이라하더라도 개산급으로 기성수량 가능하다 을설) 금차년도 계약물량에 없으면 전체공사계약물량안이라 하더라도 개산급 지급 불가하다. 사업완수를 위해 공정추진은 하여야 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해 정산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계약상대자는 전체공사 기준으로 공사이행증권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3154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약공사로 차수별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당초 차수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최종 설계변경은 연말에 가능한 경우 계약이행증권을 전체공사 기준으로 발주자에 제출하였으므로 금차년도 설계내역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약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계속공사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각각 차수별로 계약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청구함에 있어 차수별로 체결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승인받아 시공하였으나 변경계약을 못한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기성대가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개산급신성처류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로서 개산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변경계약을 하기전에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장기계약공사로 체결한 차수별공사계약에 있어서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한 계약의 범위는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차수별공사계약에 한하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향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부관에서 정한 부분은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및 지급대상인지의 여부 등은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09] 턴키공사 중기청자재 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 직원입니다. 본 Project의 경우 최초 계약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을 명기하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전 중소기업청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 예외품목 협의진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발주처에서 이에 대한 예외협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예외협의를 진행하여 기 도급계약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공구매 물품으로 분류된 이외의 품목이 추가될 경우 해당품목에 반영된 간접비의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턴키공사는 기본설계 입찰시 투찰금액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물량을 확정하여 산출내역서로 계약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을 제외한 자재비는 원가계산서에서 간접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청 예외협의를 통해 당사 공급분 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으로 변경될 경우 계상된 간접비는 어떻게 정산되어야 하는지요? 1) 증가된 물품에 대한 간접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물품은 최종 납품금액과 조달수수료 집행 차액에 대한 최종정산에 반영하여 과부족에 따라 정산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물품 예외품목 예외협의를 통해 당사 공급분 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으로 변경될 경우 계상된 간접비는 어떻게 정산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품목 선정방법, 절차, 적용가격, 계약서나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방법, 계약체결 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시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물품 예외품목 협의진행 절차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18] 특허권자와 낙찰자간 특허사용협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특허부분이 반영된 토목공사 건에 대해서 입찰공고 전에 발주처와 특허업체간에 설계에 반영된 특허건에 대해서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특허업체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입찰공고시 첨부된 설계서에는 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에 대해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날인하는 조건으로 특허부분의 하도급을 요구) 공고문상에 명시된 “계약체결전까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라는 문구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처와의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사용협약날인없이는 특허의 사용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허권자와 발주처간에는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특허업체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에 대해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날인하는 조건으로 특허부분의 하도급을 요구) 입찰공고문상에 명시된 “계약체결전까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라는 문구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처와의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사용협약날인없이는 특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특허권자와 발주처간에는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간에 체결한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협약 당사자인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은 발주기관에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와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01] 배수설비대장작성비용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하수관로 배수설비대장작성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개번호154359의 제목이 하수관로 공사관련 배수설비 재장도 작성비용 산정의 질의 회신을 보고 궁금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본공사의 정원외 배수설비 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CAD사또는초급기술자)이 필요하며 배수설비 공사기간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되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최초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배수설비 작성비용이 적용되었다면 산출내역서도 적용되었을것이고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공종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내용을 계약시 산출내역서도 추가할수없어 공종이 누락되었다 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 타 다른 현장의 설계서에는 배수설비 대장작성비용을 적용시켜 발주한 현장도 있읍니다 복불복도 아니고 설계사에 따라 반영된 현장 과 미반영된 현장이 있으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도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라면, 이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290010] 품질관리비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8-29 **질의내용** 계약유형: 적격 공사유형: 도시개발 조성공사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서상의 수량산출로 인해 품질시험 횟수가 산정되었음. 3. 이에 산정된 시험 횟수로 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관리비를 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정상 시험 빈도가 증가하게 되어있는데, 시험 빈도 증가에 따른 시험 횟수 조정이 가능여부,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 예를들어 콘크리트 같은 경우 전체 수량에서 일타설수량 150㎥마다 1회씩 하게 되어있으나 일타설량이 150㎥같은 경우는 큰 구조물이나 해당되며 소규모 구조물의 시공시 일타설량이 3~1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시 시험 빈도가 조정이 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품질시험 횟수가 산정되었으나 공정상 시험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시험횟수 조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실제 수행해야할 품질시험 종목.횟수 등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40]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2013년 12월에 계약상대자로 선정이 되어서 F/T 착공을 2014년 04월에 실시하려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공사용지를 확보하지못하여 착공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2014년 07월까지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레 F/T착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 실시설계 완료와 착공간에 공백기간에 대해서 첨부(공사용지 미확보 CASE별 조정)의 문건으로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간접비,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비 등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회의록)하였습니다. 질문> 실시설계를 완료(2014.07.31)하고 상기의 보고를 발주처에 드렸고,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라 실착공을 2014.10.27에 하게됨에 따라 약 3개월간의 간접비(인건비, 합동사무실 운영, 기타비용 등)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사용지 미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이에 대한 실제투입된 비용을 청구(소송)하려 합니다. 정산시 반영이 가능할련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용지 미확보로 착공전까지 발생된 간접비용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공사용지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공사의 착공을 요청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청의 공사용지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예정보다 착공시기가 늦어져 발주기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지연된 기간동안 당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04] 국가의 계약업무를 위탁받은 기타공공기관의 장의 국가계약법 준수 의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받고 이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타공공기관의 장이 위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내용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타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방법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제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규에는 이러한 위탁시 다른 관서의 장에게 국가계약법규를 따르도록 하라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위수탁자간에 별도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따라야 할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12] 하도급관리계획 공종의 하도급업체 공사 중 공사포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당 현장 100억이상의 내역입찰공사로서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 비율이 (41.95%)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을 통해(43.05%)로 변경 통보 되었으나, 공사 수행중 하도급 업체가 공사포기를 하여 타절 정산결과 하도급 비율이 (42.07)%로 변경되며, 하수금액 비율도 당초 계획 이상으로 변경 됨니다. 1) 공사포기를 한 하도급 공종의 공정율 97%로 잔여공사가 소량으로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원청사 직영으로 공사포기 공종 진행 가능여부. 2) 타절정산 후에도 적격심사 시 제출하였던 하도급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하도급 업체를 재선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포기를 한 하도급 공종의 공정율 97%로 잔여공사가 소량으로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원청사 직영으로 공사포기 공종 진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34]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사항입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차수별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장타설 배수박스를 PC 박스로 변경하여 시공하는것에 대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승인이 나서 약 80%의 PC박스 시공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성금을 신청할 시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단(감리단)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계약부서에 기성금을 신청하였으나 개산급에 대한 계약부서와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론> 공사계약 일반조건 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이므로, 당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므로 설계변경은 승인되었으나 계약금액 증감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개산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을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이 도래하기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금액의 증감이 되지않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일지라도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실정보고후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시공을 하였다면,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39조의2에 의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현장타설 배수박스를 PC 박스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부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할 수 없는 것임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등으로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추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17] 아스콘포장면재료이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민원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스콘포장을 지난 2017년 5월26일에 포장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2017년 8월21일경 민원이들어와 확인결과 도로위 주차를 하면서 차량핸들을 틀어 집중적으로 공약하여 일부분만 회손 된 경우 이것을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와 아스콘포장이후 표면온도가 몇도시이상이면 차량핸들을 틀엇을때 재료이탈이 가능한지 여부을 알고십습니다. 꼭 답변이 필요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엿던 부분을 또 다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스콘 포장공사계약건에서 시공이후에 차량핸들을 틀어 집중적으로 공약하여 일부분만 회손 된 경우 이것을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한 경우로서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당해 공사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시정은 새로운 계약등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등 계약문서의 내용, 계약이행상황 및 완료상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아스콘포장이후 표면온도가 몇도시 이상이면 차량핸들을 틀었을때 재료이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51] [계약예규_예정가격 작성기준]자문형 용역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계약예규_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절 제23조(용어의 정의) 1의 다.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용역 공고 시, 어떤 용역형태(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인지 분류 하지 않으면 위탁형과 자문형의 경우 계약 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보고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학술연구용역이 자문형 용역임을 발주기관 계약담당관이 확인을 해줘야하는 사안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자문형 용역으로 보이나,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여 계약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부당 집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출근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아 향후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문형 용역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여 계약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부당 집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형 용역이나,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자문형 용역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는 동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 작성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53] 신규비목 변경계약 전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 승인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변경계약 전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당초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대체내역을 작성해서 기성대가를 신청해야 하는 지 나.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기에 실정보고 후 승인된 변경내역서(신규비목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성대가를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 승인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변경계약 전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계약금액조정 전이라면 기성대가는 검사된 내용(수량 등)에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또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이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산정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6항).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전에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4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당초 공기24개월에서 26개월(17년10월말 준공)로 2개월 공기연장 되었습니다. 2. 공기연장 사유는 발주처 사유로써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및 각종경비)를 추가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3. 계약예규에 의하면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4. 하지만 간접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갑,을간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갑) 1)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는 법적 필수인원만 인정할수 있다. 2) 17년도에 급여가 인상된것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으며 급여명세서가 아닌 급여 연말정산서(원천징수영수증)만 인정할수 있다. 3)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인정할수 없다. 4) 경비중 가설사무실 임대료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로 인정할수 없다. 을) 1)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직원이 2개월 추가 근무를 해야하므로 법적 필수인원만 산정하는것은 불합리 하다. 2) 추가 근무 시점이 17년도 이므로 17년도 급여로 간접비를 산정해야하며 급여명세서도 근거자료로 인정할수 있다. 3) 협력업체 발생하는 간접비도 인정해야 한다. 4) 가설사무실 임대료는 공사내역에 있지만 24개월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2개월 연장분에 대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므로 간접비에 산정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각각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및 각종경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산정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며,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수 있는 것인 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46] 감정평가업무 수의계약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궁금중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이 2016.9.1.부로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마목”의 내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감정원이 2016.9.1.부로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즉, 어느 특정사업을 어느 특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고시로 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질의 관련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업무(감정평가)에 대하여 특정기관을 지정, 위탁하여야 그 사업에 대해 그 특정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02] 총계방식단가(1식단가)의 정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입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 공사계약일 : 2014. 00. 00 [공사계약일반조건의 20조7항]의 “1식단가”(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에 대해 정의되어 있고 1식단가 설명에 나오는 세부공종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성성 심사 기준]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공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순히 각각의 품이 만들어진 단가는 모두 총계방식단가(1식단가)로 정의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간단히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을 예시를 들자면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 : 철근공 1.07인, 보통인부 0.35인 (품셈) (갑설)철근공 및 보통인부에 대한 각각의 공수의 합계로 이루어진 단가이며 철근공, 보통인부등으로 나누어서 내역서 표시가 가능하므로 총계방식단가임. (을설)철근공등은 세부공종단가를 만들기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한 각각의 품이고, 수량산출서 및 도면등에서 물량 확인이 불가하므로 세부공정이 아님. 그러므로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은 1식단가가 아님.(질의자 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에서 세부공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순히 각각의 품이 만들어진 단가는 모두 총계방식단가(1식단가)로 정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최저가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계약에서 “세부공종”이라 함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성성 심사 기준 제2조제15조에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세부공종”이라 함은 단위 공사목적물을 형성하는 각각의 기본적 또는 부분품을 시공을 필요로 하는 시공단위 공종으로서, 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예시 : 교량교각의 경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거푸집 설치, 철근가공조립 등의 시공단계별 순서에 해당하는 공종).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10] 시방서 자격요건 완화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환경부발주 교육연구시설입니다.저는 책임감리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공종중,설비분야가 생물안전등급(질병안전관리본부)을 취득해야하는 특수실험실이 포함된 건물입니다.특수실험실 순공사비가 8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시방자격요건에 실험실실적 시공한도액200억이상 조건이 명시(총공사비 82억)되어,설계사무실 질의결과 특수시설이기때문에 총공사비를 100억으로보고, 거기에 두배를 명시했다는, 답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25조 2항 가목.2호의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이내 조항을 적용하면 8억에 두배해당되는 16억이상업체는 공사에 참여해도 되는것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설계사는 시방변경은 발주처 및 건설사업단의 판단이란 답변입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실험실이 포함된 건축공사로(특수실험실공사비 8억) 시방자격요건에 실험실실적 시공한도액 200억이상으로 명시(총공사비 82억)해도 되는지, 시공능력의 자격요건을 8억의 2배인 16억이상으로 해도 되는것이 아닌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시공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발주하려는 사업(교육연구시설공사로 보임)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그 2배 이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신청일 적용 기준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위 제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에 실무자로서 업무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2017년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을 조정 신청일로 인정함. 또한, 시공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고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군공사 시설공사시 [계약상대자-감리자 및 공사감독관-계약부서]로 연결되어있는데 갑설) 계약상대자가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경우 조정신청일을 감독관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을설) 공사감독관이 접수하였더라도 계약부서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한 날을 조정 신청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신청일 적용기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일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공사감독관(책임감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2항과 제5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33] 기초예비가격 입력 착오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고생많으십니다. 질의사항> 1. 부대조달시스템 내 발주부서 계약담당공무원 입력착오로 기초예비가격(추정가격 입력)을 산정, 예정가격 결정 후 낙찰자 선정을 하였을 경우(계약 미체결) 낙찰자 선정 취소 가능여부 * 공고문 및 원가계산서에 VAT포함 금액 명시 2. 낙찰자 선정 취소 불가능시 낙찰 업체와 계약체결 후 VAT포함 수정계약 체결 가능여부 이상입니다. 동일 내용에 대해 8.21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질의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이송 회신 접수 상기 내용의 질의사항은 송왕면 선생님과 유선통화 후 공문 발송한 사항으로 회신의견 담당자 선정을 송왕면 선생님께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이며, 아울러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낙찰자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오래전부터 조달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는 예정가격 누설에 대한 의혹 예방차원에서 입찰개시일로부터 2~3일전에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한후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자에게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처리하였다 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입찰집행관의 행정착오로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해당 기초금액은 모든 입찰자에게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입찰참가자는 발표된 기초금액과 본인이 산출한 금액을 참고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것임으로 비록 기초금액 입력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찰집행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이나, 낙찰금액이 해당사업의 예산보다 많음으로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입찰건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입찰집행관의 기초금액 착오입력 등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32] 위탁급식 용역 후 제안 평가서 결과 보고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위탁급식 용역 공고를 올렸습니다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입니다 총 용역금액은 2억이상입니다. 1. 지역제한을 경남 , 부산까지 해도 되는지요? 2. 1단계는 종합평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합니다. 업체가 제안서 심사평가표를 공개요구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평가결과 공개하지않으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된상태입니다. 서약서에 위반되는데 심사평가표 공개해도 되는지요? 3. 1인 응찰한 경우 유찰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유찰처리하는지 아니면 1단계인 심사거치고 유찰처리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급식 용역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 지역제한 범위 및 1인 응찰시 유찰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소재로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4조제4항 제3호에 의거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납품지가 경상남도라면 경상남도로, 부산광역시라면 부산광역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규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시 규격제안서의 세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심사평가표 공개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입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쟁입찰의 성립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1인 입찰인 경우에는 유찰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심사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00005] 도급차수 계약시 간접비 정산항목 정산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1,2,3차수로 계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 2차수 계약기간은 16년01월~16년12월까지 입니다. (3차수 계약기간은 17년01월~17년10월) 3. 간접비 정산항목 (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 보험료)에 대해서 현재(17년08월) 도급기성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갑, 을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갑) 16년도에 발생한 간접비(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성금액으로 인정할수 없다. 당 현장은 차수계약 현장이며 현재(17년08월)는 3차수 계약금액에 대해서 도급기성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17년도에 발생한 금액만 인정할수 있다. 을) 16년도에 발생한 간접비도 17년도에 청구할수 있다. 가령 16년도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7년이 되야만 납부확인서를 받을수 있는데 "갑"의 논리대로면 차수계약이 된 모든 현장은 직전차수 해당월에 발생한 간접비는 청구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별 간접비(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당해 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15] 건설공사 계약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예산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공사명 : 평택00시설공사 2. 입찰방식 : 최저가Ⅱ 3.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시설본부 발주공사로써 한미이행협정에 의거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변경 절차는 예산의 확보(미측)후 실정보고 심의(한측)를 거처 설계변경이 진행완료되고 있음. 예산확보의 기간(3~4개월)이 길어 준공전에 예산확보의 지연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방법으로는 1) 정산분에대한 선정산후 설계변경진행을 하거나, 2) 설계변경시 정산예정분의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계하는 방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정산관련 설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입니다. 예산의 확보방법으로 위 1), 2)의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산예정 항목] : 사회보험료, 관세 예) 설계변경 소요예산(a) = A건 + B건 : 1.5억 현 잔여예산(b) : 0.85억 ㄱ) 부족예산 (a) - (b) = 0.65억 ㄴ) 정산예정분=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료) + 관세(한미FTA체결이후 실발생되지 않고 있음) : 17억 질의) 위 ㄱ)부족예산을 ㄴ)정산예정분으로 선정산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가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한미이행협정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절차는 (미국측이)예산 확보 후 (한국측이)실정보고 심의를 거처 설계변경이 진행완료되는 흐름에서 예산확보의 기간(3~4개월)이 길어 준공전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설계변경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계약서에 따라 정산예정 항목인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료)와 관세(한미FTA체결이후 실발생되지 않고 있음)를 사전 정산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 정산은 실제 사용한 실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전에 사전에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8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공사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성대가를 청구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고 그 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차액을 설계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11] 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지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입찰 진행 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ㅇ 공고기관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ㅇ 적용법률 : 국가계약법 준용 ㅇ 공고내용 : 폐기물처리용역(폐합성수지) ㅇ 공고시기 : 2017.8월 ㅇ 입찰경과 : 소액견적입찰 2회 유찰(무응찰) ㅇ 소요예산(예정가격) 산정 기준 - 환경부 고시 제2016-27호에 따른 처리단가 ㅇ 질의 사항 - 환경부 고시금액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2회 무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었음. * 다수의 폐기물업체 구두문의 결과, 현재의 기초가격에는 응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있음. - 질의1 :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는지? - 질의2 : 새로운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동일 예정가격으로는 입찰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 고시로 정해진 처리단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가격(복수)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 고시단가로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회 무응찰로 유찰될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새로운 공고시 처리단가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통한 소액수의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재안내 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을 준용하여 당초 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준용). 다만, 새롭게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를 위한 예정가격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지침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설폐기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52]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이후의 특허권사용료 지급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전후 공사 시행시 특허권사용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특허명 : 0000 암반발파시스템 ▷ 특허만료일 : 2017년 07월 21일(1997년 07월 21일 ~ 2017년 07월 21일, 20년) ▷ 특허공법 보유자 : M사 ▷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 : 2015년 00월 발주처(한국0000공단)와 특허업체 M사간 체결완료 ▷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내용 : 제3조(기술사용료 등) :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 제7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원도급사 도급계약 : 2015년 11월 11일 (발주처와 원도급사 계약체결) ▷ 특허공법 사용예정일 : 2017년 05월 ~ 2019년 11월까지 예정 질의)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특허공사 시행시 특허권사용료 지급 방법 ‘갑’설) 만료일 이전 공사분과 만료일 이후 공사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 제7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2017년 07월) 이내에 협약서 체결(2015년 00월) 및 원도급사 도급계약(2015년 11월)이 이루어졌으므로 특허존속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만료일 이전분과 만료일 이후분 전체의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만료된 특허를 시공하면 특허 사용료를 전혀 낼 필요는 없다 특허는 기술의 공개 댓가로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료된 특허는 그 때부터 공공의 기술이 되며, 20년간의 권리존속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특허는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만료일 이전 이후 관계없이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병’설) 만료일 이전 공사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만료일 이후 공사시행분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는 기간까지 시공분(2017년 05월 ~ 2017년 07월 21일)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공사분(2017년 07월 22일 이후)에 대한 특허사용료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과 이후의 특허권사용료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신기술 협약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사용협약 체결된 신기술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공법 보유자의 전속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결국 당해 협약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과 동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와 국토교통부의 동 협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가 아닌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3호, 2016.11.8., 제정]과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4.12.10.] [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014.12.10., 제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50] 공동도급(분담+공동) 이행방식에 따른 물가변동율 적용시 각 구성원별 분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국가기관(관공서)과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계약 시 도급현황 : 1.A사 - 공동도급(토목52%) 전체지분율:42.848% 2.B사 - 공동도급(토목48%) 전체지분율:39.552% 3.C사 - 분담이행(건축100%) 전체지분율:17.6%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에 충족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중입니다. 전체내역 중 토목과 건축에 대한 분담이행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 별로내역서가 별도로 분할되어 있으며, 금회 A사+B사(토목)와 C사(건축)의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이 약 3% 동일하게 적용되고, 물가변동 등락조정금액 합계(A사+B사+C사)가 약3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질의 1) 물가변동 관련하여 A사+B사(토목)은 선행공정으로 기 시공된 부분이 많고, 물가변동 조정 시 기성 및 선금수령을 제외하면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이 항목이 적고, C사(건축)은 후속 공정으로 시작과 동시에 물가변동을 하게 되어, 건축 내역 전체가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A사+B사(토목):64.2%. C사:35.80%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등락 조정금액합계(A사+B사+C사) 3억을 각 구성원에 분배할 때 기준이 계약시 도급현황(지분율) 기준인지,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 A사+B사(토목):64.2%. C사:35.80%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으로 계약체결한 공사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자별 대가 지분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업체(건축공종)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산출내역서상 건축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해당업체 증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토목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의 증가분에 대해 공동계약표준협정서 상의 출자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3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에 물량이 증감하여 계약금 조정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턴키공사의 경우 도면,시방서,내역서 ,수량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구조물 설치시 거푸집및 철근 기타사항들이 증감하여 총공사비 안에서 변경 및 증감을 할수잇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에 물량이 증감하여 계약금 조정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24] 특허 및 디자인등록제품 설계(도면)변경 및 적정하도급공사비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현장입니다. 당 현장내 교량 신축이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부교량에는 특허제품이, 또 일부 교량에는 디자인등록제품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고, 도면에는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발주처(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질의회신(공개번호145395, '15.10.23)을 참조, 특허에 대한 동등이상은 규격자료 및 시험성적서, 관련전문가(기술사) 확인검토서등을 통해 발주청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디자인등록제품에 대한 동등이상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디자인등록 공고 전문을 보면 "조립과 분리가 용이하여 시공과 보수 작업시 효율적"과 "새롭고 독창적인 심미감을 창출한 것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을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하도급대금결정에 의한 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업체에서 요청 (예정가격의 118%, 도급금액의152%)하고 있어 합의가 안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다음 (질문요지) 1. 디자인등록제품에 대한 동등이상 판단 기준 - 특허와 마찬가지로 규격자료 및 시험성적서, 관련전문가(기술사)의 검토서등을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하도급대금 결정 - 디자인등록보유업체와 하도급대금 결정시,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하도급 대금결정에 의한 금액(예정가격의80%×82%)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업체가 요구하는 실정으로 발주청에 설계(도면)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바쁘신 가운데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교량 신축이음 장치가 디자인등록 제품이 설계도서(도면)에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디자인등록제품에 대한 동등이상 판단 기준에 대하여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상대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동등이상의 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기술규격) 제5항을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하도급대금 결정에 의한 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업체가 요구하는 실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신기술 공법에 대한 하도급 대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낙찰율×82%(하도급심사대상 하도급율)과 예정가격×낙찰율×82%(하도급심사대상 하도급율)+기술사용료의 범위내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제5조 설계변경 등)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44] 장기계속공사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1차, 2차, 3차) 중 1차분, 2차분 공사기간에 사용한 건물임대료를 1차, 2차 준공시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3차분 공사기간에 임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1차, 2차 준공시 누락된 건물임대료 지급이 가능한지? (전체공사-1차분-2차분 = 3차분 공사) 2. 내역서 및 단가산출상 가설건물(사무소, 합숙소, 창고 등), 부지임대료로 되어있으나, 부지임대 및 가설건축 없이 타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 및 합숙소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계약서 및 입금계좌납입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을 시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한 사항인지? 3. 준공계 제출 후 준공검사시 설계 내역상 이상(오기,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준공계 제출 후 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대가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장기계속공사(1차, 2차, 3차) 중 1차분, 2차분 공사기간에 사용한 건물임대료를 1차, 2차 준공시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3차분 공사기간에 임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1차, 2차 준공시 누락된 건물임대료 지급이 가능한지? (전체공사-1차분-2차분 = 3차분 공사)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정산비목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지난 연차계약의 정산대상은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내역서 및 단가산출상 가설건물(사무소, 합숙소, 창고 등), 부지임대료로 되어있으나, 부지임대 및 가설건축 없이 타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 및 합숙소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계약서 및 입금계좌납입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을 시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한 사항인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이행중에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계약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준공계 제출 후 준공검사시 설계 내역상 이상(오기,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준공계 제출 후 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경우로서 단지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28] 공동도급(분담+공동) 이행방식에 따른 물가변동율 적용시 각 구성원별 분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국가기관(관공서)과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계약 시 도급현황 : 1.A사 - 공동도급(토목52%) 전체지분율:42.848% 2.B사 - 공동도급(토목48%) 전체지분율:39.552% 3.C사 - 분담이행(건축100%) 전체지분율:17.6%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에 충족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중입니다. 전체내역 중 토목과 건축에 대한 분담이행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 별로내역서가 별도로 분할되어 있으며, 금회 A사+B사(토목)와 C사(건축)의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이 약 3% 동일하게 적용되고, 물가변동 등락조정금액 합계(A사+B사+C사)가 약3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질의 1) 물가변동 관련하여 A사+B사(토목)은 선행공정으로 기 시공된 부분이 많고, 물가변동 조정 시 기성 및 선금수령을 제외하면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이 항목이 적고, C사(건축)은 후속 공정으로 시작과 동시에 물가변동을 하게 되어, 건축 내역 전체가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A사+B사(토목):64.2%. C사:35.80%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등락 조정금액합계(A사+B사+C사) 3억을 각 구성원에 분배할 때 기준이 계약시 도급현황(지분율) 기준인지,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 A사+B사(토목):64.2%. C사:35.80%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으로 계약체결한 공사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자별 대가 지분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업체(건축공종)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산출내역서상 건축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해당업체 증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토목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의 증가분에 대해 공동계약표준협정서 상의 출자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8310045]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매추진 개요 : ○구매물품 : 사무용 가구 ○ 추정가격 : 1억원 대 ○ 계약방법 : 지명경쟁입찰>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 가구를 직접생산하는 시설은 13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인 5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기존 계약법규 질의사례(제목 : 지명경쟁 자격기준, 공개번호 : 140776, 회신일자 : 2015-06-18)에서는 지명경쟁입찰은 불가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이 상황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가구를 직접생산하는 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인 5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또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구매계약을 하려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도 가능하므로) 귀질의 가구를 구매하려는 경우 가구생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지명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1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한 0000 울타리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최저가 낙찰) 현재 안전울타리 공사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기존의 안전울타리 공사구간에서 민간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추가개소에 설계변경을 하여 같은 공정인 울타리 공사를 시행하려 하는데 추가설치개소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울타리공사 추가설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약 귀질의 내용이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몇배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의 목적, 설계서 내용, 추가공사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40]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CCTV 사업 관련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1)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보아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는 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판단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보아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는 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판단 가능 여부) <답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 집행기준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인 경우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료 계상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작성기준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07] 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2015년 8월 국가기관에서 총공사비 35억정도 되는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공사중 2016년 9월경 순성토운반의 거리가 조정되어 실정보고중 품셈적용을 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지만 승인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감독관에게 품셈을 적용해야지 않는가라고 제차 예기를 하였지만 표준시장단가로 하는게 맞다 그러니 그렇게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라고하여 변경계약을 할수 밖게 없 었습니다. 그후,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불합리한 것같아 관련 법규를 찾아보던중 "추정가격이 10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법규를 확 인하고, 전임자 감독이 바뀌어 발주부서에 품셈적용단가를 적용해 달라는 공문을 접 수한 결과, 100억미만 공사는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잘못된것이라 하지만 변경계약을 이미 했으니, 다시 품셈단가로 바꾸어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가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 ## [1709010023]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2017년 2월 조달청에 위탁계약 의뢰하여 설계용역 계약 체결하고 완료기한은 2017년 8월 11일 입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측량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측량은 시청에서 실시후 관련 자료를 설계사무소에서 받아서 도서를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경계측량이 불가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지연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토공량 산정 및 건축물의 지반고 산정을 위한 현황측량도 지연되고 있어 과업 완료기한이 지난 상황에서도 준공도서를 완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초 시청 주관으로 분할측량 실시 예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이 본 조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리며, 측량이 완료된 후 계약변경을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00358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단지기반시설공사 미 완료로 용역과업에서 제외된 사업부지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부지에 대한 토공량 산정 및 건축물의 지반고 산정을 위한 현황측량이 지연되어 용역과업 완료기한이 지난 경우 지체상금부과일수 산정방법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아래)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19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업 수행에 필요한 선행되어야 할 경계 및 분할측량 등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되어 당해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9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및 지체상금부과일수 산정과 계약기한의 연장 등은 계약기한 경과사유,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09] 굴착 깊이별 구조물터파기 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시행중인 공공폐수처리 증설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구조물(처리시설)구간 터파기 계획고 깊이가 원지반기준 14m~15m로 설계되어있고 지하수위가 높아 가시설(시트파일 H=7.5m, 25x28) 폐합설치 후 10m깊이로 터파기를 실시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터파기가 일반터파기(토사, 수중토사, 육상 풍화암, 육상 연암) 로만 적용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추어 상부 오픈 컷 구간(0~5m)터파기는 당초 설계되어있는 일반터파기로 적용하고 가시설 설치구간(H=10m)터파기는 신규비목적용 깊이별 구조물터파기(0~4m, 4m이상) 로 변경이 가능한지 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00198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아래)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여부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45]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축공사 중 폐기물 처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 정도이며 총액입찰로써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내역서에는 건축물 신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내역에 빠져 있어 이에 관한 실정보고를 본 현장 담당 감리에게 하였으나 "총액입찰 시 설계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시 관련자료 제출을 첨부하여 재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 건축공사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면 어디서 그 관련자료를 참고 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내역서에 건축물 신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내역에 빠져 있어 그 처리비용을 청구에 관하여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처리(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은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29] 유찰된후 수의계약시 업체선정과 계약금액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실공고 올린후 유찰 - 재공고 시 1인응찰자자로 유찰입니다.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응찰자와 비응찰자 가격 조건 대조해서 유리한조건에 계약함에 원칙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1인응찰자 완전 배제하고 다른 비응찰 업체에 견적을 대조해서 계약을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투찰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후 1인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1인응찰자를 배제하고 비응찰업체 견적을 대조해서 계약을 할수 있는지, 투찰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16] 물가변동시 종합시운전비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 시설사업의 발주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도급내역서에는 종합시운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합시운전비는 원가계산서상 순공사비 밑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1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세부내역(단가, 수량)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단가를 명시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금회 ES조정보고서상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는 종합시운전비를 잠정대가로 분류하여 물가변동조정대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문의해보니 1식단가이며 종합시운전비를 ES에 반영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갑설 : 종합시운전비는 PS단가이므로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 을설 : 설령 종합시운전비가 PS단가가 아닌 확정내역일지라도 원가계산서상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가변동조정대가에 반영할 수 없다. 병설: 종합시운전비는 확정내역으로 계약되었으므로 원가계산서상 1식으로 순공사비 밑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확정내역서 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순공사비에 포함하고 물가변동조정대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귀 기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상 순공사비 아래에 별도로 명시된 종합시운전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종합시운전비가 산출내역서상에 PS단가로 기재된 경우라면 미확정된 장래대가이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없으나, 확정된 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반영시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10002] 공사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절차(관련 근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1 **질의내용** 상황) ㅇ A 업체에게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ㅇ 공사 진행은 40%정도 진행된 건입니다. ㅇ 선급과 기성금도 기 지금된 상태입니다. ㅇ 계약시 업체로부터 계약 전자보증서를 받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질의) 1. 계약 해지 통보이후 절차에 대한 관련 근거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절차(관련 근거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4조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는 등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44조제5항과 제6항)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 및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19]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담에 대한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 십니다. 당 현장은 2012년12월에 일괄입찰 계약공사 현장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2017년2월에 재설계도서가 완성되어 2017년2월에 재계약후 재착공한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담 관련 질의 입니다. 당초 설계도서는 섬과 섬 사이를 노두길로 만들어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하는것으로 설계되엇으나 현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갯뻘위로 해상 터파기 후 상수도 관 매설로 설계변경이 되었읍니다. 위 설계변경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애 대한 질의 입니다. 참고 : 당 현장은 현재 기성고가 96.0% 완료 된 상태이며 준공예정일은 2017년11월10일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담 주체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당초 설계서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따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09] 건축공사 관급자재 조달우수품목 계약 해지로 인한 사급 전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추진 중인 건축공사 중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우리기관에서는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등 12월 4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조달청의 관급자재 물품 공고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조달우수제품(한테크)을 제3자단가로 구매요청하여 조달 계약이 완료(7월)되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제품의 조달우수제품 인증이 8월로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서가 지난주 통보되었습니다.(8/31) 4. 완공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현재 계약 해지가 된 엘리베이터는 붙임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입찰 등 소요시간을 고려할 경우, 건축 일정에 맞춰 납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사급으로 전환하게될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요? 6. 만약 사급으로 전환,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엘리베이터 계약 해지로 인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소요 관급자재가 조달우수제품에서 계약 해지되어 공급이 불가한 한 경우 사급 전환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인 엘리베이터가 계약기간의 종료로 관급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다른 제품으로의 규격변경을 통해 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급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하여 공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시공일정상 그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56]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대와 토목공사를 계약한 업체입니다. 저는 부대가 국방전자조달상에 공고한 철책하단 순찰로 보강공사에 전자입찰을 참여하여 낙찰받았고, '16.10.4~'17.8.3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100% 완료되어 현재 준공검사('17.9월 2주예정)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명시된 계약해지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능한지? ※ 계약해지 사유는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5호 및 제8호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는 발주자측에 계약당시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하도급 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고, '16.10.10 계약기간 중 공사공종 중 철콘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둘째, 건산법 제28조의 2 제3항에 명시된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1. 발주자측 : 건산법에 따른 직접시공 미이행 및 하도급 미통보 사유가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 업체측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남은 공사공종없이 100% 완료되어 준공검사만 앞두고 있음) 계약해지는 불가하다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측 사유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가능여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1번이 맞는지 , 2번이 맞는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게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귀질의와 같이 상기 일반조건 제5호, 제8호에 따라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고 볼수 없는 것이나, 동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진행중에 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에서 규정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03] 품질시험비 ps단가 적용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PS단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PS단가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현장설명서”에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질의 : 단가산출서상의 품질시험 항목과 품질계획서 상의 시험항목이 상이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에 맞게 시험항목을 변경하고 단가를 확정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의 품질시험 항목과 품질계획서 상의 시험항목이 상이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에 맞게 시험항목을 변경하고 단가를 확정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정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17.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2017.7.1., 일부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예규가 아닌 “현장설명서”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04] 석재의 수입산(중국산) 인정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저희는 총액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된 낙찰금액 22억원입니다 당초 설계시 물가정보등 책자를 활용하지않고 시중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읍니다 즉 석공사 내역에 포천석 고흥석 단가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포천석류 고흥석류라고 기재하여 물가자료 거래가격 물가정보등의 책자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국산 석재만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포천석이 아닌 포천석류라고 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단가라고 알고 있읍니다 발주처에서는 시방서에 국산으로 하되 감독처의 승인을 받으면 수입산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에서 국산을 원하면 국산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시공사 의견으로는 발주처에서 국산을 주장한다면 단가를 국내산 석재가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점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1709040058]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서” 란 ⓵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⓶설계도면 ⓷현장설명서 ⓸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를 포함한다. 2. 공사의 설계 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등으로 설계 변경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공사 설계전 발주처에서 공사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시설계보고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상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기준은? 1. 당초는 상차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경로 없이 동일한 운반속도가 적용된 경우이나, ◎ 상차장 → 사토장 (L=00km, V1,V2=35km/h) 2. 실제 현장 여건은 상차지에서 현장입구까지 운반로가 공사용 가도로 운반 속도가 다르고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운반거리도 변경됨. ◎ 상차장 → 상차장입구(L=0km, V1=7km/h,V2=8km/h) → 사토장입구(L=0km, V1=35km/h,V2=35km/h) → 사토장(L=0km, V1=7km/h,V2=8km/h) →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반로 전체를 변경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변경된 일부 구간만 변경으로 보아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청에서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질의 2. 당초 설계시 사토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사토장 위치가 확정되어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청에서 설계용역 발주시 작성된 실시설계보고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청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에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라 구간별 운반속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40055]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및 토질변경에의한 적재품 변경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4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대상공사 현장입니다. 질의내용 *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운반 장소 및 운반로가 명기되어 있지않음. * 당초 운반거리(L=0.6km) , 적재 및 고르기품(일반토사, 사질토) *변경 사토장 운반거리(L=13.0km), 토질시험결과 (점질토) 1안) 발주처 의견은 적재 및 고르기품은 당초를 적용하고 운반거리(L=0.6km)를 제외한 운반거리 추가분(L=12.40km)를 적용하여 낙찰율 적용. 2안) 적재 및 고르기는 당초품을 적용하고 사토장 운반 장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운반거리(L=13.0km)만 신규단가 적용 후 낙찰율 적용. 3안)사토장이 선졍되어 있지 않고 토질시험 결과 토질이 당초와 상이하여 제19조 제1항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사토장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 계약이후에 그 위차나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 및 지질의 변화로 인한 적재 및 고르기품 적용 및 운반거리를 신규품목을 적용하여 낙찰율 적용. 1안-3안중 어떤 안을 적용해야 타당한지 명확한 답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토장이 선정되지않아 계약대상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협의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및 토질변경에 의한 적재품 변경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사토장위치, 운반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의 토질이 실제 공사현장의 토질과 달라 작업조건 효율 등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50] 장기계속계약시 해당 차수 연장 가능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총차 5년 계약에 현재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계약이 2017.12.31부로 종료되나, 2차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차 5년 계약에 현재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계약이 2017.12.31부로 종료되나, 2차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53] 기성 청구와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분리할 수 있는 독립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콘크리트 강도 시험 미실시-28일 시기 미도래, 28일 도래하면 콘크리트 품질시험 의뢰 계획) 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발주청에 기성검사 청구 및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콘크리트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완성된 구조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발주청의 의견에 대하여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리할 수 있는 독립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콘크리트 강도 시험 미실시) 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기성검사 청구 및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에 의거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공사자재는 설계서대로 공사에 투입되고 기성검사에 합격하여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재를 현장에 반입 및 시공(타설) 등은 완료하였으나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강도등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자재에 대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46] 폐기물 처리용역중 운반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공사 현장과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 중 운반비의 규격에는 16톤 압롤 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24톤 덤프로 운반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현 실태에 맞게 24톤 덤프(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용역중 운반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진행 현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운반노선이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계약상대자가 특정 운반장비(종류, 규격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것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한 운반장비(종류, 규격 등)와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운반에 사용한 장비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04]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저희는 도로현장으로써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 하도급 관리계획서 현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하수급예정자 등록업종 공사종류 시공능력공시액 하도급할공사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하도급비율 직불계획 하도급비율 A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콘 4,679,634,000 3,165,431,161 2,626,000,000 82.9% 30.01% 42.16% 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 하수급예정자 등록업종 공사종류 시공능력공시액 하도급할공사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하도급비율 직불계획 하도급비율 B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콘 1,943,000,000 2,198,020,000 1,877,590,000 85.4% 100% C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콘 1,534,000,000 1,274,900,000 1,087,900,000 85.3% 100% 계 3,477,000,000 3,472,920,000 2,965,490,000 85.4% 100% 43.86% ※ 이견 1의견 : 관리계획서 하수급업자를 변경시 당초 하수급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당초 하수급예정자(A업체)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변경 하수급예정자(B업체,C업체) 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으므로 동등이상의 자격이 안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 2의견 : 동등이상의 자격이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춘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으로써 변경 하수급예정자의 적격심사기준 자격에 충족하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하수급예정자자(A업체)의 적격심사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하여 위와같이 변경가능하다 저는 2의견이 맞다구 보는 입장인데요 어떤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16] 운반거리 변경시 낙찰율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우리현장의 토취장이 변경되어 변경된 순 성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로 하는바, 이내용 중 낙찰율이라 함은, 당초 착공내역의 순성토 품목낙찰율을 의미하는지 전체 예정 가격에 대한 전체 도급금액 즉 총 낙찰율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이라 함은 당초 착공내역의 순성토 품목낙찰율을 의미하는지 전체 예정 가격에 대한 전체 도급금액 즉 총 낙찰율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낙찰율 이라함은 설계변경 대상 품목에 대한 낙찰율이 아닌 해당 총공사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22] 설계변경시 4대 보험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문화재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납품하였고, 이후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중 계약금액 보다 금액이 초과되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가계산서의 4대 보험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된 금액을 직접 원가에 반영하여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발주처 지시에 의해 4대 보험을 0원으로 처리하여 계약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중 계약금액 보다 금액이 초과되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가계산서의 4대 보험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법령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0원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50035]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법령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호 3항에 가~바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특정금액 이하인 것 같은데 가~바목에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호 3항에 가~바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사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특정금액 이하인 것 같은데 가~바목에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14]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납부기관문의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공사명 : 수산자원연구소 보수 보강 전기공사 발주처 :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공사기간 : 2017년8월21일~2017년10월19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150kw 증설건으로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이 발생되어 발주처에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시방서에 수급자 부담이라고 명시해 두었다며 계약내역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한전 불입금을 수급자에게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 1.공통사항 > 사. 완성 및 공사인도 >1)관공서의 검사, 3)관계관서의 수속 에 따르면 1)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등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관계관서의 수속 가)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기사용전검사등의 수수료는 수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하며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검사등을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한전불입금에 관한 사항은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불입금이라함은 한전 소유 전주에서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주와 사용자 사이의 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제반경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전기공사 입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이를 제경비로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의를 드리오니 현명한 해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지자체 산하 연구소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150kw 증설건으로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이 발생된 경우로서 전기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 1.공통사항 > 사. 완성 및 공사인도 >1)관공서의 검사, 3)관계관서의 수속에 따르면 1)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관계관서의 수속 가)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기사용전 검사등의 수수료는 수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하며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검사 등을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질의사항 지자체 산하 연구소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150kw 증설건으로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부담주체는 발주기관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지 1. 발주처 주장 : 시방서에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2. 계약상대자 주장 :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은 한전 소유 전주에서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주와 사용자 사이의 공사를 하는 비용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 <답변>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실제 공사수행에 따른 공사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고 시방서에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3조에는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 요금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함)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설비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은 배전설비공사비이며 제경비 성질의 비용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21] 제작. 납품 실적인정 범위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1. 상황 물품구입의 제한입찰에서 A사가 시행한 50개품목 500억원의 소각로 시설 에서 5개 회사 (B.C.D.E.F)가 각각 10개품목 100억원을 계약 납품하고 이중에 B사가 10개품목을 10개회사( G, H, I, J, K, L, M, N, O,P) 로 하청( 제조 납품. 설치)하여 시행한 경DNDP G가 계약한 제품이 탈취기 (일억원 ) 입니다 ) 2. 질의 1) B사가 A사에 납품한 탈취기 (일억원) 이 제조.납품실적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 ? 2) B , G 사 모두 납품실적으로 인정 되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입의 제한입찰에서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 한 경우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 <답 변>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물품제조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실적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실제로 물품제조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실적인정범위는 금액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규모 또는 양에 있어서는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28] 4대보험 간접비율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 현 황 1. 당 현장은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찰방식 : 최저가, 공사금액 : 1,000억원 이상, 계속비 공사) 2. 입찰공고시 적용된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법정경비에 대해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기준 적용요율 명시되어 있음 3. 당 현장은 입찰기준(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에 의거 최초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과 일반관리비율 등으로 산정하였음. 4. 계약일반조건 제20조4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제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변경계약 현황 - 첨부참조 ■ 질의 1.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비 적용시 직접비합계 단가대비 간접비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 심사 세부시행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4항 기준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산정된 내역기준에 법정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 “깁”은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직접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직접비합계 단가대비 간접비율로 적용코자 함. ex 143백만(변경산재보험료) = 140백만 (최초 산재보험료) / 118,368백만(최초 직접공사비계) * 120,690백만(최종 직접공사비계)] - “을”은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직접공사비를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산정된 최초 산출내역서 기준(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으로 간접비 요율을 적용코자 함. ex 140백만 (최초 산재보험료) = (264백만(직접노무비)+4,258백만(간접노무비)) * 3.1%] 401백만 (최종 산재보험료) = (8,596백만(직접노무비)+4,258백만(간접노무비)) * 3.1%] 2. 1번 질의내용상 “을”의 주장이 맞다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연도별 변경계약을 통해 직접공사비 합계단가대비 간접비율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기완료(2006~2016년)한 경우 준공 변경계약시(2017년) “을”의 기준으로 조정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2. 직접공사비 기준 간접비율로 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준공한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률 제19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계약금액(직접공사비)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달청에서 최저가입찰제에 의한 입찰공고시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 3. 심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다항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심사자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가 직접공사비의 세부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동 최저가 세부시행요령 3. 라항 1)~)9목의 기준에 따라 간접비가 계상된 경우라면 입찰당시 최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비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 변경계약시 입찰당시 최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공사비 합계금액 대비 간접비율로 계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한 경우라면 당해 차수공사는 계약종결로 보아 간접비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 2의 세부적인 간접비 금액 조정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22] 품질관리 활동비 단가 변경 및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공내역으로 입찰한 내역입찰(적격, 장기계속공사,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품질관리활동비 관련으로 내역은 단위( 월 ), 수량확인후 경비(단가)로 입찰하였습니다 질의 1)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높을때 계약단가를 감액 또는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추후, 정산을 해야한다면 정산에 대한 건설기술자 인건비(중급품질관리자)도 정산항목인지? 질의 3) 정산을 할 경우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단가는 가)품질관리자 실지급(급여)금액  나)중급품질관리원단가(엔지니어링업계 공표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 활동비 단가 변경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품질관리비의 정산 관련 질의는 동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1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후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현장은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서 아래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현장에서 준공정산에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3항 2에 해당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준용한다. 고 되어있어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 현장은 상설사업장으로 개설이되어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의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따른 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42] 지체상금 면책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2017년 3월 17일 정부기관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 동년 4월 14일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납품건 : 1- Interface PCB Assembly 2- Power supply 3월초 견적시 제조업체에서 납품기일을 3주를 주어 4월 14일까지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3월 17일 계약을 한 후 구매 요청서를 미국 제조업체에 보냈습니다. 견적시 기존 제조업체에서 2017년 3월 1부로 제조 및 판매권을 B업체로 넘겨서 B업체 견적을 요청 3주내 납품 견적을 받고 진행되었던 건입니다. 납품일이 다가오면서 4월초 제조업체에 납품요청을 하였으나 Power Supply는 재고로 가지고 있으나 Interface PCB는 제조 설비 이전관계(기존 제조업체에서 B제조업체로 제조시설 이전-3월1일 계약에 의거)로 12~14주가 걸린다는 말을 듣고 7월말까지 납품코자 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사정- 설비이전이 당초 12~14주보다 2~3주 추가로 늦어짐-에 따라 8월말 제조가 끝나 9월초 납품하였으나 지체일이 145일되어 지체상금을 17% 내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경우 저의 잭임이 아닌 제조사의 책임(제조시설 이전)으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 면책사유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가 아닌 해외제조사의 책임(제조시설 이전)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지연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 유권해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해외제조사의 유일 유무 및 제작지연 이유,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46] 공사기간 연장 중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추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 편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발주자 : 기타 공공기관 준용법령 : 국가계약법 1. 계약현황 * 계약상대자(ㅇㅇ시공업체) - 계약기간 : 4/25 ~ 9/24(153일) - 변경 계약기간 예정 : 4/25 ~ 10/9(168일/15일 연장) 2. 질의사유 저희회사의 계약상대자인 ㅇㅇ공사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기간을 15일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당초 9월 24일로부터 15일 연장)이 추석연휴와 중복되어 계약상대자(ㅇㅇ시공업체)는 인부 및 자재의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석 명절기간 동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장기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3. 질의내용 1. 공기연장 일수에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저희 회사 정책(추석연휴기간 공사 관리 부재)에 따라서 추석연휴를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기간 연장(15일)기간 중 추석연휴 기간과 중복될 경우 연휴기간 만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2. 추석연휴기간 중 공사현장관리가 곤란하므로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 공사중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동 예규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일반조건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공사 계약이행중에 당해 년도 강수량이 최근 5년간 기상청 발표 평균 강수량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동 예규 제32조의 불가항력 사유 중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악천후의 기상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해공사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현장의 계약기간 연장 기간 산정은 기상청 등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기간 동안 추석연휴와 장기간 중복될 경우에는 공사용 장비, 자재조달 및 인력 투입 등 공기 손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1"의 검토결과에 따라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기간 중 추석연휴와 장기간 공사기간이 중복될 경우 동기간 동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공사의 일시 정지 사유 또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이외에는 귀 질의의 경우처럼 연휴기간중 공사현장 부재로 공사현장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공사현장의 일시적 정지를 지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39] 정부발주공사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건설관련 계약을 했는데 발주처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계약보증수수료등)및 손해보상(예상이익 손실분 등)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시 기 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해당공사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예규 일반조건 제44조 제3항의 사항(계약의 해제, 해지 후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동 예규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제1호(기성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제2호(기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시공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된 손해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한편,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25] 식당 위탁운영 업체와의 계약 기간 연장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1. 현황 : 구내 식당 위탁운영 업체와 1년의 기간(~18. 1월말까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음 2. 질문사항 : 현재 위탁 운영업체가 무난하게(업체를 교체 할 필요성이 없음)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현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 시, 관련법(국가계약법 등)상 저촉 여부 ? - 현 업체와 위탁 기간 연장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국계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입찰공고 등 경쟁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가 무난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가 무난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60002] 설계변경 범위 및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문공사의 대관업무(한전전기신청등) 수행 중 계약 설계서 기준으로는 과업목적 수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사수행을 위하여서는 계약내역의 비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계약비목의 항목(80%)이 공사제외 되어야 하며, 신규 비목을 적용하여야만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의 범위 기준에 대하여서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설계서 기준으로는 과업목적 수행이 불가피한 실정(계약항목의 80%가 제외되어야 하며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만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의 범위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만약 사업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설계에 반영된 대부분의 비목이 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설계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내용, 추가공사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33]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무엇입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3항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사가 발주한 'ㅇㅇㅇ 공사'건 관련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와 '신규비목 협의조정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협의조정율이 달라집니다. 동 공사의 예가율은 94.4%, 예가 대비 낙찰률은 88.1%인데 1. 설계변경당시의 물가조사가격(예 ; 견적가, 물가자료지 조사발표가격 등)으로 해석할 경우 ㅇ 협의조정율 = (물가조사가격 + 물가조사가격 * 낙찰률)/2*100% = (1+1*0.881)/2*100% = 94.05% 2.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예 ; 예정가격, 동 시행령 제9조1항1호 참조)으로 해석할 경우 ㅇ 거래실례가격 = 물가조사가격 * 예가율 = 1 * 0.944 = 0.944 ㅇ 협의조정율 =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 낙찰률)/2*100% = (0.944 + 0.944*0.881)/2 * 100% = 88.78%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령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 [1709070020] 준공검사 제출후 정산수량 가감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질의> "갑" 설계변경후 계약변경을 걷쳐 현재 준공검사가지 끝난 00공사 입니다 설계변경이 끝나고 계약변경이 끝났지만 계약목적물의 연장이 가감이 발생할시에는 실제적으로 추가 설친된 공사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정산시 반영해야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수량을 넘어서는 준공정산 공종이 있더라도 준공정산시 반영 해야하고 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7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에 대한 합산처리는 하되 계약금액 총액은 넘을수 없다 "을" 설계변경후 계약 변경이 끝났으면 준공정산시 해당 공종에 대한 계약수량을 넘어서는 공종에 대해서는 정산불가, 즉 전체계약금액 범위내애서 "감"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준공정산시 계약범위내의 수량내에서만 정산 가능하기에 "증"되는 준공정산은 없다 상기와같이 주장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모두 상반되어서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제21조 7항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회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물량 등의 착오 계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등)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 공사량 및 공사비의 산정 등을 명백히 잘못 계상한 경우라면 이를 바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착오 등의 확인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서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일괄입찰 공사계약건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일괄입찰공사이외의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26]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하여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품목에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입찰참가자격으로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를 낸 후, 공고 및 재공고가 유찰되었을 때 질문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하여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고, 재공고를 거쳤는데 유찰되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수기로 수의계약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외의 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2. 유찰되어 수기로 수의계약 경우에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따로 비치해야하는지, 시행령 제30조(견적에의한 가격결정 등)6항에 의거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지? 위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하여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고, 재공고를 거쳤는데 유찰되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수기로 수의계약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외의 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견적서 제출 재안내 공고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안내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의 단서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사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18] 종합심사제 낙찰제 배치기술자의 대체 사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사례 중 배치기술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배치가 불가한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배치기술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배치가 불가한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등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당초 심사시 제출한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등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심사 (사)호에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육아휴직은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체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15] 턴키공사 간접비 정산 및 설계변경 사유별 구분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1. 공사명 : 군선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2. 공사유형 : 턴키공사 3. 계약금액 : 309억원 4. 질의사항 ㅇ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구분 -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사항 - 시공사귀책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 사항 가. 원가계산서 부가세 하단에 별도항목으로 한전수탁비가 있음 한전수탁비로 100원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한전납부금액)은 50원일 경우 차액정산을 정산하여 감액부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구분 요망? 나.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정산하여 감액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 구분 요망? 다. 수목식재시 수종 및 수목규격 변경으로 감액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발주처 협의에 의해 염해에 강한 수목으로 수목 수종 및 규격이 변경되었어 감액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어 감액해야 한다(발주처는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하자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협의함) 을설) 염해에 강한 수종을 심을려는 취지이므로 설계도서 오류로 보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을 적용 계약금액내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라. 유도등, 장비반입 뚜껑, 우배수공의 물푸기, 홍보물 제작 등 당초 설계도서에는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발주처 협의하에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있는 사항을 시공을 하지 않거나 삭제하였으므로 계약금액 감액이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됨 을설) 설계도서 오류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내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마. 이동식 크레인 이동시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전동식으로 교체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폐수처리시설공사에서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정은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사항(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 적용) 및 시공사귀책사유 사항(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 적용)인 경우로서 가. 원가계산서 부가세 하단에 별도항목으로 한전수탁비가 있음 한전수탁비로 100원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한전납부금액)은 50원일 경우 차액정산을 정산하여 감액부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구분 요망? 나.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정산하여 감액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 구분 요망? 다. 수목식재시 수종 및 수목규격 변경으로 감액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유도등, 장비반입 뚜껑, 우배수공의 물푸기, 홍보물 제작 등 당초 설계도서에는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이동식 크레인 이동시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전동식으로 교체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5항에 해당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한전수탁비 정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공사계약에서 관련 법령이나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한전수탁비는 계약금액의 정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이 설계변경인지)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과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후정산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 환경관리비 정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 안전관리비 정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수목식재 시 수종 및 수목규격 변경) 4. 귀 질의 라.에 대하여(당초 설계도서에는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경우) 5. 귀 질의 마.에 대하여(이동식 크레인을 전동식으로 교체)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 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의 하자(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32] 설계단가변경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000현장 입니다. 공정율 65%의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당시 설계내역서 상 관로포장(기층,표층)은 "기계포장"으로 단가 및 설계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현장은 관로 전체가 국도 및 지방도로 현장으로써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주간 및 야간공사로 진행하며, 당일시공(L=24~30 , B=1.9)하여, 주.야간 명일오후에 기층을 거리(24~30M) 및 폭(1.9M) 관계로 인력포장을 시행하고, 표층은 절삭 후 기계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경찰서 도로굴착 허가사항으로 포장복구를 하는바, 위 사항에서 표층은 기계포장을 하여도 기층은 인력포장을 시행 하는바, 단가조정 및 변경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공사에서 설계내역서상 관로포장(기층,표층)은 "기계포장"으로 단가 및 설계적용이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은 관로 전체가 국도 및 지방도로 현장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주간 및 야간공사로 진행하며, 당일시공(L=24~30 , B=1.9)하여, 주.야간 명일오후에 기층을 거리(24~30M) 및 폭(1.9M) 관계로 인력포장을 시행하고, 표층은 절삭 후 기계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경찰서 도로굴착 허가사항으로 포장복구를 하는바, 위 사항에서 표층은 기계포장을 하여도 기층은 인력포장을 시행 하는바, 단가조정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의 여건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는 공사를 이행할 수 없어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오류 또는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공검사 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공검사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1항에 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9월 29일에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의 긴 휴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석연휴와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주말은 제외하고 14일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률 상 준공검사 기간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검사)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음)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원칙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즉,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임}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합니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동 규정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계약계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62] 국가기관과의 공사계약 중 기후조건 및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당사와 국가기관과의 계약한 공사계약 중 기후조건 및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인해 공기연장 가능여부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기후조건에 의한 지연일 수 6~8월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해 그 기간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지연이 되어 공기연장을 발주처에 요청 하였으나, 당사와의 공사계약 중 절대공기 안에 기후조건에 의한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어렵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당해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공사이행중에 불가항력이 아닌 악천후 및 폭염에 의한 공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악천후 및 폭염시 공사를 강행 했을 경우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강행했을 경우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가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후조건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관급자재 지연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로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다량구매로 인한 예산 절약(연간 단가 계약)이 가능하고 공사 준공 지연을 예방을 위함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주요자재(관급자재)를 공급사에서 제작지연으로 인해 당현장 공사기간에 지장을 주어 발주처에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급자재라는 것은 국가기관과 공급사와의 계약이지 당사와의 계약이 아니며 원활한 자재수급을 이뤄주지 못해 공사기간에 지장이 있으면 발주처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어야 된다고 사료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의 공사계약 중 기후조건 및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공사계약기간중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해 시공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 -<답변>. 공사계약이행중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며,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태풍, 홍수 등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관련기관의 정의 또는 발표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관급자재 지연시 공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2항에 의거 관급자재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당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해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급자재는 적기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인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의 지연공급으로 인해 지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44] 설계 수량 누락분 반영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공공기관 최저가낙찰공사를 체결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아래의 질의사항은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내용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의 산출근거에도 계상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의 집계표에서 누락 되어, 내역에 미 반영된 구조물 거푸집 수량 누락 반영 건입니다. ○ 질문 1) 누락된 거푸집 물량을 설계반영 받을 수 있는지? 2) 누락분 거푸집 물량을 반영 받을 수 있다면, 기계약 단가로 반영 받는 것이 타당한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단가협의를 통한 협의단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 위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공사를 체결한 토목공사에서 누락된 거푸집 물량을 설계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05] 가적치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00건널목 입체화공사 중 지하차도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가적치장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 입니다.(내역입찰,장기계속) 당 현장은 지하차도 터파기 토사를 가적치장(운반거리 1.0km)에 적치하여 되메우기 시 유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서에는 가적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않고 현장여건상 인근 운반거리 1.0km 이내에 가적치장을 구할수 없어 5.0km 거리에 있는 가적치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증액의 가능 유무 2. 5.0km 변경 시 당초 1.0km 에서 늘어난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 하는지 5.0km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적치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38]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의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1. 질의회신 경위 당 현장은 2013년 11월에 계약체결후 착공한 택지개발조성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진행중 2016년 발주처로부터 당 현장과는 별도의 공사인 방음벽 설치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당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방음벽 설치공사 진행경위 -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도서 제출 : 설계사 2016년 07월 => 발주처 - 설계도서 검토보고 제출 : 공문 (2016.10.31. 시공사 => 발주처) - 설계도서 검토보고 설계사 검토요청 : 공문 (2016.11.07. 발주처 => 설계사) - 설계도서 검토의견 조치계획제출 : 공문 (2016.11.11. 설계사 => 발주처) 위의 경위와 같이 설계사측은 설계검토 조치계획에 따라 단가 및 수량오류등의 문제를 수정하여 설계도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 설계한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후 당사는 발주처와 방음벽 설치공사를 수정이전의 설계도서를 토대로 2017년 01월 13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질의 요지 당사는 계약체결(2017년 01월 13일) 이전부터 오류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의 수정을 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바 현재의 시점에서 오류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를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단가, 수량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40] 물가변동 지수 비목분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지수 비목분류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에 있는 일위대가표에서 호표1 조립식가설울타리의 경우 지수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경비가 1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류가 분명하므로 모두 재료비(D)로 처리를 하고 경비는 무시한다. 을설) 경비 역시 규격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타경비(Z)로 처리하고 위의 재료비를 무시한다. 병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비목분류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상 조립식가설울타리의 경우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정시 비목군 분류방법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에 조립가설울타리가 경비 1식으로 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각 해당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1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관급자재 포함)공사의 실시설계도면과 도급내역서상 물량 증감발생시 정산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1.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물량을 재산정 해보니 도급내역서상의 물량과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증감된 물량에 대한 정산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관급자재 포함)공사의 실시설계도면과 도급내역서상 물량이 다를 경우 정산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70006] 자재 품질시험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중 공사자재 품질시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조달청 조달구매(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한 자재가 KS 제품인 경우에도 공사기간내 자재 성능평가 및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매년 초에 전문기관(업체)를 통하여 자재 품질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기간내 공사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 사용 자재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KS 제품인 자재 품질시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의거「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46]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중 조경수목지수 적용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 공사명 : 00공원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 발주자 : 00공사 □ 시공자 : 00건설 □ 제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중 조경수목지수 적용기준 문의 □ 질의내용 1.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각 비목군의 지수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따라 입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당현장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은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00공사에서 고시하는 조경수목지수를 적용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3. 00공사 조경수목지수는 매분기(1,2,3,4분기) 고시되며, 2017년 1분기 조경수목지수는 2017년 2월 27일 고시되었고, 4. 2017년 1월 1일 물가변동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조정기준일 시점의 조경수목지수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안 : 2017년 1분기 지수인 103.97을 적용한다. ②안 : 2016년 4분기 지수인 103.20을 적용한다. 바쁘시겠지만 ①안, ②안 중 어떤 안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 공사계약특수조건 해당조항 및 00공사 조경수목지수 게시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중 조경수목지수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각 비목군의 지수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따라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귀 질의 조경수목지수의 조정기준일 시점에 적용할 기준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특수조건을 제정(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41] 하도급관리계약서 변경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질의1)하수관거공사현장 입니다.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서의 비율로 낙찰되어 착공을 할려 합니다. 그러나 착공시 시공상 하도급계획서상의 금액보다 물량이 늘어났을경우 변경이 가능하여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초 상하수도공종인 관로공만 물량을 태워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지 시공상 주공정인 관로시공을 위해 토공 및 맨홀(철근콘크리트)공종을 내역에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약서을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계획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서의 비율로 낙찰되어 착공시 당초 시공상 하도급계획서상의 금액보다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여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당초 하수급관리계획서대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하도급 예정 공사물량이 감소하거나 증가에 따른 하도급율의 증감은 계약상대자가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3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2,200만원 이상 계약건(소액수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제외)을 입찰 공고 후 개찰 절차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질의1) 1순위 낙찰 업체가 낙찰을 포기시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도 되는지, 가능 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며 기존 1순위 업체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 질의2) 수의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소액수의" 계약인 경우에도 1순위 낙찰 업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계약건(소액수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제외)을 입찰 공고 후 개찰 절차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동조 제2항제6호).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43] 12개월쉬트파일 손료금액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기간추가 손료를 받을수 있나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당 현장 쉬트파일 손료가 설계 시공일수로 12개월로 산정되어 도급을 받았습니다. 동절기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우기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도급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급반영 손료를 12개월로 나눠 추가된 기간많큼 받을수 있는지요 손료 단가는 예가보다 낮게 받았습니다. 쉬트파일 존치기간은 총 16.5개월로서 12개월 제외한 4.5개월손료를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1.5개월, 차수그라우팅 및 공사기간 3개월,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 등 총공사 기간이 17개월로서 이중 16.5개월을 인정받을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손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하는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 손료(사용료)는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전체 손료를 산출하고 기반영된 비용을 공제하여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37]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전/후 설계변경 진행했을 시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당 현장은 기타 공공기관의 실시설계기술제안 현장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각 1회씩 있었습니다. ※편의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일을 "물가변동일" 이라 칭하겠습니다 [물가변동전 계약변경 관련]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 사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은 진행되었으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 설계변경 내용은 미반영되었을시. (공개번호 145571/회신일2015-10-28 상에는 가능하다고 명기) 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증/감)을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에 반영가능 한 것인지, ② 반영가능하다면 본 물가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대가 별도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총액에 지수조정율 적용하는것인지? [물가변동후 계약변경 관련] 물가변동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물가변동분 미반영 (실정보고 행위가 물가변동일 이전에 진행되어 물가변동분이 반영안되었고 해당금액대로 계약변경. 단, 각 실정보고 당시에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변동 미적용"을 명기하여 둠) ①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증/감)을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에 반영가능 한 것인지, ② 반영가능하다면 본 물가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대가 별도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총액에 지수조정율 적용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 사이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설계변경내용이 미반영되었을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분에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가능한 것인지 2. 물가변동일 이후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변경에 물가변동분 미반영된 경우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을 반영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26] 토취장 변경에 따릉 실적단가 적용시 중복 노선 협의 율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설계시 당초 토취장은운반거리L= 22km,실적단가로 설계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ㅇㅇ도로공사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사업입니디 그러나 설계된 토취장이 만료되어 신규장토취장을 개발하여 ( L=10km ) 운반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품셈을 적용한 협의단가 와 실적 단가 100%를 적용한 단가와 비교하여 작은 단가인 실적단가을 적용 할 경우입니다. 신규 토취장 운반거리 L= 10km 중 일부노선이 (L= 2km) 당초 설계 시 적용 되어진 토취장 운반 노선과 중복노선이 얐는 경우 실적단가 적용의 경우 협의율 또는 낙찰율 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갑설) 실적단가 적용이라도 중복노선 2km는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고(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②.2적용) 나머지 신규노선 8km는 실적단가 100% 적용해야 한다. 을설) 신규 토취장이며 비교단가 검토 결과 작은 단가인 실적단가 적용으로 실적단가 적용 기준에 따라 중복노선 관련 없이 (전 연장10km)실적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07249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 토취장 허가 만료로 신규장토취장을 개발하여 운반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이 허가 만료되어 신규 토취장을 개발하여 토석을 운반할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아래)의 하나를 선택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종전의 실적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종전의 실적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토취장 변경에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토취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의 변경과, 현장상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080034] 공사 준공정산 완료 후 설계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공사비 정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08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당사는 공기업인 A(발주사)사로부터 '15.07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탄소강배관 감육검사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서에 의한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공 완료 후 '16.08월 준공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17.05월 A사의 정기감사에서 설계서상의 1) 배관직경 오적용, 2) 할증,감 적용오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 지급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A사는 당사에 지적된 과다지급분에 대한 공사비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당사 입장에서 "계약내역서"에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사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A사의 승인을 받아 시공 및 준공정산 하였음에도 사후에 설계서의 오류가 발견되면 반납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위 경우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주하고, 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역서를 제출, 승인 후, 시공 및 준공전산이 완료된 후 설계서의 오류가 발견되어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의 의무가 있는가요? 2. 당사는 수주공사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만약, 반납의무가 있다면, 당사가 하도급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준공정산 완료 후 설계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공사비 정산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00004] 개산급 기성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9-10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해양수산부 발주 연안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따라 설계변경 전 개산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①항 중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당초 산출내역의 각 비목수량을 초과하거나 신규비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각 비목수량을 초과하거나 신규비목을 반영하더라도 전체 도급액(예산) 한도 내에서 개산급 기성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정확한 해석이 안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 개산급 기성신청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이 경우 기성대가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설계변경 완료 전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지시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릅니다(동 일반조건 제39조제6항).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00003]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보고에 관한 문의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급공사 현장(건축공사)의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예정공정표 보다 공사실적이 부진하여 책임감리단이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어려웠는데, 기상 조건에 따른 우기 및 강설 조건 또는 강풍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계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착공은 2017년 04월 10일부터 진행되었으나, 착공 시기부터 설계도면의 수정변경으로 인해 최근 2017년 09월초에 확정설계된바 140일 동안 공사 협의 때문에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진척이 없었는데, 이 사항으로 인해 우리 현장은 공사기간 차질 및 공사비가 증액(현장관리비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3. 건설현장의 특성상 다른 업종은 휴무인데 토요일 및 일요일등 휴무일에 근무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휴무일도 공사기간에 들어가는지요.. 위 사항에 따른 보고를 2017년 09월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함으로 2017년 09월 13일 오후까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 사유 등 계약관리 관련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기상조건 등 날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강우량의 정도,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는 공종 등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일요일)을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1004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11 **질의내용** 1. 본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발주되어 진행중인 00푸른물 센터 건설공사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3. 현황 가. 설계시공일괄입찰(T/K)입찰일 : 2011.09.21. 나. 공사계약 체결일 : 2013.05.13. 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1차 설계변경 지시일(공문) : 2013.05.27 라. 발주처 사유에 의한 2차 설계변경 지시일(공문) : 2015.02.23 마. 설계변경 1차분 변경계약일 : 2015.04.02 바. 설계변경 1차분 공사착수일 : 2016.01.03~ 바. 설계변경 2차분 변경계약일 : 2016.11.24 사. 설계변경 2차분 공사착수일 : 2016.11.24~  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6.12.31. ※ 1차 및 2차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의 단가는 각 차수의 설계 변경 지시일 시점으로 산정함 4. 질의 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방법은? 5. 질의 내용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수량증감분 및 신규단가 발생)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은 설계변경 지시일로부터 22개월(1차 설계변경), 21개월(2차 설계변경) 경과 후 계약체결된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갑설)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적용은 설계변경 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산정한다. 을설)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변경계약일과 관계없이 신규단가 적용시점(설계변경 지시일)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 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즉, 조정기준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일부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이나 품목의 등락율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지수나 품목조정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성립하는 일자가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반조건 제5조제1항).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10034] 지체상금 부과대상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1 **질의내용** 공사명 : 군산2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사 사업유형 :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금액 : 309억원 질의사항 -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4차분 공사진행중 시운전 성능보증이 미달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와 아래 사항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지체상금 부과대상 : 4차분 715천만원, 기성 389천만원? - 공사계약25조 (기성부분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 한것은 지체상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었는봐 당 현장의 종합시운전 성능시험분야중 수질분야 시험성적서의 성능보증 미달은 종합시운전분야를 별도 구분하여 시공분야(기계,건축,토목구조물 완공)는 사용한다고 인정하여 시운전분야와 구분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차수별 전체금액 을) 기성대가를 제외한 금액 2. 지체상금에 관급자재 포함 여부? 갑) 포함되어야한다 을) 제외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부분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성부분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구체적인 구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한 계약목적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체상금 산정시 관급자재대 포함여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20070] 강교 도장규격 확정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결정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후 진행중인 현장임(현설공고시 단가산출서 배포) 1. 강교도장 적용 현황 1)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e.강교도장 / 내후성중방식 e.1.강교외부도장 / 공장 / ㎡ / 000 / 000 / 000 e.2.강교내부도장 / 공장 / ㎡ / 000 / 000 / 000 2) 시방서 요약: - 강교량의 설치환경 구분 ∙일반환경 ∙특수환경 -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일반환경의 중방식도장은 표8-51에 따라야 한다. 표 8-51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교량외부 215μm ∙교량내부 175μm - 특수환경용 중방식도장(우레탄계열) 특수환경의 내후성 중방식도장은 표8-53에 따라야 한다. 표 8-53 특수환경용 중방식도장(우레탄계열) ∙교량외부 255μm ∙교량내부 225μm,275μm,375μm 3) 종합보고서 - 일반환경으로 적용 2. 상기와 같이 내역서, 시방서, 종합보고서등 도장규격이 불분명하여 강교량의 설치환경 구분, 도장도막두께등을 원설계자 의견을 조회하여 발주처가 확정함. 2. 질의사항 1) 발주처 의견 - 내역서에 “내후성 중방식”은 시방서에 있는 “특수환경의 내후성 중방식도장”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불가 2) 시공사 의견 - 내후성중방식이란 용어의 정의는 내후성 : 옥외에서 일광, 풍우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도료의 성질(도로교시방서 2016년 P.345 참조) 중방식도장 : 중방식도료의 방청효과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물 및 공기의 침투를 차단하는 방법 (도로교시방서 2016년 P.352 참조) - 내후성중방식이란 용어는 현재 도로교시방서, 강구조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에 쓰이는 광범위한 용어임 - 내역서의 “내후성 중방식”은 현재 도로교시방서, 강구조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시방서를 보고도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종합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 원설계자 의견을 조회하여 도장규격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강교도장 규격을 “특수환경용 중방식도장(우레탄계열)” 또는 “특수환경의 내후성 중방식도장”으로 변경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 시방서, 종합보고서등 도장규격이 불분명하여 강교량의 설치환경 구분, 도장도막두께등을 원설계자 의견 조회후 발주처가 확정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강교 도장규격)를 확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먼저 설계자 의견 및 단가산출서 등을 통하여 당초 투입자재(강교도장규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결과 규격이 교량외부 255μm, 교량내부 225μm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그 확인된 내용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만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을 것이나, 확인결과 이와 다른 규격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교량외부 255μm, 교량내부 225μm로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확인(귀질의 내후성 중방식도장 내용관련)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20017]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시 지역제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12 **질의내용** 복합기 소모품(토너류) 연간 단가계약건으로 사업예산은 기재부 고시금액 2.1억원 이상입니다. 복합기에 사용되는 토너, 드럼 등으로 업무에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지역 제한을 해야 원활한 물품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금액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 입찰공고시 지역 제한을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고시금액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 입찰공고시 지역 제한을 할 수도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제1항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2년마다 고시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서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위에 언급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매2년 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서 현재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인 물품 및 용역인 경우는 추정가격 2.1억 원, 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 80억 원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12.30. 참조). 다만,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에 예외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20055]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전 자재처에서 부정당제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A업체가 뇌물 제공으로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취소소송(본안)을 제소하였고, 이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주문을 결정하였습니다. o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업체 패소) : '17.8.24(목) o 판결내용 통보일(당사 법무실->부정당제재 처분 부서) : '17.8.28(월) 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재개일 : '17.8.28 - 제재기간 : '17.8.28~'19.8.27 (2년간) 집행정지 결정시 주문에 따르면 판결선고일 익일인 '17.8.25(금)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개하여야 했으나, 당사 행정처리 일정상 '17.8.28(월)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제재기간을 집행정지 결정문에 근거하여 '17.8.25(금)부터 재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만료일을 '19.8.27이 아닌 '19.8.24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참고로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재개시 최초 시작일은 소급하여 적용이 안됩니다.) 바쁘신데 늘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집행정지 결정문에 근거하여 제재만료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등에 자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20060]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및 72조 지역제한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저희 회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공사를 준비중입니다. 전문공사로 3억원 미만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는 영업장 지역 기준으로 제한을 걸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2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 연구소, 정부청사 또는 공공기관 위주이며 나머진 일반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문적인 플랜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매우 드물고 수십곳을 접촉해도 관련 경험이 없어 타 지역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상기 조항에 의해 대전지역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공사시에도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되어 3달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결국 적격 업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타 지역업체로 제한을 풀었는데,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서류 업무가 과도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 또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지역제한경쟁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당초에 일반경쟁에 부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30027] 기성금 청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3 **질의내용**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이행 방식에서 공사현장에 대표사가 공사현장의 대표사로써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끼리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도급자 하도급자 관계(공동이행방식) 에서 대표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70%를 지급 받았으나, 선금을 선금 비율대로 하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가 대표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시 대표사가 수령한 선금비율(70%)만큼 먼저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불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계약상대자가 공사 기성금 수령시 대표사의 회사 사정으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발급)하지 못할 경우, 잔존 구성원이 대표사가 제출(발급)하지 못한 지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더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 변>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관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선금, 대가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성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금지급계획대로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그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대가는 원도급자가 수령할 기성대가와 하수급자가 수령할 기성대가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자는 자기가 수령하는 하도급 기성대가에서 자기의 하도급계약금액대비 선금수령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기준은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자가 제출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3)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30039] 조경 하자보수(수목 고사) 대체식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09-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하여 문의내용이 있습니다.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목이 고사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수목으로 변경하여 식재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시에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별도 조경하자의 대체식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이미 준공하였기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시공사와 발주청이 합의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조경하자에 대한 대체식재가 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로 하자보증기간내 수목고사로 하자보수중인데 재하자 방지위해 다른 수목으로 대체식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중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질의 조경공사에서 하자(수목고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서에 정한 내용(수목종류)대로 하자를 치유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유사한 수목으로 대체식재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불가피성, 당초 계약목적 달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30036] 쉬트파일 17개월 사용후 민원으로 인하여 사장하게 되습니다 강재사장비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13 **질의내용** 쉬트파일 손료 12개월로 도급을 받아서 17개월 가까이 사용하고 쉬트파일 인발시에 진동으로 인한 주변건물에 피해를 입혀 쉬트파일을 부득이하게 사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쉬트파일 손료부분을 제외하고 사장으로 변경하여 기 도급내역에 사장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사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시행처에서 사장시 고재로 단가로 임의로 조정하여 신재의 60% 정도에 살수있으니 이를 내역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품셈 기준시 1년이상 손료부분이 70%인데 손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60% 을 이야기 하며 실정보고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고재단가에 대한 관련근거도 없이 답변하는것은 부적합 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재가격 책정이 기 도급단가를 적용하는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 도급단가는 신재가격의 90%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쉬트파일 인발시 진동으로 인해 쉬트파일을 사장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와 달리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 쉬트파일(강재)를 인발하지 못하고 사장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귀질의 쉬트파일 사장비목)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30021] 공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독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추가 공사 물량이 약 1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공기 연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 작업에 대한 기간이 29일 증가가 예상되는 바인데, 그 기간 안에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이 됩니다. 올해 추석연휴가 10일이나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29일 증가분 중에 10일이 추석연휴로 인해 작업 불가 상황이 되면 약 30%나 공기연장 추가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연장기간 산출 과정에서 연휴 기간을 산정해 주려고 합니다. (작업일 29일 + 추석연휴10일 = 최종 공기연장기간 39일) 이에 추석연휴에 대한 기간이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추석연휴로 인한 공기 연장이 아니라 추가 물량에 의한 공기연장에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시켜 연장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추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연휴기간 고려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기간 연장기간에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장기간의 연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절대공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40012] 국가계약법 제7조 및 25조, 시행령 21조 및 72조 추가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중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에 따라 업무 수행이 더 원활해 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계약담당자와 법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문의를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문의 및 답변은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방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에도, 필요할 경우 공동계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세부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에 공동계약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단독계약만 해도 되는지 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을 둘다 허가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국가계약법 제25조에는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항의 "경쟁에 의한 계약"이 공동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든 입찰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국가계약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72조에 따라 반드시 공동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을 허가할 경우, 공동계약은 시행령 제72조 3항에 따라 반드시 해당지역업체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계약 역시 반드시 해당지역업체만 들어올수 있는 것인지, 단독업체가 들어올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참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 법령에 대하여, 담당자별 의견이 분분하여 부득이하게 조달청에 의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7조 및제25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추가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계약은 동조 동항 각호에서 제한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제한경쟁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제한경쟁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공동계약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는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 일반경쟁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 “지역업체”라함)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약칭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에 참여한 자(단독 또는 공동)가 반드시 지역업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50034] 최저가 낙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저가 입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 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으로서,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을 근거로 설계금액 2천만원 가량의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찰결과 총 8개 투찰 업체 중 1순위는 예가대비 72.854%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본인이 투찰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국고귀속 및 동법 제27조 제1항 제8조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개찰 전 유사한 2건의 공고로 인하여 가격기재에 실수가 있었음을 미리 고지하였으며, 설계금액이 소액임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는 과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두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가 낙찰방법의 경우 특별히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없으므로 1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낙찰자가 아니라면 최저가 입찰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어떠한 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서 본인이 투찰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처리방법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6조제1항 각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60002] 설계변경은 누가하나요? (발주처,감리단,시공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 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명확 하지 않아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시공사는 작업일보 공정보고 실정보고 만 하면 되지 않나요. 설계변경은 누가 해야되는지요? 1. 발주처 2. 감리단 3. 시공사 만약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하면 설계변경비를 받을수 있는지 두리 뭉실한 답변 말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설계변경은 누가(1 발주처. 2 감리단. 3 시공사) 해야되는지? 만약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하면 설계변경 비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 요청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1호부터 3호까지는 계약상대자이며, 제4호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7000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관련 질의 (공사완료보고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17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의 공사담당자로서 약 10년간 공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자체감사시 특수가스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최초 설계길이와 실제 시공길이가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데도 공사완료보고서상에 길이 차이분에 대한 별도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사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어 내부감사반원들은 최초에는 길이 차이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정상 시공했고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길이 차이분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태만이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에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공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명: 반도체 장비용 특수가스 배관공사 (조달청 입찰) ○ 입찰집행방법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길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1/4인치 배관으로 배관 굽힘, 절단, 용접 등에 의해 공사 특성과 업체 시공능력에 따라 시공길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설계길이와 일치시켜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특수가스배관공사는 표준품셈에 재료할증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최초 설계시 공사 예상관로를 설정하여 예상물량을 산출하여 공사품의 하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 사용자재의 규격과 품질은 설계서와 일치했고, 공사 중 설계 변경사유도 없었으며, 공사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정상적으로 공사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조서에 첨부된 공사완료보고서에는 최종 공사도면(배관길이 표기)과 자재사양, 각종 성적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최초 공사 설계 후 사용자재의 규격과 품질에 이상이 없며, 설계변경 사유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 완료했으며, 공사완료보서의 도면상에 실제 시공길이 표기해서 보고했는데도 길이 차이 분을 보고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여 보고해야 하는지요? ex) 설계길이 00m / 실제 시공길이 00m 등 2. 표준 품셈상 재료할증률이 있을 경우에도 최초 설계시 할증률 기준 이내로 설계하고 자재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 품의 후, 설계 변경 없이 공사 완료했음 에도 동일하게 보고해야하는 지요? 공사담당자의 업무는 공사를 최초 설계하고 예상물량을 산출하여 공사 품의하고, 공사실시, 감독 후 공사완료보고(검사조서)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사업체와 계약하고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담당자의 업무소관인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저에게 “보고누락”, “직무태만”이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저희기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담당자도 설계 변경없이 공사했을 경우 자재물량을 비교하여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사완료 후 설계서를 가지고 이행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최초 산출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생각하고 주장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내용이 공사용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설계서와 일치했고, 공사 중 설계 변경사유도 없었으며, 공사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내용으로 검사공무원이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규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감독공무원이 설계시의 물량산출내역서와 실제 공사 완료한 물량산출내역서의 비교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국가계약법규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준공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내용이 공사용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설계서와 일치했고, 공사 중 설계 변경사유도 없었으며, 공사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내용으로 검사공무원이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라면 설계시의 물량산출내역서와 실제 공사 완료한 물량산출내역서의 비교표 없이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해당 공사목적물의 인수 및 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규에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또는 감독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는 설계시의 물량산출내역서와 실제 공사 완료한 물량산출내역서의 비교표를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설계서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준공검사 조서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로서 준공대가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량산출 비교표를 제출받아 정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내용 등은 당해 공사내용, 계약조건, 개별기관의 내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64] 예산부족에 따른 사전공사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1)공사명:OOO 진입램프 설치공사 2)계약유형: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3)계약금액:총사업비 137억 4)계약현황 ->1차분 공사준공 후 2017년 2차분 계약(17/12/31준공예정) 실시함. ->2차분 예산부족으로 조기준공예정(17/10/31) ->3차분 예산 미확정(2018년 1월 예산배정후 계약예정) ->2017년 11월~2018년 1월까지 사전공사를 실시예정(2018년 1월 3차분 계약후 대금수령예정) 5)질의내용 ->시공사가 발주처 승인 후 사전공사 가능여부 문의? ->사전공사 관련법 또는 법적문제점은 있는지? "끝"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선시공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6조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이 체결되기전에는 원칙적으로 선시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선시공을 동의하는 경우라면 선시공의 사유와 선시공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 협의하고 차수계약 체결전에 선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35]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작성지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개요]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입찰집행중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에 하기와 같은 사항을 명시함 - 제출부수 15부(총30쪽이내로 작성, 증빙서류 포함) [질의] A업체 30쪽이내제출 B업체 49쪽이내제출 C업체 80쪽이내제출 업무담당자가 A,B,C업체 모두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A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함. 위와 같은 경우 A업체의 민원제기가 타당한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작성지침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이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적용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자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할 때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 무효사유가 없는 한 입찰자의 제안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73] 보도블럭 포장 단가산출시 보도블럭의 인력소운반비 별도 반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보도블럭 포장과정에서 발생되는 블럭하차 위치에서 포장위치까지(20m이내거리)의 보도블럭자재의 인력소운반비용이 설계단가산출서상의 품적용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보도블럭(소형고압) 자재의 인력소운반비용을 별도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16616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도블럭 포장에 있어서 블럭하차 위치에서 포장위치까지(20m이내거리)의 보도블럭자재의 인력소운반비용이 설계 단가산출서상의 품적용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보도블럭(소형고압) 자재의 인력소운반비용을 별도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금액(단가) 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또는 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책임 및 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63]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토목설계용역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계약시 수의계약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2)와 제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가능하며, 제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 제5항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제3)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하고, 제5)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용역은 공사계약이 아님으로 이 경우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1)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5)중의 하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시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결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46] 2개 하도급 협력업체 계약공종이 설계변경으로 단일공종 변경시 하도급변경 계약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의 14년 계약한 단선 비전철 철도시설공단발주 사업장입니다.(당초 도급공사비 900억원) 2. 원설계 도급내역 중 비탈면 보호공이 씨앗뿜어거적덮기 와 덩쿨식물식재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3. 씨앗뿜어거적덮기는 토공사 하도급업체(이하 A업체), 덩쿨식물식재는 조경공사 하도급업체(이하 B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 및 발주처 통보하여 체결하였습니다. 4. 현장여건변동으로 비탈사면 보호공법(씨앗뿜어거적덮기, 덩쿨식재)이 녹생토공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1. 변경된 신규 녹생토공법을 토공 비탈사면 흙깍기 공종을 수행 하고 있는 A업체에 계약 내역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추후 하자관리 및 책임측면에서 현실성있는 업체) 질문2. B업체는 기존 내역(덩쿨식물식재)수량 감소되는데 녹생토공법 을 계약 못할시 법적 위반 사실이 있는지 유무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 하도급 협력업체 계약공종이 설계변경으로 단일공종 변경시 하도급변경 계약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당초 하수급관리계획서대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하도급 예정 공사물량이 감소하거나 증가에 따른 하도급율의 증감은 계약상대자가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10] 다음과 계약조건이 국당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예비품 성격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국당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건 1 : 물품대금은 납품시 지불 조건 2 : 발주자 필요시 교체공사 조건 조건 3 : 공사금액은 입찰시 제출기준 물가상승률과 환율을 반영하여 실적 정산 조건 4 : 기한은 물품 납품 후 5년 상기의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비상시 사용하는 예비품이라서 사용해야 할 날짜를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의 제작기간이 장기소요(10개월)이라서 사전에 물품 확보가 필요하며, 제작사가 설치(공사기간 30일 이상)를 해야 성능 및 품질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설정한 계약조건이 국당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물품계약조건에서 특약설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특약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48] 수탁공사인 도시가스 이설공사를 도급에 반영시 제경비부분 질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도시가스 이설공사가 수탁공사로 되어 있어 원가계산서상에 설계서에 나와있었으나 발주처에서 도급에 반영하여 도급공사로시행하라고 하여 도시가스 이설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이설내역에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하여 제경비를 반영하기로 발주처 주감독과 구두약속하여 설계변경을중 에 발주처 검토기관에서 내역서에 삭제하고 원가계산서에 태워서 제경비를 반영않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공사하도급계약후에 산재.고용 보험료를 일괄납입하고 있는상황에서 원가에 태워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공사로 되어있는것을 감독기관이 관리 하기어려워 굳지 시공사 도급에 반영해주겟다고 하여 당사에서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런식으로 도급반영은 잘못됫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가스 이설공사는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제경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성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산재.고용은 국가에 일괄 납입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이설공사를 발주처에서 도급공사에 반영토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를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 설계서에 없는 도시가스이설공사를 도급공사에 반영하여 시공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20조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41] 턴키공사에서 사급자재 정산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로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수량에 대한 정산관련 질의 합니다 구분 단위 NET 할증 ADD 시멘트 ㎥ 5,000 150 5,150 모 래 Ton 3,000 600 3,600 상기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ADD량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론) 턴키 공사로서 시공물량은 완성되었고 NET 물량이 반입되었으므로 자재는 ADD량 많큼 반입된것으로 보고 기성 또는 준공시 일괄 지급한다. 을론) 시공물량은 완성되었으나 자재는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물량이므로 실반입한 수량 많큼만 기성 및 준공시 지급한다. 질의자 의견) 관급자재는 ADD 물량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나 실작업한 양으로 정산하므로 사급자재도 실제로 반입한 물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1635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수량에 할증율을 고려한 수량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경우 대가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 (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작성한 물량내역에 입찰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현장여건과 설계서가 상이하거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제19조의2 제3항 단서).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만 가지므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과 다르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괄입찰(턴키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 및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만 가지므로 산출내역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이 설계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과 다르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턴키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설계서와 다른 부분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지반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08] 품질시험 항목 및 횟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당 현장에 반영된 품질시험비는 시험의 종류와 횟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공사 수행에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험 항목과 횟수가 추가로 확인 되었습니다 상기 사유로 시험 항목 추가 반영 및 기 반영 시험 항목 횟수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비는 시험의 종류와 횟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공사 수행에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험 항목과 횟수가 추가로 확인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되는 법정경비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7호에 의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으로서 예정가격작성시에 해당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80004]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의 품셈적용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00공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입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흙막이가시설의 엄지말뚝의 규격이 변경되어 토사 및 풍화암 천공 등 신규 비목이 발생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공문으로 설계서를 납품받고 선 시공지시가 있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서 납품 당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도 같이 납품받아 이 근거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처는 설계변경 검토 중 발주처로부터 받은 일위대가표의 품셈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품셈적용 방식을 바꾸어 설계변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에, 질의회신집 등을 찾아본 바,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 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상의 품셈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발주기관은 일위대가표상의 품셈오류를 설계변경 요구할 수 있는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의 품셈적용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41]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가능 범위(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의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였으며, 준공된 건축공사의 옥상 및 지하에 방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3차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블응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하고자 하는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1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은 3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체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57백만원 현금예치 계약상대자의 건축물 방수공사 하자보수요청 블응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금 1백만원으로만 직접사용해야 하는지,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금 57백만원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였으며, 준공된 건축공사의 옥상 및 지하에 방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3차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블응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하고자 하는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1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은 3백만원이 예상되는 경우 하자보증금 총액 57백만원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73조 제7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범위내에서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42] 건설공사 신규단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진부도시재생지구 시가지 도시경관 사업 현장의 강송건설 현장 대리인 홍성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현장의 보도 포장공사가 화강석 판석 건식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건식공법의 문제점이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어 발주처와 건설사업 관리단과 협의 후 화강석 판석 건식 및 습식 공법을 시험 포장하여 보기로 하였고 시험 포장을 시행해본 결과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화강석 판석의 건식 공법은 문제가 있으므로 견고한 습식공법으로 공법 변경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는 건식 공법이 아닌 습식 공법이므로 신규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공사에서는 당초 계약 내역서에 화강석판석 습식 공법의 계약 단가가 있으므로 신규 단가가 아닌 계약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는 근거나 사유도 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단가의 적용품은 표준품셈의 건축품이 적용 되었으므로 토목품으로 역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는 자의적으로 품을 산정하여 m2당 약 46,0000원대의 설계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시공비는 장비대 및 인건비가 m2당 6만원대에 형성되기에 발주처 및 관리단에서 제시하는 단가로는 도저히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의 토목 분야에 해당 품이 없으면 해당품이 적용되어있는 분야의 품을 적용하고 이또한 없을시에는 실적단가 및 견적금액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궁금한것은 1. 토목분야에 습식 공법품이 없어 건축 품을 적용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2. 당초 화강석판석 습식 계약 단가가 있는데 새로운 단가를 산정 해야 하는지요? 3.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은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4. 당초 계약 단가 및 설계단가를 무시하고 새로운 단가를 형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당 현장의 일위대가 및 단가 산출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진부도시재생지구 시가지 도시경관 사업 현장의 보도 포장공사가 화강석 판석 건식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화강석 판석의 건식 공법은 문제가 있으므로 견고한 습식공법으로 공법 변경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에서는 건식 공법이 아닌 습식 공법이므로 신규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공사에서는 당초 계약 내역서에 화강석판석 습식 공법의 계약 단가가 있으므로 신규 단가가 아닌 계약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1. 토목분야에 습식 공법품이 없어 건축 품을 적용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2. 당초 화강석판석 습식 계약 단가가 있는데 새로운 단가를 산정 해야 하는지요? 3. 발주처 및 건설사업 관리단은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4. 당초 계약 단가 및 설계단가를 무시하고 새로운 단가를 형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표준품셈 적용 및 해석)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4.에 대하여(계약단가가 있는데 새로운 단가를 산정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화강석판석 습식 공법의 계약 단가가 있더라도 공법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51] 물가변동 신규비목의 기간 및 등락요건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조정기준일 현재에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기존비목은 물가변동 조정 경과 기간 90일 이상과 변동률 3%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였으나, 신규비목은 물가변동 조정 경과 기간 90일 이상과 변동률 3%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비목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비목 기준시점 2016.09.01. 비교시점 2017.01.31 신규비목 기준시점 2016.12.21 비교시점 2017.01.31. 기존비목 금액가중치 0.9 지수조정율 3.5% 신규비목 금액가증치 0.1 지수조정률 1.5% 물가변동 조정률 3.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신규비목의 조정요건(기간 및 등락)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인 설계변경 당시가 조정기준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점에 관계없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시 기간요건은 최초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설계변경일(2016.12.21)로부터 90일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비교시점(2017.1.31)을 조정기준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은 설계변경(2016.12.21)시점인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2017.1.31)인 시점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30]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보면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과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식이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공공기관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 중 우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는? 2. (우선 적용해야 되는 방식이 없는 경우) 각각의 품별로 두 방식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선택·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 전부를 대체하지 못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의 혼용이 불가피하나, 원가 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이윤 등 간접비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두 방식을 혼용할 경우, 이윤 등 간접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공공기관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 중 우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 (질의2)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 전부를 대체하지 못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의 혼용이 불가피하나, 두 방식을 혼용할 경우, 이윤 등 간접비의 산정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귀 질의처럼 공사의 특정 공정이나 비목이 표준시장단가가 없어 표준 품셈 적용 등 원가계산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총괄집계표 작성기준(별표6)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작성기준에 맞추어 총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해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사립대학교 입찰 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보통 물품이나 용역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특정 용역에 대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면, 입찰과정을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요? (국계법에서는 수의계약 가능한 추정가격입니다.) 질문 2: 사업금액이 4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여행사 선정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내용은 학생들 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여행사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항공편 및 숙소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에서 자체입찰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사립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자체적으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사항인 바, 그 기준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사항은 그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하면 될 것이며, 이외 기타 부분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35조 등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해당법령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대상이라도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해외연수 여행사선정 입찰에서 자체 기준이나 지침등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통해 계약상대자 선정이 가능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57] 사급자재(철근)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철도건설을 하는 현장입니다. 철근 자재비 기성대가 지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철근,사급자재)를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현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가공 및 조립하지 않고, 인근 철근가공공장에 위탁하여 가공 후 현장반입하여 조립, 시공하고 있습니다. 1.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철근을 구매하여 철근가공공장에 입고 시켜줌. 2.철근가공공장에서 가공 후 현장반입 3.철근 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내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철근가공및조립 - 철근운반비 - 철근자재비 질문) 계약상대자가 구매완료(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철근가공공장에 반입된 철근 자재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동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의거 100분의 50으로 보아야 하는지, 합격한 수량 전체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철근의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철근을 인근에서 가공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한 경우라면 검사에 합격된 물품의 50%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시에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63] 관급자재 레미콘 수량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 되었고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시점에서 CM단은 관급자재인 레미콘에 대하여 실시설계전 물량으로 관급자재를 산청한 물량이 레미콘 =25-18-8 약 500M3 25-24-15 약 1,000M3 25-30-15 약 1000M3 총 2,500M3 를 신청하였는데 현재 25-18-8은 600M3타설되었고 타규격은 타설이되지 않았지만 25-18-8이 물량 초과되었으니 수급사에서 모자라는 물량 100M3 및 오바되는 물량에 대하여 수급사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전체 도급금액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규격별 정산을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급해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에서는 해당제품의 발주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매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계약서 작성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이행중에 관급자재 예상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종 변동된 금액을 관급자재금액로 한후에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공제한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대는 이미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관급자재의 물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 소요량에 대한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시공물량이 산출내역서의 물량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으로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은 관급자재 전체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중에 추가 소요되는 자재의 대가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에서 집행한 후에 위에 방법대로 정산하여 당초의 관급액이 남으면 해당금액은 도급금액에 합산을 하고 부족하면 도급금액에서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26] 총액입찰시 계약내역서 작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2017년 5월 당사는 100억이하 총액입찰에서 00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낙찰받아서 도급계약서(착공계 제출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 6항 및 7항에 의거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낙찰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을 받았는대 도급계약서 작성시 각 세부공종 단가를 전체 낙찰율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여부 2. 총액입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장비조합에 의한 변경)에 의한 단가 변경시 전체낙찰율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부공종에 대한 각각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내역서에는 장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표준품셈에 명기된 재료의 할증율중 조경용수목 및 잔디 및 초화류의 할증 10%는 명시되어 있는대 이 것은 왜 단가산출서 산정시 명시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총액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총액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에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2항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과 낙찰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단가 및 일반관리비나 이윤율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예가조서상의 단가와는 무관한 것임으로 낙찰율 등을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질의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단가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 표준품셈에 명기된 재료의 할증율중 조경용수목 및 잔디 및 초화류의 할증 10%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것은 왜 단가산출서 산정시 명시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가산출서라 함은 공종별 재료비목, 노무비 직종 및 투입량이 정해지면 물가정보지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공사 노임단가와 금액을 산출한 것을 말하며, 단가산출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작성하게 되는데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책정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출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료의 할증 목적은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작업설이 발생함으로 작업설 등을 감안하여 일정율의 할증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17]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국계법시행령제26조1항2호자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개요 : 국계법 시행령 제26조1항자목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법령내용 : 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생산자가 1인이고 소지자는 다수 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가. 생산자와 소지자 모두 1인이어야 하는지? 나. 생산자는 1인 이고 소지자가 다수인 경우 생산자와 수의계약 가능한지? 2. 적용내용 00장비의 부품은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A사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A사만 생산을 하며 다른회사에서는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사는 다수에게 부품을 공급하여 누구든 물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사에 직접 계약을 할 경우 가격조사 한 결과, 부품 공급받는 업체 보다 30%이상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계약을 국계법 시행령 제26조1항자목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1항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 1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규정상 “생산”이라 함은 당해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소유 또는 임차)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또는 직원)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OEM제조 등 제3자가 위탁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 및 기타 대체 물품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28] 공사계약을 여러차수 변경할 경우 증액조정금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낙찰률이 85% 미만인 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할 시에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변동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약금액 대비 변경계약금액이 10% 이상 변동될 시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최초계약금액 100원 → (1차변경) 105원(최초 대비 5% 증액) → (2차변경) 110원(최초대비 10% 증액, 직전대비 4.76% 증액)"일 경우에 2차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 2)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증액횟수 또는 금액에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관련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률이 85% 미만인 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기준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증액횟수 또는 금액에 한도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2차변경시 최초금액 대비 10% 증액된 경우이므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히 설계변경의 횟수나 금액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만약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2,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10] 조달제품도 품질시험검사를 해야 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방음시설중 조달구매로서 관급자재 흡음형방음판, 투명방음판, 방음벽지주를 구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달하는 관급자재는 국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구매한 관급자재를 다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공사기간도 3개월 미만정도 소요될 경우, 자재 구매 금액대비 시험 비용이 과도하며, 검사 결과가 자칫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검사결과가 나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통한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 착공 후 별도의 자재 시험을 하지 않고 , 조달계약 업체에서 연초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음시설중 조달구매한 흡음형방음판, 투명방음판, 방음벽지주 등 관급자재에 대해 다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참고) 따라서, 귀질의 경우 품질관리 목적에서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로 보고 당초 설계서에 품질시험을 하도록 반영된 경우라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인지 설계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62] 인테리어 설계및 감리 수의 계약 및 내역 누락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기획설계, 실시설계, 내역산출 하여, 나라장터 입찰 자료를 납품하는 용역계약을 수의로 하였습니다. 공사 감리 포함입니다. 총 공사 금액은 1억1천4백만원 으로 낙찰하여,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던중, 설계 및 내역 산출 과정에서 물량누락으로 인한 금액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경 물량 금액이 총 450만원 으로, 증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로 인한 설계 및 내역서 산출에 실수로 판단하여, 보상을 요청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량 산출 내역이 오차가 생길수 있는데 이런 실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수행후 수행 용역의 오류에 대한 보상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행용역의 오류에 대한 보상 관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므로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 및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190033] 물품 구매 입찰시 규격서內 제품 모델번호 명시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물품 구매(목공기계)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 G2b상에 입찰이 만료된 건들을 검색해보다보니, 규격서에 물품을 명시한 입찰건들이 더러 있어서 이런 점들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특정 제품에 대한 모델 번호는 명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2b에서 검색해본 바로는 특정 모델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목공기계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가능한 것인지, 목공기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구매 담당자로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품이 사양은 비슷하여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성능이나 견고함면에서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이라 이런 점들때문에 문의 드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 입찰시 규격서內 제품 모델번호 명시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과 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21] 주계약자 도급방식 공사의 준공시 간접비 정산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로 주계약자도급방식을 통해 철콘공사를 진행한 업체입니다. 당 현장의 준공기간이 다가와 준공정산을 해야 하는데, 간접비 중 일부항목(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 원가계산서상에 있는 금액보다 많이 사용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한 금액 만큼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한, 위 항목에 대해 주+부계약자 합계 금액은 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자 도급방식으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당사와의 합계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도급방식의 공사에서 준공시 간접비 정산에 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계약에서 이에 대해 사후정산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는 것이 아니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의해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동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가 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0)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계약에 있어서 보험료의 정산은 계약자별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계약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료 등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계상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는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보다 많게 집행한 경우라면 정산할 것이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37]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에서 변경설계비의 내역서 반영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에서 발주자 사유가 아닌 설계서의 누락, 오류 또는 현장 상태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로써 변경도면 작성, 구조계산 등 변경설계비가 소요될 경우 변경설계비의 내역서 반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변경설계비를 내역서에 반영할 수 없다. 을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의한 설계변경시 변경설계비가 소요될 경우 21조 7항에 의거 변경설계비를 포함한 전체공사비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시 설계도면 등 변경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일괄입찰,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등의 입찰" 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 등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로서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형공사 등"의 경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서 상의 누락, 오류 등의 설계서 결함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13] 레미콘 관급자재 공급 시 8.5.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레미콘 관급자재 공급 시 8.5.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레미콘 8.5.제 : 오전 8시에 레미콘을 출하하여 오후 5시에 출하를 마감하는 일 입찰 및 계약 당시에는 레미콘 8.5.제를 미실시하며, 현행 상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타설이 가능했으나, 서울 및 경기지역의 레미콘사에서 “레미콘 8.5.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레미콘 타설 제한 시간이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레미콘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행과 달리 레미콘 8.5제 실행으로 레미콘타설이 일9시간으로 제한되었는데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나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으로 레미콘타설이 일9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당초 작업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서, 설계서, 당초 작업조건, 공사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실제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03] 국가계약) 원가계산작성간 보험료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한달 이상 공사의 경우 건강ㆍ연금ㆍ노인요양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한달을 일수로 계산한다면 몇일이 한달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18053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달 이상 공사의 경우 건강ㆍ연금ㆍ노인요양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한달을 일수로 계산한다면 몇일을 한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규 이외의 법규에 대한 질의는 법규의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에서 귀 질의의 한달을 며칠로 보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한달을 며칠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법은 민법 제 155조부터 제160조까지를 참조(아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1개월은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시점)에서 다음달의 기산점(시점)의 전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1개월의 시점이 2월1일이라면 종료일은 2월 29일이 되고 날수로는 29일이 되며, 1개월의 시점이 4월1일이라면 종료일은 4월30일이 되고 날수로는 30일이 되며, 1개월의 시점이 5월1일이라면 종료일은 5월31일이 되고 날수로는 31일이 되며, 1개월의 시점이 4월5일이라면 종료일은 5월4일이 되는 것이고 날수로는 30일이 되며, 1개월의 시점이 5월5일이라면 종료일은 6월4일이 되어 날수로는 31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한달을 며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소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거나,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46] 종심제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속초교도소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종심제에 따라 수주 및 하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하도업체와 부득이하게 계약타절을 하게되었습니다. 신규로 하도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종심제에 따라 꼭 지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강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신규업체도 꼭 강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후 지역하도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부득이 하도급계약 타절시 신규하도업체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항목 및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에 따른 감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때 하도급대상자를 반드시 지역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지역업체 하도급사 선정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08]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시 일위대가와 견적가 혼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1. 시공사 : 일위대가, 견적서 3개사를 비교하여 최저견적금액으로 적용하여 설계변 경 제출 하였음. 2. 발주처 : 견적서 3개사의 재료비를 비교하여, 최저가를 일위대가 재료비에 적용 하여, 단가 반영함. 질의 1. 일위대가는 견적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 으로 견적가와 일위대가를 혼용하여 최저금액을 반영한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므로 상기 1,2항 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시 일위대가와 견적가 혼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의하고,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신규비목 공종의 시공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가격적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특정 공종의 시공비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비목별 가격조사를 위 규정(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서 등)에 따라 조사하여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종의 시공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대해 견적받은 견적서들 중 각 견적서내의 일부 비목(재료비 등)의 최저가격 자료만을 활용하여 시공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00007]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 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0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중 단가 적용에 관하여 내용 : 신규비목 품목 중 신규 재료비 선정 방식에 관하여 1. 시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1항 2호에 따라 기 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인 "물가정보지,거래가격,물가자료" 3가지 를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에 반영하여 단가 선정 함 2. 발주처 : 최저가 업체에 별도로 직접 견적금액을 받아 물가지정보지 금액보다 낮으므로 업체견적가를 적용 함. 질의 1. 상기 1,2항 방법 중 신규비목품목중 재료비 단가 적용시 어떤 것으로 적용해 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 관해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의하고,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28] 예정가격 산정 시 견적가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에 따른 견적가격> 문의 사항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견적가격을 사용 시 보통 업체가 거래를 희망하는 가격으로 제출을 하는데 이 견적가격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하여 계약을 할 시 낙찰율에 의해 가격이 떨어져 기존 견적을 제출한 업체도 입찰참여나 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목적물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제3자에게 견적요청 시 예정가격 산정용이라는 용도를 밝히고 견적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일반적인 거래 희망가격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에 따른 제3자에게 견적요청 시 예정가격 산정용이라는 용도를 밝히고 견적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일반적인 거래 희망가격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구체적인 견적서 징구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물품․용역 등의 규격서(과업지시서) 등과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05] 설계변경에 의한 실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현장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철도 현장으로써 총액내역 입찰한 공사 입니다 공사 계약당시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 임대료가 한국철도공사 임대료 산정 기준인 1000분의20 이 아닌 1000분의 5 로만 산정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철도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와 계약금액보다 몇배 더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3년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기준에 제71조,제7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실비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제 지출된 부지 임대료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52]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변경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 조달청 총액 입찰방식공사입니다 2016년12월 공사계약 체결후 2017년 1월 착공계 제출후 공사중 2015년부터 시행된 관급자재관리비 누락사항 있어 설계자가 산출하여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관급자재관리비 계상방법 등 조달청 관련자료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 요청한 바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조달청 관급자재관리비 계상 설계자료 적용하여 설계변경 해줄수 없고 관급재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기록한 후 실비정산 방법으로 관급자재관리비 지급함이 타당 시공사 의견) 실비정산 설계변경 방법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등의 변경시 적용방법으로 조달청에서 설계자가 참고(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여 놓은 방법(조달청 관급자재관리비 산출방법)으로 관급자재관리비 산출하여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서로 의견이 상이한 바 누락된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2015.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공사원가의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2항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해당비목(관급자재 관리비)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관리비용을 산정하기위한 규정이나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41] 사토 운반속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ㅇㅇ하천정비사업 현장입니다. 토사 운반속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당 사는 ㅇㅇ하천사업에 대하여 총액 입찰,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사토(1.05km)를 운반함에 있어 운반단가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당초의 설계서는 별도의 운반거리 조건표가 설계서에 기입되지 않고 운반거리 (1.05km), 운반속도 15(상차)/20(공차)만 단가산출서에 표현되어 있음으로 이는 제방도로 운행속도로 되어 있음으로 현장여건이 제방도로로 이용 가능한것으로 판단 이에 대하여 단가를 구성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현장 착공 후 설계사에 의뢰 운반거리 조건표를 수령한 결과 토취장 등 열악한 조간의 도로 0.85km, 제방도로 0.2km 총 1.05km로 산출하였으나 운반속도를 제방도로 및 토취장 통합으로 15(상차)/20(공차)으로 단가산출서에 기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상황과 당초 설계당시의 운반거리 조건표에 의거 운반속도 (토취장 7(상차)/8(공차), 제방도로 15(상차)/20(공차))를 수정하여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속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의 질문처럼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26] 원도급사에서 발주처에 4대보험료 청구범위 확인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하도급사 직원들과 원도급사 직원들 중 현장소장,관리,공무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는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사례나 직접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울러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제156호, 2014. 1. 10.)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장기계속계약 포함)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50]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계약 체결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민원을 넣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국토문제연구소)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예상 금액은 약3,000만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와 공동학술연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국토문제연구소와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문제연구소의 산출내역서(견적서)와 함께 타기관의 비교 견적 산출내역서(견적서)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이지만 MOU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용역 계약인 만큼 비교견적은 필요치 않을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고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국토문제연구소)과 학술연구 MOU를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타기관의 비교견적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MOU체결 사유로(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학협력단과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10013]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실적인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완료하여 승인받은 구조물에 대해서 사용중인 구조물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완료하여 승인받은 구조물에 대한 준공실적 인정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전체공사 시공중 차수공사 등의 준공으로 사용중인 구조물에 대한 준공실적 증명을 당해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공사입찰 등에서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받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34]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세종시 생활권 택지조성을 하고있는 시공사입니다. 현재 택지조성은 완료하였고 택지 내부 도로도 공용개시하여 공용중이고 택지내 공공주택(아파트)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하여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다만 기타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견기업입장에서 수주에 필요한 공사실적이 필요한 회사여서... 위와같은 경우 공사실정증명서를 발주처로 부터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요약 1. 택지조성공사 현장 2. 서류상 미준공이나 실 공용개시완료(도로 및 입주등) 3. 기타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미준공상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이전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실적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 부대공사만 미이행되었고, 공사의 주된 부분은 완성되어 동 부분을 검사․인수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경우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 8)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은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규정으로 공공기관 등은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28]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원안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 입니다. 2. 발주처에서 원안설계를 시행했고 그에따른 도면 및 내역이 있었고 일부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기술제안을 하고 이후 기술제안을 반영한 실시설계에 따른 도면이 확정 되었습니다. 3. 실시설계 도면 확정 이후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원안설계) 관련 입니다. - 아 래 - 원안설계도면(기술제안 미반영분) 1) 설계서에는 "A아이템"이 5개가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A아이템"이 3개만 산정. 2) 설계서에는 "B아이템"이 3개가 있으나 내역에는 "B아이템"이 6개만 산정. . 상기와 같은 상황 시 갑)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랑 차이가 발생하였으니 산출내역서의 수량을 설계서의 수량에 일치시킨 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즉, 1)사항은 산출내역서가 2만큼 증액 2)사항은 산출내역서가 3만큼 감액 .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에서는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수없음"으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없다. 각 사항에 대하여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원안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투입자재 물량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08] 하도급 인정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1. 기상장비 구매사업 내에 포함된 전산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전산장비 전문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 2. 기상장비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하도급 일체가 불가한지요? 아니면,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 시 '하도급 신청 및 인정'에 대해 명기하면 가능한지요?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기상장비 구매사업내에 포함된 전산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전산장비 전문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도급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동 규정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도 적용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제조계약에도 일부 하도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구매제조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물품 구매(제조) 납품하는 것이며,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의 취지에 맞는 것이니 발주기관에서 물품계약에 대한 하도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하도급관련 법령과 계약목적물의 주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상장비가 물품제조계약으로서 전산장비가 주요부분인지,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 등) 등 해당 계약의 내용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기상장비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하도급 일체가 불가한지? 아니면,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 시 '하도급 신청 및 인정'에 대해 명기하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상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수행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소프터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1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급시행 중인 공사현장입니다. # 현재 시설공사 계약에 대해 선급금 지급시 원가계산서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경비등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 지급시 단순히 기성의 개념으로 노무비 지급내역을 월별로 확인 기성률 범위내에서 지급시 기성관련 제반서류(기성검사원, 기성원가계산서등)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 공사감독 조서등의 작성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2080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노무비 지급 요청시 제출할 서류에 기성검사원, 기성원가계산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와 공사감독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따른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일 현재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의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기성검사 및 감독조서는 필요치 않을 것이나, 당월 노무비 청구일 현재까지의 노무비 청구액이 당월 노무비 청구일 현재까지의의 기성금액 범위내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성내역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제출서류 및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09] 용역계약 인건비 지급 시 확정분과 실적급 지급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용역계약 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계약서 상 인건비는 확정분으로 지급하기로 명시 2. 그러나 업체는 지금까지 실적분으로 기성을 신청하고, 발주처는 업체에서 신청한 바에 따라 기성금을 실적분으로 지급함 3. 업체와 발주처가 합의하여 실적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적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 상 확정분으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확정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확정분으로 지급해야 할 시 1) 기존 기성내용에서 지급하지 않은 확정분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또는 향후 기성에 대해서 확정분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상 인건비는 확정금액으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으나 업체와 발주처가 합의한 경우 실적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확정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귀질의 비목(인건비)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성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04] 입찰 제한 요건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이 SW관련 산업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당사에서 물품([경찰청] 스마트폰 구매 관련 입찰)에 대한 입찰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을까 해서요 아직 입찰공고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오게 된다면, 진행을 해야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기업 참여제한기준이 SW관련 산업에만 적용되는지, 물품(스마트폰) 구매입찰에도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실적·기술·지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하게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귀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07] 공고문의 기초금액과 적격심사 평가기준금액의 적용 순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1.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기초금액 2,573,000,000원 기재하고 적격심사 평가기준 실적금액 2,357,000,000원으로 착오 기재하여(2,573,000,000원 이 평가기준)개찰 완료하고 2. 적격심사를 진행중 1순위 업체의 실적이 2,45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실적평가 금액을 충족하나 정당한 평가금액 2,573,000,000원에는 부족한 실적입니다 3. 이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적격심사 평가기준금액을 적용하여 1순위 업체를 계약 상대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4. 아니면 적격심사평가기준금액이 잘못 기재 되었으니 다음 순위자를 적격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요? 위 3 또는4와 같이 처리 할 경우 각각의 이의가 발생 할 것이 예상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입찰공고문과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기준이 다를 경우 심사기준 2.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착오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미 낙찰자(단순히 개찰결과표에 1순위로 표시되었다 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를 결정한 후에 입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정정 또는 취소공고는 입찰에 참가한 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오류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33] 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미제출시 대가지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1차분 공사준공을 앞 둔 현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산재고용가입증명원 제출 시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을 지출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 현장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9억원가량)되어 있어 산재완납증명원을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가입증명원만으로도 산재,고용보험료를 지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회 1차분 준공시 고용, 산재 금액을 감액하고 추후 최종 준공시 완납증명원을 제출한 뒤 원가에 계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미제출시 대가지급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에 의거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산 등 관련업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20017] 기성대가지급기한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2 **질의내용** 기성대가지급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는 대가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대가의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게 되어 있으며, 5일 기간의 산정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 제4항의 경우에는 기성대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성 대가의 지급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산정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58조제6항) (질의) 기성 대가 지급시에도 지급기한을 산정 할때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기한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완성대가 지급기한 5일에는 동조 제6항에 의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기한 5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39]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차량방호안전시설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구간 시점측의 토공구간에 보강토를 설치하여 성토된 상부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임. 아울러, 조경지 구간의 콘크리트 방호벽(강성울타리)이 조경토 성토로 지면에서 콘크리트 상면까지 보도용 난간 설치기준(1.1m)이하로 되어 추가적인 보도용 난간이 필요함. 2. 당 현장 설계현황 ▶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고려할시 본 현장은 설계속도 70km/hr 이상의 도로의 일반구간 중 위험구간(현황도면과 같이 길 밖이 위험한 경우)으로 적용하여 SB4등급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디자인 난간 형태의 안전휀스만이 설계되어 있음. ▶ 보행자용 난간은 설계 반영되었으며,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계에 반영 안되있고 디지인난간(안전휀스)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 ▶ 차량용 방호울타리 대신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휀스를 설계에 반영함. ▶ 또한 도로변 조경지 구간의 강성울타리(1.2m)가 조경토 쌓기로 지표면에서 30~40cm의 높이만 확보되어 보도용 난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1.1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임. 3. 쟁점사항 ▶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부합되게 보완을 계약자 요청으로 설치하게 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및 보도용 난간의 공사비의 반영? 4. 질의사항 1-1. “ 갑 설 ” 제Ⅳ장 설계 및 시공지침 “설계지침 4-1-2 관련법규·시방서 및 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의거 설계서의 오류·누락으로 인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증액되는 공사비에 대하여 증감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계약하여 설계서를 납품하였으며,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법규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는지?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Ⅰ] 제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ㆍ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ㆍ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입찰안내서 4-1 설게지침 ] 4-1-4 기본설계 조건 및 지침 (1) 일반사항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입찰안내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① 고가교 철거를 위한 단계별 안전대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상세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 고가교 철거에 대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청과 협의 후 철거를 시행한다. ③ 고가교상에서 철거작업을 위한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시행한다. ④ 기초지반을 위한 지반조사사항은 실내시험, 현장시험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초심도(2 m이하까지) 및 안전율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역사이용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⑥ 철도횡단시설물은 유관기관(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도시가스, 광케이블, 송유관 등)과 협의 후 계획하고 시설물 사용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⑦ 각 구조물에 대한 계획은 각 시설물별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이 채택되어 설계되도록 한다. (3) 설계조건 ① 적용기준 및 규격 특별히 언급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주요 고가교 및 접속도로의 설계는 4-1-2 관련법규∙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② 고가교는 동대구역 앞의 열린 광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고가교 설계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중 동대구역구간의 공정(노반궤도, 전차선 등 : 시공중), 복합역사건립계획 및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 등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1-11 분야별 세부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공사의 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오류로 인한 경우라도 설계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본 세부설계 기준은 실시설계 시에도 준용하여 적용할 기준으로, 입찰자는 기본설계 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준은 본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중 설계착오 또는 누락으로 추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⑦ 부대시설 설계 가. 설계시 고려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호울타리 및 낙하물 방지벽 (가) 방호울타리 : 고가교에는 제어기능을 잃은 차량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의거 성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을 철도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99.9)에 의거 S3등급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낙하물 방지벽 : 철도건설규칙(국토해양부 2009.09) 제46조(건널목 및 과선교 안전시설)④항에 의거 고가교 상부에 낙하물 방지벽을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 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표 2.4>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예시)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 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2.2.3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1)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의 돌입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2)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자전거 등이 위험하게 근접하고 있어 이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나. 간이 보도의 신설 또는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구간 (2) 상기 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 횡단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 (3)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다.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 자전거 등의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간 【설 명】 보도는 주로 보행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부분이지만, 차도 및 기타의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도 보도로 보고 있다. 기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노측이 가옥과의 단차(斷差) 및 배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직 단차를 두어 보도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나 지지벽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도를 만들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보도의 신설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기하학적 단차를 두어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 중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는 보행자 등을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적용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보행자, 자전거 및 도로 근처의 인가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이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해당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위험도에 따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선형 상 시거가 나쁜 곡선부 또는 긴 직선부 뒤에 연결되는 곡선부의 외측 등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기 쉬운 장소로서,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보행자, 자전거 및 민가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구간, 지방 지역의 도로나 도시부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커지는 간선가로 등에 있어서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에 위험을 주는 구간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차량 방호울타리로 설치하는 경우에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유폭이 있다면 설치 여유폭 이내의 최대 변형거리를 갖는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지주가 많아짐에 따라 안정감이 있는 반면, 투박한 감이 있어 미관상의 문제가 생기고 공사비와 재료비도 노측용에 비하여 많아지므로 이의 설치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고 발생 실태, 도로 및 교통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적용(간이 보도 신설 및 횡단 방지) 여기에서 규정하는 방호울타리는 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또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는 달리 차량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1)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구간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로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 피하려 하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구간(교차점, 입체 횡단시설 설치 지점 부근 포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이 종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도록 한다. 2)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무단 횡단을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한 횡단보도 부근에는 입체 횡단시설의 경우와 같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부근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 공원, 운동장, 극장, 공장 등의 부근 도로에는 특정 시간에 많은 보행자가 도로의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횡단하려 하므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횡단 장소를 제한시켜 보행자의 통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차량의 속도가 낮은 도시 내 도로 보행자의 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충돌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므로 시가지의 이면도로 등과 같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방호울타리 부근 또는 보도 측에 먼지가 쌓이게 되므로, 보행자가 차도 측으로 통행하게 되어 도로가 좁게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므로 유지 관리,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치 계획 단계에서 일방통행 등의 규제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적용(길 밖 추락 방지)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 등에서 길 밖이 위험한 경우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대상이 되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하중 및 속도가 크지 않으므로 시설의 강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내리막 경사의 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가 커지는 곳이나 교량 위 등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에 대하여는 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이 되는 도로가 쾌적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공원 내에 설치한 도로와 같이 경관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의 형상, 재료에 대하여 주위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설치 장소 선정시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호울타리에 충돌할 위험이 없어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행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는 구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에 보행자용 횡단방지 울타리를 설치하여도 좋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는 개념이 강하여 노측용 또는 그 이상 강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장소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는 예가 있으므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 조건,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차량 방호를 위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 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를, 보도 등의 외측에 노측용 방호울타리로 설치하는 등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림 2.7 참조).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출입 및 보행자, 자전거 등의 도로 횡단을 위하여 방호울타리 사이를 띄어야 할 경우가 있으나 방호울타리의 성능상 가능한 한 연속시키는 것이 좋다. 횡단 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접 개구부의 간격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차도 대향측 개구부와 본선측 개구부의 위치를 비대칭으로 설치하면 횡단 억제의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개구부의 위치와 간격은 횡단 억제의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도 이용자의 이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므로, 설치하는 장소의 상태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보도용 횡단방지 울타리의 설치 예 (차량용과 보행자용을 사용할 경우) 부득이 개구부를 많이 둘 필요가 있어 방호울타리의 설치 연장을 짧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①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어느 정도 연속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 ② 단부가 잘못 처리될 경우 위험성이 증대한다는 점, ③ 설치 연장이 짧을 경우 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가, 보행자, 자전거 등의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예 ② 보도 등을 높인 곳에 다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도의 외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예(길 밖이 위험한 경우) ③ 차량 방호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예(길 밖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④ 주로 횡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호울타리의 설치 예 ⑤ 보차도를 구별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에서의 방호울타리의 설치 예 ⑥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 등에서의 방호울타리의 설치 예 1-3. “ 을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턴키)에서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시행과 관련된 관련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고,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단,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필수 사항인지, 선택 사항인지에 따라 책임 의무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예컨대 관련 기준상 “~~을 설치해야 한다.” 등의 필수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설계 오류 사항이나,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등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설계 오류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中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도시부 교량에서 ~~ 연석만으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곳에서는 ~~ 횡단방지 울타리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차량방호 울타리 대신 횡단방지 울타리를 적용하였다고 해서 이를 설계 오류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음 단, 발주기관이 차량방호 울타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증액)함이 타당함 또한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보도 바깥쪽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준수하여 설계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설계서의 하자, 미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이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제20조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 사항이며, 이에 대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발주기관이 부당해야할 사항임 보도용 난간 관련 규정 역시 보도 구간에 한해 적용해야 할 기준이지, 조경지 구간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까지 확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단 발주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설계 변경하되, 계약금액 조정(증액)하여야 함 1-4. “을설”관련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中 차량방호안전시설 P.28] 나. 보도의 유・무에 따른 설치 방법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보도의 유․무에 따라 그 설치 형식을 결정해야 하며, 교량 양쪽에 보도가 있는 경우, 한쪽에만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가 없는 경우에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도의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교량 연석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도시부 교량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가 낮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 연석만으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자전거의 횡단 방지를 위한 횡단방지 울타리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때 설치되는 방호 울타리의 시종점부는 1:2 (V:H)의 비로 포장면 혹은 교량면으로부터 측정높이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 中 4-1장 설계지침] 나.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가) 방호울타리 : 가드레일, 가드파이프, 박스형 보, 가드케이블, 오토가드, 강성방호울타리 등 방호울타리는 자동차의 차선이탈시 추락방지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도 바깥쪽에 설치하고 모양, 재질 등은 경관과 조화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 3-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Ⅰ]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ㆍ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로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방호울타리를 설계서에 반영 작성하여 하나, 설계시 누락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설계변경 반영하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공사량 증감에 따른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건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관례법령이나 규정상 설치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23] 건축내진보강공사 신기술(특허) 사용료 지급에 관한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공사명:00학교 교사동내진보강공사 *계약유형:공개경쟁입찰(발주처와 기술보유자의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체결 공시) 에 따른 낙찰자 선정방식 *본 질의자(신기술(특허) 보유자)는 발주기관의 관내 학교 내진보강 기술제안에 응모 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질의자의 내진공법이 선정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 하였고 발주기관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자 선정됨. 이에 본 질의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고,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직접 해당학교 내진보강공사시공함에 필요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도 등 본 해당공사의 제반 편의를 위한 모든 기술적 노하우 제공(내진성능평가완료 보고서,구조기술검토서,각종 실험 데이터 제공)하여 준공 하였다. 그러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약3,400만원)중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약 3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 이에 대한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본질의자(신기술(특허) 보유자)는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에서 기술사용료 결정에 관하여 법적 해석을 요청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접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9조에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14에 신기술 공사비 1억원 이하의 경우에 기술사용요율(%)은 8.5%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22] 신규단가 적용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중 신규단가 적용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단가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조달청 가격정보 홈페이지의 '시설공통자재'에 해당 규격 자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을설) 조달청 가격정보 홈페이지의 '시설공통자재'는 참고가격으로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시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로 적용할 수 없음 참고로,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2651번 '사급자재 신규단가 적용시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는 '시중거래물품'을 활용토록 되어 있음 공개번호 169871번 '설계변경시 신규 자재단가 반영방법' 질의회신에서도 동일하게 '시설공통자재'단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으나,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답변되지 않아 감리단에서 재차 질의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 적용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단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나라장터에 등재한 “시설공통자재단가”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아니며, 단지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재된 자료임으로 거래실례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35] 공사용 전기. 용수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 및 사용료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조달청 총액공사 발주된 정부출연기관 공사 중 발주청 부담으로 공사용 전기는 공사용지 경계까지 주분전반 설치. 인입해주었으나 공사용수 인입 관로공사는 미 설치되고 공사용 전기, 용수 사용료 또한 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바 시공사) 설계서 검토 결과 1) 공사용수 인입 공사비 및 공사용지 내 필요한 장소까지의 가설비(공사용 전기. 용수관로 설치 공사비)누락 2)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 사용료 및 용수비 누락 항목 검토되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까지의 공사용 전기. 용수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 및 사용료 누락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 설계 예정가격 작성 당시 공사비 내역서(원가계산서) 기타경비 항목에 공사용 전기, 용수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 및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1)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까지의 공사용 전기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에 대해 발주자가 공사용지 경계까지 공사용 전기 인입해 준 바 공사에 필요한 장소까지의 가설비(공사용 전기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설치 사용하고 2) 공사용수 인입관로 및 필요 현장까지의 용수 공급관로 설치 공사비 또한 시공사가 부담하여 공급관로 설치 하여야 하고 3) 공사용 전기. 용수 사용료 또한 설계 예정가격 작성 시 기타경비 항목에 반영한 바 설계변경 항목 아닌 시공사 부담이라 회신 문의사항) 1)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설계서 누락 공사용 전기. 용수 공급관로 설치(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까지의 설치)공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2) 공사목적물 시공에 직접 사용되는 공사용 전기. 용수 사용료는 기타경비에 해당되지 읺으므로 설계변경 항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전기. 용수 공급관로 설치 누락 및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입부담금 및 가설인입 전기공사비는 가설비용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예정가격작성시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기타경비항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존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이 누락되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4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장기계속공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1. 귀 귀관의 업무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계약현황 - 총부기계약금액 : 31,196백만원 - 기계약금액 : 523백만원 - 금차계약금액 : 23,510백만원 4. 질의 금차계약 진행 중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면 물가변동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 ? 갑설 : 금차계약금액(23,510백만원)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정후 금차계약금액에 대해서만 물가변동 반영 을설 : 총부기계약금액(31,196백만원)으로 지주조정율을 산정후 총부기계약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반영 위의 질의에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대상금액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가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37] 용역계약 중 준공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사나 용역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본 용역은 '지역특화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9월 28일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20조(검사) 2항으로 용역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준공검사를 진행해야 하나, 준공 검사 14일 기간내에 주말과 명절 연휴(10일)가 포함되어 있어 검사 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14일간의 검사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해야하는지?? 2. 만약 14일간의 검사기간에서 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20조(검사) 2항 불가항력적인 사유<법률상의 의미>로 인정이 되는지?? 불가항력<법률> :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 이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4일간의 검사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해야하는지 2. 만약 14일간의 검사기간에서 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같은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같은조 제2항) 이때 불가항력적 사유는 천재, 지변 등을 말하는 것이며, 검사기간 14일 이내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24] 설계변경시 보험료 사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공사 계약 금액안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직접비에 맞게 보험료도 상승되어야 하나, 발주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증가되는 직접비 금액을 사후 정산(감)되는 보험료 금액에서 사전에 감액을 하여 전체 계약 금액을 맞추려고 합니다. 보험료 사전 정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보험료 사전 정산 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후 정산(감)이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을 사전에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곤란할 것으로 보나, 참고로 계약당사자가 당해 보험료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사전에 임시 정산하고 사후 실제정산시 증액부분(단, 감액부분은 정상 정산)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이 협의된다면 보험료를 사전에 임시 정산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06] 현장설명서 명시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발주 공사의 내역입찰 적격심사로 선정되어 착공을 준비하는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량산출 및 설계내역에서 누락되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혹은 원가계산서 상의 간접비에 일괄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CM단의 통보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장설명서 명기 내용: 시공자는 공사입찰 전에 설계 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서 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으며, 공사 착공시 가설전기 및 용수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1.한전임시전력인입/용수인입/신축건물내 가설전기 설치공사비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가설전기 인입, 상수도 인입, 신축현장 건물내 가설전기 설치공사비가 발생되어, CM단에 설계내역 누락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상기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불가 통보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2.가설전기/용수 사용료 - 가설전기료 및 가설용수비가 설계내역에 없으나,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수도광열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수도광열비는 세비목(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세금공과.도서인세비.지급수수료) 내용이고,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는 내역에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LH공사 등은 간접비 중 기타경비와 별개로 임시전력비를 줍니다.) 3.정기안전점검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건설기술진흥법98조2항(지하10m이상굴착)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의 필요로, 설계내역 누락으로 설계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이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 불가한가요? 4.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장비운반비 - 당 현장은 지하14m 터파기공사 계획으로 흙막이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사현장이며 엄지말뚝(H-PILE) 및 어스앙카 천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내역에는 천공 및 박기,이음등 시공비만 설계되어있어, 천공장비 반입에 따른 운반비와 조립 및 해체비를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5.준공청소비 - 준공전 공사목적물의 완성도를 위해 준공청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설계내역 누락으로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서 명기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기내용 모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의 사유가 되는데 이런사항을 입찰전 설계도서를 사전검토하라는 얘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 명시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50010]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09-25 **질의내용**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 A사와 용역대가 지급을 실적(물량)에 의한 계약단가 적용·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일정기간 중에는 실적(물량)에 의한 계약으로 연장하였고, 또다시 계약이 연장되어 현재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필수인력 투입에 따른 실비로 변경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정산분 적용 → 실비의 산정기준 적용 최초 계약(실적정산) : ‘08.07 ~ ’14. 09 계약 연장(실적정산) : ‘08’07 ~ ‘17. 06 계약 연장(실비정산) : ‘17’07 ~ ‘18. 09 질의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위에서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① 최초 계약(실적정산)‘14년09월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② 계약 연장(실적정산)‘17년06월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③ 현재 지급되어지는 임금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지급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계약기간의 연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인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용역건은 이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지급방식도 변경하고 계약기간도 변경하여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 계약처럼 계약기간을 수년동안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06] 설계변경 가는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 질의 - 부천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원도급사입니다. - 굴착공사 : 하수관, BOX등 신설 및 교체등입니다 ※ 질의내용은 *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제공한 현장입니다. 설계서(물량내역서)에 표기된 장비조합(물량내역서:규격에 명시된)등이 현장에 적용할수 없는 경우 현장에 맞는 장비조합등으로 물량내역서를 변경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 공사현장은 부천시 상가밀집지역으로 도심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설계서는 도로폭을 적용하여 큰조합장비를 설계한듯하나 현장은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으로 전면통행금지적용이 안되고, 지장물(통신선,전력선,간판등), 안전통행로확보등 큰조합장비적용 공간확보가 안되여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장비의 적용이 안됩니다. 적용가능한 작은조합장비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심지 골목은 자재(관급, 사급)의 야적공간이 없어(관급자재는 대형차량으로 운반되어짐) 야적장까지의 소운반, 사토, 폐토사, 준설토등의 집하장까지의 소운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공사의 특성상 일일공사진행 및 복구, 작업시간한계(민원쇄도)등으로 도심지할증(누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실지 다른지역(공사) 도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는 공종등이 당 현장 현재 설계서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이 누락된 공종들을 설계에 반영시킬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가 현장에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와 자재 및 준설토 등의 소운반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도심지 할증의 경우에는 만약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 없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 및 그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07] 계약금액 감액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시에 적용하는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ㅇ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하나, 제5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의 최대 선금지급율(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ㅇ 기획재정부의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에 따라 2017.2.6부터 2017.6.30.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운영하였는 바, 동 지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계약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계약금액 감액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선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 반환을 청구(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급지급율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80 유지)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변경계약 시점에 유효한 최대 선금지급율인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당시에 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선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100분의 70까지만 청구하였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 반환을 청구(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급지급율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유지)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당시의 최대 선급지급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시에 적용하는 기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아울러 집행기준 제38조 제5호에서 정하는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거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여 운용한 경우라면 반환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선금지급율은 80%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보며, 기 지급된 성금이 감액 변경된 계약금액의 최대 선금지급율(8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된 선금액이 최대 선금지급율(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46] 물품 구매계약 공고에 대한 최소 납품기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물품 구매계약을 공고함에 있어서 최소 납품기한(ex>계약일로부터 15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있다면, 현장하차도 와 현장설치도에 따라 최소 납품기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 공고에 대한 최소 납품기한 문의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특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세부 계약이행 사항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납품기한, 인도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정(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40] 물가변동 사전검토 요청시 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배경) 물가변동 요건(90일 경과, 지수 3% 이상 상승) 충족시 시공업체에서 물가변동 사전검토를 요청 시 발주처 경유를 통하여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데 요청기한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시공업체에서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발주처에 몇일 안으로 요청을 하여야하고, 또한 발주처에서 몇일 안으로 조달청에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예시) 물가변동 기간('16.09.01 ~'17.01.31)과 지수 상승률(3.23%)일 경우 시공업체에서 약 9개월이 지난 후( '17.09.20)에 발주처에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한 경우 현행법 또는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사전검토 요청시 기간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물가변동조정요건이 충족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언제든지 물가변동조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사업관리과(070-4056-7239)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32]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턴키공사중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본공사는 턴키계약공사로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ㅇㅇ도시철도 건설공사입니다. 공사중 발생암 매각과 관련하여 공개매각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에는 “ 발생토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공사원가내역서상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턴키 시공사는 실시설계시 발생암을 분석하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분류하여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원석대(잡비없음)를 경비항목으로 공제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토공사 효율성을 감안하여 하도급내역에 원석대 매각 공종을 포함하여 하도급공사 입찰을 거쳐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었고 하도급업체는 골재업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중인 실정입니다. 질의 1) 턴키공사 설계자인 시공사가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턴키계약자의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발생암 처리를 위해서 또 다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질의 2) 턴키공사 가격입찰을 거쳐 확정된 계약금액으로 작성된 상세내역에서 입찰안내서 설계변경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발생암 매각 단가변경이(증 또는 감 발생) 생겼을 경우 기계약 단가를 변경해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른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09] 운전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 중도해지시 보상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김승연 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2016년 12월에 운전 및 시설관리 / 체험전시관 안내해설사 용역계약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자체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01.01.~2017.12.31.일이나 운전 및 시설관리 근무자의 업무태만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무자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2017.8월) 그 이후 업체에서 교체인원 리스트를 송부해왔고 면접을 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였지만 임금 및 근무형태(용역직)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입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길어져 저희 연구원에서는 운전 및 시설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체험전시관 안내해설사는 유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남은기간동안의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은기간 (2017.9~12월, 4개월)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 용역계약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전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기간(2017.9~12월, 4개월)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면 되는지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는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 제3항및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 등의 보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08]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저희 원은 A공공기관으로 개원시 A추진단에서 사업을 발주 B업체와 계약을 체결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 A기관의 직원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C업체의 대표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업체는 원공사 계약 업체인 B업체의 하도급 업체임) 뇌물을 공여한 하도급 업체인 C업체에 대하여 A기관에서 부정당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B업체는 상기 사실을 모르는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A공공기관은 B업체와 계약을 체결 완공하였으며, 완공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 A기관의 직원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C업체의 대표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업체는 원공사 계약 업체인 B업체의 하도급 업체임) 뇌물을 공여한 하도급 업체인 C업체에 대하여 A기관에서 부정당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B업체는 상기 사실을 모르는 상황임)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 한정되며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34] 양중 운반장비(타워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공사입니다.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공사방법 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본공사 중 주요 계약목적물구조물(길이84m* 폭36m * 지하높이 18m) 공사이행을 위한 현장여건이 주변 사유지 등 작업통로 설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설계서 대로 수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철근가공 조립공종 등 구조물 공사수행을 위해 작업이 가능한 장비(타워크레인 등)를 설계반영하여 작업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 시방서 및 표준시장단가에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소운반의 범위(20m)를 초과하여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하나, 인양·운반 가설장비가 공사내역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항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가정의(철근가공및조립) - 시방서 : 이 단가에는 현장내 소운반을 포함한다 - 표준시장단가 : 이 단가에는 철근의 소운반을 포함,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표준품셈 : 수직고 7m이상에서는 크레인 등 장비사용시 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소운반의 운반거리(표준품셈) :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 및 표준시장단가에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철근가공 조립을 위해 소운반의 범위(20m)를 초과하여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이 필수적인 경우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못한 인양·운반 가설장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현장여건상 철근가공 조립을 위해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이 필수적임에도 설계서에 인양·운반 가설장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운반비목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품셈기준,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28]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업무 수행비용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 공사개요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발주기관 : 인천공항공사 계 약 법 : 국가계약법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최저가, 내역입찰공사로서 설계서에 해당하는 현장설명서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Interface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서 관련규정> 13. 기타사항 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Interface 관리 1) 수급자는 골조, 외장, 건축 마감, BHS 등과 MEP 간 간섭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공종간 상호 간섭을 해결한 후 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Interface 관리 범위는 전체 시공 대상물로 하며, 세부적인 검토 수준은 발주자대리인과 수급자의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대리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BIM 데이터(별도 공사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사 준공자료 제출시 최종 BIM 데이터를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이관하여야 한다. 2. 위 BIM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당 공사 계약금액에는 위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바(물량내역서에 해당 비목 누락), 이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BIM업무는 입찰당시 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명시해 놓았으므로 이는 이미 입찰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BIM을 활용한 Interface 관리는 공사에 따른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해 별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에 해당 항목 또는 비목이 누락된 것이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9조2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해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내역입찰의 공사에 있어 발주자가 제공하는 BIM 데이터(별도 공사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서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을 활용하여 Interface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비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10] 잘못된 입찰공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입찰건명: 송풍기, 날개 축방향형 등 47항목 구매(자주포), 입찰공고번호: 정상공고 LCF0110-1, 공고일자 : 2017-01-24 관련하여 해당부서와 담당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 민원신청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입찰공고당시 "물품적격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하였기에 본사는 중기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일반물품에 해당하며 전량 납품해야만 하는 비경쟁제품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잘못된 공고 및 낙찰자결정 방식으로 인한 계약체결은 해지 또는 무효라 판단하기에 확인하시어 해결방안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품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재무구조 등이 건실한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한 낙찰자 결정 방식 일반물품 -> 국방부 적격심사 또는 중기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 중기간 경쟁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인데도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기간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공고하여 심사한 경우 잘못된 공고 및 낙찰자결정 방식으로 인한 계약은 무효가 아닌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오류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부정당제재업체와 실수로 계약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60011] "물가변동시 공사원가계산서 비목군분류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시 공사원가계산서 비목군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경비항목중 직접경비 문의? 직접경비에 기구손료에 의한 경비가있고, 기계사용(굴살기,레미콘등)에 의한 경비가 있는데 분리하여 비목군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류하면 어떤항목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경비항목중 가설공사비 문의? 가설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ㄱ. 지급자재 현장관리비---경비 ㄴ. 준공도서(문서,도면)제작----재료비 ㄷ. 가설공사비(콘테이너)----재료비+노무비+경비 ㄹ. 전력비---경비 ㄱ ~ ㄹ 까지 세분화하여 비목군을 적용해야하는지, 분류하면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 경비항목중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어떤 비목으로 분류되는지? 4. 경비항목중 하도급지급수수료는 어떤 비목으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나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각 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비목군으로 분류 하고, '기계경비'(장비손료+연료 등 재료비+운전 노무비로 구성)도 '기계경비' 비목군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 '공산품', '노무비' 비목군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이 중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에 한하며,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토목부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부문)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사목). 이는 견적 내용이 재료, 노무, 경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해당 비목(노무, 기계경비, 공산품 등)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비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원가계산서상의 기계경비를 ‘기계경비’, '공산품', '노무비‘ 등과 같이 구분한 것과 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나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등은 집행기준 제68조의 비목군 분류에 없음으로 기타비목군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31] 레미콘 관급자재 공급 시 8.5.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레미콘 관급자재 공급 시 8.5.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레미콘 8.5.제 : 오전 8시에 레미콘을 출하하여 오후 5시에 출하를 마감하는 일 입찰 및 계약 당시에는 레미콘 8.5.제를 미실시하며, 현행 상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타설이 가능했으나, 서울 및 경기지역의 레미콘사에서 “레미콘 8.5.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레미콘 타설 제한 시간이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으로 일일타설량이 제한되었습니다. 레미콘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 8.5제로 관급자재 레미콘의 일일타설량이 제한될 경우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나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으로 레미콘타설이 일9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당초 작업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서, 설계서, 당초 작업조건, 공사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실제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06] 신규비목(신규단가)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신규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였을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의2 에 의하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신규비목에 대한 일반신규단가적용시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공사계약일반조건처럼 신규비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시 낙찰율이나 협의율이 명시되어있지않고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로만 되어있는데요 문의자의 해석으로는 신규비목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단가를 100%로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규비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을 100%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신규단가)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09] 입찰참가자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공사(인테리어)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 : 201709093493. 3. 질문요지 : 입찰공고시 최근 5년간 준공실적(6억이상,입찰공고일 기준 9.12)으로 제한을 두어 진행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실적확인서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이 기존(16.8.22-17. 8.30)에서 계약기간을 변경('16.8.22-17.9.30까지로)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17.8.10 최종)하였으니,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 습니다.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준공실적 인정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 부대공사만 미 이행되었고, 공사의 주된 부분은 완성되어 동 부분을 검사, 인수하여 발주청이 이를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5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공사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30] 공사계약 분담이행방식 분담 공정별 공사계약금액 결정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A업체(건축)와 B업체(소방)은 정부공사에 분담이행방식(건축+소방)으로 공동도급하기로 하여 정부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설계가 총공사비 10억(건축7억+소방3억) 인공사가(공고서기준) 조달청 조사에 따라 금액이 삭감되어 총공사비 5억(건축2억+소방3억)으로 입찰전 고시되어 A업체와 B업체는 투찰하여 낙찰되었다. (건축만 5억삭감)" 질의1. 계약자 A(건축)+B(소방은)당초 공고한 공사금액 10억인 공사의 공종별 기준(7억+3억) 즉 7:3(건축:소방)으로 투찰금액 5억에 낙찰율를 곱한금액에 7(건축):3(소방)비율료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조사에 따른 금액이 현저하게(건축만5억삭감)조정되어 총공사비5억중(2억+3억) 즉 2:3(건축:소방)비율료 계약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2.(당초 공고서 비율로 7:3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할 경우 해당) 만약 당초 공고서에 따는 공종별 비율(건축+소방)로 예 7:3으로 조달청 조정금액을 7:3으로 5억원을 공정별 건축 3억5천, 소방1억5천으로 계약해야 한다면,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소방만 공사비가 증액되는경우 증액 공사비도 7:3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입찰공고시 설계공사비가 삭감되어(총10억에서 건축5억 삭감) 공고된 경우 7:3(건축:소방)으로 투찰금액 5억에 낙찰율 곱한금액에 분담비율로 계약해야는지 삭감조정된 공사비 2:3(건축:소방)비율로 계약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해야 하는지 2. 당초 공고상 공종별 비율(7:3)대로 계약해야 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소방부분만 공사비 증액되는 경우 증액금액도 7:3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간 각각 분담할 공사부분을 정하여 입찰참가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공사내역중 각각 분담할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구체적으로 특정 입찰공고시 비율을 강제 적시한 경우로서 실제 조사금액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공고시 분담비율과 달리 대폭적으로 분담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입찰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특정한 입찰에서 분담별 계약금액의 비율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추후 특정 분담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그 분담이행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44] 물가변동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현장으로서 계약서에 물가변동 적용기준으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1], [붙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정산 항목에 대해 정산 시 이미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 [붙임 3]과 같이 기성금 지급 시에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감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6개 정산 항목에 대해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에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면 실제로 해당 항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목군에서 완전 제외하고 비목군 분류대가에서도 완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 보충 설명> [붙임 4] '지수조정율 산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정산 항목이 비목군(또는 비목군 분류대가)에 포함하는 경우 6개 정산 항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기성 또는 준공금 지급 시 제외하므로)에도 불구하고 비목군에 포함됨으로 인해 물가변동 조정율이 상향되는 모순이 발생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등 정산 항목을 포함한 계약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만, 준공대가 또는 기성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는 보험료 등 정산항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제출받아 동 금액으로만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제납입한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반영하여 정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봅니다. --- ## [1709270022] 협상에의한계약 평가 점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평가 점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사업이해도" 항목에서 ISP 참여 사업자가 본사업에 참여시 한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ISP 참여 업체가 본사업에 하도급 참여시에도 해당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계약 평가 점수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동 체결기준 제16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15]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공사명 : 영천조교~임고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69호선) 계약유형 : 최저가 총사업비 : 45,520백만원 계약금액 : (도급액) 17,364,400,000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아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의 공사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일 : 2013.12.31 2. 조정기준일 : 1차 2016.10.31, 2차 2017.02.28 3. 발주처사유(보상지연, 민원)로 인한 총사업비 공기연장 승인 : 2017.05.10(국토교통부 자율조정승인) 질의.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2016.10.31 및 2017.02.28)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사유(보상지연, 민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 승인되었으므로 공기연장 변경된 공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해햐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70003]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09-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현장으로 터널 내 비상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면 : 상시전원(한전수전 1회 10,000m), 비상전원(비상발전기 4ea) 내역 : 상시전원(한전수전 1회 10,000m), 비상전원(한전수전 1회 10,000m) 변경 도면 : 상시전원(한전수전 1회 10,000m), 비상전원(한전수전 1회 10,000m) *당 현장 설계서 : 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내역서는 설계서 아님) 질의내용) 당초도면에는 한전수전 1회선 + 비상발전기 4ea가 반영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에는 한전수전 2회선으로 반영되어 비상발전기는 내역에 없는 상황으로 설계변경 진행중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면변경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가 삭제 되었으므로 내역에 없는 항목 이라도 비상발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정하여 감액시키고, 한전수전 수량은 도면변경 수량과 내역수량이 동일함으로 변경 없음이 타당함. ex) 비상발전기 감4ea + 한전수전 당초내역 20,000m 로 반영이 타당함. 을설)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된 도면을 비교하여 증,감되는 수량을 내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비상발전기는 삭제가 되더라도 감액 가능한 내역이 없으므로 감액이 불가하고, 증가되는 한전수전 10,000m는 증액이 타당함. ex) 비상발전기 0ea + 한전수전 30,000m로 반영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도면에는 한전수전 1회선 + 비상발전기 4ea가 반영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에는 한전수전 2회선으로 반영되어 비상발전기는 내역에 없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800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5호)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8 **질의내용** 제26조 5호 가.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기서 학술연구용역만 계약이 되는지, 아니면 학술연구 관련하여 물품의 구매계약도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참고하면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여기서는 용역만 해당되어 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26조 5호 가. 4)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구분이 되어 혼란 스럽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26조 5호 가.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준 제10조 제5항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는 용역만 규정하고 있는바, 학술연구 관련하여 물품의 구매계약도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5항에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이나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등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80048] 토취장 사용료 및 설계, 인허가비용, 부지정리비등 설계변경 반영 가능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8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당초 순성토를 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토취장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토취장을 신규로 선정할 경우 토취장 사용료(흙값), 설계, 인허가비용, 부지정리비 등을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는지 발주처와의 의견이 달라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당초 순성토를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토취장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토취장을 신규로 선정할 경우 토취장 사용료(흙값), 설계, 인허가비용, 부지정리비 등을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이 선정되어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인근토취장을 개발하려는데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800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사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8 **질의내용** 시험인증기관 계약담당자로써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의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다음 경우가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 우리원 연구자가 실험 및 시험을 위한 관련 전처리 속도 향상 및 결과의 신뢰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험장비를 개선 개량하는 아이디어를 시험장비 제작 업체 협의 반영하여 우리연구원과 업체간 공동 특허를 출현한 경우 해당 장비를 향후 제작 구매하여 각 지역별 연구실에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상기 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를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아"목에 의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80039] 용역 계약기간 연장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의 특수경비 용역 3년 장기계속계약이 2017.12.31.에 종료됩니다. 특수경비용역은 2018년도 직접고용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 대한 상세한 방향이 정해진게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까지 전환이 지연될것으로 판단되는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기존업체와의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Q1) 현재업체와의 계약조건에 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 항목이 없음에도 계약연장이 가능한건지? Q2) 가능하다면, 연장에 대한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조달청을 통한 변경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장기계속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므로,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Q3) 18년도 최저임금이 15.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서는 17년도 계약금액대비 인상이 불가피하여 계약금액 변경도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 경비용역 계약기간 연장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조건에 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한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정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90033] 표준품셈 적용 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09-29 **질의내용** 1. 저는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 직원이며, 하반굴착 품셈적용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2. 관련 품셈 1) 2013년상반기 표준품셈 개정 시 "품셈 15-1 터널 노임산정식 [주] ⑪상반단면 공법의 하반 넓이기 품은 상반단면 천공 품의 65%로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는 이전 품셈에 사이클 타임과 노임산정품에 중복언급 되어있는 하반굴착 부분 65% 조정율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차원에서 적용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 13년 품셈 개정시 터널 하반굴착 싸이클타임에는 65%적용 기준을 남겨두고, 노무품에 적용된 65% 조정율 규정은 삭제 ) 3) 또한, 품셈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 지방국도관리청 발주공사 및 각 시도 발주공사 는 노임산정식에 65%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현시점 저희 현장 터널 하반굴착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 산출기준에 대한 쟁점 사항입니다. 1) 시공사에서는 개정된 품셈을 기준으로 싸이클 타임 산정 시에만 상반 품의65% 를 적용하고, 노임에는 별도의 조정율을 적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2) 한편, 발주처의 단가산출기준에는 노임에도 6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표준품셈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 발주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13년 품셈개정 후 발주처에서 단가산출기준 개정시 노임 조정율 적용을 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하반 시공이 상반 대비 용이하므로 노임 에도 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ㅇ품셈은 각 기관별로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3) 그러나, 시공사는 싸이클 타임과 노임에 65%의 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 공제며, 그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4) 이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②항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 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의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최종 질문사항입니다. 1) 신규 하반굴착 비목에 대하여 표준품셈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단가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타 기관 발주 터널공사와 공법 상 차이가 없는 터널공사임에도 각 기관별로 독자 적인 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조정율이 기본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경우 상기 언급한 계약예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13 표준품셈 개정안 관련 부분 발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2783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 하반터널굴착에 대하여 표준품셈과 상이한 발주처의 단가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터널공법상 차이가 없는 데도 각 기관별로 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정율이 기본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 등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고, 당초 설계서에 없던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이 발생되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와 같이 신규 터널굴착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및 조정율을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품셈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나, 표준품셈 1-3(적용방법). 3.에서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표준품셈과 달리 기준을 정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출하는 근거 및 이유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90004] 품질시험 설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9 **질의내용** 저희 공사는 수위계약으로 되어 있고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내역서, 수량산출서 입찰이며 나머지 설계도서는 발주처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중 레미콘은 관급자재이며 시공사 내역서에는 품질시험이 1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추에서 레미콘을 조달청에 발주하였을때 레미콘 회사업체가 4개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품질시험이 1건으로 되어있는데 감리사에서는 업체가 4개업체이기 때문 4건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4개 업체에 전부 레미콘 품질시험을 해야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은 관급자재이며 시험비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내역서에는 품질시험이 1건으로 작성되어 있음. 발주부서에서 레미콘을 조달청에 발주하였을 때 레미콘 납품업체가 4개사로 선정 되었음. 감리단에서는 1건 금액으로 4건 모두 해야 한다고 함. 시공사에서는 1건은 1개 업체 품질시험비에 해당하므로, 4개 업체의 품질시험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19조의 2에 의거 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품질시험비용과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에서는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90010] 대가 기준이 없는 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09-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임단가 적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30조 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대가 기준이 정해진 경우 (ex. SW, 엔지니어링 사업, 측량 용역 등)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그외에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동 규정 23조 내지 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진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위 2항에서 규정한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의 경우, 예를 들어 영상 제작과 같이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상 엔지니어링 기술 분류에 나와있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적용을 어느 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2항에서 이야기하는 23조 내지 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이라 함은, 앞서 1번 질의와 같이 노임단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학술노임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원가계산시 대가 기준이 없는 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타용역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90020]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09-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공사의 종류는 토목(항만)공사입니다.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최저가낙찰제로 내역입찰(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이며 계약형태는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적용기준은 지수조정율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번 물가변동 신청 대상이 되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려 하는데,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산출시는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수금액, 신규공종내역 및 이전 최종 계약된 공정표상 물량에 대한 금액을 제외를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계약된 공정표상 물량에 대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최초 예정공정에 의한 과업수행은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주요공종 시공이 불가하여 대안을 찾고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지속적인 시험시공을 진행하여 당초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으며, 대체공법 설계반영 시 계약금액 과다 증액으로 과업수행여부조차 불투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공사계약 이후부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전면중지나 예정공정표 변경 및 공사기간변경 없이 시험시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시험시공이 성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년 8월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총 계약금액 증액 및 준공일자를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 추진일정 ‘15.08.25 : 공사계약 및 착수 '16.04.19 : 시험시공(1~3차) 결과보고 '16.10.26 : 시험시공(4~5차) 결과보고 '17.01.01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17.01.26 : 시험시공(6차) 결과보고 '17.04.07 :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심의 완료 '17.05.25 : 일상감사 완료 '17.08.02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완료 '17.08.17 : 공법변경 및 전체공기연장 설계변경 ◆ 공사기간 당 초 : 15.08.25~18.02.09 변 경 :15.08.25~19.05.10 (증 455일) 이때 최종 변경설계서의 예정공정표에 설계변경일 이전까지는 시험시공을 감안한 작업일보 및 월간공종보고에 보고된 실질적인 공정율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예정공정표(16.12.31 기준) 당초 예정공정율 : 50.19% 변경 예정공정율 : 17.05%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을 산출할 때 이전 최종 계약된 공정표상 물량에 대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만,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시험시공으로 당초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이 불가하여 그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주요공정의 변경이 승인되어 설계변경한 후 최종 예정공정표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대한 제외 금액을 산출하여 방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정하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정리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 공사이행이 공사공정예정표 보다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09290007] 국민건강보험료 등 예정가격 계상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09-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92조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일반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견적서를 받을 때 부터 각각 항목이 나눠지도록 견적받아야하는지요? 3. 조달청 시설공사 분야 원가계산 제비율표와 같이, 일반 용역들은 제비율표가 없는지요? 4. 혹시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법령 등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번거로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 예정가격 계상 방법 및 관련 법령 등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반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2조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견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일반 용역에 대한 제비율표는 두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참고 규정으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 또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08000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수량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08 **질의내용** 1.물가변동적용방법 : 품목조정율(입찰계약) 2. 질의내용 최초계약일 : 2015.12.28 공사금액 : 22억원 변경계약일 : 2017.04.10 공사금액 : 28억원 물가변동 기준일 : 2016.09.01 물가변동 신청일 :2017.08.30 바쁜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를 이행중 물가변동을 알게되어 물가변동기준일보다 일년여 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이 기준일(2016.09.01) 당시에 있는 공종,수량만 적용되는지 2.만약 변경계약일(2017.04.10)때 증감한 공종 및 수량중 당초에 있던 공종,수량과 없던공종,수량은 어떻해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수량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량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 내용은 물가변동 적용 후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090005] 턴키공사 정산 및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09 **질의내용** 귀청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관공사,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정산하는 과정중에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이하 관급자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질문1> 당 현장은 총액계약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과정중에 관급자재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먼저 최종 관급자재에 소요한 금액에 대해서 집계한 뒤 입찰안내서에 기입된 사항처럼 총액계약금액에서 집계금액을 공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 각 개별 항목별로 증감액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고,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관급자재는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써 산출금액대비해서 더 들어가던 덜들어가던 계약상대자에 부담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관급자재 운영기준 제32조) 개별 항목별로 일일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는 지요??? 질문2> 한편, 조달청 관급자재 운영기준을 보면, 관급자재의 단가,수량 변동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담되는 바, 이는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별개 조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은 별도로 산정하는 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관급자재의 증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요??? 즉, 관급자재 최초 산정금액이 100원인데,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가 10원만큼 늘어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관급자재 감액분이 -5원이라고 하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처 설계변경만을 반영한 110원 으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대한 금액은 당초 100원 안에서 처리되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첨부파일에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확인바랍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다보니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의 관급자재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이하 선정기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서 작성은 공사도급계약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후에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턴키공사에서의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바,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에 따라 설계변경(공법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사량이 축소되어 관급자재의 투입량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물량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감액되는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26]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업체와 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물품구매 입찰건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제한경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중 한 업체가 1순위 업체가 되어 적격심사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부정당제재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하여 별표 2의 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유형별로 1개월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동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등 9가지)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동 법 제27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상의 경제적 제재수단에 해당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아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고 적격심사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적격심사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34] 관급자재 기성준공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업체는 관공서 관급자재 부잔교 생산업체입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총액입찰로 낙찰되었으며 제조 및 설치 물품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부잔교 고정장치 포함)와 관급자재로 크게 나누어 발주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부잔교 설치는 불가한 사업이며 관급자재인 부잔교는 제조부분이 98%, 설치부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인 부잔교는 제작이 완료되어 현장에 운반되어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마무리되기만 기다리고 있으나, 시공사의 납세의무 위반으로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계속해서 사업지연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기한 또한 연기되어 현장에 임시계류 후 관급업체인 우리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조가 완료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기성금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이 없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을 들어 기성율을 5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에는 공사로 발주된 시공사계약분의 사급자재 반입분 기성율에 대한 조건인 것으로 관급자재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지? 2. 관급업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기간내에 제조를 완료하여 현장까지 운반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타절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준공 98%이 가능한지? 3. 기성준공이 불가하다면 기성준공이 불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부잔교 제작분에 대하여 공사계약과 같이 기성율에 해당하는 만큼 기성대가 수령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고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물품구매계약 기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02-2100-354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32] 턴키공사에서 도로차선도색 KS규격(휘도상향) 기준변경 일위대가의 단가조정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 내 용 입찰방법: 설계시공 일괄계약(Turn-Key입찰) 최초계약: 2010년 02년 19일(계속비 공사) 착공일자: 2010년 02월 22일 변경준공: 2017년 12월 31일 ▶ 차선도색 휘도기준 변경: 경찰청노면표시 매뉴얼 기준(KSM 6080 4종) o 입찰당시 차선도색 도료 휘도 기준(KSM 5333) : 백색_ 80 mcd, 황색_ 45 mcd o 시공현재 차선도색 도로 휘도변경(KSM 6080_4종): 백색_240 mcd, 황색_150 mcd 1. 턴키공사에서 도로차선도색 KS규격(휘도상향) 기준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실정보고의 재료비 단가를 신규일위대가의 100% 적용하였으나, 입찰당시 재료비 단가는“0”원 으로 계약하여 협의 단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갑 설) 2010년 2월 계약 당시 차선도색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없이 노모비 와 경비만으로 단가 계약하였으나, 2017년 9월말 현재 경찰청 노면표시 매뉴얼 개정(2014년 1월) KS규격 변경(휘도상향) 기준에 의한 신규 일위대가를(낙찰률 없이 100%) 적용하여 설계변경 해야 한다는 주장. 을 설) 2010년 2월 계약 당시 KS 기준 휘도기준이 있었으나, 재료비 단가를 “0”원으로 계약했으므로 휘도기준 상향에 따른 재료비 인상분에 대한 단가증액분만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는게 타당 하다는 주장. ● 차선도색 (융착성 수동식) 백색 실선 기준 일위대가 / M2당 가. 당초 일위대가 : 재료비 “0”원 으로 노무비와 경비만으로 계약 나. 변경 일위대가 : 재료비 “18,636”원 으로 신규 일위대가 100% 적용 (프라이머 0.2L, 4종 융착식도료 4.53kg, 고휘도유리알 0.8154kg)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계약(Turn-Key입찰)에서 입찰일 이후 도로차선도색 KS규격(휘도상향) 기준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실정보고의 재료비 단가를 신규일위대가의 100% 적용하였으나, 입찰당시 재료비 단가는“0”원 으로 계약하여 협의 단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차선도색 휘도기준 변경: 경찰청노면표시 매뉴얼 기준(KSM 6080 4종) o 입찰당시 차선도색 도료 휘도 기준(KSM 5333) : 백색_ 80 mcd, 황색_ 45 mcd o 시공현재 차선도색 도로 휘도변경(KSM 6080_4종): 백색_240 mcd, 황색_150 mcd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입찰일 이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신규비목으로 보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면 발췌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이라고 지급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노무비 직불을 할수 없는 건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노무비 직불을 할 수 없는 건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지침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개별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함) 제18조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비에 계상되는 노무비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14] 운반거리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억 총액입찰 공사이며, 장기 계속 공사를 하고있는 업체 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운반거리 입니다. (A)골재장 -> (B)도로 -> (C)현장입구-> (D)현장중간 입니다. (B)도로의 거리가 단가 산출서에는 0.3 인데 거리를 측정하여보니 0.8입니다. (A)골재장 위치와 (C,D)현장의 위치가 바뀐것도 아닌데 거리가 상이하다면 (B)도로의 운반거리를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변경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에서 골재장과 도로의 운반거리가 실측거리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서에 정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가 단지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나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만약 단가산출서에만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언급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언급이 전혀 없는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 의견 및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06] 턴키공사의 교량 시공상세도 작성시 수량 증.감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내 용 : “ ○도로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설계도서 검토시 교량 시공상세도 작성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 입찰 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설계 변경이 될 수 있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이에 교량공사 착수 전 시공상세도에 철근 누락.오류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 개선을 반영하여 감리단에 승인을 받아 교량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상세도 작성시 적용된 “①누락.오류 및 ②시공성 개선”을 반영한 철근 물량 증.감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교량 시공상세도 작성시 적용된 “①누락․오류 및 ②시공성 개선”을 반영한 철근 물량 증.감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36]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에서 변경설계비의 내역서 반영 (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709-18746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223934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기존 질의에 대한 질의요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작성, 구조계산 등 변경설계비가 소요될 때 “변경 설계비”를 상기의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 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할 때 변경설계비를 합산할 수 없다. 을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의 경우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 변경설계비가 소요될 경우 전체공사비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할 때 변경설계비를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설계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 도면의 작성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소요되는 재 설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42] 계약상대자 책임없는사유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1.발주처:00시 친환경사업소 2.공사명: 00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송수관로 매설공사 3.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인해 설계변경 추진중 수량증가분의 신규단가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적 용 수량에 대해 감리단과 아래와 같이 이견발생하여 시공사와 감리 단 검토의견중 적정안 질의코자 함. [예] 당초 : 보도블럭 파취 - 없음 설계변경 1 - A구간 보도블럭파취 100M2 (2016년발생. 2016년 단가 기준으로 협의율 90%) 설계변경완료 설계변경 2 - B구간 보도블럭파취 50M2 (2017년 발생.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발생) [시공자] 설계변경 2 는 2017년 발생 했으므로 2017년 신규단가 적용하여 협의율 90% 적용 [감리단] 설계변경 2 는 2017년 발생 했으나 기존 2016년 단가 적용하여 협의율 90%적용 (설계변경 1 단가 동일 적용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상 보도블럭 파취가 없었으나 1차 설계변경시 보도블럭파취 100M2가 발생(2016년 단가로 협의율 90%적용)하고 이후 2차 설계변경으로 보도블럭파취 50M2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2차 설계변경으로 보도블럭파취 50M2가 추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라면 위의 협의단가를 새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47] 공사 계약 및 정산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공사 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쉽게표기하겠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중입니다. 장기계약공사가 아님에도 발주처의 예산관계상 차수공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수 계약금액이 2억이고 준공할때 건강,연금보험료등 2천만원을 정산하여 1억8천을 받았습니다. 2,3차공사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도중 추가공사건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생겼습니다. 발주처에선 예산관계로 인해 총공사비를 증액할수 없으니 총차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4,5차분포함)을 없애고 순공사에포함하여 총차분계약금액은 변동없이 10억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4차분 계약금액 2억은 정산항목이 없어졌으니 그대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차분 계약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1.발주처측 : 1,2,3,4차수때 각 2억씩 빼고 5차분 2억으로 계약을 해야한다. (이럴경우 시공사에서 총지급받은 금액은 9억4천이 됩니다. 총차분에서 이미 정산할 보험료를 다 제외했는데도 차수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줄수가 없답니다) 2.시공사측 : 당초총계약금액 10억에 추가공사 1억 더하고 보험료 1억이 감액되었기때 문에 5차분 계약을 2억6천으로 해야한다. (1.8+1.8+1.8+2+2.6=10억) 쉽게생각해서 당초10억에 보험료 1억을 정산받아 9억을 받고 추가공사1억 이 증액되었으니 10억을 받아야하는데 발주처에선 9억4천만 준다고 합니다. 1억원의 추가공사를 시켜놓고 6천만원 보험료 정산됐으니 4천만원만 준다고 하는것과 같은데... 발주처의 생각이 맞는건가요? 지금 총차내역서엔 감액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의 말대로 할꺼 같으면 설계변경 당시 보험료 감액없이 추가공사 1억을 더해서 총계약금 11억을 만들어놓고 보험료1억을 감액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차이로 어느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계약금액 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준공 후 준공대가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금액을 추가공사비로 활용키로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변경계약(건강보험료 등 감액과 추가공사비 반영을 위한 산출내역서의 조정 등)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0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현황)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시점이므로 계약체결일이 '16.12.26 인 경우 조정기준일은 '17.03.27 부터 입찰시점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수조정률이 3% 증감되는 시점 임 (질의1) 3월 27일의 지수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월 또는 3월 중 어떤 지수를 적용해야 되는지?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월말"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9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등에 대하여는 전월 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한다. (현황2) 실제 계약금액 조정 시 한국은행 물가지수는 매월 중순에 전월지수가 고시되어 3월 27일 현재 물가지수는 알 수 없고, 4월 중순에서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정신청을 최소 1개월이 지난 4월 말에야 할 수 있음. 또한 3월 지수는 5월 중순에 4월 지수가 고시되는 시점에서 확정 됨 (4월 지수가 고시 될 때 3월 지수가 변동 됨) (질의2) 4월 또는 5월 말에야 조정신청이 가능한 현재 업무절차에서 조정기준일을 3월 27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월 지수가 발표되는 4월 중순 또는 3월 지수가 확정되는 5월 중순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동 예규를 2003.12.26.자로 개정하였는 바, 동 예규의 개정취지는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월별로 조사하여 다음 월 10일경에 발표함으로 인하여 조정기준일이 10일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지수적용시점을 발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전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됨)이 있고 발표일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달리 설정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재료비의 지수적용시점을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의 재료비 지수는 동 시점이 매월 말일인 경우에는 당해 월말의 지수를, 매월 말일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직전 월말의 지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노무비 지수(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는 발표시점부터 당해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란 의미와 “시점의 지수”란 의미의 적용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00008] 발간물입찰계약시 공동이행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0-10 **질의내용** 발간물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있습니다. 발간물 연간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관의 발간물 분량도 많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간할 가능성이 커서요. 입찰할 때 협상에의한 계약을 하되,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간물입찰계약시 공동이행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8조(입찰공고)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공동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은 가능한 허용해야 하는 것이며, 발간물 제작에 소요되는 면허나 등록요건이 한가지라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두가지 이상인 경우라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여부를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31] 협상에의한 평가 시 정량 평가중 실적 인정기간이 궁급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3년 이내 구축 실적이라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4년 6월 준공한 동등의 물품구축건이 있는데 공고일이 금일 2017년 10월 11일 일경우 3년초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평가 시 정량 평가 중 실적 인정기간에 대하여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체결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 제7조에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별표에) 명시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실적평가시의 실적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평가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목적물과 동일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유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역관련법령 등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와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평가절차를 명시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정한 대로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자체 세부기준에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용역연장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연장(수의)계약 추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원은 매년 예산금액 4~5억 규모의 사업을 서울지방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우리 원에 상주하여 우리 원의 업무 중 반복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파견은 아님) 차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 10월 중으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위탁을 하여야 하나, 올해 중순 정부로 부터 시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자료>에 따르면, "8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전까지 1) 향후 추가적인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지양 2)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10월 현재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고, 발표시점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침 시달 후 정규직 전환까지 최소 3개월 소요 예상) 조달청 행정소요일수(협상에의한계약 : 69일)를 감안하면 지침이 시달된 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진행한다면 차년도에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Q. 올해 하반기 정부 지침 발표 후 서울지방조달청에 위탁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나, 조달청 업무 위탁 행정소요일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대략 2~3개월) 해당 업체와 연장계약(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연장(수의)계약 추진 시 계약금액이 대략 4~5천 소요 예상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자료에 따라 정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용역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예기치 못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04] 하자보증기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목적물을 인수한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댜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하자라는게 사용을 해봐야 하자 여부를 판별할수 있는데 사용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품 목적의 물품(발전기 중요 부품)을 제작 구매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하자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하겠는지요?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면 최대 10년까지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발전기 철골공사 하자기간은 7년이며 그외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발전기 중요 부품)을 제작 구매하려고 할 때 하자보증기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39]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흙막이공사 터파기가 백호우0.7m3로 설계되어 있으나 암질이 단단하여 버킷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대형브레이커나 발파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터파기가 백호우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부득이 투입장비나 공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19] 단가산출 오기로인한 설계변견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너무 늦어 조달청에 다시 문의합니다. 단가계약 후 공사작업 중 설계변경 건이있어서 단가산출서를 확인해보니 가시설 단가산출에 오기가있어서 발주처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단가계약을해서 변경을 할수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 81산근 버팀보 제작 | H-300X300X10X15|개소 HR = 15 % 3개월 사용손료 1. 마구리판 제작 2EA 재 료 비: 16,252* 2 EA * 15 / 100 = 4,875 노 무 비: 14,079* 2 EA * 15 / 100 = 4,223 경 비: 1,012* 2 EA * 15 / 100= 303 2. 마구리판 보강 플레이트 4EA 재 료 비: 2,815* 4 EA * 15 / 100 = 1,689 노 무 비: 5,234* 4 EA * 15 / 100 = 3,140 경 비: 355* 4 EA * 15 / 100 = 213 3. 강판 구멍뚫기 4,336 * 8 공 * 15 / 100 = 5,202 위처럼 가시설 품에 재료비뿐만아니라 노무비,경비에도 15%손료를 적용하여 금액이 너무 낮게산출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 오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43]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예정가격 계상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92조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어떻게 계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견적서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인바, 다만 물품인 경우에는 제조계약인 경우에 한해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계상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및 노인장기요약보험은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 되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노무비가 기준이 되는 것임으로 해당 입찰건에서 노무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계상이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29]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 00 현장 입니다 공사금액은 100억 이상 이며 조달청 내역 입찰(수량이 기입된 내역서)현장입니다. 품질관리자선임은 중급1인, 초급1인 선임되어 근무중입니다. [조달청 내역입찰시 품질관리자 초급1인,중급1인 산출되어 계약되어 있읍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당사에서는 내역 입찰시 발주자가 제공하였던 계약내역에 각각 초급기술자 (528일*단가), 중급기술자(528일*단가)로 되어 있기에 분기별 기성 청구시 해당일수만큼 기성을 수령하려 했으나, 품질관리 활동비에 초급기술자는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감리단의 지시로 현재 까지 품질초급기술자 인건비를 청구하지 못했음 당사입장 당사에서는 내역 입찰시 계약내역에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건설기술법에 의거 초급기술자1인,중급기술자1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된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서는 청구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참조)품질관리자 인건비는 계약 내역금액 이상 초과 지출된 상태임 질의요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계약내역서 각공종별 항목에 각각기입되어 있는 품질관리자 인건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며, 만약 청구를 할수 없다며 품질관리자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19조제3항제7호에 의거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품질관리활동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3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적절한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 질의요지 1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사이에 전체 예정공정표가 변경되었을 경우, 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의 예정공 정률이 1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률보다 과소하더라도, 변경된 전체 예정공정표를 적용한 물가변동 적용금액 산정이 타당 한지 질의합니다. ■ 질의배경 1) 계약의 종류 : 장기계속공사(금회 2017년 : 4차공사) 2) 제1회 물가변동(기승인) - 조정기준일 : 2016년 11월 30일 - 예정공정률 : 79.14%(실행공정률 : 71.54%) - 적용 예정공정표 : 2016년 초, 3차공사 착수시 제출한 전체 예정공정표 3) 제2회 물가변동(금회제출) - 조정기준일 : 2017년 3월 1일 - 예정공정률 : 74.79%(실행공정률 : 74.79%) - 적용 예정공정표 : 2017년 초, 4차공사 착수시 제출한 전체 예정공정표 ■ 질의내용 2016년말 설계변경으로 인한 전체 계약금액 증가 및 관급자재(레 미콘) 공급부족 등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 으로 감소된 2016년(3차) 차수준공 금액을 반영하여 2017년(4차) 착수계 제출시 전체 예정공정표를 변경 제출하였으며, 제2회 물가 변동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률은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17년(4차) 착수계 제출시 변경 제출한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하 면, 제1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6년 11월 30일)에 적용한 예정 공정률(79.14%)보다 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7년 3월 1일) 에 적용한 예정공정률(74.79%)이 수치상으로 과소하게 나타납니다. (첨부파일 ‘전체 예정공정표 변경 현황’ 참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전체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 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 및 관급자재(레미콘) 공급부족 등 시공사 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전체 예정공 정표를 변경 제출하였다면, 1회 물가변동시 유효한 전체 예정공정 표에 비하여 2회 물가변동시 유효한 전체 예정공정표의 예정공정 률이 과소하더라도, 변경된 전체 예정공정표를 적용한 물가변동 적 용대가 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조달청의 답 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적절한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상 예정공정률이 1회 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상 예정공정률 비해 과소하더라도 무관하게 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10007] 하도급 직불대금 지급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11 **질의내용** 공사가 예정된 날짜에 준공하지 못하고 40일정도 지난 후 준공을 하게되었습니다.(지체상금 발생) 준공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11개)간 정산합의가 늦어져 실제준공일 보다 50일 후에야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1개사가 원도급사와 정산금에 서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못해 원도급사는 그 하도급사를 제외하고 10개사만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하도급사는 공사계약시 부터 모두 직불) 발주처는 그 하도급사가 청구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청구가 너무 늦어진 점, 나머지 하도급사가 지급을 독촉한점 그리고 문제가 된 하도급사와 원도급사간 정산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공금을 지급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원도급사가 특정 하도급사를 제외하고 청구하여 발주처가 이를 인지하고도 대금을 지급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은 모두 직불조건인데 정산에 이견있는 1개 하도급사를 제외하고 준공대가를 청구할때 준공금 지급시 문제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해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조건인 경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1개 하도급사를 제외하고 준공대가를 청구할때 준공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청구내용의 부당성, 불가피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20009] 건설공사 공동수급사 탈퇴시 벌점부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0-12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관련입니다. 공동수급사 탈퇴시 벌점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동수급사와 협의 및 합의하여 탈퇴시 발주처인 도로공사에서 벌점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외에도 벌점이 부여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에서 공동수급사와 협의 및 합의하여 탈퇴시 발주처인 도로공사에서 벌점이 부여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공동수급사 중도 탈퇴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개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20017] 견적가를 이용한 다품목 물품구매계약시 적용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을 이용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품목이 여러가지일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품목을 구매하는데 견적을 A, B, C 세 업체에서 받았다고 할 때, ○ 총 견적금액 : A>B>C (C업체가 가장 저렴함) ○ 품목별 견적금액 : 1번~8번 품목의 금액은 총 견적금액과 똑같이 A>B>C 이지만 9번, 10번 품목의 경우 A업체가 가장 저렴함 (B>C>A) 이럴 경우 총 견적금액이 가장 낮은 C업체의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9번, 10번 품목의 경우 더 저렴한 A업체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C업체의 견적가격보다 더 낮아짐)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을 이용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품목이 여러가지일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단순 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다수품목을 일괄구매하려는 총액물품구매계약의 경우라면 그 총액에 대한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품목을 일괄구매하려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에도 전체품목에 대한 견적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귀질의처럼 제출된 견적서상에서 각품목별로 낮은 가격만을 발췌하여 계약금액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2002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2 **질의내용** <현황> - 공사명 : 0000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장기계속공사, 기타공사 - 국가계약법 대상공사 - 공사비 : 100억원 - 공사기간 : 2016.12.29.~2018.12.28.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 2017.1.11.~2017.3.7.(55일) - 1차공사 공사중, 2차공사 미계약 위 공사의 진행중 장기계속공사에 의거 1차공사(2016.12.29.~2017. 10.28.) 준공 전 2차공사를 차수계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1차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을 안하고 당초 준공일에 준공가능하나,전체공사는 공기연장(2016.12.29.~2019.2.21.(증55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55일) 만큼 전체공사 준공일을 연장(증55일)하고, 이에 전체분의 최종준공일에 맞도록 잔여분인 2차공사의 공사기간을 계약일~2019.2.21.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차공사 기간내에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발생되었기에 1차공사의 공기연장이 없다면 전체공사를 공기연장 할 수 없는지요? 1차공사 준공기간 연장없이 전체공사 준공기한 연장과 2차공사 계약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준공처리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 1차 공사중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1차공사(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공기연장 신청은 가능 할 것이나, 이를 2차공사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공사의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2차공사분의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1차공사 준공전에 2차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20019] 물가변동 발생으로 인한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2 **질의내용** * 공사현황 : OO 고속도로현장 * 공사종류 : 턴키(일괄입찰) 공사 * 물가변동 (K2) 발생현황 - 발생일 : 2017. 1. 1 - 조달청 검토 완료 : 2017. 5. 24 - 발주처 승인 완료 : 2017. 5. 29 * 현황 - 고속도로 (턴키) 현장 입니다. - 물가변동(K2)이 2017. 1. 1에 발생 하였습니다. (직전조정일로 부터 852일 경과, 조정율 3.4%) - 2017년 5월에 조달청 검토 및 발주처 승인이 완료 되었으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당해에 K2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질의내용 - 조달청 검토 및 발주처 승인 완료된 상황에서 당해에 계약금액 증액 불가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5항 및 제39조 2항에 의거 시공사는 물가변동(K2)에 대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제출하고, - 당해 예산내에서 당초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산출한 K2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후, 향후 발주처 예산 확보시 물가변동 (K2)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발생으로 인한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기성대가 신청시 서면으로 작성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20003] 수의계약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상황 1. 진공청소설비 설치조건부 구매입니다. 5. NEP 인증업체가 이전에 납품했던 설비와의 호환성 및 NEP 인증을 사유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구매(제작납품)의 경우 NEP 인증업체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설치공사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습니다. 4. NEP 인증업체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이 경우 공사업면허를 지닌 다른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1건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진공청소설비는 이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설치공사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물품·공사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30003] 실적인정의여부(해석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3 **질의내용** -민간실적인정범위- 질 :송전정공사 발주했는데 송전공사 시행업체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답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의 종류중 "송전공사"로 실적신고된 것으로서 당해공사와 동등 이상의 전압이고 공사의종유가 동일한 건 만 인정가능 -기성실적인정여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실적신고되어 공시된 실적은 시공실적인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송전정공사 발주했는데 송전공사 시행업체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답 변> 먼저 귀 질의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 이라면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시공실적의 확인 및 인정은 당해공사를 시공한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인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실적인정 여부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30005]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13 **질의내용** 공사명 : 동진강 신태인지구(3공구)하천환경정비사업(2017.2.28 계약) 발주처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 1.당현장은 100억미만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사토운반거리에 대하여 조달단가 와 품셈단가가 혼재되어 운반단가가 산출되었으나, 설계된 사토장 사용불가로 인해 신설사토장을 선정하여 운반거리 증에 따른 단가산출를 재산정(당초운반거리 일부남아있고,대체된 운반거리 증) - 2017.9.30실정보고 제출 중 2.운반거리 증에 대한 부분 단가 적용 안 : ①제1안 : "국가계약법 제20조2항" 과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2항"에 의거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하여 산정한 단가 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적용. ②제2안 : 표준시장단가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 와 제1안 단가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단가 적용 - "표준시장 단가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37조2항"에 의거하여 2016.12.31 까지는 3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3.1 부칙) ∴ 제1안 과 제2안 중 당 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이 아닌 새로운 사토장 선정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 운반비 산정시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운반로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대체되는 운반로에 대하여는 위의 2호를 적용(품셈단가)를 적용하여야할 것이며,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되어 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30002] 사급자재의 지급자재 변경계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LH공사 발주의 관급공사현장으로 2017년 3월21일 총액내역입찰로 계약한 조경공사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계약당시 사급자재로 지정되어있는 '점토블록'을 지급자재로의 전환가능여부입니다. 설계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자재로 발주되어야 하나, 설계사의 오류로 사급자재로 발주되어, 발주처로부터 지급자재 변경가능여부를 타진해 온 상태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④항"의 규약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처와 합의할 계획입니다. 결_"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하여 법률적 해석 및 우선적용 법률에 의거 전환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담당자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당시 관급자재(점토블록)로 발주되어야 하나, 설계사의 오류로 사급자재로 발주되었음. '점토블록'을 관급자재로 전환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처럼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사항도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30025]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13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술제안입찰 일괄공사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당초 계약기간은 1차년도 : 2016.08.16~2017.06.11 2차년도 : 2016.06.12~2017.10.09 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발생하여 1차년도 공사기간은 1회,2회,3회에 걸쳐 2016.08.16~2017.08.31로 82일 연장되었으나. 2차년도 공사기간은 3회분만 인정하여 2016.06.12~2017.10.23로 14일만 연장되었습니다 1차년도 공사기간 중 발주처 사유로 공사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이 발생함에 따라 2차년도 공사 시작에 차질을 빚어 2차년도 공사기간도 1차년도 연장기간과 같이 82일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판단함에 공기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발주처에 2차년도 공사기간 연장 신청사유로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년도 공사기간 연장됨에 따른 2차년도 공사기간 연장 연동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7705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제안입찰공사(장기계속공사)로 1차 및 2차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 발주처 사유로 선행 공사인 1차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후행공사인 2차공사를 당초 계약기한내에 준공할 수 없는 경우 2차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공사계약에 한함)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용역)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공사계약은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술제안입찰공사(장기계속공사)로 1차 및 2차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 발주처 사유로 선행공사인 1차공사의 공사지연으로 후행공사인 2차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차공사가 2차공사의 공사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2차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2차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연장기간은 선행공사인 1차공사가 2차공사에 미치는 영향, 공사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의 성격상 1차 공사를 완료하여야 2차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도를 감안하여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전 차수의 공사지연으로 준공기한을 초과한 경우 다음 차수의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만약 1차공사가 지체된 경우라면 2차공사 계약은 착공이 가능한 시기에 별도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계약기간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체 계약기간, 차수별 계약기간 설정경위, 공사의 성격, 선행 차수공사가 다음 차수공사에 미치는 영향. 1차공사 지체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300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대상기간 및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대상기간 및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최근 공정위 의결에 따라 담합이 적발된 A, B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2011~2013년 사이에 저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5건에 대해 2업체가 담합을 하여 번갈아 가며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계약 5건에 대해 건별로 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한 번에 조치하는지? 2) 해당 업체와 대표자를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지? 3) 대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다면, 문제가 된 계약체결 당시 대표자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재 업체 대표자가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대상기간 및 범위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호 "나"목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 담합 5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에도 일괄로 조치하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재대상 대표자는 문제가 된 계약체결 당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4000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14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도급액 250억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의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지급자재 공급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 및 경로변경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7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2항에 의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운반거리 및 경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당초 설계시 견적처리 되어있어 신규단가 산정시 동일하게 견적단가를 적용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로 지급자재 공급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 변경시(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에 운반거리 명기없음) 신규단가 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등을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는 경우로서 공급원의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에 관급자재의 운반거리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명시하지 아니한채 단지 임의견적으로 운반단가를 산출한 경우로 보이는 바, 계약 이후 공급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운반거리가 변경.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40003] PS금액(단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4 **질의내용** - 현황 당초 PS금액으로 (제경비제외항목) 9억원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14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현재는 발주처에서 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선정. 발주처의 요청으로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당초 PS금액이 제경비외 항목으로 반영하는것이 타당한지요? 하도급 계약하여 운영하다보니 현장검측, 품질시험, 계약보증서 수수료 등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2. 당초 9억(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있던)보다 증액된(5억5천)도 제경비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금액은 을지 내역서에 반영하여 제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PS금액도 새로운 공종을 을지 내역이 아닌 제경비 제외로 갑지에 PS항목으로 추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제경비 제외 반영시 하자보증수수료 하도급계약보증수수료,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관리비 발생 등 어려 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 PS 금액을 을지 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잡비 및 관리비를 반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귀 청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813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초 PS금액(제경비제외항목)으로 9억원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나 발주처 사정으로 14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현재는 발주처에서 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선정. 발주처의 요청으로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PS금액은 제잡비 및 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원청사)와 하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청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를 들면 PS항목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한 제잡비 포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PS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확정시 제잡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시행령 제73조의 PS항목은 입찰시 설계내용을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발주자가 잠정적으로 PS금액을 정하여 입찰자가 그대로 입찰토록 하고, 시공당시에 확정한 설계내용(품명, 수량, 단위, 시공방법 등)을 바탕으로 입찰시 배부한 설계단가 산정방법(원가계산방법,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에 따라 설계금액을 확정한후 당해 설계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PS항목에 대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 확정 및 계약금액 산정방법 등은 입찰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50001] 시공자 부담 설계요원 배치 및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5 **질의내용** 공사시방서에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 분야별 설계요원 배치 및 시공상세도 작성 사항토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간 이견있어 첨부 화일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목록에 따라 작성․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50003] 강교 공장제작에 따른 기성 지급 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5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체결한 철도신설공사(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강교 공장제작에 따른 자재비 기성부분 인정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장 여건> ①내역 구성 - 강교 자재비(재료비) : 주요 자재[강판 등] - 강교 제작비(재+노+경) : 재료비[용접봉,산소,LPG가스 등] 노무비[부재 제작, 용접, 가조립] 경 비[제경비] - 강교 가설비(재+노+경) ②강교 시공 순서 : 강재 절단/조립/용접 ⇨ 가조립 ⇨ 운반 ⇨ 현장 가설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강교의 공장제작시 - 강재 공장 가공/조립 이후 강교 용접 검사 완료 후 : 자재비의 50% 이내 지급 - 가조립 검사 완료 후 : 잔여 자재비와 제작비 일부 또는 전체 지급 강교 제작후 가조립 완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강교 용접 검사 완료 후 자재비의 50% 이내 기성 지급하고, 부재의 뒤틀림, 선형 등을 최종 점검하는 가조립 검사 단계를 거처 완벽한 품질을 확보 후 잔여 자재비와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은 강교의 운반전 가조립 또는 현장 가설전이라도 적정 범위내에서 자재비로 기성 지급을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감리단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강교의 공장제작시 - 부재의 뒤틀림, 선형 등을 최종 점검하는 가조립 검사까지 마쳐야만 자재비와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가조립 검사전에는 자재비의 일부도 기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질의> 감리단 의견대로 가조립 검사전에는 자재비 기성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 의견대로 가조립 전이라도 강교 용접 검사 완료시 자재비의 일부 기성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리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교 공장제작에 따른 자재비 기성부분 인정 범위에 대하여 감리단에서는 부재의 뒤틀림, 선형 등을 최종 점검하는 가조립 검사전에는 자재비의 일부도 기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시공사에는 강교 용접 검사 완료 후 자재비의 50% 이내 기성 지급하는 것이 타당(강교 제작후 가조립 완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하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7조 제9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강교자재에 대해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의 가공여부, 특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39조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45]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인원 인정 범위 및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 관련 질의 件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답변으로 건설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시 간접노무인원 적용 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당초계약기간 : 2015.06.29. ~ 2017.06.28.(약24개월) 변경계약기간 : 2015.06.29. ~ 2018.06.17.(약36개월) - 변경계약일 : 2017.01.31 ※ 공사중지기간 : 2015.10.01. ~ 2016.09.19.(약12개월) - 발주처에서 건축허가 승인 지연으로 공사중지 발생(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당사는 당초 계약체결 시 현장운영 조직을 11명으로 구상하여 공사를 준비하던 중 공사중지가 발생되었고, 공사중지기간 동안 4명의 직원 실제 투입되어 현장을 운영 중이었고, 이후 인허가 승인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는 11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현장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① 당 현장의 경우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2017.06.28.~2018.06.17.)동안 현장에 실투입한 인원 범위 내. (을설) 공사가 중지된 기간(2015.10.01.~2016.09.19.)동안 현장에 실투입한 인원 범위 내 (병설) 공사가 중지된 기간(2015.10.01.~2016.09.19.)동안 실제투입됐어야 하는 현장조직표 상의 인원 범위 내 ②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요? (갑설) 연장신청 시 조정금액 청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을설) 도급계약 체결 시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연장사유가 종료된 즉시 계약연장 요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의 산정 기준 2.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15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대상 노무량은 집행기준 제73조제1항에 의거 연장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인원(현장 유지관리 등)의 노무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노무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12] 건설공사 작업방법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어항공사중 방파제 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방법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장은 방파제 상부 레미콘타설 시공방법이 진입도로가 없어 설계상 해상타설로 반영이 되어 있어 있으나, 당사에서는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육상으로 운반,타설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원가절감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목적물 완성하는 방법에 따른 작업방법 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설계변경)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상의, 신기술 신공법도 아닌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목적물 완성을 목적으로 설계대로 시공하면 설계변경이 없고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 꼭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도급공사비보다 적으면 감액 설계변경하고 도급공사비보다 많으면 당사사정이므로 기존금액을 벗어나지 않게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상부 레미콘타설 시공방법이 진입도로가 없어 설계상 해상 타설로 반영이 되어 있어 있으나, 계약상데자가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육상으로 운반․타설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원가절감을 추진하려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29] 사토 및 순성토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현장여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숙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 주 처 : 국토관리청 □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 공 사 명 : 00도로확장공사 □ 계약금액 : 약 260억원 A현장) 사토현장, 사토운반거리 L=0.9km B현장) 순성토현장, 순성토운반거리 L=20.0km A현장 사토발생지점에서 B현장 순성토발생지점까지 운반거리 L=9.0km A현장, B현장 모두 발주처는 국토관리청입니다. A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B현장 순성토로 유용하고, 각 현장 계약금액조정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A현장) A현장에서 B현장까지 운반거리 L=9.0km 중 도급계약 사토운반거리(L=0.9km, 운반경로 변경없음)를 운반(적재 포함)하고 계약금액은 증감 없음 B현장) A현장에서 B현장까지 운반거리 L=9.0km 중 A현장에서 운반하는 거리를 제외한 L=9.0km-0.9km=8.1km를 순성토 운반(적재 미포함)하고 운반거리 변경(당초 L=20.0km → 변경 L=8.1km)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 상기와 같이 A현장은 계약금액 증감 없고, B현장은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가 발생하는 공사현장과 순성토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사토현장의 사토를 순성토 현장에서 활용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사채취 사토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 각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사토현장의 토양은 사토장에 버리고, 순성토 현장에서는 해당 토취장에서 토양을 운반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사토현장의 토양을 순성토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국가예산 절감요인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A현장은 계약금액 조정없이 사토현장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B현장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맞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06] 2번 유찰후 수의계약시 적격심사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1억 1천만)으로 2번 공고를 진행하였고 2회 다 무응찰로 유찰처리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시 기존 입찰의 자격조건만 충족시키면 계약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제안서를 받아 적격심사여부를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시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시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가 85이상인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31] 총사업비관리 및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1.당현장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로써 총 5차수에 걸쳐서 차수를 진행하였고, 준공(2017.06.19)이후 정산관련해서 총차수 및 5차수 변경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1차수 : 2014.10.27 – 2015.05.30 - 2차수 : 2014.08.01 (설계계약) - 3차수 : 2015.06.01 - 2016.03.30 - 4차수 : 2016.04.01 – 2017.03.30 - 5차수 : 2017.04 – 2017.05.26 (현재 정산 진행중) - 2.최초 계약담당관과 건설사업관리단(CM)과는 정산관련(별도 문서로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1-3차수 준공문서를 보면 임의로 준공금액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음)해서 차수별로는 맞추고, 최종 마지막 차수에서 정리하여 정산토록하여 1-3차수까지 계약금액대로 준공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차수에 계약담당관이 바뀌면서 4차수때 그동안의 간접비 정산(약 13억)을 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 2017.06 – 현재까지 정산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10.12에 최종 정산금액까지 산정하여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17.10.13 갑자기 계약담당관이 4차수 준공시 준공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지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협의한 5차수 변경계약금액 94억이 아닌 현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함(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 3.상식적으로 일을 시킬려면 예산확보여부를 확인해서 일을 시켜야하는데, 계약담당관이 이에대해 지금까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나 통지 또는 협의를 하지않고, 약 4개월간 정산협의를 한뒤에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신청안했으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 및 조정,관리는 계약담당관의 업무이고,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4개월간 정산협의를 진행하였으면 정산방법 및 합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아야하는데, 하루만에 갑자기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정산협의한 사실을 한번에 뒤집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1.갑설 1) 4차수 계약이 변경되지않아, 총사업비 이내에서 차수계약을 해야하는 바 5차수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종정산은 5차수 계약금액 이내에서 정산처리해야함. 2) 총사업비는 도급금액(1,150억)을 말함. 3) 4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4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음. 2.을설 1) 4차수 기간중에 발주처에서 간접비 감액분에 대한 직접비 활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요청하여, 조달청 질의회신을 통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확보 없이 간접비 정산차액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발주처에서 추후 정산때 반영하기로하고, 간접비 감액금액을 예상(12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음. 이는 4차수 정산전에 정산방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봐야하며, 또한 6월준공이후 4개월동안 이를 반영하여 정산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인정했다고 판단해야함. 그리고 최종정산과 관련하여 최종 총차수 변경계약을 하면서, 차수별 계약을 조정하던지 최종 정산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토대로 4차수, 5차수, 총차수를 변경계약 해야함. 2) 총사업비는 최초 총액계약(1,388억)금액으로 봐야함. (발주처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계약을 체결한 도급금액을 이야기함.) 3) 현재 최종 정산시 총액금액에 대한 차수별 준공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바 최종 정산금액을 합의한 현 시점에서 4차수 계약부분도 확인하여 수정해야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973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정산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4차공사 준공시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 협의한 5차공사 정산 변경 계약금액은 94억이 아닌 현재의 5차공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는 것이 발주처 주장인 바, 이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제66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검사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차수별 계약에 해당하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내용이 공사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준공금액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산 또는 물량내역의 오류 등을 바로 잡는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송부한 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차수별 준공대가의 정산 적정성, 차수별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은 계약이행내용, 계약금액조정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검사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47] 총사업비관리 및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1.당현장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로써 총 5차수에 걸쳐서 차수를 진행하였고, 준공(2017.06.19)이후 정산관련해서 총차수 및 5차수 변경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1차수 : 2014.10.27 – 2015.05.30 - 2차수 : 2014.08.01 (설계계약) - 3차수 : 2015.06.01 - 2016.03.30 - 4차수 : 2016.04.01 – 2017.03.30 - 5차수 : 2017.04 – 2017.05.26 (현재 정산 진행중) - 2.최초 계약담당관과 건설사업관리단(CM)과는 정산관련(별도 문서로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1-3차수 준공문서를 보면 임의로 준공금액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음)해서 차수별로는 맞추고, 최종 마지막 차수에서 정리하여 정산토록하여 1-3차수까지 계약금액대로 준공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차수에 계약담당관이 바뀌면서 4차수때 그동안의 간접비 정산(약 13억)을 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 2017.06 – 현재까지 정산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10.12에 최종 정산금액까지 산정하여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17.10.13 갑자기 계약담당관이 4차수 준공시 준공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지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협의한 5차수 변경계약금액 94억이 아닌 현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함(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 3.상식적으로 일을 시킬려면 예산확보여부를 확인해서 일을 시켜야하는데, 계약담당관이 이에대해 지금까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나 통지 또는 협의를 하지않고, 약 4개월간 정산협의를 한뒤에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신청안했으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 및 조정,관리는 계약담당관의 업무이고,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4개월간 정산협의를 진행하였으면 정산방법 및 합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아야하는데, 하루만에 갑자기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정산협의한 사실을 한번에 뒤집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1.갑설 1) 4차수 계약이 변경되지않아, 총사업비 이내에서 차수계약을 해야하는 바 5차수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종정산은 5차수 계약금액 이내에서 정산처리해야함. 2) 총사업비는 도급금액(1,150억)을 말함. 3) 4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4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음. 2.을설 1) 4차수 기간중에 발주처에서 간접비 감액분에 대한 직접비 활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요청하여, 조달청 질의회신을 통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확보 없이 간접비 정산차액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발주처에서 추후 정산때 반영하기로하고, 간접비 감액금액을 예상(12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음. 이는 4차수 정산전에 정산방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봐야하며, 또한 6월준공이후 4개월동안 이를 반영하여 정산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인정했다고 판단해야함. 그리고 최종정산과 관련하여 최종 총차수 변경계약을 하면서, 차수별 계약을 조정하던지 최종 정산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토대로 4차수, 5차수, 총차수를 변경계약 해야함. 2) 총사업비는 최초 총액계약(1,388억)금액으로 봐야함. (발주처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계약을 체결한 도급금액을 이야기함.) 3) 현재 최종 정산시 총액금액에 대한 차수별 준공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바 최종 정산금액을 합의한 현 시점에서 4차수 계약부분도 확인하여 수정해야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973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정산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4차공사 준공시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 협의한 5차공사 정산 변경 계약금액은 94억이 아닌 현재의 5차공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는 것이 발주처 주장인 바, 이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제66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검사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차수별 계약에 해당하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내용이 공사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준공금액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산 또는 물량내역의 오류 등을 바로 잡는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송부한 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차수별 준공대가의 정산 적정성, 차수별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은 계약이행내용, 계약금액조정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검사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60032] 총사업비관리 및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16 **질의내용** 1.당현장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로써 총 5차수에 걸쳐서 차수를 진행하였고, 준공(2017.06.19)이후 정산관련해서 총차수 및 5차수 변경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1차수 : 2014.10.27 – 2015.05.30 - 2차수 : 2014.08.01 (설계계약) - 3차수 : 2015.06.01 - 2016.03.30 - 4차수 : 2016.04.01 – 2017.03.30 - 5차수 : 2017.04 – 2017.05.26 (현재 정산 진행중) - 2.최초 계약담당관과 건설사업관리단(CM)과는 정산관련(별도 문서로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1-3차수 준공문서를 보면 임의로 준공금액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음)해서 차수별로는 맞추고, 최종 마지막 차수에서 정리하여 정산토록하여 1-3차수까지 계약금액대로 준공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차수에 계약담당관이 바뀌면서 4차수때 그동안의 간접비 정산(약 13억)을 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 2017.06 – 현재까지 정산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10.12에 최종 정산금액까지 산정하여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17.10.13 갑자기 계약담당관이 4차수 준공시 준공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지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협의한 5차수 변경계약금액 94억이 아닌 현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함(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 3.상식적으로 일을 시킬려면 예산확보여부를 확인해서 일을 시켜야하는데, 계약담당관이 이에대해 지금까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나 통지 또는 협의를 하지않고, 약 4개월간 정산협의를 한뒤에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신청안했으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 및 조정,관리는 계약담당관의 업무이고,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4개월간 정산협의를 진행하였으면 정산방법 및 합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아야하는데, 하루만에 갑자기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정산협의한 사실을 한번에 뒤집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1.갑설 1) 4차수 계약이 변경되지않아, 총사업비 이내에서 차수계약을 해야하는 바 5차수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종정산은 5차수 계약금액 이내에서 정산처리해야함. 2) 총사업비는 도급금액(1,150억)을 말함. 3) 4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4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음. 2.을설 1) 4차수 기간중에 발주처에서 간접비 감액분에 대한 직접비 활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요청하여, 조달청 질의회신을 통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확보 없이 간접비 정산차액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발주처에서 추후 정산때 반영하기로하고, 간접비 감액금액을 예상(12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음. 이는 4차수 정산전에 정산방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봐야하며, 또한 6월준공이후 4개월동안 이를 반영하여 정산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인정했다고 판단해야함. 그리고 최종정산과 관련하여 최종 총차수 변경계약을 하면서, 차수별 계약을 조정하던지 최종 정산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토대로 4차수, 5차수, 총차수를 변경계약 해야함. 2) 총사업비는 최초 총액계약(1,388억)금액으로 봐야함. (발주처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계약을 체결한 도급금액을 이야기함.) 3) 현재 최종 정산시 총액금액에 대한 차수별 준공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바 최종 정산금액을 합의한 현 시점에서 4차수 계약부분도 확인하여 수정해야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973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정산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하였고 4차공사 준공시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서 5차수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최종 정산 협의한 5차공사 정산 변경 계약금액은 94억이 아닌 현재의 5차공사 계약금액 79억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총사업비 증액을 할수 없다는 논리)는 것이 발주처 주장인 바, 이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턴키)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제66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검사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차수별 계약에 해당하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내용이 공사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준공금액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산 또는 물량내역의 오류 등을 바로 잡는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송부한 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차수별 준공대가의 정산 적정성, 차수별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은 계약이행내용, 계약금액조정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검사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31] 가설사무실 1식단가 공사기간 적용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 공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 십니다. - 당 현장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가설사무실 1식 단가 산정시 공사기간 적용 오류에 따른 손율 적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당 현장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인 특별시방서에는 48개월로 명시 되었고 물량내역서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도 48개월로 적용 되었으며, 전체공사기간이 2015년03월13일 ~ 2019년02월19일까지 48개월(손율70%)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공사기간은 24개월(손율38%)로 적용되어 미적용된 24개월(손율32%)의 소급적용 여부를 질의 하오며, 또한 가설사무실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용, 사무실 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도 누락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불되어 시공사의 부담이 가중 되기에 이를 반영 받고자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064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48개월, 특별시방서상 가설사무실 설치기간 48개월, 물량내역서의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 48개월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가설사무실 설치기간은 24개월(손율38%)로 적용되어 과소 계상되어 있는바, 미적용된 24개월(손율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설사무실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용, 사무실 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도 누락되어 있는바, 이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사무실 설치기간은 설계서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가설사무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상의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용, 사무실 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도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단가산출서 상의 과다나 과소계상, 누락이 되었거나 혹은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과 별도로 계상될 품목 또는 비목이라면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가설사무실 설치기간 반영 과소 및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용, 사무실 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14]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후 계약 미이행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계약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개요 1) 계약기간 : 2012.01.05 ~ 2017.12.31 2) 계약금액 : 90,337,999원(부가세포함) 3) 계약이행현황 -1번품목(물품대금) -> 47,101,100원 : 납품완료 및 지체상금 27,483,492원 부과 -2번품목(설치 및 성능시험) -> 계약납기 17.12.31 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불가 의사를 표시해옴에 따라 설치 불가 4) 계약보증금 : 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라 3차에 따라 계약납기를 연자하였고 현재 계약금액의 40%(36,135,200원) 증권 납부 2. 계약진행현황 1)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4차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1번품목인 물품의 경우 납기 이후 납품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금지급완료(2015.02.13) 2) 이후 2번품목인 설치비의 경우 2017.12.31일까지 납기이나 계약상대자 측의 계약이행불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고자 함 3. 질의사항 1)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회수는 병과가 불가능한데 하나의 계약상 일부 계약사항 이행 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납품 완료한 부분(1번품목)에 대한 지체상금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40%)를 회수하여야 하는지? 2)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1항에 따르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계약금액의 40%를 추가납부 한 것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인지? 그렇다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40%를 재산정하여 회수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에 ㄷ한 여부. 바쁘신 가운데, 모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 중 계약해지 시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처리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만약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을 전제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미 징수한 지체상금은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 계약해지를 아니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러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계약보증금을 징구한 것이 이렇게 산정하여 부과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받아 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추가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06] 기상조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시 지체상금 부여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국방부가 발주한 군부대 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동건설입니다. 17년 08월 25일 준공기한에 맞추어 08월 06일 부터 토목공사 테니스장 아크릴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잦은 우기로 인하여(총 14일 우천) 작업이 지연되어 09월 07일에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 토목공사 시방서 :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코팅재가 잘 부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스콘 표면을 뺏뺏한 비등으로 매끄럽게 골라준다. 제품을 도포하기 전에 바닥이 완전히 건조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여 대상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 불가항력의 내용에 따라 미부여 대상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정한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악천후에 대한 관련기관의 정의 또는 발표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34]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시 높은 견적가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1. 나라장터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업체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2개 업체에서 견적을 제출 하였으나, 견적을 제출한 A, B업체 중 둘 다 당 원에 용역수행을 하였던 실적 이 있으나 이전에 그 용역의 이행, 성실도 등을 보았을 때 3. A업체는 믿을 수 있고 용역이행 또한 성실하게 하였고 B업체는 용역수행이 미진하고 불성실한 부분 등이 있으나 견적제출 시 A업체보다 적은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한 경우, 4. 불성실한 용역이행이 있었어도 B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별도의 용역수행 불성실에 대한 공문발송 등은 없었음) 5.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업체 A와 계약체결 하여도 되는 경우 그 근거 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시 높은 견적가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1인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50] 설계도서등 계약문서상에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상에 특허공법에 대한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 설계용역업체에 문의한봐 관추진공의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유압식 강관압입및지반교란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을 적용한것이며, 설계도서 작성시 유사한 공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상에는 특허공법의 명칭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설계도면 FLOW CHART상에 특허공법의 명칭이 삭제되지 않은 오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내역서, 시방서에는 특허명칭이 표시되지 않았고 설계도면, 자재단가에 특허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도급업체에서 시공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디.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제2항 설계서의 정정.보완, 나목4에 의거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 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 설명서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설계사에 허공법 명칭을 삭제하고 일반공법으로 반영하도록 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을 일치하도록 검토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기관으로부터 특허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대체,대용품 조사 없이 설계도서에 특허공법을 표시하여 특허권자와 하도급체결하여 특혜를 주는 결과를 발생하였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설계도서상에 일부 특허공법명칭이 표기된 사항을 특허공법 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정정,보완을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상에 일부 특허공법명칭이 표기된 사항을 특허공법 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정정,보완을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한 정정,보완을 해야 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자의 의견과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28] 회사 분할 후 입찰 참가 관련 서류 허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물적분할에 의한 신규법인의 입찰 참가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규법인은 물적 분할 후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인허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용역 관련 입찰 참여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서류 중, "3년간의 유사사업 실적 / 전년도 제무재표" 가 있습니다. 허나 신규법인의 경우, 신규법인명으로 3년간의 유사사업 실적/ 전년도 제무재표의 제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유사사업 실적 증명 - 분할 전 법인명의로 진행한 사업들의 실적 증명서 제출 (나라장터 발급 또는 기타 공공기관 발급) - 분할계약서 제출 (법무법인 공증 완료) 2. 전년도 제무재표 - 분할 전 법인에 대한 전년도 감사보고서 - 분할 계약서 제출 분할계약서에는 분할전 후의 재무구조등과 함께 물적분할 대상, 포괄양수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분할 후 입찰참가 관련서류 허용 문의 <답변>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상법, 민법, 해당 용역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인 물적분할 후 사업을 승계하여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용역관련 입찰참여시 분할계약서와 분할 전 법인명의로 진행한 사업들의 실적 증명서와 분할 전 법인에 대한 전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13] 설치조건부 구매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상황 1. 진공청소설비 설치조건부 구매를 수의계약(NEP)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설치분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제어공사, 기계공사가 포함됩니다. 3. 시담대상자는 기계공사업, NEP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질의 : 시담대상자와 한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전기공사, 소방공사, 제어공사에 대해 하도급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32조) 귀 질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설치부분이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등)에서 면허를 요하는 사항인지는 관련부처나 관련법령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48] 토석재료(점토) 보상비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제당 중심점토가 부족하여 불가피 하게 외부 개인소유지 임야에서 토취장을 선정후 현장으로 반입하고자 합니다. 허나 토취장 소유자와 협의중 흙(점토)값을 요구하여 설계변경시 점토보상비(흙값)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관계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조(적용대상)4. 토지의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권리 및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⓷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토지보상비(흙값)를 설계서에 반영할수 있는지? 질의 2. 흙값을 산정시 전문기관 감정평가사에 의해 점토 재료값을 산정하여 설계서에 적용 할수 있는지요? 빠쁘신줄 알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행중 점토가 부족하여 불가피 하게 외부 개인소유지 임야에서 토취장을 선정후 현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시 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가격조사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 각 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이행중에 점토가 부족하여 개인의 사유지에서 점토를 토취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되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해 조사된 가격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계약일 2002년 6월 28일 계약금액 234,862,000,000원 도로건설 현장 감리원 입니다. 제10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2.01.31(직전기준일) 제11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4. 09.01 지수조정율 3.26 % 조정금액 5,463,275,000원으로 계약변경 하였습니다. 차수계약금액(최초) : 16,000,000,000원(계약일 2013.05.09) 차수계약금액(최종) : 8,906,500,000원(계약일 2014.05.29) 선 금 액 : 8,000,000,000원(입금일 2013.05.28) 제11회(조정기준일) 2014.09.01 현재 선금 정산액(기성대가) 5,899,500,000원 제11회(조정기준일) 2014.09.01 현재 선금잔액 2,100,500,000원 차수준공일 2014.09.30 입니다 시공사 의견 - 제11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금부분에 대하여 빠른공종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선금액 8,000,000,000원에 대하여 별도로 공제할 필요없음 - 또한 선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급율(50%)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선금잔액 2,100,500,000원에 대한 공제가 타당함. 감리단 의견 - 조정기준일 현재 선금잔액(2,100,500,000원)이 발생되므로 선금잔액에 대하여 최종 계약금액 대한 선급율(89.8%)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함. 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대상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이며, 여기서 선급금률은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당해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02] 국제입찰대상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WTO/GPA, 한중 FTA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등 과 관련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그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하 "발전 자회사"라고 함)은 나라장터와 한전 SRM이라는 조달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15여년간 본인이 입찰의 건을 살펴보아왔는데, 국제입찰에 부치는 건의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 자격으로서 WTO/GPA협정에 따라 회원가입국이 아닌 중국.인도기업은 입찰에 참여할수없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GPA협정문 한국양허표의 부속서 3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므로 당연히 이와 같은 참가자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국제입찰에 부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발전자회사는 위 부속서의 3에서 명시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100%자회사이므로 WTO/GPA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의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게재되어 그간 국제입찰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 발전 자회사가 위와 같이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기때문에동 부속서에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 아니더라도 WTO/GPA등에 따라중국및 인도기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제한이 WTO/GPA에 어긋나 통상마찰이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는 국제입찰대상기관이므로 WTO/GPA 비회원국 중국. 인도의 기업을 입찰참가 금지조건으로 국제입찰에 부칠 수는 있는데 발전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100%자회사이기 때문에 동 부속서에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 아니더라도 WTO/GPA비회원국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통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물품 등이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상 국제입찰대상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와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양허대상 기관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등)를 검토한 다음, 발주기관의 조달금액이 양허표 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를 검토하여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허대상으로 국제입찰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1]에서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질의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발전회사)는 국제입찰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할 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5항에「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70012] 기초단가,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7 **질의내용** 수의계약 추진 시, 1. 담당자에 의한 설계서 작성 후 설계서의 적정가격 책정을 위하여 업체 견적(2건) 후, 설계서와 견적가 중 최저가로 기초단가 산정하 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하는게 맞는지요? 2. 모든 수의계약시 조달청 나라장터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요? 3.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경우, 설계서가 2,300만원, 견적서가 1,990만원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초단가,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소액수의계약 가능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44]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항상 국토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기술자 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 도로개설공사구간내 지장물 단가산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로개설구간내 마을대대로 전해내려오는 마을유산인 바위가 도로선형 중심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인근 문화재 관련 조사및 지역문화원등을 통하여 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 하였으나 문화재와 관련한 등록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조상대대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유산이라 주장하여 이설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설시 100% 복원및 유지관리비를 요구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단가산출을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중 관련규정및 근거 ,유사사례등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합당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마을의 요구대로 이전복원을 전문업체에 견적처리로 단가를 구성하였읍니다. 그에대해 단가구성이 불가피한 관계로 견적처리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견적처리시 주민요구에 의해 이전복원은 전문기관에 견적요청한 상태이며 전문기관에서는 문화재에 준하는 설계적용이 필요하다 하여 견적제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단가적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니면 견적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업무에 무지한 한사람이 질의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읍니다... ※붙입: 바위 사진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도로개설구간내 마을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유산인 바위가 도로선형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문화재 관련 조사 및 지역문화원등을 통하여 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 하였으나 문화재와 관련한 등록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조상대대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유산이라 주장하여 이설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설시 100% 복원 및 유지관리비를 요구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단가산출을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 중 관련규정 및 근거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합당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마을의 요구대로 이전복원을 전문업체에 견적처리로 단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단가적용은 견적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 인근주민의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확인된다면 이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라면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52] 지체상금 부과대상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공사명 : KNF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유형 : 공동수급 (계약대상자:태원건설산업주식회사(건축,토목) 참여업체(주)선진엔지니어링(소방) 공사금액 : 2,782,152,000원중 소방(173,580,000원) 질의사항 -공동수급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건축준공일일 2017.10.13일이였는데 선행공정인 건축공사지연으로인하여 후속공정인 소방공사 시공도 지연된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지체상금 부과대상 :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건축과 소방 두업체 모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지체상금을 건축부분 문제일경우 지체상금 부과금액은 총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소방분야를 제외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3. 총액기준이면 지체상금 분을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으로 선행공정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후속공정인 소방공사도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건축과 소방부분 모두 해당되는지, 지체상금은 총계약금액 아니면 소방분야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각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타구성원이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동 책임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선행공종인 건축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나머지 분담공종인 소방공사가 지체된 경우 소방분담 구성원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건축공종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23]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1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견적서에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각각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합한 비율을 넘지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견적서 2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공사 일반관리비율 : 100분의 6 / 이윤율 : 100분의 15 -> 견적서 1 : 일반관리비율 100분의 5 / 이윤율 100분의 12 (O) -> 견적서 2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00분의 2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비목구분 및 법정 적용요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및 제조,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원가는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사원가의 계산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별표2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견적서란 공사 또는 물품공급 등에 있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공급 가능한 내용 및 제반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문서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구분할 수도 있고 합쳐서 계상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상에서 정한 법정요율을 준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10]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부과관련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공사명 : KNF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유형 : 공동수급 (계약대상자:태원건설산업주식회사(건축,토목) 참여업체(주)선진엔지니어링(소방) 공사금액 : 2,782,152,000원중 소방(173,580,000원) 질의사항 -공동수급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건축준공일일 2017.10.13일이였는데 선행공정인 건축공사지연으로인하여 후속공정인 소방공사 시공도 지연된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지체상금 부과대상 :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건축과 소방 두업체 모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지체상금을 건축부분 문제일경우 지체상금 부과금액은 총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소방분야를 제외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3. 총액기준이면 지체상금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부과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별표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제6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에서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동 책임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제1항과 동 요령 제5조 관련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제7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체상금 부과는 공사대금시 근거서류인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13] (국가계약법) 공사입찰 재공고시 기간 관련 유권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입니다. 가.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입찰의 경우 공고, 현설, 입찰 사이에 각 7일의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4항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현장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재공고입찰을 시행하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공고, 현설, 입찰 사이에 각 5일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4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공고와 입찰일 사이에 5일만 두고 그 사이에 현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데 재공고입찰하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어떻게 공고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는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전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공고입찰이나 긴급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동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재공고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재공고시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 제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고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30] 자재사양 변경 시 신규단가(노임)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총괄계약이지만 전기공사의 경우 내역서는 A시설, B시설로 별도로 작성되었읍니다 케이블트레이의 경우 관급자재이나 설치비는 사급이고 계약금액 조정을위해 아래와 같이 노무 공수를 A 시설 23% B 시설 40%로 조정하였읍니다 - 아 래 - 케이블트레이 노무 공수 산정 ------------------------------------------------------------------------------------------ 장 소 사 양 수량 공량(내선전공) 적용 ------------------------------------------------------------------------------------------ st W300*100H*2.3t 100m 100*0.23인=23인*23% 5.29인 A 시설 -------------------------------------------------------------------------- st W500*100H*2.3t 100m 100*0.3인=30인*23% 6.9인 ------------------------------------------------------------------------------------------ st W150*100H*2.3t 100m 100*0.23인=23인*40% 9.2인 B 시설 --------------------------------------------------------------------------- st W900*100H*2.3t 100m 100*0.54인=54인*40% 21.6인 ------------------------------------------------------------------------------------------- 질문 이 경우 B 시설에서 st W900*100H*2.3t 를 일부 삭제하고 st W300*100H*2.3t 를 추가 설치 시 신규 물량으로 100m*0.23인=23인*40%가 아닌 협의율인 100m*0.23인=23인*70%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시설별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 경우 신규비목을 시설별 내역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 각목의 내역으로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아울러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비록 산출내역서가 시설별로 작성된 경우라도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나 비목은 신규비목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80004] 신규비목(TTP운반 및 거치) 단가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항만공사(월파방지시설 TTP)시공 중 첨부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및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정리하면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하나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운반거리 등의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29]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실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공사는 OO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현장으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관련하여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동안에 시공사는 각종 시공상세도(시스템동바리 시공상세도, 시스템비계 시공상세도,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시공상세도, 세정탱크 시공상세도, 분리막 가이드 시공상세도 등)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갑’설 :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의 난이도(복잡, 보통, 간단 등)와 매수를 확인하여 실비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을’설 :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각종보험료(고용, 산재, 연금 등)나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등은 각각 개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에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정산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함이 타당한지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로 체결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관련하여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계약에서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52] 일반경쟁입찰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제한관련 적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상업시설(렌트카 안내데스크)에 대한 임차인(운영자) 모집관련 일반경쟁 입찰 공고시 참가자격 조건을 정하는것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사무소가 도내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2. 주사무소가 도내이며 영업소가 도내 관할 시에 위치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3. 개인사업체를 참가 제한하고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 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집행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지역제한 경쟁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입찰에서의 지역제한 경쟁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4항 제3호와 같이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 -<질의3>. 개인사업체를 참가 제한하고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가능여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30] 차수공사 실정보고서 물량 누락, 설계변경 반영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공사는 OO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현장으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현재 1차분 준공이 완료되어 준공금 수령까지 하였으며 2차분 공사중에 있습니다. 1차분 공사시에 1차분 공사구간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통하여 보조기층의 임시포설과 재굴착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정보고상의 수량산출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조기층 포설 물량이 일부 누락이 있었고 누락된채 설계변경하여 준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정보고에 누락된 보조기층 포설 물량을 2차분으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단, 누락된 물량은 1차분 공사분입니다.) ‘갑’설 : 1차분이 준공되고 준공금 수령까지 완료되었으므로 1차분 공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을’설 : 실정보고 내용은 보조기층의 임시포설과 재굴착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준다는 사항이므로 수량에 오류가 있어 1차분 물량내역서에 일부 누락 되어 준공되었다 하여도 실정보고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설계서의 내용 누락으로 다음 차수에 반영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함이 타당한지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는 2차분 공사 시공중이며, 1차분 공사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시 수량산출서에 오류가 있어 일부 물량 누락된채 설계변경하여 준공까지 완료되어 준공금까지 수령한 경우 1차분 설계변경시 누락된 부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4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제가근무하고있는 현장은 하천중앙으로 오수관로시공하는 공사로써 총연장 L=3.8KM이고 2016년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끝나는 총공사기간 28개월의 오수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이번 가시설(SHEET PILE)띠장홈메우기가 설계변경시 감리단에서 1) 가서설(SHEET PILE)띠장홈메우기는 시공관리 문제임므로 설계변경 은 불가하다라고 하여 이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당현장의 관로공사는 SK판넬구간, TPS압입구간, SHEET PILE구간으로 구분되어있는 현장으로 TPS압입구간의 가시설(SHEET PILE)에서는 띠장 홈메우기 설계내역.수량산출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가시설(SHEET PILE)구간의 설계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는 띠장홈메우기수량이 누락되어있어 설계변경에 반영 시킬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의 관로공사는 SK판넬구간, TPS압입구간, SHEET PILE구간으로 구분되어있는 현장으로, TPS압입구간의 가시설(SHEET PILE)에서는 띠장 홈메우기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가시설(SHEET PILE)구간의 설계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는 띠장홈메우기 수량이 누락되어있어 설계변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26] 단가산출서 오류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적격심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현장에는 터널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시 환기시설(축류팬, 풍류관등)에 대하여 감리단의 계약금액 감액 요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리단 의견 : 임시환기시설은 손료로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단가산출서상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으니 감액변경이 필요하다 시공사 의견:"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의견에 비추어 단가산출서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 오류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23] 하도급 계획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의2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공사명 : 안성택지현장 계약 개요 : 계속비공사, 적격심사대상 공사 계약 일자 : 2013. 10 공사 금액 : 240억 질의내용)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적격심사) 부분 하도급시행비율을 45% 산정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질의1.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제출시 최초 45%이하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승인이 가능한지요? 질의2. 준공시 하도급 정산등으로 인해 45%이하로 하도급시행비율이 하락할 경우 관련법상 제재 사항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제출시 최초 45%이하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승인이 가능한지 2. 준공시 하도급 정산등으로 인해 45%이하로 하도급시행비율이 하락할 경우 관련법상 제재 사항등 문제가 없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03] 품목조정율 기준시점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선구매 계약을 진행 중인 업체입니다. 최근 동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물가변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시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품목조정율이다 보니 원자재가격 적용시점을 언제로 해야되나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 발주당시 단가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가변동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공개번호 167924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원가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원가구성비 산정을 근거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을 구분하여 물가변동 인상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현황- 입찰공고 : 2017.05.23 계약일시 : 2017.06.21 물가변동 기준시점 : 2017.09.20 입니다. 이러한경우, 원자재가격(국제 동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시 원자재가격의 기준시점은 언제로하는게 바람직한가요? 1.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되는 2017.09.20의 동가격 및 환율적용 2.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되는 9월의 평균 동가격 및 환율적용 3. 물가변동 기준시점 전원인 8월의 평균 동가격 및 환율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선구매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함. 품목조정율인데, 원자재가격(국제 동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시 원자재가격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0조의4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제2항에 의거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면서도,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방법을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달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24] 특허권자 하도급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의 특허권자와 하도급 계약체결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허 공종]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 : 강교+철근콘크리트 시공(일체화 거동) [현 황] -. 특허 사용협약 미체결 : 발주처↔특허권자 -. 설계서 반영 : 도면, 물량내역서 -. 특허권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 강교제작관련 면허 보유 [질의 내용] 1. 특허권자의 강교제작 관련 건설업 면허 미 보유시 전문면허만으로 특허공사의 전반적인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2. 특허권자(철근콘크리트)+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강교제 작 및 운반 거치) 분할하여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3. 발주처와 특허권자 간 사용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질의1, 2의 사항 으로 특허권자의 사유에 의한 기술적 노하우의 분리로 전반적인 품질 확보가 곤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공법 변 경이 가능한지?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청의 회신을 부탁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회신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권자와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질의1>. 특허권자의 강교제작 관련 건설업 면허 미 보유시 전문면허만으로 특허공사의 전반적인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의 신기술 보유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나목에 의거 특정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해당공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특허권자(철근콘크리트)+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강교제작 및 운반 거치) 분할하여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관련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발주처와 특허권자 간 사용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질의1, 2의 사항으로 특허권자의 사유에 의한 기술적 노하우의 분리로 전반적인 품질 확보가 곤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공법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에 있어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4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제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2017년 10월 현재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당 품목이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설계도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중 어느 항을 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 해당 품목이 신규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이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되었을경우 적용여부 (설계변경 해당 품목 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상태) A. 제20조 제①항 1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적용한다.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 및 계약단가 증 낮은금액) B. 제20조 제③항 1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한다. *시공사 의견 --> 예정가격이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B안을 적용해 설계변경 당시인 2017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음, 또한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제20조 제③항 :“제②항(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B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현재 제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A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음,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함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 의견해석 차이가 있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표준시장 단가의 적용여부는 설계변경 주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14] 공사기간 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축공사 및 부대토목, 기계 시공현장입니다 공사계약기간 : 2016년 08월 22일 ~ 2017년 12월 08일 총차계약 현장입니다 1차 : 2016년 08월 22일 ~ 2017년 04월 24일 2차 : 2017년 04월 25일 ~ 2017년 12월 08일 1차분 우천일 : 5mm 이상 : 29일(10mm이상일 포함시) 10mm 이상 : 17일 2차분 우천일 : 5mm 이상 : 35일(10mm이상일 포함시) 10mm 이상 : 26일 우천일 합계 : 5mm 이상 : 64일(10mm이상일 포함시) 10mm 이상 : 43일 (기상청 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해당 우천일 당시 공사공정 : 주요공정(철골철근콘크리트공사)공정으로 실 공사진행이 불가 당 현장의 계약서(하기내용)부분이며 공사시방서상 공사기간 연장 기준은 없음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대상일수의 산정시 1차분 기성준공 기간의 해당여부 2. 우천일 산정시 5mm 이상인지 10mm 이상인지? 3. 우천일 산정시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평균 우천일을 기준으로 평균 우천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공사기간 연장일로 산정하는지 여부? 4.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평균 우천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5. 불가항력의 사유에 우천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시 홍수의 기준 등에 대한 정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우천일 5미리 이상을 홍수로 볼수 있는지와 홍수에 대한 정의와 기상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상관련 전문기관인 기상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25] 주택재개발시 시공업체 수의계약에 관한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시공업체 선정시 입찰에서 3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해 입찰진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수의계약이란. 특정업체 한개의 업체만 견적을 받아서 그업체로 선정해도되는지, 아니면 입찰이 아니라 몇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후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시 수의시담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7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수의시담대상자 선정은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1개사와 할 수도 있고 2개사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48]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대가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절차에 관하여 규정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여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당초 계약금액이 공사도중 감액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함께 감액되었다면 실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감액된 계약내의 건강보험료 금액보다는 많고 최초 계약당시의 건강보험료보다는 적다면 실제 납부금액 전부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금액 감액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시 사후정산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당초 계약금액 감액으로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감액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납입확인서의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39] 해상운반 1식단가의 금액의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국토관리청 발주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도급내역에 도서지역의 자재 및 장비의 운반을 위한 대선(Barge)운반 단가가 1식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바지의 사용기간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성금액 산출시 기성기간(약 2개월)동안 대선(Barge)을 이용한 자재 및 장비의 운반 실적이 없고 다만 일부 장비를 3일 동안 화물선에 선적 운반하였을 경우 적정한 기성금액 산출 요령에 대해 질의합니다. 1)1안:PS단가가 아니므로 기성기간 2개월에 해당하는 약 17%(2개월/12개월)운반비 만큼을 기성금액으로 산출 2)2안:운반이 이루어진 날짜(3일)에 해당하는 비울 약 0.83%(0.1개월/12개월)운반비 만큼을 기성금액으로 산출 3)3안:대선(Barge)을 이용한 공사내용이 없으므로 기성금액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상운반 1식단가의 기성금액의 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해상운반에 대한 기성금액도 검사를 완료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19000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의 의미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공사는 금년도 2월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금년도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써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 또는 1인의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견적서가 아닌 입찰(시담)서(전자인 경우 입찰금액)를 받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의 의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견적서는 경쟁입찰에서 제출받는 입찰서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45] 물품(제조), 공사(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중기간 경쟁품목인 영상감시장치, 구내방송장치, 광다중화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등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물품을 발주함에 있어 물품(제조),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의 제조설치 건으로 발주 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립니다. 1. 설치비(직접노무비)를 공사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번질문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물품에 대한 내역과, 설치비 1식으로만 전체 내역을 작성하면 되는것인지요? 3. 1번질문에 대하여 설치비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면, 설치비(직접노무비)에 대한 아래항목 중 적용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것인지요? 가. 재료비(직접노무비에 대한 공구손료) 나.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다. 산재보험료 라. 고용보험료 마. 건강보험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바. 연금보험료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아. 일반관리비 자. 이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제 2조의 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위 각호의 항목들이 언급이 안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드리니, 각 항목별 적용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공사(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에 대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내지 제21조를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치비에 요구되는 비목을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에 물품에 대한 내역과 설치비 1식으로 예정가격 내역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내역작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사방법에 따라 계약예규 또는 내부 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34] 물가변동대가 산출시 공사예정공정표 기준 및 차수 공정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00도시철도 제1~5공구는 2014년 일괄입찰계약(T/K) 체결 이후, 장기계속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6.9월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2017.1.1 또는 2017.3.1 2차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시공계약자가 2017.3월에 물가변동 1차,2차에 대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차수별 이행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적용 공사예정공정표 기준 및 차수공정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발주처의견 : 입괄입찰계약(T/K)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계약서에 제출된 공정표는 발주자의 승인 필요 사항이 아닌 시공계약자 제출서류에 불가하므로 1차 및 2차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총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2016년 9월 1차 물가변동 적용시 2016년 12월 공사이행금액조정(감액)에 따라 임의 제출된 공정표에 따라 소급하여 감액이 반영된 공정표로 적용이 불가하며, T/K 계약특성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계약자가 물가변동을 소급 적용 받기위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신청하였으므로 총계약자예정공정표 적용이 불가피하고, 부득히 레미콘 수급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협의를 거져 적용금액 반영이 필요하며 시공계약자 귀책사유(하도급체 부도 및 T/K 계약 시공계약자 이행사항)는 물가변동 반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됨. 시공사의견 : 물가변동 1차,2차 적용공정율은 2016년 12월 차수별 이행 감액 계약시 제출된 차수 공정표로 조정하여야 하며, 기 회계질의 사례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공정표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이 없더라도 2016년 9월 1차 물가변동 적용공정율은 차수 공정표 변경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소급 적용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대가 산출시 공사예정공정표 기준 및 차수 공정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 1차 물가변동은 1차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로, 2차 물가변동은 2차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15] 입찰 자격 제한(물품 스마트폰 구매_)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지난 번 질의를 드렸지만 sw관련된 내용만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대기업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스마트폰 구매) 예산 약 4천만원 정도의 입찰을 참가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입찰제한 요소에 걸리는지 그리고 SW말고 대기업 입찰제한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기업 참여제한기준이 SW관련산업 외에 어디에 더 적용되는지, 물품(스마트폰) 구매입찰에도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실적·기술·지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히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귀질의 스마트폰 구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무관한 단순한 기존 상용품의 구매에 해당한다면 대기업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의 해당여부는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11] '국민연금공단' 입찰공고의 공정성 여부 검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당사는 2017년 7월 12일 게시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7 건강검진 위탁 운영 서비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입찰공고번호: 20170712086-00] 당해 입찰 공고된 내용 중 일부를 옮겨보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7년 건강검진 위탁 운영 서비스 .......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마. 사업예산 : 금612,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함 따라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이하 생략)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가격 개찰이후 2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서(지정 양식)에서도 ※ 각 산출내역의 세부소요근거를 비고란에 제시하고, 각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찰된 A사와 당사의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서는 종합검진 비용 : 1인당 210,000원 + 부가가치세 21,000원 = 231,000원 위탁수수료 : 1인당 8,182원 + 부가가치세 818원 = 9,000원 합계 240,000 × 임직원수 2,500명 = 600,000,000원 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명시한 공고문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였으나, 최종 낙찰된 A사는 종합검진 비용 : 1인당 220,000원 + 부가가치세(면세) = 220,000원 위탁수수료 : 1인당 9,091원 + 부가가치세 909원 = 10,000원 합계 230,000 × 임직원수 2,500명 = 575,000,000원 으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지 않아 당사보다도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A사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더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서 A사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7년 건강검진 위탁 운영 서비스 업체로 최종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이라는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근거하여 예정가격 경쟁에서 일반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자에서의 면세, 비면세를 구분하는 취지가 아닌, 가격 경쟁에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등하고 공정한 입찰경쟁을 위한 입법 취지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번 입찰이 공정하지 못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생각과 더불어 국가계약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국민연금공단’ 계약관련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공고 내용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입찰자가 일반사업자이고, 입찰하려는 용역(품목)이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본 입찰의 경우 입찰자 중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상기 입찰공고 내용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재차 질의한 결과, ‘계약과정이나, 기존 질의 답변에 문제되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건강검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합산할 이유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에 반하여 당사는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입찰 과정이 1. 입법 취지까지 고려한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였는지? 2. 자체적으로 작성한 입찰공고 내용과 일치하는 적정한 입찰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3. 입찰공고에 충실하게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최종 낙찰업체인 A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절차의 타당성 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공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도록 한 경우로서 만약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라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하면 될 것이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22]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후 동일 공종 업체 및 다른 공종이 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업체 대응방법입니다. 저희 업체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A와 B업체를 제출하였고, 이후 공사진행 중 C라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통보만 하여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변경계획서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변경계획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00017]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입니다. 요지는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후 동일 공종 업체 및 다른 공종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업체 대응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비율을 유지한다면 동일 공종 업체 및 다른 공종의 추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 참고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9장(공사특수조건) 제9조 3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일반조건) 제12절 5항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4항(하도급통보), 제31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31조의2 (하도급계획 제출)의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관계서류를 제출(통보)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 ※ 참고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9장(공사특수조건) 제6조 2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일반조건) 제11절 1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의 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5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⑤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여기서 제1호, 제2호에 단순 금액변경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위의 2가지 경우는 통보만 하여도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10001] 발주자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주간작업에서 작업시간 제한을 받는 야간작업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21 **질의내용** 1. 공항의 부대토목 현장 입니다. 당초에는 주간에 공사를 하는것으로 계약 되었으나 계약공종중 일부가 일반계약 조건 19조5 -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로 시간제약을 받는 야간 공사를 했읍니다. 2. 야간 작업을 실시한 이유는 공항에 이용객이 많아 공항운영시간(05:00 - 24:00) 에는 일부 작업 구간에서는 소음,진동 장소협소 통행차량이 많고, 공항이용객 이동통로 공사용자재 야적 불가등의 사유로 주간 작업이 불가능하여 공항내 이용 객이 없는 야간(00:00 ~ 05:00)에 공사를 수행한 현장입니다. 3. 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정보고(야간 및 작업시간제한)가 품셈의 기준과 다르게 제출되어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4. 품셈과 시공사 제출 실정보고의 차이 1) 품셈 : 작업시간제한( 8시간 중 5시간 작업) 할증 :20% - 노임단가 X 1.875(야간할증) X 1.2 2) 시공사제출 실정보고: 작업시간 제한할증( 8시간 중 5시간 작업)할증: 60% (계산식: 8시간/5시간= 60%) - 노임단가 X 1.875(야간할증) X 1.6 5. 질문 1) 품셈 과 시공사 제출 실정보고 중 어느것이 적법한지 여부 2)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해도 적법한지 여부 3)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합의가 안되면 품셈과 시공사제출 실정보고의 중간값 으로 결정하여도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주간공사이나 일부공종을 주간작업이 불가능하여 야간(00:00~05:00)에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품셈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조건을 변경(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되,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구체적으로 품셈기준에 따른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 할증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13] 독점공급계약물품을 조달청 시스템에 입찰 공고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독점공급계약물품을 조달청 시스템에 입찰 공고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자금구분 : 국고자금 2. 추정금액 : 2천만원 초과 3. 공급구분 : 독점공급물품 - 해당 독점공급계약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공급 물품은 사업자가 하나 뿐이라 입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지요? 가령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공고, 자체구매진행 후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5418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독점공급 계약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에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내용,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22] 콘크리트 타설여건에 따른 지급자재 추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현황] ○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임 ○ 공사노선 중 북한강을 횡단 하는 교량이 있으며, 교각은 하상에 위치하며 높이는 60m~70m 이상임. ○ 이에 당 현장에서 일반적인 펌프카로 교각 상부까지 타설이 불가능하여, 압송배관설치 후 타설중임. ○ 당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레미콘은 발주처의 지급자재(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음. [문제점] ○ 일반적인 펌프카 타설시 레미콘의 원활한 압송을 위해 배관 유도제를 활용하지만, 당 현장과 같이 수직압송배관의 경우 배관 유도제를 활용할 경우 재료분리로 인해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 ○ 이에 몰탈 2㎥(타설 1회당)를 활용하여 먼저 배관을 씻어낸 후 타설.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배관 청소용 몰탈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2. (설계변경이 불가시) 타설전 배관 청소용 물량의 할증물량 내 포함여부 ※ 참고 – 표준품셈 2017 1-9 재료의 할증률(P.49)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당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배관 청소용 몰탈을 반영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17] SHEET PILE 손료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당 현장은 오수관로 부설 현장으로 1.0Km구간이 Sheet Pile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 Sheet Pile 손료 적용 방법 1. 설계시 1.0Km Sheet Pile 전구간 손료적용 2. 현장 작업효율에 따라 Sheet Pile 반입된 물량에 대하여 손료적용 3. 통상 1Set 30.0m구간 손료적용 1번과 같이 전구간 손료 적용은 과다 한것으로 보여 위와같이 3가지 안에 대하여 3개월 15%적용시 어느것으로 적용하는것이 최적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널말뚝 손료 적용 기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강재의 손율 및 손료 산정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07] 공사용 전기(시운전에따른) 사용 부담 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 공사용 전기(시운전에따른) 사용 부담 주체 질의: 국가 기관과 턴키공사로(일괄공사) “아래”와 같이 입찰안내서 및 총 사업비 관리지침상 내용이 있는바, 이 경우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질의입니다. 첫째: 공사 준공 및 개통전 시운전등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주체 (발주 처,시공사) 둘째: 목적물의 개통후 인도전의 전기료등 부담은(발주처,시공사) 셋째: 시운전 전기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입찰안내서 가. 비용부담의 한계 전력회사로부터 수전에 필요한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 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 공사 수행상 필요한 다음 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 한 사항 2) 전기공사 관련 부대비 (한전외선 공사비, 사용전 검사 수수료 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다. 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 변경 1) 본 계약은 일괄입찰공사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2) 현장 여건등이 당초의 예상과 달라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제출,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로인한 공 사비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총 사업비 관리지침 (기재부. 2017.01) 제73조(과업범위 제한) 제4항 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 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1. 공사 준공 및 개통전 시운전등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주체 (발주 처,시공사) 2. 목적물의 개통후 인도전의 전기료등 부담은(발주처,시공사) 3. 시운전 전기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에 따라 검사완료통지 이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도 할 수 있는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이나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아직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인수하기 전이라도 미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전기사용료(기본료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09] 신규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먼저 국민의 민원,고충 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의 당초 설계의 지하수 관정공에 있어 설계 시에 당 현장의 여건에 맞게 설계가 된것이 아닌 다른 현장의 임의의 견적을 토대로 설계되어있습니다-(첨부서류참고) 그리하여 당 현장의 여건에 맞게 착정 깊이,양수량 등의 변경에 따른 도면,수량산출서, 내역서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변경 시에 신규변경을 적용하고 협의단가에 의해 변경하고저 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당 현장의 여건과 맞지않고 또한 설계금액의 반영분이 전혀 맞지않기에 신규단가적용이 옳은것같습니다 만... 검토 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47]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타공정(전기, 통신, 소방등) 지체상금 처리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타공정(전기, 통신, 소방등) 지체상금 부과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전북 모지역에 신축사옥을 짓고 있는 공공기관 공사담당자입니다. 건축공사 준공이 12월 중순인데 현 공정으로는 도저히 준공기한에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을거 같아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 중 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선행공정(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공사등의 지체상금부과 처리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건축준공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법, 규정등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타공정(전기, 통신, 소방등) 지체상금 처리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지체상금 부과의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21]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시 선급금 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2016년 12월에 계약체결되어 의정부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이며, 1개 업체(A사)가 공사이행 불능 상태로 현재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공동이행사의 연대책임하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A사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탈퇴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4월에 3개사는 각 사의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14억)을 수령했으며, 미정산 잔액이 3개사 모두 남아있고 A사의 선급금을 잔여 구성원들이 인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기성금 지급 시 A사는 공사 미이행으로 지급할 기성이 없는데, 나머지 2개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A사에게 지급된 선급금도 정산하여 공제 후 기성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한 경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동 연대책임에는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의 정산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부도가 발생되어 선금반환사유가 발생된 구성원의 기성대가(선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타절준공함에 있어서 기성이 없어서 선금정산이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업체가 제출한 증권이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반환청구시에는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33] 발주처 사업취소로 인한 계약해지시 착공전 간접노무비 인정 (배상)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기간 중 발주처 사정변경으로인한 계약해지시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사례중 이와관련된 문의를 1차(신청번호1AA-1708-170901)질의하여 조달청 답변을 받았으며 간접노무비 배상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2차 문의합니다. □공사계약후 진행상황 1)공사계약체결('17.3.15 ~ '17.5.13) 2)발주처사정에 의한 공기연장 수정계약체결('17.3.15 ~ '17.8.31) 3)착공전 재료 검증을 위한 샘플제작(시편제작 : 방탄창틀) 4)착공전 방탄창문시공을 위한 구조기술검토서 제출(현장대리인이 구조기술사무소에 의뢰) 5)착공전 현장대리인이 현장실측 및 창호관련 타업체협의/작업준비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착공전에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했으며 착공전에 시편비3),용역비4),간접노무비5)가 발생됨 1.사안배경 ▶발주처 사정 및 설계변경으로 수정계약(공기연장 등) 후 발주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됨. 현장대리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함. ▶본공사 현장대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결과, 착공전이나 계약기간중에 경북 상주시('17.1.16 ~ 17.4.20), 경기도 남양주시(17.4.21 ~ 17.6.12), 경남 사천시(17.6.13 ~ 17.8.10), 경기도 의왕시(17.8.11 ~ 근무중) 4곳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 2.법령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항 "~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시 군(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해 인정한다. 3.질의요지 1)당 기관의 공사현장이 수도권입니다. 현장대리인이 착공전에 다른기관과 계약후 비 수도권(경북 상주시,경남 사천시)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면 건기법 시행령 제 35조 ③항 법령조문을 근거로 본공사 착공 전이어도 동일한 지역현장이 아니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지? 2)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후 착공전에 동일한 지역이 아닌 곳(비수도권)에서 업무활동을 하였음. 발주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한 간접노무비 기간산정시 비수도권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기간은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와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간접노무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합의사항인지? ※계약업체 의견 공사현장이 동시에 4곳이 아니고 본공사 착공전에 순차적으로 2개의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 다른 계약권으로 비수도권에서 활동한 기간이라도 발주처에서 요청시 현장대리인은 본공사 업무를 추진하였음. 본공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간접노무비 인정을 요구함. (총 계약일수 170일 중 최소 60일 간접노무비 인정을 요구하며 건설근로대장을 제출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시 착공전에 시편비,용역비,간접노무비 발생시 이중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인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즉,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이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대리인의 적법성 및 노무인정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02]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최저가낙찰제, 내역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 상에 품질시험비 항목은 각 시험별로 내역이 별도 잡혀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명기된 품질관리활동비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누락되어 있는 품질관리활동비 상의 인건비에 대한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2. 차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5차수 공사 계약 진행중인데 앞선 차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차수 및 잔여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당 현장은 특급 품질관리 현장으로 특급 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이상 배치 현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품질관리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해당 3명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모두 청구 가능한것인지? 해당 답변을 통해 발주자와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인 인건비를 설계변경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2. 해당 차수 및 잔여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앞선 차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3. 특급품질관리 현장으로(특급 1명, 중급 2명이상 배치) 품질관리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해당 3명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모두 청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하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또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품질관리자를 몇명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30] 물가변동조정금액(ES)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명시되어있고, 3%이상의 등락율이 발생되어 계약을 변경코자합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로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조정율과 같이 변경계약 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종별 단가를 조정된단가로 새롭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금액) X 등락율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금액(ES) 정산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전체 계약내역에 대한 물가조정률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물가등락율이 각각 다른 세부 비목별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조정 총금액을 계약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31] 설계변경으로 인한 실적 견적단가 적용시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1.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설계도서 누락,오류 및 발주청 요구 사항으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비목 항목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적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적 견적가 100%으로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비목 항목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적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적 견적가 100%으로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30043] 총액계약, 3년간 장기계속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3 **질의내용** ◆ [신청번호 1AA-1704-10990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4-13842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기 건은 용역비용 전체가 인건비로 구성된 3년 장기 계속계약입니다. 전체 3년짜리 계약을 매년 초(1월1일자)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년짜리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매년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는 계약 형태입니다. 내용은 산출내역서의 가감승제 및 내역 상 오류가 있는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면 계약 이후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서 월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산출내역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발견시점에서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절차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성금액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바로 잡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 인건비와 그의 부대경비로 되어 있어서 산출내역의 오류를 수정하여야만 정확한 금액으로 급여성 경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한 지금 시점에서라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용역계약 개요 ◆ - 용역계약 내용 : 동대문쇼룸 공간 운영 및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용역(인건비 항목 위주 내역구성)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년 장기계속계약 - 계약기간 “ 2015.12.31. ~ 2018.11.05. - 1차년도(2016) : 747,653,554원 - 2차년도(2017) : 747,653,554원 - 3차년도(2018) : 633,428,706원 ◆ 질의 요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용역사를 위의 입찰 방식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은 주로 인건비 위주 항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17.4월) 인건비 항목 및 일반관리비 등 항목에서 산출내역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류내용] 1) 인건비 항목 : 운영사의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부족(일반적인 상여금 성격으로 이해) 및 산출식 오류(월금액 계산을 위해 나누어야 할 항목을 곱하여 계산) 2) 기업이윤 계산 오류 : 기업이윤의 계산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에서 계약시 정한 비율로 곱해야 하나 일반관리비를 빼고 계산하여 금액오류 발생 3) 부가가치세 계산 오류 :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계상해야 하나 공급원가 해당액(‘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이 아닌 ‘인건비+경비’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함 이에 따라 총액계약임을 감안하여 총액과 실제근무 인원수의 변동이 없이 구성항목의 금액을 변동시켜 총액의 변동없이 산출내역서를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6조(과업내용 변경)과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09] 물가변동, 실적정산분(법정경비 제외)의 공정율기준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수원을 발주처로 두고 있는 현장의 공무담당 입니다. 물가변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물가변동(지수조정율) 적용되는 현장으로(노무비 가중치 89%)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율 기준으로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허나,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내역서상 실적정산분(재료비, 외주가공비, 임차료, 가설비등)이 있어 공정율과는 다르게 실적이 발생 되어 공정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실적이 공정율 대비 더 작게 발생)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실적정산분을 전체 공정율로 계산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적부분도 제외하고 공정율상 남은 부분만 물가변동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산대상의 법정경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등 정산대상의 법정경비를 공사공정예정표상보다 적게 공제한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실적정산분(법정경비 제외)의 공정율기준 적용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실제공사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공정예정표 보다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그 기준일 이후에 이행(시공)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선시공)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10] 공사원가 항목중 공구손료 비목 적용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공사원가 항목중 공구손료 비목 적용 방법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6305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시 공구손료의 비목 구분 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공사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구손료가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료비(간접재료비)로 비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공구손료 등의 비목구분은 당해 설계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39] 일반용역 선금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부산하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일반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현재 완료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선금을 지급 받을 때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 중 사업비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중간에 지급받은 사업비(기성금)은 없으며, 현재 잔금 30%에 대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잔금청구 시 선금사용내역을 제출하고자 준비하는 중 당초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의 경비항목 중 일부금액이 변경된 사업비 사용계획(내역서)으로 사용실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선금사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선금사용내역 중 일부 경비금액이 미사용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금사용계획서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미사용(타용도 사용) 선금의 반환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성과물을 제출하고 사업이 종료된 상황으로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한 상황이며, 잔금의 청구와 수령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사용(타용도 사용) 선금에 대해 전액 반환하여 환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미사용(타용도 사용) 선금에 대해 선금지급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황하게 문의드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선금사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선금사용내역 중 일부 미사용(타용도 사용) 선금에 대해 전액 반환하여 환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미사용(타용도 사용) 선금에 대해 선금지급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39조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상대자에게 동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선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과업이 완료되었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예정인 계약금액 잔액에서 동 선금반환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05] 턴키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개요 공사명 : OO도시철도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 212,750 백만원 (영세율) 입찰공고 시점 : 2013.07.05.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2013.12.01 계약기간 : 2014.1.27.~2017.12.30. (우선시공분 5개월 포함)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현황 - 공사계약시 설계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입찰안내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에 대한 적용 기준 명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2012.11.23.)호 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상기 설계서 작성지침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중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2.26% 적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2013.10.14.)호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2.44%로 변경 ○ 쟁점 (갑)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시 설계서는 설계도면 , 시방서 , 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 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작성지침을 근거로 내역을 작성하였기에, 공사관련법령(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입찰안내서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5항 3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또한, 계약시점(2014.1.27.)에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을)설 : (갑)의 주장과 달리, 입찰안내서는 설계서가 아니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상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공사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고 설계서가 아닌 원가계산서 상 요율을 변경적용할 수 없고, 해당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더라도 공사비의 변동사항이 아닌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항목에서 요율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을 조정하여야 총공사비의 변동이 없는 한도에서는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준공이 완료된 이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의 대상금액이 해당되지 않음.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 이후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는 제2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19] 조달청 용역 재계약 관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부경대학교 청소미화 용역 관련 질의입니다. 1. 부경대학교는 청소미화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범양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 2017년 3월 ~ 2018년 2월말) 2. 부경대학교 청소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청소미화원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1일 휴게시간 2시간 -> 1시간) 3. 그런데 부경대학교가 근로시간(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국가계약법 상 조달청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용역비(예산) 변경없는 계약내용(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을 변경할 시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 재계약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을 변경할 시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과업내용서 수정)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16조 제7항에 따라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조달청 계약의뢰건이라면 이러한 과업내용의 추가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공하여 조달청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18] 안전관리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계약명 : ○○ 입체화공사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공사기간 : 당초 - 36개월, 변경 - 48개월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고속국도와 국도사이를 접속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전체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현장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였읍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기간(36개월)에 비해 공사기간이 연장(48개월, 12개월 증)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 되었읍니다. 이 경우 늘어난 계약기간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계약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갑설) 1. 반영불가 또는 당초 계약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 실제 안전관리 에 투입된 비용과 늘어난 계약기간중에 투입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를 합하여 당초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반영 을설) 1. 당초 계약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실제 안전관리에 투입된 비용으로 정산하고, 늘어난 계약기간중에 투입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초 계약된 안전관리비와 별개로 100%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 실제 안전관리에 투입된 비용과 늘어난 계약기간중에 투입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합하여 당초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는건지, 계약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실제 안전관리에 투입된 비용으로 정산하고, 늘어난 계약기간중에 투입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초 계약된 안전관리비와 별개로 100% 반영을 하는 건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예정가격을 공사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실비를 산정하여 추가(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17] 당초 단가산출 오기 및 누락시 신규 설계변경때 단가산출 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당초 단가산출이 잘못되어 누락 및 오기부분이있는데 신규 설계변경시 오기된 단가산출로 변경하여야되는지 아니면 오기 및 누락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단가산출서가 잘못되어 누락 및 오기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시 오기된 단가산출로 변경하여야되는지 아니면 오기 및 누락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해야 되는지 <의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3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동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할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수정사유, 여타 계약서류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46] 소프트웨어사업 지체상금율 질문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지체상금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입찰에 부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주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며 사업예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비용일지라도 과업상에 전산장비 납품 및 설치가 일부 포함되었다면 낙찰자와 용역 계약체결시 지체상금율은 물품 계약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입찰에 부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주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며 사업예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비용일지라도 과업상에 전산장비 납품 및 설치가 일부 포함되었다면 낙찰자와 용역 계약체결시 지체상금률은 물품 계약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일반조건 제55조 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분의 1의 지체상금률을, 그 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35] 적격심사 해당공사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이며, 내역입찰, 계속비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변경계약 요건이 발생 하였으며,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평가 에서 하도급 비율을 40%이상으로 평점적용하였음.) 질문1) 당초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43.01% 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비율이 42.58%로 변경됨. 부득이하게 당초보다 하도급비율이 하향되어도 되는지여부? 질문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하도급사의 당초제출된 하도급 금 액 비율이 당초:88.86%에서 88.68%로 0.18%감소 되었습니다. 하도급자와 계약한 각공종별 단가차로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하도 급금액비율이 조정되어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계약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질문2의 당초제출된 하도급금액 비율이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고 하다면, 준공전까지 몇회의 변경이 예상되며, 최초 승인 된 하도급비율 88.86%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하도급금액비율을 대비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하도급 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40002] 간접비 정산 항목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기술제안 입찰 현장입니다. 2. 최종 정산중 정산항목에 대한 질의 입니다. 3. 간접비 항목중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초과할시 초과한 금액만큼 정산이 가능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건강,연금,노인장기 보험료 2.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3.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정산 항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납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경우에도 당해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30] 국가계약법에 따른 분담 주체별 공사계약금액 결정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A업체(실내건축)와 B업체(기계소방) C업체(전기소방)는 정부공사에 분담이행방식(실내건축80%+기계소방10%+전기소방10%)으로 공동(분담이행방식)하기로 하여 정부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 공사예정금액 10억(실내건축8억+기계소방1억+전기소방1억) 인공사가(공고서기준) 조달청 조사에 따라 금액이 삭감되어 총공사비 7억(실내건축5억+기계소방1.1억+전기소방0.9억)으로 입찰전 고시(기초금액)되어 A업체(B+C)는 투찰하여 낙찰되었다.(실내건축 3억삭감+기계소방0.1억증액+전기소방0.1억삭감) 기초금액 공고시 실내건축 철거부분 대폭 삭감되고, 공고시 실내건축 내역서에 포함된 기계설비내역이 기계소방내역서로 이전되어(철거부분등 2.9억+기계설비0.1억)합계 3억이 삭감되었으며, 기계소방은 공고시 실내건축에 있는 기계설비내역이 이전되어 0.1억이 증액 되었으며 전기소방도 조사금액에 따라 0.1억 삭감되었다. 질의1. 계약자 A+B+C는 당초 실내건축과 전문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으로 공고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완없이 실내건축에 포함되어 공고 되었다가 기초금액 공고시 기계소방 내역서에 이전 되었고, 낙찰 후 기계소방업체가 기계소방내역에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계약 및 시공완료 중인데, 실내건축업체및 기계소방업체중 어느 업체에서 계약 및 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기계설비내역은 소방펌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급수및 배수설비의 부수적공사, 소액임) 질의2. 기초금액 각 공정별 조사금액(직접공사비)은 참고만 하고 A+B+C가 협의하여 (실내건축 5.5억 기계소방0.3억 전기소방 1.2억) 합계 7억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여도 총액은 같으므로 이상없는지 아니면 기초금액 각 공정별 공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3. 당초 총10억 (실내건축8억 기계소방1억 전기소방1억 비율 즉 80%:10%10%)에 대한 비율로 공고하여 협정하였으니 기초금액의 각 공정별 조사금액이 공고시와 변동되어도 참고만 하고 낙찰금액에 처음 공고한 비율로 계약하여야 한다. 즉 기초금액 7억중 (실내건축5.6억 80%, 기계소방0.7억 10%, 전기소방 0.7억 10%)의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분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간 각각 분담할 공사부분을 정하여 입찰참가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공사내역중 각각 분담할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29]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분담주체별 공사계약금액 결정기준 조달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A업체(실내건축)와 B업체(기계소방) C업체(전기소방)는 정부공사에 분담이행방식(실내건축80%+기계소방10%+전기소방10%)으로 공동(분담이행방식)하기로 하여 정부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 공사예정금액 10억(실내건축8억+기계소방1억+전기소방1억) 인공사가(공고서기준) 조달청 조사에 따라 금액이 삭감되어 총공사비 7억(실내건축5억+기계소방1.1억+전기소방0.9억)으로 입찰전 고시(기초금액)되어 A업체(B+C)는 투찰하여 낙찰되었다.(실내건축 3억삭감+기계소방0.1억증액+전기소방0.1억삭감) 기초금액 공고시 실내건축 철거부분 대폭 삭감되고, 공고시 실내건축 내역서에 포함된 기계설비내역이 기계소방내역서로 이전되어(철거부분등 2.9억+기계설비0.1억)합계 3억이 삭감되었으며, 기계소방은 공고시 실내건축에 있는 기계설비내역이 이전되어 0.1억이 증액 되었으며 전기소방도 조사금액에 따라 0.1억 삭감되었다. 질의1. 계약자 A+B+C는 당초 실내건축과 전문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으로 공고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완없이 실내건축에 포함되어 공고 되었다가 기초금액 공고시 기계소방 내역서에 이전 되었고, 낙찰 후 기계소방업체가 기계소방내역에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계약 및 시공완료 중인데, 실내건축업체및 기계소방업체중 어느 업체에서 계약 및 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기계설비내역은 소방펌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급수및 배수설비의 부수적공사, 소액임) 질의2. 기초금액 각 공정별 조사금액(직접공사비)은 참고만 하고 A+B+C가 협의하여 (실내건축 5.5억 기계소방0.3억 전기소방 1.2억) 합계 7억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여도 총액은 같으므로 이상없는지 아니면 기초금액 각 공정별 공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3. 당초 총10억 (실내건축8억 기계소방1억 전기소방1억 비율 즉 80%:10%10%)에 대한 비율로 공고하여 협정하였으니 기초금액 각 공정별 조사금액이 공고시와 변동되어도 참고만 하고 낙찰금액에 처음 공고한 비율로 계약하여야 한다. 즉 기초금액 7억중 (실내건축5.6억 80%, 기계소방0.7억 10%, 전기소방 0.7억 10%)의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분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간 각각 분담할 공사부분을 정하여 입찰참가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공사내역중 각각 분담할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39]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용역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시설관리용역은 계약조건 중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정산할 수 없는지요? 2.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퇴직급여충담금 정산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처지침 제2494호)」 제13조의2에 의하면, "시설분야(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조건 중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의무 정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따라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50] 견적사항 설계변경 관련 제잡비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사개요 : 2013년 4월 입찰공고,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총공사비 1,594억원, 토목 2. 질의개요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항(발주처 지시), 단순 용역업무 수행이며,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공사원가계산이 불가하여 비교견적을 통한 견적처리 예정 3. 질의사항 : 견적처리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시 제잡비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 - 갑설 : 단순 용역사항으로 용역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역 견적시 이윤 등 제잡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 반영시 계약상대자의 제잡비는 제외하여야 함 - 을설 : 단순 용역사항이지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와 계약, 기성지급 등 용역계약 수행에 일부 역할을 하였으므로 제잡비를 받아야 함. 제잡비 전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 이윤이라도 반영 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단순 용역업무를 추가수행하는 경우 비교견적을 통한 견적처리 예정인데 계약금액조정시 제잡비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일반조건 제20조제5항), 귀질의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용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36] 시공기간 연장에따른 감리기간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공사 시공기간이 당초 9월 30일까지 였으나 공종변경 및 추가등의 사유로 시공사의 사업기간이 10월 30일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감리는 변경치 아니하고 감리용역을 계속 수행하였을때 10월 30일 현재 감리 완료계를 제출코자 할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감리는 비상주 감리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리용역 수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감리용역에서 별도 발주된 선행공사부분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것이므로 당해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감리용역의 계약기간도 연장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04] 총액계약시 설계변경 사유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총액계약으로 진행하던중 도면과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시(도면기준하여 내역서에 빠진 품목, 수량이 적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단, 발주처에서는 내역기준이 아니라 도면기준하여 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과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시(도면기준하여 내역서에 빠진 품목, 수량이 적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경우로서 도면과 달리 수량이나 품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18] 단독공급자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입찰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단독공급자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A품목의 구매공고를 띄웠으나 단독응찰(업체L)로 재공고를 띄웠고 또 단독응찰로 유찰됨. 입찰참가자격은 해당품목을 생산제조하는 업체에 한하였고, 입찰참가마감일(17.10.23 14:00)까지 응찰 가능한 업체가 없어 수의시담을 진행함 2. 부정당제재를 받은 K업체는 기존 기간에서 3개월을 감경받아 입찰참가제한기간이 18.01.24에서 17.10.24로 변경됨. 이 업체는 A품목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 민원을 제기함 3.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58675 확인함 [질의내용] 1.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여가능한 업체가 없으므로 업체L과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 업체L과 수의시담 진행중에 새로운 공급자 K가 나타났으므로 수의계약 시담자를 추가하여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의시담 중지를 선언하고 재공고를 띄워야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공고 및 재공고에서도 업체 L이 단독응찰로 유찰됨. 수의시담중 K업체가 부정당제재가 종료되고 A품목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 민원을 제기함 1. 업체L과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 업체L과 수의시담 진행중에 새로운 공급자 K가 나타났으므로 수의계약 시담자를 추가하여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의시담 중지를 선언하고 재공고를 띄워야하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같은조 제2항) 또한 이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며, 최초의 입찰시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11] 계약해지시 소송을 할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계약을 해지 당하고 당사는 소송을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증회사는 판결이 날때까지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으면서, 저희에게는 사전에 압류 또는 그 금액만큼 예치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보증금 청구를 취소하고, 저희에게 별도로 고지서를 발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나면 그때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관련 소송중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50009]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5년 11월 01일 ~ 2017년 10월 31일 2. 계약금액 산출방법 : 품목조정률(계약서명시) -추진내용- 1. 2016년 9월 21일 2015년 1차년도 이후 2차년도에 있어 품목조정을 통하여 원청사에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드림. 2. 2016년 9월 23일 원청사의 회신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절차로 요청회신. 3. 2017년 3월 27일 물가변동산출업체 의뢰하여 2017년 4월 3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출하여 원청사에 용역계약금액 조정 검토 재요청. 3-1. 계약 변경 요청 회신건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내역을 보완 후 제출. 3-2. '2017년 1월 이후 기청구한 기성증액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예정'이란 단서조항 첨부. -현재상황- 2017년 4월 : 3월 기성금에 소급분이 반영되어 2017년도 1월~2월 소급인상부분에 있어 인건비 지급완료 및 현재(2017년도 10월) 총 인원수의 약 15%가 퇴사(퇴직금에 인상반영)인 상태. 2017년 10월 24일 : 원청사에서 2017년 1월~2월 소급인상분에 대하여 환수요청함. -질의사항- 1. 2016년 9월 21일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조정률을 통한 인상요청을 최초의 변경계약요청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2017년 4월 3일에 인상요청에 있어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소급' 명시에따른 법적효력의 여부. 3. 2017년 1월~2월 소급분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2017년 10월 24일)상황에 환수가 된다면 원청사에 요청할수 있는 법률적 해석의 여부. 4. 저희회사측 의견. 계약금액조정신청을 2016년 9월 21일에 처음진행하였고 2017년도 1월~2월에 대한 소급분을 2017년도 3월 기성에 반영되어 근무자에게 다 지급하였습니다. 회사가 아웃소싱회사이다보니 인건비에 대한 지급비율이 기성금의 80%정도가 되어 원청사의 환수요청이 많이 힘든사황입니다. 기지급된 인건비를 이제야 환수한다는것은 사실상 힘든상태여서 이에따른 조언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라면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46] 총액입찰로 계약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산출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 ◯◯ 건설공사입니다. 입찰공고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였고. 입찰후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최저가 낙찰받은 시공사가 낙찰후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과 계약후 도면검토시 산출된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발주처에서는 물량과소인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이고 총액입찰이므로 책임이 시공사에 있어 물량과소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과다한 경우에는 추후 실투입되는 물량이 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에 비해 적어서 이를 사유로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물량차이로 감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이고 물량산출오류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며 물량과소에 의한 설계변경(증액)은 없고 물량과다에 의한 정산(감액)은 가능하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발주처에 유리한 해석이 아닐런지요? (도면과 시방은 일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로 계약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산출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에 이와 같이 사후 정산 관련 사항을 미리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40] 수목식재 고사목 처리방안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오창비점오염저감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수목은 가식 및 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수목을 가식했다가 훗날 정식을 하고 재 조사를 해보니 고사목이 전체 수량의 10% 미만(전체 148주중 고사목13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급으로 설계된 수목일 경우는 당연히 교체를 하는게 맞으나 당 현장은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가식후 정식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현장이고, 또한 입찰시 인수한 시방서에는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10%미만은 전량 하자보수 면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지급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사급자재로 봐야 하나요? 별첨) 시방서 본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지급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사급자재로 봐야 하나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수목식재에 있어 사급자재인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수목의 상태등을 감안하여 양질의 수목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사급자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개별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34] 단가산출서와 물량내역서에 중복 계상된 공종 삭제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다양한 민원으로 고생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장개요 : 국도건설공사(신설) L=3km B=27.5m(왕복 6차선)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 내역입찰 현장쟁점 : 현장 착수 후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결과를 건설사업 관리단에 보고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설계사에 조치결과서를 요청 하였음. 설계사에서는 시공사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서 및 변경된 설 계서를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였음. 그 중 물량내역서에 당초 반영되어 있던 교량 거더용 Sole plate가 거더 제작비 단가산출서에도 반영되어 있어 이중계상이라는 사유로 물량내역 서에서 삭제되었고 복합말뚝 말뚝이음 또한 복합말뚝 자재비 견적서에 포 함되어 있어 이중계상이라며 물량내역서에서 삭제하였음. 갑 설(건설사업관리단) : 거더용 Sole Plate 및 말뚝이음은 거더제작비와 복합말뚝 자재비에 이중계상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시 삭제가 타당. 을 설(시공사)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입찰시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찰시 이중계상을 고려하지 않고 투찰한바 해당 물량내역 삭제는 시공사 에 모든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기존 물량 내역서 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당초 반영되어 있던 교량 거더용 Sole plate가 거더 제작비 단가산출서에도 반영되어 있어 이중계상이라는 사유로 물량내역서에서 삭제되었고 복합말뚝 말뚝이음 또한 복합말뚝 자재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계상이라며 물량내역서에서 삭제하였음.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 혹은 누락,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11] 턴키공사 중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한 재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턴키공사 중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한 재질의 본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00공사에서 발주한 00도시철도 건설공사입니다. 공사중 발생암 매각과 관련하여 공개매각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공사 입찰안내서에는 “발생토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공사원가내역서상에 각각 반영하여야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설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발생암에 대한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원석대를 공제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임을 감안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자인 시공사가 상기의 조건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계약자의 공사비내역에 공제되어있는 발생암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① 시공사가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골재원 선정보고를 시행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②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 시 원석대공제금액과 시공단계의 발생암 매각금액의 단가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비 정산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중 발생암 매각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서 및 기타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찰공고서(입찰안내서)나 현장설명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세부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13]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지급기한 및 검사기간 기한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각종 기산 일수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ㅇ 검사기간 관련 공사,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1 -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인지? (초일산입) - 통지받은 그 다음 날로부터 14일인지? (초일 불산입) 질문2 - 검사기간 14일이 공휴일 포함 기준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ex. 검사기간 14일내에 추석연휴가 3일, 토,일요일이 4일 일경우 21일내에 검사를 완료하면 되는지, 아니면 14일이내에 무조건 완료해야하는지) 질문3 - 검사기간 14일이 되는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전에 검사를 완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휴일 다음날까지 검사를 완료해도 되는지? 공사,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질문4 -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인지?( 초일산입) - 청구 받은 그 다음날부터 5일인지?((초일불산입) 질문5 - 대가지급기한 5일이 공휴일 포함 기준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국가계약법 제58조 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르면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 및 토요일이 대가지급기한 말일일 경우에만 제외하는건지 아니면 대가지급기한 5일내에 있을경우에도 제외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이 있는경우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지급기한 및 검사기간 기한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제외(초일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검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입니다. 동 검사기간에는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기간의 말일이 아닌 경우)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초일(청구를 받은 날)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기간(청구를 받은 날)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각종 서류의 제출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정하였을 경우 그 일수계산에 대하여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기간은 민법제157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정하였다면 통보를 받은 날을 제외(초일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31] 시설공사재경비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공사낙출 후 계약 및 착공후 제경비요율 오류를 확인하였읍니다 소규모공사 제경비요율(간접노무비11.6%,기타경비일반관리비6%) 이 아닌 요율(간접노무비3%,기타경비3%,일반관리비3%,이윤8%)로 설계가 되어있읍니다. 설계서 검토결과 공사단가 품목도 품셈요율이 아닌걸로 확인이되었읍니다. 감독관 문의결과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단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경비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율을 법정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설계된 경우 법정요율 기준에 맞추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간접노무비 요율 등을 법정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25] 관급공사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연장기간에 대한 관리비청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상수도 관로공사 시행중 당초도면과 현황이 맞지않아 기존관로 연결구간 축소 및 공법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기간이 약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사유가 되어 설계변경시 추가되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관리비를 실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당시 지급요청을 하지않았다고 지급할수없다는데 정말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중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실비 계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이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 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서 정한 실비 산정 비용은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간접노무비 율 등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 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6000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26 **질의내용** ○ 최초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간접비(실비)의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기간 동안 간접비(실비)를 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간접비 청구당시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간접비(실비)를 계약금액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시 ) - 당초 공사기간 : 2012. 1. ~ 2014. 12. - 변경 공사기간 : 2012. 1. ~ 2017. 12. (36개월 연장) - 간접비 청구 시점 : 2017. 6월 (36개월 동안의 간접비 청구) - 기성금 수령 : 2016. 12. (간접비 청구일 직전 기성금) (2016. 10월까지 시행한 공정의 기성금 청구 및 수령) - 간접비용 적용대상 (A설) 36개월 (공사가 연기된 전체기간) (B설) 14개월 (간접비 청구 이전 기성을 수령한 기간은 제외) (2016. 11. ~ 2017. 12월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비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성대가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3조제5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17] 나라장터 품목과 규격 문의에 따른 자체입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 발주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진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목과 규격 등재되어 있으나, 세부 품질기준이 맞지 않을경우 별도 품목과 규격으로 판단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자체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선정 및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품목 : 흡음형 방음판, 규격 : 3960x1000x95로 여러가지 상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물품의 규격서에 나와있는 품질기준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하는 기준와 상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이 아닌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판로지원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물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조달청 계약업체에 납품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체구매 또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32] 변경 공고 시 입찰보증증권 재제출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입니다. 상기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 공고를 올렸을 시 입찰 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 1) 최초 공고 시 입찰보증증권을 입찰금액의 5%로 납부하도록 공고를 올림 2) 최초 공고 시 A업체가 입찰 보증증권을 제출하고 투찰함 3) 이후 공고문의 첨부 파일 양식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변경 공고를 올림 (변경 공고 후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됨) 4) A업체는 변경 공고를 확인하고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초 공고 때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변경공고 때 입찰보증증권을 다시 제출하지 않음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3조를 보면,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될 경우 다시 입찰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이전의 최고 공고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입찰보증증권을 포함하여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고의 입찰보증증권은 인정하고 입찰서만 다시 하면 되는 지의 판단 비고 - 다만 공동수급협정서의 경우는 변경 공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공고 때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서 당초 공고를 변경공고시 이전의 최고 공고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입찰보증증권을 포함하여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고의 입찰보증증권은 인정하고 입찰서만 다시 하면 되는 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동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공고 입찰은 새로운 입찰인 것이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중 재공고입찰시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최초 입찰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25]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단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6.03월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초설계상 사토와 관련하여 해당 사토장에서 당현장 토사 반입불가 판정을 받아 사토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현장 사토장은 수도권매립지 L=22km이며, 설계도서 어느상에도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이 명시된바 없으며, 단가산출서 상 산출근거에 고속화도로 17km, 시가지도로 5k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74조에서는 운반거리 변경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율 내지 협의율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단가 산정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해당공종(사토)는 최저가입찰시 저가사유서공종에 해당됩니다 갑(건설사업관리단)설 : 단가산출서 상 17km, 5km로 제시된 바 있으니, 사토장이 변경되더라도 고속화도로와 시가지도로로 나누어 고속화도로는 17km, 시가지도로는 5k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당사)설 :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거리 외 운반로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거리가 고속도로 인지 일반 고속화국도인지 알 수 없으며, 사토장 위치가 당사의 귀책이 아니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타당하다. [질의]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당사 귀책사유가 없으며, 입찰공고문 및 설계서(현장설명서, 도면 등)에 사토운반로에 대한 정확한 경로제시가 없으니 새로운 사토장에 대한 전구간의 신규단가 구성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입찰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당사 귀책사유가 없으며, 입찰공고문 및 설계서(현장설명서, 도면 등)에 사토운반로에 대한 정확한 경로제시가 없으니, 새로운 사토장에 대한 전구간의 신규단가 구성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에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44] 턴키공사의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우선순위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계약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으로 설계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현장의 입찰안내서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문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 질의답변서 4. 현장설명서 5. 입찰안내서 1)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Ⅱ 2)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Ⅰ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Ⅱ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Ⅰ 6) 공사입찰유의서 6. 설계기준 갑설 : [입찰안내서]보다 우선순위인 [현장설명서]에는 “라. 과업수행시 유의사항으로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 방침, 각종 시방서 등 본 공사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에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설계 및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입찰안내서]의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 :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입찰시 유의사항으로 [입찰안내서]에도 동일한 유의사항이 있으며, [현장설명서]를 우선순위로 하여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으로 설계의 누락, 착오 등의 시공사 귀책사유라도 [입찰안내서]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은 가능하며 전체공사에 대해 증 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질의1)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설계의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안내서의 일괄공사 계약특수조건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9742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인 설계의 누락이나 착오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일괄입찰(턴키입찰)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입찰(턴키입찰)의 경우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같은 조 제5항(아래)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아래)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아래) 제3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2014.5.22.>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5.9.8., 2007.10.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며, 신규품목 또는 비목이 발생하거나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분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03] 소기업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재공고 진행시 참가자격 변경하여 재공고 진행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발주기관입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③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항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질의사항 두 법령이 상충되는데 소기업 경쟁입찰 중 단독응찰, 무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이 된 경우 재공고 진행시 참가자격 변동하여 재공고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0조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규정. 두 규정이 상충되는데 소기업 경쟁입찰 중 단독응찰, 무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이 된 경우 재공고 진행시 참가자격 변동하여 재공고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기촉진법시행령이라함) 제2조의2에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가 중기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라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을 달리하므로 재공고입찰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이 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37]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내용: 2017.01.25. ~ 2019.11.24.의 계속장기공사중 1차분(2017.01.25.~2017.12.31.)공사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상황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의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노무량을 산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된 기간이라 함은? 갑설: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연된 기간동안 일한 해당 건설기술자의 노무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을설: 연장된 기간의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해 기지급된 노무비를 활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이지 지연된 기간의 노무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으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지연기간동안 일한 해당 기술자의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지급된 노무비를 활용하여 연장기간의 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실제 공사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간접비 등의 실비를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때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36]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 2013.3.23) 제26조 1항 1호 가목"천재 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아래 계약사항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아래- ㅇ 수주(2건)계약일 1. A사와의 수주계약일 : '13.5.1 2. B사와의 수주계약일 : '13.4.17 ㅇ 선투입 요청일 : '13.4.15(A사, B사의 역무를 4.22부터 선투입 요청) 위와 같이 '13.4.15 선투입 요청에 따라 '13.4.22 부터 역무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본 역무는 하도급으로 시행하려 할 때 긴급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 역무는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단지 계약상의 촉박함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 2013.3.23) 제26조 1항 1호 가목"천재 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와 같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상황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그 긴급성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20] 전기공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질 의 : 당 현장은 000도 발주의 턴키계약 도로공사현장입니다. 턴키공사 설계시 터널전기공사 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터널 등기구를 나트륨등 및 형광등으로 설계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3-071호)에 의거 기존 전등을 LED조명으로 설계변경 반영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의거 터널등을 변경(나트륨등, 형광등 → LED등) 함은 타당하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등)로 변경함에 있어 당초 조명시설 케이블은 턴키공사시 시공자가 설계한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LED등으로 변경으로 인한 케이블 직경감소 하였다면 직경감소에 따른 공사비 감액에 대하여서는 감액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을󰡓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의거 터널등 을 변경(나트륨등, 형광등 → LED등) 함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등)을 사용함으로 조명시설 케이블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등)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이 타당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9688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터널 등기구를 나트륨등 및 형광등으로 설계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2013-071호)에 의거 기존 전등을 LED조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같은 조 제5항(아래)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질의의 전기공사가 계약상대자가 입찰서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할 부분을 잘못 설계하여 이를 바로 잡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 증액은 할 수 없는(감액은 가능) 것이며, 입찰서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입찰안내서(서계지침 포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계되었으나,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설계변경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19]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부대공사 조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질 의 : 당 현장은 000도 발주의 턴키계약 공사현장입니다. 발주자의 보상지연 및 행정소송, 문화재 시발굴지연의 사유로 24개월의 사업기간연장(총사업비 협의 승인)되었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품질차량비, 부지임대료 해상운반비, 살수차운영, 해상운반비 등) 반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님으로 직접비(부대공) 항목(품질차량비, 부지임대료, 살수차운영 등)에 대하여서는 증가된 사업기간에 맞춰 증액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대공 내에 해상운반비 증액에 대하여서는 사업물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음. “을󰡓설 : 사업기간의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님으로 직접비 항목에 대하여서는 연장기간에 맞춰 증액 반영함이 타당하며, 섬 공사 특성상 해상운반비 또한 직접비 항목(부대공)으로 산출서에 계상(월1회)되어 있으므로, 연장된 사업기간에 따라 품질차량비, 부지임대료, 등과 같이 동일하게 연장반영 하여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9681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의 보상지연 및 행정소송, 문화재 시발굴지연)로 공사기간(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품질차량비, 부지임대료 해상운반비, 살수차운영, 해상운반비 등)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건설장비 유휴비용 등의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기간 연장이 장비 사용기간의 변경 등 직접비용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와 중복하여 계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공사기간 연장에 수반되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계약기간변경 사유, 계약이행내용, 계약조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12] 건설공사 사후정산 항목 정산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과 계약된 도로공사 현장이며, 사후 정산항목(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1,2차분을 모두 준공한 상황이며, 1,2차분 납부한 미반영 금액을 포함하여 3차분 정산(준공)이 가능한지 다음 보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 기 - ①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가능 ②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1,2차분 소급가능 ③ 보증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만 1,2차분 소급가능 ④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불가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9582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1,2차공사에서 누락된 정산비용(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3차공사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계약체결된 공사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면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기 준공처리된 1,2차공사의 정산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금액(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것에 해당한 경우라면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1,2차공사에서 누락된 정산금액을 3차공사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각 차수별 공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정산금액의 처리방법 및 정산금액은 각 차수별 공사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출내역서,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70033]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하도급 낙찰률)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7 **질의내용**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 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여 낙찰을 받은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신기술 사용협약서 상 문구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발주처 : 철도시설공단 원도급낙찰률 : 70% 신기술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질의① 상기와 같이 발주처와 협약을 체결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시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 80% 미만(70%)인 경우 협약에 명시된 대로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7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8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의 계약예규상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은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명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신기술사용협약 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 이라함)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이며 계약상대자간 합의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수급자(신기술보유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은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7항) 따라서, 귀질의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 80% 미만(70%)인 경우라면 낙찰률 8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9000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현지사무원 급료 E/S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0-29 **질의내용** 본인은 공기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한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당 용역은 2016년 3월에 계약하여 2017년 2월에 E/S 대상이 되어 E/S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중 직접경비 항목의 현지사무원 급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용역사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계약시 현지사무원 급료는 발주처에서 용역공고시 지정한 월 15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E/S 보고서 작성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보통인부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하니 8.78% 상승하여 당초 150만원에 8.78% 상승한 161.7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 현지사무원 급료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E/S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사유는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의 현지사무원 급료 적용기준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별표-2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의하면 보통인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기준이 2014.05.23. 폐지되었고,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2015.06.30.)」으로 통합되면서 ‘별표-2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직접경비 산출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할 방법이 없어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질문 : 현지사무원 급료는 E/S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 : 현지사무원 급료가 E/S 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느분야의 어떤 노무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가능한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은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이 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현지사무원 급료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며, 현지사무원에 대한 가격비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90007]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계산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9 **질의내용** 1.민원 개요 - 계약 : 해외교육 체험연수 용역 - 계약 유형 : 협상에의한 계약 - 민원 내역 :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2. 질의 내역 가. 조정기준일 - 해외교육 체험연수를 사업단을 6개 사업단으로 달리하여 입찰을 올리고 조달계약 하였고, 이중 3개의 사업단이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 함 - 입찰일과 계약일이 같고 같은 환율변동(유로)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산출내역이 달라 품목 조정률이 3%가 되는 최초시기가 다름 - 조정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계약기간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최초로 품목조정률이 3%이상에 도달하는 시기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90일이 지난 후에 3개의 사업단이 함께 3%가 넘는 시기를 동일하게 해도 되는것인지? ※ 동일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사업단에만 유리한 변동률이 적용됨(1사업단 최초로 품목조정률이 3%이상인 시기 : 환율 1,308.09/ 2,3사업단 : 1,296.34) 나. 등락률 : 품목별로 하게 되어있으나 일정한 환율에 따른 변동으로 환율에 따라 변동있는부분과 변동이 없는부분으로 나눠 변동이 없는 부분은 0으로 두고, 변동이 있는부분은 (조정기준일 환율-입찰일환율)/입찰당시 환율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은 환율변동이 없는 품목의 금액도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환율변동이 있는 부분의 계약금액만 따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계산 등)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7항에 의거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은 기간(90일이상)과 등락률(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률과 등락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각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정할 경우에 환율만으로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동항 제3호에 따라 환율을 적용한 품목별 가격을 산정하여 등락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품목조정률 산정에 분자의 금액은 동조동항 제1호에 따라 환율 변동이 있든 없든 모든 계약품목별 등락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290006]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시 간접비 적용 시점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29 **질의내용** 발주처의 사유로 2017년 1월25일~2017년 12월31까지의 공사기간이 5개월 지연되어 2018년 5월31일로 5개월 공사기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한 간접노무비 산출시 공사기간중 지연된 기간동안의 노무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or 연장되는기간의 간접비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노무비 및 간접비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20조 의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참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계상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08]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을 공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35조 4항 각호따라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긴급한 행사 등의 경우 10일까지 공고 할수 있는데 (질문)그렇다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에서 기술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국계법에서 정의하는 제35조 제4항 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외 기관 내 자체 긴급의 사유로 인하여 공고기간을 10일로 진행할수 있는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 <답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람) 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귀 질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소요 시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13] 공사(설치)와 제조(구매)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비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중기간 경쟁품목인 영상감시장치, 구내방송장치, 광다중화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등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물품을 발주함에 있어 물품(제조),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의 제조설치 건으로 발주 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립니다. 1. 설치비(직접노무비)를 공사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번질문에 대하여 설치비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면, 설치비(직접노무비)에 대한 아래항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설치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가. 산재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다. 건강보험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 연금보험료 바. 일반관리비 사. 이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제 2조의 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위 각호의 항목들이 언급이 안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드리니, 각 항목별 적용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21627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제조),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의 제조설치로 발주 시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아래)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아래 1)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아래 1)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품(제조) 과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제조)으로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물품(제조) 및 공사부분 각각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물품(제조) 과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제조)으로 일괄발주하는 경우원가계산을 어떻게 할지의 여부 등은 발주내용,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20]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시 하도급업체 정산관련 문의 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플랜트 공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 책정되어있는 보험료를 여러 증빙서류를 통하여 사후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릴점은, 하도급사의 보험료 사후정산관련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1) 계약일이 1/1 이고, 2) 실제 공사투입에 의한 노동자의 투입이 1/10 이고, 3) 하도급신고를 1/20 에 진행하였다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 시점은 1) 노동자의 실제 공사투입일인 1/10 부터인지? 2) 하도급신고를 완료한 1/20 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하도급사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위하여는, 하도급신고 완료 여부에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사와의 계약 이후에는, 하도급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기간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계약된 금액 내) 문의드리오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시 하도급업체 정산관련 문의 의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아울러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제1항에 의거 하도급 등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계약일이 1/1 이고, 실제 근로자의 투입이 1/10 이며, 하도급신고를 1/20 에 진행하였다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하도급 통보를 한 것이므로 공사투입일 이후 해당공사에 참여한 직접노무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28] 신규단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입찰방식 : 총합심사낙찰제(최저가) - 질의사항 당 현장 외부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터널 방재구난지역 설치"건으로 ㅇㅇ터널에 방재구난 지역설치 설계를 하였습니다. 해당방재구난지역은 터널 시·종점부에 위치하게 되어 기존에 공사용도로가 방재구난지역으로 통하게 영구도로화 되어 "방재구난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재구난지역이 없을때는 공사중도로로 임시로 사용하고 복구하게 되었으나, 방재구난지역이 생기게되어 부지편입으로 방재구난도로를 신설하고 포장계획도 변경되었습니다. 내역 현황 Example - 계약내역현황(2004년 상반기)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터파기 토사 1,000 m3 1,017 1,017,000 - 변경현황(2017년 하반기)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터파기 토사 1,500 m3 ? ? ※ 단가는 예를 들어 적용한 사항임. 1안) 공사용도로(임대)에서 방재구난도로(영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로 적용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터파기 토사 1,500 m3 1,111 1,666,500 2안) 세부공종의 계약수량이 초과 된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터파기 토사 1,000 m3 1,017 1,017,000 터파기 토사 500 m3 1,111 555,500 3안) 기계약단가로 적용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터파기 토사 1,500 m3 1,017 1,525,500 해당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기준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에서 터파기 토사 물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비목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33] 준설선단 회항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에서는 00청과 00항만공사를 적격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초굴착, 기초사석투하, 블록식 안벽을 설치한 후 박지 및 준설공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굴착, 박지 및 준설은 Grab준설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본 현장은 현장 여건상 Grab준설선을 2회 투입하여야 하고, Grab준설선 회항비가 누락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1. 설계에 누락된 Grab준설선 회항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또한 실시설계보고서 예정공정표 상 준설은 2회에 나누어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상 Grab준설선을 기초굴착 공사 1회, 박지 및 준설공사 1회 총 2회 투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는바, Grab준설선 투입횟수를 2회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첨부 : 실시설계보고서 예정공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누락된 Grab준설선 회항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34] 국가계약법 상 "긴급한 행사" 해당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직원이며, 용역계약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년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업체의 상황으로 더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후, 신규로 계약발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용역수행 대상 설비가 전산시스템인 관계로 유지보수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입찰공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긴급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을 40일이 아닌 10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입찰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수행 대상 설비가 전산시스템인 관계로 유지보수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입찰공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경우가 시행령 제35조의 "긴급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을 40일이 아닌 10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6.22.> 귀 질의 ‘전산시스템인 관계로 유지보수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7조(입찰공고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진행중인 도로공사현장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설계변경시 공사비증액에 따른 예산심의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2항에 따르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예산집행심의회등의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위내용중 당초계약서가 이전분 변경계약서 인지 아니면 최초계약시 계약서인지가 모호합니다. (변경계약시 총공사기부액은 증액이되어왔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 따르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예산집행심의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당초계약서가 이전분 변경계약서 인지 아니면 최초계약시 계약서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의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이란 최초 계약시의 총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19] 지체상금 부과 시 '준공검사 합격일'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해 해석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경쟁입찰) 지체상금일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의문사항이 생겨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가 10/1일에 준공검사요청서를 올린 경우, 1) 이 경우에, 10/1일부터 검사기간인 14일(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이 발생되는 건가요? 2) 그리하여 10/1일에 준공계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발주처 측 '준공검사완료일'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되는건지,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접수한 10/1일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요청한 경우 검사기간 14일이 발생되는 건지, 10/1일 준공계 접수후 14일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준공검사완료일이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지, 준공계를 접수한 10/1일이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귀질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준공신고서 제출일이 아님)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8조에 명시된 기한 유권해석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8조에 명시된 기한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입니다. 갑설 : 기한의 의미는 공고기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1.1~11.7일까지 긴급공고 후 유찰 시 11.7 ~ 11.13일까지로 변경되는 공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을설 : 기한의 의미는 계약기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고 시 계약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7.11.30일까지로 명시하였다가 공고 및 재공고로 인해 행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계약기한을 '17.11.30일로 동일하게 할 경우 공사기간 및 납품기간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17.12.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병설 : 제20조의 기한은 공고기한이고, 제28조의 기한은 계약기한이다. 정설 : 갑설, 을설, 병설 외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유권해석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21754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의미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입찰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기한의 의미는 발주관서에서 계약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찰공고기간 등은 늘이거나 단축 가능할 것이나,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산정과 계약이행이 필요한 기간 등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기한이 어떠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여야 할지의 여부는 낙찰자선정 및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00040] 계약유지를 위한 보증금 추가 납부 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0 **질의내용** ◦ 질의 1 : 이행보증금 관련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 ’17.03.31. ~ ’17.09.01.)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품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누적된 지체상금(1일 기준 1,000분의 15)이 계약보증금액에 도래('17.11.7)하게 되었습니다. - 소관부서의 계약유지 판단에 따라 보증금을 추가납부 받고 계약을 유지하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증금을 추가납부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준공예정일 : ’17.11.30.) ①기납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외한 준공예정일까지의 지체상금만 받으면 되는지 ② 계약이행보증금율(10%)과 지체상금률(1,000분의 15)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납부 받아야 하는지 ( 지체기간이 길어지면, 지체상금이 보증금을 초과되는 점이 우려) ※ 당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7조(계약기간 연장)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유지검토를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 질의 2 : 선금 보증금 관련 - 계약유지를 위한 선금보증금 추가 납부 시, 계약예규에 의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추가납부 시점금리(’17년 10월)와 최초발행 시점금리 (’17년 7월)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유지를 위한 보증금 추가 납부 기준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사유발생 시점은 집행기준 제38조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감안하여 추가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29]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이며, 100억이상 공사임.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하도급비율 및 하수급금액비율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또한 당초보다 상회할 때 변경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하수급자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이 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하도급비율 등) 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과거의 도급한도액제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고, 또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면, 동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운용중인 시공능력공시제는 이와 같은 제한이나 제재 없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16] 공동이행방식계약에 따른 현장기술자 투입(지분율에 따른 배치)인원 조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ㅇㅇ기관에서 발주한(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공사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계약을 완료한 공사금액 약47억원의 철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 A사(51%, 대표사), B사(49%, 공동이행사 ) 지분율을 가지며 계약완료 후 각 구성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A사 3명, B사 2명(지분율 대비)의 현장기술자를 배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추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고자 운영위원회 재협의를 통하여 각 구성원의 투입인원을 조정( A사 4명, B사 1명 )하려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 공동이행방식로 계약한 당 공사 구성원(A, B사)의 지분율에 따른 현장기술자 배치를 반드시 지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규정이 있다면 관련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전체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분담이행부분의 완료에 따라 해당 분담부분의 준공금 청구 가능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별 투입인원은 출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구성원별 이행부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의 분담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44] 가설사무실 손율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토목공사를 시행 중 가설사무실의 설치시 내역에는 24개월의 손율이 적용되었는데 실시공은 재사용자재로 설치하여, 신재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12개월의 손율을 적용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 절차없이 원내역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이에대한 빠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를 시행 중 가설사무실의 설치시 내역에는 24개월의 손율이 적용되었는데, 실시공은 재사용자재로 설치하여, 신재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12개월의 손율을 적용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 절차없이 원내역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를 시행 중 가설사무실의 설치시 내역에는 24개월의 손율이 적용되었는데, 실시공은 재사용자재로 설치하여, 신재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12개월의 손율을 적용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 절차없이 원내역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 등에 특별히 별도로 정하였다면 이는 그에 따라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34] 나라장터 일반입찰 낙찰자 선정 후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입찰 실시 후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낙찰금액으로는 계약이행이 어려워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입찰건명 : 노트북 - 추정금액 : 4,187,000원 입찰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현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해야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제재를 받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징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 입찰 공고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공고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28] 분담이행방식 부담주체별 공사계약금액 결정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A업체(실내건축)와 B업체(기계소방) C업체(전기소방)는 정부공사에 분담이행방식(실내건축80%+기계소방10%+전기소방10%)으로 공동(분담이행방식)하기로 하여 정부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 공사예정금액 10억(실내건축8억+기계소방1억+전기소방1억) 인공사가(공고서기준) 조달청 조사에 따라 금액이 삭감되어 총공사비 7억(실내건축5억+기계소방1.1억+전기소방0.9억)으로 입찰전 고시(기초금액)되어 A업체(B+C)는 투찰하여 낙찰되었다.(실내건축 3억삭감+기계소방0.1억증액+전기소방0.1억삭감) 기초금액 공고시 실내건축 철거부분 대폭 삭감되고, 공고시 실내건축 내역서에 포함된 기계설비내역이 기계소방내역서로 이전되어(철거부분등 2.9억+기계설비0.1억)합계 3억이 삭감되었으며, 기계소방은 공고시 실내건축에 있는 기계설비내역이 이전되어 0.1억이 증액 되었으며 전기소방도 조사금액에 따라 0.1억 삭감되었다. 질의1. 계약자 A+B+C는 당초 실내건축과 전문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으로 공고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완없이 실내건축에 포함되어 공고 되었다가 기초금액 공고시 기계소방 내역서에 이전 되었고, 낙찰 후 기계소방업체가 기계소방내역에 설비공사(기걔설비)가 포함되어 계약 및 시공완료 중인데, 실내건축업체및 기계소방업체중 어느 업체에서 계약 및 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기계설비내역은 소방펌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적배관공사, 소액임) 질의2. 기초금액 각 공정별 조사금액(직접공사비)은 참고만 하고 A+B+C가 협의하여 (실내건축 5.5억 기계소방0.3억 전기소방 1.2억) 합계 7억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여도 총액은 같으므로 이상없는지 아니면 기초금액 각 공정별 공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3. 당초 총10억 (실내건축8억 기계소방1억 전기소방1억 비율 즉 80%:10%10%)에 대한 비율로 공고하여 협정하였으니 기초금액의 각 공정별 조사금액이 공고시와 변동되어도 참고만 하고 낙찰금액에 처음 공고한 비율로 계약하여야 한다. 즉 기초금액 7억중 (실내건축5.6억 80%, 기계소방0.7억 10%, 전기소방 0.7억 10%)의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분담에 대한 질의 -<질의1>. 계약자 A+B+C는 당초 실내건축과 전문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으로 공고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완없이 실내건축에 포함되어 공고 되었다가 기초금액 공고시 기계소방 내역서에 이전 되었고, 낙찰 후 기계소방업체가 기계소방내역에 설비공사(기걔설비)가 포함되어 계약 및 시공완료 중인데, 실내건축업체 및 기계소방업체중 어느 업체에서 계약 및 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기계설비내역은 소방펌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적배관공사, 소액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7조(책임)제1항 제2호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는 귀하가 속한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9조의 분담내용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기초금액 각 공정별 조사금액(직접공사비)은 참고만 하고 A+B+C가 협의하여 (실내건축 5.5억 기계소방0.3억 전기소방 1.2억) 합계 7억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여도 총액은 같으므로 이상 없는지 아니면 기초금액 각 공정별 공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계약자별 계약금액은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된 금액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 당초 총10억 (실내건축8억 기계소방1억 전기소방1억 비율 즉 80%:10%10%)에 대한 비율로 공고하여 협정하였으니 기초금액의 각 공정별 조사금액이 공고시와 변동되어도 참고만 하고 낙찰금액에 처음 공고한 비율로 계약하여야 한다. 즉 기초금액 7억중 (실내건축5.6억 80%, 기계소방0.7억 10%, 전기소방 0.7억 10%)의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 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36] 정부기관 입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건설업체 회사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인 입니다. 정부기관 입찰건을 보면 노무비는 정부노임에 100% 적용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고올린 입찰건에 대한 설명 충분히 읽어보면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50%~70% 로 적용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는 경우종종 있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정부에서 측정된 금액을 주라고 정해놓은것인데...., 100% 보다 적게 준다는것은 직원월급을 낮추라는 예기 와 뭐가 다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직접노무비 등 단위당 가격의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및 용역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의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 적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계약담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한 다음, 동 기초금액의 ±2~3%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계약이행 물량 완성을 위하여 산정한 예정가격이 당해 예산을 상회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04] 교통안전시설물(pe방호벽) 연장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평택도시공사가 진행중인 산업단지공사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현장내 기존도로 연결부가 있고 조기개통도로가 있어 기존도로부와 조기개통도로부 위험개소에 PE방호벽을 6개월 임대사용으로 계획하여 설치하였으나 공사진행중 1. 집단민원에 의한 설계변경발생으로 지연 2. 토지보상지연 3. 비관리청 인허가 협의 지연에 따른 조기개통도로의 완전개통 지연 4. 공사중 광역상수도관, 통신관로, 고압가스관 등 지하지장물 협의지연 및 보호공 공사로 인한 도로개통지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 6개월 사용에서 위험개소별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10개월, 12개월, 14개월, 17개월등을 적용,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비용의 증가를 설계변경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내 기존도로부와 조기개통도로부 위험개소에 PE방호벽을 6개월 임대사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집단민원에 의한 설계변경발생, 토지보상 및 비관리청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위험개소별로 각각 사용기간 연장시 추가비용의 설계변경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교통안전시설(PE방호벽)의 임대기간을 잘못 반영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부득이하게 안전시설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변경사유,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45]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보험료와 제20호의 지급수수료에 의하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와 수수료는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은 의무 계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26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임금채권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석면피해구제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310040]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0-31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보험료와 제20호의 지급수수료에 의하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와 수수료는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은 의무 계상을 해야한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의무계상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26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임금채권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석면피해구제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10030] 건설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에서 전액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1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계약유형 : 경쟁입찰(조달), 종합심사낙찰제 계약금액 : 61,675,822,800원 계약기간 : 2016.05.03. ~ 2017.09.30. 용역명 : SJA Jeju 국제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유형 : 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계약금액 : 241,548,000원(부가세포함) 계약기간 : 2016.07.01. ~ 2017.11.15. 폐기물량 : 2,614.38 ton 질의서 본 건설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설계폐기물량 1,575.38ton / 계약금액 : 93,520,000원 1차 계약변경 2614,38ton / 계약금액 : 125,157,000원 / 변경사유 : 폐콘크리트 수량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2차 계약변경 2614,38ton / 계약금액 : 241,548,000원 / 변경사유 : 성상 추가 및 수량 변경 위와 같이 2회의 계약변경을 하였으며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1) 건설공사 진행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2) 분리발주한 관급자재 반입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3) 가설사무실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4) 각종 자재 반입 시 포장지 및 파렛트 등으로 인한 폐기물량 증가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량 당초 2,614.38ton 에서 / 변경 5,472.00ton(598,434,000원)으로 증가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 사항 1) 건설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에서 전액 반영해야만 하는 것인지? 발주처에서 전액 반영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최초 계약금액이 93,520,000원에서 공사의 준공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계약금액을 598,434,000원으로 계약변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적합한한 것인지요? 3)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에서 전액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대안 또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에서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면 공사수행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100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에 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 계속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현재(2017.11.01) 공사기간이 (당초2017.12.31 변경예정2018.06.30) 6개월 연장됨 ○저가 낙찰 현장으로(69%) 당초20% 추가 배치 적용하지 않았음 ○연장사유: 발주처의 필요(민원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종발생+시공사의 공정지연이 혼재되어 있음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원의 책임은 있습니까? 질문2) 추가 공종발생으로 당초 공사 계약금액 대비 8%증액 되었으나 잔여공사+추가공사 금액 대비 20%증액 되었다면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질문3) 저가 낙찰(69%) 현장이었으나 당초 계약시에는 20%추가 배치하지 않았으나 현재 추가 공종발생 및 시공사의 공정지연으로 공기연장= 사업관리 기간연장 되었으므로 ①전체계약 대비 20% 추가인지? ②잔여기간 대비 20% 추가인지? 상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써 공사 준공을 위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를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종이 발생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 범위 2. 추가 공종이 발생됨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건설산업관리 대가 조정가능 여부 3. 저가낙찰(69%)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민원에 의한 추가공종이 발생함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검토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호에서 제15호에 이르기까지 감독권한 대행의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해당되므로 당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관 기본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 중에 해당공사의 세부 설계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 재1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당해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1000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1 **질의내용** 총액입찰한 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현 황> 도막형바닥재포장(t=2.5mm)의 단가구성은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포장,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공종과 유사한 공법인 도막형바닥재포장(t=1.0mm)을 추가(증)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증가된 공종의 일위대가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단가와 대부분 같으나 콘크리트포장의 두께가 20cm에서 10cm로, 도막형바닥재포장(관급)은 2.5mm에서 1.5mm로 변경되었습니다. ○ 산출내역서 : 첨부물 참조 ○ 일위대가표 : 첨부물 참조 <질의 #1> 갑설) 증가한 도막형바닥재포장(t=1.0mm)의 단가는 기존 품목과 유사하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기존 도막형바닥재포장(t=2.5mm)에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포장 두께만 변경된 것이고, 세부비목의 단가는 동일하므로, 증가된 품목의 단가는 기존 도막형바닥재포장(t=2.5mm)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고 수량만을 수정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병설) 증가한 물량은 기존 도막형바닥재포장(t=2.5mm)에서 콘크리트포장 두께만이 변경(설계도서 변경)되었기에 콘크리트포장은 신규비목으로 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그 외 공종인 터파기, 잔토처리 등은 설계내역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은 산출내역서에 1식으로 구성된 단가를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하는지요? 산출내역서에는 없지만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 있는 공종과 유사한 공종이 추가될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질의 #2>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에 세부비목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 그 세부비목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에 세부비목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 그 세부비목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1003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적용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1 **질의내용** 항상 질의사항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당 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 현장으로 물가변동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100분에 10이 증가 하였을때 공사손해보험을 증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손해보험 증액 시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 시(100분의 10이상) 공사손해보험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증액이 가능 할 경우 당초 도급금액(총사업비)외로 증액을 하여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물가변동 후 자율조정에 의하여 추가 총사업비 확보가 가능 한 지 여부와, 턴키공사로 발주된 총사업비를 설계 변경하여 증액 시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적용방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에 의해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가능할 경우 당초 도급금액(총사업비)외로 증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29]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시와 공사 중지 시 변경계약 필요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업무 처리 중인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시에 변경계약 필요 여부 질문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94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정산 후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계약 체결 없이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변경계약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상 정산절차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사 및 용역 정지 시 정지 시점에 변경계약 체결 필요 여부 공사를 정지하거나 용역 일시정지 시 총 계약기간이 정지기간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느 시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당초 준공일자가 정지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정지 당시 2) 당초 준공일자 이전(정지 기간 중) 3) 공사 및 용역 재개 시(당초 준공일자가 지난 이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정산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산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2. 공사 및 용역 일시정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내용 변경시기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정한바에 따라 입찰자는 발주청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증감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계약체결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동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합니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서 정한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동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 등의 정산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42] 물품 구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개요>> 제조가 아닌 물품구매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고, 입찰참가자격에 특정 업종 등록, 또는 기술·자격 보유자로 국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에 의거 중복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원내용>> 제조가 아닌 물품구매 입찰공고 시행예정입니다. 해당 입찰공고건의 구매 대상 물품은 정보통신기기(광통신선로 분배함)이며, 추정가격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하이므로 본점소재지로 지역제한입찰 예정입니다. 납품 요건은 지정장소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이며, 구매물품의 목적달성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의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가 아닌 물품구매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고, 입찰참가자격에 특정 업종 등록, 또는 기술·자격 보유자로 국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에 의거 중복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과는 중복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0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유류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유류대 적용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기계경비 산정시 연초에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하는데 7월에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하여 산출할 경우 유류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유류대 적용 기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단가 등) 등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고시하고 있는 자료(2017년 시설공사 환율 및 유류단가, 토목환경과 : 070-4056-7370)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03]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공 사 명 : 화성봉담2지구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약 유형 : 적격 계 약 일 : 2017.01.11. 착 공 일 : 2017.01.23. 준공예정일 : 2018.01.22. 계약 금액 : 48억 상기와 같이 2017.01.23. 착공하였으나, 배수지공사 부지 중 95%가 보상이 되지 않아 미보상토지를 공탁처리하여 2017.10.31. 실 착공을 할 수 있었이며, 물가변동 조정일은 2017.08.31. 실 착공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질의 1안) 계약체결하여 착공계 제출 때 승인 받은 공정표로 물가변동적용 대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2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할 수 없으므로 수정공정표를 제출 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대상금액에 포함 시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7.01.23. 착공하였으나, 토지보상문제로 2017.10.31. 실착공할 수 있었던 경우(물가변동 조정일은 실착공전에 발생)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실제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토지보상의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06] 계약 공사내용 추가작업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작업공정 중 계약된 내용 이외 추가변경되어 진행된 공사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가물막이 축조공사 중 사석투하(유용) 단가는 사석 선별(백호), 운반, 투하, 암소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용은 전체 사석투하의 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 기타구조물 기초터파기 중 발생된 발파, 파쇄암을 쇄석선별기 투입, 선별암 소운반 및 잔여 사토처리, 선별암 야적장 정리, 사토장 정리 등의 추가작업을 시행하여 100% 유용하여 사석투하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기존단가 대신 상기 변경내용을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바랍니다. 참고로 발주처는 기존 사석투하(유용) 단가가 있으니 이를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에서 작업공정 중 계약된 내용 이외 추가 변경되어 진행된 공사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된 추가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으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50] 전기공사 분리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군 부대 중간을 관통하는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재해 예방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로 양변을 옹벽을 건설하여 높임으로써 하천의 수위 상승시에도 군부대내의 인원, 시설,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을 건설하는 중 하천변에 기 건설되어 군부대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주가 옹벽 건설로 말미암아 전도의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력주를 이전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공사현장은 계약기간이 17년 12월 중순까지로 결빙기 이전에 콘크리트 옹벽 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의 1)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도급업체가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 발주청의 승인하에 설계변경 전이라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주 이설을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설계변경 후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 대상사업인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분리 계약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44]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금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해야하는 범위와 대상에 아래의 케이스가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사례를 검색해보았지만, 저희 기관에 맞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여행사와도 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한국기업을 데리고, 해외 출국을 할 경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는데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예약인원 확정이 뒤늦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항공총액을 예측하기 어려움) 2) 호텔에서 상담회 등의 행사를 할 경우, 장소임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3) 만약, 위의 1) 또는 2)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면, 비교견적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항공권의 경우 예약자에 따라 여정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30명의 항공권을 예약한다고 할 경우, 타 여행사에 견적을 의뢰하기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단순 견적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견적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견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사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시에도 나라장터에 안내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20011] 과다 지체상금률 적용의 유효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다음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은 전국 50개소 소재 장비의 현장 유지보수용역입니다. 2. 지체상금: 장비 이상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되지 않는 경우 부과 (단, 1개소 장애라도 전체 50개소에 대해 부과) 3. 지체상금률: 1개소 장애의 경우 24시간 초과 매 1시간마다,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1000분의 2.5를 부과 계약 수행 중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계약자의 현장 조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려 2-3일 정도의 복구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계약은 시행규칙 7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비해 과다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고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대로 유효한 계약인지? (참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을 제외) 및 기타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음) 나. 계약자의 입장에서 상기 계약을 해지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다만, 계약의 특성상 시간단위 이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시간지체에 따라 손해 발생이 명백하여, 시간단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경우라면 시간단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1711030049] 설계변경 시 제비율 기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당공사는 공사기간 35개월, 계약금액 81억 정비공사이며, 해당 공사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고 원계약 제비율과 비교 시, 공사규모와 공사기간도 증가되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보나요? ex1)증가분 금액16억, 연장기간 8개월일 경우 -> 공사규모 50억미만, 공사기간 7~12개월(365일) 제비율 적용기준과 비교?? ex2)원계약 86억, 35개월 -> 변경계약 증가분 금액 43억, 기간 14개월 일 경우, 적용해야할 제비율이 어느범주 제비율 적용기준을 봐야 하는지? (50억~300억미만, 36개월초과 제비율을 보는게 맞는지?) 질의2) 기타경비 제비율 비교시, 단순히 기존계약 6개 항목의 제비율 합과 매년발표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비교하는 건가요? 각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제비율과 비교하는 건가요? ex) 발표된 기타경비 제비율이 5.8%인 경우, ①원계약상 기타경비 각 항목 제비율 합이 5.8보다 낮은 경우 원계약 제비율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②원계약상 기타경비 항목 중 도서인쇄비 제비율이 0.216%이고 그해 발표된 제비율에 의해 계산된 값이 5.8*0.03(계약시 항목별 비율 3%)=0.174% 인 경우 도서인쇄비는 낮은 비율(0.216>0.174)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증감분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과 비교 시, 공사규모와 공사기간도 증가되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보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때 증가분금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6개항목을 기타경비로 하여 승율로 반영한 경우라면 기타경비 제비율 그대로 비교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조달청발표 원가계산 제비율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21]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그라우팅 실주입량에 따른 설계변경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임 ○ 발주처에서는 터널공사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실주입량에 대한 정산지침을 배포. ○ 당 현장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시멘트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물량산출서에서 1공당 시멘트량을 통해 시멘트량을 추론할수 있음. (물량산출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항에 의거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음.) ○ 내역서에는 강관보강 시공비와 시멘트 구매에 대한 내역분개가 이루어져 있음. [질의내용] 1. 강관보강 그라우팅 주입량에 따른 시멘트량 정산설계변경 가능여부. 2.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멘트에 대한 기성 청구 방법 ○ 갑설 : 실사용량 기준 기성청구 ○ 을설 :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전체 물량 기성청구 붙임1. 설계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그라우팅 실주입량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조 단서조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인바, 강관보강그라우팅에 대한 기성금 역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11]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현황] ○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임 ○ 공사노선 중 북한강을 횡단 하는 교량이 있으며, 교각은 하상에 위치하며 높이는 60m~70m 이상임. ○ 이에 당 현장에서 일반적인 펌프카로 교각 상부까지 타설이 불가능하여, 압송배관설치 후 타설중임. ○ 당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레미콘은 발주처의 지급자재(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음. [문제점] ○ 일반적인 펌프카 타설시 레미콘의 원활한 압송을 위해 배관 유도제를 활용하지만, 당 현장과 같이 수직압송배관의 경우 배관 유도제를 활용할 경우 재료분리로 인해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 ○ 이에 몰탈 2㎥(타설 1회당)를 활용하여 먼저 배관을 씻어낸 후 타설(이하 ‘유도몰탈’로 명칭). [질의내용] 1. 표줌품셈 내 재료 할증에 대한 사용 범위 ○ 갑설 : 할증물량은 타설 中 손실되는 물량에 대한 보전을 위한 물량임 (Ex. 펌프카 배관 내 잔여물량, 타설 범위 외 흘림 등) ○ 을설 : 유도몰탈은 원활한 타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으로, 갑설 외 유도몰탈도 할증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함. ○ 상기 유도몰탈을 할증범위 내 사용가능 여부 및 할증물량 사용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의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을 관련 품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만약, 동 품셈기준에서 일정한 할증수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동 할증수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서 작성시(설계물량산정시) 동 관련 품셈기준에서 정한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아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고 그 과소한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과소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 등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질의 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14]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가부를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수로부터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계약금액은 부가세 제외 2천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수의계약도 경쟁입찰 관련 조항인 제1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제12조제1항제4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획재정부령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므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면, 그 고유번호는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을지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는 전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수의계약시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하는 등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24]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이전 하수급인의 시평액 이하 의 업체선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내용 중 적격심사 시 제출된 (A)업체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B)업체로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당초의 하도급 업체(A)의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약51억이며, 변경하고자하는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31억일 때 (B)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당초 하수급업체가 가지고있는 능력(업종, 시공평가금액)보다 “동등이상”인 업체로 변경해야한다. 을설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당초 원수급자가 제출한 적격심사기준에 적합한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변경가능 함. 직전(당초) 하수급업체의 능력과는 무관함. 갑설에 따르면 최초 시공능력이 높은 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면 변경시 그보다 같거나 큰 업체로 선정해야되기 때문에 하수급자 선정에 매우 큰 제한이 있어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이전 하수급인의 시평액 이하 의 업체선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의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1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누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관공사 발주의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전기, 설비 계약내역에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 전기 및 설비 품셈을 참조하여 잡재료비는 배관배선 직접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직접 노무비의 3%를 적용 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의 누락은 확인했지만 이 두 항목을 변경사항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관공사 발주의 내역입찰 공사에서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의 반영이 적정한지 문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설비 계약내역에 누락된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27] 제목 :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업체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토공사 A업체를 선정하였으나, A업체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공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포기서를 원도급사에 제출하여 공사를 포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에서는 공정관리상 문제가 있어 토공사 공종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 하고자 하며,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중 하도급 비율(40%)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관리 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물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 함에 있어 위법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공종 변경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업체 수 또는 하도급 공종 등)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30005]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업체의 계약적정 및 기존계약 유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로서 2011년 착공 및 현재 7차 차수계약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 공동수급체 중 OO건설(지분율 10%)이 올해 1월26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허가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6월 26일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상기 업체는 자금사정 악화로 공동원가 분담금을 계속해서 미납하는 상황으로 잔여구성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영업정지(1월 26일) 후 체결한 계약(2월 1일 차수계약)이 유효한지? - 영업정지에 관해 발주처 통보는 없었으며 차수계약 후 하도급 직불로 2회 기성금 청구하였음. (최종 기성금 : 6월) 2. 영업정지 및 건설업면허 취소시 계약유지 가능 여부 및 강제탈퇴 요건에 해당하는지? - 회계예규 제9조 ①항의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면허,허가,등록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계약 후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공동원가 분담금 미납시 구성원들의 공동수급협약서를 근거로 미납2회 발생시 강제탈퇴가능한 상황이라면 탈퇴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는 것인지? - 미납2회 발생시 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탈퇴 승인일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이상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업체의 계약적정 및 기존계약 유지 여부 <답변> <질의1과 2에 대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에서‘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 비록 여러 건의 계약체결로 계약이행이 진행되나, 입찰의 대상이 전체 계약목적물이라는 점, 계약상대자는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수별 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기 곤란하고, 이미 체결되어 진행중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체결전에 영업정지가 있었다 하여도 차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자인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니 등록말소 업체가 계속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공동계약의 경우 탈퇴)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강제탈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도탈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탈퇴일을 발주기관의 탈퇴 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41] 공사용 가설전기 공급관로 시설비용 및 공사용 전력요금 설계변경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본 공사는 정부출연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액입찰 건설공사로서 공사현장 인접 건물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이 가설전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 공사용 가설전기 공급 관로도면 누락은 물론 물량내역서에도 가설전기 공급관로 설치 비용과 공사용 전력요금이 미반영되어 있어 조달청 질의회신 유사사례 첨부하여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또 다른 유사사례(등록일 2013년10월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저가 내역입찰) 회신내용에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도록 되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토록 답변받은 바 공사시방서 중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 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시방서에 가설전기 시설과 공사기간 중 전력요금은 계약자(시공자) 부담으로 명시된 바 설계변경 항목이 아님. 시공자) 설계서는 상호 일치하여야 하나 시방서 내용은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공사현장 내 가설전기 공급관로 시설공사 비용 및 공사용 전력요금이 누락됐으므로 살계변경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총액입찰 건설공사로서 공사현장 인접 건물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공사 중에 있으며, 본 공사 시방서에는 가설전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 공사용 가설전기 공급 관로도면 누락은 물론 물량내역서에도 가설전기 공급관로 설치비용과 공사용 전력요금이 미반영되어 있음 공사시방서 중 공통가설공사 부분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질의) 조달청 질의회신 유사사례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또 다른 유사사례 회신내용에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도록 되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토록 답변 받은 바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 공사시방서에 가설전기 시설과 공사기간 중 전력요금은 계약자(시공자) 부담으로 명시된 바 설계변경 항목이 아님. - 시공자 의견 : 설계서는 상호 일치하여야 하나 시방서 내용은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공사현장 내 가설전기 공급관로 시설공사 비용 및 공사용 전력요금이 누락됐으므로 살계변경이 가능하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방서에는 가설전기인입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가설전기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로서 최선의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가설전기를 인입해야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44]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중 보온양생(보양비)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기간은 46개월이며 이는 동절기를 포함한 공사기간입니다. 계약상 보온양생에 관한 내역 및 단가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최초 제공받는 시공관리공정표 상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공사가 제출한 예정공정표 역시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하여 작성 및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동절기공사 중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양비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제출한 예정공정표 역시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하여 작성 및 승인을 득하였으며, 동절기공사 중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양비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작성할 때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시공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보온양생 등의 방법을 취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동절기에도 공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예정공정표상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진행하여야 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내용, 현장상황, 기상상황 및 보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50] 공사 기간중 동절기 공사 기간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입찰공고현황 1. 예정가격 : 103.3억 2. 공사소요일 : 착공일로부터 720일 3. 입찰 및 계약방식 1)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2) 내역입찰 3) 장기계속계약 4) 낙찰적격심사 질의사항 1.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720일” 이라 함은 각각 차수공사의 착공일로 부터 준공일의 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 시 착수일 이후 720일을 의미하는지. ex) 1차수 공사기간 : 2016.00.00 ~ 2016.12.30. 2차수 공사기간 : 2017.02.20. ~ 2017.12.30. 일 때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인 2016.12.31.~2017.02.19.까지 전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사 시방서에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단, 아래 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을 때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의 기준은 며칠인지. 2) 입찰 공고 시 공사소요일 "착공일로부터 720일"에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 포함 여부. 3) 발주처의 공사 계속지시가 없을 때 공사 기간의 연장여부. 4) 3)항의 공사기간의 연장 가능 시 관리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3.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기 계약 된 차수 공사기간(2017.01.23.~2017.12.30.)과 중복 될 경우 중복 일수의 전체 공사기간 포함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720일” 이라 함은 각각 차수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의 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 시 착수일 이후 720일을 의미하는지 등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제6호(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경우는 전체 공사물량은 변경없이 단지 현재 차수나 향후 차수의 공사물량만을 서로 증감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차수의 공사계약기간과 향후 차수의 공사계약 예정기간만 변경되고 총공사 계약기간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위임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절기 공사에 대한 중지여부는 공사의 품질관리와 공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인 바, 계약서에 동절기 공사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로서 만약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동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착공과 준공은 각 연차(차수) 계약별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특정 차수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총공사 계약기간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31] 발주자의 용역비 정산방법 변경에 대한 합당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1. 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가. 질의 대상 업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시행한 공개경쟁 입찰에 앤스코(주)가 참여하여 수주, 계약한 “신고리 1,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용역” 내용 중 장비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질의내용 ① 상기 용역계약에 의하면 장비사용료는 아래 “<표-1, 첨부파일 참조> 장비사용료 산출내역“과 같이 [1일 사용료 x 수량 x 사용일수]로 산출토록 되어있고 실제 정산은 사용일수와 투입된 수량은 변수로 1일 사용료는 상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인 한수원은 당사 보유 장비에 대하여 한수원이 인정하는 감가상각 연수와 연계하여 7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일일 사용료를 약 1/9로 감액하여 지급코자 계약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동 장비는 한수원 용역에만 사용하며, 장비 사용빈도 등이 낮아 7년이 경과 하였어도 장비사용료로 받은 총액이 장비 구매비용, 장비 정비 및 관리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② 계약 내용에 장비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조정 조건이 없는 바, 장비사용료를 계약 산출 내역서에 따라 요율 조정 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③ 또한,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동의 없이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1일 사용료 단가를 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사용료는 [1일사용료 x 수량 x 사용일수, 사용일수와 투입량은 변수. 1일사용료는 상수]로 되어있는데 감가상각 연수와 연계하여 1일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내용에 장비사용료에 대한 별도 조정조건이 없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따라서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없는한 산출내역서상 특정항목(귀질의 장비사용료)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어느 항목(귀질의 장비사용료)의 단가나 물량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 정산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18] 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공사계약업무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홍 2호 자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던 중 ------------------------------------------------------------------------------ 1. 해당업체가 부정당제재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음 2. 제재기간 2017.10.09 ~ 2019.02.03, 2017.10.11부로 제재 정지 상황. ------------------------------------------------------------------------------ 이 경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당업체의 부정당제재기간이 2017.10.09 ~ 2019.02.03이나 2017.10.11부로 제재정지 중인 경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입찰참가자격제한받은 자외에 적합한 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있음),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제재기간이 만료되어 동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만약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이 유예되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에 의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부정당제재기간 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제재정지 중인 경우라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20] 설계용역 중 지열시험천공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설계용역 중 지열시험천공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용역명 :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복합교육동 증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액 : 536,000,000원 위 용역을 2017년 6월 28일자로 계약하여 진행중에 신재생에너지설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발주처에서 지열시험천공에대한 용역을 별도 계약(18,000,000원 / 부가세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열시험천공비용이라 함은 천공비, 열전도테스트, 지열이용검토서 등 에너지공단과의 협의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 중 "시험천공 등 관련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에서 발주기관이 부담할 것은 시험천공에 대한 비용만 해당하고 나머지 지열설계와 관련된 것은 설계업체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전도테스트와 지열이용검토서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열설계도와 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천공 등 관련비용에 반드시 지열설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주처와 설계사의 의견이 다른 바 시험천공 등 관련비용의 범위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열시험천공비 해석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예규 용역계역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정한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07]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최초 입찰시 제출하여 계약이 완료된 공사의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공종이외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변경 승인없이 하도급통보만 한다. 2. 최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 변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통보한다.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입찰시 제출하여 계약이 완료된 공사의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공종이외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조에 규정한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계약체결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동 계획서 외에 다른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40] 유찰 후, 재공고 시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법규질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시, 1차 단일응찰로 유찰 되었고, 2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재공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수개월이 지나도 같은건에 대해서 계약방법 및 기타조건변경을 하지 않고, 새로운공고가 아닌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공고입찰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입찰집행방법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1차 입찰집행후 일정기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 규정은 없는바, 해당입찰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재공고입찰은 가능한 것이나, 해당사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19] 공기연장을 통한 증가금액에 대한 제비율 적용 시 공사기간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발주처로 두고 있는 현장 공무담당 입니다. 공기 연장의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중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연장을 통한 변경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공사금액의 요율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을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가된 공사금액의 요율(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용 시 공사기간을 최초 공사시점부터 공기가 연장된 최종 공사종료시점까지인지 혹은 공사가 연장된 기간만큼인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을 통한 증가금액에 대한 제비율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공기연장으로 간접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등에 따라 간접노무비율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규정과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련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한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10]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입찰시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하는 경우에 평가점수 산출 후, 1순위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상절차는 거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협상을 생략한 것으로 봐서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입찰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 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및 제12조(가격의 협상)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제안서 평가후 협상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45] 내역입찰대상공사의 단가변경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내역입찰대상 장기공사로 시공사의 내역단가를 산출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하수관로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골재(장)원이 변경되어 운반거리 및 상차장비 조정할 예정입니다 ○ 당초적용 : 물량내역서상 상차장비 로우더 3.5㎥, [운반거리 미표기] 변경 예정 : 상차장비 백호우 1.0㎥, 운반거리 2.2km 위와 같은 조건에서 1. 내역입찰인 경우: 위 조건에 대하여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아니 면 당초 내역입찰 단가적용 가능여부 문의. 2. 단가변경이 필요시 상차, 운반장비, 운반거리 조정 가능 여부. 3. 2항에 의한 단가변경은 협의단가 적용여부. ※ 시공사 의견 내역입찰대상공사이므로 수량증감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나, 단가 조종은 불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에 대하여 귀청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골재원 변경시 운반로 변경에 따라 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2. 상차 및 운반장비 조합(로더 3.5m3+DT24ton)을 설계조건과 다르게 조합장비 변경(백호우 1.0m3+DT15ton)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3. 운반단가 조정시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골재반입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또는 사토장) 및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설계서에 명시(또는 단가산출서)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되, 이 경우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단가를 산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공사용 조합장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시 골재 규모량,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한 상차 및 운반장비의 골재원 투입이 현장조건에 따라 당초 조합 장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조합장비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차 및 운반장비 조합의 시공성, 경제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재원 변경에 따라 동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정금액의 산정시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25] 건축공사현장정리비 누락에대한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1. 총액 입찰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서에 토목,조경,건축 부분이 포함된 토목현장으로 연면적 560m2의 1층 건물 1동을 축조하게 되어 있으나 내역에 현장정리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시 적용시키려고하나, 발주처에선 토목공사의 일부로 적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2-10.건축물현장정리"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 축조시 청소 및 뒷정리비가 포함된 현장정리비는 내역에 적용시켜야함이 옳지않은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건축물 현장정리 비용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종으로 공사원가에 산정되어 계약되었으나, 계약이행 중에 감리단에서 임의로 동 공종 비목을 삭제하고 감액 조정한 경우로서 다시 당초 계약내용대로 부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2. 건축물 현장정리비용의 범위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당초 계약당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 중에 경제상황의 변동(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추정 지질층의 변경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당초 설계서 등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한 조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에 반영한 건축물 옥내외의 청소 및 현장 뒷정리 비용을 건설사업관리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임의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포함하여 동 공종의 비목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계약이행 중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물량을 전부 삭제하여 조정하였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물량을 다시 부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액 조정한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2장 가설공사 2-10의 건축물 현장정리 인력품에는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60021] 공기연장 소급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6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공공공사(계속비공사) 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전체1회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전체2회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착공후 인허가 지연, 지장물이설, 동절기 공사중지등으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되었지만 공정율이 5%정도 부진하여 공기연장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 2017년 11월 현재 2회 설계변경시 2016년 발생된 공기연장 일수를 산정해서 변경예정공정표 작성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갑설) 2016년 공기연장 사유는 인정되지만 1회 설계변경시 예정공정표상에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음. 을설) 2016년 공기연장 해당일수를 금년(2017년)도 설계변경시 변경예정공정표상에 소급해서 적용가능.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04724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회 설계변경시 인허가지연, 지장물이설,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공기연장 사유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분만 반영하여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기기간을 연장하였는 바, 1회 설계변경시 반영하지 아니한 공기연장 일수를 2회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1회 설계변경시 누락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이 계약기간 종료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사기간연장에 해당하는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기간 연장사유, 기간, 설계서, 관계규정, 계약문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25] 표준시장단가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표준시장단가 지수의 적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7.8.31 기준으로 적용할 표준시장단가 지수가 2017.11.02 조달청에서 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점인 2017년11월2일에는 이미 많은 현장에서 조정기준일을 2017.9.1로 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빠른 곳은 이미 검토가 끝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현장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2017.9.1 비교시점으로 물가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현장은 공표된 2017.8.31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되지만, 이미 신청한 현장이나 검토가 완료된 현장 또는 이미 변경계약을 체결한 현장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017.9.1을 비교시점으로 작성할때 2017.7.1 현재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비교시점 지수로 적용하였는데 이미 물가변동을 접수(또는 검토완료)하였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현장의 경우 2017.7.1 지수를 2017.8.31 지수로 수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표된 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적용했던 2017.7.1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율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7.9.1 비교시점으로 물가변동을 수행한 경우로서 2017.7.1 현재의 지수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차기 물가변동시 적용할 기준시점의 지수를 2017.7.1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2017.8.31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정기준일(2017.9.1.) 당시 발표된 지수(2017.8.31.)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7월 지수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한 경우(검토완료 및 변경 계약체결 포함) 지수적용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2. 2회 조정시 기준시점 지수를 7월 또는 8월 지수 중 어느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의미함)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에 의하여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조정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직전조정기준일”이라 함은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1회 계약금액 조정 시의 조정기준일을 의미하므로 기준시점의 지수는 2017.8.31.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58] 수의계약 대상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수의계약 대상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에서 최초공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높아서 응찰미달로 유찰시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절대 변경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예정가격 등)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입찰공고를 한다면, 공고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40] 지명경쟁 시 공고일 조정 혹은 조기 개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지명경쟁으로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만약 지명된 업체 모두가 조기에 입찰을 완료하였을 경우 개찰일을 조정하여 조기에 개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개찰일시를 조정하여 조기 개찰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부치는 자가 입찰에 부친다는 표시를 하고 그 표시에 따라 경쟁자가 입찰을 하며, 그 후 입찰에 부친 자가 개찰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개찰일시 이전까지 제출하는 등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3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진행시 우선협상 대상자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진행 중 다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번 입찰에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중 8개 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하였다면, 갑. 8개 업체를 모두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최상위 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을. 저희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상위 5개 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을”이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1위~5위 모든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6위~8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바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8개 업체인 경우 8개 업체를 모두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최상위 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상위 5개 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2. 1위~5위 모든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6위~8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바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고,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상절차는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협상적격자 8개 업체 중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상위 5개 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으며, 6위~8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바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12] 건설현장 시공사간접비 청구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① 간접비 청구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적용 여부 ② 설계오류, 민원에 의한 재설계,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가능 여부 ③ 당초의 내역의 가설숙소를 아파트로 임대 사용 함에 따라 발생된 관리비 및 전기세 난방비 등이 추가 발생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당초 가설사무실 + 가설숙소 , 변경 가설사무실 + 아파트임대)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청구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간접비 청구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23조 제3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오류, 민원에 의한 재설계,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가능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26조 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3>. 당초 내역의 가설숙소를 아파트로 임대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관리비 및 전기세 난방비 등이 추가 발생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당초 가설사무실 + 가설숙소 , 변경 가설사무실 + 아파트임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가설숙소를 임대아파트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70011] 건설현장 시공사 간접비 청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간접비 청구관련하여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①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시 간접비 청구에 대한 공문을 사전에 발주청으로 발송하여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공사기간연장 계약시 공문 및 구두상으로 사전통보없이 준공검사원 발송후(준공금수령전) 간접비 청구을 하였는데 적용하는한지 여부 ③ 간접비 청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중 연계공사(별도업체) 지연에 따른 사유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연계공사 지연에 따라 간접비 청구 시공사도 지연) ④ 간접비 실경비 적용시 공사중지(동절기)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서을 발주청에 미 제출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모두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인원인 현장대리인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4>.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시 간접비 청구에 대한 공문을 사전에 발주청으로 발송하여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간접비 실경비 적용시 공사중지(동절기)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서을 발주청에 미 제출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모두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인원인 현장대리인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제26조 및 입찰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3>. 간접비 청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중 연계공사(별도업체) 지연에 따른 사유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연계공사 지연에 따라 간접비 청구 시공사도 지연) -<답변>. 공사기간의 연장은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43] 분할납품 시 제체상금 부과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는 모기업과 7회에 걸처 분할납품 총액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하지만 1차 납품분 부터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 계약 건은 7회 분할납품 조건인데 1차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총 계약금액에 지체상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1일 지체상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1차 납품기한 내 50%는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품을 할 예정이며, 초과되는 미납 50%는 납품기한 10일 정도 초과하여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기한이 초과된 50%에 대하여만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납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체된 10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전화로 얘기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에 납기별로 납품할 물량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물량에 대한 납기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이거나 또는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분할 납품하도록 한 경우, 납품기한내에 검사를 거쳐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며, 납품기한 이후 물품에 대한 지체일수는 제24조 제4항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14]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설계단가 적용오류 변경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당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 2017년 9월 계약후 고재단가적용 오류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의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당초설계는 기존담장 철거물의 고재단가가 알류미늄 고재단가인 1,350,000원 을 적용하였으나, 현황은 기존담장이 일반철재인 상황으로 일반철의 고재단가인 330,000원(전국최고단가)으로 적용하여 변경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설계는 기존담장 철거물의 고재단가가 알류미늄 고재단가인 1,350,000원 을 적용하였으나, 현황은 기존담장이 일반철재인 상황으로 일반철의 고재단가인 330,000원(전국최고단가)으로 적용하여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기존철거물이 실제는 일반철재이나 설계도서에 알루미늄으로 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고 단지 가격만 잘못 계상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61]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실비의 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청으로부터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 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내용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서 제72조(실비산정기준)①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법령내용 중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실비산정이라 함은 실제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투입되는 원가만 포함된다. 을설 :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자료라 함은 실제 투입되는 원가자료와 더불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자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 요지 실비산정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실제 투입되는 원가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자료도 해당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07098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2조(실비산정기준)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실비산정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실제 투입되는 원가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자료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집행기준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및 제3자 모두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기준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계상이 가능한 유휴장비비 등의 경우에는 표준품셈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실비의 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변경내용, 계약조건,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10] 독점공급관련 법령해석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에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A와, 그 A의 독점공급물품을 구매한 업체B와의 경쟁도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립되는의견> A의 독점공급물품을 구매한 업체B가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고 A의보다 낮은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A와, 그 A의 독점공급물품을 구매한 업체B와의 경쟁이 성립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공급업체가 1인(A)뿐이고, A회사에서 독점공급물품을 구매한 업체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독점공급물품을 구매한 업체 B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역시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30] 신규비목 노임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공사중 신호등 전선관을 당초 Pe관 1배열에서 PC관 2배열(예비관 1배열)로 변경하고자 함. 질문1 노무비 ? 동일 품셈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변경되는 FC 100mm(2열) 시공 노임 단가 적용시 기존단가(2014년 노임)와 신규단가(2017년 노임) 중 노무비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노무비 :전기품셈 4-31합성수지 파형관 동일품 적용 당초 : 전선관 Pe 100mm, 1M당 노임(호표27) 배전전공 0.018인 * 237,193원(2014년 설계 당시 노임단가) 보통인부 0.054인 * 84,166원(2014년 설계 당시 노임단가) 변경 : 전선관 FC 100mm, 2열 1M당 노임(호표69) 배전전공 0.0162인 * 304,689원(2017년 노임단가) 보통인부 0.0486인 * 102,628원(2017년 노임단가) 붙임 : 일위대가표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아닌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행정기관에서 전기공사중 신호등 전선관을 당초 Pe관 1배열에서 PC관 2배열(예비관 1배열)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동일 품셈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변경되는 FC 100mm(2열) 시공 노임 단가 적용시 기존단가(2014년 노임)와 신규단가(2017년 노임) 중 노무비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노무비 :전기품셈 4-31합성수지 파형관 동일품 적용 당초 : 전선관 Pe 100mm, 1M당 노임(호표27) 배전전공 0.018인 * 237,193원(2014년 설계 당시 노임단가) 보통인부 0.054인 * 84,166원(2014년 설계 당시 노임단가) 변경 : 전선관 FC 100mm, 2열 1M당 노임(호표69) 배전전공 0.0162인 * 304,689원(2017년 노임단가) 보통인부 0.0486인 * 102,628원(2017년 노임단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행정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먼저 실정보고를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2017년도라면 2017년도 해당비목에 적용할 노임단가를 적용)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47] 설계변경시 신규품목의 단가산출서상의 기존 및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1. 질의입니다.(당공사는 총액계약입찰입니다) 당 공사는 2016년 계약 및 착공되어, 2017년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시공사에서 방진망 설치 및 철거 품이 누락되어 있다하여 2017년 신규품목 단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진망 설치 및 철거" 품이 아래와 같이 1식이 아닌 단가산출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2017년 기준) --방진망 설치 및 철거 m2당 0,000원)---- 가.인건비 1)비계공:187,771원(2017년 단가) *0.016인= 나.재료비: 1)pe방진망: 908(2017년 단가)*1.06m2= 2)보통철선(#8,4.0mm)=1,330(2017년 단가)*0.115kg= 3)강관비계 : 3,050원(2017년 단가) 합계: 000원 *낙찰률(87.745%)= 1. 발주처 : 방진망 설치 및 철거는 신규품목단가이지만(2017년) 단가산출서상에 비계공, 보통철선, 강관비계는 2016년에 계약당시 단가가 있으므로 2016년 단가적용하고 나서 낙찰률을 적용한다 가.인건비 1)비계공:167,860원(2016년 단가) *0.016인= 나.재료비: 1)pe방진망: 908원(2017년 단가)*1.06m2= 2)보통철선(#8,4.0mm)=1,330원(2016년 단가)*0.115kg= 3)강관비계 : 2,700원(2016년 단가) 합계: 000원 *낙찰률(87.745%)= 2. 도급사 : 방진망 설치 및 철거는 자체품이 신규품목단가(2017년)이니까 단가산출서상에 비계공, 보통철선, 강관비계는 2016년 단가에 있어도 2017년 단가를적용하고 나서 낙찰률을 적용한다 가.인건비 1)비계공:187,771원(2017년 단가) *0.016인= 나.재료비: 1)pe방진망: 908원(2017년 단가)*1.06m2= 2)보통철선(#8,4.0mm)=1,250원(2017년 단가)*0.115kg= 3)강관비계 : 3,050원(2017년 단가) 합계: 000원 *낙찰률(87.745%)= 질의: 발주청에서 주장한 의견이 맞는건가요..아니면 도급사에서 주장한 의견이 맞는건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방진망 설치.철거품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방진망 설치.철거비목이 설계누락되어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새로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80013]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08 **질의내용** - 공고명 : 축하용품 구매 - 계약유형 :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 구매금액 : 70,000,000원 - 계약금액 : 58,430,400(투찰율 : 84.342%) - 낙찰 통보후 7일 이내 계약하도록 공고에 명시 적격심사 통과자에게 낙찰통보서를 발송(2017.11.3)하고 계약서(초안)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도 했음)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경우 2순위자 또는 일반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통과자에게 낙찰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 또는 다른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처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90036] 공사기간연장 계약절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09 **질의내용** 공사명: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사기간:2013.08.14~2017.11.21 공사비: 335억 (도급액: 267억:부가세포함) 발주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질의내용: 상기 공사는 2017년11월 2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2016년 4차공사 준공후 잔여공사비81억중 2017년 5차공사에 40억만 배정되고나머지는 배정되지 않아서(남은공사비:약41억)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 사업기간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익산청과 도급자는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해야되는데 이경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승인 공문을 근거로 설계변경없이 익산청과 도급자가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사업비 조정(감액)에 따른 공사계약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공사기간연장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90022] 단가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0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6항 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1항 2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확정수량이 아닌 예정수량으로 체결하는 단가계약에서도 해당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속하는지 문의차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확정수량이 아닌 예정수량으로 체결하는 단가계약에서도 해당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면제할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고자 하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예규 등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090028] '계약방법' 을 잘못 입력하여 생긴 문제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기관에서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진행한 공고번호 20171023212-00번 관련하여,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해당 건은 '규격가격 동시평가'로 진행하기로 연구원 내부 결재 및 이후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 입찰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을 '규격가격동시' 가 아닌 '2단계경쟁'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입찰 진행 도중에 발견하지 못하고, 개찰일(11월 1일)이 경과하여 발견함.) 3. 해당 건에 참여한 업체는 2곳이고, 현재 기술평가 결과 1개 업체는 적격, 다른 1개업체는 부적격 판정된 상황입니다. 4. '규격가격 동시'로 진행했으면 참여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개찰이 가능하나, '2단계경쟁'인 경우 참여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기술평가를 통과했다면 바로 유찰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해당 공고에 첨부된 공고문에 따르면 명확히 '규격가격동시'로 진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바, 6.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2조제5항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고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나라장터상 '계약방법'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유찰이 아닌 '재입찰 '처리를 통하여 기술평가를 통과한 1개 업체에게만 가격투찰을 받아 진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문상에는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명시되어있으나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을 '2단계경쟁'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타당한 입찰집행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나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고쳐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기로 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통보하는 등 새로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때는 해당 입찰전체를 취소하거나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아님) 한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참고하여 입찰집행을 공고내용대로 바르게 고쳐 집행할 것인지, 당해입찰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00044] 비목군 분류에 대하여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조정 비목군 분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공사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현장입니다. 일위대가 공종 규격에 아래와 같이 비목별로 열거 되어 있읍니다. 노무비 (문화재관련석공,조공) 굴삭기 (무한궤도) 공구손료 (인력품의 5%) 높이할증(3-4m 이하)(인력품의 30%) 지수조정 계약 방식으로 노무비 항목은 인건비 지수 A로 분류 하고 공구손료 (인력품의 5%)는 공산품 지수 D로 분류 해야 한다고 물가변동 비목별 분류 지침이 있습니다. < 질의 > 높이할증 이라는 공정의 인력품의 30%라고 규격 되어 있는 비목은 비목별 분류를 인건비성 항목인 A로 분류 해야 되는지, 공구손료 개념과 유추해서 D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 지수인 Z로 판단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목군 분류에 대하여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 이러한 비목군 분류시에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에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목군으로 그 성질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상의 제비목이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높이할증이라는 공정의 인력품의 30%라고 규격 되어있는 비목의 비목군 분류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동 공정의 성질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00017] 물가변동 ESC 접수 관련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처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esc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발주기관에서 접수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00041] 계약내역서에 없는 설계변경 일위대가 작성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두께30mm 대리석마감에서 바닥모르타르바름 16mm위 우드플로링으로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시 바닥모르타르바름 20mm에 대하여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두께16mm 바닥모르타르바름에 대한 일위대가 작성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설계변경 시 두께만 단순 변경되고 시공공법이 동일한 항목이므로 기존 계약 시 20mm 바닥모르타르바름 일위대가에 16mm 바닥모르타르바름 재료 물량과 노무비 및 경비를 시공사가 기존 계약 시 제출한 일위대가 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낙찰율 적용 을설: 규격[바닥모르타르바름 16mm]이 변경된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항목이므로 신규물량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낙찰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바닥 모르타르바름 20mm를 동일자재의 16mm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의 재료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노무비 부분의 경우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을 것임으로 노무비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00004]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설계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상 예정공사금액을 59억원으로 설계비 산정 후 설계계약 한 이후 공사비예산이 증액되어 최종 설계결과 예정공사금액 86억원으로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사에서는 예정공사금액 증가로 설계비 조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설계비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계약에서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될 경우 설계용역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같은 조건 제4조에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또는 설계 이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00008]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금차년(17년 12월) 준공 시 미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사후 정산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2항 단서에 따라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준공대가 신청 이후의 시점이 언제인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준공일 이후 을설 :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금차년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및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0항에 의거 시공자는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산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일자 이후 (이유 : 정산설계도서 작성일 이후부터 준공대가 신청일 사이에 발급되어지는 최종보험료 또한 정산 반영되어야함 ) **회신내용** 귀 질의에서 언급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제104조 제10항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확인하였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자는 발주청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증감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계약체결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동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보험료 등의 정산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법에 따라 준공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2개월 이후부터 준공대가신청 이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산설계도서와 별도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확인한후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최종보험료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711100028] 입찰참가자격 조건 실적인정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업무를 해본지 얼마 안된 1인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문의드립니다. - 입찰공고시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2017.11.08) 용역을 1년이상 수행한 실적"이라고 명시했을 때, 2014.1.1 ~ 2014.12.31 에 수행한 실적이 인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질 수 있나요? - 물건의 경우, 납품완료일이 중요하므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 용역의 경우, 1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 3년에 해당하는 용역기간이 약 2달밖에 해당이 안되는데(2014.11.08 ~ 2014.12.31).. 이럴경우에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조건 실적인정 기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75] 가시설공사 H-PILE 자재 단가 설계변경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에 반입된 H형강(H-PILE) 중고 자재 관련하여 규격 변경 개념으로 공사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현장 상태 등으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48] 국외소재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2천만원이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설계감리 - 지역 : 해외 - 계약상대 업체 : 해당국가 자격요건있는 해당국가업체(B업체) - 사업의 성격 : ODA사업 - 발주자 : 공기업 - 용역금액 : 15백만원 - 용역기간 : 18개월 - 용역범위 : 해외 시공과정 건물에 대한 설계감리 <특이사항> 1. A용역은 ODA사업으로 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이 안됨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제12호) 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에 따라 2천만원 이하 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차(B업체는 해당국가 법령을 적용하여 도면 작성한 업체임) (질문1) 위 사항으로 볼때 A용역에 대해 B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한지?(국제입찰 조달범위가 아니므로 국외소재업체인 B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외 소재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2)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귀질의 수의계약대상자가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국내 및 해외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8조에서 당초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당해 설계감리(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5항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황] 현 진행중인 공사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월간 83억원의 기계전기설비 경상정비 공사로 계약되었습니다.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추가적으로 2018년 7월까지 16개월 연장, 40억원 증액의 설계변경을 하고합니다. [질의] 1. 이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5항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이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할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의 기준을 계약연장기간 16개월 증액 공사규모 40억을 기준하여 간접노무비(2017년 2월 15일 적용기준) 50억미만 공사기간 13~36개월로 잡고 산업설비 간접노무비 제비율인 8.5%와 원계약의 8.2%에 대해 비교하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5항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 때 증가분금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소속 직원들이 관련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실무를 처리할 경우에 동 제비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이를 준용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20] 종합심사 낙찰제의 하도급 계획 제출 및 점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발주처에서 발주 및 공사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표제와 관련하여, 종합심사 낙찰제의 하도급 계획제출 및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하도급 계획서 상의 공종 및 세부공종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삭제 될 경우, 하도급률 및 낙찰금액의 10% 위반여부 예시) "토공사"공종의 세부공종인 "터파기"는 도급금액 중 "터파기" 금액의 50%이나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어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률이 83%에서 82%로 하향변경 되고 변경비율이 낙찰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 계획 이행여부 점검시 "토공사"공종 전체에 대하여 하도급률 및 낙찰금액 10%초과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건지 또는 세부공종인 "터파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공종은 당초 제출한 83%의 하도급률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토공사"공종으로 하도급률 및 낙찰금액 10% 초과여부를 확인할 경우, 추 후 설계변경 및 정산변경시 최초 제출한 하도급률 이상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2. 직영공사를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세부공종은 하도급률 82%를 충족 가능하나, 전환한 세부공종을 하도급률 83%인 기존 하도급 공종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하도급 공종의 하도급률이 하향됩니다. 이 경우, 직영공사의 하도급 전환 세부공종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예시 : 전환된 세부공종 82%, 기존 하도급 공종 83%) 또는 기존 하도급 공종에 포함시켜 하향된 하도급률로 관리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 하도급계약 변경시 낙찰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도급금액 변경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나, 하도급계획서 점검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자료 외에 발주기관별 별도로 수립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별도 수립 가능할 경우 발주기관별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이 상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 낙찰제의 하도급 계획 제출 및 점검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예정 하수급자의 자격은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당초 하수급관리계획서대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조에 규정한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계약체결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계획서 외에 다른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하도급 예정 공사물량이 감소하거나 증가에 따른 하도급율의 증감은 계약상대자가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44]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신청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각종 공종을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 및 도면 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역서의 공종별 수량이 변경되었고 신규 공종도 발생되어,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계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공 완료한 부분을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공종 외 발주처로부터 작업지시서를 교부받은 신규공종에 대해서도 계약변경 전 우선 시공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이 가능한지도 질의합니다. 2. 개산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번 질의의 개산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는 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산출내역서의 전체 금액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기성금 전체를 의미 → 세부 공종과 무관하게 단순히 잔여 기성금내 에서 개산급 청구 가능 을설) 당초 산출내역서의 동일 공종의 잔여 기성금을 의미 → 동일 공종내 잔여 기성금내에서 개산급 청구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질의 -<질의1>. 당 현장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신청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개산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완료 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우선 시공지시 등으로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공종별이 아니라)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62]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까지 하여야 하나, 1. 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는 “10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0일전까지라 하면 공고기간을 10일 이상 39일 이하로, 즉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공고기간을 15일로 진행하여도 법령상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단서의 경우 공고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집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단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단서에 의한 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최소 10일 이상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귀 질의 공고기간 15일은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11] 제한경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당사에서 임직원 단체보험관련 입찰 시 참가자격에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이상인 업체만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상기의 조건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경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직원 단체보험 입찰참가자격을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직원 단체보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 및 제한사항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업 관련법령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보험과, ☎ 2100-2960,2965,296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18]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A업체는 담합사유로 2019년11월5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 기업회생 신청으로 업체측이 이행해오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 하여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6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재기갼을 중복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1건 : '17.11.1~'19.10.31(2년) 2건 : '17.12.1~'18.5.30(6월) 아니면 다르게 제재기간을 산정하는지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1. 가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인지...아니면 나에 해당되어 제재기간이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 하나만 따라야 하는지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질의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A업체는 담합사유로 2019년11월5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중 계약이행이 불가하다 하여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경우 제재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에 의거 각 중앙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중에 계약해지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항소심 중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 개 요 > 재공고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을 진행 중에, 해당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일 : 2017.1.17 2. 처분 효력정지 : 2017.2.6 (효력정지기간 : 2017.2.6 ~ 2017.10.31) 3. 법원 판결 후 효력 재개 : 2017.11.1 이와 관련하여 해당업체는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질 의 > 1. 업체가 항소심을 제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될 경우, 정지기간동안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의 진행이 가능한지 2.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항소심의 판결이 결정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재개될 경우, 효력중지기간 중에 체결한 수의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항소심 중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등이 당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행정소송법」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은 동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중에 있는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항소중에 있는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전까지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16]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물품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른 물품을 수의계약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이 50백만원 가량의 물품으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50백만원 가량의 물품구매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기관에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견적안내 대상은 아니나 견적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제출토록한 후에 그중에서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의거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30029]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관련 질의(공사기간 적용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3 **질의내용** 현장 공사계약의 공기 연장에 따라 계약 변경을 추진중입니다. ※ 계약변경 추진 내역 - 공사 기간 : 최초 '15.3월 ~ '18.2월 / 변경 후 '15.3월~'19.2월(1년 연장) - 공사 금액 : 최초 270억 -> 변경 후 370억(약 100억 증액 예상, VAT 제외) 공기연장을 통한 변경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공사금액의 요율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을 참조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비율 적용기준표상의 공사기간 기준을 최초 공사시점부터 공기가 연장된 공사종료시점까지 총공사 기간('15.3월~'19.2월, 총 47개월)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된 공사기간('18.2월~'19.2월, 총 12개월)으로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의(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또한,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게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비율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때 증가분금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질의 공기연장을 통한 변경계약 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표상의 공사기간 기준은 총공사 기간('15.3월~'19.2월, 총 47개월)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10]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변경(수정) 개약시 일반관리 이율 변경가능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1) 일반용역계약에서 '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변경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동일한 요율 적용시 용역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요율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요? ex) 기존계약 일반관리비 5%, 이윤 10%이며, 변경계약시 기존계약과 동일한 일반관리비, 이윤 금액을 맞추기 위해 요율을 5%→4.5%, 10%→9%로 변경가능? 2) 요율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련조항이나 규정은 무엇인지요? ex)국가계약법, 조달계약사무규칙 3)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관련조항이나 규정은 무엇인지요? ex)국가계약법, 조달계약사무규칙 4) 관련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일반관리비, 이윤의 하향조정은 가능여부과 관련 규정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변경(수정) 계약시 일반관리 이율 변경가능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조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0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 공사일때 선급금 지급금액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총액계약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대상자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전기.소방.통신)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대상공사라면 선금지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에서 100분의 50%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 공사가 아니고 적용제외 대상공사에 선급지금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 공사일 때 선급금 지급금액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2012년 1월 1일 신설되어 부칙(제2200.04-104-25호, 2012.1.1.) 제1조에 따라 그날부터 시행하는 것인 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계약이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동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50] 선급금 지급시 부가세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공사계약 ㅇ 계약: 1억 ㅇ 재료비: 5000만원 ㅇ 선급금 70프로 지급시 ㅇ 3500만원안에 부가세포함인지 ㅇ 3500만원+부가세 350만원= 선급금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재료비에 대해 선급금 70프로 신청시 그 70프로안에 부가에 포함유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공사계약에서 ㅇ 계약: 1억 ㅇ 재료비: 5000만원 ㅇ 선급금 70프로 지급시 3500만원안에 부가세포함인지 아니면 3500만원+부가세 350만원이 선급금인지 (질의) 선급금 70프로 신청시 그 70프로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하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금액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선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46]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경비 부담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를 주계약자(시공비율:83.2%)와 부계약자(시공비율16.8%)가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를 주계약자(시공비율:83.2%)와 부계약자(시공비율16.8%)가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 제3호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의 공동비용의 분담은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제1항에 의거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33] 식당 업체선정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식당 업체 선정시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위의 법령에 따라 식당을 1년간 운영할시 직접 받는 임대비용은 5천만원이 안됨에 따라 해당 근거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리며, 식수(1인당 식비)를 년간 계산할 경우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계약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식당임대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인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의계약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수의계약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12] 국유재산 사용허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학교 내에 카페유치를 위해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거 방법은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1항에 따르려고 합니다. 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최근 3년이내 5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한 실적이 있는자'로 제한(사용수익이 적어 중도 해지, 인건비 등으로 운영 미숙 등을 방지하기 위해)을 두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에 1. 학교내 학생의 우선채용 2. 장학금 기부 3.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감면을 사유로 카페운영으로 발생되는 주변 청소요구 등 위와 같은 조건 등을 제시하였을 때 과도한 제한과 권리침해 요소등이 포함되는 사항들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내 카페운영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이내 50여개 이상의 학교운영 실적'으로 제한해도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및 특수조건의 과다제한 여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의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의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1배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금액으로 실적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제한하는 경우로서 50개의 학교운영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며(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라도 당해사업 추정가격의 최대 1배이내로 해야함).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규정(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교내학생의 우선채용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09]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입찰보증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입찰공고 관련 입니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최저가-총액 추정가격 : 8,470,000원 물품 입찰이며 * 소기업, 소상공인대상 입찰공고 유찰되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진행된 입찰입니다. ○ 개찰결과, 총 2개 업체(A,B)가 입찰참가하였고, A가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A업체가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으며 사유로는 발주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은 1가지 제품 뿐이고 해당 제품 제조사의 국내대리점(B)에게 공급을 받아,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 개찰 후 B가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만약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손해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라는 것입니다. 관련 문의 1. 낙찰자 A가 해당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사유가 되는지 2. B업체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1항 1호 라목.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속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A사는 B사에 유선으로견적을 문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질의 2. 차순위자가 공급가를 올려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2.개별기준 제16조 가목에 정해진 기간(6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를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를 기본적으로 천재, 지변, 화재,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정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가지로 대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 중 “입찰참가”라는 의미는 입찰참가신청에서부터 입찰 장소에 참석하여 투찰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볼 수 있으며, “입찰참가를 방해한”경우에 있어 “방해”라 함은 위력, 위계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을 불문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과정 등)에서 관련 절차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2가지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42]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가구공동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2017년 11월 30일이 준공예정일 입니다 그러나 10월30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공사를 제외한 분리발주된 전기,통신,제3자관급공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준공일을 재산정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예정준공일을 재산정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답 변>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그러나 공사중지 사유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중 발생한 사고나 부실시공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40005] 공기연장에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4 **질의내용** 현장 개요 현 장 명 : 000 소하천 현장 공사기간 : 2015년11월16일 ~ 2017년10월18일(당초 준공 17년07월07일) → 지장물(한전주) 이설 지연(폭염 공사중지)으로 2개월간 공사 진행이 안되어서 발주처에 공문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추후 계약시 반영 약속하였으나 동절기 중지 기간만 반영됨. → 지장물 이설지연 기간(2개월)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 공사중지로 지장물 이설지연 기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6조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구체적인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폭염으로 공사중지시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31] 내역입찰계약현장 설계변경 가능한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내역입찰계약현장입니다 설계예산서 터널공 터널부속 시설물에 임시전력비가 잡혀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기타시설에 대한 전력시설 및 임시전력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배치플랜트용 전력시설 및 임시전력비는 누락되었다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실정보고를 감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현장입니다 설계예산서 터널공 터널부속 시설물에 임시전력비가 잡혀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기타시설에 대한 전력시설 및 임시전력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배치플랜트용 전력시설 및 임시전력비는 누락되었다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실정보고를 감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배치플랜트용 전력시설 공사와 임시전력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비목(배치플랜트용 전력시설공사비, 임시전력비)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34]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신기술(특허) 공법으로 설계변경시 원특허권자가 기술협약 체결 및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공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할 경기 상기(上記)공법을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신기술(특허) 공법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지급 여부 및 하도급계약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02] 장기계속 공사 전차년도 내역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이며 장기계속 공사로 3차년도 진행중입니다. 현재 전체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데 있어 준공이 된 1,2차년도 내역 중 다른공법으로 시공이된 부분에 대하여 내역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준공이 된 1,2차년도 내역 중 다른 공법으로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하여 내역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당해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21]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귀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및 개보수 공사이며, 전기공정중 당초 공사계획시 기존선로를 철거후 우회 및 재설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기술검토결과 기존선로를 사용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 방안으로 변경하였고 이로인한 공사금액 7000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같은공정내에 전기실 전선로 변경으로 인해 8000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 (당초)계약금액 / 감액 / 증액 / (변경)계약금액 2,000만원 - (감)100만원 + (증)200만원 = 2,000만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13038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 있어서 당초 공사계획시 기존선로를 철거후 우회 및 재설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기술검토결과 기존선로를 사용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같은 공정내에 전기실 전선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현장조사(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아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아래)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아래1)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이 설계서작성의 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감액은 가능), 만약 설계변경 부분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제2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와 별도로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60]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당초공기 : 작업일 기준 900일 후 준공 총 경과기간으로 하면 36(1,080일)개월입니다 즉, 총경과기간으로 하면 당초: 2014.02~2017.02 변경: 2014.02~2017.12 입니다. 현재 작업일 기준 900일은 초과되지 않았지만 총 경과기간이 48개월로 10개월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 손율을 변경시켜 가설사무실등 내역단가를 변경 할려고 합니다. 당초 사무실 단가는 손율을 36개월로 계산되었습니다. 발주처 입장은 착공(2014.02)후 가설사무실을 2014.11월에 설치 하였으므로 2014년 11~2017년 12월로 약 36개월이니 변경이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2014년 2월부터 사무실용으로 다른 곳을 임대하여 사용 후 2014년 11월 부터 가설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완료 전까지 다른 곳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대한 기간 (2014.02~2014.10)을 포함하여 손율에 반영 코자 하는데 가능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가설사무실 손율 36개월로 계상되었는데 실제 2014년 2월부터 사무실용으로 다른 곳을 임대하여 사용 후 2014년 11월 부터 가설사무실을 사용한 경우 손율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가설사무실 손율이 36개월로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실제 손율반영할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당초 설계서와 달리 실제 가설사무실 설치가 지연되어 임대사무실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임대료가 추가발생되었을 것이므로 실제 가설사무실 설치에 따른 기간만큼 손율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37] 관급자재 초과분의 수급주체에 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기타공공기관을 수요처로하여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어 진행중인 00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기술제안 채택이후 최종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된 도면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여 도급산출내역서 및 관급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변경계약 후 현재의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최초계약시부터 도급공사분과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입찰 후 제출한 산출내역의 도급공사분으로 계약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7항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수요기관에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의 수량에 있어 시공과정에서 물량부족(산출내역서의 물량 누락/시공상 오류 등)으로 수량 증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의 물량을 변경하여 추가물량을 반입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항 즉, 시공사 사유로 인한 물량증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관급자재의 추가된 물량에 대한 수급 주체에 대해 문의합니다. “갑”설) 관급자재에 대해 발주처는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한해 발주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산출수량을 초과한 자재소요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반입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을”설) 관급자재는 상기법령(판로법)에 의해 시공사가 사급자재로 임의로 반입할 수 없는 자재이기에, 산출누락 및 시공오류 등에 따른 물량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7항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물량변경하고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로 반입한 후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입찰안내서 기준 :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 질의2) 관급자재의 추가된 물량에 대해 발주처에서 추가로 처리할 경우에, 비용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갑”설)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책임지게 되어 있기에, 추가반입분에 대해서는 발생시기마다 도급기성 공제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발주처에서 추가부담(선투입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을”설) 초과분도 당해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재로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발주처가 비용을 집행하는 사항이기에 금융비용(이자)을 계산할 사항이 아니며, 입찰안내서에 정산하도록 기준이 있기에 최종 사용분을 기준으로 증감에 대해 도급정산한다. 관계법령 및 계약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관급자재의 초과분 수급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술제안입찰공사로(최초 도급공사분과 관급자재로 구분 입찰 후 도급공사분으로 계약) 직접구매대상품목은 관급자재로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데 관급자재의 물량 증가가 필요한 경우(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경우) 추가물량에 대한 구매 주체 2. 관급자재 추가물량에 대해 발주처에서 추가 구매시 비용정산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에 의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만약 관급자재의 수량,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때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직접구매대상품목인 관급자재의 물량 증가가 필요하여 추가물량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물량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판로과)에서도 동일하게 답변) 그리고, 귀질의 관급자재를 추가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라서 관급자재의 수량변동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증액)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공사도급금액을 조정(감액)하면 되는 것인 바, 귀질의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15]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바다속에 인공어초 제작 설치하는 계약을 물품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는 전문공사업(수중공사)에서 실시토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설치(투하) 후 해조류 이식 작업을 진행하여 설치 부분에 포함하여 1건의 계약건으로 추진합니다. 해조류 이식 부분에 대해 우리기관에서 발주를 할 경우는 기술용역(엔지니어링 해양)으로 발주를 하지만, 인공어초 설치 시에는 설치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다른 자격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어초 계약업체가 수중공사업 면허를 지니고 있어 설치까지 모두 수행했는데, 해조류 이식(용역) 부분만 별도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용역부분만 별도로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요? **회신내용** <질의요지> 인공어초 계약업체가 수중공사업 면허를 지니고 있어 설치까지 모두 수행했는데, 해조류 이식(용역) 부분만 별도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용역부분만 별도로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실적증명서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인공어초와 해초류 이식 모두를 이행한 경우라면 해당건의 실적증명서 작성시에 산출내역서에 의거 인공어초 설치와 해초류 이식부분을 각각 계상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조류 이식 부분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신고업자이면서, 또한 인공어초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해조류 이식부분에 대한 신고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조류 이식부분에 대한 실적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50045] 계약시 4대보험 요율 적용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5 **질의내용** 2018년도 4대보험중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인상될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설계시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공시되지 않았기에 기존 요율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설계시 인상률 적용시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현재 계약설계서 작성중 - 계약은 '17. 12. 26일 경 예정 - 계약기간은 2018. 1. 1 - 12.3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4대보험 요율 적용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용역사업 발주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경비는 예정가격 산정시점에 공표된 요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인상될 요율은 공표시 발표되는 적용시점 이후 예정가격 산정시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37] 사토운반 신규비목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설계가 흙운반(사토운반/발파암) 덤프24톤, L=10km, 백호적사0.7 이나 현장입구 교량(DB-18) 통과하중(32.4T)으로 인해 운반장비가 변경되며 발주처 요구로 인해 상차장비가 변경되어 흙운반(사토운반/발파암) 덤프15톤, L=9.8km, 백호적사1.0 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존설계단가 20,075이며 입찰때 내역단가 7,538로적용하면 내역낙찰율이37.55% 이라서 * 신규비목단가에 내역낙찰율(37.55%)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 신규비목단가 19,579에 도급낙찰율(81.4454%)로 적용해야 맞는지.. 둘중에 어느것을 적용해야 맞는지 문의하는 바입니다. 운반장비,상차장비,운반거리가 틀린데 신규비목단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설계가 흙운반(사토운반/발파암) 덤프24톤, L=10km, 백호적사0.7 이나 현장입구 교량(DB-18) 통과하중(32.4T)으로 인해 운반장비가 변경되며 발주처 요구로 인해 상차장비가 변경되어 흙운반(사토운반/발파암) 덤프15톤, L=9.8km, 백호적사1.0 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존설계단가 20,075이며 입찰때 내역단가 7,538로적용하면 내역낙찰율이37.55% 이라서 * 신규비목단가에 내역낙찰율(37.55%)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 신규비목단가 19,579에 도급낙찰율(81.4454%)로 적용해야 맞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이때, 실비의 산정은 토사채취, 사토처리, 골재반입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또는 사토장) 및 골재원 위치의 변경, 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 입구 교량(DB-18)통과하중 제한으로 당초 설계시 적용한 덤프(24톤)가 교량 통과가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청에서 운반 및 상차용 공사장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서 정한 낙찰률이란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의미하므로 81.44%를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되,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39] 설계공모 수의계약 요율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공사에서 신축건축물(100억 정도)에 대한 일반설계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선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계공모 수의계약시 예정금액(4억원 정도)의 몇%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수의계약시 적용요율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적용) 제1항에 의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하며, 대가의 산출은 사업대가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설계에 대한 대가산출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에서 정한 방식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50] 장비조합 규격 및 비율 변경 시청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 입찰공고시 붙임자료로 계약 심사 요약서(주요심사내용)가 첨부되어 발주된 시설공사 입니다. 주요심사내용은 토공부분의 장비 규격 및 적용 비율 조정(예" 터파기(토사:육상) B/H0.7 90%+10% →B/H0.7 95%+5%) 으로 설계예산 공사비 조정 내용이 표기된 주요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입찰공고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도급사에서 설계적용 장비로 현장 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장비조합 규격 및 비율변경 실정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조달청 시설 입찰공고시 붙임자료(주요심사내용-장비규격 및 비율 변경사항)로 첨부되어 총액입찰한 사항으로 변경 실정보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달청 시설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현장 여건 변경으로 변경요청시 변경이 불가한 사항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41] 건축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건축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①항2호 차목에 따른 질의입니다.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이 있습니다. 2. 기완료된 건축물의 수직 및 수평증축을 위해서 기존건축물에 참여한 설계업체와 타 설계업체간의 공동협정을 이루었습니다. 3. 공동협정에 따른 계약자(2인이상)와 발주처간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협정에 따른 계약자(2인이상)와 발주처간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 바, 만약,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공동수급체라면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51]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차수 준공금 지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자주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본 계약건은 장기계약 중 1차년도 계약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지분율은 2개 업체가 50%씩 나눠져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체결해주신 장기계속 1차 계약서 상에 계약금액 9천만원(총용역부기금액은 9,485,000,000원)이며 계약서 마지막 장에 보면 지분율 50%, 50%씩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A사 B사 중 B사가 과업수행이 늦어져 1차 계약금액인 9천만원의 100%인 A사가 전체를 수행하여 1차년도 계약을 준공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장기계속이라하더라도 차수별 지분율이 적용되어 50%, 50%씩만 준공처리만 가능하다(지분율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을설) 장기계속으로 총용역부기금액 범위내에서 각각 50%, 50% 만 이행여부를 지켜지면 되는것이고, 연대책임 등으로 지체하였을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 전체로 지체상금이 부과되기에 상호간에 보완하여 1차년도에서 각각 100%, 0%를 달성하여도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동이행 방식 계약에서 A사 B사 중 B사가 과업수행이 늦어져 1차 계약금액인 9천만원의 100%인 A사가 전체를 수행하여 1차년도 계약을 준공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는 운용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구성원별 이행비율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계속사업의 각 차수별 이행 대상물량은 출자비율에 따라 준공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입찰참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은 입찰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출자비율은 총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보아야 하므로 차수별 지분율까지 출자비율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34] 시설공사 경비항목에 반영된 관급자재 관리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3항제25호에 규정된 관급자재 관리비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위 기준에 따라 2015.6월부터 건설공사 예정가격작성시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를 공사원가(경비)에 반영하고 있고, - 관급자재 관리비는 현장내 반입된 관급자재의 보관에 소요되는 창고사용료, 보관부지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와 관급자재 도난,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인건비, cctv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당 사업지구에 관급자재 관리비는 1식으로 부대공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급자재 관리비는 위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도급사(시공사)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설계시 계상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관리비가 1식으로 부대공사에 계상된 경우 관급자재관리비 사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5호에서 규정한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5.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공사원가(경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급자재관리비 중 보관비용은 관급자재의 현장반입 시부터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창고 사용료, 보관부지 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 등이며, 관리비용은 관급자재의 도난, 파손, 훼손 방지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 인건비, CCTV사용료 등으로서 발주기관은 설계시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 기간 동안의 소요비용을 직접 계상하여 공사원가(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 소요비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철근 등 관급자재관리에 소요되는 보관 및 관리비용 즉, 직접 계상비용에 대하여 입찰공고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15] 공동이행방식 위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사업명:00부대이전사업 -수행사의 지분율:A사:65%, B사:35% -공정율 61% 상태에서 A사(주관사) 경영악화로 잔여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질의 : 잔존 구성원인 B사의 공사수행 실적, 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잔존 구성원(B사)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가요? *입찰공고 시 명시 내용 -2개 업체 이내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 -최소 지분율 10% 이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주관사) 경영악화로 잔여사업 포기한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B사)의 공사수행 실적, 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잔존 구성원(B사)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대표사도 구성원의 하나임) 중 일부가 출자비율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28] 2천만원 미만의 장애인기업 물품제조구매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조 가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략) 여성기업 또는 (중략)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하여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미만의 장애인기업 물품제조구매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02] 사토장 설계변경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당현장은 당초 계약할당시 설계가 사토장이 중앙마곡공원으로 거리가 L=23km로 되어있었으나 착공에 들어가서 사토장인 중앙마곡공원에서 토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현장에서는 토석정보시스템에 저희현장 정보도 등록을 하였고 설계거리와 비슷한 조건의 사토장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마땅히 저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토사는 반출을 하여야하는 입장이여서 설계거리보다 먼 약 L=48km거리의 사토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사토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토장 일위대가 산출근거에는 “ 사토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정산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설계시 사토장의 반입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한 설계시의 거리와 비슷한 곳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조건이 맞는 곳이 없는 실정으로 설계보다는 거리가 먼 곳의 사토장이 있어 이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현장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로 설계사에서 사토장에관한 이견사항을 발주처로보낸 공문 및 내용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당초 계약할 당시 설계서상 사토장이 중앙마곡공원으로 거리가 L=23km로 되어있었으나 착공에 들어가서 사토장인 중앙마곡공원에서 토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 현장에서는 토석정보시스템에 저희현장 정보도 등록을 하였고 설계거리와 비슷한 조건의 사토장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마땅히 저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토사는 반출을 하여야하는 입장이여서 설계거리보다 먼 약 L=48km거리의 사토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토장 일위대가 산출근거에는 “사토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정산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 당초 설계서상의 사토장에 반입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한 설계시의 거리와 비슷한 곳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조건이 맞는 곳이 없는 실정으로 설계보다는 거리가 먼 곳의 사토장이 있어 이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과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토처리 등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상에 지정된 사토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 운반거리 범위내에 새로운 사토장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거리를 초과하더라도 최단 운반거리에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60003] 단가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자재운반비 등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16 **질의내용** □ 현 황 1. 당 현장은 0000에서 발주한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2. 공사 내역중 PC암거(BOX) 시공단가 구성에는 자재운반비, 부속자재비가 명기되지 않음.(단, PC암거는 관급자재임.) ⇒ 단가설명서에 자재운반비와 부속자재(PC 강선)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단가설명서 내용) 1. 이 단가는 조립식 PC암거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2. 세부항목 : 조립식 PC암거이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 질의요지 : PC암거 시공비 중 단가설명서에 명기가 되지않은 자재운반비와 부속자재비(PC 강선) 설계변경 반영에 대한 문의입니다.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4~7항중 설계서인 단가설명서에 운반비와 부속자재(PC강선) 포함이라는 명기가 없고, 시공사에서 입찰한 PC암거설치 도급단가는 시공비에 대한 단가이므로, 운반비(관급자재)와 부속자재(PC강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임. [공사계약 일반조건 7항: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을설) 단가설명서는 현장설명時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배부하는 열람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입찰한 도급단가가 설계가 대비 적정한 단가이므로 자재운반비와 부속자재비(PC 강선)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될수 없다. P.S. 문의 대한 답변을 조달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내역 중 PC암거(관급자재)를 관급자재 내역으로 별도 발주하였고 공사원가 내용에 자재 운반비, 부속자재비가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귀 질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암거 공사용 자재가 당초 관급으로 발주하였고, 공사원가 구성 내용에 당해공사 이행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운반비 및 부속자재(PC강선)비용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단가설명서에도 동 비용에 대한 포함 여부를 명기하지 않아 당해 PC암거 시공비만을 고려하여 투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운반비 및 부속자재에 대한 누락여부는 관급자재 계약시 체결한 공급가격에 운반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는 지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급자재 가격에 운반비 및 부속자재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일 동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02] 턴티공사중 지체상금 발생시 차수분 준공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턴키공사 수행중에 준공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현장 상황> 저희 현장은 턴키공사로 우선시공, 1차분, 2차분, 3차분 차수별 계약이 되어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우선시공, 1차분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2차분은 10월 31일 준공이나 시운전중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3차분은 추가분 계약으로 12월 12일 준공이며 전기 및 기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11월 30일 3차분 공정 설치 완료 예정) <질의> 1. 2차분은 지체상황(11월 01일부터)으로 기자재 납품 및 설치는 완료되고, 시운전을 하면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지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3차분공사는 2차분공사에 포함된 시운전과는 관계없는 추가공사로서(태양광, 탈취기 및 배관공사로 본공사 계약후 추가로 따로 계약됨) 최초 계약된 본공사와 연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차분의 준공기한은 12월 12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2차분의 지체상황과 상관없이 준공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장기계속계약에서 지체상금 발생시 차수분 준공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계약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는 차수별로 준공처리는 바,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차수별(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2항).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이라 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검사를 거쳐 현장 인수증명서(일반조건 제28조 참조)를 발급하고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분할가능과 완성 여부, 기성검사와 관리·사용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33] 물품단가계약 물가변동에다른 계약금액 조정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 연간 물품단가계약입니다. ○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조정기준일은 '17.7월 이며 조정신청일은 '17.10월입니다. ○ 계약체결일은 '17.4월 입니다. ○ 질의사항 :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납품한 물품(대가지급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근거 1. 소급적용한다(회계제도과 - 41301-1440, '98.6.9)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계약제도과 - 342, ''11.4.6) - 기성대가가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통보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나, 기성대가가 신청, 통보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대가지급이 완료된 납품물품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귀질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할 물량)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미리 납품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55] 신축 공공건축물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에 따른 책임구분 및 추가 공사비 부담주체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단 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보안성 검토) 및 제 114조(보안적합성 검증)관련입니다 스타디움(운동장) 입주기관(도시공사)이 사용할 업무용과 인터넷망 내부 보안용 CCTV망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2017년 9월에 인지하고 경기도에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추가로 보안장비를(약 1.5억 상당)설치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현장 시공사 계약형태: 턴키 방식 2)질의 내용 - 추가되는 비용은 턴키공사 이므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요?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반영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보안성 검토에 따른 추가장비 설치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라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또한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당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20]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총체예정공정표(당초, 변경)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귀 청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2015. 11. 02일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인 00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2015. 11. 03일 착공 이후 현재까지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11월 현재 용지보상율(수용재결 포함)이 약 64%(322필지/504필지) 정도로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미완료로 인해 원활한 공정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 현장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의한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 지시에 의거 2016.12.13일부로 당초 단선에서 복선으로 발주처 주관 전노선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 주관 설계변경(단선→복선)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복선설계 및 Fast Track 방식의 복선공사 진행으로 인해, 당초 총체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당초 단선설계상의 예정공정율(%)과 실적공정율(%)을 비교시, 약 20~30% 의 공정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12.31일 기준 : 당초 예정공정율(21.01%), 실적공정율(2.0%) 2017.08.31일 기준 : 당초 예정공정율(41.33%), 실적공정율(14.01%)) 이에, 2016년 차수공사 준공시(2016.12.27일), 준공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을 기준으로 총체변경예정공정표(단선기준)를 발주처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당 현장 물가변동(ESC) 산출작업시, 발주처 주관 복선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고, 복선 설계변경 미완료로 인해 복선 도급변경계약 및 이에 따른 총체변경예정공정표(복선기준) 작성과 승인요청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선설계를 기준으로 최초 착공시 제출한 당초 총체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지시로 철도노선을 당초 단선에서 복선으로 설계변경을 진행중으로 복선설계 및 복선공사 진행으로 인해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016년 차수준공시 잔여수량을 기준으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 물가변동(ESC) 산출작업시, 복선 설계변경 미완료로 도급변경계약 및 총체변경예정공정표(복선기준) 작성과 승인요청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단선설계를 기준으로 제출한 당초 총체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면 이 수정공정예정표상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즉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즉시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게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제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가 변경.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경.승인된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미리 합의하고 공정예정표를 변경.승인하여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정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06] 단가산출서와 현장실정이 다를경우의 변경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다양한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장개요:국도34호선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계단식옹벽 L=100M × 25단 , 총액입찰 현장쟁점:설계내역에 레미콘타설이 인력운반타설로 적용되어 있음 갑설(건설사업관리단):현장에 맞춰 레미콘 펌프카타설로 변경하여 반영하여야 함. 을설(시공사):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인데,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예정가격(입찰금액)의 참고자료인 단가 산출내역서상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 혹은 누락에 따른 변경은 불합리하고 변경은 불가함.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에 레미콘타설이 인력운반타설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현장에 맞춰 레미콘 펌프카타설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미콘타설 방법을 단가산출서의 인력운반타설이 아닌 펌프카타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05]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고기간 준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질의 요지] 제안서를 받아 가격과 같이 평가를 하여 선순위자와 협상절차 없이 계약을 하고 있으나 평가비율 등은 계약예규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여 입찰을 보는 방식인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공고기간을 40일 혹은 10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난 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 건에 관해 상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에 따라 공고기간과 공고방법, 평가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반대로 그러한 기준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협상에 의한 공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통상 제안서를 받는 경우에 제안서 배점과 가격배점을 임의로 설정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들과 협상절차 없이 계약을 바로 체결해왔는데요. 배점 비율이나 가격평가 등의 기준을 계약예규와는 다르게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여 했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계약예규를 준수하여 이에 따라 공고기간 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예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계약으로 보아 공고기간을 일반 입찰로 설정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예규를 준수하여 공고기간 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달리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계약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8대2로 종합평가하되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70045] 턴키공사에서의 감액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사 CM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실시설계 도면에는 소방법령에 의한 2층, 4층의 판매시설에 거실제연설비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진행 중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거실제연설비 적용에서 제외되어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4항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하려고 하니,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량산출서와 내역서에는 지상2층 제연설비 물량만 있고 지상4층 제연설비 물량이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1) 턴키공사에서 시공사가 작성한 물량산출서와 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되었다 하여 감액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2) 감액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설계변경 단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의 감액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입찰공사에서 시공사가 작성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물량을 산출내역서에 포함시키되 계약단가는 무대(0원)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감량될 경우로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무대(0원)인 경우에는 공사물량만 감소시키고 실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8000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단가 적용 기준(하도급 업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18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일반사항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2016년 7월 ~ 2021년 7월 ○발 주 처 : 여수지방해양산청 ○물가변동 적용기준 : 지수조정율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 계약명 :수중및철근콘크리트공사 - 입찰일 : 2017.06 - 계약일 : 2017.07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가어항 정비공사로서 현재 2차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 주요공종중 수중및철근콘리트 공종을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하도급업체에서 진행중에 있음. ■질의관련 내용 ▷ 하도급자 입장 - 하도급업체에서는 「국가계약법 제64조 제⑥항」을 근거로, 특정 자재(STS316L) 단가가 하도급업체의 입찰당시보다 현재 기준으로 15%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ES를 반영받을수 있다고 함. - 하도급업체의 단가 적용 근거는 하도급사 거래업체의 견적가를 적용 ※ 상기 자재(STS316L)는 설계당시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 원도급자 입장 -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상승분(E/S) 반영은 원도급자가 적용받을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따라 지급할수 있음. - 하도급업체에서 주장하는 특정자재의 단가 상승에 대한 검토는 물가자료, 물가정보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야 함.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일 자재 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떤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 당 현장의 설계서 자재단가 적용기준은 「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 견적가(일부)」값중 최소값을 적용함. 질의2 상기 하도급업체에서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의 거래처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질의3. 1) 하도급업체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정자재 품목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E/S를 적용받을수 없는 경우라도 하도급업체가 E/S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2)당 현장은 물가변동 적용기준이 “지수조정율”로 되어있으나, 특정 품목의 자재 단가 상승이 15%일 경우에는 지수조정과 상관없이 E/S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국가계약법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1~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일 자재 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떤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및 하도급업체의 거래처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자재(STS316L)에 대한 가격조사가 견적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견적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1>. 하도급업체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정자재 품목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E/S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하도급업체가 E/S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단품증액조정이란 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나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2>.당 현장은 물가변동 적용기준이 “지수조정율”로 되어있으나, 특정 품목의 자재 단가 상승이 15%일 경우에는 지수조정과 상관없이 E/S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 제1항에 의거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합니다.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특정업체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들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전체 물가변동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180002] 공개수의 공고ㅡ1순위자가 부적격자일경우 포기각서 받는지 유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11-18 **질의내용** 공개수의 공고결과 ㅡ1순위자가 면허가 해당되지않아 ㅡ2순위에게 낙찰을 할경우 ㅡ1순위 업체에게 ㅡ포기각서 받는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1600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개수의 공고결과 1순위자가 면허가 해당되지 않아 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경우 1순위 업체에게 낙찰자선정 포기각서를 받는지 유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아래)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다음 각 호(아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아래 1)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2.7.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낙찰자선정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낙찰자 선정 포기각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낙찰자선정 1순위자가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소액수의계약공고의 내용, 1순위자의 보유면허,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16]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진행 중, 현장도면 변경을 위해 CAD인력이 필요하여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인력에 대한 4대보험사후정산을 위해 보험료 지급증빙을 제출한 결과, CAD인력은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정산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진행상 필요하여, 채용한 일용근로 인력을 위해 지급한 4대보험료에 대해 현장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대가지급 시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며,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후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정산대상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용역과업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0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개요> 1. 계약명 : 백업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구매) 2. 계약방식 : 최저가입찰 3. 계약금액 : 76,472,310원 <질의내용> - 계약 상대방의 납기 연장 요청의 수용 가능 여부 -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총판)의 구매 발주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함. - 위 경우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구매 발주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지연된 경우 납품기한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등 동 예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3호 각목에서 정한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구매 발주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예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10] 추가간접비 적용 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1.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시행중이며, 당초 준공일자 2016년12월16일에서 변경후 준공일자 2017년 5월 1일로 공사기간(136일) 연장을 했읍니다. 연장사유는 1). 사토장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기간 61일 반영 2). 건축물 터파기관련 합동안전점검결과 조치내용(가시설흙막이)설계및 시공에 따른 75일 반영입니다. 2. 질의내용 상기 공사기간연장(136일)중, 2)건축물 터파기관련 합동안전점검결과 조치내용(가시설흙막이)설계및 시공에 따른75일중 실제시공을 위한 30일을 제외한 가시설 설계기간 45일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대상적용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연장기간(136일)중 터파기관련 가시설흙막이 설계기간(45일)에 대하여 간접비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가시설설계를 위해 실제 공사중지가 된 경우라면 간접비 등의 실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42]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공사명: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착공 2017.06.27 현재 설계내역서의 노무비 공량산출이 전체 공량에서 60% 로 해서 설계 되었고 여기에 저의는 낙찰당시 낙찰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동일비목 또는 신규비목에서 동일비목은 계약단가 적용 하였고 신규비목은 물가정보또는 거래가격에서 단가를 적용한후 낙찰율을 적용하였는데.. 공량산출시 계약당시처럼 설계변경분에 해당되는 공량에 60% 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공량산출시에는 품셈기준 그대로 공량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ps) 설계 공량산출서 기준 내선전공 30인 -> 60% 적용후 내역서에는 18인 적용 설계변경시 내선전공 10인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공량을 건설공사 품셈(전기분야)에서 정한 공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설계당시 적용한 일정율(60%)을 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고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내용 중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신규비목이 생성된 경우 건설공사 품셈(전기분야)에서 정한 공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설계당시 적용한 일정율(60%)을 곱하여 공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02-2100-354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설계내역 중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신규비목이 생성된 경우에는 건설공사 전기분야 건설공사 품셈에서 정한 공량을 기준으로 공사물량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25] 준공검사원 제출이후, 준공검사 중 4대보험 정산금액의 증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이승엽입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종료시점에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증빙확보가 불가능하여, 4대보험 중 "퇴직공제부금"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준공검사" 기간 중, 관련 증빙이 확보되어 제출하여 "퇴직공제부금" 일부를 증액정산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체 정산받는 금액은 계약금액 내, 4대보험(퇴직공제부금)의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계약금액 내 퇴직공제부금 : 100만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퇴직공제부금 : 50만원 퇴직공제 추가 증빙확보(준공검사중) : 10만원 상기의 경우,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60만원의 퇴직공제부금을 준공정산 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원 제출이후, 준공검사 중 퇴직공제부금의 누락 증빙자료에 대한 정산금액의 증액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17] 정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주 교육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일반관리비(교육직접비와 교육간접비의 5%이내에서 편성)에 대한 정산도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일반관리비는 승률비용으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적격증빙 없이도 그 한도액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을설) 일반관리비도 다른 경비등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하고,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병설) 일반관리비도 정산을 해야하지만, 다른 경비등과는 달리 한도액 초과부분만 불인정하고 한도액까지는 적격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인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전통주 교육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일반관리비(교육직접비와 교육간접비의 5%이내에서 편성)에 대한 정산도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는 승율항목으로서 정산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증빙자료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00038] 기술협상시 직접경비 정산항목 및 금액 지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에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종류는 SW사업 정보전략계획 수립이고 현재 기술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경비 실적정산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직접경비 금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비내역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는가? 2. 기술협상시 아래 항목을 제시하고 협의할 예정인데 이 문구의 내용이 효력이 가능한가? [직접경비 중 각 항목별 실적정산 비용은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비용 및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위 각 사항과 관련된 규정 및 법령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협상시 직접경비 정산항목 및 금액 지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직접경비 항목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실적정산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29]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공사명 : 00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발주기관 : LH공사 감리단 : 00기술공단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당 현장은 2016년 3월에 실시설계낙찰자 선정, 2016년 8월 실시설계심의 완료(실시설계도서 확정) 2016년 11월 본공사 착공한 현장입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단이 상주를 하였고 실시설계도서 검토 중 설계도서와 관리단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농축기 용량 - 실시설계 : 46㎥/일 (일최대, 계획수질 기준 설계) - 관리단의견 : 60㎥/일(일최대하수량, 고농도수질, 여유율) - 관련법규나 지침등 정확한 설계기준은 없음 갑설) 실시설계의 용량으로 기계내부 자체 여유율을 감안하였고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도 설계기준으로 고농도를 적용하고 추가 여유율을 감안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용량증대 설계변경 사항이다. 또한, 성능은 시공사에 책임지고 보증한다. 을설) 본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성능보증을 위한 용량증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며 성능보증 또한 시공사에서 60㎥/일로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 당하수처리장은 증설공사 현장으로 하수처리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음 갑설) 증설공사이므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설비의 총용량에 못미치므로 기존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이송시켜 전체부하로 시운전을 해봐야 하며 이는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당현장은 증설되는 시설만으로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존시설에서 슬러지를 가져오는 설비가 구성되어 있지 않게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확정되어 계약을 함. 이에 슬러지 전체계통시운전을 위한 설비의 추가비용 및 제경비는 설계변경 사항임 이 두 사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공사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당 현장은 2016년 3월에 실시설계낙찰자 선정, 2016년 8월 실시설계심의 완료(실시설계도서 확정), 2016년 11월 본공사 착공한 현장입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단이 상주를 하였고 실시설계도서 검토 중 설계도서와 관리단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질의 1. 농축기 용량 - 실시설계 : 46㎥/일 (일최대, 계획수질 기준 설계) - 관리단의견 : 60㎥/일(일최대하수량, 고농도수질, 여유율) - 관련법규나 지침 등 정확한 설계기준은 없음 갑설) 실시설계의 용량으로 기계내부 자체 여유율을 감안하였고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도 설계기준으로 고농도를 적용하고 추가 여유율을 감안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용량증대 설계변경 사항이다. 또한, 성능은 시공사에 책임지고 보증한다. 을설) 본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성능보증을 위한 용량증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며 성능보증 또한 시공사에서 60㎥/일로 하여야 한다. 질의 2. 종합시운전 - 당하수처리장은 증설공사 현장으로 하수처리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음 갑설) 증설공사이므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설비의 총용량에 못미치므로 기존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이송시켜 전체부하로 시운전을 해봐야 하며 이는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당현장은 증설되는 시설만으로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존시설에서 슬러지를 가져오는 설비가 구성되어 있지 않게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확정되어 계약을 함. 이에 슬러지 전체계통시운전을 위한 설비의 추가비용 및 제경비는 설계변경 사항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52] 하도급 업체 타절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일반사항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2차공사) ○공사기간 : 전체 2016년 7월 ~ 2021년 7월 금차 2017년 2월 ~ 2017년 12월 21일 ○장기계속공사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발 주 처 : 여수지방해양산청 ■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가어항 정비공사로서 현재 2차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금차분 준공이 1달 남짓 남은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던 전문 하도급업체가 자재단가가 상승하였다며,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안해줄 경우 작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작업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 이에 원도급사인 당사가 자재비 인상분은 정식 E/S가 발생할 경우 반영해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작업이 중단된 공종은 금차분 준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공종으로서, 준공까지 1달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대체공종으로 설계변경하여 준공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상기관련내용을 발주처에 공문으로 발송함. ※ 현재 하도급업체에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도 준공기한내 준공은 불가한 실정임. ◉ 질의1 -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도급 일부분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여 공사 시행중에, 하도급업체의 갑작스런 공사포기에따라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 금차분(2차공사)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지요? ◉ 질의2 또한 하도급업체가 중도 포기한 도급부분에대한 공사비를 금차분 공사비에서 감액시키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준공이 가능한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도급 일부분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여 공사 시행중에, 하도급업체의 갑작스런 공사포기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문서, 공사이행과정,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련 내용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04]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무효 범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 사업개요 1. 예정 공사비 : 252억 2. 공사내용 : 건축공사 3. 입찰방식 : 내역입찰 4. 현 상황 : 입찰참가자 가격 투찰 및 개찰 완료, 적격심사 진행 중 ○ 관련법규 :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진행 ○ 질의사항 1. 공사 입찰참가자가 공내역서 단가 기입 시 일부품목에 단가를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설계가 기준 약 1억원을 미 기입함)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진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1항」의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입찰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입찰무효 사유 : 단가를 기입하지 않은 일부품목에 단가 기입 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증액되어 입찰서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2. 공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기타경비 6.9%”를 표기하여 입찰공고 하였는데, 공사 입찰참가자가 임의적으로 4.35%를 적용하여 “기타경비 항목”이 약 4억원이 적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진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1항」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입찰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입찰무효 사유 : 입찰공고의 공내역서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6.9%” 적용 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증액되어 입찰서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가 공내역서 단가 기입 시 일부공종은 설계가 대비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고 또한 일부공종은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추후 발주자 사유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발생 시 발주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설계가 내역서를 제공하고, 입찰참가자는 모든 품목에 일괄 낙찰율을 적용된 단가를 기입하게 하여 재작성된 내역서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무효 범위"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산출내역서 관련 입찰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내역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이나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시행규칙 제44조제6호),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6호와 동 유의서 제15조제7호).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공사현장별 내역서를 교부한 취지)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49] 국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햇갈려서 문의를 남깁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2호에 따르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이하 생략...) 위 내용을 참고 했을 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1.6억에 해당되는 물품 입찰공고 실시하려한다면 위 법의 제2조2의 2호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2억1천만원)을 근거로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1억원 이상인 품목중 기관장에 따라 필요에 의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에서 무역기구 및 다른 국가들이 기입되어 있어 이런방식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햇갈려 질의를 드립니다. - 만약에 위 내용이 맞다면 2억 1천만원 이상부터는 제한경쟁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1.6억에 해당되는 물품입찰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1억원 이상인 품목중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예외있음)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10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제1항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예외있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09]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건설공사 1-1, 1-2공구 탄성받침 및 뉴모노셀 설계금액 삭감에 대한 민원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당사 진형건설은 도로교통안전 제품인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 그루빙 등의 건설자재를 생산 및 시공하는 업체로써,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발주처의 주요 도로건설현장에 다수의 납품 및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현장은 근래에 착공을 한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으로써, 당사의 탄성받침(교량받침)과 뉴모노셀(신축이음장치)이 설계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탄성받침 같은 경우엔, 발주처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하도급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해당공종의 현장의 설계가(조사가)가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이 되어 당사는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1-1 공구(탄성받침): 당초설계가격 * 45%(조사가) * 81.4%(원도급사 도급율) * 82%(하도급율) = 30% 1-2 공구(신축이음): 당초설계가격 * 40%(조사가) * 85.6%(원도급사 도급율) * 82%(하도급율) = 28%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제한된 시장규모와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도 꿋꿋하게 제품개발과 실적을 쌓고, 특허심의 등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상기 현장과 같은 설계반영으로 결실을 맺는 업체입니다. 부디, 상기 현장 해당공종의 설계가 재검토를 요청 드리며 귀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정상 절차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민원에 대한 어떤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당사가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제안드리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안 – 해당제품 당초 업체 제안 설계가로 적용 2안 – 해당제품의 관급자재(지급자재) 변경 요청 위에 기술한 내용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현장에 발주처와 미리 협약을 체결한 당사의 탄성받침과 뉴모노셀이 설계반영되어 있는데 하도급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조사설계가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원도급공사에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100분의 82를 곱하고 여기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47] 공사계약체결후 관공서의 오류로 계약을 취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당사는 전기공사업을 입찰방식으로 참가하여 계약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금번에 지역관내 태양광설비 사업자에 전기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지장주 신설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읍니다. 그러던 중 관내 태양광 설비사업자가 군청관계자의 실수로 사업을 진행할수없어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취소 신청을 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받아들여 낙찰받은 당사의 공사를 취소한다고 구두로 연락이 왔읍니다. 차후에 같은 태양광 사업자가 서류를 갖추어 지장주신설 신청을 다시하면 같은 공사건으로 재입찰공고를 낼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담당공사감독이 한전 본사 , 계약부서 , 감사부서에 질의를 하였 고,본사및감사부서에서는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계약취소후 재입찰이 좋은 방향인것 같다고 해당 감독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1] 국가계약법에서는 상기와 같이 계약취소한후 같은 공사건으로 재입찰을 공고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 2] 낙찰받아 계약한 당사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한국전력공사]와 당사와의 계약관련문제를 국가계약법에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상위법의 해석을 알고자 함이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체결후 관공서의 오류로 계약 취소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정리하면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 관련 공공기관의 행정착오로 선행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45조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발생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44조 제3항 등에 의거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36] 부정당제재기간동안 변경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기업 A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한 경우)에 의거하여 업체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체 B사가 공기업 C사에 의해 부정당제재업자로 지정당한 경우, 부정당제재 기간동안에 A사와 체결한 원계약의 기간 변경 또는 연장 등 변경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지(장기계속에 해당되지 않음)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 A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한 경우)에 의거하여 업체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체 B사가 공기업 C사에 의해 부정당제재업자로 지정당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동안에 A사와 체결한 원 계약의 기간 변경 또는 연장 등 변경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지(장기계속에 해당되지 않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기 전에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해당계약이 원인이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체결된 해당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계약에 대해서는 시행령 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55] 관급자재 변경시 공사비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공사명 : 구미하이테크밸리(1단계) 조성공사 보도블럭 자재가 당초 소형고압블럭에서 점토벽돌 및 투수블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당초 공사비는 2011년도 실적단가로 적용되어있는데 자재가 변경 되었다고 해서 공사비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공사방식 은 변경이 없으니 기존 설계되어있는 실적단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변경시 공사비 변경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가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10005]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1 **질의내용** 󰏚 공사개요 ○ 공사명: 0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입찰계약방법: 총액입찰 / 장기계속공사 󰏚 공기연장현황 ○ 총 공사 -당초: 2012.06.26.~2015.06.25(착공후 1,095일) -변경: 2012.06.26.~2017.07.23.(착공후 1,854일) (증 759일) ○ 차수공사 -3차공사: 착공 2014.06.25 ~ 준공 2015.12.28. (공기 552일) ☞ 준공 -4차공사: 착공 2016.06.13 ~ 준공 2018.01.12. (공기 579일) ☞ 이행중 󰏚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3차수공사를 준공하고, 4차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 산정 및 간접비 산정대상 항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공기연장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가. 총공사 연장일수 759일로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4차수 공사기간 579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2> 간접비 산정대상 항목과 관련하여 (갑설) 연장기간에 사용된 간접비 (현장관리비 중 직원급여,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장보증수수료 만 해당) 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연장기간에 사용된 간접비 (현장관리비 중 직원급여, 식대, 교통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연장보증수수료, 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등 공기연장과 관련성 있는 모든 항목) 를 실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간접비의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35] 공동도급계약방식 시공사 참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방식으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동도급사 3개인데 각사마다 직원이 지분율만큼 파견되어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만 참여를 하고 한회사에서 일괄 시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법에 어떻게 접촉이 되고 제재 사항이 무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개사가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한 구성원이 전부 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6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명 :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계약일자 : 2016년12월30일, 총체 계약금액 : 3,054,425,000원, 계약기간 : 2017.01.16.~2018.11.30.을 수주하여 2017.01.16.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09.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한양경졔경영연구소 발행)를 첨부한 공문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전자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하고, 제4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기 보고서를 접수한 후 설계변경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적용시점을 설계변경 형식의 서류를 접수한 후의 일자를 적용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당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한양경졔경영연구소 발행)를 첨부하여 공문을 접수시킨 2017.09.27.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적용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산는 적용시점을 명쾌하게 알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시점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유효한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라면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59] 건설공사 착공일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1. 2017년 2월8일 발주처와 다음과(2) 같은 공사기간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공 중인 지상10층 연면적 6,800m2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입니다. 2. 공사기간. (도급계약서 내용) 가. 착공일 : 2017년 2월8일 나. 준공일 : 2018년 7월31일 2. 도급계약 체결후 행정청에 착공신고 행위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내 철거대상 건축물인 소규모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일부 기반시설 정리공사를 수행 하였으며, 3. 이후 2017년 4월4일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본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4. 이 경우 착공일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2월8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에 착공신고가 완료된 날짜를 (2017년 4월4일) 착공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2017년 2월8일 발주처와 다음과(2) 같은 공사기간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인 지상10층 연면적 6,800m2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입니다. 2. 공사기간. (도급계약서 내용) 가. 착공일 : 2017년 2월8일 나. 준공일 : 2018년 7월31일 2. 도급계약 체결후 행정청에 착공신고 행위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내 철거대상건축물인 소규모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일부 기반시설 정리공사를 수행 하였으며, 3. 이후 2017년 4월4일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본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4. 이 경우 착공일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2월8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에 착공신고가 완료된 날짜를 (2017년 4월4일) 착공일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의 공사착공일과 관할 행정기관(건축허가권자)에서 발급한 착공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상의 착공예정일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라면 해당공사 착공일은 착공신고필증상의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05] 소액수의 입찰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바쁘시지만 질의드립니다. 소액수의견적입찰시 1순위 업체와 낙찰이 불가할 경우 2순위 업체와 꼭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요? 사양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재입찰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재입찰 공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견적시 1순위업체와 낙찰불가시 2순위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사양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2순위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재입찰 공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가능한 2개(1개가 낙찰하한율 미달이더라도 가능)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최종 순위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시에도 준용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47] 공사손해보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공사명-시화지구 완충녹지 그린브릿지 잔여공사 계약금액 : 2,633,990,665원 준공예정일 : 2017.12.17 계약유형 : 적격심사 위공사는 생태통로 교량(4개소,파형강판교)공사로서 당초 발주금액은 120억 정도이며 공사를 진행하던중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타절공사입니다. 타절정산 후 입찰공고가 공고되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에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공고시 교량 1곳은 완성되어 있는상태였고 2곳은 파형강판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뒷채음 및 마무리공사는 미완성 상태였거 나머지 1곳은 교량 미설치 상태이었음. 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은3,073,000,000(관급 4억 포함). 계약내역서 작성시 공사손해보험료를 11,000,000원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시 손해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완성된 1곳의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교량 전체에 대하여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는 보험회사의 가입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5,500,000,000이며 보험료는 23,000,000을 납부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집행요령 제8조 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상한 보험료 차액은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질의요지-계약금액 26억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제8조 3항을 따르겠으나 가입금액이 당초 26억에서 56억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보험료 정산을 요청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질의회신을 요청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19764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공고에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라는 명시 내용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의 차액이 상당한 바, 이 경우 당해공사에서 정한 손해보험가입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의 차액이 상당한 경우 손해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조건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잠정단가 및 이의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및 제73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후정산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토록 명시한 경우라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에서 정한 손해보험가입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의 차액이 상당한 경우 손해보험료의 정산은 일반조건 제10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당해 공사보험대상공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및 제73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을 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토록 계약을 한 사후 정산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조건, 보험가입내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34] 1식단가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첨부내용과 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19593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량내역서에 교량 빔제작장 부지조성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1식에 대한 내용은 단가산출서에서 부지임대료+잡석포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물량내역서의 부지조성비 와 1식에 대한 단가산출서의 1식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임대료가 중복 계약상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1식단가의 내용을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으로 설계내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반영된 교량 빔제작장 부지조성비에 대한 단가산출서의 구성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에서 실질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사 중복 계상된 경우라하더라도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의 내용, 설계변경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26] 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및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간접비 지급사유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켐프험프리즈 확장지역에 위치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감리단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12.18일 부터 2017.11.30일까지 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99.6% 입니다. 공사기간중 현장여건상이, 설계도서 상이, 사용자요구, 부지인수지연 등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설계변경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가. 공사기간연장 및 설계변경 증액 내역 : 붙임#1 참조 나. 질의사항 1) 공사기간연장시 시공사에서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설계변경 증 액 및 공사기간연장 신청시 문서에 표기하여 진행(1,2차 만 제외) 2)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증액을 동시에 실시한 변경 공사원가계산의 경우 와 증액 없이 공사기간 만 연장하는 경우 변경 원가계산 간접비와 지금 신청하 는 간접비와의 관계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을 진행한 당현장의 경 우 간접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끝. 붙임 #1 공사기간연장 및 설계변경 현황 1부.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19498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각각 발생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실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청구는 제20조 제10항, 제21조 제9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5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이 발생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위외에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당초 계약기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 집행기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시기,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20056] 공사연장가능여부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2 **질의내용** 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11월1일짜로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부여받았아 작업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임.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계약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및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24] 4대보험 사후정산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4대보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후정산을 위해 발주처와 감리단이 지급증빙을 위해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급증빙을 위해서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사유 : 현장사업장과 본사사업장이 분리되어있고, 현장사업장은 완납처리, 본사는 일부미납으로 현장사업장만의 완납증명서는 발급이 어려운 상태임 2. 준공정산 완료 이후, 본사사업장의 완납을 증빙할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4대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지급증빙을 위해서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인지 2. 준공정산 완료 이후, 본사사업장의 완납을 증빙할 경우 추가적인 정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18장(제91조부터 제96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제1항에 의거 해당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토록 해야 하는 것이며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또는 보험급여과, 044-202-273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64] "특정 규격 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단품슬라이딩"현장 활용 방안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 민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와 "해양수산부"등 2개부처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부처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태삼건설(보령소재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여수돌산항 정비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인 삼부토건으로부터 "수중및철근콘크리공사"를 2017.6.7일 현장설명을 참여하고, 경쟁입찰과정을 통해서 낙찰가 1,534,000,000원(공급가)에 2017.7.5일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던중, 2017.10.15일자로" bracket제작및설치"공종이 내역서상 복합공정으로 조성되어있고,내역공종상에 인상된 스테인레스가 표기되지 않기에 차순위로 일위대가나,단가산출서상중에일위대가상 특정 자재단가(스테인레스)가 폭등하여 자재비인상으로인한 공사비의 상승금액이 140,000,000원이고 제작및설치까지하면 261,000,000이 됨으로써 하도급자인 태삼건설은 원청과 발주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에 의하여 계약후 90일이 지났으며 ,특정자재에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인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활용하고져, 원청과 발주처에 의견을 조율하고자 회의를 하였으나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기준이되는 스테인레스 단가의 개념에 대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것임. *발주처나 원청의견: "당초 설계서의 일위대가상 스테인레스가 kg당 3850원 으로 되어 있으며 10월 현재 조사가 4000원 이므로 인상폭 15%라는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태삼건설의 의견:당초 "단품슬라이딩 제도운영기준관련자료의 취지는 특정자재를 가지고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이(계약당사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기존계약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 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제도"라는기획재정부 출처 자료(2008.6.30 17:43)를 근거로 볼때, 하도급자의 기존계약이란 원도급자와의 계약서뿐이고, 입찰 당시 태삼에서의 kg당 조사가가 3700원 이었고, 공사시행시에 4400원으로 조사되었기에 단품슬라이딩의 제도취지에 부합하다는것임. 원도급자와발주처는 설계서상의 일위대가상에 3850원으로 되어있고 10월가격도4000원이라 등락폭이15%가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도급자의 공사 낙찰율이 80%임으로 일위대가상의 금액인 3850원이100%일때 원도급자인 삼부토건은80%인 3080원에 자재를 사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이론적의미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공사를 삼부토건이하든 하도급자인 태삼건설이 한다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큰 것 입니다. 그럼 태삼건설이 주장했던 인상폭이 15%이상 보다 더한 20%이상 인상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상황이라면 당연히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되야하지않을런지요? 태삼건설은 11월 20,22일 기획제정부 계약제도과와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에게도 전화문의하였으나 명확한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한마음에 30년 넘게 토목건설회사와 감리단에서 근무하고 지금은 태삼건설 부사장으로근무하고있는 민원인인 저와, 태삼건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명확한 해답을 바라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자재비 물가 폭등으로 인한 단품 슬라이딩 적용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6항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가격증감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호[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에 의하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가격증감률을 산정하여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38] 제한경쟁입찰시 중복제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경주 한중 우호의 숲 흉상설치 용역> <소요금액 1억원> <발주기관 : 공공기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흉상제작 및 설치를 입찰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제안서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협상에 의한계약(제안서 평가)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적과 지역제한 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한하여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조각(미술)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실적 제한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실적과 지역 두가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과 지역제한 경쟁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집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주 한중 우호의 숲 흉상설치 용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으로 중복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40] 당해연도 선금 사용 불가로 인한 이월처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관급공사 하도급 시공업체입니다. 공사 시공 일정 상 자재 구매 일정이 금년으로 계획되어 자재 구매로 사용할 선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착수 일정이 타 공사 간섭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며, 구매 일정대로 자재 구매 시 보관이 불가능하여 구매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금년에 지급받은 선금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 선금의 이월이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선금 사용 불가로 인한 이월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선금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며, 참고로 2014. 1. 10일 제38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기 이전에는 해당 선금은 반환 대상이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45] 건설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발주처 실정보고 승인후 재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0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현장입니다. 2014년에 발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계속비 공사로서, 당초 설계시 지하매설물 시공수량이 누락되어 2015년 군통신이설공사를 추가로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질문1. 실정보고 당시 군통신 도로횡단부의 기존도로 포장깨기 및 포장복구 수량이 누락되어 누락된 수량을 추가로 설계반영이 가능 유무와 질문2. 실정보고 당시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교량 접속스라브로 인한 통신관로 매설 노선변경이 불가하여 변경된 수량을 설계반영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계약내역 중 군 통신선로 매설시 기존도로 포장깨기 및 포장복구 물량이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 군 통신선로 매설 노선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물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군 통신선로 매설시 기존도로 포장깨기 및 포장복구 물량이 누락된 경우 및 교량 구간의 통신관로 매설 노선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통신선로 매설물량이 증가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59]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및 지급확인제에서 내역서상 노무비금액 100%자료 맞춰제출해야합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대금청구시 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금액과 노무비지급내역서또는 노무비청구금액이(실제지급한 노무비 금액)를 100% 맞춰서 제출해야합니까? 100% 안맞춰도 된다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무조건 맞춰오라고 합니다. 그럼 100%맞춰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노무비지급자료제출시 세부 원칙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듣지고 않는데 상급기관에서 업무지침을 내려주시던지 답변내용 출력해서 제출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및 지급확인제에서 내역서상 노무비금액 100%자료 맞춰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 청구액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 수령 기성대가 범위 안에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17] 건설공사 원가계산상 작업설,부산물 항목 낙찰율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정부건설공사에 낙찰시 설계내역서에서 착공내역서 작성할 때 내역서는 낙찰율을 일괄적용 해서 착공내역서를 작성하는데 내역서에 있는 작업부산물 항목을 낙찰율에 적용하는 여부를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정부건설공사에 낙찰시 설계내역서에서 착공내역서 작성할 때, 내역서는 낙찰율을 일괄적용 해서 착공내역서를 작성하는데 내역서에 있는 작업부산물 항목에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41]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범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기회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공급계약 특수조건(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채권보전(상품판매대금보험증권) 조항은 삭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 조항만 유지한다. [질의내용] 채권보전 조항 삭제로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액을 총계약금액의 60%로 하고 세부내역으로 계약이행부분은 10%, 상품판매대금(외상매출) 부분은 50%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부내역을 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보험청구시 계약이행부분 10%와 외상매출 미납금만 청구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서대로 60%를 청구해야 하는지?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액을 총계약금액의 100%(계약이행부분 10%, 상품판매대금 부분 90%, 세부내역 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명시하지 않음)를 설정한 상황에서 외상매출 미납금이 없는 상태로 계약해지 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비율 및 근거는? ③ 외상매출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시 기준일자를 업체의 해지요청일로 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자의 계약해지 통보일자로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활용가능자원 공급계약 특수조건(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채권보전(상품판매대금보험증권) 조항은 삭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 조항“만 유지되는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범위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특수조건 등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22] 조달구매예외규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조달관련 법안 중 조달구매하지않고 타 업체에서 구매가능한 법률이 나와있는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관련 업체에서 구매하면 조달구매하지않아도되는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관련 업체에서 직접구매하면 조달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의거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또한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만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 할 수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54]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수급자로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개요 입찰 및 계약형태 : 최저가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사개요 : 김포공항 청사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등 ○ 주요쟁점 및 사실관계 1. 설계도서상 사실관계 가. 산출(도급)내역서 ․ 품 명 :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정) ․ 규 격 : AL, 줄눈50㎜ ․ 단 위 : M2 ․ 수 량 : 2,096 나.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정) 아이템은 세부적으로 “천정틀(하지틀)+천정마감재 설치”를 포함 함 다. 설계도면 ․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정)의 천정틀(하지틀)이 용접 접합 방식으로 설계됨 2. 주요현안 및 쟁점 가. 1)항과 같이 계약된(설계된) 상황에서 하지틀 용접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 지시로 하지틀을 무용접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완료함. 나. “가”와 같이 하지틀 공법이 변경(용접→무용접) 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계약금액조정 방법 가. “갑” 설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장)은 1식 단가로 볼수 있으며 천정마감재는 변경이 없고 하지틀만 변경이 되었으므로, 천정마감재는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장) 기계약 단가 중 일부를 반영하고, 하지틀설치 단가만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따라 산정한다. 나. “을” 설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장)은 공법(용접→무용접)이 변경된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으로, 금속천정재(커브사이드천장) 아이템 자체(즉, “천정틀(하지틀)+천정마감재설치”를 포함)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따라 산정한다. ○ 상 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조 : 1. 산출(도급)내역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커브사이드천장(천정틀(하지틀)+천정마감재설치)의 공법변경시 설계변경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세부공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검토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커브사이드천장 공사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55]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산정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수급자로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개요 입찰 및 계약형태 : 최저가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사계약체결일 : ‘14년 05월 29일 공사개요 : 김포공항 청사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등 ○ 주요쟁점 및 사실관계 1. 공사계약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야간작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는 “주간노무비×할증(%)”으로 산정함. 첨부 #1.산출(도급)내역서 참조 2. 주요현안 및 쟁점 최초 계약시 야간작업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공종이 현장여건 및 공항운영상 또는 민원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산정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산정 방법 가. “갑” 설 기계약 되어 있는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즉.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 기계약 노무비 × 할증 나. “을” 설 현장여건 반영 및 발주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 노무비 × 할증)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즉.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 설계변경 당시 노무비 × 할증 × 협의율 ○ 상 기와 같은 상황에서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야간작업에 따른 노무비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3000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명시하는데, 이 조항에 따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를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한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필요한 심사"는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03] 건설공사 벌점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유사사례 검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벌점관련에 대한 문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에 관련된 사항이면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12] 발주처 요구에 의한 감액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공사금액은 약 1500억원입니다. 공사진행 도중 Case1) 발주처에서 일부 설비 기자재가 불필요하여 약 5억원의 감액 요구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와 동시에 Case2) 기타 분야에서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사항으로 약 10억원 가량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Case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발주처의 요구사항인 일부 기자재의 삭제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의미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Case1) 감액 5억과 Case2) 기타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증액 10억원은 합산조정 할 수 없다. 발주처 요구사항은 계약금액 감 5억원, 기타 현장 여건변화는 계약금액 내 조정 10억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495억원임. 을설) 발주처의 요구사항인 일부 기자재의 삭제는 당초 계약내용 중 사업목적의 변경이 아닌 기능의 보완조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므로 Case1) 감액 5억과 Case2) 기타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증액 10억원은 합산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한 결과는 1500억원임. 상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진행중인 공사에서 발주처 요구에 의한 감액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33] 시공사 설계변경시 설계서 작성에 의한 설계비 지급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발주처 건설공사담당관 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하여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민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저희 현장은 2015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까지 건설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주기관인 저희는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는 경우로, 이 경우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제 19조의 5항에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통보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질문> 시공사에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19조7항에 의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해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시공사에서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1. 시공사에서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진행시 외부업체 선정기준은? 2. 설계비용에 대한 산정대가기준 적용 근거는? 3.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비용 요율은 합의율인지, 시공사 업체 선정시의 낙찰율인지? 위 사항에 대해 참고할 해당 법령 및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설계변경시 설계서 작성에 의한 설계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 질의 -<질의1>. 시공사에서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진행시 외부업체 선정기준은? -<답변>. 시설공사계약상대자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임으로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설계업체는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1항에 의거 제23조 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3>. 설계비용에 대한 산정대가기준 적용 근거 및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비용 요율은 합의율인지, 시공사 업체 선정시의 낙찰율인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제75조와 제76조를 적용하여 설계서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30] 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 공사개요 ○ 공사명: 0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입찰계약방법: 총액입찰 / 장기계속공사 󰏚 공기연장현황 ○ 총 공사기간 -당초: 2012.06.26.~2015.06.25. (착공일로부터 1,095일) *최초계약서에 총공사일 기재됨 -변경: 2012.06.26.~2017.07.23. (착공일로부터 1,854일) (증 759일) ○ 차 수 공 사 구 분 공 사 기 간 공 사 일 수 차수준공 간접비 청구일수 당 초 변 경 증,감 1차수 공사 착공 2012.06.26 ~ 준공 2014.02.28. 273일 282일 9일 준공 2차수 공사 착공 2013.01.16 ~ 준공 2015.02.18. 365일 368일 3일 준공 3차수 공사 착공 2014.06.25 ~ 준공 2015.12.28. 457일 399일 -58일 준공 4차수 공사 착공 2016.06.13 ~ 준공 2018.01.12. 0일 516일 516일 시공중 516일 합 계 총 공사 기준 ( 절대공기 ) 1,095일 1,565일 470일 470일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1~3차수공사를 준공하고, 4차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 산정 및 간접비 산정대상 항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공기연장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가. 총 공사 연장일수 759일로 기준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에 없던 차수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된 공사 (4차수공사) 기간 51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2> 간접비 산정대상 항목과 관련하여 (갑설) 연장기간에 사용된 간접비 (현장관리비 중 직원급여,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장보증수수료 만 해당) 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연장기간에 사용된 간접비 (현장관리비 중 직원급여, 식대, 교통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연장보증수수료, 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등 공기연장과 관련성 있는 모든 항목) 를 실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간접비의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4차수 공사계약(2016.06.13 ~ 2018.01.12.)에서 계약후 동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11.20., 2010.7.21., 2011.1.17., 2011.10.28., 2012.10.8., 2014.5.22., 2016.9.2., 2016.9.29., 2017.7.26.>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 폴라크레인 또는 350톤 이상 크레인(A등급 이상) 제작경험이 있는 업체 나) 우리회사 보조기기분야 등록업체「Containment Polar Crane(품목코드 : M248), A등급 이상」 다) 우리회사 예비품분야 등록업체「Cranes(품목코드 : 127), A등급 이상」 라) 우리회사 정비공사분야 등록업체「크레인 정비공사(품목코드 : 기-10), A등급 이상」 질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찰참가 자격조건에서 가)항 및 나)항의 경우 같은 종류의 제조 실적을 보유한 엡체입니다 하지만 다)항의 경우 같은 종류의 제조실적이 아닌 일부 부품을 제조 할수있는 업체입니다 물품전체를 제조 할수있는 업체 와 일부부품만을 제조할수있는 업체을 동등한 제조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입찰안내문의 전체 제조능력업체 와 일부부품제조업체 의 제조능력을 동일하게 평가하는점 및 일부부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에 크레인 전체의 성능를 개선하는 공사에 같은종류의 제조실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크레인전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의 입찰안내문에 전체 제조능력업체와 일부부품 제조업체의 제조능력을 동일하게 같은종류의 제조실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제조계약의 경우라면 현재 발주하려는 사업과 동일하거가 유사한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한 과거 1건의 제조실적으로(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1배까지 가능)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야하는 것이므로 입찰공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4000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4 **질의내용** 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 발생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3. 낙찰율 85.949%에 공사 수주 4. 착공내역서 : 순공사비 100%, 이윤(1.35%)및 일반관리비(2%)를 조정 후 총금액 낙찰율 85.949% 맞춤 5. 발주처 의견 : 신규비목의 단가를 85.949%로 적용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착공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후 설계변경하라고 함. 6. 시공사 의견 : 착공내역서상의 순공사비는 100%고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조정해 총금액 낙찰율 85.949%를 적용했으니 신규비목의 단가는 100%로 하고 착공내역서상의 요율(이윤 및 일반관리비)을 적용해 설계변경을 완료. - 설계단가 적용 및 설계 요율(이윤(6%) 및 일반관리비(15%)) 적용 도급액 : 30,837,875(부가세포함) - 발주처 의견에 의한 도급액 : 23,561,200(부가세포함)(설계대비 : 76.403%) 신규비목단가*85.949% 적용, 이윤 1.35%적용, 일반관리비 2%적용 - 시공사 의견에 의한 도급액 : 26,219,923(부가세포함)(설계대비 : 85.025%) 신규비목단가*100% 적용, 이윤 1.35%적용, 일반관리비 2%적용 7. 시공사 의견에 의한 낙찰율이 차이나는 것은 노무비의 비중에 따라 약간씩 차이나는 것임. 8. 어느 의견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2017.11.28일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아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이러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일괄입찰(턴키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순수내역입찰 등 일반조건 21조를 적용받는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사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립니다 --- ## [1711270028] 공공기관 물품납품 납기기한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 물품납품(조달청 대지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납기기한이 2017년 12월 09일(토)입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납품을 2017년 12월 11일(월)에 가능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가 받게되는 불익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불익(예: 지체상금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면(12월 11일에 납품되었다는 가정하에) 몇일분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 납기기한 경과시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입니다. (준공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준공기한은 월요일로 연장). 귀 건 토요일이 계약기한이라면 그 납기는 월요일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계약조건, 납품이행과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35]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간부입니다. 매각계약을 진행하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 부대(경기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계약을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어 매각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가치가 감소하여 재활용품 매각 관련 업체들이 전무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업체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거래실례가격을 설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계약 실행에 있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부대는 이를 타개하고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하는 재활용품 고시가격을 바탕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에 해당하여 예장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엔진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검색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거래실례 자료라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44] 낙찰자 선정 취소 후 향후 처리 방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조치)을 받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향후 조치 방향을 문의합니다. 1. 재공고 입찰 2, 차순위자(2인 이상)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조치)을 받게 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향후 조치 방향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동 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자가 아니고 정당한 낙찰자임에도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동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되 차순위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동 입찰유의서 제15조제2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41] 학술용역비기준단가 '참여율 50%'해석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국가를 위해 힘쓰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가 생겨 질의 드립니다 학술용역비기준단가에 보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용역참여율 50%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에 참여한 날이 50%이상 즉 11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참여율의 산정이 참여기간으로 산정하는지) 그렇다면 근무일이 20일일 경우 용역참여율을 90%로 보고 기준단가에 9/5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여기간이 늘어날 경우 급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혹시 근무일을 20일로 하고 실무자의 역량을 판단하여 실무자가 20일을 근무하여도 용역에 대한 참여율을 예를들어 55% 이렇게 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참여율을 역량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소중한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비기준단가 '참여율 50%'해석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4절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기준 제26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17)를 산정할 때에는 주1)에서 정한 내용(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에 따라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월단위 계약기간이 아닌 20일에 대하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값(22 ÷ 30 × 20 = 14.6666666667)에 용역 참여율을 적용하여 기준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용역참여율을 50%가 아닌 20%로 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기준단가의 20/50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용역 참여율 50%의 의미는 1개월 중 약 50%의 기간동안 실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용역 참여율을 9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90/50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바, 연구용역 인력이 여러사업에 참여하면서 계약기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중첩되는 기간에 있어서의 용역의 참여율은 100% 이내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용역기간, 용역참여율,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42] 협상에의한 계약시 제안물품 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정보화사업(인프라구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시 제안물품의 규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물품으로 계약요청 할 수 있는지? 또한, 변경시 낙찰가격을 고려하여 제안요구서의 기준은 충족하나 당초 제안한 물품보다 성능이 낮은 물품으로 변경하여 계약요청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물품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제안물품의 규격을 당초 제안한 물품보다 성능이 낮은 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동 변경부분이 제안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기준 제12조제2항에 의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34]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간부입니다. 매각계약을 진행하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 부대(경기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계약을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어 매각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가치가 감소하여 재활용품 매각 관련 업체들이 전무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업체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거래실례가격을 설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계약 실행에 있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부대는 이를 타개하고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하는 재활용품 고시가격을 바탕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에 해당하여 예장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엔진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검색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거래실례 자료라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36]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간부입니다. 매각계약을 진행하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 부대(경기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계약을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어 매각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가치가 감소하여 재활용품 매각 관련 업체들이 전무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업체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거래실례가격을 설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계약 실행에 있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부대는 이를 타개하고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하는 재활용품 고시가격을 바탕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에 해당하여 예장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엔진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검색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한 재활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거래실례 자료라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11] 기성, 준공서류 제출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 연차(1,2차)공사 시행중 1차 공사를 조기에 수행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조기 착수하기 위해 1차 공사 내에 있는 그라우팅공에 대하여 마지막 주입공 시공하고, 28일 경과후 준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마지막 그라우팅 주입공 시공 후 압축강도 추정식인 7일, 14일 강도를 확인 후 시방기준과 설계기준에 부합되면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공사내역에 있는 그라우팅공 관련 마지막 주입공 시공하고, 28일 경과후 준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마지막 그라우팅 주입공 시공 후 압축강도 추정식인 7일, 14일 강도를 확인 후 시방기준과 설계기준에 부합되면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시험이나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이나 조합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그라우팅 주입공 시공 후 시방서나 설계기준에 압축강도를 충족하도록 명시한 경우라면 검사시에도 이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에 충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검사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용 자재에 대한 검사 및 품질관리 업무는 전문성 및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요망)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19]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 턴키공사 중 1식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관련입니다. ◎ 설계변경 품목은 "A조사"라고 하겠습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유가 발생하여 "A조사"라는 품목을 설계변경 하는 경우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A조사의 설계단가 1,000원, 수량이 100회인데, 사유가 발생하여 200회로 설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단가산출서(견적서) 확인 결과 "A조사"의 설계단가 1,000원은 일반적인(물가정보 등) 단가보다 10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 설계변경 현재 시점에서 "A조사"의 단가는 100원입니다. - 이때, 설계변경 시 적용되어야 하는 단가는 1,000원이 되는지, 100원이 되는지요? ============================================ (1) 갑설 최초의 단가 1,000원에 대하여 설계된 수량(100회)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101회~200회 까지의 수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가 100원이므로 단가를 조정(1,000원 -> 100원)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을설 설계변경 시점에서, "A조사"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가 100원이다 하더라도, 턴키공사에서는 예정가격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계시 산출된 수량 100회 보다 증가되는 수량(101회~200회)에 대해서도 기존단가 1,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항에 의거 일괄입찰에 대한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정리하면 감소된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로 하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는 예정가격이 없는 것인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25] 조달물품 공사낙찰률 적용해야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도로공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중 변경이 필요하여 신규로 디자인휀스공종이 추가되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조달물품에 등록된 제품을 사급으로 적용할시 물품단가는 부가세포함 550,000만원이고 부가세 공제하면 500,000만원입니다 500,000만원 금액에 업체공사낙찰률(87.745%)를 적용 438,725만원에 단가적용을 해야하는지, 조달물품업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은 정부와 금액을 조율하여 Nego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낙찰률 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희 시공사에서도 조달물품은 부가세만 공제후 금액이 맞는거 같은데 물가정보지도 아닌데 낙찰률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 조달물품업체에서는 500,000만원 이하로는 납품이 어렸다고하는데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조달물품가격에 공사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위와 같은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등을 통해 결정된 가격인 바, 위 규정에 의한 어느 가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하여 공급하는 가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의 계약단가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여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70003]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퇴사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7 **질의내용**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 실정 금번 당 현장 직원 중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책임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 공동수급사 전체직원 중 퇴사한 시공책임자를 대체할 직원이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하게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 공동수급사 전체를 대상으로 대체가능한 직원을 모집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입사지원을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경우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배치위반으로 벌점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경우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종심제 배치기술자 퇴사처리 후 대체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배치기술자 퇴사신고를 발주자에게 몇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 입니다.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퇴사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배치기술자는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별표2 제3호 ‘사’목에 의거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같은 호 '아'목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일정 비율을 감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배치기술자 공백기간 및 퇴사신고를 발주자에게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지 계약예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02] 입찰공고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이 상호 상이할 경우 적용할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공사명: 북부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공고번호: 20171113863-00 입찰기간: 2017.11.13 - 2017.11.21 개찰일시: 2017.11.21 질의내용]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력사항이 상호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법률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이 상호 상이할 경우 적용할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집행하면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로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11] 대학교 학생 입찰 관련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연이라고 합니다. 금번 대학교 식당 입찰과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진행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입찰이 가능한지요? 사유는 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위함입니다.(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라 식수인원이 업체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임대료가 없는 것이 관련법규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차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내식당운영입찰에 있어서 시설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광의의 계약은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이상의 모든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계약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며,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가능한 것인바, 구내식당의 운영계약에서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경우 시설뿐만 아니라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13] 계약대금 지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계약업무를 수행중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군부대에서 계약업무 수행중) 해당건은 14,730,100원의 시설공사계약(선로단축공사)으로, 계약기간은 29일입니다. 준공일이 11.20이고 대가지급을 위해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체측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에 해당하는 건이 아니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계약기간 30일 미만 사업으로 내역서상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입할 필요가 없다) 2. 해당건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 해당건의 금액보다 국민건강보험료 미납금이 큰 경우 3-1. 업체측에서 끝까지 완납증명서를 발급 못할 경우 처리 방법? 3-2. 국민건강보험료 미납금을 공단에 입금시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가능한지?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금지급시 제출서류인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제1항에 의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리하면 국가기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해당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며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입금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4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공사공정예정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1. 현 황 ○ 공 사 명 : ○○○○산업단지 ○○단지 조성공사 ○ 발 주 처 : ○○○○○공사 ○ 계약방법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제한경쟁) ○ 공사기간 : 2011.10.24. ∼ 2017.04.25.(2016년 12월 5일) 2011.10.24. ∼ 2017.12.16.(2017년 07월 3일 : 공기연장) ○ 계약현황 : 장기계속공사 시행중 차수별 공사계약 추진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설계변경 계약일 : ① 6차 1회 : 2016년 08월 19일(150억→150억) ② 6차 2회 : 2016년 12월 05일(150억→125억) ○ 차수 계약금액 : 6차공사 착공(2015년 12월 11일 : 150억원) 6차공사 준공(2016년 12월 09일 : 125억원)후 공사중지 7차공사 착공(2017년 02월 21일 : 최종잔여금액79억원) 2. 질의내용 ○ (발주처의견) : 공사착공(15년12월) 후 준공시(16년12월) 감액되어(25억원) 준공된 상황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 및 감액되어, 6차1회 변경 후 제출한 최종 공사공정예정표(16년10월7일)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을 산정(150억원)하고 7차공사 잔여금액(54억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정.(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2017. 268Page) ○ (계약상대자 의견) : 6차2회 변경시(16년12월) 감액 사유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양사 모두의 책임이 있어 최종 6차공사 준공금액을 협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6차2회 변경 계약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7차공사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승인)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을 산정(125억원)하고 7차공사 잔여금액(79억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정.(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2017. 267Page) 3. 질의요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적용하는 공사공정예정표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감액 준공 되었으므로, 계약 변경전 공사공정예정표(16년10월7일)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계약상대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 계약(16년12월5일)이 되었으므로, 감액 준공한 사유(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계약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 및 감액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완료후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라면 동 계약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01] 공기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도급 계약 후 주요 공사 완료 후 잔여 부대 공사 수행 및 시운전 진행 중입니다.(잔여공사는 시운전과 관련 없음.) 잔여 공사 내용 중 조경 및 습식 관련 공사가 있어 수행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그에 따른 공기연장을 수행코자 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시운전은 수행하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그에 따른 공기연장 시, 시운전 완료 이후에 잔여 공사 수행 및 공사 준공이 완료되는 사례가 없어 동절기 공사 중지 불가. 을설:시운전도 전체 공사 공사 수행 내역 중 일부이므로 시운전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여 완료하고, 하자가 발생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기연장 후에 전체 준공처리하는 과정엔 문제가 없음. (조경 및 습식공사를 동절기에 수행하게 된 사유 중 주요 원인은 발주처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6개월)에 의한 것임)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공기연장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운전을 당초 일정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문서, 공사이행 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0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발주자 : 국가 공기업 계약상대자 : 민간기업 건설회사 <배경>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관련입니다. 2.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공기업)와의 손해보험 계약조항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을 준용하여 적용되어있습니다. 3. 발주자와의 계약형태는 총액확정계약입니다. 4.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기를 설치/시공하는 계약 역무입니다. 5.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기는 본 계약과는 무관하게 발주자가 분리 (제작)발주하여 제작업체에서 공급받으며, 추정가격은 약 2,000억 정도입니다. 6.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약 700억 입니다. <질의>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제3항 에 따르면,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은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2. 본 계약금액의 경우로 봤을 때, 순 계약금액이 약 700억이지만, 관급자재 금액이 약 2,000억 정도이니,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공사 손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인지, 3. 아니면, 공사 보험의 금액 범위는 약 700억 정도이나, 보험 손해 배상의 대상을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약 700억이지만, 관급자재 금액이 약 2,000억 정도이니,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공사 손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인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이때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과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6조와 제57조제1항과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 귀 질의에 있어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 이외에 설치(시공)되거나 계약상대자와 관련이 없는 관급자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보험가입대상 여부는 공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09] 추가간접비 적용대상 여부 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1. 신청번호 1AA-1711-17300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207591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드립니다. 2.가시설흙막이공사의 설계(45일) 및 시공(30일)에 필요한 공사기간 75일을 기간연장하면서 동시에 가시설흙막이 공사비증액에 따른 공사계약 변경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가시설흙막이공사 설계기간 45일에 대해서 추가간접비 청구대상적용이 타당한지 와 가시설흙막이공사 설계기간 45일중에 가시설흙막이공사 외 타공정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가시설흙막이공사 설계기간 45일에 대해 추가간접비 청구대상 적용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흙막이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증액을 한 경우 가시설흙막이공사 설계기간(45일)중에 가시설흙막이공사 외 타공정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도 설계기간 동안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재료비나 직접노무비, 경비 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가시설설계를 위해 공사중지가 된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가시설 설계기간이 공사중지된 기간이 아니라 타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제 다른 공정을 시공한 경우라면 이에따라 직접공사비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연장기간에 따른 간접비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47] 하도급 직접지급 관련근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1.발주기관이 계약앙대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공사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직접지급가능하다면 관련근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계약앙대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공사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조건인 경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입행기준 제10장(선금지급 등)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또는 전부명령권자 등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채무변제 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제척인 선금 지급 관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0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협상순위 선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시 협상순위 선정은 업체가 받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업체 기술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이 준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준 점수를 토대로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별 점수를 합산하는 경우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1. 평가위원 점수 합산 시 A업체 (김위원) 70 (이위원) 60 (박위원) 80 = 210점 [1순위] B업체 (김위원) 75 (이위원) 65 (박위원) 65 = 205점 [2순위] C업체 (김위원) 65 (이위원) 70 (박위원) 55 = 190점 [3순위] 2. 평가위원 점수에 따른 순위별 점수 합산 시 (1위 : 10점 , 2위 : 8점, 3위 6점 부여) A업체 (김위원) 70<8점> (이위원) 60<6점> (박위원) 80<10점> = 24점 [2순위] B업체 (김위원) 75<10점> (이위원) 65<8점> (박위원) 65<8점> = 26점 [1순위] C업체 (김위원) 65<6점> (이위원) 70<10점> (박위원) 55<6점> = 22점 [3순위]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계약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기술능력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귀질의 평가방법을 변경(고득점→순위별 배점 적용)하는 경우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조달청에서 제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80023] 하자 시정 미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8 **질의내용** <<민원요지>> 물품구매계약관련 지속적인 하자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는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최고장 발송 후 미 이행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문의 <<민원내용>> 1. 발전소 정비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구매하였으나 물품 검수 이후 사용과정에서 하자를 발견 하였습니다. 2. 이에 공급업체에 하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겠다는 대답만 할 뿐 실질적인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3개월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공급업체는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최고장 발송에도 불구 하자 미이행으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조치 이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 시정 미이행으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문의 <답변>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90022] 퇴직공제부금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장은 2015년 05월에 착공하여 2018년 03월에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1차~4차) 현장이며 현제 3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2차 준공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에서 차수별 존공을 한후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차수별 정산금액에 따라 총체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1. 차수별 퇴직공제부금(직.노2.3%) 및 납부현황 ☞1차 공사 도급금액 19,870,166원 – 납입금액 1,864,800원 = 차액 18,005,366원 ☞1차 준공에 따른 총체변경 당초금액 50,380,260원 - 변경금액 32,383,894원 = 감액 18,005,366원 ☞2차 공사 도급금액 16,557,805원 – 납입금액 7,156,800원 = 차액 9,401,005원 ☞2차 준공에 따른 총체변경 당초금액 32,383,894원 - 변경금액 22,982,889원 = 감액 9,401,005원 상기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2017년 10월 현재 총체분의 퇴직공제부금은 22,982,889원 - 퇴직공제부금 납입금 28,812,000원 = 부족금액 5,829,111원 이며 준공시까지 약 3,000,000원의 추가금액이 예상되는 현황입니다. ☞참고로 법정요율대로 퇴직공제부금 계상시 직접노무비 2,144,683,087 × 2.3% = 49,327,711원 질의내용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감액되어 법적요율 이하로 계약된 퇴직공제부금 보다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의 증액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우리 현장은 2015년 05월에 착공하여 2018년 03월에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1차~4차) 현장이며 현제 3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2차 준공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에서 차수별 존공을 한후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차수별 정산금액에 따라 총체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상기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2017년 10월 현재 총체분의 퇴직공제부금은 22,982,889원 - 퇴직공제부금 납입금 28,812,000원 = 부족금액 5,829,111원 이며 준공시까지 약 3,000,000원의 추가금액이 예상되는 현황입니다. ☞참고로 법정요율대로 퇴직공제부금 계상시 직접노무비 2,144,683,087 × 2.3% = 49,327,711원 (질의)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감액되어 법적요율 이하로 계약된 퇴직공제부금 보다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의 증액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7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8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등은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장기계속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금액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한 결과 법정요율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을 초과할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90031] 입찰보증금(증권) 미납부로 인한 입찰무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중인 구매입찰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찰개요 1)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17. 11. 21(화) 11:00 2)제출서류 : 입찰이행보증증권 3)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입찰금액의 5/100의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유의서에 정한 증서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연구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함. 이라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 A업체는 입찰보증증권을 해당 기일가지 납부하지 못하여 국계법시행규칙 44조(입찰무효)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무효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의3 6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근거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여 따라서 입찰 무효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에 대하 공고한 바가 없고 납부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한바 관련 법령에 의거 무효처리를 하고자 하온데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에 대한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단서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900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액금액 조정시 자재단가 결정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1-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단가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 방법이 품목조정율로 계약되었습니다. 설계가 작성시 대부분의 내역이 복수의 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비교 반영하였으나, 일부내역은 단일 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반영하였고, 일부내역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만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의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관련 : - 일부 내역이 설계가 작성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만 반영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의 단가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비교해야하는지, 가격조사기관의 공표한 가격을 추가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 관련 : - 설계가 작성시 일부 내역이 단일 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반영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의 단가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단일 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가격조사기관의 공표한 가격을 비교하여 반영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품목조정율 적용시 가격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때에, 입찰당시의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여러 개의 물가지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가지(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나 입찰당시의 가격을 특정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특정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을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역시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90019] 나라장터 입찰시 중소기업 행정처분 사실이 있을때 제제유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표제처럼 중소기업의 행정처분 사실이 있을경우 입찰시 제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시 중소기업 행정처분 사실이 있을때 제제 유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에 의거 시행령,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과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해당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이외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계약(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경우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290041] 사고이월에 따른 선금반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29 **질의내용** 공사명: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 최저가) 공사기간:2014.03.03~2021.01.24(7년) 계약금액: 전체 597억, 금차(2016년,5차공사) 118억 발주처: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2013년 12월에 입찰공고, 2014년 02월에 개찰 및 계약(전체 및 1차분)한 상기공사에 대하여 2016년도 5차분 공사를 2016년01월에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보상 및 지장물의 영향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선금정산관련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2014.01.10개정으로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기에 이월공사에 따라 금년도 선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할시 선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이월기간에 따라 선금보증서를 연장하여 선금을 이월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 사고이월에 따른 선금반환 여부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2014. 1. 10. 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선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선급금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50] 계약변경 시 대상구간 변경에 따른 제비율적용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특정공사 대상 문의사항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 계약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따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상 공사규모 또는 공사기간의 대상구간이 변경될 경우 증액금액에 대한 제비율을 변경된 구간의 요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포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설계시 공사규모 50억미만 -> 설계변경 증액에 따라 50억 초과, 설계(계약)시 공사기간 36개월 -> 공기연장에 따라 42개월로 변경]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1-27742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변경으로 입찰당시 적용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상 공사규모 또는 공사기간의 대상구간이 변경([ex) 설계시 공사규모 50억미만 -> 설계변경 증액에 따라 50억 초과, 설계(계약)시 공사기간 36개월 -> 공기연장에 따라 42개월로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금액에 대한 제비율은 변경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구간의 요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포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으로서(다른 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기준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 때 증가분금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요율(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당초 계약기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 집행기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사유, 변경내용, 설계서,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13]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일시정지 시 추가금액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일시정지 시 추가금액 지급 문의 가.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47조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제4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어도 발주기관 스스로 제4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 나.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에 청구한 금액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게 청구된 경우 지급방법은 ?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검토후 지출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일시정지 시 추가금액 지급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안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은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 지급시점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의 지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준공대가 지급청구 시 함께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08]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통가설비 설계변경가능유무 및 공사중지 시작일 산정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파일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통가설비 설계변경가능 유무 및 공사중지 시작일 산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며, 또한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며,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경비항목에 대한 실비를 산정한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사정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인바, 공사의 정지기간의 시작일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31] 공사 지체중 다른차수 준공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턴키공사 수행중에 준공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현장 상황> 저희 현장은 턴키공사로 우선시공, 1차분, 2차분, 3차분 차수별 계약이 되어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우선시공, 1차분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2차분은 10월 31일 준공이나 시운전중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3차분은 추가분 계약으로 12월 12일 준공이며 전기 및 기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11월 30일 3차분 공정 설치 완료 예정) <질의> 전체공사중 2차분은 지체상황(11월 01일부터)으로 기자재 납품 및 설치는 완료되고, 시운전을 하면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지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3차분공사는 2차분공사에 포함된 시운전과는 관계없는 추가공사로서(태양광, 탈취기 및 배관공사로 본공사 계약후 추가로 따로 계약됨) 최초 계약된 본공사와 연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3차분의 준공기한은 12월 12일로 공사가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 2차분 지체중에도 3차수분의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우선시공, 1차분, 2차분, 3차분 차수별 계약이 되어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우선시공, 1차분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2차분은 10월 31일 준공이나 시운전중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3차분은 추가분 계약으로 12월 12일 준공이며 전기 및 기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11월 30일 3차분 공정 설치 완료 예정) <질의> 턴키공사로 우선시공, 1차분은 준공되었고 2차분은 시운전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최종 3차분공사는 2차공사 시운전과 관계없는 추가공사로서 준공기한은 12월12일로 2차분 지체중에도 3차수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참고)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행차수계약의 준공 이후에 반드시 다음차수 계약(착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사현장상황,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차수 공사와 후차수 공사의 병행 시공도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3차수 공사가 독립적인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2차수와 3차수공사를 병행한 경우로서 2차수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됨에 따라 특별하게 3차수공사를 먼저 완료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3차수 준공을 먼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16] 감리비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비 감액부분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1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공사가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료를 실행하지 못하여 정산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감액된 공사비 1,000만원만 제하고 9,000만원으로 계산하여야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실행하지 못한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료를 포함 제하고 8,000만원으로 계산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금액 조정시 감리비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과업 및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사금액 변경으로 용역 배치인원의 증감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사금액 증감이 용역 배치인원의 증감 등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용역의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공사비만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1300039] 관급자재(레미콘) 사용여부 확인요청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1-30 **질의내용** 레미콘은 중소기업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공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지정하여 예정가격 산출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급자재로 사용할 레미콘 규격이 나라장터에 3자단가로 등재 되어있는 것은 그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등재되지 않은 특수규격의 고강도레미콘을 관급자재로 사용할 경우 조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위질의에서 조달가능 하다면 반대로 관급자재로 적용하지 않을경우 관련규정에 위배되는지도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자단가 계약물품이 아닌 관급자재(레미콘) 조달요청 가능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각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나라장터에 3자단가로 등재되지 않은 특수규격의 고강도 레미콘의 경우에도 수요기관에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액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자재를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로 적용할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규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42] 턴키공사중 산출내역서에는 품목과 물량 및 공사비가 있으나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예) 터널출구 융설시스템, 안개감지 LED 유도등으로 실제 시공이 필요한 사항임. (질의-1) 산출내역서는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도면에 없으므로 시공을 할 필요 없고, 준공시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공사비 대가는 모두 받아 가야하고,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거나 감액할수 없다는 입장 (질의-2) 당초 설계시 도면없이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공사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받아 시공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있으나 도면이 없다하여 시공은 하지 않고 준공시 내역서에 있는 대가를 지급함은 부당하며, 설계시 도면이 누락된 것은 계약상대자의 잘못이므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공함이 타당하며, 미시공시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한 경우”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응시 공사비를 공제하여 순감액이 가능한지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중 산출내역서에는 품목과 물량 및 공사비가 있으나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과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 등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또한,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나목과 제3조 제1항).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귀질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라면 설계를 보완(변경)하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입찰안내서 등에 터널융설시스템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지 산출내역서와 설계서간 상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는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의 금액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으나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13] 물가변동(지수조정)시 비목군(치즐) 편성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답변에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경비지수를 산정할때에는 기준시점(입찰일당시,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품셈상의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비교시점(물가변동당시)은 기준시점 품셈에 없던(있던) 장비, 비교시점에 신설된 장비는 기준시점에서 있는 장비만의 양쪽의 동등한 장비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비목군을 편성할 때 기계경비는 국산기계경비 B' , 외산기계경비 B"로 구분합니다. 질의 ) 2016년 대비 2017년의 기계경비지수를 산정할 때, 비교시점에 삭제된 대형브레이커 치즐0.4㎥, 0.7㎥의 비목군 분류은 B'(국산)으로 분류가능한지, 장비손료(D)로 분류 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장비가 국산에서 외산으로 외산장비가 국산장비로 이동할시에 비목군 분류가 변경이 되긴하나 A사)국산장비였던 치즐이 비교시점에 소멸 되었다고 장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B'으로 분류 (2017년 조달청 예산사업과에서는 B'으로 분류되어 승인) B사) 기계경비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종의 장비이므로 손료성(D)로 분류 A,B사의 해석이 다르므로 어떻게 분류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6년 대비 2017년의 기계경비지수를 산정시 비교시점에 삭제된 대형브레이커 치즐0.4㎥, 0.7㎥의 비목군 분류는 B'(국산)으로 분류 가능한지, 장비손료(D)로 분류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나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각 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비목군으로 분류 하고, '기계경비'(장비손료+연료 등 재료비+운전 노무비로 구성)도 '기계경비' 비목군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 '공산품', '노무비' 비목군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형브레이크 치즐이 2017년도에 건설기계 가격표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물품을 종전처럼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모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현재 조달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기계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는 바, ‘기계경비는 동 기준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 ## [1712010034] 경쟁입찰 참여후 낙찰자의 하도급으로 업무 수행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탈락한 경쟁입찰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자에게 당해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예외있음)하는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동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와의 계약관계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탈락된 자라하여 당해계약의 하도급 참여를 특별히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하도급 가능여부는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나 당해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23] 공동도급공사 주관사의 공사포기에 따른 행정절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사업명:00부대이전사업 -수행사의 지분율:A사:65%, B사:35% -공정율 61% 상태에서 A사(주관사) 경영악화로 잔여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질의 1. 총차 계약(1~4차수) 잔여 계약(4차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절 완료 후 수정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신규계약 하는지 여부 질의 2. 선금이 지급된 상태에서(70%) 회수 진행 절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질의 -<질의 1>. 총차 계약(1~4차수) 잔여 계약(4차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절 완료 후 수정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신규계약을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계약 수행중 공동계약대표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잔여공사수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한 경우라면 잔여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해당 요건 충족후에 공사를 이행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포기한 대표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선금이 지급된 상태에서(70%) 회수 진행 절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던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37] 물가변동 시 선금 공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 공제 관련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12년도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선금의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산정 시 직접노무비는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에 선금대상액에서 제외하여 당해년도 이행예정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비율 이내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시행 현장의 물가변동 시 조정기준일 이전 수령한 선금 공제 관련하여,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선금급률 산정 시 선금급율 = 선금급 /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인데, 이 때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이란 승인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 공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선금공제 사유는 이미 선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와 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인 바, 노무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면 기성대가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대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35] 동일단가 물가변동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현장명 :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시공사 : (주)대영토건 1. 2015년 12월 11일 공사착공 2. 2016년 06월 1회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 발생 하여 변경계약 체결. 3. 2016년 09월 01일자 물가변동(ESC) 3.3%발생 4. 1회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ESC적용대상에 포함 (K0, K1으로 분리하여 물가변동 작성) 5. 2017년 09월 민원에 의한 공법변경으로 실정보고시 신규비목에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함 ※ 신규단가를 만들지 않고 계약내역에 동일공종 계약단가 적용 질의) 1. 물가변동 발생 이후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동일 공종의 단가를“신규단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단가”로써 물가변동 율을 반영하여 정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5항 같은 경우 동일공종이 추가될 경우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 발생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동일공종의 단가를 “신규단가”로 봐야하는지 “기존단가”로써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 2. 공법변경으로 동일공종이 추가될 경우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기존물량은 물가변동이 반영된 단가로 반영되어있을 것이나 변경된 물량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신규단가를 산정.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에는 산출내역서의 물가변동 대상이 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와 금액이 변동된 단가와 금액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때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신규단가가 형성된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09] 설계요구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련 의견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설계요구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련 의견에 대한 유사사례를 찾고 있는데 검색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요구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련 의견에 대한 유사사례 검색 안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질의 용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설계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약 귀질의 공사규모나 계약금액이 대폭 증가 또는 증액으로 인하여 설계용역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경우라면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및 추가 과업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국가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겪는 법규해석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나라장터 등을 통해 질의응답 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712010017] 하자보수공사시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2015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공사를 발주 시행하였습니다. (원도급자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보관) 하자보수공사는 원도급자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행 완료한 경우 하자보증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도급자에 한하여 하도급 보증기간은 2018.12.21일까지입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는 철콘 공사로 3년 3% 하자보증을 받을려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공사시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원도급자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행 완료한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동 하자보수공사(새로운 업체가 시공한 하자보수부분만 해당)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제60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10004] 국당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적용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2-01 **질의내용** 당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구매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진행 중 낙찰 업체가 가격조사 결과 낙찰된 금액으로는 납품이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국당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지 입찰참가 및 투찰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표기했으며, 해당 물건은 초기 설계당시 9월 물가정보지(8월 1일~10일 조사자료 기준으로 기재)를 적용하여 공고가 올라갔으나, 공고가 게시된 당시 시점('17.10.31)에는 이미 10월 물가정보지(9월 1일~10일 조사자료 기준으로 기재) 상으로 해당 품목의 물가가 약 11.428% 상승한 시점이었습니다.(해당공고는 계약포기 시 공고종료 후 재설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 국당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가목의 '정당한 이유'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다고 되어있는 데, 위의 사례의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 및 '정당한 이유'가 되어 예외적으로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가 납품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이 곤란하다 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제가목에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와 관련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개별기준에 따라 제재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를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를 기본적으로 천재, 지변, 화재,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정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20006] 견적금액에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2 **질의내용** ○ 민원 요지 - 견적서 금액을 예정금액으로하여 입찰후 공사업체를 낙찰결정함. - 100억미만이므로 낙찰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요구함 - 낙찰자가 예정금액의 근거가된 견적서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업체로 부터 견적금액에는 법정 보험료 등의 제경비가 미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계약금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문의사항 - 갑설) 낙찰자의 주장대로 계약금액을 증액시켜줘야 한다 - 을설)견적서에 특별히 법정 보험료 등이 미 포함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낙찰자의 주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금액에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30002] 선금환급 및 준공대가 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3 **질의내용** 원도급사와 계약금액이 3억5천만원이고, 이중 일부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원도급사에서 선금 2억을 신청하여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선금보증증권을 받아놓고, 2억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원도급사에서 1억을 하도급사에 집행한 상태에서 원도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시공한 물량은 2억7천만원(원도급:2천, 하도급:2억5천)으로 선금집행금액보다 시공해놓은 물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회사가 시공한 물량에 대해 선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사에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보존해주기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한 1억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중 원도급사에서 시공한 2천만원을 제외한 미집행액 8천만원에 대해 공제조합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발주처에서는 현재 시공되어 있는 물량(2억7천)에 대해 선금 2억이 집행되었음로 잔여금액 7천만원을 하도급사에 우선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사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에서 하도급사가 시공한 물량(2억5천)에 대해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선금(1억)을 제외한 1억5천만원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해 발주처에서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이지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 한다는 의미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 절차에 의해 발주처에서 원도급사에 선금이 집행되었고,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사가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발주처에서 하도급사가 받지 못한 선금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하도급사가 받지 못한 선금까지 포함하여 준공대가(1억5천)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발주처에서는 공사비를 이중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반환 및 기성대가 지급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시 계약상대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청구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보증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18]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기준 및 단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인정기준과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징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경쟁입찰시 제한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질의사항 1] 장기계속계약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이 2017.12.1.이고,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000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1-1. 총계약기간이 2015.1.1.~2017.12.31.(3년)인 계약 중 2015.1.1.부터 2017.11.30.까지의 기성실적을 제출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는 계약의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1-2. 총계약기간이 2010.1.1.~2014.12.31.인 계약을 실적으로 제출한 한 경우 최근 5년 이전 실적은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면 되는지요? [질의사항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2항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0조(계약보증금)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2] 계약기간이 3년인 단가계약인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1회만 납부하게 하면 되는지, 계약기간이 3년이므로 매년 납부하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기준 및 단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및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계약서에 1회 최대 발주량을 명시하고 단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납품지시서를 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해당합니다. 귀 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명시한 최대 발주량(납품지시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42]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및 가설계단에 대한 표준품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총액입찰로 계약된 도로현장입니다. LF합성형 라멘교량(3경간, L=120m)의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및 가설계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방법은 교대 및 교각 전,후,좌,우 사방으로 강관비계(쌍줄비계) 설치 후 내부에 작업발판 및 경사형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구조물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2015년 설계된 당 현장 계약내역에는 강관비계+강관비계다리로 단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단, 2017년 품셈에 따른 설계부터는 강관비계에 작업발판 및 내부계단등의 품이 포함되고,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아 래- 1. 감리단) 기 계약된 당 현장의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의 공종 검토결과 강관 및 받침철물과 클램프등 부속철물이 단가산출서내에 수량이 많다고 판단되고, 그 이유는 작업발판 설치 단가를 강관비계다리설치 단가로 설계시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개정된 표준품셈대로 강관비계와 작업발판의 재료비 손율만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총액입찰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없으며, 강관비계다리 공종은 표준품셈 개정전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에 대한 품(현재는 설치해체품은 강관비계에 포함)이므로 당연히 계약대로 기성지급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단가산출서상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감리단) 당 현장에서는 쌍줄비계 내부에 작업발판 및 경사형 가설계단이 설치되었으나, 표준품셈을 참조하면 강관비계다리는 독립된 구조물이지 비계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구조물이 아닌 강관비계다리 공종은 삭제되어야 한다. 즉, 과도한 계약단가인 강관비계다리의 기성적용시 이것은 감사대상으로 징계사유가 되므로 필히 삭제하여야 한다. 시공사) 강관비계다리는 독립적 설치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관비계다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거나 강관비계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품은 같다. 즉, 강관비계다리 공종의 삭제는 불가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서류) 비계설치 사진대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및 가설계단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인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02] 2,3차 물가변동 동시진행시 단가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감리 ES 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ES 2,3차를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계약일 : 2014.04.17 1차 ES 발생 : 2015.01.01 2차 ES 발생 : 2016.01.01 설계변경 : 2016.11.01 3차 ES 발생 : 2017.01.01 계약단가: 5,192,550 1차 es후 단가: 5,389,384 (3.79% 증가) 2차 es후 단가: 5,565,077 (3.38% 증가) 16년 설계변경에서 감리인월수가 75인월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수량에 대한 단가를 초기계약단가(5,192,550)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후 정산시(2차 보고서 후 3차 보고서 작성 전)에는 이 단가를 어떻게 조절해야 타당합니까? 갑설) 설계변경시 적용한 단가에 2차 ES 증가율을 곱하여 그 단가를 정한다. (5,192,550*1.0338=5,368,058) 을설) 설계변경시 적용한 단가에 1차, 2차 ES 증가율을 곱하여 그 단가를 정한다. (5,192,550*1.0379*1.0338=5,571,50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계약관련 2,3차 물가변동 동시진행시 단가산정에 대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액서상의 과업내역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를 검토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간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E/S 조정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36] 공기일수 계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공사 진행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와 계약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이월로 인하여 차수공사가 중복 진행 중일 경우 예) 2차공사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365일) 3차공사 2014년 7월 1일 ~ 2015년 06월 30일(365일) 이 경우에 중복기간인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184일 중복되는데 절대공기 사용일수를 2차공사+3차공사 : 365일+365일 = 730일로 정리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184일은 제외한 546일만 공사일수로 적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와 계약한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비 이월로 인하여 차수공사가 중복 진행 중일 경우 예) 2차공사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365일), 3차공사 2014년 7월 1일 ~ 2015년 06월 30일(365일) 이 경우에 중복기간인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184일 중복되는데 절대공기 사용일수를 2차공사+3차공사 : 365일+365일 = 730일로 정리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184일은 제외한 546일만 공사일수로 적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체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차수별 계약기간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중첩되는 공사기간을 총공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28] 선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 반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8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본 지침은 2017년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연도말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근거조항이 무엇인지입니다. 예컨대 금차 계약금액이 1,300,000,000원인 용역계약에 대해 상반기에 80%인 1,040,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후 12월에 1,4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율은 74.28%가 되어서, 현재 기준인 70%보다 더 많이 지급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70% 이상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하는 경우 근거 법조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로 보아서 반환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2호) (을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 대비 등 해당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5호 유추해석) (병설) 선금 반환받지 않아도 됨. 혹은 선금 반환받을 근거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의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8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9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의 예외사항으로 선금한도액을 80%로 상향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그 한도액에 따라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10] 신규비목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전기표준품셈 2.6 철탑공사 2-6-1항에 따라 공사설계 해설에 의거 기존 철탑철거 *50%로 설계하여 공사진행 공사진행중 재사용철거*80%로 변경하여 공사진행 이경우 재사용철거*80% 항목을 신규비목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비목으로 보고 50%->80%로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철탑철거*50%로 설계하여 공사진행중 재사용철거*80%로 변경하여 공사진행하는 경우 재사용철거*80% 항목을 신규비목으로 봐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재사용철거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이라면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부문표준품셈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관장하는 산업통산자원부(전력산업과) 또는 대한전기협회(기술표준팀. 02-2223-365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40044] 일명 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4 **질의내용** 평소 건설현장 계약관련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일명"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 내용에서 질문 1) 3회마다 1회라는 의미가 최초기성은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반드시 받고 2회, 3회 기성은 일명"약식"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초기성 2회기성은 약식이 가능하고 3회에는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 - 요지 : 최초기성은 반드시 제27조⑧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질문 2) 3회마다 1회라는 의미 중 기간에 대한 질의 입니다. 일명 "약식"기성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약식기성이 가능한 의미인지, 아니면, 가령 1회 기성검사 후 3개월 후에 약식기성검사 또 3개월 후 약식 기성검사 후에 정식기성검사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요지 : 약식기성검사를 받음에 있어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입니다. 질문 3) 기성신청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인지,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인지, 수요자 인지 입니다. 질문 4) 일명"약식기성"의 신청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인지, 수요자 인지 입니다. 질문 5) 질문4에서 계약상대자가 약식기성을 신청하였다면, 기성내용등을 판단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 또는 수요자가 27조 제1항에의한 기성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명 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8항에 의거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3회중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성검사 3회 중 최초 또는 마지막회 구분없이 3회마다 한번은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에 기성검사를 받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성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약식기성검사를 받음에 있어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대가의 신청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판단하여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 지급시 기성검사(약식기성검사 또는 정식기성검사)의 결정은 계약상대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50029] 용역 포기시 향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7-12-05 **질의내용** 용역명 : OO지구 조경 설계용역(발주처 : 공기업) 용역기간 : 1년 정도 남음(1개업체 단독으로 계약체결, 계약보증서 발급) 위 용역건에 대하여, 단독 계약업체가 용역포기서를 제출하였는 바(포기사유 : 경영난악화에 따른 폐업), 1. 단독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 의할 수 없으므로, 신규업체로 교체는 불가능한것이 맞는지요? 2.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 해지해야 하는지? 해지가 되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관이 잔여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해지하면 타절준공 처리를 해야 하는지? 3. 위 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채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포기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고 아울러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4조에 의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아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50039] 계약보증금 10% 미만 징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5 **질의내용** 군산대학교 자체회계감사에서 계약보증금 징수비율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적요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행정실 및 강의실 커튼설치(계약금액 : 4,472,600원)에 대한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에 100분의 10이하로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으로 지적함 (이의 또는 검토사항) "국가법시행령제50조 6항 제3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국가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비율을 일부면제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계약보증금 징수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아래 참조)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 5천만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에는 면제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50001] 건설산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공기관 발주현장으로 하수관로 신설/개량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용역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공고일 : 2015년 06월 16일 입찰일 : 2015년 07월 10일 계약일 : 2015년 07월 17일 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8호(2014.05.23.)”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용역비의 구성은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현지차량운행비+현장보조요원+도서인쇄비)]+부가세+용역손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울러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은 없음. [질의내용] 발주청에서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실제 사용/지급비용에 맞추어)을 요구하는바,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상기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직접경비에 대해서도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사후정산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50019]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시 자재단가 낙찰률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5 **질의내용** 지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사 : 정부공사 개요 : 턴키공사(설계 + 시공 일괄) 질의 상황 : 관급자재 심의(16년 3월)시 물품조달번호 있음. 현재 구매를 필요로 할 시기에 물품조달번호가 없음. 질문 : 조달우수업체 물품조달번호가 없으므로 관급자재에서 사급 자재로 전환키로 발주처와 협의함. 갑설 : 사급전환 자재 단가 적용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신규 비목으로 보아 거래실례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야 하는것인지요? 을설 : 턴키공사에서는 낙찰률 적용이 불필요 하다는 말씀도 있어 맞는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시 자재단가 낙찰률 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낙찰율이 없습니다. 동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낙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712050027]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5 **질의내용**  질의배경 1. 당 현장은 ○○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차도 설치공사 입니다. 2. 본 공사는 도심지공사로 근린공원 및 고속도로를 하부로 통과하는 지하차도가 주공종으로 2017.08.30일 공사 착공후 해당 지자체 공원점용허가 지연과 인접공사 간섭 및 비관리청공사 협의 지연으로 3개월이 지난 현재(2017.11. 30)까지 실 착공을 못하고 있어 3. 공사 착공시 제출한(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상 3개월이 지난 현재 부진공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도 공사 실착공 지연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 착공시 제출(착공신고서)된 공사예정공정표를 현재시점(3개월이 지난)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할구청의 공원점용허가 지연과 인접공사 간섭 및 비관리청공사 협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동 예규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일반조건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구청의 공원점용허가 지연과 인접공사 간섭 및 비관리청공사 협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공사의 착공이 늦어져 지연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 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수정된 공정표를 첨부,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05] 복수예가 작성시 적용 기준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저는 사립중학교 시설공사 담당자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사립학교로 복수예가를 산정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조달청 기준(국가기관) : ±2%가 맞다고 보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행자부 기준(지자체 및 교육기관) : ±3%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서 입찰집행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기초금액은 국가법령상이나 계약예규상에는 없는 용어이나 예정가격의 범주를 입찰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로 조달청 등을 비롯하여 현재 많은 기관에서는 입찰전에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훈령(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하며,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등은 사립학교법령과 해당 학교법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사립학교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한다면 ±2%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48]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도서관 공사를 시행중에 조경공사중 경사로(장애인 램프)공사가 내역서상 1식으로 표기 되었으나 일위대가 와 수량산출서상에 수량계산이 오류가 발견되어 수량변경 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면변경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사로(장애인 램프)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59] '16년 12월 개정된 기재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적용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세부 질의서 : 첨부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입문제작 구매설치로 업체견적가에 안전관리비, 법정보험료 등 제비용이 반영되지 않아도 과업별 비용과 내역이 구분되어있어 공사성격의 제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법정보험료 등을 추가로 원가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즉, 예를들어 물품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부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면허가 필요한 경우인지,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확인결과 법령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라는 의미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물품납품업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당해사업의 내용.성격, 입찰자격 면허조건, 공사성격 여부, 설계서 또는 규격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시 산재보험 등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08] 수량변경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사항인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와 관련 질문입니다. 1. 물품계약에 있어 10%범위 안에서는 수량을 변경가능한데, 이 경우에 "변경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변경하는 내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및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3. (2번 질문에서 갈음이 가능하다면)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공개된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는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계약에 있어 10%범위 안에서는 수량을 변경가능한데, 이 경우에 "변경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2. 또한 변경하는 내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및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2번 질문에서 갈음이 가능하다면)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공개된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49조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1건의 계약금액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수량변경에 의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과 무관한 것임으로 수량변경시에는 반드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45]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협상 범위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담당 윤영배입니다. 우리단에서는 "글로벌 종합물류 벤치마킹 연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현재 우선순위 업체가 선정되어 협상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협상 진행중 우리단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입찰에 공고한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입찰제안공고 내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2.31. 까지 - 내부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 : 2018년 3월 중 현재 우선순위업체에서는 투찰금액 그대로 2018년 3월 중에 용역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위와같이 기존 입찰공고에 제안한 용역이행기간을 벗어난 이행일정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타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인지 여부 등) 위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윤영배 070-7202-1444로 전화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중에 계약이행기간을 변경한 협상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기간의 변경은 협상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입찰공고는 입찰참여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과의 약속이며, 아울러 입찰공고내용이 공고내용과 다르게 변경된다면 다른 입찰자들은 입찰에서 국가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상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계약체결이후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는 있을 것이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12] 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 재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1.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1AA-1712-026769로 드린 질의와 관련으로 해당 건이 행정안전부로 이송되어 민원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3.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할 때, 용역심사시 실적부분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 입찰참가 사업자의 실적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입찰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가 같은 다른 사업자의 실적도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참고로, 현재 적격심사 중인 업체는 2015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차지부(현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지방계약법 기준, 붙임 참조)을 근거로 실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수개의 동일업종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격심사 실적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위에서 말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는 지사의 실적까지 해당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동일업종의 사업장이 수개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30] 공동도급업체의 강제 중도탈퇴 가능여부와 계약절차가 궁금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현재 군부대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례라서 재정관리단에서도 정확한 절차를 모른다고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2개의 업체가 65:35 지분의 공동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 대표사인 A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 파업과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진도도 늦어져 11월 중순에 중도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타절기성을 본 후 선급금을 따져보니 반납해야할 금액이 24억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도급사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타절기성서류에 도장을 안찍고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A업체는 B업체가 자신들의 선급금 24억을 면제해주면 중도탈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도탈퇴하지 않고 B업체에서 돈을 대서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B업체에서는 A업체가 공사를 계속할 시 자신들이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계약이행을 위해 B업체에서 모든 대금지급하여 A업체는 지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B업체는 A업체 대상으로 전부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A업체를 B업체에서 건의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강제로 탈퇴가 가능한지? (사유 : 계약기간내 계약이행 불가, 지분대로 공사 미실시, 대금체불로 인한 지속적인 공사지체발생) 2. A업체가 최초에 제출한 중도포기각서가 현재 의사가 바뀌었음에도 유효하여 이를 근거로 중도탈퇴시킬 수 있는지? 3. A업체가 중도탈퇴되면 B업체와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수정계약시 기존 계약 그대로하고 지분율만 조정하는 수정계약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4. 재계약을 해야한다면 총차에 대한 재계약인지, 아니면 남은 잔여공사에 대한 부분만 계약하는지? 5. 지불된 선금이 반납되지 않았을 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6. 타절기성서류에 위와 같은 사유로 도장을 찍지 않을시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강제로 타절시키고 이후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두 업체간에 합의를 보도록 할 수 있는지?) 7. B업체로 모든 지분율을 조정하는 수정계약 후 타절기성을 보지 않고 두 업체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이 많은데 현재 예산 이월 관련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0498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 파업과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진도도 늦어져 11월 중순에 중도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며, 대표사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선금급을 반납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자신들의 선금급 반납을 면제해주면 중도탈퇴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대표사는 자금부담없이 구성원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구성원도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10월부터 구성원이 계약이행을 위해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고, 구성원은 대표사를 대상으로 전부명령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금급의 반환,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표사의 강제탈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내용의 변경 방법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 이라 합니다)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된 선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 이라 합니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계약체결시의 잔존 구성원의 비율에 가산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래)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수령한 선금에 대하여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구성원이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 또는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 조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동수급체대표사가 받은 선급에 대하여 반납할 사유가 발생한지 여부 및 반납과 공동수급체대표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은 공사진행 상황,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정도,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36] 직접생산확인취소로 계약해지된건의 효력정지인용으로 계약해지철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하여 당일항소하여 2차재판 진행중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진행중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대한 효력정지인용을 받은바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철회가 가능한지요 또한 종전 계약건으로 계속계약이 유지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계약해지된 건의 효력정지 인용으로 계약해지 철회 여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원결정 관련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44] 공사 중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OO군에서 시행중인 농어촌도로공사확포장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함.) 노선 일부 구간에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관로공사를 병행시공을 하기 위해 도로공사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일부지 내 하자방지를 위해 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동일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로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로 인해 지연된 만큼 OO군에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도로공사가 관로공사로 지연된 기간동안 수의계약한 시공업체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어촌도로공사를 관로공사 병행시공을 위해 중지를 요청하여 지연된 기간동안 시공업체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관로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주기관이 도로공사를 중지시킨 경우라면 그 도로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위에 따라 60일을 초과한 정지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16] [조달입찰질의]그룹사내 계열사가 동일 입찰건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조달 입찰관련 질의] 조달입찰에 참여시 그룹社 내 계열사들이 동일 입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가능시 추후 문제가 없는지? 예를들어, 조달입찰 "oo통신망구축" 건에 대해 A그룹社 내 oo전자, oo정보통신 등의 업체가 양사간 경쟁이 되어 동일 입찰건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그룹사내 계열사가 동일 입찰건에 함께 참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위에서 말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것이며, 계열회사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나,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계열사간의 공동수급체 구성도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06] 디자인공모 당선 설계업체와 2차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A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디자인 공모로 당선된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용역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유치원 신축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어 A유치원 설계를 수정하여 B유치원 신축공사 설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A유치원 설계업체(디자인공모 당선업체)와 B유치원 설계(A유치원 설계를 수정하여 B유치원 설계에 사용)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진행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A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디자인 공모로 당선된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용역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유치원 신축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어 A유치원 설계를 수정하여 B유치원 신축공사 설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A유치원 설계업체(디자인공모 당선업체)와 B유치원 설계(A유치원 설계를 수정하여 B유치원 설계에 사용)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진행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해당 디자인공모와 무관한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귀 질의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나 4)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39] 가설사무실 임대에 대한 설계변경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당초 가설사무실을 조립식건물로 현장사업부지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부지의 변경등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설계의 설치면적과 동일한 규모의 현장사무실 건물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은 당초 설계내역의 설치비는 15,495,000원에서 (일반관리비,이윤등 제경비포함) 변경 사무실 임대비는 37,179,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이윤등 제경비포함 및 내부인테리어공사포함) 위 설계변경금액에 산정에 대하여 갑설) 가설사무실 임대비용 37,179,000원이 발생하더라도 설계변경금액은 당초 가설사무실 설치비인 15,495,000원을 초과하여 설계변경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을설) 발주처에서 사무실 설치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금액인 37,179,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금액이 당초 해당공종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 [171206003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1. 설계변경이 2017년 11월28에 이루워져, 11,12월분이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장기보험료 납부 늦어져 2018년도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난간 년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소급하여 2018년도 정산하여 설계변경에 가능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완료 계약건의 누락 보험료 추가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 및 용역완료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1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60037] 사토장 변경 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의 100억이상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이며, 당 현장은 발생 토석을 인근 공구로 사토(유용)하는 현장으로 운반로 현황이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 현장은 단선철도 현장으로 터널내 로우더 규격이 설계도서에는 없으며, 실시설계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토를 위한 적재 장비와 규격도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단가산출서 단가산정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의)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토장 변경시 적재장비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1)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며,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거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발주 시 단가산출서는 참고자료로 현장 실작업(백호 1.0m3)에 적용되는 장비를 적용함이 타당함. 설2) 발주 시 단가산출서(로더 5.0m3)를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토장 변경시 새로운 적재장비의 적용 가능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먼저 설계자 의견 및 단가산출서 등을 통하여 당초 투입자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된 규격과 달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30] 공통가설공사 정산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학교 공사현장입니다. 계약 내역 중 공통가설공사 정산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공사기간이 2016년12월부터 2018년1월까지입니다. 공통가설공사에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이 "2개소"로 계약이 되어 있고, "조립식가설울타리"가 "304M"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반입 시점이 2017년 2월이라면, 지나간 2달분(2016년12월, 2017년1월)은 총 공사기간에 대비하여 정산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정산 : 2개소 * (14-2)개월 / 14개월 = 1.7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통가설공사인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을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에 있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사무실의 존치 개월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따라 손율로 계상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등)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09] 선금 잔여이행기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과 관련하여 2.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국도공사)와 관련하여 차수(2차) 계약이 11월에 착수가 11월에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공기가(200일)로써 차수 공사기간이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인 바, 3. 12월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1회계연도가 12월말에 마감되므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을설) 실제 공사가 내년 7월까지 이므로 잔여이행기간이 약 7월 이상 남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므로 선금 신청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기준인 잔여이행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아울러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7. 11월에 계약하여 ’18. 7월준공인 경우라면 금년도에도 선금의 지급은 가능하나 선금지급의 한도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1항에 의거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16] 시설공사 자재(강관파일)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당현장은 교량의 기초형식이 강관파일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강관파일 본 항타전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보링 및 시항타를 실시하여 강관파일 길이를 확정하여 자재를 반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항타시 강관파일 지지층이 요철이 있어 시항타 때보다 1~2m 가량 파일이 덜 박힌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강관파일 자재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 설 : 시항타 결과에 따라 자재를 반입하였으므로 반입된 자재비 100을 인정하고 잔여자재에 대해선 고재처리하고 도급에서 감처리한다. 을 설 : 실제 시공한 강관파일 길이대로 정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의 기초형식인 강관파일 시항타 결과에 따라 당해 현장에 소요되는 강관파일을 반입하였는 바, 계약이행 중에 강관파일 지지층이 설계서에 명시된 근입 깊이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로서 반입량이 시공량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에 교량의 기초형식인 강관파일 지지층이 설계서에 명시된 근입 깊이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로서 강관파일의 소요 물량은 현장상태에 따라 정미량(시공량)을 산출하고 현장 반입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9(재료의 할증률).5 (강재류)에서 정한 할증률 범위 내에서 반입량(운반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44] 수의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기관에서는 학생들을 해외 업체에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해외 업체를 통해 숙박, 교육비, 식비 등 일체 비용을 위탁하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소액수의견적대상(G2B)이 되는데 (시행령 제30조) 해외 지 업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소액수의견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지해외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26조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현지 해외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대상자가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법령 및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4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시설공사 선금지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관련 질의를 붙임과 같이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기간이 2017. 6. 1.~2018. 5. 31.이고 계약금액이 100억이며, 2017년 50억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2017년 12월 15일에 계약금액의 40%인 40억을 선금 신청할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받지 않도록 한 것뿐인 것으로 사고이월이 당초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48] 최저임금 상승시 용역계약금액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관련 질의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그 부담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모두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2. (1번 질의가 맞다면) 본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금지급하는지 확인(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관련 검토)만 하면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그 부담을 발주기관이 아닌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지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금지급하는지 확인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귀질의 용역계약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부득이하게 관련규정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불가하지만, 정부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인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70022]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계상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 플랜트공사의 토목 건축부분을 턴키계약으로 시공하는 현장으로, 2017년 9월 말경 시행사(발주자)의 인허가사항 미비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중지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로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및 공사 자재의 손료를 청구하려 하는 중. ① 현장 대리인 및 현장 파견 직원이 현장 미상주인 상태에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현재 공정율은 60%이로, 당사의 손익구조가 공사 초기인 구조물 공사는 적자 발생 공사이며 마감공사에 이익이 집중되어 있어 타절의 경우 손실이 발생 하는 바, 타절을 할 경우 보존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 턴키계약에서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능 여부 및 타절시 손실 보존 방안 <답변> 민간공사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정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4장(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정지하였어도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이나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이나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투입이 확인된 인력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에서는 같은 조건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중단 명령일로부터 공사비 정산(타절) 통보일까지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41] 발주처 사유로 인한 변경 계약 추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국가 발전에 노력하시는 정부기관 관계자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1. 기존 계약기간 : 36개월 2. 변경 계약기간 : 42개월(6개월 연장 추진 중) 3. 발주처 사유로 인한 변경 추진 :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질의1. 해당계약의 연장은 기 계약된 36개월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역무를 발주청이 요청한 기간 만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첨부.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및 답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추가 용역계약 연장 추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용역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이행기간을 일정기간 추가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과업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25] 선급금 공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2016년 6월 02일 도급계약. 2016년 6월 선금(470,000,000원) 수령. 2016년 9월 1일 물가변동 발생. 2016년 12월 선금(470,000,000원) 반납. 2017년 4월 물가변동 신청. 상기 상황과 같이 선금을 반납 하였다면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수령후 물가변동조정 신청전 선금 반납시 공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6항).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받은 선금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할 것이 없으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46] 설계/시공 입괄입찰(턴키공사) 공사의 간접비 정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진행중인 사업인데 준공 시점이 도래하여 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간접비(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각 종 보증수수료 등) 정산에 관하여 관계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업추진 현황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으로 사업을 추진 ■ 건설업체에서 간접비를 지출할 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간접비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 ■ 1차부터 4차까지 분할하여 시공하였으며, 최종 도급금액은 최초 대비 감액하여 준공 ■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금 등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발주처에 정산(초과금액 지급)을 요구 ▣ 질의사항 ■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초과하는 간접비에 대하여 정산(증액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내에서 감액은 가능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액은 불가능한지? ■ 만일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정산(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한다면 차수분 간접비 합계금액 한도내에서 정산하는지, 아니면 전체분 간접비 한도내에서 정산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금 등 당초 산출내역서를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도 정산(증액)이 가능한지, 이 경우 차수분 간접비 한도내에서 또는 전체분 간접비 한도내에서 정산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준공대가와 정산 역시 차수계약별로 이뤄져야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급인 및 하소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동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32]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물자과에서 근무하는 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기관은 연간계약을 통하여 12개 전국 군병원의 의료기재 및 의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계약 체결 후 12달 동안 각 병원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을 진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인 1월에 계약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 후 실제납품은 3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매년 연초는 적시진료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문제로 인하여 두가지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년 의무물자 관련 계약의뢰 및 계약행위를 2017년에 진행하고 실제납품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을까요? 2. 상기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2018년에 계약의뢰 시 계약기간을 2018년 1월~2019년 2월까지 계약기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 계약기간을 2018년 1월~2019년 2월까지 계약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사업이라면 당해연도내로 사업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단가계약의 경우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이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납품요청을 받아야할 경우라면 (예산집행상 가능여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1712080033]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물자과에서 근무하는 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기관은 연간계약을 통하여 전국 군병원의 의료기재 및 의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인 1월에 계약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 후 실제납품은 3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매년 연초는 적시진료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문제로 인하여 두가지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년 의무물자 관련 계약의뢰 및 계약행위를 2017년에 진행하고 실제납품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을까요? 2. 상기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2018년에 계약의뢰 시 계약기간을 2018년 1월~2019년 2월까지 계약기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의무물자관련 계약의뢰 및 계약행위를 2017년에 진행하고 실제납품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심의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하므로 국회에서 당해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라도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계약체결일이 아닌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실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절차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등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절차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19] 기타경비는 법적으로 공사시 계상해야하나요,ㅈ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2000만원이하 소액비공개수의 공사계약시 내역서에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원가계산서를 발주기관이 만들었고, 내역서상 경비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업체와 협상시 기타경비를 계상하지않기로 했을경우 원가계산서 제외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시 원가계산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에 기타경비를 제외할 수 있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일부기관에서는 예정가격산출시 산출경비로 계상하기가 곤란한 일부 세비목을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로 하고 승율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비비목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타경비를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80018] 공공기관 공사관련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08 **질의내용** 총액입찰계약 입니다. 총공사금액은 35억입니다. 조달청입찰,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입니다. 질의1 당초 시방서에는 감독사무실 비품(책상,걸상,캐비넷등)이 도급사에서 설치하는것으로 되어있고, 당초 설계내역및 도급내역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상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2 가설사무실이 설계내역에 16개월기준 180m2으로 되어 있고, 일위대가에는 내부마감과 설비시설이 없습니다.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및설비인입시설이 필요하고 필요에따라 건축마감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상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발주처에서는 아래 "시방서관련부분" 및 총액입찰계약이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설계변경 대상 가능 유무를 질의 합니다. - 아 래 - "시방서관련" 발주처 언급부분. (7) 공사감독자 사무실 계약상대자는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계약상대자나 협력업체가 사용할 건물과 격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 사무실에는 비상대기실 등 다음과 같은 비품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요개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공사전반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판 ◦ 사무집기류 : 1식 - 책상 및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 책장, 화일박스, 도면함, 캐비닛, 옷장 등 - VTR 및 TV, 냉온수기,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소화기 ◦ 기타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 1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07115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로 계약한 공사로서 감독사무실 비품(책상,걸상,캐비넷등)이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에 누락되어 있고, 가설사무실 마감 및 설비시설도 일위대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가설사무실을 설치에 필요한 전기 및 설비인입시설이 필요하나 누락되어 있어서 발주처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므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내역입찰(입찰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총액입찰(착공계 제출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내역입찰 및 총액입찰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내역입찰과 동일하게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및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상의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감독사무실 및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책상,걸상,캐비넷등), 마감 및 설비시설 과 전기 및 설비인입시설을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계약조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090001] 턴키공사 용역성 대가 감액 및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00공단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T/K)공사로 발주되어 시공중인 00선 00-00 노반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산출내역서 순공사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문화재시굴조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항목은 발주처에서 납부하거나 분리발주하여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 감액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액 설계변경 및 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감액 설계변경시 전체공사금액에서 순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감 합산하여야 하는지? 2. 발주처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내역반영금액이 다를시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 발주처에서 실시행한 금액과 상관없이 도급에 반영된 금액만 반영하면 되는지? - 발주처에서 실시행한 금액이 내역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 반대로 발주처 시행금액이 더 작은 경우 차액금액을 시공사로 돌려주는게 맞는지? 이 경우 3가지 항목만을 합산하여 시행하는지 아니면 개별항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명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용역성 대가 감액 및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생태계보전협력금,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문화재시굴조사비를 별도 발주할 경우 전체공사금액에서 순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감 합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귀하께서 질의한 공종이 발주기관에서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고자 해당공종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발주처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내역반영금액이 다를시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3가지 항목만을 합산하여 시행하는지 아니면 개별항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등)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산정한 건설폐기물량이 시공과정에서 초과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에 의거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23] 시공VE 시행결과 절감금액의 계약금액 반영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입니다. 본 공사 착공(2015.08.) 후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시공VE(2016.11.)가 있었으며, 12개 선정항목에서 약 3억원의 절감금액이 발생되었고, 각 건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공VE 증감금액의 계약금액 반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계약금액내에서 합산조정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공문)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⑦항’을 근거로 시공VE에 의한 증감금액은 ‘계약금액을 합산 조정하되 증액할 수 없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및 내역서 관리방안)을 수신하였습니다. 을설, 감액 계약 체결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부서 의견)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발주자의 지시(시공VE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감액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시공VE 절감금액의 반영 내용이 발주처 공문과 입찰안내서가 서로 상이하므로 아래 사항중 어느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발주처 공문을 적용(합산조정) 2)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감액 계약)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가 계약주체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시공VE 절감금액의 반영 내용이 발주처 공문과 입찰안내서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 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05] 인지세, 계약보증서 관련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시 인지세와 계약보증금은 계약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아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관련 근거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인지세와 계약보증금은 계약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은 보증기간의 초일이어야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하는 바, 종료일 이후라 함은 종료일을 포함하여 그 뒤의 날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인지세 징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의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13] 민간계약 실적확인 서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간계약 실적확인을 위한 서류에 대해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비, 청소, 시설관리 하도급을 받아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의 실적의 내용을 보면 민간계약, 하도급계약 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 후 실적확인을 위해 이행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업체와 계약 후 실적확인을 위해 이행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이라 함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적증명은 관련 업체가 관련 제조 또는 용역을 실제로 납품 또는 이행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적의 인정 여부는 실제 납품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09]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시 법정 상주 인원 범위 및 간접비 지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 현황 1. 당 현장은 2017년 04월 계약하였고 착공계에 법정 상 주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이 선임 및 승인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2. 그러나, 발주처의 사정(사업부지내 천연기념물 발견)으 로 공사 일시정지(2017.06~현재)상태임. 3. 이에, 시공사는 공사 일시정지 후 현재까지 가설사무실 도 없는 상황(현재까지는 현장상주는 하지 않고 있으 며 시공사 직원은 타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금주 중 사업부지 근교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후 상주한다 고함)임. 질의1) 공사정지 기간 중 법정 상주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자, 품질관리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공사 일시정지 해제 후 공사정기간에 대한 법정 상주인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비 발주처에서 지급 여부. 질의3) 질의 1,2와 같이 법정 상주인원 상주 및 간접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하다면, 상기 현황 3과 같이 시공사 직원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주인원의 간접비 지급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정지 기간 중 법정 상주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사 일시정지 해제 후 공사정기간에 대한 법정 상주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비 발주처에서 지급 여부. 3. 법정 상주인원 상주 및 간접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하다면, 시공사 직원원이 현장에 상주하지않을 경우 법정 상주인원의 간접비 지급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4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공사와 관련한 장비 및 자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급자재, 기 시공된 공사목적물 등에 대하여 재해나 도난 등에 따른 멸실이나 훼손 예방 등 일시정지 당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이 상주를 하여야 하는 지는 계약상대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상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 201-3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37] 공사중지에 따른 변경계약 시점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중지와 관련 변경계약 시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공사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건이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 진행이 어려워 공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계약일은 11월 27일이고 준공기한은 12월 26일입니다. 만약 공사 중지를 12월 12일 업체에 요청한다고 할 경우, 변경계약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번건의 경우 동절기가 보통 2월 28일까지라 어느정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 현재 시점에서 2월 28일까지의 기간 + 공사잔여기간(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으로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언제 재게될지 모르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사중지 사유는 발주처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을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준공기한 전에 공사 재개를 하고 변경계약을 하게되면 좋겠지만 공사중지기간이 길어지고, 재게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사가 재게되는 시점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되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와 관련 변경계약 시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공사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을 동절기로 인해 진행이 어려워 공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계약일은 11월 27일이고 준공기한은 12월 26일입니다. 만약 공사 중지를 12월 12일 업체에 요청한다고 할 경우, 변경계약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언제 재게될지 모르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사중지 사유는 발주처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을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준공기한 전에 공사 재개를 하고 변경계약을 하게되면 좋겠지만 공사중지기간이 길어지고, 재게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사가 재게되는 시점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되서요~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연장조치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때에 바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39] 자재 기성 대가 인정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1. 민원제목 : 자재 기성 대가 인정 기준 문의 2.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현장입니다. 3. 상황설명 가. 계약 내역서의 구성은 1. 자재비 내역과 2. 설치비 내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자재 “A”의 금액은 1,000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자재비 내역 구성은 재료비(600원)/노무비(300원)/경비(100원) 이고, 설치비 내역에 100원(재료비(10원)/노무비(60원)/경비(30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 다. 질의사항 1) 갑설 : 자재 “A”는 자재비 내역에 별도 계약된 사항으로 자재 입고 시 계약 금액(1,000원) 전부 지급해야함 2) 을설 : 계약예규 제27조(검사)⑨항에 따라 50%만 지급 가능하며,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④에 따라 보증서 제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 기성 대가 인정 기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제8항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국내나 국외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10010] 부정당업자 제재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2-11 **질의내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불이행 대상자가 A회사의 지점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본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A회사의 본점도 제재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참고)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A회사의 지점입니다. - A회사의 본점과 A회사의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며, 대표자 명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및 계약불이행 대상자가 A회사의 지점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본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A회사의 본점도 제재 대상인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본사가 아닌 지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지사등록 이행각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지사의 입찰참가 가능 범위는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에 한해 입찰에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지사등록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64] 최저임금법과 다른법과의 우선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최저임금법과 다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의 우선 적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입니다. 시설관리(미화,경비 포함) 용역계약을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체결된 계약금액으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상황이라 시설관리 용역계약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나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동조항 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계약금액을 명시(계약서관련 서류 및 입찰공고문 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도 변경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치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고 제8항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 인상을 하지 않았을때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이 ‘17년부터 '18. 3월까지 인 경우 '18년도 이행분에 대해서는 18년도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데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17. 12. 5) 등을 준용하여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기존 계약의 ‘18년도 과업분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51] 임목폐기물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임목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 임목폐기물은 수량산출서상 18m3(130주)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헌데 실제로 벌개제근하여 야적한 임목폐기물은 임목폐기물 수집차(7ton, 20m3)로 약 15대 분량으로 300m3 가량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실 수량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임목폐기물 항목은 내역서에 간접비 없이 이윤 및에 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임목폐기물 수량산출서 물량과 실제 작업량이 서로 다를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3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사항 이행중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 용역 계약 현황 1. 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여러 공종(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감리용역(1식 계약)입니다. 2. 계약시 노반분야는 3개업체, 건축/전기/신호/통신 분야는 각 1개 용역업체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체결됨 3.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위한 용역비 산출은 각각 공종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법 산출기준에 의하여 감리원 수량을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1식 계약)을 계약하였습니다. ※ 전기분야(전철전력, 신호)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별표2 감리원 배치기준 및 직선보간법 에 의한 감리원수 산정 □ 질의내용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계약 금액이 6% 감액 되었으며 감액 내용 중 전기공종(전철전력, 신호)은 14%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공종별로 10%이상 증감시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계약이지만 분야별 용역비 증감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요? 갑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및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등 관련기준에 따르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과업내용의 변경범위 및 기준이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에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대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기공종의 감리용역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용역입찰공고문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그에 따른 건설산업 감리비조정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제5항에 따라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하도록 명시되었으므로 전체 감리용역계약(1식)에서 공사비 6% 감액으로는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이 주장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는 공종별 분리계약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 감리용역과는 무관 함. 그 예로 감리물가변동의 경우도 전체감리비의 3%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함. 첨부 : 1.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6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사항 이행중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또한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관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서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전체공사비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나 일부공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정산조항이 없는한 계약금액 감액대상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40]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시설관리(청소,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법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잔여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될 것같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선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조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이 아닐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안돼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금액 변경이 안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도급자의 연대책임과 제8항 제2호에 위배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우선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용역의 2018년 잔여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이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귀질의 용역계약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최소한기간으로 한시적 연장계약을 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유지하되 기존임금이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추가하여 조정 가능) 등을 참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28] PS단가 투입물량정산 후 내역서작성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철도시설공단 발주(적격) 00건널목 입체화공사 현장으로써 기존철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현장입니다. 3. 당 현장은 철로 인접공사현장으로써 상시 철도안전협의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원이 상시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4. 내역서에는 위 상시투입인원 모두 책정이 되어있지 않고, PS금액 중 열차감시원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5. 열차감시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 설계가 되어있지않은바, 6. 위 상시투입인원에 대하여 실투입정산 후 정산금액을 PS금액에서 내역서로 작성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제경비까지 내역확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로인접 지하차도공사현장으로 상시 철도안전,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이 상주해야하나 설계내역서에는 이중 열차감시원만 반영되어있는 경우 상시투입인원에 대한 설계반영 및 실투입정산으로 내역확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오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현장이 상시 철도안전,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이 상주해야하나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는 이중 열차감시원만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설계오류.누락으로 보아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계약문서에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로 특별히 PS항목으로 정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실투입 수량에 실제 투입단가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4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동이행 입찰시 제안서 기술평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용역에 A사와 B사가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코자 합니다. 제안요청서의 계량평가 분야는 1. 재무구조, 2. 연구실적, 3. 연구인력 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평가표 하단에 공동수급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연구실적과 연구인력은 별도로 명기된 내용이 없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2항에 의거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현황은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계약예규상에 명기된 모두의 것을 합한다라는 내용은 지분율별 점수를 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계약 업체의 실적이나 기술보유현황을 합계하여 평가한다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지분율 6:4, 개별 실적은 4점, 6점, 합치면 10점일 경우 4*0.6+6*0.4 = 4.8점 인지 10점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의 계량평가 분야는 재무구조, 연구실적, 연구인력이 있는데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별 점수를 합한점수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안요청서를 교부(열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적 등의 평가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제안요청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르면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따라서, 귀질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는 공동수급체의 이행실적 평가시 구성원별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을 모두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능력이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26] 일괄입찰공사에서 공사용직접구매자재(일명 중기자재)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에서 중기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중에서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기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대상자에게 귀속(당초 공사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이라 하였읍니다(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10.10, 공개번호 158793) 또한 정산시는 확정된 중기자재비는 도급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의사항 1. 당초 도급내역(例) 가. 공사비 : 80% 나. 중기자재비 : 20% 다. 도급금액 : 100% 2. 정산 도급내역(例) 가. 공사비 : 80% 나. 중기자재 구매잔액 : 5% 다. 정산 도급금액 : 85%(가+나) 라. 중기자재비 :15%(발주처에서 직접구매에 소요된 비용) 마. 총공사비 : 100%(다+라) 으로 정산 할 경우에 중기자재 구매잔액인 5%차액에 대해서, 1. 갑설 : 최종정산시 중기자재비 항목이 도급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 구매차액도 제외 된것이고 따라서 구매차액을 계약대상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 2. 을설 : 정산시 확정된 중기자재비를 도급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구매차액 만큼은 계약대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돌려줘야 한다) 즉, 최종 정산시 확정된 중기자재비를 당초 도급금액에서 제외(당초보다 도급금액이 줄어듬)하여 도급금액을 확정 할 경우, 중기자재 구매잔액이 계약대상자에게 귀속되는지? 발주처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 정산시 확정된 중기자재비를 당초 도급금액에서 제외(당초보다 도급금액이 줄어듬)하여 도급금액을 확정 할 경우, 중기자재 구매잔액이 계약대상자에게 귀속되는지? 발주처로 귀속되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실시설계적격자와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예상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인 바, 관급자재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최종 구매금액이 당초예정금액 보다 남는 경우라면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33] 원도급사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으로 2013. 8월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준공 정산 중 "원도급사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유무"에 대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150798, 2016.3.17)와 질의·사례(149571, 2016.2.25)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도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 경우 정산대상이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에 투입되어 시공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 현장 원도급사 정규직 근로자 중 해당 토목기술자(공사, 공무)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감리)에 "원도급사 정규직 근로자 정산 요청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관련법규, 질의 및 타 철도사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도급사의 정규직 근로자(공사 및 공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정산반영은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한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반영이 불가함으로 회신되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적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회신내용**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는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닌 바,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죠~~ --- ## [1712120014] 단가산출서 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1. 당초 입찰시 A공종에 적용된 단가산출서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 오류는 갑과 을이 서로 인정하고 있음. 2. 시공 중 A공종이 삭제되고 A공종과 유사한 B공종을 신규 산출함에 있어 단가산출 방법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함. (B공종 신규단가 산출시 A공종 단가산출서를 준용함) - 갑설 : 당초 A공종 단가산출서에 오류가 있다 하여도 단가산출서 오류는 설계변경 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류가 있는 부분도 그대로 반영 - 을설 : 본 건은 A공종 단가산출서 오류에 대한 정정 설계변경이 아닌 B공종 신규단가를 산출하는 건으로, 산출시 A공종의 단가산출서의 품을 준용하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 당시의 품셈기준으로 정정하여 반영 갑설과 을설 중 올바른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A공종이 삭제되고 신규비목 B공종이 생성된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의 산출은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다)에는 동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함)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시 적용기준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당시의 건설공사 품셈을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산출하되, 동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30] 착오로 잘못 기재된 도급비 항목을 직접비로 변경시 제비율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탱크 청소공사를 총액계약으로 발주 하면서 물량내역서도 공고시에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로 기재하는데 아무런 표시없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가 아닌 도급비에 포함하여 투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도 직접비가 아닌 도급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입찰이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에는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율 등의 각종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변경(폐기물처리비를 도급비에서 지급비로 전환)하면서 총액을 맞춰주기 위해 이윤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발주처) 총액입찰이었지만 산출내역서에 제비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착오가 있었어도 제비율은 지켜야 한다. ㅇ(업체) 총액입찰로 발주되었으므로, 총액을 맞춰줘야 하므로 계약예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윤을 늘려주어도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방식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은 당초 설계내역(물량만 표기)에 계상되지 않고, 별도 사후 정산 비목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발주한 경우로서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총액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표기한 입찰금액에 맞추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 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처리 물량이 표기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동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한 경우라면 귀 기관에서 별도 산출내역서 조정없이 계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의 조정 여·부는 귀 기관의 입찰공고문 내용, 물량내역서 상의 폐기물처리 물량 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20008] 공공아파트의 사용된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1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아파트에 사용된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거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을 관급자재를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 총액입찰 등) 및 납품완료되어 사용된 자재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선정할려고 하였으나 공공기관과 자재업체간의 의견충돌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공공기관 의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 시작기간 선정 할것 - (자재업체 의견) 조달청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시작기간은 납품종료시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종료일로부터 1년 적용 상기와 같을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기간(계약종료시점 또는 사용승인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아파트에 사용된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설공사계약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하자담보에 대해 언급된 바는 없고 단지 납품후 1년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차 등) 시스템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 소각로, 냉난기, 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장비, 변전설비, 신호장비 등) 등에 대해서는 보증과는 별도로 시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등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3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 제외금액 산출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예) 조정기준일 2017년 9월 1일 공정표상 예정공정율 50% 공정보고 공정율 45% 기성대가 수령 60% 위와 같이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 실행 공정율과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으며, 각 공정별 공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대가 토공 15% 10% 20% 배수공 15% 20% 25% 구조물공 10% 10% 10% 부대공 10% 5% 5% 합계 50% 45% 60% 위와 같이 예정 및 실행 기성대가의 각각의 공정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예정 및 실행공정의 제외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예정공정은 예정공정표의 각각 공정(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의 공정율을 공정표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실행공정은 공정일보를 기준으로 각각 공정(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의 공정율을 공정일보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을)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의 각각 공정의 공정율과는 별개로 기성대가의 각각의 공정율은 참조하여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의 합계 공정율과 동일한 공정율을 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다를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26] 품질관리활동비(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질의내용 : 품질관리활동비(1식단가)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 우리현장은 2016년 01월 ○○○에서 입찰공고(설계금액178억원)하여 동년 2월에 당사에서 수주한 공사(도급금액126억)로서 입찰 공고 시 배포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찰공고 당시 열람하거나 배포 받을 수 있었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중에 단가산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낙찰하한선은 추점평균예정가격대비 81.595%였습니다. ○ 발주처요구 : 설계당시 1식단가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구성하고 있는 품질관리활동비의 세부 구성내용 중 품질관리자의 수량에 오기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1식단가를 재산출하여 수량증감(당초:중급1명,초급1명 → 변경:중급1명)으로 감액변경을 요구 함. ○ 질 의 : 1. 입찰공고 당시 발주처에서 단가산출서를 배포·열람하지도 않았고 당사에서는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1식단가로 기재된 사항(공종명:품질관리활동비,규격:공란,수량:1,단위:식)과 배포된 설계서외에 관련규정을 통해 인지한 관련법규를 고려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4항과 제19조에 의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누락,오류,내용상이 만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공종의 품목낙찰율(설계가 대비 해당공종 투찰율)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 전체낙찰율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의 변경방법의 적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당시 발주청에서 작성한 품질관리비 1식 내용 중 단가산출서상의 품질관리자 인력품 적용의 오류로 품질관리자 계상 인력을 재조정하여 감소된 인수 만큼 계약상대자에게 감액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일반조건에서 정한 상기 사유이외에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발주청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관리비 1식 내용 중 단가산출서상의 품질관리자 인력품 적용의 오류로 품질관리자 계상 인력을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서 자체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15]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공사명 : 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발주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공사 : ㈜유성건설 입찰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기간 : 2016년 5월 3일 ~ 2017년 9월 30일 담당자 : 신재복 차장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준공검사 진행현황 2017.09.30. 준공검사원 제출(시공사 → CM) 2017.10.13~14. 준공검사 시행(CM) 2017.10.20. 준공검사 결과보고(완료됨)(CM → 발주처) 2017.10.31. 보완시공 지시 및 재검사 지시(발주처 → CM → 시공사) 2017.11.01. 재검사 요청(시공사 → CM) 2017.11.02. 재검사 시행(CM) 2017.11.06. 재검사 결과보고(CM → 발주처) 건축물 관련 진행사항 2017.09.16~ 기숙사 가구 및 교구 반입(학교 발주) 2017.09.28. 건축물 사용승인(서귀포시) 2017.10.03. 기숙사A동 입주하여 교사들 건물 사용 2017.10.10~ 학교 전체건물 사용시작(기자재 반입 및 수업준비) 2017.10.22. 기숙사 B,C동 학생입주 2017.10.23. 학교 입학 및 전체 건축물 사용 지체상금 및 부실벌점 부과 통보(3일) 시정조치(2017.10.31) 지시에 따라 보완 후 재검사(2017.11.02) 실시한 기간을 지체상금 부과 일수로 결정 질의사항 1. 학교 전체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건물 준공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2. 재검사 지시는 준공검사 보완작업이 완료된 이후 발주처의 일방적인 통보 사항임에도 지체일수로 보아야 하는지? - 준공검사(10월13~14일)시 지적사항(일부 보완사항)에 대해 완료된 사항을 뒤늦게 문서로만 보낸것임. - 재검사라 함은 준공검사시 통보하여야 하나 모든 작업(보완사항)이 완료된 시점에 보냄. - 준공검사시에는 지체상금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모든 학사일정(교구배치 및 입학식)이 완료된 후 재검사 통보는 맞지 않다고 판단됨. 3. 공사지연 사유가 시공사와는 관계없는(발주처의 사항 및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것) 지연일수가 133일(관련 기록 있음- 공문발송, 작업일보, 회의록 등)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없이 진행하였음에도 지체일수로 보는지? 4. 공사지연 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면 공사기간 연장없이 돌관작업 및 과다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돌관작업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학교 전체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건물 준공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2. 재검사 지시는 준공검사 보완작업이 완료된 이후 발주처의 일방적인 통보 사항임에도 지체일수로 보아야 하는지? - 재검사라 함은 준공검사시 통보하여야 하나 모든 작업(보완사항)이 완료된 시점에 보냄. 3. 공사지연 사유가 시공사와는 관계없는(발주처의 사항 및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것) 지연일수가 133일(관련 기록 있음- 공문발송, 작업일보, 회의록 등)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없이 진행하였음에도 지체일수로 보는지? 4. 공사지연 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면 공사기간 연장없이 돌관작업 및 과다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돌관작업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답 변>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5조 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준공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준공검사 기간(14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3항)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귀 질의 4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직불금공제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최근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급공사에서 노무비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규정 중 물가변동 접수일 이전 수령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봐, 일반적인 기성대가는 기성내역등을 작성하여 공정별 수량 및 금액등이 명확하게 산출되나, 노무비 직불금은 현장에서 작성한 노무비 대장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보고서 접수 이전에 수령한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물가변동 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직불금공제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직접노무비 등은 기성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공사부분에 대해 지급된 노무비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노무비 포함)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20] 선금 반환 조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연말에 수고 많으습니다.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아 선금을 회수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 황 : 당 현장은 00~00 도로건설공사로 2017년 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입니다. 원수급자(3개사)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1개사가 선금 수령 후 하수 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갑설(발주처) : 원수급자 중 1개사가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2개사를 제외한 1개사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의 제1항 제4호에 의거 목적에 맞게 사용한 선금을 제외한 선금 반환을 요청하고 요청 에 불응시 선금보증서를 보증사에 청구한다. 을설(선금 미지급 원수급자) : 기수령한 선금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하고 하수급인과 미계약되어 선금 지급처가 확정되지 않은 잔여금액은 미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상기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의 제1항 제4호 취지는 선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금 전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의 제1항 제4호 취지는 선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금 전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불응시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에게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종범(전화: 042-724-747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34] 사후정산시 내역상의 연차항목이 정산대상인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여 및 용역수행을 현재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최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예정인데... 4대보험 및 퇴직금정산은 알고있으나, 직원들의 연차발생에따른 사용유무 및 개수를 따져서 직원들에게 주지않는 금액은 발주처로 다시 반환해야 한답니다. 용역수행을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상 맞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1.연차항목이 정산대상인지?? 2.혹시,정산대상이면 근거자료는?? 3.혹시,정산대상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계약번호 및 과업지시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연락이 안되어서 이렇게 민원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후정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연차수당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하나,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30002] 설계변경진행중 개산급 기성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토운반거리변경으로 인하여 실정보고제출하였고 감독관의 확정후 개산급으로 사토운반에대하여 90%의 기성청구를하여 수령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사토운반 설계변경중 기성청구시 개산급 사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90%의 기성수령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1133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였고 감독관의 확정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 및 수령하였으나, 기성청구시 개산급 사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할수없다고 하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운반거리변경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 조정전에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다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은 향후에 계약당사자가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시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산급신청사유서의 제출 유무를 불문하고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사토운반거리변경은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24]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의 차순위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시장형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회사는 물품구매계약을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기술평가 결과 4개 업체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시점에 A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조치를 받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으므로 차순위자(A업체를 제외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시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찰절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의 1순위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계약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32] 입찰.계약 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와 행정자치부 예규의 차이로 인하여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직접시공에 참여해도 됩니까? 2. 현장대리인(직접시공에 참여)도 간접노무비 대상입니까? 3. 직접시공하거나 관리만 하는 현장대리인의 경우 간접노무비 대상이라면 공사기간내에 항시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의 법정최저인금을 간접노무비에 상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첨부 문서와 같이 기재부와 행자부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을 비교하였으니 확인하시고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전화로 추가설명드렸으며, 말씀드린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려면 기재부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23] 계약보증금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공사명 : 인공신장실 이전 재배치공사 공사기간: 2017.11.22~2018.12.11 도급금액: 579,480,000(부가세포함) 발주처: 경희의료원 - 당사는 실내건축업체로 공개경쟁입찰 최저가금액으로 상기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발주처에서 계약보증서를 계약금액에 40%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문공제조합 보증은 안되고 서울보증서로 요구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여 질의서를 토대로 발주처와 협의하려 하오니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 아 래 - 1. 국가계약법 제52조 (공사 이행보증)에 2항 계약보증금 15%이상 현금납부 2. 상기 2항이 아닐경우 계약금액의 40% 보증서 납부를 요구합니다. * 질의사항 1. 상기공사의 경우 국계법 2항 계약보증금을 현금이 아님 보증서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2. 상기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40%로 납부해야 되는지요? 3. 계약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는 20%이상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40%를 발행하려면 서울보증에서 발행하야 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 원청과 협의가 안되 계약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으로는 40% 보증서 발급은 추정가격 300억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업체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청 담당자는 공사계약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제52조 2항 현금보증이나, 3항에 해당되어 40%를 욕구하고 있습니다...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삭제 /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설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2호에 의한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호에 의할 경우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13] 총액 물가변동esc 대상금액 해당여부의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으로부터 국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 입니다. 총액ESC승인 후 대상금액 산정 과정에 갑과 이견이 있습니다. 당 현장은 1회 물가변동ESC를 16년10월에 승인 받았고 17년10월에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후 도급내역서의 쇄석포설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17년12 월 차수 준공을 앞두고 있어 ESC의 반영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요지) ESC반영 이후에 도급단가가 변경된다면 ESC대상금액이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일위대가상 내역중 기존금액이 일부 남아있다면 기존금액은 ESC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예) 내역서 : 쇄석(Φ40mm) 백호1.0 단가 재료비100원, 노무비100원, 경비100원 계:300원 변경단가 재료비:110원, 노무비110원, 경비100원 계:320원 ※일위대가상의 경비100원은 기계약금액 적용 갑설) 내역안에서 일부단가가 변경되면 신규단가로 해당되므로 ESC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내역안에서 신규단가 적용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약단가 경비100원은 ESC적용 할 수 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경우 증가되는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43] 공사계약 산재보험료 오류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 명시된 산재 보험료(노무비*3.9%)를 원가계산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된 요율(3.9%)이 아닌 실제 요율은 2.0%가 적용되었습니다.(엑셀상의 오류) 1안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기준에 맞게 3.9% 변경계약이 가능함 2안 계약된 제비율인 2.0%적용. 변경계약 불가함 1안과 2안 중에 어느 안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를 원가계산시 엑셀상의 오류로 조달청 적용기준(노무비*3.9%)이 아닌 2.0%로 적용하였는데 수정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10] 신규비목 실정보고 승인 후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경천섬 인근 교량설치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따라 설계변경 전 개산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①항 중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당초 산출내역서만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개산급기성신청시 신규비목을 기성신청에 반영할수 있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전 개산급 신청을 하려는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당초 산출내역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신규비목도 개산급 기성신청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산출내역서상 이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이라 하여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귀질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14]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비 반영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시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분야기술자입니다. 질의요지는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여 설계되어 시공중인 시설공사에서 발주처(사용자)측의 요구로 건물 내부평면아 대폭 수정변경되어 설계서의 변경작성이 불가피한 바 (건물내벽 칸막이 위치변경에 따른 기계, 전기, 통신, 소방배관 등) 시공사측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3항에 의거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설계비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턴키공사에서도 설계비를 별도 계상 지급해야하는지요? 갑의 주장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므로 턴키에서 설계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설계변경 할 수 없다. 을의 주장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건물내부평면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기계, 전기, 통신, 소방배관 등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도면이 재작성되어야 하므로 설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건축물 내부 평면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기계, 전기 통신공사 등 부대공종의 설계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 설계도면 등 변경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설계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서 정한 해당공종의 수정공정표, 수정도면 및 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등의 변경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 실비산정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36] 공사준공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감액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최저가 낙찰을 받아 수행하였읍니다. 계약준공일은 당초 2017년 10월16에서 2017.12.31일까지 공기연장계약은 수행하였으나, 공사손해보험은 연장하지 않아 2017년 10월16일자로 만기 완료가 되었읍니다. 현재(2017년12월14일) 도급준공을 위해 설계변경을 수행중에 있으며, 도급액이 감액되어 공사손해보험의 감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사도급의 감액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갑설은 계약예규 (아래참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을설은 공사손해보험이 이미 만기가 되었기에 설령 계약예규에 있다하더라도 공사수행시까지의 보험가입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계약이 이미 완료된 공사손해보험이므로 보험사로 부터 시공사가 보험료감액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한 감액임. 프로젝트가 공사손해보험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적으로 준공하다가 발생된 이견으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계약예규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기간연장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의 연장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이행 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당초 준공기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하여 조정된 경우라면 증가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기간도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까지로 연장조치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설계변경 중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에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06] 1식단가(M3/원) 품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대청댐계통(Ⅲ) 도수시설공사의 관련입니다. 위 사업중 도수터널 굴착(NATM방식)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암질조건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도면에 제시하는 천공수 및 장약량(화약), 뇌관으로 발파시 1회 굴착량(발파) 확보가 불가함에 따른 장약량 및 천공수 조정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계약 및 설계내용 요약 가. 계약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나. 터널굴착방식 : N.A.T.M 다. 계약내역서 수량 및 단가 :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 라. 설계도면 - 터널 발파패턴도 : 1회 굴착량 및 발파에 필요한 소요량 (천공개수, 장약량, 화약량 등) 제시 2. 현황 가. 터널 굴착전 시험발파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험발파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내용 부분발췌 : 터널막장 암질변화에 따른 천공수, 장약량 등의 조정적용 (10%~30%)이 필요함) 나. 공사현장의 암질조건(풍화암및 연암, 단층 복합구성)이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 기준으로 발파시 1회당 굴착량(발파) 미확보에 따른 추가 장약량 및 천공이 필요함 다. 공사 입찰전 원도급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장약량 및 세부품목을 검토하여 단가를 책정함 3. 질의내용 - 상기내용 기술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의 암반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름에 따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의 2에 따라 굴착 및 갱내 버력처리 1식 단가(M3/원) 세부품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도수3터널 굴착완료(L=565m) (공사기간 2017년 2월~7월, 6개월) 4. 관련근거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의 2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붙임 1. 터널 발파작업일지 2. 터널 FACE MAPPING(암반 절취면 상태 조사) 3. 계약도면(발파패턴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 발파 시공 전 시험발파 시행결과 터널막장 암질변화에 따라 천공 및 장약량 등의 추가 조정(10%~30%)이 필요하고 터널현장의 암반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함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발파 시공 시 1회당 발파 굴착량이 설계 계획량 보다 미치지 못하여 천공 및 장약량의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도수터널 굴착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터널공사 발파 시공 전 시험발파 시행결과 터널막장 암질변화에 따라 천공 및 장약량 등의 추가 조정(10%~30%)이 필요하고, 터널현장의 암반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함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발파 시공 시 1회당 발파 굴착량이 설계 계획량 보다 미치지 못하여 천공 및 장약량의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 단가의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40004]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4 **질의내용** 철도청 발주 공사중 캐노피 설치공사의 도면에는 고가의 SPG(유리받침대)가 있으나, 내역에는 [캐노피 1식]으로 적용되어 있어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 및 시공중입니다. 설계내역 적용중, 설계비를 줄이기 위하여 도면은 변경하지 않은 채 내역에서만 SPG를 공제한 것이 확인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계약도장을 찍은 이상 금액과 상관없이 도면대로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수천만원대에 달하고, 이와같은 손해를 감수하며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12367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도청 발주 공사로서 캐노피설치공사 도면에 SPG(유리받침대)가 있으며, 설계내역에는 [캐노피 1식]으로 되어 있는 바, SPG(유리받침대)가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캐노피 1식]의 범위내에 SPG(유리받침대)가 불포함되는 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1식의 공사범위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사유, 설계서, 계약서류,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36] 설계변경심사중 개산급 기성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할 내용이 있어 신청합니다.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토장으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지연으로 인하여 기성청구를 개산급으로 청구하여 사토운반에 대하여 90%의 기성청구를하여 수령 하였읍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심사중 기성청구시 개산급 사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90%의 기성수령금에대하여 설계변경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리립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면 운반거리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이 제39조의2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심사중 개산급 기성청구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운반거리변경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 조정전에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다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은 향후에 계약당사자가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시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산급신청사유서의 제출 유무를 불문하고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사토운반거리변경은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18] 현장타설말뚝 및 PHC파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 교량 기초 하부의 현장타설말뚝 및 PHC파일 길이가 시공중확인조사 결과 암선이 상이하여 증가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5항 규정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0. 기타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한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나. 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시설, 보조공법 등의 변경 (질의사항) 갑설) 교량기초는 직접기초, 말뚝기초로 구분되어지므로 현장타설말뚝 및 PHC파일은 목적물로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②항 1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의거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을설) 현장타설말뚝 및 PHC파일은 보조공법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②항 10‘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타설말뚝 및 PHC파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12] 건설공사 1식 단가 내역에 대한 변경계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oo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 입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이며 경쟁입찰대상 및 낙찰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또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도급낙찰율 80%) 이번에 발주처와 계약내역 중 논란이 발생한 것이 안건1) 계약 내역중 조경복원 1식 공사가 설계가는 7천만원, 도급가 3억원 입니다. (당초 도면 없음) a. 발주처의견 : 조경복원 1식은 정확한 수량과 도면이 없으므로 설계가를 초과하는 도급금액은 삭감하여 설계가를 넘지 않게 변경계약 하는 것이 타당 함. b. 시공사의견 : 당사 계약은 내역입찰로 설계가를 초과하는 도급가에 대해 변경계약하는 것은 부당 함. 위와 같은 경우 어느쪽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건2) 계약 내역중 가설교량 2개소, 축도4개소 공사가 1식 단가로 설계가는 20억원원, 도급가 10억원 입니다. (당초 전체평면도, 단면도만 있음, 상세도면 없음, 당초설계가 산출은 견적가 적용) a. 발주처의견 : 가설교량 2개소, 축도4개소는 1식 단가지만 도면이 있으므로 도급계약 금액으로 변경없이 가는 것이 타당 함. b. 시공사의견 : 안건1의 발주처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같은 경우인 가설교량의 경우도 설계가*협의가(낙찰율)로 변경계약 적용이 타당 함. 위와 같은 경우 어느쪽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1식 단가 내역에 대한 변경계약 문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04]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관련하여 설계시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공사용 지급자재 대상품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의무사용이고 대상품목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자재로 할수 있다는 해석에 있어서... 대상품목에 선정이 되어 있고 금액이4천만원 이하인 제품일 경우에는 원가계산상에서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나라장터금액 단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도급액으로 합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을 반영하고 싶을때 공사용직접구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라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달가격도 하나의 거래가격이라 보고 내역서 상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위의 4천만원 이하의 제품과 동일한 방식의 계산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지급자재 대상품목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어느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20]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승인 지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현황] 건설공사현장입니다. 지반굴착으로 발생하는 토사를 A지역과 B지역으로 수량을 나누어 사토하도록 도급계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토량이 100이라면, A지역으로 50, B지역으로 50을 사토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공사감독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사토단가가 비싼 A지역은 30만 사토하고 상대적으로 사토단가가 저렴한 B지역으로 70을 사토하도록 설계변경을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수 이후 B지역이 사토장 공간부족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설계변경 하려던 70이 아닌 당초 도급계약대로 50만 사토 가능하게 되자,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감독에게 해당내용을 실정보고하고 사토장별 사토량이 실제 시공가능량대로 조정해줄것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예산문제 등을 사유로 토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동안 공사감독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요청 실정보고를 공사감독이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해당 실정보고 내용대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감독이 총사업비 조정으로 예산확보한 이후에 사후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변경을 시행하는게 가능한지? 2)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에게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공사감독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실정보고를 승인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승인 지연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의거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재차 촉구하여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과 우선시공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14] 진행중인 공사의 안전관리비 미계상분 계약변경으로 진행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본 현장은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을 앞둔 공사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시에 안전관리비 과소계상으로 지적을 받아 과태료 처분 및 변경계약을 명받았습니다. 과소계상 사유는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의 잘못된 적용입니다.(1.99%5,499,000이 바른 요율이나 2.1% 적용) 이에 따라 변경계약(안전관리비 미계상분 증액)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두가지 쟁점이 발생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비 산출 요율의 잘못된 적용(법률에서 정한 요율보다 과소설계 혹은 계약체결)은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이행전에' 라는 말은 안전관리비의 집행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산출 요율의 잘못된 적용(법률에서 정한 요율보다 과소설계 혹은 계약체결)은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26] 지역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고의 입찰취소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지역제한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주처가 지역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여, 개찰 및 낙찰자 결정까지 이루어진 경우, 지역제한 위반을 사유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고이므로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2.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표되어 이를 믿고 입찰에 참가한 자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가 지역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여, 개찰 및 낙찰자 결정까지 이루어진 경우, 지역제한 위반을 사유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낙찰자의 결정)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 다만,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찰의 취소(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및 법원판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입찰취소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오류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리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50022] 대금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7-1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대해서 기성이 완료되었고 대금지급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계약자가 지방세, 국세는 완납하였으나 4대보험료를 완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건에 대해서 2개의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대금은 저희가 직접 하도급 업체로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금 예정 액 및 연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 지급 예정액 : 약 3.2억원 국민연금보험료 : 약 5억원 (현재 미납 상황이며 압류 또는 추심은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2개) : 약 2.0억원(압류 또는 추심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는 대급 지급예정액에서 먼저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로 대금(2.0)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1.2억)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법과 국민연급법의 우선순위를 갈음하기 어려워, 대급 지급시 위 주계약자의 요청대로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불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자료를 제출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떠나 납세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도 납부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라면 국세.지방세와 동일하게 계약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의 납부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거 하수급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과는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해당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하도급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70002] 건설현장 4대보험 지급기준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7 **질의내용** 창원산단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LH 로 부터 기성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건강,연금보험등)은 기성신청을 하고있습니다. 문희사항은 하도급업체에서 4대보험 납후확인서를 늦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월이나 8월에 납후한 보험금을 12월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간이 지난 보험료를 공사기간안에 늦어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에서 4대보험 납후확인서를 지연 제출시 지급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에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라도 준공대가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정산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참고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49] 입찰공고 기간 질의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 기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2017년 12월 01일에 입찰공고문 게시 하였을때 입찰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2.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2017년 12월 01일에 입찰공고문을 게시 하였을때 현장설명일 및 입찰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3.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유찰되어 재공고 실시 시 2017년 12월 01일에 재공고문 게시할 경우 입찰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4.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유찰되어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2017년 12월 01일에 입찰 재공고문을 게시 하였을때 현장설명일 및 입찰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4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2017.12.1일에 입찰공고시 입찰일은 언제해야 하는지 2.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위처럼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일 및 입찰일은 언제해야 하는지 3.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유찰되어 위날짜에 재공고시 입찰일은 언제해야 하는지 4. 추경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며, 유찰되어 재공고시 현장설명일 및 입찰일은 언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때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로 입찰서 제출마감일(12월9일)의 전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12월 8일이라면 최소한 12월 1일까지는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하 추정가격 10억미만의 경우를 전제) 한편, 현장설명은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의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따라서, 만약 현장설명회(12월9일)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현장설명일의 전일(12월8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12월1일) 까지 공고하되, 그 현장설명회가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7일전까지 되도록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통상적인 경우보다 2일을 줄여 공고기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12] 용역변경계약 시 최저시급 관련 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경비용역업체로서 공기관과 2017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2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주처는 17년도 입찰 당시 16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도 최저시급이 크게 인상되어 17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변경계약을 요청하려 했으나, 17년도 발표난 (18.1.1~적용)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자 최저시급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노임단가 설계 후 노임단가에 의한 변경계약만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어떤한 근거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결론: (최근 노임단가x낙찰율=최저시급 미달) 이럴 경우 최저시급에 맞춰서 변경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도 최저시급이 크게 인상되어 17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변경계약을 요청하려 했으나, 17년도 발표난 (18.1.1~적용)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자 최저시급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최저시급에 맞춰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 베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공공기관노사관계과-2188, 2017.12.05)을 참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13]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비(용역비) 반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대청댐계통(Ⅲ) 도수시설공사의 관련입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관로 시공전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토질상태(토사,암질구간)가 상이 또는 계획고 변경, 지장물(기존관로, 가스관) 존치 등에 따른 기술 구조검토용역을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수시설공사 특성상 연장이 길어 공사현장 여건변동 구간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설계비(구조검토용역)반영이 원도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실정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시공전 공사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른 시공계획 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할 경우 설계비(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요? - 관련근거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3항 :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 ~(중략)~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관로 시공전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토질상태(토사,암질구간)가 상이 시공전 공사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른 시공계획 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할 경우 설계비(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토질상태(토사,암질구간)가 상이하여 상수관로 시공전 구조검토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44] 설계변경시 나라장터 단가적용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1. 공사종류 : 철도시설공단 발주 관급공사 2. 계약형태 : 30억이상~100억이하 총액입찰 계속비공사 3. 질의내용 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자재비 단가를 적용함 에 있어 1순위는 거래실례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에서 검색된 단가가 있으며 이 단가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즉 물가정보지 단가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검색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올해 케이블가격이 10%가량 급등하였는데 나라장터 단가는 올해 초와 비교하여 단 3%만 상승하여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나라장터 단가를 제외하고 물가정보지 단가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사항 신규품목의 단가에 나라장터 단가를 적용한 경우 '낙찰률'이나 '낙찰률과 나라장터 단가 사이의 단가인 협의율'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단가는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는 단가로 알고 있는데 대량 으로 구매하고, 신용이 가장 확실한 정부보다 더 싸게 구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공사가 나라장터단가에 낙찰률이나 협의율을 적용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2017년 3월 15일에 게시된 나라장터 단가(8,044원)가 있으며, 2017 년 11월 10일에 게시된 나라장터단가(8,285원)가 있습니다.(3% 상승)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절연전선에 대해 2017년 3월 물가 지수는 91.14고 2017년 10월 물가지수는 100.11로 9.8% 상승하였습 니다. 2017년 11월 10일 나라장터 단가인 8,285원 대신 2017년 3월 15일 나라장터 단가인 8,044원에 절연전선 물가지수 상승분인 9.8%를 곱한 8,836원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요구 설계변경으로 자재비 신규단가 적용시 거래실례가로서 나라장터-가격정보에서 검색된 단가가 물가정보지 단가보다 낮을 경우 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발주처 요구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의 단가산정시 낙찰률과 나라장터 단가 사이의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이며,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게재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귀질의 나라장터-가격정보에서 검색된 단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14] 관급자재(레미콘)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관급자재(레미콘)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질의자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군부대 공사를 하고있는 시공업체 ㈜ 형제건설 현장대리인 허윤성입니다. 2. 내용 당 현장 16.10.18일 착공하여 17.12.26일 준공일로 17년12월초 공정율 94%정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현장 관급자재(레미콘) 계약분이 약 17,000 m3이고 17년 11월말 기준 관급자재(레미콘)을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17.12월 초 설계변경시 관급자재(레미콘) 증가수량분(205m3)에 대하여 관급자재(레미콘)업체와 1차협의(수정계약전 선 자재지급요청)를 하였으나 계약전 물량 출고 불가라는 협의결과에 따라, 관급자재(레미콘) 정상적인 계약진행시 남은 공기일수와 날씨(영하권)로인해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맞출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정보고후 감리단/감독부서 승인을 득한후 레미콘 증가분 205m3에 대해 사급처리하는것 으로 설계변경 의뢰를 하였으나, 계약진행과정중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중소기업보호법으로 레미콘은 사급 자재로 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 질의 기계약된 관급자재(레미콘) 17,000m3를 사용후 물량 증가분 205m3를 남은공기와 기후영향으로 감리단/ 발주처 승인후 (공사계약서에도 부득이한 경우 사급처리하도록 명시) 사급처리로 설계변경 의뢰하였는데 현장여건의 긴급성에 따라 전체수량도 아닌 일부 수량을 사급전환하는 것은 중소기업보호법이라는 법 취지를 확대 해석한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사급자재로 시공완료상태임) 이렇게 질의를 올림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수정계약이 늦어지고 준공금 지급이 늦어지면, 중소기업인 원도급자인 ㈜형제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격을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분들깨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계약진행시 관급자재(레미콘)의 콘크리트 타설공정을 맞출수 없다고 판단하여 레미콘 증가분에 대해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9조의6제2항)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적기에 공급하기 곤란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06]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질의 내용] 1.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계약기간 36개월, 상주하는 용역이며 상기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방사선감시설비 정비용역은 계약기간 36개월, 비상주 용역입니다. 1) 발주청에서는 상기 답변은 비상주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상기 답변내용을 비상주 용역에도 준용해도 되는지요? 2) 준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및 관련 규정은 있는지요? 2. 한수원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규정 시행세칙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설계변경에 대해 협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은 증가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2) 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기간 연장될 때 협의단가 또는 기존 계약단가 둘 중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회신 내용] ○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기간 연장 관련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국민신문고 답변일 : ‘17. 08. 08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8-038392) 1) 답변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 의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과업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용역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이행기간을 일정기간 추가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과업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 준용여부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특성, 용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용역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를 구분한 과업지시서 내용과 발주기관 자체 계약규정 시행세칙에 대하여는 이를 제정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80004] 지반조사 설계(용역)비용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18 **질의내용** □ 공사명 : 00공원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현장 A구간은 연약지반처리공법(DCM)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타현장에서 A구간을 성토 우회도로로 2년 이상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현황보고(연약지반처리공법 시행여부 판단을 위한 지반조사 설계용역 시행)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였습니다. 3. 질의사항 - 지반조사 설계(용역)비용의 부담주체는? - 시공사에서 지반조사 설계(용역) 시행시 그 비용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처리공법(DCM)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성토 우회도로로 2년 이상 사용하여 연약지반여부의 파악을 위해 용역발주시 이에 대한 비용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연약지반처리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해당지역의 연약지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용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할 수도 있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연약지반여부를 확인토록 할 경우라면 해당비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90020] 지체상금 상한한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19 **질의내용** 한울 원자력본부 와 제작 납품 계약진행 하여 납품기한 을 지나 물품을 입고하여 지체상금이 발생 되었습니다만, 한울 원자력본부 에서는 지체상금을 40% 이상 공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총 계약금액은 1930만원 이며 계약보증금은 193만 원 입니다. 지체상금율은 0.15% / 일 로 명시 되어있으며, 지체상금 상한 한도는 별도로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지체상금상한 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4조에 따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90051]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하자책임기간 조정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7-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OO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용역계약기간이 수차례 연기되어, 하자책임기간 적용시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 있어,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어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발주자 : OO 구축 사업 / OOOOOOOOO 2. 사업기간 : - 당초 : '13.01 ~ '14.04 (15개월) - 변경 : '13.01 ~ '17.12 (60개월), 총 12회 연기, 45개월 연장 3. 하자책임기간 : 준공후 2년 4. 사업내용 : 시설물 설치, 통신망 구축, 센터구축 5. 추진내용 및 문제점 가. 추진내용 - 2013년 하반기 부터 시설물 설치 추진 [민원에 의한 발주처 지시이행] - 2013년 하반기 부터 통신장비 및 센터장비, 소프트웨어 설치 [발주처 지시] 나. 문제점 - 현장장비/통신장비/센터장비 제조사 하자기간은 통상 1년임 - 용역 준공전 제조사 하자기간 종료, 제품단종 발생 - 용역사 계약기간 추가 연장 예상됨 - 하자책임기간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6. 질의사항 -. 사업기간이 상당기간(45개월) 연장된 경우 하자책임기간 조정가능 여부 (준공후 2년 -> 설치후 2년, 준공후 1년 등) -. 하자책임기간 조정 사례 (조정사유 무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대응방안 용역사의 대응방안 (별도의 합의, 중재, 소송 등) 이상입니다. 하자책임가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여 요청드리오니, 관련 법령, 사례 등을면밀히 검토하시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하자보수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규정하고 있을뿐으로 이와같은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하자보수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특약(법적근거 외)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서 납품물품에 대해 1년간 보증책임만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몇년간 하자보수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의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별도 특수조건으로 하자책임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조달청의 경우 시스템장비, 고가의료장비 등에 특약으로 하자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계약함) 다만,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2항에서 이와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으로 발주된 사업이나 실제 소프트웨어용역과 정보통신공사가 혼합된 계약이라면 각각 하자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서나 당사자간 특약으로 당해용역 전체에 대한 하자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특약으로 필요한 하자책임기간을 설정한 경우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부득이 하자책임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으로(공사계약 외에는 법령,예규상 하자책임기간 변경 근거조항이나 사례 또한 없음)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1712190044] 유찰에 따른 재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입찰 진행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7-12-19 **질의내용**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용역사업 입찰공고후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른 재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분리(2개사업)하여 별도로 새로히 공고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계약법률에서는 유찰시 재공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새로히 공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사업 입찰공고 후 1개사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새로이 공고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재공고 입찰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부득이 발주기관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그대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업내용을 새롭게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90019] 발파공법의 예정가격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7-1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테마파크 부지조성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대하여 문의사항 질의드립니다. 부지조성공사시 발파공사가 필요하여, 특허가 없는 발파공법을 본 사업지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특허가 없는 일반발파공법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에 금액이있고, 품셈에 의한 산정방법이 있음에도, 상기 금액보다 낮은금액의 견적으 로 공사수행이 가능할 경우 견적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 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테마파크부지조성공사에 특허가 없는 발파공법을 적용하려는데 표준시장단가나 품셈에 의한 산정방법이 있음에도 이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이 있을 경우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에따라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통상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로서 단위당 가격을 정하려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는 해당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順)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작성기준 제2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작성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190002] 도급계약서 갑지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해석방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ㅇㅇ공항 여객터미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자로서 여객터미널 내부의 모든 마감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파일, 골조, 외장, 지붕, 커튼월 공사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계약자가 공사를 수행완료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질의내용> ㅁ질의1ㅁ 계약서 간 내용이 배치(상충)되는 경우 해석방법? 1) 도급계약서(전자계약) 갑지 : 하자담보책임 건축공종 4% 5년 2)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33조(하자보수)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특수조건 - 제13조(하자담보) 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 →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원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ㅁ질의2ㅁ 공사목적물(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마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방법? → 위 질의 1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경우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어떤항목에 따라야 하는지 ① "4. 공항.삭도" 시설로 해석하고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를 제외한 모든 공종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해석. ② "14. 건축" 및 "15.전문공사" 의 공종별 하자기간으로 해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서 갑지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해석방법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0조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3조제3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공종별 하자책임 설정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02] 골재원 변경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민원 1AA-1712-173359 관련으로 좀 더 세부사항을 적겠습니다. 현황 : 본 공사는 총액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설계서에는 명시되지 않은(일위대가, 단가산출에 명시) 골재원(피복석, 사석)에서 골재수급이 안되어 시공사가 당초 골재원보다 10km 증가된 타지역 골재원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시공함. 설계서(물량내역서)에는 운반비와 자재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이와 같은 경우 시공자가 도급단가보다 싸게 구입하여 시공하게 되면 도급단가(골재단가)를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원 변경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먼저「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골재원의 폐업 등으로 골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여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골재원의 변경으로 골재의 성능.규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당초 골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골재원의 골재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66] 고시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저희는 보조사업자로 사업 규모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제외된 가격인가요? 포함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인지(근거 포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거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공사의 경우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고시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22]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 활용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 관련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질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 관련입니다. ------------------------------------------------------------------- 1. 입찰참가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를 입찰시 고려요소(가감점)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ㅇ 저희 기관에서는 사업시행자(계약당사자) 평가제도를 도입 및 동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ㅇ 관련법을 찾아보니,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나옵니다. * 국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2항, 제5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시 고려요소) ㅇ 과거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를 계약이행의 성실도의 범주로 본다면, 상기 조항이 근거조항이 될터인데 이 조항의 경우 "건설"과 관련한 내용만 있고 이외 "일반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 평가제도(일반기술용역 대상)를 운영하고, 동 평가결과를 입찰참가자에 대해 기술평가시 가/가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배치되는 것인지요? ㅇ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입찰공고에 과거 계약이행 결과를 반영한다는 게시를 보기도 했는데요(과제수행 부적격자 불이익 조치, 붙임 국방기술품질원 입찰공고 참조), 기관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당해 계약당사자의 본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를 대가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ㅇ 2011년경 조달청에서 성과기반용역계약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고, 2017.2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 ㅇ 아직 검토 단계중일 것으로 생각되며,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국계법 개정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금액 차등지급"이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 ex. 성과 평가결과 00점 미만일 경우 기술료 00% 삭감 지급 -------------------------------------------------------------------------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늘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협상계약의 평가세부기준 제정시 계약이행 성과 평가결과 활용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도 동 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 자체적으로 동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제정․공고하였다면, 이 기준에 따라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세부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51] 하도급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는 A사(60%), B사(20%), C사(20%)의 3개사로 이루어진 조달청 발주의 공동수급체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때의 일입니다 첫번째로 A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당 현장의 준공시점까지의 모든 하도급계약을 대표사에게 위임내지는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면 A사는 각각의 하도급계약을 대표사A만의 도장 또는 인증서 서명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별건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율 이하로 떨어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계획서상의 하도급관리계획율이 40%라고 했을때 예를 들어 토공 20% 철콘10% 금속창호10%로 관리계획을 잡았다면 각각의 공종들의 하도급율 이상으로만 계약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부와 공종 중 일부가 설계변경등 피치못할 사유로 줄어들게 되었을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줄어든 공종외의 다른 공종내지는 기존 공종의 추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최초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40%이상만을 맞춰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공종중 하나가 187,645,280원이라고 할때 반드시 하도급 계약 또한 이금액에 정확히 맞춰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88,000,000원 처럼 최초의 하도급 관리계획상의 금액보다 작아지지만 않는 하도급율 이상의 금액으로의 계약이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건데 빠른 답변 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시 하도급계약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A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서 위 규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대표사 A만의 도장 또는 인증서 서명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당초 하도급 공종 및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13] 퇴직금 사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국가 기관 용역 계약이 12월 31일 계약이 말료 되어 퇴직금 사후 정산을 하는중 중간에 불가피하게 사람이 바뀌어 287일 근무 하신분이 있는데 일짜로 계산하여 287일치를 청구하였지만 1년이 안되서 줄 수 없다고 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로 계산헤서 지급하면 문제에 소지가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함)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서조항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퇴직연금 등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18] 계약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2016.07.04 총액계약 체결하여 납품기한이 2016.12.28.일 이였으나 업체에서 납품을 지체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0%를 증액하여 총 40%를 계약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2017.12.20. 현재 1,319대 중 1,310대를 납품완료하였고 9개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정으로 시운전유보를 하였습니다.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였고 9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유보보증 증권으로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업체에서 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계약건으로 인하여 회사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보증금 전액(10%+ 증액분 30%)에 대해 모두 반환가능한지 2) 시운전 유보 중인 9대를 제외한 납품완료된 1,310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납품비율로하여 계약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3)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 10%를 제외하고 증액된 30%만 반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총액계약 납품을 지체하여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 40%의 계약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총물량중 9개분에 대해시운전유보(납품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증권 발행하고 시운전유보증권으로 채권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계약이행 완료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 사유로 이행완료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36] 계약법 미준수 사항으로 입찰 취소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2017. 10. 24일 공고한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부품 입찰공고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찰공고당시 규격서에 특정회사의 특정규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계약예규 전문(2016. 12. 30. 시행. 일부개정)(제5조3의 제1항 제2호)에는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제조사 등"이라한다) 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계약법을 미준수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입찰서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회사의 특정규격의 구매물품에 대해 제조사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 미체결시 입찰취소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이러한 특수한 성능 등에 대한 납품능력이나 제조능력을 가진 자(제조사나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 따라서 귀 질의 입찰의 취소여부의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물품으로 발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00008] 차수 준공검사 시 콘크리트 28일 강도 확인이 강제규정인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0 **질의내용** 공사명 : ○○ ○○ 연안정비사업 입찰방식 : 적격입찰 공사금액 : 24,197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2015.01.30.~2020.01.28.(60개월) 당 공사는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잠제 및 헤드랜드를 시공하는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 2017년에 4차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4차공사 기간 : 2017.01.17.~2017.12.27.) 콘크리트 타설 후 차수 준공검사일(27일)까지 28일이 경과되지 않고 재령 7일 강도 시험을 통해 설계기준 강도 확보가 확인된 상태에서 차수 준공 검사 및 준공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콘크리트 28일 강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7일 강도 확인만으로 차수 준공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을설) 28일 강도 확인은 강제규정이라기 보다 콘크리트 구조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민원 및 실정보고 승인)로 공사를 늦게 착수 하고도 2017년 예산 소화를 위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추진한 것이고 전체 준공이 아닌 차수 준공으로써 7일 강도 확인으로 설계 강도 발현을 추정할 수 있다면 향후 28일 강도 미달 시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 등 각서를 징구하고 준공처리 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 준공검사 시 콘크리트 28일 강도 확인이 강제규정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준공처리는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검사의 합격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기준이 7일 강도 또는 28일 강도의 확인으로 하는지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당해 콘크리트 강도 검사기준 관련 법 규정과 계약조건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10043] 공기업을 상대로한 계약에서 (고용보험 사후정산관련)공정성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7-12-21 **질의내용** 공기업과 용역계약 종료시 4대보험정산롼련하여,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급총액을 산정하여 계약상(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과 사용액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고용보험 사후정산도 다른 보험과 같이 초과 사용액을 정산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의 원가산출에 고용보험이 0.9%로 되어 있었고, 보통 일반기업은 1.1~1.3%의 요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차이나는 부분인 계약 종료 시 4대보험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았는데 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금 정산을 하니 지금와서 고용보험의 초과사용액은 정산받을 수 없다고 발주기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며 그에 따른 법 조항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용역계약에서 고용보험 사후정산도 다른 보험과 같이 초과 사용액을 정산 받을 수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산대상 보험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여 적용)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집행기준 상에 정산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10031] 단가계약 업무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1 **질의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기간을 1년이상(2년-3년)으로 하여 연도별 발주예계량은 정하지 않고, 전체 수량만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단가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수량은 1,000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전체 수량만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1년 이상) 계속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체 예정수량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10020] 특허 하도급 계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7-12-21 **질의내용** 1. 특허 개발자와 발주처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 2. 특허 개발자가 특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이 가능한 지역 업체에게 해당 공사건의 권리를 위임함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가 아님) 3. 이 경우 위임받은 지역업체와 낙찰사간의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개발자와 발주처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개발자가 특허 장비를 보유한 지역업체에게 해당공사건 권리를 위임 (통상.전용실시권자가 아님)한 경우 위임받은 지역업체와 낙찰사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공법이 반영된 계약의 경우 당초 특허협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특별한 경우(특허개발자가 특허 장비를 보유한 지역업체에게 해당공사건 권리를 위임)에 있어서 위임받은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협약 내용 및 위배여부, 권리위임 내용 및 효력, 계약이행 가능성, 하도급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20015] 총액입찰계약에서의 일부금액 환수의 적법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2 **질의내용** ㅁ 사건배경 ㅇ 건 명 :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ㅇ 입찰가액 : 664,000천원 ㅇ 낙찰(계약)금액 : 590,000천원(낙찰률 88.85%) ㅇ 문제가 거론되는 사항 - 당초 기초(입찰)내역에는 부자재비를 주재의 5%, 공구손료를 인건비의 3%로 산정하였고(발주기관이 산정) - 낙찰(계약)체결후 산출내역은 부자재비를 주재의 10%, 공구손료를 인건비의 5%로 산정하였음(낙찰자가 산정작성함) - 공사가 준공된 이후, 부자재률 및 공구손료의 요율이 과다산정되었다하여, 부자재 5%, 공구손료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한다고 하는데.. ㅁ질의사항 ㅇ 총액입찰의 총액계약은, 계약된 총액의 범위내에서 목적물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를 발주자가 원하는 계약내용대로 준공(성과물)을 해야하는 사항이라 알고있습니다. ㅇ 만약, 발주자가 부자재 및 공구손료 요율에 대하여 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차액(금액 축소부분)에 관해서는 , 결국 다른 공종에 산입되어 590,000천원의 계약금액을 맞추게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ㅇ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부자재 및 공구손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상으로 산출(계약)내역서를 제출했다고하여, 그 내역의 변경산 출이나, 금액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자재 및 공구손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상으로 산출(계약)내역서를 제출했다고하여, 그 내역의 변경산출이나, 금액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20031] 계열사 입찰자격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2 **질의내용**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던 A사의 소유주가 동일 품목의 경쟁사 였던 B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가 된 상황입니다. 두 회사 매출액을 다 합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A와 B사 각각 모두 입찰 조건에 맞는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열사 편입 이전과 이후에 조달청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달청과의 각각 계약 유지 가능여부 입찰 참가 자격 등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입찰참가자격 <답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A와 B사의 최대주주는 동일인이나 대표이사가 각각 다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과의 각각 계약 유지 가능여부 등은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관련 규정(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당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20007] 동절기 공사중지와 지체상금 부과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2 **질의내용** 당사는 국방부가 발주한 00부대 차기열상장비 시설공사를 도급하여 시공중 공사준공일이 2017년 8월 31일로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 공사를 중지 할시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면제를 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동절기 공사중지와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안전 등의 이유로 동절기 공사정지 등을 지시하였다면 이러한 공사정지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부과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의 책임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있는지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20020]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정산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2 **질의내용** 당현장은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 적용 현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발생시 물가변동 정산적용 방법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1. 예문) 예를들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에 터파기 계약수량이 100㎥이고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 적용제외 대상수량이 90㎥, 물가변동 적용 대상수량이 10㎥로 산정되어 적용대상 수량만큼의 금액과 지수를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승인을 득하고, 이후 실수량 정산을 하여 설계변경예정 터파기 수량이 80㎥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물가변동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 터파기 계약수량 : 당초 100㎥→변경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대상 수량 : 10㎥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변동 정산 방법에대한 비목별 적용대상 산출 의견이 상이하여 정산방법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안)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보다 변경예정 수량이 적은수량은 물가변동 적용대상 수량이 없는 것으로 하고 물가변동 조종보고서에 적용되었던 적용 대상수량 10㎥만 감하여 금액산출 정산한다. - 설계변경 예정수량 :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대상 정산수량 : 0㎥ 2안)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감되어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의 총액은 변경할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예정수량 80㎥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 90㎥를 감하여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 대상수량을 -10㎥ 로 산정하여 정산하며, 감(-)수량을 산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공종에서 차액만큼 수량 및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총 금액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설계변경 예정수량 :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대상 정산수량 : -10㎥ 질의2. 물가변동 조절기준일 시점에 도급 내역서상 비목이 존치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시 공법변경 등 으로 비목이 삭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상 비대상 대가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적용 정산방법에 대한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정산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이러한 물가변동적용 대상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증감 조정하고, 물가변동적용 비대상이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증감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는 순서(기준일)에 따라 각각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70018]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관련법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중급1명,초급1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 품질시험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중급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차량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품질관리활동비(중급 품질관리자 인건비 외) 및 품질시험차량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에 품질시험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중급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차량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70002] 계약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계산 방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7-12-2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낙찰율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낙찰율이 계약금액/예정가격 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금액/추정가격 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결과물은 추정가격을 형성하는데, 추정가격 기준으로 낙찰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계산 방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함)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또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낙찰율”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80019] 관급자재(강관파일)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7-12-2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리 회사는 국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해양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업체로 시공중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합리적으로 시공을 위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우리 회사에서 시공중인 해양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인 강관파일이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발주처에서 해당자재 반입을 위해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으나 조달구매 추진기간에 장기간 소요된 상태에서 자재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저가로 입찰하여 실지 계약이행시 많은 금액의 손실발생과 더불어 납품 기한내 자재납품도 어려움에 따라 계약에 응하지 않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취소 시키고 제재를(입찰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제한) 가한 후 조달구매 요청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려하였고, 현지 양식업자들은 전복 산란이 시작되는 3월까지는 파일항타 작업을 완료하여 소음과 진동에 의한 전복양식에 피해가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급자재인 강관파일을 재 구매요청을 할 경우 구매절차 이행에 필요한 행정기간 소요로 인해 양식업자들이 전복 양식피해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3월까지 파일항타 작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피해발생 민원예방을 위해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강관파일) 재구매요청시 행정기간 소요로 인해 양식업자들이 피해방지를 위해 3월까지 파일항타 작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조기시행 및 민원예방을 위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경우 관급자재의 공급지체로 공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사정상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80003] 나라장터 낙찰공사 계약 해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7-1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하 아래와 같은 공사를 낙발받았습니다. 1. 공사명 :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2. 공사금액 : 860,753,316 3. 공사기간 : 2017.11.20~2018.04.18 4. 나라장터 계약번호 : 2017100BA04-00 최초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문에는 현장설명을 대체하고, 첨부파일로 대신하다고 되어있으며 첨부파일의 공사내역서와 도면을 토대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2017.11.20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현장을 실사한 결과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에 소나무 및 기타 잡목이 수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벌목허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벌목에 대한 공사비용이 입찰시 공개되었던 내역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균열이 많이 가있고 겨울철 날씨로 인해 눈이 녹지 않은 상태라 공사 장비의 투입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을 발주처에서는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발주처에 공기변경, 도로포장의 이유로 공사금액 증액을 발주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변경계약에 대한 의지가 발주청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 2. 적법한 절차로 공사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 상황과 같이 인허가 지연, 내역 누락 등 공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변경계약을 진행하지 않고는 진행이 될 수 없는 공사인데 발주청이 변경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인데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어린이집 신축공사관련 인허가 되지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벌목허가가 진행되지 않고 벌목공사비용이 내역에 없으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포장을 요구하여 공기변경, 공사금액 증액을 발주청에 요구하였는데 변경계약을 발주청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과의 상이때문이나 발주기관의 요구 등으로 당초 설계서에 없는 벌목공사나 도로포장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신축공사관련 인허가 되지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라면 그 지연기간만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도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4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90005] 턴키공사에서 시공사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금액조정여부와 간접비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7-12-29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ㅇㅇㅇㅇㅇㅇㅇ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로 전체 계약(2017.05.10~2019.10.26)을 우선시공분(2017.05.10~2018.02.28)과 본공사분으로 나누어 우선시공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질문1) 부력앙카공사시 설계도서상 여유장이 2.5m이고 시방서상 인발시험을 반영한 공수가 286공인데 턴키사의 제안(앵커체 인장작업 시공성 향상)으로 부력앙카앵커체 여유장을 2.5m → 1.5m, 여유장 변경에 따른 부력앙카 286공(시방서상 인발시험 반영) → 286공+인발시험 3공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턴키사의 제안(앵커체 인장작업 시공성 향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인발테스트(3공) 역시 여유장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증액이 아닌 앵커체길이 감소 17.5m → 16.5m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타당하다. 을설) 우선시공분 시공 중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본공사시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0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질문2)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설계와 동시에 우선시공을 진행하여 공사계약을 전체계약 (전체=우선시공분+본공사분)과 우선시공분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 간접비 정산시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정산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보아 전체공사준공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의 공사가 별도의 공사가 아닌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기위해 각공정들이 이어서 진행되는 공사로 간접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각종보험료 등) 정산을 전체공사준공시 정산을 하는것이 타당하다. 을설) 우선시공부분과 본공사분으로 나누어 계약하였으므로 간접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각종보험료 등) 정산도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을 나누어 별도로 정산하는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턴키공사로 전체계약(우선시공과 본공사)중 우선시공분 시공시 턴키사의 제안으로 부력앙카앵커체 여유장 변경에 따른 부력앙카 286공(시방서상 인발시험 반영) → 286공+인발시험 3공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2. 설계와 동시에 우선시공을 하였는데 간접비 정산시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하는지 전체공사준공시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우선시공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체 1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제6항 참고) 즉, 우선시공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나누어 2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금액은 변동없음) 이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사유(설계오류나 공사현장과의 상이 등)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질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 불분명) 그러나, 귀질의경우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을 2건으로 나누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각 계약은 별도로 각각 유효한 계약일 것이니 해당 각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에따라 귀질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준공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해당문서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공사 준공처리에 준하여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90003] 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 입니다. 2017년도 차수변경계약을 진행하면서 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발주자에게 정산 요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중인 하도급사의 지난 차수 연도에 납부완료된 법정보험료도 정산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하도급사 법정보험료 해당기관 증빙서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당해 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29000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7-12-29 **질의내용** 현재, 계약중인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관련 내역중 상기 항목에 대한 실적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기 항목은 실적정산 항목으로 당초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자부담분만 정산하며, 당해 사업자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사 용역계약처럼 주6일 근무(일요일제외) 형태인 경우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보험료(사업자분)에 대해서 실제 근무한 일수(일요일 제외)만 산정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는건지.. 예를 들면 한달 납입보험료(사업자분) 100,000원 가정 근무일수 30일 중 26일(일요일 제외) 경우 정산금액 : 100,000*26/30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관련 질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일자(현장명부 등에 확인된 실제 출근한 날)의 계산은 휴일을 제외한 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100,000원(A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월부담분) × 10일(A가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수) ÷ 20일(토·일요일을 제외한 월 근로가능 일수) = 50,000원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